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9월 11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3년도 2분기 재난안전관리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0.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종길ㆍ김태수ㆍ문성호ㆍ박상혁ㆍ서상열ㆍ서호연ㆍ옥재은ㆍ이병윤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이원형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용일ㆍ김인제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환희ㆍ송도호ㆍ신복자ㆍ왕정순ㆍ윤종복ㆍ이종태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도호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길영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숙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승복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규호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송도호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우형찬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종배ㆍ이종태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자 의원 대표발의)(이숙자ㆍ박상혁 의원 발의, 강석주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박석ㆍ박영한ㆍ박환희ㆍ유만희ㆍ이상욱ㆍ이종환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23년도 2분기 재난안전관리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0.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11시 06분 개의)

○위원장 송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진석 재난안전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폭염이 극심하여 여름 나기가 매우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실시간 상황 대응체계 구축, 폭염 취약계층 보호, 폭염 저감 대책 확대 등 서울시에서 그동안 준비해 온 폭염 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불철주야 시민의 안전을 위해 폭염 대책을 추진해 온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난안전관리실에서는 9월 말 폭염 대책 추진 종료 시까지 서울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의 동의를 얻어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석 간부 소개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만호 도로관리과장은 병원 입원 관계로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진석 재난안전관리실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입니다.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백로가 지났지만 아직 가을이라고 하기에는 어색할 만큼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폭염이 극심했지만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큰 피해 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청명한 가을이 올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폭염 취약계층 보호 등 안전관리를 지속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완연한 가을이 되면 지역 축제들도 많이 예정되어 있고 중국인 단체관광이 허용되면서 관광 명소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붐빌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을은 봄철만큼이나 인파가 많이 몰리는 계절인 만큼 인파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안전관리실은 작은 사업 하나하나까지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으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고견은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실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혁 안전총괄관입니다.
  김희갑 재난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준철 재난상황관리과장입니다.
  안형준 재난안전예방과장입니다.
  한광모 중대재해예방과장입니다.
  박동욱 건설혁신과장입니다.
  전기현 도로계획과장입니다.
  고영준 도로시설과장입니다.
  조현석 교량안전과장입니다.
  임대운 동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최연우 서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차창훈 남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도헌 북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심형보 성동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경우 강서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재난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략하게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안건처리와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하고자 합니다.

1. 2023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1시 12분)

○위원장 송도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장이 2023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위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감사기간은 제321회 정례회 기간인 2023년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과 장소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어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3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종길ㆍ김태수ㆍ문성호ㆍ박상혁ㆍ서상열ㆍ서호연ㆍ옥재은ㆍ이병윤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이원형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용일ㆍ김인제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환희ㆍ송도호ㆍ신복자ㆍ왕정순ㆍ윤종복ㆍ이종태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11시 14분)

○위원장 송도호  이어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69호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971호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두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969호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971호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69호는 최호정 의원 외 열네 분이 8월 2일 자 발의해서 8월 21일 자로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71호는 이원형 의원이 발의하셔서 8월 21일 자로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축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 중에 개요 부분은 하단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주요 내용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목적입니다.  두 제정안 모두 폭염, 폭염취약계층, 폭염저감시설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최호정안의 경우 열대야를, 이원형안의 경우 무더위쉼터를 각각 별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두 제정안 모두 폭염을 최고기온이 섭씨 33℃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는데 매우 심한 더위를 뜻하는 폭염은 나라와 연구마다 수치적인 정의가 다양하나 우리나라 기상청의 경우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로 정의하고 있으며, 2020년 5월부터는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33℃ 또는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이 예상되거나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폭염특보를 발령하고 있다는 점에서 살펴보면 제정안에서의 폭염은 수치적인 의미보다는 일반적인 의미의 매우 심한 더위를 의미하는 것이라 여겨지는바 기상청의 정의를 참고하여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폭염취약계층의 용어 정의에 있어서는 최호정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대상아동,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옥외작업근로자 등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는 반면 이원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최호정안과 같이 안전취약계층을 일일이 정의할 경우 자칫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여겨지는바 이원형안과 같이 법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으로 통일성 있게 정의함으로써 장소, 여건, 상황 등에 따라 시장이 탄력성을 가지고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최호정안에서는 이원형안과 다르게 열대야를 정의하고 있으나 본문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정의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장의 책무 등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원형안의 경우 제4조에 시민의 책무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이원형안 제3항은 시장에게 자치구 폭염 피해 예방사업을 지원토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시가 자치구의 재정적 뒷받침을 통해 자치구의 폭염 피해 예방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키 위한 취지로 이해되어 공감할만하다 하겠으나 시나 자치구 모두 개별 법인격과 자치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시장의 의무로 규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사료됩니다.
  한편 이원형안 제4항은 시민에게 폭염특보 발령 시 행동요령과 폭염 피해 예방 시책에 대한 협조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법상 폭염은 자연재난에 해당되며, 법 제5조는 국민으로 하여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 시 이에 대한 협조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원형안 제4항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시민의 협조를 통한 효율적인 폭염피해 예방 시책 추진 및 대응을 위해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며, 추가적으로 지난 2021년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내용을 참고하여 시민에 대해서는 책무보다는 의무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폭염 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에 관한 의견입니다.
  최호정안 제4조와 이원형안 제5조는 폭염 대응 종합대책의 수립주기, 포함사항, 자문 활용, 자료 제출 등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두 안 모두 폭염 대응 종합대책 수립주기를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포함사항으로 폭염 관련 현황 및 전망,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폭염저감시설, 폭염취약계층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안과 달리 이원형안에서는 무더위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을 종합대책 포함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최근 무더위쉼터 지정과 관리가 현실성 있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 종합대책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두 안 모두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자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호정안의 경우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안전관리자문단에게, 반면에 이원형안의 경우는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전관리자문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법적 자문기구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불특정 외부 전문가보다는 조례로 구성하여 운영 중인 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토록 하는 안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번째 실태조사입니다.
  최호정안 제5조와 이원형안 제6조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실태조사 실시의 근거와 관계 기관ㆍ단체 및 법인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5번 폭염취약지역 예방 또는 홍보활동입니다.  최호정안 제6조와 이원형안 제7조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는 경우 폭염취약지역에 대한 예방활동 또는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안은 기상청의 폭염 특보 발령 시 폭염 정보 전파, 지도ㆍ점검 실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등의 폭염취약지역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원형안은 기상청의 폭염 특보 발령 시 폭염에 노출되는 실외사업장, 건설현장, 논밭, 비닐하우스, 길가 및 배달노동 등 폭염취약 현장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원형안의 홍보활동은 최호정안에서의 예방활동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7번에서 10번까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25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서울의 여름철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폭염일수가 증가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폭염에 대비한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폭염 대응 종합대책 수립, 실태조사, 폭염취약지역 예방활동, 폭염취약계층 지원, 폭염저감시설 설치 및 지원 등의 사항을 시의적절하게 조례로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시민을 폭염으로부터 건강하게 보호하는 데 있어서 보다 체계적인 행정과 예산 지원의 법적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석 재난안전관리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최호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69번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제정안은 폭염에 대한 대책 및 시민 피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시민생명과 건강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폭염 대응 종합대책 수립에 대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폭염 상황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이원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71번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제정안은 폭염 피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시민책무와 홍보활동을 명문화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폭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재난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질의시간 10분, 추가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한신 위원님께서는 대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 위원  한신 위원입니다.
  최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969호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이원형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71호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 중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의안번호 제969호 제정안과 의안번호 제971호 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들 두 조례안을 병합하되 의안번호 제969호 제정안을 근간으로 하되 의안번호 제971호를 참조하여 제명은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면서 안 제2조제1호에 폭염에 대한 정의를 1. 최고기온이 섭씨 33℃ 이상인 경우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호 폭염취약계층의 정의는 모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으로 통일성 있게 정의하며, 안 제4호에 시민의 의무를 추가 신설하고 안 제9조제3호에 폭염취약계층 지원 사항으로 무더위쉼터, 살수시설, 차양막 등 폭염 회피 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추가하는 한편 안 제10조에 무더위쉼터 관련 규정을 추가 신설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내용으로 별지와 같이 통합 조정하여 위원님들 의석에 배포해 드린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방금 한신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한신 위원님의 대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재난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대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도호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길영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11시 29분)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009호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석 재난안전관리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송도호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09번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는 건설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건설업 유입ㆍ유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한 건설업 기피현상과 건설근로자 고령화에 따른 안전사고 및 품질저하 우려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재난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숙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승복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규호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31분)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018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석 재난안전관리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이경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18번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는 방음터널의 용어를 정의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점검 규정을 신설하는 등 방음터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방음터널의 용어는 국토교통부 도로터널 방재ㆍ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상의 용어를 인용하여 혼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소방기관과의 합동점검 실시로 전문성이 강화되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재난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송도호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우형찬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종배ㆍ이종태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1시 34분)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026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석 재난안전관리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김형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26번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는 대규모 자치구 지역축제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현장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축제장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재난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자 의원 대표발의)(이숙자ㆍ박상혁 의원 발의, 강석주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박석ㆍ박영한ㆍ박환희ㆍ유만희ㆍ이상욱ㆍ이종환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11시 36분)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114호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114호 이숙자 의원 외 한 분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8월 14일 발의되어 8월 21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하도상가의 상가 또는 점포를 계약함에 있어 해당 상가에서 영업 중인 상인의 3분 2 이상이 조합원 또는 구성원으로 참여해 설립한 법인에 대해 5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한편 개정되는 조례 시행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지하도상가에도 적용하도록 부칙에 적용례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지하도상가 운영 및 계약기간 현황입니다.  서울시 25개소 지하도상가는 시장으로부터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4개 상가는 공단 직영 방식으로 나머지 21개 상가는 상가단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지하도상가는 대부계약 체결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과 현행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일반입찰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고 낙찰자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로 선정하고 최고가격 입찰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인 온비드의 운영 규정에 따라 난수발생기에 의한 무작위 추첨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하도상가의 임대 계약기간은 공유재산법 제31조제1항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현행 조례 제6조에서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공유재산법 제31조제3항에서는 입찰로 계약을 한 경우 최초 계약기간과는 별개로 1회 5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에서는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해 최초 계약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하는 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계약조건을 합의한 경우 5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갱신 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통시장법과 관련하여 서울시 25개 지하도상가 중 전통시장법 제2조제2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의 상점가 기준 요건을 충족하여 전통시장법상 상점가로 등록된 지하도상가는 21개소이며 공단이 직영관리하는 4개소는 미등록된 상태입니다.
  지하도상가의 점포 계약기간 및 갱신과 관련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를 운영 중인 9개 자치단체 중 점포 임대차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을 10년 이내로 정하고 있는 곳은 부산, 제주를 비롯한 6개 자치단체이고 나머지 3곳은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계약기간과는 별도로 경기 의정부시, 경남 창원시, 강원 춘천시를 제외한 6개 자치단체는 계약기간 갱신을 규정하고 있으나 갱신 횟수 및 조건은 자치단체별로 상이합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6조는 상가 또는 점포의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해당 상가에서 영업 중인 상인 3분의 2 이상이 조합원 또는 구성원으로 참여해 설립한 법인은 5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부칙에 적용례를 규정하여 조례 시행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지하도상가에도 개정안을 적용토록 하려는 것으로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 수탁자의 계약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입찰로 신규 수탁자를 선정하지 않고 5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함에 따라 상인들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보장하고 자발적으로 발전방안을 마련토록 하여 지하도상가의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본 개정안은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대상을 해당 상가에서 영업 중인 상인 3분의 2 이상이 조합원 또는 구성원으로 참여해 설립한 법인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또는 개인 수탁자 및 임차인은 계약을 갱신할 수 없는 형평성 문제를 안고 있다 할 것입니다.
