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6월 17일(월)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사업 실시 협약서 동의안
8. 서울대공원 곤돌라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
9. 2023회계연도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10. 2023회계연도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11. 2024년도 제1회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2.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현안 업무보고
13. 서울대공원 소관 현안 업무보고
14. 2024년도 제1회 미래한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정준호ㆍ곽향기ㆍ김성준ㆍ김영철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성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춘선ㆍ박칠성ㆍ성흠제ㆍ왕정순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배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안(김경훈 의원 발의)(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춘선ㆍ송경택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은림ㆍ이종배ㆍ장태용ㆍ정준호ㆍ정지웅ㆍ최진혁ㆍ허훈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준오 의원 대표발의)(서준오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지향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영한ㆍ박칠성ㆍ성흠제ㆍ왕정순ㆍ유정인ㆍ임만균ㆍ황철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진 의원 발의)(김성준ㆍ김영철ㆍ박강산ㆍ박칠성ㆍ서준오ㆍ성흠제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원형ㆍ임규호ㆍ홍국표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훈 의원 발의)(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춘선ㆍ송경택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은림ㆍ이종배ㆍ장태용ㆍ정준호ㆍ정지웅ㆍ최진혁ㆍ허훈 의원 찬성)
7.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사업 실시 협약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대공원 곤돌라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23회계연도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2023회계연도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2024년도 제1회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현안 업무보고
13. 서울대공원 소관 현안 업무보고
14. 2024년도 제1회 미래한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21분 개의)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정례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수연 푸른도시여가국장님, 최홍연 서울대공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전에 정원도시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푸른도시여가국이 얼마나 수고가 많았는지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열정이 곳곳에서 묻어나서 너무나 감사했고 또한 칭찬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결산안 및 추경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미래한강본부 추경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 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의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정준호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경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안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정준호ㆍ곽향기ㆍ김성준ㆍ김영철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성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춘선ㆍ박칠성ㆍ성흠제ㆍ왕정순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배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발의)
(10시 23분)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1항 정준호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였고요,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이어서 박귀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귀수  정준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생태계 유지ㆍ보전과 관련하여 꿀벌을 보호ㆍ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태계 서비스 유지ㆍ증진과 시민건강ㆍ복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의 타당성 및 배경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벌이 사라지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살충제, 기후변화, 밀원식물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안 제3조에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ㆍ시행, 서식처 환경을 고려한 밀원식물 육성, 생태계의 기능을 강화하는 밀원식물 보호 및 지역사회 보급 등 시장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꿀벌의 서식처를 보존ㆍ관리하고 도시공원 및 정원, 녹지 등에 밀원식물을 보급하여 생태계 기능을 강화하는 계획 수립을 규정하였고, 양봉농가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꿀벌 및 화분 매개자 서식처를 조성ㆍ관리하는 등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꿀벌을 보호하기 위해 병해충 방지, 친환경 약제 사용 등을 적극 수용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이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게 하고, 안 제7조는 지원 사업으로 토종 밀원식물 도입 및 보급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 조례안 제정 후 도시 생태계 회복을 위해 수분 매개자 서식처 조성과 관리 방향 등에 대하여 푸른도시여가국과 농업기술센터 등 서울시 관련 실국 간 협의를 통해 꿀벌의 번식과 서식지 관리, 양봉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하여 추가적인 논의나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민선 8기 후반기 정원도시국으로 출범할 푸른도시여가국에서는 정원도시 서울이라는 정책의 관점에서 단순한 꽃과 정원을 넘어서는 환경도시의 생물다양성 확보라는 측면과 생물다양성을 위한 수분친화 도시공원 조성의 측면에서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향후 추진이 필요한 분야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박귀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안(김경훈 의원 발의)(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춘선ㆍ송경택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은림ㆍ이종배ㆍ장태용ㆍ정준호ㆍ정지웅ㆍ최진혁ㆍ허훈 의원 찬성)
(10시 27분)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2항 김경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요,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이어서 박귀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귀수  김경훈 위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인공구조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충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의 타당성입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본 제정안은 야생생물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충돌ㆍ추락이 많은 야생조류로 한정하여 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을 세분화하여 별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조례안 검토입니다.
  제4조제3항은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에 따라 경관위원회에서 공공건축물에 대한 심의ㆍ자문 시 인공구조물에 대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치 반영 여부를 심의ㆍ자문하도록 한 것으로 상위법 내용을 구체화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있으므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안 제4조제4항은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한 대책으로 투명하거나 빛이 전반사되는 자재의 인공구조물에 설치할 수 있는 무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을 따르도록 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는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조류 충돌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 시민 대상 교육ㆍ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진행 중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서울시는 부서별 협의를 통해 체계적인 야생조류 충돌 방지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한편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현행 야생생물조례 제20조에서 정의하는 야생조류에 관한 사항은 중복되므로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박귀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준오 의원 대표발의)(서준오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지향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영한ㆍ박칠성ㆍ성흠제ㆍ왕정순ㆍ유정인ㆍ임만균ㆍ황철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진 의원 발의)(김성준ㆍ김영철ㆍ박강산ㆍ박칠성ㆍ서준오ㆍ성흠제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원형ㆍ임규호ㆍ홍국표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훈 의원 발의)(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춘선ㆍ송경택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은림ㆍ이종배ㆍ장태용ㆍ정준호ㆍ정지웅ㆍ최진혁ㆍ허훈 의원 찬성)
(10시 31분)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준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경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이어서 박귀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귀수  서준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성연 의원님께서 발의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승진 의원님께서 발의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훈 위원님께서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등산로에 진입함에 따라 등산객의 실족 방지를 위해 설치한 계단 등이 훼손되어 등산객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바, 환경 및 등산로를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 대해 이견은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안 제2조제7호는 숲길을 정의하는 것으로 상위법에서는 법 제23조에 따라 산림에 조성한 길을 말하고 있지만 본 조례안은 자연적ㆍ인위적으로 조성한 길을 같이 지칭하고 있어 자연적으로 조성한 길의 문구는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상위법을 준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 제11조제2항에서는 법 제22조의3제5항에 따라 숲길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숲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숲길의 조성ㆍ관리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난 2018년에 법이 개정되었고, 현재 서울시도 이를 따르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에 비추어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조정하는 한편 맹견출입금지 장소로 의료기관을 추가하고, 동물복지지원센터의 기능과 지원사항에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의 예방ㆍ완화 지원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현행 조례에서 동물보호법 제7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국가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 내용을 일부 준용하고 있으며, 세부 자격 기준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안 제5조제2항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서울시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확대하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에 있어 국가동물복지위원회의 규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전문가 위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안 제7조의3은 맹견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동물보호법에서 동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대상에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신설하는 것으로 환자의 안전과 임산부 및 신생아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반시민이 맹견과 일반견, 안내견 등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4조제2항제9의2는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기능으로 소유자 등이 겪는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의 예방 및 완화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근 반려동물이 떠난 후 많은 소유자 등이 슬픔, 불안 등을 겪어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반려인에 대한 교육 및 치료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물복지지원센터는 동물보호법의 동물보호센터와 같이 주로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수준의 향상과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서 동물보호에 관한 것과 반려인 및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 제25조는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의 예방 및 완화를 위한 사업을 구청장이 수행할 때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나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우선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자치구에서 펫로스 상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사업의 지원 주체로 구청장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동물보호 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위주로 편성되는 상황으로 볼 때 향후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사무관할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역사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역사 관련 시설에 애국지사, 문화예술인 등의 묘지를 추가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묘지의 역사공원 내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도시공원의 기능 및 주제에 따라 국가도시공원, 생활권공원, 주제공원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규모와 도시공원의 설치기준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역사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서울시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애국지사, 문화예술인 등의 묘지를 추가하려는 것이나 묘지공원이 아닌 역사공원에 예외적으로 묘지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상위법령 검토 결과 서울시 조례에서 특별히 허용해야 할 근거가 부족하여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묘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부적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제15조에 따라 묘지구역 외에는 시신의 매장을 금지하고 있어 도시공원에 매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서울시 내 역사공원에 애국지사 등의 묘지 설치를 허용할 경우 무분별한 요구가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경희궁공원과 같은 역사공원의 단일화 성격을 침해하는 공간구성이 될 수 있으므로 공원녹지법에서 허용하는 묘지공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5조제4항제5호에서 역사성을 보유한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으로 애국지사 이외에 문화예술인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자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대상 선정에 있어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훈 위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조류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동 조례의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고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박귀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동물보호 조례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조례 관련해서 우리 수석께서도 검토보고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장님, 동 조례가 맹견의 종류에 대한 시민 혼동을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조례안 제7조의3을 보면 맹견이 출입할 수 없는 장소로 의료기관을 추가했어요.  본 위원도 이에 관련해서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맹견이 어떤 개인지 파악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도 개를 키우고 있거든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하는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이런 맹견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게다가 그 잡종의 개까지로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서 조금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말씀대로 맹견의 정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어떻게 하시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주로 개들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찍어서 시민들한테 어떤 형태의 개들이 이런 맹견에 속한다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맹견기질 평가제도라는 게 새로 도입이 됩니다.
박춘선 위원  평가제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평가제도가 법에 의해서 도입이 돼서요.  예를 들면 저희가 정한 맹견들 종류하고 또 거기에 해당은 되지 않지만 과거에 사람을 물었거나 이렇게 했던 이력이 있는 동물들은 기질 평가제도를 통해서 그 위험도를 다시 평가합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이력이 있는 동물들은 다 추적이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렇습니다.  어차피 물림사고가 나면 사고 자체기 때문에 등록이 되기도 하니까 그 대상이 되면 일단은 맹견기질 평가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고 난 다음에 적절한 훈련이라든지 정 안 되면, 아주 안 되면 진짜 이거는 개인이 못 키운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게 됩니다.
박춘선 위원  어쨌든 개를 키우지 않는 시민 입장이나 병원 환자 입장에서는 대형견이 일단 보이면 우선 방어를 하게 되거든요, 물릴까 봐.  그래서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이 거부되었던 일도 기억이 납니다만, 그런데 장애인복지법 제40조를 보면 정당한 사유가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도 푸른도시여가국에서 잘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장애인분들 이동을 위해서, 특히 안내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어느 곳이든 다 출입할 수 있고요.
  다만 안내견 자체가 혹시 그런 맹견의 야수성이 있는지 없는지 두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미 훈련할 때 다 평가를 하긴 하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리고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이라는 게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펫로스라고 해서 반려동물을 잃었을 때 가족을 잃은 것처럼 어떤 우울증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현재 우리 푸도국에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잘 수행이 되고 있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은 반려동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너무나 공감하는 일인데요.  사실 저는 키우지는 않지만 그랬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같이 있던 가족을 잃어버린 느낌 정도의 상실감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상담 관련된 그런 것들을 복지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 같은 걸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동물보호교육 차원으로 입양 절차, 예절 교육 그리고 학대 금지 그런 것까지도 교육이 같이 그런 수준에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별도로 세부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어떤 향후 추진 계획이 구체적으로 잡힌 게 있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저희가 동물보호센터, 복지센터를 계속 확장하고 있고요.  결국 동물보호센터에서 그러한 교육 그다음에 유기견이라든 유기묘라든지 이런 동물들을 보호해서 입양시키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반려견 인구가 굉장히, 저출생으로 인해서 인구는 감소가 되고 오히려 고령화, 반려견 인구는 굉장히 확산이 크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을 잘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조례안 제25조제4항을 보면 동물보호업무의 지원사항으로 구청장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25조를 보면 모두 시장 또는 구청장의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안 제4항은 시장이 구청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주체로 시장을 같이 명시하는 것이 통합적인 동물보호 정책에 알맞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본 위원도.  공감이 되시는 거죠, 충분히?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사실 동물보호업무가 법이 이제 막 여러 가지 시민들이 그런 것들을 요청하는 최근의 경향이다 보니 명확하게 구청장과 시장님의 업무 지원 범위가 분류가 안 된 부분인데요.  오늘 이 조례에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시장과 구청장께서 다 같이 지원할 수 있는 주체가 되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박춘선 위원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준오 의원님이 발의하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요.
  여기 숲길에 대한 정의 그런 게 나와 있는데 숲길이 여기 조례안에 보면 등산ㆍ트레킹ㆍ레저스포츠ㆍ탐방 또는 휴양ㆍ치유 등인데 레저스포츠 길은 저희 서울시에 지금 뭐 있나요?  어떤 게 있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저희가 산악자전거길 이런 것들을 굳이 레저스포츠길이라고 명시는 안 하는데요.  기존에 있던 길 중에 산악자전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게 레저스포츠길의 역할을 일정 정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조례안에 이렇게 정의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레저스포츠길에 대해 따로 만들지는 않으시는 거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저희가 숲길의 정의 안에 여러 가지 길의 기능을 다 적어 넣었으니까요 굳이 그걸 레저스포츠길이라고 명명을 안 해도 그 기능이 있는 길을 숲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보면 경의선 숲길하고 경춘선 숲길 있잖아요.  그건 숲이 아니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왜 숲길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경의선 숲길, 경춘선 숲길은 숲길 조성 관련된 이 법에 나온 숲길에 해당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냥 브랜드네임을 지을 때 숲길이라는 명칭을 붙인 거거든요.
김경훈 위원  숲이 없는데 왜 숲길이라는 명칭을 지으셨는지…….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거기 보면 가로수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식생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길 자체를 숲이라는 것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조성하고 관리해 나가겠다, 이런 의미도 있어서 네이밍을 그렇게 한 걸로 생각합니다.
김경훈 위원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정의가 약간 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희도 봤을 때 네이밍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숲이 없는데 숲길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길인가 하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른 언어로 순화시킬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
  그리고 지금 여기 서준오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숲길 실태조사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전에 서울시에서는 실태조사 안 하고 있었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러니까 숲길 같은 경우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숲길 현황조사를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별로 숲길 현황조사를 하고요 그걸 저희 시 자연생태과로 주면 그걸 종합해서 매년 한 11월경에 숲길 관리계획을 만들어서 매년 산림청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거기 숲길 실태조사를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은 어느 정도 추정이 안 되는 건가요?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거는 저희가 현황 파악을 해 봐야겠지만 큰돈이 드는 건 아니고요.  현황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자치구별로 자체 법률적 의무사항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여서요.
김경훈 위원  그 비용도 한번 다 수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비용추계서 보면 내용에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 사업 비용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미 지자체에서 실태조사하고 있다면서요?  그 비용을 준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돼 있는데요.  현재 실무적으로는 그냥 담당자가 현장에 가서 보고 현장에서 상황을 관찰하고 기록한 내용으로 현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그 정도 예산만 들어가겠네요, 저희 인원…….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담당자…….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게 오타인지 검토를 제대로 안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조례안 보시면 11조부터 13조까지 그러면 3개잖아요, 11ㆍ12ㆍ13조.  14조부터 17조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조항이 4개거든요.  이게 4개로 3개가 바뀌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11ㆍ12ㆍ13조를 14ㆍ15ㆍ16으로 해야 되는데 17조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이거는 내용에 오타가 있는 것 같고요.  11ㆍ12ㆍ13조 3개 조항이고 그다음에 이 안을 정비할 때 이 내용을 다시 넣어서 신설하는 내용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다 원안 가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결하면 없는 조항이 생기는 거잖아요, 17조라는 빈 조항이.  그런 것 파악해 주셔야 될 텐데…….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죄송합니다.
김경훈 위원  저희가 이거 안 보고 했으면 17조는 아예 없는 조항이 여기에 기입되는 건데 이런 것들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비용추계서가 실제 현황이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면밀한 재검토 이후에 다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사태 실태조사 사업 비용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지자체에서 하는 비용을 준용해서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도.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저희가 이 부분은 특별한 경우에는 위탁을 해서 전문기관이 파악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 조문을 두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동작구 제3선거구 곽향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역사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역사 관련 시설에 문화유산인 애국지사, 문화예술인 등의 묘지를 추가해서 문화재로 지정된 묘지를 역사공원 내에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렇게 보면 결국에는 묘지를 역사공원에 설치하도록 하는 것인데 제출된 안건의 제안이유를 보면 국토교통부 훈령인 도시공원ㆍ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묘지가 역사공원 내에 위치하는 경우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얘기했는데요.  이런 사례가 어떤 게 있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역사공원 22개소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장사문화에 관한 법률들에 따르면 앞으로 묘지 내에 신규 매장은 지양하고 다른 형태의 건전한 장사문화로 하게 돼 있는데요.  사육신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공원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원래 묘 안에 계셨던 분이 잠시 어디 가셨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는 있는데요 지금 이 조례처럼 역사공원이라고 하는 곳에 독립유공자라든지 문화예술인이라는 이런 걸로 해서 새로운 분들이, 기존에 거기 있지도 않으셨던 분들을 새롭게 다시 매장해서 들어오는 것은 사례가 없고 그런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법률 취지로 볼 때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현재 서울시 내에 묘지가 있는 역사공원이 아까 말씀하신 사육신공원 하나인데 사육신공원 같은 경우에는 역사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묘지가 조성되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리고 이 조례에 보면 설치 가능한 묘지의 대상으로 애국지사와 문화예술인 등으로 되어 있는데 애국지사까지는 저희가 취지를 이해는 하지만 문화예술인이라고 하면 사실 어떤 정도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그런 지위가 불분명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래서 문화예술인이라는 그 어떤 표현이 어떤 분이 거기에 대상이 되는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모호하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장사문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새로운 묘지를 이렇게 매장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는 게 법률의 취지이기도 하고요.  특히 역사공원의 경우에 묘지공원도 아닌데 그러한 분들을 다시 매장하는 형태로 들어오게 하는 것은 전반적인 우리 장사문화라든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역사공원과 묘지공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역사공원은 역사공원의 취지를 잘 보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걸로 보류의견 내신 것 같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는 바라서 그런 부분들 잘 살펴봐 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곽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네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신설하는 조항의 용어인 숲길의 정의를 수정하고 숲길 연차별 계획을 포함하는 등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별지와 같이 동의합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서준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방금 김경훈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경훈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수연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그러면 김경훈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훈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남궁역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동물보호 업무의 지원 관련 신설 조항 중 지원 주체로 시장을 함께 명시하고, 일부 형식을 보완하는 등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별지와 같이 동의합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박성연 위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방금 남궁역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남궁역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연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그러면 남궁역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궁역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사업 실시 협약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7항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사업 실시 협약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수연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나오셔서 협약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입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936호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사업 실시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4조에 따라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연천군의 의무사항 등을 구체화한 실시협약서 동의안으로 주요 내용은 제7조 및 10조 양 기관의 의무, 제8조 연천군의 행정적 지원, 제9조 연천군의 기반시설 지원, 제11조 지역발전 기여 방안, 제14조 토지의 매각ㆍ매입 및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협약하는 것입니다.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테마파크 및 추모관 건립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건강한 여가를 보내고 바람직한 반려동물 장례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우리 시가 제출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수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귀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귀수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사업 실시 협약서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을 조성하고자 체결한 업무협약에 대하여 실시협약 전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시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서울시는 1월 경기도 연천군과 업무협약을 통해 연천군 군남면에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추모관을 조성하기 위한 실시협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테마파크 조성은 사업비 476억 8,500만 원으로 주요 시설은 동물 캠핑장, 반려견 놀이터, 야외 수영장 등이 있으며 추모관 조성사업은 사업비 85억 9,200만 원으로 동물화장장, 봉안당, 추모실 등으로 구성됩니다.
  반려동물 추모관은 관련 법 등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테마파크와 관련해서는 별도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추진경위 및 시의회 동의 절차 이행 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협약 이행 관련입니다.
  협약 이행의 선제조건으로 연천군에서 추진할 사업의 진척에 따라 전체 사업 추진의 향방과 협약 이행 정도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천군은 인허가 관련 사항 등에 대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추모관 진입도로 개설, 상하수도 공급관로 설치, 사업부지 내 송전탑 및 전신주 이설, 그 밖에 사업부지 내 국유지 매입을 완료한 이후 서울시에 매각하도록 하고 있어 협약 이행에 대한 선제적인 행정력과 예산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협약서 제16조제3항은 서울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 토양시험분석 실시, 불량토사 및 폐기물 반출에 대해 연천군의 부담을 명시하고 있으나 토양조사를 실시하면 공기는 연장될 수 있어 사업 추진의 신속성을 위해 규정하는 동 조항과 배치되고, 그 전제조건으로 서울시 요청이 있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의무사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해당 부지는 연천군이 매입한 후 5년째 방치 중이나 자체 토양오염도 측정이나 토양오염 정화에 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 없어 연천군의 국유지 매입과 서울시의 연천군 토지 매입 이전에 이를 보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협약서 제11조에서 서울시는 연천군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시설 운영 시 식자재를 연천군 농특산물로 구매하고, 추모관 사업기금 설치를 통해 지역주민 지원, 운영인력 연천군민 우선 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반려동물 관련 시설 조성에 대해 주민 반대가 많고 추모관은 동물 장례 기피시설로 인식되므로 환경오염 방지 시설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구체적인 노력을 명시하고 협약 이행을 위한 후속 규정을 정비하여 실질적인 이행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테마파크와 추모관 2개의 세부사업을 혼합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투자심사와 공유재산 심의는 별도로 나누어 받았지만 예산 편성과 실시협약은 하나의 사업으로 하고 있어 행정상 혼동을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테마파크 운영과 추모관 지역주민 지원 등과 관련해서는 향후 조례 제ㆍ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 대상지가 서울시가 아닌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진 연천군으로 지정된 배경과 서울시 아닌 지역에 562억 7,700만 원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시민 수요가 있는 필요 기피시설을 타 지자체로 책임 전가하는 것은 아닌지 도의적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토지보상비가 140억 9,7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협약서 제14조제3항에 따라 연천군의 기반시설 조성 전의 상황으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적정한 보상액에 대한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어 예산 집행을 위한 객관성 확보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가 상승으로 매입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시급히 매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토양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년간 방치된 토지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토양정밀조사와 오염토양의 정화조치에 대한 협약내용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며, 토양오염 발생에 따라 정화조치에 추가적인 시일이 걸려 사업 기간이 연장될 우려가 있고 토지보상비 또한 늘어날 수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동물의 장례를 치르는 추모관과 근거리에 있는 이질적인 장소인 놀이형 테마파크를 동시에 배치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의식과 공간 분리에 대한 전략적인 조경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운영관리 측면에서도 해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 실시협약 추진을 위해 연간 약 6,000억 원 규모의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연천군에서 행정적 지원, 기반시설 지원, 의무사항, 토지 매입 등 신규사업 추진과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인지 세부 사업별 예산 및 공정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회기에 본 협약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사업비 추경안 등을 함께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사업 실시 협약서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박귀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대공원장님, 대공원에서 동물사체 처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최근 3년간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어차피 최종적인 결정은 선출직인 단체장이 결정하고 일을 실질적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에요.  그렇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이영실 위원  공무원분들께서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절차적 타당성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절차를 어기고 진행된 일에 대한 것은 나중에 그 책임을 물을 때 담당 공무원들에게 돌아가는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절차적 타당성은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죠,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오랫동안 공직에서 정말 최고로 존경받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찌 됐든 절차상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적인 조항 그리고 조례 이런 것을 지키고 업무 프로세스를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반려견 추모관과 테마파크의 경우에는 이런 절차적 타당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여러 부분에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저희들이 어떤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진행 과정에서 사업 대상자들과의 협의라든지 이런 사전 조율들도 필요하고요.
