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2월 10일(목)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2022년 임팩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소셜벤처허브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5. 2021년도 4분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 보고
6.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2022년도 업무보고
7. 서울신용보증재단 2022년도 업무보고
8. 남북협력추진단 2022년도 업무보고
9.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2022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선 의원 대표발의)(최선ㆍ김기대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영실ㆍ장상기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인제ㆍ김태수ㆍ김희걸ㆍ노승재ㆍ송아량ㆍ임종국ㆍ장상기ㆍ정진술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2022년 임팩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소셜벤처허브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1년도 4분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 보고
6.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2022년도 업무보고
7. 서울신용보증재단 2022년도 업무보고
8. 남북협력추진단 2022년도 업무보고
9.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2022년도 업무보고
(10시 27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2022년 임인년 새해 들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안건을 처리한 후 서울신용보증재단, 남북협력추진단,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제정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의 건을 먼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선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1월 14일 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한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토론회로 갈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선 의원 대표발의)(최선ㆍ김기대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영실ㆍ장상기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10시 29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의 최선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21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최선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우리 위원회 최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제정안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제정안은 가사근로자법의 시행에 따라 가사노동자 지원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계획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지원센터의 설치, 공익적 제공기관의 육성, 위원회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입법 배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가사노동은 가정의 구성원이 금전적 대가 없이 행하는 비공식적 노동으로 인식되어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됨에 따라 고용ㆍ산재보험이나 최저임금, 휴게시간 등 노동관계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로 직업소개소나 지인 소개 등을 통해 이루어지던 가사노동자의 고용이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고용으로 변화되고 있고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 저출산ㆍ고령화 등으로 인해 가사서비스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가사노동을 공식적 노동으로 인정하여 노동관계법에 따른 보호를 받게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가사서비스의 품질 보증과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과 함께 가사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내용의 가사근로자법을 제정해서 금년 6월 시행 예정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하고 고용된 가사노동자에게는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도록 했으며, 시행령 등의 하위 법령에서는 제공기간 인증 요건과 준수사항 가사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가사노동 실태를 보면 비공식적 거래가 많은 가사서비스 시장의 특성상 정확한 가사노동자 규모를 추정하기는 어려우나 약 15만 6,000명에서 37만 4,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 이 중 30%는 서울지역에서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정안은 가사근로자법의 시행에 맞춰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가사노동자가 분포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가사노동자의 고용상태를 개선하고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입법적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 주요 조문별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목적 규정입니다.
조례안은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을 향상시켜 가사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안되었습니다.
가사근로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 향상,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노동자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2조 정의 규정입니다.
제정안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가사서비스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가사근로자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동일하게 정의했습니다. 다만 가사노동자는 근로자법보다 범위를 확대하여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나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를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고용유지와 함께 고용ㆍ산재보험과 법정 최저임금, 퇴직금 등 노동관계법에 따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은 직업소개서나 미인증 업체,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외 가사노동자가 현실에서 다수 존재하는 것을 고려하여 가사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사노동자를 법률과 다르게 확대 정의하면 법령과 조례상의 해석이 서로 달라져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인증 제도의 도입을 통해 가사노동자의 직접 고용을 유도하여 고용안정과 노동권익을 보장하고자 했던 가사근로자법의 제정 취지를 훼손하고 인증제도가 무력화되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안 제4조 시장의 책무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 향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과 노동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한 책무를 시장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사노동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조례에 명확히 정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입법정책적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는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과 지원을 위해 정책목표 및 방향, 부문별 추진 전략,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동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노동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5년에 맞춰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시장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중ㆍ단기계획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과 지원을 위한 전략과 사업, 예산 등의 계획성과 체계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기본계획의 수립 시에 가사노동자의 고용조건과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고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현황, 가사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부여했으나 가사노동자의 고용조건과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가사노동자가 분포하고 있는 서울시의 특성상 서울시 가사노동자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 제9조는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해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제공, 가사노동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가사노동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권익증진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원 사업들은 서울시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시행하게 되는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 향상 사업에 대한 시행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적 효과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안 제10조 가사노동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그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가사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해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ㆍ개발, 법률 및 교육 지원, 인식 개선 및 홍보활동, 노동조건 개선 지원, 안전ㆍ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사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가사노동자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영을 관련 단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노동권익센터나 권역별, 자치구별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는바, 업무의 유사ㆍ중복성을 피하기 위해 별도의 지원센터를 설치하기보다는 기존 센터에서 관련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1조 공익적 제공기관의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가사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가사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공익적 제공기관으로 선정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선정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가사서비스 시장에서 과도한 이윤 추구를 방지하고 가사노동자의 일자리 창출, 노동조건 향상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공익적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제정안의 입법취지라면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외에도 공익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 대상에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공익적 제공기관은 당초 가사근로자법 안에는 포함되어 있었으나 민간 제공기관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운영 형태와 운영 과정의 모호성 등이 지적되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삭제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가사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대표적으로 공공성이 요구되는 취약계층 돌봄서비스는 개별 법률에 따라 별도의 지정이나 인증받은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서울사회서비스원을 통해 돌봄ㆍ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제정안과 같이 별도의 공익적 제공기관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지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다음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정안에서는 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의 가사노동자 관련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등이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제6조에서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노동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 노동기본계획에 대한 심의ㆍ자문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은 어떤지 수정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 제15조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과 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과 국세 감면 권한, 가사노동자에 대한 4대보험료 지원 권한 등 주요 권한이 정부에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계를 통해 체계적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관리와 가사노동자 지원이 가능하므로 민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가사노동자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고 고용을 개선ㆍ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수행해야 하는 사업과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공익적 제공기관의 선정과 육성 필요성에 대한 의문과 가사노동자의 범위를 법률보다 확대하여 가사근로자법의 제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바, 법체계를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또한 가사근로자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규정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권한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65호 최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 금년 6월 16일로 되어 있는데요 시행에 앞서 가사노동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서울시 차원의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가사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위원회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가사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노동관계법령은 가사노동자에 대해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시에서 가사노동자의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됩니다.
가사노동자 정의와 관련하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조례안에서는 법외 가사노동자가 현실에서 다수 존재하는 것을 고려하여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까지 추가하여 정의를 확대하였습니다.
동 조례에서 법외 가사노동자를 포함해서 법률과 다르게 확대 정의하는 경우에 법률과 조례상의 해석이 달라져 적용 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사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법률에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해서 가사노동자의 직접 고용을 유도하고자 하는 법률의 제정취지에 비추어볼 때 조례에서 법외 가사노동자까지 확대 정의한다면 정부에서 시행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의 조기정착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익적 제공기관에 관한 규정은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에도 포함되어 있으나 법률 입법과정에서 공익적 제공기관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고 공익적 제공기관의 지정대상을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한정하는 것은 일반 제공기관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제외시킨 조항으로 동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적정치는 않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가사노동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무화하는 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소속 행정기관 및 행정기구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집행기관에 속하는 행정기관 전반에 관하여 조직편성권을 가지고 있어 위원회 설치는 시장의 고유권한 사항입니다. 이에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등 입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준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사서비스 관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 가사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법률과의 정합성, 조례적용의 혼란방지를 위해 가사노동자의 정의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수정하고 조례의 완결성, 현실적합성 등을 고려해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우선 안 제2조에서 가사노동자의 정의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맞춰 수정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수정했습니다.
안 제11조는 공익적 제공기관의 개념과 운영형태가 불분명하여 조례에서 삭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안 제12조는 위원회 설치에 대한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위원회 기능을 서울특별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수정했습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준형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준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준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인제ㆍ김태수ㆍ김희걸ㆍ노승재ㆍ송아량ㆍ임종국ㆍ장상기ㆍ정진술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0시 48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 김용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4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김용석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한영희 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 시민의 이용 편의 개선, 장애인의 상품권 구매 및 이용 등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 시민의 이용 편의 개선, 장애인의 상품권 구매ㆍ이용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은 우리 시정이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하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도 상품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품권 발행과 운영판매 시스템 개발 일정을 검토하여 상품권 구매 앱에서 모바일 접근성을 확대 적용하여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랑상품권 관련해서 그전에도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 조례의 취지는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함께 발의한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저 또한 매우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현재 앱상 모바일 접근성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시겠다고 이미 집행부 의견으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류 발행과 관련해서 생각하고 계신가요, 계획이 있으신지?
