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8월 31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o휴회의 건

(10시 개의)

○의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유만희 의원님의 소개로 강남구 세곡동 및 수서동 지역주민 여러분들이 우리 서울시의회의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97조제1항 규정에 따르면 방청인은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동법 제97조제3항에서는 방청석이 소란하면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정숙을 반드시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01분)

○의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여덟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 오후에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남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유만희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의원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남 제4선거구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만희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준비된 화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319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수서역 4번 출구 연결통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5년 동안 꿈쩍도 안 하던 건물주께서 얼마 전부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에스컬레이터 보수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및 계단 보수와 관련해서는 지난 추경에서 8,500만 원이 반영되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덕분이 아닌가 생각돼서 이 자리를 빌려서 시민을 대표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화면을 한번 보시죠.
  이 화면은 수서ㆍ세곡지역 주변 현황도입니다.  좀 어지럽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은 당초에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1972년도에 그린벨트로 지정이 되었고 1980년 후반부터 9개 마을이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주민들이 살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이 지역은 정부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처로서 아주 최적의 토지로서 아파트를 건설할 때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왔습니다.
  1990년도에 수서택지개발지구, 2005년도에 서울 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 2009년과 2010년도에는 서울 세곡2 공공주택지구, 2018년도에는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 계속해서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특히 2009년도에는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수서ㆍ세곡지역에 아파트 14개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LH공사에서 6,800가구를 건설하였고 SH공사에서는 4,300가구를 건설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곡지구는 5,000명 인구에서 5만 명 인구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이렇게 마을과 마을 사이의 빈 땅들은 모두 다 아파트를 건설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를 건설할 때 기존 전용 주거지에 거주하는 시민들에 대한 배려는 추호도 고려하지 않았고 보시다시피 마을과 마을 사이에 아주 빼곡히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다음, 얼마나 가깝게 아파트가 지어졌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마을과 아파트가 불과 22m 떨어져 있습니다.  아파트 창문에서 쳐다보면 마을에 있는 주택 안방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다음, 여기는 25m가 떨어져 있습니다.  다음, 여기는 67m 정도가 떨어져 있는데요 아파트 높이가 15층이다 보니 마을에서 쳐다보면 바로 코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남준 도시계획국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도시계획국장 조남준입니다.
유만희 의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보기만 해도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의원  서울시 내에 제1종 전용주거지역 몇 군데나 됩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곡지역과 같이 유사하게 주변이 개발된 사례는 몇 군데나 또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중에 해제된 지역 등에 대해서는 일부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했고요.  서울시 전반적으로는 전용주거지역이라는 이름으로 한 30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류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평창동, 구기동 등 이렇게 일부 기성 시가지 내 주요 산 주변에 양호한 주택 단지 등이 있고…….
유만희 의원  일단 30군데 있다고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30군데 정도 돼 있습니다.
유만희 의원  그리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곡지역과 같이, 아까 그림을 보셨지 않습니까?  개발된 그런 사례는 또 없냐고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세곡동 지역과 아무래도 서초, 강남 쪽 지역이 과거 보금자리라든가 이러한 주택 공급을 하면서 주민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서초, 강남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유만희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을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한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통상적으로 아무래도 주변 경관이 양호하고 또한 저층 저밀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전용주거지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의원  경관이 양호한 주거 환경이 좋은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국장님, 앞에서 보셨듯이 이 지역도 지금도 전용주거지역으로 주거 환경이 양호한 지역이라고 지금 말할 수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사실 과거에 말씀하신 지역들은 못골마을, 교수마을 등 세곡동 쪽에 있는 지역들은 과거 취락구조개선사업 등을 통해서 한 70~80평 정도의 정온한 주거단지였던 것이 사실이었고 그때 당시 취지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그런 기존의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용주거지역이 타당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변에 이러한 대단위 공공주택 사업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을 중심으로 그러한 변경 내지 환경 변화에 대한 민원과 요청이 있는 것도 일부 공감이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유만희 의원  서울시에서는 전용주거지역 중에서 세곡지역과 같이 특별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책 방향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동안 사실은 서울시 전체의 전용주거지역이 한 5㎢ 정도 돼서 전체 한 1%가 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주거 유형의 다양화 내지는 정온한 단독주택 단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용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가급적 변경에 대한 부분들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부 지역 등에 대한 것들은 변화에 대한 요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의원  국장님, 정부 정책에 따라서 지금 15층의 아파트를 지어놓고 그 옆에 있는 주택들은 그냥 2층에서 계속 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런데 과거에도 택지 개발을 할 때, 일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택지 개발을 할 때는 모든 지역들을 다 공동주택화하지는 않고 지역 내에 어떤 필요한 시설과 저층 주거단지를 또 일부 주거 유형의 다양화라는 차원에서 배치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계획적으로 개발됐다라기보다는 기존의 주거단지가 있는 상태에서 너무 인접해서 저런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붙어 있다 보니까 통합적 계획이 부재한 상태에서 저런 문제가 좀 더 심각해졌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의원  지금 국장께서 주거단지가 경관이 양호한 지역을 보존지역으로 해서 제1종 주거지역으로 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정변경으로 해서 바로 옆에까지 15층 아파트가 들어섰으면 지금도 그냥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계속 살라고 강요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특별히 그런 부분에서는 정책 방향이 없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동안은 어쨌든 전용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가급적 보존한다는 큰 원칙적 방향이 있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 서울시에서도 2040 도시기본계획 등을 통해서 도시계획 유연화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행, 일상권 등 다양한 새로운 개념들을 제시를 했고 도시계획도 좀 더 유연하도록 운용을 하겠다는 큰 원칙적 방향에 대한 설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전향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의원  국장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 지역의 개발로 인해서 기존의 전원주택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이 아파트 숲속에 갇혀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앞으로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화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강남구 집단취락지구 현황입니다.  위에서부터 궁마을, 두 번째가 쟁골마을, 교수마을 3곳이 있는데요 이곳도 1972년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서울특별시 고시로 5월 14일, 9월 24일 취락지구로 결정이 됐더라고요.
  국장님, 서울시 내에 이렇게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서울시 내에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은 모두 24곳이 있습니다.
유만희 의원  24곳이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유만희 의원  1980년대 말부터 이렇게 이미 마을이 형성되어 살아왔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2009년도에 들어와서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게 된 특별한 배경이 있나요?  집단취락지구가 뭡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기본적으로 집단취락지구라고 하는 것들은 기존의 취락으로 조성돼 있는 지역 내에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 행위 규제에 대한 완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1971년도, 1972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불편에 대한 해소 요청이 있어서 1998년에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100호 이상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마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한 것들이 되겠고요.  말씀하신 지역 등에 대해서는 100호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그 이하의 규모에서 저희가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을 하게 된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유만희 의원  네, 다음 화면 보시죠.
  집단취락지구인 궁마을 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궁마을은 대부분 음식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통행하기도 너무 불편합니다.  다음, 오래전부터 주거시설과 근생시설이 혼재되어 더 이상 전용주거지역으로서의 기능은 이미 상실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총 61가구 중에서 식당과 종교시설이, 근생시설이 31가구가 있습니다.  50%가 넘죠?
  첫 번째 보여드렸던 화면 다시 한번 보시죠.
  맨 위에 취락지구인 궁마을이 보이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의원  궁마을 길 건너 바로 앞에는 노란색의 아파트가 있는데요 여기는 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좌측의 아파트는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바로 옆에 수서역이 있고 SRT 역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200m 떨어진 지점에는 GTX 출구가 설치되어서 내년 4월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주변 지역이 개발되고 앞으로도 역세권 개발 상황에 맞는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지역을 과연 집단취락지구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당초 지정 목적에 부합하다고 보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과거에는 아마 정온한 주거단지였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가는 지역 중 하나인데,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맞은편 쪽에 수서택지개발사업지구가 1990년에 완공이 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도시적 변화가 있다 보니까 기존에 주거로서 사시던 분들이 어떠한 근생시설, 식당들이 많은 것을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일부 용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변화된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의원  과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을의 반 이상이 음식점으로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전용지역으로 가치가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저 지역은 아마 취락지구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상으로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자연녹지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녹지인 상태이고 기존에 사는 거주민들에 한해서는 다양한 근생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허용이 되기 때문에 저러한 시설들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의원  아까 국장님께서 지금 취락지구 100호 이하이기 때문에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국토부의 기준을 보면 20호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100호라고 강화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2002~2003년 당시에 개발제한구역 제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서울의 어떤 외연적 확산 내지는 도시의 확산과 여러 가지 자연보호, 환경보호를 위해서 지정된 목적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그때 당시 가급적 개발제한구역을 보존해야 된다는 큰 원칙적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토부에서는 20호 이상을 해제할 수 있도록 돼 있었지만 저희 서울시에서는 가장 최대치인 100호 이상으로, 그때 당시 조금 보수적으로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운영했기 때문에 그러한 기조가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만희 의원  지금 궁마을 시민들께서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기가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일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전용주거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꾼 지역들이 1990년대 후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다양한 근생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오히려 기존의 주거환경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악화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의원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해서는 결정권자가 국토부장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입안권자인 서울시장이 어떻게 만들어서 진달을 해야 국토부에서 검토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아닙니다.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한 부분들은 30만㎡ 이하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에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정 및 결정권한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유만희 의원  아까 전자에 국장께서 지금 주택 호수가 100호 이하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안을 찾을 수 있냐고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100호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취락지구라고 하는 제도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국토부에다가 취락지구에 대한 행위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유만희 의원  지금 주민들은 너무 불편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시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시장님,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다 보셨겠지만 세곡지역의 마을 주민들은 1980년대 말에 전원주택을 짓고 지금까지 이 주위에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와서는 주변 지역의 개발로 인해서 더 이상 전원주택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 여건 변화를 고려해서 종상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장 오세훈  충분히 문제 제기하실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입장을 바꿔 놓고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큰 불편을 느끼고 계시는 것도 현실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원래 이 전원주택이라는 게 정온한 주거환경을 누리고 싶어 하는 분들이 선택하는 주거지인데 본인들 의지와 무관하게 이렇게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아마 굉장히 불편하셨고 또 제가 보기에도 안타깝습니다.
  다만 용도지역의 상향은 서울시 전반적인 용도지역 조정 기준과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안입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갑자기 종상향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재산적 가치의 급격한 상승이 뒤따르게 되고 불편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종상향을 하게 되면 이제 그곳에는 또 투기적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생기게 되고 또 다른 지역과의 형평의 문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점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의 문제제기가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만큼 저희들이 정말 남다른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만희 의원  시장님, 어제도 그런 말씀 하시던데요 특혜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공공기여 같은 방안도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은 지금 특별히 특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그래서 불평등한 대접을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향적인 검토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시장 오세훈  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의원  시장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서역 일대가 SRT의 출발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GTX를 포함해서 6개 노선의 복합환승센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수서 일대가 서울의 관문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서역 지근거리에 있는 궁마을과 같은 집단취락지역도 이제 당연히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장 오세훈  이 사안도 역시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논의 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제가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충분히 논의를 제기하신 근거는 있고요.  다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급격한 변화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부작용과 역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의원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궁마을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인식하셔서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유만희 의원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연 복지정책실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복지정책실장 이수연입니다.
유만희 의원  실장님, 복지관 하면 보통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말하거든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사회, 노인, 장애인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세 개 종의 복지관들이 비슷한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 현상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고객들이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을 맞이할 준비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에 들어와서 복지환경들이 아주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복지 패러다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현장에서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내에는 99개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중에 31개는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에 있습니다.  그 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연령 분포도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0대가 14.2%예요.  그리고 70대가 27.8%입니다.  80대가 23.6%로 60대 이상이 총 6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런데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한번 제가 확인해 봤더니 20년 전에 하고 있는 그런 내용과 별 차이가 없어요.
  실장님, 이제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한 번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사회복지관이 복지 인프라의 최초의 출발점으로 시작해서 그 이후에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 변화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특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운영을 하고 저희가 수요를 충족하고는 있는데 다시 한번 이런 급격한 사회 변화를 반영해서 새롭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요청이 있으셔서 저희가 3종 복지관 쇄신ㆍ발전 TF를 운영 중에 있고요 복지재단에서 관련 기능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쯤이면 그 결과가 나올 텐데 그거 나오면 잘 반영해서 변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의원  연말쯤 결과가 나옵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유만희 의원  어디서 지금 그걸 수행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및 역할 재정립 연구라고 해서 지금 우리 복지재단에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유만희 의원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잘 실천되기를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요즘 우울증이나 조현병 같은 정신건강 문제가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1차적인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복지관들이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소셜 워커를 채용하는 겁니다.  이 정신건강사회복지사들이 지역을 잘 알고 있는 통반장을 통해서 좀 특이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증 환자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가 잘 이루어진다면 서현역이나 신림동 같은 사건은 조금이라도 예방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명화사회복지관에서는 일반 사회복지사 1명 인건비를 줄여서 자체적으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 결과 지난 5년 동안의 결과를 보면 정신장애인 40명이 참여했는데 그중에서 재발해서 입원하는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더라고요.
  실장님, 2024년도 내년도라도 즉시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충원해서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정신건강 관련해서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리고 사실 복지관 내에서 이 운영을 하면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제도가 있는데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 분들이 1,000시간 이상 훈련을 받고 나면 그 자격증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현장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다시 1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5년간 관련 기관의 복무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게 그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되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시민건강국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내년에 좀 더 확대해서 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의원  실장님, 지금 정신건강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제가 큰 테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전자에 말씀하신 것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들의 채용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좀 지엽적인 문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방향 설정을 한번 해 본 다음에 그분들을 어떻게 채용하고 어떻게 모집할 것인지 이것은 차후에 생각할 내용 아니겠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사실 이 정신건강 문제는 저희 복지 인프라를 활용해서도 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시민건강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인프라들을 적극적으로 총체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접근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요.  저희 복지 영역에서는 어쨌든 복지관이나 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와 함께 정신건강복지사가 있을 때 좋은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만희 의원  물론 건강 문제니까 시민건강국 소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어떻든 큰 틀에서는 복지라고 볼 수 있으면 종합복지관에서 일단은 총괄 관리하고 부분적인 것은 협업을 통해서 시민건강국하고 잘 진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알겠습니다.
유만희 의원  내 가족들이 더 이상 비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속한 예방대책을 요구합니다.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시장님, 각 지역에 있는 복지관들이 이제 하드웨어인 물리적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찾아오는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관들의 기능으로 과거의 웰페어센터에서 이제는 커뮤니티센터로의 기능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의 복지관들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관이었다면 이제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장 오세훈  분명히 사회는 변하고 있고요 또 니즈도 변한다는 거 인정합니다.  다만 편차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동네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대체적으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25개 자치구 중에 동네에 따라서는 기존의 취약계층 위주로 운영돼야 될 곳도 있는 건 또 분명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마 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동네 사정에 따라서 일단 변화를 모색해 볼 수 있는 곳은 모색해 보고 그리고 그것을 일반화할 수 있는지도 한번 관찰을 해 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만희 의원  시장님, 요즘 민간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한번 방문해 보신 적 있나요?
○시장 오세훈  아, 기억이 없는데요.
유만희 의원  좋습니다.  거기 가시게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서 식사도 하고 운동도 하고 사우나까지 다 하더라고요.  지금 여러 가지 편차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그래서 시범적으로라도 그렇게 한다면 복지관에서라도 민간에서 하고 있는 커뮤니티센터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 오세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취약계층이 밀려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유만희 의원  취약계층도 식사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헬스도 하고 아니면 사우나도 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더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유만희 의원  시장님께서 추진하셨던 대표적인 주택정책 중 하나가 시프트 즉 장기전세주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제 와서 소란을 피우던데 이 방향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분들하고.
○시장 오세훈  그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유만희 의원  네, 그렇습니다.  이 시프트 정책에 대한 당초 취지나 목적이 혹시 뭐죠?
○시장 오세훈  회고해 보면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너무 이 부동산 특히 아파트가 자산 증식의 수단 다시 말해서 재테크의 수단, 투기까지는 아니라도 그런 측면이 강했기 때문에 어떤 사회 분위기에 변화를 주고 싶은 정책적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다시피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전세 형태로 주거하시면서 자산을 형성하셔서 20년 뒤쯤에는 이제 주거 사다리로 기능을 충분히 누리신 다음에 나가셔서 자가를 마련하실 수 있는 그런 자가 형성, 재산 형성 기간을 드리겠다 하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유만희 의원  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주택이라는 것이 소유 개념이 아닌 거주 개념이라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최초 입주자는 강서구 마곡지구에 2007년부터 입주한 입주민들이더라고요.  현재 32평의 경우에 지금 보증금 1억 7,000만 원 정도 하고 임대료 한 85만 원 정도 내고 있더라고요.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임차인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서에 최대 20년 거주한다고만 돼 있고 만료 후에는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방금 시장님께서 자가 형성 기간을 줘서 자기가 스스로 나갈 수 있도록 20년 기간을 보장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정부의 주택정책 잘못으로 인해서 주택들이 폭등해서 아무리 벌어도 그 주택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금 오갈 데 없는 입장인데 혹시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시는 거 있나요?
○시장 오세훈  말씀을 들으면 상당히 마음이 쓰이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원칙을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누구라도 들어가고 싶어 하는 주거 유형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상당히 저렴하게 낮은 전세보증금으로 20년 동안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간을 누리셨거든요.  20년으로 정해서 미리 분명히 기간을 정해뒀던 이유는 보통의 경우에는 높은 주거비 때문에 자산 형성이 힘든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낮은 전세보증금을 부담하신 상태에서 20년을 성실하게 사시면서 그 이후를 대비하라는 뜻으로 20년을 충분히 드린 것이고요.
  또 그것이 현실적으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20년을 채우지 않고 퇴거하신 분들의 약 4분의 3 정도가 자가를 마련하셔서 나간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과의 형평의 원칙에 맞춰서라도 20년이 되면 그때까지 최대한 자산을 형성하셔서 퇴거해주셔야 그래야 또 똑같은 조건의 후세대 젊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활용해서 자가를 만들 수 있는 재산 형성을 위해서 장기전세주택을 또 이용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 물론 형편이 되면 그분들도 최대한 그렇게 배려해 드리는 게 도리이겠습니다만 물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원칙을 견지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만희 의원  좋습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20년 전에 퇴거한 사람 중에서 4분의 3이 자가를 마련해서 나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이유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전월세 문제가 요즘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리적인 대안을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리는 바입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유만희 의원  다음은 한병용 주택정책실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한병용입니다.
유만희 의원  실장님, 서울시에서 그동안 SH공사에서 관리하는 임대아파트 보증금과 임대료를 지난 11년간 동결을 했더라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의원  그리고 올해 2023년도 5% 인상을 했습니다.  실장님, 이렇게 보증금과 임대료를 올리려면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돼 있는 거죠?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들 관련 법령에 따라서 공동주택 임대료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인상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구성이 되어 있는 임차인 대표회의와 협의를 하도록 관련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이후에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만희 의원  협의하는 것이 강행규정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의원  그러면 임차인 대표회의와 협의는 어느 단계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관련 규정이 절차가 돼 있지는 않는데 조정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임차인 대표회의와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의원  좋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시죠.  이번 5% 인상할 때 조정절차 진행과정인데요.  2023년도 올해 임대료 조정과 관련해서 임대료 조정위원회가 세 차례 개최됐더라고요, 실장님.  1월 6일 개최한 조정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임차인 대표회의와의 협의 절차 없이 보증금과 임대료 5% 인상 결정을 의결했네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인상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일단 결정을 한 겁니다.
유만희 의원  그리고 1월 24일 이사회 의결도 되었고요.  그 후에 임차인 대표회의와 협의가 진행됐더라고요.  그러면 임대료 조정위원회에서 인상 결정을 해놓고 나중에 협의하는 것이 절차상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조금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게 저희 행정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절차상 조금 더 현명하게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만희 의원  좋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니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의내용을 나중에도 했는데 한번 보니까 지금 64.6%가 인상 반대 동결 의견을 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4일 임대료 조정위원회에서 인상률 5% 유지 결정을 다시 했네요.
  실장님, 4월 4일 조정위원회를 다시 개최한 이유가 뭡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1월에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임차인 대표회의와 회의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협의를 진행을 했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약 65%가 인상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동의하는 인원들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원안 가결을 원하는 25%의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SH하고 LH하고 임대료 차이가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유만희 의원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중점으로 삼고 있는 것은 지금 임차인 대표회의와 협의 없이 결정하고 나서 민원이 제기되니까 형식적으로 조정위원회를 열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방금 얘기를 하시려고 했던 내용을 보면 입주자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서 11년간 임대료를 동결했다는 점이라든지 LH와의 임대조건 간 격차를 줄이고 임대료를 현실화하려고 했다는 점이라든지, 보다 나은 주거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절차와 과정이 뭔가 좀 매끄럽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실장님 인정하셨고요.  이런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하는 강행규정이 돼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그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 직접적 당사자인 임차인들의 의견을 일정 부분 수용을 해서 검토를 할 수 있는 기간과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법 취지에 따라서 저희들도 분명히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의원  그렇습니다.  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협의가 아닌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법규에 그런 규정을 넣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자에 임대료 조정 협의는 언제 하냐고 여쭤보니까 실장님께서 일정한 내용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임대료 조정 절차 중에서 임차인 대표회의와 협의 절차를 조례로 규정한다든지 시장님 방침으로 규정해서 협의 절차를 사전에 어느 단계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절차에 대해서 세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세부 절차를 내부적으로 정해서 운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만희 의원  만약에 임대료를 인상하고 나서 이만큼 임대료가 인상됐다, 임차인들한테 사전에 고지하는 절차는 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2개월 전에 통지하게 돼 있고요.  저희 SH에서는 보통 3~4개월 전에 통지를 하고 있고요.  계약기간이 재계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3~4개월 전에 통지를 해서 충분히 임차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의원  지금 거기 살고 계시는 임차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임차인들 본인이 못 봤는지 모르지만 실장님께서는 두 달 전에 고지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임차인들은 그런 고지를 못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 2023년도에는 언제 어떻게 고지를 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위원회 결정 이후에 저희가 임대료 인상 설명회를 개최를 했고요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유만희 의원  언제 했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4월 20일에 진행을 했습니다.
유만희 의원  어디서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SH 본사에서 임대료 인상 설명회를 4월 20일에 진행을 했고요 아울러…….
유만희 의원  그러면 임차인들이 지금 다 집에 살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 내용을 아냐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차인 대표 10여 명한테 일단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의견을 알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일단 고지를 했고요.  그리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4개월 전에 통보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의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지금 대표성을 가지고 임차인 대표들한테 설명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개별적으로 임대료를 다 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통보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개별적으로 저희들 4개월 전에 통지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유만희 의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유만희 의원  왜 제가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입주민들도 임대료가 인상되면 커질 부담을 예측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의원  이번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서는 뭔가 좀 석연치 않고 서울시의 부적절한 절차진행에 대해서 임대아파트에 있는 거주민들이 이런 행정에 대해서 조금 실망감을 가졌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임대료 인상 결정도 알아서 먼저 해놓고 나중에 협의한다고 하고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실망을 많이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었던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은 절차상으로 저희가 내부규정을 정해서 절차를 지켜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만희 의원  주거권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의원으로 당선된 지도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들의 말씀을 중히 여기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유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단취락지구와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김영철 의원님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정책의 충분한 그리고 정밀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휴회의 건
(10시 44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회의 휴회를 먼저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별 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원님 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강동길 의원님의 소개로 성북구 종암동 주민 여러분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시의회를 대표하여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97조제1항 규정에 따르면 방청인은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동법 제97조제3항에서는 방청석이 소란하면 퇴장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정숙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북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강동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의원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일선에서 늘 수고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성북 제3선거구 출신 강동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장님을 모시고 아파트가 지은 지 46년이 되어 외벽이 갈라지고 곳곳에 비가 새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연경관지구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라고 하는 불합리한 사후적 이중 규제로 주민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애끓는 사연을 전하고 불합리한 건축 규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서울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청하는 주민들과 함께 아무쪼록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시정을 따져 묻기보다는 우리 주민들의 답답하고 억울한 사연을 충분히 들으시고 또 함께 공감하고 우리 시민들의 주거복지를 책임지는 서울시 행정이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늘 서민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주택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주택 공급에 있어서도 신축 공급에 우선정책을 늘 펼치고 계십니다.
  서울시의 도시계획과 주택정책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시장님의 행정적 재량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고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가요?
○시장 오세훈  네.
강동길 의원  규제가 많으면 사업성 저하로 주민들의 동의율이 떨어지는 등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아마 생각됩니다.
  현재 서울시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또 한강변 높이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북한산 및 남산 고도제한 완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시장님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맞다고 한다면 조금 엉뚱한 가상 상황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지어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헐고 다시 아파트를 재건축할 수 없는 사후적인 규제가 생겼다면 그 규제는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니까 폐지하거나 과감히 완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 시장님의 정책방향과 궤를 같이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동의하시는가요?
