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4월 22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지반침하 관련 현안 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3.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2326)(계속)
4.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2353)(계속)
5.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5년도 1분기 재난안전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심사된안건
1. 지반침하 관련 현안 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2326)(송도호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춘곤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성흠제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계속)
4.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2353)(이상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송경택ㆍ신동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채수지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계속)
5.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춘선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봉양순ㆍ서상열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원형ㆍ이희원ㆍ정준호ㆍ정지웅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길 의원 대표발의)(강동길ㆍ김동욱ㆍ김용호ㆍ김혜지ㆍ남창진ㆍ박성연ㆍ박칠성ㆍ봉양순ㆍ성흠제ㆍ이은림ㆍ최민규 의원 발의, 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민병주ㆍ박석ㆍ박승진ㆍ서상열ㆍ서준오ㆍ송도호ㆍ송재혁ㆍ왕정순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용균ㆍ이원형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이성배ㆍ이원형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9. 2025년도 1분기 재난안전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강동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안전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고민하고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병용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3월에 발생한 영남지역 대형산불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과 강동구 명일동 도로 땅꺼짐 사고 및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장 붕괴 사고로 사망하신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처럼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대비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무엇보다도 선제적인 예방조치와 철저한 현장관리가 필요합니다.
  지난 17일 우리 위원회는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신안산선 철도건설 구간 공동조사 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에서는 대규모 지하 굴착공사 각 사업장 주변 및 노후하수관로 등 각종 매설물 주변 지역의 지반 안전성 검토, 신기술 도입을 통한 지반침하 예측 시스템 운영, 안전점검 체계를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반침하 이상징후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대응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병용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입니다.
  지난 3월 25일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현장에 이어 4월 17일 신안산선 철도구간 현장에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참석해 주시고 안전에 대해서 애써 주시고 관심과 대책을 요청하셨습니다.
  사망하고 고인이 되신 분들과 유가족들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서울시는 오랫동안 지반침하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도시기반시설로 자리잡고 있는 노후화된 지하 시설물과 대규모 굴착 공사장이 밀집되어 있는 게 서울시의 현실입니다.
  강동구 명일동과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이러한 현상에 관련되어서 공사관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노후화된 지하시설물의 교체주기를 조정해서 대규모 굴착 현장과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연구를 하였습니다.
  먼저 대규모 굴착 공사장을 중심으로 GPR 탐사를 집중 투입하고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에서 점검 요청한 지역과 상하수도 취약구간을 추가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점검의 구간을 상당히 넓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울러 지반침하 예방분야의 특별한 신기술을 적극 발굴하고 독려해서 신기술을 선제적으로 현장에 투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축안전관리 시스템을 통해 민간 공사장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관련 이력을 관리하는 등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공사현장이나 서울안전누리 등에 GPR 탐사 결과를 수시로 공개하고 지반, 지질조사, 지하 수위 등에 대한 종합된 관리 형태의 지도를 제작해서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땅꺼짐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현장방문을 통해 지반침하 현상의 심각성과 예방활동의 중요성을 직접 확인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시가 이러한 대책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은 재난안전기획관입니다.
  오대중 도로기획관입니다.
  김현중 재난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이은규 재난상황관리과장입니다.
  정형철 재난안전예방과장입니다.
  송영희 중대재해예방과장입니다.
  최연호 도로계획과장입니다.
  박영서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송동욱 보행환경개선과장입니다.
  고영준 도로시설과장입니다.
  김동철 교량안전과장입니다.
  김만호 북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반침하 관련해서 현안 질의 및 안건 처리를 위해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이재혁 도시철도토목부장입니다.
  물순환안전국의 전기현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서울아리수본부 김근용 시설부장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설공단 이용노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본부장 참석이 좀 늦는 것 같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길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심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봉양순입니다.
  첫 번째 일전에 국토부에서 요청한 건데 서울시 자치구 공문 수발신내역 일체 주시고요.  그리고 30년 이상된 노후하수관로 자치구별로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보니까 7쪽에 지반침하 발생지역 주변 재발방지 정밀조사를 2023년부터 작년 2024년 10월까지 했거든요.  이 결과 내용물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용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의뢰해서 지반침하 우려 고위험 지역 50군데를 동작구 등 8개 자치구에서 보고한 자료가 있지요?
  언론에 다 보도는 되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 위원들이 다 받아볼 수 있도록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반침하 관련 현안 업무보고
(10시 44분)

○위원장 강동길  의사일정 제1항 지반침하 관련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병용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지반침하 관련 현안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에 지반침하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대응현황 보고입니다.  이번 사고는 3월 24일 월요일 강동구 명일동 216-9번지 일대에서 발생한 사고로 가로 18m, 세로 20m, 깊이 18m의 지반침하로 1명의 사망자와 1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국토부 주관으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3월 31일부터 5월 30일까지 조사가 진행 중이며 지난 4월 3일 국토안전관리원과 현장 복구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4월 4일부터 복구에 착수해 현재 지하매설물 및 도로 등에 대한 복구가 완료되어 개통된 사항이 있습니다.
  2쪽입니다.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의 객관적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제4기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단 소속 전문가로 구성되어서 열두 분 정도로 구성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월 31일부터 1차 착수회의가 시작돼서 4월 3일 복구계획을 검토했고 4월 7일 지상 되메우기 작업 참관 및 시료 채취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 사항입니다.
  영조물 배상책임보험과 시민안전보험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4월 1일 보험사로 신청서가 접수되어 심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에서는 사망자에게 지원금액을 지급하였으며 부상자 치료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아울러 주유소 등 영업손실은 사고조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공사장 보험 등을 통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3쪽입니다.
  복구 추진 현황입니다.
  4월 3일 국토안전관리원과 복구 협의 완료 후 4월 7일부터 지상부 되메우기 작업을 시행하였고 4월 8일에서 9일까지 도시가스에 대한 검사 및 보강작업을 거쳐 4월 10일 도시가스를 재개하였습니다.  또한 4월 18일 지반침하 현장 주변에 계측기 5개를 추가로 설치하였고 주 1회 정밀관찰뿐만 아니라 18, 19일 양일간 지반 보강 후 상하수도관과 전기ㆍ통신관을 복구하여 4월 20일 도로 통행을 재개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주변 현장 학교는 3월 26일부터 정상 등교 중으로 가스 공급이 중단되어 급식 운영에 일부 차질이 있었으나 학교 자체 운반급식을 운영하였고 4월 10일부터 도시가스 공급이 재개됨에 따라 정상 운영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지반침하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첫 번째 대규모 굴착공사장을 중심으로 지반침하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부터 GPR 탐사장비 15대를 투입하여 9호선 4단계 도시철도 공사구간 449㎞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동 11개를 복구하였으며 철도 굴착공사장 특별점검을 확대하여 동북선, 영동대로, 신안산선 및 GTX-A 공사 구간을 집중 점검하고 지난해 12월 8개 자치구에서 자체 제출한 50개소, 45㎞ 구간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철역과 지하시설물 집중 구간 및 공동발생 이력 구간 등 91개소, 2,385㎞에 대한 지하안전평가 대상 굴착공사장 309개소를 대상으로 GPR 탐사를 시행할 예정에 있으며 상하수도 취약 구간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하안전평가 대상 굴착공사장 309개소 중 자치구에서 선정하는 곳을 대상으로 올 6월 말까지 3개월 간 지하안전자문단과 시ㆍ구 인허가 부서, 자치구 지하안전 담당 부서가 이루어진 현장점검단이 지하안전평가 이행 실태 등을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에 있습니다.  합동점검에는 현장 확인뿐만 아니라 각종 안전관리 계측이나 그다음에 이행실태 그리고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별점검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4개 팀으로 이루어진 지하안전관리과 신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비와 인력을 보강하여 지하안전관리 조직 역량을 강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신기술설명회를 통해 지역 위치별로 적합한 신기술을 발굴 및 도입하여 실증이 필요한 기술은 공사장을 대상으로 즉시 적용하여 효과성 검증 후 확대 시행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민간ㆍ공공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공사규모 및 취약시기, 위험공종을 고려하여 민간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1만㎡ 이상 대형공사장 332개소를 대상으로 연 4회 정기점검을 시행하고 있고 중대사고 등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1만㎡ 미만의 중소형공사장에 대해서도 해체, 굴토, 크레인 등 위험공종 작업 시 합동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건축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 안전점검 및 이력관리를 실시하는 등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관련 상황을 보다 신속하게 전파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SNS를 상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기본에서 건설 중인 58개 현장에 대해서 주요현장 27개소를 집중점검하고 나머지 31개소 현장에 대해서도 자체 점검을 시행하여 공사장별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노후하수관로 조사 및 정비 확대입니다.
  2026년 3월까지 30년이 도래하는 원형하수관로 591㎞를 조사하는 등 하수관로 종합 실태를 2년 단위로 정밀조사하고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30년이 도래하는 원형하수관로의 정비 우선순위와 기준을 정립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 2024년 10월까지 하수도가 원인이 된 지반침하 발생지 주변 관로를 정밀조사한 결과 정비 대상 관로 17.7㎞ 중 2.1㎞에 대하여 39억 원을 투입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노후하수관로에 대한 정비 확대를 위해서는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하수도특별회계 확대와 재난관리기금 투입, 국고보조율 기준 마련 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보할 예정에 있으며 하수도 요금 현실화 등 정비사업 재원 확보에도 연구를 더 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상수도관로 집중정비 및 선제적 누수 대응입니다.
  장기사용 상수도관을 집중정비하기 위해 2040년까지 총 3,074㎞의 상수도관을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올해 정비구간을 전년 대비 43% 확대하여 총 89.2㎞를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철, 대형 공사장 등 누수 취약지역이나 수압편차가 높은 가압급수지역을 대상으로 선제적 표적방식의 누수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상수도관에 대한 정기점검과 함께 송수계통 각종 시설물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상훈련과 비상응소 상태 등을 연 12회 실시하고 24시간 긴급출동 및 복구를 통해 긴급 누수대응체계를 확립하려는 한편 유량 이상을 감지하는 그리고 실시간으로 알리는 자동 분석 차세대 유량감시체계를 구축해 상수도관을 통한 누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시민 불안 해소 방안입니다.
  공사장의 현장게시판과 서울안전누리 등에 GPR 탐사 결과를 우선 공개하고 땅꺼짐 신고 및 접수ㆍ조치에 대한 원스톱처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19, 자치구, 도로사업소 등의 다양한 채널로 접수되는 지반침하 민원을 공유하며 즉시 출동 가능한 신속 현장점검시스템을 구축하고 교통통제 등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전 협의 절차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서, 구청 등과 함께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반 지질조사 결과와 지하수 수위, 지하공사 여부 등의 종합적이고 안전한 상태를 아니면 땅꺼짐에 대한 내용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관리지도를 제작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공개 실효성을 검증하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관리지도 공개 방안을 검토해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반침하 관련 현안 업무를 마치고 장시간 경청해 주신 강동길 위원장님 그리고 김용호ㆍ박칠성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참고)
  지반침하 관련 현안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동길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반침하 관련 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지반침하 관련 현안 업무보고를 위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이재혁 도시철도토목부장, 서울아리수본부의 김근용 시설부장, 물순환안전국 전기현 물재생계획과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되 주 질의시간은 10분, 추가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에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노원 3선거구 봉양순입니다.
  조금 전에 자료 요청한 것도 있지만 작년 가을에 국토부에서 전국 지자체의 지반침하 조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검토 요청한 공문을 보낸 적이 있죠,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8개 자치구 50개소 약 45㎞에 대해서 우선 점검을…….
