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9월 15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
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
3.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
4.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대안)
5.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8.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2.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관련 규정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13.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14.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9.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2. 시립마포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3. 시립문래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4. 시립화곡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5.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6.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27.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28.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29.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30. 세금의 효율적 사용과 실질적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31.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32. 서울특별시 귀금속ㆍ보석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33.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서울특별시 하이서울쇼룸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36. 서울창업디딤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37.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
38.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39.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출연 동의안
40.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41. 서울특별시와 국외도시 간 친선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42. 서울특별시 2025년 세계대도시협의회 창립 40주년 기념 총회 개최 동의안
43.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47.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48. 서울특별시 서울함공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49. 서울특별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0.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삼일로창고극장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56. 서울특별시 문학의 집(가칭)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7.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58.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
59.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
60. 한가람로 교통사고 사망사고 관련 삼표레미콘 즉각 퇴거 및 보행육교 설치에 관한 청원
61. 서울특별시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62.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3.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4.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5.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6.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67.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68.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69. 서울특별시 서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70. 서울특별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71.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
72.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
73.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4.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5.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6.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7.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8.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26)
79.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0.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47)
81. 서울특별시 난지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
82. 강남역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배수로 용허리근린공원에서 무지개아파트 사거리까지 연장 설치 청원
83.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대안)
84.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5.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6.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7.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88.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89.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90.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1.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배렴가옥)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92.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홍건익가옥)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93.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
94.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95. 공공임대 아파트와 혼합되어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 촉구 건의안
96.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7.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8.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
99. 주민 생활환경 조성과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정당현수막 관련 개정 촉구 건의안
100.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1.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2.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3.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4.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5. GTX-A노선 운영자회사 설립(출자) 동의안
106.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107.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제3자(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08.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
109. 택시 유가보조금 확대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
110. 마약 등 약물운전 방지법 제정 촉구 및 마약 등 약물운전 예방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
111.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
112.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규칙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13.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114.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ㆍ학생 행복 조례 폐지조례안
115.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안
116.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7.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8.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9.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0.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1.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2.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
123.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4.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대안)(운영위원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환희 의원 대표발의)(박환희ㆍ강석주ㆍ구미경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옥재은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운영위원장 제출)
8.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9.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동욱 의원 외 37인 발의)
11.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서호연 의원 외 12인 발의)
12.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관련 규정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신복자 의원 외 54인 발의)
13.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홍국표 의원 외 56인 발의)
14.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훈 의원 발의)(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성연ㆍ박영한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효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5.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원태ㆍ김춘곤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숙자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임춘대ㆍ전병주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16.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경택 의원 대표발의)(송경택ㆍ강석주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준호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재혁 의원 대표발의)(송재혁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춘곤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옥재은ㆍ왕정순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2. 시립마포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3. 시립문래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4. 시립화곡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5.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7.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9.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0. 세금의 효율적 사용과 실질적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최민규 의원 외 48인 발의)
31.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2. 서울특별시 귀금속ㆍ보석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민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원형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3.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인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홍국표 의원 찬성)
34.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5. 서울특별시 하이서울쇼룸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6. 서울창업디딤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7.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8.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9.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0.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1. 서울특별시와 국외도시 간 친선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2. 서울특별시 2025년 세계대도시협의회 창립 40주년 기념 총회 개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3.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효원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4.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재진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송도호ㆍ왕정순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45.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진 의원 대표발의)(김재진ㆍ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배ㆍ이종태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46.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환경수자원위원장 제출)
47.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환경수자원위원장 제출)
48. 서울특별시 서울함공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9. 서울특별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인제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신동원ㆍ신복자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50.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희 의원 발의)(강동길ㆍ곽향기ㆍ김경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춘곤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승진ㆍ박칠성ㆍ심미경ㆍ아이수루ㆍ옥재은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51.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희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춘곤ㆍ박칠성ㆍ심미경ㆍ아이수루ㆍ유정인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종국ㆍ전병주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52.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중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찬성)
53.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남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종환ㆍ최민규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4.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인제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춘선ㆍ봉양순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55. 삼일로창고극장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6. 서울특별시 문학의 집(가칭)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7.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8.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9.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0. 한가람로 교통사고 사망사고 관련 삼표레미콘 즉각 퇴거 및 보행육교 설치에 관한 청원(김규남 의원 소개)
61. 서울특별시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봉양순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홍국표 의원 발의)
62.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춘선ㆍ박환희ㆍ신복자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63.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64.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65.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선 의원 대표발의)(박춘선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혜지ㆍ남궁역ㆍ박석ㆍ박유진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정인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효원ㆍ정준호ㆍ최유희ㆍ최호정ㆍ황유정 의원 발의, 고광민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환희ㆍ봉양순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옥재은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은림ㆍ이종환ㆍ이희원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66.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7.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8.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9. 서울특별시 서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0. 서울특별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71.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도시안전건설위원장 제출)
72.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도시안전건설위원장 제출)
73.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박칠성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인제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영한ㆍ봉양순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상욱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74.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소영철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75.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신 의원 발의)(김경훈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상욱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76.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도호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길영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77.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숙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승복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규호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78.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26)(김형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송도호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우형찬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종배ㆍ이종태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79.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80.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47)(서울특별시장 제출)
81. 서울특별시 난지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2. 강남역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배수로 용허리근린공원에서 무지개아파트 사거리까지 연장 설치 청원(최호정 의원 소개)
83.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대안)(주택공간위원장 제출)
84.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준 의원 발의)(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성배ㆍ이종태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85.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원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86.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원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찬성)
87.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주택공간위원장 제출)
88.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주택공간위원장 제출)
89.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주택공간위원장 제출)
90.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1.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배렴가옥)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2.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홍건익가옥)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3.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4.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5. 공공임대 아파트와 혼합되어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 촉구 건의안(황철규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52인 찬성)
96.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인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상혁ㆍ박승진ㆍ박영한ㆍ봉양순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97.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8.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9. 주민 생활환경 조성과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정당현수막 관련 개정 촉구 건의안(김원태 의원 외 44인 발의)
100.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영철 의원 대표발의)(소영철ㆍ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규호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01.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2.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3.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4.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5. GTX-A노선 운영자회사 설립(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6.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7.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제3자(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8.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9. 택시 유가보조금 확대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윤기섭 의원 외 37인 발의)
110. 마약 등 약물운전 방지법 제정 촉구 및 마약 등 약물운전 예방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김규남 의원 외 33인 발의)
111.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정지웅 의원 대표발의)(정지웅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112.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규칙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정지웅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환희ㆍ신복자ㆍ이봉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3.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4.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ㆍ학생 행복 조례 폐지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5.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안(정지웅 의원 발의)(강석주ㆍ구미경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환희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이봉준ㆍ이상욱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6.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규 의원 대표발의)(최민규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원형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유희ㆍ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17.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인제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옥재은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정지웅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118.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9.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20.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21.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22.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채수지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48인 찬성)
123.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4.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o5분자유발언

(14시 21분 개의)

○의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최유희 의원님의 소개로 용산구 지역주민 여러분들께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시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하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97조제1항 규정에 따르면 방청인은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동법 제97조제3항에서는 방청석이 소란하면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정숙을 유지하시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성준  제3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의사담당관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2건으로 의원 발의 의안 1건, 위원장 제안 의안 1건입니다.
  이어서 위원회 대안 제출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12건의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입니다.
  2023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에 대한 동의안이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제320회 임시회 제6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는 집행기관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과 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각각 건강상의 이유로, 균형발전본부장은 서울시 대표단 해외순방 연계 공무국외출장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 각각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안건과 관련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24분)

○의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조례안 재의의 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 상정된 3건의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의안번호 제781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80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의안번호 806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이상 3건은 2023년 7월 5일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각각 의결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이송하였으나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023년 7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참고말씀을 드리면 재의 요구된 안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 시 동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이 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이 되어 동 조례안은 폐기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재의 요구에 대한 이유설명을 듣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5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본 조례의 제정 이유인 노동조합 간 형평성과 합리성을 고려한 세부 지원기준의 부재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본 노동조합 지원 기준을 조례로서 정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교육청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7개의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다수의 법무법인에서 상위 법령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법률 자문 결과에 따른 법률 위반 소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은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으며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37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둘째,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으로 조례로써 이를 정하는 것은 노동조합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말씀드린 법률 자문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그간 노동조합별 사무소 지원 면적이나 보증금, 임차료 등 노동조합 간 편차가 일부 있었던 점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지난 7월 이후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내부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지원하면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소중한 고견을 주신 만큼 노동조합에 합리적인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자체 세부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2021년 7월 20일 서울시의회에서는 학생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신 바 있습니다.  2년 만에 다시 환경교육 조례로 역행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법률 자문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받았습니다.
