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제083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1994년7월15일(금) 14시
장소  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지하철5호선5―45공구내역사출입구증설요구청원의건
2. 지하철6호선일부구간(수색~역촌)복선화및노선연장요구청원의건
3. 지하철7―21공구노선일부변경요구청원의건
4. 지하철7호선일부구간(건대역-정담역)지하화요구청원의건
5. 지하철건설본부소관2/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심사된안건
O보고사항
1. 지하철5호선5―45공구내역사출입구증설요구청원의건(곽수영의원소개)
2. 지하철6호선일부구간(수색~역촌)복선화및노선연장요구청원의건(박인호ㆍ이춘수ㆍ편봉국의원소개)
3. 지하철7―21공구노선일부변경요구청원의건(김수복의원소개)
4. 지하철7―21공구노선일부변경요구청원심사소위원회구성동의(김기영의원발의)
5. 지하철7호선일부구간(건대역~청담역)지하화요구청원의건(최종덕의원소개)
6. 지하철7호선일부구간(건대역~청담역)지하화요구청원심사소위원회구성동의(김태웅의원발의)
7. 지하철건설본부소관2/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14시 33분 개의)

○위원장 유준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에 앞서 잠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10일  교통위원회로 상임위를 바꾼 유준향의원입니다.
  먼저 더운 날씨에 수고를 많이 하시고 고생하시는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덕망도 없고 경륜도 부족하며 교통분야에는 전혀 생소한 본위원이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함께 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 서울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시급을 요하며 해결해야 할 사항이 이 교통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이와 같이 중차대하고 중요한 시기에 막중한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 교통위원이라는 소임을 맡고 보니 주어진 소임을 다할 수 있을까 염려스러운 마음에 먼저 걱정부터 듭니다.
  그러나 그간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 아래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회의진행 등 위원회에 여러 가지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겠지만 위원님 여러분들,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보다 화합과 단결된 모습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여러분 앞에서 다짐합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두서없이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O보고사항
  (14시 36분)

○위원장 유준향  다음은 의안담당관실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안2계장 정화섭  의안담당관실 의안2계장 정화섭입니다.
  먼저 교통위원회 위원 변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 6월 10일 본회의에서 유준향 의원께서 교통위원장님으로 선출되셨고, 배정수 의원은 재무경제위원회로 옮기셨습니다.
  다음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회부된 의안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6월 7일 최종덕 의원이 소개한 지하철7호선 일부 구간 지하화요구청원이 회부되었고, 94년 6월 7일 김수복 의원이 소개한 지하철7호선21공구 노선 일부 변경요구 청원이 회부되었으며, 94년 7월 6일 윤기성 의원이 소개한 지하철 1호선 노선연장 및 10호선 노선변경 요구 청원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지하철5호선5―45공구내역사출입구증설요구청원의건(곽수영의원소개)
   (14시 38분)

○위원장 유준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지하철 5호선 5―45공구 내 역사출입구 증설요구 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난 제70회 임시회에서 박하영 위원님, 원송희 위원님, 이경운 위원님, 한상현위원님, 오세근 위원님 다섯 위원님들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차례 현장을 답사 했고, 청원주민들로부터 충분한 의견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하철건설본부의 관계관과 심도 있는 숙의도 하였고, 주민 여러분들의 요구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동안 심도 있고 진지하게 검토하였으므로 소위원회에 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송희 위원님 나오셔서 청원심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송희 위원  청원심사소위원회위원 원송희입니다.
  지하철 5호선 5―45공구 내 길동역사 출입구증설에 대한 청원심사소위원회가 제70회 임시회 때 구성되어 지난 5월 2일과 7월 7일 2번에 걸쳐 현장을 방문, 주민을 만나 충분한 얘 기를 듣고 역사시공 현장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길동역사는 약 5만명이 밀집하여 생활하고 있어 앞으로 길동 주민의 중요한 대중교통수단 이 될 정거장이며 또한 인근 경기도 하남시의 인구 증가로 인하여 많은 시민의 이용이 예상 되고, 동부 서울의 관문으로써 중부고속도로와 판교, 구리간 고속도로를 통하여 경부고속도로와도 연결되는 교통중심지가 되는 지역이며, 강동구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중심상업 지역의 유일한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역사출입구는 2곳에 불과한바 앞으로 지하철 개통에 즈음하여 많은 혼잡과  불편이 예상되므로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길동방향에 출입구 하나를 증설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본 청원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결정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 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준향  원송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하철 5호선 5―45공구 내 역사출입구 증설요구에 관한 청원의  건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오세근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유준향  네, 오세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세근 위원  오세근 위원입니다.
  5―45공구 소위원회 구성의 한 사람으로서 나도 거기의 소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측에 묻겠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길동사거리가 5만 여 시민이 운 집해 살고 있으며, 반대 쪽 고덕 쪽으로는 6만내지 7만이라는, 주택가로 해 가지고 맡은 인 구가 밀집해서 반대쪽에 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길동사거리로 이 역 출입구 2개가 치우쳤을 때 과연 또 고덕 쪽에 출구  하나를 또 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과연 그러면 3개를 낼 수 있겠는가?
  우리 소위원회에서 본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들은 가결사항으로 지금 모든 것을 정리 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백년대계를 위해서 과연 고덕지구 쪽의 주민이 길동사거리 쪽까지 두 군데의 출 구를 와서 타고 이용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이 누가 보더라도 합당하다고 보는가?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소위원회나 교통위원회에서 표결까지 갔을 때 처리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또 나중에 고덕사거리 쪽의 민원이 있을 때 그러면 그쪽에도 출구를 내주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앞으로의 모든 출구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측에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유준향  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준향  조금만 기다리세요, 답변 듣고서 .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지금 저희 집행부로서는 지난 번 상임위원회 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지금 청원의 내용과 같이 출입구를 증설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 드릴 말씀은 지난 번 토론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오세근 위원 그러면 본부장께 또 한 가지 내가 묻겠는데 1,800명이라는 민원인이 진정을  내고 진정인 중에는 고덕 쪽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그 1,800자 중에 1/3내지 2/4정도,  그러니까 1/2정도가 그쪽 주민도 같이 진정서를 낸 것으로 알아요, 이 1,800명 중에. 그런 데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집행부측에서? 고덕 쪽에다가 내달라 해 가지고 진정을 냈다고  그래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윤관병 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 있습니다.
오세근 위원  그랬을 때 1,800명 인원에 전체가 들어가 있는가?
윤관병 위원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소위원회 의사진행에서 말이지요…….
○위원장 유준향  잠깐만 계세요, 잠깐만.
오세근 위원  가만있어요, 윤 위원. 왜 내가 질의하는데…….
○위원장 유준향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윤관병 위원  아니, 이것은 소위원회 의사진행에서 말이지요…….
오세근 위원  소위원회도 여기서 가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위원장 유준향  윤 위원님.
윤관병 위원  소위원회에 들어 있지 않은 가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시간낭비입니 다, 제가 볼 때는.
○위원장 유준향  알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오세근 위원  그 1,800명 중에 고덕 쪽에서 자기 고덕 쪽에다가 출구를 해 달라고 진정을  낸 주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지금 진정인원은 1,800몇 명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1,800몇 명 중에서 어느 분은 고덕 측에, 또 어느 분은 길동 측에 요구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고 청원소개내용을 보면 길동사거리 측으로  해 달라는 청원소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지난 제70회 임시회 때에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오세근 위원  그러면 본위원의 질의는 그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준향  그 외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관병 위원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말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좋은 착안이신데, 우리가 지금 소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소위원회에 대한 것을 우리가 현지답사를 해서 지금 결론을 내려고 하는 입장 인데 지금 우리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추상적인 얘기까지 해 가면서 이것을 하자고 하는 것 인지, 안하자고 하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고, 본위원은 전혀 감이 안 옵니다.
  같은 소위원으로 현장로사를 해 오신 분들이 이렇게 우왕좌왕하시면 소위원이 아닌 사람들 은 더군다나 의결을 어떻게 해야 할지가 흐려지니까 이것을 명백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 에서, 이런 소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이 있으셔서 상임위원회에서 다뤘으면 하는 생각이 들 어서 아니면 더 의견이 있으시면 소위원회를 다시 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이것을 지금 하시 자고 하는 것인지, 안하자는 것인지 명백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준향  윤관병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윤관병 위원  네.
○위원장 유준향  김태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 의견이 집약된 것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의견의 요지는 길동방향에  출입구 하나를 증설한다 이런 의견으로 집약된 것으로 아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우리 전체  소위원회에서 결의를 보았고 우리 전체 위원회에 의견을 아마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결 이 된 경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의결을 집행하기 위한 그런 각오, 의지 이것은 어떻게 되 어 있는가 그것을 다짐을 좀 받아야겠다, 그럴 경우는.
  왜 그러냐 하면 그래도 우리 전체 서울시민을 대표한 우리 의회에서 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유야무야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인데 우리 본부장, 그런 경우 어떻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경운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유준향  답변을 듣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잠깐 듣고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운 위원  이경운 위원입니다.
지금 이 5―45공구 청원문제 가지고 자꾸만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회의상 이미 집행부에 질의나 이런 것은 다 했어요, 지난번에. 그러면 지금 의결할 단계에서 다시 집행부에다 질의 하고 하는 것은 의사진행상이것은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물론 발언하신 분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이러다가는 회의만 길어지고 이미 내용 이런 것은 지난번 회의 때 질의를  다했습니다.
의결하는 단계에서 다시 질의를 하는 것은 진행상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 본위 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준향  알았습니다.
김기영 위원  위원장, 본 안건은 말이지요, 소위원회에서 아마 완전타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한번 유보를 해서 다시 정리를 해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하영 위원  위원장,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유준향  네.
박하영 위원  박하영 위원입니다.
  지금 구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본질적으로 본 의안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기본적인 것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표결에 의해서 이미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것이지, 무슨 소위원회에서 의견이 조율이 안 된 것을 어떻게 위원회에 회부를 하겠습니까? 표결에 붙이세요.
○위원장 유준향  되었습니다.
박하영 위원  의회는 독자성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준향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질의를 계속하면 한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가부간 이 문제를 오늘 결의를 하느냐, 유보를 하느냐,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위원장 유준향  네.
김태웅 위원  분명히 위원장, 사회자께서 다른 의견이 있는가를 물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위원들이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의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장 유준향  알았습니다.
김태웅 위원  답변을 요구했으면 답변요구를 저쪽에서 거부하면 모르겠거니와 사회자가  그것을 묵살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 유준향  알았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님, 김태웅 위원님께서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지금 의제로 토론하고 계시는 곳은 지금 길동정거장 하나만 토론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145km 내에 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5호선 고덕 방향, 5호선 내에도 저희가 역이 44개 올시다. 44개 중에서 하나의 역에 대해서 지금 말씀 을 하고 계신데 집행부로서는 형평성과 객관성을 저희가 유지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일 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그렇다면 지금 길동정거장에 다른 정거장들과의 위상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44개 정거장  중에서 27개 정거장이 길동정거장과 비슷하거나 그러한 부류로서 출입구가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7개가 3개 내지 4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가들이 보는  역의 역세라든지 그것을 다 따져서 저희가 결정하고 설계를 해서 지금 현장에서 보신 바와  같이 공사는 약 90%가량 진척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 이 청원을 만약에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한다면 상당부분 철거를 하고 재시공을 해야 되는 문제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원을 할 때는 토지가 추가로 수용이 되는 그런 문제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태웅 위원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이 답변이지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네.
김태웅 위원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준향  다른 질문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위원회의 의견서대로 채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결의를 하겠 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주가한 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안으로 주가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시고…….
박하영  아니, 표결에 붙이세요, 이의를 듣지 말고…….
오세근 위원  아니, 박 위원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의가 있느냐고 해서 내가 반대를 한다고 나오면 그때 표결이 나올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유준향  이의가 있으시니까 그러면 이의가 있으신 분은…….
박하영 위원  아니, 반대, 찬성인데 무슨 이의를 얘기합니까?
○위원장 유준향  아니, 이의에 대해서 찬성 하시는 분이 있으면…….
오세근 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위원장 유준향  이 의사진행이 한이 없으니까 표결에 붙이고 말아야 되겠다 그것이야.
그러니까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가 있는 분에 찬성하는 사람 있으면 거수해 주십시오.
오세근 위원  어떻게요?
○위원장 유준향  소위원회에서 채택한 것이 이의가 있으시니까 그것은 반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오세근 위원  네, 그렇지요.
○위원장 유준향  반대하시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달라는 그것입니다.