봉양순 위원  시간이 짧으니까 짧게짧게, 그래서 8개 구만 회신이 온 거 맞죠?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8개 자치구에서 사고 난 강동구는 빠져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봉양순 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국토부든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했든 공문을 지자체로 보낼 때는 보냈으면 어느 자치구가 들어오고 안 들어왔는지 이거는 파악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 들어왔을 때는 전화를 하든 뭐를 하든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들어오게 만들었어야죠.  25개 중에서 8개 구만 들어왔다는 거는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봉양순 위원  10분밖에 없으니까 간단하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중앙부처에서 재원을 들여서 직접 점검을 할 계획으로 점검할 대상을 요청한 내용인데요 필요성 검토를 덜한 일부 자치구는 제출을 안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봉양순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공문 요청을 했는데 안 온 것에 대해서 왜 안 오지 하고 생각을 한 번쯤 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더군다나 서울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국토부에서 요청한 건데 그럼 국토부에서 요청한 거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그냥 공문만 보내면 된다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좀 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모두가 다 공통된 지적이 있었어요.  지반침하에 대해서 공동조사가 현재 5년 단위인데 이거를, 지난번에 저희 현장에 갔을 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기후변화나 잦은 지반침하도 있고 지하개발, 노후하수관로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작년 행감 때도 동료위원님들께서 정말 한목소리로 얘기들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와 협력을 통해서 면밀하게 같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요구사항이 없이 그냥 지나치는 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이 맥락에서 보면 어찌 보면 국토부에서 지반침하의 조사에 대한 협조와 협력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아닌 거 아니에요, 사실은.  어찌 보면 이 문제의 심각성을 방관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현재 조용한 저희 도시안전상임위가 가장 핫한 상임위가 됐어요.  작년에 당시 재난안전실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실장님께서는 전문인력, 예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5년 주기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5년 주기가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 가장 예방적인 측면이 GPR 탐사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관계 법령에 따라서 5년 내외로 한 번의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장비를 좀 더 구매하고 인력을 더 투입하고 해서 그 기간을 단축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이나 인력이나 기술 등을 고려하더라도 국토부에서 조사 관련해서 공문을 자치구에 보낸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으로 재차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저희들이 좀 더 관리를 하고 자치구에 독려해서 시민 불안이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8개 구의 고위험 지역 길이만 45㎞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지반침하의 원인이라고 파악하고 있는 지하개발 공사장 주변 또는 지반침하 사고의 빈번 발생지, 침수취약구간 30년 이상의 노후 하수관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치구와 서울시의 관심과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어찌 보면 재난안전실이나 관련 부서에서 당장 파악하고 개선할 수 없다고 해서 또는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현실적인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서울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지반침하에 대해서 무사안일로 방치하면 안 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 좀 더 적극적으로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지킨다는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보고 계십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아닙니다.
봉양순 위원  당부의 말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봉양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다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들이 만드는 싱크홀 지도가 아마 요새 SNS에서 뜨겁게 일고 있어서 실장님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시민들이 싱크홀 지도를 직접 만들어서 SNS에 공유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기본적으로 여러 군데 자료에서 아마 수합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는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예정으로…….
봉양순 위원  담당 재난안전실장님으로서 그것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저희가 좀 더 정보를 잘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시민한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아니면 지반침하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안심할 수 있도록 관련 지도를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본 위원이 왜 첫 번째 질문을 재차적으로 강조해서 강조하고 강조했느냐 하면 이런 부분 때문에 강조를 한 것이에요.
  서울시가 먼저 나서서 해야 되는데 시민이 나서서 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
  연희동, 명일동, 신안산선, 부산 등 지반침하 사고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인명 피해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시민의 불안이 정말 최고조에 달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요즘 SNS 보면 젊은 학부모님들은 아이들 혼자 등하교를 하지 못하겠다 이런 불안감까지 들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도 SNS를 통해서 열심히 다 보고 계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학부모님들의 고충, 고민 이런 부분들을 실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저희가 굉장히 미흡하게 대비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빠르게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빨리 강구해서 시민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설마 이러지는 않겠지만 181개 도로에 대한 지하안전지도가 소위 부동산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봐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시민들이 얼마나 거센 비판이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관계 법령에 따라서 일부 비공개 자료로 관리하고 있어서 지금 공개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고 원인들 중에 일부가 과대 포장되어서 부동산으로만 얘기가 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거기에는 지하 매설물들이 테러라든지 기타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서 관리를 하면서 공개를 하지 못하는 자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생략되고 다른 부분이 너무 두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업무보고에서도 봤지만 서울시민들이 먼저 지도를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어요.  언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우선정비구역도에 17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현황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현황에 관련된 부분 중에 일부 빠져 있던 부분이 지하수위라든지 기타 토질의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의 내용들이 불충분해서 지반침하와 관련된 내용들을 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요.  아울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러라든지 기타 안전상의 문제, 공간정보로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들을 시민들이 보고 이용할 수 있는 지도로서 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가 해야 될 일들이 시민들의 수고로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민들은 지하도로에서, 지하철을 타면서 또는 지상, 육상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너무나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재난상황에 있어서 집값을 생각한다는 게 맞는 일인지 모르겠으나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번 주 월요일인가요 한 라디오프로그램에서 싱크홀지도를 직접 만든 프리랜서, 아까 말씀하신 거 그것을 혹시라도 보셨어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방송에 나온 것은 직접 못 들었고요 올라와 있는 자료는 봤습니다.
봉양순 위원  보고는 받았어요?  조금 전에 그것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사실 저는 너무나 놀라운 게 이틀 만에 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는 뭐하고 있었을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그 내용은 사고가…….
봉양순 위원  사실 연희동 때부터 계속 이어진 것이고, 사실 작년부터 여기에 있는 우리 상임위 위원들 모두가 공감하고 공통된 질문을 했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서울시 직원도 아닌데 서울시 시민이 두 달 만에 한 거예요, 두 달만에.
  그러면 본 위원을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작년부터 그렇게 부르짖었던 내용들이 두 달 만에 된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각성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빠르게 공개할 수 있는 지도를 저희들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보고 9페이지를 보면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대시민 공개 가능한 안전지도를 제작 검토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두 달 만에 했는데 언제까지 검토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일단 보고서를 그렇게 썼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 제작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표현이 좀 더 섬세하지 못했습니다.
봉양순 위원  서울시민들이 싱크홀, 땅꺼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도록 재난안전실에서 정말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학교 보낼 때, 집으로 올 때, 등하교 할 때 적어도 안심하고 올 수 있도록 그런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실에서는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일전에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들었고 자치구의 여러 가지 사항도 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어려운 상황만 가지고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는 없어요.  위기대응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고 면피하지 마시고 시민의 생명을, 안전을 위협하는 땅꺼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적어도 저는 서울시민들이 행정을 불신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 행정과 공무원을 신뢰하고 존경하는 그런 서울시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위원  동작 2선거구 최민규 위원입니다.
  저희 서울시의 일처리 방향을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이런 옛날 말이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사고가 사전에 예방이 되고 조치가 좀 더 빠르게 되었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외양간을 좀 더 철저하게 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특별점검을 하거나 취약 구간의 점검을 하다 보면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일이 터지고나서의 국지적 대응에 가깝다 이런 생각이 이번에 많이 들었고요.
  저희가 현장 갔을 때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지만 차 시스템 하나에 기본 4억, 5억 하는데 10억 배정해 봤자 2대밖에 안 되는데 그게 서울하고 부산밖에 없다고도 말씀하셨고, 그런 예산배정 부분은 어쩌면 시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더 촘촘히 준비를 하셔서 장비 구입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GPR을 도입한 지가 몇 년 정도 되었지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저희 2014년부터니까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최민규 위원  2014년도면 거의 10년 정도 되었지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최민규 위원  그러면 그 10년 동안 DB가 계속 쌓여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위치, 저희가 동공을 찾아서 조치하고 채움했던 위치들은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그 DB 10년 동안 한 것 중에 어디가, 이번에 겹쳐서 사고가 난 부분이 있던 곳이 있었나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지금 동공이 생긴 것들 중에…….
최민규 위원  이게 뭐냐면 10년이 되어 봤자 두 번 돌아갔을 것 아니에요?  5년에 한 번 꼴로 돌아가니까, 장비가 없다 보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최소…….
최민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DB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한 지역에 두 번씩만 돌아가면.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 서울시도가 한 1,000㎞ 조금 넘는데요.  저희가 구도까지 합치면 한 7,700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장비를 많이 확대해서 점검하는 ㎞ 수가 많아진 것이고요.  2014년도에는 차량이 아니고 작은 핸드로 된 것만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1년에 점검한 길이로만 1,000㎞가 안 되었고 그다음에 그게 2,000㎞까지 해서 한 7~8년 오다가 최근에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조금 많이 늘어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올해 한 7,000㎞ 정도 예를 들어서 도로폭 같은 경우 6차선일 경우는 그것을 6으로 나눠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정도로 해서 저희가 DB를 구축한다 하더라도 지금 계획이 5년에 한 번 도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올해 전체 시도 중에 20%~30% 하겠다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를 3대 정도 더 구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더 구매해서 지금 그 기간을 2년에 한 번 정도로 끝내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최대한 단축을 하시는 게,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DB화를 한다고 하면 혹시 거기에 등급별로 구분은 되어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그 정도는 아니고요.  사고 동공의 발생규모, 크기 이런 것들이 다 DB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 위치에 대해서…….
최민규 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해외사례 자료를 보면 일본, 독일, 유럽하고 미국하고 그쪽 자료를 보면 거기는 DB화를 할 때 계량화를 해요, 등급별로.  사실 지금 말씀대로 이 등급별로 계량화가 안 되면 저희가 GPR로 다녀봤자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게 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침하구역을 계량화해서 등급화를 꼭 하셔야 돼요, 앞으로.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최민규 위원  계속 이런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 배정도 하고 여기가 취약하다 이런 것을 등급별로 구분을 둬야지 우리가 어디를 집중적으로 더 지원한다 이런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10년 되었지만 이번부터라도 DB화를 할 때는 계량화하면서 꼭 등급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에 한 7~8년 전에도 비가 억수로 많이 왔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가 시민들한테 욕도 많이 얻어 먹고 그랬는데 침수지역은 꼭 표기를 해 줘야 돼요.  부동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그거는 저희가 지도상에 이 지역은 침수지역이라고 하면 거기에 있는 건물 갖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 건물을 차수막이든 자기가 알아서 준비해서 건물가를 떨어뜨리기 싫으면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 서울시는 여기는 침수지역이다, 여기는 침하지역이라는 것을 시민들한테 꼭 알려서 그분들 시민들이 알아서 침수지역에는 자기가 부동산 구입 안 하면 그만인 것이고, 여기가 붕괴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날 때도 본인이 스스로 대비할 수 있게끔 서울시에서 그런 방안을 꼭 마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저희가 현장 가서 차량 타고 다녔지만 물론 사고난 데가 주가 대로겠지만 이면도로에도 이런 싱크홀이 발생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이면도로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저희들 이면도로에는 상당히 큰 사건이 없었는데요.
최민규 위원  없지는 않…….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저희가 예측을 하게 되면 일단 지하수위 변동이 자연현상으로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지하 대규모 굴착공사, 이면도로에도 대규모 굴착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를 할 경우 사고가 크게 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가 미흡했던 부분 그리고 또 구도라고 해서 저희가 관리를 좀 덜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 10m 이상 굴토공사 현장에 대한 매월 점검을 하는 걸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점검결과를 공사장 게시판에 같이 첨부해서 게시하고, 그렇게 되면 이면도로까지 같이 점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강할 예정에 있고요.  아울러 구청에 예산 확보라든지 지금 18개 자치구가 GPR 탐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개 자치구가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독려해서 GPR 탐사를 더 하도록 하고요.  예방 차원에서 더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상하수도 부분 중에 하수도가 관리가 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공사가 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크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사건 났거나 DB로 돼 있던 지역 그다음에 문제가 있거나 그다음에 지하매설도에 있어서 노후도가 달라서 교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치된 공사기간을 정해서 상수도와 하수도 그다음에 도시가스 이런 것들이 미리 한꺼번에 공사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는 그리고 지반침하관리시스템을 필요한 부분은 계측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 실시하려고 합니다.
