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 시립영보정신요양원,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

일시  2020년 11월 13일(금)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 2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 시립영보정신요양원, 서울심리지원 서남센터, 서울특별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해 출석하신 시민건강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 시립영보정신요양원장, 서울심리지원 서남센터장,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장,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중랑구 1선거구 출신 이영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시민의 눈높이에서 서울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등 서울시 보건정책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들의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시민건강국 등에서는 올해 코로나19라는 예측하지 못했던 위기에 대응해 왔습니다.  하지만 예측하지 못했던 위기라고 하더라도 시민건강국과 수감기관들이 본연의 목적에 맞는 정책지원 역할을 충실히 다 하고 있는지, 부족하거나 미흡한 것은 없는지, 그 원인은 무엇이며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심도 있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포함하여 정책 집행 과정에 대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의 폭 넓은 경험과 혜안을 바탕으로 사업 집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적법성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내실 있는 정책감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시민건강국장이 발언대로 나와 대표로 선서하면 나머지 부서장 및 기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건강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시민건강국 국장.
○위원장 이영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받는 기관 중에는 위원님들을 처음 뵙는 기관이 있으므로 위원님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중구 제2선거구 출신 박기재 부위원장님이십니다.
박기재 위원  안녕하세요?  박기재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다음은 동작구 제2선거구 출신 김경우 위원님이십니다.
김경우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우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이신 권수정 위원님이십니다.
권수정 위원  안녕하세요?
○위원장 이영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신 김화숙 부위원장님이십니다.
김화숙 위원  (목례)
○위원장 이영실  다음은 용산구 제1선거구 출신 김제리 위원님이십니다.
김제리 위원  반갑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다음은 송파구 제5선거구 출신 이정인 위원님이십니다.
이정인 위원  반갑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이상으로 위원님 소개를 마치고 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우선 국장님께 자료요청 드리겠는데요.  시민건강국은 아닌데 서남센터 법인인 항공기소음과 관련해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의 추진 사업 중에 항공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예산은 3년간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지 그것을 소관 과는 아니지만 참고로 전달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심리지원센터를 처음에는 시범사업을 하신 건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2017년도 8월에 시범사업을 하신 건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2017년도 시범사업 할 때 시범사업 운영기관을 모집하셨던 거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 운영기관 모집공고를 주시고요.  거기에 무슨 조건부라는 게 달려 있었나요, 자격조건에?  그래서 그게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공모를 하신 거죠.  몇 월에 하셨나요?  이게 2018년 4월에 개소가 됐나요, 본격적으로 정식?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2월에 공모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아, 2월에 공모했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때 공고문도 있을 테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어떤 자격을 어떻게 하라는 그 공고문도 주시고요.
  개소는 4월 1일부터예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운영은 4월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4월 1일부터예요, 정식 운영은?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정식 운영은 4월 1일부터고요.  그러면 그것을 주시고요.
  또 하나는 참고인으로 오시다 보니까 자료가 전달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서울정신요양원의 현재 종사자 현황하고 시설 현황을 개괄적으로 주시면 됩니다.  너무 자세할 필요 없고요 그것을 개괄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경우 위원  이번에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마스크 구매하셨잖아요?  구매 현황과 업체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수의계약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한 사유, 마스크 개당 금액, 그리고 납품일자, 변경계약 하셨으면 그것도 같이 표기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독감예방주사 의료인들 접종했었잖아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우 위원  혹시 현황이 파악되나요, 어느 정도 접종을 하셨는지?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 파악한 것 좀, 병원별로 시립병원 열두 군데 했었나요, 아니면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위원들한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아니, 시립병원만 했습니다.
김경우 위원  시립병원만 하셨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우 위원  그럼 병원별로 해서 접종현황 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금년부터 세이프약국 운영하실 거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세이프약국은 2013년도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공공야간약국 말씀…….
김화숙 위원  아, 공공야간약국 그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실적 말씀하시는…….
김화숙 위원  실적이나 계획.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계획 나와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것 좀 일부 주세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추후에 또 다시 요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관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행은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 시립영보정신요양원, 서울심리지원 서남센터, 서울특별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 순으로 하겠습니다.
  발표시간은 시민건강국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기관은 10분 이내로 발표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타이머를 설치해 놨으니까요 보시고 10분에서 한 2분 정도 남았다, 8분이 지났다 그러면 마무리를 하셔가지고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입니다.
  시민건강국 업무에 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건강국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 서울시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강화,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동물복지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곧 시민의 말씀으로 새겨듣고 이를 정책으로 반영하여 서울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집단감염 및 2차 대유행의 방지를 위해 더더욱 노력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시민건강국 소관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보영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정남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봉규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송은철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김정일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서해숙 감염병연구센터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좀 전에 배부해 드린 코로나19 대응상황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페이지로 책상 위에 배부해 놓았습니다.
  지금 서울시 확진자는 6,579명입니다.  전일 대비 74명이 증가했습니다.  서울시가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게 8.15 관련되어 8월 26일 154명이 나오고 9월 1일 101명이 나온 이후 74일 지난 상황에서 가장 높게 나온 상황입니다.
  집단감염이 36명 나왔고, 확진자 접촉 16명, 감염경로 조사 중이 22명 나왔습니다.  집단감염은 에이스희망케어센터라고 하는 데이케어센터에서 12명, 성동구에 있는 금호노인요양원에서 6명, 노원구에 있는 재가요양보호사 관련되어서 5명, 강남구 헬스장 3명, 잠언의료기 관련 3명, 성동구 시장 관련 2명, 강서구 사우나 관련 2명, 용산구에 있는 국군복지단에서 1명, 서울음악 교습 관련 1명, 강서구 가족 1명이 집단감염으로 연결되어서 며칠째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은 어저께 191명의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2만 8,133명의 전국 확진자, 서울시는 6,579명의 확진자가 있습니다.  사망자는 전국이 488명이고 서울은 79명의 사망자가 있습니다.
  검사현황을 보시면 하루에 보통 평균 검사량 자체가 4,000에서 5,000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25개 자치구와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검사를 했을 때 확진자가 나오는 비율은 평균 0.7~1.5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맨 아래쪽 그래프를 보시면 일일 확진자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기에 10월 중반부터 20명 내외로 있던 환자가 최근 2주 사이 40명 이상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오늘은 그 폭이 크게 증가하여 74명이 나왔습니다.
  저희 시민건강국에서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집단감염에 대해 역학조사를 철저히 해서 가능하면 빨리 차단을 하는 부분 그리고 검사에 관련해서는 대폭적인 검사를 통해서 조금의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는 바로 확인해서 확진자로 발견되어서 치료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
  (총괄)코로나10 대응 상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러면 업무보고…….
○위원장 이영실  잠시만요.  업무보고 전에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궁금하신 점이나?
  없으시면 계속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시민건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조직과 인력현황입니다.
  시민건강국은 6개 과 31개 팀에 18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는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과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특수법인으로는 서울의료원, 출연기관으로는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있으며, 이들 사업소 및 출연기관의 인력은 2,578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부서별 담당업무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시민건강국 2020년 예산은 식품진흥기금 64억 5,2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6,033억 3,200만 원입니다.
  15페이지 정책 비전 및 목표도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먼저 17페이지 코로나19 대응현황과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시민건강국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확산 방지에 총력적으로 대응하였고, 그 핵심으로 검사(Test), 추적관리(Trace), 치료(Treatment)라는 3T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테스트(Test)인 신속한 검사 추진 사항입니다.
  현재 자치구 37개소, 의료기관 44개소, 차량이동식 1개소 등 총 82개소의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말 기준 88만여 건을 검사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 효율화를 위해 자치구에 인건비 지원, 하절기 냉방기 설치 등이 가능한 글로브월 부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조용한 전파로 인한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10월 말 기준으로 7명, 어제 기준으로 해서 18명의 확진자를 선제적으로 발견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트레이스(Trace),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 강화 및 역학조사관 역량 강화 부분입니다.
  올해 3월 서울시 역학조사단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9월부터는 감염경로 조사 중인 확진자의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 코로나19 감염경로 분석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역학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325명으로 구성된 서울시 역학조사지원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학조사인력에 대한 교육도 실시해서 역량 강화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확진자 치료를 위한 병상확보(Treatment)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였습니다.
  10월 16일 기준 서울시 코로나19 음압격리병상은 총 1,161개 병상입니다.  8월 확진자 급증에 따라 그동안 8개의 생활치료센터, 1,619개 병상을 긴급히 설치ㆍ운영하였고, 현재는 확진자 감소에 따라 남산 유스호스텔, 태릉선수촌 이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다음 주 월요일 은평에 있는 소방학교에 대해서 생활치료센터를 1개 더 열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 최초 ‘잠시 멈춤’ 시행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로 유흥시설, 음식점 등에 대한 방역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감염병연구센터를 신설하였으며, 감염병 대응 실행부서인 감염병관리과를 확대하여 역학조사실, 방역관리팀을 신설하였고 감염병대응팀을 강화하여 상시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의료기관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컨설팅, 교육, 매뉴얼 배포, 감염관리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 안전관리대책을 강화하였고 주요 감염감시 및 24시간 상시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예방부터 치료까지 공공보건의료 강화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서울케어-건강돌봄 서비스로 커뮤니티 케어 선도를 위해 찾동과 시립병원에서 발굴된 건강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 포괄케어의 거점공간인 보건지소를 금년에 36개소까지 확충하고, 마을의사ㆍ간호사ㆍ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건강돌봄전담팀 16개 팀을 구성해서 확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 응급, 재활 등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규모 있는 시립병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 및 서남병원 증축,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각 시립병원 공공의료사업단 산하에 서울케어-시립병원 건강돌봄네트워크팀의 신설을 통해 퇴원환자의 체계적인 건강돌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이 행복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교육, 건강관리, 고충처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실 내에 공공응급상담사를 배치하여 원스톱서비스 제공과 공공보건의료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시립병원에 대한 시민체감도를 개선하고 보건의료인력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는 9월 30일 기준 7,340명이 신청하는 등 안정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향후 개선사항 등을 검토하여 많은 시민들이 건강관리를 위해 유급병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을 통해 고혈압 등 만성질환에 대한 지속치료율를 제고하고 있고, 43개의 야간ㆍ휴일 지정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25개 자치구에 540개 세이프약국 운영을 통해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체계 운영을 지속하고, 심폐소생술 및 응급장비 교육을 확대하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는 재난일 때 대응하기 위해서 그 대응체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재난의료지원단을 보건소 및 응급의료기관과 함께 135개 팀, 739명으로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재난발생 대비 대량 집체훈련 및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훈련도 강화하여 응급환자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정신건강 강화 및 자살예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당사자, 가족 그리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신건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형 정신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여 위기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복귀 지원을 위한 통합적 정신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회복 정신질환자의 주거지원 확대로 지역사회 내 안정적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생명지킴이 및 자살위험군 돌봄체계를 확대하여 자살예방 안전망을 구축하고 치유활동가 양성, 청소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명문화버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서울시민 마음건강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건강증진, 건강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금연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사업장,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위해 소매점 대상 담배 불법판매를 모니터링하고 있고 학교 주변 통학로 금연거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금연구역 관리로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해 서울시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남녀 임신준비 지원 사업을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 맞춤형 정보 관리를 위한 서울시 임신ㆍ출산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기 통합건강관리로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아동과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치과주치의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 비만 예방을 통한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4개 학교를 대상으로 서울형 건강증진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과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을 전 자치구에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간호사도 동별 적정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 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치매관리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기억키움학교를 3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집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해서 환경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WHO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 운영을 지원하여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위생 수준향상을 위해 공중위생업소 민관 합동점검,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점검, 먹는 물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식중독 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ㆍ어린이집 급식소, 음식점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9월 말 기준 식중독 발생은 13건 220명으로 전국 대비 12%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방사능 오염식품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확대하고 있으며, 방사능 검사결과를 서울시 홈페이지 및 식품안전정보시스템에 바로 공개하여 투명한 정보 제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먹거리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먹거리마스터플랜 2030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서울 먹거리전략 2030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먹거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도매시장 및 유통농수산물 안전성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식품에 관련해서는 기획점검 등을 위한 특별기동반을 운영하여 먹거리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식품유통 정착을 위해 농ㆍ수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관리 및 홍보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적 확보를 위해 허위ㆍ과대광고 피해 예방,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관리, 관광특구 내 음식점 가격 표시, 바가지요금 지도점검 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식문화 조성을 위해 역량 및 식생활 교육을 확대하고 있고, 서울시 먹거리정책을 시민과 공유 확산하기 위해 서울장독대사업, 서울 먹거리 문화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어른 등 건강취약계층 급식시설 위생ㆍ영양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22개 자치구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 급식시설에 대한 식단, 위생, 영양 관리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동물유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유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장형 동물등록 마이크로칩 지원 사업을 손해보험협회, 서울시수의사회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유기동물의 치료, 입양, 교육 등 동물보호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동물의 입양률 자체를 제고하기 위해 유기견 안심보험 지원, 민관협력을 통한 유기동물 입양활동 전개, 서울 고양이 입양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동물복지 환경조성을 위해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교감할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를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취약계층 대상 동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동물교감치유봉사활동 등 소외계층 대상으로 동물 매개 활동을 지속 추진합니다.  올바른 동물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서울반려동물교육센터 운영, 찾아가는 체험수업, 민관협력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및 정비구역 내 동물보호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ㆍ구제역ㆍ조류인플루엔자 등의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재도 특별방역대책본부 및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수공통질병 연구ㆍ분석 및 감염 실태조사, 광견병 예방사업을 통해 인수공통감염병 감시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부서별 서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박유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소개를 못 시켜 드렸던 위원님이 계셔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민주당 대표 출신이신 서대문 4선거구 조상호 위원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입니다.
  먼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시는 관심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더 촘촘하고 든든한 보건환경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신속검사반을 구성하고 24시간 근무체제로 전환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바이러스 재난 방역을 비롯하여 서울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믿음직한 연구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5부 1시험소 2검사소 1센터로 이루어졌으며, 정원 297명에 현원 28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0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올해 예산액은 224억 1,300만 원에 집행액 179억 4,400만 원으로서 9월 30일 기준 8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구원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검사 추진현황입니다.
  코로나19의 신속진단을 위해서 검사팀 29명을 포함 4개 팀 총 46명으로 이루어진 검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월 22일 1차 판코로나 검사를 시작으로 9월 30일 현재 인체 2만 9,047건, 환경검체 2,444건, 총 3만 1,491건을 검사하여 231명에 대한 양성 확인을 진단하였습니다.  금일 현재는 총 3만 4,389건의 검사를 통해 260건 양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고위험 집단인 요양병원 32곳 5,241건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모두 음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클린존 추진을 위해 확진자 동선 내 271곳 및 역학조사를 위한 환경조사 등 환경검체 1,341건을 검사하였으며, 역학조사 관련 관악구 노래방 등 32개소 1,103건에 대해 환경검체를 검사하여 모두 11건의 양성을 검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대응을 위한 24시간 진단체계를 지속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며, 다만 야간 및 주말 교대근무인력의 피로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가인력 확충 노력은 물론 연구원 내 전 직원에 대한 PCR 자체 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품질 관련 보고내용입니다.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면 마스크 등 마스크 총 229건에 대해서 품질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140여 회 보도 실적을 비롯하여 과대 허위광고 단속에 대한 시정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강남농수산물검사소-가락119안전센터 합동청사 신축에 관한 보고입니다.
  가락도매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라 합동청사를 건립하여 농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 강화 및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새로 청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33개월이며 총 사업비는 139억 7,200만 원이고 연면적 3,552㎡에 지상1층, 지상6층 규모입니다.  현재 현상설계공모 중이고 금년 연말까지 설계용역 계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연구원 분야별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먹거리 불안감 해소를 위한 안전 감시 강화 분야입니다.
  12페이지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 환경 조성입니다.
  현재까지 4,527건의 코로나19 관련 면역증강 건강기능식품 등의 유효성분 검사를 하였으며, 다이어트 한약 및 한약 환제 중 부정유해물질, 시서스 분말제품에 대한 금속성 이물 등 1,742건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영시장 반입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관련해서는 경매 및 유통 농산물 5,309건에 대해 검사를 하여 취나물 등 101건의 농산물이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하였음을 적발하였습니다.  다소비 수산물 중 잔류동물용의약품 등 1,817건을 검사하여 장어 등 6건의 부적합 판정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민감계층을 위한 공공급식 안전성 검사입니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먹거리 민감계층 시설에 공급되는 음식재료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통해 건강한 공공급식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0년 현재 금천, 서대문, 동작 등 13개 구에서 2022년에는 25개 전 자치구로 공공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염병 신속차단 및 도시질병 예방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큐열, 라임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매개체 감염 의심환자 963명에 대한 신속 검사를 실시하여 42건의 양성을 판정한 바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24시간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9월 30일 기준 4,942건의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재난 대응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금년 현재까지 서울시내 전역에 200여 개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설치한 바 있으며 금년 연말까지 100대를 추가하여 총 300개소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정확도 향상 등 연구 개발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31쪽입니다.  기후환경변화 및 대기유해물질 상세조사 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이산화탄소측정망을 남산 등 3개소에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서울 중심부와 교외지역에 대한 시계열 측정 자료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기후변화 대응책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모바일랩 구축 및 운영 사업에 관한 보고입니다.
  실시간 미세먼지 성분 및 전구물질 동시측정 첨단시스템을 탑재한 모바일랩을 운영하여 과학적인 연구에 기초한 미세먼지 저감정책 방향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2억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AMS, PTR-MS 등 장비 구매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시험가동 중입니다.  12월 중으로 모바일랩 이동차량을 완성하고 12월부터 론칭 행사를 비롯한 시범행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올해 18개 학교 112개 지점에 대해서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였으며 향후 겨울방학 중에도 석면해체ㆍ제거가 완료된 학교를 대상으로 석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보건ㆍ환경을 융합한 연구개발 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올해 연구논문 21편이 수록된 보건환경연구원보를 발간하였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환경과학원에 기준ㆍ규격 등 개선 건의 5회, 시험법 개정 요청 4회 등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총 11건의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개학 대비 코로나19 실시간 질의응답 방송 등 연구원 유튜브 영상 20여 건을 업로드 하는 등 언택트 홍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영실 위원장, 박기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기재  신용승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김창보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박기재 부위원장님, 김화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건강 서울 조성을 위해 서울시와 우리 재단을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저희 재단도 좀 더 노력할 수 있었고 좀 더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응원을 부탁드리며, 저희 재단도 위원님들과 항상 상의를 하면서 재단의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출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공공보건의료재단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 1쪽입니다.
  저희 재단은 2017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재단의 설립허가를 받아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2쪽입니다.
  저희 재단은 현재 38명 정원에 37명 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 예산은 올해 56억으로 출연금 39억 원과 잉여금 17억 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쪽의 비전과 추진전략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의 2020년 성과목표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긴급 대응 지원 상황에 관한 내용입니다.
  11쪽입니다.
  저희 재단은 우선 서울시 방역시스템 강화를 위한 신종 감염병 중장기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시 코로나 경험 기반 감염병 대응 시스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서울시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방안과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병원단위 코로나19 현장대응의 사례를 고찰하고 현장대응을 지원하며 생활치료센터 및 시립병원의 자료를 수집하고 사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와 관련해서도 선별진료소 지원단을 운영해서 보건소 직원과 이용시민의 의견을 조사하고 피드백을 주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국내외 코로나19 발생현황에 대해서 주요 소식을 발행함으로써 공유하고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며 여러 가지 전문적인 정책분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2쪽부터는 자세한 내용입니다만 12쪽 서울시 신종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저희 재단과 감염병관리지원단, 서울연구원 그리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등과 공동으로 TFT를 구성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5쪽부터의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혁신 싱크탱크, 주로 서울시 건강정책의 개발과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19쪽의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건강격차의 주요 지표를 분석하고 지역사회의 건강 정보를 구축하는 등 지역사회 건강프로파일을 도출할 예정이고, 서울시 유급병가사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지원과 효과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공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성과를 진단하고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상황에서의 한의약 육성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체계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 효율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등 콘텐츠 개발과 함께 언택트 시대에 맞는 교육방식을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지원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도 수행 중입니다.  특히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한 중장기계획도 함께 마련 중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유급병가와 관련해서는 현재 중앙정부에서 상병수당 개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와 관련한 동향을 살피면서 서울형 유급병가의 경험을 공유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자료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시립병원에 대한 전문기술 지원 사업입니다.
  27쪽입니다.
  시립병원의 성과평가를 매년 수행하고 있고 올해도 수행하는데 특히 코로나 대응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립병원 직원이 행복한 시립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인사관리 현안에 대한 진단을 하고 인사관리 현안 및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립병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하기 위한 그러한 시스템과 방안을 모색하면서 다른 병원의 사례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북어린이병원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뒤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지역보건과 관련한 보건소 중심의 거버넌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지역포괄케어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케어-건강돌봄사업의 팀 접근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생활권별 건강환경을 분석하고 보다 세부적이고 특징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분석체계를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별 체계적인 평가와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에서는 특히나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가 향후 아동건강권 사업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부터 세부적인 사업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사업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공공보건의료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박기재  김창보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보정신요양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정신요양원장 남숙자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영보정신요양원 시설장 남숙자 수녀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신장애인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 부위원장님, 박기재 부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11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권중심의 자립생활지원입니다.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위한 오래뜰 카페 4명과 쇼핑백 작업은 24명입니다.  그리고 원내 근로 발생 시에 외부로도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사회복귀ㆍ사회적응훈련을 위하여 지역사회 지원을 연계하고요.  이때 정신건강복지센터 4명, 사회기술훈련 6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행하고 저희 노력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생활인의 인권옹호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인권보장위원회에 이때 외부 전문가가 2명 포함돼 있습니다.  9명으로 구성되었고요.
  그리고 인권지킴이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요.  향후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욕구 반영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의료 진료는, 특히 저희 생활자 건강관리로 예방 차원으로는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공동생활의 장이다 보니까 저희 생활자에게 반복적인 교육ㆍ훈련 이 부분에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사례관리는 발생 시 저희가 대응을 하지만 특별히 모두가 집중해서 서비스를 진행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을 때 주로 행해집니다.
  개별화된 사례관리를 통해서 복합적 욕구 및 사회적 기능 회복과 재활을 위한 지속적인 서비스 지원에 저희가 이 사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연계사업으로 생활자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찾아내고 발휘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통해서 사회통합 및 자립을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은 연령층이 좀 높습니다.  그러나 한 40대, 30대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이분들이 혹시나 또 관련이 되고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저희가 연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3페이지입니다.
  영양급식사업으로 균형 잡힌 영양 상태를 교정하고 욕구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식사량 또한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재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자율 배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현재 최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영보정신요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박기재  남숙자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심리지원 서남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안녕하십니까?  서울심리지원 서남센터 센터장 현채송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센터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는 인사드리면서 업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서울심리지원 서남센터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예방적이고 전문적인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과 심리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직과 인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저희는 비상근 센터장 1명 그리고 팀장과 상담팀원, 교육팀원 그리고 행정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마이크에 바짝 대고 말씀해 주세요.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네, 알겠습니다.
  저희 조직 및 인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비상근 센터장 1명, 그리고 팀장 1명, 그리고 상담팀원, 교육팀원, 행정팀원 이렇게 상근직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 상담팀 밑에 외부상담사 12명, 외부강사 8명 이렇게 인력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 규모는 3억 8,510만 6,000원입니다.  올해 2020년 예산 규모입니다.  이 예산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저희 주요업무는 심리상담, 심리교육 그리고 또 특화사업 등이 있습니다.
  일단 심리상담 프로그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서울시민, 특히 서남권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적인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맞춤형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역밀착형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요즘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한시적으로 대면상담을 실시하지 못하여 화상상담으로 진행했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내려가면서 11월부터는 다시 대면상담과 화상상담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사들뿐만 아니라 내담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비말차단기를 설치하고 또 소독에 신경 쓰고 있으며, 상담자ㆍ내담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심리방역 프로그램 진행 현황 중에서 상담은 지금 현재 코로나 관련해서 612건이 있으며 또 지역의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40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상담 만족도를 저희가 항상 조사하고 있는데, 보면 2020년 9월까지 개인상담 상담효과를 분석하면 우울척도가 중등도 수준에서 정상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불안 수준은 중등도 수준에서 경도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삶의 만족도는 14점에서 17점으로 상당히 불만족이었는데 약간 불만족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8페이지 심리교육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교육은 소집단 교육과 그다음 대집단 교육으로 이렇게 분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를 이용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후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리교육 역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집단교육이 어려워서 화상교육으로 진행을 했고 11월부터는 화상교육과 대면교육으로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심리교육의 프로그램 효과분석 결과도 보면, 9페이지에 보시면 긍정정서는 13.8점에서 17점으로 향상되었고, 부정정서는 13.1점에서 10.2점으로 감소되었으며, 삶의 만족도는 16.4점에서 23.5점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용자 실적은 추진계획에 비해서 추진율이 50% 정도로 조금 저조한 편이기는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조금 추진이 늦어졌으나 지금 11월부터 계속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 12월까지는 모두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페이지 저희 특성화 프로그램을 보시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와 자조모임을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추진실적이 9월 말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찾아가기가 어려워서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가지 못한 대신에 신월6동 주민센터하고 지역연계 MOU 협약을 맺고, 또 서울시 서남권에 있는 서울시 청년센터들과 MOU 협약을 맺어서 지금 지역사회에서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 그런 내담자들을 발굴하고 있고 또 직접적으로 서울청년센터로 찾아가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료 프로그램을 1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저희가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건소,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협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연계하여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부적응 상태를 완화시키고 예방하는 서비스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센터와 연계하여 코로나로 인한 무기력 그리고 취업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 12월까지 계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저희는 대상 선별 과정에서 지역 내 전문기관이나 유관기관과 서로 연계하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의 협약기관들에 대한 사항들은 13페이지에 자세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서울심리지원 서남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심리지원 서남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박기재  현채송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아, 또 있습니까?
  다음은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단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장 추진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추진아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서울시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적으로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원단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서울시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미션과 비전입니다.
  저희 지원단은 올해 1월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전과 관련해서는 국내외적으로 선도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모습을 갖추고, 미션으로서는 서울시 건강증진사업의 질적 제고, 건강증진 전문인력 역량강화 그리고 선도적 건강증진 정책수립을 위한 근거 창출을 위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시설과 연혁입니다.
  현재 지원단 사무실은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연혁은 2010년도부터 시작하여 사업명이 조금씩 변경되어 2014년부터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이라는 명칭으로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에서 5페이지 조직, 인력, 예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정원 13명과 현원 13명으로 조직되어 있고 통합팀, 금연팀, 방문건강관리팀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팀별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서울시 정책 지원, 25개 자치구 보건소 전문 기술지원, 담당 전문인력 교육 훈련, 그리고 정책 연구개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팀별로 통합팀은 통합건강증진사업을. 금연팀은 금연사업을, 방문건강관리팀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전문적으로 기술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예산은 9억 2,400만 원이고 집행률은 현재 75.8%입니다.
  분야별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 정책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정책방향에 대한 로드맵을 개발하고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정보 확산 차원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저희가 홈페이지 방문자 수를 모니터링하고 건강증진과 관련된 홍보물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소 기술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그 성과를 평가하고 자치구 사업 진행을 모니터링하고 기술지원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인력 교육 훈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무원과 전문인력 약 500명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사업,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정책 연구개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만예방, 절주, 신체활동 사업에 대한 서울시 사업과 정책수립을 위한 기술지원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시민을 위해서 건강증진에 대한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제작을 포함하여 배포하고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정 여론조사를 지원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금연사업 정책지원에 대한 업무보고입니다.
  우선 서울시에 운행 중인 택시운전기사를 대상으로 금연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금연교육을 운영하고 택시운전기사님들의 간접흡연 폐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 대상으로 흡연 예방과 금연을 목적으로 서울시교육청과 연계해서 금연지원 매뉴얼을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소매점을 대상으로 담배판매규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곧 배포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금연사업 보건소 기술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25개 자치구 보건소 금연사업에 대한 현장 기술지원과 서면 기술지원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술지원 결과를 바탕으로 비대면 금연서비스 강화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금연사업 담당인력 교육 훈련에 대한 업무보고입니다.
  25개 자치구 보건소 금연상담사를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기획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금연사업 정책 연구개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택시 내 간접흡연 모니터링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택시 내 흡연예방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서울시 학교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에 따른 흡연예방과 금연의 효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정책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질관리와 평가관리가 포함됩니다.  사업에서 전문인력을 위한 실무 매뉴얼을 개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재가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카드뉴스를 개발하고 홈페이지에 탑재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허약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노인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평가할 지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의 건강요구도별로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교육 훈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규 인력, 선임 인력, 재직 인력을 대상으로 총 48시간 총 800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정책 연구개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방문간호사의 역할 재정립과 적정인력 수요를 추계하기 위해서 워크숍,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정책연구를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방문간호사의 감염질환관리에 대한 역량 수준을 파악해서 앞으로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는 데 참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박기재  추진아 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장 최재필  코로나가 유행하는 감염병의 시기에 놓칠 수 없는 시민의 건강과 보건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 이하 보건복지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장 최재필입니다.  서울의료원 감염내과장이기도 합니다.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은 서울시의 감염병 감시, 역학조사를 통한 자료 분석ㆍ결과를 토대로 교육 홍보 등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예방과 관리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서울형 감염병 관리 사업을 발굴하여 시민과 전 국민의 감염병을 예방함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의료원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운영방침은 민간위탁사업을 통하여 국비와 시비 매칭 50%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입니다.
