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9월 3일(화)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82)
4.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32)
5.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20)
6.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27)
7. 정원도시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
8. 2024년 3분기 정원도시국 예비비 사용 보고
9. 2024년 3분기 정원도시국 예산 전용 보고
10. 2024년 3분기 정원도시국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11. 2024년 2ㆍ3분기 정원도시국 소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
12. 서울대공원 소관 현안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임만균 의원 발의)(김영철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성흠제ㆍ송도호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원형ㆍ정준호ㆍ최기찬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궁역 의원 대표발의)(남궁역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옥재은ㆍ윤종복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82)(박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윤종복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32)(박춘선 의원 대표발의)(박춘선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종길ㆍ김지향ㆍ남궁역ㆍ남창진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환ㆍ이희원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20)(임만균 의원 대표발의)(임만균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성흠제ㆍ이소라ㆍ이승미ㆍ이원형ㆍ정준호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27)(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강석주ㆍ김성준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아이수루ㆍ이소라ㆍ이원형ㆍ임규호ㆍ정준호ㆍ홍국표 의원 발의)
7. 정원도시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
8. 2024년 3분기 정원도시국 예비비 사용 보고
9. 2024년 3분기 정원도시국 예산 전용 보고
10. 2024년 3분기 정원도시국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11. 2024년 2ㆍ3분기 정원도시국 소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
12. 서울대공원 소관 현안업무 보고
(10시 10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수연 정원도시국장님, 최홍연 서울대공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정원도시국 소관 조례안 6건과 정원도시국 및 서울대공원 현안업무 보고 등 총 12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 의안은 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의 동의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임만균 의원 발의)(김영철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성흠제ㆍ송도호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원형ㆍ정준호ㆍ최기찬 의원 찬성)
(10시 12분)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임만균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공립수목원인 서울식물원과 푸른수목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목유전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와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의 타당성입니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수목원과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01년 제정되었습니다.
동법 제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ㆍ운영하는 공립수목원을 구분하고 있으며, 제5조제4항과 제11조에서는 공립수목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공립수목원의 입장료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8년 푸른수목원 일부 구역을 공립수목원 제1호로 등록한 바 있으며, 2019년 개원한 서울식물원 또한 일부 구역을 공립수목원 제2호로 등록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제정안은 공립수목원에 대하여 법에서 규정ㆍ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수목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 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시의적절하다 판단됩니다.
조례안 검토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 안 제3조는 생물 종 다양성 구현, 수목원 활성화 등 수목원을 통한 시장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수목원 본연의 목적, 기능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이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안 제4조는 수목원이 수행할 사업으로 식물유전자원과 관련하여 수집ㆍ증식ㆍ보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는 법 제11조에서 위임된 입장료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식물원 내 주제원 입장료를 현행 요금과 같은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와 별도로 연간회원권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입지 위치나 규모 정도가 유사한 국립세종수목원의 연회비 기준으로 하되 청소년, 어린이 대상으로 차등하여 규정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안 제8조는 입장료 면제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법 시행규칙과 도시공원 조례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도시공원 조례 규정과 달라진 점은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을 새롭게 포함하는 것으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안 제11조는 수목원 내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으로 법 제17조의2와 시행령 제8조의2를 준용하고 있으며, 그 밖에 시민들에게 위화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 시설물ㆍ전시물을 파손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바 온실 등이 시민들의 이동 동선 및 식물관리가 중요한 장소임을 고려할 때 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임만균 위원장, 박춘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참고)
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안 되시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8조에 보면 입장료 면제 대상에 관하여 현행 도시공원 조례에서 규정한 바와 달라진 점은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이렇게 돼 있는데 특별히 또 이 병역명문가를 치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또 새롭게 이번에 넣었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제정안으로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현재 운영하는 방식이 이 조례안에 담겨 있는 내용인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궁역 의원 대표발의)(남궁역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옥재은ㆍ윤종복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82)(박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윤종복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32)(박춘선 의원 대표발의)(박춘선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종길ㆍ김지향ㆍ남궁역ㆍ남창진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환ㆍ이희원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20)(임만균 의원 대표발의)(임만균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성흠제ㆍ이소라ㆍ이승미ㆍ이원형ㆍ정준호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27)(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강석주ㆍ김성준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아이수루ㆍ이소라ㆍ이원형ㆍ임규호ㆍ정준호ㆍ홍국표 의원 발의)
(10시 25분)
조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잠깐 오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임만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주택공간위원회 최기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82)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32)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20)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27)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먼저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숲 체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과 비용 지원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시설 이용 시 유아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시민의 정서 함양을 위해 지난 2020년에 제정되었습니다.
동 조례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산림교육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숲 체험시설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같은 조 제3호에서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여 안전하게 시설을 운영ㆍ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6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시장이 유아숲체험시설에서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시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하다 판단됩니다.
한편 서울시는 2011년부터 유아숲 체험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29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402개소의 유아숲체험원과 유아동네숲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석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관리청이 수립한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하는 것으로 시민의 알권리 보장 및 효율적인 가로수 조성ㆍ관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조례 제3조제2호 별표1에 따라 서울시 가로수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소관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해당 관리청에서 수립한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공표는 해당 관리청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박춘선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을 가로수기본계획에서 분리하여 별도 조항으로 신설하고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며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는 지난 제323회 임시회에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가로수기본계획 수립 시 연차별 가로수 관리계획에 관한 지침 포함, 매년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 수립ㆍ시행,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시행할 경우 사전에 진단조사를 실시하도록 개정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 개정 이후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신설된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해야 할 세부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가로수 조성ㆍ관리 현황뿐만 아니라 생육환경 개선, 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포함하고 있어 지속적인 가로수 유지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구체화하여 동 조례 제4조에서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항으로 신설하여 분리하는 것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안 제7조의2제2호 가로수 바꿔심기 및 신규식재에 관한 사항과 안 제11조제5항 가지치기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에 따라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를 반영하여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개정하는 것에 대해 이견 없습니다.
다음 임만균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식물원 입장료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동 조례 별표1에 서울식물원의 공원입장료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기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원시설 이용에 있어 고령층을 포함한 약자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예약방식을 다양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제4항은 공원시설 이용 시 온라인, 전화, 현장예약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예약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으로 약자동행 조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자의 시설 이용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서울시 직영 도시공원 내 운동시설 예약방식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는 이용률이 높은 시설의 경우 다수의 시민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투명한 온라인 방식을 택한 것인바 예약방식의 다양화는 고령층 등 약자의 이용이 많은 시설이나 프로그램 여건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화예약과 현장예약이 동시에 접수되는 경우 예약 중복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예약과정이 민원으로 변질되어 특정단체의 예약 점유나 예약 과정의 불투명성을 초래하여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행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밖에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은 1개소로 전체 서울시 내 파크골프장 14개소에 대해 일괄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어 서울시는 통합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약자동행 정책은 약자동행 조례 제7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약자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나 지난해 4월 제정된 이후 약자 발굴과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시행 및 세부계획 수립이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바 향후 이를 준용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고령층이 다수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화 문의응답, 공지 등을 통해서 예약방법을 상세히 안내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82)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32)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20)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27)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82)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32)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20)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27)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누가 먼저 손 드셨나요? 제가 먼저 할게요, 짧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1982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파크골프장이 총 3개 있는데 월드컵공원에 하나, 서남물재생센터에 하나, 그다음에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잠실운동장 하나, 3개 있네요?
국장님, 다른 자치구에 보면 전화예약 받는 데는 딱 한 군데예요. 전부 다 온라인 예약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예약을 받으면 어르신들이 새벽같이 와 줄서가지고 거기서 잠을 자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이미 나와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그 말씀 드리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맨발 걷기와 파크골프인데 서울시에서는 이 골프장이 공원에 딱 하나 있는데 이거 공원 조성 시에 좀 확대할 의사는 없나요?
내가 가보셨냐고 여쭤본 이유가 있어요. 파크골프장이 별 시설이 없고 잔디에다 홀만 놓는 거예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다섯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럼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대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82)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32)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대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20)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27)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정원도시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
8. 2024년 3분기 정원도시국 예비비 사용 보고
9. 2024년 3분기 정원도시국 예산 전용 보고
10. 2024년 3분기 정원도시국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11. 2024년 2ㆍ3분기 정원도시국 소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
12. 서울대공원 소관 현안업무 보고
(10시 50분)
(의사봉 3타)
이수연 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정원도시국 현안업무 보고 등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후반기 처음 열리는 제326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 정원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정원도시국은 잘 아시다시피 시민들이 꽃과 나무, 벌과 나비를 보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정원도시를 만드는 데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사상 최악의 폭염을 겪으며 자연성의 회복을 통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저희 국의 역할이 더욱 막중함을 느낍니다.
“정원이 일상으로, 일상이 정원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저희 정원도시국 직원들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원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그리고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정원도시국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수연 정원도시정책과장 그리고 공원조성과장 겸임입니다.
박미애 정원도시정책과장이 장기 병가 중이어서 안수연 공원조성과장이 정원도시정책과장을 겸임 중이라는 말씀 보고드립니다.
정명이 공원여가사업과장입니다.
유혜미 조경과장입니다.
한정훈 자연생태과장입니다.
이미숙 동물보호과장입니다.
박동욱 산지방재과장입니다.
김인숙 동부공원여가센터소장입니다.
신재원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입니다.
신현호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입니다.
유재명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입니다.
박미성 서울식물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업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좀 많지만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과제, 주요업무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5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입니다.
저희 정원도시국은 내국인과 외국인이 즐겨 찾는 여가명소 조성을 목표로 정원도시 조성과 정원 여가문화 활성화, 건강한 그린인프라 확충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먼저 아름다움과 매력이 가득한 정원도시, 서울입니다.
9페이지 매력가든ㆍ동행가든 추진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정원을 통해서 시민들의 행복감은 높아지고 우울감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추진하여 저출생ㆍ고령화 시대에 대응코자 합니다.
2026년까지 매력가든ㆍ동행가든 1,007개소를 조성하고 정원도시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서울시민들 일상에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겠습니다. 금년 7월 말 기준 저희가 206개소 정도의 정원을 조성 완료했음을 보고드립니다.
11페이지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최입니다.
정원도시 서울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리고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난 5월 16일 뚝섬한강공원에서 개막해서 8월 말 기준 544만 명이 방문하는 등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 기업들의 참여로 총 76개의 수준 높은 정원을 조성ㆍ전시했고, 정원 해설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각 실국과도 협력해서 각 실국의 콘텐츠를 10월까지 예정된 상설전시에 잘, 시민들에게 제공해서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2024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입니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하고 연계 개최되는 행사인데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지난 8월 26일 산림청과 저희 서울시 공동주최로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를 개막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원산업전과 국제정원심포지엄 등이 향후에 운영될 거고요, 대한민국 정원 산업의 발전과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거점형 특화공원 조성입니다.
