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6월 20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2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
5. 2023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6. 2023년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계획 보고
7.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2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9. 2023년도 제1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0. 2022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
11. 2022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수지 의원 발의)(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만균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호연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인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만희 의원 대표발의)(유만희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4. 2022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3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3년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계획 보고
7.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태 의원 대표발의)(김원태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8. 2022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23년도 제1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2022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2022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5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어제 현장방문에 이어서 오늘 회의에도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회승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올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6월입니다. 무더워지고 지치기 쉬운 계절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의회가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함께 위원회 운영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는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안 승인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결산안 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의 집행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부적절한 사례를 개선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국 등 4개 집행기관의 결산안과 추경예산안 및 조례 등 11개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수지 의원 발의)(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만균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10시 58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교육위원회 위원이신 채수지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채수지 의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신고의무를 신설하고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개인이나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5페이지 하단입니다.
실제 학교폭력 신고율이 낮다는 교육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했을 때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본 개정안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의2제1항은 신고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도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국민의 의무를 규정하는 거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조례에 재규정하여 얻는 실익은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법령과 조례에 동일한 내용을 중복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안 제3조의2제2항은 교직원, 의료기관 종사자, 사회복지기관 및 학교폭력 관련 기관의 종사자 등을 특정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신고의 의무를 재확인한다는 측면과 신고의무를 강화하여 학교폭력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상위법은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된 모든 국민에게 신고의 의무를 부과는 하고 있으나 특정 직종으로 한정하지 않고 이를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있는바 조례로 특정 직종에 대해 신고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조례의 제정 범위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입법기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한편 특정 직종에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의무의 부과로 인해 직접적으로 학교폭력을 목격한 사람들의 신고를 저하시킬 우려는 없는지 조례 개정의 효과성 및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안 제10조는 현행 제10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에 대한 신고와 신설하는 안 제3조의2에 따른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예방 또는 피해를 줄인 기관, 단체, 공무원, 개인 등 신고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나 예비ㆍ음모의 신고와 신고자 표창 등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각각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신고자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학교폭력을 사전에 감지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학교폭력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상위법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만으로도 신고자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형법으로 규정된 범죄인 예비ㆍ음모와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가 비슷한 수준의 사회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법률이 범죄로 규정하지 않은 행동을 신고대상으로 하여 표창을 줄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학교의 장에게 고발할 수 있으나 예비ㆍ음모에 대한 고발만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회요건에 충족하지 않아 개회할 수 없고 학교는 발생하지 않은 학교폭력에 대해 제재하거나 상담 등을 통해 학교폭력 예비ㆍ음모자라는 사회적 낙인을 가할 수도 없으며 교육부의 지침에도 없는 내용을 부적정하게 대응하여 제3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바 예비ㆍ음모에 대해 학교나 학교폭력 관련 위원회 등이 단독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사건 발생 전 가해자와 피해자를 조례를 근거로 예단하거나 법령에서 범죄로 규정하지 않은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학교폭력예방법의 제정 취지와 우리나라의 법리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하단입니다.
대부분의 학교폭력은 약한 강도에서 시작해 지속적ㆍ반복적, 장기간에 걸쳐 범죄의 강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 예비ㆍ음모의 신고자를 표창하는 것보다 법령에서 규정한 범죄를 사건 초기에 신고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적정한 것은 아닌지 등 우리나라 법리와 학교 현실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또한 현행 학교폭력 신고는 교내신고와 교외신고로 구분하고 있고 교외신고 중 학교 밖 기관에 알린 경우는 전체 학교폭력 신고의 1.0%에 그치고 있고 학교폭력 관련 기관에 신고ㆍ접수된 사건의 정보는 학교폭력예방법의 비밀누설금지 조항에 따라 학교의 장과 가해자 학부모와 피해자 학부모에게만 알리고 있으며 학교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요청이 있어도 학교폭력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고 서울특별시는 직접 학교폭력 신고를 받지도 않고 신고기관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 등을 주요 사무로 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가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한 신고자의 정보를 습득ㆍ선발하여 표창하는 것이 법률의 규정과 현실적 여건을 감안했을 때 실현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서울시가 학교폭력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 신고자 중 피해자의 친구나 선후배 등의 신고 및 보호자ㆍ친척 또는 선생님의 신고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해 볼 때 학교폭력 피해자의 가족 및 스승 등이 학교폭력의 신고자로 표창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거나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는 표창기록부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는 표창자를 공개하고 있어 표창으로 인해 자신이 신고자라는 사실이 드러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깊은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8페이지 하단입니다.
결론적으로 학교폭력 방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활성화는 필요하다고 보이나 법령과 동일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여 중복하거나 예비ㆍ음모의 고발만 신고로 규정하여 표창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27호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 신고의무를 신설하고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신고하거나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또는 피해의 최소화에 기여한 자나 단체에 표창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안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동 조례 개정안의 제3조의2 신고의무 신설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인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에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고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 개정조례안에서는 제3조의2제2항을 신설하여 교직원, 의료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좀 더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신고의무자를 교직원, 의료기관 종사자 등으로 한정할 필요성이 낮아 보이고 오히려 그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자에게는 신고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낮출 수 있는 거는 아닌지 우려되는 면도 있습니다. 특히 특정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미이행에 대해 처벌하기 위해서는 해당인에 대한 적절한 지휘ㆍ감독관계가 성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반면 서울시는 교직원 등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갖고 있지 않아 개정 조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제10조 표창 관련된 부분입니다.
신설된 제10조제2항에서는 학교폭력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개인이나 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특성상 학교 내에서 많이 일어나 신고자도 같은 학생일 경우가 많고요 학교폭력의 대상자인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안타깝게도 모두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임을 감안할 때 표창 수여는 의도치 않은 제2차 가해나 피해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교육현장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고와 포상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학생들을 위한 상담ㆍ보호ㆍ선도교육 등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중요하죠. 정말 큰 사회적인 대두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한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한테 훈계하면서 약간의 감정적인 게 나와서 “아버지, 경찰에 고발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가정의 분위기는 어떨까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고의 공화국으로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신고하게 되면 모든 게 다 사회적으로 해결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 사람한테 표창까지 주고, 특히 교육기관은 특정집단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도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혹시 팸(fam) 문화라고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있던 학생이 나와서 새로운 문제를 일으킨 관계로 본다고 그러면 또 저희가 학교 밖에 있는 교육 관련된 업무를 응원하는 기능을 하니까 그 연관선상에서 저희가 인지하거나 알 수 있는 사실관계가 있으면 교육당국과 협력해서 적절한 사전조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학교폭력과 관련돼서 서울시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학교 운영 관련된 절차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감지해서 상담을 해 주고 문제가 많이 불거지기 전에 완화시켜 주고 피해가 발생한 학생에 대해서 적기에 구제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으로 역량을 집중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이번을 계기로 표창 문제보다는 오히려 지금 교육청과 평생교육국과 자치경찰위원회가 함께 나서서 이 신고제도를 어떻게 하면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지를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평생교육국장님께서 나서서 진행해 주신다면 아마 좋은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주제는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어떻게 할 거냐인 거죠.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개정조례안의 문제점은 신고해야 될 의무는 되레 줄이게 되고 신고했던 사람을 표창하면서 되레 역효과를 만들어 내는 그런 뜻하지 않은 결과가 우려된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죠.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던 위원님들의 학교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그 충정의 마음은 충분히 느껴지지만 역설적으로 신고해야 될 의무 당사자를 규정하는 것이 되레 나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효과를 만들게 되고 표창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경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왜 빛나는 의견이라고 하는지를 설명드려야겠죠. 잘난 척해서 고상하게 말씀드리자면 기업 경영환경에 사일로 효과라는 게 있어요. 굴뚝 효과 이런 건데 왜 소니가 망했냐, 삼성전자가 어떻게 소니를 잡았냐 이런 설명을 할 때 백이면 백 드는 사례입니다. 소니라는 세계적인 기업이 워낙 잘하다 보니 각 부서별로 세계 최고의 제품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내는 것이라는 부서의 목표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 일종의 칸막이 효과가 생기는 거죠. 내 부서, 내 담당 사업부가 아니면 다른 데가 뭘 하는지를 모르게 되고 그러면 역설적으로 우리 부서는 잘했는데 전사적 자원관리가 안 됐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 노를 한방향으로 젓지 않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된 거죠. 한쪽은 아날로그를 고집하고 한쪽은 디지털을 고집하고 한쪽은 AI로 달리자고 하다 보면 방향이 잡힐 리가 없겠죠.
