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행정국

일시  2023년 11월 2일(목)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0시 2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기관이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법령에 의해 그 적정성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비록 한정된 시간이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서울시 정책과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 꼼꼼하게 체크하여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합리하거나 규정 등에 어긋나는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여 반드시 바로잡고 합리적인 대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안전하고 올바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환절기임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거짓으로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정상훈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선서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일 정상훈.
○위원장 김원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감사 대상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중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울시민의 민생과 안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32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 한 해 행정국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의 성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창 총무과장입니다.
  김형래 인사과장입니다.
  김형태 인력개발과장입니다.
  송광남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경훈 시민협력과장입니다.
  배덕환 대외협력과장입니다.
  윤정회 남북협력과장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321회 정례회 행정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쪽입니다.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은 7과 1사업소 37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1사업소는 공무원수련원이 있습니다.
  부서별 담당 업무는 업무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행정국 세입예산은 171억 7,700만 원이며 9월 말 기준 149억 6,8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7.1%입니다.
  세출예산은 5조 1,824억 원으로 사업비 1,439억 원, 조정교부금 4조 8,531억 원, 행정운영경비 1,747억 원, 재무활동 107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9월 말 기준 집행률은 75.3%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후생복지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첫째, 직원 활력 회복을 위한 여가ㆍ문화 활동 지원입니다.
  직원의 피로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속초, 서천, 수안보, 제주 4개 연수원 운영에 이어 남해권역 휴양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동호회 활동 지원, 국내 배낭연수, 글로벌 정책 체험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가족 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을 위해 자녀와 함께하는 1박 2일 가족캠프를 운영하고 영화 관람, 도서 구독권 등 공연ㆍ문화 바우처를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최대 1억 원까지 전세자금을 지원 중에 있으며 순직 공무원에 대한 위로금 및 생활이 어려운 직원에 대한 격려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직원 대상 단체보험 가입으로 직무수행의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시청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건강안심 직장을 조성하기 위해 맞춤형 건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힐링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별 맞춤형 교육으로 저연차 공무원 대상 힐링 프로그램 운영, 전 직원 대상 인문학 특강, 은퇴설계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종합건강검진 지원, 가정의학과ㆍ치과ㆍ한의원 진료, 요가ㆍ필라테스 등을 포함한 체력단련실 운영, 24시간 건강상담, 간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헬스케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지속적인 대시민 행정서비스와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청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 공간 개선 및 청사공간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을지로 별관을 활용하여 시 소유 신규청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을지로 별관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둘째,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사무공간을 재배치하였습니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사무실 및 회의실 등 업무공간을 마련하고 현업 직원의 휴식공간을 개선하여 업무 효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1층 공유공간 조성으로 시민 중심의 쉼터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실 완전 개방, 시민ㆍ관광객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편 설계안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행정절차를 거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시와 자치구의 소통 활성화로 주요 정책 공유 및 공동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면담, 민생 현장방문 등 시ㆍ구정 현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구청장협의회 등을 통해 자치구와의 소통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ㆍ구청장협의회, 서울연구원이 시와 자치구의 건전재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가 실시한 건전재정 공동선언의 연장선으로 지방재정 위기 대응과 상호협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잼버리 지원, 폭염ㆍ폭우와 같은 재난 등 현안에 대해 자치구와 공동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자치구의 균형발전을 위해 합리적으로 조정교부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조정교부금은 작년보다 3.9% 감소된 4조 8,000억 원 규모이며 일반조정교부금은 자치구의 재정부족액 보전을 위해 월별로 교부하고 있으며 재정의 효율성과 신속 집행을 위해 상반기에 65%를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수시로 교부하고 있으며 긴급 수해복구 등 시민안전 분야의 재정수요에 적기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서울-지역 간 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상생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북을 시작으로 최근 안동과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비 진작을 위해 ‘농부의 시장’ 6개소를 운영하고, 시 주요 행사에 지역특산물을 연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부여, 영월 등 6개 지역에 서울농장을 운영하여 농촌체험프로그램 등 시민 여가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역량 강화와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 신청한 176개 단체 중 96개 단체에 17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지원 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컨설팅, 현장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서울혁신파크 부지 전면개발 계획에 따라 서울혁신파크는 민간위탁이 종료되는 금년 말까지 원활한 운영 종료를 추진하겠습니다.
  입주단체들은 입주기간 만료에 따라 퇴거 중에 있으며 아울러 시설이 노후화되고 미사용 건물이 증가함에 따라 수시 안전점검 실시와 시설물 보수ㆍ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건강한 자립을 위한 정착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초기 전입부터 일자리까지 촘촘한 일상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생활 안내서 배포, 물품 지원 등 초기 웰컴서비스를 시작으로 정신적ㆍ육체적 어려움에 대한 의료ㆍ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 지원,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위한 취ㆍ창업 연계사업 등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생활밀착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탈북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북한이탈주민이 우선배려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는 조례ㆍ정책 등을 적극 발굴해서 개정 건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위기가구 발굴ㆍ지원으로 취약계층 돌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부서 내 안전돌봄팀을 신설하였고 시ㆍ자치구ㆍ지역적응센터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긴급복지, 안부 확인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2023년 세입ㆍ세출예산 세부 현황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수감 결과 처리요구 사항은 총 48건이었으며 이 중 39건은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행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님 자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  박환희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서 특정감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중에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재발방지 대책이 뭔지, 어떻게 수립했는지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서천연수원은 2019년부터 수탁운영하고 있는 거죠, 현재 회사가?
○행정국장 정상훈  네.
송재혁 위원  수안보는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굳이 안 보셔도 되고요.  민간위탁협약에 의해서 수탁 받고 있는 회사가 해마다 1억 원 정도의 자부담 투자를 하게 되어 있죠?
○행정국장 정상훈  네.
송재혁 위원  수탁한 이후에 연도별로 자부담 투자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우리 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당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  행정국장님, 행정감사 행정국장 부임해서 몇 번째 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완숙됐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요.
○행정국장 정상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정책을 많이 다뤄왔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에 앞서 북한이탈주민 취업 관련해서 서울시 기술교육원하고 MOU를 맺은 적이 있죠?
○행정국장 정상훈  네.
박환희 위원  국장님이 주관이 돼서 서울시 기술교육원하고 그다음에 정부에 있는 하나재단하고 같이 공동으로 협업해서 탈북주민들 직업의 다양성을 위해서 우수한 기술 교육을 하고 있는 서울시 교육원에서 직접 협업해서 탈북자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취업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고 난 다음에?
○행정국장 정상훈  지난번에 위원님도 그때 같이 참석하셨지만 2023년 7월 6일 자로 3개 기관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서로 간에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협의해서 탈북민들의 직업교육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노력하자고 그때 약속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저희들의 자료에 보면 뉴딜일자리를 통한 공공기관 근무 경험을 확대하기로 약속해서 금년에는 3명이 공공 뉴딜일자리를 통해서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15명까지 참여인원을 확대하겠다고 서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전문기술자격증 취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술교육원에서 멘토링을 하면서 자격증 취득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환희 위원  거기까지.  제가 질의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지금 아직은 시행 초기기는 초기인데 전체를 다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자치구에 보면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탈북 지원 관련된 자격증이라든가.  그런데 자격증을 소지하는 것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취업으로 연계해서 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자치구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많은데 결국은 알맹이가 뭐냐면 취업이 돼야 되는데 취업이 안 되고 자격증만 늘어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렇죠?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리고 아무런 소득의 큰 것도 없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개선시키고 기술교육원은 기술교육원대로 좋은 일자리들을 선호하는 데로 사회에 진출해서 취업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고자료 932페이지에 보면 탈북지원 사업 관련해서 조례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박환희 위원  제3조제2항에 보면 시장은, 탈북자죠, 보호 대상자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청소년,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특별히 배려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932페이지에 현재 지원했던 주요 사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초물품 지원, 종합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치과진료 해서 청소년, 아동 그다음에 전 계층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조례에도 근거가 있지만 특별히 배려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뭉뚱그려서 그냥 여기에 포함된 건지 아니면 특별히…….
○행정국장 정상훈  북한이탈주민의 특성들이 정말 다양합니다.  통칭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라고 묶어서 보통 말씀해 주시는데요 면면들이 다 가지고 있는 여건이라든지 특성들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몇 달 동안 위기가구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어쨌든 탈북민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지원도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의 부분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인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은 전체적인 포괄적인 지원을 해나갔다면 지난번에 몇 달에 걸쳐 8월부터 10월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적용해서 지원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위기가구, 문제가 될 수 있는 200여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려고 실태조사까지 완료했고요.  더 촘촘하게 개별적으로 맞춤형 지원을 앞으로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맞춤형 정책을 가지고 나중에 본 위원한테도 자료를 주십시오.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의 일자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제일 중요한데요 민간기업을 통해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노력해서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공공기관에 취업한 북한이탈주민은 총 72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 투자출연기관 평가를 할 때 북한이탈주민 채용 비율 일정 부분 이상을 반영한 투출기관에 대해서는 나중에 평가할 때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마지막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남북협력기금 관련해서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질의가 있었죠?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박환희 위원  서울시가 보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언제 조성됐고 어떤 목적으로 조성됐죠?
○행정국장 정상훈  2000년대 초에 그때 북한의 역 사고가, 제가 정확히 명칭을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북한을 지원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2000년도 초에 지원돼서 지금 20년 정도 기금이 유지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이명박 시장 때부터 한 거죠?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박환희 위원  기금 조성이 보니까 거의 400억 가까이, 360억 정도 기금이 조성됐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서울시가 기금을 더 넣거나 그런 적은 없었죠?  보니까 계속 지출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행정국장 정상훈  기금 적립도 계속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금 적립을 안 했는데…….
박환희 위원  안 했죠?
○행정국장 정상훈  네.
박환희 위원  기금적립은 안 했고 그런데 기금 현황을 보니까 2개 항목만 현재 집행된 것으로 있고 나머지는 다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래서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작년 행감 때도 이 사업이 분명히 다 제출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전에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됐던 이유하고 왜 이런 사업들이 계속 이렇게 유지됐던 것이고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뭐냐면 특정감사를 실시했었죠, 서울시에서?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박환희 위원  특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들이 또 있었고.  그렇죠?
○행정국장 정상훈  네.  기금이 왜 필요하냐는 일반론적인 이야기는 여기에서 생략하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최근 몇 년간 그전에 과거 특정감사가 진행됐던 기간에는 상당히 많이 북한에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남북 관계가 경색화되면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집행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는 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사업으로 예산은 편성했지만 사실은 집행할 수 없어서 집행률이 거의 불용되다시피 해왔던 부분입니다.
  제가 와서 검토해보면서 사실 계속 불용되는데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기금의 전용을 통해서라도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과 같이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하지 않고 기금의 용도를 확대해서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결정해 주셨지만 이산가족에 대한 지원 부분 그다음에 지금도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분 이런 등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기금은 줄이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분은 늘리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래서 특정감사 지적사항에서 보면 본 위원이 수용하기 힘든 내용들이 많아요, 사실은.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실무회의 하여튼 이상한 집행이 많이 됐어요, 그동안에.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박환희 위원  지금 국장님 얘기 잘 해 주셨는데 현재 존경하는 옥재은 위원님께서 조례가 아마 통과는 아직 안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일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서 이럴 때일수록 통일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변해야 된다.  국장님께서 소견을 얘기해 주셨는데 앞으로 더 세밀하게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북한이탈주민들한테 통일정책에 있어서 같이 정책지원금으로 될 수 있도록 여러 정책들을 펴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성동 제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1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남은 두 달 더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과장님들 많이 고생하셨고 주무관님들 이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525페이지를 보면 장기국외연수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PPT 한번 띄워주시죠.
  PPT 보이십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네.
구미경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각 실국별로 5년간 토털 장기국외연수를 간 실ㆍ부서별로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중에서 제가 열 분이 넘는 네 군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기획조정실이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열아홉 분 다녀오셨고, 행정국이 5년 동안 26명으로 제일 많아요.  4개 부서가 거의 10명이 넘고 다른 부서들은 보시면 연도별로 한두 명씩 해서 5명 미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525페이지에 보면 4급 이상 관리자급에서 51명으로 30.2%예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52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국장급, 4급이 51명인데 30.2%거든요, 169명 중에서.  그러니까 그 비율로 보면 30.2%예요.  물론 5급, 6급 이하도 52명, 66명 되어 있지만 국장님들의 인원수 분포를 봤을 때 30.2%면 굉장히 높은 비율이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527페이지에 직렬별 선발 현황을 보시면 행정 직렬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121명입니다.  이거는 거의 72%에 가까운 비율입니다.
  국장님, 장기국외훈련의 목적과 취지가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일단 선진 해외국가를 가서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선진 행정정책을 배워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선발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영어도 중요하겠지만 시정에 기여한 부분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것도 평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정 기여도라든지 해외에 나가서 정말 선진적인 정책을 배워온다는 측면이 강할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방금 전에 시정의 기여도도 평가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시정에 기여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사후평가를 하고 계시는지요?
○행정국장 정상훈  저희들이 장기국외훈련을 최종 선발하기 위해서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점수 배분이 어학 성적 30%를 반영하고요.  시정 기여도를 30%, 외부 전문가가 훈련계획서를 직접 보고 평가하는 것이 15%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보는 심층면접이 1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학 성적하고 시정 기여도가 중요한데요 시정 기여도는 얼마나 오랫동안 근무했는지에 대한 근무경력에 대한 부분을 3분의 1 정도 보고 그다음에 업무추진실적이라고 개인들이 써내는 부분을 평가하는데 그것이 3분의 2 정도 시정 기여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는 드리겠지만 총괄심사기준표라고 해서 촘촘하게 세부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 직급에서 몇 년 했으면 몇 점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은 어떻게 보면 해외장기근무 파견하기 전의 평가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어학 성적도 30%고 기여도도 30%고 계획서가 15% 또 면접 이렇게 등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는 게 시정 기여도가 직급에서 근무경력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급수가 높으실수록 점수가 높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장기해외연수를 보내시기 전의 평가 기준이에요.  그러면 다녀오셔서 어쨌든 지금 평균 1인당 1억 가까운 돈으로 해외장기연수에 1년 아니면 2년을 파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다 사전입니다.  그러면 사후적으로 돌아오셨을 때 이분들이 그냥 보고서 제출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해서 보고서 제출을 안 하면 그 비용의 10%를 반환하는 환수 조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 외에 다른 조치가 있는지, 그리고 또 그분들이 오셨을 때 사전적인 평가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후적인 평가 기준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가기 전의 평가도 중요하고 갔다 와서의 평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미경 위원  갔다 와서가 더 중요하죠.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래서 1년간이나 2년간 갔다 와서 시정에 기여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국외훈련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논문은 아니지만 표절검사를 해서 카피라이트 가지고 15% 미만으로 결과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과보고서를 외부 교수들로 구성된 외부 위원들 정성평가를 통해서 한 건당 외부 위원이 2명씩 평가해서 점수를 산정해서 점수가 일정 이하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가 외국에 나가서 국외훈련을 하면서 전공했던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훈련계획서에 나와 있던 전공 분야에 대해서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계획서에서 관광 분야를 전공하고 싶다고 했던 직원들은 오면 관광체육국에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서 자기가 훈련한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업무하는 것과 매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매칭이 몇 퍼센트나 되고 있나요?  유관부서로 가서 근무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사실 업무 인원 상황에 따라서 한국에 오셨을 때 바로 배치는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 약간의 유예기간, 이게 너무 오래되면 안 될 거거든요.  그러면 당장 와서 아니면 1년 안이라든가 유관부서로 배치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를 갖고 계실까요?
○행정국장 정상훈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분석해서 나중에 따로 자료를 드릴 텐데요 저희들이 인사를 할 때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전공한 분야로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배치되는 비율은 굉장히 높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이 뭐냐면 갔다 왔는데 건강이라든지 육아 문제라든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고, 그다음에 배치하려고 보는데 그쪽에 또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배치를 못 해서 다음 기회에 보내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것 아니면 거의 저희들은 대부분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봐주시고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것은 자료로…….
구미경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사전평가를 할 때 파견 나가시는 분들 선발에 있어서 기여도에 근무연수를 그렇게 퍼센티지를 많이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그것도 근무연수가 일반적인 연수가 아니고 근무경력에 대해서 배점이 10점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 들어와서 전체에 대한 근무경력 포함을 10% 하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 직급의 경력에 대한 부분이 4점, 시에서 근무한 경력이 4점, 총 재직한 경력이 2점입니다.
구미경 위원  총 재직은 2점인 거네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래서 구청에서 들어온 직원들은 아무래도 시에 들어와서 근무한 경력이 낮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야 선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미경 위원  지금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3급 관리자, 4급 관리자분들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5급, 6급 이하가 훨씬 인원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퍼센티지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것은 말씀드려야 될 것이 사실은 처음에 뽑을 때부터 근무경력만 가지고 뽑는 게 아니고 뽑아놓고 난 다음에 몇 급이 되느냐가 아니고 직급별로 나눠서 뽑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위직에 대한 부분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생각같이 하위직들을 확대해나가는 노력들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가 계속 임시회에서도 MZ세대들의 이탈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MZ세대들이 이렇게 자기계발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인센티브가 될 수 있어요.  수혜성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내가 갔다 와서 좀 더 열심히 일해봐야 되겠다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좋은 말씀입니다.
