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7월 25일(월)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2회 시민협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제2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4. 2022년도 제2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계속)
5. 2022년도 제2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계속)
6. 2022년도 제2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2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2년도 제2회 시민협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2년도 제2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2년도 제2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5. 2022년도 제2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6. 2022년도 제2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27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로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첫 상임위 활동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지역활동 등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참여해 주셔서 업무보고와 추경안 심사를 심도 있게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상기획관, 시민협력국장,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비상기획관 등 3개 기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오후에 계수조정과 예산안 종합의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2년도 제2회 시민협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2년도 제2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0분)
(의사봉 3타)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해서 추경예산안 사전설명회를 통해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제2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2022년도 제2회 시민협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2022년도 제2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비상기획관, 시민협력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비상기획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7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4% 증액된 수준이며 세외수입 중 기타이자수입과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및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중 국고보고금 사용잔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및 기타이자수입입니다.
비상기획관의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은 전년도 자치구에 보조한 지방보조금 중 사용하고 남은 보조금의 반환에 따라, 기타이자수입은 자치구 등에서 수행한 보조사업의 종료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정산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이자 반납에 따라 발생하는 세입과목으로, 6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추가경정예산은 9,19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70%를, 기타이자수입 추가경정예산은 60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32%를 증액한 수준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비상기획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자치구 등에서 수행하는 시비보조사업의 축소 운영으로 보조금 반환금과 이에 대한 이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이를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상기획관 시비보조사업 예산의 결산 추이를 보면 매년 세입예산액과 결산액의 과다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의회의 지적에 따라 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보조금 정산으로 발생한 반환금 수입 결산전망액을 반영하여 세입예산을 조정하려는 것은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본 추가경정예산 세입 증액편성률이 과다하게 높게 나타나는 것은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전년도 보조사업 진행 정도에 대한 분석 없이 부실하게 세수 추계한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당초 본예산 편성부터 면밀한 분석을 통해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같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하단입니다.
비상기획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된 지역민방위대 육성 경진대회 사업의 전년도 국고보조금 전액을 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반환하려는 것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만,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는 국고보조금의 경우 전년도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발생액을 전망하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당초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비상기획관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하여 당초 본예산의 세입ㆍ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본 추가경정예산으로 이를 편성하려는 것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의 경우는 국고보조사업의 정확한 반납액을 예측할 수 없어 예산에 편성하기 어려운 점은 있겠으나 국고보조금의 경우 전년도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발생액을 전망하여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규정한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비상기획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9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00만 원 감액된 수준입니다. 본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은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와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감액 편성하고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을 신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11페이지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감액입니다.
본 사업은 통합방위사태 시 지역 내 국가방위요소의 유기적인 통합으로 효과적인 통합방위 작전 수행을 위한 통합방위협의회와 안보정책자문단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1분기 통합방위협의회 미실시와 2022년 화랑훈련의 다음연도 연기 결정에 따라 사무관리비 당초예산 중 이 부분에 해당하는 사무관리비를 전액 감액함으로써 사업예산의 13.3%를 감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만, 본 사업의 예산 집행실적을 볼 때 통합방위협의회의 사무관리비 일부 감액 외에 사업의 축소 운영에 따른 안보정책자문단 회의 참석수당 등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코로나 감염병의 재확산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국외업무여비 등에 대한 추가 감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감액입니다.