    (거수 표결)
  네, 좋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가결해 주실 위원님들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리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5―45공구 내 역사출입구 증설요구에 관한 청원의 건은 찬반을 물은 바,  찬성 7, 반대 1, 기권 2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5―45공구내역사출입구증설요구에관한청원
  (뒤에 실음)


2. 지하철6호선일부구간(수색~역촌)복선화및노선연장요구청원의건(박인호ㆍ이춘수ㆍ편봉국의원소개)
   (14시 57분)

○위원장 유준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하철 6호선 일부구간(수색~역촌) 복선화 및 로 선연장 요구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은 지난 제71회 임시회에서 이경운 위원님과 김기영 위원님, 권순직 위원님, 한서 규 위원님, 박영식 위원님 다섯 위원님으로 청원번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답사, 청원주민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청취했고, 지하철건설본부 관계관과 숙의하는 등 주민의 요구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동안 심도 있고 진지하게 검토를 하였으므로 소위원회에 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운 소위원장 나오셔서 청원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심사소위원장 이경운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이경운 위원입니다.
  본 청원은 5월 16일에 박인호 위원님, 이춘수 의원님, 편봉국 의원님 소개로 제출하여 지 난 제71국 임시회 때 본 교통위원회에 상정, 심의결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하도록 결정된 바 있습니다.
  청원심사소위원회는 94년 7월 1일에 지하철6―1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주민과 지역대표,  소개의원 및 지하철건설본부 관계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격의 없는 토론과 건설예정 노선을  직접 답사한 결과,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94년 7월 7일에 다시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민들의 요구사항 중 첫째, 응암, 역촌, 불광, 독바위골, 연신내, 귀산,  응암역으로 환상토록 되어 있는 구간의 복선화 요구에 대한 검토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6개 역을 연결하는 것은 단선으로 돌아서 나오게 설계되어 있고, 만약 단선으로 환상토록  되어 있는 문제의 노선을 복선으로 즉, 양 방향으로 열차가 다니기 위해서는 응암역에서 4 개 노선이 겹치게 되는데 입체교차로 즉, 2개 노선이 엇갈리게 입체적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응암역을 입체교차화하기 위해서는 지하철의 곡선반경과 상ㆍ하선형을 생각할 때  대략 폭 40m, 길이 100m 즉, 4,000㎡의 지하구조물 공간이 필요한데 현재 이 구간은 지하 터널식 공법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4,000㎡의 공간을 만드는 것은 현 기술상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설사 기술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도심에서 응암역이나 증산역방향으로 지하철이 3 분 간격으로 운행된다고 할 경우 문제지역의 복선화는 6분이나 그 이상 시간으로 운행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도심에서 들어온 전동거가 복선일 경우 한번 은 역촌역방향으로 가고, 한번은 귀산역 방향으로 운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선화 요구는 그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둘째, 노선변경 요구에 대해서는 현장을 답사한 결과, 사평구 구민의 약 1/4인 10만여 명 이 거주하고 있는 주민 밀집지역인 응암지역을 경유하지 않게 설계된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며, 기존 설계노선이 또 민원유발 지역인 주택지를 피하기 위하여 하천 밑을 따라 설계 될 수밖에 없다고 집행부측은 주장하나, 주민이 요구하는 노선은 주택지가 아닌 35m 도로인 응암로를 따라서 건설해 달라는 것으로 원래 이 지역은 사평구 지역의 주거밀집지역으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따라서 이용객의 변의에 가장 적합한 노선으로 생각하며, 또 한 도로를 따라서 건설함으로 새로운 민원이 생기지 않는다고 소위원회는 판단하여 회산로를 따라 설계된 기존 노선을 응암우체국, 상업은행, 서부병원으로 연결하는 응암로를 따라 서 건설되도록 설계변경하여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편 본 청원을 검토하면서 노선변경에 따른 역민원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기존  노선보다 주민이 요구하는 노선이 보다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가리라 판단하였습니다.
  아무튼 본 청원의 심사보고서는 소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고생과 심사숙고한 결과이므로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준향  이경운 소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지하철 6호선 일부구간 복선화 및 노선연장 요구에 관한 청원의  건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본 안건은 의견서를 첨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지하철6호선일부구간복선화및노선연장요구에관한청원
  (뒤에 실음)


○위원장 유준향  의사일정 제3항 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정전으로 우리 회의하는 것이 녹음 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분 간 정회를 하고 전기를 고친 다음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준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지하철7―21공구노선일부변경요구청원의건(김수복의원소개)
○위원장 유준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하철7-21공구노선일부변경요구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청원을 소개하신 김수복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복 의원  관악구출신 김수복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준향 위원장님, 그리고 이렇게 찌는 듯한 삼복더위 속에서도 천백만 우리  서울시민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지하철7호선 관악 현대아파트 노선변경에 따른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청원자는 관악구 봉천3동 1001번지 김기호 외 1,944인이 우리 관악구 봉천3통의 현대아파트를 관통하는 이러한 청원을 제출하였기에, 그 인근에는 15층 건물 26개 동의 2,134가 구가 있고 인구는 1만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관악현대아파트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삼호아파트는 15층 건물 5개 동에 667가구 3,000 여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악 현대아파트는 봉행 1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으로  1992년 4월 27일 준공검사를 필하고 입주한 지 2년이 조금 넘는 관악구에서 제일 나은 위치라는, 간단히 말하면 서울의 명동이라고 일컫는 임원환경이 가장 잘된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을 1989년 5월 2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만 해당지역  이해당사자에게 일일이 홍보를 하도록 서울시장의 지침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134세대  주민 단 1명한테도 공청회를 한다는 연락을 해 온 바가 없습니다. 또한 재개발조합이 설립 되어서 공사가 추진 중에 있는 당시에도 조합 측마저도 전혀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민을 기만하고, 무시하고, 속임수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1990년 8월 14일 7호선 기본설계 착수를 하여 만든 기본설계 도면은 기존 도로망인 사당로를 따라 지하철노선을 설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1년 12월 31일 7호선 2단계에 대한 구간실시설계시에 사당로를 따라 지하철노선의 실시설계도면을 변경하여 관악현대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도록 재설계된 것으로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최초에 작성된 설계도면은 분명히 사당로를 따라 지하철노선이 통과되도록 도시계획도면이  서울시내 소재하고 있는 모든 지도제작업자는 물론이요, 각 부동산에도 버젓이 지금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해당지역 주민들은 사실로 인정하고 입주해 들어온 것입니다. 또한 이런 도면에 대해 국립지리원의 해명도 있었으나 지도제작자들은 분명히 서울시로부터 자료를 받아 도면을 제작했다고 주장하고, 또한 언론의 기자들한테도 사실을 실토한  바가 있습니다.
  1993년 1월 21일 지하철7호선 2단계 공사구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 공람공고시에도 관악구청이나 동사무소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이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제 출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하나, 집행기관에서는 전혀 홍보한 사실도 없고, 게시판에 게 시를 했다는 그 사진을 첨부해야 하는데도 전혀 첨부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역 해당구청에서는 지역주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만행위에 대해 서, 또 주민이 알았다면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입주했겠습니까? 또한 공람공고하는 내용을  보면 관악구 봉천동이란 한 글자의 단어도 없는 것입니다.
  93년 2월 12일 도시계획시설 철도결정 및 변경에 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청취가 도시 정비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참석한 도시정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도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제출한 실시설계도면을 참조해 볼 때 본의원이 어떻게 설계도면을 보고 현재 제가 살고 있는 관악현대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도록 지하철노선이 설계된 것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하철건설본부의 속임수라 본의원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견청취시 속기록을 보아도 분명히 전체 위원 14명 중에서 유일하게 본의원은 관악구가 해당이 안 돼 있었어도 이것을 보류하자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지역 일부 주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늦게 알고 본의원의 사무실에 수백 명씩 몰려와서 또한 저에게  갖은 괴로움을 줬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이간질한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하철건설본부 모 간부가 우리 주민들에게 서울시의회에서 통과시켜 줬기 때문에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고 핑계를 댔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하철건설본부 측에서는 이 안건 이 통과가 되게 되면 서울시 전역의 공사에 지장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바로 괴변 아닌 괴변을 늘어놓고 있는 본부장의 괴변인 것입니다.
  나날이 변화하는 민주화시대에 또한 지방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공직자의 마지막 반항이라고 저 또한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서울시의회에 정면도전하는 듯한 언행은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 동안 군사독재문화 유산의 잔재들의 행동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들, 우리 의회의원님들이 이러한 부당한 월권을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에 이렇게 호소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월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오셔서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지하철건설본부 측의 주장은 첫째는 우리 의회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공직자의 참주인은 바로 우리 서울시민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공직자들의 주인인 시 민을 무시하고, 재산권을 제약하고 박탈하려는 서울시 공직자들의 잘못된 공무를 방관해서 는 안 된다고 봅니다.
  또한 이 안건이 잘못된 도시계획 지하철노선이라는 것을 지하철건설본부 측의 공직자들도  일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건설 본부장의 말을 인용하면 절대로 이것은 통과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의 그 많은 공사들에 연쇄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해서는 공사에 차질이 있다고 합니다.
  부당하고 잘못된 것은 우리 의회에서 제동을 걸어 주어야만이 우리 시민들이 안락하게, 또 생활에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열 가지가 다 잘못돼 있으면 열 가지 다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의 의결기관인 우리 서울시의회가 아니고 어디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 안건을 철저하게, 면밀히 조사하시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한 다시는 우리의 주인인 서울시민을 무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 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준향  김수복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7-21공구노선일부변경요구청원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준향  전문위원 수고 많았어요.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부터 본청원에 대한 집행부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유준향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평소 지하철건설에 많은 관심 을 가지시고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서 1단계구간 83.5km는 그 평균공정이  83%로써 별 무리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1월에 착공한 2단계구간 61.5km도  복공작업 등 초기공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안전시공과 품질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5호선 2공구 개화산정거장의 일부 재시공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지하철건설을 실정지고 있는 본부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한 철저한 현장관리로 지하철의 완벽한 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청원내용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자로 새로 전입한 저희 총무부 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총무부장 이갑한)
  전임 총무부장인 박종수 부장은 북부수도사업소장으로 영전하였습니다.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청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7-21공구노선일부변경요구청원검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준향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본부장께서는 왜, 당초 그 노선계획이 어디로 되어 있었습니까, 당초노선계획? 지금 청원 의 건 말이지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지금 저희가 건설하고 있는 노선이 당초의 노선입니다.
김기영 위원  당초 노선이 그리 되어 있지 않고 도로를 따라서 하게 되어 있었다는데 당 초의 노선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7―21공구 말이지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당초의 노선이 저희가 건설하고 있는 노선입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각 지도상이라든가 모든 데에 그렇게 당초 도로를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그것은 저희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김기영 위원  서울시에서 그런 자료가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그런 자료가 나간 적이 없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렇다면 아까 소개의원이 주장한 바가 다르다는 얘기 같은데…….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는 다릅니다.
  본 구간의 사당로를 따라서 노선을 결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초 사당로에서 노선 을 변경했다는 것은 지하철건설본부로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면 모든 것이 지하철공사를 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를 따라서 공사를 함으로 해서 보상문제도 없고 보상을 해 주지 않아도 되고, 또 민원도 발생하지 않는데 왜 여기는 그렇게 했습니까? 우선 공사하는 데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저희가 말씀을 드렸듯이 사당로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사당로를 따라간다는 것은 도시철도건설규칙에 위배되어서 저희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곡선반경 이 법규에 의해서 허용받는 곡선반경보다 더 적은 곡선반경의 회전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김기영 위원  물론 곡선반경도 있겠습니다만 그리로 갔다고 해서 지하철이 못 다닐 법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전문위원도 연구검토에서 보고한 바대로 불가피한 데를 제외하고는 도로를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본부장님이 여러 가지 공사를 하시다보면 어려운  점은 있을 것입니다만 서울시 지하철이 누구 때문에 필요합니까, 시민 때문에 필요하지요?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을 위해서 지하철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시민의 세금으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글쎄,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데 시민을 위해서 공사하는 것이지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전체 천백만 시민을 위해서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아, 물론이지요, 그렇다면 이 시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산권 행사에도 막 대한 지장을 지금 준다고 저는 봅니다.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손해는 누가 봐야 되고, 누가  또 책임을 져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그러니까 그 지하철 노선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유지 보호  측면에서 용지수용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저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공공도로  하부를 이용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철도의 기술특성상 이 지하철노선이 도로 하부만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도로가 철도를 받아들이는 도로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도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부 구간은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사유지 아래로 통과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구간에서 사유지 하부로 저희가 구분지상권을 설정 하고 지하철이 통과하고 있는데, 삼고로 현재 2기 지하철 건설구간 중에서 사유지하부 통과 구간은 총 2,694필지에 약 8만 3,000평을 저희가 통과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데 통과하는 것은 도저히 다른 노선으로 갈 수가 없을 때 불가피하게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길이 엄연히 있고 갈 수가 있는데 그리로 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도상에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본부장 부인해 버리면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 이것 알고 말텐데, 사실은 사실대로 당초 계획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잘못되어서 다시 변경했노라 이런 얘기는 얘기가 됩니다만, 이것이 전체 서울시내다. 이런 지도가 나오고 다 나와 있는데 본부장 불인해 버리면 그것은 얘기가 좀 우습게 되 는데요. 그것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지하철 노선이 7호선이 결정된 후에 변경된 사실은 없습니다.
