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8월 28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
1. 제32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2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4.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5.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6. 서울특별시의회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7. 서울특별시의원(정진술) 징계의 건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제32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2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박환희 의원 외 12인 발의)
4.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5.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6. 서울특별시의회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7. 서울특별시의원(정진술) 징계의 건
o5분자유발언

(14시 16분 개의)

○의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의장 김현기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성준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담당관 보고 사항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용산구 제1선거구 출신 김용호 의원님이 선임되셨고, 부위원장에는 강남구 제2선거구 출신 김형재 의원님과 구로구 제4선거구 출신 박칠성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동작구 제1선거구 출신 이봉준 의원님이 선임되셨고, 부위원장에는 구로구 제1선거구 출신 서상열 의원님과 중랑구 제2선거구 출신 임규호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동구 제3선거구 출신 박춘선 의원님이 선임되셨고, 부위원장에는 노원구 제1선거구 출신 신동원 의원님과 은평구 제4선거구 출신 정준호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동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심미경 의원님이 선임되셨고, 부위원장에는 송파구 제1선거구 출신 김규남 의원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박강산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285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174건, 시장 제출 의안 102건, 교육감 제출 의안 9건입니다.
  다음은 재의요구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재의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철회된 의안입니다.
  시장 제출 의안 1건이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로서 서울특별시 의원 정진술 징계의 건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기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로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청원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단지 조건 없는 제3종 상향에 관한 청원 등 2건의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입니다.
  윤종복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기관 보고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제8차, 제9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과 2023년 상반기 시민감사위원회 활동실적 보고,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심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2023년 서울시 자치법규 조례 입법계획 변경 사항이 제출되었고,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시의회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방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제320회 임시회 제1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다음은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최근 인사발령으로 새로 임용되어 이 자리에 참석한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수연 복지정책실장입니다.
  구종원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임창수 물순환안전국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32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21분)

○의장 김현기  의사일정 제1항 제32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2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8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19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2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제32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회의록 끝에 실음)


2. 제32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21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2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제32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의원님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이민석 의원님, 이민옥 의원님, 이병도 의원님, 이병윤 의원님, 이봉준 의원님, 이상욱 의원님, 모두 여섯 분 의원님을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2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박환희 의원 외 12인 발의)
(14시 22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8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나흘간, 그리고 9월 8일과 9월 15일 각각 하루 동안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답변과 주요 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의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4시 23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활동결과 보고서에 대해 의결하는 것으로 해당 위원회의 결과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당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5.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4시 24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4명 중 찬성 10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의회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4시 25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7조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과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4명 중 찬성 102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의원(정진술) 징계의 건
(14시 26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원(정진술)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님, 이를 위한 정회를 신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 신청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안건은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이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징계안의 의결이 끝난 뒤에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2항에 따라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의결 결과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비공개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진행을 위한 필수인력을 제외한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방청석에 계신 분들은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처리 후 표결결과 선포, 5분자유발언 등 회의가 계속됨으로 방청객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로비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8분 비공개회의 개시)

(14시 37분 비공개회의 종료)

○의장 김현기  지금부터 공개회의 전환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개회의 준비가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원(정진술) 징계의 건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76명, 반대 16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원(정진술) 징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방금 서울시의회 의정사상 최초로 의원 제명이 가결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시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우리 시의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뼈를 깎는 자성과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선출직 공직자를 비롯한 모든 의회 구성원들이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공직자 본연의 자세를 재정립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o5분자유발언
(14시 40분)