  저희 지원단의 조직은 비상근으로서 의학ㆍ감염내과전문의인 단장 1인 그리고 상근부단장으로 보건학 전공자인 보건학단장, 연구원 3명. 그리고 보건과 의학 전문 분야의 상임자문위원 4명 등 현재 총 13명 정원에 9명 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팀별 업무분장을 보시겠습니다.
  팀별 업무분장은 저희는 평상시 감염병 위기단계가 관심단계일 때의 업무와 주의단계 이상에서의 업무로 구분이 되는데 2월 이후로 주의단계 이상의 업무분장에 따라 위기상황에서의 모니터링과 평가ㆍ자문, 관련 학계 및 전문가 의견 청취와 분석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예산 상황 보시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질병관리청과 시비 매칭으로 운영되고 있고 2019년 5월 1일부터 서울의료원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5월 이후 2019년 예산집행률은 87.2%였고 2020년 9월 30일 현재까지 49.7%의 예산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업무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2019년부터 보시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7페이지 감염병위기관리 관심단계에서 평상시 업무로서 5월부터 저희가 진행해 왔던 사업들은 우선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서울대학교 위탁에서 서울의료원 위탁으로 옮겨옴에 따라 안정적인 고용승계와 인력구성을 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맞춤형 감염병관리사업을 위하여 HIV 관리 개선 사업, 그다음에 결핵 관리 개선 사업을 진행하였고 또 서울시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감염관리 사업을 총 25회 1,461명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전국체전 대비와 대응에 있어서 전문가 자문회의와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교육하는 것들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홍보물을 제작하여 성공적으로 전국체전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관 감염에서 중요한 다제내성균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일들을 하였고 이런 자료들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감염병 현황과 예방정보를 ‘동감’이라는 잡지를 통하여 저희가 환류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현장대응 지원으로 역학조사를 지원하고, 감염병 대비 대응역량 강화 사업에 있어서 이 부분은 올해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좀 중요하였다고 생각되는데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서 메르스를 기반으로 하는 토론기반훈련, 실행기반훈련을 실제적으로 시행하였고, 아울러 감염병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가 지정 격리병상과 지역거점병원 등 현재 코로나에 대응하는 주 기관이 되겠는데요 이런 기관들의 핫라인을 구성하였고 협의체를 운영하고 회의를 통하여 지원 사항들을 체크하였습니다.
  이러던 것이 2020년 감염병 위기단계가 주의단계 이상으로 격상되면서 저희는 서울의료원에 있던 위치를 옮겨서 서울특별시로 직접 들어와서 이쪽에서 먼저 초기에 발생하는 환자들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시행하였습니다.  집단 발생하는 곳에 즉각대응반으로 구성되어서 20회 이상 주요 역학조사 현장에 나가서 역학조사를 시행하였고 이를 통해서 구성된 자료들을 환자와 접촉자의 자료로 DB를 구축하여 이것이 서울시의 주요 정책과 이어질 수 있도록 자료화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코로나 대응 일일소식지를 공공보건의료재단과 함께 제공해서 152회 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으로 현안들에 대해서 72회의 전문가 회의를 통해 제공하였고,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코로나 동향을 분석하여 위험도 그리고 기초 재생산지수 등을 예측하여 추정하는 것들을 하였고 경로가 불확실한 시민들이 어떤 내용들인지를 분석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자체와 함께 분석하는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역학조사에 직접 나가야 되는 인력들이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 감염병대응인력 역량강화 교육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역학조사관 교육 지원 2회, 실무자 교육을 12회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 사업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박기재  최재필 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김화숙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참 별 희한한 이상이 있었는데 서남센터장님 좀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남센터가 몇 년도에 창설됐나요?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저희가 2017년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다가 2018년 1월에 위탁받아서 개소하였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동안에 행정감사 한 번도 안 받아보셨죠?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네, 행정감사는 처음입니다.
김화숙 위원  그다음에 이 업무보고는 누가 작성했습니까?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저희 직원들이 작성했습니다.
김화숙 위원  센터장님이 직접 하셨어요, 밑에 누구 실무자 시켰어요?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실무자 분이 하셨습니다.
김화숙 위원  실무자?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네.
김화숙 위원  그럼 최종 감독, 확인 감독은 누가 하셨어요?  감독 안 하고 그냥 가져오신 거예요?
  업무보고서 3페이지를 좀 보세요, 3페이지.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네, 잠시만요.
김화숙 위원  업무보고서를 갖고 나오셔야죠.
  3페이지 펴보세요.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네.
김화숙 위원  조직 및 인력, 조직도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센터장 현OO, 팀장 김OO, 상담 김OO, 교육 김OO, 행정 신OO 이거 어디서 만든 업무보고서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하고 지금 장난하고 있어요, 센터장님?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죄송합니다.
김화숙 위원  이거 행정감사 자료 업무보고입니다.  “죄송합니다.”로 끝날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자료를 냅니까?  다른 센터는 전부 다…….
  아, 나 너무 비교돼서 말을 못 하겠는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  성명, 소속 그다음에 분야별로까지 세부적으로 표시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행정감사 준비가 이거 말이 됩니까, 센터장님?  답변하세요.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죄송합니다.  저희가…….
김화숙 위원  이게요 “죄송합니다.”로 끝나는 상황이 아니에요, 센터장님.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우리하고 지금 장난하고 있어요?  지금 장난 치고 있어, 행감이?  내가 지금 보건복지에서 3년 차 행감 하는데 이런 자료는 처음이에요, 처음이야.  이래서 행정감사 못 합니다.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시정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페이지도 많지 않아요.  이건 기본적으로 기본자세가 안 돼 있어.  이게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이게?  이게 총 몇 페이지인지 아세요?  총 13페이지야, 13페이지.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해요, 이런 식으로?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시정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직원명단 다시 제출하십시오.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오후 2시까지.  네?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이거 무슨 센터가 큰 기밀부서도 아니고 말이지.  이게 뭐 국정원이에요?  안기부야?
○부위원장 박기재  우리 김화숙 위원님…….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빨리 시정하세요.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이런 식으로 행정감사 못 합니다.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죄송합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우리 서남센터 2시까지 지금 김화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해결해 주시고요.
  추가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김경영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TNR 동물병원, 자치구별 규모 있죠, 병원 규모?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영 위원  크기가 어떻게 되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영 위원  동물들 몇 마리 보호할 수 있으며 이런 규모, 현황 자료 요구합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김경영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김경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감사합니다.
  이정인 위원님, 자료…….
이정인 위원  아까 김화숙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추가로 서남센터에 자료 요청을 드릴 텐데,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할 때 일괄 자료를 요청하지만 또 개인적으로 파일로 보내는 거니까 좀 보내달라고 일부러 제가 서면질문을 다시 해요.  그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름이나 기타 등등을 싣지 못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서면질문 자료로 제가 자료를 특별히 요청을 드려서, 그것은 저한테만 보내는 거라서 공개되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모든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저희들한테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아닌 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요청한 자료에도 이사장님이 조은원 씨인데 조은O도 아니고 조OO 이런 식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법인 조직, 법인현황하고 조직현황하고 이렇게 주신 것 있잖아요.  여기 성명에 다 조OO, 홍OO, 이OO이에요.  최소한 이 부분 이름만 좀 채워서 2시 전에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네, 죄송합니다.  바로 채워서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름 반드시 채워서 주세요.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네.
김화숙 위원  추가자료 요청할게요.
○부위원장 박기재  네.
  이정인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이정인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김화숙 위원님.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지금 직원명단을 제가 금년 치만 요청했는데 3년 치 다 주세요.  3년 치 다 주시고, 센터장님, 그다음에 그 직원들의 이력서까지 포함해서 정확하게 2시 전까지 제출하세요.  확실하게 하십시다.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지금 행정감사 장난이 아닙니다.  아셨죠?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화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또 다른 위원님.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말 나온 김에 서남센터 전 직원들 연봉 현황, 센터장 포함해서 연봉 현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0년 동안 상담한 실적이 있으면 그 상담자명까지 기재해서 주세요.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네,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민건강국장님께 요청하는데요 시민건강국 소관 각 센터들이 있을 거예요.  센터들이 있는데 센터별로 비상근 센터장인 경우 인적사항과 프로필 좀 주시고요.  그분들의 연봉하고 왜 비상근으로 해야 되는지 그 사유를 주시고, 그 비상근 센터장의 출근 기록사항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리고 서울심리지원 서남센터 이사장님을 증인으로 요청했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그래서 이사장께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질문을 하지 못해서 이 법인에 대해서 법인 구성 현황하고 이분들의 연봉이 어떻게 지급됐는지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은 없으십니까?
  김경우 위원님?
김경우 위원  네.
○부위원장 박기재  있으세요?
김경우 위원  네.
○부위원장 박기재  요청해 주십시오.
김경우 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영보정신요양원에 계신 분들의 생활, 그러니까 보험건강증으로 돼 있는지 생활수급자이신지…….
○영보정신요양원장 남숙자  의료보험입니다.
김경우 위원  다 전체가 의료보험이십니까?
○영보정신요양원장 남숙자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아, 네.  그러면 따로 자료 안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게 궁금해서…….
○부위원장 박기재  더 이상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영보정신요양원도 김화숙 위원님하고 같은 지적이 있죠?  김OO, 이OO.  업무보고서 4쪽의 조직 및 인력 자료 2시까지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남센터장님, 외부강의 하시나요?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네,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언제부터 센터장을 하셨죠?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10월 16일자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올해요?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네.
○부위원장 박기재  그러면 그 10월 16일 이후에 강의 나가신 부분 날짜하고 강의내용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8시간 근무인데 출근은 일주일에 며칠 하십니까?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주 1회 근무입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출근하시는 그 날짜 부탁드리고요.  ‘심리적 문턱 못 넘는 사람들’ 발굴하는 방법이 있죠?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네.
○부위원장 박기재  그 발굴하는 방법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집행부에서는…….
  하나 더 있으세요?
김경우 위원  네.
○부위원장 박기재  그럼 김경우 위원님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김경우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영보정신요양원에 촉탁의가 계시고 의료지원팀이 있더라고요.  그 팀들이 자격증이 있으신지, 의료에 관해서 있으시면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경력이랑 이런 것 같이 상세하게, 그리고 촉탁의가 일주일에 몇 번씩 오시고 어떤 전공을 갖고 계시는지…….
○영보정신요양원장 남숙자  아, 촉탁의…….
김경우 위원  네, 같이 그냥 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보정신요양원장 남숙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후에 출석한 증인의 선서를 먼저 진행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세광재단 대표이사가 발언대로 나와 대표로 선서하면 성람재단 대표이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수용 대표이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복)세광재단대표이사 박수용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사회복지법인 세광재단 박수용.
○위원장 이영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후에 출석한 증인인 세광재단과 성람재단 대표이사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정인 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오신 몇 분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중간 중간에 국장님께 같이 질의를 드리니까 그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가 다 도착한 지역사회전환시설 누리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인 이사장님이 오신 거죠?  법인 대표님 오신 거죠?
  대표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마이크가 설치 안 되어 있어서 번거롭지만 나오셔야 될 것 같고요.
  세광재단이 지역사회전환시설인 누리봄 말고 백암병원인가요, 백암정신병원을 같이 하시는 거죠?
○(사복)세광재단대표이사 박수용  네.
이정인 위원  백암의 경우는 제가 작년에 행감을 하면서 서류상으로 어쨌든 같이 나오신 시립정신병원 중에는 그래도 다른 기관에 비해 비교적 가장 모범적으로 한다고 칭찬을 드렸던 기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장님 뵈니까 반갑고요.
  혹시 지역사회전환시설 누리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계시지는 못하죠?
○(사복)세광재단대표이사 박수용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누리봄에 대해서 현실 상황을 좀 정확하게 들어봤으면 해서요 괜찮으시면 시설장이 나와서 지역 현실 상황을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도 좋을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네, 좋습니다.  시설장이 답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법인 이사장님 들어가시고 시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전환시설누리봄원장 조현구  지역사회전환시설 누리봄 원장 조현구라고 합니다.
이정인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누리봄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시설장님 맞으신 거죠?
○지역사회전환시설누리봄원장 조현구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정신장애인들에게 전환시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4개 있는 시설을 한번 돌아보느라고 누리봄에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들었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혹시 지역사회전환시설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역사회전환시설누리봄원장 조현구  저희 지역사회전환시설은 지역 내 정신질환자들에게 일시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퇴원했거나 퇴원 계획이 있는 정신질환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위한 주거 제공, 생활 훈련, 사회적 훈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저희는 크게 세 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이정인 위원  길게는 좀 그렇고요.
○지역사회전환시설누리봄원장 조현구  네,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하프웨이(halfway) 성격으로 일하시는 거고?
○지역사회전환시설누리봄원장 조현구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거기 역할은 간단히 얘기하면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 거죠?
○지역사회전환시설누리봄원장 조현구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거기에 종사자 인력이 얼마나 되죠?
○지역사회전환시설누리봄원장 조현구  저희가 8명 있습니다.  전문요원이 5명이고, 사회복지사 2명, 작업치료사 1명, 총 8명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입소자는…….
○지역사회전환시설누리봄원장 조현구  25명이고요.
이정인 위원  25명 정원인 거고, 들고 나고 해서 딱 25명을 못 맞추고 있겠네요?
○지역사회전환시설누리봄원장 조현구  네.
이정인 위원  제가 방문했지만 그때 입소자들이 계셔서 시설 안을 라운딩 못 하고 밑에 지하 창고에 위치해 있는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다가 왔는데 거기에 방이 몇 개예요?
○지역사회전환시설누리봄원장 조현구  저희가 총 2층 건물이고 지하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당과 사무실이 있고요 1층에는 총 방이 3개 있고 2층에 방이 3개가 있습니다.  1층의 방 3개 중 하나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한 방에 다섯 명의 회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지하 거기 창고가 식당인 거예요?
○지역사회전환시설누리봄원장 조현구  네, 식당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렇게 운영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문제없는 겁니까?
  개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역사회전환시설누리봄원장 조현구  사실은 2005년도에 서울시에서 건물을 매입했고 그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사실은 식사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지하밖에 없었기 때문에 현재는 지하에서 지금 식당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입소자들도 한 방에 한 명이 기거하시지는 않는 그런 형태인 거죠?
○지역사회전환시설누리봄원장 조현구  네, 저희가 한 방에 네 명에서 다섯 명 정도 기거하고 계십니다.
이정인 위원  아, 한 방에 다섯 명, 네 명이 들어가십니까?
○지역사회전환시설누리봄원장 조현구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 평수는 어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시나요?
○지역사회전환시설누리봄원장 조현구  저희가 한 층당 30에서 40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방 하나에 그러면…….
○지역사회전환시설누리봄원장 조현구  아니, 방 하나는 거실이 있는 거고…….
이정인 위원  이불 네다섯 개 깔면 꽉 차는 그런 상황이네요.
○지역사회전환시설누리봄원장 조현구  네, 꽉 차는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저희가 TV에서 정신장애인 시설을 봤을 때 자리 깔면 다닥다닥 붙어서 자야 되는 그런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조금 나은가요?
○지역사회전환시설누리봄원장 조현구  조금 낫긴 한데요…….
이정인 위원  방 하나에 다섯 명 성인이 들어간다는 거죠?
○지역사회전환시설누리봄원장 조현구  네.
이정인 위원  지금 전환시설 운영하고 계시고 4개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지역에서 전문 인력 확보도 굉장히 어려워서 오셨다가 퇴사하고 이런 퇴사율이 굉장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지역사회전환시설누리봄원장 조현구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일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건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사회전환시설누리봄원장 조현구  사실은 저희가 고위험군의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입소를 하고 있는데 1인이 24시간 야간당직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직원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서울시가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각개 기관 자체가 의뢰를 받으러 병원에 홍보활동을 가거나 센터 홍보활동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사실은 서울시 내에서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해 주면 좋겠다, 흔히 말해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쉽게 얘기하면 각 기관이 장애인들을 확보하거나 홍보하거나 이런 것을 각개전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시스템, 전달체계가 있으면 그런 것들은 그 체계 안에서 움직이고 여기서는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서비스하고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야간당직 부분은 여성도 당직을 하죠?
○지역사회전환시설누리봄원장 조현구  네, 여성도 24시간 1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당직하는데 문 열고 들어가면 오픈될 수 있는, 장애인들과 같은 그런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사회전환시설누리봄원장 조현구  맞습니다.  좀 위험도가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 안전 확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지역사회전환시설누리봄원장 조현구  네.
이정인 위원  그리고 제가 거기 갔을 때 시설이, 사실 장애인들은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거기에 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에서 나와서 지역에 가는 준비도 하지만, 집으로 갈 수 있는 준비도 하지만 또 지역에 있다가 어떤 급성기가 갑자기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쉬러 오시는 분도 있는데 한 방에 다섯 명씩 들어가서 거기서 쉰다는 것은, 그것은 안정의 의미가 될 것 같지 않고요.  제가 식당이라고 하는 곳에도 갔는데 지하니까 그런 냄새가 너무 나서 견디기 힘들었는데, 어쨌든 그러한 곳에서 그분들이 휴식을 취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라고 느꼈어요.  제 말이 맞나요?
○지역사회전환시설누리봄원장 조현구  사실은 저희도 공간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 되게 신경을 쓰고 있어서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을 후원펀드를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긴 한데 제한적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관 내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인 위원  하긴 이 전환시설이 전국에서는 서울시가 처음으로 시도한 거고요.
○지역사회전환시설누리봄원장 조현구  네, 전국 최초로 지역복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오래되기도 했고 자체 구입할 때도 약간 좀 허름했었나요?  그렇죠?  새로 지은 건 아니죠?
○지역사회전환시설누리봄원장 조현구  이 건물 자체가 1990년도 건물입니다.
이정인 위원  굉장히 허름해서 정신장애인들의 안정을 위한 시설로서는 굉장히 의구심이 들 만한 그런 시설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한테 또 하나 지적해 주신 것, 당사자 비용이 1일 1만 원씩이다, 한 달이면 30만 원인데, 그게 부담스러워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다…….
○지역사회전환시설누리봄원장 조현구  네, 현재는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지역사회전환시설누리봄원장 조현구  사실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한 달 감면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정인 위원  아, 한 달만?
○지역사회전환시설누리봄원장 조현구  네, 한 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입소비를 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개인수급이 되어 있는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낼 수 있지만 가족수급으로 묶여있을 경우는 그 비용을 부담하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지원이 되면 훨씬 더 많은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정인 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시설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특별히 당부하거나 하실 말씀 없으시죠?
○지역사회전환시설누리봄원장 조현구  네, 없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들어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역사회전환시설누리봄원장 조현구  네.
이정인 위원  그래서 이에 관련해서 제가 집행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앞으로 할 얘기를 현장에 있는 분이 다 해 주셨다고 생각되는데 하나하나 좀 짚으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센터가 4개 있는데 한 센터당 종사자가 8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지원되는 예산은 한 센터당 25명 정원에 5억 원이죠, 1년?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 정도 됩니다.
이정인 위원  그래서 어쨌든 충분하지 않다, 방식의 문제도 있다, 여러 가지 말씀 해 주셨는데, 지금 경기도하고 제가 비교를 좀 해 봤더니 경기도는 한 센터에 24명 정원이더라고요.  24명 정원에 종사자가 10명이고, 예산은 얼마인지 아시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경기도 거요?
이정인 위원  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경기도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래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거기는 정원도 우리보다 적지만 종사자는 2명이 더 많고 예산은 거기가 7억이에요.  그래서 우리보다 상당히 쾌적한 환경과 종사자들 속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경기도만큼 할 수 없는 건가요?  경기도가 특별히 돈이 더 많은 것도 아니고, 왜 정원도 적은데 종사자는 더 많고 예산도 우리는 5억인데 비해서 7억으로 더 많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생각 좀 해 보셨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경기도 쪽하고 비교해서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지역사회전환시설에 대해서 기능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에 관련된 부분들, 인력에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기능에 관련되어서도 변화를 주고 지원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일단 비교할 수 있는 경기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비교를 좀 해 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최대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경기도가 물론 도심은 아니잖아요, 거기 있는 곳이.  그런데 우리 서울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정말 상처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고 그런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도 좀 이런 부분에서 경기도를 벤치마킹하고 뭔가 조금이라도 더 개선하려는 노력이 확실히 필요할 것 같아요.  종사자 수나 지원 예산이나 그리고 환경, 물리적 환경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다음은 아까 전달체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거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전달체계가 그전에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병원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지역사회전환시설로 이렇게 보내주고 하는 그런 업무들을 하다가요 그게 잘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이고, 지금 2030계획 안에 저번에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렸던 주거지원센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들을 적절한 곳으로 시설에 관련되어서 사는 곳을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주거지원센터나 각 주거에 관련된 쪽에서 지원센터의 필요성을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계획 안에…….
이정인 위원  어쨌든 그러면 주거지원센터가 또 만들어져야 이것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은 중앙정신건강복지센터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다가 안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은 인력이 그분들을 케어하는 것도 힘든 상황에 세일즈까지 하러 돌아다녀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전달체계라는 것은 일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도 포털에 ‘경기도 지역사회전환시설’하고 딱 치면요 거기는 이런 통합 홈페이지가 뜹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그 화면인데요.  통합 홈페이지가 떠서 이 안에 시설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고, 원하는 시설 누르면 그 시설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각 시설들의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지역사회전환시설 어디 갈까 탁 치면 원하는 곳을 찾을 수 있고 프로그램이 뭔지 이런 통합시스템을 경기도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도 선진 서울이잖아요.  이런 것도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2020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결과 보고를 보니까 여기에 의미심장한 얘기가 들어 있어요.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를 해서 이 지역사회전환시설이 보건의료정책과의 절대평가에서는 ‘매우 우수하다’ 94점을 받았는데 실국의 상대평가에 가서는 59점 이하 ‘미흡’으로 4등급을 받았거든요.  그 ‘미흡’ 4등급의 이유는 뭐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러니까 절대값으로 했을 때 입소자 정원 자체가 25명인데 저희 지역사회전환시설의 특징이 약간 다른 시설보다 들락날락하는 게 조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 입소인원이 다소 부족하게 한 75%로 나와가지고 평가에서 ‘미흡’을 받았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평가를 담당하는 곳에 시설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것도 일종의 단기보호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평가하시는 분들이나 관에 있으신 분들이 “단기보호 왔는데 왜 정원이 20명인데 20명 다 안 찼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정말 현실 모르는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비어 있어야 또 갈 수 있는 거고, 비게 만들어야 되고, 있으신 분도 나갈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단지 그 이유 때문이라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성과평가에서 ‘미흡’을 받는 그런 사례는 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지역사회전환시설이 좋은 보조금 평가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니까, 이게 보조금시설이잖아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시민건강국의 시유지, 시유재산 무상사용 중인 것 목록을 받아봤더니 누리봄, 늘푸른집, 새오름터 3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이거 보조금시설인데 무상사용 허가를 우리가 한 적이 없는데 이게 왜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관련되어서 법에 의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무상사용 허가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조금시설이잖아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공유재산 심의는 받았습니다.
이정인 위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를 받았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언제 받았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10월 28일 받았습니다, 올해 10월 28일.
이정인 위원  2020년 10월 28일 받았다고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보조금시설이 됐죠?
  사후 치유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잠깐만요.
  2019년 1월 1일이라고…….
이정인 위원  2019년 1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1일.
이정인 위원  1월 1일 보조금시설로 바뀌었는데 올 10월까지 그러면 거의 2년 동안은 그 절차를 미이행하고 허가받지 않고 이용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네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절차는 밟았고 그러면 이거 보조금시설로 계속 유지가 되나요, 아니면 위탁시설로 전환하실 예정입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은 위탁시설로 전환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정인 위원  위탁시설로 전환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입소비용에 좀 문제가 있어서 적정성을 검토해 봐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주셨고 또 저희 서울시의회에서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분석ㆍ평가보고서가 나왔는데 거기에도 이 입소비용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이것은 조절이 불가능한 건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환시설의 기능 자체가 탈원화, 탈시설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활성화를 고민하는 차원에서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가족이 수급자인 경우에는 굉장히 부담이 크다, 30만 원으로 하기에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이 굉장히 노후해요.  힘들고 이럴 때 집에 가서 좀 쾌적하게 쉬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가서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냄새 나고, 한 방에서 4명이 있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면, 치유하러 가는 게 아니라 더 힘들게 있다 오지 않을까 싶어서 추후에 이 공간 부분도 LH나 SH 공간을 다시 활용한다든지 등등의 어떤 방법을 좀 강구해 볼 수는 없나요, 아니면 재건축을 하든지 여러 가지?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저도 한 두 번 정도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종사자들이 근무하는 곳하고 생활인이 근무하는 곳의 환경을 보면서 생각했던 부분인데 일단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조금시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4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고요.  4개 시설에 대해서 제가 한 시설만 말씀을 드린 거고, 나머지 시설은 제가 이음시설을 가려고 했더니 그쪽에서 “너무 열악하고 앉아있을 데도 없으니까 차라리 누리봄에서 봅시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음시설은 더 형편없다는 그런 얘기로 들려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안정화쉼터 관련해서 지금 이 전환시설 안에 이제 안정화쉼터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조례도 2019년 12월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조례를 개정한 거죠?  개정을 통해서 어쨌든 안정화쉼터에 대한 근거 조항을 넣었고 안정화쉼터를 지금 하겠다고 하시고 용역을 주셨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용역을 보면서 상당히 조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열망하는 안정화쉼터가 제대로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이 용역 수행기관이 마케시안씨앤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하는 곳인가 봤더니 주로 경영컨설팅을 하는 그런 업체인데 이게 적절한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비용이 연구용역비가 좀 적고 해서 또 처음에 하고자 했던 곳이 들어오지 않은 관계로 이 업체가 선정됐는데요.  대신에 여기 업체가 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하고 저희들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많이 논의를 했던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좋은 결과 나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아니, 많은 대화를 한다고 쳐도 여기가 주로 경영컨설팅을 하시는 곳이고 여기는 어쨌든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 관련 어떤 전문성이 있는 그 부분에서 바라봐야 되는 그런 안정화쉼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도 안 맡겠다고 하셨나요?  우리 재단 있잖아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재단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은 보통 전년도 예산을 반영을 할 때 정해지는 상황이고요.  지역전환시설에 관련해서 처음에는 관심 있어 하면서 안정화쉼터에 관심이 있는 곳이 몇 곳 있어서 저희들이 시 의견을 반영해 나가면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공고를 했는데 세 번 다 유찰이 되는 과정에서…….
이정인 위원  예산이 모자라면 전용도 잘하시던데 조금 보태서, 광고비도 9억 전용해서 쓰시고 하셨잖아요, 참 9억이 아니라 9,000만 원.  얼마든지 조금만 보태면 좋은 프로젝트 결과를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행 인력도 보니까 순 경영학 관련자들이고 납득할 수 없는 어떤 전문성과 목적을 가지고 이것이 수행됐는지 모르겠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심히 우려스러운 그런 결과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추진 시기가 원래 추진 계획은 4월인가요?  3~4월에 입찰공고하고 제안서평가를 4월에 해서, 그렇죠?  그래서 결과가 아마 9월쯤에 나오는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됐을 것 같아요, 4월에 제안서 평가를 낸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추진 시기는 9월 2일부터 12월 1일이에요.  이 결과가 뭘 의미하는지 알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내년도에 예산 반영 못 하셨잖아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이거 이렇게 해놓고, 중요한 것은 예산 반영을 통해서 실현을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추진 시기가 왜 9월까지 늦어졌습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코로나 때문?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위원님, 정말 코로나가 시민건강국에는 많은 사업들을 좀 많이 지체시키는…….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감안이 돼서 어쨌든 결과는 나올 거고,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과가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 좀 더 열심히 진행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전환시설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소한 경기도만큼은 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최대한 예산 반영을 해서 한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렇게 잘 하실 거죠, 국장님?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위원님께 잘 설명드리고요 결과 나오면 같이 하는 부분 도움 받아가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저한테 도움 요청하지 마시고 여기 다 보건복지위원님들이시니까 적극적 홍보하셔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  질의 아니고…….
○위원장 이영실  네, 김화숙 위원님.
김화숙 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이 아직 도착이 안 됐어요.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세광재단과 성람재단 증인에 대해서…….
이정인 위원  세광재단만 저는 질의한 거고요.  혹시 거기에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시고 없으면 다른 증인 불러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일단 성람재단과 세광재단 증인에 대한 질의 더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정인 위원님께서 마저 질의하시는 걸로 하는 것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정인 위원님, 마저 증인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다음은 서울정신요양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단 대표님 나오셨지요?
○(사복)성람재단대표이사 조계원  안녕하십니까?  성람재단 조계원입니다.
이정인 위원  네, 안녕하세요?
○(사복)성람재단대표이사 조계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인 위원  혹시 작년에 뵈었던, 맞지요?
○(사복)성람재단대표이사 조계원  네, 뵈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또 장애인요양원 말고 정신장애인요양원 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질의하다가 혹시 이사장님이시니까 자세히 답변하실 수 없으면 위원장님, 시설장님이 대신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네, 시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사복)성람재단대표이사 조계원  감사합니다.
