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2월 19일(월) 오후 2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교통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
2.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1. 우이신설선의 사업방식 변경 및 신규사업자 모집에 따른 재정지원 동의안
12. 신안산선 만리재역 신설 촉구 건의안
13. 신안산선 석수역 출입구 추가 신설 촉구 건의안
14.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출입구 추가 신설 촉구 건의안
15. 대도시권 철도 지하화 및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16.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전용 신설구간 ‘기본계획’대로 추진 촉구 결의안
17. 위례과천선 선암IC역 설치에 관한 청원
18. 보라매 상업공영주차장을 녹지공간으로 변경에 관한 청원
19.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0.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교통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
2.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지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문성호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희원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재란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윤 의원 발의)(경기문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춘곤ㆍ박영한ㆍ봉양순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신동원ㆍ심미경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영실ㆍ이종태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훈 의원 발의)(경기문ㆍ김성준ㆍ김종길ㆍ김혜지ㆍ박중화ㆍ성흠제ㆍ소영철ㆍ윤기섭ㆍ이병윤ㆍ임규호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준 의원 대표발의)(김성준ㆍ강동길ㆍ경기문ㆍ김동욱ㆍ김춘곤ㆍ서상열ㆍ서준오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종태ㆍ임종국ㆍ최기찬ㆍ최민규ㆍ최재란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영철 의원 대표발의)(소영철ㆍ경기문ㆍ김경훈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지ㆍ남창진ㆍ도문열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영실ㆍ이종태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춘곤ㆍ도문열ㆍ박성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준오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은림ㆍ이종태ㆍ임만균ㆍ홍국표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태용 의원 대표발의)(장태용ㆍ경기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지ㆍ도문열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준오ㆍ송경택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민석ㆍ이민옥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우이신설선의 사업방식 변경 및 신규사업자 모집에 따른 재정지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신안산선 만리재역 신설 촉구 건의안(소영철 의원 외 11인 발의)
13. 신안산선 석수역 출입구 추가 신설 촉구 건의안(김성준 의원 외 16인 발의)
14.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출입구 추가 신설 촉구 건의안(최민규 의원 외 28인 발의)
15. 대도시권 철도 지하화 및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김성준 의원 외 17인 발의)
16.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전용 신설구간 ‘기본계획’대로 추진 촉구 결의안(이경숙 의원 외 41인 발의)
17. 위례과천선 선암IC역 설치에 관한 청원(최호정 의원 소개)
18. 보라매 상업공영주차장을 녹지공간으로 변경에 관한 청원(최민규 의원 소개)
19.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영옥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원형ㆍ정준호ㆍ최재란ㆍ황유정 의원 발의)(계속)
20.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4시 08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정례회 교통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백호 도시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22년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도 교통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 도시교통실 소관 안건처리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도시교통실 간부의 이석 요청 사항에 대해 안내말씀 드립니다.
이상훈 교통기획관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부득이 이석 요청해 달라는 양해 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2년도 교통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
(14시 09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국외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활동 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0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 4박 6일간 서울특별시 첨단교통시스템과 관련한 정책방향 제시 및 개선방안 도출 등을 위해 아랍에미리트 기관 방문과 현장시찰 한 것에 대한 활동 보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향후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2년도 교통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지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문성호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희원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재란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4시 10분)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장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에 나와 있는 제안경위 및 제안사유 등은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중 개요 부분은 생략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구체화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하단 부분입니다.
제5조제1항은 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주차시설 및 거치대 설치 등의 안전시설 설치사업,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등으로 구체화하는 것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주차 억제와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조례 제5조제2항에서 “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서울시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여 직접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 시행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받거나 사업을 원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시행 주체로 검토ㆍ선정하여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단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5쪽 시범사업 추진 방법 및 의견수렴 관련 사항입니다.
안 제6조제1항제1호와 제2호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을 위해 동 개정안 제5조제1항 각 호의 시범사업 추진 시 공모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해당 사업을 실시할 경우 주민의견을 수렴ㆍ반영토록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업체와 자치구 등의 다양한 요구와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효율적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주차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와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사업 등을 추진 시 주변 주민들의 보행 불편 및 사고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선정단계에서 주민의견 및 요구사항을 사전에 검토ㆍ반영하는 것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실태조사 시행과 시민의견 수렴 관련 사항입니다.
안 제8조제2항은 시장이 개인형이동장치의 이용안전계획 수립 등을 위해 시행하는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고, 동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추진 시 구청, 관계자 및 이용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 특성을 고려한 내실 있는 조사와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도움이 되고 이용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하는 것은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며 시민의 안전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에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윤 의원 발의)(경기문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춘곤ㆍ박영한ㆍ봉양순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신동원ㆍ심미경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영실ㆍ이종태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4시 14분)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장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등은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 중 개요 부분은 생략하고 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 확대 관련 사항입니다.
4쪽 하단 부분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 제5조제2항제1호는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에 소속된 관련 전문가로 한정하고 있는 사항을 서울특별시의회와 관련 협회의 전문가도 포함시키도록 확대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시범운영지구 기본 정책과 운송사업 관련 재정 지원 및 요금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자문하고 심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서울시 정책과 예산을 심의 편성하는 서울시의회와 자율주행 관련 협회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위원 자격을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서울시는 동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총 12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미 위원에 서울시의원을 위촉ㆍ운영하고 있어 서울시의회와 협회의 전문가를 위원 자격으로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6쪽입니다.
자율주행시설 유지ㆍ관리계획 매년 수립 관련 사항입니다.
안 제16조제4항은 자율주행시설 관리자가 운영 및 관리계획을 매년마다 수립ㆍ시행토록 명시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제16조에서 시장은 시범운행지구에서 원활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지원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율주행 협력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운전자에게 시범운행지구임을 안내하는 안내표지판,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노면표지 등 안전시설을 설치 관리토록 하고 있으나 운영 및 관리계획의 수립 시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칫 시설운영 및 관리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운영 및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확보 및 시범운행지구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에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훈 의원 발의)(경기문ㆍ김성준ㆍ김종길ㆍ김혜지ㆍ박중화ㆍ성흠제ㆍ소영철ㆍ윤기섭ㆍ이병윤ㆍ임규호 의원 찬성)
(14시 18분)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장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3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및 제안사유 등은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늘어나는 전기ㆍ수소 자동차에 비해 부족한 정비 인프라 및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전문인력 양성 및 검사ㆍ정비시설 확충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 관련 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현재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차량은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약 2,500만 대 중에서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16년 1.1%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5쪽입니다.