  더불어 갱신 횟수나 조건 등의 제한 없이 5년 단위로 계약을 무한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전통시장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맞도록 갱신 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법률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갱신 조건에 부합하는 특정 법인이 영구적으로 관리운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공유재산을 특정 법인 수탁자가 사유화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도상가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으로 시민 누구나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일반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 시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공유재산법 제29조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개정안은 이를 저해할 진입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시 방침에 따라 소상공인 보호 등을 목적으로 상가단위별 입찰의 경우 최고가 입찰 낙찰상한율을 120%로 제한하고 있고 입찰하기 전에 해당 지하도상가 점포 임차인들에게 신규 수탁자로부터 임차기간 보장이 포함된 입찰동의서를 제출받아 기존 점포 임차인들의 안정적인 영업환경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결과적으로 본 개정안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대상이나 갱신 횟수 및 조건에 대해 내외부 기회의 형평성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의 공익성 측면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석 재난안전관리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이숙자 의원님과 박상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14번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는 상인들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보장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인들의 역량 결집을 도모하고자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이 수탁자인 경우에 대부기간 갱신을 허용토록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서울시 지하도상가 25개소는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상가 단위는 수탁자가, 점포 단위는 직영 관리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하반기 시 방침에 따라 소상공인 보호 등을 목적으로 낙찰상한율을 120%로 적용하고 입찰동의서 제출 시 기존 임차권 보장 등을 통해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에 따라 상가 수탁자인 법인에게 대부계약 갱신을 허용하는 것도 상권 활성화라는 큰 틀에서 충분히 도입할 만한 좋은 방안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상가 운영 정책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 간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상가 운영 방침 적용을 통해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구축한 현 시점에서 급격한 정책 변경은 상가 운영 주체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 시간을 거치지 않은 상태이므로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재난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하도상가 관리 위탁과 관련하여 서울시설공단 홍길식 복지경제본부장과 박효진 상가운영처장이 배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  김형재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 8월 말에 시의회에서 본 조례 관련해서 반포지하상가 상인들께서 공청회도 하셨고 많은 상인들께서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터미널 쪽에 계약기간이 올 11월에 만료가 되죠?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김형재 위원  아마 계약기간 만료 때문에 급히 모여서 공청회도 하고 조례도 낸 것 같은데요.  11월이 만료면 지금 9월이잖아요.  입찰을 언제 하시죠?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지금 공단에서 입찰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입찰했을 때 고투몰에서 기존 수탁자가 자기들이 다시 재위탁을 받지 못할 개연성 때문에 이렇게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 또 이분들이 무리한 민원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서울시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동안 보니까 한 10여 년 전에 거액을 드려서 자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했고 자구노력도 많이 했는데 당장 11월 계약 만료로 해서 기존 법률에 따라서 120% 한도 내에 입찰을 한다는 것도 이분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또 하나 우리가 좀 고려하고 배려해야 될 부분이 어떤 거냐면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상인들이 많이 어려움도 겪었고 매출 저하 등 그건 우리가 다 공감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서울시에서 혹시 배려해 주는 그런 여지가 있다면 기존 조례안 올라와 있는 거 보면 제6조 계약기간에 상가 또는 점포 계약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해당 상가에서 영업 중인 상인의 3분의 2 이상이 조합원 또는 구성원으로 참여해 설립한 법인은 5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무한정 조항을 넣은 이게 너무 무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좀 전에 강조했다시피 지난 3년여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국민과 특히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걸 감안해서 단서조항으로 이걸 수정해서 이렇게 참여한 법인은 1회에 한해서 계약을 한 번 정도 갱신해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면 어떨까, 계속하라는 건 아니고요 다른 것보다 코로나 사태를 감안해서 1회에 한해서 정도 예외조항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런 걸 한번, 제 의견입니다.  그런 수정안을 제가 제안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답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세상인들 어려움을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고요 또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도 공감은 충분히 합니다.  다만 서울에 있는 상가가 직영을 빼면 21개 지하도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상가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존의 공물법하고 지하도상가 조례에 따라서 일반입찰로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제도를 갑작스럽게 흔들어가지고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실에서도 충분히 지적을 했습니다만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하도 상인들의 어려움과 또 지하도상가 자체 활성화가 별로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활성화라는 부분들 모두 담아가지고 연구를 한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에 기반해서 세밀한 정책을 짜고 그 이후에 어떠한 정책 변경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코로나 말씀하셨지만 그 관계는 지금 임차 상인들의 매출액 손실분은 시에서 한 30~40% 정도를 보전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경제복지본부장 오셨죠?  발언대로 한번…….
○서울시설공단경제복지본부장 홍길식  시설공단 홍길식 본부장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조금 전에 김형재 위원님이 코로나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상가 임대료를 지원한 부분이 있을 건데 어떻게 했나요, 코로나 때?
○서울시설공단경제복지본부장 홍길식  금년 전반기까지 상가 임대료는 계속 지원했는데요 지금 문제는,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반기에 임대료를 감면해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공단에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고 저희를 관장하고 있는 도로시설과의 지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로시설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본부장님,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을 전혀 이해를 못 하고 이상한 답변을 하시네.  코로나 때 3년 동안 지원했던 부분 얼마 정도 지원했냐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서울시설공단경제복지본부장 홍길식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송도호  아니, 퍼센티지가 나오잖아요.
○서울시설공단경제복지본부장 홍길식  연도별로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위원장 송도호  아니, 상가별로 예를 들어서 100원이다 하면 몇 % 지원했어요?  그 부분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서울시설공단경제복지본부장 홍길식  매출 감소에 대해서 차등으로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아, 그래요?
○서울시설공단경제복지본부장 홍길식  차등으로 일괄 지급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송도호  몇 %에서 몇 %까지?
○서울시설공단경제복지본부장 홍길식  저희들이 매출 감소에 대해서 각각 50%에서 60%를 했었고요, 30~40%를 감면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30~40%?
○서울시설공단경제복지본부장 홍길식  네.
○위원장 송도호  전체 매출의 감소된 만큼의 30~40%를 지원했다?
○서울시설공단경제복지본부장 홍길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김춘곤 위원님이 먼저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안 해도 돼요?
  김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영 위원  안녕하세요?  강남 김길영입니다.
  실장님, 좀 전에 지하상가 때문에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필요한 것 같다.  그러면 결국에는 시에서 봤을 때도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느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구를 해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에는 지금 이거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 그 지역구의 의원님을 통해서 요청을 하시겠지만 그런 분들도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문제가 있다고 느껴서 이런 제안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제안의 방법이 의원님을 통해서 하든 주민조례 발안으로 하든 어떤 방법이 됐든 민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민들이 불만을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계획을 앞으로 세우실 계획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김길영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언제쯤, 그냥 어바웃으로 언젠간인가요 아니면 바로 지금 뭔가를 해서 착수를 하겠다는 그런 뜻인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빠른 시일 내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이분들의 재공고 그러니까 재갱신에 의한 공고 이런 거는 다 연말 이내인가요?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지하도상가요?  그거는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11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일단 그 용역의 결과는 지금 이분들의 갱신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다?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저희가 그것까지 고려해서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25개 지하도상가 전반에 대한 문제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일반적인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김길영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고투몰에 관련돼서 8월 28일에 공청회를 했습니다.  공청회 한 내용 실장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우리 도로시설과장이 참석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용호 위원  다 보고 받으셨죠?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김용호 위원  저나 우리 송도호 위원장님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토론을 잘 경청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고투몰에 대한 오랜 역사라든지 그동안의 고통 또 여러 가지 자금 부담을 많이 해왔던 점, 약 30년 지난 노후 시설을 해당 임차 상인의 비용과 노력으로 리모델링 공사 약 472억 지출했고 상인들이 나름대로 상권을 위해서 고투몰이라고 하는 브랜드도 탄생시키고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 홈페이지도 만들고 해서 굉장히 자구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전통시장 관련 법령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갱신을 해달라, 그게 결국은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는 그런 항목인데요.  그게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서울시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본다면 지금 우리 김길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공청회는 제가 봐도 코투몰의 애로사항을 코투몰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입장을 피력하신 것 같고, 향후 빠른 시일 내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대안에 대한 지하도상가 전체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대책이라든지 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전문기관을 통해서 용역을 실시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런 방안까지 포함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런 방안과 여러 전문가들 또 중요한 거는 고투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지하도상가 전체 문제로 볼 때는 이게 전 시민에 관련된 문제 또 전체 소상공인에 대한 문제라는 얘기죠.  이게 꼭 국한돼 있는 소상공인의 문제만 이야기 듣고 해결해 줄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10년, 20년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보증금을 시행사가 날리고 기타 등등의 문제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상쇄가 됐다고 보는데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용역 발주를 빨리 줘서 전문기관의 용역,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시민이나 현재 상인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용역은 정말 전문기관 또 상당한 어느 정도 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통해서 그 용역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용역과 함께 공정한 전문가들과 또 해당되는 분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죠?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럼요.  안을 만들고 나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할 계획입니다.
김용호 위원  그다음에 최근 8월 28일 공청회를 하고 난 이후에 많은 언론들이 고투몰의 입장보다도 전체 지하상가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도출시켰어요.  그 언론을 많이 봤는데 실장님, 언론상에 그런 문제점을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저도 기사를 다 봤고요.  지금 현재 영세상인들에 대한 보호도 보호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지나치게 보호를 받는 게 아니냐 이런 기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어쨌건 이런 상황들까지 다 담아서 한번 볼 계획입니다.
김용호 위원  요약하면 공유재산법에는 다 최고가 그리고, 최고가로 한다 그러면 랜덤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서울시 자체에서 여러 가지 상인을 위하고 또 활성화를 위해서 120%로 묶은 점이 그게 전체적인 면에서는 불합리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임차인의 무제한 보장, 한 번 상가를 분양받으면 이게 그냥 영원히 간다는 이런 부분도 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필요하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 관리이윤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건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기사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개선 방안을 저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고투몰의 지하도상가 문제점을 조례로 개정해야 되는데 지금 이숙자 기획경제위원장이 박상혁 의원님하고 올리신 조례 개정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아주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특혜 의혹도 많다는 게 지금 집행부의 의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정책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어느 시점에 아까 그 공청회라든지 기타 연구 과제를 통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시의 정책적인 입장이 저는 좀 더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와 함께 또 그런 연구와 함께 시의 입장을 빨리 표명해서 전체적인 지하도상가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지하도상가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형평성이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임차 상인에 대한 보호 그리고 또 하나는 상권 활성화라는 크게 세 가지 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루는 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입니다.  이런 축을 저희가 가지고 여러 이해 주체들이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안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오늘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심사를 좀 더 해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투몰에 대한 입장을 저희들이 이번에 많이 듣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100% 이렇게 저희 위원들도 여러 가지 의논을 했지만 시원하게 수용을 못 한 점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본 위원 마음으로서는 애석하게 생각하지만 향후에 전체적으로 생각한다면 제대로 된 지하도상가에 대한 개선점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용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누구라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용역을 주세요.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렇지 않으면 또 편파적인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다가 꼭 용역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위원장 송도호  이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저도 간단하게 좀 여쭤보려고요.  이상욱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지금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 때문에 조례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밝히지 않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이나 연구를 한다고 하셨는데 해당 이 조례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하거나 갱신 횟수나 요건, 특정으로 하지 않고 좀 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결과를 도출하신다는 의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지금 그런 부분들이 사실 긴 시간 동안 하나씩 하나씩 누적된 문제점들이거든요.  이걸 한번 밝혀서 정리를 해볼 참입니다.
