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4월 23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의회 노후하수도 정비를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2.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5년도 1분기 물순환안전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4. 물재생센터 민간투자사업 주요 사업내용 보고
5.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의회 노후하수도 정비를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도시안전건설위원장 제출)
2.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성연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송재혁ㆍ왕정순ㆍ이원형ㆍ정준호ㆍ최민규 의원 찬성)
3. 2025년도 1분기 물순환안전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4. 물재생센터 민간투자사업 주요 사업내용 보고
5.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지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봉양순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길 의원 발의)(강석주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도호ㆍ송재혁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환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춘선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경택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이희원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최민규ㆍ최재란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양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인제ㆍ김재진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준오ㆍ송도호ㆍ송재혁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현기ㆍ민병주ㆍ서준오ㆍ송도호ㆍ왕정순ㆍ우형찬ㆍ이영실ㆍ이용균ㆍ전병주ㆍ최재란 의원 찬성)

(10시 29분 개의)

○위원장 강동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안전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고민하고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성국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4월이 지나가고 우기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와 같은 게릴라성 폭우가 갈수록 빈번해지고 그 강도 역시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우리 위원회는 서울시 수방안전대책을 사전 점검하고자 신월 빗물배수저류시설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물순환안전국에서는 선제적 재난 예ㆍ경보시스템을 강화하고 위험지역 사전점검 및 정비 등 예방 중심의 재해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년 업무보고한 바와 같이 올해 계획 중인 노후하수관로 정비 확대, 물재생센터 현대화 추진 및 하수 악취관리 등 주요 사업이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성국 물순환안전국장 나오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안녕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추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중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33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는 2025년 풍수해에 대비하여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17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신월 대심도빗물터널 현장을 방문해 주신 데에 대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 주요 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물순환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홍봉 수변감성도시과장입니다.
  류춘광 치수안전과장입니다.
  전기현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어용선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김윤수 중랑물재생센터소장입니다.
  김종희 난지물재생센터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간략하게 회의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순환안전국 소관 안건을 처리한 후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소방재난본부 소관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회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노후하수도 정비를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도시안전건설위원장 제출)
(10시 35분)

○위원장 강동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노후하수도 정비를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취지 및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건수는 85건이며 이 중 38건이 노후하수관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30년 이상 된 노후하수관로가 전체 하수관로의 55.5%를 차지하고 있어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며 서울시 관내 물재생센터의 노후화도 심각합니다.  강화된 수처리기준 충족을 위해서 시설 개선 및 현대화를 추진 중에 있는 상황으로 2030년까지 약 6조 2,19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서울시는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소요예산은 지금의 열악한 하수도계정을 고려할 때 기약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안정적인 국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만 법정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의 별표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을 개정하여 서울시 하수도 정비사업을 법정 국고보조사업 대상으로 전환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은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노후하수도 정비를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유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 노후하수도 정비를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노후하수도 정비를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성연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송재혁ㆍ왕정순ㆍ이원형ㆍ정준호ㆍ최민규 의원 찬성)
(10시 37분)

○위원장 강동길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626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동길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626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3월 31일 성흠제 위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4월 2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 부분입니다.
  본 개정안은 최근 서울시 관내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하수관로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이를 반영한 중장기 정비계획의 수립, 하수관로 사고 발생 시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명문화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예방 중심의 유지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서울시 관내 지반침하 및 노후하수관로 현황입니다.