구미경 위원  이 부분도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국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행정 직군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이유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거는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직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따지면 아마 60% 이상이 됩니다.  원 모수가 많기 때문에 아마 높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데 그거는 나중에 따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제도 자체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1년에 평균 1억 정도 비용이 지불되고 있는데 서울의 선진문물을 알릴 수 있는 해외교류의 순기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세금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세금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하위직급에 대해서 어떻게 비율을 늘려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것과 이어지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첫 번째 PPT를 보시면 845페이지입니다.  제가 요청했던 자료인데요 3년간 격무ㆍ기피부서예요.  세 번을 주셨는데 2018년, 2020년, 2022년 선정을 했습니다.  부서가 20개가 나왔거든요.  20개가 나왔는데 제가 주신 자료를 가지고 정리를 해 보니 예산담당관과 일자리정책과가 PPT 보시다시피 세 번 연속해서 당첨됐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선정이 됐고 경제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과 이렇게 세 부서가 두 번, 나머지 15개 부서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격무ㆍ기피부서인데 그러고 나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 주어졌냐 하고 보니 846페이지에 보니까 1호봉씩 승급을 해 주셨어요.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그래서 제가 봉급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6급에서 5호봉, 6호봉 그 차이를 제가 그냥 랜덤으로 한번 계산을 해 봤는데 한 11만 3,300원 나오고 7급 5호봉에서 6호봉으로 가면 10만 5,600원, 그러니까 직급별로 호봉이 올라가면 월별로 한 10만 원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격무ㆍ기피부서인데 인사특전을 선호부서 희망 시 우선 고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그리고 격무ㆍ기피부서 연속근무 제한, 여기서 오래 있고 싶어 하지 않겠죠, 격무 저건데.  84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특별승급 대상자 선발 시 고려 그러는데 특별승급 케이스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수인력 충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우수인력 충원이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수인력을 충원해서 여기다가 그냥 배치를 하시는 건지 어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격무ㆍ기피부서인데 여기서 이분들에게 1호봉 올려주는 것만으로도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첫 번째 질문드렸던 해외근무ㆍ연수랑도 같이 접목을 하셔서 고민을 해봄 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거거든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좋은 말씀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우수인력 충원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충원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행정국장 정상훈  지금 아주 좋은 말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먼저 우수인력 충원이라는 거는 이런 격무ㆍ기피부서에는 직원들이 안 가려고 합니다, 힘드니까.  힘들어서 안 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서 실적을 잘 낼 수 있는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이런 부서에 보내서 나중에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구미경 위원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계신 거예요?
○행정국장 정상훈  예를 들어서 지금 특별승급 이야기가 나왔지만 특별승급이라는 게 한 호봉을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나야 한 호봉을 올려주는데 그냥 자동으로 한 호봉을 딱 올려주면 이게 평생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많은 경우에는 한 2,500만 원, 3,000만 원까지 평생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선호부서를 희망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근무를 했으면 다음에 본인이 아주 가고 싶어 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 주는 부분.  그다음에 승진을 앞두고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승진은 결국 승진 명부를 만들어서 경쟁해야 되지 않습니까, 2.5배나 3배?  그러면 하위직급인 경우에는 그냥 서열에 따라서 승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조금 더 올라가면 서열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니고 2~3배수 내에서 시정에 대한 기여도, 실적을 낸 직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격무ㆍ기피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뽑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인력 충원이 된 직원들이 열심히 하면 특별승급, 특별승진까지 가능하다는 어떤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마이크 꺼짐)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한 거와 함께 한번 같이 고려를 해 주세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질문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나중에 추가질문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송경택 위원님,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정상훈  안녕하십니까?
송경택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우선 맞춤형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업무보고 때 맞춤형 유연근무제 추진하면서 전 직원 주 1회 이상 시차출퇴근제…….
○행정국장 정상훈  네, 시차출퇴근제입니다.
송경택 위원  실시 말씀하셨는데 그거 보고하신 거 기억하시죠?
○행정국장 정상훈  네.
송경택 위원  그런데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인원이 계속 조금씩 감소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국별로 약간 편차도 큰 것 같고요.  그 이유가 뭐인 것 같은지…….
○행정국장 정상훈  일단은 지난번에 제가 처음 상임위에서 보고를 드릴 때 직원들이 간부들 눈치를 봐서 못 갈 수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겠다, 의무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주 1회 이상, 간부들은 주 2회 이상 이렇게 유연근무, 시차출퇴근제를 하도록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저희들은 여전히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거는 줄이고 지양을 하고 본인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 위주로 가는 걸로 지금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요즘은 간부들 눈치를 봐서 유연근무를 못 하고 있는 직원들은 거의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높았던 부분은 강제로 했기 때문에 그냥 의무사항으로 했던 부분이고 이제는 안정이 돼서 유연근무가 꼭 필요한 사람들은 그 정도 인원이 계속 쓰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처음 목표를 들었을 때 전 직원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가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이 취지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시차출퇴근제의 만족도조사 결과에 보면 ‘혼잡 시간대 출퇴근을 피할 수 있어서’라는 이유가 사실 공무원들한테 가장 유용하고, 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는 공무원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주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자료를 계속 보니까요 실국별로 약간 특이사항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어떤 부서는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어떤 부서는 굉장히 활용을 못 하고 있죠.  그러니까 행정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일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민사단이나 자치경찰위원회는 소수적인 일을 하다 보니 이런 특이상황을 잘 맞춰서 다시 한번 개선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부서별로 그다음에 업무의 성격별로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국같이 비상대기를 상시 하고 있는 그런 실국은 아무래도 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현업 교대근무, 민원근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좋자고 유연근무를 하게 되면 민원인들이 시간 때문에 피곤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유연근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업무의 특성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지만 정해진 시간에 운영되는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유연근무라는 게 모든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분야에 대해서는 유연근무를 못 하게 되면 다른 정도의 어떤 인센티브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만족도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공무원이 1만 명이 넘는데 응답이 1,577명, 한 15% 정도에 불과하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응답률이 적다 보니까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보기엔 사실 처음에 이걸 진행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굉장히 획기적이고 너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런 만족도에 대한 자료를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게 기업 문화에 좀 더 맞고 공무원 문화에 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별로 너무 일이 다르고, 여기서 드러나는 단점이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민원을 많이 받거나 또는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시간이 다르게 출근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자료 요구를 받거나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래 대직자로 대처를 했는데 그 대직자가 얼마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대응해 줄 수 있는지는, 미흡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 공무원들의 약간 특별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좀 더 검토해서 사실 잘 맞지 않는다면 없애는 것도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일부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을 부분이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보완을 해 나가야 되겠지만 지금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우리 부위원장님께도 드렸지만 매우 만족하는 직원이 40%가 되고 대체로 만족한다는 직원이 45%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만족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여기에 불만족스러운 직원들은 아무래도 자기가 그 여건상 할 수 없어서 불만족하다는 부분의 문제 제기를 했을 텐데 일부 불만족하다는 것 때문에 제도를 없애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불만족한 부분이 뭔지를 한번 체크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주변의 직원들하고도, 행정국 직원들 이야기를 주로 듣지만 저부터도 사실 유연근무를 열심히 모범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눈치를 보고 못 하는 직원들은 거의 많이 줄었고요.  다만 현실적인 이야기가 유연근무를 하게 되면 초과근무수당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거는 좀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하여튼 조금 더 제도를 운영해 보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공무원 상황이나 특이상황에 잘 맞는 이런 시스템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저는 일단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반갑습니다.  행정국 드림팀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큰 기쁨입니다.  행정국 일 잘하는 거는 소문이 너무 자자해서 함께 일하고 있는 행자위 위원으로서도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발언하는 거 다 속기록에 남는 거죠?
○행정국장 정상훈  고맙습니다.
박유진 위원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국과 같이 일하는 게 큰 기쁨인데, 소리가 잘 안 들리네요.  한 번 더, 드림팀 행정국과 일하게 된 것을 행정자치위 위원으로서 큰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표현은 부드러운데 주제가 좀 깊은 내용이라 진지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시민협력과에서, 항목이 있는데요.  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 항목은 어떤 때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뜻인가요?
○행정국장 정상훈  비영리민간단체, 그러니까 영리업무를 하지 않는 민간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무래도 비영리민간단체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공익활동을 하겠다고 저희들에게 사업 신청을 하면 3,0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공익활동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지원 사업을 보시면 정말 다양합니다.  복지, 건강, 사회통합, 민생경제, 교통안전 등등 해서 공익활동 사업 아이템을 정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평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또 보고 계시는 서울시민, 저희가 늘 쓰는 주권자분들이 한 번 더 이해하실 수 있도록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금을 귀하게 써야 하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영리활동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비영리를 전제로 한 민간단체들이 있잖아요.  이 민간단체분들이 엄청 많은데요 이분들이 공익적 활동을 하겠다고 서울시에 신청을 하면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저희가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한 사업당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돈을 얼마 정도 쓰냐, 한 20억 정도 쓰고 있는 거죠?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예산을 47조로 볼 수도 있고 교육청 합치면 60조 그런 정도 수준이라고 볼 때 비영리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서 공익적 활동을 하겠다는 소중한 그 의지에 대해서 서울시가 개당 3,000만 원 수준으로 20억 정도 지원하는 것은 세금의 역할을 생각해 볼 때 매우 타당하고 ‘좀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이런 이해까지 모두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작년과 올해 뜻밖의 변화가 있습니다.  작년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 원래 2022년까지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할 때 지원 받고 싶습니다.’ 이런 지원을 신청하는 자격이 작년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규정에 따라서 진행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서울시에 주 사무소가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서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서울특별시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주무장관으로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그러니까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관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까지 지원할 수 있었어요, 작년까지는.  그런데 이게 특별한 공청 과정이나 논의 과정 별로 없이 올해부터 어떻게 바뀌었냐면 서울시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로만 규정이 바뀌어요.  즉, 구체적으로 어떤 숫자가 달라진 거냐면 우리가 비영리민간단체가 시도로 서울시만 2,300개 되고 중앙행정기관으로 등록된 단체가 1,242개 되거든요.  즉,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작년과 달리 올해 중앙행정기관 장관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았던 1,242개의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공익활동 하는 데 우리 기여하고 싶습니다.’라고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박탈당한 거예요.  숫자가 확 줄었죠.  그래서 숫자는 줄었는데 서울시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저희가 작년까지 이 지원 예산을 20억으로 배정했는데 올해 23억으로 3억 금액을 늘리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잘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된 거냐면 금액은 늘었는데 신청할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수가 1,242개가 사라진 거예요.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1개 사업당 3,000만 원 지원하겠다는 기준은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특징을 강조하게 됐냐면 우리가 신청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 수는 줄였지만 시정 역점사업과 상호보완ㆍ상승효과가 있는 사업에 우선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새로 덧붙여요.  간단하게 무슨 이야기냐면 ‘서울시의 비영리민간단체로 공익활동에 기여하고 싶습니다.’라고 신청할 수 있는 단체의 자격은 확 줄였는데 그중에서도 시정 역점사업과 상호보완할 수 있는 활동이면 우선으로 뽑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게 한 줄로 요약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민간단체 지원 예산은 설명해 주신 것처럼 똑같이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 서울시에 대한 공익적 활동을 하겠다는 분들에게 서울시가 20억 정도 수준의 사업당 3,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면서 이거를 활성화해왔거든요.  그런데 활성화해온 방향성을 서울시정 역점사업으로 몰아간 거예요.  그렇게 교통정리를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이 또 어떻게 된 거냐면 실제로 금액은 작년 대비 3억을 늘렸다고 발표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중간에 올해 2023년에 과정이 있었습니다.  올해 6월에 저희가 추경 심사를 하게 됐죠.  어떻게 심사를 하게 됐냐면 작년 예산 20억을 5억 정도를 감액하겠다고 추경에서 판단해서 결과적으로 올해 2023년 기준으로 보면 5억 감액 때문에 23억으로 올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결과?  2억 원이 감액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겠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수는 확 줄고 금액은 2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정되는 방향은 애당초 목표인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보다도 서울시정의 역점이 되는 사업의 상호관계에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방향 범위도 좁힌 거예요.  지원 단체 수는 줄이고 금액은 2억을 줄이고 선정하는 사업의 방향성은 서울시정 역점사업으로 집중하겠다고 세 가지를 콜라보하신 겁니다.  이 결과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이라는 애당초의 취지에 놓고 보면 사뭇 다른 결과죠.  우선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확대해석을 하신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너무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질문하는 내용을 다 담아서 말씀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제도가 바뀐 것은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예산도 늘어났다가 감추경해서 5억 감액한 부분 그다음에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빼고 하는 것은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상임위에서 제가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제일 먼저 그 문제가 그렇게 바뀌게 된 계기가 상임위에서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뭐냐면 중복되어 있다.  그전에 여러 번 작년에 그런 기사가 나왔지만 행안부에서 공익사업 보조금을 지원했던 부분하고 서울시에서 했던 부분들이 동일한 사업이라는 지적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에도 신청해서 보조금을 받고 중앙기관에도 신청해서 제목만 살짝 바꿔서 그렇게 받는 사례들이 계속 언론에 문제되고 언론에 문제가 되니까 상임위에서도 지적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했던 부분이 중복선정을 방지해야 된다.  법적으로 중복해서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기본 기조하에 일단은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가장 우선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열어주지 않고 자기들만 하고 있는데 당연히 서울시에 등록하고 활동하고 있는 단체 입장에서는 왜 다른 데까지 주느냐는 문제 제기도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만 가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타 시도하고 중앙부처하고도 보면 관할지역하고 소관 등록단체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 그다음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왜 서울시 역점사업으로 한정해서 그렇게 제한해서 두느냐는 부분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 보면 공익사업의 유형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국가, 시도 또는 특례시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ㆍ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사업하고 완전히 별개로 되어 있는 사업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마땅치 않을 것 같고요.  그것이 자기들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공익활동을 하는데 그 공익활동이라는 게 서울시 사업하고 별개로 떨어져서 공익활동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저희들 나름대로 논조하에 그렇게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도 왜곡되어 있는 기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내지는 않고 설명해서 바꿨는데 사실은 그런 내부적인 사정을 모르고 있으면 저희들이 민간단체 지원 예산을 줄이고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단체 수도 줄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런 내부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이런 상호 토론시간이 저희 시민분들, 주권자분들의 삶에 우리가 좀 더 어떻게 기여할까 실질적인 방법들을 찾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감동적이에요.  아마 이 시간이 좀 더 의미가 있는 시간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의 소중한 답변 잘 들었는데요 여기에 몇 가지 더 추가로 수정ㆍ보완해야 될 질문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대로만 하시면 서울특별시장이 허가해서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만 서울시 단체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중앙행정기관의 주무장관이 허가해서 지금 우리가 지원했던 자격들은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었던 비영리민간단체라는 거예요.  애당초 허가를 냈던 당사자 책임자가 서울시장이냐 주무장관이냐의 차이만 있는 거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다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비영리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라고 범위를 둬왔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마치 행안부랑 서울시랑 중복지원들이 만연하고 그 단체들이 행안부로부터도 돈을 받고 서울시로부터도 돈을 받고 애당초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중복이 안 됐으면 저희들도 특별히 정책 변화를 안 시켰을 텐데…….
박유진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지원이 됐다면 이거는 위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맞습니다.
박유진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그동안 위법을 해왔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이거든요.  실제로는 굉장히 엄정하게 심사해서 잘 가려가면서 ‘이거는 행안부에서 지원 받았네요.’ 이런 식으로 걸러져 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서울시 중앙행정기관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등록된 단체가 무려 1,242개가 있고요 서울시장으로부터 등록된 단체 2,34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 합해서 약 3,000~4,000개 비영리민간단체가 그동안 공익활동들을 잘해왔고 어떤 프로젝트로 심사 받을 건지 자격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동안 충분히 다양하게 고민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2,300개가 고민했던 범위와 4,000개가 고민했던 범위는 당연히 더 많은 분들이 공익활동에 기여하겠다고 활동이 넓은 것이 더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문제는 신청자격에 1,242개는 아예 자격을 없게끔 해버렸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공익활동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서울시가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는 거예요.  그 포인트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그렇게 범위를 좁혔는데 금액은 2억 원을 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액을 2억 원으로 줄였으니 당연히 금액이 줄어든 만큼 더 우선적으로 심사되어야 될 기준은 서울시정 역점사업이 아니고요.  정말로 신청한 프로젝트가 공익적 활동에 기여되는 것이냐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맞는 거죠, 금액도 줄였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오해를 사게 되냐면 신청할 수 있는 단체도 확 줄이고 금액도 20억에서 2억이면 10%나 줄인 거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9.3%를 감액한 셈이거든요, 전년 대비.  그러니까 그렇게나 금액을 줄였는데…….
○행정국장 정상훈  부위원장님 계속 말씀만 하시니까 제가 답변드릴 기회가 없는데요.
