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민생사법경찰단

일시  2018년 11월 5일(월)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민생사법경찰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활동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안승대 민생사법경찰단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기관이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 제시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대상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안승대 민생사법경찰단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5일 안승대.
○위원장 문영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대상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안녕하십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8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금년 한 해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시행한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저희 단에서는 시민들께서 평온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정의로운 서울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지명 직무분야에 대하여 활발한 수사활동을 통해서 민생침해 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는 데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유해식품 제조ㆍ유통행위, 부정의약품 제조ㆍ판매행위 등 시민보건과 건강유해요인 척결에 정성을 기울였으며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을 위해 환경오염 유발행위, 상표권 침해행위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신규 지명받은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와 사회복지시설 비리수사를 통해 민생경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단 한 건의 인권침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최초로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 수사준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수사 활동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의 민생범죄신고 앱, 페이스북, 포상금제도 운영 외에도 민생사법경찰단 리플릿 제작 그다음 대포폰 예방 동영상 제작 등을 통해 민생사법경찰단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까지 수사정보 포털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수사업무를 전산화하고 범죄 관련 각종 통계를 활용한 민생침해범죄 수사성과를 제고해 나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민생사법경찰단 전 직원은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안전 및 민생경제 안전 확보로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서울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조언을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기 민생수사1반장입니다.
  홍남기 민생수사2반장입니다.
  이어서 준비한 자료에 따라 2018년도 민생사법경찰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 업무 추진방향 그다음에 수사역량 강화 시책추진현황, 수사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그리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순입니다.
  먼저 페이지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특별사법경찰은 행정법규 위반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혁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희 민생사법경찰단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은 1단 2반 8개 팀 1TF입니다.  민생수사1반에는 수사정책팀, 대부업수사팀, 환경보전수사팀, 상표수사팀, 부동산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민생수사2반은 사회복지수사팀, 식품안전수사팀, 보건의약수사팀, 방문판매수사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부동산수사팀은 올 1월 18일 설치를 하였고 사회복지수사팀은 올 8월 2일에 설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력은 총 104명으로 이 중에 시 직원은 62명, 자치구에서 파견온 직원은 42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8년 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2018년 예산 16억 3,600만 원 중에 현재 72.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사팀별 업무분야는 서면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9월 말 현재 저희 수사실적을 말씀드리면 770건에 920명을 입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저희 직무범위는 총 16개 분야 71개의 법률을 저희 소관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에 환경 관련된 부분이 42개 법률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식품위생 관련된 법률이 8개입니다.  나머지 자료들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8년 업무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비전을 시민이 안전한 도시, 정의로운 서울 구현을 저희 업무비전으로 정하고 민생범죄 척결 및 사전 예방으로 민생침해 Zero화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사 전문가 양성 및 과학수사기반 마련을 통한 수사역량 강화, 그리고 두 번째로 민생침해 수사범위의 확대 및 활성화를 통해서 민생범죄를 척결해 나가고 있고 세 번째로 수사거버넌스 확대 및 민생범죄 신고제도를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민생사법경찰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수사역량 강화 시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번부터 4번까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쪽입니다.
  먼저 수사 전문인력에 대한 체계적 양성입니다.  전문관 확대를 통해서 수사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수사전문관은 17명인데 2022년까지 25명까지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변호사와 경찰경력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금융전문가까지 채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환경부 등과 상호 인사교류를 통해서 수사업무 벤치마킹을 해 나가고 있고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사전문관과 전입한 신규직원에 대한 멘토ㆍ멘티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수사관별 맞춤형ㆍ체계적 교육을 통해서 수사역량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기본직무교육 과정 운영을 해서 형법이라든지 적법절차 등 17개 과목 교육을 하고 있고 월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경찰청 인권센터라든지 법무연수원의 특사경 교육도 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올 5월에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권보호에 대한 기본원칙이라든지 가혹행위 금지, 공정수사 등을 정하고 있고 수사의 착수부터 검찰송치에 이르기까지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보호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수사기반 구축으로 과학수사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디지털포렌식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고 전담인력을 확보해서 지금까지 62회에 걸쳐 237개 매체를 분석해서 증거자료로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검찰과 경찰에서 사용하는 수사시스템을 도입해서 수사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검찰의 디지털증거 송부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 증거자료들을 전송해 나가고 있고 경찰에서 사용하는 수사자료표 전산시스템과 범죄경력 조회시스템을 활용해서 수사의 효율성을 증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 연말까지 수사정보포털시스템을 구축해서 현재 각종 수사관련 자료들을 수기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각종 사건 통계 등을 전산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수사기록이 DB화되고 각종 수사 통계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됩니다.  아울러 인터넷상 범죄정보 수집체계를 색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보기획관과 협업으로 사이버침해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사협력거버넌스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등과 분야별 공조수사 체계를 확대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부금융협회라든지 시 공정경제과와 수사공조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의료기기, 화장품 등에 대해서 수사공조를 해 나가고 있고요.  석유관리원과 가짜석유에 대한 판매 공조수사를 실시한 바가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종로구, 중구 등과 위조상품에 대한 공조수사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그다음 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업체제를 구축해서 성분검사 등을 협조받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서울시, 자치구, 이동통신사 간 협업을 통한 성매매 전단지 근절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시와 자치구 특별사법경찰 간에 협업시스템도 잘 구축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덧붙여서 17개 광역시ㆍ도 특별사법경찰 조직 간 연계 협업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두 차례 회의를 거쳐서 특사경 상호간 수사지원이라든지 수사사례 벤치마킹 그다음에 자치경찰에 대한 공동대응방안 등을 논의해 왔으며, 앞으로 행정협의체로 발전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생범죄 예방 홍보 활동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6월에 설치한 저희 시 홈페이지상에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민생범죄신고 포상금제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생범죄가 앞으로 점점 더 지능화, 전문화 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 신고ㆍ제보가 더욱 필요한 실정입니다.  올해 2회에 걸쳐서 3,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민생범죄 신고 앱을 구축해서 작년 5월부터 9월까지 총 97건을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체 페이스북 운영을 통해서 저희 단 소개는 물론 수사 결과, 그다음 우수 사례도 전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타 오프라인 매체를 통해서도 예방 홍보 활동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리플릿을 배포한 바가 있고 지하철 포스터와 영상물 등을 제작해서 연말부터는 표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치구 소식지라든지 적극적인 기고 등을 통해서 홍보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분야로 수사 분야별로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개 분야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법 사금융 수사입니다.  이는 불법 대부업, 불법 광고, 무등록 행위 등에 대한 수사활동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지명 받은 이후에 계속 수사를 진행해 나가고 있고 올해는 9월 말까지 총 15건에 16명을 형사입건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등록 대부업체의 어떤 고금리 이자편취 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수사, 그리고 무등록 불법 대부영업 행위, 그리고 불법광고 행위자에 대한 수사를 하고요.  앞으로는 이제 카드깡이라든지 휴대폰깡 등 변종 대부업자에 대한 수사활동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한 지능적 불법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수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 수사입니다.
  이 분야도 2015년도에 지명을 받았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총 14건에 대해서 31명을 형사입건하였고 특히 회원가입에 따른 보너스 포인트 미끼 불법 다단계업체, 그리고 구직자, 조기퇴직자 대상 취업을 미끼로 한 불법 다단계 업체, 방문판매법 금지행위 위반 업체, 그리고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그리고 해약환급금 미지급이라든지 선수금 미보전 등 불법 상조업체에 대해 수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행위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수사를 해 나가고 특히 AI를 활용한 수사 정보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부동산 분야 행위 수사입니다.
  부동산 분야는 올 1월에 저희들이 최초로 지명을 받아서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 근거해서 수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36건, 55명을 형사입건을 했고요.  청약통장 불법거래 행위,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행위, 그다음에 기타 위장전입이라든지 이런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 등을 수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해 나가고.  법무사 공증이라든지 복등기 등 합법적인 것을 가장한 신종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조상품 근절로 건전한 시장 유통질서 확립 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원산지표시 위반이라든지 짝퉁상품 등 제조ㆍ유통 행위에 대한 수사 분야가 되겠습니다.  상표법과 대외무역법을 근거로 수사해 나가고 있고 9월 말까지 총 92건에 92명을 형사입건하였습니다.  특히 외국관광객 대상 위조상품 변형판매 행위를 기획수사를 했고 SNS를 통한 골프의류 제조ㆍ판매업자를 구속한 바가 있으며 공산품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외국관광객 대상 호객행위를 통한 불법영업행위를 색출해 나가는 데 주력을 하고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의류협회라든지 봉제산업협회, 상표대리업체 등 민간협의체와 협력 수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수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환경 분야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개발제한구역법 등 총 44개의 법률에 근거를 해서 수사를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총 151건에 189명을 형사입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금속가공 밀집지역의 유해가스 및 위탁폐수 불법배출 업체, 자동차 불법도장,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대기오염 행위, 먹는샘물 정보 불법유통, 개도축 폐수 등 무단 방출 등의 행위, 그리고 대형 경유 차량에 대한 등유 주유판매 등 가짜 석유 불법유통 행위,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토지형질변경과 무단점유 영업행위 등에 대해서 수사를 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대기오염 행위라든지 폐기물 부적정처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건 범죄에 대한 수사도 강화해서 시민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약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화장품법, 의료기기관리법, 의료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를 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9월 말 기준으로 총 117건에 164명을 형사입건하였습니다.  특히 마취크림이라고 하는 부정의약품 전국 유통판매업자를 특별사법경찰 최초로 구속수사를 실시를 했고 무면허ㆍ무허가 특히 피부약을 제조ㆍ판매한 사범도 구속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약처와 공조수사를 통해서 불법 의료기기와 불량 황사마스크에 대한 수사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민생을 침해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숙박업소에 대한 기획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불법 수입 의료기기 대량 유통 판매사범에 대한 수사, 부정의약품, 의료법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정ㆍ불량식품 유통사범에 대한 수사입니다.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11개 법률에 근거를 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9월 말 기준으로 총 318건, 336명을 형사입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산지 거짓표시 등 계절 보양식 불량제조업체를 수사를 했고 건강식품 허위표시ㆍ과대광고 행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무신고ㆍ무등록 등 식품ㆍ원산지 분야에 대한 고발사건 등에 대한 수사가 이 분야에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유해식품 등 부정불량식품 제조ㆍ판매ㆍ유통 행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수사를 해 나가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품질관리원, 관세청과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계절별, 테마별 수사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비리 방지 및 청소년보호 분야입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은 올 1월에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지명을 받아서 수사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월 말 기준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총 2건에 대해서 3명을 형사입건을 했고요.  청소년보호 분야에 대해서도 청소년 유해매체물 배포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특히 성매매 전단지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올해 총 482건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청소년 대상 담배불법판매 행위에 대해서 우리 시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 활동을 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특히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대한 보조금 유용 행위라든지 기본재산의 무단 처분 행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 나가고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립니다.
