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9월 9일(월)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세종대학교-(의안번호 2116)
4. 도시공간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복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세종대학교-(의안번호 2116)(서울특별시장 제출)
4. 도시공간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김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임시회 제4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업무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공간본부는 도시공간 혁신과 공간 대개조를 통해 시민의 일상이 행복한 글로벌 미래도시 서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 핵심 사업들을 추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은 남은 하반기를 잘 마무리해서 연초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목표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공간본부 소관 안건들을 처리한 후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복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33분)

○위원장 김길영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의 윤종복 위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길영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우리 위원회 윤종복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988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제안자 및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폐율과 높이를 완화하고 시도시재생위원회 또는 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가능한 높이를 변경하며 완화 대상 구역으로 특별건축구역을 신설하고 정비사업ㆍ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추진 시 사업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며 대지면적 대비 조성해야 하는 조경면적 비율을 낮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부터 20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제한 규제 등의 완화를 통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주택공급 활성화와 함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34조제2항은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의 건폐율과 높이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래된 건축제한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34조제4항제1호는 자연경관지구 내 특정 지역 건축물의 층수 제한을 삭제하고 높이를 20m 이하로 완화하며 건축물 높이 완화를 위한 특별건축구역 항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성 확보와 함께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과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 등을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34조제4항제2호는 자연경관지구 내 정비사업 등 추진 시 건축물의 층수 제한을 삭제하고 높이를 28m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성 확보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측면에서 일정 부분 이해되는 바이나 자연경관지구와 인접한 고도지구의 높이와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물 높이 완화 수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34조제4항제3호는 자연경관지구 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건축물 층수 제한을 삭제하고 높이를 20m 이하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층수를 1~2개 층 추가할 수 있음에 따라 사업성 확보 측면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34조제5항은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조경면적을 총 대지면적 대비 20%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지 내 외부공간의 활용범위를 넓히고 원활한 건축계획 수립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자연경관지구 내 장기간 적용되어 온 건축 제한 규제로 인해 건축물의 노후도 비율이 높아지고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완화를 통한 정비사업 등의 활성화 및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자연경관지구의 지정목적을 고려할 때 지역별 특성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건폐율, 조경면적 등의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과도한 층수 확보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세부 기준의 검토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길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윤종복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988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 높이, 조경면적 등 건축 제한 사항을 완화하고 정비사업ㆍ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건축물의 높이 기준 등을 조정하며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높이 완화 적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자연경관지구는 산지ㆍ구릉지 등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로 조례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 및 높이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자연경관지구 특성상 주로 높은 지형에 위치하고 고도지구와 개발제한구역의 완충 역할 기능을 고려할 때 정비사업 시 높이 28m 이하로 개정하는 사항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자연경관지구의 99%가 제1종 전용주거지역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법령에서 규정한 용도지역상 건축 가능 높이와 자연경관지구에 인접한 고도지구의 높이 등을 고려해 볼 때 정비사업 시 높이 28m로의 완화는 법령상 높이 제한 내용에 모순되고 고도지구와의 높이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고도지구와 자연경관지구의 지정목적과 기능 상실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정비사업 시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경관 유지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24m 이하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영  도시공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 2선거구 임종국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완화를 원하기는 하죠.  그런데 지금 이 개정안은 28m까지 완화하자는 취지인데 28m까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고도지구와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문제 그다음에 자연경관지구 지정목적과 기능 상실이 우려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28m까지는 좀 어렵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고도지구와 역전현상이 발생되는 그런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통상적으로 저희가 주요 산이 있으면 산 주변에 전용주거지역이 있거나 경관지구가 있고 그것도 인접해서 고도지구가 있고 보통 이런 식의 하이어라키를 가지고 도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고도지구 같은 경우는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저희가 상당 부분 지역주민의 어떤 민원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개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산에 가까운 쪽에 경관지구가 있다 보니까 그 바깥에 있는 고도지구와 같거나 더 높은 어떤 높이에 대한 부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28m까지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돼서 한 24m 정도 한다고 하더라도 한 6층~7층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관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지금 모든 건축물이 일률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임종국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 지역마다 상황에 맞게끔 높이나…….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임종국 위원  하시고 그럴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자율, 폭은 좀 늘어나겠네요.  그런 점에서 긍정적인 면은 좀 있을 것 같네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임종국 위원  이렇게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또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려되는 점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어차피 또 다 감안이 되시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임종국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임종국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방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의 질의답변과 간담회에서 의견조정을 거친 바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외 27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 제한 규제 등을 완화함으로써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주택공급 활성화와 함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조례의 일부개정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건축물의 층수 제한을 삭제하고 높이를 28m로 완화함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의 지정목적 훼손 및 인접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34조제4항제2호 중 28m를 24m로 수정하고, 원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길영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종국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종국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우리 임종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윤종복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윤종복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5분)

○위원장 김길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의안번호 제2051호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운용 중인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2024년 7월 민선8기 후반기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조정실장에서 도시공간본부장으로, 분임기금운용관을 공공자산담당관에서 도시계획과장으로 변경하는 등 부서 명칭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영  도시공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서울시장님께서 제출하신 의안번호 제2051호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안자 및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2024년 7월 서울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한 기금관리공무원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하며, 위원회의 운영과 운영위원의 제척 및 회피와 관련된 규정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부터 13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서울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기금관리담당공무원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하는 등 관련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는 서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했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14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는 2024년 7월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라 공공자산 관련 업무가 기획조정실 공공자산담당관에서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기준에 근거하여 기금의 관리ㆍ운용 부서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는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운용ㆍ관리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서울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 관련 조례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위촉직 위원의 임기 연임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회의 일정과 안건 통보 일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위원회 관리ㆍ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와의 정합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길영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세종대학교-(의안번호 2116)(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1분)

○위원장 김길영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세종대학교-를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의안번호 제2116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광진구 군자동에 위치한 세종대학교에 첨단분야 미래인재 양성 및 산ㆍ학ㆍ연 합동 연구를 위해 혁신성장시설을 신축하고자 학교 측에서 입안 제안한 것으로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계획 등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것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안은 김형석 시설계획과장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도시공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석 시설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계획과장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시설계획과장 김형석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세종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상정사유는 첨단(신기술)분야 미래인재 육성 및 산ㆍ학ㆍ연 협력을 통한 대학의 혁신 기능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세부시설조성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3번 슬라이드입니다.
  학교의 전체 면적은 11만 7,000㎡ 정도가 되고 금번 변경하고자 하는 캠퍼스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1캠퍼스 10만 8,000㎡ 부지 안에 두 동의 신축과 증축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추진경위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1976년도에 처음으로 학교 시설이 결정됐고 본 변경하는 사항은 2020년도 12월에 결정된 내용을 일부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번 슬라이드입니다.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면 혁신성장시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시설은 건물 단위로 혁신성장기능 도입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산학혁신 및 미래인재 육성 기능과 지역기여용도를 합쳐서 지상연면적의 50% 이상 확보할 경우에, 그다음 장 6번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높이 완화라든지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서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번 슬라이드입니다.
  대상지 전경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부분이 어린이대공원이고 35m 폭의 능동로를 사이에 두고 세종대학교가 입지해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파란색 점선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금번 신축하고자 하는 애지헌 혁신성장시설의 입지가 되겠습니다.
  10번 슬라이드입니다.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90% 가까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이고 일부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와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11번 슬라이드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대상지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고 북측의 저층주거지와는 현재 신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40m 정도 이격되어 있습니다.
  12번 슬라이드입니다.
  현황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북측의 능동로21길에서 신축하는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에 보이는 이미지를 건너편 능동로변에서도 그다음에 대학 내부에서도 이미지를 표출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13번 슬라이드입니다.
  대상지 주변의 입지상황은 북측에 주택과 근생, 업무시설들이 혼재돼 있는 기개발지에 일부 이격해서 한 건축물 밖 박물관을 끼고서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슬라이드입니다.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은 구역, 밀도, 높이, 건축배치 등 각 항목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각 항목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6번 슬라이드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기정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은 2020년도에 결정된 내용입니다.  7번의 붉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곳에 대양복합관 신축계획과 지하에 대규모 공간 개발하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사유로 조정해서 금번에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애지헌 혁신성장시설을 신축하고 애지헌교회에 일부 세미나시설을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밀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번 슬라이드입니다.
