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1월 28일(금)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시민건강국 공포조례안 예산반영 현황 보고
4.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
5.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안) 보고
6. 2026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원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도호ㆍ신복자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환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3. 시민건강국 공포조례안 예산반영 현황 보고
4.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
5.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안) 보고
6. 2026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4분 개의)

○부위원장 오금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건강국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및 병원장님들을 비롯한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산이 부수된 조례안 등을 심사한 후 2026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 심사에서는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수준 강화, 시민건강 수준 향상 및 식품 안정성 관리 강화, 감염병 예방 및 생활보건 관리 향상 등 다양한 주제와 현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시민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의료서비스에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꼭 필요한 사업이 편성되어 있는지 또 불필요한 정책으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님.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요즘 독감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독감 환자의 현황하고요 백신 접종한 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금란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원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10시 26분)

○부위원장 오금란  의사일정 제1항 신동원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오금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오금란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이동률입니다.
  의안번호 제3305호 신동원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서울 소재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을 손목닥터9988 참여 대상자로 명시함으로써 신체활동장려사업 지원 범위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 시는 상위법령의 입법 취지에 따라 직장 및 학교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서울시 소재 직장인과 자영업자, 대학생을 사업 대상자에 포함해 왔으나 서울 소재 대학생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서울 소재 대학생에 대한 명시적 지원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여 상위법령의 입법 취지를 반영함과 동시에 행정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금란  이동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오랫동안 논의를 해왔으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손목닥터9988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이 가입자 수를 늘리는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이 조례 개정안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올해 이미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됐었잖아요.  잘못 편성되고 집행됐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송구합니다만 제가 검토의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견이 있었다는 것은…….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인정을 하시지는 않는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인정은 하는데, 저희들이 법률 검토를…….
이병도 위원  짧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인정을 한다”, “안 한다.”로 말씀해 주시면…….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건 좀…….
이병도 위원  길게 말씀하시면 오히려 좀 더 약간 옹색해 보이는 것 같고, 인정을 하시는지 인정을 안 하시는지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솔직히 그건 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병도 위원  동의하기가 어렵다.
      (웃음소리)
  그러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없는 건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그래요.  여러 가지 입장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저는 어쨌든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 또 예산도 있으니까 그냥 다만 이 손목닥터9988이라고 하는 것의 취지,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도움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리워드를 준다고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어떤 취지의 사업이든 아무리 그 취지가 좋다고 해도 과정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또 뒷받침돼야지 더 좋은 사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제 생각에는 잘못 예산이 집행되고 편성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후행하는 그런 취지의 조례인데, 어쨌든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다.  그 취지나 목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나 내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충분히 거기에 걸맞게 잘 진행돼야지만 그것들이 좋은 사업이 되는 것이지, 그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더욱 세심히 살펴서 이런 문제 제기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나머지는 이따가 예산 때 또 논의하시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오금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문열 위원  국장님, 도문열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안과 관련해서 관련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이 조례에 대한 관련 근거요?
도문열 위원  네, 대상을 이렇게 확대하겠다고 하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건 서울시민이라고 예전에는 돼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서울시민에 대해서 정부의 국민건강증진법을 가지고서 해석을 해 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와 지적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명확하게 하기 위한 거고요.
도문열 위원  지방자치법을 보면요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를 처리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할 구역?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서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대한 사무,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그래서 뒤에 3, 4 이렇게 있습니다만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제2장 주민 제16조를 보면 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민은, 서울의 주소를 갖지 않은 사람은 우리 서울시민이 아니지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말씀하십시오.
도문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인권 조례 같은 경우는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시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체류하는 사람까지도 인권 조례에서는 시민으로 보고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거든요.
도문열 위원  인권 조례라고 하면 어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서울시 인권 조례요.
도문열 위원  서울특별시 인권…….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인권 기본 조례.
도문열 위원  기본 조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도문열 위원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조 정의를 보면 “‘시민’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 이거 말씀하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도문열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이 조례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를 근거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법…….
도문열 위원  제가 말을 하는 김에 그냥 계속 이어서 할게요.
  지금 이 조례는 우리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3조에서 “서울특별시가 신체활동장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조에.  그렇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9988 신체활동 건강증진을 위한 이 사업의 관련 근거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가 아니고 여기 서울시민의 신체활동장려사업 조례, 이 조례를 근거로 하니까 여기 인권 기본 조례에 관한 부분은, 이건 헌법에도 있어요.  헌법에 보면요 제10조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에 관한 부분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건 서울시민이 아니고 서울시에 체류하거나 안 하거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문명국가라면 인권을 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인권 조례를 가지고 한 번 더 그 부분을 강조한 것이지, 이게 신체활동을 위한 장려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서울시민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시민의 예산입니다.  시민의 세금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신체활동장려사업, 건강증진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명확하게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서울시민 외에 직장인 또는 자영업, 대학생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어떤 이런 서울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납세자인 시민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조례를 개정해서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그게 가능한…….  글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래서 그 조례하고 해석상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게 입법ㆍ정책적으로 해소를 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저도 지방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대학교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만 한참 있다가 주소를 옮겼던 것 같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주소를 못 옮기는 이유들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상하고 일치시켜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문열 위원  조금 있다가 예산과 관련해서도 할 텐데 지금 손목닥터9988 사업에 누적돼 있는 포인트가 2021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까지 1,324억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라고 하니까 감이 안 오는데 마치 카지노에 가서 칩을 가지고 도박을 하면 이게 돈인지 뭔지 구분이 안 가는 것처럼 1,324억 포인트가 여태까지 누적된 포인트, 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해야 될 금액이 1,324억 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증가되는 거고요.  해서 이런 부분에 기본적인 대상을 적어도 여기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주소를 가진 자, 서울시민, 명확하게 그 부분만 하면 되지 그런 미등록인, 서울시민인지 아닌지 애매한 직장인, 자영업자, 학생, 그거는 글쎄…….  이거를 계속 이렇게 늘려가겠다는 얘기입니까?
  말씀하십시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잘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금란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설왕설래가 있는지를 좀 살펴봤더니 그전에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에게 지원할 때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국장님.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가 발의된 거고요.  맞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이성배 위원  여기 있는 자료 보면 6페이지에 2025년 8월 13일 법률자문에 보면 서울 소재 대학생을 사업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제9조제3항의 개정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의 개정이 오늘 존경하는 신동원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지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되고 나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겠네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저는 여러 우려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히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만 서울은 국제적인 도시입니다.  뭐 외국인에 대한 지원까지는 어렵다고 치더라도 전국 각지 지방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며 이런 사람들이 더 큰 꿈을 꾸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바로 서울입니다.  옛말에도 사람은 서울로 가고 말은 제주도로 가라는 게 다 살기 좋은 환경에 가라고 이런 옛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에 와서 모든 생활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재지에 대한 주소지 이전만 서울로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서울 아이가 아니겠죠, 고향이 다르니까.  하지만 서울이라는 학교에 다니고 있고 서울이라는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그거는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고 서울 사람인 겁니다.  맞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지 너무 비약이 심하다는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방 아이들이 와서 아프고 그러면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습니까?  너무 극과 극으로 비교를 했나요?  그런 거 아닙니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사실 공공의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성배 위원  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저희들은 9988을 이번에 슈퍼앱으로 하면서 예방적인 의료 활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두고 있거든요.  공공의료 같은 경우 사후적인 부분도 많이 있지만 지방 거주민이라고 해서 우리가 거부할 법적인 근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잠깐 기억이 나는 게 사실 우리 시립병원이 원가 이하로 진료비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립병원의 서울시민이 아닌 사람들의 비율이 제 기억에 지금 한 20% 내외 되는 것 같습니다, 시립병원들의.  그렇게 한다고 하면, 너무 경제와 예산 부분만 따지게 된다고 하면 다른 지역 주민들한테 이런 공적인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공무원 생활 27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가 기존에 가졌던 스탠스, 물론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님 꼼꼼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 정말 존경스럽고요.  그런데 서울시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어떤 정책 방향이랄지 타 지방과의 관계랄지 이런 것 보면 항상 좀 너그럽게 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 상임위에서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타 지역 대학생들은 서울시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데 경기도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우리 서울시민은 받을 수 있냐, 경기도 측에서 타 지역 대학생들도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타 지역이라도 도 내 대학생들한테도 지원하겠다는 입장발표 한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성배 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어도 이 학생들이 서울에 있다가 자기 고향으로 다시, 서울에서 배움을 갖고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서 한다면 그때도 9988 지원이 될까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대부분이 서울에서 대학 나온 사람들은 서울에서 있으려고…….
이성배 위원  아니, 그런데 지방으로 가면?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때는 이제 뭐…….
이성배 위원  안 되잖아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역차별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과감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예산에 대해서 1,324억 포인트를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1,000억이라는 돈이 포인트로 나가서 거기에 따른 건강을 더 확보할 수 있고 건강을 얻게 된다면 의료비 지출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나갈 수 있는 손실되는 비용들을 굉장히 아낄 수 있는 비용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우리 건강한 서울, 지금 녹지며 이런 공원 축을 만들어서 운동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고 있고 사실 이 9988이, 저도 9988을 차면서 어떤 날은 귀찮아서 안 나갈 수도 있지만 ‘나가서 뭐 100원이라도 벌어봐야지’ 이런 동기부여도 되고 의미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3 수험생에게까지도 확대를 해서 아이들이 공부에 지쳐 있지만 버스 타고 엄마 차 타고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발자국이라도 더 다닐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면 저는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 취지인 것 같은데 9988도 이런 취지가 맞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올리면 서울 소재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직장인들 다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울분들입니다.  저는 이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좀 더 적극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감사합니다.
이성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금란  더 질의하실…….
  강석주 위원님.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지금 뭐 갑론을박, 그 표현이 제일 낫겠죠.  우리 도문열 위원님 말씀도 동감이 가고 이성배 위원님 말씀도 다 동감이 가는데 조금 있다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한 가지 여기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자, 그러면 지방에 주소를 둔 학생이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면 손목닥터9988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졸업하고 난 뒤에 만약에 이 지역에서 생활 안 하고 지방으로 또 내려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혹시 생각해 놓은 것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그래서 처음에 가입할 때만 인증했던 것을 어떤 주기로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간 인증하는, 주소지를 인증하는 그런 시스템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해야 이게 혈세가, 아까 1,000억이 넘는 세금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여기서 학교도 안 다니고 생활도 안 하는 사람이 그전에 가입한 것 가지고 지방에서 막 다니면서 포인트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시스템을 시급하게 만들어놓지 않으면…….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거는 조례를 만들어서 좋은 일 하려 그러다가 시민의 혈세가 근거도 없이 나가게 된다, 이거를 분명히 명심해야…….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는 사실 이병도 위원님이나 도문열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 세금이기 때문에 단 10원이라도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인 것 충분히 이해하고요.  사실 이렇게 위원님들 간에 갑론을박이 있게 된 데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따져서 위원님들 동의를 구하고 조례적인, 제도적인 부분도 완비된 상태에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갖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2022년도에 들어와서 벌써 4년 차에 접어들었거든요.  그때 손목닥터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고 있다가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방법론이 좀 바뀌어왔고, 처음에는 손목 워치를 주는 제도에서 앱을 만들어서 앱을 가입하고 워치가 없는 사람들도 다 가입하게끔 만들었죠.  그리고 또 포인트 제도가 생겼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거 할 때는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그 내용, 이거는 이미 고려가 됐어야 된다.  이걸 그대로 시행을 하려고 하면 고려가 됐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한 유감이 있고요.
  이거는 다른 이야기예요.  굳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이 부서는 아닌데 복지실에서 하는, 자활 쪽에 쪽방촌 주민이라든지 노숙인들 여기 주소된 사람 거의 없어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거 혹시 조사해본 적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그분들도 대부분 쪽방촌 이런 데가 무허가도 좀 있을 거고, 본인이 이쪽으로 옮겨왔을 때 주소지를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공개돼서는 안 되는 곤란한 상황 때문에 못 옮기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 사실 쪽방촌에 거주하게 되면 우리가 집세 같은 것 다 내주고 있잖아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강석주 위원  그런 예를 들어서는 이걸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 있다가 그분들은 그냥 평생을 여기 살다가 몸이 아프고 이러면 은평의집이나 은혜의집으로 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생을 다 마감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아직 젊기 때문에 서울에서 졸업해도 지방을 내려가는 그런 사례가 있을 거라 했을 때 이거는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주소지를 사후적으로도 인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1년 단위로 한 번씩 인증하든지 이렇게 한번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금란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 위원  저 간단하게…….
○부위원장 오금란  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님이랑 같은 맥락인데요 그거는 어떤 일부분, 일시적으로 여기에 머무는 대학생만을 견줄 일이 아니고 일반시민들도…….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당연히 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재가입 이런 시스템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날 기준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인증을 받게 할 건지 아니면 본인이 가입한 뭐 1년째 되는 날, 2년째 되는 날 이렇게 인증을 할지 그거는 기술적으로 어떤 게 시스템에 부하를 덜 줄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네.
○부위원장 오금란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거를 개정하게 됐는데요 328회 임시회 때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대학생까지 하는 근거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대학생을 빼든지 넣으려면 근거를 만들든지, 누구보다 저는 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을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지나왔어요.  그렇죠?  지나왔는데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이 9988을 지역 주민들한테 이야기하면서 보급을 해서 앱을 이제 전달하면 그 사람이 가입하고 이런 과정에서 대학생들이 모여 있는 데에 아마 그 앱 전달을 서로서로 받았을 겁니다.  받으면 이제 모르고, 대학생이니까 다 되니까 했겠죠.  그랬을 때 너는 지방대 학생이니까 안 되고 우리는 서울이니까 돼 이러지는 못했을 거고 지금 뒤늦게 임시회 때 이거를 발견해서 본 위원도 이 질의를 하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333회 정례회 때 이 조례 개정을 하면서 328회 임시회 때부터 333회까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냐,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 시장 발의도 했다가 의원 발의도 했다가 지금 이렇게 되면서 오탈자가 나면 다시 보류했다가 다시 하고 이러는 과정에 이 횟수를 거듭하면서 오늘 정례회 때 본 위원이 개정하게 됐어요.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근거를 두고 하는 것에는 전적으로 제가 동의를 하지만 시행착오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마련을 해야죠.  계속 그냥 두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마련을 하는데 여가실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탄생응원, 후원 물품을 받아서 하는데 서울에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서울에서 후원회를 끌어다가 서울에 사는 산모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만든 거예요.  그게 간단하게 말하면 산모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생필품들을 조금 싸게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앱을 만든 게 탄생응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서울 사람 이외에 타 시도 사람들이 다 구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서울시에서 만들었으니까 서울 사람만 해.”라고 하기는 또 너무 야박해서 그런 질문은 못 드리고 이렇게 돼 있으니 서울 사람에 대한 어떤 퍼센티지를 주면 좋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서울 사람들이 사기 전에 타 시도 사람들이 먼저 막 클릭해서 다 사가 버리니까 서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못 사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떼어놓는 부분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의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이미 근거 논란이 있다가 지금 이만큼 왔는데 지금이라도, 어차피 대학생들이 여기서 다 생활을 하고, 자영업자나 여기서 생활하는 생활권자들이 있듯이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은 그 학교를 다닐 때만 이게 적용이 되는 거고 다시 지방 대학생들이 자기 주소지에 가서 일터를 잡았을 때는 끝나는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끝나겠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신동원 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에게는, 지금 대학생들이 대학생이기 때문에 받는 혜택들이 있거든요, 사회에서.  그러면 대학생이라는 이름으로 혜택을 받을 때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 앞에 이병도 위원님이나 도문열 위원님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을 하고요.  본 위원이 개정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금란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경기도에 제안해 달라고 했던 게 본 위원이 제안했던 내용이고요 그게 받아들여져서 굉장히 감사했는데요.  이건 바로 지방자치의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를 하면서 서로 간에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서로서로 나누어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유연하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우리가 사업의 가치라든가 아니면 적합성 이런 것들을 따지는 데에서는 법과 그런 근거를 정확하게 따져야 되지만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미 9988이 앱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GPS로 다 연결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게 서울권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지 어떤지는 또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오금란  더 이상…….
  다시 한번 도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문열 위원  실장님, 지금 그러면 개정조례안에 따른 학생이 추가되려고 하면 이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학생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만 1,759명 되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1만 1,000명?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도문열 위원  그러면 지금 250만 명을 넘었다고 그렇게 보도자료를 봤는데 거기에서 그러면 5%가 안 되네요?  그런가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아주 작은 비율입니다.
도문열 위원  아주 작은 비율, 네.
  실제로 그 비용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학생을 그렇게 추가를 하면?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지금 이분들이 적립한 포인트는 액수로 따지면 3억 4,600 정도 됩니다.  2021년부터 토털 해서요.
도문열 위원  해서 저는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250만 명의 가입자 중에서 아마 5%가 안 되는 약 1만 명 정도의 학생들을 더 넣자고 또는 지금 1,324억 포인트 중에서 3억 4,600포인트,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9988 사업을 하면서 지금 에러가 난 겁니다, 실제로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조례를 보면 제9조3항에 비용과 관련해서 “신체활동장려사업 참여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 주소를 두거나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직장의 종사자로 한다.”라고 우리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 조례에서도 엄밀하게 말하자면 지방자치법에 구역에 주소를 둔 자라고 하는 어떤 주민의 또는 서울시민의 그런 개념을 좀 벗어나서 직장인이라는 게 여기에 포함이 됐는데, 우리 조례에.  하다 보니까 자영업자도 들어가고 또 학생들, 대학생들도 그냥 이렇게 이렇게 직업이 되고, 이게 지금 하자를 치유하려다 보니까 조례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 사업을 지방자치법 또는 관련 조례에 따라서 여기에 명확하게 제3조에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 주소를 두거나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직장의 종사자로 하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여기다가 자영업도 통하고 대학생도 하고 또는 서울시의 미등록자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있어요, 약 44만 명.  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례를 바꿔가면서 집행부서의 어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하자ㆍ에러를 치유해야 하나?  그런 부분에서 사실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번에 우리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앞에 7월에 우리 서울시에서 사회보장협의 변경 협의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도문열 위원  그때 여기에 보건복지부에서 검토결과 보완 요청이 온 게 보면 사유가 1. 구체적 직업 기준 및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2. 타 지역 주민의 경우 자격 확인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방법에 대해서 보완을 하라.  그리고 3. 타 지역 유사 사업 수혜자에 대한 중복지급 관리계획 등을 보완해라.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정확하게 서울시민과 타 지역 주민을 지금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에서는 자꾸 타 지역 주민, 물론 거기 대학생이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중에서는 서울시민도 있고 타 지역 주민도 있겠죠.  그런데 왜 이거를 그냥 구분하지 않고 타 지역 주민에게까지, 물론 이 부분도…….  그래요.  우리 11월에 조건부로 해서 회신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부분은 서울시민의 세금입니다.  세금인데 지금 9988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고 그리고 지금 250만인데 앞으로 목표치가 얼마입니까?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계속 늘리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라고 하면.