  총 26건의 시정처리와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 24건을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반영된 것은 1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민생사법경찰단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
  민생사법경찰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민생사법경찰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송재혁 위원  2017년, 2018년 제작한 수사업무 매뉴얼과 관련된 거래명세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영민  이세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네, 이세열입니다.
  지금 각 구에서 경찰단에 파견 나와 있는 직원 있죠?  각 구에서 파견 나온 그 현황을 11월 1일자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5년 정도, 5년 치 비리혐의나 범죄혐의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 현황을 받을 수 있겠는지요.  그건 비리명하고 조치일자하고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전출 간 날짜, 이렇게 파악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위원님, 비리는 저희들이 봤는데요 없습니다.
이세열 위원  없어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데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세열 위원  네,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11월 1일 기준으로 파견현황 자료는 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비리혐의로 징계 받은 직원은 없어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네.
이세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추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세열 위원님이 방금 요구하신 자료에 추가해서 자치구에서 맡고 있었던 업무까지 좀 포함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더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님당 20분 이내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우입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설립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저희 보고서 앞부분에도 있습니다만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특별히 사법경찰권을 부여해서 행정업무를 하는 전문성을 활용해서 수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일반 사법경찰이 담당하기 어려운, 행정지식이나 전문성이 미비하니까 단속이나 수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만들어진 제도가 맞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민사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게 분야별 전문성인데요.  지금 서울시 현원 중에, 그렇게 되면 재직기간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서울시 현원 중에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분이 몇 명 정도 계십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시 전체 직원, 자치구에서 파견온 직원 말고 시 직원은 62명인데 그중에 2년 미만인 직원은 지금 현재 29명입니다.
김경우 위원  29명이면 46%, 47% 정도 되는 인원이 맞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민사경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다른 부서보다 재직기간이 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사가 잦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아무래도 직원들이 여러 가지 휴직문제라든지 인사고충문제가 있고요 퇴직하는 직원들도 있고, 특히 근무성적평정이라든지 승진이나 앞으로 자기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다른 데로 이적하는 부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경우 위원  그리고 서울시 말고 자치구에서 파견되는 인원도 있으시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분들의 근무기간을 보면 1년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아무래도 저희 시 직원이 아니고 자치구로부터 파견을 지원받는 인력이다 보니까 재직기간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자치구의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인력현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1년만 했다고다 돌아가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따라서 자치구와 협의를 해서 그리고 본인 희망을 감안해서 더 연장해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우 위원  보통 다른 기관에 비해서 여기는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재직기간이 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인원들도 전문관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위원님 지적이 당연히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전문관들의 재직기간은 보통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신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저희 전문관으로 지정되면 향후 3년간 다른 곳으로 이동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수사전문관 지정에 대한 내부기준이 있어서 엄격하게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전문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지금 3년 이상 근무하고 계신가요, 그 전문관님들은?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전문관들 중에는 10년 넘는 직원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사경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조직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행정업무에 맞는 분들로 팀을 구성하고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여기 팀장님들 다 와 계시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여기 오신 팀장님들 민사경 오시기 전에 어떤 업무를 했는지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계셨고 민사경 오기 전에는 관련업무에, 팀이 있으신 거잖아요?  각 팀별로 내가 그 팀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 분씩 말씀해 주십시오.
○수사정책팀장 강남태  수사정책팀장 강남태입니다.
  저는 여기 오기 전에, 7월 28일자로 민사단에 왔고요 그전에는 정보공개정책과에서 근무하다 왔습니다.  그리고 예전 7급 주사보 때는 조사과에서도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민사경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수사정책팀장 강남태  3개월 되었습니다.  7월 28일자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김경우 위원  네.
○상표수사팀장 김종윤  상표수사팀장 김종윤입니다.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조사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요 지금 현재 상표수사팀장을 2015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전수사팀장 정순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수사팀장 정순규입니다.  저는 환경5급이고요 여기 근무한 지는 1년 3개월 되었습니다.  여기 발령받기 전에는 기후환경본부에서 약 10여 년간 근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부업수사팀장 육언조  대부업수사팀장 육언조입니다.
  저는 행정직렬입니다.  여기 2017년 8월부터 근무하고 있고요 직전 근무지는 어르신복지과지만 과거 행정6급 때 감사부서에서 약 3년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수사팀장 강정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수사팀장 강정훈입니다.
  저는 여기 오기 전에 감사과, 조사과에서 한 13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현재 여기 특사경에서는 7년 차 근무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수사팀장 백용규  식품안전수사팀장 백용규입니다.
  올해로 수사 31년째 하고 있고요 여기 오기 전에는 검찰에서 20년 동안 수사하다 특사경 온 지는 11년째 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의약수사팀장 김시필  보건의약수사팀장 김시필입니다.
  보건직렬이고요 서울시 오기 전에 자치구 보건소에서 위생보건업무 한 20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와서 건강증진담당관 그리고 특별사법경찰단에 와서는 지금 8년째 전문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수사팀장 이순태  부동산수사팀장 이순태입니다.
  직렬은 보건5급이고요 저는 서울시 오기 전에 교도관 생활을 2년 했고요 자치구에서는 한 20여 년 동안 위생과, 청소과, 보건소, 방역 이쪽으로 일했고요 서울시에 와서는 2008년도에 전입해서 식품안전과에 근무하다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특사경에 8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사경에서는 대부업 그리고 식품, 보건을 거치고 지금은 부동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문판매수사팀장 김한수  저는 방문판매수사팀장 김한수입니다.
  직렬은 행정직이고요 예전에 감사부서에서 3년 정도 근무했었고 특사경은 지금 5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감사합니다.  앉아 주시지요.
  경력과 부서가 맞는 분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경력이 오래되시다 보면 그 업무를 충실하게 이해할 수도 있고 수사능력도 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요.  뿐만 아니라 처음 오시는 분들도 짧은데 관련업무랑 좀 다른 분들은 업무하시는 데 힘들지는 않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수사업무는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처음 와서 수사업무를 하기에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온 직원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지나야지 어느 정도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 파견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민사경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오시나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저희 하는 수사분야가 일선현장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경험이 있는 분들인 경우는 대부분 환경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쪽에 실제로 현장업무를 많이 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또 저희 행정 자체가 포괄적인 부분이 있어서 전혀 관련 없는 분야에서 오신 분들은 거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경우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부서가 아니라 수사를 하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오셔야 되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자치구에서 파견되신 분들이 관련 없는 분들이 오게 되면 일의 진행이 느려질 뿐만 아니라 전문성도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단장님이 확실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일을 하고 난 뒤에 돌아가시잖아요?  일을 하고 난 뒤에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업무부서로 배치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그러고 있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저희가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100% 저희와 관련된 일에서 업무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 민사단에서 활동하시던 분이 자치구의 특사경에 가셔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쪽에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앞으로는 그러지 않게 다 같은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게, 왜냐하면 요즘 자치구에서 민사경 같은 팀을 구성해서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협업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에 최근 2018년에 부동산수사팀이 생겼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어떤 행정지식을 기본으로 수사를 하십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법이라든지 주택법과 그다음에 부동산거래에 관한 법률 등인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사를 합니다만…….