다만, 늘어나는 친환경 차량에 비해 이를 정비할 수 있는 정비시설은 열악한 현실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반 자동차 정비업체 3만 6,000개소 중 전기차 정비가 가능한 곳은 약 220개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정비인력의 경우에도 전기차 정비에는 전문 지식이 필요한 실정이나 이러한 지식을 가르칠 수 있는 기관은 물론 반복적인 정비 실습을 할 수 있는 여건 또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간 서울시는 관련 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를 2016년 제정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일조한 것은 사실이나 늘어난 친환경 차량의 정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적이 없었던바 동 조례 제정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정하고 기본계획 및 민관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부족한 전문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6쪽입니다.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관련 사항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 제정조례안에서 언급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중 자동차 정비산업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범위가 불명확하여 법적 해석이 모호해질 우려가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유사조례의 경우에는 자동차 정비산업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정의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7쪽입니다.
시장 및 자동차 정비업자의 책무,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련 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와 자동차 정비업자의 협력사항 등을 명시한 것이고, 안 제4조는 동 제정안과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관련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인력 및 인프라 부족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의 장기적인 추진 방향을 수립ㆍ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8쪽입니다.
다만 동 기본계획의 목적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 등이 수립하는 자동차 정책 기본계획,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 등과 연계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시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시책을 수립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고, 안 제7조는 안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지난 10월 21일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증가에 따른 정비와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 과정에서 자동차 시장의 변화와 전문인력 양성 등의 문제가 제기된 바 있음을 감안할 때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시 상당 부분이 국비 지원으로 이루어져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국가가 아닌 해당 지자체 주관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한 보완 방안 마련은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전기자동차 및 수소 전기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를 수행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에서 자동차 정비는 정비 대가가 따르는 수익활동이라는 사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관련 법안이 계류 중임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8조는 시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의 운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단체와 협력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조례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에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에 앞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의거하여 해당 의안을 발의하신 우리 위원회의 이상훈 위원님의 동의에 따라 동 안건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준 의원 대표발의)(김성준ㆍ강동길ㆍ경기문ㆍ김동욱ㆍ김춘곤ㆍ서상열ㆍ서준오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종태ㆍ임종국ㆍ최기찬ㆍ최민규ㆍ최재란 의원 발의)
(14시 25분)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장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3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및 제안사유 등은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 중 개요 부분은 생략하고 하단에 나와 있는 택시 실내공기 청결 유지 노력 관련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5조제4항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가 차내흡연금지 및 환기 등을 하여 차량내부공기를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시행규칙에서 택시 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고 청결 유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동 조례개정을 통해 실내공기를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악취, 냄새 등으로 인한 승객의 불쾌감 유발 감소 및 쾌적한 택시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쪽입니다.
차내 소란 등 안전운전 방해 행위 규정 관련 사항입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5조제6항제4호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에 차내 소란 등 안전운전 방해 행위를 새로이 포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운전자 폭행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안전운전 방해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의2에서는 여객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여객을 자동차 밖으로 내리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을 통해 차내 소란 등 안전운전 방해 행위를 승차 거부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승객에 대한 운송 거부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되고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쪽입니다.
차내 안내문 부착 및 예산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승객이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운송사업자가 차내 안내문 등을 부착하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에게 홍보하고 해당 행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차내 안내문 등을 부착하는 것은 택시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으며 서울시가 사무관리비 등으로 이미 관련 예산을 편성운영 중이라는 점에서 안내문 등 부착에 따른 비용을 시장이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에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영철 의원 대표발의)(소영철ㆍ경기문ㆍ김경훈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지ㆍ남창진ㆍ도문열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영실ㆍ이종태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4시 28분)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장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3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등은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 중 개요 부분은 생략하고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외부회계감사 시행에 따른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3조의2는 재정지원을 받은 마을버스 사업자가 회계감사 등으로 재정지원금의 적정 사업 여부를 4월 말까지 서울시에 보고하는 한편 마을버스 사업자가 독립된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시에는 시장이 회계감사 시행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마을버스 운수회사는 외부회계감사의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서울시의 재정지원을 받는 마을버스 사업자가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함으로써 마을버스 회사의 재무건정성 향상 및 재정지원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고, 시내버스의 경우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대상이 아님에도 서울시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조례 개정을 통해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있으며, 서울시와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체결한 특별합의문 제2조에서 재정지원 대상 사업자는 반드시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합의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0년 6월 현행 조례 제3조의2 규정의 신설이 가결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전단부는 마을버스 사업자가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을 회계감사 등으로 재정지원금의 적정 사용 여부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개정함에 따라 회계감사 결과가 아닌 재정지원금의 적정 사용 여부 결과를 서울시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을버스 사업자가 재정지원금의 적정 사용 여부 결과를 보고할 경우 재정지원금의 적정 사용 여부 결과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부규정이 없어 보고내용이 축소, 왜곡화될 수 있고, 외부 전문감사인의 감사결과인 감사보고서를 서울시가 확인ㆍ점검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동 개정조례안의 후단부는 마을버스 사업자가 외부회계감사 시행 시 그 비용을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점, 회계감사 비용 지원으로 마을버스 업계가 회계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는 점, 시내버스의 경우 준공영제 운송원가에 반영하여 지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례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7쪽 중간 부분입니다.
