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7월 25일(월)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보고
3. 2022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4. 2022년도 제2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5. 2022년도 제2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보고
3. 2022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2년도 제2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2년도 제2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보연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께서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을 처리한 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및 제3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보고
(10시 08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보고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황보연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황보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상 지출계획의 재무활동 금액이 당초대비 20%를 초과하여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적립에 따라 수입계획 중 전입금이 당초 0원 대비 1조 6,820억 원 순증하였고, 이자수입이 당초 160억 원 대비 208억 원 증가한 369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출계획 중 재무활동 정책사업비를 당초계획 5,114억 원의 334% 수준인 1조 7,093억 원이 증가한 2조 2,206억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6조에 따라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의 변경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먼저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당초계획 1조 2,244억 원에서 1조 3,238억 원으로 99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시금고 정기예금 금리 인상으로 융자금 이자수업이 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537억 원 증액, 교통사업특별회계 68억 원 감액 등 내부거래 조정을 반영하여 전체 예수금 수입은 총 1,24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재원 마련을 위해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은 25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지출계획 변경내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부거래 조정을 반영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예탁금이 308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시금고 정기예금 금리 인상에 따른 기금 예수금 이자 지급액이 증가하여 예수금 이자는 1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변경을 반영한 결과 예치금이 1,28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황보연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7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적정성 여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기금법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활용하여 지방채상환 등에 사용함으로써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설치ㆍ운용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현재까지 모두 두 차례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수입ㆍ지출 운용 규모가 5,115억 4,100만 원에서 2조 2,208억 3,000만 원으로 334%가 증가했습니다.
  1차 기금운용변경안은 재무활동 증가액이 153억 4,600만 원에 그쳐 관련 조례 제16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2차 기금운용변경안은 2021년도 결산으로 발생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50%를 적립하면서 재무활동경비가 20%를 넘게 되어 시의회 의결절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 간 재정불균형의 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 관리에 기여하고 있으나 순세계잉여금의 대폭 증가로 시금고 예치금이 과도하게 예치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활용 방안이 요구됩니다.
  서울시는 금년 하반기 도시철도망 구축과 공공주택 확충,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으로 총 26개 사업에서 2조 726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에 이어 하반기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상되는 등 당분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새로 발행되는 지방채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서 상환기간의 최소화나 최저이율 발행 등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번에 제출된 동의안 중에서 수입ㆍ지출 계획 변경의 일부 세부설명은 2차 변경 내용만을 담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의회의 최초 의결을 받은 후에 변경된 모든 항목과 설명, 차입금 원리금 상환이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동의안에 포함해서 심의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신가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분이 안 계시면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님.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업무파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예외의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우선 궁금한 게 전년도 같은 경우에 결산을 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발생했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2021년도 말 말씀이신가요?
신복자 위원  네.  그래서 이번에 결산이, 1차 추경안이 지금 2차 추경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때는 반영이 안 되었던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년도 결산을, 그러니까 올해 했을 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총 5조 8,712억 원입니다.
신복자 위원  5조 8,712억 원이 발생되었고, 그러면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쪽에서 넘어와서 지금 발생된 금액을 저희가 보니까 물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차에 최종 보고할 때 변경안건, 실제로 저희가 어느 부분과 비교를 해야 이게 올라가나, 실은 여기도 뒤에 있다가 다른 일반 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저희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들이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저희가 들어와서 바로 업무보고 받고 추경에 들어가면서 좀 안타까웠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게 저희가 업무파악도 안 되고 추경 들어올 때는 사전에 그래도, 아무리 날짜가 짧아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와서 좀 나름대로 보고도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셨어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이 추경에 이것을 어떻게 반영할 의지들이 있으신 건지 정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보고들 안 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하는 게 도리인데요 저희는 어차피 의회에서 보고라든지 의결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되고 질의하실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의회에서 하던 방식대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로 오신 위원님들한테는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미리 이런 안건에 대해서 사전 방문해서 설명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이후부터는 의결 안건이나 이럴 때는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사전설명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저희가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기존에 했던 사업들 갖고 연속해서 들어온 부분이면 굳이 저희가 설명을 안 들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위원님들이 위원회도 생소하고 이럴 때 그 부분을 해 주셔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라도 추경이 되든 또 설마 3차 추경 들어오려나 모르겠는데 본예산 들어올 때 사전에 꼭 설명도 해 주시고 저희가 궁금증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여기뿐이 아니에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신복자 위원  1차 때 저희가 이게 기금에 가서, 제가 막 질문이, 너무 궁금한 게 많고 저 스스로도 정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현재 기금이 몇 개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17개 기금이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저희 서울시에는 17개 기금이 있고, 일단 맨 첫 번의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 발생된 이후에 올라온 부분이고, 1차 때 최종변경안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신복자 위원  지금 이 기금에서 많은 예산이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는 전문위원님 아까 보고해 주시듯이 지방채 발행계획이 이렇게 많을 때, 그렇죠?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이런 부분에는 지금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갖다가 재정안정화계정에만 넣으실 일이 아니고 이건 조기에 상환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굉장히 좋은 지적이시고요.  다만 저희가 기금은 기채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했기 때문에 채권은 3년물, 1년물, 5년물 이렇게 있을 때 기간의 확정금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기상환한다 하더라도…….
신복자 위원  확정금리가 얼마인가요, 지금?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금리가 개별적으로 다를 텐데요.  3.59%, 그다음에 3.73%, 3.79%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이게 조기상환한다고 해서 3년물을 1년에 갚으면 2년 동안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약정된 3년 내의 이자는 계속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조기상환보다는 앞으로 발생할 기채, 지금 이자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비싼 이자율로 발행해야 될 것들, 아까 말한 2조 이상이 예상되어 있는 물건들을 기채발행을 대신해 이걸로 발행하지 않고 예산으로 전환시키는, 금년 추경에서도 2,220억 정도의 기채예산을 저희가 감액해서 예산으로 태워서 처리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략적으로,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장기 5년, 3년 이렇게 되면 이자율이 높을 것 같은데 사실 1년물 이자율이 제일 쌉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물보다는 1년물이나 단기물을 해서 예산사정이 허락하면 조기에 상환해 나가는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실 지적은 굉장히 타당하고요.  그런 부분 저희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기채라든지 또 상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 매년 매달 의회 할 때 위원님들에게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미리 조기상환해도 이자 발생은 계속된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계시지 않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참고)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2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4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황보연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의안번호 제21호 2022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침체와 양극화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사회적 약자의 삶을 돌보고 글로벌 도시경쟁력 제고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조정실 예산 규모 조정을 통한 가용재원을 적기에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ㆍ세출예산 규모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세입 500억 5,500만 원 및 세출 1조 6,963억 2,400만 원을 증액해 세입예산 총액 3,897억 6,000만 원과 세출예산 총액 2조 5,99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교부 결정액 통지에 따라 보통교부세 516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소방안전교부세 37억 1,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268억 8,300만 원을 적립하고 추가경정예산 세출 규모 조정에 따라 기타 회계로의 전입금 247억 7,900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총 500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화가 진행 중인 위험시설 개보수 등을 위해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금 31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2023년 1월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자체 분담금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선 8기 성과 창출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임시조직 등에 대한 필요경비와 예측하지 못한 긴급 업무 추진으로 추가 소요되는 경비 지원을 위해 기관운영경비 10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행정협의회 유사ㆍ중복 기능 정비에 따라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을 전액 삭감하고 인재개발원 이러닝 등 자체콘텐츠 활용으로 자치분권 온라인교육사업비 절감에 따라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사업 1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재원 확보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상환을 250억 원 감액하고, 회계 간 재정수지 균형을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247억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및 법정전입금 증가로 일반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1조 6,819억 5,900만 원을 적립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537억 원 추가 예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재확산, 각종 재해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적기 신속하게 대응하고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규모 조정을 위해 일반회계 예비비 63억 1,100만 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0개 사업, 1조 6,963억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조정실이 준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감안해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황보연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5쪽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 및 규모는 보고드린 바가 있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의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과 8쪽의 세출부분은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주요 사업 검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입니다.
  실질적 지방분권 구현을 위해 지방분권협의회를 운영하고, 자치분권 홍보콘텐츠 제작과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기정예산에서 1억 1,000만 원을 감액한 1억 4,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 항목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시민사회 협력, 자치구와의 분권협력 추진’ 등 협력사업과 ‘자치분권 온라인 콘텐츠 개발 등’에서 6,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중에서 ‘시민사회, 자치구와의 분권협력 추진 사업’은 주민자치주간 행사 전후해서 시민과 자치구의 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대면 행사로 추진되었으나 코로나19 이후에 온라인교육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자치분권 온라인 콘텐츠 개발 사업’은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자치분권 교육을 서울시 인재개발원 지방분권 이러닝 등의 자체 콘텐츠 활용으로 전환되면서 교육사업비가 절감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계상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은 중복협의회 탈퇴 결정에 따라 전액 5,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자치분권 촉진과 지방자치발전 도모를 위해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를 비롯해 자치단체 간 협의체와 유관기관 10곳에 현재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이번 추경에서 감액되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2019년도에 가입되었습니다.  서울시를 포함한 46개 지자체로 구성되어 있고 자치분권대학과 자치분권박람회, 자치분권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협의회는 가입 당시부터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구성과 서울시 지방분권 협의회 등 다른 행정협의회와의 기능과 성격이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가입 이후 활동실적이 저조하여 2022년 7월 행정협의회 정비계획에 따라서 탈퇴가 결정되었습니다.
  자치분권 추진체계를 강화하고자 한 당초 가입목적과는 달리 2019년 이후 협의회 총회 6회 중에서 1회만 참석하였고, 분권교육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협의회의 자치분권대학 실적 또한 대단히 저조합니다.
  이처럼 자치분권 촉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당초 가입목적과는 달리 자치분권협의회를 통한 실질적인 참여와 교류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회원탈퇴 결정과 관련 예산을 감추경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또한 행정협의회가 자치단체 간 협의기구이나 사실상 형식적으로 의례적인 활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법정 외 임의 구성인 행정협의회에 대한 전체적인 활동 실적 평가를 통해 정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회원은 그 구성내용을 규약으로 정하고 이를 변경할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고시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전까지 법정 사전절차인 행정협의회 탈퇴로 인한 회원 규약 변경사항의 보고와 고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바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래융합관 준공에 따른 추가 공사비와 건설공학관 석면제거ㆍ배관교체, 리모델링 학생회관의 가구 배치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기정예산 대비 31억 2,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공계 학부의 교육ㆍ연구를 위한 전용공간인 미래융합관 건립공사는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약 63%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공사비가 폭등하고 있고 입주학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추가 사업비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자재 수급 불안과 공사 지연으로 당초 기본계획의 준공예정일이었던 금년 2월보다 늦어지고 있으므로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연내 준공을 완료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건설공학관은 1978년도에 준공된 노후 건축물로 2021년 하반기 석면 건축물 위해성 평가 결과에서 ‘보통’ 등급을 받아서 잠재적인 석면 노출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노후화된 배관을 통해 녹물이 나와서 건물에 상주하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서 상수도관 교체가 시급합니다.  학생회관은 시설 노후와 공간부족 문제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휴게라운지 등 새로 조성되는 공간에 배치될 가구류 구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에 리모델링 공사비 반영에 따른 가구류 구입비를 편성하려 했으나 미래융합관 건립 등 시 지원금이 대폭 증가하게 되어 대학 자체수입금으로 구매할 계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체수입금 부족과 학생회관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에 2023년 1학기 전 가구류 비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 지원금으로 다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시립대에는 건물 총 39개 동 중에서 18개가 의무관리건물대상인 3종 시설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형 신축공사 외에 소규모 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건물의 노후화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위협과 교육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므로 안전하고 쾌척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신설이나 예측하지 못한 현안업무 추진 등에 소요되는 필수경비에 대비하기 위해 기정예산에서 10억 2,000만 원을 증액한 30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부서별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실국별 국외업무추진비 그리고 신설부서 및 부서별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각각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상적인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통합 편성ㆍ관리해 예측하지 못한 현안업무의 발생과 조직 개편에 대응하고 조기 소진에 대비하기 위한 추경 편성의 타당성은 일부 인정됩니다.  다만 사전 수요에 기반하지 않은 포괄예비비성 예산이라는 점에서 집행 재량권이 과도하게 크고 지방재정법이나 시의회의 엄격한 관리ㆍ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기관운영경비의 집행률은 68.7% 수준에 그치고 있고, 특히 회계연도 종료에 가까운 연말이 될수록 집행건수와 집행금액이 집중되고 있어 여유재원의 불요불급한 집행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 완화에 따른 안정적인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증액 편성의 필요성은 일부 있으나 매년 되풀이되는 부진한 집행률 등을 고려할 때 편성 금액의 적정한 조정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련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전격 시행에 대비하여 행정안전부 주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하고자 2,9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대행하며 시스템구축비 70억 3,000만 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균등하게 분담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처음으로 자연인구 감소가 아닌 사회적 이동을 말해주는 지표를 이용해서 인구소멸 위험지역 89곳을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경제활동인구의 대도시 집중으로 지방 도시와의 재정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주소지 외 개인은 지방자치단체에 개인별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자는 일정한 세액공제를 받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답례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기부금 납부나 세액공제 정보 전송, 답례품 선택 등의 공적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감소 현상과 지역 불균형의 문제를 연대방식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지방의 재정위기를 보완할 수 있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자발적 기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사업규모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지역 간 답례품 경쟁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사업설계와 함께 시행 후 제도 안착과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용 예상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사업 중에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사업 외에도 집행이 부진하거나 연말까지 불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감액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 일부 있어서 추가감액의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시책연구용역 사업은 집행률이 19.9%로 매우 저조하고 하반기에도 학술용역 수요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7월 현재 평균 집행률이 20.3% 수준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은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2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 및 답변시간은 15분으로 하고 부족하면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  저는 우선 자료요구라기보다 제안 혹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사업별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물론 본예산 때는 당연히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별로 세부사업이 죽 나열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추경 같은 경우는 사업이 세부사업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세부사업을 설명하는 항목에 기본현황이나 예산 설명하는 부분이나 사업 설명하는 부분 어디에라도 이 세부사업이 어느 정책사업, 어느 단위사업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어디에 표기를 해주시면 사업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집에 큰 무리가 없다면 추경에 해당하는 사업설명서에는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을 표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불용 예상 사업 항목 중에서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사업과 공무원 시정연구논문 공모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프로세스를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의 성과를 같이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민옥 위원님 자료요청하셨습니다.  빠른 시간에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나요?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앞서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에서 조금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어서 재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가서 아까 답변해 주실 때는 2021년도 결산을 올해 했으니까 전년도 거고요.  제가 원했던 건 앞서 2020년도 거가 되겠죠.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5조 8,000억 정도가 됐고 그 앞선 연도에 얼마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2020년 기준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조 4,653억이었습니다.