도문열 위원  그렇죠?  뭐 400만, 500만…….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거기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400만, 500만까지 하려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18세 미만은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도문열 위원  지금보다 늘리려고 하는 것은 맞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도문열 위원  거기에 따른 재정적인 그런 부담이 계속 수반이 되는 것도 맞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재정적인 부담은 2025년 기준을 맥스로 하면서 인센티브 구조도 개편하고 그다음에 민관협력 그다음에 기업의 ESG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도문열 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이 이제 예산에 관한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다 해 주면 좋죠.  그리고 걷고 또는 앱을 통해서 이런 저런 활동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 포인트 이것도 사실은 이름을 바꿔야 되겠어.  포인트(원) 하고 이게 화폐 단위로 표현을 해 줘야지 그냥 포인트만 하니까 이게 화폐인지 뭐…….  결국 여기 보면 2026년에, 이건 예산 관련해서 다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 이건 다시 얘기를 할게요, 예산 관련해서.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도문열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오금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병도 위원  저…….
○부위원장 오금란  아, 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도 위원  질의는 아니고 정정해야 될 게 있어서, 이게 저희가 조례를 다루는데 국장님께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대학생들에게 해 주자, 해 주지 말자, 이런 논의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될 보편적 권리가 있습니다.  인권도 그렇고 생명권, 건강권 그런 것들과 이 포인트 지급이라고 하는 것을 동일시해서 논의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어쨌든 예산 항목을 봐도 아마 기타보상금 항목일 거예요.  그리고 그 예산 1,300억 이상 예산의 대부분이 포인트, 현금성 지급이고, 그래서 이것들은 예산의 차원에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거고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는 환수도 안 돼요.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는 잘못 집행됐을 때 환수를 할 수 있지만 기타보상금은 이미 나갔잖아요.  시민들이 다 써버렸어.  그것들은 환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의 내용을 가지고 대학생에게 주자, 말자 논의를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례 근거를 대시는 게 인권 조례를 대셨는데 인권과 예산의 기타보상금이라고 하는 것, 현금성 지원이라고 하는 것을 동일시해 놓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정확한 논의의 내용은 이게 지원이기 때문에 사회보장협의의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사회보장협의 계속했었고 다섯 차례 하셨죠?  마지막 사회보장협의 결과 나온 게 언제였죠?  저희 행정감사 중이었잖아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행정사무감사 하는 날 왔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게 며칠이었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11월 13일입니다.
이병도 위원  11월 13일에 협의내용이 온 게 어떤 거였어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사업평가를 토대로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지속 여부를 판단하라는 부분이고요 국가 유사 사업과 서울시 자체사업 대상자 간 중복지원 방지를 마련하라 이런 것 그리고 사업성과평가 결과 제출 시까지 분기별로 복지부에 공유해 달라,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병도 위원  사업 대상에 대한 부분.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사업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이병도 위원  처음에 사회보장협의 결과가 서울시민 대상으로 하라고 했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서울시민을 벗어나서 어떤 포인트를 지급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을 묻는 건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러니까 우리가 7월 15일에 서울 소재 직장 종사자, 자영업자, 대학원생에 대해서 하는 것은 그대로 인정이 됐습니다.
이병도 위원  언제 됐다고요?  7월 15일에 협의 결과가 나왔다고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이병도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관계공무원과 대화) …….
이병도 위원  11월 13일에 나왔는데…….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아, 우리가 7월 15일에 제안했고…….
이병도 위원  우리가 7월 15일에 했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제안했고, 11월 13일에…….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잖아요.  11월 13일에 비로소 서울시민을 벗어난 대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협의 결과가 나온 거라고요.  그걸 제가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질의하고 문제 제기하는 핵심은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이 개정되기 전에 그리고 사회보장협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예산을 집행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왜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 이렇게 조례를 고치냐.  그리고 조례에 근거를 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보편적인 권리는 논쟁이 안 되죠.  보편적 권리하고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왜 논쟁의 대상이 되겠어요.  다만 이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부적절하게 집행해 놓고 사회보장협의 결과를 어겨서 집행해 놓고 11월 13일에 사회보장협의가 됐고, 저희 예산 제출 언제 하신 거예요?  예산 편성해서 제출하신 거는, 이번에?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11월 10일에 서울시의회로 제출이 됐겠죠.  11월 8일이었을 겁니다.  금요일에 제출됐을 겁니다.
이병도 위원  8일에, 그러니까 예산 집행이라고 하는 것도 법적 결과가 충분히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돼서 집행했고 올해는 이미 사회보장협의 결과 어기고 조례에 근거도 없는 예산을 집행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행태라고 하는 걸 지적하는 거지, 그 논의를 마치 이거 기타보상금인데 인권이라고 하는 것처럼 보편적인 권리처럼 얘기하거나 우리가 뭔가 대학생에게 지급하지 말자고 하는 걸로 자꾸만 왜곡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반대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죠.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금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모니터에 표시된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도호ㆍ신복자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환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11시 08분)

○부위원장 오금란  의사일정 제2항 김인제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오금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오금란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의안번호 제3271호 김인제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그간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이원화되어 있는 치매 관련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집행부는 통합된 조례를 통해 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 이해 증진에 따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본 조례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금란  이동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시민건강국 공포조례안 예산반영 현황 보고
4.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
5.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안) 보고
(11시 10분)

○부위원장 오금란  의사일정 제3항 시민건강국 공포조례안 예산반영 현황 보고, 의사일정 제4항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안)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시민건강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제4항에 따라 공포조례안 예산반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공포된 시민건강국 소관 조례안 총 5건 중 예산이 수반된 조례는 4건입니다.
  이 중 2026년도 주요 예산안 반영 내역을 살펴보면 치매 어르신 실종예방 배회감지기 지원 사업 4억 8,000만 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14억 6,100만 원, 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 사업 6억 원 등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민건강국 공포조례안 예산반영 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오금란  이동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2025년 보건환경연구원 간주처리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간주처리 예산은 총 1건 9,355만 원입니다.
  2025년 하반기 노후된 인수공통감염병 장비와 야생동물 폐사체 병성 검사장비 구매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신속히 국비를 교부받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금번 간주처리는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국비 지원을 확보하여 진행된 건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였음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오금란  박주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ㆍ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의료원장 이현석입니다.
  제333회 정례회에서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규정 정비를 통해 기관 운영에 보다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의료원 정관 내용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임직원 겸직 제한에 관한 사항을 소관 법률에 따라 의료원장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하도록 내용을 신설하여 정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조직의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혈 안정성을 확보하고 환자 중심의 혈액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소관 법률에 따라 수혈 전담 조직인 수혈관리실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진료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기관 이미지 개선, 의료 전문성이 연계된 전략적인 홍보 강화를 위해 원무부 산하의 홍보팀을 기획조정실 산하로 이동 배치하여 부서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및 개정 전후 사항은 2페이지부터 4페이지를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렸으며, 이는 향후 의사회의 의결과 시장 승인 후 시행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오금란  이현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 2026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4분)

○부위원장 오금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건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이동률입니다.
  존경하는 오금란 부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잠깐 이석하셨습니다만 김영옥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각종 병원과 시설 현장을 직접 살피시며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6년도 시민건강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시민건강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은 100세까지 건강하게, 100년 건강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삼고 2030년까지 시민의 건강수명 3년 연장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여만 시민이 참여 중인 손목닥터9988을 서울체력9988, 금연클리닉 등과 연계해서 종합 건강관리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통합돌봄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난임치료 및 출산 전후 지원을 확대하며 마음건강 돌봄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시립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ㆍ응급의료 대응 등 공공의료 체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약류와 감염병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식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도시 서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6년 세입 예산안은 총 2,8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원은 국고보조금과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며 이 중 국고보조금 편성액은 전년 대비 164억 원이 증액된 1,992억 원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구매비 196억 원과 심리상담 바우처 71억 원 등 주요 증액 사항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650억 원으로 직영병원 보건의료 수수료 343억 원과 보조금 반환수입 266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6년 세출 예산안은 총 308개 사업 7,919억 원으로 전년도 최종 예산 7,729억 원 대비 19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편성 내용을 정책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수준 강화 분야입니다.
  시립병원 운영 등 공공의료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과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해 전체 예산의 23.5%인 1,8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해 살펴보면 신규로 개원한 서부장애인치과병원을 포함하여 10개 위탁ㆍ출연 시립병원 운영 지원을 위해 415억 원, 서남병원 증축 및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건립 사업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1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시민 건강수명 관리를 위한 예산 65억 원, 재난 및 응급의료 대응 역량강화 344억 원, 마약류 중독 예방ㆍ관리 13억 원 등 지역 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 4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은평, 서북 3개 직영병원의 총예산은 481억 원으로 어린이병원 127억 원, 은평병원 169억 원, 서북병원 18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시민건강 수준 향상 분야입니다.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자기주도 건강관리 환경 조성과 저출생ㆍ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시민 건강생활 기반 조성을 위해 전체 예산의 29.1%인 2,3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을 살펴보면 서울형 헬스케어 운영 및 시스템 구축에 549억 원, 동행센터 방문 건강관리 등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에 38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난임 부부 시술비 및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조성 등 모자 보건 서비스 확충을 위해 1,1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 정신건강 수준 향상 분야입니다.
  일반 시민부터 정신건강 고위험군까지 단계별 정신건강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치매 관리를 위하여 전체 예산의 16.6%인 1,3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을 살펴보면 광역 및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168억 원, 정신재활시설 운영 보조 사업에 229억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보조 사업에 100억 원을 편성하였고, 광역 및 지역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294억 원, 치매 치료 및 관리비 지원에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성 관리 강화 분야입니다.
  변화하는 식생활 방식에 대응하여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전체 예산의 4.1%인 3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은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급식시설 지원을 위한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107억 원, 농ㆍ수ㆍ축산물 수거검사에 16억 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에 15억 원, 서울시민 저당 식생활 인식 개선에 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예방 및 생활보건 관리 향상 분야입니다.
  신종 감염병 및 매개곤충 등의 출현에 대비하여 감염병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환경 분야 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전체 예산의 26.7%인 2,1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감염병 및 매개곤충 등의 출현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수 예방접종 무료 지원 사업 911억 원, 코로나19 백신접종 422억 원, 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연구 및 전문 훈련 강화를 위한 예산 55억 원, 식ㆍ의약품, 축산물, 환경오염물질 등 검사를 위한 예산 13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규모는 187억 6,400만 원으로 전년도 236억 6,800만 원 대비 49억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식품진흥기금 정책사업비는 총 37억 9,000만 원으로 위생관리 시설 개선 융자 사업에 12억 원, 교육ㆍ홍보 사업에 4억 5,000만 원, 식중독 예방 사업에 1억 8,500만 원, 음식문화 개선 사업에 10억 5,200만 원, 식품안전관리 사업에 5억 5,800만 원, 조사연구 평가 사업에 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총 149억 6,000만 원으로 예탁금에 30억 원, 예치금에 119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과 동일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26년도 시민건강국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은 저출생ㆍ고령화, 감염병의 상시화 그리고 개인화된 사회구조에 따라 변화하는 정책 수요에 대응하고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꼭 실천해야 하는 주요 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들려주시는 고견은 향후 정책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며 의결해 주신 예산안을 원활히 집행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오금란  이동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6년도 시민건강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오금란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예산자료 내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사업별설명서 146쪽이 되겠고요 예산안 833쪽에 보시면…….  146쪽.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신복자 위원  거기에 보면 서울체력9988 인증센터 이 건에 대해서 신규 사업으로 해서 들어와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기존에 특별교부금으로 나가 있는 35억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3ㆍ3ㆍ3ㆍ3 해서, 그렇죠?  체력등급을 올려서 건강수명을 3세 이상 올려보겠다는 부분이고 이렇게 운동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2026년도에는 50개소로 하실 거고 2030년도는 100개소로 하겠다는 현재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보면 국민체력100 있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신복자 위원  이 부분하고 어떻게 다른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일단 위원님, 국민체력100을 제가 한번 해 봤습니다.
신복자 위원  아, 그러셨어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제가 몇 번 트라이를 해 봤는데요.  저는 상당히 나이대에 비해서 건강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체력인증 부분이 근력과 순발력 그다음에 유연성을 측정하는 방법인데 국민체력100의 여섯 가지 종목 중에서 두 가지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윗몸일으키기 그다음에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서 쭉 하는 유연성, 그런데 이 국민체력100은 기본적으로 취업이나 진학에 맞춰져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취업이나 진학, 취업이라고 하면 어디 분야…….
신복자 위원  항공이나 뭐, 군인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군인이나 청원경찰이나 또 청소하는 공무직분들이나 취업은 군사학과나 경찰학과나 이런 쪽, 그래서 사실 좀 연세가 높거나 아니면 어떤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장애가 있는 분들은 하지 못하는, 그래서 실제로 보면 국민체력100 같은 경우는 10~20대가 대부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전 시민들이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고 그리고 또 그거를 잘 받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장애가 있는데 무리하게 운동해서 더 부상이 악화되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지만 꾸준히 검증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래서 저희 서울체력9988 인증센터는 좀 다를 거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민체력100을 포괄하는 더 넓은 개념의 서울체력9988을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국민체력은 또 공간 기준이랄지 이런 것도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다양한 운동 모델을 주면서 본인의 건강, 신체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해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개선되는 것을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국장님, 국민체력100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는 구가 있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렇죠.  일곱 군데 정도 될 겁니다.
신복자 위원  지금 현재 한 여덟 군데, 기금은 70%고 자치구 부담이 있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30%, 올해는 그렇게 돼 있죠.
신복자 위원  30%, 네.  그러면 우리 서울시가 하겠다는 서울체력9988 인증은 어떻게 되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지금 8개 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체육진흥공단의 직영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7개가 될 거고요,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는 체육진흥기금에서 70%가 나가고 자치구의 자부담이 30%인데 내년부터는 전 구 공히 지자체 부담을 70%로 하고 그리고 이제 진흥기금은 30%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신복자 위원  이제 바뀌는 건데…….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서울시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체력9988은 100% 시비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지금 국민체력100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서울체력9988 해서 이거를 하셔야 되나 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홍보비가 4억인가 들어와 있어요.  먼저 35억을 해서 지금 진행하는 데가 있죠, 자치구들?  그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지금 다음 주 3일에 세 군데가 오픈을 할 거고요.
신복자 위원  그 세 군데가 어디에요?  서울시립대도 들어가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시립대하고 광진하고 도봉까지 세 군데가 하게 되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국민체력100하고 서울체력9988하고 병행하는 데입니다.
신복자 위원  아, 병행하는 데가…….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병행하는 데고, 저희들이 계속 늘리는 서울체력9988에서 추가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마 내년 이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복자 위원  국장님, 국민체력100에서 인증서 해 주는 부분, 아까 말씀 주시듯이 군인이라든지 어디 취업을 하고자 할 때 그 인증을 받아서 제출하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9988, 그렇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거는 인증서가 그렇게 유통이 될까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우리도 그래서 지금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분들은 못 하는 그런 것 말고 누구든지 체력 여건에 맞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예를 들어 윗몸일으키기다 그러면 윗몸일으키기를 대안할 수 있는, 허리가 안 좋거나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운동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세팅이 되고 하면…….
신복자 위원  자,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위원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세팅이 되면 우리 시에서 채용하는 프로세스가 있지 않습니까.  공무직이든지 청원경찰이든지 이런…….
신복자 위원  그래서 9988 서울시에서 한 거는 그거를 이용해서 하시겠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도 체력인증을 9988도 통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신복자 위원  계획이신 거죠.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신복자 위원  저희가 국민체력100이나 서울체력9988 인증 부분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할 거고요.
  혹시 기관을 개소할 때 공문 내려온 것 있죠, 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독자적으로 저희가 서울체력9988 이렇게 개소할 때, 오픈할 때 그거 간판 달 수 있나요, 따로?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같이 병행합니다.
신복자 위원  같이 병행해서 하실 수밖에 없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국민체력100하고 9988하고를 같이 병기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래서 같이 병기해서 하는 걸로 그거는 이제…….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이건 시민들한테 다 좋은 건데 국민체력100을 하면 9988은 안 한다, 9988 하는 데는…….
신복자 위원  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서울시 예산을 100% 들여서 할 때 독자적으로 서울체력9988이라는 거를 못 달고 기존의 100 그 부분을 따라서 한다는 부분 때문에 병기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좀 갖고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쪽에서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지금의 운동 프로그램은 국민체력100에서 개발하고 제시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일단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지금 하나 못 뛰어넘는 생각은 어차피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나오는 부분 7 대 3이 다시 뒤집혀서 3 대 7로 간다 해도 그렇게 해서 자치구들도 공모하면 갈 수 있는 부분을, 왜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을 서울시가 100%로 이 부분에 이렇게 관여를 해야 되는가 하는 거 하나가 의구심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저희가 100% 예산을 들여서 할 때 이게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그냥 연속적으로, 저희가 일전에 한 번 실패로 간 게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종전에 했던 이와 유사한 거 뭐예요, 마음건강, 마음상담소 자치구들 하는 것.  이 사업이 거의 제대로 추진이 안 돼서 접는 상황일 때 이런 식으로 서울시가 100% 예산을 댔다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거나 이래서 접는 상황이 있으면 기존의 국민체력100 쪽으로 그냥 진행되던 부분을 시비 100%를 주겠다 해서 들어갔다 이런 현상이 혹시 생기지 않을까 그게 정말 염려스러운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두 번째부터 보고를 드리면요 저는 여기 7월에 와서 마음상담소를 그렇게 한다고 하고 예산 구성을 보고 왜 이렇게 하냐고 우리 직원분들한테 오히려 반문을 한 게 있습니다.  기초에 가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복지실에서 하는 것도 있고 미래청년기획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칸막이가 돼서 정신ㆍ심리 이쪽의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가 구청으로 가면 보건소에서 그거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음상담소라 해서 별도로 공간을 마련해라, 별도 인력을 확보하라고 하면 또 다른 칸막이가 되거든요.  이런 사업은 자치구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냐, 나는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시는 부분들도 그렇게 해서 실패할 가능성을 염려하시는 것 같아서 저 같았으면 마음상담소를 그렇게 구성하지 않았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국민체력100하고 9988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거랑은 좀 다른 상황일 거다, 국민체력100이 10년 이상 됐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 7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7개밖에 없는데 하루에 20~30명밖에 소화를 못 시키다 보니까 다 그게 10대, 20대만 얼른 신청하고 마감이 돼 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건강관리용으로 해서 국민체력100 기준을 맞추는 것들은 국민체력100하고 같이 병행을 하고 국민체력100의 기준을 못 맞추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간 요건을 국민체력100은 15m 곱하기 3m를 요구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무공간을 40㎡를 요구하고.  그런데 우리는 다른 여러 가지 대안적인 운동을 하면서 공간 요건도 좀 플렉서블하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 굉장히 지속 가능한 게 뭐냐면 운동처방사랄지 이런 운동전문가들만 확실하게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지금 각 구에서 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의 스마트건강센터랄지 이런 데하고도 충분히 협업할 수 있고 고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업은…….
신복자 위원  그거는 중장기적으로 갈 거 같다, 그 소리신 거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이 사업은 중간에 접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일단 마음상담소가 지속되지 못한 부분에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셨다는 말씀에서 뭔가 진행이 순조롭게 잘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걸어보는데요.
  여기에 지금 찾아가는 인증센터 운영 해서 홍보비로 4억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번 예산에.  그렇죠?  운영할 때 이거는 뭔가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홍보비는 4억 아니고요.
신복자 위원  얼마예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2억 정도 된다고…….
