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3월 6일(수)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1)
2.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2)
3.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워커힐아파트 자연녹지 해제 및 단지분리 반대에 관한 청원
8.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용산구 청파동3가 84-2번지 외 11필지)(의안번호 441)
9.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10.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진흥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1)(김태수 의원 발의)(김경ㆍ김경우ㆍ김상훈ㆍ노승재ㆍ박순규ㆍ송아량ㆍ양민규ㆍ유용ㆍ이승미ㆍ정진철ㆍ황인구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2)(김인제 의원 발의)(고병국ㆍ김재형ㆍ김정태ㆍ박순규ㆍ신정호ㆍ이상훈ㆍ이석주ㆍ전병주ㆍ정재웅ㆍ홍성룡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ㆍ김평남ㆍ김호평ㆍ문장길ㆍ박순규ㆍ송아량ㆍ송재혁ㆍ양민규ㆍ오현정ㆍ이세열ㆍ이영실ㆍ이은주ㆍ최기찬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용 의원 발의)(경만선ㆍ김동식ㆍ김정환ㆍ김제리ㆍ이병도ㆍ이성배ㆍ이준형ㆍ이태성ㆍ임종국ㆍ채유미ㆍ채인묵ㆍ홍성룡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훈 의원 발의)(고병국ㆍ김경우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종무ㆍ문병훈ㆍ성흠제ㆍ송아량ㆍ이승미ㆍ이준형ㆍ임만균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워커힐아파트 자연녹지 해제 및 단지분리 반대에 관한 청원(이석주 의원 소개)
8.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용산구 청파동3가 84-2번지 외 11필지)(의안번호 441)(서울특별시장 제출)
9.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10.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진흥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인제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제5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선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긴 하지만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 도시재생실 소관 안건심사 회의 시 본 위원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 의결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처리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노준 공공주택과장은 2019년 시ㆍ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심의위원회 참석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제285회 임시회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바빠지는 의정활동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계속되는 업무보고와 안건심의 과정에서도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제 업무보고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 안건심사 준비로 애쓰시는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주택건축본부 소관 조례안 및 청원 등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고, 오후에는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신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차 회의 시에 상정을 유보했던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진흥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1)(김태수 의원 발의)(김경ㆍ김경우ㆍ김상훈ㆍ노승재ㆍ박순규ㆍ송아량ㆍ양민규ㆍ유용ㆍ이승미ㆍ정진철ㆍ황인구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2)(김인제 의원 발의)(고병국ㆍ김재형ㆍ김정태ㆍ박순규ㆍ신정호ㆍ이상훈ㆍ이석주ㆍ전병주ㆍ정재웅ㆍ홍성룡 의원 찬성)
(10시 10분)

○위원장 김인제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수자원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과 본 위원장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은 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일괄로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서를 각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1)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2)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0월 18일 김태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지난해 12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속기사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과 관련하여 서울시 산하 위원회 수당과 여비지급을 규정하는 조례를 직접 인용하려는 내용이 주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3조에서 조례에 의해 설치된 시의 위원회 위원수당과 여비에 관해서는 수당 및 지급 조례를 타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명시함에 따른 별도의 실익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 간 위계와 정합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안경위는 간담회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세권의 범위 확대 부분입니다.
  2쪽 하단입니다.
  안 제2조 제1호에서는 현행 청년주택대상지 요건을 단순화시켜 역세권을 서울시내 모든 역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이 경우 총 307개 역으로 확대되어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적으로 역세권은 공공청사ㆍ대형상가 등 생활필수시설이 밀집해 있는 일상생활의 중심공간으로서 충분한 개발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경우 실제 이용도는 상대적으로 낮으며 환경 또한 낙후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년주택의 사업대상지인 역세권의 범위를 별도 조건 없이 서울시내 모든 역으로 확대할 경우 청년주택의 공급물량 확충 외에도 저이용상태에서 낙후된 역세권 토지효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택 이외 시설의 노후건축물 기준 적용제외 부문입니다.