김경우 위원  그러시면 아까 전에 팀장님뿐만 아니라 거기 팀원들 부서에 TF팀이 있잖아요?  구성 분들도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건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저희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번 1월에 처음 TF를 발족을 시켰습니다만 별도로 거기에 근무할 인력을 추가로 받은 것이 아니고 저희 단 내부의 베테랑 수사관들을 배치해서 별도 TF를 만들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택이라든지 이쪽에 오래 근무했던 직원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세무직이라든지 지적직이라든지 필요한 인력들 일부는 저희들이 충원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저희 시 본부하고 관련기관들하고 워크숍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정보공유를 해 나가면서 이에 대한 역량을 키워나가고 자체적으로 이번에 수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워크숍을 통해서 기본업무를 키워간다는 것은 수사능력이나 스킬적인 면을 배우는 거지 법적인 것은 기본적인 바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팀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정확하게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로 팀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직렬을 보니까 지금 정원이 63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세무직은 정원은 있으나 현원은 없고 화공직은 정원은 없는데 현원은 있고 보건직은 초과 1명이 있고 위생직은 정원은 있는데 현원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네, 위원님 맞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수사팀에는 전문인력이 없어서 보건직 팀원들이 거기에 가 있으신 건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네, 보건직도 일부 가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업무분장인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별도의 지명을 받아서 거기에 맞는 수사팀을 별도로 꾸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그 해당 분야에 종사했던 직원들을 저희들이 수혈을 받아서 그분들로 구성하는 게 맞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사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인력 지원을 받지 못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저희 인원 중에서 가장 수사역량이 뛰어난 직원들을 우선 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것하고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이라는 것은 우리 시 전체의 인력운영과 맞물려 있어서 사실은 배정받은 정원에 맞는 직렬과 그 직급에 맞는 현원들이 와야 됩니다만 일부 직렬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사운영 과정에서 좀 불일치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냥 일반 다른 행정직이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직렬이 와서 금방 배울 수 있는데 이거는 특이성이 있잖아요.  민사경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인력이 모자라서 다른 직렬에 있는 분들을 맞지도 않는 파트에 보낸다는 건 전문성을 떠나서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랑 똑같은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저는 타당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문제를 찍어내고 특히 최근 각 분야, 저희가 수사하는 분야들이 일반 경찰이 하기 어려운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맞는 그리고 그 분야의 경험이 많은 직원들이 해당 분야 수사관으로 와서 할 때 성과가 극대화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검찰에도 있었고 한 그런 베테랑 수사관들이 있어서 멘토ㆍ멘티 같은 이런 것을 통해서 나름 현재 가지고 있는 인력풀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역량을 끌어올려서 수사를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보내주신 자료를 보다 보니까 보건직렬 전공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많다는 것보다 다른 부서 분들이 없으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많아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분들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의료법, 약사법 이런 관련업무 쪽뿐만 아니라 부동산, 여러 파트 쪽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으신가요?  단장님의 권한은 전혀 없으신가요, 제대로 보직에 맞춰서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바처럼 직렬하고 수사분야하고 전공이 불일치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저도 인정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부분도 다시 말씀을 드리고, 다만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원래 취지가, 그리고 이 분야는 어떻게 보면 약간 새로운 분야입니다.  과거에 특별사법경찰은 자치구에 그리고 일선의 현장에 있던 분들인데 기본적으로 공중위생, 보건시설들을 단속하는 사람들이 특별사법경찰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마 많은 수가, 보건행정직이 많을 겁니다.  이 이유는 특사경이 사실 1950년대부터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 대부분 특사경의 일들이 보건단속, 위생업소 단속하는 거였습니다.  시에도, 구에도 보면 위생과라든지 이런 쪽이 있어서 보건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특별사법경찰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현재 저희 단도 그분들 위주로 많이 구성이 돼서 그분들이 꼭 보건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도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건직 이분들이 전문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분들도 당연히 필요한데 다른 직렬의 분들도 충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직들이 많이 계시는 보건의약수사팀 이렇게 보니까 2016년에 170건 적발한 것 중에 51개가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에 위배된 사항이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2017년 191개 건수 중에 102개가 아까 말씀드린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그리고 2018년도 1월부터 9월까지는 94건이 이런 관련된 법에 의해서 적발된 건데 보통 이런 법을 전공한 직렬은 약무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직 모든 분들이 담당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보건의약팀에는 보건직도 당연히 필요하고 약무직도 필요한데 비율상 봤을 때 50%가 넘는 약사법이나 의료기기법, 화장품법에 대한 수사를 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약무 직렬은 2명밖에 없다는 게 이게 제대로 된 배치가 아니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18년에…….  아, 시간이…….  신규 의료법이 도입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건이나 하셨나요?  1월부터 지금 10월이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의료법이 올해 처음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지금 1건 정도밖에 수사를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우 위원  지금 말씀하신 1건은 정말 의료에 관련된 사건이 없어서 1건만 하신 건지 아니면 의료법을 다룰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어서 1건밖에 안 된 건지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조금 묻고 싶은데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당연히 저희 현재 역량으로는 새로 들어온 의료법에 대해서 전문성은 분명히 떨어지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바처럼 약무직이라든지 전문성 있는 인력들이 더 충원이 된다면 새로 지명받은 의료법이라든지 약사법 이런 분야에 대해서, 특히 의료기기법 이런 쪽에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경우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법에 조금 더 수사가 활기차게 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전문가만 모아서 TF팀을 구성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별사법경찰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행정의 지식과 전문성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그다음에 경험에 의한 수사기법을 배우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사경의 특성상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인원도 굉장히 부족해보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충원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차후에 방안을, 대책을 세우셔서 저희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네, 위원님 지적에 저희는 100% 공감을 하고요.  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인력, 특히 올해 새로 지명을 받았기 때문에 전문 분야의 인력을 더 증원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시 전체 인력상황이라든지 여기에 따라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맨 처음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자치구에서 파견 온 직원들 같은 경우는 1년 있다가 간다든지 연장을 해도 2년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치구에서 파견 온 직원들 숫자는 줄여나가면서 시의 인원을 확충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전체가 한 120명이 넘었습니다만 상당부분의 자치구 직원들은 복귀를 해서 현재 104명이고요.  다만 시 직원 숫자는 올해 한 7명 정도가 늘려서, 시 직원들은 조금 늘려 나가면서 자치구에서 파견되어 있는 직원들은 줄여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약무직이라든지 그다음에 부동산, 별도로 우리가 지명받은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들은 더 확충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들도 노력합니다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들이 전문인력 확보하는 데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김경우 위원  네.
○위원장 문영민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수사 장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단장님, 민생사법경찰단에는 수사장비가 지금 어느 정도 있죠?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장비가 55종 이렇게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갈수록 수사인력도 증가하고 있고 수사장비도 많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수사장비 구매예산이 얼마죠?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올해 900만 원 정도입니다.
한기영 위원  근데 우리 수사장비는 통상적으로 상반기에 구입해서 사용하지 않나요?  최근 3년간 구입 현황을 보면 2016년도 수사장비 예산 중 50%는 거의 12월에 집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12월 21일 13건 있고 그리고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수사장비가 구매일을 보면 9월 말과 10월에 구매를 하셨는데 혹시 그 이유가 있나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올해 통과되기 이전에 사실 저희가 전년부터 준비를 해서 미리 입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보이는데 최대한 필요한 장비들은 연초에 구입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사 장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매뉴얼이라든지 다른 모든 분야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반성을 해서 가급적이면 위원님께서 결정해 주신 예산에 맞게끔 최대한 조기에 집행을 해서 저희들 수사에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기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민생사법경찰단 특성상 신고에 의한 사건접수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사건접수 관리는 보통 어떻게 하고 있죠?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저희들이 지금 민원이라든지 제보가 오면 별도 대장이 있고요.  창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20다산콜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모바일을 통해서, 그리고 기타 전화로도 가능하고 우편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민원이라든지 제보는 가능합니다.
한기영 위원  제가 홈페이지를 봤더니 해당 내용이 비밀로 돼 있어서 제가 자세히 보진 못했는데요.  사실 6월과 10월에 신고가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아마 계절별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시는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더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신고가 더 집중될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분석은 아직 못 해 봤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래서 보면 신고가 들어오면 규정상 답변기일은 보통 며칠로 정해져 있죠?  규정이 있나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민원 형식으로 들어오는 경우 저희가 다산콜센터 같은 경우는 민원 형식으로 접수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한이 있습니다.  답변의 처리기한이 있고요.
한기영 위원  보통 어떻게 돼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1차적으로 7일이고 2차적으로 보름 정도 되고요.  나머지 수사에 저희가 제보되는 그런 경우는 특별히 기간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모바일로 들어오는 경우는 한 50일 기한돼 있는데 수사 같은 경우는 정말 제보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보고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제가 여기 지금 민생범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2017년 초반에는 답변일이 보통 1개월 전후로 해서 되게 빠른 답변이 있었습니다.  근데 갈수록 답변 기일이 자꾸 늦어지고 있고요, 홈페이지 상에서 보면.  이게 2018년 5월, 6월, 7월 답변이 일괄적으로 2018년 10월 4일에 답변이 됐어요.  일괄적으로 답변이 됐는데 혹시 그 이유가 뭐죠?  이게 바로바로 처리가 되지 않고 거의 한 4개월, 5개월 치가 10월 1일, 10월 4일 다 일괄적으로 답변이 됐어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제가 전체 답변된 날짜하고 그건 체크를 못 해 봤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다면 그거는 저희는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잘못된 거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수사에 관련된 것들은 답변하는데 실무자가 그냥 답변하는 건 아니고요.  위에 최소한 과장 정도까지는 방침을 받아서 답변을 하다 보니까 날짜가 같게 된 거는 같은 건들이 같은 날짜에 그렇게 답변 나가도록 방침을 받다 보니까 같은 날짜에 나가게 됐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한기영 위원  민생사법경찰단의 업무가 시민신고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시민들의 제보가 그래야 활성화가 될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몰아서 하는 업무는 분명히 지양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017년과 2018년에 시민신고 접수 방법의 비율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앱이랑 홈페이지를 보통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2017년과 2018년의 비율이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저희 업무보고자료 14쪽을 보시면 건수가 대략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4쪽 보시면 신고센터 홈페이지는 52건입니다, 2017년에서 2018년 9월까지.  그리고 앱은 97건 정도가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보다는 앱이 더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기영 위원  그런데 앱도 개발해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면 오히려 2017년보다 2018년도에 홈페이지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앱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아마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수사에 대해서 시민제보라든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리플릿 같은 경우도 신고할 수 있는 포상금과 신고접수처 이것을 읍면동까지 만들어 보냈고 우리은행 점포까지도 다 공조해서 보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지하철광고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현재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을 설치하고 있는 수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대략적으로 이게 통계가 나오나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아마 앱 다운로드받은 것은 저희들이 거기 관리하는 쪽에다 얘기하면 조회라든지 그 숫자 정도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야 할 것 같고요.  진짜 민사경의 업무는 시민제보가 없으면 업무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이고요 원활한 제보가 가능하도록 아니면 긴급 전화번호 있지 않습니까?  긴급 신고번호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저희가 별도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저희 서울시에 120다산콜센터가 있기 때문에 120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120다산콜 쪽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시민들이 기억하기도 좋고 신고하기에도 용이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한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 지금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한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이현찬 위원  제가 존경하는 김경우 위원님과 한기영 위원님 이어서 보충질의 식으로 몇 가지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얼마나 여기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원래 오기는 12월까지라고 얘기 듣고 생각하고 왔습니다만 공무원 인사라는 것이 제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인사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현찬 위원  제가 그거 알고 물어보는 거고요.  