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6월 20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2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
5. 2023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6. 2023년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계획 보고
7.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2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9. 2023년도 제1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0. 2022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
11. 2022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수지 의원 발의)(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만균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호연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인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만희 의원 대표발의)(유만희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4. 2022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3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3년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계획 보고
7.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태 의원 대표발의)(김원태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8. 2022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23년도 제1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2022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2022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5분 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어제 현장방문에 이어서 오늘 회의에도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회승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올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6월입니다.  무더워지고 지치기 쉬운 계절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의회가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함께 위원회 운영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는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안 승인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결산안 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의 집행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부적절한 사례를 개선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국 등 4개 집행기관의 결산안과 추경예산안 및 조례 등 11개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수지 의원 발의)(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만균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10시 58분)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교육위원회 위원이신 채수지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채수지 의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신고의무를 신설하고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개인이나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5페이지 하단입니다.
  실제 학교폭력 신고율이 낮다는 교육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했을 때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본 개정안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의2제1항은 신고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도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국민의 의무를 규정하는 거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조례에 재규정하여 얻는 실익은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법령과 조례에 동일한 내용을 중복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안 제3조의2제2항은 교직원, 의료기관 종사자, 사회복지기관 및 학교폭력 관련 기관의 종사자 등을 특정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신고의 의무를 재확인한다는 측면과 신고의무를 강화하여 학교폭력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상위법은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된 모든 국민에게 신고의 의무를 부과는 하고 있으나 특정 직종으로 한정하지 않고 이를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있는바 조례로 특정 직종에 대해 신고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조례의 제정 범위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입법기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한편 특정 직종에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의무의 부과로 인해 직접적으로 학교폭력을 목격한 사람들의 신고를 저하시킬 우려는 없는지 조례 개정의 효과성 및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안 제10조는 현행 제10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에 대한 신고와 신설하는 안 제3조의2에 따른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예방 또는 피해를 줄인 기관, 단체, 공무원, 개인 등 신고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나 예비ㆍ음모의 신고와 신고자 표창 등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각각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신고자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학교폭력을 사전에 감지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학교폭력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상위법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만으로도 신고자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형법으로 규정된 범죄인 예비ㆍ음모와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가 비슷한 수준의 사회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법률이 범죄로 규정하지 않은 행동을 신고대상으로 하여 표창을 줄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학교의 장에게 고발할 수 있으나 예비ㆍ음모에 대한 고발만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회요건에 충족하지 않아 개회할 수 없고 학교는 발생하지 않은 학교폭력에 대해 제재하거나 상담 등을 통해 학교폭력 예비ㆍ음모자라는 사회적 낙인을 가할 수도 없으며 교육부의 지침에도 없는 내용을 부적정하게 대응하여 제3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바 예비ㆍ음모에 대해 학교나 학교폭력 관련 위원회 등이 단독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사건 발생 전 가해자와 피해자를 조례를 근거로 예단하거나 법령에서 범죄로 규정하지 않은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학교폭력예방법의 제정 취지와 우리나라의 법리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하단입니다.
  대부분의 학교폭력은 약한 강도에서 시작해 지속적ㆍ반복적, 장기간에 걸쳐 범죄의 강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 예비ㆍ음모의 신고자를 표창하는 것보다 법령에서 규정한 범죄를 사건 초기에 신고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적정한 것은 아닌지 등 우리나라 법리와 학교 현실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또한 현행 학교폭력 신고는 교내신고와 교외신고로 구분하고 있고 교외신고 중 학교 밖 기관에 알린 경우는 전체 학교폭력 신고의 1.0%에 그치고 있고 학교폭력 관련 기관에 신고ㆍ접수된 사건의 정보는 학교폭력예방법의 비밀누설금지 조항에 따라 학교의 장과 가해자 학부모와 피해자 학부모에게만 알리고 있으며 학교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요청이 있어도 학교폭력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고 서울특별시는 직접 학교폭력 신고를 받지도 않고 신고기관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 등을 주요 사무로 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가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한 신고자의 정보를 습득ㆍ선발하여 표창하는 것이 법률의 규정과 현실적 여건을 감안했을 때 실현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서울시가 학교폭력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 신고자 중 피해자의 친구나 선후배 등의 신고 및 보호자ㆍ친척 또는 선생님의 신고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해 볼 때 학교폭력 피해자의 가족 및 스승 등이 학교폭력의 신고자로 표창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거나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는 표창기록부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는 표창자를 공개하고 있어 표창으로 인해 자신이 신고자라는 사실이 드러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깊은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8페이지 하단입니다.
  결론적으로 학교폭력 방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활성화는 필요하다고 보이나 법령과 동일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여 중복하거나 예비ㆍ음모의 고발만 신고로 규정하여 표창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평생교육국장 이회승입니다.
  채수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27호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 신고의무를 신설하고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신고하거나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또는 피해의 최소화에 기여한 자나 단체에 표창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안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동 조례 개정안의 제3조의2 신고의무 신설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인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에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고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 개정조례안에서는 제3조의2제2항을 신설하여 교직원, 의료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좀 더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신고의무자를 교직원, 의료기관 종사자 등으로 한정할 필요성이 낮아 보이고 오히려 그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자에게는 신고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낮출 수 있는 거는 아닌지 우려되는 면도 있습니다.  특히 특정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미이행에 대해 처벌하기 위해서는 해당인에 대한 적절한 지휘ㆍ감독관계가 성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반면 서울시는 교직원 등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갖고 있지 않아 개정 조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제10조 표창 관련된 부분입니다.
  신설된 제10조제2항에서는 학교폭력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개인이나 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특성상 학교 내에서 많이 일어나 신고자도 같은 학생일 경우가 많고요 학교폭력의 대상자인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안타깝게도 모두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임을 감안할 때 표창 수여는 의도치 않은 제2차 가해나 피해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교육현장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고와 포상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학생들을 위한 상담ㆍ보호ㆍ선도교육 등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구로의 서호연 위원입니다.
  학교폭력 중요하죠.  정말 큰 사회적인 대두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한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한테 훈계하면서 약간의 감정적인 게 나와서 “아버지, 경찰에 고발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가정의 분위기는 어떨까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고의 공화국으로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신고하게 되면 모든 게 다 사회적으로 해결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 사람한테 표창까지 주고, 특히 교육기관은 특정집단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도 그러세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공감합니다.
서호연 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교육청도 아니고 사이드에서 지원이나 하고 감독권도 없고 이런데 굳이 여기서 해야 되나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기서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렇습니다.  학교기관 같은 공동체에서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학생들을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학교폭력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해야지, 꼭 신고를 해서 신고자가 표창까지 받고 그러면 학교 분위기 자체가 엄청나게 살벌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적인 의미에서도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걔네들이 사회에 나와서 직장에서도 경쟁시대의 그걸 또 맞아야 되는데 학교에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  송경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팸(fam) 문화라고 아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팸 문화요?
송경택 위원  팸 문화…….  제가 처음에 평생교육국과 얘기할 때 학교 안은 교육청이고 학교 밖은 평생교육국, 지금 저도 이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했을 때 표창을 주는 것은 제2차 피해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학교 내의 폭력서클이 학교 밖에 나가서 팸 문화를 형성합니다.  본인들끼리 모여서 있고 본인들끼리 주거지를 구해서 일을 하고 배달을 하고 또는 그게 나아가서 성착취 문화로까지도 번지는 게 요즘 시대적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표창을 주지 않더라도 학교 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거를 근절할 것인가, 왜냐하면 그 폭력서클이 무서워서 알고 있는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조차도 신고하기를 꺼려합니다.  쉬쉬하거나 모르는 척 눈감거나 그런 문화적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은 혹시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팸 문화, 알듯 말듯 했는데 정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학교폭력이나 예방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이게 표준어는 아닙니다만 소위 영역이라고 하는 게 사실 교육청에서 학교 내의 업무는 전속업무이기도 하니까 교육청에서 학교와 관계기관과 관련된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응원하는 게 저희 본연의 업무니까, 여기 저희 사무실에 교육협력관도 와 계신 것처럼 학교 내의 행위에 대해서 교육당국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저희가 응원할 게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응원하겠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있던 학생이 나와서 새로운 문제를 일으킨 관계로 본다고 그러면 또 저희가 학교 밖에 있는 교육 관련된 업무를 응원하는 기능을 하니까 그 연관선상에서 저희가 인지하거나 알 수 있는 사실관계가 있으면 교육당국과 협력해서 적절한 사전조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학교폭력과 관련돼서 서울시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학교 운영 관련된 절차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감지해서 상담을 해 주고 문제가 많이 불거지기 전에 완화시켜 주고 피해가 발생한 학생에 대해서 적기에 구제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으로 역량을 집중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행정자치위원회를 한 1년간 하면서, 평생교육국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공무원 시스템이 참 제도적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는 세 부서가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내 교육청 그다음에 학교 밖 평생교육국 그다음에 자치경찰위원회가 함께해서 이거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와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다가 이런 걸 들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으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서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서에서 학교 내 그 학생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걸 알게 됨에도 처벌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신고자가 뚜렷하게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자치경찰위원회 직원분들이 안타까운 성토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번을 계기로 표창 문제보다는 오히려 지금 교육청과 평생교육국과 자치경찰위원회가 함께 나서서 이 신고제도를 어떻게 하면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지를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평생교육국장님께서 나서서 진행해 주신다면 아마 좋은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챙겨 보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저희 송경택 부위원장님께서 늘 저희 위원회의 깃발이자 나침반 같은 역할을 종종 해 주시거든요.  오늘 1년 동안 행자위 시간 통해서 가장 빛나는 의견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주제는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어떻게 할 거냐인 거죠.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개정조례안의 문제점은 신고해야 될 의무는 되레 줄이게 되고 신고했던 사람을 표창하면서 되레 역효과를 만들어 내는 그런 뜻하지 않은 결과가 우려된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죠.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던 위원님들의 학교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그 충정의 마음은 충분히 느껴지지만 역설적으로 신고해야 될 의무 당사자를 규정하는 것이 되레 나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효과를 만들게 되고 표창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경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왜 빛나는 의견이라고 하는지를 설명드려야겠죠.  잘난 척해서 고상하게 말씀드리자면 기업 경영환경에 사일로 효과라는 게 있어요.  굴뚝 효과 이런 건데 왜 소니가 망했냐, 삼성전자가 어떻게 소니를 잡았냐 이런 설명을 할 때 백이면 백 드는 사례입니다.  소니라는 세계적인 기업이 워낙 잘하다 보니 각 부서별로 세계 최고의 제품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내는 것이라는 부서의 목표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 일종의 칸막이 효과가 생기는 거죠.  내 부서, 내 담당 사업부가 아니면 다른 데가 뭘 하는지를 모르게 되고 그러면 역설적으로 우리 부서는 잘했는데 전사적 자원관리가 안 됐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 노를 한방향으로 젓지 않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된 거죠.  한쪽은 아날로그를 고집하고 한쪽은 디지털을 고집하고 한쪽은 AI로 달리자고 하다 보면 방향이 잡힐 리가 없겠죠.
  이 예를 왜 들었는지 느껴지실 겁니다.  지금 송 위원님의 인사이트가 어디에서 빛난 거냐면 아까 팸 문화 설명부터가 그랬던 건데요.  “학교폭력 문제를 서울시 평생교육국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라는 질문에 몰입한 나머지 ‘우리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일까?’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말씀드렸던 칸막이 효과의 폐해로 가기 쉽다는 겁니다.  학교폭력 문제가 처벌을 강화한다고 혹은 신고하면 포상한다고 해결되기는 만무하겠죠.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과 평생교육국의 역할 그리고 서울교육청의 역할이 각각 유의미하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하자면 이 문제는 팔 하나가 아픈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아픈 상황인 거잖아요.  학교폭력만큼 우리 시대 교육문화의 기형적 폐해와 왜곡된 모순이 폭발하는 지점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개정조례안 토론 시간을 시작으로 우리가 의미 있는 성과를 하나 남기는 것은 이제부터 더 늦기 전에 평생교육국에서 주도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와 교육청과 학교폭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세 부서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협업체계를 만들거나 역할을 분담해서 어떻게 그 학교별 상황에 대해서 최적화된 솔루션을 줄 수 있는지 같은 현장에 적용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우리부터라도 시작해 보자, 저는 이런 결론을 오늘 하나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정말로 우리 행자위에서 의미 있는 전진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같은 경우의 취지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있는 법문을 구체화시키고 싶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작성에 오류가 많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리적으로 봤을 때 법 20조1항에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이거는 개정안 제3조의2제1항과 같은 내용이기는 한데 2항으로 내려오면서 구체적으로 종사자를 이런 식으로 나열하는 경우에, 아시다시피 법문에서 정한 내용에 추상적인 단어들이 있을 때 그거를 구체화시켜서 의무를 부여할 때야 조례를 통해서 나열하지만 이 경우는 사실 목적에 비해서 축소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축소해서 줄이는 것이 적절한가, 오히려 법의 정신을 축소 해석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돼서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표창 관련해서도 예비ㆍ음모 관련된 조항을 오독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게 법에서도 20조4항에 보면 누구라도 예비ㆍ음모 관련돼서 고발할 수 있다는 식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여기서는 대상이 그냥 관계기관이 아니고 학교의 장이나 심의위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학교 내부의 문제에서 징계나 아니면 그런 수준에서의 활동과 관련해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또 ‘누구라도’인 것인데 시장이 표창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의 10조2항 예정하고 있는 내용은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란 말이죠.  그런데 이 관계기관이 법문에 제대로 나오는 게 없는데 검색을 해 보니까 주로 관계기관이라고 언급되는 곳은 경찰을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부기관에 신고를, 그것도 학교폭력을 예비ㆍ음모를 했을 때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폭력과 관련해서는 예비ㆍ음모가 형사적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모로 법체계상으로도 맞지 않고 해서 제가 볼 때는 개정안을 보류하는 게 맞지 않나, 좀 더 논의가 필요하고 이걸 계속 논의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공감합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호연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인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24분)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서호연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하였기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덕  전문위원 김정덕입니다.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가족의 양육부담 완화 및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온라인 평생교육 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대상 중 다자녀 가족의 자녀와 독립유공자 자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발의된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다양한 저출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는 저출산 현상에 대해 사회의 책임 강화 측면에서 다자녀 가족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후손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취약계층 교육지원 사업을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항제6호는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족의 셋째 자녀부터 지원하던 서울런 서비스의 무료 이용을 둘째 자녀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특별시에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가구는 총 6만 2,000여 가구로 현재 셋째 자녀부터 혜택을 받고 있으며 평생교육국은 본 개정안으로 인해 3자녀 이상 가족 중 둘째부터 서울런 가입이 가능해질 경우 최대 둘째의 수만큼 가입대상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제1항제6호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는 서울특별시의 저출산 시책도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다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며 다자녀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안 제7조는 취약계층의 교육지원을 정의한 규정으로 다양한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 참고하여 다자녀 가정이 취약계층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본 조례의 교육지원은 취약계층 자녀의 교육사다리 복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나 다자녀의 지원은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양육부담 경감 중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지원의 목적과 취지가 서로 상이하여 취약계층 교육지원을 규정한 조항이 아닌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둘째, 정부의 제4차 저출산ㆍ고령화 기본계획은 두 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규정하는 등 지원을 확대ㆍ강화하고 있으나 본 개정안은 정부의 양육지원 정책과 다른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을 다자녀 가정으로 정의하고 세 자녀 전부가 아닌 둘째부터 지원하고 있는바 정부 정책과 서울특별시 시책이 정합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두 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아닌 세 자녀 가정의 둘째부터 지원은 재원의 한정성 또는 과도한 재원 투입이 예상되어 이를 감안한 개정으로 보이며 향후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은 2024년 60억 원, 2025년 이후 7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나 다자녀 가족에 대한 정책의 목표나 효과성이 뚜렷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추가 재정부담 규모가 과도한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제1항제7호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손자녀 지원을 6대손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손자녀는 대부분 24세를 초과하여 정책의 실질적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는 2명이며 유족은 2,194명이며 6대손까지의 자손 중 6세에서 24세까지의 아동ㆍ청소년 규모는 추가적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한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손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보존하고 전승함으로써 국민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하려는 것이나 조례안 제7조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조항으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6대손 자손까지 취약계층으로 정의하여 지원하는 것이 지원의 목적과 취지뿐만 아니라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기리는 국민정서까지 격하시키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교육지원 대상을 각 특성에 맞게 세분하거나 지원목적에 따라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여 지원을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일을 수정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정책은 목표를 설정하고 분야별ㆍ단계별로 추진해야 하나 본 개정안의 지원 규정은 양육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경비를 지원하겠다는 현재의 저출산 대책과 유사한 방향성만을 보이고 있어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 및 정책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 집행기관의 명확한 목표 설정과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집행기관이 수립한 정책의 구체성과 효과성 및 효율성을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시행일을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확대되는 지원대상을 취약계층으로 볼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 협의의 대상이 되며 사회보장 협의가 미완료되어 본 개정안이 의결ㆍ공포되어도 바로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사회보장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평생교육국장 이회승입니다.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61호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국가적으로 심각한 상황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또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교육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한 것으로 보고 원안에 동의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성동구 제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안은 이슈가 두 가지잖아요.  국장님, 다자녀라는 개념으로 세 자녀 혜택, 다자녀 혜택이 도입된 지가 언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출생연도가 2000년대 초반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구미경 위원  2004~2005년 이쯤입니다.  그리고 다자녀가 두 자녀부터 된 건 몇 년 되지 않았죠.  그러면 이 다자녀 혜택을 주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근본적으로는 저출생 문제에서 출발했고요 그 한 가지만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만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기 좋은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 주면 출산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제가 생각하는 다자녀 정책은 첫 번째로 출산율 제고가 있고 두 번째로는 양육환경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여러 가지로 제안하시고 추진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다자녀 정책이 우리나라도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자녀 정책을 도입하기 전과 지금까지의 추이에 대해 어떤 양육환경의 변화라든가 출산율은 계속 줄어든다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과연 다자녀 정책을 쓰기 전과 후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안타깝게도 제가 하지는 못했고요 저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취지처럼 일반적인 경향성이랄까 사유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실질적으로 양육환경이 변화되지도 않았고 때로는 악화된 면이 있었던 것 중의 하나가 경제적인 요인에서 젊은 부부ㆍ청년들의 취업이 어려워지는 것 그다음에 밖에서 양육하는 과정에서, 저도 지금 세대를 기준으로 그렇게 젊은 세대는 아닙니다만 20여 년 전에 아이를 키울 때 너무 힘들어서 사실 둘째를 낳기가 겁이 났던 경험을 저도 했는데 최근에 젊은 세대는 그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들의 경제적인 환경 그다음에 아이가 나왔을 때 양육 그다음에 아픈 소식입니다만 그들이 자라면서 부모한테 받았던, 자기들을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애썼던 노력을 나는 내 자식한테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약간의 부정적인 등등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출산율이 낮아지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구미경 위원  어쨌든 지금 다자녀 정책은 나라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또 자치구에서도 굉장히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이 많은데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출산율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지는 않아요.  이 다자녀 정책이라는 것의 목표성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개였잖아요.  그 두 개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정책을 세웠을 때는 단기간이라든가 1년씩이 부족하다 하면 3~5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그 정책의 사전ㆍ사후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해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들어와서 1년 남짓 되고 있는데 모든 사업의 정책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말씀들을 분명하게 잘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물론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하지만 향후 그것의 사후적인 평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구미경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여기 개정안에 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올라와 있는데 만약에 이 개정안대로 공포되었을 때 어쨌든 조례가 개정되면 또 하나의 정책이 변화돼서 시행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행날짜가 당장 된다거나 아니면 내년 1월 2일부터 한다고 변경을 줬을 때 예산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내가 6대손이라는 거를 통보해서 그분들이 6대손임을 증명하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대상자들끼리의 시차로 인해서 약간의 차별을 받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혹시 있으셨는지요?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께서 개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동의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시행시기도 분명히 고민을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책을 할 때 큰 원칙 중의 하나는 국민들한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또는 책무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계도기간 또는 예고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반면에 국민이나 시민들한테 즉각적인 어떤 혜택이나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면 가급적이면 국민들 시각에서 빠른 시일에 시행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런이라고 하는 사업 자체에 대상 시민들이 바라고 원하고 있던 사항을 저희가 준비되어 있다면 굳이 내년까지 미룰 게 아니라 바로 시행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고 판단해서 원안 동의했던 사항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준비되어 계시다는 거는 어떤 의미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가장 큰 게 예산 분야일 텐데요 먼저 독립유공자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 정확한 추계는 나와 있지 않고요, 저희가 유사하게 추정할 수 있는 거는 서울장학재단에서 독립유공자 4~6대 후손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연간 한 400명 정도가 신청을 하십니다.  그중에 타 시도에 거주하거나 기타 사유가 안 맞아서 지급받으신 분이 백이십 분 정도 되시는데 대학생의 경우는 그 정도 되니까 중고등학교 학생인 경우에도 맥시멈으로 추정하건대 대강 400명 안쪽이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분들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자녀 같은 경우에도 검토보고 정말 정성껏 만들어 주셔서 참 좋은 참고가 되겠습니다만 큰 취지에서 예산 운영상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가 판단했고, 세부적인 건 나중에 별도로 자료 올리겠습니다만 그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회보장위원회의 사전협의 과정, 물론 저희한테 확정문서로는 오지 않았습니다만 최근까지도 제가 직접 담당 국장하고도 상의를 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갔는데 다자녀 가족이나 외국인, 독립유공자 후손 같은 이런 분야의 영역 확대에 대해서는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한 실무적인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전 이행조치 자체가 그렇게 까다롭진 않을 거라고 본다면 시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하고 재정적 분야도 저희가 추계컨대 그렇게 무리는 아니라고 판단해서 즉시 시행하는 원안에 동의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출산 문제, 특히 혼인율의 문제가 이런 제도도 있지만 젊은 친구들의 어떤 마인드라고 아까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평생교육국장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셔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뭔가 혜택을 주는 이런 것도 좋지만 그 부분이 과연 현금으로 지급돼서 해결될 문제냐, 그건 저는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짜 깊이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국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해서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 건은 앞서 존경하는 두 분 부위원장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주셨잖아요.  사일로 효과를 혁파하고 관계기관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저희하고 여성실하고 청년기획단하고 협업을 해서 괜찮은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거기에 하나가 빠졌네요, 교육청.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교육청 중요하고요 같이 협업을 해 주셔서 그 부분도 깊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감사합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서울런 관련해서는 항상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요 일단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다자녀를 셋에서 둘로 옮긴 것과 관련해서 연동해서 쓰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이야 그럴 수 있긴 한데 조금 고민되는 게 이 조항의 이름이 취약계층 교육지원 사업인 데다가 여기 1항에서 언급한 대로 5조1항2호에 따르면 서울런의 경우에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온라인 교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서울시는 이 조례를 통해서 둘째만 낳아도 취약계층이라고 보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그전에는 다자녀를 지원하는 개념에서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는 개념이었지 취약계층이라고 봐서 지원하는 개념은 아니었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동의합니다.
