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7월 25일(월)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보고
3. 2022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4. 2022년도 제2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5. 2022년도 제2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보고
3. 2022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2년도 제2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2년도 제2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의사봉 3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보연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께서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을 처리한 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및 제3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보고
(10시 08분)
(의사봉 3타)
황보연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호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상 지출계획의 재무활동 금액이 당초대비 20%를 초과하여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적립에 따라 수입계획 중 전입금이 당초 0원 대비 1조 6,820억 원 순증하였고, 이자수입이 당초 160억 원 대비 208억 원 증가한 369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출계획 중 재무활동 정책사업비를 당초계획 5,114억 원의 334% 수준인 1조 7,093억 원이 증가한 2조 2,206억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6조에 따라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의 변경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먼저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당초계획 1조 2,244억 원에서 1조 3,238억 원으로 99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시금고 정기예금 금리 인상으로 융자금 이자수업이 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537억 원 증액, 교통사업특별회계 68억 원 감액 등 내부거래 조정을 반영하여 전체 예수금 수입은 총 1,24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재원 마련을 위해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은 25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지출계획 변경내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부거래 조정을 반영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예탁금이 308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시금고 정기예금 금리 인상에 따른 기금 예수금 이자 지급액이 증가하여 예수금 이자는 1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변경을 반영한 결과 예치금이 1,28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7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적정성 여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기금법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활용하여 지방채상환 등에 사용함으로써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설치ㆍ운용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현재까지 모두 두 차례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수입ㆍ지출 운용 규모가 5,115억 4,100만 원에서 2조 2,208억 3,000만 원으로 334%가 증가했습니다.
1차 기금운용변경안은 재무활동 증가액이 153억 4,600만 원에 그쳐 관련 조례 제16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2차 기금운용변경안은 2021년도 결산으로 발생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50%를 적립하면서 재무활동경비가 20%를 넘게 되어 시의회 의결절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 간 재정불균형의 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 관리에 기여하고 있으나 순세계잉여금의 대폭 증가로 시금고 예치금이 과도하게 예치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활용 방안이 요구됩니다.
서울시는 금년 하반기 도시철도망 구축과 공공주택 확충,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으로 총 26개 사업에서 2조 726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에 이어 하반기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상되는 등 당분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새로 발행되는 지방채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서 상환기간의 최소화나 최저이율 발행 등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번에 제출된 동의안 중에서 수입ㆍ지출 계획 변경의 일부 세부설명은 2차 변경 내용만을 담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의회의 최초 의결을 받은 후에 변경된 모든 항목과 설명, 차입금 원리금 상환이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동의안에 포함해서 심의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두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신가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분이 안 계시면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님.
아무래도 저희가 업무파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예외의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우선 궁금한 게 전년도 같은 경우에 결산을 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발생했나요?
그때는 반영이 안 되었던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년도 결산을, 그러니까 올해 했을 때?
그래서 앞으로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물보다는 1년물이나 단기물을 해서 예산사정이 허락하면 조기에 상환해 나가는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실 지적은 굉장히 타당하고요. 그런 부분 저희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기채라든지 또 상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 매년 매달 의회 할 때 위원님들에게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계시지 않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참고)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2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4분)
(의사봉 3타)
황보연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침체와 양극화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사회적 약자의 삶을 돌보고 글로벌 도시경쟁력 제고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조정실 예산 규모 조정을 통한 가용재원을 적기에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ㆍ세출예산 규모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세입 500억 5,500만 원 및 세출 1조 6,963억 2,400만 원을 증액해 세입예산 총액 3,897억 6,000만 원과 세출예산 총액 2조 5,99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교부 결정액 통지에 따라 보통교부세 516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소방안전교부세 37억 1,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268억 8,300만 원을 적립하고 추가경정예산 세출 규모 조정에 따라 기타 회계로의 전입금 247억 7,900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총 500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화가 진행 중인 위험시설 개보수 등을 위해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금 31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2023년 1월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자체 분담금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선 8기 성과 창출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임시조직 등에 대한 필요경비와 예측하지 못한 긴급 업무 추진으로 추가 소요되는 경비 지원을 위해 기관운영경비 10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행정협의회 유사ㆍ중복 기능 정비에 따라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을 전액 삭감하고 인재개발원 이러닝 등 자체콘텐츠 활용으로 자치분권 온라인교육사업비 절감에 따라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사업 1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재원 확보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상환을 250억 원 감액하고, 회계 간 재정수지 균형을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247억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및 법정전입금 증가로 일반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1조 6,819억 5,900만 원을 적립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537억 원 추가 예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재확산, 각종 재해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적기 신속하게 대응하고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규모 조정을 위해 일반회계 예비비 63억 1,100만 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0개 사업, 1조 6,963억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조정실이 준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감안해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 및 규모는 보고드린 바가 있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의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과 8쪽의 세출부분은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주요 사업 검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입니다.
실질적 지방분권 구현을 위해 지방분권협의회를 운영하고, 자치분권 홍보콘텐츠 제작과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기정예산에서 1억 1,000만 원을 감액한 1억 4,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 항목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시민사회 협력, 자치구와의 분권협력 추진’ 등 협력사업과 ‘자치분권 온라인 콘텐츠 개발 등’에서 6,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중에서 ‘시민사회, 자치구와의 분권협력 추진 사업’은 주민자치주간 행사 전후해서 시민과 자치구의 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대면 행사로 추진되었으나 코로나19 이후에 온라인교육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자치분권 온라인 콘텐츠 개발 사업’은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자치분권 교육을 서울시 인재개발원 지방분권 이러닝 등의 자체 콘텐츠 활용으로 전환되면서 교육사업비가 절감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계상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은 중복협의회 탈퇴 결정에 따라 전액 5,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자치분권 촉진과 지방자치발전 도모를 위해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를 비롯해 자치단체 간 협의체와 유관기관 10곳에 현재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이번 추경에서 감액되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2019년도에 가입되었습니다. 서울시를 포함한 46개 지자체로 구성되어 있고 자치분권대학과 자치분권박람회, 자치분권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협의회는 가입 당시부터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구성과 서울시 지방분권 협의회 등 다른 행정협의회와의 기능과 성격이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가입 이후 활동실적이 저조하여 2022년 7월 행정협의회 정비계획에 따라서 탈퇴가 결정되었습니다.
자치분권 추진체계를 강화하고자 한 당초 가입목적과는 달리 2019년 이후 협의회 총회 6회 중에서 1회만 참석하였고, 분권교육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협의회의 자치분권대학 실적 또한 대단히 저조합니다.