신복자 위원  원래 44조, 45조 이럴 때 순세계잉여금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많이 발생됐다고 보이는데 지금 전년도 회계연도 대비 거의 2조가량 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다고 보면 일반적으로 집행잔액 이런 건 다 빼더라도 솔직히 조금은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발생됐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5조 8,000억 정도가 발생되는 주된 이유가 있었나 혹시 답변 가능하신가요?  아니면 제가…….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데이터를 봐야 되겠지만 제가…….
신복자 위원  네, 세부적인 것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 앞선 연도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업건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이렇게 많이 될 만한 어떤 주된 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일반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구성하는 것은 전년도 세출 집행잔액인데 저희가 보기로는 2020년이나 2021년이나 집행잔액의 총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작년도의 세입추계와 세출 부분에서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입…….
신복자 위원  그러면 추계가 어느 쪽이 잘못됐다라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세입이 생각보다 많이 걷혔다는 거죠.
신복자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늘 예측을 하실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당연히 어느 쪽이 많이 걷히든지 아니면 세출을 적게 잡았든지 둘 중에 하나긴 하지만 그러한 추계를 할 때 예측이 너무 잘 안 돼서 제때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을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세입부분이 어느 쪽에서 많이 발생됐다고 보시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작년에 부동산 취득세가, 왜냐하면 저희가 전년도보다 부동산 취득세를 상향 편성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가격 인상이라든지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취득세가 평년도에 우리가 예측한 추세보다 훨씬 많이 발생했다는 것 그다음에 일반적인 소비세, 소득세 부분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늘어났기 때문에 세입추계라는 건 상당히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신복자 위원  요인은 있겠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저희가 그렇게 보수적으로 책정되는 게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추세선에서 일탈할 정도로 취득세가 많이 발생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아니, 5조가 본예산 대비 너무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돼서 이 부분이 너무 과하지 않았나, 예측들을 너무 못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훗날에도 딱 맞출 수는 없는 금액이지만 그래도 최대한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 예산 대비해 너무 많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양을 해주셔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시립대학교 건으로 가면 지금 건설공학관 같은 경우 여기에 석면건축물 그것 때문에 하겠다고 해서 예산 요청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시립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워낙 건축된 시기도 오래됐잖아요.  다 몇십 년 됐으면 그 공사할 당시에는 당연히 석면 소재가 들어갔을 거라는 건 거의 100%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같이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요.  그런데 이걸 왜 예산, 이 공사비 책정을 할 때 석면제거 이 부분이 빠져서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위원님 말씀은 석면건축물에 대한 안전이나 이런 걸 정기적으로 체크하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는데 추경으로 편성했다는 건 예측할 수 없었다는 부분의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죠?
신복자 위원  아니요, 이게 리모델링 아니었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아닙니다.
신복자 위원  어느 부분인가요?  제가 잘못 이해를 했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석면부분은 최근에 파손된 부분에서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아니고…….
신복자 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건축물에 석면들이 있어서 어차피 위해성, 이 부분이 늘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런 거 점검하고 석면을 제거하려고 이 부분에 대한 계획들은 안 갖고 계셨던 건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아니죠.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석면관리시설은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등급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험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시급한 위험이냐 아니냐, 그리고 평소에 어느 정도 석면 부분이 노출되지 않고 관리된다면 존속기간이 유지가 되는데 이 부분은 파손이 이루어지면서 그게 노출됐기 때문에 시급하게 수리가 필요해진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나 서울시가 관리 부실이 아니고 수요가 긴급하게 발생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리고 시립대 미래융합관 그 부분에서도 예산이 지금 공사비 추가요청이 들어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건축개요를 하나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신복자 위원  이게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냥 무턱대고 이걸, 물론 필요에 의해서 요청은 하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시립대 쪽이 물론 아무래도 다른 대학을 앞지르려면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도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는 공감은 하고 있는데 지금 학생회관 같은 경우에도 학생 동아리방, 세미나 이렇게 배치될 가구 같은 게 필요하다, 이게 원래 공사할 때 본예산에 잡으셨어야 되는 예산들 아니었나요?
  어차피 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안 잡아놓으셔서 추경에 넣으시는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원래 시립대 예산을 서울시에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 요청액을 사정 감수해서 적정금액을 판정합니다.  왜냐하면 요청한 대로 다 드리지는 않고, 어느 정도 예산제약조건이 있다 보니까 당초에는 시립대가 자체 재원으로 하겠다고 작년에는 제안을 했었어요.
신복자 위원  자체 재원으로 한다는 것은, 요청을 해도 일단 검토하실 때 이러한 새롭게 하고 나면 거기에 들어가는 가구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예산이 잡혀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시립대가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올렸던 사안이라 빠진 건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시립대가 했어야지요.  지금 왜 올렸을까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자체수입금이 생각보다 부족해서, 자체수입금이 예정보다 줄어들면서 다른 데 배정하고 이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추경에 다시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제가 예산편성 흐름을 잘 모르겠어요.
  실장님, 이쪽은 자기네가 자체수입으로 하겠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답변 중에 보니까 다른 쪽으로 하다 보니 이 예산이 부족하고, 다른 쪽은 정식으로 올렸어야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아니, 다른 쪽이 아니고요 본인들이 이것을 요청 안 했다는 거죠, 자체수입으로 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청을 안 했다가 지금 수입이 줄어들어서 이 사업이 자체수입금으로 충당이 어려우니 이번 추경에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저희가 다른 것을 돌린 게 아니고요.
신복자 위원  시립대 자체에서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체수입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던 것을 어느 쪽으로 얼마나 추가가 되었길래 시에다가 뒤늦게 이 부분을 요청을 했는지 제가…….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시립대 수입이 줄어서 충당을 못 한…….
신복자 위원  그것은 막연하게 큰 틀의 얘기고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줄어서 충당을 못 했다는 겁니다, 시립대 측의 얘기는.
신복자 위원  그것 확인하셨나요, 실지로 얼마나 줄었는지?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전년대비 8억 6,400이 줄어든 것으로 나옵니다, 저희한테 제출한 서류에는.
신복자 위원  그리고 기관운영경비 쪽에 질의를 드리면 지금 올라온 부분과 신설부서가 지금 몇 군데나 되는 건가요?
  지금 신설부서의 업무추진비 해서 자체 설명서에 보면 2억이 잡혀 있더라고요.  신설부서의 업무추진비, 지금 몇 군데 부서를 잡고 올리신 건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일단 부서는 제가 숫자 확인해 보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인 조직 정원이나 기구…….
신복자 위원  이게 늘어나는 부분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자료는 보는데 기존에 있던 부서가 전환되고 통폐합되더라도 기존에 매몰되어 있는 운영비나 기관운영비는 지출이 됐고요.  그게 전환되더라도 새로 생긴 부서에는 그만큼 많은 비용이 충당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신복자 위원  사업이 늘어났다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사람 하나하나만이 아니고 부서가 운영되려면 기본적으로 설비비부터 여러 가지 필요한 경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부서는 똑같이 동일 숫자가 변동이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신규 수요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부분이고요.
  사람 개인에 맞는 기관운영비나 시책추진비 같은 것은 변동이 없더라도 다른 사무관리비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부 얘기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관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 코로나 이전에 기관 전체가 약 38억 정도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2021년 하면서 지출이 약 20억 정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작년에도 서울시가 올해 일상으로의 회복을 전제로 해서 30억을 제안했었는데 본회의에서 일단 20억으로 집행해 봐라 하고 진행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시지만 올해 초에 4월, 5월 활동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새로운 시장님의 임기가 시작되면 새로운 위원회나 조직이나 많은 분들과 접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부서에서의 운영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10억을, 그렇더라도 코로나 이전보다도 적은 비용을 저희가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사안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필요하면 저희가 자료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하여간 설명자료에는 신규부서라고 이렇게 해놓았으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거기의 일부입니다, 신규부서.
신복자 위원  네, 2억을 잡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신복자 위원  업무추진비 부족분 해서 2억 3,000이 잡혀 있는데 각 부서마다 업무추진비가 다 부족해서 올리신 건지, 이렇게 포괄로 올려놓으시다 보니까 저희도 전체 부서마다 그게 행사성 내지는 코로나가 풀려서 대면행사를 하는 부서가 있을 테고 아닌 부서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부족분은 그 부서가 얼마나 되나요?  그냥 이것도 포괄로 잡으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그러니까 이것은 개별 부서별로 집행률을 일일이 따진 것보다는 지금 현재 전체 추계를 봤을 때, 왜냐하면 2019년에는 36억인가 38억 정도로 많은 돈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절에는 아시지만 대면회의라든가 대면모임이 중단되다 보니까 20억 정도 내외로 집행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작년 연말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금년 초에 활동이 다시 왕성해지면서 그 예산으로는 올 하반기까지 부족할 것 같으니까 추경은 이번 추경이 거의 결산 추경이기 때문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부서의 상황을 봐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낭비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신복자 위원  당연히 그 부분은 낭비적으로 안 하실 거라고 믿기는 하지만 예산 자체가 이런 업무추진비는 타이트한 것만큼 또 타이트한 대로 맞춰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온 게 너무 포괄성, 어떤 예비성 예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적을 한 겁니다.
  저는 너무 집행을 재량권을 너무 많이 갖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드린 질의고요.  훗날 동료위원님들하고 협의는 하겠습니다.  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안녕하세요?  송파 제3선거구 임춘대 위원입니다.
  서울시립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840억 정도 되고 여기 추가로 31억 정도 넣었는데 조금 아까 쉬운 말로 노후된 배관 교체를 한다든가 건물의 시급성을 상당히 강조를 하는데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추경이라는 것은 어떤 시책업무를 추진하다가 긴급한 상황이라든가 필요할 때 꼭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을 추경으로 편성을 주로 하는 편인데, 거기다가 조직개편이라는 건 일반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바뀌었다든가 또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학교 같은 경우는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는 일입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못한 현안업무에 대해서 필수예산으로 10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 또 지금 코로나가 조금 덜하다고 해서 국외여비를 2억 이상 더 증액 편성한다는 것은 참 나는 이런 부분에 이해가 안 가고, 특히 이번에 11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추경을 요구하는 총장이, 사전에 와서 이런 것을 협조요청을 해야 될 수장이 되어서 의회가 개원했는데 해외에 가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아니, 해외 경비를 2억 4,000이나 추가 요구하면서도 지금 총장이 되어서 이것 편성해 주리라 생각하고 먼저 해외에 간 거예요?
  우리 의회를 상당히 경시하는 사안입니다, 이게.  안 그렇습니까?
  도대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말로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위원님들 다 듣고 계시지만 우리가 쓸데없이 의회에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11대 의회가 처음 개원하는데 수장이 돼서 해외에 갔다가 오늘 예산 한다니까 아침에 와서 인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고요.
  이거 내가 말씀 드리지만 이런 노후화된 시설이라든가 또 꼭 필요하게 사용할 예산이 있으면 담당자들이 사전에 와서 위원들한테 정말 이런 것은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해야지, 예산을 이렇게 30억 이상 추경에 넣으면서 한 사람이라도 와서 얘기한 일이 있어요, 위원님들한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상당히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리는데요.
  고향사랑기부제라고 하는데 고향사랑기부제를 처음 신설하는데 지금 89곳을 선정했는데 주로 하는 사업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고향사랑기부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고요.  지금 올해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사업예산이라기보다 시행하기 위해서 전산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서울지역 외에 자기가 원하는 곳에 기부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나 또 타 지역에서 서울지역에 기부하겠다는 분들의 통계나 그분들의 희망자금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정산하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데 예산이 약 70억 들어가는데 243개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공동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분할해서 그 분할금액이 2,900만 원 그 정도 편성한 거고요.  내년도에 들어갈 것은 그분들의 기부금이 들어오면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답례품, 그분들에게 감사의 감사품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것을 편성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에게 들어온 금액의 일정부분을 저희가 세금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계가 좀 어렵지만 그것은 행안부에서 어느 정도 답례품이라든지 가격기준 그다음에 세금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만들어지면 내년도 본예산에 그것은 편성될 것이고요.  지금 편성된 것은 단순히 시스템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런데 89곳을 이미 선정했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이 89곳은 지금 우리 고향사랑기부하고는 전혀 관련없고요 현재 인구감소지역 현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통계상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기부금이나 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취지에서 전부 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썼던 통계기 때문에 우리 정책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안입니다.
임춘대 위원  경기도를 제외하고 서울시도 지금 천만이 안 되는데 지방은 다 감소할 수밖에 없지요, 애들을 안 낳는데.  그런데 그런 지역에, 주로 인구감소지역을 중점으로 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본격적으로 편성하겠네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그렇습니다.
임춘대 위원  들어오는 것 봐가면서 예산편성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일단 처음에는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행안부에서 기준 금액과 기준 실링을 어느 정도 책정해 줄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책정한 후에 진행함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은 추가 추경이나 이런 데 또 추가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임춘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왕정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위원  안녕하세요?  관악구 제2선거구 왕정순입니다.