시 권역별로 시민들이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특화공원을 조성해서 지역별로 균형 있는 공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서남권 국회대로 상부공원 사업은 1단계 도로다이어트 구간에다가 가로숲을 조성하는 것과 2단계 지하차도 상부에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난 8월까지 기술심의 등을 완료했고요 향후 계약심사 등을 거쳐서 2027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서북권 백련근린공원은 테마형 복합힐링공원으로 논골마을 놀자숲 등 3개소 특화거점에 대한 설계를 연내에 완료하고 특화시설 및 연결지점 등은 2026년까지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북권의 서울창포원은 기존 생태공원의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체험형 공원시설을 도입하는 등 시민이용 활성화를 위한 매력정원으로 정비하겠습니다.
16페이지 동남권 특화공원입니다.
암사역사공원은 10월까지 보상협의,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연내에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말죽거리공원은 테마정원을 조성하고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5년 6월까지 1단계 토목공사를 하고 2단계 건축공사, 2025년 조경공사를 발주 시행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 생활밀착형 공원ㆍ정원 조성 및 지속적인 공원용지 확보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해서 공원녹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생활주변 곳곳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이고 약 95만㎡를 대상으로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테마가 있는 공원을 조성 중입니다. 올해는 중랑구 봉화산근린공원 등 22개소 13만㎡를 조성 추진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도시자연공원구역 꽃길 조성입니다.
협의매수가 완료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대상으로 산책로를 정비하고 초화류를 식재해서 시민여가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7월 봉화산 도시자연공원구역 꽃길 조성을 완료했고 10월까지는 염창ㆍ봉제산 구역 2개소를 준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19페이지 재정 및 비재정 방안을 통한 공원용지 확보입니다.
공원용지 확보를 위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시설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으로 개편해서 보상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시설공원 잔여지 0.14㎢에 대한 보상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협의매수를 지속 추진해서 도시공원 토지를 확보하겠습니다. 도시공원 내 사유지 중 보상이나 매수가 어려운 토지에 대해서는 부지사용계약 등을 체결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도심 속 초록 힐링정원입니다.
도심권 곳곳에서 계절감을 느끼고 휴식할 수 있도록 초록 힐링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먼저 서울광장에 수목을 식재하고 휴게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공공디자인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 마무리하고 내년 4월까지는 서울광장숲 2단계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환구단 정문 열린정원 조성입니다.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환구단 정문 일대가 약간 폐쇄형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개방감 있는 열린정원으로 재조성해서 환구단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친숙한 역사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22페이지 경희궁지 일대 녹지공간인데요 역사공원이고 또 국가지정문화재인 경희궁지가 좀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비해서 도심 속 역사문화가 살아있는 매력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경희궁지 내부에 일단 정비 효과가 높은 곳을 우선 선정해서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고가하부 그린아트길 조성인데요 가양대교 남단 고가하부 등 4개소에 대해서 고가하부 유휴공간을 활용한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아차산로 일대 공개공지 등 2개소에 대해서 녹화협약을 통해서 가로변 공유정원을 조성하는 등 공유정원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일상 속 생활 가까이 매력가든 조성인데요 생활 가까이에서 자연을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권 내 다양한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건물 옥상 유휴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옥상정원 10개소 그리고 종로구에 있는 이화장 마을마당 등 9개소에 동네 마을정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을지로 등 83개 노선에 봄꽃거리와 자치구 특화 정원을 조성해서 1년 내내 다채로운 사계절 꽃길을 조성하고 학교 등 하굣길 도로 주변에 자녀안심 그린숲을 조성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과 공원에서 즐기는 정원 여가 활성화입니다.
27페이지 정원 여가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자연과 더불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힐링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암근린공원, 응봉공원 등 공원 내 책쉼터 8개소의 공사와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요, 또한 매헌시민의 숲에도 35면의 캠핑시설을 갖춘 캠핑가든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남산 하늘숲길 조성입니다.
남산의 남측사면 1.6㎞ 구간에 보행약자 이용성을 개선하고 남산의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숲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산림청과 서울시가 협업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 9월까지 조성공사 완료하고 10월에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는 개화산 치유의 숲 조성인데요 폐쇄된 공공건물이었던 개화수신소를 경찰청으로부터 무상양여 받아서 리모델링하고 그 주변을 치유의 숲길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1월까지 치유의 숲 정원 조성 공사는 시행하고요 12월까지는 숲 내에 산림치유센터를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30페이지 관악산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관악산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해서 자연 속에서 휴식과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산림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연내에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용역 실시 후에 2026년에 조성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참여 플랫폼 조성 사업인데요 이것은 민간하고 함께 정원도시를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시민들이 한 300분 참여하셔가지고 암사역사공원 등 8개 공원에서 나무심기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노후 어린이놀이터 개선 사업 등에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민관협력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서울의 산과 공원에서 즐기는 여가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산과 공원에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먼저 개통 10년 맞은 서울 둘레길을 업그레이드해서 코스를 세분화하고 다양한 트레킹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숲과 산림에서 즐기는 힐링여가 프로그램인데요 녹색복지센터, 유아숲 체험원, 목공문화체험장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자연체험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4페이지는 공원에서 다양한 동행ㆍ매력여가 프로그램을 즐기는 건데요 저희 직영공원 27개소에서 건강, 예술, 책을 콘셉트로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35페이지는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관련 내용인데요 도시농업 공간을 제공해서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도 어린이텃밭 91개소를 조성했고요, 상자텃밭 2만 개를 보급했습니다.
다음 모두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누리는 공원ㆍ산림 환경 조성입니다.
37페이지 공원 및 등산로 범죄예방 시설 확충인데요 작년에 범죄도 있었고 해서 저희 시에서 많은 교부금을 내려서 등산로 범죄예방 안전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CCTV 설치 준공률은 80% 이상이고요 금년 12월이면 다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아이, 양육자가 함께 즐기는 공원 내 놀이공간인데요 공원 내 놀이환경을 좀 다채롭게 해서 애들이 놀 수 있도록 하고 또 가능하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라매공원과 중평공원 등에 실내놀이터와 거점형 어린이놀이터를 개장했고, 양천 신트리공원과 강월공원에도 실내놀이터 2개소 준공 예정입니다.
39페이지 시공원ㆍ등산로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입니다.
장애인, 어르신, 유아동반 이용객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공원 산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시공원 81개소, 종로구 인왕산 등 45개소 등산로를 대상으로 노후시설 개선 및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건강한 생태도시 관리 분야입니다.
41페이지 산불, 병해충으로부터 안전한 산림 관리인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후변화 그리고 대도시 여건을 반영한 서울형 산불 방지대책이 필요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10월에는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 훈련을 실시하고요, 11월~12월까지는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계획입니다.
42페이지는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인데요 소나무재선충이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요 발생지에 대한 소나무림 집중 예찰과 그다음에 친환경 방제 등을 통해서 산림이 건강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 건강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생태계 보호지역 관리입니다. 그래서 도시 생태계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생태계 보호지역 26개소에 대한 생태 변화를 관찰하고 한강 강서습지생태공원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는 산사태 분야인데요 풍수해 대비 산사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황실, 현장예방단을 운영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산지 내 산사태 위험 사면 97개소에 대해서 사방사업, 사면정비 사업 추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예방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안전문화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어울리는 반려환경 파트입니다.
47페이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대시민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반려견 놀이터 확충하고요, 기존 놀이터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시행하고 있고 올해는 노원, 구로, 도봉구에 반려견 놀이터 3개소 추가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물복지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해서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강동구 길동에 동물복지지원센터 신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는 반려동물 시민교육 및 사회적 약자의 돌봄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시민학교라든지 동물보호교육, 우리동네 동물병원ㆍ펫위탁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 건강한 공존을 위한 유기동물ㆍ길고양이 관리 강화인데요 저희가 서울시수의사회하고 협력을 해서 유기동물 예방 홍보도 하고 동물등록을 내장형으로 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24시간 내내 유기동물 구조단, 응급치료센터 등을 운영해서 유기동물을 보호하면서 입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및 돌봄교육 확대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통해서 개체 수를 조절하고 또 키우는 분들의 교육을 추진해서 올바른 길고양이 돌봄 방법을 알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2페이지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ㆍ추모관 조성입니다.
연천군과 협력해서 반려동물 테마파크ㆍ추모관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잘 진행해서 반려동물과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또 동물 장묘시설 부재로 인한 반려동물 사체 불법 매장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추모관 조성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예비비 사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저희 정원도시국 2024년 3분기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3분기 예비비 사용은 1건에 4억 4,200만 원을 했는데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녹지가 실효됨에 따라서 구로구 경인제1녹지 보상 중에 2022년 12월 토지주가 녹지가 접한 데 분할 잔여지에 대한 확대 보상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금년 6월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분할된 토지가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해서 보상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에서도 또 변호인 자문 통해서 이의재결을 수용하겠다고 함에 따라서 저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의거해서 지난 7월 30일 잔여지 확대 보상금 4억 4,2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의재결 결과를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또 이것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나갈 수 있어서 보상금 지급의 시급성이 있어서 부득이 예비비를 배정받아 사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3분기 정원도시국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2제3항에 따라서 2024년 3분기 저희 정원도시국 소관 예산 전용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2건 3억 217만 7,000원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스마트 안전기술 적용을 이유로 동물복지지원센터 강동의 설계비와 공사비 증액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상작 보상금 추가 확보를 위해서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확충 사업의 사무관리비 217만 7,000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고요, 또한 정원도시 서울 정책 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해 공원이용 고객만족 서비스 수준 향상 사업의 사무관리비 3억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은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대로 집행하는 게 당연히 마땅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전용하였기에 이를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3분기 정원도시국 소관 예산 전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간주처리한 예산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3분기 정원도시국 소관 간주처리예산은 1건에 3,850만 원입니다.
푸른수목원 확대 조성 대상부지에 대해 주민수요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로부터 3,850만 원을 국비 교부 받아서 지난 8월 19일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원도시국 소관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4조2에 따라 정원도시국 소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총 4건인데요.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국ㆍ공유지는 사적 이용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결정 실효를 유예함으로써 지자체에 미집행 공원 해소를 위한 국ㆍ공유지를 보상토록 함에 따라서 저희가 재정부담이 생겨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도시공원 부지 중 국ㆍ공유지의 경우에는 실효되는 대상에서 제외토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지자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국유지를 사용할 경우에도 최장 1년만 사용료 면제가 가능토록 해서 공공목적의 사업 추진 시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청이 관할구역 내 국유지를 활용해서 도시공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의 제한 없이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토록 국토교통부에 관련규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세 번째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시 높이 제한으로 해서 공공용시설 및 공익시설 설치 시 제약사항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12m를 초과해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시에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이행 후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12m 높이 제한을 일괄 삭제토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도 가축전염병에 감염되면 치료 없이 일률적으로 24시간 이내 살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밀집 사육하는 소, 돼지, 닭 등 가축을 대상으로 마련된 살처분 정책을 정서적 유대를 나누는 반려동물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좀 현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의 경우는 전문가들이 별도의 위험도 평가를 통해서 안락사 이외에 격리 또는 치료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토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2ㆍ3분기 정원도시국 소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서
2024년 3분기 정원도시국 예비비 사용 보고서
2024년 3분기 정원도시국 예산 전용 보고서
2024년 3분기 정원도시국 소관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서
2024년 2ㆍ3분기 정원도시국 소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춘선 부위원장, 한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최홍연 서울대공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서울대공원 소관 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 박춘선 부위원장님과 한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열리는 제326회 임시회에서 서울대공원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안업무 보고에 앞서 서울대공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국 관리부장입니다.
