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제082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1994년6월2일(목) 오후2시
장소  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지하철6호선일부구간복선화및노선연장요구에관한청원의건

  심사된안건
1. 지하철6호선일부구간복선화및노선연장요구에관한청원의건(박인호·이춘수·편봉국 의원 소개)

(14시 50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원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지하철6호선일부구간복선화및노선연장요구에관한청원의건(박인호·이춘수·편봉국 의원 소개)
○위원장대리 이원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하철 6호선 일부구간 복선화 및 노선연장 요 구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청원을 소개하신 박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박인호 의원  존경하는 교통 상임위 위원장님과 친애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 까? 본인은 서울시의회 수자원관리위원회 소속 박인호 의원입니다.
  본위원은 그 동안 여러 동료위원께서 새시대 새정치에 걸맞는 시정개발과 개혁과 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 열과 성을 다해  활약해 주셔서 우리 시정, 특히 도시행정의 가장 중요한  기능과 발전토대인  교통문화의 새로운 전기를 이룩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정활동을 함께 해 왔던 처지라 여러분의 로고에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서울정도60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해로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를 기념 하는 많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그 동안 강남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저희 강북지역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던 동료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저 의 은평구지역을 관통하는 지하철 6호선관련 청원을 소개하게 된 것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미 언론의 보도를 통해 잘 아시듯이 본위원이 소개하고자 하는 청원건은 지하철 6호선  복선 연장을 위한 청원추진위원회에서 청원하여 본위원이 5월 16일자 청원소개서를 제출한  지하철 6호선 중 일부 구간의 복선 및 연장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원소개서를 제출한 당시 청원 서명자는 1만여 명이었는데 불과 보름  후인 6월 2일 현재 3만 3,000명이 청원 서명을 하는 등 응암 3개 동 주민 11만여 명 중  성인인구 6만 명에서 청원 서명자는 절반, 이 지역 주민 대다수가 간절히 청원건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잘 아시듯이 서울시가 지난 93년 12월 확정한 서울시 제2기 지하철 건설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지하철  6호선 안중에서 은평구 구간은 8.39km로 응암역부터 귀산·  연신내· 독바위골· 불광· 역촌역을 이어 다시 응암, 이것이 신사동입니다. 돌아오는 6.54km  구간은 단선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은평구 관내를 통과하는 주요 경유지를 살펴보면  역촌· 불광· 독바위골· 연신내· 귀산, 응암· 북가좌· 증산· 수색역 등 9개소에 정거장이 건설 될 예정이며, 이 공사는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94년 3월부터 착공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주민들의 청원을 받아 적극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철  6호선에서 일부 구간은  지난 과천 전철선 사고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하철공사의 졸속  근시안  행정의 한 단면을 보는 듯한 느낌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은평구 50만 구민들뿐만 아니라 천백만 서울시민을 위한 새로운 교통문화, 21세기 를 내다보는 교통행정을 위해 애쓰고 있는 동료위원들께 청원을 드리고자 소개하오니 적극 적으로 검토하여 주셔서 지역민의가 서울시 발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추진 중인 지하철 6호선을 전구간  복선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모든  교통시설이 그러하지만 은평구지역 내에 수색과 전철 3호선을 연결하는 일반 도로망으로는  날로 증가하는 도로 이용률을 해소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지하철 6호선은 부분적으로 복선이고 수색, 응암 4개 구간, 다른 5 개 구간은 응암에서 역촌 사이에 단선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서울시 의원 중 은평구 출신으로 이 사실도 두 달 전에 알았습니다. 은평구 출신  위원님들도 단선으로 설계됐다는 것은 아마  아신 지가 근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기에 교통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던 분들까지도 단선으로 설계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2000년대를 대비하여 50만 은평구민의  원활한 교통체계와 환승인구가 급증할 것이  예상되는 바 대중들의 주요교통수단인 전철이용에 편이함을 제공해 줄 것을 바랍니다. 즉,  량방향 교차회선을 건설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교통이용이 변이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둘째, 현재 응암역, 신사1동입니다. 회선 교차지점을 역촌역에서부터 응암1·2·3·4동으로 연 장하여 응암지역 11만 주민이 이용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촌지점에서 응암 1·2동 지점, 응암3·4동 지점, 증산역으로 이렇게 련결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현재 계획 중인 역촌과 응암역간은 11만 응암주민들이 전철을 이용하기 위하여 다시  셔틀버스나 여타의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응암1·2·3·4동 지역을 관통하는 전철 회선구간을 연장 시공할 수 있도록 교통위원 여러분께서 간곡히 뜻을 받아들이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안 교통지옥, 지옥철을 경험했던 많은 시민들은 장차 통일시대에 중요한 길목이 될  이 곳 은평구가 시공한 지 얼마 안 가서 또 한 번의 교통전쟁을 되풀이하지 않을까 우려하 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왕에 전철 신설계획에 주변인구 11만 명의 교통변익시설 을 제공하는 것은 약 1.2km 추가공사비, 이 내용은 배포해 드린 지도를 보시면 알지만 두 선으로 된 것을 좍 벌려서 한선으로 가고 한선으로 오면 될 일인데 붙여서 굳이 그 지역을  통과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마 1.2km가 아니라 두선이 좍 벌어진다고 하면 추가 공사비는 얼마 추가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 지역 주민들의 이러한 청원은 지역 이기주의나 다른 어떠한 의도도 있지 않은 서울 전체 도시교통강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위한 측면이 또한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과 전체 수도권 교통 문화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이 청원을 받아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원국  박인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6호선 복선 및 연장요구청원검토보고.

  (보고)
  지하철 6호선 복선 및 연장요구청원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원국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집행부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공사가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 해서 많은 격동와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기지하철 제2단계 공사가 지난 1월에 착수가  되어서 공사구간이 확대됨에 따라서 공사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안전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공사로 인한 통행불편 과 소음, 진동, 연도변 피해건물 발생 등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 습니다. 특히 최근 착수한 2단계 공사구간에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이렇게 청원에 까지 이르 게 되어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안전시공과 철저한 현장관리로 시민부편을 최소화하고 민원사항은 하나하나 성실히  처리하고, 수용하기 어려운 민원은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협조를 얻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 울여 나가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양해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설2부장이 신병치료 중에  있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하철 6호선 복선 및  연장요구청원에 대한 지하철건설본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 6호선 복선 및 연장건설을 위한 청원검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원국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상 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김태웅 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은 청원요지의 내용을 아마 충분히 숙지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또 소개의원이 충분한 주장을 설명한 바도  있는데 현재 청원 검토의견을 떠나서 청원인의  청원내용 요지와 또 청원 소개인의 소개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얘기한다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점인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저희가 응암역에서 시작을 해서 반복설비, 그러니까 6호선이 신 내역에서 출발해서 이태원삼각지 구간을 경유해서 증산로를 경유해서 와 가지고 여기서 열차들이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는 시설을 저희들은 단선으로 건설했는데 그것을 복선화해  달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복선화를 하되 응암에서 분기해서 독바위골로 가지말 고, 증산에서 분기해서 역을 3개를 더 신설하고 독바위골로 돌아서 다시 회사해서 신내로   돌아가도록 해 달라는 두 가지 민원이 지금 겹쳐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렇게 아시고 계시다? 아마  저도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 다면 지금 복선의  시공이 여러 가지 어렵다는  점은 지금 의견을 내 주셨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술상으로든지, 또 여러 가지 공학상으로도 그렇다 이런데  기 여기서 공학상이든 지 또는 기술상이든지 떠나서 이쪽 청원인이 요구하는 제2요구랄까 역촌에서 증산으로 이 렇게 연장하는 그런 방안은 복선이 아닐 수도 있지요. 그러면 단선으로 연장을 해 달라 이 렇게 요구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답변할 수 있어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보고서 5페이 지를 보시면 이것이  그렇게 설치를 했을 때에 역세권 수혜지역의 범위가 기존 계획된 그  3개 역 북가좌·응암·역촌역과 약 60% 이상이 중복이 되게 됩니다.  중복이 되게 되기 때문 에  걸어서 약 3·4분 거리인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용 효율 등 을 감안했을 때에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할 때 지하철건설본부장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불가 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아니, 물론 여기 주장은 효율성이나 그런 것을 몇 분 거리다 이것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효율을 물론 따지고 효율성으로 해야 원칙이나, 또 여기 서 이런 소위 청원을 제기한 주민들의 편이성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그 렇게도 본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단선이라니까 단선 기술상의 문제는 크게 돌리든 적게 돌리든 여하튼 그것은 해결 되는 것이다. 단지 비용이겠지요, 결과적으로.  돈이 들어가면 되겠지만 비용이 문제일  것  아니에요, 이렇게  연장한다라는 것이? 추가비, 시설비?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저희가 돈보따리가 한없이 있다면  매 10m간격으로 지하철을 깔 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하철건설을 계획하는 입장에서는 지하철이라는 것이 km 당 지금  한 500억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돈을,  전체 천백만 시민들이 물어 낼  돈입니다. 그 물어낼 돈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이것을 냉정하게 객관성 있고 보편성 있는 검토를 거쳐서 어떤 기준에 적합하도록 기준을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검토하는 것이 옳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절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돈 대는 사람이 따로 있을 때는 그것은 절대로 맞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 지금 역촌에서 증산까지 소위 청원인들이,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선로를 연장한다면 지금  현재 기준가격으로 해서 얼마나 이것이 증액돼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그것은 자세한 검토는  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 가 조금 거북한데요.
