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6월 17일(월)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계속)
2. 2018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3. 2019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4. 2018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전용내역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문장길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경우ㆍ김기덕ㆍ김용석ㆍ김용연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태호ㆍ김평남ㆍ김혜련ㆍ김호진ㆍ김희걸ㆍ문병훈ㆍ송도호ㆍ신정호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세열ㆍ이영실ㆍ이정인ㆍ장상기ㆍ정재웅ㆍ채유미ㆍ채인묵ㆍ최선ㆍ홍성룡 의원 찬성)(계속)
2. 2018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19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18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전용내역 보고

(10시 23분 개의)

○위원장 김기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정례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재열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2017년 소방재난본부는 약 6,300건의 화재출동, 16만 여 건의 구조활동, 56만 여 건의 구급활동 등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2017년과 비교해 보면 소방 발생 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소방재난본부는 그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제도적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보완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시민 안전문화를 활성화하는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한 소방공무원 여러분도 시민의 한 사람임을 잊지 마시어 여러분들의 안전과 건강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난 금요일 소방부서에 대한 결산안 및 추경안 심사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더욱더 발전적인 서울시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소중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 및 추경안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과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재난본부 소속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재열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안전!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입니다.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기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7,000여 명의 서울소방 공무원은 한 사람의 생명을 더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이러한 저희들의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적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홍섭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선영 재난대응과장입니다.
  김시철 예방과장입니다.
  박근종 안전지원과장입니다.
  권태미 현장대응단장입니다.
  현진수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김학준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장입니다.
  이일 소방학교장입니다.
  이창식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참석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전!  
○위원장 김기대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문장길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경우ㆍ김기덕ㆍ김용석ㆍ김용연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태호ㆍ김평남ㆍ김혜련ㆍ김호진ㆍ김희걸ㆍ문병훈ㆍ송도호ㆍ신정호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세열ㆍ이영실ㆍ이정인ㆍ장상기ㆍ정재웅ㆍ채유미ㆍ채인묵ㆍ최선ㆍ홍성룡 의원 찬성)(계속)
(10시 27분)

○위원장 김기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91호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1월 31일 문장길 위원님이 발의하여 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보다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지난 4월 22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지난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 때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 때 이루어진 관계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 질의시간은 10분, 추가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고 보충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입니다.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과 관련해서 건설 쪽이라든가 소방 쪽의 의견이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공청회 그리고 두 번에 걸친 우리 회의를 통해서 분리발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재난본부와 추후에 관련된 도기본이라든가 관련 부서들과 원활하게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작용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91호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2018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0분)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재열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안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재난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8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소방재난행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지출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소방안전특별회계 결산총괄 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총 8,403억 9,882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인 8,400억 5,277만 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총 1조 6,564억 7,145만 원으로 세출집행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9%인 1조 6,394억 6,761만 원이고, 40억 67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8,401억 1,20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체납징수기동팀 운영 등 지속적인 징수 활동으로 100%인 8,400억 5,277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수납액은 총 26억 6,264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27억 2,196만 원의 2.2%인 5,932만 원이 징수되지 않았는데 이 중 불납결손액은 645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5,287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미수납 이월액은 5,287만 원으로 이는 소방관계법규위반 과태료 등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총 28억 6,542만 원으로 소방청으로부터 5억 2,364만 원, 보건복지부로부터 22억 5,329만 원, 행정안전부로부터 4,680만 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4,169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4쪽입니다.  지방교부세 16억 8,400만 원은 제천ㆍ밀양화재를 계기로 대통령님께서 화재안전특별대책 마련 지시에 따른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추진하게 됨에 따라 2018년 6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전액 수납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총 8,328억 4,071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8,328억 4,071만 원 대비 전액 징수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총 1조 6,394억 6,761만 원으로 예산현액 1조 6,564억 7,145만 원의 99%가 지출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8,160억 7,263만 원이나 실제 집행항목이 아닌 재무활동의 소방안전특별회계 일반전출금으로 100% 지출되었으며,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8,233억 9,498만 원으로 예산현액 8,403억 9,882만 원의 98%가 지출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미지출액은 170억 384만 원으로 이 중 소방안전특별회계의 40억 67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51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소방안전특별회계 129억 9,198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2건에 24억 1,500만 원으로 교대근무자 공동근무시간 인정에 따른 인력운영비 보수예산 부족 및 민방위경보통제소 사무실 이전에 따른 집기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용하였으며, 7쪽입니다.  예산변경은 5건에 6,164만 원으로 금천소방서 신설 사업 설계 경제성 검토 심사위원 수당 등 시설부대비 확보, 2018년 처음으로 개설한 소방사다리차 조작능력 향상 위탁교육비 등 부족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변경으로 세목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액은 5개 사업 40억 67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소방행정타운 건립 18억 7,541만 원, 금천소방서 신설 8억 146만 원, 소방관서 시설물 유지보수 1,754만 원, 소방화재 안전보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 4억 5,467만 원, 소방항공대 운영 8억 5,762만 원입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은 129억 9,198만 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0.8%입니다.
  주요 발생사유는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119억 6,518만 원,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 10억 2,680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금천소방서 신설 15억 1,629만 원, 소방항공대 운영 7억 7,480만 원, 예방업무 추진향상 4억 5,758만 원 등입니다.