○시장 오세훈  네, 뭐 대체적으로 동의하고요.  또 그런 행정행위가 있는 데는 그 당시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겠죠.
강동길 의원  그런데 시장님, 이게 가상 상황이 아니고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바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제로 인해서 사업성이 저하되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주거환경 자체 개선사업이 불가능한 사연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2021년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서울시의 주택정책과 도시계획의 방향은 큰 틀에서 유연한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과감한 규제개혁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6대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많은 곳이 신통과 모아타운 등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또 유연한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6월 30일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방침을 발표하면서 고도지구 완화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또한 자연경관지구 규제에 대해서도 지난 3월 우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통해서 자연경관지구 내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높이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지난번 회기 때 우리 존경하는 윤종복 의원의 시정질문에서 자연경관지구 규제 완화 요청에 대해서 경관지구의 문제점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더 늦기 전에 융통성을 발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유연한 도시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우리 윤종복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한 대로 자연경관지구 규제 완화에 대해서 더 늦기 전에 융통성 있는 정책을 약속하셨는데 혹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제 취임 이후에 이른바 비욘드 조닝을 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도시계획도 그런 변화된 사회의 니즈에 부합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공간구조를 새로 개편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에 지나치게 경직적이고 일률적인 종 구분이라든가 용도지역제 같은 것들은 한번 바탕부터 새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런 시점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서울시정의 장기계획을 세우는 2040, 2030 계획에도 반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변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융통성에 편승을 해서 재산적 가치를 늘리겠다고 하는 어떤 투기세력이나, 좋게 얘기해서 자산 증식을 꿈꾸는 분들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하겠다는 게 유연한 도시계획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강동길 의원  투기세력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의 절절한 사연이고요.  또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제가 갖는 획일성과 경직성에 대한 융통성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시장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 보고자 합니다.
  시장님, 성북구에 있는 개운산 근처의 고려아파트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시장 오세훈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강동길 의원  아마 대학 모교가 그쪽이어서 잘 알고 있으리라 보는데요.  고려대학교에서 개운산을 넘어가다 보면 정상 못 미쳐서 오른쪽에 종암동 고려아파트가 있습니다.  1977년에 지어진 작고 낡은 아파트입니다.
  먼저 이 아파트에 대한 기사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벌써 3년이 되어가는데요.  2020년 11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이 아파트에 대한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하는 서울지역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이 2022년 5월 평당 5,000만 원 직전까지 올랐던 시기입니다.  기사가 난 2020년 11월은 이러다가는 평생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할 것 같다는 위기의식으로 젊은 사람들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대한으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던 이른바 2030 영끌, 패닉바잉 시기입니다.
  기자가 서울에 3억 원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얼마나 있는지 알아봤다고 합니다.  실제로 인근 공인중개사의 매물 존재 여부와 실제 호가를 조사해 봤더니 3억 원으로 매입할 수 있는 아파트는 당시에 종암동 고려아파트가 유일했다고 합니다.
  서울시 내의 20평 아파트 평균 거래가격이 10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던 당시에도 우리 고려아파트 21평은 3억 원 또 17평은 2억 5,000만 원의 호가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유독 고려아파트만 이렇게 낮은 매매가격이 매겨진 이유가 뭘까요?
○시장 오세훈  아무래도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겠죠.
강동길 의원  네,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주거환경 열악뿐만이 아니고요.  물론 고려아파트는 1977년에 지어져 이제 곧 50년이 되는 낡은 아파트인데다가 개운산 산기슭에 입지해서 길음역이라든가 종암동 버스정류장에서 1㎞나 등산하듯 오르막길을 올라야 도달할 수 있는 아파트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기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개발호재가 있는 아파트라면 아마 가격대가 이렇게 형성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던 시기에도 강남의 낡은 아파트들은 재건축 기대감으로 신축 아파트 못지않게 엄청나게 높은 시세가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고려아파트만 유독 낮게 형성된 것은 고려아파트는 불합리한 건축 규제로 인하여 사업성이 없다 보니 재건축 등 개발호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려아파트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만나본 고려아파트 주민들은 대부분이 80대 이상 고령의 어르신들입니다.  실거주 비율도 80%가 넘습니다.  대부분 40대에 입주해서 40년이 넘는 세월을 고려아파트와 함께해 온 분들입니다.  흔히 열악한 주거환경을 이야기할 때 비가 샌다, 물이 찬다, 아무리 닦아도 곰팡이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시장님, 고려아파트 사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안방입니다.  물이 줄줄 새서 벽지가 녹아 나갔을 뿐만 아니라 시멘트 마감이 벗겨져서 벽돌이 드러나 있습니다.  정말 참혹하지 않습니까, 안방인데?
  여기는 테라스 천장입니다.  천장 역시 시멘트가 다 떨어져 나가고 철근이 드러나 있습니다.  테라스 벽도 시멘트가 마사토처럼 손으로 긁어도 부서져 나갑니다.  옆집까지 구멍이 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아파트 외관입니다.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디서 뭐가 떨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벽돌만한 시멘트 부스러기가 떨어지곤 합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여기의 상황을 한번 보기 위해서 주민들과 함께 둘러보았는데 주민들께서 위험하니 떨어져서 걸어야 한다며 저에게 주의를 줬습니다.
  시장님,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낡아서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곧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주민들 안전이 걱정되는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오세훈  참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것이 제가 유년시절을 보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한 10년 정도를 저기에서 멀지 않은 종암아파트라는 곳에서 성장기를 보냈는데요 딱 그때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정말 공감할 수 있습니다.
강동길 의원  정말로 안전이 걱정됩니다.
  다음 사진은 개운산 순환 산책 안내도입니다.  고려아파트 바로 뒤편에 개운산 둘레길 진입로가 있습니다.  고려아파트 주민들도 자주 오르는 개운산인데요.  개운산 올라갈 때마다 저 아파트 안 무너지나 하는 주민들의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주민들 스스로 자신들이 사는 집이지만 그렇게 위험스러워 보이는데 산책하러 오신 우리 시민들 눈에는 얼마나 위험스러워 보이겠습니까?
  고려아파트와 그 인근 행운빌라 주민들은 비만 오면 개운산에서 내려오는 세찬 물줄기를 보며 깜짝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방금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산사태가 나지 않더라도 40년이 넘은 낡은 건물 벽이 개운산 물줄기를 버텨낼지 늘 불안하다고 합니다.  정화조를 비롯한 지하 시설물들은 이미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잠깐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틀어주세요.
(10시 58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01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시장님, 현장 사진도 보고 우리 주민들의 간절한 호소도 들으셨습니다.
  고려아파트 정비가 시급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시장 오세훈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의원  그렇다면 이렇게 위태위태한 고려아파트를 지금까지 재정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궁금합니다.  바로 자연경관지구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라고 하는 이중의 규제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규제 모두 우리 고려아파트 주민들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고려아파트는 5층 4개 동 140가구의 작은 아파트입니다.  4개 동 중 2개 동은 1977년도에 완공되었습니다.  또 다른 2개 동은 건물을 짓던 중 건축업자가 부도를 내는 바람에 짓다가 중단된 상태로 6년 동안 방치되다가 1983년에 완공됐습니다.  어찌 됐든 건축허가가 났으니까 아파트를 건립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고려아파트가 들어선 그해인 1977년 12월 8일 건설부고시로 지금의 자연경관지구에 해당하는 풍치지구로 지정됩니다.  5층 아파트가 이미 들어선 지역을 당시 규정에 의하면 3층 안쪽으로밖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풍치지구로 지정을 한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없지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시장님?
○시장 오세훈  네, 동의합니다.
강동길 의원  그러고는 준공검사필증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6년이 지난 1983년 11월이 돼서야 고려아파트는 사용승인허가가 납니다.  이어서 1992년 7월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종 세분화가 이루어지면서 그전에 그냥 일반주거지였던 것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이는 두 번째 자물쇠가 채워집니다.  자연경관지구도 아니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도 없던 시기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5층 아파트로 지어진 고려아파트는 이렇게 불합리한 사후 규제로 인해서 지금 재건축을 하려면 더 낮게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속절없이 46년의 풍상을 맞아왔습니다.
  하지만 인근 지역은 여러 차례 재개발을 통해서 낡은 저층 주거지들이 20층 이상의 아파트 단지로 변모했습니다.  낡은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되었고 그때 정비구역에 포함되지 못한 일부 지역들만 20층 이상의 아파트 사이에서 섬처럼 남아 있습니다.
  자연경관지구로 묶인 고려아파트가 포함된 안암지구 역사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 우리 고려아파트 주민이 개운산에 올라가서 찍어서 보내주신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개운산 북쪽 돈암동부센트레빌아파트 쪽입니다.  23층 높이의 아파트입니다.  한눈에 보더라도 개운산보다 높지 않습니까?
  다음은 동부센트레빌 왼쪽의 돈암삼성아파트입니다.  여기는 더 높은 26층입니다.  여기도 개운산보다 아파트가 더 높아서 개운산 산책로가 마치 거대한 성큰 가든(sunken garden) 같습니다.
  다음은 개운산 서쪽 성신여대 방향 돈암풍림아파트 쪽입니다.  여기는 18층이긴 합니다만, 앞서 본 23층, 26층에 비해서는 좀 낮아 보여도 옹벽이 굉장히 높아서 위태롭습니다.
  여기는 종암2차 아이파크 20층짜리 아파트입니다.  여기도 개운산 산책로가 마치 아파트 중간에 걸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려아파트 현황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개운산을 한 바퀴 돌아보면 개운산은 고려대학교 캠퍼스하고 또 고려아파트를 제외하면 26층, 23층, 20층, 18층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님, 동영상을 보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 주민이 보내준 이야기처럼 왜 고려아파트 일대만 자연경관지구로 묶여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주민의 이야기가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강동길 의원  고려아파트 일대 건축 규제를 완화해도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건축 규제, 그러니까 개운산 경관보전의 실효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동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관지구 규제가 경관보전의 실효성이 없는데 이를 방치하는 것도 저는 행정의 무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암지구의 역사 및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암지구는 1977년 12월 8일 건설부고시로 풍치지구로 최초 지정이 됩니다.  그 이후에 1989년과 1996년 서울시고시로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1997년 7월 서울시에서 자치구 실정에 맞게 풍치지구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풍치지구관리계획 기준이 시달됩니다.  이에 따라서 성북구에서는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성북구 관내 풍치지구 전 지역에 대해서 재정비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고려아파트 지역 일대를 풍치지구에서 해지하는 계획을 수립해 구의회 보고까지 마쳤습니다.
  화면으로 보이는 저 문서가 1998년 5월 6일 성북구의회 지역개발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성북구 풍치지구 재정비안 보고의 건 안건이 심사됐고요.  당시 회의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지역은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풍치지구의 보전의 실효성이 적음에 비추어 건축제약으로 인한 구민의 주거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벌써 25년 전에 규제로 인한 경관보전의 실효성이 적고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성북구가 이 고려아파트 일대 풍치지구를 해제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1999년 12월 아무런 설명 없이 고려아파트 일대를 풍치지구로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으로 고시합니다.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건 행정의 착오인지 아니면 탁상행정의 결과인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이걸 당하고 있는 주민들로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주민들 입장에서는 확실히 합리적이지 않은 행정입니다.
강동길 의원  그렇다면 이 안암경관지구가 1977년 12월 최초 지정된 이후로 그대로 잘 보전되고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안암지구는 재개발 등을 거치면서 대부분 해제되었습니다.  안암 제1주택재개발사업을 하면서 고려대학교 이공대캠퍼스 남쪽은 1999년도 12월에 자연경관지구가 해제되었고, 2006년도에는 돈암동 535번지 일대가 자연경관지구가 해제되었습니다.  현황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고려대학교와 고대병원, 고려아파트 지역만 자연경관지구로 묶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서울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고려대와 고대병원도 도시계획시설로 들어가서 높이 규제 완화를 과감히 받았습니다.  이제 안암지구 자연경관지구의 존치 지역은 고려아파트 주변만 남아 있습니다.  전혀 필요 없는 것이 계속 규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당시 자치구 상황에 맞는 풍치지구 관리계획을 수립하라는 서울시 요구에 의해서 서울시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시정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시장 오세훈  아시다시피 항상 부작용이라는 게 있어서 망설이게 되는데요.  하여튼 합리적인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동길 의원  이제라도 25년 전 성북구청의 용역 결과처럼 변화된 상황에 맞게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만 변화된 주변 상황 또 노후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고요.  주변에 다행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강동길 의원  맞습니다.
○시장 오세훈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노후주택 환경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정비사업 시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용도지역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볼 만한 단계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의원  다음은 이중 자물쇠인 고려아파트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부당함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파트는 1977년도에 완공되었습니다.  당시 일반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1992년 7월에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용도지역이 종 세분화되면서 일반주거지역 1종, 2종, 3종으로 세분화되었고 부당하게도 고려아파트는 1종으로 묶였습니다.  5층 아파트가 버젓이 현존하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1종으로 묶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에 우리 주민들은 분통이 터지고 어안이 벙벙할 뿐입니다.  잘못된 행정 아닌가요?
○시장 오세훈  네, 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강동길 의원  시장님, 지난 40년이 넘는 동안 낡은 주거환경을 견뎌온 80대, 90대 고령의 고려아파트 우리 주민들은 이제라도 불합리한 용도지역이 상향이 되고, 또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규제 완화가 된다면 이웃의 연립, 빌라 주민들과 뜻을 모아서 주거정비사업을 해보겠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용도지역상 공동주택 신축은 전혀 불가능하고요 반드시 종 상향과 밀도 상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안전이 위협받고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고려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용도, 밀도, 높이 규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사업성 저하로 인해서 주거환경개선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용도지역지구제가 갖는 근본적인 단점은 획일성과 경직성입니다.  자연경관지구 제도 역시 해당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상황에 맞는 유연한 도시계획이 이 지역에도 절실히 요구됩니다.  안암지구는 대부분 해제되었고 현재 고려아파트 일대만 자연경관지구로 남아 있어 그 실효성이 전혀 없음을 감안할 때 고려아파트 주변도 자연경관지구가 반드시 해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이 매우 위험합니다, 보시다시피.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시급하게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용도지역 제1종과 자연경관지구는 아파트가 들어선 이후 사후적으로 규제되어 분명히 잘못된 규제입니다.  1997년 서울시의 지침으로 용역이 실시되어 이 지역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자연경관지구는 해제돼야 된다고 하는 성북구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대로 존치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 건축 규제 완화 방침과 유연한 도시계획 기조로 볼 때 그리고 좀 전에 동영상에서 보았듯이 고려아파트 주변은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개운산의 경관보전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합니다.  따라서 이 일대 종 상향과 자연경관지구 해제로 높이 규제 완화가 선행적으로 시급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인접한 지역의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와 통합을 해서 정비 효과를 강화하는 방안도 신중히 고민하겠습니다.
강동길 의원  네, 고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집은 인권입니다.  주거기본법은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울시의 최대 민생 현안은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이며 쾌적한 주거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려아파트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시급히 개선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과감히 용도, 높이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이에 따른 서울시의 대책 및 정비사업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죽기 전에 새 아파트에서 하루라도 살아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씀하신 고려아파트 어르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고려아파트 주민들의 마지막 희망이 실현되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현기  강동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 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혜영 의원님의 소개로 서울교육사랑 학부모 연합회에서 우리 시의회의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해서 방문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97조제1항 규정에 따르면 방청인은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동법 제97조제3항에서는 방청석이 소란하면 퇴장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정숙을 유지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혜영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정숙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의원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이며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김혜영 의원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과 폐해에 대해 되짚어보고 이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을 확인한 후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정당성을 다시금 설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18일 서이초등학교에 재직 중이던 한 교사의 안타까운 사망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제정된 후 현재 서울을 비롯한 6개 시도 교육청에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올해로 11년째를 맞이했습니다.  도입 초기에는 학생 인권의식 개선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례는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이 누려야 할 권리나 학생의 학교 생활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빠진 채 나의 권리만 명문화되었다는 점, 학생에 대한 교원 및 학부모의 정당한 훈육 권한을 박탈한다는 점, 동성애 및 외설적 성교육을 조장한다는 점, 학칙 무력화와 같이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점 등 폐해와 문제점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이 전국적으로 쏟아지고 있어 현재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6개 시도 중 4곳에서 개정 혹은 폐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8월 24일 서울시의회 주최 본 의원 주관 하에 학생인권조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6만 4,347명의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전문가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과 교육청 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조례안 심의 과정의 절차적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본격적인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3분간 시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2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25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학생인권조례가 낳은 문제점 폐해에 대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조희연 교육감님, 이제 질의답변을 위해서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방금 영상 잘 보셨죠?
○교육감 조희연  네, 봤습니다.
김혜영 의원  학생인권조례 폐해 문제점에 대해서 토로한 시민들의 발언이었는데요 소감 한마디 해 주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앞에 학생의 경우는 최근에 흉기난동이라든가 이런 교권이 붕괴된 부분에 대한 원인을 지금 바로 학생인권에 돌렸는데 저는 그 부분은 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약간의 비약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이따가 또 같이 논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학생인권조례하고 지금 현재 2015교육과정, 2022교육과정에서의 성교육, 특히 보건과목이라든가 이것 이루어지는 건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학생인권조례의 문제가 아니라 굳이 얘기를 하면 국가교육과정 일반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성교육은 학생인권조례에서 발원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국가교육과정 문제입니다, 굳이 얘기를 하면.
김혜영 의원  조금 있다가 차차 짚어보도록 하죠.
○교육감 조희연  네, 같이 말씀 나누시죠.
김혜영 의원  시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부터 폐해 문제점에 대해서 한 가지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러시죠.
김혜영 의원  학생인권조례 제10조 휴식권,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ㆍ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많은 시민들이 제10조 휴식권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부분이 학생들을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권리의 주체로 보고 그것을 보장하는 데 초점이 되어 있고, 물론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11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보완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학생인권조례는 그동안 11년 동안 법원, 헌법재판소에 다양한 형태의 소송이 이루어졌고 정당하다는 판결이 난 겁니다.
김혜영 의원  죄송합니다만 휴식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제가…….
○교육감 조희연  당연히 휴식권이 있어야죠.
김혜영 의원  당연히 휴식권이 있어야 된다?
○교육감 조희연  네, 권리의 주체죠.
김혜영 의원  권리의 주체니까 학생들이…….
○교육감 조희연  그러면 휴식권을 누리지 못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김혜영 의원  그러면 이 해당 조항 때문에 현재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무시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근거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가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을 깨울 경우에 휴식권 방해다, 휴식권 침해다 하고 주장하면서 더 나아가서 아동학대로 학생이 교사를 고소할 수도 있는데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김혜영 의원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하는 것 보니까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교육감 조희연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동학대로 하는 부분은 바로 그건 문제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이초 사건으로 절규가 나오는 것처럼 아동학대 즉 정서적 학대죠, 특별히.  정서적 학대로 다루지 못하도록 지금 교원지위법이라든가 교육 관련법이 지금 개정되고 있습니다.  법안 소위가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두 번째는 보완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제가 큰 어떤 철학, 제가 조금만 이 부분은 뒤하고 연관되니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혜영 의원  죄송한데요.  잠시만요 죄송한데…….
○교육감 조희연  휴식권을…….
김혜영 의원  제가 지금 여쭤본 부분은…….
○교육감 조희연  극단적 악용에 대해서는 저는 제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혜영 의원  여쭤본 부분에 관련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전반적인 거 지금 다 다룰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 깨웠을 때 휴식권 침해라고 해서 교사가 학생을 제재할 수 없습니다, 해당 조례 독소조항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아동학대의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는 게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교육감 조희연  저는 그 목소리에 동의하고요, 그 부분이 학생인권조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번에 교권보호법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이.
김혜영 의원  그게 지금 학생인권조례 휴식권…….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정당한, 제가 좀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 이번에 만든…….
김혜영 의원  잠깐만요, 교육부 고시에 관련된 거는…….
○교육감 조희연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이게 앞부분은 나와 있고…….
김혜영 의원  그러니까 고시에 대한 건 제가 다룰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법안 개정에 두 번째는 보완이 됩니다.
김혜영 의원  고시에 대한 건 다룰 거니까요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자고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러시죠.
김혜영 의원  하나하나 선택집중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교육감 조희연  일단 다른 법으로 보완이 두 가지가 되고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혜영 의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그동안 학생이 해당 조항 때문에 휴식권을 근거로 교원의 훈육 지도에 반기를 들게 되었을 때 현실적으로 제재할 수단과 방법이 없었습니다.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래도 인정한다고 하셨으니까 동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현실을 인정합니다, 문제 상황을.
김혜영 의원  동의하시고, 다음 학생인권조례 제13조 사생활의 자유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항,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감님, 올해 4월에 강남 모 중학교에서 발생한 교실 내 흉기난동 사건 잘 알고 계시죠?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 의원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대전에…….
김혜영 의원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4월에 중학교에서 발생된 사건 어떤 사건이었어요?
○교육감 조희연  흉기 소지해가지고, 대전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됐고, 흉기 소지한 게 문제가 됐고…….
김혜영 의원  지금 강남 말씀드리는 거고 근간에 4월에 중학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됐는데요 남학생이 여학생을 흉기로 찔러서…….
○교육감 조희연  네, 목에 한 거…….
김혜영 의원  크게 다치게끔 하고 본인은 자살을 한 사건입니다, 자살을.  참으로 생각할수록 끔찍한 사건이고…….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 의원  그런 사건이 학교 교실 내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그걸 보완해 가야죠.
김혜영 의원  그러시죠?
  이런 흉기 난동이 교실 내에서 발생하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지금 서이초 사건 이후에 교육부나 저희나 국회에서 지금 보완을 한 게…….
김혜영 의원  아니 그러니까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다른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근본적인 원인.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교권 침해에 대해서 정당한 생활지도권한을 보호할 제도적ㆍ법적 장치들이 좀 부족했던 점이 있고, 일부 개인이 기존의 자유를 보장하던 그런 법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 기회에 제한하고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는, 교육권이 보완되는 보완장치를 해 가야 되는 거죠.  그건 동의를 하는 겁니다.
김혜영 의원  이번 기회에 보완을 하면 뭐합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사생활의 자유 조항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사생활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학생의 동의가 없는 한 소지품 검사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폐해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전에, 그 이전에 이미 취해졌어야 될 부분이에요.
○교육감 조희연  지난 10여 년 동안 좀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을 해야죠.
김혜영 의원  못 하셨죠?  못 하셨죠?  보완을 해야 되는…….  뭐하셨습니까, 10년~11년 동안?  보완을 해야죠, 이제 와서?
  그리고 학생들이 이 조항 때문에 담배라든지 주류, 심지어 지금 말씀드렸던 흉기나 마약 소지를 한다 하더라도 단속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독소조항 때문에.
  교육감님, 10대 청소년 마약사범 2022년 기준으로 해서 2017년 대비 몇 배 증가한지 알고 계시죠?
○교육감 조희연  구체적 수치는 모르지만 많이…….
김혜영 의원  몇 배 증가, 어느 정도 증가한 걸로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걸로, 특히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김혜영 의원  4배입니다, 4배.
○교육감 조희연  아마 그거보다 더 많을 겁니다.
김혜영 의원  정확히 좀 들여다 보세요.
○교육감 조희연  그거보다 더 많을 거로 저는, 추계되지 않은 것까지 하면.
김혜영 의원  4배고요.  청소년 마약 사용이 지금 일상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교육청의 이런 상황 때문에 원천봉쇄되고 속수무책으로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지금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맞습니다.
김혜영 의원  동의하시죠?
○교육감 조희연  네, 동의합니다.
김혜영 의원  게다가 사생활의 자유 이 조항은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수업시간에 수업은 하지 않고 휴대폰을 만지거나 작동하거나 게임기로 게임을 한다 하더라도 교사가 제재시킬 수 있는 수단하고 그 방법이 없어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혜영 의원  아주 지금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문제의식은 못 느끼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이번에 보완되는 법 제도가 그걸 조금은 보완을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김혜영 의원  이번에 보완되는 법 제도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전에 뭐하셨어요?  그전까지 뭐하셨어요, 10년~11년 동안?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부족한 건 인정합니다.
김혜영 의원  부족한 거 인정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는 김혜영 의원님 입장도 존중하고요.
김혜영 의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시간이니까요.
○교육감 조희연  좋습니다.  하시죠.
김혜영 의원  더 기가 막힌 내용인데요, 제13조 사생활의 자유 6항,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김혜영 의원  교육감님, 만약에 교육감님 자녀분, 자제 계시죠?
○교육감 조희연  네.
김혜영 의원  자녀분이 이성교제라든지 원조교제, 이성교제 원조교제 한다 그러면 교육감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러면 6항의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존중받을 권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싶으세요?
김혜영 의원  아니요.  제가 여쭤보잖아요,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본인 자녀분께서 만약에 원조교제라든지 이성교제를 한다는 걸 아셨을 때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교육감 조희연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고민하고.