이처럼 자치분권 촉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당초 가입목적과는 달리 자치분권협의회를 통한 실질적인 참여와 교류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회원탈퇴 결정과 관련 예산을 감추경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또한 행정협의회가 자치단체 간 협의기구이나 사실상 형식적으로 의례적인 활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법정 외 임의 구성인 행정협의회에 대한 전체적인 활동 실적 평가를 통해 정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회원은 그 구성내용을 규약으로 정하고 이를 변경할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고시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전까지 법정 사전절차인 행정협의회 탈퇴로 인한 회원 규약 변경사항의 보고와 고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바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래융합관 준공에 따른 추가 공사비와 건설공학관 석면제거ㆍ배관교체, 리모델링 학생회관의 가구 배치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기정예산 대비 31억 2,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공계 학부의 교육ㆍ연구를 위한 전용공간인 미래융합관 건립공사는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약 63%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공사비가 폭등하고 있고 입주학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추가 사업비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자재 수급 불안과 공사 지연으로 당초 기본계획의 준공예정일이었던 금년 2월보다 늦어지고 있으므로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연내 준공을 완료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건설공학관은 1978년도에 준공된 노후 건축물로 2021년 하반기 석면 건축물 위해성 평가 결과에서 ‘보통’ 등급을 받아서 잠재적인 석면 노출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노후화된 배관을 통해 녹물이 나와서 건물에 상주하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서 상수도관 교체가 시급합니다. 학생회관은 시설 노후와 공간부족 문제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휴게라운지 등 새로 조성되는 공간에 배치될 가구류 구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에 리모델링 공사비 반영에 따른 가구류 구입비를 편성하려 했으나 미래융합관 건립 등 시 지원금이 대폭 증가하게 되어 대학 자체수입금으로 구매할 계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체수입금 부족과 학생회관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에 2023년 1학기 전 가구류 비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 지원금으로 다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시립대에는 건물 총 39개 동 중에서 18개가 의무관리건물대상인 3종 시설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형 신축공사 외에 소규모 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건물의 노후화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위협과 교육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므로 안전하고 쾌척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신설이나 예측하지 못한 현안업무 추진 등에 소요되는 필수경비에 대비하기 위해 기정예산에서 10억 2,000만 원을 증액한 30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부서별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실국별 국외업무추진비 그리고 신설부서 및 부서별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각각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상적인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통합 편성ㆍ관리해 예측하지 못한 현안업무의 발생과 조직 개편에 대응하고 조기 소진에 대비하기 위한 추경 편성의 타당성은 일부 인정됩니다. 다만 사전 수요에 기반하지 않은 포괄예비비성 예산이라는 점에서 집행 재량권이 과도하게 크고 지방재정법이나 시의회의 엄격한 관리ㆍ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기관운영경비의 집행률은 68.7% 수준에 그치고 있고, 특히 회계연도 종료에 가까운 연말이 될수록 집행건수와 집행금액이 집중되고 있어 여유재원의 불요불급한 집행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 완화에 따른 안정적인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증액 편성의 필요성은 일부 있으나 매년 되풀이되는 부진한 집행률 등을 고려할 때 편성 금액의 적정한 조정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련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전격 시행에 대비하여 행정안전부 주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하고자 2,9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대행하며 시스템구축비 70억 3,000만 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균등하게 분담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처음으로 자연인구 감소가 아닌 사회적 이동을 말해주는 지표를 이용해서 인구소멸 위험지역 89곳을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경제활동인구의 대도시 집중으로 지방 도시와의 재정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주소지 외 개인은 지방자치단체에 개인별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자는 일정한 세액공제를 받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답례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기부금 납부나 세액공제 정보 전송, 답례품 선택 등의 공적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감소 현상과 지역 불균형의 문제를 연대방식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지방의 재정위기를 보완할 수 있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자발적 기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사업규모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지역 간 답례품 경쟁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사업설계와 함께 시행 후 제도 안착과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용 예상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사업 중에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사업 외에도 집행이 부진하거나 연말까지 불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감액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 일부 있어서 추가감액의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시책연구용역 사업은 집행률이 19.9%로 매우 저조하고 하반기에도 학술용역 수요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7월 현재 평균 집행률이 20.3% 수준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은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2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 및 답변시간은 15분으로 하고 부족하면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그다음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불용 예상 사업 항목 중에서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사업과 공무원 시정연구논문 공모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프로세스를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의 성과를 같이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나요?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에서 조금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어서 재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가서 아까 답변해 주실 때는 2021년도 결산을 올해 했으니까 전년도 거고요. 제가 원했던 건 앞서 2020년도 거가 되겠죠.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5조 8,000억 정도가 됐고 그 앞선 연도에 얼마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세입부분이 어느 쪽에서 많이 발생됐다고 보시나요?
그 부분은 훗날에도 딱 맞출 수는 없는 금액이지만 그래도 최대한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 예산 대비해 너무 많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양을 해주셔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시립대학교 건으로 가면 지금 건설공학관 같은 경우 여기에 석면건축물 그것 때문에 하겠다고 해서 예산 요청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시립대 쪽이 물론 아무래도 다른 대학을 앞지르려면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도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는 공감은 하고 있는데 지금 학생회관 같은 경우에도 학생 동아리방, 세미나 이렇게 배치될 가구 같은 게 필요하다, 이게 원래 공사할 때 본예산에 잡으셨어야 되는 예산들 아니었나요?
어차피 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안 잡아놓으셔서 추경에 넣으시는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실장님, 이쪽은 자기네가 자체수입으로 하겠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답변 중에 보니까 다른 쪽으로 하다 보니 이 예산이 부족하고, 다른 쪽은 정식으로 올렸어야지요.
지금 신설부서의 업무추진비 해서 자체 설명서에 보면 2억이 잡혀 있더라고요. 신설부서의 업무추진비, 지금 몇 군데 부서를 잡고 올리신 건지요?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인 조직 정원이나 기구…….
그러니까 구체적인 자료는 보는데 기존에 있던 부서가 전환되고 통폐합되더라도 기존에 매몰되어 있는 운영비나 기관운영비는 지출이 됐고요. 그게 전환되더라도 새로 생긴 부서에는 그만큼 많은 비용이 충당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사람 개인에 맞는 기관운영비나 시책추진비 같은 것은 변동이 없더라도 다른 사무관리비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부 얘기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관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 코로나 이전에 기관 전체가 약 38억 정도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2021년 하면서 지출이 약 20억 정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작년에도 서울시가 올해 일상으로의 회복을 전제로 해서 30억을 제안했었는데 본회의에서 일단 20억으로 집행해 봐라 하고 진행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시지만 올해 초에 4월, 5월 활동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새로운 시장님의 임기가 시작되면 새로운 위원회나 조직이나 많은 분들과 접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부서에서의 운영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10억을, 그렇더라도 코로나 이전보다도 적은 비용을 저희가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사안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필요하면 저희가 자료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집행을 재량권을 너무 많이 갖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드린 질의고요. 훗날 동료위원님들하고 협의는 하겠습니다. 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840억 정도 되고 여기 추가로 31억 정도 넣었는데 조금 아까 쉬운 말로 노후된 배관 교체를 한다든가 건물의 시급성을 상당히 강조를 하는데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추경이라는 것은 어떤 시책업무를 추진하다가 긴급한 상황이라든가 필요할 때 꼭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을 추경으로 편성을 주로 하는 편인데, 거기다가 조직개편이라는 건 일반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바뀌었다든가 또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학교 같은 경우는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는 일입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못한 현안업무에 대해서 필수예산으로 10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 또 지금 코로나가 조금 덜하다고 해서 국외여비를 2억 이상 더 증액 편성한다는 것은 참 나는 이런 부분에 이해가 안 가고, 특히 이번에 11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추경을 요구하는 총장이, 사전에 와서 이런 것을 협조요청을 해야 될 수장이 되어서 의회가 개원했는데 해외에 가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아니, 해외 경비를 2억 4,000이나 추가 요구하면서도 지금 총장이 되어서 이것 편성해 주리라 생각하고 먼저 해외에 간 거예요?
