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6월 17일(월)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사회적응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8.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9. 복지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10. 2024년 시립장사시설 위탁 운영사업 예산전용 보고
11.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전용 보고
12. 법령 등 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13.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
14. 2023회계연도 복지정책실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15. 2024년도 제1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6. 2024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7. 2024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주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상욱ㆍ장태용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옥 의원 대표발의)(김영옥ㆍ강석주ㆍ최호정 의원 발의, 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영한ㆍ허훈ㆍ황유정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서호연ㆍ유정인ㆍ이봉준ㆍ최민규ㆍ허훈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발의)
5.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만희 의원 대표발의)(유만희ㆍ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유정인ㆍ장태용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훈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상욱ㆍ장태용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사회적응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복지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10. 2024년 시립장사시설 위탁 운영사업 예산전용 보고
11.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전용 보고
12. 법령 등 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13.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
14. 2023회계연도 복지정책실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2024년도 제1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2024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계속)(서울특별시장 제출)
17. 2024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계속)(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36분 개의)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복지정책실장을 비롯해서 복지기획관, 복지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실 소관 조례안 등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이어서 복지정책실, 복지재단 업무보고, 2023회계연도 복지정책실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복지정책실ㆍ여성가족정책실ㆍ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차례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집행기관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부적절한 집행 사례는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한정된 재원 안에서 시민들의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충분히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도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이석하는 간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복지재단 대표가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 표창 및 사례발표회 참석을 이유로 14시부터 15시까지 이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안건 심사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복지재단 업무보고 자료 54쪽에 보면 2024년에 추가된 것과 2025년 거의 타당성 검토 신청 및 결과가 151건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거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신청은 누가 했으며 그다음에 검토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 번에 다 볼 수 있게끔 세부적인 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돌봄SOS센터 사업 관련해서 자치구별로 돌봄SOS센터 사업 대상자 수, 그러니까 수급자 및 차상위자, 각 자치구별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복지재단에서 법인 인증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이게 지금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실과 회의를 개최했다면 그 회의록 그리고 회의결과 보고 그리고 재단 내부에서 관련된 회의결과 그리고 회의록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노숙인 일자리 지원 관련해서 공동작업장, 공공일자리, 민간일자리 이렇게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단계별로 신규참여자 수 그리고 중도 포기자 수에 대한 자료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보니까 기능보강 관련해서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각각 기능보강 사업에 대한 상세내역 그리고 해당 사업의 긴급성 등을 고려한 타당성 검토 결과 상세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강남ㆍ우면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해당 건물의 건축 연도 그다음에 현재까지 해당 건물에 실시한 기능보강 연도별 실시 건수 및 내역, 최근 5년간 보내주시고요.
  지금 서울시에 종합사회복지관 99개가 있죠?  관련해서 다른 기관들도 말씀드린 그런 영역에 따라서 정리해서 보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안심소득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3단계 가족돌봄청년 안심소득이 올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거 작년에 당초 추계했던 내역 그리고 실제로 집행했던 내역을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안심소득 지금 2022년부터 2023년, 2024년 총 3년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시민한테 지급한 안심소득 직접 지급비용 총액 그리고 그 외 홍보비라든지 기타비용 총액에 대해서만 좀 알려주십시오.
  한 가지 더, 지난번 상임위 때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관련해서 기존 법인에게만 너무 유리하게 심사 기준이 만들어진 거 아니냐 해서 그때 답변 주시기를 심사 기준에 대해서 개선, 위원회도 만든다 그리고 조치도 취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 진행 상황들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했다면 그 명단이라든지 내용 그리고 또 개선 완료 시점은 어떤지, 적용 시기는 언제인지 그다음에 심사 기준에 대한 그런 자료 등 관련된 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영옥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복지재단 대표이사님께 자료 요청을 하는데요.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인증 전액 미사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유가 뭔지에 대한 자료와 그리고 향후 대책,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관련해서도 최근 3년간 신규 사업으로 해놓기는 했습니다만 집행률이 68%였어요.  그래서 사업을 했던 리스트, 무엇을 목적으로 했는지 그리고 중점적으로 조사했던 내역서, 내역을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는 예비비 사용 내역 중에 노인복지관 운영, 시니어클럽 예비비 사용 사유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자활지원과도 마찬가지인데요 노숙인 관련해서 쭉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비비 사용을 해야 됐던 이유가 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사업 시작을 작년부터 했더라고요.  작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월별 이용자, 지원자, 상세 현황을 부탁드리고요.
  그중에 보니까 장애유형별 인원이 있을 것이고 그 비율 그다음에 지원금액 구간별 인원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본 장애인은 월별 5만 원인데 일단 장애가 심한 사람은 동반이 있을 때는 10만 원까지 가능하더라고요, 합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3만 원 미만으로 했는지 3만 원에서 5만 원, 5만 원에서 7만 원, 7만 원에서 10만 원, 구간 구분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인원과 비율, 그중에서 동반보호자 이용 인원 및 비율을 구분해서 주시면, 이번에 추경에 많이 올라와서 꼭 필요한 자료 같아요.  일단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석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서울시 공공돌봄강화위원회 위원 구성이 되었나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구성되었습니다.
황유정 위원  위원 명단 좀 주시고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 공정성 제고를 위한 외부이사 추천과 관련해서 서울시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명단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들이 지금 2개 법인에 9명 추천했다고 하는데 그 리스트도 같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예산안에 안 들어가 있고 수정예산에 들어온 사업들 중에서 중증장애인 스마트 음성스위치 설치사업, 이거 100% 집행이 됐던데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 계획서, 방침서 다 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도 볼 수 있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근육장애인 인공호흡기 임대료 지원, 이거는 1억 4,000이 배정이 됐는데 아직 집행률이 0인데 이것도 사업계획서, 방침서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또 이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주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상욱ㆍ장태용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11시 46분)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1항 본인 강석주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앉아서 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복지정책실장 정상훈입니다.
  의안번호 제1875호 강석주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 근거와 모범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기관 등에 대한 표창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증진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원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정상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옥 의원 대표발의)(김영옥ㆍ강석주ㆍ최호정 의원 발의, 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영한ㆍ허훈ㆍ황유정 의원 찬성)
(11시 47분)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2항 김영옥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님,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의안번호 제1890호 김영옥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 범위를 구체화하여 협의회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한 회원에게 표창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모범적인 사례 확산과 사기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정상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서호연ㆍ유정인ㆍ이봉준ㆍ최민규ㆍ허훈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49분)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3항 박성연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님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의안번호 제1827호 박성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장 방법으로 용기 사용이 가능토록 개정하는 것은 조례상 자연법의 방법 규정을 장사법 시행령과 일치시키는 내용으로 자연장 도입 초기 시립장사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조례상 용기 사용 제한이 필요한 측면이 있었으나 사용자 요청 존중 및 규제 최소화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서울시민의 생후 6개월 미만 직계비속에게도 서울시민 사용요금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은 그간 불분명했던 사용료 적용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원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정상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발의)
(11시 50분)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4항 주민조례청구제도에 따라 서울시의회 의장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님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의안번호 제1672호 서울시의회 의장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만 7,000여 명의 주민 서명으로 조례 폐지가 청구된 안건으로 중증장애인의 일방적인 탈시설로 시설 장애인과 가족들의 선택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청구인들의 입장과 조례 폐지로 자립지원의 근거가 없어져 장애인 인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반대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 시는 시의회의 충분한 고민과 논의를 통해 결정된 뜻을 존중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자립지원과 안락한 시설환경 개선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정상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실장님, 이게 10대 마지막 회기 때 어쨌든 발의가 되어서 제정된 조례인데요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서로 이견이 있었고 이 조례를 발의할 때 엄청난 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당 의원님들끼리 서로 찬반토론을 했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게 가결이 되어서 통과가 되었는데요.  탈시설 지원 조례라는 게 사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에서 UN장애인권리협약 안에도 담겨있는 내용이고 시설과 결국에는 탈시설이 함께 가야 한다는 주장을 하시는 당사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 탈시설 지원 조례가 시설에 계신 장애인분들을 억지로 강제로 탈시설화를 시키자고 만든 조례가 아니잖아요.  맞죠,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은 저희 앞서 간담회장에서 위원님들끼리도 이 조례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갑론을박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본 위원은 사실 이 폐지조례안이 통과되는 것보다도 오히려 당사자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더 들어볼 수 있는 숙의 과정을 좀 더 거친 다음에 다음 회기 때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주장을 했으나 어쨌든 이 폐지조례안을 찬성하는 쪽 위원님들께서 더 많으셔서 어쩔 수 없이 안건이 지금 이렇게 상정이 된 상태예요.
  실장님은 혹시 이 탈시설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들은 아예 없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이 안건 말고 다음 안건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부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이 탈시설에 대해서는 찬반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탈시설 용어에 대해서도 서로 생각하는 부분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탈시설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탈시설이 시설에서 나오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반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탈시설은 거주시설을 없애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소라 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것은…….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논란이 되고 있는 탈시설 조례를 지금 저희들이 가결을 하느냐 부결을 하느냐에 대한 두 가지 옵션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지금 만들어 고민하시는 부분을 존중해서 탈시설 조례를 그대로 두면서 개정을 하는 부분하고 탈시설 조례를 폐지하면서 기존에 있던 조례에 병합해서 보완하는 부분 두 가지 중에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들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폐지가 되더라도 사실은 일부 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시설에서 벗어나서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나머지 조례에 담으면 지금 고민하시는 부분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어쨌든 우려되는 것은 사실 이 장애 시민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논의하는 그런 충분한 시간을 두고 나서 다음번에 논의가 되길 바랐는데 아무튼 본 위원은 좀 많이 아쉽다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존경하는 이소라 부위원장님께서 방금 UN권리협약에 탈시설이라는 말이 담겨있다 그러는데 UN권리협약에 탈시설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좀 해주시지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명확하게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탈시설화에 대한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장애인차별연대라는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두어 번 미팅을 가졌는데요 이 조례에 대해서 폐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표시해 왔어요.  주로 탈시설은 장애인들의 권리라는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조례가 없거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탈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향이 어떻습니까?  이분들의 권리를 막는 겁니까, 아니면 이 조례가 없다고 해서 탈시설을 못 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서 앞으로 향후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계속 쓰시는데요 이게 의견이 대립되어 있는 용어보다는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자립지원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단체들 간의 시민들 간의 의견대립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은 시설에 거주하든 주거 선택권에 따라서 본인들이 원해서 지역사회로 나오시든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양쪽 다 균형 있게 지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탈시설, 시설에서 나오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 향후 갖고 있는 정책이 별도 없습니까, 앞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지금 현재 지급 기준으로 저희들이 시설에서 나오시는 분들한테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자립정착금을 기존보다 한 200만 원 더 올려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지원주택이라든지, 그러니까 시설에서 나와서 혼자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보조를 맞춰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위해 지원주택이라든지 자립생활주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활동지원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유만희 위원  그리고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 있다가 만약에 그분들이 밖으로 나왔어요, 지역사회에 정착했어.  그러면 그 시설이 비어있을 때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겁니까?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지금 비는 거주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만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탈시설을 해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주시설이 사람이 없으면 공간이 비어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대안이 있냐고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것은 사실 그렇게까지 비고 한 정도는 아니고 과거에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군대 막사같이 한 방에 10명 이상씩 이렇게 정말 힘들게 생활하는 행태였다면 지금은 한 방에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이 줄었고요.  거주시설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늘어나면 그 공간만큼은 사용공간을 좀 넓게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설공간도 재배치를 해서 유닛형으로 해서 거주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방금 실장께서 2023년도부터는 중앙정부에서 탈시설 대신에 자립지원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많이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23년부터 중앙정부에서는 탈시설을 자립지원이라는 공식용어로 쓰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확인 한번 해 보시지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장애인권리협약이지요, 정책의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  저희가 장애인권리협약에 언제 가입했지요, 조인?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2006년으로 되어 있네요.
황유정 위원  2006년이군요.  그 이후에 법도 만들어지고 서울시에서 이 조례도 만들어졌지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 조례가 뭐죠?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죠.  이게 2011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이 조례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장애인권리협약에 맞춰서 조례 내용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맞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UN에서 탈시설에 대한 권고가 나온 것들 그것은 권고죠.  이런 권고사항들은 기본적으로 장애인권리협약에 기초한 것이지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장애인권리협약이 보다 본질적인 조례의 근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탈시설 조례나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나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결국에는 장애인들의 선택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탈시설 조례가 반드시 꼭 있어야지만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에 대한 선택권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 큰 틀에서 봤을 때 장애인권리협약 가입 이후에 만들어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오히려 더 그 정당성을 갖고 있는 조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탈시설 조례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찬반이 있지만 탈시설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시는 분들과 폐지를 반대하시는 분들 양쪽의 의견은 똑같더라, 장애인들이 독립 생활할 수 있는 자기 선택권을 보장해주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주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똑같더라고 하는 그 사회적 동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치한다고 볼 때 이것을 서울시의회가 조례를 만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있는데 탈시설 조례를 별도로 두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합쳐서 원래 처음부터 생긴 조례안에 그 필요한 내용들을 담는 것이 맞지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탈시설 조례를 두 개로 두므로 해서 지금과 같은 혼선이 빚어진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잡는 것이 맞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만희 의원 대표발의)(유만희ㆍ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유정인ㆍ장태용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12시 05분)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5항 유만희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님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의안번호 제1866호 유만희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조례 청구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발의됨에 따라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자립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선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우리 시는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려는 입장과 시설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장애인의 주거 선택권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균형 있게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본 개정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정상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제가 통계를 좀 찾아보다가 못 찾아서 복지부 통계를 보면 2021년 4월에, 최근 통계인데요 전체 국내 장애인이 263만인데 그중에 거주시설이용 장애인이 1.1%더라고요.  그래서 2만 9,700명인데 이들의 80% 정도가 전부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 장애인으로 중증 발달장애인으로 분류가 되고 있더라고요.  서울시는 지금 장애유형별 거주시설과 중증 거주시설 이 현황만 나와 있어서 정확히 몇 명 정도가 거주시설에 계시는지를 제가 파악하지 못해서, 지금 거주시설에 있는 인원이 1,934명 맞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이들 1,934명 중에서 중증 거주시설에 있는 사람이 1,198명이죠?  여기 그런 것 같은데 이들 중증장애인은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맞다고 합니다.
