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2월 19일(화)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81)
5.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06)
6. 서울특별시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대학생 아침밥 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옥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기덕ㆍ김인제ㆍ김지향ㆍ박강산ㆍ박승진ㆍ봉양순ㆍ송도호ㆍ이상훈ㆍ이원형ㆍ임만균ㆍ최민규ㆍ최재란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옥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성준ㆍ김지향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신복자ㆍ왕정순ㆍ이영실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민규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국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영한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민옥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종환ㆍ임만균ㆍ임춘대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81)(이소라 의원 대표발의)(이소라ㆍ강동길ㆍ김경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아이수루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영실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06)(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안(임규호 의원 발의)(김성준ㆍ김영철ㆍ박승진ㆍ박영한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대학생 아침밥 지원 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종길ㆍ김춘곤ㆍ박환희ㆍ유정인ㆍ이봉준ㆍ최유희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옥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지향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숙자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향 의원 대표발의)(김지향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인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남궁역ㆍ도문열ㆍ박춘선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민옥ㆍ이봉준ㆍ이숙자ㆍ이원형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유진 의원 대표발의)(박유진ㆍ김지향ㆍ박수빈ㆍ박승진ㆍ봉양순ㆍ아이수루ㆍ이원형ㆍ전병주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10시 22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김태균 경제정책실장과 박재용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23년 우리 상임위 안건 처리 마지막 날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올해 1년 동안 각종 공청회 및 토론회와 소관 기관 현장방문, 지역 의정활동을 통한 시민의견 수렴 등 다양한 활동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시정ㆍ처리 요구 및 각종 정책 제안 등 민생안정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도 서울시정에 대한 견제 및 감시 역할의 수행과 함께 서울시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시정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의정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회의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정책실 소관 조례안과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옥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기덕ㆍ김인제ㆍ김지향ㆍ박강산ㆍ박승진ㆍ봉양순ㆍ송도호ㆍ이상훈ㆍ이원형ㆍ임만균ㆍ최민규ㆍ최재란 의원 찬성)
(10시 23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민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태균 경제정책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312호 이민옥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강소기업 선정 취소 시에 취소 사실과 사유를 공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강소기업 선정의 기본취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선정 취소 사실에 대한 공개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옥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성준ㆍ김지향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신복자ㆍ왕정순ㆍ이영실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민규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찬성)
(10시 25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이민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태균 경제정책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일자리 정책 및 사업 전반에 관한 자문 역할을 하는 일자리 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폐지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고물가ㆍ고금리 등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국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영한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민옥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종환ㆍ임만균ㆍ임춘대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27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홍국표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태균 경제정책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시 “친선도시” 결연 시에만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왔던 것을 보완해서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 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되 세부적인 내용없이 상호 노력 의무만 포함하는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내용에 동의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81)(이소라 의원 대표발의)(이소라ㆍ강동길ㆍ김경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아이수루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영실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06)(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0분)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81)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재용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의 용도에 ESG 경영지원을 위한 융자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환경ㆍ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 경영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소기업육성기금 용도에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융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소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381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406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소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회부경위, 제안이유 그리고 2페이지 주요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의 용도에 ESG 경영에 대한 지원을 위한 융자를 추가하여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울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 저리의 융자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965년부터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후 펀드 운용자금과 투자 회수금의 재투자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투자계정을 신설하고, 사회투자기금과의 통합에 따라 사회적경제계정을 신설하면서 현재 3개의 계정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계정별 재원과 용도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의 ESG 경영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융자계정의 재원과 용도에 ESG 경영에 대한 지원을 위한 융자와 융자 회수금을 각각 추가하는 것으로 최근 미국, 유럽 등에서 ESG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ESG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품목을 제한하는 등 수출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현행 조례에서 융자계정의 용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시에 사용처를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이라는 자격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고 ESG 경영을 위해 융자를 받으려는 중소기업 역시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융자라는 현행 조례의 용도에 포함되는 점을 고려할 때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ESG 경영에 대한 지원을 위한 융자를 용도에 추가하는 것은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성이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융자계정은 종전에 특정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처를 한정하는 경우에는 혁신형기업 도약자금, 창업기업자금과 같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부사업을 통해 기금을 운용해 왔다는 점을 볼 때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ESG 경영활성화를 위한 융자를 융자계정의 용도에 추가하기보다는 융자계정의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페이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의 기금운용부서를 경제정책과에서 창업정책과로 변경하기 위해 기금관리공무원과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경제정책과장에서 창업정책과장으로 각각 변경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부서의 변경 중 2페이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상단입니다.