  9쪽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
○위원장 김기대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746호, 2018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서울시장이 5월 31일 제출하여 저희 위원회에 6월 3일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결산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선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5쪽 하단부의 나) 세수추계 부분입니다.
  6쪽을 표시면 표에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상대적으로 과다한 항목들이 정리가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쪽 상단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의 경우는 예산액 2억 100만 원 대비 징수결정액이 1억 600만 원으로 9,500만 원 감소한 사유는 공유재산임대료 징수 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2조의 특례조항을 적용시켜 징수하여야 하나 이를 간과하고 예산을 편성함에 따른 것으로 예산편성 시 관련법령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11쪽 하단부, 위약금의 경우 예산액 1억 6,800만 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7,700만 원 증가한 2억 4,5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증가한 것은 시설공사 및 물품 납품의 지체로 지연배상금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단부 표에 보면 위약금 및 지연배상금 세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지체일수 84일인 소방학교 교육용 구조기자재 구매의 경우는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으로 제한한 공개경쟁입찰을 하였으나 소방장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업체가 낙찰을 받아 납품이 지연되었습니다.
  이는 2017년 4월부터 신생업체 및 납품실적이 부족한 업체의 입찰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행정자치부 예규 제87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이행실적 배점을 삭제함에 따라 소방장비 납품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들의 입찰참여 및 낙찰로 인해 물품계약 체결 후 납품을 못 하여 지연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단서조항으로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추후 입찰공고부터는 실적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원활한 납품을 유도토록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미수납액 부분입니다.
  미수납액은 표에 사유별 현황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20쪽 집행잔액입니다.
  일반회계는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5%인 129억 9,100만 원이며,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사업은 금천소방서 신설 등 아래 표의 7건에 해당이 됩니다.
  이 표에 있는 내용 중 22쪽 하단부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통신망 보강 및 유지관리사업은 예산현액 27억 700만 원 중 3억 4,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아날로그 무전기에서 UHF 디지털 무전기로 전환하기 위한 자산 및 물품 구매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3억 3,700만 원과 사무관리비 900만 원, 공공운영비 100만 원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디지털 무전기 전환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경우 2018회계연도 제1회 추경에서 편성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이처럼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치밀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 주는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다편성 원인을 분석하여 예산편성의 정확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산 전용입니다.
  예산 전용은 2건에 24억 1,500만 원을 충당해서 사용했습니다.  그 밑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예산 전용의 주요 사유는 인력운영비 보수의 경우 2018회계연도 개시 후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교대근무자 공동근무시간을 인정함에 따라 개인별로 월 5시간의 초과근무가 추가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인건비 관련 예산의 경우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최근 3년간에 걸쳐 예산의 전용과 변경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소방안전특별회계 운영에 대한 준비부족 및 규정의 변경 동향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인력운영비를 편성하는 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으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다음은 하단부 예산 변경입니다.
  26쪽입니다.  보시면 예산변경 내역을 표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 바로 밑 하단부입니다.
  금천소방서 신설의 경우 2,800만 원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으며, 이는 2018년도 예산편성 당시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위한 심사위원 수당, 설계자문위원 수당 등을 편성하지 못함에 따른 것으로 해당사업의 추진절차에 대한 명확한 인지하에 예산을 편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하단부의 차년도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29쪽 표에 사고이월 내역을 제시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바로 하단부의 소방행정타운 건립은 열악한 소방교육훈련시설 개선과 재난관리시스템을 일원화한 서울형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은평구 진관동 부지에 2014년도부터 2019년까지 총 2,349억 원을 투입하여 소방학교, 전문훈련시설 등을 건립하는 대규모 장기계속사업으로 2018년 예산현액 504억 5,200만 원 중 3.7%인 시설비 18억 7,5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당초 1단계 공사로 계획되어 있던 도로, 조경공사 구간이 2단계 공사인 전문훈련시설, 종합운동장 등의 공사와 중첩되면서 공사 공정상 2단계 공사 준공 후에 중첩된 1단계 도로, 조경공사를 시행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중첩구간 공사 예산에 대하여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이며, 이는 당초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행정타운 건립 사업의 최근 3년간 이월액 발생현황을 보면 2016회계연도 172억 7,800만 원, 2017회계연도 99억 4,800만 원, 2018회계연도 18억 7,500만 원으로 이월액이 크게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방행정타운 건립 사업과 같은 대규모 장기계속사업의 경우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현장의 다양한 돌발변수 등 일부 불가피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매년 연례적으로 이월예산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공정관리와 예산편성의 정확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33쪽 중간부위에 소방항공대 운영입니다.
  소방항공대 운영사업은 예산현액 150억 9,500만 원 중 5.7%인 8억 5,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신규도입 헬기가 2018년 12월 14일에야 인수되었고 헬기 운항을 위한 국토교통부 비행승인 절차가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신규도입 헬기 조종사 보수교육과 응급의료시스템 장착 등의 순차지연과 신규도입 헬기에 사용할 정비용 공구 및 장비 등이 납품계약업체 사정으로 연내 납품이 어려워짐에 따른 것입니다.
