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4월 22일(월)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2.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22)
4.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51)
5.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53)
10.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95)
11.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규약에 대한 동의안
14.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이설사업 운영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15. 신림선 경전철 (가칭) 박종철역 신설 촉구 건의안
16. 도시교통실 현안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오중석 의원 발의)(강동길ㆍ경만선ㆍ김태호ㆍ김화숙ㆍ노승재ㆍ문장길ㆍ신정호ㆍ이경선ㆍ이상훈ㆍ한기영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아량 의원 발의)(김태호ㆍ문병훈ㆍ송정빈ㆍ양민규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승미ㆍ임만균ㆍ채유미ㆍ최선ㆍ추승우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22)(정지권 의원 발의)(경만선ㆍ김동식ㆍ김상훈ㆍ노식래ㆍ성중기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현찬ㆍ정진철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51)(정진철 의원 발의)(김상훈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순규ㆍ장상기ㆍ정진술ㆍ채인묵ㆍ최기찬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철 의원 발의)(김상훈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순규ㆍ장상기ㆍ정진술ㆍ채인묵ㆍ최기찬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홍성룡 의원 발의)(김경영ㆍ김경우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혜련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신정호ㆍ유용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인홍ㆍ전병주ㆍ정진술ㆍ한기영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경만선ㆍ고병국ㆍ김호평ㆍ문병훈ㆍ송아량ㆍ오중석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현찬ㆍ임만균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배 의원 대표발의)(이성배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소양ㆍ김제리ㆍ김화숙ㆍ여명ㆍ유용ㆍ이상훈ㆍ임종국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53)(김정환 의원 대표발의)(김정환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광수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제리ㆍ김화숙ㆍ문병훈ㆍ문장길ㆍ송명화ㆍ송정빈ㆍ유용ㆍ이광성ㆍ이영실ㆍ장상기ㆍ최기찬ㆍ최정순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95)(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형찬 의원 대표발의)(우형찬ㆍ김상훈ㆍ김태호ㆍ성중기ㆍ송도호ㆍ송아량ㆍ오중석ㆍ이승미ㆍ이은주ㆍ정지권ㆍ정진철ㆍ추승우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규약에 대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이설사업 운영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추승우 의원 외 29인 발의)
15. 신림선 경전철 (가칭) 박종철역 신설 촉구 건의안(유정희 의원 외 93인 발의)
16. 도시교통실 현안업무 보고

(10시 41분 개의)

○위원장 김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교통위원회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홍석 도시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교통실 소관 조례안 12건, 동의안 1건, 건의안 2건 등 총 15건의 안건심사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오중석 의원 발의)(강동길ㆍ경만선ㆍ김태호ㆍ김화숙ㆍ노승재ㆍ문장길ㆍ신정호ㆍ이경선ㆍ이상훈ㆍ한기영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아량 의원 발의)(김태호ㆍ문병훈ㆍ송정빈ㆍ양민규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승미ㆍ임만균ㆍ채유미ㆍ최선ㆍ추승우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22)(정지권 의원 발의)(경만선ㆍ김동식ㆍ김상훈ㆍ노식래ㆍ성중기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현찬ㆍ정진철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51)(정진철 의원 발의)(김상훈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순규ㆍ장상기ㆍ정진술ㆍ채인묵ㆍ최기찬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철 의원 발의)(김상훈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순규ㆍ장상기ㆍ정진술ㆍ채인묵ㆍ최기찬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홍성룡 의원 발의)(김경영ㆍ김경우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혜련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신정호ㆍ유용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인홍ㆍ전병주ㆍ정진술ㆍ한기영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경만선ㆍ고병국ㆍ김호평ㆍ문병훈ㆍ송아량ㆍ오중석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현찬ㆍ임만균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배 의원 대표발의)(이성배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소양ㆍ김제리ㆍ김화숙ㆍ여명ㆍ유용ㆍ이상훈ㆍ임종국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53)(김정환 의원 대표발의)(김정환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광수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제리ㆍ김화숙ㆍ문병훈ㆍ문장길ㆍ송명화ㆍ송정빈ㆍ유용ㆍ이광성ㆍ이영실ㆍ장상기ㆍ최기찬ㆍ최정순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95)(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형찬 의원 대표발의)(우형찬ㆍ김상훈ㆍ김태호ㆍ성중기ㆍ송도호ㆍ송아량ㆍ오중석ㆍ이승미ㆍ이은주ㆍ정지권ㆍ정진철ㆍ추승우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규약에 대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이설사업 운영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추승우 의원 외 29인 발의)
15. 신림선 경전철 (가칭) 박종철역 신설 촉구 건의안(유정희 의원 외 93인 발의)
(10시 44분)

○위원장 김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중석 위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송아량 위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지권 위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진철 위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진철 위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룡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경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성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정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우형찬 위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규약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추승우 위원께서 대표발의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이설사업 운영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유정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신림선 경전철 (가칭) 박종철역 신설 촉구 건의안,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안건을 발의하신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22)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51)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53)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이설사업 운영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신림선 경전철 (가칭) 박종철역 신설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훈  그러면 고홍석 도시교통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참석한 간부를 소개한 후 서울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고홍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을 맞아 위원님들을 다시 뵙고 현안업무와 이런 안건심사를 같이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느덧 완연한 봄에 접어들었지만 비 예보보다 미세먼지 예보에 더 신경쓰이게 되는 요즘이라 많은 분들께서 봄기운을 만끽하지 못하실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저희 교통실에서는 미세먼지 대책의 한 축으로서 녹색교통지역 내 차량운행제한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녹색교통지역 지정 운영은 대기오염원 감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교통량 관리와 녹색교통지역 확대를 통해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교통패러다임을 바꿔나가는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교통부분의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6월에는 코 앞으로 다가온 자율주행시대를 맞아 시민들이 자율주행기술을 눈으로 확인하고 자율주행버스에 직접 탑승할 수 있는 시민체감행사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기술발달로 가속화된 택시업계의 지각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새로운 택시서비스 창출을 위해서 전문가, 업계 관계자와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막연히 택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해 원하는 차량을 직접 선택하는 택시이용문화 혁신, 정차할 필요없이 자동으로 결제되는 지갑없는 주차장 구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교통실의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여러 시민들과 위원님들이 가질 수 있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교통서비스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하면서 명실상부한 사람 중심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고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교통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목 교통기획관입니다.
  박근수 보행친화기획관입니다.
  구종원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박진순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오희선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지우선 택시물류과장입니다.
  이병수 주차계획과장입니다.
  박태주 보행정책과장입니다.
  서병철 자전거정책과장입니다.
  강진동 교통운영과장입니다.
  오종범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수진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94호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교통문화교육원의 이용료를 결제하는 경우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의 범위 안에서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95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 공동이용차량인 나눔카에 대한 주차요금의 한시적 면제와 나눔카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승용차공동이용 활성화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해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경감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과 시와 소속기관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중 총 주차구획이 10면 이상인 경우 나눔카전용주차구획을 최소 1면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2022년도까지 한시적으로 나눔카의 월 정기권 주차요금을 기존 50% 감면에서 면제하도록 개정하는 것과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주차요금을 10% 범위 안에서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승용차 공동이용 활성화를 지원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과 대기오염 개선에 기여하며,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이용자 저변 확대를 기대하며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07호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규약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64조 및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제18조에 따라 수도권교통본부 조합의 해산을 위하여 기존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을 페지하는 내용의 규약을 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출범에 따라 기존 수도권교통본부의 업무를 대광위에 이관하고 조합을 해산하기로 하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해산방침에 근거하여 수도권교통본부 제67회 조합회의에서 본 조합을 해산하기 위한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규약에 대한 조합회의 의결을 거친 바 있습니다.
  금번 폐지규약을 통해 기존 수도권교통본부의 모든 권리ㆍ의무와 소관 사무가 공백 없이 포괄 승계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상정된 15건을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외 14건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경위와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동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해 시장으로 하여금 이용안전계획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범사업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에 관련하여 각 조항에 대한 검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 제정을 통해 관련 법령 개선은 물론 관계기관과의 지속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다 원활히 이용될 수 있는 이용환경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경위와 제안사유, 2페이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폭력 등의 위험으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차내 안전장치 설치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경과규정 등에 따라 더 이상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사업에서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지권 위원 대표발의안과 정진철 위원 대표발의안을 병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경위와 제안사유, 3페이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지권 위원 대표발의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시내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물론 시내버스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여 그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토록 함으로써 서울시민이 시내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페이지 정진철 위원 대표발의안을 보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로 정진철 위원 대표발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독립된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보장하는 한편 시장의 책무에 시내버스를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 자동차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서울시민의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경위와 제안사유 그리고 주요내용, 2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 연료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로 개선하는 사업에 대해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기, 수소차 보급 확대 및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여섯 번째 안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경위와 제안사유, 주요내용, 2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안은 서울시 내에 설치 또는 관리되고 있는 시내버스 정류소와 시내버스 정류소 편의시설 등에 대한 설치 및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내버스 이용시민이 시내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서울특별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경위와 제안사유, 주요내용, 2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조성한 주차장에 대한 공유 활성화를 통해 주차장 효율성 증대, 주차난 해결, 시민편의 증진 등을 도모하고자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여덟 번째 안건으로 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경위와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에 해당되는 심신의 장애가 자칫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오해될 수 있어 이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수정하여 장애에 대한 부정적 표현을 지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열 번째 조례안을 보고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환 의원 대표발의안과 서울시장 제출안을 병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경위와 2페이지 제안사유, 4페이지 주요내용, 5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환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해 법률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등에 대한 주차요금 80% 감면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시장 제출안으로 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제출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나눔카 월 정기권 주차요금 면제와 공영주차장 등에 나눔카 전용 주차구획 설치 의무화 그리고 나눔카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 등 나눔카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소상인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로 주차요금 결제 시 주차요금을 10% 할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안건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경위와 제안사유, 주요내용, 2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김포공항을 운항하는 항공사업자 및 공항활성화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삭제하고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및 소음피해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친환경 생활환경 지원 등을 위해 국제항공 노선의 타 공항 이전 및 주민 일자리창출 사업 등에 대해 시장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명과 각 조항의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안건입니다.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사유, 주요내용, 2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제로페이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교통문화교육원의 이용료를 10% 범위 내에서 감면하되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안건으로 가겠습니다.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규약에 대한 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경위와 제안사유, 주요내용, 2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출범에 따라 기존 수도권교통본부의 사무이관 및 조합해산을 추진하도록 현행 수도권 교통조합규약 폐지와 조합 권리 및 사무에 대한 주무관청 승계 그리고 조합회의 위원 경과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같은 법 제164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안건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이설사업 운영기준 개선 촉구 건의입니다.
  건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경위, 주문, 제안이유, 2페이지 참고사항, 이송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사업대상지 선정과정에 배제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사업지 선정에 대한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 열다섯 번째 안건으로 가겠습니다.  신림선 경전철 (가칭) 박종철역 신설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경위와 주문, 제안이유, 2페이지 참고사항, 이송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관악구 대학동 지역공동화 해소와 대중교통 이용수요 충족을 위해 2022년 개통 예정인 신림선 경전철 노선 중 가칭 미림여고에서 가칭 서울대역 구간에 가칭 박종철역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22, 의안번호 551)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53, 의안번호 595)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규약에 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이설사업 운영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신림선 경전철 (가칭) 박종철역 신설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열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형찬 위원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규약에 대한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수도권교통본부 갔을 때 대도시권 광역, 국가 차원에서 움직이는데 그것을 앞으로 서울, 경기, 인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거든요.  서울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생겼다고 그래서 우리 지자체의 업무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3개 시도 현안에 걸려 있는 문제들을 국가 차원에서 좀 더 조정, 통합하겠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과 거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앙정부가 재원을 분담해서 광역교통문제를 한다면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는 오히려 도움을 받는 일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지금도 크게 도움 되는 것은 사실 서울로서는 없는 것 같은데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예를 들면 광역버스 같은 것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가져가게 되면 저희들 같은 경우 재정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고, 우선 이런 부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형찬 위원  교통카드 부분도 통합해서 하겠다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교통카드 부분은 원래 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반대를 했고요.  그 부분은 업무범위 속에서 빠졌고요 다만 광역버스의 교통체계 환승할인 요금과 연계된 것은 좀 더 관여를 하겠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 교통카드 부분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원래 하겠다고 그러는 것을 저희가 법령 만드는 과정에서 그것은 우리 자자체들이 잘 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뺐습니다.