신복자 위원  2억 정도?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신복자 위원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5억이 나갔는데 이게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나간 부분은 국민체력100의 기준을 맞춰서 인건비하고 장비를 구매하는 거고 이게 구별로 홍보를 하게 되면 파급력이 떨어지니까 시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광역적 홍보를 하기 위한 겁니다.
신복자 위원  하여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금란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앞에 존경하는 신복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이어서 서울체력9988 인증센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27일 자로 기사가 났어요, 여러 군데.  그래서 2026년 말까지 50개 확대를 예정하고 지금 12월 3일에 서울시립대학교, 광진구, 도봉구에 순차적으로 개소를 했다, 이런 것도 나오고요.  3ㆍ3ㆍ3ㆍ3에 대한, 운동 실천율을 3% 올리고, 그렇죠?  체력등급을 3단계 끌어올리며 건강수명을 3년을 연장한다, 이런 뜻으로 기사가 났어요.  그런데 여기 기사에서도 지금 65세 어르신에 대한 근기능(상체ㆍ하체), 심폐지구력, 유연성, 평형성, 협응력 이렇게 여섯 항목을 측정한다.  또 하나는 여기서 체력 측정을 완료한 시민에게는 5,000포인트를 준다.  손목닥터9988하고 연결을 하나 봐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6개월 뒤에 다시 등급 향상을 하는 거예요.  향상을 해서 6개월 뒤에 1등급을 유지하면 추가로 5,000포인트를 또 줘서 연 최대 1만 포인트를 준다.
  시장님이 저희 지역에 행사 오셔서 인증센터를 홍보하실 때 1만 포인트를 준다 이래서 측정만 하면 1만 포인트를 주는 줄 알았더니 지금 기사 보니까 6개월 후에 다시 해서 상승이 됐을 때 1등급이 되면, 1에서 6등급까지 나누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그 상세한 내역을 봤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제 조금 말씀드릴 건…….
  아, 조금 전에 4억 얘기하신 거요.  4억이 찾아가는 서비스 10회 기준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지금 개략적으로 10회 정도를 했는데요 구체화하면서 용역사 선정하고 하면서 10회보다 더 늘어나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아까 9988 말씀드리면서 민간기업들, 그러니까 체력이랄지 건강이랄지 스포츠용품이랄지 관련 기업들의 ESG 차원에서 그 부분은 민간들이 협조를 해 준다고 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이거를 지금 현재 하고 있었잖아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송파의 직영센터에서 찾아가는 센터를…….
신동원 위원  네, 하고 있었죠?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하고 있는데 여기 체력측정장비 5세트를 가지고 했어요.  5세트 중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세트 하고 자치구가 3세트 해서 했는데 굳이 우리는 이걸 용역을 줘서 이렇게 4억씩 들일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설명 주실 것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체력인증센터를 개소하는 구에다가 이런 얘기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 화, 수, 목, 금만 하지 말고 오히려 화, 수, 목, 금, 토를 한번 운영해 봐라.
신동원 위원  아니, 그게…….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이렇게 해서…….
신동원 위원  잠깐요.  그게 실행을 해 보고, 그렇죠?  지금 실행을 12월부터 시작하시나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3일부터 합니다, 3일부터.
신동원 위원  12월 3일부터 하죠.  특교 아까 35억 얘기한 걸로, 그렇죠?  일단은 지금 월, 화, 수, 목, 금을 하려 그랬는데 주말까지 지금 포함하겠다 이 얘기하시는 것은 해 보시고, 그렇죠?  열망적인 그런 요청이 있을 때 주말까지로 가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러니까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동원 위원  잠깐, 체육진흥공단에서는 주말은 안 해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기본적으로 다 주중에만 하죠.
신동원 위원  주중에 해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신동원 위원  일단 해 보시고 또 하나 지적드릴 것은 여기 서울체력9988 인증센터만을 생각했을 때는 참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 국가적으로 우리가 국민체력100이라는, 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2012년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10년이 넘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연간 170만 명 이상이 하고 누적이 660만 명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는 국민체력100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학교에서 강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건강진단서를 내야 돼요.  진단서를 어떻게 하냐면 병원 가서 할 때 아주 간단한 진단이에요.  폐 사진 찍고 키 재고, 그렇죠?  이런 혈압 재고, 당뇨 재고 이렇게 간단한 기초건강을 잰 건강진단서를 하려면 병원에서 5만 원이 들어요.  그러니까 강사들이 제안을 합니다, 학교에.  이게 5만 원씩 드는데 매해 이거를 하려니 너무 비용이 세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보건소 이용을 많이 하라며 보건소는 안 되겠냐 해서 보건소를 승인했대요.  보건소 5,000원 주고 했어요.  10분의 1이에요.  그래서 했는데 지금 여기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국민체력100이라는 체력인증센터는 국가에서 지금 10년이 넘도록 하고 있고 찾아가는 서비스도 이렇게 자기들이 저렴하게 하고 있고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는 다 무료고 거기에서 인증해 주는 국가인증은 또 공무원시험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다 이게 발효가 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무료로 하고 있는 인증센터를 현재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름을 따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시비 100%로 이렇게 하겠다 그러고 있는데 조금 차별화를 두면 참 좋을 것을 차별화 두기가 참 어려워요.
  아까 국장님이 허리 이런 아픈 얘기 이런 거 했잖아요.  허리가 아픈 사람까지 측정하는 것, 허리 아픈 사람 다 병원 가요.  병원에 가야 되고 허리 아픈 사람 잘못 측정했다가 큰일 납니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렇죠.
신동원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인증센터 하다가 사고 나면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럼요.
신동원 위원  아까 기사에서도 봤으나 기사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서울체력9988이 여기 기사에, 이제 기사는 또 기사 보도자료 보고 쓸 수도 있고, 그렇죠?  “국민체력100을 적용해서 연령대별로 항목과 방법을 구분한 측정으로 이게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체력증진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를 말하는 거고, 우리는 맞춤형 운동처방을 주겠다, 객관적인 체력 수준의 데이터를 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허리 아픈 부분의 측정은 과학적으로도 증거가 없고, 지금 과학적으로 데이터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지금 곧 용역을 발주해 놨고요.  그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체육 분야 그다음에 의사, 재활의학 이런 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거고요.
신동원 위원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구성을 하는 거죠.
신동원 위원  프로그램 만드는 데 뭐 1, 2주 걸리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필요할 텐데 이미 12월 3일부터 시작을 하고 2026년도의 예산은 지금 들어와 있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서울체력9988하고…….
신동원 위원  가능하다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다음에 국민체력100하고 같이 가면서 국민체력100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은 가는 거고요.  서울체력9988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신체적인 조건에 제약이 있는 분들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한 다음에 도입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신동원 위원  또 하나는 이게 국민체력100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명의로…….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인증서가 나갑니다.
신동원 위원  인증서를 발급하는데 그러면 같이 협의했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이 국민체력100에다가 서울9988 인증센터를 할 때 별도가 아닌 같이 포함해서 할 거잖아요.  포함하잖아요.  그렇죠?  한꺼번에 하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일단 큰 타이틀에 국민체력100이라는 제목을 쓰고, 인증센터 쓰고 그 밑에 서울9988 체력인증센터 제목을 원제목보다 한 70% 좀 작게, 그렇죠?  이렇게 쓰기로 했다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최종적으로 같은 크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같은 크기로, 그러면 인증서는 어떻게, 누가 발급해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지금 인증서는 국민체력100,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증서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신동원 위원  아니, 따로따로 현판을 하더라도 같은 그…….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공간.
신동원 위원  네, 하잖아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렇지만 인증서는…….
신동원 위원  인증서는 우리 서울시장으로 해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문화체육부 장관으로 해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
신동원 위원  아니, 그러면 서울9988 인증센터를 했을 때 여기에서도 인증된 사항을 포인트 주는 것 별도로 인증서를 문체 장관님이 주시는 거냐고요, 우리가 했더라도?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우리가 했더라도?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우리가 국민체력100 앤드 서울체력9988을 오픈할 때 지금은 국민체력100의 기준에 맞춰서 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별도의 기준이나 이런 모델이 없기 때문에…….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오픈할 때…….
신동원 위원  본 위원이 그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틀이 다 돼서 국가적으로 하고 있고 체육진흥공단에서 이미 10년 넘게 다 자리 잡고 하고 있고 모든 국민들이 거기에 의뢰해서 지금 인증서까지 발급되는 걸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 인증서가요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어요.  인정받은 것 아세요?  공식 인정을 받았어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체력 측정과 인증, 개인맞춤형 운동처방, 체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이 과정에서 국제적 기준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여기에…….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ISO인증 받은 것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국민체력100이 이미 공식 인정을 받았는데, 공식 인정을 받고 잘하고 있는 것에 저는 우리가 거기에 꼭 붙어 있어야 되냐 이런 거예요, 막말로.
  예를 들어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가 있죠?  있어요.  이거는 AI로 인지해서 얘가 AI로 범죄자의 얼굴을 찾아내는, 이 기술이 세계적으로 이거 하나래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렇게 독자적인 걸 찾아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존에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곁다리로 붙는 이런 이미지는 싫다, 왜?  서울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고 이미 다 알고 하고 있고 거기서 인증서까지 인정이 되고 세계기구에서도 인정이 되고 있는, 지금 차별화가 없어요.  그렇게 있는데, 여기는 무료인데 서울시는 100% 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년까지 한 100개소로 늘린다 이 계획을 갖고 있는데 내년에 25개 하고 그다음에 25개소, 50개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2026, 2027 하고 2030년까지 3년 안에 또 50개에서 100개를 한다 이런 계획인데, 그거 다 100%로 할 거잖아요.  그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신동원 위원  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신동원 위원  잠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시간이 없어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신동원 위원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거를 이렇게 추진하고 계신데 국민체력100에서 협의를 했다고 하지만 여기서 국비를 70% 하고 구비 30% 하던 거를 국민체력100에서 2026년도에 뒤집었어요.  이미 자기는 자리가 잡히니까 지금 국가에서 국비로 30%하고 구비를 70% 한다 그런데 서울체력9988은 시비 100%다.  그러면 이거를 하던 자치구를 우리가 지금 모집을 하잖아요, 공모를 해서.  그런데 여기 체육진흥공단에서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했던 데는 못 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구가 오고 안 오고는 본인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고 제가 약간 결이 다른 부분인데 2012년부터 했던 게 13년이 지났는데 아직 서울시 내에 7개밖에 없다 그리고 거기는 진학과 취업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주로 20, 30대다.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은 시민들이 고르게 할 수 있도록 확장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고요.  그리고 국민체력100에다가 서울체력9988이 곁다리로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신동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서울, 서울체력…….  서울체력이죠, 앞에 이름이?  익숙치 않아서 그래요.  서울체력9988 인증센터는 연령대가 그러면 제한되어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없습니다.  지금…….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잠깐만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면…….
신동원 위원  연령대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사람 빼고 그러면 어르신 대상으로 하든지…….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좀 말씀드리면…….
신동원 위원  네, 말씀하세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우리는 지금 국민체력100의 기준에 맞춰서 하지만 수요가 많은 이유가 국민체력100이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진학생하고 취업생들이 굉장히 인증받기가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리고 국민체력100은 남녀와 나이로만 기준을 가지고서 인증 기준을 제시합니다.  다양한 신체적인 조건을 수용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정부 거 따로 쪼개고 그 외의 사람들 것만 따로 쪼갠다고 하면 시민들의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에는 어렵게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정부가 제시한 물리적인 공간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충족할 수 있는 데는, 지금은 다 충족해야 됩니다.  충족하는 기준에 있으면 정부가 예산 지원 못 하는 것도 서울시가 지원해서 오픈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7개가 아니라 내년 초까지 20개를 오픈하겠다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서울형 체력인증 모델이 나오면 그 부분은, 정부가 요구하는 진학이나 취업의 인증을 받아야 되는 분들은 9988하고 국민체력100하고 겸용이 되어 있는 곳에 가서 받으시고, 그게 아니고 본인이 평상시 건강관리, 근력 상황 이런 것들을 꾸준히 체크해 보고 운동 지도를 받으실 분들은 여기 오셔도 된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신동원 위원  이게 체력인증기관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5년에 15개 자치구를 공모 신청받으셨잖아요.  받으신 것과 국민체력100의 7개 자치구를 제가 비교하니까 거의 중복이 되어 있거든요.  중복이 되어 있는데 지금 2026년도에 서울시는 100%고 국민체력100이라는 정부에서 하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하고 구비하고 퍼센티지가 바뀌어서 구비가 30% 하고 국비가 70% 하던 거를 국비를 30%로 하고 구비를 70%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옮겨가고 싶죠.  다 옮기고 싶지 않겠어요?  구비가 70%인데 시는 100%고?  그런데 진흥공단에서 자기네들이 했던 자치구가 한 번 하면 그냥 옮기지 않고 하는 거를, 왜?  그동안 자기네 30% 내고 혜택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한들이 있어서 이게 과연 100%로 하는 시비의 자치구 공모를 했지만 실행이 될 건지 이것도 저는 의문스럽고요.
  또 하나 지금…….
○부위원장 오금란  신동원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신동원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다음 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금란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조금 연결해 볼게요.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에 대한 게 아까 이거를 말하려다가 잘 안 보여서 그랬어요.
  보세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수신이 서울특별시 시장 앞으로 공문이 왔는데 공문 내용 중에 국민체력100 기존 서울지역 체력인증센터 7개소의 신규 체력인증센터 서울체력9988로의 전환 또는 통합 운영 불가 이런 거 보냈고요.  서울권 체력인증센터 7개 자치구 지금 여기를 얘기한 것 같아요.  강북구, 동작구,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 서대문구, 중구 체력인증센터 해서 이걸 공문을 보내셨던데 아까 중복이 안 된다는 제 질의에 이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70%ㆍ30%, 구비 30%로 했던 걸 2026년에 구비 70%ㆍ국비 30%로 전환했을 경우 서울시는 100%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100%라 중복되는 이 자치구가 서울시 인증센터로 다 옮길 우려가 있는데 그에 앞서 체육진흥공단에서는 못 간다, 이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9월에 보냈네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저기 위원님, 혹시 죄송한데 그 공문이 서울시로는 안 온 것 같은데요.
신동원 위원  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 공문이 서울시로는 안 오고 자치구로 바로 간 거 아닐까요?
신동원 위원  수신이 서울특별시장인데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우리가 지금 받은 거에는 그건 없는데요.  저희들한테는…….  아, 네, 저기 혹시…….
신동원 위원  스마트건강과.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관계공무원에게) 왔어요?
신동원 위원  있죠.  제가 갖고 있는데 없을 리가 없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런데 이제 명칭을 병기하는 것은 협의가 다 됐고요.  그래서 약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명칭 병기하면서 여기 이렇게 본인들이 (자료를 들어보이며) 위원님, 이렇게 브랜드 병기 원칙도 우리한테 주고 했었거든요.  그 결하고는 약간 달라서 사실 관계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사실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우려를 한다는 거고 7개 자치구가 이렇게 겹쳐 있는 게, 지금 거의 겹쳐 있어요.  제가 겹쳐 있는 걸 어제 체크를 딱딱 해 보니까 한 5~6개가 겹치던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시 장애인 체력인증센터도 이게 활용이 가능해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신동원 위원  네.  이것도 송파구에서 가능하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듯이 연령대별의 차이가 있다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젊은이들은 이런 인증서가 필요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어르신들은 많이 못한다 이런 말씀에 그러면 서울시 서울체력9988 인증센터는 어르신이 대상이냐 질의를 했을 때 “아니다, 전체다.” 이랬잖아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신동원 위원  그리고 현재 지금 누적이 660만인데,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러니까 이게 누적이…….
신동원 위원  누적이, 누적이.  작년에…….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 누적 660만을 보시면…….
신동원 위원  170만이에요, 1년에.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체력 인증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체력 강의를 받거나 교습을 받는 사람들까지 포함돼 있거든요.
신동원 위원  그러면 인증받은 사람 몇 명이에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인증받은 사람은 2024년에 33만 3,000명, 전국으로 다 해서 그렇습니다, 전국으로.
신동원 위원  좋아요.  33만 명이든 660만 명이든 간에 이게 2012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10년이 넘게 13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 것에 서울시가 서울체력9988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브랜드를 해서 거기다 같이 합류해서 한다는 것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중복이 됐을 경우 불가한 거예요.  “못 가.”  말하자면 “못 가.”예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아니요, 아니요.  못 가는 건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주시는 것도 기존의 7개, 그러니까 7개에 대한 거고…….
신동원 위원  보세요.  국장님, 여기 끝에 7개의 신규 체력인증센터 서울체력9988로 전환, 바꾸지 못하고 바꾸지 못하니까 못 가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러니까 기존의 7개에 대한 거고…….
신동원 위원  통합 운영 불가, 통합 운영 불가도 돼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아니에요.
신동원 위원  전환 또는 통합 운영 불가, 여기 쓰여 있어요, 공문 보낸 것에.  이걸 고집 피울 일이 아니죠, 서면으로 있는데.  9월에 온 거예요, 9월에, 9월 24일에.  여기 받으신 팀장님 이름도 다 있어요, 이름을 말 안 할 뿐.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무리 엄격하게 본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신청해서 운영하던 것들이 그렇고, 7개.  추가로 지정하는 것들은 병기하고 통합 운영이 가능합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추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7개 했던 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아까 불러드렸잖아.  강북구, 동작구,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 서대문구, 중구 체력인증센터 이게 지금 추가로 15개 공모받은 거에 여기 다 포함된다고요, 자치구가.  15개 받으셨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신동원 위원  15개 받은 것 안에 7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다 포함이 된다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아, 그런데 이제…….
신동원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체육진흥공단은 전환 안 되고 통합 안 된다, 지금 묶어놨어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저기 위원님, 추가로 지금 옆에서 우리 팀장이 확인해 준 것에 의하면 중구, 성동을 빼고 서초부터 강북까지 다섯 군데는 올 연말에 체육진흥공단하고 지정 기간이 만기가 도래한답니다, 만기가.
신동원 위원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지금 여기는 9월에 못을 박아놨다고.  그러면 그동안 자기네한테 자치구가 30%하고 국가에서 70% 하는 것 실컷 쓰고 서울시에서 100% 한다니까 싹 옮기려고 하는 찰나에 지금 한 거라고요, 9월에.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러니까 기존, 그러니까 그게…….
신동원 위원  그리고 우리 서울은 12월 3일부터 지금 특교 받아서 35억 받아서 시행한다 그러시고, 그다음에 2026년은 일단 지금 공모받았고, 그렇죠?  3개 먼저, 시립대학하고 광진구하고 도봉은 특교 받아서 한다고 하는 거고, 2026년에 지금 예산 올라온 거는 15개 자치구를 공모받은 거잖아요.  공모받은 거죠, 15개?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지금 15개 구에 대해서 들어온 것도 연말까지는 특교를 내려보낼 거고요.
  지금 저기 위원님…….
신동원 위원  특교를 내려보내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추가로 신청한 부분들, 네.
신동원 위원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맥락이에요.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좀 신중하게 생각해 봐라.  그렇죠?  지금 2030년까지 100개를 할 거잖아요.  일단 내년에 25개 그다음에 25개 해서 2026년, 2027년 2년 동안 50개를 하고 나머지 3년 플러스 3년 해서는 50개로 해서 100개의 목표를 갖는데 이게 시비 100%라는 거고요.