황유정 위원  사실 자신의 의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말씀하십시오.
황유정 위원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시는 게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인 분들 중에서.  하여튼 그래서 이분들이 시설에 거주하고 계시지만 시설로부터 나아가서 독립된 생활을 하고 싶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에게 서울시가 최선을 다해서 이들을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작년부터 올 1월까지 그전에 퇴소 장애인 자립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걸 지난번에 저희들 보도자료까지 내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본인 직접 의사에 따라서 나가지 않았던, 의사표시하고 상관없이 나갔던 부분이 20% 정도 이상 됐던 부분이 있고요.  거주시설에 사시다가 나가서 퇴소해서 생활하면서 4년 이내에 돌아가신 분, 그분들도 상당히 있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24시간 와상 상태로 계시는 분들도 지역사회로 탈시설 해서 나갔던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본인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분들도 나간 사례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들을 다 따져보니까 10% 이상 꽤 많은 분들이 계셔서 저희들 입장에서 제도를 마련해서 정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나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나가신 분들은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남아계신 분들한테는 거주시설을 본인들이 생활하기 편하게 그렇게 유닛형으로 만들고 지역사회와 연관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는 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감사합니다.  실태조사 자료는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훈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상욱ㆍ장태용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2시 10분)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6항 허훈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에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에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님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의안번호 제1857호 허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연장 등 관람권 판매 시에 최적관람석을 일반석과 구별하여 판매하게 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장애인석의 경우 별도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온라인 구매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바 장애인 등의 예약편의를 제고하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실제 공연장 등을 운영하는 소관 부서 의견 조회 결과 시스템 부재 등 온라인 예약 적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입법 취지를 살려 최적관람석을 구별하여 판매하되, 판매 방식은 현장 및 온라인 또는 유선 구매로 수정하여 선택 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석주  정상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유만희 부위원장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만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최적관람석 구매방식을 현장 및 온라인 구매뿐만 아니라 유선 구매까지 가능하도록 개정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허훈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만희 부위원장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만희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장애인의 공연 관람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복지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유만희 부위원장님이 동의안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사회적응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14분)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사회적응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의안번호 제1918호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사회적응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7조 등에 따라 유아부터 청년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립재활운동, 자립생활지원, 심리치료, 취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인 발달장애인 사회적응 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재위탁을 위해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소재한 발달장애인 사회적응 지원센터는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이 공모를 통해 3년간 수탁 후 3년의 재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발달장애인 교육기관으로서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사회적응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25호 2024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바 2024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2024년 수입계획상 예치금 회수 금액이 당초 53억 1,600만 원에서 81억 7,200만 원으로 28억 5,600만 원 증가하였고, 지출계획상 예치금 금액이 당초 5억 1,100만 원에서 33억 6,700만 원으로 28억 5,600만 원 증가하여 2024년 수입ㆍ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정상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사회적응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이요, 매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매년 이렇게 집행률이 낮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의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
      (마이크 꺼짐)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사업입니다.
      (마이크 켜짐)
  죄송합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집행률이 66%밖에 안 됩니다.  이게 해당 지원 금액으로는 장애인 거주 편의시설이 조성된,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라든지 경사로라든지 이런 거주 편의 여건이 조성된 매물을 찾기가 사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가구가 선정되고 난 다음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렇죠.  그런 문제도 있고, 본 위원은 좀 더 실질적인 의미로 지원 금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 금액이 2018년도에 이게 만들어질 때 1억 그다음에 3인 가구는 1억 2,000 지원했는데 지금 현재 1억 9,000, 3인 가구는 2억이죠.  제가 2억으로 어제 부동산 사이트에 들어가서 전세계약할 수 있는 집 매물이 몇 개 있나 확인해 봤습니다.  2억 이하의 집들이 몇 개 있냐 하면 18개 있습니다.  그중에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는 집을, 제가 다 확인은 안 했지만 몇몇 개 했을 때 엘리베이터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계단식 구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3억 이하는 몇 개 있냐, 보니까 86개가 있더라고요.  이 또한 숫자상으로 저는 불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전세주택을 얻기에 보증금으로서 개인 부담의 비중이 너무 큰 거고, 시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것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우리가 38가구를 목표로 했는데 지원한 가구는 90가구예요.  그러면 현장의 욕구는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한 건 29가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설계 자체가 잘못돼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욕구와 실질적인 것이 우리가 배정한 예산도 다 쓰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 주시고, 이 보증금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 지적 충분히 동의하고요.  이 결산 결과를 보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부분은 지원금액을 일단은 올리는 부분이, 총규모를 좀 키우는 방법이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재원 여건상 이 금액만 일방적으로 올리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보전금액으로 지원이 안 되면 이자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민간에서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고민은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황유정 위원  실장님, 보증금은 사라지는 금액이 아닙니다.  나중에 서울시가 회수 받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높이 책정하는 것의 기준을 뭐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데 조금 더 현실적인 고민을 해봐 주시고, 이 정책을 보면서 드는 생각의 끝은 서울시가 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는 사업 중에 우리가 이렇게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면 그 지원이 정말로 실효성이 높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사업들을 개발해서 새로운 어떤 영역의 사각지대를 더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사업들의 실효성을 높이는 쪽으로 사업을 좀 더 단단하게 굳혀가는 사업도, 이것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기본적인 취지를 좀 더 넓혀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사회적응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사회적응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이후의 복지정책실 주요업무 보고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 복지재단 업무보고 등은 중식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가 너무 지체된 관계로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 복지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10. 2024년 시립장사시설 위탁 운영사업 예산전용 보고
11.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전용 보고
12. 법령 등 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13.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9항 복지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시립장사시설 위탁 운영사업 예산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법령 등 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 복지정책실 및 복지재단 업무보고는 사전에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고 착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유만희 부위원장님, 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입니다.
  제324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맞아 복지정책실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느덧 제11대 의정활동이 중반에 접어들며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의 마무리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간 취약계층 돌봄과 약자와 동행하는 주요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실어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주신 관심과 지지에 부끄러움 없도록 주요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는 2023년도 결산, 2024년도 추경 등 예결산 관련 주요 안건을 처리하는 회기입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다시 한번 집행과정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재삼 복지기획관입니다.
  고광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설희 안심소득추진과장입니다.
  하동준 안심돌봄복지과장입니다.
  김형태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임지훈 장애인복지정책과장입니다.
  손인호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김경원 자활지원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실 주요업무 및 보고 안건은 기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서
  2024년 시립장사시설 위탁 운영사업 예산전용 보고서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전용 보고서
  법령 등 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정상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유만희 위원입니다.
  우선은 업무보고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이 시간에는 업무보고 내용, 예산결산 한꺼번에 다 질문하는 거지요?
○위원장 강석주  예산결산은 아니고…….
유만희 위원  주요업무 보고 15쪽 보며 질문드릴게요.  공공돌봄강화위원회 운영을 지금 6월부터 7월 총 7회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혹시 구성 근거는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조례상의 위원회를 하는 게 아니고요.
유만희 위원  아니,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냐고요, 위원회 구성을?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특별히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TF 형태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TF예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시장 방침이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복지실장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 방침 있으면 한번 주시고요.
  지금 5개 분야에 대해서 강화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총괄 연구 지원이 서울연구원으로 되어 있고 복지 분야를 주로 하는데 복지재단도 같은 팀으로 해서 같이 위원회 운영을 해야 맞는데 왜 서울연구원으로 들어갔을까 그게 조금 의아함이 생기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 의견은?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복지재단의 연구실장도 같이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고요.  이 중에 특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재단의 연구원이 발제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보건복지부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와 연관된 내용은 있습니까?  서울형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혹시 제도개선도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지금 공공돌봄강화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기본적인 출발점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서사원이 폐지되면서 서사원에서 해왔던 공공돌봄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서사원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공공돌봄이 사회서비스원 법률에 보면 10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기능으로 10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사실상 한 2~3개 정도 직접 서비스만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서사원 폐지에 따라서 공공돌봄 대책을 수립하면서 기존의 서사원에서 해왔던 2~3개 정도의 직접 서비스 외에 추가해서 나머지 기능까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5개 분야가 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정신건강 그다음에 민간육성/긴급돌봄, 처우개선 5가지 주제를 정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매우 중요한 주제들이에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래서 강화위원회가 그냥 형식적인 내용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실천까지 연결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저도 한번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조금만 말씀드리면 공공돌봄의 전체적인 틀을 제도개선까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 완료하기는 사실은 준비하는 데 두 달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을 먼저 설정했던 이유는 지금까지 서사원에서 했던 사업들을 어떻게 정리해서 대안 마련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긴급했기 때문에 두 달 정도로 하고요, 두 차례에 걸쳐서 위원회를 했는데 위원님들 말씀이 제도개선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두 달 내에 해결을 못 한 부분이 있으면 2단계로라도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만희 위원  어쨌든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유만희 위원  그다음 16쪽 질문드릴게요.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추진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이 30명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케어를 하고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은 원가정으로 복귀한다 그랬는데 이 발달장애인들은 최중증 상태이기 때문에 주로 이분들의 돌발행동, 즉 도전적행동이라 그러는데 도전적행동에 대해서 제어하고 방어할 여러 가지 전문가도 필요한데 관련 내용은 혹시 있습니까?  아무나 그냥 제어하고 손 묶고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이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자제하게 하는 전문가그룹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하면 이것 그냥 묶어만 놓고, 왜냐하면 자해나 돌발행동을 하는 장애인들이 있으면 혹시 그럴 염려 때문에 이런 부분은 깊이 있게 하고 하는지 아닌지를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부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발달장애인의 돌발행동 때문에 현장에서 사고도 많이 난다고 제가 지난번에 현장 방문했을 때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사실상 보강해서 같이 참여하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AI 시스템을 활용해서 AI 시스템을 통해서 특이한 행동, 돌발행동이 나오는 경우에 그것을 수집해서 전문가들 분석을 통해서 대안 마련을 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도 한번 유심히 지켜볼 테니까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서울복지재단에 한번 질문드릴게요.  업무보고 자료 15쪽 보시지요.
황유정 위원  대표님 이석하셨다고요, 복지재단.
유만희 위원  아니, 다른 분이 대답하시죠.
○위원장 강석주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경영기획실장 김현대  경영기획실장 김현대라고 합니다.
유만희 위원  그 사업을 보면 작년 추경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100만 원씩 150명 준다고 했는데 결국은 40명 해서 4,000만 원밖에 지급을 못 했어요.  불용이 생기는데 이 원인은 어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이 부분은 해명이 필요하고 설명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경영기획실장 김현대  양해를 해주신다 그러면 해당 부서장이 답변을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유만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석주  부서장 누구?
○경영기획실장 김현대  금융복지상담센터…….
○위원장 강석주  센터장 지금 들어왔어요?
○경영기획실장 김현대  네, 들어오셨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대신 답변하세요.
○사업2본부장겸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 김은영  금융복지상담센터장 김은영입니다.
유만희 위원  내 질문 들으셨지요?
○사업2본부장겸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 김은영  네, 들었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 추경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최종실적이 40명이 되었던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홍보가 미흡했고 대상자의 선별기준이 조금 복합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많이 미달되었습니다.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변경 추진하고 있고요 상시모집과 자격기준에 대한 변화를 통해서 1차 모집 때 80명 약정을 했고 현재 2차 모집 중에 있는데 50명 최종적으로 또 추가 지원을 하고 있어서 하반기까지는 무난히 150명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150명 예정이었는데 현재 40명밖에 못 했어요.  여러 가지 기준 미달이라든지 기준을 개선했다고 그러는데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뭘 개선한 거죠?
○사업2본부장겸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 김은영  저희가 작년에 일시 모집으로 한 해만 모집했던 것을 월 단위 연중 모집을 통해서 지금 현재 모집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면책 완료 후 6개월 이내의 회생 청년만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었던바 올해는 면책 기준일도 1년 이상으로 연장시켜서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고요 금융교육이라든가 기본 추가 교육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개선하였습니다.