이정인 위원  일단 이사장님이 잘 아시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시설 현황하고 종사자 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여기도 212명인가요?
○(사복)성람재단대표이사 조계원  212명…….
이정인 위원  네, 이백열두 분이 계시는데 여기 생활복지사분들은 20명이세요.
○(사복)성람재단대표이사 조계원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이게 법 기준에는 합당한 거겠죠?
○(사복)성람재단대표이사 조계원  네, 사업 안내에 나오는 법상의 인가인원에 대한 인력 편제는 현재 맞추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20명이면 이게 낮에도 계시고 밤에도 계신 분까지 포함한 건가요?
○(사복)성람재단대표이사 조계원  전 종사자를 포함한 겁니다.
이정인 위원  그렇죠?
○(사복)성람재단대표이사 조계원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낮에는 혹시 212명에 대해서 생활복지사분이 몇 분 계신 거예요?
○(사복)성람재단대표이사 조계원  저희는 3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단성이 아닌 혼성, 남성분도 계시고 여성분도 계시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각 층별로 한 층에는 남성분이 계시고 여성분이 많아서 나머지 두 층에는 여성분이 계십니다.  한 층에는 일반적으로…….
이정인 위원  한 층에 몇 분들이 기거하시는데 거기에 생활복지사가 몇 분이다, 낮 기준으로 그런 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사장님이 힘드시면 제가 시설장님과 말씀을 나눠도 될까요?
○(사복)성람재단대표이사 조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정신요양원장 백윤미  안녕하십니까?  서울정신요양원 백윤미입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질의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서울정신요양원장 백윤미  2층에는 남자생활인 80명 정도가 있고요 통상적으로 낮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3명에서 5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다섯 분이 여든 분을 돌보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서울정신요양원장 백윤미  네.  그리고 한 층당 보통 낮에는 3명에서 5명 정도 하고요 야간에는 저희가 인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한 층에 1명 정도 나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야간 인력은 굉장히 부족하고 낮에도 그분들에게 프로그램을 하거나 여러 가지 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
○서울정신요양원장 백윤미  네, 어떨 때는 한 층에 한 분 계실 때도 있어요.
이정인 위원  그래요?
○서울정신요양원장 백윤미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뭘 하고 계신가요?
○서울정신요양원장 백윤미  주로 라운딩을 하시고요 또 가끔 가족분들께서 액팅 아웃 하실 때 좀 도와드리기도 하고 기본적인 케어 업무도 많이 하시고요.
이정인 위원  거의 프로그램 하거나 이런 것들이 풍요롭게 돌아가고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서울정신요양원장 백윤미  네, 지금 너무 적은 인력으로 많은 분들을 모시다 보니까 주로 사례관리나 서비스보다는 기본적인 케어나 위생 쪽에 많은 업무가 쏠려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열악하다고 제가 받아들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분들은 한 방에 몇 분씩 계세요?
○서울정신요양원장 백윤미  정신건강사업 안내에 권고는 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시설의 상황에 따라서 10명까지도 들어가 있고…….
이정인 위원  지금요?
○서울정신요양원장 백윤미  저희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규모화 정책으로 저희 나름대로 계속 줄이고 있어서 4명, 5명당 한 방을 쓰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성인 네다섯 명이 한 방을 쓰는 게 보통 일은 아닌 거죠?
○서울정신요양원장 백윤미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웬만한 장애인시설에는 다 1인 1실을 하고 있는데…….
○서울정신요양원장 백윤미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여기서 평생을 이렇게 대여섯 분씩 기거하시는데 그분들 괜찮을까요?
○서울정신요양원장 백윤미  저도 그 부분이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이정인 위원  거기 지도감독에서 2018년도에 보조금 회수 조치를 받은 적이 있네요.  기억 안 나세요?
○서울정신요양원장 백윤미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때 2018년도에 아니셨어요, 시설장님?
○서울정신요양원장 백윤미  그때 사무국장이었는데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확인해 보도록…….
이정인 위원  그럼 더 잘 아실 텐데…….
○서울정신요양원장 백윤미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보조금 환수 한 건이에요.  그러면 기억하실 텐데 별 큰 건이 아니었다는 건가요?
○서울정신요양원장 백윤미  그때 아마 퇴직연금…….  무슨 수수료 관련됐던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아주 큰 건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징계위원회가 최근에 있었어요.  그렇죠?
○서울정신요양원장 백윤미  네.
이정인 위원  2020년 8월에 징계위원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분들 결과가 퇴직도 있고, 그리고…….
○서울정신요양원장 백윤미  해고 2명에 주의 4명입니다.
이정인 위원  해고 2명에…….
○서울정신요양원장 백윤미  주의 4명입니다.
이정인 위원  징계위원회 회의 결과가 그런가요?
○서울정신요양원장 백윤미  네.
이정인 위원  팀장, 간호사 둘 해고, 나머지는 주의 4명이네요.
○서울정신요양원장 백윤미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실제적으로 해고처리가 됐습니까?
○서울정신요양원장 백윤미  네, 됐습니다.
이정인 위원  해고를 당한 이유가 뭐죠?
○서울정신요양원장 백윤미  생활인들한테 막말을 했고요.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신 60대, 70대 어르신들한테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서 야, 너라고 말을 해서 저희는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교육을 해 왔는데도 그 부분을 그 두 명이 받아들이질 않고 함부로 막말을 해서 징계를 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징계위원회가 시설 징계위원회입니까, 법인 징계위원회입니까?
○서울정신요양원장 백윤미  시설에서 할 수도 있지만 법인의 인사권을 저희가 받은 거기 때문에 제가 법인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분은 해고 사유를 달아서 이렇게 나가는가요?  해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처벌이?
○서울정신요양원장 백윤미  죄송한데 제가 못 들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분이 해고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가시는 거예요?
○서울정신요양원장 백윤미  네.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노무사한테 조금 더 자문을 받았는데 시설 재량으로 권고사직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줬어요,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정인 위원  권고사직이면 그것이 다른 기관에 취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작용이 되죠?
○서울정신요양원장 백윤미  오히려 그분을 배려하는 거죠.  해고는 사실 사회복지기관에 취직하기가…….
이정인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  장애인한테 욕을 하고 막말을 한 사람인데, 욕을 했다고 그랬나요?
○서울정신요양원장 백윤미  막말…….
이정인 위원  막말을 하고 야, 너 한 사람인데 그분 취업을 배려한다는 말 표현이 맞는 거예요?
○서울정신요양원장 백윤미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발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 고발 건에 따라서 기소가 되면 사회복지시설에 취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시설장님도 말씀 중에 이분이 다른 데 가서 취업을 하건 말건 그것은 관심이 없고 내 시설에서만 나가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서울정신요양원장 백윤미  아닙니다.
이정인 위원  아니 말이 그렇잖아요.  그분이 다른 데 취업하는 데 배려라고 표현했나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장애인들은 그런 사람 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생활해도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서울정신요양원장 백윤미  네.
이정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겁니다.  이분의 징계를 어떻게 해서 해고까지 갔는지는 모르지만 해고를 했다고 한다면 그분이 그 타이틀로 이런 기관에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처벌이 진행돼야지 이거 배려하고 저거 배려해서 또 이런 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장애인들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되는, 정말 반복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입소기간을 봤어요.  여기 계신 212명 분들의 입소기간을 봤는데,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00% 조현병이네요, 다들?
○서울정신요양원장 백윤미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리고 60~70대 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그렇죠?
○서울정신요양원장 백윤미  네.
이정인 위원  평균 몇 세십니까?
○서울정신요양원장 백윤미  평균 50세에서 70세 사이가 제일 많으세요.
이정인 위원  그러면 평균은 60대에서 70 사이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서울정신요양원장 백윤미  네.
이정인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따져봤더니 이 안에서 10년 이상 계신 분들이 78%이고 지금은 다섯 분, 네 분이라고 하지만 그전에는 아마 몇백 명 계셨으니까 방 안에서 정말 숨도, 기도 못 펼 만큼 10명 가까운 그 생활을 다 견디신 분들인 것 같아요.  방 하나에 10명이, 그것도 성인이 칸막이 없이, 커튼 없이, 그렇죠?
○서울정신요양원장 백윤미  네.
이정인 위원  그렇게…….  이거 감옥 아니에요?  어떻게 성인이 그 조그만 방에 10명, 8명 뭐, 지금은 6명, 5명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커튼도 없이, 사생활도 없이 그렇게 있어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10년 이상이 일흔여덟 분이고요.  25년 이상 계신 분이 44명으로 21%가 25년 이상 입소하셨네요.
○서울정신요양원장 백윤미  네.
이정인 위원  어떤 분은 보니까 열여섯 살에 입소하셨는데 35년을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쉰한 살이 되신 여자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스물한 살에 들어오셔서 28년을 사셔가지고 지금 마흔아홉 살이 되셨어요.
  그래서 시설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분이 병이 들어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병원으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정신요양원장 백윤미  병원에 가실 수도 있지만…….
이정인 위원  병이 심하면 병원으로 가시는 거고, 나오셨으면 어느 정도 기간을 거쳐서 이분이 정상적인 생활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열여섯 살에 들어와서 30몇 년을 살고 스물한 살에 들어와서 28년을 살고, 특히 서울정신요양원이 그래요.
  다른 곳도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이렇게 416개월 평생을 여기서 정말 감옥보다 못한 이곳에서 이렇게 살고 계신 것이 과연 대한민국 안에서 정신장애인 정신요양원의 현주소인데 이게 맞는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쭙고 싶은데, 물론 어려운 부분 많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서 심해지면 병원에 가시는 거지만 탈시설, 탈시설 하는 것도 벌써 몇십 년 됐죠?
○서울정신요양원장 백윤미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지역사회에 나와서 뭔가 할 수 있도록 무슨 노력을 하셨습니까?
○서울정신요양원장 백윤미  사회복귀훈련 같은 것, 사회적응훈련도 많이 하고요 또 저희가 정신재활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 계신 실무자 분들을 직접 초청을 해서 설명회도 하고 또 직접 찾아가서 보기도 하고요 한번 살아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권유를 실제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께서 거부를 하시는 것은 저희가 어쩔 수가 없고요.
  또 본인들이 정말 가고 싶어도 정신재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나이에서 일단 걸리고요 공동생활가정은 ADL이 되지 않으면 입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만성 정신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미 ADL이나 인지기능이나 많은 것들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취사나 생활이 전혀 불가능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시설 내부적으로…….
이정인 위원  저는 이런 현상이 서울정신요양원에서 유도하고 정신요양원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너무 다른 기관에 비해서 그런 것들이 심하게 많이, 입소기간이 훨씬 더 많이 계신 분이 많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프로그램 지금 사회복귀훈련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아까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그간에 손도 없고 인력도 없어서 아마 그것도 제대로 못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의지가 정말 서울정신요양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셨을까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내용이나 등등을 볼 때 그렇게 성의 있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어쨌든 지금 점점 입소하시는 분들은 줄어가고 계신 건가요?
○서울정신요양원장 백윤미  줄이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네?
○서울정신요양원장 백윤미  줄이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여기 자체에서도 줄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까?
○서울정신요양원장 백윤미  네, 올 한 해에 40명을 퇴소를 시켰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럼 앞으로 몇 명까지 내려가…….  얼마 안에 몇 명까지 내려갈 계획이 있으신가요?
○서울정신요양원장 백윤미  10년 안에 100명 이하로 내려가는 게 목표이기는 하지만 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40명이 줄어들면서 운영비가 내년에 8,000만 원이 줄어들 계획이에요.  그래서 사실 시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긴축이나 이런 어려움들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소규모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어쨌든 그렇게 하신다니 그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만으로도 좀 위안은 되는데요.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협력관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나아가는 방향에 대한 것도 같이 협의할 필요가 있고, 그런 방향에 시설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 어려움도 함께 풀어갔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성인이 한 방에서 5~6명씩 기거하는 이런 상태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좀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더 이상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서울정신요양원장 백윤미  네,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정신요양시설에 계신 분도 장애인이잖아요.  그래서 장애인거주시설에 맞는 인력 편제나 설치 기준만 돼도 저희들 지금 서비스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인 2명당 1명인데, 정신요양시설은 장애인 14명당 1명이거든요.  그래서 인력적으로 일단 너무 힘들고요.  물론 서울시에서 지금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이정인 위원  혹시 그 부분 지금 인원이 줄고 있는데 종사자를…….
○서울정신요양원장 백윤미  종사자도 줄어들어요.
이정인 위원  종사자를 그냥…….  종사자 인건비를 삭감합니까?  아니면 자연히 빠지는 부분을 그냥 유지하고 계신 겁니까?
○서울정신요양원장 백윤미  퇴사될 때까지는 유지를 해 주지만 그분이 퇴사하고 나면 더 채용은 못 합니다.
이정인 위원  그래요?  국장님,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어려움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명당 종사자 1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장애인시설에서는?
○서울정신요양원장 백윤미  네, 거주시설.
이정인 위원  성인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서울정신요양원장 백윤미  네.
이정인 위원  성인입니까?
○서울정신요양원장 백윤미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14명당 1명이라고 그러면, 이 기준으로 하면 엄청나게 중병이라 나가지도 못하시는 분들이라고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조장을 했는지 어쨌는지는 우리의 책임이지만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이분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종사자 유지해서 장애인복지시설과의 편차를 좀 없애주시는 것도 서울시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리고 시설에서는 좀 더, 제 의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서울정신요양원장 백윤미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이들의 인권이 말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서울정신요양원장 백윤미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번에 시설장님과 함께 대표님 나와 주셨는데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의 삶이 인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정신요양원장 백윤미  감사합니다.
이정인 위원  집행부에는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이 노령화되고 거의 다 노인성질환 이런 걸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장애인요양원으로서의 처음 출발했던 그런 부분에서 지금 노령화되고 또 거기다가 질환까지 갖고 있고 하면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대처할 의지나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서울시정신요양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능과 역할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대규모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방향 자체는 소규모이고, 특히 정신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이 고령화가 되면서 신체 질환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관련되어서 연계하고 서비스 들어가는 것들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젊었을 때 들어와서 계속 요양원에 계셨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신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실태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기능에 맞게 저희들이 좀 조정을 해야겠다는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인 위원  연구용역이 언제 끝나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날짜는 잘…….
이정인 위원  올해 끝나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재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빠르면 11월 말쯤 될 것 같고요.
이정인 위원  그럼 결과가 나오면 좀 주시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그리고 전에 2020년 운영계획 세우실 때 야간근무 직원 1명이 100명의 대상자를 돌본다, 그래서 야간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하셨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이번 예산에는 반영이 못 됐고…….
  야간근로자에 관련된 인력 배정은 됐고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은 주 52시간에 관련되어서 52시간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을 더 보강하는 것은 내년 추경에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관계공무원 설명을 듣고) 국비로 지금 확보되어서 내년 7월부터 적용…….
이정인 위원  52시간은 국비 반영이 됐다는 거고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층에 1명이 야간에 몇십 명을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맞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그런 부분이 생기지도 않도록 좀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인권실태 조사를 지금 시행하고 계신 거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그 결과도 올 연말에 나오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럼 연말에 그 결과를 가지고 뭘 하실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일단 결과에 따라서 사업계획 자체를 내년의 구체적인 사업을 좀 짜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것이 단기적으로 인권에 관련되어서 나온 부분을 가지고 즉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아마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결과 보고난 다음에 계획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영보정신요양원 시설장님, 여기에 지적장애분들이 지금 몇 명 계시네요.  왜 지적장애인분들이 계시죠?
○영보정신요양원장 남숙자  지적장애 이분들은 전부 다…….
김화숙 위원  마이크 안 나와요, 마이크.
○영보정신요양원장 남숙자  지적장애 이분들은 지금 한 2년 또 몇 개월 안 된 분 이렇게 해서 계시는데요.  저희가 부산 시설에서 저희 쪽으로 18세 성인이 되면 밖으로 다 퇴소를 하죠.  그런데 그때 이렇게 하시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저희 집에 의뢰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18세가 되면 퇴소를 해요, 시설에서?
○영보정신요양원장 남숙자  네, 보통 그룹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이정인 위원님, 증인에 대한 것만 일단 먼저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네.  서울정신요양원은 마무리됐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다 하셨습니까?
이정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울정신요양원장 백윤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이정인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해서 이걸 이제 받아봤는데, 여기 서울정신요양원 운영 현황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 현황과 뒤에 시설 특징, 그다음에 주요사업이 나와 있어요.  센터장님 좀 나오실래요, 앞으로?
○서울정신요양원장 백윤미  서울정신요양원 백윤미입니다.
김화숙 위원  센터장님 답변하시는 걸 죽 들어보니까 고생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여기 주요사업을 제가 하나하나 읽어볼게요.
  1번 ‘인권중심의 자립생활지원’, ‘신체기능향상을 위한 일상생활지원서비스’, 그다음 세 번째 ‘신체ㆍ정신건강지원을 위한 의료재활사업’, 네 번째 ‘정서적 지지를 위한 사회심리재활사업’, 다음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례관리사업’, 마지막으로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 및 지역사회연계를 위한 지역사회복지사업’.  이 주요사업 내용은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데 실제 아까 답변하시고 하는 것 보니까 저도 요양원이나 노숙자시설을 많이 가보고 했는데 이게 진짜 인권적으로 너무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한 방에 보통 지금 5명씩 있다고 그러고 장애인거주시설에 맞는 인원이 물론 그대로 하라는 원칙은 아니지만 최소한 2인 1실은 있어야 돼요, 2인 1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서울정신요양원장 백윤미  맞습니다.
김화숙 위원  맞죠?
○서울정신요양원장 백윤미  네.
김화숙 위원  그다음에 또 성인 기준으로 2인당 종사자 1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4명당 하나?  몇 명?
○서울정신요양원장 백윤미  14명당 1명입니다.
김화숙 위원  14, 이게 절대로 서비스가 잘될 수가 없어요.
○서울정신요양원장 백윤미  주로 케어하느라고 시간이…….
김화숙 위원  케어하느라고 그런데 사람이 일하는 거지 로봇이나 드론이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울정신요양원장 백윤미  네, 맞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니까 구호는 아주 좋은데 이 구호에 맞지 않은 행동을 지금 현재 하고 계신다고.  난 그것이 답답하다고 지적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 동료 이정인 위원께서 계속 이쪽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전적으로 지금 저것을 하는데, 제가 옆에서 보기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시의원 한 사람의 그게 아니란 말이야.  여기 서울시 시민건강국장도 나와 계시지만 이것은 집행부, 그다음에 서울시, 그다음에 센터 이게 삼위일체가 돼서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정신장애인들한테 이런 식으로 대접을 하면 서울시가 도대체 왜 존재합니까?
  무엇 때문에 존재해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서울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있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화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런 말도 들었어요, ‘서울시민은 태어나서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서울시가 책임진다.’  이 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서울시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많이 모자란…….
김화숙 위원  노력하는데 얼마 정도 효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많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김화숙 위원  시민건강국장님이 새로 되셨으니까 이런 취약 부분, 소외된 계층에 좀 신경 쓰세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이게 뭐 센터장 한 사람이나 원장 한 사람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보건복지는 예산이 집중투자가 돼야 돼요, 집중투자.  사람이 일하는 거고, 돈이 일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원 안 되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야간근무를 한다, 시급을 주간근무의 한 3배만 더 주면 야간근무해요.  남성, 여성을 떠나서.  그런 걸 하나도 안 해 주고 ‘잘해라, 잘해라.’ 이게 말로만 하면 됩니까?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정신요양원장 백윤미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사람이 일을 하는 거고…….
김화숙 위원  그렇죠?
○서울정신요양원장 백윤미  네, 맞습니다.
김화숙 위원  사람이 일을 하면 사기를 진작시켜 줘야지, 아니면 봉급을 좀 많이 주든지…….  물론 봉사하고 받는 것이 봉급이지 요즘 사람들은 봉급이라 안 하잖아요.  월급이라 그러잖아요.  월급으로 수행하는 거야.  그걸 잘해 줘야지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하죠.
○서울정신요양원장 백윤미  저희 직원들은 봉급은 더 안 줘도 되니까 사람만 많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김화숙 위원  사람 지원하는 게 예산 투입이에요.  센터장님, 아세요?
○서울정신요양원장 백윤미  네.
김화숙 위원  한 사람 인건비가 그만큼 몇천 만씩 지원되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일하고 예산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잘못하면 집행부나 우리 시의회에서 이걸 감독할 책임이 있지만 그것이 지원 안 되면 그냥 현상유지 하는 것만 해도 어떻게 생각하면 고마운 거예요.  어때요, 센터장님?  고개만 끄덕끄덕하지 말고 대답해 봐.
○서울정신요양원장 백윤미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화숙 위원  국장님, 아셨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국장님이 약간의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쪽 분야 각별히 좀 신경 쓰세요.  저는 그것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발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부위원장 박기재  김화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광재단, 성람재단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없으세요?
권수정 위원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광재단과 성람재단 대표이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두 분을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광재단과 성람재단 대표이사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20분, 2차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립영보정신요양원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좀 보세요.  거기 보면 인권 중심의 자립생활 지원을 한다고 재활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보정신요양원장 남숙자  저희가 인권은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있고요.  지금 이것은 저희가 오래뜰이라고 나이가 가장 밑에 층에 계시는 분들 4명, 그다음에 또 기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24명 해서 이분들은 작업을 하시고요.
김화숙 위원  무슨 작업?
○영보정신요양원장 남숙자  봉투작업을 하십니다.
김화숙 위원  봉투 만드는 작업?
○영보정신요양원장 남숙자  네.  그래서 나온 비용은 각자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밖에서 저희에게로 요청이 될 경우, 예를 들면 버섯을 키우는데 저희에게 포장이나 이런 것들을 부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런 기능이 가능한지를…….
김화숙 위원  가는 분들만 지원한다 이거죠?
○영보정신요양원장 남숙자  네,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청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화숙 위원  청소?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네요?
○영보정신요양원장 남숙자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아주 좋아하시나요?
○영보정신요양원장 남숙자  원하는 분들만 합니다.
김화숙 위원  원하는 분들만?
○영보정신요양원장 남숙자  네.
김화숙 위원  그러면 자기한테 수입이 생기니까 일하는 어떤 보람도 약간 느끼겠네요?
○영보정신요양원장 남숙자  그렇습니다.
김화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영양급식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대충 보니까 급식대상은 169명이고 세 끼를 주시는데 급식예산이 한 끼가 평균 2,293원이에요.
○영보정신요양원장 남숙자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 위원  이게 법정 정해진 그런 예산입니까?
○영보정신요양원장 남숙자  그렇습니다.  정해진 예산이 그렇고요.  저희가 가톨릭이고 또 수녀가 되다 보니까 후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후원을 받아서 또 진행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화숙 위원  왜냐하면 제목이 영양급식사업인데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그 구체적인 식단을 보니까 일반식 74명, 보조식 27명, 다짐식 91명, 당뇨식 24명 등 너무 다양한데 이것이 과연 이 예산으로 가능할지 저는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가능합니까?
○영보정신요양원장 남숙자  지금 영양사님 말씀으로는…….
김화숙 위원  한 분 계신가요?
○영보정신요양원장 남숙자  네.  어렵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그래도 저희가 후원이…….
김화숙 위원  아, 후원이 많이 되니까?
○영보정신요양원장 남숙자  네, 들어오니까…….
김화숙 위원  별문제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영보정신요양원장 남숙자  별문제가 없지는 않고요.  그래도 최고의 식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이 질문을 왜 드렸느냐 하면요 노숙자분들이 한 끼에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2,500원씩 부식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열악하고 그걸로는 도저히 영양보충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더 투입해 줘서 금년부터는 한 끼에 3,000원씩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293원 가지고는 제가 판단할 때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영보정신요양원장 남숙자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면 후원이 대충 1년 평균해서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영보정신요양원장 남숙자  후원이 지난해를 보면 약 9,700 정도…….
김화숙 위원  연간 9,700?
○영보정신요양원장 남숙자  네, 연간.
김화숙 위원  그런데 그것을 100% 부식비로 쓸 수는 없잖아요.
○영보정신요양원장 남숙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물품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물품도 들어오고?  그러면 예를 들면 부식 같은 것도 지원이 됩니까?
○영보정신요양원장 남숙자  부식은 야채나 이런 것들로 들어오고요.
김화숙 위원  이분들이 169명 정도 같으면 170명 잡고 이 정도 예산 갖고는 도저히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영양급식이 아닌데 영양급식을 지원한다니까 제가 이거 도저히 힘들 건데 어떻게 하나 싶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영보정신요양원장 남숙자  그래도 영양사님이 아주 상당히…….
김화숙 위원  노력하시고?
○영보정신요양원장 남숙자  제가 식사를 하고 있지만 아주 메뉴가 정말 좋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면 원장님이나 센터장님도 같이 식사를 하신다 이거죠?
○영보정신요양원장 남숙자  그렇습니다.
김화숙 위원  삼시 세 끼 다?
○영보정신요양원장 남숙자  그렇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래서 식단 욕구 반영도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집행률은 59%밖에 안 돼요. 그 식단 욕구 반영 예산집행 현황이.  이것은 왜 또 이런지 좀 궁금하네요.
○영보정신요양원장 남숙자  지금부터 또 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이 많고…….
김화숙 위원  지금 11월인데요?
○영보정신요양원장 남숙자  그래도 아직 저희가 그동안은 설마설마 해서 기다린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0%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화숙 위원  금년까지는 그게 100% 다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죠?
○영보정신요양원장 남숙자  네.
김화숙 위원  그러면 거기서 원장님 하시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무엇이 가장 큰 애로사항인지.
○영보정신요양원장 남숙자  저희가 아무래도 정신과의 여성이거든요.  저희는 여성만입니다.  여성만인데 계절이 바뀔 때 심하게 됩니다.
김화숙 위원  환절기에?
○영보정신요양원장 남숙자  네, 환절기가 아주 상당히 어렵고요.  그때 급작스럽게…….
김화숙 위원  환자가 많이 생기지요?
○영보정신요양원장 남숙자  네,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렵고, 또 많은 인력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적어서…….
김화숙 위원  직원들이 힘들고?
○영보정신요양원장 남숙자  적어서 서비스가 원활하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김화숙 위원  잘 안 된다는 거죠?
○영보정신요양원장 남숙자  주로 주말에 특히…….
김화숙 위원  혹시 자원봉사자들도 활용하십니까, 자원봉사자?
○영보정신요양원장 남숙자  자원봉사자가 저희가 한 300 되는데…….
김화숙 위원  코로나 때문에 또 힘들겠지요.
○영보정신요양원장 남숙자  금년에는 7명밖에 없어서 지금 직원들이 아주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왜냐하면 은평구에 있는 은평의마을에 가보면 거기는 남자분들만 거의 한 800명 정도 계시거든요.  제가 그쪽과 비교를 해 보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도 직원들이 힘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해 주시더라고요, 식사하는 데는 식사하는 데로 또 케어하는 데는 케어하는 데로.  그래서 혹시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가 싶어서 질문드린 거예요.
○영보정신요양원장 남숙자  저희도 그런 구조가 되어 있었지만 미용이나 일반적인 모든 서비스에 다 이렇게…….
김화숙 위원  자원봉사자들이 있죠?
○영보정신요양원장 남숙자  네, 프로그램도 자원봉사자들이 들어오셔서 해 주셨는데 금년에는 어려웠고요.
김화숙 위원  완전히 100% 다 끊어졌나요, 아니면 조금씩이라도 오시나요?
○영보정신요양원장 남숙자  금년에는 거의 뭐 지금…….
김화숙 위원  아예 일체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보정신요양원장 남숙자  네, 저희가 입실을 하게 할 수가 없는 게…….
김화숙 위원  출입을 안 시킨다는 말씀이죠?  출입이 불가능하다?
○영보정신요양원장 남숙자  그렇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면 갑자기 급하게 환자가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영보정신요양원장 남숙자  환자가 발생할 시에는 저희는 병원으로 바로 갑니다.
김화숙 위원  아, 바로 이송하고?  그러면 거기서 1년 평균 사망자는 몇 분이나 되세요?
○영보정신요양원장 남숙자  사망자가 지금 저희가 6명, 4명 정도니까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최고 6명입니다.
김화숙 위원  1년에 최고 6명?
○영보정신요양원장 남숙자  네.
김화숙 위원  그러면 사망자들 사후처리문제도 잘하고 계시지요?  유품관리라든가 혹시 그분의 개인적인 뭐 재산은 없겠지만 재산 같은 것 정리하는 것…….
○영보정신요양원장 남숙자  네, 다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다 잘하고 계시지요?
○영보정신요양원장 남숙자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 위원  제가 언제 한번 그 현장을 가 본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돼가지고 못 갔는데 하여튼 코로나 끝나고 제1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영보정신요양원장 남숙자  언제든지 오십시오.
김화숙 위원  원장님 수고하시는 것 제가 잘 알고요.  특별히 또 여성분들만 많이 계시니까 저도 관심이 좀 가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영보정신요양원장 남숙자  네,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김화숙 위원  하여튼 계속 수고하시고, 제가 원장님들 하시는 것을 100% 믿으니까 하여튼 종교인으로서 손색이 없는 그런 원장님으로서의 역할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보정신요양원장 남숙자  감사합니다.
