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2월 19일(화)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동의안
4.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최초 실시협약 보고
5.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450)
9. 2023년도 3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0.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대표발의)(김형재ㆍ김길영ㆍ김용호ㆍ김춘곤ㆍ남창진ㆍ박성연ㆍ박칠성ㆍ송경택ㆍ송도호ㆍ이상욱ㆍ한신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궁역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춘선ㆍ박환희ㆍ봉양순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영실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영철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이희원ㆍ채수지ㆍ최민규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최초 실시협약 보고
6.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김규남ㆍ김길영ㆍ김원중ㆍ김종길ㆍ김혜영ㆍ남궁역ㆍ박석ㆍ박성연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동원ㆍ유만희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종태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황철규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기덕ㆍ김인제ㆍ박칠성ㆍ봉양순ㆍ왕정순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만균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450)(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23년도 3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0.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곽향기ㆍ구미경ㆍ김영옥ㆍ김춘곤ㆍ윤영희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종배ㆍ채수지ㆍ최진혁 의원 찬성)

(10시 47분 개의)

○위원장 송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8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321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수고해 주신 김길영 위원님, 김춘곤 위원님, 박성연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그리고 한신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진석 재난안전관리실장과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을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심사에 협조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소통과 협력에 힘입어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최진석 재난안전관리실장과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2024년도 예산이 시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진석 재난안전관리실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입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서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실은 내년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으며,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경쟁력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주말부터 한파가 찾아왔는데 동절기 제설과 한파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참석한 재난안전관리실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혁 안전총괄관입니다.
  김희갑 재난안전정책과장입니다.
  전기현 도로계획과장입니다.
  김만호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재난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서울 소방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 덕분에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와 관련해서 지적 또는 제안해 주신 고견은 소방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소방행정과장입니다.
  현진수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이동원 예방과장입니다.
  윤득수 안전지원과장입니다.
  이웅기 현장대응단장입니다.
  진광미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참석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시작에 앞서 간략하게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실 및 소방재난본부 소관 안건을 처리하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소방재난본부 소관 안건을 먼저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이어서 물순환안전국 및 품질시험소 소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대표발의)(김형재ㆍ김길영ㆍ김용호ㆍ김춘곤ㆍ남창진ㆍ박성연ㆍ박칠성ㆍ송경택ㆍ송도호ㆍ이상욱ㆍ한신 의원 발의)
(10시 52분)

○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354호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354호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0월 16일 김형재 위원님 외에 열 분이 발의하셔서 10월 23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작업자 부주의 등의 위험 요인으로 해체공사장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은 관계 법령상 사전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화재 예방에 필요한 조치가 어려운 상황인바, 이를 위해 소방관서장이 해체공사 등과 같이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서울시 해체공사장 화재 발생 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 골자별 의견입니다.
  먼저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신설 관련 안 제2조 사항입니다.
  안 제2조는 소방관서장에게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과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이는 해체공사와 같이 소방관서장이 법적 근거 부재로 사전에 개입하기 어려운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자치구별 화재발생빈도 및 장소, 발생원인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근거 또는 기반하여 화재 예방 및 대응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2조 신설에 따른 후속 조 번호 변경 관련 사항입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는 안 제2조가 신설됨에 따라 종전의 제2조부터 제4조의 조 번호가 변경되는 한편, 안 제3조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약어 규정이 안 제2조로 이전함에 따라 이를 정비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다만 ‘[별표 1]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기준(제2조 관련)’과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제2항 관련)’에서 관련 조 번호를 명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개정안의 변경된 조 번호 체계와 연동되지 못하고 있는바, [별표 1] 제목 중 괄호 안의 ‘제2조 관련’을 ‘제3조 관련’으로, [별표 2] 제목 중 괄호 안의 ‘제4조제2항 관련’을 ‘제5조제2항 관련’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354번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해체공사장과 같이 화재 위험성이 높은 대상물에 대해서 화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해체공사장 등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권한 있는 행정기관 간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김형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개정안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며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김형재 위원 외 10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54호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 중 심도 있는 논의 결과 개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안 제2조 신설에 따라 조 번호 체계가 변경되었음에도 [별표 1]과 [별표 2]의 제목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 번호는 현행을 유지하고 있어 변경된 조 번호 체계로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방금 이상욱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상욱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수정된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형재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형재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오늘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방재난본부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회의장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궁역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춘선ㆍ박환희ㆍ봉양순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영실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283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석 재난안전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남궁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283번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는 우리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효성 강화를 위해 안전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조례의 개정으로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장비와 용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재난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영철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이희원ㆍ채수지ㆍ최민규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02분)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315호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석 재난안전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남창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315번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는 국가건설기준 체계 전면 개편에 따라 국토부 지침 등 개정된 상위기준에 맞춰서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조례의 체계적인 정합성과 통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재난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4분)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449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진석 재난안전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의안번호 제1449번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로구에서 시유지 내에 지하공영주차장을 축조하고자 우리 시에 협조를 구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의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지 인근은 다세대 주택이 밀집하여 주차장이 부족하고 불법 주차에 따른 긴급차량 접근이 어려워서 주민의 안전 확보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충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유지인 구로거리공원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소하고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재난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된 관계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이어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김형규 과장이 회의에 배석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구로거리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보니까 어쨌든 사업 대상지인 서측 지역은 다세대ㆍ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으로 공영주차장이 두 곳밖에 없고 그 공영주차장의 신청자가 100대 이상으로 1년 이상 대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김용호 위원  또 북동 측을 살펴보니까 거주지와 상업시설이 혼재된 지역으로서 전용주차장이 부족해서 방문객들의 불법 주차가 심하고 인근 자동차 등록 대수는 전체적으로 약 1,000대 정도이고 주변 면수는 한 500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율은 약 50%밖에 안 된다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차 단속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시민의 불편도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주차장 신설계획은 여러모로 볼 때 타당한 걸로 보입니다.