  4쪽 상단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지에 위치한 기존 건축물이 주택 이외의 시설인 경우 이 조례에 따른 노후건축물 기준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사업대상지의 노후도 기준을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사업대상지 내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단서규정을 통해 사업대상지 내 기존 건축물이 비주거시설로서 연면적 합계가 5,000㎡ 이하이며 그 연면적의 합계가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에는 노후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주택 이외의 시설에 대한 노후도 요건 배제 시 추가로 개발 가능한 필지면적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현행 노후도 기준 적용 시에는 표본역 1개소당 개발 가능한 필지면적은 평균 약 1만 8,000㎡로 추정되었으나 노후도 기준을 미적용할 경우에는 평균 약 5만㎡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개정 기준을 서울시 전체 307개 역으로 확대하여 역세권별 개발 가능한 사업대상지의 2%를 개발한다고 가정할 경우 현행 노후도 기준 적용 시에는 총 1만 1,000호 공급이 가능하나 기준을 배제할 경우에는 총 3만 2,000호를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현행 조례 제5조 제5항의 단서규정은 비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양호한 기존 건축물의 조기멸실과 비주거용도로 사용되는 필지의 합필개발에 따른 비정형부지의 양산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된 것이나 이를 개정하여 비주거시설이 위치한 부지에 대해 노후도 기준을 일괄 배제할 경우 청년주택 공급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치중한 나머지 양호한 건축물의 조기멸실을 야기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바, 정책목표 달성과 조례 개정에 따른 부영향 등을 감안하여 개정 필요성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촉진지구 외 사업계획 취소 시 환원규정 신설입니다.
  안 제10조 제4항은 사업대상지가 촉진지구 지정대상이 아닌 경우 등에 대해서도 해당 사업계획이 취소될 경우 용도지역 등을 지정 당시로 자동환원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는 시장이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 중 촉진지구 내 사업계획 취소 시에만 용도지역 등을 지정 당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는 의제규정을 두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두 가지의 경우에도 자동환원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조례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하단입니다.
  통합심의위원회 간사와 서기 자격 조정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이 조례 제19조에 따라 청년주택을 포함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해 등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 중입니다.
  현행 조례는 간사 한 명과 서기 한 명을 두되 위원회 주관부서 과장이 간사를 맡도록 규정해 왔으나 이를 담당사무관으로 변경ㆍ조정하려는 것으로 타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임명사례 등을 참고해 볼 때 실무자의 범위 조정상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 시행기간 연장입니다.
  이 조례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지역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청년들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이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난 2016년도 7월 13일 공포ㆍ시행된 바 있습니다.
  당초 이 조례는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승인 인허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만 효력을 발휘하는 한시조례로 제정되었으나 금번 이 조례의 유효기간을 추가로 오는 2022년도 12월 31일까지로 약 3년 6개월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9쪽입니다.
  이는 주거복지로드맵 정부정책과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24만 호 공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치로 이해되며, 공공지원 및 민간공급으로 임대주택 공급 패러다임이 전환 중인 상황에서 역세권 청년주택을 통한 공적임대주택의 공급물량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정부와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정책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계획 조례 3년 한시규정과 연계하여 이 조례의 유효기간을 통일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제도 도입 후 만 2년 7개월을 맞는 현 시점까지 사업시행이 완료된 사업대상지가 적고 계획대비 실제 공급물량이 저조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대상지 요건의 완화 등 제도적 지원방안에 국한하지 말고 사업자 맞춤형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과 인센티브 확대로 이들의 참여율을 높일 필요가 있겠으며, 기타 공급지를 다양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고액임대료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신규 사업모델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고민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기타 붙임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1)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2)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축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일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김태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51번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위원회 수당 등 지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것으로 입법취지에 동의합니다.
