제32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9월 11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81)
4.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98)
5.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 요구안
8. 2023년도 행정국 주요 업무보고
9. 서울특별시 힐링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 2023년도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주요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훈 의원 발의)(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성연ㆍ박영한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효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81)(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태수ㆍ박환희ㆍ신복자ㆍ윤기섭ㆍ이상욱ㆍ임춘대ㆍ홍국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98)(이민석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균 의원 대표발의)(이용균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인제ㆍ박승진ㆍ이영실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홍국표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박영한 의원 대표발의)(박영한ㆍ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 요구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3년도 행정국 주요 업무보고
9. 서울특별시 힐링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 2023년도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주요 업무보고
(10시 44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훈 행정국장과 김의욱 자원봉사센터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을 지나 결실을 거두는 가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도 천만 시민들을 위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행정국 소관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46분)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2023년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계획입니다.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계획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검토하신 사항으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훈 의원 발의)(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성연ㆍ박영한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효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47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이신 허훈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영상음성기록장비 등 보호장비 사용 근거 및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시 서울시가 법적대응을 지원하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폭언ㆍ욕설, 성희롱, 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최근 3년간 3만 1,000여 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 관련 규정을 조례에 보완하여 위법ㆍ부당한 민원인의 일탈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아울러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 적합성 및 입법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6조는 영상음성기록장비 등 휴대용 보호장비 확충,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 사무실 출입 차단시설 설치 등 안전장비 및 근무여건 개선 관련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동 규정은 2023년 4월 1일 개정 시행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서울시 차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휴대용 보호장비는 2023년 6월 1일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에 의해 사용기준 및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는바,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사용법, 사용지침 등에 대한 사용자 교육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안 제8조는 민원처리 담당자의 법적 대응 관련 구체적인 지원사항 및 법적 대응 총괄 전담부서 지정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 동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서울시 차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효율적인 민원 관련 법적 대응 지원을 위해 기존의 직원법률서비스 제도에 보완할 점은 없는지에 대한 파악ㆍ개선과 함께 총괄 전담부서 세부 지정방식 및 역할에 대해 세부 지침을 예규 등 행정규칙으로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허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56호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고 민원인의 폭언ㆍ폭행으로 인한 고소ㆍ고발 등이 발생한 경우 담당 공무원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내용은 최근 민원인의 폭언ㆍ폭행으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고 민원인의 폭언ㆍ폭행으로 인한 분쟁 시 법적 대응을 지원한다면 현재의 근무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조성하고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집행부는 조례 개정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여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는 것에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81)(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태수ㆍ박환희ㆍ신복자ㆍ윤기섭ㆍ이상욱ㆍ임춘대ㆍ홍국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98)(이민석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0시 53분)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이신 박성연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이고, 의사일정 제4항은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신 이민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두 분 모두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81)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98)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성연 의원님과 이민석 의원님이 각각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들은 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일수 확대, 심리안정휴가 신설,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출산 및 난임치료 관련 휴가 확대 등 지방공무원 연가 및 특별휴가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에서 정하는바에 따르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본 개정조례안들은 상위법령 일부개정에 따라 서울시 공무원 연가 및 특별휴가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정합성 및 입법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경력직공무원 연가 가산입니다.
안 제18조 단서 개정은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하고,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사기진작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하단입니다.
심리안정휴가 신설입니다.
안 제24조제19항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경험한 인명피해 사건ㆍ사고로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안정휴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4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직무수행 과정 중 인명피해와 관련된 사건ㆍ사고로 인해 심리적 트라우마가 발한 경우 심리적 안정을 위한 일정기간의 휴가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특별휴가 부과를 위한 정신적 외상의 위험범위 정도가 소속기관장의 판단에 의할 것인지, 전문의료기관의 판단에 의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마련과 특별휴가 남용 소지 여부 및 집행에 있어 별도 지침을 마련하는 등 효율적 집행을 위한 행정국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신설 규정은 조례 제24조제17항에 관련 내용이 이미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신설이 아닌 제24조제17항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반영하는 것이 법체계의 정합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5페이지 출산휴가 확대입니다.
안 별표 3은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그 공무원에게 15일의 경조사 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 출산의 경우 한 자녀 출산에 비해 배우자 산후조리 및 육아를 위한 휴가 필요성의 정도가 증가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타당한 입법조치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입니다.
안 제15조제4항 및 제20조의4제1항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제1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고 동시에 수당과 연가 중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18페이지 난임치료시술 휴가 확대입니다.