김태웅 위원  대략?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대략 한 500억원에서 1,000억원 사이. 그러면 한 750억원 내외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750억원 내외의 비용이 추가된다. 그렇다면…….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그리고 단선으로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단선인 경우에 는 지금 현재 응암역과 북가좌역 은 복선이기 때문에 그것이 단선으로 되어서 시내에서 들 어오는 것은 오른편에서 내리고, 시내 쪽으로 가는 것은 왼편에서 타게 되면 현재 응암역과  북가좌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거꾸로. 반대의 불변이 있 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거역과 승거역이 시내로부터  들어오는 하거역과 시내로 나가는 승 거역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만한 사람들이 타지만 이쪽의 이만한 사람들한테는 또 그  만큼 불변을 주게 된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김태웅 위원  좋아요. 그러면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장은 보고 검토의견을 낸 것과 같이 여 러 가지로 이런 어려움이 있다, 청원을 들어주기에 그런 난제가 여러 가지 내재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럴 수도 있는지 없는지 본위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 다만 청원을 낸 주민들이나, 또 청원을  소개한 소개의원님들의 의견과 주장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것이 우리 교통위원회에 접수되기 이전에 이런 민원을 접수한 적이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이런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느냐?
김태웅 위원  접수한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청원건 말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민 원이 접수된 바가 있느냐 이거예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민원이 들어왔었고,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절한 설명을  했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것 한번 얘기해 봐요. 언제, 어떤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그것을 어떻 게 처리하고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요, 준비된 것이 없어요?
○설계감리실장 박계병  시장님이 은평구청에 오셔서 거기에서 민원으로 받았습니다. 그래 서 그 당시에 자문도 받고, 이 민원은 저희가 어떤 서류로써 직접 받은 사항은 아니고 시장 님이  은평구청의 구정에 대해서, 나가셨을 때 거기에서 민원인과  직접 대담과정에서 제기 가  됐습니다.
김태웅 위원  언제?
○설계감리실장 박계병  그것이…….
김태웅 위원  육하원칙으로 딱딱  준비해서 해  줘야지, 됐어요. 답변 준비되는 대로 다시  해 주고, 준비를 좀 하세요.
  본위원의 견해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 청원이 상당한  주민이 연관돼 있는 큰 청 원이다  이렇게 보고, 또 우리 위원회 립장에서도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다룰 큰 현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문제가 제기되어서 청원으로 접수되기 이전에  이런 소위  지역민원이 지역에서 있었거나, 또 그런 접수된 것이 있었다면 그 당시에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대처하는 조치를 지하철건설본부 측에서 해 줬는가, 난 이것을 묻고 싶다고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화재나 수해같은 것도 최초에 그 문제가  제기됐을 때 거기에서 진 압이랄까 해결을 해 주면 또 에스컬레이션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충분히 어떤 타당성이나 의지가 있다면 집행부 관계부서에서 충분히 민원인한테든지 소개의원한테 설명을 해서 이런 것이 이런 이런 문제가 있다 얘기해서, 물론 그것이  서로 이해가 가고 안 가고의 가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노력을 해 본 적이 있는가 이런  것을 묻고 싶어서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물어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다,  구두로 한 것 같다 그것이 답니까, 실질적으로 민원을 접수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진행되 는 것이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우리 교통위원회 쪽으로 보더라도 곤혹스러운 거예요,  사실  곤혹스럽다고.  여러분들에 의해서 딱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그래도 우리 서울시민 편에 서서, 또  주민편에서, 또 민원인 편에 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코자 하는 그런 사고랄까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이말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면 또 여러분들도 이것은 도저히 수용불가한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민원 제 기인이든지 관련되는 분한테 설명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곤혹스럽게, 무슨 면피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곤혹스럽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그 이전에 해소되고 해결되는 것이 좋 지 않겠는가, 또 그래야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어 왔느냐, 없었 느냐  이것이 최초냐 그것을 한번  내가 질문하고 싶어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지난 4월 14일 서울시장이 은평구에 나갔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나가서 은평구에서 응암1동의 박아무개라는  사람들 일행의 민원을 받았습니다. 서류로 된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접수를 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데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은평구청 강당에서 5월 26일에 개최하는 것을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26일에 저희들 보고에 의하면 약 300명 내지 400명을 모아서  현지 에서 저희가 설명회를 하고 이해설득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주민들의 이해 설득을 구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역부족이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 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능동적으로 조치를 취해  가면서 업무를 처리해야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요. 우선 제  말씀은 이 청원건의 어떤  문제점 지적 이전에 그런 노력 이 전제되어야겠다, 노력이 사전에 필요하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합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원국  김태웅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운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운 위원  이경운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히 이 건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담  비슷하게 한 말씀 드리죠.