  타당하다고 보이지만 문제는 이 거리공원을 주차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아시다시피 2030 서울생활권계획의 주민참여단 워크숍, 그러니까 2018년도에 시작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관련된 구로동의 주민대책위원회 123명이 주차장 계획을 세워 달라, 이게 시발점이 돼서 시작한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공청회 과정으로 2022년도에 한 400명 정도의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했다는 자료를 보고받았는데요.  그중에서 355명, 약 88% 주민들이 동의했으니까 그런 데이터만 가지고 볼 때는 주민동의율도 높고 주민의 요구사항이 크다고 보입니다.
  400명 정도 되는 그런 단체가, 또 민원을 제기한 사람의 내용을 볼 때는 관변단체, 그러니까 통장이라든지 반장이라든지 그런 쪽에 계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이게 전체적인 주민의 의견 반영이 조금 덜 됐다, 이런 민원이 최근에 제시가 됐어요.  최근이라면 12월 8일 자로 민원인 1만 1,484명의 연대 서명으로 이 조성계획에 대해서 취소해 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시의회에 지금 들어와 있고 그걸 제가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니까 다소 여러 가지 문제점은, 뭐든지 개발하려면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한 30년, 40년 잘 조성되어 왔던 공원과 수목을 이렇게 훼손하면 안 된다, 이런 민원이 첫째고요.  그다음에 주민공청회가 좀 더 원활하게, 주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이런 공청회가 없었다, 이게 주안점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로구청이나 주변의 관계자들은 거기에 있는 종교단체가 앞장서서 반대하는 거지 주민들은 다 동의한다, 이런 대치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해당 상임위에서는 이거에 대한 결정요인이 동의를 해 주느냐 마느냐,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최진석 실장님은, 추진해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민원이 제기된 여러 가지, 한두 사람도 아니고 1만 명이나 넘는 주민들이, 또 그걸 그냥 어느 종교단체가 다 자기들이 서명했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더라고요,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많은 주민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됐고.
  또 구로주민 카페가 있어요.  거사모라고 거리공원을 사랑하는 카페인데 거기 회원이 2,458명이 있어요.  그 카페에서도 카페지기라든지, 그 주변을 제가 어제 나름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본 결과 쌍용아파트 주민대표, 신구로초등학교 학부모회장님이라든지 현대파크빌아파트의 대표 되시는 분들이라든지 두산베어스타워 등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를 대표하는 주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카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신중한 검토를 요청해 온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내용을 좀 아시는지, 아니면 의견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저희들이 동의안을 올린 것은 기본적으로 구로거리공원을 좀 더 복합적으로 활용하면 지역의 편의성이 증진되겠다는 뜻에서 동의안을 올렸는데요.  구체적인 사업계획 내용이나 주민의견 수렴 이런 부분들은 양해해 주시면, 교통실에서 오늘 배석을 했는데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호 위원  아, 그래요?  오신 분, 교통실 주차과장님 오셨구나…….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주차계획과장 김형규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주민들 얘기가 있었고요 사실은 구로구에서 주민설명회를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었던 게 시하고의 관계, 영조물 축조 동의라든지 사업 선정에 대한 것이 아직 미확정이라서 전체 주민설명회를 못 하고 추진한 면은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절차적으로, 최근에 와서는 어느 동이든 대한민국 어디든 정말 주민의 뜻을 우리가 많이 받아들여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의 최상의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시잖아요.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네.