  이 현황자료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개정안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6조의3제1항은 노후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최근 지반침하 등의 안전사고가 빈번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법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 시의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여기서 개정안의 실태조사는 현행 하수도법 제20조에 따라 5년마다 하수시설 전반의 성능ㆍ운영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술진단과는 별개의 조사로 이해되는데 법 제20조의 기술진단이 하수관로 내의 유량이나 수질조사와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하수관로 연결상태 진단 등 하수관로 전반에 대한 성능 위주의 평가라 한다면 본 개정안의 실태조사는 도로의 지반침하를 유발하는 하수관로의 누수 및 지하수 유입의 주된 원인이 되는 균열, 파손, 이음부 탈락 등을 CCTV를 이용하여 내부 조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에 의하면 기술진단에서의 현상진단을 위한 하수관로 내부조사는 조사물량을 20% 이상으로 하는 표본조사 방식의 CCTV 조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80%라는 내부조사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본 개정안의 실태조사가 현행 기술진단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안 제6조의3제1항의 경우 조문 내용상 지반침하의 원인을 노후하수관로로 지칭하면서도 실태조사 대상은 서울시 전역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만일 서울시 전역의 하수관로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위한 연간 조사물량이 1만 866㎞에 달하게 되고 이는 서울시의 현 하수도 재정 및 정비 속도 등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즉, 하수관로 CCTV 조사 기준 단가가 1㎞당 약 730만 원으로 관내 전체 하수관로에 대해 조사할 경우 연간 약 793억 2,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고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노후하수관로 정비 속도가 매년 약 200㎞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살펴보아도 관내 전체 하수관로를 매년 단위로 일괄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큽니다.  더욱이 서울시는 2030년까지 하수관거 시설 개선을 위해서 매년 약 4,0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하고 있고 매년 약 150㎞의 신규 노후하수관로가 편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안 제6조의3제1항의 실태조사 대상을 ‘설치 후 30년이 경과한 노후하수관로’로 명확히 정의하면서 실태조사 주기를 매년이 아닌 시장이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현실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같은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장기 정비계획의 경우도 법 제5조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서로 연계되도록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한 정비계획으로 수정하는 것이 상위법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입니다.
  9쪽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의3제2항은 시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우선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선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는 사항은 제1항의 정비계획에 필수적으로 포함될 내용이기 때문에 제2항에서 굳이 중복하여 기술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인바 시장에게 제1항의 정비계획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0쪽입니다.
  그리고 안 제6조의3제3항은 중장기 계획의 주요 내용과 우선 정비 대상 지역을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그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 다만 공개 대상을 우선 정비 대상 지역으로 국한하기보다는 정비계획 전체를 공개대상으로 하는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제3항은 노후하수관로의 구조적 안정성 평가를 위한 정기적인 안전진단과 그 결과에 따른 보수ㆍ보강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조적 안전성 평가를 위한 정기적인 안전진단’이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와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하수도 분야 적용 대상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즉 물재생시설로 국한하여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관로는 시설물안전법상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아니며, 대신에 법 제20조에 따른 5년 단위의 기술진단 대상에 해당되고,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의해 기술진단을 한 후 필요하면 정밀진단을 시행토록 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7조제3항을 신설할 경우 상위법과의 충돌이 예상되고 더욱이 하수관로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평가는 원형관로가 아닌 철근콘크리트 구조체인 사각형거에 국한하여 필요시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하천변 등에 주로 매설된 사각형거와 달리 대다수 도로 지하에 매설된 노후 원형관로에 의무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며 원형관로의 경우 CCTV 조사 등을 통해 균열이나 천공, 이음부 탈락, 변형 등의 구조적 문제가 발견될 경우 바로 교체 또는 보수ㆍ보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구조 안전성 평가 추가 비용 대비 실익이 크지 않다 하겠습니다.
  한편 안 제7조제3항이 위치한 현행 제7조는 하수관로의 준설 및 청소 등 일상 유지관리 활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문 내용 측면에서도 안 제7조제3항이 위치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와 더불어 안 제7조제4항은 하수관로 사고 발생 시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시민 대상 정보공개를 규정하고 있으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은 안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 그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여겨지고 또한 안 제6조의3제3항에서 시민에게 공개토록 하고 있는바 하수관로 측면에서만 살펴보면 이 역시 별도 조항으로까지 신설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하수관로에 대한 지반침하 사고의 경우 그 원인조사를 도로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만일 안 제7조제4항을 별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본 조례가 아닌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부합한다 할 것이며 현행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서도 이미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안 제7조제3항과 제4항의 신설은 상기에서 기술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삭제하는 것이 상위법이나 타 조례와의 정합성 그리고 행정 일관성, 현실성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동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국 물순환안전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성흠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626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6조의3, 제7조제3항, 제4항의 신설은 노후하수관로 관리계획 수립, 안전진단과 원인조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시민에게 정보공개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최근 잇따른 지반침하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어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동 개정조례안 제6조의3제1항 노후하수관로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노후하수관로의 정의를 추가하고 중장기 정비계획의 정책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 조항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으로, 서울시 전역 실태조사는 시 재정 및 정비속도를 고려 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노후하수관로로 수정의결 요청드립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7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조적 안정성 평가를 위한 정기적인 안전진단은 이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그 대상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하수관로의 경우에도 CCTV 조사 등을 통해 구조적 문제가 발견될 경우 교체하는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안전성 평가를 별도로 실시하는 것은 추가비용 대비 실익이 낮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제7조제4항에 대해서도 하수관로 사고발생 시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으로 본 조례가 아닌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길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칠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  박칠성 위원입니다.