김화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식품 안전성과 관련해서 대단히 많은 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시더라고요, 결과 보니까.  그중에서 저희 공공급식 쪽으로 넘어가는 것하고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관련해서 간단한 절차를 짧게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20년 현재 13개 자치구에서 저희한테 공공급식 관련된 의뢰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20개소로 확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2025년까지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체 자치구를 커버하는 그런 일정으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저희 농수산식품공사에서도 예전에 방사능 검사 같은 것을 자체적으로 굉장히 간소화시켜서 하기도 했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권수정 위원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다 이관된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원화하는 걸로…….
권수정 위원  그러면 간이검사도구나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제대로 된 검사체로써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퀘처스(QuEChERS)법이라고…….
권수정 위원  맞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간이검사법인데 저희는 퀘처스법이 아니라 식품공전에 있는…….
권수정 위원  그럼 단위는 CPS예요, 베크렐로 하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아, 방사능이요?
권수정 위원  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방사능 검사 장치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 기간은 어느 정도 두고 하시나요?  다 하시나요, 아니면 몇 달에 한 번씩, 아니면 선별해서 하시나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그것은 자치구나 의뢰가 들어올 때, 그걸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뢰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살펴보았는데 재작년에 일본에서 방사능 사고가 나고 했을 경우에 일본에서 들어오는 수산품 같은 경우 거의 전량을 방사능 검사를 하거나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방사능 관련해서는 정기적 검사는 없고 의뢰하는 때에만 하고 계시다는 말씀인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기획검사라고 해서 저희가 관심이 있을 때,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기획검사 형태로 부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권수정 위원  최근의 동향은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는 없고요 또 미량이라도 검출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미량이라도 기준치 이하로 검출이 되면 저희가 그것을 식약처에 보내서 다른 핵종에 대한 추가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하는 식품들은 없습니다.
권수정 위원  공공급식 관련해서 농산물 같은 경우는 친환경급식이다 해서 산지가 우리나라로 한정되거나 이렇잖아요.  그런데 수산물이나 이런 것은 다 수입품이거나 아니면 친환경으로 저희가 준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 기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것과 더불어 현재 보니까 금속물질과 이런 것들 관련해서 검사를 계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중에 혹시라도 미세 플라스틱과 관련된 부분은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미세 플라스틱은 아시겠지만 법정 검사항목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선제적인 차원에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분석기법과 장비를 미리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장비를 도입했고 올해부터는 저희가 물을 중심으로 해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분석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식품에 대해서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분석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제가 그래서 자료도 살펴보고 검사결과도 보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것에 결론을 내리거나 아니면 저희가 먹는 공공급식 관련해서 검사항목에 들어가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관련법도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기도 하거니와.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없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최근에 계속해서 이 플라스틱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위험성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고 있을 정도로 대단히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최근에 나온 통계 같은 것들을 보면 미국의 물 이런 통계도 나와 있지만 얼마 전에 호주에서 나왔던 것들 봐도 성인들이 일주일에 카드 한 장분의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먹는 먹이사슬에서 윗단계에 있는 해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먹는다면 점점 많은 미세플라스틱을 먹을 수밖에 없는 조건에 지금 있는데,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되게 선제적인 우리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아까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이참에 시민건강국장님도 함께 좀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이 이 검사항목에 이 부분을 서울시는 먼저 넣으시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가능하실까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이제 일단 검토는 더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식품 안의 방사능 검사를 저희들이 식약처하고 같이 해서 1년에 한 1,600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환연에 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청구해서 저희들한테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권수정 위원  지난번에 일본 사건 이후로 그것들이 많이 보편화되어서, 제가 이제 부탁드리는 것은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하면 될 부분이고 지금 법적인 조치나 이런 것들을 아직 기대하기 어려운 이 미세 플라스틱과 관련해서 서울시의 대응을 요구하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그 분석 관련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게 기준치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식약처나 이런 쪽에 저희가 제도 개선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일단 전체적인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게 기준치 설정이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검토가 더 필요할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권수정 위원  이미 많이 먹어서,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그게 외국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내 데이터로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것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 선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연구를 통해서.  그것을 받아서 우리 서울시 시민건강국에서는 제도화를 하고 또 건의해야 될 부분이겠죠.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게 제안이 되었다면 내년에 그 연구사업 등등을 포함해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약속해 주세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리고 GMO 관련해서도 지금 죽 보고 계신데요.  저희가 바이오안전성의정서죠, 그게?  제가 이 용어가 어려워서, 카르타헤나 의정서(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 CPB)였죠?  그거 관련해서 이제 한 10년 정도 된 거잖아요?  거기서 GMO 관련해서 보면, 뭐죠?  직접 식품이나 사료 이런 것 등등으로 사용되는 것과 관련해서 해당국에서 안전성 테스트를 하게 되어 있고,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이것이 지금, 아까 검사하는 게 우리 사람들의 식품만을 지금 검사하고 계시는 거죠?  동물을 위한 재료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현재 검사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먹는 가공식품 중심으로 수거 검사했습니다.
권수정 위원  가공식품 위주로 수거하시는 거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된장 대두 이런 쪽으로.
권수정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동물과 관련된 것은 전혀 담고 있지 못하는 거 맞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권수정 위원  관련해서 2016년도인가요, 동물사료가 문제가 되어서 많은 애완동물이 죽고 하는 사례가 좀 있어서 그 사료들의 안전성과 관련해서 계속 많은 시민들의 요구가 있고 애완동물을 기르는 분들이 워낙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여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사료관리법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사료관리법을 봐도 저희가 별로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보다가, 안전성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아예 없는 걸까요?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특히 시민들 사이에서는 기존의 사료를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직접 사료나 간식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런 시장이 대단히 확대되어서 판매도 엄청 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검사도 안 하고 그냥 놓아두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저희들이 동물보호과에서 사료 제조업자하고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료 성분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제조ㆍ수입ㆍ유통ㆍ판매를 하게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분등록 검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 9월 말로 한 2,800건 정도 돼 있고요.
권수정 위원  이천…….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2,833건 정도를 등록했고…….
권수정 위원  등록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등록을 했고, 지금 810개 업체 한 8,600 품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검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연간 저희들이 한 143건을 계획 물량으로 해서 수거 검사를 하고 상황이고요.
권수정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직접 그걸 검사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인증을 획득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그거 제가 좀…….
권수정 위원  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지금 말씀하신 그 물량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직접 다 분석을 하고요.
권수정 위원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직접 하고,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검사기관으로 지정 신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부터 저희 보환연이 그런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협의하고 또 인증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장비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건 예산 투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또 내년에 그런 장비 도입과 관련된 예산 확보가 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기관은 아닌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저희가 공식…….
권수정 위원  아니고, 지금 공식적으로는 못 하고 있는 상태이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공식검사기관으로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국장님한테 여쭙는 것은 천만 서울시민들의 몇 %가 지금 반려동물과 살고 있는지 아시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권수정 위원  몇 %일까요, 아신다고 했는데?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한 1/4 정도는, 4명 중에 1명, 5명 중에 1명…….
권수정 위원  그분들이 같이 동반해서 사는 애완동물들은 거의 식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식구의 먹거리와 관련해서 안전성을 확보해 주는 곳이 서울시에 단 한 군데도 그 기관이 없어요.  이 부분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기계가 없어서 저희가 그 인증을 못 받는 상황을 만드시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시간이 저는 좀 있어서요.
  제가 ‘동물 공존 도시 서울 기본계획’ 2019년 2월에 발표된 것을 살펴보았어요.  거기 보면 ‘직영 입양센터 설치 및 유기동물 보호 수준 강화’라고 해서 계획서를 내신 게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자치구 직영 입양센터를 개소해 가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2018년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현재 몇 군데가 되었나요?  25개 자치구 전체에서 유기동물 관련된 입양센터가 설치됐나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되어 있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두 군데, 구로하고 지금 마포에 돼 있고요.  구로는 서울반려동물교육센터라는 이름이 있고요.  마포에 된 것은 동물복지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각 구별로 25개 자치구에 다 있지 않아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것은 동물보호센터…….
권수정 위원  보호센터?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보호센터.
권수정 위원  센터가 다 있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동물보호센터라는 이름으로…….
권수정 위원  동물보호센터가 있고 거기서 유기동물 관리도 하고 입양도 시키고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권수정 위원  그런데 그곳이 총 그중에서, 뭐죠?  구 내에 있는 기관이 그것을 받아서 하는 곳이 몇 군데예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5개 자치구에서 구 내에 있는 동물병원을 지정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20개 자치구는 한 곳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거 살펴봤어요.  유기동물 구조 보호 조치 내역을 죽 구별로 살펴봤는데, 그 동물보호센터 있잖아요?  아까 말씀 주셨던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곳이 20곳을 받고 나머지 다섯 구만 그 안에 있는 수의사협회나 아니면 동물병원이나 이런 데서 맡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권수정 위원  그런데 그 편차가 대단히 심각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는 게 안락사 부분이더라고요.  스무 군데를 맡고 있는 곳에서의 안락사는 대부분 25%, 17%, 20% 이렇게 나오고요.  자치구 내에서 동물 수의병원이나 아니면 수의사협회에서 운영하는 곳은 0%, 0%, 그다음에 0.4%, 안락사 비율이 정말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각 구에서 많은 시민들과 가까이에서 동물들을 마주칠 수 있고 입양될 수 있고 그런 곳에서는 안락사가 정말로 줄 수 있는데 20여 곳을 한 군데에서 맡고 있는 곳에서는 이걸 관리를 못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2019년도랑 동일해요.  하나도 늘지 않았어요, 다른 데로.  그렇다고 한다면 노력이 없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이 맞는 말씀인데요.  일단 민간 동물병원에서는 이 업무 자체가 거의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또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민원, 그러니까 자료를 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가면 갈수록 참여하겠다는 동물병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랑 같이 2019년도에 중랑구 쪽에다가, 실질적으로 안락사를 줄이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좋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서울유기동물입양센터라고 해서 그것을 하나 설치하고 난 다음…….
권수정 위원  중랑에 한 군데?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중랑구에 한 곳을 설치했는데 여기 운영하는 것을 봐가면서 좀 더 확대를 해 나가야…….
권수정 위원  혹시 이 보호센터에 혹시라도 뭔가 보상이나 아니면 조금 더 인증이나 다른 것을 위해서 노력하신 게 있나요, 그분들의 선의 말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현재 동물보호센터 민간병원에는 예산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는 것을 감안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렇게는 검토를 못 했던 부분입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권수정 위원  그게 문제이지 않을까요?  다른 곳은 조금이라도 뭐, 하물며 인증서라도 앞에다가 붙여주는 거라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그분들한테 그냥 그거 간신히 할 수 있을 정도만 지금 해라 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서울시가 안락사를 그냥 방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저는 평가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랑에다 한 군데 이제야 설치하시는 것, 이 계획서 낸 지가 2018년부터 이게 시작된 건데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드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속도를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코로나블루 상황에서, 많은 분들께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기동물과의 유대감 속에 사회적으로 그나마 정서적인 안정을 누리잖아요.  그만큼 동물들이 사회에 주는 가치도 있거든요.  인정하시나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권수정 위원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관련해서 여기에 또 쓰여 있는 거 보면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서 직접일자리 100명 이상을 만들어내겠다고 하셨어요, 이걸 제출하시면서.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실시된 게 있나요?  없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권수정 위원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선언적으로 그냥 25개 자치구에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 정도만 하고 실질적으로 이행된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국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지만 계속 계셨잖아요.  알고 계시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다른 과의 업무여서 제가 좀 파악을 못…….
권수정 위원  그러기는 하지만 이 계획서 냈던 것이 2023년까지의 기본계획서예요.  이것에 따라서 조금 더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챙겨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권수정 위원  마지막으로, 강아지들, 고양이들 데리고 산책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런데 강아지들과 동반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지켜야 될 에티켓도 있지만 또한 다른 분들도 같이, 저희가 같이 공존하는 사람들로서 또 인정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강아지, 고양이들 데리고 나갔을 때 배설물과 관련해서 처리지침을 알고 계시나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권수정 위원  바로 치워야 되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권수정 위원  맞습니다.  동물보호법 보면 배설물 같은 경우는 바로 즉시 수거해야 되고요.  소변과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 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의 것으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할 때 공원이나 이런 데 길가에다 소변을 보는 것까지도 뭐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혁신센터 내에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주변에 여성분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갔는데요.  그 안에 계신 분께서 나오셔가지고 어디서 강아지가 오줌을 누게 하냐고 막 뭐라고 하면서 치우시라고 했어요.  제가 그것을 듣고는 정말로…….
  서울기록원 있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권수정 위원  2019년에 개원하였는데 그 앞에 거기 건물관리하시는 분께서 나오셔서 막 그렇게 혼내고 지금까지 개 데리고 온 여성들한테 이런 얘기했을 때 다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갔는데 왜 당신은 사과 안 하느냐 이러면서 막 혼을 내셨거든요.
  여기 이 서울기본계획에 보면 ‘공존할 수 있는 삶’ 관련해가지고 시민들의 인식 고양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관련해서 기관들이나 이런 데서 건물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안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 다 계실 텐데요 이런 인식들이 아직까지도 잘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는 지침이나 교육을 통해서라도 이것은 함께 바꿔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단히 놀라셔가지고 민원을 주셨어요.  “서울시가 이렇게 아직도 행정을 합니다.” 이러면서 막 우시면서 전화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좀 챙겨보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법으로 만들어진 지도 너무너무 오래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모르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네.
권수정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요.  저희가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른 지식 및 기술 관련해서 원주민들의 지식이나 이익 공유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서울시의 전통시장 중에는 약재나 이런 것들 판매하는 전통시장도 있고요.  그래서 지적재산이나 전통지식에 관련된 국가 간 이익 공유나 이런 것들이 점점 확대가 되면 결과적으로 그런 산업에 대해서도 대단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선제적인 고민과 저희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구체적 계획이나 고민이 있으신지에 대해서만 마지막으로 답변 듣고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위원님 질의하신 만큼의 고민을 해 본 적은 없는데요 저희가 한약재시장, 약령시장 내에 우리 강북검사소에서 한약재 관련된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생물다양성 협약 관련한 저희 연구원 차원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게 아마도 산업 전반에 대해 영향을 미칠 부분이 굉장히 클 것 같아서요.  저희같이 가지고 있는 전통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식품이나 이런 부분에서 없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결국 수입 아니면 그런 시장밖에는 없어서 저희가 내놓아야 될 게 많아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선제적인 연구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과 회의실 환기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3분 감사중지)

(16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우 위원  동작구의 김경우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박유미 국장님, 시민건강국에는 많은 공모사업도 있고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우 위원  그때 보통 전자문서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우 위원  대부분 이제는 다 전자문서로 언제 들어왔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만일 예를 들면 10월 1일까지 접수인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날이 실제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다른 자치구에서 10월 1일까지 제출해 주십사 한 문서가 한 6시쯤에 공무원들이 다 퇴근한 시각에 그 문서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문서는 10월 1일 접수된 걸까요, 아니면 그 마감 날을 지나서 10월 2일 접수가 된 걸까요?  공무원이 그 다음날 출근을 해서 아침에 확인을 했겠죠.  접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는 공무원이 퇴근하고 난 뒤에 도착한 거죠.  만일에 6시에 퇴근이시면 이해하기 쉽게 6시 반에 도착했다고 예를 들면, 그런데 그 사업에 있어서 마감날짜는 10월 1일입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위원님, 보통 공모가 나갈 때…….
김경우 위원  시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그 시간대에 접수되어야 하는 게 맞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데 만일에 시간이 명시가 전혀 안 된 사항일 때는 어떻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기한이 안 되어 있으면 보통은 18시 저희들 근무하는 시간으로 접수되는 걸로, 그 시간까지가 접수기간으로…….
김경우 위원  그것은 옛날에 우리가 문서로, 종이 페이퍼로 접수할 때의 얘기고요.  이게 법적으로 소송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다른 거였죠.  여기 우리 서울시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서 법적인 소송을 했을 때 거기 답변이 10월 그날 자정까지 공무원이 퇴근하든 말든 그날 문서가 컴퓨터에 들어와 있으면 그날 접수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편물이 올 때는, 왜냐하면 우편물이라는 것을 담당자가 받아야지, 그 물건이 딱 그분한테 가는 걸 뭐라 그러죠?  그게 무슨 우편물이죠?  사람을 딱 지정해 놓고 보내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등기우편…….
김경우 위원  네, 등기.  등기 같은 경우는 퇴근하고 난 뒤에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반송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전자식으로 바뀌었을 때는 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 걸까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24시까지 들어…….
김경우 위원  그렇죠, 24시까지입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면 많은 공무원들께서 아직도 옛날에 하던 방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 문서를 종이로 받고 등기로 받던 그때, 공무원이 근무하는 시간까지를 접수마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전자문서로 바뀐 후에는 그게 바뀌었습니다.  24시까지 접수하면 됩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면 소관부서인, 제가 부서를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한 부서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전자문서인데 공무원 퇴근시간 전까지 들어와야 되는 거냐, 그날 자정 0시까지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그분께서 확실하게 맞다고 굉장히 우기셔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과장님한테요.  “그러면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다시 제가 확인하고 보니까 자정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는 아시겠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경우 위원  또 한 가지, 아까도 예를 든 것처럼 보통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에 접수한 업체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마감날짜까지 업체는 하나를 선정해야 되는데 하나만 접수가 되면 다시 재공고를 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업체를 선정하는 게 맞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은 사업에 관련되어서 공개로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경우라면…….
김경우 위원  딱 1개 업체만 선정해야 되는 기준에 딱 1개 업체만 기간 내에 접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요.  기간 내 접수를 했고요.  그다음에는 다시 재공고 내는 게 맞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업체를 선정을 할 때는 1차에 하나가 들어오면 유찰이고 보통 공모…….
김경우 위원  아니 이게 공모사업이 아니라 예를 들면 시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만 대표로 뽑아가지고 시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다른 자치구에다가 이렇게 배분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응모하라고?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관심이 없었던지 한 곳에서만 신청을 했던 거죠.  기간 내에 그 자치구는 들어왔고요.  마감을 하고 보니까 딱 한 곳만 신청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선정에 있어서 다시 재공고를 냈어야 될까요, 아니면 거기서 마감을 하는 게 맞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위원님, 보통은 마감을 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마감을 하는 게 맞습니다.
김경우 위원  마감을 하는 게 맞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재공모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러니까 그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여러 곳을 선정해서 더 많은 곳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다시 공모를 할 수도, 공모가 아니라 다시 한번 더 의견을 재차 자치구에 물어볼 수는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한 곳만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한 곳 왔는데 다시 재공고 나간다면 그것은 조금 더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렇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우 위원  처음에 공모했던 자치구는 굉장히 실망감이 클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치구가 선정이 됐으면 상관없겠지만 그 후에 자기네는 자기네만 딱 공모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차후에 서울시에서 다시 접수를 해가지고 다른 자치구도 한 곳이 더 들어왔습니다.  우리 25개 자치구에서 처음에 한 번 했을 때 한 곳, 두 번째 공모했을 때 다른 한 곳 해서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놓고 이렇게 선정을 한 것도 그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군데 상을 줄 거면 재공고하는 게 맞지만 한 곳만 선정할 거면 딱 한 곳만 지정을, 안 들어왔으면 다시 했어야죠.  그런데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또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공고하고 난 뒤에 들어온 자치구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혹시 그쪽에서 사시냐고.  그랬더니 과장님이 그 동네 안 산다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재공고했을 때 다른 한 곳만 딱 들어온 게 좀 의심이 돼서, 합리적인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자치구랑 잘 아십니까?”하고 물어봤을 때 전혀 모른다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정말 모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자치구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친하다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누구시라고.  하지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고 거짓말하신 것에 대해서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위원장님, 관련돼서 제가 한말씀…….
○위원장 이영실  네.
김경우 위원  그리고…….
○위원장 이영실  김경우 위원님, 관련해서 조상호 위원님께서…….
김경우 위원  네.
○위원장 이영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호 위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냐 하면요 2020년도 식중독 예방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 추천을 위한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10월 7일까지 접수를 하라고 했는데 동작구만 접수를 했어요.  그 선정 방법이 어떤 거였냐 하면 제출기한 내에 접수된 건에 한해서 추천하겠다고 했는데 제출기한 내에는 동작구만 접수가 됐어요.  그러면 동작구만 추천하면 됐는데 해당 과에서는 어느 연유인지 몰라도 다시 24개 구에 공문을 보냅니다, 다시 접수해라.  그래서 다시 접수를 해가지고 구로구가 선정된 거죠.  이것은 사과할 게 아니고 업무과실이던지 부정이 있던지 이런 상황입니다.
  국장님께서 이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셔가지고 충분한 조치를 취한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계속해서 김경우 위원님 질의 이어가주십시오.
김경우 위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신 곳이, 강남농수산물검사소가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김경우 위원  이번에 이걸 합동청사 신축한다고 올리셨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김경우 위원  지금 현재 가락시장 안에 있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가락시장이 새로 정비가 될 때 합동으로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현대화 계획이 있어서요.  저희 건물이 좀 낡은 노후건물이라 신청사를 짓게 되는 겁니다.
김경우 위원  거기에 많은 분들이 계신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제가 인원 좀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한 30여 명 정도 되는…….
김경우 위원  30몇 명 정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주로 하시는 일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나오는 걸 점검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거기 농수산물 검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안전성 검사를 하고 계신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몇 % 정도가 폐기, 부적합이 나오고 있는지를?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저희 그거 파악한 게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부적합 판정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네, 자료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금년도 10월까지 부적합률이 한 1.5% 정도 되고요 지난해가 부적합률이 한 2% 정도 나왔습니다.
김경우 위원  2%?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건수로 따지면 몇 건 정도 되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저희가 지난해 7,238건 검사해서 146건의 부적합이 나왔고요.
김경우 위원  올해…….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강남검사소 실적만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네, 강남만 이렇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그다음에 올해 10월까지가 7,571건 검사해서 117건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김경우 위원  117건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김경우 위원  그런데 이게 24시간 검사하고 계신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경매 전 검사이기 때문에, 경매 전에 검사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야간검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렇죠?  야간검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 맞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경매 전 검사이기 때문에 경매물량이 경매에 들어가기 전에 결과를 내야 되니까 저희가 야간검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우 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도 그렇습니다.  야간에 부적합판정 받은 게 거의 50건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절반 정도 넘은 거죠?  제가 이거 받았을 때가 10월이었으니까 그때 기준치로 봤을 때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위원님 질문은 부적합 나온 것 중에 야간에 부적합이 나온 게 반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경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110몇 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올해 117건 부적합…….
김경우 위원  그 117건 중에 제가 받은 자료는 10월에 받은 자료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야간이 차지하는 게 거의 절반을 넘는 수준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이번에 야간 경매검사 폐지, 검사를 못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다면서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그것은 못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좀 효율적으로 바꾸자는 뜻이었습니다.
김경우 위원  어떤 식으로 바꾸자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이것은 사실 본청 아니면 농수산식품공사하고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사전 스크리닝 과정에서 농수산식품공사에서도 이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리면서 퀘처스(QuEChERS)법이라는 방법을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1차 스크리닝을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부적합 나온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 연구원에서도 경매 전 물량을 검사하고 그다음에 농수산식품공사에서도 자체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중으로 할 게 아니라 1차 스크리닝 검사는 농수산식품공사에서 하고, 거기서 부적합으로 판정이 되면 최종적인 확정 판정은 저희 연구원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적합 나온 부분만 저희 연구원에서 확정을 하면 좀 더 시스템적으로도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사전 스크리닝 물량을 좀 늘리면 전체적으로는 식품안전망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갈 수 있겠다, 같은 인력이나 같은 자원을 투입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야간검사를 없앤다기보다는 시스템을 좀 더 효율화하는 쪽의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데 낮에도 원래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스크리닝하고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하는 거죠, 2차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김경우 위원  그런데 낮에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게 이치에 안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따졌을 때 농수산식품공사에서 검사한 결과가 뒤에 굳이 두 번 할 필요가 없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거기 있을 필요성이 없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그런데 확정기관은 법상 농수산식품공사가 그런 부적합 판정에 대한 최종 확정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확정 권한이 없어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식으로 따지면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그러면 농수산식품공사에서 부적합하다고 이렇게 검사결과 나온 115건, 거기에서 먼저 준 걸 다시 재검한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아니요, 그중에 일부는 아마 그렇게 포함이 됐을 것 같은데 117건에 대해서…….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117건에 대해서 농수산식품공사에서 검사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견한 건수는 몇 건인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그건 데이터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지금 확인 안 되십니까, 건수도 얼마 안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  53건이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의뢰돼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53건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발견한 것은 117건이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김경우 위원  이건 보건환경연구원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반대로?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이게 밤에는 없어도 되느냐, 그건 당연히 안 된다는 소리죠.  밤에도 당연히 해야 한다는 소리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예산 부족, 검사인력 부족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야간에 많은 물품들이 들어오고 경매가 이루어지는데 그냥 밤에만 안 한다고, 거기 상인들이 알게 되면 모든 물품은 밤으로 다 넣겠습니다.  검사 안 해도 통과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갖고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장기적으로 그런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지 당장 뭐 밤에 하는 걸…….
김경우 위원  그렇죠?  내년에 당장 폐지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신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그런 건 아닙니다.  검토를 장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질문 할게요, 지금 좀 그래서.
○위원장 이영실  네.
김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위원장님, 관심법 있으신가 봐요. (웃음)  서초 김경영 위원입니다.
  TNR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유미 국장님.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영 위원  이 TNR 사업이 언제부터 실시되었나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TNR 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김경영 위원  2008년부터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영 위원  제가 최초 방침서를 요구해서 보았는데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1항에 의해서 길고양이를 정의하기를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말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1항에 의해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 중성화 수술을 하고 있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영 위원  이게 TNR이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영 위원  그렇다면 도심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 적정 개체수로 몇 마리가 적당한지 아세요?  몇 마리가 적당한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잠깐만요.  저희들이 집단으로 포획하는 곳에서는 포획한 길고양이의 70% 정도는 중성화를 시키고 연간 증가율 자체는 한 15% 정도로 하는 규모를 저희들이 길고양이 많이 있는 집단 포획하는 곳에서의 목표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대충 몇 마리라기보다는 전체의 70%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전체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셨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고양이가 반려묘는 14만, 길고양이는 11만으로 나왔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이때 당시 전체의 70%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개체수 조절을?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거 할 때 당시에는 몇 마리였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이것은 최근에 저희들이 이것 관련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어떤 지침을 마련할 때 전문가 의견을 통해서 나왔던 부분이고요.
김경영 위원  일단 그러면 최초 용역을 해 본 적은 없으시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중성화 사업이라고 처음 시작할 때 적정 개체수가 얼마인지 정도의 그런 것을 시작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적정 개체수 관리방안이 나와줘야만 단기ㆍ중장기 목표가 나오는데 그러지는 못하셨던 거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랬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보니까 다행히 TF팀을 구성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구성해서 지금이라도 적정한, 우리 시민하고 같이 공존해서 갈 대상이니까 공존하기에 적정한 개체수를 지금이라도 잘 조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애초에 지적했을 때 바로 시정하셔서 TF팀을 만드셨기에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고요.  전문가랑 이런 방안을 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영 위원  두 번째, 동물보호 조례 제21조에 보니까 길고양이의 관리 등…….  그렇죠.  이것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제가 왜 그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느냐면 21조에 나와 있잖아요, “시장 또는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영 위원  두 번째로는 TNR 표준지침이요.  그 대상은 길고양이이고 TNR 단계가 포획하고 수술하고 그다음에 다시 방사하고 이런 단계가 있는 거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영 위원  수술 표준지침이 있더라고요.  지침이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어서 보기에도 좋았고 확실하게 TNR 사업이 어떤 거구나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성화 수술 부분에 있어서 수술방법까지도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이거 말을 해도 되나?  수컷은…….  참, 죄송합니다.  그냥 이것은 용어니까 그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컷은 고환을 모두 제거하여야 하며, 수술부위는 음낭 정중부위에 실시한다.  절개는 최소한으로 하고 절개부위의 피부는 추후 발사할 필요 없는 흡수사를 이용하며 단순 봉합 또는 생체본드를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확인되시나요?  확인을 일일이 하시나요, 이렇게 단순 봉합하거나 생체본드를 이용하는 것?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현재로는 그것까지…….
김경영 위원  일일이 하실 수 없으시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사진으로 전후만 지금 비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영 위원  사진으로 비포 애프터만 그렇게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신 거고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영 위원  ‘수술부작용 예방, 72시간 지속하는 광범위 항생제 등을 처방 투약하여야 한다.  진통제를 피하 또는 근육주사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광범위 항생제를 72시간 지속하는 것으로 했는지, 24시간 지속하는 것으로 했는지, 진통제를 피하 또는 근육주사 했는지를 확인할 방법은 없겠네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지금 그것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것은 비포 애프터 사진을 어떻게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영 위원  했다고 그냥 해야지, 주사를 놓았다고 생각을 해야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영 위원  ‘수술 후 마취가 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하여야 하며 출혈, 식욕결핍 등의 이상 징후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확인하려면 최소한 몇 시간을 데리고 있어야 돼요?  출혈, 식욕결핍 등 이상 징후가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수컷은 24시간, 암컷은 72시간 이상…….