김용호 위원  그러면 최근에 이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보조금사업 공모에 이 사업지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네, 올해 선정이 됐습니다.
김용호 위원  올해 선정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는 주민의 의견 중에서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우리가 208대를 지금 건립하잖아요.  그런데 공사비 전체 들어가는 게 얼마죠?  제가 파악한 게…….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230억 정도 듭니다.
김용호 위원  그렇죠.  약 230억 들어가네요.  그렇죠?  주차장 한 대에 1억씩 들어간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전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서울시 부지 일부에다가 주차장 부지를 건립해서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들어도 이거는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많이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구로구청에서 구청장님이나 그 해당 관련 부서에서 충분한, 물론 공청회를 열면요 저도 제가 사는 동네 한강변에 지하도로 하나 내는 데도 주민공청회 하니까 굉장히 찬반이 격렬합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구로구청에서 주관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기회를 갖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구로구에서도 연초에, 내년 초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렇게 의견 수렴을 할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 이후에 그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통과시켜서 건립하는 방향으로, 주민을 설득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용호 위원  그다음에 지금 그 주변에 재건축 사업장 보면 경남구로연립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있어요.  혹시 그런 사업이 주변에 있고 또 그런 사업 때문에 이제 곧 사업이 시작되면 주차장 약 160대 정도가 확보가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재건축 사업지는 그 사업지 인근 중심에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같이 연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면 좋겠지요.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네, 그런 것도 고려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지금 한 500대분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앞으로 160대 생긴다 하더라도 이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구로구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더 좋아진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네.
김용호 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 1,000대 정도의 그런 게 필요한데 50%밖에 확보가 안 됐다고 하니까 거기에 이런 재건축이 건립되면서 추가로 또 기부채납 받는 주차장이 많아지면 더더욱 퍼센티지는 올라가니까 삶의 질은 높아진다고 보겠죠?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네, 네.
김용호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이런 조성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거리가 한 40년 정도 된 거리로서 거기에 아주 벚꽃으로 그 거리공원이 주민의 사랑을 받는 굉장히 화려한 수려한 그런 공원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지하주차장을 한다고 다 그걸 없애고 지하주차장 위에다가 다시 그걸 심는다고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나 주민들은 거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지하주차장 밑에 아무래도 층고가 있겠죠.  거기에는 크게 지금과 같은 그런 수목이 존재할 수가 없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그래서 구로구에서도 나중에 조성하고 난 뒤에 큰 수목을 심을 계획이 있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지금 구로거리공원도 공공부지에 하는 데도 1억 원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유지를 하면 최소한 3억에서 4억 정도 들어가니까 공공부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해당 부서를 통해서 어제 보고받은 것에 의하면 어쨌든 지금 구로공원에 주차장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다만 주민에 대한 그런 공청회 과정이 좀 미흡했으니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예를 들어서 공사하는 시기가 어차피 내년 봄이 돼야 할 수 있는 거죠?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로구청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주민의 의견을 도출하고 난 이후에 뭔가 원만한, 물론 주민공청회를 하다 보면 시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후에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지금 지배적입니다.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지금 연초에 기본 실시설계를 하고 착공은 내년도에 될 것 같아서 그 사이에 주민설명회하고 주민들 이해, 설득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아무튼 저는 지역구가 구로구가 아니지만 구로구의 우리 박칠성 위원님 의견도 저도 다시 한번 듣고 또 실제로 지역구이신 의원님들은 이 사업을 지금 당장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튼 지금 다시 한번 듣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더 한 번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네, 그렇게 구로구에 주민 설득을 하도록, 공청회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네, 그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제 의견은 이 정도로 하고 다시 한번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  그냥 우리 과장님이 다시 나오시죠.