우형찬 위원  사당역 환승 같이 예산이 많이 포함되는 것을 앞으로 국비로 지원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거기도 상징적으로 것으로…….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사당역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저희가 환승에 대해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상당히 서울시 입장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버스가 전부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는 것은 어렵다는 데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어서 환승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논의를 계속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저희 서울시에서는 어느 분이 참여해서 주도적으로 얘기를 할까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저희는 위원으로 세 분을 추천을 했고 그분들이 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으로 돼 있고 저희 실무로는 제가 들어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가 될 겁니다.
우형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중기 위원님.
성중기 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조례 이번에 10번 나눔카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50% 감면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정기권 요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는데 결국 보니까 제로페이와 연계해서 제로페이를 활성화시키자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그것은 조금 다른 상황인데요.  나눔카 이용은 지금 현재 저희가 50%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성중기 위원  100% 감면하자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그게 소득은, 수입은 별로 되지 않으면서 조금 이것을 나눔카 이용 업자들한테도, 지금 나눔카가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활성화를 요구를 하는데…….
성중기 위원  나눔카 이용고객이 주로 어떤 층입니까?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주로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20~30대가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촉진을 하기 위해서 나눔카 주차면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한시적으로 100% 감면하는 방법을 해 보자는 것이고요.  간편결제는 나눔카 이용자뿐이 아니고 전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 중에서 간편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0% 범위 내에서 면제해 주는 조항이어서 두 조항은 전혀 상관이 없는 조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게 나눔카 이용 주 소비층이 청년들이라는 면에서는 좋은데 이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주차장 조례 여러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특수계층이나 특수업체에 특혜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형찬 위원  의안번호 502번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용두암에서 비행기 내리는 것 보셨습니까, 제주공항에서?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네, 봤습니다.
우형찬 위원  50초에 하나씩 떨어지죠, 비행기가 착륙을 시도합니다.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시간까지는 모르겠는데 빈번하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  1988년 서울올림픽 때 1분에 한 대씩 국제선이 거의 20시간에 걸쳐서 내려왔습니다.  제가 1988올림픽 때 있었는데, 지금도 한 2.4분에 한 대 꼴로 이착륙이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시끄럽죠.  그런데 인천공항이 생기면서부터 국제선이 다행히 인천공항으로 옮겨갔고요 소음이 많이 줄었다가 지금 굉장히 소음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 김포공항 르네상스라는 공식명칭은 아니지만 김포공항 르네상스 용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번에 조선일보 보도에 나온 대로?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네, 보도로 저희도 접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저희 도시교통실에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네, 현재까지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현재까지는 관여하지 않고 계시고, 지금도 2.4분에 한 대꼴로 비행기가 이착륙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제선을 늘리자는 조례가 지난번에 발의가 됐습니다.  국제선이 늘면 혹시 이익이나 혜택을 보는 곳이 어떤 데일까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국제선이 늘어서 이득보는 것보다는 국제선 취항을 하게 되면 비행기가 그쪽에 기항지로 갖고 있으면 거기에 따른 취득세랄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수입이 일정부분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자치구에 그런 부분들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재산세 부분도 연결이 되는 거니까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국제선이 활성화되면 인근 지역경제 부분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형찬 위원  저는 본부장님과 생각을 달리하고 저희 지역주민들도 생각을 달리할 텐데 국제선이 늘어났을 때 혜택을 누가 볼 것인가?  직접적인 혜택으로 했을 때 지금 국제선이 일본에서 제일 많이 오거든요.  일본 하네다, 오사카, 나고야에서 지금 비행기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하네다 같은 경우는 24편이 들어오고 있는데 강서구 일대, 양천구 일대에 일본 관련산업이 발전된 것이 있을까요, 국제선으로 일본인들이 많이 오면서?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지금 일본이 제일 많은 것은 노선 자체가 근거리노선밖에는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일본하고 중국밖에 들어올 수 없는 노선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또 일본은 근거리노선 중에서도 활성화가 돼서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됐을 때 김포공항 근처에 일본인들이 제일 많이 오고 있거든요.  하루에 24편, 36편, 하루에 38편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그런 관광 부분도 물론 조금은 영향을 주겠죠.  그런 부분보다는 항공에 관련되는 배후시설들, 배후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강서구청이나 이런 데는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형찬 위원  세수가 얼마인지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정확히는…….
우형찬 위원  그러면 국제선이 늘면서 비행기가 늘면서 피해보는 세대가 어디어디라고…….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제가 알기로는 양천, 구로, 또 안양 쪽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네.  강서구 해당이 되고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네, 강서 일부…….
우형찬 위원  네, 강서 일부,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도 해당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거기까지도 아마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다음에 김포시가 해당이 되죠.  김포신도시가 유입이 되면서 인구도 빠르게 늘고 있고, 그다음에 부천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양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광명시도 소음피해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한 5만 세대 이상 100만 명 이상이 김포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데 국제선이 늘어남으로 해서 그 피해를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는 공항 활성화라는 하나의 축과 그다음에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는 두 축이 항상 병존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소음피해에 관해서는 조례도 있고 또 소음피해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개의 접점을 어떻게 찾을 거냐 하는 것은 정말 치열한 논의와 논쟁이 있어야만 이것은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역별로 양천 출신 의원님들과 또 강서 출신 의원님들이 서로 다른 의견이 되듯이 시민들 입장에서도 서로 다른 입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야말로 정말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를 거쳐서 타협안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일단은 현실적으로 소음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 100만 명 정도가 있고요 이득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데이터화된 것은 없죠?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네.  저희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데이터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하다, 저러저러하다는 생각은 있지 객관적으로 데이터화된 것은 없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저희가 구체적인 데이터에 대해서는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형찬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데이터가 정확히 없고요.
  그다음에 요즘 항공기의 미세먼지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의 5%에서 17%가 항공기로 인한 미세먼지라고 언론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혹시 김포공항 인근에 미세먼지의 원인이 무엇인지 혹시 조사된 것이 있을까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기후환경본부에서 조사가 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것도 한번 짚어봐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고도제한도 역시 우리 도시교통실 업무하고 조금 상관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고도제한도 불필요하게 많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아마 그것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포공항 르네상스 계획이라는 것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도제한이랄지 주민들의 불편사항, 또 김포공항의 어느 정도 효율적인 활용,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실장님, 제가 도시계획 담당과장하고 중간 된 자료를 보니까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그것을 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되고 있는데요…….
우형찬 위원  구두로 알아보신 거죠?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네.  저희도 구두로 접하고 있으니까요.
우형찬 위원  제가 직접 본 내용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고 국제선 증편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더라고요, 용역의 목적부터.  아마 이것이 도시교통실로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우리가 공항으로 인한 소음, 스트레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점들이 많습니다.  우리 수능시험 볼 때 비행기 못 다니게 하는 거 아시죠?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네.
우형찬 위원  우리 평상시에 영어 공부할 때도 창문 닫고 해야 됩니다, 한여름철에도.  이렇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했고, 집행부에서는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으신가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좀 더 충분히 논의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한 뒤에 조례 개정을 하든 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우형찬 위원  그래서 이번 조례안에는 국제선 증설을 좀 뺐습니다.  기본 원안대로 원안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국제선이라는 상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뺐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김포공항의 국제선 일부 기능을 유지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많은 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시 정책적으로는 김포공항에 여유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는 있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고, 다만 거기에서 생기는 소음피해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소음에 대한 문제도 충분히 같이 검토가 돼야 된다 하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피해와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나서 이게 검토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지난번에 국제선 증설에 대해서는 보류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김포공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소음이 심하고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스트레스가 심해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지역을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간접시설도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지하철이 없는 13만 명 이상의 행정동은 신월동이 유일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경전철 목동선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국제선 증편으로 누가 어떻게 얼마만큼의 기대효과를 얻는지 산업의 효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양과 저감대책은 무엇이고 또 소음피해에 대한 분석 및 저감대책에 대한 고민도 지금 부족하고 아쉬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공항소음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정체와 개발계획도 아주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조례안에 동의해 주시고 이게 일반시민들이,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서울시에서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을 아우르고 있다는 적극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오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송도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도호 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의안번호 595호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까 그 말씀하시면서 사업이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나눔카가 지금 나눔카전용주차구획도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을 상당히 접근성이 좋은 곳을 많이 선호해서 하잖아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네.
송도호 위원  지금 관악구청 같은 경우도 구청 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악구청에 공간이 많이 있어서 주냐?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 좋은데 장사가 안 된다는 것은 차가 계속 박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또 전용주차장을 줘야 된다는 것은 많이 필요한데도 거기다 댈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것이고요.  그런데 또 우리 교통실에서는 주차장을 만드는 데 20면 이하를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라 그것은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자치구에는, 관악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지금 한 19% 정도 될 겁니다.  주차장을 만드는 데 서울시에서 60%를 준다 해도, 몇 개를 준다 해도 돈이 없어서 받을 수가 없죠.  그렇죠?  주차장 특별회계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기 보면 1군, 2군, 3군, 4군 해서 70% 이내, 60%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소한 100% 지어주지 않을 것 같으면 이 부분을 수정해서라도 완화 좀 시켜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나눔카 그런 부분도 해결이 돼야지, 지금 주차장이 부족해서 있는 상태에서 나눔카 부분 면제를 한시적으로 다 해 주어서 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일부 자치구의 경우에는 주차장이 필요하지만 재원부족이랄지 이런 문제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는 문제 인식을 저희가 해서 올해부터 저희가 특정 4군데 구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10% 정도 추가지원을 해서 80%부터 많게는 100%까지, 예를 들면 전통시장과 인접한 구역에 주차장이 필요한 구에는 100% 또 주차정비구역, 주거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도 거의 80~90%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주차장이 필요하지만 자치구가 돈이 없어서 지원이 어려운 곳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10 내지 20% 정도 추가함에 따라서 이런 지원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필요하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게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실장님 그것은 필요하다면 주겠다, 요청을 해야 주겠다 이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행규칙을 수정해서 못을 박아놓고 거기다 좀 더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관악 같은 데가 6대 4로 되어 있는데 짓고는 싶죠.  학교 같은 데서 요청이 오고 그러는데 그것을 다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순번제를 정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짓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짓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는 건데요 규칙으로 꼭 정한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원책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려운 지역, 꼭 주차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지역, 예를 들면 저희가 확대지원하는 것을 보면 화재취약지구랄지 이런 것은 저희가 100%로, 화재취약지구로 지정되면 아예 자치구에 관계없이 100% 저희가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 시 공원이랄지 도로에 하는 경우에도 한 10% 추가를 하고 또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20% 추가를 해 주고 그러면 관악 같은 경우 60 받던 것이 80 정도로 되는 거니까 이런 안들을 저희가 많이 만들어서 추진하고 더 필요하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알겠습니다.
  혹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눔카전용주차구획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민간아파트들은 새로 지은 데는 여유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나눔카 부분은 민간 부분은 저희가 굳이 안 찾아줘도 자체적으로 공영주차장 쓰는 것보다 민간주차장 쓰는 것이 숫자적으로도 훨씬 많습니다.  그게 근접성이 좋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신림선 관련해서 지금 건의안을 냈는데 시의원님들 93명이 서명을 해서 냈어요.  110명 중에 93명이 냈다는 것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 담겨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개인적으로는 저도 동의안을 내라면 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송도호 위원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릴게요.  거기 대학동에 있는 그분들은 고시촌이 없어지고 상당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몇 번 수렴도 하고 토론도 해서 옮겼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의견수렴하고 공청회하고 이런 부분들을 언제 했는지 모르겠다, 그분들은 그래요.
  그래서 자꾸 우리 실장님 그 이야기하면 그 부분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료, 공청회 했던 자료, 의견수렴 했던 자료 저한테 줘보십시오.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리고 역을 만들 때 가칭해서 110번, 111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 이름이 들어가죠?  어느 성당, 어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 부분을 가칭을 써주든가 해야지 한번 픽스가 되면 그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그 앞에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옮겨갔어요.  옮겨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그냥 번호로 남겨놓고 가칭 해서, 어디로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뒤에 마지막에 조율 제대로 해서 했으면 아마 신림선 고시촌역 그 부분이 이렇게 시끄럽지 않았을 겁니다.  삭발까지 하고 서울시청에도 오고 저번에 공청회 때도 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민들 갈등을 심화시키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간과돼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하셔서 주민들 간에 서로 대립되고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하면 마음입니다.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간담회 때 검토해 볼 테니까, 검토해서 결론은 받을 수 있으면 받아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장, 정지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정지권  송도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철 위원  송파병의 정진철입니다.
  먼저 우리 우형찬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도 인근에 서울공항이 있잖아요?  서울공항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소음으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동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아마 그 고통은 살고 있는 사람만이 알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네.