  김인제 위원장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322번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심각한 주거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대상지를 서울시 모든 역으로 확대하고 주거 외 시설에 대한 노후건축물 기준 적용을 제외하여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류훈 주택건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1항, 2항에 대해서는 잠시 의결을 보류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ㆍ김평남ㆍ김호평ㆍ문장길ㆍ박순규ㆍ송아량ㆍ송재혁ㆍ양민규ㆍ오현정ㆍ이세열ㆍ이영실ㆍ이은주ㆍ최기찬 의원 찬성)
(10시 21분)

○위원장 김인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먼저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정의의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집합건물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 또는 점포로 사용되며 각각 구분소유 가능한 건물을 의미하는데 건물의 용도와는 무관한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집합건물은 아파트, 아파트형 공장,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상복합 등 다양한 유형의 건축물로 건설ㆍ공급되는데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대체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 대상으로 규정된 네 가지 유형의 건축물 관리는 공동주택관리법이, 기타 비의무관리 대상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합건물법에 따른 건물의 관리는 구분소유자들이 만든 규약과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써 관리행위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사적자치영역에 해당함으로 인해 그간 잦은 분쟁과 갈등이 발생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의 역할은 표준규약의 보급과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구분점포의 건축물대장 등록신청 시 직권조사,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에 제한되어 있고, 기타 집합건물의 건전한 관리를 위한 공적개입의 근거는 미흡한 상황이었습니다.
  4쪽입니다.
  집합건물에 대해서 공동주택과 달리 의무관리기준이 없고 관리주체의 신고의무나 회계감사와 관리비 공개의무도 없을 뿐 아니라 장기수선계획 수립도 의무화 돼 있지 않아 공동주택에 준하는 관리는 현실적으로 불가한 상황입니다.
  2018년도 말 기준 서울시에는 약 13만 동의 집합건물이 있는데 이 중 약 92.2%는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동주택이며 나머지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쪽입니다.
  현재 집합건물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에 따라 민원발생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집합건물 관련 민원은 주로 관리규약과 관리비 관련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관리비리와 관리단 운영 순으로 민원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분쟁과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상위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에 상위법 개정 없이 조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다소 제한적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2017년도와 2018년도에 학술연구용역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집합건물에 대한 공공의 관리ㆍ감독 권한의 법제화와 집합건물 관리ㆍ감독과 관련한 사항을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법 개정을 수차례 법무부에 건의하였고 그 결과 관련 개정안이 입법예고 절차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현재 법무부가 입법예고 완료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3건으로 여기에는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과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회계장부의 작성과 공개,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전자입찰방식 도입, 회계감사의 의무화, 자치단체장의 감독권 신설 등이 포함돼 있는데 법 개정 시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공공의 적극적 개입이 가능해져 투명하고 공정한 집합건물 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6쪽의 조례안 주요 내용과 검토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청회의 필요성을 간담회에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추후 말씀을 다시 드릴 기회가 있어 검토사항은 자료로 대신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축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정진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256번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집합건물의 종합계획 수립, 집합건물지원센터 및 상담실 설치ㆍ운영,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이는 최근 1인가구의 증가로 주거용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이 늘어나고 관리ㆍ운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집합건물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전국 최초 조례로 입법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법령에 근거가 없는 집합건물에 대한 감사 및 자료요구 등은 구분소유자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고 볼 수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류훈 주택건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집합건물에 대해서 이 법안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집합건물에 노후건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집합건물의 재건축이 이슈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집합건물의 재건축에 대한 규정도 담겨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건축에 대한 내용도 사실은 도정법처럼 다듬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입법에 대한 필요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아직까지 오피스텔이나 상가 이런 부분의 재건축 관련해서 도정법처럼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것과 관련해서 큰 문제가 되진 않는데 아마 그 부분도 앞으로 조금 더 입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니까 집합건물은 조합이나 이런 게 도정법처럼 있지 않고 관리단 체제로 만들어서 재건축을 하거나 관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정재웅 위원  관리단이나 이런 규정들이 굉장히 러프하고 분쟁의 소지들이 그 안에서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 보이는데 법상이긴 하지만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연구를 해서 법 개정이 나아갈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3항도 간담회 시 논의된 바와 같이 잠시 의결을 보류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용 의원 발의)(경만선ㆍ김동식ㆍ김정환ㆍ김제리ㆍ이병도ㆍ이성배ㆍ이준형ㆍ이태성ㆍ임종국ㆍ채유미ㆍ채인묵ㆍ홍성룡 의원 찬성)
(10시 29분)

○위원장 김인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 유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은 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의 관리비 체납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 가능한 영구임대주택 관리비 지원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용 의원이 발의하여 지난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그동안 공동전기료에 국한하여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지원되던 관리비 지원항목에 동일대상의 지원항목으로 공동수도료 및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을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3쪽입니다.