  이처럼 의회의 사전승인을 득하지 아니하는 사고이월제도는 예산운영의 신축성 유지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도인 점을 감안하여 각 사업 주관부서에서는 반복적인 사고이월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그 대안을 마련하고 사업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수시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8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기대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8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마포구 출신의 정진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본부장님, 저희가 세입 내용을 보니까 위약금의 경우가 2억 4,500만 원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더라고요.  그런데 위약금의 경우는 증가하면 안 되는 예산 아닙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정상적이면 지체나 이런 것이 없어 가지고 제대로 다 들어오면 좋은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조금 더 챙기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다른 내용이야 뭐 공사하는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환경이라든가 폭염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난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소방학교 교육용 구조기자재 구입, 이것을 봤더니 사유가 소방장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업체에서 낙찰을 받아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사유가 어느 정도 납득은 되겠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있던 행자부 예규에 따라서 이행실적 배점이 삭제되다보니까 발생을 했는데, 그런데 소방장비 같은 경우는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좀 특수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민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니고 좀 특수성이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행실적이라든가 전문성이 없는 업체가 들어온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입찰을 할 때 이행실적이라든가 전문성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정진술 위원  두 번째로 보니까 예측할 수가 있는데 계속해 가지고 전용하고 변경하고 있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봤더니 소방통신망 보강 및 유지관리라든가, 그다음에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및 보수 같은 경우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을 하고 있지만 사전에 예측 가능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뒤에 말씀하신 2개는 낙찰차액이, 사실 통신망 교체 건도 저희들이 수량은 다 원래 계획대로 확보를 했는데 낙찰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한 부분인데요.
정진술 위원  그게 아니고 전용하고 변경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용하고 변경한 내용을 봤더니 두 가지가 예측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적게 계상하다보니까 다른 예산을 가져다 쓴 것 같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연도별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신호로 보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게, 정확한 요소에 써야 되고, 특히 소방재난본부 같은 경우는 예산도 부족하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복지지원이 부족하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물품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정확하게 추계를 하고 남은 부분은 복지부분에 쓸 수 있도록 소방재난본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 전용 의회 보고 미이행 부분 중에 하나가 인력운영비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보고도 안 하셨고 매년 지적이 되는 사안인 것 같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죄송합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죄송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매년 보면 중앙 소방청 같은 경우도 봤더니 예산이라는 게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는 수시로 변동이 가능하다보니까 예측이 어려운 부분은 좀 있겠어요.
  그런데 인력 부분은 최대한 추경이 지금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없다고 하면 또 다른 데서 끌어다 쓰고 그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추계하고 계산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정진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파구 출신의 홍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 출신 홍성룡입니다.
  준비를 많이 해 왔는데 재난본부장님께서 아침에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해 가지고 서운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이것만 잠깐 물어보면 민간융자금이 어떤 내용이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직원들 전세 사는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시중은행보다 이율이 많이 낮다 보니까 회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건데 분위기상 감지가 되기는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어떠세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특별한 문제라기보다 당초에는 상환이 많이 될 거라고 했는데 이자율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니까 직원들이 이것의 상환을 미루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좀 더 추계를 정확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내야 될 건데, 회수가 되어야 될 건데 안 되거나 이런 것은 얼마나 있나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지금 지원기간이 기본 2년에서 길게는 최대 6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2년 하고 나면 돈을 모아서 다른 데 상환하고 할 줄 알았는데 그 기간을 연장하다 보니까 상환이 줄었습니다.
홍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큰 복지 혜택으로 가는 사항이라서 이것을 냉정하게 할 수도 없는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요.
  세출 부분 34페이지 잠깐 한번, 검토보고서 34페이지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의회의 사전승인을 득하지 않고 하는 사고이월제도는 예산운영의 신축성 등, 이런 것은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안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본부장님, 총괄적으로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사고이월을 사실은 예산을 좀 더 짜임새 있게 쓰기 위해서 이런 것을 억제해야 되는데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타운 건립부터 해서 총 5개 사업 7건에 대해 가지고 사고이월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다음부터는 촘촘하게 챙겨서 이월이 발생하지 않고, 또 충분히 사전에 의회와 소통을 하면서 보고를 드리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나중에 추경 때 다시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물론 짧은 기간이지만 지금 몇 개월 정도 근무하셨지요, 본부장님 오신 지가?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지금 한 6개월쯤 됐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제 가시는 마당에, 서울시소방재난본부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라든지 우리 시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것, 그다음에 소방재난본부 입장에서는 무엇이 부족했다는 것이 있으면 간단히 2분 안으로 말씀해 주세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지금까지 많이 개선된 점이 있지만 제가 사실 하반기에 해 보고자 했던 것은 서울소방본부의 직원들이 굉장히 직 적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조직관계를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리고 필요한 조직을, 조직을 그냥 확장하자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부분을 조금 더 만들어서 실제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에라도 아마 보고를 드릴 건데 서울소방재난본부의 조직과 일선 소방서의 조직에서 필요한 조직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는데, 대표적인 예를 보면 현장의 지휘를 센터장인 소방경이 지휘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소방령들이 전체적인 현장지휘를 총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따로 한번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오게 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작구 출신의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우리가 결손처분도 마찬가지고 미수납액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 결손처분을 보면 행방불명 때문에 결손처분을 했다, 가장 큰 건이 액수는 미미하지만, 그런 내용이 있고요.  미수납액과 관련해서는 납세태만이 가장 많은 걸로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소방재난본부에서 납세태만과 관련해서는 어떤 조치를 향후에도, 지금도 하고 있겠지만 어떤 조치를 해서 납세태만 이런 분들을, 습관적으로 놔두면 계속해서 납세태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안 내도 되는 구나.  그래서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건지 가볍게 간단하게 얘기 좀 하시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소방서 단위에 2명씩 해서 징수기동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6개월마다 사람의 주소지나 이런 것을 파악하고 전화독촉도 하고 있긴 하지만 수납을 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미수납액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서울시가 지금 장기체납자들, 고액체납자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징수를 위해서?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38기동대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게 많은 고액체납자들의 재산을 파악해서 승진도 하고 특진도 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소방서에는 그런 생각 없어요?