  성흠제 위원님이 발의한 안건번호 제2626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 중 심도 있는 논의 결과 개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안 제6조의3제1항의 경우 실태조사가 현행 법정 기술진단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그 대상이 서울시 전역의 전체 하수관로로 할 경우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 물량이 1만 866㎞에 달하여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태조사 대상을 30년 이상 노후하수관로로 명확히 하면서 조사 주기를 시장의 권한에 맡기고 중장기 정비계획의 경우 하수도법 제5조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서로 연계되도록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한 정비계획으로 수정하는 한편 안 제6조의3제2항의 우선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는 사항은 정비계획에 포함될 내용인바 제1항의 정비계획으로 포괄하여 규정하고, 같은 측면에서 안 제6조3제3항에서도 공개대상을 우선정비대상지역으로 국한하기보다는 정비계획 전체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안 제7조3항의 정기적인 안전진단은 하수도법 제20조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의한 정밀진단과 충돌되는 문제가 있고, 제4항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은 정비계획이 이를 대변한다 할 것인바 조례체계상 삭제하는 것으로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박칠성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박칠성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수정동의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동길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칠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성흠제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성흠제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5년도 1분기 물순환안전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0시 51분)

○위원장 강동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1분기 물순환안전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서는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성국 물순환안전국장 나오셔서 2025년도 1분기 물순환안전국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물순환안전국 2025년도 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1건으로 소송판결금 집행을 위하여 39억 7,2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 세곡2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서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56-2 외 5필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해당 토지가 무상귀속이 된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여 2023년 12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은 2024년 11월 서울시가 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소송판결금 39억 7,200만 원을 납부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비비 예산을 통해 소송 판결금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집행하게 된 점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5년도 1분기 물순환안전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동길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4. 물재생센터 민간투자사업 주요 사업내용 보고
(10시 53분)

○위원장 강동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물재생센터 민간투자사업 주요 사업내용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물재생센터 민간투자사업 주요 사업내용 보고의 건은 사업계획, 이전 위치 등 제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가 불가하여 물순환안전국에서 비공개회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54분 비공개회의 개시)

(10시 59분 비공개회의 종료)

○위원장 강동길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전환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정성국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순환안전국 소관 회의를 마치기 전에 금일 회의에 업무보고가 없는 관계로 물순환안전국에 대한 당부나 요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자리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10분부터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승원 건설기술정책관 나오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존경하는 강동길 부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과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서울시 건설행정과 시민 안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시생활의 기본 중 하나인 안전한 일상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건설기술정책관은 건설의 기본에 충실하여 안전중심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기록관리 확산과 숙련 기능공 배치 강화, 해체공사 감리 개선, 민간공사장 및 건축물 안전점검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의 기후위기와 기술혁신에 대응하는 2040 서울 미래 인프라플랜을 인프라 전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종합 수립하고 기반시설 관리계획과 사후평가시스템을 연계하여 서울시 인프라 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스마트건설로의 전환을 위하여 BIM 설계를 의무화하고 스마트기술을 적용한 시공, 유지관리 등을 통해 생산성과 안전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서울형 스마트건설생태계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직접시공 제도를 업계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 하도급 부조리 근절, 극한기후 안심수당 등을 통해 건설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산업구조를 동시에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설환경 조성을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건설기술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환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홍현탁 건설혁신담당관입니다.
  최훈 지역건축안전센터장입니다.