우리 김경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특히 경찰 쪽을 보게 되면 교통사고 처리반 전문, 그분들은 다른 데로 가더라도 계속 사고처리반만 담당을 합니다.  또 과학수사반, 과학수사반은 계속 과학수사반에 근무를 합니다.  또 수사팀, 진행팀 별도로 그 교육을 받으면서 계속 그 일만 전문성을 가지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범죄가 지능화되면서 거기에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도 전문성을 키우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 민사경 같은 경우 보면 보통 두 분에서 세 분 정도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 계시고 또 다른 데로 이동하시고 그리고 자치구에서 민사경 올 때는 본인들의 지원입니까, 아니면 인사에 의해서 오게 됩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보통 타 기관으로 갈 때는 개인 의견도 반영이 되고 물어서 협의를 해서 동의를 해야만 갈 수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보통 보게 되면 2년 이상 계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민사경에 처음부터 전문성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지금 현재 계신 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수사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차질을 빚을 수가 있거든요.  수사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단장님 생각을 하십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아닙니다.  당연히 존경하는 김경우 위원님이나 이현찬 위원님 지적하신 바처럼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경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게 그 해당업무를 했던 분들이 수사를 하는 것이 저희 특사경 취지와 맞기 때문에 완전하게 수사만 몰입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수사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승진한다든지 전보에 의해서 또 해당 자기 분야에 가서 행정 일을 하다가 다시 오는 것이 특사경 취지에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단 같은 경우는 약간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단이 만들어진 지도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문검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여러 가지 법률 지식이나 전문성에 대한 부족 부분들은 자문 검사님들이 와서 정기적으로 수사에 대한 것들은 다 컨설팅해 주고 계시고,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변호사와 검찰에 파견 갔다가 오신 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찰 출신자들도 채용해서 그런 부분들은 차츰차츰 보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찬 위원  변호사나 또 검찰에서 오신 분들의 설명기법이 다르거든요, 수사기법은.  어떤 식으로 수사하냐에 따라서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생사법경찰단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나 기법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교육을 통해서 한다면 지금보다, 지금 보면 처음 민사경이 생겼을 때하고 또 현재하고는 사건이, 물론 없는 건 굉장히 좋지요.  그런데 많이 줄었어요.  건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것도 한번 정도는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 저는 진짜 100%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다만 수사 건수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준 것이 고발건수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 출범할 때는 사실 단순하게 고발수사라는 것은, 물론 고발수사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들면 저희가 기획수사하는 것하고 고발수사하는 거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단순한 것들이 많아서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는 전문수사기관이다 보니까, 특별사법경찰이란 것은 자치구에도 있는데 그리고 시의 다른 부서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수사만 전담하는 데라서 다른 구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단속업무하면서 특사경들이 같이 하는 수사하고는 좀 차별화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인지수사라든지 기획수사에 방점을 맞추어 나가고 가급적이면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는 줄여나가는 이런 게 저희 내부 기조라서 전체 건수는 아마 줄었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는 다른 때보다도 약간 줄여나가는 건 맞는데 제가 보기에도 급격하게 줄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올해 신규로 지명받은 분야들이 중요한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과 사회복지, 의료법들을 받았는데 별도의 인력충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 대신에 자치구에서 온 직원들을 줄여 나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사건수는 조금 줄어드는 것이 오히려 맞고 그 대신에 질적으로는 제가 여기 와서 잘했다 그거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기에 질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올해 신규로 하는 부분들이 사회복지라든지 부동산 이외에도 개도축 폐수라든지 이것은 그전에 수사한 적이 없는 사항들이거든요.  환경분야에 있어서도 전문시공업체에 대한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하지 않던 수사들이고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들도 보면 과거와는 다르게 한 1년, 2년씩 걸려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질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긴 합니다만 과거보다는 점점 개선이 되어가고 있다…….
이현찬 위원  그러면 인지나 기획수사를 통해서 기소나 구속된 사건이 있습니까, 우리 민사경에서 한 게?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올해 구속수사가 네 건인데요 보통 경찰에서도 구속수사는 되게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통계가 맞는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전체 수사의 한 0.2% 정도밖에 구속수사는 안 되고 있는데 올해 저희 벌써 네 건 정도 구속수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작년이나 그 전해에 비해서도 상당히 많은 수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주로 기획수사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기획수사를 하게 되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사실 부동산이라든지 사회복지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기획수사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정보활동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라든지 건강에 그리고 민생에 필요한 그리고 사회적으로 경종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정보활동, 또 자체적으로 정보경진대회 같은 것도 개최합니다, 얘기도 많이 듣고.  거기서 아이템을 저희들이 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보활동을 통해 가지고 혐의가 있다면 바로 수사절차에 착수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본래 취지대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것은 지적사항이에요.  우리 직원분들이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사건사고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다칠 수도 있고.  그럴 때 사후 개선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가급적이면 직원들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보호장구 같은 것도 저희들이 갖추어 나가고 있고 특히 안전에 최우선해서 저희들이 강제수사할 때도 있습니다.  압수수색이라든지 할 때 철저히 교육을 해서 안전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 바로 경찰 협조를 받아 가지고 긴급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 유해매체물과 관련돼 가지고 단속하다 다친 직원도 있었는데, 6일 동안인가 병원에 있다가 퇴원했는데 그 이후에 그분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나요?  그걸로 끝났나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다르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더 인센티브 줄 수 있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까 별도로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조치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범죄를 수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 단장님께서 교육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이세열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거에 각 구 파견직원들에 대해서 자료 좀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단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거에 각 구에서 인원을 협조받고 못 받는 구가 어떻게 분류되나요?  몇 개 구에서 협조를 받고 파견을 못 받는 구는 몇 개 구가 되나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제가 정확하게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전체 25개 구 중에 한 3분의 2 정도는 구에서 협조를 받아서 파견직원들이 와 있고 나머지 한 3분의 1 조금 못 되는 그런 구는 저희들이 파견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파견을 나오는 구는 인원수가 일률적으로 똑같은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다 다릅니다.
이세열 위원  다 달라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네.
이세열 위원  그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숫자가 많지는 않고요 한두 명, 없는 데도 있고 전체가 42명이 다 보니까, 그거는 아무래도 해당 구의 관심과 협력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구의 인원을 파견 보내면 그만큼 구 입장에서는 자기의 일할 직원들이 줄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다만 구 입장에서도 파견을 보내면 그 TO만큼은 또 구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민사단 만들 때 특사경 인력들은 사실은 대부분 자치구 파견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성이 강하고 현장을 잘 알아야 수사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대부분 자치구에 있는 특사경들이 와서 분산돼서 하다가 효율성 때문에 합쳐져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거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조금 다르고, 그러니까 구에서도…….
이세열 위원  단장님, 그러면 지금 이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자치구 인원을 지원받는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일괄적으로 구별로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기준은 자체적으로 없습니다.
이세열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두 위원님들이 어떤 인원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답답한 뜻을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민생사법경찰단이 발족한 지가 한 15년 가까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네.
이세열 위원  그러면 똑같은 업종에서 일을 하면서 불법으로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불법으로 하는 사람을 우리가 단속하기 위해서 특사경이 발족을 했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려면 첫 번째, 인원구성이 잘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15년이나 되어가는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자치구 직원 파견 받는 것에서부터 이런 게, 뭔가 인원 구성이 확실하게 틀을 안 갖춰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시민들한테는 보여주기 식의 이런 것밖에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외국이나 어떤 나라에서 어떤 기관이면 빠져나갈 수가 없다 이런 정도의 인식을 갖는 민생사법경찰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견해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업종을 하시는 분이 어떤 걸 위반하려고 해도 서울시에 민생사법경찰단이 있어 이런 인식을 갖게끔 틀이 벌써 15년 정도 됐으면 짜여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자체에서 인력 받고 이런 것은 이런 식으로만 계속 운영되는 게 맞는다고 보진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는 맞고요.  각 자치구하고도 형평에 맞게끔 인력구성이 되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인력운영은 기본적으로 가급적이면 자치구에서 파견 오고 있는 직원 숫자는 줄여나가고 그다음에 시의 전문성 있는,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인력들로 보완해 나가서 그런 인력들로 채워나가는 것이 저는 기본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한꺼번에 또 자치구의 파견을 줄이면 전체 우리 단 운영에 상당히 지장이 있을 수 있고 또 자치구에서 오는 직원들도 저희 단에 기여하는 부분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들 파견을 돌려보낸다든지 줄인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점차적으로 구의 인력을 줄여 나가면서 우리 시 직원들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오신 지 6개월 남짓 된 단장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14년이네, 정확히 제가 계산해 보니까 14년 됐는데 14년 정도 되었으면 인력 운영이나 이런 게 좀 제대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까 김경우 부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계속 충원 중이다 하는데 그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십니까?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할 방향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존경하는 이세열 위원님이나 김경우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건 저는 100% 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인력문제는 새로 뽑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뽑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인력채용 문제는 일단은 조직을 담당하는 조직 관련된 부서의 통제를 받고요, 기본적으로.
이세열 위원  그건 물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필요하고 이런 건 꾸준히 민생사법경찰단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냥 있는데 인력을 뽑는 부서에서 그걸 알아서 해 주진 않죠.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조금만 제가 보완 말씀을 드리면 조직과 관련된 정원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인사담당 부서에서 새로 우수한 전문성 있는 인력들이 저희 단에 배치되도록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고, 또 나름대로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되니까 자체 중기인력계획이라고 해서 연도별로 5년간 충원하는 계획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은 사실 1단 2개반입니다만 저희 단 조직 자체도 조직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식 국 조직이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저야 3급 국장입니다만 3.4급이라 해서 정식 국 조직이 현재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정식 국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도 필요하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2022년까지 사실은 3개 과 형태로 인력을 좀 더 늘려서 체제를 갖추는 그런 나름대로의 중기인력플랜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이게 저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조직부서라든지 인사부서의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조금 더 지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자치구에서 파견을 받는 인원도 제대로 된 직원을 파견받아서 근무를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자치구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십몇 년이라는 기간을 운영해 왔으면 뭔가 인력구성이 체계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보호장비가 5종이 되더라고요.  5종인데 5종이 무엇 무엇인지 아시나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포승줄이라든지 방검복 그다음에 수갑도 있고요 그리고 곤봉 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런데 5종이 방검복, 수갑, 삼단봉, 포승줄, 호신스프레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가지고 보호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저도 처음 와서 수사를 하는 수사관들 안전문제가 많이 신경 쓰여서 여러 가지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경찰처럼 강력범죄를 수사하는 이런 것과는 차원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대부업이라든지 짝퉁 같은 것 있는 데는 약간의 조직폭력이라든지 관련성이 있긴 해서 실제로 우리가 압수수색 가면 그런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하냐고 했더니 사실 그렇지는 않은가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전과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민사단의 수사관 증표를 보면 오히려 더 협조적이고, 오히려 초범들이 좀 그렇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안 생기도록 더 노력해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더 교육이라든지 장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물론 단장님 말씀처럼 그렇다면 좋은데 어쩌다 보면 돌발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사고가 나는 건데 그런 데 대비해서 보호장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네.