최민규 위원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려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전체적인 통합형 플랫폼을 구축해 놓으셔야 돼요.  지하에 매몰돼 있는, 사실은 지난번에도 방호울타리 사고 났을 때도 그거를 큰 쇠로 한다고 그럴 때도 제가 우려스러웠던 게 그게 1m 이상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밑에 하수도든 무슨 케이블이든 굉장히 많은데 쇠 1m 이상 들어갔을 때 그게 또 사고가 났을 때 다 밖으로 나올 텐데 그걸 누가 책임지냐 그 부분이 굉장히, 그때도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지만 저희가 그러니까 매번 실시간 모니터링은 안 돼도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통합적인 플랫폼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실장님께서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그거가 되면 자동적으로 침하지역에 대한 계량화나 등급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꼭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통합형 플랫폼이나 관리지도, 관리 통합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최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요즘 실장님 이하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 싱크홀 때문에 여러 날 밤잠도 못 자고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어쨌든 지금 시민들은 굉장히, 지금 싱크홀이 한 일곱 번 정도 발생했죠, 서울에서.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김용호 위원  더군다나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은 대단히 큰 사고기 때문에 더더욱 불안하게 생각하고 계신 거는 이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데요.  기존에 해당 재난안전실이나 도로관리과에서 GPR 검사라든지 특별점검이라든지 또 자치구하고 매칭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작년도에도 잘 실시해 온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로 인해서 많은 사고를 사전에 발견하고 조치한 것도 굉장히 건수가 많더라고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많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당연히 잘하시는 부분이지만 사고가 나다 보면 요즘 언론에서 더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 부각을 시키니까 시민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데 4월 17일 자 언론 같은 거 보면 아이들 등하교 때도 불안해서 부모님이 같이 다녀야 된다 이 정도로 시민들의 불안감은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위원님께서 지반침하에 관련된 또 필요사항을 말씀 주셨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사고로 인해서 대책이 중요한데 지나간 거를 거울 삼아서 앞으로 어떻게 지반침하를 막고 예방하고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실장님도 공감하시죠?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지반침하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4월 10며칠인가요, 14일인가요 별도로 안전점검회의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주요하게 발표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뭡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저희 업무보고에 주로 들어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즉각적인 GPR 탐사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를 하자 그리고 그 결과를 바로바로 알려줄 수 있는 신속 시스템을 만들자 그 부분이 첫 번째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대형공사장, 굴토공사가 큰 데, 지하철 공사장에 관련돼서 빠르게 GPR 탐사를 해서 그 내용을 공개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 현장조사를 했고요.  일부 몇 군데는 동공도 발견을 해서 동공에 대한 채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신안산선 관련해서도 지금 문제가 커졌기 때문에 대형공사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대해서 관계부서가 점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15일까지 점검한 내용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에 관련돼서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교체가 필요하다, 그 교체계획을 조속히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하면 상당한 부분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이 불안하거나 지반침하가 발생하는 요인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당연히 오세훈 시장님이 주재가 돼서 재난안전실 기타 관련 부서가 다 모여서 싱크홀을 예방하고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이 발표하시고 한 거는 그나마 시민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GPR 탐사 지금까지 조사한 거는 해마다 해왔어요.  해마다 해왔는데 작년에 연희동 사고도 그렇고 지금 강동이나 주변에 심지어 여기 시청 앞에까지 지반침하가 일어났을 때 과연 그 지반침하에 GPR 탐사가 사전에 지나갔느냐, 조사를 했는데도 발견하지 못했냐, 했냐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작년에 상임위 때도 체크해 보니까 연희동 같은 경우는 이미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 없는 걸로 나왔단 말이죠.  그럼 앞으로 GPR 검사를 더 촘촘하게, 5년마다 돌아가는 25개 구의 지반 도로를 어떻게 단축하면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또 그거와 더불어서 기존에 있는 방법 말고 또 새로운 지반침하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신기술설명회도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어떤 설명회가 있었습니까, 간략하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보고자료…….
김용호 위원  네, 보고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5페이지에.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나와 있습니다.  근데 네 가지 신기술에 대해서 지난 4월 10일 있었고요.  지층별로 탐사할 수 있고 변화를 체크할 수 있는 센서를 다는 경우가 있었고 지반의 경사까지 측정할 수 있는 자이로센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위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격을 줘서 변화를 탐지하는 인위적 가압방식도 있었고 그다음에 침하핀을 설치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동공이 생기면 침하가 돼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신기술들 설명회가 있었는데요.  저희들 기본적으로 계측시스템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화해서 직접 현장에 계속 가지 않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는 부분 그다음에 그거를 분석해서 AI처럼 해서 자료를 빨리빨리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 개 시설들이 지금 같이 설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복합화하고 통합화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정리가 좀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신기술을 현장에 바로 도입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과 확대 사업을 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9호선 부분에 대해서 신기술 일부를 5월에 설치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GPR 탐사를 해서 한 2m 내외까지밖에 안 되는 부분이나 기타 다른 변화 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신기술을 현장에 도입할 생각이고 적용할 생각입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전 예방이 가장 필수적인데 그에 따르는 기술력이 없으면 땅 밑의 내용을 어떻게 알겠어요, 사고가 나야 알죠.  근데 사고 나기 전에 그걸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GPR 검사도 좀 더 촘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새로운 기술이 있으면 그런 기술도 빨리 선제적으로 도입을 해서 정말 시민의 안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좀 발견해서 이제 안심하고 잘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김용호 위원  그리고 전문가들이 싱크홀 원인을 종합해 보면 이게 연약한 지반과 지하공사, 지하철 같은 경우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지하공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시공관리라고 여러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안산선도 그렇고 이번에 사고 난 지하철 9호선 공구도 그렇고 결국 안전관리가 미흡했다는 부분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로관리과나 재난안전실의 능력으로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현장마다 감독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걸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구청이든 또 해당 여러 과가 종합적으로 이거를 관리해서 미흡한 시공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사장 관리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안전관리 부분을 좀 더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들을 시민한테 공개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들도 관에서 서로 부서 간에 공유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제도 개선으로 해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반을 굉장히 깊게 파는 굴토현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아울러 기존에 노후화된 건물들도 있어서 균열이나 영향이 갈 수 있는 피해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때 그다음에 집행 때 그리고 그거를 사후 관리 때 그리고 추가비용이 발생했을 때 그 추가비용을 주는 것까지 지금 별도로 연구를 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하면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는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앞에 위원님들도 지적한 것처럼 25개 구, 서울시가 관리하는 전체적인 도로는 당연한 거고 25개 구에 대한 위험지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25개 구 부구청장을 소집해서 전체적인 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서울시의 방침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지반침하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출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출해서 서울시와 지난번 작년처럼 5 대 5 매칭 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시와 구가 협력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구청하고 저희가 업무영역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한 논의와 그다음에 업무 역할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 같은 경우도 시도에만 깔린 게 아니라 구도에도 깔려 있고 그게 또 다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구청하고 어떻게 업무 조율을 할 건지와 그다음에 지금 구청의 미흡한 예산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그 일을 어떻게 빨리 해나갈 건지, 아까 촘촘하게 GPR 탐사 부분 얘기하셨는데 5년에 한 번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을 2년에 한 번 이하로, 저희 욕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주요 현장 특히 굴토가 심한 현장 같은 경우는 구청뿐만 아니라 시가 합동으로 계속 매달 지금 점검하게 돼 있는 거를 2주에 한 번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하고의 역할 관계랑 조직 관계랑 그다음에 장비 이용 관계라든지 예산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좀 더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네,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시와 구 전체적으로 협력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또 그 대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 불안을 최소화시켜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인데 그 전에 잠깐 봉양순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게 하나 더 있다고 하니까요.
봉양순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요구하면서 하나 빠트린 게 있어서.
  지반침하 안전지도 181개 도로 이것하고 또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지반침하 고위험지역 50곳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봉양순 위원  이것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봉양순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길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답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번에 지반침하 특별점검 공동조사용역 결과 50곳 중에 22곳이, 광진구 구간에서 가장 많은 곳이 발견이 되어서 사실 광진구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능성 있는 곳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집중관리를 위한 것이며 고위험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봉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에서 8개 자치구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8개를 회신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서울시 전체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명확하게 공개를 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보면 어디에 이런 침하 가능성이 있는지 서울시 전체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반침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국토부에서 2014년~2023년 10년간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노후상하수도 손상에 대한 것이 거의 56.62%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2018년도~2023년도까지 했던 결과를 보면 6월에서 8월까지 47.4%에 달하는 지반침하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런데 지금도 보면 해빙기에 이번에 그런 게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앞으로 6월~8월까지도 계속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현장을 가봤을 때 서울시에서는 이번에 지반침하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게 GPR 탐사를 강화하고 노후하수도관 정비를 더 강화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전문가 의견들이나 기사들을 인용해 보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사실 저희 위원회가 GPR 차량을 탑승해서 여러 가지를 했을 때도 GPR 탐사 같은 경우는 지하 2m 정도만 되어 있고 그 이상의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어떤 글을 하나 봤습니다.
