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폐회중)
다같이잘사는서울을위한재정균형발전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8월 23일(금) 오후 2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국 소관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관련 업무보고
2. 재무국 소관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관련 업무보고
3. 균형발전본부 소관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관련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행정국 소관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관련 업무보고
2. 재무국 소관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관련 업무보고
3. 균형발전본부 소관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관련 업무보고
(14시 14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정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참석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정례회가 시작되기 전인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동률 행정국장, 김진만 재무국장, 김승원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휴가 동안 여러모로 바쁘셨을 텐데 반갑습니다. 현안사항 등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회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특별위원회가 출범한 후 오늘은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행정국, 재무국, 균형발전본부 등 소관 국, 본부의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관련 업무를 보고받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훌륭한 식견으로 관련 집행기관에서의 업무보고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서울시 재정균형발전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날카로운 지적과 관심 그리고 합리적인 대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참석한 소관 국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자료 요구에 적극적으로 책임있는 자세로 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울시 소관 집행기관의 업무보고를 일괄상정하여 집행기관별로 각각 보고하고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신 자료 요구를 일괄 요청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국 소관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관련 업무보고
2. 재무국 소관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관련 업무보고
3. 균형발전본부 소관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관련 업무보고
(14시 16분)
(의사봉 3타)
일부러 세 분을 함께 모셨습니다. 서로의 업무내용을 함께 파악하시고 같이 유기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장님,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회 재정균형발전특별위원회 회의를 맞아 행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자치구 간 재정격차 완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행정국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행정국 현안업무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도입 배경, 제도 개요, 운용 현황입니다.
먼저 조정교부금 도입 배경 및 주요 연혁입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는 1988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해 행정구가 법인격을 가진 자치구로 전환됨에 따라 자치구 간 세원 편차로 인한 재정 격차를 조정하고 자치구가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부족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1988년 도입 시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특별시와 광역시의 취득세와 등록세였으나 2012년 6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과 같은 보통세로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보통세의 21%로 규정하였으며 이후 2013년 무상보육 전면 시행, 2014년 기초연금 시행 등으로 자치구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2016년부터 조정교부금 규모를 보통세의 22.6%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정교부금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을 근거로 서울시가 운용하고 있는 조정교부금은 서울시 보통세의 22.6%를 재원으로 하는 일반조정교부금 및 특별조정교부금과 레저세의 20%를 경마, 경정, 경륜의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자치구에 교부하는 레저세분 조정교부금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금번 업무보고에서는 자치구의 재원 조정을 위해 교부하는 보통세분 조정교부금인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최종예산 기준 서울시 조정교부금 규모는 총 4조 2,440억 원이며 일반조정교부금은 90%인 3조 8,196억 원, 특별조정교부금은 10%인 4,244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자치구의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교부하는 일반조정교부금은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이인 재정부족액을 기초로 차등 교부하고 있으며 일반조정교부금 산정절차 및 배분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책자 붙임2와 붙임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의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교부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은 재난ㆍ재해, 자치구 청사 및 공공시설의 신설ㆍ보수 등 특별한 수요발생 시 교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운용 현황입니다.
서울시 조정교부금은 재원을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변경한 2013년부터 안정적으로 증가해 오다가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었던 2022년 총 5조 500억까지 규모가 크게 늘어난 후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2023년부터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관련 세수가 일부 감소되어 조정교부금 규모도 축소되었습니다.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자치구의 재정 수입이 일반적으로 필요한 기본적인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비율을 의미하는데 일반조정교부금을 교부한 후에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2016년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보통세의 22.6%로 인상 후 2023년까지 연속해서 8년간 100%를 상회하다가 2024년은 96.9%로 소폭 떨어진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자치구별 자체사업 예산 비율과 자치구 보조사업 현황은 책자 붙임4와 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국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행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회의를 맞이해서 위원님들께 재무국 소관 재정균형발전 관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자치구 간 재정격차 완화와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무국은 재정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원활하게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논의와 전 자치구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은경 세제과장입니다.