이상욱 위원  상가 상인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임대보증금 부분이죠, 초창기에 발생됐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에 녹아져 있어서 그 부분이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지 않고 모두가 다 이해하고 보편적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이상욱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이 조례는 저희가 의견이 분분한 편인 것 같은데요 계속 심사를 하는 게 어떨지에 대한 의견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서로 상생하는 범위에서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보다가 계약서를 한번 봤습니다.  계약서에 보면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대부재산에 대한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고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요 낙찰 후 호실별 임대료랑 수탁자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니까 공단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 수탁자 임차인의 계약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표자의 현황, 실운영자의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부분 또한 개인 간의 거래로 개인정보 등으로 인해서 자료 제공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서 현재 저는 감정평가서에 대한 부분은 우선 자료를 요청해놓은 바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보니까 2010년도에 대부료 계약을 할 때 고투몰과 97억 원에 계약을 했고 현재는 대부료가 130억 원으로 늘어나 있는 상황이며 재산현황으로 보면 감정평가금액으로 보면 2021년도에는 1,650억이고 2023년도에 1,550억이라는 금액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 금액들과 계약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상가를 임차해서 현재 운영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거에 대해서 또 임대를, 그러니까 전전대라고 하죠.  그런 부분도 있다고 언론상에도 많이 나와 있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과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공개나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챙겨서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가에 대해서는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 언론상에서도 그렇고 다른 상가에 대해서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상가를 운영하는 분들에 대해서 보호해야 되는 부분도 당연히 있을 테고요.  그렇다면 그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도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이것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전에 코로나 때 운영해서 감면했던 부분들 대부료 현황도 봤는데 어떤 상가의 경우는 직영으로 해서 그런지 한시적으로 폐쇄했던 부분도 있고 연도별로 한 3년 동안 면제했던 부분도 당연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가에 대해서는 운영이 잘 되어서인지 계속 운영을 하면서 대부료를 납부했던 기한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25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 24개 업체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있는 수치상으로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설공단 관리하에 있는 지하도상가가 25개나 되기 때문에 1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상가들도 다 납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계약 부분에 있어서도 만약에 용역을 해서 지금 용역결과가 괜찮다고 하면 나머지에 대해서도 향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서는 최고가 입찰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옛날 자료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약서상에서도 보면 조금씩 다른 것들이 보여요.  대부계약서 제가 다른 데에 있는 처음에 당초 계약서를 봤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챙겨서 한번 제출해 주시고 시간을 갖고 같이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알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용역 할 때까지 계속 심사를 하자는 분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 안 하고요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이따 중식 후에 2시에 다시 개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도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가 지금의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해 연구용역을 계획하고 있는바 집행부의 연구용역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본 조례안을 계속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을 계속 심의하기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속 심의를 위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오늘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시설공단 홍길식 복지경제본부장님과 박효진 상가운영처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분께서는 회의장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5분)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147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진석 재난안전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의안번호 제1147번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각종 재난에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수습 주무부서 정의와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규정에 총괄지원관의 역할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 설치와 대리출석 의결권 부여 근거를 마련하고 당연직 위원에 자치경찰위원장을 포함하였으며 중복 규정 삭제와 자구 수정 등 조례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재난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147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장이 제출해서 8월 21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각종 재난에 선제적ㆍ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재난수습 주무부서 정의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에 총괄지원관을 두고 그 역할을 새로이 규정하는 한편 효율적인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 설치 및 대리출석 의결권 부여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현행 조례를 일부 보완 및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정의를 상위법 정의로 대체하면서 삭제하고 재난수습 주무부서의 정의를 새로이 신설하는 한편 안전관리위원회 관련 소위원회 설치 근거규정, 자치경찰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는 규정, 공무원 위원의 대리출석 및 의결권 부여 규정을 신설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에 총괄지원관을 신설하는 내용 등입니다.
  7쪽입니다.
  용어 정의 관련 의견입니다.  안 제2조는 현행 제2조제9호 재난관리책임기관, 같은 조 제10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호에 재난수습 주무부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정의 삭제와 관련하여 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각각 정의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별도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 등이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시 재난 및 안전관리에 실질적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현행 조례 본문에도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폭넓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의를 삭제하기보다는 상위법 정의를 인용하는 형식으로 축약하여 명시적으로 존치시키는 것이 조례 이해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9쪽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2조제9호의 재난수습 주무부서는 재난 유형에 따라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부서로 정의하여 신설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는 60개의 재난유형에 대해 수습 주무부서를 이미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수립된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지침에 따르면 재난수습 주무부서는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고 재난수습 주무부서장은 대책본부회의에서 간사 역할을 수행하며 동시에 대책본부 예하 13개의 실무반 중 상황총괄반의 반장 역할 등을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업무 비중이 높은 재난수습 주무부서가 명확하여 부서 간에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바 이를 추가 신설하려는 것은 합당한 조치라 여겨집니다.
  다음으로 안전관리위원회 관련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먼저 소위원회 설치 및 공무원 위원의 대리출석 건입니다.  안 제6조제2항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6조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재난이나 각종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설치되며 위원장은 시장이, 부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되며 서울특별시교육감, 수도방위사령관,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40명 이내의 재난관리 관련 기관의 대표가 위원으로 구성되는 상위기구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소위원회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안의 경중에 따라 소위원회를 활용하여 실시간 신속하게 관계기관 간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 사료되며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9조제4항은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참석이 가능토록 하며 대리참석한 공무원은 의결 권한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2쪽입니다.
  이는 상기 소위원회 구성ㆍ운영의 취지와 동일하게 업무 효율 제고가 목적인 것으로 사료되므로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본문 중 소속 공무원을 대리위원으로 지정하고 대리참석한 공무원에게 의결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역할 및 위상을 고려할 때 임의의 소속 공무원보다는 서기관급 이상 소속 공무원 등 실질적인 책임 및 결정권한을 가진 자로 한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3쪽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을 안전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는 건입니다.  안 제7조제2항은 안전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장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생활안전, 교통활동, 지역경비 등 자치경찰사무의 심의ㆍ의결, 자치경찰사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경찰청 지위ㆍ감독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경찰청장과 더불어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장을 포함시키는 것이 심의ㆍ의결체계 상 합당한 조치라 여겨집니다.
  또한 동 개정안 제2항제3호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서울특별시경찰청장으로 변경하고 있는데 이는 2021년 7월 1일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서울특별시경찰청 및 서울특별시경찰청장으로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15쪽 총괄지원관 신설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14조제2항은 대책본부 구성에 총괄지원관을 추가하면서 총괄지원관의 역할 등을 새로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지침에 따른 대책본부 조직도를 살펴보면 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시장, 차장은 소관 행정부시장, 그리고 그 예하에 지원협력관은 기획조정실장이, 통제관은 재난수습 주무 실ㆍ본부ㆍ국장, 총괄지원관은 재난안전관리실장이 맡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대책본부 조직도상 재난안전관리실장이 총괄지원관으로 재난수습 총괄지원업무를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 명문화되지 않았던 것을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욱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47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보다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현행 조례를 일부 보완 및 정비하려는 시장의 개정 취지에 공감하나 안 제2조와 관련해 현행 제2조제9호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제10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려던 것에서 모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정의를 인용하는 형식으로 축약하여 존치토록 하는 한편 안 제9조제4항과 관련해 대리참석 가능한 공무원을 안전관리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감안해 실질적인 책임과 결정권한을 가지는 서기관급 이상 소속 공무원으로 수정하는 등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욱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상욱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재난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2023년도 2분기 재난안전관리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4시 27분)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2분기 재난안전관리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서는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진석 재난안전관리실장께서는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2분기 재난안전관리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2분기 예비비 사용은 총 1건 4억7,500만 원으로 우리 시 발주공사인 성산대교 남단 성능개선 공사와 관련해서 원고들의 책임없는 사유로 연장된 1차수 공사기간 197일에 대하여 간접비를 청구한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판결금 및 이자 4억 7,500만 원을 예비비로 지급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예산편성 당시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고, 판결과 동시에 판결금 및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예비비 사용요건인 불가측성과 시급성을 충족하여 기획조정실로부터 4억 7,500만 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아 사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2분기 재난안전관리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참고)
  2023년도 제2분기 재난안전관리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재난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0.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14시 29분)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진석 재난안전관리실장께서는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에 조직 및 인력입니다.
  재난안전관리실은 1관, 9과, 6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7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실은 도시 안전에 대한 주요정책 수립과 재난 발생 초기대응 그리고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업무를 소관하고 있으며 도로계획 수립과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쪽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지난 회기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된 2023년 재난안전관리실의 세입예산은 1,873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1조 3,495억 원입니다.
  4쪽에 주요시설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실은 안전을 넘어 행복으로 안전서울, 시민행복이라는 비전 아래 재난 대응태세 확립으로 안전서울 구현,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 편의 증진,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 관리 세 가지의 핵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 대응태세 확립으로 안전서울 구현입니다.
  9쪽 실전 같은 재난대응 훈련 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실제 재난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전과 같은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 4월에는 초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시구 합동으로 불시 응소 훈련을 실시하였고 지난주에는 경찰, 소방, 군인 등 재난 대응 유관기관 합동으로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공연장 화재로 인한 인파사고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해 점검을 하였습니다.  12월에는 대설경보 상황을 가정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훈련을 실시하여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 재난대응 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체계 개편 및 상황관리 강화입니다.
  재난 정보의 신속한 수집과 전파 그리고 상황관리 강화를 위해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7월 1일 자로 재난안전상황실을 5급 팀 단위에서 4급 과 단위로 확대 개편하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소방간부를 시 재난안전상황실에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119상황실 화면의 재난정보가 시 재난안전상황실 화면에도 실시간으로 연동될 수 있게 쌍둥이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상황 관리 및 대응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가을철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대책 추진입니다.
  가을은 지역축제 등 다중운집 행사가 많이 예정되어 있어서 봄철만큼이나 인파 안전관리에 유의해야 되는 계절이 되겠습니다.  다중운집 동향 파악을 위해 매월 1회 시ㆍ자치구 소통회의를 추진하고 있고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상시 연락체계도 구축하여 지난 1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10월부터는 주요 축제 안전관리계획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인파밀집 실시간 예ㆍ경보 시스템도 구축하여 인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중대재해 제로를 위한 예방관리 철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등 재난안전관리 종합체계를 구축하고 서울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법정의무 이행사항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고발생 취약시기별로 전문가와 함께 건설공사장 2,573개소를 집중 점검하였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예방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중대재해 제로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 편의 증진입니다.
  15쪽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간선도로 재구조화입니다.
  상습정체 개선과 지역단절 해소를 위한 경부간선도로 재구조화 사업은 현재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강변북로의 일반도로와 그리고 대심도 건설 사업은 선행 과제인 교량연결체계 개선을 위한 용역이 내년 말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올해 말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 지역별 균형 발전을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주변 개발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대한 대응과 도로망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역별 도시고속도로 연결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북권역입니다.  태릉~구리 간 광역도로 확장 사업은 올해 하반기 공사 착공 예정이고, 내부순환로 월곡IC 구조개선 공사는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북권역으로는 월드컵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제2자유로 종점부 주요 교차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서남권역에서는 국회대로 지하화 및 친환경 지상공간 조성 사업에 상부 공간 조성이 12월까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지하차도 공사는 내년 연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지상공간 재편 사업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6년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동남권역에서는 동부간선 지하도로 단절구간 연결을 위해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양재대로 지하차도 개설 등의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서울시 간선도로망을 지속적으로 정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시민들의 도로이용 불편 해소입니다.  도로포장 불량구간 완전 해소를 목표로 매년 포장상태 조사 후 우선순위를 정해 도로 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 불편사항 신고나 위험요소 조기 발견 시에는 즉각 조치하여 포트홀로 인한 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19쪽입니다.
  야간 및 우천 시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고성능 차선도색 적용을 올해 1,500㎞까지 확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불량 맨홀 정비는 작년 대비 2배 수준인 5,800개의 맨홀을 정비할 계획이며, 일반차도 대비 파손율이 높은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 구간은 올해 30개소에 강성포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걷기 편한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노후되거나 파손된 보도 정비와 횡단보도 진출입부 턱 낮춤 등 보도를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도를 유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보도상에 설치된 거리가게와 보도상영업시설물도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걷기 편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인프라 관리입니다.
  23쪽 노후 도시 인프라 안전관리 체계 개선입니다.
  시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도로시설물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우선 30년 경과된 C등급 이하 교량 및 육교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업체를 활용한 긴급 안전점검 및 진단 체계를 마련하고 한강 교량에 계측기 설치를 확대하여 상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그동안 외관 조사에서 끝났던 소규모 교량에 대한 점검 방법을 향상시켜서 8월부터 구조안전성 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도로 및 도로시설물 풍수해 재난 대비 강화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호우 증가로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선제적인 재난대응 체계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하차도는 지난 7월에 163개 지하차도에 대하여 긴급 점검을 실시하였고, 호우주의보 발령 시에 통제인력을 신속히 배치하여 침수 징후 시에 선제적인 교통통제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침수위험 경고용 전광표지판은 9월 말까지 73개소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고 진입차단설비 설치와 배전반 지상 이전은 침수위험도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침수 취약구간은 비상근무 인원을 확대하여 근무체계를 강화하였고, 상습 침수구간에는 경찰과 공단 합동으로 교통통제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일반도로는 시구 합동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침수에 대응하였고 도로 긴급출동반을 통해 풍수해 기간 포트홀 등 도로 파손에 대한 긴급 점검과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지하차도 안전설비와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CCTV를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지하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지반침하 사고 감축을 위해서 연차별로 지하 공동(空洞) 조사 및 복구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시도 2,700㎞ 공동조사를 할 계획이며 8월 기준으로 2,643㎞ 조사를 하였고 601개의 공동을 발견 복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 복구를 통해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쪽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입니다.