정진철 위원  그래서 우형찬 위원의 개정안은 아마 항공기소음 피해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조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위원님들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외부 회계감사 관련돼서 제가 오늘 조례 발의 했었는데 실장님께 간략히 제가 여쭤보게요.
  지금 현재 저희들 65개 사 시내버스회사들 중에서 외부 회계감사 대상이 38개 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8개 회사들 중에서도 외부 회계감사 적용은 받고 있는데 실제로 외부 회계감사가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저도 자료를 안 받아서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교통실에 요구한 자료에 보면 38개 사 중에서 27개 회사가 6년 연속 동일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외부 회계감사 기준에 보면 6년 연속으로 동일한 이사한테 외부 회계감사를 못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정진철 위원  외부 회계감사법에 보시면 6년 연속으로 동일 이사한테 외부 회계감사를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자료는 안 받아 봤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27개 사 중에서 대부분이 외부 회계감사법에 저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외부 회계감사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 자료를 줄 때 6년 연속 동일한 외부 회계법인의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업체들 중에서 또 동일한 이사, 동일한 외부 회계감사인한테 계속 받고 있는지 감사인 그런 내용까지 같이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가 법 위반인지, 아닌지, 서울시에서 적절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설령 저희가 외부 회계감사 대상이 아니더라고 그 버스회사에서 올해 1월 4일부터 서울시하고 버스회사 관련 협약서를 보면 저희들이 지원받고 있는 모든 버스회사는 전부 다 서울시와 외부 회계감사를 협의해서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 내용 아시죠?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네
정진철 위원  혹시 작년 1월 4일 바뀐 협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버스회사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선정할 때 서울시하고 상의한 적 있습니까?  혹시 그 자료 갖고 계시나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일단 저희가 법적으로 회계감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다 대상이 되도록 하고는 있는데요.
정진철 위원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중에서 감사인 선임까지는, 아직 그 부분까지는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자료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저희들 지침에 보시면,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자 운송수입금 공동관리 지침에 보시면, 쉽게 말하면 계약서 내용에 어떻게 돼 있냐면 19조에 보시면 시내버스운송사업체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하여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개 회사가…….
정진철 위원  아니죠,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65개 회사 중에서 외감법 대상이 아닌 회사도…….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아닌 회사도 받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침으로 다 받고 있죠?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네, 받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건 받고 있는 것 맞죠?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네.
정진철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조례에 확실히 반영한 내용이고,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6년 연속 동일 회계법인 감사를 받고 있는 업체들 중에서 6년 연속 동일한 이사한테 감사를 받고 있는 회사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지권  존경하는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이승미 위원입니다.
  저도 나눔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나눔카의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의견이셨잖아요?  의견을 시장께서 내주셨고 저희가 그 내용을 보고 있는데 처음에 이 나눔카 사업을 하게 된 본질적인 취지가 어떻게 되나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그러니까 나눔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 한 대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소유하는 시대에서 공유하는 시대로 가게 되면 예를 들면 자동차 대수가 늘지 않고 도로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쓰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고요.  또 그리고 좀 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촉진하기 위해서, 공유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보시기에 공유자동차 사업을 실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봤다고 보십니까?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저희가 연구한 것이 아니고 서울연구원에서 운영효과를 연구한 것이 2014년에 있는데 나눔카 한 대가 되면 승용차 8.5대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연구원결과입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말씀으로는 나눔카 사업을 하면서 도로의 교통이 많이 원활해 졌고 그다음에 8명의 사람이 그것들을 활용하면서 도로상황이 좋아진다 이런 내용이신가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좋아진 것까지는 워낙 대수가 적기 때문에 아직 효과는 지금 위원님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로 나타나지 않지만 저희가 2018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이용자의 한 32.8%가 자기 보유 차량을 처분하거나 구매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차량운행 증가율이 감소한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아까 저희 회의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젊은 사람들의 인식에는 막 운전면허를 취득한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운전연습용으로 이 나눔카를 주로 활용한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젊은 사람들이 운전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30대가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볼 때는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이 나눔카를 이용하고 활성화되면 결국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그런 세대로 가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촉진을 해야만이 앞으로 미래적으로, 장기적으로도 자동차 증가율을 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나눔카가 총 몇 대가 돌아다니고 있죠?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2개 사에서 4,700대 정도…….
이승미 위원  4,700대가 하루 이용객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하루에 6,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하루에 6,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하루에 6,000명 정도 그 사람들이 실제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었는데 나눔카가 있으므로 공유차량을 이용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물론 부정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어쨌든 나눔카를 이용한다는 것은 차량에 대한 이용욕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하지 않고 있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저희들은 보는 거죠.
이승미 위원  너무 그런 사업들을 긍정적으로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나눔카에 대한 부분은 주차장을 공식적으로 확보해 주겠다.  실질적으로 각 구에 보면 이 주차장 한 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것을 의무적으로 그 사업에 주차장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의안번호 552번 관련된 내용인데 저희가 수소버스, 전기버스 이렇게 도입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조례로도 개정이 돼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한 대당 전기버스 충전하는 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전기버스는 지금 상황이 하나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완전히 풀로 전기가 다 방전된 상태에서 충전하게 되면 2~3시간에서 4~5시간까지 걸리게 되는 것이고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버스회사에서는 그렇게 완전히 방전된 뒤에 충전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돌고 오면 바로 충전하고 충전하고 하는 시스템을, 왜냐하면 그게 훨씬 더 시간이 절약되고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충전하는 시간을 보면 30분 내외에서 충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한 번 돌고 와서 30분을 충전하고 또…….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한번 20~30분씩 그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버스의 경우에는 만들어지면 5분 정도에서 10분 정도에 충전이 가능한 것으로, 풀 충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충전소에 대한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지금 전기버스의 경우에는 저희가 제일 큰 고민이 충전소 문제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충전시간이 상당부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충전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크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기버스는 우선적으로, 일부 차량의 경우에는 CNG 충전소가 없어서 공차로 가서 충전해서 오고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전소를 설치하기에는 지역적으로 여건이 안 좋은 이런 버스노선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전기버스를 투입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투입하게 되면 이중으로 이득을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충전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 그리고 공차로 오고가는 그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어서 우선 그렇게 추진하고요.  앞으로 대형 주차장의 경우에는 충전소 부분이 지금 전기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상당 부분 진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전시간, 충전기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조만간 대폭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승미 위원  기술력이 지금 계속 향상되고 있다 이것은 예상이지 아직 어떤 확실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데이터는 없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중국에서는 여러 가지 전기버스 수만 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충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충전 기술에 대해서 엄청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물론 상용화는 안 되어 있지만 20분 사이에 급속충전하는 기술도 나와 있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전기버스 보급이 확대되면 기술개발을 훨씬 더 촉진시킬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그것은 기술력에 의존을 한다치면 충전소 확보는 어떻게 하실 예정으로…….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그러니까 충전소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CNG충전소는 훨씬 적은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연차별로 투자해 나가면 충전소에 대한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될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30분 단위로 계속 한 번씩 돌아가면서 충전하면 충전소 문제는 크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큰 문제없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저희가 당분간 향후 몇 년간은 CNG충전소가 있어야 되고 전기충전소가 있어야 되고 수소충전소가 있어야 되고 일반주유소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저희는 주유소는 없죠.  왜냐하면 CNG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승미 위원  아직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경유버스가 아직 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마을버스는 일부 있는데요 저희가 마을버스도 이번에 저희가 미세먼지 대책 발표하면서 400몇 대 경유버스가 있는데 이것도 2023년까지인가요 전부 전기버스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다 전기버스로 교체가 될 겁니다.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이 자료에 대해서는 계속 업데이트되는 대로 위원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네, 알겠습니다.
  (정지권 부위원장, 김상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상훈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15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께 안내드립니다.
  우형찬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502번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기에 우형찬 위원은 항의의 차원에서 불참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항공기 소음으로 고통 받는 100만 주민의 고통과 아픔을 깊이 헤아리고 새로운 대안을 찾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훈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의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에서 4항까지 두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신 우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송아량 위원님이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대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아량 위원  송아량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정지권 위원 외 9명이 발의하고 정진철 위원 외 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한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듣고 간담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결과 두 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교통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대안은 교통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개정조례안을 통합 보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내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물론 시내버스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여 그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토록 규정하였고,
  둘째, 사업자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4월 말까지 서울시에 보고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시장의 책무에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로 신규 시내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동 대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 등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송아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송아량 위원님의 대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아량 위원님의 대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4항까지 두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 조례안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가 발의한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22)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51)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태호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김태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  김태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치고 위원 간담회에서 의견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견조정 결과 정진철 위원 외 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 연료전기자동차ㆍ전기자동차로 개선하는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기ㆍ수소차 보급 확대 및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조례의 일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수소전기자동차와 본 개정조례안의 수소 연료전기자동차의 용어가 서로 달라 해석의 오해가 발행할 우려가 있는바 이를 일치시키기 위해 동 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자구조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상훈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김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호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김태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김태호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 의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는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다만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 및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대표발의 의원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동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승미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이승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  이승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 및 위원 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을 거친 결과 홍성룡 의원 외 1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 중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정차범위 내 설치 제한 시설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정차범위 내 기존 시설물에 대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동 조례안의 제2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수정하고, 제5조제2항을 수정하며,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수정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수정하고, 제8조제2항을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신설하며, 제9조제2항을 수정하고, 부칙을 수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별지와 같이 수정하며, 원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을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상훈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이승미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승미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이승미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이승미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는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며, 다만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 및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대표발의 의원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이에 따라 동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중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  오중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 및 위원 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을 거친 결과 이경선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보조금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서울시가 주차공유 플랫폼을 직접 운영할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위배 소지가 있어 이를 방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바 동 제정안의 제2조제3호에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의를 신설하고, 제5조제4항 중 “지역주민”을 “자치구”로, 제6조제1항 중 “주차공유 플랫폼을 운영”을 “민간사업자와 협력하여 주차공유 플랫폼을 개발ㆍ운영ㆍ제공ㆍ활용”으로, 제7조제1항 중 “단체에”를 “단체 등에”로 각각 수정하고, 원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을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상훈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오중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중석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오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오중석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훈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까지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신 우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정진철 위원님 2건의 조례안에 대한 대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  정진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정환 의원 외 17명이 발의하고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실장을 상대로 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듣고 간담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결과 2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교통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대안은 교통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개정조례안을 통합, 보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80% 감면 등 규정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를 신설하고, 둘째 나눔카에 대한 공영주차장 월정기권 감면 규정은 현행을 유지하고, 나눔카전용주차구획 설치규정을 신설하되 공영주차장 및 시와 그 소속 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주차면수가 10면 이상인 경우 최소 1면 이상의 나눔카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셋째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100분의 10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동 대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 등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상훈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진철 위원님의 대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철 위원님의 대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까지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 조례안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가 발의한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53)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95)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추승우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추승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  추승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 및 위원 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을 거친 결과 우형찬 위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를 개정하는 차원을 넘어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수준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고,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이 의견을 반영하여 국제항공노선 신규개설은 재정지원사업에서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되는바 동 개정조례안의 제명을 현행과 같이 하고, 제1조 목적 중 “김포공항 항공기 운항에 따라 고도제한이나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김포공항 주변 지역에 대한 친환경 생활환경 조성 및”을 “항공사업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김포항공을 운항하는 항공사업자 및 공항활성화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포공항의 이용편의 증진과”로 하며, 제2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와 제4호를 현행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공항활성화사업이란 김포공항의 이용편의 증진과 김포공항 인근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로 하며, 제3조와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현행과 같이 하고, 제4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를 현행과 같이 하여 제1호부터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고도제한지역과 소음대책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친환경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를 “김포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경우”로 하여 제4호로 한다.
  원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을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상훈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추승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승우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추승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추승우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훈  의사일정 제13항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규약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규약에 대한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훈  의사일정 제14항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이설사업 운영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이설사업 운영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신림선 경전철 (가칭) 박종철역 신설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우리 위원회는 동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 및 위원 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을 거친 결과 유정희 의원 외 93명이 발의한 신림선 경전철 (가칭) 박종철역 신설 촉구 건의안은 다른 구간에 비해 비교적 거리가 멀어 이용승객의 입장을 고려할 때 박종철역을 신설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신림선은 2022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고, 2019년 4월 현재 1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신림선 역사위치 선정 시 관악구청 등 해당지역의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위치를 선정한 바 있고, 역 신설에 대한 서울시의 타당성 분석결과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림선사업의 특성상 민간사업자의 추가부담이 필요하고 정거장 신설에 따른 추가협상 및 설계변경 등으로 신림선 개통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건의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상훈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중기 위원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성중기 위원의 심사 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성중기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신림선 경전철 (가칭) 박종철역 신설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6. 도시교통실 현안업무 보고
(14시 38분)

○위원장 김상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교통실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고홍석 도시교통실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도시교통실장 고홍석입니다.