이 예를 왜 들었는지 느껴지실 겁니다. 지금 송 위원님의 인사이트가 어디에서 빛난 거냐면 아까 팸 문화 설명부터가 그랬던 건데요. “학교폭력 문제를 서울시 평생교육국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라는 질문에 몰입한 나머지 ‘우리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일까?’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말씀드렸던 칸막이 효과의 폐해로 가기 쉽다는 겁니다. 학교폭력 문제가 처벌을 강화한다고 혹은 신고하면 포상한다고 해결되기는 만무하겠죠.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과 평생교육국의 역할 그리고 서울교육청의 역할이 각각 유의미하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하자면 이 문제는 팔 하나가 아픈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아픈 상황인 거잖아요. 학교폭력만큼 우리 시대 교육문화의 기형적 폐해와 왜곡된 모순이 폭발하는 지점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개정조례안 토론 시간을 시작으로 우리가 의미 있는 성과를 하나 남기는 것은 이제부터 더 늦기 전에 평생교육국에서 주도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와 교육청과 학교폭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세 부서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협업체계를 만들거나 역할을 분담해서 어떻게 그 학교별 상황에 대해서 최적화된 솔루션을 줄 수 있는지 같은 현장에 적용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우리부터라도 시작해 보자, 저는 이런 결론을 오늘 하나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정말로 우리 행자위에서 의미 있는 전진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 같은 경우의 취지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있는 법문을 구체화시키고 싶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작성에 오류가 많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리적으로 봤을 때 법 20조1항에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이거는 개정안 제3조의2제1항과 같은 내용이기는 한데 2항으로 내려오면서 구체적으로 종사자를 이런 식으로 나열하는 경우에, 아시다시피 법문에서 정한 내용에 추상적인 단어들이 있을 때 그거를 구체화시켜서 의무를 부여할 때야 조례를 통해서 나열하지만 이 경우는 사실 목적에 비해서 축소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축소해서 줄이는 것이 적절한가, 오히려 법의 정신을 축소 해석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돼서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표창 관련해서도 예비ㆍ음모 관련된 조항을 오독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게 법에서도 20조4항에 보면 누구라도 예비ㆍ음모 관련돼서 고발할 수 있다는 식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여기서는 대상이 그냥 관계기관이 아니고 학교의 장이나 심의위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학교 내부의 문제에서 징계나 아니면 그런 수준에서의 활동과 관련해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또 ‘누구라도’인 것인데 시장이 표창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의 10조2항 예정하고 있는 내용은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란 말이죠. 그런데 이 관계기관이 법문에 제대로 나오는 게 없는데 검색을 해 보니까 주로 관계기관이라고 언급되는 곳은 경찰을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부기관에 신고를, 그것도 학교폭력을 예비ㆍ음모를 했을 때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폭력과 관련해서는 예비ㆍ음모가 형사적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모로 법체계상으로도 맞지 않고 해서 제가 볼 때는 개정안을 보류하는 게 맞지 않나, 좀 더 논의가 필요하고 이걸 계속 논의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호연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인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24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서호연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하였기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가족의 양육부담 완화 및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온라인 평생교육 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대상 중 다자녀 가족의 자녀와 독립유공자 자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발의된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다양한 저출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는 저출산 현상에 대해 사회의 책임 강화 측면에서 다자녀 가족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후손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취약계층 교육지원 사업을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항제6호는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족의 셋째 자녀부터 지원하던 서울런 서비스의 무료 이용을 둘째 자녀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특별시에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가구는 총 6만 2,000여 가구로 현재 셋째 자녀부터 혜택을 받고 있으며 평생교육국은 본 개정안으로 인해 3자녀 이상 가족 중 둘째부터 서울런 가입이 가능해질 경우 최대 둘째의 수만큼 가입대상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제1항제6호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는 서울특별시의 저출산 시책도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다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며 다자녀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안 제7조는 취약계층의 교육지원을 정의한 규정으로 다양한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 참고하여 다자녀 가정이 취약계층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본 조례의 교육지원은 취약계층 자녀의 교육사다리 복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나 다자녀의 지원은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양육부담 경감 중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지원의 목적과 취지가 서로 상이하여 취약계층 교육지원을 규정한 조항이 아닌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둘째, 정부의 제4차 저출산ㆍ고령화 기본계획은 두 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규정하는 등 지원을 확대ㆍ강화하고 있으나 본 개정안은 정부의 양육지원 정책과 다른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을 다자녀 가정으로 정의하고 세 자녀 전부가 아닌 둘째부터 지원하고 있는바 정부 정책과 서울특별시 시책이 정합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두 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아닌 세 자녀 가정의 둘째부터 지원은 재원의 한정성 또는 과도한 재원 투입이 예상되어 이를 감안한 개정으로 보이며 향후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은 2024년 60억 원, 2025년 이후 7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나 다자녀 가족에 대한 정책의 목표나 효과성이 뚜렷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추가 재정부담 규모가 과도한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제1항제7호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손자녀 지원을 6대손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손자녀는 대부분 24세를 초과하여 정책의 실질적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는 2명이며 유족은 2,194명이며 6대손까지의 자손 중 6세에서 24세까지의 아동ㆍ청소년 규모는 추가적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한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손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보존하고 전승함으로써 국민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하려는 것이나 조례안 제7조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조항으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6대손 자손까지 취약계층으로 정의하여 지원하는 것이 지원의 목적과 취지뿐만 아니라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기리는 국민정서까지 격하시키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교육지원 대상을 각 특성에 맞게 세분하거나 지원목적에 따라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여 지원을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일을 수정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정책은 목표를 설정하고 분야별ㆍ단계별로 추진해야 하나 본 개정안의 지원 규정은 양육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경비를 지원하겠다는 현재의 저출산 대책과 유사한 방향성만을 보이고 있어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 및 정책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 집행기관의 명확한 목표 설정과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집행기관이 수립한 정책의 구체성과 효과성 및 효율성을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시행일을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확대되는 지원대상을 취약계층으로 볼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 협의의 대상이 되며 사회보장 협의가 미완료되어 본 개정안이 의결ㆍ공포되어도 바로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사회보장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61호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국가적으로 심각한 상황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또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교육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한 것으로 보고 원안에 동의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조례안은 이슈가 두 가지잖아요. 국장님, 다자녀라는 개념으로 세 자녀 혜택, 다자녀 혜택이 도입된 지가 언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제 다자녀 정책이 우리나라도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자녀 정책을 도입하기 전과 지금까지의 추이에 대해 어떤 양육환경의 변화라든가 출산율은 계속 줄어든다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과연 다자녀 정책을 쓰기 전과 후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지금 제가 들어와서 1년 남짓 되고 있는데 모든 사업의 정책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말씀들을 분명하게 잘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물론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하지만 향후 그것의 사후적인 평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자녀 같은 경우에도 검토보고 정말 정성껏 만들어 주셔서 참 좋은 참고가 되겠습니다만 큰 취지에서 예산 운영상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가 판단했고, 세부적인 건 나중에 별도로 자료 올리겠습니다만 그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회보장위원회의 사전협의 과정, 물론 저희한테 확정문서로는 오지 않았습니다만 최근까지도 제가 직접 담당 국장하고도 상의를 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갔는데 다자녀 가족이나 외국인, 독립유공자 후손 같은 이런 분야의 영역 확대에 대해서는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한 실무적인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전 이행조치 자체가 그렇게 까다롭진 않을 거라고 본다면 시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하고 재정적 분야도 저희가 추계컨대 그렇게 무리는 아니라고 판단해서 즉시 시행하는 원안에 동의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런 관련해서는 항상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요 일단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다자녀를 셋에서 둘로 옮긴 것과 관련해서 연동해서 쓰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이야 그럴 수 있긴 한데 조금 고민되는 게 이 조항의 이름이 취약계층 교육지원 사업인 데다가 여기 1항에서 언급한 대로 5조1항2호에 따르면 서울런의 경우에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온라인 교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서울시는 이 조례를 통해서 둘째만 낳아도 취약계층이라고 보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그전에는 다자녀를 지원하는 개념에서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는 개념이었지 취약계층이라고 봐서 지원하는 개념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울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 보면 저출산 문제가 발생하는 건 사실 사교육 시장 때문이고 사교육 문제 때문인데 둘째 낳으면 서울런을 하게 해 준다고 사교육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만 낳아도 사교육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서울런이 지향하는 방향 자체가 사실은 사교육 시장을 존치하는 그림 위에서 그 사교육을 취약계층도 하게 해 주겠다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취약계층 지원에서 좀 모순되는 측면을 항상 안고 있다, 특히 저출생의 문제에서는 서울런 사업이 모순을 안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이런 정치적ㆍ철학적 모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말씀 주신 것처럼 서울런이 사교육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건 분명히 맞습니다. 다만 엄연히 존재하고 그것으로 인한 많은 문제를 파생하는 현상에서 그들만 여전히 논리적인 순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배제하는 게 맞는지 이것에 대한 근본 고민이 저희에게 있었다는 점만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유진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61번 서호연 위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고 다양한 교육지원 목적과 취지를 수용하여 안 제7조 조제목 중에 취약계층이란 말을 삭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걸 삭제해서 수정할 것을 동의하고요. 또한 본 개정안의 내용 중에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만희 의원 대표발의)(유만희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11시 56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유만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유만희 의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에게 청소년시설 사용료를 면제하고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부대경비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시설의 운영자는 본 조례에 따라 부과ㆍ징수 및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자녀 가족 지원은 저출산 문제 대응, 다자녀 부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 사회적 평등 증진, 미래의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이유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 사회발전과 인구구조의 안정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만 감면부담 주체의 문제, 비용추계의 적정성, 감면에 따른 손실보전 여부와 재정여건 등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조문별 검토사항은 간담회에서 자세하게 보고드렸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만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68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국가적 상황에서 다자녀 가족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생각하기에 원안에 동의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례를 보니까 사용료 감면을 면제로 하는 대신에 부대경비를 기존에는 지원받다가 내게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별도로 부담하게 되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4. 2022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7분)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 부위원장님, 박유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입니다.
어느덧 성큼 다가온 무더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민생 현장에서 보다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평생교육국은 언제나처럼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고언을 바탕으로 시민 모두가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응원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국 간부들과 평생교육국 소관 3개 출연기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정 교육지원정책과장입니다.
박진용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복재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김미경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박정신 교육협력관입니다.
서울장학재단 송연숙 사무국장입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김종선 기획조정국장입니다.