우리 의회를 상당히 경시하는 사안입니다, 이게. 안 그렇습니까?
도대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말로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위원님들 다 듣고 계시지만 우리가 쓸데없이 의회에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11대 의회가 처음 개원하는데 수장이 돼서 해외에 갔다가 오늘 예산 한다니까 아침에 와서 인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고요.
이거 내가 말씀 드리지만 이런 노후화된 시설이라든가 또 꼭 필요하게 사용할 예산이 있으면 담당자들이 사전에 와서 위원들한테 정말 이런 것은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해야지, 예산을 이렇게 30억 이상 추경에 넣으면서 한 사람이라도 와서 얘기한 일이 있어요, 위원님들한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상당히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리는데요.
고향사랑기부제라고 하는데 고향사랑기부제를 처음 신설하는데 지금 89곳을 선정했는데 주로 하는 사업이 뭡니까?
전국적으로 서울지역 외에 자기가 원하는 곳에 기부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나 또 타 지역에서 서울지역에 기부하겠다는 분들의 통계나 그분들의 희망자금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정산하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데 예산이 약 70억 들어가는데 243개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공동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분할해서 그 분할금액이 2,900만 원 그 정도 편성한 거고요. 내년도에 들어갈 것은 그분들의 기부금이 들어오면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답례품, 그분들에게 감사의 감사품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것을 편성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에게 들어온 금액의 일정부분을 저희가 세금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계가 좀 어렵지만 그것은 행안부에서 어느 정도 답례품이라든지 가격기준 그다음에 세금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만들어지면 내년도 본예산에 그것은 편성될 것이고요. 지금 편성된 것은 단순히 시스템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왕정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어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주요사업 내용으로 기부 신청, 기부금액의 30% 포인트 적립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농산품을 저희가 만약에 지금 30% 포인트 적립보다도 필요로 하는 농산물을 샀을 때 그것에 대한 포인트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기부하는 게 아니고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일본에서는 지금 그렇게 활용되고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냥 기부를 10만 원, 500만 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물품을 샀을 때 그것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약 2,90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심이 있어서 아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의 위원님은 지금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부분이 막연하게 기부금의 30% 포인트 적립이라고만 하지 말고 기부금 30% 적립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필요한 농산물을 해남에서 10만 원 주고 샀다 그러면 해남군에서 30%에 해당하는 기부물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서울시는 이런 특산물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 시스템으로 해서 30%만큼을 포인트로 드려서 서울시에 있는 여러 가지 제품을 본인이 선택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온라인 숍 같은 걸 할 생각으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용 위원님.
아무래도 기조실이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추경사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했던 것 저 역시 지적할 것 같은데요. 재정을 총괄하는 기조실이다 보니까 조금 다른 사업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대중교통 손실보전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보니까 올해 추경으로 지하철 1,500억, 시내버스 3,300억, 마을버스 150억, 경전철 38억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요.
혹시 작년에는 본예산에 다 편성이 됐었나요, 작년에도 추경에 편성이 일부 됐었나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 예산으로 계속 추경으로 약간 변칙적으로 편성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제일 깔끔한 방법은 기재부에서 예산을 정확히 편성을 받는 노력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선뜻 해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기재부하고의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셨나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안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2015년의 요금인상 이후에 7년 간 요금인상을 하지 않아서 지하철 1개만 보더라도 2,050원 정도의 원가가 발생하는데 현재 999원 정도의 비용을 받고 있는 겁니다, 환승할인 때문에 1,250원이 수입이 되지 않고. 그렇다면 50%도 안 되는 요금을 가지고 그 손실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속적으로 대중교통 요금인상을 억제하라고 요구는 하면서, 본인들이 원인부담을 요구를 하면서도 재원을 안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기재부가 해야 될 일임에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계속 한 4∼5년 동안 정부랑 지속적으로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정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기재위 예산소위까지 올라가서 이게 국토위 통과돼서 강제법안이 통과되는 단계까지 있었는데 기재부가 그러면 구체적인 예산범위 추계라든지 방법론을 연구하기 위해서 시간을 달라 해서 그 시간 말미를 받고 지금 1년 동안 연구를 한다고 해서 국토부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연구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하면 되는데 이걸 다시 장애인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으로 전환해서 그쪽으로 전가시키려는, 그렇게 되면 또 하세월이 가는, 그렇기 때문에 참 정부가 고집스럽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대중교통 지원을 안 하면 파산 직전에 가는, 지금 교통공사가 총 17조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누적적자. 그렇다면 안전예산을 투자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 시민들의 대중교통에 대한 안전도에 대한 우려까지 있기 때문에 결국 서울시가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고 또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요금인상을 못 하도록 했기 때문에, 서울시도 일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셔야지 이 부분을 서울시가 어떻게 말하면 추경이나 여기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잡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기에는 조금 그런 이해를 해 달라 이렇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맞춰서는 광역시도협의회라든지 아니면 지역구 국회의원 등을 통해서 기재부에 좀 요청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뜩이나 지금 물가상승으로 시민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대중교통까지 올려 버리면 체감하는 물가상승은 상대적으로 더 크니까 최후의 보루로 생각해야 되는 건 맞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오세훈 시장님이 이번에 연임을 하시면서 대표적인 시정목표로 삼은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가 약자와의 동행이고요 하나가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이라고 보는데요. 이번 추경에 보면 약자와의 동행 예산은 어느 정도 추경으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동행식당이라든지 노숙인 급식단가 인상, 급식횟수 확대, 저소득 아동급식 단가 인상, 청년월세 지원사업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상대적으로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에 대한 그런 추경예산은 딱히 눈에 띄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조금 다시 증가세에 있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엔데믹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해외 국제회의라든지 이런 데 참석해야 될 일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반대로 우리나라에 또 우리 시에 국제적인 행사라든지 포럼을 유치해야 될 필요성도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는 편성이 많이 되진 않았지만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 부분은 분명히 좀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 서울시가 글로벌 선도도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조금 생각하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실장님 아니면 기획관님께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내년 예산안 편성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많이 있지 않으니까 시립대 이야기를 저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신복자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운영 지원으로 가구 구입에 9,000만 원 추경을 요청하셨더라고요. 이게 앞서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당초에는 시립대 자체예산으로 처리를 하려다가 그게 조금 수입이 많이 줄어들어서 추경편성하게 됐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자체예산으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는 건가요? 그건 고려를 해 보셨습니까? 조사나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물론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지적사항은 있겠지만 집행실적은 맞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연말이 될수록 집행건수와 집행금액이 집중되고 있다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근처에 있는 식당가서 긁어놓고 다음에 먹으면 돼요. 그것은 당연히 실장님께서도 아실 거라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원래 당초의 목적성이라든지, 추경은 불가피하게, 급하게, 다급하게 필요한, 꼭 필요한 불가피성이 있을 때 추경편성이 되는 거지, 이런 기관운영경비 특히 국외업무여비라든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추경의 성격과는 전혀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또 여기 사업설명서 보면 예산과목 증감내역 해서 사유를 3개 써놓았는데 성의도 없어요. 3개가 똑같습니다. 방역정책 완화에 따른 수요 증가로 부서별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대면회의, 행사, 출장 등 지원, 3건 다 똑같이 이렇게 성의도 없습니다. 저는 이런 추경편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폭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금년 3월 이후에 굉장히, 현 정부의 기조가 뭡니까? 코로나가 발생하더라도 코로나와 일상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게 정부 기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활동이 늘어나면 대면모임이 늡니다. 식사자리도 2명, 4명 시간제로 하던 것들이 늘고요. 또 회의나 이런 게 다 온라인회의에서 대면회의로 늘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라든지 전문가 간담회라든지 또 현장에서 많은 분들과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반기에 이 부분 예산이 없으면 결국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못 한다는 부분이고요.