○의장 김현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봉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의원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위원회 소속 도봉구 출신 국민의힘 이경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시의 방음터널 안전대책 수립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수원시 영동고속도로 광교 방음터널 옆에 설치된 사다리를 타고 여중생이 올라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원인은 시설물 관리 미흡이었습니다.
  사상자 46명이 발생한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방음터널 화재사고는 아크릴로 만들어진 방음 자재가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화재 직후 대응 지침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화면의 방음터널은 도로법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관리입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손 놓고 있어야 할 사안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됩니다.  6월 기준 서울시 내 방음터널은 20개소이고, 관리 주체 서울시는 17개소, 민자고속도로 사업자 2개소, 도로공사 1개소입니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아크릴 재질로 시공된 방음터널은 9개 소에 해당됩니다.  이 중 5개소는 화재 시 대피와 연기 배출이 어려운 밀폐형입니다.  서울시 관리 방음터널에서도 언제든지 비슷한 사고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월 감사원은 방음터널이 화재에 취약한데도 재질 등을 고려한 화재 안전 기준이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고가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도로교통연구원에서 10년 전부터 세 차례나 제기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들은 아크릴 소재가 방음터널에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방음터널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 법령과 행정규칙을 검토한 결과 방음터널 설치 기준은 있어도 관리지침 내용은 없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도로법 일부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제정안에는 방화에 대한 보완은 있으나 시설물에 대한 조문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또한 개정이 통과해도 시행 이후 진행되는 방음터널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방음터널 안전대책은 없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서울시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이 없다고 화약과 같은 기존 방음터널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화재 참사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가 지금부터 방음터널 시설을 전수조사하고 관리 주체 간 합동 점검을 통해 방음터널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 및 안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도 조례 발의를 통해 방음터널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이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이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상욱 의원입니다.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은 26개일까요?  아닙니다.  400개가 넘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민간위탁 사업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통 민간위탁이란 공공기관이 해야 할 일을 민간의 자율성과 전문성, 능률성을 활용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라고 인정될 때 시행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투명성과 공정성을 잃고 악용되어 왔으며 예산 낭비의 큰 원인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위탁 예산 줄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건비 때문입니다.  인건비를 줄이지 못하는 핵심은 고용승계 의무 규정 때문입니다.  민간위탁의 고용승계라니,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업무 공백 방지라는 취지라면 30% 정도면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고용승계 의무 비율이 서울시에서는 80%에 달합니다.  수탁기관이 바뀌어도 사장님만 바뀌는 꼴입니다.  인력이 그대로 승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몸담게 되면 고용이 보장되는 서울시 공공기관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같은 고용승계 의무는 반시장적인데다 인적 구성 경직화, 효율성 저하, 혈세 낭비의 요인이 됩니다.  시에서는 고용승계 비율을 25%에서 80%로 조정했지만 신규 수탁된 회사가 고용 인원을 줄일 수 있을까요?  이렇듯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고질적인 문제가 민간위탁 부분에서도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4명의 직원에게 10억 원 이상의 인건비를 지출하는 위탁기관도 있습니다.  어떤 기관은 서류절차 때문이라는 이유로 해당 시설의 일부를 1분기 동안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곳도 있습니다.  재수탁을 받은 곳인데도 말이죠.
  사업부서의 개방형 직위에 수탁기관장을 채용한 경우도 다수였습니다.  서울시 NPO지원센터장이 서울혁신기획관에 임명되었다가 다시 NPO지원센터로 자리를 옮겨갔거나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센터장이 서울혁신기획관으로 일하는 등 수탁기관장이 사업부서로 자리만 옮겨간 사례가 오 시장님이 오시기 전엔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기회의 평등에 반하는 사례들입니다.  특혜채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부정채용이 확인된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개선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승계 의무 규정이 있는데 부정채용 아웃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다른 민간위탁의 문제점은 동일 기관이 장기ㆍ반복 수탁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에서 용역으로 변경한다고 했지만 용역도 똑같은 곳에서 입찰받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 신규 위탁사무 201개 중 동일 기관이 연속으로 수탁된 경우가 54.7%, 110개에 달합니다.  3회 이상 연속으로 위탁한 곳은 51개나 됩니다.  똑같은 곳이 연속 수탁하는 일은 전문성이 뛰어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유사 수행실적이라는 정량평가상의 유리한 배점기준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서 수탁기관을 변경하려 해도 변경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시에서는 신규기관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정량평가 항목별 점수의 범위를 좁힌 바는 있으나 민간위탁 선정에 대한 기준은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오세훈 시장님은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추진 중입니다.  그중 민간위탁 제도개선 대책에 공공성을 상실한 민간위탁 사업의 정상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선 대책에 추가로 앞서 지적한 부분을 포함시켜 주시고 정부에도 이곳에 담겨 있는 지침 개정을 요구해서 공정성을 해치는 부분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시민을 위한 공공의 영역, 기회의 평등과 공정성을 신뢰받을 수 있는 서울시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추가 개선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이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로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칠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칠성 의원입니다.