재정지원 제외 관련 사항입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7조는 서울시가 재정지원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자 범위에 재정지원금 정산보고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자를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 제6조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집행 후 4개월 이내에 정산보고하며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서울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며, 사업자 역시 재정지원금 정산 및 관련 증빙자료 작성과 관리에 더욱 노력할 것으로 예상되어 동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에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성준 위원님 수정발언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위원 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을 거친 결과 소영철 위원 외 25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마을버스 사업자가 재정지원금 적정 사용 여부 결과를 서울시에 보고하되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시에는 시장이 회계감사 시행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마을버스 사업자가 서울시에 보고하는 사항을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에서 회계감사 등으로 재정지원금의 적정 사용 여부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변경할 경우 보고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고, 이미 서울시와 마을버스조합이 2020년 5월 합의문을 체결하여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회계감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고내용을 현행 조례와 같이 유지하도록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원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 수정을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준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김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자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춘곤ㆍ도문열ㆍ박성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4시 36분)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장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2쪽까지의 제안경위 및 제안사유 등은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혼잡통행료 부과에 따른 우회도로를 정의하고, 혼잡통행료 부과로 인해 우회도로 혼잡 증가 시 시장이 이를 완화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 하단 부분은 1996년부터 시행된 혼잡통행료 일반현황을 설명한 것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2조제5호는 “우회도로”를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통행을 피하기 위해 이용하는 도로로 시장이 따로 고시한 도로”로 정의하는 것으로 1996년 혼잡통행료 도입 당시 교통혼잡지역으로 남산 1ㆍ3호 터널 및 연결도로에 대해서만 지정ㆍ고시되어 있고 우회도로에 대해서는 별도 지정된 바가 없어 우회도로 지정ㆍ고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22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혼잡통행료 지정에 대한 용역 등 관련자료가 없는 실정임에 따라 우회도로에 대한 면밀한 조사ㆍ검토 후 고시해야 할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9조의2는 시장이 우회도로 혼잡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서울특별시 차량통행속도 보고서와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2021년 남산 1ㆍ3호 터널의 통행속도보다 대체도로의 성격을 갖는 소월로, 장충단로 등의 통행속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각 도로의 토지이용, 기하구조, 신호교차로 운영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일 뿐만 아니라 혼잡통행료에 따른 영향도 함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혼잡통행료 징수 회피를 위한 우회도로 이용차량으로 인해 우회도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원하지 않는 교통혼잡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혼잡통행료 부과에 따른 우회도로 혼잡 완화 방안 마련 노력을 새로이 규정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에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준오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은림ㆍ이종태ㆍ임만균ㆍ홍국표 의원 찬성)
(14시 39분)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2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등은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 중 개요 부분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보행자 통행이 많고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되어 있는 도로 등에 대한 보행자 보호와 통행권 확보를 위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2년 7월 시행됨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의 정의, 지정, 조성 및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시가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자는 취지를 볼 때 동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동 개정조례안 제2조제4호는 법 제2조제3호를 인용하여 보행자우선도로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17조의2 역시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에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태용 의원 대표발의)(장태용ㆍ경기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지ㆍ도문열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준오ㆍ송경택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민석ㆍ이민옥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14시 41분)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장훈 수석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2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제안사유 등은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자발적인 운전면허 반납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에 대한 지원금 및 지급방법을 확대하는 한편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에 대한 혜택 발굴을 위해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4쪽에 나와 있는 두 개의 표는 서울시와 전국단위에서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 가해운전자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하단 부분입니다.
서울시는 노인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19년부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최초 1회에 한해 1인당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여 고령자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2년 현재 약 5만 1,000명의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상태입니다.
고령운전자 지원금액과 방법 관련 사항입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4조제1항제1호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 지원에 대한 금액과 방법을 예산의 범위에서 30만 원 이내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지급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지원금액과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서울시는 현재 1인당 10만 원의 교통카드를 고령운전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업무처리지침의 지자체별 현황에 따르면 지원금액은 10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어 동 개정조례안에 따라 1인당 지원금액을 “30만 원 이내”로 규정할 경우 현재 지원급액 10만 원보다 지원금액이 증가하게 되므로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는 고령운전자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고령운전자에 대한 재정지원금 중 일부를 정률 30% 및 1인당 3만 원 기준으로 국비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인당 지원금액이 증가할 경우 이에 따른 국비지원 증액에 대해 협의가 필요하고,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3만 원을 초과하는 국비 부분을 서울시 재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동 개정조례안은 지원금 지급방법을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로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경찰청 업무처리지침의 지자체별 현황을 보면 지급방법을 현금ㆍ교통카드ㆍ지역화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 현재 교통카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방법에 서울사랑상품권을 추가할 경우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재정지원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을 볼 때 서울사랑상품권 지급으로 교통비 지출보다 다른 부분의 지출을 유도할 수 있고, 현재 교통카드를 주민센터에서 지급하고 있는바 서울사랑상품권 지급 시 주민센터 행정업무가 가중될 수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실질적인 행정업무 이행에 대한 서울시와 자치구 간 사전 협조가 전제되어야 하며 관련 규칙 역시 일부 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령운전자 혜택 발굴 관련 사항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에 대한 혜택 발굴 조사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상 실태조사의 취지와 내용을 볼 때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규칙 등을 통해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동 조례안이 나오면서 그동안에 보면 70세 이상 이렇게 10만 원씩 지원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조례안을 보면 65세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시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재정에 대해서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지, 있다면 얼마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경찰청에서 일정 부분 사업비를 저희가 받아서 우리 서울시와 매칭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점차 고령화가 늘어나고 특히 운전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 수요가 저희가 확보한 예산보다 늘어나고 예산을 확보해도 연초에 대부분 다 소진되다 보니까 나중에 수요 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예산을 주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더군다나 70세에서 연령을 더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과연 지금 65세 정도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활동이 왕성한, 다시 말하면 과거에 비해서 훨씬 기동력이나 또 여러 신체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건전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재정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연령을 낮춰나가는 게 과연 바람직할까 하는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내용을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실제 추계도 해 볼 필요도 있고 과연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볼 것이냐 이 지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했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다음번에 하시는 것은…….
(의사봉 3타)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09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 운영사무는 서울특별시 택시운수종사자에게 교육, 복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과 시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을 기여하는 업무로, 위탁기간이 2023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전문성 및 운영 능력이 우수한 기관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택시운수종사자 및 시민들이 이용하는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5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및 제안사유 등은 생략하고 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동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서울특별시 교통회관의 위탁기간이 2023년 2월 만료 예정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위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전문성 및 운영 능력이 우수한 기관과 민간위탁(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교통문화교육원은 서울시가 관련 법에 따라 운수종사자 교육과 시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00년 설치한 이후 2001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7쪽 표는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일반현황 자료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8쪽 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사전절차 이행 여부 관련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사무 등을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제10조를 고려할 때 교통문화교육원의 운영 업무는 민간위탁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9쪽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서는 시의회 동의 이전에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사무 적정성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동 사안은 최초 심의에서 보류되었으나 이후 재심의를 통해 적정의견을 받음에 따라 사전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0쪽입니다.