김혜영 의원  여러 가지 대화요.  참 무책임한, 아주 무책임한…….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의원님,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영 의원  아니, 아니요 무책임한 발언이시고요.  죄송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 제13조 사생활의 자유 6항으로 인해서, 그냥 지금 웃고 넘어가실 일이 아니에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혜영 의원  그냥 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하고 넘어가실 일이 아니에요.
  이 6항으로 인해서 교사가, 학부모가 미성년자 학생이 성적 탈선을 했거나 이성교제라든지 원조교제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조항 때문에 학생을 생활지도하거나 윤리교육조차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학생인권 침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학생인권 침해.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김혜영 의원님의 문제의식을 살리면 저 조항을 바꿀 게 아니라 보건교과서를 바꿔야 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김혜영 의원  아니, 보건교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학생인권조례 사생활의 자유 6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러한 폐해를,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이 학생인권조례 계속 존치를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저는 문제상황을 같이 고민하고요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혜영 의원  아니, 고민만 하지 마시고, 고민만 하지 마시고 계속 존치를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이제까지.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 의원  그러면 이렇게 아이들이 병 들고 망가지는 모습을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그걸 바라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망가지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걸 바라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0.7 저출산이라는 새로운 선진국적인 문제상황을 직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과거에 결혼을 해라, 혼전 순결을 해라 이렇게 이른바 과거 일종의 가부장적 이념을 다시 학생들한테 강요함으로써 저출산을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김혜영 의원  가부장적 이념이 아니라…….
○교육감 조희연  선진국적 방식으로 해결해야죠.
김혜영 의원  아니, 선진국적 방식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녀분이 그러면 이성교제라든지 원조교제 한다고 했을 때 말씀을 해 본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해당 조례에 의하면 가부장적인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서 그걸 인정해 주셔야 되겠네요?
○교육감 조희연  아니, 그러니까 이제…….
김혜영 의원  그러니까 인정해 주셔야 되겠네요?
○교육감 조희연  제가 또 하나 예를 들면 미혼모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미혼모라는 게, 제 자녀가 미혼모라면 저는 그렇지 않기를 얼마나 설득하겠습니까.  그러나 미혼모라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학생이 수업을 하고 학생으로서의 교육과정을 마치도록 도와줘야죠.  지금 이런 문제하고 비슷합니다.
김혜영 의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수업을 하고 교육적 과정을 마치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 말씀 제가 했습니까?  그 말씀 했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그 미혼모의 학습을 돕는 걸…….
김혜영 의원  지금 다른 방향으로, 제가 A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B 얘기를 자꾸 하니까 제가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교육감 조희연  혼전 출산을 부추긴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라는 거예요, 저는.
김혜영 의원  어쨌든 지금 말씀은 미성년자가 이성교제라든지 원조교제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제재하는 그 부분은 학생인권조례에 따라야 된다, 제재할 수 없다 이런 의미로 제가 해석이 되고, 본 의원은.
○교육감 조희연  그런 의미는 아니죠.
김혜영 의원  그런데 지금 보시는 많은 천만 시민들께서는 나름대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느끼실 겁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13조제6항은 교육부가 마련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의 관련 내용과도 명백히 배치됩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보건교과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혜영 의원  교육부 고시로 발표된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 의원  성적자기결정권, 교육부 고시에 따르면 성적자기결정권은 동의가 없는 성적 강압에 대처하고, 왜곡된 성 관련 정보와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이고, 그 이외의 다른 의미 등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동의합니다.
김혜영 의원  교육부가 마련한 고시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들에게 조기임신이라든지 동성애, 이로 인한 에이즈 감염 우려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도 동의합니다.
김혜영 의원  동의하시죠?
○교육감 조희연  이건 교육과정입니다, 저희가 따라야 되고요.
김혜영 의원  당연하죠?  교육과정인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시정질문, 지금 학생인권조례로 오늘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이 되길 바라고 마지막일 겁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 다루었던 대로 학생들에게 에이즈 교육을 했었던 교사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학생인권옹호관으로부터 권고조치 받은 거 알고 계시죠?  권고조치 받았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그게 학교에서 민원이 제기돼서 11년, 최근에 학생인권옹호관이 한 게 세 번밖에 없어요, 많은 것 같지만.  그것도 인권옹호관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없어요.  민원이 제기돼서, 갈등이 제기돼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김혜영 의원  아니, 잠깐만요.  오늘 동영상 우리 교육감님께서 한번 돌려 보셨으면 좋겠는 게…….
○교육감 조희연  아니, 저는 문제상황은 동의합니다.
김혜영 의원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걸 들으시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에이즈 감염 관련된 사항들 충분히 설명할 이유가 있다 본 의원도 동의했고 교육감님도 동의하셨고, 그런데 지난 시정질문 때 이 에이즈 교육을 했던 그 교사가 권고처분 당한 경우가 있지 않느냐,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권고조치 당했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네.
김혜영 의원  그러면 그 부분으로 인정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다른 사항을 지금 더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고요…….
○교육감 조희연  아니, 제가 그 상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갈등 사안으로 저희한테 오는 겁니다.  사실 저희 교육청은 갈등이 안 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마 서울시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김혜영 의원  그게 아니라, 갈등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이런 앞뒤가 안 맞는…….
○교육감 조희연  문제제기가 온 거예요.
김혜영 의원  안 맞는 그런 조항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교육감 조희연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제소가 되고 이러니까요.
김혜영 의원  지난 6월 13일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을 때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는 공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학생인권옹호관의 개입, 조사를 통해서 사실상 사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그때 질문에 따른 우리 교육감님의 답변은 “꼭 그렇지는 않은 걸로 판단한다.  인권옹호관은 징계 권한이 없다.  학생인권옹호관은 주로 인지적 견지에서 권고를 하는 것이 주요 업무다.” 기억하시죠?
○교육감 조희연  네,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 의원  자료화면 좀 봐 주시죠, 자료화면.
  (자료화면을 보며) 학생인권조례 제49조제2항제3호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주의, 인권교육, 징계 등 조치 권고와 이를 교육감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제49조제8항은 교육감에 대하여 한 권고를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표할 수 있다.
  교육감님께서는 학생인권옹호관은 교원에 대한 징계권한은 없고 권고권한만 있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만, 물론 학생인권옹호관이 학생인권 침해를 저질렀다고 간주되는 교원을 직접적으로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 의원  그렇지만 학생인권옹호관은 해당 조례에 따라서 징계 권고 등의 내용을 언론에 공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언론에 공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 의원  이를 통해서 학생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망신주기라든지 인격살인을 자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징계권 못지않은 권한을 보유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이건 국가인권위원회가 작동하는 방식하고 비슷할 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거부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조치 권고가 강제력을 가지려면 제재수단이 있어야 되는데요 제재수단이 없습니다.  권고입니다.
김혜영 의원  잠깐만요.  거부할 수 있다, 누가 누구한테 뭘 거부할 수 있나요?
○교육감 조희연  국가인권위원회도 예를 들면 제기가 되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권고를 하지요.
김혜영 의원  아니, 권고가 아니라 공표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감 조희연  단지 그게 도덕적 권위를 가진…….
김혜영 의원  공표할 수 있기 때문에 인격살인이라든지 이 상황들이 징계권 못지않은 권한을 보유했다고 본다, 거기에 따른 의견을 묻는 건데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거부가 왜 갑자기 나옵니까?
○교육감 조희연  아니요, 작동방식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도 결정문이 권고가 되는데 저희는 국가인권위원회만큼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 공표를 하지 않습니다.
김혜영 의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감 조희연  단지 사회적 관심이 뜨겁게 있고 기자들이나 이렇게 요구되는 경우에 저희가 그 결정문을, 권고문을 공유하지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김혜영 의원  국가인권위원회 운운하지 마시고요.
○교육감 조희연  그 학교에 보냅니다.
김혜영 의원  지금 말씀드린 거는, 다루는 것은 학생인권조례고 이 학생인권옹호관에 징계권 못지않은 권한이 부여가 됐기 때문에, 공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인격살인이라든지 망신주기 방식으로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교육감 조희연  대개 저희한테 올 때는 이미 사건화돼서 언론에 보도돼서 옵니다.
김혜영 의원  그러니까 보도되니까 공표될 수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의혹단계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언론에 공표될 경우에는 그 의혹의 당사자가 겪는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것은 보호돼야죠.
김혜영 의원  지난 2017년 전북에서 일어난 고 송경진 교사 사건 이 분 같은 경우도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억울한 누명 이게 공론화돼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의원  이것 때문에 수치심에 못 이겨서 송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고요, 이런 해당 독소조항으로 인해서 이런 원인을 계속 제공을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난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내용 알고 계시죠?
○교육감 조희연  네.
김혜영 의원  8월 17일 교육부는 교권을 확립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그리고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김혜영 의원  해당 고시는 교사의 수업권ㆍ타인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나 물품의 소지ㆍ사용에 대해서 교사가 주의ㆍ훈육ㆍ훈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에 따라서 초중고에서 긴급상황 등을 제외하고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다뤘던 바처럼 되지 않고 수업 중에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교사는 휴대전화 등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가지고 있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불응하면 물품을 압수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학생이 수업을 방해할 경우에는 교실 내 지정된 위치,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고시는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서 마련된 부분인데 학교장과 교원이 여기에 대해서 용모 및 복장을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고시는 법령 체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조례보다 고시가 우선이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 의원  해당 고시가 확정이 되면 학생인권조례하고 상충하는 부분이 적지 않게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인권조례에는 저 부분, 현재의 학생인권조례를 가지고도 가능하다고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불명확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에서 조금 더 분명하게 한다는 입장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복장ㆍ두발 자유라든가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이 학생인권조례는 자유권의 확대라는 견지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최근에는 반성적으로 보는 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개인의 자유행사, 권리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공적 규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추구하는 행위에 공동체적인 어떤 규제가 가능하다, 저도 사실 10년 동안 세상이 바뀌면서 그런 생각을,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의원  아니, 그러니까 해당 고시가 확정되면 학생인권조례하고 상충하는 부분이 적지 않게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부분을 어떻게 개정하고 보완하시겠다는…….
○교육감 조희연  보완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는 예를 들면, 두 번째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이라든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도 옛날에는 획일적인 가방검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하고 충돌이 있으니까 그런 식의 방식은 안 된다.  그러나 흉기를 소지한 것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재할 수 있어야 되고 검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현재 학생인권조례를 확장해서 그게 가능할 수 있고요 불명확하면 조금 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저는 정말로 그런 입장입니다, 문제상황을 동의하기 때문에.
김혜영 의원  그렇게 하시는 것은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많은 폐해와 문제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하나하나 짚어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교육계 수장으로서, 교육감으로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주어진 한정적인 시간 내에 학생인권조례 폐해,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다 일일이 다룰 수 있겠습니까?  차별받지 않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문제점을 비롯해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서 교사가 전치 2주, 전치 4주 상해를 당하고…….
○교육감 조희연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요.
김혜영 의원  그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지금 일어나 왔어요, 11년 동안.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단지 그걸 학생인권조례 탓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김혜영 의원  조례 때문에 발생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교실에서 수업받고 있는 학생이 수업시간에 수업이 마음에 안 든다고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서 화장실에 가서 도기로 된 변기 뚜껑을 떼어와서 교사를 위협하고…….
○교육감 조희연  그건 형법으로 다스려야죠.
김혜영 의원  네, 이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발생해 오고 있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김혜영 의원  이거 외에 교권침해 등등등…….  본 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낳은 폐해, 문제점이 이 정도라면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이 정도의 폐해와 문제점이 있다면 폐지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아니,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또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영 의원  동의는 하지 않고 그러면 존치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인데, 존치되어야 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마지막 답변입니다.  마지막 답변, 지금까지 계속 존치를 주장하고 계시는데 학생인권조례 누구를 위한 조례입니까?  학생인권조례, 누구를 위한…….
  우리 교육감님께서 존치를 지금까지 11년 동안 주장해 왔습니다.  지금도 불변하고요.  학생인권조례가 존치되어야 하는 합당한 이유 세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세 가지…….
김혜영 의원  합당한 이유, 천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 세 가지만 간략히 말씀하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어쨌든 학생들의, 학생들을 저는 기본적으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존재, 권리의 주체로 봐야 되고요.  과거에 후진국은 저희도 학교 다닐 때 바리캉으로 머리 두발 이렇게 깎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학생들을 과거식의 훈육방식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바뀌었는데 선진국형 문제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선진국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지 과거로 돌아가는 방식으로는, 돌아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갈등만 증폭되고 해결방안도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 의원님하고 문제상황은 100% 동의를 합니다.  단지 그 문제를 교육부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그거 거의 대부분은 저희가 건의한 겁니다.  법 제도 저희가 상당 부분 건의한 겁니다.
김혜영 의원  교육감님 그 말씀은 선진국적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 그 선진국적 방식이 현행 학생인권조례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학생의 인권도 존중하고 교사의 인권도 존중하고 교직원의 인권도 존중하고 학부모도 권리로 인정하는 그런 공동체형 모형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김혜영 의원  이 정도까지 들어도 교육감님 의견 다 들은 것 같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제가 부족한 점은 또 인정하고요.
김혜영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죄송합니다.
김혜영 의원  교육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이초 교원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교권 보호 목소리가 그동안 교사들을 옥죄는 손톱 밑 가시로 거론됐던 학생인권조례의 폐지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을 비롯한 6개 시도에 확산되면서 도입 초기에는 학생 권익과 인권을 신장시키는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휴식권을 근거로 교원의 정당한 훈육지도를 무력화시킨다는 점, 그리고 학생에 대한 소지품 및 사물함 검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교직원과 다른 학생들의 안전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 휴대폰 등 전자기기 소지와 사용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없기에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원조교제, 동성애 등 부적절한 관계를 시도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훈육이 곤란하다는 점, 공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학생인권옹호관의 개입, 조사를 통해서 사실상 사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 등 교내 질서 붕괴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제는 서울시의회가 결정할 시간입니다.  이미 지난 3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해 달라는 6만 4,347명의 목소리가 시의회에 접수되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발의된 만큼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결론을 도출하여 지체없이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부의장 우형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영등포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종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우형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 2선거구 출신 김종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도시계획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불공정, 부정부패 등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도시계획의 함정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앞서 시정질문에서 다뤄진 백현동 개발 사례를 서울시 사례와 비교하며 들어보니 백현동 사례야말로 도시계획에 따른 개발이익을 민간이 독식하고 사유화한 대표적인 비리 사건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검찰도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수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백현동 개발사업을 최종 승인하고 결재를 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은 1,100억 원의 공공의 이익을 환수한 떳떳한 개발사업이라며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이게 왜 특혜가 아닌지 오세훈 시장님을 모시고 한번 더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시장님, 첫날 시정질문에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서울시 사전협상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들어서 제도에 대한 우리 서울시의 문제점이 그래도 많이 보완돼서 안심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에 따른 공공개발 이익 그것을 사유화하려는 그런 세력들을 근절해야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네.
김종길 의원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의 핵심 쟁점은 간단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시장으로 있던 성남시가 부동산 개발업체인 아시아디벨로퍼에 특혜를 줘서 3,142억 원의 개발이익을 얻게 했다 이거거든요.  왜 이렇게 했느냐,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인섭 씨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진 의혹의 내용들입니다.  잘 알고 계시나요?
○시장 오세훈  네.
김종길 의원  백현동 개발사업은 자연녹지를 준주거로 변경해 준 거고요 용도지역 4단계 종 상향이라는 정말 이례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지을 수 없는 땅에다가 아파트를 짓게 해주고 불모지를 금싸라기로 만들어준 허가였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시장 오세훈  네.
김종길 의원  원래 이게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일 때 자연녹지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개발이 가능한 용지로 바꾸어달라 이런 요구를 했었는데 이런 권한은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시장님?
○시장 오세훈  지자체장이겠죠.
김종길 의원  당시 지자체장이던 성남시장 이재명 대표죠.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이었던 한국식품연구원은 지방 이전을 위해 부지를 빨리 매각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연녹지다 보니까 팔리지 않아서 8번이나 유찰이 되고 그때 2014년도 아시아디벨로퍼라는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제안을 합니다.  이 용도가 변경이 되면 내가 사겠다 그랬더니 식품연구원은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였던 것을 제2종으로 바꾸어달라 그런 요구를 했는데 성남시는 본인들의 도시계획과 맞지 않다고 번번이 거절을 했습니다.  사업이 난관에 부딪힌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인물이 나타납니다.  보도를 통해 아시겠지만 2015년 초에 김인섭이라는 인물을 아시아디벨로퍼가 영입을 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시나요?
○시장 오세훈  네, 저도 뉴스를 봐서 압니다만 당시 성남시장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당선될 때 선대본부에서 중책을 맡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2006년도 이재명 시장이 떨어질 때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고요, 그 이후는 정확 보도되지 않아서.  그래서 시장님도 선거를 여러 번 치러보셨겠지만 선거대책본부장이라는 지위가 어떤 지위입니까?
○시장 오세훈  선거를 총괄 지휘하는 자리인데 선거마다 성격은 좀 달리하겠지만 어쨌든 후보와는 상당히 인간적인 관계가 밀접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평소에 정치적인 노선을 같이하면서 친분도 두터운 그런 분들이 보통 그 자리를 맡게 되죠.
김종길 의원  서로 신뢰 관계가 없다면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영입하지 않죠?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렇게 따지면 2006년 선거 이후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당시 이재명 시장과 분명히 친밀한 관계, 신뢰 관계가 있는 관계에 있는 분이 바로 김인섭이라는 인물입니다.
  이분이 2015년도에 사업에 뛰어들자마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됩니다.  제2종 용도지역 주거지역으로 변경해달라는 식품연구원의 요구가 오히려 되려 성남시에서 이렇게 짓지 말고 준주거로 지어라.  어떻게 신청을 한 사람보다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다시 제안하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시장 오세훈  누가 보아도 훨씬 더 수익률이 높아지는 변화를 통상의 경우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통상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용적률을 올리고 싶어 하는 것인데 본인들이 받겠다는 것보다 성남시가 두 단계를 더 해서 이게 아마 전국에 이런 일이 있나 싶습니다.
김종길 의원  참 이게 정말 쉽게 얘기하면 자연녹지에 아파트를 짓겠습니다, 10층까지 짓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20층을 짓게 해 준 거거든요.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러면 나머지 10층에 대한 이익은,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오네요.
○시장 오세훈  통상의 경우에는 만에 하나 그렇게 해 준다 하더라도 잉여 이익, 그러니까 더 생기는 이익의 경우에는 공공에서 공공기여 형태로 기부채납이라든가 여하한 공공기여의 형태로 회수를 하는 게 상식이죠.
김종길 의원  서울시는 그렇게 하고 있죠?
○시장 오세훈  네.
김종길 의원  그런데 이렇게 신청을 넘어서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게 김인섭 씨라는 분이 아니었다면 과연 가능할까 모두가 이런 의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저도 보도만 봐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이 그 사업에 참여한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구속기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수사는 이미 일단락 됐다고 봐야죠.  어떤 형태로든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영향력 때문에 사업이 영향을 받았다 이것은 이미 일정 부분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판단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길 의원  결국은 이 용도변경이 특혜로 보였고 그거에 모종의 얘기가 있었다는 걸 수사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용도변경 준주거로 올리는데 성남시 공무원이 브레이크를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 나는 이것 못 하겠다 그랬더니 바로 업무에서 배제당하고 2개월의 중징계를 받습니다.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습니다.  이런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는데요 이런 인사상 조치는 누가 결정할까요?
○시장 오세훈  지자체장이 했겠죠
김종길 의원  최종 인사권자인 이재명 시장의 결재를 통해서 아마 인사조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감사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개발이익이 3,142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규모의 이익이 발생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이 얼마만큼 기여를 받을 것인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정하고 고시하고 이렇게 진행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요 성남시는 이런 과정들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공공기여가 정해졌다면 특혜시비도 없었겠죠.  하지만 성남시에서는 용도변경을 해주고 나서 어떤 특정 조건들을 걸고 용도변경을 완성해 줍니다.
  첫째, 녹지에 아파트를 짓되 모든 세대를 임대아파트로 지을 것, 두 번째, 일부 토지에 R&D센터를 짓고 시에다가 기부채납 할 것, 그다음에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기부채납 할 것 그리고 이를 성남도시공사와 함께 개발해서 개발이익을 서로 공유할 것 이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런 조건이 지켜진다면 특혜시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습니까?
○시장 오세훈  지금쯤 변명의 여지가 조금은 있겠죠.
김종길 의원  그런데 용도변경을 해주고 나서 정말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 다르듯이 개발사업자가 성남시에 제안합니다.  100% 임대주택을 짓겠다 이거 수정해서 10%만 임대주택을 짓고 나머지 90%는 빨리 분양하자.  어떻게 보면 서민 주거 안정을 하는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해서 용도를 변경해 준 것이 아주 핵심 요건일 텐데 그런 것들을 싸그리 무시하는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시장 오세훈  서울시 같으면 상상을 못 하는 일이죠.  100% 임대주택에서 10%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90%로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10%로 바뀌었잖아요.  기가 막히죠, 뭐.
김종길 의원  저도 이걸 보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됐을 텐데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통용이 됐을지 정말 의아하더라고요.
  감사원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임대주택 수를 상실하면서 해 보니까 최대 641억이라는 그 돈이 개발사업자에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임대주택을 만약에 그 정도로 줄였다면 그 차액만큼의 이익은 서로 나눠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시장 오세훈  그렇죠.  그런 것을 공공에서 회수하는 게 상식이죠.
김종길 의원  그런데 그러지 않고 개발사업자가 독식을 합니다.  이거를 성남시장, 그 당시 이재명 대표는 승인을 하고요.  항상 서민, 서민 이랬던 시장이 임대주택을 포기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민간사업자가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재명 대표의 말과 행동 이런 것에 비하면 상당히 이율배반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사실 그분이 시장 되기 전부터 성남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이런 것을 바로 잡는 시민운동을 하셨어요.
김종길 의원  맞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러니까 전혀 무관한 시민운동을 하다가 들어와서 이런 아파트를 짓는 일을, 경험을 처음으로 했다 그러면 또 혹시 변명할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겠다는 시민운동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업자들의 돈 버는 수법이라든가 공무원과 결탁하고 유착하는 행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처음에는 관여할 수 있도록 했다가 그것도 제외를 시켜주고, 다시 말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관여하지 않도록 사업구조를 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지금처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허가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시민운동 하면서 수법을 배워서 시장이 돼 가지고…….
김종길 의원  네.  또 이런 조건을 변경해서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준 다른 꼭지가 있죠.  거기는 원래 도시계획상 R&D센터 이런 벤처기지 같은 것들을 만들도록 도시계획이 돼 있었고 그래서 이 개발사업자 아시아디벨로퍼는 그 부지를 R&D센터의 부지와 R&D센터의 건물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와 연계해서 지역의 발전 동력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제안인데 이것도 바꿔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바꾸냐, 용지를 좀 늘려서 줄 테니 센터는 너희가 알아서 지어라, 우리는 땅만 하겠다.  고민할 법도 한데 이걸 그대로 승인해 줍니다.  그런데 받은 땅을 보니까 원형보전지가 들어 있어서 가치가 없습니다.  지금도 황무지로 있거든요.  혹시 그 땅을 아시나요?
○시장 오세훈  네, 현장에 가봤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래서 이재명 시장의 그동안 행보를 보면 청년, 청년의 미래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챙기는 것처럼 했지만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선호할 수 있는 이런 ICT 관련 센터를 만드는 데는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 오세훈  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김종길 의원  이것도 한 291억 원의 손해를 봤다 해서 감사원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세 번째, 그때 사진으로도 한 번 봤었는데요 기부채납, 공원을 기부채납하겠다고 하고 저런 공원을 기부채납했습니다.  저기에 노약자가 접근하기도 어렵고요 일반 대중들은 저런 공원이 있는 것도 잘 모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공원 같은 걸 기부채납 받거나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기부채납 받는 대체부지를 만든다면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나요?
○시장 오세훈  저런 공공기여는 철저히 그 아파트 주민이 아닌 일반 공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형태가 돼야지 공공기여로서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상식이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임해서 저기를 둘러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런 ‘주의’ 해 가지고 안내문이 붙어 있는데 너무 가팔라서 임산부나 노약자 이런 분들은 되도록이면 이용을 자제해 주십사 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을 정도로 매우 가파릅니다.