배덕환 세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재정균형발전 관련하여 보고드릴 사항은 총 세 가지로 재산세 공동과세를 통한 자치구 재정격차 해소, 시세 징수교부금 운용현황 및 직접징수 검토, 세제개편 관련 추진현황입니다.
1쪽입니다.
2008년부터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도입해서 자치구 간 세수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도입 이전에도 세수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1995년부터 2004년까지는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 세목교환 방안이 논의되었지만 재원감소를 우려한 자치구의 반대와 여ㆍ야 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2005년에는 시세인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재산세 세목교환 논의가 있었는데 재산세의 높은 세수 신장성에 따른 세수 역전현상을 우려한 25개 자치구 반대로 논의가 중단되었습니다. 세목교환이 어려워지면서 대안으로 논의된 것이 재산세 공동과세 방안인데요 2005년에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50%로 하자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2007년 정부ㆍ여당이 합의하면서 2007년 7월에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를 개정하여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도록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재산세 공동과세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 자치구의 재산세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전액을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함으로써 자치구 간 재정 형평화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표에 나와 있듯이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에 따른 강북구, 강남구의 재산세입 변화를 분석해보면 2024년 예산액 기준으로 공동과세가 없었을 경우 26.3배에서 조정 후에는 5.4배로 그 격차가 크게 완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 참고로 공동과세 비율 상향 방안에 대해서는 강남구를 비롯한 8개 자치구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쪽입니다.
시세 징수교부금 운용 현황과 시세를 직접 징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시세 징수교부금은 지방세징수법 등에 따라서 시세 부과ㆍ징수에 따른 징수비용을 보전하고자 시세 징수액의 3%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징수교부금 교부는 징수금액 50%와 징수건수 50%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는데 2023년도 결산액 기준으로 5,690억 원을 징수교부금으로 집행한 바 있습니다.
5쪽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 먼저 징수교부금 개선입니다.
당초 징수교부금은 징수금액 100%를 기준으로 결정되어 왔으나 교부기준에 징수금액과 징수건수가 동일하게 반영되도록 서울시가 행안부에 건의하는 등 노력한 결과 2011년부터 징수교부금 교부기준에 징수건수도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접징수 관련입니다.
시세는 자치구를 통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가 직접 징수하자는 의견이 1998년부터 논의돼 왔지만 조직 및 인력 감축, 재원 감소에 따른 자치구 반발과 더불어 접근성 저하에 따른 시민 불편 초래 문제 등으로 추진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검토의견은 지방자치 원칙상 과세권자인 서울시가 직접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자치구 조직 및 인력 감축, 재원 감소 등에 따른 자치구의 강력한 반대가 예측이 되고 시세징수사무소 설치 등에 따른 접근성 저하 등으로 시민 불편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세를 직접 징수하기 위해서는 조직 개편 및 징수교부금 보전 등 자치구와 사전 협의와 동의가 선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7쪽입니다.
우리 시는 지방재정 확충 및 안정적인 세수 확보, 지방세제 합리화 등을 위해 세제 개편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세제개편자문단을 구성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굴하여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정책 건의를 하였고 이는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자동차세 주행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였습니다.
건의요지는 20년간 정액으로 고정된 자동차세 주행분 중 세수보전분(전국 9,830억 원)을 현실화하여(전국 4.7조 원으로) 파이를 확대하여 지방세수를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세제개편자문회의 등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수시로 모색하고 이렇게 도출된 개편방안에 대하여 타 시도와 공유, 협력하고 대정부 및 국회 건의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재무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균형발전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위원님들 이쪽에 계셔서 이쪽으로 오시면…….