  일용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건설업 유입을 유도하고자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청년근로자는 월 24만 원, 저임금근로자는 월 7만 원의 임금상승 효과가 있고 근로일수 증가와 사회보험 가입률이 증가되는 고용안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부적합 건설사업자 단속과 불법 하도급 점검을 지속해 가겠습니다.  부적합 건설사업자 집중조사는 자치구 발주공사 및 하도급 건설사업자까지 조사 범위를 넓혀서 추진하고 있으며 8월 기준으로 244건을 조사하여 31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시 그리고 투출기관, 자치구 건설공사장에 대한 불법 하도급 점검 또한 작년 10억 이상 건설공사에서 1억 이상 건설공사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 추진하여 17개 기관 50개 공사장을 점검하여 149건을 적발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입니다.
  지난 7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개정으로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 국가기관에 건의사항을 제출하는 경우에 지체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3쪽입니다.
  7월 이후 저희 재난안전관리실에서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은 총 1건으로 폭염 시에 건설근로자 보호조치 관련 제도 개선 사항입니다.
  다음 장 건의 내용을 보시면 폭염 시 취해야 하는 조치 기준과 내용이 현행법상 모호하여 현장에서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와 의무 부과를 하기가 사실상 어려움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명확히 법령에 명시를 해서 폭염에 대한 건설근로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자 주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 법령 개정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ㆍ박칠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사업소 업무보고는 임대운 동부도로사업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재난안전관리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재난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대운 동부도로사업소장 나오셔서 6개 도로사업소를 대표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도로사업소장 임대운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실 산하 6개 도로사업소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릴 동부도로사업소장 임대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도호 위원장님과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존경의 마음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도로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재난안전관리실 산하 6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각 사업소는 사업소장을 중심으로 4개 과 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일반직 공무원 399명과 도로보수 공무직 등 정원 외 인력 238명을 포함하여 총 6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4개 과의 업무와 기능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권역별 예산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3,337억 1,000만 원으로 경상비 494억 4,700만 원, 사업비 2,842억 6,300만 원입니다.  사업소별 배정 예산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은 8월 17일 기준 2,462억 5,900만 원의 원인행위로 75.9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위원님께서 책정하여 주신 2023년도 예산을 철저히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소별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인력 및 주요 관리시설 현황입니다.
  인원은 정원 431명에 현원 399명입니다.  시설물은 포장도로 339개 노선 996.93㎞에 설치된 일반교량 등 도로시설물, 기전시설물, 교통안전시설물이 있으며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별 시설물 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2023년도 풍수해 대책 추진입니다.
  2023년도 풍수해 대책 추진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기간입니다.  근무인력 442명과 수중펌프, 굴착기 등 장비 129대를 확보하고 24시간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추진 내용으로 풍수해 대비 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지역 일제점검 및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8월 30일 현재 179회 2,500명이 단계별 비상근무를 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호우주의보 1단계 비상 발령 시 취약지역으로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차도 통제를 위하여 60개소에 통제인원 120명을 사전 배치하는 등 풍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풍수해 대책상황실을 지속 운영하고 수방활동을 전개하여 풍수해로 인한 피해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쪽 주요 간선도로 포장 정비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중ㆍ소규모 도로파손 및 포장 불량지역에 대한 신속한 보수 정비를 추진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포장 정비 물량은 1만 6,403a이고 사업비는 900억 9,000만 원이며, 특히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 정지선, 버스전용차로 등은 고내구성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포장하겠습니다.
  7쪽 도로시설물 보수ㆍ보강입니다.
  점검ㆍ진단을 통해 발견된 노후 손상된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도 일반 교량 등 총 389개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사업비 565억 1,8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추진실적은 8월 31일 현재 418억 6,500만 원을 집행하여 74%의 집행률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쪽 도로시설물 청결 세척 추진입니다.
  각종 매연, 먼지 등에 의해 더럽혀진 일반 교량 등 도로시설물과 도로 부속물, 교통안전시설물, 도로 조명시설에 대하여 시설물별 세척 시기를 정하여 세척 청소를 시행함으로써 청결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8월 31일 현재 추진실적은 42억 6,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83.7%입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세척을 통해 청결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신호등, 제어기 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 사업비 172억 5,700만 원을 투입하여 교통시설 유지 보수공사와 도로교통 개선공사를 실시하여 신속하게 보수 및 정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추진실적은 8월 31일 현재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136억 8,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79%입니다.  앞으로 고장시설에 대해 적기에 보수를 추진하여 원활한 교통흐름 및 시민통행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교량과 지하차도 등에 설치된 조명시설물, 배수펌프 등 기전설비에 대하여 사업비 276억 5,400만 원을 투입하여 적기에 정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추진실적은 8월 31일 현재 230억 8,8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85%이며 앞으로 현장순찰 점검을 강화하여 고장 발견 시 신속한 정비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5쪽 운행제한차량 단속입니다.
  도로 및 시설물의 주요 손상원인이 되는 과적차량에 대하여 116명의 단속인원과 145대의 단속장비를 투입하여 시계진출입로 등 주요 단속지점을 중심으로 주기적 순찰활동을 통해 단속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 31일 현재 단속실적으로 검차 2만 7,997대 적발 2,040대를 단속하여 과태료 5억 8,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향후계획은 과적발생 근원지 방문 계도ㆍ홍보 등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과적발생 주요지점을 파악하여 집중 단속하는 등 효율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7쪽 2023/2024년 제설대책 추진계획입니다.
  강설 시 서울시 주요간선도로와 교량 등 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제설작업을 통하여 도로기능을 유지토록 함으로써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올해 11월 15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사업소별 제설대책본부 4개 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설구역은 62개 도로 노선과 19개 교량이며 총 연장은 389.08㎞가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올 10월까지 제설대책 종합계획과 민간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송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참고)
  도로사업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동부도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하나만 확인해 보고 갈게요.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위원장 송도호  지금 도로사업소 정원이 431명인데 현원이 399명밖에 안 돼요.  32명이 적은데 원인이 뭐가 있나요?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주로 표에서도 나옵니다만 사업소 쪽의 문제입니다.  사업소 쪽에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인데요.
○위원장 송도호  인원을 안 줘서 그런 건가요?  인원 배정을 안 해줬으니까 지금 적을 거 아니에요, 일은 해야 될 건데.
  그러면 이따가 자료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형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재난안전관리실 보고자료 11쪽에 보면 가을철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대책 추진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각종 주최자 유무 관계없이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또 주요 축제 안전관리계획 이행실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올 가을에 보면 한강빛섬축제, 서울세계불꽃축제 등 쭉 나열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발의한 오전에 들으셨겠지만 재난안전관리 조례 개정안 지역축제 부분에 서울시가 현장 확인도 하고 지도점검을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조항을 신설했잖아요.
  그러면 그 조항과 재난안전실의 업무 매뉴얼이 합쳐져서 좀 더 서울지역에 재난이라든지 다중운집 인파 행사가 안전해질 걸로 제가 기대를 합니다.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아직 본회의 의결이 안 됐으니까 공포 시행 전입니다만 거기 의거해서 향후 예를 들면 가을에 한강빛섬축제 또는 서울세계불꽃축제라든지 지역적으로 보면 강남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것도 몇 만 명 이상 오거든요.  그런 행사를 할 때 인파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시고 또 이런 행사는 본 위원한테도 행사 관련해서 안전대책을 이렇게 수립해서 지도점검을 나가겠다든지 현장 확인을 나가겠다든지 그런 걸 저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제가 올봄에 중랑천에서 발생한 서울장미축제의 사망사고 같은 경우도 보면 안전조치가 아주 미흡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아직 시정된 게 없어요.  그래서 보고자료 12쪽에 재해예방 안전관리 철저에 보면 추락방지막 보강조치 이런 것도 재난실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준해서, 그게 아주 비탈이 심해요.  현장에 가보면 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전조치는 조경펜스 그냥 널찍널찍한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매년 축제를 하고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고 그렇게 되니까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발의한 것도 이중 삼중으로 이런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또 상급부서에서 나가면 지자체나 그쪽 주최 문화재단에서 보지 못한 걸 또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렇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런 차원에서 내가 발의를 한 거니까 그런 것도 좀 다중운집행사에 왕래가 많은 곳은 조경펜스가 아니라 안전펜스 있잖아요, 좁은 거.  사람이 못 빠져나갈 그런 걸로 바꾸라고 권고도 하시고 지도도 해주십사, 그렇게 각별히 챙겨주세요.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면 19쪽에 주요업무 보고자료 보면 도로차선 시인성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이 2021년에서 2022년까지 1,160㎞가 완료되었고 올해 2023년 1,500㎞가 정비 중이다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네요.
  지금 여기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고성능 차선 도색이 된 곳이 어디입니까?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위치 말씀하시는 거죠?
김형재 위원  네.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조금 찾아봐야 되는데 서소문로…….
김형재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여쭤보는 건요…….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형재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야간에 차선 부분 같은 경우, 특히 비 오는 날 야간 같은 경우는 잘 안 보이잖아요.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렇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런데 보고자료에 보면 매번 어디어디까지 몇 ㎞를 완료했다 또 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비 오는 날 밤 서울시내를 야간에 다녀보면 별로 그렇게 야간 차선이 밝아졌다는 느낌을 못 가지겠어요, 왕복 8차선 이상 10차선 이런 도로에도.  그래서 이걸 진짜 어디를 했다는 건지 그렇다고 내가 지점을 미리 파악해서 가는 건 아니고,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전문위원실과 상의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재난안전실에서 완성했다는 지점들을 한번 현장을 한번 나가볼까 해요.  정말 얼마큼 했는지, 이게 시민들이 체감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민들 상당수나 여기 앉아 계시는 간부님들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체감을 못 했다고 느끼세요.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맞는 말씀입니다.  조금만 설명드리면요 시인성 개선이라는 것이 사실 시작된 게 불과 한 2~3년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전에는 재료는 개발이 됐습니다만 그것이 안정적인 성능 발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불과 얼마 안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료에 1,500㎞라고 표시는 해놨는데 이게 예를 들어 10차선 도로가 있으면 한 줄 한 줄을 다 카운트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운전하시면서 도로를 보면 그 양이 이 숫자보다는 훨씬 더 적은 겁니다, 사실은.
김형재 위원  아, 그러면 만약에 왕복 10차선이면…….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그걸 10개라고 카운트한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에는 도로가 한 8,000㎞ 정도 되거든요.  8,000㎞인데 폭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시인성 개선이라는 사업이다 보니 한 줄 한 줄을 하나씩 세다 보니까 그런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형재 위원  이 숫자 ㎞랑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거리랑은 심지어는 3배에서 5배도 차이날 수 있겠네요.  내가 아까 여쭤도 봤지만 1,160㎞를 했고 올해 1,500㎞를 했다는데 대체 어디에 가서 했느냐 이거지 나는.  지금 실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이해는 됩니다만 이거는 상당히 안전운행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 같으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러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12페이지 중대재해 제로를 위한 사고 예방관리 철저에 대해서 짧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점검도 하고 예방계획도 수립하고 다양하게 관리하고 계신 듯한데요.  6월에 자체점검, 취약시기별 안전점검, 전문가 합동점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었는데 점검한 성과가 있으셨는지?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성과요?
박칠성 위원  네.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6월에 저희들이 여러 지적사항들을 적출했습니다.  건수는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박칠성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중대재해 처벌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행정소송 등으로 시간끌기를 해서 제재를 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사실상 처분이 유명무실하다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지금 몇 건을 했으며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저희들이 적출한 건 영업정지나 이런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대부분이 아까 자료에도 있지만 추락방지망을 설치 안 했다든지 또는 건설공사장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그런 시설들을 구비하지 않았다는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에 따른 50억 이상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 수는 매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자료 통계를 보면 2021년 71명, 2022년 74명, 2023년 79명 이렇게 집계가 나와 있어요.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그건 아마 전국 통계 같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 목표가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맞습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금년도 상반기에 13명이 건설현장에서 사망을 했는데요 물론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작년 대비해서는 한 50% 정도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요,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제설에 대해서 조금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도로차선 시인성 개선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저는 제설에 대해서 앞으로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이 시작되는데요 도로경사가 심하다든가 응달진 곳, 학교 주변에 취약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열선이나 염수분사장치 같은 자동제설장비가 얼마나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제설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지금 말씀하신 자동제설장비는 600개소 정도 있습니다.  도로열선이 한 200개소, 염수분사가 한 400개소 그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것 말고도 저희들이 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사각지대가 없는지 그것을 발굴해서 그러한 자동제설장비를 더 추가로 보강할 계획도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서 바로 그겁니다.  실장님 아주 좋은 계획 같은데 실제 25개 구 다 어렵고 힘든 지역이 많겠지만 특히 가리봉동 지역이나 구로4동 지역 같은 경우 깔딱고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난기금으로 내려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구로구에서도 신청을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실장님이 꼭 챙겨달라는 뜻에서 이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리고 제가 도로사업소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동부도로사업소장 임대운  동부도로사업소장 임대운입니다.