  제가 우리 김용호 부위원장님에 이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12년 스쿠터 구의원입니다.  현재 서울시에 와서도 지금 추우니까 스쿠터를 안 타지 스쿠터 구의원입니다.  제 소망도 주차장이 원만하게 많이 형성이 돼서, 저도 바람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밥상도 본인 당사자가 거부하면 거부한 이유를 충분히 판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차계획과장님은 우리 구로구에 대해서 현실,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로구는 갑과 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구로을에는 현재 도림천, 안양천 중심으로 이렇게 녹지가 조금 형성이 돼 있고 실제 가보면 각 동마다 산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로구 현황은 그 거리 공원이, 지금 현재 공원이 메인 공원이고 주민들의 휴식 쉼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김용호 우리 부위원장님도 저희 지역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실제 그 민원인들의 얘기는 뭐냐, 마치 진행되는 이 과정에서 우리 공원녹지과에 예산 부여가 된 게 있어서, 죽어가는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시중에 벌목을 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더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아까 우리 김용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거기가 벚꽃 축제로 유명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호응하는 그런 축제였기 때문에 그런 큰 벌목에 손상이 일어날까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지하를 파서 그걸 없앤 다음에 다시 또 식수를 한다 그러면 조그마한 잡목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주민들의 염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아까, 맞습니다.  2030 그 연도 수가,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거든요.  그때 123명이 주차장 조성을 해달라 해서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용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도에 400명 설명을 돌렸죠.  설명을 돌려서 설명지에 동의를 받은 거고, 그런데 실제 지금 현재 이 진행 조건과 쭉 봤을 때 정말 제대로 된 주민공청회랄까 설명회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한 것처럼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이 작은 민원도 아니고 큰 민원이고, 그러니까 본 위원도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한 대 만드는 데 구 땅에 만드는 데도 한 2억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면 사유지는 3억 원 이상 들어가죠.  지금 현재 이건 땡큐예요.  감사하죠.  서울시에 감사해야죠, 우리 구로구 주차장 만들어준 데 대해서는.
  그래서 본 위원도 조금만 더 숙성을 시켜서, 주민들 실제 찬반이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찬반 의견을 더 수렴시켜서 우리 구에서 조금 더 노력하는 모습, 난 사실 서울시에는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큰 예산을 내려주고 주민 불편 해소를 들어주는 데에 대해서는.  그래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 동의안을 여기서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잠정적으로 보류를 시켰다가 조금 어느 정도 숙성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우리 최영무 팀장인가요?  최영무 팀장님하고도 내가 이렇게 많은 의논도 해봤어요.  많은 의논도 해봤고 내가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 대해서.  이런 안을 내주고 이렇게 큰 결정을 내려줘서 감사한데, 그래서 아까 우리 경남연립이랄까요?  그쪽 재건축 과정에서 움직이는 토지 부분이 처음에 있었어요.  처음에 시유지, 구유지 포함 721평 있었는데 그 부분이 재건축 과정에서 어쩌고저쩌고해서 한 2백몇 평으로 줄어들었더라고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하시는 민원인들하고 설명회를 가졌어요.  거기로 가기에는 좀 힘들다, 이런 조건으로 가기에는 이미 먼저 책정이 된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도 민원인들은 뭐냐 하면 반대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왜 구에서는 이렇게 노력을 안 하느냐, 우리 민간인들이 이렇게 찾고 대체부지도 찾으려고 하는데 구에서 노력을 안 해 주느냐, 이 부분 제가 조금 거기에서 당황했고요.  입장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이런 노력은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인근을 찾아봐서 이렇게 이렇게 찾아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지 힘듭니다, 예산 반영의 그런 설득 논란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두 가지 병행을 시켜서, 이번 동의안은 잠정 보류를 하셨다가 숙성이 된 다음에 이 동의안을 저희들이 통과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게요?
김용호 위원  네, 간단하게 할게요.
○위원장 송도호  네,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우리 박칠성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것을 잠정적으로 보류하자, 저는 그런 의견보다도 어차피 올해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했기 때문에 주민공청회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되 내년 초에 의회가 개설되면 그때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때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자 그런 의견을 제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  저도 김용호 부위원장님 뜻에 동의합니다.  아까 잠정이라는 것은 조금 숙성 과정이었는데 잠정이라는 말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김용호 부위원장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  김형재 위원입니다.
  총사업비가 228억인데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편성돼 있죠?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도호  과장님, 거기 서 있어요.  들어가지 말고 답변 주세요.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주차계획과장 김형규입니다.
김형재 위원  네.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저희 시에서는 당초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과에서 잘리고 또 상임위에서 10억을 했는데 예결위에서 잘려서 시 예산은 올해 안 잡혀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아, 2024년도 예산에는…….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구로에서는 18억을 편성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이거 동의해 줘도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는 좀 어렵네요?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공사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거의 1년이 걸리니까요.
김형재 위원  아직 실시설계도 안 돼 있나요?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네, 네.