김경영 위원  그렇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영 위원  그래서 후처치 기간을 중성화 수술 후 이런 것들을 확인하여야 하니까 수컷은 24시간, 암컷은 72시간 이상 확인하기 위해서 보호조치 해야 되는 거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72시간 보호조치 되고 있는지 확인이 되나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이것도 지금 실질적으로 시간에 관련돼서는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 좀 틀어주시겠어요?
  05초부터 시작해 주세요.
(16시 36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6시 38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그만해 주세요.  1분 53초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신 영상이 불과 얼마 전 방송이고요.  저는 2018년인가 2019년에 이것을 직접 서초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서초에서 이 아이는 분명히 중성화 수술을 한 아이인데 얘가 잡혀가서 왔는데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보통 바느질을 하면 천 2개가 나란히 돼서 바느질을 해야 되는데 털 있는 천처럼, 그것을 뭉텅뭉텅 바느질한 것처럼 해서 왔는데 결이 안 맞으니까 결국 끝에 가서는 남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똑바로 맞았으면 끝에까지 다 갔을 텐데 이것을 그냥 대충 맞춰서 기웠으니까 끝부분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벌어져서 그 부분에 염증이 나서 계속 거기가 괴사가 되고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다시 수술시켜 준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까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제가 여기에 민원 들어온 내용을 지금 보았습니다, TNR 관련 주요 민원.  ‘TNR 대상이 아닌 고양이를 중성화 수술함.’ 저것과 같은 경우죠.  그다음에 ‘수술 후 후처치 기간이 너무 짧음’  그리고 ‘수술 후 부작용 시 치료지원이 있었으면 함’ 있고요.  ‘수술 후 염증이 발생하였음’이 가장 많았습니다.  수술 후 염증이 발생한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이걸 스테이플러로 대충 찍어놓든가, 아니면 그냥 대충 박아놓듯이 해서 끝에 가서 결이 양쪽이 맞지가 않으니까 끝에서 벌어져서 거기서 염증이 생겨서 이렇게 아이들이…….
  주인이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양이는 나중에 사후처리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아마도 스스로가 그렇게 있다가 자연사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죠.  그 자연사 확률도 제가 보니까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계속 강구하셨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말씀하신 것처럼 TNR 하는 수의사회하고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충분히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상태를 보고 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한 협조하고, 그다음에 캣맘과 같은 시민단체 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저희들이 요청은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동영상도 보고 실질적인 사례들을 많이 들은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아까 비포 애프터 사진을 보고받으신다고 하니까 충분히 수술부위 정도는 확인이 가능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술부위를 정확하게 깔끔하게 잘 수술을 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그것에 대한 관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영 위원  또한 TNR 계획 대비 실적을 한번 보았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나 해서 봤더니 2014년부터 TNR 실적들이 죽 보이는데요 마포구의 경우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14년 계획은 231마리 했고 실적이 246마리였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도 241마리, 255마리 이렇게 죽 가다가 갑자기 2018년도에 322마리가 계획이었는데 585마리 실적이고, 470마리 계획이었는데 801마리 실적이 있었어요.  계획보다 2배의 실적을 어떻게, 그 비용을 다 부담을 했다는 게 조금, 거기에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책정이 될 수 있었는지 하는 의구심이 하나 들었고요.
  또 관악구를 한번 볼까요?  관악구는 226마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  226마리 계획을 했고 실적도 227마리 이렇게 죽 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2017년도부터 455마리 계획에 660마리 실적, 585마리 계획에 784마리 실적, 720마리 계획에 954마리 실적, 이렇게 당초의 계획보다 실적이 훨씬 높은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계획이 아주 큰 증가폭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TNR 계획들이 갑자기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잠깐만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돼서 내가 마포구나 관악구, 송파구 이런 데가…….  송파구도 지금 500마리 정도 실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치구 동물병원 현황을 한번 보았어요.  규모도 아까 자료로 요구했지만 그러면 이 병원들이 이 정도의 마릿수를 감당할 수 있는가, 보면 강동구도 사랑이 있는 동물병원 하나예요.  송파구도 영국동물병원 하나…….  무슨 동물병원 하나, 죄송합니다, 병원 이름을 대서.  그리고 동작구도 동물병원이 하나, 금천구도 하나, 강서구도 한 군데, 양천구도 한 곳, 서대문구도 한 곳, 거의 한 곳인 곳이 많고요.  여기에 몇 곳이라고 얘기했어도 결국 나중에 조금 지나보면 또 처음에 네 곳으로 시작됐다가 두 곳으로 줄어든 것도 있고요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마릿수의 TNR 수술을 이렇게 한 곳에서 할 수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 의구심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TNR 하는 길고양이 숫자가 많이 증가된 게 인식도 좀 개선된 부분도 있고 캣맘이나 이렇게 시민단체들의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중성화 사업을 하면서 좀 더 늘어난 부분은 있지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하나의 동물병원에서 이렇게 많은 검사를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제대로 사후관리나 할 때…….
김경영 위원  그렇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런 부분에는 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김경영 위원  동물병원에 고양이를 이틀 삼일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얘가 잘 먹는지 이것을 살펴봐 줘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한다면 그런 걸 살펴볼 여력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동물병원 본연의 또 다른 일도 있을 테고 TNR 사업만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영 위원  그런데도 제가 동물병원들 보니까 몇천 만 원 이렇게,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하기가, 사후처리를 제대로 하기가 어려웠다고 보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차후에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영 위원  또 포획 방법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지금 길고양이 캣맘협의회가 있는데 이 협의회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2019년 9월에 포획업자가 1마리를 5마리로 꾸며 돈을 받은 사례가 있음.  확인이 필요.’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아니 어떻게 1마리를 5마리로 꾸밀 수가 있는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좀 알아봐 달라 했더니 ‘부정확한 고양이 사진 등이 확인된 사례가 24마리분이 있어서 집행 잔액을 반납 처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포획이 정확하게 몇 마리 포획되어졌으면 그 병원에서 몇 마리가 딱 수술됐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서로가 확인을 정확하게 못 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이 포획 방법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포획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나요?  캣맘하고 도와서 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길고양이 포획업자의 경우에는 길고양이 중성화 동물병원하고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경영 위원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포획할 때 수술 하루 이틀 전에 캣맘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포획을 한 다음에 수술을 거치고 나서 다시 후처치하고 방사할 때도 캣맘이 거기에 관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캣맘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여기서?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러니까 개인 동물병원에서 하고 있는 중성화 말고 지금 저희들이 서울반려동물센터하고 이런 쪽에서 TNR을 할 때 그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캣맘들이 그렇게 사전에 하루 이틀 전에 포획해서 데리고 오는데 2kg 이상의 길고양이를 하루 이틀 전에 가지고 온다는 얘기이고…….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때는 포획하시는 분들이 여기에는 개입을 안 하세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영 위원  그럼 반려동물센터에서도 지금 또 따로 TNR을 하고 있군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병원에서도 하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상당수의 많은 TNR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포획하시는 분들 그것 자치구별로 한번 요구를 해 봤어요, 포획 방사자 현황을.  그런데 지금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이렇게 죽 있다면 한 구에 한 분이나 두 분이 포획을 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한 구에 대부분 한 분이 포획을 하시고 또 두 분이 공조해서 포획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한 분이었는데 문제는 이 한 분이 예를 들어 어떤 분은 광진구, 중랑구, 강남구, 송파구에서 다 포획 활동을 하고 계셨고 많게는 6개 구에서 7개 구 포획 활동을 하고 계셨고요.
  이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현황 자료 없음’으로 많이 왔는데 이걸 차량번호로 조회해 보니까 예닐곱 군데에서 포획 활동을 하고 계셨고요.  이분의 포획 단가나 지급액에 대한 현황 자료가 없을 뿐 마릿수는 또 있더라고요.  포획 단가가 지금 구별로 어떤 구는 6만 7,000원이기도 하고, 어떤 구는 2만 6,000원이기도 하고, 어떤 구는 5만 9,000원이기도 하고 이렇게 구별로 포획 단가가 다 달라요, 나름대로.
  그런데 이것이 포획 단가가 많은 여러 구를 거치면 한 분이 최고 7,389만 원까지, 이게 한 해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 포획하시는 경우, 그러려면 이분이 1,300마리를 포획하셔야 되고요.  이걸 그냥 단순히 정량적으로 따지면 한 달에 100마리 이렇게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것은 한겨울에 못 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10월이나 이런 계절 좋을 때, 3월이나 이럴 때 포획을 많이 하는데 한 달에 한 400마리 포획할 때도 있어요, 한 사람이.  309마리 할 때 한번 봤어요, 10월 예로.  하루에 11마리입니다.  더 많은 데도 있어요.
  제가 자료를 늦게 받아서 시간이 없어 못 봤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물리적으로 이분이 그렇게, 하루에 11마리라는 것은 하루도 쉬지 않고, 309마리는 하루도 쉬지 않고 11마리씩 잡아야 돼요.  그러기에 물리적으로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지금 해 봤는데요.  결국은 지금 이런 방식으로 포획돼서 가고, 그리고 그 한 병원에서 포획된 길고양이가 수술을 받는 이런 무리한 방식이 결국 저 기사와 같은 사건이 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위원님 말씀처럼 포획업자에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다시 알게 됐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가가 2만 5,000원에서 6만 원, 7만 원 사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자치구의 차이나는 부분하고, 포획업자들에 대한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고 문제점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편법적으로 보조금을 이렇게 가져가는 방식 이런 것도 관리해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관리 방안을 다시 한번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지금 캣맘들이 아이들 급식을, 아니 급식이 아니라 길고양이 밥을…….
      (웃음소리)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급식소…….
김경영 위원  네, 급식소가 있죠?  길고양이 급식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영 위원  급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황은 어때요, 길고양이 급식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급식소가 전체적으로 41곳이 있는데요 서울에 있는 공원들 중심으로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 사진을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그 급식소 위에다가 “제발 이런 것을 본인 집 앞에다 해 놓으세요.  남의 집 처마 밑에다, 담벼락 밑에다 이런 것 제발 설치해 놓지 마세요.”라는 그런 문구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해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먹고 비가 올 때는 그게 막 질척거리고 냄새나고 거기서 벌레 생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결국은 서로 민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고양이, 사실은 캣맘들이 동물을 사랑하고 고양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은 알겠지만 아시다시피 길고양이나 이런 야생동물은 먹이를 주면 그만큼 개체수가 증가합니다.  먹이를 그냥 무분별하게 막 줄 때가 있었어요, 한동안.  그래서 결국은 이런 급식소를 마련하신 거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영 위원  그래서 먹이 주는데 조금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계획도 계획이지만 그 먹이 주는 곳도 깨끗하게 정돈하고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안이 제대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설치는 저희들이 공원 여섯 곳에 하는 부분이지만 시민단체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캣맘협의체하고 같이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찌꺼기나 배설물로 인해서 공원 이용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이것은 캣맘 단체하고 같이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위원장님, 5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한 3분 정도만?
○위원장 이영실  네, 그렇게 하세요.
김경영 위원  아까 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매년 TNR 사업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 볼 수 있었고요.  길고양이 개체수는 처음에 23만 마리인데 11만 마리로 확 줄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10년 동안 2009년에 4,900몇 마리니까 약 5,000마리였습니다.  5,000마리에서 2019년에 1만 1,000마리까지 TNR을 했으니까 거의 두 배 이상을 TNR을 실시했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영 위원  그래서 거의 23만 마리에서 11만 마리까지 줄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저런 속도로 했다면 앞으로 확 갑자기 급감할 수 있는, 왜냐하면 아이들이 가임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TNR은 계속 지속되고, 그렇다면 암컷뿐만 아니라 수컷에게도 TNR을 한다면 결국 가임기간에 적당한 수컷을 만나지 못하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가임할 수 있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것이 갑자기 확 줄어들죠.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 급감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점들을 좀 유념하셔서 계속적으로 증가만 시킬 것이 아니라 아까 TF팀 마련하셨다고 하니까 적절한 개체수를 빨리 파악하셔서 이제 적절하게 TNR 사업을 좀 조절을, 숨고르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우리 캣맘들이 먹이를 주면 그것이 개체수에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저는 먹이를 주시고 하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가능하면 그 캣맘들을 수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분양이라고 그러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영 위원  강아지도 길가에 나온 강아지들 분양하잖아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영 위원  캣맘도 분양하는 사업을 좀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어떨까, 그렇다면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재 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정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이렇게 행감에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심리지원 서남센터, 아직 그 자료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자료를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알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리고 공공야간약국 사업하는 것 있으시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박기재 위원  그곳의 홍보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 사업을 9월부터 시작을 해서 홍보를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는 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일단 자치구를 통해서 사업을 알리고 약사회 통해서 알린 상태이고 아직까지는 시에서 가지고 있는 영상매체나 대외적인 매체를 통해서는 지금 홍보를 못 하고 있는데 곧 할 예정입니다.
박기재 위원  시민들이 알지 못하면 아무리 선정을 해놓아도 소용이 없는 거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래서 하루빨리 홍보비가 책정되고 홍보가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용자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도 나와 있지 않겠네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조금 전에 위원님이 요청하셔서 지금 자료는 나갔고요.  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1만 3,507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보가 부족하다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시민건강국 무분별한 조직 확대,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얘기는 전혀 못 들어보셨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박기재 위원  그러면 감염병연구센터 주요업무가 어떤 것입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감염병연구센터는 실질적으로 질병청의 인력이 900명에서 1,500명 되면서 확장됐던 그 기능과 유사한데요.  감염병에 관련돼서 초기에 실태를 파악하고 조사하고 분석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관련돼서 대응하고 예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기능이 거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박기재 위원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이런 역할 하지 않았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주된 역할은 물론 감염병에 관련돼서 짧은 연구들을 해서 지원을 해 줬던 부분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공공의료에 대한 정책 마련이라든지 각종 보건소나 특히 시립병원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것을 주된 역할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연구센터는 감염병에 관련돼서 옛날처럼 감염병 생기고 난 다음에 정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염병이 생기기 전에 사전에 감염병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감염병이 생겼을 때 맞춤형 어떤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하고, 특히 국내외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감염병연구센터를 통해서 이루고자 합니다.
박기재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 연구개발 이런 거 하는 거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박기재 위원  그 사업에 대한 평가도 여기서 하는 겁니까?  그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한 다음에 그것을 서울시에서 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박기재 위원  그러면 그 집행이 잘 되었나 안 되었나 이 평가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것은 그 부서에서 자체평가도 나중에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 자체는 외부기관이라든지 필요하다면 그럴 때 공공보건의료재단을 통해서나 다른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기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립중앙의료원 문제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유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은 복지부 소유입니다.
박기재 위원  복지부 소유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박기재 위원  복지부는 정부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갖고 있겠네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2000년 초반에 이명박 서울시장 후보가 서초구 원지동으로 이전하는 공약을 세웠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서울시장이 이전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마음대로는 할 수 없고요 정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박기재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은 권한 없는 자의 공약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후 2014년 1월에 국회에서 용역이 발주됐습니다, 원지동으로 옮기는 용역.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정부에서 했던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박기재 위원  그렇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일단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의 중앙의료원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이라든지 기능이 확대되기 위해서 원지동으로 가되 그 조건으로는 일단 도심권 공공의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난 다음에 원지동으로 가야 된다는 부대의견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박기재 위원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왜 지금 현재는 원지동으로 가지 않고…….  원지동으로 가는 것 포기된 겁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박원순 시장님 계셨을 때 지금 현재 원지동에 가는 부분 자체가 잘 진행이 되지 않아서, 일단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립중앙의료원의 주된 기능 중 하나가 국가 중앙감염병센터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것을 빨리 설립하기 위해서 그리고 감염병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미 공병단 부지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 제안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MOU를 맺어서 그 이후부터는 원지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국방부가 같이 협력해서 지금 중구 을지로 부지 옆에 있는 미 공병단 부지로 가는 것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원지동으로 가는 것은 일단 막을 내린 겁니까?  포기한 겁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박기재 위원  며칠 전 기사에서도 계속 나오기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문제도 다시 거론되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이 부분에 대해서 원지동으로 가는 것이 힘들다는 얘기를 국립중앙의료원 쪽에서 얘기를 하면서 한 2년 동안 계속 세종시 또 한때는 파주시까지 얘기가 나오고 타 시도까지 나오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 얘기도 그 맥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만약에 세종시라든지 파주 쪽으로 간다면 서울시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서울시는 지금 국립중앙의료원이 서울시에 있음으로 인해서 서울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부분, 특히 공공 필수의료에 관련된 부분의 혜택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안에서 어떤 곳이든지 간에 같이 협력을 해서 국립중앙의료원이 설치가 되기를 개인적으로는 바라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국립중앙의료원이 지금 현재 있는 장소에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도심권 내에 꼭 필요하다 이런 것이 제 의견입니다.  백병원도 앞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다고 들었고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맞습니다.
박기재 위원  제일병원도 사실 지금 거의 영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도심권 내에 정말 우리가 제대로 찾아갈 수 있는 병원이 없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특히 중구의 명동 같은 경우 하루 평균 한 350만 정도의 유동인구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대형사고가 터졌을 때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중앙의료원이 반드시 지금 현재의 자리라든지 미 공병단 자리라든지 존재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기일이 소요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정적인 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11월 30일까지 실무적으로 미 공병단 부지하고 을지로 부지에 있는 NMC 이전에 대한 실무의 어떤 방향을 정하기로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선은, 아마 실무적인 얘기는 11월 말쯤에 조금 나오겠지만 큰 틀에 관련되어서는 시간이 더 지체될 것 같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 국방부, 서울시 이렇게 3자 협의가 이루어지면 해결되는 문제입니까. 최종적으로?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도시관리 변경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있기 때문에 복지부하고 저희 서울시하고 또 미 공병단은 국방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초창기 이것 이전하고 할 때에는 서울시 중구청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로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기재 위원  하루속히 결론이 나서 서울시민들의 또는 그 이상이 되더라도 보건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빨리 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박기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센터별…….
○위원장 이영실  자료 빨리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위원님, 이제 다 수합이 됐다 그러고요.  지금 센터 관련은 곧 드리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네, 주시고요.
  아까 식중독 예방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서울시 해당 과장하고 구로구의 위생과장이 학교 동문입니까?  동문?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동문이라고요?
조상호 위원  네.  서울시 과장하고 구로구 과장하고 동문이면서 아주 친해서 거기를 선정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이 불합리한 점을 지적했을 때 우리 서울시 과장이 ‘자기가 맞다, 6시까지 접수하지 않으면 무효다’라고 거짓된 정보를 제공해서 해당 의원님이 사과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까 국장님한테 보고할 때는 ‘12시까지 접수된 분은 유효하다’라는 답변을 했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조상호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없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쉬는 시간이 되면 일단 제가 좀 더 과장님이랑 얘기하고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사과뿐만 아니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조상호 위원  그리고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요 온 걸 위주로 해 볼게요.
  서울심리지원 서남센터 센터장님인가요?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네.
조상호 위원  여기 주소가 어디 있나요?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잠시만요.
  양천구 신월로 176번지입니다.
조상호 위원  176번지 3층?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네, 3층 맞습니다.
조상호 위원  거기 건물 구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사무실 구조가?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저희 사무실 있고요 상담실은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실이 있고 또 대기실, 집단교육실이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여기를 위탁하고 있는 법인이 어디죠?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항공기소음입니다.
조상호 위원  항공기소음의 주사무실은 어디 있어요?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항공기소음 사무실도 양천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양천구 어디에 있어요?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제가 주소를 정확히 모르는데…….
조상호 위원  주소 몰라요?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저희 같은 센터입니다.
조상호 위원  네?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주소가 똑같습니다.  신월로 176번지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법인 주사무소하고 서울심리지원 서남센터의 주소가 같다는 거예요?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국장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법인이 더불어 사는 거예요, 센터가 더불어 사는 거예요?
  법인이 있긴 있어요?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네, 같이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같은 3층에 있는 거죠?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법인이 사용하는 면적이 166.2㎡라고 돼 있어요.  센터가 사용하는 면적도 166.2㎡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과 센터가 물아일체, 혼연일체 뭐 이런 건가요?  센터가 유령이에요, 법인이 유령이에요?  둘 다 유령이에요?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그렇지 않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럼 어떻습니까?
  원장님 답변해 주세요.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죄송합니다.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사무국장님 오셨는데 좀 확인한 후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조상호 위원  네, 확인해 보시고요.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고맙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 센터에서 2020년에 한 일을 달라고 그랬는데요 너무 일을 많이 하신 건지…….  거의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일을 하긴 해요, 센터에서?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네?
조상호 위원  센터에서 업무를 하시기는 하시냐고요?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실적이 너무 저조해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너무 저조해서 이게 과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나 할 정도로 너무 저조한데, 센터장님이 여기 오신 지 얼마 되셨다고 그랬죠?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제가 지난달 2020년 10월 16일자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아이고, 그럼 내용을 잘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여기 법인 대표 이사장님도 오시라고 했더니 못 오신다고 그러고, 11월 1일 그만두셨어요?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네, 11월 1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셨고요.
조상호 위원  오라고 하니까 안 온 거예요?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사직서 제출하셨는데 오늘 오시려고 하셨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불출석한 내용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고민을 할 거고요.
  그리고 보면 이 법인과 센터가 좀 많이 섞여있어요.  그렇죠?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네.
조상호 위원  법인사무국의 사무차장이 이 센터의 행정팀장을 하고 있어요.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아니요, 그것은 그만두시고 지금 대체직원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 보내주신 조직 현황에 들어 있어요.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뒤를 돌아보며) 그게 지금 바뀌지 않았어요?  바뀐 걸로…….
조상호 위원  위증하시면 안 돼요.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그런데 저는 분명히 저희가 모집공고를 내고 다시 채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상호 위원  귀 원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되어 있다니까요?  법인의 사무차장이 서남센터의 행정팀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신OO 님께서.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예전에 만들어진 자료를 PDF자료로 받아서 저희가 수정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실하게 법인에서 그만두시고 센터 대체인력으로 다시 모집공고 내고 채용을 한 것입니다.
조상호 위원  방금 1시간 전에 주신 자료예요, 1시간 전에 주신 자료.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그 자료가 잘못돼서 죄송합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제출하신 거예요?  업무방해하시는 거예요?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급하게 준비하느라고 자료가 미비했습니다.
  (이영실 위원장, 박기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기재  센터장님, 빨리 자료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 센터의 존립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바이고요.  지금 법인과 센터가 사무실도 같이 쓰고, 직원도 같이 쓰고, 하는 일도 그리 충실한 것 같지 않고…….
  센터장님은 상근이에요, 비상근이에요?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저는 비상근직입니다.
조상호 위원  비상근직이세요?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출근 날짜는 언제 언제인가요?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매주 금요일 10시부터 19시까지입니다.
조상호 위원  금요일 하루 나오세요?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월 화 수 목은 누가 나와 있어요?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저희 팀장님이 실무 총괄을 하고 있고 밑에 상근직원들이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센터장이라는 자리는 그리 중요한 자리는 아닌가 보네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와서 계시면?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앞으로 역할을 다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상임으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원래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비상근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국장님, 이렇게 각 센터들이 센터장들은 비상근이에요.  하루 또는 이틀 그렇게 나와서 이 센터 운영이 되겠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위원님 지적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우리 광역정신센터나 자살센터, 기타 이런 센터에서 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특히 저희들이 해놓았던 자격에 맞는 분들이 그런 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워낙 적어서 지금 저희들이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서 비상근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돼요.  국장님도 비상근으로 하시죠, 그냥 하루만 나오셔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조상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센터장의 자리를 대신해야 될 부센터장이 생기는 거고 또 상임팀장이 있는 거고, 이렇게 관리직들이 중첩되는 거거든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제가 좀 목이 아파서 죄송하지만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의료원하고 의료폐기물…….
○부위원장 박기재  잠시만요.  피감기관들 좀 자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마이크를 좀 끄세요.  마이크를 꺼요.
○부위원장 박기재  계속해 주십시오.
김제리 위원  의료폐기물에 대해서 질의답변한 것 들으셨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제리 위원  충분히 준비해 오시라고 제가 어제 질의한 거거든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제리 위원  사실상 본 위원이 환경수자원위에서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폐기물에 대한 관심이 누구보다도 높았기 때문에, 생활폐기물은 기후환경본부의 자원순환과에서 담당을 하고 또 의료폐기물은 시민건강국의 보건의료정책과 업무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사실 우리 생활폐기물도 문제지만 향후 의료폐기물도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환경부하고 수차 의견을 나누면서 향후 의료폐기물 처리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던 차에 본 위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와서 이 업무를 하게 돼서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제 인천시에서 인천시 자체매립장을 영흥도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를 우리가 2025년도까지 3-1공구를 사용하기로 돼 있는데 폐기물 반입량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2024년이면 포화상태가 되리라고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가서 저희들의 생활폐기물도 반입이 안 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장이 13개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폐기물을 운반 수집하는 업체가 193개, 특히 한강유역에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허가를 받은 업체가 77개, 문제는 인천 수도권매립장이 반입 안 되면 다른 폐기물 소각장에서 그 지역주민들이 같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우려스럽고, 사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폐기물, 의료폐기물이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제리 위원  자세한 것은 우리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제리 위원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늘어나는 게 격리의료폐기물이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이건 지난 2월 조명래 환경부장관께서 당일 소각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렵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건 어렵습니다.
김제리 위원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규정상은 7일까지 보관하게 돼 있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의료원에서는 그보다 빨리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제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폐기물을 앞으로는 자체 처리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은 현행법상 병원에 소각장도 설치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할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래서 등장한 게 열처리멸균기, 사실 우리나라 몇 군데 병원에서 하고 있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제리 위원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김제리 위원  한두 군데 더 있습니다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고민하고 도입해야 할 부분 아닌가.  지금 신축하는 병원들은 지하에 넣기 때문에 별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병원들은 병원 내에 어쨌든 공간을, 시설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녹록치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립병원을 통합해서 12개 관리하고 있나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거기서 나오는 의료폐기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이게 정확하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간도 서로 다르고, 대단한 용량이에요.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병원이 아산병원이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거기서 버리는 폐기물 톤당 가격하고 또한 중소병원에서 버리는 톤당 가격이 다르거든요, 사실은.  그것은 업체 측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또한 우리가 얘기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향후 발생될 이러한 폐기물에 대한 처리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열처리멸균기라고 하는 게 사실은 WHO에서 가열온도가 정해져 있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제리 위원  몇 도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 온도는 잘…….   잠깐만요.
김제리 위원  123℃에서 1시간 이상 가열하면 모든 균은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340℃에서 멸균 처리하는 시설들이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어떤 것인지는 본 위원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우리 재단이나 우리 국에서 좀 검토하셔가지고, 향후 시간은 있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제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공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면 민간은 좀 더 따라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공공이 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하고 반영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의료폐기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제안한 이 정책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해 주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병원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단가가 너무 낮다고 해서 중소 작은 시립병원들이 한동안 업체를 선정을 못 해서 저희들이 엄청 힘들어했었던 게 코로나 전까지 계속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립병원의 의료폐기물에 대해서 개별 병원에다가 설치하는 부분과 또 하나는 공동으로 서울시에서 의료폐기물을 공공에서 처리하는 시설 자체를 어떤 장소를 확보해서 설치하는 것까지 고민을 저번에 좀 했던 부분인데요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지금 현재 이런 기기 장치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고민했던 것까지 같이 고민을 해서 방안이 만들어지면 위원님께 상의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기기증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장기기증사업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아주 좀 미약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장기기증이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고 있고 장기를 기증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중에 예우를 해 주는 부분도 굉장히 미약한 게 우리나라 실정이고 서울시 실정입니다.
김제리 위원  그동안에는 이게 사회복지사업법에 담겨 있지 않았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제리 위원  지난해 대통령령으로 해서 담긴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따라서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제 기억으로는 8대 조규영 보건복지위원장의 주관으로 저희들이 장기기증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10대에 와서는 거의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장기기증 서약을 해 준 사실이 있고 또한 그로 인해서 좀 더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았나,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맞습니다.
김제리 위원  본 위원도 세 가지 정도 장기기증을 했는데 뇌사 시에 기증 또 각막기증, 조직기증 이렇게 한 세 가지를 한 걸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계속하고 있던 사업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 같고요.  특히 유가족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족을 추모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는 사업이 지금 연구용역 중인데 결과가 나오면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지 좀 더 고민을 하고자 합니다.
김제리 위원  사실은 이 부분이 홍보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매우 중요한데 우리는 아직 그 홍보가 미미하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제리 위원  지금 충정로역에서 하는 것은 모르시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사랑의장기기증본부에서 장기기증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사실 추모공원 부분도 시신기증 부분하고 맞물려 있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제리 위원  그런데 20년 전에 본 위원이 자치구에 있을 때는 정말로 시신 기증을 받기 어려워서 행려 사망자를 검찰의 지휘하에 200만 원에 신문광고를 내고 중대병원에 두 구를 한 예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했었습니다만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하지를 못했고, 아무튼 요즘에는 시신기증이 남달리 많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화장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시신기증자들이 내가 남겨줄 건 없지만 우리 후학들을 위해서 내 몸이라도 남기자는 의미도 많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것은 우리 의학도들이 원래는 네 명이 시신 한 구를 가지고 해부학을 해야 되는데 서울은 괜찮습니다마는 지방으로 갈수록 매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사람들이 지방까지 시신 기증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어느 지역은 20명, 많게는 30명까지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서울은 그래도 그나마 이제는 선별해서 받을 정도로 기증이 많아서 다행입니다만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 박원순 시장님께서 추모공원을 논의하고 용역을 줬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맞습니다.
