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2월 14일(목) 오후 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23년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4. 2023년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5.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6. 2023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7.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8.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9.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10.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1.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2023년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4. 2023년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5.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6. 2023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7.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8.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9.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0.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1.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22시 17분 개의)

○위원장 이병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1일 예결위 첫 회의를 시작으로 2024년도 서울시 예산안과 기금안 심사를 위하여 함께 애써 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50조에 이르는 서울시 여러 사업들에 대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타당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합리적 재원 배분을 위한 예산안 조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2023년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4. 2023년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5.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6. 2023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7.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8.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2시 18분)

○위원장 이병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재정여건과 수요 등을 감안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사항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재원조정을 통해 서민복지와 시민 안전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신복자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부위원장입니다.
  우선 서울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4년도 서울시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다 면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지난 12월 5일 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12월 14일까지 활동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고 질의답변 및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202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과성이 미흡한 사업은 감액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에 대해 일부 증액 조정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 중 우리 위원회는 문화본부 소관 자치구 및 민간 축제 지원ㆍ육성에 당초 30억 원을 편성 요청하였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사업 취지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 축제 지원은 20억 원, 민간 축제 지원은 32억 원을 증액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편성 요청된 예산안의 소요예산이 금년도 최종예산 111억 원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된 것으로 사료되어 사업목적이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38억 원을 추가로 증액 조정하는바, 동 사업이 공모를 통해 추진되고 있어 개별 요구를 수정안에 반영할 수 없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이 예산확보를 요청한 행사성 예산도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니즈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동일한 맥락에서 문화본부 소관 종교계와 함께하는 문화행사 지원, 해외도시 문화교류 활성화 추진, 한국전통 불교문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과 관광체육국 소관 생활체육대회 운영 및 생활체육 진흥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목적이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포괄비를 증액 조정하는 사업으로 시민의 니즈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조정한 수정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신복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일부 조정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의결 후 집계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산상의 오류 등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예산안 수정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수정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등에 따라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이 나오셔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병도  집행기관에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3항 등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이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기획조정실장 김상한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병도  집행기관에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사 조정한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3년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3년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3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24년도 서울시 예산과 기금을 내실 있게 운용하여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고, 내년도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 안전,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국내 경제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연말을 맞아 주변에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에도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마치고 잠시 자리를 정돈한 후에 바로 이어서 교육청 예산안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22시 32분 회의진행 중단)

(22시 35분 회의진행 계속)

○위원장 이병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어온 예산안과 기금안 심사를 위하여 함께 애써 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안의 세부 조정에 참여해 주신 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0.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1.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22시 36분)

○위원장 이병도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의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재정의 여건과 수요 등을 감안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사항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재원 조정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여건 향상에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청의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박승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박승진 부위원장입니다.
  우선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 밤낮없이 고생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중요사항과 건의내용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시급성과 효과성 및 사업 간 예산 분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과성이 미흡한 사업은 감액하고, 미래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는 증액 조정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조정한 수정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박승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일부 조정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의결 후 집계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산상의 오류 등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수정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등에 따라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교육감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병도  집행기관에서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우리 위원회도 동일한 내용으로 수정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심사 조정한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도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24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과 기금을 내실 있게 운용하여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고, 내년도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미래의 주역인 우리 학생들이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치며 희망스러운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하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이병도  신복자  박승진  고광민
  구미경  김규남  김길영  김재진
  박성연  박영한  소영철  신동원
  유만희  이경숙  이민석  이상욱
  이희원  장태용  정지웅  최유희
  허훈    김경    김성준  김인제
  박수빈  유정희  임종국  전병주
  최재란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재정기획관    강석
    예산담당관    문혁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최민선
    예산담당관    정효영
○속기사
  김재춘  김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