유만희 위원  면책 결정 후 6개월 이내에 해당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업2본부장겸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 김은영  면책 결정, 저희가 사실은 청년재무길잡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1년에 1,500명 정도의 청년재무길잡이로 회생에 들어가는 청년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 회생이 다 완료돼서 돌아온 시점이 올해부터였기 때문에 기간이 짧아질수록 1회 모집을 했을 때는 들어올 수 있는 모수가 적어서 올해는 연중 모집을 통해서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 1,500명 이상의 청년들을 모수로 잡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마지막으로, 필수교육 두 번을 선택 교육과정 심리와 주거를 신설했네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사업2본부장겸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 김은영  청년 회생을 하고 있는, 채무를 하고 있는 청년들은 다수가 저소득층이고 상당수가 가족의 부채나 생활고로 심리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회생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회생 이후에 청년들이 재기하기 위해서는 주거라든지 다양한 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하고요, 심리적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자발적 신청을 받거나 저희가 상담 중에 심리적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은 심리서비스 연계와 자체적인 심리교육을 통해서 서비스를 연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일단 잘 알았고요.  청년자립토대 지원사업에 대해서 아주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150명에서 40명밖에 안 된다는 것, 이것은 매우 저조한 실적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고요.  이 사업도 제가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
○사업2본부장겸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 김은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실장님, 경로당이 주3일에서 주5일 식사제공하는 것 관련해서 추경도 올라왔고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담겨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이제 궁금한 건 어쨌든 주5일제로 확대한다는 것은 사실 여야 총선 공약으로도 나왔던 사안이었고, 이걸 지금 서울시에서 받아들인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어쨌든 굉장히 환영할 일인데 다만 궁금한 게 그전에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사안이지만 지금 경로당 이용률이 전체 노인인구 중에 사실 30%도 채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주5일제로 확대를 하게 되면 기존에 사실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시던 어르신들에 대한 식사 제공 확대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신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경로당 이용률을 높이는 거에 대해서?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지금 사실 현장에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12만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스마트 경로당이라든지 개방형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많이 활용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사실상 어려움은 뭐냐 하면 경로당 시설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부 경로당들은 기존에 있는 회원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이제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지역에 계시는 분들 중에 차별화되지 않고 새로운 분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까 예시로 스마트 경로당 말씀하셨는데 스마트 경로당이 과연 이용 확대의 요인이 될 만한 유인책이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한노인회랑도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하셔서 대안책을 하루빨리 더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여기가 중식도우미를 더 확대하는 예산으로 지금 인건비가 올라온 거잖아요.  맞죠, 양곡비랑?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이제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현장에 가보면 중식도우미가 구해지지 않는 문제가 오히려 더 시급하다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용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인건비를 좀 더 올린다든지 이런 건의는 계속하고 계십니까, 서울시에서?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문제가 이게 어르신일자리 중에 공익활동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월 29만 원밖에 지원을 못 해 드리는 부분인데 사실상 현장에서 중식도우미가 안 구해지는 이유가 너무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형으로 바꿔달라는 여론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공익활동형으로 하더라도 활동비를 인상해 달라, 아니면 유형이라도 사회서비스형으로 바꿔달라는 이야기를 보건복지부에 계속하고 있고요.  며칠 전에도 보건복지부에서 현장을 다녀갔을 때도 저희들이 그런 건의도 했고, 어르신들도 아마 말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르신들이라고 하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중식도우미 실제로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설문조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자리 유형을 전환하는 게 저는 그래도 가장 낫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랑 계속 협의하셔서 좀 더 좋은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제가 항상 저희 회의할 때마다 언급하는 사업이 가족돌봄청년 사업이죠.  가족돌봄청년 사업 관련해서 실장님, 어디까지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저번 회기 때 질의했던 거에 대해서 뭐가 더 확대가 됐고 발전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지난번에, 사실 얼마 전이어서 대부분 다 말씀드렸는데 교육청의 위(Wee) 클래스를 개발해서 홍보하고 있다는 걸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지금 현재 가족돌봄청년들한테 주는 선물 세트 같은 것도…….
이소라 위원  키트.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키트 같은 것도 만들어서 했다는 얘기를 제가…….
이소라 위원  관심 없으신 거 아니죠?  실장님, 보고 받으신 거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아닙니다.  지금 봤는데 네모난 걸 봤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맞아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래서 사실 중요한 부분이 부위원장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발굴은 했는데 그분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서비스하고 연계시키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복지재단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연결시키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하다고 느끼는 건 저번에 본 위원이 제안한 이후로 지금 대학교에도 포스터가 많이 갔고, 실제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이랑 연계해서 하반기 선생님들이랑 같이 모이는 회의, 교직원들 모이는 회의에도 집행부에서 직접 참석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칭찬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 맞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겁니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저는 칭찬하고 싶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감사하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걸 봤는데 제가 명칭이 생각이 안 나서요, 죄송합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전담기구가 있다는 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키트 만든 것도 너무 잘하셨고, 학교에도 지금 교육할 수 있는 리플릿 같은 것도 다 제작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좀 더 적극적인 발굴을 위해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어쨌든 혼자 힘든 일을 떠맡고 고민하는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나눔활동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처지에 있는 청년들을 모아서 나눔활동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이 뭔지를 더 세밀하게 체크를 해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혹시 이 키트 안에 담긴 내용물은 누가 아이디어를 내신 걸까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지금 저희 담당하는 팀하고 복지재단하고 같이 고민을 했고, 가족돌봄청년 의견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보니까 저도 저번에 사실 보고받고 감동받았던 게 여기에 감성일기라는 다이어리를 담았더라고요.  그래서 섬세하게 그래도 많은 고민 끝에 이런 키트를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신경 써주셔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발굴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소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상당히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네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고맙습니다.
김경 위원  그럼 이 분위기 그대로, 실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고맙습니다.
김경 위원  서울시 복지정책실 기대가 큽니다.
  6월 11일 자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 안심소득 관련해서 이름을 공모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지금 이름을 왜 공모해야 될까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안심소득에 있는 안심이라는 단어가 사업의 목적을 정확히 나타내기 좀 모호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안심소득에 대해서 네이밍 공모를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다 하는 취지가 있고요.
  정합성 TF도 저희들이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어쨌든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저희들 생각은 전국화시키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아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안심소득이라는 이 사업 제목 자체 네이밍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시민 의견을 물어본다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좀 많이 아실 수 있도록 홍보하는 차원도 일부 있는 걸로,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홍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이름을 바꿔보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과분석도 안 됐고 아직 예산집행도 안 됐고 내년이나 돼서 뭔가 연구가 끝나야지 이거를 해야 될 텐데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거 왜 하지?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구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간 안심소득 대비 홍보비, 연구비, 기타 그런 것들에 대한 포션이 엄청 커요.
  지금까지 서울시민한테 안심소득으로 직접 총경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직접 급여로 나간 부분이 지금 180억, 한 200억 조금 넘는 걸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리고 그거 말고 홍보비라든지 무슨 토론회라든지 기타 연구비라든지 이건 또 얼마입니까, 총액이?  그리고 그 홍보비는 복지정책실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홍보비까지 같이 좀 포함시켜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와서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지금 막 저도 받았는데, 지금 막 드렸다고…….
김경 위원  얼마입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14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연구비까지 포함해서 13~14억이란 말입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건 전혀 사실 무근한 일인데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지금 재단 출연금은 제외돼 있다고 합니다.  제가 내용을 제대로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경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랑 전혀 다른 자료입니다.  지금 자료가 거짓된 것 같거든요.  자료를 다시 보완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홍보비와 연구비 그리고 토론회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상당한 금액인데 15억, 전혀 근거 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거 다시 확인해서 이따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이거의 주가 과연 뭐냐고 하는 것에 저는 계속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예산 심사를 할 때 토론회비 많이 깎자,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고 해서 그때 3억 얼마를 제출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깎자깎자 했는데도 그거를 진행하셨지만 이번에도 보니까 많이 불용이 나기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도 토론회비가 많이 잡혀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그 감추경은 따로 들어오지 않았더라고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올해 지금 추경은 나중에 다시 논의가 되겠지만 금년에 급여에 대한 부분은 좀 과소 추계를 해서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에서 논의를 해 주십사 올렸고요.  급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자문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감액해서 반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제포럼이라든지 행사에 대해서는 의회 위원회에서 작년에 삭감을 해준 대로 지금 줄여서 그렇게 집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김경 위원  3억 4,620만 원에서 1억 1,600만 원이 감액됐는데도 보니까 또 많이 불용이 됐긴 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이 안심소득 사업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것에 대한 효과성, 누누이 말씀드렸겠지만 사실 돈을 더 준다는데 그게 뭐 나쁠 일이 있겠어 하는 그런 뻔한 결과인데 이것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연구비를 들여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안 그래도 제가 이번에 안심소득 정합성 TF를 2월부터 지금까지 한 3~4개월 정도 직접 매주 한 번씩은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교수라든지 차관하셨던 분이 위원장 하시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여러 분 참석을 하셨는데 다들 기본적인 이야기가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보장제도의 가장 주축이 되는 공공구조의 기본 틀은 국민기초수급권 제도 위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거 IMF 이후에 그 당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부분이다 보니까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기초의 어떤 문제점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송파 세 모녀 사건 같은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말씀은 지금 이 시기에 기존에 국기초가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업이 안심소득이다 하는 정도로 지금 전문가들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김경 위원  계속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이번에 3단계 추계를 제가 조금 전에 자료 요구한 것 지금 받았습니다.  이것 보니까 가족돌봄청소년들, 가족돌봄청년들 추계를 한 게 52억 8,465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률이 21%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21%…….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5억 2,800만 원입니다.
김경 위원  네, 그것에 대해서 집행률이 지금 21%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곱하기 21%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금액 11억 480만 3,000원이 아니더라고요.  왜 금액이 틀립니까?  뭐가 잘못된 거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아마 정리해준 것을 일단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 10개월분을 편성했는데 실제 집행기간이 9개월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지금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치구 협의 과정에서 공모선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조금 더 걸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편성은 10개월분을 했는데 집행은 아마 9개월분이 될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또 그게 팩트 맞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3년도 중위소득 인상률은 5.47%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지금 쓰여 있는 것처럼 5.5%죠.  하지만 2024년 중위소득 인상률, 보통 7월이나 8월에 중위소득에 대한 인상률이 나오는데요 작년에 7월, 8월 다시 말해서 2024년도 중위소득 인상률 6.09%를 반영하지 못하고 실수를 해서 5.47% 인상률을 적용해서 이렇게 예산 추계 잘못한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추경에 다시 세부적으로 나올 텐데요.  아마…….
김경 위원  아니, 지금 추경 얘기하는 것 아니고요 올해 가족돌봄청년 안심소득 3단계 이 예산 집행한 것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아마 추경의 이야기하고 동일한 문제여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가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커서 저희들도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아마…….
김경 위원  답변이 뭐 그렇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입니까, 아니면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못한 겁니까, 맞게 한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지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지금 파악을 해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금년 예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가족돌봄청년에 대해서 한정을 해서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딱 정해서 저희들이 이게 오류가 있다 아니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아마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경 위원  아니, 대서울시의 복지정책실에 이것 계산 하나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일단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정확히 계산해서 다시 질문드릴 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실장님, 노인지원주택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법률자문을 받아본 결과 지원주택에 대한 지원을 폐지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 서로 간에 의견은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어르신지원주택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 상태가 썩 좋은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신체적, 정서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주택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입주자 보증금 임대료가 많이 인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업무협약이 만료가 되기 전에 사업종료를 했을 때 종사자 고용 문제라든지 어떤 법적 다툼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일단은 규모를 줄여서 인력도 줄이고 운영방식도 조금 축소를 해서 그렇게 가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때는 실장님이 아니셨지만 제가 이것 일몰 주장을 했을 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어쨌든 서울시가 확인하지 아니하고 대답부터 하셨던, 아니면 조금 보류시켜 달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됐을 텐데, 또 하나는 제가 인신공격 당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여기서 드러난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과다 산출이 됐었다, 본인들도 인정을 했어요.  그 대표께서 전화하셔서 그것에 대해 충분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된 게,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걸 또 다 잘 봐야겠지만 우선 여기 한 곳에만 봐도 과다 사업이 진행됐었다, 오히려 그쪽에서는 50% 삭감 의견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진짜 맞는 건지 하는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약기간이 그렇게 했다고 하고, 또 하나는 여기 계신 어르신들 제가 또 주장하는 것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보편적복지를 원하시는 분들이 선별적복지를 하고 있다는 게 저는 거기에 포커스인 거예요.  이런 유사한 성인병을 갖고 계신 분들 대다수가 아마 우리나라 노인 인구, 고령노인 인구 중에는 80~90%가 똑같은 지병을 갖고 계실 텐데 왜 이분들만 유독 따로 그렇게 관리를 하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대상자 수를 늘려서 다 똑같이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 사업은 사업 자체가 일몰시켜도,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다들 잘하고 계시잖아요, 보건소든지 방문간호사라든지 모든 분들이.  그리고 지원주택도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식 아니라도.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어르신지원주택의 사업방식이 고비용 사업구조에다가 형평성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거기에 입소해서 계시는 분들도 정말 중증 위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나가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실장님, 이게 이런 거예요.  그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똑같은 필체로 똑같은 내용을 불러줘서 이렇게 민원인처럼 해서 민원을 넣거나 이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거예요.  이렇게 사업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분명히 전해 주십시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아마 이 방송도 보고 계실 텐데 이때 이렇게 우리가 자구책을 내서 혁신하지 않으면 이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네, 솔직히 저도 일몰을 하고 싶은 심정이고 지금 당장 그렇기는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정황상 상황상에 있어서 6개월 더 유보해 드린 건데 이것은 충분히 논의 후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참 어렵네요.  이러면 어떤 시의원도 바른 소리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보니까 우리가 경로당급식도 주5일로 한다고 그래서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급식도 5일로 늘어나면서 쌀이 보니까 그것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만 경로당이 워낙에 많으니까 구별로 확인하면 좋을 듯한데 양곡이 과다 책정이 된다, 오히려 양곡보다는 부식비가 더 느는 게 맞다, 현실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번에 이것을 만약에 하시면 또 언제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부식비를 현실로 해주시고 양곡은 다소 조금 줄여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잘들 하고 계십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만 정수기, 이게 폭염 대비하면 물도 많이 드셔야 되거든요, 오시면.  그런데 정수기 리스트를 받아보기는 했어요.  너무 많으니까 제가 구별 두 개씩은 받아 봤는데 이 정수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 보시면 경로당이 아래위층에 다 계셔서 정수기가 한쪽만 잘되고 있다든지 할머니 방만 되든지 할아버지 방만 되든지 이런 게 있을 텐데 이 정수기도 부합해서 잘 보셔야 돼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이번에 어르신 무더위쉼터를 하면서 정수기 내구연한 7년 된 데는 다 교체를 하려고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봤어요.  하는데 그것 정확하게 지침사항을 내려주셔서 자치구에 협조받으셔서 이분들 어르신들 무더위쉼터 운영하면서 생수도 마음 놓고 잘 드실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것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것 장애인 아까 자료 달라 그래서 봤어요.  장애인 전동보장구를 죽 봤더니 예산이, (위원장을 보며) 지금 예산까지 다 하는 거지요, 제가 늦게 들어와서?  예산도 같이하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위원장 강석주  예산은 안 합니다.
김영옥 위원  지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의 문제라 나중에 해야 되겠네요.
  예비비는 지금 하나요?  예비비도 안 해요?
○위원장 강석주  예산에 관한 건 안 하고 업무보고…….