  그 동안에 오래도록 한 3년여 동안 이렇게  지나다 보면 기술적인 면에서 지하철건설본부 의 모든 기술이 있기 때문에 다 인정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이렇다 하는 반론은 없습 니다만 항상 우리가  해 놓은 모든 설계, 이 방법이 최상이다 하는 것은 좀 배제해 달라 하 는 얘기를 저는 우선 드리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적어도 3만명 이상 주민의 청원문제입니다. 또 여기가  여러 가지 면에서 아까 본 부장께서 설명은 했습니다만  그것이 다 구구절절 타당성이 있고 맞는 말씀이다 하는 얘기 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3만  명 이상의 청원문제는 다시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 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어디를 얘기하셨는지 몰라도 3분, 4분 거리인데 이것이 큰 문제 가 되겠느냐 하지만 그 3분, 4분 거리라는 것은 다시 변경해 달라는 노선에서 거기지, 그  옆에 주민들은 3분, 4분이 아니라 10분 거리도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민원문제가 야기된다고 하는 데 그것은 걱정 안하셔도 된다고 봅 니다. 왜? 물론 이쪽을 복선인데 단선으로 했기 때문에, 두 역 사이니까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하지만 이것은 민원에 의해서, 청원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했 고  이와 같은 노선을 했기 때문에 그 민원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공사비가 약 750억원 정도 추가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거리상이나  이런 것으로 대충 아마 1km당 얼마다 이렇게 해서 대략 나온 수치 같은데 그렇게 많은 액 수는 증가된다고 보지를  않고, 또 만약에 그렇게 든다 하더라도 적어도 지하철공사는 백년 대계를 위한 하나의 공사이기 때문에 지금 다소 액수가  많이 든다 하더라도 고칠 것은 지 금 고쳐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동안에 보세요. 공사가 어느 정도 50% 진척됐다,  80% 진척됐다 그러니까 어렵다. 공사 중에 바꾸는 것은 우리 위원들 립장에서도 설계변경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적어도 아직 공사 시작도 안 됐다 하는  얘기 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깊이 지하철건설본부나 위원들도 한번쯤은  생각하고 다시 심사 숙고하게 연구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본부장께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되는데 요. 그것은 틀림없이 연구검토가 돼야 돼요. 적어도 3만 명 이상의 민원이고, 아까 여러 가 지 걱정되는 것 그것은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또 역반응 일으키는  민원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그 렇게 문제가 안 돼요, 적어도 그 지역 주민들의 청원에 의해서 이렇게 해 줬는데 우리한테  어쩌라는 얘기냐 이것 한마디면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되고,  단지 응암역에서 이 두 가지 안 중에 증산역으로 해서 증산역에서부터 연장하는 것 이 정도 는 충분히 연구검토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또 특히 이 지역에는 빨간선으로 그어져  있는 쪽에 주로 주민들이 많이  산다고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 위원들간에도  당장 여기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결론내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지역의  주민이 많은 쪽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는 방법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는 물론 주민들이 복선이다, 단선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복선일 경우는 여하튼 시간이 배로 기다리는 것이니까, 배차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가치가 별로 없다고 이렇게 판단도 됩니다. 또 구조상 설계에서부터 고 쳐서  복선으로 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예산, 또 아까 본부장께서 설명한 것과  같이 그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강조하고 싶지  않지만 적어도 여기 주민들이 얘기하는 붉은선으로 노선변경하는 것 이 정도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우선 받아주면서 검 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원국  답변 안하셔도 됩니까?
이경운 위원  네.
○위원장대리 이원국  이경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서규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위원장대리 이원국  그래요, 말씀하세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아까 3·4분 문제라는 것은 현재보다 3·4분이 더 걸린다는 얘기니 까 10분 걸리는 사람은 13분 걸리게 됩니다. 20분 걸리던 사람은 23분 걸린다는 얘기지,  그것이 3·4분만  더 걸리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듣기가 상당히 거북한 이경운 위원님 말씀은 청원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민원이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듣기가 조금 거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일을 집행함에 있어서 항상 반대민원을 저희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집행하는 입장에서 는. 그런데 그 집행하는 것이 청원에 의해서 집행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물론  저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민원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 렸던 것이지 그것이 검토를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경운 위원  그렇다고 여기 노선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를테면 응암역에서 증산역 까지 복선인데 왜 단선으로 됐느냐  하는 민원은 있을 수 있죠.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아닙니다. 이 빨간 노선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일부 토지를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쫓겨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자기 땅을 수용 당하는 사람이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극렬한 민원이 지금 예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을 뿐이지,   그것이 검토하는데 커다란 작용을 한 것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현재 2단계 노선을 착공함에 있어서 상당히  거센 민원을 저희가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의 하나가 여기도 됩니다만 누구든 지, 어디서든지 역은 가까운 데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은 상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민원인의 립장이라도 그것은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편성과 객관성과 타당성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성립이 되는 것이지, 돈을 10원이라 도 보편성과 타당성이 없을 때는 저희들은 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3자들에  의해서 또는 천백만 명에 의해서 그것이 협의가 될 때에, 그것이 받아들여 질 때는 그것은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저희들이 건설하고 있는 145km 노선 전체가 다시 검토되어야 됩니다,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 하나만 보고 말씀하시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절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하철건설본부에 서는 현재 145km의 노선을 검토하고 있고, 또 120km의 제3기 지하철노선을 계획을 하고  있는 립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여태까지 수렴적으로 만들었던 객관 적인 기준, 타당성은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그런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원국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서규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서규 위원  한서규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계획된 대로 그것을  검토해 보면 북가좌역, 응암역 이 두 역이 있는데 응암역 은 응암동에 위치를 하지도 않았고, 북가좌역은 북가좌동에 위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데 왜 엉뚱한 동에다 역사를 두고 응암역과 북가좌역이라고 했는지 그것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그것은  제가 관계관으로 하여금 답변시켜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한서규 위원  네, 그러세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그것은 그 역이 설정되어서 저희들 지명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 쳐 가지고 그쪽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잠깐 실무자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량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서규 위원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대리 이원국  답변하시기 전에 소속을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감리실장 박계병  설계감리를 맡고 있는 박계병입니다.
  지하철역의 명칭을 결정할 때는 대개 저희  자체에서 지명에 관한 지명고라든지, 동명고라 든지 이런 내용을 파악해서 1차 저희가 안을 만듭니다.
  그래 가지고 이 은평지역의 경우는 92년 7월 30일에 저희가 지하철 역명결정을 위해서 지 하철건설본부가 작성한 안을 은평구청장한테 보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가 낸  안들에 대해서 몇 가지 대안의 명칭들을 제출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된 안들을 가지 고  그 당시에는 가재울, 응암, 역촌, 불광, 불광공원 연신내, 귀산 이런 의견을 가지고 구청 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미 구의회가 생겨 있었습니다. 구청에 의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의회의 의견까지 좀 수렴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그것을 접수한 것이 92년 8월 24일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받아서 저희가  92년  9월 30일에 시 산하에 있는  지명심사위원회에 지명 심사요청을  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92년 11월 18일 지금의 명칭과  같은 지명들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전날 저희가 현장에서 설명을 드릴  때도 이 문제는 구의회에서 다시 건의가 있 으면 저희들이 지명심사위원회에  다시 상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드리고 왔습니다.
한서규 위원  그러면 92년도에 역명에 대한 것을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때는  이 노선이 현재 설계대로 이렇게 확정이 되었던 것은 아니지요?
○설계감리실장 박계병  그것은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도 본부장님께서 잠깐 설명 을 드리셨지만 저희가 이 도시계획을 결정하기 전에 구 설명회를 92년 8월 18일에 갖고 있 었습니다. 8월 18일에 은평구청에 나가서 지금 이와  같이 단선으로 환상선으로 간다하는   것을 전부 설명을 드렸고, 그 기록은 저희가 현재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한서규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일을 은평구의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에요. 뭐냐하면 북가좌역은 은평구에 소속되지 않은 동이 북가좌동입니다. 그런데  왜 은평구의회에서 북가좌라고 하는 동명을 도용을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또 은평구에 소 속돼 있는 응암역은 이것이 신사통에 있는데 왜 이름이 없어서 구태여 응암역이라고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은평구를 주축을 이루는 동은 불광동, 역촌 동, 응암동입니다. 그  이후에 신사동, 귀산동, 수색 이런 것은 수색은 근간에 가서 은평구 로 편입이 되었고 그  전에는 주를 이루는 넓이 불광동, 역촌동, 응암동이었는데 나머지는   다 신생 개발된 동이고, 또 그 전에는 인구가 극소수였던 그런 동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가 장 주민이 밀집되어 있는 응암동에는 전철맛을 하나도 보이지 않고 응암역이라고 하는 역명 만 도용을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또  북가좌동에는 전철이 근처에도 안갔는데 왜 북가좌역이라고 하는 것을 은평구의회에서  도용을 하고 은평구의회에서 그것을 결정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러한 처사를 한 것이 신문에 간단하게 지하철 6호선 결정이 지금 말씀대로 연신내,  귀산동, 응암동, 북가좌동, 증산동, 수색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주민 들은 아, 우리 지역에도  전철이 이제 통과되는구나 하고 실질적으로 전철을  많이 이용하 는 영세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이 바로 응암동입니다, 주로.