아까 위원님이 업무추진비 카드 같은 경우 예전에는 긁어놓고 하면 뭐,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요. 다만 매식비라는 게 있는데 직원들 식사 매식비는 식당을 정해놓고 하는 부분이어서 그것은 이것하고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립대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시립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립대학교 운영 지원에 세 가지 항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미래융합관 건립 추가 공사비가 들어있고요, 10억 정도. 건설공학관 석면제거 및 배관교체 20억 정도, 그다음 학생회관 리모델링 후 가구구입에 1억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새로운 건물을 세우는 것은 장기 계획에 의해서 세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리모델링이 완성된 학생회관과 또 석면제거나 배관교체를 하기 위한 건설공학관은 3종 시설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공사가 마무리되면 3종 시설물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이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계획 같은 게 따로 있으신가요?
이 부분은 안전등급을 받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좀 안타까운 게 그런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다면 건설공학관 같은 경우도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었고, 20억에 해당하는 비용을 따로 하지 않고, 지금 석면제거 긴급한 보수는 안전과 관련이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 한 건만 하고 추후에 또 바로 리모델링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함께할 수 있는 장기계획이, 마스터 플랜이 세워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침 지금 계획 중에 있다니까 그 자료를 한번 추후에 제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시립대 정도 규모에서 1억 원의 자체수입금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게 그리고 갑작스럽게 진행된 것도 아니고, 학교마다 국공립대학뿐만 아니라 사립대학도 학교발전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항목으로 자체수입금을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억 원 정도의 가구구입비를 추경에다가 요청을 한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의지의 부족이고 성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시립대에서 자체수입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그 현황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성과도 같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건설공학관은 1978년도에 건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5년부터 노후배관에 녹물도 나오고 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석면도 그때 건설 당시에 다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석면이라는 것은 사실 그 관리하는 게 법에도 있고 예측이 가능했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2015년도부터 배관에서 녹물이 나오고 그런 여러 가지 학생이라든지 교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러한 게 많았었는데 이걸 예측을 못 했었나요? 예측을 못 해서 지금 2022년도 2차 추경에 재원을 요청했나요?
먼저 건설공학관 석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건설공학관이 1978년에 되었고 2015년부터 석면문제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거기가 워낙에 공학 계열의 연구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게 조금씩 미뤄져 왔습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또 예산편성할 때 항상 조금씩 주저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연관관계를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교수님들이 암환자도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불가피하게 증액을 했고요.
또 하나 제가 나온 김에 계속 말씀 드릴 부분은 학생회관에 대해서 1억 정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저희 시립대가 반값등록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체 재원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중에 장학금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될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편성하고 나니까 저희가 지난해 코로나로 인한 불용액으로 조금 재원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추경 재원이 70억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는데 한 50억 정도가 장학금 등 꼭 필수적인 비용으로 나가고 20억 정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자체 세출로 편성을 하려다 이번에 추경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2015년부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석면이 설치되어 있는 면적?
사업설명서 223쪽의 고향사랑기부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어 있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2년도에 제정이 돼서 2023년 1월부터, 이건 행정안전부 주관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인가요?
또 조례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조례 준비도 해야 될 거 아닌가요?
답례품 같은 걸 준비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되면 조례 제정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월요일 오전부터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처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최근 3년 결산 및 집행현황을 보면 최종예산액은 계속 코로나와 관련 없이 늘어왔고 집행액은 다 집행이 됐고 그 외에도 이미 큰 액수가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 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사실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두 번째는 아까 석면 이야기도 하셨고 다양한 문제점들이 많은데 지금 2021년도 서울시립대학교 대상 3종 시설물 안전등급 보면 건설공학관이 1978년 12월 31일에 준공이 됐고요 나머지 1937년에 지어진 것도 있고 1974년, 1977년에 지어진 것도 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한 문제는 아직 없습니까? 여기 안전등급이 나오질 않아 가지고…….
첫 번째 말씀하신 예산문제는 3년간 늘려왔다는 건 저희가 미래융합관과 학생회관 증축 문제 때문에 늘려왔고, 예산은 저희 반값등록금에 대한 예산 외에는 크게 증가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예산과는 관련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기조실장 직무대리님께 말씀 하나만 좀 드리면 아까 30∼40분 전에 말씀하셨을 때 고향사랑기부제에 있어서 답례품보다는 서울시는 포인트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방금 홍국표 위원님께서 하신 것처럼 좀 다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지방은 농산물이나 이쪽을 한다고 하셨지만 서울도 포인트를 돌려주는 것보다 충분히 문화콘텐츠를 살려서 그쪽으로 확대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전달드리고자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2패아자 예산과목 증감내역 이게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걸 수도 있겠지만 여기 산출내역과 증감사유가, 증감사유 내용이 빠지지 않았나 싶어서, 앞으로는 이걸 세분화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시민사회 협력, 온라인 콘텐츠 개발 등 추진 해서 6,000만 원 했는데 시민사회 협력이 원래 1,000만 원이고, 온라인 콘텐츠가 5,000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건 증감사유에 빠졌잖아요, 1,000만 원에 대한 건.
그다음에 214페이지 최근 3년간 결산 및 집행현황을 보시면 집행잔액이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런데 3년간 결산 및 집행현황을 주셨는데 이때도 이미 3년간 저희가 코로나 때라는 걸 알면서 너무 예산을 많이 잡아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구 같은 경우는 기술토목직은 회의참석 수당이 12, 15, 일반인은 7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시는 조례상에 회의참석 수당이나 검토 수당, 직접 참여하거나 아니면 서류만 했을 때의 참석 수당 이런 게 금액이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조례상에?