  지하안전협회장의 말 인용에 따르면 고주파 같은 경우는 2m 정도의 정리를 하지만 저주파로 하게 되면 해상도는 낮지만 깊이 탐사할 수 있어서 이를 병행해서 복합적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을 갔을 때나 이번에 강동구 현장에 갔을 때도 사실 지반침하라는 것이 2m 정도에 있는 침하보다 굉장히 그 아래에는 깊은 굴 같은 것들이 있었고 그런 정도라면 조금 사전에 면밀하게 찾아봤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 종합적으로 귀결시켜 보면 저희가 지반침하에 가본 결과 지하 공동구간에 있는 매설물이나 공사들이 있는 구간들이 다수 분포했었고, 또 그 일부를 보면 노후하수도관에서 유출수나 이런 것들이 유출이 된 다음에 굉장히 땅이 큰 공간으로 흘러들어가면서 대형 참사가 벌어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마 이것은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더 정밀하게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에 더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지하철 공사 같은 것도 하다 보면 그 노선별로도 있을 테고 저희 지역에서도 보면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그 아랫부분을 다 공사를 했던 구간들이 다수 발견이 되는데 이런 것은 깊은 지하안전지도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2m 구간보다 20m 이상에 있는 구간들은 파악을 하고 있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이나 아래 깊은 공간에 있는 것들은 지하안전지도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하철 공사장도 저희도 보니까 사실 저희 22개소에 있는 구간들을 봤을 때는 아마 2m 이내의 것들이라 거의 다 복구 완료되었다고 보고를 받았고, 또 아래에도 지하철 5호선이나 이런 공사구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구간들에서 빈 공간들이 나타났던 것 같은데 이것은 앞으로 다른 지하철 공사장 뿐만 아니라 지하 매설물, 통신설비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안전지도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자치구별로 면밀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어제 저희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공고들을 보면 아직도 공사현장이나, 그 공사현장은 지하공사까지 했지만 주변에 있는 아스팔트 등이 침하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사전에 서울시 전체 지반침하조사를 하려는 계획서와 함께 특히 광진구 같은 경우는 조금 시급성을 감안해 주셔서 빨리 같이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침하조사를 하러 갈 때는 특히 저희 지역구가 많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도 한번 같이 현장에 가서 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러 현장을 갔을 때, 시장님이나 기획관님이나 현장에 갔을 때 현재까지 봤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에 대한 것은 간단히 답변을 듣고 제 제안사항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크게 보면 자치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그다음에 시민이 이해할 수 있고 도움이 될 만한 지도, 깊은 심도까지 조사가 될 수 있는 지도를 만들어 달라는 말씀과 그다음에 대형 공사장뿐만 아니라 지하철 공사장 특히 기존에 준공되어 있거나 공사가 완료된 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점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앞으로 대책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지금 지하철 건설 현장은 기본적으로 조금 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 이후에 1년 동안 더 면밀하게, 지금 저희들이 공사장을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준공 이후에도 1년간 점검을 해서 지반침하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통상 지반이 다져지는 시기가 여름철 우기가 오고 그다음에 지하수위의 변동에 의해서 지반침하가 7ㆍ8월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러니까 1년을 지나 봐야 준공시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름을 나봐야 제대로 진짜 다짐이 제대로 되고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는지 그런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대형 공사장 그리고 대형 굴토 공사장 특히 지하철 공사장 같은 경우는 준공 후 1년 동안도 GPR 탐사를 해서 충분히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치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한강변 쪽에 있는 자치구 같은 경우는 암반까지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강에서 먼 쪽은 지반, 암반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지반까지가 깊지 않기 때문에 침하의 요인도 사실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특히 한강변에 성토를 해서 되어진 구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반이 많이 침하될 우려가 있고 지하수위의 변동에 의해서나 굴토공사에 의해서 교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반의 특수성이라든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점검을 좀 더 면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예산도 거기에 맞게 책정할 수 있도록 자치구에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강변 쪽에 있는 자치구는 상당부분 관리가 좀 더 필요하고 비용도 많이들여서 더 자주 꼼꼼하게 GPR 탐사를 하고 공동 예방을 좀 더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 아니면 시민 공개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설명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서 현장에 필요에 맞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비만 쓰는 게 아니라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냐 하면 저희 장비만 가지고 탐사를 다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8개의 장비를 민간용역으로 해서 추가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점검 나갈 때 자치구별로 필요하면 위원님들 현장에서 같이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체계를 별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면 노후상하수도관에 대한 것들은 많이 파악을 하고 있지만 너무 많은 예산 때문에 사실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른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몇천 억의 예산이 들어갈 텐데 그래도 시급성에 따라서 빨리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현재는 아마 진짜 문제가 있는 것들을 부분 부분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전체 계획도 한번 세워보았으면 좋겠고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지하공간에 대한 파악과 또 얕은 공간에 대한 우려에 대한 파악도 한번 있었으면 좋겠고, 또 저희 현장에 갔을 때는 자치구에서는 사실 예산상 여러 가지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시에서도 보면 이 장비들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많이 비축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약간 자치구랑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 지역을 더 잘 아는 게 자치구가 더 많이 알 것이고 깊은 공사현장이나 문제들도 많이 파악하고 있을 테니까 그런 것도 긴밀하게 비상협조체계를 구축해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재난안전실만 있는 게 아니고 명일동 땅꺼짐 사고로 인해서 이재혁 도시철도토목부장하고 아리수본부,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장이 같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분들을 먼저로 상대로, 재난안전실은 오후에 계속 그대로 회의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분들을 상대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도시철도토목부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고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는 한데 어찌 되었든 명일동 땅꺼짐 사고현장이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1공구 현장에 있었던 거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토목부장 이재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대개 보면 이 땅꺼짐 현상이 노후하수관로로 인했을 경우에는 규모가 작아요.  규모가 작고, 대개 대형 땅꺼짐사고는 주로 지하 굴착공사가 있는 곳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아마 이번 명일동 땅꺼짐 현상도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고 생각되는데 9호선 공사가 사고의 원인이라고 부장님은 생각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토목부장 이재혁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성이라든가 원인에 대한 선후관계들은 아직 조사위에서 조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저희도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어찌 되었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하 굴착공사가 원인이 되었을 거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사고 당시 터널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을 보고 작업인부들이 급히 대피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어요.  사실인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토목부장 이재혁  저희들이 현장 근로자들에게 구두로 일단 사실관계는 내용을 들었던 부분이고요.  사고 당시 그 직전상황들이 그 부분 물이 들어왔던 것들이, 유입이 되었던 것들이 상수도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들은 저도 정확하게 내용은 조사결과에 따라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아니, 그러니까 도시철도토목부에서 판단한 게, 작업인부들이 급히 대피했다는 것은 사실인…….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토목부장 이재혁  네, 얘기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러면 그날 땅꺼짐이 6시 29분에 있었는데 작업인부들이 대피하자마자 바로 교통통제를 했더라면 인명피해는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안 하셨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토목부장 이재혁  땅꺼짐 발생 직전의 상황들이 막장 내의 변화상태를 인지하고 관찰하면서 장비 대피라든가 인부들 대피 이런 것들이 땅꺼짐 시기하고 거의 비슷한 시간에 이루어진 걸로…….
○위원장 강동길  그러면 작업인부들 대피시간이 정확히 한 6시 29분 그즈음이라는 이야기인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토목부장 이재혁  시간은 정확하게 저희도 지금 확인은 안 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은 조사가 좀 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 부분도 파악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토목부장 이재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다음에 어찌 됐든 굴착공사 공법이 여러 가지 지금 오르내리고 있고 또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 지반 굴착공사 공법은 어떤 공법인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토목부장 이재혁  지금 땅꺼짐 구간에 대한 공법은 일반 NATM공법인데 지상 상부에, 그러니까 터널 상부에 강관보강그라우팅이라고 해서 터널 상부 지반을 보강하고요 그리고 하부 터널 굴착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 공법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토목부장 이재혁  지금 저희도 그 부분은 보도사항 내용을 보기는 했는데 현장관계자 현재 저희가 전면 책임감리제도 대상 공사장이다 보니까 감리 쪽에서 공사 관리하는 내용상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의견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 중앙사고조사위 조사내용을 보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조사결과가 나와야 된다?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토목부장 이재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 사고가 발생한 터널 굴착구간 같은 경우는 지질상태가 설계조건과 달랐다고 그래요.  맞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토목부장 이재혁  설계 당시에도 그 지질상태는 풍화토 구간이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러니까 그게 설계조건과 달랐으면 그럼 그다음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토목부장 이재혁  그러니까 설계 당시에 지반조사를 했을 때 풍화토 구간이었고요.  그 지질상태에 따라서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설계가 됐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시공이 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대개 보면 대형 땅꺼짐 같은 경우는 전조증상이 반드시 있고 그 전조증상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반드시 발생을 해요.  여기도 보면 그날 주유소 측에서 바닥 균열의 민원이 강하게 제기됐고 그때만 하더라도 사고가 나기 한참 전이잖아요.  한참 전이어서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들이 있어요.  민원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토목부장 이재혁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도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민원이 제기됐을 당시에 저희도 현장을 나가서 현장 시공사나 감리단과 함께 현장조사를 했었고 지반침하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가 계측관리를, 주유소 내에도 계측기를 설치했었고요 그래서 계측 부분에 대한 특별한 이상 여부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 계측기는 정상인가요?  계측기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 몇 시간 뒤에 큰 땅꺼짐이 일어났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토목부장 이재혁  계측기는 현재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현장 조사한 이후에도 저희가 현장에다 지시를 해서 민원인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면 추가 계측기를 설치한다거나 주유소에 대한 시설점검 조사까지 하는 걸로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원 제기된 이후에도 저희가 계속 계측에 대한 부분은 모니터링을 했었는데 사고 당일까지도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본부 자체 안전점검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전문가 합동점검도 이루어졌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사실 주유소 쪽에 있는 터널구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들어가시고 다음 아리수본부 김근용 시설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아리수본부시설부장 김근용  시설부장 김근용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사고 당시 동영상을 보면 상수도관이 파열되어서 물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상수도 파열하고 땅꺼짐 어느 것이 먼저였는지는 사고조사를 통해서 나오겠지만 이 많은 물이 쏟아져 나와서 결국은 오토바이 운전을 더 깊숙이 밀어넣었을 것으로는 추측이 돼요.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아리수본부시설부장 김근용  죄송하지만 질문 다시 한번만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강동길  그러니까 상수도관이 터짐으로 인해서 물이 한꺼번에 막 40% 이상씩 증가를 하잖아요, 유수량이.  그럼으로 인해서 오토바이 사고 당하신 분이 더 깊숙이 파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서울아리수본부시설부장 김근용  그 부분까지 지금 중앙사고조사위원회에서 객관적 원인 조사 규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거와 연관성이 있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제가 알기로는 관로 차단이 19시 13분에 이루어지고 사고는 18시 29분에 일어났으니까 한 44분 정도가 관로가 차단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쏟아져 나왔는데 이걸 자동적으로 잠금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할 여지는 없어요?
○서울아리수본부시설부장 김근용  지금 통상적으로 저희 상수도시설은 도로 하부에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저희가 여기서 사고가 났을 때 현장에 굉장히 신속하게 출동을 했고 직원들이 한 20분 이내에 밸브를 잠가서 한 30분 동안 누수가 됐던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노후상수관이라든가 폐관 등에 대해서 지반침하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서울아리수본부시설부장 김근용  일단 여기 사고가 났던 현장은 노후관은 아니고요.  2002년도에 매설된 300mm 어떻게 보면 중소형관입니다.  그거와는 별개로 지하 안전과 관련된 우리 상수도관 대책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규모로 봐서는 한 13% 정도 발생이 되는데 여기서 대부분 소규모 형태의 지반침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수도관에서 2040년까지 3,000㎞를 정비 예상으로 목표로 삼고 있는데 예산적으로 한계가 좀 있어서 약간 지연되는 상황은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러면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서울아리수본부시설부장 김근용  네,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들어가시고 다음은 전기현 물재생계획과장님, 명일동 사고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의 한 50% 정도가 노후된 하수관로의 손상에 따른 것으로 많이 보고 있어요.
○물순환안전국물재생계획과장 전기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해결책은 간단하죠.  이 노후하수관로를 교체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교체해 주면 되는 건데 이렇게 답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이루어지지 못한 건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
○물순환안전국물재생계획과장 전기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서울시는 지금 못 받고 있고…….
○물순환안전국물재생계획과장 전기현  네, 2009년부터 삭제돼서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럼 서울시는 여기에 대해서 국고 보조를 받아야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물순환안전국물재생계획과장 전기현  저희가 지금 1년에 노후하수관 정비 한 100㎞씩 한 2,000억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후속도는 1년에 150㎞ 정도가 되니까 사실상 노후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랑 다르게 서울시는 하수관 길이만 해도 1만㎞가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환경부나 기재부를 통해서 노후하수관 정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대부분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높다, 특별회계를 활용해서 예산을 확보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는 지원이 없었던 실정입니다.  하지만 작년에 연희동 사고도 그렇고 명일동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지금 중앙정부도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국회를 다녀왔는데 이번 정부 추경예산안에서 이런 노후하수관에 대한 정비에 대한 비용을 지원을 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우리 위원회도 이번 회기에 정부 건의안을 채택하려고 예정 중에 있거든요.  서울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물재생계획과장 전기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지금 하수도 재원은 오로지 하수도요금에 의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순환안전국물재생계획과장 전기현  네, 하수도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하수도 현실화율이 지금 몇 % 정도 돼요?
○물순환안전국물재생계획과장 전기현  지금 56%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56%면 특별광역시 중에 거의 꼴찌…….
○물순환안전국물재생계획과장 전기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물순환안전국물재생계획과장 전기현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용역을 해서 적정 요금 수준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했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 때는 여기 상임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요금을 현실화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또 지금 이 세 분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재난안전실은 오후에도 되니까…….
이은림 위원  이은림 위원입니다.
○서울아리수본부시설부장 김근용  김근용입니다.
이은림 위원  저희 아리수본부에 보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단수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개발할 수는 없는가요?
○서울아리수본부시설부장 김근용  일단 저희 누수가 확인이 되면 유량감시시스템으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저희가 매일같이 하고 있고요.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누수가 나면 정상적인 유량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유량값이 폭증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누수가 났던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만 향후에는 실시간 알람시스템을 구축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것도 지금 재구축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근데 실시간 알람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매설을 할 때, 지금 계속 매설을 해 나갈 거잖아요.  매설을 해 나갈 때 단수할 수 있는 구간 구간을 정해서 단수구간을 만드실 순 없을까요?
○서울아리수본부시설부장 김근용  그렇게는 아직 기술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개발을 좀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서울아리수본부시설부장 김근용  일단은 유수율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 누수감지시스템이나 이런 다양한 기술들은 솔직히 있습니다.  다만 유수율이 96%이기 때문에 경제성이나 실효성 측면에서는 과연 이게 합당한 부분인가 그래서 다만 이거와는 별개로 지금 서울물연구원하고 같이 신기술을 도입해서 일정구간을 지금 선정해서 시범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래서 시범 도입도 해 주시고 상수관로를 묻을 때 인근에 변전함도 같이 있는 거는 알고 계세요, 한전에서?