(채인묵 위원장, 이태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하고 2021년도 상품권 발행액수가 굉장히, 2021년도에 약 4분의 3 정도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됐죠?
그래서 현재 있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게 너무나 명백하고 고민 끝에 지난 봄부터 준비해서 또 7월부터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10월에 공모해서 선정하게 된 상황입니다. 법이 개정됐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지난번에 상품권을 1월 24일, 25일, 26일에 각 지자체별로 해서 발행했을 때 약 15만 명이 동시에 접속해도 다운되지 않을 정도의 강력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상품권 판매와 관련된 부분은 무난히 잘 지나갔지만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나하나 지금 해결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업무보고 때 좀 더 많이 집중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얘기가 나와서 그냥 조례지만 어차피 또 오후에 할 거니까 또 같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이어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아시는 것처럼 5월 1일에 법률이 제정이 돼요.
법률 제정이 되면 이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분명히 예측했을 거고 저희가 제로페이라는 걸 통해서 한결원과 상품권에 대한 것들을 하고, 제가 재작년에 이용수수료를 낮추는 것들을 제안해서 수수료를 낮추잖아요. 그때도 한결원에서는 이 수수료가 그렇게 과하지 않다고 주장했었고 제 방까지 찾아와서 문제제기를 했던 사람들이어서 충분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했을 텐데 지금 신한금융하고 체결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될 걸 미리 예측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한결원과 부서와?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는 어떤 민원이 있었냐면 새롭게 점포를 내신 거예요. 그런데 QR 코드가 안 나와서 제로페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시에서 안 해주고 있다, 구청에다 물어봤더니 시에서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얼마나 됐습니까?” “두 달 됐습니다, 오픈한 지.” 이게 이제 그런 점주들의 문제인 거고요.
그런데 주기는 줬는데 매우 불충분하게 그러니까 핵심적으로는 가맹점 이름만 주고 아이디를 안 줬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안 줬습니다. 이러한 핵심적인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왔었다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 진전된 것은 어제 그제 해서 저희가 28만 개에 대한 데이터와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외에 확인 안 된 약 4만 개 부분이 있는데 카드 가맹이 안 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데이터를 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문제 발생의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4만 개에 대해서 데이터를 받아서 지금 분석 중에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해결이 된다면 시민들에게 다시 결제정보를 알려드리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민원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소해 나가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따 업무보고 때 이 건을 가지고 솔직히 한번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왕 나온 김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최소한 지난 연말에도 무엇인가 저희 상임위에서 얘기가 있어야 했고 올해도 이런 논의는 조금 더 직접적인 얘기를 했어야 한다. 어차피 저희가 지역에 가면 민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민원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는 마치 뭐가 다 된 것처럼 잘된 것처럼 이렇게 보고하는 거 이건 조금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병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서울사랑상품권 구매와 이용 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등의 다른 정보취약계층까지 차별금지 조항을 적용하고자 안 제2조의2 제3항에서 “장애인이”를 “정보취약계층이”로, “장애를 이유로”를 “합리적인 이유없이”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병도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병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병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2022년 임팩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2분)
(의사봉 3타)
한영희 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8 제2항 및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임팩트 투자조합 출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셜벤처의 양적 성장으로 자금조달을 위한 기업 투자수요가 증가하는 환경변화에 맞추어 설립 초기 및 성장단계 소셜벤처에 대한 집중투자를 확대하여 기업들의 코스닥 조기상장 및 일반벤처와 대등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출자 동의안은 제3호 임팩트 투자조합 출자 잔여액 2억 원과 제4호 신규 출자 투자조합 조성 10억 원 중 3억 원을 합한 5억 원이며, 서울 소재 소셜벤처와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회ㆍ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2022년 임팩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자 동의안 금액에 대한 질문인데요. 일단 이번에 5억을 출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중에 3호 임팩트 투자조합 출자 잔여액 2억 원이고 나머지 3억은 4호 신규 출자 투자조합 10억 중 3억이거든요. 그래서 5억을 출자 동의안으로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왜 3호랑 4호랑 함께 2억, 3억 해서 5억을 하는 거고 3호의 잔여분 2억이 왜 남은 거고 그리고 4호에서 10억 중에 3억을 먼저하고 나머지는 이후에 또 하게 될 거잖아요. 왜 이렇게 금액들을 나눠서 출자하게 되는 건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2022년 임팩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2022년 임팩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소셜벤처허브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9분)
(의사봉 3타)
한영희 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87호 서울특별시 소셜벤처허브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혁신기술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사회문제 해결이 가능한 소셜벤처기업의 발굴ㆍ육성을 위해 2019년 10월부터 소셜벤처허브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적가치 추구에 대한 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기업 발굴 및 창업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소셜벤처허브를 전문 민간기관에 재위탁하는 사항으로 핵심사업 수행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소셜벤처 전문분야 창업기획 업체를 선정해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사무는 입주기업 성장지원, 기업 투자유치, 판로지원 등 초기 스타트업 소셜벤처들이 조기에 국내외 시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소셜벤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청년창업 기회 확대에 실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문 민간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소셜벤처허브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의 입장에서 궁금증이 생긴 게 SBA에서 운영하는 창업허브기관이 3개 있거든요. 공덕, 성수, 창동 중에서 성수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2020년부터 소셜벤처 육성 전문공간으로 그중에 창업허브 공간을 하나 설정해서, 그러니까 여기 소셜벤처허브센터에 입주하는 기업들과 성격이 거의 유사해요. 25개가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규모가 더 크고 그리고 SBA가 운영하면서 여기는 공간이 크니까 임팩트 투자사도 일부 입주해 있고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임팩트 투자사가 적격심사를 하는 거죠. 가능성이나 우수성이라는 것들을 일단 검증을 해서 이렇게 되는데 입주기업의 성격들은 큰 차이가 없고 다만 규모를 보니까 소셜벤처허브는 2인실도 있고 3인실도 있고 성수 같은 경우는 6인실하고 12인실, 좀 더 규모가 큰 기업들이 들어가는 차이가 있는 건데 그것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질의 마칠게요.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임팩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관련해서 저희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결국 입주기업들에게 중요한 게 투자를 유치해 주는 건데 투자하는 곳들이 임팩트 투자사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처음 된 거잖아요? 처음 실시한 거고 서울시 하나밖에 없는 것이어서, 저희가 예상했던 성과 같은 것들을 본 게 있나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도 의회에서 심의를 했던 상황이어서 기억이 나는데 혹시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는지?
민간위탁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최소한 민간위탁을 하는 건 예산을 절감하고 일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건데 수탁기관에서 용역을 통해서 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이 민간위탁을 주는 게 맞는가, 공무원들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책관님, 이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난 3년간 운영하면서 발생됐던 문제들에 대한 걸 개선할 수 있는 조건을 걸고 그 조건을 통해서 들어온 기관이 수탁을 받게 하면서 그 기관들 간의 경쟁을 시키면 훨씬 더 효율을 낼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소셜벤처허브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소셜벤처허브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2021년도 4분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 보고
(11시 33분)
(의사봉 3타)
한영희 정책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의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지난 4/4분기에 있었던 예산전용 1건과 4분기 예비비 사용 2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의 5쪽입니다.