  2019년도 도시교통실의 현안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녹색교통지역의 친환경 하위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녹색교통지역은 지난 2017년에 고시가 된 바가 있고 종합대책이 2018년에 확정돼서 고시가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에 따라서 녹색교통지역 내에 5등급 차량에 대한 차량운행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외대상 차량은 긴급차량, 장애인, 국가유공자 생업활동용이라든지 저공해 조치차량 등이 되겠습니다.  운행제한 시간은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되어 있지만 06시부터 17시에서 19시까지를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단속시스템은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 위반 시에는 법령에 따라서 5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에 따라서 2분의 1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분의 1을 경감한 25만 원으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공청회 등 공론화를 거쳐서 7월부터 시범운영하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에 맞춰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승용차 공동이용 일명 나눔카 사업 3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기 사업에서는 제도 정비를 통해서 나눔카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나눔카 사업자를 기존에 2개소에서 1개 정도 확대해서 3 내지 4개소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울시ㆍ자치구 공영주차장, 민간 부설주차장, 공동주택 등 신규 주차면수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구직자랄지 저소득층 등에게 재정 지원을 통한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나눔카 이용 후 대중교통으로 환승하는 경우 교통비 할인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안전성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모집공고를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6월부터 협약체결 및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환경 조성 사업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측정결과를 보면 터널, 역사, 전동차 순으로 미세먼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간별 특화된 기술과 방식을 적용해서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터널 미세먼지 발생 차단 및 저감 노력입니다.  미세먼지 신기술 개발 및 시범 적용을 위해서 용역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철 대청소 및 안전점검도 매주 일요일에 2~3개 역씩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터널 내 미세먼지 발생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후 환기설비를 교체하고 집진차량도 추가 도입할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지하역사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서는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고 스마트 공기질 관리시스템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노후역사 환경 개선사업과 자동측정망 설치 사업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차량 공기질 관리를 위해서는 전동차 전용 미세먼지 고효율 필터를 장착하고 전동차 공기질 개선장치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노후역사 리모델링과 연계한 문화예술철도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철도역사를 활용한 공연ㆍ전시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수익 위주로 되어 있는 광고를 고품격 문화광고를 유치함으로써 광고 생태계를 재정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노후역사 리모델링 사업과 함께 문화예술철도 연계를 추진하겠습니다.  1ㆍ4호선 4개 역 리모델링 사업과 함께 역사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1호선 동대문, 신설동, 종로5가와 4호선 미아역을 역사환경과 함께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또한 역사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간도 조성하겠습니다.  예술작품 전시공간화한다든지 아트스테이션 조성 등을 통해서 문화예술철도 플랫폼 사업을 제시하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영등포시장, 강동, 군자, 반포역 4개 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호선의 경우에는 상업광고가 없는 지하철 광고혁신 사업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에 사업시행자가 직영할 수 있는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9호선 1단계 민자사업 구간의 경우에는 시행사와 시행사에서 위탁받은 운영사간 체결한 위탁계약에 따라서 운영됐는데 이 위탁계약이 해지됨에 따라서 시행사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함으로써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시와 시행사 1단계 직영운영을 반영한 보충합의서가 협의 완료되었고 직영운영 계획에 대한 시행사 이사회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내일이면 시행사ㆍ운영사 위탁계약해지 및 인수인계에 관한 합의도 체결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이 나면 시행사가 직영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6월 1일로 예상되었지만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늦어도 7월 1일에 직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운영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운송원가 및 지원한도액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생활임금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서 운송원가를 43만 3,020원에서 45만 7,040원으로 5.5%를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원한도액도 18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또한 차량별 실 운행시간을 적자지원과 연동해서 기준시간 미달 시에는 지원금을 삭감해 나가도록 하고, 적자업체 재정지원 산정기준을 1개월 단위에서 연 단위로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선업무의 자치구 권한위임이랄지 중복정류소 확대요구 등을 포함해서 운영체계, 재정지원 방식, 타 교통수단과 연계방안 등 전반적인 마을버스의 개선방안 연구가 필요하다는 검토에 따라 마을버스 종합발전방안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버스정류소 이용환경 개선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입니다.  금년 4월 1일 정류소 승차대 확대 설치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했고, 정류소 주변 지장물 정비계획 수립 및 TF 구성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정류소 승차대 시설물 전수조사를 해서 환경정비도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특히 계약 만료된 중앙차로정류소의 유지관리 협상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이씨데코 측에서는 잔존가치의 인정 및 추가사업을 포함해서 10년간 기간연장을 요구하고 있고 시에서는 승차대 잔존가치와 협약기간 등에 대해서 협의 진행하고 협의 결렬 시에는 철거 및 신규사업자를 선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택시 지정호출 서비스 도입을 추진합니다.  최근 ICT 기술발전에 따라서 앱을 통한 택시이용문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택시의 승차방법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방법은 택시카드결제기를 통해서 승객이 주변의 빈차를 검색한 후 원하는 택시를 직접 부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1단계로 금년 5월 중에 4만 3,000대 안드로이드만 적용하고, 2단계로 6월 말까지 전체 택시에 적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차율 담보를 위해서 택시 양 조합과 노조 등에 인센티브와 페널티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택시산업의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민정정 회의체를 운영하겠습니다.  기술발달, 규제완화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해서 택시산업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IT 기술과 연계한 택시의 대시민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전문가와 IT업계, 택시업계, 시민단체, 공무원으로 위원을 구성했습니다.  금년도 1차 회의와 2차ㆍ3차 회의를 진행한 바 있고 앞으로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미래 택시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지갑 없는 주차장 구축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10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단계별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단계로는 통합주차관리플랫폼을 구축하고 주차장 8개소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2단계로 주차관제시스템을 구축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차관제시스템, 통합주차관리플랫폼, 오픈 API 규격 정의 등, 또 결제수단 다양화 등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도 추진합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2019년 예산에 199억이 있지만 사업신청 결과 10건에 98억만 승인되고 6건 108억이 미승인된 사항입니다.
  18쪽입니다.
  이에 따라서 한전에 사업 선정절차 개선방안을 수립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하고 10월 중에 잠정승인을 함으로써 금년도와 같은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또 광역지자체 우선순위를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한전에서는 이런 우선순위를 반영한 평가가 곤란하다는 입장에서 산자부, 한전과 앞으로 집중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통위에서도 이 지중화사업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결을 해 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전, 산자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및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집중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최근 4년간 사고분석을 통해서 38개소를 선정해서 현장조사랄지 안전진단 후 주민ㆍ학교ㆍ경찰 등 관계자 협의를 거쳐서 집중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사고다발지역인 청량리 청과물도매시장, 성대시장 등 7개소에 대해서도 집중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초등학교 부지에서 통학로가 미설치된 구간에도 주민 등과 협의를 통해 사업지로 확정된 구역에는 통학로 확보 사업도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시민편의를 위한 공공자전거 개선 및 안전문화도 확산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자전거 단말기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절감 및 고장률을 낮춘 현행 LCD방식에서 QR방식으로의 단말기 개선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단말기 개선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고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이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서 도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자전거대여소도 1,540개소에서 600개소를 늘린 2,140개소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여소 시설 간소화를 위해서 현재 거치대 디자인 심의를 거쳐서 간소화된 거치대를 제작ㆍ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공공자전거 정비 체계도 개선했습니다.  정비원도 33명에서 58명으로 증원한 바 있고 특히 지역자전거수리점 일명 자전거포와 계약을 통해서 일반적인 자전거 경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자전거수리점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 공공자전거 프레임 강화 등 업그레이드하고 환승마일리지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자전거 라이딩으로 안전문화 캠페인을 전개해 가겠습니다.  테마별 라이딩을 연 4회 실시하고 대규모 라이딩도 연 2회 정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영상물 제작이랄지 매체활용, 자전거 이용 교육을 통해서 자전거 안전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광화문광장 조성에 따른 교통대책을 수립합니다.  광화문광장은 금년부터 2021년까지 역사광장과 시민광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에 광화문광장추진단에서 추진하던 광화문광장 교통개선대책이 저희 도시교통실로 이관돼서 앞으로 심도 있는 교통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심 통행량 관리 및 통과수요 감소를 위한 교통대책을 수립합니다.  도심 산업 특성이라든지 거주민 등을 고려한 도심 맞춤형 자동차 통행관리를 도입하고 광화문광장 조성에 따른 직ㆍ간접영향권에 대한 우회방안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녹색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한 도로공간 재편이라든지 공유기반 생태계를 조성하고 대시민 거버넌스를 통해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광화문광장 조성 교통대책을 위해서 추경사업도 편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25쪽입니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티머니복지재단 기금을 활용해서 70세 이상 어르신 중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019년 1월 1일 이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해 실효처리된 자를 대상으로 해서 1회에 한해서 1인당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 14일 기준으로 약 5,000명이 지원해서 1,000명 지원할 계획에서 상당히 많이 지원규모가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미 위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에 따라서 금년도 추경사업에 반영해서라도 이런 많은 지원하신 분들이 교통카드 지원사업에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사업용자동차 승차거부 단속 강화입니다.  현재 단속인원 83명으로 해서 택시, 콜밴, 통학버스 등에 대해서 승차거부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효적인 단속체계 마련을 통해서 심야시간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고 민원다발 택시회사에 대해서는 특별 지도ㆍ감독 강화를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갑니다.  특히 전세통학버스랄지 이런 카풀 위법행위 등에 대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차량 테스트베드 조성 및 C-ITS 실증사업을 추진합니다.  작년도부터 내년까지 시행하는 C-ITS 실증사업과 함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딥러닝 검지기 성능검증을 완료하고 시설물 설치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금년 6월에는 자율주행 시민체감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7월부터는 자율주행버스를 시범운행하고 11월부터는 버스 중심의 5G 커텍티드 카 시연사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히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
  도시교통실 2019 현안업무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실의 업무보고를 참고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홍석 도시교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중기 위원  고홍석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것이 지금 안국역에 테마역사 사업 하고 있는 것 아시죠?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마무리가 됐습니다.
성중기 위원  마무리 됐습니까?  테마역사 사업에 대해서 실장님이 19억 8,000을 서울시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죠?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네.
성중기 위원  거기에 대한민국 건국일하고 임시정부 수립일을 표기하는데 여기에 보면 100주년이라서 그런 지 1919년부터 금년까지 약 100주년이라서 하는 것 같고, 1948년을 우리가 죽 그동안 건국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중간에 빠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건국일 개념은 아니었고 아마 그 사업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테마역사로 조성이 됐던 사업이고요.  그 부분에서 아마 올해 2단계까지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아니, 100주년 기념하는데 서울시 테마역사 조성사업은 안국역에 100년의 강물이라는 타이틀로 1945년에서 1960년 부분을 다 넣어서 조명하고 있는데 1948년에 대한 것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것을 지우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그게 어떤 의도로 그렇게 누락돼 있는지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그 구체적인 사안까지 저희가 검토하지는 않았는데요.  어쨌든 임시정부 수립 1919년부터 시작해서 100년간을 기념하는 것으로…….
성중기 위원  100년간의 기념에 1948년에 대한 부분은 왜 빠져있냐는 것을 여쭙니다.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성중기 위원  1948년 8월 15일을 우리가 건국일로 죽 알아왔는데, 이런 예민한 부분을 정치적인 성향에서 중립을 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행정치고는 너무 국민들한테 의혹을 살 수 있는 이런 부분 아닐까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저희가 그 내용까지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요.
성중기 위원  중요한 부분인데 왜 확인을 못했을까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이 사업 예산은 저희 예산으로 하지만 사업내용 자체는 복지본부하고 연결돼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아니, 지금 다 끝났는데 나는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은 교통공사에서 했나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사업시행 주체는 교통공사지만 실질적인 내용이나 모든 콘셉트나 이런 것은 복지본부가 같이 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복지본부하고 서울시가 같이 한 거죠?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양 부처에서 이런 중요한 부분을 빠트린 것은 누가 봐도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 시장령으로 하는 거대사업에 이렇게 색깔론 같아 보이는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개선해야 되는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보고요.
성중기 위원  1948년 건국일이 유독 왜 빠져있냐고?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교통공사에 미루고 복지에 미루고, 예산은 도시교통실에서 20억이나 되는 돈을 집행했는데,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아마 그런 의도가 없었겠지만 저는 상당히 그런 의도로 비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택시기사 유니폼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에 택시운수종사자 복장개선 사업을 해서 약 16억 정도 편성해서 했어요.  이 당시에 택시기사들이 유니폼을 입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있었죠?  인권위에 제소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죠?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런데 서울시는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을.  집행하고 최근에 인권위 제소에서 판결 결정이 나있죠?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났습니다.