박수빈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울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 보면 저출산 문제가 발생하는 건 사실 사교육 시장 때문이고 사교육 문제 때문인데 둘째 낳으면 서울런을 하게 해 준다고 사교육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만 낳아도 사교육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서울런이 지향하는 방향 자체가 사실은 사교육 시장을 존치하는 그림 위에서 그 사교육을 취약계층도 하게 해 주겠다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취약계층 지원에서 좀 모순되는 측면을 항상 안고 있다, 특히 저출생의 문제에서는 서울런 사업이 모순을 안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이런 정치적ㆍ철학적 모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제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만큼의 높은 수준의 의식을 하지 못한 것 같긴 한데요 저희가 이번에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담당 국장하고 논의할 때도 끊임없이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물론 소셜 코스트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그게 완벽하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읍소했던 건 이겁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돌아보면 사회적약자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소위 경제적인 격차가 더 클 텐데, 접근의 기회를 주지 않아서 나오는 문제 또는 그 접근을 얻어서 이루어낸 성공의 꿈, 거기서 가져오는 사회적 효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비해 보면 과연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서울런이 사교육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건 분명히 맞습니다.  다만 엄연히 존재하고 그것으로 인한 많은 문제를 파생하는 현상에서 그들만 여전히 논리적인 순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배제하는 게 맞는지 이것에 대한 근본 고민이 저희에게 있었다는 점만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박수빈 위원  추가로 궁금한 건데요 서울런이 어쨌든 만약에 시행이 바로 되거나 둘째로 하면 대상인원이 확 늘어날 텐데 그런 고려도 있으신 거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얼추 저희가 이번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추경 재원을 넣을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는 기존의 예산 사이즈로도 유효하게 커버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고요.
박수빈 위원  많이 남나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지는 않을 텐데요 지금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여러 변수가 있는데 저희가 적자운영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응모하면 나중에 추경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만 현재 실무적으로 저희가 추계한 바로는 금년에 주신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리라고 봤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목표치가 4만 명이었는데 아직 절반인 2만 명 겨우 가입한 데다가 정산이 된 인원은 1만 명 정도 25%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고려 때문에 혹시 두 자녀를 적극적으로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건 아니고요 당초에 금년 예산안 설명 올릴 때 금년에 추진 예정이던 사회보장협의회의 협의가 완료되면, 보통 그때를 하반기로 추정했고요 그 대상자가 두 배 정도 늘어나면 일반소득 기준 대상에서도 대략 3만 2,000~3,000명까지 올라가리라 봤고요 기타 고려 계층에서도 신규로 추가하면 나머지 대상까지 돼서 얼추 4만 명 언저리까지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사회보장 협의가 언제 완료된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실무협의는 사실상 거의 논의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좀 다른 각도에서 고민되는 대목이 있어서 저희 것만 답을 주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한 2주 전에 담당 국장하고 우연치 않게, 정말 잘 아는 동기여서 수시로 소통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공감을 하는데 사회보장협의회가 다른 사안에 대해서 논의 결론 내는 것과 일부 미세하게 조정하는 분야가 있어서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아직 협의가 안 돼서 대상인원까지 확대를 못 하고 모집을 못 해서 이렇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아니요.  그건 그러니까 금년도 추계할 때, 예산 편성할 때도 하반기 이후의 대상자 확대분에 대해서는 대상자로 고려한 거니까, 다만 저희가 사전에 예단해서 7월 1일, 8월 1일 특정할 수는 없었던 상태에서 예산을 하반기로 봤는데요 구체적인 수요 추계를 다시 한다 하더라도 4만 명 언저리까지 가고 최소한 이번에 신규로 들어간 수요는 감당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내년 결산 때 불용은 없겠네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없다는 말은 못 하죠.
박수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유진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박유진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761번 서호연 위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고 다양한 교육지원 목적과 취지를 수용하여 안 제7조 조제목 중에 취약계층이란 말을 삭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걸 삭제해서 수정할 것을 동의하고요.  또한 본 개정안의 내용 중에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만희 의원 대표발의)(유만희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11시 56분)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유만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유만희 의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에게 청소년시설 사용료를 면제하고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부대경비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시설의 운영자는 본 조례에 따라 부과ㆍ징수 및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자녀 가족 지원은 저출산 문제 대응, 다자녀 부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 사회적 평등 증진, 미래의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이유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 사회발전과 인구구조의 안정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만 감면부담 주체의 문제, 비용추계의 적정성, 감면에 따른 손실보전 여부와 재정여건 등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조문별 검토사항은 간담회에서 자세하게 보고드렸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평생교육국장 이회승입니다.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만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68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국가적 상황에서 다자녀 가족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생각하기에 원안에 동의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례를 보니까 사용료 감면을 면제로 하는 대신에 부대경비를 기존에는 지원받다가 내게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별도로 부담하게 되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아닙니다.  부대경비는 주로 예를 들어서 미술 체험하면 물감이나 용지처럼 기존에도 일종의 부과를 했던 사항이고요.  다만 기존에 50%까지 감면했던 것을 전폭적으로 100%까지 감면한다고 하는 건 기존에 있던 거를 완화시키는 거고요, 없던 걸 새로 부과하는 건 아닙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부대경비는 원래 별도 부담하던 걸 조항으로 올려서 명시적으로 바꾼 개념이라고 봐야 되나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크게 보면 그렇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약간 조삼모사인가 하고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감면은 각각 시설의 운영자가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봤을 때는 시가 감면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거는 아마 조례에 적합하게 의무 대신 지원액을 담을 수는 없어서, 저희가 그거를 담는 게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추가 대상 확대에 따라서 손실이 발생할 거로 추정되는 수련시설에 대한 소요경비를 편성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내년에 시행이라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는 우리 서울시가 청소년시설이든 아동시설이든 예산 지원이 너무 박하다, 복지시설도 그렇고 박하다, 필요한 데 안 쓰고 다른 데 너무 많이 쓴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운영비 감면 관련된 지원분을 넣는다고 했을 때 정말 그 손실보전액만큼 100% 지원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보통 통짜로 주실 거 아니에요?  사업비 개념으로 주실 텐데 결국에 매해 예산 편성할 때처럼 70% 깎아서 일단 올려라 하는 식으로 시작을 하면 이거는 시설의 운영, 다른 사업들에 또 영향이 가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위원님,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 올리면 제가 실무과장 할 때 늘 예산실하고 싸웠던 항목이 그런 대목인데 이게 그 사항이고요, 일부는 공감한다는 거고요.  예산 분야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위원님.  하나는 민간위탁기관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한 예산 사업비가 있고요 이런 시책이나 정부 시책에 따라서 추가로 운영자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는 100%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추가되는 비용 부담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예산에 그 비용만큼 정산 개념으로 넣어 드리겠다는 개념입니다.
박수빈 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대응은 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거는 100%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수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2022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7분)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평생교육국장 이회승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 부위원장님, 박유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입니다.
  어느덧 성큼 다가온 무더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민생 현장에서 보다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평생교육국은 언제나처럼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고언을 바탕으로 시민 모두가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응원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국 간부들과 평생교육국 소관 3개 출연기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정 교육지원정책과장입니다.
  박진용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복재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김미경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박정신 교육협력관입니다.
  서울장학재단 송연숙 사무국장입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김종선 기획조정국장입니다.
  50플러스재단 임성미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22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평생교육국은 교육복지 사다리 구현을 위해 공정한 출발을 위한 학습기반 조성과 미래대응 평생교육 체계 전환,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및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급식을 지원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을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적재적소에 집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지적해 주시는 내용들은 금년도 사업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사항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세입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 내역으로 세입예산현액은 248억 2,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39억 3,9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6.7%인 425억 1,000만 원입니다.
  세부 수납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276억 1,000만 원, 보조금 131억 1,0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억 8,900만 원, 기타 지방채 15억 원 등입니다.
  미수납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의 그외수입 분야 12억 3,3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5,900만 원 등 총 14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으로 세출예산현액은 5조 2,787억 700만 원으로 그중 5조 270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99억 8,8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000만 원, 집행잔액은 2,316억 2,000만 원으로 최종 불용률은 4.4%입니다.
  세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산의 전용, 이체, 변경사용과 세출예산의 불용액, 국고보조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전용입니다.
  전용은 총 4건 6억 6,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민간위탁 종료에 따른 시설관리 예산 확보를 위해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운영 관련된 예산 민간위탁금 1억 2,400만 원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청소년쉼터 긴급 기능보강 추진을 위해 자치구 민간상담전문기관 상담료 지원용으로 배정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억 원을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민간위탁사업비로 전용한 바 있습니다.
  예산 이체는 지난해 8월 19일 자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에 따라 인생이모작지원과와 시민참여과 등으로부터 총 30건 757억 5,900만 원을 이체받아 왔습니다.
  예산 변경은 총 11건으로 19억 3,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서울시-성동구 사무위임에 따라 성동청소년센터 사업비 교부를 위해 시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 지원 민간위탁금 등 총 5억 4,800만 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으로 변경 사용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공기 연장에 따른 감리비 지급을 위해 시설비 2억 7,00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 사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은 예산현액 5조 2,787억 700만 원의 약 4.4%인 2,316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용으로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서 각급 학교의 학생 수 감소에 따라 68억 9,400만 원이 불용되었고 50플러스재단 및 캠퍼스 운영은 기부채납 시설의 용도변경, 당초 50플러스 동남캠퍼스로 운영하고자 했던 계획이 SBA 스케일업센터로 전환됨에 따른 50플러스동남캠퍼스 미개관 등으로 43억 9,200만 원을 불용한 바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여성가족부를 통해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등 23개 사업에 131억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수령하여 131억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건 1억 5,2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총 10개 사업에 198억 3,6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의 세부내역은 시립종로청소년센터 복합건립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1억 5,200만 원이 명시이월된 바 있습니다.
  사고이월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런 용역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68억 700만 원,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25억 5,700만 원, 50플러스캠퍼스 확충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45억 7,300만 원,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43억 9,500만 원 등을 이월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평생교육국의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2022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2022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177.0% 수준인 439억 3,9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425억 1,000만 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은 96.7%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정교한 세입추계가 필요합니다.
  평생교육국은 최근 3년에서 5년 세입액 평균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예산액 대비 과소ㆍ과다 징수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바 철저한 사전조사와 집행여건 분석, 사업계획 수립 등으로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 간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세입추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반환수입의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마다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는 등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64.3%를 수납하였는바 평생교육국은 미수납금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하여 미수납금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2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은 없으나 징수결정한 세입입니다.
  2021년 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의 건립을 위하여 총 40억 원의 모집공채의 발행승인을 얻었으나 공정조정 및 사업지연 등으로 인해 이 중 25억 원만 2021년에 발행하고 나머지 15억 원은 2022년도로 자금 없는 이월을 했으며 2022년도에 모집공채를 발행하여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자금 없는 이월을 고려하기 전 효율적 예산분배 및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예산조정 등 다른 방안을 우선 모색하여 예산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하여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보다 모집공채를 발행하여 높은 수준의 지방채 이자를 부담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부적정한 회계처리로 보입니다.
  24페이지 미수납액의 철저한 관리 필요입니다.
  최근 5년간 평생교육국의 미수납액은 총 638건 27억 8,900만 원으로 2017년 6,200만 원에서 2022년 14억 2,500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바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5페이지 대규모 보조금반환 수입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은 43억 9,000만 원이며 자체보조금반환수입은 163억 6,400만 원으로 보조금반환수입은 총 207억 5,500만 원 규모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자치구 또는 민간의 방만한 사업계획과 주인의식 없는 예산집행으로 대규모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과도한 그외수입입니다.
  2022회계연도 그외수입은 7억 1,000만 원을 편성하고 34억 5,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2억 2,400만 원을 세입 처리했으며 이 중 90.5%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전출된 조례상전출금의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조례상전출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세출예산은 총 5조 2,787억 700만 원 중 199억 8,800만 원을 이월하고 5조 270억 8,900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4.4% 수준입니다.
  31페이지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 전용은 총 4건으로 총 6억 6,400만 원의 예산을 전용 사용하였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시설 유지ㆍ관리를 위한 예산의 전용입니다.
  영어마을 수유캠프는 이용자의 급감 등으로 시설이 폐쇄됨에 따라 민간위탁금의 불용이 예상되고 시설 유지를 위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보이나 공공운영비는 3,600만 원을 전용하여 증액했으나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을 남겼으며 사무관리비에서는 8,800만 원을 전용 후 2,000만 원 불용 처리하는 등 총 4,300만 원을 불용 처리했는바 불필요한 전용을 지양하고 필요한 예산만 전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비용추계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통계목 설정 오류로 인한 전용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전용공간 조성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편성해야 할 예산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평성했고 이와 같은 통계목 오류로 인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집행 가능한 통계목으로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통계목 오류 사례는 최근 4년 동안 반복하고 있는바 예산을 검토하고 편성하는 과정에 오류나 오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등 오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예산추계 실패로 인한 전용입니다.
  평생교육국은 민간의 상담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상담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기 위해 시비와 구비를 매칭하여 7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당초와 달리 예산을 편성한 자치구가 8개에 불과하여 예산의 불용이 예상되었고 청소년쉼터의 시설 개선을 위해 당초 2,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준공 후 40년 이상 경과한 시립청소년쉼터의 누수ㆍ침수 등의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자치구 민간기관 상담료 지원사업에서 청소년쉼터의 기능보강으로 4억 원의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36페이지 중단입니다.
  정확한 비용추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자치구와 재원분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철저한 여건 분석과 신중한 예산편성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청소년시설은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대규모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대비한 계획 및 재원 마련 등의 준비사항에 대한 점검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입니다.
  총 11건 19억 3,900만 원의 예산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불필요한 예산의 변경사용 지양입니다.
  개관 예정인 미래시민학교의 리모델링 공사 추진 중 공사기준 변경에 따른 감리비를 확보하기 위해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1억 3,700만 원의 예산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40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2022회계연도에는 총 2회의 추가경정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변경사용으로 필요예산을 확보한 것은 예산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의회의 심사 회피 또는 행정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평생교육국은 의회의 예산의결 취지의 이행과 예산편성 기준 및 예산원칙에 부합하도록 예산의 변경사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평생교육국은 변경사용한 감리비 전액을 불용 처리했고 집행하지 못할 예산을 변경한 것은 아닌지 여부 또는 당초부터 예산의 변경사용이 불필요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10억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바 과다예산 편성 등은 지양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불필요한 예산편성으로 긴급한 사업의 예산편성을 제약할 수 있는바 적정 규모의 예산만을 편성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부정확한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의 변경사용입니다.