안 제24조제7항은 난임치료시술 특별휴가를 1일에서 최대 4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난임치료시술 휴가의 일수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출산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 내용은 상위법령에서 2021년 12월 31일 개정되었으나 적기에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행정국에서는 상위법령 제ㆍ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비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박성연 의원 안 부칙 제1조 단서 및 제2조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부칙규정의 시행일 및 적용례와 부합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민석 의원 안 부칙의 경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일만 있고 시간외근무수당 연가일수 전환과 난임치료시술 특별휴가에 관한 적용례가 없는바, 관련 조항의 적용례를 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박성연 의원 안 부칙 제3조 및 제4조는 적용일자가 이미 경과된 상황으로 특정일자 명시의 실익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81),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98)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심리안정휴가 신설,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경력채용 공무원의 연가 가산일수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이는 공무원이 재난ㆍ재해 현장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경험한 인명피해 사건ㆍ사고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돕고 다태아 출산 배우자 공무원의 육아 지원과 경력채용 공무원의 업무수행 동기부여와 사기진작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심리안정휴가를 규정한 조례안 제24조제19항 신설의 경우 현재 조례 제24조제17항에 따라 3일의 범위에서 심리안정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안 제24조제19항 규정을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제17항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민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98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최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연가 사용 활성화를 위해 초과근무 연가전환제를 신설하고 난임치료시술 휴가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이는 개인의 휴가 선택권의 폭이 확대되어 연가일수가 부족한 신규 임용자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조례안 제24조제7항 난임치료시술 휴가 확대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 상위법 개정으로 2022년 서울시 공무원 휴가지침에 반영되어 시행 중에 있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집행부는 조례 개정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여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는 것에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사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ㆍ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송경택 부위원장님께서 대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981번 박성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98번 이민석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통합ㆍ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무원 연가 및 특별휴가 등과 관련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등 박성연 의원 안과 이민석 의원 안을 통합ㆍ조정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송경택 부위원장님의 대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81)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98)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균 의원 대표발의)(이용균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인제ㆍ박승진ㆍ이영실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홍국표 의원 발의)
(11시 04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이신 이용균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10조의4를 신설하여 직전년도 100시간 이상 또는 누적 1,00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와 각 자치구에서 우수자원봉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시장이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하고 안 제2항에 따라 예우 및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3년 7월 말 기준 서울시 및 자치구별 자원봉사자 등록인원은 261만 명이나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참가인원은 19만 5,000명 수준인바, 동 개정안은 실질 참가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법령입안의 중요한 원칙인 명확성의 원칙 및 관련 법규범과의 관계에서 상호 모순ㆍ저촉되어서는 안 된다는 체계정당성의 원리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안 제10조의4제1항제3호에서 각 자치구에서 우수자원봉사자로 인정하는 사람의 통일된 기준이 없어 규정 적용 시 혼란의 문제는 없는지와 우수자원봉사자의 인증방법 관련 내용이 없는바, 공공시설 입장 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자격 확인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안 제10조의4제2항제1호에서 시 주관 주요 행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같은 항 제3호에서 관람료 및 주차료 등 할인 또는 면제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가 불분명하여 규정 내용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확보에 불충분한 것은 아닌지, 규정 적용 시 자의적인 해석 소지는 없는지 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은 상위법인 주차장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등에서 조례에 위임하여 규정토록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등에서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 개정안의 법률위임 적법성 여부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의 상충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넷째, 공공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61조제2항에서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고, 각 시설 조례에서 이용료 면제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 개정안의 내용이 규정 간 법 적합성을 결여하여 시민의 규범 이해를 어렵게 하고 법령체계의 혼란 및 자의적인 법 적용을 야기할 소지는 없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용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23호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자원봉사자를 선정하고 예우 및 지원하기 위한 동 조례안의 취지에 동의하며 자원봉사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제안 사유에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우수봉사자에 대한 주차료 등을 감면하기 위해서 유관부서들과의 협의 및 조례 개정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례 개정만으로는 실효성이 확보되기 어려운바, 관련 조례에 따라 감면이 가능하도록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박영한 의원 대표발의)(박영한ㆍ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1시 10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본 제정안은 발의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이신 박영한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지원하여 서울특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업, 집회 및 시위 관련 사항과 금주구역 지정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서울의 관문인 서울역광장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과 질서 유지 등을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써 서울역 부근의 각종 종교단체 전도행사와 노숙인들의 음주 및 흡연 등으로 각종 사고와 민원 유발 등이 빈번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만, 서울역 권리주체와 관리주체의 문제, 서울시 실국 및 다른 기관의 행정업무 중복 및 협조 필요성 문제, 노숙인 이동권 제한 문제, 집회 및 신고 문제 등과 관련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사전 협의 등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는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이라는 동 조례안의 제정 목적을 천명함으로써 입법취지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목적 달성을 위한 실체 조항들이 형식적ㆍ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고 내실 있는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의 충돌 및 상충 여부, 유관기관과의 사전 업무협의 등이 필요한바,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조는 조례안에서 쓰이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서울역광장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의 규정은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나타나는 의문점을 없애고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함으로써 일관성 있게 법령을 집행하려는 것인바, 안 제2조는 서울역광장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규정 적용 시 해석상 혼란의 소지를 제거하고 자의적인 법 집행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서울시 중구 통일로 1 일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로서 권리주체가 다수라는 점과 관리주체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는 점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서울역광장 부지는 한국철도공사 소유이며 지상권자는 국토교통부인바, 서울역광장 관리주체 문제 및 타 기관과의 업무영역 중복 문제 등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3조는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다자간 협력 및 소음 유발 최소화 관련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데 노력하도록 시장의 의무를 명문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동 조항이 선언적인 의미를 넘어 실익이 있으려면 시장의 권한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관련 시책의 수립· 집행이 가능해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 사업의 지원입니다.