박칠성 위원  시비 보조금은 약 137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네, 잡혀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렇게는 돼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오케이.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두 분 위원님들께서 주민여론이 아직 숙성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등등을 해서 의견조율을 하고 설득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물론 올 상반기에 본 위원이 제정한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대형 공사장 같은 경우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조례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공포가 됐고요.  물론 거기는 총예산이 300억이에요.  300억인데 여기는 228억이니까 그 기준에는 미달되지만, 제가 왜 주민협의회 구성을 제안을 드리냐 하면 지금 설명회라든지 공청회 같은 걸 하다 보면 바로 인접지역이나 그쪽 주변지역에 사는 분만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다 그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려면 주민협의회를 바로 이 가로공원 지하주차장을 조성할 때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로 구성해서, 이거 몇 동이더라?  그런 걸로 해서 한 20명 지역 시ㆍ구의원도 넣고 협의회를 한두 차례 구성해서 거기서 나오는 의견을 취합하면, 거기서 반대 의견이나 또는 건의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반영해 주시면 되고 거기서 또 조건부 찬성을 하면 그대로 수용해주면 되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그 방법도 강구를 한번 해보세요.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네, 구로구에 그런 사항들을 전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형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라는 말 안 했는데…….
  지금 민원이 상당히 세게 붙어서 이 부분은 공청회를 하든 어떻든 설득을 해야 됩니다.  공청회를 하더라도 민원을 내셨던 분들, 주도적으로 했던 분들을 데려와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통과시켜 줘도 이거 공사 안 됩니다, 사실은.  예산도 아예 안 세워져 있지만 내년에 예산 세운다 하더라도 내년 후반기에나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우리 시도 노력을 해야 되고 구로구도 노력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숙성이 돼서 말씀해 주시면 보류됐던 부분을 다시 올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과를 시킬 테니까, 그런데 전혀 하지도 않고 내년 2월에 와서 해 주라고 하면 안 해 줍니다, 제가.  그 부분은 충분히 설득하고 공청회도 하고 해서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공영주차장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은 구에서 땅을 사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시의 큰 공원 지하에 다 들어가죠, 중복결정 해서.  우리 관악구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은 노력하지 않으면 오래 걸립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산만 세우고 싸움 나서 오래 걸리는 것보다도 설득을 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서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가 잘 통과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동의안은 구로거리공원 주변 주민들 중 일부가 공원의 생태녹지공간 훼손과 지하주차장 이용 차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주거 밀집지역 내 기시설된 721평의 공영주차장을 증설하는 방안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집단민원을 최근 구로구청에 접수한 상태이므로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보다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 판단하여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므로 본 동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최초 실시협약 보고
(11시 33분)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최초 실시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14조에 의하면 시장은 최초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주요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최진석 재난안전관리실장께서는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최초 실시협약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14조제1호에 따라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최초 실시협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은 2017년 민간으로부터 최초로 제안되어 2019년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간적격성조사와 시의회 동의를 거쳐서 2021년 우선협상대상자로 롯데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실무협상 등을 통해 마련한 실시협약안이 지난 9월 19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 동작구 동작동 동작대로에서 경기 과천시 과천동 과천대로까지 총연장 5.61㎞에 왕복 4차로의 도로터널과 3.3㎞의 빗물배수터널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공사기간 66개월, 운영기간 30년의 BTO 방식으로 추진되고 총사업비는 2016년 2월 불변가격 기준으로 5,807억 원이며 이 중 시비는 건설보조금 2,560억 원 그리고 보상비 316억 원을 포함하여 2,876억 원입니다.
  실시협약안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총사업비 5,807억 원, 운영비는 1,403억 원이며 통행료는 소형차 1,500원으로 개통 전 시의회의 의견청쥐 후 확정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사업수익률은 4.61%로 최소운영수입 보장은 없고 초과운영수입 환수와 관련해서 환수기준은 통행료 수입의 100% 초과 110% 이하인 경우에는 초과수입을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50 대 50으로 나누며 110%를 초과하는 부분은 서울시로 전액 환수될 예정입니다.
  특히 본 사업에 새롭게 반영된 주요 사항으로 도로터널은 30일간, 빗물배수터널은 수방기간을 포함하여 3개월 이상 종합시험운행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파손 또는 고장 시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 부실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에는 서울시가 파손 또는 고장난 기간 동안에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을 삭감할 수 있는 조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금년 내 사업시행자 지정 등 실시협약 체결 후에 2025년 상반기 착공하여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최초 실시협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최초 실시협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재난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최초 실시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최연호 과장이 회의에 배석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최진석 재난안전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임창수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안녕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중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물순환안전국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갑진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적극 반영하여 물순환안전국의 주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물순환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홍봉 수변감성도시과장입니다.  현재 물재생계획과장을 겸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연호 치수안전과장입니다.
  김윤수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상규 품질시험소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품질시험소장 장상규입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과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사람 중심의 도시 인프라 조성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안전 서울을 만들고자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품질시험소는 그러한 위원님들의 뜻을 잘 살펴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또한 철저한 건설현장 품질관리 및 시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품질시험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하년 총무과장입니다.