  심형보 품질시험소장입니다.
  이상 건설기술정책관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길  건설기술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지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봉양순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1시 13분)

○위원장 강동길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515호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동길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건설기술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김혜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515번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 개정에 따라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자 등이 건설공사의 품질검사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을 활용하고 품질검사가 완료되면 7일 이내에 정보망에 등록하도록 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대한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관련 법령 개정된 내용을 본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건설기술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515호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길 의원 발의)(강석주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도호ㆍ송재혁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환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11시 16분)

○위원장 강동길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2580호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동길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건설기술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강동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580번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는 현행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른 방재신기술이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인용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신기술 명칭 및 근거 조문 변경내용을 본 조례에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2580호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춘선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경택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이희원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18분)

○위원장 강동길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2606호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동길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건설기술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김용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606번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는 2025년 1월 1일 자로 우리 시 기반시설 총괄관리 업무가 기존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정책과에서 건설기술정책관 기술심사담당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소관부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기반시설관리위원회 구성을 현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2606호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동길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승원 건설기술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회의를 마치기 전에 금일 회의에 업무보고가 없는 관계로 건설기술정책관실에 당부나 요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건설기술정책관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안건 처리를 마치고 잠시 정회한 후 14시부터 소방재난본부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권혁민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3월 부임하신 권혁민 소방재난본부장님, 위원회를 대표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서울소방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영남지역 대형산불로 70명이 넘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대형 산불이 한번 발생하면 우리의 일상, 생태계 복구 등 완전한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예방 중심의 정책과 신속한 대응체계 강화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석간부 소개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득수 안전지원과장은 일산상의 사유로 금일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사전 양해 협조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권혁민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서울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과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천만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최근 영남권 산불피해 지원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의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봄 행락철을 맞아 나들이객 증가로 축제인파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 등 화재발생 위험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소방은 경계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재난으로부터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소방재난본부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주낙동 재난대응과장입니다.
  현진수 예방과장입니다.
  김길중 현장대응단장입니다.
  양영숙 감사담당관입니다.
  윤득수 안전지원과장은 빙모상으로 부득이하게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참석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의 동의를 얻어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최민규ㆍ최재란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4시 09분)

○위원장 강동길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2543호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동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543호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3월 31일 박성연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4월 2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화재 등의 긴급출동 상황 발생 시 소방차나 구급차가 현장으로 진입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지역에서 신속한 대응이 지연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해당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 출동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과 관리를 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운영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서울특별시 소방차 진입불가ㆍ곤란지역 현황입니다.
  현재 서울소방재난본부는 관내 긴급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2017년에 국민안전처가 수립한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일제조사 계획에 따른 소방차 진입불가지역과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의 세부 기준을 준용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은 폭 2m 이하 도로 또는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구간이 100m 이상인 장소로 정하고,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은 도로 폭 3m 이상의 도로 중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곤란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 및 기타 상습주차로 인해 상시 소방차 진입 및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장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한 최근 5년간 서울시 소방차 진입불가ㆍ곤란지역을 살펴보면 2020년 368개소, 2021년 350개소, 2022년 331개소, 6쪽입니다.  2023년 328개소, 2024년 324개소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나 전국적으로는 가장 높은 실정입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매년 소방차 진입불가ㆍ곤란지역 정비 및 관리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노면표시, 조명 블럭 보수, 신호제어시스템 설치, 비상소화장치 및 보이는 소화기함 설치 등의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아울러 소방, 경찰, 자치구, 도로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개선협의회도 25개 소방서별로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운영하고 있으나 소방청이 제시한 연간 10% 해소 목표율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8쪽입니다.
  제정안 취지에 대한 의견입니다.