  첫째,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면 시행에 따라 생태전환교육을 실시 중인 교육청과 학교현장에 혼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시행일을 조정하거나 일반적인 경과조치를 두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아서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둘째,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한 지 2년여 만에 폐지하고 다시 환경교육 조례로 역행하는 것은 학교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한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 신청이 받아들여져 폐기될 경우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중복되어 교육현장에 혼란이 야기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와 같은 자문결과를 토대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생태전환교육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연결된 엄중한 교육적 문제이기에 교육기본법에도 내년부터 적용될 2022 개정교육과정에도 생태전환교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탄소중립 문제를 환경교육에서 더 나아가 진일보한 생태전환교육으로 선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 요구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생태전환교육은 기후위기와 관련한 국내의 최신 흐름과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과제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9월 9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을 지원하는 녹색사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한 바도 있습니다.
  생태전환교육은 미래세대인 우리 청소년들의 절박한 요구이자 교육기본법과 2022 개정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있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교육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생태전환교육을 통해 서울교육은 기후위기 대응 교육, 탄소중립 교육에 있어서 진일보하였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5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간곡히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기본법과 2022 개정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는 생태전환교육은 법적근거, 개념, 목적 면에서 환경교육과 다르며 환경교육 조례로 생태전환교육 조례를 대체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본 폐지조례안은 2021년 7월부터 추진되는 생태환경교육센터 설치ㆍ운영 등 구법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행정적ㆍ재정적 낭비를 초래할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한 지 2년여 만에 이를 폐지하고 다시 학교환경교육 조례로 역행하는 것은 학교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한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기존의 환경교육이 환경보호와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생태전환교육은 기후위기, 감염병 대유행, 생물 다양성 감소 등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개인이, 사회가, 국가가 시스템적으로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교육적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생태전환교육 기금운용 등의 문제점 등은 조례 폐지가 아닌 조례 개정을 통해 보호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생태전환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저는 사료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현기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처리에 앞서 무기명 전자투표 표결 요령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원님 모니터상에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에 의원님 여러분 좌석의 키보드에 표시되어 있는 찬성ㆍ반대ㆍ기권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모니터 터치와 마우스 조작은 불가하오니 반드시 키보드로만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결과는 찬성ㆍ반대ㆍ기권의 투표 합산 숫자만 전광판에 표출되고 의원 개인별 찬성ㆍ반대ㆍ기권 내용은 어디에도 기록이 남지 않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의요구된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다시 한번 안내 말씀을 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 시 동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이 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동 조례안은 폐기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찬성 73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대안)(운영위원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환희 의원 대표발의)(박환희ㆍ강석주ㆍ구미경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옥재은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운영위원장 제출)
8.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9.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동욱 의원 외 37인 발의)
11.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서호연 의원 외 12인 발의)
12.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관련 규정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신복자 의원 외 54인 발의)
13.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홍국표 의원 외 56인 발의)
(14시 38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3항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옥재은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중구 제2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소속 운영위원회 옥재은 의원입니다.
  제320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결의안, 건의안 등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인사청문회 실시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운영위원회는 법적 근거를 갖고 실시되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장 모범적인 조례를 만들기 위해 각계 전문가를 초빙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법제처와 행안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당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김인제ㆍ최호정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해 주신 2건의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는 지방자치법이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무직 국가공무원인 부시장과 공기업 사장과 이사장, 출자ㆍ출연기관 기관장 등에 대해 우리 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특별위원회 구성, 위원 선임 제출 서류와 서면질문, 업무지원 등 각종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박환희 의원이 대표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된 연평균 5억 미만 사업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비용추계 대상을 확대해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비용추계와 비용추계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도 시행에 따른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2024년 1월 1일로 수정해 의결하였습니다.
  김춘곤 의원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바와 같이 구금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장시간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청렴한 서울특별시의회에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도록 출석정지 징계 시에도 의정활동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김기덕ㆍ최호정ㆍ박환희 의원께서 발의해 주신 3건의 개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해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이 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인사청문회 대상을 포함한 인사청문회 실시의 근거가 되는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매년 예산안 심사 전에 예산 반영 현황과 계획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를 담았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변경에 따라 교섭단체에 대한 의정운영 교통경비와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지원 근거를 담은 것으로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계획으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김동욱 의원께서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서울의 미래전략 추진방향과 실행계획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신 것으로 특별위원회 구성 요건과 필요성에 공감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서호연 의원께서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인권과 권익향상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각종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방안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으로 특별위원회 구성 취지에 공감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신복자 의원께서 발의해 주신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관련 규정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지방의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된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과 부지사를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지방공무원인 부시장, 부지사로 개정할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건의안의 취지에 동의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홍국표 의원께서 발의해 주신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위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심사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관련 규정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옥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사청문회 조례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1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6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관련 규정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59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훈 의원 발의)(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성연ㆍ박영한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효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5.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원태ㆍ김춘곤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숙자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임춘대ㆍ전병주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16.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경택 의원 대표발의)(송경택ㆍ강석주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준호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재혁 의원 대표발의)(송재혁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춘곤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옥재은ㆍ왕정순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2. 시립마포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3. 시립문래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4. 시립화곡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5.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7.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9.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0. 세금의 효율적 사용과 실질적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최민규 의원 외 48인 발의)
(14시 50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30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송경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송경택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7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56번 허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980번 김인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친환경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 용어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008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056번 송재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익제보 정의를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259번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연가 및 특별휴가 관련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박성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981번과 이민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998번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여하지 않고 통합 조정하여 행정자치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144번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고, 의안번호 1145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회계공무원 관직명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154번 서울특별시 2023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락119안전센터, 강남농수산물검사소 합동청사 건립 건, 도봉소방서 이전(以前) 부지 내 공공임대주택 및 시민안전체험관 조성 건, 남산 곤돌라 설치 건 등 3건의 사업비 증가에 따른 변경 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181번부터 1184번까지 시립마포 청소년센터, 시립문래 청소년센터, 시립화곡 청소년센터,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총 4건은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하려는 것으로 선정 일정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194번, 1192번, 1204번, 서울장학재단,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관련 출연 동의안 총 3건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2024년 원활한 장학 사업 및 평생교육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기획 지원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223번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047번 최민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세금의 효율적 사용과 실질적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건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시립마포 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시립문래 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시립화곡 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세금의 효율적 사용과 실질적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잠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이석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시민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 반대ㆍ기권 각각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시립마포 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시립문래 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시립화곡 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세금의 효율적 사용과 실질적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1.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2. 서울특별시 귀금속ㆍ보석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민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원형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3.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인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홍국표 의원 찬성)
34.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5. 서울특별시 하이서울쇼룸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6. 서울창업디딤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7.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8.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9.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0.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1. 서울특별시와 국외도시 간 친선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2. 서울특별시 2025년 세계대도시협의회 창립 40주년 기념 총회 개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04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42항까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향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영등포구 4선거구 출신 김지향 의원입니다.