김기영 위원  당초는 그리로 계획을 세우려다가 그러면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그리로  생각했다가 지금 이렇게 아파트 밑으로 하게 됐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당초 그 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던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의 본선의 반경이 구부러져 갈 때에는 그 회전반경이 기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속받는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사당로 노선은 처음부터 성립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평균 80m 밑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 계획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노선이 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기영 위원  지하 80m 밑으로 통과한다 하더라도 그 도시철도법에 따라서 설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파트 밑으로 통과하면 구분지상권 하지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재산권 행사하는 데 굉장히 지장이 있지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는 아까 본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2.5m 너비에 12.5m 높이만 구분지상권을 저희가 설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산 권 행사에는 지장이 있습니다만 그 여타 전체 지상권과 지하재산권 행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김기영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커브가 있는 데는 여기에는 보면 학교 운동장이  있고 그러니까 운동장 지하로 이렇게 곡선을 좀 원화하는 것은 그것은 운동장 위에 건물이  안 서니까 됩니다만, 구태여 민원을 유발시키면서 대단위 아파트단지 밑으로 꼭 통과해야  될 그런 이유가 뭡니까?
  더더구나 또 이 민원인들이 청원도 내고 하는데 본부장께서는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공사를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본 보고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중복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기영 위원  아, 도로가 없어서 도저히 불가피하게 그리로 지하철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했을 때는 할 수 없지만, 도로가 엄연히 있는데 다른 데는 다 도로를 통과하면서 왜  여기는 굳이 도로를 통과안하면서 하느냐 이거예요. 물론 거기에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공사하는 데 어려움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어려움, 예산문제, 이것을 다 떠나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서울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또 시 민의 돈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을 유발하지 않도록 민원인들의 청원을 들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께서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해서 민원인들의 의견을 들어주도록 본부장 은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준향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이원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국 위원  이원국 위원입니다.
  본부장 의견을 제시하실 때 93년 12월에 공사가 착공되었다고 했는데 공정은 지금 몇 % 입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현장담당 과장보고에 의하면 3.5% 공정입니다.
이원국 위원  발생된 주민 청원을 면밀히 검토해 볼 때 노선변경 과정에 다소 불합리한  면이 있고, 청원의 일부 내용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청원 주민들이  노선변경이 비공개적으로 추진되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청취하지도 않았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랬다면 지하철건설 본부장이 노선변경을 하기 위하여 실시한 일련의 주 민 의견청취 절차는 사후합리화를 위한 요식절차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 의견청취에 최선을 다하였는데도 주민들이 현재 와서 갑자기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판단하는지  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저희들이 노선변경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원국 위원  그래요? 본부장도 노선이 당초기본계획에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저희는 노선변경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노선이 적법하게 결정된  후에는 저희는 노선변경을 해본 기억은 없습니다.
이원국 위원  노선변경이 안 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노선변경은 없었습니다.
이원국 위원  노선변경이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확인이 되었는데도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저희가 노선변경한 것으로요?
이원국 위원  노선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저희는 노선변경을 확인해 준 바가 없습니다.
이원국 위원  좋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아까 말씀드린 것은 노선결정을 위해서 저희가, 예를 들면 도시 계획관계법 절차에 의해서 공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람은 당해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두 번 이상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원국 위원  노선변경이 되었다, 안 되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위원도 반드시 당초  기본계획에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본 청원을 심의하면서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변경된 노선이 15층 규모의 고층아파트 지하를 관통한다고 하는데, 관통공사중이나 공사 후에 아무리 지하 70m 이하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건물이 붕괴되거나 손실되는 그러한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안전보장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본부장께서는 고층아파트 지하를 관통하는 공사를 하여도 건물의 안전성 확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는지 다시 한 번 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보고 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구간은 말씀드린 대로 평균 80m,  90m 밑으로 저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조사에 의하면 지반조건은 단단한 경암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중에 그러한 염려라는 것은 저희들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더더군다나 지상건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원국 위원  있을 수 없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네,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이원국 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에 관해서 해당 아파트의 시공자인 현대건설 측과 사전에 충분한 기술적인 협의를 하였는지, 하였다면 현대건설측이 당시에 제시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현대건설은 저희 협의대상이 아닙니다.
이원국 위원  기술적인 면에서?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네, 협의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대건설이 지어 놓은 집은 저 희한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원국 위원  협의할 가치도 없는 거네요, 현대건설측과.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아니, 그 집은 저희한테 주어진 것입니다, 지상조건으로서. 공사시 공조건으로서 그것은 외부환경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전하게 시공할 책무는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이원국 위원  현대건설측하고는 협의할 그런 사항은 아니네요,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그것은 외부에서 주어진 환경으로 저희가 보고, 안전하게 시공하 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국 위원  근래 들어서 공동주택이 상당히 고층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건축 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번 관통공사로 해서 해당지역의 공동주택이 초고층, 30층 이상입니다. 재건축시에는 재건축이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등의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 우려되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지하관통공사로 인하여 건물손실 등의 피해 가 발생하거나 초고층 재건축이 불가능하여서 서울시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어떠한  대응책을 갖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저희들이 자문받은 결과에 의하면 30층 이상의 초고층에도 아무 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이 지하철의 영향권 내에 들어오지가 않고, 지하철이  건물의 영향권 내에 서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학적인 측면에 서 이것은 서로 영향권 내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원국 위원  그러면 해당지역 공동주택이 후에 초고층 재건축시 기술적으로 아무런 문제 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확실한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네.
이원국 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93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만 주민반대로 공사는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김수복 소개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다른 역은 역간 거리가 1km 미만이나 살피재역과 남성역 간이 2km인 것은 대단위아파트 이용주민에게 편의를 준다는 차원에서도 역행하고 있습니다. 깊이가 80m 정도 안전하다고 하나 시민 변의차원에서 상당히 거리가 먼 것인데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하철이 없는 것보다는 그 근처에 있는 것이 낫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하나 가급적이면 주민들에게 가깝게 지하철정거장이 있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철도건설규칙 범위 내에서 저희가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는데 지금 여기는 토피가 상당히 깊습니다. 깊기 때문에 깊은 정거장은 저희 가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정거장이 깊으면 승강하는 사람들 이 상당히 깊이 내려가야 되고, 상당히 높은 데를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깊이 40m이상의 정거장은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원국 위원  주민들한테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 그런 말씀이네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글쎄, 어떤 면에서 피해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원국 위원  재산상의 손실이라든가, 또 소음공해나 환경에 대한 피해라든가, 전혀 그런  피해는 없다 그 말씀입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네, 아까 그래서 제가 보고드린 내용을 다시 한 번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소음에 대해서는 지표면에서 약 90m 밑으로 건설, 90m면 건물 층수로 말하면  30층쯤 됩니다. 30층쯤 밑에 그것이 토사 밑으로, 암반 밑으로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소음에  대해서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진동문제가 또 있습니다. 진동에 대해서는 두 가지 진동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사 중에도 진동이 있을 수 있고, 운행시에도 진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만 공사 중의 진동에 대해서는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유지 하부터널공사시에는  저희가 시공을 정밀시공계기에 의한 계측관리 및 미진동공법 등을 시행해서 진동을 완벽하게 저희가 관리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원국 위원  운행 중에도 진동이 있으면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갈 텐데…….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운행시의 진동에 대해서도 보고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제2기  지하철에서는 이 궤도구조를 상당히 격상시켰습니다. 그래서 특수자재로 제작되는 방진재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최신기술인 탄성방진궤도를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일을 여태까지는 대개 50kg짜리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60kg짜리를 저희 가 쓰고 있습니다. 레일이 무거워지면 그만큼 진동은 적습니다.
  그리고 레일을 장대화해서 레일을 죽 다 붙입니다. 레일이 떨어져있는 데가 없습니다. 기 차는 신축이 있기 때문에 열 받고, 추워지면 쑥 줄어들고 늘어나기 때문에 신축이음장치가  있는데 저희들 지하철에는 항상 온도가 거의 일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레일을 전부 장 대화를 시켜서 레일에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음원을 차단하고,  소음이 전파되는 것을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이 구간에 90m 구간 밑으로 열거가 운행될 때 진동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 니다.
이원국 위원  어차피 본 청원 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구성될 것 같은데 선출된  소위원들께서 현지답사도 있을 것이고, 집중적인 조사가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수복 의원님 말에 의하면 현대아파트 시공 중인 90년 8월 14일에 7호선 기본설계가 착 수되었는데 현대아파트와 협의치 않은 것은 잘못이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90년 8월 14일에 7호선 기본설계가 착수되었는데 그렇다면 현대아파트와 협의치 않은 것 이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잘못이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세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아까도 보고말씀드린 대로 사유지 하부를 2기 노선이 통과하고 있는 데가  약 8만 3,000평이 됩니다.
  그 8만 3,000평 상당부분에 기존 건물이 있습니다. 높은 건물도 있고, 낮은 건물도 있고,  주택도 있고, 아주 낡은 주택도 있고 다양한 건물들이 위에 서 있는데 그것을 이고서 저희 가 지나갑니다. 아주 이 토피가 낮은 데는 2.6m를 저희가 터널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하실 바닥을 2m 60cm 위에다 이고서 저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논의하고 계시는 곳은 지하 90m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집을 잘못 지으면 안 되겠지요. 잘못 지으면 저희가 안 되지만, 저희가 그 집을 지은 것 을 보았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원국 위원  현대아파트 시공자가 현대건설이지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원국 위원  그러면 시공자와 그런 지하 70m 이하 건설이 된다고 봤을 때 기술상의 문제점은 협의한 적 전혀 없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사구간에서 2m 60cm도 저희가 파 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을. 이것은 지금 1990년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훨씬 월 등하게 구조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검토는 다 실무 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우려하실 사항은 아닙니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원국 위원  그러면 현대건설 측과는 협의치 않은 것이 잘못이 아니다, 기술적인 면에서.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네, 전혀 협의하지 않습니다.
이원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준향  박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식 위원  박영식 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이 청원의 건은 바로 우리 교통위원으로서 아주 심도 있게 다루어야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나 모든 것을 검토한 결과,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도 이것을 쉽게 생각하고 쉽게 대답해서는 안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먼저 우리 본부장님께 지금 도면이 와 있는데, 이 도면을 아십니까?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그러시면 지금 본부장께서는 구태여 꼭 이것이 현대아파트 밑으로 가야 되겠느 냐 하는 것이 지금 승차장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 도면을 봤을 적에.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정거장입니다.
박영식 위원  네, 이 정거장만 아니면 바로 검은 표시된 이대로 이것이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간다 하더라도 하등의 운영상에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  교통위원들이 지금 지하철을 많이 일하고 있는 데를 우리가 시찰도 많이 해 봤습니다만 이 보다 더 어려운 곡선들이 지금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안산을 가면서 전철을 한번 타 봤는데 바로 그 지역은 너무나도 곡선인 데도  아주 잘 달리고 있는 것을 제가 타고 가 봤는데 이런 정도의 평행이라면 어렵지 않고, 꼭  구태여 본부장께서 현대아파트로만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은 다시 한 번 해봐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아까 70m, 90m 밑이니까, 또 암이니까 이것은 아까 진동이나 공법에 대해서는 소리 안 나게 하겠다, 또 공사가 끝난 이후에 재료를 잘 이용해서 진동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얘기인데 토질하고 돌하고는 다릅니다. 어디보다도 진동을 더 받는 것이 바로 돌 위입니다. 토분만 있다면, 크게 70m, 90m 라면 진동이 없는데, 단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돌이 나오니까. 안전하죠? 그러나 이 공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진동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93년 2월에 서울시의회에 의견청취를 했다고 하시는데 바로 전반기 우리 교통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서울시 의원들이 시민의 발이요, 시민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시민들의 예산을 가지고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현대아파트  밑구멍으로 지하철을 하라고 의견들을 모아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고 다시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의회 의견청취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함에 있어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관계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 절차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영식 위원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 서울시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집행 부, 서울시장 뜻대로 모든 일을 이행도 했고, 잘 되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가 구성이  된 이상 서울시 자산이고, 서울시 시민의 세금으로 인해 지하철을 만들면서 서울시의회 의 견 들어보지도 않고 서울시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현대아파트 밑구멍으로 지하철을 통행 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설계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 교통위원이 존재하고 있는 한은 그래도 교통위원회 의견도 한번 우리 본부장으로서 는, 그 때 당시 우리 본부장님이 여기 계셨지 않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제가 본부장으로 있었다고요? 전 93년 3월에 부임했습니다.