안 제4조는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금연 및 절주문화 조성 사업, 노숙인 주거와 보호 등 복지서비스 제공,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역광장에서 발생하는 음주, 흡연, 노숙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과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건강국 소관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및 복지정책실 소관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미 시행 중인바, 동 조례의 실효성 여부 및 관련 조례와의 충돌 가능성 등 법령체계 정합성 관련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안 제5조는 서울역광장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함을 조례에 강조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집회 및 시위는 경찰청 소관 국가사무라 할 수 있는바, 조례에 동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소관 사무의 원칙 측면에서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바, 법률의 금지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 내용이 법률에 근거가 없는 위법한 내용이 될 소지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 제6조는 시장이 필요시 서울역광장을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 따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시민건강국 소관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가 이미 시행 중인바, 동 조례에 금주구역 지정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방안이 법령체계상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는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중앙정부, 한국철도공사, 관할 경찰서, 자치구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관련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8조는 시장이 서울역광장의 이미지 제고와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대시민 홍보 및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을 위한 시민의 관심 및 참여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국가기관인 국토교통부, 경찰청 및 한국철도공사 등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는 서울역광장 관리에 있어 각 기관의 공무수행 범위 및 역할 설정 등 협력체계를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구성ㆍ운영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박영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06호 서울특별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며, 서울역광장 내 금연ㆍ절주문화 조성 사업 및 노숙인 주거와 보호 등 복지서비스 지원과 더불어 집시법에 따른 집회 및 시위 금지 등에 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합니다.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동 조례안의 입법취지에는 동의하나 관계 법령 및 조례 제정 실효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시 공유재산이 아닌 한국철도공사 소유인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상위법의 별도 위임 없이 동 조례로 시장의 책무를 지정함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와 공유재산법이 적용되지 않아 서울역광장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대해 서울시가 변상금 부과 및 형사고발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함에도 동 조례 제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집회 및 시위 관리는 분명 국가사무임에도 이를 서울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저촉하는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동 조례안이 제시하는 서울시 금주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관련 조례가 계류 중인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의원님이 제안하신 기타 노숙인 보호 등 복지서비스와 금연에 관한 사항 등은 해당 실국에서 관련 조례에 따라 업무를 현재 수행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집행부는 동 조례안 제정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논의가 이루어진 후에 동 조례안을 처리할 것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시간은 서울역광장을 제대로 하기 위한 조례안을 심사하는 시간이니까 이미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처럼 상위법이 부재한 상태에서 조례안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건 모두가 다 공론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지요. 지금 쟁점은 모두가 책임이 분산되어 있고, 그러니까 누구 하나 나서서 이걸 해결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서울역광장이 말하자면 방치되어온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서울시 행정국 차원에서는 서울역광장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좋은 서울역광장으로 만들 수 있는지 어떤 복안 같은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받고 내부적으로 사실상 조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법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등장한 부분이 어떤 행정기관 간 서로 소통해서 공동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같이 TF를 구성한다든지, 그래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책무에 대해서 서로 고민을 해서 조금씩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사전에 저희들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수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 조례안이 왜 행정국에 배정이 됐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청광장 같으면 서울시청 관리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받았지만 서울역광장은, 중요합니다. 서울시민들 삶의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광장 하나하나, 역 하나하나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하는 거는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서울역광장의 어떤 중요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한국철도공사, 국토부 그다음에 관련돼 있는 시민건강국이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좋은 대안이 나오면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역광장 이 조례의 검토시간 역시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저는 서울시 차원에서 먼저 우리 행정국이 주도가 되면 더 바랄 나위 없겠지만 서울시 차원에서 이건 정말로 TF로 다루어야 할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공식화하고 이 문제를 각자 권한이 있는 부서들이 한 자리에 모두 다 모여서, 저는 이 정도의 주제야말로 최소한 서울 부시장님이나, 가능하면 시장님이 직접 챙길 수 있으면 더 좋겠지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런 모든 행정의 영역은 어느 부서의 권한인지 그 이상으로 주권자의 삶에 우리가 기여해야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 차원에서 서울역광장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해결 방식을 실제로 찾는 TF가 꼭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국장님께서 이런 TF를 구성하기 위해서라도 의원의 제안이나 발의 같은 형식이 필요하다고 하면 5분발언이든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도 지금 현재 서울역광장에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는 권한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이걸 반드시 TF처럼 서울시 전체 차원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 제기는 저희 행자위 차원의 어느 위원님이라도 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울특별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 요구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7분)