실질적으로 시민사회 1,000만 원하고 자치분권 온라인 콘텐츠 개발 등 5,000만 원 해서 6,000만 원만 삭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분권협의회 참석 수당이라든지 지방분권 과제 검토 수당, 협의회 자료집 제작, 운영경비 이런 것들은 지금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전액 삭감을 한다면 이 일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몇 번 했어요?
그걸 한다고 하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없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지방분권 촉진사업은 감액이지 않습니까, 감추경?
앞으로 좀 주의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적했던 기관운영경비의 나이브한 편성에 대해서, 원래 기존 20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죠?
잘 알겠습니다.
다시 더 질의하실, 임춘대 위원님 간단하게…….
시립대학교 행정처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장학금이 50억 정도 나간다고 했지요?
지금까지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이상 편성되지 않도록 기조실에서는 신경 써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에 추후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보연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부터 계속해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2022년도 제2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09분)
(의사봉 3타)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임춘대 부위원장님, 왕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제11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시민의 민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편성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등 재유행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물가 급등과 기준금리 인상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올해 두 번째 추경은 경기침체 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고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적극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 594억 300만 원에서 33억 5,800만 원이 증가한 627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 4,090억 9,800만 원에서 166억 9,000만 원이 증가한 4,257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9건, 33억 5,800만 원으로 민간위탁 수익금 수납액을 반영하여 사회적경제담당관 ‘그외수입’ 신설 3억 7,900만 원, 국시비 매칭사업 국비내시액 반영을 위한 5건, 보조금 32억 700만 원, 세부 내역 보시면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사업에 4,900만 원,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ㆍ운영사업에 22억 4,000만 원, 마을기업 육성 1억 9,300만 원,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4억 3,400만 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2억 9,100만 원 등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상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확정에 따른 2022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추경 반영 3건, 2억 2,800만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18건, 166억 9,000만 원입니다.
증액내역으로는 13건, 205억 9,500만 원입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교육 의무 이수를 위하여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실시를 위해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 제고를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확정내시된 사업의 국시비 매칭사업비 9,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에 대해 기존 및 금년 신규 신청자의 등급별 지원금액 부족분 확보를 위해 1억 5,2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공제가입 지원 사업의 하반기 신규사업 가입자 필요 적립액 확보를 위해 11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추가 선정에 따른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매칭시비 1,600만 원,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추가 선정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국시비 3억 6,300만 원,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의 국시비 7억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서울 광역사랑 상품권 1,000억 원,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1,120억 원 추가 발행예산으로 76억 6,000만 원 그리고 국시비 89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사업비 추가 지원에 따른 국시비 추가 반영을 위해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3개 부서, 1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액내역으로는 5건, 39억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취약계층 특수고용, 프리랜스 긴급생계비 지원사업은 당초 25만 명을 지원 목표로 운영 경비를 30억 원 편성하였지만 정부 추경과 연계해서 지원대상이 9만 4,000명 수준으로 감소함에 따라 운영 경비 20억 7,800만 원을 감액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서울시 강북 노동자복지관이 금년 3월 준공됨에 따라 발생한 낙찰차액 등의 집행잔액 7억 8,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으로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사업 지원 기업 2개소 감소로 인한 1억 원, 그리고 국제 사회적경제 협의체 운영 사무국이 보르도(Bordeaux)시로 이전하게 되었는데요 사무국의 타 도시 이전으로 인한 사무국 운영비용 감액 4억 6,500만 원 그리고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인건비ㆍ운영비 전액이 구비 편성됨에 따른 예상 집행잔액 4억 7,800만 원을 감액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금번 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쪽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 및 규모는 이미 보고드린 바가 있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쪽의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과 세출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하단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추경안 편성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완화ㆍ해소할 수 있을지, 본예산 편성ㆍ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있었는지, 예비비 등 다른 수단의 사용은 곤란한지,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까지 기다릴 수 없는지,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지, 한시적 재정지원 사업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제2회 추경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고, 정부 공모사업 추가선정과 사업수요 증감,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추경예산의 편성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들어 코로나19 변이종의 재유행과 더불어 급격한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으로 인해 서민과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확장적 재정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쪽 주요 사업 검토입니다.
먼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존중받는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대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에서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사업장 안전보건환경 실태조사와 산업안전보건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콘텐츠 개발, 안전보건 의무 이행실태 점검 그리고 위원회 운영 등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 산업안전보건교육에 활용할 교육콘텐츠와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위한 신규 콘텐츠를 개발하고 본청과 사업소의 현업업무 종사자를 지도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고자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중대재해 예방 교육 콘텐츠 그리고 관리감독자 통합교육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교육콘텐츠의 개발이 완료되면 서울시 사업장이나 인재개발원, 노동권익센터,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법률 시행과 의무교육 제도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예산을 추경으로 확보하는 것은 그 취지에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개발된 교육콘텐츠를 유튜브 등의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에도 함께 게시하여 시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 예산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특고, 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와 프리랜서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행정비용입니다.
기정예산에서 20억 7,800만 원을 감액한 9억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2022년 예산안 제출 시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시의회의 협의를 통해 상생협력 민생방역대책 추진계획이 수립되면서 특고와 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을 위한 예산 1,280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긴급생계비 1,250억 원은 안전총괄실 소관의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되어 있고 지원대상 심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운영비 등의 행정비용 30억 원은 이 부서에서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제1회 추경에서 편성된 제5차 긴급고용안정자금의 사업대상에서 특고 14개 직종 중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경기력을 회복한 9개 직종을 제외하면서 정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사업대상을 정한 서울시 긴급생계비 지원대상도 9만 4,000명 수준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긴급생계비 신청기간을 두 차례 연장하면서까지 신청률 제고를 위해 노력했으나 사업종료까지 6만 5,000명만 신청하여 당초 대비 26%의 예산만 집행되고 지원대상과 심사요건의 간소화로 인해서 행정비용도 당초 대비 30.7%만 집행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사업종료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행정비용 20억 7,800만 원을 감액하여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과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짧은 사업계획 수립 기간과 정부 긴급고용안정자금 지원대상 축소를 고려하더라도 당초 예상보다 현저히 낮은 예산집행을 보인 것은 세밀하지 못한 사업계획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의회에서 심의ㆍ확정한 예산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집행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사업입니다.