박영식 위원  한 달 차이나는데, 그 전 본부장님이 업무를 담당했을 것 아닙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시의회 교통위원회에는 업무보고의 일환으로써 보고한 것으로 그 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식 위원  업무보고를 했다 하더라도 업무보고 당시에 그래도 우리 교통위원님들의 의 견이 있었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업무보고만 해 놓고 그대로 시행하면 되겠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업무보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영식 위원  우리 본부장께서는 지금 계획대로 다시 한 번 설계변경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당로 노변으로써 말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말씀을 드린 사항을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건설하고 있는 노선은 관계전문기술진의 종합검토를 거쳐서 입안이 되고 도시철도법과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이미 결정된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법정시설입니다. 그리고  지하철이라는 것은 천백만 전체 시민의 교통수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세대만 이용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뒤로 오는 여러 세대가 같이 이용을 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것은 철도기술상이나 터널시공상으로 유리하지 않은 노선으로 현재 건설 중에 있는 노선의  도시계획시설을 바꾼다는 것은 객관성이나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지하철건설본부로서는 어 려움이 있습니다.
박영식 위원  다시 한 번 우리 본부장님께 묻겠는데요, 우리가 쉽게 판단해서 공사 빨리  속결 속결해서 개통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백년대계를 놓는 지하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민원의 피해가 적은 공법과 설계로 해서 노선을 선정해서 지하철 을 놓는 것이 우리 본부장으로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 안합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영식 위원  주어진 일에 최선은 다하시는데 지금 청원내용 뿐만 아니라 청원이 이렇게  안 왔다 하더라도 우리 본부장으로서는 현재 사당로변을 통해서 나갔을 적에 사유지를 크게  침범하지 않고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텐데, 구태여 현대아파트로만 가게 된다는 것 은 이것 다시 한 번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물을 것입니다만, 본부장의 의견은 다 시 설계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강력한 질의를 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준향  윤관병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윤관병 위원  윤관병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사업을 추진하는데 공청회를 갖게 돼 있죠,     법으로나 조례나 규정으로. 모든 공사를 했을 때에 공청회를 갖게 돼 있죠?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공청회는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윤관병 위원  아니, 그럼 만약에 공청회는 안해도 공람은 하게 돼 있죠?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도시계획법 절차에 의해 14일간 공람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윤관병 위원  공람공고만 합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공청회까지는 하는 공고가 없습니까,  오늘날까지?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공청회는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요구사항이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
윤관병 위원  공청회를 하고 계시죠, 현실적으로?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하고 있습니다.
윤관병 위원  그런데 이 지역은 공청회를 안했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2기 지하철 전체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공청회를 했습니다.
윤관병 위원  그럼 공청회를 한 지역은 어느 지역을 했어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2기 전 지역에 대해서 했습니다.
○윤관술 위원  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시청에서 했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세종문화회관에서 했습니다.
윤관병 위원  그럼 그때 당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그분들이 거기 살지 않고 있고 그때  재개발사업을 하던 기간 내에 공청회를 했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관계관 보고에 의하면 89년 5월 저희들이 공청회를 할 시점에는  재개발은 시작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아마 조합이 구성이 되고 그 조합원들이 자기 옛날집에서 살고 있던 그 시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윤관병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전혀 7―21공구를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무슨 신문지상으로 공고가 됐을 텐데 왜 모르고 이런 민원이 오늘에 이르게까지 됐을까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저도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윤관병 위원  그럼 만약에 말이죠, 시공을 했을 때 민원인들 말대로 기존도로로 시공을  했을 때는 어떤 기술적으로 문제가 많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노선은 자연계곡부를 따라가게 됩니다.
자연계곡부를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계곡부라는 것은 계곡부의 지질조건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계곡이라는 것은 양쪽 산에서 누르고 있는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리가 상당히 발달이 돼 있고, 단층이 심합니다. 절리와 단층이 발달돼 있고 지하수가 또 많습니다, 계곡이 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시공성에서 아주 불리합니다. 그리고 터널의 안전성에서도 상당히 불리하다는 기술적인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노선에 비해서 불리하게 돼있 고, 또 하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경로조건상 1km 정도의 그 구간 내에 400m짜리  반경이 3개가 들어갑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가 다시 이렇게 되는 반경 400m짜리 회전이 3번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열거운전에서 상당히 불리하고 승차감에서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천백만 시민이 타시는 데 불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궤도시설물의 마모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윤관병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말이죠, 관악구 현대아파트 지하 그  지역이 없다고 했을 때는 7―21공구는 아예 사업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제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윤관병 위원  만약에 현대아파트 그 지역이 허공이고 지역이 없다라면 7―21공구가 사업 자체도 안 되겠냐 이 말씀이죠.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없다라는 것을 제가 이해 못하겠습니다.
원송희 위원  평지 주거지라면…….
윤관병 위원  평지가 아니고 만약에 그 지역이 더 악조건이 있다고 했을 때에.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그 때는 악조건이 있으면 그것은 저희가 또 기술적으로 무게를  달아야죠.
윤관병 위원  악조건 때문에 지금 민원에 대한 것이 야기가 된다 그런 얘기죠?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그것은 주어진 지형조건과 지질조건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윤관병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의원으로서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조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북한에서 핵무기를 제작하는데 미국 같은 데서는 하등의 지장이 없는 데도 제재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재산적인 피해가 온다라 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은. 가능하면 민원도 민원이겠지만 본부장님께서 의무를 다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주민들의 민원대로 공사를 변경할 용의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아까 제가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로서는 좋은  노선으로부터 불이한 노선으로 이것을 적법하게 결정된 시설을 바꾸는 것을 저희가 시작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관병 위원  그런데 아까 제 질문에 공람까지도 하죠, 공청회까지도 하고 있는 것이 현 실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들어보면 시장이 각 구청 지하철본부의 동사무소나 시달된 지침에서 93년 1월 14일에 신문에 공람공고를 하고 이를 이해관계 주민에게 홍보하고 이의  의견을 시에 보고토록 하는 시달방침이 있었다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당시 시장의 방침이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관병 위원  그런데 어째서 그 지역 주민들이 전혀 지하철공사를 하는 것을 깜깜하게 모르고 있다가 지금에서 이런 민원이 야기되죠?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관병 위원  전혀 민원에 대한 것은 다시 설계변경할 용의가 없으시다 또 이런 말씀이신 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또 시간을 소비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강력한 우리 민원인 의 입장에 서서 했을 때에는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지금이 그 견해를 말씀드리는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피하겠습니다.
윤관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준향  이경운 위원님이 아까부터 신청하셨으니까 김태웅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요.
  이경운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요.
이경운 위원  이경운 위원입니다.
  발언권 얻는 것도 백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점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파트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갈 때 그 폭 12.5m 높이 12.5m만 토지 구분지상권 면적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그럼 그 아파트로 지나가는 면적이 대략 얼마입니까? 나와요? 모르면 됐어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전체 아파트를 통과하고 있는 그 면적을 보고드리면 그것은 약  3,000평 정도가 됩니다.
이경운 위원  3,000평이면 대단히 많은 것 아니에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그러니까 12.5m 곱하기 한 900m쯤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경운 위원  3,000평이 돼요?
    (「총 연장에 한 800m 정도 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800m인데 어떻게 3,000평이 돼요?
    (「그러니까 폭으로 따지니까 12.5m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됐어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1만㎡쯤 됩니다.
이경운 위원  그래요? 그렇게 많아요?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됐어요. 그것 중요한 것 아니에요, 내가 질문하는데. 됐어요.
  제가 본부장께서 검토보고서를 하는 것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의견하고  달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선로조건상 지금 청원하는 데 요구대로 하면 곡선반경이 세 곳이나 되기 때문에 400m되 는 평면곡선이 3개 소라고 했지요? 그런 것도 불합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제가 지금 주민요구 노선을 검토한 것은 건설노선과 비교를 해서  검토한 것입니다.
이경운 위원  글쎄요, 그래서 그와 같이 요구대로 할 경우에는 곡선반경 400m되는 것이  3개나 되기 때문에 안 좋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먼젓번에 검토보고서 얘기하실 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하고 있는 노선에 비해서는 불이 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경운 위원  그런데 400m 곡선반경은 그 동안에 교통위원회에서 다루어 본 제 상식으로 는 문제가 안 돼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종각이나 안국역이 나 이런 것을 가지고 비교해서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종각은 R이 140이고 안 국역은 R이200m, 5호선 같은 데는 R이 250m,그렇다면 400m는 굉장히 곡선이 완만하지 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문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곡선반경 400m는 그렇게 문제 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지적해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구간과 구간 거리가 2km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보통 역과 역  거리가 1km를 내외로 해서 역과 역 거리를 두는데 여기는 2km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뭔가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토심이 70m 내지 90m 지하가 되기 때문에 역과  역 거리를 2km로 했다 하는 얘기는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런 대로 외국에는 100m 지하도 지하철이 놓아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의 지하철 기술이 90m가 깊기 때문에 역을 못 만든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1km 이상 2km, 두 역 거리를 두고 있다 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저는 보 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소음, 진동관계를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박영식 위원님께서도 좀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그 속이 바위기 때문에 오히려 시설을 해 놓고 나면 진동은 더 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토사나 이런 데서는 90m, 70m 지하일 경우에는 진동이 안 오지 만 이 바위나 암층일 경우에는 오히려 진동이 더 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여러 위원님들 이 여러 번 나온 얘기입니다.
  지금 주민들이나 소개한 우리 동료의원께서는 노선이 변경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부장께서는 전혀 노선변경한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의견과 본부장께서 변하는  것은 너무 차이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물며 김수복 소개의원께서도 분명히 1차 노선하고 변경이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국민들한테도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 오해의 소지라는 것은 이 것 해결하는 데도 큰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얘기가 나왔는데 왜 본부장께서는 혼자만 우리는 노선변경한 것 없소, 없소 하 고서는 혼자만 얘기하시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물며 소개의원한테도 자초지종 얘기를 죽  얘기를 해 주었어야 되지 않느냐.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제가 다 보고를 드렸지요.
이경운 위원  이런 차원에서 이 주민들이나 소개의원들도 그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인 지, 본부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이런 것도 지하철건설본부에 책임이 있다 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돼요.
○위원장 유준향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본부장은 지역 주민들의 이익이 우선 돼야겠다.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이 나 우리 모든 주민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그간에 죽  동료위원의 질문이 있었고, 또 본부장의 답변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제가 확 실시 해야되겠다 이러한 의견은 동료위원이 여러 번 지적했겠습니다만 우리 관악구에 계신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정서, 소위 감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간에 지 하철건설 계획이 내내 사당로입니까? 이쪽으로 돼 온 것이 어떻게 되어서 현대아파트 지하 공간을 통과하게 되었는가 이에 대한, 관에 대한 불신 그것이 현재 내재되고 있다.
  그래서 동료 소개의원도 이것을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본부장께서는 절대 그런 바가 없다,  설계변경한 것이 없다 이런 답변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좀 분명할 필요가 있다. 질문한 소 개의원이나, 또 답변한 본부장 답변이 어느 것이, 진위가 뭐냐, 이것은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이경운 위원도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명확히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본부장 답변을 듣고 우리 소개의원이 가지고 있는 증거랄지 의견을 이 자리에서 확 실시 해 주었으면 하는 주문을 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노선을 우리 민원인들, 청원을 내신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사당로로 이렇게 돌리려고 하니까 그것은 상대적인 민원도 있고, 또 지형적인 그런 기술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공정이 한 3%밖에 안 된다니까  재차 소위 장단점, 물론 지금 주장도 하시고, 답변도 하셨습니다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우리 위원회에 제출도 하고, 주민들도 다시 설득도 시킬 수 있으면, 물론 그렇게 추진해서  들어주면 좋겠지만 이런 불가피한 입장이고 자꾸 그것을 고수한다면 더 좀 주민설득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런 것을 자꾸 주장하신다면 내가 한 가지 묻겠어요. 이것을 끝까지 지하철건설본부  입장에서는 어렵다, 꼭 아파트 지하를 관통해야 되겠다 이렇다면 주민들을 위해서, 또 주민 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래도 실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혹시 없는가,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소위 도시계획확인원에 나타나는 철도시설이라는 그런  표시가 분명히 있다, 누구나 자기 땅 밑에 철도가 지나간다는데 재산권 손해가 안될 리는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도 혹시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답변해 주시고,  소위 여기서 얘기하는 현재 지하공간개발촉진법 같은 것이 지금 검토되고 있다는 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또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구간이 2km나 된다 그러면 현대아파트 아무 진동도 없고, 손해날 것도 없고 좋다, 나중에 붕괴우려도 없고 그렇다면 거기다가 하나의 역사를 2km 된다니까 가운데 1km라면 하나 세워줘서 시민들이 편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는가, 이런 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결론적으로 민원인들이 얘기한 사당로로 이렇게 틀어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혹시  여러분이 주장하는 진실로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것이. 이것이 옳다 실정을 진 우리 지하철건설본부 본부장 입장으로서 추호도 잘못된 것이 없다 그런 확신이 간다면, 또 아까 얘기대로  그런 주민의 속았다는 정서를 해소시켜 주고, 또 전화위복으로 오히려 그쪽으로 통과하는  지하철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또 없는가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준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던 지하철건설본부장 앉아서 답변을 하는 것이 좋겠는데, 앉아서 하십시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괜찮습니다. 제가 죽 서서 해 왔기 때문에 서서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만큼 답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이 있을 때는 관계부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선변경에 대해서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들 이 노선이 92년 10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된 이후로는 한번도 변경을 생각도 해 본적 없고, 그것은 변경돼 본 적도 없습니다.  변경이 있었다고 지금 전제를 하시는데 변경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를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주민들 설득은 저희 나름대로는 할 수 있는 만큼은 저희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설득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저희들 할 수 있는 노력은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무슨 죄를 짓고 있는 심정으로 저희 가 설득을 하고 있는 그런 장황입니다.