  그런 공원이라면 어떻게 보면 이 아파트 단지를 위한 조경사업이라고 보는 게 가장 본질에 적합합니다.  저거를 굳이 공공기여라고 이름을 붙여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어떤 산책로라든가 혹은 폭우가 쏟아질 때 폭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집수정의 형태로 또 물길 형태로 만들 거라면 성남시청 입장에서는 저것을 공공기여로는 절대로 분류를 해 주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김종길 의원  저기를 만약에 사전에 한 번이라도 가봤다면 공공기여 받는다는 생각은 아무도 못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기의 핵심은 좀 공원이 누추하고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자투리땅, 아무도 쓰지 못하는 땅을 그런 가치 있는 땅으로 평가해서 받고 정말 받아야 될 땅을 못 받아서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남시민한테 돌려줄 이익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고 그걸 고의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의혹에 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조건 임대주택 그리고 R&D센터, 부지 조성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같이 만들자는 조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이 판단한 개발이익은 3,142억 원인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개발사업에 같이 파트너로서 참여했다면 감사원은 그렇습니다.  10%의 지분만 받았어도 314억이다, 이 314억이면 성남시에서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서울시도 이런 걸 현금으로 받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데 이걸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받지 않았고 이 배임 혐의로 당시 본부장이었던 유동규는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이런 결정을 안 하겠지만 이런 보고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용납할 수 없고요.  여기서 이제 대장동과 비교를 또 해야 되는데 대장동은 그나마 일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참여를 시켜서 확정 이익이라도 가져갔습니다.  그 외에 사업이익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부 민간사업자가 가져가도록 해서 특혜를 줬다는 게 대장동 사업의 핵심인데 백현동은 그나마 불확정 이익이건 확정 이익이건 간에 단 한 푼도 성남시가 회수를 못 했다는 거죠.
김종길 의원  안 한 거지요.  안 한 겁니다.
○시장 오세훈  네, 안 한 것이죠.
김종길 의원  결국에는 성남시에서 가장 센 로비스트라고 소문난 김인섭 씨가 어떻게 보면 성남시와 관계된 이 개발사업에 있어서 모종의 역할을 했고 그로 인해서 성남시가 가져야 할 공공의 이익을 민간에게 모두 헌납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고 그걸 지금 수사하고 있고 대가관계까지 한번 따져본다는 게 검찰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정리를 해 보자면 서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임대주택을 90%나 포기하고 일반분양을 통해서 분양이익을 극대화합니다.  어떻게 보면 개발사업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이죠.  그거에 대해서 성남시는 동의를 했습니다.  또 R&D센터를 통해서 청년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산지를 깎아서 산지관리법에 위반되는 건축물을 허가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같이하고자 하는, 기부채납 용지도 쓸모없는 땅을 줬고 이걸 다 같이하자는, 개발을 같이해서 그 개발이익을 셰어를 해야 되는데 그걸 포기했습니다.  결국에는 성남시민의 이익보다는 민간업자에게 이익이 과중하게 치우쳤다 이걸 어떻게 승인할 수 있냐는 게 핵심인데 시장님 총평 한번 해 주시죠.
○시장 오세훈  글쎄요, 뭐 총평할 가치가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서울시는 창의행정을 하자, 적극행정을 하자 그런 모토하에 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민간업자가 2종 일반으로 해 달라고 그러는데 준주거로 해 주는 이걸 적극행정으로 봐야 되나 하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정말 사악한 적극행정이죠, 적극행정이라고 하자면.  적극행정이라는 용어도 아깝습니다.  코미디 행정, 정말 전 국민적인 지탄을 받아 마땅한 막가파 행정이라고 정의를 해도 사실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김종길 의원  그런데 할 말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시장은 이걸 1,100억 원의 공공의 이익을 환수한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용지를 받았지 않냐, R&D센터 용지를 받았지 않냐, 이걸 가지고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앞서 딱 짚어봤지만 서울 아니라 어떤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조건의 변경이면 그리고 이 조건의 변경에 따른 추가적인 이익을 민간한테 몰아주면서 어떻게 이걸 숨기고 1,100억 원을 환수한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 안 되시죠?
○시장 오세훈  네.
김종길 의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에 따른 공공이익을 사유화하려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다, 그리고 그 권한을 남용하는 것 또한 범죄이며 그 권한을 부여한 주권자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도 백현동 개발 사건의 꼬리를 무는 의혹처럼 이런 문제들이 안 생기도록 시정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네, 타산지석으로 삼겠고요.
  이번 기회에 2009년도에 발상을 해서 지금까지 상당히 정교하게 다듬어져 왔던 개발 가치가 있는 토지의 개발과정에서 공공기여를 받아내는 그런 창의적인 시스템이 혹시라도 오염이 될 가능성이 없는지 그리고 잘못된 선례를 만들어갈 가능성은 없는지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되돌아볼 기회가 됐습니다.
  아마 엊그저께 서상열 의원님에 이어서 김종길 시의원님도 이 문제를 이렇게 한번 되짚어보시는 것은 그럴 가능성에 대한 경계, 물론 뭐 터무니없는 비유 사례이긴 하지만.  비교 가치가 없죠.  뭐 비슷해야 비교를 하죠.  그러나 이 사례를 통해서 아마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경종을 울려주시고자 하는 충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이 제도가 더욱더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한 제도로 거듭 거듭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챙기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권한인 도시계획은 지역과 사회의 발전을, 사회문제 해결을 하는 데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악용됐을 때는 그걸 저해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에는 도시계획이 지역발전을 이끌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을 조명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조남준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도시계획국장 조남준입니다.
김종길 의원  영등포는 용도지역이 어떤 게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준공업지역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네, 절반 정도는 준공업지역이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김종길 의원  서울시에 얼마 남지 않은 준공업지역의 절반을 영등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등포구청 자료를 받아보니 거의 매년 서울시에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 아니면 지정을 해제해 달라 아니면 대체지정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준공업지역 관련해서는 저희가 가장 많았을 때는 지금 면적의 한 3배 정도까지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발전하게 된 어떤 계기 중에 하나가 경인 축을 따라서 준공업지역이 그동안 서울시의 어떤 일자리 공간으로서, 산업공간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부터는 기존에 남아 있는 준공업지역을 가급적 저희가 보존해야 되겠다는 원칙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다른 용도지역과 달리 준공업지역은 한 번 줄어들게 되면 새로이 신규로 지정하는 것이 상당히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제약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서울에 과도한 어떤 준공업, 공업 기반의 이러한 시설들이 집중됨으로써 전국적인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한다는 목적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취지에 따라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지정을 하는 것과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준공업지역을 해제하는 과정을 겪었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마곡지구에 저희가 준공업지역을 지정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면적만큼을 해제를 한 것이 2000년대 중반의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은 다른 타 용도지역과 달리 해제는 할 수 있지만 새롭게 지정을 하는 것은 상당히 제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보존의 원칙을 지켜온 것이 그간에 행정의 큰 방향이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길 의원  준공업지역 그리고 공업기능 이런 부분이 서울시의 성장동력이었고 또 앞으로도 4차산업 시대에 또 어떤 변화를 예기치 못하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없애거나 총량에서 줄이거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고민이 많다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마곡, 강동 이쪽에 준공업지역을 지정하면서 그 지역의 발전을 이끌고 이런 좋은 사례들도 있으니까요.  다만 준공업지역에 이제 공업 기능이 상실된, 혼재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도시의 사회적 문제까지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등포 지역을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용도지역은 준공업지역이지만 아파트가 다 서 있고요 그 아파트를 없애고 공장을 다시 짓는다, 아니면 산업 기능을 하는 지식산업센터를 넣는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30년 이상 된 노후된 아파트 정비를 하려고 해도 준공업지역 용적률 어떻게 되죠, 공동주택을 짓거나 하면?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250%까지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맞습니다.  250%로 사업성이 안 나옵니다.  더군다나 지금 건설경기도 안 좋고 단가도 올라가고 지가도 너무 상승돼 있고, 여기에 만약에 재정비를 하면 원주민들이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다 떠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영등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남권에 다 걸쳐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도시는 슬럼화되고 SOC는 부족해지고, 지금 제일 많이 생기는 게 오피스텔이거든요.  1인가구가 영등포 50%가 넘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준공업지역은 장점이 있습니다.  일자리가 있고요.  저희 영등포는 교통이 편리하고요.  1인 가구가 왜 모여드냐, 직주근접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는 여기서 계속 살 수 있는 여건이 점점 나빠진다는 판단을 하고 아이가 일정 부분 크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지금 영등포에서 혼자 사시는 1인 가구 50% 넘는 분들이 젊습니다.  20ㆍ30대가, 영등포가 2030 세대 비율이 서울에서 두 번째입니다.  관악구 대학이 있는 그쪽 말고 제일 많습니다.  이분들이 여기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저출산 문제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텐데 그러려면 일자리는 있으니 양질의 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러려면 신혼부부나 아니면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저렴하고 환경 좋은 적합한 주거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저는 준공업지대의 혁신이 이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6월에 우리 도정법이 통과됐죠.  그 내용은 준공업지역도 법정 상한용적률까지 올려줄 수 있다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럼 서울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법 개정에 따라서 400%까지 할 수 있는 어떤 기반들은 마련돼 있고요.  세부적으로 각 지역별로 했을 때 어떻게 용도지역은 밀도는 올라가되 또 서남권지역의 가장 불편하고 어려움 중 하나가 공원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문화복지시설 이런 사회기반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용적률을 상향해 주는 대신 아까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 내에 진정으로 필요한 기반시설 내지는 지역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복합개발을 허용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 검토는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거는 법이 개정됐고 아마 도정법에 따른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큰 원칙하에 정비사업이 올라오게 되면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영등포를 비롯해서 준공업지역의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8개 자치구에 계시는 주민분들은 이 용도지역의 변경이나 아니면 규제의 완화 이런 것들을 절실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루이틀 기다리신 게 아니고 길게는 수십 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공장은 다 떠나갔는데 왜 아직 준공업지역이냐 그런 얘기를 꼭 하십니다.
  그동안 이런 유연하지 못한 총량 관리에 치우쳤다면 지금은 좀 더 전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도시계획에 따른 공공의 이익을 적절히 배분하고 이거를 잘 회수한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남준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준공업지역에 있는 분들의 그리고 지역의 니즈를 잘 검토해 주셔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마지막으로 시장님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약자와의 동행 시장님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모토시죠?
○시장 오세훈  네.
김종길 의원  저는 약자와의 동행이 복지만에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시계획도 충분히 약자와의 동행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는 게 지역을 발전시키고 아니면 뭔가 개발이익을 얻고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 하는 거고 그 공공의 이익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약자를 챙길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동감하실 거라고 믿고, 이번 준공업지역 혁신을 준비하시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시장 오세훈  제가 방금 전에 우리 도시계획국장과의 대화를 아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으시네요.
  준공업지역을 어떻게 일자리 창출과 주거의 질 향상에 가장 최적화된 모델로 현대적인 어떤 의미에서의 직주근접 혹은 직주혼합의 공간으로 쓸 것이냐에 대한 의원님의 아이디어랄까요, 철학을 아주 감명 깊게 들었고요.  100% 공감입니다.
  특히나 지금 말씀하신 이 영등포구의 경우에는 준공업지역으로 분류가 돼서 굉장히 낙후가 돼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문래동 같은 경우에는 성수동처럼 초기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걸 그대로 놓아둘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적절한 시점에 서울시가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비효율적으로 쓰일 수도 있는 산업 기능의 변화에 따라서 자칫 방치하게 되면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도 있는데도 그 타이밍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지금 의원님 제시한 대로 우리 젊은 분들이 거기에서 양질의 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서 일자리까지 창출이 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서 멀리 출퇴근함이 없이 이 공간에서 아주 높은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걸 목표로 아마 이 지역의 개발계획을 세운다면 후대에 상당히 잘된 도시계획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켜봤고요.  각별히 일이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계획이라는 한 주제만 얘기하게 돼서 좀 아쉽긴 한데요.  이 도시계획이 정말 우리 서울시민의 삶을 바꾸고 약한 분들, 약자를 돕는 그런 서울시정의 새로운 도시계획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공무원들과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동료의원들과 함께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형찬  김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홍국표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의원  최근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잇따른 학생들의 교사 폭행, 학부모들의 악성민원 등 교권 추락의 현실이 매우 참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교권추락은 최근의 문제가 아니며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돼 온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서는 무너진 교권의 현실과 교권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조희연 교육감의 입장과 의견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들께서도 무너진 교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 유망한 교사가 임용 2년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죠, 교육감께서는?
○교육감 조희연  네.
홍국표 의원  이에 대해서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제가 가장 비난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홍국표 의원  아직 조사 중이기는 하지만 교육청 내부적인 판단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경찰 수사 중이기는 합니다만 또 저희가 교육부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조사도 했는데요 우선 일부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극단적인 선택의 원인이 학부모 민원 그렇죠?  악성민원 이런 걸로 해서…….
○교육감 조희연  네, 아마 주요 요인이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렇게 추정을 지금 하고 있죠?
○교육감 조희연  네.
홍국표 의원  해당학교 교사와 학생들의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봅니다.  어떤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거나 또 어떤 치료를 요청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교육감 조희연  일종의 여러 가지 심리ㆍ정서적인 트라우마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특별히 이제 선생님들 그리고 일부 학부모까지 저희가 심리ㆍ정서적인 상담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홍국표 의원  심리상담 같은 거를 지원해 줬다?
○교육감 조희연  네, 저희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학생 자살사건이 있다거나 또 불미스러운 사건들 또 선생님 이런 사건이 있을 때는 그래도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죠?
○교육감 조희연  네.  단지 선생님 중에서 조금 트라우마가 깊은 경우는 연계해서 조금 전문적인 기관에 상담하시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원인이 하루빨리 밝혀져서 어떠한 고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기를 본 의원도 바라고 있습니다.
  또 학교 구성원들의 정신적 충격과 피해 역시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주 수많은 교사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죠?
○교육감 조희연  네.
홍국표 의원  또 9월 4일 대규모 집회가 예고되기도 했는데요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소감을 가지고 계시나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저희도 반성적으로 봅니다만 그동안 정말 절규에 가까운 또 그런 참담한 마음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렇게 거대한 물결로 표현됐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받아안으면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9월 4일 이후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대량 징계사태 같은 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솔직히 그런 소망을 좀 갖고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고맙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이제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교원단체가 주도하는 이런 조직적인 사회운동이나 집단행동은 어떻게 보면 지도부가 어느 정도 이니셔티브를 갖는데 이 경우는 비조직적 일종의 뭐라 그럴까 집단행동이어서 이게 조금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되지 않고, 그러니까 현장에 너무 절망이 크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임시 휴업이라든지 또 조퇴, 병가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시는 그래서 일관되게 관리되거나 통제되지 않는 그런 특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홍국표 의원  지난번 동료의원 질문에서 조희연 교육감께서 4자가 한번 모여서 하겠다고…….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안을 했고 또 교원단체도 그런 걸 함께하자고 그래서 오늘 마침 교원단체들하고 저희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마지막까지 화해적인 노력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교육부에서도 조금 고민은 하시는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홍국표 의원  9월 4일이면 얼마 남진 않았으니까 좋은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홍국표 의원  금년 초에 교육청에서 5대 정책방향 발표를 하셨죠?
○교육감 조희연  네.
홍국표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PPT에 나오는 것과 같이 발표를 하셨는데 교권 침해 관련해서 교사들의 절규와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인정하시죠?
○교육감 조희연  네.
홍국표 의원  당연히 학교 현장 분위기도 좋지 않을 텐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정책방향대로 정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라고 교육감께서는 생각을 하시나요?
○교육감 조희연  아닙니다.
홍국표 의원  그렇죠?
○교육감 조희연  네.  지금 이 서이초 사태 이후에, 정말 이 과정에서 제가 생각한 사자성어가 무신불립이다, 신뢰가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설 수 없다는 무신불립이라는 얘기를 생각하면서 정말 저도 신뢰를 잃어버리면…….  솔직히 그렇습니다.  장관님도 야유받으시기도 하고 저도 당사자로서 야유받기도 하는데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신뢰를 얻으면서 이런 정책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는 전연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사실 약간 그런 점도 솔직히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본 의원의 질문에 동의를 하시나요?
○교육감 조희연  100% 동의합니다.
홍국표 의원  좋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현장의 의견도 충분히 듣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홍국표 의원  사실 발표만 이렇게 됐지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는 전연 아니라고 동의하시는 거고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의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교권 추락의 현실과 사례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감 조희연  네.
홍국표 의원  각 사례들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교육감께서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교권 추락, 교육감은 교권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육감 조희연  교사가 법과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학생을 교육할 권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사의 교육권, 교육과 관련된 권위와 권한, 권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홍국표 의원  그런데 그런 권한이 있나요, 지금 교직원들의 어떤…….  지금 교육감께서 말씀…….
○교육감 조희연  1차 집회에서 경남의 어떤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아프게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교사의 전문적인 교육할 권리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교사의 권리도 지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악성민원이라든가 이런 거, 또 보통 감정노동자한테는 최소한의 감정 존중의 의무가 민원인한테 있는데 그런 것도 지금 지켜지지 않는…….
홍국표 의원  교원들한테는 전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이게 교직이 성직이라는 것 때문에 역으로 선생님들도 ‘내가 잘못해서 이러나?’ 이런 느낌이 있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막 동네방네 얘기하기 뭐하기도 그래서 굉장히 그냥 피해자로서 속앓이가 깊어갔던 것이 저간의 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홍국표 의원  교권 추락이 문제된 시점이 교육감께서는 언제라고 보고 계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김훈 작가가 얘기한 건데 ‘내 새끼 지상주의’적인 그런 일부 학부모들의, 많은 학부모는 사실 협력적입니다.  그런데 일부 학부모의 그런 태도 그다음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공동체 정신, 저는 공존이라는 말을 씁니다만 공존ㆍ공화, 시장님이 얘기하시는 동행의 그런 가치가 엄청나게 약화돼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솔직히 개인ㆍ집단이 자기중심주의적인 것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기회에 저희가 법 제도는 보완하되 문화적 성찰도 저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사실 이 교권 추락이라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이 돼왔던 부분이에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손 놓고 있었고…….
○교육감 조희연  네, 뭐 그렇게 비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홍국표 의원  인정하시죠?
○교육감 조희연  네, 손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참담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력했습니다 하는 문제는 손 놓고 있었다는 것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게 말씀하셔도…….
홍국표 의원  동의하시죠?
○교육감 조희연  네.
홍국표 의원  교권 추락 원인은 한 가지로만 단언할 수는 없죠.  지금 답변 중에서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했는데 교육감께서 생각하기에 가장 큰 원인이, 지금 답변하신 걸로 하시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대개 교권 추락의 주체로 치면 학부모가 있고 교직원이 있고 학생 이렇게 순서가 가고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존경하는 김혜영 의원께서도 오전에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교권 추락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는 사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렇죠.  항상 동의하시지 않는다고 하는데…….
○교육감 조희연  저는 학생의 인권, 교사의 인권이 동시에 보장되는 일종의 병행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런데 한쪽으로 치우쳐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건 지난 시기가, 그러니까 제가 홍 의원님의 말씀을 수용해서 생각하면 그동안에는 약간 이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평가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갑’이라는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을’로서의 학생들의 인권ㆍ권리 그다음에 예를 들면 비정규직ㆍ공무직들의 권리 확대 그다음에 학부모들이 어떤 치맛바람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학교 의사결정의 주체로 정식으로 초대되는 그래서 저희가 학부모회 조례도 만들고요.  그런 생각이 선생님을 약간 ‘갑’ 내지는 우월한 분으로 상정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을’이라고…….
홍국표 의원  지금 현 상태는 교사들이 아마 ‘을’도 아니고 ‘병’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슈퍼 을’이라는 절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홍국표 의원  그렇다면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감께서는?
○교육감 조희연  저희도 반성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을이라고까지 병이라고까지 호소하는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법ㆍ제도적으로.
홍국표 의원  실제가 그런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봐도.  학교 현장을 가든지 그렇게 가보면…….
○교육감 조희연  물론 이걸 학부모와 선생님 간의 대립관계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러면 그거를 인정하시는 게 교육감께서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은 동의하지 않지만 이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에 일부 영향을 끼쳤다고 동의하시나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의견도 존중하자 이런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국표 의원  김혜영 의원께서 질문하실 때 교육감 답변이 학생들이 난동을 피고 한 것에 대해서 교육감은 동의하지 못합니다 하는 답변을 들은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감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하면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학생이 난동을 하거나 교권 침해적인 행동,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타인의 학습권도 침해하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규제가 있어야 하고 이번에 그걸 확립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홍국표 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 같은 건 동의하지 않겠다?
○교육감 조희연  네, 보완하자는 입장입니다.  저는 책무성 조항에, 오전에 김혜영 의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사실은 경기도도 학생인권조례를 권리와 책무성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있지만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홍국표 의원  지금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의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봅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국표 의원  그렇게 본다?
○교육감 조희연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서 학생도 권리를 존중받는 주체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펴진다 이렇게는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국표 의원  지금 광역단체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데가 여섯 곳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홍국표 의원  교육감께서 항상 답변하시는데 “선진국 방식으로 가야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후진국으로 갈 수 없으니까.  하지만 교육이 선진국 방식으로 가야 된다 하면서도 학생인권조례는 존치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교육감 조희연  네, 보완해 가야 된다 이렇게 책무성도 보완하고요.
홍국표 의원  보완해 가야 된다.  그러면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잘못됐다는 건 인정하시는 거네요?
○교육감 조희연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휴대폰 문제에 대해서 수업 중에 휴대폰을 금지하는 부분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많은 부분은 가능한데 혹시 그 의미가 명확지 않다면 차제에 보완하자 이런 지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미 10여 년이나 시대가 변화했기 때문에 학생인권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저는 약간 이런 점은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학생인권의 정신이 학생들 개인으로서의 자유권,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인데요 이 개인의 자유나 권리 행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교실이라는 공동체를 훼손하거나 형법적인 공격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좀 단호한 보완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견지에서 혹시 학생인권조례도 보완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보완하자.
홍국표 의원  11년이 지났는데 그런 문제점이 계속돼왔는데도 이제 와서 보완하겠다, 그러니까 일부는 인정을 한다 학생인권조례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교육감께서도?
○교육감 조희연  잘못됐다기보다는 시대적 긍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홍국표 의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감 조희연  혹시 보완할 점들은 보완하는…….
홍국표 의원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학생인권조례에서도?
○교육감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국표 의원  자, 그렇다면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열…….
○교육감 조희연  그렇죠.  열한 개가 있는 셈입니다.
홍국표 의원  열한 개, 그렇죠.  거기 학생들은 인권이 향상되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인권이 향상 안 됐습니까?  학생인권이 향상 안 됐어요?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저도 사실…….
홍국표 의원  아니,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평가한 게 있냐는 말이에요.
○교육감 조희연  학생인권과 교권 침해 조사한 게 두 개가 있는데요.  두 개 다 오히려 교권 침해가 6개에서 조금 줄었다든지 아니면 특별히 많이 차이나지 않는다 이 정도의 두 개 결과가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본 의원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서 학생인권이 향상됐다는 과학적 근거도 없고 또 지금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데도 학생인권이 더 침해됐다는 저기도 하나도 없어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시대적 변화가 있었던 거죠, 조례를 통해서 좀 선도했던 데도 있고.  그러나 그게 또 다 확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시대적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저는…….
홍국표 의원  그래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뭐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동의하시는 거죠?
○교육감 조희연  네.
홍국표 의원  그렇다면 학생인권조례가 잘못된 부분이 많았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죠.  교육감께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는 걸 인정 안 하고, 그러면 본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폐지를 안 하더라도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보완을 충분히 했어야 됐다.
○교육감 조희연  저는 100% 동의합니다.
홍국표 의원  동의하시죠?
○교육감 조희연  책무성 조항을 강화한다든지 교권보호조례를 정지웅 의원님이나 또 의원님들이 세 분 낸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그건 동의합니다.
홍국표 의원  지금까지 계속 교육감께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 의사만을 여러 차례 하시지만 여기서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건 또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교육감 조희연  저는 보완론의 입장입니다.
홍국표 의원  그렇게 하셔야 되죠?
○교육감 조희연  네.
홍국표 의원  폐지를 해서 새로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전부개정을 해서 한다든지…….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두 개의 경로가 있는 셈입니다.  하나는 폐지하지 않고 존치하면서 보완하고 풍부화하는 방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폐지하고 다른 방안이 있는데, 저는 전자의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감께서는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학생인권이 막 금방 없어진다, 후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교육감 조희연  시대적 변화를 아우를 수 없는, 예를 들면 체벌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미 그게 형법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시대적 변화가 이미 일어났죠.  우리 사회가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홍국표 의원  그러면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이 됐었다고 일부 인정을 하셨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제가 사회학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 학생인권조례라는 것하고 교권 추락이라는 두 가지 현상의 인과관계가 얼마나 복합적입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로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하는 방식 자체가 사실 타당하지는 않습니다.
홍국표 의원  지금 교육감 답변이 말이에요 답변을 굉장히 잘하시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조금 우회적으로 돌려서 답변하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 의원은 일선 교사들의 생각은 교육감의 생각하고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 조희연  그나마 조사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홍국표 의원  네, 그렇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전국 교원 3만 2,951명 대상으로 지난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하신 것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언론에 난 것 봤습니다.