4분기 예산전용과 관련해서 예산전용 총 1건입니다. 규모는 4,400만 원입니다. 관련해서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사업 중에서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려운 국제교류 사업 2,400만 원 그리고 타 연구기관과 유사 수행의 우려가 있는 정책연구사업비 2,000만 원 등 총 4,400만 원을 절감해서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운영 사업의 건물과 시설 노후화에 따른 건물 개보수 및 집기 취득을 위한 민간위탁 사업비로 전용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지난 4분기 동안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 불가피하게 예비비 사용 2건이 있었습니다. 총규모는 8억 5,000만 원입니다. 주된 내용 보시면 자료 7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 한계에 부딪힌 소상공인이 안전하게 폐업하고 또 재기할 수 있도록 폐업 소상공인 800명에게 최대 200만 원씩 16억을 편성해서 지급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조기에 소진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소상공인의 57.3%가 폐업을 검토하는 정도로 굉장히 위중한 상황에서 긴급히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예비비 6억 원을 사용해서 총 1,212명에 대해서 지원하였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지난 12월 연말에 정부에서 결정한 코로나19 방역패스 그러니까 10만 원씩 지원하는 그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대해서 소상공인 지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방역물품비 사업장별 10만 원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줄잡아서 약 2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 소상공인들이 조금 더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처리를 위해서 전산시스템을 불가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총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을 사용하였고, 그 시스템 개발을 통해서 좀 더 빠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면밀한 사업계획 만들고 또 예산 수요 분석을 통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1년도 4분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4시부터 계속해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기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6.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2022년도 업무보고
(의사봉 3타)
한영희 정책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업무보고는 올해 중점사업이나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 이태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의 안전과 서민경제 어려움 극복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의 2022년도 첫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2년도 우리 정책관에서는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해 생계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과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노동자 안전과 현장중심 산업안전보건체계 강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고 및 프리랜서 노동자의 긴급생계비 지원을 통해 상반기까지 1,250억 원을 지원하여 코로나19 등 재난상황과 각종 위험에 노출된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사업에 5,000억 원을 편성하여 연매출 2억 원 미만 임차사업장 50만 소상공인 대상 100만 원의 임차료 등 고정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총 2조 2,500억 원의 4無 안심금융 정책자금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생존지원을 통한 위기극복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서울Pay+ 구축과 서울사랑상품권 7,600억, 광역 및 e서울사랑상품권 817억 원을 발행하여 소비자 생활편의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경영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을 추진해서 공정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MZ세대에 특화된 콘텐츠플랫폼 구축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판로확대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정책에 충실히 담아 앞으로도 코로나19에 대비한 민생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민 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임근래 소상공인정책담당관입니다.
다음은 강남태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이병욱 공정경제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정순은 사회적경제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정책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쪽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부분입니다.
저희 정책관은 5담당관 5개과 25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출연기관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정원 147명에 현원 14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 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 부분입니다. 3쪽입니다.
맨 위에 상단 쪽에 보시면 2022년도 예산은 3,622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는 1,000억 정도 줄어든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 당초 예산 대비해서는 약 1,500억 원 증액된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비전 및 목표에서 함께하는 상생도시, 다시 뛰는 공정서울을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부터 구체적으로 세부 업무계획을 신규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분야입니다.
9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중심의 예방체계 강화로 중대산업재해 총력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가 1월 27일부터 시행됐는데 금년이 원년이 되는 첫해이고 첫 월을 지나서 2월이 되고 있습니다. 시 전체 사업장별 규모에 맞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체계 구축, 조직ㆍ예산, 위험요인에 대한 파악, 교육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은 결국 계획하고 실행하고 점검하고 개선하는 하나의 순환과정이 매일 반복적으로 이뤄져야 되는 시스템적인 상황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예방체계를 확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사업장에 대한 유해나 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과 개선 그렇게 함으로써 위험요인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보건에 대한 교육과 종사자들에 대한 역량 강화가 되는데 현장교육부문 보시면 관리감독자에 의한 작업 시작 전 10분 안전교육 이렇게 현장 중심으로 선 안전 후 작업이 생활화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래쪽에 보시면 다양한 매뉴얼 그다음에 비상조치, 절차에 대한 확행 그다음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고체계에 대한 마련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서는 산업재해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중대시민재해 부분과 건설현장과 관련된 부분은 안전총괄실에서 수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플랫폼ㆍ특고 노동자 모두에게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입니다.
현재 급증하고 있는 초단기 노동자,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계약한 후에 일회성으로 일을 하는 초단기 노동자를 긱 워커(Gig Worker)라고 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조금이나마 지원방안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현재 이분들에게 사무공간 임대비용 부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인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동노동자쉼터 부분을 활용해서 일시적인 공간에 대한 지원도 마련하고 가운데 보시면 찾아가는 무빙쉼터를 통해서 이동노동자의 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12쪽입니다.
플랫폼 배달라이더 상해보험 가입지원을 통해서 사회안전망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고 또 지난 12월에 론칭한 플랫폼 배달라이더 상해보험 현재 현황 가운데 박스에서 말씀드리면 2월 3일 현재 모두 19건이 접수돼 있고 총 4,560만 원이 지급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사업초기인 만큼 더 많은 배달라이더들이 생명상해보험에서 조금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배노동자에 대한 휴게시설 지원에 관련해서 영세 택배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개선, 작지만 이런 것부터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으로 안전과 건강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25만 취약 특고ㆍ프리랜서에 대해서 긴급생계비 50만 원을 지원해 나가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모두 25만 명인데 그중에서 21만 명, 그동안 정부에서 지정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이미 받으신 바 있는 21만 명에 대해서 우선 지급하고 그리고 정부지원금을 그동안에 받지 않은 분들은 신청을 받아서 심사한 후에 일괄 지급하는 안으로 검토 중에 있고 지금 시스템 개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8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지난해에 이어서 좀 더 확충해서 가려고 하는 부분은 아파트 경비노동자 권리구제에 대한 업무체계를 정비하고 특히 전담 신고창구도 마련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희가 감정노동자에 대해서도 권리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네모에 보시면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중심의 구제 방안도 확립하고 특히 전담인력을 두 분 배치해서 조사 처리기간을 90일에서 한 달 이내로 대폭 앞당겨 나감으로써 권리구제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폭넓은 노동권익 보호체계 확립을 위해서 인프라를 대폭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위원님들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셨는데 지난해에는 5개소에서 신청했고 현재 3개소가 인증돼 있는데 아직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소재 30인 미만의 작은 기업들에 대해서 노동 분야의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금과 경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저희 현안사항으로 강북노동자복지관이 현재 리모델링을 완료 중에 있습니다. 3월 말까지 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4월에 강북노동자복지관이 마포구 아현동 쪽으로 이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체 리모델링했지만 약 5층 규모이고 전체 연면적은 2,700㎡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의 경우에 여러 노동자복지관에 입주하려고 하는 분들에 대한 각종 요구사항들을 반영해서 설계에 충분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동자복지관에는 향후에 노동체험관이라든가 노동법률센터 부분들이 같이 포함돼서 이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래쪽에 향후 업무계획으로는 노동자복지관이 이전하는 경우에 그동안 했던 공간 부분을 개선해서 일반노동자를 위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분야입니다.
19쪽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서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전년도에 이어서 총 2조 2,500억 원 규모의 중단 없는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서 취약계층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분야는 세 가지 정도 분야가 될 텐데요 안심금융 분야에서는 4無 안심금융 금년에 1조 원 공급계획으로 있고 현재 1조 원 가운데 약 5,000억 정도가 상담을 완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많은 지원이 일어날 수 있고 신속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전체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용금융 분야에서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이신 분들이 계시는데 고금리 대출자에 대해서 금융부담을 완화해 드리는 사업도 프로그램에 같이 포함하고 있고 특히 성실 실패자에 대한 재도전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내용도 같이 이번 지원 속에 포함해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서울 임차소상공인에 대한 지킴자금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생존위기 극복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손실보상 대상 및 제외대상에 있어서 특히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3분기에 손실보상 지원된 분 가운데 10만 원에 불과한 업체가 한 15% 정도 이렇게 나왔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적게 보상을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 그리고 신속한 지급 이런 부분을 우선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상은 70만 개의 소상공인 가운데 약 70% 정도에 해당하는 50만 소상공인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아래쪽에 보시면 연매출 2억 미만의 임차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분 가운데 100만 원씩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면 현재 2월 7일부터, 금주 월요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지금 받고 있고, 2월 28일부터는 현장 접수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활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브랜드 육성을 통해서 골목상권에 대한 경제 활력을 회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컬 브랜드의 핵심적인 부분은 기존의 낡은 상권에 대해서는 노후 시설에 대한 개선이나 브랜드 스토리 개발 그리고 스타가게에 대한 육성 이런 것들을 포함하지만 특히 골목상권 특성에 맞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전문 교육과정을 양성해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양성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개소 우선 먼저 해보겠습니다.