권수완 동물원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서울대공원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공원 운영 목표와 방향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모두가 행복한 생태문화공원 조성을 비전으로 금년도에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생태문화공원 조성, 시민 만족도 제고, 안전한 공원 조성, 동물복지 증진이라는 크게 네 가지의 추진방향을 설정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쪽 생태문화공원 조성 분야입니다.
7쪽 사계절 시민과 함께 즐기는 축제ㆍ행사 추진입니다.
4계절 공원 명소 곳곳에서 시민이 계절별로 참여 가능한 다채로운 축제와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개원 40주년입니다. 그래서 금년 4월 벚꽃축제를 시작으로 5~6월에는 장미원 축제 그리고 하반기 10월에는 서울대공원 영화제와 11월 동물원 밖 동물원을 개최해서 1년 내내 풍성한 축제와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공동체 공원 조성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기업이나 단체 등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해서 더 나은 공원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부금법에 따라 자연환경국민신탁을 통해 기부를 받고 지정기탁금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총 6개 기업 총 86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습니다. 향후에도 민관협력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발굴해서 많은 기업과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홍보입니다.
저희들이 유튜브나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대공원에서 개최하는 축제와 이벤트를 접목한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고 멸종위기 동물에 대한 종 보전과 같은 의미 있는 영상을 시리즈로 제작해서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고 현장방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서 많은 관심과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자연과 사람이 함께 치유되는 매력가든 조성입니다.
원내 유휴공지와 녹지대를 활용해서 사계절 다채롭고 다양한 꽃이 피는 매력적인 정원을 조성해서 대공원의 새로운 40년을 준비하는 특화사업입니다. 올해 시민공모정원 등 참여정원 18개소와 레서판다 가든 등 특화정원 7개소를 포함 총 25개소의 매력가든을 조성하였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9,000여 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특화정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치유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모든 시민이 즐기는 공공정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테마가든 리뉴얼 사업 5단계 추진입니다.
개장한 지 25년이 되는 테마가든을 리뉴얼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1단계를 진행해서 금년에 마지막 5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을 마무리해서 테마가든을 찾는 시민들이 보다 즐길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만족도 제고 분야입니다.
14쪽 서울대공원 곤돌라 설치 추진입니다.
기존의 노후된 개방형 리프트를 사계절 안전한 운행이 가능한 곤돌라 형태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민간투자법에 의한 BTO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당성ㆍ적격성 조사와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서울시 재정계획 심의, 시의회 동의 절차를 모두 마치고 현재 제3자 제안공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해 제안서 평가를 완료해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15쪽 디지털 미디어 테마파크 조성ㆍ운영입니다.
그동안 노후돼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종합안내소를 전면 리모델링을 해서 미디어아트 콘텐츠 전시체험시설인 원더파크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1,600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매직플로우에서 사용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일 평균 한 900여 명, 주말에는 한 2,000명 이상이 방문해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초대형 실내놀이터 플레이월드 운영 사항입니다.
기존의 기린나라를 새롭게 업그레이드하고 리모델링 해서 실내놀이터와 전시체험공간을 구성하였고 두원이앤티에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일 평균 630여 명, 주말에는 1,500여 명 이상의 시민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한 특색 있는 관람환경 조성입니다.
레서판다사, 동양관, 낙타사 등 7개 동물사를 개선해서 자연친화적인 전시환경 연출과 관람객 호응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트릭아트 같은 이색적인 전시물을 조성해서 관람객 만족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공원 조성 분야입니다.
19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요인 개선 활동 추진입니다.
특히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를 포함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사전 위험요인을 발굴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대공원에는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506명이 있고요,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은 해양관 등 건축물 3개와 유기시설 즉 서울랜드 놀이기구 36종입니다. 그래서 총 4개소입니다. 향후에 시민안전점검단을 운영해서 시민이 참여해서 안전유해요인을 미리 발굴하는 등 다양한 안전보건활동을 추진해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재해예방을 위한 노후 기반시설 정비 추진입니다.
토목, 건축, 전기, 기계 등 총 4개 분야의 노후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노후 관람로 개선공사와 내진보강공사 등을 진행해서 시민 안전을 최우선토록 하겠습니다.
21쪽 공원 안전과 범죄예방 시스템 구축입니다.
올해 CCTV 248대를 교체 및 신규 설치해서 현재 76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범죄예방용 카메라 40여 대와 선별관제 73대를 확대 구축하고 특히 과천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협력해서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 보전 동물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23쪽 찾아가는 서울대공원 동물원 진로교육 추진 사항입니다.
진로박람회에 참여한 인근 지역 청소년들에게 동물원의 종 보전 활동과 동물복지 교육을 통해 진로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과천시 지역을 대상으로 했지만 올해는 강남구, 의왕시까지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 교육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개선해서 내년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개최하는 대규모 진로박람회에 참가하여 동물원 진로교육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제3아프리카관 내부 리모델링 공사 설계를 추진해서 내년도에는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후된 시설과 안전문제로 동물 내실 관람이 불가능했던 제3아프리카관 내부공간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입니다. 관람객 동선에 불편이 없는 선에서 동물사 내실 면적을 확장하여 동물복지를 개선하고 안전한 관람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종 다양성 확보를 위한 보전연구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멸종위기 야생동물에 대한 증식, 방사, 공동연구를 통해서 종 보전활동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멸종위기종인 산양 3수, 저어새 3수, 여우 5수 등을 증식하였고 방사는 저어새 2수를 자연방사 했고 토종 양서류 1,000수를 도심공원에 방사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립생태원과의 공동연구, 국립공원연구원 간 유전자 다양성을 위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복지 및 안전을 위한 사육관리 환경 조성 사항입니다.
올해는 동양관 등 총 12개소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반기에 큰물새장, 어린이동물원 동물사 환경개선을 통해서 동물복지를 증진하였고, 남미관ㆍ유인원관 등의 노후 시설을 보강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동양관, 제2아프리카관의 내실 개선과 황새마을 등의 안전시설을 보강해서 안전한 사육관리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대공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정원도시 서울 정책 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지금 예산 전용을 한 거죠? 그 상세한 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3년 새 폐사된 동물들 사유 내용 있으면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재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4페이지 보면 거점형 특화공원 조성한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나눠서 공사하고 있죠? 그 계획서 좀 주시고요.
마지막 페이지 반려동물 테마파크 향후계획에 보면 추모관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25년 6월까지 한다 그랬는데 그 이후의 계획서 같이 다 있는 것 있죠, 계획서?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17페이지 생활밀착형 도시정원 조성 및 지속적인 공원용지 확보에 대상지 약 95만㎡네요. 이 중에 미조성 된 시 공원에 대한 리스트와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대공원 21페이지에 보면 공원 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ㆍ운영이 있는데요 오늘 중으로 해서 CCTV관제 이것하고 또 경비대 순찰 강화, 과천경찰서 연계 이것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과 원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것 있죠? 성실하게 준비 좀 해 주세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봉 3타)
(11시 29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럼 오전에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의 이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자료 28쪽을 보시면 남산 하늘숲길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사진이 워낙 작게 나와서 저도 한참 동안 여기가 어딘가 살펴봤는데 보니까 남측순환로 그리고 별도로 그 위쪽에 하늘숲길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죄송한데 대공원 거 하나만 질문하고…….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대공원장님, 지금 보니까 서울대공원 곤돌라 사업 관련해서 저도 내용을 자세히는 잘 몰랐었는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제3자 제안공고를 낸 것으로 알고 있고 혹시 사전에 교감한 업체나 또 진행상황, 향후계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김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지역구 식물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보시면 1페이지 일반현황 있죠? 그쪽에 서울식물원 나오고 그다음에 4페이지 세출예산에 나오고 이거 제외하고, 그다음에 몇 페이지죠? 34페이지, 공원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쪽에 서울식물원 딱 한 줄 나왔는데 이거 말고는 업무보고가 없어요?
제가 봐도 지금 9월이면 이제 더위 다 가고 날씨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만들려 하면 얼마든지 만들겠어요. 사생대회나 백일장, 명상과 요가, 누구누구 명사와 걷는 식물원 무슨 투어라든지 얼마든지 이런 행사할 수 있는데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내용이.
그래서 식물원은 한 번 가면 뭐 볼 게 없다 안 간다는 뜻이에요. 나무도 그냥 뭐 특별한 나무도 없어요. 온실 말고는 나무, 그냥 일반 우리 뒷동산에 심은 나무라고 내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말을 했으면 조금 생각을 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이 좀 관리하셔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예산 현황을 보면 서울식물원은 161억 9,800만 원이에요. 사업소 중에 두 번째고 여가사업과, 동물보호과보다도 예산이 많은데 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집행내역이나 예정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없어요. 이거는 또 왜 그래요?
그리고 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2페이지. 주요기능 보세요. 서울식물원 거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국장님 한번 읽어 보세요, 그거.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 한번 보시면 이거는 개장 당시죠. 2019년 6월 조선일보 기사예요. 그렇지요? 식물들이 죽어 나가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그때 제기한 건데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외국에서 우리가 그거를 수입을 할 때 분뜨기라고 해갖고 흙을 통째로 들여오는데 검역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흙을 다 털고 뿌리째 들어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나무가 죽는다.
또 두 번째는 배수 등이 습지이기 때문에, 전에는 논밭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개선이 됐습니까? 한 5년 지났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이, 요새 전화도 있고 이메일도 있고 다 있잖아요. 싱가포르라든지 덴마크라든지 영국 같은 데 식물원에 전화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당신들은 들여올 때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 이런 거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해 봤어요?
저기 보면 희귀식종이라든지 가느다란 나무 상관할 거 없이 무조건 나사를 다 박았어요. 저렇게 되면 성장을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여기 집중하세요. 뭐 하세요, 지금?