  또 정부에서도 최근에 발표된 걸 보면 고액장기체납자들을 30일간 감치까지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장기세금을,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더 이상 세금을 체납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 소방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시대흐름에 부응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부의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사실은 소방공무원이 예방법규의 집행이나 현장대응이 중심이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역량 자체가 체납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체납에 대한 징수를 시로 일괄해서 하고 저희들이 지원할 게 있으면 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소방공무원이 전문성도 없으면서 그걸 하고 있다는 게 조금 그것도 어려움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제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본부장님, 참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당연히 소방의 목적이 이런 징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연의 업무에 치중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말씀처럼 서울시에다 넘기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래서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다음에 사고이월과 관련해서 다른 내용도 앞서서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소방항공대 운영에 있어서 사고이월을 보면 물론 신규도입 소방헬기 조종사 보수교육, 응급의료시스템 장착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준비가 덜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신규헬기에 사용될 정비용 공구 및 장비 등이 납품계약업체의 사정에 의해서 지연됐다 이것은 좀 이해가 부족하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 정도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납품업체가 지연이 됐다면 삼진아웃제를 주든지,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경각심을 줘야 되거든요.
  소방헬기가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운영을 못 한다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이런 것들은 한 번일 수도 있고 두 번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업체들은 입찰을 못 하도록 제한을 한다든지 충분히 이런 것은 소방재난본부에서 준비만 잘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저희들이 이 건은 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사후에 계약을 해지하고 나서 부정당업자 제재라든지 행정적으로 가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러한 것이 만연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이런 것은 가볍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가 아니라 이것은 철저히 해야 돼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맞습니다.
박기열 위원  특히 다른 것하고 달리 소방헬기가 이런 문제로 제대로 활동을 못 한다면 심각한 어떤 사후 일이 초래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박기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출신의 김평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남 위원  김평남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도 위약금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연배상금 관련입니다.
  보면 소방행정타운 119극기훈련시설 설치공사에 있어서 공사지연이 무려 지체일수가 210일입니다, 7개월이지요.  지체 관련된 징수금액도 약 9.5% 정도 발생이 됐는데, 내용을 보면 2017년도에 모래파동으로 인해서 각종 건설현장에 레미콘 수급이 많이 부족했다고 저도 당시에 기억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미콘 수급이 늦어져서 공기가 3개월이 늘어지고, 또 그와 연관해서 통신장비나 기계, 전기설비들이 연기되면서 무려 7개월 여의 공기가 늦어졌거든요.  이와 관련된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아무리 레미콘 수급이 부족했다고 해도 건설하는 건설사들도 인맥을 통하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레미콘회사에 줄을 서서 레미콘 수급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발주부서에서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서 공기가 7개월까지 연기가 됐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공사가 또 없으리라,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예단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부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건설회사에 의해 지체되면 지체상환금 내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공사를 발주하는 입장에서 빠른 완공을 해서 고유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평남 위원  앞으로도 공사 관련된 것은 미리 예측을 하기는 정확하지 않다 치더라도 관리감독을 좀 더 강화해 주십사 이런 당부를 드리고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리고 미수납 관련해서 여기서 행방불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판단에 의해서 행방불명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저희들이 주소라든지 기존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수차례 접근을 시도해도 확인이 안 될 경우 통상 행방불명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접근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주소불명으로 온다든지 이런 차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전담 관련 팀이나 부서가 있어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서별로 2명씩 해서 징수팀이 있는데 보내서 반송되면 현장도 확인해 보고 하는데, 그래도 그 사람하고 연결이 안 되면 최종적으로 행방불명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와 관련해서는 금융기관이나 다른 곳에도 보면 거주불명등록의뢰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가지고 이분이 실제로 산다 안 산다, 주로 지역의 통장님들이 많이 현장실사를 하고 난 뒤에 말소처분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말소처분까지 확인하시는 겁니까, 지금?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확인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평남 위원  하여튼 이 부분 궁금했던 부분들인데 말소가 되더라도 또 이분들이 언젠가는 생업을 하거나 다른 여러 가지 일반 생활에 있어서 다시 주민등록을 복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한 번씩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김평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9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5분)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재열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안전!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취지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소방재난본부 추경 세입예산은 156억 2,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7억 7,800만 원의 증액과 2018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98억 2,600만 원, 국고보조 지원금 30억 2,4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추경 세출예산도 세입과 동일한 156억 2,800만 원이며 전액 사업비 증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드린 사유는 금년도 회계를 운영하던 중 소방안전교부세 확정교부액이 감액 교부되었고,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2019회계연도 국고보조지원금이 증액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개요는 10개 사업에 소요예산 156억 2,800만 원으로 증액사업 9건 및 재원조정 1건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 편성액은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내 강일119안전센터 신설을 위한 부지매입비 37억 2,900만 원, 소방관서 시설물 유지보수의 석면제거와 저녹스 보일러 설치를 위해 22억 1,900만 원, 업무용 정수물품 및 기타 행정용품 구입사업의 개인사물함 교체를 위해 5억 3,500만 원, 소방활동 지원 사업의 직원식당 취사도구 교체를 위해 4억 4,100만 원, 의용소방대 활동수당 등의 개정피복 구입을 위해 7억 6,400만 원…….