반면에 너무 발전돼 있는 상권의 경우에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권 내에 대한 협의체 구성이라든가 상생협약 체결 등을 통해서 좀 더 안심하고 영업을 하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동안 죽 진행되고 있는 생활 상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것과 달리 동네 생활상권, 도보로 10분 이내 거리에 있는 생활상권 중심으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혁신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68억 책정돼 있습니다. 아래 쪽에 보시면 지역 예술가와 함께하는 아트테리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지역에서 관심과 호응이 있는데 금년에도 이어서 약 10개 구에 대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하고 좀 달라진 점은 특히 가계 확충과 정비하는 데 있어서 재료비를 가게당 약 100만 원 정도 했었는데 금년에는 한 150만 원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한 지역의 요구사항과 현안이 가장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창업ㆍ성장ㆍ재기 선순환을 통한 소상공인 종합지원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창업에서 폐업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도 약 7,000명, 컨설팅도 6,500건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가운데 골목창업학교에 대한 실무교육을 통해서 준비된 청년사업가도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창업학교라면 다양한 벤처창업을 떠올리셨겠지만 금년에는 약 40명 이상의 골목창업을 통해서 골목에서도 예비창업자가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상인과 시민이 함께하는 스마트한 전통시장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말씀 전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에 청량리 농수산물시장 화재 시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해서 화재가 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전소된 것은 2채가 전소됐고 기타 반파된 부분이 한 6채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결국은 화재 안전관리 시스템을 좀 더 확충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앞으로 화재감지기에 대한 설치, 화재 알림시설 설치 그리고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더라도 화재예방 설비들을 좀 확충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화재예방도 중요하지만 화재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 복구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결국 보험 가입률, 화재 공제보험 가입에 대한 부분인데 현재 약 36% 가입해 계십니다. 다시 정상생활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화재보험 가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좀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충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한 전통시장과 관련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에 대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라이브 커머스라든가 온라인 특판전 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과 관련된 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의 주요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소상히 말씀드리고 관련된 현재 진행상황이나 이런 것은 잠시 후에 또 추가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Pay+ 플랫폼 구축으로 소상공인 매출과 시민 편의를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권 구매 시에 신용카드 결제 기능을 추가해서 시민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상품권 구매 시에 그동안에 현금밖에 안 됐었는데 제한적이지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구매 가능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구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품 결제하는 경우에도 상품권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 기타 충전금과 카드가 자동 합산해서 결제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가게에 대한 주문 접수라든가 모바일 신기술 NFC라든가 터치 결제 등을 결합해서 향후에 스마트 오더가 우리 서울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혁신적인 그런 방안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서울Pay+가 앞으로 지향하는 바는 맨 아래쪽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맞춤형 행정지원과 정책홍보, 정책소통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또 행정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고 시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좀 더 정책들을 결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상품권 발행과 관련된 금년도 사업계획입니다. 총예산에서 확정해 주신 금액은 8,417억입니다. 이 중에서 광역상품권은 약 500억, 자치구 상품권은 7,600억 예정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1월 24일에 설 명절 내수 회복을 위해서 자치구 상품권 4,875억을 25일에 우선 발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인이나 온라인 상품권도 317억 정도 준비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한컨소시엄이 합류되면서 금년에 상품권 가맹점은 현재 28만 개에서 약 53만 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소상공인의 온라인 입점 지원 부분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인데 온라인 입점 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11번가라든가 이런 굴지의 대형 온라인 유통사들과 협업해서 소상공인들이 좀 더 온라인에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적극 방향 전환하고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정경제 분야입니다.
33쪽입니다.
체계적인 예술인 권익보호 등 서울형 공정예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금년도에 저희 공정경제과의 주된 목표로 정했습니다. 작년에 실태조사 통해서 나온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공정한 그런 저작환경 권리보호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우선 공정한 공모전 운영기준 마련을 통해서 신진 문화예술인의 기회와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으로 부당한 계약이나 분쟁조정을 위해서는 문화예술분쟁조정위원회도 구성해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예술인 단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밀착형으로 불공정 사례에 대해서 피해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법률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업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상가 임대차 분쟁과 관련해서 지난해 저희가 통상임대료를 모두 7,000 곳을 조사했는데 금년에는 1만 2,500곳을 조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통상임대료 조사 부분이 분쟁 조정 시에 매우 중요한 신뢰도와 객관성을 확보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법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법원 연계형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을 실시해서 조금은 더 신속한 분쟁 조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민생침해 취약분야에 대해서 집중 점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관련해서 모니터링하고 정보제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이라든가 사기 사이트에 대한 감시 강화를 더욱더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래쪽에 보시면 안전문제와 관련한 공산품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들의 경우에 공산품의 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검사비 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만들어내는 생활용품에 대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대부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피해 위험이 있는 경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려고 합니다. 신종ㆍ변종 불법금융행위 등에 대해서 사전경보 발령 등 시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특수판매업 부분에 있어서도 특수판매업에 대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 점검하고 일제정비해서 불법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공정거래 분야에 있어서 종합지원 상담 부분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중에서 철저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관리를 통해서 좀 더 공정하고 또 안전한 창업 정보를 창업을 희망하는 또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그런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정보제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적인 정보 부족에 따른 피해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면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가 현재 기능 중에 있는데 앞으로 기능 강화를 좀 더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지원센터의 인력도 확충하고 문화예술 상담 부분도 전문상담 인력풀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경제와 가치소비에 관한 분야입니다.
41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시장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을 통해서 고용 안정과 기업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적경제 부분에 대한 일자리 창출은 인건비와 4대 보험료로 구성이 되는데 금년에는 모두 한 63억 정도의 사업비로 520여 명의 고용안정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업개발비 등도 약 200여 개 기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금년에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수 기업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사회적 경제를 견인한다는 차원에서 발굴 육성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상생기업에 대한 콘텐츠 플랫폼으로서 캐빈닷넷을 지난 연말 구축하고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 가치 소비를 좀 더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MZ세대의 특성이 가치소비를 추구하는 트렌드와 또 미래소비를 주도하는 부분이 2030 MZ세대일 텐데요 이 MZ세대가 사회적경제기업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콘텐츠 플랫폼을 구축한 그 이름이 캐빈닷넷입니다. 금년에 약 10만 명 이상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마케팅하고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특별판매전이라든가 또 저희 공공구매와 관련해서는 함께누리몰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또 판매액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혁신기업 및 가치투자에 대한 지원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생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셜벤처 발굴ㆍ육성을 통해서 혁신기업에 대한 창업ㆍ성장을 견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혁신기업 소셜벤처의 경우는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영역입니다. 판로 개척하고 투자 확대하고 추가적인, 저희 지금 12개 입주돼 있는데 금년에 사용 부분이 낮은 1인 창업 부스들을 정비해서 약 10명 이상의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소셜벤처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공간들을 정비해서 2개 기업을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가치투자 부분에 있어서 청년 창업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전에 심의해 주신 바대로 투자조합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신규 사후 조합에 대해서도 적극 펀드 조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에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호 사업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지난 11월부터 현재까지는 다섯 번째 기수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3호 부분도 현재 모델 개발하고 타당성 검증이 완료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청년실업률 완화, 청년일자리 제공 이 부분이 워낙에 지금 국가도 하고 있고 서울시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성과로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에 대한 몇 가지 지표들을 올해는 완성해서 그것들을 공유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답변할 수 있는 분이 현재 없으신 거죠, 과장님도 1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아서?
서울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이게 어쨌든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정확히 서로 인지하고 있는 것이고, 오전에 저희가 질의답변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인지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을 거고 서울시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그리고 향후에 어쨌든 이게 분쟁으로 가서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에 그때까지 이어지는 피해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애플리케이션 설치와 관련된 불편사항도 같이 함께 등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서 애플리케이션 설치할 때 과정이 길어지지 않고 짧게 설치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지난 1월 24일, 25일, 26일 있었던 많은 민원들이 저희 다산콜 같은 경우 800여 건 들어왔었는데요 지금은 한 120건, 130건 이 정도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출하신 자료 내용증명을 보면 이쪽은 전혀 이것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을 하나요 아니면 이것 없이 할 수 있나요? 저희가 요구했던 것들 세부적인 정보들을 받지 않고 현재 앱으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기존에 있는 앱에 가입된 가입자들이 서울Pay+ 앱으로 개별 이관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별 이관 기능을 구현하도록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품권 잔액이 그쪽에 한 3,500억 정도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소진된 다음에 일괄 이관 시기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괄 이관을 추진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상황이 마무리되면 일단 어떻든 간에 우리가 받지 못한 데이터는 서울시 소유라고 판단되고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무법인 세종으로부터 자문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문결과는 당연히 서울시 소유권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최근 어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질의를 보냈습니다. 그 결과를 받아보고 저희가 법적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기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이번에 새로 그쪽 한결원 쪽에서 가맹점주용 앱을 새롭게 출시하면서 기존 가맹점에 기존 QR을 버리고 새로운 QR을 배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QR이 인식이 안 돼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접수됐거든요, 그 가맹점주가. 이거 새로운 QR이 한결원에서 왔는데 이걸 어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바 새로운 QR에서는 우리 서울Pay+ 앱이 인식이 안 되고 기존 QR에서만 인식이 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가맹점주한테 상품권을 많이 사용할 텐데 기존 QR로 하셔야 서울사랑상품권이 결제됩니다, 그렇게 안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오늘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새롭게 배포한 QR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요구를 할 거고 요구를 하게 되면 어떤 조건을 또 내세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 협상을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배달라이더에 대한 걸 제가 행감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던 건데 지원대상을 보면 서울시 거주 만 16세 이상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라이더들이 크게 쿠팡이라든가 배달의민족 이런 데 많이 업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수수료도 또 줘야 되지 않습니까? 몇 퍼센트에 대한, 그 수수료 문제는 어느 정도 아시는가요?