성중기 위원  시장 사업개선명령 중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정된 복장을 입도록 의무를 부여하면서 입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명령을 철회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미 돈은 다 집행돼 있는 상태이고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인권위원회 판결문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까지는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복장의 자율권을 침해한다.  다만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복장을 단정히 하거나 유니폼을 입는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복장을 강요를 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었다면 인권위에서 그것은 좀 과하니 자율적으로 복장을 입도록 해라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성중기 위원  그런데 우리가 돈을 16억을 들여서 다 입으라고 제공했는데 자율적으로 하라고 그러면 누가 입겠습니까?  그리고 안 입는 부분에 대해서 환불조치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제도가 있을까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이미 지급된 옷이기 때문에 환불받아도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문제가 있던 것을 좀 더 고려해서 추이를 보고 집행했어야지 먼저 집행해서 법으로부터 패소된 이런 문제까지 몰고 올 필요가 있겠어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의사결정을 했을 당시에는 택시기사들의 복장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좋은 복장으로 하게 되면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좋아질 거라는 판단을 했고 또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과하게 복장규제를 가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인권위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것은 자율적으로 복장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중기 위원  좋은 취지로 시작한 것은 좋은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고 이러면 조금 더디 가더라도 한번 검토해 보고, 제소하는 이런 것을 방어하든지 아니면 검토한 추이를 보고 집행을 했어도 되는데 이게 한번 집행한 것을 물릴 수도 없고 사회적으로 비판이 있는 이런 일을 비용을 투입해 가면서까지 한 것은 너무 섣부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는 동의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요구 자체를 저희가 먼저 시작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노동자 측에서 전택노련에서 시장님 면담과정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복장에 대해서 비난이 많기 때문에 지원을 하면 복장도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시민들 인식도 제고가 되지 않겠느냐는 건의해서 출발했는데요 어쨌든 과정에서 일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무리 건의를 하더라도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중기 위원  마지막으로 거리가게 허가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노점상인데요.
  노점상에 대해서 그동안에 노점 행인들이 집회도 많이 하고 있는데 노점을 도로법 시행령에 보면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점용료를 받도록 돼 있죠?  몇 %까지 받도록 돼 있습니까?
  5%까지 받도록 돼 있어요, 5%.  그리고 부산도 2% 정도 받고 있고 대전하고 일부에서는 5%까지 받는 데도 있어요.  서울은 0.07%인가 이렇게 해서 지금 연간 영등포 영중로에서 보면 7.5㎡를 점유하고 있는 거리가게 운영자들의 점용료는 1년에 0.07% 해서 105만 원인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사한 사례로 부산이라든지 타 시도를 보면 2% 정도 적용했을 때는 300만 원 정도 되고 서울시는 100만 원 정도 되는데, 5%로 하면 훨씬 올라가겠죠.
  저는 대부분 노점 하는 분들이 서민들이고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실장님.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너무 과도하게 이런 것을 보호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면 기본적으로 통제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서울시 시범사업,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범사업인데요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시범사업계획 및 시범사업 평가를 실시할 경우에 서울시의회에 이런 부분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아마 보고를 하게 될 겁니다.  제가 그 조례는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당연히 보고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중기 위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을 현재 0.07%에서 2%, 5%, 제 이 발언이 영세업자들한테 굉장히 비난을 받을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를 떠나서 타 시도에 맞춰서, 가뜩이나 불법노점상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특별히 우리가 이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 관대하게 적용해서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조례에 부합하는지 다시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 요율을 정하는 것은 사실 상당한 합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시범으로 출발을 했고요 이 요율에 대해서는 어차피 위원님들이 점용료 조례에 따라서 규정을 해 주시는 거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앞으로 시범실시 결과를 보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요율인상이 필요하다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정지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위원  정지권입니다.
  실장님, 하나만 질의할게요.
  9호선 1단계 있죠?  보충 합의서 3월 15일, 그런데 9호선 1단계 시행 직영문제는 노사갈등의 문제로도 번질 수 있지 않을까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9호선 1단계는 오히려 노동자 측에서 저희 시청에다 텐트를 치고 직영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처우개선이 많이 다르잖아요?  교통공사하고 차이가 많은데.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교통공사하고는 차이가 있는데요.
정지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데모하면서 처우개선을 교통공사처럼 똑같이 해 달라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똑같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처우는 개선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근로 강도랄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약간 낮은 임금수준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영이 되면 많은 비난을 받았던 그런 비용들, 예를 들면 배당이랄지 이런 비용이 절감되는 거니까 그런 비용 등을 통해서 시행사에서 합리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을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지권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이 데모하면서, 똑같이 해 주려면 그 정도의 예산이 서울시에 있느냐 이거거든요.  가능합니까, 예산은?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저희가 추정해 본 바로는 계약기간 3년인데 3년 안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지권 위원  이번에 자회사 임원 뽑았잖아요, 책임자.  그것을 뽑을 때 보면 누구로 할 것인가 딱 정해진 것처럼, 쉽게 얘기해서 뭐냐 하면 공공기관의 임원 또는 1급 직원 2년 이상 근무자 하면 우리 교통공사에서 자회사 사장이나 임원이 딱 누가 올 것인가 정해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비쳐질 수도 있는데 실장님은 그 부분 어떻게…….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그 부분은 시행사에서 전적으로 처리할 문제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유능한 사람이 올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사항은 했는데 그 외에는 저희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정지권 위원  알겠습니다.
  노후역사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7개 역사에 389억이 들어갔는데 나머지 역사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이것을 전부 다 하기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서 1차적으로 이 역사를 하는 것이고 지금 노후역사로 판명돼 있는 역사들을 차근차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노후역사 7개 역사 외 나머지 역사는 상당히 노후돼서 격차가 심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올 건데 그것은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지금 한 53개 역사가 노후역사로 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요.
정지권 위원  몇 개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53개 역사, 평균 28년 정도 넘은 역사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연차별계획을 통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저희가 우선적으로 미냉방된 곳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냉방이 안 되어 있는 역이 한 29개 역 정도 되는데요 이 역사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정지권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한 1조 3,000억 정도 29개 역에 든다고…….
정지권 위원  아, 그래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이것은 좀 더 저희가 연도별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 우선 7개 역에 대한 효과가 있다면 좀 더 많은 예산 지원을 해 주지 않을까…….
정지권 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좀 체계적으로 미래를 보고 역사를 잘 해 주었으면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한 가지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번 7호선 탈선사고 아시죠?  그것을 서울시에서는 어디까지 보고를 받았습니까?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즉시 다 보고를 받았고요 지금 원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검토가 됐는데 지금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처리방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어떤 지휘를 했어요, 그 당시에?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저희가 상황 매뉴얼에 따라서 지휘를 해서 시내버스 증차랄지 이런 부분을 했고요, 또 추가적으로 셔틀버스 운행도 시도를 했고 여러 가지 사고 매뉴얼에 따라서 그런 것들 처리를 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고원인도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는데 바로 그다음 날 첫차를 운행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테스트를 사전에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해서 첫 차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속도도 정상속도가 아니고 상당히 저감된 속도로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교통공사에서 충분히 대응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신속히 운행하고 복구한다는 미명 아래 쉽게 얘기해서 사고가 난 원인이나 이런 것을 다 훼손한 거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이미 그전에 국토부에서 내려와서 1차 조사를 했고 또 항철위에서도 내려와서 현장에 대한 조사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운행 개통을 한 거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조사 중에…….
정지권 위원  원인도 모르고 첫 차를 운행했다, 만에 하나 또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무리하게 운행을 하시는지…….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리하다는 판단까지는 안 했고요 그 정도의 검증을 했으면 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시민의 불편과 두 가지 점을 고려해서 판단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첫차를 운행하자, 그것은 누가 지시한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교통공사에서 결정하는 거죠, 저희한테는 보고만 하는 것이고.
정지권 위원  시에서는 아무런…….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만약 문제가 있다면 첫 차 운행을 중단한다 이런 협의를 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보고받은 바로는 그 정도면 충분히 됐다고 판단을 한 거죠.
정지권 위원  이번에 또 사고가 생겼죠?  5호선 전차선 낙하,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지금 그것도 조사 중에 있지만 저희는 아마 인재일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정지권 위원  왜 인재라고 생각합니까?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그게 아마 종합점검을 며칠 앞두고 있었는데 종합점검을 하고 있는 준비작업 과정에서 인위적인 손상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최종적으로 아마…….
정지권 위원  종합검사를 언제 하기로 돼 있었나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4월 30일, 그러니까 며칠 안 남았죠.
정지권 위원  4월 23일 아니에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아, 23일입니다.
정지권 위원  그래요.  언제까지 하나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그것은 좀 연기가 됐습니다.  사고 때문에 연기가 됐고요.
정지권 위원  사전점검을 하다가 다른 부분을…….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아마 다른 부분을 손댄 것으로 저희는 추정을 하는데요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안 했고요.  그 부분은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조사가 나오면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이런 많은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데, 실장님 서울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 않나요?  안전한 지하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잠 못 잔 모습이 아닌데요, 우리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그러니까 이것을 하늘에 맡기고 있는 측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쨌든 교통공사에서는 5중체계라고 해서 5중으로 이것을 방지하는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게 저희 나름대로 작동이 잘 되고 있다고 보지만 이렇게 인위적인 사고의 경우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100% 방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정지권 위원  지하철이 10분만 멈춰도 교통대란으로 난리가 나는데 지금 몇 시간입니까?  3시간 반이에요.  지하철이 멈춰 있었을 때 교통공사나 서울시에서는 사고 나는 것으로 그때그때 그냥 넘겨 버리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그렇지는 않고요.  이 사고 하나하나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하고 있고 재발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7호선 사고원인도 파악 안 되었는데 모든 위치나 현장조사를 못하게끔 훼손시켜 버려서 지금 현재로서는 차량이 문제 있다, 궤도가 문제 있다, 그것으로 끝내 버리려는 거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아니요.  그 부분은 다 현장사진이나 이런 것이 조사가 돼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지켜보시죠.
정지권 위원  그런데 차량이 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곡선 부분이 많아서, 차량 길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9m거든요.  19m인데 곡선 부분이 많을 때는, 실장님 곡선 부분이 많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16m로 해도 곡선 부분의 탈선 위험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연구해 보시고, 굳이 차량을 19m로 할 필요까지 있느냐 검토해 주시고, 안전문제가 첫 번째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처해 주고 어떻게 하면 사고가 덜 나게 할까 하는 것을 연구 좀 해 주시고 그랬으면 합니다.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네,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장, 송도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송도호  정지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  추승우 위원입니다.
  방금 정지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번에 계속 지하철 쪽 사고가 나는 것이 사실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인재도 가미된 부분도 있고 하인리히 법칙 아시죠?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네.
추승우 위원  이게 저는 조그마한 징후라고 보이거든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징후를 계속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기적인 점검도 있을 것이고, 아까 저는 실장님께서 하늘에 맡긴다는 표현을 하신 것은 좀 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재도 포함된 이 부분에서 저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맞죠?
  처음에 저도 단전사고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게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문제더라고요.  하저터널 비상방수문 오작동으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정말 경고로 그쳤으면 합니다.  큰 사고로 비화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제 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관련해서요 미세먼지 측정 결과로 터널, 지하역사, 전동차 해서 비율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전동차가 46.7㎍이죠?  2018년에 교통공사에서 측정한 것을 보면 지금 전철 내에서 공기질 측정을 해 볼 때, 물론 혼잡시간 대와 비혼잡시간 대 이렇게도 차이가 나지만 환기시스템 가동 시에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8.5㎍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단번에 이렇게 줄었나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
추승우 위원  그러니까요.  평균인데 지금 이 수치가 정확한 것인지 이것도 의문이 들고요.  지난 1월에 방송에서도 그때 굉장히 미세먼지가 심각했던 시즌에 측정을 했는데 200㎍이 넘었습니다, 217까지…….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그러니까 단기간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추승우 위원  그렇죠.  저도 그것도 이해합니다.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좀 시간을 늘렸죠.  8시간인가요?  8시간 평균으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기준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들에 대해서 좀 편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위원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시니까요.
추승우 위원  일단은 정확한 시간대가 좀 필요하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고려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2022년까지 30% 저감을 하겠다고 하시고 역사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공기정화기가 설치된 곳 아시죠, 역사 내에?  어디어디입니까?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수유역…….