김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지금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관심사들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경로당 관련해서 5일제로 확대 실시하는데 실장님, 정말 여름에요 밥해 먹기 정말 덥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서도 밥하려면 정말 땀이 줄줄줄줄 흐르면서 밥을 합니다.  경로당이라고 하는 곳의 환경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부엌이 막 넉넉한 공간에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공간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름에 거기에서 밥을 해서 대접하는 것도 정말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지금 주3일제는 이미 하고 있는 것이고 5일제로 늘리는 것을 혹시 여름 7~8월 이후로 진행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안인데요, 7~8월에는 그 비용으로 지역사회의 식당에 가서, 우리가 지금 동행식당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바우처로 해서 노인분들이 냉면도 사드시고 이렇게 선택권을 좀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가능하다면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진짜 덥고요 위생, 여름에 위생 그다음에 식중독 위험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5일제 경로당에서 매일 밥을 얻어먹는 것은 저는 좀 반대고요.
  일단은 여기 경로당 5일제 하는 것도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자치구에서 경로당별로 수요조사를 다 해서 여건에 맞고 본인들이 하시겠다는 데를 선정해서 주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7~8월 한참 더울 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체크를 해서 경로당별로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가능하면 바우처 사업으로…….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동행식당은 8,000원 하지 않습니까?  8,000원짜리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산입니다.  지금 아마…….
황유정 위원  1식 4,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지금 이걸 경로당에 하면 1식이 지금 2,300원꼴로 되는 부분이어서…….
황유정 위원  2,300원이에요?  저는 4,000원으로…….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사실은 이 예산 가지고는 동행식당은 어림도 없고요.  그냥 오늘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희들 고민하고 있는 걸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렇게 급식을 다 전체적으로 제공하는 것보다는 반찬이 중요하거든요, 밑반찬이.  밥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밑반찬 하는 게 문제다 보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로, 아직 공개된 건 아니고 그냥 공식화된 건 아닌데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공공급식을 하고 있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경로식당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 그다음에 밑반찬 배달도 지금 1만 분 정도 가정 방문을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걸 이제 밑반찬 만드는 것도 소규모로 하고 있는 업체하고 연결이 돼서 대규모로 해서 배달을 하면 인건비를 줄이면서 그런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은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안이 더 만들어지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진행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하여튼 경로당에서 계시는 분들이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금액이라도 바우처로 주면 거기다 돈을 보태서라도 외부 식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렇게 하고요.
  가족돌봄청년 사업과 관련해서요.  이제 발굴을 위한 노력, 아까 존경하는 이소라 위원님이 칭찬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홍보매체 활동을 2024년 4월부터 늘려갔는데 지금 두 달 정도 운영을 했는데 내가 가족돌봄청년이라고 혹시 신고하거나 지원을 받고 싶다고 신청한 사람의 숫자가 어느 정도 늘었을까요, 새로 신규 발굴한 숫자?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거는 자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같이 묶어서 하다 보니까…….
황유정 위원  그래서 두 달 안에 급하게 더 많이 늘지는 않았겠지만 홍보를 했으면 홍보 효과가 분명히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카카오톡 상담톡을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카카오톡 상담톡의 기능이 어떤 기능일까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파악을 못 해서.
황유정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신규 발굴자를 위한 카카오톡 상담보다는 기존의 이걸 보면서 가족돌봄청년으로 우리와 인연을 맺고 있는 청년들이 실시간 어떤 위기 상황이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카카오톡을 통해서 어떤 지원 요청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채널로 활용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가족돌봄청년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체가 어떤 위기 상황을 겪을 수도 있는 거고, 어려움이 있을 때 뭔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 채널로 카카오톡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상시로 이 카카오톡 채널을 모니터링하는 요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카카오톡을 통해서 단톡방을 만들어서 나눔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또 연결해서 한다는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일대일 카카오톡 채널은 아닌 거군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황유정 위원  그런데 가족돌봄청년들이 일대일 카카오톡 채널이 있으면 본인들이 느끼고 있는 고충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좀 쉽게 서울시에 토로할 수 있지 않을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자료에 보니까 카톡 채널 정보퐁퐁이라고 해서 서울광역청년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황유정 위원  어디 센터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서울광역청년센터.  아마 미청단에서 하는 업무가 아닌가 싶은데요.
황유정 위원  아, 미청단이요.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예산과 관련된 거여서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  위원장님, 자요 요구…….
○위원장 강석주  김영옥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죠.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안 와서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빨리 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복지재단 거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지금 오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복지재단 게 안 왔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사실 본 위원이 방금 우리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의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질의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좀 많이 답답했어요.  아니, 저번 회기 때 본 위원이 안 그래도 집행부의 카카오톡 홍보를 제안을 드렸는데, 가족돌봄청년 당사자가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오픈 채팅방에 우리 집행부도 함께 참여해서 그걸 활용해서 필요한 자원이 뭔지 그리고 또 모니터링도 하고 지원사업 홍보를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이렇게 보고를 이번에 받았어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셨던 거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단톡방에 같이 공유해서 의견 수렴하는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그때 제안해서 오픈채팅방에 안 그래도 가족돌봄청년 당사자분들이 직접 들어오셔서 아이디어도 모으고 또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 받는 창구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맞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답변이 아까 너무 미진해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죄송합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서울시 공공돌봄강화위원회 6월 7일에 1차 회의 열었잖아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6월 7일,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공공돌봄강화위원회 명단을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명단은 자료에 있어요.
이소라 위원  자료가 있나요?
    (「나눠줬는데, 금방.」하는 위원 있음)
  방금 왔군요.   본 위원이 확인하겠습니다.
  공공돌봄강화위원회, 어쨌든 1차 회의는 했는데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기존에 공공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던 이용자 수가 몇 명이었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한 66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660명 정도 되고, 그러면 7월 31일 자로 지금 다 서비스 종료가 되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그 이후의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지금 두 가지로 나눠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하고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인데요.  지금 장기요양을 받고 있는 부분은 장기요양등급 C등급 이상의 방문요양기관하고 연계해서 그대로 서비스를 연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600몇 분 전체가 아니고 이제 중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3대 틈새돌봄에 대한 정신장애인, 치매 이런 분들이 중요한 분들이고요.  민간에서 사실은 3대 틈새돌봄 대상자에 대해서는 케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복지시설을 활용해서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시켜서 그분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데…….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거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아직까지 결론 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소라 위원  예를 들면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면 지금 공공돌봄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연계해서 제공하겠다 이런 플랜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아닌 거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저희들 나름대로 안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공돌봄강화위원회에서 논의를 좀 더 거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부분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성안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만 주시면 저희들이 다음 정도에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기존 660명 중에 어쨌든 민간기관에 연계한다는 게 그냥 민간기관을 소개해 주는 거지…….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아닙니다.  소개지만 직접적으로 매칭하는 결과까지 저희들이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체크하고, 그러면 어쨌든 기존 이용자분들 중에 이게 종료가 되면서 새로운 기관이랑 연계가 되면 또 새로운 활동지원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담당하는 거에 대해 사실 꺼려하는 이용자분들도 분명 계실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해소하려고 노력 중이세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지금 서사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매칭돼 있는 분들은 그분들이 만약에 가능하면 그분들하고 그대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사원에 계시는 분들 중에 바로 민간요양기관에 가서 근무하실 분도 있고 조금 더 다른 활동을 하시려고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민을 해서 만약에 민간시장, 민간기관에 넘어가시는 분들은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7월 말이면 종료한다고 하니까 기존 공공돌봄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이용자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추가적으로 어쨌든 이런 돌봄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제공 확대를 할지에 대한 논의도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특히 저희들이 고민하는 지점은 기존의 서사원에서 야간 업무라든지 주말 업무 같은 경우는 거의 못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돌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체크했을 때는 10여 %밖에 못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매칭을 시키고 민간에서 좀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들이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소라 위원  그니까 이게 추후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사회서비스원이 지금 해산되고 공공돌봄강화위원회 회의를 거쳐 더 좋은 플랜이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우리 서울시민 분들 중에 이 공공돌봄 서비스가 꼭 필요하신 분들이 얼마만큼 그럼 더 확대가 되었는지 그 추이를 계속 저도 지켜볼 거고요.  아무튼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어르신일자리사업 예산 지원, 시니어 일자리나 공공형 일자리 말씀드리는데요 그때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상세하게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잘해 주신 거는 공익활동인 경로당 급식사업에 대해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대기가 없을 때는 일반인도 하겠다 이렇게 열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경로당에서 아마 이 소식을 접하면 너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보장협의를 이루어내달라, 그러면 여기 보시면 실장님, 급식비가 6,000원으로 설정돼 있죠.  다과비가 5,000원이고 또 공공형 일자리 29만 원은 식사대접도 못 하게 되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8,000원도 걱정하셨는데 여기는 6,000원 가지고 어디 가서 이분들이 식사를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산출이 되는지가 좀 그렇거든요.  교통비 3,000원, 간식비 3,000원, 식비 6,500원 이렇게 산출이 되거든요.  이 산출의 방법을 고쳐야 된다.  가서 사회적 협의를 보건복지…….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들 보건복지부하고 적극 협의해서…….
김영옥 위원  적극 협의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안 하실 사업 아니잖아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계속 사업으로 하실 거고 그러면 어디 식당 가서 밥 한 끼라도 마음 놓고 식사하실 수 있도록 풀어주셔야 돼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김영옥 위원  1만 2,000원, 1만 3,000원은 못 하더라도 최소한 1만 원으로는 올려드려야 그래도 식사를 어디 가서 한 끼는 하시지 않겠어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지금 전반적으로 다 8,000원 정도로 묶여 있는데요…….
김영옥 위원  묶여 있죠.  그것도 잘못된 거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것도 조금 더 올려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또 여기는 어르신일자리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적 협의를 잘 이끌어내주셔야 된다, 관심을 가져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어쨌든 지금 워크숍 가는 거 그런 거 좀 달라고 그랬더니 아직 자료가…….
    (「드렸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주셨어요?  아, 그럼 내가 못 봤나요?
  그때 말씀드렸듯이 행감에서 했고 워크숍도 이제는 워크숍만 하는 게 아니라 꼭 회계 보시는 분들 교육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 2023회계연도 복지정책실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2024년도 제1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35분)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복지정책실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님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좀 불편할 거예요.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이소라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강석주  네, 의사진행발언…….
이소라 위원  위원장님 혹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서도 여기 다 이미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응답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들어가시지요.

  (참고)
  2023회계연도 복지정책실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2024년도 제1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실장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3회계연도 복지정책실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제1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님께서 경로당 주5일 급식비 제공 관련해서 말씀주셨는데 이게 25개 자치구별로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자치구는 양곡비가 더 필요하다, 쌀이 너무 부족하다고 말씀주시는 어르신들도 계셔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통일되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수요에 맞게 지원하겠다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기재된 양곡비가 3억 1,300만 원이에요.  맞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 3억 1,300만 원이라는 내역이 산출된 근거는 어떻게 되지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이게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되는 사업인데요.  지금 한 포당 5만 4,000원 네 포씩 해서 3,609개소에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이소라 위원  3,609개소에 5만 4,000원짜리를 경로당 하나에 네 포씩 지원해준다는 거지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전체 중에 시비로 40% 매칭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소라 위원  그러면 네 포 정도면 충분한 건가요, 아니면 부족하지는 않은 건가요?  괜찮은 건가요, 상황이 다 달라서?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기존에 여덟 포였으니까 아마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여덟 포가 나갔었던 거예요, 기존에?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식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명이 더 증가하는 거지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3,300명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3,300명?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이소라 위원  이것은 어떻게 산출했지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이것은 각 자치구에서 경로당별로 주5일로 하시겠다는 경로당 신청을 받아서 한 부분입니다.  수요를 다 체크를…….
이소라 위원  수요를 미리 조사를 했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더 해주는 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구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집행이 안 되는 거겠지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도우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소라 위원  네, 중식도우미.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래서 지금 전체 3,500개 정도 규모 되는 경로당 중에 아마 인력 부족이라든지 경로당 자체 사정에 따라서 이미 5일 어렵다고 하는 데가 700개 정도 되고요.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일자리로 해서 주는 것은 월 29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한여름에 와서 그 29만 원 때문에 중식도우미를 하실 분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고민은 좀 있는 부분입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도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 거고 또 어떤 경로당에 가면 도우미가 없어서 어르신들이 직접 요리를 하시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아까 보건복지부…….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현재 집행이 거의 다 된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111억이 집행됐다 그러네요.
이소라 위원  111억?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이소라 위원  111억이 집행됐는데 지금 추경으로 또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것도 산출 근거가 어떻게 돼요?  330억이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330억까지 만드는, 이번에 94억을 늘려주십사 저희들이 요청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산출 근거는 1월부터 4월까지 실제 지급한 액수를 체크해 보니까 환산을 했을 때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요청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올리는 게 기존에 이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을 받고 계시던 대상자의 버스요금을 추가로 더 지원해 준다는 금액이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추가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5만 원 상한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홍보 효과 때문에 인지도가 아마 많이 높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소라 위원  그러면 새로 유입되는 대상자분들에 대한 지원금인 거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 추계가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지금 2% 정도 늘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몇 명 정도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평균적으로 12만 명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12만 명 정도 증가할 예정이다, 하반기?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복지관 예산이 올라왔어요, 기능보강.  이것 선정 어떻게 한 거죠?  총 몇 개 리스트 중에 정확히 몇 개 선정한 거죠?  6건 지원하겠다는 거죠, 지금?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심사 대상 기관 수가 몇 개였지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32개 중에 지금 저희들이…….
이소라 위원  32개?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32개 중에 지금 6건 지원하겠다고 올라왔고, 그 우선순위를 정한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우선순위는 복지재단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순위를 매겨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심사를 어디서 했지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복지관 기능보강에 대한 사업은…….
