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7월 5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5.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조례 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3.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4.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27. 북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917)
28.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31.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32. 서울특별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
3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4.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전문가 정책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5.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36. 서울특별시교육청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7.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8.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9.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채용 관련 법령 및 규정 위반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안
47. 고덕강일3지구 강현초등학교 및 강현중학교 신설에 관한 청원
48.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49.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
50.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51.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52. 2023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3. 2023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54. 2023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55. 2023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56.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7. 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58. 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59. 2023년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ㆍ서울관광플라자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0.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1. 2023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2. 2023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3. 2023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64. 2023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5.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66. 서울특별시의회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7. 서울특별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8.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9.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0.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1.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2.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강산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조례 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김동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강산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기획경제위원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태용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희원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왕정순 의원 발의)(김경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지향ㆍ남창진ㆍ유정인ㆍ이숙자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민규ㆍ한신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원형 의원 발의)(김지향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영한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숙자ㆍ임춘대ㆍ정준호ㆍ홍국표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국표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숙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춘대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춘선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숙자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호정ㆍ홍국표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혁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종태ㆍ임종국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지향ㆍ남창진ㆍ박승진ㆍ서상열ㆍ신복자ㆍ이숙자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장태용ㆍ최민규ㆍ한신 의원 찬성)
15.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태용 의원 대표발의)(장태용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배ㆍ이종환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7.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규 의원 대표발의)(최민규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배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혁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25. 서울특별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지향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26.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주택공간위원장 제출)
27. 북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917)(서울특별시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일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병윤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2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0.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혜영ㆍ남창진ㆍ박성연ㆍ박승진ㆍ박영한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31.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심미경 의원 대표발의)(심미경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상욱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호정ㆍ홍국표 의원 발의)
32. 서울특별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옥재은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종배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34.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전문가 정책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광민 의원)(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5.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강석주 의원 대표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옥ㆍ김혜영ㆍ심미경ㆍ유만희ㆍ이종태ㆍ정지웅ㆍ최유희 의원 발의, 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36. 서울특별시교육청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37.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38.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강산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9.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0.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새날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김규남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옥재은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환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수지 의원 발의)(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형재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상욱ㆍ이종태ㆍ임만균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4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강산 의원 발의)(김규남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영한ㆍ봉양순ㆍ아이수루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전병주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4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상열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44.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5.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6.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채용 관련 법령 및 규정 위반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안(최유희 의원 대표발의)(최유희ㆍ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47. 고덕강일3지구 강현초등학교 및 강현중학교 신설에 관한 청원(박춘선 의원 소개)
48.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9.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0.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1.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2. 2023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3. 2023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4. 2023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5. 2023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6.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7. 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8. 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9. 2023년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ㆍ서울관광플라자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0.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1. 2023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2. 2023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3. 2023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4. 2023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5.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6. 서울특별시의회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7. 서울특별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8.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9.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0.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1.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2.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o5분자유발언

(14시 개의)

○의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과 서울특별시의회 제3기 대학생 인턴 여러분께서 우리 시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해서 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o보고사항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성준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의사담당관 보고사항입니다.  지난 6차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2건으로 위원장 제안 의안 1건, 시민제출 청원 1건입니다.
  이어서 대안 제출 현황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등 2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2건의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입니다.
  윤기섭 의원님과 송도호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제319회 정례회 제7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다음은 본회의에 불참하는 집행기관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2023년도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 각각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아울러 안건과 관련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강산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03분)

○의장 김현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5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64번 윤영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히 배려 지원해야 하는 북한이탈주민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817번 박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 사업 범위 내에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을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841번 김형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산가족의 날과 관련 예산을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946번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박성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751번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877번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통합 조정하여 행정자치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의안번호 875번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상생발전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 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옥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조례 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김동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강산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기획경제위원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태용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희원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왕정순 의원 발의)(김경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지향ㆍ남창진ㆍ유정인ㆍ이숙자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민규ㆍ한신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원형 의원 발의)(김지향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영한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숙자ㆍ임춘대ㆍ정준호ㆍ홍국표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국표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숙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춘대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춘선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숙자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호정ㆍ홍국표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혁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종태ㆍ임종국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지향ㆍ남창진ㆍ박승진ㆍ서상열ㆍ신복자ㆍ이숙자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장태용ㆍ최민규ㆍ한신 의원 찬성)
15.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태용 의원 대표발의)(장태용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배ㆍ이종환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7.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규 의원 대표발의)(최민규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배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09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3항까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 최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동작구 제2선거구 출신 최민규 의원입니다.
  이번 제319회 정례회 회기에서 지난 6차 본회의 이후 그동안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15건, 동의안 2건 그리고 위원회안 1건에 대해 제7차 본회의 의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18호 김동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조례 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에 개정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 개최 통보일을 15일 전으로 하고, 1년 단위 출석률 50% 미만의 위원은 해촉하도록 하는 것을 다른 조례에 일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광장 사용 신청 시기를 광장에 따라 7일 또는 5일 전까지 하고 있어 15일 전에 회의 통보가 불가능하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48호 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69호 서울특별시 국제경제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다른 자문기구와의 관계, 정책고문의 정수, 운영 형태 등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개정안을 보완하는 것보다 제정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입법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74호 장태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동단체 지원 보조금의 실적평가, 회계감사, 성과평가를 명시하고, 노동자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의 근거를 삭제해 노동단체 지원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 동의하나, 최근 장학금 지원 사업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 계획이 개선되는 점 등을 감안해 법적 근거를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35호 왕정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 시정 이행계획 제출 기간을 90일 이내로 하는 등 여성기업법과 지방계약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76호 이원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체하던 희망경제위원회가 지난 3월에 폐지됨에 따라 조문과 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86호 홍국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와 사회적금융기관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의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88호 임춘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의 개최 실적이 부족한 소비자정책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기능을 축소하는 취지에 동의하나, 소비자기본법 등에 따른 시행계획과 추진실적 평가는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존속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6호 최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보완하고 휴게ㆍ복지시설의 설치, 노후장비 교체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번호 제800호 김인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시책 및 육성 계획의 수립 시기를 1월 31일까지로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14호 장태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문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등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19호 김동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신설 시 비상설을 원칙으로 하면서 위원회 설치와 연장 시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것으로 위원회 남설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는 동의하나 사전 검토가 시의원의 조례 발의권을 제한할 수 있어 대상을 시장 제출안으로 수정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번호 823호 최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개최 실적이 미흡한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29호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공기여 제도와 기금 운용관리 일원화를 위한 것으로 효율적인 기금 관리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63호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약류관리법 등 상위법의 개정사항과 조직 개편에 따른 주관부서 변경과 부서 간 기능 조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67호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융복합 연구를 위한 서울연구원과 기술연구원 간의 통합에는 동의하나 중립적인 통합 추진을 위해 서울시에서 통합지원단의 설치ㆍ운영을 담당하도록 하고 경과조치를 규정한 부칙에서 오류가 있는 일부 규정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70호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지 예정인 외국인투자자문회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두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85호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884호 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그간 노동자복지관이 운영 목적과 달리 양대 노총의 독점적인 운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노동자복지관의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동의하되 첫째, 기존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한 혁신적인 수탁기관 선정 방법을 마련하여 새로운 노동단체도 진입장벽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둘째, 다음 위수탁 시에는 양 노동복지관의 통합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셋째, 민간위탁 성과에 대한 즉각적인 반영과 개선을 위해 민간위탁 기간을 현재의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할 것을 전제로 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조례 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최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조례 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6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68명, 반대 11명, 기권 9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89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1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5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 반대ㆍ기권 각각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59명, 반대 19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77명, 반대 0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5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4.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혁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25. 서울특별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지향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26.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주택공간위원장 제출)
27. 북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917)(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6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7항까지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박승진 의원입니다.