김제리 위원  아무튼 이 장기기증법, 2019년 개정한 나라가 있거든요.  영국이에요.  거기서 특이할 만한 사항은 장기기증에 대한 추정적 동의대상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장기기증을 거부하지 않으면 다 장기기증으로 처리되도록 장기기증법이 본 위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러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이 법 개정 시에 반영이 되면 장기기증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혈액투석이라는 게 있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제리 위원  사실 지금 혈액투석을 기다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8만 명 된다고 그래요, 전체적으로.  서울시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제가 그 통계를 지금…….
김제리 위원  네, 됐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8만 명에게 공단에서 나가는 예산이 1년에 1조 6,0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한 450명 정도가 기증을 해 주셔서 한 분이 기증하면 두 명 정도는 수술이 가능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900명이 이식수술을 받았다는 자료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기증자에 대한 추모공원도 필요하고 또한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부터 홍보가 되어야만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이 장기기증 사업도 좀 더 확대해야 된다, 예를 들면 외국은 미래에 들어갈 예산을 미리 투입을 해서 예산절감을 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장기기증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자살률이 매우 높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세계에서 수년간 자살률 2위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제리 위원  특히 노인 자살률은 OECD 국가에서 75세 이상은 7~8배나 되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블루라고 해서 젊은 여성들의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 또한 사회문제가 아닌가…….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맞습니다.
김제리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가사, 육아, 직장 이 세 가지가 닥쳐오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해서 여성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맞습니다.
김제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조례를 금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했더라고요.  서울특별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로 되어 있는데,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살하고 싶다고 112에 신고한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6년은 6만 3,000명, 2017년은 6만 8,000명, 2018년은 8만 7,000명, 그리고 2019년은 9만 3,000명, 올해는 10만 명이 넘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살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서울시에는 사실은 성북구에서 생명의 전화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제리 위원  사실은 좀 앞선 자치구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발주자로 또 양천인가 강서에서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그간에는 저희 서울시가 자치구 사업이라고 해서 재정 지원을 하지 않았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제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각 자치구마다 이런 생명의 전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러기 어렵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렵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그 얘기를 들어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치구에 예산 지원하는 부분 포함해서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사실 예산이라고 하는 게 자치구청장 예산이 있고 서울시장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례에 의해서 서울시장이 인정하는 예산은 자치구청장 예산이라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조례에 담겨 있어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우리 서울시의 자살률을 2019년도만 제가 말씀드리면 전체 자살자가 2,151명이에요, 남자가 1,438명, 여성이 713명.  아무튼 그 고귀한 생명인 자살자를 줄여야만 되는데 우리나라 정서가 생명을 몹시 경시해요.  부모가 자녀는 자기 소유물이 아닌데도 함께 자살을, 아이들로 봐서는 자살이 아니죠.  죽임을 당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보도 자료에서 나오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는 게 더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줄이지 않고는 정말 안전한 사회, 행복한 사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주관부서에서 나름대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한두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질의거든요.
○부위원장 박기재  본질의 20분 다 쓰셨고요 추가질의 10분도 쓰셨는데 계속해 주세요.
김제리 위원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다시 추가질의시간에 하겠습니다.  저 혼자만 해서는 안 되니까요.
○부위원장 박기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리 위원님.
김제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금방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본질의 20분씩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쓰셨습니다.  지금부터 추가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해 주신 이정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10분 해야 되잖아요?
○부위원장 박기재  네.
이정인 위원  제가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다른 분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화숙 부위원장님.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업무보고서 30페이지하고 31페이지를 펴보세요.
  여기 제목이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관리 강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업개요를 보니까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측정망설치운영지침 등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 옆에 31페이지 기후환경변화 및 대기유해물질 상세 조사, 또 사업개요를 보니까 개요가 앞의 것하고 비슷해요,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측정망설치운영지침.  이 사업이 완전히 차이가 납니까?  원장님,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그 근거 법을 명시를 한 겁니다.
김화숙 위원  아, 근거를 한 거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김화숙 위원  그러면 이게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대기오염측정망운영은 아시다시피 미세먼지나 대기환경 기준에 속하는 항목들을 하는 고정측정점이나 혹은 이동측정점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31페이지의 기후환경변화 및 대기유해물질 상세 조사는 성분에 대한, 예를 들면 화학성분의 종류가 뭔지, 그러니까 좀 더…….
김화숙 위원  상세하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상세한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지난번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앞으로 2050년까지 넷제로(Net Zero)라고 해서 2030년, 2040년, 2050년의 기후변화를 준비해야죠.  물론 앞으로 30년 뒤지만 그 30년이란 세월도 또 금방 지나가요.  저희가 젊을 때 2020 이럴 때 2020이 한참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2020이 왔잖아.  그러면 10년 전에 2030, 2040, 2050이란 말이야.  30년 후를 보고 하는데 원장님께서는 물론 대기질도 마찬가지지만 환경변화에 대한 특별한 어떤 대안이 현재 있으십니까, 원장님 입장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기후변화를 혹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화숙 위원  네, 기후변화.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얼마 전에 보도 자료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부나 서울시가 2050 ‘넷제로’ 목표를 선언한 상태고요.
김화숙 위원  그 포럼도 참석하고 다 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그다음에 요새는 기후변화를 넘어서 기후위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김화숙 위원  네, 기후위기.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그래서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대내외적인 요구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김화숙 위원  이제 세계적인 사업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그리고 또 그린뉴딜도 사실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연구원은 아시다시피 측정 분석을 주로 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가 타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배출량이 어느 정도 많은지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못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김화숙 위원  그걸 적극적으로 못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그게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김화숙 위원  장비, 예산, 인원 뭐 그러겠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그게 법정항목이 아닌 경우는 저희가 법적 근거가 별로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화숙 위원  환경연구원 원장님 수준에서는 벗어나는 사업이다 이 말씀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못 해 왔던 부분이 있는데요.
김화숙 위원  이건 국가적인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장이 주관한다든지, 저도 지난번에 포럼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우리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이런 정도가 신경 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대통령께서 기후 전용 담당하는 부총리 아니면 총리를 임명하시든지, 이번에 새로 된 미국 바이든 당선자도 그랬잖아요, 세계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이건 우리 세대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후손에게까지 좋은 환경을 줘야 되기 때문에, 물론 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환경변화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원장님 선에서는 그 범위를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아니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고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서울시 도심의 이산화탄소 측정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의 도시 자체 증가분에 대한 논문을 저희가 서울대하고…….
김화숙 위원  그거 혹시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자료가?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서울대하고 해서 SCI 논문을 제출했고 그것에 관련한 보도 자료를 이미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가 이산화탄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린넷 목표 달성이라든가 아니면 그린뉴딜에…….
김화숙 위원  달성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이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과학적인 어떤 근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김화숙 위원  그거 몇 년 치 정도 통계가 있습니까, 이 자료가?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저희가 작년부터 했고요.
김화숙 위원  작년부터?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작년부터 했고요.  앞으로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화숙 위원  하실 거죠?  그러면 그거 한 2년 치 자료를 저한테 따로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2년 치 자료까지는 없고 저희가 있는 자료는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1년 치?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김화숙 위원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두 사람이 신경 써서 되는 건 아니고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사업인데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어떤 기성세대로서 약간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8분 감사중지)

(19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우 위원  동작구 출신 김경우입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연구보고서를 많이 작성하고 계시죠?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네.
김경우 위원  1년에 몇 건 정도 하고 계신가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대략 20개 내외 정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우 위원  연구원들은 몇 분 계시죠?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정원은 38명인데 현재 37명입니다.  그중에 10명이 올해 5월에 채용된 사람입니다.
김경우 위원  그 인원으로도 연구용역 하시는 데 불편하시거나 이런 것은 없으시지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저희가 일부는 그래서 자체 수행을 하지 못하고 외부에 연구용역을 다시 발주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내신 책들 중에 연구용역보고서를 보면서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사실 보건복지에 이번에 처음 왔기 때문에 보건에 대해서 제가 좀 전문가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서울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기는 좀 어려움도 있고 해서 거기 보건의료재단에서 내신 책을 보고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토대로 제가 행감 준비도 사실은 했거든요.
  그런데 책을 보면서 되게 좋았는데 제가 어제 시립병원들 대상으로 질의를 하는 도중에 병원들의 안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CCTV랑, 이 자료를 바탕으로, 왜냐하면 이 자료는 2019년 자료더라고요.  올해 분명히 수치가 바뀌었을 거고, 그래서 2019년 자료를 각 시립병원에다가 배분을 하면서 이게 숫자가 바뀌었으면 고쳐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감 직전에.  왜냐하면 분명히 숫자는 바뀌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숫자가 달라졌습니다.  이건 좋은 거죠.  안전을 위해서 많은 방법을 취해서 더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늘려갔다는 것은 참 좋긴 한데, 문제는 확 준 게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당연히 2019년 자료니까 2020년에는 더 확보를 하면 늘어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제공하신 숫자에 비상연락시설이 105건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은평병원은 57건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건이 아니라 57개밖에 없어서 숫자가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수치상에서도 굉장히 여러 개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늘어난 것은 좋지만 반대로 이렇게 확 줄어들게 차이가 나게끔 돼 있고, 없다고 표시돼 있는데 실제로는 있고, 또 있다고 한 것이 없고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연구보고서는 근거를 기반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제가 어떻게 이 책을 믿고, 저는 이 책을 굉장히 신뢰를 했는데, 다른 책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 책 몇 권에 의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데 이게 제대로 연구용역이 된 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표이사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위원님께서 정말 꼼꼼히 보셨다는 생각을 하면서 감탄을 하게 됐고요.  저도 그 보고서를 다시 한번 보다가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꼭 찍어서 여쭤보시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 조사를 2019년 당시에 연구를 진행하면서 조사지를 시립병원에 내려 보냈다고 하는데 거기서 도피시설이나 시건장치나 CCTV나 이런 안전장치에 대한 조사를 그때 수행을 했는데 당시에 그 조사에 대한 정의가 다소 좀 모호하게 돼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병원마다 해석하는 게 통일되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음을 좀 뒤늦게 발견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2019년에 조사되었던 그 같은 정의로 다시 한번 병원에 조사했을 때 또 다시 일관되지 않은 해석을 각자 다 다르게 하면서 어떤 병원은 여러 개가 돼 있는 걸 하나라고 표기를 했고, 어떤 병원은 하나인데 그걸 여러 개로 표기한 경우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수치를 산정하는 기준이 조금, 어쨌든 기준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데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확 줄어든 게 문제거든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그게 그러니까…….
김경우 위원  한두 개 차이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100몇 개가 차이나는 것은 이게 그냥 작성한 게 아닌가 싶은 의구심도 들고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그게 아니라 카운팅을 하는 방법의 그 기준이 좀 모호하게 되어 있었다는 것의 문제를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 가지고 행감을 한다는 자체도, 하지만 이게 근거 기반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행감에 임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시민건강국에 이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이게 숫자가 다른 게 있는지 없는지 그 자료를 작성해서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런데 어제 병원 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을 때 또 숫자가 달라지더라고요.  세 군데 숫자가 달라지는 것, 이것은 어디서 잘못됐을까요?  3개 다 엉터리인데, 뭐 하나는 진짜겠죠.  하지만 이렇게 다르게 숫자가 나오면 제대로 제가 질의를 할 수 있을까요?  행감을 할 수 있을까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러니까 자료가 3개 다 똑같은 제목으로 나갔는데 다르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내기 전에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다는 부분으로 먼저 사과드리고요.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 자료를 내는 병원 쪽하고 그다음 자료를 쓰는 재단이나 서울시가 좀 더 명확하게 서로 소통을 하면서 자료를 좀 모았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이것은 평상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행감입니다.  행감 자료가 이렇게 엉터리로 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하여튼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표이사님, 근거에 기반해서 확실하게 보고 자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인원이 적어서 그렇다면 인원을 늘려가지고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왜냐하면 여기 연구 자료에 보니까 연구원들이 실제 병원에 가서 인터뷰도 하고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실제 정말 갔을까 하는 의문도 들고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우선 제가 올해 2월 10일 취임을 했습니다.  그 연구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취임을 해서 일을 시작했는데요.  어쨌든 저희 재단의 실수였다고 인정을 하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대표이사님이 올해 처음 오셨다고 하니까 대표이사님을 믿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로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국장님, 어제 저희 질의하는 모습을 보셨지요?  시립병원들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리포팅 하지 않으셨나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얘기 들었고 회의 안 할 때는 다 봤습니다.
김경우 위원  보셨죠?  제가 어제 병원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했어요.  응급실이 있는 병원들 다섯 군데인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우 위원  다섯 군데를 대상으로 물어봤는데, 물어보기 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전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서울의료원은 그나마 괜찮고요 나머지 병원에서는 전원 환자가 굉장히 많은데 이 전원의 원인이 도대체 뭘까 해서 보니까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는 의료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입원 중환자실이랑 수술실 이런 것들이, 응급실이 부족해서, 병실이 부족해서 전원을 하는 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내가 시립병원에 갔는데 치료도 못 하는데 다른 데로 가라 그러면 누가 자꾸 시립병원에 오겠습니까?  처음부터 큰 병원을 찾아가지.  시립병원이 존재하는 것은 2차 진료에 있잖아요.  3차 진료를 가게끔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응급실에 갔다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는 것의 가장 많은 이유가 서울시의 대부분 응급의료기관에서는 중환자실이나 수술실이 부족한 부분 때문에 전원되는 율이 보라매병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응급실이 있는 51개 병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인데요.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응급실로 환자가 올 때 각 병원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 그러니까 수술실이라든지 중환자실이라든지 병실에 관련되어서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작동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에 관련되어서는 보라매병원뿐만 아니라 어느 병원에 가든지 간에 바로 응급적인 처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라매병원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응급의료기관들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렇죠.  보라매병원은 시급하게 응급실이 생성될 수 있도록, 안심호흡기병원이라고 하셨나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2024년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우 위원  서남병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서남병원 같은 경우는 의료진은 있는데 기계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시설 자체가, 아시잖아요, 요양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승격되다 보니까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중축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증축을 할 때 그냥 조금씩 할 게 아니라, 옆 건물을 보니까 굉장히 높이 올라갈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할 때 확실하게 병원으로서의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증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동부병원은 의료진도 부족하고, 의료진이 안 되더라고요, 동부병원 같은 경우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맞습니다.
김경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고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의료기기 장비 있죠?  의료기기 장비가 너무 노후되어서, 노후가 된 것은 못 쓰는 건 아니죠.  쓸 수는 있죠.  그렇지만 시급하게 수술을 하거나 정밀하게 검사를 했을 때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사용은 할 수 있으되 정확치 않으면 진단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오류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노후 시설, 기기가 보라매병원 같은 데는 2,000점 정도 그리고 나머지 병원들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시립병원들이 너무 열악한 기기를, 20년 된 기기도 있고 10년 넘은 것은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 걸 다 바꿔 드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시급한 것은 어느 정도 재원을 마련해서 교체를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병원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건강하고 질 높은 안전한 진료를 받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 지원사업 하고 계시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올바른 생활습관이나 사고예방도 그렇고 질병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아이들한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어요.  엄마들도 어린이집에 간호사선생님이 와서 우리 아이들이 손은 어떻게 씻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집에 와서 애기가 하는 행동을 보고 부모님들께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아니요, 내년 예산에 반영이 못 됐습니다.
김경우 위원  아니 가장 기본적인 교육을 시켜주고 관리를 해 줘야 할 어린이들한테 하는 사업이 내년에 예산이 반영 안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위원님 말씀…….
김경우 위원  다른 것으로 방법이 있습니까, 국장님?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목적과 그것을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시 안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지만 예산을 확보 못 한 부분인데, 2021년도 예산 하는 동안에 위원님들께 잘 설명드리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찾동 방문간호사라는 게 65세 이상 어르신 및 건강취약계층을 방문해서 건강관리사업을 해 주시는 거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각 구마다 배정된 방문간호사 수가 적절한 것 같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각 구마다 65세 또 70세 어르신들, 취약계층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최소한 2명 이상 정도의 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1.76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들이 지역에서 건강관리 할 때 적정인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하고 있어서 그것이 나오면 그 인력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구, 은평구, 관악구,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각 구마다 1.78명이라고 하셨나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우 위원  그 정도인데 여기는 1.5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인구 수에 비례해서 간호사가 배정이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은평구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 수가 25개 자치구에서 4위예요.  그런데 방문간호사 수는 22명밖에 없습니다.  23위입니다.  노인인구 수가 많으면 당연히 1ㆍ2위가 되어야 하는데 반대로 뒤에 있어요.  그런 구가 은평구뿐만 아니라 도봉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인구 수는 많은데 방문간호사 수는 적고…….
  아, 제가 반대로 얘기했네요.  도봉구는 노인인구 수는 적은데 방문간호사 수는 1위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 거죠.  어떤 자치구는 노인인구 수가 많아가지고 방문간호사의 수가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적고, 어떤 구는 노인인구 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방문간호사 수가 많고, 그러면 일에 있어서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적절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인1조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방문하는 간호사들에게 문제가 발생을 했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우 위원  그래서 2인1조로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안전에 관련되어서, 갔을 때 언어적으로든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든 그런 부분에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혼자 나가지는 않고 2인1조로 해서 나가도록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2인1조 나가는 것은 체계를 어느 정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김경우 위원  잡아놓으셨는데 구로구는 방문횟수 90.2%가 단독방문이었고요 마포구는 79.4%가 단독방문이었습니다.  중구는 68.9%, 노원구는 37.7% 이런 식으로 단독방문이 굉장히 많아요.  어느 구는 거의 혼자 나가는 게 태반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현장은 거리감이 있는데 그걸 확인하셨나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말씀드린 것이 2인1조 동행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또 특히 노사 단협을 할 때 계속 이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안전에 관련되어서는 실무지침이 제대로 되도록 지금 저희들이 계속 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전히 되었다는 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경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빨리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보통 혼자 방문해서 폭력을 경험한 간호사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욕설이나 폭언, 심지어 그 집에 있는 반려견한테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위협도 받고 협박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성적 수치감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환자분이나 가족분들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2인1조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생활밀착형이라고 해서 가정에 방문해서 약을 정리해 주는 일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위험한 가정에는 혼자 가면 미리 예방하고 혼자 가지 말아야지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어르신이 평상시에는 굉장히 온순한 분이었는데 제가 갔을 때 약 정리를 해드리다 보니까 이분이 확 변하시더라고요.  그 약을 제가 갖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왜냐하면 약을 봤을 때 1980몇 년도 약케이스를 그대로 갖고 계시더라고요.  20년도 넘은 약케이스를 버리지 않고 덜 먹었다고 그대로 보관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병원 다니면서 먹다 남으면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집안에 계속 쌓아두시고요.  이런 약들은 너무 오래돼서 버리셔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분은 그 약을 제가 뺏어가는 줄 알고 버럭 화를 내시면서 저를 막 밀었습니다,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돌발적인 행동이 언제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혼자 가도 된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현장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꼭 2인1조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우 위원  그리고 세 번째, 방문간호사들이 이렇게 방문하다 보면, 독거사 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우 위원  그런 상황을 목격했을 경우도 있고, 뿐만 아니라 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심리적인 지원이나 상담 이런 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치료 상담에 관련되어서는 저희들 심리 지원하는 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단 좀 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방문간호사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면서 적정인력하고 안전에 관련된 부분 연구용역 나오면 같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제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연구한 보고서를 보고 사실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 보고서에 의하면 안전문제를 경험한 분들이 86%나 되고요.  그리고 정서적인 피해를 입었고 그 후에 조치가 따로 있었느냐에 대한 대답은 거의 없었다, 그냥 갔다는 대답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서울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우 위원  제가 지금까지 드린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신경 써주신다는 그 말을 믿고 본 위원은 기다리겠습니다.  내년에 제가 행감 때 이런 질의를 다시 드리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병원의료기관들 접종표를 달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접종을 의료진들께서 병원에서 거의 다 하셨더라고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하셨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데 보니까 병원 자체예산으로 하신 부분이 있는데 원래 지속적으로 병원에서는 자체예산으로 접종을 해 왔던 부분인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러니까 직영병원들은 원래 해 왔던 부분들이 자체예산으로 우리 공무원도 그렇고 일부 관련된 부서라든지 여기는 예방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김경우 위원  포함됐었던 거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이번에 독감예방 사업에 그 예산을 만드신 건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때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요.  일단 질병관리본부하고 다른 곳에서 의료인하고 관련된 부분을 고위험군으로, 환자들을 직접 보는 군이라고 해서 고위험군으로 넣었기 때문에 의료인들이 좀 많이 들어갔던 부분이고요.  직영병원에 관련되어서는 그때도 그렇게 말씀은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외에 다른…….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자체예산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접종을 해 왔던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우 위원  저희 직영 시립병원들은 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직영병원들은.
김경우 위원  거기 보면 직영이 아닌데도 자체예산으로…….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일부…….
김경우 위원  위탁 시립병원들은 대부분 돼 있는데, 그러면 그 예산은 불용이 되는 건가요, 남은 예산은?  왜냐하면 자체예산으로 했다고 표기가 돼 있는데 우리는 그만큼 인원에 대한 예산을 내린 것 아닌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아니요.  그때 조사를 해가지고요 그 숫자에 맞춰서 지금 현재 하지 않는 분들 조사를 해가지고 진행…….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하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했는데 이미 접종했다고 이렇게 저한테 표기해서 주신 분들 굉장히 많은 인원들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것은 그전에 병원 자체예산으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병원 자체예산을 덜 사용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병원에다 그냥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맞은 사람…….
김경우 위원  이미 맞았잖아요?  자체예산으로 이미 맞았는데…….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아니요.  맞은 사람에 대한 지원은…….
김경우 위원  아니요.  보시면 거기에 맞은…….
  저랑 페이퍼를 이해하는 게 좀 다르신 건가요?  저는 자체예산으로 이미 맞았고 나머지 안 맞은 분들에 대한 것은 지원이 됐다고 판단을 했는데, 국장님 거기 잘 보시면…….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맞은 곳이 접종…….
  (관계공무원 설명을 듣고) 지금 표에서 보시면 어린이병원하고 서북ㆍ은평병원 직영병원에 대해서는 접종자 수가 저희 예산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이 정도 될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던 거고요.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은 접종을 신청한 사람이 1,675명, 2,394명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 걸로 해서 예방접종을…….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동부병원 이런 데는 서울시 예산으로 이번에 내려주신 것 같고요.  어린이병원, 서북병원, 은평병원 그리고 고양정신병원도 자체 맞으셨고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 정도는 자체 맞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내리지 않은 부분이고요.
김경우 위원  그리고 여기 장애인치과병원도 자체예산으로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병원 자체에서 편성해서 맞았는데 그냥 내려주시는 건지 아니면 불용이 되는 건지…….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아닙니다.  병원에 다시 주지는 않는 거고요.  예방접종한 부분에 관련되어서만 예산이 내려갑니다.
김경우 위원  예방접종한 부분?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불용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계속…….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일부 불용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사전에 얼마만큼 맞을 것인가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하고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이미 이건 파악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인 건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저희 맨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숫자랑 다른데요, 그렇게 되면?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처음에는 이런 게 다 들어갔던 부분인데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계산을 하라고 해가지고요 나중에는 수정을…….
김경우 위원  그때는 외부 병원 의료진들까지 접종해 주는 걸로 해가지고 했었던 거고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우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바꾸신 것은 시립병원 의료진들과 병원에 관련된 종사자분들은 다 접종을 해 주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건데…….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위원님,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때 들어갔을 때 위원님들께서 15만 명에 관련되어서 서울시비로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하라고 했는데요 시립병원 종사자 그때 우리가 조사했을 때 5,650명에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내려야 되겠다고 해서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5,509명이 지금 예방접종을 한 상태입니다.
김경우 위원  그때 그렇게 변경이 됐었나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 사이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것은 알겠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다들 자체예산으로 맞았는데 굳이 서울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내려줄 필요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감사 자료는 굉장히 엄중하게 다루셔야 됩니다.  어느 기관이 어떤 실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카운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열 번을 했다고 그러면 열 번으로 믿는 거고 백 번을 했다면 백 번으로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0% 신뢰를 갖고 있는 완벽한 자료라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걸 보는 건데 그렇게 자료가 달라지면 저희가 그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감사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엄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서초구 김경영 위원입니다.
  아이고, 오랜 시간 동안 이 행정감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지금 나와 계신 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나 또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저는 한의학 난임치료…….  시민건강국장님.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영 위원  난임치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 통계자료에 출산율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2019년도에 나온 것이 0.69, 2018년도가 0.96이고…….
김경영 위원  2018년도가 0.96이고 2019년도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0.69.
김경영 위원  0.69예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0.67.
김경영 위원  0.67?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0.71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영 위원  0.06명 감소했겠네요, 0.7이면 0.92 정도에서.  그렇죠?  이렇게 날로 감소해 가고 있는데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난임치료 지원사업 그것을 지금 한의학적으로 접근해서 추진하고 있었어요.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201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2018년부터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영 위원  4월까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했다고 들었는데,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전과 후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할 때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시비로만 하더라도 한 300억 정도의 난임시술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서울시에서 하는 이 한의학 난임 사업하고 지원대상자 중복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하라는 것을 먼저 얘기해 줬고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아직 치료 내역이라든지 그리고 시술에 관련되어서 모니터링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 줬고, 세 번째가 아직까지 한의학적으로 임상적 근거가 미흡하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사업할 때 표준지침을 개발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병행하면서 하라는 것을 권고사항으로 주셨고요.  그래서 이 권고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단을 통해서 모니터링도 해가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럼 보건복지부와 얘기해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했잖아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이런 것들을 제시했다는 거죠?  사업표준지침 마련해야 되고 또 임상적 모니터링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체계를 구축하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영 위원  그래서 그것을 구축하게 된 게 바로 7월부터 그렇게 구축을 하게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래서 6월에 지원단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자체를 챙겨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7월 이후 이렇게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한 이후 지금 현재 몇 명의 난임부부가 지원을 받았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제가…….  150명 지원받으셨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물어볼까요?  이게 시작된 지가 2018년인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2018년부터 시작됐으니까 2018년에는 몇 명 받았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4개 구가 했고요.  그때 102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경영 위원  102명이고, 그러면 2019년도는 7월 이전과 7월 이후로 분리가 되나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아니, 2019년도에는 422명이 지원을…….
김경영 위원  아, 2020년부터 해야 되는구나.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영 위원  2019년도에는 사백이십…….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422명.
김경영 위원  그럼 2020년에?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이거 받고 난 다음에 150명을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이것은 서비스 자체가 첩약까지 하면 한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진행 중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102명, 그다음에 2019년에 422명, 그리고 다시 2020년에 150명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것을 위해서 지금 TF팀까지 구성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영 위원  TF팀 구성해서, TF팀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러니까 이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운영하는 거라든지 방향성이라든지 기준에 관련된 전문가적인 의견을 듣는 거였고요.  지금은 경희대 한방병원을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단으로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아니 당초에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추진이 시작됐을 것 아니에요, 이 난임 사업이.  그렇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일단 민간 한의원 쪽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했다기보다는 사업을 하면서 근거를 마련해 나가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셨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임상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려고 하는 중이라는 거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만족도조사를 혹시 해 보셨나요?  이 사업을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속해 왔으니까, 아까 422명 또는 102명 이분들로부터 만족도조사를 한번 해 보셨나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만족도조사를 시행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현재 성공하신 분들이 나오면서 그 사업의 필요성 같은 것들, 그다음에 중요하다는 얘기를 보건소를 통해서 듣는 부분이었고 실질적으로 만족도조사는 못 한 상황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경과에 보니까 2020년 3월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대한 시민의견조사를 했었네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시민의견조사이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했던 분들의 만족도라든지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지원단을 통해서 운영을 하면서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김경영 위원  여기 만족도가 93.4%, 정부 지원에 반영되기 원함 80.7%, 지원 확대 건의 22건 이렇게 해서 만족도가 나왔길래 이렇게 만족도 평가가 다 이루어졌나 하고 물어본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만족도는 그냥 단순한 설문지, 의견조사 이것을 통해서 만족도를 얻었다는 거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민건강국에서 하고 있는 난임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이런 한의학적 사업이 어때요,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아플 때 한의원에 찾아가는 빈도하고 그다음에 일반 그냥 다른 의원에 찾아가는 빈도처럼 지금 현재 한의학에 관련된 보건사업도 이제 시작단계이고 국가에서 시범사업을 잘해서 시도로 내려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시범사업에 대한 성공적인 모형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의학 사업 자체는 지금 현재 이거하고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2개 정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영 위원  통틀어서 그거 단 2개인 거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영 위원  서울시가 지금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까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데 한의학에 대한 사업은 전체 사업의 한두 개 만들어진, 이제 걸음마 수준인 거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영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업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임상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이런 과정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잘 활성화시키려면 좀 더 확장해서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사업은 좀…….