홍국표 의원  언론에 난 것 보고?
○교육감 조희연  네.
홍국표 의원  교권침해 인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교원 설문조사를 했지요.  여기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동의한 응답자가 84%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사실 요즘 여야 정당 지지도 보면 제가 궁금한 게요, 서로 20% 차이나는 게 있어요.  여당이 20% 앞서는 것도 있고 야당이 20% 앞서는 것도 있습니다.  교총 조사인데 사실은 다른 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까지만 인정합니다.
홍국표 의원  또 했어요.  교사들만이 아니고 여론조사 업체인 알앤써치가 CBS노컷뉴스에 의뢰해서 지난 7월 26일부터 28일 간 전국 성인 남녀를 조사한 것에 따르면 교권강화를 위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장에 반대한다고 하는 사람은 23%뿐이 안 됩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총에서 한 것보다는,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일반성인들을 해서 조사를 한 부분도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교사가 아닌 일반국민들도 조례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아요.
  이 설문결과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감께서?
○교육감 조희연  그것을 연관시켜서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선생님 중에도 그렇게 하는 분이 있다는 것까지도 저는 인정을 하고요.  이제 단지, 예를 들면 여의도나 광화문집회에서 제가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학생인권을 없애서 이것을 제로섬 게임으로 보는 것을 다수의 선생님들은 반대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학생인권하고 선생님의 인권을 대립시키는 것을 선생님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제로섬으로 여기가 올라가면 낮아지고, 저는 오히려 선생님들도 안 좋게 폄하되는 느낌도 솔직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교사 인권, 모두의 인권이 같이 존중되는, 서로를 존중하는 공동체적 학교 그러나 이것은 말같이 쉽지 않다는 것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홍국표 의원  지난 14일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 개정하겠다고 발표하셨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의원  개정안은…….
○교육감 조희연  여기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죽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교권을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교육감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런 노력도 하고 저런 것을 계기로 분발하는 의미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조례라는 것이 아무래도 법의 성격이 있어서 학교 구성원에 대한 상징적 메시지도 있고요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작업의 개정안을 보면 교권을 회복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홍국표 의원  왜 그럴까요?
  개정안을 보면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을 저뿐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건 그런 점이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인정하시죠?
○교육감 조희연  네,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렇다면 교권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사례를 보면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에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이거를…….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래도 법이나 교육청 고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번에 학생생활지도 고시 같은 데 그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근거가 생길 것 같습니다.
홍국표 의원  아, 지금 제재방안이 교육부 고시한 것에 대해서 그거를 하겠다?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죠.  학생들 분리 조치라든지 제재라든지 그런 게 들어오게 될 겁니다.
홍국표 의원  사실 국내에서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인권조례를 발표했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뉴욕시의 학생권리장전에는 학생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어요, 뉴욕의 교육청 것을 보면.  그런데 책임과 의무규정을 어길 경우에 처벌을 받고 이럽니다, 외국의 학생인권조례를 보면.  그런데 지금 국내 6개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자유와 권리,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항목만 있으며 학생이 지켜야 될 의무나 타인의 권리 존중에 대한 항목은 전혀 없어요.  분명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이번 기회에 책무성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하는…….
홍국표 의원  교육감께서도 동의하시죠?
○교육감 조희연  네.
홍국표 의원  그동안에 교육활동보호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교육감께서…….
○교육감 조희연  네.  의원님 혹시 이거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홍국표 의원  네, 그러세요.
○교육감 조희연  뉴욕 권리장전 지난번에 김혜영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하실 때 이성교제나 동성교제, 원조교제를 자녀가 하면 어떠냐 그러는데 사실 원조교제는 범죄지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홍국표 의원  네, 그건 형법상의 처벌을 받아야 될 부분…….
○교육감 조희연  뉴욕 권리장전에서 제가 하는 것은, 저도 다시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 인종 이렇게 죽 열거를 하고요 차별받으면 안 된다는데 거기 보면 성, 성 정체성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솔직히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의 발단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성적 지향 그리고 성 정체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의 성 정체성에 부합하는 화장실과 라커룸을 사용할 권리와 그들의 성 정체성에 맞는 이름과 대명사로 부를 권리, 그런데 제가 오히려 뉴욕 장전에서 더 배우게 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을 차별하지 않되 이런 것에 관계없이 예의바르고 정중하고 공손하게 타인을 존중할 의무 저는 이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존중할 권리 그런데 이것을 주로 지금은 차별하지 않을 권리 중심으로 저희가 본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성과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면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교권보호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교육감께서도 발표하시고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될 동안 왜 이것을 그동안에 이러한 좋은 저기가 있으면 마련을 못했는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반성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왜 상황이 교권이 이렇게 땅에 떨어지고 선생님의 설 자리가 없게끔 만들어 놓을 때까지 왜 교육감은 손을 놓고 있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그런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홍국표 의원  작년이지요, 작년 10월에 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은 금년 3월에 교육위원회에서 상정되었고 우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간담회를 통해서 여야 만장일치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교육감 조희연  네, 만장일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보류되었습니다.
홍국표 의원  민주당과 협의해서 보류된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다면 그럴 것 같습니다.
홍국표 의원  여기를 보면 교육활동의 대상을 교원만으로 한정했고, 그밖에 교육활동 참여자는 배제했고, 조례안 내에 학생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해당 조례안에 대한 학생의견 수렴이 부족했고, 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의 출입 또는 출입 제한 기준이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되었다는 점으로 해서 아마 양당 합의하에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권 보호에 대한 교육감의 의지가 있었다면 조례안이 보류된 후에 즉시 검토의견을 반영해서 보완해서 다시 제출했어야 되지 않나요?
○교육감 조희연  네, 사실 저희는 사적이나 공적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1년 전부터 교권 보호 문제를 상당히 강조해서 메시지를 발언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는 솔직히 의회의 입장을 학생인권조례 폐지하고 교육공동체조례 같은 식으로 하시려는 입장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하게 이걸 하는 것 자체가 의회에 대한 도전처럼 비쳐져서 사적으로나 혹은 제가 공적으로 기자회견하거나 이렇게 메시지를 발언 방식으로 나름 노력을 했는데요 말씀을 또 그렇게 하시면 저는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홍국표 의원  사실 여러 교권침해 사례들을 보더라도 기존에 교권 보호 방안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홍국표 의원  교육청의 관련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2023년 교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에 포함한 것들이 교권침해에 대한 사전적 예방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사후적인 처리를 위한 방안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기본계획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실적이 어떻게 되었는지 2018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의 구체적인 실적자료를 요청해서 본 의원이 봤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세 페이지짜리 자료를 보내 왔어요.  5년여 동안 매년 시행한 기본계획의 실적이 단 세 페이지로 요약된다는 점을 보고 본 의원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세 페이지로 요약된 만큼의 실적밖에 없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동안 교권 보호를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노력이 너무 소홀했던 것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부족한 것은 인정하고요.
홍국표 의원  동의하시죠?
○교육감 조희연  네.  세 페이지는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어떤 사례하면 분량은 늘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부족한 것은 결과적으로 맞습니다.
홍국표 의원  실적자료 중에서 교권침해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단 두 가지예요.  단위학교 교육활동 보호 역량 강화,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단위학교 교육활동 보호 역량 강화 사업의 실적은 교육활동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녹음가능 전화기, 안심번호 서비스 등을 구축하는 것 2023년도에 세 차례 교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자료를 요청했지만 2023년 자료만 보내와서 그 이전에는 어떠한 구체적인 실적이 있는지 본 의원이 확인을 못했어요.
  의원이 자료 요청하면 이렇게 보내줘야 됩니까?
○교육감 조희연  필요하면…….
홍국표 의원  교육청 관계자들은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자료를 보내줘야 되지 않나요?
○교육감 조희연  이것은 오히려 그렇게 충분히 드려도 좋을 자료같은데요.
홍국표 의원  그런데도 안 보내왔단 말이지요.
○교육감 조희연  죄송합니다.
홍국표 의원  두 번째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사업은 그 실적을 보면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제작, 교육활동 침해예방 및 교권 보호 교육자료, 교육활동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연수 이 세 가지가 전부예요.  이게 실적입니까?
  교육청에서 교권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부실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에요, 이 자료를 보면.
○교육감 조희연  맨 앞에 하신 여러 가지, 물론 사후적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부족한 것 인정하고 그러나 교원안심공제 치료비만 하더라도, 교원안심공제서비스만 하더라도 사실은 엄청납니다.
홍국표 의원  본 의원은 지금까지 실시해 왔던 교육청의 교권 보호 방안이 사후적 처리에 중심을 뒀다고 봅니다.  인정하시고, 동의하시죠?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의원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한 교권침해 접수 현황 자료 한번 보시죠?  죽 해서 교권침해 접수가 코로나 이후에 다시 증가하고 있어요, 코로나 중에는 조금 멈췄다가.
○교육감 조희연  실제는 저것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홍국표 의원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왜냐하면 교권보호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도 많으니까요.
홍국표 의원  예방정책들이 전부 다 교권침해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그렇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의원  지난 7월에 또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이 실효성이 있는지 묻는 질문을 했어요.  거기에서 이러한 매뉴얼을 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고, 매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이것 참 대단합니다.
  지금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을 보시고 교육감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지금 선생님들이…….
홍국표 의원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만 하고 어떻게 활용했는지, 도움이 됐는지 확인도 안 하고 뭐…….
○교육감 조희연  그 점은 저도 인정이 되고요.
홍국표 의원  안 한 것 같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7월 18일 이후 상황에서 보면 사실은 17개 시도가 거의 비슷하고 저희가 오히려 더 잘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나 교육부나 이 부분이 7월 18일 이후에는 이미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그동안의 절규를 쏟아내면서 높은 기대치에서 모든 걸 또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매뉴얼을 보완하는데 있는 거니까 보완하는 식으로, 교육부에서 생활지도 고시가 내려오면 보완해서 아마 하게 될 겁니다.
홍국표 의원  왜 그러냐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도 있잖아요.  교원지위법 제15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교권침해 행위를 피해교사가 요청하면 관할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의원  교육청에서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교원지위법에 의해 교사가 형사처벌을 요청한 경우는, 이게 아주 어떻게 처리됐는지 참 자료를 보면 형편 없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게 평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간의 사정은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생님들이 고발까지 요구를 않는 경우가 일단 많이 있고요.  왜냐하면 그 고발 자체가 또 다른 거대한 악성민원의 출발로 되는 경우가 있어서요.
홍국표 의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게.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그런 점이 있고, 또 저희가 학부모 일반을 혹시 적대시하는 느낌 때문에 조심해서, 사실은 이 3건 할 때도 제가 한 건 한 건을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홍국표 의원  지금 대부분 학생들에 의한 스트레스보다 선생님들이 학부모들에 의한 스트레스가 66.1%예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홍국표 의원  굉장히 높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사실 많은 학부모님들은 협력적이신데요.
홍국표 의원  그 학부모들의 악성민원을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참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악성민원에 대해서 고민은 하나도 안 했던 걸로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물론 노력하셨겠지요.
○교육감 조희연  이번에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법이 바뀌면 대단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동학대처벌법이 있는 한 어떤 훈육지도 행위가 바로 학대로 도전받을 수 있는 공간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도 조심스럽고 교육청도 조심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보호받지 못하는, 그래서 이번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홍국표 의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할 말은 본 의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죄송합니다.
홍국표 의원  교권이 추락하고 있지만 그동안 교권을 회복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교육감으로서는 굉장히 부족했다고 봅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인정합니다.
홍국표 의원  동의하시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홍국표 의원  교사들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요.  수업 전 과정을 녹음한다든지 무슨 셀프캠으로 촬영을 해 놓는다든지 통화녹음 기능이 있는 사무실 전화기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이걸 전부 다 사비로 하고 있는데, 교사가 개인적으로 또 교권침해 특약보험에 가입하기도 하고요.  그렇지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홍국표 의원  이것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홍국표 의원  이게 아마 교사들의 최후수단인 셈인데 그동안의 교육청 대책이 너무 부실했기 때문에 교사들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완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홍국표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교권침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동안의 교육청 대책이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은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서 대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사후방안도 꼭 필요하지만 교권침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을 교육감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스승에 대한 존경과 예의를 매우 큰 덕목으로 여겼던 우리 사회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이제는 교사의 권리를 보호함을 명시하는 조례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교권이 추락한 현실이 매우 가슴 아픕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형찬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용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동행ㆍ매력특별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오세훈 시장님과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 미래교육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고 계시는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출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 이용균 의원입니다.
  저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인 서울링과 한강 수변을 이용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을 제기하고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는 좋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 3월 9일 오세훈 시장께서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이전 한강 르네상스사업 2.0버전으로써 함께 누리는 더 위대한 한강을 비전으로 4대 핵심전략 55개 사업을 추진하여, 4대 핵심전략은 자연과 공존하는 한강, 이동이 편리한 한강, 매력이 가득한 한강, 활력이 넘치는 한강입니다.
  세 번째 핵심전략인 매력이 가득한 한강은 새로운 전망과 시선, 즐거운 놀이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감성조망명소와 문화예술공간, 축제ㆍ행사 개최를 주요 과제로 최소 27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서울링을 마포구 상암동 하늘공원에 2025년 6월에 착공하여 2027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지난 3월 영국의 런던아이를 방문하여 서울링에 대한 확신이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런던아이는 2000년 완공 당시 유럽 최대 규모의 대관람차로 32개 캐빈에 총 800명이 탈 수 있습니다.  완공 당시에는 도시경관을 해친다는 등의 반발에 부딪혀 5년간 한시 운영을 계획했지만 연간 방문객이 35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끌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시장님, 런던아이를 직접 타보셨습니다.  런던아이의 인기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글쎄요, 한두 가지로 요약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거기서 볼 수 있는 런던의 전경 또 접근성, 그 외에도 성공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요.
이용균 의원  지금 시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전망 그리고 접근성 또 즐길거리 또 놀거리가 함께 있어야만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암동 하늘공원, 그와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남산을 한번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남산에서 서울 주변을 한번 돌아봤을 때 정말 전망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롯데월드가 있는 롯데타워 121층인가요 올라가서, 그때는 겨울철이었습니다.  한 번 둘러봤는데 그 자체도 뷰가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강유람선을 타고 한강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참 한강유람선을 타고 한강을 둘러봤을 때는 딱 아파트만 보인다는 인상이었어요.
  혹시 남산 올라가 보셨지요?
○시장 오세훈  그럼요.
이용균 의원  런던아이를 타보신 분들은 대부분 전망이 너무 좋다, 또 그곳에서 런던 시내가 다 보이고 상징적인 건물들이 보이고 또 지하철역이 있어서 접근성이 아주 좋다.
  서울링은 어떻습니까?  지금 발표하기 전에 나름대로 뷰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시고 발표를 하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군데인가를, 요즘에 드론 활용이 아주 용이하니까요.  네 군데 정도의 사이트를 정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봤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여의도공원 또 성수동 쪽, 중랑천 한강 합수부 그리고 잠실을 했나, 하여튼 네 군데를 했는데요.  63빌딩 높이 정도까지 올리는 걸 전제로 해서 360도 죽 그림을 봤는데 지금 이 상암동 일대가 가장 조망이 좋았습니다.  아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났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곳을 가장 적지라고 판단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용균 의원  거기에서 특별하게 특징적으로 좋았던 부분이 어떤 걸까요?
○시장 오세훈  서울시내와 자연이 함께 보인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런던아이 같은 경우에는 도심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멀리 저쪽 북한산, 북악산 이런 산까지 다 보이고요 그리고 시내 쪽도 다 보이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자리를 안배해야 되는데 지금 적절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롯데월드타워에서 보이는 건 서울의 동북쪽 끝이지요.  또 남산에서 보이는 건 서울시내 한가운데고요.  여기가 서쪽 끝 아닙니까?  그런 균형도 좀 참작을 했습니다.
이용균 의원  서울링은 서울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인천공항에서 들어오는 관문으로 서울의 상징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매립지 약 100m 높이 그리고 서울링을 180m 높이로 해서 대략 한 280m 높이에서 전망을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지요.
  자료화면 잠깐 보시면 이게 네이버상에, 약 300m 높이에서 바라봤던 방향들이거든요.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많이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으니까.
○시장 오세훈  하필이면 황량한 겨울에 찍은 사진을 쓰십니까?
이용균 의원  네이버 자료로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사진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런던아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템스강이 한강에 비하면 훨씬 작잖아요.  작다보니까 솔직히 길 건너서 런던아이를 촬영한다든가 사진을 찍을 경우에 사실 아주 멋지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늘공원 위에 있는 서울링을 보면 과연 어디에서 어떤 각도로 해야 될지, 그런 명소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시장 오세훈  하여튼 필요하시다 그러면 저희가 그때 시뮬레이션 한, 360도 드론을 이용해서 찍은 동영상이 있는데요 보시면 마음이 달라지실 겁니다.
이용균 의원  그러면 같이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보면 전망과 관련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은 남산이라는 곳이 되게, 정말 서울의 중심이라고 하고 그리고 서울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은 정말로 좋은 전망대이다.
  제가 강북구에 살고 있지만 강북구에서 뒷산만 올라가도, 북한산 뒷산을 올라가면 남산이 그렇게 예쁘게 보입니다.  롯데월드도 보이고 다 보이긴 하지만 사실 서울이 공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흐릿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지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올라가다 보니 동쪽에서 해가 뜨면 더더욱 흐릿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말 오후에 올라가면 정말 맑은 날에는 너무나도 아름답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하늘공원은 너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연과 도시를 함께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망에는 상당한 마이너스가 있다, 지금의 런던아이 위치와는 차이가 있다, 많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하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 안전성 문제입니다.
  전에 방문하셔서도 안전성에, 과연 서울링을 설치했을 때 안전할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런던아이를 타보고 나서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나서는 확신이 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을까요?
○시장 오세훈  사실은 런던아이하고 서울링은 원리가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런던아이는 스포크라고 그러지요, 와이어로 이걸 당겨주는 빗살이 있지요.  우산살 같은 게 있지요.  이건 지금 그게 아닙니다.  순수한 건축물이지요.  그래서 세워놓는 원리도 다르더라고요, 현지에 가서 보니까.
  어쨌거나 이 건축기술은 한 10년, 20년 전에 비해서 지금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풍동실험이나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 봐도 충분히 안전하게 건축물로서 기능할 수 있다, 이게 전문가들의 자신감 있는 분석이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가 믿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염려하시는 게 뭔지 제가 짐작이 갑니다.  저희가 발표할 때 하늘공원 위에, 한마디로 말해서 쓰레기산 위에 만들겠다고 하는 바람에 처음에 안전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우려도 반영을 했고, 또 접근성 문제도 문제가 될 텐데 접근성 문제까지를 고려해서 하늘공원 위로 고집할 생각이 없습니다.  월드컵공원 인근 그 사이트 전체를 다 융통성 있게 검토하고 있고요.
  천상 이 사업은 한마디로 말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민간업자가 이 사업에 참여해야 가능한 민간투자사업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면 참여하는 민간사업자 수가 적어지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성공확률이 떨어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어떤 사이트라도 월드컵공원 내에, 월드컵공원 인근에 하늘공원을 포함해서 안전성과 접근성을 고려해서 제안을 해 오면 충분히 모든 조건을 비교해서 가장 성공확률이 높은 형태의 투자사업으로 방향을 잡아갈 생각입니다.
이용균 의원  그러면 위치와 관련해서는 꼭 하늘공원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다?
○시장 오세훈  네.
이용균 의원  월드컵공원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민간사업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나요?
○시장 오세훈  네, 사업자들이 이미 다 공유하고 있다 그럽니다.
이용균 의원  그러면 안전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확신하시는 거지요?
○시장 오세훈  네.
이용균 의원  혹시 시장님, 아인 두바이 아시지요?
○시장 오세훈  네.
이용균 의원  지금 1년 동안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시장 오세훈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 의원  그 원인에 대해서도 혹시 아세요?
○시장 오세훈  제가 잘 미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의원  건설기간이 약 8년 걸렸습니다.  8년 걸렸고 2021년에 개관했다가 2022년 7월에 잠정 중단됐고 4월에 결국 무기한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이나 주민들은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그러나 두바이 당국은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지 않는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8년 동안 우리나라 기업도 거기에 참여했었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는 총사업비 4,000억 원 규모의 서울링 조성사업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하기로 하고 2023년 6월까지 민간 제안, 그리고 6월 민간사업자의 제안이 들어오면 내년 1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조사, 그리고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겠다고 했고 이후에 진행을 이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제안된 민간업체가 있나요?
○시장 오세훈  제가 최근에 이 건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지 않아서…….
이용균 의원  이 중요한 사항을 보고하지…….
○시장 오세훈  11월경에 제안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용균 의원  그러면 계획한 거에 비해서 훨씬 늦어지네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시장 오세훈  국장이 답변하도록 잠깐…….
이용균 의원  네, 그러십시오.
  지금 언론에 보도한 거와 다르게 언론에는 6월 민간 제안, 그 이후로 사업을 착착착 진행해서 2025년 6월 착공 이렇게 계획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진행사항이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입니다.
  당초에 했던 것보다 입지 문제,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들이 하늘공원 매립지 위에다 표준관입시험을 해 가지고 지질조사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좀 늦었고요.
  그리고 이게 사회기반시설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9월 심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기재부의.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이후가, 적격성 심사를 받으면 그때 업체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한 11월경 제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의원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하늘공원 지반을 검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어떻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생각보다 거기서 가스가 많이 나오고 가스 분출로 인해서 폭발위험도 있고 그렇다고 했는데 다행히 그건 없었고요.  다만, 거기다가 120m 내려가는 뚫고 하는 비용이 한 900억 정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민간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 공공에서 지원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내용 때문에 하늘공원 위를 포함한 월드컵공원 일대로 좀 넓게 해서 제안할 수 있게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균 의원  일단 나오셨으니까 좀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지금 난지도가 보면 한 100m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100m 이하는 지금 한강 지면하고 같은 높이를 얘기하는 건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거기서 현재 GL 라인에서…….
이용균 의원  그러니까 한강 물줄기의 라인…….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지금 강변북로 레벨이 15레벨이거든요.  15~16…….
이용균 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얼추 그렇게 되겠는데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거기서 20m를 더 내려가야지 연암층이 나옵니다.
이용균 의원  그러니까 지반을…….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러니까 120m를 내려가야 됩니다.
이용균 의원  지반을 조사해 보니 120m 이하에는 지금 암반이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거기까지 지지를 해야지 안전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용균 의원  그렇지요.  120m, 그러니까 20m 정도가 더 박히는 거잖아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렇습니다.
이용균 의원  왜냐하면 강 주변에는 사실 마사토나 아무래도 지질이 약한 것이 있고 그 밑에는 말씀하신 대로…….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바위가…….
이용균 의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사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시에서 다 부담하고 있는 건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저희들이 거기 월드컵공원 일대에서 하고 있는 토목업체한테 설계변경을 맡겨서 직접 뚫었습니다.
이용균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9월 이후라고 하니까 11월 정도에 제안서가 들어오면, 지금 시장님 보시기에는 사업성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러면 그 이후의 계획은 혹시 알고 계세요?
○시장 오세훈  제가 듣기로는 여러 업체가 지금 관심을 표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런던아이의 경우에는 굉장히 수익성이 높다는 게 이미 정평이 나 있고요.  이 사업의 경우에도, 런던의 경우에 관광객의 한 10%에서 15%가 이걸 이용한다네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관광객 3,000만을 목표로 하는데 이게 완공될 때쯤 되면 3,000만을 훨씬 넘어설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2,000만이라고 봐도, 15%가 아니라 10%만 봐도 한 200만 명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연간 200만 명 정도가 이용하게 되면 수익성은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1,000억 단위의 돈을 투자하고도 이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업체들이 꽤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의원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4,000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지금 런던아이를 본따서 뉴욕에서 뉴욕휠을 3,40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 4배 늘어나서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20년 전에 했던 상암동 천년의 문 그것도 비용문제가 좀 있었고요.  또 그 당시에 안전문제도 좀 있었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공사비, 왜냐하면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하늘공원만 고집했다면 상당한 비용이 많이 수반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위치가 바뀌는 상황에서는 비용문제에 있어서 많이 적어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비 책정이나 이런, 사실 링의 구조물이기 때문에 공사비 책정하는 데 있어서도 결정하는 데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장 오세훈  글쎄요, 그런 기술이나 공사비의 문제는 사실 전문가들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민간투자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아마 저보다도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결론을 내려서 만약에 안전성이나 어떤 재원의 조달이나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를 맞추는 문제에 문제가 생긴다면 아마 참여를 안 하겠지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가 복수로 있다는 것은 그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이용균 의원  그렇지요.  일단은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한다라면 그 제안서 내용에 포함이 다 돼 있을 거고요, 자신들이 자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안을 할 건데 지금 현재는 제안을 아직 받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님은 워낙 자신 있어 하시지만 그것은 두고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런던아이는 관광객들이 많이 유치되고 있고요, 또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이 가깝습니다.  시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의 문제지요.  그리고 사실 런던아이 주변에는 다양한 볼거리들도 많고 또 상징적인 건물들이 걸어서도 가능하고 또 수상버스도 바로 이용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하늘공원, 월드컵공원에 하면 좀 더 가까워지겠지요.  그런데 저희는 하늘공원으로 알고 있어서 하늘공원으로 한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약 35분에서 38분.  그러나 아이들과 함께한다면 여기가 되게 높잖아요.  100m 높이니까 아이들까지 한다면 1시간 걸리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도 해결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 관광객이든 서울링을 타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적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은 혹시 무엇입니까?