  이번 제319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의결한 5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진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795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 지역에서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을 통합 시행하는 경우 확보해야 할 임대주택의 최소 비율을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하고 소규모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 특례 중 시도조례 위임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며 그 밖에 경미한 자구 수정 및 조문 이동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정비사업 시 발생하는 초과이익의 공익적 환수조치를 마련하는 등의 입법취지를 공감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47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725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816호와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대상에 광장, 공공공지, 공영주차장을 추가하고 정비사업을 구분 운영토록 제한하고 있는 유효기간 규칙 규정을 삭제하며 조합장이 조합 해산ㆍ청산 계획 및 추진사항을 이전고시 다음날부터 매 반기별 정기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여 정비사업이 완료된 조합의 해산 및 청산을 관리 유도하기 위한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이는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한편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848호 서울특별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의 책무에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기준을 적용하여 주거복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 실태조사와 주거기본계획 수립 시 최저주거기준을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며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정책 강화라는 입법 목적에 동의하나 일부 자구 정리가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917호 북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은 종로구 가회동 일대 북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거점을 통한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지역자산을 활용한 생활편의시설을 개선하며 시설 개선을 통한 마을환경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한옥 밀집지역인 북촌의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서울시 한옥 정책 추진에 대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단말기에 있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총 5건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북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917)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박승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2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북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8.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일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병윤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2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2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29항까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0.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혜영ㆍ남창진ㆍ박성연ㆍ박승진ㆍ박영한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31.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심미경 의원 대표발의)(심미경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상욱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호정ㆍ홍국표 의원 발의)
32. 서울특별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옥재은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종배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34.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전문가 정책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광민 의원)(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5.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강석주 의원 대표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옥ㆍ김혜영ㆍ심미경ㆍ유만희ㆍ이종태ㆍ정지웅ㆍ최유희 의원 발의, 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36. 서울특별시교육청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37.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38.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강산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9.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0.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새날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김규남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옥재은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환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수지 의원 발의)(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형재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상욱ㆍ이종태ㆍ임만균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4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강산 의원 발의)(김규남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영한ㆍ봉양순ㆍ아이수루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전병주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4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상열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44.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5.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6.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채용 관련 법령 및 규정 위반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안(최유희 의원 대표발의)(최유희ㆍ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47. 고덕강일3지구 강현초등학교 및 강현중학교 신설에 관한 청원(박춘선 의원 소개)
(14시 34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47항까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위원회 고광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서초 제3선거구 고광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미경 의원님을 비롯한 24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781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교직원단체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는 사무공간 및 사무장비 등의 최소 지원 기준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노동조합에 대한 사무실 임차료 지원 등이 합리적 기준 없이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제정 취지에 공감하고, 조례안의 내용이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및 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유희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80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3년 3월 1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시행으로 초ㆍ중학교의 학교환경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학교환경교육 전반에 관한 자치법규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취지에 동의하지만 조례안 부칙에서 규정된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 조치가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희석할 수 있고 조례의 실질적인 실행력을 담보하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구 자치법규를 따르도록 규정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있어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83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교통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생 등에게 복장 및 장비와 같은 안전용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생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청의 역할 강화에 적극 공감함과 동시에 동 조례안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물적 지원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새날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812호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관계 법령 개정으로 각종 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소규모 학교나 각종 학교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그 개정 내용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수지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735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따라 학교폭력 신고의무가 있는 자를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신고하거나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 또는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갈수록 연령대가 낮아지고 흉포화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내실 있는 예방과 대응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 밖에 13건의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전문가 정책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채용 관련 법령 및 규정 위반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안 및 심사보고서
  고덕강일3지구 강현초등학교 및 강현중학교 신설에 관한 청원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61명, 반대 2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0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67명, 반대 1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전문가 정책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63명, 반대 22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의사일정 제37항에 대하여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임종국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국 의원입니다.
  폭염, 홍수, 가뭄, 기상이변, 미세먼지 이런 단어는 이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탄소배출권, ESG, 파리 기후협약 이런 것들을 모르면 수출산업에도 막대한 지장이 오는 시대입니다.
  최근의 환경문제와 기후위기, 팬데믹 등은 현재의 석유산업 문명의 내재적 한계로 발생하는 구조적 재난입니다.  현재의 산업구조와 생활양식을 바꾸지 않으면 ‘Seoul my soul’은 더 이상 지속이 불가능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생태전환입니다.  선진국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지금의 기후위기를 두고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는 이때 오늘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폐지는 기후위기 대응의 포기는 물론 이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비해야 하는 미래세대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단언합니다.
  생태전환교육은 교육기본법에 근거합니다.  이 법 제22조의2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현재의 개발성장 우선주의에 대한 반성과 함께 기후위기를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사회적 구조적 재난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기존의 환경교육을 넘어서는 생태적 가치 중심의 근본적인 사고와 시스템의 전환을 가능케 하는 수준의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생태전환교육 중기계획을 세워 기후변화와 환경재난을 대비하고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적 전환이라는 교육과정을 펼쳐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태전환교육 조례를 폐지하자고 하면서 그 대안으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환경교육 조례는 생태전환교육 조례와 지향과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조례 목적에 기후위기 대응을 명시한 현 조례와는 달리 학교환경교육 조례는 제1조 목적에서부터 이미 기후위기라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생태전환교육 조례가 범사회적 범국가적 필수과제로서의 보편성을 담고 있는 데 비해 학교환경교육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하지만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모범학교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통해 기후위기와 환경문제를 선별적이고 선택적인 이벤트로 격하시켰습니다.
  생태전환교육 조례가 교육청 차원에서 전담부서를 만들어 기후위기 교육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한 것과 달리 개별학교 차원의 자발적인 교육을 권장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에 발의 상정된 학교환경교육 조례는 수년 전 시행되었다가 사라진 당시 학교환경 조례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제6조 학교환경교육의 운영 지원 등에서 열거한 지원 내용이란 에너지 절약,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일회용품 사용 억제와 같이 단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정부의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22일에 입법ㆍ행정예고한 제2022-33호 교육부 고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시는 법령의 한 종류입니다.  이 고시에 초중고 교과과정 총론에서 생태전환교육이라는 용어는 서른여덟 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환경교육이라는 용어는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은 이 정부의 교육부가 정한 법령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생태전환교육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조례에 근거하여 생태전환교육이 실시된 지 불과 2년여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생태전환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준비단계입니다.  운영상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개선하고 보완하면 됩니다.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아예 조례를 폐지하고 이제 시작한 사업을 송두리째 없애버린다면 이는 의회 입법권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스페인의 폰테베드라,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를 아십니까?  바르셀로나의 슈퍼블록, 뉴욕 맨해튼의 오픈스트리트를 아십니까?  2025년부터는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는 자동차가 없는 도시가 됩니다.  미국과 유럽은 이러한 생태도시로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그레타 툰베리 한 명으로는 우리의 미래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수많은 그레타 툰베리가 될 때 우리의 생존은 담보될 수 있습니다.  생태전환교육은 이런 발상까지도 서울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 힘을 주는 미래교육입니다.  생태전환교육은 사회 시스템과 사회적 인식의 전반적인 변화를 추구하여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거시적인 담론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생태전환교육이 21세기 교육이라면 환경교육은 20세기 교육입니다.
  생태전환교육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네비게이션입니다.  기후위기 극복과 생태문명의 전환은 이제 전 지구적 생존 의제입니다.  서울도 이를 시작해야 됩니다.
  생태전환교육을 통해 기후위기와 그로 인해 고조되고 있는 경제ㆍ산업 위기, 인권 문제, 식량과 에너지 불평등에 대한 보편적 인식의 변화를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반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지금 반대토론을 하면서 생태전환 지속 가능이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요.  BTS가 UN에서 연설했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자리에서 어떤 내용으로 연설을 했는지는 아마 많이 모르실 것 같습니다.