80%나 되는 식물에 나사못을 박았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이거 지금 다 시정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출신의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니까 우리가 구체적인 것보다는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가나, 이게 잘되게끔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공원 아까 플레이월드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했는데 이게 지금 나름대로는 공사 관계가 좀 매끄럽지 않게, 서울대공원에서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하고 그냥 그 업체한테만 맡겨놓다 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공사대금 미지급 현황 이거에 좀 문제가 있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두원에서 오름하고 공사비 규모나 범위에 대해서 분쟁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름에서도 두원으로부터 돈을 다 못 받았기 때문에 하청업체에다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하청업체가 한 20여 개 이상이 되는데 그중에 하나인 포바이포라는 회사에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두원이앤티를 대상으로. 그래서 제3자 채무자로 인한 채권압류 및 추심 결정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 법적 분쟁에 휩싸여 있는 상태입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두원이앤티에서 직접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지만 거기 공사 맡은 데서, 또 거기에 추가로 하도급업체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소송이 마무리되면, 공사 규모가 확정이 되면 채권 양도라든지 또 하도급업체에, 특히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자문 등을 통해서 직접 하도급업체에 주는 방안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제한한다든지 또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설립연도라든지, 시설 운영 경험 여부 이런 것들을 좀 따져가지고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도상으로. 무조건 지금은 최고가 낙찰제입니다, 사용수익허가는. 그래서 누구든지 금액만 제일 많이 쓰면 낙찰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아마 근본적인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무를 보면 9페이지 매력가든ㆍ동행가든 프로젝트 이런 거 보면 계속 우리가 제일 큰 서울국제박람회를 비롯해서 지금 정원박람회까지 꽤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말하자면 매력가든ㆍ동행가든은 거의 자투리땅 비슷한 데서 주민들의 볼거리를 만든다 이런 취지인데,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여기 한번 좀 띄워줘 보세요.
참 취지는 좋은데 이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자투리땅 공원 띠녹지 비슷하게 하면서 저렇게 만든 게 있어요. 그러면 저기에 버스가 두 대, 세 대 설 때는 사람들이 어디로 나올 데가 없어. 그러면 저거를 밟고 나오든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도 보도블록을 철거해서 또 매력가든 이런 거를 만드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나 조금 매력가든도 좋지만 주민이 안전하고, 또 보도블록까지 걷어내면서 예산을 써 가면서 꼭 만들어야 되나 하는 것은 좀, 앞으로 정원도시국에서 같이 의논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료화면을 보며) 가로수를 중구에서는 소나무를 저렇게 많이 심어가지고 우리가 심의할 때도 보면 잘 자라고 비싼 소나무가 그래도 서울에서도 자랄 수 있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저번에 심의할 때 마포구에도 소나무로 도로에 가로수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해 준 적이 있는데, 보면 지금 중구에 소나무가 거의 고사상태로 저렇게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것도 우리가 매력가든이나 동행가든과 같은 맥락에서 같이 가는 것 아니에요, 저게 지금요? 저 밑으로 쭉 있는데 소나무가 왜 저렇게까지 갔는지는 저기도, 그런 거를 한번 정원도시국에서 짚어본 적이 있나요, 저런 걸 지금?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가 올해도 동행가든, 매력가든을 많이 가로의 정원에 조성했기 때문에 겨울철 제설 관련해가지고 염화칼슘이나 염화칼슘이 묻은 눈들이 저런 가로에 있는 가로수나 가로정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만들고 그 부분을 또 현장에, 구청에서는 다 구청에서 작업을 하니 거기 있는 작업자들이나 관련부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올해는 그런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19쪽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같이 한번 보시죠.
19쪽 위에 보면 도시공원일몰제에 대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공원일몰제가 뭐지요?
○유만희 위원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몰제에 의해서 사유재산권 침해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 부분은 20년 동안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공원으로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거나 아니면 공원으로 지정하지 못하는 부분일 경우는 해제해서 그 사유재산권을 갖다가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를 일몰제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몰제에 해당돼서 발효가 돼가지고 효력이 상실되는 위기에 있는, 상황에 있는 공원 지정 부분이 2020년 7월 1일에 발효가 됐나 봐요? 그런데 다시 서울시에서는 이틀 남겨놓고, 이 내용을 보면 2020년 6월 29일에 서울시고시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또 결정을 했더라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총면적은 대충 어느 정도예요? 여기 자료에 보면 69.2㎢, 맞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맞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지금 위에 있는 것처럼 123개 24.5㎢는 더 확대 해석을 해 보면 이 중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라 하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이 있고 그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이 있고, 국립공원(북한산)으로 지정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이 자료 보니까, 맞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맞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런데 위에 쓰여 있는 24.5㎢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만 지금 해당되는 거죠? 자료 보면서 말씀하세요, 그대로 쓰여 있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맞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현재 보상을 재정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있는 것 말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만 지금 재정으로 보상하려고 하는 겁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공원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공원구역은 협의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은 여기 보면 지금 0.14㎢, 좋아요, 다시 한번. 24.5㎢ 중에서 지금 매수한 곳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좋아요. 그러면 앞으로 매수할 부분은 얼맙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지금 이제 올해는 0.14가 물량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유만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자, 0.14는 지금 시민들이 이용하는 등산로라든가 이 부분만 매수하는 겁니까? 매수 기준이 뭐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정해진, 공원조성계획이…….
○유만희 위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0.14㎢는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된 공원을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으로 지정된 부분 중에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등산로나 이 부분만 하냐, 다 하냐 이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이미 시설돼 있는 건 다 하는 겁니다.
○유만희 위원 다 하는 겁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다 하는 겁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지금 총 24.5㎢ 중에서 얼마나 남았습니까, 나머지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올해 2024년 0.14 이것만 남았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100% 다 하는 겁니까? 24.5㎢의 0.14만 하면 다 하는 겁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이거 하면 98% 보상률이 이뤄집니다.
○유만희 위원 좋아요.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은 거의 다 마무리돼 가네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아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은 지금 현재 69.2㎢에서 올해는 6.3㎢만 협의매수하네요? 그러면 얼마나 남았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올해 이제 보상을 하고 나면 총 30.4㎢ 정도가 남게 됩니다.
○유만희 위원 삼십점?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유만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언제쯤 매수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이거는 결국 저희가 보상 예산을 얼마나 신속하게 충분히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2031년까지 약 12조 6,000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얼마나 그때 적절하게 저희가 확보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유만희 위원 2030년까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2031년 이후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하여간 삼십점㎢만 남았으면 거의 많이, 반 정도 했는데 그 반은 2031년까지 얼마나 예산을 확보하는지에 따라서 다 매수할 거냐 말 거냐 결정되는 건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러니까 2031년 이후에도 저희가 계속해야 되는데 현재 시가로는 잔여지에 대해서 12조 6,000억 원이란 돈이 소요될 거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돈이 연차별로 얼마나 확보될지가 이제 관건인데 빨리 확보되면 확보될수록 그 보상 시기가 이제 당겨지게 되는 겁니다.
○유만희 위원 그 밑에 보면 비재정 공원용지 확보는 지금 도시공원 내 사유지 중 매수하기 어려운 부분은 일단 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사용계약을 통해가지고 공원을 확보하다가 확보하게 되면 그 토지소유자한테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인가 보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 근거는, 어디에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감면하는 제도가 있는 그 부분이요. 무슨 근거, 법이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도 있고요.
○유만희 위원 조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다음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상위법도 있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유만희 위원 지금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돼서 사유재산권을 상당히 침해 받고 있다고 하는 그 지주들이 지금 소송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몇 건입니까? 행정심판 몇 건이에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는 없고요, 그거는 시설계획과라고 저쪽 다른 국의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거든요.
○유만희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에는 지금 한 100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민원인 입장에서는 당초에 국회가 도입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제 취지에 맞지 않게 서울시는 그 제도가 발효되기 이틀 남겨놓고 2020년 6월 29일에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보다 더 심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서울시가 이 부분의 실효를 막기 위해서 너무 악용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서울시가 무상사용 그거보다는 지금 그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의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지정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원 지정 실효되기 이틀 남겨놓고 또 자연공원으로 지정해서 심각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 지역구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분들의 사적 재산권 행사 제한에 대한 그분들의 주장과 또 한편으로는 공익적 관점에서 이러한 녹지라든지 자연생태지역을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공익이 지금 서로 맞닿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최대한 이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 드리고 그 토지나 이런 부분들이 국가나 공적인 지자체의 소유로 넘어와서 저희가 공익적인 제한을 두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데 일시적으로 이거를 아무런 제한도 없이 풀어놓게 되면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도시라든지 이런 국토의 운영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좀 우리가 양보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만희 위원 국장님, 그 부분도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만 시민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라도 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든지 아니면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서울시에다 대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명품공원추진위를 결성해가지고 자기들이 공원을 조성해서 기부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게 하시면 저희야 당연히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상적인 내용들을 하실 때 어차피 그분들이 생각하는 다른 바라는 게 있으실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 저희하고 잘 맞아떨어지면, 저희는 지금도 여기 부지사용계약이라는 제도가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 제안들을 주시면 저희가 실무적으로 잘 받아서 최대한 잘 될 수 있으면 잘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그런 측면을 포함해서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공익적 측면도 있지만 또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에 관한 부분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알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 위원 국장님, 동작 1선거구의 이봉준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자료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세출예산 현황을 받았는데요 2019년에 갑자기 증액이 많이 됐는데 그 이유가 보상예산 때문이다 이런 자료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설명하시려면 좀 시간이 걸리실 것 같아서 이건 서면으로 답변 주세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8월 26일부터, 아, 10월 8일에 두 행사가 다 끝나네요? 종료 후에 이 조경물이라든가 수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이번에 정원박람회하고 산업박람회 할 때 조성되는 모든 가든, 정원이나 수목 식재된 거는 다 그대로 존치를 해서 앞으로 계속 시간이 갈수록 그것들이 성장하고 커져서 숲정원 개념으로 될 수 있도록 그 개념을 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존치해서 관리합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그냥 공원처럼 관리를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에 경희궁지 일대 녹지공간 조성이 있는데요 경희궁 내도 우리 정원도시국에서 관리를 합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문화재청에서 관리위탁을 종로구청에 줘서 종로구가 그 안의 녹지나 이런 전반적인 관리를, 탑골공원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다 종로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각 기초단체에 있는 문화재들에 대해서 기초단체가 관리하고 그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게 공원입니다. 경희궁지가 시 공원이거든요.
○이봉준 위원 문화재이면서 공원이란 말씀입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문화재 시설로만 된 데는 예산 지원할 수 없다 이 말씀이네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공원 및 등산로 범죄예방 안전시설 확충에 아까 답변을 들으니 80%가 현재 완료됐고 연말에는 100% 완료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맞습니다.
○이봉준 위원 추가 계획이 있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작년에 아시다시피 사건 때문에 특별교부금하고 거기에 기존 안전예산 외에 한 500억 정도가 내려가서요. 사실 원래 저희가 상반기에 이걸 다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급격하게 구청에 내려가다 보니 거기서 깔때기 현상이 생겨서 좀,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독려를 해가지고 80% 됐고요. 추가로 필요하면 그건 더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지금 이 많은 예산이 내려간 걸 정확한 곳에 잘 설치하는 것, 그다음에 그 만들어진 거를 데이터를 잘 통합 관리해서 범죄가 발생되는 걸 예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 좀 일단 해 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요즘 생각하는 게 드론 순찰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는데, 왜냐하면 모든 공간에 CCTV를 다 설치하는 게 불가능해서 그런 광역적 관점에서 워칭을 하는 기능을 좀 도입하려고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앞으로 드론 쪽 분야 이런 쪽은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봉준 위원 드론은 공원 쪽에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수목 때문에 잘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드론이 이렇게 올라가면 원적외선 드론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다는 걸 항상 알려줘야 혹시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들한테 사전에 어떤 경각심을 줄 수도 있거든요.