  밀도계획 중 건폐율은 종전과 변경 없습니다.
  그다음 18번 슬라이드의 용적률 계획은 혁신성장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19.42% 반영하여 관리용적률은 216.36% 안에서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번 슬라이드, 높이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대비 변동 사항은 애지헌(신축)이라고 표시돼 있는 붉은색 부분이 종전에 56m 이하에서 80m 이하로 혁신성장시설 신축에 따른 높이 완화를 적용해서 높이계획에 일부 조정이 있습니다.
  21번 슬라이드에 보시면 이 혁신성장시설 건축물에 대한 단면을 보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일조 시뮬레이션 결과 일조기준에 충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2쪽과 23쪽은 학교부지 안에서의 단면을 통한 높이계획의 변화를 보고 계십니다.
  그다음 24쪽 건축물 배치계획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과 중복돼서 생략하겠습니다.
  25쪽 건축배치계획과 관련해서는 각 층별로 보시면, 층별 세부개요에 보시면 상층부에 미래인재육성시설, 중층부에 산학혁신시설과 1층에 지역기여시설이 혁신성장 기능으로 인정받아서 50% 이상, 총 65% 정도를 계획하였습니다.
  26번 슬라이드에는 애지헌교회 증축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번 슬라이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65% 이상의 확보 비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혁신성장시설에는 28번, 29번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첨단분야 인재 양성에 필요한 연구실 및 실험실과 국내 유일의 실감형 시청각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0번 슬라이드입니다.
  이 혁신성장시설 입지에 따른 시뮬레이션 그림이 우측에 변경 전과 변경 후로 보이고 있고요, 경관상 큰 저해요인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31쪽입니다.
  혁신성장시설의 배치와 형태는 주변과의 조화 그다음에 개방감이 확보되고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2번, 33번 슬라이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혁신성장시설과 관련된 오픈스페이스 계획입니다.  초록길과 녹지공간을 연결해서 개방감 있도록 조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6번 슬라이드, 지역과 상생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미 하고 있지만 금번 신축되는 전시장도 지역에 개방돼서 지역주민과 공유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9쪽 슬라이드입니다.
  주민공람 절차와 관련부서 협의결과 주민의 제출 의견은 없었고 관련부서 협의 의견은 두 건이 제출이 되었습니다만, 40쪽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둘 다 반영돼서 특이사항 없습니다.
  41번 재원조달계획은 총 1,221억을 5년간 투입해서 2028년까지 신축계획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마치면 금년 내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고시할 예정이고 내년도에 건축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2028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길영  시설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서울시장님께서 제출하신 의안번호 제2116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세종대학교-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7쪽까지 제출자 및 제출경과, 입안사유, 안건내용, 도시관리계획 사항, 주민의견청취 사항, 관련부서 검토의견, 기타, 추진경위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이번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2020년 12월 기결정된 대양복합관 외 3개 동의 건축계획을 취소하고 혁신성장시설인 애지헌의 신축 및 애지헌교회의 증축계획을 반영하여 대학의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을 위해 같은 법 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7항제3호바목에 따라 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해 2024년 8월 12일 시장에 제출하여 8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19쪽부터 40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입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은 지역의 여건 변화 등에 따라 기결정된 건축계획을 취소하고 대학의 혁신기능 도입과 교육 공간 확보 등을 위해 건축물의 신ㆍ증축에 따라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역계획은 2020년 12월 기결정된 건축계획의 취소 및 애지헌의 신축과 애지헌교회의 증축에 따라 구역계획을 변경하고 면적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기준에 따라 구역의 목적에 맞게 선형, 면적과 위치를 조정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밀도ㆍ높이계획은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에 따른 건폐율 변경사항과 용적률 변경 및 이전 계획, 혁신성장시설 내 혁신성장기능 도입에 따른 용적률 완화, 학교 경계부 높이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신ㆍ증축에 따라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 건축물의 높이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계획을 수립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42쪽입니다.
  건축배치계획은 기수립된 건축계획 내용을 취소하고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에 따라 변경되는 건축배치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건 변화에 따른 대학시설 기능 배치를 변경하고 건축물과의 물리적 연결을 통해 활용도를 높이며 건축물의 전면 외부공간에 녹지공간 조성 및 후문 개방을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과 공간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성장계획은 혁신성장시설인 애지헌에 대해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ㆍ운영 기준에 따라 혁신성장시설 관리 기준을 수립하고 혁신성장기능을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 50% 이상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기준에 따라 요구 조건을 만족하여 계획을 수립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향후 조성된 혁신성장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본래의 지정목적에 따라 유지ㆍ활용되고 있는지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상생계획은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애지헌 지상 1층에 전시장을 계획하고 대학 내 박물관 및 갤러리 등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ㆍ제공한다는 계획을 수립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린캠퍼스계획은 대학 내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 시 친환경 계획 수립을 통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혁신성장시설 신축 시 제로에너지빌딩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계획 내용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옥상녹화ㆍ빗물재활용시설ㆍ친환경인증 자재 도입 등을 통해 저탄소 녹색건축을 실현하고 지열시스템과 태양광발전시스템 등, 43쪽입니다.  제로에너지빌딩 도입 계획을 수립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세종대학교-(의안번호 2116)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길영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미래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변경계획 취소도 들어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거의 설명이 없어요.
  특히 학생회관 같은 경우도 있고요, 학생회관 같은 경우는 학교의 학생들, 학생회 측에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제출하거나 또는 기대를 했었다가 취소가 되면 낙담하는 것도 있을 텐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저희가 대학시설과 관련돼서는 대학이 하나의 대규모 시설이다 보니까 단일 도시계획시설처럼 용도지역이라든가 용적률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계획적으로 관리를 하자는 차원에서 대학별 세부시설조성계획이라는 것을 저희가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계획은 2020년도 당시에 아마 세종대학에서 조금 더 종합적인 지역캠퍼스와 같이 연계해서 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놨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공사비 등이 과도하게 증가하고 학교의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기존 계획 등은 조금 더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미루고 당장 급한, 말씀드렸던 이런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학생회관 등 이런 시설과 관련돼서는 학교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그러한 시설들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새롭게 우리가 변경을 해야 되는 건 당연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취소가 되는 거에 대해서도 저희 상임위원들께서 잘 인지가 되도록 자료 안에 담겨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또 본부장님의 제안설명에는 이 내용은 전혀 없고 새롭게 들어가는 것만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잘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고, 학생회관과 관련돼서 학생회 측에서 어떤 의견이 제출됐었는지는 저에게 자료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또 추가로 ‘대학 도시계획 혁신 2.0’ 하면서 그린캠퍼스도 여기 자료 안에 들어가 있죠, 지열이나 태양광을 활용해서 한다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런데 제가 전 상임위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였었는데 그 상임위에서 지역 재난에 대응해서 10㎝ 빗물 담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대학이나 이런 곳, 군시설도 그렇고 이런 곳에다가 이런 것들을 넣겠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들은 여기에 지금 안 들어가 있어서 이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아마 이번 상정한 내용은 기존 학교시설 세부조성계획에 대한 일부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 그러한 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학교 등 대규모 시설에 대한 10㎝ 빗물 담기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물순환안전국과 협의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건국대 같은 경우는 큰 연못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학교 측과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 학교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적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아마 이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은데 학교 여건에 따라서 조금 더 학교 측의 협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세종대 같은 경우는 어떤 폰드(pond)라든지 빗물을 받아줄 수 있는 시설을 대규모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생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저희 군시설도 사실은 노후화가 오래됐기 때문에, 오래된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아서 수도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곳에서는 군인들이 훈련하는 연병장 쪽에다가 빗물을 받아 놓을 계획을 세워놓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는 것은 운동장 쪽에도 우리가 고려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래서 학교 협조에 대한 부분도 계속 지속해 나가고 있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한 6개 정도 학교에 대한 부분들을 대규모 학교 위주로 해서 1차적으로 아마 시와 협조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학교 측과 조금 더 협조해서 넓혀나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학교도 그런 빗물저류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설치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세종대학교가 예전에 기숙사를 새롭게 신축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좀 있었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번에는 그렇게 마찰이 있을 만한 그런 시설들은 없지만 1층에 우리 전시관이나 이런 공간들의 개방을 무료로 해 주신다는 아주 고무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방하는 시간대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보통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근무시간이 평일 9시에서 6시 사이인데 그때 개방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의 절반, 경제인구인 절반 정도는 거의 사용을 못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매주는 어렵더라도 진짜 지역주민들을 위한 날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말에 이렇게 개방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저희가 이러한 시설과 관련돼서는, 기숙사 문제와 관련돼서는 특히나 학교에서는 기숙사를 많이 건립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인근에 하숙을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과의 이해상충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을 많이 겪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서 기숙사를 세운다든가 할 때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러한 그것들을 추가적으로 학교 외 공공기숙사에 대한 사업들도 저희가 충실하게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여건들은 다르겠지만 학생들이 편안하게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공공의 역할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거 관련돼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역 내에 필요한 시설들에 대한 부분들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이해설득을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욱 위원  네.  군자동에 위치해 있는 세종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 원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사는 곳이에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 인근에 많이 있죠.