  저도 이어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주요사업 내용으로 기부 신청, 기부금액의 30% 포인트 적립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농산품을 저희가 만약에 지금 30% 포인트 적립보다도 필요로 하는 농산물을 샀을 때 그것에 대한 포인트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기부하는 게 아니고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일본에서는 지금 그렇게 활용되고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냥 기부를 10만 원, 500만 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물품을 샀을 때 그것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약 2,90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심이 있어서 아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의 위원님은 지금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부분이 막연하게 기부금의 30% 포인트 적립이라고만 하지 말고 기부금 30% 적립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필요한 농산물을 해남에서 10만 원 주고 샀다 그러면 해남군에서 30%에 해당하는 기부물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조금 다릅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왕정순 위원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예를 들면 본인이 주민등록지에 있지 않은 다른 지역의 지자체에 기부를 하게 되거든요.  자기 고향을 주로 많이 하겠지요.  거기에 기부를 하는데 최고 500만 원 한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개인 한 사람이.
왕정순 위원  네, 그건 지금 이해를 했고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그러면 거기에서 100만 원, 500만 원 했을 때 10만 원 금액까지는 100% 세액공제를 해주고요 그 10만 원 이상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16.5%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세액공제 혜택을 그분들에게 1차로 드리고 그다음에 총 기부한 금액의 30%만큼을 답례품으로, 그 지역 농산물이나 그 지역 특산물을 보내주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최대 500만 원을 기부했으면 10만 원은 100% 세액공제, 나머지 490만 원은 16.5% 세액공제 그리고 500만 원의 30%인 150만 원만큼의 어떤 지역의 특산물로 쌀이나 아니면 다른 농산물 같은 걸 그 지역에서 이분께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샀을 때 물건 산 것에 대해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현금이나 금액을 지불하는 거고요.
  서울시는 이런 특산물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 시스템으로 해서 30%만큼을 포인트로 드려서 서울시에 있는 여러 가지 제품을 본인이 선택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온라인 숍 같은 걸 할 생각으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네요.  그러면 그 부분이 빠졌다는 거예요.  무조건 30% 포인트 적립이라고만 했기 때문에, 저는 일본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일본처럼 운영이 될 거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착오가 있었던 거고,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도 30% 포인트 적립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부연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아마도 모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기초적인 내용이 새로 신설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포함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저희가 이런 부분 새로 하는 건 좀 더 자세한 설명, 예까지 해서 앞으로 좀 더 친절하게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리고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시스템인데 정확하게 홍보가 없었다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고요.  500만 원에 대한 공제액도 지금 설명을 들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 설명해 주기보다는 설명자료에 나왔더라면 좋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알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왕정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용 위원님.
장태용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천호동 출신 장태용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기조실이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추경사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했던 것 저 역시 지적할 것 같은데요.  재정을 총괄하는 기조실이다 보니까 조금 다른 사업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대중교통 손실보전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보니까 올해 추경으로 지하철 1,500억, 시내버스 3,300억, 마을버스 150억, 경전철 38억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요.
  혹시 작년에는 본예산에 다 편성이 됐었나요, 작년에도 추경에 편성이 일부 됐었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작년에도 추경에 주로 편성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도 문제고 지하철이 있는 대부분 광역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건데 우리 시만 지금 올해 추경에 5,000억이고요 타 시도까지 하면 조 단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 예산으로 계속 추경으로 약간 변칙적으로 편성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제일 깔끔한 방법은 기재부에서 예산을 정확히 편성을 받는 노력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선뜻 해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기재부하고의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셨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이 부분은 참 저도 굉장히 답답한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대중교통 요금 하나만 가지고 볼 때 두 가지 구성이 있습니다.  요금 인상하지 않았던 운영비 적자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 장애인 무료운행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장애인 무료운행은 정부가 법으로 강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본법에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의무를 강행할 때는 조직과 예산을 당연히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칙이 PSO(Public Service Obligation)라는 개념으로 해서 당연한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고집을 부리는 건 저는 법 원리나 기본적인 상식에 어긋난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계속 정부는 건설비 보조를 했기 때문에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거다, 그리고 반대로 철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상황인데도 정부기관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고 안 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원칙에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안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2015년의 요금인상 이후에 7년 간 요금인상을 하지 않아서 지하철 1개만 보더라도 2,050원 정도의 원가가 발생하는데 현재 999원 정도의 비용을 받고 있는 겁니다, 환승할인 때문에 1,250원이 수입이 되지 않고.  그렇다면 50%도 안 되는 요금을 가지고 그 손실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속적으로 대중교통 요금인상을 억제하라고 요구는 하면서, 본인들이 원인부담을 요구를 하면서도 재원을 안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기재부가 해야 될 일임에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계속 한 4∼5년 동안 정부랑 지속적으로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정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기재위 예산소위까지 올라가서 이게 국토위 통과돼서 강제법안이 통과되는 단계까지 있었는데 기재부가 그러면 구체적인 예산범위 추계라든지 방법론을 연구하기 위해서 시간을 달라 해서 그 시간 말미를 받고 지금 1년 동안 연구를 한다고 해서 국토부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연구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하면 되는데 이걸 다시 장애인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으로 전환해서 그쪽으로 전가시키려는, 그렇게 되면 또 하세월이 가는, 그렇기 때문에 참 정부가 고집스럽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대중교통 지원을 안 하면 파산 직전에 가는, 지금 교통공사가 총 17조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누적적자.  그렇다면 안전예산을 투자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 시민들의 대중교통에 대한 안전도에 대한 우려까지 있기 때문에 결국 서울시가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고 또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요금인상을 못 하도록 했기 때문에, 서울시도 일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셔야지 이 부분을 서울시가 어떻게 말하면 추경이나 여기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잡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기에는 조금 그런 이해를 해 달라 이렇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저는 불요불급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실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다만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기재부를 통해서 하는 게 제일 클리어한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법으로 강제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었는데 지금 그 단계까지는 갔고 연구단계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건 조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거에 맞춰서는 광역시도협의회라든지 아니면 지역구 국회의원 등을 통해서 기재부에 좀 요청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뜩이나 지금 물가상승으로 시민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대중교통까지 올려 버리면 체감하는 물가상승은 상대적으로 더 크니까 최후의 보루로 생각해야 되는 건 맞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오세훈 시장님이 이번에 연임을 하시면서 대표적인 시정목표로 삼은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가 약자와의 동행이고요 하나가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이라고 보는데요.  이번 추경에 보면 약자와의 동행 예산은 어느 정도 추경으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동행식당이라든지 노숙인 급식단가 인상, 급식횟수 확대, 저소득 아동급식 단가 인상, 청년월세 지원사업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상대적으로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에 대한 그런 추경예산은 딱히 눈에 띄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조금 다시 증가세에 있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엔데믹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해외 국제회의라든지 이런 데 참석해야 될 일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반대로 우리나라에 또 우리 시에 국제적인 행사라든지 포럼을 유치해야 될 필요성도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는 편성이 많이 되진 않았지만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 부분은 분명히 좀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 서울시가 글로벌 선도도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조금 생각하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실장님 아니면 기획관님께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내년 예산안 편성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많이 있지 않으니까 시립대 이야기를 저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신복자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운영 지원으로 가구 구입에 9,000만 원 추경을 요청하셨더라고요.  이게 앞서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당초에는 시립대 자체예산으로 처리를 하려다가 그게 조금 수입이 많이 줄어들어서 추경편성하게 됐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자체예산으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는 건가요?  그건 고려를 해 보셨습니까?  조사나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저희가 시립대 당초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 중에서 미반영해준 예산도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첨단강의실 구축비용 같은 경우도 저희가 6억 9,300만 원을 자체 편성하도록 돌렸고요.  그다음에 건설공학관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시급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또 순환도로 양방향 중앙분리선 하는 공사도 시급성이 높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5억 편성을 배제했고요.  그래서 시립대에서도 거의 요구액의 40% 정도 가까이를 저희가 반영해 주지 못했고, 그건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만들도록 했고요.  다만 학생회관을 리모델링해 놓고 가구류 구입하지 않으면 이게 교수님들 그것도 아니고 학생들이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당초에 자체 세입이 충분할 걸로 예측했다가 예정보다 세입이 줄어드는 바람에 발생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로 검토했는데 이 부분은 시설해 놓고 사용을 못 하는 것보다는 학생들 사용 편의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장태용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시에서는 시립대를 지원해 주는 건 맞는 거고 당연한 거고, 다만 시립대 예산편성에 안이함이 좀 느껴지는 거고요.  ‘조금 부족하면 서울시에 요청하지 뭐, 본예산 깎였으면 추경에 요청하지 뭐’ 좀 안이한 태도가 조금 저는 유감이고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이후부터 저희가 더 타이트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기관운영경비인데 이것이야말로 불요불급한 예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기관운영경비는 사실 이거는 시립대 예산과는 별도 예산입니다.  아까 조금 혼돈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장태용 위원  일단 검토보고서를 보면 기관운영경비 집행실적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경편성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는데 저는 이것도 조금 동의는 못 하고요.  운영경비라는 것은 그냥 소위 말해서 업추비 카드로 긁으면 끝입니다.  10억이 아니라 100억이 있어도 그냥 100억 끊으면 끝입니다.
  물론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지적사항은 있겠지만 집행실적은 맞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연말이 될수록 집행건수와 집행금액이 집중되고 있다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근처에 있는 식당가서 긁어놓고 다음에 먹으면 돼요.  그것은 당연히 실장님께서도 아실 거라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원래 당초의 목적성이라든지, 추경은 불가피하게, 급하게, 다급하게 필요한, 꼭 필요한 불가피성이 있을 때 추경편성이 되는 거지, 이런 기관운영경비 특히 국외업무여비라든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추경의 성격과는 전혀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또 여기 사업설명서 보면 예산과목 증감내역 해서 사유를 3개 써놓았는데 성의도 없어요.  3개가 똑같습니다.  방역정책 완화에 따른 수요 증가로 부서별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대면회의, 행사, 출장 등 지원, 3건 다 똑같이 이렇게 성의도 없습니다.  저는 이런 추경편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폭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예산을 꼼꼼히 또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몇 가지 저희가 좀 더 설명을 올리면 작년 본예산에서 30억을 편성하려고 할 때 위원님들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2020년, 2021년의 집행수준으로 편성을 해보고 만약에 상황이 변동되면 증액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서울시가 예측하지 않은 추경을 한 게 아니고 그때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금년 3월 이후에 굉장히, 현 정부의 기조가 뭡니까?  코로나가 발생하더라도 코로나와 일상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게 정부 기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활동이 늘어나면 대면모임이 늡니다.  식사자리도 2명, 4명 시간제로 하던 것들이 늘고요.  또 회의나 이런 게 다 온라인회의에서 대면회의로 늘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라든지 전문가 간담회라든지 또 현장에서 많은 분들과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반기에 이 부분 예산이 없으면 결국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못 한다는 부분이고요.
  아까 위원님이 업무추진비 카드 같은 경우 예전에는 긁어놓고 하면 뭐,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요.  다만 매식비라는 게 있는데 직원들 식사 매식비는 식당을 정해놓고 하는 부분이어서 그것은 이것하고 다릅니다.
장태용 위원  급량비.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급량비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감사위원회라든지 회계감사를 여러 군데서 동시에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려 안 하셔도 되고요.  또한 해외여행이라는 게 단순히 여행 가는 게 아니고 국제 비즈니스 미팅이라든지 저희가 다른 도시하고의 교류협력사업 중단된 것들이 해외여행이 개방되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장님도 해외출장 일정이 있지만.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경쟁력이라는 게 서울에 꼭 필요하다면 그만큼 거기에 걸맞은 서울의 해외활동이나 교류는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외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고 우리도 답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더 치밀하게 자료를 보완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 자료가 충실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을 구하고요.  이후부터는 자료를 좀 더 세심하게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협조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저도 앞서서 말씀 드렸지만 해외출장을 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시책업무추진비는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업추비만큼은 대폭적인 삭감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급량비라든지 이런 것은 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지요.  만약에 초과근무자가 있다면 지원을 해야 되는 사안이고, 다만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감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성동구 제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오늘 시립대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시립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립대학교 운영 지원에 세 가지 항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미래융합관 건립 추가 공사비가 들어있고요, 10억 정도.  건설공학관 석면제거 및 배관교체 20억 정도, 그다음 학생회관 리모델링 후 가구구입에 1억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새로운 건물을 세우는 것은 장기 계획에 의해서 세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리모델링이 완성된 학생회관과 또 석면제거나 배관교체를 하기 위한 건설공학관은 3종 시설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공사가 마무리되면 3종 시설물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그 부분은 좀 봐야 될 텐데요 3종 시설물은 전체적인 노후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석면의 위험도 굉장히 임박한 위험도기 때문에 우선 조치를 취하지만 그게 되었다고 해서 전체적인 위험도 그레이드가 올라갈지 이 부분은 제가 판단은 그 이후에 전문가들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러면 건설공학관은 조금 예외적인 부분이라 하더라도 학생회관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이 끝났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이민옥 위원  그러면 3종에서 제외가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개선이 되겠지요, 전체적인 구조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민옥 위원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립대에 3종 시설물이 18개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계획 같은 게 따로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3종 시설물로 지정했으면 지금 위험등급이라든지 관리기준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3종 시설물로서 관리되는 것 말고 학교 차원에서 지금 39개 동의 건물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1년에 하나 정도씩 리모델링을 하거나 계획을 해도 40년마다 하나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학교에 굉장히 많은 큰 건물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계획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5년 단위라든가 3년 단위라든가 그 단위별로 중장기관리계획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현재 시립대 전체적인 시설 캠퍼스에 대한 종합마스터플랜을 작성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민옥 위원  그리고 또 하나 3종 시설물에 대한 보고를 제가 18개를 받았는데 안전등급이 11개 건물의 동에 대해서는 B등급이 나와 있는데 나머지 7개에 대해서는 안전등급이 없습니다,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안전등급을 받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이 부분도 제가 자료를 봐서 말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안전등급 B나 이렇게 나쁘면 오히려 기재를 했고 안 된 것은 그 정도 위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정확히 확인하고 말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네,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좀 안타까운 게 그런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다면 건설공학관 같은 경우도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었고, 20억에 해당하는 비용을 따로 하지 않고, 지금 석면제거 긴급한 보수는 안전과 관련이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 한 건만 하고 추후에 또 바로 리모델링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함께할 수 있는 장기계획이, 마스터 플랜이 세워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침 지금 계획 중에 있다니까 그 자료를 한번 추후에 제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이민옥 위원  또 하나 저는 학생회관의 리모델링 후에 가구를 당연히 배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자체수입금으로 이것을 학교에서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립대 정도 규모에서 1억 원의 자체수입금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게 그리고 갑작스럽게 진행된 것도 아니고, 학교마다 국공립대학뿐만 아니라 사립대학도 학교발전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항목으로 자체수입금을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억 원 정도의 가구구입비를 추경에다가 요청을 한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의지의 부족이고 성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시립대에서 자체수입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그 현황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성과도 같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조금 이민옥 동료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 성격이 됩니다.