박유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듣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지금 줄였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금년에 예산을 3억 늘렸지 않습니까?  늘렸는데 사실 등록된 단체의 신청을 받아보니까 집행률이 낮아서 감추경시켰던 부분이고 처음부터 저희들이 줄인 거는 아닙니다.
박유진 위원  줄이지 않고 늘렸으나 지금 중요한 거는 5억이나 감추경이 됐잖아요.  그것도 6월에 결정한 거니까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 세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찌감치 감추경시켜서 재원 확보에 도움되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중앙부처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는 이 사업 규모가 서울에 주 사무소를 두더라도 전국 단위의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하고 중앙부처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하고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사업의 종류가 약간씩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부처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서울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서울시에 한정되어 있는 공익사업이 아니고 수도권이나 다른 타 시도까지 연결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그 단체는 중앙부처에서 받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는 서울시에서 사업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적으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전국적인 단위의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까지 저희들이 같은 기준으로 지원해야 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적인 여유가 있으면 서울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 뒤에 후순위로 두는 것까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만 동일한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저는 30초만 답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품격 있는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의 부탁을 한 문장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일련의 설명을 듣고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해의 시선이 여전히 있거든요.  왜 오해의 시선이 있냐면 저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이라는 항목 개정이 지금까지 수십 년간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공익적 활동을 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기회이자 경험이 누적될 수 있는 창구였단 말이죠.  그러므로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누구라도 지금까지 4,000여 개 정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던 것은 그대로 유지되는 게 마땅하고요.  유지됨과 동시에 누구라도 공익적 활동을 하겠다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되 선정되어야 되는 최우선순위는 서울시정의 역점사업이 아니고요.  정말이지 이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이 순수한 공익적 활동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느냐가 선정의 우선순위여야만 이 사업의 개정 항목이 운영되는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지 이렇게 서울시정 역점사업에 기준을 두게 되면 계속 이 항목은 ‘서울시장님 사업에 도움되는 활동으로 쓰인다는 건가?’라는 오해의 시선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걱정인 거죠.
○행정국장 정상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들 표현이 ‘역점사업’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 사업과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거지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박유진 위원  제가 비고문을 정확히 읽어드릴게요.  ‘시정 역점사업과 상호보완ㆍ상승효과가 있는 사업 우선 지원’이라고 비고란에 쓰여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마무리해 주시고요.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오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오후에 받아볼 수 있도록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오전감사는 여기에서 중지하고 14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8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점심식사 잘 하셨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네.
서호연 위원  국장님, 우리가 보면 국민운동단체라든지 지원 단체에 보조금 주는 방식이 있죠?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보조금을 집행할 때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현금지불 방식입니까 아니면 체크카드 사용 방식입니까 아니면 간이영수증 방식입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기본적으로 카드를 써서 카드 영수증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게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 아니면 현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렇지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서호연 위원  그런데 문제가 자료를 보면 2021년도에 3억 2,000만 원 중에 8,200만 원 25.8%를 체크카드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22년에는 18억 5,000만 원 중에서 6,300만 원 3.4%를 썼단 말이에요.  2023년도에는 2억 7,000만 원 중에서 3,800만 원 13.9%를 썼거든요.  이 자료를 봤을 때 보조금 집행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숫자 개념 없이 얘기해 주세요.
○행정국장 정상훈  기본적으로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카드를 사용하는 게 원칙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집행 투명성 차원에서 카드나 제로페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보조금시스템을 행안부 ‘보탬e’로 변경하여 사용하게 되면서 현장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현금 지출이 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상황을 체크하고 별도로 자료를 내든지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호연 위원  카드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현금을 한다든가 간이영수증을 한다든가 이거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을까 보는데요.
○행정국장 정상훈  집행을 하고 나중에 보조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더 철저히 보고 있습니다.  정말 상황에 따라서 현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여건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현금 사용을 저희들이 승인해 주는데 그런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현금 사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두려운 것이 뭐냐면 소속된 회원마저도 우리가 낸 세금을 이렇게 써야 되느냐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행정국에서 관리를 투명하게 해야겠다, 그런 말이 안 나오게.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것이 바로 우리 시청의 명예를 흩트릴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투명하게 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카드 집행을 적게 한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지금 북한이탈주민이 서울시 내에 몇 명 정도 거주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정상훈  6,4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분들도 우리 서울시민이라고 봐야 되겠죠?
○행정국장 정상훈  당연한 말씀입니다.
서호연 위원  그 사람들 환경에서 자란 것과 남한에서 자란 환경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적응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사실.  성공한 사람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성공률보다도 어렵게 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시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적응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프로그램을 그분들한테 맞춤형식으로 하고 있나 없나 그런 것이 궁금하네요.
○행정국장 정상훈  오전에 박환희 위원님 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맞춤형 지원이 사실상 적절하게 되지 않았다는 저희들 판단하에 금년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도 해서 6,400명 전원에 대해서는 사실 하기 힘듭니다.  이분들이 본인의 신분을 숨기면서 살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이분들 한 분 한 분의 생활 실태를 체크해서 그분들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실태조사를 마쳤고요.  실태조사 결과 20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위기가구에 속해 있다고 판단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뭔지, 지원해야 될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맞춤형 지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그렇게 포함시켜서 반영해놓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지금 맞춤형 자립 및 사회통합지원 이탈주민에 대해서 보니까 집행률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52.6%란 말이에요.  2023년도 9월까지 해서 집행률이 49.8%란 말이에요.  지금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하겠지만…….
○행정국장 정상훈  연말에 행사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아마 집행률은 떨어지고 금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90% 정도는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맞춤형 자립을 하기 위한 사회통합지원이 보통 연말에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요?
○행정국장 정상훈  예산 중에는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도 있고요 토크콘서트라든지 레크리에이션이라든지 행사에 대한 예산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연말에 실시되는 행사에 대한 예산은 지금까지는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 포션이 많다 보니까 아마 집행률이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요.  왜 집행률이 떨어졌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맞춤형 자립, 사회통합 지원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사회에 적응해서 취업이 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행정국장 정상훈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분야가 남한으로 와서 초기 정착하는 부분 그다음에 의료에 대한 부분, 돌봄에 대한 부분, 교육ㆍ취업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개인별로 그분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분야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의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가 없는 분들은 취업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그 특성에 맞게 저희들이 잘 짜서 그분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 6,473명 중에서 이분들은 기초수급자로 분류될 수 있죠?
○행정국장 정상훈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몇 % 정도가 기초수급자죠?
○행정국장 정상훈  70%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6,400여 명을 저희들이 인원은 관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통일부에서도 이분들에 대해서 안부 전화도 하고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 서울시의 복지실에서도 기초수급자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서호연 위원  경찰서 보안팀에서도 또 하고 있죠.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각자 각자 인력들을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종합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제도 개선하는 데의 상황을 보다 보니까 특히 복지실에서는 기초수급자 중에 이 사람이 탈북민인지 아닌지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실태조사를 할 때는 통일부에서 명단을 어렵게 어렵게 구해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통일부에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시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는 부분을 어느 국회의원님하고 지금 상의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탈북민들이 누구냐에 대한 인적 사항을 관리하면 더 맞춤형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요.  좌우간 탈북자 이분들한테도 정말 실질적으로 할 것 같으면 행정적인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기관별로 따로따로 되고 있는데요.
서호연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분들이 기초수급자를 벗어나서 정말 당당한 서울시민으로 살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서호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의 행정국이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많이 알게 되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많은 것 같아서 빨리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우리 직원분들의 체육행사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1년에 두 번입니다, 상반기ㆍ하반기 해서.
옥재은 위원  그래서 직원분들이 연차나 출장 이런 것으로 인해서 체육행사를 한다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어 있나요?
○행정국장 정상훈  체육행사는 사실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체육행사는 스포츠기본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부서별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씩 체육행사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가나 이런 거는 본인들의 개인적인 거나 휴식을 취하고 싶은 건데 체육행사까지 하게 되면 어떤 업무의 연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체육행사는 따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다음에 탄소중립 환경보호에 앞장서야 하는데 지금 여기 내구연한이 지난 경유차량이 좀 보입니다.  이게 왜 그렇죠?  내구연한이 10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차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행정국장 정상훈  아마…….  총무과장이…….
옥재은 위원  네, 총무과장님이 답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영창  위원님,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계속 쓰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8만㎞하고 내구연수가 동시에 충족을 해야 되는 사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는 충족이 됐는데 킬로수가 충족이 안 된 사례가 있을 수 있고.  또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폐차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봤을 때 상태가 좀 그래도 관리가 잘되고 규정대로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탄소 저감에 대해서 경유차는 계속 줄여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지금까지 환경이 오염될 만한 차를 계속 사용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총무과장 조영창  네, 그렇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도 하여튼 잘 살펴서 우리 환경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영창  네, 알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서울시의 연수원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옥재은 위원  연수원에 가 보면 전자레인지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전자레인지가 각 층에 한 대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사실 사용하기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자레인지는 각 방마다 둬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저도 당연히 동의하는데요 예산 문제여서 쉽게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사실 내년도 예산이 어제 발표도 됐지만 상당히 많이 줄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속초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도 정리를 해 주셨지만 증축하는 사업계획을 추진하다가 이제 없앴지 않습니까?  사실 연수원의 노후화되어 있는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게 우선적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예산이 허용하면 우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전자레인지라든지 다른 어떤 편의시설 같은 걸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전자레인지는 사실 값이 그렇게 고가의 제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상외로 값이 참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레인지는 원래는 사실 연수원이라는 게 처음 생겼을 때부터, 물품을 지급할 때부터 각 호실에 배정이 되어야 되는 품목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게 공동으로, 지금 코로나도 지나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위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전자레인지를 각 호실에 설치하는 것으로…….
○행정국장 정상훈  말씀 주시니까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한번 예산 배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합격한 후에 미임용되는 분들이 많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력 수급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정상훈  얼마 전에 기사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합격이 되고 난 다음에 채용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계획을 세우고 선발을 하고 발령 낼 때까지 3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금년에 상황을 판단해서 계획을 세우고 내년에 선발을 하면 그 다음연도에 발령 내는 3년간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희들이 예측에 실패했다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 상황에서 퇴직자나 휴직자가 많이 발생을 하다가 그거에 따라서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해제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퇴직자ㆍ휴직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측에 좀 실패해서 발령을 못 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채용시험 과목이 두 과목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동점자가 많이 늘어나서, 동점자인데 다 탈락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같은 점수의 동점자가 거의 40~50명 이렇게 나올 정도로 돼서 그 인원만큼 또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문제 발생원인 현황은 그런 정도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런 합격자들의 민원들이 많아서 9월에 임용 지연된 사유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임용 일정이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선 개별적으로 통보를 했고, 또 하나는 10월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임용은 조금 늦어질 수 있지만 그전에 실무수습을 원하면 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인원이 실무수습 신청을 해서 이제 곧 실무수습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내년 초에는 해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격이 되고 1년이 지나면 저희들 정원 상관없이 발령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인력들은 금년 말 내년 초에 다 정리를 해서 발령을 낼 수 있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을 때 중요한 것은 이분들에게 적절한 안내와 설명을 해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뢰성 있는 사전 안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수빈 서울시의원입니다.
  일단 우선은 행정사무감사니까요 잼버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자치구를 포함해서 서울시에서 잼버리 관련해서 지원한 인력만 해도 4,044명이고…….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너무 많이 들고 있어서.  4,044명이고 그중에 서울시 공무원이 1,659명, 자치구 공무원이 1,064명, 산하기관 종사자가 534명, 자원봉사자가 787명이라고 보고가 됐어요.  이 기사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들은 행안부의 초과근무수당 보전을 요청했다고 하던데 서울시는 이걸 했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사실 기조실에서 주도적으로 업무를 했던 부분이어서 제가 100% 답변을 못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전제로 드리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에 시정질문 할 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의원님 한 분이 질문을 해 주셔서 아마 기조실에서 행안부에 공문으로 요청했다는 거는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제 장관은 안 준다고 이미 국감에서도 또 얘기를 한 것 같던데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가 정부의 이런 일방적인 동원 요청이나 이럴 때는 정산이라든가 이런 데 목소리를 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보면 초과근무수당은 행안부에서 받는 건 아니고요 우리 예산으로 초과근무만큼 수당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지급된 초과수당은 빠짐없이 다 지급을 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급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결국에는 중앙정부의 실책으로 인해서 자치구민에게 돌아가야 될 세금만큼의 인건비가 나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시장이 엄격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보면 그래서 국장님이 우리 서울시 공무원노조랑 협의를 해서 잼버리 지원근무자 약 1,730명에 대해서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이랬는데 이행상황은 어떻습니까?  9월 내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내용을 봤는데요 어떻게 진행됐나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 특별휴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방침 받아서 지금 각 실국에서 특별휴가 한 달 내 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다 갔는지 안 갔는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시장님 방침까지 받아서 특별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던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가지 않은 사람은 몰라도 대부분 전원이 다 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 외에도 실국별로 관련한 업무를 보조 수행했거나 한 경우에는 휴가를 쓰도록 부여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진행 사항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인원을 봤을 때 서울시 공무원 1,659명이 투입됐다고 나오는데 또 서울시 노조랑 협의한 인원을 보면 1,730명이에요.  그러면 산하기관도 포함된 겁니까?  산하기관에서 동원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기조실에서 해왔고 투출기관에 대한 부분은 기조실 공기업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기조실 통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인원 관련해서는 어쨌든 행정국장님 권한이니까 적극적으로 파악해보기 바라고요.
○행정국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잼버리 지원법에 따라서 이번에 인력들이 동원됐단 말이죠.  그런데 동원된 인력을 보면 보도에도 나왔지만 업무 성격하고 무관한 과에서도 많이 동원됐고 예를 들면 소방직 공무원인데 그냥 기숙사 관리라든가 업무와 무관한 쪽으로도 많이 배치됐는데 업무수행 적합 여부는 어디서 판단해서 배치했나요?  법에 따라서 보면 각 자치구에서 업무 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ㆍ파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기조실 업무입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나가 있는 직원도 있을 거고요 업무의 성격은 다르지만 인력이 필요해서 나간 직원들도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정부 일이라고 서울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편한 부분을 서울시에서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완전히 지원을 못하겠다고 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정부 차원의 업무를 지원했던 부분이고요.  사실상 영어 통역이라든지 영어에 대한 전달 소통 문제 그다음에 그 당시에 숙소 문제라든지 식사 문제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그쪽과 관련된 인력들이 투입돼서 진행됐고 자치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업무에 관련성 있는 직원들이 100% 나왔는지 어떤지는 제가 정확히 체크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 필요하시면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자치구라고 말씀드려서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서울시는 어떻게 분장했냐는 질문이죠.
○행정국장 정상훈  서울시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관련 있는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차출했고요.  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성격만 볼 수 없어서 실국별로 조정해서 체크했습니다.  기조실에서 업무 분장을 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서울시가 정부 요청에 따라서 공무원을 대거 동원한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정부의 사업에 동원했다기보다는 서울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오면서 서울시민하고 관련된 부분도 있을 거고 국가적인 위상에 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교통에 대한 문제 아니면 숙박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은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지원한 것 자체를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국가 문제인데 굉장히 큰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서울시가 이거를 떠맡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서울시가 중앙정부 부처의 위임 사무를 하고는 있지만 이게 상하관계도 아니고 서울특별시장이 어쨌든 국무위원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그런데 그거는 국가의 위상 차원에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요.  서울시 공무원들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시장이 좀 더 강단 있게 대응해야 된다.  예산의 부분이든 동원의 부분이든 처우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앞으로는 그런 모습을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국외연수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자료 525쪽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4명 그리고 약 40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장기국외연수 관련해서요.  이 40억은 어느 정도 규모의 비용이냐면 서울시가 구립 50플러스센터와 같은 중요 복지시설의 보조금을 지난해 약 40억 원가량 지원했는데 결국에는 복지 관련해서 굉장히 큰 예산을 쓸 수 있는 만큼의 큰돈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그런데 국내외 장기교육자 유관부서 배치 개선방안이 작년에 나와서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랬는데 유관부서 분류가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어서 시정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내외 장기교육자 유관부서 배치 기준에 따르면 국외 배치 기준에 유관부서로 도시관리안전 항목을 보니까, 자료 들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도시관리안전에 유관부서가 1번이 대변인 그리고 중간에 보다 보면 제가 일견 봤을 때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시민협력국 왜 이렇게, 이게 도시관리안전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국장님 언뜻 생각되십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예를 들어서 행정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하는 업무 분장을 보면 행정국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행정국에 대한 이미지 외에도 상당히 숨어 있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국에서 시설관리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박수빈 위원  행정국은 그렇다 치고 대변인은요?
○행정국장 정상훈  대변인도 사실 언론을 상대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홍보에 대한 언론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지만 그중에도 언론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도시관리나 안전에 대한 업무가…….
박수빈 위원  국장님, 그거는 자료를 굳이 국외훈련을 가지 않더라도 설명을 드리면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대변인의 역할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제 말씀은 이 도시관리안전 유관부서 배치 기준이 매우 자의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하시라고 지적드리는 거고요.