  당초 청소년시설 통합정보시스템의 기능개선을 위해 용역과 소프트웨어의 구매와 기능개선을 통합하여 용역으로 발주할 계획이었으나 소프트웨어는 서울특별시가 직접 구매해야 하는 품목으로 서울특별시의 직접 구매를 위해 전산개발비에서 사무관리비로 1억 4,2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지속ㆍ반복이 예상되는 예산의 변경사용입니다.
  2020년 7월 위임협약으로 성동구가 성동청소년센터를 관리ㆍ운영하게 됨에 따라 시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 지원 사업 중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던 관리운영비 3억 6,700만 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변경사용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평생교육국은 각 예산을 포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고 정산 내용을 반영하여 시설별로 분배하나 성동청소년센터는 민간위탁이 아닌 관리위임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민간위탁금이 아닌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변경해야 교부할 수 있는 상황이며 성동청소년센터로 예산을 교부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변경사용이 매년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평생교육국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철저한 사전조사로 예산의 변경사용 최소화 필요입니다.
  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의 시설비 감액 및 감리비 증액은 6월과 12월 등 2회 있었는바 불충분한 사업준비로 음악 관련 시설의 필수적 요소인 음향, 방음 등의 공사를 추가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예산의 변경이 있었는바 적정 수준의 사업계획을 수립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입니다.
  평생교육국의 다음연도 이월은 일반회계에서 사고이월 9건, 도시계발특별회계에서 사고이월 2건,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4건 등 5건을 포함하여 총 16건 199억 8,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7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명시이월 1건은 종로청소년센터 건립을 위한 절차 지연에 따라 1억 5,200만 원 명시이월 처리에 이어 5,100만 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시립종로청소년센터의 건립은 2012년 이후 매년 다양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부지 선정부터 건축을 위한 사전절차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지연을 거듭하고 있는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의 재검토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입니다.
  50페이지 교육지원 예산의 반복적 사고이월입니다.
  교육지원 사업 중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서울형 멘토링 사업 추진,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 사업은 학교의 학기에 맞춰 다음연도 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출납폐쇄일 이후 예산을 반복적으로 사고이월 처리하여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1페이지 하단입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부터 당해연도 내에 예산집행이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당해연도 이행 가능한 사업으로 초과계약을 체결하여 연도 말에 사고이월하는 것은 사고이월의 본래 취지와 부합하지도 않으며 예산편성 기준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52페이지입니다.
  한편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 사업은 2021년도에 16억 7,700만 원을 사고이월 처리했으나 2022년도에 전년 사고이월액 중 12억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4억 6,900만 원은 불용 처리했는바 이는 예산의 효율성 저하뿐만 아니라 예산배분의 합리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적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국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건립사업의 예외 없는 사고이월입니다.
  2022회계연도 평생교육국에서 건립하는 시설은 총 4개 사업으로 4개 사업 모두 예산을 사고이월 처리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4개 시설 건립사업의 사고이월 규모는 건립사업을 위해 편성한 사업비의 29.9% 수준으로 사고이월 처리 규모가 101억 4,900만 원에 달하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은 예측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계획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적 제도의 남용 등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급감시키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5페이지입니다.
  과도한 불용입니다.
  평생교육국은 예산현액의 4.4%를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국은 2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음에도 불구하고 2,316억 2,000만 원의 불용액을 보이고 있는바 신중한 사업계획과 세밀한 예산편성 및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한 적극적인 예산 조정 등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0페이지입니다.
  불성실한 협의회 운영으로 인한 불용입니다.
  서울교육복지민관협의회의 개최 실적은 매우 저조하며 과도한 불용을 매년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협의회 운영을 위해 매년 예산편성과 불용 처리를 반복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본 협의회의 실질적 역할수행을 위한 개선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1페이지입니다.
  불필요한 예산편성 후 불용입니다.
  민주시민교육 추진 사업은 조직개편에 따라 시민협력국에서 평생교육국으로 이관된 사업으로 민간위탁 종료로 9월 이후의 민간위탁금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62페이지 법정전출금의 불용입니다.
  법정전출금은 서울특별시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교육재원으로 2022회계연도에는 2,050억 6,0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정확한 추계는 현실적 한계가 있으나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용을 위해 세수추계 정확도의 향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출납폐쇄일 및 회계기준에 따라 매년 1월은 전출액이 없다는 부분, 매년 12월의 수납액은 출납폐쇄일로 인해 차년도에 전출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로 인해 대규모 재원이 불용 처리되고 있는바 예산의 사장을 방지하고 안정적 교육재정 운용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확한 계획수립에 따른 불용입니다.
  서울런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교육지원 사업으로 총사업액의 절반가량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후 15억 4,700만 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서울런 관련 사업의 다음연도 이월액과 집행잔액은 전체 사업비의 59.8% 수준으로 철저한 사전조사와 사업계획으로 서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통해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은 서울런 사업과 관련한 비판에 대해 평생교육 차원의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2022회계연도 당초 예산에는 서울런 관련 사업이 대부분 평생교육과에 편성되었으나 조직개편에 따라 서울원 관련 사업은 평생교육과에서 교육지원정책과로 이관되었는바 본 사업이 교육지원 사업인지 평생교육 사업인지 정체성이 모호한바 명확한 목적과 실현방법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집행여건을 반영한 불용 처리 최소화입니다.
  법정전출금을 제외한 불용 처리는 대부분 교육지원 예산에서 발생했으며 급식 관련 예산은 통상 하루 13억 원 내외의 급식비가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정교한 예산추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수업일수, 출석률 등 집행여건의 변화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과 함께 능동적인 집행여건 분석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8페이지 50플러스재단 집행잔액 과다 개선 필요입니다.
  2022년도 평생교육국은 50플러스재단 및 캠퍼스 운영을 위해 182억 1,500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138억 2,300만 원을 지출하고 43억 9,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50플러스 동남캠퍼스 설립은 기부채납된 건물 활용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예산 26억 9,000만 원을 무리하게 편성하여 관련 예산이 전액 불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평생교육국의 책임 있는 해명과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50플러스재단은 대표이사의 공석 장기화와 조직개편 및 재단통합 논의로 인해 결원 채용 미실시 등으로 17억 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50플러스재단의 조직개편을 포함한 재구조화 과정 속에서 일부 불가피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평생교육국과의 인력충원 계획 등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계획 없이 전례답습적으로 인건비를 편성한 것은 아닌지 여부와 최근 2년간 인건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1페이지 평생교육진흥원의 성과급 지급 체계 개선 필요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예산편성 시 성과급을 과소 편성하였다가 서울시의 출연기관 평가 이후 지속적으로 예산을 전용하여 성과급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성과급을 별도의 예산항목으로 편성하여 부족한 성과급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행사홍보비에서 전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평생교육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평생교육진흥원은 서울시 기관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위해 실제 집행되지 못하는 예산을 과다 계상하는 편법적이고 회계질서를 혼란케 하는 행태는 아닌지 여부와 재발 방지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 학교보안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얼마죠?  사업비가 지금 현재 보니까 36억 8,500 그런가요?  360억이네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학교보안관 운영이요, 368억.
박환희 위원  집행률이 99.9%예요.  0.1%는 뭐예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잔액이라고…….
박환희 위원  잔액으로?  지금 현재 거의 다 인건비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습니다.
박환희 위원  학교보안관 인건비고 그런데 운영비도 있죠, 운영지원금도?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박환희 위원  운영지원금을 어떻게 쓰고 있나요, 지금?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보통 신규로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니폼 비용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휴가 등으로 인해 근무하지 않아서 대체근무자가 나올 경우 그 대체근무자에게 사용되는 인건비 등 해서 말 그대로 보안관분들의 활동에 관련된 인건비와 인건비성 경비로 다 충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면 대체근무자는 어떤 분들로 대체하나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유자격자겠죠, 모집요강은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분 중의 하나가 휴가를 가시거나 특정한 사유로 일정 기간 동안 못 올 경우에 보안관을 유지해야 되니까, 기존에 보안관 자격으로 연령은 70세 이하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 중에…….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 뽑은 사람 중에서 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뽑지 않은…….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아니죠, 아니죠.  신규로…….
박환희 위원  신규로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죠.
박환희 위원  그러면 일시적으로 신규 대체근무자를…….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보통은 저희가 이런 경우에 갑자기 누구를 뽑을 수 없으니까 시우회라고 서울시 퇴직한 공직자들 그들 중에 짧게는 일주일, 보름, 한 달까지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곳에 보안관 인력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보안관의 처음 취지는 말 그대로 학교안전이 주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빠른 내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게 주 업무고.  그전에는 경비나 이런 쪽에 사실은 무게를 뒀다고 그러면 지금은 뭔가 자격도 있어야 되고 하다못해 심폐소생술 자격증이 있다든가 아니면 위급했을 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자격,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한 분이 학교에 진입했을 때 그걸 제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선 1차적인 제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지금 대체인력을 그냥 아무나 뽑는 것도 문제가 있고, 단순 경비식으로 생각하면 그냥 퇴직공무원 쓰거나 아니면 “누가 잠깐 와서 봐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운영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 보편적으로 학교보안관에 응모하고 이용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퇴직한 교사나 기타 관련된 기관들에서 오지 않습니까?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부터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개선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환희 위원  네.  그분들이 다 훌륭하시죠.  퇴직공무원분들이 경찰ㆍ소방ㆍ일반행정직 다 훌륭하시죠.  그렇지만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 해외에 나가도 학교에 보안관으로 쓰고 있는 자격을 갖추신 젊은 분들도 많아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젊은 분도 있고 연세 드신 분도 있고 시니어도 있고…….
박환희 위원  그전에는 임금이 싸고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잠깐 보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최저임금이 다 보장돼 있고 그렇게 넉넉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수준까지는 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패턴이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그냥 단순 경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는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학내ㆍ학외 아이들 등하교뿐만 아니고 학교 내에서도 어떤 상황이라든가 안전이나 이런 거에 더 치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는 어떻게 보면 학교보안관의 패러다임에 대한 완전한 변화를 저한테 요구하시는 건데요 필요성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당초에 학교보안관 제도를 만들 때 일종의 어르신 개념의 어른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의 등하교 안전 그다음에 주변에 대한 교통 안내 등을 보조하기 위해서 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에 학교와 관련된 환경이 조금은 더 폭력적이고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해요소가 등장하니까 좀 더 전문화된 인력으로 학교보안관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박환희 위원  그럼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제가 자치경찰 쪽에 SPO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그분들이 담당해야 될 학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요식행위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선 안 되고 근본적으로 정말 우리 아이들의 안전, 지금 학내폭력도 많잖아요.  그거로 인해서 비관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타 학교로 전출을 가야 되는 학생들도 있고 이거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단순업무로 생각하지 마시고 깊이 있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대체인력은 어디서 쓰냐 그랬을 때 퇴직공무원 쓴다고 그래서 그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자격을 갖춘 분들로 대체인력을 써야 된다 이 말이고요.  사실은 그 말 때문에 질의한 건 아니고 제가 사립학교 보안관 관련해서 조례를 한 거 아시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알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거는 결국 뭐냐 하면 아까 전자에 얘기했듯이 근본적으로 그런 단순적인 거 말고 전문화된, 그리고 이분들한테 교육도 시키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박환희 위원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교육 내용도 더 치밀하고 더 계획적으로 안전과 이런 쪽에 치중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여기 11페이지에 보니까, 제가 이걸 하나 구했는데요 학교보안관 사업 모니터링 점검표예요.  이게 점검표고, 그래서 제가 가렸습니다.  누가 했고 어느 학교에 갔고 이런 걸 가렸는데 보니까 점검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 퇴직공무원으로 해서 25명이 지금 현재 이 점검을 하고 있었네요, 25명이.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모니터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총 599개 학교예요.  8일간에 걸쳐서 한 분이 담당해야 될 학교가 24개 학교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거는 제대로 점검이 안 된다, 제대로 된 점검이 아니고 그냥 잠깐 방문해서 보고 오는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 이분들이 감당해야 될 학교가 너무 많고 그다음에 너무 단시일 내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정확한 모니터링이 안 된다 그래서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마침 저희도 필요한 것에 공감하고요.  아까 오전에 위원님 안 계실 때였는데 두 분의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나 주신 게 있어요.  서로 다른 기관 간에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서 한곳에서 볼 수 없는 문제를 같이 풀어 보자고 말씀 주셨거든요.  일종의 사일로를 없애자고 박유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저희 같은 지원부서하고 또 학교당국에, 보통 학교장님이 채용하고 운영하시는 게 기본이니까 저희 집행부하고 교육청, 학교 그다음에 기타 외부전문가와 함께 좀 더 효율적으로 학교보안관이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 파악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요 그다음에 학교보안관의 향후 모집 등에 있어서도 어떤 분야가 좀 더 보완되어야 될 건지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아까 말한 대로 시우회를 통해서도 훌륭하신 분들이 있지만, 제가 폄하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하여튼 근본적으로 정말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정밀분석을 해서 그분들을 적재적소에, 교육을 시키거나 연수를 시키거나 그럴 거 아닙니까, 지도도 하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챙겨 보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래서 각별히 관심을 더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입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다음은 가정 밖 청소년, 3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쉼터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요지는 뭐냐면 청소년쉼터가 사실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각 구에 하나씩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도 청소년쉼터 운영위원을 해 봤거든요.  그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우리 집 주위에 이런 게 오면 안 된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죠.  님비 현상이죠.
박환희 위원  네, 무조건 이런 거 들어오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비밀리에, 그룹홈에 저도 양아들이 있거든요.  제가 케어하는 양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룹홈에 있어요.  그런 식으로 바깥에 표시가 안 된 상태에서 가정에서 운영하죠.  그러면 일반인들이 모르죠, 저 집이 지금 가정집인지 일반집인지 이런 게 표시가 안 나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래서 각 구에 청소년쉼터가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케어되고 있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이 적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다른 부분은 어떻게 되냐, 다른 부분은 운영을 안 하고 빙빙 돌든가 배회하거나 아니면 친구 집을 전전하거나 그러면서 일탈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자살도 많이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좀 개선이 돼야겠다 하는 건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제가 평생교육국장으로 오면서 위원님께서는 늘 이 분야에 관심을 계속 가지셨고요 지난번에는 퇴소자들에 대한 재활지원금을 늘려 달라고 하신 것도 말씀 주셔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실무과장 때부터 이거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힘들어하는 아이들한테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른들은 그걸 님비로 받아들여서 내 주변에는 설치하지 않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안타깝지만 구청과 함께 설득을 해서 늘려가고 있고요.
  이용하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도 다양하더라고요.  부정적으로 볼 경우에는 일종의 ‘쉼터 쇼핑’이라고 하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따뜻한 여름에는 강원도나 부산 해운대 근처의 쉼터를 갔다가 겨울에는 시설이 잘되어 있는 도시로 온다는 그런 악용 사례도 있고 또 어느 쉼터는 음식이나 기타 편의시설이 마땅치 않다고 하면 또 다른 곳으로 왔다가 다시 가기도 하고, 하여튼 다양한 이유로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시설을 이렇게 넘나드는 청소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뭐가 됐든 어떤 형태든 근본적으로는 있는 쉼터는 좀 더 쾌적하고 안락한 구조로 바꾸고 또 부족한 쉼터는 늘려서 아이들이 거리를 배회하지 않고 쉼터를 이용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좀 더 챙겨 보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요.  SPO 담당관하고도 제가 얘기를 많이, 최근에 간담회를 한 번 했었어요.  최근에 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더라고, 보니까 그냥 원론적인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을 불러다가 청소년쉼터에 넣으면 며칠 있다 또 바깥으로 도망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다 며칠 있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들어오고 그런 걸 반복적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최근에도 거기서 침대라든가 무슨 가구 관련돼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사회단체에서 기부받아서 서울시 전체에 다 기부하는 거로, 예산이 있으면 우리가 다 해 주면 좋지만 현재 그렇지 못한 실정이고 그래서 유명한 가구회사랑 자매결연을 맺어서 전체 다 갈아주는 거로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지금 여기서도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많은데 그런 운영이라든가 시설자금이나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하더라고요, 결산금액 보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있다는 것에 늘 감사드리고요 열악한 청소년쉼터에 아이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침구류랄까 가구류, 기타 장비에 대해서 민간의 후원기관을 연결해 주셔서 저희를 도와주고 싶다는 말들도 듣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박환희 위원  하여튼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SPO도 얘기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같이 간담회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입소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방황하거나 배회하거나 가정에 가지 못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맞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서울시가 좀 더 근본적으로 학생들이 입소하는 데 큰 문제가 없도록, 그래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챙겨 보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오늘 굉장히 일이 많네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5쪽인데요.  상담기관 관련된 매칭사업의 계획이 12개 자치구였는데 8개소가 예산을 편성해서, 소위 매칭을 안 해서 4개소가 날아간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애초에 12개 자치구가 자기들이 하겠다고 파악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게 아닌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아마 처음부터 없는 자료로 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기존에 하던 사업의 연장이거나, 제가 좀 더 자료를 보겠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위원님께 지난번에 말씀 올린 것처럼 민간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일정 비용의 자부담을 받는 구조여서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하다 보니 구청 입장에서는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저희보다 조금은 아쉽게 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관련 자치구에서 노력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죠.  아무래도 구청 단위로도 보면 구의회의 질의를 받거나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서 똑같이 했을 텐데 그 과정에서 이용실적이 저조한 분야에 대한 질책을 받으면 그걸 또 수용하는 자치구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겠다는 자치구도 있어서 안타깝게도 이 기간 동안에는 8개 구밖에 참여를 못 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게 결국에는 상담료를 지원하는 거니까 상담사를 더 고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업이었던 거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러니까 절대적인 상담인력이 필요해서 우리 시립시설로는 한계가 있으니 민간의 전문기관에 일종의 위탁을 하는 겁니다, 센터나 병원이나 이런 곳에.
박수빈 위원  위탁사업인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러면 상담을 받게 되면 그 비용의 일부는 시구에서 주지만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여서 유료로 자부담을 하면서까지 상담을 받겠다고 하는 시민들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공립이든 시립이든 상담인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수요는 많고요.