  박종진 품질지도과장입니다.
  조용상 토질재료시험과장입니다.
  김금호 화학시험과장입니다.
  박철호 계량기검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품질시험소장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김규남ㆍ김길영ㆍ김원중ㆍ김종길ㆍ김혜영ㆍ남궁역ㆍ박석ㆍ박성연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동원ㆍ유만희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종태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55분)

○위원장 송도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313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313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0월 13일 김춘곤 위원님이 발의하시고 10월 23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제1항제8호에서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거주 가구인 경우 하수도 사용료를 면제토록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의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 선정 기준이 되는 부지경계선이 변경되었거나 변경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부지경계선과 면제 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부지경계선 300미터 이내 거주 가구 하수도 사용료 감면 추진현황입니다.
  현행 조례 제34조제1항제8호는 물재생센터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불편을 겪는 인근 주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려는 취지로 200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8호를 신설하여 하수도 사용료의 50%를 감면해 오던 것을 2009년 10월 1일부터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 혜택을 확대하면서 이를 조례로 규정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최근 5년간 감면 현황을 살펴보면 연평균 1만 3,650가구에 12억 5,000만 원을 감면해주고 있었는데 지난 4월 물순환안전국이 부지경계선 일부 변경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면제 구역에 대한 일괄조사를 실시해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를 벗어나는 가구들 230가구에 대해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할 것을 상수도사업본부에 요청하였고, 이에 하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받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주요 조문별 의견입니다.
  안 제34조제1항제8호는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 선정의 기준이 되는 부지경계선을 부지경계선이 확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면제 시행일인 2009년 10월 1일 부지경계선으로 규정함으로써 부지경계선이 축소된 경우에도 기존의 하수도 사용료 면제 혜택을 받던 가구에 대해서는 그 혜택을 유지케 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6쪽입니다.
  현행 조례 제34조제1항제8호가 최초 신설되었던 취지가 물재생센터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불편을 겪는 인근 주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살펴보면 악취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 물재생센터 내 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이고, 그 시설의 용량이 지금까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할 때 부지경계선이 축소되었다는 것만으로 기존의 감면 혜택을 받던 가구가 악취 영향권에서 벗어났다고 보는 것은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동 개정안과 같이 최초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악취 영향권이라고 판단되었던 기존 지역에 대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면제코자 하는 것은 해당 지역 주민의 불이익이나 고통을 분담하는 한편 행정의 신뢰를 제고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부칙 제1조는 동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규정한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 추가 확인, 상수도사업본부의 징수 전산시스템 변경 작업 등에 공포 후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 시기를 2024년 4월 1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시스템의 정비 등에 필요한 절대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는 안 부칙 제1조를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간담회에서 설명드린 관계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수 물순환안전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물순환안전국장입니다.
  김춘곤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경계선이 축소되더라도 악취 영향권에서 벗어났다고 보는 것이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기존 감면 혜택을 받던 가구가 그 혜택을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 추가 확인 등 행정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조례 개정 시행일을 2024년 4월 1일로 수정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길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길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춘곤 위원님이 발의한 안건번호 제1313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 중에 심도 있는 논의 결과 개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본 개정안 시행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을 추가 확인해야 되고 상수도사업본부의 징수 전산시스템 변경 작업 등에 필요한 절대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개정 시행일을 2024년 4월 1일 자로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방금 김길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길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길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춘곤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춘곤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기덕ㆍ김인제ㆍ박칠성ㆍ봉양순ㆍ왕정순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만균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 의원 발의)
(12시 03분)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360호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360호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0월 16일 김경 의원님 외 열세 분이 발의하여 23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시 관내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자치구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 대하여 지원 대상 지역을 보다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시는 2022년 침수 피해를 겪으면서 현행 조례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등에 근거하여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자치구와 함께 침수취약지역 주택 등에 물막이판, 옥내역지변, 수중펌프, 집수정과 같은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지원 실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6쪽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를 신설하려는 것은 현행 제7조제1항이 시장으로 하여금 침수방지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지원 대상을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상 지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2023년 1월 5일 시로 통보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표준 조례안 제6조제2항에서 지원 대상을 세분화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하겠습니다.
  안 제7조제1항제1호는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5조제2호마목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에 해당하며, 다음으로 제2호는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으로 재발 위험이 있는 곳이기에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 여겨집니다.
  8쪽입니다.