  사실 건설공학관은 1978년도에 건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5년부터 노후배관에 녹물도 나오고 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석면도 그때 건설 당시에 다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석면이라는 것은 사실 그 관리하는 게 법에도 있고 예측이 가능했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2015년도부터 배관에서 녹물이 나오고 그런 여러 가지 학생이라든지 교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러한 게 많았었는데 이걸 예측을 못 했었나요?  예측을 못 해서 지금 2022년도 2차 추경에 재원을 요청했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석면은 연차별로 관리를 하고 위험도를 평가해서 시급성에 따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 파손이 나오면서 시급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 시립대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신데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일일이 다 못 하니까 양해해 주시면 시립대 행정처장이 나와 계시니 한번 추가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시죠?
홍국표 위원  네.
○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변서영  서울시립대 행정처장 변서영입니다.
  먼저 건설공학관 석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건설공학관이 1978년에 되었고 2015년부터 석면문제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거기가 워낙에 공학 계열의 연구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게 조금씩 미뤄져 왔습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또 예산편성할 때 항상 조금씩 주저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연관관계를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교수님들이 암환자도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불가피하게 증액을 했고요.
  또 하나 제가 나온 김에 계속 말씀 드릴 부분은 학생회관에 대해서 1억 정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저희 시립대가 반값등록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체 재원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중에 장학금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될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편성하고 나니까 저희가 지난해 코로나로 인한 불용액으로 조금 재원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추경 재원이 70억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는데 한 50억 정도가 장학금 등 꼭 필수적인 비용으로 나가고 20억 정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자체 세출로 편성을 하려다 이번에 추경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지금 암환자도 발생한 것 같으면 이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석면의 위험성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동안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시립대학 측에서도 석면건축물 소유자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석면 관련된 법을 위배하지 않았느냐…….
○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변서영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아까…….
홍국표 위원  지금 답변 중에 암환자도 생기고 했는데 지금까지 미뤄온 이유가 뭐예요?  이게 미뤄졌다고 하는 이유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변서영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게 작년, 올해 좀 심화돼서 2021년에 저희가 평가했을 때 문제 있는 시설로 발생을 했고요.  거기에 또 같은 시기에 교수님들 중에 그런 분이 발생을 하셔서 조금 더 요구가 시급해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했나요?
○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변서영  네.
홍국표 위원  밀봉이라든지 아니면 폐쇄라든지 이런 걸 하든지, 답변 중에 이걸 미룬 이유는 뭘까요?
○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변서영  석면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철저하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게 워낙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건설공학관의 전면적인 공사가 필요한 부분으로 작년부터 문제가 발생을 했고, 또 전부터 조금씩 조금씩은 해 왔지만 전면적으로 저희가 다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학관의 그런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미뤄진 부분도 발생을 했습니다.
홍국표 위원  암 환자가 발생할 정도로 시급했다고 하면 관리가 그동안에 잘 안 됐다는 얘기죠.
○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변서영  그건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이게 우연의 일치일지, 직접적인 연관관계일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2021년의 평가결과에 의해서 위험시설로 되니까 저희로서는 그런 필수적인 인과관계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문제까지 고려를 해서 이번에 시급하게 추경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홍국표 위원  2021년 몇 월에 위험하다고 그런 결정이 났었나요?
  본 위원은 2015년부터…….
○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변서영  5월입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었냐, 충분한 검토와 충분한 계획을…….
○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변서영  저희가 사실 본예산에도 요청을 했는데 지금 미래융합관 사업이나 학생회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재정부담이 많았고, 더불어서 그것을 고치고자 하는 교수님들의 의지라든가 이런 게…….
홍국표 위원  석면 문제 같은 건 어떤 것보다 가장 시급한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발암물질의 성분이 많고 하기 때문에 석면 건물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거든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석면이 설치되어 있는 면적?
○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변서영  건설공학관 전체적으로 조금씩 문제가 있어서 그건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다음에 노후화된 배관이라든지 녹물 나오는 건 2015년부터 나왔다고 하면 지금 7년이 넘었잖아요.  이런 건 미리미리, 이거 시급한 거 아니에요?  녹물 나오고 학생들이 수천 명이나 또 교직원들도 활용하는 건데 배관 같은 게 녹물 나오는 건 추경에 올릴 일은 아니라는 거죠.
○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변서영  그런데 저희가 계속 이 부분이, 학교에 가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연구실이라든가 이런 데 교수님들의 아주 오래된 자료와 기구와 특히 공학관 같은 경우는 이전하는 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게 있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수리를 하면서 계속 버텨온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에도 보면 공학관이 1900몇 년도냐…….
○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변서영  1978년입니다.
홍국표 위원  1978년도에 했으면 오히려 조금씩 조금씩 수리할 게 아니라 정말 면밀한 검토계획을 세워가지고 오히려 신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석면이 있는 그런 건물은 어떤 면밀한 검토나 계획을 세워서 신축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변서영  저희가 사실 그 부분도 많이 고려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는 2020년에 지상 5층 규모로 수평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과들이 지금 연구실로 있어서 그것을 이전해서 신축을 하거나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하기에는 또 가용공간이 나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미래융합관 짓고 저쪽에 80몇 년도에 지어진 대강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은 스마트 강의동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서 장기적으로 건설공학관에 대한 문제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지금 석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변서영  지금 거의 전체면적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연면적은 한 9,000㎡ 정도 됩니다.
홍국표 위원  9,000㎡이면 한 3,000평 가까이 된다는 얘기네요.  굉장히 큰…….
○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변서영  저희 학교에서는 큰 건물에 속합니다.
홍국표 위원  많은 석면이 설치돼 있다는 거거든요.
○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변서영  그래서 저희가 할 때 층마다 조금씩 조금씩 고려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할 예정입니다.
홍국표 위원  이런 건 면밀한 검토로 본예산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치고 해서 완벽하게 석면제거 같은 게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변서영  지금 녹물이라든가 아니면 석면문제에 대해서는 또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 사업에서 시급성을 요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미리 했어야죠.  오래됐는데 여태까지 미뤄왔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변서영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잘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이번에 잘하고 그다음부터는 되도록 본예산에 편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223쪽의 고향사랑기부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어 있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2년도에 제정이 돼서 2023년 1월부터, 이건 행정안전부 주관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인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다 지금…….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동일한 시스템을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홍국표 위원  그 시스템을 같이 해서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홍국표 위원  나머지 거기에 부수적인 여러 가지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실 생각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홍국표 위원  고향사랑기부제가 10만 원 이내로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 해 주고 500만 원까지 하고 10만 원 이상의 초과분은 16.5% 그렇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홍국표 위원  그다음에 기부액의 30% 이내 그리고 최대 100만 원 이내에서 고향사랑 답례품을 증정하게 되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홍국표 위원  사실 이제는 모금방법 같은 것도 홍보를 하고 어떤 얘기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다 짜고 계시겠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행안부에서 전체적인 틀이 내려오면…….
홍국표 위원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어느 정도 저기는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모금방법이라든지, 기부의 강요를 금지하고 여러 가지 틀은 짜여 있는데 아직 저기를 안 받아…….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이 제도의 취지라든지 지역단위에서의 호응 이런 것들은 뉴스나 언론보도됐고요.  금년 하반기에 정부 차원, 특히 행안부에서 본격적으로 제도설계 마치고 홍보를 띄우면 거기에 맞춰서 서울시도 준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라든지 호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면 어떤 기부용품의 사용도나 아니면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기금 같은 걸 설치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저희의 기금을 만들어야죠.
홍국표 위원  아, 기금을 만들어야 됩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당연히 그렇게 해서 기금으로 관리할 겁니다.
홍국표 위원  기금으로 하고…….
  또 조례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조례 준비도 해야 될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조례도 준비를 해야 되죠.  저희가 12월 정례회 때…….
홍국표 위원  정례회 때 조례 제정을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홍국표 위원  특히 기금으로 하게 되면 기금심의위원회도 준비하셔야 되고, 답례품 선정을 해야 되겠지요?  답례품도 선정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즉흥적으로 어떤 답례품을 저기하고 그러나요?
  답례품 같은 걸 준비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되면 조례 제정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구체적 품목을 조례에 하지는 않고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시대 매년 그 당시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요.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의 특산품, 농산물을 많이 할 것이고요.  서울도 단일품목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품목 중 선택을 하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 세부적인 안이 다 마련되면 저희가 짜서 제공…….
홍국표 위원  아마 어떤 계획이라든지 사업의 구상, 설계 같은 게 철저히 준비가 되고서 해야 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올해 말까지 그 조례하고 사전에 여러 가지 준비사항들 하게 되면 사실은 시간이 그렇게 여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아마 예측컨대 조만간 세부적인 사안들이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서울시는 준비했다가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5선거구 김동욱입니다.
  월요일 오전부터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처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이숙자  네, 행정처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변서영  시립대 행정처장 변서영입니다.
김동욱 위원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과 사실 많이 겹쳐서 저도 그와 같은 기조이긴 한데요 사실 좀 궁금한 게 더 있습니다.
  최근 3년 결산 및 집행현황을 보면 최종예산액은 계속 코로나와 관련 없이 늘어왔고 집행액은 다 집행이 됐고 그 외에도 이미 큰 액수가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 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사실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두 번째는 아까 석면 이야기도 하셨고 다양한 문제점들이 많은데 지금 2021년도 서울시립대학교 대상 3종 시설물 안전등급 보면 건설공학관이 1978년 12월 31일에 준공이 됐고요 나머지 1937년에 지어진 것도 있고 1974년, 1977년에 지어진 것도 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한 문제는 아직 없습니까?  여기 안전등급이 나오질 않아 가지고…….
○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변서영  네?
김동욱 위원  이 세 가지 시설물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변서영  학생회관하고 세 가지, 건설공학관하고…….
김동욱 위원  건설공학관 위에, 보고서 17쪽에 보면 안전등급이 나오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여기 석면문제가 있는 건설공학관보다 더 일찍 준공이 된 건물들인데 이거에 대한 문제는 따로 없나요?
○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변서영  저희가 석면공사를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고 다른 공간들은 거의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건설공학관하고 작은 부분으로 조금씩 남아 있는 부분 외에는 석면에 대한 문제는 제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예산문제는 3년간 늘려왔다는 건 저희가 미래융합관과 학생회관 증축 문제 때문에 늘려왔고, 예산은 저희 반값등록금에 대한 예산 외에는 크게 증가된 부분은 없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아까 암 걸린 건 아직 석면과 연관성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변서영  딱히 연관성이, 이게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힘든 부분이라고 보는 겁니다.  암이라는 게 석면에서 나온다, 아니면 무슨 스트레스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수님들 중에서는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게 꼭 석면 때문에 나왔다 이렇게 인과관계를 짓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동욱 위원  이 문제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예산과는 관련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기조실장 직무대리님께 말씀 하나만 좀 드리면 아까 30∼40분 전에 말씀하셨을 때 고향사랑기부제에 있어서 답례품보다는 서울시는 포인트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방금 홍국표 위원님께서 하신 것처럼 좀 다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지방은 농산물이나 이쪽을 한다고 하셨지만 서울도 포인트를 돌려주는 것보다 충분히 문화콘텐츠를 살려서 그쪽으로 확대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전달드리고자 말씀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좋은 말씀입니다.  서울도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에 맞는 어떤 선정품이 다만 한 종류가 아니라 몇 종류가 나온다면 선정할 수 있는 걸 본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포인트지 우리 말하는 문화상품권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 중에서 본인이 골라서 담을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체적 설계가 되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위원  동작구 제2선거구 최민규 위원입니다.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2패아자 예산과목 증감내역 이게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걸 수도 있겠지만 여기 산출내역과 증감사유가, 증감사유 내용이 빠지지 않았나 싶어서, 앞으로는 이걸 세분화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시민사회 협력, 온라인 콘텐츠 개발 등 추진 해서 6,000만 원 했는데 시민사회 협력이 원래 1,000만 원이고, 온라인 콘텐츠가 5,000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건 증감사유에 빠졌잖아요, 1,000만 원에 대한 건.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설명에서요?
최민규 위원  설명에서.  증감사유에 대해서 세분화를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214페이지 최근 3년간 결산 및 집행현황을 보시면 집행잔액이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런데 3년간 결산 및 집행현황을 주셨는데 이때도 이미 3년간 저희가 코로나 때라는 걸 알면서 너무 예산을 많이 잡아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구 같은 경우는 기술토목직은 회의참석 수당이 12, 15, 일반인은 7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시는 조례상에 회의참석 수당이나 검토 수당, 직접 참여하거나 아니면 서류만 했을 때의 참석 수당 이런 게 금액이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조례상에?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참석 수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검토 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수당은 2시간에 15만 원 그리고 추가되면 1시간당 5만 원씩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검토 수당은 검토의 질에 따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 편성되고 있는데요.