청소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여 청소년의 노동권익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9,8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시행해 온 이 사업은 정부가 2022년부터 지방매칭사업으로 추진방식을 변경하면서 17개 광역 지자체에 국고보조금 9억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고보조금 대응비 4,9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추경예산의 편성요건에는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은 권역별 노동자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미 서울시 산하 노동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유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업무수행범위의 재조정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서울시 강북 노동자복지관 확충 사업입니다.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운영 중인 강북노동자복지관의 이전ㆍ확충을 위한 사업입니다. 기정예산에서 7억 8,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은평구 舊 국립보건원 내 위치한 강북노동자복지관은 혁신파크 조성에 따른 계약만료 이후에 마땅한 대체 건물을 찾지 못해 이전이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이후 마포구 아현동에 소재한 舊 서부수도사업소 건물로 이전 계획이 확정되면서 전층 리모델링과 1개 층 증축, 엘리베이터 설치를 통해 지하 1층ㆍ지상 5층의 규모로 확장되었습니다. 당초 사업기간 3년, 총 사업비 74억 3,900만 원 규모로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했으나 설계변경으로 추가적인 공사를 추진하면서 사업기간도 연장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24억 3,6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준공 후 사업비 정산에 따라 7억 8,400만 원의 정산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사업종료에 따라 발생한 정산잔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타당한 조치입니다. 다만 사업부서는 준공 전ㆍ후 추가공사를 대비해 다소 여유 있게 본예산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업비 정산잔액이 2022년 본예산의 32.2%에 달하고 있어 적정규모의 예산편성 노력이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사업입니다.
영세 1인 소상공인의 폐업과 노후대비를 위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5,200만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주와 근로자의 이중적 지위를 가진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여 폐업 시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까지 사업 신청 누적인원 4,459명 중 실제 서울시로부터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은 인원은 3,923명입니다. 신청 대비 수혜인원이 적은 이유는 타 시도 이전이나 보험료 미납, 폐업 등으로 지원 제외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존 신청자와 금년도 신규신청자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액 부족분에 필요한 1억 5,200만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제도 변경 협의로 인해서 지원기간이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신청자와 신규 신청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액 부족분과 대행수수료를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높은 폐업률과 낮은 생존율로 생계위협에 직면한 1인 소상공인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고용보험의 가입을 촉진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이상 가입기간 유지가 필요한 소상공인 고용보험은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을 중도 해지하거나 보험료를 장기 미납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즉효성 있는 지원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그 실효성이 낮습니다.
2020년의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인한 폐업ㆍ보험료 장기미납 등으로 보험 소멸인원이 증가하여 신용보증재단 교부예산 중 27%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 전체 소상공인 사업체가 53만 3,000여 개에 이르고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는 1.9명에 달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률은 1% 미만으로 현저히 낮습니다. 이렇게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보험료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아예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므로 보다 많은 신청자가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홍보와 유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입니다.
희망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2,500만 원, 17.4%를 증액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ㆍ퇴임ㆍ노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중소기업중앙회가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공제상품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지자체 최초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1년간 자체예산으로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지원금액을 월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당초 예상보다 많은 가입신청으로 인해 6월 말 현재 편성예산의 63.8%를 집행하면서 하반기 신청 예상 수요를 위해서는 추가 지원액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경제활동 재개로 소비수요 증가가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재유행, 물가 폭등, 금리 인상 등으로 다시 어려움에 놓이게 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취지에는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원예산의 조기 소진과 대상자를 신규가입자로 한정함으로써 희망장려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발생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추후에는 기존 가입자 중 미지원 소상공인까지 사업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는 장기간의 가입기간을 필요로 하는 저축보험 또는 퇴직적립금 성격의 상품으로 당장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에게는 정부 지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과 같은 즉효성 있는 정책에 비해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별도의 정책과 병행하여 사업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부 공모사업 추가 선정에 따른 3건의 매칭예산 증액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기부 공모사업 추가 선정에 따라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등 3개 사업에서 대응투자 예산 10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들 사업은 전통시장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시 분담금은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기준으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기반조성 지원, 시장별 특징 집중 육성 및 온라인 시장을 위한 교육 등을 통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다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공모에 3개 시장이 추가 선정됨에 따라 매칭비 1,600만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과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제3차 지원사업에 추가 선정되면서 3억 6,300만 원과 7억 1,300만 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이 중에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국비 70%와 지방비 30%로 매칭되며 송파구 석촌시장, 동대문구 경동광성상가 등 8개소가 추가 선정되었습니다.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로 매칭되며 추가 선정된 시장은 영등포구 영등포 청과시장과 동대문구 경동시장 등 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들 사업은 회계연도 중 중기부의 추가 선정에 따른 불가피한 증액으로 추경편성의 요건에 부합합니다. 다만 노후전선 정비사업으로 이미 선정된 동대문종합시장은 시비 매칭비율이 20%인데 10%로 오인하여 본예산을 과소편성하면서 부족분 7,500만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비 부담비율을 명확히 확인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국고보조사업에서 사업대상지 현장평가, 매칭시비 편성 외에는 서울시의 역할이 제한적입니다. 지방정부로서의 역할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서울 사랑 상품권 발행ㆍ운영 사업 두 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가 발행을 위한 할인보전금과 발행수수료 166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2020년 최초 발행 후 2022년 6월 현재까지 총 2조 2,263억 원이 판매되어 이 중에 2조 150억 원이 결제되었습니다.
금년에 신설된 서울광역사랑상품권은 자치구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던 기존 서울사랑상품권을 보완하여 구매지역과 관계없이 서울시 전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광역상품권은 당초 1,167억 원 규모로 발행하기 위해 83억 7,5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수요 증가에 따라 1,000억 원을 추가발행하게 되면서 76억 6,0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지역사랑상품권은 당초 8,535억 6,800만 원 규모로 발행하기 위해 818억 5,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2회 추경에서 1,120억 원 규모의 지역상품권 추가발행 지원예산이 편성되면서 89억 6,000만 원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도 말까지 총 1조 2,338억 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판매하여 시민의 소비여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최근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경제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다른 광역자치단체 대비 상품권 발행량이 적어서 구매를 원하는 시민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발행규모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와 인천, 부산의 발행현황은 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상품권 발행을 통해 소비자의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는 실증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 여부는 아직까지는 불투명합니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결제수수료 절감을 통한 영업비용 감소 효과 외에도 사용처에 따른 효과 분석 그리고 GRDP, 업종별ㆍ권역별 매출 증감 등 투입 예산 대비 정책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상품권 개선방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ㆍ육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를 기반으로 지역공동체가 스스로 필요한 생활서비스를 발굴하고 혁신방안을 도출하여 지역비즈니스 모델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억 원이 감액된 3억 4,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사업비 보조를 신청한 6개 단지 중 2개 단지가 보조금 정산에 따른 부담 등을 이유로 신청을 철회하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시범 9개 단지 사업을 운영한 후에 2019년부터 서울시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환되어 현재 총 42개의 단지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부족과 광역지원단, 지역 지원기관 등의 다층적인 지원체계, 사업추진 단계별로 요구되는 미션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다수의 단지가 중도 탈락하거나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2년에는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서 신규 단지를 선정하지 않고 4개 아파트단지만 선정ㆍ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실적부진으로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업을 종료할 예정이므로 사업실패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함께 보조금 정산 절차 등의 사후관리를 통해 사업 참여단지가 사업종료에 따른 혼란을 겪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제 사회적경제 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조직과 지방정부 간의 국제적 연대인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에서 4억 6,500만 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GSEF는 민간 사회적경제조직과 지방정부 간 협업을 통해 사회적경제 영역의 국제적 교류ㆍ연대 확대와 사회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2014년 11월 설립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창립총회부터 제4차 총회까지 8년간 의장도시를 역임하고 GSEF 운영을 위한 사무국을 설립ㆍ운영해 왔습니다.