  화재 및 재난현장에서의 신속한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를 위해서는 긴급차량의 원활한 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출동환경의 개선과 체계적인 관리는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서울소방재난본부는 긴급차량 진입불가ㆍ곤란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개선사업 추진, 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출동환경 개선을 지속해 오고 있으나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방차 진입불가ㆍ곤란지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이 중 82% 이상이 주거지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는 현재의 정책 추진만으로는 출동환경 개선의 실효성을 담보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제정안은 긴급차량 진입불가ㆍ진입곤란 지역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출동환경 개선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력체계 운영 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기존의 실무 중심 대응에 법적 제도를 뒷받침함으로써 행정 추진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기존 협의체의 기능과 연계성을 제고하는 등 긴급차량 출동환경의 실질적 개선과 지속가능한 정책 수립 시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9쪽의 주요골자별 의견은 간담회 때 자세히 설명드린 관계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동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민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제2조에 긴급차량,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등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제3조에 서울특별시장이 소방차 진입불가ㆍ곤란지역의 긴급차량 신속 출동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 소방차 진입불가ㆍ곤란지역에 대한 현황 및 실태조사,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의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제5조에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사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장이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제6조에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내 자치구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의 구축과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박성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제정안은 화재, 재난ㆍ재해 등 위급상황에서 긴급차량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ㆍ관리하고 이를 위해 관계기관 및 자치구와의 실효성이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길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위원  동작 2선거구 최민규 위원입니다.
  6조 협력체계 구축에서 항상 불법주정차가 있기 때문에 출동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그 차량을 운전하는 소방관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여기 보시면 출동환경 조성을 위해서 소방관서, 자치구,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경찰서나 경찰청에 혹시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이 몇 대 정도 있죠?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민간업체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이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차량들 총 52대를, 27개 업체에서 52대를 저희들이 업무 협약을 맺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시설관리공단 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출동할 때 보면 불법주정차가 앞에 있으니까 차량이 못 지나가는데 먼저 견인차량이 앞서서 가서 그 차를 치우고 가는 게 빠르지 않을까 해서 관리공단 외에 사설 견인업체하고 실무협의를 해서 그 회사가 같이 출동하면서 불법주정차량을 먼저 견인해 가는 이런 실무협의를 해보는 건 어떤가 해서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각 자치구에서 위탁한 민간업체가 있거든요.  그쪽하고 업무 협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정보 파악을 할 때 여기가 소방차 불통지역이라고 판단이 되면 출동지령을 할 때 바로 견인업체한테도 연락을 해서…….
최민규 위원  사설 견인업체에도 연락을 하시나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자치구에서 위탁한 민간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연락을 해서…….
최민규 위원  근데 한번도, 제가 꼭 현장에 가는 건 아니지만 사설 민간업체하고 조인해서 출동하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는데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저희들 출동대 편성될 때 대부분 소방차 위주 그리고 공동 대응하는 긴급 부서 위주로 전기나 가스 이런 데는 바로 요청이 됩니다만 가서 견인할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현장에 가보기 전에는 불가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정보 파악할 때부터 여기가 불통지역이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 인지를 하면 그때는 가급적이면 견인업체를 동시에 출동할 수 있는 체제를…….
최민규 위원  실질적으로 사설 견인업체가 먼저 연락을 해서 출동한 사례가 얼마나 있어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그런 사례는 사실 없고요 다만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요청한 게 아니라 곳곳에 그런…….
최민규 위원  아니, 교통사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화재가 났을 때 불법주정차 단속을 못 하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 차량 때문에 진입을 못 하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시설공단이든 민간업체든 연락을 다 취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또 없다면서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저희들이 출동한 사례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미리 대비해서 유기적인 협력체를 구축하고 실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신속하게 견인업체를 출동시켜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민규 위원  중요한데 차량 때문에 소방차량이 못 지나가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사설하고도 조인이 다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실제 그런 건수는 또 없다면서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저희들이 출동불가지역으로 판단되는 곳에 화재신고가 들어오면 그때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견인업체를 같이 출동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거를 한번, 왜냐하면 여기 어차피 협력체계 구축에 사설업체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최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소방본부장님 처음으로 오늘 의회에 나오신 거죠?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하여튼 오신 걸 환영하고요.