먼저 시정 발전과 서울시민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문제를 극복하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보다 균형 있게 향상시킬 수 있는 재정정책의 방향타를 제시하기 위한 이번 특별위원회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저희 균형발전본부도 매력 있는 미래 균형 도시 서울을 목표로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지역별 특색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및 성과 관리, 다시 강북 전성시대 프로젝트 추진, 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 등의 사업을 중장기적 안목으로 추진하여 실질적인 균형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오늘 주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균형발전본부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변경옥 균형발전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소개를 마치고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및 실효성 있는 성과 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분야별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연 2회 해당 과제의 성과를 점검하고 환류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은 2022년 12월 최초 수립하였으며 현재 2024년 상반기 성과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점검결과를 사업에 환류하여 지역균형발전계획 이행과제의 실행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8페이지입니다.
다시 강북 전성시대 프로젝트 추진 사업입니다.
노후 주거지 밀집과 경제 활력 부족으로 배후 주거지화 경향이 심화된 강북권역을 규제 완화와 기업 유치, 문화ㆍ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일자리 중심의 신경제 도시로 재탄생시키고자 합니다.
지난 3월 26일 기자설명회 이후 다시 강북 전성시대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해당 사업 부서들과 TF를 구성하여 분기별로 추진실적 점검회의를 통해 사업별 추진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13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 권한이 기획조정실에서 균형발전본부로 이관되었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과밀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출예산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지역균형발전계획 포함 사업, 기타 SOC 확충사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향후 예산담당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효과성이 높은 사업을 편성하여 지역균형발전계획과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자료 요구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일반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자료가 있고요. 특별조정교부금을 지난 5년간 자치구별로 지급된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균형발전본부에 시립시설들 있죠? 각종 시립시설들이 자치구별로 어떤 것이 있는지, 예를 들어 시립도서관 이런 게 중구 어디는 뭐가 있고 그런 시립시설 있죠?
(「네,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거를 구별로 리스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자료 요구를 조금 드릴게요.
첫 번째로 행정국에는 제가 최근에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자치구별로 자료 요구를 좀 해봤는데 과소추계의 경향이 있는 자치구의 경우에 조정교부금도 줄어든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정교부금과 과소추계의 경향이 혹시 관련이 있는지 해당 내용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시세징수 관련해서 저희가 지방세나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납부를 하고 있는데 전산화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납부를 전산을 통해서 하고 있는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본부의 경우에는 업무보고자료 5~6페이지에 보면 이행과제를 목차만 제출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좀 두툼하게 자세히 업무보고자료에 담기기를 바랐는데 인쇄비를 절약하시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선해하고요. 자세하게 이행과제 사업별로 사업개요와 추진경위를 하나로 묶어서 한 책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로 자료 요구해 주실 위원님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균형발전계획 이행과제 이 부분은 좀 너무 클 것 같은데 이행과제에서 사업계획서라도 하나씩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제가 자치 사업별로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해서 봤는데 강남구의 해명이 본인들이 타 자치구에 비해 재정규모가 크고 보조금이 적기 때문이라는 해명을 했는데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조금 안 돼서요. 보조금과 재정규모 간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의 관계와 관련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보고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구는 여기까지 하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집행기관의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은 추가 자료가 오는 대로 부위원장님들과 적절한 시기를 정해서 다음 회의, 이번 정례회 기간 내에 추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기 때문에 제3차 회의는 적정한 시기에 정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국장님들께서 굉장히 긴장 많이 하셨을 텐데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해서 전문성이 더 깊어진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 재무국장,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모든 위원님들께 바로 제출해 주시고 의원 요구자료 제출기간인 10일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저희가 혹시 정례회 내에 3차 회의를 일찍 잡게 되면 그 즈음까지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9분 산회)
박수빈 이민옥 김태수 이은림
허훈 이영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 이동률
자치행정과장 이창현
재무국
국장 김진만
세제과장 서은경
세무과장 배덕환
균형발전본부
본부장 김승원
균형발전정책과장 변경옥
○속기사
최미자 장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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