50플러스재단 임성미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22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평생교육국은 교육복지 사다리 구현을 위해 공정한 출발을 위한 학습기반 조성과 미래대응 평생교육 체계 전환,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및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급식을 지원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을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적재적소에 집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지적해 주시는 내용들은 금년도 사업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사항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세입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 내역으로 세입예산현액은 248억 2,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39억 3,9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6.7%인 425억 1,000만 원입니다.
세부 수납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276억 1,000만 원, 보조금 131억 1,0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억 8,900만 원, 기타 지방채 15억 원 등입니다.
미수납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의 그외수입 분야 12억 3,3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5,900만 원 등 총 14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으로 세출예산현액은 5조 2,787억 700만 원으로 그중 5조 270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99억 8,8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000만 원, 집행잔액은 2,316억 2,000만 원으로 최종 불용률은 4.4%입니다.
세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산의 전용, 이체, 변경사용과 세출예산의 불용액, 국고보조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전용입니다.
전용은 총 4건 6억 6,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민간위탁 종료에 따른 시설관리 예산 확보를 위해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운영 관련된 예산 민간위탁금 1억 2,400만 원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청소년쉼터 긴급 기능보강 추진을 위해 자치구 민간상담전문기관 상담료 지원용으로 배정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억 원을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민간위탁사업비로 전용한 바 있습니다.
예산 이체는 지난해 8월 19일 자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에 따라 인생이모작지원과와 시민참여과 등으로부터 총 30건 757억 5,900만 원을 이체받아 왔습니다.
예산 변경은 총 11건으로 19억 3,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서울시-성동구 사무위임에 따라 성동청소년센터 사업비 교부를 위해 시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 지원 민간위탁금 등 총 5억 4,800만 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으로 변경 사용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공기 연장에 따른 감리비 지급을 위해 시설비 2억 7,00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 사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은 예산현액 5조 2,787억 700만 원의 약 4.4%인 2,316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용으로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서 각급 학교의 학생 수 감소에 따라 68억 9,400만 원이 불용되었고 50플러스재단 및 캠퍼스 운영은 기부채납 시설의 용도변경, 당초 50플러스 동남캠퍼스로 운영하고자 했던 계획이 SBA 스케일업센터로 전환됨에 따른 50플러스동남캠퍼스 미개관 등으로 43억 9,200만 원을 불용한 바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여성가족부를 통해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등 23개 사업에 131억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수령하여 131억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건 1억 5,2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총 10개 사업에 198억 3,6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의 세부내역은 시립종로청소년센터 복합건립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1억 5,200만 원이 명시이월된 바 있습니다.
사고이월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런 용역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68억 700만 원,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25억 5,700만 원, 50플러스캠퍼스 확충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45억 7,300만 원,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43억 9,500만 원 등을 이월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평생교육국의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2022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177.0% 수준인 439억 3,9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425억 1,000만 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은 96.7%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정교한 세입추계가 필요합니다.
평생교육국은 최근 3년에서 5년 세입액 평균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예산액 대비 과소ㆍ과다 징수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바 철저한 사전조사와 집행여건 분석, 사업계획 수립 등으로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 간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세입추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반환수입의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마다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는 등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64.3%를 수납하였는바 평생교육국은 미수납금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하여 미수납금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2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은 없으나 징수결정한 세입입니다.
2021년 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의 건립을 위하여 총 40억 원의 모집공채의 발행승인을 얻었으나 공정조정 및 사업지연 등으로 인해 이 중 25억 원만 2021년에 발행하고 나머지 15억 원은 2022년도로 자금 없는 이월을 했으며 2022년도에 모집공채를 발행하여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자금 없는 이월을 고려하기 전 효율적 예산분배 및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예산조정 등 다른 방안을 우선 모색하여 예산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하여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보다 모집공채를 발행하여 높은 수준의 지방채 이자를 부담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부적정한 회계처리로 보입니다.
24페이지 미수납액의 철저한 관리 필요입니다.
최근 5년간 평생교육국의 미수납액은 총 638건 27억 8,900만 원으로 2017년 6,200만 원에서 2022년 14억 2,500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바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5페이지 대규모 보조금반환 수입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은 43억 9,000만 원이며 자체보조금반환수입은 163억 6,400만 원으로 보조금반환수입은 총 207억 5,500만 원 규모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자치구 또는 민간의 방만한 사업계획과 주인의식 없는 예산집행으로 대규모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과도한 그외수입입니다.
2022회계연도 그외수입은 7억 1,000만 원을 편성하고 34억 5,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2억 2,400만 원을 세입 처리했으며 이 중 90.5%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전출된 조례상전출금의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조례상전출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세출예산은 총 5조 2,787억 700만 원 중 199억 8,800만 원을 이월하고 5조 270억 8,900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4.4% 수준입니다.
31페이지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 전용은 총 4건으로 총 6억 6,400만 원의 예산을 전용 사용하였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시설 유지ㆍ관리를 위한 예산의 전용입니다.
영어마을 수유캠프는 이용자의 급감 등으로 시설이 폐쇄됨에 따라 민간위탁금의 불용이 예상되고 시설 유지를 위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보이나 공공운영비는 3,600만 원을 전용하여 증액했으나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을 남겼으며 사무관리비에서는 8,800만 원을 전용 후 2,000만 원 불용 처리하는 등 총 4,300만 원을 불용 처리했는바 불필요한 전용을 지양하고 필요한 예산만 전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비용추계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통계목 설정 오류로 인한 전용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전용공간 조성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편성해야 할 예산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평성했고 이와 같은 통계목 오류로 인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집행 가능한 통계목으로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통계목 오류 사례는 최근 4년 동안 반복하고 있는바 예산을 검토하고 편성하는 과정에 오류나 오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등 오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예산추계 실패로 인한 전용입니다.
평생교육국은 민간의 상담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상담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기 위해 시비와 구비를 매칭하여 7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당초와 달리 예산을 편성한 자치구가 8개에 불과하여 예산의 불용이 예상되었고 청소년쉼터의 시설 개선을 위해 당초 2,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준공 후 40년 이상 경과한 시립청소년쉼터의 누수ㆍ침수 등의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자치구 민간기관 상담료 지원사업에서 청소년쉼터의 기능보강으로 4억 원의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36페이지 중단입니다.
정확한 비용추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자치구와 재원분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철저한 여건 분석과 신중한 예산편성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청소년시설은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대규모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대비한 계획 및 재원 마련 등의 준비사항에 대한 점검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입니다.
총 11건 19억 3,900만 원의 예산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불필요한 예산의 변경사용 지양입니다.
개관 예정인 미래시민학교의 리모델링 공사 추진 중 공사기준 변경에 따른 감리비를 확보하기 위해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1억 3,700만 원의 예산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40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2022회계연도에는 총 2회의 추가경정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변경사용으로 필요예산을 확보한 것은 예산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의회의 심사 회피 또는 행정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평생교육국은 의회의 예산의결 취지의 이행과 예산편성 기준 및 예산원칙에 부합하도록 예산의 변경사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평생교육국은 변경사용한 감리비 전액을 불용 처리했고 집행하지 못할 예산을 변경한 것은 아닌지 여부 또는 당초부터 예산의 변경사용이 불필요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10억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바 과다예산 편성 등은 지양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불필요한 예산편성으로 긴급한 사업의 예산편성을 제약할 수 있는바 적정 규모의 예산만을 편성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부정확한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의 변경사용입니다.
당초 청소년시설 통합정보시스템의 기능개선을 위해 용역과 소프트웨어의 구매와 기능개선을 통합하여 용역으로 발주할 계획이었으나 소프트웨어는 서울특별시가 직접 구매해야 하는 품목으로 서울특별시의 직접 구매를 위해 전산개발비에서 사무관리비로 1억 4,2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지속ㆍ반복이 예상되는 예산의 변경사용입니다.
2020년 7월 위임협약으로 성동구가 성동청소년센터를 관리ㆍ운영하게 됨에 따라 시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 지원 사업 중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던 관리운영비 3억 6,700만 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변경사용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평생교육국은 각 예산을 포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고 정산 내용을 반영하여 시설별로 분배하나 성동청소년센터는 민간위탁이 아닌 관리위임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민간위탁금이 아닌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변경해야 교부할 수 있는 상황이며 성동청소년센터로 예산을 교부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변경사용이 매년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평생교육국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철저한 사전조사로 예산의 변경사용 최소화 필요입니다.
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의 시설비 감액 및 감리비 증액은 6월과 12월 등 2회 있었는바 불충분한 사업준비로 음악 관련 시설의 필수적 요소인 음향, 방음 등의 공사를 추가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예산의 변경이 있었는바 적정 수준의 사업계획을 수립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입니다.
평생교육국의 다음연도 이월은 일반회계에서 사고이월 9건, 도시계발특별회계에서 사고이월 2건,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4건 등 5건을 포함하여 총 16건 199억 8,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7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명시이월 1건은 종로청소년센터 건립을 위한 절차 지연에 따라 1억 5,200만 원 명시이월 처리에 이어 5,100만 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시립종로청소년센터의 건립은 2012년 이후 매년 다양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부지 선정부터 건축을 위한 사전절차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지연을 거듭하고 있는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의 재검토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입니다.
50페이지 교육지원 예산의 반복적 사고이월입니다.
교육지원 사업 중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서울형 멘토링 사업 추진,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 사업은 학교의 학기에 맞춰 다음연도 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출납폐쇄일 이후 예산을 반복적으로 사고이월 처리하여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1페이지 하단입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부터 당해연도 내에 예산집행이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당해연도 이행 가능한 사업으로 초과계약을 체결하여 연도 말에 사고이월하는 것은 사고이월의 본래 취지와 부합하지도 않으며 예산편성 기준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52페이지입니다.