○이봉준 위원 그건 나중에 좀 토론하시기로 하고요, 제 생각에는 좀 순찰을 강화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것도 해야 됩니다.
○이봉준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공원 위험지역에 CCTV는 거의 다 설치가 됐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그걸로도, 워낙 많은 숲길이 있고 안쪽에 들어가면, 그래서…….
○이봉준 위원 특히 위험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있죠. 예를 들면 최소한 등산을 아예 마음먹고 가는 분이 아니고 가볍게 산책하는 느낌으로 가는 분들이 가는 공간 정도는 저희가 어느 정도 CCTV라든지 이런 모니터링하는 범위 내에 들 수 있도록 한 거고요 그 안쪽은 사실 어렵습니다, 거기까지는.
○이봉준 위원 현재 설치돼 있는 CCTV 포인트를 잘 보시고 위험지역이 없나 관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45페이지에 생활권 산사태 취약지역 중심 예방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부분 어떤 나무들이 식수 돼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뿌리가 깊이 안 박히는 아카시아 같은 경우에 산사태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들었습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거 정확하신 말씀이십니다.
○이봉준 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보면 아카시아가 굉장히 잘 자라고 이러기 때문에 잘 발달해 있는데 산사태, 경사지 지역에는 아카시아를 제거하고 다른 수목으로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 말씀은 동의하고요. 저희가 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숲가꾸기 사업 이런 형태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 식의 그걸 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산사태 취약지역은 수종도 수종이지만 토질 자체가 토양이 움직이는 구조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토양이 움직이지 않게 하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뿌리가 깊게 들어가고 여러 뿌리가 얽혀서 땅을 지지해 주는 수종들을 심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네, 해서 그것도 내년 예산에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봉준 위원 그다음에, 아이구 시간이 없네.
우리 연천군에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하고 추모관 조성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테마파크야 그렇겠지만 추모관에 대한 연천군의 반대 민원은 없었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 앞에 가 보면 농가가 하나, 축사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초창기에는 여러 분이 반대 비슷했지만 지금은 다 정리가 됐고요, 다 공감하셨고 한 가구 정도만 좀 반대하는 정도이고 연천군이나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제가 후반기에 환수위원회에 왔는데 전반기 때 협약서에 대한 동의안 받으셨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받았습니다.
○이봉준 위원 아주 중대한 사안 같은데 업무보고 자료에 없어서…….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거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봉준 위원 여기 상임위에 계속 계시던 분들도 있지만 새로 오신 분도 있으니 그동안 추진경과에 대한 내용도 업무보고에다가 넣어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저 한 3분만 더 주시죠.
○위원장 임만균 네, 그렇게 하시죠.
○이봉준 위원 제가 지금 여기서 연천군의 해당지, 테마파크의 해당지가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 산198번지더라고요. 지도로 찍어 보니까 86㎞예요, 이 시청에서. 추모관 같은 경우야 자주 안 가는 곳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테마파크는 우리 서울시민들이 활용하기에 거리가 너무 멀지 않습니까? 오히려 경기도 북부 쪽 분들이 수혜자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이거는 전반기에도 위원님들 많은 질의가 있으셨고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어차피 동물하고 이동하는 분들은 다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분들이고, 우리 수도권에 제2순환고속도로가 2027년에 완성이 되고요, 현재도 특별하게 저희가 무슨 사정이 없는 한 수도권에서, 북부에서 1시간 30분이면 충분히 갑니다, 연천군에. 그리고 또 2030년에는 서울-양주 간 고속도로도 개통이 돼서 접근성의 문제는 지금보다도 훨씬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아질 거고요. 노원구청에서 군남면 가는 데는 한 62분이면 가고요, 그다음에 은평구청에서 군남면 가는 데는 한 87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군남면에 파크골프장이 있는데 그 파크골프장 이용객의 한 60~70%가 다 은평구민이나 서울 북부지역의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파크골프장과는 다르게 각 기초단체에서도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어떻게 지금 조성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까운 데 두고 86㎞ 1시간~2시간씩 걸려서 거기까지 간다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게을러서 그런지 참 별로, 저도 반려동물 키웁니다만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그냥 조성돼 있는 거면 괜찮겠지만 우리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약 50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이 테마파크를 조성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먼 거리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하는 게 타당하냐 이런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계속 계속 토론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협약서를 제가 좀 보니까 협약서 16조의 3항을 보면 부지 내에 반입되어 있는 성토재가 불량토사의 우려가 있어서 서울특별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연천군은 시험분석을 실시하고 연천군의 부담으로 외부 반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불량토사에 대한 우려는 안 갖고 계시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기본적으로 연천군이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저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거기에…….
○이봉준 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없어서…….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결국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그 땅의 소유권을 가져오기 때문에 연천군이 그 상황에 맞게 성토라든지 사전작업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성토하고 이럴 때 혹시라도 성토하는 토양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조항을 넣었고요, 그 부분 저희들이 다 검사해서 문제가 없으면 저희가 그거는 하면 되는 겁니다.
○이봉준 위원 아니, 제가 우려하는 사항은 그쪽에서 토지를 다 정화해서 넘겨주는 걸로 협약을 했으면 괜찮은데 서울시가 요청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꼭…….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해서 넘겨줘야 되는데요 저희가 그걸 확인해야 되거든요. 확인했다가 혹시 그런 문제가, 그들은 다 해서 넘겼다고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요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들이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봉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추가질의 때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아까 앞서 치유의 숲, 둘레길 관련해서, 본 위원도 맨발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맨발길 걷기, 황톳길 걷는 게 굉장히 이슈가 되었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우리가 상황도 좀 살펴보고 점검도 해야 될 사항들이 많더라고요. 본 위원이 직접 체험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사이에 꽤 많이 늘어났죠. 그렇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현재 법률상 어떤 시설로 분류가 됐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 안에 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차가 다니든 아니면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걷는 길이든, 거기를 맨발로 걷는 길이든 간에 길은 공원법상에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도로로 되어…….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공원법상의 도로입니다, 도시계획법상의 도로가 아니고.
○박춘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 상위법에 공원녹지법이 있잖아요. 그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가 된 적이 있었지요.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박춘선 위원 그런데 맨발걷기 길을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과 같이 운동시설로 공원녹지법에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통과가 안 됐더라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아직 안 됐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아직까지 운동시설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일 텐데요, 혹시 상위법 관련해서 이런 맨발걷기에 대한 동향 파악이라든가 대응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왜냐하면 굉장히 증가 추세이고 시민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률상으로 우리 서울시가 발 빠른 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도 지금 하도 언론에도 나오고 위원님들도 아마 지역구에 가시면 이런 요청이 꽤 있으실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상황 파악을 해 보니 중앙부처 산림청이나 이런 데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생각은 없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 자체적으로 서울시만이라도 우리 정원도시국에서 자체 맨발길과 관련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박춘선 위원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래서 제가 직원들하고 좀 고민을 해서 안을 거의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구청의 직원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의견을 들으면서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 2~3주 내에 저희 자체적으로 제 방침이 됐든 2부시장 방침이 됐든 시행을 할 생각입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신다는 거죠? 아니, 실제로 본 위원도 그 길을 걷다가, 길을 막 걷는데 갑자기 황톳길이 훅 나와서 우회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침 황톳길이 굉장히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조성이라든가 관리지침 그러한 것들이 세부적으로 좀 반영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며칠 전에 황톳길 한번 걸어 봤거든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혹시 사진 볼 수 있나요?
이 황톳길이 장마철에는 또 최악이더라고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나오나요? 아니, 장마철에 황톳길 나온 거 있잖아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장마철의 황톳길 현황인데요, 비 오는 날이 있잖아요. 비 오는 날에도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이용을 해요. 그런데 보시는 거와 같이 사진을 보시면 비가 와서 황톳길이 물이 고여 있는 모습이고 시민분들께서는 오히려 발을 담그시고 반복적으로 제자리걸음 하듯이 그렇게 걷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넘치고 황톳물이 넘쳐서 공원 내 도로로 쏟아져 내려오는 모습이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혹시라도 식물들을 또 덮치고 도로의 내리막길을 따라서 계속 흘러가다 보면 이러한 것들도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어떠한 대응이라든가 준비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시고요. 저희가 공원이나 정원을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토양이 유실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거든요. 저런 황톳길 같은 것 조금 무분별하게 만들어 놨는데 황토는 물에 녹으면 바로 흘러버리고, 그다음에 황톳길의 가장 큰 문제가 습식으로 하거나 물이 많아졌을 때는 미끄러움의 정도가 우리가 장판에 비눗방울 뿌렸을 때의 미끄러움, 그러면 어른들의 경우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걷다가 넘어지셔서 낙상을 하시면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황톳길이라는 게 사실 보면 과학적, 의학적 근거도 분명히 없는데 주민들이 막연히 이런저런 사유로 좋아해서 해 달라고 하는데요 저는 저렇게 수생황톳길을 만드는 거는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박춘선 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도 우려스러운 게 아까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저런 황톳물들이 생육에, 성장하는 나무들한테 막 흘러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황토는 또 날씨가 쨍쨍하면 굳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나무의 생육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들어서 한번 점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박춘선 위원 그리고 본 위원도 지난주에 주민들하고 황톳길을 직접 체험을 해 봤습니다. 영상을 조금 봐 주세요, 우리 주민들이 영상까지 다 찍어 주셔가지고…….
(자료화면을 보며) 저 밑의 글씨 보이세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보입니다.
(영상자료 상영)
○박춘선 위원 여기까지 볼게요.
저희 지역의 공원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황톳길 그 짧은 구간을 깔아줬는데 대박이 났습니다.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말씀들을 들어 보니까 한편으로는 저렇게 대박을 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활용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걱정을 하세요. 무좀 환자라든가 혹시라도 질환이 있는 분들이 이용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방역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는데 저는 공감이 되게 됐거든요. 저는 공감이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길이가 너무 짧고 폭이 좁다는 의견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너무 좁다 보니까 접촉사고도 나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적절한 시설의 규모라든가 길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도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국장님?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기 현장에서 시민분들이 황토 이런 것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든 없든 많이 원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더니 제 나름대로 찾아본 답이 있기는 있는데요, 황톳길을 저렇게 막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개포동, 일원동에 가면 마루공원이라고 에코공원이라고 있는데 맞은편에 임대아파트 있잖아요. 거기 가니까 나무가 여러 그루 있는데 그 부근을 둥글게 황토 존을 만드셨어요. 그냥 황토를 밟고 싶으신 분은 나무를 잡고 이렇게 차박차박 황토를 밟아서 그 황토에 대한 그거를 하고 있어서 황톳길 대신에 이런 황토 존을 좀 만들어가지고 시민들의 황토에 대한 요구사항을 좀 수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고요.