(의사봉 3타)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204호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의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에 출연할 예산안은 59억 9,000만 원으로 센터 직원 인건비 20억 1,900만 원, 사무실 임차료, 각종 수당 등 경비 10억 5,100만 원, 자본지출 1,400만 원, 사업비 29억 500만 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서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2006년에 설립된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교육 등을 추진하고 25개 자치구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말부터 19만 5,000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였고, 동주민센터를 거점으로 시민의 자원봉사 접근성을 높인 내곁에 자원봉사, 대학생들이 재능과 경험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서울동행, 재난 시 현장 초동대응과 전문기술 봉사를 지원하는 재난대응 바로봉사단, 중장년층 지역사회 기여활동 플랫폼 모아와 봉사활동을 사회적 리워드로 환원하는 노 플라스틱 한강 캠페인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2024회계연도 서울시 세출예산의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는 2006년 1월에 설립되었고 2023년 출연금은 56억 3,000만 원 규모이나 2024회계연도 출연금 규모는 약 59억 9,000만 원 수준입니다. 증액 사유는 자원봉사 캠프 지원 확대 및 재난 대응 강화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출연 필요성 검토입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활동을 총괄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자원봉사 플랫폼의 조직화와 체계적인 관리 및 여건 마련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역할 수행 및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시 자치구별 자원봉사자 등록인원 대비 실제 활동인원은 최근 3개년 평균 약 10% 수준으로 자원봉사 참여율 증대를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의 만족도 제고 및 지속성 담보 등을 위한 대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국과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 및 단체 등록 추이 여부에 대한 점검과 함께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활동과 자원봉사자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문적인 자원봉사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둘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는 대부분의 운용재원을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와 자체 운영비가 출연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바, 기부물품 모집 및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또한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법인성은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출연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시가 출연금을 출연하고 있는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바, 법인성을 올바르게 바로잡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과 함께 중앙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법령 개정 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자원봉사센터는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사업을 서울시로부터 별도로 위탁받아 추진 중인바, 위탁사업 수행과 더불어 자원봉사센터 본연의 사업들이 소홀히 운영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넷째, 경비 편성 관련 2024년도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의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따르면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는 코로나19 이후 직무훈련 및 대학원 학비 지원에 따른 교육훈련비와 여비 증액 및 사무실 임차료 인상분 등 경비를 15.6% 증액 편성 예정인바, 적정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2024년 계획의 적정성입니다.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는 2024년 사업비 예산으로 29억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서울동행, 동 단위 캠프 지원, 재난 대응 봉사, 자치구 프로그램 지원, 민관 협력 등 9개 단위사업에 역점을 두고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요 사업의 사업명만 변경되고 전년도와 유사한 나열식 사업은 아닌지, 즉 새로운 환경에 맞는 사업계획 변경의 필요성과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 성과에 대한 세밀한 분석 없이 매년 전례답습적인 사업계획을 반복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 교육에 4,700만 원의 예산계획을 반영하여 전체 사업비의 1.6% 비중인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자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교육 기능의 약화를 초래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비의 비중이 전체예산 대비 48.5%로 낮은 수준인바, 적정한 사업 수행을 위해 사업비 비중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는 관련 조례에서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등 15개 항목에 대해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ㆍ재난관리ㆍ청소년의 육성보호 등과 같은 제한적인 자원봉사활동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등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범위 발굴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 요구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인상분은 5,700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그동안에 시행을 안 했는데 우리 직원들의 역량도 강화하고 또 저희가 하는 자원봉사 업무가 사실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일본 같은 데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수를 보내서 직원들의 역량도 강화하고 저희 프로그램 사업도 하나하나 점검하고 더 좋은 벤치마킹이 없는지 보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 네 명을 보내는 예산편성을 새로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에 보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센터의 법인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여기 답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23년 5월에 2028년 중장기 전략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그러면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는 좌우지간 선진국을 가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부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자원봉사가 보면 각 지자체마다 굉장히 다 달라요. 물론 인구 비례해서 들어오겠지만 자원봉사센터하고 자치구하고 어떤 관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어느 기관이든 보면 경영평가라는 거 있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 요구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2023년도 행정국 주요 업무보고
9. 서울특별시 힐링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1시 47분)
(의사봉 3타)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해서 각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는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항상 힘써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국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창 총무과장입니다.
김형태 인력개발과장입니다.
송광남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경훈 시민협력과장입니다.
배덕환 대외협력과장입니다.
윤정회 남북협력과장입니다.
김형래 인사과장은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 참석 때문에 지금 이석을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320회 임시회 행정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쪽입니다.
일반현황은 7개 과 1사업소 37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1사업소는 공무원수련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8쪽입니다.