박칠성 위원  최근에 남부도로사업소 금천청사의 유휴공간을 사용하고 싶다는 시민분들이 있어서 민원을 받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검토해 봤어요.
○남부도로사업소장 차창훈  남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박칠성 위원  2012년부터 청사 이전 계획이 수립되고 했는데 아직도 이전은 되고 있지 않죠, 현재?
○남부도로사업소장 차창훈  지금 새로운 장소로 변경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러면 현재 금천청사 준공이 다 안 됐어요?
○남부도로사업소장 차창훈  금천청사…….
박칠성 위원  거기가 민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주민 민원 때문에?
○남부도로사업소장 차창훈  준공은 되어 있고요 아마 민원은 주차장 사용문제, 이 문제 갖고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러면 원래는 대림동에 있는 청사를 금천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남부도로사업소장 차창훈  원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미 금천으로 가서 준공도 되어 있고.
○남부도로사업소장 차창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림청사가 있고요 이전계획은 금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새롭게 변경 계획하고 있고요.
박칠성 위원  그래요?
○남부도로사업소장 차창훈  네.
박칠성 위원  제가 이번에 민원을 받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이 정도 하고요 연말까지 진행상황을 계속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따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박칠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총괄관 김혁  위원장님,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인력 관련 문제 그 부분을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네.
○안전총괄관 김혁  지금 그전에 사업소 같은 경우를 보면 옛날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퇴직을 하고 나서 그 부분 충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을 신규로 공채 일반직으로 채용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충분히 보내주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인사철마다 사실 인사과에다 계속 충원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시 전체적으로 언제나 인사 채용하는 규모가 예상되는 결원만큼만 채용을 하기 때문에 언제나 딜레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결원이 있는 채로 운영이 되고 그래서 공무직으로 그만큼을 커버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무직은 공무원만큼의 행정권한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인사과에 요청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렇죠.  그러면 한 사업소당 5명 정도가 빠지잖아요, 32명이니까.
○안전총괄관 김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그만큼 힘들어질 거고…….
○안전총괄관 김혁  힘들기도 하고 또 사실 부족한 직원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 사고위험도 높아질 수 있어서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렇죠.  2인 1조로 해야 되는데 1인이 가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지적하려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실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인원 가져다가 배치해줘야 안정적으로 사고 안 나고 일을 할 수 있어서 인원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라고요.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위원장 송도호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는 자전거가 달리기 위한 도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해당 어떤 도로는 가드레일이 있고요 어떤 도로는 자동차나 전동차들이 잘 진입을 못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총 4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 규정들 때문에 실제로 안전에 상당히 취약하게 노출이 되어 있는 곳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해당 영상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는 서울에 있는 지방의회 중에서 청소년의회에서 촬영을 직접 해서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인데요 한번 보시죠.
      (영상자료 상영)
  영상 보셨죠?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이상욱 위원  안전해 보이나요?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죠.  특히 차도상에 있는 자전거도로 그러니까 자전거전용차로라고 되어 있는 곳이죠.  이런 곳들이 현재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거나 또는 중간중간에 차량을 내려주기 위한 다양한 행위들로 인해서 자전거를 직접 타고 출퇴근하시거나 취미를 하시는 분들께 상당히 안전위험에 크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지금 보여주셨던 동영상과 같은 상황들이 서울 시내 곳곳에 있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서울에 한 102개 노선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CCTV 같은 것들이 설치된 데가 한 15% 정도 있다고 하고요 그 외에는 관리인원이 단속하거나 그런 정도 상황이다 보니 지금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불법적인 주정차 행위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상욱 위원  말씀 지금 주신 건 사실 행위가 벌어졌을 때에 대한 단속 이야기시고 그런 행위가 벌어지지 않기 위한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저도 조금 전에 보니까 만일에 자전거도로하고 차도하고 그 사이를 물리적으로 공간을 구획한다든지 구분한다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욱 위원  안전총괄관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총괄관 김혁  안전총괄관 김혁입니다.
이상욱 위원  시내에 있는 자전거도로들을 보면 중간중간에 끊겨있는 곳들이 있죠?
○안전총괄관 김혁  네.
이상욱 위원  그런 끊겨있는 곳들은 왜 끊겨 있을까요?  좀 전에 영상에서 나왔었는데요.
○안전총괄관 김혁  기본적으로 자전거도로가 끊겨있는 구간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회전하는 구간으로 인해서 끊겨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교차로 때문에 끊겨있는 경우도 있고 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끊기고 난 다음에 해당 자전거는 또 가기 위해서 쭉 직진을 하겠죠, 우회전을 하거나.  그런 다음에 자전거도로를 다시 만났는데 아까처럼 차가 정차되어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자전거는 보통 어떻게 하죠?
○안전총괄관 김혁  그래서 지금 인도로 올라가서 가거나 아니면 아까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순간적으로 옆에 고속으로 주행하고 있는 차들이 다니고 있는 차도로 가야 될 경우가 순간적으로 생길 수가 있는데 그 경우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죠.  실제로 그거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도 많을 것 같고요.  지금같이 노면에 자전거도로로 차도상에 표시가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포대로 쪽이겠죠?  공덕오거리에서 시청 쪽으로 쭉 올라오는 그 길이 가장 회차선이 자전거도로인데요, 그런데 거기는 아무 표시도 안 되어 있어요.  사실 거기는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실제로 자전거를 이용하지도 못하겠죠.
  이게 총 4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자전거우선도로 이렇게 4개로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자전거전용차로예요.  차로상에 노면으로만 표시되어 있지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끔 하는 그런 볼라드라든지 이런 것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거든요.  어느 구에서 해당 볼라드를 설치했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설치하고 1년 만에 다 뗐다 그래요.  그 이유가 왜인지 혹시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전총괄관 김혁  일단 보통 시선유도봉을 설치해서 하면 기본적으로 아까 불법주차로 인한 그런 것들을 막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우선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은 기본적으로 확보가 되는데 인근에 상가 같은 게 있을 경우에 일시적으로 잠깐 물건을 하역하고 가고 이러는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상가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경우가 좀 있다고 합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안전이 우선인가요, 민원이 우선인가요?
○안전총괄관 김혁  당연히 안전이 우선이지만 현실적으로 주로 자치구에서 그런 부분들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역사회에 민원이 있으면 그 부분도 완전히 무시하기 어려운 현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일단 자치구랑 소통해서 도로안전에 신경을 쓰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지금 제가 보여드린 해당 영상이 올라와 있는 페이스북 계정 댓글을 보면 거기에 볼라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했다 1년 만에 철거했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도로사업소 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설차량이 눈을 치우는 데 불편함이 있어서 철거했다고.  물론 댓글이기 때문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마 해당 민원인은, 이런 게 필요했다고 얘기했었던 민원인은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지역 주민에 대한 건도 아니고.  이건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안전상의 문제에서는 더더욱 그렇겠죠.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전거전용차로로 되어 있는 걸 자전거전용도로 정도로만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바꾸게 되면 일정 구간만큼 하나씩 하나씩 해서 안전에 대한 설비를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정확하게 확답해서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데요, 조사를 해봐야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전용차로는 102개소고요 이거는 노면에만 표시되어 있지 물리적인 구획은 안 되어 있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전용도로로 바꾸면 확실히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안전실도 있지만 서울시의 교통실, 경찰까지 협의를 해서 하는 문제이다 보니 개별 노선 노선마다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실제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자전거를 즐기는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해제되고 나서 여전히 자전거를 통해서 취미생활도 즐기고 출퇴근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 다치지 않게 잘 협의해서 안전에, 특별히 이번에 안전총괄실이 재난안전관리실로 바뀔 정도로 안전에 집중하고 있는 서울시지 않습니까?  잘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결과 나오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이상욱 위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진 자료인데 송중초등학교 쪽인데요.  송중초등학교 앞에 해당 차선이 1차로, 1차로 해서 왕복 2차선이 아니고요 2차선 있고 1차선, 왕복 총 3차선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차선이 초등학교 앞에 있다 보니 아이들이 무단횡단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그래요.  무단횡단을 많이 하는데 가운데에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거기 있는 해당 학부모님들께서 상당히 많이 민원을 제기하셨어요.  강북에 있는 거죠.
  혹시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북부도로사업소에서 의견을 부정적으로 낸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아마 이게 차로 폭이 지금, 일에 또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3차로이고 하니까 조금 순위에 밀린 듯한 상황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지금 저희가 학교 앞에 있는 곳에 안전시설들을 많이 보강해야 된다는 그런 조례들도 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특히 학교 앞에 있는 것들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지 돼요.  그 앞에서 사고도 작년이나 올 초에 나서 해당 조례가 만들어졌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추후에 따로 또 보고를 받아야 될까요?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참고로요 지금 업무분장이라는 것이 도로에 무단횡단 방지시설 신설하는 것은 교통실 그다음에 신설되고 나서 유지관리는 또 재난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네, 지금 이게 유지관리입니다.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자전거전용도로와 관련해서는 도로사업소 쪽에서의 의견을 택시 주무과인, 아니 자전거과죠.  자전거보행과에다가 협조를 구하셔서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영 위원  김길영입니다.
  일단 몇 가지 여쭤볼 거고요.  시작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님 말씀하셨던 도로차선 시인성 개선 현황 그래서 저도 비 오는 날 자동차를 운전하는, 매번 운전대를 잡으니까 바뀐 게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계산법,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계산법으로 해도 한 60㎞는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360 나누기 6을 하면.  그렇죠?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김길영 위원  6차선이라고 치고, 그냥 평균으로.  그런데 60㎞ 과연, 그래서 그런 현황을 김형재 위원님하고 저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김길영 위원  첫 번째였고요.
  제가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전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성수대교가 무너질 걸 예측했다, 손 들어주세요.
      (손 드는 관계공무원 없음)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걸 예측했다, 손 들어주세요.
      (손 드는 관계공무원 없음)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안전이라는 게 우리가 예측을 전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하인리히의 법칙이라고 해서 1 대 29 대 300 그래가지고 29번의 작은 재난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어떤 낌새나 조짐 이런 게 한 300번 일어나면 벌어지는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우리 터널에서 화재 나는 게 서울 전체 1년에 한 몇 건 정도 돼요?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터널의 화재요?
김길영 위원  네.  전기차도 많이 운행을 하고 그래서 터널에 도대체 화재,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고 한 보름 전에도 나왔고 한 달 전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연평균 몇 건이나 되는지…….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통계는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연평균 터널에서 화재가 어느 정도 난다는 것에 대해서 통계가 사실 지금 바로 없는 거죠?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올해는 홍지문터널 1건하고요 또 남산터널 1건, 2건이라고 합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작은 재난이 29번이면 결국에는 한 10년 주기로 터널에서 화재가 큰 사고가 나올 수 있다는 예측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쯤이면 한번 우리가 터널 화재를,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음벽 터널 화재를 그러니까 소재를 아크릴에서 유리로 바꿔가지고 화재를 지연시킨다는 거는 사후약방문이다, 말 그대로 화재를 지연시킬 필요가 뭐가 있어요, 화재를 진압하면 되지.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죽 봤어요.  그랬더니 유럽이나 미국은 터널에서 불이 나면 진압을 하더라고요, 바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면서, 또 제가 매일 남산터널을 왔다 갔다 해요, 1호 터널을.  그런데 보면 전체적으로 터널이, 이거는 모르겠어요 규칙으로 해서 조례로 해야 될지 뭔지 모르겠지만 터널 안에 소화전이 있어요.  제가 일본에 방문했을 때 소화전이 오렌지 색깔이었어요, 터널 안에 오렌지 색깔.  표시가 다 오렌지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소방차가 빨간색이 있고 그다음에 오렌지색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연두색도 있고.  연두색은 아마 화생방인가 이런 거를 처리하는 거고 오렌지색인데 우리는 스테인리스 은색이에요.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맞습니다.