  이번 제320회 임시회 중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4건, 동의안 8건에 대해 제6차 본회의의 의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27호 고광민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은 서울시 정책 등이 주변환경 변화로 인해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낭비 요인을 없애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나 시장의 권한 침해가 우려되는 문구를 수정하고 기존 평가제도와 차별성을 확보하고자 검증대상의 선정 방식, 검증 절차, 정책유효성 검증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의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49호 최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귀금속ㆍ보석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부가가치가 높은 귀금속ㆍ보석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정책과 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귀금속ㆍ보석 산업의 범위를 제조업뿐만 아니라 유통업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하고 특화구역의 정의와 귀금속ㆍ보석 산업의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등 현행 조례의 정의와 기본계획을 연동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48호 최민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최 실적이 부진한 창업정책위원회를 비상설화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36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 지자체 간 우호협력관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된다는 점을 감안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8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80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하이서울쇼룸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소규모 패션 브랜드 공동판매장인 하이서울쇼룸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1월 5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6년 11월 5일까지 3년간 재위탁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홍보력이 취약한 중소 패션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88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창업디딤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동북권역 창업 지원의 핵심 거점인 서울창업디딤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위탁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동북권은 대학과 바이오ㆍ의료단지 등 첨단산업 인프라가 풍부한 반면 창업 지원시설이 부족하므로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앵커시설의 필요성을 감안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08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2024년도 세출예산에 서울경제진흥원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서울경제진흥원의 역할을 고려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09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은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에서 서울 Vision 2030펀드, 미래혁신성장펀드, 녹색기업창업펀드로 출자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수한 기술과 역량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육성을 위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15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출연 동의안은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등을 위하여 과기부 산하로 설립ㆍ운영 중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대한 2024년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홍릉특구의 연구성과를 사업화하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24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2023년 명예시민 수여대상자로 선정된 15명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국제우호 증진을 위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25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와 국외도시 간 친선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은 미국 뉴욕시, 뉴질랜드 웰링턴시와 친선결연을 체결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간 활발한 교류와 상호발전을 위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26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2025년 세계대도시협의회 창립 40주년 기념 총회 개최 동의안은 서울시가 2025년 세계대도시협의회 창립 40주년 기념 총회 개최지로 선정되면서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에 따라 업무협약의 효력 발생을 위한 사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 간 교류협력 활성화와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귀금속ㆍ보석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하이서울쇼룸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창업디딤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와 국외도시 간 친선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2025년 세계대도시협의회 창립 40주년 기념 총회 개최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김지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귀금속ㆍ보석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하이서울쇼룸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서울창업디딤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1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와 국외도시 간 친선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2025년 세계대도시협의회 창립 40주년 기념 총회 개최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3.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효원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4.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재진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송도호ㆍ왕정순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45.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진 의원 대표발의)(김재진ㆍ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배ㆍ이종태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46.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환경수자원위원장 제출)
47.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환경수자원위원장 제출)
48. 서울특별시 서울함공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6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부터 제48항까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수자원위원회 곽향기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동작구 제3선거구 출신 곽향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320회 임시회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6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석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과 폭염 완화, 탄소흡수 기능 유지ㆍ증진을 고려하여 도시숲 등을 조성ㆍ관리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후환경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가로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가로수 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조례의 제명을 수정하며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시민들이 조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동의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재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림보호법에 규정된 보호수의 지정 및 고시, 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보호수의 행위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며 보호수를 매년 정기 점검하고 수시 점검을 병행하도록 하여 보호수를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서 명시한 법적 근거를 준용하는 한편 현행 정책환경을 반영하는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동의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안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준호 의원님과 최진혁 의원님께서 각각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심사한 결과 각 조례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및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과 사육포기 동물의 보호비용 징수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반려견 놀이터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안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의원님과 이성배 의원님께서 각각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심사한 결과 각 조례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도시공원 내에 금지행위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시민들의 이동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장실, 매점 등에 반려동물의 목줄 등을 걸어두거나 반려동물들이 따로 머물 수 있는 공간 설치에 노력할 것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휴식하고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어린이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주구역 내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울함공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서울시 유일의 함상공원인 서울함공원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전문적인 전시관람 행사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관련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위탁기관의 전문성 확보방안과 함상공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위탁금 규모나 산출내역의 적정성에 대해 면밀히 재검토하여 우리 위원회와 상의한 이후에 위탁기관 선정 공모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서울함공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곽향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1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서울함공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6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9. 서울특별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인제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신동원ㆍ신복자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50.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희 의원 발의)(강동길ㆍ곽향기ㆍ김경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춘곤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승진ㆍ박칠성ㆍ심미경ㆍ아이수루ㆍ옥재은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51.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희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춘곤ㆍ박칠성ㆍ심미경ㆍ아이수루ㆍ유정인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종국ㆍ전병주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52.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중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찬성)
53.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남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종환ㆍ최민규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4.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인제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춘선ㆍ봉양순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55. 삼일로창고극장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6. 서울특별시 문학의 집(가칭)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7.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8.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9.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0. 한가람로 교통사고 사망사고 관련 삼표레미콘 즉각 퇴거 및 보행육교 설치에 관한 청원(김규남 의원 소개)
(15시 25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부터 제60항까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효원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출신 이효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320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한 1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기찬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내 규정되어 있던 전통사찰 관련 내용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전통사찰의 특수한 문화적 가치와 상징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유정희 의원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우선 구매에 대한 의무사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유정희 의원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술관의 자료 구입과 기증 등 관련 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작품 구입의 투명한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 공감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김원중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래유산에 대한 연구 및 조사 규정을 신설하고 미래유산 취소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서울시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김규남 의원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삭제해 문화재와 시민의 삶이 공존ㆍ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최기찬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 제정됨에 따라 조문 정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전통문화에 대한 정의 규정이 관련 법령과 불일치해 정의 규정을 법체계와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삼일로창고극장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삼일로창고극장 시설 운영사무를 공개모집 방식으로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공연업계의 고도의 현장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문학의 집(가칭)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문학의 집 시설 관리 및 운영사무를 민간에 신규 위탁하려는 것으로 기존 사용허가 운영방식의 한계로 민간위탁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전년 대비 12.4%인 70억 5,300만 원 증액된 638억 9,600만 원을 서울문화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한 출연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은 전년 대비 12.2%인 50억 2,700만 원 증액된 462억 9,500만 원을 세종문화회관에 출연하는 것으로 문화예술 진흥을 견인하기 위한 공연, 전시, 대관 등 시설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은 전년 대비 27.1%인 41억 8,500만 원 증액된 196억 1,700만 원을 서울시립교향악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공연을 제공하고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김규남 의원의 소개로 김태형 외 1,684명의 시민께서 제출하신 한가람로 교통사고 사망사고 관련 삼표레미콘 즉각 퇴거 및 보행육교 설치에 관한 청원은 한가람로 인근 부지를 무단점유 중인 주식회사 삼표산업의 퇴거와 보행육교 설치를 촉구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 공감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삼일로창고극장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문학의 집(가칭)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한가람로 교통사고 사망사고 관련 삼표레미콘 즉각 퇴거 및 보행육교 설치에 관한 청원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이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6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58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7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삼일로창고국장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1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서울특별시 문학의 집(가칭)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한가람로 교통사고 사망사고 관련 삼표레미콘 즉각 퇴거 및 보행육교 설치에 관한 청원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61. 서울특별시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봉양순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홍국표 의원 발의)
62.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춘선ㆍ박환희ㆍ신복자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63.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64.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65.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선 의원 대표발의)(박춘선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혜지ㆍ남궁역ㆍ박석ㆍ박유진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정인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효원ㆍ정준호ㆍ최유희ㆍ최호정ㆍ황유정 의원 발의, 고광민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환희ㆍ봉양순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옥재은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은림ㆍ이종환ㆍ이희원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66.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7.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8.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9. 서울특별시 서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22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부터 제69항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남구 제4선거구 출신 유만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320회 임시회 중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5건, 동의안 4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25호 최기찬 의원 외 14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소아 의료체계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보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아청소년 의료 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과 지원사업 예산 지원의 근거 및 관련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88호 우리 위원회 윤영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마약 중독 예방교육 실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명시한 상위법 개정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10대 청소년의 마약 중독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89호 우리 위원회 윤영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필수적인 공공보건 의료서비스가 시민들에게 공백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한 의료인 확보에 관한 필요한 시책 시행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을 조례상 시장의 책무로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36호 김춘곤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장이 수립한 서울시 한의약 육성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지역계획 수립 의무 이행을 실질화하려는 개정안으로 상위법인 한의약 육성법 제8조의 개정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서울시 한의약 육성계획 지역계획의 수립과 시행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10호 박춘선 의원 외 19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난임 지원 정책은 시술비용 지원 및 난임우울증 심리상담 지원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영양과 운동 등 건강 지원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난임 지원에 관한 사항에 영양과 운동 지원 등의 건강지원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제320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9건 가운데 앞서 심사보고한 5건을 제외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55호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안번호 제1156호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안번호 제1176호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1178호 서울특별시 서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총 4건은 서면 심사보고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의회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1항 서울특별시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0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서울특별시 서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70. 서울특별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71.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도시안전건설위원장 제출)
72.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도시안전건설위원장 제출)
73.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박칠성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인제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영한ㆍ봉양순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상욱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74.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소영철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75.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신 의원 발의)(김경훈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상욱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76.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도호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길영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77.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숙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승복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규호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78.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26)(김형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송도호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우형찬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종배ㆍ이종태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79.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80.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47)(서울특별시장 제출)
81. 서울특별시 난지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2. 강남역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배수로 용허리근린공원에서 무지개아파트 사거리까지 연장 설치 청원(최호정 의원 소개)
(15시 39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부터 제82항까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길영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영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남 6선거구 김길영 의원입니다.