이영실 위원  일차적으로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의회는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에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2조에 보면 “협약이란 시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ㆍ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 양해각서, 협정서 등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항을 봤을 때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4조 협약체결에서 시장은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상임위 위원장에 보고 후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가 의회의 의결을 받을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이영실 위원  이 사항이 의회 협약, 의결을 기다리지 못할 만큼 그렇게 촌각을 다투는 그런 어려운, 힘겨운 일이었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예전에 연천군하고 저희가 체결한 협약서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영실 위원  그래서 협약서가 1월에 체결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촌각을 다투는 코로나나 질병에 준하는 그런 일이었냐고요.  그걸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연천군과의 협약 정도는 단순한 포괄적으로 사업에 대한…….
이영실 위원  단순한 포괄적인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예산이 동반되어 있어요.  토지를 매입하는 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토지 매입이라 함은 뭐죠?  투심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영실 위원  재정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러니까 저희가…….
이영실 위원  그런 사항이 포괄된 내용인데 재정이 제반사항에 포함된 그런 내용들의 협약서를 그냥 발표해도 되는 거냐는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아니,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법률지원담당관실하고 당시에 반드시 시의회에 협약 동의안을 올리고 해야 되느냐까지도 논의를 했는데요…….
이영실 위원  그리고 중요한 게 2월에, 불과 협약서를 1월에 발표한 그 이후 한 달 안에 저희 상임위가 열렸습니다.  의회가 열렸어요.  한 달을 못 기다릴 정도로 그게 촌각을 다투는 일이었냐는 거죠.  그게 두 달 세 달 기다려서 엄청나게, 우리 상임위가 많이 기다려야 돼, 6개월을 기다려야 돼, 그런 상황도 아니고 한 달 후에 바로 상임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협약서를 먼저 발표하고 그 이후에 두 번의 회의가 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갑자기 행자와 환수에 예산 그리고 투심에 같이 의견안을 올리는 이런 것들이 맞습니까?  절차가 맞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저희가 당연히 절차 다 지켜야 되고요.
  이 사안은 연천군하고 저희 서울시가 서로 상호 연천군의 발전과 우리 서울시의 반려동물들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는 포괄적인 서로의 방향성을 일치하는 협약을 1월에 한 거고요.
이영실 위원  그런데 그 협약서 내용에, 지금 본 위원이 협약서를 갖고 있어요.  협약서 내용에 서울시에서 부지를 매입한다고 돼 있어요.  그 내용이 포함이 안 됐으면 그냥 개괄적인 거다, 그냥 개괄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매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뺐어야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작년 11월 정례회 때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반려동물 테마파크 관련 내용이 회부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담당은 알고 계실 거예요, 국장님께서는 이후에 오셨으니까 모르실 수 있겠지만.  그게 우연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대한 조례를 어느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를 했고요.  그게 시장이 제출한 것이 아니고 우연의 일치로 어떤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어찌 됐든 그게 통과되지 않았어요, 상임위에서.
  그런 내용들은 담당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만약 12월에 그 내용이 통과됐다 그러면 그나마 우리 환수 위원들이 이렇게까지는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분명히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대한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이 업무협약서 자체부터 체결했다는 것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12월에 있었던 분들은 파악하고 계실 텐데요.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어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중요한 것, 연천군의…….  자, 보시죠.
  첫째, 이 협약서를 발표하는 데 있어서 전혀 의회의 동의를 먼저 거치지 않았다는 것과 한 회기에 상임위를 달리해서 안건을 동시에 제출한 것 이것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과 예산을 함께 올리신 것 이거는 상당한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화장장 문제는 지금 행자에서 현장을 다녀왔어요.  거기 연천군에 플래카드 뭐 붙어 있는지 아세요?  혹시 파악된 것 있으신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저도 그 현장에 한 번 갔다 왔고요.
이영실 위원  연천군민들이 현수막 걸어놓은 것 보셨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제가 갔을 때 1개 정도 있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뭐라고 쓰여 있죠?  개 화장장 결사반대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화장장 반대한다…….
이영실 위원  개 화장장 결사반대, 개 화장장 결사반대라고 연천군민들께서 그렇게 현수막을 붙여놓고 있는데 어떤 그런 것들의 합의가 없이 저희가 이 동의안을 내고 그다음에 설계비를 투입하고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매몰비용이 안 될 거라는 보장 있습니까?  매몰비용이 되지 않겠다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이 사업은 연천군의 군수님과 연천군민들, 공무원들도 연천군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의미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역시…….
이영실 위원  아니, 연천군의 미래 발전을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들께서 분명히 개 화장장 결사반대라고 현수막을 지금도 계속 붙여놓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과의 합의 없이 이런 것들을 일사천리로, 우리 서울시 시민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로 그냥 밀어붙일 수 있느냐는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물론 연천군민들께서 절대적으로 반대하면 이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이영실 위원  그렇죠.  어차피 지금 거기에 대한…….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군수님께서…….
이영실 위원  군수님은 군수님인 거고, 연천군 그 일대의 주민들은 개 화장장 결사반대라고 지금 현수막이 계속 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혐오시설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 화장장이 서울시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연천군민들이 그렇게 결사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 보듯이 그냥 지켜봐야 되느냐 이런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물론 저희들도 추모관이 들어갔을 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연천군민들과 상생하는 방안도 내고요.
이영실 위원  좋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군수님께서 지역주민들하고 다 소통하셔서 지금은 많은 공감대가 이루어진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엊그저께 갔을 때도 현수막이 버젓이 다 붙어 있었어요, 중요한 게.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물론 모든 분이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그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연천군에 있는 군 소유 토지를 연천군이 개인에게 매입을 해서 지금 공유지예요.  그러면 이게 몇 년간 방치됐다 그랬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한 7~8년 이상, 연천군도 무언가 그 부지를 활용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연천군에서는 자랑을 하려고 기사를 냈어요.  연천군이 지난 16년간 민간투자를 유치하려고 노력했지만 어려움을 겪었던 이곳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을 해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하게 됐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기사에 나와 있는 거예요.  16년간 민간투자를 하려고 그래도 못 받았는데 서울시에서 상생 차원으로 해 줘서 이렇게 하게 됐다고 자랑하는 기사를 냈더라고요, 연천군에서는.
  그러면 연천군은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요?  서울시민들한테 우리가 이걸 했습니다 하면서 자랑할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이 테마파크 사업은…….
이영실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연천군에서는 16년간 민간투자도 못 하고 방치되어 있던 걸 했다고, 서울시에서 상생 차원에서 해 줬다고 자랑을 하는데 우리가 서울시민들에게 기사를 냈을 때 자랑할 내용이 뭐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질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지금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려견 가족들이 20%, 30% 계속 증가하는 시대에 있고요.  이 반려견들하고 반려견 가족들이 우리 서울시 내에서 마음 놓고 산책하고 뛰놀 만한 공간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것들을 조성하기 위해서 자치구하고 협의도 하고, 우리 자치구 관내 공유 시설을 가지고도 많이 했지만 여의치 않은 게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천군에 있는 그런 좋은 부지를 활용해서 반려견 테마파크라든지 관련된 캠핑장을 조성을 하면 서울시 내에 있는 반려견 가족들이 그러한 공간을 잘 활용해서 반려견들하고 좋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시민분들도…….
이영실 위원  그렇게 해서 기사로 자랑한다는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런데 그거는 연천군의 비전과 우리 시의 필요성이 다 부합해서 서로 상생하는 차원에서 결론이 난 것이라고 봅니다.
이영실 위원  우리가 반려견 놀이터 예산을 매년 편성하는데 그게 불용이 돼요.  잘 안 돼요.  이유가 뭐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사실은 반려견 놀이터라는 게 현장에 우리 서울시 내 어느 공간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지역 주민들 중에 반려견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반려견에 대해서 아직 그 정도까지 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아직 형성이 안 된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주민 반대가 많죠?  그저 반려견 놀이터인데도 불구하고 주민 반대가 많아서 설치를 못 하는 곳이 많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하물며 화장시설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 주민들께서 반려견 놀이터조차도 반대하세요, 주변에 있는 거를.  어차피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도 중요하고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분들도 중요한 거예요.
  흡연을 하시는 그분들도 권리잖아요, 흡연할 수 있는 권리고.  그런데 흡연하는 사람들의 옆에서 비흡연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그분들의 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흡연하시는 분들을 분리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공공장소에서 비흡연자가 있는 데서 피우게 하거나 그런 걸 못 하게 하고 있어요.
  반려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반려견뿐만 아니라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의 권리를 보장해 드려야죠.  충분히 하셔야 돼.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분에 대해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죠?  그렇게 상충되는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연천군의 그 위치를 보면 서울의 중심인 시청에서 아주 막히지 않는 시간대에 출발해도 1시간 40분이 찍힙니다.  행자에서 갔을 때 거의 3시간 걸려서 갔대요.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주 안 막힐 때 1시간 반이에요, 아주 안 막힐 때 여기 서울의 중심에서도 1시간 반.  그리고 웬만큼 시간 잘 맞추고 주말에, 특히 주말에는 3시간입니다, 기본 3시간.  주말에 서울 이 중심에서 강서에 있는 김포공항을 갈 때도 1시간 넘게 걸려요.  주말에 특히 거기는 3시간이 기본입니다.
  서울에서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의 니즈가 뭘까요?  그렇게 꼭 시간을 내서 3시간, 주말에 왕복 6시간 걸리는 곳에 가서 내가 캠핑을 하고 그리고 거기 가서 아이들하고 어쩌다가 하루를 노는 그것을 원할까요?  아니면 서울의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께서 내 집 근처에서 내가 퇴근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1시간이라도 마음 놓고 산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원할까요?  어떤 걸 더 원하실까요?  서울시에서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께서 어떤 걸 더 원하실까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말씀대로 퇴근하고 바로 내 집 앞에 내 반려견을 데리고 가서 놀 수 있고 그러면 더 좋죠.  그게 가장 바람직한데요.
이영실 위원  그렇죠.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데 4억에서 5억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 600억이라고 하면 그런 거를 서울시에다가 몇 개를 지을 수가 있는 건가요?  100개 넘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중랑구에서도 제가 구의원 하던 10년 전에 결사반대를 하셔서 반려견 놀이터를 하나도 설치를 못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인식이 바뀌어서 차라리 그러면 그 반려견들이 따로 놀 수 있게 하는 게 낫겠다, 비반려인들도.  그래서 반려견 놀이터가 생겼고요.  하나 생겼고 또 하나 생겼고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만들 예정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를 안 하십니다.  내 아파트 바로 옆이나 이런 게 아니고는 산에 그다음에 천변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안 하십니다.
  이렇게 봤을 때 반려견을 키우시는 우리 시민들께서 정말 원하는 니즈 거기에 맞춰서 해 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화장장 설치도 마찬가지예요.
  화장장이 한 달에 몇 구를 화장할 수 있는 거죠, 하루에?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하루에 12구.
이영실 위원  12구인데 그게 매일 100% 가동할 수는 없어요.  80% 가동한다고 봤을 때 몇 구죠?  10구예요, 하루에 10구.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 12구가 저희가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의 80%를 잡았을 때 12구기 때문에요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어찌 됐든 화장장은 열로 하는 거기 때문에 승화원이나 이런 데서 그걸 100% 다 돌리지는 않아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하루에 12구, 지금 몇십만 마리의 사체가 나온다고 했죠, 몇십만 마리?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13만.
이영실 위원  13만 마리가 나오는데 고작 하루에 12구 처리하자고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보다 어렵다고 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세금 600억 원을 들여서 여기서 2시간 이상 떨어진 연천에다가 우리 서울시민의 세금을 이 시점에서 투입해야 되느냐, 그 부분이 우리가 지금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순위가 있고?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진짜 그렇게 급하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진짜 80% 이상이 공감할 수 있는, 적어도 70% 이상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일이냐 했을 때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한테도 만약에 시민 세금 그렇게 알뜰하게 낸 혈세 600억을 연천에다가 투입한다고 하면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반대하실 거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저는 그러니까 위원님의 총괄적인 방향과 반려동물 가족을 위해서 내 집 앞에 나가서 놀고 쉴 수 있는 공간 만드는 건 당연히 동의하고요.  그 사업들은 저희가 반려견 쉼터, 놀이터 사업으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만 그 수요가 현장에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천군하고 반려견 테마파크, 추모관 사업을 하게 된 거고요.
  전반적인 방향이 저희 시에 모든 것을, 이러한 반려견 추모관이라든지 놀이터 테마파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없고, 더군다나 연천군까지 거리가 1시간 조금 걸리면 다 갈 수 있는데요.
이영실 위원  1시간 조금 걸린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국장님.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제가 그 현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티맵으로 바로 나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가봤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파크골프장이 있는데요.  그 파크골프장이 거의 만석인데 이용자의 90%가 노원구민하고 은평구민하고 서울의 북부에 살고 있는 서울시민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연천에 반려견 테마파크나 추모관이 조성되면 서울 북부지역의 반려견을 사랑하는 가족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인프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반려동물 화장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600억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나머지 테마파크를 하지 않으면 연천군에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어차피 묶여서, 반려동물 화장장하고 묶여 있는 게 테마파크잖아요.  그렇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이영실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반려동물 화장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반려동물이 숱하게 많은 시민들하고 함께하는 삶에 가족처럼 들어와 있고 반려견과 반려묘, 반려동물들이 죽고 났을 때 사체 처리가 보통 법으로 하면 현재는 그냥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폐기하면 법에 맞게 처리가 되는 건데 이게 반려식구들의 감성하고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것도 48%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50% 이상이 불법으로 그냥 어딘가에 매장을 하거나 버리는 것이 현재의 통계거든요.
이영실 위원  50% 아닙니다.  그렇게 확대해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50%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하루에 12구 할 수 있는 화장장을 600억 들여서 만들겠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600억이 아니고요.
이영실 위원  527억, 추모관은 78억.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추모관은 70억이고요.
이영실 위원  그런데 테마파크를 안 하면 추모관을 못 하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테마파크는 또 다른 테마파크 사업으로서의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테마파크 없이 그냥 화장장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반대 안 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저희가 기왕 하는 김에 추모관 사업도 하면서…….
이영실 위원  기왕 하는 김에가 아니라…….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테마파크 사업을 통해서 반려동물 가족분들의…….
이영실 위원  추모관을 하면서 아니 국장님, 똑바로 얘기하셔야지.  테마파크를 하지 않으면 연천군에서 화장장만 받아주신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저희가 처음부터 논의할 때 우리 서울시가 추모관도 필요하고 테마파크도 필요하고, 연천군은 연천군대로 그 부지를 활용해서 지역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합의가 된 거거든요.
이영실 위원  그렇죠.  연천군은 16년간 민간투자 못 한 것을 서울시에서 400몇십억을 들여서 해 준다고 하면 좋은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건 연천군만 좋은 것이 아니고요.
이영실 위원  그런데 우리가 왜 좋냐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당연히 저희 서울시의 반려동물 가족들이 가서 마음껏 반려동물하고 뛰놀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요.
이영실 위원  공간은 지금 화장장 얘기를 제가 하고 있었어요, 화장장.  화장장이 왜 필요하냐고 했을 때 지금 마음대로 산에다 동물을 버리고, 종량제 말고 버리는 그런 것에 대해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것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같이 있던 동물이 죽었을 때 가족을 떠나보낸 만큼의 상실감이 있는 분들이 화장을 하고 싶어하는데 시설도 부족한 데다가 보통 대부분이 민간 화장시설인데요 가격대가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상당히 부담되는 가격입니다.
이영실 위원  우리는 얼마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저희는 만약에 하게 되면 한 10~15만 원 정도로 책정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2㎏ 미만, 5㎏ 미만, 20㎏ 이상 가격이 다 달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사체의 몸무게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영실 위원  20㎏ 이상 얼마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우리가 평균 한 10~15만 원, 그러니까 화장은 10만 원, 장례서비스도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장례서비스는 별도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래서 일반 화장은 한 10만 원대 정도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에 따라 달라요.  1㎏하고 5㎏ 미만, 20㎏ 이상은 워낙에 크니까 다 달라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 지적드리는 부분들은 첫째, 절차적 문제점, 둘째 꼭 화장장이 필요한 것이냐 봤을 때 서울시 북부에서 제일 가까운 곳인 일산에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일산에 있어요.  그 일산 장례식장에서…….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분…….
이영실 위원  이따가 추가 질의 다시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25분 하셔서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이영실 위원  네, 질의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5㎏ 미만이면 19만 원이에요, 19만 원.  중요한 게…….
    (「30만 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닙니다.  지금 홈페이지에서 보고 왔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서 다 확인한 거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그 홈페이지가 2000, 예전 자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5㎏ 미만은…….  중요한 게 보세요.
  지금 50% 이상의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정말 본인들의 가족으로 생각해서 가족납골당에 같이하고요.  그리고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리무진까지 불러서 다 태우고 합니다.  우리 동료 시의원님도 그렇게 했다 얘기합니다.  그런 분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산에다가 무단으로 묻는 그런 분들이 2시간씩 걸리는 연천에 가서 10몇만 원을 내고 과연 그런 일을 하실까요?  지금도 산에다가 그냥 몰래몰래 묻어버리시는 분이 2시간 걸려서 기름값 내면서 연천 거기까지 차 몰고 가서 그렇게 할까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산에다가, 그러니까 웬만큼 일반적인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다 본인과 가족들의 뜻에 맞춰서 그 반려동물을 어떻게든 예쁘게 보내주려고 그 슬픔을 이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시고, 그 50% 중에서 어려우신 분들 한 18% 정도는 종량제도 아니고 산에다 대충 묻고 그냥 마당에다 대충 묻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이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차라리 그런 분들에게 화장을 할 수 있게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지원해 드리면 600억이면 도대체 얼마나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당장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그렇게 어려운 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차라리 낫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 후에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미리 사전에 과장님한테도 보고받고 얘기를 나눴는데, 정책은 좋아요.  좋은데 아직 약간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도 반려견을 키워도 봤고, 지금은 안 키우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반려견을 안 키우시는 분들이 80%잖아요, 키우시는 분들이 20%고.  그러면 나머지 80%에 대한 정책이 조금 더 나왔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산이 총 560억 들잖아요, 예상되잖아요?  560억이면, 이번에 뚝섬 정원박람회 얼마였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27억 정도…….
김경훈 위원  그러면 25개 자치구에 다 정원박람회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같은 예산을 투입하는 거면 반려견 다 좋죠.  좋은데 안 키우시는 분들은, 반려동물들이 세금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세금은 사람들이 내는 거지.  사람이 내는 건데, 물론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우리 서울의 모든 균형 발전이 이루어졌나 하는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 같고요.
  저희 강서나 서남권은 녹지공간이 매우 적거든요.  그런 녹지공간 확보나 지금 제일 시급한 것들이 있잖아요, 장기 미집행 공원들.  그런 것에 예산을 투입해서 사람들을 위한 공원을 조성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캠핑장 자료를 한번 받았어요.  그런데 동절기에는 운영을 안 하는 데도 있고 겨울철하고 한여름에는 가동률이 낮거든요.  그리고 지방에 폐교를 활용한 캠핑장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여기도 다 가동률이 낮아요.
  그런데 연천에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만, 서울시민 중에 20%만 가지고 이 캠핑장을 운영을 할 경우 과연 비용 대비 수요가 맞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저희가 테마파크에 대한 B/C 분석 한번 해 봤거든요.  B/C 분석을 했더니 B/C가 한 1.1 이상이 나오고요 가동률이 주말 성수기는 90% 이상, 물론 평일은 한 40~5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가동률만 돼도 다른 지방의 캠핑장보다는 훨씬 많은 배수의 가동률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테마파크를 만들면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도 가보셨겠지만 공간이 너무 넓고 좋은 공간이어서 반려견주를 위한 테마파크도 테마파크지만 지금도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 캠핑 사이트는 성수기나 이럴 때는 아주 많이 수요가 높기 때문에 일반인분들도 연천 테마파크에서 캠핑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한번 살리는 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동절기에 연천이 굉장히 추운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캠핑이 가능할까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저희가 그쪽 연천군 지역 이런 데 다 물어봤고요.  요즘은 추워서 캠핑을 안 한다기보다는 차박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글램핑 형태의 시설들이 있어서요 연천에서도 겨울에 캠핑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서울시 내에 있는 캠핑장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중랑캠핑숲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에 20%도 안 돼요, 가동률이.  이러한 부분은 왜 어떠한 문제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러한 가동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좀 더 그 부분은 개선점을 찾아야 되겠는데요.  여름에 호우라든지 비가 온다든지 이런 부분들 이렇게 했을 때, 그다음에 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든지 했을 때 시설의 노후라든지 이런 안전문제 때문에 운영이 줄어들고 있어서 중랑캠핑숲은 별도로 저희가 시설 투자를 해서 가동률을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여기 보면 서울시 내에서도, 연천보다는 서울이 따뜻할 것 아니에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뭐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노을 캠핑장, 서울대공원 캠핑장, 강동 캠핑장은 다 겨울철에 휴장을 하고 그나마 운영이 되고 있는 곳도 겨울철에 다 50% 미만으로 가동이 되고 있거든요.  서울 사람들이 접근성을 제일 중요시하는 데도 이렇게 캠핑장 이용 수요가 낮다는 건데 연천에 지었을 때 과연 연천까지 가서 겨울철에 그런 캠핑을 사람들이 얼마나 즐길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 B/C 연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B/C한 자료도 한번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게 설문조사 하셨잖아요.  설문조사에 보면 비반려인 65%가 찬성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사업비는 얘기 안 하셨죠, 설문조사할 때?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그건 얘기하지 않고 저희가 캠핑장에 대해서…….