  제명 및 적용대상 변경부문입니다.
  영구임대주택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부분은 이 조례의 상위법인 장기임대주택법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9년도 제정되어 운용 중인 것으로 3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공적자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과 5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공적자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을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이에 이 개정조례안에서는 조례의 적용대상을 상위법령에 맞게 통일시킴으로써 조례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과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조례의 적용대상을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규정할 경우 적용대상이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며 이에 따라 3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국민임대주택 단지에 대해서도 현행 조례에 따른 시설개선, 경제역량 강화, 보건복지서비스, 아동의 건전성장 도모사업, 기타 문화ㆍ체육활동 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져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주거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지원대상의 확대가 재정적ㆍ행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경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겠으나 이와 관련하여 소관부서는 별도의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한편 이 개정안에서는 영구임대주택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제2조 제2호를 신설하여 영구임대주택을 별도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안 제7조에서 관리비 지원항목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원대상을 현행 조례에 준하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로 한정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두 번째, 6쪽입니다.
  관리비 지원항목 추가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전기료 외에 공동사용 수도요금과 공공하수도 사용료, 물이용부담금 등을 추가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지원 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의 자격이나 지원절차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변화 등을 감안할 때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제5조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해당 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연간 약 5,800만 원 가량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발의안에서 지적된 서울소재 공공임대주택 주요 유형별 관리비 체납실태를 최근 5년간에 걸쳐 비교해 보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경우 타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체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납액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안 제5조 2항에서는 시장이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토록 하였는데 이는 시행계획 수립을 권고에서 의무로 강화하려는 것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현행 조례상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구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재정이 취약한 자치구의 반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기타 안 제4조 1항에서는 시장 및 사업주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추진함에 있어 이를 마련하여 적극 추진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LH공사의 경우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도시공사의 경우에도 위탁관리업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8쪽 종합의견은 이미 말씀드린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축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유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342번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동수도요금, 공공하수도 사용료, 물이용부담금 등의 공동관리비를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지속적인 거주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취지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류훈 주택건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  한번 봅시다.  간단하게…….  영구임대주택은 지금 50년이지요, 50년?  그리고 국민임대주택은 30년짜리인데 성격이 비슷한데 지원을 그냥 같이 해 주지 영구만 하게 되는 건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일단 입주대상이 다릅니다.  달라서…….
이석주 위원  대상이 달라서?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이석주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같이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 한 번 도와줄 때 화끈하게 도와줬으면 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4항도 잠시 의결을 보류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훈 의원 발의)(고병국ㆍ김경우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종무ㆍ문병훈ㆍ성흠제ㆍ송아량ㆍ이승미ㆍ이준형ㆍ임만균 의원 찬성)
(10시 37분)

○위원장 김인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이상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5항은 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사회주택위원회의 기능과 당연직ㆍ위촉직 위원의 구성 그리고 임기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사회주택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민간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시키고자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확대 부분에서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 사회주택위원회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과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의 지원 등에 관한 정책과 사업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무위원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문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덧붙여 사회주택 관련 조례 및 규칙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도 자문할 수 있게 포함시켰는데 이는 사회주택 공급에 필요한 제도적 근간인 조례와 규칙의 제ㆍ개정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게 함으로써 사회주택 지원제도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위원회의 구성 개정입니다.