  BTS가 UN총회에 세 번 참석했는데요.  그중 두 번은 SDG 모멘트, SDG는 지속 가능발전목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라는 그런 고위급 회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초청받아서 두 번의 연설을 했습니다.  당연히 환경과 관련된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2021년도에는 블랙핑크가 참석했었고요, 작년에는 에스파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재작년부터 올해까지 블랙핑크는 SDG 모멘트에서 홍보대사로 위촉을 받았습니다.  SDG에는 열일곱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 열세 번째 Climate Action,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블랙핑크가 홍보대사로 올해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제발 더 나은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현기  임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유희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용산 제2선거구 최유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의회에서는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와 관련한 교육감의 시정연설로 인해 본회의가 중단되는 등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앞서 반대토론해 주신 우리 임종국 의원님 말씀, 지극히 본인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금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생태전환교육 조례는 크게 세 가지의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첫째, 최근 개정된 환경교육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동 조례 조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기금이 부적정하게 집행되고 있었고 셋째, 중복위원회 설치를 통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항을 하나하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태전환교육 조례는 최근 개정된 모법에 해당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2023년 3월 1일 개정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적극적인 학교환경교육의 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법제담당관의 검토결과, 현재의 생태전환 활성화 조례가 환경교육법의 취지를 직접적으로 반영한 조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는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조례의 연혁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조례는 2018년 그 당시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로 제정되었고, 2021년 전부개정을 통해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조례로 변경되면서 모법과의 연결성이 모호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생태전환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서울시와 인천시 딱 두 곳뿐입니다.  17개 시도 교육청 중 대부분인 9개 교육청에서는 학교환경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환경교육법에서는 학교환경교육이라는 용어가 분명하게 명시된 반면, 생태전환교육은 교육기본법 제22조의2 기후변화, 환경교육을 규정한 조문에 일부 언급되었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조례 조문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기금의 부적절한 활용 문제입니다.  생태전환교육 조례는 총 26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9개의 조항이 모두 기금 설치 운영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당초 생태전환교육기금은 생태전환교육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 설치되었으나 그동안 동 기금은 농촌유학 단일사업에만 활용됨에 따라 기금 존치의 필요성에 대한 많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농촌유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금 외에 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사업비의 일부를 지출하는 등 부적절한 기금 운용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금 폐지와 관련 조문 정비는 비합리적인 기금 운용의 개선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유사 중복위원회의 문제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정책자문위원회의 조례에 따라 이미 환경ㆍ생태교육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태전환교육 조례의 불필요한 유사한 생태전환교육위원회를 두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였습니다.  물론 생태전환교육 조례의 일부 문제점만 보완하면 되지 굳이 폐지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태전환교육 조례는 우선 모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여 모법에서 규정된 학교환경교육을 명확히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했다는 점, 생태전환교육 조례의 조문 총 26개 중 기금 관련 조문 9개와 위원회 관련 조문 4개를 삭제하고 나면 절반에 가까운 조문이 삭제되어 사실상 조문으로서의 유의미한 기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학교환경교육 관련하여 다양한 조례들이 난립하고 있었는데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던 조례들을 통합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서 본 조례 폐지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정례회에서는 생태전환교육 조례와 분리배출교육 조례를 폐지함과 동시에 이를 개선 대체할 수 있는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환경교육법의 목적에 명시되어 있듯이 환경교육 개념 안에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생태라는 단어가 빠졌다고 하여 기후위기 교육이 퇴보할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교육청이 이러한 배경과 상황 설명은 생략한 채 시의회가 시정연설을 통해 기후위기시대에 인류의 절박한 과제를 외면한다는 식으로 여론전에만 골몰하는 것은 혹시 생태전환교육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여기는 조희연 교육감의 아집 때문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교육청은 그동안 왜곡되게 운영돼 오던 동 조례에 대한 대체 조례안 마련을 윤석열 정부의 생태환경교육을 배제하는 것인 양 호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번에 제정될 학교환경교육 조례는 기존에 없던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모범학교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과 학교환경교육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오히려 환경교육이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생태전환교육기금을 교육비특별회계에 통합하면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라도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과 서울시교육청은 환경교육에 이념을 끌어들이는 행위를 중단하시고 이번 조례 정비를 통해서 정책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학교 환경교육 내실화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최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60명, 반대 26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1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1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채용 관련 법령 및 규정 위반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62명, 반대 2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채용 관련 법령 및 규정 위반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고덕강일3지구 강현초등학교 및 강현중학교 신설에 관한 청원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8.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9.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0.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1.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2. 2023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3. 2023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4. 2023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5. 2023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6.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7. 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8. 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9. 2023년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ㆍ서울관광플라자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0.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1. 2023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2. 2023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3. 2023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4. 2023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5.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5시 06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부터 제65항까지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이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옥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포함한 15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지난 5월 30일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추경안 등에 대해 심사하여 6월 30일 서울시와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 의결하고, 서울시가 제출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이상 3개 계정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안건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당초 제출된 세출예산보다 686억 5,200만 원을 증액하고, 772억 4,700만 원을 감액하여 수정 의결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는 첫째,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사업 중 14개 세부 사업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라 증액 동의를 요청하여 해당 사업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지난 6월 27일 서울특별시에 대한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 추가경정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감액 요구한 세부 사업과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삭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세부 사업에 대해 감액하고, 추경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예산 집행에 따른 정책효과 등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 시정 및 자치구별 현안 해소에 필요한 세부 사업은 소요예산을 서울시와 협의하여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세입예산에 대해서도 일부를 조정하고 세입 과목과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안에 포함시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해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2023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의 지출 계획을 수정 의결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수입 및 지출 계획을 일부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은 수입 계획에 대해 일부를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자면 동 안건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지난 5월 30일 제출되어 소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안건을 심사하여 6월 30일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당초 계획된 세입ㆍ세출예산액에는 변동이 없으나 세출예산 중 일부 세부 사업을 증감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의결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는 첫째, 서울특별시의 회의 규칙 제64조제5항에 따라 교육청을 소관하는 교육위원회가 예비심사에 삭감한 내역 일체를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에 포함시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예결위원님들께서 감액 요구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 감액하고, 일선 교육현장의 요구에 따라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비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1년간 33명 예결위원들이 재정의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3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3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3년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ㆍ서울관광플라자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김영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 및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한 부분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현기  오세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해 동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8항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1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예산안 의결에 따른 서울특별시장님의 인사 말씀은 일괄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3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ㆍ서울관광플라자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을 준용한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 및 주요항목 지출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한 부분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5항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5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그러면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 통과에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 여러분, 먼저 이번 제319회 정례회를 통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47조 2,420억 원 대비 3조 372억 원 증액된 총 50조 2,792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서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초저출생 등 시급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생계, 주거, 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나아가 서울을 재미있고 다채로운 콘텐츠가 가득한 문화관광도시로 만들고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주신 고견과 지적들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오세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제319회 정례회를 통해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2조 8,798억 원 대비 6,739억 원 증가한 총 13조 5,537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은 교육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시범 교육청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 노후시설 개선 및 안전관리를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방안에 보조를 맞춰 디지털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교수학습 통합플랫폼을 구축해서 차질 없이 미래교육 전환을 이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시설 개선과 학교급식 환경개선을 통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서 더 건강한 서울교육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 누구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저소득층가구 학생의 수익자부담 교육비를 지원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을 통해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차별 없이 꿈을 꿀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서울교육의 동반자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며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과 함께 교육공동체와 서울시민의 마음을 담아내는 서울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 초입에 시정연설 파문이 있었습니다.  파문에 대한 각자의 시각은 다르지만 이 파문이 갈등으로까지 이어진 데 대하여 교육책임자로서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법 제정을 존중하지 못하고 재의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삼권분립의 취지에서 행정부의 판단과 애로가 있다는 점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장 김현기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66. 서울특별시의회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7. 서울특별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8.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9.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0.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1.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2.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5시 34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부터 제72항까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과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 및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6항 서울특별시의회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서울특별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3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정일 제71항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및 제38조, 그리고 제41조에 따라 위원 정수 33명 이내로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 및 상임위원회 위원 수 비율에 의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명단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위원 임기는 7월 20일까지이므로 금일 선임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7월 21일부터 1년간 활동하게 되심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1항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끝으로 의사일정 제72항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2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안
(회의록 끝에 실음)


o5분자유발언
(15시 39분)

○의장 김현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윤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윤영희 의원입니다.
  다가오는 7월 25일은 WHO에서 지정한 세계 익사 예방의 날입니다.  익사는 사고를 당한 시민과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에 비극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고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익사를 예방 가능한 문제로 바라보고 보다 적극적으로 익사 예방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익사는 국내 사망의 외인 중에서 교통사고, 추락사고에 이어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사망 원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어린이의 익사 사망률은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2016년 기준 10만 명의 어린이 중에서 3명의 어린이가 익사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익사사고의 위험성은 무엇보다 사망 확률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익수사고를 경험할 확률은 매우 낮지만 익수사고가 한번 발생하면 많은 비율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설혹 사망하지 않더라도 익수사고는 신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남깁니다.  따라서 익수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혹시 수영을 잘 하십니까?
  저는 수영을 잘 못 하는데요, 그래서 언제든지 잠재적으로 익수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시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올해 WHO 회원국들이 채택한 익사 예방 조치 촉구 결의안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모든 익사는 예방 가능하다, 익사 사고의 원인 중 절반 이상이 바로 수영 미숙이기 때문인데요 서울의 생존 수형 교육 데이터를 보시면 아직 서울시민들은 익수사고에서 생존할 수 있는 충분한 수영교육을 받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서울의 초등학교의 수영장 보유율은 단 5%에 그칩니다.  가까운 일본의 초등학교의 수영장 보유율이 85%인 것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수준입니다.  지난 10년간 새로 신축된 서울의 초등학교 수영장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작년 한 해 수영 실기교육을 이수한 초등학생은 전체의 19%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서울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존수영 교육은 극히 형식적입니다.  이러한 생존수영 교육으로는 아이들이 익수사고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한 명의 강사에게 16명의 아이들이 동시에 수업을 받고 있고, 고작 1년에 4번, 8시간 물에 있다가 나옵니다.
  이런 아이들의 교육 후기가 있었습니다.  몸에 물만 묻히고 나왔다, 생존수영 교육을 이수했는데 수영은 할 줄 모른다.
  작년 1년 서울시교육청이 생존수영 교육에 투입한 학생당 예산은 고작 3만 7,131원이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2015년도에 도입된 생존수영 의무교육이 어느덧 9년 차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아이들이 불의한 익수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수영교육이 마련되고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지금의 구색 갖추기식 수영교육에 대한 비판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내실 있는 예산 계획과 체계적인 교육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초등학생이 아닌 시민들은 어떻습니까?  서울시민 중에서 생존수영 기술을 가지고 있는 시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서울시민들이 앞으로 한강과 한강수영장 등의 인프라를 통해서 생존수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시민교육 체계가 갖추어진다면 서울은 모든 시민이 하천과 한강을 만끽하는 한강 공존 도시가 될 것입니다.
  부디 올 여름에는 서울에서 안타까운 익사사고로 시민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는 뉴스가 없기를 바라며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윤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로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칠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칠성 의원입니다.