추승우 위원  강남역하고 수유역이거든요.  16대씩 설치가 됐고요.  혹시 측정결과가 나왔습니까?  지금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제가 보고받기는 설치 효과가 있다, 그리고 그 효과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한 30% 정도로 들은 것 같은데요.
추승우 위원  저감이 됐다 이겁니까?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네, 그렇게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추승우 위원  구체적인 수치를 알고, 어느 정도 보고를 받으셨다는 얘기인데…….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여기 미세먼지 PM10이나 PM2.5 평균 27.2% 정도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승우 위원  나중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공기청정기 지하철역사에 설치하는 것 물론 시민들한테 보이는 게 굉장히 크겠죠.  노력을 하고 있다, 교통공사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저희가 취해야 될 대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기순환이라는 구조에 있어서 지금 제대로 순환구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거든요.
  일단 공기청정기 눈으로 보일 때는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제가 볼 때 미미한 수준일 겁니다.  22%나 개선 효과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좀 더 면밀한 개선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추진계획 1번입니다.  터널 및 전동차 집진장치에 신기술 시범사업 2건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 구체적인 것이 뭡니까?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전동차에다 미세먼지를 끌어 모아서 정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추승우 위원  연구입니까?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네, 이건 연구입니다.
추승우 위원  신기술 시범사업인데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그런 기술을 통해서…….
추승우 위원  기술을 도입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그 기술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니까요.  뭔가 구체적인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구체적인 기술들이나 이런 것은 교통공사에서 답변을 드릴 건데요.
추승우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마련했다면 이 두 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어느 정도 표제라도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요 자세하게 설명 드리기가 좀…….
추승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자기방식인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그런 것도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설명 드리기가 제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어서 말씀드리기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승우 위원  나중에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그것만 있는 것 같아요.  목표치만 지금 세워두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뭔가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는 판단이 계속 드네요.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지켜 보기로 하고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네, 알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리고 11번이죠, 17페이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추진 관련해서, 일단 미승인사업이 지금 6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미승인사업의 경우에 지금 저희가 한전에 가서 승인요청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한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내년도 사업물량을 정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한전에서는 현재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한전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고요.  다만 제일 큰 사업 중에 홍제동 노후 주거지역 58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전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한전에서 간선도로변도 지중화를 못하고 있는데 노후 주거지역에는 골목길까지 전부 지중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해서 저희가 그것은 이원화해서 간선도로는 나머지 사업들과 함께 추진을 하고, 내부 도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거정비 하는 부서하고 어떤 방안으로 추진할 것인지 논의를 하자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정리돼 있는 상태입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그냥 계속 어렵다 어렵다 얘기하시는데 마치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주도권은 한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어차피 이 사업은 한전이 투자를 하지 않고, 저희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한전에다 소유권을 달라, 그러면 우리가 한전에다 임대하는 방식으로, 100% 우리 시가 투입을 하고 우리가 임대해 주는 방식까지도 하자 했는데 한전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고요.  이 재산권이 한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작정 필요하다 해서 100% 투입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이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해 와야만 진행될 수 있다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이 관련법에 대한 구조부터 진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건의를 저도 나서서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힘을 모아서 개선을 시켜야 됩니다.  시비 25%는, 아닙니까?  그것도 엄청난 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의원님들께서 고생해서 그 안건을 통과를 시킨 건데 그게 불용 처리된다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 손실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위원님, 저희 산자부하고 적극적으로 법을 개정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리고 제가 할 것이 많은데, 마을버스 재정지원 운영방식 개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준공영제 실시 이후, 그다음에 2013년도에 서울시장님께서 도시철도를 중심으로 하는 교통정책을 입안하신 이후로 이쪽의 적자상황이 굉장히 가중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늦었기는 했지만 재정지원에 대한 운영방식을 개선하고자 하고 그다음에 마을버스 종합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직 도시철도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을 추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 권리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다툼도 많을 것이고, 그런데 현재 버스, 마을버스 이원화된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을버스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늦기는 했지만 재정지원 운영방식 개선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그 지역사회로, 시민들한테 편익이 돌아갈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아무튼 서울시 도시교통실에서도 굉장히 면밀하게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네, 알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중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  오중석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및 사고다발지역 집중 개선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지난 업무보고 때 시설공단에 도로표지병을 제안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시범설치를 한 상황입니다.  향후에 모니터링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적용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지적한 내용인데 제이씨데코와의 승차대 계약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제이씨데코 측에서 제안이 지금 현재 잔존 가치 플러스 추가시설 설치하고 한 10년 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추가시설 없이 잔존 가치 부분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기간을 인정할 것인지를 협의하자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이씨데코 측의 정확한 데이터들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협의가 잘 되고 있지 않은데요.  어쨌든 저희는 그런 원칙하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만약 이 협상이 결렬되면 저희는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것이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오중석 위원  그러면 과거에 제이씨데코한테 소유권이라든지 기간만료 시 철거를 포함해서 사업기간 연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거나 조정을 시도한 적이 과거에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과거에는 없고 올해 협상 도래가 돼서 시도를 한 거죠.
오중석 위원  그러면 계약의 내용이나 사업운영 기간 중에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우선적 협의 같은 것에 대한 부분이 연장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해석의 여지는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선협상이라는 것은 관리권에 대한 우선협상이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도 해석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오중석 위원  어쨌든 조항에 따라서 연장에 대한 기대는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새로운 시설까지 포함해서 가질 수 있느냐, 저희는 그것은 너무 확대해석한 것이고 기존 시설에 대한 연장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오중석 위원  국내기업 같은 경우도 가로변 승차대 같은 경우에 사업기간 연장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아마 있었을 겁니다.
오중석 위원  계약서에 근거해서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 서울시가 제이씨데코에 몇 차례 공문을 보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기간 연장 없이 기부채납할 것을 요청한 적이…….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그것은 담당자가 그동안의 기록물을 보니까 워낙 많이 돈을 벌었다고 나오니까 많이 벌었는데 기부채납할 의사는 없겠냐 이렇게 물었는데 당연히 기부채납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답이죠.  제가 볼 때는 담당자의 의욕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중석 위원  저도 우려하는 것이 이런 것이 혹시 계약위반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그것은 그냥 보내본, 담당자의 그간의 경로로 보낸 건데 그것은 협상과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오중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의욕 때문에 그랬다고는 하지만 조건 없는 기부채납 같은 경우가 국제적인 통상문제로 발전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우려를 했던 부분이고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저는 그것은 우리 담당이 너무 과욕을 부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때 서울시에서 보낸 공문에 보면, 혹시 지난주에 시장님에게 프랑스 대사의 항의서한이 발송됐나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항의서한이라기보다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규정에 따라서 잘 처리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저희는 이해를 했습니다.
오중석 위원  통상 아무래도 이슈에 대해서 다분히 우려를 표명한 정도로는 보이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시가 제이씨데코에 보낸 공문에 철거 시행계획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협의가 지금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철거까지 받아들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철거하도록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되면 당연히 계약서에 따라서 철거해야 되는 것이고요.
오중석 위원  그것에 대한 대안…….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다만 그것을 가지고 협상의 위반으로 가집행을, 철거를 중단시킨다든지 이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그런 일까지는 가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보는 거죠.
오중석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국제적인 통상문제까지도 가면 안 될 것 같고, 철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이고요.  이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주기를 바라고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지금 제이씨데코 측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을 가져야 되냐면 자꾸 제이씨데코는 이 기간을 지금 있는 시설물 플러스 알파를 하겠다는 생각을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물에 추가 시설물을 하고 이것을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 입장은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익금이 얼마 나오는지 저희한테 정확한 자료도 제공되고 있지 않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런 분란의 소지를 상당 부분 해소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중석 위원  추가로 뭘 설치한다는 것은 저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왜냐하면 잔존가치만 가지고는 자기들도 10년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다른 시설물들을 계속 설치를 해서 이 가치까지 인정해서 10년을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번 기회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지난번 맺은 계약도 어떻게 해서 기간이 끝났는데 기부채납도 아니고 소유권을 우리 서울시가 갖지 못하는 계약을 한 이런, 저희가 볼 때는 좀 의아한 계약이거든요.
오중석 위원  저도 10년까지는 부당하다고 보는데…….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그래서 저희는 이번 기회에 이 시설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잔존가치 기간만 서로 협상을 해서 관리권을 맡기고 그다음부터는 이 시설물이 저희 서울시로 넘어오게 되면 공개경쟁을 통해서 이것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하지 않느냐 이건데 제이씨데코 측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는 시설물 투자할 테니까 잔존가치 플러스 알파를 또 더 나아가서는 수익금도 일부 시에다 주겠다 이런 겁니다.  수익금도 줄 테니까 기간만 연장해 달라는 이런 계획을 제출하고 있는 거죠.
오중석 위원  실장님 말씀이 다 맞는데 그것에 대한 협상여지를 남기면서 같이 협상을 해 가야지, 협상이라는 것이 주고받는 거니까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그 협상의 여지도 주고받는 것을 잔존가치의 부분만 협상의 여지로 남겨야지 플러스 알파를 하게 되면 아마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게 가치가 얼마 정도이고 수익이 얼마 정도 있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료들은 제이씨데코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자료를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담당들이 그것을 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잔존가치 부분만, 그러니까 지난번 계약에서 미흡했던 부분만 보완하는 쪽에서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협상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조건 없는 기부채납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그것은 잘못된 얘기고요.
오중석 위원  통상문제 같은 것들이 생지지 않도록, 서로 다 만족할 수는 없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위원님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시오.  저희 잔존가치 부분만 하라고 제이씨데코 측에, 혹시 하시면 다른 것 추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잔존가치 부분만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협상을 해라 이렇게 좀 제안을 해 주십시오.
오중석 위원  이게 국내기업이면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국내기업이냐 국외기업이냐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협상은 저희 국내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저희가 특별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중석 위원  그리고 서울시 도급택시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교통사법경찰관을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급택시 같은 경우가 범죄에 악용되면 여러 가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범죄에 취약한 여성들에게 더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번에 특정범죄 경력자 조회 보면 2017년만 봐도 862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관리가 필요하고 교통사법경찰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3월경에 택시면허 무자격자에 불법으로 택시를 명의대여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택시업체 3곳, 차량 2대에 대한 3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또 회계장부라든지 급여대장 등을 확보해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교통사법경찰반에 은행, 회계라든지 감사 출신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지도과장이 직접…….
오중석 위원  네, 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교통지도과장 오종범입니다.
오중석 위원  몇 명 정도 있나요?  은행, 회계나 감사 출신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지금 경찰 출신 2명하고 회계사 2명하고 해서 4명 정도가, 총 8명인데 4명 정도를 전문직으로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런데 수사 부분이 거의 제보로 이루어지고 있죠?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네.  제보도 하고 저희들이 의심되는 암행감사도 하고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조직 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절의 의지는 높이 평가되지만 인력문제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런 조직에 대한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일단 저희들이 작년에 1개 반을 했었는데 금년 2월에 2개 반으로 확대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4명 정도 운영을 하다 현재는 1반이 법인택시 불법행위 그다음에 개인택시 이 2개 반으로 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크게 저희들이, 최근에 인력과 조직을 보강했기 때문에…….
오중석 위원  보강하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요 포상금 같은 것도…….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앞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중석 위원  제가 볼 때는 제보에 아무래도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급택시에 대한 제보나 신고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주시고 말씀드린 포상금 부분도 추가를 해서 시민의 안전 부분에 대해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오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  정진철입니다.
  실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오중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이씨데코 관련돼서 제가 조금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현재 수익금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일체의 자료 모두를 다 제이씨데코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너무 무책임한 말씀 아닌가요?  왜냐하면 지금 10년 이상을 제이씨데코에서 운영해 가면서 이번에 자기들이 죽기 살기로 하겠다는 것은 수익이 훨씬 많이 발생해서 지금 하겠다는 소리인데 어떻게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런 자료 하나도 안 가지고 있으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그 자료가 감사원이 중간에 감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재무회계적으로도 그런 자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금이 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리고 그게 지금 가지고 있는 규모에서 정확하게, 예를 들면 제이씨데코 전체적인 재무회계는 회계서류를 보면 나오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얼마인지는 사실, 또 역산해 보면 하죠.  저희가 역산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온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정진철 위원  혹시 지금 우리가 중앙버스정류소 승차대 한 개 설치했을 때 투입된 비용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지금 광고료수입이잖아요, 그쪽에서 수입 발생하는 것이?  그것은 저희가 추산해서라도 가지고 있는 자료, 아니면 직접 받은 자료 하나도 없습니까?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있습니다.  그런 자료로 저희가 추론을 하는데요 추론 자체가 그렇게 정확…….