김길영 위원  조금 있으면 매연 때문에 다 시커메져요.  눈에 띄지도 않아요.  그런 거를 한번 색상을 다르게 구비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터널 화재 위험성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터널 화재 위험성이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저도 구글링하면서 본 거예요.  2분에서 4분 사이에 1000℃까지 올라간대요.  그러면 거기가 화덕이 되는 거잖아요, 터널 안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 주세요.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 시내에 있는 일반 터널에는 한 50m 간격으로 소화전은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분진 때문에 색깔이 변색이 되는 걸 대비해서 그 주변에다가 조명시설을 해놓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인지는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전기차의 증가에 따라서 터널 양쪽에 방화포가 있습니다.  이런 걸 설치한다든지 나름의 강화 대책들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하인리히의 법칙도 말씀하셨고 여러 상황들이 가능성이 높은 만큼 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한번 찾으셔가지고 안전을 대비하는, 재난을 대비하는 그런 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다음에 여쭤볼게요.  오송에 지하차도 문제가 생겼잖아요.  지하차도, 그러니까 뭐냐 하면 침수예측시스템이 물순환국에 있어요, 침수예측.  그래서 비가 얼마 오고 몇 분 주기고 뭐에 따라서 침수를 예측하는, 그러면 우리 지하차도는 예측하는 시스템이 지하차도만 따로 있나요?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당연히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아, 지하차도만?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김길영 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언제 시간 되시면?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현장을 한번 가서…….
김길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보통 현장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시뮬레이션을 여기 갖다가 시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순환국도 와서 시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지금 계측기를 설치해 놨다고 하는데 아까 터널 화재 건하고 마찬가지로 그런 계측기도 결국에는 전부 다 어디선가 모니터링을 다 실시간 상황판으로 해서 뭔가 이상징후, 진동이 있다든지 하면 그게 팝업으로 올라와서 상황실에서 딱 체크업도 하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는 건가요?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지금 저희 교량안전과 사무실에 가보시면 한강 교량 같은 경우, 사실 모든 교량까지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측기가 붙어 있는 계측값들이 주로 변이라든가 변형율계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 값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팝업 형태로 돼 있지는 않고요 저희 직원들이 모니터를 보고 이 그래프가 갑자기 툭 하고 이렇게 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위험한 거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니까 그 모니터를 실시간으로 계속 보고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모니터 여러 개 있는데 그냥 그거 튀었어요 하고 못 보면 지나가는 거잖아요.  제가 팝업이라는 말을 한 의미를 아시겠어요?  어떤 알람, 시그널이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런 기술이 있거든요.
김길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있습니다, 기술이.
김길영 위원  그러면 그것도 현장 방문 한번 가서, 그다음에 계측기가 안 달린 대교는 왜 그런 거예요, 교량은?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그거는 예산 차원도 있고요.  그 계측기라는 게 교량마다 하나씩 다는 게 아니고요 상당히 많은 게 달립니다.
김길영 위원  그래야 미세진동을 체크하겠죠.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러다 보니까…….
김길영 위원  결국은 돈이 없으니까 못 하고 있다?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래도 지금은 과거하고는 달리 재난기금을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량 같은 것들은 거의 다 지금 돼 있고요 일반 교량도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총괄해서 모니터링하고 사인, 그러니까 알람이 울리고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김길영 위원  하여튼 가서 보시죠, 그러면.
  그다음에 제 지역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동부간선도로 단절구간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냥 매번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이다 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한 30초만 말씀해 주시면…….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타당성 조사의 단절구간이요?
김길영 위원  네.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현재는 예산 확보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김길영 위원  맞습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지금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길영 위원  LIMAC으로 갔어요?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LIMAC도 신청을 해놨고요 내년 4월까지 그게 정리가 되는데요, 어차피 민자구간하고 연속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토부하고?
김길영 위원  그렇죠, 협의를 해야 되지요.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전체 맥락 속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연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김길영 위원  네.  하여튼 시작했으니까 잘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김길영 위원  그다음에 국제교류복합지구 주변지역 일대 도로체계 개선 사업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고, 이거 담당 과장님 계시면 과장님이 얘기하셔도 돼요.  그냥 얘기하셔도 돼요.  저 앞에 서셔서 성함 얘기하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도로계획과장 전기현  안녕하십니까?  도로계획과장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국제교류복합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여기는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그다음에 탄천나들목, 올림픽대로 지하화, 여러 개 사업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시설계를 최대한 빨리 완료를 해서 우선시공분부터 공사를 해서 2024년 8월까지 관련된 지역 사업들을 마무리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과장님은 현장에 가보셨어요?
○도로계획과장 전기현  네, 여기는 탄천변 동측도로 민원도 있고 그래서 현장을 자주 나가봤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삼성동에서 잠실로 넘어가는 큰 대교 있잖아요, 삼성교 있잖아요.  그 앞에 공원 같은 게 있어요.
○도로계획과장 전기현  청담도로공원…….
김길영 위원  아니, 아니 그건 도로에 있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순당 술집 앞에 도로 대웅제약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거기 공원이 야외 운동기구 뭐 있는데 다 뒤집어 까서 현수막 붙어 있어서 ‘서울시는 각성해라.’ 현수막 붙어 있고 그런 거 있어요.  그거 여쭤보려는 거예요.  가보셨어요?
○도로계획과장 전기현  출입구 관련해서…….
김길영 위원  네.
○도로계획과장 전기현  현장은 나가보지 못했고 이야기는 전해들었습니다.
김길영 위원  현장 가보셔야죠.  거기 현수막에 막 난리났어요.  가보셔야죠.
○도로계획과장 전기현  위원님, 그거 관련해서는 지금 강남구청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재 의료원 부지 쪽으로 옮길 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보니까 의료원 북측 부지 활용해서 사업을 다 하고 있더구먼, 거기 어차피 지금 놀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확인하셔서 다시 보고해 주세요.
○도로계획과장 전기현  네, 알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지하 공동조사 이거 누가 하세요?  이거 도로관리과에서 하시죠?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지하 공동조사요?
김길영 위원  네.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길영 위원  이거 지하 공동조사는 서울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을 지금 2023년도에.  서울을 어떻게 해요?  순위가 있어요?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GPR 탐사는 이제…….
김길영 위원  아니, 탐사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우선순위요?
김길영 위원  네.  지하 공동구 싱크홀 같은 게 터지는 게 외곽이 위험성이 많아요, 도심이 위험성이 많아요?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주로 도심입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우선순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이거는 차량 있지 않습니까?  차량이 서울 시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구간들을 대부분 다 훑고 지나갑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뭘 할 때 우선순위를 쓰잖아요.  여기부터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런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위험지도는 완성되어 있어요?  제가 공동구 관련돼서 작년부터 질의를 계속 했어요.  이것도 보니까 특정 대학과 지금 한 10년 넘게 하는 것 같던데, 제 얘기 못 들으셨죠?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길영 위원  작년에도 제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너무 독과점적으로 누군가에게 쏠려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실장님이 한번 검토하시고요 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예를 들어서 그냥 평가하는 게 간단한 것 같아요.  우선순위가 어디부터니라고 했을 때 외곽부터 하고 있으면 그건 일을 하기 쉽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길영 위원  도심부터 해야 결국,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참고자료에 쓰여있는 사진 한번 보세요.  어디 외곽 가서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게 샘플사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업무보고 사진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위험지도 그다음에 우선순위 이거에 관련돼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다음에 도로사업소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동부도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동부도로사업소장 임대운  동부도로사업소장 임대운입니다.
김길영 위원  실장님한테 안 여쭤봐도 되잖아요, 이건.  그렇죠?
  도로시설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전부 다 해서 연간 전기료가 어느 정도 돼요?  혹시 그런 거 검토하신 적 있으신가요?
  잠깐만요, 실장님.  실에서는 이런 거 과에서 검토하신 적 있나요?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도로시설물에 대한…….
김길영 위원  도로시설물, 교통안전시설물 그런 거에 전기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전기료가.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도로시설물에 통상 가로등 말고는 전기가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김길영 위원  그러니까 전기료가 얼마 정도 나와요, 그러면?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6개 도로사업소의 전기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거 교통시설물에도 아마 전기료가 투입될 거예요.  한번 하시고, 자동차, 작업차량 이런 게 전부 다 얼마나 되죠, 도로사업소에?  제설차도 있을 것이고 무슨 차도 있을 것이고…….
○동부도로사업소장 임대운  사업소당 약 30대 정도 됩니다.
김길영 위원  30대?
○동부도로사업소장 임대운  네.  그리고 아까 전기요금 말씀하셨는데요 대개 약 9억 정도 됩니다, 1년에.
김길영 위원  한 개소당요?
○동부도로사업소장 임대운  아닙니다.
김길영 위원  전체 서울시 전기료 9억밖에 안 된다고요?
○동부도로사업소장 임대운  기전시설하고 교통, 저희 사업소만.  그러니까 6개 하면 50억 이상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길영 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전기를 서울시 정책으로 지난 10년 동안 태양광을 설치하고 뭐 하고 이런 사업 해서 도로하고 관련돼서 전기를 한전으로부터 받거나 그런 게 있나요, 시스템이?
○동부도로사업소장 임대운  그건 환경 부서에서 녹색에너지과인가 거기서 운영을 다 하거든요.  사실 저희 사업소 같은 경우는 시설물만 빌려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니까 시설물 빌려줬으면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주로 말씀하시는 게 태양광 그런 쪽인 것 같은데요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데는 태양광을 설치해서 차익이 나는 전기료를 환원받거나 하는 게 있는데 저희 도로사업소에는 그런 건…….
김길영 위원  그런 프로그램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김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렌드가 전부 다 전기차로 바뀌어 가는 이런 상황인데 자동차는 도로사업소당 얼마 정도의 연료비를 사용하나요?  왜냐하면 작업차량도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동부도로사업소장 임대운  저희들 사업소에 전기차는 승용차로 2대가 현재 있고요.
김길영 위원  배분되어 있는 거고.
○동부도로사업소장 임대운  네, 배분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는 현재 경유차라든가 휘발유, 가스차 그렇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런 것들 연료는 얼마나 쓰는지 한번, 저는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정책이 앞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트렌드가.  그래서 재난안전관리실 산하, 안전총괄관 산하 이런 곳에서 얼마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우리가 이런 건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  28페이지에 보면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아마 조례가 통과된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추진이라는 점을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셔서 조례가 통과되고 청년일자리 등 활성화와 함께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니까 2021년도 건설업혁신 3불 대책 관련해서 공사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보면요 표준근로계약서를 미사용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고 또 직종별로 구분이 조금 안 돼서 소홀했다는 그런 감사결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거슬러서 올라가 보니까 2017년도에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이라는 대대적인 정책이 실시돼서 그나마 건설근로자들이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청년건설노동자라고 해야겠죠, 그분을 만나서 여러 집단으로 대화를 하는 도중에 건설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본인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해줬으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을 크게 범주로 보면 한 16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지고 건설 관련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한 60개 분야 정도가 되는데 그걸 그래도 직종별로 나눠보면 크게 잡아서 열몇 개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근로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고 일을 한다면 그래도 요즘 일자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유였고요.  그런 중의 하나가 본인들이 민노총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해줬어요.  월 한 5만 원, 4만 5,000원 정도의 가입비를 내고 또 그중에 보면 투쟁기금이라고 연 자기의 일당만큼의 비용을 내서 가입한대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가나 제도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면 본인들도 거기에 굳이 가입해서 투쟁하거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계약서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을 대신해 주고 있어서 가입할 수밖에 없다 이런 합당한 근거가 있었고, 거기에 보면 근로계약서 안에도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이런 것들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막상 보면 점심시간에 점심을 안 먹고 계속 일을 해야 되는 범위도 있지 않습니까?  타설공 이런 분들은 아마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지켜봐야 돼서 본인들은 식사를 안 하면 그 쉬는 시간을 임금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호를, 거기는 현장마다 민노총에서 와서 그걸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권리를 찾아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계약서상 건설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세부적으로 작성하고 직종별로 개선해 보는 방향을 지금쯤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2017년도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지금 그래도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합당한 이야기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중의 하나가 건설근로자지원센터 같은 곳들이 있어서 제도개선이나 단가나 또 직종에 있어서 직종도 일반인부, 보통인부, 기능에 대한 것들도 얘기를 하던데 그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나서서 한다면 다른 사업장까지 확대될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7년도에 서울시 표준계약서가 출발했는데 그동안에 안착의 단계라면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은 디테일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지금 주신 말씀까지 포함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창진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  저도 하나는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의논하는 건데요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보면, 화면 나오나요?