  또한 제3호의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은 2022년 8월 8일 수해 당시 도림천 붕괴사고 등을 감안할 때 이 역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지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제4호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침수 예상 지역에 대한 사전 조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대상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다만 동 개정안이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지역을 현행 포괄규정에서 세부적으로 대상을 정하고 있는바, 안 제7조제1항 각호 신설에서 규정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이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근거가 사라지는 문제가 대두되므로 그 밖에 침수가 우려되어 침수 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제5호로 추가 신설하여 개정안이 신설하고 있는 제1호부터 제4호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 중 시장이 판단할 때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이 지원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간담회에서 설명된 관계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수 물순환안전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물순환안전국장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제7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에 예시를 추가적으로 제시하여 구체화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 사항에 대해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잦은 집중호우 발생으로 예상하지 못한 지역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예시 외 지역도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로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  김형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쪽에 보면 현행 포괄규정에서 세부적으로 대상을 4개 항목으로 지금 지정했는데요 그러면 여기 표현대로 여기에 규정되지 않는 지역의 침수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원할 근거가 없어지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이 세부항목 4개 항목을 다 집어넣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포괄적으로 그냥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시장이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현행대로 놔두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고요.
  둘째는, 또 만약에 이 조례를 개정한다면 오늘 아까 좀 전에 우리 물국에서 자연재해저감 종합대책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험지구 선정결과라 해서 하천재해, 침수우려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검토해서 본 조례에 함께 담을 필요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그냥 현행대로 놔두든지요, 지금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잘 수립되어 있는데.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이 조례가 좀 부실하다고 보는 게요 이거를 지원하게 되면 상당한 예산이 발생할 텐데도 불구하고 예산조치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자는 부분에 어떻게 예산 해당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까?  그러면 추계도 내지 않고 그냥 조례만 덜렁 개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니까 아주 개정조례안이 부실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추가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 의견 말씀해 보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현행 조례안으로도 상당 부분,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 목표로 했던 규정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현행 규정으로도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구체화한다고 하면 자연재해대책법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현재 개정안으로도 충분히 저희가 운영할 수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추가 검토 이후에 상정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알겠습니다.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도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칠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  박칠성 위원입니다.
  김경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60호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 중 심도 있는 논의 결과 개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안 제7조제1항에서 신설하고 있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그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이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는 문제가 있는바 안 제7조제1항에 제5호를 신설하여 “그 밖에 침수가 우려되어 침수 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지원대상에 추가하는 것으로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방금 박칠성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박칠성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칠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경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경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450)(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16분)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시장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승인받으려면 지방의회 의견청취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에 따른 의견청취 건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임창수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서울특별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안과 관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의안번호 제1450호 서울특별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기 위한 사전 절차로서 본 의견청취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 단위의 자연재해저감 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10년마다 수립하며 자연재해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자연재해의 예방과 저감대책을 제시하여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 자연재해 위험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 및 저감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사업기간 및 사업비 산정 등 시행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립 절차는 2020년 5월 용역 착수 후 자문회의 및 자치구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쳤으나 2022년 8월 폭우피해 발생 후 방재성능목표를 상향하여 계획을 재검토하였고 금년 9월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각종 재해예방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시 반영되어 자연재해 예방과 저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 1450호 서울특별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0월 16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23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2025년부터 2034년까지의 10년 단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전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계획은 해당 지역의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각종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10년 단위 자연재해저감 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이자 기본계획으로 서울시 전역에 대한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해 8개 자연재해 유형별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등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10년간 서울시 재해 예방대책 및 각종 정비사업의 추진 근거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고 간담회장에서 물순환안전국으로부터의 자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 9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인데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16쪽의 종합의견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종합계획안은 향후 10년간 서울시 재해 예방대책 및 각종 정비사업의 추진 근거로 활용될 서울시 방재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그 위상 및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할 것이며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조사 및 의견 수렴 등에 일부 한계는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서울시 재해 예방대책의 미래방향과 실천전략을 잘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일부 기초조사와 의견 수렴 등이 미진한 부분과 위험지구 대상 중 관리지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재해저감 대책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를 유도하겠다는 방향성만 제시되어 있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향후 5년 단위 타당성 검토 시 보완 및 갱신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이고 방재성능목표 상향에 따른 간선과 지선하수관로의 구조적 방재성능 향상 방안을 담은 연차별 계획 역시 보완하여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하천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과의 연계성도 면밀히 검토하여 유기적인 최상위 방재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450)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450)
(회의록 끝에 실음)


9. 2023년도 3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2시 22분)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3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의하면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임창수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2023년도 3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1건 6억 9,600만 원으로 서남센터 수질오염총량 초과 과징금 부과 취소에 따른 위탁금 상계처리비 반환을 위하여 부득이 사용하였습니다.  위탁금 상계처리비 반환은 과징금 부과 취소 확정판결 후 재산정된 과징금이 부과됨에 따라 기존 상계처리비와 재부과 과징금의 차액 5억 5,700만 원 및 상계처리비 원금 이자발생액의 일부인 6억 9,600만 원을 예비비로 지급한 것입니다.