한편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 사업은 2021년도에 16억 7,700만 원을 사고이월 처리했으나 2022년도에 전년 사고이월액 중 12억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4억 6,900만 원은 불용 처리했는바 이는 예산의 효율성 저하뿐만 아니라 예산배분의 합리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적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국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건립사업의 예외 없는 사고이월입니다.
2022회계연도 평생교육국에서 건립하는 시설은 총 4개 사업으로 4개 사업 모두 예산을 사고이월 처리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4개 시설 건립사업의 사고이월 규모는 건립사업을 위해 편성한 사업비의 29.9% 수준으로 사고이월 처리 규모가 101억 4,900만 원에 달하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은 예측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계획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적 제도의 남용 등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급감시키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5페이지입니다.
과도한 불용입니다.
평생교육국은 예산현액의 4.4%를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국은 2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음에도 불구하고 2,316억 2,000만 원의 불용액을 보이고 있는바 신중한 사업계획과 세밀한 예산편성 및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한 적극적인 예산 조정 등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0페이지입니다.
불성실한 협의회 운영으로 인한 불용입니다.
서울교육복지민관협의회의 개최 실적은 매우 저조하며 과도한 불용을 매년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협의회 운영을 위해 매년 예산편성과 불용 처리를 반복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본 협의회의 실질적 역할수행을 위한 개선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1페이지입니다.
불필요한 예산편성 후 불용입니다.
민주시민교육 추진 사업은 조직개편에 따라 시민협력국에서 평생교육국으로 이관된 사업으로 민간위탁 종료로 9월 이후의 민간위탁금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62페이지 법정전출금의 불용입니다.
법정전출금은 서울특별시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교육재원으로 2022회계연도에는 2,050억 6,0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정확한 추계는 현실적 한계가 있으나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용을 위해 세수추계 정확도의 향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출납폐쇄일 및 회계기준에 따라 매년 1월은 전출액이 없다는 부분, 매년 12월의 수납액은 출납폐쇄일로 인해 차년도에 전출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로 인해 대규모 재원이 불용 처리되고 있는바 예산의 사장을 방지하고 안정적 교육재정 운용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확한 계획수립에 따른 불용입니다.
서울런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교육지원 사업으로 총사업액의 절반가량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후 15억 4,700만 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서울런 관련 사업의 다음연도 이월액과 집행잔액은 전체 사업비의 59.8% 수준으로 철저한 사전조사와 사업계획으로 서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통해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은 서울런 사업과 관련한 비판에 대해 평생교육 차원의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2022회계연도 당초 예산에는 서울런 관련 사업이 대부분 평생교육과에 편성되었으나 조직개편에 따라 서울원 관련 사업은 평생교육과에서 교육지원정책과로 이관되었는바 본 사업이 교육지원 사업인지 평생교육 사업인지 정체성이 모호한바 명확한 목적과 실현방법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집행여건을 반영한 불용 처리 최소화입니다.
법정전출금을 제외한 불용 처리는 대부분 교육지원 예산에서 발생했으며 급식 관련 예산은 통상 하루 13억 원 내외의 급식비가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정교한 예산추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수업일수, 출석률 등 집행여건의 변화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과 함께 능동적인 집행여건 분석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8페이지 50플러스재단 집행잔액 과다 개선 필요입니다.
2022년도 평생교육국은 50플러스재단 및 캠퍼스 운영을 위해 182억 1,500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138억 2,300만 원을 지출하고 43억 9,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50플러스 동남캠퍼스 설립은 기부채납된 건물 활용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예산 26억 9,000만 원을 무리하게 편성하여 관련 예산이 전액 불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평생교육국의 책임 있는 해명과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50플러스재단은 대표이사의 공석 장기화와 조직개편 및 재단통합 논의로 인해 결원 채용 미실시 등으로 17억 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50플러스재단의 조직개편을 포함한 재구조화 과정 속에서 일부 불가피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평생교육국과의 인력충원 계획 등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계획 없이 전례답습적으로 인건비를 편성한 것은 아닌지 여부와 최근 2년간 인건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1페이지 평생교육진흥원의 성과급 지급 체계 개선 필요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예산편성 시 성과급을 과소 편성하였다가 서울시의 출연기관 평가 이후 지속적으로 예산을 전용하여 성과급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성과급을 별도의 예산항목으로 편성하여 부족한 성과급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행사홍보비에서 전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평생교육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평생교육진흥원은 서울시 기관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위해 실제 집행되지 못하는 예산을 과다 계상하는 편법적이고 회계질서를 혼란케 하는 행태는 아닌지 여부와 재발 방지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학교보안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얼마죠? 사업비가 지금 현재 보니까 36억 8,500 그런가요? 360억이네요?
여기 11페이지에 보니까, 제가 이걸 하나 구했는데요 학교보안관 사업 모니터링 점검표예요. 이게 점검표고, 그래서 제가 가렸습니다. 누가 했고 어느 학교에 갔고 이런 걸 가렸는데 보니까 점검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 퇴직공무원으로 해서 25명이 지금 현재 이 점검을 하고 있었네요, 25명이.
그다음에 여기에서 케어되고 있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이 적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다른 부분은 어떻게 되냐, 다른 부분은 운영을 안 하고 빙빙 돌든가 배회하거나 아니면 친구 집을 전전하거나 그러면서 일탈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자살도 많이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좀 개선이 돼야겠다 하는 건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용하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도 다양하더라고요. 부정적으로 볼 경우에는 일종의 ‘쉼터 쇼핑’이라고 하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따뜻한 여름에는 강원도나 부산 해운대 근처의 쉼터를 갔다가 겨울에는 시설이 잘되어 있는 도시로 온다는 그런 악용 사례도 있고 또 어느 쉼터는 음식이나 기타 편의시설이 마땅치 않다고 하면 또 다른 곳으로 왔다가 다시 가기도 하고, 하여튼 다양한 이유로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시설을 이렇게 넘나드는 청소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뭐가 됐든 어떤 형태든 근본적으로는 있는 쉼터는 좀 더 쾌적하고 안락한 구조로 바꾸고 또 부족한 쉼터는 늘려서 아이들이 거리를 배회하지 않고 쉼터를 이용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좀 더 챙겨 보겠습니다.
하여튼 최근에도 거기서 침대라든가 무슨 가구 관련돼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사회단체에서 기부받아서 서울시 전체에 다 기부하는 거로, 예산이 있으면 우리가 다 해 주면 좋지만 현재 그렇지 못한 실정이고 그래서 유명한 가구회사랑 자매결연을 맺어서 전체 다 갈아주는 거로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지금 여기서도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많은데 그런 운영이라든가 시설자금이나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하더라고요, 결산금액 보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일이 많네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5쪽인데요. 상담기관 관련된 매칭사업의 계획이 12개 자치구였는데 8개소가 예산을 편성해서, 소위 매칭을 안 해서 4개소가 날아간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애초에 12개 자치구가 자기들이 하겠다고 파악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게 아닌가요?
조금 다른 얘기인데 기능보강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센터도 그렇고 많은 청소년시설들이 코로나 때 이용이 저조하다 보니까 계속 사용을 했으면 계속 보수하면서 발전을 해서 현실성 있게 유지가 됐을 텐데 한 3년 거의 비우다시피 하다가 다시 이용하려고 보면 유행도 뒤처지고 후진 게 많잖아요. 이런 거는 사실 제가 시정질문 때도 했던 지방균형발전에서도 보면 기금을 마련한다든가 돈을 많이 쌓아 놔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인데 큰돈을 쌓을 계획은 없는가요, 지역별로 청소년시설 개선 사업 관련해서요?
다음 질문은 결산 업무보고 주신 자료 41페이지인데요, 친환경급식 관련된 겁니다.
유치원급식 지원 보조금 집행률이 82.8%인데 이유가 뭔가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 업무보고 19페이지에 보시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센터를 전국 최초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공모를 해서 수탁협약을 체결하셨고 운영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경계선지능인 발굴ㆍ선별에 1,000명 그리고 전문기관 등 연계를 15개 기관 하셨다고 했는데 이 선별기준이 혹시 있을까요?