민간위탁(재위탁) 적정성 여부입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 및 복지증진과 시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 운영을 민간위탁 방식을 통해 운영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택시운수종사자 교육ㆍ복지ㆍ문화사업에 전문성과 업무 경험이 있는 기관에 민간위탁(재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안정적인 업무 승계 도모 차원에서 적정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전문 수탁기관의 풍부한 시설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운영 및 택시운수종사자 교육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또한 효율적인 측면에서 인정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지적받은 바와 같이 교육목적 외 시설 운영이 많은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재심의로 인해 새로운 위탁기관 선정이 미뤄지는 등의 문제로 업무 공백의 문제가 생겨 운수종사자 및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에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우이신설선의 사업방식 변경 및 신규사업자 모집에 따른 재정지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3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경전철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서울시 경전철 제1호 사업인 우이신설선도 2017년 9월 개통한 이래 일평균 6만 6,000명, 6년간 누적 1억 3,000만 명에 달하는 시민을 수송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이신설선은 지속적인 적자의 누적으로 인해 2021년 말 자본금이 전부 잠식되어 기존 사업방식으로는 더 이상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현 사업 시행자와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신규사업자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사업방식 변경 및 신규사업자 모집으로 인하여 서울시 재정부담이 발생하므로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우이신설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출된 재정지원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4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제안사유 등은 생략하고 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동 동의안은 민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우이신설선의 지속적인 운영 적자로 사업 운영이 어려워져 현 사업시행자와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방식을 비용보전방식(MCC)으로 변경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약 전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6쪽입니다.
6쪽에 나와 있는 우이신설선 사업 현황과 7쪽에 우이신설선 재정 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만 7쪽 중간에 있는 표는 우이신설선 운영비용 대비 운영수입 비중을 나타낸 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8쪽 우이신설선 사업재구조화 추진경위입니다.
2019년 8월 사업시행자는 운영적자 누적으로 인한 사업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재구조화를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재정 어려움은 인정되나 별도의 조치를 추진함에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회신한 바 있고, 2020년 4월 서울시는 기획재정부 권고에 따른 출자자 지분 등 조달 조건을 변경하는 자금재조달을 검토 요청했으나 사업시행자는 추가적인 수익률 인하가 어렵다는 이유로 자금재조달 불가 의사를 밝힌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서울시는 우이신설선 운영리스크 대응계획을 세우고 사업시행자는 기존 BTO방식에서 운영비를 제외한 제한적 비용보전방식(LCC)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재구조화 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함에 따라 서울시는 이를 기반으로 우이신설선 사업 정상화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자와 협상을 진행했으나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서울시는 기존 사업시행자와의 협상을 중단하고 신규사업자를 공모하는 한편 사업방식을 현행 BTO방식에서 최소비용보전방식(MCC)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쪽은 비용보전방식(LCC)과 최소비용보전방식(MCC)을 비교한 표입니다. 이를 참고해 주시고, 하단 부분은 우이신설선 사업변경 추진경위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11쪽부터 14쪽까지 나와 있는 시의회 동의 대상 및 범위에 대한 검토의견은 검토보고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법 및 서울시 관련 조례에 따른 동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견입니다.
15쪽입니다.
15쪽 합의서 내용 및 동의 절차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서울시가 금번 제출한 우이신설선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사의 신규합의서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와 사업시행사는 2021년 7월 2일 체결된 기존 합의서에 대해 새롭게 합의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합의서 수립 당시에도 운영비용 분담 등 불확실한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점에서 금번과 같이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자칫 서울시가 자치법규에서 규정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17쪽입니다.
17쪽 해지시지급금 산정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37조에 따르면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은 기투입된 민간투자자금의 상각액과 미래기대수익의 현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귀책사유별로 지급수준을 차등화하여 산정합니다.
18쪽입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우이신설선의 해지시지급금은 2021년 말 기준으로 기투입된 민간투자자금 4,334억 원 중 운영개시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정액법으로 626억 원을 상각한 금액 3,708억 원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이신설선 총사업비 관련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총사업비에 대한 추가
사업비와 지체상금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으로 해지시지급금을 미리 산정하는 것은 자칫 추후 과도한 예산 투입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18쪽 하단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19쪽 사업방식 변경 사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서울시는 기존 사업자와의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우이신설경전철(주)에서는 사업시행조건 조정 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동 계획서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인 서울시가 차입원리금, 대체투자비를 지원하고 사업시행자가 운영을 책임지는 제한적비용보전방식(LCC)을 제시하였으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검토의견 및 양 기관 간 합의 불발로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서울시는 사업방식을 최소비용보전방식(MCC) 형태로 변경하여 신규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제한적비용보전방식으로 기존 사업시행자와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예측한 관리비용으로는 원활한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검토사항도 이해는 되나 기사업시행자가 제안하고 20개월간 검토한 제한적비용보전방식(LCC)을 최소비용보전방식(MCC)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자료 및 동 동의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우이신설선 사업방식에 따른 비용을 비교해 볼 때 제한적비용보전방식(LCC)의 경우 7,188억 원, 최소비용보전방식(MCC)은 8,630억 원의 서울시 부담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세부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소비용보전방식(MCC)의 경우 현재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에 적용되고 있으나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과도한 재정지원 구조로 민간사업자의 적자 리스크가 없는 사업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음을 감안할 때 새로운 민간사업자가 수입증대를 위한 자구노력 없이 서울시 재정지원에만 의존하는 형태로 운영될 우려가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21쪽 사업방식 변경에 대한 사전절차 시행 여부 관련 사항입니다.
21쪽 하단입니다.
서울시는 2021년 7월 우이신설선 사업시행자로부터 제한적비용보전방식(LCC)을 기초로 한 사업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안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검토의뢰가 이뤄진 바 있으나 현재 추진 중인 최소비용보전방식(MCC)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할 경우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검토는 물론 구체적인 사업예측에 대한 자료도 미비한 실정입니다.