  아까 질의했을 때 찾아가는 서비스, 체육진흥공단에서 5세트로 하는데 2세트는 진흥공단이 하고 3세트는 자치구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서울은 어떻게 해요?  용역을 줘서 찾아가는 서비스 10회를 하면서 4억을 쓴다는 거잖아요.  이걸 왜 4억을 쓰냐는 거예요.  진흥공단은 자치구 것하고 자기 것하고 5세트로 찾아가는 서비스, 20명 이상 되면 찾아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부르든 시민이 부르든 그거 다 무료예요.  무료고 인증서도 해 준다고, 정부가.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틀을 잡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하려고 하니까 진흥공단에서 이런 공문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깊이 생각해보시기 바란다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위원님 중간에 시간 되시면 우리 과장하고 팀장께서 상세한 내용을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그래 주세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국장님, 우리 시립병원ㆍ공공병원 의사들 급여라든지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 아마 2021년도에 오 시장님께서 이 부분은 대대적으로 개선을 하겠다, 급여 이런 부분도 민간병원에 준하게 하겠다, 그래서 채용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불편함 없이 시립병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후에 달라진 게 뭐가 있었을까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직영병원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임기제 의사선생님들이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임기제보다 급여 수준을 대폭 인상을 시켰고요.  그렇게 해서 병원장님들 책임하에 공모를 해서 실제로 채용 절차 밟아갈 때 상당 부분 급여를 일반임기제보다 올려서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앞서 제가 행감 때 어린이병원 쪽에 한번 질의를 하려다 제대로 못 했어요.  지금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사선생님들이 제대로 다 충원이 됐다고 보시나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아니요.  결원이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 부분은 어찌 해결하실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어린이병원에 계시는 의사선생님들 진료과목이…….
신복자 위원  소아정신과?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의사분들이 굉장히 희귀한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행정국장 할 때도 보니까 대표적인 게 소아정신과, 정신과 의사선생님들도 인원이 많지가 않은데 소아정신과는 더…….
신복자 위원  더하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고 병원장께서도 직접 진료를 하시고…….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지,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신복자 위원  급여 책정을 더 높인다든지 뭔가 시민건강국에서 안을 내주셔야지.  제가 여쭙고자 하는 부분은, 저는 모르겠어요.  병원의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연봉 책정도 잘 모르겠고 연봉이 진료 건수나 수술 건수에 따라가지 못한다, 갖은 얘기들 있는 것, 거기까지 제가 끼어들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어린이병원의 문을 두드리는 대기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역에서 그 부분 되게 안타까운 현실을 들여다보니 앞서서 하는 분들이 어떻게든 머리를 맞대고 이거를 해결하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소아정신과 쪽이 어렵다고 하면 여기는 어떠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라도 진료를 볼 수 있게, 이러다 보니까 어린이병원 쪽으로 가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기는 하지만, 지금 어린이병원장님 들으시기는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 사안이기는 한데 내용들을 보면 레인보우인가 예술학교 쪽 이쪽에도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부모 교육도 있고 기본적으로 가족 지원 프로그램도 더 늘리겠다, 많은 부분을 할 때 제 눈높이에서는 지금 대기자도 많은데 진료ㆍ진찰을 보고 싶은 어린이들, 적기에 진단을 받아서 치료해야 될 어린이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병원이 아닌 기관이 도와줄 수도 있는 사안이 아닌가.  그러니까 주된 그쪽에서 제대로 소화를, 한두 명이라도 더 봐주실 수 있는 그 시간을 할애하시는 게 맞지 않나.
  맨 처음에 제가 복지 쪽에 왔을 때, 레인보우 떴을 때 색다른 프로그램을 하고 ‘아, 잘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잘하시는 것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진단도 못 받은 식구가 이 예술학교 쪽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럴 때 이 부분은 여기에 주력하시는 것보다는 하고자 하는 본연의 일 쪽으로 가 주시면 제 눈높이에서는 대기자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소아정신과, 제가 모르겠어요.  의사선생님도 구하기 어렵고, 그때 엄청 어렵게, 아마 은평병원 계실 때 우리 원장님 오시기도 굉장히 어려웠고 상황이 이러니까 불가피하게 오셨고 이런 얘기들 저도 좀 듣기는 했는데, 이 부분을 어린이병원 원장님이 혼자 고민하셔서 될 일도 아니고 어린이병원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래서 원장님들끼리 장기적으로 입원해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전원시키는 것…….
신복자 위원  그 말씀 하셨어요, 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20년, 30년 계시는 분들, 그런 부분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어린이병원의 레인보우 이런 것은 발달장애 쪽 아이들 그런 환자들은 치료가 장기간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당장 아파서 진료를 봐야 되는 부분도 신경 써라, 이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시립병원 간의 협력체계를 좀 더 강하게 구축을 하고요.  그리고…….
신복자 위원  뭔가 처우개선이 돼야만 가능할 일 아닐까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처우 부분이 중요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없으니까, 전공하는 의사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드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어린이병원 원장님 추가로 답변하실 게 있으시면…….
○어린이병원장 남민  어린이병원장 남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이제 대학병원들조차도 정신과, 특히 소아정신과 스텝은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제한점이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프로그램 레인보우 대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프로그램은 정신과 의사의 진료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고…….
신복자 위원  발달장애 아이들이니까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치료사들이 치료를 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진료 관련해서는 지금 프로그램들 운영되는 것하고는…….
신복자 위원  좀 별개다?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별개의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안타깝다보니까요 물론 의사선생님 달리 가고 치료사가 하고 치료사 하는 부분에 기간제 들어와서 보조도 해 주고, 대충의 흐름은 알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아이들이, 의사선생님이 계셔서 어떻게 진단을 내려줘야 그런 부분에도 혜택을 받고, 다양하잖아요, 그쪽이.  이런데 이 첫 번째 관문을 통과 못 하는 부분이 너무 딱한 거예요.  제 지역에서도 이래서 그 병원은 갈 수 있느냐 하는데 가도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많이 기다린다, 1년, 2년.  다른 곳을 알아봐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말하는 저도, 제가 생각해도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아무래도 부담스럽고 앞에서 풀기에도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그래도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셔야 될 일이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 부분에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리고 지금 어린이발달센터 확장 개선공사 비용이 15억 올라와 있어요.  국장님 답변하실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말씀하십시오.
신복자 위원  15억이면, 여기 지금 50%예요.  원래 30억이 들어간다는 소리인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신복자 위원  원래 이쪽에 들어가는 비용이 공사비가 증가가 돼서 20억에서 30억으로 올라가는데 내년에는 50%만 반영을 한다고 이해를 해야 맞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공사비가 올라가서라기보다는 전체 리모델링할 부분 중에서 예산 사정 때문에 내년에는 반절만 하고 그 이후에 추가로 하는 것으로…….
신복자 위원  이후에 추가로 하는 것으로 해서 잡혀 있다?  하여간 이런 부분은 살펴볼 거고요.  아무래도 예술학교가 많이 반응도 좋고 인터넷 들여다보니까 엄마들도 많이 감동받고 아이도 그러기는 하는데, 여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신규로 편성된 부분들이 있네요.  이거는 저도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할 거고요.
  보건환경연구원 여쭤볼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원장 박주성입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를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생활 환경오염물질 검사가 있더라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지하철 역사, 생활환경 주변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도 지금 석면 분석장비 이게 전년도에도 잡힌 게 또 잡혀 있고, 이쪽에서 증액이 6억 3,500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먼젓번에도 한번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수질인가, 저희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제일 쉽게 가서 검사받고 싶어 하는 부분이 약수라든지 평소에 먹는 물을 떠 가서 이게 음용해도 되는 건가를 검사하는데 그때 수질ㆍ토양 오염, 여기 딱 보니까 늘어난 예산이 없어요, 뒤로 넘어가면.  그쪽 앞에서는, 생태 이쪽에서는 예산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수질ㆍ토양 오염물질 검사에 가서는 그게 없는데, 그 측정하는 기계는 그때 구비를 하신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지금 석면 분석장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안 됐고, 올해에…….
신복자 위원  석면도 안 된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올해는 됐습니다.
신복자 위원  아, 됐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올해는 반영이 됐고요.  주신 말씀들 중에서…….
신복자 위원  수질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수질 측정기?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수질 분석은 지금 예산이 반영된 것은, 폐수 중에 물의 용도나 검사항목에 따라서 사용되는 장비가 다른데요 지금 반영된 장비는 세제라든지 시안, 페놀 같은 거를 분석하는 장비로 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폐수고요.  그래서 지금 먹는 물이라든지…….
신복자 위원  먹는 물은 어떻게 돼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먹는 물은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는데요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당 장비 같은 경우는 벤젠이나 페놀 이런 우리 인체에 중요하게 위해를 끼치는 그런 물질들을 분석하는 장비인데요 지금 10년 이상 노후화됐고 분석 건수도 보통 한 2,000건 정도를 저희 적정수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3,000건 이상 분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잘 몰라서 그래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번에 수질분석기 해서 1억 6,400이 잡혀 있거든요.  그게 그거 하는 것 아닌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아니요.  그거는 다릅니다.  폐수만 해당…….
신복자 위원  이건 폐수만 한다, 수질을?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 주신 것은…….
신복자 위원  폐수만 하고 우리가 음용하는 먹는 물 쪽의…….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장비는 다른 겁니다.
신복자 위원  그 장비가 얼마나 노후됐어요, 원래 저거보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지금 두 장비 모두 노후화가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교체가 시급한 거고요.
신복자 위원  얼마나 지난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지금 3년, 내구연한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그 사용 빈도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신복자 위원  많기 때문에 빨리, 그 사용 기간보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짧게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그러십시오.
신복자 위원  861쪽 봐 주세요, 국장님.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거로 봐 주세요.  이 책으로, 얇은 애 예산서(안) 거기에 861쪽.  거기에 보면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이 있어요, 4억 1,600, 중간에.  그렇죠?  이거 했던 사업 아닌가요?  2025년도 예산이 저희가 없이 갔었나요?  이거 했던 사업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사업 명칭만 조정된 걸로…….
신복자 위원  조정됐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생명이음 청진기 이거 유사한 사업이 작년에 잡혔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2025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안 잡힌 상태에서 신규 사업처럼 올라와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기존에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 사업 안에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자살예방 사업…….
신복자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얼마가 잡혔었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5억 원이 잡혀 있었는데…….
신복자 위원  그러면 그 명시를 여기에 해 주셔야 맞는 거 아닌가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약간 혼선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분리하게 된 이유가 이게 시민들에게 어떤 직접 진료보다는 사무관리비와 인건비로 자치구에서 주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사업은 별도로 분리를 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이번에 여기에 잡힌 4억 1,600이 신규처럼 들어왔는데 이거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에요.  이거 어떻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러니까 시민들, 환자들이 동네병원에 가서 우울검사 받고 이런 서비스를 받으면 거기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의료비에 대한 지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번처럼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 사업으로 같이 묶어놓으니까 보건소의 사무관리비하고 보건소의 인건비로 쓰더란 말이죠.  그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분리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간 것하고는, 사무관리비가 아닌 이렇게 주되게 이음 청진기 진행사업으로 간다고 제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맞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그 병원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아, 그러니까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 중에도 그 안에서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신규처럼 올라온 거네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바로 그 위에 있는 청소년 마음건강 심층상담 지원도 신규 사업이에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거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사업인가요, 8,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이것은 올해 청소년들의 자살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 사업하고 분리해서 청소년 부분은 별도로 포션을 확실하게 확보해 놓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그런 리스크가 있을 때 상담하고 호전될 때까지 지원해 주는 몫입니다.
신복자 위원  이게 그렇게 구분이 가능해서 지원이 될까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이제 서비스받은 사람이 누구냐…….
신복자 위원  보고 따로 집중해서 청년들은 관리하겠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청년들이 아니라 청소년들.
신복자 위원  청소년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신복자 위원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입니다.
  앞서도 많은 위원들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서울체력9988 인증센터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업 내용과 그다음에 사업 예산의 편성내용도 보면 8억 2,000인데 홍보물 및 홍보콘텐츠 제작 그다음에 매뉴얼ㆍ보고서 등 교재 제작비, 사업 성과대회, 홍보비(방송홍보) 또 홍보비(뉴미디어) 결국 이 사업의 목적은 홍보인 거죠?  사업의 편성내용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 홍보인데?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니까 홍보가 주목적인 거죠?  이런 거를 한다, 서울시가.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홍보가 주목적은 아니고요.
이병도 위원  아니, 사업 편성내용이 그런데, 거의 50% 이상이 홍보비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국민체력100 사업이 있었고, 보니까 찾아가는 인증센터 10회 하는 거, 그렇죠?  찾아가는 인증센터 그거 용역비 사업 편성된 거고 대부분 성과대회라든가 홍보콘텐츠 제작이라든가 홍보비, 어쨌든 이거는 국장님의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는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이 자료를 보면 홍보를 위한 사업인 거잖아요.  원래 있던 사업인데 뭔가 새로운 브랜드를 가지고 홍보를 하겠다는 것이 주목적인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딱 봐도.
  왜냐하면 기존에 없는 사업도 아니고 기존에 했던 사업인데 예산 편성내용들이 우리 서울시가 또 이런 브랜드로 간다는 것 만들어서 찾아가는 거 해서 50% 이상 홍보비 편성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정책에서 홍보 필요하죠.  서울시 좋은 정책을 하는데 홍보가 필요한데 이렇게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이거를 꼭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될까.  이미 9988이라고 하는 브랜드는 우리 손목닥터9988이라고 하는 것으로 충분히 250만 가입자고 내년에 300만 가입자 돼서 굉장히 브랜드화 됐는데 꼭 이렇게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홍보라고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신규 사업을 편성할 필요가 있나 하는 의문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내용을 보면 너무 홍보성 사업인 것 같다, 이것의 효과성이라든가 이것의 필요성이라는 것이 자료로 봐서는 설득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사에도 나왔는데 우리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이거는 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예산인데 지급이 안 돼서 이게…….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올해 예산 대비 지출이 한 50억 이상 여름에 제가 와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서 그 이유는 35세 이상 출산율이 높아진 부분인 것 같고요.
이병도 위원  이거는 자료를 통해서 봐야 되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올해?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올해는 최종적으로 75억 2,700만 원인가요, 네.
이병도 위원  75억이 올해 편성돼 있던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데 올해 75억 예산이 다 소진되고, 아니면 42억 원이라는 것이 미집행된 거예요?  아니면 그 42억 미집행된 것 포함해서 75억이 편성돼 있었던 거예요, 정확하게?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다 소진되고 아마 연말까지 하면 미지급금이 42억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117억 정도가 올해 필요했던 예산인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내년도 편성 얼마나 된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내년도는 143억을 편성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143억, 그래서 42억을 지급하고 또 나머지 예상된 것들, 어쨌든 편성된 건 다행인데 이렇게 중요한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추계를 잘못한 건지…….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35세 이상 산모 부분의 추계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게 올해 신규 사업 된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올해 신규 사업이라고 그럽니다.
이병도 위원  신규 사업 된 거고, 알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추경이 두 번이나 있었는데, 추경 때 아마 요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과에서.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추경을 한 번은 했고요.  그런데 두 번째 8월, 9월 추경 때는 소비쿠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제가 상임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미지급 부분은 내년에 지급하겠다고 산모분들한테 안내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들이 지원을 못 받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기조실하고도 올해 미지급된 부분은 내년에 꼭 지급을 해 달라, 확약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어쨌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중요한 예산인데 또 추경이 두 차례나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1차 추경할 때 또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이 증액이 됐었는데 이런 사업들도 증액이 됐어야 하는데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간단한 것부터 하나 질문드릴게요.  사업설명서 570페이지, 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 사업인데요, 페이지로 보시면 572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에서 작년에 빈대 등 돌발해충 예방 및 방제 지원이 1억 5,000이었는데 올해 6억으로 대폭 늘었잖아요.  4배 가까이 는 건데 는 이유가 뭘까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사실은 올해 1억 5,000이었습니다만 원래 이게 2022년 파리올림픽 때부터 빈대가 나오기 시작해서 서울시도 2023년에 예산을 담고 하다가 올해는 갑자기 쥐 이 부분이 증가해서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특교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후변화랄지 그다음에 도심의 어떤 생태 변화 이런 부분들이 예측 불가능한 대출몰 곤충들이랄지 유해 해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를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필요성은 인정된 것 같고 비율로 보면 400%로 엄청 증가해서 그 이유를 저희가…….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런데 이제 위원님, 그 1억 5,000 플러스 이번에 특교까지 지원한 걸 보면…….
이병도 위원  원래 특교로 지원되던 금액이 있었는데 그거를 일반회계로 편성됐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좀 더 붙였습니다.  좀 더 늘렸습니다.
이병도 위원  원래 1억 5,000이었지만 특교로 또 지원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들을 감안해서 대폭 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다시 또 손목닥터9988 질문을 해야 되는데 예산 관련해서,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조례 통과돼서 현행화됐다고는 하는데 저희는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고 편성 과정에서는 불법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현행화됐기는 하지만 이미 예산 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 편성돼서 온 것이고 그리고 자료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정확한 추계인가.  그래서 2025년에만 어디 사는지 모르는 미인증,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미인증된 시민이든 시민이 아니든 이런 분들에게만 예산이 포인트 적립된 게 38억이었고 그리고 또 자영업자나 학생, 자영업자 6억, 학생 1억 3,000 이렇게, 올해만.  이렇게 편성됐는데, 그러니까 현행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편성된 예산이라는 것이 현행화되기 전에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의 규모가 적절한가, 이런 것도 저희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편성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미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세요, 미인증?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미인증 부분을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고 계속 확인했는데, 지금 4만 5,000명 정도 될 겁니다, 미인증이.
이병도 위원  4만 5,000명?  올해 기준으로…….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아, 4만 5,000이 아니라 45만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계속 변동이 없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이더라고요.  이번 달에 신규 가입자가 1만 명이 늘어났으면 그중에서 기존에 미인증한 사람들이 인증을 해서 한 1,000명은 미인증에서 인증으로 빠지고 새로 들어오면서 또 미인증이 늘어나고 그래서 4만 명 내지 4만 5,000명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미인증에서 인증으로 전환되고 새로 들어오면서 미인증 상태인 사람이 있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역시 저희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올해 2025년에 미인증된 분들에게 지급된 포인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38억이거든요.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고 관리의 문제인 거예요.  그분들이 이 사업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미인증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이 집행된다는 것은, 저희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례도 현행화하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사업의 의미로만 보는 게 아니라 기타보상금, 리워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하게 사회보장협의를 거쳐서 어느 어느 대상까지 지급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조례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엄격하게 명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례에 명시돼야지만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 그것이 인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게 쓰이는 것은 굉장히 저희가 볼 때는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대답하셨을 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산이 지급되고 포인트가 지급되지만 그분들이 포인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인증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인증, 네.