김경훈 위원  아마 사업비 다시 포함해서 “560억 들여서 반려동물과 같이하는 추모관과 캠핑장을 짓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십니까?” 물어보면 이것과는 매우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예상했을 때, 저희도 이 업무보고 받았을 때 반대하는 위원님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금액을 보고 나서 다 이렇게 반대의견이 나오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금액이 매우 크고, 아까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반려인들만을 위한 포커스가 아니라 모든 시민을 위해 포커스를 맞춰주셨으면 합니다.
  뚝섬 정원박람회 성공적이었고 평가도 매우 좋게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 서남권에서도 하시고 동남권에서도 하시고 동북권에서도 하시고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모든 시민들이 만족하고 거점에 그러한 것들이 있는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민간사업 업체 추모 화장장이 있다고 했잖아요.  어찌 보면 서울시에서 민간사업을 침해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기본적으로 반려동물화장장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전국적으로 부족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려동물을 떠나보낼 때의 상실감을 표현하는 분들이 경제적 차이 때문에 또 차별감을 느낄 수도 있는 구조여서 저희가 일단은 공공에서 최소한의 투자를 통해서 인프라를 만들어서 확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부분은 결국은 땅, 대지 저희 자산취득비하고 그 외에 테마파크, 각종 커뮤니티 시설들 조성 비용인데 땅 부분도 저희가 농로라든지 불필요하게 굳이 크게 사지 않아도 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면적은 줄여서 땅 취득비도 줄이도록 하고요.
  조성비도 저희가 화려하게 무슨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것 가능하면 없애고 소박하게 그 공간에서 충분하게 반려견하고 가족들이 놀 수 있는 캠핑장 만들고, 일반인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혹시 반려동물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에 대해서 정의가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어떠한 동물들이 반려동물로 포함되는지도 다 들어가 있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개, 고양이…….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개, 고양이, 햄스터, 토끼 한 7~8종 있습니다, 현재.
김경훈 위원  그러면 뱀을 키우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못 하시겠네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뱀은 반려동물에 해당이 안 됩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반려동물로 뱀을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이구아나를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본인 개인적인 그거고요, 법상으로는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법으로도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 개 키우시는 분들은 참 좋으시겠네요, 이렇게 추모관도 만들어 주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만에 하나가 아니라 이 캠핑장이 만들어진다 하면 반려동물이 있는 분들만 사용하실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아닙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들의 걱정을 저희가 보고 과정에서 많이 들었는데요.  제 생각에도 위원님들 말씀대로 반려동물이 있는 가족뿐 아니라 일반인분들도 그런 좋은 캠핑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추모관에 대해서 저는 찬성인데, 이 테마파크 관련해서는 약간 갸우뚱합니다.  과연 수요가 맞을지 그리고 반려동물을 안 키우시는 분들은 역차별이 있지 않을지 그런 우려가 있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시민들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안에서도 아마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공간 구획 자체를 반려견 가족하고 일반인분들하고 분명하게 될 수 있도록 하면, 땅의 넓이가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까 반려동물을 굉장히 귀하게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테마파크를 가고 돈을 더 들여서 화장을 하든 뭘 하든 그 돈이 아깝지 않을 겁니다.  이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돈 있으신 분들이 또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이 많이 가시겠죠.
  전에 말씀 한번 드렸는데 저희 강서구에 임대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요.  독거 어르신들 많이 계시고 차상위 계층도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반려동물을 굉장히 많이 키우십니다.  그분들은 여기를 전혀 갈 수가 없고요 차도 없고 여기를 알지도 못하고 그 정도의 비용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장님께서 약자와의 동행 그런 것도 하고 계시니까 그분들도 반려견을 10년, 20년 키우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니까 그분들도 여기를 사용할 수 있게 어떠한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그거는 저희가 충분히 그런 걸 고려해서 추진하고요.  아마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잘 배려해 주는 내용들을 저희한테 잘 지적해 주시면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영실 위원님이 정확히 짚어서 했는데 절차상의 문제를 국에서 정확히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했는데 그게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 추모관이나 화장 같은 것 일반인들이 하는 게 몇 군데 있는지 파악은 해 보셨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전국에 반려견 화장장이라고 돼 있는 게 한 70여 군데 정도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서울 근교에 있는 거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지금 경기도 쪽에 26개 있고요 인천에 한 2개 정도 있는데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남궁역 위원  26개 있는데 거기서 화장하는 정도는 자료가 있나요?  26군데가 어느 정도 화장하고 그런 건 없죠, 지금?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대부분 민간이어서요.  굳이 뭐 하는데, 그게 다 화장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장사 추모시설 이런 개념으로 돼 있어서, 한 2~3개 정도 각 시설마다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보면 화장을 1구 하는 데 한 10만 원에서 왔다 갔다, 10~15만 원 든다고 그랬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저희가 생각하는 게 그렇고요.  실질 현장에서는 민간에서는 많이 받거든요.
남궁역 위원  민간은 우리가 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과일까지 갖다 놓고 하면 보통 50만 원이 들어요.  40~50만 원이 들어요.  민간 화장장 가서 화장하는 데는 기본이 40~50만 원이 들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그보다 더 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보통 일반인들은 정말 화장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드니까 아까 말대로 동물 사체를 봉투에 싸서 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민이나 이런 쪽에서는 많이 저렴하게 할 수 있으면 그런 게 없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는 화장장이나 이런 장례시설은 꼭 필요하다기보다 이런 거는 앞으로 서울시에는 할 데가 없기 때문에, 연천군에서 지금 하는 데도 문제는 많더라고요.
  연천의 5년 동안 버려진 부지를 토목 사업도 해야 되고 그게 잘 이행될 수 있는지 이런 걸 파악을 잘해야지 이게 아마 잘될 텐데 반대도 있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우리도 이거를 선뜻 하기가, 과연 연천군에서 토목 사업 이런 것을 얘들이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참 굉장히 믿음이 안 가고 하는데,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이런 걸 전반적으로 잘해야지 이 사업이 완성되는데 작은 사업도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연천군하고 잘 소통이 돼서 하고 있는지…….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제가 3월인가 한번 현장을 직접 갔었고요.  가서 거기 군수님 다 뵙고 밑에 인구정책실장, 과장, 팀장 전체 관련 부서의 직원들하고 또 우리 푸도국의 관련 부서 직원들이 직접 현장 실무 미팅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천군에서 먼저 지반조성이라든지 그 주변의 인프라 정비를 다 하고 그 토지 권리관계라든지 이런 게 다 정리된 상태가 되면 저희가 계약해서 토지를 취득하게 되는 부분이어서 사실은 연천군의 협조가 가장 먼저 우선적, 선제적으로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연천군수님께서 직접 나서서 지역주민들하고 소통도 하시면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대로 또 연천은 연천대로 절차를 잘 이행해서 서로 합의해서 가면 좋은 성과가 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구도 반려견 놀이터 조성하려다가 못 했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아파트하고도 거리가 그렇게 가깝지 않은데도 그걸 주민들이 결사반대하더라고.  그러면 지금 연천 주민들은 이거를 반대 안 하겠냐 이거야.  아까 말은 플래카드 한두 개 붙었다고 그러는데 연천 주민들은 이런 시설이 오는데, 화장장에다가 장례 이런 것 전체가 오는데 반대 안 하겠냐 이런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 이런 걸 잘 활용해서 잘되게 하는 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서울시에 정말 공간이 있어도 못 하는 이런 사업을 연천에서 할 수 있고 그러면, 아까 말대로 접근성이 조금 멀다 이것도 문제는 돼요.  그렇게 가까워도 아까 말대로 반려견 놀이터가 안 됐는데 여기는 더군다나 한번 가려면 기본이 한 2시간 이상 걸리는데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정말 반려견 놀이터를 찾아갈 수 있게끔, 어차피 하는 것 많은 분들이 보고 찾아갈 수 있게끔 조성을 잘 해야지 이 사업이 효과가 나타나고 여러 분들이 활용할 수 있지 정말 이게 그냥 기반시설이고 뭐고 조금 미흡해서 찾아가지 않는 시설이 될 때는 그만큼 서울시에서는 예산만 낭비하지 않나, 이런 우려감이 드니까 이걸 잘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추모관하고 테마파크의 전체적인 조성과 수준이 시민들께서 이 정도면 괜찮다 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도록 하겠고요.  지역주민분들도,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삼거리 읍내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저희가 그거를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고 그 지역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 저희도 내고, 군수님이 무엇보다 지역주민분들한테 직접 그 지역의 현안사항을 여러 가지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주민분들하고 소통해서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해 보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님까지 질의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지금 굉장히 화두고 쟁점사항이 많은데요.  한때 우리는 개고기를 먹었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굉장히 해외에서도 공격을 받았고 우리 스스로도 자정의 목소리가 있으면서 지금은 개고기집이 없더라고요, 많이 없어졌죠.  반려동물이라는 것도 살아있는 생물이죠.  그렇죠?
  그리고 한때 뉴스를 보면서 본 위원도 가슴 아팠던 게 반려견을 데리고 같이 휴가를 갑니다, 개를.  그런데 잠깐만 기다려 하고 개를 내려놔요.  그러면서 그 반려견주들은 도망을 갑니다.  그랬을 때 개가 발톱이 빠지도록 달려가요, 나를 왜 버리시나요 하면서.  그런 슬픈 현상을 보고 우리가 그런 문화, 책임감 없는 것을 봤을 때 어쩌면 이런 테마파크나 추모관 조성사업이 시대의 정서 또는 시대 흐름에 맞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는 부분 들으셨죠?  그런 부분, 추진경위 과정에서 뭔가 설득이 안 됐고 이해가 안 됐고 소통이 안 됐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런 부분 향후라도 더 잘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분명히 지금 우리 여기 동의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1인가구 증가, 저출산 및 고령화, 고독사.  여러 가지 저출산에 따른 이런 문제들이 다 불거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반려견 인구가 서울시 가구 중 22.2%, 적은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것 다 들었습니다.  본 위원 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깊숙이 고민을 많이많이 하셔서 잘 챙겨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 상세 보고라든지 이런 조금 미흡했던 부분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 일을 결국 위원님들께서 잘 배려해 주시면 실무적으로 아주 잘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그 과정을 계속 보고드리고, 결국은 잘 만들어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배려해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시민들께 잘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의 머릿속에는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확신이 있으려면 그러한 것들의 일머리도 굉장히 전문가 수준으로 녹아 있어야 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토지대장을 보고 있어요, 떼 봤거든요.  떼 봤는데 군남면 선곡리 산198번지 거기 일대하고, 선곡리 696 여기가 사업지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이영실 위원  지금 토지대장 보니까 1967년 5월 9일부터 연천군 소유였고 1999년 10월에 임야 3만 9,273㎡가 매입됐고요.  여기 보면 소유주가 등기명의인에서 경기도431 이건 뭔가요?  선곡리 696 전에…….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544-9번지가 도로로 돼 있거든요.  이 도로의 소유자는 경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경기도 소유라 431인 거예요, 그게 경기도?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지번이 544-9번지고요, 나머지 다른 데는 경기도…….
이영실 위원  연천군 소유돼 있고 그리고 선곡리 696이 2009년 9월 16일에 접수됐고, 공공용지협의취득이 2015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이게 오랜 세월 연천군 소유였던 땅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오랜 세월 민간투자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민간투자를 왜 못 받았을까 하고 보다 보니까…….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저기 틀어주시겠어요, 방송?
(14시 16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 18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네, 이제 꺼 주시고요.
  그리고 지도 한번 올려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1999년에 홍수가 난 다음에 10월 1일에 연천군에서 군남면 선곡리 산198 일대를 매입해서 여기를 개발하려고 했던 거예요.  서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 뉴스에 나온 홍수 난 곳이 바로 우리가 군남면 저 일대하고 그리고 연천읍 그다음에 밑에 전곡읍 그리고 그 밑에 한탄강관광유원지까지, 그 밑이 한탄강관광유원지거든요.  그 일대가 다 물에 잠겼어요.  그게 1996년에도 그랬고 1999년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연천군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요, 제일 걱정거리, 홍수 나면?  북한의 황강댐 방류가 주민들을 제일 긴장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게 2020년에도 있었고 2022년에도 계속 있었고 지금도 해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표시된 이 지역이 십수년간 민간투자를 못 받은 이유는 다 침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일대 전역이 전부 다 침수지역이에요.  2020년에도 기사를 보면, 연천군 홍수 하고 구글에 치잖아요, 그러면 연도별로 해서 다 나와요.  군남면 저 일대하고 전곡읍 그다음에 한탄강유원지, 그 위하고 연천군하고 연천읍 일대가 전부 다 홍수지역입니다.  그래서 민간투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전에 홍수 때 광주 영산강변에서 납골당이 침수돼서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광주에서 침수돼서.  그런데 이 상습 침수지역에다가 저희가 화장장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다가 캠핑장을 만든다, 주민의 세금 600억 투입을 해서.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하고 싶으면 다른 곳에서 하셔라, 왜 하필 연천군이냐 그리고 왜 하필 거기 침수지역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답을 해 주셔야 돼요.  연천군 아니고 다른 데다 트라이해 보셨습니까?  경기도 북쪽에 있는 다른 지역 트라이 안 해 보셨죠?  연천군 하나 찍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거기 연천군이어야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그 부지는 저도 직접 가봤는데요.  그때 그런 침수 이후에 연천군에서도 그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최초 홍수 시보다 9m 이상 지금 부지가 올라와서 성토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북한의 방류 이후에 우리도 군남댐을 만들어서 홍수 조절 기능을…….
이영실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왜 굳이 연천이냐고요, 왜 굳이 연천?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아니,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요.
이영실 위원  다른 데 트라이해 보셨냐고요, 다른 데 트라이해 보셨냐고요?  황강댐은 아직 해결된 게 없고요.  왜 연천이냐고요?  다른 데 트라이해 보셨는지 그거 지금, 다른 데에다가 다 한번 얘기를 해 보시고 다른 데가 여의치가 않아서 그건 아니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모든 전국의 지자체한테 우리가 이런 필요가 있으니 같이해 줄 수 있는지 공고를 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영실 위원  아니죠, 모든 전국의 지자체가 아니라 서울 이북에…….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영실 위원  서울 북단에 있는 기초단체 중에서 우리가 이런이런 사업이 있는데 한번 해 볼래 하고 제안을 두세 군데라도 해 보셨냐, 왜 하필 연천이냐 그리고 왜 하필 홍수가 그렇게 만연한 지역에 캠핑장을 설치하고 그리고 화장장을 설치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는 부분이죠.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그리고 주민들 그거 다시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엊그저께 행자에서 갔을 때 군남면 면사무소 앞이랑 모든 곳에 저게 다 걸려 있었던 거예요.  한두 개만 걸렸던 게 아니고요 저게 면사무소 앞에 있는데 ‘임진강 청정지역에 개 화장장 결사반대! 금남면 주민자치위원회’.  저게 아직도 해결 안 된 거예요.  저게 한두 개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면사무소뿐만 아니라 다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환경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환경이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전국의 문제고 세계적인 문제인데, 임진강 청정지역 저거를 안 봤으면,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임진강 청정지역에 결사반대라고 주민들이 붙여 놓은 걸 보고 나서는 저도 지역구에 저를 뽑아주신 주민들이 계시고 저쪽에도 지역구에 주민들이 뽑아주신 의원들이 있을 거고 거기 주민들이 계실 텐데 내가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왜 연천이냐, 왜 연천이냐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할 수가 없으세요, 지금.  왜 연천이냐, 연천이 최고의 땅이냐, 연천만이 답이냐, 화장장을 설치하는 데 연천만이 답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대한 어떤 트라이나 고민을 해 보시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저희가 어떤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서울시 내에서부터 어디에서 해야 될 건지도 고민을 하고요.  도저히…….
이영실 위원  그러면 연천은 누가 픽한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연천은 저희 실무자들도 이것저것 찾는 도중에 연천군의…….
이영실 위원  이것저것 찾았는데 주로 후보지가 어디가 있었나요, 연천 말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특별하게 저희 사업의 규모와 이것에 딱 맞아떨어지는 곳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영실 위원  결국은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없었잖아요.  그건 확실하게 얘기하셔야죠.  지금 연천만 같이 데스크상에 올려놓고 얘기한 거지 다른 데 트라이해 보신 적은 없잖아요.  그건 확실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없는 얘기 만드시면 안 되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저희가 무슨 일을 할 때 특정지역만 무조건 처음부터 찍어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지역…….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다양하게 보다가…….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다양하게 어디를 보셨는지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저희가 의정부 쪽이든 파주 쪽이든 다양…….
이영실 위원  트라이한 내용이 있나요?  거기다 공문서를 보내거나 가서…….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누가 알아본…….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저희가 현황조사하고…….
이영실 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국장님, 왜 이렇게 두루뭉술 얘기하려고 그러세요.  국장님, 지금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1월에 오셨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그전의 자세한 상황 알고 계시나요?  트라이하는 과정에서 어디어디를 누가, 전의 국장이 그러면 트라이해 본 건가요, 아니면 그전 담당자가 한 건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절차를 어기셨고 절차를 지키지 않으셨고, 중요한 것은 1월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월, 4월 전혀 의회에 보고도 없었고 설명도 없었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작년 11월에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보고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영실 위원  작년 12월에 조례 올라왔잖아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그리고 저희 올해 업무보고에도 내용은 들어있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들어있었는데 이 협약서를 하기 전에 그리고 협약서를 한 이후라도 다른 보고가 있었냐는 거죠.  지금 덜컥 동의안하고 예산안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심의하고 3개를 같이 올리신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업무를 추진할 때 처음에 때가 되면 저희가 반드시 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될 사안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져온 거고요.
이영실 위원  분명히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의안부터 공유재산 그리고 예산까지 한꺼번에 올리신 거잖아요.  분명히 단계적으로 올리실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으셨던 거잖아요, 국장님.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좀 더 차분하게 시간을 두고 제대로 적절하게 추진해야 될 부분이, 보완될 부분이 있긴 한데요.  어쨌든 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연천군이라는 상대하고 저희하고 매우 복잡한 규제와 제도ㆍ절차들을 서로 합의해서 어떻게 할 건지 디테일한 부분을 논의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면 순차적으로 완성되기도 하지만 필요하면 저희가 동시에 위원님들께…….
이영실 위원  그러면 절차라는 건 왜 있는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절차는 지키기 위해서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럼요,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업무하는 데 있어서 공무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내 집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당연합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런데 그 절차에도 저희가 불가피한 사안이라든지 업무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영실 위원  불가피한 사안이 여기서 뭐였냐는 거죠.  의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우리 위원들 전체가 보고를 안 받으려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절차가 불가피하게 있어야 할 불가항력적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절차를 안 지킬 수밖에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이유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절차를 안 지켰다기보다는요 저희가 오늘 동시에 이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안건을 올린 거고요.
이영실 위원  동시에 하는 게 맞냐고요.  동의안을 처리하고 바로 예산을 해 달라는 게 맞냐고요.  우리 위원들은 거수기입니까?  과정 안 거치고 갖고 오면 무조건 해 줘야 되는, 통과시켜야 되는 사람들이냐고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하신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저희가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다는 건 위원님도 잘 아실 테고요.
이영실 위원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상황이.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
  그리고 계속 지금 왜 연천군이어야 되느냐, 홍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왜 그곳 연천군을 꼭 해야 되는 것이냐, 다른 데는 할 수 없는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잖아요.  왜 연천군이냐, 왜 연천군이냐, 연천군하고 처음부터 얘기해서?  그거는 이유가 안 되는 거죠.  연천군의 입지적 조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좋다, 뭐 이런 어떤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느냐 그걸 지금 질의드리는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연천군의 제방 부지는 그때 홍수 이후로 연천군도 보강을 해서, 그들도 그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보강하고 충분히 했던 거고요.  2020년, 2022년 홍수 시에 현 부지의 제방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또다시 성토하고 여건이 조성된 후에 저희가 계약을 하기 직전에 이것에 대한 역량평가를 또 한 번 실시를 하고 그런 홍수의 피해가 없을지 다 검토한 후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계약이 진행될 거고요.
이영실 위원  그런 홍수 걱정 없는 다른 데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데 왜 그런 홍수 걱정을 하는 데다 했냐 그거를 지금 질의드리는 것 아닙니까?  왜 연천군이어야 하느냐, 거기가 풍수지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납골당이나 화장장을 만들 때 너무 좋은 곳이라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그냥 이해할 수 있다고 넘어갑시다.  그런데 그런 사항도 아니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이 사안은 그 해당 부지를 관할하는 기초 지자체와 저희 서울시가 서로 협력해서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영실 위원  네, 상호 이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익이 되는 건 뭐가 있냐는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영실 위원  그게 어떻게 우리가 이익이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이익이 되느냐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당연히 저희도 시민들을 위해서 반려동물들을…….
이영실 위원  수십 년간 홍수가 져서 위험한 그런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캠핑장 짓고 화장장 한다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하필 매입을 해야 되느냐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각종 행정절차 이런 것들, 건물을 짓거나 하는 주체가 저희가 토지 건물 소유자가 아니면 온전한 권리 행사도 어렵고요.
이영실 위원  온전한 권리 우리가 어떤 걸 행사해야 되는데요?  거기 어차피 연천군에다가 설치를 해 놓고 연천군에서…….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저희 땅이 되면 그 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온전하게 소유하고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죠.
이영실 위원  사용ㆍ수익을 해도 우리 서울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시에 있는 땅도 아닌데.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서울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영실 위원  연천군에서 땅을 제공하고 우리가 캠핑장을 꾸며주고 왜, 화장장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되니 당신들은 땅을 투자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거기다 시설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잘 운영을 하세요.  결국은 우리가 연천군에다가 땅을 사서 연천군에 있는 그 캠핑장을 우리가 권리행사를 해서 뭘 뺏어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걸 다시 민간에다 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 땅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우리가 거기 하는 데 있어서 140억이나 들여서 매년 홍수 나서 거기다가 성토 작업을 한 그 땅을 사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140억이나 들여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160억가량 되는데.