  주민이 실리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지금 해주셨는데  글쎄요, 저희들은 아직 거기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생각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지금 못하고 있고, 도시계획확인원에 도시철도 저촉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거센 항의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이 바뀌어 지지  않는 한은, 집행하고 있는 일선기관 입장에서 저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구분지상권 설정문제인데요. 지금까지 는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구분지상권 설정이  안 됩니다. 보상을 다 끝내고도 합의보상을 하든지, 또는 수용재결에 의해서 토지취득을 서울시가 했지만 주민의 합의가 없을 때는 구분지상권 설정이 안 되는 문제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계부처하고 계속 지난 2년간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최근에  와서는 구분지상권 설정이 가능하도록 조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조치가 되는 것으로?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네, 그것은 등기문제기 때문에 행정부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사 법부소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복잡하게 건설부, 교통부, 저희, 또 법원, 법제처 해서 여러  부서들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은 일단 잡힌 것 같습니다. 그렇지 만 아직 보고드릴 그런 단계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분지상권 문제도 서울특별시지하 부분사용보상조례에서 그렇게 된 부분이 등기상에서 표시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에게 무슨 중간역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셨는데, 이 정거장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승차하고 하거하는 승강장이 주기능입니다만 거기에 기계실 등 기 능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정거장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개착으로 공사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거장이 깊어질 때에는 물론 100m, 200m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토목기술이 100m, 200m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은 지하철이 자기 집 앞에 있어야 된다는 전제를 한다면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하철이라는 것은 큰 회랑에 시간당 5만명 내지 6만명을 나르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정거장과 인근지역과는 제3의 교통수단으로 연계가 되어서 처리가 된 것이, 지금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처리가 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태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준향  이상입니까?
김태웅 위원  네.
○위원장 유준향  한서규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우리 위원님들하고 지하철건설본부장하고 의견차이가 1차 설계변경이 되었다, 안되었다 여기에 지금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서로가 의견이 대입되고 있는데 소개하신 소개의원  김수복 의원님, 아까 분명히 1차 설계가 변경되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 핵심만 증거를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수복 의원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시의원 생활 3년만에 지난번에 교육감이 변명하는 소 리를 듣고 회의를 느꼈고, 오늘 또 다시 이런 엄청난 비애를 느낍니다. 이토록 허무맹랑한  말을 하고 자기 주장을 앞세우려고 하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하 관계관들을 봤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애를 먼저 느낍니다.
○위원장 유준향  김 의원, 서론 그만두시고 그 설계변경요지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김수복 의원  본의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분명히 제일 처음에 저쪽 노선으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립지리원에서 나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국립지리원에서 나한테 보고한 자료를 보면 '당 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측량법으로서는 불량지적도면이나 도시계획 내용에 대해 규제할 수가 없으니 이것은 당해지방 자치국체에서 단속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렇게 해서 나한테 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러면 그 지도가 불량지도라면 왜 지금까지 56개월 동안에 그 지도를 만든  사람을 고발을 한번도 안했습니까? 오히려 내가 고발조치해서 지금 수사 중입니다.
○위원장 유준향  되었습니다.
김수복 의원  보충이요.
  그리고 지도사에서 만드는 그 업자는 분명히 서울시에서 자료를 빼가지고 만들었다 하는  것을 본의원 뿐만 아니라 MBC기자들 3명이 있는 데서도 공개를 했어요, 왜 그렇게 거짓말 하는 것입니까?
  또 한 가지는 여기가 70m에서 90m니까 안전하다고 하는데 10m, 20m 인접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단지로 통과했을 때는.
  또 한 가지 기존도로를 이용했을 때는 현 높이보다도 20m 이하 낮아집니다, 도로가 낮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든지 공사하는 데도 차질이 없어요.
○위원장 유준향  됐습니다.
  지금 설계변경에 대해 소개의원이 확실한 립증을 제시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본부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글쎄요, 저희들한테는 아직도 명확하지가 않은데요.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을 바꾸는 것을 설계변경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결정이 된 이후에 바꾼 적은 없습니다. 무슨 오해가 있기는 분명히 오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준향  알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추후 분명히 확인을 하고 짚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서규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한서규 위원  한서규 위원입니다.
  지금 이 노선변경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사항, 또 이 아파트단지로 통과함으로써 아 파트단지에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이 소음공해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하는 것 은 지금 명확하게 본부장께서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설계자가 자신 있게 설계를  했을 것이다 이런 것뿐이지, 실제로 그 단지에서 살아보지 않는 이상 증명은 할 수가 없지 요, 그렇지요?
  아파트단지 밑으로 70m 내지 90m 들어가 있는 지하 때문에 그 단지에 주거를 하고 있는 주민들이 소음공해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다, 없다고 하는 것은 설계자가 자신 있게 했다고만 판단하는 것이지 증명은지요, 그렇지요?
  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또 본부장이 생각하기에는 이 노선이 지금 사당로를 통하는 노선으로 건설했을 경우와 지 금 현대아파트 단지 밑을 통과하는 것과 그것이 어떤 공사상에 미치는 영향, 어려움, 이런  것이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지역이 재개발단지라고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좀 높은 단지지요, 높은 단 지입니까? 김수복 의원님, 그 아파트단지가 지역이 좀 높은 단지입니까?
김수복 의원  높은 단지입니다.
한서규 위원  그러면 사당로는 그 단지보다 낮은 곳이지요?
김수복 의원  한 20m정도 낮습니다.
한서규 위원  그러면 객관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단지를 통과하는 것보다 사당로를 통과해서 지하철을 건설하는 것이 지하로 더 얕게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쉽지 않느냐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이제 설계상에 미치는 영향이니까 저는 그것 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이 현대아파트에 2,134세대가 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은 무엇이냐,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소위 지상권설정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심각한  반응을 보인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상권설정 하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공증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를 하실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우리 가 생각하는 지하도 지상권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상권을 설정하게 되면 재산상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영향 때문에 2,134세대 주민들이 총동원해서 재산권보호를 위해서 하 는 것입니다. 본부장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노선변경에 대한 주민의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마 대단히 결사반대 로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본부장께서 좀 전에 답변 중에 현재는 소유자가 동의를  했을 때만 지상권설정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등기법을 새로이 바뀌어서 소유자 본인이 동의를 안한다 하더라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그런 법적인 조치를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 하는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지요, 그렇게 설명하셨지요?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2,134 세대 주민들이 자기들 직접적으로 미치는 재산권에 대한 사항이지, 소음이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왜 하필이면 사당로를 통하지 않고 우 리 아파트 밑으로 가느냐, 이것을 객관적으로 볼 때는 별 것 아니고 지하 70m 내지 90m  밑으로 가면 소음이 전혀 안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지만 개인의 재산권에 영향이 미치는 그러한 지상권설 정 문제가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사반대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대단히 어렵겠지만 이 노선변경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하는 본부장의 뜻을 밝히면서 본부장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준향  감사합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6조2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2의 규정에 의거 일간신문에 공람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홍보하고 의견을 청취하여 의견서가 제출될 경우 보고하라 이런 시장의 방침이 있는데 이해관계인에게 전혀 홍보가 지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 변 하나만 좀 해 주세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관계문서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이해관계인에게 홍보한 실적은  없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면 시장의 방침을 어겼지 않습니까, 본부장께서? 신문에만 그냥 공고하고는 이해당사자에게는 전혀 홍보가 안 되었어요. 여기서 굳이 변명하시지 말고 잘못된 것 은 잘못 되었다 사과를 하고 넘어 갑시다.
  당사자에게 전혀 홍보가 안 되었지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홍보된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것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시장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위원장님, 본 청원은 지하철 노선변경에 관련한 중요한 사안인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가부를 결정하기 보다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청원인들도 만나보고, 또 얘기도 들어보고, 또  시간을 두고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는 그만하고 소위원회를 결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준향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또 있으세요? 질의를 종결 하자고 제의가 나왔는데…….
원송희 위원  본부장이 질의를 삼가하고 애초에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급료해서 현장을 가보고 여건을 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의미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전했는데 계속들 질의를 하다보니까 저라고 또 안할 수 없어서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본부장께서는 청원인의 요구에 불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제가 알기로는 예산의  증액, 굴곡으로 인한 승객의 안전도, 승차감, 설계변경에 대한 번거로움 때문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이유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모두의 보고에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요 구 노선을 저희가 건설하고 있는 노선하고 비교검토를 했습니다. 전문가집단에 의해서 비교 검토를 하니까 불리하게 나왔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리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착공한 도시계획시설을 부리한 노선으로 변경작업을 개시할  수는 없습니다.
원송희 위원  그것은 본부장의 생각이지…….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지하철운설본부장의 입장내심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송희 위원  우리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생각 할 수 없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도시계획결정이 된다는 것은 서울시민이 결정한 것하고 같습니 다, 도시계획결정이라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는다는 것은…….
원송희 위원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시는데 그 적법은 몇 몇 사람의 구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서울시민 전체의 어떤 여론을 반영해서 지하철건설 설계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전문가 몇 사람의 두뇌로서 서울시민의 의사를 무시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제가 무시하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입장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은 법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원송희 위원  제가 보기로는 이러한 타당성없는 목적으로 설계변경할 수 없다는 것은 있 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본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설계변경을 굳이 해서 공사를 해야  한다면 본부장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모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건설하고  있는 노선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입안이 되고, 도시철도법하고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결정된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것을 바꾸고자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서 바꾸어져야 됩니다.
원송희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의원들이 의회에서 의결을 하면 적법한 절차가 아니고 무엇 입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법한 절차라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 한 적법한 절차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금 제가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철도기술상으로나 또는 터널기술상으로 불리한 노선 으로 변경하는 것을 저희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시작을 하면 저희한테는 어려움이 있습 니다라는 말씀을 모두에 드렸습니다.
원송희 위원  어려움은 있지만 시민을 위해서 하는 공사니 만큼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을  위해서 지하철건설을 하는 것이지, 우리 지하철건설본부 요원들을 위해서 건설하는 것 아니 지 않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본부 요원들을 위해서 저희가 땀 흘리면서 건설하지는 않습니다.
원송희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민을 위해서 건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본부장은 의 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따라야 할 것 아닙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그것은 관계법을 제가 뒤져보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추가질문 한 번만 할게요, 간단히 할게요.
  지금 현재 아파트 지하로 기 설계된 공사비와 또 청원인이 제기한 사당로 쪽으로 노선을  변경했을 때에 그 비용관계는 어때요, 얼마 정도의 비용의 차이가 있습니까? 덜 듭니까, 더  듭니까? 자료가 없어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공사비는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한 50억, 100억원 사이로  증액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태웅 위원  내 들은 바에 의하면 그런 공사비가 추가가 된다면 공사비를 주민들이 이렇게 분담할 용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공사비가 크게 이렇게 추가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문제는 단지 소위 승차감, 안전도 그것뿐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소위 R이 많기 때문에, 곡선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그것은 개선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줄 만도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지금 얼마가 들어요,  몇 억?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그것은 저희가 설계를 해 봐야 압니다. 그쪽의 지반조사를 저희 가 하지 못했고, 지반조건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대강  눈대중으로 봐서 50억, 100억원 사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태웅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송희 위원  위원장께서 의사진행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부장이 질의를 하 고 있는데 중간에서 질의를 계속하고…….
○위원장 유준향  미안합니다.
원송희 위원  질의를 또 다른 사람한테 받고 그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유준향  나는 원 위원님 질의가 끝난 것으로 알았는데 미안합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원송희 위원  제가 사실은 김태웅 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것을 질의를 하려고 뽑아놨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뛰어 들어서 다 해 버리면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장난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유준향  뭣 좀 얘기하다 보니까 못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원송희 위원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준향  고맙습니다. 그럼 이원국 위원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원국 위원  이원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93년 12월에 착공이 되어서 공사가 3.5%만 되고 현재 중단된 상태가 맞죠,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해서 공사가 중단된 장태가 맞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일부는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원국 위원  일부가? 그렇다면 그간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우선 기본계획안대로 추진을 한 다든가 아니면 청원인들의 청원요구대로 변경을 한다든가 그에 따르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 한 적 있습니까?
  공사가 주민들의 반대로 해서 계속 중단이 됐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원 위원님 말씀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께 저희가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요,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죽 그분들의  재산권에 직결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은 상당히 거셉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은 결정되어 있는 시설을 건설하도록  시민들로부터 명령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계속할 것입니다.