행정국 세입예산은 171억 7,700만 원이며 7월 말 기준 예산대비 74.7%인 128억 3,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조 1,824억 원으로 사업비 1,439억 원, 조정교부금 4조 8,531억 원, 행정운영경비 1,747억 원, 재무활동 107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7월 말 기준 집행률은 62%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자치구ㆍ동 행정여건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전체면적은 605㎢이며, 인구는 941만 명으로 자치구별로는 평균 37만 6,000명입니다. 자치구 전체 행정인력 정원은 3만 7,228명이며, 예산은 22조 1,491억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15쪽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재난ㆍ안전분야 근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장기근무 유도를 위해 경제적 보상 및 인사상 우대조치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경제적 보상으로 현재 실국별 현원의 10%를 배정하는 중요직무급 지급대상을 재난ㆍ안전부서 실국은 추가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현원의 최대 5%까지 선발하고 있는 전문관을 재난ㆍ안전부서는 10%까지 확대 선발하고, 6급 이하 정원의 1% 이내 선발하던 성과우수자 특별승진을 2%까지 확대 선발하겠습니다.
경제적 보상 외 인사상 우대조치도 마련하겠습니다. 재난ㆍ안전관리 근무경력에 따른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인사 때 재난ㆍ안전부서는 전출인원 대비 100% 내신을 허용하여 업무수행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재난ㆍ안전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유연근무 활성화 및 코로나의 일상 회복 추세에 따라 휴양시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휴양시설의 만성적인 객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휴양시설을 임차하여 직원들의 활력 충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직원 설문과 2022년도 일반휴양시설 이용 분석 결과 직원 선호도가 높은 남해안 권역의 거제ㆍ통영, 경주에 20객실 규모의 소규모 휴양시설을 2개소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거제ㆍ통영권 4개소, 경주권 4개소의 적정 후보군을 현장방문하였으며 향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임차휴양시설 선정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경기침체 및 부동산시장 악화에 따른 세수 결손과 저출생ㆍ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세출 증가 등 재정위기 상황에서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자치구와의 협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 간 건전재정 공동선언을 통해 합리적 자원 배분 노력,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였으며,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 후 후속조치로 8월에는 건전재정 자치구 TF가 출범하였으며 앞으로 건전재정 실행방안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매월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지역과의 교류협력 활성화로 상생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한 우호교류협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호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과 지역이 협력하는 청년 창업모델인 넥스트로컬, 서울 대학생과 지역 중학생의 비대면 학습멘토링인 랜선나눔캠퍼스 등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역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역량 강화와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한 신청단체 176개 중 96개 단체를 선정하여 상반기 보조금 70%를 교부 완료하였으며 복지ㆍ건강, 사회통합, 민생경제 등 6개 분야 96개 사업의 중간실적을 점검하고 보조금 집행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나머지 30% 보조금도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시ㆍ구ㆍ지역적응센터가 협력하여 탈북민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신청주의에 의해 운영되는 복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 연체 등 정부위기지표에 의한 위기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취업 지원, 의료 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및 2022년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조치결과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힐링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의회동의 및 보고에 따른 것입니다. 힐링센터 쉼표는 2013년부터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 및 심리상담 등을 통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기관이 내년도 3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간 힐링센터 쉼표를 위탁 운영하면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계약 위탁기간은 총 2년 9개월이며, 예산은 연간 총 6억 4,000만 원입니다.
금번 수탁기관 재계약으로 힐링센터 쉼표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 유지를 통한 직원들의 마음건강 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행정국 업무보고서
서울특별시 힐링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이어서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재정건전성 관련해서 지금 현재 조례를 준비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준칙 관련해서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19페이지에 그렇지 않아도 재정건전성 확립을 위해 시-구청장협의회에서 건전재정 공동선언을 한 적 있지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구에서 새로운 복지, 선심성 예산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런 걸 하나 어느 구에서 하게 되면 주변 구에서 느끼는 압박감은 상당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자치구별로 같이 고민해서 조정이 돼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같이 노력을 하겠다 그런 정도로 공감대가 형성돼서 지금 TF를 구성해서 두 번 정도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TF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성하고 TF의 어떤 과제라든가 거기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어떤 게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국장님, 금방 박환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TF가 결정돼서 각 구청에서 요구사항들이 있잖아요. 그 사항들을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동시에 같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서울장터가 오늘부터 개최가 됩니다, 3일 동안 13ㆍ14ㆍ15.
만약에 이번에 시간을 좀 더 늘릴 수 없으면 다음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상담시간이 일반상담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후 8시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전문의 상담은 수요일ㆍ목요일 9시에서 1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문 상담을 더 요하시는 분들도 꽤 업무상 있으실 것 같은데 시간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한번…….