  중요한 것은 자, 보세요.  지금 협약 동의안이 있어요.  동의안에 토지오염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송현동 부지 할 때 대한항공에다가 합의서 5조에 넣은 게 뭐냐면 토지 인도 후 토지오염 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항공이 책임지고 다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들어갔거든요.
  토지오염에 대해서 토지를 너희가 정확하게 깨끗하게 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동의안에.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저희 합의안 16조3항에 보면 부지 내 반입돼 있는 성토재가 불량 토사 우려가 있어서 우리 시가 요청하면…….
이영실 위원  우리 시가 요청하면인데…….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연천군은 시험분석을 실시하고…….
이영실 위원  요청하지 않으면…….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불량 토사 및 폐기물일 경우 연천군 부담으로 하게…….
이영실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이게 토지오염과 같은 포괄적인 내용과 같은 거거든요.
이영실 위원  그거는 연천군의 의무사항으로 해야 되는 거지, 연천군의 의무사항으로 해야지…….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연천군의 부담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의무사항이 돼야 하는데 서울시에서 요구하면이라고 했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당연히 저희가 요구해야죠.
이영실 위원  아니죠, 땅을 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의무적으로 깨끗하게 땅을 만든 다음에 팔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요구해야 되나요?  그거는 의무사항이 안 되는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거는 저희가 토지를 사기 전에 영향평가라든지 토질 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없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거고요.
이영실 위원  토질 조사하셨어요?  토질 조사하셨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지금은 안 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안 했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이영실 위원  안 했는데 이걸 어떻게 동의서를 할 수가 있어요?  제대로 된 토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저희가 동의서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거는 당연히 저희가 이 합의서를 썼다고 한들 나중에 매매계약 이전에 그 토지의 물건에 대해서 이게 오염되어 있는 건지 아닌지 다 물건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부분을 구매하는 게 우리 공무원의 의무인 것이죠.
이영실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동의서를 하기 전에 그 제반 조건이 다 갖춰져야 하는 거죠.  그렇게 다 해 놨는데 갖춰지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갖춰지지 않으면 저희가 안 사는 거지요.
이영실 위원  서울시에서 요구하지 않아서 안 한 거라고 하면 어떡할 거냐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저희가 불량인 토지를 공무원이 시민의 예산으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영실 위원  그건 의무사항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는 이걸 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사항을 걸어야 되는 거라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14조에 보면 본 사업 부지를 적시에 매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천군에서 시행 예정인 부지 내 성토 및 지장물 이설, 옹벽 안전성 확보가 완료된 후 토지를 매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성토가 되는데 토지오염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확한 내용이 기재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두루뭉술 넘어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토지오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기재가 돼 있지 않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 말은 아까 저희가 말한 이 합의서의 조항 안에서 토지오염 부분도 충분히 포괄해서 확인하는 조항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영실 위원  그건 너무나 순진한 얘기죠.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요 ‘아’ 자하고 ‘어’ 자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포괄됐다는 건 우리 생각이고 그렇지 않은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그리고 어찌 됐든 이 사안은 저희가 연천군에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땅의 소유권이 넘어오기 전까지는 연천군이 모든 것을 매각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조건이 되지 않으면 어려운 사안인 거거든요.
이영실 위원  봅시다.  이제 더 이상 반복할 필요는 없고요.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그리고 토지를 매입하는 데 160억 원가량 들어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사전 동의 없이 협약서를 작성하였고 그리고 그 사이에 두 번의 임시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푸도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해명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왜 매년 홍수를 걱정하는 홍수 상습지역인 연천에다가 동물화장장하고 캠핑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건지, 그게 성토가 되었다 하더라도 올해 아직 홍수를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계속 그랬는데 성토가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괜찮다, 홍수를 한 번 겪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굳이 이 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도저히, 지금 시민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내 땅이라면 내가 집을 짓는다면 과연 그런 상습 침수지역에다가 내 돈 160억 원을 투자해서 짓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저는 절대 못 한다고 대답합니다.  1억 6,000도 못 씁니다, 1,600만 원도 못 씁니다.
  성토를 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 안전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성토를 해서 안전할 것이라는 것만 있지.
  그리고 네 번째, 꼭 동물화장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물론 연천군 주민들께서 저렇게 청정지역 임진강에 개 화장장이 웬말이냐 하고 써 붙인 것에 대해서 서울시민들께서도, 반려견을 아끼시는 분들께서도, 반려인들께서도 그분들의 마음은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 없이 일단 덜컥 동의안을 하고 그리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뽑아주신 대표로서, 시의원의 양심으로서는 도저히 이 부분은 용납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꼭 화장장이 필요하면, 화장장이 필요한데, 지금 화장장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할 수도 있지만, 불법으로 산에다 묻고 하는 그런 20%의 시민들 그분들이 굉장히 열악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지금 당장에는 그분들한테 그러면 개를 화장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 현실적인 답이다.  그리고 10~2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이 지금 당장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때보다 어렵다고 시민들께서 다 울먹이시는 이 시기에 서울시 시민들의 고혈 같은, 피 같은 돈 600억 예산을 연천에다 해서 화장장을 만든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반려견과 함께하는 캠핑장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 서울시민들이 납득하시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정작 우리 반려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2~3시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그런 반려견들의 캠핑장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매일매일 사랑하는 반려동물들과 함께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그런 것을 더 원하신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여기 계약할 때 계약 금액을 평당 어떻게 잡았나요?  공시지가로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아직 계약하지 않았고요.
김경훈 위원  지금 추정 금액이 있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추정 금액은 공시지가하고 거기에다가 기획재정부의 지역별, 지목별 보상 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존에 쓰는 산식이 있어서 그걸로 저희가 추정을 현재 한 상태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평당 어느 정도로 추정을 하신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지금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네, 평당 해 주시고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이게 통과가 되고 만약에 조성이 돼서 잘 된다고 하면 걱정이 없겠는데 잘 안 될까 봐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거는 최악의 상태, 그러니까 최악으로 됐을 경우를 가정하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된다면야 저희가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일단은 토지 매입도 그렇고 저도 굳이 이 땅을 사서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 비용이 많이 드니까요.  연천군과 MOU 맺어서, 물론 그런 수익허가랑 그런 것 때문에 땅을 사셔야 된다고 하시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검토가 안 되겠죠?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연천군과 다시 협상이 안 되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그런 임차를 하는 것도 이렇게 했는데 현재 법률 구조상 연천군의 땅을 임차해서 쓰는 것 자체가 임차비도 드는 거고, 기본적으로 앞으로 해야 될 각종 영향평가라든지 거기에 설치해야 될 여러 가지 시설물 설치라든 이런 부분을 토지주가 아닌 주체가 하기에는 행정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를 완벽하고 온전한 상태로 저희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각종 주변 여건이나 기반 정비를 연천군에서 하고, 그리고 거기 토지 소유주도 연천군만 있는 게 아니고 기획재정부 땅도 있고 여러 가지 주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게 되면 그 주체들마다 일일이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천군에서 사전에 다 구매해서 연천군의 소유로 온전하게 한 후에 저희에게 완벽한 물건지를 만든 다음에 소유권 이전하는 걸로 진행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김경훈 위원  그게 강 옆에 있는 거잖아요.  무슨 강이죠, 이게?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게 임진강입니다.
김경훈 위원  임진강 북부 유역청 뭐 그런 데 허가받을 건 없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거기하고 상수원 관련 평가 이런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만약에, 그런데 그 영향평가를 해 주는 주체가 그 해당 지자체거든요.  그래서 연천군을 통해서 신청해서 하게끔 돼 있어서 어쨌든 저희가 소유권 문제가 정리되면 그런 부분들이 빨리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 캠핑장이 포천, 제천, 함평, 서천, 상주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더라고요.  여기도 다 저희가 땅을 매입한 건가요, 그러면?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다 자기 소유지 않을까 싶은데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래요.  만약에 여기도 저희가 땅 매입을 했겠지만 안 했다고 하면 연천 여기를 매입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악이 돼야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공유재산법 13조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는 원칙적으로 공유재산의 건물 등 영구 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원칙적으로 돼 있어서 어쨌든 이 땅의 소유주가 저희가 되어야 영구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을 할 수가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됩니다.
김경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시지가 자료 나오면 알려주시고요.  이거 땅 매입한 거네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라면?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아직 매입은 안 했고요.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여기 공공캠핑장 다섯 군데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네, 이것도 한번 확인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사업 실시 협약서 동의안 건의 의결은 여러 위원님들과 더 심도 있게 논의한 후에 오늘 안건 처리 마지막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8. 서울대공원 곤돌라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6분)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8항 서울대공원 곤돌라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홍연 서울대공원장은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안녕하십니까?  서울대공원장 최홍연입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대공원 소관 사안으로 의안번호 제1935호 서울대공원 곤돌라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사유입니다.
  서울대공원은 수도권 최대 휴식공간으로 관람객의 이동 편의를 위해 1991년에 리프트를 설치하여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비 및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있음에 따라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거쳐 서울대공원 곤돌라 설치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쪽 사업개요와 그간 추진현황입니다.
  곤돌라 설치 위치는 기존 리프트 노선이며, 출발지 정류장만 주차장 쪽으로 약 50m 이동합니다.
  사업규모는 총노선 연장 1,750m 2개 구간으로 정류장 건축물 3개 동을 포함하는 자동순환식 캐빈형 곤돌라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사업 방식으로는 BTO 민간제안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3월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으며, 2024년 5월에는 시 재정담당관 재정계획심의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최초 제안내용입니다.
  최초 제안자는 가칭 서울대공원 곤돌라 주식회사로 삼층버스 주식회사 외 2개 회사입니다.
  사업규모는 총노선 연장 1,750m 2개 구간, 정류장 3개 동과 10인승 캐빈 62대 설치를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4쪽 상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100년을 바라보는 서울대공원 비전 수립 연구와 2018년 서울대공원 비전 실행전략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 2021년 서울대공원 재구조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6년에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였으며, 2021년 7월에는 서울대공원 재구조화 기본계획을 통해 사업 추진 방식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7쪽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조사 결과입니다.
  경제성 분석 B/C 값은 1.01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아울러 본 사업의 경우 영업이익이 상당히 발생하여 오히려 민간사업자가 주무관청에 부의재정지원, 즉 발전기금을 내야만 민자 적격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8~9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타당성 조사 결과입니다.
  경제성 분석 B/C 값은 1.02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기존 대비 대기시간 감소 및 향상된 경관조망을 기대할 수 있는 등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사전절차 사항입니다.
  금년 3월 20일 행정안전부 지방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으며, 다만 시설의 안전성, 공공성 확보와 지방비 부담 최소화 등 세부내역이 정해지는 실시협약 체결 후에 2단계 심사를 받는 조건으로 통과하였습니다.
  2024년 5월 10일에는 서울특별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에 대해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11쪽 추진일정입니다.
  앞으로 8월에 제3자 제안공고하고 11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한 후 협상 및 실시설계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6년 하반기에는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고 운영의 효율성 향상, 이와 더불어 서울대공원의 활성화를 위한 곤돌라 설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최홍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귀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귀수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대공원 곤돌라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서울대공원 곤돌라 민간투자사업은 30년 이상 노후화된 기존 리프트를 곤돌라로 교체 설치하는 것으로 2022년 10월 삼층버스 컨소시엄이 제안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적격성 조사와 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이 인정됨에 따라 최초 제안자에게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여부를 회신하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 처리 절차에 대한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고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적격성 조사 결과에서도 사업 추진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 적격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분석 결과 동 사업은 영업이익이 상당히 발생하여 사업자가 서울시의 부의재정지원으로 연간 4억 4,700만 원 이상을 제안해야 적격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VfM값 산정 시 곤돌라를 이용하는 연간 인원은 76만 2,000명 수준으로 예측했으나 리프트 이용 현황을 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과 2021년 자료를 제외하더라도 리프트 이용객은 2014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곤돌라 이용 수요는 기존 리프트 대체 수요, 신규 유입 수요, 요금 상승 및 방문객 감소로 인한 이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요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보이나 추정 수요임을 감안하여 실시협약에 과도한 수익 발생 시 이익환수 조항을 추가한 바와 같이 수익 악화(적자)에 따른 조정 사항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자 공고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지방행정연구원과 서울공공투자센터의 검토 결과 민자 적격성을 확보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후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와 행정안전부 민간투자사업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는 제3자 제안공고안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본 공고안에 따르면 최초 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점수는 1%로 이는 최초 제안자에게 총평가 점수의 10% 범위 내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추진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의 우대점수는 3%,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은 1%였던 점을 감안하면 동 사업의 우대점수 1%는 제3자 경쟁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업제안서 평가에서 2단계 기술부문, 가격 및 공익성 평가는 1,000점 만점으로 이 중 공익성에 260점을 부여한 것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노후된 리프트 시설을 곤돌라로 교체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서울대공원 방문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날씨 변화와 관계없이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곤돌라 시설 공사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바 공사 기간 동안 리프트 미운영에 따른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 타당성과 적격성 등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 사업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곤돌라 시설은 건설 못지않게 시설 운영이 중요하고 적절한 시설 재투자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안전사고 발생이나 이용료 증가 등의 형태로 이용객에게 불편이 전가되지 않도록 서울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되며, 실시협약 시 이용료 산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조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대공원 곤돌라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박귀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원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종합의견으로 나와 있는데요 종합의견에서도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향상 이런 것, 편리하고 안전한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더라고요.
  그러면 이 검토의견에서 나왔던바 리프트가 철거되고 그 자리에 곤돌라가 설치되는 사업이 맞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공사 기간도 24개월이 맞는 건가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 안에 공기를 다 맞출 수가 있나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저희들이 예상하는 2년이면 충분할 걸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이니까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기존에 코끼리열차가 있습니다.  코끼리열차하고 또 동물원 안에는 이동 편의를 위해서 전기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전기버스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그래서 그 부분 운행 시간을 더 조정한다든지 해서 충분히 수요를 흡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공기 관련해서 장마도 계속 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또 날씨 변수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잘 계획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박춘선 위원  그런 부분도 다 측정이 된 거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그것까지 감안해서 아마 24개월로 추정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운영하던 순환버스 그게 4월, 6월, 9월, 11월 주말,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 거잖아요.  운영하지 않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요.
박춘선 위원  그리고 30분 간격으로 운행이 되는 건가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30분 간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공백 기간도 길고 운행 간격도 길 것인데 어떤 다른 것을 운영할 계획이 없나요, 개선안이라든지?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지금 현재 리프트가 동물원 입구까지 가는 게 있고, 동물원 안에서 맹수사까지 가는 두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동물원 입구까지는 코끼리열차 같은 걸로 보완이 되고요, 동물원 안에서도 현재는 주말 같은 때는 너무 사람이 많아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중단하고 있거든요.  대신 여러 가지 유모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곤돌라 공사 기간 중에 보완이 필요하면 전기버스를 추가로 운행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해서 교통약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 부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서울시에서도 교통약자, 약자와의 동행 그런 부분을 굉장히 생활 속에서 정착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작은 부분이지만 혹시라도 이런 작은 부분들을 놓치게 되면 큰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어쨌든 서울대공원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고 상징성이 높은 곳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 교통약자분들도 굉장히 오고 싶어 하는 곳이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다양한 배려가 없다면 오고 싶어도 못 올 수 있는 곳이잖아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더욱 써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안전사고 대비, 어떤 사고가 들어가면 안전사고 관련해서 대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영등포 1선거구 김재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 질의하셨는데요.  순환버스 코끼리열차 그거하고 전기버스를 이용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년간 공사 기간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충분하다는 얘기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충분히 하도록 좀 더 면밀하게 보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적격성 판단에 있어서 부의재정기금, 다시 말해서 발전기금 이게 4억 4,700만 원 책정된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저희들이 공공투자센터에서 VfM이라 그래서 타당성 연구할 때 수요를 감안했을 때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 적격성을 확보하려면 4억 4,700만 원을 우리한테 내야 된다…….
김재진 위원  매년?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매년 받아야 된다, 그게 기본 요건입니다.  그 정도를 받아야만 민간투자의 적격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소한으로 하는 거고요.  그 금액도 지금 분석한 걸로는 아주 최소한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쓰는…….
김재진 위원  변동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변동 가능성이 있죠, 그것보다 줄어들 가능성은 없죠.  왜냐하면 그것보다 적게 하게 되면 민자 적격성 확보를 못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되면 됐지 그 이하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이 될 수는 있고 줄어들 수는 없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다만 감염병이라든지 천재지변이 있어서 예를 들면 운영 사업자가 아예 운영을 못 하는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의재정기금도 일부 조정한다든지 협약서에 반영해서 그런 부분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적격성 판단하는 것은 이미 요금이 책정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적격성을 확보하는 조건이 4억 4,700만 원은 우리가 받아야 된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받아야 되는데 그 근거를 따짐에 있어서 이익이 남는다고 판단한 경우는 나름대로 요금을 이미 책정을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요금은 1만 1,000원 정도로 지금 책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1만 1,000원을 받았을 때 이용하는 시민에 비해서 이 정도가 나왔잖아, 그러면 요금 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것도 역시 더 추가가 되겠네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이거는 운영 사업자가 저희들한테 운영 제안을 할 때 금액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자기들이 얼마를 내겠다.  그런데 그 최소치를 저희들이 책정을 해 놓은 겁니다, 4억 4,700이.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요금 조정 같은 경우는 결국은 대공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나중에?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그래야죠.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게 되어 있죠.
김재진 위원  당연하겠죠.  어쨌든 지금 요금 책정 기본구상은 다 해 놨다는 얘기네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그게 기본 사업자 제안 방식이 자기들이 1만 1,000원을 해서 한번 제안을 한 겁니다.  최초 제안자가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 내용을 기준으로 했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김재진 위원  하여튼 잘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리프트 이용객이 64만 3,440명 이렇게 돼 있네요.  이 이용객이 왕복으로, 어떻게 횟수로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이게 아마 다 포함했을 것 같은데 왕복하는 경우하고 일방으로 가는 경우하고 수요가 다르긴 합니다.
이영실 위원  다르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그러니까 1구간만 하는 경우 동물원 입구까지만 오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2구간, 한 구간에 9,000원 받고 있는데요.  동물원 입구에서 맹수사까지 가는 데 9,000원 또 자유이용권은 2만 1,000원.  1회권이 9,000원이고 2회권이 1만 6,000원이고요.  그래서 아마 수요에 따른 숫자까지 다 포함해서 이용 인원을 책정한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평균으로 한 건가요, 그러면 이게?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편도 개념입니다.  왕복하면 거기서 표를 또 끊어야 합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이 숫자가 왕복으로 이용한 것을 횟수로 해서 한 사람이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그게 다 중복으로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무슨 뭔지…….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수요에서는 그렇게 다 판단한 걸로 제가…….
이영실 위원  그렇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한 사람이 두 번 이용했어도 2회로.
이영실 위원  한 사람이 두 번에 이용하면 그걸 다 총 합친 거, 합친 건가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표를 다 끊으니까요.  그 사람이 동일인인지 아닌지 구분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왕복권 같은 경우는 동일인인데 이 사람이 내려서…….
이영실 위원  그러면 왕복권도 2회로 친 거네요, 그러면?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영실 위원  그렇게 친 건가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147만 8,000명, 14만 7,800명 아니, 147만 8,000명이구나,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계산하면 1.75km에 서울시가 연 4억 4,700만 원을, 이 수익은 어떤 명목으로 받는 건가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자 적격성을 확보하려면 민간투자로 하느냐 정부 재정지원을 해서 재정투자를 하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사항인데요.  민간투자를 하려면 이게 실제로 수익이 많이 남으니까 민간투자자가 우리한테 최소한 연간 4억 4,700만 원을 내야지 민간투자의 적격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적격성 분석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초 제안 사업비는 680억을 투입해서 이분들이 30년간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제안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사회적 약자들, 아이들 데리고 오시는 분들 그리고 어른들이 주로 이용을 그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곤돌라를 그렇게 이용하실 텐데 이 가격이 적정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2만 4,000원이면 사실 전국에 케이블카, 곤돌라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게 서로 막 경쟁을 하듯이 그걸 만들어서.  그래서 예를 들어 목포 케이블카 같은 건 3.3km예요.  3.3km 하는 데 왕복 2만 4,000원이거든요.
  그런데 공원 내에서 편의를 위해서 곤돌라를 만들면서 이거를 도대체 왕복으로 하면 거의 2만 1,000원, 2만 2,000원, 아무리 1,000원 할인해 준다고 해도 2만 1,000원 이렇게 되는 건데 너무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과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게 확정됐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우선협상자 대상이 되면 그때 또 공공성을 감안해서…….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냥 러프하게 계산을 해서 64만 3,340명 곱하기 1만 1,000원을 그냥 한다고 해도 30년간 2,123억이에요, 2,123억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아주 심플하게 그냥 러프하게 이렇게 계산해도 30년 동안 2,130억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 계산을 촘촘하게 해야지 않을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자유이용권 끊고 어쩌고저쩌고 돈 들고 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대공원이 우리 서울시의 정말 진짜 중요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자산으로서 에버랜드하고 별 경쟁력이 없다, 그 부분을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주차 따로 하고 발레 주차가 또 얼마지, 1만 5,000원이죠?  예를 들어서 아기 데리고 가서 발레 주차하고 표 자유이용권을 끊고 곤돌라까지 같이 끊고 이리저리하다 보면 에버랜드 카드 할인받는 것보다 비싸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은 좀 과하거든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위원님 지적 사항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 공공성을 감안해서, 이분들이 요금이라든지 요금인상 계획 같은 것도 사업 제안할 때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평가 점수화해서 평가 점수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하고, 그다음에 아까 단순하게 60만 곱하기 1만 1,000원 이렇게 계산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초기 투자비 680억에 타당성 분석, 예산 분석을 다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30년 동안 무상 운영하면서 이분들이 관리 운영비도 들어가고 또 우리한테 부의재정기금도 내야 되는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했고요.
  그러고도 초과이익이 생기는 경우 초과이익에 대해서도 최대 50%까지 환수할 수 있는…….
이영실 위원  이분들 계산할 때 몇 프로 지금 계산한 거예요, 이분들 수익을 몇 %로 계산한 거예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지금 한 5.6%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5.6%?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그래서 과도한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평가 점수에 반영해서…….