  이 조례를 보면, 소방관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2001년도 3월 4일 홍제동 화재사건으로 소방관 여섯 분이 순직하셨는데 그때도 불법주정차 때문에 힘들어하고 나중에는 불법주정차를 해결했다, 그냥 차를 치고 나가라 이래서 치고 나가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간담회에서도 박성연 위원님 이 안에 대해서 과연 불법주차돼 있는 차를 소방차가 필요할 때 치고 나가서 소방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했을 때 과연 나름대로 배상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느냐 그게 좀 저는, 이런 조례하고 또 기존 조례가 있는지 내가 그것도 한번 체크를 못 해 봤는데 어떻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저희들 같은 경우 적법한 행위, 적법한 행정행위를 해서 나오는 어떤 재산상의 손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손실배상을 다 할 수 있게끔 예산도 편성돼 있고요.  혹시 또 과실에 의해서 한 경우도 배상책임보험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현장업무와 관련해서 업무를 하다가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저희 관에서 다 지고 대원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완벽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잘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강동길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25개 소방서에서 아마 긴급차량출동환경개선협의회라고 운영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행정기관 쪽만 그러니까 주로 경찰서나 자치구만 들어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대부분…….
○위원장 강동길  아까 우리 최민규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실질적인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설업체의 대표자들을 불러서 그런 분들과 같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식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알겠고요.  지금 자치구에서 대표로 참석하는데 자치구에서 민간업체랑 위탁 맺은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구를 통해서 해도 됩니다만 가급적이면 견인업체도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아무튼 실무협의회 구성방식이라든가 운영절차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들을 마련해서 이 조례가 정말로, 그동안 실무에서 이루어지던 걸 지금 법적 뒷받침을 해 주는 거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2543호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양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인제ㆍ김재진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준오ㆍ송도호ㆍ송재혁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14시 24분)

○위원장 강동길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2557호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동길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민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봉양순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원 지급금액 기준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대신할 장학금 지원 지급금액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봉양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개정안은 위험을 무릅쓰고 봉사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학자금 부담 경감을 통해 경제적 안정과 의용소방대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길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2557호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현기ㆍ민병주ㆍ서준오ㆍ송도호ㆍ왕정순ㆍ우형찬ㆍ이영실ㆍ이용균ㆍ전병주ㆍ최재란 의원 찬성)
(14시 26분)

○위원장 강동길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2560호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동길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민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박승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규정을 개정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자가 거주하는 주택도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박승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은 차상위계층자도 화재안전 측면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매우 유사한 환경에서 생활함에도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아서 화재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본 조례의 목적인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에 부합하는바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2560호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동길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권혁민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 회의를 마치기 전에 금일 회의에 업무보고가 없는 관계로 소방재난본부에 당부나 요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이은림 위원  이은림 위원입니다.
  오늘 혹시 YTN에서 “소방관에게 불량 장화를 납품했습니다.”라는 언론보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보았습니다.
이은림 위원  저희 서울소방에서 현재 이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저희들이 그 보도 내용 이후에 바로 확인을 했습니다.
  개인보호장비가 11종이 있는데 그중에 방화신발이 있습니다, 소모품으로 관리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국내에서 제조 생산하는 업체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한컴라이프케어하고 영진실업 그다음에 대신인더스에서 제조하는데 그 제품들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인증을 받습니다.  KFI인증 해서 내열성능이라든지 방염에 대한 성능 그다음에 방수 기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증을 받고, 인증 받은 제품에 대해서 실제 생산하고 소방서에 납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3개사 제품 중에서 해당 보도에 나온 회사가 대신인더스라는 회사인데요 대신인더스에서 저희가 납품받은 것은 2017년, 2018년, 2019년도 3개 연도에서 한 3,860착 정도 저희가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방화신발 같은 경우는 소모품으로 관리가 되어 있는데 대개 보면 방화복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가 3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비슷한 주기로 해서 저희가 교체를 하는데 최근 5년 내에는 납품받은 게 없고, 그전에 납품받은 게 3,860인데 아마도 다 폐기가 됐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다만 그래도 혹시 아껴 신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은림 위원  그렇죠.  더 남아 있을 수도 있으니…….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이번에 점검을 통해서 남아 있다면 그것을 바로 폐기 처분하고 나머지 인증받은 제품으로 해서 저희가 구매를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지금 소방장비라는 부분들이 소방관님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그렇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리고 지난해에 소방장비 운영실태 설문조사도 했어요.  그래서 안전장비에 대해서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면 이 부분들도 빠르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래서 소방관님들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호 위원님.