그때 직원들 제가 몇 분을 만나보니까 이 센터를 이용했던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약간 불만이 있더니 요즘에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센터에 대해서 제가 제언을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서울시 직원들의 마음을 잘 보듬어 주시려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굉장히 수준 높은 원장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셔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렇다면 또 상담사 역시 정말 수준 있는 분들이 상담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힐링센터가 지금 본청하고 서소문 1청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다음에 네 번째가 요즘 사회적으로 이상동기범죄가 굉장히 많이 기승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분노하거나 화가 나서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할 때는 그전에 분명히 어떤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한 조짐이 분명히 있을 거고 전조증상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 사회에서 보듬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고 나면 그 후에 “요즘은 어떻습니까?” 하고 재확인ㆍ재검토하는 것을 꼭 첨가해야 되겠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발언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장하는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보고, 그래서 사업소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심리상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완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사후관리를 잘 해 달라는 말씀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더 잘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정국 주요 업무보고 보면 15페이지에 제일 첫 번째로 재난ㆍ안전분야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마련을 제일 먼저 써 주셨어요. 그만큼 이 사안이 되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거라고 보는 거지요?
재난ㆍ안전분야 공무원분들이 정말 고생이 많지요. 그러니까 지금 질의하는 방향성도 벌써 들어보시면 아, 그분들에게 보다 제대로 된 지원이 있어야겠다는 의지가 느껴지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재난ㆍ안전분야가 경제적 보상과 인사상 우대 두 가지 측면으로 지원책을 적어주셨는데요 조금 더 필요하고 빠져서 안타깝다고 생각되는 게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시 교대근무 그리고 24시간 3교대 연중 대비 같은 것은 신체적으로 정말 무리가 가지요. 그러니까 이 보상의 사기진작 방안 중에 저는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똑같이 8시간 일한다고 해서 낮에 8시간 일하는 거와 밤에 8시간 일하는 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몸의 영향이.
첫 번째,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24시간 대응팀은 저는 최소한 4조 2교대 근무형태 같은 게 확립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신체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명료한 정신이어야 적절하게 대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시청 공무원분들 4조 2교대 형태로 돌아가는 부서가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4조 3교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안 그래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무직에 대해서 교대근무를 한번 살펴보면서 왜 이 사람들이,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4조 2교대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 따져보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도울 수 있을까? 첫 번째, 상시 교대근무하고 잦은 비상근무할 때 신체적 손실ㆍ피로에 대해서는 경제적 보상이나 인사상 우대에는 빠져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몸이 힘들어가면서 일을 하는 걸 방치해서는 안 될 거라는, 그래서 정확하게 일하면 휴가를 또 가는 것 그리고 다음 날 교대근무 이후에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줘야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서울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이 정말로 커지는 이유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8월 8일 1시간에 비가 14㎝가 와서 80년 만의 기록을 깼지요. 8월 8일, 8월 9일 이틀 동안 비가 38㎝가 와서 102년 전 35㎝ 기록을 초월하는 진짜 그런 믿기 힘든 기후위기 시기를 일상적으로 겪는 서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인프라를 잘 갖춰놨다 해도 1시간에 14㎝ 비가 오는 걸 대관절 어떤 인프라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즉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업무량은 계속해서 커질 거고 중요성과 위상은 커지기 마련이므로 지금 이렇게 경제적 보상이나 인사상 우대가 지금 보면 6개월간 얼마, 월 얼마 이런 식으로 매우 한시적 조치처럼 느껴지거든요, 물론 구조적으로 이걸 못 받기는 어렵다는 걸 감안합니다만.
결론은 이겁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위상과 비상근무, 이제 수시로 벌어질 거고 상시 대책 체제로 바뀌지 않는 시대가 됐고요. 그러므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본부 차원의 제대로 된 지원을 아예 명토 박아서 안정적으로 임금 테이블도 좀 다르게 가고 교대 형태도 다르게 가는 식의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건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만드셔야겠지요.
사실은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별도의 임금 테이블을 할 수 없도록 법체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라고 시행령으로 돼 있는데 수당이 하나씩 하나씩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당을 더 줘서 직원들을 사기진작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생복지 예산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여기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장기재직휴가라든지 비수당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MZ세대 공무원들이 퇴사하는 비율이 높아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직원들한테 해 줄 것인가를 보면서 다 체크를 해 보니까, 초과근무수당 있지 않습니까? 일과시간에 1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자기 직급에 따라서 얼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당규정에 곱하기 초과근무수당은 150%가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일과시간 외에 야간근무를 하게 되면 50% 가산을 해서 주는 그런 부분인데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곱하기 55%가 더 추가돼 있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봤는데. 그래서 추적 추적을 하다 보니까 그 이유가 과거에 공무원 월급이 적다고 기본급을 올리면서 상대적으로 그것은 곱하기 몇 퍼센트를 더 줄여 놓은 겁니다.