  구로철도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의지표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철도차량기지는 1974년 개소하여 차량기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주야간에 상관없이 40년 이상을 고통받아 온 지역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차량기지를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 지역의 교통 단절, 지역 간 불균형한 발전, 지역 슬럼화 등 심각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구로구 주민들의 끊임없는 차량기지 이전요구에 따라 2005년 정부의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에 이전사업이 포함되었고, 2006년 광명시 일대로 이전하는 계획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광명시의 지하화 요구에 따라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2012년, 2016년 타당성 조사를 두 차례 더 시행했지만 사업은 또 다시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세 번째 이전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졌고 주민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9일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사업을 최종 심의해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18년 만에 사업을 백지화하겠다는 소식을 전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본 의원과 지역주민들은 망연자실했고 비통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타당성 조사가 세 차례나 진행됐고 심지어 경제성 평가 0.95로 사업 적합성이 입증된 사업인데 백지화가 됐습니다.  이 같은 사례가 또 있을까요?
  오죽하면 구로구에서는 없는 예산 4억 원을 투입해 새로운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자체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반면 서울시 관계자는 아무런 계획도 없고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하니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사실 선거철만 되면 구로차량기지 이전은 대표적인 사골공약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박영선 전 장관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 윤석열 대통령, 여기 계신 우리 오세훈 시장님 등 여야 할 것 없이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구로구 지역주민들이 정치적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서울시에서도 힘을 실어 주십시오.  서울시의 입장이 난처할 수 있습니다.  구로차량기지는 국토부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로차량기지는 서울시민들의 안전, 서울시의 균형발전, 경인지역과 서울을 잇는 도시 연계 발전, 시장과 대통령 공약 이행 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전이 필요합니다.  특히 18년간 구로차량기지는 오랜 기간 시설에 대한 투자가 없었고 매우 노후화되었습니다.  원활한 철도차량 점검을 위한 새로운 환경조성도 필요합니다.  이에 서울시에서 철도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표명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여야를 떠나 서울 발전을 위해 시장님이 직접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설득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박칠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용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의원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출신으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담아서 수익자부담 원칙에서 과도하게 벗어난 사천교 확장공사 비용 부과에 대해서 그 부당함을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재울 뉴타운은 서대문구 남ㆍ북가좌동 일대 약 37만 2,000평의 사업 면적에 약 1만 9,000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생활편익을 도모하고 난개발을 방지하며 합리적인 도시발전 등을 목표로 2003년 11월 제2차 뉴타운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2005년 1월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사천교 확장 관련 내용은 전혀 없었으나 2007년 8월 서울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수색로상 사천교의 동서 간 도로 폭원을 일치시킬 것’을 의결하고,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사천교 확장사업 교통개선분담금으로 가재울 뉴타운 3ㆍ4구역에 각각 20억씩 총 40억 원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사천교는 1962년 신설 당시에는 폭 8.6m, 길이 90m로 신설이 되었고 1975년 폭 30m 6차선으로 확장을 했는데 당시 비용은 당연히 서울시가 부담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천교 확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편익을 받는 수혜자 중 지극히 일부인 가재울 뉴타운 3ㆍ4구역에만 그 비용의 전부를 부과하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불공정한 행정 사례이고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두 조합에 대한 안타깝지만 갑질행정이며 압력이고 행정편의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행정의 일반원칙이라 할 수 있는 평등원칙, 비례원칙, 조금 나아가서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할 뿐더러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통량 증가와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등 사천교 확장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었던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만 사천교는 가재울 뉴타운 3ㆍ4구역과 멀리는 1.2㎞ 이상 거리도 이격되어 있고 입주 이후에도 인구 수 증가는 거의 없었습니다.  즉 사천교와 가재울 3ㆍ4구역과는 직접 관련은 크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사천교 이용 주체가 가재울 3ㆍ4구역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을 비롯해서 은평, 마포, 북쪽에 있는 고양, 파주, 경기도, 서울시민 모두가 사천교를 이용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3ㆍ4구역 조합원만을 원인제공자로 특정해서 확장공사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만약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이 늘어난다든지 인구가 증가해서 교통수요를 증가시킨다는 계량화된 자료가 근거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런 근거 없이 지나친 공공기여 요구는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가재울 3구역 상당수의 원주민은 추가부담금을 감당치 못해 입주하지 못하고 쫓겨나다시피한 분도 계십니다.
  시민의 재산과 권리 보호를 해야 하는 것이 서울시의원으로서 저의 존재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시민들의 재산 피해와 권리가 제한되는 상황이 개발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천교 확장 관련 비용 부담주체를 가재울 뉴타운 3ㆍ4구역 조합원에게만 특정한 것이 올바른 행정인지, 반복적으로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지는 않는지 질문을 드리며 산지기 외딴 집, 눈 먼 처녀사의 간절한 마음으로 서울시의 답변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기 의장, 남창진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남창진  김용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악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왕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남창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왕정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울시의 대표적인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의 폭넓은 확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의 합계 출산율이 0.59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전국 최저를 넘어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지만 아이들을 낳아 키우는 주체인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런 와중에 눈에 띈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입니다.  각각 청년들에게 경제적 자립기반을 만들어 주거나 날로 부담이 커지는 자녀의 교육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서 저소득층이라는 한정된 경제적 기준에 집중하여 선별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정 금액을 매월 꾸준히 적립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적립ㆍ지원해 주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작년에 비해 올해 대상인원을 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일례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경우 청년이자 여성이지만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근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다른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해도 지원 자격이 될지 불투명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러한 사례가 없어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두 사업 모두 저소득층이라는 경제적 기준에 중점을 두다 보니 까다로운 신청자격 자체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좋은 정책이란 예상치 못한 다른 영역에서 의외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법입니다.  저는 이 두 개의 정책이 저출산의 늪에 빠진 서울시의 청년과 여성들에게 또 하나의 경제적 동기 유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민 81%가 자녀를 경제적 부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15개 도시 중 1위입니다.  해당 조사를 진행한 연구소에서는 자녀 사교육비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전 계층에 걸쳐 자녀를 경제적 부담으로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자유와 커리어의 발전 기회를 양보해야 하고 무거운 숙제로 생각하는 한 서울시의 극적인 반전은 어렵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나 꿈나래 통장을 더 크게 활용해보면 어떨까요.  소득 수준이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필요한 경제적 자산형성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많은 청년들에게 긍정적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앞선 조사 결과에서 더욱 안타까웠던 결과는 자녀가 인생의 기쁨이라는 질문에 서울시민 68.1%만 그렇다고 대답해 일본 도쿄의 60.1%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였다는 점입니다.  두 도시 모두 초저출산 도시라는 타이틀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적어도 자녀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인생의 기쁨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산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형평성도 숙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합계출산율 0.59명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주는 위기감보다 더 큰 숙제는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사업을 벌이자는 게 아닙니다.  잘하고 있는 사업의 폭을 넓히고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민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남창진  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제5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의원  존경하는 남창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제5선거구 국민의힘 김동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에서 늘어나고 있는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단속 강화와 단속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및 실태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 불법주정차 민원 현황을 보면 2021년 111만 건에서 2022년 120만 건으로 증가하고 있고, 2023년 3월 기준 이미 34만 건을 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전체 교통 민원이 2021년 139만 건, 2022년 156만 건, 2023년 3월까지 45만 건으로 전체 교통 민원 중 77% 이상이 불법주정차 민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불법주정차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운영하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하여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그간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구역으로 운영되던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을 인도를 포함하여 6대 구역으로 7월 1일부터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신고제에 의지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곳에 간헐적으로만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시민들은 물론이고 불법주정차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 또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어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정 장소 내 각각 구역에 대한 단속요청을 5회 이상하면 자치구에서 단속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도로교통법에 따라 불법주정차 금지구역과 단속 방법이 법에 정해져 있고 행안부에서 주민신고제를 확대한다고 해도 서울시만큼은 시민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불법주정차 단속 방법을 개선하고 단속 인력을 더 늘려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 주정차구역이 아닌 곳에 상습적으로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어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를 단속해도 단속할 순간만일 뿐이고 계속해서 불법주정차를 하여 불편과 위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민해 보니 불법주정차는 결국 열악한 주차공간 부족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서울시의 주차공간에 구조적인 정비와 기술적인 보완으로 좁은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시민분들이 주차할 수 있는 다각적인 시도와 주차공간 개선에 서울시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차 단속 인원을 확대하여 지역, 구간, 시간별로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발생지역에 단속 인원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불법주정차로 인해 발생하는 2차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주정차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시민분들이 많아진 것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서울시 교통혼잡구간과 지역에는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고 접근성을 확대하고 지역 교통시스템을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최근 언론에서 다루어진 싸이 흠뻑쇼 직후 본인의 편의만을 위해 우비를 입은 채로 대중교통에 탑승하여 좌석과 바닥에 물이 흥건한 상황을 만들어냈던 일부 비상식적인 승객들로 인하여 당시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했던 대다수의 시민분들이 해당 대중교통 시설 이용에 굉장한 불편함을 토로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대다수의 시민분들이 추후 이러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빠르게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문제와 방금 말씀드린 대중교통 이용은 서로 긴밀히 연관된 서울시의 중요시책 중 하나입니다.  