제가 학교를 돌았을 때 어떤 게 있었냐면 모 초등학교 반에 경계선지능인 학생이 1명 있었어요. 있어서 그 아이를 케어해 주는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로 인해서 학급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었는데 그 보호로 인해서 그 반이 너무나 평온해졌고 아이들의 만족도가 너무너무 높아진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가 라이프 사이클에 있어서 모든 분들을 다 대상으로 하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특히나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의 어떤 과정이나 보살핌 이게 굉장히 성인을 좌우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 지원센터에서 현재 어쩔 수 없이 성인이 되신 분도 저희가 같이 관심을 갖고 해 드려야 되는 게 맞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케어를 받기 전에 어린 친구분들하고 교육현장과의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서 앞으로 향후 그들이 커갔을 때 좀 더 사회에 더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같이 협업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추가적인 아이디어로 저희가 작년부터 고민하고 있는 게 치매노인에 대해서도 같은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초기부터 심해질 때까지? 그러면 기경험하신 분이 신규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경험을 공유한다거나 노하우를 주시면 한결 부드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경계선지능인의 부모들 중에 먼저 경험을 해서 아이를 잘 케어했던 분들을, 지금은 자원봉사 개념으로 고민할 수 있겠지만 필요하다면 그분들을 보람일자리 형태로 만드는, 우리가 사회공헌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플랫폼 형태로 경계선지능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한테 소정의 사례도 할 수 있는 보람일자리 형태로 한다 그러면 조금 더 많은 경계선지능인을 돌봐 주는 인력풀이 늘어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369만 명에 달하는 중장년 세대 중에 우리가 그동안 가장 정책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게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중년들에 대한 서비스가 약했다고 하면서 대표적인 게 직업역량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험하고 있는 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400여 개의 강의를 듣고 그것을 서울 전역의 63개 현장에서 888개 오프라인 교육과 같이 하자고 했는데 그 관계가 조금은 작아 보여서 집중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직업역량교육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허브기능이 도심권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니즈를 새롭게 발견해서 기왕에 설치하기로 했던 인생전환지원센터에 업그레이드 기능을 부여하자고 해서 인생전환지원센터에서는 단순한 인생설계에 대한 아카데믹한 공간에다가 직업전환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허브 역할을 하는 기능으로 저희가 보강을 했고요. 그래서 직업역량강화 프로젝트를 총괄할 수 있는 기관으로 50플러스재단의 기능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 보자고 해서 수행은 50플러스재단이, 장소는 인생전환지원센터에서, 기능은 일자리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전환교육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자 이런 콘셉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잠깐만 설명 올리면 주로 도심에서 이러한 직업역량교육 플러스 인생설계까지 하는 경우가, 최근에 유럽을 다녀와 보니까 런던에도 가장 목 좋은 곳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플러스재단은 그동안 교육훈련 파트도 일부 수행했고 그다음에 일자리 지원 업무도 일부 했고 그다음에 창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공간도 했고 좀 많은 사업을 했었는데 그 사업 중에 자원봉사 기능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구노력으로 혁신안을 만들면서 크게 세 가지로 좁혔는데요. 자원봉사 관련된 분야는 자원봉사센터와 일원화시키거나 같이 연계하자고 하는 거로 갈음했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진흥원과 중복되는 교육 기능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이관해서 추진하고, 50플러스는 가장 특장으로 갖고 있었던 게 일 경험, 사회공헌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일자리와 또는 새로운 봉사활동, 그러니까 일종의 보람일자리와 새로운 일자리에 진입하고자 하는 것까지는 기존 걸 유지하되 새로운 세대인 40대 후반 세대까지 끌어들여서 그들의 직업역량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하자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뒀고요. 그거를 하기 위한…….
45페이지에 도농상생 공공급식이 있는데요 KBS에서 방송 나간 거를 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6월까지가 마지막이었는데 6개월이 더 연장되는 거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용역이 됐고, 계산을 못 하셨던 거잖아요. 6개월 만에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렇게 추경 오기 전에 그분들하고 작년 기준으로 ‘올해 6월에 될 거다’라는 충분한 합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또 번복을 하게 되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 드리는 건 아까 결산 설명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모든 사업의 세출이 어땠고 세입이 어땠고 무슨 사업은 불용됐고 이런 걸 쭉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그건 저희가 이 결산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산심사의 주는, 2022년 결산심사가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산에 대한 시정조치를 받았고 그 시정조치를 사후적으로 이렇게 조치할 거다’라는 거를 보고해 주셔야 결산심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숫자적인 건 저희가 보면 되고 불용했다, 이월했다 이거는 모든 부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그냥 숫자를 읽어 주시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산심사는 결산심사를 통해서 향후 예산에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반영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결산심사 때 보고해 주시는 거는 시정조치에 관해서 평생교육국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 조치에 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며칠간 고생해서 감사 건, 시정해야 될 건 이런 걸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50플러스재단에 대한 감사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50플러스 감사를 언제 했죠? 감사한 기간이 언제였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23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53분)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금번 평생교육국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283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80억 5,000만 원 대비 3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액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보조금 3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22회계연도 결산 확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실제 사용잔액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사용잔액 5,500만 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4조 8,097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조 4,697억 8,700만 원 대비 3,399억 4,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총 20개 사업에 3,402억 8,6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에 2022년 시세 정산분 및 2023년 지방교육세 감소분을 반영하여 3,338억 3,900만 원, 다음으로 청소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상담인력 증원, 상담 인식 개선 캠페인 등에 6억 100만 원, 하반기 공공급식센터 운영 및 2024년 사업개편에 따른 공공급식시스템 기능개선을 위한 22억 5,300만 원,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중장년의 직업전환 및 취업ㆍ창업 기회 제공을 위한 직업교육 경비 지원에 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총 3개 사업에 3억 4,500만 원으로 미래시민학교 조성운영 철거 공사 지연에 따른 전체 공정 지연으로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2억 원을 감액하였고 여성가족부 확정내시 감액에 따라 청소년안전망팀 사례관리사 운영 등 2개 사업에 1억 4,500만 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당초 세입예산 279억 9,000만 원에서 283억 8,700만 원으로 총 3억 9,700만 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증액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또는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세입예산을 증액하려는 것으로 기정예산에서 141억 700만 원으로 2.9%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6페이지 네 번째 단락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변경한 사업은 대부분 국비와 시비를 분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특별시도 총 9개 사업의 예산을 변경해야 하는바 예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조기 국고보조금의 확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399억 4,000만 원 증액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9페이지 법정전출금입니다.
금번 법정전출금의 증액은 2022회계연도 정산분을 반영한 것으로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16.5%, 담배소비세는 기정예산 대비 8.6%, 지방교육세는 기정예산 대비 1.0% 증액하여 총 3,338억 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조례는 법정전출금의 다음 다음연도 전출을 규정하고 있으며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다음연도 추경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금번 추경은 보유세 부담 완화, 부동산 공시가격이 하락하여 세입예산 중 7,696억 원을 감추경하는 등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법정전출금 전출시기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국고보조금 반영 사업입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기정예산에서 3.0% 증액한 31억 4,800만 원으로 증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청소년동반자는 시ㆍ구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6개소에 정원 185명 중 17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국ㆍ시비 일대일 매칭사업으로 청소년동반자 3명을 추가 배치하기 위한 확정내시 변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청소년동반자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부족한 활동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청소년동반자의 근무여건을 조사ㆍ분석하여 근무여건 개선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15페이지 청소년지원센터 지원은 기정예산에서 37.4% 증액한 4억 4,100만 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16페이지 하단입니다.
꿈드림 급식지원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지원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급식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이나 사업, 예산은 편성되고 있지 않은바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증액에는 꿈드림 급식지원뿐만 아니라 신규사업인 조식지원도 포함되어 있으나 과소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 조식지원 사업은 실제 효과성을 확보하지 못해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는바 사업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효과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예산 배분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8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공간조성 사업이나 국고보조금이 전액 삭감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기정예산 전액 감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하여 서울특별시에 3개소, 전국적으로 20여 곳에 설치되었으나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에 대한 신청이 없어 관련 예산을 감추경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의 현실과 상황 및 특성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페이지 청소년안전망팀 사례관리사 운영은 기정예산에서 2.5% 감액한 2억 1,500만 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예산을 감액하는 이유는 사례관리사가 정규직 전환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이를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위기청소년에게 안정적ㆍ지속적 서비스 제공을 유지하기 위해 위기청소년 관련 업무수행자의 안정적 근무환경 마련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기정예산에서 33.3% 증액한 1억 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쉼터 퇴소청소년의 자립지원 지급단가를 인상하고 자립지원수당 지급요건의 변경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국ㆍ시비 매칭비율에 따른 시비를 증액하여 편성하려는 것이나 평생교육국의 사업설명서는 변경 전 기준을 제출하고 있는바 추진하고 있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검토와 검증 등을 거친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은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에서 5.4% 증액한 101억 4,100만 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후 계산 착오로 자립지원관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누락되어 변경내시를 통해 국고보조금 누락분과 시비를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다만 이동쉼터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버스 노후화와 인력 부족이며 이동쉼터 버스 내외의 장비 노후화 등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버스 교체, 장비 교체 등 이동쉼터 시설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야간업무의 증가에 따라 초과ㆍ야간근무 수당의 편성도 필요하나 더욱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동쉼터 정원 확대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청소년 마음건강 지원은 ‘청소년이라면 상담받자’라는 구호 아래 상담에 대한 인식 개선, 상담의 접근성 제고, 상담 여건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본 추가경정예산으로 4개 사업이 제출되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은 공공운영비 부족분, 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 청소년 마음건강 사업의 홍보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기정예산에서 0.9% 증액한 110억 5,200만 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국은 청소년 마음건강 지원의 홍보물 제작을 위해 미디어센터의 민간위탁금을 6,000만 원 증액하고자 하고 있으나 미디어센터의 설립 목적과 위수탁 협약서상의 위탁사무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위탁사무 외 다른 사무를 수행하도록 민간위탁금을 증액하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본 증액의 적정성 및 다른 경로를 통한 홍보물 제작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9페이지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은 기정예산에서 16.5% 증액한 19억 7,100만 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상담사 29명을 증원할 예정이며 이 중 본 사업에서는 시립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할 상담사 10명의 인건비를 편성하여 상담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청소년들이 언제든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단입니다.
다만 상담 건수로만 그 성과를 표시하는 등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사업의 효과성 또는 실효성 확보 방안과 함께 적정한 평가 방식의 도입도 계획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은 상담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 구축비를 편성하였으며 채팅상담실 조성, 사무집기 구입 등의 비용을 편성하였고 총 5명의 상담사를 통해 24시간 익명 상담이 채팅을 통해 제공될 예정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채팅 및 사이버상담은 장점과 단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2페이지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은 기정예산에서 22.6% 증액한 14억 5,300만 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추가경정예산에 시ㆍ구비 분담 사업으로 편성했으나 자치구 여건을 반영하지 않고 예산부터 편성하여 예산의 23.0%를 불용 처리한 바 있습니다.