이상욱 위원  그래서 학교가 이렇게 새롭게 변화가 있을 때 큰 관심을 갖고 보거든요.  세종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에서도 그런 지역주민들이, 원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곳들이 있을 테니까 그 원주민들하고 잘 결합이 되고 그분들이 융화될 수 있게끔 그런 아이디어를 드린 거니까요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주민공람 의견을 관련 부서와 협의할 때 주민공람은 어떻게 하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보통 자치구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관보라든지 어떤 게시판 등을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받고 있고요.  그렇지만 학교 내의 시설이다 보니까 공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특별한 의견은 내지 않으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공람기간이 2024년 6월 27일부터 2024년 7월 11일, 14일간 하셨다고 돼 있는데 게재 신문을 보니까 6월 27일 이데일리, 머니투데이 이렇게만 돼 있어요.  주민들이 이걸 알 수 있을까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통상적으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2개 이상의 일간지를 대상으로 저희가 게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물론 조중동이라든지 이런 종합지만 훨씬 더 시민들의 인식이 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것들이 비용이라든지 아마 언론사별로 돌아가면서 게재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언론사들이 많이 늘어서 조금 더 지명도가 떨어지는 언론기관에도 공람을 하는 어떤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치구라든지 학교 측과 관련돼서 필요하다고 하면 의견을 듣는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주민들도 아마 이것에 대한 부분들은 이해를 하고 있으리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러니까 주민공람에 대한 게재 신문이 법제화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자체가요.  그렇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2개의 일간지라고만 돼 있지 그것이 어느 정도 구독자 몇 명 이상의 신문이라든지 이렇게까지는 돼 있지 않아서…….
김원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형식적인, 의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런 변경 사업, 주민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장서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하였고요.  형식적인 어떤 논리뿐만 아니라 조금 더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되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  추가…….
○위원장 김길영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서 추가로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지면 신문을 슬슬 보지 않기 시작한 게 좀 됐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이상욱 위원  그렇죠.  대부분 핸드폰이나 PC를 통해서 보기는 하는데요 공람절차는 법상으로 지면 신문에 되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걸 낼 때 언론사에 요청하시면 좋을 만한 게 핸드폰을 또는 PC로 볼 때 그 공람 내용이 검색되거나 눈에 띄는 곳에 있으면 좋겠는데 거의 보이지 않거든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저희가 사실 서울시 행정포털이라든지 도시계획포털 이런 데 올려놓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이해관계에 있으신 분들은 그걸 찾아보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이상욱 위원  주민들은 잘 안 찾아보겠죠.  이게 결정되기 전에 의견을 묻는 절차여서 대부분 인지를 못 하고 있을 거고요, 휴대폰이나 PC를 통해서 해당 언론사에 들어가더라도 이런 공람에 대한 부분은 알 수가 없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그 인근 지역주민들을 어느 정도 지역까지 개인정보를 파악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에 대한 것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욱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요 우리가 공람을 하면 언론사의 신문 지면에 나오면 1면 제일 하단에 있거나 2면, 3면 제일 하단에 있어서 지면으로 보기는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PC나 이런 걸로 보기에는 이걸 광고로 보기 때문에 또 다른 성격의 광고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건 다른 계약조건이에요.  그런 계약조건을 하실 때 핸드폰이나 PC에서도 그런 것들이 열람되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제가 각 관계인과 협의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영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이게 어쨌든 의견청취안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세부시설조성계획 그러니까 지금 PPT 27페이지에 보면 혁신성장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용도계획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래서 산학혁신시설이 어떻게 되냐, 미래인재육성시설이 어떻게 되냐, 지역에 기여하고 있는 시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도합해서 50% 이상을 확보해야 저희가 서로 소통을 하시는 거죠.  그중에 지역기여에 대한 걸 제가 보니까 지역기여를 하는 거에 있어서 전시장을 지역에 기여하겠다고 그쪽에서 알려온 거죠.  제안한 거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저희 쪽에서는 또다시 이 제안에 대해서 수정하거나 말씀 주실 게 혹시 있나요?  그런 과정을 서로 소통하신 게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이 취지가 결국은 대학교 같은 경우 5개 구역으로 해서 하고 있고 최근 작년, 재작년에 저희 시에서도 대대적으로 학교와의 동행 이런 것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경쟁력이 결국은 대학의 경쟁력이고 대학이 나름대로 서울에는 54개 대학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학교 등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겠다 하고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도 저희가 학교에서 빠르게 이런 건축물이 건립돼서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와 병행해서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시에서도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높이에 대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해 주는 대신에 학교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 내지는 개방 또는 인근 지역주민들과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담당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신사협정처럼 저희가 그런 협약을 맺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맞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면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학교에서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치구의 의견들을 들어서 대부분 수용을 해 주고 있는 입장이고, 전혀 얼토당토않은 어떤 기여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아마 입안 전에 사전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스크린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사전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느 정도 이러이러한 걸로 혁신성장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교 측에서 제안하는 거 외에 결국 시민들을 위한 지역기여시설로 이런 걸 하겠다고 세종대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거고, 그럼 우리도 어느 정도의 니즈를 가지고 지역주민이 뭘 원하는지 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제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학교들이 교육 현장이라고 해서 주민들한테 개방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운동장이나 이런 거.
  그런데 결국엔 그 니즈는 뭐냐면 운동할 시설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기여시설에 예를 들면 지상이 좀 그러면 지하가 됐든 이런 곳에 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주민들의 니즈를 조사해서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조건에 무료로 개방하겠다고 하셨고, 이쪽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실태조사를 또 1년마다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우리의 생각도 우리 시민들이 지역,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면서 지역에 기반 된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혹시 기여가 될 수 있는지, 그분들께서 제안하실 때 우리 쪽에서도 제안을 하는 게 어떤가, 오늘 시간이 어쨌든 의견청취안이니까 이런 의견이 있다는 그냥 저의 의견이니까요 한번…….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말씀하셨다시피 이러한 시설들이라든가 할 때는 대학 등과 학교 그다음에 광진구 그다음에 군자동 주민자치위원회 주민들께 충분히 설명을 하고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좀 더 그러한 부분들을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여기 보시면 애지헌 지상1층 계획안에 보면 사실 갤러리, 역사유물관 이렇게 돼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게 과연 이건지, 그런데 주민들은 대부분 커뮤니티 프로그램들을 원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이게 역사적으로는 꽤 오래됐어요.  1995년도에 대학 자율화 이후에 대학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죠.  대학 안에서 개발이 제한되어 있던 것들이 1995년도 이후에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게 적절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어쨌든 그 이후에 대학이 변화를 줄 때마다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과 함께하겠다, 편의시설을 제공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약속이 지켜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저희 지역에도 모 대학에서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겠다 이랬지만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폐쇄적으로 바뀌고 그냥 대학이 이용하는 시설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주민들을 위해서 내놓겠다 하는 공간에 대해서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저희가 사실 자치구를 통해서 보통 하고 있지 직접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점검한다든가 하는 경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자치구 입장에서도 지속적으로 대학이 약속한 것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을 잘 안 하더라고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대학과는 여러 가지 창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시설조성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학교 측에서도 저희 협조를 얻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서울시에서 캠퍼스타운이라고 해서 학교에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어떤 지원사업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과거보다는 1년에 몇 차례씩 대학총장협의회와 서울시와 간담회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과거서부터 주민들께 약속했던 어떤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안전장치를 점검하는 것들…….