○행정국장 정상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이 내용을 보니 개선방안이 작년에 시민옴부즈만에서 이거를 지적했어요.  장기국외 근무자 배치 문제 관련해서 지적해서 개선하겠다고 내용이 나온 건데요.  시민감사청구 감사결과로 권고 결정이 나서요.  내용을 보니까 저는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실적 여건을 이유로 아까도 오전에 구미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기획적인 부분이나 인사 수요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즉각적으로 유관부서로 보직 발령을 내지 못하더라도 중장기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저는 주먹구구식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서울시가 일단 사업을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몇 년 동안 어떤 사업을 많이 하겠다든가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이런 구조에 대해서도 인력과가 준비를 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기는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민간기업하고 다르게 조직이나 인사제도 자체가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자리를 놓고 봤을 때 정원이 있고 그 정원에는 어떤 직종의 인력이 들어가야 될지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라도 전문성에 맞춰서 발령을 낼 수 있는데 소수직렬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몇 안 되는 자리가 있다 보면 그 사람이 그 연차에 유학을 갔다 와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바로 들어갈 수 없어서 다른 데 돌다가 다시 통합인사를 통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박수빈 위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일반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유관부서도 옮겨다닐 수가 있는데 장기적인 재정계획에 맞춰서 어차피 장기연수는 몇 년 뒤에 돌아오는지가 정해져 있고 그 몇 년 뒤에 어디에 인력이 많이 필요한지도 사실상 정해져 있고 서울시 공무원 구성원 자체도 크게 유동되지 않지 않습니까?  중간에 퇴사한다든가 이런 인원이 아주 많지도 않고.  그렇다면 향후에 이 부서에는 어떤 전문인력 몇 명이 필요하다든가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서 사전에 장기국외연수를 가는 분야에 대한 유도라든가 이런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행정국장 정상훈  원칙론적으로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인사발령을 내면 1만 명 이상 움직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원론적인 말씀대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원칙대로만 하게 되면 아까도 지적이 나왔지만 격무ㆍ기피부서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 안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박수빈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분야별로 쏠림현상 당연히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향후에 필요 인력이 있는 곳을 예측해서 계획하에 승인하고 너무 쏠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게 보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고, 1만 명 이상 인사발령 얘기하셨지만 실제로 장기국외연수 작년에 34명밖에 안 갔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1만 명 핑계 대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전문인력이 더 필요하다 정도는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계획 세우십시오.
○행정국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자료집 526쪽 보면 다음 페이지인데 말씀대로 국외훈련 선발현황을 보면 기획조정실, 경제정책실, 행정국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유가 뭡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행정국에 고위직들 같은 경우에는 갈 때 행정국 대기로 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선발이 될 때는 다른 실국에 있었는데 실제로 나갈 때는 행정국 대기로 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 행정국은 많아지는 부분이고, 기조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무래도 인력이 많다 보니까 지원자도 많고 특히나 기조실 같은 경우에는 젊은 직원들이 많아서 공부를 하고 신청하는 직원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다 좋은데요 일단 서울시가 약자동행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글로벌도시인만큼 향후에 탄소중립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우리가 역점을 가지고 향후에 지원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외훈련의 경우에도 저는 이런 부분에 식견이 있는 직원들을 기르기 위해서 훈련 분야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얘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전에 훈련 분야를 행정국 인력과에서 조율해야 된다.  직원들이 가고 싶은 부분은 사실 정해져 있고 어떻게 보면 기존의 시각에서 편향되거나 갇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미래를 준비해야지 지금처럼 답습하는 방식으로는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준비한 사실 하나만 더 하고 나머지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을 보니까 작년에 양성평등채용제로 선발된 인원이 남성이 전체 73명 중 67명으로 91%를 차지해서 해마다 사실 여성 공무원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5급 관리자급 여성 공직자 비율은 많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전반적으로도 비율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승진에 유리하거나 주요 부서로 알려진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나 행정국도 그렇고 도시계획국의 경우에는 자료 684쪽인데요 전체적으로 비율이 줄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 개선 방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줄었다는 자료가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박수빈 위원  684쪽입니다.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 추이를 보면 기획조정실, 미래청년기획단, 자치경찰위원회, 행정국, 도시계획국 등이 여성 관리자 비율이 줄었어요.
○행정국장 정상훈  실국별로 인사가 있다 보면 조정돼서 조금씩 들쑥날쑥할 수 있는데요 제일 위에 보시면 연도별로 전체적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맞습니다.  맞기는 한데 기획조정실은 일관되게 3년 내내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고 마찬가지로 행정국은 또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요.
○행정국장 정상훈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인사 때마다 남녀구분 없이 인사를 하고 지금 행안부의 여성 공무원 임용 확대계획에 따라서 오히려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타이밍에 그렇게 여성이 줄고 늘고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제 순서가 되니까 갑자기 목이 잠기고 긴장하는 모양입니다.
  본격적으로 질의하기에 앞서서 지난해 행감에서 지적된 내용 두 가지만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49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49쪽 아래쪽에 지방 폐교를 활용한 체험시설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찌 됐든 지난번에 지적이 있었고 그 사이에 운영이 어려운 3개소는 종료하고 오토캠핑장도 운영한다 이런 내용을 적어놓으신 거잖아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오토캠핑장 운영하니까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9월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긍정적이다 어떻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어쨌든 주말에는 예약이 다 찰 정도로 인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기존 5곳은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 거죠?
○행정국장 정상훈  일단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쪽 지역 이장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뭔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뭔지도 계속 다니면서 체크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지금 시설이 노후화된 부분이 많다고 상임위에서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을 챙겨서 내년에는 개선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저는 여러 번 가봤습니다.  가보면 참 좋은데 활용도는 낮고 보완해야 될 것은 많고 그런데 해가 바뀌어도 변하는 거는 없고 이게 계속 반복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어쨌든 관이 운영하는 시설들이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비해서 경쟁력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벤치마킹을 해라 그리고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설 중에도 푸른도시국이나 다른 데서 운영하는 시설이 실제 행정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보다 훨씬 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위에 있는 내용인데요 연수원 직영 한 군데 있고, 민간위탁 한 군데 있고, 임차 한 군데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지난번에 지적했던 내용이 속초는 인건비까지 지출되고 있고 민간위탁은 시설까지 제공하는데 운영비만 놓고 봐도 제주보다 비싸고 그리고 만족도는 떨어진다,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답이 뭐냐면 ‘직영 및 민간위탁 연수원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음.’ 제가 지적한 게 이 부분이거든요.  두 번째 답은 ‘제주연수원은 단순 객실 사용료만 지불하여 상대적으로 민간위탁 및 직영보다 운영비가 낮음.’ 제가 지적한 게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개선점을 찾아달라고 요구했더니 조치 완료 내용이 그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정상훈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지적해 주신 부분이 독서실이라고 해서 책을 갖다 놨는데 책도 오래…….
송재혁 위원  그거는 아주 미미한 거고 전체적으로 시스템이나 시설을 바꾸고 경영의 개선점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시설도 제공하고 더러는 인건비도 제공하는데 그냥 임차하는 것보다 돈은 더 들어가고 만족도는 떨어지고 이것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달라 이런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조치 결과를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적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놨어요.  그게 답입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그 밑에 보시면 지금 저희들이 연수원별로 특화 프로그램을 계속 발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더 개선할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저희가 최근에 서천에도 갔다 오고 속초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여전히 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거는 그 정도로 하고요 연수원과 관련해서 이제부터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원에 대한 민간위탁 연수원 두 곳이 있죠?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거기에 우리가 민간위탁금을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유료매장을 이용하는 이익금이 있죠.  유료매장을 이용하는 이익금은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지금 서천연수원의 경우에는 자체 수입이 식당하고 편의점, 특산물 판매를 통해서 발생되고 있는데 전체 수익금 통장에 입금되면 유료매장 재료비와 연수원 운영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민간위탁금이 서천연수원 같은 경우도 총 40억이 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유료매장 이익금만큼을 제외하고 지출하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러면 유료매장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수입과 지출은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발생하는지 그리고 결산에 대한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사실은 서울시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다 파악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을 했죠.  지적을 했더니 실제 이제까지는 소위 운영회사가 보고하는 것에만 의존을 했더라고요, 적극적으로 파악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지도점검하죠?
○행정국장 정상훈  네,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지도점검 1년에 몇 번 합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1년에 2회 합니다.
송재혁 위원  무엇을 합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전반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시설안전에 대한 문제, 수입과 지출에 대한 문제…….
송재혁 위원  아닙니다.  시설안전에 대해서만 봐왔더라고요.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보지 않았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스템을 만들겠다.
○행정국장 정상훈  회계감사를 매년 한 번씩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회계감사도 전체적인 금액에 대한 것만 하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수입ㆍ지출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수탁업체가 보고하는 것만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됐든 재원별로 앞으로는 조금 더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수탁업체 운영하는 지점들을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왜냐하면 이 구조가 민간위탁금을 주고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나머지가 수익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총액에서 자체적인 수입은 다시 쓰는 거잖아요, 수탁업체가?
○행정국장 정상훈  3%까지는 수탁업체가 가져가고 나머지 부분은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위탁사가 수익인정분의 3%는 초과수익으로 가져가고.  그렇죠?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리고 남는 돈은 연수원 운영에 재투자하고 연수원 근로자 후생복지 지원금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남는 돈은 서울시를 줍니다.  그런데 연수원 운영 재투자하고 연수원 근로자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행정국장 정상훈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찌 됐든 제가 이 문제로 주무과하고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보고도 지속적으로 받아왔고요.  그래서 시스템을 이제 좀 체계적으로 갖춰가겠다는 답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어떻게 변화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고 이 결과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운영할 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단 지적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업무보고 자료 13쪽에 보면 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 조정교부금 내용이 있죠.  이거는 자료 안 보셔도 국장님 답변이 충분히 가능한 내용입니다.  여기 합리적이라고 하는데 합리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말 그대로 어느 누구도 다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송재혁 위원  일반조정교부금 자치구는 어떻게 배부하죠?
○행정국장 정상훈  특별조정교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재혁 위원  일반조정교부금이요.
○행정국장 정상훈  일반조정교부금은 조례상에 산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일반조정교부금은 합리적, 객관적 맞는 것 같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어떻게 배부합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특별조정교부금은 특별한 수요가 발생했을 때 구청을 통해서 특교 신청이 오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특별한 요청이 있을 때 그리고 근거를 조례상에 보면 ‘재해에 의한’, ‘청사 등 공공시설’ 적혀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 요청하면 다 줍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절차를 이행 못 했다든지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든지 아직 집행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든지 등등…….
송재혁 위원  그러면 일반조정교부금은 자치구마다 조례상의 산식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갈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특별교부금도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특별교부금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강북에 있는 구들에 많이 가는 편이고요.
송재혁 위원  산정식은 있죠?
○행정국장 정상훈  네.
송재혁 위원  특별교부금 산정식을 하나 보내주시고요.
○행정국장 정상훈  한번 그거는 확인해보겠습니다, 산정식이 있는지.
송재혁 위원  특별교부금 산정식 있다고 합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특별교부금과 관련된 산정식은 보내주시고.  그런데 특별교부금이 일반조정교부금처럼 자치구가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모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그런데 자치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느 정도 규모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노원구는 얼마, 강북구는 얼마.  그런데 그게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재난이 발생해도 재난의 정도에 따라서 특별교부금이 더 가거나 덜 가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범위 안에서 그 규모만큼 재난이 발생하면 요청이 들어오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주고…….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여름같이 수해가 발생하는 그런 구 같으면 특별히 더 많이 나가고요.
송재혁 위원  그러면 조금 바꿔서 말씀드려볼게요.  예를 들면 노원구에 내려가야 되는 특별교부금에 대한 규모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역에 급한 상황이 있어서 서울시의원인 제가 그 상황을 서울시에 설명하고 구청을 통해서 특별교부금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구청이 예정하고 있는 특별교부금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구청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런데 구청도 일정하게 특별교부금을 예측하고 사업을 진행시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원이 뭔가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오려고 하면 기존에 노원구가 하려고 하는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 맞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제로베이스에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레인지는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송재혁 위원  레인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럴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특별한 상황이 생기면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부분이지 딱 정해져 있는 액수가 있어서 추가되는 부분은 지원 안 된다 이런 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산정식 보내주시고요.  저는 다시 추가 질문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별로 한 번씩 모두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5분씩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  국장님, 식사는 하셨어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잘 먹었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렇습니까?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이렇게 행감받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하기야 지금 두 번째 행감이니까, 그전에 사실은 국장님하고 계속 질의하고 응답하는 과정에서 행감을 앞서서 우리가 저기한 건 아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업무를 주고받았다는 점에서 특별히 무슨 엄청난 게 나올 것 같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했던 것 중에서 다시 한번 봐야 될 점들 같은 것 중심으로 오전에 질의를 했는데요.
  요청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서 받아 봤는데 부적정 통보, 부적정 권고사항 그다음에 주의요구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열다섯 건 정도 받았는데, 그다음에 수사기관에 의뢰한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행 중인 것도 있고 추진완료가 거의 다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행 중인 게 두 건 있고 나머지는 추진완료가 됐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 지적한 대로 그에 따른 향후계획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지적에 따른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이 지적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그 당시 남북교류협력사업비로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도 있었지만 어떤 경우에는 현금을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을 현금으로 집행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어떤 부분은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집행이 돼야 되는데 기금 심의도 거치기 전에 집행된 부분도 있었고요.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예산 집행 부분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 지적대로 일단 기금심의위원회를,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기금 심의도 하고 있는데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기금에 대해서도 전공을 하고 있는 위원을 위촉해서 같이 기금 심의의 수준을 좀 높이려고 하고 있고 기금 심의 절차도 정말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회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범위는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용도 자체를 조금 전환시켜서 남북 관계의 경색화 국면에서 집행이 되지 않을 부분은 과감히 그냥 없애 버리고, 지금 몇 년 동안 집행은 안 되면서도 그냥 형식적으로 해 놓고 나중에 100% 불용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과감히 없애고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정말 필요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쪽으로 집중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렇게 목적 전환이 정확하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리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아까 오전에 질문을 드리고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제가 해석하기가 좀 힘들어서, 조금 전에 주신 자료 2020년도의 계가 21명인데 유관기관 배치가 19명, 미배치가 2명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제가 해석하기로는 2019년도나 2018년도에 국외로 가서 2020년도에 복귀를 한 분이 21명인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게 연도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보통 1년 아니면 2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8년도, 2019년도거든요.  2019년도에 나간 분이 서른네 분이란 말이죠.  서른네 분인데 2020년도나 2021년도에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지금 제목은 국외훈련 복귀자 유관부서 배치현황으로 저한테 보내 주셨어요.  보내 주셨는데 행감자료 525페이지에 나간 분하고 매칭이 약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다시 제출해 주시는데 2018년도, 2019년도에 나가신 분이 2020년도에 몇 분 들어오셨고 그중에 미배치가 얼마고 그걸 정밀하게 해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정밀하게 해서, 이것도 지금 급하게 드리다 보니까 직군으로만 드렸는데 같이 묶어서 종합적으로…….
구미경 위원  이거랑 이거랑 지금 해석이 불가합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보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시면 시ㆍ자치구 소통 활성화 및 공동협력 강화를 꾸준히 해 오고 계시더라고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데 이렇게 그냥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어떤 노력이나 함의를 보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일단 시하고 자치구 관계에서 저희들이 소통 협력 관계를 가지는 부분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님하고 구청장님들 면담에서 정책 방향이나 사업을 논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님이 특별한 계기를 만들어서 현장을 방문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협의회에 우리 시 간부들이나 시장님이 참석해서 같이 협의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구미경 위원  그건 어떻게 보면 개론적인 거고 구체적으로 그런 협의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도출된 어젠다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행정국장 정상훈  사실상 시장님하고 구청장님들하고 같이 긴급하게 모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태풍 아니면 집중폭우가 와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겨울철에 한파가 와서 어려운 노숙자라든지 이런 관리에 대한 문제, 이런 등등으로 해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만나서 논의를 하든지 아니면 영상으로도 논의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현수막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구청장협의회를 소집해서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서로 의견도 수렴하고 그런 게 가끔, 한두 달에 한 번씩 정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당연히 자치구랑 긴밀하게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항상 업무보고를 이렇게 써 주시기 때문에 도대체 어떠한 것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세 번째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보면 지금 현재 97개 단체를 2023년도에 지원하고 계시죠?
○행정국장 정상훈  네.
구미경 위원  그게 총 얼마 지원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지금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한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금년 예산이 23억이었는데 중간에 신청이 적게 들어와서 5억을 감액해서 지금 한 18억, 17억을 이번에 지원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부적정 처리 사례가 이번에 7월 사업 중간평가 보내 주신 자료를 보니까 178건으로 되어 있어요.  중간평가 자료에 별첨으로 보내 주셨거든요.  그리고 일요신문에 보면 6월 7일 자 기사입니다.  보면 “보조금 약 8억 7,400만 원 부당 사용, 서울시 관련 사례 146건 적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6월이고, 중간평가 같은 경우는 8월까지 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물론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장려가 된다든가 이런 기본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국장님께서는 이 지원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를 좀 알고 계시나요?