이소라 위원  재단에서 하나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복지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일괄적으로 복지재단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래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저희들한테 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32건이 올라왔는데 이 중에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6건이 먼저 지원될 예정이라는 거고, 6건만 선정한 이유는 뭐예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예산 규모에 따라서 신청한 것을 다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고 이번에 6건 올라온 것은 이미 작년도에 타당성 검토가 완료됐는데 작년도에 미처 예산으로 신청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소라 위원  그러면 타당성 검토 통과된 기관이 작년에 총 몇 개였지요, 이 32건 중에?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32건 다 통과는 되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다 통과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했느냐고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복지재단에서 긴급성에 따라서 안전의 위험도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혹시 우선순위 매긴 기준과 회의록 같은 것 자료 갖고 있지요, 재단?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타당성 검토에 대한 자료는 아마 재단에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32건 중에 6건 선정한 그 과정에 대한 회의록이라든지 자료들 다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조금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32건은 작년도에 타당성 검토가 다 통과됐던 부분이고요.  그중에 6건 선정하는 것은 금년에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 예산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긴급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안전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 위주로 이번에 편성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그 6건에 대한 선정은 기조실에서 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러니까 사실은 32건을 다 해드리면 가장 좋겠지만 예산 사정상 일정 부분 줄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32건 리스트 아직 제출 안 하셨지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바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안심소득과 관련된 거요.  이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체계 운영 구축에 관한 예산이요 실장님 잘 모르시겠지만 2022년도에 저희 예산안 심의할 때 이것 가지고 정말 그때 당시 김상한 실장님하고 갑론을박 장난 아니었습니다.  이것 예산 너무 많다, 불필요한 예산 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백서가 2,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 하나 줄이는 것에서 끝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 불용률이 33%, 1억이 넘는 예산이 불용액인데 불용률에 대다수 차지하고 있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불용률 1억 중에 어느 포션이 제일 큰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정책토론회 집행…….
황유정 위원  맞습니다.  정책토론회가 1억 4,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쓴 것은 한 5,000만 원 정도 썼지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4,500만 원 지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여기서 불용률이 되게 많이 났어요.  그런데 예산을 책정할 때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정책토론회는 몇 회로 책정이 되어 있었느냐면 4회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4,500만 원 썼는데 정책토론회 4회를 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총 5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렇죠, 5회를 했습니다.  5회를 하는 가운데 4,500만 원이 소요가 됐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 예상 불용률이 많아서 그런지 2024년도에는 이 추진체계와 관련해서 예산이 굉장히 작게 잡혔어요.  그렇죠?  전문가 회의도 12번에서 6번으로 줄고 다 반토막씩 줄었는데 정책토론회는 4회로 계속 똑같이 횟수를 가져 갔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책정된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3,460만 원입니다.
황유정 위원  맞습니다.  3,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5회라고 하지만 사실 1번은 별로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토론회였고 4번은 정상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토론회였는데 4번의 토론회를 하면서 4,000만 원 이상을 썼어요.  4,500을 썼는데 올해도 똑같이 4번을 할 건데 3,400만 원이라고 한 것이 현실적인 금액인지에 대해서, 오히려 이것은 감축해서는 안 되는 비용을 감축한 것이 아닐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안심소득은 오세훈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공약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예산이 남는 것도 별로 안 좋고 부족한 것도 별로 안 좋아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가능하면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예산을 청구하시고 청구한 예산을 가능하면 집행률을 90% 이상, 당연히 100%까지 가면 더 좋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2023년도에는 불용률이 너무 높고 지금 2024년도 예산을 보면 부족할 것 같다는 예측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이게 어려운 예측이었을까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금년도에 예산 부족한 부분은 아마 다른 위원님들 계속 지적을 하시겠지만 명백하게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체크를 해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 작년 10월에 복지재단에서 서울시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7월에 재단에서 급여예산을 산정할 때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인상률을 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발표가 8월에 나오는데 좀 과소 추계를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황유정 위원  아니 실장님, 제가 지적한 것은 급여 부분이 아니고요 추진체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아, 추진체계요?
황유정 위원  네, 그래서 그것은 다른 얘기고요.  추진체계 관련된 예산도 시장님 공약사업이니까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체계적으로 산정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예산을 세우고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또 한 가지 노숙인 일자리 제공 관련해서 이 노숙인 일자리 제공 사업 불용률이 3년 동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거의 9%, 8%, 10% 이 정도의 불용률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런 거지요.  지속적으로 불용률을 보이고 있으면 그다음 해나 그다음 다음 해에는 불용률을 감안해서 예산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불용이 나는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시지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노숙인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도 있고요.
황유정 위원  노숙인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이미 예측 가능해서 그것은 예산에 반영이 된 거고요.  노숙인이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니라 중도 포기자가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서울시는 중도 포기자에 대한 통계 집계를 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공공일자리 반일제, 전일제 다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중도 포기자 명수가 얼마 되는지 저한테 통계 좀 주시고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잘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제가 공공일자리 보니까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는 목표치를 수정해서 낮게 잡았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866개에서 2023년도에는 목표를 810개로 잡았어요, 공공일자리 반일제, 전일제 다 합쳐서.  그런데 실제로 실적을 보면 833개로 실적이 늘었어요.  810개를 목표로 했는데 833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신청하신 분들이 있으시고 그래서.  그랬는데 예산은 152억을 책정했는데 이 중에 10%인 16억이 불용이 됐어요.  일자리는 늘었는데 예산은 불용이 된 거,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죠?  이 원인이 뭘까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중도 포기자를 저희들이 제대로 예측을 못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이렇게 10% 가까운 불용률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노숙인들의 특성에 맞춘 일자리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도 포기자가 많다고 하면 이거를 월별로 집행하는 것과 1년의 마지막에 성과급이든 뭐든 집행하는 것에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한 방식으로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사업이 이 사업 아닐까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일자리하겠다고 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참여하는 인원 모두가 끝까지 일을 통해서 자기계발도 하고 일자리에서 수입도 얻으시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끝까지 하실 수 있는 모델로 뭔가 디자인을 다시 설계해 보는 게, 급여의 지급 방식을 다시 설계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급여에 대한 지급 방식을 지금 제안 주셨는데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노숙인의 어떤 특성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특성이라는 게 갑자기 전일제를 준다고 해서 전일제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중도 포기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습관을 습득할 수 있도록 공동작업 쪽에서 조금 하다가 반일제로 하다가 전일제로 하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급여 산정이라든지 인센티브까지 같이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실장님이 그거 말고 2014년에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 여기서 발생한 보조금 환수처분 통지 10억에 가까운 돈이요.  이거 아직도,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지금 현재 그쪽에서도 체납금을 상환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나 토지를 매각하려고 내놨는데 사겠다는 데가 없어서 좀 지지부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봉구에서는 매각이 좀 늦어지면 압류해서 공매를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거 질권 설정은 해놓으신 상태인가요, 건물에 대해서?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압류는 지금 돼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돼 있어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2014년도에 압류를 토지하고 건물에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황유정 위원  가압류예요, 압류예요?  가압류겠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황유정 위원  하여튼 이 부분 끝까지 받아내시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너무 오래 지나면 또 안 되니까 빨리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서울복지재단 김상철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입니다.
  지난달에 복지재단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근거했는지 모르겠지만 복지재단 청년동행센터에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금융위기가 굉장히 심각하다, 20대 청년들의 금융 채무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20대 청년들이 평균적으로 빚이 7,100만 원 정도에 달한다는 그런 보도자료가 있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청년동행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서면으로 하신 것들을 보면 우리가 청년동행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상담 실적 자료 제출하신 거 보면 올해도 사업비 5억 6,400만 원 중에서 6월인데 현재까지도 집행액이 아직 1억 3,000만 원밖에 되지 않고 있어요.
  대표님, 아직 집행이 조금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지금 저희 재단의 동행센터 인력 구성이 계약직 직원들 6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아직 제대로 안 나갔기 때문에 그 집행률이 낮다고 이렇게 이야기…….
윤영희 위원  사업이 부진한 것이 아니고 인건비 지급이 늦어져서 그런 거지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상담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윤영희 위원  그러면 올해는 불용 없이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대표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작년에 청년토대지원금은 올해…….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영희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아까 우리 센터장이 대답했다고 하네요.
윤영희 위원  네?  다시 한번…….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청년자립토대지원금, 그건 작년에 굉장히 낮게 지급되었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준비도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또 조건 자체가 까다롭기도 했었고 그리고 청년들에 대한 정보 제공에도 상당히 제약이 있어 이런저런 이유로 작년에는 상당히 모집이 저조한 것들이 사실이었고요.  올해 150명 모집을 하는데 지난번에 116명이 지원해서 80명이 확정되었고, 지난 6월 14일 51명이 지원해서 지금 심사 중에 있고요.  그리고 한 30명에서 40명 정도가 또 선발될 예정이고, 나머지 150명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월별로 계속 뽑기 때문에 올해 150명을 채우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40명밖에 지원하지 못했지만 올해 150명 지원은 차질 없으실 것이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상반기에 아마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지금 사회복지시설 개보수 관련해서 32건 중에 6건을 선정했는데 안전성과 긴급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일단 그 기준표, 기준표에 따라서 이 6건이 선정된 기준표를 좀 받고 싶고요.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서울시 내 99개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먼저, 이번에 예산 6건이 다 몰려 있는 강남 그리고 우면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게 건축 연도가 1991년 그리고 우면은 1994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능보강 관련해서 건수와 내역도 자료에서 제출해 주신 것처럼 상당히 많았고, 강남 같은 경우는 22억, 약 23억에 달했고요 우면종합사회복지관은 19억, 거의 20억의 기능보강비가 추가로 투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제출해 주신 이 자료들에 따르면 다른 99개소를 비교해 보았을 때 예를 들어서 1983년도에 건축한 노원구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약 10년 전에 건축을 했죠.  그런데 현재까지 강남과는 다르게 약 3억 원 정도의 기능보강비 리모델링비를 받았고요.  또 다른 한 곳 같은 경우는 성북의 생명의전화 이것은 1985년도에 건축을 했습니다.  여기도 약 한 6억 원 정도의 시설기능보강비를 받았습니다.  그런 곳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그냥 눈에 띄는 한두 개만 지금 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실장님께서는 안전성과 긴급성을 위주로 선발을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어느 한 곳에 너무 특혜를 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 다른 많은 종합사회복지관에 가보면 시설이 아주 열악한 곳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미 20억 이상 그리고 작년에도 기능보강비로 추가로 들어간 이 곳에 계속 기능보강비를 주어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이게 꼭 일률적으로 건축 연도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신청주의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하는 순서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지관에서 기능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요청 온 부분을 복지재단을 통해서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를 시키고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오면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건축 연도에 따라서 어디는 얼마 지원하고 어디는 얼마 지원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건축 연도에 연동해서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얼마나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왔는지도 같이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게 틀린 지적은 아니시긴 하지만 저희들 보기에 어디를 많이 주고 어디를 적게 줬는지, 몇 년에 걸쳐서 분석한 부분을 특정 복지관에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나하나 판단할 때 매년매년 복지재단에서 긴급성이라든지 필요성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매겨오는 부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 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지금 긴급성 또 우선순위, 안전성 이것이 객관적으로 증빙 되면 얼마든지 이 추경을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긴급성 그리고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형평성이 떨어집니다.  다른 곳에 가보면 정말 거의 슬럼가 같은 곳도 많은데 왜 준 곳만 계속 주는지 저는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능보강 관련해서 여러 사업들이 또 올라왔습니다.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시립노인요양시설 긴급 기능보강 추진, 긴급 개보수 3건,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노인요양시설에는 중계 노인전문요양원 2건하고 영보 노인전문요양원 2건입니다.  이것도…….
김경 위원  어떤 거를 보강하는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지금 중계의 경우에는 누수배관 교체하는 부분하고요 화장실 방수 타일 교체를 하는데 물이 줄줄 새고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은 어르신 복지시설은 국비 사업이긴 한데 이 3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긴급성 때문에 전액 시비로…….
김경 위원  이거 시비 전액이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해서 노인복지관 안전관련 기능보강 7건,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이거는 작년도에 타당성 검토를 완료했는데 예산 부족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김경 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예를 들어서 동작 같은 경우에는 주방 옥외배수관 설치하는 부분 그다음에 용산 같으면 천장 보수라든지 바닥 방수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종로 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별관동에 균열이 왔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하고 설계하는 부분이고요,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중앙비상계단에 노후 방화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김경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에서 스마트 발달트레이닝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뭡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시범사업인가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4개 설치하고 금년에 하나 해서 지금 5개가 설치되고 있는 건데요, 2021년도부터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김경 위원  이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내용은 뭐냐 하면 장애인들이 신체활동을 하면서 운동도 하고 치료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증강현실이라든지 가상현실, 혼합현실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거기에 따라서 운동도 하고 치료까지 하는 목적의 그런 사업입니다.
김경 위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편성해야 됩니까?  이것이 이렇게 시급합니까?  이것 추경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사실 그렇게 판단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용한 응답자의 94%가 프로그램에 만족한다는 그런 답변을 했고 재이용하겠다는 의사도 95%가 되는 만족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사실 장애인 입장에서는 시급한 시설이 아닌가 해서 예산을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김경 위원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넣으십시오.  전액 삭감 의견을 드립니다.
  아직 1분이 남아있어서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돌봄SOS센터 사업 관련해서 자치구별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요구한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요 강남구 같은 경우는 현격히 서비스 대상자 숫자가 아주 적습니다.  이것 왜 이럽니까?  아까 차상위라든지 수급자, 중위소득 이 숫자가 객관적으로 적어서 이렇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강남의 어떤 자치구의 여건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가 지금 생각을 해봅니다.  전반적으로 숫자가 좀 적은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 판단을 하는데 세부내용을 분석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아시는 실무자님은 안 계십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시간을 조금 주시면 저희들이 분석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아까 예비비 사용 사유 해서 제가 시니어클럽하고 자활지원과 거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보니까 한파 대비란 말입니다.  두 군데가 다 한파 대비를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 폭염 대비는 또 예비비로 사용이 됩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잘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파 대비한 부분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특히 작년에 한파가 심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이 그전에 비해서 36%가 급등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설 면적에 따라서 난방비를 지원했던 부분이고요.
김영옥 위원  실장님, 이것은 이해를 한다고요.  그래서 올해 폭염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금을 활용하는 걸로 준비를,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방침이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이번에는 폭염 그리고 겨울에는 또 한파가 될 수 있거든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이상기후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통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는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전기료가 거의 3분의 1 이상이 급등했던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했던 부분이고 금년에도 무더위가 예년에 비해서…….