  그리고 인구가 지금 소개의원이 설명한 대로 인구가 11만 명이나 살고 있는 그런 엄청난  밀집지역의 주민들이 주로 전철을 타는 것이지, 지금 계획된 대로 서부간선도로를 따라서  전철을 내 놓으면 전철역까지  새로운 거가 다녀야겠지요. 역간을 연결한다 해서 지금 마을 버스를 새로 허가를 내 달라, 또는 자기 자가용이 있는 사람은 아들, 딸 또는 아버지, 어머 니를 동원해서 전철역까지 차를 동원하고 가겠지요. 그러면 또 새로운 교통을 유발하겠지 요. 그리고 주민들은 북가좌동까지 인원을 동원하면, 북가좌동이 무려 인구가 5만 명입니다.  그러면 응암동과  북가좌동 인구가 총 합치면 16만 명이 되는데 16만 명이라고 하는 서울 시민을 서울시가 기만한 거예요, 명칭을 하나 도용함으로써.
  이렇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지하철이 이제 딱 착공을 하게 되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의식하게 됐고, 그것이 눈앞에 닥치니까 이와 같이 많은 주민들이 지하철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하철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지만 영세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버스보다도 전철을 타는 것이 빠르고, 또 자가용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도 대중교통수단 인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서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살살 피해서 서부간선도로를 통해서 지하철을  만든다고 하면 물론 공사비는 많이 절감이  되겠지요. 이제는 그쪽선을 포기할 수도  없고, 또 이쪽에 많은 지금 설명한 대로 인구가  16만 명이나 집중되어 있는 곳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답변한번 해 보세요. 본부장,  답변하세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아까 검토보고를 드릴 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로서는 노선 변경은 불가함을 다시 보고드립니다.
한서규 위원  지금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노선변경은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서규 위원  불가하냐, 가하냐는  것을 질문하지  않았고, 지금 내가 총체적인 질의를 했 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주민의 원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객관성과  보편성을 유지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하철건설본부 직원들이 판단을 해 가 지고 이 노선을 그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기술진들이 모여 가지고  그 사람 들의 전문지식을 전부 동원해서 그 사람들이 검토를 하고 그 검토과정에서 저희하고 다시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문제, 지금 말 씀드리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로서 현재의  여건을 분석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하 철건설본부를 맡고 있는 본부장으로서는 노선변경은 불가하다는 보고를 아까 그래서 드린  것입니다.
한서규 위원  그러면 이 안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렇게 결정이 됐지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그 질문은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자료가 조 금…….
한서규 위원  좋아요, 답변하지 마시고…….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저희들이 3기에 대해서 한 것을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노선 망 용역을 하게 됩니다. 노선망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면 1기 1·2·3·4노선 노선망이 깔려 있는데다가 2기 노선망 168km를 그리는 작업을, 국토개발연구원이라는 국가 투자기관이 있습니다. 그 국토개발연구원에, 거기가 저희들  대한민국에서는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말하자면 두뇌의 집단입니다. 그 두뇌의 집단에다가 서울시가 의뢰를 해서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7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87년도 12월부터 소위 대도시에 지하철과 전철망을 확충하겠 다는 정부의 의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88년도에 들어와서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지 하철 노선망 확충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용역으로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89년도에 와 서 지하철  건설계획에 따른 시민공청회를 저희가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89년 하반기에 일단은 3·4호선, 제2기 지하철에는 2·3·4호선의 연장구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래서 89년 7월에는 먼저 3호선과 4호선의 연장구간, 3호선 연장구간은 양재에서 수서까지 이고, 그 다음에 4노선 연장구간은 지난번에 말썽이 되었던 과천역입니다. 그래서 사당역으로부터 시계까지의 토목실시설계가 89년 하반기에 착수가 됩니다.
  그리고 89년 8월에 5호선 기본설계가 착수가 됩니다. 망이 확정된 후에 기본설계가 착수 가 되고 그 다음에 89년 12월에 들어가서 5호선에 관한 실시설계를 착수하게 됩니다. 그리 고 89년 12월에 3·4·5호선 연장구간에 대해서는 착수를 했고, 90년 5월에는 7·8호선에 대 한 설계를 또 착수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서규 위원  그러면 6호선은 언제 했어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6호선에 대해서는  기본설계 용역을 91년 11월에 착수하게 됩니 다. 그리고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92년 8월에 기본설계 용역이 끝나기 전에 은평구청 강 당에서 주민설명회를 저희가 가졌습니다. 그리고 92년 9월에 도시철도건설 기본계획을 확 정하고, 그 다음에 94년 3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노선망을 도시계획 쪽으로 결정을 했습 니다. 그래서 저희가 착공을 했습니다. 94년 3월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저희가 거쳤습 니다. 그래서 확정을 해서 저희가  착공하게 되었다는…….
한서규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어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네, 도시계획에서 받아주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서 확정된 안을 저희가 보고드렸던 것입니다.
한서규 위원  그러면 보고를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했다는 얘기예요, 노선망 결정된 것 을?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그렇지요. 지금  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노선망은 89년도에 저희 가 확정을  했으니까요. 89년도에 확정된  사항을 그러한 법 절차를 밟아서 죽 시행해 왔다 는  그런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서규 위원  지금 이와 같은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내가 후반기에 왔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내가 한 번도 보고받은 일이 없는데요. 전반기에 있었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실무자 보고에 의하면 92년 8월에 의회보고도 다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선보고는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9호선 이런 선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만 한 것이지, 지금 이 공사를 실시하는 구체적인 안을 의회에서 보 고한 사실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저희들이 기본설계 단계에서는 의회에다 보고를 하지만 실시설계 를 끝낸 물건은 기본설계와  크게 다른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하 지 않고 있습니다.
한서규 위원  대단히 중요한 오류를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범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냐하 면 지금 국토개발연구원에서 해  주는 대로 서울특별시는 무조건 그냥 따라가야 되는 것입 니까? 답변해 보세요.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그 안이 나왔다고 그래서 서울시에 서는 무조건 그냥 따라가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시의회에 엄연히  교통위원회가 건재하고  있는데 교통위원회에 이러한 것도 하나  보고를 안하고 적당히 우물우물 넘어가서 이제 교통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협조를  받아서 다시 말해서 동조를 받아서 엉터리지하철을 건설했 다  그런 핑계를 서울시의회까지 뒤집어씌울 작정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지금  무려 인구 가 16만 명이나 살고  있는 이런 지역으로 처음부터  지하철을 계획을 했다고 하면 이런  민원사항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한심한 일인데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 는 절대 불가라고 하는 말을, 어째서 절대 불가입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들 공무원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저희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어떤 이유에서라도  돌아갈 수가 있다면  저희들은 계획을 하지도 못하고 일을 진행 못합니다. 항상 그 상태에서  검토만 하고 지하철을 건설하지 못하는 결과가, 심하게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들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공람을 한다든지, 공청회를 한다든지, 설명회를 한다든지, 또는 시의회에 보고를 한다든지,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든지, 또  교통부에 도시철도 기본운영계획을 승인을 받는다든지  이러한 절차를 전부 거치면서 한 단 계, 한 단계, 한 단계  내려와서 그 때까지 전부  저희가 고칠 것은 다 고치고 그렇게 하고  착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서규 위원  소개의원인 박인호 의원께서 92년8월 주민설명회 때 참석하셨습니까?