이번 추경은 하반기에 신규 의장도시로 선정된 프랑스 보르도로 GSEF 사무국이 이전하면서 지출된 비용 2억 6,000만 원과 연회비 1,300만 원 등을 제외한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사무국 이전으로 불용이 불가피한 예산을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감추경하는 것은 예산배분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타당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의장도시 선정과 사무국 이전은 작년 10월에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본예산이나 지난 1회 추경에서 감액 편성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밀착형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지역기반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에서 4억 7,800만 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자치구 기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별로 최장 9년간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사업’과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의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의 설립을 지원한 8개 자치구는 2021년에 지원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현재 17개 자치구에 대한 지원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초 2029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2025년에 조기 종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 본예산 편성 시에 자치구 예산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기관에 법령상의 근거 없이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의회 심사과정에서 7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의결 시 증액된 예산에서 기집행된 예산을 제외한 금액 4억 7,800만 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증액 의결한 예산을 동일한 회계연도 내에 추경을 통해 감액하는 것은 적절한 예산운용 방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별도의 보완수단 없이 예산을 감액하면서 10년간 투입된 막대한 예산이 매몰비용으로 사장될 수 있으며 태동ㆍ성장 단계에 있는 지역단위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기업을 발굴ㆍ육성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에서 2억 9,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정부가 선정한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운영비, 자산구입비, 시설비 등의 사업비를 시비 매칭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사업의 주체인 정부, 서울시, 자치구는 각각 다음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가 마을기업 3개소를 추가로 선정함에 따라 매칭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증액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비 마을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결과에 비해 실제 지원 신청 결과가 저조하여 국고보조금 일부와 매칭시비가 불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2년도 제2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 및 답변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하면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관련해서 자료요청드립니다.
첫 번째,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있으시죠? 기본계획이 됐든 종합계획이나 종합지원계획이 됐든, 우선 관련해서 맨 처음 이 사업을 설계할 때 검토되었던 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2012년이나 2011년 계획서 되겠죠.
다음 두 번째, 2012년에 생태계사업단으로 시작해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로 발전ㆍ성장하면서 체계구축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 중장기계획을 세우셨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2012년의 기본계획에 더해져서. 그 관련한 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2017년, 2018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지원연장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2012년에 생태계 사업이 선정된 9개 구로 시작을 해서 2021년에 사업단 선정이 된 중랑구까지 25개 구에 모두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흔치 않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25개 구를 목표로 삼지만 실제로 모든 사업이 25개 구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25개 구에서 구축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 10년간의 사업성과 요약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기본 조례에 보면 최대 9년간 지원할 수 있다, 물론 임의조항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임의조항을 나름 보면 2029년까지 지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25년 조기종료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정과정과 그 결정과정에 관련된 서류, 방침서도 좋고 회의를 통한 거라면 회의록도 좋고 결정하게 된 과정과 그 관련서류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홍국표 위원님.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은가요?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에서 올해로 사업이 종료가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2019년에는 11개 자치구에 22개 단지이고 2020년에는 15개 자치구에 30개 단지, 2021년에는 11개 자치구에 13개 단지인데 올해 2022년에는 4개 자치구에 4개 단지거든요. 그동안 매년 사업계획을 잡았을 거고 결과를 했을 텐데 이렇게 올해 들어서 확 줄어들고 종료까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업추진 단계별로 요구되는 미션의 복잡성이 있어서 단지가 중도 탈락을 하거나 사업을 포기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사업을 도출할 수 있는 그것 외에 목표라는 게 있었나요?
이게 지금 하지를 못하니까 포기해 버린 것 아니에요?
뒤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비 마을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결과에 비해서 실제 지원 신청 결과가 저조해서 불용될 것이라고 사전 검토가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얘기지요?
앞으로라도 원인 분석 많이 하셔서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정부에서 9종을 제외하고 지원하겠다고 지원계획을 발표하게 되면서 저희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5종을 포함한 14종을 모두 다 지원하게 되면 현장에 또 다른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정부와 같은 선상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만들어서 추진했던 사항이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대상은 약 6만 5,000명 정도 지원을 하게 되어 저희가 노력한 만큼은 결과가 나오지 않은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현황파악은 되었나요? 학습지교사들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14개 직종에 종사하는 그분들…….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진짜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에서 일하는 분들이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계획같은 게 더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춘대 위원님.
예산 107페이지에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당초에 4,900만 원이 있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저걸 한다고 해서 9,800만 원을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했는데 청소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이런데, 이게 교육예산으로만 쓰입니까?
또 한 가지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ㆍ육성이라고 해서 142쪽에 있습니다.
142쪽에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6개 단지가 신청을 했는데 4개 단지를 선정하고 2개 단지 때문에 지금 1억을 반환하는 그런 사례인데, 이게 신청한 데가 상당히 많음에도 2개 단지가 차후 사업비라든가 이걸 보고라든가 이런 게 까다로우니까 포기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신청한 다른 데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없었나요?
이상입니다.
다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 사업설명서 97쪽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산업안전보건교육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중대재해 예방 과정 교육 콘텐츠 개발, 관리감독자 교육에 관련된 부분 내용적으로는 다 이해가 되고 존중을 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건 중대재해 예방 과정 교육 콘텐츠 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본예산으로 책정이 돼서 사업이 이미 진행됐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 1월에 공포가 되고 시행까지 1년 동안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넣었다는 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챙겨서 미리미리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해서 콘텐츠 개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산출내역을 보면 40만 원 곱하기 25개라고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자잘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 폭이 커서, 밑에 중대재해 예방 과정 교육 콘텐츠는 1,000만 원씩 2개 해서 2,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교육 콘텐츠별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길래 이런 건지도 궁금하고요.
또 하나 올해 본예산에 보면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해서 교육 콘텐츠 개발비가 1,000만 원씩 2건이 잡혀 있어서 2,000만 원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잡혀 있는 교육 콘텐츠와 추경에 잡혀있는 교육 콘텐츠가 어느 정도의 질적인 혹은 내용적인 차이가 있길래 산출에 이렇게 많은 큰 폭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2019년 예산을 보면 똑같은, 제가 제목만 보고 질문을 드리니까 궁금함이 있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해서 교육 콘텐츠 개발비가 또 500만 원씩 2개에 1,000만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 그러면 2019년, 아, 2021년, 2019년이 아니고 2021년 본예산에. 갑자기 2019년이 잘못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2021년 예산에는 500만 원씩 2개의 콘텐츠를 개발해서 1,000만 원, 2022년 본예산에는 1,000만 원짜리 2개를 개발해서 2,000만 원, 그다음 추경에는 40만 원씩 25개를 해서 1,000만 원 이 폭이 너무, 같은 제목의 교육 콘텐츠 개발 산출의 폭이 커서 궁금함이 있어서 이게 내용적으로 혹은 콘텐츠에 연동하는 그런 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안으로 올리게 되는 것은 금년도에 소요될, 미처 예측을 못한 것 같은 경우는 중대재해 예방교육 같은 경우에 지난 4월에 서울시의 상시학습제도가 새롭게 개편이 됐습니다. 거기에 직원들에 대해서 필수교육으로 지정이 되면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미리 예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이 사업이 2019년부터 시작이 됐나요?