김영옥 위원  심하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심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영옥 위원  실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는 기후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들쑥날쑥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정도는, 몇 년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고요 본예산에 이제 편성하셔야 돼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래서 기금을…….
김영옥 위원  그래서 얼마 안 되더라도, 만약에 하면 조금 불용이 되더라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한파나 폭염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그게 기후 때문에 불용됐습니다 하면 이해 못 하실 분 아무도 안 계시지 않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금년에 특히 지난번에 황유정 위원님께서도 날씨에 따라서 당겨서 해달라는 그런 부탁 말씀도 있으셨고요.
김영옥 위원  그렇죠, 그러셔야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는 예비비나 기금을 근거로 해서 사용하시는 것보다도 본예산에 이제는 책정을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다음에 제가 장애인 전동보장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죽 받았어요.  그랬더니 여기도 보니까 불용액이 또 많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냐 봤더니 수리비 신청 수요가 적다 이렇게 되어 있고 죽 이유는 나와 있어요, 불용 사유가.
  그래서 찾다 보니까 자치구는 이제 보험을 가입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25개 구 중에 22개 구가.  그렇게 되면 이것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는 1,000만 원씩 또 내려서 주고 돈은 이렇게 잡아놓고 지금 이건 사업으로 잡아놓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금년 예산은 편성 안 했던 부분입니다.  일회성으로 지난번에 들어갔던 부분인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치구 중심으로 보험 지원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이야기 들었던 부분입니다.
김영옥 위원  네, 22개 자치구가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예산이 없다는 거지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금년에도 편성을 안 했습니다.
김영옥 위원  금년에도 편성이 안 됐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김영옥 위원  이런 것은 면밀히 살피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 버스요금에 대해서 올해 또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김영옥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보니 작년에도 또 예비비로 전용해서 사용했어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랬더니 불용이 또 많이 생겼어요.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작년에 긴급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 변경이라든지 예비비를 통해서 확보를 했는데요.  실제로 연말에 보니까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적게 활용이 되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더군다나 이것 예비비로 사용했던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런데도 불용이 됐다 이것은 정말 막중한 책임을 느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앞으로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런데 이번에 올해는 시행하면서 신청하시는 분이 많아졌다, 그래서 추경에 지금…….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금년에는 저희들이 1월부터 4월까지 사용했던 금액을 다 분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번에, 추경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4개월 동안 실제 사용 결과를 봤을 때 추경을 해야 될 정도로 부족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챙겨 보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니까요.  필요하면 또 예비비나 기금에서 전용해서 썼다가 또 안 되면 불용을 시키고 이런 관행적인 관행은 좋지 않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꼼꼼하게 추계를 하셔야 될 것이다, 수요조사도 꼼꼼하게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또 반복해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것은 간과하지 마시고, 정말 이렇게 되면 다른 곳에 써야 되는 예산을 쓰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으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다음에 복지재단 대표이사님, 자료를 주셔서 받아봤어요.  장애인지원주택 최근 3년간 제가 어떻게 됐는지 달라 했더니, 지금 총예산은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지금 현재 제가 받은 자료는 2023년 사업비만 되어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네, 그래서?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4,9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영옥 위원  사업비만 4,900만 원이요?  뭐가 잘못되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원주택 몇 세대를 하시는데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지금 제가 받은 이 내역으로는…….
김영옥 위원  대표이사님, 제가 이것 오전에 첫 번에 자료 요청을 했고요.  받은 자료가 아니고 대표이사님도 관심 갖고 미리 보시고 하셨어야 되는 거지…….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봤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김영옥 위원  말씀해 보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아까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제가 검토를 했었고요.  처음에 저희 재단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게 2021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21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죽 진행이 되었는데 2021년하고 2022년은 계약직 직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특히 2021년도에 인건비에서 집행액이 집행률 50%밖에 안 됐는데 그때 계약직 2명이 처음에 5급 1명, 7급 1명 이렇게 뽑으려고 하다가 7급 2명으로 직급이 하향이 됐고요.  그리고 계약직 1명이 중도 퇴사하는 바람에 여기에서 인건비 집행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도 계약직 2명으로 사업이 됐는데 그때는…….
김영옥 위원  아니 대표님, 잠깐만요.  그러면 애당초 이것 처음에 설계할 때 몇 세대를 어떻게 하겠다는 설계 원래 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던 거예요?  이게 2021년도에 시작이 됐다면 처음에 설계는 몇 세대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표가 나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것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2022년도도 계약직 2명으로 사업을 하다가 2023년도에는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바꿨습니다.  정규직 직원이 여기로 가면서 계약직에 대한 인건비 소요가 필요 없게 되어서 그 계약직의 인건비는 감이 된 것입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감이 됐으면 2021년도에 시작할 때는 몇 개 주택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2021년도에는 은평구 12개랑 송파구 19개 이렇게 31개가 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주택을 31개요?  지원주택 31개?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지원주택 31개입니다.
김영옥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 달라요.  그리고 제가 지금 행감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작년 행감 때 봤던 자료와도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전혀 상이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몇 개 주택을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지금은 254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254개인데 금액이 얼마라고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지금 품질관리와 운영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주택을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금 주거서비스 지원으로 다 통합이 되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것 2021년도에 태동이 될 때 몇 세대에 어떻게 하는 걸로 나와 있는 계획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제가 시간이 지금 다 지나갔고요, 자료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강석주  김 위원님?
김영옥 위원  네.
○위원장 강석주  잠깐 정회하고 정회 시간에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으세요.
김영옥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것 위원장님 아침에 자료를 요청했고요 물어보는 답변에 계속 이렇게 답변을 하니 듣는 위원도 참 답답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복지재단은 트레이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들을 복지재단에 많이 안 하니까 재단이 보니까 답변 준비를 좀 안 해오는 것 같아, 지난 회기도 그렇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복지재단은 앞으로 나오지 마세요.  하반기에 어느 위원장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가서 설명을 다 드리세요.
  참모들, 지금 바깥에 한 책상 앉아 있으면 뭐 합니까, 위원님 묻는 말에 대답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쉬었다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소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답변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중증장애인 음성지원사업 방침서 봤는데요 거주주택 800가구에 스마트 음성스위치 설치 보급을 한다고 돼 있고 예산이 8,000만 원인데 이거 한 거 보니까 신청 자치구가 다섯 군데인데 선정은 두 군데가 됐어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공모심사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8,000만 원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해서 할 때 2개 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했었던 부분이고요.  신청 5개 들어온 걸 다 골고루 분산해서 나눠준 게 아니고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공모절차를 통해서 두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처음 시작하는 시범사업 같은 거죠?  기존의…….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민간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우리 서울시는 처음입니다.
황유정 위원  시에서는 처음 하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처음 하는 건데 5개 구에다 골고루 주는 게 아니라 2개 구에 이렇게 몰빵을 해 주는 게 맞을까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2개 정도를 우선적으로 하고 효과를 보고 확대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던 부분입니다.
황유정 위원  이게 개당 단가가 얼마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거 나라장터에서 선정했나요, 물품?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지금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자치구를 선정하면 자치구에서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나라장터에서 안 하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황유정 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 수의계약할 건가요, 아니면…….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저희들 방침에는 자치구에서 별도 방침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 정확한 액수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한 2,000만 원 정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2,000만 원 이상이면 아마 공개 절차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유정 위원  광진구가 4,000만 원 신청했고 도봉구 4,000만 원 그런데 둘 다 탈락하고 강서구 6,000만 원 신청했는데 6,000만 원 다 됐고요.  금천구 3,000만 원 신청했는데 탈락했고 영등포구 2,000만 원 신청했는데 2,000만 원 다 됐어요, 전액.  그러면 지금 시범사업을 강서하고 영등포에서 하시겠다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강서는 영등포구의 3배가 넘는 6,000만 원 시범사업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이것은…….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가구 수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액수가 큰 만큼 수의계약이 안 되겠네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아마 지금 6,000만 원이니까 수의계약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거 철저히 구에다 감시ㆍ감독하시고 정확히 법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이게 아무리 시범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구에다 이렇게 몰빵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범사업일수록 여러 구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지만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가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결정을 했는지가 심히 의심스러운 부분인데요.  하여튼 이미 하셨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행감에서 따져보기로 하고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복지재단 대표이사님, 지금 재단에 2024년에 추가로 신청된 기능보강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서를 제가 받아봤어요.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지금 제가 없긴 합니다만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여기 보면 장애인복지관에 안전사고 예방 스마트환경 구축사업이라고 복지관별로 하나당 5,000만 원씩 예산이 배정됐는데 지금 여기에 타당성 검토 올라온 걸 보면 35건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미지원으로 결정이 났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절차는 아까 정상훈 실장님이 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저희 재단에서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됐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핵심적인 내용이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원할 수 없다고 미지원…….
황유정 위원  핵심 내용이 뭔지 잠깐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안전에 관한 거기 때문에 화재가 난다든지 이러면 이제 불이 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CCTV를 통해서 안에 있는, 그러니까 주거시설이 아니고 이용시설입니다.  이용시설에 있는 분들한테 그게 앱으로 전송이 되고 그리고 관제소에서 그 안에 몇 명이 있다고 하는 것들이 파악되고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다 이렇게 돼서 그분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인데 맨 처음에 CCTV에서 감지 자체가 잘 안 됐다고 제가 보고 들었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게 이제 장애인복지관에 배정이 됐더라고요, 사업이.  그런데 장애인복지관 기능사업으로 올라온 건데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재단에다 의뢰한 거는 35건인 거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황유정 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이름을 안 적어놔서 제가 다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보니까 지난번에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수정예산으로 들어온 내용이에요.
  실장님,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본 예산은 10억 정도였는데 수정예산에서 30억 정도가 증감돼서 40억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세부내역을 보면 그중 하나가 안전사고 예방 스마트환경이라고 그래서 18억 9,000만 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전체 한 복지관당 5,000만 원씩 해서 40개소를 지원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재단에는 35개만 타당성 검토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5개는 뭘까요, 똑같은 사업인데?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신청을 안 해서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복지관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제가 이걸 왜 질문을 하냐 하면 수정 내역에 대한 자료를 보면 안전사고 예방 스마트환경 기능보강 21개소 해서 10억 5,000만 원이 하나 들어와 있고 그런데 이거는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복지재단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이행조건부라고 달려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안전사고 예방 스마트환경 기능보강 해서 4억 5,000만 원이 또 잡혀 있어요.  이 사업은 지금 9개 시설인 거죠, 5,000만 원씩 4억 5,000만 원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복지재단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이행조건부가 안 붙어 있어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 똑같은 건데 안전사고 예방 스마트환경 기능보강사업 10개소 해서 5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복지재단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이행조건부라고 돼 있어요.  똑같은 사업인데 31개는 복지재단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9개는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이행조건부의 단서가 안 달려 있어요.  맞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제가 내용을 다 파악을 못 해서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과장님 답변…….
○부위원장 이소라  과장님이 대신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인호  전체 작년에 시의회 과정에서 아마…….
○부위원장 이소라  항상 담당 직책 얘기해 주시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인호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작년도 시의회 예산편성 과정에서 편성됐던 것은 사업이고요 전체 20억이 들어가 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류가, 개소가 다르게 되어 있던 것은 예산과목이 다르게 그렇게 편성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과목은, 어떤 예산은 복지재단의 타당성 검토를 조건으로 했고 어떤 예산은 검토를 하지 않았지만 전체 저희들이 이번에 복지재단에 갔을 때는 타당성 검토를 전제로 집행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지금 여기 자료에는 검토에 대한 이행여부가 표시되지 않은 9개의 복지관에 대해서도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인호  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지금 복지재단에서 제출한 목록에 보면 35개가 나와 있어요,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인호  처음에 전체 복지관 중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전체 51개 복지관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지 여부를 미리 의견을 물었고 하겠다는 복지관을 대상으로만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황유정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복지재단이 검토한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없으니까 이것은 미지급한다고 결정이 난 거잖아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인호  일단 저희들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렇게 집행하려고 합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인호  담당 과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만약에 넣었던 사업이라면 타당성 검토를 통과 못 했으면 삭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의도를 말씀드리면 시의회 과정에서 넣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황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지났는데 1분만 사용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물론 올라간 사업이긴 하지만 이것이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타당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확정이 안 된 사업은 삭감하는 게 맞죠.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이것 말고도 무슨 스마트팜 뭐 이상한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무슨 미러.  이것 다 시의회에서 증액한 사업인 것 같은데 봤을 때 정말 이 사업이 타당한지 안 한지가 전혀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보다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미 집행부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검토가 되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 사업에 확정예산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타당성 검토가 이미 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시의원님들이 올린 사업은 타당성 검토가 확실히 더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촘촘히 꼼꼼히 타당성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은 전액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좀 전에도 장애인 버스요금 관련해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하셨어요.  실장께서 추계를 잘못했다고 하는 사과의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작년 추경에 당초 예산을 편성했다가 변경 1건, 전용 3건, 예비비까지 사용해서 2.5배를 늘렸더라고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7.3% 8억 불용액이 발생했더라고요.  이번에도 본예산에 올라오고 추경에 또 35%를 증액해서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과연 어떤 방식으로 예산 편성 시에 이용대상자를 추계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해요.  어떤 방법으로 이용대상자를 추계했길래 계속 이렇게 잘 안 맞는지, 적당히 안 맞으면 괜찮은데 이것은 너무 좀, 과연 제대로 했나 그 정도 의심이 들어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작년 하반기부터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작년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아마 예측에 오류가 좀 컸던 것 같고요.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전용이라든지 예비비까지 사용을 해서 예측을 했는데 그것도 실패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용자 수가 사실 계속 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만희 위원  그 내용은 파악했고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인원을 추계했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과의 말씀은 아까도 들어서 이해를 하는데 그리고 아까도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내용을 보면 일단 3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지급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내고 나중에 환급해 주잖아요.  그리고 장애가 심한 사람들의 동반자는 그 사람도 5만 원까지 지원하잖아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런데 지금 동반 지원한 사람은 한 44% 정도 되고 3만 원 미만을 지급한 사람이 전체 70%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35%를 증액하면 작년에도 전용하고 예비비 사용까지 하고 8억 얼마가 남았는데 이번에도 또 그렇게 35% 증액해 놓고 연말에 또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우려가 돼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작년에는 예측을 실패한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사실상 버스 기본요금이 25% 인상이 됐던 부분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요금이 인상되고 동반보호자가 추가로 늘어난 것을 미리 예측을 못 했던 부분인데요.  이제는 시행이 되고 난 다음에 1년 가까워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추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그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추계를 잘못해서 이렇게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리고 부가적으로 저상버스 도입도 대전시에서 맨 먼저 했는데 서울시도 도입하는 모양이지요, 예약제?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저상버스는 아마 교통실에서 하고 있는데…….