정진철 위원  그러면 갖고 있는 자료 중에서 실제로 들어간 비용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가지고 있는 자료, 수익 발생한 자료 좀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아마 중앙승차대 계약해서 운영하는 방식이 한 두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제이씨데코처럼 첫 투자비용을 일체 다 자기들이 부담하고 모든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관리를 해 주면서 우리가 임대를 줘서 수익을 우리가 가져오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적어도 제이씨데코가 이렇게까지 해 가면서 또 지금 만기가 돼서도 10년 계약을 해 달라고 하면 뭔가 그쪽에서는 투자된 비용보다도 수익이 훨씬 많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계산 하나도 안 해 보고 지금 당장 6월, 10월에 거의 3분의 2가 만기잖아요.  그런데 당장 닥쳐있는 상황에서 아무 자료도 안 가지고 끌려가면서 칼자루는 저쪽이 쥐고 있어요, 우리가 쥐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너무 지금 무책임하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진철 위원  그러면 적어도 그런 수익자료라도 내놓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아니,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저희가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도 한 적이 있고요 재무회계적인 자료들도 있고 또 저희가 종로랄지 최근에 입찰 본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근거, 레퍼런스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은 있지만 실질적인 자료들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치, 예를 들면 이 정도 중앙차로에서 나올 수 있는 수익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어느 정도 수입을 갖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한 부분은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이럴수록 공개경쟁을 하면 그 부분에서 기업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보장하고 본인들이 어느 정도의 투자를 하면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서울시에다 얼마 정도 이득을 주는지가 확실하게 업체별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이 그래서 공개경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업계도 이제는, 옛날에 제이씨데코가 처음에 할 때는 이게 어떤 시설인지 잘 몰라서 제이씨데코가 독점적으로 했지만 지금은 서울에도 여러 개 업체들이 있고 또 하겠다는 회사들도 꽤 있습니다.  이제는 경쟁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10몇 년이 지나면서.
정진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저희는 그것을 이용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정진철 위원  그러면 이번에 계약방식을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렸던 방식 중에 서울시가 일정기간 시설사용료를 부담하면서 그다음에 다른 업체에게 우리가 세를 받는 그런 방식으로는 계약할 때 변경 못합니까?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그러니까 이 시설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애석하게도 옛날 계약서가 이 시설의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을 철거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식으로 당연히 그렇게 가죠.  그렇게 위탁받는 방식으로 가는데 이 시설들은 당시에 계약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이 시설물을 가져가든지, 재계약을 해서 연장을 하든지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우선협상을 하든지,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는 이것을 철거를…….
정진철 위원  철거해 가면 저희들한테 당장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계약이 안 되었을 때?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저희는 철거해 간다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고 다시 업자를 선정해서 재설치하면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시민들의 불편한 점이 있고 또 국가적으로도 어떤 시설물이 지금 멀쩡한데 이것을 철거해 가버리고 다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한다면 그것도 국가적으로 낭비이기도 하고 또 계약서에 우선협상을 할 수 있는 계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우선협상을 하자는 것이 입장인 거죠.
정진철 위원  제 생각에는 방금 그런 경우의 수를 검토를 하셔서 일방적으로 제이씨데코 쪽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서울시에서도 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괜히 시민들이나 국민들 탓하지 마시고요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이번에 검토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희 서울시가 제이씨데코에 끌려가지 않고 있고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제이씨데코 측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부가적인 조건들을 내걸면서 저희를 압박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진철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좀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 좀 해 주시고, 서울시도 수익을 낼 수 있으면 그쪽 방향으로 과감히 바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아까 추승우 위원께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봤을 때는 미세먼지 측정의 가장 큰 문제가 측정기관마다 편차가 너무 커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네, 측정방법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언론에서는 지금 지하철 내에서 가장 심각하다는 것이 최근 sbs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역사, 그다음에 터널 쪽인데 우리가 측정한 부분은 터널, 역사, 지하철 순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세먼지 측정 편차 결과가 너무 크다 저는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미세먼지가 지금 저희는 권고기준치 이하는 이하죠?  수치상으로 보면 권고기준치가 200㎍인가요 그 이하로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인체에 해로운지 그렇지 않은지 무슨 연구가 진행되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비록 권고 이내이지만, 아직 그런 연구는 진행된 적이 없잖아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포괄적으로 미세먼지가 미치는 영향들에 대한 것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딱 전동차만 한 경우는 제가…….
정진철 위원  그래서 권고기준치 이내라도 제 생각에는 인체에 어느 정도 유해한지 이런 광범위한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지하철 내 미세먼지는 저는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민들이 하루종일 이용하는 지하철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정부와 상호 합동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시내버스 외부 회계감사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간략히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현재 우리가 외감법 적용대상 65개 사 중에서 38개 사는 6년 연속 동일 회계법인이 선임되어 있고 또 6년 연속 동일한 이사에 의해서 외부회계감사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는 그런 자료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료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보니까 시내버스 재정지원 서울시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2018년 1월 4일부터 외부감사인 선임 시 서울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협의한 실적이 있는지, 2018년 1월 4일부터 시행된 조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하고 협의된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된 실적이 있는지,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들이 1년에 버스에 몇천 억이 투자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정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태호 시의원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납부 현재 지원하고 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네.
김태호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신청을 받고…….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4월 13일자 5,000명이 넘었습니다.
김태호 위원  5,000명이 넘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네.
김태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몇 분 정도 되시나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저희가 1,000명이고요 1,000명 중에서 500명은 고령자 순으로 하기로 했고 500명은 추첨을 통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면 500명,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몇 세부터가 아니고 고령자 순으로 해서 70세 이상 되신 분들 중에서 신청자 순으로 해서 고령자 순으로…….
김태호 위원  고령자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고령자로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신청하신 분 중에서 제일 나이 많은 순으로 500명을 자르고요 500명은 나머지 분 중에서 추첨을 하는 거고요.
김태호 위원  대부분 어떤 분들이 지원하세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교통운영과장이 그 세부적인 사항은…….
김태호 위원  네.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교통운영과장  강진동입니다.
  현재 저희가 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분들에 대해서 자세한 신원보다는 전체적인 집계만 현재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집계만요?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네.
김태호 위원  신원을 알 수 없는 거네요?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네, 현재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면 금액이 지원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네, 맞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 지원은 어디서 나오게 돼요?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현재 저희가 티머니복지재단의 예산을 활용해서 서울시의 경우에는 1억 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태호 위원  제가 봐서는 사실 상당히 놀랍거든요.  5,000명 이상의 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모습을 보고 사실 의문점도 되게 많지만 그래도 이렇게 확장이 되면 분명히 교통사고가 많이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의 예가 있잖아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5,000여 명이 반납했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인가요?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네, 맞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런데 사망자 수가 한 42% 정도 감소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네.  직관적인 연결성보다는 그런 문화가 확산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 앞으로 저희도 그런 선행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이나 그런 부분, 앞으로 계속 이렇게 기금을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네, 맞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안은 있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셨잖아요.  70세 이상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이 사업은 원래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저희가 티머니복지재단하고 연계해서 했고요 이제부터는 조례가 됐기 때문에, 지원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이제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5,000명이면 한 4,000명 정도가 탈락이 되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예산 지원을 해서 하고 이것을 더 확대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산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4,000명 분 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4,000명 분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4월 13일 현재고요.
  (교통운영과장을 보며) 이게 언제까지 받는 거죠?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9월 말까지 접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면 지금 끝난 상황인데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대안을, 방안을 어떻게…….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아니, 지금 현재 공고난 것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백 분은 고령자 순으로 위에서부터 오백 분을 커트하는 것이고요, 오백 분을 추첨하는 것이고…….
김태호 위원  그러니까 1,000명 말고 나머지 분들, 지금 벌써 끝났는데 계속 받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그것은 예산 상황에 따라서 추가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추가접수 없이 접수된 것으로 본다든지 이렇게 하고 또 추가접수를 받아서 그분들을 추첨을 할 건지, 아니면 예산을 만약 위원님들께서 전액을 다 편성해 주시면, 1만 명 분을 다 편성해 주시면 1만 명 분을 집행하는 것이고, 만약에 5,000명을 신청했는데 2,000명 분만 한다면 고령자순 반, 또 추첨 반 이렇게 한다든지 이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김태호 위원  그리고 사실은 고령자분들이 사고를 냈을 때 사고 나고도 사고 처리를 안 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대부분이 뭐랄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의식주나 이런 부분…….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생업.
김태호 위원  생업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일단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운전 안하게 되면 생기는 불편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것 많이 신청을 하시면서 보는 것이 뭐냐 하면 직관적, 이것은 아직 어느 분들이 신청을 했는지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장롱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 신청이 많으면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분들은 집에다 갖다놓고 운전 안하시고 뒀는데 10만 원씩 드린다고 하니까 기왕이면 운전면허 어차피 안 쓰는 건데 반납하고 10만 원 받겠다 이런 생각 있으신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조사를 할 건지 아직 그 방법이 안 나와서 방안을 못 내놓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시던 분 중에서 운전을 중단하시는 분들을 선정할 수 있으면 그분들을 우선순위로 예산을 집행하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대안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적성검사는 현재 어느 정도 기준이 있죠?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몇 년마다…….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70세인가 몇 세 이상이 되면 매년 1년마다 받아야 되고 그전까지는 3년마다 한 번씩 받게 돼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줄었네요?  전에는 5년이었는데 3년으로 줄었네요?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네.
김태호 위원  서울시의 본 지원제도가 향후 한국사회 고령자 교통안전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 주시고 향후 정책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스마트 택시승차대 문제점, 이것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택시승차대의 경우에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고, 우선 승객분들이 거기에서 기다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서 올해 저희가 추가설치는 중단을 하고 기존 승차대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설치에 대해서는 좀 더 모니터링을 한 뒤에…….
김태호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철거부터 하게 되잖아요?  추가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철거부터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철거는 그대로 계속 진행을 하고, 불필요한 승차대에 대해서는 철거작업을 계속 진행할 거고 스마트승차대 말씀을 하셔서 스마트승차대의 경우에는…….
김태호 위원  죄송해요.  스마트승차대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택시승차대를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택시승차대의 경우에는 지금 연차별계획이 서있잖아요, 저희가 철거하는 계획이 서있으니까 그 계획에 따라서 철거는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태호 위원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1차년도인 2017년까지 42개를 했고 작년도까지 58개 철거를 했습니다.  이 작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고요.
김태호 위원  남아있는 승차대 이용률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그것을 스마트승차대를 통해서 이용률을 높이자 이게 방향…….
김태호 위원  그런데 스마트승차대 아직까지 설치도 안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시범으로 몇 개 설치한 데가 있죠.
김태호 위원  시범으로 어디를 설치해요?  지금 한다고 말씀만 하셨지 설치한 적은 없잖아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예정을 2개소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승차대 부분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상당히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승차대 설치는 하지 않고 기존 철거작업만 계속 예정돼 있던 작업을 하자 이게 현재까지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설치도 하지 않고, 시범적으로 2개 해 보고 예상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하지도 않고 벌써부터 단정 지으면 아닌 것 같은데?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그런데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일단 시민들의 승차대 이용률 같은 경우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스마트승차대를 한다고 해서 유지관리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설치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유지관리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예를 들면 스마트시스템도 있고 구조물의 온열의자랄지 충전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꽤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호 위원  2016년도에 서울시 택시승차대 421개소에서 186개소를 정비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산을 낭비한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승차대 부분이 아마 그 당시에는 필요해서 만들었을 텐데 IT환경,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택시 승차하는 방식이 저희도 보고드렸지만 길거리에서 타는 방식에서 앱을 통해서 타는 방식으로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승차대라는 것이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호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승차대라는 것이 과거에 저희 예산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 민간자본을 통해서 광고권이랄지 이런 것을 주면서 한 사업이기는 한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거리상에 하나의 구조물로 남아있는 것이고 이용객은 없고, 특히 승차환경이 잘 아시다시피 IT기술을 이용해서 앱을 통해서 승차하는 율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굳이 승차대라는 것이 필요하냐 하는 문제가 생겨서 저는 이것은 대폭 정비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앱을 이용한 앱 승차대가 저 같은 경우도 앱으로 많이 택시를 하고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의 모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과연 스마트승차대가 필요가 없는지 우리 고홍석 실장님께서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 바뀌신 것 같아요.  앞에서는 설치가 돼 있다고 하고 다시 확인해 보니까 설치가 안 되어 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도 지금 현재 전혀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말씀이 자꾸만 바뀌니까 좀 마음이 그렇네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논의를 하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저는 안하는 것을 설치된 것으로 착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태호 위원  이 부분 스마트승차대 설치에 대해서 조금 더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네, 알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김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승우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  제가 택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택시 보호격벽 설치정책인데요.  2024년까지 모든 택시에 격벽을 설치할 계획이시죠?  아닌가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그것은 시범설치 결과를 보면서 아마…….