그리고 또 젊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이런 걸 수용 안 할 수도 있고, 또 봄이 되면 이 라이더들 뿐만이 아니라 오토바이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수가 굉장히 급증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라이더의 어떤 상해보험의 목적이 아니고 이런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한 2만 명 가까이 된다고 대충 그러시는데 굉장한 숫자잖아요. 하루에 2만 명을 다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러한 부분을 강구해서 앞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올 8월부터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휴식공간, 시간을 이렇게 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정책관님, 한번 우리 라이더들의 쉼터 나가보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현재 코로나 상황이어서 기존의 여러 가지 안마기라든가 휴식할 수 있는 부분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방역 처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쪽에 안내하고 온 적은 있습니다.
그것은 구전으로 교육하기보다는 그 사무실에 내용에 대해서 부착시켜서 읽어볼 수 있도록, 보는 것하고 안 보는 것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 점을 좀 해 주시고요.
또 저희 노동의 입장에서는 노동 안전이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모두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저희는 한편으로 노동 안전을 위해서는 배달라이더들에 대한 교육 강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 쓰고 또 한편으로 부서 간 협조 이런 것도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Pay+ 앱 관련해서요. 지금 신한컨소시엄하고 계약을 다시 체결한 거잖아요?
그리고 홍보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번에 이렇게 서울Pay+ 앱이 바뀌었다는 거 현장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오고 난 다음에 그걸 알게 됐어요. 미리 문자는 보내셨더라고요, 보니까 다.
가맹점주들이 바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자가 왔는데 다 못 본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자가 왔는데 그냥 문장의 어떤 내용으로만 읽고 현실적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셨는지, 문자만 보내신 건지…….
그래서 한 방향 홍보는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런 시스템이 바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시지만, 열두 번이나 문자도 보내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공중파 방송에서 거론을 한번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가 인식하기 쉬운 홍보방법을 선택했어야 됐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한번 이런 일을 겪었으니까 다음에는 덜 그렇기도 하겠지만 뭔가 바뀔 때 시민들을 설득하거나 알리는, 우리 처음에 제로페이 홍보할 때 엄청 힘들었잖아요. 다 직접 가서 깔아줬어요. 우리 공무원분들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거의 그런 경우에 해당돼요. 서울Pay+를 이렇게 까시라고 다니면서 홍보도 해야 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이상입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환의 시대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산업구조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와 다르겠지만 어쨌든 소상공인들의 생태계라고 할까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코로나19라고 하는 대규모의 재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지원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지원정책 내용들이 강화되고 확대되고는 있지만 이런 근본적인 변화나 이 변화의 크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모자란 생각들이 늘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 거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제가 대안으로서 제시할 수도 없는 것인데 그런 고민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몇 가지 고민들만 나누고 싶은 것들은 일단 데이터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궁금하거든요.
우리 서울시가 여러 가지 소상공인 지원들을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는데 그것들의 바탕이 되는 데이터 또 이런 정책들이 얼마큼 효과를 내고 있나 하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축적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일단 그것들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재단에서도 대출할 때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을 것이고 또 정책들을 할 때 준비하기 위한 데이터라든가 그 이후에 평가할 때 데이터라든가 이런 데이터가 되게 많은데 이런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또 하나 골목창업학교 사업 있잖아요. 청년사업가 양성, 23페이지. 이런 것들이 자꾸 고민이 되는 건데, 실제적인 정책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외식업, 카페ㆍ디저트류인데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은 이런 사업들 가지고 청년들이 성공하기 어려워요. 이미 고객들의 니즈라고 할까 수준이 굉장히 상당부분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거의 장인이라고 할 만한 가게가 성공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어떤 업종이라는 것을 한정해서 지원할 경우에는 당장 교육을 받고 자금 지원을 통해서 버틸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런 업종 갖고는 성공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업종도 되게 다양화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의 예인데 이런 것을 고민해 봤죠. 청년들과 지역의 상권을 결합할 때 자영업 중에 점점 노후화하고 있는 업종들이 있거든요. 전환을 못 하는 거죠, 새로운 소비자의 욕구에 맞게. 필요한데, 뭔가 전환은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그런 전환을 못 하시는 업종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철물점 같은 경우 철물점은 판매로는 안 되니까 온라인 판매를 한다든가 수리와 연계한다든가, 하나의 예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청년들이 필요하고, 그 업종 입장에서도. 그 업종도 전환해야 되는데 그분들 스스로는 전환하지 못하고 이렇게 고민하면 이런 업종들이 있어요, 청년들과 연계할 수 있는 업종들이.
그런데 외식업, 카페ㆍ디저트류는 유행 같이 확산되고 있어서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성공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만큼 고도화되어 있고 소비자의 눈높이도 높아져 있어요. 단기간의 교육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깊은 고민들, 실제로 현장에 맞는 고민들을 할 단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정책적으로 성공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현장에 맞지 않는.
소상공인도 변화를 해야 되거든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지원들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변화를 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변화하기 쉽지 않은 거죠. 다 영세한 업체이기 때문에 빠른 시대 변화에 적응하기가.
그것에 대해 정확하게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체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틀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정확한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축적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총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해야 되는 것이고 잘했을 경우에 우리가 지원까지 해주는데 왜 이렇게 공모하는 기업이 없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신 바가 있으세요?
영세사업장의 경우에 위험 요인이 항상 상존하고 있을 텐데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예산 조치가 수반될 텐데 여러 가지 고려해서 지원 신청을 꺼려하시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저희가 더 발굴하고 설득해 나가서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짧은 거 몇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차사업장에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신청을 받고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그다음에 이거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건데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동정책과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한 것들, 청년활동지원센터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해결 안 된 게 있어요. 제가 담당 부서에 다시 한번 따로 요청을 할 테니까 노동정책과 입장에서 한번 진행 사항들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제가 미래청년기획단에 요청해서 다시 한번 그쪽 보고를 받을 텐데 노동정책과에서도 연관이 있으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언젠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가스점검 노동자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임금을 어떻게 산정하게 되냐면 우리 서울시랑 협의를 하게 되는데 서울시가 가스요금들을 정할 때 노동자분들의 임금 같은 것들을 그 업체로부터 받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 시가 업체에 그런 요금을 정산해서 주게 되는데 노동자분들의 민원은 이런 거예요. 그 서류상에 올라가 있는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과 자기들이 실제로 지급받는 임금의 차이가 있다, 서울시에는 이렇게 이렇게 임금을 지급한다고 올려서 이만큼의 정산요금을 받았는데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임금은 그것과 차이가 있다, 이렇게 제기를 한 게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파악해서 보고 좀 해 주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준비를 많이 했는데 우선 서울Pay+ 이게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처럼 관건인 것 같아요. 언제죠? 제가 제로페이,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제가 조례 개정을 했어요. 제가 개정한 조례가 뭐냐 하면 운영대행사 판매대행점 선정하고 준수사항에서 8조죠, 8조에서 제가 3항을 추가했어요. 어떤 것을 했느냐 하면 지금 서울Pay+가 받고자 하는 데이터 있잖아요, 소비자 데이터. 이걸 서울시가 가져야 한다는 것을 추가로 제가 조례 개정한 사람이에요. 본 위원이 이것을 개정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왜 그랬냐 하면 지금 여기 서울Pay+, 입에 잘 안 익는데 서울Pay+를 만들게 된 계기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설명이 없었고 이게 지금 책상에 놓여 있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설명을 못 들었어요. 못 들은 사이에 이게 시행이 돼서 저도 깜짝 놀랐고요. 언론에 이런 것들이 나오 는 것을 개정한 위원이 여기 책상에서 만나야 되는지 이것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이걸 개정할 때는 적어도 소비자들이 제로페이를 사용하면서 쓴 데이터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이것을 같이 가져가도록 아니면 보관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결국에는 서울Pay+가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준다고 지금 이게 쟁점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례에 의하면 받는 게 맞죠.