○시장 오세훈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대안을 초기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민간사업자들도 검토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어제 그제 시정질문 과정에서 이제 관광객들도 양보다는 질이다, 사흘 머물 사람들 닷새, 일주일 머물게 하고, 100만 원 쓸 사람 200만 원, 300만 원 쓰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볼거리와 즐길거리는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앞으로 AI와 로봇이 대세를 점하는 미래 세계에서는 주 4일 근무제도 아마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여가와 레저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관광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벼이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서울에 한 번 온 사람이 두 번, 세 번 오게 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 장치 중에 하나로 이제 이런 걸 구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모노레일이라든지 곤돌라라든지 무빙워크라든지 여러 가지 구상 가능한 게 있습니다.  물론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건 비용 대비 가성비를 따진 민간사업자들의 고민의 영역이겠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시설물이 하늘공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보조장치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게 투자가 안 된다면 이제 월드컵공원 인근의 지하철역 근처로 위치를 선정을 해서 건축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융통성을 가지고 다 오픈한 열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11월이 되면 대충의 얼개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용균 의원  시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런던아이와 같이 인기를 끌기 위한 서울링 사업이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곤돌라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다양한 방법들, 그러면 사실은 사업이 각각이잖아요, 아니면 통으로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시장 오세훈  통으로 할 수도 있고 각각 할 수도 있고 그거야 얼마든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요.
이용균 의원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는 내용에 따라서 하시겠다?
○시장 오세훈  그렇죠.
이용균 의원  지금 되게 포괄적입니다, 보니까.
○시장 오세훈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의원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아무튼 수익성 잘 나게 하면 그냥 사업하겠다는 의미이신 것 같아요.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이용균 의원  위치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게 설치됨으로써 마포 상암동이, 특히 더 사람이 많아지고 또 다양한 교통대란이나 그다음에 사람들이 아무튼 많다 보면 어떤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또 시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장 오세훈  네.
이용균 의원  그런 부분도 그러면, 아니 왜냐하면 이 사업 제안과 이거는 따로 갈 건데, 그렇죠?  시에서 할 일이 있고 또 민간사업자가 할 일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해온 대로 맞춰서 그 주변 상황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하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시장 오세훈  일단 어떤 형태의 사업인지가 결정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또 부수적인, 그로 인한 불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때부터 고민하는 게 순서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의원님 질문의 요지는 처음에는 접근성이 별로 좋지 않아서 사업이 힘들 거다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고 또 지금은 너무 많이 올 때에 대비한 교통 혼잡이나 이런 걸 걱정하시는데 그런 걸 미리 다 걱정해서야 무슨 일을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차근차근 해 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몇 년씩 두고 하는 것이죠.
  하여튼 염려해 주시는 것들이 지금 이미 다 우려하는 견지에서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온 걸 담아서 지금 하나하나 정리 정돈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좀 지켜봐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용균 의원  지금 이제 문제시되고 있는 것은 안전성, 접근성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 따르는, 즉 말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실 마포구민들의 생각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시장 오세훈  그것도 다 다를 수 있지요.
이용균 의원  네, 다를 수 있지요.
○시장 오세훈  우리 마포구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게 좋다 하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사람 많이 몰리는 거 싫다, 이런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점차적으로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월드컵공원이라고 하는 곳이 원래 사람이 많이 몰리는 기능이 있는 곳입니다.
  축구 게임이 한 번 있으면 6만 명이 한꺼번에 몰리는 곳이기 때문에 축구 게임이나 어떤 공연을 보기 위해서 순식간에 6만 명이 모였다가 순식간에 6만 명이 사라지는 게 가능한 공간인데 그게 1년 열두 달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6만 명이 하여튼 순식간에 접근 가능했다가 순식간에 흩어지는 게 가능한 공간이 서울시내에 많지 않습니다.  그런 점도 사실은 이 입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용균 의원  지금 언론 보도상으로 보면 마포구민들이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해서 전 회기 때도 그랬지만 집회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계시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또 해야 될 사업인 부분도 있고요.  또 거기에 이제 이번에 서울링이 발표되면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마포구민들 입장에서는, 소각장과 관련해서 주장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반대를 극심하게 하시는 것 같은 경향이에요.
  앞으로 또 중요한 게 마포구에 설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포구민들과의 대화나 협의를 통해서 또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 오세훈  네.
이용균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에 랜드마크를 만들고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며 서울을 대표하는 경관을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의 여가 선용을 위해 한강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본 의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천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사업성과 안전성, 서울의 대표성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본 의원이 이야기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서울링이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서울시민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세훈 시장 재보선 이후 2022년 그리고 올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간 기록적인 폭우가 있었습니다.  기후 이상으로 폭우 발생이 증가하고 장기적이며 이에 따른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지난 2022년 8월 서울에 115년 기상관측 이래 최대의 폭우가 기록되면서 서울 강남지역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방에 쏟아진 역대급 폭우로 도심 곳곳이 침수하였고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기상청 자료인 서울지역 지난 108년간의 강수량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50년간 시간당 50ml 이상 집중호우 빈도는 보시는 자료와 같습니다.  집중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우리나라 기후변화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8년간 강한 강수는 증가하고 약한 강수는 감소하였으며 앞으로도 극한 강수 현상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을 관통하는 한강은 대한민국 발전의 상징입니다.  한강에는 또한 많은 댐들을 건설하여 홍수조절, 식수원, 수력발전, 농업용수 등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강은 한강 유역에 건설된 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강원 영서, 충북에서의 많은 강수량은 북한강과 남한강을 거쳐 서울로 흘러 내려옵니다.  그때 팔당댐의 방류로 인해 한강의 둔치 및 시설들이 잠기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물, 펜스, 체육시설 등 복구비용이 매년 막대하게 발생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최근 5년간 한강공원 피해 및 복구 비용 현황입니다.  한강 홍수는 최근 5년 중 2년은 피해가 없었고 3년간 총 9회에 걸쳐 침수가 발생했으며 연 80억 원 정도의 수해복구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한강공원 하천 시설물, 한강 생태공원, 한강공원 체육시설, 한강공원 녹지 분야 등입니다.  이러한 피해는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레이트 한강 사업은 문화, 레저 등 다양한 시설물을 한강변에 설치 건설하는 계획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집중호우가 발생할 때마다 사실은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복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한강의 어떻게 보면 숙명이라면 숙명이죠.  그러나 침수 후에 복구하는 게 지금 획기적으로 기간이 단축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10년 전에 했던 1차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한 번 홍수가 져서 침수가 되면 한강 유역은 완전히 뻘밭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뻘 걷어내는 데만 보름 한 달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하면서 생태계 살리는 구간들은 살리고 시멘트로 덮을 구간은 덮어서 또 수도전을 전부 집어넣어서 홍수가 져서 뻘이 되는 직후에 물만 빠져나가면 바로 물 청소를 해서 며칠 만에 시민께서 전혀 홍수 전과 다름이 없이 산책과 자전거를 즐길 수 있도록 바꾸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이런 투자들이 당시에 제가 한강 르네상스를 한다고 그랬을 때 굉장히 그때도 민주당의 반대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렇게, 경관이나 이런 건 다 차치하고, 잔디밭에서 행복하게 즐기는 이런 거 다 차치하고, 산책로, 자전거 쓰기 편하게 된 거 다 차치하고라도 이렇게 홍수 침수 이후에 원상복구해서 빨리 쓸 수 있도록 해서 미관상으로나 기능적으로 매우 신속하게 원상복구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은 지금 아무도 기억조차 못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균 의원  시장님, 이번에 그레이트 한강 사업을 하면서 수해 피해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설치나 건설해야 될 사업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시장 오세훈  거의 모든 사업이 한강은 홍수 시에…….
이용균 의원  대표적인 것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오세훈  대표적인 것은 글쎄요, 부유식 수영장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그런 거라든가, 하여튼 물가에 가까이 있는 시설물들은 전부 홍수 시에 대피를 시키거나 부유식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용균 의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지금 자연형 물놀이장이 있잖아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또 시설을 하시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의 시설과 새로운 시설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 수해와 관련해서?
○시장 오세훈  이번 기회에 좀 상세하게 설명을…….  아, 수해와 관련해서요?
이용균 의원  네.  왜냐하면 어차피 시설이 되면 팔당에서 1만 5,000톤 방류하면 또 잠기게 되잖아요.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이용균 의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비하는 방법의 차이가 뭐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강 프로젝트 하면서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달라질 거 아닙니까,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그 방법이…….
○시장 오세훈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쉽게 물 청소를 해서 바로 원상복구해서 쓸 수 있도록 구조를 최첨단 구조물로 시설하는 것, 설비하는 것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부유식으로 만들어서 홍수 피해를 보지 않고 그 구조물이 그대로 한강변에 존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요.
이용균 의원  그런데 시장님 그렇습니다.  부유식도 좋은데요 부유식이야 홍수가 났을 때는 위로 뜨니까 좋긴 하지만 사실은 나무나 다양한 것들이 내려와서 그 구조물을 치죠.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제가 이 홍수 피해 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뻘 치우는 거예요.  뻘 치우는 거고 그다음에 기타 등등, 체육시설들 난간 무너지고 이런 것들의 비용이 80억 정도 든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세빛섬이나 또 다양한 우리 시설들이 있잖아요, 부유식으로 있는.  그거는 다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지 않지요, 그분들이 그냥 하는 거고.  그 비용까지 한다면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비의 빈도나 그다음에 강도가 훨씬 세질 거고 그렇다면 똑같은 방식은 아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은 더 그걸 늘리려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 획기적인 방법이 있으신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코펜하겐에 가셨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바닷가잖아요.  바닷가는 사실은 하상계수가 낮습니다.  우리보다는 한 20배 정도 낮아요.  한강은 20배나 더 센데, 물이 많을 때와 적을 때가.  그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시려고 하시는지?
○시장 오세훈  그래서 제가 유능한 분을 발탁해서 한강본부장으로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자료를 갖고 나오셨는데 설명을 좀 들으시겠습니까?
이용균 의원  네, 말씀하시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대로 저희가 한강 시설물을 설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치수의 안전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55개 사업 중에 하천 내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21개인데요 21개를 다 분석해 본 결과 치수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만 걸리는 게 수상에 설치되는 시설들인데요.  수상은 다 부유식이기 때문에 하천의 통수 단면이나 유속과는 관계없이 다 안전하게 하천의 흐름에 관계가 없고요.  다만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내려올 때 안전성의 문제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서 설계할 때 유선형으로 한다든가 방파제를 설치한다든가 해서 그런 어떤 보안장치를 하면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런 모든 시설을 할 때는 한강유역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유역청에서도 이러한 치수의 안전성을 가장 중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 없이 안전하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균 의원  일단 뭐 그 말씀이야 당연히 그런 사항이어야만이 사업할 수 있는 거니까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시장님께 더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감사합니다.
이용균 의원  다음 화면 넘겨 주십시오.
  지금 이게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한강 아트피어, 시장님이 보시기에 우측이 현재 위치 그리고 조감도입니다.
  그리고 다음이요.  다음이요.
  지금 저 위치가 사실은 저렇게 다 잠겨버립니다.  그런데 부유식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부유식이라 하더라도 수영장은 어쨌든 바닥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물망으로 돼 있든 어떤 식으로 돼 있든 간에 기존에 완전히 뜨는 거와 일부 침수돼 있는 거와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기술도 혹시 다 전문가들에게 보고를 받았나요?
○시장 오세훈  디테일을 다 보고받지는 않고요.  그래서 출장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코펜하겐에 가서 직접 물가에 가보기도 하고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보면서 현장에서도 의논하고 돌아와서도 의논하고 계속해서 의논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더 명물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쉬운 일이었다면 왜 한강변에 저런 시설물이 없겠습니까?  실제로 코펜하겐도 그렇고 함부르크도 그렇고 이 수변시설은 우리와는 사정이 달라서 거기는 바다고 여기는 강이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또 바다는 조수간만이 미리 예측이 가능하죠, 시간대별로.  그런데 한강의 경우에는 갑자기 폭우가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측이 바다보다는 더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 모든 걸 극복하고 발전된 과학기술의 힘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 시점쯤에는 한강의 명물을 몇 개 만듦으로써 시민 여러분들의 이용 공간도 늘려드리고 또 관광객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겠다는 게 제 정책 의지고요.  저는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지난번에 플로팅 아일랜드, 다시 말해서 세빛섬을 아주 성공적으로 안착을 시켰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좋은 벤치마킹 사례가 될 겁니다.  한강에서 불가능이 없다는 거 제가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용균 의원  아무튼 시장님의 의지는 아주 강하시고 좋습니다.  저는 걱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설물들이 자연이라는 것, 특히 물이라는 것은 흐름을 거스르는 순간 그 피해는 말도 못 하게 클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돌아올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한다고 하지만 그게 과연, 자연 앞에서 인간이 작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 도전하면 그대로 끝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이용균 의원  오늘 서울링 사업 추진과 수해 방지 문제 등 한강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방문하신 유럽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더 좋은 정책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연환경과 실정에 맞는 사업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강은 서울의 태생과 함께해 온 역사적 공간이고 삶의 터전입니다.  한강이 있었기에 서울이 세계적 도시로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한강의 보존과 이용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높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의 중심에 시민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된 것인지 성과에 급급한 성급한 추진은 아닌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형찬  이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최재란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의원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최재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우형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인사 올립니다.  모두 무탈하십니까?
  흔히 시정질문을 의정활동의 꽃이라 합니다.  준비하는 의원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다양한 사안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야 하는 시장님과 교육감님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분들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본 의원이 마지막에서 두 번째니까 다 온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힘내시라 응원드리며 바로 시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장님.
  먼저 1, 2, 3단지 종 상향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지난 5월 3일 본 의원이 5분발언한 것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 제출한 답변입니다.  참 화가 나는 것이 목동 1, 2, 3단지와 유사하게 조건이 부기된 지역이 있다고 자꾸 주장하는 서울시 태도입니다.  이미 목동 1, 2, 3단지와 동일한 조건으로 부기된 곳이 없다고 서울시에서 직접 공문으로 답변을 한 바가 있어요.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최초의 종 세분화 심의 당시 서울시가 세 번이나 건의를 해서 2종으로 구분된 사안이에요.  시장님, 공약으로 약속하신 목동 아파트 1, 2, 3단지 종 상향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시장 오세훈  저도 아주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 주민 여러분들의 니즈에 맞추어서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한 적이 있고요.  시 도시관리계획 원칙상 조건 없는 종 상향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또 다른 곳과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립 시에 종 상향하는 조건으로 결정했던 건데요.  현재 양천구의 주민 민원 등을 고려해서 최근에 구청장님이 아주 주목할 만한 제안을 해 주셨어요.  알고 계시겠지만 국회대로 공원화 구간과 안양천을 연계하는 녹지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보행녹지를 만들어서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최근에 내놓으셨습니다.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게 불가능한 제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대안이 마련돼서 제출이 되면 금년 내에 어떻게든 신속하게 변경 절차를 추진해서 재건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재란 의원  시는 꼼짝을 안 하고 다른 단지들은 재건축을 향해 달려나가고, 1, 2, 3단지 주민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시겠어요.  결국은 양천구청에서 제안한 공공보행통로 지금 말씀하신 공개공지 관련해서 주민들께서 의견 수렴 중이십니다.  주민투표를 준비 중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양천구청이 서울시하고 이미 합의한 사안이라고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합의가 된 겁니까?
○시장 오세훈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든 걸 보고받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최재란 의원  합의됐다고 아직 보고받으신 적은 없는 거죠?
○시장 오세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보고를 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최재란 의원  알겠습니다.  추후 제가 따로 이건 질문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이 공개공지라고 또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타 단지보다 폭원이 넓은 1단지 같은 경우 이미 벌써 불만이 나오고 있으시고요.  그동안 이 종 상향과 전혀 관계없어서 거론이 안 됐던 4단지도 같이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부글부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장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종 상향이 아니라 종 환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래 3종을 받았어야 되는 곳인데 2종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상향이 아니라 환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민하고 계신 것 같기는 한데 아시다시피 6,000명 가까운 주민들께서 청원도 하셨고 저희 서울시의회에서 동의한 사안입니다.  재건축 이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를 했어요.  그 추운 날 또 그 더운 날 생계를 진짜 포기하면서까지 시위하셨던 우리 주민분들을 생각하면 시장님도 그러시겠지만 제가 참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도 최대한 서둘러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님, 어떻게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 내로 가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며칠 전 서북부 연장 사업이 기재부 예타 통과를 못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시장님께서 SNS에 글을 남기셨어요.  본 의원은 이 메시지에서 어떤 시장님의 다짐 이런 게 느껴졌습니다.  여전히 그 생각 변함없으신 거죠?
○시장 오세훈  네.
최재란 의원  혹시 목동선, 강북횡단선도 신분당선과 같은 마음이십니까?
○시장 오세훈  저는 경전철 사업 전체에 대해서 누차 이 자리에서 제 의지를 말씀드리지만 당초 10여 년 전에 경전철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던 게 접니다.  그거를 후임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몇 년 동안을 철회 내지는 보류 상태로 방치해 두시다가 이제 또 갑자기 되살려내시는 바람에 거의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좀 낭비된 셈입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해드리려고 하는 입장인데 답답한 것은 이른바 예타, 이 경제성 분석에서 굉장히 낮은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그 노선도 그렇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목동선이라든가 강북횡단선도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수치가 낮습니다.  이건 뭐 저희가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서울시가 그 수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참 난감하다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은데, 당황스럽고 난감한 상황이지만 어떻게든 교통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는 교통복지의 정책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계속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원칙이고 또 다짐입니다.
최재란 의원  그래서 전임 시장님께서 재정사업으로 돌리신 거예요.
  하여튼 그런데 이틀 전인 29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소 재정사업에 대해 고민이 많다던 시장님이셨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경전철을 비롯한 많은 재정사업 예산이 축소되지 않겠나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해서 질문드립니다.  중앙정부의 재정사업 축소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이며 서울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시장 오세훈  아마 이렇게 되면 또 굉장히 정파적인 답변처럼 들리실 수 있는데 지난 정권에서 지나치게 방만한 재정운용을 했다는 게 저희의 인식입니다.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일종의 반작용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짠돌이 경영을 좀 하자, 나라살림을 좀 짜게 하자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보니 재정사업에 대한 큰 틀에서의 원칙이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의 원칙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힘주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는 1~2년 전에 시작된 문제도 아니고 적어도 서울시의 천만 인구가 교통 사각지대 때문에 느끼는 불편은 최소화하겠다는 게 이 사업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또 어떤 의미에서는 원가보다도 미치지 못하는 승객들의 이용료를 받아가면서 사실 적자를 감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철 사업은 원래 속성 자체를 그렇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예상된다고 해서 소극적으로 될 것이다 하는 우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그때그때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춰야 되는 정책도 그런 분위기를 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조금은 힘들어질 수 있겠지만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경전철 사업은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간다는 큰 틀에서의 원칙은 분명히 갖고 있다고 다시 한번 밝히겠습니다.
최재란 의원  지난 정부 때 3050 진입했고 코로나 방어를 위해서 운영했던 국정을 방만하다 표현하시는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목동 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면 2만 6,000여 세대가 5만 세대 또는 그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목동선, 강북횡단선이 광역교통 대책으로 꼭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신분당선에 보여주시는 안타까워하는 마음이나 다짐을 목동선과 강북횡단선에도 가져주시길 요청을 하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해당 부서에 경전철 예타 관련 서울시와 기재부의 수발신 공문 일체를 요청했었습니다.  더불어 경전철 예타 관련해 서울시의 대정부, 즉 기재부와 협의를 했거나 요청한 사항 또는 진행 결과를 요청했었거든요.  못 주겠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료를 요청한 건 서울시에서 경전철 예타 통과를 위해서 얼마나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였어요.  그런데 부서가 자료 제출을 안 하니 시장님께 직접 물어볼 수밖에요.
  시장님,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 오셨어요?
○시장 오세훈  지금 꼭 집어서 목동선이나, 지금 의원님이 관심이 있으신 건 아무래도 목동선일 테니까.  한 노선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였다기보다도 이런 예타, 경제성 분석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없었던, 제가 직접 동영상을 찍어서 보낸 기억이 납니다.  과거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 내용의 동영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의 예시인데요.  저는 음으로 양으로 기재부에서 이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의원  아니, 그렇게 애쓰셨으면 좀 주시지 그렇게 자료를 안 주시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시는 교통영향평가 재실시에 대한 질문에 저기 제가 빨간색으로 써 놨는데요 필요시 목동 지하차도 재추진 가능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저요 솔직히 이 답변 보고 조금 속된 표현으로 뜨악했습니다.  제가 지금 1,000억 원 때문에 질문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답변을 했는지 정말 이해 불가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통 소외지역의 균형발전과 대규모 재건축을 앞둔 목동 지역의 광역교통 대책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돼야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그렇게 노력해 주고 계시다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최재란 의원  이번에는 신정차량기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조선일보는 “신정차량기지 안 옮긴다, 수서처럼 덮개 씌워 개발”이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담당 부서는 덮개 씌워 개발하는 걸 입체개발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시민들께서는 복개라는 표현에 좀 더 익숙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업무보고 시간에 시는 자료만 제출했을 뿐이고 조선일보가 자의적 해석을 담아 기사를 낸 거라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약 한 달 뒤 국민의힘 양천갑 지역 당협위원장인 조수진 의원께서 헬로TV 뉴스 양천방송에서 조선일보 기사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더구나 내용을 보면 오세훈 시장님과 논의가 됐다고 할 뿐 아니라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시장님, 조 의원님과 복합개발로 논의가 되신 겁니까?
○시장 오세훈  그런데 이게 오래전의 일인데요 제가 정확히 시점이 생각이 안 나는데 벌써 1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신정차량기지를.  방문할 때 그 자리에 조수진 의원님이 동석을 하고 계셨고요.  제가 그곳을 방문했던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입체개발 그러니까 덮개를 씌워서 입체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할까, 또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 가능할까, 주변 상황은 어떨까 이런 것을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현장을 방문했던 건데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수진 의원님과 그에 대해서 상당한 대화를 나눴었고요.
  다만 문제는 이겁니다.  이 지역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인데요.  크고 작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지역 정치인들이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 보면 실현하기 어려운 공약들을 해 왔습니다.  그게 이제…….
최재란 의원  시장님도 하셨어요.
○시장 오세훈  네?
최재란 의원  시장님도 하셨어요.
○시장 오세훈  하여튼 저를 포함해서, 제가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를 포함해서 그전까지는 그 지역 사정에 정통하지 못했으니까 저도 그런 약속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냐 하면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자꾸 한 겁니다.  국회의원 선거 있으면 국회의원 후보들이, 구청장 선거면 구청장 후보들이 전부 신정차량기지를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제가 시장이 되고 보니 이전은 받는 데가 있어야 이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강서구가 됐든 부천 쪽이 됐든 어디서 받아야 이전을 할 수 있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받겠다는 데가 없는 겁니다.  받겠다는 데가 없는데 자꾸 이전하겠다는 걸 공약을 해서 선거를 치른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답한 심정에 그때 그 현장을 방문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어떤 형태의 선거가 됐든 선거에 출마하는 분들이 받겠다는 곳 없는 신정차량기지 이전을 공약할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주민들께 헛된 희망을 심어드려서 한마디로 희망고문하지 말고 실현 가능한 개발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관점에서 그때 입체개발, 덮개를 씌워서 복개를 해서 필요한 아파트도 좀 넣고 상업시설도 좀 넣고 이렇게 하는 것을 현장에서 논의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 제가 시장이 돼서 파리로 출장을 갔을 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리브고슈라는 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그 위를 덮어서 개발한 사례를 보고 정말 굉장히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소음도 거의 없고요 근처가 굉장히 활발하게 개발이 돼서 아주 멋진 공간, 조용하게, 소음을 생각했는데 소음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방문하고 확신을 얻었습니다.  서울에 차량기지가 몇 군데 있는데 주민들과 협의만 잘된다면 가능한 곳을 이런 식으로 한번 변모시켜 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고 왔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곧 총선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또 출마하는 분들이 신정차량기지 이전을 이야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시정질문한 내용이 잘 보도가 돼서 ‘아, 오세훈 시장은 받아줄 곳이 없다는 게 이 이전의 결정적인 장애 사유라는 걸 알고 있고 그 대안까지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전제로 목동 주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최재란 의원  시장님 생각이 정말 궁금했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본 의원이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 이 조선일보 보도가 나고 나서 시청에서 이상하게 반박보도를 안 내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이런저런 자료를 받아 봤는데 보통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올해만 한번 봤어요.  1월부터 8월 9일까지 68건의 해명자료 내지 설명자료를 배포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서 안 내더라고요.  그런 데다가 조 의원님께서는 또 저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누구 얘기가 맞는 거지?’ 굉장히 궁금한 마음이 있어서 오늘 질문을 했던 건데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간에 나오셨듯이 협의, 주민들과의 협의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겁니다.