○행정국장 정상훈  지금 저희들이 사업의 투명성ㆍ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익사업평가단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7월 3일부터 8월 28일까지 96개 단체에 대해서 공익사업 평가를 해서 한 개 단체는 사업을 포기하게 만들었고요.  특히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에는 상당히 의욕은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서호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현금 사용이라든지 보조금을 용도에 벗어나서 쓴다든지 회계질서에 벗어나서 하는 그런 부분이 적발되면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사업을 장려하는 측면도 중요하겠지만 부당하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페널티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주신 이 중간보고서 자료 보면, 4페이지인데요 대부분이 고위보다는 실무 담당자의 업무 미숙과 실수에 의하여 부적정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지만 밑에 그 단체와 상황을 보면 이거를 업무 미숙과 실수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리스트입니다.  이 업무를 하고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서울시에서 3,000만 원을 가져가는 단체에서 이러한 기본적인 것조차 모르고 이걸 실수로 했다고 하기에는 판단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런데 사실은 비영리민간단체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도 한 명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공무원같이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어설프게 하는 단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공익사업평가단에서 적발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그 중간 단계에서 컨설팅을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문제가 없도록 해 주는 부분이 제일 첫 번째고요.  컨설팅을 해서도 안 되는 부분은 포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말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사업 평가를 하면서 정산을 하는데 그전에 7월 정도에 한 번 공익사업 진행상황을 평가하면서 컨설팅을 해 준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우선 중간에 이게 프로모션이 안 되어 있고 교육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강화시켜 주셔야 되고, 그게 미미한 게 아니거든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래서 처음에 공익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교육을 먼저 시킵니다.  미리 사전 교육을…….
구미경 위원  교육을 하는데도 이런 게 계속 발생을 하잖아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조금 더…….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시작할 때 4월에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중간쯤에 벌써 50% 이상이 집행됐는데도 이런 게 발견된다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건 추후적으로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시간이 없어서 추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오후 시간 집중해서 해 볼게요.  “당신이 제일 하고 싶은 말을 결론부터 얘기해야 하는 게 중요하니까 한 문장으로 해 줘.” 그렇게 묻고 싶은 시민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권이 바뀌고 시장님도 바뀌고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 아닌 오해를 하세요.  어떤 오해, “시민단체는 왠지 좀 이상해 보여.  전임 시장부터, 전 정권부터 시민단체를 마치 ATM 기계처럼 마구 퍼줬고 그 돈이 무려 1조를 넘는다고 하더만.  내 피 같은 돈을 근거도 알 수 없고 왜 존재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시민단체들에게 1조 원을 넘게 퍼줬다고?” 이런 오해를 정말 많이 하세요.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진실을 말씀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 예산이 작년 기준 47조 1,905억이었으니까 47조 정도 되는데요 그 예산 중에서 법으로 명시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하겠다고 신청하면 프로젝트를 엄격하게 심사해서 한 개 사업당 맥스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돈을 서울시가 아주 오랫동안 진행해 왔거든요.  첫 시작은 199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2000년도 1월에 법이 통과되죠.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법이 통과되면서 법적 근거를 갖고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얼마를 썼냐, 18억 집행됐어요.  작년, 그러니까 올해 2023년 기준 지금까지 17억 정도 쓴 거죠.  넉넉잡아 그냥 대충 한 20억으로 치고 47조 예산의 20억이라고 하면 그게 몇 %냐면요 0.004%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내가 쓰는 세금을, 비영리민간단체라는 분들이 우리가 이름 들어 아는 시민단체분들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공익활동을 우리도 기여하고 싶다고 프로젝트를 신청해서 서울시가 심사해서 맥스 3,000만 원 지원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체 총액이 얼마냐면 서울시 전체 예산의 0.004%도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마치 시민단체에 ATM기로 1조 원을 퍼주고 이런 정치적 공세에 정말로 열심히 의지를 갖고 일하고자 하는 시민단체분들이 받을 상처가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겁니다.
  좋아요.  그런 얘기는 서론으로 끝내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무슨 질문을 드렸냐면 올해 책정됐던 ‘비영리’가 중요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할 예산이 줄었어요.  처음 2022년 작년에 20억 썼던 것을 23억으로 증액했다고 발표하셨는데 실제로는 무려 5억이 삭감돼서 18억으로 2억 적게 6.7%, 7% 정도가 감액됐는데요 2024년도 제출된 서울시 예산은 15억입니다.  더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죠.  “세수가 준다는데 줄여야죠.”  맞습니다.  세수가 줄었으니까 올해 예산 주는 거야 당연하겠죠.  문제는 따져보면 2022년 서울시 예산이 얼마냐?  44조 2,190억이었거든요.  2022년도 서울시 예산은 2023년도 예산에서 6.7%가 증액되죠.  2조 9,000억 정도가 증액돼서 47조 1,905억이 됐단 말이에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자면 2022년도에서 2023년도 예산은 7%가 증액됐으니까 똑같은 기준으로 대입하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금액도 7% 증액되는 게 마땅한 거죠, 그냥 전년 대비 똑같이 한다고 치면.  그런데 현실은 어떻다고요?  10%가 감액됐어요.  2억이나 줄어들었다고요.  그런데 서울시가 했던 과정이 뭐냐면 시정 역점사업의 중요한 우선으로 상호 보완하고 상승 효과 있는 것에 우선 지원한다는 시행령이 있다.  시행령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세 가지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1번, 중복 지원해서는 안 된다.  2번, 시정에 관련해서 상호 보완 있는 것 고려할 수 있다.  3번이 뭐냐, 전국ㆍ시도 단체 다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같은 기준으로 세 가지 시행령 되어 있는 기준 중에서 유독 두 번째 기준 ‘우리 시정에 연관되어 있는 것만 집중할 수 있는 건데요.’라는 근거를 들이대면서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수를 확 줄이고 금액을 2억이나 줄였죠.  그러면 ‘시민단체도 많은데 서울시가 줄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라는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중앙행정기관 각 부 장관분들이나 관청에서 인정했던 비영리민간단체 무려 1,242개가 이런 사업에 지원할 자격을 박탈당한 것이거든요.
  어떤 단체가 있는지 제가 몇 개만 읊어드릴게요.  기재부 산하 경실련, 공정위 산하 소비자시민모임, 보훈처 산하 안창호ㆍ장준하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해양수산부 산하 독도수호대, 법무부 산하 민변, 교육부 산하 흥사단,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장애인단체연합, 농아인단체연합, 지체장애인연합, 문관위 산하 민언련, 한글문화연대, 환경부 산하 녹색연합, 환경연합, 농림부 산하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국가인권위 산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행안부 산하 참여연대, 아름다운 가게.  우리가 이름 들어서 그동안 열심히 활동했지 이런 시민단체들은 다 자격이 박탈당한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2000년도 1월에 통과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해야 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해서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그게 법의 취지예요.  그런데 서울시가 선택한 방향은 뭐냐면 예산은 전년 대비 7%나 늘어났는데도 이 항목은 10%나 줄였어요, 올해.  그리고 내년에는 더 줄였어요, 15억으로.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올해 6월에 행정국장님께서 5억 원 감액한다는 설명을 하시면서 전년도 예산심사 때 2022년도 11월 25일 속기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금액이 20억에서 23억으로 3억이 늘었잖아요.  그때 국장님이 뭐라고 속기록에 말씀하셨냐면 “금액이 왜 늘었습니까?”라고 위원들이 질문했을 거 아니에요?  “내년에 3억 늘어난 거는 민간단체 활동을 더 강조하고 참여단체 수도 늘리기 위해서 증액한 거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당연히 동의할 수 있죠.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거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2023년 1월에 정부에서 민간단체보조금이 어떻고 막 문제가 있다,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갑자기 급작스럽게 조성되더니 6월에 5억 원이 삭감되죠.  삭감되는 이유가 뭐냐면 신청 단체 수가 줄었고 불용이 보였기 때문에 5억 줄인다고.  당연하죠.  1,242개에 대한 그렇게 열심히 했던 민간시민단체들에 대해서 참여할 자격조차 박탈했는데 당연히 참여 단체 수가 줄죠.  그런데 참여 단체 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5억을 줄였다는 거예요.  거기다 올해는 더 줄였고.
○위원장 김원태  부위원장님, 중요한 말씀만 간단하게…….
박유진 위원  네, 이게 요지입니다.  지금 핵심 한 줄로 줄이면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기회는 내 소중한 세금을 전체 예산으로 보자면 말씀드렸죠?  0.004%에 이르는 아주 소액입니다.  20억 정도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런 생색을 엄청 내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그 소중한 돈을 제대로 정말로 공익활동에 기여될 수 있는 기회는 늘리고 제대로 심사해서 우선순위로 선정되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 답변은 뭐냐면 서울시만 할 수 있는 자격은 되레 줄이고 금액은 15억 배치로 내년 예산을 더 금액을 줄여서 시정 역점사업에 상호 보완 작용하는 데 우선순위로 뽑겠다고 하니까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셔서 어디까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일단 논리적으로 연결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따로따로 나눠서 개별적으로 중간중간에 질문하신 부분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20억 규모는 서울시 전체 예산의 0.004%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복지실, 경제실 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서 해당 안 되는 것만 포괄적으로 모아서 20억 정도 규모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시민단체,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서울시 전체에서 20억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잘못 아신 부분이고요.
박유진 위원  아닙니다.  국장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닌데요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는 법에 근거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하겠다고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공식 금액의 비율이 전체 예산의 0.004%의 비율밖에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확언드릴게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래서 그게 오해가 될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서울시에서 민간단체에 주는 보조금이 20억 규모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바로 세우기 해서 우리 위원님 다 계셨지만 오히려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늘리겠다고 해서 예산도 20억에서 23억으로 증액시켰고요.  그다음에 공익활동지원센터도 NPO센터로 되어 있는 것을 공익활동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도 그대로 지금 살아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금년 예산을 23억으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감추경한 부분은 부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어쨌든 저희들이 등록 기준에 따라서 자격을 제한한 부분은 있지만 그것은 앞전에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연초에 해서 저희들이 모집했는데 모집하고 난 다음에 남는 예산이 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해서 중간에 평가하고 연말에 마지막 정산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5억 원에 대한 예산을 나중에 불용시키는 것보다는 감추경이 그 당시에 낫다고 판단했던 부분이고요.
박유진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니까 왜 줄었냐, 5억을 불용 처리해야 된다 설명을 지금 하셨는데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쭉 이름 드렸던 비영리민간단체들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독도수호대, 민변, 흥사단, 민언련 이런 단체들이 지원 자격을 상실했다니까요, 갑자기.
○행정국장 정상훈  그것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준 거예요.
○행정국장 정상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15억 편성한 이유가 사실은 금년도에 해보니까 17억 정도만 집행됐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라고 생각했는데 아시다시피 내년 세수가 많이 줄어서 거기에 맞춰서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작년에도 속기록에 나와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했지만 단체별 지원금은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300만 원을 더 늘려서 지원했습니다.  그것도 자료가 필요하면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아까 전에 언급하셨는데요.  시행령에 보면 공익사업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눠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등록 범위를 줄인 부분도 이 조항에 근거해서 줄였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시 정책에 대하여 보완ㆍ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엄밀하게 지금 시행령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국가, 시도 또는 특례시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부위원장님이 확대해석해서 국가까지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명확하게 시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국장님, 잠깐만 제가 개입할게요.
○행정국장 정상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 방침을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행 공고에 나간 거를 보면 여기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이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시민체감형 사업과 시 정책사업에 대해 보완ㆍ상승효과를 가지는 공익사업’이라고 해서 시행령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저희들이 공고에 했고, 문제 제기를 했던 방침에 나와 있는 내용도 추진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정 역점사업과 상호 보완ㆍ상승 효과가 있는 사업 우선 지원’이라고 이 한 줄 나와 있고 이것만 있는 거는 아니고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 금년에는 중앙부처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단체는 제외했기 때문에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만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보시면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에 한 3분의 2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중앙부처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에 지원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가져가야 될 포션이 그만큼 줄어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행안부의 예산은 저희들은 20억밖에 안 되지만 행안부에는 66억입니다.  훨씬 큰 규모로 되어 있고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중앙부처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들은 사업 범위가 전국적 단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 와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서울시에 한정돼서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서울시, 수도권, 지방까지 확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다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시민들이 다 판단하시겠지만 서울시 예산 중에 일부밖에 안 되는 것을 왜 그렇게 확대를 못 하냐고 말씀하시지만 상대적으로 서울시 시민들이 낸 세금을 왜 전국 단위로 이렇게 확대하는 정책 사업에 투자하느냐, 그것도 30%나 되는 비중으로 하냐는 질문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답이 없었고, 작년에 기사도 나왔지만 중앙부처에서 해 주는 것을 3분의 1 정도를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았고요.  상임위에서도 지적하셨던 부분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고민해보겠지만 그런 부분을 다 고민해서 금년 사업의 정책 방향을 그렇게 가져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제가 말씀하셨으니까 잠깐 할게요.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5분이 아니라 15분이 지났습니다.
박유진 위원  저는 오늘 집중할 만한 주제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만 들으면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지금 우리가 마땅히 중앙부처로 제외됐던 곳은 서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전국 일만 하는 곳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경실련이든 민변이든 독도수호대든 다 주 사업소가 서울시에 있었고 그동안 많은 활동들을 했던 거잖아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왜 그분들한테 지원을 안 하냐가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하는 데 기여한다는 그 법적 취지를 생각해본다면 주제를 발굴하고 공익적 활동에 기여하겠다는 의지가 많이 모일수록 좋은 거죠.  그렇게 많이 모인 곳 중에서 선정은 철저하게 어떤 주제가 더 공익적인 거냐고 가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결정을 취하고 있냐면 신청할 수 있는 범위는 줄이고 그래서 신청 수를 줄이니까 금액도 줄인다는 논리를 만드시는 게 안타깝다는 거죠.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도 견해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배제를 시켰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계속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정상훈  저도 한마디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추진방향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시정 역점사업에 우선 지원한다고 해서 왜곡된 시각으로 보는 시민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시정 역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시장의 역점사업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시정 역점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어느 단체에 줘. 어느 단체에 주지 마.’ 이러는 게 아닙니다.  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부위원장님이 오해하시는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사실은 오전에 이 질의를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지방자치 중요성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자주도가 높아져야지 각 자치구가 자체 사업을 충실히 실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2015년에 행안부가 조정교부율을 23.3%로 하라고 권고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서울시는 22.6%에 지나지 않아서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2024년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을 위한 합리적 기준 설정 학술용역 하겠다고 그랬는데 어제 제출된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네, 서울연구원 기본과제로 해서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과업지시서를 아마 작성하실 텐데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점이 들어갔으면 하는데 그 부분 반영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당연한 말씀입니다.  반영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네, 반영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지금 2015년 이후로 더 상향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안 개정 관련해서도 행정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 관련해서 교부한 이후에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보면 전반적으로 다 101% 정도 되는데요.  행감자료 1123쪽인데요 강남이 166.8%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2021년에는 204% 정도 됐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533쪽을 보면 특별조정교부금을 강남구에도 어쨌든 교부해요.  강남구에 2021년 대비로 약 4배가 넘는 특별교부금이 지원됐고, 서초구는 지난해 대비 2배, 송파구, 동작구, 영등포구 등도 약 1.6배 정도 증가했어요.  나머지 자치구들은 위 자치구에 비하면 드라마틱하게 증가된 것은 없고 조금 늘었는데 평년하고 비슷하단 말이죠.  이유가 뭔가요?   오세훈 시장의 소위 한강벨트 우대는 아닌지 싶은데요.
○행정국장 정상훈  전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작년에 풍수해 때문에 동작, 서초 등등 해서 많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나간 겁니다.
박수빈 위원  풍수해 때문에 지원하셨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박수빈 위원  특별시 균형발전 관련해서 풍수해 때문이면 관련 지출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박수빈 위원  균형발전은 해소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김포시가 자치구로 들어오겠다 어쩌겠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것과 관련이 있겠지만 강남구, 서초구가 불만이 많을 겁니다.  지방교부세도 그렇고 일반조정교부금도 그렇고 불만은 많을 텐데 현재 강남구, 서초구 발전은 강북권 시민들의 재산권 희생을 기반해서 인프라를 구축해서 만들어졌다는 측면에서 행정국에서 일반조정교부금이든 특별조정교부금이든 검토할 때 적극적으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세워야 된다 그 부분은 생각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특히 강남구는 보니까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 자치구 몫의 재산세를 절반으로 감면하는 조례도 있고 해서 재산이 남아도는데 이 부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현황을 보니까 늦게는 12월 30일, 28일 이럴 때 집행되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자치구들이 이렇게 집행되다 보면 사업의 연속성이랄지 계획을 차분히 세우기보다는 언제 돈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일단 돈 들어오면 후다닥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낸다든지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연말에 집행하면 사업이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자치구를 통해서 사업 신청을 받는 것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종합적으로 받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절차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 빼고 나머지를 교부하는데요 특별조정교부금의 기본 역할이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용도가 있다 보니까 일정 부분 남겨져 있다가 불용시킬 수 없으니까 마지막에 집행하는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연말에 집행하는 부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최소화시키는데 예비비적인 성격은 감안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제출한다고 했을 때도 8월이거든요.  그런데 집행이 12월 28일에 되는 것은 너무 늦다.  아무리 남은 돈 더 집행한다 이런 말씀은 하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진행되니까 자치구들은 사업을 쭉 짜놓고 주먹구구식 내지는 말씀대로 급히 돈을 막 쓴단 말이죠.  그런 부분 관련해서 빠르게 검토해서 적어도 10월에는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국장 정상훈  대부분의 예산들이 10월 정도에 나갑니다.