그래서 이게 누구를 위한 거냐, 지금 이렇게 혼란이 오면 결국에 이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서울시만 있는 건가요? 오세훈 시장만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들은 현장에 있는 사람이고 저희들과 협의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들과 의논해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문제가 좋게 해결이 되더라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항상 그런 행정이 지금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혼란이 가중되고 좋은 정책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홍보만 하면 다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제가 개정해 드렸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리고 서울시가 서울Pay+를 온전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ㆍ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계속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주철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2022년 임인년 새해 들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 서울신용보증재단 2022년도 업무보고
(의사봉 3타)
주철수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 취임 이후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처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확진자 수가 늘고 있는 상황에 재단은 무엇보다 코로나로 위기를 겪고 있는 서울시 소기업ㆍ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시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소기업ㆍ소상공인 종합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날짜로 선임된 김승영 상임이사입니다.
한대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민우 인사부장입니다.
양시선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박준선 전산부장입니다.
이상희 신용보증부장입니다.
송수영 재기지원부장입니다.
이재상 자영업지원센터장입니다.
안영수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입니다.
신용호 감사실장입니다.
박창진 중부지역본부장입니다.
박장혁 동부지역본부장입니다.
김태웅 서부지역본부장입니다.
박대원 남부지역본부장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 업무보고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2022년 추진계획 및 업무현안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책자 순서에 따라 일반현황,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2년 경영목표 및 추진계획, 주요현안,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은 작년 한 해 설립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5,707억 원의 보증을 공급하는 등 코로나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소기업, 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위해 전사적 노력을 다하여 전체사업 부분에서 우수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여기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덕분입니다.
그러면 일반현황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2년 경영목표 및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재단은 올 1월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하고자 미래비전 2025라는 새로운 비전체계와 중장기경영전략을 자체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소기업ㆍ소상공인 종합지원 디지털 플랫폼 기관이라는 New 비전 아래 고객존중, 도전혁신, 전문역량, 청렴신뢰라는 4대 핵심가치와 고객과 함께 미래를 연결하는 경영이라는 경영방침을 세웠습니다. 또한 비대면 디지털 전환환경에 대응하여 올해를 디지털 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효과적인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상권 육성, 경영 전반의 디지털 전환, ESG 관점의 사회적 가치 실현,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이라는 4가지 추진전략과 8가지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사업자 보증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보증은 12만 8,000건에 3조 5,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고 및 대위변제 관리를 위해 순보증사고율 2.7%, 순대위변제율 2.0% 이내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출연금은 서울시 485억 원, 자치구 50억, 금융회사 등 570억 원으로 총 1,105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개인 보증 추진계획입니다.
개인 보증은 작년보다 크게 늘어난 1,100건에 2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순보증사고율 12.9%, 순대위변제율 9.5% 이내로 관리하겠습니다. 개인 보증은 상환여력이 낮은 폐업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시행 초기에 누적보증금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증잔액 대비 부실률이 클 수 있으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부실 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대행수탁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2,000억 원, 시중은행협력자금 2조 500억 원 등 총 2조 2,5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종합지원은 소상공인 교육 7,000명, 창업컨설팅 2,500건, 자영업클리닉 1,100개, 시설개선 지원 1,200개, 사업정리 및 재기 800개, 자영업 협업화 10개, 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 1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전략별 세부 실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먼저 기업 경쟁력 강화와 상권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상황임을 감안 작년에 이어 올해도 4無 안심금융을 1조 원 규모로 지원하여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기업 3,000억 원, 일자리 창출기업 2,800억 원, ESG금융 1,400억 원, 포용금융 1,500억 원 등 총 8,700억 원의 정책보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혁신기업의 경우 특허권 등 지식재산 보유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보증을 전년 240억 원 대비 30억 원 확대한 27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SBA, 대학 등과 연계해서 혁신형 창업보증 대상도 확대ㆍ발굴할 계획입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고용, 창업기업 등 고용친화적 기업을 대상으로는 총 2,800억 원의 정책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며, 친환경, 사회적경제, 지역사회 공헌기업 등을 대상으로 최근 강조되고 있는 ESG 가치 확산을 위해 총 1,400억 원의 ESG 금융을 올해부터 신규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신용자, 고금리 채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1,500억 원의 희망사다리 포용금융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상권의 활력 회복을 위한 지원계획입니다.
먼저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상인이 주체가 되어야 성공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기존에 관과 공이 주도하던 방식에서 시와 재단은 재원과 사업지원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상인회를 비롯한 지역 구성원 모두가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의 주체로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
기존 상권별 5,000만 원이던 예산을 3,000만 원 증액된 8,000만 원으로 편성해서 상권별로 보다 촘촘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권 내 개별업체 단위의 지원에서 나아가 상권마케팅 및 거리조성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상권단위의 활성화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성수동에 있는 재단 상권혁신 아카데미를 활용해서 청년 골목창업가를 육성하는 골목창업학교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실무중심의 창업교육과 현장체험을 아우르는 종합교육을 제공하고 커뮤니티 조성, 우수사례 전파 등 청년창업가 사업성공을 위한 선순환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협의체를 기반으로 구청, 대학 캠퍼스타운과 협업을 강화한 연계사업 발굴을 확대시키고자 합니다. 자치구의 아트테리어 사업,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를 강화하면 재단 자체의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캠퍼스타운과의 연계사업도 확대하여 MZ세대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대학자원을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추진전략으로 경영 전반의 디지털 전환입니다.
먼저 언택트 기반의 고객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재단 자체의 모바일앱을 개발해서 보증부터 종합지원까지 무방문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모바일앱에서는 신용보증, 정책자금, 재기지원 및 경영지원 등 재단에서 수행하는 주요업무를 모바일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정교하게 개발할 예정입니다. 모바일앱을 통해 무방문, 무보증 지원이 가능한 은행도 하나은행 외에 올 1월 신한은행과 협약체결을 완료했으며 상반기 내에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으로 확대해서 고객의 금융회사 선택권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AI 기반 소상공인 경영환경 자가진단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상권분석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소상공인 경영지원 디지털 인프라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경영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두 번째 추진과제로 데이터 중심의 스마트워크 환경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을 통해 고객이 각 기관별로 발급하여 제출하던 서류를 열람위임 동의로 1회로 자동발급되도록 하여 무방문, 무서류 지원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공공데이터 수집뿐만 아니라 민간의 유용한 데이터도 수집하게 돼서 소상공인의 종합지원서비스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업무자동화시스템 도입을 통해 업무효율성을 극대화시킬 계획입니다.
신용정보조회 등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 단순ㆍ반복 발생하는 업무를 업무시간 외에 자동 조회해서 자동 입력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업무수행시간 및 오류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추진전략으로 ESG 관점의 사회적 가치 실현입니다.