  4쪽입니다.
  구급대 전문화 향상의 구급대 감염관찰실 설치를 위해 3억 2,100만 원,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의 노후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국고지원 사업을 위해 60억 4,800만 원, 소방서 차고 매연배출 저감장치 설치를 위해 5억 7,000만 원, 화재조사 업무의 전문화 사업의 화재조사 및 감식장비 보강을 위해 1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은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감액에 따른 44억 5,800만 원을 재원 조정하여 편성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정책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신속하고 안정적인 재난현장 활동 지원과 소방공무원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취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
○위원장 김기대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2019회계연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안은 2019년 5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사유, 3.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선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개요부분은 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중간부위에 세출예산안, 소방안전특별회계 부분입니다.
  15쪽입니다.  5번 항목에 구급대 전문화 향상 부분입니다.
  동 사업은 구급대 전문화 향상을 위해 구급대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전문강사 초빙, 구조구급정책협의회 운영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5억 4,700만 원 대비 3억 2,100만 원 증가한 8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사유는 최근 홍역, 메르스 등 대규모 감염병 발생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환자를 이송한 구급대원의 추적관리 및 관찰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제39조의3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감염병 의심환자를 이송한 구급대원에 대한 별도 격리공간의 확보를 위해 양천소방서 목동 119안전센터의 일부공간을 개보수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구급대원들이 감염병 의심환자를 이송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귀소하거나 가정으로 돌아가 직원 및 가족들에 대한 2차 감염의 불안감이 높았으나 이러한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면서 구급대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구급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인 예산 반영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동 사업이 완료되어도 대규모 이송환자 발생 시 구급대원들의 격리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운용인력 대비 격리공간에 대한 적정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추가 설치계획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8쪽입니다.  7번 항목에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사업입니다.
  19쪽입니다.
  금회 기정예산 15억 1,500만 원 대비 60억 4,800만 원 증가한 75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사유는 종로구 소재 국일고시원 화재로 인해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발생 시 대량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소방청에서 화재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국고보조사업으로 스프링클러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편성된 것입니다.
  20쪽입니다.
  최근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용객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사회적인 배려차원에서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은 긍정적이라 판단되나 일부비용을 업주 측에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부정적인 반응도 염려스러운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추진실적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로 금회 추경에서 주택건축본부 사업 중에도 마찬가지로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을 위한 노후 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12억 8,000만 원 증액된 27억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이는 2012년부터 주택건축본부 주관으로 추진하던 사업으로 2019년 지원신청 결과 신청한 고시원이 기확보된 예산규모를 초과함에 따라 금년 신청 업주까지만 지원코자 하는 것이며, 금년까지만 주택건축본부가 사업을 추진하고 앞으로는 소방재난본부가 모두 이관받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8번 항목 소방서 차고 매연배출저감장치 설치입니다.
  21쪽입니다.
  동 사업은 기정예산 1억 6,500만 원 대비 5억 7,000만 원 증가한 7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사유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부응하는 한편, 가급적 신속한 유해가스의 차단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미설치 소방서 중 금년도에 공급ㆍ설치가 가능한 38대 분만을 우선 배정한 것입니다.
  동 사업은 2017년도 추경예산 2억 원을 반영하여 3개 119안전센터에 설치하고 2018년도에 사업효과 평가를 실시한 결과 실내공기질이 비정상범위에서 정상범위로 개선되었고, 특히 디젤 배출물 농도가 안전범위로 유지되어 시스템의 효용성은 인정되나 동 사업에서 장착하고자 하는 장치는 2005년도 중소기업진흥청과 소방방재청의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으로 추진되어 특허 출원을 받아 설치비 예산에 대한 원가분석 등의 자료가 미비한 실정이며, 한 개 업체의 독점사업임을 감안할 때 소방재난본부는 업체가 제시하는 가격에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라 철저한 원가분석을 통해 근거를 제시하고 가격을 조정ㆍ협상하여 합리적인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중간부위 10번 항목입니다.  화재조사 업무의 전문화입니다.