김용호 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급한 일이 생기면 119로 전화를 하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게 119종합상황실인데 종합상황실에 인공지능을 구축하는 사업을 작년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렇죠?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맞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 1차 사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성과는 어떻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저희들이 2023년도, 2024년도 인공지능시스템을 통해서 신고접수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신고자들의 음성 정보를 가지고 학습데이터를 구축해서 작년 같은 경우 실제 그것을 AI가 접수를 받아서 긴급성을 판단해서 긴급한 것은 소방관에게 우선적으로 접수대원한테 통보를 해 주는 형태로 해서 시스템을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했고 구축을 했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런데 1차적으로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119 회선이 720회선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 해소가 되는 건지,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어떻습니까?  다시 더 보완해야 될 부분도 혹시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지금 그것을 도입하게 된 기본적인, 왜 도입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종합방재센터상황실이 접수를 받을 수 있는 게 24대가 있습니다.  24대가 있고, 또 관제를 하는 것이라고 상황관리를 하는 게 12대 가지고 36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 팀 근무인원이 39명입니다.  거기서 접수요원, 관제요원 그다음에 감독요원, 보고서를 쓰는 보고요원 이렇게 있는데 실제 운영되는 것은 접수대만 가지고 따지면 24대 중에서 한 12대 정도 보통 운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접수는 단시간 내에 몰입해서 정확도를 하고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일 근무자 중에서도 교대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면 풍수해 같은 경우는 대기콜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고가 워낙 많이 접수되어서 그런 경우는 대기콜이 쌓이는데 그것을 나중에 콜백이라고 역걸기로 해서 추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상당히 무리가 가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봉천동 화재 때도 동보 건으로 100건이 넘게 화재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런 것들을 AI가 정리를 해 주고 분류를 해 주거든요.  그랬을 때 업무처리 속도도 빠르고 실제 서울방재센터에서 상황접수자 1명이 처리하는 것이 하루에 5,300건 정도 접수를 받아서 처리하는데 이게 다른 시도에 비하면 한 1.5배 이상 더 많은 양이거든요.  그래서 AI 접수대를 제대로 활용하면 또 생성형 모델을 구축해서 그것을 고도화 지능화시키면 그런 접수에 대한 부담도 덜고 긴급성을 파악해서 출동지령이라든지 이런 것도 훨씬 더 빨라지고 이런 측면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화하는 작업이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면 종합해서 말씀 들어보면 우리 소방관들이, 근무하는 직원 12명 정도가 돌아가면서 근무하는데 하루에 5,300건의 119전화가 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 직원이 그걸 다 물리적으로 소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AI가 그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되는데 1차적인 사업으로는 구축이 되었지만 그게 다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구축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네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그렇습니다.  고도화 작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면 그 고도화를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예를 들면 지금 단순히 접수를 받아서 접수대원한테 긴급한 전화를 먼저 연결해 주는 것 말고도 출동대를 자동편성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실제 신고자가 AI와 대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 명확하게 전문적인 답변을 듣지 못합니다, 시나리오 작성한 대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정밀하게 구체적으로 실제 통화자하고 대화를 할 수 있고요.