  지난해 오세훈 시장님은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강조하셨고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줄이려는 중앙정부와 의견을 달리하면서까지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저도 크게 공감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구로구 우마길 19-3일대는 과거 가리봉시장 부지로 고물상, 사설주차장 등 임시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2018년 해당 부지를 활용해 공공주택, 공영주차장, 주민 편의시설 등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공공주택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합건물 건립으로 구로구 청년층의 주거 수요와 인근 주차 문제까지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들 최선의 대안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사업 초기부터 서울시의 일방적인 공급면적 및 세대수 조정 변경으로 공사 착공이 지연되었고 지난해 6월부터 부지는 펜스로 둘러싸인 채 덩그러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같은 해 12월, 주민들의 요청으로 서울시ㆍ구로구 담당자들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간담회도 진행했습니다.  당시 충분한 논의 끝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확답도 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사업은 진척이 없었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밝힌 공사지연 이유는 먼저 모듈러 공법이라는 최신 건축공법을 적용함에 있어 비용, 안정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 계획했던 디자인과 달리 고품질의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다시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해에도 올해도 서울시 답변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대상지가 영업 중인 시장 내부에 위치해 있고 도로가 협소한 여건 등을 고려해 SH공사에서 모듈러 공법을 제안한 것과 디자인 혁신으로 보다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겠다는 취지로 계획을 변경한 것,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다 좋지만 가리봉 주민들이 실험 대상도 아니고 상용화되지 않은 건축공법과 뒤늦게 디자인 혁신까지 적용하겠다는 서울시의 새로운 시도를 누가 반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계획은 변경될 수 있지만 사업계획은 주민들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지역문제 해결, 신공법 활용, 디자인 혁신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민심을 놓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세훈 시장님, 더는 새로운 시도 없이, 부족한 예산 없이 구로구 구(舊) 시장부지 복합화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 좋은 결실이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박칠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악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임만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관악구 제3선거구 출신 임만균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최근 범죄 피해로 인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분들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을 담아 추모합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금천구 데이트 폭력 살인 사건, 신당역 여성 살인 사건 그리고 신림동 묻지마 살인 사건과 공원 살인 사건 등 최근 들어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치안강국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치안의 1차적인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더 이상 중앙정부의 대처 능력을 신뢰할 수가 없어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신림역 근처 흉기 난동 사건으로 1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8월 주택가 인근 공원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이 선포한 특별치안활동 기간 중에 발생하여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강력범죄가 난무하는 가운데 최근 호신용품 구매량이 100% 이상 급증할 정도로 국민들은 정부를 믿지 못하고 스스로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같은 형태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사회는 행정부에 끊임없이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목소리가 무색하게 행정부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며 근본적인 원인 해결에 다가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쳇바퀴처럼 반복되기만 하는 탁상공론적 방식이 무엇을 방지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문제도 해답도 각자도생인 사회, 이대로 되겠습니까?  각자 조심해서 운이 좋아서 살아남는 사회, 이것이 진정 상식적인 사회입니까?  하루하루 불안에 휩싸여 ‘나의 일상이 안전할 수 있을까?  과연 국가가 나의 일상을 지켜주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는 물음 속에 국민들이 느끼는 공포와 무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대한민국의 심장 수도 서울에서 흉악범죄가 자행되고 있는 작금의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중앙정부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이제 서울시가 나서서 시의성 있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최근 오세훈 시장께서 범죄현장을 방문한 후 범죄 예방시설 확충을 지시하신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해당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적ㆍ재정적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기존의 치안 방식으로는 범죄 예방에 큰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으니 새로운 패러다임의 서울형 치안 종합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서울시 각 자치구가 구민의 안전을 위한 행정을 펼 수 있도록 그 어느 것보다 우선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사회에 대한 강한 불만을 기반으로 행해지는 범죄의 이면에는 양극화, 혐오 문화, 경제적 불안정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사람들의 삶에 침습하지 않도록 선언적인 구호로서 약자와의 동행이 아닌 진정으로 이 사회의 그늘을 살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임만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최재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재란 의원입니다.
  공동주택은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물리적 사회적 노후화가 진행되므로 관련법에 근거해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추진합니다.  그중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기능 향상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리모델링 사업은 탄소중립 비전에 맞는 주거 개선 사업이기도 합니다.
  2023년 6월 말 기준 서울에서 73개 단지가 추진 중에 있으니 적지 않은 규모라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서울시는 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이 불가능한 노후 단지의 주거 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한 필수 사업이라며 적극 행정을 취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를 전후로 이 기조에 급격한 변화가 옵니다.  속사정은 알 수 없으나 표면적으로는 안전성 강화가 이유라고 합니다.  안전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3년 준공 후 입주한 14개 리모델링 단지 중 서울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에 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을 접수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20년 동안 말입니다.  최근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런저런 부실 및 사고와 오히려 대비되지 않습니까?
  묻겠습니다.  서울시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리모델링이 위험하고 부실하다 주장하는 것입니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재건축 안전진단기준이 대폭 완화됐고 서울시도 이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리모델링 안전 및 운영 기준은 점점 강화되는 걸까요?
  국회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국토부도 세대수 증가 등을 통해 노후 계획도시 리모델링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이 의견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고 하죠.  사유 제출해 주십시오.