  본 사업은 기정예산 2억 2,300만 원 대비 10억 원 증가한 1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금회 추경사유는 소방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화재조사 업무에 사용되는 화재조사 장비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규칙이 2018년 10월 25일 개정되어 화재조사를 위한 감식, 감정 및 분석 시험장비 등 11종 280점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며, 또한 화재 증거물 감정을 위해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외부기관에 감정의뢰를 하면 1개월 이상의 장시간이 소요되어 화재조사 관련 업무에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소방행정타운 종합훈련타워 내에 화재증거물감정센터를 직접 운영하고자 함에 따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9회계연도 예산심의 당시 우리 상임위에서도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화재조사전담부서에 갖추어야 할 장비 및 시설 보유기준을 조속히 충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한 바 있으며, 서울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ㆍ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부족장비 구매 및 감정실 운영에 대한 예산편성은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2020년부터 운영 예정인 화재증거물감정센터의 경우 현재 감정을 의뢰하고 있는 외부전문기관들과 같이 동등한 법적지위를 갖추기 위해서는 향후 별도의 법적근거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우수한 인력의 확보도 이루어져 그 취지를 잘 살려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9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기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석기 위원  없으면 제가…….
○위원장 김기대  그러면 중랑구 출신의 존경하는 전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위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819페이지,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재저감을 위한 소방안전대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말씀하십시오.
전석기 위원  올해 추경은 156억 2,800만 원 중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사업 60억 4,800만 원으로 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노후 고시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에서도 거의 같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주택본부에서 하는 것들은 금년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동안 전국에서 서울이 선제적으로 위험성이 있으니까 고시원 225개소에 대해서 주택본부에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제천이나 밀양 화재, 국일고시원 화재를 보면서 국가차원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 그래서 다중이용업 법을 개정해서 내년 말까지 전국에 있는 고시원과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 개인부담을 1 대 1 대 1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서울부분 945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석기 위원  어떻게 보면 주택건축본부는 설치비 전액을 서울시가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인 사업인데요.  이렇게 되면 일단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국가하고 서울시, 주민부담이 1 대 1 대 1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에서 하는 이 사업으로 쏠리지 않을까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런데 지금 주택본부에서는 기이 신청을 받았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당초 예산에 세웠는데 그보다 많다 보니까 그 많아진 부분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수용을 하겠다는 입장이라서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들이 총 해야 될 물량 중에서 한 700개 정도는 더 해야 되는데 주택본부는 더 할 계획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차피 내년 연말이 되고 후년이 되면 설치 안 한 데 대해서는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득을 통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석기 위원  또 그렇게 되면 국가하고 서울시하고 건축주가 1 대 1 대 1입니다.  그러면 건축주가 자기가 여력이 없어서 못 할 경우에는 소방재난본부에서 대책이 있나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지금 고시원들을 운영하는 걸 보면 수익 발생이 제법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해 주고, 또 이것을 법제화해서 소급까지 들어가게 되면 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국가와 시에서 3분의 2를 부담하기 때문에 업주 관계인하고 업주 측에다가 요구를 하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건축주가 만약에 어려워서 못 한다고 하면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할 수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전석기 위원  아직은 법 개정이 안 됐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때까지는 권고를 할 뿐이고 2021년이 되면 소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됩니다.
전석기 위원  법을 개정하더라도 소급적용이 가능할까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소급적용으로 해서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것은 법리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행정 쪽에는, 지금까지 화재예방 쪽은 많은 부분 소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낭떠러지 비상구 그 부분도 금년 연말까지 경보설비를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것이 법률 쪽에도 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급 입법을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건 알겠고요.
  그다음에 주택본부에서 하는 이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한번 추진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용액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줄이는 차원에서도 주택본부하고 긴밀하게 협조 좀 해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대상을 차별화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위원장, 김평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평남  전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본부장님, 저도 앞서 질의하신 전석기 위원님과 같은 의견이거든요.
  지금 주택본부가 해야 될 부분인데 소방재난본부가 소방청에서 하다 보니까 1 대 1 대 1인데 하는 입장에서는 오늘까지는 했더니 전부 지원을 받는데 부담을 하라고 하면 반감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더 버티면, 하는 부분이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 종로 고시원 화재 때도 보니까 수입이 있는데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아요.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소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을 하셔 가지고 불용액이라든가 그게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보니까 이번 예산 중에 급식시설 취사도구 교체하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소방공무원들 하는 부분에 적극, 복지 지원하는 부분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봤더니 바꾸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취사하는 게?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다해서 4억 조금 넘습니다.