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7조는 각 계정별로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동 조례 제9조에서 각 계정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ㆍ운용하도록 하면서 위원장은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각 계정별 당연직 위원은 다음의 표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동안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의 기금 총괄은 경제정책과에서, 투자계정의 운용 목적인 펀드 조성과 관리는 창업정책과에서 수행해 왔으나 서울비전 2030펀드의 추진으로 인해 기금 규모가 확대되면서 기금의 총괄부서와 운용부서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투자계정의 분임기금운용관과 당연직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경제정책과장에서 창업정책과장으로 각각 변경함으로써 기금의 총괄ㆍ운용부서를 창업정책과로 일원화한 것으로, 투자계정의 효율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81)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06)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두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순서가 약간 조금 그렇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박재용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경제정책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금운용 용도 및 목적에 부합하는 부서로 운용 주체를 이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의 기금관리공무원과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경제정책과장에서 창업정책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서울비전 2030펀드와 창업지원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두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동욱 위원님?
이민옥 위원님 질의…….
사실 간담회에서 논의가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보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간담회에서 이뤄진 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ESG 사업이 활성화되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한 바와 같이 이 내용은 사업으로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를 수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이후에 ESG 사업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으로 내용을 잘 풀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381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81)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06)
(회의록 끝에 실음)
김태균 경제정책실장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정책실 직원 여러분,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안(임규호 의원 발의)(김성준ㆍ김영철ㆍ박승진ㆍ박영한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10시 43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교통위원회 임규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회부경위, 제안이유 그리고 2페이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납품대금 연동제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사업, 협력체계 등을 규정하고 납품대금 연동제가 조기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된 것입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경위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중단 조례안의 세부 내용입니다.
먼저 총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조항으로 서울시 내 위ㆍ수탁기업 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을 통해 대ㆍ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촉진과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킴으로써 서울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ㆍ수탁기업 업자에게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수급 사업자인 중소기업의 경영상 고충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명확히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 제2조는 정의 규정으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공공기관은 서울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과 출자ㆍ출연기관으로 각각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ㆍ수탁기업 간 협의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정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의 규정은 상생협력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가져오되 민간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서울시 공공기관까지 납품대금 연동제 추진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공공기관의 정의를 추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상생협력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수탁ㆍ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거래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이 위탁기업으로서 상생협력법상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ㆍ위탁 거래를 한다면 공공기관도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시한 약정서를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하므로 공공기관을 납품대금 연동제 추진 범위에 포함한 것은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조의 정의와 관련하여 같은 조 제3호는 공공기관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면서 다목에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였는바, 이는 입법기술상 적합하지 않으므로 형식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안 제3조는 서울시 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대기업ㆍ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을 위한 여건 조성과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이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시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착과 활성화를 위한 입법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4조는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입법적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면서 지원 추진 방향 및 목표 수립, 지원사업 및 교육,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을 위한 중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실행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면서 홍보 및 세미나ㆍ포럼 개최, 우수기업 사례 발굴 및 전파, 우수기업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기준과 인센티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우수기업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확산을 위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과 관련하여 상생협력법 제16조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면서 구체적인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그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상위 법령의 기준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특히 인센티브를 제공함에 있어 정부 포상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태조사 및 심의ㆍ자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의 추진 등 효율적인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와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 상황을 진단ㆍ분석함으로써 제도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이에 따른 세부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입법ㆍ정책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기업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에 대한 서울시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서울시는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 마련에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8조는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경제민주화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에 심의ㆍ자문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위원회의 남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 판단되나, 경제민주화위원회는 2020년 10월 이후 개최 실적이 없고 2021년 12월 31일 자로 이미 존속 기한이 만료되어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동 조례안 전반에 있어서의 위원회의 역할 축소 및 변경, 별도의 자문위원회 신설, 경제민주화위원회의 기능 회복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는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을 위해 중앙부처, 자치구, 기업 등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는 중앙부처, 기업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정책 추진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의 조기 정착을 위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하단의 위탁 및 표창 그리고 종합의견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위ㆍ수탁기업 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을 통해서 대ㆍ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켜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과 관련하여 기본계획 수립, 지원사업 추진, 실태조사 실시, 심의ㆍ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토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이에 따라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납품대금 연동제에 필요한 의무 및 지원사항을 마련하였고, 연동제 교육ㆍ컨설팅,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제공, 납품대금 연동의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등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2023년 7월에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을 납품대금 연동확산 지원본부로 지정했습니다.