원송희 위원  설득으로 하겠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계속 설득을 하고, 저희는 건설을 해야지, 만약에 이것을 건설하지 않는다면 7호선은 불통입니다.
원송희 위원  기본안대로 계속 추진을 하겠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7호선은 불통이고, 이 7호선 21공구가 개통되는 시점이 아마 7 호선의 완공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로서는 상당한 걱정이 앞섭니다.
이원국 위원  알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유준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청원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기영 위원님께서 소위원회 구성문제를 발의하셨는데, 본청원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주민 의견청취 및 현장방문 등 또 현지확인이 필요하리라고 생각 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지하철7―21공구노선일부변경요구청원심사소위원회구성동의(김기영의원발의)
  (17시 14분)

  그럼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됐습니다.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기영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다 하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소위원회 위원들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소위원회에 윤관병 위원님, 위원으로 이원국 위원, 오세근 위원, 박영식 위 원, 이춘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준향  방금 김기영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소위원회에 윤관병 위원, 위원장으로서 이원국 위원님과 이춘수 위원님, 오세근 위원님, 박영식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 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지하철 7-21공구노선 일부 변경요구에 관한 청원심사소위원회구성에 있어서는 위원장에 윤관병 위원님, 위원으로서 이원국 위원님, 이춘수 위원님, 오세근 위원님, 박영식 위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지하철7호선일부구간(건대역~청담역)지하화요구청원의건(최종덕의원소개)
   (17시 16분)

○위원장 유준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하철7호선 일부구간(건대역~청담역) 지하화요 구에 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종덕 의원님, 소개하신 청원에 대해서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가서 말씀해 주세요.
최종덕 의원  지하철 7호선 건대역과 청담역 지하건설을 지하로 설계요구하는 청원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최종덕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현지를 답사하고 주민과 대화를 한 바 주민의 청원이 정당하다고 생각되며 그 문제점을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제2기 지하철공사 계획의 하나로 현재 설계 중인 지하철 제7호선 도봉산 온수를  연결하는 구간 중 건대역까지는 지하로 설계되고 있으나 7―17공구 건대역과 청담역은 지상으로 설계되어 시공 중에 있는 바 본 구간 인근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본구간의 지상으로 설계된 부분을 지하로 설계 줄 것을 관계부처에 설의 및 진청한 바  있으나 주민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는 실정이어서 공사강행을 저지하는 주민과 업체 및 행정 당국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상으로 설계된 구간울 지하로 설계해 주도록 시민들의 이유는
  첫째, 지상으로 설계될 경우 지하철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해 인근학교 신양국민학교 등교생들의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할 수 있음.
  둘째, 본 구간 건대역과 자양역 구간은 성수2가 4동, 성수2가2동 자양동 주민의 주택 및  아파트. 상가 연립 등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전동차 운행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주거생활에 막대한 공해 우려됩니다.
  셋째, 지하철 양 구간 주민간의 생활불편과 전방 시계차단으로 고가차도 높이가 약 5층 건물과 비슷합니다.
  넷째, 도시미관 측면에서 지하로 건설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섯째, 건대역과 자양역 구간 고가차도건설 전면 재검토 요구.
  현재 왕복 4차선에서 왕복 2차선 고가차도설치시 심각한 교통체증이 우려됩니다. 특히 하 절기 주말이나 휴일에는 교통체증이 매우 심각함. 분당, 수서 등에서 청담대교를 건너 강변 북로와 직접 연결하는 인터체인지 설치를 원합니다.
  본의원이 주장하는 향후대책은 서울시 발전의 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본 청원서의 주민의견 을 수렴하여 지하구간을 지하로 설계변경하여 시공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본 구간 지상에서 지하로 설계변경을 할 경우 공사비가 증가된다며 경제적 문제를 들어 변 경 불가능하다는 지하철설계본부의 일부 주장이 있으나, 경제적 문제 못지않게 본의원은 환 경 및 공해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기와 같이 현황과 문제점이 있으므로 지역주민 숙원인 지상구간을 수일 내 지하로 설계 변경하여 서울시의 미래지향적인 발전과 더불어 주민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위하여 교통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지를 답사하시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시민을 위한 지 하철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은 성수동, 자양동민 4,070명이 연대서명하여 청원하였으며 청원 원본은 시민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청원설명의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부장의 청원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준향 위원장, 이원국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원국  최종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원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7호선건대입구-청담역구간지하화건설요구청원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원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집행부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지하철 7호선 건대입구 청담역 구간 지하화 건설요구 청원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지하철7호선건대입구-청담역구간지하화건설요구청원검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원국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 위원  오세근 위원입니다
  건대역에서 청담역 하저터널 청원에 대하여 본부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성동구는 22개 구청 중에서도 80만 인구라는 제일 인구밀도가 많은 지 역입니다. 반면에 이 동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 성동구는 강동구랄지, 송파구랄지, 강남구를  지역발전을 많이 시켰습니다. 옛날에는 다 성동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성동구는 제일 낙후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기존 2호선을 사실 서울시나  시민들은 지하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하철입니까? 한양대학교에서 동부터미널까지 그것이 지상철입니다. 본부장, 그것이 지상철입니까, 지하철입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고가로 통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하철이라는 것이 지하로 가야 됩니까, 지상으로 가야 됩니 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지하철이라는 것은 저희가 통칭 지하철로 부르고 있고, 저희 법 정 명칭은 도시철도입니다. 고가구간으로 가고 있는 도시철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세근 위원  그런데 성동구 주민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상철이라고 합니다. 그 구간 이 사실 중요한 지역입니다. 뚝섬하면 성수동인데 법정동으로, 그러면 준공업단지입니다. 그 것은 국가에서도 다 인정하는 그런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그런 준공업단지이 고 반면에 성수동, 자양동, 화양동, 구의동 거기에 핵심, 좋은 지역을 갈라놓았어요, 양쪽으로. 그랬는데 7호선 또 건대역에서 청담역 그 구간을 지상으로 설계를 했는데 그 설계는 언 제 했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아까 먼저 청원, 7호선 21공구 청원하고 시기와 그것은 다 같습 니다. 같은 시기에 설계를 했습니다.
오세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년 21공 구는 얘기 않고, 그 때 몇 년도에 했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7호선 강남구간이 같은 시기에 설계가 되어서 같은 시기에 착수 가 됐습니다.
오세근 위원  아니, 년도를 얘기해 주시라고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과 91년 사이에 기본설계를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구, 청담동 공구, 한강 공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입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는 89년~91년  간에 했고 설계 시공 일괄입찰이 되면 시공사가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 설계 는 93년도입니다.
오세근 위원  최종적으로 93년도에 확정이 된 것입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네, 기본계획은 89~91년간에 결정이 됐고,
오세근 위원  기본계획 설계는 89년에서 91년 사이에 했고, 확정…….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지금 저희가 건설하고 있는 실시설계는 설계시공 일괄입찰로써  93년도에 입찰이 됐습니다.
오세근 위원  그러면 분당에서 탄천을 타고 청담동에서 자양동 거기 철로와 도로가 같이  지금 복합공사를 하게 되지요, 그렇지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네, 그렇습니다.
오세근 위원  그러면 교량, 차량 도로는 몇 년도에 설계가 됐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그 청담대교 1.2km 구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 시공일지입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89년~91년 간에 됐고, 실시설계는 설계 시공일괄입찰로  해 가지고 93년도에 집행이 됐습니다.
오세근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별도로 설계가 다 됐었고, 설계확정 단계에서 같 이 복합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량과 지하철 철로와 똑같이 그것을 연계해 가지고 같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것 을 맞춘 것이지. 그것이 원래는 따로따로 설계가 된 것으로 알아요. 차량 교량하고 지하철 하고 따로따로 분리가 됐어요, 원래는. 거기에 답변 좀 해 주세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그러니까 그것이 동부도시고속도로입니다. 동부도시고속도로와  지하철 그 계획은 처음에는 따로따로 되어 있었습니다. 따로따로 되어 있었는데, 2개의 교량으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1개의 교량으로 얹어서 약 100억원 가량을 저희가  절감하기 위해서 기왕에 2개의 교량을 놓는 것보다는 1층과 2층으로 해 가지고 아래층에는  지하철, 윗층에는 도시고속도로가 건너가도록 그렇게 결정을 해서 저희가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해서 작년에 실시설계가 됐습니다.
오세근 위원  나중에 변경된 것이지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그렇습니다.
오세근 위원  네, 좋습니다.
  유독 왜 성동구에 오면 지상으로 나갑니까? 잘 나와요. 시내에서 잘나와 가지고는 성동구  오면 지상으로 나가요. 나 그것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것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건대역까지는 잘 들어왔어요.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청담동 나가는 데는 지상으로 가고,  또 청담동 가서는 지하로 들어갑니다. 아, 거기에도 어느 구간은 지상으로 간다고 하면 이 런 얘기 안 해요. 왜 성동구만 유독 지상철로 나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지금 그 위치는 하상에 퇴적층이 상당히 깊습니다. 그것이 중랑천하고, 탄천하고, 한강이 만나는 소위 그 지류가 3개의 하천이 만나기 때문에 상당히 깊은  퇴적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누구도 지하로 갈 생각들은 못합니다. 지하로 만약에 간다면 아까 저 희들 청원검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깊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깊이  가게 되면 강북 쪽에 있는 모든 정거장이 또 상당히 깊이 내려가야 됩니다,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설계하는 시점에서는 나중에 승차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한다고 그럴까요, 여 하튼 이용의 효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 이것을 지표에다 끌어올리면서 불가피하게 지금 이  지점에서는 청담대교를 통해서 하상으로, 교량으로 지금 통과하도록 그렇게 설계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세근 위원  아니, 처음부터 중곡동 어린이대공원 앞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구배를 잡아 서 좀 깊이 하저로 그렇게 계획을 해 가지고 설계를 했더라도 한강이 아무리 깊더라도  50m, 100m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수면 하저, 물 제일 아래에 바위가 있든가 흙이  있으면 거기에서 전체 깊이가 얼마나 됩니까, 수면에서 땅까지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하상…….
오세근 위원  아무리 깊어도 그것이 20m 되고 30m는 안 되지요, 거기 구배가 상당히 물 이 돌아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는 바위만 나와 있고 흙도 없다고 그렇게 본부장도 알고 있 는데, 거기가 수심이 몇 m나 됩니까, 청담동에서 건대 앞에 하저 수심이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글쎄, 수심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만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터널을 성입하기 위해서는 하상으로부터 약18m, 20m  정도의 여유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밑으로 저희가 터널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터널 직경의 2배의 여유가 저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갔을 때에는  강남ㆍ북의 종단선형이 전부 한 20m 밑으로 깔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정거장의 이 용에 있어서 이용시민들이 상당히 불변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불가불하게 청담대교를 통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되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세근 위원  본위원이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22개 자치구 중에서 왜 유일하게  성동구만이 지상으로 해서 나가느냐 이 얘기 되요. 꼭 설계가 그렇게 돼야 해요? 설계를 그 렇게 맞추니까 결국에 설계가 확정돼 가지고 공사가 80%다. 90%가 지금 공정이 이루어진  것아닙니까?
  처음부터 성동구에 지상철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이 비난이 많고 우리 시에다가도 여러 성 동구 국회의원들도, 세 분들이 가서 항의도 하고 많이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사 전에 계획을 해 가지고 하저로 해 가지고 강남·북을 공평하게 해서 공사가 이루어졌어야 하 는데 꼭 성동구만 오면 지상으로 꼭 나와요.
  2호선을 타고 한번 성동구를 거쳐서 강남 쪽으로 딱 가면 지하로 그냥 쏙 들어갑니다. 저쪽 에 여의도 쪽이고, 영등포 쪽을 가더라도 한강다리는 지상이고, 2호선도 지하로 다 들어가요.  서울역에도 보면 그런 식으로다 되어 있고, 그런데 왜 성동구만이 2개의 그런 어려운 지하철공사를 하는 그 이유를 좀 얘기 해 주세요.
  그러니까 청원인들도 하는 얘기가 성동에는 사람이 없고 아, 사람이야 제일 많지요, 자치 구 중에서 80만 인구가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 가지고 성동구만이 지상으로 나가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공정이 80%다 90%의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또 앞으로  전철이 10호선이 될는지 15호선이 될는지 성동 그 설계는 또 지상으로 나갑니다, 또 앞으로 도 가정을 해서. 본부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글쎄,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하철 로 선을 설계를 할 때에 구별로 하지는 않습니다.
오세근 위원  아니, 구별로 안하는데 어떻게 성동구만 오면 지상으로 나가느냐 이 얘기예 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서울시민이 많이 사는 지역을 경유를 해서 저희가 노선을 늘리고  토지 이용계획과 그런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전문가집단이 검토를 해서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마 지금 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의도적으로 어느 구를 지상으로 하고, 어느 구를 고가로 하고, 어느 구는  꼭 지하로 하고 하는 그런 원칙을 세워서 한 흔적은 없습니다.