더욱 세심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시민홍보를 통해 서울시민 모두가 편하고 안전한 교통시스템을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 내용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 마련과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남창진  김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악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임만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의원  존경하는 남창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관악구 제3선거구 출신 임만균 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경전철 난곡선과 관련하여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언제 적부터 난곡선 만든다고 얘기해놓고서 아직까지 묵묵부답입니다.  그 하세월에 지역주민들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난곡선은 2001년 서울시 중장기 기본계획안에 담긴 것을 시작으로 2005년 이명박 서울시장 때 신교통수단인 난곡 GRT를 2008년 개통을 목표로 도입한다고 발표하며 구체화되었습니다.  이후 2006년 오세훈 시장께서 취임하고 GRT 방법과 효과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서울시가 대한교통학회에 의뢰한 용역 결과에 따라 2009년 12월 사실상 난곡 GRT는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3월 서울시는 지방선거를 세 달 앞둔 시점에 난곡선을 지하경전철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께서 중도 사퇴한 2011년 8월부터 약 20개월간 사업이 중단되었고 2013년 7월부터 다시 시작된 사업은 낮은 경제성으로 인해 사업을 추진할 민간사업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2019년 국비와 시비로 진행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되어 현재 사업 진행 여부의 사실상 최종 관문인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으며 곧 결과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난곡선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정치인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공약으로 내세웠고 작년에 치러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경전철 난곡선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시장께서도 공약한 사업입니다.  대통령과 서울시장이 공약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서울시민은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한단 말입니까?  2006년부터 2022년까지 대선, 총선 그리고 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정치인들이 난곡선 공약을 하였고 선거에 이용했으면 이제 경전철 난곡선 사업을 실현시켜주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세훈 시장님께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집권 여당의 시장으로서 난곡선을 공약한 윤석열 대통령과 소관부서인 기획재정부장관을 만나 경전철 사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주십시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 진행을 하지 않기 위한 명분 쌓기용 면피 수단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악구 주민들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시장께서 관악에 오셔서 자신 있게 하신 말씀, 제가 10년 만에 왔는데 또 난곡선을 이야기한다며 이번에 한번 믿고 맡겨달라는 시장님의 그 말씀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님의 공약인 경전철 난곡선 사업을 시장님께서 책임 있는 자세로 이행하는지 서울시민 그리고 50만 관악구민들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고 점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남창진  임만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형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의원  존경하는 남창진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제2선거구 출신 김형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하반기부터 며칠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국기원 개보수 예산신청 미반영 관련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25일 강남구 역삼동 소재의 국기원에서 서울시장배 서울시 태권도대회가 열렸습니다.  또한 7월 1일에도 위 국기원에서 강남구 태권도대회가 열렸습니다.  양 대회 모두 어린이, 청소년, 학부모 등 약 1,0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참석했던 위 두 행사에서 공통점은 참석자인 어린이, 선수, 학부모들 모두 손부채를 들고 열심히 부채질을 하는 장면입니다.  국기원의 기존 냉방시설이 노후가 되어 가동이 되지 않으니 찜통더위에 속수무책, 이들 모두 국기원이 에어컨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른 채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최 측에게 왜 에어컨도 나오지 않는 곳에서 대회를 치르느냐고 항의해야 합니까, 국기원 건물주인 서울시가 고쳐주지 않아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국기원 소유주인 서울시가 주인의 의무와 책임을 방치하겠다면 소유권을 국기원이나 강남구에 넘기는 것이 맞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금번 정례회 서울시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기원 노후 냉방시스템 개보수 예산 4억 6,000만 원을 의원발의하여 소관인 푸른도시국에서 반영을 하였으나 예산과에서 삭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 의원에게 사전에 아무런 해명이나 소통도 없었기에 잘못된 처리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발의한 노후 태권도시설 개보수 지원을 위한 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8일에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었으며 공포 후에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의결된 이틀 뒤인 6월 30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 추경예산이 의결이 되어서 당연히 반영되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7월 3일 본 의원의 확인 과정에서 돌아온 답변은 죄송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조례 위반입니다.  조례에 벌칙조항이 없다고 무시하는 것입니까?  이는 상위법이자 모법인 태권도 진흥 관련 법률에도 위반됩니다.  물론 모든 예산이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조례도 통과되었고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노후화된 국기원의 보수 지원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담당부서에서도 국기원 개보수 지원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예산부서에서는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요청하면 분명히 반영해 줄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와 예산과가 서로 미루기식 핑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국기원의 위탁 조건에 따르면 관리에 따른 소요예산은 수탁관리자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기원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에 걸쳐 사무실 환경개선, 관람의자 교체, 분리수거시설, 소방시설, 분전함 등 약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긴급 시설들에 대한 수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수선이 아닌 개보수 비용은 건물주가 부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추경안 심의과정에서 소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예산심의 중에 긴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예산 약 15억 원 감액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통상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 편성 시 예상하지 못했던 긴급 사안 발생 시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 예산은 긴급하지도 않았고 저번 본예산 의결 후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추가로 신청된 것입니다.  이후 담당부서 국과장들이 동 예산은 서울시의 중점 관심사항이라고 철회해 달라고 요청해 와서 동의해 준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중점 관심사항이라고 하는 하천 수변시설 몇 군데 짓는 것이 추경에 편성할 만큼 긴급한 것입니까, 아니면 찜통더위에 어린이ㆍ청소년 등 수천 명의 시민이 고생하는 국기원의 냉난방 시설 개보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긴급한 것인지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속한 후속 대책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남창진  김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최재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재란 의원입니다.
  서울시를 통솔하는 시장에게는 효율적 조직 관리와 업무 수행을 위해 몇 가지 고유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중 하나가 정무직 선임과 임명이 포함된 인사권입니다.  서울시민의 행복과 안전한 삶을 위해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검증된 인재를 적재적소에 공정하고 합당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용하는 것이 시장의 인사 원칙이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시장 개인의 목적을 위한 비상식적이고 독단적인 인사권을 행사한다면 천만 시민과 의회의 지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서울시의 인사를 보면 무도하다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왜 그런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5월 강철원 민생특보를 정무부시장으로, 어제는 현경병 전 의원을 시장 비서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두 인사의 공통점은 오 시장과 오랜 인연이 있다는 것과 인허가 청탁 관련 뇌물수수로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골프장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흠결 있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니 일각에서 측근의 범죄경력 희석에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또 있습니다.  시장 비서실장의 경우 의회 운영위원회에 업무를 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은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홈페이지입니다.  비서실장으로 발령받은 어제도 노원갑 지역 당협위원장으로 확인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지역구인 노원 제2선거구가 있는 곳이죠.  직전까지 함께 당무를 논하고 업무를 지시하던 당협위원장을 상대로 균형 잡힌 의정활동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현 비서실장은 총선 전 다시 복귀할 것이라는 말이 지역민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퍼져 있고 정무부시장 역시 내년 총선 출마설이 기정사실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시장은 시민이 맡긴 인사권을 측근들의 총선 대비 프로필 만들어 주기로 전락시키는 것이 됩니다.  시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은 지난 5월 청렴 영상 메시지를 통해 아무리 좋은 사업을 추진한다 해도 그 과정에서 청렴성이 부족하다면 성과와 노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 직원들에게 공정하고 부패 없는 조직문화 형성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서울시 정책 및 기획 수립에 깊이 관여하고 정무직 역할의 중심에 있는 요직 중의 요직에 다른 것도 아닌 청탁 관련 뇌물을 받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청렴성에 결정적 흠결이 있는 인사들을 임명함으로써 스스로 자기 모순을 드러냈습니다.
  시장께서는 공직자윤리법도 역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을 서울교통공사 사장으로 임명해 구설수에 오른 것에 이어 물순환안전국장을 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에 내정합니다.  공직자가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영향력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퇴직 뒤 일정 기간 취업에 제한을 두는 공직자윤리법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시장님, 예외조항 하나로 임원추천위원회와 공직자윤리위원회 뒤에 숨어 법 제도를 사문화시키지 마시고, 왜 퇴직공직자의 취업에 제한을 두었는지, 그 목적과 의미를 법조인의 입장에서 복기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현 서울시설공단 복지경제본부장은 구의원 시절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ㆍ재판 중에 있었음에도 은근슬쩍 임명하더니 결국 지난 4월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사를 강서구청장 후보로 공천 강행한 것과 어쩌면 이렇게 판박이입니까?
  오 시장께 요청합니다.  위에 거론된 인사 각각의 채용목적과 이유 및 채용절차와 검증이력 일체를 제출해 주십시오.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인사를 채용한 것에 대해 시민과 의회가 납득할 만한 내용이 담겨야 할 것입니다.