추승우 위원  그러면 지금 2022년까지 시비 약 50억을 들여서 5만 대 보호격벽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하실 계획은 맞죠?
  제가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대당 20만 원이 드는 격벽 설치비용을 서울시가 절반인 10만 원을 보조한다는 것인데요.  혹시 여기 설치사업에 우선순위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택시과장이…….
추승우 위원  네,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택시물류과장 지우선  택시물류과장 지우선입니다.
  지금 현재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요.  어차피 다양한 유형이 있기 때문에 기사분들한테 원하시는 스타일로…….
추승우 위원  일반적인 얘기 말고…….
○택시물류과장 지우선  그렇게 하고 있고…….
추승우 위원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택시물류과장 지우선  지금 신청을 받은 다음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고령자나 여성 위주로 우선적으로, 신청자가 많으면 그런 기준으로 할 생각입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래도 보호라는 측면에서 여성운전자 기준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2019년 통계를 보게 되면 여성 택시운전자분들이 전체 3만 1,130명 중에 230명 되십니다.  0.74% 되시지만 우선순위로 이것은 작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과거 2014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죠?
○택시물류과장 지우선  네.
추승우 위원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택시물류과장 지우선  그때 시범적으로 여성분들 했고요.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반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이게 너무 협소해서 불편하다 해서 반반으로 나뉘어서 그때는 확대하지 못했습니다.
추승우 위원  설치비 부담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택시비 결제행위들이 어렵다는 불만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또 이런 실패 사례를 반복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떤 조치를 취할지?
○택시물류과장 지우선  그래서 이번에는 디자인 자체가, 그때는 완전히 차단되는 그런 스타일이었고 이번에는 여섯 가지 유형의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뒷면만 가린다든지 그런 것을 보완을 해서 다시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접은 이후에 최근에 음주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의한 구타라든가 폭행사고가 많이 나서 시기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해 볼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승우 위원  지금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택시물류과장 지우선  올해는 시범사업입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의견청취도 많이 필요할 것 같죠, 이용자들?
○택시물류과장 지우선  네.
추승우 위원  그리고 이게 택시운전사를 보호하는 기능들도 있겠지만 승객을 보호하는 기능들도 있을 것입니다.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가급적이면, 이게 시범사업이지만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진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의견도 듣고 아까 디자인도 얘기를 하셨지만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설득해 가는 작업이 가장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지금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 택시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2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도 발표가 되었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2022년까지 장애인콜택시 지금 현재 480대 수준에서 682대로 증차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저희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 생각해 보면 어림도 없는 수치죠.  특히 올해 7월부터 장애등급제 폐기되는 것 아시죠?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려고 장애인 전용 택시 50대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1분기 정도 지났습니다.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장애인 전용 택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추승우 위원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선발계획도 하셨고…….
    (「바우처……..」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바우처 아닙니다.
  과장님 대답하셔도 됩니다.  저는 제한을 안 두니까요, 정확하게 보고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택시물류과장 지우선  전속택시라고 해서 개인택시 50대가 운영 중에 있고요.
추승우 위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불만이라든지 이런 신고사항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택시물류과장 지우선  아니요, 비휠체어 이용자분들을 그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운영을 한 것이고 장애인콜택시보다는 상대적으로 대기시간이 조금 단축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것 좀…….
추승우 위원  물론 장애인들 보조라든지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족한 실정이기는 하죠?
○택시물류과장 지우선  네.
추승우 위원  그러면 이것을 확대할 계획들은 가지고 계세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이것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에 대해서는 이게 장애인콜택시의 대안으로 장애인콜택시와 동일한 가격으로 비휠체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추승우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그런데 지금 복지본부에서는 저희와는 다르게 장애인,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바우처택시를 운영을 합니다.
추승우 위원  바우처 그것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여기는 요금수준이 휠체어장애인보다는 훨씬 비싼, 그러니까 지금 택시요금의 한 30% 수준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형평성이 안 맞게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통실에서 장애인콜택시 대신에 운영하는 장애인 전속 택시는 장애인콜택시하고 요금이 같고 그다음에 복지본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바우처 택시는 택시요금의 30% 그러면 여기에 한 두세 배 정도가 거리에 따라서 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형평성에 안 맞다 해서 저희는 장애인 전용택시는 저희 입장에서 확대하는 것은 좀 어렵다.
  왜냐하면 저희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휠체어장애인과 비휠체어장애인으로 나눠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콜택시로 전부 수급을 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잖아요.  상당히 많은 대수를 한다 하더라도 어렵고 또 비용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휠체어장애인들의 경우에는 특수한 시설이 있어야만 승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장애인콜택시로 그대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휠체어장애인들의 경우에는 바우처택시로 운영을 하면 택시 산업도 활성화가 되고 장애인들도 이용이 원활히 될 거다.
  다만 딱 한 가지 걸리는 문제는 비용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장애인콜택시 이용하는 것보다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면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하는 고민을 복지본부와 해야 된다는 거고, 저희가 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는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고 이것을 계속 확대하는 것은 격차를 해소하기보다는 격차를 더 벌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확대정책은 지양하고 바우처택시로 가자.  대신 바우처택시의 비휠체어장애인들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선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논의의 결과입니다.
추승우 위원  5월부터 바우처택시도 확대 적용하기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장애인들을 어떻게 대우를 하는지, 얼마나 보장을 하는지가 우리 서울시민의 최소 보장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시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태일 거고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대가 목적이거든요.  분명히 서울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는지가 저는 서울시민에 대한 최소 기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좀 많이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추승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몇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9페이지 노후역사 리모델링 연계 문화예술철도 조성 관련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굉장히 좋아진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공사가 굉장히 적자에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광고료로 얻었던 부분들만큼 우리 교통실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일부 광고료가 감소가 될 것으로 우려는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광고수단, 그러니까 좀 더 진일보한 광고가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광고수입도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한 쪽의 긍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좀 부정적인 입장으로 보고 있고요.  아마 광고수입을 늘리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광고면도 줄고 또 그 광고 사이즈도 적정하게 규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늘기는 어렵다는 판단하에 그런 재정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가 어차피 요금수준과 재정지원이라는 두 가지 축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그 부분 고민 좀 해 주시라고, 교통실에서는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할 수는 있지만 교통공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장 예산이 줄어든다는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을버스 예산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버스정책과에서는 예산을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반영해서 예산과에 냅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 삭감을 해요.  해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부분을 다시 또 시의회에서 증액해서 보내는데 해마다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건지, 우리 교통실에서는 이렇게 예산과에서 삭감되고 그러면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얘기해서 정상적으로 낸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그래서 마을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양가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수단이기는 한데 또 준공영제 하에 들어와 있지 않은 수단이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 지원하는 것에 예산과부터 상당히 주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조례안도 발의하고 해서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이것을 준공영제로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준공영제가 아니면 어떤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관리를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방안이 연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 중에 집중적으로 해서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렇게 일률적으로 예산 올리면 삭감하고 다시 의회에서 증액하는 방안을 지양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그리고 운송원가를 보전해 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43만 3,020원, 올해는 45만 7,040원, 그 이하로 되면 보전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그런데 적자가 조금 나서 보전 받으면 괜찮은데 실제로 적자가 많이 나는 데가 있어요, 20만 원밖에 못 버는 데도 있고.  그랬을 때 지원한도액이 18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됐는데  그 회사는 또 19만 원 보태봤자 38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만큼 적자가 되는데 우리 교통실에서는 마을버스 적자가 심하고 이런 데는 좀 줄일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마을버스 지금 줄이는 정책은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좋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고요.  다만 저희가 하나 고민하고 있는 것은 준공영제 하에 있는 시내버스를 이런 마을버스 노선에다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은 가장 그 서비스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저희 시가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내버스는 대형차량이다 보니까 마을버스가 다닐 수 있는 곳에 다닐 수가 없는, 그래서 시내버스도 소형화를 통해서 이런 데 투입을 하게 되면 이런 재정 지원에 대한 부분을 상당부분 해소를 하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합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조합 측에서는 지금 소형화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지원금이 줄어드는 문제들이 있어서, 같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시내버스조합과 협의가 되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 보전은 준공영제 하에서 관리하는 방식을 좀 연구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적자가 심한 회사 중에 대형버스로 운행하는 데가 많이 있다 이 말인가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아니요.  대형버스로 운행하지 않고요 소형버스로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그분이 운행을 중단하겠다 하면 시내버스로 대체노선을 넣게 되면 그런 부분에 시민들의 서비스 부분과 적자 부분도 해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원가가 40몇 만 원 나와 있는데 보전해서 38만 원 받는다는 것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 적자를 안고 가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시내버스가 안고 준공영제로 포용을 하게 되면 재정보전분은 어느 정도 감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그분들이야 그렇게 가고 싶겠죠, 준공영제로.  그런데 흑자 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안 가려고 하겠죠.  적절한 부분에서 그것을 해결해 주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택시요금 올리고 나서 많이 좋아졌습니까, 승차거부나 불친절이나 이런 부분들이?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일단 승차거부는 작년 대비해서 반 정도 줄어든 것으로, 민원으로 본 승차거부 수는 반 정도 줄어들었고요 개인당 요금수입도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는 긍정적인 효과가 좀 더 큰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3,000원에서 3,800원 오를 때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절반 정도 좋아지고 있어요.  이 부분이 그러면서 또 승차거부나 불친절을 야기함으로 인해서 요즘 택시운송가맹사업이라고 하죠?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네.
○부위원장 송도호  그래서 지금 타고솔루션스 50개 택시회사가 4,500명 이상 모집해서 인허가 받았죠?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네.
○부위원장 송도호  우리 교통실에서 내주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네.
○부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이 회사들 보면 거의 기본료가 3,000원…….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추가요금을…….
○부위원장 송도호  추가요금이 3,000원에서 1만 원까지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택시요금을 올릴 때는 이렇게 추가요금을 올리려는 부분이 아니고 택시요금 올림으로 인해서 승차거부와 불친절이 없어지기를 바라고 해 주었는데 또 우리가 인허가를 하나 내줌으로 인해서 3,000원에서 1만 원 정도 더 내고 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그 부분은 저희가 택시요금을 올리면서 승차거부 문제는 해소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다만 가맹점 사업의 경우에는 꼭 승차거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양하게 서비스를 요구하는 데 데해서 택시업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 대응하는 차원에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추가적으로 시민들한테 분담을 시키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택시요금만 올리는 상황이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저희는 저희 요금체계 하에서도 승차거부라는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그 택시운송가맹사업은 법으로 되어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네, 법에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인허가를 안 해 줄 수는 없다?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택시요금 올렸는데 또 올리는 결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책임은 시의회나 시에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부분이.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네, 저희가 더 노력해서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그다음에 서울형 교통정보플랫폼 그 부분을 지금 한국스마트카드하고 하고 있죠?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네.
○부위원장 송도호  그런데 이 부분을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했죠, 수의계약?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수의계약이라기보다는 교통정보가 KSCC에 있기 때문에 KSCC 자체적으로 정보들이 좀 더 공개될 수 있는 정보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사업이어서 그것을 저희가 같이 하자 이렇게 된 거고요.  지금 저희도 저희 시 내부에 공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통정보과에서 정보들에 대한 검증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서울시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어서 KSCC가 정보가 있고 또 기술력이 저희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정보들은 전부 저희 시로 넘어와서 다시 서울시 정보 플랫폼 속에 들어올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스마트카드에 특혜를 준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일부 그럴 염려도 있는데 어쨌든 스마트카드사가 이런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기술력도 있고, 저희들은 그런 기술력을 통해서 좀 더 빠르게 이런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면 또 시민들이 여기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것이 더 우선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아무리 좋은 정책이어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해결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우리 직원들이 조금 전에는 굉장히 졸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주 쫑끗해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실 소관 현안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고홍석 도시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 조치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4월 26일 10시에는 도시교통실 관련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훈  송도호  정지권  김태호
  송아량  오중석  우형찬  이승미
  정진철  추승우  성중기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출석공무원
  도시교통실
    본부장    고홍석
    교통기획관    이원목
    보행친화기획관    박근수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도시철도과장    박진순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택시물류과장    지우선
    주차계획과장    이병수
    보행정책과장    박태주
    자전거정책과장    서병철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속기사
  한정희  이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