○서울아리수본부시설부장 김근용  변전함이라면 어떤 거를 말씀하실까요?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하 전선으로 하잖아요.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배전함의 전선도 같이 옆에 인근에 묻혀 있었거든요.
○서울아리수본부시설부장 김근용  전기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은림 위원  네, 전기시설 전력, 근데 저희가 상수관을 묻을 때 인근 몇 미터를 띄어서 전기를 매설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없나요?
○서울아리수본부시설부장 김근용  그런 기준 자체는 이격거리라고 해서…….
이은림 위원  이격거리가 있나요?
○서울아리수본부시설부장 김근용  각 지하시설물별로 일정 간격을 유지해야 되는 지침들은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근데 이 이격거리가 전부 다 지켜지고 있나요?
○서울아리수본부시설부장 김근용  지금 서울시 도로가 굉장히 복잡하고 지하매설물들이 많이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까지 다 규칙을 지켜가면서 매설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근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얼마 전에, 그러니까 작년에 상수도가 터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우고는 말았지만 옆에 물이 흘러져 나오는데 전기 전력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까지도 지금 다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아리수본부시설부장 김근용  네,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일단은 저희 직원과 누수탐사를 위해서 매일같이 지금 계속 탐사를 하고 있고요, 사전 예방을 위해서.  다만 누수가 났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복구를 하느냐에 저희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나면 바로 현장에 출동해서 24시간 이내 바로 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공간적이나 예산상의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노후관로는 지금 하수관로도 그렇고 상수관로도 60%에 다 달하는데 한 번만 굴착할 수 있도록 동시에 계획을 잡아가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저희 지역은 열수송관로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거기도 이미 노후가 됐어요.  에너지공사도 같이 함께해서 한전도 같이 하고 통합적으로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 주실 겁니까?
○서울아리수본부시설부장 김근용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도로과에 지하매설물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장기플랜을 갖고 있고요.  그 플랜에 따라서 도로과에서 협의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구간에 상수도공사를 할 텐데 너희 하수도 쪽에서도 공사할 계획이 있느냐 해서 병행공사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다만 좀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 간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 병행공사에 열수송관로까지도 같이 해 주시고 한국전력까지도, 저희 지중화 사업도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자세히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굴착공사를.
○서울아리수본부시설부장 김근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랑 내년도의 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나요, 상수도관은?
○서울아리수본부시설부장 김근용  네, 올해 89.2㎞ 지금 정비하고 있고요.  대상까지 지금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근데 작년 결산검사 때 환경수자원 위원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지역별로 편차가 컸습니다.
○서울아리수본부시설부장 김근용  그게 지역별 어떤 안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선정하잖아요.  그럼 우선순위를 정할 때 지역 안배보다는 여기가 더 위험한 지역이고 여기를 먼저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은 실무진이나 저희가 매우 심도 깊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심도 있게 고민하지 마시고 심도 있는 관련한 기준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서울아리수본부시설부장 김근용  네,
이은림 위원  안전진단에 대해서 노후관로가 몇십 년 이상이 됐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이 돼야지, 지금 다 똑같이 노후관로잖아요.  그렇죠?
○서울아리수본부시설부장 김근용  어디가 다 똑같지는 않고요.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많죠, 편중이?
○서울아리수본부시설부장 김근용  네.  그리고 구의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대형 관로구들이 워낙 많고 노후도도 심하거든요.  그런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면 사고 난 지점에 대해서 긴급복구만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교체를 했나요?
○서울아리수본부시설부장 김근용  네, 그렇습니다.
이은림 위원  작년에 누수가 되었던 곳은 올해 전부 다 전체적으로 교체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울아리수본부시설부장 김근용  누수가 났던 부분에 있어서…….
이은림 위원  안 하셨습니다.
○서울아리수본부시설부장 김근용  누수가 났던 부분이…….
이은림 위원  안 하셨습니다.  긴급복구만 해놓았지 1년이 지난 지금도 몇천 세대의 단수가 예정이 되어서 공사가 시행되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또 누수가 되겠죠?
○서울아리수본부시설부장 김근용  거기 지역이 어디인지 말씀을 주시면…….
이은림 위원  저희 도봉입니다.
○서울아리수본부시설부장 김근용  저희가 누수 복구를 하는 데 있어서 주안점을 두는 게 시민불편 그러니까 단수와 직결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도로 통행과 관련된 부분도 있어서 복구하는 방법을 결정하는데…….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긴급누수가 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노후관로로 인한 거잖아요?
○서울아리수본부시설부장 김근용  네.
이은림 위원  그러면 내년에라도 다시 계획을 잡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관로를 재정비하셔야죠.
○서울아리수본부시설부장 김근용  네, 맞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재정비도 안 하고 계십니다.  네?
○서울아리수본부시설부장 김근용  거기 관로를 재정비할 때는 그러니까 누수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다시 재정비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기 플랜을 가지고 정비를…….
이은림 위원  장기 플랜을 가지고서 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장기플랜의 기준을 잡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심도 있게 논의 끝에가 아니라 기준점을 잡고서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아리수본부시설부장 김근용  그 기준점은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노후관이라고 잡고 있는 부분이 1984년, 1985년에 매설되었던 관로들하고 1991년 이전에 매설된 강관을 위주로 저희들 정비 우선순위를 잡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저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1차 사고는 이미 일어났고 그런데 2차 사고가, 이번 연도에 한다고 했었는데 아직 계획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도 확인 좀 하시고요.
○서울아리수본부시설부장 김근용  네, 제가 확인해서…….
이은림 위원  제가 지금 저희 지역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사례들도 있었는데 앞으로에 대해서 계획을 기준도 세우고 정확하게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굴착공사나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는 다같이 공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서울아리수본부시설부장 김근용  네,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마지막 질의로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  성흠제 위원입니다.
  먼저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께 명복을 빌겠습니다.
  아까 도시철도 부장님이신가요?  나와 주…….
  그동안 2020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지금 같은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원인 규명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했는데 거의 모든 공사현장들이 대형사고 같은 경우는 지하에 어떤 형태로든 공사를 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토목부장 이재혁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건설업체 소위 얘기해서 공사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업체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이나 기타 다른 사항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은 내용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토목부장 이재혁  지금 이렇게 땅꺼짐 대형사고로 이루어진 부분은 최근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일부 이런 중대재해에 해당되는 사항들에 대한 처벌사항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까지는 아직…….
성흠제 위원  보통 이 결론이 나면 일반적으로 노후하수관로가 무슨 죄가 있는지 노후하수관로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연희동 땅꺼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하에 공사하고 있었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토목부장 이재혁  그 부분은 제가…….
성흠제 위원  철도부분이 아니라 모르시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토목부장 이재혁  네, 죄송합니다.
성흠제 위원  어쨌든 대부분 불가피하게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현장들이 있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토목부장 이재혁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사실 우리 철도국에서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소방재난본부에서 나와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왜냐하면 사고원인조사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원인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런 사고들이 안 난다는 말입니다, 덜 나고.  빈도 수가 낮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간의 모든 사고를 본 위원이 파악해서 보면 시공사가 처벌받지 않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처벌받지 않습니다.  죄없는 노후하수관로만 처벌받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국회에 가서도 예산부분 가지고 말씀하셨다고 아까 물순환국에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 2,000억을 가지고 노후하수관 교체를 하면 데이터상으로 불 보듯이 계속 노후하수관로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3,000억이었을 때 지금 현재 상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3,000억 이상이 되었을 때 개선이 조금씩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불 보듯 뻔한 사항을 가지고, 당연히 정부에 얘기해야죠.  서울시도 다른 예산 더 투입해서라도 해야죠.  지하철 공사는 불가피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번 명일동 사고를 본 위원이 이 결과에 대해서 유심히 지켜볼 겁니다.  분명히 원인규명이 정확히 되어야 된다, 또 노후하수관로 탓 아니면 상수도가 다른 이유로 인해서 물이 상수도가 몇천 톤이 나와서 그렇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은요.
  분명한, 9공구에 지금 현재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자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귀책사유가 상당히 많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해야 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왜 나왔습니까?  그렇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현장, 단순하게 건설뿐만 아니라 지하 공사 현장 이런 데서 안전에 유의하라고 해서, 무엇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법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교묘하게 피해서 결론이 달리난다 이것은 더 이상 서울시에서 두고 보면 안 됩니다.
  철도부장님, 들어가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토목부장 이재혁  사고원인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네, 그것은 분명히 확실하게 상응하는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설업체가 미워서가 아니라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토목부장 이재혁  네, 알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까 물순환안전국인가요?
  그래서 노후관로 이것 어떻게 개선할 겁니까?
○물순환안전국물재생계획과장 전기현  일단 저희는 작년 연희동 사고 이후로 명확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는 30년이 도래한, 30년이 된 관은 조사를 해서 점검해서 정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사고 이후로부터 그런 불안감이 증대가 되어서 저희가 30년 이상이 전체 관 중에 한 60% 정도가 됩니다.  이 관에 대해서 일단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흠제 위원  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당연히 조사는 해야 되고 지금 현재 1년에 노후속도가 계속 늘어나는데 현재 예산이라면 어떤 예산확보방안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도 1,000억씩 부족한데, 그대로 유지하는데.
○물순환안전국물재생계획과장 전기현  그래서 올해부터는 재난안전관리기금 등으로 지원을 받아서 지금 한 1,000억씩 정도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100㎞에서 150㎞ 정도 노후속도를 어느 정도 따라 잡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추가적으로 정부에 요청한 금액과 그다음에 특교나 이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더 확보해서 최종 목표는 200㎞까지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자, 그러면 연간 대략 4,000억 정도 투입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물순환안전국물재생계획과장 전기현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왜냐하면 3,000억 갖고는 그대로 유지예요.  그러면 지금 같은 사고들은 노후관로가 50% 이상인 상태에서 계속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5,000억도 좋고, 이게 소화만 가능하다면 예산을 투입해서 빨리 개선작업을 해서 10년, 15년 가면 모든 관로들이 어느 정도 노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이번 사고로 인해서 답변하는 것에 의존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프로세스를 밟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물재생계획과장 전기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성흠제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말한 김에 (위원장석을 보며) 위원장님, 재난안전실장님, 재난기획관님, 도로기획관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좀 기분 나쁘실 수 있고, 안전기획관님도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실장님은 전공이 건축공학이지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성흠제 위원  이쪽 분야에서 일 안 해보셨지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지하철건설본부에서도 안전업무를 했었고요…….
성흠제 위원  안전업무를 하셨지만 어쨌든 토목 쪽의 전공은 아니시죠?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지하철건설본부 자체가 토목업무가 주였고요 건설본부에서도 근무를 했었고요.
성흠제 위원  재난안전기획관 이성은 기획관님은 전혀 이쪽하고는 무관하시죠?
      (재난안전기획관 고개 끄덕임)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오세훈 서울시장께 공개적으로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의 인사에 있어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보통 이쪽 보면 토목이나 건축 이런 전공들이 많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전공을 그렇게 했고, 하부 단위는 보통 토목전공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는 4급 이상 간부상황을 봤을 때.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몰라도 재난안전실 그다음에 기획관을 소위 얘기해서 행정직으로 대체를 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본인들의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건 분명히 인사에서 이런 안전문제 개선할 때는 필요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원이 인사에 깊이 개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2부시장 산하 소위 얘기해서 기술직에 있어서는 좀 더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보자, 이것이 서로 쌍방향소통이거든요.  밑의 직원들과 리더들과와의 그러면서 조금 더 안전에 더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사전에 기분 나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인신 공격이 아니고 인사에 대한 개선방향 이것도 안전의 한 가지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은 힘들더라도 여러 가지 그런 시간을 가지고 이런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갖고 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1부시장, 2부시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정무부시장이 다르고, 업무하는 것이.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어쨌든 재난안전실에 그런 인사가 가끔씩 자주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공개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께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인사문제 했고,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까 보면 지반관리지도 소위 얘기해서 일부를 해서 대시민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공개 여부를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지반에 대해서 벌써 언론에서 1단계~5단계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울시 내 지반지도가 나돌고 있는 것 보도를 통해서 보셨지요?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해서 공개하셔야 됩니다.  그럴 계획으로 한다고 그래야지 이런 업무보고는 시민들한테 좀 더 다가가지 못하는 행정이에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70%, 80%, 90% 하루아침에 100% 서울시 내의 지하공간지도가 나오겠습니까?