박수빈 위원  일단 검토보고서에서 확인하고 싶은 게 36쪽인데 8개소만 추진했다고 치면 애초에 추계상으로는 66.7%, 4억 8,000을 집행했어야 되는데 3억 2,000만 원만 집행됐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또 어떤 설명을 해 주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마찬가지로 집행이 매칭이니까요 이게 인건비로 주는 게 아니고 상담 케이스별로 건당, 예를 들어서 상담도 단기간 상담부터 많은 테스트를 거치는 종합상담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상담 유형별로 그 시설에 책정한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가의 일정 비율을 저희가 보조해 주는 상태로 운영하다 보니 딱 떨어지는 금액이 아니라 이런 소수 단위로 끊어집니다.
박수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인데 기능보강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센터도 그렇고 많은 청소년시설들이 코로나 때 이용이 저조하다 보니까 계속 사용을 했으면 계속 보수하면서 발전을 해서 현실성 있게 유지가 됐을 텐데 한 3년 거의 비우다시피 하다가 다시 이용하려고 보면 유행도 뒤처지고 후진 게 많잖아요.  이런 거는 사실 제가 시정질문 때도 했던 지방균형발전에서도 보면 기금을 마련한다든가 돈을 많이 쌓아 놔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인데 큰돈을 쌓을 계획은 없는가요, 지역별로 청소년시설 개선 사업 관련해서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게 노후화되는 게 두 가지 유형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일시적인 거지만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낡아지는 그런 구조도 있고, 이번에 기능보강을 했던 시설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래된 건물이어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우리 서호연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셔서 지원 사업을 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거를 기금 형태로 조성해서 할지, 그런데 그러기에는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작은 쉼터 같은 경우는 좋게 말하면 연립주택의 작은 집 같은 구조를 갖고 있고…….
박수빈 위원  제가 말하는 건 쉼터보다는 청소년센터에 가까운데…….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러면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도 이게 시립인 경우도 상당수 있고 구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금 형태로 구성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예산사업화로 하는 게 맞는지를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평생교육국에서 예산 관련해서 큰 굿즈로 움직여야 되는 건 시설보강 사업들인 것 같아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맞습니다.
박수빈 위원  안전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원체 다 노후화된 시설들이다 보니까 안전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은 결산 업무보고 주신 자료 41페이지인데요, 친환경급식 관련된 겁니다.
  유치원급식 지원 보조금 집행률이 82.8%인데 이유가 뭔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아마 크게 보면, 제가 좀 순간적으로 헷갈렸는데 많았다는 개념으로 여쭈신 겁니까 아니면 낮았다는…….
박수빈 위원  집행률이 낮은 것 같아서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게 기본적으로 코로나 상황까지 남아 있는 기간입니다.  2022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등교ㆍ등원하는 아이들에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학교급식과 마찬가지로 그 기간에 집행하지 못했던 분야에 대한 감소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작년 초반에 집행이 저조한 탓으로…….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거기에다가 조금 보충적으로 말씀 올리면 최근에 출산율이 쭉 떨어지는 그래서…….
박수빈 위원  그러면 인원 추계가 조금 잘못됐다는 말씀일까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조금은 계산 미스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어쨌든 유치원에 들어가거나 어린이집 들어가는 인원은 태어난 인원 대비로 보면 사실 거의 정확하게 추계되지 않습니까?  노력을 좀 해 주셔서 내년에는 잘 집행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친환경유통센터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친환경유통센터는 가공식품을 다루나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아니죠.  아, 친환경유통센터 학교급식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수빈 위원  아니요, 여기 친환경유통센터 이거를 이용하는 유치원들이 있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듯이 272개 원…….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가공품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유치원들은 가공품은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배송을 따로 받고 친환경은 여기서 또 따로 하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죠.  개별 구매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위원님, 급식 관련된 재원은 기본적으로 돈을 기관에 다 배정해 주고 그 기관이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건데 친환경농산물 같은 경우는 저희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왔고요, 본인들 참여율이 높았고.  그렇지 않은 영역은 공동구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개별구매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유치원들 대상으로 할 때 사립들도 이 플랫폼을 이용하나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이용하는 데가 있고…….
박수빈 위원  얼마나 하나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데이터는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사립들은 이용을 얼마나 하는지, 여기 지금 보면 보조금을…….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시행한 지 얼마 안 돼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시행한 지 얼마 안 돼서요.
박수빈 위원  얼마나 됐나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제가 기억하건대 최근 2021년부터 한 거로 알고 있는데…….  2022년부터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2022년 3월부터인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해서 점점 참여율을 높여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박수빈 위원  지금 보면 유치원급식 예산에서 보조금을 준 지는 꽤 됐잖아요.  그러면 합동점검 실시를 4월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면 학교 같은 경우에 합동점검을 했더니 예산집행 관련해서 406개 교 중에 거의 절반 넘는 학교에서 평균 1.2건 이상의 지적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 보조금을 주고도 어떻게 집행되는지 점검이 항상 되게 필요한, 취약한 보조금 입지에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정확한 팩트는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무상급식을 중학교부터 해 왔지 않습니까?  초등학교ㆍ중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가장 늦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거를 현장에서 집행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단순 오기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ㆍ중학교는 상당한 수준의 궤도에 올라와서 거의 경미한 수준에 왔는데 문제는 최근에 시행했던 고등학교하고 유치원 과정에서 이런 단순 실수부터 일부 고의까지 적발 건수가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지금 유치원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공립 같은 경우는 어쨌든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는 유치원들이 어떤 식재료를 얼마큼 비율로 어디서 사는지 자료가 가공식품을 제외하고는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죠.
박수빈 위원  그런데 사립유치원들 같은 경우는 지원받은 금액으로 별도로 구매하고 나서 이게 식료품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만 확인하게 되는 거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지 않고요.  아,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 논리적 분석이 필요한데 고등학교하고 유치원하고 거의 최근에 시행했던 학교를 보면 아직은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는 비율이 50%를 겨우 넘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  유치원의 경우는 그거보다는 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이 많아서 좀 많은데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어느 학교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급식에 필요로 하는 재료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식단이라는 게 비슷하니까.  그래서 그 식단에 소요되는 게 야채와 고기류부터 기타 가공식품까지 일정한 비율로 유사할 텐데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는데 친환경 식자재를 이용하고자 하는 유치원 같은 경우는 저희 플랫폼을 이용하다 보니까 어느 재료를 얼마만큼 쓰는지 데이터가 잡힙니다.  그런데 다만 사립이든 공립이든 구분하지 않고 학교장에 따라서 이거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사립학교인 경우도 있고 공립학교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구분, 학교의 소유 여부와는 조금은 다르다…….
박수빈 위원  사립ㆍ공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내역을 알고 관리하게 되는 것, 구매내역을 정확히 알고 점검하게 되는 것과 사실 영수증만 제출해서 그걸 확인할 때, 예전에 박용진 의원님께서 급식 시스템을 정리한 것만 보더라도 보조금이 들어가는 사업은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합동점검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보조금을 저희 시, 교육청, 자치구와 합동으로 하지 않습니까?  5:3:2로 하는데 그래서 저희하고 교육청하고 자치구가 함께 합동점검을 합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합동점검의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방문해서 식료품 항목에 맞는 영수증인가만 보나요 아니면…….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주로 메인이 아무래도 전산이나 시스템을 통해서 적기에 회계정리가 됐는지, 예를 들어서 교사들의 식사비로 아이들 거를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쪽 같은 경우는 특히 학교가 작으면 학생들의 먹거리하고 교직원의 것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거를 분리해서 하는지, 실수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 실수를 많이 하고요.  식자재를 잘못 사거나 과다, 병기한 경우보다는 아직까지 그런 회계에 대한 구분지식이 없어서 위반하는 경우가 거의 절대 다수입니다.  다만 극단적 일부의 경우에는 횡령성 고의가 있어 보이는 곳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적기 벌과금도 부과하고 환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아무래도 이걸 점검했을 때 특별히 보조금이 나가는 사업의 경우에는, 특히 식재료나 이런 거는 작은 단위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제 어린이집은 여기에 해당은 안 되지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사적으로 섞이기가 너무 쉬운 부분이라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같이 챙겨 보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챙겨 봐 주시고요 일단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결산 업무보고 19페이지에 보시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센터를 전국 최초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공모를 해서 수탁협약을 체결하셨고 운영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경계선지능인 발굴ㆍ선별에 1,000명 그리고 전문기관 등 연계를 15개 기관 하셨다고 했는데 이 선별기준이 혹시 있을까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 직원에게) 자료 잠깐만 도와주시면 되겠고요.  보통 경계선지능인의 개념을 장애인은 아니나 일정한 지능지수가 조금 낮아서 도움이 필요한 계층으로 보니까 그걸 측정하는, 소위 말하는 IQ 테스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구미경 위원  아니,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1,000명이라고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1,000명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나온 건지에 대한…….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이거는 특정하게 목표는 아니라 첫 스타트니까 시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선은 첫해에 1,000명 단위로 선별해 보고 발굴해 보자는 취지가 강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전문기관 15개 기관도 다 지금 선정되어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그 전문기관 리스트와 그들의 경력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평생교육 지원센터 프로그램으로 19개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완성돼서 진행 중인 거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구미경 위원  그러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는 나이와 상관없이 어려서부터 성인까지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구미경 위원  올해 2월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저랑 박유진 위원님이랑 같이 용역과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계선지능인 생애단계별 평생교육 지원방안 연구를 지금 용역해서 수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학교를 돌았을 때 어떤 게 있었냐면 모 초등학교 반에 경계선지능인 학생이 1명 있었어요.  있어서 그 아이를 케어해 주는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로 인해서 학급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었는데 그 보호로 인해서 그 반이 너무나 평온해졌고 아이들의 만족도가 너무너무 높아진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가 라이프 사이클에 있어서 모든 분들을 다 대상으로 하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특히나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의 어떤 과정이나 보살핌 이게 굉장히 성인을 좌우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 지원센터에서 현재 어쩔 수 없이 성인이 되신 분도 저희가 같이 관심을 갖고 해 드려야 되는 게 맞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케어를 받기 전에 어린 친구분들하고 교육현장과의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서 앞으로 향후 그들이 커갔을 때 좀 더 사회에 더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같이 협업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두 가지 측면에서 잠깐 보충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가 과장 시절에 다른 부서에서 테스트를 해 본 적이 있었는데 경계선지능인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기에 적절한 교육을 받으면 얼마든지 정상적인 기준으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험도 했습니다.  서울시가 몇 년 전에 청소년수련시설, 소위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3년간 실험을 했는데 집중케어를 했더니 정상인으로 높아질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 경험도 있었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추가적인 아이디어로 저희가 작년부터 고민하고 있는 게 치매노인에 대해서도 같은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초기부터 심해질 때까지?  그러면 기경험하신 분이 신규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경험을 공유한다거나 노하우를 주시면 한결 부드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경계선지능인의 부모들 중에 먼저 경험을 해서 아이를 잘 케어했던 분들을, 지금은 자원봉사 개념으로 고민할 수 있겠지만 필요하다면 그분들을 보람일자리 형태로 만드는, 우리가 사회공헌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플랫폼 형태로 경계선지능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한테 소정의 사례도 할 수 있는 보람일자리 형태로 한다 그러면 조금 더 많은 경계선지능인을 돌봐 주는 인력풀이 늘어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지원센터가 전국 최초 설치로 운영하고 계시는 거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자치구 또 우리나라의 기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시고 특히나 어린 친구들한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물론 센터를 수탁했기 때문에 믿고서 맡기셔야 되지만 평생교육국에서 신경을 쓰셔서 같이 협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관심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26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미래시민학교를 가칭 인생전환지원센터라고 해서 운영하시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어제 50플러스재단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갔다 왔는데 인생전환지원센터를 이렇게 보니까 물론 약간 다른 느낌을 받기는 하는데 어제 저희가 50플러스재단에 가서 굉장히 쓴소리를 많이 드리고 왔어요.  그러면 인생전환지원센터가 그냥 딱 느끼기에는 50플러스재단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사실 50플러스재단도 통폐합 문제가 있다가 다시 살아난 재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와 그거의 특별한 차이점,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는 이런 차이가 있다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치는 아시는 것처럼 여기 서소문에서 건너가면 옛날 국방부 공간이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이거를 아마 일종의 인생설계라고 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하고자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양 재단이 저희 기관으로 오면서, 또 지난해 통합의 이슈로 되면서 각자의 중복되는 영역은 최소화하고 각기 특장이 있는 것에 대해서 활성화하자고 해서 양 재단의 혁신안을 만들었고요.
  그중에 369만 명에 달하는 중장년 세대 중에 우리가 그동안 가장 정책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게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중년들에 대한 서비스가 약했다고 하면서 대표적인 게 직업역량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험하고 있는 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400여 개의 강의를 듣고 그것을 서울 전역의 63개 현장에서 888개 오프라인 교육과 같이 하자고 했는데 그 관계가 조금은 작아 보여서 집중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직업역량교육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허브기능이 도심권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니즈를 새롭게 발견해서 기왕에 설치하기로 했던 인생전환지원센터에 업그레이드 기능을 부여하자고 해서 인생전환지원센터에서는 단순한 인생설계에 대한 아카데믹한 공간에다가 직업전환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허브 역할을 하는 기능으로 저희가 보강을 했고요.  그래서 직업역량강화 프로젝트를 총괄할 수 있는 기관으로 50플러스재단의 기능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 보자고 해서 수행은 50플러스재단이, 장소는 인생전환지원센터에서, 기능은 일자리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전환교육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자 이런 콘셉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지금 국장님이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 어제 갔던 50플러스재단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중장년층의 개념을 40대로 10살을 더 늘렸잖아요.  그러니까 범위가 더 넓어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해하는 거로는 인생전환지원센터는 50세가 안 된 40대들을 위한 기관으로 기존의 미네르바형이랑 연계되고 이러는 건가요, 지금 이게 그 센터인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일종의 미네르바형 직업역량교육이 이번 서울런 4050의 핵심정책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 기능을 수행하는 허브센터 역할을 여기서 할 수 있겠다는 개념입니다.
구미경 위원  지금 설명은 풍부하게 해 주신 것 같은데…….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안 잡히시는데…….
구미경 위원  이 부분은 좀 더 보고를 받아 봐야 될 것 같고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사실 50플러스재단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잖아요.  가칭 인생전환지원센터 이 부분도 또 그렇게 될 우려가 있을까 봐 사실 되게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50플러스재단에도 저희가 어제 찾아뵙고 드렸던 말씀은 그분들의 아이덴티티가 없다, 거기서도 봉사활동이란 개념이 있었는데 자원봉사센터랑 어떤 차별점을 명확하게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고민들은 많으시지만 이거의 효과성, 특히 이거를 하고 안 하고 40~50대가 얼마나 많이 직업을 얻었고 인생이모작으로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그 사업에 몇 명이 참여했다, 그 사업에 몇 명이 있었다, 어느 구는 몇 명이다, 어떻게 보면 인원 파악하는 정도로 저는 항상 보이더라고요.  그분들이 어떤 직업을 하셨고 어떤 직업군은 어떻게 이모작을 실시하셨고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추후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비포ㆍ애프터에 대한 평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진짜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업도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전국 최초기 때문에 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도 사업을 실시할 때와 진행할 때의 중간중간에 평가를 해 주세요.  평가가 있어야 애프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잠깐만 설명 올리면 주로 도심에서 이러한 직업역량교육 플러스 인생설계까지 하는 경우가, 최근에 유럽을 다녀와 보니까 런던에도 가장 목 좋은 곳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플러스재단은 그동안 교육훈련 파트도 일부 수행했고 그다음에 일자리 지원 업무도 일부 했고 그다음에 창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공간도 했고 좀 많은 사업을 했었는데 그 사업 중에 자원봉사 기능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구노력으로 혁신안을 만들면서 크게 세 가지로 좁혔는데요.  자원봉사 관련된 분야는 자원봉사센터와 일원화시키거나 같이 연계하자고 하는 거로 갈음했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진흥원과 중복되는 교육 기능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이관해서 추진하고, 50플러스는 가장 특장으로 갖고 있었던 게 일 경험, 사회공헌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일자리와 또는 새로운 봉사활동, 그러니까 일종의 보람일자리와 새로운 일자리에 진입하고자 하는 것까지는 기존 걸 유지하되 새로운 세대인 40대 후반 세대까지 끌어들여서 그들의 직업역량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하자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뒀고요.  그거를 하기 위한…….
구미경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너무 시간이 지체돼서 다음 것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45페이지에 도농상생 공공급식이 있는데요 KBS에서 방송 나간 거를 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6월까지가 마지막이었는데 6개월이 더 연장되는 거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용역이 됐고, 계산을 못 하셨던 거잖아요.  6개월 만에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렇게 추경 오기 전에 그분들하고 작년 기준으로 ‘올해 6월에 될 거다’라는 충분한 합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또 번복을 하게 되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있죠.
구미경 위원  물론 그 내부적인 사정과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관계자분들의 말씀대로 충분히 듣는 거를 빨리빨리 하시고 그리고 어떤 정책에 대한 결단을 내리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면 그분들을 설득하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책이 모든 사람을 좋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금액 자체가 예산이고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정책에 있어서 그렇게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 드리는 건 아까 결산 설명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모든 사업의 세출이 어땠고 세입이 어땠고 무슨 사업은 불용됐고 이런 걸 쭉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그건 저희가 이 결산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산심사의 주는, 2022년 결산심사가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산에 대한 시정조치를 받았고 그 시정조치를 사후적으로 이렇게 조치할 거다’라는 거를 보고해 주셔야 결산심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숫자적인 건 저희가 보면 되고 불용했다, 이월했다 이거는 모든 부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그냥 숫자를 읽어 주시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산심사는 결산심사를 통해서 향후 예산에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반영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결산심사 때 보고해 주시는 거는 시정조치에 관해서 평생교육국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 조치에 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보완하고요 혹시 부족하다면 이후에 서면으로라도 내용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아까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 주시고요, 또 다른 질문은 다음에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고맙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구로의 서호연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며칠간 고생해서 감사 건, 시정해야 될 건 이런 걸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50플러스재단에 대한 감사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50플러스 감사를 언제 했죠?  감사한 기간이 언제였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저희가 감사가 여러 종류가 있어서…….
서호연 위원  2022년 9월 26일부터 10월 21일까지 한 걸로 알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아, 감사위원회에서…….