그런 어떤 문제점들을 보면서 사실 또 한편으로는 초과근무수당을 약간 부정이 있다고 해서, 심지어 지금은 중징계까지 저희들이 매기고 있는데, 하여튼 딜레마에 빠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고민을 해서, 저희들도 계속 직원들을 위해서 뭘 해 줄 것인가 고민을 하는데, 하여튼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공감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용기를 가지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연도 맞추는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회계연도를 한 번 맞췄으면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국장님, 지금 굳이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이게 1차, 2차, 3차, 4차, 지금 5차까지 내려오는 그 과정을 조금 더 상세하게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고…….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행정국 업무보고 건 질의답변하시고요, 마지막 자원봉사센터가 있으니까 그냥 조금 늦더라도 오전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권역 임차휴양시설 확충 문제 있잖아요. 혹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그러면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요, 10월에 계약을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음은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런데 그런 소규모 센터들은 한 명이 하는 일이 되게 많은데, 예를 들면 담당이 굉장히 중요한 시설과장인데 안식년에 가 있고 이러면 그 센터의 업무는 안 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력을 배치할 때 소규모 말단 조직일수록 일을 하는 직원이 가야 되고 좀 젊은 직원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인사이동하거나 할 때 물론 기피하는 부서기 때문에 아마 그걸 감내하고 가거나 일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승진을 한 직원들은 우선적으로 사업소로 배치한다든지, 아무래도 승진하기까지 건강상이나 정신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사업소에서 마음 편하게 있으면서도 일선 조직에서는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니까. 그래서 계속 본청ㆍ사업소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업소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을 잡아두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만든 부분이 전문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관에 지정이 되면 그 직원은 일단 그 자리가 몇 년간 보장이 되면서 승진을 위한 가점이 축적되는 거고 일정 수당이 추가로 나가는 그런 전문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사업소의 부족한 인력들을 어떻게든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고 저희들도 다음 인사 때 고려해서 발령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시민협력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맡고 있는 담당업무 중의 하나가 서울혁신파크 운영이거든요. 그렇지요?
두 번째로 시민들의 절실한 바람은 그 혁신파크가 그냥 단순한 혁신파크의 땅덩어리가 아니라 그 공간에서 수많은 커뮤니티와 시민들의 자치활동들 그리고 그걸 운동장 삼아서 건강하게 생활을 즐기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그러면 2025년 착공 직전까지라도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공간을 제공하고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을까. 이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문제 제기라고 보거든요.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그런 후속 개발단계가 시민들이 요구하고 시 정책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차질 없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입주기업 퇴거문제부터 그다음에 원래 관리하는 데까지는 최대한 저희가 하고 입주기업들을 불편하게 할 것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입주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로 중도 퇴거를 시키는 게 아니고 재작년, 작년부터 재계약기간을 다 준수해서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그분들이 더 이용하고 싶은 마음은 있겠으나 시 정책상 그리고 추후 절차상 불가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설명드리고 그렇게 이해를 구하고 그런 절차로 진행하고 있고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수시로 확인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구미경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행감 준비를 위해서 각 사업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추진실적 보고를 제대로 해서 공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10. 2023년도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주요 업무보고
(12시 48분)
(의사봉 3타)
새로 오신 송창훈 자원봉사센터장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전 센터장님 이름을 대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송창훈 자원봉사센터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1대 행정자치위원회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 부위원장님, 박유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서울시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센터의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 자원봉사 활성화와 센터의 발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확대하고 각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자치구센터, 수요처, 기업, 민간단체 등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25개 자치구에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406개 자원봉사센터 캠프가 활동가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약 8,000여 개의 수요처와 자원봉사단체가 서로 연계하여 효과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원봉사센터와 공익활동지원센터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혜 경영기획부장입니다.
한태석 사업총괄부장입니다.
박승배 공익활동지원센터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현재 자원봉사센터의 업무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입니다.
센터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와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2006년도에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센터의 당초 예산은 57억 3,200만 원으로 출연금 56억 3,000만 원, 잉여금 400만 원, 코디네이터 국ㆍ시비 보조금 9,700만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수탁 운영에 따른 수탁사업비와 기업 지정기탁금 수입 발생 등으로 인해서 9월 현재 예산현액은 73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업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하여 자원봉사의 접근성을 높이고 민간기업ㆍ공공 등 다자간 협력을 통해서 사업의 효과성 증대와 프로그램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내곁에 자원봉사, 안부전화, 정기방문, 생활지원 등 이웃을 돌보는 내곁에 자원봉사 운영을 지난해 106개 캠프에서 올해는 224캠프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캠프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서로돌봄 봉사활동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현장 모니터링 그리고 활동가 교육을 중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자원봉사 사업 개발 및 보급입니다.
지역 및 기관단체의 특성에 맞는 자원봉사 사업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20개 자치구자원봉사센터, 10개 협업단체를 발굴하여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서 자원봉사센터 등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자원봉사 교육사업입니다.
자원봉사 사업을 운영하고 현장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교육 플랫폼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정책연구입니다.