오세근 위원  본부장께서 물론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고의적인 것은 아니라고 본부장도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성동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저것이 지상철이냐, 지하철이냐 이것이에요,  지상철이지.
  또 거기만 있습니까? 성수동에서 또 이제 용답역으로 해서 답십리 가는데 또 거기도 지상철이에요.
  (「룡답동도 성동구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용답동까지는 성동구입니다. 답십리로 그렇게 가는데 거기도 지상철이에요, 어떻게. 그래  가지고 군자동에다가는 기지역을 엄청나게 해 놓아서, 그렇게 해서 자치구 예산문제랄지 지 역발전이 안 되고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또 7호선까지 갖다가 지상으로 해 놓으니까 지금  청원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소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이고, 또 청원인들이 지금 많이 밖에 나 와 계십니다.
  지금 앞으로 공사를 하시는 과정에서 모든 타협을 잘 하셔서 80%, 90%공정이지만 긴 안 목으로 보시고 조금 원만하게 잘 해결해 주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원국  오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하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하영 위원  박하영 위원입니다.
  질의 이전에 의사진행에 관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 건에 대해서 본 건 청원이 과연 의회 내에서 다루어야 될 그러한 청 원사항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항이냐, 폐기하느냐, 수용하느냐 이런 내용인 줄 알고 있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도 있는 질문이 여기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심도있는 질문 과 현장확인 그리고 검토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소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그로해서 여기에  대한 민원이 합당한 청원이냐, 아니면 설계가 잘못되었느냐 하는 그러한 판가름을 하는 절 차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상도 그렇거니와 많은 시간랑비 하지 마시고 본건 청원이 합당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가부에 의해서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습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원국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윤관병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병 위원  윤관병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청원을 내 주신 동료위원님들의 지역이신 것 같은데 실지 기술적이나 모든 공사로 보나 보고를 들으면 85% 진척이 있었다고 하고 97년도에 완공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  조금 안타까움이 들어서 몇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상철이라는 용어를 쓰셨습니다만 실제 청원의 요지가 우 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청원내용이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레일관계를 하셔서 소음관계를 좀 축소시키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확 실히 레일이 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본부장님께서 온도가 변함이 없는 데서는 레일의 연결부분이 없이도 된다고 그랬는데 지상인데도 레일을 그렇게 지표해서라도 가능한 말씀이신 지, 아까 얘기하고는 또 조금 상이한 데가 있어서 좀 질의하는 것이니까 말씀 좀 해 주세 요. 레일이 지상인데도 용접을 해서 가능한지?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실무자에게 확인해 본 결과 저희들 지하철에서는 반경 400m 이 상, 말하자면 직선에 가까운 것들은 저희가 장대화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일을 이은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일이 떨어져서 소음발생 원인은 없습니다.
윤관병 위원  그러면 아까는 관악지구는 소음관계 이런 등등해서 온도가 변함이 없어서  지하도로 해서 들어간다는 얘기하고 또 상반된 얘기 아니예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철도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철도는 20m에서 끊습니다.
윤관병 위원  그래서 아까 답변 중에 지하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유 중에 레일 연결부분을 기후관계 때문에 지하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또 답변은 지상인데도  레일의 연결부분을 부착시켜서 하면서 소음를 방지한다는 얘기하고는 아주 상반된 얘기거든 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네, 아까 말씀드린 것을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던 상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철도는20m 내지 200m에서 끊고  합니다만 지하철은 상온이기 때문에 죽 이어서 하고 있고, 도시철도에서는 지상의 경우에도  저희가 연결을 해서 장대화를 시킵니다. 그것은 제가 실무자한테 확인을 해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윤관병 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선진국에 가보니까 레일이라든가, 바퀴인가요? 바쿠라 고 그러나, 그것을 뭐라고 그러지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차륜.
윤관병 위원  거륜, 그것을 고무타이어로 하는 경우가 있던데 그런 지하철을 아직 우리나라는 개발을 못합니까? 소음이 전혀 없던데.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타이어를 쓰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타이어는 타이어의  단점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저희가 쓰고 있는 전거는 말하자면 굉장히 무거운 전거입니다. 한 40톤 정 도 또는 그 이상 되는 전거고,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보신 전거는 상당히 적은, 가벼운 전 거를 보신 것으로 제가 추정이 됩니다. 가벼운 전거에 쓰기도 합니다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것은 타이어가 탑니다, 콘크리트 면이나 어디하고 마찰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러한 그 나름대로의 단점이 있습니다. 소음은 줄여주지만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장황에 따라 쓸 수도 있고,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윤관병 위원  네, 하여튼 답변하시는 분이 한 기준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때그때 따라서 답변을 해 주시니까 우리가 어디 목표의 개념을 잘 몰라서 자꾸 혼동이 되는 일이 있으니까 답변해 주실 때는 아주 과학적이고, 또 기술적으로나 아주 전문적인 입장에서 확실 한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부장으로서는 민원에 대한 문제를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이만 그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잘못 답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원국  윤관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웅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본 청원건도 앞서 지하철노선변경청원과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하게 하고, 소위원회가 다음 회기 때 전체 교통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원국  김태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발언자, 이경운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경운 위원  조금 이것이 모호한데요. 저는 김태웅 위원께서 조금 전에 발언하신 것에  대한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김태웅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하고 내용이 조금 차원이 다른데. 이것 이 현재 내용을 보면 그것을 하저터널로 할 때에는 어린이대공원서부터 이미 공사가 계속  지하로다 심도를 깊이해서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미 거기는 공사가 80% 이상이 진척된  장태라고요. 이제 이것은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입장이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덕 소개 우리 동료의원께서는 본래 이 교통위원회도 계셨고 해서 이것 이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바로 조금 전에 윤관병 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이것이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도저히 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이 안건을 더 이상 심도 있게 우리 위원회에서 다를 것이냐, 아니냐 하고 아까 박하영 위원께서 제안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점을 한번 먼저 표결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보충발언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원국  이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태웅 위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주민의견청취 및 현장을 방문하는 등 현지확인이 필요하리라 생각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 지하철7호선일부구간(건대역~청담역)지하화요구청원심사소위원회구성동의(김태웅의원발의)
   (18시 25분)

○위원장대리 이원국  재청이 있으므로 김태웅 위원이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는 의제 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병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경운 위원에서 말씀하신 것을 저는 동의를 하면서 다시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다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원국  우리 이경운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도 충분히 알겠고, 거기에 따라 윤 관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알겠습니다.
  저희 교통위원회가 특히나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주민의 의견을 가부로 결정한다는 것은 이  자리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그러한 동의에 대한 재청도 있 었습니다. 이 점 두 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청원심사소위원회구성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이 다시 또 발언하겠습니다. 소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에 원송희 위원을 추천하고, 위원에 권순직 위원, 김기영 위원, 한상현 위 원, 편봉국 위원 이상 다섯 분을 추천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원국  그러면 김태웅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소위원회위원장에 원송희 위 원, 위원으로는 김기영 위원, 한상현 위원, 편봉국 위원, 권순직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지하철 7호선 일부구간 지하철 요구에 대한 청원심사소위원회위원 장에 원송희 위원, 위원으로는 김기영 위원, 한상현 위원, 편봉국 위원, 권순직 위원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소위원장과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청원이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민원사항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청원에 대하여 신중하고도 진지하게 검토하시어 다음 회기에는 우리 교통위원회에 심사보고찰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7. 지하철건설본부소관2/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18시 29분)

○위원장대리 이원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하철건설본부소관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지하철건설본부소관2/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원국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소관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타하철건설본부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태웅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7호선 도봉차량기지 건설에 따른 의정부시 요구내용의 자료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 원안을.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 따른 부담요구액이 414억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 검토중이라니까 대답을 듣기 뭐합니다만, 과연 이 금액이 서울시가 부담할 합당한 금액인가 이런 점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보고 말씀드린 대로 의정부시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그 산정한 방법이라든지 산정금액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검토결과를 의회 에다 보고를 드린 후에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됐어요,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원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관병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병 위원  윤관병 위원입니다.
  감사원 감사의 5―2공구 한 얘기를 언론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모든 것을 추진하고 있는 시설이라든가 설계사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하셨는데 감독을 하고 있는 건설본부의 주관 부서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까, 5―2공구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지하철건설본부입니다.
윤관병 위원  그럼 그 부가 몇 개 어느 부입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설계는 설계감리로에서 담당을 했고, 공사는 공사4부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윤관병 위원  사전에 그것을 찾아내지 못했었나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어처구니없는 실수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직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윤관병 위원  막대한 지하철의 공신력이 떨어지는 보도가 나왔는데 상당히 앞으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검토해 주실 것을 바라고, 그 외에도 건설본부의 책임자는 책임 전가가 전혀 없었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직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징계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윤관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지하철에 설치된 장애자시설물이 본부장이 알기로는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과 운영실태를 밝혀 주시고 제2기, 지하철건설에서는 모든 역사마다 장애인 전용승강기, 갖가지 편의시설물을 갖추게 돼 있는데 지하철건설본부장은 건설은 내가 하고 그 이후 시설물이 편의시설로 이용되든 말든 내가 알바가 아니다라는 자세로 현실적으로 이용이 거의 없는 시설물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하는 것은 전시행정이 아니냐  하는, 예산낭비가 아니냐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왜 기존 지하철에 있는 장애자시설물이 이용되지 못한 이유와 장애자가 이용하기에  불편하게 설계되어 있고 오직 생색만 내기 위한 눈가림 행정의 발상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건설본부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답변드리고 미진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 하든지 또는 실무자에게 답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기 지하철 1ㆍ2ㆍ3ㆍ4호선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자시설은 승강장의 안전타일이라든지 휠체어개찰구라든지, 계단의 핸드레일이라든지 안내방송 등의 시설이 전 정거장에 설치는 되 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자 승강시설 중에 휠체어리프트가 2개 정거장에 있고, 체어메이트 가 17개 정거장에 있어서 일부에만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 2기 지하철에서는 147개 역사에서는 기존 지하철정차장에 설치된 편의시설, 그 외 에도 장애자의 승강시설, 점자유도타일, 점자 안내표시, 장애자전용 화장실, 장애자용 안내 판 등을 모든 정거장에 설치할 예정이며, 특히 장애자 승강시설 부분에서는 공공시설 인접 정거장과 승하차 인원이 비교적 많은 46개 정거장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1개 정거장은 체어메이트를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비치토록 해서 장애자의  지하철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전거 안에는 현재 장애자용 전용공간이 확보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자들의 지하철이용도 증가추세를 봐서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차량 내의 공간은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는  해 놓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중에서 1기 지하철의 장애자시설에 지금 말씀하신 휠체어리프트 2군데 이용실태 는 현재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는 이것은 공사로 하여금 직접  윤위원님께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병 위원  시간관계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원국  윤관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하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하영 위원  박하영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 회기에 보고된 내용에도 그런 것이 있고, 왕왕 이렇게 보면 공무집행에서 발생하는 전 술 여러 가지가 꼭 감사원 감사의 지적에 의해서 많이 시정이 되고 적발이 되는데 과연 이 와 같은 문제는 당해자의 하나의 불성실한 직무유기 행위는 아닌지 한번 묻고자하는데 어떻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우선 죄송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유설함에 있어서 완벽을 기했다 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저희 역시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3자에 의해서 지적 이 되고 시정이 되는 것은 저희로서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 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본부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박하영 위원  차제에 부탁을 드립니다만 그와 같은 사례가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각 별한 직무교육, 또는 정신교육을 통해서 사전 예방조치가 있었으면 한다하는 이런 생각입니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고내용을 참고해 보니까 차량반입 시기가 94년 12월로 예정이 돼 있는데  그렇다면 지하철 개통시기와 서로 상관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문 을 하는 것입니다.
  공사의 지연에 따르는 지체보상금제도는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덧붙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체일수로 환산하느냐, 월수로 환산하느냐, 년도로 구 분해서 환산하느냐, 이러한 구분이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보상비의 산출은 공사액대비  보상액을 산출하는 것이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도급비에 대해서 저희가 지체보상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체보상금 부과방법을 맨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하루하루 부과하게 됩니다. 일일 부과율은  1/1000입니다.
박하영 위원  답변 끝났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네.
박하영 위원  그 정도로 제가 해 두죠.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원국  박하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권순직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직 위원  권순직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현재 계류 중인 청원만 해도 지하철 5―45공구길통정거장 역사진입구 증설요구, 지하철 6호선 복선화 및 연장요구, 지하철 7―21공구 노선 -부 변경요구, 지하철 7호선 일부구간 건대역~청담역노선 지하화요구 등으로 집단민원이 유발되었으며, 이밖에 문제가 된 것은 설계 잘못으로 해서 95%까지 건설된 5―2공구 개화산 역사를 부수어 다시 지어야 하며, 주민이 많이 사는 방향에 역사출입구를 내지 않고 논바닥에 출입구를 내도록 설계한 5호선 내발산역 등 지금까지 문제가 되는 곳은 말할 수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청원에 관련되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서 현장에 나가 주민을 만나고  민원사항을 검토한 결과 주민의 주장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고, 집행부측 주 장이 별로 논리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여러 번 확인을 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업2기 지하철건설과 관련되어 집단민원이 유발된 건명과 구체적 내용 및  해결된 것과 해결되지 않은 것을 분류해서 밝혀 주시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본부장의 소 신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저희들이 지금 민원이 되고 있는 사항들은 전부 2기 지하철에  94년도 전부 249건의 민원이 있습니다.