○시장 오세훈  그게 가장 관건입니다.
최재란 의원  네,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거고요.  사실 광명 쪽에서 신정차량기지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어요.  저희 목동 쪽으로 오고 싶어 하는, 저희가 워낙 교육이 발달돼 있는 특구다 보니.  그래서 신정차량기지 이전에 대해서 광명 쪽에서 오히려 더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아직 포기하기는 조금 이르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하여튼 ‘반박보도가 왜 없었지?’라는 궁금증은 지금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 저것도 사실 오늘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우연히 저 자료를 확인하게 됐는데 이것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께 사실 그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실현방안 찾아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기억하세요?  저거 업무 지시하신 기억은 나십니까?
○시장 오세훈  네.
최재란 의원  그러면 시장님 지시에 따라서 검토한 건 사실이네요.  그런데 저 자료를 그렇게 안 주더라고요.  왜 이렇게 비밀이 많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비밀이라기보다도 저게 지금 현재로서는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아마…….
최재란 의원  그냥 내부 검토하신 거다?
○시장 오세훈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최재란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시민들하고 약속하신 게 신정차량기지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애써 주셔라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질문은 못 드리겠네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이네요.
  시장님, 지난 월요일 바로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5분발언을 했습니다.  불과 이틀 전 일이니까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제가 다섯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시장님, 기간이 좀 짧긴 했지만 고민한 답변을 그래도 대략이라도 해 주시죠.
○시장 오세훈  질문 목록에 이게 들어 있는 걸 보고 오늘은 저희 서울시의 리모델링에 관한 생각을, 그걸 추진하는 단지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 내에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 솔직한 생각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저는 사실 리모델링 사업을 좀 우려하는 편입니다.  사실 대부분 재개발ㆍ재건축을 하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개발ㆍ재건축이 안 되는 동네에서 리모델링을 고려하고 계시죠.  그 이유는 아직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30년, 40년, 50년이 됐다면 요건을 잘 맞추어서 재건축을 추진하면 되는데 아직 그렇게 안 돼서 한 10년, 15년, 20년 언저리에 있는 아파트들이 주거는 당장 불편하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차장 사정이나 이런 것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혹은 좀 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산 증식이나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추진하는 단지들도 많죠.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10년 동안 제가 시장이 되기 이전에 리모델링이 관심의 대상이 됐던 것은 사실은 전임 시장님 시절 그리고 전 정권에서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 입장이었던 게 영향을 미친 측면이 큽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을 당연히 해 줄 만한 단지도 해 주지 않고 계속 시간을 끌고 안 해 주기 때문에 차라리 리모델링으로 가자는 수요가 늘어났고 실제로 아마 그게 영향을 미쳐서 그때 검토를 시작했던 단지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연혁을 다 이해하고 계시면, 제가 시장으로 일을 시작한 다음에 100여 군데가 넘는 곳에서 재개발ㆍ재건축, 모아타운 같은 게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정책적 수요는 많이 줄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일단 전제를 하겠고요.
  두 번째는 리모델링 사업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입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리모델링을 고려하신다 하더라도 지어진 지 20년도 채 되지 않은 건물을 거의 재건축 수준으로 허무십니다, 요즘의 리모델링이.  알고 계시겠지만 거의 뼈대만 남기고 다 허물어요.  이주를 하십니다.  거의 재건축이예요.
  어떤 경우에는 뼈대까지도 건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걱정되는 것은 지하로 파 들어가요.  그래서 뼈대를 보강공사를 해서 지하주차장이 주로 부족한 아파트의 경우에 심지어는 지하로 6층까지 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뼈대를 남겨두고 건물을 위에 공중에 띄워놓은 상태에서 지하를 파내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리모델링을 우리가 흔히 어휘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라는 단어를 듣고 떠올리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리모델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수직 증축 같은 경우의 리모델링을 보면 아찔아찔해요.  계획만 들어도 저게 공법상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실제로 전문가분들 중에서는 이런 안전문제 때문에 굉장히 큰 우려를 표명하는 전문가들도 계십니다.  그거를 잘 아는 서울시가 또 지금 현재 재개발ㆍ재건축이 모아타운 사업까지 포함해서 매우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과연 리모델링의 정책적인 비중을 실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아마 짐작이 가실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 아마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좀 소극적이다 이런 인상을 받으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서울시는 그런 안전성의 문제나 자원 낭비 측면에서 리모델링에 대해서 이 정책을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을 쓰는 것은 분명히 어렵다, 이런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여기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걸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이런 생각들을 덜 하실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분명히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실무부서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실무부서가 완전히 소극적이거나 적대적인 건 아닐 겁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보충하고 보완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시켜야 하기 때문에 아마 다소 속도가 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건 아마 짐작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재란 의원  시정질문 이게 참 좋네요, 우리 시장님의 생각을 찬찬하게 제대로 들을 수 있다는 게.  그런데 시장님, 제 5분발언 잘 안 들으셨네요.  안전에 문제없다고 제가 5분발언에서 말씀드렸고요.  이게 사실 지난 도공위 심의에서도 어떤 심의위원님이 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어?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리모델링을 재산 증식의 수단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재건축은 아닐까요?
○시장 오세훈  다 그렇지는 않지요.
최재란 의원  그러니까 다 그렇지 않아요.  재건축이 다 그렇지 않듯이 리모델링도 다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일반화의 오류하지 말자는 말이에요.
  그리고 전 정부에서 재건축 축소해서 지금 정권 바뀌었으면 재건축으로 넘어가야죠.  리모델링 여전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뼈대까지 헐었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뼈대라 하심이 아마 내력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법상 내력벽 철거할 수 없습니다.
○시장 오세훈  계획에 그런 것도 있어요.
최재란 의원  하여튼 이거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어쨌든 저는 오늘 시장님이 리모델링에 대해서 갖고 계신 생각을 듣고 싶었는데 충분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관련된 질문입니다.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은 2003년 4월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조건부 가결 이후 2009년 3월 시장님께서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만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많은 사건ㆍ사고의 후유증으로 헌인마을 개발사업은 여전히 향후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난 8월 16일 시민언론 더탐사에서 삼부토건 조남욱 아들 충격 폭로라며 “오세훈이 페이퍼컴퍼니에 노른자 땅 몰아준 1조 원대 헌인마을 환지개발 최은순 사업이다.”라는 내용의 방송을 했어요.
  그 직후 시장님께서 더탐사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왜 하셨어요?
○시장 오세훈  터무니없으니까요
최재란 의원  터무니없어서요, 그냥 그 한마디로 터무니없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방향이 좀 이상하게 엉뚱하게 흐르는 것 같아요.  더탐사 측은 시장님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한 방송내용이 2021년 3월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송이 아니라고 또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런가보다 저도 그러고 있는데 시장님 부임 4개월 후 즉 2021년 8월에 승인한 실시계획변경 인가가 부당한 내용으로 된 것이고 부작용이 있으니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게 방송의 내용이라고 주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엉뚱한 내용으로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게 그쪽의 주장이신데 지금 연속 심리 중이라고 합니다.  이 결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근거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2009년 3월 19일 헌인마을을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하라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시장이 되시니까 약 한 12년 만인 것 같아요.  2021년 8월 27일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결과적으로 이 실시계획변경 인가로 인해서 그동안 2종 전용주거지역에 거주하셨던 다수의 조합원들이 신청할 환지가 없어졌어요.  서울시는 환지를 잘해서 개발하라고 도시개발구역 지정해드린 건데 실시계획변경 인가 때는 조합원이 환지를 받지 못하게 됐다면 이건 당초의 구역 지정 취지에 반하는 아주 모순된 행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오세훈  죄송합니다만 이 사안은 원래 국장 전결사항입니다.  저는 취임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최재란 의원  가처분 신청하는 건 보고받으셨습니까?
○시장 오세훈  그러니까 그날 터무니없는 걸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가처분 신청하라고 지시는 했죠.
최재란 의원  그럼 내용에 대해서도 보고 아직 못 받으셨습니까?
○시장 오세훈  내용에 대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복잡해서 이거는 담당 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충의 사업 구조에 대해서 이 시정질문을 준비할 때 보고받은 게 전부입니다.
최재란 의원  그러니까 세부내역을 모르신다 그래서 담당 국장님, 제2부시장님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아마 균형발전본부장 소관인 것 같습니다.
최재란 의원  네, 그럼 본부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최재란 의원  헌인교회 먼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 중에 헌인교회가 있어요.  1965년 마을이 형성되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헌인마을에 약 2,600여㎡ 그러니까 한 780평 정도 됩니다.  그런 규모의 토지와 500평이 넘는 교회 건물을 소유하고 헌인마을 주민들과 동거동락하며 목회활동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조합이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 있던 헌인교회를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일방적으로 환지를 하는 바람에 교회를 지을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환지 예정지 지정 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어쨌든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이 실시계획에 준해서 환지 예정지 지정이 된 거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로서 결과적으로는 헌인교회가 헌법에서 보장한 교회의 재산권을 침범당했을 뿐 아니라 60년 넘게 마을과 함께한 역사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항소 중이라고 하시니 다음 판결을 저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헌인교회 판결은 서울시가 승인한 실시계획변경 인가로 인해서 야기가 된 겁니다.  이 판결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냐는 질문을 제가 이걸 시장님에게 해야 되는데 본부장님에게 해야 된다는 게 좀 당황스러운데요.  실무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금 말씀하신 실시계획변경 인가는 2021년 8월 27일인가 29일인가 해준 걸로 제가 자료를 검토한 바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좀 더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2003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헌인마을을 토지 소유자가 중심이 되는, 민간이 주축이 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라고 하는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자연녹지지역을 1종 전용주거지역 또는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시켜줬습니다.  2003년도에 이미 민간 주도의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라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2021년에 사업시행변경 인가는 도시개발사업의 조건에 맞춰서, 도시개발법에 보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조합총회를 거쳐서 갖고 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변경 인가를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최재란 의원  다음 자료에서 보여드리기는 할 건데 제가 거론을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이걸 더 잘 들여다봤어야 된다는 그런 책임의식 안 느끼십니까,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시면?  물론 그때 당시에는 안 계셨겠지만.
  본 의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과 서울시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와 지금 실시계획변경 인가할 때의 취지가 상반이 돼서 지금 민형사상 분쟁에 휘말려서 이 헌인마을 개발사업이 진행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민간 주도로 하는 건 그건 뭐 당연히 문제없는 거 알죠.  그런데 의도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실시계획변경 인가로 인해서 지금 수년 동안 마을을 지켜오신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사회적 파장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거론되는 최은순 씨 이름도 지금 또 저기서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본부장님에게 질문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시장님 다시 자리해 주십시오.
  시장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니 제가 넓은 의미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실시계획변경 인가 취소하고 실시계획 재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오세훈  글쎄요, 자세한 사항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자리에서 즉답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최재란 의원  본 의원이 이 헌인마을 민원을 받고 들여다보면 볼수록 계속 드는 생각이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게 너무 많이 보인다는 거였어요.  환지사업 자체는 문제없습니다.  취지 좋죠.
  근데 다만 실시계획변경 인가 신청이 접수됐을 당시에 서울시가 제출된 서류만 제대로 검토했어도, 이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조합원 구성 등에 이상 징후가 있었다는 걸 감지할 수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국 지자체 최고의 실력과 능력을 자랑하는 우리 서울시 직원분들이 어떻게 이걸 놓칠 수 있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 간단한 산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2만 3,000여 평의 2종 지역이 있어요.  8,000평의 1종이 있습니다.  2만 3,000이 8,000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 들어가죠.
  헌인마을은 사업을 그렇게 하겠다고 서울시에 제출을 한 거예요.  그걸 왜 파악을 못 했냐는 말을 지금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업계획이라 할지라도 신청 당시 위법사항이 발견된다면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취소하고 실시계획을 재수립하셔야 된다고 지금 거듭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명의신탁 이거 불법이지 않습니까?
  정책이라는 것은 목표, 과정, 효과, 부작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불순한 의도를 담은 정책이 남발되면 추후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29일 존경하는 서상열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시장님의 답변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도시를 혁신하고 개발하는 과정은 물론 개발 결과 역시 시민 모두에게 공정하고 정의롭게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또한 정책 결정자가 과정 중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거나 부당하게 개입함으로 잘못된 사례가 발생하면 시민들이 손실과 피해를 입게 되므로 집행과정을 잘 짚어봐야 한다는 의견 역시 공감합니다.
  다만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경기도 사례를 논하셔서 좀 의아했습니다.  공공용지를 짬짜미 취득했다는 부산의 엘시티, 통장잔고 조작은 물론 토지 소유자가 개발사업 제안도 하고 시행과 분양도 하고 그런데 개발부담금은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공흥지구라는 사례도 있어서 관련해서 저도 좀 논해볼까 살짝 고민을 했지만, 이곳은 서울시의회고 서울시장을 상대로 질문하는 곳이니 서울시민께서 제기한 헌인마을을 논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두 분이 논하신 기준에 근거해 헌인마을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백현동 사업을 향해 서울시는 제도를 완비해놨기 때문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 이 헌인마을 실시계획변경 인가가 서울시의 적정한 제도와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시장 오세훈  이렇게 하시죠.  고소하십시오.
최재란 의원  누구를요?
○시장 오세훈  누가 됐든.
최재란 의원  제가요?
○시장 오세훈  지금 의심하시잖아요?
최재란 의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 고소를 합니까?
○시장 오세훈  고소하세요.
최재란 의원  아니, 뭐 그거는 제가 알아서 판단할게요.
○시장 오세훈  감사원 감사도 요청하시고요.
최재란 의원  그건 제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안해 주셨으니.
○시장 오세훈  꼭 해 주세요.  그렇게 의심스러우시면 감사원 감사 요청하세요.
최재란 의원  시장님, 시의원이 의심스러워서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질문하고 있는데 의심한다고 그러시면 그동안 시정질문한 모든 의원들이 다 의심해서 질문한 겁니까?  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제가 느끼기에는 평소 최재란 의원님답지 않게 지금 금도를 넘어서고 계십니다.
최재란 의원  그건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제도와 행정 원칙 세운 걸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아주 사악한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헌인마을은 결론적으로 사업자에게 유리하고 조합원이 불리한 인가를 내준 모양새가 됐습니다.  다수의 조합원들이 환지를 받지 못하게 됐으니까요.  시민에게 공정하고 정의롭게 돌아가야 할 개발이익 대신 피해를 안겨주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에 비춰 볼 때 헌인마을 실시계획변경 인가는 무능한 행정일까요, 사악한 행정일까요?
○시장 오세훈  한번 따져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재란 의원  지금 답 주시기는 싫으세요?
○시장 오세훈  싫은 게 아니라 전결사항이 본부장 전결사항입니다.  저한테는 보고를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재란 의원  지금 제가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은 사업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비춰서 봤을 때 이게 무능한 걸까요, 사악한 걸까요를 물어본 겁니다.
○시장 오세훈  그게 손해를 볼지 안 볼지는 따져봐야 알지요.
최재란 의원  조합원들이 환지를 못 받았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헌인마을 관련해 시정질문을 한 이유는 차후 헌인마을과 동일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그 무엇보다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저에게 고소하라고 그러시는데 전해 듣기로는 헌인마을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조합원들께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무효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하십니다.  아마 그쪽에서 고소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을 시민분들께 약속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조금 전에도 잠깐 거론됐지만 한강 그레이트 사업 중 서울링에 대해서만 저는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서울링이 가칭이었던 기억이에요.  서울링이라고 했다가 서울아이라고도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냥 대관람차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네요.
  시장님, 혹시 정확한 명칭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오세훈  아직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는 서울링이라는 용어는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쓰지 말아달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고유명사처럼 돼버려서 저도 편의상 쓰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서울하모니가 될지 서울원이 될지 뭐가 될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고요.
  일단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1월경에 민간 사업자들의 사업 제안이 있게 되면 골격이 정해지겠죠.  골격이 정해지면 아마 이름도 그때쯤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란 의원  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미래공간기획관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번에 글로벌 예술섬 관련해서 보고 자료에 선 디자인, 후 사업계획이라고 쓰여 있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런 기조 때문에 아마 조감도 정치를 하신다는 오해를 받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시장님, 어떤 철학으로 선 디자인, 후 사업이라고 이렇게 철학을 갖게 되신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시장 오세훈  어느 부분에서 제가 했던 말을 논하시는 건가요?
최재란 의원  이게 서울시의 기조 아닙니까, 선 디자인, 후 사업계획?  이게 시장님께도 보고가 됐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 넘어가죠.
  본 의원도 서울이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시장 오세훈  경위를 좀 말씀드리면 이해가 가실 텐데 이 사업의 경우에는 이렇게 된 겁니다.  다 기억하고 계실 텐데 작년 여름인가요 제가 싱가포르로 출장을 갔잖아요.  거기서 템스 강변에 있는 것과 똑같은 형태의 대관람차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게 관광객 모객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판단을 했고요.  그 자리에서 이걸 검토하겠다고 당시에 함께 그 자리를 방문했던, 출장을 동행했던 언론에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게 보도가 됐고요.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슬그머니 조금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다른 나라에 있는데 그거를 똑같은 걸 갖다 놓는다는 게 영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보시는 형태의 저런 매끈한 최신 과학기술이 동원된 구조물로, 매력적인 형태의 구조물로 구상을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하다, 안전하다 이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정해진 게 원 형태의 둥근 형태의 매끈한 형태의 관람차, 저 안에는 관람차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마 선 디자인, 후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은 그렇게 흘러갔던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런 모양을 구상했던 것은 아닙니다.
최재란 의원  알겠습니다.
  당연히 본 의원도 세계인의 명소, 사랑을 받는 명소 탄생을 환영하고 기대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오늘 랜드마크라는 얘기가 굉장히 여러 번 거론됐는데 시장님께서 생각하는 랜드마크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시장 오세훈  편의상 저거를 랜드마크라고 언론에서 쓰지만 저는 저거를 랜드마크라는 표현을 쓴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랜드마크는 말하자면 공공에서, 서울시나 정부가 이걸 지금부터 랜드마크로 하자 이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인이 혹은 서울시민들이 아, 저 건물을 보면 서울시가 생각이 난다, 저 조형물을 보면 서울시가 생각이 난다 이렇게 될 때 그게 랜드마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 저 구조물의 그림을, 저 사진을 보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아, 저 정도면 저거를 보는 순간 서울을 떠올릴 것이다.  왜냐하면 위치도 인천이나 김포공항에서 들어오다가 또 출국할 때 나가면서 보고 서울을 기억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그 크기나 기능이나 모양이나 위치나 이런 걸 보고 아마 랜드마크가 족히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대부분 랜드마크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고, 저도 어느 순간부터 아, 저게 그러면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최재란 의원  랜드마크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된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신 거는…….
○시장 오세훈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그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보고 특정 장소를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대표성이 생겼을 때 랜드마크가 되는 것이죠.
최재란 의원  대표성을 말씀하셨군요.  알겠습니다.
  과거에 건축이 돼서 현재 칭송받고 있는 대부분의 랜드마크는 그 시대 권력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현대는 관점에 많은 변화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일단은 그 랜드마크에 스토리가 담기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곳 이게 바로 랜드마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게 가능해?”라든가 “어, 이런 기능 처음이야.”라든가 지금 이런 혁신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준비한, 대관람차라고 지칭할게요.  과연 혁신적일까 이 고민을 좀 했습니다.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대관람차가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먼저 시카고 대관람차를 보겠습니다.  1893년 시카고 박람회 때 만들어진 것으로 오늘날 대관람차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인 두바이, 250m 높이로 현존하는 가장 큰 대관람차죠.
  천년의 문, 설계공모 당선작 서울의 고리는 법적 문제가 있으니 거론하지 않겠고요.  중국 생명의 고리, 디자인 및 콘셉트 면에서 서울링과 거의 흡사해 카피캣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2000년 당시에는 이 천년의 문이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아니란 말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왜 서울링 다시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신 거냐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대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용균 의원님 때.  그래서 이거는 그 질문과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고민이 돼요, 세계 최초도 아니고 세계 최대 높이도 아니고 디자인이나 독자적 기술을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안전에 대한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고.  이게 아무리 민자사업이라고 해도 4,000억 사업인데, 파일 박는 것만도 900억 든다고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기본계획부터 좀 탄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오세훈  아까 이용균 의원님도 그렇고 또 최재란 의원님도 그렇고 애정을 담은 비판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지금 두 분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안전성이나 경제성이나 접근성 혹은 랜드마크성이 부족하다면 아마 시민 여러분들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제가 강연을 꽤 많이 하고 다니는 편인데요.  저걸 보시면 굉장히들 기대감을 표시하십니다.  어떤 때는 탄성소리가 나옵니다.  제가 시민 여러분들을 피부로 접할 때마다 ‘아,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거든요.
  성공시키겠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거 고맙고요.  지금 해주시는 말씀을 자양분 삼아서 미리 실패 확률을 줄이고 잘 진행시켜서 성공하는 사업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최재란 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제가 아까 제대로 들었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이용균 의원님하고 이렇게 답변하시는 중에 접근성에 대해 질문하셨을 때 지하철 유치 혹시 거론하셨습니까?  제가 놓친 거…….  거론하신 거 맞으세요?
○시장 오세훈  네.
최재란 의원  오늘 거론은 안 하겠지만 제2세종문화회관을 문래동에서 여의도공원으로 이동하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접근성이 문래동이 더 용이하다 그랬는데 그때도 직원이 설명하러 와서 “의원님, 이렇게 하다 안 되면 그쪽에 지하철 하나 유치하고…….” 그래서 제가 “지하철 유치가 어느 세월에요?  그렇게 쉬워요?” 그랬는데 시장님이 지하철 유치 얘기를 또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시장 오세훈  지하철 유치가 아니라, 아까 대화를 안 들으셨군요.
최재란 의원  그래서 제가 여쭌 거예요, 뭐라고 하셨는지.
○시장 오세훈  설명드렸으니까 참조하십시오.
최재란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남았네요.  한 개는 건너뛰어야 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은 영화 ‘아저씨’의 한 장면입니다.  흔하지 않은 사연을 가진 아저씨와 외로운 옆집 소녀가 주인공인 영화입니다.  소녀는 돈이 없을 때마다 전당포에 물건을 맡깁니다.  저 날은 MP3를 맡기고 있네요.  전당포는 얼마의 세월이 지났건 맡긴 것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추억과 꿈을 저당 잡히는 아픔의 장소인 동시에 신뢰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세훈 시장님,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많은 내용 중에 목동 1, 2, 3단지 종 상향, 목동선과 강북횡단선, 신정차량기지 이전 모두 시민들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서울시장의 약속이 전당포 영수증보다 가벼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서울시청 누리집 첫 화면에 있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입니다의 공약 이행 현황이 이행된 것으로 가득 차는 그런 날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모두 좋은 날 되십시오.
○부의장 우형찬  최재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인 강남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형재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우형찬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형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국기원 개보수 건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비가 새는 국기원 지붕에 관한 30초가량의 짧은 동영상을 시청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그러면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을 단상으로 잠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장 오세훈  고맙습니다.
김형재 의원  제가 이번에 질문 순서가 마지막이라서 마치 야구의 9회 말 마지막 선수인 것 같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가능한 명랑 대화로 빨리 좀 끝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이 지난 회기 때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서도 계속 질문했던 내용이라서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는 게 생소하지는 않으실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국기원은 저희 지역구인 역삼동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시 소유 공공건물이죠.  그런데 이 국기원이 지금 현재 보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도 없고 또 냉난방시설도 오래돼서 고장이 나 있고 그래서 어린아이들로부터 국기원을 이용하는 외국인이나 태권도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여름은 유난히 습하고 더웠고 7월 중순의 장마 기간과 8월 11일 태풍 카눈 폭우 시에는 국기원 천장에서 비가 주룩주룩 샜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동영상처럼.  또한 사무실과 복도에는 노후된 석면 소재 자재가 수시로 이렇게 떨어져 있고요, 뚝뚝 떨어지고.