정진술 위원  4억 정도 넘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정진술 위원  이게 보통 보면 인근에서 살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재래시장이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중구에 가 보면 황학시장이라고 취사도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액수를 전부 다 하면 입찰로 전체를 해야 되겠지만 안전센터라든가 소방서를 봤더니 1,000만 원 미만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방재난본부가 재래시장과 함께하는 모습들 해 가지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서울 같은 경우 중구에 있는 황학시장인데요.  제가 압력을 넣는 것은 아니고 시장상인회와 같이 상생협약 같은 걸 해 주면서 거기서 전체를 사 가지고 뿌려 준다고 하면 예산도 좀 더 절감하면서 더 많은 도구를 살 수도 있고, 그리고 시장 살리기에 우리 소방재난본부가 앞장섰다는 명분도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이라든가 담당하는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혜라고 하실 시의원님들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재래시장 이용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동복이라든가 활동복 같은 것을 조금 한 건데 본예산에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려를 한번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도 의용소방대에서 고생하시는 부분을 알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면 의용소방대 분들 중에서, 저희 지역구는 아닌데 다른 지역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의용소방대 분들 중에 유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소방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뒤치다꺼리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낮에는 화재라든가 구조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시고, 또 별도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선을 이렇게 소방재난본부에서 그어 주셨으면, 이런 일까지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이것을 넘어서는 부분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명분이 생기거든요.  거기서는 의용소방대 쪽에서 얘기해 가지고 하겠다 하면 본인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칠까봐 걱정이 되어 가지고 본인의 일이 아닌데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부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의소대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은 연합회를 통해서도 수차례 이야기를 해서 이제 의소대도 제대로 자리를 잡자고 해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본부에서 좀 더 선명하게 선을 그어서 담당자가 부담을 피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재래시장 부분은 좋은 아이디어고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운영의 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불용액 방지 건은 사실은 기재부에서 서울 모델을 청에서 가져갔는데 청에서는 서울처럼 다 해 주자고 했는데 기재부에서 일부분을 그래도 부담시키는 게 예산상 명분이 맞다고 해서 했는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보니까 한국당에서 얼마 전에 냈더라고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고시원 스프링클러는 총선용이다.  그러면서 법적근거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통과시킬 수 없다고 한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저는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정진술 위원  만약에 법적근거도 없이 삭감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만약에 국비매칭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예산을 쓴 만큼 변경을 해 가지고 전액 쓰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은평 1선거구 출신의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성흠제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었는데 미세먼지 저감장치 5억 7,000만 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올해 2019년도 예산안에 1억 6,500만 원이 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돈이 부족해서 이렇게 했나요, 추경사유가 이렇게 발생한 이유가?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저희들 LED 교체 건이 지금까지 소방차량 교체라든지 장비 교체 이런 데 많이 몰리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해 오던 건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서울시책과 국가의 방향에 맞춰서 조금 확장해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우려되는 것이 2005년도에 어쨌든 중소기업에서 조건부로 개발했던, 어떻게 보면 특허제품이지요.  그런데 완료시점이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특허가 완료되어서 실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된 시점이?  그때부터 역산을 해 보면 한 14년 정도가 흘렀는데 그때 조건부로 계약을 했고 그 이후에 개발을 통해서 완제품이 나왔겠지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구매를 하고 있는 형태일 것 같은데 혹시 그것 아시는 공무원분 계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매연저감장치 특허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흠제 위원  네.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허가 보통 30년, 50년씩 유지가 되기 때문에 특허와 다른 장비의 개발은 현재까지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아니, 특허기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개발 완료된 시점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특허기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품목마다 기간이 좀 다른데…….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개발이 완료된 시점…….
성흠제 위원  2005년도에 조건부로 개발했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14년이 경과한 지금 이 저감장치를 쓰는데 그 전에 조건부로 개발을 시켰기 때문에 완료된 시점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2006년도가 될 수 있고 그 이후겠지요, 2010년도가 될 수도 있고 2015년도가 될 수 있는데 개발 완료된 시점이 언제인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구매조건부로 아마 중기청에서 개발한 것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시간이 꽤 흘렀고 15년이란 세월이다 보면 구매조건부로 우리가 그분들하고 이야기는 했지만 요즘에는 이런 형태들의 제품들이 오히려 이것보다 훨씬 우수한 제품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15년 전에 우리가 조건부로 했다 해서 특정 제품을 한 가지만 쓴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는 있거든요.
  어떤 성능검사를 해 봐도 이 제품 외에는 따라올 제품이 없다, 유사제품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기간 자체가 15년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체크해서 구매할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것은 체크해서 보고도 드리고 다시 사업을 하면서 따져보는데 지금까지 서울에서 사업을 해 봤고, 경기도가 올해 제가 알기로는 전 센터까지 다 해 주는 걸로 예산이 서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조사를 시켜 보니까 업체가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이 여기밖에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도 이걸 더 확대해서 하지 못하고 38대 정도만 국한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래서 좋은 제품이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향후에 우리가 예기치 않은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사전에 예방을 하고 가는 것도 또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에 본부장님께 말씀드렸고요.
  짧은 기간 6개월 동안의 인연이었습니다만 상당히 마음도 아쉽고 힘들지만 본부장님, 새로운 길에서 정말 원하시는 모든 소망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고맙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서 2선거구 출신의 문장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  문장길 위원입니다.
  감염병 의심 이송 구급대원 케어센터 목동에다…….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관찰실…….
문장길 위원  관찰실 만드는 군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문장길 위원  서울시내에 이러한 관찰실이 이번에 신설되는 것 말고 다른 데 있는 데가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없습니다.
문장길 위원  좀 늦은 감이 있네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문장길 위원  메르스나 저번에 그런 사태가 있을 때 꽤 많은 이송실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수용인원을 보니 4인 정도…….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6인 정도 됩니다.