이세열 위원  이게 비치해 놨다고 이번 수사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예상된다, 가지고 나가서 막상 돌발 상황이 돼서 탁 쏘았는데 아무 반응이 없고 오히려 나간 직원들이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비해서 조금 더 보완할 것, 가스총 같은 것 정도,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기에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저희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수사 장구 같은 경우 일반경찰 같은 경우는 경찰관 직무 집행 법률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사용하는데 큰 그건 없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법적근거가 좀 미약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저희들이 준용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만 사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저희 특별사법경찰한테는 적용이 되지 않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적인 부분이 조금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 인권수사 준칙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들은 좀 있습니다만 그런 한계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장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실제로 사용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리고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 같은 것도 정기적으로 해서 우리 수사관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잘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제가 본 사례 중 강제집행인 경우에 연장을 들고 거의 진짜 피신을 못 하면 다칠 정도의 행패를 부리는 사례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볼 때 어떤 장비나 이런 것도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26일자에 보니까 사회복지법인 수사를 해서 거기 이사장하고 또 실장을 형사입건 시킨 게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그런 실적을 거양하면서 열심히 일해 주신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문영민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안승대 단장님, 5월에 오셨잖아요, 5월 8일에?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네.
김용석 위원  원래 오실 때 올 연말 정도까지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네, 인사 쪽에서 그렇게 얘기된 걸로 알고 왔습니다, 저는.
김용석 위원  그러면 한 7개월 이렇게 하시다가 다시 행안부로 복귀하시는 거죠?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네.
김용석 위원  지금 우리가 2004년에 법이 제정되었고 2008년 1월 1일자로 특별사법경찰 지원과가 신설된 거잖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네.
김용석 위원  그러면 정식 조직으로 따지면 민사경이 지금 10년째네요.  그렇죠?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사실은 의미 있는 10년이 흘러갔고 전국 17개 광역시ㆍ도로 따지면 그나마 그래도 서울이 제일 체계적이고 수준도 제일 앞서 있다고 봐야 되겠죠?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역대 우리 단장님 선배님들이 몇 분이나 다녀가셨을까요?  거쳐 가셨을까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제가 5대라고 들었습니다.  국 단위 조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돌아가시면 7개월이긴 하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느꼈던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을 거고 법 제도적인 미비점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돌아가셔서 노력을 해 주셔야지 발전이 있지 예를 들어서 그냥 돌아가셔서 다른 업무에 매몰되시고 그냥 과거에 흘러왔던 한 번 거쳤던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아무 발전이 없을 것 같아요.  행안부가 서울시까지 공무원을 파견해서 업무를 할 때는 그런 서로의 시너지 효과를 얻자고 해서 파견을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 행안부에 있을 때는 민생사법경찰 업무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만 와서 보니까 정말 시민 안전문제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많고 특히 요즘 행정이 조금 정확하게 중심을 잡고 해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 과거와는 조금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저희 사법경찰에서 정확하게 해 줌으로 해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을 비롯해서 제가 보지 못했던 장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도 이번에 지사님이 바뀌고 사법경찰을 대폭 늘립니다.  저희 벤치마킹도 많이 해 갔고요.  그래서 이 분야가 더욱 활성화되어야지, 민생문제라든지 시민안전에는 많이 도움이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히 제가 앞으로 어디 가서 뭘 하든지 서울시에서 있었던 이 경험 이런 것을 토대로 이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에 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행안부 돌아가시면 지방자치단체 통제만 하지 마시고 제도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민사경이 강화되어야 되는 의미로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방 의원으로 현장에 있으면서 첫 번째는 자치분권이 강화돼야 되는데 온전한 자치가 되려면 경찰자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정부에서,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서부터 자치경찰을 하겠다고 했는데 뭐 말만 무성했지 20년이 흘러갔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내년에 당장 서울하고 세종, 제주를 시범적으로 자치경찰을 확대하겠다고 지난번 국무총리 이낙연 총리님께서도 얘기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흐름을 보면 내년 시행도 쉽지 않겠다, 또 물 건너가겠다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단장님 오시기 전에 작년에 행감할 때 민사경 단장님이 노력하셔서 17개 광역시ㆍ도 협업을 강화해서 강력하게 밀어붙여라, 서울시가 어차피 주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노력들을 해 달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진행상황하고 그동안 어떤 노력들을 해 오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자치경찰 시행과 관련해서는 저희 단에서 작년에 많이 노력을 해서 연구용역도 하고 자문회의도 구성하고 그리고 용역결과 서울시 모델을 또 최초로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고 노력을 많이 해온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자치분권이 제대로 되려면 경찰자치는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 일본, 미국 이런 데 보더라도 자치경찰은 정말 다 활성화 돼 있고 주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분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17개 시ㆍ도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이 신경을 써서 올해 벌써 한 두 차례에 걸쳐서 자치경찰제가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17개 시ㆍ도 간에 정보교류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공동적으로 저희도 대응을 하고 있고 특히 올해 7월인가 8월인가 시ㆍ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서울시 안을, 공식적으로 시ㆍ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우려하시는 것을 감안한다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고 17개 시ㆍ도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단체나 이런 쪽에서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야 아마 내년도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실현가능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씀을 하시고 올해 발표했다고 해서 그냥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요 제 얘기가 당위성은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노력해서 예를 들어서 제안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장님 이하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정책제안 하시고 예를 들어 행안부로 돌아가시면 그런 의지들을 좀 더 구체화해서 중앙정부에서 움직여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네, 100% 공감합니다.
김용석 위원  두 번째는, 사실은 민선자치가 1995년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민선 단체장들의 최대 지상목표는 재선, 삼선, 다시 당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단속업무들은 조금 느슨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단속을 세게 할수록 자기의 지지를 잃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주민들의 의식수준 또는 민생현장에서의 법질서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주민자치는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약간의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지지는 받아야 되지만 단속을 강화할 수 없는 이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사경 같이 이런 부정부패에 대해서나 아니면 생활현장에서의 중요한 범죄에 대해서는 세게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국민의식이 높아지면서 사회가 발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단체장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아요.  예전에는 솔직히 말해서 막 단속되었지만 이게 민선이 되다 보면서 오히려 후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화만 한 통 하면 다 치워주거든요.  그러면 그게 습관화되면 사람들은 내가 분리수거를 하고 제대로 예를 들어서 배출하고 이런 데 대한 의식이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슬쩍 투기하고 전화만 하면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강화될 필요도 있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민생사법경찰단은 중기인력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네.
김용석 위원  그래서 정식 국으로 승격도 하고 3개 과로 편재해서 또는 예를 들어서 전문관도 2022년까지 25명으로 늘리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자체계획이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행자위원회 3년 차인데 맨날 반복되는 것 같아요.  별로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첫 번째, 박원순 시장의 의지가 약하든지 두 번째는 민사경  단장님 이하 직원들의 여기에 대한 강력한 추진력이 약하든지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안 도와주고 있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중에 핵심은 단장님이 자주 교체되는 데도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단장님이 사실은 서울시의 공무원이면 뭔가 책임을 가지고 조직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장기플랜을 가질 텐데 뭐 6개월, 1년마다 바뀌니까 뭔가 지속적으로 요구가 안 되는 거지요, 조직 발전이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사실 의회에서는 도와줄 의향은 있는데 단장님이 우리 문영민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찾아와서 내년도 조직개편하는데 적어도 민사경에서는 이런 인력 보강은 돼야 되고 전문관도 늘어나야 되고 이런 거 제안해 보신 적 있어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찾아뵙고 그러지는 못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든다면 정원 개정안이 됐든 행정기구 개편안이 되었든 의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다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하는데 그러려면 사실은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민사경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강화돼야 된다는 의식은 다 가지고 있고 작년 행감 때도 예를 들어서 특별수당이나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을 늘려서라도 좀 도와줄 의향이 있었는데 뭔가 단장님이 자주 교체되면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의회에도 전달이 안 되니까 별로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시더라도 후임한테 분명하게 얘기하시고 아니면 선임 반장님한테 얘기해서라도 그런 노력들이 의회에도 전달되고,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꾸준히 제기를 해야지 조금이라도 발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얘기들이 나왔지만 전문관을 일단은 늘려야 되겠죠.  그런데 그 느는 속도가 더디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올해 4명 늘었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네, 추가로 4명입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2022년까지 18명이 25명이 된다는 건가요?  지금 17명인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네, 17명입니다.
김용석 위원  17명이 25명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네.