전년도에 공간 부족으로 상담사 증원을 거부한 성동구, 강서구, 관악구, 서초구 등에도 상담사 1명 증원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평생교육국은 자치구의 집행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는지, 감액의 여지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국 신규사업 및 사업조정입니다.
중장년 직업교육 경비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중장년에게 직업교육 강좌 등에 사용하는 교육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3억 원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1년간 60만 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에는 시범사업으로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서울런 4050 추진계획에 따라 향후 3,000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평생교육진흥원의 장학사업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별도의 출연기관이 있고 장학사업의 규정과 여건에 맞지 않아 평생교육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평생교육바우처,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을 시행하고 있어 중복사업으로 보이는바 본 사업의 추진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본 사업은 사회복지를 위한 보조금 사업으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하나 사회보장 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더라도 본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위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예산을 의결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절차적 하자를 초래하는바 이를 고려한 다각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미래시민학교 조성 운영은 기정예산에서 4.1% 감액한 47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억 원을 감액하려는 이유는 허가절차 이행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당초 2023년 말에서 2024년 2월로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차년도에 집행할 예산을 감추경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평생교육국에서는 연내에 집행 불가능한 예산을 감액 처리하여 이월사업의 예산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보여 예산의 집행기준에 부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감액의 원인이 공정의 지연에 있는바 계획한 공공서비스를 지체 없이 제공하기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은 기정예산에서 188.4% 증액한 4억 300만 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41페이지, 증액 예산 중 2억 900만 원은 청소년유해환경 대학생 감시단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감시단은 직장인, 자영업자, 주부 등으로 구성되어 신ㆍ변종 유해업소의 계도ㆍ예방에 어려움이 있어 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 대학생 점검단을 구성하고 시범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의 사무관리비 증액 중 5,500만 원은 청소년 등에게 제공할 마약류 검사키트를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음료 사건 등 청소년들이 신종 마약범죄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신속하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마약 검사키트를 구매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일반인들에게 판매되는 마약 검사키트는 3~8종 또는 13종의 마약류를 검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평생교육국에서 구입할 마약 검사키트는 1종의 마약만 검출할 수 있어 예산의 효과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평생교육국은 본 키트를 학교 밖 청소년시설에 비치하거나 주요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서 캠페인에 사용할 예정으로 밝히고 있으나 중고등학생들이 밀집하는 지역과 이동쉼터 등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시설에도 비치하도록 하여 청소년들이 원치 않는 마약 복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4페이지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은 기정예산에서 104.5% 증액한 44억 1,000만 원으로 증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공공급식은 2021년 10월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와 공공급식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학교급식과 통합을 결정하여 2023년 상반기 예산만 편성하였으나 통합시기를 2023년 하반기에서 2024년 초로 연기함에 따라 2023년 하반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예산 편성은 사업추진 여건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없이 정책을 변경하려는 대표적인 사례로 사업 주체의 의견수렴 없이 사업변경을 추진하려다 예상하지 못한 문제 등으로 정책변경의 시점을 연기한 것으로 보이는바 사업변경을 추진하기 전 면밀한 사업여건 분석과 사업 주체 간 실익 및 공공의 이익을 모두 감안하여 변경계획을 수립한 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사업 또는 정책의 변경 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은 센터의 이전 및 공공요금 부족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정예산에서 33.0% 증액한 34억 2,900만 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성문화센터의 이전은 현재보다 양호한 조건의 공간으로 이동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이나 당초 공공서비스의 지속성과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최대한 적격지로 청소년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평생교육국은 필요에 따라 적합도가 떨어지는 공간에 청소년시설을 설치하여 시설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바 향후 안정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에 청소년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간단한 것부터요.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검토보고서 22쪽에 국비매칭에서 증액 편성하는 건이죠. 사업설명서에 ‘직전 1년’ 이건 단순 오기인가요, 아니면 6개월로 바꾸면 아무래도 대상 청소년이 늘어날 텐데 더 증액이 돼야 되는 이슈인가요?
그다음에 마음건강 지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보니까 요새 청소년들 마음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서 우울증 갤러리라든가, 우울증 갤러리 생중계된 이후로 오히려 유입 인구가 더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전문위원 지적에 따르면 상담사를 늘려 주는 건과 관련해서 여러 자치구 중에 특히 성동구나 이런 데는 공간이 부족한데 수요도 없다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왔어요, 자치구 상담센터 같은 경우에.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청소년들이 오프라인 상담시설을 이용하러 방문한다든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방식이 공공기관을 이용하기보다는 우울증 갤러리 같은 곳으로 점점 유입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상담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발굴하는 작업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소위 아웃리치 사업이라고 하나요, 직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하는 거. 당초에는 부서가 관련된 예산을 10배 정도 올렸다가 줄였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된 건가요?
우울증 갤러리 쪽으로 편향한다는 건 정말 저도 가슴이 아프고요 아이들이 그쪽으로 가서 감정을 교류하고 또 네거티브가 계속 연결된다는 건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저희가 상담 기능을 왜 늘리려고 했던 거냐의 취지는 지금도 학교마다 양호교사가 있듯이 상담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반면에 구립ㆍ시립으로 하고 있는 상담센터에 대한 만족도는 아주 높습니다. 다만 현재 시스템에서 인력이 워낙 부족해서 대기시간이 한 달간 걸려요. 그거를 인력 충원을 통해서 최소한 일주일 이내, 필요하면 즉시 24시간 이내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인력을 증원한 거고요 그 과정에 저희는 전적으로 전 자치구가 다 참여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일부에서는 인력 부족, 시설 부족을 이유로 네거티브한 소극적 의견을 냈는데 저희가 다시 설득해서라도 구청에다 이 기능은 늘리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이유는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고 이를 통해서 상처를 치유받고 예방하는 기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구청에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도와줘서라도 인력 확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웃리치 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다만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많이 필요한데 또 예산을 세팅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재원 안배 이것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저희 요구를 다 반영했지만 간접적으로 서칭해 가는 기능에 대해선 저희가 원하는 것만큼은 배정을 못 해 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1안, 2안 진행을 얘기하는데 내년에도 공공급식 관련된 예산편성이 상당히 번거롭게 진행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추경이 그나마 급한 불을 살짝 껐다 이 정도의 느낌이라 이의 제기할 만한 건은 아니지만 이런 추경을 작성하게 됐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유감스럽다, 애초에 1년 치를 하는 게 맞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공공급식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친환경 식자재하고 일반 식자재하고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죠?
(웃음소리)
위원님, 저희가 당초에 아이들한테 건강한 먹거리를 먹이는 게 미래의 기본이 되겠다는 취지로 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의 설명을 듣고) 아, 끝났는데 여기 제목만 나와 있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추경안 갖고서 얘기한다고 정정 받았습니다.
이 자료는 갖고 계신 거죠?
제가 간단하게 우리가 주의해서 다 같이 노력하면 좋겠다는 걸 정리해 봤거든요. 첫 번째가 평생교육국의 통계목 오기 사례가 2018회계연도부터 지금까지 한 회도 거르지 않고 매년 반복돼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담당자의 실수입니다만 어쨌든 자정작용이 좀 더 필요한 지점이겠죠?
두 번째가 예산추계가 잘 맞긴 어렵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추계를 실패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산의 전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너무나 상식적인 요구입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일을 해야 될 방향은 예산추계의 정확도를 높여서 예정에 없이 전용되는 내용들은 줄였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변경사용이 몇 개 있나를 봤더니 일반회계와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변경사용한 게 총 11건 19억 3,000, 그러니까 약 20억 정도가 변경사용이 됐더라고요. 이 자료는 3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의 변경사용도 정확한 추계ㆍ측정해서 그런 일이 없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제 저희가 50플러스재단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너무 많은 위원분들이 부탁드렸던 내용이 지금까지 50플러스 시즌 1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시설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런데 평생교육국 소관으로 통합의 논의가 있었다가 다시 각자 제대로 갈 길을 가자고 결의를 했다는 뜻은 50플러스재단이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한 위상과 중요도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는 합의가 있었던 거죠.
어제 중론이 뭐였냐면 지금까지 50플러스재단의 직업재교육 혹은 365만 명에 이르는 중장년층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시즌 1, 지난 10년 동안 진행돼 왔던 관점 정도의 눈높이, 그 정도의 부드러움, 그 정도의 시도 자체가 의미가 있는 이런 걸로는 시즌 2를 맞이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시즌 2라는 이야기는 정말로 예산도 제대로 지원하고 실제로 의미 있는 직업재교육이나 중장년 인생이모작 같은 주제, 그래서 “50플러스재단의 활동을 통해서 몇 명이 취업했고 몇 명이 재취업했고 몇 명이 이직했습니까?” 같은 단순한 질문에 우리가 의미 있는 숫자로 답변해야 될 때가 됐다는 것 그게 어제의 중요한 부탁사항이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공유해 보고요.