  그 퍼센티지를 높여서 시민 공개를 목적으로 지하도가 되었든 하수관로가 되었든 지하차도가 되었든 교량이 되었든 이런 부분을 그 목적으로 우리가 언제까지 하겠다고 시민들한테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1단계 지반과 소위 얘기해서 노후하수관로 얘기하니까 그런 하수관로에 대한 1단계 지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다음에 지하철 갖다 붙이고 그다음에 지하매설물 뭐 다른 것 갖다붙이고 터널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완벽한 지도는 안 나오기 때문에 적어도 지반지도하고 그다음에 하수관로지도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빨리 나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최대한 지반조사를 빨리 하시고, 그다음에 하수관로는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 데이터가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2개만 붙여놔도 적어도 사고 예방에는 일정부분 기여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실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관리지도를 빠르게 제작해서 공개하도록 노력 더 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공간정보 관련 법령상 테러라든지 기타 문제 있는 것들을 배제하고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것을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탐사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저희들 공동을 발견해서 했었던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해서 빠르게 작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마지막 딱 하나만, 여러 언론사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만 말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언론사에서 비공개로, 그러니까 서울시가 비공개로 한 지반 1단계에서 5단계 지도가 지금 일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성흠제 위원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그 내용이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거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그건 먼저 말씀드리고요.  일단 공개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공개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관리지도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빨리해서 빠르게 관리지도를 시민들한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한테, 저도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조건으로 1단계에서 5단계 지도 자료 제출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일단 그건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부터 5단계로 나눠져 있는 지도는 공개를 못 한다는 게 확고한 입장인가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시민들한테 공개해서 불합리한 정보를 줘서 시민 불안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반에 대한 아니면 지반침하에 관련돼서 조금 더 알 수 있는 내용의 그런 지도가 빨리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갖고 있는 자료라든지 또 필요한 자료들을 더 수합해서 빠르게 제공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러니까 그것도 빨리 작업을 해 주시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언론에서 비슷한 1단계부터 5단계 지도가 돌아다녀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장 강동길  그게 오히려 더 시민들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니까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그러니까 내용이 아니라는 걸 저희가 해명자료를 냈는데, 지금 언론에 돌아다니는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일치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공개를 해서 시민들을 안심시켜야죠.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계속 해명자료하고 설명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면 일치하지 않는데 대략 여쭤볼게요.  80%가 일치하지 않습니까,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상당 부분이 일치하지 않은 걸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이런 부분들 명쾌하게 서울시가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민들은 훨씬 더 불안해하고 있고 그것은 벌써 언론에서 인터넷에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럼 시민들은 그걸 보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대한 명쾌한 입장을 서울시가 이건 아니라고 밝혀 주셔야 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강동길  아무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빨리 만들어서…….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제작해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빨리 공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간으로 말씀드리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필요합니다.
    (「최대한 빨리 부탁드립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장 강동길  오전 지반침하 관련 현안업무보고를 위해서 배석해 주신 도시기반시설본부 이재혁 도시철도토목부장님, 서울아리수본부 김근용 시설부장님, 물순환안전국 전기현 물재생계획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오후에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  남창진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GPR 탐사 검사 지금 5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예산이 많고 해서 지금 기계로 1년에 한 번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번에 강동 같은 그런 사고가 안 날까요?  잡아낼 수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공동이라는 게 발견돼서 그 공동에 의해서 큰 사고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GPR 테스트를 하는 개념이고요.  GPR 테스트 한 번 검사해서 동공이 계속 안 생기고 유효한 기간을 얼마나 볼 건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엑스레이 검사해서 몸의 이상 여부를 한 번 없다고 해서 6개월 후에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건강검진하듯이 GPR 테스트는 일정주기를 가지고 점검해서 공동이 계속 발전되는 거를 저희들이 찾아내서 예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 개념에서 그건 좀 더 연구가 필요하고요.
  저희가 지금 1년에 한 30% 정도 서울시 구간을 하도록 올해 계획을 세웠는데요 지금 장비를 2배 내지 3배를 늘리고 하면 1년 동안에 다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는 지금 있는 장비 중에 차량형장비 3대를 더 추가 매입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검토해서 지금 서울시 구간의 30%에서 60% 정도를 확대할 예정에 있고요.  예산 중에 용역비를 조금 일부 태워서 좀 더 보강이 된다면 1년에 한 번 정도 저희가 점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저는 노파심에서, 예를 들어 검사를 한다면 지금 있는 이 기계로 2m 지하까지 깊이는 3m까지 된다면서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랬을 때 이걸 그냥 매일 한다 그래도 과연 강동 같은 20m, 30m 밑에 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찾아낼 수 있냐 이 말이죠.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저희가 통상 동공이 발생해서 그게 결국은 지반침하로 작동이 되고 그다음에 붕괴까지 가는 메커니즘상 보게 된다면 동공도 상당히 커지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동공이 많이 발생한다고 얘기하는 게 여름에 우기 지나서 7~8월에 많이 생기는 이유는 다음 연도로 해를 넘어갈 수도 있고요.  여름 우기 때 비가 많이 와서 동공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간이 한 달 만에 했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2m 이내는 확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2m 넘는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신기술이라든지 다른 방법 연구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요.  저는 업무보고 2페이지에 땅꺼짐 사고 사망자 등 보상 관련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안타깝게도 지난 3월 24일 발생한 명일동 땅꺼짐 사고로 33세의 한 시민이 사망했습니다.  사망 피해자 지원현황을 보면 영조물 배상책임으로 1억 원, 시민안전보험으로 2,000만 원, 재난관리 구호계정으로 3,500만 원 해서 총 1억 5,500만 원입니다.  달리던 중 도로가 갑자기 꺼진다는 거는 상상도 못 했을 것인데 사망유족에 대한 서울시의 보상금액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도로 쪽 영조물 배상으로 1년간 사망자는 몇 명 정도로 신청되고 있는지, 이걸 봐서 도로 쪽 영조물 배상으로 사망 청구가 없으면 사망 시 계약 보상금을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지금 저희들 공사장에서도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공사장 보험금은 상당히 좀 높게 되어 있는데 일반도로에서 사망하신 분에 대한 영조물 배상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시민안전보험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으로 나갈 수 있는 돈이 너무 적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영조물 배상보험 같은 경우 사건당으로 저희가 지금 지불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굉장히 상한을 시키고요.  최소 사망에 관련돼서는 상한을 많이 올려서 지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보험료를 조정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민 안전을 위해서 시민안전보험을 지금 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조금 더 보상이 가능한 범위를 찾아서 증액을 하는 방법도 같이 연구토록 해서 계약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이런 거는 조례로 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바로 주는 게 아니고 보험 아니면 방법이 없죠?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지금 저희 재난기금으로 나간 게 사망자에 대해서 사망금하고 위로금 이렇게 나가 있는데…….
남창진 위원  2,500만 원 그게 기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그 부분 빼고는 지금 저희들이 보험 처리로만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보험을 확대해서 적정하게 지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창진 위원  그렇죠.  지금 너무너무 억울하고, 단체로 사고가 나면 막 머리띠 메고 이래 하는데 이런 피해자들은 아야 소리도 못 하고 이건 너무 아니다 싶어서 짚어봅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보험을 변경해서 보험금을 좀 더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네, 그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망자에 대해 보험 신청을 접수했다고 하는데 영조물 배상보험 처리 불가유형으로 공사장 안전관리 부주의로 발생된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도 불가유형으로 평가되면 영조물 보상이 어려울 것 같은데 영조물 보험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통상 2개의 보험이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고 한 쪽은 못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공사장 보험으로 처리가 된다면 영조물 보험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조물 보험하고 공사장 보험을 각각 다 받는 구조는 아닌 걸로, 왜냐하면 영조물 자체는 저희들 도로에 관련된 시설이고요.  그다음에 공사장은 지금 원인조사가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예단하기가 어려운데 만일 공사장의 부주의로 인한 그리고 하자로 인한 사망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공사장 보험이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공사장 보험에서 더 나갈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영조물 보상은 안 되고…….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리고 영조물 보상이 되었을 때 또 공사장의 잘못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 영조물 보상뿐이네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남창진 위원  사망보험이 이렇게 적어가지고 되냐 이 말이지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그래서 사망보험 관련해서는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창진 위원  꼭 보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남창진 위원  이번 사고로 한영중ㆍ고등학교, 유치원 등 2,835명의 학생들이 도로 땅꺼짐으로 십여 일 동안 가스가 차단되어 급식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보험에 포함되는지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사실 이 부분은 영조물 보험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요.  공사장이 원인이라면 공사장 보험이 일부 지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고조사 결과가 원인조사랑 해서 결과보고가 나오지 않아서 그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공사장이 안 되면 이런 잘못이 서울시에서 해 주든지 피해자는 어쨌든지 여기에서 받든지 저기에서 받든지 피해보상을 같이 받아야 되는데 공사장에 잘못이 있으면 피해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서울시는 영조물 이것밖에 없으니까 나는 몰라 하는 것 이것은 아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손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저희들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보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많은 부분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공사손해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 같은데 재난안전실이 시민들에게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저희들 유족하고 그다음에 부상당하신 분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보상은 안 되지만 저희들이 안내절차를 잘 안내해서 불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한 가지만 더요.
  5페이지에 보면 지하안전관리 전담부서 조직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하안전과 4개 팀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고를 보면 다른 분야와는 달리 땅속을 잘 아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직 구성에 토질 및 기초기술사와 같은 역량 있는 직원이 포함되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전문가를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뽑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뽑을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영상에 관련된 부분을 탐독하는 전문가를 별도로 채용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차량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운전하고 장비 관리하고 실현하는 분도 필요하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토질 및 기초기술사도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배분해서 인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좀 잘해서 다음에는 이런 큰 사고가 안나게끔 사전 예방이 크잖아요.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  이은림 위원입니다.
  우선 빨리 지하지도를 만들어 달라는 게 저희 위원회에 계신 다수 위원님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하 몇 m 깊이를 시작해서 지하지도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대형 공사장의 준공 필수 서류로 동공조사를 인근 주변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 10m 주변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할까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지금 공사 중에 있는 현장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건축 인허가 조건으로 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공을 해서 지하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그 결과를 지하수위하고 기타 등등을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저번의 명일동 사고를 보면 주유소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꽃집에서도 민원이 들어갔었거든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계측하는 장소마다 틀리다고 하면 그 공사장 주변으로 원을 그려서, 타원을 그려서 모든 부분들을 다 동공조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GPR 테스트를 이용해서 저희가 도로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9호선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특별히 동공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고요.  추가적으로 매달 점검을 해서 점검내용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리홈페이지하고 공사장게시판에 그것을 게시토록 하고요 시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으로 있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일부 공사장 주변에 계측기를 모두 건물마다 설치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계측기를 조금 더 보강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시킬 겁니다.
이은림 위원  계측기뿐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가격이 좀 나가지만 GPR 장비가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그것으로 점검을 하고요.
이은림 위원  준공할 때나 공사 주변에 현대건설이나 롯데건설이나 다수 대기업 건설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기계를 도입해서 권유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건설회사가 장비를 갖고 있지 않고 대부분 별도로 계약을 맺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PR을 저희들이 하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아마 별도 용역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사장 주변에 대해서 충분히 매월 점검을 하겠다는 말씀 아까 드렸었고요.  그건 계속 이행할 것이고, 지금 추가로 주민들이 요구하거나 아니면 안전의 확보를 위해서 좀 더 검토 요청한다면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민 불안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안전점검 그다음에 동공발생 점검, 탐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리고 각 자치구에서 보면 동공조사를 용역을 맡기거나 이런 기계들을 가지고 있는 데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재난기금으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줬으면 좋겠거든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저희들 어쨌든 서울시에 신청되는, 많은 조사 요청이 들어올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위험요소랑 다 따져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고요.  아울러 구청하고 협업을 해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될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에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갖고 확대를 하려고 하는 장비 외에도 아마 수요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공사장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구청마다 여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신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일부를 저희가 안전관리비 형식으로 구청에 내려주는 방법도 같이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용역비보다는 이 장비 보유가 훨씬 더 실용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그런데 장비 비용이, 장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람도 같이 가야 됩니다.