  특히 소관 상임위원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비서실장 임명 철회를 요구합니다.  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 철회로 공직자윤리법 준수하십시오.  서울시 공직자의 위상을 떨어뜨린 복지경제본부장 해임하고 사과하십시오.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과 결단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남창진  최재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의원  서울시는 그동안 따릉이를 중심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펼쳐왔습니다.  따릉이를 공격적으로 보급했고 따릉이를 탈 수 있는 자전거도로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따릉이 이용 건수는 4,094만 8,90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따릉이 이용 건수가 말해주듯 서울시민의 자전거 이용은 매우 증가했습니다.  서울시의 자전거도로 역시 크게 확장됐습니다.  2013년 708km였던 자전거도로의 총길이는 10년 후인 2022년 현재 1,316km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양적으로는 증가했을지 몰라도 질적으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자전거도로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물리적으로 구분돼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 둘째, 도로 중앙이나 가변의 차선 등으로 자전거만 다닐 수 있게 한 자전거 전용차로 셋째, 자동차와 자전거가 함께 공유하는 도로로 안전표시만 구분된 자전거 우선도로 넷째,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다니는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입니다.  이 중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전거 전용차로입니다.
  2022년 현재 서울시내 전체 자전거도로 1,316km 중 자전거 전용도로는 180km, 자전거 전용차로는 74km에 불과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와 전용차로는 전체 자전거도로의 19.3%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보행자와 자전거가 함께 사용하는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는 872km로 전체 자전거도로의 66.2%가 됩니다.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는 실제로 보행자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보행자와의 충돌 우려로 위험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겸용도로를 만들기 위해 인도에서의 무리한 자전거도로 확충으로 버스정류장, 가로수, 변압기 등 장애물이 있는 곳에서의 보행자 공간이 좁아져 사고 위험이 더 커진 곳도 있습니다.  또한 따릉이 거치대에 몰린 따릉이가 보행공간을 막는 것은 물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보도블록 위까지 침범해 있는 경우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미 2015년 행안부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자전거 사고의 44%가 겸용도로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음에도 서울시는 겸용도로를 계속해서 확충해 왔습니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에서 자전거가 인도에서 보행자를 친 사고는 2013년 42건에서 2022년 125건으로 증가했습니다.  2017년 이후에는 매년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좁은 서울시내에서 단기간에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고자 행정편의적으로 겸용도로를 늘렸기 때문입니다.  걷기 좋은 서울, 사람 중심의 서울이 아닌 자전거 중심의 서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더 개인화되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환경과 시민의 안전을 위하고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자전거 전용도로 확보는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에 보행자와 자전거를 분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당연한 것을 지키는 것이 보행자의 안전은 물론 자전거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 전역을 자전거도로로 연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의 확대는 최소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금 늦어지더라도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설치된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는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재정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남창진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출신 김경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아이들이 방과 후에 뛰어놀 공간이 없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올해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권리장전을 발표하며 서울의 모든 어린이들에게는 놀 권리가 있음을 천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놀 권리, 서울시에서 보장되고 있을까요?
  작년 9월 기준 서울시 만 13세 이하 어린이는 84만여 명입니다.  이를 서울시 놀이터 수와 비교해 인구밀도를 계산해 보니 놀이터 한 개당 107명의 어린이가 이용해야 하는데, 참 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방과 후에 학교 운동장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녹록지 않습니다.  작년 4월 기준 서울시 내 초중고 958개교 중 운동장을 개방한 학교는 절반 정도에 불과했고 개방을 하더라도 시간제한을 두어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놀이터도 없고 학교 운동장도 닫혔는데 뛰놀고 싶은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나마 공터가 있는 주차장이나 심지어 길거리로 내몰리기도 합니다.  공을 차고 뛰어다니는 아이들 옆에 큰 차들이 마구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서울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또는 부상자 수가 최근 3년간 4,000명이 넘습니다.
  뛰놀 곳이 없는 아이들은 결국 PC방을 향합니다.  부족한 환경 탓에 자연스레 게임에 빠져 중독이 되기도 하고 운동 부족으로 체력 저하, 비만 등 건강상 문제도 야기됩니다.  서울시교육청 비만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 3명 중 1명은 비만, 과체중에 속한다고 합니다.
  놀이터와 운동장은 친구들과 놀며 사회적 상호작용에 아주 좋은 공간입니다.  협력하고 배려하고 리더십도 기르는 사회성 발달의 정수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에너지도 발산함으로써 집중력 증진 그리고 학습 향상을 가져온다는 연구결과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2023년 예산 부족을 이유로 놀이터를 충분히 설치하지 않았고 서울시 학교 지원 예산인 교육경비도 작년 519억에서 절반 가까이 줄인 275억 원을 감액 편성해 제출했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무엇을 하려고 그리고 무엇이 그리 급해서 그 예산을 줄였나요?  서울시민 앞에서는 어린이 권리 장전을 발표하며 놀 권리를 천명하였지만 실제는 정작 예산을 줄여 아이들의 놀 권리를 무시하는 거 아니었을까요?
  놀이터가 현격히 부족하면 학교 운동장이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학교는 안전의 문제 그리고 관리의 문제를 들어 또 개방에 난색을 표합니다.  초등교육법에서 제시하는 개방기준은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입니다.  이처럼 기준이 애매하니 학교장이 자의로 결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기준을 누구나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학내 행사가 있을 때, 학교 시설 공사 중일 때 그리고 학생이 이용 중일 때만 개방하지 않겠다.  또 학교에서는 안전의 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개방한 학교의 안전사고가 더 많았을까요?  그런데 결과는 그의 상관관계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곧 학교장의 무사안일주의, 책임 회피로 인해 아이들의 놀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개방 시 관리의 어려움을 꼽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휴일이나 방과 후에 학교장에게 부과되는 그 관리책임을 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서울시도 교육청과 협력하여 아이들의 놀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놀이터든 운동장이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제공이 그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천명한 어린이들의 놀 권리, 이제는 보장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남창진  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이효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남창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고 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효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오세훈 시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서울시 문화ㆍ관광 분야의 중요성과 현재 해당 분야 예산의 문제점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며칠 전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톱5의 도시로의 도약 및 해외 관광객 3,000만 명 목표 달성을 위한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본 의원 역시 꾸준한 인프라 투자가 부족했던 지난 암흑의 10년에 대한 안타까움을 공유하고 있으며 대관람차, 노들예술섬, 제2세종문화회관과 같은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그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자간담회에서도 지적이 있었듯 현재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 대한 단기대책이 미비하다는 우려가 있기에 이에 대해 예산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절대적으로 적은 문화ㆍ관광 분야의 예산에 대한 확대가 필요합니다.  2023년 서울시 문화ㆍ관광 분야 예산은 총 8,521억 원으로 이는 전체 서울시 예산의 2%에 불과합니다.  그중 관광 진흥을 위한 예산은 817억 원으로 과연 현재의 예산으로 해외 관광객 3,000만 명 유치가 가능할지 의문이 듭니다.  뷰티ㆍ패션 등 산업과 관련된 예산 역시 거시적으로는 관광예산에 포함된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만의 콘텐츠와 인프라가 탄탄해야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이어갈 수 있고, 새로운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은 아직 전통적인 문화ㆍ예술ㆍ관광 분야에 많은 투자가 여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논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년 말 서울이라는 메트로폴리스 수준에 맞는 작품을 보유하기 위해 박물관과 미술관의 소장품 구입을 위한 기금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와 관련된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속해 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기금을 통해 서울시의 미술관, 박물관이 서울을 대표할 만한 콘텐츠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224억 원의 기금 편성과 그중 50억 원으로 소장품을 구입하겠다는 계획은 이번 추경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관광도시들은 트렌드와 시류에 흔들리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상품으로 관광객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작품은 무엇이 있는지요, 서울역사박물관은요?  기금이 설치되었음에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을 보면 서울시가 장기계획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단기계획은 우선순위가 밀린다는 우려를 떨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또 다른 문제는 서울시의 예산 떠넘김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공무직 정년퇴직자 중 고령자 적합 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촉탁계약직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 재고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촉탁직 전환 대상자는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시 전체 촉탁직 근로자의 수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서울시의 본청 및 사업소 촉탁직의 예산은 187억 원이 넘고, 2023년 예산은 200억을 초과합니다.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촉탁직의 경우 기관별 자체 예산 편성으로 운영하고 있어 촉탁직이 많아질수록 기관의 사업 운영 예산은 줄어드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외 관광객들에게 서울의 역사와 예술을 선보여야 할 서울역사박물관과 서울시립미술관도 촉탁직의 인건비가 기관별 예산 편성 한도액에 포함되어 있어 실제 사업에 들어가야 할 예산의 비중이 매년 지속적으로 적어지고 있습니다.  계약의 주체가 되는 서울시에서 촉탁직에 대한 예산까지 공무직의 운영과 같이 서울시 예산과에서 통합 편성하고 재배정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떠넘기기식 예산으로 서울시 문화ㆍ예술 분야 예산이 더욱 줄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 문화ㆍ관광 분야 예산 전반에 대한 확대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며 기금 관련 예산을 통해 서울시만의 소장품 구입과 보다 예측 가능한 예산 편성이 수반된다면 현재 서울시가 다소 미비한 관광 관련 단기대책을 각 기관에서 세부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 의원 역시 이에 함께 힘쓰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남창진  이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박강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남창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박강산 의원입니다.