  저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하러 나왔습니다.  안건 심사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 1건, 폐지조례안 1건과 대안 2건, 개정안 7건, 청원 1건, 동의안 1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ㆍ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025호 서울특별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가 발주한 시설공사 도급계약의 담보책임 존속기간 동안 하자검사 및 하자관리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대상이 공사 중인 시설이 아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준공 후 이관받은 시설물의 담보책임 기간 동안의 하자검사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하자검사 주체를 발주청에서 관리청으로 수정하는 등 조례 전반에 대한 행정 효율성과 실행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258호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은 최호정 의원 외 14명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969호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이원형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71호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병합 심사하여 우리 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써 시장으로 하여금 매년 폭염대응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면서 이를 위해 실태조사와 폭염 취약지역에 대한 예방활동 및 폭염 취약계층의 지원, 폭염 저감시설 설치 및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의안번호 제1265호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은 김혜지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62호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용호 의원 외 10명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963호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병합 심사하여 우리 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갖춘 전용주차구역에 대해서 시장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통한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토록 하면서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안전시설 설치 기준 마련과 일부 재정적 지원 그리고 관계인에 대한 시장의 권고사항 등을 규정하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 예방과 대응의 제도적 근간을 마련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박칠성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57호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설치 근거 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이 일부 개정되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조례 위임 규정이 삭제되고, 대통령령에서 기관 위임사무로 규정함에 따라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구성ㆍ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송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009호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층 건설업 유입 유도를 위해 2021년 7월부터 시행한 건설 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분담금 일부 지원 및 고용개선 우수 건설 사업자에 대한 고용개선 장려금 지원의 유효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관련 유효기간 부칙 규정을 삭제하여 향후 지속적 지원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사회보험료 분담금 일부 지원에서 전액 지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의 시행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고 건설현장에 국내 청년인력의 유입이 절실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호정 의원이 소개한 청원번호 제14호 강남역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배수로 용허리근린공원에서 무지개아파트 사거리까지 연장 설치 청원 건은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반포유수지부터 용허리근린공원까지 계획된 구간을 반포유수지부터 무지개아파트 사거리까지 연장 설치를 요구하는 건으로 청원 지역은 작년 8월 8일에 침수 피해를 입었던 지역임에도 서울시의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의 연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청원인들의 불안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리 위원회는 청원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시가 청원 지역에 대해 대심도 빗물배수터널과 직결되는 대심도 유도수로와 주변 하수관거 확장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바 청원과 같이 빗물배수터널을 무지개아파트 사거리까지 연장하는 안이 아닌 서울시가 계획한 대안을 공청회 등을 통해 청원인과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정확히 설명할 것을 조건부로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에 개정안 6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시간관계상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26)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47)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난지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강남역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배수로 용허리근린공원에서 무지개아파트 사거리까지 연장 설치 청원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김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에 대한 표결 순서입니다만 방금 이숙자 의원님으로부터 토론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만 앉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70항 서울특별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7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의안번호 1026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서울특별시 난지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의사일정 제82항에 대하여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이숙자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장 이숙자 의원입니다.  지역구는 반포본동, 방배본동, 방배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이숙자 의원입니다.
  사실 이 의안이 올라온 것을 사전에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제가 5분발언으로 예산 때문에 강남 한남으로 바로 직류할 수 있는 대심도 건을 반포 유수지까지 끌어와서 연결되는 부분 그리고 토출관로까지 다시 신설하는 데 400억이 더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 상황에 지금 예산 때문에 반포천 흐르는 부분을 한강 쪽으로 토출관로, 배수구를 내지 않고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본 의원의 지역구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반포천 유수지에서 물을 뽑아서 바로 직수로 뽑아내는 게 현실적으로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사업인데 사각지대라고 해서 다시 이 부분을 연장하는 지역에, 그 지역구가 아마 서초지역이죠.  다시 돌아오면 저희 지역구에서는 지금 현재 전부 이주를 하고 주민들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사실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반대를 했고 우리 지역 의원과 저희 서초갑 지역에서는 상당히 고민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대심도안입니다.
  첫 번째 대심도안이 발의가 됐을 때는 한남대교로 바로 방류하는 그런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토출관로까지도 반포천에서 내는 걸로 도안위에서 의결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동안 진행과정을 보고 있었는데 지금 용허리 부분에서 뒷부분까지 더 이어서 나오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마 배수량이 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1시간에 110mm가 내리는 강수량이 대심도에 물을 가둘 수 있는 상황은, 1시간에 110mm면 2시간, 3시간 비가 왔을 경우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후환경 변화라는 건 있지 않은 걸 물론 대비하는 겁니다.  저희도 대심도 만들고 나면 훨씬 더 강남역 수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사각지대는 또 있습니다, 신사동, 잠원동 그 부분에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연결되지 않으면서 이 부분을 연장한다는 건 사전에 논의가 되지 않았고, 저희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반대하는 이런 입장에서 본 의원이 사실 너무 놀라서 지금 뛰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다음에 좀 더 의논을, 논의를 거친 후에 상정해서 청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대토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동료ㆍ선배의원 여러분, 서초 2선거구 반포동, 반포본동, 방배동 쪽 주민의 입장으로서 의원이 대변하고 있습니다.  참작해 주시고 다시 한번 더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당 쪽에서도 내려오는 그 모든 강수량이 반포천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이 부분까지도 좀 더 깊이 생각하시고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셔서 다음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이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미 이 안건은 상정이 됐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2항 강남역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배수로 용허리근린공원에서 무지개아파트 사거리까지 연장 설치 청원을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시겠습니까?  들어왔어요?
  좀 일찍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찬성토론이 있습니다.  최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의원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혼란을 야기시켜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 지역구인 강남역에서 해마다 폭우 피해가 막심한 것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숙자 위원장님의 의견과 아마 다름은 없을 것입니다.  단지 이숙자 의원께서는 반포천으로 이 대심도가 가서 그쪽에 너무 많은 물이 몰릴까봐 걱정을 하는 것이고, 저희 지역에서는 서초동 쪽에 늘 홍수가 나는 지역까지 대심도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도 대심도로 물이 흐를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달라는 청원이었습니다.
  아마 이숙자 위원장이나 저나 참 어려운 지경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숙자 의원님의 의견은 생각하지 않고 저희 주민들 2,800명의 청원을 받아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신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숙자 의원도 지금 아셨고 저도 이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 안건을 상정되었지만 다음으로 보류시키고 다시 한번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를 바라며 토론장에 나왔습니다.
  의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가능하면 이 안건을 다음 회기로 미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찬반을 물어야 되면 저는 의원님들께서 기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김현기  그런 말씀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최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있는 일이라서 잠깐 검토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동 안건에 대해서 보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보류 요청이 왔는데 보류 동의라고 해석을 해서 보류 동의 요청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82항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결정 제82항은 보류토록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3.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대안)(주택공간위원장 제출)
84.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준 의원 발의)(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성배ㆍ이종태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85.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원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86.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원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찬성)
87.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주택공간위원장 제출)
88.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주택공간위원장 제출)
89.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주택공간위원장 제출)
90.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1.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배렴가옥)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2.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홍건익가옥)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3.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4.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5. 공공임대 아파트와 혼합되어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 촉구 건의안(황철규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52인 찬성)
(16시 08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결정 제83항부터 제95항까지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  환절기인데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감기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목소리가 좀 좋지 않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태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320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번호 제1261호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대안은 최진혁 의원, 이소라 의원, 이병도 의원, 김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조례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피해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한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260호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은 최재란 의원, 박영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조례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운영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여 센터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전세사기피해자들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62호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은 본 의원과 박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조례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SH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명시하고 분양원가, 자산현황, 주요 개발사업 결과 등의 공개 근거를 규정하여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사의 투명경영을 구현하겠다는 취지에 각각 공감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63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은 민병주 의원과 이성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조례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소규모 주택정비통합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건축, 도시계획, 교통 및 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위원회 심의를 통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준주거지지역에서 소규모 재개발 사업 시 용적률 완화량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 밖에 이봉준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97호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보고 및 자료 제출을 명령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토록 하는 것으로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신동원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117호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건축가와 마을건축가로 이원화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 중인 민간전문가 활용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를 공공건축가로 일원화하는 안으로 개정 조문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신동원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118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비사업정책자문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으로 정비사업의 중요정책 입안과 계획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립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체 위원 구성을 최대 2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매 회의 시 소집 위원 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개선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31호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으로 재정비촉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해당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59호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배렴가옥)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및 의안번호 제1160호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홍건익가옥)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 공공한옥의 전문적, 효율적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200호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 및 의안번호 제1205호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매입, 민관협력 임대주택 공급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한 출자 요청 사항으로 그 취지에 공감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철규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791호 공공임대 아파트와 혼합되어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별동의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의 허가 동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전면 철거 방식으로 시행되는 주택재건축 사업의 부작용과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발의 취지에 공감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있는 심사보고서와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총 13건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배렴가옥)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홍건익가옥)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공공임대 아파트와 혼합되어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김태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제83항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비에 계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회의장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배렴가옥)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6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2항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홍건익가옥)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6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3항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4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5항 공공임대 아파트와 혼합되어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방청석에는 제가 회의를 시작할 때 소개한 서울시민 여러분이 한 분도 미동 없이, 한 분도 이석 없이 우리 의회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96.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인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상혁ㆍ박승진ㆍ박영한ㆍ봉양순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97.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8.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9. 주민 생활환경 조성과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정당현수막 관련 개정 촉구 건의안(김원태 의원 외 44인 발의)