최민규 위원  조례상에는 명시가 없어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조례에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최민규 위원  제가 그걸 못 봐서, 조례에 나온 것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조례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세부내용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5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걸 운영을 안 하겠다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최민규 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 세부 항목에 참석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왜 삭감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시민사회 1,000만 원하고 자치분권 온라인 콘텐츠 개발 등 5,000만 원 해서 6,000만 원만 삭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분권협의회 참석 수당이라든지 지방분권 과제 검토 수당, 협의회 자료집 제작, 운영경비 이런 것들은 지금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전액 삭감을 한다면 이 일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지방분권협의회는 운영이 됩니다, 하반기에도.
최민규 위원  지금 몇 번 했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운영회의를요?
최민규 위원  네.  이게 연 2회 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참석 수당이 2회면?
  지금까지 몇 번 했어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올해는 아직 회의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민규 위원  나머지 3ㆍ4분기 동안 2회를 다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그걸 한다고 하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없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시책업무추진비도 남아 있고요, 150만 원.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건 삭감이 아니고.
최민규 위원  제가 잘못 봤네요.  그러네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이건 그대로 있는 거고요.
최민규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인재개발원 지방분권 이러닝을 통해서 자체 콘텐츠를 활용했기 때문에 교육사업비가 절감됐다고 하는데 이걸 함으로써 온라인 직접 한 거랑 이거랑 어떤 차이점이 결과 나온 게 있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지금 지방분권협의회라는 건 아까 우리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있는 바와 같이 사실 서울시의 격에 좀 안 맞게 너무 기초단체들하고 협의하는 거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참여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약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중앙정부와 서울시하고 최근에 중앙지방협의체도 구성됐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채널이 생겼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이 협의회에 서울시가 분담금을 내고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그 외에 필요한 운영위원회나 이런 부분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이 나으냐 현장교육이 나으냐 부분인데 기존에 있는 상황에서도 그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인재개발원에 있는 이러닝 가지고도 충분히 활성화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부득이 불필요한 5,000만 원을 굳이 낼 필요가 없으니까…….
최민규 위원  앞으로는 계속 이러닝을 사용할 계획이신 거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이러닝을 하겠다는 겁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최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지방분권 촉진사업은 감액이지 않습니까, 감추경?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위원장 이숙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탈퇴 시에는 법정 사전절차에 의해서 고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전까지 해 주셨어야 하는데 시일이 촉박해서 그러셨나요?
  앞으로 좀 주의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위원장님, 이 부분은 사실 정부 관련 규약이나 규정에 보면 탈퇴 관련돼서는 별도 고시절차를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행안부에서도 필요 없는 걸로 통보가 있었고요.  다만 저희가 시행을 하면 의회 보고는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아직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보고를 자세히 못 드린 부분인데 진행할 때 고시하는 부분하고 명시적으로 어떠어떠한 경우에 고시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규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탈퇴는 그 기관에 통보하고 탈퇴절차를 거치면 되고 공고는 요청 안 하는데 다만, 의회에 분명히 한 거나 시민들에게 분명히 알리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알리고 또 의회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네, 잘 알겠고요.
  그리고 계속 지적했던 기관운영경비의 나이브한 편성에 대해서, 원래 기존 20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위원장 이숙자  이번에 10억 2,000이 다시 추가되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거의 3분의 1가량의 예산이 늘어나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위원장 이숙자  기본예산에서 추경이, 그렇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2019년 코로나 이전에도 36억에서 38억 정도 계속 집행…….
○위원장 이숙자  그 정도 예산이 돼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코로나 때 확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췄고, 작년에도 올해 현실적으로 30억 정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는데 우리 시의회 예결위에서 일단 코로나가 3월, 4월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줄여서 이용해 봐라 했는데 사실은 일상회복이 촉진되면서 그 부분이 다시 필요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잘 알겠습니다만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방향에 있는데 가을에 접어들면 또 어떤 감염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 따른 적절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 더 질의하실, 임춘대 위원님 간단하게…….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시립대학교 행정처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장학금이 50억 정도 나간다고 했지요?
○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변서영  네.
임춘대 위원  그래도 서울시립대하면 약간 명문인데 대기업하고 매칭하는 것도 있고 대기업에서 지원해 주는 장학금도 많지요?
○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변서영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아무래도 서울시립대니까 서울시 지원만 바라보고 대학을 운영하기에는 사실 좀 무리인데 이런 부분도, 왜냐하면 특히 용역, 어떤 사업에 대해서 대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누가 됐든지 우리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각 대학에 용역을 많이 의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라든가 어디에서 장학금을 조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본 일 있어요?
○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변서영  지금 저희가 교외장학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립대의 경우 서울시의 재정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학교가 공립이라는 특성도 있고 그다음에 12년 전에 반값등록금을 하면서 저희가 그 이후로 등록금 인상을 한 번도 못 했습니다.  한 번도 못 하면서 계속 재정은 안 좋아지고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서 학교 재정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자구책으로 아까 말씀하신 산학연 같은 것도 저희가 활성화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빅데이터 연구소도 만들어서 좀 더 산학연에 대한 수입 구조를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자체적으로 주차장 개선이든 외국인에 대한 등록금 정상화든 워낙 재정이 안 좋으니까 여러 가지 방편을 가지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전체 학생의 몇 % 정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변서영  70% 정도 장학금이 지급되는데, 저희가 국가장학금이 8분위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희 등록금이 100만 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8분위까지도 장학금을 거의 다 받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또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은 25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다 못 쓰고 반납하는 등록금 구조를 갖고 있어서 저희 서울시립대에서 재정 개선을 위한 노력은 지금 정말 피나게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임춘대 위원  아까 학생들이 등록금을 50% 반값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데 거기다가 70% 장학금을 주면 공짜로 다 다니는 거예요?
○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변서영  국가장학금 순위가 그렇습니다.  8분위라고 해서 국가에서 주는 부분을 일부 가져가고 또 아까 말씀하신 듯이 사기업 장학금이 일부 있고, 또 저희 대학 자체수입으로 장학금을 몇 % 이상 편성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편성되고 이렇게 장학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각종 사업을 용역을 많이 주잖아요.  각 대학이라든가 연구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다 용역을 많이 주는데 우리 서울시립대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이 정도로 지원을 한다면 그 부속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모든 사업을 하는데 쉬운 말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립대가 주관적으로 해서 예산을 좀 줄이는 그런 역할론을 해야 되지 않나…….
○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변서영  말씀 드리면 저희 서울시에는 서울시정연구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책연구를 전담해서 하고 있고, 서울시립대도 특성이 도시과학대학원이 있는 등 서울시에 특화되어서 많은 과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경쟁 없이 저희 시립대에 정책과제를 주거나 용역을 주는 것은 사실상 조금 어려운 회계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에서 정책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수주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저희 대학에서 하면 훨씬 더 시의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대 위원님.
  지금까지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이상 편성되지 않도록 기조실에서는 신경 써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위원장 이숙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에 추후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보연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부터 계속해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2022년도 제2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09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제 4항 2022년도 제2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임춘대 부위원장님, 왕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제11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시민의 민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편성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등 재유행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물가 급등과 기준금리 인상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올해 두 번째 추경은 경기침체 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고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적극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 594억 300만 원에서 33억 5,800만 원이 증가한 627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 4,090억 9,800만 원에서 166억 9,000만 원이 증가한 4,257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9건, 33억 5,800만 원으로 민간위탁 수익금 수납액을 반영하여 사회적경제담당관 ‘그외수입’ 신설 3억 7,900만 원, 국시비 매칭사업 국비내시액 반영을 위한 5건, 보조금 32억 700만 원, 세부 내역 보시면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사업에 4,900만 원,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ㆍ운영사업에 22억 4,000만 원, 마을기업 육성 1억 9,300만 원,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4억 3,400만 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2억 9,100만 원 등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상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확정에 따른 2022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추경 반영 3건, 2억 2,800만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18건, 166억 9,000만 원입니다.
  증액내역으로는 13건, 205억 9,500만 원입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교육 의무 이수를 위하여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실시를 위해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 제고를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확정내시된 사업의 국시비 매칭사업비 9,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에 대해 기존 및 금년 신규 신청자의 등급별 지원금액 부족분 확보를 위해 1억 5,2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공제가입 지원 사업의 하반기 신규사업 가입자 필요 적립액 확보를 위해 11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추가 선정에 따른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매칭시비 1,600만 원,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추가 선정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국시비 3억 6,300만 원,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의 국시비 7억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서울 광역사랑 상품권 1,000억 원,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1,120억 원 추가 발행예산으로 76억 6,000만 원 그리고 국시비 89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사업비 추가 지원에 따른 국시비 추가 반영을 위해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3개 부서, 1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액내역으로는 5건, 39억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취약계층 특수고용, 프리랜스 긴급생계비 지원사업은 당초 25만 명을 지원 목표로 운영 경비를 30억 원 편성하였지만 정부 추경과 연계해서 지원대상이 9만 4,000명 수준으로 감소함에 따라 운영 경비 20억 7,800만 원을 감액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서울시 강북 노동자복지관이 금년 3월 준공됨에 따라 발생한 낙찰차액 등의 집행잔액 7억 8,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으로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사업 지원 기업 2개소 감소로 인한 1억 원, 그리고 국제 사회적경제 협의체 운영 사무국이 보르도(Bordeaux)시로 이전하게 되었는데요 사무국의 타 도시 이전으로 인한 사무국 운영비용 감액 4억 6,500만 원 그리고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인건비ㆍ운영비 전액이 구비 편성됨에 따른 예상 집행잔액 4억 7,800만 원을 감액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금번 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한영희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쪽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 및 규모는 이미 보고드린 바가 있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쪽의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과 세출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하단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추경안 편성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완화ㆍ해소할 수 있을지, 본예산 편성ㆍ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있었는지, 예비비 등 다른 수단의 사용은 곤란한지,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까지 기다릴 수 없는지,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지, 한시적 재정지원 사업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제2회 추경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고, 정부 공모사업 추가선정과 사업수요 증감,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추경예산의 편성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들어 코로나19 변이종의 재유행과 더불어 급격한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으로 인해 서민과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확장적 재정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쪽 주요 사업 검토입니다.
  먼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존중받는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대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에서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사업장 안전보건환경 실태조사와 산업안전보건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콘텐츠 개발, 안전보건 의무 이행실태 점검 그리고 위원회 운영 등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 산업안전보건교육에 활용할 교육콘텐츠와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위한 신규 콘텐츠를 개발하고 본청과 사업소의 현업업무 종사자를 지도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고자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중대재해 예방 교육 콘텐츠 그리고 관리감독자 통합교육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교육콘텐츠의 개발이 완료되면 서울시 사업장이나 인재개발원, 노동권익센터,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법률 시행과 의무교육 제도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예산을 추경으로 확보하는 것은 그 취지에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개발된 교육콘텐츠를 유튜브 등의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에도 함께 게시하여 시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 예산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특고, 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와 프리랜서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행정비용입니다.
  기정예산에서 20억 7,800만 원을 감액한 9억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2022년 예산안 제출 시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시의회의 협의를 통해 상생협력 민생방역대책 추진계획이 수립되면서 특고와 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을 위한 예산 1,280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긴급생계비 1,250억 원은 안전총괄실 소관의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되어 있고 지원대상 심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운영비 등의 행정비용 30억 원은 이 부서에서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제1회 추경에서 편성된 제5차 긴급고용안정자금의 사업대상에서 특고 14개 직종 중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경기력을 회복한 9개 직종을 제외하면서 정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사업대상을 정한 서울시 긴급생계비 지원대상도 9만 4,000명 수준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긴급생계비 신청기간을 두 차례 연장하면서까지 신청률 제고를 위해 노력했으나 사업종료까지 6만 5,000명만 신청하여 당초 대비 26%의 예산만 집행되고 지원대상과 심사요건의 간소화로 인해서 행정비용도 당초 대비 30.7%만 집행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사업종료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행정비용 20억 7,800만 원을 감액하여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과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짧은 사업계획 수립 기간과 정부 긴급고용안정자금 지원대상 축소를 고려하더라도 당초 예상보다 현저히 낮은 예산집행을 보인 것은 세밀하지 못한 사업계획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의회에서 심의ㆍ확정한 예산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집행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사업입니다.
  청소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여 청소년의 노동권익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9,8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시행해 온 이 사업은 정부가 2022년부터 지방매칭사업으로 추진방식을 변경하면서 17개 광역 지자체에 국고보조금 9억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고보조금 대응비 4,9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추경예산의 편성요건에는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은 권역별 노동자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미 서울시 산하 노동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유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업무수행범위의 재조정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서울시 강북 노동자복지관 확충 사업입니다.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운영 중인 강북노동자복지관의 이전ㆍ확충을 위한 사업입니다.  기정예산에서 7억 8,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은평구 舊 국립보건원 내 위치한 강북노동자복지관은 혁신파크 조성에 따른 계약만료 이후에 마땅한 대체 건물을 찾지 못해 이전이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이후 마포구 아현동에 소재한 舊 서부수도사업소 건물로 이전 계획이 확정되면서 전층 리모델링과 1개 층 증축, 엘리베이터 설치를 통해 지하 1층ㆍ지상 5층의 규모로 확장되었습니다.  당초 사업기간 3년, 총 사업비 74억 3,900만 원 규모로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했으나 설계변경으로 추가적인 공사를 추진하면서 사업기간도 연장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24억 3,6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준공 후 사업비 정산에 따라 7억 8,400만 원의 정산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사업종료에 따라 발생한 정산잔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타당한 조치입니다.  다만 사업부서는 준공 전ㆍ후 추가공사를 대비해 다소 여유 있게 본예산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업비 정산잔액이 2022년 본예산의 32.2%에 달하고 있어 적정규모의 예산편성 노력이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사업입니다.
  영세 1인 소상공인의 폐업과 노후대비를 위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5,200만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주와 근로자의 이중적 지위를 가진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여 폐업 시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까지 사업 신청 누적인원 4,459명 중 실제 서울시로부터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은 인원은 3,923명입니다.  신청 대비 수혜인원이 적은 이유는 타 시도 이전이나 보험료 미납, 폐업 등으로 지원 제외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존 신청자와 금년도 신규신청자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액 부족분에 필요한 1억 5,200만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제도 변경 협의로 인해서 지원기간이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신청자와 신규 신청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액 부족분과 대행수수료를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높은 폐업률과 낮은 생존율로 생계위협에 직면한 1인 소상공인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고용보험의 가입을 촉진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이상 가입기간 유지가 필요한 소상공인 고용보험은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을 중도 해지하거나 보험료를 장기 미납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즉효성 있는 지원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그 실효성이 낮습니다.