문장길 위원  6인 정도, 이 정도로 여유가 있겠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우선 시작이고요.  그리고 구급대원들이 가서 확진을 받게 되면 바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 부족한 감이 있지만 우선 이거라도 해 놓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본부장님은 가시지만 행정과장님, 좀 챙겨서 제 생각으로는 여기 목동에도 하고,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한 3억 2,000만 원 정도.  지역별로 바로 근거리에 가서 들어갈 수 있도록 동북권, 동남권 해서 한 2~3개를 더 만들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난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하지 말라네요.  뭐 하나를 질의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정책위원장님께서 지나간 건 하지 말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문장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양천 4선거구 출신의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소방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화재조사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조사장비 구매하는 게 한 15억 추경으로 편성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것은 상당히 첨단장비들이 들어가야 될 텐데 첨단장비가 아닌 일반적인 장비 부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화재사건이 어느 한 군데서만 일어나는 부분이 아니고 이 장비를 본부에서만 가지고서 일처리를 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갖추고 있는 이 장비들은 어느 정도나 되고 있어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지금 화재조사 감식에 관해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장비에 대해서는 품목과 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규정에서 그것을 좀 더 보완해서 추가 장비를 구매하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첨단화될 장비도 앞으로 포함될 거지만 현재 우선 필요한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라도 확보하자는 게 취지고요.  조금 여유가 생기면 소방서 단위까지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희걸 위원  지금 갈수록 화재는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장비가 부족해서 조기에 현장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도 불필요한 시간낭비고 또 예산낭비가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사와 관련된 장비들을 더 구매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감사합니다.
김희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위원  
  이건 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우리 이재열 본부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만 보여주실래요?  앞에 있는 사진 좀 잠깐 보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저게 혹시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저게 중랑소방서 옥상입니다.  저도 놀랐어요.  직원들이 친환경적으로다 저렇게 가꿀 수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도에 소방서 옥상에 할 수 있는 소방서가 있으면,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힐링이나 복지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하셔서 저런 환경을 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장길 위원  밑에 직원들 죽어요, 관리하려면.
전석기 위원  그러니까 예산 지원 좀 해 주자 이거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하는데 사실은 방금 문장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걸 해 놓으면 관리는 또 누가 할 거냐는 문제에서 또 밑에 직원들은 싫어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맨날 물주고 저것 따야 되고…….
전석기 위원  아니, 아니요.  직원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생각하거든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중랑만…….
전석기 위원  그래서 저런 사업은 권장할 만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본부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전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8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전용내역 보고
(11시 38분)

○부위원장 김평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 제3항에서는 시장 및 교육감은 예산 전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분기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이재열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2018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안전!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입니다.
  2018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 건은 총 1건에 24억입니다.
  전용 사유로는 현장대응역량 근무일과 개선을 위해 공동점검시간 20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발생분 충당을 위해 연금부담금에서 전용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평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예산 전용내역 건은 주요 업무 추진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무진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하지만 좀 더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

  (참고)
  2018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전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평남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향후 시책추진 및 예산집행 과정에서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7월 1일자로 공로연수를 가시는 박근종 안전지원과장님, 과장님의 공로에 천만 서울시민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늘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홍성룡 위원  박수 한번 쳐드리지요.
○부위원장 김평남  그러면 박수 하고 할까요?  우리 다 같이 박수 하고 한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지원과장 박근종  안전지원과장 박근종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열 본부장님께서도 가슴 아픈 일정을 앞두고 계신 마당에 제가 저의 소회를 말씀 올리기는 상당히 재하자 입장에서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짧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평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저의 공직생활 마지막 변을 말씀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경험이 아니라 기억이라고 합니다.  세월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추억으로 쌓인다고 합니다.  35년 2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날로 세어보니까, 방금 여기 와서 계산해 봤습니다.  1만 2,850일이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된 시간들은 5대 의회부터 지금 10대 의회까지 의원님들과 조직발전을 위해서,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때로는 서로 힘으로 부대끼면서 천만 시민의 안전, 수도 서울의 도시안전을 위해서 일해 왔습니다.
  12년 동안 실무자로서 그리고 4년 이틀 동안 의회를 담당하는 팀장으로서, 의회와 우리 서울시와의 관계를 혹자들은 말합니다.  견제와 균형, 체크 앤드 밸런스, 수레의 양 바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저는 그런 표현을 쓰질 않았습니다.
  의회는, 특히 행정자치위원회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를 거명하는 것은 과거 소방방재본부가, 소방재난본부가 일정기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소방재난본부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소방재난본부를 수레의 양 바퀴에 비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항시 소방재난본부의 엔진이자 추진 동력이었고 모멘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조직권을 갖지 못했습니다.  예산권을 갖지 못했습니다.  인사권도 일부에 제한돼 있었습니다.  감사권도 갖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서자적 입장에서 서울시 공무원의 3분의 1 구성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0.5% 내외의 조그마한 예산을 가지고 서울시민을 온몸으로 부대끼면서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섬겨왔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기 계신 김평남 부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여러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저희 소방을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헌신적으로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천배, 백배 시민을 위해서 고스란히 사기충천, 용기백배해서 모시도록, 섬기도록 그리고 안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부위원장 김평남  다시 한번 천만 시민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박근종 안전지원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정례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물순환안전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김기대  김평남  정진술  김희걸
  문장길  박기열  박순규  성흠제
  전석기  최웅식  홍성룡  김진수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이재열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재난대응과장    김선영
    예방과장    김시철
    안전지원과장    박근종
    현장대응단장    권태미
    소방감사담당관    현진수
    종합방재센터 소장    김학준
    소방학교장    이일
    특수구조단장    이창식
○속기사
  유현미  김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