김경영 위원  왜냐하면 우리 한의학이라는 게 그 연혁을 따지면 사실 양학보다 더 앞선, 어떻게 보면 3,000년을 이어 온 그런 의학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이어 온 의학에서 유효성이나 검증이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뿐 3,000년을 이어 온 그런,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유효성이다, 양학처럼 부러진 다리를 딱 봉합해서 고쳤다 뭐 이런 확실한 검증은 없지만 오랫동안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의 일부로 또 우리가 양약으로 고치지 못하는 부분을 한의약에 많이 의존해 왔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체계를 내놔라,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실하게 보여줘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것을 하기 위한 기초단계를 마련하고 계시니까 이게 잘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고, 서울시에서도 한의학적인 접근을 좀 더 다양하게 하고 좀 더 많은 사업들이 다양하게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재단을 통해서 지금 서울시의 한의약 육성 정책 개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들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같이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제리 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도 계속 코로나19 안전문자가 와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총괄부서가 어디죠, 담당과가?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감염병관리과입니다.
김제리 위원  감염병관리과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제리 위원  아무튼 빨리 좀 코로나가 수그러졌으면 하는 모든 시민의 바람을 함께 전하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고민을 하고 있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제리 위원  방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치매 국가책임제를 지금 3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제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변화된 게 없지 않은가, 특히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이런 수치들이 생각보다 빨리빨리 도달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치매 관련해서 두 번의 시정질문했었습니다.  2011년도에…….  하긴 치매에 대한 정책 발표는 2005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당시 노인요양보장과 장병원 과장이었습니다.  장병원 과장이 발표한 것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접한 바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시정질문할 당시인 2011년도에 치매환자가 49만 5,000명이었고, 예상하기로는 2030년에 100만 명, 2050년에는 200만 명으로 증가할 거라고 당시에는 전망을 했어요.
  그 후 본 위원이 2017년도, 6년이 지나서 시정질문을 재차 할 때는 예상치가 6년이 앞당겨진 2024년에 100만 명, 10년이 앞당겨진 2040년에 2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거든요.  이 전망치도 사실 저희들이 맞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워낙 치매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또 노인인구가 증가함으로 인한 치매 발병이 많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지난 9월에 정부에서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제리 위원  가장 주된 목표가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3년 전에 발표할 때는 국가에서 치매를 책임지겠다는 차원에서 지역치매안심센터에 관련된 부분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내용이었…….
김제리 위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제4차 종합계획을 발표했거든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정말로 우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치매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거든요.
  2017년도에 시정질문을 할 당시에 우리 중등학교에 치매교육이 접목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웃나라에서는 중학교 때 교과목에 들어있어서 치매교육을 반드시 합니다.  또한 현장학습까지 하고 있습니다.  치매라고 하는 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병임과 동시에 위험하지 않다, 정말 우리 이웃하고 함께 살아도 괜찮다고 하는 인식개선이 가장 필요하거든요.
  외국 사례를 보면 2005년도에 호주의 그 여사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마는 커밍아웃 체험을 우리 프레스센터에 와서 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그런 것처럼 외국은 치매 커밍아웃을 하면 주변에서 도와줘요.
  그러나 몇 년 전에 유명한 국보급 대학교수님께서 치매에 걸렸다고 하니까 그렇게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도와달라고 해서 커밍아웃을 한 게 아니고 함께 가자는 의미로 당신은 치매를 커밍아웃했는데 우리의 인식은 치매가 엄청난 전염병도 아닌데 함께하지 못할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전에는 우리는 모두가 치매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이 시민건강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외국 사례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최소한 중학교 학과과정에는 치매교육이 담겨져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실 자치구에서 지금 치매안심마을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제리 위원  특히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 후반기 특교 30억씩 해서 60억을 다 거기에 투자하면서 안심마을을 지금 조성해 나가는데 사실 지역의 반대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데이케어센터 하나를 지역에 개소하려 해도 지역주민의 반대로 못 하는 사례가 종종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홍보, 특히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치매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어제 영상 보셨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제리 위원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관계상 접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연구원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자주 합니다마는 사실 본 위원이 석면에 관해서 8대 때 시정질문 할 때 연구원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2015년도에 할 때도 연구원에 찾아가서 같이 함께 논의도 했었고 또 담아내기도 했었습니다마는, 석면에 관해서도 담당부서가 환경연구부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생활환경연구부입니다.
김제리 위원  생활환경연구부?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김제리 위원  사실 이 부분은 정말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방법이 없죠?  건축물 안에 들어가 있는 석면은 그 건축물을 리모델링 하기 전에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김제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는 석면에 대해서 한참 언론이 관심 갖다가 또 조용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잠잠해지거든요.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학교에 있는 석면을 모두 제거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2027년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좀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일반 건축물에 있는 석면은 제거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구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마시고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또한 연구결과도 사실은 기후환경본부 내지는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전달해 주어야만 관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아무튼 석면에 대한 부분도 마지막에 제가 시정질문했던 영상을 두 컷 정도 함께 시청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마는, 끝으로 GMO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MO, 유전자 변형 식품이 일반 곡물보다는 더 맛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맛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런데 평가는 더 맛있다는 얘기가 다수거든요.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엔 우리 아이들이 먹어서는 안 될 식품이거든요.
  우리 인류가 갑자기 폭증하면서 양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는 많은 화학물질을 써서 곡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게 부메랑이 돼서 우리 인류를, 종을 잠식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책무거든요.  아무튼 이 부분도 많은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김제리 위원  그럼 우리가 석면에 대한 경각심을 좀 더 고취하기 위해서 짤막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시 01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20시 03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이 영상은 2014년도에 부산대학에서 심층 취재해서 보도한 자료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2009년도에 석면사용 전면금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머리카락의 5000분의 1이라고 하는 석면 비산먼지가 폐에 박히면 바로 질병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짧게는 20년 길게는 40년 후에 저러한 질병이 나타나기 때문에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석면 관련 질병이 최고치가 사실 2040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발 앞에 떨어진 발등의 불만 끌려고 메르스나 코로나에 대처하지만 저 부분을 저희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건축물의 80%가 사실은 2009년 이전에는 꿈의 물질이라고 해서 단열제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서울시 산하 연구원에서는 우리 연구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가 아닌 권고를 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어쨌든 천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 늘 애쓰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감사합니다.
  (이영실 위원장, 김화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화숙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다들 힘드시죠?  오랫동안 그 불편한 의자에 앉아계시려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만 저희도 오늘이 마지막 행감이라 굉장히 위원님들도 지쳐 있는 상황인데, 마지막까지 좀 힘을 내서 성의껏 저도 질의하고 여러분도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심리지원 서남센터에 관련해서 센터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네.
이정인 위원  오늘 조은원 센터장님이 불출석하셔서 유감스럽기는 합니다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임기가 2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2019년 8월에 취임했는데 임기를 못 마치고 사임을 하신 겁니까?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네.  그런데 위원님, 제가 센터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을 하느라고 법인 현황을 잘 몰라서 아까도 답변을 잘 못 드렸었는데요.  지금 저희 항공기소음에서 사무국장이 증인 출석을 했습니다.  혹시 허락해 주시면…….
이정인 위원  필요하면 제가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네,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어쨌든 취임하시고 오늘 국민총리실 방문 등 부득이한 일정으로 불참을 하신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네.
이정인 위원  어쨌든 좀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랐는데 나오시지 못한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법인 관련해서 아까 옆에 계신 조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법인하고 서울심리지원 서남센터하고 이렇게 구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적은 내용으로도 보면 사무실이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면적도 166㎡, 166㎡ 동일한 지역이다, 그렇게 적으셨어요.
  한 가지만 여쭤보면 지금 사무국에 사무국장, 사무차장, 회계담당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항공기소음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사)항공기소음사무국장 임종협  네.
이정인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양해…….
○부위원장 김화숙  네.
이정인 위원  네, 그럼…….
○부위원장 김화숙  네, 그렇게 하세요.
○(사)항공기소음사무국장 임종협  안녕하십니까?  항공기소음 사무국장 임종협입니다.
이정인 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을 부탁드리겠는데요.  사무국에 사무국장, 사무차장, 회계 담당이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선서를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증인이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화숙  참고인이잖아, 참고인.
이정인 위원  여기서 봉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항공기소음사무국장 임종협  법인 업무만을 위해서 봉급이 나가는 직원은 없습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사무국장님 본인도 봉급이 없습니까?
○(사)항공기소음사무국장 임종협  네, 저도 지금 파견근무 중이라서요.  저희 법인의 성격이 비영리 민간법인이기 때문에 급여를 보내는 직원을 따로 두지 않고 법인의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하면서 사무국 일을…….
이정인 위원  그러면 사무국에 사무국장, 사무차장, 회계 담당은 봉급을 받지 않는 사람들로 이루어지신 거죠?
○(사)항공기소음사무국장 임종협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런 역할은 담당하시는 거고요?
○(사)항공기소음사무국장 임종협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사무실로 돼 있는 신월로 176 3층에는 안 나가시는 거예요?  사무국이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럼 유령 사무국이고 거기 아무도 안 나가시는 겁니까?
○(사)항공기소음사무국장 임종협  네, 정규직이 아니라서 사무실에 나가지 않고요.
이정인 위원  정규직이 아니어도 사무실에 아무도 안 나가는 겁니까?
○(사)항공기소음사무국장 임종협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냥 사무실 이름만 돼 있고 아무도 안 나가고 이건 조직상에 사람만 돼 있고 일은 안 하시는 거네요?  어디서 일을 하세요, 하신다고 그러면?
○(사)항공기소음사무국장 임종협  다 각자 직업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아니 사무국이 있으면 사무국의 일을 하실 것 아니에요?
○(사)항공기소음사무국장 임종협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봉사를 하든 뭐를 하든, 그러면 그 일은 어디서 하시냐고요?
○(사)항공기소음사무국장 임종협  그 인원이 동시에 일을 할 때는 그 장소 신월로176에 모여서 합니다.
이정인 위원  여기 사무실에 방이 있어요?
○(사)항공기소음사무국장 임종협  거기 지금 교육실을 활용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법인이 이 서남센터 공간을 활용하신다는 얘기네요?
○(사)항공기소음사무국장 임종협  그렇게 보이는데요 법인의 주소지가 거기…….
이정인 위원  법인의 주소지가 거기인데 실제로 거기 가서 사무실도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사)항공기소음사무국장 임종협  네.
이정인 위원  사무실도 사용하고 어쨌든 이 공간을 공유하고 계시는 거네요?
○(사)항공기소음사무국장 임종협  네.
이정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인 목적을 보면 계속 ‘항공기소음’, ‘항공기소음’, ‘항공기소음’과 관련된 일이고 ‘항공기 피해’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그 사무국에서 한 법인들의 실적을 봐도 다 항공기소음과 관련된 부분이고…….
○(사)항공기소음사무국장 임종협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군산공항도 방문하고 또 보상받는 부분을 지역주민한테 나눠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여기 사단법인 항공기소음인 거죠?
○(사)항공기소음사무국장 임종협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갑자기 맨 마지막에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심리상담 사업’이라는 것이 법인의 주요 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사)항공기소음사무국장 임종협  네.
이정인 위원  제가 지난번 동남센터 할 때도,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그때 이상했던 게 뭐냐 하면 이 심리 센터의 행정팀원들은 전부 법인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앉아서 해요.  그래서 그 동남센터의 경우에도 전 법인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시던 분이 오픈하자마자 와서 팀원 중에 가장 많은 봉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저는 상당히 의아했어요.  왜 행정직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은 임금을 받으면서 법인에 있는 그 직원이 왜 여기 와서 정식 직원으로 일을 할까?  그래서 저는 그때 느꼈던 것이 아마도 이분이 법인과 심리센터의 일을 전부 다 맡아서 하는구나, 전념해야 될 회계가 양쪽의 법인 업무도 하면서 월급은 서울시 세금으로 이렇게 충당이 되는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일단 여기 계신 행정팀원으로 이경임 씨가 육아휴직 중이시죠?
○(사)항공기소음사무국장 임종협  네.
이정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사무국 직원으로 계셨죠?  무임…….
○(사)항공기소음사무국장 임종협  사무국…….
이정인 위원  사무국 직원 아니었어요?
○(사)항공기소음사무국장 임종협  네, 그분도 봉사자였습니다.
이정인 위원  여기 입사지원서에 뭐라고 하셨냐 하면 전 근무지가 사단법인 항공기소음에 2017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근무했다고 근무기간 적어서 이력서를, 그럼 입사지원서 이거 허위네요?
○(사)항공기소음사무국장 임종협  아니요, 그 근무기록은 있는데요 직원 등록으로 4대보험이 된 게 아니라…….
이정인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사무국 직원이죠?  직원이었죠?
○(사)항공기소음사무국장 임종협  네.
이정인 위원  월급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그런데 생기자마자 2017년 8월에 시범사업 했죠?
○(사)항공기소음사무국장 임종협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때도 이분이 여기에 직원으로 있었나요, 행정직으로?
○(사)항공기소음사무국장 임종협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렇지 않고 그럼 3월 2일 정식으로 할 때 이분이 여기에 입사하신 겁니까?
○(사)항공기소음사무국장 임종협  공개모집을 통해서 입사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  3월 2일, 제가 공개모집이냐 아니냐를 물은 건 아니고, 어쨌든 정식으로 4월 1일부터 오픈하죠?  국장님.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그래서 이분이 법인에 있다가 어쨌든 여기에 정식 직원으로 들어왔어요.
○(사)항공기소음사무국장 임종협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이분은 법인의 업무 안 하셨나요?
○(사)항공기소음사무국장 임종협  네, 안 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회계 담당은 다른 분이 하셨어요?
○(사)항공기소음사무국장 임종협  법인의 회계업무를…….
이정인 위원  신수용 씨가 하셨어요?
○(사)항공기소음사무국장 임종협  다른 사람이 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신수용 씨 말고 다른 분이 하셨어요?
○(사)항공기소음사무국장 임종협  네.
이정인 위원  그리고 이분이 육아휴직 들어가고 또 법인에 계신 차장이라는 분인 신수용 씨가 공개모집을 통해 들어와서 행정직을 담당하고 계시죠?
○(사)항공기소음사무국장 임종협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 관계가…….  그런 사실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신수용 씨 공개모집 할 때는 얼마나 공고하고 공고절차나 이런 걸 다 지켰습니까?
○(사)항공기소음사무국장 임종협  네, 지켰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 공고절차와 그 채용과정에 대한 것을 추후로 서류를 주시고요.
○(사)항공기소음사무국장 임종협  네.
이정인 위원  센터장님, 다음 질의할게요.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네.
이정인 위원  법인 관련해서 좀 말씀이 있으실 수도 있겠는데…….
○(사)항공기소음사무국장 임종협  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정인 위원  아니 설명은,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공기소음사무국장 임종협  네.
이정인 위원  여기 2018년 4월 1일부터 오픈된 건가요?
○(사)항공기소음사무국장 임종협  민간위탁으로는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민간위탁 그렇게 된 거죠?  국장님.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2017년 8월 1일부터 5개월만 한 거죠?
○(사)항공기소음사무국장 임종협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래서 2018년 4월 1일로 잡으면 2019년, 2020년하고 2년 반쯤 지난 거죠?  2년 반 된 것 맞나요?
○(사)항공기소음사무국장 임종협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센터장님이 네 번째 바뀌었어요.  그렇죠?
○(사)항공기소음사무국장 임종협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두 번째 센터장님은 7월 1일 오셔가지고 7월 30일 나가시고 세 번째 센터장님은 9월 9일 들어오셔서 9월 17일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10월 16일 입사되신 거죠.  왜 이렇게 센터장들이 자꾸 교체가 되죠?
○(사)항공기소음사무국장 임종협  각자 사유는 다양했는데요 가장 주된 요인은 아까 질의응답 때 나왔던 얘기인데 비상근으로 근무하시는 시설장으로서 그 시설의 대표로 고유번호증에 이름을 올리는 것과 그 이름으로 카드 발급하는 것…….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런 것 모르고 입사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항공기소음사무국장 임종협  사전에 면접을 볼 때 공지를 합니다.
이정인 위원  공지를 하는데도 네 분이나 교체를 했다는 게, 평균 1년도 안 된 거잖아요?
○(사)항공기소음사무국장 임종협  네.
이정인 위원  이것은 공공시설로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업무를 담당해야 되실 분이 1년도 못 하고 나가고 1년도 못 하고 나가고 이러면 뭐 세금 제대로 쓰이겠습니까, 국장님?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이러는 것 아닙니까, 어쨌건 센터장에게 문제가 있든 제도에 문제가 있든.
  그리고 직원들도 보면 팀장들이 한 번씩 다 바뀌었습니다.  교육팀장, 그냥 팀장, 상담팀원, 교육팀원 등등이 전부 다 손바뀜이 있어요, 행정직까지.  이것도 사실은 3년 좀 넘은 기관으로서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기관이라면 이렇게 손바뀜이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인력이 자주 이렇게 바뀌는 것 자체가 시민들한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법인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년 이상 돈을 여기다가 부었지만 그만큼의 효과 없이 세금낭비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여기서 질적인 어떤 사업이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판단이 든다는 거죠.  빤하게 사람들이 바뀌는데 그게 연속성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상담이잖아요.  그러면 그 연속성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건데 중간에 중단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럴 만큼 여기는 기능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센터장님은 지금 처음 오셔서 근무를 하시는 거고요.  자격은 있으신 거죠?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기 센터에서 일하시는 팀장 등등의 분들은 국가자격을 갖춘 자예요.  국가자격을 갖춘 그런 분이시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시설장님께 여쭐게요.  여기에 팀원, 팀장님들 계시잖아요?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네.
이정인 위원  자격증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네.
이정인 위원  그거 국가자격이에요, 아니에요?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상담사의 국가자격은…….
이정인 위원  자격이에요, 아니에요?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아닙니다.
이정인 위원  국가자격 아니죠?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조례에 근거한 것, 이것 위반이 되는 건가요, 국장님?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잠깐만요.
이정인 위원  임상심리사만 국가자격입니까?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네, 국가자격증은 임상심리사하고 청소년상담사인데 임상심리사는 또 심리상담사하고는 좀 다른 분야입니다.
이정인 위원  어쨌든 조례가 잘못됐든 잘됐든 지금 조례를 기반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말씀 맞는 거죠, 국장님?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자격 조건에는 민간자격도 인정한다고 되어 있고 그 인정…….
이정인 위원  조례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례 모르시는 거죠, 시설장님?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네, 죄송합니다.
이정인 위원  국장님, 그거 나중에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확인하세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리고 정관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공기소음 정관이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항공기소음 사단법인의 사업은 100% 다 앞에 항공기소음이 들어가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뜬금없이 상담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근거가 되는 회의록을 보니까 2018년 2월 19일에 정관을 개정합니다.  그렇죠?  2018년 2월 19일 정관을 개정해서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목적에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심리사업을 한다는 게 하나 들어갔어요.  2018년 2월 19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처음 시범사업을 한 게 2017년 4월이죠?
○(사)항공기소음사무국장 임종협  8월입니다.
이정인 위원  공모.  공모가 2017년 4월이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그때 시범사업이라고 하셨어요.  보통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심리지원센터를 한번 해 보고, 그 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확대를 하잖아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이미 2015년도에 동남센터 그리고 2016년도에 동북센터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굳이 여기에 2017년 8월에 오픈을 해서 왜 시범사업을 하죠, 정식으로도 아니고?  5개월만 딱 하고 그다음에 2018년 4월에 다시 오픈하는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공백이 있어요.  굳이 시범사업을 왜 합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2015년 초기에 조례 만들고 이렇게 할 때 시범사업을 3년 한다고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날짜 확인…….
이정인 위원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어쨌든 보편적인 사례는 아닌 것 같아서…….
  어쨌든 시범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시범사업 했을 때의 공고문을 달라고 했죠.  시범사업에 대한 것 2017년 4월에 공고했습니다.  맞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그리고 2017년 8월부터 서남센터가 운영을 하고요.  그런데 2017년 4월에 공모했을 때 거기 자격조건 좀 보세요, 자격조건.  자격조건은 심리지원 및 정신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입니다.  그리고 심리지원 또는 정신건강증진 사업실적이 1년 이상 있는 법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2018년 2월 19일에야 이런 심리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는데 2017년에 공고한 내용에는 심리지원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1년간 실적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관조차 되어 있지 않은 이 항공기소음이라는 사단법인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유가 뭡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 당시에 제가 없었던 상황이라서 정확하게는, 그런데 지금…….
이정인 위원  그런데 법인 회의록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면 이분들이 왜 정관을 고치느냐, 2017년 서울시 심리지원센터의 운영기관 모집공고에서 조건부 적정으로 선정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어디에도 조건부 적정이란 내용을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명백히 자격조건에 안 맞는데 왜 여기가 뽑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저희들이 2017년에 조건부로 선정이 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건강증진에 관련된 부분을 넣으라고 얘기했고 그 이후에 정관을 변경했다고 2017년 7월에…….
이정인 위원  자, 시범사업 하는 게 선정이 된 거예요.  시범사업 공고의 자격조건이 심리지원 및 정신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이고 1년간 사업실적이 있어야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제가 추후 2018년 2월에 공모한 내용을 묻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공고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전혀 안 맞아요.  정관에도 없으니 그 사업 할 수도 없는 기관 맞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1년간 실적 없어요.  그런데 왜 여기가 됐어요?
  그 답변 못 하시면 답변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고 나서 5개월간 사업 12월까지 하고 그다음에 공모를 또 했어요.  2018년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공모를 해서 2018년 2월 19일 이분들이 정관 개정을 했고 2018년 몇 월, 4월이죠?
○(사)항공기소음사무국장 임종협  네.
이정인 위원  4월에 개소를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민간위탁 2018년 2월 22일 공모 내용에도 자격조건이 나옵니다.  자격조건은 정신건강증진시설, 고등교육법 등등에 의한 학교,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비영리단체예요.
  이 당시는 아직도 정관 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고, 이분들이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무슨 전문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3년이 지나서도 지금도 이렇게 헤매고 사업을 하시는 데인데, 정관에도 되어 있지 않은 이 기관이 왜 전문성을 인정하는 기관으로 인정받아서 선정이 된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이때 안 계셨어요, 국장님?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교육 갔을 때…….
이정인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작년에도 여기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었고요.  행정사무감사 한다는 것도 알았고요.  아까도 질문서 다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요청한 자료 지금 받은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랬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죄송합니다.  교육 갔다 온 얘기는 없었냐고 해서 답변드린 거고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17년도…….
이정인 위원  자, 2017년도 지났고요 왜 2018년 2월 22일 공모에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도 아니고 단체도 아니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2018년 4월에 선정된 이유는 2017년도에 저희 시범사업에 참여해서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 자체가…….
이정인 위원  그 5개월 한 걸 전문성이라고 보신 거죠?  그렇게 보신 거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것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국장님, 국장님은 민법에 나와 있는 규정을 어기는 그 사실에 대해서도 지금 묵인하고 가시는 거예요.  민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목적 외 사업, 정관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5개월 하신 것.  정관에 없는 목적 외 사업을 했어요, 이분들이.  그러면 이것은 명백한 민법 위반이에요.  이렇게 민법 위반을 하는 것을 조장하고 그 기관의 경력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뽑았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위원님, 정관 관련해서 자료를 지금 위원님께 드리면서 하나를 찾았는데요. 사단법인 항공기소음 정관에서 2017년도에 저희들이 조건부 승인을 했을 때 이 개정 자체를 2017년 7월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는 부분을 개정한 것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정인 위원  국장님, 그렇게 전제를 해서 공모하는 것 봤어요?  그렇게 뽑히신 적 있습니까?  정신재활시설 할 수 없는데 당신이 내년까지 그거 해 오면 주겠다, 그렇게 해서 공모하신 적 있어요?  다른 기관장님들 말씀해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그런 적 있으십니까?
  아니, 되어 있지도 않은 기관을 공모에서 선정을 하는데 나중에 정관을 바꿔 와라 그게 말이나 되는, 서울시에서 하는 일이냐고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러니까 선정하는 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조건부 적정으로 나올 때 그 부분을 중간 변경 요청을…….
이정인 위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목적 외 사업을 했었어요, 5개월 동안.  그건 민법 위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조건부라고 해서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그때 2017년 7월에 정관을 개정하고 그걸 넣어서 저희들한테 제출…….
이정인 위원  2017년 7월에 개정 안 했어요.  2018년 2월 19일 했다니까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게 지금 2개가 돼 있더라고요.  조금 있다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회의록 보세요.  법인 회의록을 보시고요.
  그리고 법인 사무국장님께 여쭤볼게요.  법인이 이런 수탁을 받거나 커다란 주요사업을 결정할 때 법인에서 결정을 사전에 하죠?  법인의 의결을 거칩니까, 안 거칩니까?
○(사)항공기소음사무국장 임종협  거칩니다.
이정인 위원  거치죠?
○(사)항공기소음사무국장 임종협  네.
이정인 위원  거치지 않고 할 수도 있나요?
○(사)항공기소음사무국장 임종협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정인 위원  2018년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공모했어요.  그런데 이 주요사업 결정 이사회에서 언제 하셨어요?
○(사)항공기소음사무국장 임종협  2018년 공고에 대한 결정은 안 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2018년 3월 17일 했어요.  완전히 지금 거꾸로 가고 있고, 절차 밟지도 않은 거 추후에 해치우고 이러는데도 서울시는 그게 맞다, 좋다 그러고 지금 이렇게 죽죽 따라온 거예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항공기소음 하다가 갑자기 무슨 이 전문적인 심리지원 상담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맞느냐고요.  이것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사항이라 제가 이렇게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법인 정관에 대한 부분…….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당시의 공모 결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시고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그게 보편적인 일인지도 함께 적어서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정말 정당한 것인지를 공개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절차와 과정은 생략하고 이분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있죠?  시설운영위원회 하시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이게 언제인가요, 서울시가 마련한 자료에도 보면, 2020년 운영계획에도 보면 운영위원회에 대한 구성이 나와요.  시 공무원 2명, 센터장, 팀장, 외부전문가 하나, 이용자 대표 하나, 지역주민 대표 하나, 이렇게 하라고 지침을 내리시는 거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지금 동남센터 시설위원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들어갔다 그건 빠졌어요.  작년에 아마 수정을 해서 했는가 봐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구성하라고 했는데 여기 운영위원회는 완전히 전문가집단이네요?  의대교수 3명, 보건소장, 그리고 김승혜 팀장 이렇게 들어가시네요.  이거 뭐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이용자도 없고 지역주민도 없고, 외부전문가는 교수님이라고 치고 전문가들 갖다 놓고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동남센터.  동북센터는 이 구성대로 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나오신 서남센터, 운영위원회 있어요?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네,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운영위원회라고 쓰여 있는 거 없어요.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저희가 다시 재편해서…….
이정인 위원  지역자문위원회라고 되어 있지.  저한테 주신 자료에 운영위원회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도 운영위원회라는 말 안 나와요.  지역자문위원회라고 나와요.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저희가 2018년에 지역자문위원회로 잘못 명칭을 사용했는데 2019년부터는 운영위원회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자, 2019년 서류…….  2019년 회의록은 이름도 없이 달랑 그냥 그렇게 주셨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분은 들어가 있습니까?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2019년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2020년에 다시 자격조건에 안 맞는 분이나 그만두신 분이 계셔서…….
이정인 위원  여기의 현재 운영위원 달라 그랬더니 명단도 안 줬어요.  그리고 2018년 회의록에 들어있는 걸 보니까 데일리 기사, 데일리 시사닷컴, 서남병원 수간호사, 차량사업소 차장, 어린이집 회장, 자원봉사 단장, 무슨 하우스 대표, 뭐 이런 거예요.  그야말로 말씀대로 지역자문들이에요, 지역자문들.  지금 말씀하신 서울시에서 하시는 이런 운영위원회 안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나마도 2019년 12월, 2018년에 두 번, 2019년에 달랑 한 번, 없어요.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2020년에 저희가 11월 6일…….
이정인 위원  안 주셨잖아요, 자료.  몇 번을 요구했는데 자료 없어요, 자료.  자료를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늦게 해서 미처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2019년에도 한 번 했어요, 지금 구성은 이렇게 하고.  국장님, 이거 조사 안 하세요?  이렇게 지침은 내리는데 어떻게 운영하는지 관심도 없으신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국장님.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저희들이 지도 점검하는데요 이제 하반기에…….
이정인 위원  지도점검 안 하신 걸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뻔하게 하는데 무슨 지도점검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 공무원 없는데 왜 공무원 안 가십니까?  운영위원회에 공무원 들어가라고 돼 있는데 부르지도 않으면 왜 안 부르는지 챙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프로그램 좀 보겠어요.  이 자료가 얼마나 허술한지, 아까 주신 이 업무보고 자료…….
  시설장님, 이 업무보고 자료의 연계서비스 이거 2020년도 실적이에요?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2020년 실적도 있고 그전 실적도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연계서비스에서 대상 선별 과정 이거 뭐예요?  2020년도 맞아요?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네, 2020년도에 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12쪽.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거 실적 달라고 했어요.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이거 하나도 안 맞아요.
  여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17명,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정신건강 ‘정’자도 안 들어가요.  어디 17명이 있습니까?
  도대체 통계 이 기본적인 것도 못 하는 기관이 무슨 기관이에요, 도대체?