이병도 위원  그거는 좀 잘못된 판단인 것 같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집행이 되는 거거든요.  포인트로 지급된다는 것은 그분이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예산이 집행된 거예요, 포인트로.  그리고 과다하게 편성될 수 있는 거고 불필요한 예산이 지급되는 거라니까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포인트는 지급됐는데 서울페이로 전환이 되지 않으면 예산 집행은 안 됩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편성되고 사용이 안 되는 예산이 집행되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포인트로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거든요.  포인트 지급 예산이에요, 포인트 지급 예산.  그렇죠?  우리가 예산 편성된 것들의 대부분은 포인트 지급 예산이에요, 포인트 지급 예산.  그런데 포인트 적립이라고 하는 게 38억이 미인증 대상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까지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건데 어쨌든 이후에 다시 한번 소명하실 일인데, 첫 번째 과다 편성될 수 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정확한 추계로 하는 것이고 정확한 추계가 안 될 때 아까 말씀드렸던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과소 추계하면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또 예산이 다 어렵잖아요.  잘 아시지만 저희가 많은 예산들을 올리고 예산과 협의 과정에서 그 예산들이 다 편성 안 되고 이런 건데 이런 것은 정확한 추계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 미인증까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예산 편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혹은 어쨌든 쓰지는 못한다고 하지만 포인트로 지급이 됐잖아요.  그것이 인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인트가 지급됐다고 하는 것은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말씀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미인증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거죠, 현재?  가입이라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은 없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안 그래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깊이 실무자들끼리 한번 난상토론을 해 봤거든요.  거기서 아예 우리가 그러면 서울시 거주자, 서울시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서울시에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 그걸로 막아서 하게 되면 인증 문제가 해소되지 않느냐 그걸 본격적으로 논의를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또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적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서울페이로 전환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지금 시스템으로 가는 게 공공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더 낫지 않겠느냐고 직원들하고 같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좋은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많은 분들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하는 취지는 좋은 취지인데 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고,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초창기에 덜 달달 9988 같은 경우도 인증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제대로 인증 안 된 사람도 가입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시민건강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어쨌든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사업 초기부터,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덜 달달은 제가 와서 바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가정통신문 이걸 가지고 입증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바꿨었고요.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인증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마련하신 거잖아요, 거기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게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하면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나 개선할 수 있는 의지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결국 예산 추계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지금은 예산이니까, 그렇게 비슷한 사례지만 다르게 반응하시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아이존 관련해서 이게 예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아닌데 아이존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9개가 운영되고 있나요?  올해 동작까지 해서…….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동작, 노들…….
이병도 위원  그런데 오래전부터 이 아이존이라고 하는 것의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대두됐었거든요.  굉장히 필요하다, 갈수록 정신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퍼센트도 높아지고 그리고 아이존에 대한 수요라든가 또 대기자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수년째 이것들이 개수가 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확대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게 확대되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결국은 아마 용역비로 지급이 되는 걸로…….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보조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떤 거?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보조금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위탁이 아니라 보조금 사업, 보조금 사업인데 어쨌든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데 많은 법인이든 이것들을 운영하는 곳에서 진입장벽이 높은 거예요, 진입장벽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든가 초기에 상당 기간 동안 자비로 운영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 수차례 지적을 해 왔었는데 개선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개수가 잘 안 늘고, 그런데 그 와중에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가실에서 이 발달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고, 활짝센터.  아마 전문성이라고 하는 건 떨어지겠지만 어쨌든 그 비슷한 취지의 기능들,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필요하고 시민들의 요구가 높은 사업들은 진입장벽 때문에 이렇게 수년째 확장을 못 하고 있고 또 어떤 사업들은 굉장히 예산이 과다 편성돼서 인증도 안 됐는데 이렇게 막 예산들이 과다하게 수백억씩 편성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좀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 시립병원들 이후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수백억씩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일반회계로 감당이 안 돼서 재난기금들을 털어서 수백억씩 대고 있고 그것도 아마도 내년에는 어떻게 행안부에서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재난기금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시기적으로 거의 다 된 것 같고, 의정 갈등이 이제 어느 정도 해결 국면으로 갔으니까.  이렇게 정말 예산 편성에 있어서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존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업들, 건강국 차원에서 미는 사업들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알겠는데 이렇게 홍보비라고 하는 것, 홍보성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신규로 편성하고 꼭 필요하고 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은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번 같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 하고 이따 추가 질문할게요.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임산부 병원비나 이런 것, 출생아 수가 지금 매년 계속 늘고 있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늘기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그거 대비해서 예산을 추계할 때 정확하게는 못하겠지만 조금 그래도 적정선에서 높게 하기는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것도 잘 살펴보시고 증감이 있을 수 있으니 한번 봐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은평병원 원장님이 저번 행감 때 말씀하실 때 계속 12월이면 전문의 두 분이 들어오실 수 있다, 잘 진행되고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지금 계속 백방으로 노력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 초까지 세 분 정도가 그만두고 새로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한 분은 오시기로 하셨다가 갑자기 직전에 방향을 틀었던 것 같고 다른 두 분은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 은평병원장께서…….
○위원장 김영옥  박유미 원장님, 어떻게 답변을 해 봐 주십시오.
○은평병원장 박유미  한 분은 일주일 전에 오기로 하셨는데 하루 전날,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 다 끝나고 그다음 날 출근해야 되는데 하루 전날 오기 힘들다고 얘기를…….
○위원장 김영옥  이유가 뭔데요?
○은평병원장 박유미  다른 곳에서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오라고 했다고 얘기 들었고요.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또 두 분은요?
○은평병원장 박유미  그리고 12월에 오시는 분은 이제 면접도 끝났고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해서 12월 말이나 늦어도 1월 1일 날짜로 출근하시는 분 한 분…….
○위원장 김영옥  한 분은 그렇고 또 한 분은?
○은평병원장 박유미  또 한 분은 지금, 두 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두 분이 또 더 계시는데요.
○위원장 김영옥  원장님이 너무 자신만만하게 12월이면 보충된다, 충원이 된다.  저희가 병상가동률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국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병상가동률이 지금 몇 퍼센트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상당히 낮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굉장히 낮습니다.  여기다 말씀을 드리기가 면구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낮고, 거기 은평병원을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본 위원도 지금 생각을, 저도 생각을 많이 깊게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부서하고 논의도 하고 싶은데 제가 그러면서 이번에 예산을 들여다보니 은평병원 원무전산시스템 고도화 그래서 27억이나 올라와 있어요, 예산이.  그런데 이 시스템을 교체한다고 하면 병상가동률이 좀 높아질까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거하고 병상가동률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 것 같고요.  저도 9월, 10월경에 알았는데 접근성을 편안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시민들이 ‘아,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느 병원에 가야 되겠다.’ 그러면 예약을 쉽게 해 주고 그다음에 예약을 신청했을 때 바로바로 회답이 오고 해 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의료원 산하의 위탁병원들도 최신 모델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직영병원들은 그 부분이 특히 열악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직영병원들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전산 정보화를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직영병원 3개는 함께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근본적으로 제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는 내년에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는 부분을 연구를 해 주십사 했는데, 일반적인 행정 영역이라고 하면 ISP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를 보면서 과연 이게 지금 적절하게 맞는 예산 편성인지가 의문이었어요.  이게 과연 맞는 편성일까, 그런데 어쨌든 또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 삭감하는 의견을 냅니다.  이게 왜냐하면 꼭 이거를 삭감을 하고자 해서 삭감보다는 그래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일까를 생각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저도 은평병원을 가봤습니다만 가 보니까 입지조건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지조건도 여유롭지는 않아요.  그렇죠?  주택 가운데에, 주거 가운데에 딱 있는데 거기가 정신병원이라는 네임 때문에 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광진도 예전에 그랬죠.  지금은 병원이 바뀌었습니다만 정신병원이 있어서 그거 탈피하는 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래도 거의 정신병원이라는 말을 안 쓰고 서울의료원이라는 말을 쓰죠, 저희가.  그러면서 조금 환경이, 재건축도 됐지만 나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직영병원 그러니까 은평말고도 그 안을 지금 용역을 하면서 살펴보실 거라고 그랬잖아요.  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제가 삭감하는 의견을 내고 그거에 대한 증액분을 올리든, 차라리 현실성 있는 것을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은평병원장 박유미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혹시 잠깐 발언을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영옥  아니, 지금 대화를 좀 하고요.
○은평병원장 박유미  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그 세 군데를 같이 합해서 하는 거를 하시든지 이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보고 하는 여기 위원님들로서는 지금 만성적자다, 착한 적자다고 하면서 병원들이 헤어날 수가 없고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두 번째가 뭐냐, 의료기기죠.  지금 일반병원들은 최첨단으로 가고 있다.  제가 이거 봤어요.  종합병원이 아닌 병ㆍ의원 수가 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나온 게 있는데요.  치과 개소가 제일 높고 한방 한의원 병원이 높고, 지역에 조그마한 병원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인 거예요, 종합병원보다는.  왜?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조그마한 병원도 내과 같은 데, 동네에 조그마한 병ㆍ의원을 가 봐도 기계들이 다 좋아요.
  신동원 위원님 지금 가셨지만, 본인이 말씀을 하시겠지만 서울의료원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더니 어떤 게 너무 불편해서 거기는 못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데 그런 여론이 많다는데 우선 제가 볼 때 만성적자, 착한 적자하고 그다음에 기기 보충하는 것, 첨단기기를 보충하는 데에 조금 더 주력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물론 전산시스템도 바꿔야죠.  제가 그러니까 은평병원 거를 완전히 삭감해서 은평병원을 해 주지 말자는 아닙니다.  대안을 찾자는 얘기예요.  이거 예산이 이렇게나 많이, 27억 5,000이나 되는데 이게 맞는 건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3개 병원을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해서 올해 좀 잡고 용역 실시해서 다음번 추경에도 보태서 이렇게 해서 하면 세 군데를 동시에 하거나 이러면 조금 더 저렴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들여다봐 주면 좋겠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병원하고 추가적으로 따로 논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제가 원장님 말씀을 끊은 것은 원장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총체적인 거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다.  은평병원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총체적인 거를 부서에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이거에 대한 대안과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논의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본 위원이 강북농수산물검사소 이게 너무 낙후돼서 용역비를 제가 1억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런데 그 이후로 말이 나오다 쑥 들어가고 아무 진전이 없어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그 설계까지 진행이 됐고요 설계까지 진행이 됐는데 예산과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비를 한 5,000 정도 이렇게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요 이면에 30억 정도의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예산과에서도 좀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냥 그 있는 곳에다 리모델링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왜, 다른 데다가 뭐 해서 부지를 찾아서 하신다면서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그거를 많이 이렇게 찾았거든요.  사실은 300억이라는 부분으로 들어가기에는 좀 시에서도 부담이 있고 그래서…….
○위원장 김영옥  부담이 너무 커서?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그 건물 중에 인근의 건물을 저희가…….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원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5,000만 원 용역비라 그러셨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용역비라도 태우셔야지 맞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요…….
○위원장 김영옥  그런데 요청을 했는데 삭감이 됐어, 그런데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원장님.  본 위원이 여기에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예산을 해 드렸고, 그런데 중간 보고가 없더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자리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켜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또 하나, 지금은 의학이 그냥 병원의 의학도 되게 중요하지만 한의학도 지금은 배제할 수 없는 거고 또 거기 약령시장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한의학 전문상가들이 들어있는 곳이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어떻게 하실 건지를 충분히 논의도 하셔야 될 것이고 적극 대응도 하셔야 할 것인데 아무런 대응이 저희 위원들한테 없어요.  저희 위원들은 모르죠.  이렇게 질의 안 하면 지금도 우리한테 보고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모르죠,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아무 실효성 없는 곳에 거금 1억을, 시민의 혈세 1억을 투자했는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가타부타 위원들이 얘기할 때까지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좀 더 예산과하고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래서 너무 대응이 안일한 부분은 정말 저희 위원들도 여러 가지로 속상한 부분들이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이번 예산 같은 경우는 또 시민건강국에서도 태우려고 노력을 해 주셨는데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그렇고, 다른 분들은 뭐 하고 계셨어요?  왜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이런 설명들은 안 하십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안 하셔도 되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옥  가락시장에 있는 거기 농수산물 이번에 개원해서 잘 지어서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뭐예요?  강북 노력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명심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계신 병원의 원장님들은요 한 분이라도 더 만나보시려고 누구라 할 것도 없이 다 노력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은 늘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만 그때 당분간은 또 오셔서 하시고 그다음에는 또 소식이 없어요.  감감무소식이에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중간중간 보고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문열 위원  서울의료원장님.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네.
도문열 위원  도문열 위원입니다.
  우리가 2024년 2월에 정부에서 2,000명 의대 증원을 발표하면서 2024년 2월 19일에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서를 제출하고 하면서 의정갈등이 시작됐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공의 복귀에 관해서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저희가 작년 1월에 한 73% 정도 병상가동률이 유지됐었다가 의정갈등 되면서 40%대 중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60%대 초중반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일단 전공의가 돌아와서 약간은 숨통이 트였지만 전공의 근무시간이 또 주 50시간으로 제한이 돼 있고 시범사업에 가담되고 있어서 아직은 완전히 환자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도문열 위원  그러면 지금 전공의 복귀가 얼마나 되었다고 하셨나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사직 전공의 중에서 이제 8명이 미복귀 상태인데요 8명 중에서 2명은 군대 갔고 4명은 내과 1년 차하고 2년 차 그리고 2명은 응급의학과입니다.  그래서 8명이 부족하고 그다음 인턴 중에서는 2명만 복귀해서 20명 결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도문열 위원  그러면 앞으로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 적응 문제 어떤 전반적인 시립병원의 정상화 과정이 필요한데 그에 따른 로드맵은 어떻게 수립을 하고 있습니까?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년도 전공의 모집 TO가 10명 가까이 줄었거든요.  그 줄어든 이유는 뭐냐면 서울과 지방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서울지역의 전공의 TO가 1차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대학병원에서 주도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비대학병원 TO가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대생들이 내년 2월에 졸업하는 애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내년 3월에 보충될 수 있는 인원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회복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일반의들을 계속 구해서 보충하려고 하는데 일반의 역시 지금 전문의만큼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나름대로 노력해서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수준입니다.
도문열 위원  국장님, 의정갈등을 거치면서 전공의 대거 이탈로 인해서 의료공백도 생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문제, 의료에 대한 신뢰의 그런 문제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되었는데 어떤 이러한 의정갈등 기간 동안에 비상진료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향후에, 물론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어떤 지속 가능한 의료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 다각적인 그런 대책이 마련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정말 공감하고요.  우리나라 의료는 공공의료와 민간의료로 크게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 공공의료 분야에서만큼은, 특히 시립병원 중심으로 하는 공공의료 분야에서만큼은 일단 지금 가장 현안이 경영정상화 부분도 있고요.  신뢰성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초점을 두면서 두 달에 한 번씩 원장님, 부원장님 이렇게 교대로 미팅을 해서 현안들을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12월에도 그런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신뢰받고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를 만들어 갈지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한 우리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필수 의료를 강화해야 하고 또 의료 전달 체계를 개선해야 되고, 여기에는 1차 의료 강화에 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상급종합병원 구조에 대한 그런 개선책도 마련돼야 될 것이고요.  물론 또 의료수가도 현실화가 돼야 할 것이고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환경도 개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대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따라서는 이전처럼 그렇게 의사 정원에 관한 부분에서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같은 게 운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냥 비과학적으로 그렇게 추계가 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발이 되지 않았나 그런 지적도 있고요 전공의에 대한 수련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필수의료에 대한 어떤 확충하는 문제 또 전공의에 대한 문제, 기본적으로 의료 인력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의료사고에 대한 그런 법적 부담에 대한 완화 얘기도 있고요 또 의료분쟁 조정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시민건강국에서도 우리 시립병원을 운영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지속 가능한 의료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과 관련해서 지난 공공의료 손실보전과 관련해서요.  이게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공공의료 손실 부분이 일단 책정이 안 되었는데, 재난관리기금으로 하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도문열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질의를 통해서 본예산에 그 부분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되었는데, 올해 예산안을 이렇게 봐도 공공의료 손실보전 부분이 각 병원마다 이렇게 편성은 되어 있는데 예년의 공공의료 손실보전액에 비해 보면 조금 부족한 듯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저도 사실 머리가 복잡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또 병원 원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 전략을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각 병원들 경영정상화 빨리 하시라, 병상가동률 높이고 신규환자들 유치하는 그런 노력, 병원 의료진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부분은 저희들이 행안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2월에 부원장님들 면담을 하게 될 때는 내년에 경영정상화의 목표치를 한번 같이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몇 개 병원들은 코로나19 전 상황 이 정도까지 회복한 데도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작년, 올해 비했을 때는 적자 부분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여기 예산안에 보면 지금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30억 그리고 보라매병원 29억, 장애인치과병원에 27억 이렇게 공공의료 손실보전액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공개자료니까요.
  그래서 이걸 보더라도 예년의 공공적자액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추가로 편성할 부분이 사실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행안부의 어떤 지침이라는 게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을 하라, 뭐 그런 얘기인가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저희들이 이번에 행안부에다가 재난기금을 의정대란이 끝났는데도 활용할 수 있느냐는 유권해석을 했고요 그 부분은 가능하다고 판단을 받았고요.
도문열 위원  아, 네.  그래요.  보니까 사실 우리 시립병원이 다들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월에 월급이 나오네, 안 나오네 그런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병원에서 의사들이.  그런 부분만큼은 공공의료 직무에 충실하게 전념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문열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오금란입니다.
  먼저 비둘기 관련해서 피해에 대한 민원들을 혹시 많이 받으셨을까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제가 금시초문입니다, 비둘기 부분은.
오금란 위원  아, 그러세요?  저희 지역에서는 이제 비둘기가, 비둘기가 지금 2009년에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됐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유해야생조류.
오금란 위원  네, 야생동물로 지정이 됐고요, 2009년에.  그러면서 우리가 올해 2025년 7월 1일에 장소를 지정했어요.  서른여덟 군데를 지정해서 공원이나 광장, 공원 서른세 군데, 광장 네 군데, 문화재보호구역 한 군데 이렇게 장소를 지정하다 보니 거기서 다량으로 먹이를 주는 것은 못 하게 하고 그거는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게 해 놨어요.  그래서 이거의 어떤 역효과인지 모르겠지만 지역으로, 아파트단지들로 비둘기들이 들어오고 또 이게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라고 약간 그런 부류의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에서 비둘기들한테 먹이를 주는 바람에 아파트단지 위에 비둘기가 완전히 정말 줄 서서 있고 비둘기들의 오물이나 이런 것 그리고 심지어는 복도식 아파트에 와서 비둘기가 새끼를 낳는 경우도 생겼어요.  서울시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민원이나 얘기는 못 들어보셨나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죄송합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게 정원도시국의 자연생태과 소관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오금란 위원  아, 우리 과가 아니고?  감염과가 아니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사실 저희들 쥐가 나왔을 때도 여러 부서가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쥐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총괄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여러 군데가 겹치는 데가 있어서…….
오금란 위원  아, 그렇구나.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부위원장님 우려 사항은 정원도시국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이게 감염병하고도 이거는 정말 연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비둘기들이 날갯짓할 때마다 떨어지는 균들이 살모넬라균도 있고 진드기, 크립토코쿠스 여러 가지 균들이 떨어져서 이게 호흡기 장애도 오고, 처음에는 미미하지만 점점 이게 아파트로 들어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 자기네 현관 앞에다가 알을 낳은 거예요.  이런 일들까지 생기다 보면 이거는 이미 주민들한테 엄청 많이 깊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 담당과가 아니라고 하니까 좀 다른 얘기지만 감염병관리과에서 이거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AI 조류독감은 또 저희들하고 정원도시국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 정말 일리가 있네요.  저희들이 정원도시국과 협력해서…….