이처럼 관계 법령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에 필요한 지원 및 제재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나 의무사항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 체계상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간 거래를 규제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제한적이고 제도시행 초기인 만큼 중앙정부 제도정착 추이와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기보다는 제도시행에 따른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적인 중소기업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실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대학생 아침밥 지원 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종길ㆍ김춘곤ㆍ박환희ㆍ유정인ㆍ이봉준ㆍ최유희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발의)
(10시 53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대학생 아침밥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대학생 아침밥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회부경위,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대학생의 아침밥 지원계획의 수립ㆍ재정지원, 교육 및 홍보 등을 규정함으로써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생 건강 증진 및 우리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대학생 아침밥 지원사업의 추진경위 및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 중 목적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아침밥에 대한 용어를 대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급식시설에서 국내산 쌀을 이용하여 조리하거나 제조한 음식을 대학생 대상으로 아침에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조례안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를 명확하게 설명함으로써 조례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 의문점과 논란을 없앨 수 있습니다. 다만 아침밥에 대한 정의 중 대학교에 대한 정의가 다른 용어 정의와 혼재되어 규정되고 있으므로 조례의 체계성 확보를 위해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우리 쌀 이용 촉진과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위하여 아침밥을 지원하고 아침밥 먹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침밥 먹는 문화 확산에 대한 시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우리 쌀 이용 촉진과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위한 입법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문화는 확산의 대상이지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어법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6페이지 하단 지원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중단 실태조사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대학생의 영양 상태, 아침밥 먹는 문화 환경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태조사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정확한 현황 파악 등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학생 영양 상태 등의 변화에 체계적ㆍ전략적으로 대처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라 하겠습니다.
안 제6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아침밥을 제공하는 대학교에 아침밥 먹는 학생의 숫자에 따른 식대, 아침밥 제공을 위한 인건비, 홍보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아침밥 지원 범위ㆍ방법, 대상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생의 아침밥 지원을 위해 재정이 열악한 대학교의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예산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식대와 홍보비를 지원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안 제6조제1항제2호의 인건비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페이지 교육 및 홍보 및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대학생 아침밥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 쌀 이용 촉진과 서울 소재 대학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아침밥 먹는 문화 조성 등을 위해 조식 제공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재정지원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안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바입니다. 다만 안 제6조(재정지원) 제1항의 식대, 인건비 등 예산지원 범위를 나열하고 있으나 정부지침에 지원범위가 이미 명시되어 운영에 지장이 없고, 타 시도 조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안 제6조제1항을 시장은 대학교가 학생을 대상으로 아침밥을 제공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대학생 아침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민옥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대학생 아침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대학생 아침밥 지원계획의 수립, 재정지원, 교육 및 홍보 등을 규정함으로써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생 건강 증진 및 우리 쌀 소비 촉진이라는 취지와 내용에 공감합니다.