22쪽입니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3조의3에 따르면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상호 합의를 통해 해당 사업의 위험 분담방식, 사용료 결정방법 변경 등 사업 시행조건을 조정할 수 있고 필요시 공공투자관리센터 또는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을 미루어 볼 때, 동 사업방식 변경을 위한 사전절차 및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우이신설선의 사업방식 변경 및 신규사업자 모집에 따른 재정지원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에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기존 실시협약서……. 실장님, 기존 실시협약서 전문, 최초 협약서 및 현재까지 변경협약서 각각 1부씩 체결 대상자 직인이 찍힌 협약서를 PDF 파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 합의서 2021년 6월, 신규 합의안 2022년 12월 현재 관련된 법률지원담당관 및 정부 법제처 등에 사전 검토 자문 의견제시 요청한 문서 및 회신문서, 그다음에 금융약정서 전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약정서부터 변경 약정서 각각 1부씩 체결 대상자 직인이 찍힌 협약서로 PDF 파일 일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전문위원님 방금 검토보고대로 2021년 6월 주무관청인 서울시는 사업시행자 우이신설경전철과 사업시행사들이 출자자들과 함께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합의서는 재정 부담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구의원 하는 동안에 숱하게 봐 온 지자체 합의계약 협약 관련 문서를 떠올린 결과 이 합의서는 법적 강제력과 의무를 수반하는 MOA 합의각서라고 봐도 되는 거죠? 실장님, 이거 MOA입니까, MOU입니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쪽에서 발췌했는데요. 건설과 출자를 한 회사는 포스코건설 등 10개 회사입니다. 이 10개 회사는 1,010억 출자 외에도 760억 원의 추가 자금지원을 개통 4개월 만인 2018년에 했는데 건설ㆍ출자자 10개 회사가 이 사업을 위해 만든 특수목적법인 사업시행사(SPC) 우이신설경전철주식회사가 있는데요. 그림에서와 같이 시행사가 우이신설경전철운영주식회사에 관리ㆍ운영을 맡긴 것으로 나오지만 정확한 사실은 시행사가 우이산전에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탁했고 우이산전은 자회사인 우이신설경전철운영주식회사를 만들어 재위탁한 것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 기존 합의서입니다. 봐 주시고요. 기존 합의서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포함된 2021년 6월의 기존 합의서인데요. 기존 합의서의 제2항에는 “당사자 간에 본 사업의 재구조화 협의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 실시협약을 해지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해지를 안 했던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서에 돼 있는 대로 해지를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건데요.
지금 기존 사업자하고 협약을 해지하게 되면 우이신설경전철의 운영이 중단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우이신설경전철이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협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시, 저 합의서입니다. 빨간색과 연두색으로 테두리 한대로 주무관청은 서울시, 사업시행자는 우이경전철주식회사와 사업시행자의 출자자들입니다. 출자자들은 앞 화면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포스코건설 등 10개 회사인데 이 출자자들은 본 위원이 협약서 1항 가운데 연두색으로 표시한 바와 같이 그다음, 사업시행자들의 금융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무까지 수반이 되는데요.
다시 그럼 맨 위에 직인을 찍었는데 직인란을 한번 봅시다. 좀 위로 올려보시면 저 밑에 직인란을 보면, 그럼에도 직인란은 서울시와 우이신설경전철주식회사만 있고 포스코건설 등 10개 회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2021년 6월에 합의서 체결 당시에 포스코건설 등 출자자 10개 사가 누락된 이유, 그 판단 근거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십시오.
이 협약서 제2항에 보면 “당사자 간에 본 사업의 재구조화 협의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 실시협약을 해지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시협약은 아직까지 해지되지 않았다고…….
그때까지 협의가 덜 될 경우에는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해지하기로 한다고 했던 부분이지 작년 12월 31일에 사업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바로 해지가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안 됐을 경우에 12월 31일까지…….
(뒤를 돌아보며) 우리가 신규합의서 쓴 게 있나?
위원님, 쓴 것은 없고요 지금 기존 실시협약서가 있고요 그게…….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보십시오. 신규합의서안을 보시면…….
여기서 화면에 보시면 본 위원이 위에서 두 번째 빨간색 테두리 친 부분을 읽겠습니다. “본 합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은 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죠. 실장님은 이 문구가 포함된 이유가 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왜 우리…….
기존 합의서에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왜 새로 작성하실 때는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으며 이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됐던 바와 같이 지난 7월에 체결했던 합의서에는 시의회 동의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빠졌다고 지적이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와 협약을 해지하는 그런 절차를…….
어쨌든 그럼에도 또 직인 대상들에 출자자들이 빠져 있어요. 여기도 제일 밑에 부분에 보면 직인에 출자자들이 또 빠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것은 답변하실 때, 이번에는 왜 또 빠져 있습니까?
어쨌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걸로 시간을 끌 수가 없으니.
(자료화면을 보며) 이 화면에서 연두색 테두리를 보시면 기존 합의서가 주무관청인 서울시와 시행사인 우이신설경전철주식회사 양자 간 체결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번 합의안은 기존 합의서의 후속합의서 형태인 만큼 우리 의회가 승인을 해도 합의서 체결 당사자가 아닌 출자자들에게 어떠한 강제력이나 의무가 주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2021년 6월 서울시와 시행사 양자 사이에만 체결한 기존 합의서는 지방자치법과 서울시 조례 등에 따라 의회의 동의 대상이지만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무효입니다. 합의안 내에서 기존 합의서와 연결되어 있는 내용은 화면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제5항에서 기존 합의서와 배치되지 않는 부분의 효력은 기존 합의서대로 지속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합의서안은 의회가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가 기존 합의서를 의회의 동의받은 적이 없어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2021년 7월 2일 체결된 합의서에 대하여 우이-신설, 여기 죽 읽어보면 “단, 본 합의서는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합의서안에 이 문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지…….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신규합의안과 기존 합의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존 합의서에서 출자자들이 부담하게 된 부분이 아래 기존 합의서 연두색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신규 합의안에는 출자자 부담분은 시행사 부담으로 변경됐어요. 이 변경된 이유는 또 뭡니까?
실시협약 제31조에 따라서 시행사로부터 받아야 할 지체상금을 서울시가 권리와 지체상금 수령을 포기하고 시행사가 활용하게끔 정책을 결정한 사람은 누구이며 언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 같이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일단 지체상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사가 나중에 계약이 해지되고 나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한 지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 저희가 지체상금을 받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 정책을 결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언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다면 그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죠.
시행사로부터 받아야 될 지체상금을 서울시가 상계할 게 있으니 시행사가 활용하게끔 결정한 사람은 누구냐고요.