줄어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답변하신 것 외에도 어떤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을 들었다가 해제하거나 이럴 때 여러 가지로 혜택을 못 받고 하는 부분도 있고, 장기 연체자들이라든지…….
그런 것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후속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한 가지만 첨언해서 말씀 드리면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강제가입입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1인 가입지원 부분은 임의가입입니다. 본인이 하면 하고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면요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한 거죠?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외한 금액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위법이다라고 하셨는데 시에서 기편성된 것에서 거의 3억, 2억 7,000~8,000 쓰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에 와서 기집행된 것은 빼고 이후에 남아 있는 이것은 감액을 하겠다고 올리신 사안인 건가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집행된 예산이 기존에 시의회에서 심사과정에서 7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잖아요?
하여간 그것은 제가 이해는 덜 가는 대로 어찌 되었든 간에 동료위원인 이민옥 위원님께서 그 성과결과 자료요청하셨으니까 그 부분이 얼마나 성과들이 있었는지 참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을기업의 성과가 처음부터 시작되어서 여태껏 지속되어 오던 마을기업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위원님들 계수조정을 해야 하니 앞으로 질의는 한 두 분만 받고 계수조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 해 주셔서 관련된 걸 몇 가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지금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서 중대시민재해 그리고 안전총괄실의 중대시민재해 담당조직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중대재해예방과로 신설했잖아요?
조직변경과 개편 관련돼서 이관사업은 없습니까?
이관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추경편성에 반영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2012년부터 사회적통합지원센터가 설립된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8개 자치구가 2021년에 기관 관련된 지원기간이 만료되었고 구로, 금천, 성북, 은평, 강북, 관악, 노원, 성동 이렇게 8개 자치구이고 나머지 17개 자치구에는 지원이 계속적으로 2029년까지 추진될 예정이었고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회계연도 내에 다시 추경을 한다는 것을 오늘 처음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추경 관련된 검토보고서에 말한 것처럼 별도의 보완수단이 없어요. 본 위원들이 다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예산을 서울시 보조금으로 하지 않는다 할 때, 자치구의 별도 보완수단 없이 예산을 감액할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자체 예산을 수립하는 것 또는 그 예산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다 정리됐는가요?
그러면 그게 어쨌든 추경예산에서 감추경이 된다는 말은 그만큼 보완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심사한다는 자체가, 이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명확하게 중단 또는 감추경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그리고 예결위를 통해서 같은 회계연도에 추경을 감액한다는 것, 특별한 명분 없이 여야를 떠나서 우리 의회가 의사결정한 안을 우리 의회가 다시 무너뜨린다? 그건 우리 의회 스스로도 이율배반적인 거죠. 그것에 대한 명분,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죠.
아까 8개 사업에 대한 종료사업비는 제외하고 나머지 연차별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비를 다 모두 포함해서 14억 4,800만 원을 저희가 의회에 예산안으로 제출을 작년에 드렸었고요. 그런데 의회 조정과정에서 7억 5,2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계획은 사실 14억 4,000만 원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말씀 드리고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또 의회에서 의결해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어떻게 의회의 생각과 의견들을 존중해 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래서 다른 자치구에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고민했고 또 공모형태로 해서 제안을 받았고 8개 구에서만 사업비에 대한 신청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만큼 집행하게 됐고, 또 주민기술학교에 대한 부분도 일부 단가조정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은 집행을 더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부분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했다고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아까 존경하는 이민옥 위원님과 신복자 위원님이 관련된 근거들을 자료요청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출된 자료를 보고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여태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 우리 정책관님께서 다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시고,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 공제조합 부분, 보통 가입자가 연매출 2억 이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죠?
그러면 2022년도 제2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 추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등을 위해 정회한 후 17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추경안 등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황보연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박대우 경제정책실장 직무대리,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추경안 심사를 준비하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2022년도 제2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52분)
(의사봉 3타)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실국 추경예산안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제2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임춘대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사업 총 31억 2,200만 원에서 건설공학관 시설공사 5억 원, 매년 되풀이되는 부진한 집행률 등을 고려하여 기관운영경비 10억 2,000만 원 등 2개 사업에서 15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당초 시가 제출한 2조 5,999억 9,000만 원에서 15억 2,000만 원이 감액되어 2조 5,984억 7,000만 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나눠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 항목 조정은 위원장님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임춘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임춘대 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임춘대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제2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왕정순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대문종합시장 노후 수변전설비 교체를 위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서 7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자치구 수요증가를 반영하여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사업에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예산에 대한 기존 의회의 의결취지를 존중하고자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은 감액없이 기정예산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시가 제출한 4,257억 8,800만 원에서 12억 4,200만 원 증가한 4,270억 3,000만 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나눠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 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왕정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왕정순 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왕정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제2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신복자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경제정책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의 수정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패션봉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앵커 운영에 3,000만 원, 자치구 영화제 지원을 위해 서울개최 영상제 지원 2억 9,000만 원 모두 2개 사업에서 3억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취업사관학교 사업 5억 원, 양호한 안전 등급 등을 고려한 공사 규모 축소로 서울파트너스하우스 보수ㆍ보강 사업에 10억 원, 총 2개 사업에서 15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은 당초 시가 제출한 7,531억 7,100만 원에서 11억 8,000만 원 감소한 7,519억 9,100만 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나눠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 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신복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복자 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신복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 동의 요청에 대한 우리 위원회 동의방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을 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항목을 증액하여 우리 위원회에 동의를 요청해 올 경우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촉박한 예산심의 일정 등을 고려해볼 때 시간 관계상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의 여부에 대한 결정은 위원장이 위임을 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보연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박대우 경제정책실장 직무대리,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고 이번 추경예산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코로나19와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로 부담으로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1분 산회)
이숙자 임춘대 왕정순 김동욱
김지향 신복자 장태용 최민규
홍국표 김인제 이민옥 이원형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직무대리 황보연
정책기획관 이동률
재정기획관 곽종빈
기획담당관 김수덕
조직담당관 조성호
시정연구담당관 배종은
예산담당관 김재진
재정담당관 강진용
공기업담당관 권소현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처장 변서영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정책관 한영희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임근래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강남태
공정경제담당관 이병욱
사회적경제담당관 정순은
경제정책실
실장 직무대리 박대우
경제일자리기획관 박대우
○속기사
최미자 김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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