  2020년의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인한 폐업ㆍ보험료 장기미납 등으로 보험 소멸인원이 증가하여 신용보증재단 교부예산 중 27%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 전체 소상공인 사업체가 53만 3,000여 개에 이르고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는 1.9명에 달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률은 1% 미만으로 현저히 낮습니다.  이렇게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보험료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아예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므로 보다 많은 신청자가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홍보와 유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입니다.
  희망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2,500만 원, 17.4%를 증액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ㆍ퇴임ㆍ노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중소기업중앙회가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공제상품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지자체 최초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1년간 자체예산으로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지원금액을 월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당초 예상보다 많은 가입신청으로 인해 6월 말 현재 편성예산의 63.8%를 집행하면서 하반기 신청 예상 수요를 위해서는 추가 지원액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경제활동 재개로 소비수요 증가가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재유행, 물가 폭등, 금리 인상 등으로 다시 어려움에 놓이게 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취지에는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원예산의 조기 소진과 대상자를 신규가입자로 한정함으로써 희망장려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발생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추후에는 기존 가입자 중 미지원 소상공인까지 사업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는 장기간의 가입기간을 필요로 하는 저축보험 또는 퇴직적립금 성격의 상품으로 당장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에게는 정부 지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과 같은 즉효성 있는 정책에 비해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별도의 정책과 병행하여 사업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부 공모사업 추가 선정에 따른 3건의 매칭예산 증액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기부 공모사업 추가 선정에 따라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등 3개 사업에서 대응투자 예산 10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들 사업은 전통시장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시 분담금은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기준으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기반조성 지원, 시장별 특징 집중 육성 및 온라인 시장을 위한 교육 등을 통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다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공모에 3개 시장이 추가 선정됨에 따라 매칭비 1,600만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과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제3차 지원사업에 추가 선정되면서 3억 6,300만 원과 7억 1,300만 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이 중에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국비 70%와 지방비 30%로 매칭되며 송파구 석촌시장, 동대문구 경동광성상가 등 8개소가 추가 선정되었습니다.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로 매칭되며 추가 선정된 시장은 영등포구 영등포 청과시장과 동대문구 경동시장 등 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들 사업은 회계연도 중 중기부의 추가 선정에 따른 불가피한 증액으로 추경편성의 요건에 부합합니다.  다만 노후전선 정비사업으로 이미 선정된 동대문종합시장은 시비 매칭비율이 20%인데 10%로 오인하여 본예산을 과소편성하면서 부족분 7,500만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비 부담비율을 명확히 확인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국고보조사업에서 사업대상지 현장평가, 매칭시비 편성 외에는 서울시의 역할이 제한적입니다.  지방정부로서의 역할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서울 사랑 상품권 발행ㆍ운영 사업 두 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가 발행을 위한 할인보전금과 발행수수료 166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2020년 최초 발행 후 2022년 6월 현재까지 총 2조 2,263억 원이 판매되어 이 중에 2조 150억 원이 결제되었습니다.
  금년에 신설된 서울광역사랑상품권은 자치구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던 기존 서울사랑상품권을 보완하여 구매지역과 관계없이 서울시 전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광역상품권은 당초 1,167억 원 규모로 발행하기 위해 83억 7,5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수요 증가에 따라 1,000억 원을 추가발행하게 되면서 76억 6,0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지역사랑상품권은 당초 8,535억 6,800만 원 규모로 발행하기 위해 818억 5,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2회 추경에서 1,120억 원 규모의 지역상품권 추가발행 지원예산이 편성되면서 89억 6,000만 원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도 말까지 총 1조 2,338억 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판매하여 시민의 소비여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최근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경제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다른 광역자치단체 대비 상품권 발행량이 적어서 구매를 원하는 시민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발행규모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와 인천, 부산의 발행현황은 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상품권 발행을 통해 소비자의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는 실증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 여부는 아직까지는 불투명합니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결제수수료 절감을 통한 영업비용 감소 효과 외에도 사용처에 따른 효과 분석 그리고 GRDP, 업종별ㆍ권역별 매출 증감 등 투입 예산 대비 정책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상품권 개선방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ㆍ육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를 기반으로 지역공동체가 스스로 필요한 생활서비스를 발굴하고 혁신방안을 도출하여 지역비즈니스 모델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억 원이 감액된 3억 4,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사업비 보조를 신청한 6개 단지 중 2개 단지가 보조금 정산에 따른 부담 등을 이유로 신청을 철회하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시범 9개 단지 사업을 운영한 후에 2019년부터 서울시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환되어 현재 총 42개의 단지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부족과 광역지원단, 지역 지원기관 등의 다층적인 지원체계, 사업추진 단계별로 요구되는 미션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다수의 단지가 중도 탈락하거나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2년에는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서 신규 단지를 선정하지 않고 4개 아파트단지만 선정ㆍ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실적부진으로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업을 종료할 예정이므로 사업실패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함께 보조금 정산 절차 등의 사후관리를 통해 사업 참여단지가 사업종료에 따른 혼란을 겪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제 사회적경제 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조직과 지방정부 간의 국제적 연대인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에서 4억 6,500만 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GSEF는 민간 사회적경제조직과 지방정부 간 협업을 통해 사회적경제 영역의 국제적 교류ㆍ연대 확대와 사회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2014년 11월 설립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창립총회부터 제4차 총회까지 8년간 의장도시를 역임하고 GSEF 운영을 위한 사무국을 설립ㆍ운영해 왔습니다.
  이번 추경은 하반기에 신규 의장도시로 선정된 프랑스 보르도로 GSEF 사무국이 이전하면서 지출된 비용 2억 6,000만 원과 연회비 1,300만 원 등을 제외한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사무국 이전으로 불용이 불가피한 예산을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감추경하는 것은 예산배분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타당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의장도시 선정과 사무국 이전은 작년 10월에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본예산이나 지난 1회 추경에서 감액 편성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밀착형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지역기반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에서 4억 7,800만 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자치구 기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별로 최장 9년간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사업’과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의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의 설립을 지원한 8개 자치구는 2021년에 지원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현재 17개 자치구에 대한 지원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초 2029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2025년에 조기 종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 본예산 편성 시에 자치구 예산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기관에 법령상의 근거 없이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의회 심사과정에서 7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의결 시 증액된 예산에서 기집행된 예산을 제외한 금액 4억 7,800만 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증액 의결한 예산을 동일한 회계연도 내에 추경을 통해 감액하는 것은 적절한 예산운용 방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별도의 보완수단 없이 예산을 감액하면서 10년간 투입된 막대한 예산이 매몰비용으로 사장될 수 있으며 태동ㆍ성장 단계에 있는 지역단위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기업을 발굴ㆍ육성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에서 2억 9,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정부가 선정한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운영비, 자산구입비, 시설비 등의 사업비를 시비 매칭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사업의 주체인 정부, 서울시, 자치구는 각각 다음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가 마을기업 3개소를 추가로 선정함에 따라 매칭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증액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비 마을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결과에 비해 실제 지원 신청 결과가 저조하여 국고보조금 일부와 매칭시비가 불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2년도 제2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 및 답변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하면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  사업설명서 151쪽입니다.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관련해서 자료요청드립니다.
  첫 번째,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있으시죠?  기본계획이 됐든 종합계획이나 종합지원계획이 됐든, 우선 관련해서 맨 처음 이 사업을 설계할 때 검토되었던 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2012년이나 2011년 계획서 되겠죠.
  다음 두 번째, 2012년에 생태계사업단으로 시작해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로 발전ㆍ성장하면서 체계구축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 중장기계획을 세우셨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2012년의 기본계획에 더해져서.  그 관련한 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2017년, 2018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지원연장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2012년에 생태계 사업이 선정된 9개 구로 시작을 해서 2021년에 사업단 선정이 된 중랑구까지 25개 구에 모두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흔치 않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25개 구를 목표로 삼지만 실제로 모든 사업이 25개 구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25개 구에서 구축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 10년간의 사업성과 요약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기본 조례에 보면 최대 9년간 지원할 수 있다, 물론 임의조항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임의조항을 나름 보면 2029년까지 지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25년 조기종료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정과정과 그 결정과정에 관련된 서류, 방침서도 좋고 회의를 통한 거라면 회의록도 좋고 결정하게 된 과정과 그 관련서류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홍국표 위원님.
홍국표 위원  서울시내 전통시장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노후전선 조사한 게 있나요?  전통시장의 노후전선 조사한 현황 또 화재알림시설 현황 그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은가요?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향 위원  영등포 대림동의 김지향입니다.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에서 올해로 사업이 종료가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2019년에는 11개 자치구에 22개 단지이고 2020년에는 15개 자치구에 30개 단지, 2021년에는 11개 자치구에 13개 단지인데 올해 2022년에는 4개 자치구에 4개 단지거든요.  그동안 매년 사업계획을 잡았을 거고 결과를 했을 텐데 이렇게 올해 들어서 확 줄어들고 종료까지 되는 이유가 뭡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당초 어떤 사업목표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텐데요 현장에서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공동주택단지의 사업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어떤 지원체계를 만들어나가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실질적으로 집행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 사업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점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을 줄여서 저희가 검토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런데 한 2년간은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았는데 시 지원하는 부서에서 특별하게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런 건 없었던 건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현장 자치구 중심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건데요 20개, 29개 단지 이렇게 확대 중심이었지만 실제 아파트에 계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건데 그 속에서 사업 정책과제들을 발굴하기가 또 그것을 사업화하기가 쉽지 않았다,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결국 무리하게 끌고 갔다는 얘기네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같이 있었는데요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저희가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예상하기는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업추진 단계별로 요구되는 미션의 복잡성이 있어서 단지가 중도 탈락을 하거나 사업을 포기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사업을 도출할 수 있는 그것 외에 목표라는 게 있었나요?
  이게 지금 하지를 못하니까 포기해 버린 것 아니에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단계별로 저희가 1단계에서는 생활문제에 대한 도출 그다음에 어떤 해결방안에 대한 모색 이런 단계가 하나 있고, 두 번째 단계는 그것을 서비스화하는 것 아니면 제품화하는 그런 단계가 있고, 세 번째 단계로는 기업 설립까지 가는 단계가 있는데 그런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나가는 과정들이 다른 사회적경제 조직하고 아파트 공동체하고는 좀 성격이 달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지향 위원  일반적인 사회적기업과하고는 다른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협동조합이라든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경제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결사체하고 주민공동생활 거주지에서 하나의 사회적기업으로까지 가는 과정에는 좀 저희가 예상했던 성과를 만들기 쉽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곳에 좀 더 집중하고 했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집행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김지향 위원  결국에는 전문성이 부족해서 더 이상 끌고 나갈 수가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거의 주부라든가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너무 무리한 요구라고 볼 수도 있지요.  사실상 자치구나 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준다든가 아니면 자문을 해 준다거나 어떤 방법이 있었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제일 핵심적인 것은 현장에서 주민 모임이라든가 가치를 의제로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역 지원기관들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주적인 문제 도출과 서비스 개발, 시제품 개발 등을 하도록 했는데 그런 지원기관을 별도로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성과를 내는 데까지 이르는 데는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김지향 위원  그러면 그 지원기관이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몇 년간의 사업실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 가능할까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뒤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비 마을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결과에 비해서 실제 지원 신청 결과가 저조해서 불용될 것이라고 사전 검토가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얘기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마을기업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중심이 되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저희 사업인데요.  당초에 필요한 사업을 요청했는데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매칭사업비를, 최종적으로 통보받은 매칭사업비에 필요한 시비를 이번에 편성하게 되고 올린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현장에서 그것을 수용 못 하고 그다음에 더 이상 끌고 나갈 수 있지 못하는 대상들을 상대로 아무리 좋은 사업을 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몇 년간 보면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아주 간 것 같았는데 완전히 찌그러들어서 사업을 종료한다니까 가슴이 많이 아프네요.
  앞으로라도 원인 분석 많이 하셔서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더욱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지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사업설명서 102쪽 취약계층 특수고용, 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에서 이거는 감액하는 것 아닙니까?  감액인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홍국표 위원  20억 7,800만 원을 감액…….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취약계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에 소요되는 행정경비를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소득수준, 고용상황이 회복된 9개 직종을 제외하면 어떤 직종, 어떤 직종을 지급하는 사업인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9종은 보험설계사라든가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등 해서 9종이 되겠고요.  14종에서 9종을 제외하면 모두 5종 정도가 되고 그 5종 가운데는 방문학습지교사라든가 그런 분들이 남게 됩니다.
홍국표 위원  학습지교사하고…….  그러면 거기는 정부에서 추경할 때 이 사람들 14개 직종에서 9개 직종을 빼서 5개 직종한테만 생계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서 남는 돈을 감액하는 건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다시 말씀 드리면 이번에 저희 특수형태근로종사자하고 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사업은 결국 14종에서 9종을 제외한 5종 그리고 프리랜서 이렇게 되는데 그 5종은 학습지교사하고 방문강사, 전속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술자 이런 분들 5종이 모두 되는데요.  이런 5종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사실 저희는 14종과 프리랜서를 포함한 모든 업종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지난 연말에 의회 의결을 얻어서 실제 저희가 준비 과정에 있었는데 정부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계획이 발표됩니다.
  그때 정부에서 9종을 제외하고 지원하겠다고 지원계획을 발표하게 되면서 저희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5종을 포함한 14종을 모두 다 지원하게 되면 현장에 또 다른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정부와 같은 선상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만들어서 추진했던 사항이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사업공고일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에 언제부터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게 언제부터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서울 거주자이고요.  기준은 매우 단순하게 만들었는데 서울에 거주하셔야 하고 그다음에…….