두 번째가 서울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서울런 이야기는 서울런을 탓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가 않고 지금의 평생교육국 관련된 자료 제출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서울런 이 프로그램을 얼마나 더 확장시켜서 다수의 학생에게 수업을 시킬 수 있을까?’에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게 느껴집니다. 덧붙이고 싶은 의견은 지금 그 노력에 플러스해서 저희가 꼭 지키고 유지해야 될 관점이 뭐냐면 실제로 그렇게 제공받은 수업을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따라오고 있고 그 따라온 과정을 통해서 자기성취감을 가지고 학생 사회에서 확대ㆍ재생산될 수 있는 과정을 만들고 있느냐가 몹시 중요한데요. 지금 보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기단계에서는 서울런의 확산을 어떻게 많이 만들까?’에 우리의 방점이 있었다는 걸 모두가 공유했잖아요. 그렇다면 진행되는 수업을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따라오고 있고 그래서 진짜 결과로 뭘 얻었는지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은 저희가 의원실에서 그 내용에 대한 몇 가지 안들을 준비했어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서울런의 완성도가 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라고 저희가 준비했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따로 담당자를 모셔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의 21페이지를 보시면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셨어요. 최대 3년까지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맥스로 1,080만 원, 그러니까 약 천만 원가량이 지급됩니다. 이게 퇴소청소년들의 자립을 도와주는 수당인데 그러면 현재 월 30만 원을 계속 지급하고 계셨던 거죠?
두 번째, 29페이지에 보시면 상담복지센터 10명 인건비를 편성하셨는데 지금 상담 대기시간이 한 며칠 정도 되나요, 일주일?
세 번째, 35페이지에 보시면 중장년 저소득층에게 교육경비를 일인당 연간 60만 원씩 총 500명 지원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바우처랑 내일배움카드 등이 있어요. 이런 거랑 혜택이 겹치게 보이는 것에 대한 평가라든가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그리고 27페이지에 보시면 3개 시설에 대해서 광고 제작에 6,000만 원 그리고 공공요금 관리비 상승분 있고 추가 채용 인건비 2명인데 6개월분으로 2명 채용한 이유가 어떤 것일까요? 이분들 음악센터인데 2명을 6개월로 하는 긴급한 이유가 있을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의논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의견 조정을 위하여 6월 22일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23년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계획 보고
(16시 51분)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본 안건의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참고)
2023년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계획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시장도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게 이미지에도 좋지 않으시고 하니까 얘기를 좀 해 보면요 지금 4쪽인데요. 지원체계 보고서 4쪽에 보면 9월까지 다양한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서 최종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센터는 자치구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자치구들이 각각 어떻게 언제 의견수렴을 하는지, 할 건지에 대한 계획표나 일정표 같은 거를 체크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9월이 됐는데도 자치구한테 맡겨놓고 하시는 건가요?
그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바뀐다는데 어떻게 생각해?’ 정도의 통보식으로 어린이집들 몇 군데에는 물어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각각의 자치구가 각 소비자인 어린이집과는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이것과 갈등 구조가 사실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도농상생을 기존에 하고 있는 그룹과 우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에 갈등이 있는 건데 그러면 제일 크게 갈등을 만들고 있는 단위가 있으면 대책위라든가 이런 분들은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만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2안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어요. 개편안 1안, 2안이 있잖아요. 2안 같은 경우는 참여시설 등에서 친환경 식재료 자율 구매인데 이 최종안이라는 게 유통센터로 통합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자율 구매하거나 둘 중 하나인 건가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참 많은데, 아까 말씀하실 때 유치원 같은 경우에 공공유치원들은 이제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친환경유통센터에 참여율이 높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립유치원들은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 목표를 가지고 계신가요?
또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도농상생센터들 이용 현황을 보면 지원대상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지시설도 일부이기는 하지만 좀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게 통합안으로 갈 경우에 어린이집 말고 원래 도농상생센터를 활용하던 그 ‘등’에 해당하는 기관들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어쨌든 관련해서 조목조목 보고를 해 주시면 다 짚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 타임라인 제공해 주시고요. 계획을 안 세우고 진행되면 갈등이 심화되니까 저는 중간에서 갈등 없는 방식으로 잘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상생도 제가 관심이 많았고 작년 행감 때도 질의를 많이 드렸잖아요. 우선 도농상생 공공급식 제도를 물론 전임 시장님이 시작하셨지만 지금 오세훈 시장님께서 이렇게 고민하시는 이유는 비단 전 시장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이 아니고, 전 시장 지우기라는 것에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이건 시장님께서 보셨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듯이 이게 2020년도부터 더 이상 자치구가 확대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자치구도 2016년도인가 강동구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게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치구가 늘어나지 않음에도, 그러니까 수요자가 늘어나지 않음에도 컴플레인율이나 클레임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수산물이나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생산지 외 다른 곳에서 공급하는 비율이 80%, 90%, 어디는 100%까지 돼요. 결국 급식센터라는 거를 딱 고정시켜 놨을 때 본인들의 특화된 농산물이나, 농축산물 같은 거는 그나마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70%까지 다 하고 있지만 수산물이나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어차피 다른 곳에서 다 조달을 받고 있는 형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기존에 센터를 운영하셨던 분들한테는 이 사업이 없어짐으로써 굉장히 타격을 볼 수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용역도 하셨고 또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쨌든 도농상생입니다. 서울시가 지방과 예산을 같이 써서 서울과 지방이 상생하는 건데 이 상생의 취지에 정말 맞는지에 대한 걸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는 아이들이에요, 어린 아이들. 친환경에 컴플레인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고민을 안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많은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양쪽 부분의 말씀도 많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에 대해서 더 이상의 어떤 갈등이 없이, 그리고 정책의 어떤 방향성을 결정하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 이해관계자분들을 설득시키고 그분들에 대한 배려, 또 다른 정책으로서 고민해 보시는 게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 하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모든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할 때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서 이행할 수 있도록 성실히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2분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주용학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회의 이후 별 탈 없이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안이 법규와 절차에 맞게 잘 쓰였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태 의원 대표발의)(김원태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17시 40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간담회에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하였기에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장민원 살피미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장민원의 용어를 정의하고 자치구에 현장민원과 관련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현장민원 확인ㆍ점검에 따른 시정조치와 평가를 통한 포상금 지급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참여옴부즈만이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 제2조제5호는 현장민원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적용과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현장민원의 개념을 정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민원에 대해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등 접근성을 높여 현장민원 신고 및 처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안 제25조는 조례에 근거가 없어 각 자치구에 현장민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던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25개 자치구에 현장민원 살피미 관련 물품 등 관련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을 통해 각 자치구의 현장민원 살피미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이 가능해질 것인바 이를 통해 현장민원 신고 실적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가 완화되고 현장민원 살피미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만 각 25개 자치구에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때는 필요한 예산, 물품 등이 무엇인지 세밀하게 파악하는 노력과 함께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고 자치구 현장민원 살피미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26조는 현장민원 확인ㆍ점검에 따른 시정조치와 평가를 통한 포상금 지급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현장민원 사업 포상금을 편성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적 근거 없이 방침에 의한 지급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단되었는바 동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우수 현장민원 살피미 선정을 위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실적 평가와 함께 포상 및 표창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안 제21조는 감시ㆍ평가의 주체를 기존 조례 제21조의 위원에서 위원회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을 통해 시민감사옴부즈만뿐만 아니라 시민참여옴부즈만과 위원회 감사담당자 또한 중점감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사업 감시평가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주용학 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원태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83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장민원 확인ㆍ점검에 따른 시정조치와 평가를 통한 포상금 지급 등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참여옴부즈만의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활동 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의원 입법 발의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임시회를 했을 때 질의를 했던 것이 “감사위원회와 시민옴부즈만이 뭐가 그렇게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위원장님 계셔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제도를 사실 제가 바랐던 부분이거든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해 주는 것 그게 공정성이나 공공의 이익을 확대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를 통해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냥 ‘이 조례가 있으니 이대로 행하면 되지’가 아니라 이 조례를 근거로 더욱더 발전되게 만들어 나가고 또 만든 것이 있으면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안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커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2022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시 47분)
(의사봉 3타)
주용학 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2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 내역과 관련하여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없으나 시민참여옴부즈만 참여수당에 대한 원천징수액 과소 청구액 회수 및 소속 위원에게 연가 보상비 반납 등 총 8만 50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억 9,636만 7,000원으로 집행액은 84.9%인 4억 2,117만 7,810원이며 집행잔액은 15.1%인 7,518만 9,190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관련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사업예산은 전체 세출예산의 73.9%인 3억 6,666만 9,000원이며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26.1%인 1억 2,969만 8,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민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고충민원 조사 처리, 시민이 청구한 감사에 대한 내외부 전문가 참여로 전문성을 높이고 시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시민이 공감하는 공공사업 감시ㆍ평가로 시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공사업 감시평가, 감사 청구의 편의성 및 접근성 개선, 공공사업 감시업무 효율화, 위원회 주요 활동 및 성과 홍보를 위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누리집 운영, 행정안전부에서 구축 중인 주민자치 통합포털인 자치입법플랫폼 내에서 주민감사 청구시스템이 구동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온라인주민감사 청구시스템 구축, 옴부즈만과 조사관의 직무수행 역량 강화와 대시민 홍보 활성화로 위원회 인지도와 위상 강화를 위한 위원회 직무역량 강화 및 홍보 확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위와 관련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사업예산 3억 6,666만 9,000원 중 91.3%인 3억 3,460만 8,8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7%인 3,206만 19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2,969만 8,000원 중 66.7%인 8,656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3%인 4,312만 9,000원입니다.