서호연 위원  그거에 대한 총평이 나왔는데 여기도 보면 예산 전용 건이 나오고 그래요, 예산 변경.  감사를 실시한 결과 재단 설립 이후 조직 안정화와 정체성 확립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였으나 타 기관 사업과 유사ㆍ중복 및 업무처리 부적정 사례가 다수 적발되어 사업 재구조화 등 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중장년 대상 일자리 사업이 시 어르신 취업지원센터 사업과 대상ㆍ내용이 중복됨은 물론 비용 대비 실적 저조 및 시구 자원봉사센터 활용이 아닌 재단 독자적인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이 지적되었고 재단의 비상임이사와 용역 계약체결 및 자문위원 위촉 후 수당 지급 등 행동강령 위반 사례 등이 확인됐다, 이런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온 걸 보고 이 중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재단 비상임이사와 용역 체결이란 것이 뭐고 자문위원 위촉 후 수당 지급이 뭐고 행동강령 위반 사례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해 주시면…….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제가 그 내용까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데요.
서호연 위원  50플러스에서 오신 분 계시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혹시 본부장님, 기억하시나요?
○경영기획본부장 임성미  저희가 종합보고서 별도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서호연 위원  그러면 시간이 됐으니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임성미  네, 따로 설명을…….  죄송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23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53분)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평생교육국장 이회승입니다.
  2023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금번 평생교육국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283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80억 5,000만 원 대비 3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액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보조금 3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22회계연도 결산 확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실제 사용잔액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사용잔액 5,500만 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4조 8,097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조 4,697억 8,700만 원 대비 3,399억 4,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총 20개 사업에 3,402억 8,6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에 2022년 시세 정산분 및 2023년 지방교육세 감소분을 반영하여 3,338억 3,900만 원, 다음으로 청소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상담인력 증원, 상담 인식 개선 캠페인 등에 6억 100만 원, 하반기 공공급식센터 운영 및 2024년 사업개편에 따른 공공급식시스템 기능개선을 위한 22억 5,300만 원,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중장년의 직업전환 및 취업ㆍ창업 기회 제공을 위한 직업교육 경비 지원에 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총 3개 사업에 3억 4,500만 원으로 미래시민학교 조성운영 철거 공사 지연에 따른 전체 공정 지연으로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2억 원을 감액하였고 여성가족부 확정내시 감액에 따라 청소년안전망팀 사례관리사 운영 등 2개 사업에 1억 4,500만 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2023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당초 세입예산 279억 9,000만 원에서 283억 8,700만 원으로 총 3억 9,700만 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증액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또는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세입예산을 증액하려는 것으로 기정예산에서 141억 700만 원으로 2.9%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6페이지 네 번째 단락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변경한 사업은 대부분 국비와 시비를 분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특별시도 총 9개 사업의 예산을 변경해야 하는바 예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조기 국고보조금의 확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399억 4,000만 원 증액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9페이지 법정전출금입니다.
  금번 법정전출금의 증액은 2022회계연도 정산분을 반영한 것으로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16.5%, 담배소비세는 기정예산 대비 8.6%, 지방교육세는 기정예산 대비 1.0% 증액하여 총 3,338억 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조례는 법정전출금의 다음 다음연도 전출을 규정하고 있으며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다음연도 추경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금번 추경은 보유세 부담 완화, 부동산 공시가격이 하락하여 세입예산 중 7,696억 원을 감추경하는 등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법정전출금 전출시기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국고보조금 반영 사업입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기정예산에서 3.0% 증액한 31억 4,800만 원으로 증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청소년동반자는 시ㆍ구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6개소에 정원 185명 중 17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국ㆍ시비 일대일 매칭사업으로 청소년동반자 3명을 추가 배치하기 위한 확정내시 변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청소년동반자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부족한 활동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청소년동반자의 근무여건을 조사ㆍ분석하여 근무여건 개선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15페이지 청소년지원센터 지원은 기정예산에서 37.4% 증액한 4억 4,100만 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16페이지 하단입니다.
  꿈드림 급식지원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지원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급식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이나 사업, 예산은 편성되고 있지 않은바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증액에는 꿈드림 급식지원뿐만 아니라 신규사업인 조식지원도 포함되어 있으나 과소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 조식지원 사업은 실제 효과성을 확보하지 못해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는바 사업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효과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예산 배분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8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공간조성 사업이나 국고보조금이 전액 삭감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기정예산 전액 감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하여 서울특별시에 3개소, 전국적으로 20여 곳에 설치되었으나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에 대한 신청이 없어 관련 예산을 감추경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의 현실과 상황 및 특성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페이지 청소년안전망팀 사례관리사 운영은 기정예산에서 2.5% 감액한 2억 1,500만 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예산을 감액하는 이유는 사례관리사가 정규직 전환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이를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위기청소년에게 안정적ㆍ지속적 서비스 제공을 유지하기 위해 위기청소년 관련 업무수행자의 안정적 근무환경 마련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기정예산에서 33.3% 증액한 1억 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쉼터 퇴소청소년의 자립지원 지급단가를 인상하고 자립지원수당 지급요건의 변경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국ㆍ시비 매칭비율에 따른 시비를 증액하여 편성하려는 것이나 평생교육국의 사업설명서는 변경 전 기준을 제출하고 있는바 추진하고 있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검토와 검증 등을 거친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은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에서 5.4% 증액한 101억 4,100만 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후 계산 착오로 자립지원관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누락되어 변경내시를 통해 국고보조금 누락분과 시비를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다만 이동쉼터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버스 노후화와 인력 부족이며 이동쉼터 버스 내외의 장비 노후화 등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버스 교체, 장비 교체 등 이동쉼터 시설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야간업무의 증가에 따라 초과ㆍ야간근무 수당의 편성도 필요하나 더욱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동쉼터 정원 확대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청소년 마음건강 지원은 ‘청소년이라면 상담받자’라는 구호 아래 상담에 대한 인식 개선, 상담의 접근성 제고, 상담 여건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본 추가경정예산으로 4개 사업이 제출되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은 공공운영비 부족분, 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 청소년 마음건강 사업의 홍보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기정예산에서 0.9% 증액한 110억 5,200만 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국은 청소년 마음건강 지원의 홍보물 제작을 위해 미디어센터의 민간위탁금을 6,000만 원 증액하고자 하고 있으나 미디어센터의 설립 목적과 위수탁 협약서상의 위탁사무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위탁사무 외 다른 사무를 수행하도록 민간위탁금을 증액하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본 증액의 적정성 및 다른 경로를 통한 홍보물 제작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9페이지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은 기정예산에서 16.5% 증액한 19억 7,100만 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상담사 29명을 증원할 예정이며 이 중 본 사업에서는 시립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할 상담사 10명의 인건비를 편성하여 상담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청소년들이 언제든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단입니다.
  다만 상담 건수로만 그 성과를 표시하는 등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사업의 효과성 또는 실효성 확보 방안과 함께 적정한 평가 방식의 도입도 계획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은 상담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 구축비를 편성하였으며 채팅상담실 조성, 사무집기 구입 등의 비용을 편성하였고 총 5명의 상담사를 통해 24시간 익명 상담이 채팅을 통해 제공될 예정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채팅 및 사이버상담은 장점과 단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2페이지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은 기정예산에서 22.6% 증액한 14억 5,300만 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추가경정예산에 시ㆍ구비 분담 사업으로 편성했으나 자치구 여건을 반영하지 않고 예산부터 편성하여 예산의 23.0%를 불용 처리한 바 있습니다.
  전년도에 공간 부족으로 상담사 증원을 거부한 성동구, 강서구, 관악구, 서초구 등에도 상담사 1명 증원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평생교육국은 자치구의 집행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는지, 감액의 여지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국 신규사업 및 사업조정입니다.
  중장년 직업교육 경비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중장년에게 직업교육 강좌 등에 사용하는 교육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3억 원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1년간 60만 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에는 시범사업으로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서울런 4050 추진계획에 따라 향후 3,000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평생교육진흥원의 장학사업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별도의 출연기관이 있고 장학사업의 규정과 여건에 맞지 않아 평생교육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평생교육바우처,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을 시행하고 있어 중복사업으로 보이는바 본 사업의 추진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본 사업은 사회복지를 위한 보조금 사업으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하나 사회보장 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더라도 본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위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예산을 의결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절차적 하자를 초래하는바 이를 고려한 다각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미래시민학교 조성 운영은 기정예산에서 4.1% 감액한 47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억 원을 감액하려는 이유는 허가절차 이행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당초 2023년 말에서 2024년 2월로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차년도에 집행할 예산을 감추경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평생교육국에서는 연내에 집행 불가능한 예산을 감액 처리하여 이월사업의 예산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보여 예산의 집행기준에 부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감액의 원인이 공정의 지연에 있는바 계획한 공공서비스를 지체 없이 제공하기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은 기정예산에서 188.4% 증액한 4억 300만 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41페이지, 증액 예산 중 2억 900만 원은 청소년유해환경 대학생 감시단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감시단은 직장인, 자영업자, 주부 등으로 구성되어 신ㆍ변종 유해업소의 계도ㆍ예방에 어려움이 있어 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 대학생 점검단을 구성하고 시범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의 사무관리비 증액 중 5,500만 원은 청소년 등에게 제공할 마약류 검사키트를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음료 사건 등 청소년들이 신종 마약범죄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신속하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마약 검사키트를 구매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일반인들에게 판매되는 마약 검사키트는 3~8종 또는 13종의 마약류를 검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평생교육국에서 구입할 마약 검사키트는 1종의 마약만 검출할 수 있어 예산의 효과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평생교육국은 본 키트를 학교 밖 청소년시설에 비치하거나 주요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서 캠페인에 사용할 예정으로 밝히고 있으나 중고등학생들이 밀집하는 지역과 이동쉼터 등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시설에도 비치하도록 하여 청소년들이 원치 않는 마약 복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4페이지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은 기정예산에서 104.5% 증액한 44억 1,000만 원으로 증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공공급식은 2021년 10월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와 공공급식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학교급식과 통합을 결정하여 2023년 상반기 예산만 편성하였으나 통합시기를 2023년 하반기에서 2024년 초로 연기함에 따라 2023년 하반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예산 편성은 사업추진 여건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없이 정책을 변경하려는 대표적인 사례로 사업 주체의 의견수렴 없이 사업변경을 추진하려다 예상하지 못한 문제 등으로 정책변경의 시점을 연기한 것으로 보이는바 사업변경을 추진하기 전 면밀한 사업여건 분석과 사업 주체 간 실익 및 공공의 이익을 모두 감안하여 변경계획을 수립한 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사업 또는 정책의 변경 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은 센터의 이전 및 공공요금 부족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정예산에서 33.0% 증액한 34억 2,900만 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성문화센터의 이전은 현재보다 양호한 조건의 공간으로 이동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이나 당초 공공서비스의 지속성과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최대한 적격지로 청소년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평생교육국은 필요에 따라 적합도가 떨어지는 공간에 청소년시설을 설치하여 시설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바 향후 안정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에 청소년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우선은 간단한 것부터요.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검토보고서 22쪽에 국비매칭에서 증액 편성하는 건이죠.  사업설명서에 ‘직전 1년’ 이건 단순 오기인가요, 아니면 6개월로 바꾸면 아무래도 대상 청소년이 늘어날 텐데 더 증액이 돼야 되는 이슈인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오기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냥 오기인가요?  금액 변경은 없나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지난해 박환희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을 요청하셔서 시설에 대한 조건도 완화시키고 금액도 늘리자고 저희가 여가부와 협의해서 받아들인 거를 반영한 건데 여가부 지침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금액은 변동이 없고 그냥 사업설명서 오기인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금액도 40만 원으로 늘리고요 요건도 완화시키는 겁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말하는 거는 추경안에 제출된 금액이 사업설명서에 나온 직전 1년 기준으로 학생들을 추계해서 증감한 건지 아니면 직전 6개월로 바꾼 금액으로 넣으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6개월로 변경된 기준으로 추정한 금액이 맞고요 설명서에 잘못한 거는 죄송합니다.
박수빈 위원  그 부분 확인을 좀 하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마음건강 지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보니까 요새 청소년들 마음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서 우울증 갤러리라든가, 우울증 갤러리 생중계된 이후로 오히려 유입 인구가 더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안타깝죠.
박수빈 위원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지적에 따르면 상담사를 늘려 주는 건과 관련해서 여러 자치구 중에 특히 성동구나 이런 데는 공간이 부족한데 수요도 없다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왔어요, 자치구 상담센터 같은 경우에.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청소년들이 오프라인 상담시설을 이용하러 방문한다든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방식이 공공기관을 이용하기보다는 우울증 갤러리 같은 곳으로 점점 유입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상담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발굴하는 작업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소위 아웃리치 사업이라고 하나요, 직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하는 거.  당초에는 부서가 관련된 예산을 10배 정도 올렸다가 줄였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된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어떤 걸 말씀…….
박수빈 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아웃리치…….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마음건강?
박수빈 위원  네, 마음건강 관련해서 아웃리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비용을 많이 요구했는데 그게 삭감되고 중요성이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 부분은…….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두 가지인데요, 아까 말씀 올린 것 중에 하나만 저도 공감을 표시하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울증 갤러리 쪽으로 편향한다는 건 정말 저도 가슴이 아프고요 아이들이 그쪽으로 가서 감정을 교류하고 또 네거티브가 계속 연결된다는 건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저희가 상담 기능을 왜 늘리려고 했던 거냐의 취지는 지금도 학교마다 양호교사가 있듯이 상담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반면에 구립ㆍ시립으로 하고 있는 상담센터에 대한 만족도는 아주 높습니다.  다만 현재 시스템에서 인력이 워낙 부족해서 대기시간이 한 달간 걸려요.  그거를 인력 충원을 통해서 최소한 일주일 이내, 필요하면 즉시 24시간 이내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인력을 증원한 거고요 그 과정에 저희는 전적으로 전 자치구가 다 참여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일부에서는 인력 부족, 시설 부족을 이유로 네거티브한 소극적 의견을 냈는데 저희가 다시 설득해서라도 구청에다 이 기능은 늘리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이유는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고 이를 통해서 상처를 치유받고 예방하는 기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구청에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도와줘서라도 인력 확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웃리치 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다만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많이 필요한데 또 예산을 세팅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재원 안배 이것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저희 요구를 다 반영했지만 간접적으로 서칭해 가는 기능에 대해선 저희가 원하는 것만큼은 배정을 못 해 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 생각에는 말씀드린 대로 시립이든 구립이든 지금 상담원을 늘리는 필요성이 인정돼서 상담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신 건데 실질적으로 사람을 한 명씩 더 고용할 때는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같이 동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래서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못 챙긴 걸 의회에서 증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발굴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욕구조사를 해 봤더니 기존의 시스템은 실명 신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카오톡을 활용하는 취지는 익명을 통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있는 아이들이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고요 전담인력으로 5명을 투입한 겁니다.
박수빈 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그러면 추경으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죠?  신규사업인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기존사업에서 늘리는 거죠, 상담 인력을.
박수빈 위원  늘리는 사업인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일부는 신규사업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시설비 등에 대해 부족한 예산은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네, 한번 검토해 보겠고요.  시범사업적인 증가인가가 궁금해서 내년에 본예산 때는 좀 더 정식적으로,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이용이 잘된다고 하면 담당하는 상담사를 더 늘려야 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늘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 부분 검토를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에 힘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박수빈 위원  그리고 이제 문제의 도농상생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검토보고서 45쪽인데요.  자치구별 공공급식센터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지금 추경으로 올해 나머지 6개월까지 편성했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급하게 한 번에 통합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가 지연돼서 이렇게 된 걸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조금은 결이 다르고요 저희는 급하게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다만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개적으로는 할 수 없었다고 하는 점은 양해해 주시고요.  개별 구청 단위로 할 때는 작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 저희가 6개월분만 반영한 거로 봤을 때는 일부 자치구에서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는 거를 지켜보는 상황일 수밖에 없었고…….
박수빈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6개월만 예산을 편성했던 작년 예산편성 과정이 쓸데없는 갈등을 불러일으켰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지금 6개월을 확보했을 때 올해 12월이 되면 모든 센터의 계약이 만료됩니까, 아니면 남아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몇 개나 남아 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6개 정도는 남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6개 정도 남아 있으면 사실 이게 갈등이 계속 잔존하는 상황인데다가 1안, 2안 이런 얘기 이따가 하실 것 같은데 그건 그때 물어보겠지만 계약이 남아 있는 센터들이 있으면 자치구들 입장에서도 지금 시가 추진하는 유통으로의 통합이라든가 이런 게 바로 연동돼서 진행되기가 쉽지 않은 환경에 놓이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갈등이 지속되면 어쨌든 간에 남은 센터들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추진안은 금년과 같은, 그러니까 여태까지와 같은 시구 합동지원의 시스템은 연말까지 하되 내년에는 서울시가 하는 시스템으로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로 같고요 다만 부득이하게 구청 단위로 기존 모델대로 하겠다고 하면 사전에 예고가 됐으니까 구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면 될 겁니다.
박수빈 위원  구 예산을 편성해서 하라는 얘기 자체가 하지 말라는 얘기지, 구가 예산이 없는데…….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런데 구에서도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예산을 확보한 금년도 사업까지는 마무리하기를 바라고요 내년도 사업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하는 방식에 동의하는 구가 대부분입니다.
박수빈 위원  궁금한 게 의견수렴을 계속 거친 후에 진행이 된다고 봤는데 지금 어느 단위까지 의견수렴이 된 상태인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일단은 수행기관인 자치구를 통해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받고 있고요 또 어제 그제 우리 담당 과장하고 팀장이 현장 지역센터까지 방문해서 의견 조율을 했고요.
박수빈 위원  산지를 딱 한 군데 가 봤다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두 군데 갔습니다.
박수빈 위원  두 군데 어디어디 갔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김해하고 완주…….
박수빈 위원  김해하고 완주, 그러면 지금 관련된 산지가 4개인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아니죠, 12개죠.
박수빈 위원  12개 중에 2개 의견 수렴하러 갔다 오신 거고, 그리고 어린이집 그다음에 공공센터 관련해서는 의견수렴 과정을 자치구를 통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된 겁니까 해야 됩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자치구를 통해서 하는 게 그들이 원하는 것도 있고요 또 저도 그분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농업 관련된 언론인 전부하고…….
박수빈 위원  그분들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의 목소리를 언론을 통해서 죽 보도해 왔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시했던 그분들을 통해서 의견 조율도 했고요.  그게 행정절차에 필요로 하는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이 아닌 건 맞습니다만…….
박수빈 위원  공식적인 의견수렴은 아직 진행이 안 된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말씀만 들어 봤을 때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아니죠.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안에서 이 사업과 관련된 가장 큰 이해당사자 그룹이지 않습니까?
박수빈 위원  어디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산지에 있는 농가…….
박수빈 위원  산지 12개 중에 2개 방문한 상태면 지금 몇 프로입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아니죠.  전체 산지 자치단체하고 다 협의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다 협의를 했다고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러니까 다 설명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박수빈 위원  협의는 설명을 하신 거예요, 조율을 하신 거예요, 간담회를 하신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설명을 했죠, 저희가.