  행정2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지난 2016년도 12월 설치한바 있는데 현재까지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이는 위원회를 개최할 심의안건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겠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가 설치 운영 중인 상황임에도 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이나 위탁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심의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이에 주택정책과는 이 조례가 정하고 있는 위원회 심의안건이나 자문사유 발생 시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위원회를 운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배경에서 안 제17조는 위원회 개최실적이 전무한 상황임에도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일부 변경하고 간사는 담당사무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위원회 심의ㆍ자문 대상에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가 포함된 상황에서 당연직 위원에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장을 포함시키는 것은 센터장이 자신의 센터를 자체 심의ㆍ자문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바,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ㆍ자문 시 제척 또는 강제 회피하도록 할 수도 있으나 당연직 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 조정입니다.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특정한 위촉직 위원이 장기간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6쪽입니다.
  위원회 회의소집 부분입니다.
  위원회의 임시회의를 소집하는 주체를 시장에서 위원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인데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위원장에게 임시회의 소집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만 이미 같은 조문에서 위원장의 소집 요구권이 부여돼 있어 이 조문의 개정 실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결론부분은 이미 말씀드린 사항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훈 주택건축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이상훈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380번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사회주택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소통ㆍ협력하는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을 위해 사회주택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 구성 등을 개정하여 본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취지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류훈 주택건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북구 출신 이상훈 위원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다른 부분은 다들 서로 큰 이견이 없고 사회주택위원회 구성하는 것과 관련돼서 실제 실무중간지원조직 역할을 하는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한 이유로 구성에서 제외하면 좋겠다고 수정안을 제출했거든요.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나 예를 들어서 용역에 참여했거나 용역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을 회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봐서 만약에 당연직 위원이 된다면 관련돼 있는 본인의 사회주택센터에 대한 관련사항을 심의할 때는 회피하는 것으로 저희가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다른 민간 거버넌스 형태에 관련된 조례 위원회들을 보니까 대부분 광역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하는 기관의 장이 그 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는 것이 보통 다른 마을공동체위원회든 사회적경제위원회든 이런 데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역할을 하니까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은 되어 있지 않아도 위원회를 할 때 배석이나 참관을 시켜서 필요한 사항들을 질의하거나 이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제출한 그런 수정안으로 해도 크게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별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본부장님도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5항에 대해서도 사전 간담회 시 논의된 바와 같이 의결을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5분)

○위원장 김인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6항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 조례로 변경하고 우리 시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ㆍ운용 조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류훈 주택건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제명변경 사항은 특이사항이 없겠습니다.
  조문의 정비사항은 특이사항이 없겠습니다.
  4쪽입니다.
  특별회계의 설치와 세입ㆍ세출 관련규정 신설부문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7년도 학교용지법이 개정되면서 특별회계를 각 시ㆍ도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관련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5조 제1항은 학교용지법 제5조의4 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안 제5조 제2항은 학교용지법 제5조의4 제6항에서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부분과 관련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비용에 대한 자치구청장과 서울시교육청의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권한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는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목적에 맞는 용도로만 세출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학교용지법 제5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세입으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세출로는 감정평가수수료 등 학교용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경비를 추가로 규정한 것입니다.
  5쪽입니다.
  종합하면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용근거를 마련하며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관련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교 신설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법 개정이 지난 2017년도 3월에 된 이후 2년가량 지난 시점에 서울시가 뒤늦게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간 정비사업 조합의 학교용지 기부채납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와 용적률 완화 중복적용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한 협의가 장기화되면서 부득이 조례개정 절차도 지연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여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조례개정 지연으로 인해 특별회계 설치와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도 함께 순연될 수 있어 법 개정 후 3년이 지난 오는 2020년이 되어서야 특별회계의 운용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은 의결을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7. 워커힐아파트 자연녹지 해제 및 단지분리 반대에 관한 청원(이석주 의원 소개)
(10시 50분)

○위원장 김인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워커힐아파트 자연녹지 해제 및 단지분리 반대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이석주 위원님께서 소개하신 의사일정 제7항은 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워커힐아파트 자연녹지 해제 및 단지분리 반대에 관한 청원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네.