그리고 기존에 출자한 부담분 재원을 활용하게끔 오히려 열어주게 된 걸로 해서 서울시가 스스로 좀 권리를 포기하고 이익을 포기한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위원님 우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일면 타당한데요. 이 지체상금은 뭐냐 하면 과거에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건설할 당시에 사업시행사가 공사를 하다가 일부 기간 공사가 중단이 돼서 서울시에다가 공사 지연에 따른 부담금을 내야 할 게 100억입니다. 그 100억을 사업시행자가 도시기반시설본부에다 별도로 내야 되는데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는 과정에서 만약에 사업이 해지가 된다면 서울시와 사업시행자가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 서울시는 사업 해지에 따른 해지시 지급금을 일시에 3,400억을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퉁쳐서 거기서 100억을 서로 상계하자는 게 아까 실시협약에 들어 있던 내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진행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가 받아야 할 걸 포기하거나 의무를 태만이 했다고 하는 부분은 좀 확대 해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9호선이 우리가 운영하는 걸 보면 기존하고 똑같은데 그런 방식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MCC 방식이?
그러면 문제는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해 가는 과정에서 LCC를 가지고 하지 왜 MCC를 가지고 하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업시행자를 새로 모집하는 과정에서는 현재 우이신설선 사업의 경영 여건이 충분히 녹록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LCC 방식을 제시했을 때는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9호선에 했던 MCC 방식을 가지고 사업방식을 변경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왜 우이신설은 그런 방식을 적용하지 않았냐는 부분인데 그건 이미 오래전에 그런 방식에 대한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고 이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MCC든 LCC든 BTO-rs든 간에 어떤 방식이든 제안하더라도 PIMAC에서 그 부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주부관청이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새로운 사업자에 새로운 방식을 택할 때는 더 심도 있는 논의와 전문가들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아쉬운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호 실장님 교통공사에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 보셨다고 그러셨죠, 지금?
실장님 사업재구조화 굉장히 어렵죠. 올해 계속 심도 있는 협의를 사업시행자와 함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사업재구조화에 대한 합의는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맞습니까?
우선 첫 번째, 필요 관리운영비 부담 부분에 있어서 시행사와 서울시 간에 이견이 있었고 추가 소요액이 한 65억 정도 발생했고 거기에 한 40억 정도는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분담에 대해서. 나머지 25억에 대해서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운영수입 달성 가능성을 검토하셨을 때도 서울시는 조금 더 운영수입이 적을 거라고 예상했었고, 그다음에 시행사는 요금인상을 반영했을 경우에는 운영수입이 어느 정도 더 발생할 수 있다는 평가를 했었어요. 하지만 보수적으로 잡아서 서울시의 운영수입 달성액을 기초로 해서 그리고 향후에 발생되는 비용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한 해에 한 700억 규모였나요, 700억 조금 넘게 추가적인 부담이 필요했다, 아니, 전체 운영기간 동안. 40억 규모로 해서 한 700억 규모가 시행하는 운영 기간 내내 발생한다는 그런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단 65억에 대해서는 지금 우이신설선이 무인을 기본으로 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에 위해되는 요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인원…….
지금 안전인력 증원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서울시가 필요 관리운영비를 분담을 요청한 금액이 243억이고요. 그다음에 시행사가 이것을 운영하는 데 최소 필요 관리운영비가 178억이다, 이것에 대한 차액을 가지고 누가 더 부담할 거냐에 대한 문제를 따졌던 거지 지금 시행사가 주장하는 금액만큼만이라도 유지하고 갔으면 서울시는 더 부담해야 될 게 없어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안전인력을 증원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라 주장을 했고 그 요구들을 받아들이기에는 서로 간에 간극이 컸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MCC를 해서 신규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했을 때 우진산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우진산전은 지금 우이경전철 사업의 모기업이잖아요, 지분을 갖고 있고. 이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는 것은 모럴 해저드 아닌가요? 배제할 근거 있습니까?
일단 지금 이 동의안 꼭 통과돼야 합니까?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우이신설선의 사업방식 변경 및 신규사업자 모집에 따른 재정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16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1항 우이신설선의 사업방식 변경 및 신규사업자 모집에 따른 재정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 안건과 관련하여 김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김종길 위원님 말씀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우이신설선의 사업방식 변경 및 신규사업자 모집에 따른 재정지원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신안산선 만리재역 신설 촉구 건의안(소영철 의원 외 11인 발의)
13. 신안산선 석수역 출입구 추가 신설 촉구 건의안(김성준 의원 외 16인 발의)
14.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출입구 추가 신설 촉구 건의안(최민규 의원 외 28인 발의)
(16시 46분)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신안산선 만리재역 신설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신안산선 석수역 출입구 추가 신설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출입구 추가 신설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장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제13항, 제14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4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제안이유 등은 생략하고 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만리재길 인근 교통 사각지대 개선과 향후 증가하는 교통수요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마포, 용산, 중구 주민이 신안산선 철도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신안산선 노선 내 “(가칭)만리재역”의 신설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쪽 하단에 나와 있는 신안산선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는 생략하되 6쪽 표는 신안산선 건설사업 현황입니다.
참고로 (가칭)만리재역 신설은 표 오른쪽에 2단계 구간이고 2단계 구간은 여의도와 서울역을 연결하는 2단계 사업으로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7쪽입니다.
동 건의안은 신안산선 2단계 계획과 관련하여 (가칭)만리재역 신설을 촉구하는 것으로 현재 신안산선이 통과하는 만리재길 주변 지역은 교통 취약지역으로 주택가가 많고 향후 공덕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등이 추진 중인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공동주택 건설 등에 따른 인구 유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안산선 2단계 구간의 주요 역사인 공덕역과 서울역 사이에 만리재역을 신설하는 것은 도시개발 등으로 변화된 해당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서울시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신안산선 2단계 구간은 국토교통부의 2021년 사전 타당성 조사 시행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로 실시설계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만큼 역 신설의 타당성과 예산 등이 확보되면 최종 실시계획 등에 반영될 여지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추가로 역 신설계획이 확정된 바 있고, 가장 최근의 경우 2022년 제4차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국제테마파크역, 매화역, 학온역이 추가 역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만, 신안산선 역사 신설을 추진하는 타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사업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원인자 부담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만리재역 신설도 재원 마련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고 특히 경제적 타당성(B/C)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서울시도 만리재역 신설과 관련한 경제적 타당성 향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만리재역 신설에 있어 이용 수요의 증가도 중요한 판단 요소인 만큼 단순한 철도 건설사업 측면이 아닌 도시개발 측면에서 복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향후 신안산선 2단계 구간의 사업 진행 과정을 면밀히 주시하고 국토교통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신안산선 석수역 출입구 추가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및 제안이유 등은 생략하고 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금천구 주민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고, 석수역이 향후 환승역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신안산선 석수역 주변 시흥대로 동측에 출입구 추가 신설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쪽 하단의 신안산선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는 생략하되 6쪽 표 중에서 석수역 출입구 신설은 1단계 사업구간에 해당됩니다.