박수빈 위원  그러면 설명자료만 보내신 거예요, 아니면 직접 만나신 겁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아니요, 현장에 와서, 서울시에서.
박수빈 위원  현장에서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박수빈 위원  12개 다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죠.  12개 산지 단체…….
박수빈 위원  그러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만났던 날짜랑 누구누구를 만났는지 기재해서 보내주시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12개 산지 지자체 관계자하고 소통을 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자체 관계자랑 소통하셨군요.  그러니까 산지에 있는 농업단체들이나 대책위를 만나신 것은 아니고 산지의 지자체를 만나신 거군요.  그러면 의견수렴이 충분하게 됐다고 보기는 좀, 이건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1안, 2안 진행을 얘기하는데 내년에도 공공급식 관련된 예산편성이 상당히 번거롭게 진행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추경이 그나마 급한 불을 살짝 껐다 이 정도의 느낌이라 이의 제기할 만한 건은 아니지만 이런 추경을 작성하게 됐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유감스럽다, 애초에 1년 치를 하는 게 맞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구로의 서호연입니다.
  학교 공공급식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친환경 식자재하고 일반 식자재하고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관련된 법에 의하면 가장 용이한 해석 부분은 친환경 농산물이라 하면 무농약이거나 유기농 방법으로 재배한 식자재를 친환경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축산물 같은 경우는 유기농 사료로 유기 사육한 소 등만 친환경으로 봅니다.
서호연 위원  그러면 친환경과 일반 식자재 가격 차이는 혹시…….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아무래도 친환경 식자재가 좀 비쌉니다.
서호연 위원  좀이 아닌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30% 정도 더 비쌉니다.
서호연 위원  30%면 엄청나죠, 사실은.  우리 국장님도 어떻게 친환경 드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장에 가서 일반 식자재 쓰시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제가 먹는 거는 일반 식자재고요 아이들이 먹는 건 친환경…….
      (웃음소리)
  위원님, 저희가 당초에 아이들한테 건강한 먹거리를 먹이는 게 미래의 기본이 되겠다는 취지로 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각 자치구마다 가격 차이를 조사해 보니까 한 30%씩 차이가 나는 데도 있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맞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어떤 도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12개 자치구가 친환경 도농상생을 하는데 각기 다른 산지와 협약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자재 공급의 조건이나 물량이나 수량이 다르다 보니까 똑같은 품목이지만 구청 간의 가격 차이, 예를 들어 오이류 등의 식자재 가격차가 최대 30% 이상까지 나는 경우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서 빨리 유통구조를 바꿔야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지금 일대일 독점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지금은 일종의 산지 지자체 12곳과 서울시 참여 자치구 12구가 각각 일대일로 산지와 협약을 맺어서 A구는 지방에 있는 어느 시군구와 협약을 맺고 그 구와 군 단위…….
서호연 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유통업자가 낍니까, 안 낍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현재 기본구조는 산지 농민들이 산지 지자체가 건립한 일종의 센터에 납품을 하면 산지센터에서 서울시 내 각 구에 있는 학교로 배송하는 구조입니다.
서호연 위원  그러면 유통과정에서 유통업자가 개입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일종의 업자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자치구 단위로 한 센터에서는 직접 배송하기도 하지만 배송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하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각 작은 단위의 농민들이 물품을 지역 단위 센터에 납품하고 납품된 물건을 서울의 특정한 구에 있는 어린이집에 배송해야 되니까 그 과정을 구청 관할에 있는 영역은 각 구청에 있는 센터가 책임을 담당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배송절차와 방법은 각기 달리 운영될 수도 있다…….
서호연 위원  그 센터는 그러면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는 업체입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습니다.  자치구에서 위탁을 주는 거죠.
서호연 위원  위탁을 준 거죠, 그러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그런데 그 자치구가 위탁하는 시설에 서울시와 자치구가 재원을 분담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러면 가격 결정은 지방의 센터하고 서울시하고 형성하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아니죠, 위탁센터겠죠.
서호연 위원  쉽게 얘기해서 그분도 따지고 보면 업자로 보면 되겠네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저희가 그런 말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고 수탁자라고 보고요 수탁자가 구입과 배송에 관련된 절차를 관리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러니까 민간업자라기에 크게 안 맞지만 그래도 비슷한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의 형성이 거기서 또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러니까 위탁업체가 각종 어린이집에서 요청하는 물건들을 납품해 주는 건데요 친환경 식자재를 구입하기도 하고 또는 자체 조달한 친환경 식자재를 유통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거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요.  좌우간 친환경이라는 것은 사실 솔직한 얘기로 가격이 딱 공산품마냥 정해지지 않은 것이 친환경 식자재 가격이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특성이죠.
서호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낸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 의심을 하는 거는 사실이에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생교육국에서도 신경을 써 줘야겠다는 것이 개인의 바람입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챙겨 보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저희 모두 다 밥값을 해야 되고 밥값을 하려면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2022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결산을 승인하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책 얘기도 해야 되는데 돈 얘기가 중요한 거죠.  저희는 수석전문위원님 명의로 만들어진 검토보고서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국장님은…….
  (전문위원실 직원의 설명을 듣고) 아, 끝났는데 여기 제목만 나와 있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추경안 갖고서 얘기한다고 정정 받았습니다.
  이 자료는 갖고 계신 거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박유진 위원  34페이지 한번 볼까요?  하단에 평생교육국 통계목 오기 사례 보이시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박유진 위원  어떻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유진 위원  저는 서울시 공무원분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조직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늘 야근으로 불 켜진 빛나는 사무실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저희 행자위 모두가 다 우리 공무원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원할 수 있고 일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마땅히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소중한 검토보고서도 저희 행자위에 있는 전문위원분들이 며칠 밤을 꼬박 새운 노력의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민 주권자 모두에게 같이 공론화하는 시간은 매우 의미 있는 밥값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우리가 주의해서 다 같이 노력하면 좋겠다는 걸 정리해 봤거든요.  첫 번째가 평생교육국의 통계목 오기 사례가 2018회계연도부터 지금까지 한 회도 거르지 않고 매년 반복돼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담당자의 실수입니다만 어쨌든 자정작용이 좀 더 필요한 지점이겠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동의합니다.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두 번째가 예산추계가 잘 맞긴 어렵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추계를 실패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산의 전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너무나 상식적인 요구입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일을 해야 될 방향은 예산추계의 정확도를 높여서 예정에 없이 전용되는 내용들은 줄였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변경사용이 몇 개 있나를 봤더니 일반회계와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변경사용한 게 총 11건 19억 3,000, 그러니까 약 20억 정도가 변경사용이 됐더라고요.  이 자료는 3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의 변경사용도 정확한 추계ㆍ측정해서 그런 일이 없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맞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리고 52페이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반복적으로 사고이월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건 지방재정법 50조에 불가피한 사유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불가피한 사유라는 거는 천재지변, 동맹 파업, 태업, 전쟁 같은 이런 거라고 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끔 사고이월비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앞으로 좀 더 주의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리고 정책 얘기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마이크 잡은 시간이 소중하니까요.  예산안은 이걸로 끝냈고요.
  두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제 저희가 50플러스재단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너무 많은 위원분들이 부탁드렸던 내용이 지금까지 50플러스 시즌 1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시설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런데 평생교육국 소관으로 통합의 논의가 있었다가 다시 각자 제대로 갈 길을 가자고 결의를 했다는 뜻은 50플러스재단이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한 위상과 중요도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는 합의가 있었던 거죠.
  어제 중론이 뭐였냐면 지금까지 50플러스재단의 직업재교육 혹은 365만 명에 이르는 중장년층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시즌 1, 지난 10년 동안 진행돼 왔던 관점 정도의 눈높이, 그 정도의 부드러움, 그 정도의 시도 자체가 의미가 있는 이런 걸로는 시즌 2를 맞이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시즌 2라는 이야기는 정말로 예산도 제대로 지원하고 실제로 의미 있는 직업재교육이나 중장년 인생이모작 같은 주제, 그래서 “50플러스재단의 활동을 통해서 몇 명이 취업했고 몇 명이 재취업했고 몇 명이 이직했습니까?” 같은 단순한 질문에 우리가 의미 있는 숫자로 답변해야 될 때가 됐다는 것 그게 어제의 중요한 부탁사항이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공유해 보고요.
  두 번째가 서울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서울런 이야기는 서울런을 탓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가 않고 지금의 평생교육국 관련된 자료 제출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서울런 이 프로그램을 얼마나 더 확장시켜서 다수의 학생에게 수업을 시킬 수 있을까?’에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게 느껴집니다.  덧붙이고 싶은 의견은 지금 그 노력에 플러스해서 저희가 꼭 지키고 유지해야 될 관점이 뭐냐면 실제로 그렇게 제공받은 수업을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따라오고 있고 그 따라온 과정을 통해서 자기성취감을 가지고 학생 사회에서 확대ㆍ재생산될 수 있는 과정을 만들고 있느냐가 몹시 중요한데요.  지금 보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기단계에서는 서울런의 확산을 어떻게 많이 만들까?’에 우리의 방점이 있었다는 걸 모두가 공유했잖아요.  그렇다면 진행되는 수업을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따라오고 있고 그래서 진짜 결과로 뭘 얻었는지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은 저희가 의원실에서 그 내용에 대한 몇 가지 안들을 준비했어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서울런의 완성도가 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라고 저희가 준비했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따로 담당자를 모셔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감사합니다.
박유진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국장님 그리고 다른 공무원분들, 오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검토보고서의 21페이지를 보시면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셨어요.  최대 3년까지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맥스로 1,080만 원, 그러니까 약 천만 원가량이 지급됩니다.  이게 퇴소청소년들의 자립을 도와주는 수당인데 그러면 현재 월 30만 원을 계속 지급하고 계셨던 거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맞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제가 오늘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청소년들이 30만 원을 가지고 자립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에 대한 어떤 자료가 있을까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거죠.  이런 유형이 크게 보면 보육시설의 20세 퇴소자 아이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일시금도 중요하지만 일정한 기본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40만 원을 주고 있는 것처럼, 이분들은 부모는 있지만 쉼터에서 장기간 거주해서 사실상 혼자 독립해야 되는 청소년들입니다.  그분들한테 최소한 3년간 자립활동을 하면서 생활비 등에 쓸 수 있도록 4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거고요 그들이 어느 영역에 쓰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묻고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데이터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러니까 40은 주는데 어디에 쓰는지를 저희가 데이터를 구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마치 노인수당을 주면 그분들이 그거를 치료비에 썼는지 생활비ㆍ용돈으로 쓰셨는지 저희가 알 수 없듯이 사회적약자로 있는 퇴소청소년들이 본인의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힘든 세상에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정책이니까 그들이 어디에 쓰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건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이걸 받다가 혹시라도 다시 입소를 하게 되면 지원이 끊기게 되는 거잖아요,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이거를 어디에다 쓰는지도 파악이 안 되시는 거고, 아까 수당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복지사업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아이들은 청소년이에요.  청소년이면 이 친구들한테 이 수당을 주는 목적은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주는 것으로서 우리는 다 했다가 아니라, 이 친구들에게 40만 원씩 3년이 되면 1,200만 원이 넘는 돈인데 적다면 적지만 크다면 큰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생활비의 개념으로 지급하는 거라고 하면 수당에는 약간의 조건을 달아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을 다 검사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이 친구들이 정말 사회에 적응하는 어떻게 보면 쌈짓돈을 주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도 과연 이것을 받은 친구들이 재입소를 하지 않는지 아니면 최소한으로 이 친구들이 몇 년 안에 자립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는 이제부터 축적을 해 주셔서 나중에 이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위원님, 제가 조금 정정하면요 어디에 쓰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성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개념이었고요 퇴소 학생분들한테 주는, 구청 단위에서 사례 관리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관찰하고 응원하고 관심 갖고 있는 건 맞는데 용처를 따지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구로부터 그 자료를 받으신 게 혹시 있을까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찾아보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29페이지에 보시면 상담복지센터 10명 인건비를 편성하셨는데 지금 상담 대기시간이 한 며칠 정도 되나요, 일주일?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상반기에 저희가 조기로 당겨서 지금 열흘에서 일주일 정도 대기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7일에서 열흘 정도…….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보통은요.
구미경 위원  보통…….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지난해에는 한 달 정도 걸렸었는데…….
구미경 위원  한 달 정도였는데 지금 어바웃 7일 정도인가요?  그러면 상담을 요청한 청소년들한테는 그 시간이 길다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추가인력을 통해서 빠르면 당일 내에 상담이 가능하도록 충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구미경 위원  상담 당일에 상담을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아이들의 시급성이겠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저도 아이를 키웠지만 모든 부모, 그러니까 보통 상담은 학생 당사자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가 상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이슈에 있는 어른들은 급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빨리 상담받고 싶어 하는 욕망이 강하지 않습니까, 또 사실적으로 조기에 개입해서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고.
구미경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10명을 보면 사이버상담원이 다섯 분이시고 사후관리인력이 세 명이고 정신건강임상심리사가 두 분이세요.  지금 하신 말씀을 들어 보면 그분들이 오셨을 때 대면으로 빨리빨리 해 드려야 되는 거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러니까 상담 유형이 다양합니다.  단순히 의견 청취하는 것만으로도 해소되는 상담도 있고요 관련된 절차를 안내받아서 상담받는 경우도 있고요 아이 상태가 어느 정도 심각해서 심리검사 등을 해야만 하는 상태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유형의 상담신청자의 요건에 맞게 대응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중에 전문 심리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발굴해 내고 검사까지 연결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거죠.
구미경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공간 마련은 충분한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지금 이 10명은 시립청소년센터 쉼터에 두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일부 자치구에서 공간 부족을 이유로 인력을 충원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더 챙겨서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여기 지금 상담원 물품구입비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왜 10명이 아니라 5명으로 잡으신 걸까요?  공간이 다섯 분만 필요하신 건지…….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24시간 근무하는 시스템도 있다 보니까,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24시간 내내 하는데 연속 근무할 수는 없고요 사무공간을 같이 쓰는 것도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거는 나중에 여쭤볼게요, 추경예산안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세 번째, 35페이지에 보시면 중장년 저소득층에게 교육경비를 일인당 연간 60만 원씩 총 500명 지원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바우처랑 내일배움카드 등이 있어요.  이런 거랑 혜택이 겹치게 보이는 것에 대한 평가라든가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저희도 검토를 일부는 봤고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 올리면 저희가 중복해서 지급하지는 않겠다는 뜻이고요.
구미경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럼요, 스크린하니까.
구미경 위원  가능한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가능합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46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성문화센터 두 군데를 이전하실 생각이시잖아요.  중랑은 성북미디어문화마루로 옮기시는 거고 은평 쪽은 이전하시려고 하는 대상지가 여러 군데가 있네요.  47페이지에 보면 대상지가 북아현치안센터 등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3억 5,000을 잡아 놓으셨다는 말씀이시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아직 저희가 여러 물색 중에 있는데요 확정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데 3억 5,000을 올리셨으면, 이게 아직 대상지도 확정이 안 되어 있는데…….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저희가 잠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좀 더 검토가 필요해서 한곳으로 좁히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 이전은 필요하니까…….
구미경 위원  그래서 3억 5,000 하셨다, 그러면 그 대상지가 언제쯤 결정될까요?  금액이 모자랄 수도 있고 또…….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금액이 모자라지는 않을 거고요 장소를 찾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없는 상황…….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인근 지역일 거니까…….
구미경 위원  제가 추경을 저기해야 되니까…….
  그리고 27페이지에 보시면 3개 시설에 대해서 광고 제작에 6,000만 원 그리고 공공요금 관리비 상승분 있고 추가 채용 인건비 2명인데 6개월분으로 2명 채용한 이유가 어떤 것일까요?  이분들 음악센터인데 2명을 6개월로 하는 긴급한 이유가 있을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양천의 음악센터요?
구미경 위원  이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인가요, 청소년음악센터?  이게 맞나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맞습니다.
구미경 위원  아, 이번에 개장했던…….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맞습니다.
구미경 위원  6개월 동안 2명은 어떤 걸까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당초에 저희가 준비할 때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갖는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필요한 인력이 있었는데 지난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번에 2명분을 추가로 요청드리는 겁니다.
구미경 위원  아니, 이게 원래 개장을 이번에 했었고 그러면 그전에 인건비를 당연히 계상하셨어야 되는데 사업계획을 못 세우셨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전에는 개장하기 전이기 때문에 장비가 아직 안 들어와 있고 내부를 세팅하는 단계였다고 보고 지금은 이걸 실제 운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미리 사전에 충분한 인력을 확보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요 확보하지 못했던 점 때문에 이번에 보완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미디어센터는 6,000만 원을 그쪽에서 다시 공모를 낸 금액인가요, 아니면 이쪽에서…….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미디어센터의 홍보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미경 위원  네, 광고를 제작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거는 보편적으로 미디어센터에 있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콘텐츠를 다루거나 배우는 학생들이 주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적은 예산으로 관련된 콘셉트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라면 기존의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이런 홍보 콘텐츠나 아이템을 만들어 주는 게 더 유효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시중에 있는 일반업체로 한다고 그러면 비용이 감당이 안 됩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이 6,000만 원은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만들 때 필요한 돈인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러니까 미디어센터에서 홍보 콘텐츠를 만들고 운영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
구미경 위원  여기 지금 제작비용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산서에 보면 ‘청소년상담 인식 개선 캠페인, 광고 등 제작’에 6,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 CM송 하나 만들듯이 한다고 그러면 그거를…….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거기 있는 아이들, 청소년들이 만드는 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죠.