오금란 위원  그리고 이게 문제 되는 게 지금은 장소만 법적제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소만 법적제재를 해서는 안 되는 게 사람이 막 먹이를 주는 거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먹이의 양이라든가 그리고 거기조차도 대량살포인 경우는 법적제재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법적제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것에 대한 처벌을 받거나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공원에서 대량살포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역에서는 오히려 대량살포를 해요.  하여튼 우리 담당 과가 아니라고 하지만 국장님께서 조금 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감염병관리과하고도 상의를 하셔서 이게 우리 주민들에게 굉장히 위급한 문제라서 이것 좀 한번 봐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먼저 질의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신동원 부위원장님께서 자치구별 독감 무료예방 자료를 하셨는데 저는 취약계층 쪽 관련해서만 자료를 따로 미리 제가 보고를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자치구마다 이게 너무 달라요, 지원해 주는 게.  그러다 보니 우리 서울시에서 이게 어떻게, 예산은 어떻게 책정이 되죠?  자치구가 100% 하는 건 아니죠?  취약계층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예산이?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취약계층 부분,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 2949번 자료에 보시면 마지막 페이지 붙임3을 보시면 이 부분은 자치구 자체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아, 취약계층은?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오금란 위원  그래서 보면 취약계층한테 독감 무료예방을 하겠다는 게 장애인도 심한 장애인을 하는 곳도 있고 또 전체 장애인을 하는 곳도 있고 또 취약계층도 굉장히 대상자군이 다 달라요, 자치구마다.  그러다 보니 접종률도 많이 차이가 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동원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 보면 지금 독감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접종률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취약계층은 오히려 그거에 비해서 많이 접종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독감이 자기 자부담으로 내기에는 그래도 아주 저렴한 가격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관여를 해서 자치구에 약간 통일감을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저희들이 그러니까 어린이들하고 임산부하고 65세 이상 고령자들은 기본적으로 가고 거기에다 플러스 취약계층을 자치구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간 차이들은 있지만 인원수로 보면 1개 구당 얼마만큼 제외되는지는 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위원님.
오금란 위원  그런데 오늘 주신 자료에 보면 백신 수량에 비해서 접종률이 많이 높지가 않잖아요.  백신 수량은 그 정도는 예상을 하고 한 것 아닐까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자치구별로 다 합쳐보니까 7만 2,000건인데 3개 구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서 맞으면 구청에서 사후정산 해 주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1개 구당 한 2,000여 건이라 친다고 하면 한 8만 도즈 정도는 자치구별 취약계층에 독감 접종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자치구에 따라서 취약계층이 덜 맞고 더 맞고는 없다?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제외되신 분들은 사각지대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왜 그러냐면 생후 6개월부터 13세 이하 어린이…….
오금란 위원  지금 보면 양천구가 굉장히 많이 맞았죠, 예산도 크고.  양천구, 그렇죠?  양천구가 지금 예산도 크고, 그렇죠?  숫자도 이거는 민간 개별 구매도 있지만 많이 접종도 했고요.  보면 여기는 모든 장애인이라고 돼 있어요,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그러니까 경증장애인도 포함돼 있고 그 뒤에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오금란 위원  네, 맞아요.  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도 해 주고, 이게 폭이 넓다 보니 확실히 더 많이 접종을 하는 것은 맞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독감이 예전 독감 같지 않고 굉장히 고열과 오랫동안 앓아야 되는 그런 증세를 보인다고, 점점 이제 독감의 증세가 강해진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좀 더 관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물론 양천구나 서초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좋다 보니 대상자도 훨씬 더 폭넓어요.  그렇죠?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보훈대상자 본인 및 가족,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까지 다 하고 똑같은 경우도 있지만 어디는 의료급여수급자까지도 가능하지만 어떤 데는 또 기초생활수급자까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취약계층도 굉장히 구분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오금란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취약계층들이 열외가 되지 않도록 서울시에서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래서 어떤 기준선을 좀 만들어서 이 정도까지는 최대한 자치구에서 해결해 줘야 된다는 것을 해 주시면 양천구처럼 이렇게 더 많은 접종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독감이 굉장히 코로나랑 비슷한 증세로 많이 위협적이고 독감으로 인해서 또 어르신들은 돌아가시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오금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예방을,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기준 라인을 정해준다는 건 서울시에서 예산도 내려보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하여튼 그것도 한번 내년에는 조금 더 조사를 해 보시고 어떤 라인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보건소장들하고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때 안건으로 해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 이번에 흡연부스 이거 설치 예산이 안 잡혔네요, 올해는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안 잡혔습니다.
신복자 위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저희들이 잡으려고 해도 자치구에서 설치를 못 한대요, 지역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아마 예산집행률이 좀 지연되고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신청해라 그러면 우리가 좀 돈을 지원하겠다고 해도 A라는 지점에 자치구가 설치를 하려 그러면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심해서…….
신복자 위원  그게 아마 국장님, 그 상황이랑 안 맞는 데도 좀 있을 거예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주택가라든지 이런 쪽은 어려움이 있겠죠.  당장 국장님이 보셔도 저희 의회 쪽으로 나가서 지하철 1번 출구 쪽으로 가려면 거기서부터 제가 숨을 안 쉬고 들고 뛰어야 가능한 구간들, 진짜 거기는 금연을 붙여놔도 소용없는 흡연이에요.  그런 데는 정말 부스를 놨으면 좋겠다 싶지만 또 개인 사유지라든지 요건에 안 맞아서 아마 못 놓으시는 것 아닌가, 저희도 뭔가는 강구를 해야지 그 길 가려면 딱 숨 한 번 크게 쉬고 들고 뛰어요.
  이런 데들이 엄청 많은데 실은 공공장소 쪽에도 그런 부분들 설치할 장소가 많은데, 제일 문제 두 가지를 지적하면 하나는 한쪽에 정말 쉽게 모여서 피우는 쪽에는 이 부스를 안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좀 떨어진 쪽에 놓다 보니까 그분들이 거기 가서 안 피우세요.  가까운 쪽에서 피우고 있고 거기에는 금연, 이렇게 단속한다고 써 붙여놔도 아랑곳없이 엄청 많이들 모여 피우세요.  부스 자체 규모를 꼭 크게 하실 일만은 아니고 자치구에 필요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은 공공장소 이동하는 쪽 이런 데에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이동하면서 아주 긴 숨을 들이쉬고 들고 뛰어야 되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이거 간접흡연, 그렇죠?  문제 많잖아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국장님이 아무렴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텐데 그 예산이 전혀 안 잡혀서 이게 자치구의 생각만 받으실 일은 아니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런데 이제 설치를 하려면 민간부지에다가는 설치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신복자 위원  네, 못 하시니까 어려움은 있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런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신복자 위원  청량리 역사 같은 쪽 가능하거든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보면 모여서 피우는 데는 저녁이든지 점심이든지 주로 식당가 주변, 골목길 이런 데는 공공부지가 없다 보니까 어려운 거고…….
신복자 위원  네, 그거는 저도 그래서 못 하시는구나 봐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또 공공부지에다 설치하려다 보면 버스정류장이랄지 이런저런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자치구에서 부지를 못 구해서 그런 것이지, 부지를 구할 수 있다고 해서 신청한다고 그러면…….
신복자 위원  제가 끝나고 부지 추천해 드릴게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신복자 위원  이거 가지고 제가 계속 길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서울형 의료비 후불제 시범사업 부분이 있어요.  이게 아마 충북형 의료비 후불제 그거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서울런을 그쪽 충북이 도입을 하고 저희는 지금 후불제 사업을 하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이미 그 대상들이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차피 정부가 하는 의료비 지원의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걸 왜 중복해서 해야 될까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중복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주 급성, 당장 수술을 해야 되고 아주 돈이 없는 사람 이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랄지 이런저런 분들은 우리 시립병원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료비 후불제는 생명이나 응급상황은 아닌데 돈이 없다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병을 키우는 것, 이런 부분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그래서 맥스 의료비가 한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우리 시민들이 당장 복통이 심하게 나면 병원은 가지만 이가 아리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해도 조금 더 기다려보자, 조금 더 버텨보자 하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큰 질병으로 키우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치료를 받고 분할 상환하는 것도 건강 확보 차원에서 좋은 방법 아닌가…….
신복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고요.  제가 그냥 빨리 진행할게요.
  최대한 서울시가 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할 거고 대출 상환 기간은 최대 3년인가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3년, 3년.
신복자 위원  최대 3년, 그러면 추계 잡아놓으신 게…….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관계공무원에게) 최대가 3년인가?
신복자 위원  최대 3년인 것 같아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최대가 3년.
신복자 위원  250만 원씩 해서 400명을 지금 추계로 잡으신 거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이자.
신복자 위원  이자 부분에, 그러니까 인원수 거기에 대비되는 이자 그래서 8,000만 원씩 이자가 나가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1년에, 네.
신복자 위원  8,000만 원 이자는 나가는데 이차보전금을, 어차피 저희 서울시가 이걸 하게 되면 추계를 보니까 8,000만 원이 나가는데, 이게 이자만 내서 될 일이 아니고 이들이 상환을 못 할 때 국장님 보실 때 저희가 대위 변제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럴 수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 비율을 어떻게 보고 이걸 하시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러니까 내년부터 시작하면 첫 몇 달 동안, 내년 1년 중에 이렇게 상환을 못 해서 대위 변제를 해야 될 상황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요.
신복자 위원  없겠죠, 그거는.  3년의 거치 기간이 있다 보니까 만기돼서 그때 못 할 때 발생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 나름대로 신용도를 체크하는 프로세스가 들어갈 겁니다, 은행에서.  우리가 이자만 이차보전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위 변제의 비율은 별로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신복자 위원  아니, 신용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해 주나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아니, 이제 신용을 체크하잖아요?
신복자 위원  네.  그래서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어차피…….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를 쓴다랄지 그러면 신용카드가 있는 분들은 대위 변제의 리스크는 줄어들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판단한 겁니다.
신복자 위원  그런데 많이 염려스럽긴 해요.  이 금액이 없어서 응급으로 시립병원을 이용하실 급한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다른 쪽에 일일이 아주 촘촘하게 이렇게 혜택을 다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일 때,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의료에도, 그렇죠?  수급대상자라든지 유공자라든지 다양한 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까지 저희가 손을 대서…….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래서 일단 보라매하고 서울의료원만 대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모든 시립병원으로 하지 않고.
신복자 위원  아니, 시립병원 중에 지금 네 군데 아니고 두 군데만 하실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두 군데로만 해 보려고 합니다.
신복자 위원  보라매하고 서울병원만…….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서울의료원.
신복자 위원  서울의료원?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신복자 위원  일단 그 부분이 염려스러운데요 이거 리스크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국장님, 서울형 의료비 후불제 시범사업이요.  이거 조례 개정하셔야 되잖아요.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계류되어 있는데?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요청을 올렸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런 우려를 하셔서 지금 보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복자 위원  네.  그런데 이렇게 딱 예산으로 올라오면…….
○위원장 김영옥  이번에 올리셨어야죠.  그런데 이번에 왜 안 올려…….  요청을 하셨어야죠.
신복자 위원  안 했거든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신복자 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야…….
○위원장 김영옥  이번에 요청을 하셨어야 됩니다.
신복자 위원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도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정리를 빨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이병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일단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손목닥터9988 포인트 지급 관련해서 추계 구체적으로 된 내역 그거 어떻게 추계했는지,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게 추계라고 하는 것이 불명확하다고 돼 있으니까 어떻게 추계하셨는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아이존 관련해서 지금 현재 아이존의 요건, 아이존을 신청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의 계획들.  지금으로선 확충 계획은 없는 거죠?  아니면 계속해서 확충하려고 하는데 안 들어오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관계공무원에게) 어떻게 추가로 들어온 게 있나요?
이병도 위원  어쨌든 이후에 보고해 주세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지금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공공재활병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5분발언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2024년에 여러 가지, 2022년에 시장님께서 직접 발표하셨고 약속하셨고, 2024년에 가장 중요한 투자심사라든가 공유재산심의 끝났고 그리고 보니까 올해 2월에 만든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에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올해 설계비를 올리신 건데 잘리신 거예요?  아니면 안 올리신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지금 상황은 서남병원하고 그다음에 은평병원 그다음에 보라매병원 이 부분들이 있어서…….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안 올리신 거예요, 설계비를?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2029년부터 공사비하고 토지보상비가 반영되면 되기 때문에 2027년에 설계 예산을 요청하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약속을 안 지키는 건데 그러면?  애초에 2029년까지 완공하시겠다고 했고, 갑자기 바뀐 이유가 있어요?  2024년에 어쨌든 우리가 투자심사를 받았고 공유재산심의라고 하는 중요한 절차를 거쳤는데 이게 뭐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설계비 자체가 아직 편성이 안 됐다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올해 2월까지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에 나와 있었고, 갑자기 몇 개월 사이에 의사결정이 번복된 이유가 있을까요?  큰 금액도 아닌데 1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이유가?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제가 지금 알기로는 2027년에 설계비를 반영한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었고요.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바뀐 이유를 여쭙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바뀐 내역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아휴, 중요한 계획인데 그거를…….  계속 약속하셨고 원래대로 하면 착공을 2026년에 해서 2029년까지 완공을 하는 건데 그 설계비 1억까지 반영이 안 돼서, 아니, 시장님께서 대시민한테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절차까지 다 밟았다니까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전체 공기가 좀 지연된 것은 따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게 정확하게 왜 갑자기 서울시 의지가 바뀐 건지, 예산이 많은 예산도 아닌데 설계비를 갑자기 반영을 안 하시고,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아예 그냥 신청을 안 하신 거네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올해 설계비 예산을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2027년에 설계비 예산 반영하고 2028ㆍ2029년에 공사비하고 토지보상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병도 위원  자세한 경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어쨌든 5분발언 때 제가 발언했으니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 이제 예산서를 보다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감염병관리과에서 왜 이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 저는 약간 의아해서, 공중화장실 관련된 사업이 3건이 있더라고요.  공중화장실 안전시설 확충이라든가 공중화장실 시설 운영관리 수준 향상이라든가 공중화장실 편의 개선, 그러니까 이 사업들을 감염병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업 내용도…….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내년 1월에 그 부분 조직 개편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감염병과가 보건ㆍ위생에 관한 법령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편제가 돼 있었는데 제가 정책기획관 할 때 감염병과를 만든 것은 각종 급성전염병 이런 것들 팬데믹을 대응하라고 만들어진 건데 와 보니까 화장실이 여기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은 일반적인, 루틴한 업무이기 때문에 조직 개편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아니요.  예산은 조직 개편되는 대로 가지고 가는 거죠, 보건의료정책과로.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보건의료정책과로 이관되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이병도 위원  사업 내용이 또 보건의료정책과랑도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데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래도 타 소관이 적절치 않으면 주무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거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른 실국에 이관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자치구 가족화장실 설치 지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정책팀이라든가, 뭐 공중화장실 여성용 시설 지원.  여기 안전 관련된 예산도 있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화장실은 남녀 상관없는 부분이고, 그게 이제…….
이병도 위원  그게 아니라 사업의 내용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업설명서에.  가족화장실이고 또 안전이라고 하는 것, 공중화장실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건의료정책과랑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러니까 지금 화장실은 분뇨에 대한 것은 기후환경본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자치구에서는 생활환경과에서 하고, 그런데 화장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질병적인, 보건적인 측면은 또 시민건강국에서 해야 되다 보니까…….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사업 내용이 위생 관련된 내용이면 당연히 그렇게 인정하는데 사업계획서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사업 내용이 이렇다니까요.  가족화장실 확충이고 그다음에 남녀 화장실 분리해서 안전 관련된 거니까 이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시민건강국에서 하는 것이, 위생 관련된 건 당연히 시민건강국에서 해야 되는데 내용 자체가 위생 관련된 내용이 아니니까, 안전이고 가족화장실 지원이니까.  어쨌든 시민들에게 편안한 이용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저는 이 내용으로 하실 거면 다른 실국으로 이관되는 게 맞고 아니면 사업의 내용들을 바꿔야 된다.  말 그대로 공중화장실에 대한 위생을 점검하거나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장, 오금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오금란  다음은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원 위원  신동원입니다.
  먼저 이현석 원장님께 잠깐 질의를 할게요.
  아까 시작하기 전에 웃으면서 얘기했는데요 뭐냐면 시립병원이 많은 고객을 유치하려 할 때,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러 갔을 때 검사를 하러 갔을 때 제가 해 보니까 아주 친절도도 높고요 다 괜찮은데 제가 딱 하나 기계를 한번 원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혹시 아직 안 바꾸셨죠?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네, 아직 못 바꾸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무슨 기계인지 아시죠?  여성들 검진하는 기계인데 그 기계 때문에 사실 제가 재차 가기가 꺼려서 딴 병원을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게 불현듯이 생각나서 그 기계를 바꿨나 한번 여쭤보려고 하다가 보니까 바꾼 적이 없다고 위원장님이 그러셔서, 그 기계 하나로 여성들이 다 기피를 한다면, 한 명이라도 놓치면 손해예요.  왜냐하면 그 병원을 어떤 연유로, 장례식에 다녀갔던 사람들 그러면서 의료원에 가본 사람은 위치를 알잖아요, 일단.  또는 검진을 하러 갔다가 병원을 들어가 본 경험 또 누가 가족이 입원했을 경우 출입을 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새로운 기계를 도입함으로써 훨씬 편안하게 이렇게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데 본 위원부터 사실은 미안한 말인데 서울의료원 가서 검진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여쭤봐서, 그 기계에 대한 게 어느 정도 가격이 되는지 한번 이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말씀하신 게 맘모(Mammography)라고 유방촬영기계인데 한 5억 정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교체하고 싶은데 2021년에 중랑구로 이사 오면서 기계들을 전부 다 바꿨어요.  그 바꾼 기계들이 이제 10년이 넘고 15년이 돼 가면서 노후화되는데 코로나 3년 그 후에 3년 동안 해서 6년 동안 별로 교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 서울시 35억, 보건복지부 35억 해서 70억 예산이 나왔는데, 우선 CT가 작동 못 하는 게 1대가 있고 NGO라고 해서 혈관조영기계도 지금 작동 못 해서 당장 급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애정 어린 충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데 지금은 우선 작동이 거의 불가능한 시점에 온 기계들을 우선적으로 바꾸다 보니까 조금 불편함이 있어도 작동이 되는 것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었던…….
신동원 위원  그렇죠.  그래야죠.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그런 저희 나름대로의 애로점이 있습니다.  불편하게 해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신동원 위원  아니요.  송구스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데, 거기서 저 말고도 그 검진을 한 사람들의 불평이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 한번 여쭤본 거고요.  따로 이따가 상의할 거고요.
  다음에는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338쪽에 난임부부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난임 지원 사업이 인공수정 사업이잖아요.  아가를 자연으로 빨리 못 가짐으로써 인공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난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사를 보니까, 저도 기사를 보기 전에 이게 10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이렇게 횟수를 정했다가 지금은 25회로 많이 늘려놨고 그리고 거주도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 이렇게 됐던 제한을 다 폐지해서 자유롭게 됐는데, 문제는 여성들이 인공수정을 함으로써 몸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몸이 상하고 또 지금 다태아 쌍둥이들을 많이 이렇게 낳고 있는데 그 쌍둥이들도 아주 건강한 아이들이 100%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2025년 8월 26일 자에 기사가 났어요.  “국내 다둥이 출산율 세계 2위, 세쌍둥이 이상은 1위”예요.  그런데 “2023년 기준 분만 1,000건당 27건으로 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 발전 원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는 지금 54세 산모까지 우리가 이렇게 배아이식을 허용하는 난임시술을 하면서 자연임신에서 다태아 임신이 1~2%예요.  그러면 인공수정으로 인한 다태아들, 즉 쌍둥이들을 많이 태어나게 하는데 본 위원은 이런 거죠.  우리가 저출생 시대를 맞이해서 아이를 많이 낳기 위한 방법을 이렇게 많이 열어놨잖아요.