김용석 위원  그러면 2022년까지면 향후 4년 동안 7명이 느는 것 아닙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이런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직원들이 여기에 근무하려면 사명감과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사명감과 자부심 외에도 나름대로의 가점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런 것들도 위원님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얘기하시고요.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겠는데 최근 3년간 예를 들어서 기조실에다가 조직이나 정원 늘릴 때 민사경이 요청한 요구내역이 있을 거고 반영된 내역이 있을 거예요.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주시죠.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여러 가지를 많이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그런데 어느 하나,  다 맞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잘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처음에 해 주신 민선 단체장의 문제,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다 느끼고 있고 그래서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자치경찰 부분을 기초로 안 하고 광역으로 하는 이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전문성을 보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 민사단이 발전했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도 공감하는 바이고 여기에 대해서 저는 시장님 의지는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 단을 키웠고 여러 가지를 하셨기 때문에 더 발전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노력 안 한 건 아니고 그런데 전문관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사실 전문관도 저희들이 전문관을 그냥 지정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경력과 심사를 해서 하는데 그런 풀이 현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리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데 다만 내부의 그런 기준을 조금 더 완화를 해서 더 많은 전문관들이 지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획도 세우고 우리 조직 쪽에 요구도 하고 또 내부적으로 발전방안을 만들어서 보고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냥 커나가기에는 조직에서 논리가 좀 더 있어야 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새로운 직무분야를 더 받든지 수사수요라든지 건수가 많이 늘어나든지 이런 객관적인 것들에 대한 저희 노력이 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더 자세히 설명드려서 협조를 받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한편 위원님 말씀하신 수당문제라든지 인센티브 부분도 사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쉽습니다만 여러 가지 대통령령 이런 것까지 바꿔줘야 되고 또 행정안전부의 지침이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건의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행안부에 돌아가시면 치안활동비 꼭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그런데 소관부서가 따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김용석 위원  아니, 일단 소관부서는 있지만 가서 협의를 하셔야죠.  내가 7개월 근무해 보니까 이런 게 필요하다 이래야지 실질적으로 서로, 사실은 이게 행정이 아니라 수사역할이잖아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네.
김용석 위원  그러면 이게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되고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혜택도 없이 그냥 당신 오라 그러면 오겠습니까?  그러면 배치 받자마자 세월만 보내고 가든지 아니면 억지로 끌려와 가지고 업무가 되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특히 이런 분야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예를 들어서 치안활동비 우리가 건의했지만 이제 돌아가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이동현입니다.
  우선 2008년 최초로 민사경 설립되고 방금 김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동안 의미가 있었던 활동들을 한계치에 더 넘어서서 활동하신 것 같아서 먼저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민생사법경찰 직무역량교육 관련해서 조금 여쭈려고 하는데요.  2016년부터 2017년, 2018년 직무역량교육을 한 것을 보니까 2016년 5일을 하다가 2017년부터 8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어떤 걸까요, 3일 정도 늘린 이유가?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좀 더 다양한 교육 또 외부전문가를 보통 저희들이 많이 초빙을 하고 또 저희가 직무분야라든지 이게 넓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교육기간을 좀 더 늘려서 교육을 한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아무래도 특사경으로 오게 되었을 때 기존에 있던 업무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 등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5일에서 8일로 늘렸지만 8일 정도로 특사경의 업무나 전문성이 강화되거나 혹은 실질적으로 채택이 될 수 있다고 단장님 생각하시나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이것은 기본적인 교육이다 보니까 교육 가지고는 실적 수사하는 역량이 절대적으로 교육했다고 해서 늘어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여기는 형법이라든지 적법절차라든지 기본적인 분야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또 알아야 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여튼 기초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사는 수사를 하면서 경험 있는 멘토와 멘티 관계처럼 이렇게 해서 도제식으로 해야 실질적인 역량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도제식인데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죽죽 자꾸만 바뀌어가죠.  바뀌어서 저는 이 교육연수 있을 때만이라도 조금 더 차별화되고 체계화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단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자꾸만 이동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도제식 교육보다는 그때 그 8일 혹은 5일 혹은 월별교육 이틀 신규 전입자 등 이렇게 받은 교육만으로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어려움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교육 체계나 교육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서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회복지 사업법 전담수사팀이 8월 2일자로 신설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관심 있게 뉴스를 보니까 10월에 사회복지법인 비리수사를 완벽하게 소화해내서 지금 유치원과 비슷할 정도로 복지법인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민사경이 먼저 초동수사에 나서서 해결한 것 같습니다.  8월에 신설했는데 10월에 벌써 1건이 생겼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더 많은 추가건수가 생길 것 같아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혹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기존과 같이 착수된 대로만 수사를 하는지 이 차원에 대해서 계획이나 방안이 있으십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위원님, 저희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지명을 1월에 받았습니다.  1월에 받아서 그때부터 저희가 안 한 건 아니고요 그때부터 거기에 대한 업무의 자료수집을 쭉 해 왔고, 다만 사회복지는 다른 팀에서 했던 거지요.  했던 거를 앞으로는 이 분야가 더 중요한 분야가 될 것 같아서 올해 8월에 전담 팀을 발족시킨 겁니다.  그래서 8월에 해서 바로 수사결과가 나온 건 아니고요 따지고 보면 1월부터 준비를 쭉 해 와 가지고 그 결과가 10월에 발표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원 같은 경우야 교육법에 따라서 저희 수사대상은 아닙니다만 어린이집이라든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거의 모든 사회복지법인 시설은 다 대상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물론 모든 위법행위가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보조금에 대한 운영비리 문제라든지 법인이나 시설의 기본재산을 임의로 처분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위법행위로 형사입건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 수사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내막적인 것까지 저희가 사실 제보라든지 고발이 없으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시의 복지본부, 그다음에 자치구의 사회복지법인 시설을 관할하는 부서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다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이 문제가 있다고 고발하기가 공무원들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다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명확하게 설명을 해 가면서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비록 지금은 아프지만, 이번에 서울시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법인인데 지금은 아프지만 미리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밝혀내면 이런 부분들이 더 예방이 되고 정화가 된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수사는 더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담당 직원의 지도감독의 한계와 수사가 들어갔을 때의 범위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조금 구분 지어서 피해가 없어야겠죠, 직원들도.  그 점에 있어서 이걸 내부고발이 아닌 청렴한 신고라는 인식을 심을 수 있게끔 우리 민사경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 사회복지시설 등의 수혜자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은 조금 더 엄격하게 수사를 하더라도 그런 비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고 비리가 발생한다면 추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전담수사팀이 되면서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청소년과 관련된 범죄나 아니면 민사경 업무가 더 축소가 될까봐 우려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혹시 대안이 있으신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네.  처음에 저희들이 조직개편하기 전에는 청소년보호 업무하고 개발제한구역 업무가 같은 팀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비효율적이라고 봐서 사회복지법인 수사팀을 만들면서 청소년보호 업무를 같이 집어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서로 상생,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수사팀이 되었다고 해서 청소년보호 수사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 수사를 같은 팀에서 함으로써 청소년보호 수사도 오히려 더 보강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에 전담한다고 해서 청소년보호 수사를 등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보호 수사도 저희들이 소홀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현 위원  다만 사회복지사업법과 청소년보호는 조금 다른 개념에서의 접근이기 때문에 강화가 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잘 조정하셔서 수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홍보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쭉 페이스북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시는데 제가 페이스북을 들어가서 봤는데 이게 SNS 홍보를 하는 페이스북 페이지라고 단장님께서는 보이시나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아마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동현 위원  어떤 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올라온 글은 혹시 보시나요, 쭉?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저희가 보도자료나 이런 것 위주로만 올라가 있고 기타 실제로 범죄예방에 필요한 정보들은 많이 부족한 걸로…….
이동현 위원  저는 범죄가 있어서, 특히 경찰과 관련된 업무는 범죄예방이 가장 중요하지 범죄가 어떻게 처리되고 어떻게 수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홍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어떻게 범죄를 예방하려고 하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노출되지 않으려면 어떤 것을 먼저 주의하시고 또 우리 업무가 어떤 건데 이런 불편함이 있으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해 달라 이게 먼저 우리의 홍보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우리 민생사법경찰단은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수사를 해서 어떠한 결과물을 나타냈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의회나 시청 내부에 있는 분들에게 보고하는 자료이지 시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SNS 같은 페이지에서는 불특정다수가 보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나가다 보게 됐을 때 ‘나도 민생사법경찰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 자체도 단순히 뉴스나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자료를 퍼 나르는 정도고 현재 관리가 최근 한 2년 정도 봤을 때 게시물을 새롭게 올리는 것 말고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업무가 워낙 많다 보니까 SNS까지 차마 관리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시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는 SNS이니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위원님, 지적 감사하고요.  저도 100%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가 범법자나 위법 행위를 잡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예방이나 이런 게 안 되면 계속 그런 일들이 더 반복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범죄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신고라든지 활동 위주로 알려야 되니까, 그거 위주로 리플릿이라든지 지하철 광고 같은 것이 이루어지고 내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런 범죄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 된다는 그런 것 위주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고 거기에 맞춰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다른 것도 맞춤형으로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민생사법경찰단 단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인터뷰도 다 하셨더라고요.  제가 쭉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더 청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민생사법경찰단이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신뢰받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로운 서울을 구현하는 데 가장 앞장서는 부서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광진 제3선거구 김호평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께서 수사 진행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신 말씀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방이 더 중요하고 그 수사기법이나 이런 것이 노출됨으로 인해서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주의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안전문제, 민생사법경찰단의 특징상 중범죄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적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생계형 범죄일수록 그 저항이 더 심하고 다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점도 감안해서 앞으로 정책 개발이나 아니면 직원분들의 안전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부탁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인권이나 성희롱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고 계시죠?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네.
김호평 위원  네, 지금 2016년도, 2017년도 자료를 저한테 주신 걸 보면 총 11회 진행이 됐습니다.  날짜도 다 다르고 인원도 있는데 시간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나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인권교육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호평 위원  인권이랑, 성희롱 예방교육에 관련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기본 직무교육과정 때 한 2시간 그리고 별도로 자체적으로는 한 20분 정도씩을 교육을 한 걸로…….
김호평 위원  맞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현황 한기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행감 요구자료 책자 315페이지에 보면 자체교육 날짜, 인원 있습니다.  대부분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진행된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 날짜가 어떤 날짜인가 하면 존경하는 김경우 위원님이나 아니면 김용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직무역량교육 이수현황 자료에 보면 똑같은 날짜 똑같은 시간에 직무역량교육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네.
김호평 위원  그렇다면 추가적인 강사를 선정해서 성희롱 교육을 하신 건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성희롱 교육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때는 별도로 외부 인력을 하지 않고 단장이 직접 교육한 걸로…….
김호평 위원  단장님 출석 안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제가요?