다만 아침밥에 대한 정의 중 대학교에 대한 정의가 다른 용어 정의와 혼재되어 있어 조례의 체계성 확보를 위해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된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안 제6조의 재정지원 중 인건비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민옥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민옥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께 공청회 생략 동의에 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대학생 아침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민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대학생 아침밥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대학생 아침밥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옥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지향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숙자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11시 02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민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회부경위, 제안이유, 2페이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23년 3월 27일 풀뿌리경제특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근거인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 별도의 자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 경제정책 개발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지역경제와 산업정책 전반에 관한 정책 자문기구를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희망경제위원회는 지역경제협의회의 기능과 서울시 산업ㆍ경제 관련 거시정책 조정과 중장기계획 수립ㆍ집행, 시와 자치구 또는 위원회 간의 협의ㆍ조정, 신성장 동력 산업과 도심형 제조업, 금융산업, 마을기업 육성 등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대하여 자문ㆍ심의를 수행하며, 시ㆍ도경제협의회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지역경제협의회의 기능을 대신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희망경제위원회는 2020년 이후 개최실적이 없어 서울시의 2021년도 위원회 운영평가에서 폐지 대상 위원회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되었으나 다수의 조례에서 희망경제위원회의 폐지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의 누락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동 개정안은 희망경제위원회의 분과인 풀뿌리경제특별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그 취지 면에 있어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조례에 위원회의 설치ㆍ소속ㆍ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ㆍ자격ㆍ선임방법ㆍ임기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도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조례나 규칙 등에 위원회의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존속기한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개정안에는 이러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 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동 조례 제14조에 따른 규칙을 통해서라도 위원회의 기본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동 규정은 자문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사항은 최소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것으로 이를 규정하지 않은 채 규칙으로 모든 규정을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위원회의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 시행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풀뿌리경제특별위원회 운영 근거인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시행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해 필요한 경우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위원님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위원회 설치 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임기 등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으나, 간담회에서 심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신복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시행 계획의 수립ㆍ시행 시 별도의 자문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와 내용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요구되는 위원회의 설치ㆍ소속ㆍ기능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안 제6조의2와 제6조의3에 자문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위원회 임기 등에 관한 위원회의 기본적인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 외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신복자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신복자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신복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향 의원 대표발의)(김지향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인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남궁역ㆍ도문열ㆍ박춘선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민옥ㆍ이봉준ㆍ이숙자ㆍ이원형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1시 10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지향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재용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업종 전환 또는 폐업 지원 시 식품위생법상 원료로 인정되지 않는 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국내외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식문화 등의 개선을 통해 서울특별시 관광활성화 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유진 의원 대표발의)(박유진ㆍ김지향ㆍ박수빈ㆍ박승진ㆍ봉양순ㆍ아이수루ㆍ이원형ㆍ전병주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11시 11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박유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재용 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공표를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의 효율적 예방과 능동적 대처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안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제321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일정은 오늘로써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일부터 근 50여 일간 이어진 상임위 기간 동안 많은 노고를 기울여 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정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료제출 등 다방면에서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기관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은 정례회 동안 위원들께서 제시한 정책적 대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하는 정책과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23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 한 해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드립니다.
우리 임춘대 부위원장님, 김동욱 위원님, 김지향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장태용 위원님, 최민규 위원님, 김인제 위원님, 이민옥 위원님, 홍국표 위원님, 왕정순 부위원장님, 이원형 위원님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 우리 위원회 마지막 회의인 제321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산회)
이숙자 임춘대 김동욱 김지향
신복자 장태용 최민규 홍국표
김인제 이민옥
○청가위원
왕정순 이원형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경제정책실
실장 김태균
경제일자리기획관 송호재
신산업정책관 박경환
경제정책과장 최판규
일자리정책과장 한정훈
국제교류과장 조혜정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정책관 박재용
노동정책담당관 조완석
소상공인담당관 최선혜
공정경제담당관 김경미
농수산유통담당관 정덕영
○속기사
최미자 김창민 김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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