7쪽입니다.
동 건의안은 신안산선 석수역에 출입구 추가 신설을 촉구하는 것으로 신안산선 전체 역사 중 금천구에는 석수역, 시흥사거리역, 독산역, 구로디지털역 등 총 4개 역사가 건설될 예정으로 준공 이후에는 금천구 교통복지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석수역의 금천구 행정구역 출입구는 건물형 출입구 1개뿐이며 이마저도 시흥대로 기준 서쪽에 위치하고, 주거지가 밀집한 동쪽에는 출입구가 없어 신안선 준공 시 석수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많은 불편이 예상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시흥대로 동쪽에는 중앙철재종합상가 시장정비사업 등이 추진 중으로 해당 정비사업 완료 시에는 유동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신안산선 석수역 출입구 추가 신설에 대한 건의는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8쪽입니다.
당초 신안산선 건설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던 당시에는 금천구 지역에 출입구가 2개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민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출입구가 1개로 축소된 것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적도 다수 있었는바 금천구의 지역 상황을 고려하고 시민들의 광역철도 이용편의 향상을 위해서 석수역 출입구 추가 신설에 대해서는 긍정적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실제로 안산시에서는 한양대학교 부지에 신안선 한양대역(가칭) 출입구 신설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확보 이후 국가철도공단, 넥스트레인(주), 한양대와 협약서를 맺고 출입구 신설 비용은 안산시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추후 신설 역사에 대한 운영협약도 맺기로 한 점을 고려할 때 석수역 출입구 신설과 관련한 타당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천구는 출입구 신설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서울시 또한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석수역 출입구 신설을 위한 노력과 함께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출입구 추가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등은 생략하고 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동 건의안은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에 대한 주민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지하철 이용 인구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입구 추가 신설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5쪽 하단의 신안산선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는 생략하되 6쪽의 표 중에서 대림삼거리역 추가 출입구 신설은 1단계 사업구간에 해당됩니다.
7쪽입니다.
동 건의안은 신안산선 준공 이후 구로디지털단지역, 신대방역, 신풍역 등과의 교통 연계성이 강화되어 동작구 및 영등포구 주민의 교통복지 향상이 기대되고 있지만 대림삼거리역의 경우 출입구가 부족한 만큼 주민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출입구 신설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8쪽입니다.
대림삼거리역은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던 당시에는 출입구가 3개로 계획되었으나 민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출입구가 2개로 줄었고 설치 위치도 대림삼거리 부근에서 대림사거리역 부근으로 일부 변경된 바 있습니다.
대림삼거리역은 대규모 통행 유발 시설인 학교, 병원, 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어 이에 따른 교통수요가 상당히 많으나 현재 계획상 출입구가 대림사거리역에 치우쳐 있어 대림삼거리역 부근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바 대림삼거리역 출입구 추가 신설에 대한 동 건의안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역사 신설 및 출입구 신설은 원인자 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대림삼거리역 출입구 추가 신설에 대한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예산확보 계획이 중요하며 현재 신안산선 준공계획이 2024년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출입구 신설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고 서울시도 지자체와 국토부 등과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신안산선 만리재역 신설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신안산선 석수역 출입구 추가 신설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출입구 추가 신설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중화 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일괄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괄 상정된 3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신안산선 만리재역 신설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신안산선 만리재역 신설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신안산선 석수역 출입구 추가 신설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출입구 추가 신설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5. 대도시권 철도 지하화 및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김성준 의원 외 17인 발의)
(16시 55분)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5항 대도시권 철도 지하화 및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대도시권 철도 지하화 및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5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등은 생략하고 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서울시 관내 지상철도 지하화를 통해 지역단절을 해소하고 도시공간을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대도시권 지하화 및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관내에는 도시철도 및 국철을 포함하는 다양한 철도망이 구축되어 있고 도시 발전의 필수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나 지상철도의 경우에는 도시공간 단절, 소음ㆍ진동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 악화, 서울시 도시개발의 가용토지 부족 등 도시개발 측면에서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7쪽입니다.
최근에는 지상철도가 미치는 부정적인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지상철도 지하화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서울시 경우에도 지상철도 대부분이 서울 중심지를 관통하고 있고 서울 내 지상철도 구간은 101.2㎞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상철도 지하화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됨에 따라 철도 지하화 사업에 있어 경제성을 떨어뜨리는 부정적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철도 지하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부 공간 개발이익금을 사업비에 투입해야 하나 현재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동 건의안은 지상철도 지하화에 따른 개발이익금을 사업비에 활용하는 근거 등을 규정하는 대도시권 철도 지하화 및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이를 통해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도 대도시권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주택, 상업 및 공공시설을 공급하는 등 철도부지의 통합적인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특별법이 계류 중인 상황이며 최근 정부와 서울시도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동 건의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대도시권 철도 지하화 및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대도시권 철도 지하화 및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대도시권 철도 지하화 및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6.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전용 신설구간 ‘기본계획’대로 추진 촉구 결의안(이경숙 의원 외 41인 발의)
(16시 59분)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6항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전용 신설구간 ‘기본계획’대로 추진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전용 신설구간 ‘기본계획’대로 추진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3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등은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과 관련하여 국토부가 시행한 GTX-C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확정한 전용 신설구간을 기본계획과 동일하게 지하로 설치토록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요구하는 한편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 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와 장거리 이동의 통행시간을 단축하여 교통복지를 제고하기 위해 2011년 GTX-C노선을 최초로 계획한 이후 2018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고 2019년 민자적격성 심사를 거쳤으며, 국토부는 기본계획과 GTX-C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통해 정부과천청사역~도봉산 구간이 대심도 터널로 이루어진 지하 신설구간으로 계획되었음을 설명하고 국토부 홈페이지 등에도 공개함으로써 창동역~도봉산 구간이 지하 신설구간임을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6쪽입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교통연구원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검토ㆍ작성하고 국토부가 고시하는 과정에서 전용 신설구간의 건설 계획이 기존 기본계획 등의 내용과 다르게 변경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의 민원제기와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결과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담당자들의 업무 부주의로 RFP 고시에서 창동역~도봉산 구간이 지상화로 변경된 문제를 확인하고 변경된 사업내용에 대한 민자적격성 재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가장 합리적인 실행 대안을 마련하는 등 적정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요구와 기관장 주의요구 등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 결의안과 관련하여 GTX-C노선 기본계획과 설명회에서 고지한 창동역~도봉산 구간인 전용 신설구간(지하)이 담당자들의 업무 부주의로 변경되었다는 점, 해당 사실을 서울시 등 관련 기관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창동역~도봉산 구간을 지상화(공영구간)할 경우 기존 열차 지연과 소음ㆍ진동 등으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GTX-C노선 전용 신설구간을 당초 기본계획대로 추진하고 동일 사례 방지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서울시 등 관련 기관들이 모든 책임을 다해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본 결의안의 취지와 목적은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8쪽입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국토부 등 타 기관이 관내에서 계획ㆍ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계획 및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계획 대비 정상 추진여부 등을 확인함으로써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전용 신설구간 ‘기본계획’대로 추진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전용 신설구간 ‘기본계획’대로 추진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전용 신설구간 ‘기본계획’대로 추진 촉구 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7. 위례과천선 선암IC역 설치에 관한 청원(최호정 의원 소개)
(17시 03분)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청원을 소개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위례과천선 선암IC역 설치에 관한 청원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2쪽에 나와 있는 청원요지 등은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혼잡한 서초구 우면동 선암IC 일대에 현재 국가에서 추진 중인 광역철도 위례과천선 내 선암IC역을 설치하여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주민 삶을 위한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시민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과 4쪽에 나와 있는 위례과천선 추진현황 및 계획은 생략하되 4쪽 상단에 나와 있는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중 위례과천선은 현재 KDI에서 민자적격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조사가 끝나면 제3자 제안공고 등을 통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최종 노선 계획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4쪽입니다.