김용호 위원  답변을 한다는 말이에요, AI가?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서서 저희가 공동대응 건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유관기관에 상황전파를 한다든지 아니면 비상시에 풍수해 같은 경우는 재해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다중 출동이 될 수뿐이 없거든요.  그랬을 때 현장대원으로 당번 근무자로 부족하면 비상근무를 해야 되는데 비상근무자들한테 연락을 일시에 한다든지 그리고 자동적으로 1차적인 보고서를 AI를 통해서 추출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서가 완벽하지는 않아도 개괄적인 보고서를 만들어내면 추후에 대원들이 그런 것을 정리하고 완결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김용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소방에 필요한 시설은 어떻게든 확보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 아시죠?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면 향후에 고도화된 사업을 빨리 구축하는 게 우리 시민들에게도 굉장히 편리하고 소방관님들뿐만 아니고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추진계획은 어떻습니까?  올해 안에 또 그것을 하실 계획인가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저희가 일단 소프트에 대한 영향평가라든지 예산타당성 검토 이런 것들은 마쳤습니다.  마쳤고, 지금 저희들 특별회계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재난기금으로 사용을 하려고 관련 부서에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 이것은 예를 들어 올여름 같은 경우도 풍수해가 있으면, 작년 같은 경우 풍수해 대기콜이 900건이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재해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봉천동 화재도 100건이 넘게 콜이 쌓였고요, 산불이나 도로침하 같은 경우는 말도 못 하게 대기콜이 쌓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근무자가 12대로 접수하는데 지금 비상상황이라 나머지 대원들도 다 와서 접수해라 하더라도 그것을 감당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는 시급하게 빨리 도입되고 빨리 정착되는 게 우선 과제일 것 같고요.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힘을 실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빨리 할수록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호 위원  타 도시는 어떻습니까?  타 도시, 다른 지역은?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다른 도시도 AI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이 사실 신호 그러니까 신고 콜이 가장 많고 또 가장 복잡하기 때문에 서울이 우선적으로 해서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우리 소방 말고도 다른 기관에서도 AI 관련 사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빨리 확보하면 사실 건실한 업체, 실력 있는 업체하고 조기에 계약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입장입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보완이 돼서 우리 소방이 전국을 대표하는 그런 소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잘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협조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고맙습니다.
김용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신다고요?
  봉양순 위원님.
봉양순 위원  노원 3선거구 봉양순입니다.
  일전에도 한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각 소방서별로 소방훈련하고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사는 노원구에서 한 번 했었어요.  참 호응이 좋았고 많은 주민들이 나왔었고요.  더군다나 세대가 많은 아파트를 선택해서 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주민들이 와서 교육에 참여하고 소방훈련도 같이 참여하는 걸 보면서 아 이거는 25개 구 전체적으로 한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본부장님은 아니지만 그전에 계시지는 않았지만 노원구 말고도 혹시 지금 하고 있는지, 그렇게 소방훈련교육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그거는 전 서에 적극적으로 하라고 늘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진행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난대응의 메커니즘을 보면 예를 들어서 by myself 재난을 당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자기 재산이나 자기 신체에 대해서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by myself 첫째고 그다음에 by each other 주변에 있는 분들이…….
봉양순 위원  알겠고요.  그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묻는 거는 그거 하고 있는지 앞으로 할 건지 그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중간중간 점검을 계속 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알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마치기 전에 오늘 처음 우리 상임위에 오셨고 권혁민 소방재난본부장님 시민들 또 상임위에 인사하고 앞으로 어떻게 소방행정을 이끌어 갈 건지에 대한 포부를 간단히 인사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서울소방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제가 와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시스템을 조금이라도 업그레이드시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재난대응력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일단 역량 부분 그러니까 대원들 개개인의 역량, 지휘관은 지휘관의 역량, 진압대원은 진압대원의 역량 그런 개인 역량과 저희는 팀 단위 활동을 하기 때문에 팀 단위 역량 이런 부분은 교육훈련에서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대에 맞게 첨단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지하터널이라든지 아니면 고층 건축물에 맞는 그런 첨단장비를 도입하는 부분 그리고 시스템 그러니까 신고부터 출동 그다음에 긴급구조통제단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서울소방 전체의 역량을 높여서 정말 시민들이 가급적이면 안전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강동길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해 주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4월 30일 오후 1시 30분 제2대회의실에서 우리 위원회가 주관하는 서울시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길  김용호  박칠성  김동욱
  김혜지  남창진  박성연  이은림
  최민규  봉양순  성흠제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물순환안전국
    국장    정성국
    수변감성도시과장    박홍봉
    치수안전과장    류춘광
    물재생계획과장    전기현
    물재생시설과장    어용선
    중랑물재생센터소장    김윤수
    난지물재생센터소장    김종희
  건설기술정책관
    정책관    김승원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건설혁신담당관    홍현탁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최훈
    품질시험소장    심형보
  소방재난본부
    본부장    권혁민
    소방행정과장    이정희
    재난대응과장    주낙동
    예방과장    현진수
    현장대응단장    김길중
    소방감사담당관    양영숙
○속기사
  최미자  장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