박수빈 위원  대부분 아니던데요.  작년에 보니까 거의 한 두세 항목씩은 무조건 12월 28일에 집행되더라고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지 않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제가 자료를 봤으니까 보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지난 8월에 출범한 건전재정 자치구 TF에서 공동선언문을 만드셨어요.  합리적 재원 배분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서도 자치구 자율성을 좀 더 높여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는 세금의 지방조정교부금 전체 비율을 올려야 된다, 조정교부율을 올려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거는 조례안 개정사항이니까 학술용역을 통해서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거는 반영하신다니까 제가 기대를 해보고요.
  시행령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도 저는 일반조정교부금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그거는 의견수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검토해보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는 훨씬 높았습니다.  97%도 됐었고 하는데 지방자치, 특히 서울시가 특별한 광역자치단체라고 볼 수 있는 게 경기도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자치단체들이 스스로 도시계획편성 권한이라든지 아니면 예산들을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많은 권한이 있지만…….
○행정국장 정상훈  서울하고 타 지역하고 비교해서 기능상의 말씀을 드리면 광역시하고 광역도하고의 기능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의 기능이 많이 줄고 서울시의 기능이 많이 지방자치법상 제도적으로 그렇게 있고…….
박수빈 위원  제 말씀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말씀이고 자치구에 사는 인구가 예를 들면 강북구 인구가 29만인데 강원도 춘천시 인구가 29만입니다.  그만큼 자립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이고 서울시가 어떤 의미로는 그립감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자치 자주권을 강화해야 된다 이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행정국장 정상훈  재원을 조정하는 역할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강남, 서초, 송파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 재원을 공동과세로 많이 뺏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또다시 특교를 가지고 조정교부금을 가지고 전체적인 자치구 재원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서울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나 기능이 약해진다면 또 어디 다른 특별한 자치구는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은 하겠지만 접근하는 데 상당한 고민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일반조정교부금은 실제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내는 내용이고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파이 비율을 늘린다고 해서 어디가 더 특혜를 받고 하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산식에 따라서 하는데 그 산식 일부 바꾸는 것도 자치구에 따라서 유불리가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수빈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굉장히 오래된 거고 건전재정 자치구 TF라고 해서 건전재정 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시장께서 진심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  안녕하십니까?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처음 들어올 때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서울시의 모든 행정을 한눈에 볼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곳이라고 들어서 들어왔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많은 업무들을 다 알고 진행하기에 고초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토론이나 내용들이나 또는 질의들이 행정국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오늘 행정국의 행감 주제로 삼은 것은 복지랑 그다음에 개발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인재개발과 관련된 것인데 저는 공무원의 복지가 결국은 시민의 복지 또 공무원의 생활이 곧 결국 시민의 생활로 연결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 드렸던 질의가 그런 것들로 가볍게 시작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제가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냈습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다가 불편하거나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서 불안감이 형성되면 그것 또한 역시 시민의 생활로 직결될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취했던 것이고요.
  제가 지금 서론에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MZ세대의 퇴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뉴스를 제가 봤고요.  최근 5년간 서울시 공무원 퇴직자 3,999명 중에 MZ세대라고 불리는 20대, 30대 714명이 17.9%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대책이나 어떤 방향을 잡고 계신 것이 있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가적ㆍ사회적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최근에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보면 젊은 직원들의 퇴사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직원들이 마음을 서울시에 잡고 오래 근무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원인 분석해보면 보수 수준이 낮다는 부분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경직적인 조직문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수 수준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수당 하나하나 개설하는 부분도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행자부에 수차 건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여러 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보수나 본봉이나 수당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후생복리에 대한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저희들 생각을 많이 반영해 주셔서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후생복지 쪽에서는 연수원이라든지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측면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앞에 말씀하신 장기재직휴가라든지 유연근무제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확대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하나 경직적인 조직문화에 대해서는 사실 공무원 조직이 다른 데보다 더 경직되어 있다 보니까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어쨌든 MZ세대들에 대해 시장님이 직접 직원들을 만나서 타운홀미팅을 지난번에도 한 번 했고 또 할 예정입니다.  육아 문제라든지 아니면 주택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직접 직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개선사항이 뭐가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경택 위원  1분만 더 주십시오, 국장님의 답변을 오래 들어보려고.
  지금 예시로 든 것 중에 급여가 낮다, 박봉이라는 것은 사실 공무원 시험을 보는 MZ세대들은 이미 알고 시험을 봤겠죠.  그리고 그 시험을 보고 합격한 세대들은 ‘드디어 나도 이제 출세의 가도를 달릴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찬 마음을 가지고 청사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박봉을 앎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경직된 조직문화라든지 아니면 가장 많은 얘기가 민원에 시달리다 감정 쓰레기통이 된다든지 또는 한 가지 자기발전이 없다, 마치 그냥 내가 오늘 공무원으로 와서 시청에 앉아서 로봇처럼 일하는 그런 문화에 적응이 되어 있지 않은, 물론 MZ세대들의 특성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특성을 잘 헤아려서 그들이 일을 잘하고 또 새롭게 발전된 문화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행정국 인재개발에 대한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MZ세대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또 지금의 공무원분들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면 사실 결국은 일하는 것은 사람이고 감정으로 대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개선 없이는 더 좋은 효과나, 아무리 좋은 자치구의 발전이라든지 세수라든지 지원금이라든지 좋게 전달될 리 없다는 거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공무원 복지와 생활과 시민의 생활과 복지가 연결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조금 더 특이하게, 앞서 유연하게 출퇴근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한 것처럼 개발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잠깐 먼저 말씀드릴까요?  준비하시고요.
구미경 위원  네, 먼저 하셔요.
○위원장 김원태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신 중 하나인데요 저는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분들에 대한 내용별로 살펴보니까 이거 진짜 심각성을 느낄 수 있는데요.  3년간 총 2,480명이 합격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임용률을 보면 991명 40%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용대기자가 1,049명으로 42.3%, 임용유예자가 114명 4.6% 그리고 임용포기 및 퇴직자가 291명 11.7%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가지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임용대기자에 대한 관리가 별도로 이루어지는 게 있나요?
○행정국장 정상훈  아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코로나 상황에 접어들면서 저희들이 예측에 실패했던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 말고 본인이 임용포기를 하거나 유예를 한 선발자들 말고 나머지 지금 발령을 못 받고 대기하고 있는 선발자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현재 본인들한테 직접 수요조사를 해서 실무수습을 하겠다고 하는 선발자들은 전원 다 실무수습을 시켜 주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그 많은 인원이 서울시에만 근무하는 인원이 아니고 통합해서 저희들이 선발하기 때문에 25개 자치구 인원까지 다 포함된 인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치구별로 어떤 자치구는 실무수습을 시키는 데가 있고 안 시키는 자치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발령을 못 내면 실무수습을 시킬 수 있도록 자치구에 지금 협조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그러면 실무수습을 시키면 급여가 일정 부분…….
○행정국장 정상훈  급여는 다 나옵니다.
○위원장 김원태  얼마 정도 나오죠?
○행정국장 정상훈  급여는 한 200만 원 정도…….
○위원장 김원태  200만 원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급여는 다 나오고요.  경력 합산이 안 돼서 그런데…….
○위원장 김원태  그런데 그 합격된 임용대기자들이 알바를 한다는데 임용대기자들이 예를 들어서 실무수습을 신청하면 더 좋을 텐데 혹시 그 기회를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닌가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래서 본인들한테 직접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실무수습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다 했고요,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은 지금 다 신청을 받아서 실무수습을 시키도록 하고.  자치구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1월 인사 때 다 포함해서 발령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그러면 실무수습자는 전년도 임용대기자에 한해서 하나요, 아니면 올해 합격자를…….
○행정국장 정상훈  올해 합격자는 올해 발령 내는 게 아니고 내년에 발령이 시작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제외하고요.
○위원장 김원태  그러니까 실무수습이 제외되는 거네요?
○행정국장 정상훈  사실은 실무수습을 시킬 수 있는 게 올해 합격자는 합격하자마자가 아니고 내년부터 임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3개년에 걸쳐서 운영이 된다고 했는데 금년에 합격한 사람들은 내년부터 임용이 되고 작년에 합격해서 올해 발령을 내야 되는데 발령을 지금 못 내고 있는 선발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내년 1월에 다 발령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임용대기 기간을 좀 단축하시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그러면 구미경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아까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국장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시민 제보를 받았거든요.  혹시 행자위에 관련돼서 요거 한번 보셨나요?
○행정국장 정상훈  어떤 내용인지 제가…….
구미경 위원  시민 제보 받은 거 혹시 모르시죠?
○행정국장 정상훈  네, 모르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거기 보면 지금 이게 기경위로 간 사항이긴 한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 30일에 접수된 내용인데요.  서울시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셨고요 여기서 요청드린 거는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를 공개 채용하여서 서울시 보조금 지원 시민단체 전체에 대한 정밀 회계감사를 실시할 걸 요청해 주셨어요.  특히 시민단체장이나 집행이사, 감사 등이 장기적으로 바뀌지 않은 단체에 대한 집중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시민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원금 유용이나 횡령 사례 발견 시 전액 환수 조치 및 경찰 수사 의뢰를 통해 경각심을 주고 유사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함이라고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기경위로 올라가 있는데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게 기조실에서 총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구미경 위원  그래서 이것도 국장님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제가 이거 양이 너무 많아서 PPT를 못 만들었는데요 감사자료 86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860페이지입니다.  860페이지 자치행정과의 4, 5, 6, 7을 보시면 수의 1인 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의 1인 견적인데 지금 금액이 3,000만 원, 4,000만 원 그다음에 1억 4,5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짜리는 빼고요.  그랬을 때 여기는 지금 수의 1인 견적이니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견적을 올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액이 커요.
  그리고 비고 특이사항에 여성기업도 아니고 비고란에도 아무것도 안 쓰여 있습니다.  다른 거랑 비교를 해 보면 용역 현황에 대해서 2023년도까지 발주된 걸 지금 다 해 주셨잖아요.  비고란에는 다 그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2020년에 발주한 거를 보면 과마다 굉장히 많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고, 특히 861페이지에 첫 번째 거 보십시오.  9,700만 원이 금액이거든요.  수의 1인 견적인데도 불구하고 견적업체와 비교견적업체 두 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특이사항으로 아마 수의 1인 견적한 근거를 여기다 써놓은 것 같은데 근거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1항5호 나목입니다.  이게 계약일자가 2020년 6월 16일이어서 제가 2020년 6월 16일 기준의 시행령을 찾아봤습니다.  나목은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입니다.  전혀 맞지가 많아요.  그러면 이거는 행감자료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식으로 한 건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했다면 이건 굉장한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제출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지금 보시면 861페이지에 수의 1인 견적이 굉장히 많아요.  보시면 밑에도 비교 견적하는 업체가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용역업체 나온 거 자료 엉망입니다.  자료가 엉망인지 아니면 용역을 줄 때 이렇게 용역을 주셨는데 뭔가 잘못되게 발주가 나갔는지 다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다 2020년도 계약일자지 않습니까?
구미경 위원  뒤에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쪽에 좀 많아요.
○행정국장 정상훈  이게 2020년도에 보시면 마을공동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했던 부분들이 자료가 없어서, 그리고 회계절차를 무시하고 집행했던 부분도 많고요.  저희들이 시민협력국에서 넘겨받을 때 자료가 부실한 부분도 많았는데 다시 한번…….
구미경 위원  자료가 왜 부실하죠?
○행정국장 정상훈  회계처리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구미경 위원  그러면 이때 행감을 안 했나요, 2020년도에?
○행정국장 정상훈  2020년도에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회계질서가…….
구미경 위원  이거 문제가 많네요.
○행정국장 정상훈  문제가 많은 부분이어서 했던 부분이라고 지금 하는데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거 확인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지금 여기 보시면 다 마을활력소, 마을공동체 등등 그런 제목으로 붙어 있는데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아, 지금 또 시간이…….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속초수련원 제가 가 봤었는데 1층에 북카페 있는 거 아시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카페로 리모델링하셨는데 한번 다시 가 보십시오.  거기 북카페에 책이 아주 옛날에 거의 다 이렇게 만화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다시 한번, 제 생각에는 북카페 그냥 치우시고 어차피 거기 가족 단위로 오는 것 아닙니까?  거기를 그냥 휴게공간으로 따뜻한 공간으로 꾸며 주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거기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직무 만족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2022년도 작년 서울특별시 직원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입니다.  여기 보면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대한 필요성에서 운영의 공정성에 응답률이 가장 높게, 제일 불만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공정성이 73.2점으로 2021년도에 대비해서 0.4% 하락한 수치로 나와 있는데 보면 운영의 공정성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직원들의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국장님의 생각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후생복지 운영에 대해서, 아마 후생복지라면 여러 가지 복합적일 텐데요 경쟁이 있다 보니까 아마 되는 직원들은 불만이 없을 거고 연수원이라든지 해외에 나가는 부분이라든지 선발이 안 되는 직원들은 불만을 제기할 수 있지 않을까…….
구미경 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공무원분들이 원했던 것이 제일 큰 게 복지포인트 금액 향상인데 금액적인 건 사실 절차적인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그거는 절차적인 기간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못 올리게 해놓은 사항입니다.
구미경 위원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기타항목 보면 연금매점 상품가격 인하도 있고요 음식 품질이 떨어진다 이런 불만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0개 중에 휴양시설 주중 휴가이용 확대라든가 연금매점 상품가격 인하 등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빨리 바꿀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신경 써 주세요.
○행정국장 정상훈  연수원 이용하는 일수는 금년 말에 늘리겠습니다, 늘리는 걸로 지금 방침을 정해서 가고 있고요.
구미경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질문드렸던 기피부서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인센티브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잼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잼버리가 어쨌든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일이었고 또 서울시는 우리나라의 제일 큰 광역시도로서 되게 많은 공무원분들 애써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집에서 난리가 났는데 누가 파견 나가는 게 중요하냐 그걸 따지고 있을 시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정말 노력을 하셨고 셀프로 가신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포상휴가도 두 달 안에 주셨던 거로 알고 있고요.
○행정국장 정상훈  포상휴가도 주고요 특별휴가도 주고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을 기존에 주는 것보다 더 늘려 주는 걸로 해서 한 두 배 더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나라가 급한데 지금 그런 업무분장 따질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안 되지만 업무라는 게 내 업무 네 업무 따지다 보면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 것 네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행정국 포함해서 서울시 공무원분들 너무 수고 많이 해 주셨다는 말씀,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고맙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짧은 거 하겠습니다.
  우리 대외협력기금 있죠?  대외협력기금의 규정이 말하자면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국내협력기금과 국제협력기금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얼마냐, 국내가 지금 46억 정도 되고요 국제가 63억 정도 됩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름 그대로 교류협력 증진에 도움되는 기금을 마련한 거죠.  그런데 새삼 놀라운 게 있는데요.  대외협력기금은 국제와 국내로 나누어져 있어서 이 기금의 운영 주체가 국제는 경제정책실에서 맡고 국내는 행정국에서 맡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체는 경제정책실, 즉 지금 서울시의회 기경위 소관으로만 조례개정안이 되어 있거든요.  말하자면 국내협력기금 46억 정도는 행정국 소관인데 조례개정 권한은 기경위에 속해 있는 거예요.  모르셨다면 이번 기회에 바로잡고 조정하는 게 좋겠죠?
○행정국장 정상훈  여러 실국에 기금이 걸쳐 있는 경우 결국에는 조례를 나눌 수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 사실에 대해서 어차피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권한이니까요 이거는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끝으로 아까 드렸던 말씀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가장 최대한 짧게 줄여서 이렇게만 질문드릴게요.  2000년 1월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법이 통과돼서 22년 동안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등록된 데는.  그러면 누구라도 신청 받으면 심사위원회가 따로 열려서 이게 공익에 부합되냐 이렇게 해서 선정되어 왔던 거잖아요.  22년 동안 그렇게 지켜져 왔는데 갑자기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실련, 독도연대, 민변, 흥사단처럼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서울시에 대해서 공익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기여 의견은 ‘너네는 하지 마.’라고 자격 제한을 줬어요.  그랬더니 무려 40%나 신청 단체 수가 줄어들었죠.  40%나 신청 단체 수가 줄어들었다고 불용 5억이 발생되니까 기금을 줄이겠다 이게 문제의 본질입니다.  제가 드렸던 말씀은 그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공익사업에 기여하겠다고 준비된 비영리민간단체라면 누구라도 기회를 열어주고 공정하게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선정되는 거니까 그 주어진 소중한 기금에 대해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정말로 시민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적 사업은 마땅히 지원하는 것이 맞는다 이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들은 정부에서 타먹고 또 서울시에 유사한 것에서 타먹는데 중복되어 지원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 질문은 이런 겁니다.  국장님,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독도수호대, 민변, 흥사단, 민언련, 한글문화연대, 환경운동연합, 아름다운가게 같은 데들은 우리 늘 뉴스에서 듣는 제일 열심히 하는 단체들이에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행정국장 정상훈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안 해준다면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정부에서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유진 위원  아닙니다.  정부 지원과 별도로요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이렇게 축약되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단체들은 1,000만 서울시민에 대해서 공익적 활동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런 제한을 두면서 40%나 숫자가 감소했기 때문에 기금 5억을 줄여도 된다는 논리를 성립하는 그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행정국장 정상훈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에 더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서울시 예산으로.