위례과천선은 신규 광역철도망 확대를 통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외곽의 주요 개발지역과 서울 간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한 노선으로 2016년과 2021년 두 차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었으나 관련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노선 및 차량기지 확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원의 요지대로 서초구 우면동 선암IC 일대는 과천시와 경계지역으로 교통 혼잡이 심하고 주변에 지하철역이 없으며 주암뉴스테이지구 및 과천 3기 신도시 1만 6,000세대가 2026년까지 입주 예정일 뿐만 아니라 서초 보금자리지구, 우면2지구 일대의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위례과천선 내 선암IC역 신설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천시에서는 선암IC와 인접한 과천주암지구 내 주암역 설치를 주장하고 있고 두 역 간 거리가 1㎞도 채 되지 않아 2개 역을 지나는 노선을 만들기 어렵고 현재 진행 중인 민자적격성 통과 및 제3자 제안공고 이후 다양한 민자 계획안에 대한 평가 및 협상를 통해 최종 노선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5쪽 하단입니다.
이와 함께 관련 법령에서는 광역철도의 표정속도가 50㎞ 이상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각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역을 모두 신설하는 경우 표정속도 저하 및 사업비 증가로 인한 사업타당성 확보가 불투명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규 대안 노선 등 사업타당성 확보가 가능한 노선 발굴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위례과천선 선암IC역 설치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위례과천선 선암IC역 설치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위례과천선 선암IC역 설치에 관한 청원 요지서
(회의록 끝에 실음)
18. 보라매 상업공영주차장을 녹지공간으로 변경에 관한 청원(최민규 의원 소개)
(17시 07분)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 들을 순서입니다만 청원을 소개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보라매 상업공영주차장을 녹지공간으로 변경에 관한 청원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3쪽에 나와 있는 청원요지 등은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서울시가 민간위탁 운영 중인 보라매 상업공영주차장 부지를 2017년 제기된 청원의 취지를 반영하여 주변 지역의 악취, 소음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회복하고 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녹지공간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보라매 상업공영주차장은 동작구 신대방동 431-3일대 보라매공원 옆에 있는 노외주차장으로 2009년 주변지역 주차난 완화를 이유로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로 운영ㆍ이관된 후 서울시설공단에서 위탁ㆍ운영 중입니다.
2017년 동일한 내용으로 접수된 동 청원에 대해 서울시가 제출한 청원처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보라매 상업공영주차장 일부 부지에 신림선 경전철 종합관제동을 설치한 후 기존 공영주차장은 지하화하고 지상부에 녹지를 조성하는 기본계획이 확정될 예정인 점을 고려하여 수용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신림선 경전철 종합관제동 설치 위치가 보라매 공영주차장에서 보라매공원 내부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 예정된 지하주차장 조성계획은 폐기되었으며 2018년 공영주차장 일부에만 녹지가 조성되었습니다.
결국 동 청원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계획하고 검토한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5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동일한 내용이 또다시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서울시 행정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라도 보라매 상업공영주차장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해 주기를 바라는 동 청원 내용은 이해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보라매 상업공영주차장의 2022년 기준 주차장 연간이용률은 215%로 높은 편이며 주변 지역 주차난 해소뿐만 아니라 인근 보라매공원 이용자들의 주차 수요 해소 역할도 수행하고 있고, 동 청원의 원인 중 하나인 보라매 집하장 및 관악클린센터의 경우 2014년부터 진행된 관악클린센터ㆍ보라매 집하장 이전협약을 근거로 현재 동작ㆍ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해 기본계획 용역 준공을 통해 오는 2026년 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동 공영주차장이 폐쇄될 경우 이용률이 높은 것을 감안하여 대체주차장 부지 확보도 적극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서울시는 악취와 소음 등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인 쓰레기집하장 이전 또한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보다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보라매 상업공영주차장을 녹지공간으로 변경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보라매 상업공영주차장을 녹지공간으로 변경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보라매 상업공영주차장을 녹지공간으로 변경에 관한 청원 요지서
(회의록 끝에 실음)
19.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영옥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원형ㆍ정준호ㆍ최재란ㆍ황유정 의원 발의)(계속)
20.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7시 11분)
(의사봉 3타)
일괄 상정된 두 안건은 제314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일괄 상정된 2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그래서 원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구 수정을 하는 데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김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김종길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다가올 2023년 새해에도 댁내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6분 산회)
박중화 이병윤 김성준 경기문
김종길 김혜지 소영철 윤기섭
이경숙 이승복 성흠제 이상훈
임규호
○수석전문위원
장훈
○출석공무원
도시교통실
실장 백호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도시철도과장 문혁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보행자전거과장 오세우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교통운영과장 김상신
교통지도과장 이상이
○속기사
안복희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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