기본적으로 수생황톳길은 위험합니다. 이거는 아직 50대, 60대 이런 분들은 몰라도 혹시라도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걷다가 미끄러지시잖아요, 그러면 뼈가 다치면 큰일이 나거든요. 그 미끄러움의 정도는 아마 어렸을 때 시골에서 한번 황톳길 걸어보신 위원님들은 다 아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저희 가이드라인 현재 방향은 수생황톳길은 저희가 만드는 것을 지양하도록 잡고 있고요, 다른 건강걷기길 형태로 모든 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제일 중요한 거는 맨발로 가기 때문에 거기서 또 찔리거나 이런 요소들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줘서 이용하실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고민 중입니다.
○박춘선 위원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마무리만 하고 끝낼게요.
○위원장 임만균 그렇게 하시지요.
○박춘선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황톳길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길임에는 분명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후죽순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가 잘 가꾸고 개선하고 그러한 부분들도 캠페인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몇 번을 가다 보니까 황토도 이렇게 마사토 같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여름이고 그러니까 크게 염려가 안 되는데 늦가을이라든가 겨울이 되면 마른 나뭇가지도 떨어지고 굉장한 위험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 잘 안 치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치우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캠페인을 하든가 가이드라인이 있든가 자치구와 뭔가 협력이라든가 소통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주셔가지고 모두가 이용하고, 거기에다가 이러한 것들이 정착이 되고 잘되면 시민들이 오히려 서울시에다 돈을 벌어다 주는 거예요. 왜, 예방ㆍ건강 증진의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 잘 점검하시고 정리를 해 주셔서 많은 우리 서울시민들이 건강하게 거듭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박춘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성북구 출신의 존경하는 한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한신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책자 1페이지에 보면 인력 현황이 나와 있는데 총원은 8명이 적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 책자 1페이지 하단에 총원은 8명이 부족해요.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한신 위원 여기는 육아휴직도 있고 병가도 있겠지요. 밑에 내려오면 중부공원여가센터는 지금 10명이 부족한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정원의 10명이 부족하고 서울식물원은 5명이 많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한신 위원 이거를 제가 보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인사가 있을 수 있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이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직종이 행정직, 녹지직 이런 일반직공무원 직렬도 있고 그 직렬들의 상황에 따라가지고, 업무 특성에 따라서 현장 인력이 좀 많을 때도 있고 또 기획할 때는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서너 명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데 10명이 적으면 어떻게 일을 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일, 되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400명에 10명이면 얼마 안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76명인데 67명이면 10명이잖아요. 우리 직원들 이렇게 힘들게 하면 되겠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인력 분배를 잘해야죠. 일이 더 힘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좀 쉬워서 직원을 덜 뽑은지 모르지만 이거 잘 정리하세요, 엇비슷해야지.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도 가지고 있는 우리 직원들 숫자 가지고 최대한 잘하는데…….
○한신 위원 오해는 하지 마세요. 3명 적은 데도 있고 5명 많은 데가 있으니까 이거는 풀을 잘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것도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좀 부족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신 위원 그러니까 부족한 상황에서 어느 한 곳이 소외되지 않게 하란 얘기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이해하셨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한신 위원 최근 3년간 우리 직원들 선진문화체험 국외, 국내 간 적이 있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코로나 이후로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코로나가 물론 한 3~4년 지속됐지만 올해만 해도 크게 창궐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현재는 저희 쪽에 예산이 없고요.
○한신 위원 어쨌든 외국이 다 잘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니면 다른 지방도시들이 다 잘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보다 더 나은 정책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그래서 올해는 좀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가지고 지자체에서 1명이든 여력이 된다면 몇 명씩 선발해서 체험 좀 할 수 있게 하세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신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노력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업무보고 책자 41페이지인데요. 과거 여름에는 장기간 넓은 지역에 비가 집중적으로 왔다면 지금은 아주 좁은 지역에 국지적으로 막 쏟아붓잖아요, 기상이변인 거죠. 경기도 북부하고 전라북도 쪽에 올해 시간당 100㎜ 온 날짜가 10번씩 있었다네요, 보도자료를 보니까. 예전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10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있었대요, 시간당 100㎜ 내리는 게. 이 원인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한신 위원 전문가들이 100㎜ 이상의 비는 재난으로 보는 거야, 재난으로. 시간당 100㎜, 저도 최근에 서울시에서도 본 것 같아요, 시간당 100㎜에 가까운 비를. 장대비가 1시간 내리잖아요. 강남 같은 큰 도로도 잠기는 거잖아요, 신월동도 그렇고.
그래서 혹시 1월부터 8월까지 이런 국지성 그러니까 한쪽의 아주 좁은 지역에 대량의 비가 내렸을 때 피해 본 지역은 없어요, 금년 1월부터 8월 말까지?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 소관 지역만 좀 말씀을 드리면 구로, 은평, 중랑 같은 데서 옹벽 붕괴 같은 게 있었고요.
○한신 위원 옹벽?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다음에 남산에 낙석이 한번, 큰 돌이…….
○한신 위원 산사태는 없었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산사태는 올해는 없었습니다.
○한신 위원 예전에 우면산 같은 그런 산사태가 아주 큰 재난이었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우면산은 거의 한 스물몇 군데를 다 사방댐을 만들어서요, 거의 일어날 곳은 다 했습니다.
○한신 위원 제일 불안한 게 이제 산사태, 그다음에 요즘에 보면 싱크홀 이런 거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그래서 이런 대비책은 있으세요, 혹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야 모든 거를 다 대비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게 또 기후변화가 되니까 예전에는 비가 많이 오던 곳이, 또 비가 안 오던 곳이 오기도 하고 이래서 산사태 같은 경우도 그 대응 예보지역들이 자꾸 이렇게 자주 바뀌어서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기존의 데이터 외에 예상되는 데이터까지 고려해서 어떤 대응책들을 좀 미리 준비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신 위원 전문가하고 토론이든 간담회든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재난을 이길 수는 없는 거거든, 기후변화를. 뭔가 예상 진로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대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성북구에 몇 년 전에 플라타너스가 한번 넘어진 적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보통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밑의 밑둥이나 이런 게 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한신 위원 플라타너스가 2021년도였는데 이맘때쯤이에요. 그러니까 한 3년쯤 됐네요. 기울기가 한 15도 정도 기울었었거든요. 지름이 한 40~50㎝ 정도 되는 거, 둘레 대충 짐작할 수 있잖아요. 이 나무를 1톤 트럭이 추돌을 했어요, 비가 그때도 엄청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 때라 아마 운전 미숙으로 해서. 그 나무를 받으니까 나무가 넘어지면서 승용차를 덮쳤어요. 덮쳐가지고 며칠 만에 사망사건이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어머니가, 선생님이었는데 남자분이 40대 길음중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무가 쓰러져가지고 아들이 그냥 순식간에 허망하게 갔으니.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어머니가 아마 성북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나 봐요. 소송을 제기했는데 처음에 성북구에서는 나무를 추돌한 트럭 기사에게 원인이 있었다, 원인 제공을 네가 했다, 네가 책임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법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관리처인 성북구청에 책임이 있다, 너희들이 사전에 나무도 기울었었고 그런데 점검을 안 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원인자는 성북구청이 돼서 그런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한신 위원 만약에 우리가 사전에 이런 점검만 했다면 조그만 차가 받았다고 나무가 넘어가겠습니까? 그 이후에 점검을 했어요. 전문가 통해서 기계 가지고, 내시경이라고 하나요? 전체적으로 다 했는데 우리 시에서 각 지자체 25개의 구청에 기본적인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상시적으로. 그러니까 담당직원이라든지 팀장이라든지 불러서 특히 우기, 봄에 장마 대비해서, 태풍 대비해서 교육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위원님 말씀 정당하고 타당한 지적이시고요.
○한신 위원 올해도 보니까 이게 어디야, 영등포 당산동 혹시 느티나무 넘어진 것 아세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들었습니다.
○한신 위원 이때 인명피해나 큰 피해는 없었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때는 다행히도 피해가 없었습니다.
○한신 위원 어쨌든 기상이변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국장님, 선제적으로 대응해가지고 앞으로 시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철저히 좀 대비해 주십시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사실 점검은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30만 그루가 넘는 가로수를 한꺼번에 다 못해서 단계별로 하고 있는데요 그 주기를 좀 더 늘리고 특히 태풍이나 호우 이럴 때는 사전점검을 미리 하도록, 집중적으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정원도시국뿐 아니고 안전총괄실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기후환경본부 그 세 군데가 좀 여러 번 만나야 될 것 같아.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알겠습니다.
○한신 위원 의논해서 잘 처리하세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한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중랑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잠깐만 영상 한번 볼까요.
지금 남산둘레길 사고 난 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같이 공유를 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영상자료 상영)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다시피 다 알고 계시잖아요.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안 그래도 저도 저거 보고 어제 저녁부터 계속 직원들하고 현장 분석하고 했는데요, 저 사고는 기본적으로 저 버스 운전기사분이, 아직 조사 중인 사안인데요 보면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버스 사고의 원인은 운전자 과실 쪽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서 수사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다만, 전문가분이 오셔가지고 마모 부분이 있길래 그거는 저희도 다시 한번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확인을 해서 만약에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보완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즉시 확인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페인트를 칠하고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한 거는 남산길 자체가 좀 경사가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교통 용역을 해가지고 그 용역 전문기관에서 이런 포장으로 이렇게 하라고 준 내용을 근거로 저희가 아예 설치를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저기 마모가 됐던 이런 부분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한번 확인을 해서 그거는 조치를 저희가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기 문제가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자전거하고 차하고 사람하고 제대로 구별이 안 돼 있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도 그게 되게…….
○이영실 위원 그게 제일 위험하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제일 진짜, 저기는 다니는 사람마다 다 그런 의견을 냈잖아요. 특히 밤중에 사람 다니고 자전거 다니고 차 다니는데 그게 섞여 있으니까 너무너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자칫 정말 큰 대형사고도 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자전거길, 사람이 옆에 다니는 보도가 있고 차하고 자전거하고 섞여 다니잖아요.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영실 위원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너무 위험하고 특히 자전거가 가속이 붙잖아요, 내려오면서. 가속이 붙어서 너무너무 위험하다고요, 자전거 사고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차를 아예, 그러니까 차를 다니게 할 거면 자전거를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자전거를 다니게 할 거면 차를 어떻게 하든지, 사람은 다녀야 하니까. 이거를 좀 다시 한번 연구를 하고, 그리고 차가 다니고 자전거 다니고 할 때 어차피 바퀴가 굴러가는 거니까, 특히 너무 경사도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안전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아무리 용역을 해서 전문가들이 하라고 했다고 하지만 결과 자체가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연말까지 좀 시간을 두고 빨리 어떻게 할지, 눈 오기 전에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아요, 전문가들을 불러서.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거든요. 저도 항상 거기 갔을 때마다 그 생각을 해서 자전거 통행을 금지시킬까 이런 고민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논의들이 몇 년 전에 다 있었는데 여러 가지 타협안을 만들었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년도에 그 길 옆에 나무 보행데크 연결길을 만들어서 보행로 구분을 좀 일단 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게 다행인 거는 일방으로 그냥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속도만 조절을 하면 사고위험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버스기사들은 당연히 저희가 교육하고 뭐하고 해서 10㎞ 이내로 다 내려가는데 자전거가…….