홍국표 위원  기간은 없고요?  거주기간이라든가 이런 거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공고일시 현재 서울에 거주한 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다른 기준으로 한 게 정부에서 5차 지원금, 저희하고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정부에서는 고용안정지원금이라고 합니다.  저희하고 똑같은 사업인데 저희는 긴급생계비라고 했는데 그런 똑같은 사업을 수급하신 분 딱 그 두 가지 조건만 저희가 제한을 해서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서 현장에 모집공고를 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게 50만 원까지 주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일괄해서 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홍국표 위원  일괄 똑같이 그냥 균등해서 50만 원씩 줬는데, 사실 사업계획이 간단한데도 예산집행률은 그렇게 높은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겠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위원님 지적 말씀에 대해서 아프게 생각하면서요 사실은 제가 이 업무 맡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홍보수단을, 정말 갖은 수단을 다 하고 심지어는 포털에 있는 카페까지 다 들어가서 홍보를 했는데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하고 서울시 방식이 좀 달랐는데요.  정부는 기존에 있는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직접 본인에게 문자로 쏴주는 방식인 것이고요 저희는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홍보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대상은 약 6만 5,000명 정도 지원을 하게 되어 저희가 노력한 만큼은 결과가 나오지 않은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국표 위원  달리 말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14개 직종, 5개 직종을 예산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다 파악을 못 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홍국표 위원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줬기 때문에 그렇게 큰 사업성과라든지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는 경우도 있걸랑요, 본인들이 신청하게 되면.  몰라서도 못 받고, 또 홍보가 안 되어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서 못 받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현황파악은 되었나요?  학습지교사들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14개 직종에 종사하는 그분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14개 직종에서 9종을 제외한 5종하고 플러스 프리랜서분들이 받아야 될…….
홍국표 위원  그런 분들의 현황 같은 것은 파악이 된 게 있나요, 서울시에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업종별로 저희가 사실은 만족도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분들이 좀 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실질적인 직종 예를 들어서 분석, 저희가 구체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설문조사를 통한 것은 교육관련 종사자의 약 31%가 이번에 받으신 것으로 나오고, 대리운전기사가 한 20% 정도 받은 것으로 나오는 부분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30%나 20% 정도 받았다면 조금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것은 교육 쪽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이 받으신 비중이 전체 100% 가운데 31% 정도가 받으셨다…….
홍국표 위원  그 정도가 교육 쪽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홍국표 위원  서울시에서 그 현황파악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자료를 다 안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네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저희가 전체적으로 신청하신 6만 5,000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은 가지고 있고요.
홍국표 위원  아니, 신청하지 않은 분들도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각종 노동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 통계조사한 자료 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업무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예산집행률이 조금, 어떤 성공한 사업은 아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진짜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에서 일하는 분들이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계획같은 게 더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위원님 지적말씀에 감사드리고요.  6만 5,000분 지원을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87.5%는 만족스럽다는 답변도 하셨다는 부분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업무할 때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춘대 위원님.
임춘대 위원  예산편성하고 여러 가지로 고생 많습니다.  송파 3선거구 임춘대 위원입니다.
  예산 107페이지에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당초에 4,900만 원이 있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저걸 한다고 해서 9,800만 원을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했는데 청소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이런데, 이게 교육예산으로만 쓰입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주로 핵심적인 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을 위한 각종 상담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지금 이걸 어디에서 하실 겁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저희 노동권익센터가 있는데요 시립노동권익센터 통해서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면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게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 시립노동권익센터 4개소를 통해서 집행할 예정으로 있고 아직 집행 전에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제가 왜 이러냐면 기정예산이 4,900만 원 되어 있는데 추가로 9,800만 원을 할 때는 모든 준비라든가 계획이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건지 상세히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한 가지만 첨언드리면요 이번에 저희가 추경 요청 올린 9,800만 원은 저쪽 여성가족부에서 50%에 해당하는 국비를 내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하는 시비를 같이 포함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올렸다는 말씀 드립니다.
임춘대 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또 한 가지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ㆍ육성이라고 해서 142쪽에 있습니다.
  142쪽에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6개 단지가 신청을 했는데 4개 단지를 선정하고 2개 단지 때문에 지금 1억을 반환하는 그런 사례인데, 이게 신청한 데가 상당히 많음에도 2개 단지가 차후 사업비라든가 이걸 보고라든가 이런 게 까다로우니까 포기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신청한 다른 데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없었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사업 모집을 위해서 모집공고를 했는데 모두 최종적으로 신청한 곳이 6곳이라는 뜻이고요.  2개소인 영등포나 서대문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사업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나중에 사후정산까지도 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중간에 신청 철회를 해서 4개소만 지원을 이번에 하게 됐다는 말씀, 최종적으로 들어온 게 6곳이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전체적으로 들어온 건 몇 군데입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6군데였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종료할 생각인데 이걸 더,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요구하는 데가 많을 텐데 왜 이걸 종료를 합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일반적으로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자치구를 통해서도 다양한 지원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사업 초기단계부터 어떤 과제를 할 건지 또 그 사람들을 모아내는 작업, 최종적으로는 기업 설립까지 그게 협동조합 형태라든가 사회적기업 형태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그 과정까지 가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업의 형태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관심이 조금 적었던 사업 형태였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조금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사실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공동주택단지에 보면 예를 들어서 나무 가지치기라든가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너무 제한적인 지원의 어떤 까다로운 저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결국 주민 중심으로 하는 지역공동체가 다양한 사업, 생활서비스들을 개발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동대문의 신성미소지움 같은 데서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한다든가 주민 카페, 돌봄,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데 단순한 사업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기업까지 만드는 과정들이 사업들을 처음 해보는 주민 입장에서는 좀 쉽지 않은 과정으로 보이고, 다른 일반 공동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원이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것은 주택국에서 하는 사업들인데요 그 사업의 성격하고 저희가 하는 사업하고 성격이 조금 다른 사업으로 보입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은 주택국에서 하는 게 맞지요.  맞는데, 이걸 여기에서 시도를 한 자체도 약간 의아했는데 홍보 부족이랄까 이런 게 여러 가지 부족하니까 아파트 공동주택단지에서 신청을 안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종료한다니까 더 이상 얘기할 건 없는데 홍보가 부족했지 않냐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성동구 제3선거구 이민옥입니다.
  저는 예산 사업설명서 97쪽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산업안전보건교육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중대재해 예방 과정 교육 콘텐츠 개발, 관리감독자 교육에 관련된 부분 내용적으로는 다 이해가 되고 존중을 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건 중대재해 예방 과정 교육 콘텐츠 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본예산으로 책정이 돼서 사업이 이미 진행됐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 1월에 공포가 되고 시행까지 1년 동안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넣었다는 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챙겨서 미리미리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해서 콘텐츠 개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산출내역을 보면 40만 원 곱하기 25개라고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자잘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 폭이 커서, 밑에 중대재해 예방 과정 교육 콘텐츠는 1,000만 원씩 2개 해서 2,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교육 콘텐츠별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길래 이런 건지도 궁금하고요.
  또 하나 올해 본예산에 보면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해서 교육 콘텐츠 개발비가 1,000만 원씩 2건이 잡혀 있어서 2,000만 원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잡혀 있는 교육 콘텐츠와 추경에 잡혀있는 교육 콘텐츠가 어느 정도의 질적인 혹은 내용적인 차이가 있길래 산출에 이렇게 많은 큰 폭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2019년 예산을 보면 똑같은, 제가 제목만 보고 질문을 드리니까 궁금함이 있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해서 교육 콘텐츠 개발비가 또 500만 원씩 2개에 1,000만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  그러면 2019년, 아, 2021년, 2019년이 아니고 2021년 본예산에.  갑자기 2019년이 잘못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2021년 예산에는 500만 원씩 2개의 콘텐츠를 개발해서 1,000만 원, 2022년 본예산에는 1,000만 원짜리 2개를 개발해서 2,000만 원, 그다음 추경에는 40만 원씩 25개를 해서 1,000만 원 이 폭이 너무, 같은 제목의 교육 콘텐츠 개발 산출의 폭이 커서 궁금함이 있어서 이게 내용적으로 혹은 콘텐츠에 연동하는 그런 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금년도 사업계획, 지난해 편성된 예산사업과 교육사업들은 금년도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이번 추경안으로 올리게 되는 것은 금년도에 소요될, 미처 예측을 못한 것 같은 경우는 중대재해 예방교육 같은 경우에 지난 4월에 서울시의 상시학습제도가 새롭게 개편이 됐습니다.  거기에 직원들에 대해서 필수교육으로 지정이 되면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미리 예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이민옥 위원  중대재해 예방과정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있던 콘텐츠 부분이 있는데 그 제공기관이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았던 기관이 사업을 접게 되면서 결국 사업등록을 반납하게 되고 그러면 저희가 다른 콘텐츠를 사 와야 되는데 이번에 12월까지만 기존 콘텐츠를 사용하게 되고 내년도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비가 별도로 필요했기 때문에 그걸 사 오기 위한 사업비를 내년도 교육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사 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건 내년도 사업을 위한 준비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월에 발주하고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잡혀있는 건 콘텐츠의 전체적인 개발비용…….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계속 진행되고 있고, 콘텐츠 만들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산업안전보건 의무교육 콘텐츠는 내년도 사업시행을 위한 준비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드렸던 산출내역에서 예산의 단위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본예산에는 1,000만 원으로 잡혀 있고, 추경에는 40만 원으로 잡혀 있는 콘텐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건 제가 확인하고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40만 원짜리는 각 개별 콘텐츠의 기본 구입, 저희가 임차하는 단가를 말하는 거고요.  저희 교육용 목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서 25개를 사 오게 되는 그런 사업비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민옥 위원  조금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이민옥 위원 우선 본예산에 잡혀 있는 건 개발하는 콘텐츠이고, 40만 원은 구입하는 콘텐츠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확인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홍국표 위원  113쪽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9년부터 시작이 됐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2019년부터 진행된 사업입니다.
홍국표 위원  2019년의 신청자 수는 얼마나 됐었나요, 초창기에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2019년에는 1,172명이었습니다.  첫해인데요 1,172명 신청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직접 시행을 했었지요.  그러다가 2020년도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대행을 했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홍국표 위원  그래서 이것이 2021년도하고 2020년도에는 1,787명이 신청을 했었지 않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리고 2021년도에는 1,246명이 신청을 했네요.  맞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신청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사실 서울시 1인 소상공인 수는 굉장히 많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60만∼70만 이렇게…….
홍국표 위원  네, 그 정도 되지요.  그런데 첫해는 이해가 갑니다.  첫해 사업을 시작할 때는 1,000명 대 정도 조금, 천몇백 명 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2020년도도 그렇고 오히려 2021년도에는 신청자 수가 급격히 줄었어요, 한 500명 이상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좀 크게 말씀 드리자면 2021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의 두 번째 해가 되는 해여서 창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소 위축된 측면이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세부적으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고정적으로 매번 돈이 나가야 되는 보험료에 비해서 향후에 본인이 받게 될 실업급여의 기대 수준이 낮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또 불확실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꺼리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2022년도도 신규 신청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5월 기준을 보면 254명 정도 되는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보통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한 2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가 있고요 저희가 일부 보조적으로 한 1만 원에서 한 2만 5,000원 정도를 지원하게 되는데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그 돈도 부담으로 여겨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국표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닐까요?  이 사업을 추경으로 해야 할 정도로 모자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재원이?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이번에 추경으로 꼭 불가피하게 요청드리고 올리게 된 것은 그동안 3년까지 총 지원하는 횟수가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제도를 바꾸면서 3년이 아니라 5년으로 기간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기간에 대한 부족분을 메워야 되고 그다음에 신규 신청자들까지 감안했을 때 지금 현재 재원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게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정확한 산출 저기는 있나요?  그냥 부족할 것 같다는 예측으로 그렇게 한 것 아닌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저희가 예상하는 신규 신청자는 매년 한 1,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도 변경에 따라서 지원기간이 늘어난 부분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번에 현재 소요되고 있는 예산지출 상황 감안해서 부족분을 1억 5,000만 원 올리게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런데 1인 소상공인 수는 60만에서 70만 된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것은 전체 소상공인이고요.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전체 소상공인.  그런데 신청하는 사람이 천몇백 명 수준이라고 하면 이것은 문제 있는 사업이 아닌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다음 부분에 있는 노란우산공제하고는 성격이 다른 사업으로 이해됩니다.  지금 위원님 의문 가져주시고 지적하시는 것처럼 자신의 적립금으로 적립되는 사업의 성격 그래서 나중에 만료가 되었을 때 본인이 회수해 가는 것하고 매년 재정 지원은, 본인의 부담은 있지만 실제 보험료를 다시 환수, 실업급여 수령 여부에 대해서는 불안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입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홍국표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 외에도 어떤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을 들었다가 해제하거나 이럴 때 여러 가지로 혜택을 못 받고 하는 부분도 있고, 장기 연체자들이라든지…….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시간이 지나고 있으니 질문 정리 좀 해 주십시오.
홍국표 위원  네.
  그런 것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후속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깊이 고민하겠고요.
  그다음 한 가지만 첨언해서 말씀 드리면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강제가입입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1인 가입지원 부분은 임의가입입니다.  본인이 하면 하고요.
홍국표 위원  그렇죠, 강제규정이 아니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성격이 너무 다른 출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동대문구 신복자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면요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한 거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2012년부터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신복자 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2012년부터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 설립되어서 운영을 해오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게 자치구 예산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기관의 법령상 근거 없이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렇게 보조금 지급은 위법이다라고 했는데, 이것 언제 위법인 것을, 2022도년도부터 아신 건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난해 검토과정 속에서…….