  당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나 예상치 못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였음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소관 2023년도 3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년도 3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곽향기ㆍ구미경ㆍ김영옥ㆍ김춘곤ㆍ윤영희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종배ㆍ채수지ㆍ최진혁 의원 찬성)
(12시 25분)

○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1310호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310호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0월 13일 박성연 위원님께서 발의하시고 23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가 품질검사 의뢰서를 접수한 후에는 제출받은 시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 대해 의뢰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토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품질시험소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1조 및 제97조와 본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의뢰자가 시료의 품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같은 조례 제13조가 정한 수수료를 받고 품질검사를 대행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품질검사 의뢰 및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5쪽입니다.
  안 제4조제2항은 현행 시험소장은 품질검사 의뢰서를 접수한 후에는 제출받은 시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개정하여 의뢰자가 시료의 반환을 요청하면 이를 반환토록 하는 한편, 시험으로 인한 반환 시료의 손상에 대한 시험소장의 면책 사항과 반환 비용 부담 주체를 의뢰자로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의뢰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고 품질검사를 의뢰했던 시료에 대해 의뢰자의 필요에 따라 반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 반환토록 하려는 것으로, 품질검사에 사용된 시료는 품질검사 과정에서 변형ㆍ변질ㆍ손상 등의 물리ㆍ화학적 변화가 발생하여 품질검사 의뢰 당시의 원래 성상을 잃게 되며, 의뢰자는 이를 암묵적으로 용인한 상태에서 의뢰하는 것이기에 시험소장은 현행 규정에 따라 원래 성상을 잃어버린 시험 후 시료에 대해 반환하지 않고 자체 폐기하여 왔으나 간혹 의뢰자가 시험 후 시료 상태를 확인 또는 추가적인 연구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에 적절히 대응하려는 측면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품질시험소가 매년 수천 건의 시료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품질시험소 시료 보관 장소에 대한 공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만일의 반환 요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모든 시험 후 시료를 보관할 수는 없는바, 본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인 품질검사 의뢰서에 시험 후 시료 반환 여부란을 추가하여 반환 요청이 있는 시료에 대해서만 KOLAS 품질경영시스템에서 정한 7일간의 보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시료에 대한 품질검사 특성상 검사 후 대부분의 시료가 손상되어 건설자재로서의 원래의 형상과 성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최근 5년간 반환 요청 건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규 품질시험소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품질시험소장 장상규입니다.
  박성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310번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품질시험 검사 시료 반환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요청이 있는 경우 반환토록 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되 그 시료가 변질, 변형 또는 파손되는 등 손상을 입은 것은 시험소장이 책임지지 않으며 그 비용은 반환을 요청하는 자가 부담토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의 취지인 시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 반환함에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시료 반환을 요청하는 시기가 정해지지 않아서 그 품질검사 의뢰자가 시험 접수 시에 시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 반환토록 명확히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품질시험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형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  김형재 위원입니다.
  박성연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10호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 중 심도 있는 논의 결과 개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품질시험소의 시료 보관 장소에 대한 공간적 제약을 감안하여 시험 후 시료의 반환 여부와 보관 일수 등을 별지 제1호 서식인 품질검사 의뢰서에 추가하는 것으로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방금 김형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형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품질시험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형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박성연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박성연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임창수 물순환안전국장과 장상규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었던 제321회 정례회를 끝으로 2023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3년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며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정례회 제8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2024년 갑진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송도호  김용호  박칠성  김길영
  김형재  남창진  박성연  이상욱
  한신
○청가위원
  김춘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소방재난본부
    본부장    황기석
    소방행정과장    이정희
    재난대응과장    현진수
    예방과장    이동원
    안전지원과장    윤득수
    현장대응단장    이웅기
    소방감사담당관    진광미
  재난안전관리실
    실장    최진석
    안전총괄관    김혁
    재난안전정책과장    김희갑
    도로계획과장    전기현
    도로관리과장    김만호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물순환안전국
    국장    임창수
    수변감성도시과장 겸 물재생계획과장    박홍봉
    치수안전과장    최연호
    물재생시설과장    김윤수
  품질시험소
    소장    장상규
    총무과장    김하년
    품질지도과장    박종진
    토질재료시험과장    조용상
    화학시험과장    김금호
    계량기검정과장    박철호
○속기사
  신경애  한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