박인호 의원  전혀 들은 바 없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은평구 출신 위원님들도 들은  바도 없고, 또 이 단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불과 2개월 전에 저희 의원들이 알았습니다.  또 덧붙여 말씀드린다고 하면 본부장께서 얘기하시는 300m, 400m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위원님들께서 현지를 나가 보시면 인구집중지역에서 현재 역사를 지정한 곳까지 얼마나 걸 린다는 것도 아실 것이고, 현지에 나와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은평구에 지금 소수인원만, 말하자면 교통인원이 적어서 환상형으로 설계를 했다고 하 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설계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그 많은 인원이 인구 집중지역의  중심축을 지나지 않고 설계했다는 것은 업무회피적인 이런 발언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 3 호선 연계되는, 환승되는 그러한 것이 본위원 생각으로는 구파발 역사가  그대로 존재한다 고 하면 이해는 갑니다. 이것이 인원이 얼마 안 된다고 보지만 이 3호선이 지금 연결이 되어 서 앞으로 교외선의 전철화, 또 문산, 금촌리 국철과 연계되어 환승, 또는 일산 신시가지부터 이것이  3호선으로 연결되어 오는데 이것이 연장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평구에 지금 엄청난 환승인구가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또 은평구 인구가 지금 52만 명이지만  2000년대 가서 앞으로 60만 내지 70만 명으로 증 가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역이. 이러한 것을 감안할 때에 지하철건설 에 있어서는  백년대계의 건설을 해 주셔야지, 이것을 단기간으로 지금 본부장님 얘기대로  하면 단선으로 하면 앞으로 복선화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증가된 인원을, 뭐 하러 은평구에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하철공사를  합니까? 안 그러면 초기에 이것을 계 획하지를 말았어야지.
  또 이것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80년대 그러니까 86년인가 87년도에 거론이 되었을 때, 아 까 89년도에 노선확정이 되었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것이 그 때 반대하면 뭐해요. 지상로 한 다고 그랬어요, 지상으로.  그러니까 지하로 해야지, 지상으로 하면 도시를 버린다고 그래  가지고 극구 반대했었습니다. 나중에 결정된 것이 이 모양으로 된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그 지역의 민원을 받은 소개의원으로서 정말 타당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재검토해서 이것이  복선으로 기술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단선이라도  쪼개서 벌리는 것인데  500억원, 700억원 한다는 것은 말이지, 이 의원들을  능멸하는 일 이에요. 어떻게 해서 500억원, 700억원이 들어갑니까, 지금 이 노선이 갈라짐에 있어서? 제 가 흥분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복선이 한 쪽으로 벌어지고, 또 지금 응암역에서 역촌역 까지가 Ikm인데  이것이 이쪽으로 붙이게  되면 절대 이렇게 많은 예산이, 500억원 운운하는 것은  절대 안 들어간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이원국  박인호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한서규 위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92년 8월에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하는데  지역구 출신인 시의원이 은평구에 무려 6 명이 계시는데 지금 교통위원만도 현재 두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교통위원회 전반기에는  여기 지금 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구출신 시의원도 하나도 모르고, 주 민설명회를 누구를 데려다 놓고 했어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지하철건설본부가 나 가서 사람들을 모으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청장에게 이러한 노선에 대한 설명회를 하고자  하니까 관계되는 주민들을 강당에다 아무 날짜, 시간을 정해서 해 주면 우리가 가서 죽 설 명을  하고 그 설명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실 분들은 의견을 말씀하도록 그렇게 하자. 그 렇게 해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지, 저희가  어느 분들 찾아다니면서 꼭 나오십시 오, 꼭  나오십시오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서규 위원  그러니까 이제 결국 구청장에게 책임을 다 전가시키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시장 명의로 반드시 그 지역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이 지하철이  10년, 20년 쓸 것도 아니고 백년대계인데 이런 것을 할  때 지역주민의 대표인 서울시가   주최를 하는 곳에 서울시의원도 초청을 안하고 어떤 사람을  초청했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정말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제 발언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원국  한서규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본 건에 대한 질의하실 분 더 안계십니까?
  박하영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하영 위원  박하영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다보면 답변 속에서 철도공학적 측면에서  이렇다 하는 얘기로 답변이 종결됩니 다. 물론 본위원은 철도공학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무엇이  수록이 되었는 지 잘 모르기는  합니다만 역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는 상식에 근거해서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매사 물어보면 철도공학적 측면에서 안 된다. 한마디로 잘라요.
  물어보겠습니다. 철도공학에 단선 환장식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대목이 어디서 나옵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단선 환장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느냐는 질문이십니 까?
박하영 위원  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유인물 3페이지에서 아까…….
박하영 위원  이러한 질문을 예를 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신도임역에서 양천구청까지 가는 지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물론 차가 회차도 합니다.  그대로 들어왔다 그대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독 3호선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 단선  환장곡선으로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또 예산상에 그대로 직선으로 복선화해 서 갔다가 회차할 적에 얼마나 예산상에 낭비가 되고 절약이 되는가 그것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유인물 3페이지에서 아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본 지역은 시내 방향으로 가는 주요교통축은 3호선입니다.  그래서 본 노선은 상대적으로 교통수요가 적다 는 말씀을 드렸었고, 지하철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해서는 노선의 양 끝에 거량기지하고 열 거의 반복운전에 필요한 반복설비가 필요하지만 6호선의 동쪽 끝에는 저희가 신내기지를  안쳤습니다. 그렇지만 서쪽 끝은 기지를 안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차량기지 부지확보가 불가하기 때문에 열차는 돌아가야 될 것이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것은 차선의 방법으로서 저희가 이렇게  택했다는 것을 기왕에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하영 위원  좋습니다. 철도기지에 대한 개념을 좀 묻겠습니다.
  철도기지라면 그 한계가 어디까지 한계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저희들이  이제 상당량의 전차를 보유하게 됩니다. 전차를 보유 하게 되면 전차가 밤중에  잠을 자야 됩니다. 운행하지 않을 때는 어디 가서 서 있어야 됩 니다. 그래서 유치시설이 저희들이 필요하고, 지금 6호선의 경우에 필요한 양수의 전차를  저희가  가지게 되면 그 전차를 유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반복운전설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열거가 들어와서 거기서 다시 거꾸로 렬거가 가야 되는데 그럴려면 반복운전설비가  있는 그 근처에  기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하영 위원  이해가 됩니다. 꼭 선로의 끝에서 선로의 끝으로 기지가 꼭 되어야 되는 것 입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하영 위원  한편의 축만 있어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선로의 끝에  기지가 꼭 있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저희들이 지하 철을 건설함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행랑지역의 양단에, 철도 호선 양단에 저희가 약 5만  평에서 7만 평 정도의 부지를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전부 보시면 대강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박하영 위원  그 문제 논란은 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증산역에서 환장 단선 추진이 되어 가지고  응암역으로 오지 않습니까? 이  구간은 말이죠, 단선으로 시설하는 경우와 복선으로 하는 경우와 예산차이를 한번 밝혀주시 면 좋겠어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아까 잠깐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500억원은 넘을 것 같고,  1,000억원은 안될 것 같고 그래서 약 7·800억원 수준이 안 되겠느냐. 현재 저희는 계산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식으로서는 7·800억원 정도 될 것이 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하영 위원  이 답변은 구체적으로 산술치를 계산해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5-45공구의 역간거리를 명시해 주시고, 출 입구의 수와 방향을 명시해서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박하영 위원  5-45공구의 역간 거리, 출입구의 방향과 출입구의 수.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5호선 45공구는 여기…….
박하영 위원  여기가 아닌데 자료를 요청하는 거지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역간거리라는 것은…….