  시민들께서 이런 하소연을 하십니다.  조합에서 제출한 계획안에 문제가 없음에도 서울시가 관련 규정 마련을 이유로 인허가 절차를 지연, 사실상 사업을 억제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며칠 전 본 의원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참석, 모 아파트 리모델링 자문 심의 과정을 함께했습니다.  높은 식견을 가진 전문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축 수준의 경관과 밀도 기준을 요구하는 것을 보며 기존 베이스를 두고 증축하는 리모델링의 태생적 한계를 외면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최근 서울시는 2차 안전진단을 수평 증축하는 단지에도 적용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혹시 잊으셨나요?  1차 안전진단과 안전성 검토를 마치고 이미 이주 완료했거나 이주 중인 리모델링 단지들이 있다는 것을요.  만약 2차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이 세대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혼란에 대한 원망과 이주 비용에 대한 책임은 서울시에서 지실 건지 궁금합니다.
  시민들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재건축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지만 나 홀로 아파트나 90년대 300% 가까운 용적률로 이미 건축한 곳은 재건축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목동의 한 단지의 경우 재건축을 할 경우 실거래가 15억에 육박하는 아파트 38채가 공중 분해됩니다.  현실이 이렇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리모델링 외에 다른 길이 없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주택법과 상충되는 서울시방침으로 인한 법적 다툼과 갈등도 우려됩니다.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행정행위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시민들은 사업을 준비하며 비용 부담 감소를 위한 방법도 꾀해야 합니다.  각 단지의 상황을 고려한 리모델링 계획을 존중하고 과도한 규제 적용에 대한 재고를 요청합니다.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 같은 시장님 주력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억제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토로하는 시민도 계십니다.  시민들께서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차별 없는 관심과 지원을 요청합니다.
  더불어 차후 증가가 예상되는 리모델링 심의를 대비, 다양한 시각의 균형 잡힌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의 리모델링 관련 전문위원 추가 선임도 요청합니다.
  시장님의 관심과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아침저녁으로 부는 바람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현기  최재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 6세부터 18세까지 아동과 청소년은 건강보험공단의 관리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건강검진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교육부의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때문에 학교장의 주도하에 초등학교 1~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에 대한 건강검진 관리를 국민의 생애주기별 건강을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교육부가 함으로써 문제점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교육부로 이원화된 관리체계로 인해 생애주기별 검진 정보가 연계되고 있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학생 건강검진결과는 소속 학교에서 수기로 관리되며, 졸업 후 5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건강관리 관련 자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검진일자와 기관명 외에는 교육정보시스템 등에서 별도로 구체적인 검진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검진대상자가 아닌 학생들의 검진결과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생애주기별 검진체계와 연계할 수 있는 연속적인 검진 자료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학교에서 지정된 병원 두 곳에서만 검진을 받을 수 있어서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생 1인당 건강검진비용이 1만 원 정도에 불과해 학생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병원이 매우 적어 근처가 아닌 먼 거리의 병원에 찾아가서 검진을 받아야 하며, 병원이 설정한 검진기간도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로 매우 짧아 원하는 날에 받을 수 없습니다.
  검사항목도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학생들의 건강 상태와 질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형식적인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부처별 이견이 많다는 이유로 그동안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형식적이며 아무 효과도 없는 무의미한 건강검진에 어린 학생들의 건강관리는커녕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5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다행히 학생 건강검진제도 개선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해결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발표는 했습니다만 늦어도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는 합니다.
  검진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시스템을 통해 영유아부터 성인기에 걸쳐 통합된 건강관리체계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합니다.  그렇지만 이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검진항목 설계와 수가 현실화 그리고 건강검진 관리부처 이관 등이 필요한데 아직 언제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내년에 실시될 시험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역시 아직 확정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학생 건강검진 업무가 보건복지부로 완전 이관되지 않는 이상 학생들의 건강관리 공백은 계속될 것입니다.  학생들의 비만, 당뇨 등의 성인병, ADHD 등의 정신질환이 급증하는 추세인 지금 하루빨리 업무의 이관이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생 건강검진 업무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통한 업무 이관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업무 이관 전까지는 서울 학생들의 건강검진 업무는 서울시교육청 소관이므로 내년에 시행될 시범사업에서 제외되는 학교 학생들의 건강검진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 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8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1분 산회)


  (참고)
  윤종복의원 서면답변서(비공개)
  전자투표 결과
(비공개 자료는 법 제84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회의록 끝에 실음)


○출석의원(109인)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박환희  봉양순  서상열
  서준오  서호연  성흠제  소영철
  송경택  송도호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옥재은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상훈  이새날
  이성배  이소라  이숙자  이승미
  이승복  이영실  이용균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준호
  정지웅  채수지  최기찬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진혁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청가의원(2인)
  윤종복  이원형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강철원
    행정1부시장    김의승
    행정2부시장    유창수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김상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재난안전관리실장 직무대리    최진석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문화본부장    최경주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행정국장    정상훈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재무국장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이승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상인
  의사담당관  박성준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김철호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한자현  김수정  정현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