  노선에 관한 민원, 또 시설물의 위치변경을 해 달라는 민원이 36건이고, 진동ㆍ소음 등 환경대책이 23건, 건물 피해보상 요구한 것이 101건 등이 249건이 되었는데, 주로 착공 초기에 발생되는 민원은 지금 6호선이라든지, 7호선 21공구, 7호선 건대ㆍ청담역 사이에 그런 집단민원이 있고, 공사 진행 중에는 이 환기구의 위치라든지 또는 출입구의 위치에 관한 민원이 있게 됩니다.
  저희들 지하철건설본부로서는 민원에 적극응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보편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행정은 항상 형평을 유지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여러 가지 사항들도 합니다만 주로 보편성과 일관성 형평성에 저희는 주로 안목을 가지면서 그 민원을 해결하고자 수용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주로 설득을 해 가면서 저희가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권순직 위원  답변 끝나셨어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네.
권순직 위원  그럼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내발산역 말입니다, 논바닥에 출입구를 내셨지요? 그리고 그 건너편으로 말이에요, 거기는 인구가 아주 밀집해서 사는 곳인데 그쪽에 출입구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현장 사정을 잘 아시니까 그 말씀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원당사 거리입니다.
권순직 위원  네, 원당사거리 맞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발산정거장입니다.
  원당사거리 발산정거장은 강서로에서 공항로로 방향을 바꾸는 데입니다, 90도를. 90도 방향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반경을 400m로 해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회전을 해서 원당 사거리에 정거장을 저희가 설치를 못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400m 반경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당사거리의 교차로 중심에서 남쪽으로 약 75m가량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것은 현장을 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산정거장 주변은 원당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은 등촌개발지구입니다. 등촌지구이 고, 남동측은 이미 개발되어 있는 대한항공 사원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미개발지역입니다. 등촌개발지구에서 강서로의 횡단보도를 이용을 해서 지상보도를 통해서  이 발산정거장의 북서측 출입구를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공항로가 원당사거리에서 입체교차를 하게 됩니 다. 그래서 김포와 시내방향, 그 김포로는 아마 이것을 들어 가지고 입체교차를 시킬 모양 입니다. 그것은 서울시의 다른 관계부서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김포가도를  입체처리하게 되면 김포가도는 그 길이가 40m입니다. 그리고 교통섬을 네거리 네 군데에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가도는 교통량이 없어지게 됩니다. 일부의 교통은 김포가도로부터 강서로로 꼬부라지는 우회전 교통량과 강서로로부터 시내방향으로 들어오는 우회전 차량만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 차량은 검토결과 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획할 당시에 자재 쪽에 출입구를 저희가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을  예상해서 지금 저희들 지하철건설본부장의 생각은 입체교차 시설과 함께 보행체계에 대해서 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순직 위원  그 지역에 말입니다, 지금 북쪽의 자재지구 말입니다, 아파트 지금 1만  2,000세대인가를 짓고 있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네, 그렇습니다.
권순직 위원  그리고 가양주민들 1ㆍ2ㆍ3동에서 6만명이 살고 있습니다. 또 자재동 인구 도 한 2만명, 염창동도 거의 3만명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십 몇 만이 사는 그쪽에 출입구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원국  권순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하영 위원님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나중에 질의하신 분이 끝나고 나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운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운 위원  이경운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시간도 없고 하기 때문에 가장 쉬운 것으로 의문점이 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쉬운 답변이에요.
  본회의 질의 때도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환기구 지금 건설 중인 것 설계문제인데 본회의에서 답변하실 때 제가 듣기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환기구높이가 2m이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될 것 같다, 본부장 질문이. 그런데 답변은 배출 구 높이는 0.5m로 하고 흡입구 높이는 1.5m높이로 한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알 고 있습니다. 맞지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제가 이렇게 답변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환기구는 급기와 배기가 있습니다. 결기구는 청정한 공기를 공급하는 것이고, 배기구는 지금 지하에서 쓰고 난 공기를 배출하는 통로가 되는데, 현재는 전부 2m 높이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기구민원은 지하철이 본선이 건설되는 과정에서는 별로 민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본선이 대강 끝나가면 정거장에 한 4개소 내지 6개소, 그리고 정거장 사이의 본선에 두 군데에서 네 군데까지, 전체 한 1,000개 정도가 지금 2기에서 튀어 나옵니다, 이것이.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 검토, 검토를 한 결과 배기구는 높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내릴 수 있는 만큼 내리자. 그런데 그것을 내리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수처리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30cm를 하한으로 해 가지고 거기까지 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지금 하고 있고, 급기구는 내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 1기 지하철에 지하공기가 나쁘다고 저희가 질책을 받는 부분은 그 급기구를 보도바닥에다 깔았습니다. 까는 바람에 이것이 쓰레기통화 되고 거기를 통해서 급기를 하기 때문에  지상 바로 윗부분의 오염된 공기가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문헌을 조사하고, 전문가들이 다시 검토를 하고, 자문회의도 해서 지금 저희들 현재 장황 은 약 1m 50cm까지는, 말하자면 눈높이 이하로 1m 50cm까지는 내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 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본회의에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경운 위원  제가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술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느끼는 것 그대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지금 실제는 1호선이나 2호선 기존 이미 건설된 것은 그와 같은 환기구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것을 모른다고요. 지금 이 지역에 환기구가 생긴다 하는 것은 알아도 그것 이 과연 2m 높이에 넓이 2m에 길이, 먼저 설계대로 얘기를 한다면 8m 내지 10m되는 콘크리트환기구가 나온다 하면 이것은 깜짝 놀래요, 어느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 직 일부는 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거의 이제 건설 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이라도 빨 리 설계변경을 하면 많은 민원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 누구든지 막상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이와 같은 콘크리트 벽이 딱 가린다고 할 때는 엄청난 민원이 생기리라고  저는 봅니다.
  여하튼 이것은 지금 설명하신 대로만 듣고 제 나름대로 의견이라고 보면 이것 0.5m보다도  약 배출구 같은 데 한 0.3으로 낮춰도 된 것 같고, 흡입구 같은 데는 약 1m 정도 낮추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 나름대로의 의견입니다. 이것이 1m 50cm이다 하더라도 굉장히 높거든 요.
  그래서 이것이 민원이, 지금 많은 질문도 들어오는데 막상 이것이 건설되면 엄청난 불평이 나 민원이 야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한번 기술진들이 세심하게 검토해 봐가지고 한 번 설계를 하여간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의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원국  이경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원송희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송희 위원  지하철 5―2공구 개화산정거장 지상건물 일부 재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화산정거장의 설계 하중이 잘못되어 가지고 다시 시공을 함에 있어서 그 시공업자가 서 울시에다가 이 하중계산이 잘못되어서 시공이 어렵다는 것을 얘기했다는데 왜 서울시에서는  그대로 공사를 강행하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그리고 또 강행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 시공업자가 124억 9,900만 원 자비를 들여서 시공을 한다는 데에는 어떤 의의가 있는 것인지 한번 답변 좀 해주시지 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그 마지막 질문은, 제가 124억원 관계는 잘못 들었습니다.
원송희 위원  사업비 여기 있잖아요, 124억 9,900만원.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그것이 5호선 2공구 사업비입니다.
원송희 위원  네, 이것이 전체입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그 5호선 2공구 본선과 정거장 전체의 사업비가 124억 9,900만 원입니다.
원송희 위원  그런데 그 저의가 어디 있는지, 왜 그것을 알면서도 강행해서 공사를 하게끔 만들어 놓았느냐. 지난번에 청원심사소위원회 할 때에 우리 본부장님한테 제가 여쭈어 봤 지요? 그 당시에 감사원에서 하중계산이 잘못된 것을 지적해 가지고 재공사를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문에는 하도급업자가 이것이 설계가 잘 못되어 있으니 이대로 공사해서는 안 되겠다고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시공을 하 게끔 만들어 놓고, 또 그 사람보고 책임을 지고 네가 다시 건설을 해라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답변을 해 주시지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개화산정거장 잘못에 대해서는 지하철건설을 총 책임맡고 있는  본부장으로서 정말로 죄송스럽고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 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언론의 보도입니다. 언론의 보도내용을 말씀하셨습 니다. 저희들 기록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제2기 지하철에 147개 정거장이 있습니 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개화산정거장만이 기능실이 지상구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정거장은 기능실이 전부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거장만 지상 1층과 2층이 나와 있습니다.
원송희 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해서 제가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리 있겠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저희들은 신문을 다 봅니다. 한 언론기관의보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타 언론기관은 전부다 그렇게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 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이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말씀을 열 번 백번 천 번 제 가 드립니다. 저희로서는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개화산정거장의 지상부분 관급공사가 93년 10월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10월 완성하고 현장점검을 할 때에 지상정거장 1층과 2층 보에 균열이 발생을 했습니다. 문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리단에다가 구조검토 지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저희한테 계약이 되어 있는 감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단에 다가 구조검토 지시를 해서 감리단으로부터 무슨  보고가 왔냐 하면 기둥 2개가 누락이 되어 있다, 설계에. 그러니까 그것을 추가로 하는 것 이 필요하다라는 기술검토보고서를 저희가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두 군데에  기둥을 설치했습니다. 그것이 끝입니다.
  그리고 94년 5월에 감사원 감사할 때에 다시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역시 균열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을 감사원 감사관들이 오셔 가지고 구조검토한 결과 아까  보고드린 대로 설계하중조건을 잘못 적용했습니다. 제가 지상 1층 2층 부분을 아까 설명드렸던 이유는 지상부분이기 때문에 구조설계자는 저희가 준 도면을 보지를 않고 이것은 으레  대합실 기능으로 쓸 것으로 상상하고 무조건 군중하중만을 거기다 적용했습니다. 그것을 저 희 도면을 보고 저희의 요구사항을 보았으면 기계실로 되어 있고, 1㎡당 2톤을 걸어서 설계 해 오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설계기준을 잘못 적용한 례는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 만 아직까지 한번도 낸 일은 없습니다. 참 잘못된 사항입니다.
  어처구니없는 잘못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은 재시공 과정으로 들어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은 설계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설계자가 전부 내도록 했고, 그 리고 당초에 토목공사 완료예정일인 금년 12월말까지는 전부 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그렇게 큰 손해는 끼치지 않을 것으로 저 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송희 위원  그런데 서울시 감독관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지하철건설본부하고.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원송희 위원  그 사람들은 봉급만 타고 그냥 어디 가서 낮잠을 자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기술감리를 하는 사람은 도면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도면을 안  보고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그러니까 지금 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더 드리 고 싶은 말씀은 없습니다. 얼마든지 말씀하셔도 저희는 침묵을 지킬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원송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원국  네, 원송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하영 위원님 보충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하영 위원  조금 전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마무리가 덜 되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통해 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차량반입 시기를 94년 12월로 예정을 이렇게 하고 계신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차량반입  시기와 준공과는 서로 상관적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다면 공기가 12월, 2월에야  준공이 된다 이러한 해답이 나오겠지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지난 번 회기상임위원회 때도 제가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 희가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개통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개통계획을 현재로 서는 저희가 작성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하철이 구간 별로 개통을 해 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착공 당시에 5호선은 강서구간과 강동구간이 먼저 착공이 되 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0년 12월에 정부와 재정관계, 재정 도움 주는 관계가 결정이  되면서 90년 뒤늦게 와서 도심구간을 착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착공시기가 우선 반년 또는  그 이상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현재 공정으로 보면 역시 강동과 강서가 제일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서구간이나 강동구간이나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주 어려운 지점들이 현재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나중까지 지금 오고 있는 그 런 데인데, 아직 관통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관통이 되면서 저희 가 개통계획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5호선 차량반입은 저희가 희망하기는 94년 12월경부터 근 일단 첫 번째 전거는 5호선 강동구간에 일부는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저 희가 계획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계획에 의해서 저희 희망대로 된다면 94년 12월부터는 전거가 5호 선 강동구간에 일단 시험운영을 하고, 그리고 개통계획은 다른 것이 전부다 된 다음에 순차 적으로 개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하영 위원  간접적으로 준공시기를 이렇게 시사한 것으로 생각하고 본 건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마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예측되는데 현재까지 공사지체보상금에 대한 부과 및 징수현황을 업체 별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하영 위원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원국  박하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장시간 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유준향  이원국  김기영  권순직
  김태웅  박하영  원송희  윤관병
  이경운  이춘수  한서규  오세근
  박영식
○위원아닌 출석의원
  김수복  최종덕
○전문위원
  김태호
○출석공무원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