유만희 위원  저상버스 예약시스템을 대전에서 최초 했는데 우리 서울시도 이번에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유만희 위원  부서가 다른가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유만희 위원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다가 개정안을 내서 시행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켜볼 테니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이것 지금 자료 받았습니다.  2023년 타당성 검토 통과 후에 2024년 예산 미반영 사업내역 32건 받았는데요 여기는 아까 6건이 있는 그 2개의 시설이 전혀 없는데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지금 6개 사업을 반영했다는 게 1번부터 6번까지입니다, 이 자료에.
김경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거랑 다른 것입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1번 영등포 신규 복지관 신축에 따른 장비구입…….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강동, 송파 해서 6개소 추가로 늘렸다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강남하고 서초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미 지난번에 편성이 되고 난 다음에 설계과정에서 문제가 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김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 타당성 리스트에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타당성 검토 다 받으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것은 이미 2023년도에 타당성을 받았습니다.
김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타당성 받았는데 2024년도에 예산이 미반영된 거지 않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이 리스트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2건은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될게요.
김경 위원  다르게 어떻게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지금 6개는 이번에 신규로 반영하는 부분이고요, 2건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반영이 됐는데, 그러니까 강남의 경우에는 타당성 검토를 통과한다는 조건으로 지난번에 반영이 됐고요.  그런데 타당성 검토를 해보니까 추가공사가 필요하다고 타당성 결과에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적으로 반영해주는 부분이고요.
김경 위원  아니 실장님, 타당성 검토 결과목록에 없다니까 계속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지금 저희들은…….
김경 위원  저는 계속 이것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시급하면.  그런데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시급성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그리고 이미 타당성 검토를 끝냈다고 하시니까 그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찾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처음 들어오는 6건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타당성 통과했던 리스트를 드린 부분이고요, 강남하고 서초 건은 별도로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마 놓쳤는데 그것은 포함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것을 타당성 검토를 하긴 한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김경 위원  그런데 왜 이 목록에는 없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저희들 따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실 때 저희들 기능보강사업으로 6건을 이번에 올렸지 않았습니까.  그것 플러스 지금 강남하고 서초 2건이 플러스 되어 있는데 6건에 대해서는 32개 타당성 검토받은 것 중에 6건을 이번에 추계에 올렸던 부분이고요, 나머지 2건은 이미 예산이 그전에 금년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개로 봤던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저희들이 이해를 잘못해서 2건을 빼고 올렸던 부분입니다.
김경 위원  금년 예산으로 이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추경에 왜 또 올라와 있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예산이 반영됐었는데요, 다시 한번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의회 조정과정에서 예산이 반영됐는데 그때 조건을 붙였습니다.  타당성 검토 후에 예산 집행하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타당성 검토를 하니까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예산보다 추가적으로 공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타당성 검토 결과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당성 검토를 끝내고 추가적으로 붙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부분이고요, 서초 우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예산을 반영할 때 조건이 붙어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더 추가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드렸던 6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신규로 추경에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따로 이 자료에는 없는 2건에 대해서는 금년 예산으로 이미 반영이 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예산 반영 요청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못 전달받아서 2건이 지금 빠져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 전년도에 타당성 검토를 받은 건가요?  다시 말해서 아까 계속 말씀하셨듯이 신청 위주다,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기관들은 신청을 했습니까?  그래서 올해 예산을 받았고 부족해서 또 추가로 받게 되는 겁니까?
  실장님, 2022년도 타당성 검토한 그 목록을 다시 주십시오, 2022년도 거.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주셨던 것 자료가 지금 다시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심소득 실제적으로 직접경비가 얼마냐고 했을 때 약 200억, 209억 정도 되네요.  그리고 그 외에 15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죠.  얼마입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48억입니다.
김경 위원  48억입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4분의 1입니다.  이것 실제적으로 직접 들어가는 지원금보다 홍보비라든지 그리고 뻔한 연구비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사업 왜 합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위원님, 사실은 시범사업을 하면서 연구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과평가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성과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사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성과평가입니까, 도대체가.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아닙니다.  계속 지금 성과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기별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결과를 성과평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48억 중에 30억 정도 규모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경 위원  그리고 이제 시장님 임기도 곧 끝날 때가 됐는데…….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아직은 많이 남았습니다.
김경 위원  안심소득의 결과도 아직 안 나왔는데 이름까지 명명한다고 하니까 하여튼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하려고 한다, 우리 실장님이 어떻게 정부 부처로 가실 계획이신지…….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건 아니고요.
김경 위원  왜 전국적으로까지 설계해야 되는 건지…….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안심소득을 지금 시범사업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전국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서울만 별도로 안심소득 시스템으로 가고 다른 지방은 국기초 구조로 그대로 갈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다만 전제가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성공적으로 결과가 나왔을 때 전제긴 하지만 어쨌든 전국적인 확대를 목표로 준비는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서울시 행정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확산까지 그렇게 고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왜냐하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기초가 벌써 탄생한 지 20여 년이 지나면서 전문가…….
김경 위원  아까 그 말씀은 다 들었습니다.  더 이상 안 들어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재단 대표님께 여쭤봐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실장님께 여쭤봐야 될까요?  일단 실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사회복지법인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선발하는 기준에서 진입장벽을 좀 낮춰라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그런데 2023년도, 그전에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법인 인증사업을 계속 진행을 했더라고요.  이거 상당히 좋은 사업 같던데 이게 작년도부터 멈췄어요.  이거라도 있으면 상당히 자정작용을 하고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이거 관련해서 회의 자료라든지 이거 그만두게 된 그런 회의 결과 이런 거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는 안 온 것 같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법인 인증사업?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동안 우수한 법인을 인증해서 서울인증법인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신청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가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가점 부여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신청 건수가 계속 줄어들었고, 법인에서 규제와 통제가 너무 심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일단은 평가를 중지했던 부분입니다.
김경 위원  같은 질문을 우리 대표님께도 하겠습니다.
  김상철 대표님, 법인 인증사업…….
○부위원장 이소라  2분 더 드리겠습니다.
김경 위원  작년부터 미추진됐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 정상훈 실장의 의견과 비슷합니다.  기존의 법인 인증 비율이 너무너무 낮았고요 그리고 법인에서 이미 법인을 설립할 적에 나름대로 다 이렇게 인증을 받고 들어왔는데 서울시에서 인증을 또 새로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관리가, 지금 사실은 서울시에서 관리 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총체적인 계획 내지는 관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뭐가 있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지금 현재로서는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김경 위원  자체적으로?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법인을 옥죄고 통제하는 그런 불만들이 있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하는, 현실적으로 결과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인증평가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서 중지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그렇다고 법인, 어떤 관리 감독을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컨설팅이라든지 전문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외부 추천 이사를 저희들이 하고 또 직무역량 교육을 통해서 나름대로 평가 대신에 다른 측면에서 컨설팅 쪽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누가 담당합니까, 그 일은?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일단은 법인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실무교육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김경 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컨설팅 협의회가 있다고 지금 그러네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했던 작년 자료 제출을 바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잠시만요.  유만희 부위원장님이 하시기 전에 본 위원이…….
  실장님, 답변이 너무 답답해서, 김경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아까 본 위원도 질의했던 강남ㆍ우면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고 답변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타당성 검토는 언제 끝났고 기정예산이 강남ㆍ우면이 얼마가 반영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설계하다 보니 사업 규모가 증가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는데 계속 김경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못 하세요.
  타당성이 언제 끝난 거예요, 용역 검토가?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타당성…….
○부위원장 이소라  검토가, 재단에서?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2023년 5월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2023년 5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강남이 2023년 5월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2023년 5월, 우면은?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우면은 2022년 10월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2022년 10월이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그렇게 끝났고, 그러면 기정예산 반영된 게 얼마였어요, 기능보강사업비?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강남은 22억이었고요 우면은 18억이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일단은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까 설명이 되었어야 되는데…….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아까 전에 제출하는 문제 때문에 계속 말씀하셔서 서로,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저희들이 이해를 못 해서 그랬던 부분인데요 필요하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전체적으로?
○부위원장 이소라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자료는 제출, 아까 됐죠?  자료 제출 안 되었나요?  김경 위원님이 아까 추가로 요청한 자료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 부분에서 민원 아닌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확인차 질문드릴게요.  지금 서울시 내 평생학습센터가 몇 군데나 있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지금 24개입니다.
유만희 위원  24개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추가로 지난달에 하나 더 생기지 않았나요, 그래서 25개 아닌가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7월에 개소입니다.
유만희 위원  아, 7월에?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16년부터 서울시 보조금이 한 4억 3,000, 4억 5,000, 5억 정도로 매년 똑같이 지급하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일반 사회복지시설처럼 기준에 의해서 호봉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용 안 되나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이거 부위원장님이 내용을 좀 아시겠지만 처음에 설립할 때부터 설계가 정액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구립시설이고요 자치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90% 정도 지원하는 걸로 해서 정액 지원하는 걸로 처음에 설계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여기 종사하는 분들이 고생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예산 부서 입장에서는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액으로 매년 5억씩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만희 위원  그런데 지금 실장께서 정액으로 지급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일을 하면 이 사람들도 사회복지시설의 기준에 준해서 호봉 수도 올라가고 그런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고 그런데 사실은 호봉에 맞춰서 더 올려서 지급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용료 가지고, 오히려 이용료는 사업비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인건비로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매년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이 부분을 적용을 안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시간외수당을 못 주고 있다는 형편에 이르렀다네요.  그러면 일을 하는데 시간외수당을 못 주면 이거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사실 저희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부분도 바로 그 지점입니다.  지금 현재 복지시설에 보면 법정시설이 있고 비법정시설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정시설은 저희들이 호봉까지 인정해서 호봉에다 매년 임금 상승률을 적용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비법정시설은 사실 그렇게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비법정시설은 호봉 인정도 안 되고 일반 복리후생 수당 같은 것도 조금 적은 게 현실입니다.
유만희 위원  실장님, 지금 그렇게 비법정시설과 법정시설을 나눠서, 일단 선언적으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복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다른 시설보다 오히려 중노동에 가까운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당연히 기존에 있는 시설에 준용해서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도, 저희 복지실 차원에서 통합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복지재단에서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11월 정도 되면 결과가 나올 텐데요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포괄해서 5억을 주다 보니 어디가 인건비고 어디까지 운영비고 그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 운영비라는 것은 어차피 관리비가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만약에 예를 들어 운영비가 더 많이 든다 그러면 인건비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따라서 이런 부분도 구분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제일 좋은 것은 법정시설까지 끌어올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만약에 그게 당장 안 된다면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금 이제 통으로 해서 정액으로 주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80 대 20이라든지 이렇게 구분해서 분담해서 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이게 자치구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자치구 부담이 형식적으로 한 10% 정도 되고 있는데 자치구하고도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자치구하고 협의하는 것은 시에서 알아서 역할을 할 부분이고, 따라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우 어려운 시설이다 보니까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의 퇴사율이 한 40% 정도 된대요.  이런 장애인들은 오랫동안 교감하고 같이 생활하다시피 한 부분이 있는데 열심히 일하는데 제대로 처우도 안 되고 그러니까 퇴사율이 40% 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보수도 주어지지 않는 내용도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부분일수록 서울시가 더 배려하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당부말씀을 드리니까 차제에는 실장님께서 특별히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
○부위원장 이소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아까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장애인, 아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자립지원과장…….
황유정 위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서…….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인호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황유정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질의가 다 됐네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인호  위원님,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 중에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유정 위원  네.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인호  아까 제가 답변드리면서 지금 저희들이 추경안으로 편성하지 않은 예산을 위원님께서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행안부에 질의받은 내용에 따르면 집행부에서 삭감안을 올리지 않은, 그런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는 예산은 삭감이 불가하다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황유정 위원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면 추경안을 올리실 때 이거를 삭감안을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추경안을 올리기 전에 이 검토가 그전까지 끝나지 않았나요, 5월 말 기준으로 검토가 됐는데?
유만희 위원  아니, 지금 누가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까?
황유정 위원  과장님이 하시려고 나오시고 계십니다.
유만희 위원  아니, 다시 들어갔잖아요.  아니, 아니 실장님이 대신 답변하세요.
황유정 위원  실장이 대신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유만희 위원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사실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 지금 정리가 100% 됐는지는 다시 한번 체크를…….
  어쨌든 저희들이 추경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확정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황유정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황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사업이요.  여기에도 조리흄 예방시설 설치 해서 18개소에 1억 1,900만 원, 미니스마트팜 조성에 4억 4,000만 원짜리 10군데 그다음에 스마트미러 지원사업에 5억 5,000만 원 이렇게 배정이 돼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다 지금 여기에 보면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이행조건부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재단에서 받은 타당성 검토 결과에 보면 이 부분 중에서 지금 거의 찾지를 못하겠어요.  조리흄 예방 설치도 그렇고 미니스마트팜 조성도 그렇고 스마트미러 지원도 타당성 검토에 올라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아직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의뢰가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수요조사 후에 타당성 검토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수요조사를 하십니까?  집행 예산에 대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수요조사…….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이번 달까지 끝내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수요조사가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정해져 있는데 수요조사를 하면 그러면 이 정해져 있는 금액보다 원하는 업체가 더 많으면 거기서 10개를 선정하실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어쨌든 수요조사를 해서 복지관에 그 사업을 하겠다는 데가 있어야 되니까요 수요조사를 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정한 것보다 많을 때는 공모 절차로 어차피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내용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의회에서 올린 예산이라고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안 하는 것은 안 되고요 반드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다음에 시립 실버케어센터 안전손잡이 설치 8,700만 원 돼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이것은 타당성 검토 결과가 끝났어요.  실장님, 이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실까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안전손잡이 설치, 네.