이영실 위원  제가 말씀드린 과도하다는 거는요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의 서울대공원에 있어서 곤돌라 가격이 왕복으로 2만 원이 넘는다는 건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너무 과도하다, 그거는 확실하거든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그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영실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지금 리프트 비용도 상당히 거기에 준하는 수준으로 비싸기 때문에 그런 고민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리프트도 워낙 비싸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매년 오르고, 이렇게 정해 놓고도 매년 가격 조정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영실 위원  애초에 가격 결정해 놓고 그게 30년 가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중간 상황에 따라서 변하긴 하지만 계속 올라갈 것 아니에요?  떨어지지는 않는다고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성을 감안하도록 계속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공공성이 이렇게 없어서는 민간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받아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남산 곤돌라도 재정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좀 더 싸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왕복 1만 원 이하로 하고 있는 건데 서울대공원, 특히 아이들과 노약자들이 많이 가는 곳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평가 점수에 철저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남산 곤돌라 같은 경우도 지금 400억 원에 저희가 시공사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두 번이나 유찰되다가 이번에 겨우 한 업체가 단독 응찰을 했잖아요.  저쪽 남산 곤돌라 같은 경우도, 물론 거리가 조금 더 적고, 그러니까 반의 반 정도 800m 정도 거리더라고요.  804m에 한 412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는 기존에 있던 위치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거의 2배 되는 거리임에도 공사비는 680억 정도라고 되어 있어서 이 공사비가 현실화되어 있는 공사비인지 조금 의문이 들고, 만약에 공사비가 또 지나치게 늘어난다고 하면 이게 결국에는 민간에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또 적자 구조로 민간한테 넘기고 그건 제대로 활성화가 안 돼서 결국엔 시민이 불편함을 겪는 이런 악순환이 될까 봐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이 어떻게 잘 책정이 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저희들이 이 최초 제안할 때가 2019년도입니다.  아, 2022년 9월입니다.  2022년 9월 기준으로 680억인 거고요.  그동안의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 반영해서 예를 들면 2026년에 착공을 한다 그러면 아마 4년간의 물가 상승 같은 게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총사업비 680억 원이라는 것은 그 당시 2022년 9월의 그 기준, 그 당시의 기준으로…….
곽향기 위원  그러면 2019년도 이후부터 사실은…….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아니, 2022년 9월이요.  아까 2019년이라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십몇 년도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2022년 9월이요.
곽향기 위원  2022년 9월 기준 금액이고, 저희가 착공이 언제 예정이라고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아마 2026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늘어날까요, 공사비가?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4년간 물가 상승 같은 것은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곽향기 위원  사실 6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회수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한강 사업 같은 경우도 몇백 억을 아리나 같은 경우도 투자했는데 적자 나서 그게 계속 골칫덩어리로 남아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도…….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저는 충분히 회수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특히 지금 리프트 수요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리프트 같은 경우는 바람 불거나 겨울철에 특히 추울 때 이용 못 하고 또 개방돼 있으니까 유모차라든지 장애인 같은 경우 못 씁니다.
  그런데 곤돌라가 되면 유모차 끌고 온 사람들 또 휠체어 타고 오신 장애인분들도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요라든지 이런 수익은 충분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지금도 유모차를 싣기는 싣고 있습니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싣기는 하죠.
곽향기 위원  뒤에 싣고 가고 있는데, 저도 약간 안전상의 우려는 느껴지더라고요.  애가 발버둥 치거나 하면 뭔가 떨어뜨릴 것 같은…….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불안합니다.
곽향기 위원  불안감이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기존 리프트는.  그래서 곤돌라가 들어오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안전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지금 리프트 이용료가 편도 7,000원이면 왕복은 얼만가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편도 9,000원이고요 7,000원이 아니고요.  왕복은 1만 6,000원입니다.  아니, 두 구간이 1만 6,000원입니다, 한 구간이 9,000원입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이후에는 한 구간이 얼마로 되는 건가요, 예상이?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1만 1,000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두 구간은 그러면…….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두 구간은 거기에 완전히 곱하기 2는 아닐 겁니다.  아직 구체화는 덜 됐고요.  또 제안받아서 우선협상자가 되면 요금 같은 것도 제안평가점수에 반영이 되니까요.  그 부분은 최초 제안의 기본 틀만 그렇다는 뜻입니다.
곽향기 위원  서울대공원의 위치나 구조 자체가 사실은 이 리프트 아니면 코끼리열차를 타지 않을 수가 없는 구조긴 해요.  굉장히 많이 걸어야 되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좀 넓습니다.
곽향기 위원  넓고 퍼져 있어서 탈 수밖에 없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면 사실은 울며 겨자 먹기를 탈 수밖에 없는데 너무 높게 설정되면 시민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렇다고 너무 낮게 책정되면 결국에는 사업자한테 부담을 주는 방식이라 적정한 가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아마 제안 사업자가 고민해서 제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곽향기 위원  다들 사업자가 초반에는 의욕 있게 들어오는데 꼭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에는 이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검토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곽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곽향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일전에 플레이월드도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 일환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보면 수익이 날 때는 기부금 내는 게 맞는 거죠, 발전기금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적자가 났을 때도 기부금을 내야 되나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자 적격성 확보의 최소 요건이 4억 4,700이니까요 그 부분은 단순 적자라고 안 내게 할 수는 없는데, 다만…….
○위원장 봉양순  물론 사업이 적자가 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한 예로 코로나19를 겪었고 또 AI 조류독감도 있고, 그러니까 만에 하나 대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서울대공원에 있는 플레이월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안을 봤을 때 적자임에도 발전기금을 낸다는 건 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염병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영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그로 인해서 영업 중단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적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협약서에 반영을 해서 그런 부분도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운영을 잘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대공원 곤돌라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대공원 곤돌라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2023회계연도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2023회계연도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8분)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9항 2023회계연도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회계연도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3회계연도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3회계연도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이어서 박귀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귀수  2023회계연도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 주요 내용 요약 등은 검토보고서 12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741억 4,700만 원으로 880억 2,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89%인 783억 4,0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96억 8,200만 원으로 96억 3,300만 원을 이월하고 4,900만 원을 불납결손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징수율은 최근 3년간 소폭 증가하여 89%를 보이고 있으나 서울시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징수율 96.7%, 푸른도시여가국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90% 이상을 징수했던 사례로 볼 때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14페이지입니다.
  미수납액 규모는 2021년과 2022년에 약 100억 원 규모로 발생한 데 이어 2023년에도 96억 8,200만 원이 발생하고 있어 감소추세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는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약 40억 원 규모였던 점을 고려하여 납세태만으로 방치하다가 결손처분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부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2,854억 8,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9.7%를 집행하였으며, 544억 8,100만 원을 이월하고 175억 3,900만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불용액은 4.9%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서울시 일반회계 불용률보다는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이월률은 15.2%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바 당해연도 적기 사업 추진 및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면밀한 예산 편성 및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입니다.
  예산 전용입니다.
  예산 전용은 1건 2,200만 원으로 어린이대공원 운영 및 보수 사업에서 공단이 아닌 서울시 예산으로 공제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전용하였습니다.
  공유재산법에 따라 민간위탁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는 서울시가 직접 공공운영비로 가입해야 하지만 서울시가 법 개정 전의 과거 관행대로 해 온 것을 바로잡는 예산 전용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2022년 기획경제위원회 업무보고 등에서 위 사항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시 반영되지 않았으며, 편성 이후에도 예산 전용이 바로 시행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경 사용은 12건 7억 2,300만 원으로 푸른도시여가국 8건, 서울대공원 4건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무장애 친화공간 조성 변경 사용은 감리비 편성을 위해 시설비 잔액 중 90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2022년 추경 편성 시 사업 계획에 화장실 신축이 포함돼 있었고, 2023년 예산 편성 시 화장실 건축비 부족분 2억 원을 추가 편성했으나 두 번의 과정에서 공사비 규모에 상응하는 감리비를 모두 누락한 것은 예산 편성 부주의 및 행정력 낭비의 사례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반려견 놀이터 조성 변경 사용은 동물복지지원센터 건립 취소에 따라 관련 예산 중 4억 5,000만 원을 구로구 반려견 놀이터 조성비로 변경한 것이나, 2024년도 예산안 제출 이후인 11월 15일에 예산 변경을 추진한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 취소분은 불용처리하고 반려견 놀이터 사업비는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했을 것입니다.
  특히 2024년 예산안 제출 시 반려견 놀이터 조성 사업은 재정 여건에 따라 종료 사업으로 구분하였고, 사업비를 전혀 편성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동 사업 변경은 제출된 예산안을 부정하는 과도한 재량행위로 판단됩니다.
  동물복지지원센터 동대문센터 운영 예산 변경은 2건으로 먼저 공사설계 변경에 따라 감리비 부족분 500만 원을 시설비에서 감액하여 변경하였으나 9월에는 또다시 시설비가 부족하여 2,200만 원을 증액하고 있어 체계적인 예산 관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했는데 변경사유로 반려동물 사체처리 방식 개선을 위한 동물화장장 조성 검토 기술용역비로 밝히고 있는바 동물화장장은 센터 운영과는 직접적으로 무관한 사업이므로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용역비는 사업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예산을 전용하거나 추경을 통해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어야 할 것임에도 센터에서도 사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동 사업비로 용역을 수행했다는 것은 사업 내용을 편의상 의도적으로 광범위하게 해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5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12건 137억 8,4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3.8% 수준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스마트 공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은 전산개발비 3억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23년 예산 편성 시 사전절차를 이행했다고 밝히면서 4월 용역 발주를 계획했으나 이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확인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전액 명시이월된 것으로 사전절차를 포함한 추진계획이 부실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28페이지입니다.
  도시 생태축 복원은 금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한 후 환경부 사업 승인, 주민의견 수렴 등의 추가 절차가 필요한 상황으로 공사비는 또다시 이월될 가능성이 있으며, 2024년에도 동 예산이 편성된바 적기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52건 406억 9,7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1.4% 수준으로 전년 대비 4.3%p 증가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은 전년 대비 103.2% 증가하여 400억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원인행위에 대한 지출을 시행한 것으로 결산상 큰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으나 가급적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절차 이행 등 추진절차를 점검하여 면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사고이월되더라도 잔여 물량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이월액이 예산현액 대비 70% 이상 사업은 4건, 20억 원 이상 사업은 7건입니다.
  거점형 꽃정원 조성, 서울숲 확대 조성, 하천생태 복원 및 녹화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입니다.
  불광천 생태복원 및 녹화사업의 경우 공사계약 일자는 2024년 2월 14일로 회계연도 내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 명세서에는 2023년 12월에 공사착공에 따른 사고이월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관급자재비와 공사비로 이루어지는 동 사업에서 관급자재비를 12월의 원인행위함으로써 공사비 또한 사고이월시킨 것으로 추정되어 과도한 재량으로 행정에 혼란을 주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르면 당해연도 내에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를 원칙적으로 해야 하므로 관급자재를 활용해 공사를 시행할 경우 계약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관급자재 구매만으로 사고이월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는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이와 같은 방식은 지방재정법 취지에 맞지 않아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175억 3,900만 원 발생하여 최근 4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집행잔액 발생사유 중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부족에 기인하는 사업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의 경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집행잔액 50% 이상 사업은 총 3건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위례공원 유지관리 사업은 2022년 예산 전액이 불용되었고 2023년에도 90%가 불용된바 보다 면밀한 추진 경위 파악을 통한 예산 산출이 수반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건비 관련 지출 등에 착오가 발생하는 등 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문제가 재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예산으로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 5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지 않았으며, 해당 예산은 서울숲 참여정원 공모전 시상금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을 변경했어야 할 것이나 그대로 사용한 것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으로 판단됩니다.
  35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세계잼버리 K-POP 콘서트 참석대원의 수송버스 주차비용 지급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국고보조금 지급 전 서울시 예비비로 사업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하여 승인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예비비를 지출하기 전에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지출결정된 예비비 전액이 불용되었고 이로 인해 결산서상 동 사업에 이중계상되어 혼동을 초래하고 있고, 지출결정된 예비비를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6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국고보조금과 차입금으로 구성되며, 총 313억 5,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국내 차입금은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을 위한 지방채 발행에서 기인한 것으로 2023년도는 지방채 200억 원 규모이며, 현재까지 지방채 총 발행 규모는 1조 4,500억 원입니다.
  지방채 발행 규모에 따라 이자 비용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자 비용 최소화를 위해서는 토지보상 시점을 고려하여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것이며, 사업집행이 부진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은 최근 3년 중 집행률이 가장 높고 이월률과 불용액은 가장 적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38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14건 263억 2,9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5.7% 수준입니다.
  명시이월액이 지난해에 비해 급감한 것은 2022년도 명시이월액 대다수가 발생한 토지보상 사업에서 일부 지출 및 원인행위를 통해 사고이월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사업은 시유지 도시공원 보상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1,684억 6,400만 원 중 99억 9,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24년은 본예산 없이 이월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집행률은 57.2%로 예산 집행이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사고이월된 예산이 상반기에 미집행된 부분이 있는 만큼 불용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방채 발행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사업인 만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사업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토지보상 행정절차상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연이어 발생하는 일이 빈번한 상황이지만 적절한 사업설계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은 사업 대상지 변경에 따라 2023년도 본예산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최초 추진 시 사업 대상지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2023년 3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할 당시에도 토지 사용에 대해 협의가 필요한지 인지하지 못해 매몰비용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변상금이 부과되고 있는바 추진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2024년 6월 현재도 집행되지 않았고, 향후 서울시 토지보상심의위원회 안건 재상정을 통해 토지교환을 검토할 예정이나 불용될 가능성 또한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는 12억 5,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토지 소유주에게 신청을 받아 추진하는 것으로 매년 신청을 받아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 결과에 따라 보상하고 있음에도 이월액이 발생하는 것은 사업계획이 면밀하지 못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예비 대상지 통보에서 감정평가까지 관련 행정절차에 최소 4~5개월이 소요되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2023년 대상토지 감정평가 결과 약 100억 원가량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확인되어 예산 산출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2024년도 본예산으로 편성된 403억 2,000만 원을 활용해 집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45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17건 1,225억 9,1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26.3% 수준입니다.  2022년 이후 사고이월액이 과다하고 높은 이월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지보상 사업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에 최소 200일 이상 소요되는 것에 기인하여 전체 사고이월액의 74%를 차지하고 있는바 동 사업 이월액 관리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이월은 공원조성과 사업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공원조성계획 변경,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 토지보상 행정절차, 공사시일 등에 따른 것으로 이월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은 50억 4,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 수준으로 전년과 유사한 규모로 발생하였고,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회계연도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박귀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국장님, 예산 변경 관련해서 검토보고서 21쪽을 보다 보니까 반려동물 친화적 환경조성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찾으셨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박춘선 위원  그 사업에서 반려견 놀이터 조성비로 4억 5,000만 원을 예산 변경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결산서 86쪽에서도 날짜를 보니까 2023년 11월 16일에 예산 변경된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시점은 이미 다음연도 예산 편성안을 제출했던 시기잖아요.  그렇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작년 예산안 편성 때 반려견 놀이터 사업은 재정 여건으로 종료한다고 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예산과에서 편성이 안 됐던 사업으로 기억을 해요, 제가.  그런데 종료 사업으로 예산안을 제출하고 나서 연말이 다 되어서 예산 변경을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이 사업은 위원님, 원래 송파구에 동물복지지원센터 건립을 하겠다고 관심 있는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됐던 사업이고요.
  아시다시피 반려견 놀이터를 좀 더 확보해야 되는 필요성이 시 전체적으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마침 송파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예산은 의원님 발의로 확보는 됐지만 지역에서 반대가 심해서 도저히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결국 불용될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반려동물 놀이터를 좀 더 확장하고자 했는데 하겠다는 구들이 나와서 그래서 이 예산을 변경을 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실무자들이 변경을 해서 지원해서 그 부분 4억 5,000 정도는 3개 구에 반려견 놀이터 사업 만드는 걸로 집행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 재정 여건상 종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의 예산 관련 기획부서의 입장이고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이 반려견 놀이터 사업은 앞으로도 가능하면 여건이 허락한다면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푸른도시국의 입장입니다.
박춘선 위원  어쨌든 본 위원도 필요에 따라서는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런 사업계획이나 예산계획을 미리미리 세울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문할 것은 서울식물원 관련이거든요.  결산서 86쪽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12월 28일에 2,000만 원 변경된 건이 있더라고요, 검토보고서 24쪽에도 나오는데요.  이때 날짜가 무슨 요일인가 하고 체크를 해 봤더니 목요일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가 회계연도 마감이 며칠 남지 않았던 때거든요.  그때가 아마 지출 마감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될 거라면 조금 더 서둘러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떠세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식물원은 특성상 실내에 식물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겨울철 방문객이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행사하고 전시가 겨울철, 하반기 늦게 활발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홍보를 집중해서 하기 위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했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박춘선 위원  그래도 서둘러서 할 필요는 있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렇다 해도 조금 더 여유 있게 계획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런데 집행된 근거 자료를 보니까 광고 기간이 12월 22일로 나오더라고요.  20일에 미리 사업을 했죠?  하고 보니까 돈이 부족하다, 돈이 부족해서 8일 뒤에 예산을 변경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이런 것도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전에 미리 파악을 잘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은 행정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좀 더 면밀하게 앞으로 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 것들은 부지런하셔야 되겠다, 바쁜 건 바쁜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경된 사업 예산은 언론협력사업으로 사용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사업 예산이라는 게 때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금방금방 바뀌는 게 아니고 연간계획을 어쨌든 미리 세워서 차근차근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2023년도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미리 4,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4,000만 원을 넘어서 6,000만 원을 쓴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아, 이게 6,000만 원을 쓴 거라는 것이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이런 연간 홍보계획과 예산계획이 조금 더 면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같이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의하시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위원님 지적사항 잘 명심해서 다음부터 좀 더 효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이어서 옥상녹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24쪽 옥상녹화도 보니까 예산 변경을 하셨더라고요.  사업 대상지가 10개인데 10개 중에 4개소에서 사업이 철회되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40%에 해당하는 것일 텐데요.  그렇죠?  예산안 계획 세우기 전에 어쨌든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평가를 거쳐서 대상을 파악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철회 대상이 발생되는 거죠?  이렇게 취소될 때마다 예산이 남으면 그것도 신규 사업 대상지 수요를 또 조사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왜 철회 대상이 됐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여기 사업이 성북경찰서라든지…….
박춘선 위원  어디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성북경찰서 이런 곳이 애초에 참여를 했다가 의사 철회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신청할 때 경찰서 건물의 여건이라든지 옥상녹화에 방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기반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맞았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업 실행의 여건 변화, 그러니까 구조적인 기반의 부족 같은 걸로 해서 신청이 됐다가 또 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빠지는 대상지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사업 예산을 앞으로 수립할 때는 그것까지도 대상지의 여건이 적합한지 잘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런 취소분에 대한 어떤 체계를 제대로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은 시설비로 편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치구로 배정하는 게 자치단체자본보조인가요?  자치단체자본보조라는 용어가 맞나요, 자치구 예산 배정하는 것?  맞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 변경을 시시때때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더 명확한 체계를 세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만약 당초에 이것이 연간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상지라면 신규로 모집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 불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여건에 맞게 하여튼 구체적인 사정에 맞게 저희 하도록 하고요.
  위원님, 그리고 보통 저희가 사업 취소지가 발생하면 예산을 불용하기보다는 어쨌든 사업을…….
박춘선 위원  전환?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대상지를 추가 조사해서 잔여 예산을 규정에 맞게 변경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변경 사유들은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점하고, 그다음에 이게 일정 정도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자부담이?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했다가…….
박춘선 위원  아, 그래서 취소되는 경우도 있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자부담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좀 있어서, 그리고 말씀하신 시설비 자치단체자본보조 부분은 앞으로 예산과하고 예산 편성할 때 통계 목을 일원화하는 것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관련해서 명시이월, 스마트 공원 안전관리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검토보고서 26쪽이고요.  스마트 공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전산개발비가 3억 8,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명시이월 비율이 100%입니다.  우선 이게 어떤 사업이죠?  소개 좀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플 사용 뭐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위원님 말씀대로 어플, 앱 플랫폼 구축 사업이거든요.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공원 현장에서 스마트한 안전관리 구축에 따른 관리 직원이 어플을 사용하는 그런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2023년 사업설명서를 보면 사전절차로 2022년도 8월에 정보화 예타를 받았더라고요.  예타를 받았고 사전절차 이행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추진일정을 보면 4월에 용역을 시행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박춘선 위원  과업심의위원회를 받아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아직도 추진이 안 된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건 행정안전부에 사전협의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더 저희가 반영해서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절차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내용 보완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늦어진 측면이 있는데요.  이번 달 내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사업을 그대로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이번 달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달에 어쨌든 하시겠다는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박춘선 위원  어쨌든 종합정리를 해 보자면 2022년도에 스마트 시설 현장 점검까지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2년이 지났는데도 어떠어떠한 이유로 추진이 더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건만,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6월 안으로 하시겠다고 하니 믿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현액이 204억 2,200만 원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가로수 사업인 거죠, 이게?  그렇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데 24억 1,3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10%가 넘는 예산인데,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이월률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이 건은 다른 사업들은 다 완료됐고요, 송파대로에 문제가 있는데 송파대로가 지금 송파구에서 도로구조 개편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구조 개편을 하려면 경찰청의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후에 이게 정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절차가 지연돼서 이 부분이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된 사안입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이월액이 많이 발생된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이건 통째로 이 사업이 전체 도로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지나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송파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로규제심의위원회의 통과 여부에 따라서 집행이 가능한데요.  가능하면 송파구가 빨리 이거 통과시키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 것도 사전에 면밀하게 대상지 여건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현황이라든가 그런 것도 확인하셨으면 이런 게 조금 앞당겨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저희도 최대한 확인하는데요.  문제는 각 구별로 관련된 절차를 이행하는 규제 심의나 이런 것의 통과가 필요한 사안인데 이 건은 송파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도로변 전체를 교통영향평가 규제 심의를 받은 후에 크게 한번 정비하겠다는 차원 때문에 절차가 늦어진 측면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송파구에서 빨리 진척이 돼서 예산 집행을 조속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네, 그렇게 부지런하게 해 주세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리고 이게 전체 예산이 204억이고 아까 자치구별로 나누면 약 8억 정도, 8억 2,000만 원 그 정도가 되더라고요.  많은 예산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많은 예산은 아닌데 자치구별로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가로수 사업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아까 점검한 것처럼.  그리고 어떤 대상지에서 만약에 24억이나 명시이월이 됐다면 3개 자치구, 그러니까 만약에 24억이 명시이월이 됐다면 3개 자치구의 사업비 수준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8억씩 가니까.  그러면 시급한 곳에 우선 편성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뭔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의하시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동의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송파구 송파대로 사업은 사실은 저희보다도 지역의 현안이어서 지역 관련 의원님께서 발의했던 예산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련 지역에서 어쨌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이니까 각 구청과 의원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겨주시면 빨리 집행이 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박춘선 위원  그리고 요즘에 정원도시 서울 정책으로 자치구별로 매력정원 만들려고 경쟁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경쟁적으로.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선의의 경쟁이지요.