박유진 위원  아니죠.  이거는 서울시 등록이냐…….
○행정국장 정상훈  정부 예산을 받아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단체들은 결국에 서울시만에 한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단위로 활동한다면 당연히 정부에서 받아서 하는 게 맞겠죠.
박유진 위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경실련이나 민변이나 흥사단 같은 곳이 전국 단위의 프로젝트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곳이죠.  그러나 그렇게 능력 있는 단체들은 당연히 1,000만 서울시민을 위한 프로젝트 얼마든지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논리는 뭐냐면 ‘너네는 서울시장이 허가했던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참여하지 마.’ 그랬더니 40%나 참여 수가 줄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40% 참여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5억 불용액이 생겨서 기금을 23억에서 18억으로 줄였습니다.’ 이렇게 논리가 된다는 게 황당하잖아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면 같이 서울에 활동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중앙부처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아닙니다.  국장님, 그 논리는 이렇게 답변해야죠.  민변이나 경실련 같은 곳이 우리가 이름 들어봐서 제일 열심히 하는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죠.  그런 곳이 정부에 관련된 일이라면 정부에 관련된 곳에서 심의나 자원이나 지원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런 단체들이 서울시민을 위한 프로젝트를 발의하면 지원할 수 있는 거죠.
○행정국장 정상훈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 기준을 변경함에 따라서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들한테 더 많이 지원하게 된 겁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줄어들었지만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에 더 많이 지원해 주고…….
박유진 위원  서울시에 더 많은 지원이 얼마냐면 평균 1,500이 평균 1,800으로 300만 원 올랐다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거는 이번에는 그렇지만 앞으로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죠.
박유진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민변이나 흥사단, 경실련 같은 곳은 서울시민을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권한이 없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그래서 정부는 전국 단위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받는 거죠.
박유진 위원  아니죠.  지금 그런 논리로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비영리민간단체를 공익활동 지원하는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임의적으로 그런 기준을 들이대면서 예산도 줄이고 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정상훈  부위원장님, 2022년도에는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 84개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기준을 변경하고 난 다음에 금년에는 96개 단체가 지원을 받게 되면서 서울시에 있는 더 많은 단체한테 더 많은 액수를 지원하게 된 겁니다.
박유진 위원  국장님, 저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법은 지역 구분이 없습니다.  법률상에 지역 구분이 없는데 누구라도…….
      (마이크 꺼짐)
  자격이 있는 사람은 프로젝트를 지원해서 누가 더 공익에 부합하는가를 심사해서 선정되면 되는 것을 서울이냐 아니냐를 따져서 서울에 더 많이 지원했다는 말을 행정국장님이 하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부위원장님, 시행령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유형이.
박유진 위원  네, 세 가지 유형이 있죠.
○행정국장 정상훈  중복돼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정책에 대해서 보완ㆍ상승 효과를 가지는 사업이다.  그다음 나오는 게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해서 그 단위가 국가 단위, 시도 또는 특례시 단위로…….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세 가지 기준이니까 흥사단이나…….
○행정국장 정상훈  그래서 국가 단위로 지원해야 될 거는 정부에서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왜 이거를 섞어서 생각하시는가요?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정리해 주십시오.
박유진 위원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지금 길거리 지나다니는 시민 누구라도 ‘아는 시민단체 얘기해보세요.’라고 얘기하면 흥사단이든 경실련이든 민변 이런 단체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뭐냐면 그 시민에게 그런 단체분들은 서울시민 1,000만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참가할 자격이 없다는 말이 맞는다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이 됩니까?  심사위원회가 있잖아요.  지금 저의 말은 한 문장 누구라도 공익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는 하되 심사 단위에서 우선순위로 누가 더 공익인가를 결정하면 될 것을 서울이냐 아니냐라는 그런 법률에도 없는 기준을 대고서 정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행정국장 정상훈  부위원장님, 그 단체가 서울시에 등록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박유진 위원  민변이든 경실련이든 흥사단이든 다 주 사업소가 서울시에 있고요.  그 허가 자체를 행안위가 했냐, 행자부가 했냐, 노동위가 있냐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인 거죠.
○행정국장 정상훈  부위원장님, 왜 그러냐면 서울시 단위로 활동하면 서울시에서 등록을 받아주는 거고요 전국 단위로 활동하면 서울시에서 안 받아주고 중앙정부로 가는 겁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게요.  국장님, 지금 우리가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독도수호대, 민변 같은 단체들은 서울시의 프로젝트에 참가할 수 없다는 어떤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지역 단위로 신청하면 저희들은 당연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시행령에도 다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될 사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아닙니다.  국장님, 이거는 우리 서울시가 ‘당신네 단체들은 참가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법률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삼고 있는 유일한 법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법이거든요.
○행정국장 정상훈  부위원장님, 어느 시도든지 자기 시도에서 등록되어 있는 단체만 지금 하고 있었고요 서울만 그전에 확대해서…….
박유진 위원  국장님, 국장님 답변은 서울시 행정 차원의 임의적 편의성의 기준은 충족합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아닙니다.  편의성이 아니고요.
박유진 위원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부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정책을 바꾼 게 아니고요 작년에 언론이라든지 상임위에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중복 지원된다고.  그런데 중앙정부에 신청하는 시기하고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시기가 유사하기 때문에 중복해서 내다 보니까 그거를 공익사업선정위에서 다 거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제도를 바꾼 겁니다.
박유진 위원  국장님, 생각해보십시오.  민변에서 전국 단위 프로젝트에 우리나라 법 개정하는 거 할 수 있죠.  그런데 민변에서 서울시민에 해당되는 법률 개정이든 캠페인이든 왜 그게 안 된다는 말입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지역 단위로 신청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역 단위로?
박유진 위원  아니요.  지금은 지역 단위 신청이 아니고 애당초 우리가 참가 자격을 제한했다니까요.
○행정국장 정상훈  지역 단위로 오면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정리하겠습니다.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저도 질의하고 싶습니다.
  박유진 위원님 질의하신 것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더러는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죠?  새마을, 자총 이런 데 단체 지원합니다.  운영비도 지원하고 더러는 인건비도 지원하고.  지금 시민사회, 민간단체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대상이 단체는 아닌 거죠?
○행정국장 정상훈  사업입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등록을 어디에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의 대상이 어디냐가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단위에 등록된 단체여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제한을 두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바꿔서 얘기하면 서울시에 등록된 단체가 제가 사는 노원구에서 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불합리하죠.  그래서 저는 등록을 어디에 했느냐가 아니라, 사실 보통 공사와 관련된 입찰도 서울시가 서울시로 기업을 제한하는 것은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 여부보다는 사업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저는 유연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계속 답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아예 단체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경실련이든 흥사단이든.
  그리고 간단한 질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님 용산 공관 활용 잘 하고 계신 거죠?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한동안 공관이냐 관사냐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이제 용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한 거죠, 공관으로?
○행정국장 정상훈  공관이냐 관사냐에 대한 논란은 많은데요 다시 한번 법을 다 뒤져보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뭡니까?  먼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것은 공관입니까, 관사입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공관이냐 관사의 구분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죠.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금 관사로 사용하고 있는 거는 가급적이면 폐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관사와 공관은 의미와 역할이 상당히 다릅니다.  시민들이 보는 가치의 기준도 다릅니다.
  국장님, 서울시는 적어도 공관인지 관사인지는 규정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이 이제까지도 그게 공관이냐 관사냐를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시고 법률적인 검토를 했더니 그것을 뚜렷하게 구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사실은 답답합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어떤 말씀이냐면 지난번 시장님도 시정질문에서 공관과 관사를 구분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말씀은 관사는 그냥 주거만 하는 공간이고 공관은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외부인들 외국 대사라든지 초청해서 주거 기능에다 공적인 기능…….
송재혁 위원  국장님, 지난번 시정질문 했을 때 시장께서 답변하신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행정국장 정상훈  맞는 말씀입니다.
송재혁 위원  그날 정확하게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관사가 아니다.  공관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그동안 관사, 공관을 혼용해서 쓰다가 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잘못 판단했다.  관사가 아니다.  공관이다.”
○행정국장 정상훈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확인하십시오.  시장께서 시정질문 때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공관입니다.” 공관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안 관사냐 공관이냐 논란은 있었지만 이제는 공관으로 명확하게 서울시에서 저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행정국장 정상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공관하고 관사하고의 기능을 주거 기능 플러스해서 시정 홍보라든지 이런 기능까지 추가하는 것을 공관이라고 정의한다면 지금은 공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일단 사전부터 찾아보시면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런데 어디에도 그런 규정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기능으로 따진다면 공관이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사전을 찾아보시면 공관과 관사가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고요 공관은 ‘공적으로 쓰는 저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적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은 거잖아요.
○행정국장 정상훈  사전적 의미는 별개로 하고요.  지금 중앙부처 법률에 보면 공관이라고 되어 있고 그냥 일반 주거 기능에 대해서는 관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관이 주거 기능 플러스해서 시정 홍보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송재혁 위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국장님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셔서 사실은 제가 이 질의를 가지고 길게 갈 생각은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냥 스쳐지나가는 말로 서두에 질의 간단하게 하고 이게 공관으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라면 이제는 너무 폐쇄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정도 질의하고 넘어갈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사전적 의미가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배제하고 이야기합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법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송재혁 위원  법적인 측면에서도 공관은 공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공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라면 초대도 여러 번 하셨지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초대도 하셨지만 여전히 공관으로 되어 있는 내부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하고 계셔서 이제는 좀 유연하게 공적인 공관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행정국장 정상훈  이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요.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아니요, 중요한 부분이어서.  일반적으로 장관 공관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나머지 외빈들 연회하는 공간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관은 넓게 주거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 어느 장관 공관에 가도 그런 플러스 알파에 대한 공간에 대해서는 오픈하지만 개인이 자고 하는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오픈을 안 하고 있거든요.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관사라고 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공관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 지난번에 저희가 갔을 때도 저희들이 진입하지 못한 공간 그게 다 사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공적인 업무를 보는데 어찌 됐든 오픈할 수 없다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행정국장 정상훈  지금 오픈을 못 하는 공간은 3층의 주거시설만 오픈을 안 하지 나머지는 다 오픈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재혁 위원  아무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간단히 10초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 제가 5분을 다 썼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송재혁 위원  이태원 참사 분향소 그리고 세월호 기억공간과 관련해서 변상금 부과하셨죠?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얼마 정도 부과하신 건가요?
○행정국장 정상훈  지금 부과했던 부분은 2,900만 원 정도를 부과했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거는 이태원참사 분향소 2,899만 원이네요.  중구에 백신 피해자 천막들 있죠?
○행정국장 정상훈  네.
송재혁 위원  그거는 중구청의 업무이기는 한데 거기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정상훈  그거는 제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보면 이게 조금 지난 자료여서 이 이후에 또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중구청 같은 경우는 자진정비 예고통지서 3회 발송하고요.  원상복구 공문도 발송하고 그랬는데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았더라고요.  어쨌든 과태료나 점용료, 변상금과 관련해서 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집행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부과하고 중구청은 부과하지 않을 수 있나요?
○행정국장 정상훈  법과 원칙에 따라 저희는 집행한 거고요.  집행을 안 했던 게 문제이지 집행 안 했던 예를 들면서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면…….
송재혁 위원  인정합니다.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서울시의 선택 인정하고요.
○행정국장 정상훈  재량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다른 선택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기속행위로 해서 무조건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구청은 잘못하고 있는 거죠?
○행정국장 정상훈  거기는 도로법입니다.  법이 다릅니다.
송재혁 위원  도로법도 있고요 이거 관련된 법이 여러 가지 있죠.  국유재산법도 있고 도로법도 있고…….
○행정국장 정상훈  저희는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송재혁 위원  공유재산법도 있고 이런 건데…….  도로법도 하는 게 맞습니다.  하는 게 맞고 장기간에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서울시가 자치구에 행정 협조를 요구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어떤 행정 협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치우라고?  변상금 부과하라고요?
송재혁 위원  중구에 적절하게 행정 조치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중구청에 뭔가 요구하거나 지적할 수는 없습니까?  간섭에 해당됩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행정국의 권한은 아니고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런 권한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지금 1주년이 됐죠.  최근에 일본 아카시 참사와 관련된 비교하는 언론 보도들이 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제대로는 안 봤습니다.
송재혁 위원  혹시 일본 아카시 참사는 아십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대충만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오래된 일이죠.  2001년도에 거기도 불꽃축제를 하는 과정에서 이태원처럼 사람들이 몰려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는데 그 규모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어찌 됐든 참담한 사고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일본 아카시와 서울에서 벌어진 참사와 관련해서 후속 조치는 너무 달랐다는 게 1주년을 맞았을 때 많은 언론보도들입니다.  아카시에서는 10일 만에 조사위원회도 꾸려지고 빠른 시간 안에 진상규명도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진 반면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참사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제대로 진상규명도 못 하고 있고 관련법도 국회에서 지지부진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 서울시에서는 추모조차 제대로 할 수 없이 변상금에 시달려야 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 어쨌든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지난 5월 17일에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광장에서 노숙 시위 있었죠?
○행정국장 정상훈  네.
송재혁 위원  이때도 마찬가지로 무단점유와 관련된 변상금 부과했습니다.  이때 처음에 부과한 변상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2,600만 원…….
송재혁 위원  아닙니다.  처음에 부과한 변상금은 9,347만 원입니다.  이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언론보도에 정상훈 국장님의 멘트를 인용해서 보도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2만 5,000명의 노조원이 집단의 위력으로 서울광장, 청계광장 일대를 무단점유해 시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해야 할 광장의 사용에 불편을 가중했다.”라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기사에 나왔으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 말씀하신 게 잘못됐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엄중하게 조치하는 거는 위압적이어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조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는 9,347만 원이 부과됐고 이의신청을 하니까 결국에는 4분의 1로 줄어들었죠.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처음에 그분들이 무단점유했던 부분이 전날부터 그다음 날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1박 2일로 저희들이 계산해서 부과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시간 단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줄어들었던 부분이죠.  문제 제기해서 바로 수정했던 부분입니다.
송재혁 위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문제 제기해서 수정은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도 뭔가 근거에 의해서 지금 애초에 48시간이라고 판단하고 부과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행정국장 정상훈  저희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행사를 할 때 하루 단위로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간노숙을 하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넘어가서 이틀을 하니까 이틀을 부과했던 부분이고요.
송재혁 위원  그러면 하루 단위로 3시간 하면 24시간 부과합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기본적으로 보통 보면 행사 장비를 설치하고 하니까 보통 하루 단위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그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해서 저희들이 CCTV를 확인하고…….
송재혁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3시간 사용해도 24시간에 대한 부과를 했다는 겁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할 때…….
송재혁 위원  일반적인 것 말고 서울시가 어떻게 부과했냐는 거예요.
○행정국장 정상훈  시간 사용한 것도 있습니다.  시간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송재혁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하루 단위로 부과했다 이러시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정상훈  일반적으로 하루 단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장비 설치까지 해서 5시간 사용하면 24시간 부과합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그거는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영창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장 사용료라든지 일반 원칙은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시간 단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통상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무대 설치라든지 인근의 차량 진입 여러 가지 시간들이 사전 준비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치를 다 써서 들어오는 것이 통상입니다.  당일 건설노조가 들어왔을 때는 인근에서는 이미 집회 신고를 한 상태여서 사실상 광장 주변을 거의 독점해서 썼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무단으로 들어오면서 저녁시간 이후부터 밤새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는 일자 계산하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부과했던 겁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48시간이 맞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영창  위원님, 48시간이 물론 맞죠.  그런데 다음날 생각보다 빨리 조기에 이분들이 해체됐어요.
송재혁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조금…….
○총무과장 조영창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를 저희가 확보해서 입증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고요.  당초에 기사가 나가고 저희가 변상금이라는 거는 예고 통지서를 먼저 보냅니다.  부과액이 확정된 게 아니죠.  그러면 저희가 부과를 확정해서 보내서 했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죠.  그런데 일단 당일에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기 위해서 CCTV 확인 절차의 과정에 예고문을 보내고 그다음에 했기 때문에…….
송재혁 위원  과장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행정이 그렇게 무책임해도 되는 겁니까?  일단 예고니까 넉넉하게 부과하고 이의신청 들어오면 그것에 맞춰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제대로 부과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애초에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의신청 안 하고 추가적으로 아무 원인도 모르면서 부과했으니까 그냥 돈을 내야 되는 시민들은 뭡니까?