본 사업은 민방위 교육교재 등 제작과 민방위대원 교육 강사 선발 및 연수, 민방위통지서 전자고지 시스템 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민방위 집합교육이 사이버교육으로 전환되어 민방위 실습여건 개선을 위한 실습교보재 구입비 자치구 지원 예산 2,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여 사업예산의 21.9%를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비상기획관 소관 검토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제2회 시민협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민협력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 사업 1건에 20억 1,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 사업은 시민의 참여와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협치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자치구의 사업 조정 및 일부 사업 포기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19억 5,700만 원과 2023년 사업발굴을 위한 사무관리비 전액 등 총 20억 1,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4페이지의 소요예산, 세부 산출내역, 5페이지의 사업개요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당초 시민참여예산 한마당총회 승인 결과 22개 자치구 203개 사업에 220억 4,000만 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의회의 예산 심의 후 2022년 최종 예산 편성 결과 22개 자치구 181개 사업에 156억 2,000만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후 한마당총회에서 승인된 사업에 대해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자치구의 수정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비를 배정한 결과 총 138억 원을 최종 승인하고 이 중 2개 자치구에서 사업 포기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총 19억 6,000만 원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당초 예산 설계와 달리 예산의 불용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추경 등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최근 3년간 시민참여예산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선정 사업은 매년 줄어들고 있고 동 사업과 관련하여 자치구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볼 때 시민협력국은 사업계획 수립 시 각종 사업추진 절차 및 세부 계획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또한 시민협력국은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이 자치구 주도로 운영됨에 따라 2023년 사업발굴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전액 감액 조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시민협력국은 자치구 주도성 제고를 위해 자치구 관련 예산을 대폭 감액 또는 시비 지원을 중단한 2022년도 예산에 이어 2023년 예산안에도 이와 같은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바 서울시의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자치구협치의장회의 등 자치구 및 시민들과 함께 사업의 지속 여부와 자치구 분담비율 등에 대한 적절한 논의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자치구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시키지 않고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절차와 과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22회계연도 시민협력국 소관의 각 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60% 이상 미집행되어 집행률이 저조한 다음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예산 감액조정 필요성에 대한 점검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시민협력국 60% 이상 미집행사업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협력국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제2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같은 159억 1,600만 원입니다.
하단입니다.
금번 행정국 추경 세입에서 업무이관으로 자율방범연합회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100만 원을 감액하고 있는바 자치경찰위원회는 이관된 업무로 보조금 정산에 따라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증액하여야 함에도 미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만, 2021년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에 지원된 보조금 정산에 따라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과 기타이자수입 등 18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하였는바 정산된 18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난 2021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충분한 세입이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수입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는 것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예측 가능한 모든 세입을 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았는바 이는 세입예산 대비 결산 차이가 발생할 경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자칫 과도한 세입결손이 발생할 경우 재정운용상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만큼 향후 당초 세입예산 편성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건전재정운영의 원칙에 따라 세입 규모에 관계없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모든 세입예산에 대하여 예산으로 편성되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7페이지 세출예산 검토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00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1억 9,500만 원 대비 0.7% 감액하려는 것으로 자치경찰총괄과의 기본경비, 자치경찰지원과의 기본경비, 자치경찰협력과의 기본경비,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자치경찰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및 근무환경 등 총 5건에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개 사업과 기본경비 감액은 모두 시비 편성되었던 자치경찰위원회 운영비 등이 행정안전부의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지원사업에 따라 1차 국고보조금 6억 2,50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됨에 따라 시비로 편성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으로 그 불가피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하단입니다.
다만,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은 국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확정되어 2021년 12월 3일 정부에 이송되었음에도 행정안전부는 확정된 국비 내역을 6개월이 지난 2022년 6월에 통보ㆍ교부함에 따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이미 시비로 편성한 운영비 등을 감액하기 위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고 2차 교부금은 언제 교부받을지 시기도 불투명함에 따라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교부가 늦은 국고보조금으로 예산이 변경되는 등 자치경찰위원회의 안정적 재정운용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적극적인 요청 및 협의를 통해 조기에 국고보조금을 교부받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되며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 등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지원사업을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자치경찰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국고보조금 교부를 통한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지원이 2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간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자치경찰 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었으나 2023년부터는 지방소비세 인상을 통한 비용보전 방식으로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예산편성이 일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안정적인 전환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사업비의 국비분을 2026년까지 한시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후에는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목적세 신설, 자치경찰 교부세 신설, 자치경찰 사무 관련 교통범칙금 지방 이양, 소방특별회계와 같은 자치경찰특별회계 마련을 위한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한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하단입니다.
집행실적 저조 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2022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각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6월 말 기준 전액 또는 80% 이상 미집행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들에 대한 집행 가능 여부와 함께 감액 조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등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특히 1인 여성가구 사회안전망 체계 구축, 한강공원 안전확보 강화 방안 사업 등 10개 사업은 예산이 전액 집행되지 않고 있는바 자치경찰위원회는 해당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바탕으로 연말에 몰아치기식 예산집행이 되지 않고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제2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제2회 시민협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제2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이어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은 어떤 사업입니까?