박춘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에 새는 예산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관리를 더 잘해 주시고 또 충분한 예산을 잘 편성하셔서 자치구 가로수 녹지대도 멋진 정원으로 많이 조성되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가로수 보면 예쁜 꽃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방치되면 흉물이 될 수가 있으니 예산 내려다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잘 가꾸고 치우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치구에 그런 거를 잘 시달하셔서 주민들이 길거리에서도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회문화 조성거리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동행가든, 매력가든 만드는 조성 가이드라인도 내려서 잘 조성하고 그리고 유지관리도 잘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자치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의 직원들도 충분히 공감해서 전문가들하고 콘퍼런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박춘선 위원  콘퍼런스도 합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저희가 모여서 토론회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서로 잘하고 있는 부분 실무적인 노하우도 공유도 하고요 그런 노력들을 실무단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춘선 위원  나무를 가꾸고 정원을 가꾸는 거는 게으르면 못 해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같이 하셔야 됩니다.
박춘선 위원  다니면서 보면 쓰레기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 심도 있는 콘퍼런스 잘해 주시고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가로 조성 공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예산 변경이나 이런 것을 보면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자기 돈같이 그냥 들어오면 예산을 다 쓰는, 소비하는 걸로, 예산 변경에 맞지 않는 것에 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22쪽 동물복지지원센터 동대문센터 여기 보면 지금 2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 변경을 보면 감리비 같은 거는 처음부터 이거를 예산과목에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리비를 거의 많이 나중에 시설비를 감액해서 쓰고 또 시설비 2,200만 원을 증액하고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막 변경했다가 또 부족하면 다시 넣었다가 이런 식으로 이걸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꼭 예산을 이렇게 변경해야 되는지, 미리 이걸 예측해서 항상 감리비가 들어가는데 감리비를 많이 변경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왜 이런 게 발생하는지 한번 국장님…….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이건 저희가 사실 아주 치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원래 동대문 조성 공사할 때 설계변경이 있게 되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전기 관련된 수전 용량이 증가해서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 감리가 또 별도로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시설 증축에 대한 수요가 생겨서 된 부분이어서요.  한 500만 원 되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더 실무자들이 잘 예상하고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보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니까 시설비에서 500만 원을 변경했는데 또 시설비가 모자라서 2,200만 원을 지금 변경했어요.  2,200만 원 변경한 것을 보면 이게 어떻게, 반려동물 사체처리 방식 개선을 위한 동물화장장 조성 검토 기술용역비 이게 동대문센터에 맞는 목인가요?  동대문복지지원센터에 이런 사업이 있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용역비로 쓰기 위해서 있던 동대문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사무관리비를 포괄적으로는 동물복지지원 시설의 일환으로 보고 테마파크, 추모관 검토 기술용역비로 사용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앞으로는 사업 항목에 정확하게 맞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2,200만 원 물품취득비가 뭔지 아시잖아요, 이게 지금?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사무관리비인데요.  저희가 테마파크, 추모관 조성 제안 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술용역비가 부족해서 거기에 2,200만 원을 저희가 변경해서 쓴 사안이 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2,200만 원이 그게 아닌데…….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러니까 자산취득비를 시설비로 항목을, 통계 목을 바꿔서 변경해서 쓴 사안입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자산취득비로 처음에 사려고 편성해 놓은 차량을 사야 되는데, 이제 전기차가 나오니까 그 차를 안 사고 또 2,2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는 이게 맞냐는 얘기지요.  차량 살 것을…….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차량은 저희가 친환경차량과로부터 차량 구입비를 우리 예산, 그러니까 저희 국의 예산이 아닌 기후환경본부의 예산을 재배정받아서 오히려 친환경차량을 구입해서 이미 그 사업은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이 돈을 불용 처리해야지 그냥 2,200만 원은 동물화장장 조성 검토로 하고 또 3,800만 원은 물품구입에 썼지요, 이것도?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어떻게 차량 살 돈을 갖다가 국에서 마음대로 쪼개서 그냥 다 써버리면 앞으로 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야?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저희가 복지센터 운영하는 데 차량도 필요하고 또 다른 물품도 필요하고 그런데요 딱 저희가 예산 사업설명서 낼 때 차량 구입비로 냈습니다만 그 부분을 저희 직원들이 창의적으로 친환경차를 다른 부서의 예산으로 구매할 수 있으면 그걸로 하고 남는 예산은 또 다른 필요한 부분의 시설을 사는 걸로 열정적으로 일을 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도 그렇게 좋게 얘기하면 맞는데, 예산 편성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산 편성해 주는 것은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또 목적에 안 맞으면 불용처리해서 다음에, 어떻게 보면 3,800이라는 돈하고 2,200이라는 돈이 적은 건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 보면 6,000만 원이면 큰 거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도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앞으로 이런 게 없어져서 예산이 정말 의회에서 어느 정도 승인해 준 대로 가는 방향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대로 저희가 예산 편성에 맞게 집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렇게 하고, 검토보고서 13페이지 보면 세입 결산에서도 서울시 전체보다는 푸도국이 조금 낮게 나와 있는데, 서울시는 96.7%이고 푸른도시여가국은 약 9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것도 앞으로 세입 징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또 돈이 걷혀야 되니까요.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인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세입ㆍ세출 관련 결산할 때 징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 푸른도시여가국의 업무 특성상 장기 미집행 공원 보상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대비 징수 결정액이 많았고요, 338억.  그게 많았던 이유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지방채를 2022년도에 발행한 승인액 200억 원을 2023년도로 이월해서 기본적으로 징수결정액 자체가 많아졌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징수율 부분들에 대한 제고가 떨어지는 걸로 나올 수 있었고요.
  이것도 결국 업무 추진상의 실무적인 문제인데요.  결국 이게 공원 보상과 관련된 지방채 관련된 것들은 금액도 크고 단위도 크기 때문에 시기 판단이 되게 중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잘, 최대한 한 푼이라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쪽으로 판단을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리고 45쪽 보면 사고이월이 26.3%로 돼 있는데 어차피 공사하는 건 맞는데 이것도 그해 공사를 끝내야 되는데 거의 공사를 못 끝내고 사고이월시키는 게 많으면 그만큼 모든 공기가 늦어지니까 더 면밀하게 해서 사고이월이 많이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앞으로 과에서도 사업을 검토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이거는 저희들 항상 지적받는 내용이기도 하고, 저희 공무원들이 진짜 더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대부분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이 사업을 정해진 기간 내에 차곡차곡 차근차근 준비해서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행정적인 절차, 특히 사전절차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우리 실무자들이 사전에 잘 챙겨서 미리미리 여러 사업들의 사전절차를 빨리 이행하고 집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장애 발생 시에 얼마나 그 부분을 현장에서 소통해서 해결해서 일을 진척되게 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실무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안들을 다 개별적 구체적 상황에 맞게 잘 극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제 시기 내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실무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인데요,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렇게 앞으로는 변경 이런 것을 거의 예산과목에 맞게 하시고, 또 서울대공원 쪽에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결산서 227페이지를 보면 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 예산서가 있어요.  2억 6,500만 원이 사고이월된 내용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제설 대책 용역으로 인해 사고이월됐다는 내용 맞죠, 한번 찾아보시면?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남궁역 위원  그런데 보통 제설 용역은 11월에서 3월 기간에 발주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월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 2억 6,500만 원 중 제설용품 예산이 얼마나 포함돼 있나요, 거기에?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그건 따로 파악을 못 했는데요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보면 그렇게 써놓고 실제로 제설 용역은 2억 6,000만 원 중에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 90%가 오수처리장 공사 이렇게 표시를 해 놨어요, 여기 보면.  결산서를 보니까 제설은 10%고 나머지가 오수처리장 공사인데 이거를 광범위하게 제설용품이라고 표시를 해 놓은 거야.  그러면 표기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지, 나눠서 해야 되는데 10%는 제설이고 나머지는 전부 오수처리장 관련 설계로 돼 있는 거예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맞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게 뭐냐 하면 오수처리장 설계가 6월 말에 완료가 돼서 발주를 바로 해야 되는데 발주를 11월이나 12월에 해서 이걸 사고이월시킨 거예요.  그 내용 있어요, 거기?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맞습니다.  입찰 공고가 지연됐습니다.
남궁역 위원  지연된 것도 설계는 6월에 됐는데 바로 이거를 안 하고 공사 기간이 5개월이면 11월이면 끝나는 건데 미루다가 그냥 발주만 하고서 사고이월시켰는데 실제 내용은 제설이 아니고 오수처리장 관련 예산을 사고이월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과목 맞지도 않게 잘못, 제대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표기를 제대로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표기하고 또 사고이월시키고 이러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제대로 하지 않고 어설프게 하면서 일을 책임감 없게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위원님 지적 말씀 잘 듣고요 그런 부분 시정할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요.  다만 그때 입찰공고가 지연된 게 조달청 내부 사정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은 감안해 주시고요.
  표기 문제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은 제대로 해서 사고이월이나 이런 것 할 때 지적사항 안 나오게 해 주시고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알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또 공공요금도 보면 결산서 87페이지에 있어요.
  어디나 공공요금을 변경해서, 결산서 87페이지 보면 공공요금 부족으로 6,500만 원을 변경했어요.  그 사유를 알고 계신가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공공요금 부족이 우려돼서, 저희들 공공요금이 한 달 평균 한 3억 정도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예측을 정확히 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공공요금이 부족할 걸로 예상돼서 추가로 추경으로 파악을 했었는데요 정확하게 예측하기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항상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하면 되는데 2022년에도 요금 인상으로 예산 전용 7,900만 원, 추경 5,000만 원을 했어요.  이건 그렇다고 쳐도, 왜 이 문제를 제가 질문하냐면 2022년에 약 1억 3,000만 원의 공공요금을 증액하고 1억 원을 불용처리한 거야, 불용처리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1억 3,000을 증액해서 했는데 1억을 불용하면 예산을 맞지 않게 책정하는 것 아니에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맞습니다.
남궁역 위원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필요로 쓸 수 있는 예산을 못 쓰고 추계를 잘못하니까, 또 2023년에도 6,500만 원을 증액했는데 3,000만 원을 불용하고, 이렇게 보면 이런 것 하나 제대로 사업을 책정 못 할 때는 다른 것도 또 매사에 이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공공요금은 참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모자라면 절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어떻게 보면 여유 있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예산부서에서는 또 우리 요청 금액을 다 반영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80%만 반영해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좀 과하게 신청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정확히 예측해서 정확히 나가는 게 제일 좋겠죠.
  다만 공공요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요금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고요.
남궁역 위원  그건 맞지만 불용을 이렇게 많이 하니까, 왜냐하면 증액을 했으면 불용이 적어야 하는데 증액하고 불용이 많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꼼꼼하게 해서 이런 사유가 안 나오도록, 또 공공요금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래서 이걸 지적을 한번 했는데 이걸 꼼꼼히 세심하게 짜서 불용이 안 나오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알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아이들 공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예산 보면 구공원 어린이놀이환경 개선 지원 전액 이월됐고, 권역별 거점형 어린이놀이터 조성도 8.1%만 집행됐고, 시공원 내 놀이복합문화공간 조성도 7.2%, 시공원 내 가족화장실 36.1%거든요.  매우 적은 금액이 집행됐는데 이렇게 낮게 집행이 되고 많은 금액이 이월된 이유는 뭘까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구공원 어린이놀이환경 개선 지원 사업은 행안부의 재난안전특교세를 지원받아 추진해서 강서구의 마곡 하늬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추진을 했는데 재난안전특교세 1억 원이 작년 12월 18일에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어차피 12월 18일에 내려왔기 때문에 세입 처리하고 간주 처리하고 난 다음에 그해에 당장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집행이 어려워서 사고이월 처리를 했고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가족화장실은 왜 이렇게 낮게 집행이 된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가족화장실 사업은 보통 화장실 같은 시설물 설치를 하려면 도시공원위원회하고 설계심의 절차의 사전절차 이행 기간이 소요됐는데요.  공사 발주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연내 준공이 불가해서.  그런데 이월 사업 중에 5개소는 올해 5월에 이미 완료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전체 몇 개소 계획 잡으셨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총 12개소 중에서 작년에 5개소 집행했고 현재 올 5월에 5개소 완료했고 지금 2개소가 남아 있는데요.  2개소도 설계 중인데 연내에는 완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훈 위원  하나 더, 권역별 거점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은 8.1% 집행됐는데 이게 이렇게 낮게 집행된 이유는 뭘까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두 곳이 보라매공원하고 북서울꿈의숲이었는데요.  보라매공원은 작년에 설계 완료 후에, 설계가 8월에 완료돼서 12월에 공사 착공인데 겨울이라 공사의 실질적인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라매공원도 거의 공사 완료해서 올해 6월 6일에 개장했고요.
  북서울꿈의숲은 공모해서 당선작 선정이 오래 걸려서 10월에 당선작을 선정하고 11월에 용역회사 설계를 해서 이 전체를 그냥 명시이월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도 지금 당장 다음 달이면 완료되고요 완료된 설계에 따라서 올해 안으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어린이공원이나 가족화장실 같은 것을 질문드린 거는 집행률이 낮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반려견 테마파크랑 반려견 놀이터 조성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굉장히 높고요.  이러한 부분은 요새 존경하는 박춘선 위원님이 저출생에 대해서 선구자시고 한데, 반려동물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만큼 어린이공원, 어린이화장실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아이 낳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공원에서부터 만들어주신다면 더 많은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공감을 형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공원에 자주 가요.  자주 가면 솔직히 화장실 되게 불편하거든요.  가족화장실이 없어서 한 명씩 데리고 가서 화장실 용변을 보고 하는데 가족화장실이 잘되어 있는 곳들에 가면 아이들 두 명 같이 한 번에 들어가서 거기서 손 씻기기도 편하고 그러한 인프라가 잘돼 있는 걸 보니까 조금 더 많은 곳에 이러한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리고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의 의견일 겁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 푸른도시여가국에서도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이런 놀이 시설 그리고 화장실 시설이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화장실, 특히 가족화장실 잘해서 어린아이들 둘 있는 가족들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보라매공원하고 북서울꿈의숲 어린이놀이터는 사실은 제가 와서 기존 설계 수준을 보고 수준을 상당히 높이기 위해서 다시 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라매공원은 완성이 됐는데 위원님 한번 가보시면 상당히 좋은 수준의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북서울꿈의숲도 그렇게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요새 지자체 어린이공원도 보면 되게 노후된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축 아파트에 있는 아파트 놀이터를 이용하고, 아파트 주민들은 외부 사람들 못 들어오게 막고 그러한 주민들 갈등도 있거든요.
  어린이공원 물론 지자체 사업이긴 하지만 서울시 차원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그런 공원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2024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 편성했던 사업들 있잖아요.  그거 사업별로 집행률 자료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회계연도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2023회계연도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2024년도 제1회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17분)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1회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추경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4년도 제1회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이어서 박귀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귀수  2024년도 제1회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주요내역, 주요사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7억 6,800만 원 증액된 777억 2,8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등 및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총 25억 2,500만 원으로 증액의 9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30억 700만 원 증액된 4,587억 3,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02억 7,900만 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7억 2,8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존 사업비 6억 1,200만 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및 기존 사업비 증액, 신규 사업 증액에 따라 136억 1,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30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안별 검토의견입니다.
  기존 사업비 감액은 총 4건으로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 디자인 공모, 옥상녹화,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 디자인 공모는 디자인 공모를 취소하고 공원기본계획 수립 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관련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옥상녹화는 당초 사업 대상지 민간 건물 2개소에서 사업 철회가 발생하여 자치단체자본보조 9,9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사전절차로 자치구에서 대상지를 신청받고 있으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 증액은 총 3건으로 23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암사역사공원 조성은 2024년 본예산에 4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번 추경예산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국비 20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편성한 것입니다.
  추경 편성으로 남은 필지 중 일부를 보상할 수 있게 되었지만 예산 부족으로 공원용지 확보와 공원 조성 모두 지연되고 있으므로 향후 본예산으로 토지 보상비를 확보하여 남은 필지를 보상하고 공원 조성을 앞당길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증액 관련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은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8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기존 사업비 증액은 총 15건 70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4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추경은 행사 운영비를 추가로 2억 9,000만 원 편성한 것으로써 시민참여 정원문화 프로그램, 행사 운영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의 목적과 그 취지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행사성 사업의 총사업비가 30억 원 이상일 경우 서울시가 아닌 행정안전부에서 투자심사를 받도록 한 점에 기인하여 사업비를 29억 9,000만 원으로 조정한 것은 면밀한 예산검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024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는 국비 5억 원, 시비 5억 원을 매칭하여 10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부터 행사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정원 조성 및 행사장 연출과 정원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행사장과 연계하여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국비와 시비를 매칭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시비만을 1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하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및 2024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는 별도의 사업인 거점형 꽃정원 조성 5억 원, 뚝섬한강공원 진입로 서울시 특별교부금 1억 5,000만 원을 합하면 약 43억 5,000만 원의 예산이 기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증액된다면 뚝섬한강공원 일대에 총 48억 3,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며, 그 밖에 한강, 문화, 홍보 등 관련 타 실국 예산을 고려할 때 상당한 서울시 재정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서울시 공원ㆍ녹지ㆍ정원 분야와 관련하여 사업의 전ㆍ중ㆍ후를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교두보로 삼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원도시 정책을 펴기 위한 운영관리 및 조직체계를 갖추기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함께 서울시 차원의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은 연차별 가로수 계획 가이드라인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2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가로녹지 역시 시민이 접근하기 쉬운 정원의 형태이므로 가로수와 함께 가로정원, 도시숲 등 통합 지침 수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남산 하늘숲길 조성입니다.
  2024년 기정예산은 서울 스카이워크 사업비 15억 300만 원이 편성되었고, 2024년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2025년에도 15억을 계획했으나 이번 추경은 미리 부족분으로 예상되는 공사비 10억 5,1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써 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서는 당초보다 총사업비가 증가할 수 있는바 투자심사 대상 여부를 면밀히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동물보호 문화확산 추경예산은 서울시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반려동물 추모관을 조성하기 위해 11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당초 동 사업의 목적과 테마공원 조성,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은 연관성이 떨어지므로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보다 적절했을 것입니다.
  동 사업은 실시협약 동의안이 처리된 이후 연천군과 구체적인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에 추진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추경예산 편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반려동물 추모관 건립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신규 사업비 증액은 총 3건에서 17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공원 접근로 개선 사업은 리버버스 선착장 접근로를 매력가든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추경에 10억 7,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습니다.
  선착장에서 대중교통 환승지점까지 꽃과 정원이 가득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적절한 전략이라 판단되지만 아직까지 리버버스 선착장 준공이 명확히 예측되지 않고 있는 점, 공사가 10월 이후 끝나게 되면 겨울철에는 꽃을 식재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따라 사업비를 이월할 가능성이 있는바 현시점에서 시급하게 편성해야 하는 예산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기준에 따라 해당 예산은 사업계획 수립 후 사전절차로 기술용역 심사 여부를 판단했어야 하나 제출된 서류에는 이를 수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절차를 보완하여 2025년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사업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국제정원박람회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 10억 1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올해와 같이 봄에 개최하여 연말까지 상시 전시할 예정으로 준비 기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전절차를 위해 추경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속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면 본예산으로 편성하고 계속비 사업 또는 이월 제도를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21페이지입니다.
  또한 서울정원박람회는 지난 10년간 매년 행사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에 따라 총사업비 3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의 행사성 사업은 3년마다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사업 대상지를 바꾸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제출된 방침서에서 행사 장소로 서남권 일대를 고려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위치가 바뀌는 것이라면 사전절차를 보완하여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경희궁지 일대 녹지공간 재조성 사업은 서울시 소유인 경희궁지를 문화ㆍ여가가 있는 도시공원 공간으로 재조성하기 위해 237억 원 규모로 신규 추진하는 것이며, 이번 추경예산은 공원 재정비, 숲 조성 등 환경개선비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것입니다.
  공원조성과가 추진하는 동 사업의 예산이 편성되기 전인 지난 2월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예산을 활용하여 동 사업의 근거가 되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매장문화재 조사를 계획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47조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제1회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박귀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국장님, 한남근린공원 이거 공유재산 심의에 안 올라왔던데 이 부분 올렸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한남근린공원 보상은 공유재산 심의의 대상이 아닌 걸로 제가…….
정준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냥 예상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거?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거는 아직 저희가 판단을 좀 더, 검토할 사안이 있어서…….
정준호 위원  그러니까 감추경이 올라오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기 듣기로는 안 한다는 얘기도 지금 들려서…….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 부분은 사실 위원님, 한남근린공원 자체 이미 저희가 의지는 모든 것을 다 수용해서 공원을 만들고 싶지만 들어가야 될 돈이…….
정준호 위원  6,000억이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6,000억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시점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저희가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다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정준호 위원  작년에 그래서 본 위원이 어마무시하게 6,000억 원을 들여서 초부자의 앞마당에 공원을 만들어주는 역할밖에 더 하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송현동같이 유동인구가 워낙 많고 이러면 이해를 하겠으나 6,000억이면 각 구에 전부 다 그만한 공원들을 하나씩 내줄 수 있는 그 정도 양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런데 지금 입장이 변경된 지점이 있나 해서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나중에 별도로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장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체라든지 그다음에 주변 여건들…….