  제가 보니까 338쪽부터 여기 뒤에 수없이 지원 사업이 많아요.  그러면서 뒤에 사업을 보면 우울감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육체적인 거를 제가 지금 말하는데 심리적인 것도 상당해서 정신적으로 지금 이렇게 심리상담센터도 우리가 설치 운영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 어느 것에서, 어디에서도 난임부부의 산모나 그로 인해서 태어나는 아가들의 건강 상태ㆍ관리 이런 것들의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런 것들은 생각하고 계세요?  혹시 이런 통계는 갖고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혹시 건강하지 못한 아이 같은…….
신동원 위원  네.  다태아 출산이 2020년에서 2023년도 분포를 보니까 지금 3배로 증가를 했거든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 통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동원 위원  통계를 갖고 있어야 그 사후관리도 할 텐데, 이걸 그냥 우리가 태어나는 것만 우선으로 해서 그 사업을 지원해서 25회가 아니라 50회라도 할 수 있으면 하겠다, 이거는 아닌 거죠.  제 주변에도 애를 갖기 원하는 젊은이들이 인공수정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것에 사후관리가 필요한데 우리가 사후관리 파악도 안 되어 있고 관리를 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치료비도 책정이 안 됐고, 제가 이걸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리려 그랬는데 시간 제약이 많아서 못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역시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부서는 지금 태어나는 것만 급급할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국이나 프랑스에는 이런 부작용에 대한 정보 수집하고 관리하고 지금 다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급급한 일에 사후관리를 생각할 때인데 놓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위원님,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100% 결이 같은지는 자신이 없습니다만 우리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 이런 거는 있거든요.
신동원 위원  봤어요.  그것도 다 봤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동원 위원  그것과는 동떨어진 거예요.  제가 지금 의도하는 것은 인공수정에 대한, 그러니까 호르몬 불균형에 관한 것 때문에 몸이 그렇고, 채취하는 과정에서 복강 속에 있는 장기나 혈관이 터져서 이렇게 피가 고이는 질환, 옆에 의사선생님 많이 계시니까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안 하니까 몸은 몸대로 망가진 상태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다 고스란히 그냥 간다는 것이, 그런 것들을 사후관리를 해야 되겠다.  제가 이거 치료비를 증액을 하려 해도 이게 부서에서 고려해보지 않았던 거라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지금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 생각을 하셨는지 또는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이번에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이라도 이건 급급하게 해야 되고요.
  우리나라의 연령층이 높아져서 지금 35세 이상들이 많고 40대 여성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고 54세까지 인공수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심층 면접조사를 해 보면, 난임치료를 8년 넘게 받은 40대에게 심층면접조사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시술로 인해서 노화가 좀 빨리 오는 것 같고 다른 질병이 올까 봐 많이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난임시술을 한 여성이 날로 날로 늘어요.  6만에서 7만에서 7만 5,000 그 이상으로 늘어가고 있는데 대책은 한 개도 없다, 이 얘기죠.  시술 전에는 불안감이 한 32%라면 시술 후에는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런 감정이 한 62.7%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게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후관리 하는 연구도 하시고 예산도 잡아야 된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인공수정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산모들에 대한 것도 말씀하셨고…….
신동원 위원  실패한 게 아니에요.  실패한 것보다도…….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포함하고…….
신동원 위원  그렇죠.  그 여러 차례 하는 동안 이렇게 일어나는 일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건강상의 문제…….
신동원 위원  아, 당연하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그 부분은…….
신동원 위원  당연하죠, 인공으로 하는데.  뭐 이렇게 채취를 하다가 터진다고 아까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과배란 유도 및 난자 채취 과정에서도 이런 게 있고, 너무 많은 난포가 자라나니까 여기에 대한 합병증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 파악을 안 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앞서서 빨리 인공으로 해서 돈 대 줘서 몇 회, 몇 회 해서 산모는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애 하나 낳으려고.  그런데 이 인공수정을 하는 산모들은 오로지 애를 낳고 싶어서 25회 이상도 해서 된다면 낳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몸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암 발생도 인공수정 안 한 사람보다는 한 사람이 충분히 우려가 있다,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후관리를 하면서 예산을 잡아야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저희들이…….
신동원 위원  그거 생각을 해 보셨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하셔서 지금 하실 말씀이 없으세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저는 그런 위험에 처한 산모, 모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 있는데 그냥 산모만, 그러니까 애를 낳든지 안 낳든지 애를 안 낳았다 하더라도 여러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건강이 나빠진 여성에 대한 지원 부분은 지금 없는 것 같아서 부위원장님 말씀을 계기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런 상황의 통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필히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추경이라도 그거를 잡아서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좀 신경쓰시고요.
  또 하나는 460쪽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이 들어왔는데 지난번에 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행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그날도 질의를 못 하고 이 부분을 갔는데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전체 프로그램들을 여러 가지 운영하더라고요, 그날 보니까.  그런데 전체 우리 25개 자치구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자치구별로 운영을 하고 있고, 광역은 그 자치구의 컨트롤타워를 해야 되는 그런 복지센터로서,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신동원 위원  기본 하는 일이 달라요.  그래서 보니까 광역은 그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렇죠?  개발한 창의적인 그 프로그램을 각 자치구에 이렇게 나눠 줘야 돼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렇죠, 교육시켜 주고.
신동원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예를 들어 뭐 한 7개 하다가 9개 하다가 그다음에 11개 정도 하더라고요, 제 기억이 맞는지 몰라도.  그런데 주로 거기의 프로그램은 정신건강이 필요한 당사자보다는 당사자의 리더 자조모임이라든지 당사자 가족 자조모임이라든지 이 횟수를 늘려서 굉장히 무슨 프로그램을 많이 한 것처럼, 이렇게 자료를 보고 제가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지원금이 운영비에 속해 있을 텐데 ‘운영비에 대해서 프로그램비가 얼마지? 그거를 좀 삭감을 해 봐야 되겠다.’ 했는데 462쪽에 보면 운영비가 통으로 들어와 있어요, 4억 8,500.  그러면 이게 산출근거를 자세히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자료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하신 위원님이 안 계셨어요, 바쁘니까.  이런 것들이 상세한 내용을 굵직하게 해 주면 제가 이 부분에서 딱 핀셋으로 하기가 좋은데 이게 통으로 4억 8,500이면 어떻게 이거를 다시 또 자료를 받아서 또 분석하고, 시간 없는데 이래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따 해당 과장님, 과장님 쳐다보고 계시는데 이거 운영비에 대해 통으로 해서 상세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서 광역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삭감안을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하고요 지금 하고 있어요, 보면.  그 사업의 설명에 보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해서 자치구를 밀어주는 이런 광역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산 많잖아요, 지금.  그거 주시고 또 하나, 시간이…….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조금만 더 주십시오.
○부위원장 오금란  네, 좀 더 하십시오.
신동원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말이 빨라서, 다 알아들으시죠?  국장님, 다 알아듣죠, 말 빨라도?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신동원 위원  보세요.  173쪽이에요.  제가 이거를 증액하려 그러는데 너무나 액수가 커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약중독자 치료보호부터 여기서 몇 장 넘어가면 치료보호(자체) 사업도 있고 예방교육ㆍ홍보 사업이 있어요.  있는데 검사하는 운영비도 있고, 작년 이맘때도 물론 국장님은 안 계셨지만.  안 계셨죠, 작년에?  안 계셨지만 국장님이 안 계셨다고 “몰라요.” 할 수는 없고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럼요.
신동원 위원  다 속기록 읽어 보실 텐데, 은평병원에 마약류 치료센터가 생겼잖아요, 원장님 계시지만?  시작을 했고, 그러면 치료를 다 했을 때, 여기 건수 보니까 건수가 점점 늘어나서 많아요.  그런데 치료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다 치료하고 집으로.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서울다르크나 경기다르크 인천다르크 다르크라는 치료가 된 사람들이 모여서 3~4개월 함께 있으면서 마약 중독된 거를 빼 버리는 그런 활동을 하면서 마약을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는 경각심을 3~4개월 동안 하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했어요.  인터넷에서 다르크 치면 딱 나옵니다.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작년 예산에서 다르크 설치비가 빠져있어서 보니까 예산과에서 “이거 우리가 할 수 없다.” 한마디로, 작년 속기 열어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아쉬워서 그러면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인공수정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지금 저출생 시대에 한 명의 아기가 너무 소중해서 너무 많은 사업을 해서 투여해서 아이를 낳게 했는데 마약을 못 잡으면 이거 이제 순식간에 다 초토화되는 거예요.  아이들 귀하게 태어나서 키웠는데 마약을 못 잡아내서 다 확산이 되면, 거기에 물들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주 끔찍해서 저는 다르크시설을 꼭 해야 된다고 보는데 방식은 어떻게 할지 연구하시고 다르크시설을 하는 데 30억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잡아야 되겠다, 작년에도 이랬거든요.  얼마인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30억이래요.  30억 제가 잡으면 이거 수용하실 거예요?  못하잖아요.  하실 거예요?  그거 먼저 물어봐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잡을까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아니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신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잡으면 수용을 하냐 불수용 하냐를 말씀해 보세요.  너무 액수가 크니까 불수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신중하게 한번…….
신동원 위원  신중은 빼고 예스(Yes)냐 노(No)냐를 해야지 그다음 대화가 되죠.  그래서 제가 이 예산서가 올라왔을 때 이것부터 찾아봤어요, 다르크가 있는지.  없어요.  작년에 홍보비 3억도 없어서, 홍보는 해야지 해서 제가 3억을 넣게 한 거거든요.  넣어드렸는데 아니, 다르크가 없으면 그러면 실컷 은평병원 돈 많이 들여서 치료병원 생겨서 치료만 하면 뭐 해요.  매일 머리카락 검사해서 매일 치료하고 안 하겠다고 해서 돌려보냈지만 얼결에 할 수 있는데 그 시설 하나…….
  시간이 없으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사를 보면 2024년 11월에 나왔어요.  “40년 마약중독, 일본 다르크의 비결”이라고 해서 기사가 나왔어요.  혹시 읽어보셨어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아닙니다.
신동원 위원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 소개는 할 수 없지만, 이거 회복단계 12단계로 해서, 우리나라는 이런 중독이라는 말이 좀 혐오스럽다 해서 이거를 빼거나 간판을 달지 않거나 그러지만 여기 일본의 신주쿠에서는 중심가 20분 거리의 주택가에 있고요 약물중독재활센터 이렇게 정식으로 붙여놓고 하고 그리고 또 아파리(APARI), 아파리라는 아시아ㆍ태평양지역 중독연구소 이런 것도 정식으로 딱 붙여놓고 한다고 기사가 아주 길게 나왔어요.  이거 보고 이렇게 우리가 롤모델로 할 수 있는데 벤치마킹할 수 있는데 왜 부서는 이거를 노력을 안 할까.  아무리 홍보하면 뭐 합니까, 하는 사람이 바퀴벌레처럼 더 늘어나서 잡아내지를 못하는데?  고쳐내서 이 사람들을 사회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초기에.  그렇죠,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신동원 위원  제가 다르크 예산을 잡을 수는 없지만, 잡아도 수용이 안 되니까 참 아쉽습니다.  부서가 연구해서 이걸 잡아 왔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 기사도 보시고요 일본에 이렇게 잘되고 있다면 40년을 이렇게 하고 있나 봐요.  잘되고 있다면 벤치마킹해 보시고 연구하셔서 이것부터 잡아야 해요.  이 사업설명서 책이 엄청 두껍지만 이거 잡지 않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알겠죠,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고개를 끄덕임)
신동원 위원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금란  신복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 위원  국장님, 제가 이거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청소년 마음건강 이거를 청년이라고 했더니 청소년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청년마음건강센터 2개소가 자치구 쪽으로 가는 거로 올라와 있어요, 예산이.  그러면 이쪽에서는 청소년을 안 보고 청소년은 광역에서 보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아니요.  그 청소년은…….
신복자 위원  어떻게 이해해야 해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지금 2개 청년 부분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있던 것을…….
신복자 위원  기초, 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사실은 청년 자살들이 자치구별로 편차가 크거든요.  특정 구를 거명하기는 어려워서 그렇습니다만…….
신복자 위원  그래서 그쪽 구로…….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쪽 구를 보강하기 위한 것을 구상하고 있고요.
신복자 위원  아, 결정된 건 아니고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아니고요.
신복자 위원  기초센터를 이양하겠다고 하신 부분이?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며칠 전에 보건소장들 회의 소집해서 공모를 하니까 준비해 주시라고 했고…….
신복자 위원  그건 잘하셨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러면 청소년 마음건강 부분은 광역 쪽에서 그냥 심리, 그쪽에서 해 주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아니요, 아니요.
신복자 위원  어디서 해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전문상담소에서 검사를 받고 기초에다가 신청을 하면 돈을 주는 방식으로…….
신복자 위원  아, 그거예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신복자 위원  국장님 잘 아시는 내용이셔요,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건물 임차료 이거 사업설명서 491쪽.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제가 오자마자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신복자 위원  제가 이거는 아무리 봐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기절할 만큼 기존의 건물 임차료가 한 달에 5,500만 원이에요, 한 달.  저는 맨 처음에 제가 이 수치를 잘못 본 줄 알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신규건물로 임차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규건물 갈 데 결정하셨나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아직 결정은 못 했어요.
신복자 위원  못 하셨어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왜 그러냐면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규건물을…….
신복자 위원  거기 빼 주겠다고 했잖아요, 계약기간 전에.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아니, 그런데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신복자 위원  안 돼서?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신복자 위원  이거 무조건 빨리 빼셔야 돼요.  한 달에 5,500만 원을 자살예방센터가 쓰고 있다, 이거 정말 너무 과합니다.  이 부분 봐 주시고, 일단 신규 쪽은 아닌데 제가 궁금해하는 내용은 여기 증감 사유의 내용을 보니까 여기가 4개월분 잡혔고 신규에 가서는 7개월분이 잡혔어요.  그런데 1, 2, 7월을 면제한다고 쓰여 있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제가 보시라는 소리예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이렇게 좀 장기간 하게 되면 특히 관공서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매월 받는 것에 대해서 렌트프리(Rent-Free) 말 그대로 임대료를 안 받는 비율을 몇 퍼센트를 줍니다.  그 부분입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미 석 달 치를 빼고 잡으셨어야죠, 추계를.  지금 11개월이잖아요.  기존 4개월, 신규건물 7개월 그러면 11개월이고, 여기에서 면제라고 잡힌 건 이건 나중에 제가 체크할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개월 수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시 자살예방위원회 신설 운영(조례 개정)에 따른 시비 확보가 필요하다, 이 부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단의 설명서, 증감 사유.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이거 우리가 조례 개정했나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참여 수당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신복자 위원  네, 그건 알고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자살예방위원회…….
신복자 위원  이게 기존에 있지 않았나요?  왜 신규예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올해 처음 생겨서 얼마 전에 위원회를 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때 위원회 해서 그때부터 수당으로 시비를 확보한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 3개월 면제된 거 1, 2, 7월, 지금 1개월 치만 빠져가는 거거든요.  결국 1개월 치라고 해도 5,000만 원 돈이 되니, 이 부분 3개월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이것만큼은…….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렌트프리된 부분이 몇 개월이고 그로 인해서 감액되는 게…….
신복자 위원  네.  어떻게 되는지, 이거 추계가 잘못된 것 같아서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금란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그냥 단답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마음상담소 운영 동료 위원님들이 두 번이나 질문을 간단하게 한 것 같은데요 2025년도 자치구 마음상담소 설치계획 2월에 수립했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강석주 위원  올해 2월에 수립해서 2026년도까지 전 자치구에 마음상담소 설치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현재 지금 자치구별로 보면 은평구가 2개고 중랑구 2개, 1호ㆍ2호 해서 하면, 각 구별로 해서 16개 구가 설치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됐나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내년 예산은 없습니다.
강석주 위원  없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강석주 위원  만약에 없으면 2026년도 사업의 운영에 차질이 생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사업 차질은 아닐 것 같고요.
  (관계공무원에게) 이 마음상담소가 주로 시설비에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저는 시민들의 정신ㆍ마음 이쪽에 대한 스트레스나 질환이 굉장히 우려스럽지만 이럴수록 인력이랄지 공간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전문가들을 충분히 양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상담소에 올해 상반기처럼 시설비 중심으로 해서 칸막이 만들어놓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시에서 보면 청년도 있고 저희들도 있고 ‘외없서’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고, 기초는 사실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한 상태에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는데 이것저것 기관들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하면서 인력을 플렉서블하게 쓰는 게 중요하지 않는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그런 반면에 지금 복지실, 사실은 마음건강 주무 부서라고 그러면 시민건강국이잖아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정신건강과입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복지실에 어제 올라온 거 보면 마음건강 관련 사업을 정말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고 복지재단에서도 고립예방센터 사업으로 해서 외로움안녕120 콜센터 운영하고 있고 2026년도에 기부채납 받은 성수동 건물에 ‘서울잇다플레이스’ 조성 사업으로 9억 9,900만 원을 확보했어요.
  그런데 진짜 서울시민의 의료보건을 책임지는 주무 부서에서 마음상담소 시설에는 그렇다 하지만 예산 확보를 못하고 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질문하는 거거든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못하고 있다기보다는요 좀 단순한 조직과 운영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2026년도에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저희들은 충분히, 지금 저희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센터, 광역심리센터 이 부분들 간의 협력과 연계 그리고 기초로 내려가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지원, 기초에서는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핵심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직영하고 위탁하고 분류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만 좀 특화적으로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구조를.
강석주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광역심리지원센터 컨트롤타워 역할을 주문한 적이 있는 거 기억나시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강석주 위원  여가실의 사업과도 연계해야 하고 복지실도 그런데, 주무 부서가 핵심 사업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으로 약간 보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렇게 보여서는 정말 안 되고요.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강석주 위원  아니, 본 위원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래서 최근에도 1부시장 주재로 저희들이 주관해서 관련된 부서들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주무 부서가 핵심이 돼야 되는 거는 맞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주무 부서가 제외된다든지 소외된다든지 이러면 주무 부서의 능력의 문제가 된다, 나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거든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담당 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석주 위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또 독감 예방관련 사업에서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주문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작년에도 그 말씀 하신 걸로…….
강석주 위원  그리고 또 조례 올렸을 때도…….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시민건강국에서 예산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그렇게 했고, 했는데 복지실ㆍ여가실에서 지원하면서 예방접종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총체적인 관리를 시민건강국에서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의원 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보류 중에 있어요, 집행부 동의를 안 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이제 복지시설 종사자들도 예산을 시민건강국 조례에 넣어서 의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자는 그 취지의 조례 말씀이시죠?