송재혁 위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총장하고 간담회에서 약속한 게 지켜지냐 이런 것에 대한 논의는 안 될 걸로 보이고요.  총장과의 간담회는 조금 더 거시적인 이야기들이 오고 갈 것 같고, 중요한 건 시설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약속했던 것들이 지속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하는 것,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대학은 여전히 개발 중심으로 바뀌고 약속은 그냥 한시적으로 끝나고 이럴 소지가 있거든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좋은 말씀 감사하고, 저희도…….
송재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후속 조치가 따라야 될 걸로 보입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학교별로 저희가 계속 이러한 대학시설을 설치한다든가 할 때 MP 교수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과거에 주민들께 개방했었거나 지원하기로 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저희가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일제 점검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세종대학교-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세종대학교-(의안번호 2116)
(회의록 끝에 실음)


4. 도시공간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11시 24분)

○위원장 김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공간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욱 부위원장님과 임규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11대 후반기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공간본부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시공간을 다루는 일은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포괄할 수 있는 분야로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가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공간본부 전 직원은 시민의 일상이 행복한 글로벌 미래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일관된 원칙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시민을 우선하는 도시공간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님들과 주요 현안에 대해 항상 논의하고 소통하면서 추진코자 하오니 도시공간본부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과 시정 발전을 위해 힘차게 출발하는 제11대 후반기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번영과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건승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공간본부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현 도시공간전략과장입니다.
  이광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세신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입니다.
  신윤철 도시재창조과장입니다.
  명노준 신속통합기획과장입니다.
  하대근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김형석 시설계획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계문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도시공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비전 및 목표, 주요 업무보고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는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1쪽 조직과 인력입니다.
  8월 말 기준 1본부 1관 8과 3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196명이 되겠습니다.
  3쪽 2024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17억 7,900만 원, 세출예산은 304억 5,000만 원입니다.
  4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도시공간본부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등 6개의 법정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 정책비전 및 목표입니다.
  시민의 일상이 행복한 글로벌 미래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4대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3개 분야의 중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공간 혁신과 관련된 5개 주요 사업입니다.
  9쪽 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시는 선제적으로 도시공간 구상 및 계획을 마련하고 대응하고자 합니다.
  금년 10월 국토부의 선도사업 제안을 목표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지상철도 지하화 구간의 공간구상 방향을 설정하고 유형별 입체복합화 방안을 반영한 철도지하화 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의견이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산업혁신거점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산업구조 변화를 담아내는 준공업지역의 역할 재정립 및 신산업 거점 공간 전환을 위해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작년 4월부터 용역을 착수하여 준공업지역에 대한 기초현황 및 산업여건 분석 등을 통해 현재는 공업지역의 유형별 관리방향과 공업지역정비구역 지정 기준 등에 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이후 공청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13쪽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추진을 통해 도시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 도시개발이 가능한 성장거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 7월 국토부의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금천구에 소재한 공군부대 등 서울시 4개소가 선정되었고, 현재 후보지별 특성을 반영한 개발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서울시 공간혁신구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사업별 재구조화 계획 수립 및 공간혁신구역 지정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14쪽 종묘~퇴계로 일대 녹지생태도심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세운지구 재정비촉진사업을 통해 도심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낙후된 도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세운상가군을 단계적으로 공원화하여 서울을 대표하는 녹지축을 조성하고 공원과 녹지를 중심으로 문화ㆍ상업 업무 인프라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삼풍상가 및 PJ호텔 구간에 대해 우선적으로 도심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구역별 정비사업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대학에 대한 도시계획 혁신 2.0 추진입니다.
  대학에 대한 도시계획적 지원을 통해 미래인재 양성 및 지역과의 상생을 도모하여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한층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적률 높이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대학의 혁신성장 기능 도입을 지원하고 대학의 물적ㆍ지적 자산을 활용해 지역과의 상생을 도모하며 그린캠퍼스 조성으로 도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각 대학별 혁신을 위한 세부시설조성계획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등 도시계획적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중점사업인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매력공간 창출 및 지원사업 강화와 관련된 7개의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여의도공원의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입니다.
  도심으로 격상된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하여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시설인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금년 말 설계공모를 목표로 금년 9월은 중앙투자심사,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통하여 여의도공원을 서울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20쪽 미래서울도시관 조성 추진입니다.
  서울의 미래 변화 모습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서울의 도시공간 철학을 시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미래서울도시관을 서울시 본관 지하 1층에 조성하고자 합니다.  미래 서울의 모습을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도록 AI, XR 등 최첨단 혁신기술을 활용한 입체적 전시공간을 기획하여 글로벌 서울의 위상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전시공간 설계 및 전시콘텐츠 기획은 금년 9월까지 완료하고 11월부터 실시설계 및 전시시설 제작ㆍ설치를 추진하여 내년 말 개관할 예정입니다.
  21쪽 신속통합기획 추진입니다.
  정비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및 지연 요소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속도감 있는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후보지를 수시로 선정하여 시구 전문가가 원팀이 되어 기획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신속통합기획과 정비계획 수립 병행 추진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수시 선정 대상지에 대해 신속통합기획을 순차적으로 완료하고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정비계획 입안, 심의 등 후속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22쪽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직주근접 보행일상권 실현 등을 위해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민간 개발을 유도하며 다양한 지역 필요시설을 확충하는 등 역세권 중심의 도시공간을 재편하는 사업입니다.
  관련 조례 및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사업 대상지를 확대하였으며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지원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44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민자 사업자 및 신탁사, 시민들의 사업참여 유도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본 사업을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23쪽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준공 후 30년 이상 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계획적 도시관리를 위해 노후도, 재건축 동향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성산, 목동 택지는 지난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고시 완료하였고 월계2지구는 현재 도시계획 결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상계ㆍ중계지구는 열람공고를 완료하였고 수서 택지는 열람공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가양ㆍ등촌, 신내지구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을 확보하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24쪽 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및 적정가격 공시입니다.
  정확한 가격분석 등을 통한 적정한 공시지가 결정으로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공시지가에 대한 균형성 실태조사 및 외부 검증을 강화하고 있으며 민원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공시지가에 대한 조사업무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치구와의 지속적인 간담회 등 적극적인 소통 행정을 실시하여 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정비 추진입니다.
  지난 2020년 6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대응하고 도시의 산림 보전을 위하여 현재 서울시에는 68개소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종전에 결정된 공원시설 선형 그대로 공원구역을 지정함에 따라 각종 소송, 민원 등이 발생하였고 2022년부터 공원구역 재정비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원구역 경계부에 대한 전수조사 및 소송 사례에 대한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유형을 구분하고 조정안을 마련하였으며 금년 9월부터 공원구역 재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여 내년 초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중점사업인 공간 대개조를 앞당길 제도에 대한 전면 개편과 관련된 7개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서울 중심지에 대한 재창조 전략 마련입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 기능 혁신, 보행일상권 조성 등을 실현하고자 구체적인 실천전략과 수단 등을 모색코자 합니다.
  중심지 육성전략을 제시하고 선도적으로 입체복합개발을 구상하고자 금년 3월부터 서울 중심지에 대한 재창조 전략 마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는 계획요소를 도출하고 중심지 육성전략을 구체화하며 금년 11월까지 중심지 재창조 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30쪽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입니다.