○총무과장 조영창  그렇게까지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송재혁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무대설치 등등과 관련해서 대여섯 시간을 써도 24시간을 부과했다는 게 그 전례라면…….
○행정국장 정상훈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송재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루 단위로…….
송재혁 위원  일반적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행정국장님이, 행정을 다루는 국장님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여기는 행정사무감사고 서울시가 행정을 어떻게 집행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그러면 이렇게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간 단위로 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저는 둘 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대여섯 시간을 사용해도 하루 단위로 24시간, 48시간 부과하는 것도 이해가 잘 안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부과했다가 이의 신청하면 48시간으로 해서 93만 얼마가 4분의 1로 뚝 잘려서 다시 수정해서 부과한다는 것도 사실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한 이해가 안 되는 건 아까도 제가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잠깐 설명했지만 이 내용만 읽어도요 아주 고압적인 행정공무원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저는 행정을 정확하게 하는 것,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는 거에 동의하지만…….
○행정국장 정상훈  위원님, 법과 원칙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 부분을 위압적이고 고압적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사정사정하면서 할 수는 없고 법에 하도록…….
송재혁 위원  정확하게 하셨어야죠, 정확하게.
○행정국장 정상훈  그거는 저희들이 실수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고압적으로 일부러 많이 부과하려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데 그 지적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부러 그렇게 고압적으로 하겠습니까?  실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송재혁 위원  저는 아까 세월호와 이태원과 관련된 변상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찌 됐든 서울시가 무언가 시민의 편에서 협조적으로 눈높이를 맞추고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는 자세보다는 행정이 가지고 있는 공권력을 무리하게 크게 집행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제가 분명히 실수였기 때문에 수정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한 건을 가지고 전체로 확대해서 고압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송재혁 위원  국장님,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미 이전에 대여섯 시간을 사용하면 하루를 부과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그래서 제가 실제 사례를…….
송재혁 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 한 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집행됐던 수많은 건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위원님, 모르겠습니다.  느끼실 때 제가 말 표현에 실수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서 시간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자료로 드리면서 말씀드리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하루 단위로 한다고 했지 그게 구체적으로 시간 단위로 들어오면 시간 단위로 저희들이 했겠죠.  그 내용을 제가 제대로 몰라서 그렇게 표현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국장님, 자료를 주시는데요 민주노총 자료만 주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최근 한 2년 정도의 자료를 주십시오.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서울시가 점용과 관련해서 부과한 변상금을 일시별로, 사용한 시간별로 부과한 내역을 조금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
○행정국장 정상훈  변상금뿐만 아니라 사용료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송재혁 위원  그래서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간단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도 보도자료로 본 건데 “서울시,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해 동주민센터 패러다임 전환” 이 내용과 관련해서 좀 아십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송재혁 위원  동주민센터의 패러다임 전환.
○행정국장 정상훈  네.
송재혁 위원  이 사업은 복지정책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복지실로 기능이 넘어갔습니다.
송재혁 위원  혹시 이와 관련해서는 행정국하고 협조는 안 합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협조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협조를 했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실무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보고가 안 됐으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게까지…….
송재혁 위원  이게 그러면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십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잘 모르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왜냐하면 저는 이게 복지 패러다임과 관련된 거여서 행정국하고는 좀 무관할 수 있다 이렇게 처음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뭐가 들어 있냐 하면 동주민센터의 명칭을 동행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거는 복지 패러다임과 관계없이 동주민센터의 업무는 결국은 행정국 업무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동주민센터의 명칭을 바꾸는 것조차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국장님이 내용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건 이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행정국장 정상훈  복지실에서 명칭을 바꿀 수 있는 권한도 없고요, 그거는 뭔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능에 대해서는 복지실에서 복지체계 개편 차원에서 일부 할 수는 있겠지만 명칭을 바꾸는 거는 당연히 행정국의 협조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재혁 위원  국장님, 이거는요 서울시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나온 자료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행정국장 정상훈  위원님, 그 내용은 제가 내용을 파악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해 동주민센터 패러다임 전환” 그리고 “동행센터로 변경” 그 뒤에 “민선 8기 시정 슬로건인…….” 쭉쭉쭉쭉 해서 “약자와의 동행에 맞춰 동행센터로 변경”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온 게 올해 4월입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그 동행센터라고 하는 거는 명칭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사업 의미가 그렇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송재혁 위원  아니요.  “동주민센터를 동행센터로 변경”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행정국장 정상훈  전혀 그런 거 아니라는데요.  그 내용 파악하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죄송한데 송재혁 위원님, 그거는 아마 사업명인 것 같은데요.
송재혁 위원  아니, 제가 지적을 하는 건…….
○행정국장 정상훈  위원님, 복지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잘못 알고 잘못했던 부분을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는데요.
송재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국장님, 이게 서울시에서 낸 보도자료고 실제 신문에, 언론에 이러한 내용이 보도도 됐습니다, 보도도 됐고요.  그리고 적어도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서 동주민센터의 명칭 변경인데…….
○행정국장 정상훈  명칭 변경 안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명칭 변경에 대한 보도자료까지 나갔다고요.  그러면 적어도…….
○행정국장 정상훈  그러니까 그 기능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찌 됐든…….
○행정국장 정상훈  송재혁 위원님, 한 가지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속기가 되어 있으니까 수정해야 될 부분이 지난번에 관사, 공관에 대한 시장님 말씀에 대해서 뽑아 보니까 시장님은 관사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네요.
송재혁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정상훈  네, 관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공관이라고 말씀하셨다면서요.
송재혁 위원  네?  관사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관사라고 여기에 말씀하셨네요.
송재혁 위원  그거 저도 다시 확인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송재혁 위원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그리고 위원님, 지금 명칭이 바뀐 게 아니고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찾동이라고 했던 그 사업이 동행센터로 변경되었다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확인하고, 우리 위원장님이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라고 하셔서 그만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남북교류협력 사업 하고 있죠?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주된 사업이 뭔가요?
○행정국장 정상훈  식량 지원이라든지 어떤…….
송재혁 위원  그건 세부사업이고 어찌 됐든 남북간 직간접 교류협력 사업하고 그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시민의 지지와 공감대 형성 위한 통일기반 조성 사업, 이게 지금 두 가지 사업인데 어찌 됐든 최근 들어서 직간접 교류협력 사업은 좀 어려워졌다 이런 거잖아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송재혁 위원  2023년도 사업은 진행 중인 거니까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보면 결산이 총 9억 2,900 정도 되는 거죠?
○행정국장 정상훈  네.
송재혁 위원  예산 대비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직간접적으로, 그러니까 통일기반 조성 사업 말고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은 하나도 없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 직접교류 사업은 하나도 없고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송재혁 위원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한 거죠?  전체적으로는, 어찌 됐든 예산현액 대비는 그 자료에 의한 거니까 15%가 채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뿐만 아니라 올해 사업도 더 축소돼서 제대로 잘 집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움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더욱이나 그 사이에 아까 우리 박환희 위원님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지만 특정감사가 있었습니다.  특정감사에서 어찌 됐든 15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더 위축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들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부적정, 윤이상 서울평화음악제 사업 부적정 등등 해서 15개 사업을 쭉 적어 놨는데요.  이거 보고 있으면요 이 사업은 부실과 부정 덩어리 아니냐, 이 정도라면.  이건 다 운용상에 문제 있고 회계상에 문제 있고 예산 지출상에 문제 있고 이런 내용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 정도라면 아예 이 사업을 접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래서 그 사업은 일단 접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이 사업을 접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보면 여기에서도 운용상의 문제지 사업 자체의 문제는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사실 남북교류…….
송재혁 위원  잠깐만요.  운용상의 문제, 예산 사용의 문제 이거는 운용을 잘못한 거죠, 집행을 잘못한 거고 회계를 잘못한 거고.  그러면 그걸 개선해야지 그 사업을 안 하는 게 맞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지금 조례상의 기금 용도가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두 가지입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고 통일기반 조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통일기반 조성에 대한 부분은 어찌 됐든 집행을 하고 있고 계속 편성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들어서는 북한하고 교류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100% 불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금이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해 놓은 상태에서 집행이 안 되는 걸 긴급한 상황을 위해서 계속 그대로 둔다는 것도 사실 어불성설이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남북관계가 풀릴 때 돼서 편성을 하고 그 예산은 나머지 다른 데로 돌려서 북한이탈주민 쪽에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지금 새로운 사업 내용들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탈주민에 상당 부분 맞춰져 있어서, 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게 옳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그 취지가 북한이탈주민이 주된 대상은 아닌 거잖아요.  대상은 맞습니다.  대상은 맞는데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이런 사업들이…….  지금 명칭도 변경하죠, 남북협력과?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렇게 기금 용도도 바꾸고 과거에 불용이 예상되지만 편성했던 사업들을 축소하면서도 가져가는 부분이 기금 폐지론,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런 상황에서 왜 기금을 유지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남북관계라는 거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 상황을 감안해서 기금은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바로 그 지점인데요 저는 서울시가 이 기금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효성 이전에 상당한 부담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거는 또 다른 이슈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이 기금은 유지하고 실제 사업은 아주 축소하고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 거의 맞춰서 가는 것, 이게 꼭 적절하냐…….
○행정국장 정상훈  왜 그러냐 하면요…….
송재혁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감사에서 지적된, 그러니까 저는 한편 보면 감사에서 지적된 게 남북교류협력 사업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건 차치하더라도 어찌 됐든 이 사업을 포기할 게 아니라면 우리가 중단하는 사업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은 아주 부분적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에 맞춰 가는 것, 이런 형태의 남북사업들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기금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 예산으로만 편성하게 되면 긴급한 상황에서 예산 사용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금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용도는 돌려서 쓰고 나머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긴급하게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필요한 사업은 언제든지 기금 용도를 기금위원회에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기금을 살려두면서 용도를 조정하는 부분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마 기금이 그대로 폐지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송재혁 위원  아닙니다.  기금 폐지를 서울시가 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또 다른 이슈가 되겠죠.
○행정국장 정상훈  걱정하시는 부분이…….
송재혁 위원  기금이 있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통일기반이라고 하는 게 진짜 우리가 북한에 가고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오고 이런 것만이 교류는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통일기반 조성이라고 하는 거는 미래에 대한 준비일 수 있는데 통일을 대비한 그리고 통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식을 고취시켜주는 것…….
○행정국장 정상훈  그런 거는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있죠.  없다는 게 아니고요.
○행정국장 정상훈  지금 기금 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직접적으로 남북관계에서 지원하는 부분만 없앴지 그것도 만약에 필요한 사항이 되면 기금위원회를 통해서 바로 쓸 수 있도록 기금을 유지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살아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분은 더 확대해서 하겠다는 방향입니다.
송재혁 위원  꼭 그렇지는 않고요.  윤이상 음악제는 없어지죠?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거는 그때도 일회성으로 했던 부분이죠.
송재혁 위원  일회성으로 했으니까 없어질 수는 있는데…….
  국장님, 이제 빨리 끝내겠습니다.  저는 윤이상 음악제도 그렇고요 평화ㆍ통일 청년리더 양성사업들도 그렇고 똑같은 사업이 아니라 어찌 됐든 직접적인 교류가 아니어도 남북 간에 통일을 지향하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사업들이 어떤 형태로든 없어지는 사업만큼 새롭게 발굴되는 사업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동의합니다.
송재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찌 됐든 감사에서 지적도 받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업은 축소하면서 남북관계는 냉각되어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남아 있는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만 점점 적극적으로 가는 게 아니냐…….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송재혁 위원  다분히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느낌만이 아니라 사업 전체를 훑어봐도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통일기반 조성에 대한 사업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있는 사업은 유지하고요 없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안을 만들지 않고 그게 맞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있는 사업을 유지하는 사업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일부 있는 사업은 유지하고요.  없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새롭게 추가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전체 사업 예산이 상당 부분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사업 대상 수도 줄고.
○행정국장 정상훈  위원님,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보셨겠지만 저희들이 신규로 있는 부분이…….
송재혁 위원  아니, 봤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통일인식 및 북한이해 제고로 해서 4억 원이 추가로 들어갔고요.  평화통일포럼 등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이 또 3억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 회의 같이 했는데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것을 감안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얘기이고요.  전체적인 사업규모도 많이 줄잖아요, 갈수록.
○행정국장 정상훈  지금 여기도 보시면 금년에는 통일기반 조성 사업이 10억 원이었는데요 내년에는 20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사업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2개 사업으로 7억 원이 늘었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자료는 드리겠지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분 말고 남북 직접 교류 사업은 완전히 없어졌고요.  통일기반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10억 600만 원이었고 내년도에는 20억 600만 원으로 배가 늘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 사업은 그렇고요.  그 자료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그 사업은 그렇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사업을 놓고 보면 많은 사업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행정국장 정상훈  전체적인 액수는 좀 줄었겠지만 그 준 부분이 남북교류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이 줄어서 큰 틀에서 줄었지 세부적인 사업을 보면 많이 확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국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남북적인 교류가…….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송재혁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남북적인 교류를 국장님은 자꾸 남북 간의 교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북한에 가고 북한에서 오고 이런 것만은 아니죠.  예를 들면 남북교류 협력을 위해서 우리가 해외를 나간다든가 이런 비용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예산 다 줄였죠?  다 줄였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실제 다양하게 펼쳐지던…….
○행정국장 정상훈  남북 교류를 해외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녹둔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사업한다고 가서 사업도…….
송재혁 위원  전체적인 사업을 놓고 보면 다양한 형태에서 이루어지던 사업들이 몇몇 사업에 집중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고요.  그런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행정국장 정상훈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 감안해서 실제로 집행할 때는 그런 부분 감안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집행할 때가 아니고 사업계획이 그렇게 나와야지 집행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계획이 안 잡혀 있는데…….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구미경 위원님 짤막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제가 점심시간에 나가면서 이쪽으로 가게 됐거든요.  봤더니 뒤에 저희 명단이 있고 다 플래그가 되어 있더라고요, 책에.  그것을 보고 제가 뭘 느꼈냐면 정말 습관이 무섭구나.  매번 여기로 다니다가 거기로 한번 가봤는데 오늘 처음 봤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공무원분들 정말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습관이 무섭더라고요.  항상 행감이 이렇게 매년 한 번씩 있으니까 그냥 그때만 피해가면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주시고 새롭게 저희들이 말씀하시는 것, 제가 말씀드리는 것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질의했던 것을 요점으로 정리해서 다시 마무리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기해외근무자 평가기준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감 자료랑 요청 자료가 아까 미스 매칭됐잖아요.  그 부분 수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서 사후 평가기준 마련해 주시고, 부적절한 단체 발견 시에는 조치 강화 방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행감 용역 자료 그 부분 다시 조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속초수련원 북카페 다시 한번 리모델링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후생관 가격 조정과 관리계획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국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감사로 문제점 도출과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북한이탈주민 특별 배려대상별 지원 실적이 미비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북한이탈주민 지원 등을 적정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연근무제 관련 시차출퇴근제 만족도는 높지만 실제 사용 인원은 부족한바 민원 처리 등 부서별 특성에 맞는 시스템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관련 순수한 공익활동을 하는 폭넓은 단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또한 장기국외연수는 사후적 평가 기준이 중요하므로 교육 후 서울시 행정에 대한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는 점과 함께 6급 이하 하위직 연수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격무ㆍ기피부서 근무자들에 대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국민운동단체 보조금 카드 사용 저조에 관한 원인 파악 및 개선 방안을 보고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집행률이 저조하며 취업률 지원 실적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내구연한이 지난 경유차는 점차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공무원시험 합격 후 장기간 임용 대기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5급 이하 여성 관리자급 주요 실국의 경우 적정 비율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가족자연캠프와 연수원 운영 보완사항에 대한 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연수원 유료매장에 대한 수입ㆍ지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모사업 중간평가에서 나왔듯이 회계처리 등 컨설팅 및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의 자치구별 합리적 배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MZ세대 공무원의 퇴직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외 시민제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제보를 받았습니다.  총 134건이 접수되었고 그중 행정국 관련 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옥재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서울시 공무원으로 합격한 후 장기간 임용 대기로 시민의 불편이 크고 예산 낭비가 있다는 지적 외에도 취약계층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공용 유휴차량을 이용해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공무용 공용차량 운전자 채용 시 나이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관련 공공기관 채용 시 응시서류의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서울시 직원 퇴직 시 인수인계 부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제도가 필요하다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생활체육모임 회원 대상 비공개적으로 금전을 거두는 행위의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행정국에서는 전문위원실로부터 관련 자료를 전달 받아 내용을 검토하신 후 향후 조치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것은 시정 조치하고 잘된 것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 대안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불합리하거나 문제점이 지적된 사항은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1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와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원태  송경택  박유진  구미경
  박환희  서호연  옥재은  박수빈
  송재혁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국
    국장    정상훈
    총무과장    조영창
    인사과장    김형래
    인력개발과장    김형태
    자치행정과장    송광남
    시민협력과장    강경훈
    대외협력과장    배덕환
    남북협력과장    윤정회
○속기사
  한자현  정현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