  얼마 전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사교육 카르텔부터 킬러 문항 논란에 이르기까지 말이 참 많았습니다.  역시 교육이라는 화두는 우리 사회의 뇌관이자 주권자 국민의 역린인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혹시 병원학교를 알고 계십니까?  자사고와 특목고, 외고와 과학고는 알아도 병원학교는 많은 분이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병원학교는 장기입원과 장기치료 때문에 학업 중단의 위기에 처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출석 일수를 확보하여 상급 학년과 상급 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배움의 공간입니다.
  일반학교 안에서도, 학교 밖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건강장애학생들이 병원학교라는 배움의 터에서 저마다의 소중한 꿈을 안고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정의에 따르면 건강장애학생은 소아암, 심장장애, 소아천식, 소아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가 필요하여 학교생활과 학업 수행이 어려운 학생들입니다.
  지난 2005년에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정으로 건강장애학생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한 유형에 포함되었지만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지금도 학습권 보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건강장애학생은 치료과정에서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겪을 수 있고 치료 이후에도 단절로 인한 사회적 장벽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서울에서 병원학교는 1999년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학교 개교를 시작으로 서울시교육청과 병원과의 업무협약으로 열 곳의 병원학교가 운영 중입니다.  작년 한 해 서울의 병원학교에는 총 472명의 학생이 입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과연 충분할까요?  현재 경기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세종시에는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가 제정된 상황이지만 그동안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관련 내용의 논의조차 없었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시민의 삶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동안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가 서울에 없었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 의회가 건강장애학생들의 시민권을, 학습권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루빨리 서울의 교육현장에 부합하는 서울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건강장애학생들의 시민권과 학습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건강장애학생들에게 단순한 동영상 콘텐츠가 아닌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제공하는 양질의 수업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지원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입법과 행정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약자와의 동행이자 공존의 교육에 해당할 것입니다.
  2019년도에 한 수능 만점자는 중학생 시절에 3년 동안 백혈병을 앓은 병원학교 출신의 학생이었습니다.  자사고와 특목고, 외고와 과학고가 아닌 병원학교에서도 배움이 꺾이지 않아야 진정한 교육 강국 종합국력 세계 6위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병원학교라는 꿈과 희망의 공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을 넘어서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시민권을 보장하는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땅한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남창진  박강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제5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송파구 5선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정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10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위례신사선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례신사선 민간투자 사업은 위례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위례신도시에서 강남구까지를 연결하는 도시철도계획 사업으로 위례신도시는 물론 송파구와 강남구에 발생하는 대중교통 수요를 분산하고 인근지역의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조 4,847억 원으로 가칭 위례중앙역에서 신사역까지 운행하는 14.7㎞의 노선과 11개의 정거장, 1개의 차량기지 설치와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위례신사선 사업은 그 목적이 타당하고 수요가 확실한 사업임에도 15년 넘게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자료화면을 보시면 위례신사선 사업 추진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발표된 이후 최초 민간투자사업자로 선정되었던 삼성물산이 중도 포기하여 사업이 좌초되었다가 2018년 말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완료하고 기재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와 시의 재정계획심의,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2020년 GS건설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였고 이제는 실시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15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수많은 난관을 거쳐 드디어 2023년 말 착공이 가시화된 것입니다.  그동안 위례지역 주민들은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시의원인 저 또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부시장님과의 면담도 가지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본 의원은 위례신사선 착공이 또 다시 늦어질 수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난 5월 시 재정계획심의과정에서 추가의견이 제시되어 추가협상이 필요해졌다는 것입니다.  추가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협상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음 단계인 기재부 2차 민간투자심의위원회는 7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가협상을 하게 된다면 다가올 기재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위례신사선 건은 상정조차 할 수 없습니다.  기재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가 늦어지면 향후 시의회 승인 절차 역시 늦춰질 것입니다.
  이제야 사업이 가시화되나 했는데 또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은 현재 이 상황에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지연은 용납될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본 의원 역시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도 서둘러 조치를 취해 잃어버린 행정을 신뢰를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위례 신사선은 주변 여건의 변화, 노선변경, 비용 갈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사업 지연으로 실패한 교통망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2021년인 최초 완공계획보다 8년 이상 늦어지는 것으로 사업 지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항의는 단순히 교통이 불편하다가 전부가 아닙니다.  2013년부터 입주한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분양가에는 가구당 평균 1,400만 원의 교통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통부담금을 이미 냈음에도 15년 동안 원하는 교통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향후 일정과 계획을 주민들에게 밝혀야 함과 동시에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다음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위례신사선 건이 상정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위례지역 주민들만을 위한 사안이 아닙니다.  위례신사선이 서둘러 개통되어야 위례지구는 물론 송파구, 강남구의 주민들도 교통체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님께 요청합니다.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이 없게 해 주십시오.  위례지역 주민들의 기약 없는 기다림을 이제는 끝내주십시오.  올해 안에 위례신사선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주민들과 함께 시장님께서 이 바람을 꼭 들어주시리라 믿고 있겠습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남창진  유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유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의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5분 귀하게 써야지요.
  지금 많은 의원님들께서 자리에 안 계시는데요 음성은 들리실 테니까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시장님, 교육감님 다 앉아 계십니다.  관계공무원분들도 함께 주목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인내심 갖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결과로 무언가 성과를 만드는 시간이 되어야겠지요.
  수해 이야기를 드리겠다고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수해 이야기라고 하면 대통령께서 신림동 참사현장에 와서 그 참혹한 현장을 보면서 내가 퇴근하면서 봤더니 이미 저기 물이 다 찼더라고 이런 이야기를 또 꺼내면서 정쟁하겠다는 거냐,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냐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좀 의회답게, 서울시답게, 제11대 서울시의회답게 진짜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어서 5분 발언 신청했습니다.
  도시를 걸으면서 한번 관심 있게 땅바닥을 보십시오.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포장되어 있습니다.  거의 완벽한 수준이지요, 서울은.  무슨 말이냐면 비가 내리면 땅으로 흡수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다 거대한 샤워실의 타일바닥으로 완전하게 밀봉되어 있는 것 같은 서울시 위에서 우리는 쾌적하게 살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시간당 95㎜ 넘어가면 관리 어렵다는 것을 시장님께서 100㎜로 하자까지 준비하면서 순식간에 폭우로 쏟아지는 작년 8월 8일 기억나시지요.  단 하루만에 80년 만의 비로 서울이 그 참혹한 결과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수해 이야기에서 뜬금없이 비 얘기는 왜 하시는 건가요?  하수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수는 크게 두 가지죠.  다 아시는 것처럼 오수가 있고, 우수가 있습니다.  오염된 물이 오수고요, 비내리는 물은 우수라고 하지요.  들어가는 경로도 아예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바로 담배꽁초 때문입니다.  환경부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평균 대한민국에서 버려지는 담배꽁초가 몇 개입니까 이런 질문의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 자료도 좀 놀랐습니다만 대한민국 5,000만 인구라고 하지요.  하루 평균 환경부 보고서에 따르면 1,250만여 개의 담배꽁초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건 평균이니까 훨씬 더 큰 차이가 있겠지요.  전체 제조량의 7.25%가 꽁초로 버려지고 있다고 통계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는 것은.  그렇죠?
  서울시는 아울러 자료도 발표했습니다.  담배꽁초가 왜 문제냐?  서울시의 빗물받이가 모두 몇 개 있느냐, 55만여 개가 있습니다.  55만여 개 빗물받이 중에 침수피해의 전체 70%를 담배꽁초가 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겠다는 건가요?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7월, 8월, 9월 단 3개월만이라도 서울시와 교육청의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라도 담배꽁초와의 전쟁을 선언해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피는 사람, 버리는 사람은 일부러 찾아서라도 담배꽁초를 하수구에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깨끗해 보이는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길거리에 어디든 떨어졌던 꽁초들은 한번에 비가 내리면 모두 다 우수구로, 오수구로 흘러내려갑니다.
  영상 준비되어 있는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준비된 영상입니다.  (영상자료 상영) 보시면 저렇게 정상적으로 비가 내리면 하수관로로 물이 흘러나가고 있지요.  담배꽁초 역할이 왜 무섭냐면 담배꽁초는 언제나 물에 뜨지요.  언제나 물에 뜨는 담배꽁초가 저렇게 나가는 관을 막는 순간 즉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역류가 시작됩니다.  55만여 개의 빗물받이 침수피해의 70%는 담배꽁초고 그 담배꽁초는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존의 문을 닫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 한 부서 일일까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과태료 높이 때리면 막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ㆍ교육청이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라도 담배꽁초를 버리는 순간 우리 생존의 문이 막힌다는 각성 인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올해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단 하나의 과제일 거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남창진  박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곽향기 의원님 소개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직원 10여 분께서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하여 의회 방문을 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동작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곽향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작 제3선거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곽향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동작구 보라매공원 내에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3여 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겪으면서 신종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는 전문의료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서울시는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여 호흡기 관련 질환 및 감염병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동작구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는 고도음압시설 및 감염관련 특수의료장비를 갖추고 중증 및 특수 감염환자에게 전문적인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계획되었으며 보라매공원 내에 현재 동작구민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2024년 착공 예정입니다.