정준호 위원  부영건설이었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그리고 우리 시의 재정적 상황 이런 걸 고려해서 조만간에 판단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건 별도로…….
정준호 위원  재정적 상황도 아마 당분간은 계속 세수가, 세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상이었을 테고 그랬는데…….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거는 별도로 검토해서…….
정준호 위원  작년에는 의지가 너무 강하셔서 작년, 재작년에…….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 부분은 위원님, 사실은 저희가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라든지 주변 여건에 있는 주체들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우리의 스탠스를, 원칙론을 견지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서 또 잘 진행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저희 푸도국의 입장은 현재는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실용적인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렇죠.  워낙 사이즈가 크니까 이게 푸도국 1년 전체 예산과 맞먹는 그 정도의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했던 부분들인데, 시민들한테 공유감 있게 많이 개방돼 있는 형태도 아니고 해서 저 말고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았는데, 하여튼 그 지점들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검토를 더 해 주셔서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저희 검토 중에 있고요.  별도로 그건 비공식적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런데 의사결정을 빨리 내려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러기에는 조금 아직은 시점적으로 델리킷(delicate)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런 부분이 있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정준호 위원  현업에서 어려운 지점들이 있다고 그 정도로 이해하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정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지금 신규 예산이 3건 17억이 올라왔는데 이거 신규 예산이 급해서 꼭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린 것 같은데, 주요 공원 접근로 개선 해서 10억쯤 올라와 있죠, 이게 지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10억 7,000 정도 올렸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보니까 선착장 접근로 꽃길 조성 이런 쪽으로 하려는 의지로 이번에 올리신 거죠, 이 10억이요?  맞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렇습니다.  한강 리버버스 운영에 따라서 10월이면 선착장 7개소가 한강에 설치가 되는데요.  그 부분을 한강에 시민들이 접근하는 접근로를 물리적인 개선도 하겠지만 한강 자체가 가진 좋은 공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서울시의 정원도시 서울 개념의, 매력정원 개념의 가드닝 형태로 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선착장에 오고 갈 때 또 우리 서울시의 정원도시의 좋은 정책적인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하겠다는 의도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 예산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보면 리버버스 사용할 선박 88척이 빨라야 9월 건조 완료 후 10월에 한강으로 이동시키고 교육시키고 하다 보면 11월 되면 겨울철에 꽃길 조성이나 이게 가능한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기본적으로 식재가 가능한 것은 11월 중순까지 가능한데요, 그때도 사실은 좀 적절치는 않고요.  저희가 식재하려면 10월 정도에, 적절하게 11월 초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게 식재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선착장 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선착장 가는 길 자체가 상당히 거리가 있는 공간들도 있기 때문에요 꼭 선착장 바로 근처에 매력가든을 다 조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한강 선착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시점부부터 가는 동선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매력 가드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계획 일정을 짜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하는 건 맞는데 계절적으로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국장님, 제가 국제정원박람회 그때 초청해 주셔서 우리 뚝섬에 다 같이 갔었잖아요.  어쨌든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방문객 수가 얼마나 될까요?  100만 넘었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지금 한 300만, 한 320만…….
박춘선 위원  300만이요?  그때는 100만이라고 그러셨는데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저희가 하고 한 달 좀 안 돼서, 한 2주 정도에 100만이 넘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 정도로 해도 굉장히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오시네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 기사들을 보니까 물론 칭찬도 많고 하지만 또 혹평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용은 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다 점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추경안을 살펴보다 보니까 2024 국제정원박람회 추경예산에서 정원박람회가 2억 9,000만 원, 정원산업박람회가 1억 9,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성격이 다른 건가요?  어떻게 다르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정원박람회는 저희 서울시 단독 행사고요, 정원산업박람회는 산림청하고 저희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국비도 산림청에서 받고요 거기에 우리 서울시 예산을 매칭해서 하는 행사가 됩니다.
  그런데 관례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정원박람회하고 정원산업박람회를 같이 동시에…….
박춘선 위원  뚝섬에서 같이 동시에 녹여내서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과거에는 정원박람회 할 때 같이 결합해서 주로 했는데요.  이번에는 국제정원박람회가 9월, 10월에 하던 것을 5월로 당기면서 정원산업박람회는 10월에 예전에 하던 대로 하고 국제정원박람회는…….
박춘선 위원  그러면 이번 10월에 정원산업박람회를 뚝섬에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국제정원박람회 그 자리에?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뚝섬에서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산림청하고 협의가 돼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뭐가 바뀌어요, 바뀔 게 없을 것 같은데?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아닙니다.  정원산업박람회가 시행되면 국비 예산이 내려와서 또 국가적 관점에서 코리아가든이라고 정원을 또 하나 조성을 하고요.  동시에 정원 분야에…….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10월에?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당겨서 하려고 합니다, 한 8월 정도에.  왜냐하면 뚝섬의 정원박람회가 지금 시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어서 여름에도 정원산업박람회를 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냐 하면 파고라라든지 쿨링포그라든지 이렇게 정원이나 공원에서 시민들에게 그늘을 주고 휴식할 수 있는 이용 시설들을 만드는 업체들이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들이 그러한 시설물들을 모델하우스처럼 한여름에 설치를 하고 그걸 통해서 기업들도 홍보도 하고 주민들은, 시민들은 설치된 그 파고라 시설물들을 한여름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월에 하던 것을 8월로 옮겨서 하기로 산림청하고 지금 협의 중이고요, 거의 다 그렇게 하기로 협약이 됐습니다.
박춘선 위원  어쨌든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재정투자 사업에 관련한 규정이 올 1월에 개정이 되었더라고요.  개정이 되었고 이게 시행이 되었단 말입니다.  맞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총사업비 30억 이상 홍보관 사업ㆍ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투심을 받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행안부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거를 합리적 의심을 한다면 정원박람회 예산이 27억, 추경이 2억 9,000만 원, 합이 29억 9,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아, 투심을 피하려고 예산을 이렇게 나누셨나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셔도 돼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박춘선 위원  아니에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저희가 이미 뚝섬 정원박람회는 시 자체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받았고요.  이게 시민들한테 호응이 좋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10억이든 20억이든 더 넣어서라도 여기에 만약에 투자해서 정말로 서울시민과 전국의 국민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곳으로 한다면 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하려면 또 금액이 넘어서면 중앙정부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그걸 받으면 시간 지체 때문에 사업의 추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서울시에서 받은 투자심사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래도 시민들 반응이 좋으니까 좀 더 시민들 편의시설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무슨 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랬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게끔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게 해명이 됐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렇죠.
박춘선 위원  본 위원이 국제정원박람회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다녀왔잖아요.  그때 보면서 느꼈고 아쉬웠던 점이 분명히 국제정원박람회인데 그 이름에 걸맞게 국제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있다고 한 것은 그때 봤을 때 중국, 태국, 방글라데시인데 왜 하필이면, 국제정원에서는 유럽 쪽이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스페인 쪽도 그렇고 유럽 쪽도 많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반응은 어땠는지?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아쉬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박춘선 위원  아쉬웠군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매우 아쉽고요.  제가 1월에 왔을 때 보니까 이미 국제초청 작가 정원전 4개가 심사돼서 통과됐는데 다 아시아권만 있어서 왜 그랬는가 했더니 사실은 국제라는 브랜드를 올해 처음 썼고요, 아직 우리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브랜드라든지 위상이 유럽이라든지 다른 쪽의 작가들도 참여할 만큼 솔직히 아직 성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갈수록 저희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아시아권뿐 아니라 유럽이나 다른 미주 쪽의 작가들도 참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내년 정원박람회 때는 그런 부분을 홍보해서…….
박춘선 위원  좀 더 확대가 되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그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리고 혹시 국제정원 콘퍼런스도 있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있습니다.  정원산업박람회…….
박춘선 위원  내년에 있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거 올해 10월 4일에 정원산업박람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제정원 콘퍼런스가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콘퍼런스를 어디서 해요?  뚝섬에서 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장소는 시청 대강당 쪽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아, 그쪽에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공적인 개최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뚝섬에 가면서 느낀 게 물론 국제정원이라는 퍼포먼스가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정원 문화를 가까이하고 곁에 두고 그거를 보면서 마음의 건강이라든가 마음의 휴식을 찾기 위해서는 국제정원박람회라는 규모도 좋겠지만 그래도 가장 한국적인 박람회를, 동양적인 그런 부분을 한번 꾸며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거를 먼저 실천을 해 보고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내 집 앞에 그런 어떤 정원 문화를 실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강동구에는 천호동 장미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박춘선 위원  아이구, 아시네?  가보셨어요?
  그래요.  그러면 동영상 한번 볼까요?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동영상 나오나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마음의 힐링 좀 하시라고…….
  여기가 장미마을이에요.  천호동 주택가예요.
      (영상자료 상영)
  됐습니다.
  저기 주택가가 굉장히 낡은 주택가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우리 동네 마을을 어떻게 사람들이 찾아오는 마을로 만들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주민분들이 꽃씨를 사 들고 꽃을 가꾸고 그렇게 해서 저렇게 명소화가 된 거예요.  저거 돈 얼마나 들었을 것 같아요?  몇 푼 안 들었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렇죠, 주민분들이 직접 참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박춘선 위원  그래서 우리 한국식 정원 문화가 저거다 이거죠.  그래서 내 집 앞의 저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기획을 해서 정원 문화를 잘 가꾸는 집들은 또 우리가 발굴도 하고 찾아서 상도 주고 칭찬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그런 내 집 앞 정원 문화가 확산이 되지 않을까, 맨날 뚝섬 같은 데, 뚝섬도 좋죠.  그러나 가장 어쨌든 우리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내 집 앞 정원 문화를 키우시겠다면 그런 가까이에 있는 우리 동네부터 그렇게 실현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거는 거대하진 않지만 오가면서 마음 건강도 되고 마음 휴식도 되는 그런 역할을 쟤가 톡톡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예로 한강에 장미터널이 있어요.  그거 8억 예산 들어갔거든요.  본 위원이 가봤는데 볼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게 8억이 들어간 게 맞나 그 정도로 의심이 들었는데.
  이러한 것들도 한번, 이거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골목골목에 사업을 한번 만들어보고 그러한 것들에 주민 참여, 서울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해서 잘한 집은 상도 주고 그렇게 해서 이런 골목 문화를 확산시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떠세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말씀 정말 좋은 말씀이고요.
박춘선 위원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재밌을 것 같고요.
  안 그래도 오늘 우리 직원들하고 식사하면서 여러 아이디어를 얘기했는데 저희 서울시가, 우리 푸도국이 하는 게 푸른도시상 수여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내년도에는 정원박람회 때 각 자치구가 동행정원 페스티벌 할 때 동별로 다 하나씩 매력가든을 만들고 그걸 저희가 선의의 경쟁이나 이런 걸 해서 동별로 시상도 하고, 그래서 자치구별로 또 가장 뛰어난 정원 하나 출품해서…….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동네방네 해 보는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25개 구별로 또 정원 평가해서 상을 주고 이러면 어떨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정원은 제일 중요한 게 돈만으로 완성이 되지가 않고요 주민들이 같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정원박람회 때는 자치구 동행정원 페스티벌 때 전 자치구의 모든 동과 주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서 한번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 같은 경우는 항상 좋은 정책에 목이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정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이 국제정원박람회를 뚝섬에서 10월까지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기 때, 이번에는 장마가 거세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집중호우 준비라든가 대책 그런 것 관리하지 않으면 수많은 돈을 들였던 뚝섬 국제정원 한 방에 날아가 버립니다, 없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혹시 투자심사 받으실 때 조건부로 그런 게 들어있지 않을까요?  들어있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런 것까지는 없어도요 저희가 이번에 뚝섬에 계획할 때 최근 한강에 거의 100년 동안 홍수위를 다 침수 부분 해서 그 침수선 윗부분에만 저희가 존치정원을 조성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진짜 서울에 대홍수가 나기 전에는…….
박춘선 위원  이번 장마 때 비 많이 온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래서 그 부분도 갑자기 폭우가 심하게 오면 정원이 훼손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그걸 가꾸는 과정에 우리 주민들이 다 함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관리하고 존치해서 전체 서울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뚝섬 대정원 인프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내년에는 국제정원박람회 어디에서 하실 겁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보라매공원 쪽, 그러니까 서남권 쪽인 동작, 보라매, 금천, 관악, 구로 이 부분이 열악한 면이 있어서요 저희가 서남권 보라매공원 쪽에 하는 걸로 하고…….
박춘선 위원  2026년도에는 어디서 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건 아직 저희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도 각 권역별로 이렇게 보라매공원처럼 한번 집중해서 해서 그 권역에 어쨌든 뉴욕의 센트럴파크 같은 인프라가 될 수 있는 곳들을 골라서 할 수 있도록 해 보자 해서 저희가 후보지들을 지금 선정 중에 있고요.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런 것들이 공정한 복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암사역사공원 그게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토지보상비가 남아 있는데 그러한 것도 잘 챙기셔야 되고요, 저도 잘 챙길 것이고.  그래서 다음에는 암사역사공원에서 멋지게 한번 해 보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암사역사공원은 워낙 넓은 공간이고요.  저희가 많은 예산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략적으로, 위원님께서 늘 지적도 해 주셨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보상이 다 완료된 다음에 뭘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하면 몇 년 동안 나대지 상태로 방치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미 보상된 대상지를 대상으로 구청과 협업해서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박춘선 위원  그것도 방법이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일부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암사역사문화공원에 정원과 공원을 조성해 가는 걸로 그렇게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정책에 목이 말라 있다, 우리 푸도국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확산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영등포 1선거구 김재진 위원입니다.
  신규 사업 아까 세 가지 중에 하나인 경희궁지 일대 녹지공간 재조성에 대해 질의하겠는데요.
  총사업비가 얼마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현재 경희궁지 조성사업은 137억 정도로 2026년까지 돼 있고요.  금년도는 한 10억 정도 저희가 신청을…….
김재진 위원  10억으로 올해 하는 사업은 어떤 내용이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경희궁지 일대가 위원님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너무 방치돼 있는 상태에서 경희궁지 입구의 어도라든지 저희가 서궐도라고 경희궁지의 옛 모습이 그대로 재현된 그림이 있는데요.  거기 있는 어도라든지 그다음에 주변의 궁궐 조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변에 주민들이 산책하는 공간의 계단들이 궁궐의 풍광에 맞는 어떤 장대석으로 돼 있지 않고 돌 같은 걸로 돼 있어서 되게 쇠락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10억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어도도 복원하고 그 주변을 옛날에 궁궐 조경에 맞는 형태로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궁궐 조경도 하고요.  그 주변에 주민들이 산책하는 산책로 길에 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궁궐 풍광에 어울리는 장대석 등으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김재진 위원  왜 그걸 이제서야 착안을 하셨어요, 여태까지 놔두셨다가?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건 저희 공무원들이 구청이나 푸도국에서 도심의 아주 중요한 궁궐 유적인데 거기다가…….
김재진 위원  이게 기존에는 전혀 없다가 지금 처음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김재진 위원  그래서 급작스럽게 계획이 됐다고 저는 보고, 이미 실시설계 용역은 끝났네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진행 중이라면 사전 보고도 없이 지금, 어차피 남은 예산을 그러면 올해 연말에 착공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공사비가 확보되면 하반기에 공사 착공할 생각이고요.
김재진 위원  이거 관리 주체가 역사박물관 맞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종로구청하고 역사박물관하고 두 곳에서…….
김재진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이미 협의는 다 완료가 된 거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거기는 협의가 됐습니다.
김재진 위원  137억, 그러면 만약에 10억 원으로 올해 안에 일단 기초는 다 다진다는 얘기예요, 녹지공간?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추경에 동물보호 문화확산 11억 냈는데 이거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테마파크 예산이에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테마파크 추모관 설계비 일부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사업명을 보면 전혀 테마파크라고 모를 것 같아요.  동물보호 문화확산이라고 돼 있어서 같은 건지 몰랐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춘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2025 정원박람회 서남권 한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서 보라매공원을 언급하셨어요.  보라매공원이 어느 구에 있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동작구에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동작구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김경훈 위원  그렇구나.  동작구인데 서남권에 동작구가 포함되나요, 그러면?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동작, 관악, 구로, 금천, 영등포 이 5개 구여서 그쪽을 서남권역으로…….
김경훈 위원  그러면 강서, 양천은 뭐에 들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강서, 양천도 서남권에 듭니다.
김경훈 위원  식물원장님 여기 계시죠?  식물원에 굉장히 좋은 장소가 있어요.  초지원 와보셔서 아시잖아요.  거기도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식물원도 장기적으로는…….
김경훈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보라매병원을, 아 보라매병원이란다, 공원을 딱 잘라서 말씀하시길래…….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만 되면 저희가 곳곳에 다 하고 싶은데요.  순서적으로 이렇게 고려는 다 되고 있는 대상지입니다.
김경훈 위원  테마파크 예산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테마파크 예산이 당장 지금 드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 서남권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리버버스 이거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올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시범 운행하는데 먼저 꽃길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산 낭비 아닐까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기본적으로 한강본부에서 10월 중에 운항을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고요.
김경훈 위원  그것도 10월 중이 아니라 10월 이후 준공으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 이후부터, 10월부터 시범 운항을 하든 뭘 하든 아마 운항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기본적으로 선착장은 어떤 형태로든지 그때까지는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어쨌든 기대와 설렘과 들뜸을 가지고 한강에 접근해서 리버버스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김경훈 위원  한강본부에도 녹지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조경부가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거기서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조경부는 조경부대로 기존 뚝섬의 장미정원부터 시작해서 한강 전체의 조경 예산이 있고요.
  다만 이 건은 저희가 서울시 전역에 매력가든을 조성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시민들이 자주 가는 곳, 많이 가는 곳, 주목도가 높은 곳을 대상지로 매력가든 조성사업을 하면 효과가 크겠다 싶어서 이 사업 계획을 짜게 됐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선착장 전체에 꽃을 심는다는 건가요, 아니면 몇 군데만 하시는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선착장 전체는 아니고요.  선착장별로 저희가 상황을 분석해서, 이게 꽃을 심는다는 게 아니고요.  시민들이 이동하는 이동통로, 동선 곳곳에 어쨌든 정원도시 서울에서의 매력가든의 아름다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길을 따라서 완전히 전체를 다 꽃과 나무를 심고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포인트별로 정원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김경훈 위원  추경 올리시면서 우선순위로 어디부터 해야 되겠다는 계획 갖고 계시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김경훈 위원  그 자료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집행률 준비 안 돼 있어요?  결산하러 오신 분들이 그런 것도 준비 안 해서 오십니까?  특별회계 집행률 달라고 했잖아요, 2024년도.
  지금 보시면 본 위원이 아까 오전에 질의할 때도 지적했던 부분들이 위원이 추경을 함에 있어서 한 번도 와서 추경에 대한 설명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조례, 추경 이걸 상임위 정례회 때 올리면서 어떻게 위원들에게 설명도 없습니까?  추경 올리면 위원들은 그 자리에서 다 그냥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사전 설명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그거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례회를 앞두고 뭐한 겁니까?
  우리가 전문위원한테 설명 듣는 것하고 집행부에서 이게 왜 필요한지, 이 사업을 왜 꼭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지에 대해 본인들이 편성을 했으니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야지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이해를 하고 회의에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혀 그런 사전 작업 없이 그냥 올리면 그냥 해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계속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엎드려 절받는 거 아니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죄송합니다.  저희들 앞으로…….
이영실 위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잖아.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지금 우리가 추경에 경희궁지 일대에 녹지공간 재조성하고 암사역사공원 조성 있고 달터근린공원 조성 있고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 디자인 공모가 있어요, 이거는 감추경이고.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공원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회계도 공원 예산을 다 편성하고 또 특별회계도 공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행부의 기준이 있어야 편성이 되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기본적으로 공원에 도시계획시설을 특별하게 하는 경우에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주로 하고 있고요.  또 시공원 유지관리 예산도 보수 정비의 경우는 특별회계 쪽의 예산을 써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달터근린공원 조성이 있어요.  달터근린공원은 이미 강남구에 조성이 돼 있는 것인데 달터근린공원을 또 조성한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달터근린공원 사업은 저희가 택지개발사업 당시에 철거민들이 이주해서, 무허가 판자촌인데 결국 보상 및 이주 철거를 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2015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여기에 지금 이주 협의가 완료된 건물이 네 가옥이 있습니다.  보상도 이미 예산을 편성해서 이주 협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즉시 집행해서 이 가옥을 철거할 생각입니다.  이걸 사실 본예산에 넣고 싶었는데 재정 여건하고 그때 당시에 보상 협의가 완벽하게 확정이 안 돼서 본예산에 못 넣어서 이번에 추경으로 저희가 올리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영실 위원  달터근린공원이 지금 이미 있어요.  그렇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있습니다만 거기에 아직도 무허가 판자촌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사실 이주 협의가 될 때마다 즉시즉시 협의되신 분들은 보상해 주고 그분들 나가시면 건물을 빨리 철거를 해야지 또 그 무허가 쪽으로 존재하는 건물들이 정비가 돼서 공원으로 조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그러면 이거 끝나고 나면 더 이상 보상할 곳이 없는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이 4개 세대 말고도 현재 285세대가 있는데 176세대가 지금 이주가 완료돼 있어서 한 100세대, 109세대 정도 아직도 보상이 남아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앞으로 달터근린공원 보상에 있어서 계속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사용할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저희가 이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이 부분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요 앞으로 남은 보상은 이 회계를 활용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 사전에 이런 설명들이 있었으면 지금 여기서 사정을 저희가 질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달터근린공원 조성 2억 딱 해 놓으니까 이미 공원이 조성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추가로 2억이 들어가면 ‘그러면 다른 공원들의 예산들은 다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겠네, 특별회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산 없다고 지금 설계며 이런 것 다 해 놓은 사업 자체도 예산 자체를 편성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크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암사역사문화공원 조성 이 사업도 지금 토지 보상은 다 끝났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현재 암사역사문화공원도 많은 부분 보상이 됐는데요.  앞으로 2025년도까지 한 343억 정도가 또 남아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334억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343억.
이영실 위원  그러면 강동구청에서는 얼마를 지금 그 보상에 대해서…….  39억을 강동구청에서는 준비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건 뭔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보상비는 기본적으로 저희 시에서 다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시비하고 국비.