김호평 위원  아니요, 자료에 보면.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제가 정확하게 언제를 말씀하시는지 잘 몰라서, 성희롱교육 같은 경우는 단장이 직접 하든지 아니면 과장이나 없을 때는 정책팀장이, 총괄팀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서 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 사항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연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되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자체적으로 교육했다고 하시는 총 11건, 그리고 2018년도 1건, 다 합쳐서 자체 직무 관련된 교육 뒤에 10분씩 붙여서 단순 훈화말씀을 교육을 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될지언정 지금 민생사법경찰단장님, 민생사법경찰단이라는 특수성상 다른 행정조직 어떤 곳보다도 도덕적으로 좀 더 우위에 있는 도덕적 수준을 요구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을 자체교육 했다고 표현하신다는 것 자체가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편법처럼 자신의 행적을 좀 과대포장한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저희 자체교육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한 번 더 보강해 나가도록 하고요.  다만 인권이라든지 성희롱 교육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본청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모아서.  여기에는 의무적으로 다 참여하도록 하고 있어서 거기는 집중적으로 그것만 하다 보니까 좀 더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교육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 당시에 성희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서 자체교육으로 잡혀 있을 수도 있을 염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확인해 보시고 그 점 시정 조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먼저 이 관련된 질의를 한 것은 민생사법경찰단의 특수성, 아까도 말했지만 조직적 특수성,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하면서 그리고 업무는 가중되어 있고 타 행정조직에 비해서 자신의 비용을 출혈해서 수사를 하시는 그러한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도덕적으로 완벽하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이분들이 그만큼 힘든 수사를 하고 계십니다.  수사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를 보면, 저희 업무보고 2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대답하신 것들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의 근무선호도 낮은 편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추진완료로 저희에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앞서 존경하는 김경우 위원님부터 한기영 위원님, 이현찬 위원님, 이세열 위원님, 김용석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제가 질의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근무선호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완료된 것인가요, 단장님?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지금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는 거에 비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걸로는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과제는 평생을 해도 완료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앞으로 무수하게 개선돼야 되는데요 특별히 아까 존경하는 김용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치안활동비를 비롯한 특사경 수사활동비 관련된 부분이 매우 미진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직에 오시는 모든 분들은 사람을 만나는 게 기본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나면 비용이 들지요.  그런데 그 비용을 자가 부담 하면서까지 오시기 때문에 이 조직의 인원 충원이 힘들 거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맞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네, 맞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지금 단장님 행정안전부에서 오셨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네.
김호평 위원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안건을 보고 좀 놀란 것은 치안활동비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내역이 있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네.
김호평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저희가 수사활동비랑 치안활동비를 올려 달라고 건의를 했고 저도 담당과장도 만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답변이, 그러니까 저희 민사단 특별사법경찰뿐만 아니라 수당을 올려달라고 하는 다른 직종들이 많습니다.  민원업무 담당하는 부분이라든지 다른 쪽도, 소방이라든지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 하나만 올려주게 되면 다른 쪽에서 요구한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곤란하고 내년에는 한번 보자 이 정도까지만 얘기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그러한 협의과정들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안전부의 검토의견은 단순히 유선으로 통보만 받으셨습니다.  맞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게 기관 간의 행정업무에서 건의사항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하는 게 통상적인 방법입니까, 단장님?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물론 저희가 정식 건의도 하고 그리고 검찰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합니다만…….
김호평 위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식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단순 유선통보가 통상적인 답변방식입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그 점에서 조금 단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부탁 이전에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행정안전부와 시 관계 민생사법경찰단 단장님을 비롯한 이곳과의 원활한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과연 내년에 이게 반영이 될까요?  저는 그 부분에서는 의문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위원님께서 객관적인 걸 보면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 문제만 가지고 실무자부터 해당과장, 그 위에까지 여러 번 제가 갔었고 비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여러 번 접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이것만 보면 별로 노력 안 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시는 것보다 진짜 많이 노력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김호평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충분히 그 부분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지금 친정이 되셨든 시댁이 될 예정이든 돌아가신다면 좀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단장님 소속 직원분들이셨습니다.  이분들의 처우가 어떤지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좀 앞장서달라는 말씀에서 제가 감히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좀 기분 나쁘신 점이 있다면 양해해 주시고 그 대신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저도 평소에 마음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호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동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성북 제3선거구 출신의 강동길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굉장히 기피부서고 또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께 먼저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민사경의 업무가 어찌 보면 민선의 행정과는 대립된 듯한 양면성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서울시가 또 우리 대한민국이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는 분명히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민 사경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충분히 민선의 행정과 우리 민사경의 업무는 양립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사경 업무들이 지금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인원은 갈수록 부족하고 있는데 아무튼 사전예방과 신속한 처리도 굉장히 중요한 반면에 적극적으로 그 과정 속에서 인권이 경시되어서는 안 되고 또 과정에 적법절차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노컷뉴스라고 하는 보도에 따르면 특사경이 아니고요 일반 경찰관의 과도한 수갑 사용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가 인권위에 접수된 수갑 사용 관련 민원이 2016년 기준으로 해서 한 1,300건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시 민사경 업무와 관련해서 수갑을 사용하는 사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저희들이 이제 수갑 사용은 강제 체포하는 경우 등에 쓰는데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는 다시 한 번 보고 말씀드려야 됩니다만 저희가 수갑까지 사용해서 강제로 체포하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고, 없고요.  특히 그런 강제수사 같은 경우는 저희는 바로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그리고 특히 구속수사 같은 경우는 법원의 영장을 다 받아서 통제가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수갑 사용 관련해서 아무튼 수사장비에 대한 사용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 거죠?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서울시 민사경에서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경찰 같은 경우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특사경에는 현재 적용 안 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명확한 근거는 현재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불비한 부분은 그 법을 준용해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봐서 보다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법무부와 대검 쪽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좀 부족합니다만 인권수사준칙에는 그것을 넣어서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우리 서울시가 5월에 인권수사준칙을 마련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특히 인권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우리 특사경이 경찰에 준하는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거의.  그렇죠?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네.
강동길 위원  특히 또 우리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업무들을 하고 있는 거고, 전국에 있는 17개 시ㆍ도에 특사경이 다 존재하고 있고 또 업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수사 장구 관련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저는 상당히 문제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작년 행감에서도 그대로 똑같이 이 자리에서 지적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추진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계속 건의만 했지 실질적으로 개선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 이번에 행안부로 돌아가시면,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법적 근거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서 최소한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정확히 마련될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해 줄 수 있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네,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시고요.  제가 가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와 관련해서 신속 처리에 관한 부분들을 한두 가지만 짚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번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검찰의 민생침해사범 신속처리율이 2015년, 2016년, 2017년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신속처리율이.  우리 서울시는 어떤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제가 검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속처리율이 정확히 지표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 부분을 저희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동길 위원  신속처리율을 별도로 자료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네.
강동길 위원  저는 민사경의 업무 대부분이 우리 시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대표적인 민생사법 범죄잖아요.  그렇죠?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네.
강동길 위원  그래서 서울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갖고 있는데 신속처리율을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 부분들은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고 또 질의 문제이고 민생사법의 문제인데 신속 처리율이 늦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생활이 불편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고 또 신속처리율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시의 미처리 사건으로도 많이 남을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속처리율에 대해서 별도의 통계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그러면 이 또한 저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신속처리를 위해서 뭔가 민사경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위원님 아마 경찰이나 검찰 쪽에 신속처리라는 것이 약간 저희하고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행정 단속부서라든지 민원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시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민원은 당연히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당연한 말씀인데 저희는 수사를 하다 보니까, 수사라는 것은 단순한 고발사건 경우는 빨리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어떤 사건 같은 경우는 2년 넘게까지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신속처리라는 시간관념이 어떤가 하는 문제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사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검찰에 이 서류를 보내게 되는데 검찰에 서류가 가도 바로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기소가 되든지 아니면 빨리 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처분이 떨어져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검찰에서 관리하는 게 일선 수사기관에서 올라온 서류들을 기소를 하든지 불기소 처분을 하든지 빨리 재판에 넘기든지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늦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검찰에 송치한 서류 중에서도 아직까지 기소하거나 하지 못한 사건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사실 문제는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봐서는 일선에서 수사가 끝난 것들이 빨리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그렇게 신속처리율을 체크하고 있지 않나 싶은, 이것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수사부분은 어떤 사건 같은 경우는 계속 고구마줄기처럼 피의자나 참고인들이 죽죽 늘어지는 사건들이 많고 어떤 경우는 수사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사건들만 수사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빨리 사건을 마무리하고 송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어려운 사건들은 계속 걸리는 거라서 또 수사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수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속하게 한다는 뜻이 어떤 의미인지는 좀 더 저희들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강동길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번 국감장에서 했던 내용이라든가 기사를 보니까 한 야당의원이 검찰의 수사행태를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적폐세력 관련 쪽에 모든 수사력을 다 모으고 있다 보니 민생과 관련된 이런 쪽의 수사는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신속처리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민생경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고 서민들의 삶도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여기에 부응하게끔 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회 적폐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는 멀잖아요.  민생사법에 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신속처리율을 올려서 우리 서울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해가고 있다 이런 부분의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요.  최대한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민사경 내에서 강의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세요?  내부 강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나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자체 교육은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저희 우수 수사관이 직접 하기도 하고요.  또 파견 오신 부장검사님이 직접 강의도 해 주시고 그럽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요.  그게 궁금한 건 아니고요.  혹시 강의하실 때 강사료는 받나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저희 공무원들의 경우에 저희 직원들이 할 때는 강사료는 지급 안 합니다.
송재혁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네.
송재혁 위원  뭐 다른 말씀 있으신 건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아닙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예산편성지침에 내부강의는 공무원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서요.  그냥 참고삼아 확인한 겁니다.
  단장님,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현재 이 단장으로서의 자리가 탐탁지 않으시죠?
  저는 상식적으로 인사발령을 받고 어디에 갈 때는 언제까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통상적으로 내부적으로 인사를 하든지 기관 간의 전보가 있든지…….
