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3월 10일(화)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시험 업무 수당 지급 조례안
3.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조례안
5.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교육청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15.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철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이상욱ㆍ이성배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황유정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시험 업무 수당 지급 조례안(박상혁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유만희ㆍ이성배ㆍ임춘대ㆍ홍국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이수루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승진ㆍ송도호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종환ㆍ임종국ㆍ최기찬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 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 서울특별시교육청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에 관한 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도호ㆍ신복자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종환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지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성연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이수루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인제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종태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재란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지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신복자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배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박영한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원 의원 대표발의)(이효원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성연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수지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박성연ㆍ신동원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이소라 의원 대표발의)(이소라ㆍ강석주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인제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종태ㆍ임종국ㆍ전병주ㆍ홍국표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김동욱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민병주ㆍ이상욱ㆍ정지웅ㆍ최민규 의원 찬성)
(11시 01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조재익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안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철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이상욱ㆍ이성배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황유정 의원 찬성)
(11시 02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황철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경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3조제1항과 안 제4조는 청렴시민감사관 구성 인원의 범위와 임기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위축되어 활동 중인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를 보장하기 위한 경과조치를 부칙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훈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경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황철규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황철규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시험 업무 수당 지급 조례안(박상혁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유만희ㆍ이성배ㆍ임춘대ㆍ홍국표 의원 찬성)
(11시 04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시험 업무 수당 지급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시험 업무 수당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시험 업무 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과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공청회 개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시험 업무 수당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시험 업무 수당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시험 업무 수당 지급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이수루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승진ㆍ송도호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종환ㆍ임종국ㆍ최기찬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찬성)
(11시 06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아이수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소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은 현행 조례 제4조와 중복되는 규정이므로 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안 제6조제1항 중 항 번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소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소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아이수루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아이수루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 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11시 08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윤영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과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나 대표로 발의하신 의원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이런 경우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황철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 조례안 중 부칙 시행일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기후 예ㆍ결산서 등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분류체계 마련 등의 사전 준비 기간이 필요한바 안 부칙 중 “2027년도”를 “2028년도”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황철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황철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윤영희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윤영희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11분)
(의사봉 3타)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부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2026년도 총액인건비 국가정책수요 산정인원을 증원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에 대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19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내역은 교육전문직원 정원 19명 증원입니다.
다음은 안 제4조 관련 별표3과 관련하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증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계 19명을 증원하였으며 그 내역은 특정직 5급상당 이하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 정원 19명 증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교육청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에 관한 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도호ㆍ신복자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종환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11시 14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인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과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으나 대표발의 의원님의 동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소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2조제1호에 ‘생성형인공지능’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맞춰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1. ‘생성형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성형인공지능으로서 입력한 데이터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소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소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인제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인제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지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성연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11시 17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혜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이수루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인제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종태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재란 의원 찬성)
(11시 18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아이수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1시 19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형재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지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신복자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20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혜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정지웅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0조제5호 단서는 일부 학생에게 대체식단을 제공하는 경우까지 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이 경우 일부 학생에게 제공되는 대체식단은 예외로 한다.’라는 내용을 후단에 신설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정지웅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지웅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혜지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혜지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배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박영한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23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종배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희원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바 안 제10조제1항을 삭제하고 안 제10조제2항 ‘관계자가 포함되어야 한다’를 ‘관계자를 포함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부칙의 단서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희원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희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이종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이종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원 의원 대표발의)(이효원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성연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11시 23분)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효원 위원님 등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채수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상위법인 청탁금지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바 붙임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채수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채수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수지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박성연ㆍ신동원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11시 27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채수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이소라 의원 대표발의)(이소라ㆍ강석주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인제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종태ㆍ임종국ㆍ전병주ㆍ홍국표 의원 발의)
(11시 28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소라 위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과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경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중 안 제7조제1항에서 도서관의 기증 대상을 기관 및 단체로 한정할 경우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바 제7조제1항 기관 및 단체를 기관ㆍ단체 및 개인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경훈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경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5.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김동욱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민병주ㆍ이상욱ㆍ정지웅ㆍ최민규 의원 찬성)
(11시 31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문성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정지웅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0조제5호는 업무의 중복 및 해석상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안 제10조제5호를 삭제하고 안 제10조제6호를 제5호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정지웅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지웅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문성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문성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회의과정에서 혹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있다면 업무 추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4분 산회)
박상혁 전병주 김경훈 이종태
이희원 정지웅 채수지 황철규
이소라 최재란
○청가위원
이효원 이새날 우형찬
○수석전문위원
박광선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감사관 김유홍
총무과장 이대우
예산담당관 고경춘
행정관리담당관 이수근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오시영
교육협력담당관 이종현
창의미래교육과장 김남희
초등교육과장 박상준
학생역량ㆍ혁신교육과장 이화
평생교육과장 김오영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영삼
진로직업교육과장 정동회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허중
학교지원과장 오상환
○속기사
최미자 장재희 신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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