구미경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예산서 좀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의논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의견 조정을 위하여 6월 22일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23년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계획 보고
(16시 51분)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본 안건의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참고)
  2023년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계획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그러면 이어서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국장님, 오늘 하루 종일 도농상생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  이게 어느 게 더 옳다 그르다에 대해서는 저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미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해 오던 신뢰가 있는 사업의 이해당사자들이 어쨌든 이걸로 꼭 먹고산다고 표현하기에는 그렇지만 걸려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직원들도 많고?  제가 지난 1년 동안 평생교육국뿐만 아니라 행정국에도 많이 얘기를 했던 것이 마을공동체라든지 각종 센터들, 전임 시장이 해 오던 사업이라서인지 시민단체라서인지 알 수 없지만 많은 것들이 신뢰를 무너뜨리고 한 번에 없어지면서 고용 문제라든가 갈등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도농상생 관련된 이 사업을 어쨌든 6개월 또 연장해서 이어 온다는 것은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상이라든가 그런 교류를 통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게 아닌가 하는 기대가 있어서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시장도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게 이미지에도 좋지 않으시고 하니까 얘기를 좀 해 보면요 지금 4쪽인데요.  지원체계 보고서 4쪽에 보면 9월까지 다양한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서 최종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센터는 자치구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자치구들이 각각 어떻게 언제 의견수렴을 하는지, 할 건지에 대한 계획표나 일정표 같은 거를 체크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9월이 됐는데도 자치구한테 맡겨놓고 하시는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아마 지난번 의회에 개편안 드래프트를 보고드릴 때 그쯤일 거로 보는데요.  자치구 관계자와의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때를 전후로 해서 계속 자치구하고는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한 축인 산지농가의 의견청취도 필요한데 전체를 다 갈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일단은 대표적으로 양쪽 자치단체의 센터를 방문했고요.  기본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물론 100% 만족은 할 수 없습니다만 가장 크게 우리 자치구에서 의견을 냈던 거는 뭐냐면 변화된 정책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준비기간에 대한 마무리가 필요하니까 최소한 금년도 사업까지만은 예산으로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 내년도부터는 예산 반영 여부를 시간을 갖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여유를 갖게 해 달라고 하는 게 저희가 6개월 연장한 거에 대한 배경이기도 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자치구도 동의했던 거는 뭐냐면 저희가 이 사업을 개편하면서 가장 포인트는 산지 친환경 식자재를 만들어 내는 농가의 이익도 보호하고 최종 소비자인 어린이집 등의 구매도 보장해 주는 선상으로 간다고 그러면 기존에 약간의 논란은 있습니다만 문제가 있었던 거로 지적되어 왔던 중간 유통구조를 개편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동의해 왔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약간 쟁점을 또 흐리시는데 제가 여쭤본 거는 그러면 자치구별로 이에 관계된 이해당사자가 센터도 있고 산지농가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는데 어느 계획으로 몇 월에 어떻게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건지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죄송합니다, 질문을 놓친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런 타임테이블을 정교하게 갖고 있지는 않고요 그전에 주요 당사자 그룹별로 소통하겠다는 거를 실천해 왔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의 구체적인 소통이 필요한지는 저희도 고민해 보고 그것이 있으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는 타임테이블을 만드시는 게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만드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센터별로 만나셨다고 하니까, 그것도 자치구 센터들 만나셨다고 하니까 그것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자치구가 아니고 산지 센터…….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요.  산지의 센터를 각각 만났다고 말씀하시니까 거기들을 언제 만났는지, 무슨 얘기를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셨는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듣기로는 ‘바뀐다는데 어떻게 생각해?’ 정도의 통보식으로 어린이집들 몇 군데에는 물어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각각의 자치구가 각 소비자인 어린이집과는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이것과 갈등 구조가 사실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도농상생을 기존에 하고 있는 그룹과 우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에 갈등이 있는 건데 그러면 제일 크게 갈등을 만들고 있는 단위가 있으면 대책위라든가 이런 분들은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만날 계획은 없으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챙겨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박수빈 위원  관련해서 산지농가든 어린이집이든 센터든 대책위를 만들었다고 의원님들도 만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쪽이든 한쪽 얘기만 들어서는 저도 판단이 안 서서 그러니까요.  대대적으로 간담회를 하실 때 제가 가서 듣든 아니면 토론회를 열어서 하든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지, 이렇게 암암리에 지난 6개월 전에 했던 것처럼 하면 갈등만 커진다, 언론도 조금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교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일단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주관 또는 함께했던 미팅에 저희가 참여했고요 또 저희 의견청취가 필요하다면 말씀드리는데 그 당시에는 중요했던 게 뭐냐면 서울시 입장이 뭐냐, 그다음에 산지 농민들의 판로 개척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뭐냐고 하는 약간의 불안해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서울시 입장을 분명히 설명해 드린 게 일단 가장 큰 거고요 그 과정에서 불안해했던 요소는 어느 정도 해소된 것 같습니다.  다만 관련된 당사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개별적인, 똑같은 A를 보고 반면을 보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모든 의견을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만 필요한 대목에서 필요한 분들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기회는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대책위는 한번 만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안드릴게요.  만나실 거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검토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제가 한 달 이내로 만나셨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2안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어요.  개편안 1안, 2안이 있잖아요.  2안 같은 경우는 참여시설 등에서 친환경 식재료 자율 구매인데 이 최종안이라는 게 유통센터로 통합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자율 구매하거나 둘 중 하나인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죠.
박수빈 위원  그러면 9개 센터도 통합을 안 하고 자율 구매로 풀어 버린다 이런 쪽인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러니까 워낙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데 일부 의견에서는 복잡하게 할 것 없이…….
박수빈 위원  그냥 풀어 줘라?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엔드 유저인 내가 이걸 살 수 있게 하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 보조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서 그 선택지까지도 이용자한테 한번 물어보겠다는 뜻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친환경 식재료 자율 구매를 한다고 치면 친환경은 도농상생센터들을 활용할 때는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납품을 받아서 준다든가 하는 구조가 있었는데 각자가 생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게 되면…….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아니요, 가격 구조는 똑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구조는 똑같다고 보시나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다만 일반 생협에서 판매하는 것과 저희가 아무래도 단위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 규모의 차이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지역 단위에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어쨌거나 친환경 물품들은 기본적인 식재료보다 비싸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 차액에 관련해서 보조금이나 지원을 하는 게 2안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습니다.  2안으로 할 경우에는 학교급식에 준해서 친환경급식을 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일반 농산물과 가격 차이만큼을 보전해 주겠다는 겁니다.
박수빈 위원  보전을 해 주겠다는 거고, 그러면 이 경우에 자율 구매라고 했을 때는 보조금을 안 받고 싶으면 친환경을 사실 안 사도 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러면 안 주는 거죠, 보조금을 안 주는 거죠.
박수빈 위원  그러면 이게 친환경급식과에서 추진하는 어린이집, 유치원들의 친환경급식을 유도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가 있는 구조이기는 한데 조금 복잡하다든가, 사립유치원들이 그래서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의미로는 관리에서 벗어나서 그냥 친환경이 아닌 유통 쪽으로 갈 만한 여지가 사실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유도에 대한…….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런 역기능을 제기하는 분도 계시고요 시대가 변했으니까 자율에 맡겨 달라는 의견도 있고 해서 아무튼 그 의견이 대안으로 확정된 건 아닌 것처럼 이거는 최종 이용자인 어린이집 등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그냥 ‘이렇게 하려고 고민 중이야.’라고 던지는 것이 아니라 협회든 지역구별 협의회든 접촉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참 많은데, 아까 말씀하실 때 유치원 같은 경우에 공공유치원들은 이제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친환경유통센터에 참여율이 높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립유치원들은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 목표를 가지고 계신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이게 의무사항으로 강제할 사항이냐, 권유하는 거냐의 차이인데요 보통 그러다 보니까 공공 학교급식 같은 경우도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가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루트로 초기에는 모든 학교가 낮았습니다.  참여율이 낮다가 여러 가지 인식 개편 공청회도 하고 의견청취도 하고 설문도 하고 홍보도 해서 비율을 점점 높여 왔던 것처럼 지금 유치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에 참여학교 수가 적은 거를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겠습니다.  홍보는 하는데 학교 같은 경우 교육청 입장에서도 조금은 애로사항을 말하는 게 모든 게 학교장의 자율과 책임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해서 이거는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학교장 설득과 홍보를 통해서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참여하지 않을 경우는 식자재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거죠.
박수빈 위원  나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도농상생센터들 이용 현황을 보면 지원대상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지시설도 일부이기는 하지만 좀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게 통합안으로 갈 경우에 어린이집 말고 원래 도농상생센터를 활용하던 그 ‘등’에 해당하는 기관들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사실상 진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5,000몇 군데 중에 10 단위의 아주 극소수가 있는데 그거는 아마 원래 사업은 아니었지만 해당 자치구청장들께서 이 사업까지를…….
박수빈 위원  끼워 넣기?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이 사업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강했고요.  또 각종 사회복지법인이나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주류는 아니었다는 거죠.
박수빈 위원  물론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참여는 아닌데 그분들을 참여 플랫폼에 넣을 거냐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도 실무적인 거지만 아주 어려운 숙제잖아요.
박수빈 위원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래서 필요하다면 실제 개인적인 안은 어떤 형태든, 1안의 어떤 형태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그 대상은 우리가 유보통합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어린이집 중심으로 가고 이런 작은 단위에 대해서는 구청 단위 사업이 아니라면 자율 구매를 통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대안으로 어떤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누락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아무래도 저희가…….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참여는 어떻게 하든, 친환경 식자재를 그분들한테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알다시피 배송이나 이런 구조에서 극히 작은 일부와 전체를 하기에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그거는 선택지를 달리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어려운 숙제를 짚어 주셨습니다.
박수빈 위원  궁금한 게 원체 많은데 마지막으로 궁금한 부분은 예전에 제가 들을 때 센터들이 지금 어차피 친환경유통센터의 공간을 빌려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공간 증설이나 인력 충원은 필요가 없다, 또 배송도 기존에 하던 거 그냥 이어서 할 거기 때문에 추가비용은 없다 이렇게 말하던데 그 내용은 정확한 내용인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좀 더 살펴봐야겠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뭐냐면 12개 구청의 자치센터 중에 8개인가가 서울시 강서나 가락시장에 있는 공간을 임차해서 쓰고 있다는 개념이고요 강북4구 같은 경우가 저쪽에…….
박수빈 위원  양주인가…….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양주에서 별도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하더라도 기존 공간을 일부 확충한다고 그러면 된다는 개념이고 말씀 주신 것처럼 다만 그 과정에서 이런 거는 있죠.  지금은 구청 단위 센터의 운영 관련돼서 소요되는 경비 그게 일단은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대체하게 되면 운영을 안 하니까.  그것보다는 적은 단위의 운영비가 개편의 과정에서 일부 소요는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인력을 늘리거나…….
박수빈 위원  그게 인력을 늘리는 부분은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죠.  그런데 그 인력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 방을 클리닝한다고 그러면 적정한 인력이 2명인데 이 층 전체를 한다고 그랬을 때 이 방이 5개면 10명이 필요한데 사실은 10명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한 서너 명이면 가능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적절한 비유는 아닌데 아무래도 볼륨을 키워서 적정한 인력을 확보하는 게 작은 단위에 필수인력을 둬야 되는 거를 어느 정도 완화시킨다면 인력 절감은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적절한 비유는 아닙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사실 그렇게 따져 봐도 열 사람 정도 줄 것 같은데요, 느낌은.  도농상생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배송기사를 아예 직원으로 두고 진행하는 센터들이 많던데…….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런 곳도 있고 임차, 일종의 렌트 계약도 있고요.
박수빈 위원  위탁을 하는 데들도 많은데 친환경유통센터는 기본적으로 배송이 위탁 개념인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기존에 학교급식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죄송한데 정리해 주시고요 아직 저희가 남은 안건들이 많아서…….
박수빈 위원  네, 마지막이었고요.
○위원장 김원태  자세한 사항은 서면 답변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네, 이제 끝났습니다.
  어쨌든 관련해서 조목조목 보고를 해 주시면 다 짚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 타임라인 제공해 주시고요.  계획을 안 세우고 진행되면 갈등이 심화되니까 저는 중간에서 갈등 없는 방식으로 잘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농상생도 제가 관심이 많았고 작년 행감 때도 질의를 많이 드렸잖아요.  우선 도농상생 공공급식 제도를 물론 전임 시장님이 시작하셨지만 지금 오세훈 시장님께서 이렇게 고민하시는 이유는 비단 전 시장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이 아니고, 전 시장 지우기라는 것에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이건 시장님께서 보셨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듯이 이게 2020년도부터 더 이상 자치구가 확대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자치구도 2016년도인가 강동구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게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치구가 늘어나지 않음에도, 그러니까 수요자가 늘어나지 않음에도 컴플레인율이나 클레임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수산물이나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생산지 외 다른 곳에서 공급하는 비율이 80%, 90%, 어디는 100%까지 돼요.  결국 급식센터라는 거를 딱 고정시켜 놨을 때 본인들의 특화된 농산물이나, 농축산물 같은 거는 그나마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70%까지 다 하고 있지만 수산물이나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어차피 다른 곳에서 다 조달을 받고 있는 형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기존에 센터를 운영하셨던 분들한테는 이 사업이 없어짐으로써 굉장히 타격을 볼 수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용역도 하셨고 또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쨌든 도농상생입니다.  서울시가 지방과 예산을 같이 써서 서울과 지방이 상생하는 건데 이 상생의 취지에 정말 맞는지에 대한 걸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는 아이들이에요, 어린 아이들.  친환경에 컴플레인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고민을 안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많은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양쪽 부분의 말씀도 많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에 대해서 더 이상의 어떤 갈등이 없이, 그리고 정책의 어떤 방향성을 결정하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 이해관계자분들을 설득시키고 그분들에 대한 배려, 또 다른 정책으로서 고민해 보시는 게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 하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명심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모든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할 때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서 이행할 수 있도록 성실히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2분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용학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회의 이후 별 탈 없이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안이 법규와 절차에 맞게 잘 쓰였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태 의원 대표발의)(김원태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17시 40분)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간담회에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하였기에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장민원 살피미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장민원의 용어를 정의하고 자치구에 현장민원과 관련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현장민원 확인ㆍ점검에 따른 시정조치와 평가를 통한 포상금 지급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참여옴부즈만이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 제2조제5호는 현장민원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적용과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현장민원의 개념을 정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민원에 대해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등 접근성을 높여 현장민원 신고 및 처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안 제25조는 조례에 근거가 없어 각 자치구에 현장민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던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25개 자치구에 현장민원 살피미 관련 물품 등 관련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을 통해 각 자치구의 현장민원 살피미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이 가능해질 것인바 이를 통해 현장민원 신고 실적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가 완화되고 현장민원 살피미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만 각 25개 자치구에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때는 필요한 예산, 물품 등이 무엇인지 세밀하게 파악하는 노력과 함께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고 자치구 현장민원 살피미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26조는 현장민원 확인ㆍ점검에 따른 시정조치와 평가를 통한 포상금 지급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현장민원 사업 포상금을 편성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적 근거 없이 방침에 의한 지급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단되었는바 동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우수 현장민원 살피미 선정을 위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실적 평가와 함께 포상 및 표창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안 제21조는 감시ㆍ평가의 주체를 기존 조례 제21조의 위원에서 위원회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을 통해 시민감사옴부즈만뿐만 아니라 시민참여옴부즈만과 위원회 감사담당자 또한 중점감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사업 감시평가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주용학 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원태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83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장민원 확인ㆍ점검에 따른 시정조치와 평가를 통한 포상금 지급 등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참여옴부즈만의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활동 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의원 입법 발의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주용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  안녕하십니까?  송경택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에 임시회를 했을 때 질의를 했던 것이 “감사위원회와 시민옴부즈만이 뭐가 그렇게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위원장님 계셔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제도를 사실 제가 바랐던 부분이거든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해 주는 것 그게 공정성이나 공공의 이익을 확대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를 통해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냥 ‘이 조례가 있으니 이대로 행하면 되지’가 아니라 이 조례를 근거로 더욱더 발전되게 만들어 나가고 또 만든 것이 있으면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안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커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위원장 김원태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2022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시 47분)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용학 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종료 후 시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저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하에 행정 개선과 시민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2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 내역과 관련하여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없으나 시민참여옴부즈만 참여수당에 대한 원천징수액 과소 청구액 회수 및 소속 위원에게 연가 보상비 반납 등 총 8만 50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억 9,636만 7,000원으로 집행액은 84.9%인 4억 2,117만 7,810원이며 집행잔액은 15.1%인 7,518만 9,190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관련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사업예산은 전체 세출예산의 73.9%인 3억 6,666만 9,000원이며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26.1%인 1억 2,969만 8,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민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고충민원 조사 처리, 시민이 청구한 감사에 대한 내외부 전문가 참여로 전문성을 높이고 시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시민이 공감하는 공공사업 감시ㆍ평가로 시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공사업 감시평가, 감사 청구의 편의성 및 접근성 개선, 공공사업 감시업무 효율화, 위원회 주요 활동 및 성과 홍보를 위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누리집 운영, 행정안전부에서 구축 중인 주민자치 통합포털인 자치입법플랫폼 내에서 주민감사 청구시스템이 구동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온라인주민감사 청구시스템 구축, 옴부즈만과 조사관의 직무수행 역량 강화와 대시민 홍보 활성화로 위원회 인지도와 위상 강화를 위한 위원회 직무역량 강화 및 홍보 확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위와 관련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사업예산 3억 6,666만 9,000원 중 91.3%인 3억 3,460만 8,8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7%인 3,206만 19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2,969만 8,000원 중 66.7%인 8,656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3%인 4,312만 9,000원입니다.
  이 밖에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예비비 지출, 이월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으며 미흡하거나 보완해야 할 점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작년에 제3기 위원회가 시작된 뒤 위원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고충민원 조사, 시민ㆍ주민 감사, 공공사업 감시평가 등을 시민이 더 많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며 시민을 위해 일을 더 잘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주용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았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2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8항 2022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2023년도 제1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시 53분)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1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용학 위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만 서울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 드리기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023년도 제1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5억 4,500만 원으로 2022년 예산 4억 9,600만 원 대비 4,9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이 중 사업예산은 78.3%인 4억 2,7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21.7%인 1억 1,800만 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불편 해소와 안전을 지키는 현장민원의 선제적 신고 및 신속한 처리 필요성이 증가하여 현장민원 점검 및 평가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현장민원 담당자 교육, 간담회ㆍ워크숍, 자치구 의견수렴, 대시민 홍보, 우수 기관ㆍ공무원 및 주민 시상 등을 통하여 현장민원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2년 5월 제3기 위원회 출범 이후 총무과 관용차량 임대 및 2023년 하반기 관용차량 구입 예정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기본경비, 국내여비에서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2023년도 본예산 대비 총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는 제3기 위원회의 중간 시기로서 명실상부한 시민 권익보호와 시정 감시기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시민ㆍ주민감사, 고충민원 조사ㆍ처리,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등 위원회 지속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특히 신규사업인 청원사항의 처리를 통해 시민의 고충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양적ㆍ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주용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를 감액 편성하고 현장민원 점검 및 평가 사업에 사무관리비를 증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장민원 점검 및 평가 사업은 3,1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증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현장민원 살피미 사업 교육지원과 시민홍보 및 표창 등을 계획하고 있는바 금번 추가경정예산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한 예산인지 여부와 성과공유회 및 간담회 등이 생색내기와 일회성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제319회 정례회에 현장민원 살피미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예산지원 및 포상수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 공포되어 시행될 경우 관련 예산 조정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현장민원 살피미 용어가 내 지역 지킴이, 시민불편 살피미 등 다양한 용어로 혼재되어 사용하고 있는바 용어 정비를 통한 업무 영역의 구분과 명확성을 제고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제1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현장민원 점검 및 평가 사업이요, 이게 왜 기존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으로 신규사업이 들어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현장민원이 2018년 이후에 2019년부터 중단돼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려다 보니까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특히 포상 근거라든지 그게 미비돼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못 했고요.  이번에 의회하고도 계속 협의하면서 굉장히 현장민원을 대폭 강화하면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방금 통과된 위원장님 조례안의 경우에 이게 통과가 되면 현장민원 살피미 같은 경우에 지금 포함된 예산하고 조금 달리 조정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이번에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대폭 개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반영되어야 되는데 특히 내 지역 지킴이가 각 동별로 10명 정도씩 그래서 4,260명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4,853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 지역 지킴이들의 안전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 현장민원을 더 활성화시키고 이런 측면에서 25개 자치구의 내 지역 지킴이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추경예산은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박수빈 위원  또 궁금한 게 아까 내 지역 지킴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통과시킨 조례안은 현장민원 살피미잖아요.  이게 다 같은 단위의 활동인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맞습니다.  기존에는 현장민원 살피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이 됐었는데 현장민원 살피미다 보니까 굉장히 단어 자체에도 소극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서…….