최근 범사회적 화두인 ESG경영 중심으로 경영체계를 전환하고자 ESG경영 마스터플랜을 수립ㆍ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25개 자치구별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협의체를 골목상권 ESG 얼라이언스로 확대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민ㆍ관ㆍ공ㆍ학 협의체 상호연대를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상생을 위해 다 함께하는 ESG를 실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공정채용으로 ESG 관점에서 동반성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청년, 고졸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지속하겠습니다. 더불어 안전ㆍ보건 분야에 더해 시설정비, 제도혁신 등 실효성 있는 추진계획을 보강한 안전ㆍ보건 및 환경 분야 통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친환경 안전미래 실현을 위한 경영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상생과 포용의 사회가치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작년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다시서기 3.0 사업을 보완ㆍ발전시켜 다시서기 4.0 프로젝트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을 재창업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원규모도 100명에서 500명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재기지원이 필요한 업체에 대한 핀셋 재기지원을 하고자 채권소각과 함께 맞춤형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재도전지원 특별자금을 신설하고 이차보전을 확대해서 보증료 지원규모도 시 출연금 확보를 통해 5억 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도전 초기비용 지원을 위한 씨앗자금을 신설하여 1인당 200만 원씩 500명에게 총 10억 원의 재도전 초기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코로나 위기 소상공인의 채무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기보증회수보증 및 개인보증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보증회수보증은 시 자금과 연계지원을 통해 상환 및 이자부담을 경감시키고 폐업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인보증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추진전략으로 지속가능 경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리스크 관리 및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법인기업에 대한 전용 평가모형을 개발하는 등 평가모형을 세분화하고 기존 신용평가모형은 정교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통합 리스크 관리 제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신용ㆍ운영ㆍ유동성리스크별 리스크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린 조직과 신명나는 일터 조성을 위해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조직 문화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컨설팅 전문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현장과 고객을 이해하는 지역밀착 종합지원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디지털 자산화를 통해 DX 즉 디지털 전환을 위한 단계별 인재양성 교육을 하겠습니다.
조직문화 활성화 차원에서는 재단 직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MZ세대의 조직 적응력을 향상하고 세대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자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고 사회 각 분야별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문화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공동 가치를 지향하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사발전재단 교육 공동참여, 노동교육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상 2022년 경영목표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주요 현안입니다.
주요 현안 보고사항은 4無 안심금융 지원,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임원선임 추진현황 총 3가지입니다.
39페이지, 4無 안심금융 지원입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4無 안심금융은 작년 2조 2,900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1조 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비대면 디지털 프로세스 혁신에 중점을 두고 4無 안심금융 중 비대면 모바일 앱을 통한 보증지원 비중을 기존 17%에서 30%로 확대하여 표준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모바일 앱 이용을 어려워하는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는 무방문 원스톱 보증을 통해 쉽게 자금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단 소액심사 건에 대해서는 전산시스템의 데이터 값을 자동으로 입력하도록 보증심사 프로세스를 개선해서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수요 급증과 보증 적체에 대응하기 위해 상황 단계별 컨틴전시 플랜도 마련했습니다.
4無 안심금융의 지원실적 현황입니다.
40페이지 보고상에는 1월 26일 기준 실적이 기재돼 있으나 최근 실적인 2월 8일 기준 실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 서울시 4無 안심금융 지원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2월 8일 기준으로 보증 접수는 7,109건 2,245억 원이 접수되었으며, 심사진행 중인 건은 1,570건 542억 원으로 초기 수요 집중 후 점차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지점 외에 본부 지원까지 심사업무 투입 중으로 앞으로도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지원이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41페이지,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입니다.
서울시 소재 임차사업장 운영 소상공인 5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임차료와 같은 고정비를 직접 지급해 주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개 업체당 100만 원씩 총 5,000억 원 규모로 지원 예정이며 지난 2월 7일부터 접수 개시해서 금일 오후 1시 현재 재단에 접수된 온라인 접수는 8만 5,029건이 접수되어 4만 8,823건이 1차 심사 완료되었고 나머지 사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단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자체 TF팀을 구성 운영 중이며 온라인 기반 신청 서비스를 자체 구축하고 국세청, 카드 3사에서 제공받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원 자격에 대한 자동검증 체계를 도입하는 등 지원금 조기 지급 완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합니다.
특히 시 소관 부서인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서 단기 기간제 120명 채용을 승인해 주시고, 국세청, 카드 3사에서 데이터를 제공받도록 힘써주시는 등 본 사업과 관련해 많은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시, 자치구, 국세청, 카드 3사와 적극 협력해서 신청 후 10일 이내에 신속 지급을 목표로 지급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42페이지, 임원선임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제출 이후 임원 현황이 변동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존 엄창석 상임이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퇴직하였고, 기존 진행 중이던 상임이사 선임 절차는 마무리돼서 김승영 상임이사가 2월 9일 자로 새로 선임되었습니다.
엄창석 상임이사의 퇴직으로 현재 재단은 상임이사 1인, 비상임이사 2인 등 총 3인의 임원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추후 공개모집을 통해 공석인 임원 3인에 대한 선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시의회, 시, 재단 이사회를 통해 추천받은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원 선임 절차 전반을 진행하게 됩니다.
어제 일자로 공석이 발생한 상임이사의 경우 조속한 공모 절차를 통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비상임이사의 경우 현재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단계이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지난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9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6건의 건의사항 그리고 10건의 자료제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재단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8건, 건의사항 5건, 자료제출 10건 등 총 23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2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2건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내에 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부 처리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57페이지 참고자료입니다.
참고자료로 임원현황, 부점별 업무분장, 지점현황, 2022년도 예산, 2020년도 요약 재무제표, 연도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자치구별 출연금 현황, 주요 용어정리로 수록했습니다.
임원현황은 어제 일자로 변동사항이 발생해서 엄창석 이사는 퇴직하고 새로 김승영 이사가 취임했으며 신임 상임이사 세부 프로필은 별도 배부해 드린 간부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매출 감소와 임차료, 인건비 부담 속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소상공인 종합지원기관으로서 재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재단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에 앞장서서 돕고자 합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에 대한 유예가 어쨌든 3월 31일에 끝나게 되는데 정부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 정치권에서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비해서 자체 채무유예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료 33페이지에서…….
현재 저희 자체적으로 2020년도부터 해서 지금 상환유예를 4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3월에 일단 정부에 상환유예 조치 종료가 예정되어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12월 말 기준으로 파악하고 있는 서울시 자금 상환유예 건은 약 4,100건의 1,150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나 앞에서 정책관님한테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디지털 관련해서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마이 데이터는 대출 관련된 데이터인 거고, 그것 말고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책의 적절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한 거고 또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이런 데이터 축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고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사실 저희가 그전에 많이 약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모으고 있고 사업화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철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관계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ㆍ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계속해서 남북협력추진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6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기봉호 남북협력추진단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2022년 임인년 새해 들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기봉호 남북협력추진단장 직무대리는 올해 1월 1일 자 인사발령 이후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 처음 참석하였습니다.
기봉호 직무대리는 위원님들께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하 여러 기경위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인사 올립니다.
마땅히 찾아뵙고 직접 인사를 드렸어야 됐는데 제가 코로나 관련해서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약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직무대리를 맡게 돼서 굉장히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단장 부재로 인해서 업무가 느슨하게 되지 않을까 굉장히 염려가 크실 줄로 압니다. 위원님들의 높은 고견과 소중한 조언을 토대로 해서 저희 추진단 직원들과 잘 소통하고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을 꼼꼼하게 잘 살펴서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배려해주신 위원장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남북협력추진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8. 남북협력추진단 2022년도 업무보고
(16시 51분)
(의사봉 3타)
기봉호 직무대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하세요.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 이태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남북협력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05회 임시회는 2022년 저희 추진단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 첫 보고를 드리는 소중한 자리로서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올해에도 저희들의 기대와는 달리 남북관계와 교류환경은 여전히 녹록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올해를 단기적이고 과시적인 사업에 매몰되기보다는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면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토대를 마련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북한의 수요가 높은 인도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남북관계 변화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교류재개에 대비하고 북한이탈주민 및 이산가족 등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통일 기반 조성사업에도 집중하겠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구상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높은 경륜과 지혜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추진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지용 개발협력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저희들 업무기능 중에 남북협력담당관 세 번째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을 금년도 1월 1일부터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쪽입니다.
금년에 저희들 업무의 핵심기조는 공정과 상생의 남북교류협력 추진 등 3개를 잡았습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19 새로운 질서와 국제협력 강화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료 6쪽입니다.
첫 번째 북한 취약계층 중심의 인도주의적 협력 지속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은 기존에 해 왔던 사업 그대로 민생협력 부분에 대해서 식량, 보건의료, 식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준비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산가족 상봉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신규로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시한부 과제인 이산가족 문제 지원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크게 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봉교류 지원입니다. 고령자의 대부분이 상봉을 포기하는 이유가 건강상이라든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상봉을 할 때 저희들이 편의 제공하는 것 하나 그리고 이분들의 아픔을 담은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 제작 이런 부분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역사ㆍ문화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유대강화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순신장군 나선-녹둔도 유적탐사를 1차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북한지역인 나선지역에 대한 유적조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반절차를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입니다. 금년에 새로 시작하는 업무입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활안정 정착지원 서비스이고 두 번째는 교육과 취업지원, 세 번째는 사회통합정책입니다.