  철도지하화 추진 등 서울역의 여건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 중앙역으로서의 상징성과 공공성을 되살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문 상징공간으로 재편고자 합니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코레일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금년 5월부터 시민ㆍ전문가에 대한 공모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서울역 일대 공간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1쪽 저층 주거지 관리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지역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온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등 건축 제한의 적정성과 유지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주변의 변화된 여건 등을 반영하여 저층 주거지역의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수립하고 노후 기반시설의 정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2024년 연말까지는 저층 주거지역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2쪽 개발제한구역 관련된 주택공급방안 협의입니다.
  지난 8월 8일 정부에서는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시장수요를 충족시키고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 선호지 위주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 등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 세대의 증가 현상 등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정부의 주택공급 방안에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최종적인 후보지는 정부와 협력하여 금년 11월 중 발표 예정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미리 내 집’을 대규모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33쪽 도심재개발 활력 제고를 위한 용적거래 실행모델 개발입니다.
  각종 도시계획적 규제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용적률을 다른 건물이나 지역에 이양하고 도심과 같이 개발수요가 높은 지역의 적정밀도를 유도하는 용적거래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선행연구를 토대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연말까지는 용적거래 실행모델 개발과 관계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추후 선도사업 추진을 통해 서울형 용적거래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화 방안까지 적극적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4쪽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新지구단위계획 체계 개편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20년간 운영해 온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진단과 평가를 통해 과거 규제적 운영에서 벗어나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내년 말까지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사전협상 등 개별 사업의 용적률 체계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건축적 계획 요소, 입체적 공간구상 수립기준 등을 제시하여 변화된 도시정책 실현을 위한 좀 더 과감하고 유연한 관리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개발행위허가 관련 비오톱1등급지 관리기준 수립입니다.
  금년 3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신설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단서 규정에 따라 비오톱1등급 토지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해 생태복원을 전제로 비오톱을 정형화하는 경우 개발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 관리기준안을 마련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자치구 및 유관부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10월까지는 관리기준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길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선 도시공간본부장님, 오늘이 41년만인가요?  저층 3층짜리 썩어가는 우리 집들이 활로를 텄습니다.  수많은 우리 주민들이 지금 전화가 와서 눈물을 흘리는 분도 있네요.  좋은 일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어요.  애먹었습니다.  좋은 일 하셨습니다.  복 받으십시오.
  앞으로 더욱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결과를 봐가면서 우리가 경직된 부분은 조금 더 유연하게 도시계획을 가져가는 게 시대에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서른다섯 가지 중요한 사항을 저는 보았습니다.  전부 다 주옥같이 서울시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훌륭하신 도시공간본부장 이하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그리고 우리 주무관님들까지 열심히 하셔서 정말 전 세계 속의, 요즘 대한민국 많이 뜨고 있는데요 서울도 정말 글로벌 도시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윤종복 위원  그런 의미에서 여기 개발행위허가 때문에 제가 요즘 우리 또 한창 애를 쓴 적이 있죠.  여기 개정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개정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사실 개발행위허가라는 것들 때문에 평창동 등 일부 지역주민분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비오톱1등급지라고 하는 것이 1998년서부터 서울시에서 최초로 비오톱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전국 최초로 이런 비오톱 제도가 돼서 전국적으로 퍼져서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만 또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오톱이라고 하는 설정 자체가 계획적 고려 없이 자연생태계만을 설정하다 보니까 대지를 관통하고 있거나 일부 대지가 파편적으로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연적으로 있는 어떠한 선형 등에 대해서 동일한 면적은 유지하되 필요하다고 하면 개발사업에 상당히 저촉된다든지 치명적으로 어려울 경우에 있어서는 위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조정해서 비오톱1등급지를 조성한다고 하면 나머지 부지에 대한 것들은 부지의 정형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금번에 과감하게 일부 기준들을 조정하게 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종복 위원  일단 우선 감사드립니다.  우리 평창동 소재 비오톱도 지금 지구단위계획 중인데 생각하시는 많은 어떤 도시계획 상황에서 부드러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윤종복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가 제 본거지인데 여기서 평창까지 가는 동안에 국도를 지나서 고개 하나 넘으면 먼 산들이, 그 아름답던 산들이 머리 깎아놓은 것처럼 전부, 보셨죠?  많이 보시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윤종복 위원  난 저건 무슨 법으로 저렇게 나무들을 전부 다 산림을 훼손할 수 있느냐, 저것과 우리 비오톱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알기로 그 법은 지난 몇 년 전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 듣기로는.  그 법을 내가 조사해보라 그랬어요.  따라서 이 비오톱과 지금 산림을 훼손하는 그 법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개발행위와 관련해서는 국토와의 개발에 대한 법령이 수백 개가 될 정도로 산지법이라든지 자연환경보전법이라든지 수많은 법이 있어서 아마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좁은 지역 내에 많은 시민들이 살다 보니까 내사산이나 외사산이나 자연환경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도시관리를 아마 지방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모습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micro)하게 개별 건축행위에 제약조건이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살펴 나가고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생태보전이 비오톱의 목적이라고 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제가 평창 갔다 오는 왕복 기간 길가에 야생동물들이 평균 4마리, 5마리씩 죽어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것들을 검토할 때 차라리 비오톱보다는 그런 생태를 우리가 신경 써야 되지 않느냐, 택지는 없고 그동안 비오톱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유연한 우리 본부장님의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래 주세요.
  그리고 지금 법령에 보면 비오톱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한 사람이 전부 관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사유지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런데 지금 현 상태로는 모순이라고 보거든요, 꼼짝도 못 하게 지정을 해 놓고 관리까지 본인들에게 시킨다는 건.  이건 관에서 공익을 위해서 지정을 했는데, 물론 우리 한옥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앞으로 다시 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홍지동, 오늘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홍지동 129-5 외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여기가 그린벨트입니다, 취락지구 일대.  오늘 우리 주무관께 방금 전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 두 곳이 오류가 발생했더라고요.  잘못 처리했어요.  그건 금방 시정해야 되겠지만, 잘못됐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국토부에서 나오고 서울시에서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 취지에는 해당이 안 되는 이곳이지만 뭐가 있냐면 바로 여기 해제가 안 된, 같은 선상에 있는 다른 곳은 해제가 되고 이 나머지가 그냥 형평에 맞지 않게 안 됐어요.  그래서 오래된 제 민원입니다.
  따라서 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한번 해당 과에서, 저는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면밀히 한번 우리 과장님들하고 의논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럼 저는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건 기초단체하고 의논하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본 상임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따로 담당 과장이나 팀장을 보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세요.
○위원장 김길영  윤종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주 위원  중랑구 민병주 위원입니다.
  윤종복 위원님이 종로구에서 경관지구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아마 많았던 것 같은데 혜택을 좀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용비어천가도 많이 해 주시고.
  아무튼 23페이지를 보시면 택지개발지구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밑에 보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검토해서 딱 한 줄 몇 자가 지금 나오는데 얼마 전에 우리 조남준 본부장님이 저한테 전화도 하셨는데 그 연유를 제가 알고 싶어요.