○이영실 위원 자전거가 문제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게 문제거든요. 마침 이분들이 올라와서 내려가기 전에 쉬는 데가 있어요.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거기에 각종 안내문을 다 붙여 놨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그분들이 거기 내려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유의사항을 좀 환기하고 내려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강화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은 강화를 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자전거와 차가 섞여 다니는 거 이거는 정말 큰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산을 다니는 차들이 다 친환경차가 다니는 건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전기차…….
○이영실 위원 친환경차만, 승용차는 출입이 안 되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승용차 못 다니고 버스만 다닙니다.
○이영실 위원 안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 자연친화적인 남산을 다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것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3분기 예산 전용 보고에서 홍보예산 3억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이거는 사실 저희가 올해 추경할 때, 언론사들하고 어떤 홍보를 위한 사업들을 할 때 예전에는 사무관리비에서도 이게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이게 규정이 바뀌어서 예산 항목을 사무관리비로 하지 말고…….
○이영실 위원 어쨌든 지금…….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이런 형태로 했어야 됐는데 저희 실무자들이 그걸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실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야 실수할 수 있는 건데 8월 6일에 승인을 해서 지금 홍보비로 썼는데 내용을 보니까 여기 전월에 300만 원, 정원박람회 홍보로 언론사에 500만 원, 또 어디 일보 어디에 1,000만 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억을 다 이렇게 쓰실 거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 사실 저희…….
○이영실 위원 사실 이건 시급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정원박람회나 산업박람회나 그 예산 안에 홍보비가 다 들어 있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특별하게…….
○이영실 위원 그래서 이 3억의 집행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없이 지금, 여기 일단 세 군데 1,800만 원 지급했다고 돼 있는데 우리 정원도시국의 예산을 보면 포괄비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섬세함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이거 시리즈로 써도 될 만큼 이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종류들이.
그래서 어찌 되었든 이 정원박람회하고 산업박람회 여기에 관련된 우리 홍보 예산들 있죠?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들, 올해 집행한 내역들을 상세내역 해서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회의 끝나고 해 주시고, 이렇게 3억 전용이 됐는데 계획적으로 어떤 홍보가 어떻게 부족해서 꼭 이게 필요해서 이걸 했고, 앞으로 연말까지 어떤 홍보를 하겠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특히 전용한 거잖아요. 전용한 데는 그만큼 뜻이 있어서 하신 걸 테니까,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더라도 계획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포괄비로 사업을, 신규사업을 포괄비에서 빼서 쓴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규사업은 신규사업명을 달아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나중에 행정감사나 예산 때 다시 추후 거론하기로 하고, 신규사업은 신규사업을 다시 편성을 해서 그 명으로 꼭 사업을 해 달라, 포괄비에서 은근슬쩍 빼서 하지 말아달라 그 부분을 먼저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그동안 고생도 많으셨는데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서울 광장숲이나 이런 내용들 있죠? 항상 중간중간에 사업하면서 진행상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수시로 진행상황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 위원님.
○유만희 위원 유만희 위원입니다.
이수연 국장님, 본 위원이 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제정한 위원으로서 한 말씀 드릴게요.
국장님께서 우리 존경하는 박춘선 위원님 질의답변 중에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냥 막연히 좋아하니까, 해 달라고 하니까 한다 그런 표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국내나 해외에 그 효과성에 대해서 수많은 논문이 나와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맨발로 걷는 이유는 본인이 느끼는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막연히 좋아서 해 달라 하니까 한다 그런 표현을 좀 아닌 것 같고, 지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온통 말씀은 내내 부정적인 면만 계속 말씀하고 계셔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부정적으로 만들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얼른 들어요, 선입견이.
왜냐하면 미끄러워서 위험하다, 그다음에 황톳길에 찔려서 어떻다 이런 부분들은 다 감내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특히 존경하는 우리 박춘선 위원님께서 무좀 환자들이 걸으면 어떨까 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에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죠.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무좀에 관한 사항은 땅에서 바람과 햇볕에 따라 자연살균이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 정도는 알고 말씀하셔야죠. 그것을 전부 부정적으로 말하니까 좀 대표발의한 저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저도 양재천 맨발 걷기 길 저도 걷습니다. 걷고, 걸으면 그날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괜찮거든요. 제가 맨발 걷기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하는 여러 가지 여건이나 방법에 대해서 얼마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시민분들께 그래도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더 큰 어떤 위험 같은 게 없게 하기 위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유만희 위원 제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지 황톳길을 걸으라는 거는 아니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황톳길은 말 그대로 누를 ‘황’ 자예요. 시골의 누런 그런 맨발길이지 황톳길은 요새 불그스름한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하셨는데 앞으로 가이드라인에 그런 것도 집어넣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어떨까 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지금 여러 분들의 의견을 자문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만들 때 좀 전문적으로 누가 봐도 ‘아, 이것은 그렇구나.’ 해서 만들면 어떨까 해요. 그래서 요새는 자꾸 인식이 빨간 길을 황톳길이라고 오해를 해서 주로 마사토길과 황토의, 진짜 황토하고 6 대 4 내지는 5 대 5 그런 걸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불그스름하면 막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건 설득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알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 업무보고 자료에 없는 내용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훼손지 복구라고 해서 공원 조성을 해요, 국장님. 주로 서울시가 공원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 그린벨트를 훼손하면 10% 범위 내에서 훼손지 복구를 하는 차원에서 공원을 만들어서 LH나 SH가 조성한 다음에 서울시한테 관리이전을 해 줘요, 관리하라고. 또한 요새 재개발ㆍ재건축하는 데에서 공원을 조성해서 기부채납하고 그래서 서울시가 관리를 해요.
그리고 인수받을 때 어떤 절차는 있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사업계획이 도시공원위원회에 올라왔을 때 기본적인 설계의 개념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준공 시점에 이행을 했는지를 구청이라든지 준공 부서에서 확인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렇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유만희 위원 지난 10년 동안에 한 9개가 조성 중이거나 인수를 받았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런데 공원 조성할 때 문제가 뭐냐 하면 공원 조성할 때 매립하는 그 땅들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없는 흙이라든지 건설폐자재가 들어가 있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확인하고 인수받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 부분을 저도 여기 국장으로 와서 이렇게 보니까 문제의식을 좀 가지게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땅 속이다 보니까 원래 준공 검사할 때 토양 개량 여부라든지 이걸 다 확인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받았으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그 부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확인이 안 됐거나 이럴 경우에는 식물의 생육 상태가 좀 불량한 상태로…….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지금 강남구 율현공원이라는 데를 2016년도에 SH가 조성해서 받았더라고요, 서울시가. 그런데 최근에 어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작년도에 율현공원 측에서 실제로 조사를 해서 전문가에 용역을 줘서 확인해 보니 나무가 식생할 수 없는 그런 토양이 있는 걸로 확인돼서 그러면 그때 제대로 사전에 검토를 하고 확인하고 받았더라면 서울시가 수많은 돈을 들여서 땅을 교체하는 치환작업이 필요 없는데 그 사전행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예산을 들여야 되지 않을까.
따라서 이 부분은 서울시가 인수받을 때 제도화해서, 조례에 담든 뭐에 담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고요 그런 규정과 절차를 좀 더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만희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은 꼭 한번 검토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위원장 임만균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춘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매력가든ㆍ동행가든 봐 주시겠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박춘선 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유만희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굉장히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간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민과 함께하는 매력가든ㆍ동행가든 그런 추진에 적극적으로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이러한 기대치는 시민들의 정서 함양에도 크게 기여가 되고 도시화라든가 개인화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시민의 여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환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책자에 보면 2024년~2026년까지 1,007개소를 조성을 하겠다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2024년도 계획은 335개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리고 예산이 782억,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실적 같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저희가 그 실적은…….
○박춘선 위원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현재 7월 31일 기준 206개소 정도 조성이 됐습니다.
○박춘선 위원 206개소가 조성이 됐다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그 대상지가 어디어디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각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원의 입구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이 업무보고에 보고드린 거점형 꽃정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매력가든 조성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박춘선 위원 그러면 그 대상지를 자치구에서 정하는 거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자치구에서도 정하고 저희 원래 기존에 사업 계획돼 있던 거점형 꽃정원 사업이라든지 대상지들이 매력가든이라는 콘셉트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박춘선 위원 그러면 가든 조성할 때 시민의 참여도도 포함이 되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저희가 매력가든 가이드라인에 여러 가지 원칙을 줬는데 반드시 주민이 참여해서 같이 조성을 하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이게 그러면 10대 원칙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들어가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10대 원칙이 뭐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제가 안을 줬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일단 변화와 다채로움이 있는…….
○박춘선 위원 그러면 보내 주세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매달 색깔이 바뀌는 형태의 가든으로 만들어라, 그다음에 관리가 용이해야 된다, 그다음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해야 된다 이런 형태의 원칙을 10개를 줬습니다.
○박춘선 위원 본 위원이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본 위원도 이거를 한번 주민들하고 참여를 해 봤어요. 참여를 해 보고 직접 식물을 심어 보고 그리고 풀들을 직접 깎아 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본 위원도 생각하기를 이런 부분에 대한 뭔가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10대 원칙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형 매력가든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그런 거 저한테 좀 보내 주시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리고 생육환경에 적합한 서울 매력식물 400을 선정했다고 저기 뒤 페이지에 나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서울 매력식물 400종.
○박춘선 위원 그 결과를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다 올라가 있고요.
○박춘선 위원 홈페이지에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다해서 일반시민분들도 누구나 다 확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책자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네. 그리고 16페이지 이 부분은 우리 암사역사공원 조성 관련해서 본 위원도 굉장히 관심이 높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10월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지금 거의 보상은 저희가 상당 부분 다 이루어졌고요, 물론 협의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부분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암사역사문화공원은 예전에 보상이 100% 완료되기 전까지는 담을 쌓아놓고 그냥 그대로 방치했는데 그게 아니고 일단 보상된 토지대상이라도 공원 조성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 동안 방치해 두기보다는 일부라도 계속 조성을 해서 그때그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하면서 저희가 완공해 갈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 구청장님 모시고도 한번 설명도 드렸고 저희 행사 때 나무도 그때 같이 한번 심으셔서 진행상황을 위원님도 잘 아실 텐데…….
○박춘선 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은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언급을 했잖아요. 어쨌든 보상은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의 토지보상액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단가는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그쪽에 암사역사공원역이 생겼어요. 아세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저도 들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다 보면 분명히 그 주변의 지가가 또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나중에 토지 보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영향이 갈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박춘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라든가 진행상황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은 안 나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보상은 다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잔여지가 7필지 340억이 남았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그거 왜…….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이거는 당장 내년 예산을 좀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완료, 끝을 내서 보상을 100% 완료하는 것으로 생각 중이고요.
○박춘선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주변이 굉장히 지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면 100원이 1,000원이 되고 1,000원이 1만 원이 되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관철을 하셔가지고 발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이 예산은 저희가 이제 기획조정실에 요구를 했고요, 문제는 거기서 통과가 돼야지 확실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박춘선 위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리고 업무…….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해도 돼요?