이은림 위원  재난기금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늘막이나 다른 부분도 있지요, 폭염 대비 이런 부분들보다 시급한 게 동공조사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장비를 저희가 지원하거나 구입 비용을 만약에 구청에 내려준다면 운영비는 구청에서 담당을 해야 되거든요.
이은림 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서 한다고 하면, 치수과에서 한다고 하면 구청에서 원하는 부서에서 가서 조사를 직접 하면 되잖아요?  그건 핸디형 GPR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렇게 되면 2차 검사를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거고…….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예산 배정이 충분히 검토가 되면 적극적으로 구청에 아마, 배정을 받아서 구입을 해서 운영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만의 책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도 같이 도와줘야지만 이 부분들을 찾을 수 있는 것이지, 이 모든 것을 다 서울시보고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그래서 저희가 18개 자치구에서는 용역을 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한 것인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직접 장비를 구매해서 운영하는 게 적정한 것인지 그것은 구청마다 의견수렴을 해서 바람직한 방법을 좀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저희가 되어 있는 차량형이나 전동형이나 핸들형을 각 자치구에 어떤 식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을 각 자치구를 불러서라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거든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기본적으로 보여드리고요.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18개 구청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는 시스템도 GPR 이 부분이랑 똑같은 것인가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그것을 용역을 주고 있는 거죠.
이은림 위원  그러면 용역을 별도로 해서…….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별도로 그 결과를 받아서 바로 현장에 동공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장비를 갖고 있는 용역사를 계약을 맺어서 활용하는 게 더 바람직한 건지 그건 아마 자치구별로 여건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치구 의견을 수렴해서 바람직한 방법을…….
이은림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실에서는 지금 용역을 주지 않고 직접 하고 있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저희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용역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아니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있고요 그 양이 워낙 많아서 일부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전체 조사 범위 중에 한 60%는 용역으로 처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40% 정도는 직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나 25개 자치구가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효용성을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따져보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지금 봉양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해서 검토하다 보니까 저희 구로구도 3개소가 있네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저희 자료가 여러 개인데 어떤…….
박칠성 위원  고위험 땅꺼짐.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8개 자치구.
박칠성 위원  네, 3개소인데 이 부분을 상세하게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구청에서 저희한테 올라온 자료인데요…….
박칠성 위원  서울시에서도 조사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같이?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조사한 거요?
박칠성 위원  그냥 올라온 것이고?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이건 구청에서 저희한테 건의한 자료입니다.
박칠성 위원  건의한 자료만 한 거죠?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그 집계낸 것입니다.
박칠성 위원  그 집계된 것 상세한 것을 나한테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상세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네, 확인해서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GPR 특별점검 대상 확대 실시에서 보면 자치구 선정 요청해서 8개 자치구만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보고 계신 그 자치구…….
박칠성 위원  네, 8개인데 이 8개 자치구가 어디 어디 어디인지…….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지금 그 자료를 보시면 강남구, 구로구, 광진구, 금천구, 노원구, 마포구, 성동구, 종로구입니다.  이 자치구는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자치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지반침하가 생길 만한 위치를 다 정해서 점검했고요.
  아까 박성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중에 광진구가 22개로 가장 많은데 여기 보면 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100m구간, 70m구간까지 다 열거를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광진구는 진짜 일을 열심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17개 자치구는 사실 저희한테 없다고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그래서 나머지 17개 자치구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일단 먼저 판단을 했습니다.
박칠성 위원  본 위원도 잠깐 우리 구로구도 상황이 세 군데라고 했는데 사실 구로1동, 고척동 그 정도까지는 알거든요.  진작부터 민원은 들어왔었거든요.  땅이 가라앉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본 위원은 상세하게 알고 싶은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저희들 추가자료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자료 관련해서 8개 구가 회신했고 나머지는 없음으로 공문이 온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없음으로 왔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없음으로 온 게 보면 강동구는 아예 지금 보면 자료가 오간 내역이 없는 것 같고, 이번에 사고가 난 강동구는 아예 오간 내역이 없는 듯하고 또 하나는 없음이라고 하는 게 그분들이 조사를 해서 진짜 없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하고 없음으로 공문을 보낸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하나하나 열거해서 저희들이 꼭 찍어서 질문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용은 확인이 안 됐고요.
○위원장 강동길  예를 들면 성북구 같은 경우 지금 거기 지반침하 유발 가능 정보의 노후상하수도 관로 정보, 상습 침수구역, 굴착공사 정보 등 이렇게 해서 종합해서 하라고 했는데, 성북구는 지금 동북선이 한창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가…….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62.5%로 서울시 25개 구 가운데 20위예요.  그런데 없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저희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위원장 강동길  이것은 뭔가 서울시가 자치구에 대한 지도감독이 제대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아까 이은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하고 저희하고 지반에 관련돼서 그다음에 공동에 관련돼서 별도로 회의를 해서 바람직한 관리방법 그리고 구청과 시청의 역할 그다음에 용역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한 건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사장 주변을 어떻게 점검해서 어떻게 시민들한테 알려줄 건지 이 부분을 별도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심을 가졌던 것보다 더 확실하게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특히 도로 관리에 관한 부분은 지금 공무원들도 다 순환 근무하고 있잖아요, 서울시하고 다 왔다 갔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위원장 강동길  근데 저는 이게 없음이라는 게 이해가 잘 안 가요.  없음이 어떻게 나왔는지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저희가 그건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직접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저희가 구청별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아니, 여기 보면 노후하수관로 정도가 62.5%로 20위 권이고, 동북선 경전철이 지금 계속해서 어마어마하게 공사를 진행 중인데 진짜로 검사를 해서 없는 건지…….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저희가 구청별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이 부분 없음이라고 제출한 데 대해서는 서울시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자치구하고 어떻게 협의해 나가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것을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봉양순 위원님.
봉양순 위원  봉양순입니다.
  자료 받은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요청한 서울시 자치구 공문 요청한 거 수발신내역 일체를 달라고 그랬는데 국토부에서 내려온 관련 공문은 없어요?  그 공문을 또 주셔야지 이것만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떠한 내용으로 내려왔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것 주시고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공문 드리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다음에 지반침하 정밀조사결과가 있는데 지금 보면 17개 구예요, 양천구 빼면.  양천구는 총 내용이 아무것도 없고 자료에 보면…….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2023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2개년 동안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봉양순 위원  조사한 내용인데 양천구는 여기에 왜 올라갔어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숫자가…….
봉양순 위원  양천구는 아무런 조사내용이,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데…….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정밀조사대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숫자를 0으로 써야 되는데…….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9개, 10개 자치구야 제외돼서 어떤 이유로 여기가 포함이 안 돼 있는지 아니면 예전에 기실시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나머지 9개 구는 그렇고 양천구를 제외한 17개 구는 어쨌든 완료된 데도 있고 아예, 그러면 조사를 했는데 완료 표시가 안 돼 있는 거는 뭐예요?  여기는 무슨 내용인가요?  공백으로 되어 있는데…….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여기는 완료가…….
  (관계공무원에게) 0인 거죠?
봉양순 위원  공란으로 돼 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지금 조사한 내용이…….
봉양순 위원  관악구, 마포, 서초, 용산, 구로구, 영등포, 서대문 여기에 대해서, 아 영등포, 서대문 빼고 나머지 공란으로 돼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고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물재생계획과에서 자료를 제출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다음에 이건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란된 부분이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봉양순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에서 요청하는 공문이든 어떠한 내용이 내려갔을 때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세요.  예를 들어서 불성실하거나 서울시에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합리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의 경우에 성북구에서, 노원구에서 서울시에서 요청한 자료 바로바로 했다 그러면 보도가 한 번 나갔잖아요.  노원구에도 두 군데가 나왔어, 그러면 열심히 한 데는 마치, 노원구는 이런 게 있어, 불합리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합리하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즉각 즉각 답변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게 맞는다고 봐요, 그럴지라도.  그랬을 경우에 나중에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든 뭘 하든 인센티브를 주고 페널티를 주는 게 맞는다고 봐요.  그래야 각자 자치구에서도 열심히 하죠.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시하고 공조를 해서 풀어가고 국가하고 공조를 해서 풀어가야 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인센티브 하고요 좀 불성실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가하는 것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해 주세요.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간단하게 말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오늘 지금 상임위 열리는 이 순간에 보도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깊은 땅꺼짐에 안 먹히는 얕은 서울시 대책” 물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언론이 자꾸 이렇게 해서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서울시가 시장님하고 회의라든지 또 최근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금 지반침하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한 거를 이렇게 다 공포를 하셨는데 그런 공포 내용을 보고 언론이나 시민들이 아 이거 만족스럽지 못하다 다시 말해서 이 GPR 탐사 기능을 강화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가 지금 낮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대책의 중심이 GPR 탐사 강화 그다음에 노후상하수관로 정비 이런 게 지금 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부족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오늘 우리 상임위 끝난 이후에 좀 더, 우리가 오늘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눴잖아요.  그런 걸 종합해서 다시 한번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지금 말씀 주신 내용 충분히 저희가 더 고민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사장에 관련돼서 조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깊은 동공 그다음에 2m 이상의 동공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공사장과 관련돼서 대형 사고들이 많이 났기 때문에 대형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어떻게 해서 그다음에 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그다음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까지 같이 연구를 해서 좀 더 좋은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문제는 깊이, 지금 2m 가지고는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서울시의 GPR 장비 작년에 두 대 10억 들여서 했지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장비가 일곱 대란 말이에요.  그렇죠, 일곱 대.  그다음에 인력도 작년에 3명 보충했습니다, 전문직을.  현재로 볼 때는 장비가 늘어나면 인력도 늘어나야 될 텐데…….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지금 서울시가 그 정도면 지자체별로 GPR 특수장비라든지 전문인력이 어떻게 갖춰져 있는지 혹시 데이터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8개 자치구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장비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가 있다면 고용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게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용역을 줘서 결과물을 받아내는데 비용이 조금 더 드는 게 바람직한 건지 이거는 아마 자치구별로 조금씩 의견이 다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공이 굉장히 많은 자치구도 있거든요.  그러면 즉각적인 서비스를 해 주기 위해서는 아마 직접 장비 엔드 사람까지를 보유하고자 하는 거고요.  또 일부는 그냥 용역만 줘서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데는 용역을 운영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하는 게 40%로, 60% 정도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합리적인 운영방법을 좀 더 강구토록 할 예정에 있고요.  저희 지금 부족한 인력이나 장비는 보강을 해서 1년에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요소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5년에 한 번 도는 거를 2년 이내에 아니면 1년 이내에 한 번을 하는 걸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어쨌든 지금 대책이 부족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거기에 나름대로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깊이가 문제니까, 10m, 20m 깊이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적용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빨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캐치를 해서 대책에 그 사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만 이 깊이에 대해서는 이런 기술을 통해서 한다면 안심이 되겠다 이런 부분이 적용되지 않나 싶습니다.  좀 더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예요?
봉양순 위원  아니, 질의는 아니고요.  조금 전에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181개 도로 지반침하 안전지도 요청을 했었는데 그거는 자료가 빠졌네요.  다음에 정밀조사결과 공란으로 돼 있는 거랑 같이, 설명 오실 때 같이 가져오세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2326)(송도호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춘곤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성흠제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계속)
4.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2353)(이상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송경택ㆍ신동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채수지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계속)
(15시 12분)

○위원장 강동길  다음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452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326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353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일괄 상정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지난 328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 당시 상정하여 심사한 후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실시한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452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326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353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은림 위원님께서는 대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  이은림 위원입니다.