박하영 위원  역과 역 사이의 거리가 역마다 몇 m를 기준으로 하고  있느냐.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5호선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하영 위원  네, 전체 주세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그것은 45공구가 아닙니다.
박하영 위원  5-45공구를 얘기하는 것이지  여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그럼 5호선 45공구의  왼쪽, 오른쪽을 앞뒤로 제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5호선 45공구에  있는 역은 길동역입니다.
박하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5호선에 대한 전체구간.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5호선 전체구간의 역간거리를 달라?
박하영 위원  네, 그렇게 하고 2010년에 대비해서 1일 이용객과 러시아워 시간대의 추정 인구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어디에?
박하영 위원  5호선 전체.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5호선 전체에, 역별로?
박하영 위원  네, 그 다음에는 그  동안 지하철건설현장에서 노선별로 인명사고가 발생된  공구가 있을 것입니다, 인명사고.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노선별로요?
박하영 위원  노선별로. 총괄, 그리고 노선별로 사고 공구명, 또 사고일시, 사고원인, 사고 의 내용, 사고를 발생한 원인자하고 회사, 하청업체죠.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노선별로 서 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알겠습니다.
박하영 위원  그 다음에 신설노선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노선별로 말이죠, 민원현황에 대해서…….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신설노선이라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박하영 위원  지금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이번에 2단계  착공한 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하영 위원  네, 기타 노선도 아직 민원이 잔존하고  있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의  민원처리 현황을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총괄 대 현재 잔존하고 있는 민원현황입니다. 해주 시고, 기 보상이 끝난 구간은 제외하고 신설노선 또는 기 건설된 노선에서 지하보상조례가  제정된 이후의 보상현황, 그리고 미보상현황, 조금 전의 자료 요청 속에서 민원처리현황의  미해결 건수에 대해서 그 내용이 뭔지  그 내용을 연결해서 아울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알겠습니다.
박하영 위원  결론적으로 본 건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종결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 하는 바로는 지하철건설, 나아가서 전체 서울시민의 이용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을   맡아주는 건설의 주체, 다시 말하면 위임받은 회사 또는 공급기관이 되겠죠. 그 건설 당사자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 예산을 받아서 시민의 시설물을 대 신 시설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다면 모든 시설물은 객관성과 타당성 있는 그러 한 범주 속에서 시민의 이용변의를 제고시켜 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시설이 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된다고도 보지만 전혀 그러한 방향으로 되지 않는, 다시 말 하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노선만 하더라도 본위원이 보기로는 교차하는 타 노선과 두  지점이 있습니다.
  또 단선으로 회차해서 돌아오는 거리를 보면  진짜 인구가 밀집된 그러한 지역으로 노선이  가야 되는데 건설의 변의위주로, 다시 말하면  보상이 문제가 된다, 토지수용이 문제가 된 다 이러한 등등의 사유로 해서 그렇지 못하게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민원이 발생 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우리 본부장께서는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내용에 견해를 어떻게 하십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저희들은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진행함 에 있어서는 관계법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단계에서부터 관계법 절차에 의해서  죽  진행을 하고, 일단  진행된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는 되묻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건설 하면  건설할 것이고, 건설하지 않으면 건설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계획을 한다는 것 그것은 어디까지나  계획하는 사람들의 전문분야입니다. 그것 은 교통계획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교통공학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토지 이용계획 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평생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도 서울시민입니다.  서울시민 중에서 전문가들,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른 나라에 있는 전문가들도 불러대서 전문 적인 지식을 근거로 해서 안이 성립이  되고 그것이 진행이 되는 것이지, 저희가 처음부터  일을 잘못하기 위해서 비뚤어 나가면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도 절대로 그렇게는 안할 것입니다.
박하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정에서 발생되는 오류가 있다고 하면 과감히 수용해  주는 그러한 적극적인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그 답변은 제가 류보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본부장으로서 더 드 릴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정된 사항을  본부장으로서 제가 뒤집을 수는 없는 립장 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박하영 위원  굳이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결정된 노선에 대해서는  불가 원칙을 고수하는 집행부의 그러한 아집스러운 태도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원국  박하영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운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운 위원  위원장님, 여기 의제가 하나이기 때문에 실제 이 의제하고 관계 없는 당면 질문을 해도 되나요? 본부장께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대리 이원국  원칙으로는 의제와 다른  발언은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본 부장 말씀입니다, 긴급한  당면업무문제에 대한 질의가 있다는 그러한 이경운 위원의 말씀 인데 본부장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네, 물론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원국  좋습니다.  이경운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운 위원  본부장께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간단히  해 주셔도 됩니다.  저도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폐강재를 매각했죠?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작년 10월에 저희가 폐강재를 매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경운 위원  작년 10월에 한 것이 언제 반출이 됐지요, 그럼?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금년 2월말까지 반출이 됐습니다.
이경운 위원  좋습니다. 그럼 폐강재라는 것이  크기가 얼마를 폐강재라고 합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폐강재라는 것은, 강재를 저희가 버팀보로 쓰기 때문에, 하중을  주기 때문에 이것이 변형이 됩니다. 휘거나 조금 굽거나 하는 것들이 되는데 그러한 변형이  된 강재는 저희가 다시 버팀재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폐강재가 되고, 그 다음 에  단척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쓰면서 잘라내고 남는 것들을 또 쓰면서 더 잘라낸 부분들,  약 2m정도 이하 부분들은 저희가  단척이라고 해서 그것들은 저희가 폐강재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운 위원  됐습니다. 폐강재는 1년에 한번 매각하나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대강  여태까지 1년에 한 번씩  해 왔는데, 여태까지 지하철건설 본부가 발족이 되어서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폐강재를 매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경운 위원  그러면 작년에 매각처분하고 금년 2월에 반출된 폐강재 매각량이 얼마예요,  몇 톤이죠?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1만 4,953톤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경운 위원  1만 4,953톤이요. 그것이 톤당 얼마에 낙찰됐죠?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93년도에  일반 공매입찰에 의해서 계약된 것은 톤당 14만  3,000원으로 계약돼 있습니다.
이경운 위원  이것이 입찰회사가 낙찰봐서  인천제철에다 다시 팔죠? 혹시 인천제철에 얼 마에 파는지 아세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저희는  인천제철에 파는지 어디에 파는지 그 사실은 모릅니다.
이경운 위원  지난번에 언제인가  한번 질의하니까 인천제철에 판다고 본부장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아니죠, 저희는…….
이경운 위원  그것은 좋아요. 대략 그럼 어디다 판다  하는 것은 아시지 않아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그러니까 그것을 단척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단척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도 가고…….
이경운 위원  그러면 이 몇 만톤 되는  것을 다 합니까? 대개 인천제철에, 지난번에 한  번 상임위원회에서 들으니까 폐강재는 인천제철에 다시 팔아서 인천제철에서 녹여서 다시  강재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모든  폐강재들은 이형철근을 만드는데 주로 씁니다. 이형철근을  만드는데, 왜냐 하면 이형철근은 필요한 강도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다시 녹여서 쓰기는 합 니다만  저희가 파는 것 전량이 인천제철로 가는지 저희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운 위원  혹시 그럼 다시 팔 때 톤당 얼마 받는 것 모르세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그것은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이경운 위원  내가 알기로는 톤당 9만원에  파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경운 위원  그래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네.
이경운 위원  인천제철에 다시 팔 때에는  톤당 9만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작년도에 락 찰회사가 어디예요?  폐강재 입찰봤을 때  낙찰회사, 혹시 알아요, 총무부장? 아는 분이 빨 리 답변해 줘도 좋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정원철재로 보고됩니다.