센터에서는 ESG 경영 확산에 따른 새로운 경영전략을 마련하고자 2024년-2028년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서울동행입니다.
2009년에 처음 시작한 서울동행은 매년 5,000명 이상 참여하는 대규모 자원봉사활동으로서 올해도 7월 말 기준으로 약 4,200명 대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재난대응 자원봉사입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일상화된 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재난 관련 각종 단체들과 연계한 바로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로봉사단은 7월 말 기준으로 82개 기관 949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자원봉사 문화 확산입니다.
사회 현안에 대응하는 일상의 자원봉사 실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중장년의 지역사회 기여활동인 모아활동하고 한강과 지천을 중심으로 한 노플라스틱 한강 캠페인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올해부터 수탁하여 운영하게 된 서울특별시공익활동지원센터 관련입니다.
2023년 2월부터 3년간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 수탁 예산은 14억 7,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업무추진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양해해 주시면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요 업무보고 책을 보면 비슷한 내용이 많고 종류만 다르게 적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의 경우에는 서울시 출연금에 거의 의존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사업화하면 서울시 출연금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미약한 정도의 협력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민간하고요. 그래서 저도 100% 동의하고 지금 그 사항을 앞으로 어떻게 여하히 더 많이, 정말 지금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민간과 협력하고 그다음에 그 협력 자체가 직접적으로 시민들의 복지라든가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봉사로 연계시키느냐 하는 부분을 많이 연구하고 있고요.
아까와 같은 맥락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용역을 주고 있는 중장기 발전계획에 그대로 녹여서 저도 PPP,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Public Private Partnership)을 자원봉사에 굉장히 많이 반영해서 기업들이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어필하고 또 홍보도 하고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그야말로 봉사도 세일즈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시다.’ 참 아주 좋습니다. 지금 보면 학생 자원봉사자들의 권장시간을 폐지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지요?
보니까 센터장님이 의지가 참 강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내 자원봉사가 아니라 이제는 민관ㆍ업체, 사업 이런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자원봉사가 해외에도 수출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센터장님의, 우리가 근대화 때 새마을운동을 얼마나 잘해 가지고 그것이 해외에 가서 지금 많은 활동을 하고 그분들이 와서 배우고 그런 사례 아시지요?
2024년도에는 아주 훌륭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센터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자치구자원봉사센터와 굉장히 밀접하다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두 가지가 저는 항상 논거가 된다고 봐요, 이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는. 그러니까 우리가 출자ㆍ출연기관이라는 법적근거, 기준 같은 거에서 예외적인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 그런데도 어쨌든 서울시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해야 하는데 그런, 우리의 존립 근거가 어쨌든 특별한 거지요.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경우는 아니라는 그 첫 번째 토대 위에 지금 우리 활동은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인구 941만의 서울시면 적어도 90만 명 회원은 되는 건가 정도의 그런 위상과 영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25개 자치구에서 실제 일선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원봉사는 대부분 맡고 있고 우리는 그러면 싱크탱크 같은 역할인가 이렇게 보기에도 34명 인력이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런데 이사회는 12명이나 있는 거고, 또 그분들은 그분들의 역할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무급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단단하지 않은 토대 위에서 싱크탱크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가 “그러면 25개 자치구자원봉사센터랑은 얼마나 긴밀한 관계입니까?”라고 말할 때 답변이 확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황마다 좀 달랐으니까, 우리가 하는 업무마다도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는 그냥 주요 업무보고 받고 “네, 그러십시오.” 하고 출연금 동의하고 그냥 가기에는 뭔가 묻고 따져볼 시간이 되게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지금은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고 모두의 눈빛으로 이제 마치고 빨리 점심 먹자 이런 느낌이니까 오늘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자위 차원에서 다른 미팅시간을 요구해서라도 센터장님이시든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와 행자위 차원의 간담회 자리라도 있어서 서로가 어떠한 일을 하고 뭐가 더 필요한지를 조금 더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시간을 제가 별도로 요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현원이 34명으로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 서른네 분이 다 있더라고요, 이사장님 빼놓고.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저게 많아요. 올해 직원분들을 신규 채용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직원 이직률 그다음에 현직급 임용일까지 리스트업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로 오신 송창훈 센터장님께서는 여기 오시기 전에 그래도 나름대로 국제봉사단체에서 근무하셨지요?
그러면 다음 회의는 내일 9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와 재무국 그리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그리고 감사위원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16분 산회)
김원태 송경택 박유진 구미경
박환희 서호연 옥재은 박수빈
송재혁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 정상훈
총무과장 조영창
인사과장 김형래
인력개발과장 김형태
자치행정과장 송광남
시민협력과장 강경훈
대외협력과장 배덕환
남북협력과장 윤정회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송창훈
사업총괄부장 한태석
경영기획부장 박미혜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 박승배
○속기사
유현미 정현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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