이영실 위원  시비하고 국비…….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시비하고…….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것 또한 특별회계로 계속 편성하실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저희가 지금까지 보상 관련해서는 금액도 크고 이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원칙이 그냥 실무적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기금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 특별회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사용의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오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사용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월이 또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이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2023년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참 이상한 걸 발견한 게요 한강 예산을 저희가 심의하면서 정원박람회 보완을 하는 그런 예산을 15억 원 편성했고 그리고 푸도국에서는 리버버스 선착장 인근으로 해서 접근하는 곳에다 가드닝을 한다 이렇게 지금 서로 크로스로 하기로 했습니까?  서로 사업 크로스하는 거예요, 이렇게?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이영실 위원  그래서 지금 그게 참 이상하다, 왜 이런 사업이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계속 리버버스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안전하게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3개월가량의 충분한 시범 운항이 있어야 되고, 사실 SH와 이랜드 이크루즈에서도 아직까지 합작법인을 설립 못 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배도 졸속으로 그 기간에 쫓겨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찌저찌해서 10월은 어렵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 3개월간 시범 운항을 하면 어떻게든 꽃 피는 춘삼월에, 어차피 겨울에는 접근성도 떨어지고 겨울에는 추워서 리버버스 평상시에 타던 사람도 한강에 안 가는데 겨울에 이용률도 떨어지고 하니 충분히 다 안전점검을 한 연후에 3월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좋습니다.  접근하는 데 있어서 가드닝을 하는 것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설계는 나왔습니까, 이걸 하겠다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저희 매력가드닝 설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실 위원  네, 매력가든 설계 안 된 거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아직 설계는 안 됐습니다.
이영실 위원  아직 설계 안 했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이영실 위원  계획서도 없죠,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도 없는 것 아니에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전반적으로 저희가 리버버스 선착장 주변에 접근하는 접근로를 대상으로 시민들이 그 공간을 아름답고 매력 있는 정원을…….
이영실 위원  그렇다면 설계비는 얼마나 들까요?  이게 몇 군데죠, 선착장?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7군데고요.
이영실 위원  7군데 하는 데 있어서 7군데에 대해서 설계비가 얼마나 들까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최소 한 1억 정도…….
이영실 위원  1억이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하고 나면 식재를 하기에 아주 좋은 시즌이 올 거고요.  내년에 그때 식재를 해도 늦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하다 보면 지금 설계하는 시간도 걸리고 그러다 보면 겨울이 되고 그리고 리버버스 자체도 겨울에 정상 운행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해서 예쁘게 가드닝을 해서 봄에 5월, 6월, 7월 이렇게 진짜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 시즌에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산도 많이 부족한 이런 시점에서 미리 확보하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어찌 됐든 이건 100% 이월이 될 거예요.  이월이 된다는 그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가 이월이 되든 얼마가 명시이월이 되든 사고이월이 되든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지금 추경에 넣으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보라매공원 아까 2025 국제정원박람회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025 국제정원박람회의 규모는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거죠, 예산 총액 규모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저희가 올해 27억 정도를 했기 때문에요 저도 일단은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우리가 정원박람회를 죽 계속하고 있잖아요.  거의 10년, 열 번 정도 했나, 열 번 맞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아홉 번 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아홉 번 했고, 국제정원박람회를 몇 년 전에 한 번 하고 지금 하는 건데 큰 규모로는 올해 처음 한 거예요.  우리가 10월까지 한다고 해도 그 전에 어차피 결과가 나올 거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한 어떤 사업적인 평가 그런 것을 하기도 전에 내년에 국제정원박람회를 하겠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평가와 기본계획을 어느 정도 갖고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 작년에도 저희가 국제정원박람회 예산을 추경 때 12억을 해 드렸는데 그게 이월됐어요, 고스란히.  이월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평가가, 국제정원박람회를 이렇게 큰 규모로는 처음 한 건데 이것에 대한 평가가 빠르면 10월에 나올 거고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사이에, 아직까지 내년에 어디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하게 정해진 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서울시민들의 전반적인 니즈를 파악하고 그리고 올해 규모가 이랬으니 내년에는 규모를 좀 더 크게 해야겠다, 그 장소에 맞춰서.
  예를 들어 무슨 식물원 같은 데다 한다 하면 기존 인프라가 있으니까 거기다 하면 예산이 덜 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무슨 약간 맹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커다란 벌판 같은 데서 예를 들어 할 경우 예산이 더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평가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을 그냥 그렇게 할 것이야 하고 대충 그런 것만으로 해서 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저희 위원들이 이거를 해 주는 것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지적 다 타당하시고요.  아까 한강 리버버스 접근도 매력가든 그런 지적은 저희도 생각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원박람회 예산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내년 5월에 행사를 하려면 지금부터 기획을 하고 어떤 주제를 정하고 그다음에 국제적인 공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8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께서도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작년에도 추경에서 예산을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쨌든…….
이영실 위원  그렇게 줬더니 그게 이월됐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물론 불가피하게 이월된 부분은 있지만 그 예산이 있어야만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죠.  그렇지 않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예를 들면 공모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
이영실 위원  예를 들어 공모나 기획 같은 것은 5억 정도면 되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이거 준비 기간이…….
이영실 위원  10몇 억을 해서 작년처럼, 분명히 본 위원이 작년에 추경할 때도 이거 다 못 쓴다, 이월된다 했는데 또 이월됐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번 사업에 대한…….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런데 이월이라는 것은 원인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영실 위원  이번 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도 없이…….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왜냐하면 위원님, 저희가 8개월 내지 10개월의 최소한 국제적인 행사를 준비할 절대적인 준비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이영실 위원  그런데 이렇게 졸속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래서 그러려면 예산의 근거가 없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드린 거고요.
이영실 위원  그러면 국제정원박람회 안 하면 서울시 어떻게 됩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꼭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만 서울이라는 도시가 발전하고…….
이영실 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국제정원박람회 아직 평가 안 나왔죠?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됐어요?  한 달, 두 달 됐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이영실 위원  아직 평가 안 나왔어요.  아직 평가 안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 시민들의 평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제정원박람회 없으면 우리 죽어, 국제정원박람회 없으면 큰일 나, 그거 아니잖아요.  그걸 꼭 우리 해야 되고 그게 꼭 있어야 되고, 그거를 5월에 꼭 시작해야 되고, 어떤 그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지금 국제정원박람회 잠깐 사진 좀 볼까요?  5월 19일에 시작하고 지금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사진 좀 띄워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오픈식하고 그 주 주말에 갔는데 저렇게 테이프 쳐놨어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주말에?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저게 그때 드론쇼라든지 뚝섬에 아주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0만 명의 연인원이 그때 왔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원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이영실 위원  그게 또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혹시라도…….
이영실 위원  정원을 즐기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개방해야 되는 것을 드론쇼에 참석하…….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그래도 30만 명이라는 인원이…….
이영실 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 드론쇼에 참석한 사람들이 정원을 훼손하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훼손이 안 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훼손한다는 게 아니고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이영실 위원  아니, 100만 명…….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런 질서의, 어떤 지나친 인파의 몰림으로 인해서 안전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임시적으로 해 놓은 상황이고요.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러면 국제정원박람회는 1만 명이 와야 되는 거예요?  1만 명이 와야 안전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인원수 제한해 놓은 겁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제 말의 취지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영실 위원  아니, 국제정원박람회에 1,000만 명이 오고 100만 명이 오고 200만 명이 오고 그러면 좋은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저런 부분은 운영상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런 상황이 되어도 적절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겠고요.  다만 저 상황은 매우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때 드론쇼라든지 이런 행사장에 수십만 명이 그날 올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모를 안전사고라든지 이동 동선의 확보를 위해서 해 놓았던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정원박람회 많은 평가들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또 되겠지만 저희는 그렇습니다, 실무적으로 시민들이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많이 현장에서 보고 있고요.  그 부분들이 저희가 앞으로 또 계속 보완해서 더 좋은 행사로 거듭나게 노력을 하면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실 위원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그 전 사진 한번 해 보시겠어요?
  저 나무나, 저 큰 나무 있고 저기가 나무인데 저런 게 무서우면 그러면 꽃도 심지 말아야죠.  그 100만 명 지나고 몇십만 명이 지나가고 그래서…….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저것이 꽃도 심지 말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영실 위원  길가에 꽃도 심지 말아야지 지나가는 사람들 혹시나 꺾을까, 그거 건드릴까 봐 걱정돼서 어떻게 꽃을 심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기본적으로 30만 명이라는 인원이, 인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본의 아니게…….
이영실 위원  그러면 그 행사 때문에 오시는 분들…….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안전과 저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시로 조치를 해 놓은 겁니다.
이영실 위원  저기에서 안전조치 뭐가 필요한 건가요, 지금 저 상황에서?
  다음 또 사진을 보세요.
  이렇게 할 거면 정원박람회를 왜 합니까?
  그러면 거기 드론을 보러 오셨던 분들은 “이거 뭐야, 도대체?  이게 여기서 뭐 하는 걸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또 오실 분들도 아니고?  그러면 여기 국제정원박람회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런 분들이 전국에서 오실 텐데 그분들이 여기 서울에서 이런 걸 하네 하고 그걸 더 홍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당연하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이영실 위원  그런데 그분들 못 오게 주말에 저렇게 테이프를…….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못 오게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이영실 위원  못 들어가게 한 거 아닌가요, 지금?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이동 동선을 저희가 안전 문제 때문에 확보하기 위해서 저런 것들을 임시적으로 설치한 거고요.  앞으로는 저런 부분도 저희가 주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다른 사진 있을 텐데, 작업하는 사진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정원박람회 하기 5일 전, 6일 전, 자전거 타고 지금 일하는 데 옆에 막 지나다니죠.  저게 5일 전 사진이에요, 정원박람회 하기 전에.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저도 저 장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매일 저기 갔고요.
이영실 위원  그리고 저기 트럭 저렇게 들어오는 데, 그런데 왜 이렇게 공사를 빠듯하게 했죠?  저 트럭이 들어오는 게 5일 전에 들어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런 큰 트럭이?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사실은 식재할 때 처음에 식재 기반을 조성하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데요.  그 부분들을 되게 안전하게 저희가 효과적으로 순서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식재 작업은 사실은 일주일 열흘 내에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안전 문제 다 고려하고 그분들 사고 나지 않도록 했던, 다 고려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한 것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식재를 일주일 전에, 열흘 전에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한 3주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식재는…….
이영실 위원  그러면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서 그걸 미리 2월, 3월부터 식재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식재는 3주, 4주밖에 안 되지만 식재를 하기 위해서 사전절차와 기획과 공모와 절차가 있는 거거든요.
이영실 위원  공모 절차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렇게 10몇 억씩이나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작년에도 결과가 나왔잖아요.  작년에도 추경 때 그렇게 한 것 예산 못 쓰고 이월해서 작년에 했잖아요.  그렇고요.
  2025 국제정원박람회 좋습니다.  좋은데 2024년 예산 결과를 본 연후에 그 장소 자체도 신중하게 시민들과 정원박람회에 관심 있는 그런 모든 분들과 함께 뭔가 공감대를 형성한 연후에 편성을 해도 늦지 않다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테마파크하고 화장장 조성 이걸 한 번에 뭉뚱그려서 뭉개 놨어요.  테마파크 캠핑장과 화장장 이게 같은 사업입니까?  1도 안 같아요.  이게 같은 사업입니까?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해야죠.  어떻게 캠핑장과 화장장을 같이 묶어서 기존 사업에다가 넣어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까?
  장애인에 관련된 예산도 장애인 복지에 대한 것하고 장애인 체육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요, 체육에 대한 것은 문화체육위에서 하고 복지에 대한 것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 하고.
  그런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화장장하고 테마파크를 같이 놓습니까?  캠핑장을 따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죠.  별도로 해야죠.  사람의 눈을 흐리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신규 사업이잖아요, 기존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해야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자칫 의회의 심의권과 의회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경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추경안 의결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4분 회의중지)

(19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사업 실시 협약서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의회 동의 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었고요.  현재 계획하고 있는 동 사업의 경우에 시설 규모가 커서 소요 예산이 562억에 달하고 있는바 화장장을 제외하고 테마파크에 대해서는 규모를 축소하는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사업 실시 협약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사업 실시 협약서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다음은 추경안에 대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계수조정을 한 결과 2024년도 제1회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박춘선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산림병해충방제 4,800만 원을 증액하며, 세출예산은 강변오솔길 정비사업 5억 원 등 총 88억 3,200만 원을 증액하고, 주요 공원 접근로 개선 9억 7,800만 원 등 총 25억 2,100만 원을 감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방금 박춘선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박춘선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춘선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1회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박춘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현안 업무보고
13. 서울대공원 소관 현안 업무보고
(19시 25분)

○위원장 봉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현안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3항 서울대공원 소관 현안 업무보고,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푸른도시여가국 및 서울대공원 현안 업무보고와 간부소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푸른도시여가국 업무보고서
  서울대공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씩씩하십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서울대공원도…….
○위원장 봉양순  네, 함께합니다.
박춘선 위원  원장님, 서울대공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동물 교류 및 확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고요.
  원장님, 제가 3월 제322회 때 질의했던 레서판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대공원과 일본 다마동물원의 동물 상호기증 계획에 따라서 2023년 10월에 레서판다 두 마리가 대공원으로 왔잖아요.  맞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증하기로 한 수달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일본으로 혹시…….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가야 되지요.
박춘선 위원  보내셨나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아직 못 보냈습니다.
박춘선 위원  진행 중이라는 건가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지난번 의회 때도 얘기 나왔는데요.  이게 천연기념물이어서 문화재청의, 지금은 국가유산청이죠.  거기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는데 거기서 심의 결과가 잘 안 됐습니다.  불허가 됐는데,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있어서…….
박춘선 위원  왜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사전ㆍ사후 관리계획 같은 게 구체적으로 안 돼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심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일본 다마동물원과도 협의를 해서 그때 재심 사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저희들이 재심의를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2023년 6월 23일, 아니 6월 이전부터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처리하는 데 그러면…….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그때 협약했을 때는 3년 기간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았지만 2026년 5월까지 저희들이 다시 보내면 되거든요.
박춘선 위원  그래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준비를 해서, 처음에 불허된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전ㆍ사후 관리 문제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일본하고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서 다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 것 진행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원장님, 개미핥기가 희귀동물이잖아요.  이게 어떤 희귀동물이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남미에서 들어온,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을 사이테스라 그러는데요 멸종위기종이고, 그래서 브라질에서 들어오기로 돼 있었는데 여러 가지 그때 잘 안 됐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발급 지연으로 사고이월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베네수엘라로 변경을 해서 수입 추진했고, 최종적으로 금년 1월에 들어왔습니다.
박춘선 위원  금년 1월에?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1월에 반입이 됐습니다.
박춘선 위원  아, 그래요?
  개미핥기를 저도 찾다 보니까 이빨이 없더라고요.  얘는 주로 급여 종류가, 뭘 어떤 걸 먹고 살아요, 개미핥기?  우리 원장님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것 같아서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감사합니다.  동물 전문가는 아니어서, 그런데 곤충류를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곤충류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박춘선 위원  그리고 계약 기간 45일에서 다시 198일을 연장해서 총 243일이 되었고, 자료에 보면 2억 2,700만 원이 사고이월됐더라고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그 사유가 원래 브라질 쪽에서 저희들이 납품받으려고 그랬는데 수출하고자 하는 브라질 상황이, 정세가 대통령도 교체되고 그러면서 국외로 동물 반출하는 것에 굉장히 미온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안 됐고요.  수출 관련 서류 발급이 지연됐습니다, 브라질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다시 알아봐서 베네수엘라에 큰개미핥개가 있어서 그쪽으로 돌려서 수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이월도 되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 진행 절차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안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아메리카테이퍼라는 멸종위기 동물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도입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도입하셨어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지금 현재 금년 한 10월경까지 반입을 목표로 해서 4월에 제안서 평가를 하고 그래서 이달에 계약 체결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반입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얘는 고향이 어디예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고향은 브라질 쪽의 아마존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이 테이퍼를 본 위원도 한번 찾아보니까 굉장히 희귀동물이더라고요.  말과 코뿔소에 가장 가까운 종이고 원시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살아있는 화석이다, 그런 굉장히 희귀하고 귀한 만큼 이런 것 준비를 잘하셔서 계약 기간 변경이나 이런 사고이월이라든가 그런 게 없어야 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보다 차질 없이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어쨌든 본 위원도 매번 대공원에 대해서 이런 행정절차를 여러 번 지적했던 것 같아요.  때마다 매번 이런 지적도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매뉴얼 같은 거를 만들어서 매번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절차를 밟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알겠습니다.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네, 그런 부분에서 잘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야생개하고 들개가 야생동물이냐 아니냐 한번 질의 드렸잖아요.  그러면 길고양이는 야생동물이에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길고양이는 야생동물에 속하지 않습니다.
김경훈 위원  야생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면 야생동물은 아니에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김경훈 위원  그래요?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비둘기는 먹이 못 주게 되어 있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고양이도 그렇게 썩 유해동물로는 안 들어가지만 여러 가지 분란이 있어요.  고양이 캣맘이라 그러죠.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하고 고양이를 안 좋아하시는 분하고 갈등이 매우 첨예하게 있는데 시에서 예산 지원하면서 이렇게 고양이 밥 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원칙적으로는 길고양이에 대해서 개인들이 사적인 어떤 뭐, 어떻게 보면 동정심이랄까 이런 걸로 먹이를 주는 것은 생태학적으로 옳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건강한 길고양이 돌봄 확산이라는 것은 길고양이들 중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하는 게 주 내용이 되고요.  먹이를 주는 것 때문에 지원하고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고양이 밥 주는 사업이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급식소 관련된 내용은 기존에 공원에 설치돼 있는 급식소들을 저희가 깨끗하게 관리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동물단체하고 어떤 교육하고 이거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반려견, 맹견 관리해서 하는 것 있잖아요.  이거는 기질평가한다고 돼 있는데 12개 항목 질문하고요, 사전조사 양육 및 훈련현황설문 자료 부탁드릴게요.
  양육 및 훈련현황설문은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 개는 안 물어요, 뭐 그런 게 있는 것 아니에요?  주관적인 것 아닐까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게 평가 항목이 다 있는데요.  공격성 평가 이런 것들을 접근의 공격성, 두려움 촉발 이런 것에 대한 현장평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유자 본인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평가…….
김경훈 위원  사전조사 말입니다.  사전조사에는 키우시는 분의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소유자가 자기 개에 대해서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그 개에 대한 현황을 이렇게 입력해서 설문에 응하면 그 설문 내용을 전문가가 분석해서 하는 거거든요.
김경훈 위원  나중에 질문지 한번 자료로 주세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점심시간에 국장님께 잠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저희가 현장민원실을 일요일마다 하는데 크고 작은 다툼이 있는데 무슨 다툼이냐면 반려견을 데리고 온 사람과 그냥 산책 나온 사람들 간에 시비가 참 빈번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 맹견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맹견의 범위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기는 하나, 실제적으로 워낙에 반려견이 많다 보니 주민들 간에 부딪침이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큰 싸움으로 벌어질 수 있는 여지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 예로 어제 현장에서 정말 크게 싸우는 걸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이건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보면 맹견의 범위가 다섯 종류로 분류가 돼 있는데 이 다섯 종류 말고는 입마개를 하면 안 되나, 어찌 해야 되나요?  너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제가 서울대공원장 할 때도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도 양재천을 산책하거나 했을 때 위원장님 말씀하고 똑같은 상황을 저도 느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법에는 맹견 딱 5종이 지정돼 있어서, 물론 그 맹견들은 당연히 입마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맹견 5종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어떻게 보면 진돗개도 그렇고 아주 덩치가 큰 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개를 반려견하고 친숙하지 않은 분들이 볼 때는 되게 위협적이거든요.  저도 길을 가다가 아주 큰 개 한 마리가 저하고 딱 눈을 마주쳤는데 저를 딱 쳐다보면서 왁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반려견주들의 펫티켓 관점에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봤을 때도 지나치게 큰 몸집의 개라든지 이러면 아무래도 최소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자발적으로 그냥 입마개를 한번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봉양순  그 충돌 지점이 너무 잦게 일어나다 보면 오히려 본인들이 더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어느 정도 에티켓은 지켜줘야 되는데 그런 게 지켜지지 않아서, 아마 동물보호과에 이런 민원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저도 개인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어떤 접착점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그런데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그런 예의를 갖고 상대가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참아 넘길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개는 물지 않습니다 이러거든요.  주인은 당연히 안 물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렇죠.  주인은 안 물지만 다른 사람을 물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사실은 교육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위원장 봉양순  그리고 적어도 공원에 산책을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기본은 가지고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어제 현장민원실을 하면서 강하게 들었어요.
  우리 동물보호과에서도 이 지점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공원에 무슨 팻말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가볍게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이수연 푸른도시여가국장님, 최홍연 서울대공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41분 회의중지)

(19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 2024년도 제1회 미래한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제1회 미래한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수자원위원회 1차 회의에 이어서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안에 대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계수조정을 한 결과 2024년도 제1회 미래한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  이은림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미래한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녹지시설 유지관리 4억 원 등 총 6억 100만 원을 감액하고, 부상형 화장실 설치 6억 6,000만 원 등 총 15억 6,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방금 이은림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은림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은림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제1회 미래한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은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주용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다음 주 수요일 6월 26일 10시 30분부터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봉양순  남궁역  정준호  곽향기
  김경훈  김재진  박춘선  이은림
  이영실
○수석전문위원
  박귀수
○출석공무원
  푸른도시여가국
    국장  이수연
    공원여가정책과장  박미애
    공원여가사업과장  이은주
    공원조성과장  안수연
    조경과장  유혜미
    자연생태과장  한정훈
    동물보호과장  이미숙
    산지방재과장  박동욱
    동부공원여가센터 소장  김인숙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  하재호
    서부공원여가센터 소장  신현호
    북부공원여가센터 소장  유재명
    서울식물원장  박미성
  서울대공원
    원장  최홍연
    관리부장  이상국
    동물원장  권수완
  미래한강본부
    본부장  주용태
    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총무부장  박진용
    운영부장  김세정
    공원부장  허현수
    시설부장  이유국
    한강사업총괄부장  윤석환
    한강전략사업부장  이예림
    한강여가사업부장  이상이
○속기사
  한정희  김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