○위원장 임만균 네.
○박춘선 위원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24페이지를 보시면 일상 속 생활 가까이 매력가든 조성, 아니 그새 정원도시국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이름들이 막 쑥쑥쑥쑥 많이 나와요. 그런데 본 위원은 부담이 없고 좋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서울을, 정원도시 서울을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매력가든 조성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들이 새로운 이름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 궁금한 것들이 참 많단 말이죠. 그런데 시간도 제약이 있고,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서울의 지붕을 초록으로 수놓는 옥상정원, 얘는 뭐죠? 옥상녹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예전의 옥상녹화입니다. 그거를 이제 저희가 가든 개념을 넣어서 정원으로 개념 표현을 다시 한 거고요. 옥상녹화라 보시면 되는데 단순녹화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매력가든이나 이런 정원의 개념을 옥상정원에 넣어서 좀 더 변화와 다채롭고 아름다운 정원미를 시민들에게 보여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에 온조대왕체육관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이번에 옥상녹화정원을 조만간 완성을 앞두고 있어요. 굉장히 근사하게 바뀔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민, 주민들이 많이 보고 와서 멋있고 부러우면 분명히 신청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그냥 “저 하고 싶어요.” 하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건물주라든지 하고 있는 분이 신청을 하시는데요 100%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아, 자부담이요. 몇 대 몇이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공공건축물, 예를 들면 시에서 하면 100%고, 자치구나 공공기관은 70% 지원해 주고, 민간의 경우는 저희가 70% 지원을 하거든요. 결국 자부담 30%는 내셔야지 되는 거죠.
○박춘선 위원 아, 그렇게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산이 많이 되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동네 쉼표 마을정원 조성이라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얘는 또 뭐예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우리가 동네 가면 마을마당 형태로 뭔가 유휴공간들이, 공공 유휴공간들이 있을 때 그 부분들을 저희가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정원을 조성하는 건데 이 사업은 꽤 오래 됐습니다. 1996년도부터 마을마당이라 해가지고 시 전체적으로 한 196개가 지금 조성이 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올해는 종로 마을마당 포함해서 9개소가 신청이 들어와서 하게 돼 있어서, 이것도 위원님 지역구나 이런 데 만약에 적합한 대상지가 있으시면 얘기해서 신청하시면 조성을…….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꽃동네 새동네네요.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콘셉트가 그거거든요. 지역에 소공원들, 방치된 소공원들을 살리는 역할을 얘가 톡톡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서울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일년내내 다채로운 사계절 꽃길 조성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또 겨울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박춘선 위원 겨울을 제외한 나머지 꽃길 조성이 맞는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겨울에도 정원이,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단순녹화니까 풀만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위원님 나가 보시면 나무의 모양이 침엽수라든지 화관목이라든지 형태도 다양하고 개화 시기가 다른 식물들이 다양하게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겨울 되면 잎이 내려가는 식물도 있지만 침엽수림, 향나무나 이런 것들은 모양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겨울이 돼도 정원의 느낌을 줄 수 있는…….
○박춘선 위원 그래서 사계절인 거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런 사계절 정원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박춘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일을 하시고, 본 위원이 지나가다 보면 가로수 정원 있잖아요, 도로변에.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한뼘 정원…….
○박춘선 위원 그거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담배꽁초 굉장히 많고요, 쓰레기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연휴라든가 그런 시기가 지나가면 거기에다 다 버리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보호하고 지켜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갈수록 서울이 푸르게 푸르게 녹색을 이루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기후환경 변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이제 힐링, 치유, 문화의 공간으로서 녹색지대에 대한 그런 여가 조성도 많이 확산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챙겨봐 주시고 더 좋은, 서울시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서울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춘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박춘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봉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 위원 동작 1선거구의 이봉준 위원입니다.
아까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추모관을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집행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총예산 계획은 있는데 세부적인 예산집행 계획이 있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저희가 일단은 금년에 기본ㆍ실시설계 비용 정도는 들어 가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기본ㆍ실시설계를 근거로, 또 연천군의 진행상황에 따라서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는 감정평가 이런 비용들이 들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국장님, 그거 좀 자료로 주시고요.
토지매입비는 얼마나 됩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 토지매입비가 추모관하고 테마파크 총 합쳐서, 테마파크는 130억, 추모관은 7억 정도 듭니다.
○이봉준 위원 이 토지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입니까, 아니면 공여구역 외입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이게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라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이게…….
○이봉준 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공여구역으로 미군이 사용하던 땅입니까, 아니면 그 주변지역에 해당됩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미군이 사용하던 땅은 아닙니다.
○이봉준 위원 사용하던 땅은 아니고 주변지역이라 지원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봉준 위원 아까 제가 최초 질의 때 성토재 불량토사를 여쭤봤었는데 지금 협약서에 보면 “서울특별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꼭 요청하셔서 성토에 대한 폐기물 확인은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저희가 항상 토지 계약 전에 점검이나 이런 거는 전문가그룹들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 다 확인을 할 겁니다.
○이봉준 위원 그다음에 위험물 및 지장물에 관한 조항도 있네요? 아무래도 여기가 군사지역 아닐까요? 군사지역 맞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접경지 가까운 곳이기는 하지요. 그런데 군사시설이 있었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봉준 위원 연천 쪽은 포사격장이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혹시나 탄이 그쪽으로 잘못 튀어서 갔을 경우도 있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확인은 다시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그런 위험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된 바가 없거든요.
○이봉준 위원 혹여 사업 중에 그런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다음에 18조에 문화재 처리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연천군은 연천군에서 2016년부터 2018년 시행한 매장문화재 시굴ㆍ발굴 조사 결과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이 지역이 예전에 석기시대 유적 정도가 주변에 발견이 돼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했으나 현재 여기에는, 저희 해당되는 부지에는 그런 유적 관련돼서…….
○이봉준 위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현재 발견된 건 없습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협약서 내용에 그 내용이 있어서 여쭤봤고요.
21조에 협약 해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협약 해지 내용에 보면 대부분이 시행승인에 대한 내용과 민원에 대한 내용인데 시행승인은 연천군에서 시행승인하기 때문에 별문제 없는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이 구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토지를 구매하고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있었던 모든 행정절차라든지 여건을 갖추는 것에 대한 부담은 연천군에서 다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봉준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테마파크와 추모관 향후 일정을 존경하는 김재진 위원님이 자료 요청해서 지금 받아봤는데요 여기 내용에 보면 테마파크는 토지매입이 끝나고 바로 조성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추모관의 경우에는 토지매입을 하고 도로공사 실시계획인가가 나고 그다음에 도로공사를 한 후에 조성공사에 들어가도록 좀 갭이 있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바로 조성공사에 들어갈 수 없는 갭이 있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게 도로공사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토지매입 하시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게 테마파크 부지하고 추모관 부지가 좀 떨어져 있거든요. 테마파크 부지는 크게 넓은 평야에 있어서 접근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추모관은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거기 공사를 하려면 공사 차량이 진입을 해야 되는데 현재 도로가 매우 좁은 도로가 하나 있어서 공사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그 정도까지 도로를 내고 나중에 또 추모하러 오시는 분들이 차량으로 들어왔을 때 접근해서 추모를 하고 돌아갈 수 있을 정도의 도로를 조성해 주기로 연천군과 약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연천군이 거기에 토지매입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크게 기간이 한 1년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고 또 하면서 공사 차량은 병행해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도로공사를 연천군에서 추모관 부분은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바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협약서 내용에는 들어가 있나요? 협약서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협약서에는 기반시설을 조성해 주는 의무와 협조사항만 있고 구체적 일정은 없습니다.
○이봉준 위원 아무래도 공사도 원활하게 하려면 도로가 좀 넓은 도로가 있는 게 훨씬 편하지 않겠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협의를 하셔서 도로공사 끝난 후에 저희가 매입하고 바로 조성공사 들어가게 되면…….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 건은 위원님,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여기 일정은 그렇게 돼 있지만 매입이 끝나면 바로 공사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런 부분을 둔 거는 도로를 먼저 놓게 되면 땅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불해야 될 비용이 더 커지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봉준 위원 이해는 됩니다만 도로공사가 바로 끝나자마자, 사전에 계약은 할 거 아닙니까? 토지매입계약은 사전에 할 거고 그런데…….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여건과 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받거든요. 그런데 감정평가할 때 도로가 또 확장돼 있거나 기반시설이 개선돼 있으면 평가액이 올라가거든요.
○이봉준 위원 그전에 계약은 하실 거 아닙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아니, 그런데 이제 평가액을 기준으로 저희가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실무적인 부분이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네요. 감정평가를 바로 해갖고 감정평가액이 금방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이거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기는 그렇고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이봉준 위원 어쨌든 토지 매입이 되면 바로 조성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실무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최초에 말씀드린 대로 테마파크에 서울시의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민들이 잘 활용을 하실 수 있다면 그 예산의 효용성이 있겠는데 잘 활용도 못 하면서 이 큰 예산이 들어간다 하면 이건 나중에 두고두고 질타를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계획에 캠핑장도 있던데 그 캠핑장의 예약우선권을 서울시민들한테 주는 그런 계획도 좀 집어넣으셨으면 좋겠다, 할인이라든가.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봉준 위원 서울시민들이, 서울시민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운영의 묘를 좀 살리셨으면 좋겠다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거는 당연히 저희가 그런 규정을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네, 감사합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만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공원 원장님, 플레이월드 공사 관련 많은 논란이 있잖아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런 업체들이 서울시의 어떠한 사업에도 앞으로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는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그리고 사용수익허가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이게 좀 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법령 개정이 좀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개정하는 게 적당할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법령 규정 자체가 최고가 낙찰인데 그걸 없앨 경우에 특혜 시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이 필요할 듯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만균 그러니까 최선의 개선안을 한번 같이 상의를 하면서 마련을 해서 이것도 별도로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그리고 피해업체들 있잖아요. 피해업체들에 대해서 무슨 기반시설로 보는 곳도 있고 또 그게 안 되는 곳도 있는데 저희 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최대한 피해업체들 협력해서 좀 도와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알겠습니다. 그런 방안을 법률 자문을 비롯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소송에 따른 공사 가격이 먼저 확정되는 게 1차적인 첫 번째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기다리고 있고요, 최대한 업체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이수연 정원도시국장님, 최홍연 서울대공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아리수본부, 미래한강본부에 대한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4분 산회)
임만균 박춘선 한신 김재진
김춘곤 남궁역 박중화 유만희
이봉준 이영실 이용균
○수석전문위원
박귀수
○출석공무원
정원도시국
국장 이수연
정원도시정책과장 겸 공원조성과장 안수연
공원여가사업과장 정명이
조경과장 유혜미
자연생태과장 한정훈
동물보호과장 이미숙
산지방재과장 박동욱
동부공원여가센터소장 김인숙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재원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서울식물원장 박미성
서울대공원
원장 최홍연
관리부장 이상국
동물원장 권수완
○속기사
이은아 김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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