(16시 22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96항부터 제99항까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중구 제1선거구 출신 박영한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지난 9월 11일 심사한 4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니버설디자인 공공주택 적용 지침을 적용함과 동시에 조례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적용 범위에 공공주택을 명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과 체계성을 유지하고자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과 경관계획 내용을 정비하여 실제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김원태 의원이 발의한 주민 생활환경 조성과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정당현수막 관련 개정 촉구 건의안은 옥외광고물법의 개정 시행 이후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설치에 따른 민원과 안전사고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4회계연도 재단 출연 여부에 대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재단이 그간 다양한 DDP 전시행사 운영 등을 통해 서울을 대표적인 디자인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것을 인정하는바 고유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와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주민 생활환경 조성과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정당현수막 관련 개정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박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6항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7항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8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9항 주민 생활환경 조성과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정당현수막 관련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00.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영철 의원 대표발의)(소영철ㆍ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규호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01.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2.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3.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4.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5. GTX-A노선 운영자회사 설립(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6.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7.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제3자(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8.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9. 택시 유가보조금 확대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윤기섭 의원 외 37인 발의)
110. 마약 등 약물운전 방지법 제정 촉구 및 마약 등 약물운전 예방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김규남 의원 외 33인 발의)
(16시 28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0항부터 제110항까지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 윤기섭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섭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노원구 제5선거구 출신 윤기섭 의원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지난 9월 6일과 13일에 심사한 11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영철 의원 등 5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철도운영자가 흉기난동 등 긴급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장비를 구비ㆍ비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장이 안전장비의 종류와 비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통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 서울시 도시철도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도시철도운영자가 안전장비의 종류와 비치방법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 후 정하고 서울시에 보고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5년 연장하고 교통개선분담금계정을 교통관리계정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위원회에서는 교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특별회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위원회에서는 도시철도망의 적기 구축과 함께 노후화된 지하철에 대한 안전재원을 확보하고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시 필요한 교통유발계수 중 데이터센터 항목을 신설하는 한편 3기 나눔카 사업 종류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규정에 나눔카 항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위원회에서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4 개정으로 데이터센터에 교통유발계수가 신설되었고 나눔카사업 종료, 나눔카시장의 변화, 민간경쟁 유도 등을 고려하여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체납 시 징수하는 가산금 부과체계를 변경하고 자치구에 징수교부금을 차등 교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위원회에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치구의 부담금 징수율을 높인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GTX-A노선 운영자회사 설립(출자) 동의안은 서울교통공사가 GTX-A노선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자회사 설립 및 출자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위원회는 GTX-A노선의 자회사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제시와 법률적ㆍ재무적 타당성 검토를 통해 자회사 설립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동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은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2024년도 지하철 분야 출자 예산 편성 이전에 서울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위원회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후시설 재투자의 시급성과 이동편의증진 사업의 단절 없는 추진을 위해 출자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동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제3자(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서울시설공단이 대행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중 제3자에 민간위탁하고 있는 63개 주차장을 민간에게 재위탁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위원회에서는 동 동의안을 통해 공영주차장을 제3자 민간위탁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공영주차장의 운영 연속성을 확보하고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중곡1동 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 종료가 도래함에 따라 서울시설공단이 동 주차장 업무를 대행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위원회에서는 동 동의안을 통해 주차장이 서울시로 인수되어 공단이 운영하는 경우 시설운영의 공공성 및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윤기섭 의원 외 37명이 발의한 택시 유가보조금 확대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택시업계의 경제적 어려움과 다양해지고 있는 택시연료에 대한 유가보조금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위원회에서는 동 건의안을 통해 택시업계의 활성화는 물론 더 나아가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김규남 의원 등 33명이 건의한 마약 등 약물운전 방지법 제정 촉구 및 마약 등 약물운전 예방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은 마약 등 약물운전을 방지할 수 있는 법령의 제정 촉구와 함께 관련부처인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서울시에 마약 등 약물운전 방지를 위한 종합 예방대책 수립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교통위원회에서는 최근 마약류 투약 후 발생된 교통범죄와 위험성을 공감하고 약물운전 방지법 제정을 통한 강력한 규제 마련과 예방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동 건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동 안건들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GTX-A노선 운영자회사 설립(출자)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제3자(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택시 유가보조금 확대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마약 등 약물운전 방지법 제정 촉구 및 마약 등 약물운전 예방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윤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0항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1항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2항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3항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4항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5항 GTX-A노선 운영자회사 설립(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6항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7항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제3자(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8항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9항 택시 유가보조금 확대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0항 마약 등 약물운전 방지법 제정 촉구 및 마약 등 약물운전 예방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11.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정지웅 의원 대표발의)(정지웅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112.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규칙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정지웅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환희ㆍ신복자ㆍ이봉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3.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4.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ㆍ학생 행복 조례 폐지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5.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안(정지웅 의원 발의)(강석주ㆍ구미경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환희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이봉준ㆍ이상욱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6.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규 의원 대표발의)(최민규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원형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유희ㆍ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17.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인제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옥재은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정지웅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118.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9.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20.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21.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22.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채수지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48인 찬성)
(14시 42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1항부터 제122항까지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위원회 정지웅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서대문구 제1선거구 정지웅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광민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83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의 상위법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고 적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조례에서는 법의 취지와 달리 공익제보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기능에 포함시켜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공익제보자가 지원 및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공익제보 선정에 관한 위원회의 기능을 삭제함으로써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232호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교육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공립학교 소속 교육공무직 직원의 채용권한을 교육감으로 일원화하고 학교장의 채용권한 대상과 징계권한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으로 효율적 인력 운용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한 74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966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교육활동 보장의 기본원칙에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교육환경의 조성 역시 교육활동 보호에 있어 주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학교를 외부기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근거 조문을 신설하여 학교장이 교육활동 보호와 구성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 방문 희망자의 출입을 허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4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나 개정된 시행령은 대변기 칸막이 윗부분에 대해서는 환기를 위해 천장 30c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5조의2는 칸막이 상단부는 제외하고 하단부에 대해서만 규정하도록 수정이 필요하고, 안 제5조2제1항에 대변기 출입문이 중복기재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민규 의원님을 비롯한 57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82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은 상위법령의 수정사항을 반영하거나 교권보호 등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서 발의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235호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비롯한 기타 의안에 대해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규칙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ㆍ학생 행복 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정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결정 제112항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규칙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결정 제113항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ㆍ학생 행복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6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ㆍ학생 행복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5항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7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5항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을 60명 중 찬성 5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8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0항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6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2항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23.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4.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6시 54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3항부터 제124항까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과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23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4항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3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석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데 대해서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출석의원은 총 76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는 60여 분이 앉아 계십니다.  16분에 대한 서운함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5분자유발언
(16시 59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산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최유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산 제2선거구 최유희 의원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국가 유산을 보호하는 고도지구 제도의 취지에는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시작된 제도가 오히려 그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면 합리적인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재정비안에 따르면 남산 경관 보호와 함께 일부 주변 지역의 노후 주거환경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지역별 형평성이 떨어지거나 현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들쑥날쑥한 높이 제한은 몹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후암동과 용산2가동은 해방 전후 형성된 지역으로 기반시설 및 접도조건이 열악하고 소규모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성상 노후화가 심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고도제한 선정 기준에 합리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첫째, 후암동 264-11번지 용산고등학교 인근 일대에 현재 20m 이하 제한에서 28m 이하로 완화 추진하는 것을 40m 수준으로 추가 완화하고, 후암동 435-2번지 힐튼호텔 건너편 일대는 현재 20m 이하 제한에서 28m로 완화해 재건축ㆍ재개발 등의 도시정비 사업성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남산 고도지구와 맞물린 중구의 5개 동이 20m에서 40m로 세분화해 규제를 완화한 점에 비추어볼 때 그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용산구 내 지대가 낮은 용산고등학교 주변의 추가 완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해방촌이라 부르는 용산2가동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현재 고도제한이 12m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31번지 일대 중심지역을 제외한 후암동과 용산2가동은 현행 12m 이하에서 20m 또는 24m까지 완화가 필요하며, 녹사평대로 일부 지역의 높이 제한도 현재 12m~20m 이하인 것을 28m~36m 수준으로 완화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동일한 조망점에 속한 지역이 후암동에서 용산2가동으로 올라가는 도로에 위치한 같은 지형임에도 불구하고 도로 기준 좌우가 각각 다른 높이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고도제한에 위치한 두 지형이 작은 도로를 두고 각각 다른 규제를 받고 있다면 주민분들께서 해당 규제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셋째, 이태원동 729번지 일대 녹사평대로와 회나무로에 접한 일부 지역이 현재 20m 이하에서 28m로 완화될 예정이지만 36m까지 완화되어야 하며, 유명 5성급 호텔 쪽 높은 지대에도 현행 12m에서 28m 이하로 추가 완화조치가 필요합니다.  해당 지역의 추가 완화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혹시 남산 경관 보호가 아닌 다른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나인원한남 일대의 높이 제한을 20m에서 28m로 완화하고, 리움미술관 일대 12m 제한을 16m 이하로 완화해야 합니다.  나인원한남 일대는 구릉지로써 낮은 지대를 형성하고 있고, 리움미술관 뒤는 언덕 경사가 심한 지형으로 20m 정도를 완화해도 남산경관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용산구에서는 지난 2006년 남산 최고고도지구 완화 시뮬레이션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해당 시뮬레이션 결과를 적극 반영한 합리적인 재정비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도시경관 보호는 아름다운 서울을 만들고 시민과 또 행복 증진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매력적인 경관을 지키면서 주민의 거주환경과 도시환경을 함께 살리는 그런 혜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 함께해주신 지역주민분들께 감사드리고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꼭 추가 완화되도록 온 힘을 쏟아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최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소리)
  다음은 노원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신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제1선거구 신동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장애학우 및 비장애학우들의 이동편의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초등학교 내 승강기 미설치 학교에 대해서 교육시설 환경개선 기금을 통해 승강기 설치예산을 일괄 편성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16일부터 3일간 2023년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활동을 했습니다.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것으로 학교를 방문하여 대상사업 11개 항목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입니다.