  도심 장대 지하도로 이용을 불편해하는 시민들 이런 거하고 또 한 가지 서울의 교통정체와 땅값 상승으로 기존의 도로나 하천 및 대심도 공간을 이용한 지하도가 현재 많이 건설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될 그런 추세이고.  보통 1㎞ 이상의 터널을 장대터널이라고 한다면서요.  그런데 완공되고 있는 터널이 표와 같이 상당히 많고 신월여의지하차도는 7.5㎞, 서부간선지하도로는 10.3㎞, 제한속도 80㎞로 주행해도 7~8분이 소요되는 긴 터널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많은 장대 지하도로 건설계획이 수립돼서 또 경부고속도로도 6.9㎞ 등등 앞으로 장대터널이 엄청 많이 생길 텐데 이 터널을 이용하는 시민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다시는 거기 안 다니고 싶다 이런 여론이 엄청 많다는데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그게 지금 말씀하신 서울 시내에 장대터널이 대체로 유료도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금을 냄으로 인한 불편함도 호소하는 분도 계시고 또 시작과 끝 그러니까 시종점이 있는데요 본선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마지막에 나가는 지점에서 차가 막히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의 불편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런데 올봄인가 일본에 가서 견학을 했는데 거기는 가보니까 고속도로에 비상대피소 피난계단이 엄청 잘 되어 있거든요.  깊이가 한 50m 넘는데 엘리베이터도 되어 있고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운행하면서 불편도 불편이고 위압감도 위압감이지만 만약 요즘같이 폭우도 오고 하여튼 이변이 많은 이런 세태에 혹시 거기 피난계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대한 조례라든지 이런 게 법이 없다고 들었는데 그게 실제로 맞나요?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조례는, 터널은 도로거든요.  그래서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데 도로법과 시행령에 보면 그런 일정한 간격으로 지금 말씀하신 안전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되어 있어요?  그런 조항이 있어요?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도로법하고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은 국토부 지침까지 확인해 보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설치가…….
남창진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공사를 하면서 지하에 있는 그런 걸 바깥에 들어내기 위해서 사용하던 걸 실제로 지금 제대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그런데 꼭 만들어야 된다는 규정이 없다고 제가 들어서 앞으로 이런 대심도 그런 것도 있고 쭉 많을 텐데 만약 지금이라도 없으면 이거는 시설할 때 시설해야지 시설해놓고 또 만든다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번 지적해 보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위원님 지적은 알겠는데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람은 한 200~250m 간격으로 대피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남창진 위원  그러면 지금 지하도로도 다 그렇게 되어 있겠네요?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지나가다 보시면 이렇게 사람표시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이런 모양으로.  그 방향으로 나가면 된다는…….
남창진 위원  지하에서 바깥에 나갈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다?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엘리베이터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다고 그래서 괜한 걱정했네요.  하여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인터넷 포털에 올라온 서부간선지하도로 이용 경험담이다 하고 내비게이션 안내에 따라 진입해서 10.3㎞ 운행하는 동안에 느낀 불편함과 그 고통의 기억으로 앞으로는 서부간선도로 지하차도 진입하지 않겠다는 글이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저거 잘 안 보이죠?  이런 글 올라온 거 한번 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서부간선지하도로 10.3㎞인데 너무 불편하고 하여튼 감정이 안 좋아서 다시는 그 길 안 가겠다 이렇게 올라온 글입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보통 서부간선도로하고 그다음에 신월여의지하차도는 높이가 운전해 보시면 아시지만 높지를 않지 않습니까, 강남순환은 터널이 굉장히 높은데.  높이가 낮다 보니까 약간 폐쇄공포라 할까요 위압감을 느끼는 분들이 간간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래서 이런 불편을 경험한 시민이 한두 명이 아닌데 대부분의 운전자 중 힘들었다, 쉽게 말하면 죽을 뻔했다, 다시는 안 가겠다 이런 댓글이 주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긴 터널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됐고 또 시민에 대한 섬세한 배려보다는 법 테두리 안에서 수익성을 우선 안 따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서울시는 민간사업자와 다른 시각에서 이런 걸 좀 챙겨주셔야 할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올 2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장거리 지하도로에 나타나는 운전자 심리적 불안요인 등을 고려하기 위해 42명의 자문위원 중 5명을 심리정신분야 전문가로 위촉했다고 되어 있네요.  서울시도 국토교통부의 운영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장대터널 운전이 불편한 시민에게 장대터널 정보 제공과 함께 요즘에 흔히 나오는 이렇게 쓰면 보이는 거 가상현실 VTR 이런 걸 이용해서 스스로 운전자가 장대터널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실장님께 여쭤볼 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이거는 장대터널 때문이 아니고 공황장애 진료를 받은 사람이 2021년 기준으로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일부지만 불편을 느끼는 시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깊이 생각해 보고 대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좀 전에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이 시설물 관리에 집중을 했지 지금처럼 운전자의 세심한 심리적인 부분까지는 사실 고려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자문위원 이런 말씀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관리 할 때 한번 최대한 주신 말씀 반영해 보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니까요.  원체 기후고 세상이 너무너무 급격하게 바뀌어서 뭔 일이 내일 또 터질지 모르니까 유비무환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지하차도가 길면 밀렸을 때 한 두 시간씩 밀리고 그러면 폐쇄공포증 있는 분들은 답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이 5㎞, 7㎞ 돼서 20분 만에 달려가 버리면 공포감도 안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밀렸을 때 그런 부분을 느낀다고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부분 잘 감안해서 연구 한번 해보시고요.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김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김용호입니다.
  지난 8월 16일 정책포럼을 두 번째로 했습니다.  그때 제목이 2040 탄소중립 안전한 서울을 어떻게 우리가 건립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토론할 때 도로계획과장도 토론자로 참석해서 앞으로 특히 도로라든지 기타 교량 이런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위해서 열심히 반영하고 노력하겠다는 뜻을 제가 잘 전달받았고 또 이미 많이 실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전에 김길영 위원이 먼저 질문을 참 잘했어요.  저는 향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하겠지만 지금 서울 시내에 각 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가로등이 몇 개고 또 가로등이 1년간 쓰는 전기량이 얼마냐 그런 거 또 가로등 외에 다른 기능이 있느냐, 제가 볼 때는 가로등으로서의 기능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아까 도로사업소에서 한 도로사업소당 9억이니까 6개면 한 54억이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연간 전기사용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로등도 실장님이 관리하시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시죠.  그러면 가로등 개수가 각 사업소별로 몇 개고 전체적으로 서울 시내 대로변에 있는 숫자도 한번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셔서 별도로 보고를 제가 받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김용호 위원  그다음에 다른 것보다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전체적인 이상기온 현상으로 해서 올해도 작년 못지않게 눈도 많이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제설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쨌든 겨울에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제설제 사용 비율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제설제는 아시지만 염화칼슘, 소금, 친환경 제설제 세 가지인데요 작년에는 4, 4, 2 비율이었는데 올겨울에는 35%, 40%, 그다음에 25% 해서 친환경은 5%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김용호 위원  좀 늘어날 수 있도록 배정을 했다는 이야기죠?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김용호 위원  아주 환경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만큼 제설제 또한 이것도 탄소절감이고 환경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친환경 제설제 양을 좀 더 늘려가시고, 기존에 20%에서 25% 하겠다는 이야기죠?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강설 예보 시 제설제를 신속하게 제설 살포차량에 실어서 해당 도로에 가서 살포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장비가 제설제 절개기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각 도로사업소별로 이런 제설제 절개기가 몇 개나 구비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지금은 약 10대입니다.
김용호 위원  10대?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절개기가 10대입니다.
김용호 위원  10대 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향후에 좀 더 추가해서 겨울을 대비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지금 10대로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톤백에 올라가서 작업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김용호 위원  맞습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래서 추가로 조금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대략 각 사업소별로 2~3대씩은 구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 정도요.  그런 부분도 사전에 미리미리 구비하시고, 하여튼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 중이고 또 안전사고도 많이 나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보고자료 책자 26페이지에 보면 침수취약도로가 17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17개소가 구체적으로 서울 시내 어딘지 다 말씀하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이거 업무적으로 보고 좀 해 주시고, 과연 서울 시내에 침수취약도로가 17개밖에 안 되는지 더 많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선정하고 있는지, 선정기준이 따로 있나요?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그건 정하기 나름인데요 지금 도로 침수의 깊이가 15㎝를 기준으로 하면 물론 딱 17개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침수될 확률이 높은 곳들을 추려보니까 한 17개 정도 되더라 이런 결론입니다.
김용호 위원  아무튼 침수위험도로를 미리미리 좀 더 파악해서, 개수가 아무래도 많을수록 관리를 빨리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올해도 재난에 안전을 미리미리 예방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또 직원 여러분께서 좀 더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김용호 위원  그다음에 실장님 기억나실 거예요.  올 초에 눈이 많이 올 걸 생각해서 결빙방지용 블랙아이스 포장에 대해서 그때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그때 도로계획과장도 굉장히 새로운 기술이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열선만 그냥 했단 말이죠.  열선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0m 하면 1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선을 100% 다 대체할 수 없지만 일반적인 영하 8℃ 이상까지 견디고 어느 정도 눈이 오면 블랙아이스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의 제품이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다 그걸 활용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혁신적인 기술로 한번 해봐라 해서 그때 각 도로사업소별로 한 군데를 지정해서 실시한 걸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예산도 내려주고,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비용도 절감하면서 열선 못지않은 기능을 발휘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굉장히 빨리 도입해야 될 기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설치가 끝나면 올해는 미리 눈이 오기 전에 설치해서 모니터링, 눈 오고 나면 과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모니터링해서 빠르면 11월, 12월 눈이 오기 시작하면 내년 2, 3월까지 전체적인 도로사업소별로 시범운전해서 결과를 데이터 분석해서 이 문제를 더 확대를 권장할 것인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단 말이죠.  지금 도로사업소에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혹시 체크해 보셨어요?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지금 일부 계약하고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다 시민안전과 재난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각 도로사업소에 그 문제를 배정해준 지가 언젠데 제대로 일을 하는 건지 도대체 나는, 그리고 저기 남부도로사업소장님 왔어요?
○남부도로사업소장 차창훈  네.
김용호 위원  잠깐 나와 보세요.
  남부가 해당되는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남부 관할하는 지역이?
○남부도로사업소장 차창훈  저희가 관악구하고요 동작구, 서초구, 영등포구 일부…….
김용호 위원  관악, 동작, 금천 굉장히 예산도 열악한 곳이고 항상 우선적으로, 저는 재난관리기금 위원으로 있으면서도 강남이나 송파나 사실 자립이 좋은 구에서 올라온 건 많이 올리지 못하게 하고 좀 약한 곳은 많이 배정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 남부는 그런 좋은 제도를 하자고 그랬는데도 싫다고 해서 내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금천이나 동작이나 관악이 그런 걸 할만한 데가 없습니까, 소장님이 보실 때?
○남부도로사업소장 차창훈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내려주고 항목을 내려주고 뭔가 획기적으로 하라고 그러면 담당 소장님들은 무슨 예산이 내려오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올 초에 내려준 예산을 지금 집행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그걸 집행해서 모니터링을 합니까?  눈 오고 난 다음에 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업소는 그거 안 받겠다고 그러고, 이거는 진짜 뭔가 컨트롤이 좀 잘못됐다고 봐요.
  물론 사업소마다 지금 너무 일이 많이 밀리고 힘든 점도 있겠지만 뭔가 재난안전관리실에서 전체적으로 해당, 쉽게 말하면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서 여러분들 실질 부서에 내려주면 그런 거를 빨리빨리 수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남부도로사업소장 차창훈  네.  맞습니다.