강석주 위원  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어디로 하든지 간에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게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
강석주 위원  지원하기가 쉽지 않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강석주 위원  그래서 그거를 넣고자 했는데 그게 지난번에 보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독감 문제라든지 인플루엔자 또 제2의 코로나 같은 게 일어나면 제일 취약한 게 사실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복지시설 그쪽이 또 많아요.  대상자가 공교롭게도 하여튼 그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물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똑같이 지원되지만 이게 명시적으로 안 해놓으니까 그런 시절이 아닌 일반적인 독감이라든지 인플루엔자에 대한 그런 감염 문제가 이렇게 대두됐을 때 작년에 한 번 빠진 적이 있어요.  어린이집은 했는데 복지시설은 빠진 거야, 그 예산이 없다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여가실은 했는데 복지실은 빠졌어요.  이건 시민건강국에서 해야 되거든.  그런데 시민건강국은 또 하면 그쪽은 우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독감 환자 5주 연속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최근 10년 내 최대 규모 유행이 있었고 또 올해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년 4월까지 독감이 유행할 거라고 질병관리청에서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이 서울시민의 보건의료 주무 부서인데 타 실국 관련한 사업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주도적으로 해 줘야지 이걸 지금 못한다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큰 파장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좀 노력해 달라는 부탁드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일단은 어느 직업군까지 어느 대상까지 지원을 통한 의무접종을 할 거냐, 그러니까 이게 정도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만 인플루엔자 팬데믹이라도, 팬데믹이라는 상황에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냐, 어린이집, 복지시설 종사자 그러면 대중교통 종사자는?  그 범위를 먼저 확정하는 논의가 있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이거를 어느 실국에서 조례를 관리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부분이 논의가 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강석주 위원  하여튼 그런 공백기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많이 노력해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서울형 안심산후조리원 업무보고 때 지난번에 이야기 많이 듣고 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어서 알고 민간산후조리원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5개 선정해서 환경개선 5,000만 원 그래서 한 5억 원의 운영보전비를 지급하는 사업 맞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강석주 위원  이 사업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대상 사업 아닌가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했어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강석주 위원  언제 했죠?
    (「11월 14일…….」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혹시 조건부로 협의 통보를 받았나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협의는 됐는데 조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건부로 받았는데 어떤 조건부였는지 알고 싶어서 지금 묻는 말입니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일반적인 부분인데요 성과평가를 실시해라, 그다음에 이용요금을 우리가 390만 원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용요금은 연간 물가상승률 정도만 반영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깜빡 기억이 안 났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강석주 위원  그거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조건부를 해소할 것인지…….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1년 뒤에 성과평가를 하고요.  저희들이 지도ㆍ감독도 하고 또 실제 이용자들 모니터링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필요성은 본 위원도 그 취지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기존 민간인프라를 활용해야 한다는 사업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현실에서 사업계획에 조금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사회보장협의를 예산 편성 전에 이행해야 되는데 사회보장협의를 예산 편성 전까지 완료하지 못했고, 여기 올라왔지만 그 예산 편성 전까지는 완료하지 못해서 상당히 위험 요소를 안고 올라온 건데 11월 14일인가요, 조건부라도 만약에 안 됐으면 이거 어떻게 할 뻔했냐 하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었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계속 소통하면서 이메일로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시범사업이라는 또 특징도 있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서 국비보조사업인 첫만남이용권 지원에서 첫째 아동은 200만 원, 알고 계시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강석주 위원  둘째 아이는 300만 원,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산후조리원 포함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산후조리원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강석주 위원  그렇죠.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 지원에서 산후조리원은 지원되지 않지만 산후조리 경비에 있어서 의약품이라든지 그다음에 건강식품, 한약조제, 산후 운동 등 국비보조사업인 첫만남이용권 지원을 보완하는 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려고 하는 게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약간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위원님께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가서 보고드린 것처럼 두 사업은 차이가 있고 그래서 중복되지는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또 조례의 근거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조례하고 한번 비교해 봤나요?  산후조리원에 5억 원의 운영보전비를 지급하려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령에 근거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강석주 위원  우리 조례에는 없잖아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시범사업 중에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서 지금 민간산후조리원 서울시에 약 113곳이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2곳, 서대문구와 송파구에 있는데,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산후조리원의 폐업도 113개에서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 아시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산후조리원도 양극화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좋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높은 가격대에 대기도 많고요.  그런데 반면에 시설이 다소 열악한 곳은 운영이 잘 안 되고 폐쇄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공모를 하면 시설이 열악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청 많이 할 겁니다, 이거 틀림없이.  이미 대기가 많고 시설이 좋아서 높은 가격대를 선정하고 있는 곳에서 신청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시장에서 다소 도태한 시설이 들어올 텐데 시설환경개선비 5,000만 원 지원하고 운영비 보조 지급 근거도 없는 운영비를 민간시설에 5억 원이나 지원한다고 해서 그 산후조리원 시설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안전 문제나 이런 관리들이 잘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저희들도 그 부분을 많이 염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꼼꼼하게 잘 살피고 선정할 때부터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런 리스크 있는 부분들을 잘 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어서 지난번 행감에서 살펴봤는데 집단감염병이 발생한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처분 등 지도 개선이 필요한 시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공모에 참여할 건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 골라내서 관리ㆍ감독하고 지정을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좀 있거든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강석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한 곳이라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차라리 기부채납 받은 곳이나 또 다른 우리 서울시와 관련된 공공시설에다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부채납 시설을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조성하는 것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대 후반, 2030년대 초반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석주 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이야기를 하면 발언에 굉장히 파괴력이 있을까 싶어서 조금 고민하다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 시ㆍ구립으로 움직이는 종합사회복지관이 한 백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임대아파트가 한 30% 되고 나머지는 일반 주거지역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능에 조금 의구심을 가지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 기능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있는 일들이 많이 있고 또 본 위원이 3년 전에 의회에 들어와서 실태조사라든지 각종 현장방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용인원들 다 체크해 봤어요.  그래서 기능 전환이 필요하다 해서 내년에 연구용역을 한번 실시해 볼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복지관 한 30% 정도만 이용시설에서…….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다른 시설로 전환해 보자, 그중에 하나가 산후조리원이다?
강석주 위원  그렇죠.  이용시설에서 다른 시설로 전환하는데 요양원이나 산후조리원 같은 것으로 완전히 전환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그 복지관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재가사업 정도는, 내년에 통합돌봄 하잖아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강석주 위원  그랬을 때 내년 3월부터 하는 통합돌봄에, 통합돌봄은 오피스만 있으면 돼요, 아웃리치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있는 복지관의 1개 층이나 2개 층 정도는 복지관 원래의 아웃리치 사업의 기능으로 쓰고 그다음에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 그런 수용시설로 이렇게 만약에 전환한다면 어떨까 하고 내년에 연구용역을 한번 해 보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실하고 서로 공유해서.  지금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폐원 어린이집도 노인 주간보호시설, 요양원 이런 것들로 전환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규모가 작아서 그런 발상은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했을 때 시민건강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하면 한 30개는 생길 수 있어요.  복지관은 각 구마다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좋은 말씀입니다.  같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서 부처 간에 좀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금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민 원장님,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마지막에 질문드렸는데 그런 일 없다고 말씀하셨고 확인하겠다고 하셨는데, 어저께도 부모님이 찾아오셔서, 한 열 분 찾아오셨거든요.  제가 그런 간담회를 나눴는데 다시 한번 혹시 확인하신 바가 있나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확인한 바로는 병원에 신환인 경우에는 일단 제한된 진료영역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이병도 위원  어떤 영역이요?  다시 한번…….
○어린이병원장 남민  그러니까 병원 진료의 형태는 초진, 신환, 재진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병원을 찾은 적이 전혀 없는 분들은 신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과거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3개월 이상 경과한 상태에서는 그거를 초진의 개념, 그러니까 재진이라고 하지 않고 초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초진의 상태는 이전에 과거에 진료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진료기록에 의해서 진료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본인이 해야 될 부분들을, 소극적 대처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더 진료를 보겠지만 우선 전제조건은 환자한테 가장 최선의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목표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다 교육시켰습니다.
이병도 위원  다시 한번 챙겨주십시오.  그러니까 부모님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거의 중증장애인분이고 와상장애인이신데 일반병원에는 접근성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선 엘리베이터가 충분하게, 누워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성인이시니까 들 수도 없는 것이고.  와상환자니까 일반 엘리베이터로는 2, 3층으로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신 거고, 일반 민간병원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지 어쨌든 접근성 자체가 되게 어려운데, 그분들 말씀은 2024년까지는 진료를 충분히 받았었는데 그때 병원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침이 왔다, 우리가 했지만 뭔가 새로운 지침이 내려 왔다.  그런데 새로운 지침이 내려온 건 없는 거잖아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그렇습니다.  그게 조금 혼돈스러운 게 성인환자에 대한 장기입원 환자들을 전원 조치한다는 부분이 혹시 좀 혼돈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없습니다, 따로.
이병도 위원  아니, 그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그전까지는 진료하다가 새로운 지침이 내려와서 이제는 진료를 봐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그렇다면…….  다시 지침은 내렸습니다, 병원에 다시 적극적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부모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특수목적병원이기는 하지만 중증장애인은 의료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공공병원에서 기본적인 진료라든가 이런 것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전달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병원장 남민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어서 질문드리겠는데 이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의료접근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낮고 독감 예방이나 이런 예방접종도 이분들이 병원에 접근하시기가 되게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동 자체가 힘들고 그리고 이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우리는 어렵다, 이렇게 거부하는 병원도 있는 것이고 또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 때문에, 2층에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좀 작은 그런 병원에는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분들이 좀…….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저는 왜 그게 어려워야 될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느끼시는 거예요, 예방접종을 받는 것도 되게 힘들다.  실제로 비장애인들은 우리가 병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받으면 되는데 이분들이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병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받아야 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로 접근성 자체가 힘들고 이런 것들이 있다, 현실에.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분들이 댁에 계시는 분들인가요, 지금은?
이병도 위원  와상장애인이니까, 네.  와상장애인이니까 댁에 계시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것들 같이 고민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복지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통합돌봄 관련해서 저도 거기다 의문을 표현했는데 이 지역통합돌봄의 협력기관, 시행기관에서 왜 우리 공공병원은 빠진 거예요, 시립병원들은?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러니까 이게 서울의료원, 지방의료원은 되는데 서울의료원이 위탁받은 동부병원은 어려운 상황인 것이 복지부의 규정이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부의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진즉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복지부의 규정이 이제 지역통합돌봄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 시립병원들, 지방의료원 외에는 어렵다고 돼 있다고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지방의료원이라고만 표기가 돼 있고 지방의료원이 위탁받은 시립병원은 대상이 지금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직영병원들은?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직영병원들은…….
  (관계공무원에게) 지금 1차 의료기관이 아니라서 안 되는 건가요?
  시립병원이라서 안 된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시립병원이라서.  지방의료원만 되고 지방의료원이 아닌 시립병원들은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공공병원이라고 명칭을 바꾸면 다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지금 협의를…….
이병도 위원  우리 시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데…….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럼요, 네.
이병도 위원  보건복지부의 지침상 지방의료원만 기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지방의료원하고 보건소는 되는데 시립병원은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병도 위원  안 된다고 하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아마 보건복지부가, 서울에는 시립병원들이 이렇게 많은데 다른 시도에는 시립병원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도립병원이나 그냥 지방의료원이 하는 것 밖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도 관심 갖고 그 부분을 규정을 좀 바꾸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거는 제가 바로 어쨌든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저희들이 공문은 진즉 보내놨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그건 저도 함께 노력해서, 어쨌든 국회 차원이든 이렇게 같이 지침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좀 강하게 질책을 드렸는데 우리 시립병원 활성화 계획 관련해서, 용역 관련해서, 그러면 후속연구 같은 것에 대한 계획은 어떠신 거예요?  아까 잠깐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러니까 병원별로 어쨌든 개선계획들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자세한 계획은 아니고 방향만 나와 있는 건데, 그것들에 대한 의지가 우리가 있으려면 후속연구가 병원별로 돼야 되고 기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재편계획이 돼야 되는 거죠, 실행계획처럼.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나 고민들이 있으신지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일단 거버넌스 구조는 좀 별개로 하고요.  거버넌스 구조는 많은 이해관계 간에, 사실은 지금 연구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관계자들 간에 논의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병원들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지금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부병원의 진료과목을 어떻게 조정할 거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각 병원마다 양성ㆍ육성해야 될 진료과목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지금 사실은 모든 원장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특히 고령화되면서 시립병원들이 좀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 노인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하는 걸로 지금…….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그런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확인했는데 그 고민이 이제 구체적인 계획으로 나와야 되고 체계적인 계획으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실행하려면.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이병도 위원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고요.  전체적인 거버넌스 이해관계 때문에 어렵지만, 각각 병원의 상황들이 있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 이것들이 실현될 것이냐 하는 것은 별개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인 계획들, 병원의 실태 파악도 자세히 돼야 하는 거고 과연 이것들이 가능한가 하는 것에 대한 점검도 해야 되는 거고, 그것 하에서 나온 계획이어야만 의미가 있는데…….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준비가 되고 있냐는 거죠.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병원에서?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공공의료과하고 각 병원들이 좀 주도적으로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요.  제가 근간에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 연구 결과가 나왔으면, 각 병원의 계획이 나왔으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병원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공공의료지원단이 하든 외부 기관이 하든 세부적인 계획들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병원의 실태라고 하는 것이 파악이 됐으니까 그리고 입지조건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이병도 위원  그래야지 변화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봐서는 그냥 고민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좀 더 깊이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예산도 필요할 것이고, 시급한 거잖아요.  계속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각각의 병원들과 어느 기관에서 어떤 정도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빨리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고민인데, 저희가 계속 예산을 하다 보면 병원들이 필요한 예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예산 상황상 지금은 우리가 수준이라고 하는 게 운영 보전도 일반회계에서 감당을 못하는 건데, 병원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 이게 큰 고민이나 큰 계획 같은 것들이 없는지.  예를 들어서 기금 같은 차원에서 공공의료기금이라든가, 그러니까 제가 잠깐 기사를 찾아봤을 때는 그냥 국가 차원에서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이런 것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고 이런 것을 활용해야 된다, 아니면 우리 국민연금 기금 같은 것도 어쨌든 우리 건강과 관련된 것이 연금의 활용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는 국가 차원의 계획들이 있고, 우리 시 차원에서는 기금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굉장히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정부도 그런 기금 적립에 대해서 구체화되지는 않는 것 같고 전문가들의 제안 정도 수준이라고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사실 기금이라는 것은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일반회계에서만 일방적으로 전출ㆍ전입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기금 존속이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재정 파트에서도 기금 구성 자체를 반대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일반회계 전입 아니면 다른 재원 확보 수단이 없다 보니까 기금을 별도로 구성하는 것은 논의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논의 자체를 못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이 많은데 늘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수년 동안.  어쨌든 병원에서 의원들한테 증액을 요청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일반회계에 못 담기는 거죠, 소요 예산이.  그런데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제가 봤을 때는 공공재활병원 도 그런 거예요.  발표하셨지만, 1,600억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그 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발표를 했지만 안 되고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게 되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한번 논의는 시작해야 될 단계가 되지 않았나, 좀 늦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는 논의과정에서 나오는 것이고 필요성은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립병원들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병원의 어려움들이 지속되고 시설이든 장비든 이런 것들이 찔끔찔끔 조금씩 개선되니까 효율적이지도 않고, 어쨌든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제 준비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젠다를 던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한번 던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요.
  그다음에 역시 지역 격차 관련해서, 우리 공공의료지원단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상당수 지역 격차가 확인되고 있거든요, 여러 지표에서, 사망률도 그렇고 질병의 발병률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니까 여가실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복지실에는 균형발전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다른 쪽으로 질문을 하긴 했는데 이게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취지에 맞냐 이렇게 질문을 하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균형발전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이 세입에 편성돼서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 시민건강국에서는 그런 재원이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지표로도 건강 격차라고 하는 게 지역별로 소득별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없고 또 그 단계에서 뭔가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균형발전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이 그 취지에 맞는 회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아서 우선 그냥 이렇게 질문드릴게요.  일단 지역 격차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은 갖고 계실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거기에 맞는 사업들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해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이병도 위원  그리고 그 서울형 헬스케어 관련해서 과거의 얘기들을 계속했는데, 말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성과평가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일단은 올해 성과평가를 한번 해 봤지 않습니까?
이병도 위원  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러니까 9988의 참여자들과 비참여자들 간의 의료비 격차는 기본으로 두고요.  여러 가지 내년, 12월 1일 자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대사증후군 그다음에 금연, 브레인핏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들이 목적했던 어떤 효과들 이 부분을 확장하는 부분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과장한테는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들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연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성과평가를 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250만 명에 대한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이터 세트(data-set)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간헐적으로 연구기관들이 본인들이 이러이러한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서울시와 협력해서 같이 한번 해 보고 싶다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관심 갖고 있는 의대나 과학자들한테 이렇게 오퍼가 들어올 게 아니라 우리가 역으로 한번 제안해 보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떤 연구를 해서 어떤 성과가, 이게 뭐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가 아니라 어떤 성과가 측정 가능하고 그리고 이것을 서울시민들의 건강정보, 건강행태에 긍정적인 활용이 될 수 있게 하는 부분도 한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한 성과평가 체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번에 저희도 같이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받았지만 의료비도 되게 모호해요.  예를 들어서 뭐 입원비를 포함한다, 입원비를 포함하지 않는다, 외래다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오고 또 암 환자를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다르게 나오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입원비나 외래비나 그건 다 같은 병원비에 포함이 되는 거고, 암 환자를 넣고 안 넣고는 암이라는 게 워낙에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서 넣고 빼고는 따로 한번 분석을 해 봤던 거고요.
○부위원장 오금란  이병도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도.
  그게 이제 고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원비를 포함한 것은 의료비가 준 걸로 나왔는데 외래비용은 는 걸로 나왔다, 적극적인 참여자가.  이랬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굉장히 어쨌든 평가체계로 삼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고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러니까 외래비는 약간 더 증가했는데 연구진들이 추측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것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성과평가에 대한 체계를…….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성과평가 체계를 좀…….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마지막 1분만 하고 정리할게요.
○부위원장 오금란  네.
이병도 위원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결국 발전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게 결국은 시민건강을 위한 종합플랫폼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장벽에 부딪힐 거예요.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본인이 입력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쨌든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장벽인 거죠.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안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아닙니다.  계속 고민하고 있고 협의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안 전달된다는 것은 아직까지 초보적인 수준이라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이 데이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돼 가고 있는데 갈수록 이 데이터라는 것을 활용할 때는 굉장히 많은 장벽들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전달이 안 된다고 보면 아직까지 굉장히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건데 굉장히 이런 것들에 대한 활용계획들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장벽이 뭔지도 파악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 됐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금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1분 회의중지)

(18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건강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병원장님들을 비롯한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회 내부적으로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다음 주에 계속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옥  신동원  오금란  강석주
  도문열  신복자  이성배  김인제
  이병도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출석공무원
  시민건강국
    국장    이동률
    보건의료정책과장    강진용
    스마트건강과장    배종은
    건강관리과장    정소진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식품정책과장    양광숙
    공공의료과장    은진아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박주성
  서울의료원
    원장    이현석
  어린이병원
    원장    남민
  은평병원
    원장    박유미
  서북병원
    원장    이창규
○속기사
  곽유정  신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