  11개 대상항목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11개 항목에는 승강기 설치에 관련된 항목은 없습니다.  그러나 승강기는 환경개선 시설뿐 아니라 교육현장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교육의 기회는 평등하고 교육시설의 접근성은 어느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원구 월계동의 서울녹천초등학교는 개교한 지 28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승강기가 단 한 대도 없습니다.  교육시설은 평등하게 모든 학교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교육청에 요구자료를 통해 받은 초등학교 내 승강기 미설치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총 553개 중 62개 학교에 미설치되어 있으며, 예산편성이 안 된 곳은 단 26개로 그 비율로 보면 4.7%입니다.  또한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특수학교인 서울정민학교는 특수학교 중 유일하게 승강기가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2021년에 승강기 설치를 신청한 특수학교조차도 예산 부족으로 승강기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에 당혹스러울 뿐입니다.
  승강기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특수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에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장애학우뿐만 아니라 성장기의 학생들은 외부활동이 많고, 크고 작은 상해와 질병으로 인해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발생합니다.
  본 의원이 요구자료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교안전공제회의 지급 현황을 보면 총 422건의 상해가 발생했으며 대부분은 발목 인대 파열, 골절 등 보행이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예산이 부족하다면 교육시설 개선기금을 편성하면 됩니다.  현재 2023년 8월 기준으로 기금은 1조 254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특수학교를 포함한 총 27개의 학교 승강기 설치 예산에 필요한 금액은 57억 8,000만 원 정도입니다.  기금의 1년 이자 수익만 연 387억 원이라고 합니다.  승강기 전체 설치 필요 예산은 조성 기금액 기준으로는 단 1%도 되지 않습니다.  바로 즉시 2024년 기금 운용 계획에 편성하여 이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교육감님, 이동권 및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해 의무 설치 시설인 승강기에 대해서 미설치된 학교는 교육시설 개선기금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시면 총 25개 구 모든 초등학교에는 더 이상 엘리베이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의원님의 발언 순서입니다만 금일 회의에 불참하였으므로 발언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다음 의원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종길 의원입니다.
  하루 700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시 지하철의 관리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교통공사 일부 노조와 일각의 의견은 비극적인 신당역 사건을 운운하며 만성적인 인력 부족의 원인을 서울시의 투자부족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력부족 문제에는 동감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원인에는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하철 인력 부족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민의 안전과 편익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이 우선인 일부 노조와 이를 방관한 과거 서울시 집행부와 교통공사 사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2014년부터 추진된 근무 형태의 변경이 인력 부족을 낳았습니다.  3조2교대로 운영되던 근무 형태를 4조2교대로 바꾸면서 지하철 역사의 근무 인원은 종전보다 크게 줄게 되었습니다.  3교대 근무에서 4교대 근무로 전환하면 조당 인력이 24% 정도 줄어듭니다.  안전체계 유지를 위해서는 부족한 인력의 충원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 노사는 서울시의 묵인 아래 철도안전법을 위배하며 노사합의를 통해 증원 없이 4조2교대의 근무 형태로 변화시켰고 이에 따르는 시민의 불편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직원이 단 2명만 근무하는 역사는 2013년 기준으로 3조2교대였던 환경에서는 16곳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는 무려 77곳으로 늘어나 지하철의 안전체계는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노조의 요구가 시민의 안전보다 더욱 우선이 되는 주객전도가 허용될 수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4조2교대 전환을 하려면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투자와 인력 충원이 법과 원칙을 지켜가며 선행되어야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인력 충원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하기보다는 이러한 개악으로 인해 시민의 안전을 포기한 것에 대해서 머리를 숙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추진될 때 정부 가이드라인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넘어서 무기계약직의 일반직화를 지자체 중 유일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능력의 실증 절차 없이 무기계약직 1,285명을 일반직으로 전원 신규 채용하였고, 이렇게 늘어난 정원은 정말 필요한 인력의 충원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전환 과정에서 전환자의 약 15%인 192명이 교통공사 재직자의 친인척으로 드러나 사회에 충격을 줬습니다.  이러한 전환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이 5,000억이 넘는다는 것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입니다.  이 비용은 모두 시민의 주머니를 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노조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시간 면제자, 즉 타임오프 노조원은 32명이어야 하지만 변칙적으로 315명을 운영하고 있었고 일부 인원은 출근조차 하지 않으면서 월급을 모두 받아가고 있었습니다.  야간수당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 규모가 최근 5년간 800억에 달한다는 것이 제 주장이고 현재 위법여부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동료가 일하지 않고 월급을 타가는 노조 간부를 고발해도 노조는 무시했습니다.  사측은 묵인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것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주장이겠습니까?
  저는 교통공사의 인력난을 해결하는 방법은 일하지 않는 조직을 정상적으로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러한 노력을 다하고 나서야 천만 시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과거에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잘못을 바로잡아서 서울시민이 안전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공사 혁신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김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옥재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현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 제2선거구 출신 옥재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치매환자 정책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초고속, 초고령화 사회로 진행 과정에 있으며 이와 함께 치매환자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전국에 치매환자 수는 97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서울시의 치매환자 수는 14만여 명으로 전국에서 13%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치매센터 전국 치매역학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한국 노인 치매환자 수 추이가 점차 증가하여 2050년에는 302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대략 15%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정부에서는 2017년 치매국가책임제를 선언하였으나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서울시에 시립요양병원은 현재 없으며, 치매환자가 입소할 수 있는 시립요양센터 등은 약 3,000명의 대기자가 있습니다.  목욕이 어려우신 치매 부모님을 씻기려 재가급여를 통해 목욕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어렵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치매에 걸리신 어머니 목욕을 신청했는데 여성 요양보호사가 부족해 남자 요양보호사가 와서 씻겨줄 수도 있다는 답변에 치매 어르신들의 존엄 또한 사회에서 지워버린 것 같습니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부모님 간병에 힘을 쏟지만 휴식 없는 지속적인 간병에 가족의 고통은 점점 커져갑니다.