황유정 위원  그래서 LED 안전손잡이를 설치하는 건데 실버케어센터는 안전손잡이가 의무사항이지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아마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LED 안전손잡이가 필요한가요?
  이 타당성 검토를 하신 복지재단 대표이사님, 타당성 검토한 게 축소지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감액지원 이렇게.  이 검토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그것은 조금 있다가 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위원님,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당초에 LED 안전손잡이로 했는데 수량도 많고 효과가 검증되지 않아서 일반 안전바로 제품이 변경되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일반 안전바는 이미 여기가 건축을 할 때 들어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안전바가 왜 필요하냐고요.  실버케어센터에 이미 안전바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추가 안전바가 어디에 왜 필요한지를 잘 모르겠어요.
○부위원장 이소라  타당성 검토를 시행했던 재단에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지요,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실무자에게 조금 있다가 자료를 받아서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황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 LED 안전손잡이는 장기요양보험 급여 항목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유정 위원  이게 장기요양 급여 항목입니다.  그냥 장기요양보험으로 신청하면 본인부담금이 15%인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시에서 제값 다 주고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아니, 우리 시민들은 서울시에다가 세금도 내지만 건강보험료도 내요.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에서 해 주겠다는데 이것을 굳이 서울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하겠다고 하는 이런 사업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제정신일까요?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안심소득 관련해서 소득 3단계, 아까 21% 집행률 금액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확인해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오류도 있었고요.  오류가 있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추경에 추가적으로 반영 요청을 안 드렸던 부분은 오류가 있지만 당초 10개월분을 9개월로 사업 집행을 줄여서 하다 보니까 아마 오류 있는 부분이 두드러지게 표시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이런 오류는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안심소득 관련해서 15억 증액을 추경에 제출하셨지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김경 위원  그리고 대상 가구 수라든지 이런 것은 특별히 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거지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이 15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 다시 말해서 중위소득 인상률 5.47%가 아니라 2024년 중위소득 인상률 6.09%인데 그것을 놓쳐서 잘못 계산해서 추계를 해서 이런 불상사가 발생한 거지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경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작년 7월에 복지재단에서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2024년도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작년 8월에 인상률이 공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2024년도 나오기 전에 편성됐던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저희들한테 10월에 업무가 넘어오면서 아마 서로 양쪽에서 못 챙기면서 그런 오류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체크를 해보니까 당초에 작년 인상률로 했을 때 5.5% 기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6.72% 인상을 해야 되는 결과가 나와서 이번에 추경에 증액을 요청한 부분입니다.
  죄송하고 앞으로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렇게 실수해서 계산 잘못한 것까지 추경에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다른 부분 같으면 좀 다르겠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했던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어쨌든 전액 삭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안심소득에 관해서는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아까 기존 법인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담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회의록을 받았습니다.  서울특별시 시립사회복지시설 위탁 선정 및 관리지침 개정 자문회의 결과 이것 향후 로드맵이 어떻게 됩니까?  또 그들만의 리그가 계속 이어지고 충분한 자정작용도 안 되면서 그렇게 진입장벽이 마구 높은 그런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용역 결과는 나와 있고요.
김경 위원  연구용역 결과, 무슨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 있지요?  작년 12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것은 전혀 다른 내용인데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거기에서 일단 법인 평가에 대해서 나왔고 구체적으로 지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신규로 진입하려고 하는 법인들이 최고로 점수를 받아도 70몇%밖에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지표를 새로 만들면서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언제쯤 완성이 될까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앞으로 지표를 마련하면 어쨌든 설명회라든지 의견수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서 금년 중으로 최대한 빨리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올해 안에?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김경 위원  알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추경에 올라온 사업 중에 시립장사시설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18억 증액이 올라왔는데요.  이것 이유가 뭘까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전부터도 있었지만 특히 작년 말에 한파가 오고 하다 보니까 사망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었고 거기에 따라서 삼일장을 하는 화장률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도 문제 제기하고 실제로 주변에서도 사일장, 오일장까지 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화장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일단 매주 5일 근무하던 부분을 격주로라도 하루씩 더 늘렸고요.  그다음에 인력을 30명 급하게 충원해서 당초에 52%까지 떨어졌던 삼일장 화장률을 지금 한 73%까지 올려놓은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편성했던 예산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거의 인건비겠네요?  30명을 추가로…….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또 가동하기 위해서는 전기라든지 가스도 같은 있어서 지금 추경 요구는 인건비에 대해서 11억 8,000 요구를 드렸고요, 전기ㆍ가스는 6억 3,000 이렇게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화장터가 코로나 때는 굉장히 증가를 했었지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 때 막 기다리다가 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원을 늘리고 난 이후에 삼일장 화장률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신규 채용된 사원들은 정규직인가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4명 빼고 정규직입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삼일장 화장률이 급격히 올라가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이 인원들은…….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삼일장을 문제없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3일 차 화장률이 적어도 한 75% 이상 80%까지는 가야 다 수요에 맞는 공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부족분에 대한 조사, 이렇게 30명을 신규 채용해서 인건비가 12억 정도 계속 추가해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12억이 몇 개월분인가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실제로 30명이 추가 가동된 게 3월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황유정 위원  10개월분이겠네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1억 2,000 정도를 매달 계속 추가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이것을 그렇게 결정하기 이전에 지금 삼일장 화장률이 낮아졌던 것의 기속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 건지 일시적인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 건지, 그러니까 화장률이 낮아진 것이 일시적인데 그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년 1억 2,000을 들여서 30명을 정규 채용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셨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실질적으로 초고령사회가 되다 보니까 일단 어르신들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지금 당장보다 앞으로 향후 10년이 더 문제일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씩 안정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놓자고 해서 인력도 늘렸고 위원님들 예산을 주셔서 스마트화장장도 지금 계속 교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유정 위원  네.  그러면 화장시설, 그러니까 뭐라고 용어를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 기의…….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화장로.
황유정 위원  네, 화장로가 부족한 상황은 아닌가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화장로 부족하지요.  부족해서 아마 그때 위원장님께는 미리 보고를 드렸는데 서초 원지동 화장로가 11개 있습니다.  거기에다 지금 추가로 4기를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아, 4기 확충이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황유정 위원  그래서 장기적인…….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사실은 지금 현재 화장로 자체가 과거에 만들 때 2010년을 기준으로 화장수요를 예측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황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복지재단 대표이사님, 업무보고 자료 63쪽에 보면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이 올해 5억 1,500만 원 사업비가 배정되어 있는데 집행액이 1억 8,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했을 때 우리가 가족돌봄청년을 신규 발굴하기 위해서 홍보사업을 했더니 두 달 동안 114명의 신규 발굴이 됐다고 결과를 받았거든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최근에 2월에는 13명이었고, 3월에는 28명이었는데 4월 40명, 5월 74명 이렇게 해서 최근 두 달에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그들에 대한 집행이 지금 이 집행액에 포함이 안 된 거지요?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지금 이 사업이 3월부터 새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전체 집행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아니, 아까 신규 발굴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집행률은 저조해서 이게 약간 미스매치가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는 숫자 다시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대표님, 자료를 달라고 하면 답변을 하셔야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금방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유만희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김상철 대표님, 작년 예산 심의하는데 그중에서 의원님들의 증액 발의 사업에 대해서 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예산을 그 당시에 많이 의결했는데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 하면 사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은 의원님들의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예산을 일단 내려보내는 걸로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통과된 예산에 대해서 지금 사전타당성 조사를 다 마쳤나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산 배분했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저희들 재단에서 타당성 조사는 원칙적으로 서울시에서 의견이 왔을 때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부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네, 말씀하시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각 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은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의회 예산편성 과정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가 끝난 사업도 있고요 타당성 검토가 없던 상태에서,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조건부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은 과거에 타당성 검토 없이 조건으로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었던 걸로 말씀드립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니까 전자에 본 위원이 말했던 것처럼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조건부로 사전타당성 조사를 마쳐야만 예산을 내려보낸다고 했는데 그 타당성 조사를 다 마쳤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타당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으면 추진을 하지 않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도 한번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작년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지금 타당성 조사를 마친 것, 마치지 않은 것, 진행 중인 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번에 추경예산을 보니까 강남종합복지관하고 우면종합복지관이 편성돼 있는데 강남복지관에 추가로 편성된 내역은 뭡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아까 전에 불명확하게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3년도 의회에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타당성 검토를 조건으로 예산이 편성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2023년, 작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하니까 그 결과가 안전을 위해서 내진성능 평가를 추가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에 따라서 공사비도 당연히 재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하니까 추가적으로 공사비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게 이번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는 부분입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모든 복지관은 앞으로 증축 내지는 리모델링 할 때 지진에 대한 내진설계는 의무 사항입니까, 아니면 선택 사항입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권고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권고사항, 내진설계가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연락 한번 주시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제가 알기로 요새는 지진에 관한 사항은 일정한 평수 이상은 선택 사항이 아니고 아마 의무사항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시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다음에 우면종합사회복지관은 증축공사비가 추가로 예산편성됐는데 당초에 본예산은 증축하려고 생각하지 않다가 나중에 계획변경돼서 증축하려는 예산입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이게 이제…….
유만희 위원  왜 그 중요한 사항이 본예산에 증축이 없다가 이번에 계획을 변경해 증축 예산을 추가하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이렇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증액된 사유가 유관기관 건축협의 조건을 충족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초소방서에서 고정식 스프링클러 공사로 변경을 해달라 그다음에 서초구 사회복지과에서는 기존의 2층 화장실 장애인 편의시설 규정을 충족해 달라는 그런 조건이 붙어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이거 말고 몇 가지 더 있는데 큰 이유는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저희들한테 준 자료 예산 사업별설명서 395쪽에 보면 우면종합사회복지관 증축공사비 증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유가 증축공사비.  그래서 결국은 증축하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스프링클러라고 하면 그렇게 쓰면 되지 증축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저는,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유관기관 건축 협의를 조건으로 하는데 그 조건을 이행하다 보니까 증축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유만희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얼른 이해가 안 가네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세부적인 내용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만희 위원  그러지 마시고요 별도 추가로 쉬는 시간에 보고해 주시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상 마칠게요.
○부위원장 이소라  유만희 부위원장님…….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이제 과도하게 기능보강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 결과에 대해서 공사 규모가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규모의 기능보강사업비는 설계 공사비가 같이 포함되더라도 규모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설계비를 반영하고 난 다음에 설계 후에 공사비를 반영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만희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상철 대표이사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위원님들한테 자꾸 답변 내용이 제대로 숙지가 되어 있지 않아서 매번 지적을 받으세요, 대표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평소에도 직원들한테 이런 사업 내용에 대해서 계속 보고 받고 피드백 하시나요, 아니면 사업에 관심이 없으셔서 답변을 회의석상에서 못 하시는 건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 답변 내용의 차이가 생긴다고 보는데, 왜 매번 이렇게 숙지가 안 되어 있는지?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굉장히 답답해 하시거든요.  왜 자꾸 답변이 잘 안 되는 거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준비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미처 제가 완전히 못 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아무튼 다음번 하반기 회기 때는 부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내용이 제대로 숙지가 된 채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회계연도 복지정책실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여성가족정책실 및 시민건강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일괄 상정 후 한꺼번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 2024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계속)(서울특별시장 제출)
17. 2024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계속)(서울특별시장 제출)
(17시 49분)

○부위원장 이소라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0분 회의중지)

(23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제1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소라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 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4년도 제1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으로 예산편성의 필요성, 시급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감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어르신일자리 활성화 사업 예산을 포함한 총 15억 9,900만 원을 감액하고 증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시립장사시설 위탁운영 사업 예산을 포함한 8개 사업 15억 9,9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논의된 바대로 2024년도 제1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증ㆍ감액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나머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1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이소라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소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소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증액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복지정책실장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제1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이소라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유만희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유만희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 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4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및 사업 실효성 등 추가편성 요건 부합여부 등을 고려하여 감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총 2개 사업 4억 200만 원을 감액하고 서울시 저출산정책 추진 활성화 및 여성발전센터 환경개선 등 증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총 6개 사업 9억 3,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논의된 바대로 2024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사업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유만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유만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만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전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증액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유만희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경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 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4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증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서남병원 입원환자 의료용 침대 교체를 위한 예산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5개 사업 8억 4,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논의된 바대로 2024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증액 사업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김경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증액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시민건강국장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김경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장님, 복지정책실장님,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정책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예산집행이 반복되거나 시민의 세금으로 어렵게 편성된 예산이 부주의로 인하여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로 제1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힘들고 쓰러진 분들을 일으켜 세워 보듬어 줄 수 있는 따뜻한 서울시를 만들고자 하는 일념으로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 왔습니다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울시민 모두가 보다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을 개발하여 한 단계 도약하는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제1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이끌어 주신 유만희ㆍ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최호정ㆍ최기찬ㆍ김경ㆍ김영옥ㆍ황유정ㆍ윤영희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대 하반기에도 더욱 새롭고 발전된 모습으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강석주  유만희  이소라  김영옥
  윤영희  최호정  황유정  김경
  최기찬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출석공무원
  복지정책실
    실장  정상훈
    복지기획관  윤재삼
    복지정책과장  고광현
    안심소득추진과장  김설희
    안심돌봄복지과장  하동준
    어르신복지과장  김형태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임지훈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인호
    자활지원과장  김경원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김상철
    감사실장  지일철
    경영기획실장  김현대
    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사업1본부장  유연희
    사업2본부장 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  김은영
  여성가족정책실
    실장  김선순
  시민건강국
    국장  김태희
○속기사
  윤정희  김재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