  아까 그 동영상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번 7월 중순에 외국인을 포함해서 많은 태권도인들이 대회를 치르고 있는 도중에 천장에 비가 새서 고무통에 빗물을 받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동 건은 장마철 전인 지난 6월에 지역구 국회의원인 태영호 국회의원님께서도 페이스북에 저렇게, 제가 표시를 해놓은 부분이 있죠.  국기원은 세계적 명성에 비해서 한없이 열악하다.  장마철에는 비가 샐 때도 있고 냉난방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개보수가 시급하다는 그런 글도 게재를 했고, 언론 보도에도 보면 수차례나 비 새는 국기원이라는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수도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기 태권도를 보급하는 국기원이 빗물이 새는 국기원, 이게 참 말이 되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자료를 잠깐만 봐주시면요.  저 사진은 2020년 2월 당시 서울시에서 한국시설안전평가원에 의뢰를 하였는데 이때 안전등급 결과가 B등급으로 나왔습니다.  A, B, C, D, E 5단계 중에 B등급으로 나왔어요.  물론 3년 전의 평가이긴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절대로 B등급이라고 보이지가 않거든요.  별로 저는 저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비가 새고 이런 현 상태에서 만약에 목재로 된 천장이 무너지기라도 한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되겠는가 이런 걱정도 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본질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 사진을 보고 하면 당연히 수리를 해야 되겠고 욕심을 부리면 리모델링까지도 욕심 내실만 해요.  그런데 제가 당혹스러운 건 이런 겁니다.
  국기원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의원님은 저기 지역구 의원이시니까 당연히 저걸 챙길 의무와 책임이 있으시죠.  그런데 비교적 제가 이동섭 국기원장님과 자주 소통을 합니다.
김형재 의원  알고 있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런데 정작 국기원장님은 저한테 저 문제를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수리 해달라든가 리모델링을 해달라든가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김형재 의원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시장 오세훈  거기에 더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 더해서 자꾸 옮길 장소를 알아봐 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적어도 한 두세 군데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본 지역도 있어요.
김형재 의원  저번에 도봉구 방학동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시장 오세훈  네.  그런데 제가 당황스러운 것은 무슨 두 분이 역할분담하신 것처럼 한 분은 의회에서 계속 수리 해달라, 리모델링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작 국기원장님은 자꾸 새로운 부지를 알아봐 달라, 지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두 분이서 한 번 소통을 하십시오.  그래서 서울시가 뭘 해야 될지 좀 결정을 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정말 물심양면 돕겠습니다.
김형재 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오늘 시정질문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동섭 원장님이랑 사전에 소통한 건 없습니다.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건대 없는데, 아마 이동섭 원장님은 이런 걸 거예요.  우리 시장님한테 아마 더 큰 것을 부탁하시느라, 그렇다고 이게 소홀하다는 건 아니고 더 큰 것이라는 것은 지금 이야기하는 제2 국기원 이전 건립 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제 입장에서는 당장 제 지역구에 이런 위험 노후시설이 있으니 이것을 서울시에서 좀 챙기셔야 된다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우선…….
○시장 오세훈  의원님, 계속 서 있었더니 저도 다리도 아프고요.  뭐 뻔한 결론 가지고 길게 말씀할 거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 새는 걸 놔둘 수 있겠습니까?  수리는 하는데 리모델링까지는 과합니다, 왜냐하면 옮길 수도 있는데.  그거 굉장히 집착이 강하세요.  그런데 옮기는 것도 하고 리모델링도 한다 이건 시민들이 용납을 못할 사안입니다.  이중 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급한 대로 저렇게 굉장히 불편한 부분은 수리하고요 그 비용은 내겠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은 좀 보류하시죠.  그렇게 하고 이전 문제를 확정 짓고 난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하시죠.  그러면 길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
김형재 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2 국기원을 이전 건립을 하더라도 그 사업은 앞으로 최소 5년에서 길게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렇게까지 안 걸려요.
김형재 의원  아니요.  제가 여러 가지 타임스케줄을 보니까 1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7~8년, 최소 5년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시장님이 임기 마치신 다음이에요.  그래서 제2 국기원을 또 건립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국기원은 국기원대로 이걸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건립이 되더라도 여기는 본부나 여러 가지 또 편의시설로 사용을 하고자 하니 이걸 당분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셔서 좀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시장 오세훈  그거는 이 자리에서 확답을 못 드리겠고요.  진의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꾸 제2 국기원이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옮기는 겁니다, 이동섭 원장님의 생각은 옮기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지금 국기원도 서울시 소유죠?
김형재 의원  그렇죠.
○시장 오세훈  그런데 서울시가 새로운 걸 또 하나 만듭니다.  이거는 저는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기왕 시간이 좀 있어야 되는, 수리는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언제 한 번 삼자가 같이 만나시죠.
김형재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하시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도 지금 현재 이 국기원을 전면 리모델링을 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당장 냉난방이라든지 또 비 새는 부분이라든지 또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는 부분 이런 것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만약에 무슨 장애인 단체나 누구 이쪽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관련 법률과 조례에 이행강제금이나 벌금 규정까지 있으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서울시가 서울시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런 해프닝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까지도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전면 리모델링이 아니라 긴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 예산을 편성하셔서 좀 고쳐주세요.
○시장 오세훈  네, 급한 부분은 고치겠습니다.
김형재 의원  이미 조례도 만들어져 있잖아요, 시장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본 의원이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또 후속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제 지역구인 강남구청의 신청사 추진 건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쪽 강남에서 국회의원을 하셨으니까 알고 계시지만 본 의원의 지역구인 강남구청 현 청사가 1975년에 지어져서 한 50년이 지나면서 많이 노후화되고 연간 20억 정도 시설 유지비용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 쪽에서는 한 10년 전부터 신청사 건립 필요성과 또 주민들의 요구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다행히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부터 이전작업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세텍(SETEC) 부지와 학여울역 일대에 거점형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태워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공동개발을 통해서 분산된 강남구 청사가 한 군데로 모아지고 또 강남구가 보면 상대적으로 지금 문화공간이라든지 공연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것도 다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아주 적합한 곳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진행 속도가 좀 많이 더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속도를 내서 추진을 하셔서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 재임 중에 큰 성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고요.
  이와 함께 하나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보면 강남구청 청사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현 청사 부지에 대한 추후 활용 방안이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되고 있다 합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 민간업체들도 관심을 가지고 중대형 아파트 단지로 건설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지금 연구 중이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청 부지가 한 4,700평 정도 되는데요 공시지가가 한 3,000억 원 정도 된다 그러고 감정가가 한 9,000억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게 세텍 그쪽 부지와 맞교환을 하거나 또는 감정을 한 다음에 차액을 서로 메워주는 방식으로 해서 서울시가 매입을 한다든지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부지가 확보가 되면 이 부지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공공주택을 건립을 해서, 특히 SH공사를 시키든지 해서 여기에 최근 우리나라의 최대 난제인 출산 문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생아 출산가구 특별공급 지역으로 그것을 지정해서 한번 추진을 한다든지 이런 걸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최근 보면 전국의 출산율이 0.79명이고 서울은 더 심각해서 지금 0.59명이며 향후 15년 후가 되면 초등학교가 서울 지역에 현재의 절반이 줄어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산문제가 지금 대한민국과 수도서울의 아주 큰 문제인데 아마 이런 걸 한번 시장님께서 검토해 보시면 이것이 또한 인구문제, 출산문제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님께서 추진하시는 약자와의 동행 트렌드에도 걸맞은 사업이 될 것이고 또한 강남구가 흔히 남들이 높은 빌딩과 고급 대형 아파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사는 행복한 서울, 행복한 강남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님 의견을 한번 여쭤봅니다.
○시장 오세훈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뭐 그 지역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세텍 부지는 참 너무나 좋은 위치고 그리고 그 근처의 잠실 마이스단지와 연결해서 어쩌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마이스 용도로 쓰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면적을 확보해야 현재의 기능 이상의 보람 있고 쓰임새 있는 그런 건축물이 될지, 공간이 될지에 대한 연구가 일단 선행이 돼야 됩니다.  다행히 지금 용역이 들어가서 내년 2월인가에 결론이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형재 의원  네, 세택 부지.
○시장 오세훈  그것도 참조를 해야 되니까요 하여튼 강남구와 계속 의논하겠습니다.  해서 강남구가 원하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맞춰봐야 또 이게 한 공간 내에 양립할 수 있는지도 결론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아직 다 조건이 정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좀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김형재 의원  네.  그래서 지금 용역 중이고 9월에 중간 용역 결과가 나오고 최종 결과는 내년 2월까지 완료될 것으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내용에서 강남구에서 원하는 대로 세텍 부지와 현 구청 청사 부지를 어떻게 맞교환 대토를 하든지, 아니면 매입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쪽에 강남구청…….
○시장 오세훈  구체적인 사업 방식을 아직 교환한다 뭐 한다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하여튼 어느 정도 비율로 공간을 함께 공유할 것이냐에 대한 큰 틀에서의 원칙이 서야 그다음에 원래 구청 부지에 대해서 활용 방안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김형재 의원  저는 그쪽 세텍 부지로 해 주신다는 전제 하에…….
○시장 오세훈  그것도 지금 완전히 결정된 게 아닙니다.
김형재 의원  전제 하에 제가 현 강남구청 청사 부지 활용 방안을 시장님께 제안하고자 건의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본 의원의 그런 제안에 대해서 추후 계기가 될 때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 오세훈  잘 알겠습니다.
김형재 의원  존경하는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죠.
  다음은 존경하는 조희연 교육감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은 지난 3월에 임시회 예결특위에서 서울시교육청 추경예산 심의를 했었거든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김형재 의원  그때 그 심의 과정에서 본 의원이 작년 12월 2일에 본 의원 지역구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에서 하굣길에 초등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던 안타까운 사례를 언급하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현재 시행 중인 학교안전망 구축 사업 있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네.
김형재 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학교안전망 구축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추가로 초중등학교 등하굣길 학생들 교통안전도우미 사업을 도입해 달라고 주문을 하였습니다, 교통안전도우미 사업을.
  이어서 더불어서 그때 제가 교통안전도우미 사업은 당연히 서울시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정작 주무부서인 교육청에서는 하지 않고 25개 자치구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자치구에서.
  그런데 왜 이걸 서울시교육청까지 제가 끌고 들어갔느냐 하면 자치구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각급 학교에서 요청한 도우미의 절반도 못 채워요.
○교육감 조희연  네.
김형재 의원  그래서 왜 절반도 못 채우느냐고 했더니 첫째는 최저시급액과 또 그 지역에 거주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라든지 등등 이렇게 해서 필요 인원의 절반밖에 채우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럼 나머지를 우리 교육청에서 좀 지원을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학생들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또 도와주는 것은 교육청의 고유업무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감 조희연  네.
김형재 의원  그래서 제가 3월 임시회 때 다음 추경에 이 사업과 예산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주문을 했었어요.  그런데요 그다음 6월 정례회 예결특위에서 제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추경예산에 그 사업이 편성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김형재 의원  그래서 제가 상당히 유감을 표명했고요.  그래서 그게 그때 추경에 편성이 됐으면 아마 올 하반기부터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추경에 이왕 포함이 안 됐으니 내년도에라도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한 30억 정도를 편성해 주시라, 30억 기준은 제가 몇 개 교육지원청 사례를 샘플로 뽑아보니까, 예를 들면 저희 강남 같은 경우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잖아요.  1개 교육지원청당 한 1.2억에서 1.5억 정도 그러면 다 합치니까 얼추 한 30억 정도면 교통도우미를 지원해 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30억 정도를 편성해서 학교 주변에서 그런 교통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좀 하자 그렇게 내가 부탁을 했어요.
  학교 주변의 학생들 교통사고는 우리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께서도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어린 학생들이 이런 사고를 당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표현하시는 등 아주 참 한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부탁을 했는데 당시에 교육청 간부가 본 의원의 주문을 적극 수용하겠다,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하거나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오늘까지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내년도 사업에도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교육감 조희연  네.
김형재 의원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도 이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난번 예결위에서 말씀하신 것.
김형재 의원  PPT 좀 띄워주세요.
  지금 저 화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초중고 학교 주변에 등하굣길의 교통도우미 사업 필요성은 화면에도 지금 나와 있죠.  작년도의 경우에 서울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입니다.  서울에서 총 77건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등하굣길 교통안전도우미 사업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한 이게 자치구에서 도우미들을 충분히 채용하지 못한 것은 아까 말씀대로 최저시급을 주고 만약에 하굣길에 2시간을 채용한다 그러면 2시간 일하는 것만큼, 예를 들면 최저시급 9,620원이죠, 지금.  그럼 1만 원 잡고 2만 원 주겠다고 그러면 누가 오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 살아야 된다 그러면 자원이라는 게 한정돼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일반 사기업체 이런 데도 보면 2시간 근무하면 앞뒤 1시간, 현장에 오는 데 1시간 또 마치고 가는 데 1시간 이래서 4시간 정도의 시급을 지급해 줘야 돼요.
○교육감 조희연  네.
김형재 의원  그렇게 보수도 현실화시켜 주시고, 또 예를 들어서 강북구에 사는 분이 강남 쪽에 와서 그렇게 또 근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지역 제한 없애고 이렇게 해서 채용을 하면 아마 이 도우미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본 의원의 이런 부탁대로 이 사업을 학교안전망 구축 사업에 추가시켜서 내년도 사업과 예산에 편성해 주실 것을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교육감님 의견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일단 등하교 안전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그걸 보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게 사실상 초등학교 주변의 등하교 안전문제는 교육청 책임이기도 하지만 도로 관리 체제라는 게 경찰청이나 일반 지자체의 책임 부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저희가 등하교 위험지구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어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조사를 하지 이걸 시설 개선이라든가 차량을 일정 등하교 시간에 통제한다거나 일방통행로로 바꾼다는 것들은 저희들의 권한하고는 완벽히 관계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등하교에 관한 책임 체계가 그렇게 돼 있는데요.  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교육청은 경찰청하고 같이해서 녹색어머니회를 중심으로 등하교 안전 지원을 자원봉사 형태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부모들의 의식이 이렇게 높아지고 그러면서, 특히 직장맘 문제가 부각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맘 5249라는 걸 통해서 직장맘들이 녹색어머니회에 참여를 못 하면 전화만 하면 다른 퇴임 녹색어머니가 달려가는 식의 형태로 지금 저희가 짜는 형태가 됐거든요.
  그리고 개별 학교에서는 녹색어머니를 못 하시면, 지금은 일부 학교에서는 그냥 모든 부모님들이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 하면 되니까 돌아가면서 아예 하는, 아주 평등하고 어떻게 보면.  돌아가면서 하는 체제로 지금 보완이 이루어져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업이 크게 보면 어르신 일자리 교통안전지도하고 교통안전지도사 우리가 보통 워킹 스쿨버스라고 해서 성동구 같은 데서 굉장히 주목을 받는 이 부분도 이게 서울시가 주도한 거고 자치구랑 같이 진행을 한 사업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는 서울시나 자치구가 학부모가 또 유권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녹색어머니를 통한 교통안전 지원 체제 플러스 일종의 자원봉사가 아닌 유급 지원 인력을 지금 어르신 일자리 혹은 교통안전지도사는 주로 젊은 여성 어머니 유급 지원 인력을 파견하게 돼서 지금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상황이 출현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다 담당을 해버리면, 원래 시발이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한 건데 저희가 유급 체제로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전체 자원봉사 체계가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이게 병존하고 있어서 긴장이 좀 있습니다.
김형재 의원  아니, 제 이야기는요 지금 봉사 체제를 무너뜨리라는 게 아니고요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도우미 인력의 부족분을 채워달라는 거죠, 부족분을.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각급 학교에서 요청한 교통안전도우미 인원이 100명이라면 자치구에서 지금 보면 현 실정이 절반밖에 안 돼요.  한 50명밖에 못 채워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50명밖에 못 채우느냐, 이것 보수도 적고 또 지역제한 두고 이러니까 자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이것을 어르신 일자리 사업 이런 개념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어르신 일자리라고 하면 그건 주체가 어르신이 되는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죠.
김형재 의원  어르신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교통안전도우미로 하면 이 사업에 필요한 대상은 어르신이 아니고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학교안전망 구축 사업에 좀 집어넣어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치구에서 이것을 다 못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보수도 좀 현실화시켜주시고 또 지역제한도 없애주시고, 제가 어르신들 무슨 일자리 드리려는 취지가 아니에요.
○교육감 조희연  네.
김형재 의원  특히 그리고 아까 녹색어머니회 말씀을 하셨는데 녹색어머니회나 무슨 모범택시회나 이런 데서 이분들은 주로 아침 등굣길에 많이 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또 하굣길은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들이 다 전업주부도 계시고 직장 나가는 분도 계시니까.  이 교통사고 난 것들이 보면 주로 하굣길에 많이 나요.
  그래서 저는 점차적으로 그러면 등굣길보다 하굣길이라도 먼저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이걸 또 말씀드리는 게 아니 우리 교육청에는 지금 예산이 많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지금 내년에 2조가 줍니다.  진짜 교육재정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지난 2년에서 급변을 해버렸습니다.
김형재 의원  아니, 그런데 어쨌거나…….
○교육감 조희연  12조에서 10조가 됩니다.
김형재 의원  작년하고 올해 보니까 예산이 많아서 유보금도 넣고…….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그게 급변한 겁니다, 지금.  2조가 줄게 돼 있습니다.
김형재 의원  얼추 제가 보니까…….
○교육감 조희연  지금 부서별로 30% 삭감하라는 내년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김형재 의원  그러면 올해랑 작년에 유보금 넣어놓은 거 가지고 좀 꺼내 쓰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유보금도 올해에 지금 1억이 펑크가 나게 돼 있습니다.
김형재 의원  그래서 이거 한 20~30억 정도 반영을 하셔가지고…….
○교육감 조희연  1조가 지금 펑크가 나게 돼 있습니다.
김형재 의원  애들 좀 돌봐주고 좀 챙겨 드려 주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걸 유급체제로, 이게 거의 자원봉사 수준이지만요.
김형재 의원  아니, 유급 봉사가 아니라 자치구에서 지금 교통안전도우미는 이미 유급으로 하고 있어요.  그 유급과 유사하게 교육청에서도 이걸 좀 해 달라는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김형재 의원  지금 학교 안전망 구축 사업에 보면 학교 안에 무슨 CCTV를 설치한다든지 학교 주변에는 이런 교통안전펜스를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CCTV 같은 경우는 어떤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나중에 쳐다보는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김형재 의원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보다는 차라리 이런 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게 더 낫죠.  CCTV 한 대에 돈이 몇백만 원씩 하는데 그런…….  오케이.  그래서…….
○교육감 조희연  그 점은 제가 긍정 답변을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기는 어려운데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형재 의원  하여튼 금년 중에 이걸 좀 반영을 하셔서, 아니 이거는 제가 아니라 교육감님이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서울 시내 초중고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혹시 놓치고 계시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걸 이런 식으로 검토해 보겠다 등등 난색을 표명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이건 학생들 안전을 위한 건데요.
○교육감 조희연  저희로서 근본적인 고민은 사실 자원봉사가 행정으로 많이 대체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지점에서.  그래서 과연 이게 바람직한 방향인가 하는 근본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부분이 행정으로 대체되어 국가 퍼블릭 재원으로 다하는 식으로 가면 지금 사회에 어떤 봉사의 영역들은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는…….
김형재 의원  지금 현재 봉사도 하고 있고 행정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통계에 보다시피 2022년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만 77건의 이런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봉사와 행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다는 건 사각지대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과제로 있는 겁니다.
김형재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보완대책으로 이런 교통안전도우미 사업까지도 도입을 해서 같이 해 주시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형재 의원  아니, 우리 천만 수도 서울시민들의 교육과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님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 되죠.
○교육감 조희연  물론 그건 저희도 과업으로 느낍니다.
김형재 의원  오케이.  그 건은 그 정도 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교육감 조희연  네, 고맙습니다.
김형재 의원  다음은 초중고 통일안보교육 추진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께서 기억하시겠지만 본 의원이 지난해 말에 서울시의회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청에 요청한 서울지역 초중고 통일안보 현장체험 사업 예산이 5억이었습니다.  5억 원에 학생들 한 2만 명 정도를 통일안보교육을 실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6월에 추경에 상정된 예산이 꼴랑 1억 원이었어요.
○교육감 조희연  다른 예산도 다 깎였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있습니다.
김형재 의원  그러니까 아니, 5억에서 왜 1억밖에 안 됐는지 이유가 뭡니까?
○교육감 조희연  지금 이 민생과 예산이 거의 다 삭감이 되면서 그래도 이건 이렇게 존치가 된 겁니다.  저희 사업으로 보면 지금 굉장히 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으로.  다른 평화통일사업은 거의 진전을 할 수 없고요, 오히려 이게 지금 진전이 되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김형재 의원  아니, 그래도 어쨌거나 저랑 약속을 하셨는데, 저는 교육감님을 평소에 늘 존경하고 참 훌륭한 분이라 생각하는데…….
○교육감 조희연  고맙습니다.
김형재 의원  살짝 좀 실망했어요.
○교육감 조희연  죄송합니다.
김형재 의원  약속은 지키셔야죠.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지금 저희 평화통일 예산은 거의 전액 삭감되다시피 했습니다.  나중에 다 말씀해 주시면…….
김형재 의원  아니, 평화통일 예산이 아니라 통일안보 현장체험 예산인데 저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쉽게 말하면 5분의 1밖에 반영을 안 하셨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우선 이걸로 한번 올해 시범사업하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응도 좀 보고요.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형재 의원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해한다고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교육청 담당자께서 제출한 사업명과 내용이 지금 저 내용이에요.  이른바 학교로 찾아가는 통일버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조금 실망스러운 게 참 규모도 작고 내용도 좀 부실하고 또 사업 제목이 통일버스가 뭡니까, 통일버스가?  무엇을 통일한다는 겁니까?
  본 의원이 이걸 최초에 의원발의하고 했던 게 학생들한테 통일안보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슨 사업을 이야기할 때 사업명을 통해서 어떤 사업내용을 추측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통일 그러면 아니할 말로 북한 공산집단에서 지금 73년 이상이나 줄기차게 변하지 않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의 적화통일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은 뭡니까?  자유민주평화통일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통일만 해 놓으면 안 되죠.  평화통일버스라든지 통일안보버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업명에, 내가 담당부서에 이야기했더니 뭐라고 그러냐 하면 내용에 통일안보교육 내실화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교육감 조희연  한번 제가 그건, 저도 이번에 이거 보고 받았는데요 아마 멋있게 한다고 붙인 것 같은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형재 의원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장난입니까, 진짜.
  그리고 학교로 찾아가는 통일버스, 그러면 통일버스가 학교로 찾아간다?  사업명이 저게 맞습니까?  저 통일안보버스는 평택 2함대사령부나 천안함 전시관이나 또는 DMZ 군사분계선 이런 데를 찾아 가는 거지…….
○교육감 조희연  그 버스를 가지고 아이들이 체험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아닌가요?
김형재 의원  그러니까 이게 주어가 잘못된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주어가요?
김형재 의원  통일버스 학교로 찾아가서 뭐해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버스까지 해서 말하자면 아이들이 체험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하는 방식은 예산을 내려주고 학교가 알아서 하라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버스까지 대절해서 한다는 의미로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게 특별히 무슨 의도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김형재 의원  의도가 없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교육감 조희연  한번 제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김형재 의원  교육감님,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세요.
○교육감 조희연  네.  저희가 아마 제2함대 서해수호관도 방문하는 걸로 지금 돼 있어서, 버스를 학교에 보내 줘서 데리고 체험을 하고 거기서 얘기도 듣고 아마 이런 콘셉트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김형재 의원  서울시내 초중고 학생들이 지금 몇 명이에요?
○교육감 조희연  지금 한 80만 내외죠, 80만도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김형재 의원  80만 명 중에 이번 하반기에 시범사업으로 1,000명 데리고 갑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것도 한번 올해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의원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 주세요.
○교육감 조희연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의원  잘 좀 챙겨주시고요.
  존경하는 교육감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교육감 조희연  고맙습니다.
김형재 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우형찬 부의장님, 오세훈 시장님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님, 동료ㆍ의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형찬  김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유만희 의원님, 강동길 의원님, 김혜영 의원님, 김종길 의원님, 홍국표 의원님, 이용균 의원님, 최재란 의원님, 김형재 의원님까지 주요정책 사안과 현안에 대해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심도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께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제7항에 따라 열흘 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5차 본회의는 9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9분 산회)


○출석의원(102인)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박강산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박환희
  봉양순  서상열  서준오  서호연
  성흠제  소영철  송경택  송도호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옥재은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성배
  이소라  이숙자  이승미  이승복
  이영실  이용균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준호  정지웅
  채수지  최기찬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호정  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청가의원(5인)
  민병주  박유진  윤종복  이경숙  이원형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강철원
    행정1부시장    김의승
    행정2부시장    유창수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김상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최진석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문화본부장    최경주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행정국장    정상훈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재무국장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이승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상인
  의사담당관  박성준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김철호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한자현  김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