  본 의원은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해 다음의 세 가지를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서울시립 치매전문요양병원을 설치해야 합니다.  치매환자는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다른 병환을 가진 분들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증상에 따라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다른 환자에 피해가 갈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서울시는 공공정책의 목표를 고려하여 치매환자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울시립 치매전문요양병원 설치를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다음으로 치매 어르신 목욕 서비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재가급여를 통한 목욕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부모님을 모시고 공중목욕탕에 가면 치매환자의 특성상 타 이용고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의 건강유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매 어르신 전용 목욕시설을 시범 설치하여 주시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정책 개발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00만 명 치매환자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은 극심한 마음의 고통과 함께 일부 가정의 경우 24시간 간병이라는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치매환자 가족휴가제를 지자체 차원에서 추가 지원하는 등의 노력으로 이분들의 아픔을 우리 사회가 안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5분자유발언을 끝내기에 앞서 이 자리를 빌려 치매어르신의 재산 보호를 위해 국가에서 보호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성년후견제도, 한정후견제도가 있지만 후견제도를 미처 이용하지 못한 치매 어르신들을 이용하여 경제적 착취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후에 후견제도를 통해 재산 관련 행위를 취소하려고 해도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치매 정도 등을 주민센터 인감발급시스템과 은행에 표출될 수 있도록 하고 이용 전 2촌 이내 가족에게 통보가 되게 하는 등 개인 정보에 있어 조심스러운 정책적 접근으로 치매환자의 재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내세운 치매국가책임제라는 정책명에서 책임이 가지고 있는 단어의 의미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치매환자가 살아온 삶을, 치매환자 가족이 살아갈 삶을 지켜 주십시오.  이분들의 존엄과 인권, 인격이 보호될 수 있도록 이제는 정말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할 때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여 노인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으로 더 발전된 선진 복지도시 서울시를 만들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목욕탕에 가서 등 한 번 밀어드리지 못한 것이 한이 된다는 말씀을 종종 듣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옥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의원님의 발언 순서입니다만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발언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다음 의원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최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동작구 제2선거구 출신 최민규 의원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서울광장 지하에 숨은 공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접한 바 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시민들은 이 공간의 용도에 대해 비밀 군사기지, 땅굴 등의 다양한 추측을 쏟아내기도 했는데 결국 지하철 1, 2호선 선로공사 때 생겨난 공간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청광장 지하공간과 같이 14년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국립서울현충원 9호선 동작역 지하공간을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2,000만 시민분들의 출퇴근을 책임지고 있으며 빠르고 안전한 그리고 든든한 교통수단으로 애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서울 지하철입니다.  특히 지하철 9호선은 지하철 수요 증가에 대응해 서울시 제3기 지하철 건설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돼 강서에서 강동까지 여의도, 강남 등의 서울 주요 거점지역을 거쳐 가기 때문에 혼잡도가 아주 높은 노선입니다.
  이 중 9호선 동작역과 구반포역 구간은 총 1,575억의 사업비가 투입된 912공구이며 1개 역사에 약 8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출입구 조성비용으로 1개소당 약 40억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국립서울현충원이 위치해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는 하루에도 수만 명이 방문하는 현충원 일대의 특수성을 고려해 서울시는 현충원 정문 방면 5번부터 8번 출입구, 한강현대아파트 방면 9번 출입구 외에도 현충일 피크타임 시에만 이용하는 비상출입구 한 곳을 더 설치하게 됩니다.
  이 비상출입구가 오늘 소개해 드릴 동작역 지하공간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상출입구는 동작주차근린공원 내로 현충원과는 거리가 멀고 상업 주거시설과도 동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당 비상출입구의 규모는 폭 4.75m, 높이 12.7m로 지하 2층에서 지상까지 연결되었고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입구는 2009년 동작역 개통 당시부터 출입구 번호도 없이 14년간 단 한 번도 이용되지 않은 채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령인 도시철도건설규칙과 도시철도정거장 및 환승ㆍ편의시설 설계지침에도 없는 정체불명의 시설물을 기본 설계에 반영해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공구인 921 구반포역은 기본설계에도 비상출입구 설치가 반영되어 있었지만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동작역 비상출입구는 설치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설치돼 9호선뿐만 아니라 서울지하철 전 노선 역사 중 유일하게 설치된 비상출입구 지하공간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는 당초 비상출입구 설치 목적인 현충일 당일에 활용하기는커녕 9번 출입구 방면에 임시 횡단보도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어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임시 횡단보도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었음에도 수십억에 달하는 시민 혈세를 투입해 무용지물인 시설을 건립하게 된 책임을 누가 지는 것입니까?
  더욱 심각한 문제는 본 의원이 도시교통실과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문제 제기를 끊임없이 해오고 있지만 서로 변명하기만 할 뿐 앞으로 어떻게 시설을 활용할 것인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석하셨지만 오세훈 시장님과 관련 공무원들은 이번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른 건설공사와 서울지하철 운영 전반에 대하여 철저한 검토와 점검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최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제5선구 출신 존경하는 김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석하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남구 제5선거구 김동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년안심주택에 대해서 가볍게 논의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PP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삼성동에 마에스트로라는 청년주택이 새로 세워졌습니다.  문제는 이 주택 평면도인데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이런 세모형의 타입을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분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9㎡ A타입은 청년, 29㎡, 34㎡, 39㎡는 다 신혼부부 몫입니다.
  아시다시피 청년주택은 아니면 신혼부부주택은 소득기준에 따라 굉장히 기준이 좀 높습니다.  예를 들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또는 기준 소득 100%~120% 이하 그리고 순위를 나누죠.
  물론 일반공급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청약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공급도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44개로 나와 있는데요.  청년은 152, 신혼부부는 21개입니다.  저 같아도 이런 세모난 집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슬라이드로 좀 가주시면 이 삼성마에스트로라는 곳이 이제 공사비 조달을 위해서 2021년 PF 대출을 받았는데 시행사가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조달금리가 2년 새 연 1.7%에서 5.3%로 뛰었습니다.  이 금리가 만약에 미래에 이어진다면 시행사는 의무임대기간 10년 동안 이자비용만으로 수십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에 보시면 문화재, 그러니까 “선릉 사선제한으로 발생하는 데드 스페이스를 최대한 살려 세대수를 늘리는 등 수익성을 최대한 끌어올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집 구조에 당황하지 않으려면 단지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주택형까지 확인한 뒤 신중하게 청약에 나서는 것을 추천한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강화되면서 편리성과 안정성이 약화된 거라고 본 의원은 보입니다.
  문제는 청년주택이 굉장히 장려받고 더 확대돼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너네 조건에 부합하면 이런 세모 집에서 살아라, 여기 역세권이고 선릉역이면 엄청 좋다 이렇게 비치는 게 매우 안타깝고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심지어 여기 나오는 월세와 보증금 규모가 평균 2030에 비해서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소득기준은 제한이 되는데 굉장히 금액이 높아서 안 그래도 2030 대출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대출을 더 장려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도 있고, 조건 없이 청약할 수 있는 공급수도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시에서 좀 챙겨주시고 시정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가급적이면 빠르게 이런 부분들이 시정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모난 집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살지 않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저기 침대도 못 넣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김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규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남 의원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송파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규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송파구 이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서울시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북구 석관동에 위치한 한국예술종합학교는 2009년 6월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문화체육관광부 의릉복원계획에 따라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송파구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유치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중 송파구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 후보지 중 유일하게 서울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을 유치하기 위해 방이동 442-13번지 일대 약 47만㎡ 부지를 후보지로 정하고 2017년부터 약 6년간 한예종 범구민 유치추진위원회 구성, 한예종 송파구 이전 범구민 5만 명 서명운동 전개, 한예종 유치 TF 및 유치 전담팀 구성 등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후보지인 송파구는 문화 예술의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고 교통의 접근성 또한 매우 뛰어납니다.  무엇보다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이 서울시 송파구로의 이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예술종합학교 캠퍼스 기본 구상 및 확충 방안 연구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 재학생ㆍ졸업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캠퍼스 이전 희망지 조사 결과 93.2%의 한국예술종합학교 구성원이 서울 내 이전을 희망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 공동체의 의견을 존중하며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송파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 외 경기도에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유치하기 위해 고양특례시는 약 11만㎡의 부지를 제공하고 행복주택 1,000세대를 우선 공급하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으며, 과천시는 3만㎡의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부지인 국공유지로 이전을 통해 7,000억을 절감할 수 있다며 나름의 당근책으로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송파구 유치는 송파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서울이 가지고 있는 예술 자원, 문화예술 자원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송파구 이전, 아니 서울시의 문화예술 자원을 지키려면 서울시의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행정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전 후보지인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442-13번지는 그린벨트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송파구 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적극 검토하고 협약 등을 통해 해제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표명해야 합니다.
  올 12월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지조성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 부지를 선정합니다.  서제막급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배꼽을 물려 해도 입이 닿지 않는다는 말로 한 번 기회를 잃으면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문화예술의 도시인 서울의 미래를 과거로 후퇴시키지 않도록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송파구 유치에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과 협력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김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이효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효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오늘 언론을 통해 알려진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재시행에 대해 상당한 유감 및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당초 서울시가 신촌 점포당 평균 매출액 증감률을 분석하여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던 관련 자료는 이미 충분히 입증되고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본 의원은 오늘 신촌동 주민으로 살아가는 제 일상을 공유하며 서울시가 간과한 부분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본 의원은 붉은 영역의 상업시설 밀집지역 바로 위에 거주하고 있는 신촌동 주민입니다.