첫 번째 생활안정 정착 추진에는 의료지원 사업, 돌봄지원 사업, 생활안정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의료에 대해서는 이분들의 건강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검진 정책을 금년에 한 200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돌봄사업으로 굉장히 정신적인 외상스트레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돌봄과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금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탈북 청소년에 대한 학습지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초 정규학습과정인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 연계 학습 콘텐츠와 연결해서 이들을 지원하고 제3국 등 출생한 자녀들에게 한글 해독 이 부분에 대한 기초학습지원을 해서 별도로 교육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 분야에 대해서는 특히 여성이 약 76%인데 이들에 대한 여성취업능력 개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통일교육에 대해서는 균형 잡히고 내실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보다 더 전문적이고 객관적이고 균형성 있는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와 교육의 특성별로 구분해서 서울시는 청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자치구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지역자원을 연계해서 교육을 하는 방안으로 특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금년에는 남북청년이 함께하는 창업아이디어 오픈랩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청년과 남한청년이 함께 모여서 창업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차로 50팀을 선발하고 최종적으로 20팀을 선발해서 이들에 대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6팀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이슈가 되는 신흥안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감염병이라든가 사이버 안보 그다음에 식량 안보 그다음에 기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우리 시에서 국제적인 담론을 형성하는 2022 서울 국제도시 평화안보 회의를 금년 11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분야는 국제질서, 남북관계, 신흥안보, 도시미래 등 크게 4개 파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문화 사업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기후변화에 대해서 북측과 산림ㆍ환경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력이 될 수 있도록 기존에 준비했던 사업들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산림, 환경, 생물다양성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교류가 재개되게 되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준비를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남북협력추진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봉호 남북협력추진단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앞으로 차질 없이 힘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계속해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이해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2022년 임인년 새해 들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9.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2022년도 업무보고
(의사봉 3타)
이해선 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 이태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민생현안 처리를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305회 임시회에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소관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월 18일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에서는 1인가구의 생활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서울특별시 1인가구 안심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건강, 안전, 외로움, 주거 분야 4대 안심정책을 통하여 서울시 139만 1인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전문가와 시민, 자치구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1인가구 특성에 맞는 생활밀착형 사업을 시행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수임 특별대책1반장입니다.
이호진 특별대책2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은 1단 2반 6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32명에 현원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예산은 총 91억 7,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3억 9,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은 1인가구의 불안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구성원으로서 어울려 생활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이 1인가구 정책 추진을 위한 체계 구축과 선도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 시기였다면 금년도는 1인가구를 위한 생활밀착형 지원을 본격화하여 1인가구 안심모델을 정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 1인가구 안심정책 추진체계 확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서울시 1인가구 안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령ㆍ성ㆍ지역별 다양한 1인가구 수요에 맞는 생활밀착형 정책과 사회구성원으로서 1인가구 관점을 반영하는 공감 정책을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강안심, 범죄안심, 고립안심, 주거안심 4개 분야 8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 및 반기별 성과관리를 통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리해 가겠습니다.
1인가구 안심 종합계획 및 금년도 세부 추진과제 내용은 별도 책자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수립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1인가구 지원 협업체계 구축입니다.
1인가구 지원사업이 타 실ㆍ본부ㆍ국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에서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 1인가구 지원센터를 비롯한 서울경찰청, 타 실ㆍ국ㆍ본부, 민간 등 1인가구 지원사업 유관기관과의 협업 및 지원체계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특히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에 대한 인력 확충 및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서 시행하고 1인가구지원센터장 협업 회의를 비롯한 정기적 유관기관 협력 회의를 개최하여 1인가구 지원사업의 시너지와 효과성을 높여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자치구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5억 4,800만 원을 활용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제작,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중장년 1인가구 소셜다이닝 프로그램, 1인가구 소통공간 조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자유주제 사업 등 5개 분야로 나누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3월 초까지 선정절차를 마무리한 후 4월부터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인가구 생활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15페이지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1인가구 또는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 병원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동행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고자 하며 금년 1월부터 돌봄SOS의 서비스 제공기준과 동일하게 중위소득 85% 이하, 한시적으로는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이용토록 하였고 연 6회 이용횟수 제한도 시범적으로 폐지하여 주기적 병원 방문이 필요한 1인가구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6페이지 안심마을보안관 운영입니다.
1인가구 밀집지역 내 생활안전 증진을 위하여 안심마을보안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합니다.
올해부터 민관협업을 통한 운영방식으로 개편하여 운영관리 표준절차 도입과 GPS탑재 순찰관리 앱 등을 활용한 전문적 인력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관리ㆍ지휘체계도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 및 자치구, 서울경찰청 등 관련기관 공조체계도 강화하여 배치지역 선정 및 합동순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1인가구 밀집지역의 야간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노후 보안등을 LED 스마트보안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10개 구 13개소 2,941등을 설치 완료한 데 이어 자치구 및 시민 수요조사를 통해 2,000등을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AI를 활용한 1인가구 생활관리서비스 리빙랩을 운영합니다.
불규칙한 생활습관을 갖고 있거나 만성질환 위험도가 높은 중장년 1인가구를 발굴하여 AI 대화 기술을 활용한 생활관리 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자치구와 협업을 통해 중장년 1인가구 250명 내외를 발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인가구 자립환경 조성입니다.
23페이지 1인가구 상담헬퍼 운영 및 경제자립 지원입니다.
보람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내 1인가구를 대상으로 상담과 서비스를 지원하는 1인가구 상담헬퍼 50명을 운영합니다. 1인가구 지원센터, 복지관 등에 배치되어 초기상담 및 사례관리, 자조모임 운영보조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및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하여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자산운용 및 연금ㆍ보험관리 교육과 장기채무, 신용회복 관련 교육 등을 자치구와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24페이지 1인가구 상담 멘토링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성별ㆍ세대별 수요 맞춤형 멘티-멘토 그룹 구성을 통해서 1인가구의 심리적 어려움 해소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한 교류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 3개 구 62명이 참여했던 규모를 확대하여 금년에는 10개 자치구 150명을 모집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25페이지 1인가구 세대혼합형 주거타운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추진합니다.
공공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노ㆍ장ㆍ청 세대 간 융합과 소통 활성화를 위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이용 공공유휴부지 개발에 대한 경제ㆍ재무/기술ㆍ환경 타당성 분석을 통해 실현가능한 전략적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1인가구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커뮤니티 시설 및 프로그램도 같이 검토하여 안정적 주거공간 조성 및 건립계획에 따라서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최근 부동산 앱 등을 활용해서 직거래가 늘어나면서 불법건축물 임대나 보증금 편취 등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회초년생, 생애 첫 부동산 계약 등 주택 관련 정보에 취약한 1인가구를 위하여 주거지 탐색 및 현장 동행, 전월세 계약 컨설팅 등 전문가 상담을 지원하고자 하며 5개 자치구에 10명의 주거안심매니저를 배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치구 공모 및 사업 준비를 거쳐 6월부터 본격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인가구 정말 야심차게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도 도울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 적극 돕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역시 저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자세하게 자료 준비를 다 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데 내용을 너무 다 잘 알고 있어서 이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해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기획조정실과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연구원의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3분 산회)
채인묵 강동길 이태성 권영희
김광수 김혜련 서윤기 이병도
이준형 최선 여명 김달호
○청가위원
김인제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출석공무원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임근래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강남태
공정경제담당관 이병욱
사회적경제담당관 정순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주철수
사업전략부문 상임이사 김승영
기획조정실장 한대현
인사부장 이민우
경영지원부장 양시선
전산부장 박준선
신용보증부장 이상희
재기지원부장 송수영
자영업지원센터장 이재상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안영수
감사실장 신용호
중부지역본부장 박창진
동부지역본부장 박장혁
서부지역본부장 김태웅
남부지역본부장 박대원
남북협력추진단
단장 직무대리 기봉호
남북협력담당관 기봉호
개발협력담당관 박지용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단장 이해선
특별대책1반장 노수임
특별대책2반장 이호진
○속기사
신경애 윤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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