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 현재 위원명단을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위촉직의 경우 또 주요 경력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최근 5년간 연임 기간과 주요 경력을 포함한 자문회의 명단과 위원별 수당 지급내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미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6월 30일 기준 현재 사업의 미집행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사업 보고하실 때 보면 향후 계획이 주로 하반기에 많이 몰려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7월부터 12월, 8월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자치경찰총괄과, 경찰지원과 그리고 자치경찰협력과 어느 과 상관없이 지금 거의 불용률이 100%인 게 많이 있고 그다음에 보통 불용률이 86%, 제일 적은 게 85.7%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남은 약 5개월 동안 이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이 제대로 잡혀 있는지 한번 제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이 예산을 향후 5개월 동안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어떤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님께 달리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해서 올해 처음으로 됐는데 지방예산을 국가기관인 서울경찰청으로 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관련 규정들이 상당히 미비했습니다. 행안부에서 예산배정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회계관리에 관한 규정 이런 것이 미비했고 그것을 개정해서 서울시에 내려오면 서울시에서 이런 관련 규정들을 다시 개정해야 되는 그런 절차들을 밟았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경찰공무원에게 재정보증보험을 가입시켜야 되는데 이 문제도 보험회사 측과 해결되지 않아서 상당 기간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서 초기 집행시기가 2월 이후로 상당히 늦은 관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찰청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에서 집행계획을 받는데 경찰서에서는 계획수립 내용들이 점차적으로 지방 경찰서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주로 하반기에 집행하는 계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검토를 하면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일찍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또 이 보고서에 6월 말 기준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예산 집행이 한 26%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독려하고 서울청하고 협의한 결과 오늘을 기준으로 하면 약 44% 이상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충분히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와대가 이전했잖습니까, 대통령실이?
그래서 뭔가 좀 더 예산을, 적지만 그래도 예산의 투여를 좀 더 밀착하게 했으면 좋겠다, 기존에 안보단체 보면 무슨 견학 가고, 견학 가죠? 이 예산 갖고도 견학 가잖아요. 가면 맨 땅굴만 가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전환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아직도 안보교육 하면 땅굴이나 다니고 그러지 마시고. 저는 사실은 우리 서울시 내뿐만 아니고 이 주변 일대에도 6.25 때 격전지라든가 아니면 전적비가 있는 데라든가 그런 데도 많이 있을 거라고 나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학생들하고 할 때는 그런 데를 자주 많이 다녀서 학생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별도로 조례를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비상기획관님도 특별히 관심 가지셔서 그런 게 역사로 잊어버리지 않게끔 하다못해 비석이라도 아니면 기념비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으시고 예산도 더 필요하시다면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조금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10개 사업의 예산이 전액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사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제일 해야 될 역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으면 가장 좋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구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1인 여성가구 사회안전망 체계 구축, 한강공원 안전확보 강화방안, 사실 이건 좀 묶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따로 떨어져 있는 부분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만 상세한 자료를 보지 못해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최근에 강서구 가양대교에서 김가을이라는 여성이 실종된 사건 알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서 제가 또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중요한 것들에 대한 예산은 좀 적고 대체적으로 연구용역이라든지 또는 정책개발이라든지 등등의 예산이 오히려 좀 더 높게 책정돼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 체계라든지 또는 가정폭력학대 다기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 이런 것들은 사실 언론에 수도 없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집행도 안 되고 예산도 다른 예산보다 적게 잡혀 있고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협력국장님,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사업 교부금 집행잔액에 대한 감조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거지요?
그리고 내년 이후에 구단위계획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참여예산체계 개편을 하면서 자치구 자율적인 영역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관리비 5,500만 원이 내년도 준비하는 비용이다 보니까 굳이 필요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 조정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어찌 됐든 지금은 서울시가 가는 방향이 현장 중심의 사업으로 가고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은 하고 관리운영은 자치구가 중심이 돼서 가자 이런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국장님, 이 사업은 왜 합니까?