  신촌동의 아침 모습입니다.  오전 8시 20분경인데요 홍대 방향에서 오는 차들이 유턴하여 한 골목으로 모두 들어가는 모습인데 자세히 보면 모든 차들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줄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웬만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을 피하고자 하는데 왜 이럴까요?  저곳은 지도에 파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들어가는 골목인데 원래 연세로로 들어가야 하는 차량들이 연세로 통행 불가와 좌회전 불가로 인해 통과 교통류가 어린이보호구역과 주거지역으로 몰려드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차량이 양방향 통행이 불가한 좁은 골목들이라 이 차량들은 그나마 큰 도로가 있는 서울창서초등학교 옆길을 지나 이동하게 됩니다.  주로 대학생인 성인들이 이용하는 연세로에서 보행 친화적인 도로를 만들겠다며 차량의 우회도로로 초등학생 아이들의 통학로를 내어준 꼴입니다.
  신촌로 방향 외에 성산로 방향을 보시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본 의원이 작년 9월에 직접 찍어둔 사진입니다.  위에 노란색 큰 길이 성산로인데요 세브란스병원 방향에서 주거지역으로 가려면 이렇게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테지만 그간 연세로의 차량 진입이 불가능해서 신촌동 주민들은 8년간이나 이렇게 돌고 돌아 거주지역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해제기간 동안 차량 진입이 가능해져 현재는 이렇게 이동 가능한 상황입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해제 시범운영 결과 토론회에 참석한 서대문경찰서 김승규 반장은 화면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세로 통행이 다시 불가해지면 성산로에는 전처럼 정체가 심화될 것입니다.
  연세로 주변 도로의 사정을 보면 지난 8년 간의 대중교통전용지구 실험은 행정의 예측 가능성 방면에서 실패한 정책입니다.  신촌은 신촌로와 성산로가 버스중앙차선으로 둘러싸여 있고 지상으로 다니는 경의중앙선이 교통의 흐름을 더욱 어렵게 하는 데 더해 이면도로들은 좁고 보행자가 많은데 연세로마저 막아버리니 뒷골목으로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사람을 밀어 넣어놓고 멀쩡한 큰 도로에는 한적하게 드문드문 버스만 오고 가는 것이 현재 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실태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상권발달이 가능할까요?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본래 교통수요관리 정책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따져보면 서울시가 조건으로 내건 상업 활성화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업이죠.  현재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오세훈 시장님의 기후동행카드나 동행버스가 교통수요관리 정책과 맞닿아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에 적합하다 할 것입니다.
  지난주 저의 퇴근길이었습니다.  연고전이 열렸던 날의 저녁 9시 풍경입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신촌을 거주지로 택한 본 의원에게는 청춘의 열정이 느껴지는 현장이었고 이런 열기를 느끼며 집에 가는 것이 신촌에 사는 매력이라 생각했습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시범운영 기간 중이었음에도 신촌에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는 이렇게 차량 없이 거리 전체가 축제의 장이 됩니다.  신촌을 기반으로 삶을 꾸려가는 사람들은 이런 축제를 마다할 리가 없기에 인근 대학생들의 공간에 대한 수요 역시 대중교통전용지구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상권의 매출 증가가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해제를 결정할 직접적인 기준치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지만 일시정지가 공고되었을 때 서울시가 기준치로 제시했던 만큼 시민과 했던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와의 매출의 관계성 여부를 따질 때가 아닌 애당초 선정이 잘못된 신촌지역의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전면 해제하고 그 이후 교통체계는 어떻게 할지 진정한 상권 활성화 정책은 무엇인지, 이면도로를 포함한 더욱 안전한 보행환경은 어떻게 만들지를 논의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행정력의 사용일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서울시가 주민과 상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정했던 허리를 끊어놓는 이 550m로 인해 신촌의 주민과 상인들은 지난 8년간 고통받아 왔습니다.  550m 차가 안 다닌다고 서울시의 대중교통 이용이 늘까요?  다른 도로에서 정체가 될 게 뻔한데 대기질 개선이 됩니까?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위한 사업인지 알 수 없는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해제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신촌을 대상으로 무려 8년간 지속되었던 정책실험 당장 멈춰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이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 의원님의 발언 순서입니다만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셨으므로 발언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다음 의원님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동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장태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용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 자리를 지켜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 저는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으로 강동구 천호동 출신 장태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D 노선 신설과 강동구 천호권역 경유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즉 GTX-D 신규 노선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원안은 김포에서 강남을 가로질러 하남까지 이어지는 강남을 동서로 관통하는 노선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7월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원안을 뒤집고 김포에서 부천까지만 운행하는 속칭 김부선으로 확정되어 관련 지자체와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GTX-D 노선을 원안대로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고 현재 국토부가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와 인천시의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근을 위해 수도권의 광역교통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도와 서울시 도로 모두 상시적으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승용차 수요를 대중교통이 흡수하기 위해서는 승용차 이용시간보다 30분 이상 단축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으로는 승용차보다 30분 이상 이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잡한 광역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승용차 중심의 도로교통체계를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로 전환해야만 합니다.
  최근 공개된 인천공항 철도 네트워크 확충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서 GTX-D Y자 노선의 B/C값은 1.18로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GTX-D 노선의 신설을 촉구합니다.  또한 신설될 GTX-D 노선은 반드시 강동구 천호권역으로 경유하여야만 합니다.
  국토부에서 검토 중인 GTX-D 노선 안에 강남~삼성~잠실 등의 역 간 거리는 약 3~4㎞이나 잠실~하남 교산의 역 간 거리는 약 8~9㎞에 달해 시민의 편의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잠실~하남 교산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강동구는 인구가 50만에 육박하고 동부수도권의 관문도시로서 수도권 외곽에서 유입되는 교통수요를 도시철도 및 도로망을 통해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으로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최적의 요충지입니다.  더욱이 강동구는 남양주, 구리, 하남 등 신도시와 접하고 있어 도시철도 혼잡도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으며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에 따라 통행인구와 교통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강동구 지하철 교통망 가운데 환승교통편이 가장 발달한 곳이 바로 5호선과 8호선을 잇는 천호역입니다.  강동구 전체에서 지하철 이용수요가 가장 많은 곳 역시 천호역입니다.  동부수도권의 교통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충지는 바로 천호역입니다.  강동구 천호권역은 잠실과 하남 교산의 중간 지점이면서 광역교통망 확충 필요성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천호권역에 중간역사를 설치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과 GTX-D 노선 사업 추진의 경제성 및 당위성 확보에도 타당합니다.
  제4차 수정 국가철도망계획이 2024년에 조기 발표될 예정입니다.  GTX-D 노선이 원안대로 서울을 지나가게 되려면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추후 있을 국토교통부와의 협의에서 서울시가 GTX-D 노선 신설과 천호권역 경유를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장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봉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의원  도봉구 제1선거구 출신 이경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해 서울시가 전력투구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상철도는 1899년 경인선 개통을 시작으로 현재 서울시 내 총 10개 노선 총 연장 101.2㎞의 노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상철도는 도로 상부를 고가형태로 통과해서 주민들은 일상생활의 여러 위협을 받고 철로 소음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도봉구는 1호선과 4호선이 하루 약 740회 지상으로 관통하고 있어 소음, 진동뿐 아니라 생활권이 동서로 양분돼 지역경제가 매우 낙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상철도를 없앤 뒤 지하노선을 만들고 기존 철도부지와 주변지역을 복합화하는 지상철도 지하화가 현안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지상철도를 단계적으로 지하화하는 한편 도심 가용부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철도 지상부지를 활용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정부는 서울시가 추진해온 경원선, 경인선, 경부선과 차량기지 지하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정부와 서울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상철도 지하화를 의제로 삼고 도시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봉구는 GTX-C 노선 지하화가 확정되었고, 서울아레나, 씨드큐브 창동, AI 로봇박물관, 복합쇼핑몰 등이 들어서며 명실공히 서울의 제4도심으로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신경제 중심지 개발 사업 성공의 마지막 퍼즐은 지상철도 지하화에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에 1호선과 4호선 지하화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지하화를 통해 도심녹지공간과 지역경제 발전을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촉구하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이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유진 의원님의 발언순서입니다만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셨으므로 발언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오늘 회의에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3분 산회)


  (참고)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출석의원(76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영한  박중화  박춘선  박환희
  서상열  서호연  소영철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새날  이성배
  이숙자  이승복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춘대  장태용  정지웅  채수지
  최민규  최유희  최진혁  최호정
  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강철원
    행정1부시장    김의승
    행정2부시장    유창수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김상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문화본부장    최경주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행정국장    정상훈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재무국장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이승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상인
  의사담당관  박성준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김철호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한자현  김수정  정현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