김용호 위원  하여튼 잘 검토해 보시고, 나는 제일 필요한 곳이 이 지역 같은데 그걸 안 받겠다고 해서 정말 따로 내가 불러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각 도로사업소의 소장님들 다 나와 계시니까 그런 획기적인 기술이 담겨서, 어쨌든 우리 실장님이나 다 결정을 한 거지 누가 개인이 결정한 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남부도로사업소장 차창훈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들어가십시오.
  제가 오늘 이걸 나무라려고 그런 건 아니고 시간은 많이 지체가 되는데 성과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제가 이런 좌석을 통해서 우리 재난안전관리실 산하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업무 수행에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방음터널에 대해서 말 나온 김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음터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지난번 현장 나갔을 때 국토부에서 지적사항이 나와서 방음터널 천장을 지금 가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김용호 위원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도 PC가 있고 PVC가 있고, 아크릴을 갈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강화유리도 있지만 PVC라는 제품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영준 과장님하고 열심히 검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하지만 여러 가지 실험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기능상 다소 아직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는 방음터널 천장도 아크릴로 안 하고 PC라든지 이런 재질로 하게 되는데 그런 재질을 할 때도 뭔가 새로운 제품 또 국토부나 이런 상위기관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획기적인 제품이 있다면 우리 서울시도 좀 더 획기적으로 그걸 받아들여서 그걸 할 수 있으면 나는 더더욱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터널 안에 빛이 반사가 되는 것을 차감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좋은 제품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새로운 기술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보수적입니다.  다른 데는 다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안 하고 있다는 이런 평가를 받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일을 하시는 과정에서도 그런 신기술, 새로운 기술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빨리 평가를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여서 뭔가 타 도시나 정부나 이런 데 못지않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변모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저희도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고요 지금 과에서 또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네, 별도로 보고 받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도 많이 대화를 나눈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재난안전관리실로 이름이 바뀌었죠.  또 물순환안전국도 있고 특히 우리 실장님 산하에 계신 많은 직원들이 많은 재난을 통해서 굉장히 업무가 가중되고 힘들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 안에서도 좀 기피부서가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작년부터 올해 각종 재난에 정말 고생은 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이 중요하다,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된다 이런 의식이 국민적인 공감대까지 형성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어떨지 몰라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근무여건이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저녁에 밤새 태풍이 오고 막 여러 가지 도로가 문제가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야간 당직, 밤샘 근무를 해도 수당을 3시간밖에 안 쳐준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을 때 그러면 우리 재난안전관리실 전체뿐만 아니고 서울시의 제도를 개선해서 자기가 안전을 위해서 별도로 휴일이고 평일이고 추가적으로 일을 했을 때는 그 대가를 충분히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그걸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고, 진짜 기피부서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 인사상의 어떤 플러스가 되든지 아니면 야근을 한 만큼 수당을 이상 없이 다 지급함으로 인해서 고생한 부분에 대한 대가를 다른 건 안 바라더라도 수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요.
  소방이 작년 10월 29일 이태원 사고로 정말 고생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소방본부에다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소방본부에 우리가 예산을 배정해 드린 것 같아요.  직원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영화 관람도 가족끼리 할 수 있도록 시켜드리고 또 우리가 소방서에 안마기도 비치를 시켜서 용산소방서는 5대 또 다른 소방서는 2대씩 이렇게 해서 안마기도 설치를 해드렸어요, 실제로.  그것도 직원들에 대한 하나의 사기진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서울시 전체 공무원이 다 고생하는 거지만 정말 재난을 상대로 해서 밤샘 근무라든지 기타 과업무에 시달리는 부서 직원들을 위해서 뭔가 사기진작 방안을 저희 위원들에게 별도로 제시해 주신다면 우리도 적극 고려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부분에 사기진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런 방안 실장님 생각하시는 부분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저희도 흡족하거나 충분한 정도까지는 되겠습니까만 지금 여러 계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수당의 문제라든지 또 승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조금씩 넓혀가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한 번에 확 되기 어려운 것이 또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속도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조만간에 그래도 제법 가시적인 그런 안전 방재 분야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눈치 보지 마시고요 요즘은 안전을 제일 중요시하는 때니까 한번 획기적인 안을 내놓고 저희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해주시고, 끝으로 10월 29일이 이태원 사고가 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안전총괄실에서 특히 소방하고 같이 작년에 정말 가슴 아팠던 일을 되새길 수가 있는데요 안전총괄실 차원에서 1년을 대비해서 뭔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그 부분을 한번 저는 실장님께 여쭤보고 싶고, 있다면 같이 연구해서 10월 29일 1주년을 맞은 이태원 사고에 대한 희생자 또 그 유족들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물론 다른 부서가 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재난안전관리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한번 연구해서 같이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그러면 김형재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김형재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이게 메인이었는데 깜박 착각했어요.
  우리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시니까 제가 안전총괄관한테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서울시 내 한강 교량 중에서 자살자 수가 제일 많은 교량이 어디예요?
○안전총괄관 김혁  옛날에는 마포대교였는데 요새는 그 울타리 후에 마포대교는 별로 없어졌고요.
김형재 위원  지금 교량 관리는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하는 거 맞잖아요?
○안전총괄관 김혁  네, 그렇습니다.
김형재 위원  맞지요.  제가 여쭤보는 게 어제가 세계 자살예방의 날이었거든요.  그와 함께 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참 불명예스럽게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거의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데 특히 요즘 보면 20대, 30대는 지금 세계에서 거의 1위권에, 그래서 이 중에서 좀 전에 여쭤본 대로 한강 교량에서 투신자살하는 건수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마포대교, 성산대교 또 한강대교 등등 그게 끊이지 않고 있는데 한강의 다리를 관리하는 주무 부서로서 그동안 한강 교량에서 자살 방지를 위한 대책이나 노력을 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안전총괄관 김혁  우선 기본적으로 일단 다리 난간에 자살방지용 난간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이 난간들이 일단 사람이 손으로 잡고 하더라도 올라갈 수가 없게 손으로 잡는 순간 계속 손으로 잡는 부분이나 발로 받치는 발 부분이 계속 회전하는 구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장비를 갖다 대고 위로 올라가지 않는 한 못 올라가는 구조로 자살방지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다리를 매년 한 3개 정도씩 계속 설치해 가면서…….
김형재 위원  지금 현재 된 곳은 어디예요?
○안전총괄관 김혁  현재 마포대교하고 한강대교가 있고요.  그리고 아직 자살방지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은 다리의 경우에는 거기에 CCTV 설치돼 있는 부분이 한강 수난구조대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CCTV에서 난간에 서 있는 사람을 감지하면 한강 수난구조대에서 그 사람의 움직임을 일단 지켜보고 투신하자마자 즉시 출동해서 바로 건져서 사실상 투신을 하더라도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게 요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시설을 설치한 이후와 이전의 그 지점에서 자살자 수 변동 통계를 가지고 계시나요?
○안전총괄관 김혁  네,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전에 가장 많이 자살하던 다리가 마포대교였는데 그 설치한 이후로 마포대교는 자살자가 없어졌고요.  관련 통계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래서 그와 함께 제가 하나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제가 들은 바로는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자살방지 펜스 설치 이야기도 듣긴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아예 근절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걸 해놨더라도 올라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수를 써서든지 올라간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해서 저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주 투신자 수가 많은 교량 같은 데 보면 한강 교량 양옆으로 추락방지망을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해 본다든지, 물론 그 문제는 어떤 분들이 교량 외관이 좀 보기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문제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의 생명인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 순간만 좀 넘기면 사실 그걸 극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 순간에 옆에 아무도 없거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저는 OECD 국가 자살률 최상위권의 불명예를 타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과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재난안전관리실에서 획기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최소한 한강 교량에서 투신하는 분만은 좀 없도록 그런 정책을 해주시면 어떨까, 좀 전에 펜스 못 올라가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본 위원이 방금 제안해 드렸던 추락방지망이라든지 떨어졌을 때 망에 걸리게 한다든지, 제 생각이 왜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느냐면 물론 한강에 떨어지면 수난구조대가 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상당수 구조되기도 하는데 이미 떨어지는 순간에 정신을 잃으면 5분 내 조치를 못 하면 손을 쓸 수 없으니까, 제가 제안을 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자살률 거의 최상위권의 극복을 위해서 한강 교량의 주무 부서인 재난안전관리실에서 여기에 적극적인 정책 개발과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한번 구상해 보시는 게 어떠냐 그걸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안전총괄관 김혁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당장 자살충동이 있는 그 순간을 지나가고 나면 다시 또 평점심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니까 투신해서 구해주면 어떤 사람은 119구조원 보고 구해줘서 고맙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그러고, 그런 걸로 봐서 그 순간을 넘기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재난안전관리실 교량 담당 파트에서 본 위원이 제안한 추락방지망 설치와 함께 다각적으로, 모두에 제가 제안한 대로 최소한 한강 교량에서만은 더 이상 투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투신 제로를 사업 목표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나중에 관련 사항 진행되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안전총괄관 김혁  네, 알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형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경과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떨어지기 전에 못 떨어지게, 떨어지고 나서 구조하면 뭐해요.  그러지 말고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망을 하나 해서 그러면 수난구조대가 출동하는 부분도 적을 거고 CCTV로 하는 부분도 그럴 거고 그러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더 추가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실장님, 수중 펌프 안전사고 예방 삼중화시스템을 지금 개발을 위해서 연구하는 곳이 있는데 아세요?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수중 펌프요?
○위원장 송도호  네.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지하차도 쪽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지금 서부도로사업소 거기서 하고 있는데 소장님이나 기전과장, 전기직 주현탁 씨가 자기 시간을 들여가면서 애를 써서 연구했는데 아마 연구실에서는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누설전류를 포집해서 감전이 안 일어나게 하는 부분하고 펌프에 전선이 까져있는 상태, 물 안에 들어있어도 그걸 전류를 포집해서 정전이 안 되게끔 48시간 돌아가게끔 하는 부분 그다음에 원격 감시할 수 있는 부분 이 세 가지를 개발 완료는 했는데 이 부분이 지하차도에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적용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연구실에서 해본 거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실장님이 격려하고 지원도 좀 해주고 관심을 가져준다면 아마 현장에도 투입하고 적용해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겠냐는 생각이에요.  아마 이게 제대로 된다면 집수정 안에 전기가 안 통하니까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고,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금붕어하고 잉어를 넣었는데 전기를 안 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암페어 이하로 떨어지니까 사람이 감전이 안 되죠, 최소한 30암페어 이상 돼야 사람이 감전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수정이나 분배전반이나 또 가로등 같은 것도 비 오면 사고 나서 감전사하는 부분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집수정에 사람이 빠져서 사고로 영등포인가요 어디더라, 영등포 오피스텔 집수정 감전사고, 옛날에 일어났네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서부도로사업소 포상금이라도 주고 아니면 실장님 표창장이라도 줘서, 8급이 했어요, 8급 전기직.  그 친구가 굉장히 노력했죠.  8급이 했다는 것은 8급만 했겠어요, 기전과장도 노력했을 거고 또 서부도로사업소장님도 그만큼 관심을 가져줬으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 완전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리고 동영상 있죠?  동영상 한번 틀어보세요.
      (영상자료 상영)
  보이나요?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잘 봤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이런 제품들도 개발이 되려면 아까 표지병 이야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우천 시에 잘 안 보인다.  그런데 특히 이 제품들은 내가 봤을 때 복개도로에, 방수가 잘돼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도로 그다음에 주차장 이런 데는 꼭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잘 한번 보시고 그동안 도로에서 볼트가 다니면서 자동차 펑크 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한번 보고, 가격은 아무래도 비싸겠죠.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좋은 제품이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보고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라는 부분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진석 재난안전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해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전 10시 30분에 물순환안전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송도호  김용호  박칠성  김길영
  김춘곤  김형재  남창진  박성연
  이상욱  한신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재난안전관리실
    실장 직무대리    최진석
    안전총괄관    김혁
    재난안전정책과장    김희갑
    재난상황관리과장    김준철
    재난안전예방과장    안형준
    중대재해예방과장    한광모
    건설혁신과장    박동욱
    도로계획과장    전기현
    도로시설과장    고영준
    교량안전과장    조현석
    동부도로사업소장    임대운
    서부도로사업소장    최연우
    남부도로사업소장    차창훈
    북부도로사업소장    이도헌
    성동도로사업소장    심형보
    강서도로사업소장    이경우
  서울시설공단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상가운영처장    박효진
○속기사
  신경애  신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