  뭐냐면 제가 현수막을 중랑구에 걸어놨더니 제 추측에는 아마 정치권에서 박홍근 의원님이 항의를 했는지 서울시로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민병주가 무슨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해서 곧 될 것처럼 저렇게 해 놨는데 어떻게 된 거냐, 제가 볼 때는 아마 분명히 구청을 통해서 갔든 그러다 보니까 조남준 본부장님은 이게 또 무슨 소리냐, 우리는 아직 전혀 계획한 것도 없는데 뭐 해서 저한테 그냥 다급하게 전화가 왔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좀 침착하게 저를 만나서 얘기를 하든가 아니, 자초지종을 듣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아니, 우리는 계획도 없는데 그걸 그렇게 붙이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건 아니고 그 현수막을 왜 하나만 봤냐?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예산 편성한 것도 있고 두 가지 트랙으로 지금 나가려고 하고 있다.” 분명히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나와 있다시피 지금 우리 신내동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정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지금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서울시에서도 회의에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전혀 서울시에서는 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없는 것 같다, 우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얼마 전에 상계동, 하계동 이런 쪽이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지구단위계획이 거의 끝나가고 있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민병주 위원  그래서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나왔고 그다음에 강북 대개조도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이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완화정책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거기에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그걸 많이 참고하지 않았느냐, 이미 거기에, 강북 대개조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이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예를 들어서 법정상한율의 1.2배까지도 상향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또 역세권 같은 경우는 심지어 준주거지역까지 용도를 상향해서 500%까지 줄 수도 있다,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용적률 완화방안이 담긴 걸로 봤을 때 제가 봐서는 그걸 많이 참고를 한 것 같아요, 이미 거기 상계동 지구단위계획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그렇다면 노원구에 있는 그런 지구단위계획에서 용적률이 역세권 빼고, 역세권만 포함된 건 아니잖아요, 지구단위계획에 역세권의 바운더리도 있으니까.  그럼 역세권이 아닌 예를 들어서 반경 350m나 500m 이상 되는 그런 아파트단지는 용적률을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어요?  물론 인센티브 주고 기부채납 빼고 한 어느 정도로, 예를 들어서 역세권이 아닌 일반 아파트단지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어느 정도로 서울시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그런 공동주택인 경우는 300%까지, 저희 조례상은 250%까지 3종일반주거지역에 해놨지만 법 상한까지 되면 300%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아마 현재로서는 생각할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병주 위원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신문기사에서 읽은 기억이 나는데 상계동 주민들이 현재 3종주거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해서 용적률을 일정률까지 올려준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또 기부채납이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 그냥 3종으로 가자 이런 것도 제가 기사로 본 적이 있어요.
  그렇다 보면, 역세권은 빼고 하는 얘기입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보면 예를 들어서 1.5배까지 법정상한율까지 용적률을 올려주겠다, 그리고 현재 신도시를 보면 산본이나 중동이나 이런 쪽을 보면 기준용적률이 거의 330%에서 350% 정도가 지금 나오거든요, 출발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인센티브 주고 또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또 인센티브 주고, 물론 1구간 공공기여, 2구간 공공기여로 나눠져 있더만, 그래서 거기서 빼고 저기서 빼고 하다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면 제가 봤을 때 한 350%에서 400% 정도는 나오지 않느냐는 것이 제 추측이거든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현재 나눈 것을 봤을 때.
  그렇다면 결국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300% 가까이 용적률을 기존 도정법으로 받는 걸로 봤을 때 제가 봐서는 거의 에버리지 80% 정도는 용적률을 받는다, 특별법으로 봤을 때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인센티브 또 기부채납 다 줄 건 주고 뺄 건 빼고 하면 순수 늘어나는 용적률 혜택이 신도시 같은 경우에 한 80%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결국 서울시도 거기 따라간다면 그 정도에 현행 도정법의 용적률보다 일반 아파트 경우에 그 정도로 혜택을 본다는 것이 제 추측인데 아니, 이렇게 분명히 용적률을 국가에서 주려고 하는데 왜 서울시에서는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느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한번 답변해 보시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먼저 일전에 제가 전화드린 것 관련돼서 절차적으로라든가 불편하셨다면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때는 저희가 정치권의 누구에게서 연락을 받은 것이 아니고 담당 과장 입장에서 해당 자치구에 그런 것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자치구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또 저희 위원회에 위원님이 이번에 오시고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확인차 전화를 드렸던 것이지 그것이 정치권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제가 전화드린 것은 아니고…….
민병주 위원  상관없어요, 정치권에서 간 건 상관없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던 거고, 제가 그때 전화드렸던 취지 자체에 대한 부분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고 하는 법이 제정됐고 시행령이 제정돼서 조례에 대한 것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어서 아직 가야 할 절차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부분들도 추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서울시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절차와 시간에 대한 부분들과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전화드렸던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관련돼서는 서울시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목동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계획을 최근에 신통기획을 추진하면서 대규모 주택단지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목동이며 그다음에 상계에 대한 부분들 마무리했고, 성산이며…….
민병주 위원  일단 그 답변보다도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과연 용적률의 혜택이 기존의 도정법, 지구단위가 됐든 하여튼 도정법에 의해서 간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민병주 위원  그러면 그렇게 갔을 때 용적률이 아까 300% 가까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하고 지금 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갔을 때의 용적률하고, 제가 아까 80% 정도의 향상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그런 얘기예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저희 서울시에서는 현재 작동하고 있는 도정법에 의한 사업 수법을 가장 기본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산본이라든지, 사실은 그 법이 처음에 생긴 게 5개 신도시를 중심으로 추진이 돼서 된 것이지 않습니까?  1990년대 초반에 일산, 분당 등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그러한 제도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잘 안착이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우려와 고민이 있습니다.
  특히나 어떤 대규모 단지 중심으로 이주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서울과 같은 여건 속에서 작동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이 많기 때문에 일산, 분당 등 경기도 지역이 먼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길영  본부장님, 정리해 주세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러한 부분들이 먼저 진행된 후에 저희가 순차적으로 들여다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병주 위원  사실 지금 이 질문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 제약도 있고 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따로 한번 상황을 말씀드리고 토론할 시간을 가지시죠.
민병주 위원  명확한 답변은 안 하시고 자꾸 신도시 같은 경우도 제대로 못 나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주대책 같은 경우도 한 번에 다 몇만 명을 옮기는 게 아니고 선도지구부터 순차적으로 옮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도 이주계획을 안 세워도 이주비 주고 다 다른 데서 살다가 재건축ㆍ재개발하잖아요.  저는 그거 너무 기우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무튼 우리 본부장님은 명확하게 용적률 혜택을 어느 정도 우리 서울시에서 받을 거라는 걸 지금 제가 볼 때는 답변을 안 하시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지금 안 하시고 있으니까 그런 계획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들어오면 신도시에서 저렇게 어느 정도 혜택을 받겠구나, 그러면 지금 아무리 지구단위로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0% 가까이 주더라도 사업성이 안 나옵니다, 웬만한 데는 그거 갖고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별법이 나온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빨리 검토를 하셔서 아까 조례 말씀도 하셨지만 조례도 만들고 기본계획도 세우고 그다음에 특별정비구역도 하고 선도지역도 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1개인가 10개인가 지금 어느 정도 국토부에서 지원된 게 있잖아요, 이미 다 마친 데도 많잖아요.  수서라든가 저쪽 개포 이런 데 거의 다 끝난 데도 많고 목동 같은 경우도 거의 끝나가고 있고.  차 떼고 포 떼면 결국은 아마 혜택받을 단지가 한 5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그런 단지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기는 지구단위계획보다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가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식으로 검토를 빨리하셔서 준비하셔야지, 지금 주민들 같은 경우는 벌써 관심이 엄청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저는 미흡하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자들과 다시 한번 토론을 하고 싶고,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행정감사나 이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하시지 말고 뭔가 구체적인 검토안을 그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민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민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 추가질의 다 하셔서 지금 12분 쓰셨거든요.
  다음은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임종국 위원입니다.
  7월 1일부터 조직 개편되면서 신설되고 이관된 팀들이 있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공공자산운용팀은 기조실에서 공공자산담당관, 과였죠?  과 업무가 다 팀으로 넘어온 겁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일부만 넘어왔습니다.
임종국 위원  일부 업무는 기조실에 그냥 남아 있나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저희 미래공간기획관에 일부 대규모 시유지에 대한 운영관리업무는 그쪽에 남아 있고요, 종전에 각 부서에 있던 것들을 기조실에 합쳤다가 다시 원안대로 이렇게…….
임종국 위원  다시 분산시킨 거고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기조실에서 통합 관리할 때와 지금 이렇게 도시공간본부로 다시 일부 팀이 넘어왔을 때와 업무가 좀 달라지나요?  관점도 좀 다를 것 같기는 하고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업무가 종전에 도시계획국에 있었던 업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조실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가져갔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 협의라든가 진행에 대한 부분들 대부분이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각종 위원회에서 협상 등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계획하는 부서 쪽에서 조정하고 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형식으로 조정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공공자산은 주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기부받는 어떤 다양한 시설들입니다.