  이 안심호흡기전문센터가 코로나19와 같은 각종 신종 감염병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하여 서남권 시민들은 물론 서울시민들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데 일조할 것이라는 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서울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안심호흡기전문센터를 착공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서울시는 동작구민회관에 적합한 이전부지나 대체할 임대시설, 이전예산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작구민회관은 동작구 민방위교육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동작구 지역단체의 주요행사 등으로 연간 70여 건의 행사를 유치하고 있으며, 또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이 입주해 있습니다.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은 총 6개소의 동작구립체육시설과 공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동작휴양소, 구립 청소년독서실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6개소의 체육시설의 월 정기회원은 1만 8,850여 명이고, 공단이 운영하는 주차장 연간 이용객은 81만 4,400여 명이고, 구립 청소년독서실 6개소의 연간 이용객은 30만 4,300여 명에 달합니다.  이렇듯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은 38만 동작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활력소 역할을 하고 지역민의 문화생활과 생활복지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당초 서울시는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건립 추진에 앞서 이러한 동작구민회관의 대체부지문제 해소를 위해 역세권 활성화 부지인 장승배기 역세권으로의 이전을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장승배기 역세권 활성화 사업 관련시설은 2026년 8월 준공 예정으로 당장 내년에 안심호흡기전문센터가 착공에 들어가면 준공 전까지 임시 이전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업설계 시 서울시는 코로나19 이후 고조된 호흡기전문센터의 안전성에 대한 주민불안 해소 또한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초 안전성이 담보된다고 주민들을 설득했던 기존의 설계안이 축소되고 변경되어 주민들은 이에 대해 추가적인 공청회를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했던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면 그 사유와 변경으로 인한 안전성 등을 주민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설명하고 안심시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감염병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지만 인근에 감염병센터가 들어오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서울시에 요청합니다.  서울시는 임시 이전 부지 및 이전 예산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구민회관 및 공단과 서둘러 협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또한 서울시는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기존 사업계획 축소 및 변경에 따른 안전성 및 앞으로의 사업 진행계획 등을 주민들과 공유하며 설득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절차에 맞게 모두가 안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곽향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랑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 제1선거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영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이 자리에 계신 선출직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궁극적으로 서울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자 행정을 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모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은 안정적이고 또한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혼란과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는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제1차 추경의 심의를 하면서 한강사업본부의 일부 사업이 이와 같은 원칙과 절차적 타당성을 찾아볼 수 없기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선유도 순환형 보행잔교 및 노후 월드컵 분수를 재활용하여 수상갤러리를 조성하는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 10월부터 검토되면서 2019년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기존 설계비용 12억 6,000만 원, 월드컵 분수 해체 및 이전비 4억 3,000만 원 등 총 약 17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4년에 걸쳐 진행되었던 동 사업의 용역결과는 일관되게 긍정적이었습니다.
  (책자를 들어보이며) 여기 있는 바로 이 세 권이 12억 6,000만 원짜리 용역 책자이고 이 책자가 올해 4월에 마지막으로 준공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책자입니다.  여기 제일 뒷장의 결론 내용을 보면 ‘보행잔교와 더불어 아름다운 수변경관을 창출함으로써 기존의 한강변에 설치된 세빛섬, 서울함공원, 분수 등과 더불어 한강 수상시설의 랜드마크가 될 것을 기대함’이라고 결론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용역이 채 준공되기도 전인 올 2월 24일 시장의 사업 전면 재검토 요청이 있었고 이후 4월 10일 단 여섯 장짜리 전문가 자문의견을 받고 4월 22일 부시장 방침으로 보행잔교, 수상갤러리 사업은 전면 재검토됩니다.  이와 함께 이번 6월 추경에서 기정예산 42억 7,500만 원이 전액 감액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과 타당성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 연말 예산을 통과시켜준 소관 상임위 위원들의 의견청취는 전혀 없었을뿐더러 4년간 진행돼 온 12억 6,000만 원짜리 용역은 어디 가고 여섯 장의 간단한 전문가 자문의견 몇 줄로 오랜 기간 추진돼 온 사업이 전면 재검토되면서 이미 기투자된 혈세 약 17억 원의 매몰비용은 오롯이 서울시민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집행부에서의 용역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전문가 자문의견 여섯 장짜리, 몇 줄짜리 부정의견으로 수억 원이 투입된 용역의 결과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거면 무슨 이유로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그 수많은 용역을 시행하는 것입니까?  용역은 그저 집행부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한 액세서리입니까?  앞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수많은 사업들을 이렇게 번복하실 겁니까?
  아니면 백번 양해에서 번복할 수 있습니다.  정책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투자금이 있는 사업일수록 번복할 때 많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더욱더 신중하고 타당성 있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한강사업본부 최고책임자 정도는 고뇌하고 미안해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리버버스 운행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신규 사업에 리버버스 용역비 4억, 한강공원 접근성 개선비 4억,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리버버스 사업의 효용성이 아닌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와 원칙 부분입니다.
  서울시는 이미 수상택시의 처참한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게 리버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접근성 개선과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분석과 타당성 조사 용역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리버버스 사업은 6년 전에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B/C, PI 모두 낙제점을 받았기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한강사업본부는 추경 편성으로 사업성ㆍ타당성 용역비를 확보하기도 전인 6월에 리버버스 운영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시급합니까?  서울시는 왜 절차를 밟지 않는 것입니까?  집행부는 본인이 필요함에 따라서 선택적 절차를 지키는 것입니까?  이것이 진정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세계 도시경쟁력 5위 도약을 꿈꾸는 서울의 미래지향적인 행정이란 말입니까?
  서울시의회 112명의 의원은 그저 집행부의 절차적 정당성을 완성하기 위한 거수기가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들은 앞으로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벌써부터 비 피해가 심각합니다.  취약계층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주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이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이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입니다.
  오늘 참담하고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되는 패륜적 난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7시 07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7시 08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보시다시피 피감기관 관계자가 신성한 의회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에게 반말, 고성, 막말을 퍼부은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초지종은 이렇습니다.  지난달 2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티비에스 추경안 심사 회의에서 이종환 위원장님이 2024년 티비에스의 대책을 묻자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러한 무책임하고 황당한 답변을 했고, 김규남 위원님이 “혁신안이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하자 느닷없이 “큰 정치”, “나를 내려라” 등의 모욕적인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티비에스 대표에게 답변태도가 그게 뭐냐며 지적을 하자 티비에스 정태익 대표는 “뭘 더 어떡하란 말이냐.”라며 반말과 고성을 질렀습니다.
  의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의회 모독 사건입니다.  녹화가 중지됐지만 정태익 대표는 반말과 고성을 계속했습니다.  심지어 본 의원에게 덤비려고 해서 주위에서 말리기까지 했습니다.  욕설까지 들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원 한 명 한 명은 서울시민의 신성한 주권행사인 투표를 통해 선출되어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의 대표자입니다.  여기 의회는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의원을 모독하는 것은 서울시민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는 저 혼자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시민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을 해 달라는 서울시민들을 모독한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와 서울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을 참으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있은 후 2주가 지났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밝힙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집행부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드리고 그 책임 있는 조치를 저희 의회는 다시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실명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제 티비에스 관련 해당 간부에게 녹화중지 이후 계속된 정태익 대표의 반말, 고성을 지른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하라고 하니까 해당 간부는 그런 적이 없다며 뻔뻔한 거짓답변을 했습니다.  바로 옆에서 들은 직원들이 많았지만 못 들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새빨간 거짓말로 본 의원을 우롱하고 현장에서 똑똑히 봤던 동료의원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에 대해서도 집행부는 진상을 밝히고 허위 보고, 허위 공문서 작성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합니다.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회를 모독하는 것은 시민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의회의 위상과 권위가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오직 서울시민을 위해서 의회를 지킬 것이며, 서울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의장 김현기  이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3분 산회)


  (참고)
  윤기섭의원 서면답변서(비공개)
  송도호의원 서면답변서(비공개)
  전자투표 결과
(비공개 자료는 법 제84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회의록 끝에 실음)


○출석의원(108인)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박환희  봉양순  서상열  서준오
  서호연  성흠제  소영철  송경택
  송도호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옥재은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새날  이성배  이소라
  이숙자  이승미  이승복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준호  정지웅
  채수지  최기찬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진혁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출석의원(3인)
  김인제  이상훈  정진술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강철원
    행정1부시장    김의승
    행정2부시장    유창수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최진석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문화본부장    최경주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행정국장    정상훈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재무국장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물순환안전국장    권완택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이승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상인
  의사담당관  박성준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김철호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한자현  김수정  정현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