  송도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26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상욱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53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52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 중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의안번호 제2326호, 제2353호 및 제2452호 각각의 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들 세 조례안을 병합하여 별지와 같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하면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과 더불어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토록 규정하는 한편,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는 상설위원회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행정2부시장을 단독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임명직인 재난안전실장과 위촉직 위원 중 호선에 의한 사람으로 구성한 2인 공동부위원장 체제로 하여 15명 이내에서 성별을 고려해 구성토록 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내용으로 통합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 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이은림 위원님의 대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은림 위원님의 대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동길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2326)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2353)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춘선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5시 15분)

○위원장 강동길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513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동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용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남창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513번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목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의 정의를 현행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2024년도 12월 특별법 개정으로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기존 1종시설물에서 준공 후 30년이 경과되고 안전등급이 일정등급 이하인 2ㆍ3종시설물까지 확대됨에 따라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3종시설물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지정,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한 조례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길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513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봉양순ㆍ서상열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원형ㆍ이희원ㆍ정준호ㆍ정지웅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5시 18분)

○위원장 강동길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2562호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동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용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최민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562번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의 정보확인 등을 위해 시설물 내ㆍ외부에 게시하고 있는 운영자 증명서를 시설물 내부에만 게시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운영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는 외부 게시 규정을 삭제하여 운영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길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2562호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길 의원 대표발의)(강동길ㆍ김동욱ㆍ김용호ㆍ김혜지ㆍ남창진ㆍ박성연ㆍ박칠성ㆍ봉양순ㆍ성흠제ㆍ이은림ㆍ최민규 의원 발의, 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민병주ㆍ박석ㆍ박승진ㆍ서상열ㆍ서준오ㆍ송도호ㆍ송재혁ㆍ왕정순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용균ㆍ이원형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찬성)
(15시 20분)

○위원장 강동길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2589호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동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589호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3월 31일 강동길 위원장님과 도시안전건설위원님 모두 공동발의로 발의가 되어서 4월 2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서울시내 지하개발 주변 현장에서 대형 땅꺼짐 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의 공사가 시행되는 동안 굴착영향범위 이내에서 지반이나 시설물의 중대한 변형이 발견되거나 이와 관련한 신고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일시적인 공사중지 또는 주변 도로의 교통통제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속히 조치하거나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토록 하려는 것으로 굴착영향범위의 정의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에서 설정한 지하개발의 영향을 받는 인근지역의 범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서울시 지반침하 발생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서울시 지하안전관리 제도 및 현황입니다.
  안전한 지하개발과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2018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서울시는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법 제14조 및 법 제23조에 따라 사업시행이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이 예상되는 주변지역에 대해 착공 전 지하안전평가를 통해 지하안전확보방안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중에는 착공후지하안전조사로 매월 시공현황 및 계측결과를 분석한 월간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지반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면서 지반침하 발생 시에는 지반침하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라 신속한 현장 대응과 원인조사 및 복구를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울시의 지하안전관리에도 불구하고 지반침하 사고로 인명피해 등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계기로 2024년 9월 서울시는 30년 이상된 노후상하수관로를 정비하고 굴착 공사장에 대한 GPR 탐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반침하 사전 예방을 위한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고, 최근 명일동 땅꺼짐 사고와 광명 신안산선 공사장 지하 붕괴사고가 발생하면서 지난 4월 13일에는 대규모 지하굴착 공사장 지반침하 안전관리 강화 특별대책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이처럼 지하개발 공사장 주변의 굴착영향범위 내에서는 대형 땅꺼짐 사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사전에 인명피해와 같은 심각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반침하와 연관된 이상징후가 발견되거나 신고 또는 민원이 제기될 때 보다 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먼저 안 제2조제8호는 굴착영향범위를 법 제14조 및 법 제23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에서 설정한 지하개발의 영향을 받는 인근지역의 범위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지하개발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실시하는 지하안전평가 과정에서 각 사업 현장의 지반 조건과 굴착깊이 등을 고려하여 실시된 지반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지하개발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 설정되는데 본 개정안은 이를 굴착영향범위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명확한 범위가 설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신설은 지하개발이 시행되는 동안 굴착영향범위 내에서 지반이나 시설물의 변형이 발견되거나 신고ㆍ민원이 접수된 경우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시 공사중지 또는 도로 교통통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반이나 시설물의 중대한 변형 판단기준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면서 공사 중지 또는 도로의 교통통제를 한 경우 관계 전문가와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사 또는 통행 재개 여부를 결정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노후상하수관로를 집중 정비하고 공동조사를 강화하면서 지하개발 중에는 지하안전평가에서 수립한 지하안전확보방안에 따라 계측기를 설치ㆍ관리하고 지반침하 취약구간 보강 및 차수방안 등 현장 안전관리 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지하개발 공사장 인근에서 연이어 대형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전조증상 등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 조치가 뒤따르지 못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이에 안 제12조제4항은 지반이나 시설물의 중대한 변형에 대한 신고나 민원이 접수되면 이를 전조증상의 일종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즉시 현장을 확인하여 일시적인 공사중지 또는 주변 도로의 교통통제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신속한 조치 또는 관계기관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2조제5항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한 지반이나 시설물의 중대한 변형의 판단기준은 계측기 관리 기준 외에도 균열의 폭 및 길이, 지표면의 처짐 정도, 건물의 기울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범위를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이를 위해 중대한 변형의 판단기준에 관한 기술적 검토와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통해 지반침하의 전조증상을 빠르게 식별할 수 있는 단순하면서도 실용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다만 지반침하와 무관한 고질적인 민원 등에 따라 공사가 불필요하게 중단되거나 교통이 통제되는 등 시민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역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판단기준 설정에 주의가 당부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제6항은 중대한 변형이 확인되어 공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거나 주변 도로의 교통을 일시적으로 통제한 경우 이를 해제하기 위한 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관계 전문가와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사 또는 통행 재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사고 예방은 물론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4월 14일에 지반침하와 관련하여 사고 징후에 대한 시민 신고부터 접수ㆍ조치까지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한 신속 현장 점검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하고 구청, 경찰서 등과 사전 협력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만큼 본 개정안은 그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도 시의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동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용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강동길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589번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목적은 최근 서울 관내 도로의 지하개발 현장 주변에서 대형 땅꺼짐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지하개발이 시행되는 동안 굴착영향범위 내에서 지반이나 시설물의 중대한 변형이 발견되거나 이와 관련된 신고 또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현장을 확인하고 일시적인 공사중지 또는 주변 도로의 교통통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관련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기존 법령과 개정조례안이 상이한 부분을 통일하여 지하개발에 대한 안전대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고 발생 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정조례안의 일부 내용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제2조제8호의 “인근지역”을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지하안전관리업무지침에서 정한 지하안전평가서의 “대상지역”으로 용어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개정안 제12조제4항의 굴착영향범위 내에서 “지반이나 시설물의 중대한 변형이 발견되거나 이와 관련한 신고 또는 민원이 접수된 경우”를 “지하안전평가서 계측관리 기준 중 ‘3차 관리기준(위험)’ 이상에 해당하는 지반이나 시설물의 변형과 관련된 신고ㆍ민원이 접수된 경우”로 일부 수정하여 공사중지 또는 주변 도로의 교통통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고ㆍ민원에 대한 “즉시 현장 확인” 규정은 발주처 및 공사 관계자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체없이 현장 확인”으로 수정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제안드립니다.
  끝으로 개정안 제12조제5항의 지반이나 시설물의 중대한 변형의 판단기준은 수정조례안 제12조제4항에서 “지하안전평가서 계측관리 기준 중 ‘3차 관리기준(위험)’ 이상”으로 정함에 따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성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표 발의자이신 강동길 위원님의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 다만 용어의 의미에 대해 해석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명확히 하는 측면에서 안 제12조제4항의 신고ㆍ민원에 대한 현장확인과 관련하여 ‘즉시’를 ‘지체없이’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박성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박성연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동길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성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강동길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강동길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이성배ㆍ이원형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15시 51분)

○위원장 강동길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2614호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동길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용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문성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614번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잔디 관리 실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서울월드컵경기장 등 대행사업 시설물들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에게 체육시설 등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길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시설공단 이용노 문화체육본부장 나오셨나요?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이용노  서울시설공단 문화체육본부장 이용노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언론에서 많이 논의되었던 상암구장 그 부분은 지금 다 개선이 됐나요?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이용노  지금 현재는 다 개선이 돼서요 3월 29일과 지난주의 경기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잔디에 대한 호평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어찌 됐든 이 조례가 나오게 된 배경이 아마 거기에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이용노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33℃ 이상의 날씨가 한 27일 그리고 열대야가 한 40일, 폭염이 한 47일 이렇게 예기치 못한 날씨가 있다 보니까 저게 지금 한지형잔디거든요.  캔터키블루그라스라고 그래서 이게 14℃에서 25℃를 넘으면 잔디 생육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잔디 뿌리가 녹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 상태에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잔디가 많이 안 좋아졌고 금년도 초에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는데 3월에 사실은 프로축구 경기를 하게 됐는데 금년도에는 국제경기를 앞두고 있어요, 여름에.  그러다 보니까 근 한 달가량 2월 22일로 당겨서 하다 보니까 금년도 2월부터 3월 초까지는 상당히 날씨가 추웠습니다.  이 상태에서 축구를 하다 보니까 잔디가 또 안 좋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운동장 관리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들, 축구 팬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죄송한 마음입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해서 이런 상태가 안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네, 좀 더 세심하게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이용노  네.
○위원장 강동길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2614호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동길  배석해 주신 서울시설공단 이용노 문화체육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9. 2025년도 1분기 재난안전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5시 55분)

○위원장 강동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1분기 재난안전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서는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병용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2025년도 1분기 재난안전실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1분기 재난안전실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총 3건, 566억 1,500만 원으로 모두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판결금을 지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결정에 따른 판결금입니다.
  양재 파이시티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종전 소유자로부터 서초구 양재동 토지 5필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고 도로를 개설하였으나 현재 소유자가 토지 무단점유 및 사용을 주장하며 우리 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1심은 원고 일부승소, 2심은 서울시 승소, 3심은 파기환송되어 다시 2심 진행 중으로 판결금 지급 지연에 따른 불필요한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해 404억 9,000만 원을 예비비로 지급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공사대금 청구 소송 결정에 따른 판결금입니다.
  율곡로 창경궁 앞 도로구조개선 공사기간 연장에 관하여 시공자인 원고가 책임 없음을 사유로 공사비 지급을 청구한 소송에서 시가 일부 패소함에 따라 공사대금 5억 8,900만 원을 예비비로 지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변상금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결정에 따른 판결금입니다.
  서울지방우정청이 우리 시가 정당한 권원 없이 소관 토지에 시도를 개설하였다며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이에 우리 시가 해당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1심에서 일부승소하였으나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소송 진행 중에도 연체가산금이 계속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변상금과 누적 연체금 등 총 155억 3,600만 원을 예비비로 지급하였습니다.
  이 소송들은 예산 편성 당시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고 판결과 동시에 판결금 및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예비비 사용요건인 불가측성과 시급성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획조정실로부터 566억 1,500만 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아 사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1분기 예비비 사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5년 1분기 재난안전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동길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한병용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전 10시 30분에 물순환안전국, 건설기술정책관, 소방재난본부 소관 안건 처리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길  김용호  박칠성  김동욱
  남창진  박성연  이은림  최민규
  봉양순  성흠제
○청가위원
  김혜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    한병용
    재난안전기획관    이성은
    도로기획관    오대중
    재난안전정책과장    김현중
    재난상황관리과장    이은규
    재난안전예방과장    정형철
    중대재해예방과장    송영희
    도로계획과장    최연호
    도로관리과장    박영서
    보행환경개선과장    송동욱
    도로시설과장    고영준
    교량안전과장    김동철
    북부도로사업소장    김만호
○기타참석자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장    이재혁
  서울아리수본부
    시설부장    김근용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장    전기현
  서울시설공단
    문화체육본부장    이용노
○속기사
  최미자  장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