임종국 위원  주로 그런 겁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임종국 위원  그동안 민원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기조실에서 관리했다가 실무적으로 다시…….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현재 부서에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 거네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서울시 철도지하화 관련해서 일정을 보니까 이게 사실은 착공되고 추진되려면 꽤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공간구상과 관련해서는 이미 진도가 좀 나간 것 같아서 이게 또 국철 구간만 해당되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게 국철 구간만 해도 워낙 구간이 길고 그러면 거기에 공간구상할 때는 구간마다 또 상황이 다 다를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공간구상한 거에 따라서 지역마다 아마 민원도 있을 거고 이해관계가 다 다를 텐데 지금 일정을 보면 대략적인 구상은 일단 수립이 된 것 같네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사실 철도지하화에 대한 부분들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지만 서울시장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고 과거 정치권에서도 계속 주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비용 대비 과연 실현성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는데 과거보다 지금은 특별법도 만들어져서 뭔가 꿈을 꾸고 진행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마련돼서 서울시에서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어느 지역을 먼저 추진할지에 대한 것들을 국토부에 내면 국토부에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서울, 인천, 경기, 지방까지 포함해서 그걸 가지고 일단 선도사업이라는 것을 선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내부적으로도 각 구별로 “우리 동네 먼저”에 대한 것들이 계속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겠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제출하기까지 그 사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급적 서울지역들이 포함된 선도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어떤 자료라든지 논리들을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그 안을 저희한테 제출하실 수 있나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하기에는 국토부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고 저희 내부적으로 시행단에 아직 보고가 안 된 사안이기 때문에…….
임종국 위원  이게 안이 어느 정도 구상이 되고 또는 제안했다고 해서 그대로 되지는 않겠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일단 어떤 지역, 어떤 노선을 먼저 한다고 제출될 것이고…….
임종국 위원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요, 막상 할 때는.  시간 지나면 또 변경될 거고 그럴 텐데 실제로 어떤 식으로 설계하고 착공하더라도 그전에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런 구상과 관련해서 공론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론화되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도 많이 생기긴 하겠습니다만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공론화한다는 건 단순히 이 구간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어떠한 시설들이 필요하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도시계획시설을 요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과정이 될 것 같으니까 중간에 가능하면 그런 것들과 관련한 콘셉트도 당연히 공유를 해 주시고, 안이 나오면 물론 공개할 수 없는 내용도 있겠지만 같이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최대한 저희가 국토부에 신청하기 전에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도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마지막 하나만 좀 확인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공시지가와 관련해서 업무하고 있는데요 이게 원래 도시계획국 업무였나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저희 국 내에 토지관리과가 있지 않습니까?  토지관리과에서 전통적으로 계속해 왔던 업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게 아마 재무국하고도 연관이 깊을 것 같아서…….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임종국 위원  그리고 공시지가라는 게 높아도 문제고 낮아도 문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고 아무리 잘해도 공정하게 했다고 인정받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게 세수와도 관련이 있는 문제여서 재무국하고도 여러 가지 같이 협업은 하고 계시는 건가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재무국 같은 경우는 일반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건축물의 지가에 대한 부분들은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쪽에서는 토지ㆍ대지에 대한 어떤, 우리 매년 1년에 한 번씩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부분들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절차 내지는 하는 업무들을 저희 공간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임종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저도 서울시 철도지하화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1월 30일 법이 개정돼서 내년 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법안이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 법이 개정되자마자 바로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보도자료나 사업을 추진한다고 강력한 의지표명을 하셨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김원태 위원  물론 선거 때마다 공약사항으로 나왔던 얘기 중의 하나겠지만 그래도 서울시에서 너무나 빨리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게 됐는데요.  이 사업과 관련돼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또 서울시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유휴 철도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하는 수준에 불과한가, 아니면 그 외 별다른 참여 여지가 있는지요,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사실 아직 가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어떻게 어디까지에 대한 것을 할지 여부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철도부지 같은 경우는 국유지입니다.  코레일 내지는 철도시설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철도지하화에 대한 큰 콘셉트 자체에 대한 부분들은 지하화에 대한 부분을 하고 지상 구간에 약간의 유휴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개발이익을 가지고 그걸 나중에, 채권으로 먼저 사업을 진행하고 추후에 그걸 보전하는 형식의 어떤 사업구도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분들은 국가가 중심이 돼서 진행할 거고, 물론 거기에 LH나 SH나 이런 공사들이 아마 참여를 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철도공단이라든지 여러 중앙부처 관계기관들이 협력을 해서 해야 될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어느 지역들이 먼저 됐으면 좋겠다에 대한 어떤 협의권자 내지는 일부 철도부지에 대한 개발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도시계획적 권한에 대한 부분은 저희 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에 어떤 강력한 의견을 내고 조율해 나가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태 위원  올해 4월에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지하화 주변 지역 기본구상 수립을 위한 용역 연구를 발주하신 적이 있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 위원  중간보고가 혹시 나온 게 있나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아직까지는 사실 저희가 조금, 이 법이 작년서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했었고요.  개략적인 내용과 방향성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철도지하화를 했을 때 토지에 대한 가치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현재 시점에서 여러 가지 추정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스터디를 해놓은 내용들은 있고요.  그렇지만 최종적인 결과에 대한 부분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김원태 위원  언제 완료되죠, 용역 연구가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이게 내년 10월까지 현재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내년 10월이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김원태 위원  혹시 중간보고가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공유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결국 전체적으로 국토부에 요청한 내용과 같이 관계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워낙 첨예해서 그렇긴 한데…….
김원태 위원  개략적으로 그거 관계없이 우리 위원회에서…….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하화 통합개발협의회 구성, 지금 구성된 상태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관계기관, 전문가 등을 통해서 저희가…….
김원태 위원  회의는 몇 번 가졌나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저희가 한두 차례 정도 회의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본격적으로는 아직 시작을 안 한 것이고, 다만 중앙정부라든가 이런 협의체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구성만 해 놓고 3개년 정도 해서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아직 초기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철도 지하화와 관련돼서 도시철도가 또 지상부가 있잖아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김원태 위원  이 부분은 서울시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 부분은 아마 철도지하화에 대한 특위가 구성이 돼서 저도 참여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토부에서 국철을 운영하듯이 도시철도 지하화에 대한 부분은 교통실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국철과 도시철도에 대한 차이점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국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하화를 한다고 하면 지상에 도심 내 여러 유휴부지 내지는 개발 가능한 부지들이 나오니까 논의가 가능한데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시겠지만 도로라든지 군자역 같은 데, 2호선 같은 경우는 도로라든지 하천 위를 보통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설령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하화를 한다 하더라도 지상 공간에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재로서는, 과거에도 저희가 여러 차례 논의를 해 봤지만 쉽지 않은 상태이고 최근에 아마 법이 제정 발의돼서 논의 중인 단계로 알고 있는데 과연 법이 제정까지 될지 여부에 대한 것들은 중앙정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수고하셨습니다.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호 위원  임규호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관련해서 도시 대개조의 이면이라는 주제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오세훈 시정의 도시계획을 상징하는 슬로건을 혹시 아십니까?  동행ㆍ매력 특별시 들어보셨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오세훈 시장님께서…….
임규호 위원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도시, 매력 있는 글로벌 선도도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방향이 투영된 게 맞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아무래도 매력 측면에 대부분 투영이 됐다고 보시는 게 조금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이런 비판이 좀 있습니다.  누구에게 매력 있는 도시를 추구하고 어떤 서울 도시를 계획하고 있는지, 겉은 아주 그럴싸하지만 허울 좋은 전시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오늘은 하나만 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서울 대개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심 공공부지인 불광동 혁신파크 11만㎡와 용산 철도정비창부지 약 50만㎡에 대해서 쇼핑몰 등의 상업개발 형태로 민간에 매각하기로 하신 거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거는 아마 저희 부서에서 직접 관여하는 부분보다는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용산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는 철도청부지에 대한 부분들을 서울시와 코레일과 같이 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은평 혁신파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사서 그 안에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균형본부에서 스터디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우리 도시공간본부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주도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보는데요.  공공부지 민간 매각은 투기 촉발이나 특혜 매각이라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혁신파크가 우리 시 소유지 않습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매매를 해 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마치 오세훈 시장님의 사유지가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 제기를 하신 분들의 주요 포인트는 뭐냐면 상업개발계획이 현재 민간시장에서 현실 가능성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서북권역 초대형복합시설이라고 불리는 마곡지구 원그로브라고 들어보셨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원…….