  유관기관과 어떻게 하라고 지침 내리죠, 서울시에서?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유관기관하고 환자 연계하고 지속적으로 협력체계 구축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매번 운영계획 만들어서 돌리세요.  그렇죠?  매번 운영계획 세우셨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여기에 보면 네트워크 활성화에서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마음상담소 등 연계활성화, 자살예방센터ㆍ보건소 네트워크 활성화 이런 거 다 들어가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정신건강 관련된 그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잘하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연계 엉망으로 잘 안 하고 있어요.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거의 안 해요.  그리고 2018년도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사업 하나도 없음.  제로.’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무슨 서류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계획 하시지만 여기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서 하고 있는 사업 좀 한번 볼게요.  이게 프로그램 주신 사업들이에요, 특히 교육 프로그램.
  시설장님, 이 교육 프로그램이 다른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무슨 차별성이 있어요?
  여기는 좀 다른 기관이죠?  목적하는 게 달라요.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네.
이정인 위원  여기 최소한 이것은 읽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서울시가 내리는 운영계획 보시죠?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네.
이정인 위원  이것은 복지관 내용하고 전혀 달라요.  이 사업들이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교육 내용과 뭐가 다른지 시설장님 전문가니까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들은 제목만 보면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일단 이런 프로그램들은 누가 운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모두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는 그냥 이렇게 프로그램을 한 번 운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조모임으로 해서 후속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볼 때는 차별성 없습니다.  내용이 많이 달라요.  서울시가 의도하는 바하고 많이 다르고요.  특히 특화 프로그램에서 서남센터 발달장애아 부모 심리지원 교육하셨어요?  그렇죠?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네.
이정인 위원  국장님.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여기서 발달장애아 심리교육 왜 하죠?  발달장애아 부모 심리교육 왜 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이정인 위원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이 부분은 복지과에서 수도 없이 하고 있다고.  정신장애인들을 위해서 여기서 특별히 하는 일이 뭐냐고요?  제가 그거 묻는 거예요.
  발달장애아 심리교육 지원사업, 물론 많이 할수록 좋아요.  여기 특수한 시민건강국이에요, 시민건강국.  처음 오셔서 모르시는지 모겠지만 여기에 있는 장애인들은 정신장애인들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서 또 이것을 중복적으로 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자, 이게…….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저희는 장애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정인 위원  부모, 부모.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네, 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이정인 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사업 관련, 이게 뭔지 아세요?  발달장애아 부모 심리상담을 국비ㆍ시비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바우처 사업.  그래서 부모들이 이걸 원하면 20만 원, 16만 원 내외에서 여덟 번 심리상담 가능합니다.
  그것을 하는 기관은 이렇게 많아요.  이런 기관들이 다 그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에요, 여기에서 하라고.  여기서 하는 기관이 태반이 있는데 돈도 주면서 왜 그 아까운 돈으로 여기서 이런 사업을 쓸데없이 벌이고 있냐고요.  차별화가 뭐예요, 도대체?  시민건강국하고 복지국하고 차별화가 뭐냐고요?
  제가 국장님께 만날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돈이 적어요?  여기 예산 4억 가까이 나가죠?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어떤 목적으로 이 센터가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그걸 조장한 것은 국장님이시고요.
  국장님.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드렸어요, 도대체 이 시설의, 이 기관의 정체성이 뭐냐, 심리지원센터의 정체성이 뭐냐, 정체성을 정립해서 제대로 하라.
  똑같이 여기는 기본적으로 돈을 받을 수 없는 기관이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민간기관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공공성 살려서 정체성을 확립해서 하라고 한 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서남센터에서 보이는 이 결과고요.
  그래서 매번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된다, 지금 안 하고 있죠?  몰라요.  거기 전화도 안 하고 서로 왕래도 안 합니다.
  두 번째, 동종 민간과의 차별성이 뭐냐?  없어요.  공짜로 해 주는 것만 차별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민간이 하고 있는 것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뭘 하느냐?  아시잖아요.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 5.4%만 차상위나 수급자라는 거, 나머지는 다 민간에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성이 없습니다.  맞지요?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물론 여러분도 보시면서 그렇게 느끼셨겠지만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예산과에서 이거 일몰사업으로 내년 예산 잘랐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시설장님, 정확히 들으세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 3월까지만 예산을 하고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을 일몰해라 하고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현채송  네.
이정인 위원  제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서울시가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계속 이것은 중복의 여지도 있고, 저소득층 비율이 5.4%에 불과하고, 정신의료 소외계층 지원을 실제로 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심으로 사업을 재구조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서남센터는…….  아까 주셨죠?  이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에서 추진 중인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센터 강서분소 사업과 중복된다.’ 이게 이유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국장님이 해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심리지원센터가 다른 시도에는 없고 서울시에서 처음 만들어져서 아직까지 자리 못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심리지원센터가 광역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제공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민들한테 접근된 전문적인 심리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부분이 있고, 또 서울심리지원센터가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사업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서울시가 방향을 그렇게 전환을 하려고 했었던 것은 아마 운영회의록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관련되어서 좀 더 발 빠르게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이정인 위원  국장님, 지금 다른 기관을 제가 본 것은 아니니까 거기까지 평가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동남센터나 동북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서남센터는 태생부터 잘못됐습니다.  태생부터 잘못됐어요.  이 기관을 항공기소음 사단법인에서 한다?  모든 분한테 물어보십시오, 그게 전문성이 있고 과연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의지나 능력이 있는 곳인지.  거기부터 다시 실을 꿰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한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답변을 문서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김화숙 부위원장, 박기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기재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8시 46분이네요.  고생들 많으십니다.  저희도 2주간 하느라고 지금 허리가 너무 아픈데요 마지막까지 아까 이정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함께 더 나은 서울시를 위해서 노력한다 생각해 주시고 성심껏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여쭐게요.  어제 저희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다 지켜보셨다고 하셨죠, 보고받으셨다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보고받았습니다.
권수정 위원  관련해서 서울의료원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서지윤 간호사 관련해서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되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인정받았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권수정 위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습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권수정 위원  관련해서 작년에 돌아가신 다음에 저희 진상조사위 꾸렸고요.  그 꾸린 다음에 나왔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을 이행하는 단위를 꾸렸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권수정 위원  서울시도 관여했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명단 구성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의료원 혁신위원회라고 해서 총 열세 분이었던가요?  회의 참석한 걸 보면 열한 분에서 아홉 분 이렇게 조금씩 참석하셨고 총 세 차례 회의를 이루었고요 11월에 세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 구성을 보면 그 진상조사를 하셨던 위원 단 한 분도 안 들어가 있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담을 분도 단 한 분도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산재 관련해서 전문가도 안 들어가 계셨고요.  맞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혁신위원회 구성을 했을 때 두 가지 파트로 나누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혁신위원회에서 나오는 얘기 자체는 필드에서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혁신위원이라고 하는 한 열 분의, 어저께 말씀하셨던 분 말고 실무에 관련되어서 병원에서 간호사 그룹에서 직원들 숫자에 비례해서 간호사, 사무직 파트, 그다음 의료 파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실무 TF를 구성을 했고 그 회의는 제가 알기로도 한 여덟 번 이상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지금 여기 혁신위원회에서 했던 내용들 자체가 밑으로 다시 전달되어지고 또 거기서 했던 얘기가 피드백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여덟 차례 진행하셨다고요?  관련해서 명단과…….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드리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업무분장까지 다 해서, 여덟 차례 회의록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권수정 위원  혁신위원회에서 세 차례에 걸쳐 전문가들이라고 하셨던 분들이 했던 내용과 제안되어서 나왔던 내용이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참석했던 서울의료원 경영지원팀 그리고 총무팀 소속이었죠, 두 분이?  두 분께서 제출하셨던 안 그대로 거의 논의되고 그대로 시행됐으니까요.  그래서 어제 되게 문제적인 발언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지적하는 부분과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의 제안과 너무나 괴리감이 크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는 진상조사위의 결과에 대해서 이행단을 꾸리기로 했던 것이 혁신위원회는 아니잖아요?  이행점검을 꾸준히 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마무리가 된 거라고 보십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일단 혁신안이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혁신위원회에 사전에 참석했던 진상대책위에 계시는 두 분을 저희들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 참여를 못 했던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혁신위원회에서 나왔던 것을 계속해 나가는 모니터링을 진상대책위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했어야 됐다는 얘기신가요?
권수정 위원  아니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러면?
권수정 위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이전에 계셨던 나백주 국장님이나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발표하시면서.  앞으로 권고안 34개에 대해서 점검을 계속해서 해 나가겠고 이행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 이후에 서울의료원에서 혁신위원회가 꾸려진 것이고 그 과정에 서울시도 함께 동참을 했던 것이고요.  거기 나온 혁신안의 내용을 보면 지금 이행 중인 것도 있고 이행이 완료됐다고 보고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 이행하겠다는 것과 이행됐다는 내용이 전체적인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다 담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그러면 약속한 바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하는 누군가는 있어야 된단 얘기입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것은 어떻게 누가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고 저는 여쭤보는 거고요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까지는 혁신위원회에서 나왔던 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저희들이 챙기고 있지는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 또 어저께 질의과정에서 나왔던 문제점 이런 것들도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에서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권수정 위원  혁신위가 11월 말에 결과를 내고 나서 1년 지났습니다.  그렇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권수정 위원  1년 동안 서울시는 아무런 역할을 안 했고, 그렇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아니요.  그때 혁신위에서 나온 것 중에서 서울의료원에서 진행을 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과 서울시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고인에 대한 예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챙겨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위원님, 변명 같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코로나로 서울의료원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 부분을 실무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챙기는 부분에는 조금 여력이 없어서…….
권수정 위원  모든 게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참 어려운 게 그겁니다, 코로나.  모든 핑계가 코로나고요 결과가 안 나와도 코로나고 실적이 없어도 코로나라고 다 말씀을 하시는데 일정 부분은 제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차례도 회의나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떤 것들을 점검을 해 나가겠다고 뭘 구성하지 않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보이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혁신위로서 서울의료원이 챙겨야 되는 부분과 서울시가 전반적으로, 서울시의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에 관련해서 어떻게 책임지고 앞으로 서울시에 있는 많은 산하기관 등등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길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남겨놓으셔야죠.  사람이 한 명 죽는 게 그렇게 가벼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절대 가벼운 일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못 챙겼던 것 다시 한번…….
권수정 위원  그러면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제도화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시고 보고해 주시겠다는 답변을 지금 하신 겁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 주시고요.
  제가 이번에 예산안을 내놓으면서 시장권한대행께서 시정연설하신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에 보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참 열심히 했다, 사람 중심의 변화와 혁신의 엔진도 멈추지 않고 가동했다, 토건 중심의 개발과 성장의 행정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으로 전환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등등의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해 왔다는 것을 굉장히 성과로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하시겠다고 주장하고 계시고요.
  또한 저희 의장님께서도 발언하신 내용을 제가 좀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상황에서도 저희가 못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이러시면서 생계와 맞닥뜨리고 있는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고 방역에서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것은 결국 가장 열심히 하셨던 필수노동자 분들 덕분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노력이 되게 필요할 것이고 이것의 첫 번째로서 필수노동자들의 과도한 업무를 살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두 다 동감하고 있고 이번 회기 때 필수노동자에 관련해서 지금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 것도 확인하고 있거든요.
  저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관련해서는 챙기고 계시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권수정 위원  1단계부터 시작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저희가 공공부문 내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로 전환하자고 시작한 게 몇 년 차인지 아시시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서울시에서는 대책 나간 것은 2012년부터 나갔고요.
권수정 위원  지금 2단계, 3단계 이렇게 죽 단계별로 나가고 있고 2020년까지는 정규직화 완료를 하라고 계획서가 돌았죠?  돌고 전체 병원에 대해서도 그것을 지금 이행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국장님, 지금 현재 시립병원 내 비정규직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몇 개 병원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전체 숫자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으세요?
  비정규직 규모가 꽤 있어요, 아직까지.  그러면 현재 시립병원에서 왜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계시는지는 추측하시거나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실까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기간제이거나 파견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요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로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병원에서 수행할 수 없어서 다른 데 파견이나 용역을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죠.  비정규직을 사용하려면 일시적이고 간헐적인 업무, 그래서 상시적이면서도 주요한 업무, 그다음에 계속되는 업무 같은 경우는 정규직화 하는 게 맞죠?  당연히 정규직으로 뽑아서, 병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거기서 필요한 업무라면 일하시는 분을 뽑아야 되는 거고 기간의 정함이 없이 뽑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권수정 위원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전환하라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던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원칙이었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권수정 위원  지금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 직접고용 비정규직 22명, 간접고용 비정규직 11명, 합계 33명, 은평병원 9명에 32명, 서북병원 59명에 55명, 서남병원 7명에 137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가지고 있고요.  동부병원 47명의 직접고용 비정규직,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76명, 이런 것조차 지금 국장님이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는 거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죄송합니다.
권수정 위원  그리고 이분들의 업무를 한번 볼까요?  이분들의 업무가 거기 안에서 시설물 관리하시는 분들, 보일러 틀고 병원 전기 돌아가게 하고 등등, 청소하시는 분들, 아침 일찍 나오셔서 병원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소독하시는 분들, 내방객 안내하시고 경비하시는 분들이에요.  병원을 열고 병원이 아예 폐쇄될 때까지 이분들 없으면 일이 돌아가나요?  돌아가요?  의사분과 간호사분들만 있으면 되는 걸까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아닙니다.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필수노동자이신 분들입니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왜 안 챙기세요?  그리고 저희가 가이드 내려가지고 정규직화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가이드라인이 올해까지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직접고용 비정규직까지도 아직까지 정규직화 안 된 데가 많고요.  간접고용 비정규직 이것은 달리 말하면 용역이나 외주나 파견 이런 거잖아요.  왜 그렇게 사용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호봉 안 주려고요.  용역업체 바꿔 가면서 싼 값에 최저임금으로 쓰려고요.  그런데 그분들 호봉 조금씩 더 올려준다고 해서, 이분들 중에는 연세 많으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요 그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용역업체에 주는 그 비용만 아껴도 이분들 직고용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왜 안 되는 거죠?  답을 해 주세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뭐 정확하게 제가 말씀 못…….
권수정 위원  이걸 모르신다고 답하시려고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권수정 위원  병원의 질 담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답을 못 하세요?
  시민건강국장님이시잖아요.  이분들은 눈에 안 보이셨죠?  의사만 보이고 간호사만 보이는 거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기에서 청소든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꼭 필요로 하는 필수노동자라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고 시민건강국에서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력 부분을 정규직 전환에 관련되어서는 동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바로 답변을 드리는 게 막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권수정 위원  누가 답변 주시는 분도 안 계십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플랜도 없으십니까?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하겠고 어떤 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이루어 나가겠고, 어떻게 용역을 줄여 나가겠고 이런 플랜이 하나도 잡혀있지 않아요, 여기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시립병원의 인력에 관련된 부분을 직영병원에 대한 인력을 서울시, 그러니까 시민건강국이 챙기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인 인력에 관련된 것은 행정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거고, 서울의료원같이 지방의료원 출연기관에 관련되어서는 공기업과하고 노동 쪽에서 지금 인력에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 시민건강국은 보통 행정적, 지도점검이나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 왔습니다.
권수정 위원  거기 예산 편성을 어디서 하죠?  그 병원들 예산 편성을 어디서 하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저희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아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의 증원이나 이런 부분 자체를 다른 곳에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오신 지가 좀 됐어요.  됐죠, 나백주 국장님 나가시고 나서?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이제 들여다보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 이 플랜이 나온 지가 꽤 됐다고요.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님, 병원에서 이분들을 외주용역으로 사용하는 게 경영 효율에 좋습니까?  제가 아까 그 책을 보다 보니까 우리 경영 효율에 대해서도 여기 몇 가지 지적사항이 좀 있으시던데요.  거기서 필수적으로 일하시는, 이렇게 계속해서 일하셔야 되는 분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외주용역으로 돌리는 게 경영 효율에 좋아요?  연구가 있으세요?
○공공의료보건재단대표이사 김창보  그런 표현은 본 적이 없고 의료의 질에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상시적인 업무입니다.  필수적인 업무이고요.  관련해서 다른 국하고 상의가 필요하면 상의를 하시고 지금 이 계획서 같은 경우는 나온 지 한참 됐어요.  이행을 안 했으면 그것에 대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행을 못 했다면 책임을 지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하셔가지고요.  비정규직 규모와 각 병원별로의 플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권수정 위원  그거 다 받아주시고,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우리 국에서 어떻게 챙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말만 하지 말고 우리 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원에 문제가 있으면 정원을 어떻게 늘려갈지를 고민하고요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지, 어디서 빼서 어디다가 돌릴지 사람을 먼저 좀 보자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체계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많이 보셨을 텐데요.  지금 서울시립병원들 전체적으로 운영체계에 관련해서 좀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 몇 개 정도로 분리가 되어 있을까요?
○공공의료보건재단대표이사 김창보  직영체계, 위탁체계, 운영체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수정 위원  네, 직영체계가 있고, 서울대병원이 보라매병원 데리고 있고, 서울대치과병원이…….  그렇죠?  쭉 이런 식으로 민간이 가지고 있거나 공공이 가지고 있거나 되게 복잡하게 서울 전체적인 시립병원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공공의료보건재단대표이사 김창보  네.
권수정 위원  계속해서 저희가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운영체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다고 제가 계획서를 본 것 같은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공공의료보건재단대표이사 김창보  연구보다도 굉장히 오래된 고민이고 그런데 직영체계, 그러니까 그 운영체계도 상이해서 문제지만 각 병원들의 특수성이 너무 강하고 다양해서 공통분모를 찾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어서 좀처럼 해답을 찾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게요.  계속해서 저희가 답을 못 찾다 보니까 계속 뿔뿔이 자기 마음대로 막 발전하고 있고 아니면 힘들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 안에서 운영방식의 차이 때문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조건 차이가 너무나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도 더 심각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저희가 간호사 수급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민간하고 지금 공공의료가 경쟁하는 것도 참 문제이기는 한데 저희 안에 있는, 공공의료 체계 안에 있는 분들끼리도 간호사 수급에 또 경쟁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 사업장들에서 간호사 수급이 심각한데, 박유미 국장님,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바꿔나갈 수 있을까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일단 시립병원 자체를 똑같은 운영 형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의 특성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연구용역을 통해가지고 방향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운영체계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있는 간호사나 일하고 있는 인력들에 관련해서 안정적인 인력 구조를 만드는 것 자체는 우선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병원의 간호 인력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어떤 임금과 그다음에 어떤 조직과 체계 속에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간호사에 대한 안정적 확보 포함해서 병원의 의료 인력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권수정 위원  언제 나오나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거 지금 재단에서 연구하고 있는데요 12월쯤에…….
권수정 위원  연구하고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권수정 위원  언제 나오나요?
○공공의료보건재단대표이사 김창보  12월…….
권수정 위원  12월?
○공공의료보건재단대표이사 김창보  네.
권수정 위원  거의 완료가 되어가네요?
○공공의료보건재단대표이사 김창보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지금 동부병원 같은 경우는 간호사들이 다 나가서 간호사가 없어서 병실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권수정 위원  그 정도로 간호사들의 이탈이 되게 심각한 상황인데 계속해서 우리는 공공의료를 얘기하고 있고…….
  응급사직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응급사직.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아니, 못 들어봤습니다.
권수정 위원  못 들어보셨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권수정 위원  몇 년 전부터 병원 사업장에서 이런 응급사직이라는 게 발생하고 있어요.  말도 안 하고요 한 달 전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그 전날 아니면 그날 아침 이렇게 사직하는 율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현장에 대한 애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야겠다는 그런 고민들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되느냐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고통을 고스란히 가져가잖아요.  서울의료원에서 어제 듣다 보니까 교육 간호사 관련해서 지금 빼서 인력을 충원하겠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교육 간호사…….
권수정 위원  교육전담 간호사라고 말을 하면 될까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권수정 위원  그런 방식으로 새로 간호사가 들어오게 되면 인턴십 3개월 하는 동안 가르쳐놓으면 나가고, 가르쳐놓으면 나가고, 가르치고 싶지도 않아지고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일 외적으로.  그래서 교육전문 간호사 같은 제도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다른 병원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얹어서 지금 연구에서 하고 계시는 거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연구 내용에 지금 다양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대단히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 경력자들 또한 사직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내용까지도 다 담아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립병원 종사자 폭력 문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아까 김경우 위원께서 하셨는데요.  제가 시립병원 이용객에 의한 종사자 폭력 노출 문제와 관련해서 자료를 다 뒤져봤는데 제출해 주신 자료를 통합해 봤어요.  그런데 저는 이 제출해 주신 자료가 정말로 거짓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희롱, 이용객에 의한 종사자 폭력 노출 문제 성희롱인데요.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어린이병원, 서북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은평병원에서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리고 서남병원에서 2019년도에 딱 한 번 성희롱ㆍ성추행 있고 어린이병원, 서북병원, 서남병원, 북부병원, 은평병원 단 한 번도 없어요.  동부병원에서 2019년도에 딱 한 번.
  제가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사회평균적인 것하고도 너무나 괴리된 결과물로 저희한테 보이지 않으세요?  국장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저는…….
권수정 위원  폭언 건 볼까요?  어린이병원 단 한 건도 없어요,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서북병원도 단 한 건도 없어요.  북부병원도 단 한 건도 없대요.  동부병원 2017년도부터 2020년 9월까지 딱 4건 있대요.  제가 이걸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겠죠?  제가 듣기로는 현장의 얘기를 대단히 많이 듣는데요.  폭력ㆍ폭행 이것도 그렇지만 성희롱ㆍ성폭력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빈도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듣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병원들이 어떠한 조치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굉장히 괴롭다는 말씀, 그것 때문에 현장을 떠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이런 결과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다는 것은, 이것에 문제의식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식이 없으면 대비책이 없겠죠.
  아무리 병원에 오시는 분이 소비자이실 수도 있고, 이용객이실 수도 있고, 환자이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또한 상호적으로 존중받아야 되는 분들인데, 그것을 위해서 병원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또 서울시가 챙겨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걸 좀 조사하시고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권수정 위원  조사하셔서 각 병원별로 어떻게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지에 대해 제도적으로 챙기고, 아니면 여러 가지 장치나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빠르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주십시오.
  내년도 예산을 좀 살펴봤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살펴봤는데요.  처음에 질의드렸던 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관련된 예산은 단 한 푼도 안 들어가 있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저희들이 인건비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비정규직을 정규직 해 주는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고, 그러니까 예산에 포함을 하지 않고 있고요.  서울의료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에 있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3단계 할 때는 인력에 대해서 3차 연도에 걸쳐서 올라갔던 그것은 있는 상태고요.  민간위탁기관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그걸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지금 예산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죠.  그 돈은 어디서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알아서.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병원에서 같이 챙겨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수정 위원  지금도 저희가 병원에 보조비를 줄 정도인데 관련해서 정규직화에 대해 예산 하나 안 내려가면서 그것을 챙길 수 있을까요?  예산서 살펴보니까 내년도 예산들 많이 삭감되어 있던데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예산이, 시립병원 말씀하시는…….
권수정 위원  전체적으로 다 보았습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예산이…….
권수정 위원  병원까지도 보니까 평균 15% 정도 많이 삭감되어 있더라고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국비 매칭 사업이 한 160억 정도로 매칭을 더 하게 되는 상황이라서 일반 사업비라든지 병원에 내려가는 자본보조나 그런 부분들…….
권수정 위원  시설 같은 것도 복구한 곳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이 끝났으니까 내려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건비 부분과 관련해서는 인력 증원이나 아니면 이렇게 정규직화와 관련해서 어떤 고민도 예산에 담겨있지 않은 걸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주셨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2021년 서울특별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 담겨 있는 방향성, ‘첫째, 방역이 없으면 경제도 없습니다.’ ‘둘째, 민생 방역의 1순위이자 최후의 보루는 일자리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재난의 약한 고리인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겠습니다.’라는 것이 서울시민들께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우리 서울시가 약속드린 내용이에요.
  실제적으로 담겨 있느냐를 봤을 때 지금 주셨던 것처럼 저희는 민낯을 확인하죠.  하려고 한다면 예산의 배분은 달라야 된다고 보이고요.  제가 몇몇 사례, 막 옆에 외벽공사하고 도로포장하고 등등에 쓰이는 예산을 지금 줄줄 써놨는데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필요하면 싸우시고요.  저희들 찾아와서 좀 해 달라고 하시고요.  저희도 같이 싸울 수 있도록 해서…….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렇게 약속한 부분을 이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필수노동자들 관련해서 그분들한테 고맙다고 했으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질적인 제도 변화로 이루어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이제 좀 눈에 보이실까요, 그분들이?
  이상입니다.
  (박기재 부위원장, 이영실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영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5분 내에 끝내주세요.
이정인 위원  아까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영보정신요양원에 지적장애인이 세 분 계세요.  한 분은 15년을 사셨고, 두 분은 각각 2년 반, 1년을 지금 살고 계세요.  그런데 오게 된 계기는 제가 시간도 없으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도 정신요양원은 정신건강복지법 안에 있기 때문에 종사자나 이런 기준도 상당히 열악하고 이분이 지적장애라고 하면 복지정책실 소관에 있는 기관으로 이전을 하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왜 여기 있어서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지 그 부분을 국장님, 혹시 추후에 논의하셔서 옮기는 게 가능한 건지 또 그분의 의사도 그렇게 옮기는 걸 더 쾌적하게, 부모가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영보정신요양원장 남숙자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생활자 세 분 보고 안 그래도 직원들과 이미…….  들어오자마자 여러 일이 있어서 아직 못 했지만 내년에 제가 세 분은 그 생활자에 알맞은 곳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어려우시면 국장님하고 상의하시고, 국장님도 복지정책실과 상의해서 좋은 곳에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보정신요양원장 남숙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영보정신요양원장 남숙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어제 우리가 의료원에 통합간병서비스의 인력 배치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것은 보고받으셨나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거 좀 조정해 주셔야 돼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거 좀 챙기셔서, 지금 수가도 수가지만 노동하는 강도와 거기에 따라서 배치하지 않으면 또 노동자들이 쓰러져가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간호조무사, 간호사의 인력 배치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위원장 이영실  그리고 간호조무사 자격 신고하고 보수교육을 해야 돼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위원장 이영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졸망졸망하게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것을 모르고 안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큰 일 아니니까 보건소랑 해서 자치구에다가 공문 내려서 거기 해당되는 구의 의료기관이나 보건기관, 장기요양기관 이런 데다가 보수교육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 보내서 홍보라도 해 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큰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리고 우리가 감염병연구센터 새로 만드셨잖아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위원장 이영실  사실은 우리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굉장히 이번에 코로나로 많은 국민들이 깨달으셨잖아요.  그래서 공공의료원 적자라고 해서 폐쇄한 경남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비난도 많이 받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원이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저희가 행감 때마다 공공보건의료재단이 도대체 뭘 하는 곳이냐 하면서 항상 뭐라고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일단 만들어지고 공공의료가 중요하니까 좀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감염병예방센터가 생겼을 때 사실은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같이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을 일단은 국장님 밑으로 해서 산하기관으로 만들었잖아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위원장 이영실  만들었으니까 일단은 의료재단에서 같이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만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해 주시고, 우리가 공공보건의료재단을 일단 만들었으니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위원장 이영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신경 써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위원장 이영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건강국과 수감기관들에 대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현안들이 다루어졌습니다.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사회복귀와 관련하여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과 생활시설의 열악한 실태가 드러났고 개선해야 할 많은 내용이 도출되었습니다.  의회에서 반복적으로 지적해 온 정신장애인 복지에 대한 집행부의 방임적 태도를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신질환자 정책에 있어 집행부가 전향적인 정책 변화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의 도심권 공공의료체계의 재정립과 국립중앙의료원 기능 유지의 필요성, 동물과 공존하는 서울을 위해 길고양이 TNR 사업에서 실적 위주의 사업 진행보다 동물에게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요청하셨고, 이외에도 위원님들께서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의 필요성,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식재료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검사를 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시민건강국을 비롯한 수감기관장들은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고견과 지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서울시 보건정책의 주요 집행기관으로서 기관의 업무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건강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 시립영보정신요양원장, 서울심리지원 서남센터장,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장,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5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집행부의 정책과 사업을 살펴보면서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하는 등 정책과 현안을 깊이 있게 조명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위원님들께서 부당하거나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내용을 검토하여 집행부의 시정조치가 미흡한 경우에는 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감시하고 견제할 것입니다.
  또한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같이 위원회 차원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과 수감기관장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조치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서 2020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이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 2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이영실  김화숙  박기재  김경영
  김경우  김제리  이정인  조상호
  권수정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피감사기관참석자
  시민건강국
    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건강증진과장  박경옥
    식품정책과장  박봉규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질병관리과장  김정일
    동물보호과장  정남숙
    감염병연구센터장  서해숙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신용승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김창보
  영보정신요양원
    원장  남숙자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
    센터장  현채송
    상임팀장  이승연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단장  추진아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
    단장  최재필
○기타참석자
  (사복)세광재단대표이사박수용
  지역사회전환시설누리봄원장조현구
  (사복)성람재단대표이사조계원
  서울정신요양원장백윤미
  (사)항공기소음사무국장임종협
○속기사
  김철호  안복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