이 밖에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예비비 지출, 이월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으며 미흡하거나 보완해야 할 점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작년에 제3기 위원회가 시작된 뒤 위원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고충민원 조사, 시민ㆍ주민 감사, 공공사업 감시평가 등을 시민이 더 많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며 시민을 위해 일을 더 잘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았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2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8항 2022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2023년도 제1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시 53분)
(의사봉 3타)
주용학 위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3년도 제1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5억 4,500만 원으로 2022년 예산 4억 9,600만 원 대비 4,9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이 중 사업예산은 78.3%인 4억 2,7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21.7%인 1억 1,800만 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불편 해소와 안전을 지키는 현장민원의 선제적 신고 및 신속한 처리 필요성이 증가하여 현장민원 점검 및 평가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현장민원 담당자 교육, 간담회ㆍ워크숍, 자치구 의견수렴, 대시민 홍보, 우수 기관ㆍ공무원 및 주민 시상 등을 통하여 현장민원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2년 5월 제3기 위원회 출범 이후 총무과 관용차량 임대 및 2023년 하반기 관용차량 구입 예정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기본경비, 국내여비에서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2023년도 본예산 대비 총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는 제3기 위원회의 중간 시기로서 명실상부한 시민 권익보호와 시정 감시기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시민ㆍ주민감사, 고충민원 조사ㆍ처리,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등 위원회 지속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특히 신규사업인 청원사항의 처리를 통해 시민의 고충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양적ㆍ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를 감액 편성하고 현장민원 점검 및 평가 사업에 사무관리비를 증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장민원 점검 및 평가 사업은 3,1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증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현장민원 살피미 사업 교육지원과 시민홍보 및 표창 등을 계획하고 있는바 금번 추가경정예산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한 예산인지 여부와 성과공유회 및 간담회 등이 생색내기와 일회성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제319회 정례회에 현장민원 살피미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예산지원 및 포상수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 공포되어 시행될 경우 관련 예산 조정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현장민원 살피미 용어가 내 지역 지킴이, 시민불편 살피미 등 다양한 용어로 혼재되어 사용하고 있는바 용어 정비를 통한 업무 영역의 구분과 명확성을 제고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제1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현장민원 점검 및 평가 사업이요, 이게 왜 기존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으로 신규사업이 들어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한 심도 있는 의견 조정을 위해 6월 22일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두 개 집행기관의 예산 조정내역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용학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할 때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3분 회의중지)
(18시 05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갈준선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회의 이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비상기획관에서 제출한 결산안이 법규와 절차에 맞게 잘 쓰였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 2022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시 06분)
(의사봉 3타)
비상기획관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는 3년 가까이 지속되던 코로나19의 위기를 이겨 내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는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및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 속에서 에너지와 반도체 문제 등 국제정세의 복잡한 변화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의 시간 속에서 우리 시 민생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김원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그동안 취소되었던 예비군의 날 행사, 서울수복 기념행사 및 전후세대 안보의식 함양 고취 행사 등을 추진하여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안보의식의 밑거름이 되는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를 추진할 수 있어서 소중하고 뜻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완전한 일상이 회복됨에 따라 앞으로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에 더욱 매진하여 시민의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 결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며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비상기획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봉호 민방위담당관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7억 5,377만 원에 대하여 현액 대비 100%를 초과한 7억 5,74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7억 5,732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12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 29억 6,838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0.6%인 26억 8,93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3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9.3%인 2억 7,60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예산현액 대비 징수액 증가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증가된 이유는 이자수입 367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일부 자치구의 전년도 이자수입 미징수분을 세입에 반영하여 징수한 결과입니다.
국고보조금은 5개 사업으로 예산액과 징수액이 동일한 6억 5,274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인력동원 훈련보상금 3,150만 원,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2억 6,800만 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3억 3,579만 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1,425만 원,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300만 원은 국고보조금 이월사업비로 수납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중 예산현액 대비 9.3%인 집행잔액 2억 7,608만 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2억 7,608만 원은 보조금 정산잔액 705만 원과 집행사유 미발생액 1,000만 원, 지출잔액 2억 5,903만 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불용액 20% 이상 사업은 3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 취소 또는 축소 건으로 1억 9,53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축소로 인해서 3,06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배정 인원 감소로 인해서 1억 2,070만 원, 민방위교육훈련 준비 행사 축소 및 취소 등으로 4,40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기본경비가 코로나19로 인한 출장여비 등 사용 축소에 따라 4,27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전용, 이용, 이체, 사고이월, 예비비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집행과정에 있어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충실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았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2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이번에 서울시 비상 경계령 오보 사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담당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굳이 할 건 아닌 것 같고 지역에서 사이렌이 울리고 어쨌든 민방위 관련된 조직들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자치구들도 보면? 그런데 어쨌든 간에 경계가 울렸으니까 민방위 활동을 한 자치구도 있고 반응을 안 한 자치구도 있어요. 이런 자치구들 파악은 지금 되셨는지요?
그리고 그다음에 사이렌은 민방위 장비에 포함이 되나요, 지역의 사이렌과 방송장비의 경우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지역도 방송이 잘 안 들리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문자를 잘못된 걸로 받으면서 느낀 게 그 내용 자체를 문자로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볍게 했었습니다. 그냥 이건 저의 아주 가벼운 생각이고요. 그게 반영될 수 있다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 번 들은 걸 그 바쁜 상황에서 계속 기억하기보다는 그런 문자를 발송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나, 물론 정말 전쟁이 난다면 통신이 다 작동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정도는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을 저희가 다 경험하면서 느꼈던 점이 행감을 하면서도 민방위 훈련이라는 거에 대한 실효성, 현실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잖아요. 사실 이번에 시민분들이 되게 깜짝 놀라셨고 우왕좌왕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도대체 우리 동네 대피소가 어디냐, 그 앱은 잘 활용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피소 앱이 있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0항 2022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성립된 예산을 집행할 때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갈준선 비상기획관께서는 2018년 7월부터 5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오는 6월 30일 공직을 떠나십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맡은 바 업무에 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2의 인생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응원하겠습니다. 더 뜻깊고 의미 있는 일을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로서 그동안 가지고 계신 경험과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해 주실 것을 감히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공직자로서 재직하면서 짧은 소회가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대비 업무는 제가 해 보니까 공직자만 해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더라고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야만 가능한 업무라서 앞으로도 우리 직원분들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ㆍ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업무를 함에 있어서 잘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아주 따끔하게 질책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그동안 저희에게 보여 주신 관심과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7분 회의중지)
(18시 2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 탈 없이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 대단히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생사법경찰단의 결산안이 법규와 절차에 맞게 잘 쓰였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1. 2022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시 29분)
(의사봉 3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19회 정례회를 맞아 2022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와 관련 지난해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사업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2022년 9월 신규 지명된 동물보호수사 분야를 포함 부동산, 식품, 보건, 환경, 대부ㆍ다단계 등 17개 분야 73개 법률에 대한 활발한 수사 활동을 통해 법질서 확립과 민생 침해 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올해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특별사법경찰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 결산보고에 앞서 저희 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수사대 천명철 대장입니다.
안전수사대 이이동 대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2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세입예산현액은 없으나 인사요인 등에 따른 정액급식비 등 수당 반납으로 68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0억 9,039만 4,000원으로 8억 9,964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9,075만 1,000원입니다.
예산의 변경 이용, 전용, 이체, 이월, 예비비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발생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사업의 집행잔액은 1,009만 4,000원으로 코로나19 서울시 복무지침에 따른 공식행사 외 국외출장 자제로 국외업무여비 1,000만 원을 불용하는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의 집행잔액은 총 1억 6,593만 9,000원으로 자치구 파견 인원 감소, 단 내 확진자 발생 및 재택근무 확대 등에 따라 관내출장여비 집행잔액 1억 2,675만 5,000원과 자치구 파견직원 감소 등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집행잔액 3,031만 1,000원 등입니다.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은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낙찰차액 등을 포함하여 집행잔액은 297만 4,000원이며 조직정원에 의해 편성되는 기본경비는 주요업무추진 급량비 및 국내여비 등 1,174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시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범위 내에서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고견을 주신다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생사법경찰단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았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2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 내역을 보니까 사실 민사단은 대부분이 인건비다 보니까 집행내역도 코로나 때문에 인건적으로 행사를 못 했다거나 여비를 못 썼다든가 하는 쪽이어서 결산 관련해서는 별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부동산 전세사기 관련해서 얼마 전에 지도ㆍ점검을 한 걸로 아는데 2/4분기에는 얼마나 적발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좀 여쭤보고 싶어서, 검토보고서 보시면 13페이지에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시의회의 의견에 따라서 불용률을 상당히 많이 낮춰 주셨어요. 그래서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 예산 자체가 6억 정도였었는데 2022년도는 4억 200 정도로 떨어져서 작년에는 4억 정도고 올해는 4억 3,6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체력단련실이 150만 원 정도 했다가 이번에 300만 원으로 두 배 정도 올라갔는데요 왜 이렇게 올라간 걸까요,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리고 급량비를 보니까 올해는 1억 넘게 예산을 책정해 주셨는데 급량비라고 하면 주말에 근무하실 때 지급되는 급식 식대 맞나요?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1항 2022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회의에 참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사항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할 때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재무국, 감사위원회, 인재개발원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 결산안 등 안건 심사가 예정돼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3분 산회)
김원태 송경택 박유진 구미경
박환희 서호연 옥재은 박수빈
송재혁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평생교육국
국장 이회승
교육지원정책과장 김미정
평생교육과장 박진용
청소년정책과장 김복재
친환경급식과장 김미경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협력관 박정신
서울장학재단
사무국장 송연숙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경영기획본부장 임성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주용학
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갈준선
민방위담당관 기봉호
민생사법경찰단
단장 서영관
경제수사대장 천명철
안전수사대장 이이동
○속기사
한자현 유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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