박수빈 위원  살핀다 이런 뜻이라서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살피고 마는 형태가 돼서 내 지역은 내가 지킨다는 이런 의미에서 시민들의 적극성, 민관의 거버넌스에서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내 지역을 지키는 활동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대거 용어를 바꾸었고요 상당히 호응은 좋았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용어를 내 지역 지킴이로 변경을 한 건데 저희가 방금 통과시킨…….  아, 내 지역 지킴이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지킴이’라고 하니까 약간 지역방위 느낌도 좀 나는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내 지역은 내가 지킨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솔선수범해서, 지역주민들의 안전 이것이 공무원들 또 자치구나 서울시의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앞으로 현대사회에서는 좀 더 강조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내 지역 지킴이로 용어도 바꾸게 되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혼재돼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정리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정리해 주시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박수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한 심도 있는 의견 조정을 위해 6월 22일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두 개 집행기관의 예산 조정내역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용학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할 때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3분 회의중지)

(18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갈준선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회의 이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비상기획관에서 제출한 결산안이 법규와 절차에 맞게 잘 쓰였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 2022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시 06분)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0항 2022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비상기획관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비상기획관 갈준선입니다.
  2022년도는 3년 가까이 지속되던 코로나19의 위기를 이겨 내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는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및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 속에서 에너지와 반도체 문제 등 국제정세의 복잡한 변화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의 시간 속에서 우리 시 민생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김원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그동안 취소되었던 예비군의 날 행사, 서울수복 기념행사 및 전후세대 안보의식 함양 고취 행사 등을 추진하여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안보의식의 밑거름이 되는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를 추진할 수 있어서 소중하고 뜻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완전한 일상이 회복됨에 따라 앞으로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에 더욱 매진하여 시민의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 결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며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비상기획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봉호 민방위담당관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7억 5,377만 원에 대하여 현액 대비 100%를 초과한 7억 5,74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7억 5,732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12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 29억 6,838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0.6%인 26억 8,93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3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9.3%인 2억 7,60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예산현액 대비 징수액 증가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증가된 이유는 이자수입 367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일부 자치구의 전년도 이자수입 미징수분을 세입에 반영하여 징수한 결과입니다.
  국고보조금은 5개 사업으로 예산액과 징수액이 동일한 6억 5,274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인력동원 훈련보상금 3,150만 원,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2억 6,800만 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3억 3,579만 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1,425만 원,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300만 원은 국고보조금 이월사업비로 수납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중 예산현액 대비 9.3%인 집행잔액 2억 7,608만 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2억 7,608만 원은 보조금 정산잔액 705만 원과 집행사유 미발생액 1,000만 원, 지출잔액 2억 5,903만 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불용액 20% 이상 사업은 3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 취소 또는 축소 건으로 1억 9,53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축소로 인해서 3,06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배정 인원 감소로 인해서 1억 2,070만 원, 민방위교육훈련 준비 행사 축소 및 취소 등으로 4,40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기본경비가 코로나19로 인한 출장여비 등 사용 축소에 따라 4,27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전용, 이용, 이체, 사고이월, 예비비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집행과정에 있어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충실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았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2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이번에 서울시 비상 경계령 오보 사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담당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굳이 할 건 아닌 것 같고 지역에서 사이렌이 울리고 어쨌든 민방위 관련된 조직들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자치구들도 보면?  그런데 어쨌든 간에 경계가 울렸으니까 민방위 활동을 한 자치구도 있고 반응을 안 한 자치구도 있어요.  이런 자치구들 파악은 지금 되셨는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자치구별 어떤 행동을 했다 이런 세부적인 거는 아직 파악이 다 안 됐고요 어떤 식으로 대략 흐름에 대해서는 파악을 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아무리 전시가 돼서야 지휘권을 넘겨받는다고 하더라도 평시에 실제로 전시 비슷한 상황으로 대응을 한 건데 여기서 공백이 발생한 자치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오발령이라고 알기 전까지는 움직였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은 곳들이 있으니까 이것 관련해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예 대응을 안 한 곳이 5개 자치구 이상 됩니다.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사이렌은 민방위 장비에 포함이 되나요, 지역의 사이렌과 방송장비의 경우에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넓게 보면 민방위 장비로 볼 수 있고요 그 관리 자체를 소방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소방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소방예산으로 취급을 하는 건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희 지역은 저는 문 열고 들으니까 잘 들리긴 하던데 도봉구라든지 이런 다른 인근 지역은 사이렌 소리는 들었는데 방송소리가 정확히 뭔지 몰라서 그거에 대한 민원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니게 연습을 해 버린 꼴인데 이참에 체크가 되고 누락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고 또 올해 이번 추경은 아니더라도 내년 예산에는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전체적으로 가청률 그걸 한번 전수조사할 필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스피커의 가청률을 높인다 하더라도 건물 울림 때문에 제한이 있을 것 같은 예상이 들어서 차제에 건물 내부에 방송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아파트는 가정 내로 다 방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현재 것이 정리가 되면 그런 발전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송하는 방송 인력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발음 훈련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가청률과 상관없이 방송하는 분의 발음 문제 때문에 안 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훈련내용 중에 그것과 관련된 디테일도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암만 좋아도 발음이 나쁘고 웅얼웅얼해 버리시면 무슨 말이지 몰라서요.  민방위 장비에 6종이 포함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경험하면서 필요한 장비들을 확보하고 다음 추경이든지 내년 예산이든지 관련해서 사업추진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  안녕하십니까?  송경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지역도 방송이 잘 안 들리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문자를 잘못된 걸로 받으면서 느낀 게 그 내용 자체를 문자로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볍게 했었습니다.  그냥 이건 저의 아주 가벼운 생각이고요.  그게 반영될 수 있다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 번 들은 걸 그 바쁜 상황에서 계속 기억하기보다는 그런 문자를 발송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나, 물론 정말 전쟁이 난다면 통신이 다 작동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정도는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이번 민방공과 관련해서, 사실은 민방공이라는 거는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초로 해서 기획됐다고 그럴까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발령이 됐든 뭐가 됐든 일단 경보가 발령되면 우선 대피를 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체득화가 안 된 거죠.  북한으로부터 서울의 거리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가까워서 수분 내에 그냥 떨어지고 말거든요.  그래서 경보를 들으시면 일단은 대피하셔야 됩니다.  선 대피 후 조치 개념으로 일단 대피하시고 문자를 보고 상황을 파악하시든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대피소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추가조치를 하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런 쪽으로 훈련이 돼서 발전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점점 더 희석되고 사라지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민방공 대피훈련만큼은 일단 선 대피 후 조치 개념으로 계속 홍보할 거고 그런 식으로 발견시켜 나갈 겁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기획관님, 안녕하세요?  성동 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이번 일을 저희가 다 경험하면서 느꼈던 점이 행감을 하면서도 민방위 훈련이라는 거에 대한 실효성, 현실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잖아요.  사실 이번에 시민분들이 되게 깜짝 놀라셨고 우왕좌왕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도대체 우리 동네 대피소가 어디냐, 그 앱은 잘 활용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피소 앱이 있잖아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구미경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주위에 말은 했지만 제가 홍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앱만 믿고 계실 게 아니고 ‘주민분들이 비상시에 가실 수 있는 대피소를 어떻게 알게끔 할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이거는 제가 하나의 제안을 드리면 민방위 훈련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적을 북한으로 가상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민방위 훈련이 그런 훈련 앤드 어떤 재난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그런 것들도 프로그램으로 같이 넣어 주시면 시민들의 호응도라든가 민방위 훈련도 내실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이라는 것도 있지만 다른 재난들도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셔서 진짜 내실 있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재난과 전시 대비 통제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 안전디딤돌 앱이 좀 복합하게 되어 있는 게 그 안에 보면 재난과 전시,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시민들이 활용하시려면 좀 더 단순하고 쉬워야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앱이 신세대가 바라봤을 때는 좀 구식 앱 같은, 사용하고 작동하기가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딸내미한테도 “이거 쓴다고 그러면 너 어떻게 평가하냐?” 그랬더니 이게 상당히 구식이라는 얘기를 하던데, 이거는 행안부에서 만든 거라서 그런 관련된 개선할 여지라든가 사항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든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행안부하고 협조 중에 있고 좀 더 구체화해서 행안부에 다시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 앱이 비상사태가 되면 쓸모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상사태일 때 이미 몸은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 앱의 사용은 비상사태가 있을 때 쓰는 게 아니고 그전에 이미 우리가 체화돼서 그걸 통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그걸 누가 찾아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하는데, 그래서 아까 민방공 훈련 자체가 선 대피 후 조치라는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든가 근무하는 지역에 대피소가 어디쯤에 있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셔야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안전디딤돌 앱의 효과성은 평소에 그거를 한번 열어 봄으로써 이런 것도 있구나, 저런 것도 있구나 숙지하시는 그런 데 사실은 더 도움이 크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미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하시는 건지 저는 되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그 앱이 있는 것도 잘 모르실뿐더러 그 앱을 “그냥 한번 이용해 보세요.”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앱을 만드시는 것보다도 주민분들한테 어떻게 그런 것을 알려 드리고 그분들이 인지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이번에 고맙게도 추경 때 이거와 관련된 홍보예산을 반영해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의회에서 제기를 해 주신다고 그래서, 한 2억여 원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걸 갖다가 계획하고 준비해서 제기를 할 생각인데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홍보와 실질적으로 쓰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0항 2022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성립된 예산을 집행할 때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갈준선 비상기획관께서는 2018년 7월부터 5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오는 6월 30일 공직을 떠나십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맡은 바 업무에 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2의 인생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응원하겠습니다.  더 뜻깊고 의미 있는 일을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로서 그동안 가지고 계신 경험과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해 주실 것을 감히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공직자로서 재직하면서 짧은 소회가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우선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군 생활을 오랜 기간 동안 마치고 덤으로 비상대비 업무를 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의 의욕과 지금 끝났을 때를 비교해 보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서에서 일하시는 우리 직원분들 열정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떠나겠습니다.
  비상대비 업무는 제가 해 보니까 공직자만 해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더라고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야만 가능한 업무라서 앞으로도 우리 직원분들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ㆍ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업무를 함에 있어서 잘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아주 따끔하게 질책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그동안 저희에게 보여 주신 관심과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7분 회의중지)

(18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 탈 없이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 대단히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생사법경찰단의 결산안이 법규와 절차에 맞게 잘 쓰였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1. 2022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시 29분)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1항 2022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안녕하십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19회 정례회를 맞아 2022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와 관련 지난해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사업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2022년 9월 신규 지명된 동물보호수사 분야를 포함 부동산, 식품, 보건, 환경, 대부ㆍ다단계 등 17개 분야 73개 법률에 대한 활발한 수사 활동을 통해 법질서 확립과 민생 침해 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올해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특별사법경찰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 결산보고에 앞서 저희 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수사대 천명철 대장입니다.
  안전수사대 이이동 대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2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세입예산현액은 없으나 인사요인 등에 따른 정액급식비 등 수당 반납으로 68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0억 9,039만 4,000원으로 8억 9,964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9,075만 1,000원입니다.
  예산의 변경 이용, 전용, 이체, 이월, 예비비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발생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사업의 집행잔액은 1,009만 4,000원으로 코로나19 서울시 복무지침에 따른 공식행사 외 국외출장 자제로 국외업무여비 1,000만 원을 불용하는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의 집행잔액은 총 1억 6,593만 9,000원으로 자치구 파견 인원 감소, 단 내 확진자 발생 및 재택근무 확대 등에 따라 관내출장여비 집행잔액 1억 2,675만 5,000원과 자치구 파견직원 감소 등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집행잔액 3,031만 1,000원 등입니다.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은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낙찰차액 등을 포함하여 집행잔액은 297만 4,000원이며 조직정원에 의해 편성되는 기본경비는 주요업무추진 급량비 및 국내여비 등 1,174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시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범위 내에서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고견을 주신다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생사법경찰단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민생사법경찰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았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2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단장님.
  불용 내역을 보니까 사실 민사단은 대부분이 인건비다 보니까 집행내역도 코로나 때문에 인건적으로 행사를 못 했다거나 여비를 못 썼다든가 하는 쪽이어서 결산 관련해서는 별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부동산 전세사기 관련해서 얼마 전에 지도ㆍ점검을 한 걸로 아는데 2/4분기에는 얼마나 적발됐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토지관리과에서 어떻게 보면 자치구하고 합동점검을 통해서 점검한 실적은 중개사 129명에 대해서 581건을 점검해서 수사의뢰는 46건, 업무정지 8건, 과태료 5건 등 이렇게 했고요.  저희 민생사법경찰단에 넘어온 고발의뢰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잠깐만요.  12건을 점검해서요 지금 12건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공인중개사무소가 12개 지소인가요 아니면 중개업자…….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공인중개사도 있고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분이 무자격으로 중개한 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발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전세사기 사건이 특별히 지금 서울시 내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시민생활의 정말 절대적인 문제 아닙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중개사 한 명을 잡으면, 어떻게든 단속을 하면 피해자를 굉장히 많이 구제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도 좀 더 역량을 집중해 주실 걸 요청드리고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네.
박수빈 위원  온라인 불법 중개행위도 결산보고 사업에 보면 5월에서 8월 동안 집중수사를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진행 중인 거죠?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결산보고서상에 있는 거는 작년에 했던 실적을 한 겁니다.  올해도 그런 방면에 대해서 수사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아무래도 청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맨 처음에 집을 구하고 할 때는 온라인 애플을 통해서 많이 봤었는데 거기 보면 꼭 가격대가 굉장히 그럴싸한 집이 있어서 전화를 해 보면 그 집은 당장 나갔다든가 아니면 뭐가 엄청 많이 붙어 있는 집이었다든가 하는 식으로, 또 막상 그 부동산에 가 보면 이분이 정말 중개업자가 맞을까 싶은 알 수 없는 젊은 분이 나와서 집을 보여 준다든지 하는 일들이 왕왕 있어서 저는 동네에 어머님이 하시는 되게 오래된 것 같은 부동산에 가서 소개를 받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것처럼 적극적으로 스크리닝을 해서 단속에 들어갈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저희들이 온라인 통해서도 광고행위라든가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여기 보고서에는 작년에 3건 했는데 올해는 15건 정도 해서 작년 대비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수빈 위원  좀 더 바짝 조여서 민사단이 굉장히 탈탈 털고 있다더라 하고 무서움을 느낄 정도로 해 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추경을 통해서긴 하지만 해당된 단 식구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예산이나 이런 걸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이번 추경 할 때 최대한 애를 써 보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감사합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뭐 좀 여쭤보고 싶어서, 검토보고서 보시면 13페이지에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시의회의 의견에 따라서 불용률을 상당히 많이 낮춰 주셨어요.  그래서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 예산 자체가 6억 정도였었는데 2022년도는 4억 200 정도로 떨어져서 작년에는 4억 정도고 올해는 4억 3,6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체력단련실이 150만 원 정도 했다가 이번에 300만 원으로 두 배 정도 올라갔는데요 왜 이렇게 올라간 걸까요,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그건 저희들 건물 내에 체력단련실이 있는데요 거기 수건이라든가 이런 것의 세탁비입니다.  세탁비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 해서 그 기간이 6개월인가로 한정돼 있었는데 올해는 그 기간을 1년 정도 쓰는 비용으로 산정하다 보니까 좀 더 늘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피복비(근무복 3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피복비는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교체 주기가 되나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보통 여기서 말하는 피복비는 여름철 옷 그다음에 겨울 외투 이런 것, 그다음에 신발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매년 한 번씩은 비싸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나씩 해 주고요.
구미경 위원  아, 매년 이렇게…….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단복은 기간을 좀 더 텀을 둬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단복에 대한 내구연한 같은 건 없는 거고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따로는 없습니다.
구미경 위원  따로는 없고요.
  그리고 급량비를 보니까 올해는 1억 넘게 예산을 책정해 주셨는데 급량비라고 하면 주말에 근무하실 때 지급되는 급식 식대 맞나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네, 주말이나 야간에 근무를 많이 하니까요.
구미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거의 2,000만 원가량을 많이 책정해 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작년보다는 직원들도 숫자가 좀 더 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에 따라서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구미경 위원  그리고 자치구에서 지금 투입이 안 된다고 말씀을, 자치구에서 민사단으로 오시지 않는다고 그때도 아마 그런 고민을 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더 고민을 많이 해 보셨을 것 같은데 방법이 없었을까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아마 작년에는 그때 좀 덜 와서 20명 정도였었는데요 지금은 작년 연말에 자치구 통해서 협조 요청도 많이 해서 올해는 26명으로 6명 더 는 상태거든요.
구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1항 2022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회의에 참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사항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할 때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재무국, 감사위원회, 인재개발원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 결산안 등 안건 심사가 예정돼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김원태  송경택  박유진  구미경
  박환희  서호연  옥재은  박수빈
  송재혁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평생교육국
    국장    이회승
    교육지원정책과장    김미정
    평생교육과장    박진용
    청소년정책과장    김복재
    친환경급식과장    김미경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협력관    박정신
  서울장학재단
    사무국장    송연숙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경영기획본부장    임성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주용학
  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갈준선
    민방위담당관    기봉호
  민생사법경찰단
    단장    서영관
    경제수사대장    천명철
    안전수사대장    이이동
○속기사
  한자현  유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