이경운 위원  그런데 금년에 지하철 예산서를 보면 폐강재를 톤당 4만 5,000원씩 예산을  잡았죠, 이렇게 차이가 나요? 14제 3,000원에  팔 수 있는 폐강재를 왜 예산서에는 4만  5,000원씩 잡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본부장이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총무부장 한번 얘기해도 좋아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물론 저희가 14만 3,000원으로 예산서에 잡고 팔 수도 있습니다.
이경운 위원  아니에요, 뭐 그렇게는 바라지  않아도 14만 3,000원 받을 수 있는 것을 4 만 5,000원씩 예산서의 세입부분에 잡아 놓았죠.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예산은  편성하는 시점과 매각하는 시점이 다릅니다.
이경운 위원  됐어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데 93년도 아마 7·8월경에  저희가 매각을 하기 위해서 한국감정원과  대한감정평가법인에다가 감정을 의뢰하게 됩니 다. 그러면 감정할 폐강재를 쌓아 놓고 감정을 의뢰하면 두 감정법인이 감정한 것을 둘을  더해 가지고 반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감정가격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정가격은 그 당시에 6만 8,000원인가 그랬습니다. 6만 8,000원이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서를 6만  8,000원으로 왜 잡지 못했느냐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14 만 3,000원으로 낙찰된 것은 그 때에 그 폐강재 시장이 그 가격을 써 줬던 것입니다. 그렇 기 때문에 그것은…….
이경운 위원  낙찰자가 비싸게 구입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그 강재 매각대금은 7만원으로 톤당 잡아놓았어요, 93년도는. 그런데 94년도는   톤당 4만 5,000원씩 잡아놓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뭔가가 잘못됐어요. 그러나 지금  예산심의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지고 싶은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예산상에서 이렇게 잘못 잡아놓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연말에 가서 정기회 때 따질 얘기이고, 문제는 어디 있느냐. 내가 알기로는 인천제철에 톤당 9만 원씩 낙찰자가 판매할 수 있는 것을 14만 3,000원에 낙찰할 때는 뭔가가 불정이 있다고 생각 안해요? 부정 없이는 어떻게 밑져가면서 장사를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 좀 해 봐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제철에서 얼마에 샀는지 저희는 알지  못했고, 저희가 감정평가를 한 결과는 6만 8,000원이었는데 6만 8,000원보다 높은 가격으로 낙찰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집행 과정에서 저희가 세심한  주의가 필요 하다는 것을 제가 그 담당직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킨 적은 있었습니다.
이경운 위원  그것 가지고 지금, 문제는 거기가 있는데 폐강재 문제로 해 가지고 검찰의  조사를 받았지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검찰의 조사를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경찰의 조사를 받은 적은 있었습니다.
이경운 위원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서 검찰로 안 넘어갔었어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경찰에서 조사를…….
이경운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검찰까지 다 넘어와서 검찰에서 조사도 받았어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저희들 직원들은 받지를 않고, 저희들 직원들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그 계약한 사람은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운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폐강재가 아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성한 강재가  같이 반출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일부가 반출된 것이 경찰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이경운 위원  그것이 얼마라고 생각을 하세요? 몇 톤이라고 보시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그 숫자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이경운 위원  왜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지금  자체조사도 했지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지금 저희가 계약한  것은 1만 4,953톤인데 약 30톤 정도가 저 희들이  정한 기준을 넘는 강재가  나왔다고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경운 위원  나왔다 하는 얘기지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네.
이경운 위원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의 현장 감독관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지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징계요구가 되어 있는 장태입니다.
이경운 위원  몇 명이지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제 기억에 7명, 8명 그 수준입니다.
이경운 위원  제가 알기로는 38명인데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8명이 징계요구가 되어 있는 그런 장태입니다. 8명은 징계요구가  되어 있는 과정에 있고, 30명은 훈계가 된 사항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8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용심사위원회에 관용심사를  요구해 놓은 그런 장태에 있습니다.
이경운 위원  30명 훈계받은  사람들은 몇 톤  이상 불법매각을 했기 때문에 훈계를 받 았나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제가  정확한 톤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 서, 사실 전부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나간 것을 하나 하나  눈을 뜨고 다 지시감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 다. 그렇지만…….
이경운 위원  됐어요. 질문만 들어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설명을 조금 더 들어주십 시오.
  저희가 강재를 업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현장에서 쓰는 자재가 관급자재가  있고, 사급자재가 있고, 지급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재는 지급자재로 저희가 처리를 하 고 있는데 지급자재라 함은 그 강재를 사급자재나 관급자재로 해서 그것은 인수목적물에 들어가는 자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수목적물을 만들기 위해서 버티고 있다가  나중에 그것 이 끝나면 그 강재는 저희가…….
이경운 위원  본부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만 간단히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어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위원님 질문을 일단 듣기로 했으니까 제 답변을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 강재를 쓰고 나서 그것이 필요 없어지면 다시 저희가 회수를 합니다, 현장에서. 회수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현장에서 강재가 분실이 됐다. 그런데 지급강재는 누구 책임하에서 현 장에서 관리가 되고 있느냐  하면 현장대리인 책임하에서 현장에서 그 강재가 관리되고 있 습니다.  왜냐하면 현장감독이 그  강재를 일일이 감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감 독에게 지급을 하고 공사가 다 끝나고 인수목적대상물이 나왔을 때, 또는 폐강재가 발생했 을 때는 저희가 그것을 인수해 가지고 공매처분하거나 또는 일정 장소에 쌓아 가지고 다음   번 지하철건설을 할 때 그 자재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손률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준 것이 100인데 저쪽에서 가져온 것이 90일 때에 10이라는 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격차가 발생했을 때는 신강재 값으로 도급자 대리인으로부터 저희가 돈을 징구하게 됩니다. 신강재는 톤당 약  34만원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A라는 공구에서 10톤이 지급강재가 회수가  덜됐다, 그러면 그것 1톤에  34만원 해 가지고 그 10톤 곱해서 저희가 돈을 징구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업무를 소홀하게 다루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현장에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났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상당히 앞으로 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그런 분야입니다.
이경운 위원  8명은 징계의 대상이 되었고, 30명은 훈계라고 하셨다고요. 그러면 훈계는  몇 톤 이하의 강재를 매각했기 때문에 훈계를 받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뭔가는 이것이 잘 못이 있으니까 훈계를 받았지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불법매각은 아니고 그 강재를 반출하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 말 씀하신 대로 단척과 변형된 강재 이런 것들만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쓸  수 있는 2m이상이거나 또는 변형이 덜되어 있는 강재들도 같이 나갔다는 것이 됐습니다.
이경운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폐강재로 나갔다 했기 때문에 훈계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다 회수를 해서 원장복구가  되어 있는 장태입니다.
이경운 위원  여하튼 이 사람들 훈계받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양적으로 적다고 해 가지고  훈계를 받았고, 8명은 양적으로 많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넘어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부장께서  30톤이라고 했습니다. 본부장, 절대 이것 맞지 않는 얘기예요. 증 거  대라면 댈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느 공구에서 그  본인, 내가 이것 다 조사했어요. 본인이 자기는 30톤밖에 안했대요. 그런데 검찰 조사에서는 얼마로 나왔느냐, 250톤  불법 강재가 매각됐다고 조사가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30톤입니까? 한 군 데서 자기 입으로  나한테 얘기한 것이 30톤인데,  그러면 나머지 7명은 그냥  징계받았다 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저희들이 검찰조사서를 확인한 결과는 30톤으로 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위원님께 250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운 위원  조사서를요, 이 사람은 자기가 분명히 30톤 불법매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검찰 조사에서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검찰 조사에서는 250톤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  검찰 엉터리더라 하고 얘기를 하더라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공무원들은 매각을 하지 않습니다. 반출하는 것을 감독을 잘못했 다는 질책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직접 매각하지 않습니다.