송재혁 위원  어쨌든 이런 경우가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유추해 보면 보내야 되는데 당사자가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면 “걱정하지 마.  오래 있지 않을 거야.  올해만 좀 버텨 봐.”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지역에서 학교나 주민자치센터나 이렇게 다니면 동장이나 교장이 얼마나 적극적이냐에 따라서 1, 2년 사이에도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런데 떠날 걸 예정하고 오신 분이 민사경의 여러 가지 체질개선을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한편 들고요.  오늘 답변하시는 내내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여전히 행안부에 계시는구나, 이 조직을 건강하게, 적극적으로 대안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보다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형평에 맞게 행안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계시다는 느낌을 여전히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한편으로 보면 곧 떠나실 분한테 이런 지적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조금 들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용석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비단 지금 단장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면 경찰단으로 신설된 게 2015년 11월 12일이더라고요.  그러면 현재까지 36개월 지났고요, 연말까지 계신다고 해도 37개월.  그런데 다섯 번째 오신 거잖아요.  단장이 재직했던 기간의 평균을 보면 7개월 남짓 됩니다.  이번뿐만이 아니라 과거 단장들도 한 7개월 남짓 계시다 가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조직이 건강해질 수 있을까, 단단해질 수 있을까, 아까 어떤 분은 기피부서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기피를 극복해내는 건 내부적으로 스스로가 상당한 자긍심을 갖고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관장이 7개월, 8개월이면 계속 바뀌는 상황에서 여기 계시는 팀장님들, 팀원들이 이 조직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서 무언가 성과를 만들어봐야 되겠다, 모범적인 부서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굳이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저는 일단 사무관리 집행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예산안도 많이 받아보고 결산에도 많이 참여해 봤지만 과거에 세입예산은 이런 경우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세입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세입을 조금 감춥니다, 지자체가.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세입을 감추고요.  축소하고요.  그리고 세입 규모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안을 받아보면 정말 들쭉날쭉합니다.  어느 해 옛날에 그런 것도 봤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하고 이러는데 수입금이 어느 한 해는 1만 7,000원, 그다음 해에는 1억 5,000만 원 이렇게 편성되는 것도 봤습니다, 세입의 경우에.
  그런데 세출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민사경에서 제출받은 사무관리비의 지출내역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자료요청을 제가 하나 했었는데요, 수사업무 매뉴얼 관련해서.  결국은 2017년, 2018년 제작하지 않았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맞나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네, 맞습니다.  저희 업무매뉴얼은 분야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다른 매뉴얼들은 이미 저희가 다 완료가 되었고 최근에 지명받은 분야, 그리고 몇 개의 분야…….
송재혁 위원  그런데 어찌 되었든 2017년에 600만 원 편성되었는데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제작하지 않은 게 맞습니다.  아마 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7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의 예산 편성이 있었던 모양인데요.  어쨌든 2017년도에는 70만 원 정도 사용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사용한 돈이죠?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2017년도에 아마…….
송재혁 위원  2018년도에.  2017년도에는 600만 원 편성했다가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고요.  2018년도에는 똑같이 600만 원 편성되었는데 그중에서 한 70만 원 정도는 사용을 한 거죠.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아마 매뉴얼 안에 저희 신규로 받은 법령이라든지 인쇄하는 비용도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일부가 지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매뉴얼은 위원님, 올해 우리가 사회복지도 했고 부동산도 받았고, 기존에 한 두어 개 정도 못한 것도 있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백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작년도에는 편성했다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아마 위원님들이 공통 지적해 주신 게 연초부터 빨리빨리 안 하고 늦어지는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잘못됐고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은 분명히 제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송재혁 위원  지금 인쇄 말씀하셨는데요.  매뉴얼 관계없이 인쇄비가 또 포함이 되어 있죠.  인쇄비가 2017년도에도 1,936만 원 편성돼 있다가 100만 원 사용했고요.  그리고 2018년에는 1,936만 원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860만 원 정도 사용한 걸로 나와 있는 거죠.  이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보면 원고료는 78만 원 책정됐는데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고요.  여전히 2018년도에도 같은 금액이 편성되어 있지만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곳곳에서 보이는데요.  어찌 되었든 집행은 2017년도에 5억 2,100만 원에 맞춰서 사용은 하셨죠.  적어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아주 기본적인 원칙은 좀 지켜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아주 불성실하고 무성의하다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편성할 것 같으면 왜 이렇게 나눕니까?  그냥 아예 1식으로 편성을 해서 그 안에 5억 정도 책정해 놓고 편한 대로 사용하면 되지요.  예산취소를 1식으로 하지 않고 세부적으로 나누어놓은 건 거기에 맞춰서 안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편성하고 집행하라는 건데 이거는요.  굉장히 심합니다.  이 안에서 예산편성의 진실성을 전혀 담보해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주 편의적으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부서고 저희가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부서인 거예요.  그런데 2017년도, 2018년도에 편성되고 집행한 내역만 보면 상당히 많이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민사경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놔둘 수도 없고 예산을 삭감하려니 가슴이 아프고 뭐 이렇습니다.
  보셨나요, 사무관리비 집행 내역과 관련해서?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심의하셔서, 그리고 가급적이면 작년도 그렇고 다 늘려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것도 잘 알고 거기에 부응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다 잘 집행을 해야 됩니다만 조금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연말까지 충분히 수요가 돼서 그것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송재혁 위원  아니요.  매뉴얼의 문제가 아니고요.  매뉴얼은 그냥 과정에서 짚고 간 겁니다.  매뉴얼은 어찌되었든 지난해, 그리고 올해 600만 원씩 편성되었는데 실제 제작하지 않은 거고요.  이게 이런 문제입니다.  기본 사무용 종이류 편성 100만 원 돼 있었는데요, 2017년도에.  집행은 1,240만 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쇄비, 제작비는 1,9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100만 원 집행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습니다.  이거는 다 전용해서 쓴 거거든요.  그런데 총액은 맞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사용한 전체 총액은 맞거든요.  그런데 세부 내역에 들어가 보면 100만 원 편성한 건 1,000만 원 이상 쓰고요.  2,000만 원 편성한 거는 100만 원밖에 사용하지 않고요.  대충대충 총액에 맞춰서 숫자 집어넣었다가 사용할 때는 아주 편의적으로 사용한 거죠.  이게 2017년도에서 끝났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2018년까지도 같은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시간도 많이 지나가고 해서 마무리할 텐데요.  이 문제는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재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실제 민사경에서 사무관리비로 사용한 세부적인 내용을 좀 진실된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걸 참고해야 도대체 2019년도 예산은 우리가 어떻게 담아내야 될지 고민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상태로만 보면 2,000만 원이었던 예산은 100만 원 사용하고 100만 원 예산은 1,000만 원 넘게 사용하고 이런, 그리고 보통 한 푼도 사용하지 않은 예산은 그다음에 감안되지 않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급하게 연말이면 예산도 사용하고 이렇게 되는데 사용하지 않는 예산이 그다음 해에 똑같이 편성돼 있고 여전히 사용하지 않고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진실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실제 어떻게 사용했는지, 2019년도에는 어느 곳에 어떤 예산들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도 같이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더러 이 사무관리비와 관련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에는 명확하게 용도 외 사용할 때, 용도 전용돼서 사용할 때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거나 가급적이면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는 게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철저를 좀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도 더 주의해서 예산심의 받은 대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목 간에는 아마 융통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만큼 그만큼 신경을 덜 쓰고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심의를 해 주신 것에 맞춰서 최대한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재혁 위원  어느 정도면 저도 탄력 있게 운영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어떻게 빡빡하게 정확하게 맞춰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서 한 푼도 사용하지 않은 예산이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2,000만 원 편성해놓고 100만 원 사용한 것, 100만 원 편성하고 1,000만 원 넘게 사용한 것 이거를 탄력적 운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죠, 어느 정도.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고요.  다만 약간 제가 변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원고료 같은 경우는 항상 연초에 그다음에 얼마 정도 이런 걸 자문해서 할 걸 예상해서 하는데 없을 때도 사실 있고 어떤 때는 또 늘어날 때도 있어서 매년 편성하는 항목들은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그런 거다 보니까…….
송재혁 위원  원고료는 보통 언제 집행하나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이거는 저희가 꼭 필요한 자문 보고서 같은 것을 전문 교수님들이나 외부 강사들한테 그런 게 필요할 때는 받는데…….
송재혁 위원  2년간 한 건도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저희가 딱 거기에 맞는, 항목에 맞는 일을 못 한 것이 되겠죠,  2년간.  그렇지만 언제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송재혁 위원  아직 살펴보진 않았는데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2019년도에도 원고료는 들어와 있나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그게 어려운 게 예측 못할 수 있는 수요가 있어서 그럴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송재혁 위원  아니, 예측의 정도가요 단장님, 2년 동안 한 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업무상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닌가요?  정말 필요 없는 예산인데, 이거 예비비 성격도 아니잖아요?  사무관리비의 예비비인가요, 이건?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인쇄하는 건 전용해서 할 수가 있지만 외부한테 돈을 주는 거라서 이거는 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주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가 딱 명확하지 않더라도 조금은 다 편성해 놓는데…….
송재혁 위원  저는 솔직히요 단장님하고 길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어쨌든 남아 계신 분들이, 실무적인 건 남아 있는 분들이 하실 테니까 우리가 예산 심의하기 전에 어느 정도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자료를 좀 만들어서 그전에 배포를 좀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승대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8년도 민생사법경찰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문영민  송재혁  김경우  강동길
  김상진  김용석  김호평  이동현
  이세열  이현찬  한기영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피감사기관참석자
  민생사법경찰단
    단장  안승대
    민생수사1반장  김영기
    민생수사2반장  홍남기
    수사정책팀장  강남태
    대부업수사팀장  육언조
    환경보전수사팀장  정순규
    상표수사팀장  김종윤
    부동산수사팀장  이순태
    사회복지수사팀장  강정훈
    식품안전수사팀장  백용규
    보건의약수사팀장  김시필
    방문판매수사팀장  김한수
○속기사
  안복희  박경희  신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