그런 거여서 저는 이 사업은 나름대로 지금 민주주의 사회가 성숙되어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집행잔액 당연히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의 반도 안 되는 220억이 89억 정도로 조정된 상태에서 예산안이 올라오고 의회에서 그게 적절치 않다고 다시 예산안을 조정한 게 한 156억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결과는 그리고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이미 집행부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의회에서 증액한 조정안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결국은 그 사업을 의회가 원하는 대로 진행하는 건 어렵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기조가 축소되어 가는 그런 흐름 속에 있으니까 아니면 시민협력국이 이제는 해체돼서 시민협력국이 없어질 것 같으니까 그 역할을 아주 미온적으로 아주 소극적으로 이 사업에 임한 게 아니냐 이런 염려가 있는 거지요. 그런 건 아닙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총회 과정에서 다 만들어진 사업은 저희들이 다 그대로 반영을 했고요. 그런데 일부 남은 부분이, 그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견차이 같은 것도 있었던 부분인데 기반조성비라고 해서 작년부터 자치구의 회의 운영이나 아니면 자치구에 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의 인건비성 경비는 자치구에서 책임을 진다라고 원칙이 결정돼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 같은 것 일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못 했고 다만 총회를 거쳐서 확정된 사업비는 저희들이 100% 다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송 위원님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어떤 정책적 방향이랄까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있었습니다만 이런 예산이나 사업의 조정과정에서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자치구로 지원되는 금액 같은 것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작년에도 저희가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자치구와 시 간 전체적인 협의체나 회의를 통해서 올바른 기준 같은 것을 수립하면서 반면에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세부적인 안들이 마련되면 좋겠다, 또 그렇게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짚으면 행정국 업무보고받을 때 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관련 업무가 이관됐지요?
경찰위원회는 거꾸로 지금 처음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이제 1년 된 위원회거든요. 그런데 뭔가 생기가 없다…….
제가 첫날 업무보고 받으면서 위원장님께 “위원장님은 자치경찰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자치경찰은 필요합니까?”라는 질의를 했습니다. 당연히 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긍정적인 답변은 해 주셨는데 경찰 내부의 분위기는 조금 다른가, 자치경찰에 대해서 부정적인가,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졌으니 형식적으로 부서 안에서 업무는 추진하고는 있지만 썩 달갑지 않은가…….
제가 1995년도에 처음 구의원을 시작했습니다. 1991년도에 처음 지방자치가 시작됐고 그때는 제가 취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지방자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제도가 만들어졌으니까 지원도 해 주고 함께 방법도 모색해 가는데 괜히 쓸데없는 거 만들어서 일만 늘어났다, 구의원들 시의원들 들어와서 간섭이나 하지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느냐. 이러다 보니까 곳곳에서 갈등이 만들어지고 일은 일대로 진행되지 않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은 그런 거 아닌가, 뭔가 그냥 주어진 일을 그 범위 안에서만 소극적으로 소심하게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염려가 조금 듭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어찌 됐든 행정국에서 업무협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에서 예산을 누락하는 일 이런 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획에 잡힌 사업들을 집행하지 못해서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인사라든지 또 조직문제라든지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차원에서 부족하다고 평가를 해서 전국 자치경찰위원장들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도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건하에 있지만 자치경찰위원회는 모든 힘을 다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서울시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 내고 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고, 이 자치경찰 인지도가 아주 낮습니다. 이러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좀 도와주시면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철저히 보완을 해서 아주 생기 넘치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협력국장님께 좀 여쭐 게 있어서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시민참여 활성화 추진 사업에 국외업무여비가 1,000만 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을 텐데요 어떤 목적으로 어느 나라를 계획하셨던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에 오늘 오후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비상기획관, 시민협력국장,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통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과 오늘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될 수 있는 대로 오후 2시 전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계속하여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추경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지난주 심사한 행정국 등 3개 기관의 추경안을 추가로 일괄 상정한 후 바로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2년도 제2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5. 2022년도 제2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6. 2022년도 제2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4시 50분)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과 조금 전 일괄 상정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안건을 제1항부터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시민협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구미경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2회 시민협력국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 469억 12만 3,000원에서 시민참여 활성화 추진 사업의 국외업무여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468억 9,012만 3,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옥재은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2회 자치경찰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 159억 1,598만 3,000원에서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금 등 180만 2,000원을 증액하여 159억 1,778만 5,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2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송재혁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2회 평생교육국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 5조 2,077억 7,792만 9,000원에서 시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 지원 사업에 10억 원을 증액하여 5조 2,087억 7,792만 9,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 동의 요청에 대한 우리 위원회 동의방법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항목의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심사 일정이 촉박하여 별도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가 어려워 상임위원회 동의 여부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섯 분의 국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금번 상임위 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 현안 등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제11대 의회 개원 후 첫 상임위 기간 동안 업무보고와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셨습니다. 특히 개원 후 첫 회의였음에도 서울시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산회)
김원태 송경택 박유진 구미경
서호연 옥재은 박환희 박수빈
송재혁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비상기획관 갈준선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행정국장 김상한
재무국장 이병한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속기사
유현미 한자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