임규호 위원  원그로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거기에 국민연금이 2조 3,000억대를 쏟아부은 역대 최고의 투자를 보였는데도 7월 기준 공실률이 100%입니다.  심각한 공실로 지금 초비상사태가 났거든요.
  얼마 전 언론에서도 보면 동대문 의류 쇼핑몰의 공실률이 90%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 혁신파크 주변의 불광동 역시 공실률이 꽤 높더군요.  그리고 3㎞ 이내에는 대형쇼핑몰이 이미 3곳이나 있고 전통시장도 있습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제로섬 게임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주변 아파트 가격상승으로 인한 투기수요 촉발 이것뿐이라는 관측이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본부장님?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사실 이런 대화는 시장님과 이렇게 돼 있지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되는 것들이 맞나 싶은데,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큰 정책 기조로 미래도시 서울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셨던 부분들은 과거 재생이라든지 조금 더 잔잔한 그런 것들보다는 글로벌 톱5 도시로 가기 위해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한 논리로서 35층 높이 규제라든지 도심에 90m의 높이 규제 이런 것들을 좀 더 과감하게 혁신을 해서 민간에게 자율성을 줘서 좀 더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정의 큰 방향을 잡으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 저희 서울시에서도 2040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그런 내용으로 해서 담아서 결정된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혁신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서울은 4개 권역, 도심까지 하면 5개 권역으로 해서 광역도시권 생활권이 있는데 서북권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3개 구가 있죠, 마포, 서대문, 은평.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취약하고 중심성 있는 어떤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런 대안들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나 그쪽 지역에 유휴지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러한 부지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좀 더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에 대규모 부지…….
임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의 방향을 쭉 들여다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잡하고 추상적인 가치를 머리 아프게 상상하지 마세요.  서울의 미래는 바로 높이 솟은 마천루 빌딩이 가득한 강남입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높은 마천루 빌딩 숲을 세울 때 시민은 서울 도심에서 밀려날 뿐이지 자본을 위한 도시빌딩 숲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차별 없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명심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리고 짧게 주택공급사업에 대한 당부 말씀드릴게요.
  주로 여기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서울시 내에 다양한 형태의 재개발ㆍ재건축ㆍ재정비를 통해서 주택공급이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장에서는 신속통합기획 또 모아타운, 역세권 재개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고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울상인 부분들이 많거든요.  크게는 좌초될 위기까지 가고 있는 곳들도 꽤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회자가 됐었겠지만 제가 세 부분에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평가가 기존 시세와 차이가 크다.  두 번째, 거주기간이 아닌 토지 소유에 집중하는 개발방식이 투기를 야기한다.  세 번째, 금리인하 시기가 지연되고 원자잿값이 상승되면서 공사비가 급등하고 있다.  그래서 분담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조합원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문제입니다.
  종합적으로 보건대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 곳들이 지가가 높지 않은 변두리 지역, 저는 중랑구 출신인데요 중랑구를 포함한 변두리 지역에서 더 크게 체감된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도시공간본부를 포함한 우리 서울시가 이미 지정돼 있는 곳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실무적인 지원 또 주민 간에 발생하는 갈등 이런 것을 조정하기 위한 집중적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감하시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저희가 최근에 주택공급과 관련돼서는 시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상당히 새로 신규주택에 대한 공급에 소홀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많은 의견들을 들여다보면 집이 없어서가 아니라 젊은 친구들이 아니면 사고 싶은 집이 없기 때문에 지금 주택시장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왜곡돼 있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빌라라든지 기존의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도는 점점 줄어들고, 그거는 사회적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단축되었던 주택에 대한 공급을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에 대해서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속통합기획과 관련돼서도 저희는 사업이 잘 갈 수 있도록 틀거지를 만들고 제도적 기준을 만들어서 계획안을 만들어서 주민들께 드리는 것까지가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와 관련돼서 필요하다고 하면 제도적 지원 등을 통해서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의 역할인 거고, 그걸 받아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조합을 결성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공사비 폭등이라든지 금리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잘 진행되지 못하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것과 관련돼서는 중앙정부에서도 8,8대책에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고, 조금 더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공공에서는 주택공급을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행정의 행위이고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말씀하신 금리 문제라든지 거주기간의 투기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공간본부의 업무보다는 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부분들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저도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방법을 잘 찾아가 보시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임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임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업무보고 받다 보니까 12월 말까지 하셔야 될 일이 많네요.  계획도 세우고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송재혁 위원  보전과 개발, 어쨌든 끊임없는 논쟁거리 중의 하나인 거죠.  비오톱과 관련해서 보면 어쩌면 개발행위를 규제하는 것 이게 불편하지만 필요한 제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저희도 같은 류의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오톱이라는 용어가 지금은 보편화돼 있습니다만 불과 한 25년 전인 1998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도시계획 조례를 만들면서 비오톱이라고 하는 얘기를 꺼냈을 때 비오톱이 도대체 뭐냐, 소 생물군이고 맹꽁이가 살고 이렇게 자연적인 환경친화적인 공간을 우리도 만들어내고 그러한 것들을 잘 보전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비오톱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감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와 관련된 것들이 그렇게 큰 지장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어떤 경제활동에 불편을 꾀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마이너하게 저희가 조율하고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서 저희가 관리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시대적 상황에 맞게끔 조정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발과 보전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인 담론이고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유념해서 저희가 공간에 대한 계획업무를 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1998년 말씀하시니까 제가 처음 구의원 한 게 1995년도인데요, 독일에 갔더니 곳곳에 비오톱지역이 있었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맞습니다.  그때서부터…….
송재혁 위원  둘러보면서 한참 서울이 난개발을 하고 있을 때 이런 생소하기도 하고 참 필요하다 이런 느낌을 갖고 왔죠.  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보편적이고 일반화된 용어가 되어 있는데 보면 합리적인 방안인 것 같지만, 효율성을 높이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정해진 원칙이 무너지면 사실 애초의 취지도 같이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다반사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관리기준을 만들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안 이것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 안에서도 상당한 고민과 아주 체계적인 준비가 되지 않으면 실제 비오톱에 대한 취지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저도 살펴본 다음에 추가적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자료만 오늘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에 보면 지난 7월에 관리기준을 마련한 거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송재혁 위원  관리기준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관리기준과 관련해서 의견수렴도 있었는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도 제출해 주시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월로 예정되어 있는 방침 수립은 아직 세워지지 않은 상태인 건가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저희가 지금 최종적인 방침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자료에 대한 부분들은…….
송재혁 위원  방침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기준안이나 의견수렴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니까 일단 자료 먼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송재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토지거래허가제 이게 진짜 토지거래를 하기 위한 허가제도인지 아니면 주택거래를 허가하는 제도인지, 최초의 취지하고 다르게 흘러가고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의정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난주에 용역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제 관련 없는 지역, 그러니까 행정동으로 묶어도 될 건데 법정동으로 묶어서 피해 보고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 그러니까 재산권 침해를 피해 보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환영하고 어쨌든 정책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면밀하게 세밀한 정책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저층주거지 관리 개선 이것도 제가 의정활동 시작할 때부터 나왔던 건데 주거지역이 전용이 있고 일반이 있고 준이 있잖아요.  세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전용주거지역에 대한 도심 안에 전용주거지역이라는 그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미 벌써 기능이 상실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계속 꾸준히 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전면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겠다고 해 놨는데 전반기에도 이거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빨리빨리 진행해야 시민들의 어떤 불편함을 해소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두 가지 당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건가요, 안 하셔도 되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하여튼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ㆍ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 제326회 임시회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성실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김길영  이상욱  임규호  김원태
  민병주  서상열  윤종복  송재혁
  임종국
○청가위원
  허훈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출석공무원
  도시공간본부
    본부장    조남준
    도시공간전략과장    양병현
    도시계획과장    이광구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도시재창조과장    신윤철
    신속통합기획과장    명노준
    도시관리과장    하대근
    시설계획과장    김형석
    토지관리과장    이계문
○속기사
  홍정교  김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