이경운 위원  그것은 조금 있다 제가 질문 나와요. 생각을  해 보자고요, 톤당 9만원에 폐 강재를 락찰을 봐 가지고 인천제철에다 팔 때는 9만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톤당  14만 3,000원에 낙찰할 때는 뭔가는 이와 같은 부정이 있기 때문에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 없이는 밑져가면서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톤당 약 7만원 정도, 아까 맞습니다 6만 8,000원. 분석 나온데서 6만 8,000원, 그것이 맞는 얘기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인건비 들어가지요, 운반비 들어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입을 해서 인천제철에 팔때 9만원이라야 계산이 맞지, 이 사람들 14만  3.000원에 낙찰보았다. 뭔가는 벌써 부정없이는 이것을 할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본부장께서 그러면 이렇게  본위원은 인정을 하는데  이것이 금년에 처음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 요? 이와 같은 불법매각이 처음 일어났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그런데 불법매각,  불법매각 그러시는데 이것이 불법매각은 아니 고, 제가 매각하는 방법을 다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경운 위원  그럼 다시 설명을 할게요. 불법매각이라고 하면 표현이 조금 잘못됐는지 몰라도 저는 여하튼 감독관들이 반출 당시에 묵인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쓸 수   있는 것이 매각이 됐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표현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그러니까 반출하는 것을 제가 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못했다는 질책은 받은 적이 있는데 저희가 불법으로 매각한 사실은 없습니다.
  매각하는 방법을 다시 한 번 위원님의 편의를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도 좀  들어주십시오.
  매각을 함에 있어서는 우선 폐강재의 량이 산출이 되고 공구별로, 그 당시에 84개의 공구 가 있었습니다만 강재의 양이 산출이 되고 그것이 모아져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받아가 지고 감정가격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경제기획원의 예정가격이 입찰직전에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입찰을 하는데 상위가격이 낙찰이 되도록, 우리가 물건을 공매 하는 입장에서는 상위가격이 낙찰이 되기  때문에 몇 사람이 와서 응찰을 했는데 최상위 가격으로 입찰이 돼 가지고 그 사람이 낙찰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불법매각의 과정은 저희가 거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경운 위원  본부장께 정리를 할게요. 제가 이것 질문을 하려면 아직도 한참 해야 되는 데  오늘 의제도 아니고 동료위원들이  바쁘고 하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 내가 이것을 마지 막  종결을 지으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단지, 문제는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9만원에  인천제철에 팔 수 있는 것을 14만 3,000원 에 낙찰을 보았다, 이것은 부정  없이는 그 사람들이 그런 장난을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제  조사에 의하면 전 구간에서 다 이루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금년에 처음 했다고 보면 그 업자가 몇 개 현장 감독관하고만 짜고 하지, 전 공 산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해마다 이와 같은 일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8명이라는 사람이 반출증, 자기 감독관 사인 없이는 나가지 못하는 폐강재가,  사인을 해 주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졸고 모르고 나가도록 그냥 사인 만 해 주었느냐,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얘기가 좀 길 것 같 아요. 다음 회의 때 다시 본부장께 이것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어마 어마한 숫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강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폐 강재로 해서 나간 숫자가 어마 어마한 숫자예요. 이것이 30톤이면 말도 안 돼요.
  이상입니다, 질문.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저도 한 가지 이해의 말씀을 구하고 제 말씀도 끝내겠습니다. 아 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급강재의 경우에는 현장 대리인에게 저희가 100이라는 강재를 지급 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강재를 만약에  90밖에는 저희가 회수를 못할 때는 그 10에  대 해서는 신강재의 값을 저희가 받기 때문에 34만 5,000원씩인가  34만원씩 톤당 받아내기  때문에  사실 감독관들이 그 업무를 소홀히 취급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업 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저희가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났고, 그것이 나타 난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태어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질책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원국  본부장께서는  이경운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참작을 하 셔 가지고 관리감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편봉국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봉국 위원  편봉국 위원입니다.
  지금 의제가 본 청원이라고 그러면 또 아까 먼저 한 것하고 달라져서 아까 먼저 한 청원  얘기입니다.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앉아서 소개의원으로서, 또 은평구 출신으로 의제를 다루는 이 마당에서  굉장히 불 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속이 상한데 본부장께 일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 꼭 그 소리를 계속해서 한 대여섯 번 하시는데 우리가 11만 명의 숙원이 고, 또 우리가 의회라는 것이 본부장이나 여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안 되면 그것으로 끝을  내면 우리 의회의 존재가치도 없는 것이고, 의회가 뭐가 필요하느냐 이것이에요. 나는 볼  때 여러 사람이 1만 명, 또는 2만 명이 지금 육박을 해서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본부장께서도 한 번쯤은, 물론 공학도로서  소신이 있으셔서 여러 가지로  불가하다는 것을 나는  지난  번에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의 숙원을 수렴하는  자세로 써 한번 해 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일언지하에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으로 일관해서는 우 리가 이때까지 목쉬게 떠들어서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를 내가 한번 묻고 싶고,
  아까도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이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가 지하철을 건설하는 것이고, 후손에 물려줄 수 있는 지하철을 건설하는 이 마 당에서 절대 안 된다, 공법이 이래서  안된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저는 무식해서 잘모릅니 다만 그러나 우리 주민이 원하는 것은 한번 수렴해서 안 되는 리유를 우리 주민에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제시해 줘야지, 물론 아마 볼 때 이동 본부장께서는 안 되는 것을 뻔 히 저 사람들이 저것을 몰라서 저러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러나 우리 은평구 50만 명의 주민들은 전부다 그것을 다 그렇게 본부장처럼 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세가 알려주는, 또는 내가 알면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자세라도 필 요한 것이지, 위원들이 말하면 딱딱 끊어서 절대 불가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는 경색된  얼굴로 그렇게 하시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길게 왈가왈부할 것 없이, 여기서 공방했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안 된다, 또 우리  의원 측에서는 물어봐서 해 달라 했는데 이 본 청원은 사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앞으로 중대한, 또 지하철역 구역을  하나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은평구를 위해서도,  또 서울시에서도 막대한 예산과 기술이 필요한 고로 지금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도 없고 갑론을박하니까, 은평구 우리 위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직접 그 지역주민들을  만나보고, 또 응암동 지하철 건설현장에 가 서 우리 위원들이 직접  만나서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검 토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꼭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답변을 더 이상 갑론을박하지 말고 오늘 이 문제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청원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원국  편봉국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 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으며, 본 청원은 1만여 명이 서명하여   제출된 집단민원인 만큼 방금 편봉국 위원으로부터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주민의 견청취 및 현장을 방문하는 등 현지확인이 필요하리라 생각하며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이 러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편봉국 위원님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면 소위원을 누가 하자는 그러한 발언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러면 우리 편봉국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청원심사소위원회 구성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이경운 위원을  추천하고, 위원으로 한단규 위원, 권순 직 위원, 김기영 위원, 박영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원국  그러면  김태웅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소위원회 위원장에는 이경운   위원님, 위원으로는 김기영 위원님, 한서규 위원님, 박영식 위원님, 권순직 위원님으로 선임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하철 6호선 일부 구간 복선화 및  노선연장 요구에 관한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 장에 이경운 위원, 위원으로는 김기영 위원, 박영식 위원, 한서규 위원, 권순직 위원으로 선 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소위원장과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청원은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민원사항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청원에 대하여 신중하고도 진지하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이원국  김기영  김태웅  박하영
  원송희  이경운  이춘수  편봉국
  한서규  오세근
○위원아닌 출석의원
  박인호
○전문위원
  김태호
○출석공무원
  지하철건설본부
    본부장      이동
    설계감리실장      박계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