신복자 위원  아니, 2012년도부터 이 사업을 해오셨으면서 왜 갑자기 지금에 와서, 이 부분이 위법인 걸 언제 아셔서 위법이라 이것을 집행 못 하겠다 이러고, 먼젓번 예산 때 이게 아마 논쟁이 되셨던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난해 예산과정 속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에서 모든 사업비는 아니고 일반적인 사업비와 같은 사업을 위한 사업비는 보조금 형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위법 논란에서 배제되고, 이번에 논의되었던 것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같은 게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신복자 위원  앞서서 2012년도부터 센터 설립해서 이 사업을 할 때 그때도 인건비가 나가지 않았었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지원된 바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기존에 2012년도부터 모르고 계속 지원을 하셨다, 업무태만이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자치구의 사회적경제 생태 조직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해 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2022년도 1월에 자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를 구비 편성하도록 지침을 바꾼 바가 있습니다.  그런 지침이 그 사이에 변경된 부분도 이런 판단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자치구 예산으로 그 부분을 해라, 그러면 자치구가 갑자기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았었나요?  일방적으로 통보하신 건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자치구에 대한 사회적경제 통합 지원 부분은 당초 연차별 지원계획을 가지고 또 종료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왔고, 지난해는 모두 8개소가 종료된 상태에서 있게 되고 금년에는 또 2개소가 종료될 예정으로 그런 종료계획에 따라서 지원을 해왔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지원해 온 것은 여기 전문위원님이 설명해 주셔서 대충 알아요.  8개가 만료되고 17개 자치구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2025년도 조기 종료할 계획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진행되는 사업이 좀 기존에 편성되었던 예산보다 먼저 의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증액이 되어서 편성을 하셨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위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액된 7억 1,700만 원 중에 기집행이라는 것은 위법인데 1월부터 6월인가 언제까지 집행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제외한 금액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위법이다라고 하셨는데 시에서 기편성된 것에서 거의 3억, 2억 7,000~8,000 쓰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에 와서 기집행된 것은 빼고 이후에 남아 있는 이것은 감액을 하겠다고 올리신 사안인 건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인건비나 운영비에 대한 지원근거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신복자 위원  미흡한데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그렇죠?  6월인지 언제까지인지 몰라도 상반기에는 집행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집행된 예산이 기존에 시의회에서 심사과정에서 7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잖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이게 위법소지가 있어서 감편성을 하시려면 7억이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4억 7,800이 올라왔으면 기존에는 위법이어도 이 부분을 인건비 내지는 운영비로 집행을 하신 사안인지 그 건이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사업의 추진 주체가 자치구라는 부분에서 자치구 사업으로 해석될 수 있고, 또 지원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구에 다시 추가적으로 공모작업을 거쳐서 일부 여러 가지 인건비나 운영비를 매칭해서 자치구가 편성해서 집행하겠다는 곳이 사실 8곳만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일부 구에 대해서만 지난번에 편성된 것을 집행하게 되었고, 남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공모할 여건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감액안으로 해서 추경안으로 올리게 되었다는 부득이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왠지 그냥 느낌이요, 제 좁은 소견으로는 이게 서로 세싸움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안들이 올라왔으면 그 회계연도에 통과되었던 부분을 저희 의회가 새로 바뀌었다고 올려주신 부분이 제가 의원 입장에서 합당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적어도 이런 사안들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게 사전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대로 이해를 못 시켰던 부분이 저희가 11대 들어왔다고 해서 이 사안을 해보겠다고 올리시는 부분은 왠지 제가 의원 입장에서 좀 불편한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그것은 제가 이해는 덜 가는 대로 어찌 되었든 간에 동료위원인 이민옥 위원님께서 그 성과결과 자료요청하셨으니까 그 부분이 얼마나 성과들이 있었는지 참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 김지향 위원님께서 마을기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선정되고 새로 신규로도 들어오고 했는데 저희가 처음에 할 때 아마 1,000만 원, 뒤에 5,000만 원 그리고 또 재계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3,000만 원 이렇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조합원을 구성해야 되는 요건도 있지요, 지역에서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추경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지역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사업 목표 이런 부분 목적은 좋은데 이번에 이렇게 추가로 추경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올리셨는데 정책관님, 마을기업이…….
○위원장 이숙자  잠시만요.
신복자 위원  네.
○위원장 이숙자  마지막 하십시오.
신복자 위원  제가 1분 남은 건가요?
  그 마을기업의 성과가 처음부터 시작되어서 여태껏 지속되어 오던 마을기업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전체적으로 저희 서울시에는 한 110여 개 정도의 마을기업이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또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처음에 선정해서 지원했던 마을기업이 총 몇 개소인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112개소입니다.
신복자 위원  112개소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저희가 전체 명단과 전체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까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시는가요, 이 마을기업이?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다른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보다 마을기업 부분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속적인 국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체계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은 아마 관리 부분일 수 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용 면으로 들어가면 마을기업들이 그렇게 제대로 이끌어가기에는 어려움들이 많으십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행안부 쪽에서 예산이 내려와 있다고만 계속 가실 일이 아니고,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을 해야 하니 앞으로 질의는 한 두 분만 받고 계수조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제 위원  구로구 출신의 김인제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 해 주셔서 관련된 걸 몇 가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지금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서 중대시민재해 그리고 안전총괄실의 중대시민재해 담당조직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중대재해예방과로 신설했잖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런 가운데 앞으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들 그리고 오늘 추경과 관계된 예산들의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의 주관 업무로 우리가 계속 사업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해당부서로 이관될 예정으로 있고요.  그런데 다만 산업안전보건 의무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 그대로 남게 되고요.  그거와 별개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교육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안전총괄실로 이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지난번에 조직예산 사업을 보면 전담팀 지정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19.4% 증액됐었고 그 예산규모가 2,740억이었단 말이에요.
  조직변경과 개편 관련돼서 이관사업은 없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노동정책과에 편성되는 일부 사업이 같이 저 팀원과 함께 이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이야기는 어쨌든 이게 추경편성 예산이잖아요.  아까 앞서 존경하는 이민옥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신복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정책관께서 답변한 것처럼 콘텐츠 예산이야 관련된 재해예방을 위하고 안전보건을 위해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것은 공유하면 되는 문제이니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서 사업의 주관부서가 이제는 확실하게 이관되었다고 하면 그 조직과 관련된 예산사업들은 당연히 이관되어야 하는 사업이죠.
  이관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추경편성에 반영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것은 이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김인제 위원  이체라는 과정을 통해야 하지만 의회에서 특별히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그 사업의 목록은 어떤 사업이고, 또 이체된 주요 예산사업들은 어떤 것인지 추경에서 다뤄져야 될 사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업무보고를 해서 우리 위원장단과 또 우리 수석전문위원실과 그런 사안들을 판단해 봐야 되고, 만약에 되지 않는다고 또는 추경예산 편성과 관계된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별도 보고를 통해서 “이 사업들이 어떻게 조직 이관이 되고 앞으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서는 이 사업들은 이관사업으로 이러이러한 종류의 사업만 우리가 관리하게 됩니다.”라고 추경안에서 부대설명을 해줘야죠.  그런 게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위원은 그 사업은 좀 문제가 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이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김인제 위원  두 번째로 존경하는 우리 신복자 위원님이 정말 심도 깊게 의논해 주셨어요.
  2012년부터 사회적통합지원센터가 설립된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8개 자치구가 2021년에 기관 관련된 지원기간이 만료되었고 구로, 금천, 성북, 은평, 강북, 관악, 노원, 성동 이렇게 8개 자치구이고 나머지 17개 자치구에는 지원이 계속적으로 2029년까지 추진될 예정이었고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회계연도 내에 다시 추경을 한다는 것을 오늘 처음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추경 관련된 검토보고서에 말한 것처럼 별도의 보완수단이 없어요.  본 위원들이 다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예산을 서울시 보조금으로 하지 않는다 할 때, 자치구의 별도 보완수단 없이 예산을 감액할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자체 예산을 수립하는 것 또는 그 예산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다 정리됐는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25개 구 모두 자체 조례가 지금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센터에 대한 지원 근거도 있기 때문에…….
김인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셨냐고요?  여기에서 우리 존경하는 신복자 위원님과 이민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별도의 보완수단 없이 기 6개월간 집행했다가 나머지 잔여 6개월은 집행이 중지되었을 때 그 자치구가 별도의 보완수단을 마련하거나 또는 센터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어떤 근거가 있냐 이 말이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저희가 사업비를 내시하고 구하고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구비하고 시비 편성한 부분을 확인한 부분들이 있어서…….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지금 8개 자치구야 2021년에 지원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17개 사업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계속적인 지원을 하고자 예정돼 있었던 사업이니까…….
  그러면 그게 어쨌든 추경예산에서 감추경이 된다는 말은 그만큼 보완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심사한다는 자체가, 이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명확하게 중단 또는 감추경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그리고 예결위를 통해서 같은 회계연도에 추경을 감액한다는 것, 특별한 명분 없이 여야를 떠나서 우리 의회가 의사결정한 안을 우리 의회가 다시 무너뜨린다?  그건 우리 의회 스스로도 이율배반적인 거죠.  그것에 대한 명분,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8개 사업에 대한 종료사업비는 제외하고 나머지 연차별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비를 다 모두 포함해서 14억 4,800만 원을 저희가 의회에 예산안으로 제출을 작년에 드렸었고요.  그런데 의회 조정과정에서 7억 5,2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계획은 사실 14억 4,000만 원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말씀 드리고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또 의회에서 의결해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어떻게 의회의 생각과 의견들을 존중해 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래서 다른 자치구에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고민했고 또 공모형태로 해서 제안을 받았고 8개 구에서만 사업비에 대한 신청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만큼 집행하게 됐고, 또 주민기술학교에 대한 부분도 일부 단가조정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은 집행을 더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부분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했다고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김인제 위원  본예산에 의회에서 주문하거나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에 의해서 7억 1,700만 원을 의회 심사과정에서 증액을 했고 이 예산이 자치구에 배정되도록 노력을 했으나 자치구의 신청은 8개에 그쳤고 추가 재정지원들을 하려고 하는 각고의 노력을 했는데 자치구의 반응이 없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었다는 이 말인데, 어느 자치구가 보조금을 준다고 그러는데 마다할 자치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느 자치구가 이렇게 이렇게 쓰라고 하는데, 다 자치구 매칭 사업인데 우리는 그 돈 안 쓰겠습니다 하는 자치구가 어디 있었을지 본 위원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모든 자치구는 단돈 500만 원도 귀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7억 1,700만 원을 각 자치구별로 조금 분할해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경제 단체한테는 굉장히 큰물이 들어오는 물줄기인데 이걸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민옥 위원님과 신복자 위원님이 관련된 근거들을 자료요청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출된 자료를 보고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여태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 우리 정책관님께서 다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시고,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 공제조합 부분, 보통 가입자가 연매출 2억 이하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연매출 2억 이하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그런데 2억 이하라는 그 기준을 어느 선으로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지금 보통의 경우 상품단가가 높은 경우의 사업을 하는 그런 분들은, 예를 들면 자동차 정비공업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 혜택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는 추계대상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위원장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면서요 점차적으로 향후에는 연매출 2억이라는 한계를 조금은 더 높일 필요성, 왜냐하면 도소매 분야라든가, 지금 2억이라는 것은 서울시 전체 소상공인 매출액을 평균했을 때 2억 내외 2억 1,000만 원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2억 원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도소매라든가 매출액 규모 자체가 큰 업종들에 대해서는 조금 포함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또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협의해야 될 부분이지만 조금은 더 상향해서 기준을 높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그런 업체들은 가입 가능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죠?
  그러면 2022년도 제2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 추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등을 위해 정회한 후 17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추경안 등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황보연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박대우 경제정책실장 직무대리,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추경안 심사를 준비하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2022년도 제2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52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실국 추경예산안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제2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임춘대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사업 총 31억 2,200만 원에서 건설공학관 시설공사 5억 원, 매년 되풀이되는 부진한 집행률 등을 고려하여 기관운영경비 10억 2,000만 원 등 2개 사업에서 15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당초 시가 제출한 2조 5,999억 9,000만 원에서 15억 2,000만 원이 감액되어 2조 5,984억 7,000만 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나눠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 항목 조정은 위원장님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춘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임춘대 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임춘대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제2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왕정순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왕정순 위원입니다.
  2022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대문종합시장 노후 수변전설비 교체를 위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서 7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자치구 수요증가를 반영하여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사업에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예산에 대한 기존 의회의 의결취지를 존중하고자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은 감액없이 기정예산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시가 제출한 4,257억 8,800만 원에서 12억 4,200만 원 증가한 4,270억 3,000만 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나눠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 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왕정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왕정순 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왕정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제2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신복자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경제정책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의 수정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패션봉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앵커 운영에 3,000만 원, 자치구 영화제 지원을 위해 서울개최 영상제 지원 2억 9,000만 원 모두 2개 사업에서 3억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취업사관학교 사업 5억 원, 양호한 안전 등급 등을 고려한 공사 규모 축소로 서울파트너스하우스 보수ㆍ보강 사업에 10억 원, 총 2개 사업에서 15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은 당초 시가 제출한 7,531억 7,100만 원에서 11억 8,000만 원 감소한 7,519억 9,100만 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나눠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 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복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복자 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신복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 동의 요청에 대한 우리 위원회 동의방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을 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항목을 증액하여 우리 위원회에 동의를 요청해 올 경우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촉박한 예산심의 일정 등을 고려해볼 때 시간 관계상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의 여부에 대한 결정은 위원장이 위임을 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보연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박대우 경제정책실장 직무대리,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고 이번 추경예산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코로나19와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로 부담으로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이숙자  임춘대  왕정순  김동욱
  김지향  신복자  장태용  최민규
  홍국표  김인제  이민옥  이원형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직무대리    황보연
    정책기획관    이동률
    재정기획관    곽종빈
    기획담당관    김수덕
    조직담당관    조성호
    시정연구담당관    배종은
    예산담당관    김재진
    재정담당관    강진용
    공기업담당관    권소현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처장    변서영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정책관    한영희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임근래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강남태
    공정경제담당관    이병욱
    사회적경제담당관    정순은
  경제정책실
    실장 직무대리    박대우
    경제일자리기획관    박대우
○속기사
  최미자  김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