이석주 위원  본 위원이 이 건을 청원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이따 우리 본부장님 답변을 듣고 나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세요.
○위원장 김인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원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청원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광진구 광장동 362번지 일대에 위치한 워커힐아파트 51~53동의 용도지역을 현행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요구하고, 동일한 단지임에도 개별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11~33동의 단지와 함께 동일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통합개발이 가능하게 해 달라는 내용으로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이 소개하여 금년도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2단지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청원인은 최초 워커힐아파트 건축허가, 1979년 5월 17일입니다.  당시에도 2단지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었는데 구 건축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이 가능해져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1단지와 함께 동일한 단지로 건축되었다는 입장입니다.
  첫 번째 요구사항인 2단지 용도지역 상향요구와 관련하여 청원인은 지난 40년간 해당 단지가 실제 주거지역의 기능을 담당해 왔으며, 1단지와 마찬가지로 2단지 아파트의 개별 공시지가는 동일하게 책정돼 부과되어 왔다는 이유로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구사항인 1단지와 2단지 통합 재건축개발 요구와 관련하여 청원인은 현재 1단지가 2단지를 배제한 채 단독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하나의 단지를 둘로 쪼개는 행위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주장입니다.
  주장의 배경은 당초 하나의 단지로 사업계획 승인과 준공을 받은 까닭에 1ㆍ2단지는 현재까지 단지 출입구와 단지 내 도로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특히 난방ㆍ전기ㆍ수도ㆍ기타 부대시설을 함께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 대표와 자치위원회 의사결정도 단지 구분 없이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등 모든 공동주택 관리업무가 일원화되어 집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1단지만 분리하여 단독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멈추고 1단지와 2단지 전체를 동일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현재 총 2개 단지 14개 동 576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지는 11개 동 그리고 2단지는 3개 동이며 각각 용도지역이 1단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일부, 2단지는 자연녹지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쪽의 사진은 현장상황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붉은 선이 1단지이고 푸른 선 경계가 2단지가 되겠습니다.
  현행법상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는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데 자연녹지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2단지에 아파트 건립이 가능했던 것은 과거 건축법 관련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현행 건축법상으로는 아파트 건축행위는 원천적으로 불가한 상황입니다.  워커힐아파트 건설 당시 건축법은 녹지지역에 대한 배제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서 이에 따라 워커힐아파트 1단지, 2단지 전체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과반을 넘는 상황이었기에 당시 법에 근거하여 자연녹지지역인 2단지에도 아파트 건립이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현재 워커힐아파트는 1978년 태릉사격장에서 개최된 세계사격선수권대회 당시 선수촌 아파트용으로 건립되었는데 1단지는 1977년도 11월 사업계획 승인 후 1978년 11월 준공되었고, 2단지는 대회가 종료된 후 1979년 5월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1981년도 1월 추가로 준공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준공 당시 1단지에 설치된 보일러실, 기계실, 관리사무소 등은 현재까지 1단지와 2단지에서 공동으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1단지는 건축연한이 만 40년 3개월이 경과한 상황이며, 2단지는 만 38년 1개월이 경과했습니다.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2000년대 초반 재건축 논의가 시작된 이래 두 단지 간 의견대립이 지속돼 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시 워커힐아파트 1단지, 2단지 전체는 지난 2006년도 결정된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협의대상구역으로서 주민 의견에 따라 정비사업의 추진이 가능한 구역으로 정해진 바 있습니다.
  8쪽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 건축이 불가함에 따라 지난 2008년도 용도지역 변경 요청이 이루어져 2009년도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을 받은 바 있는데 이때는 정비계획 수립 시 이와 연계하여 용도지역 변경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후 지난 2011년도에는 워커힐아파트를 하나의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ㆍ상정되어 주민의견 대립 등의 사유로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 2015년도에 수립된 2025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는 정비예정구역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안전진단 통과 시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1단지는 지난 2015년도 12월부터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2단지는 지난 2016년도 12월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해오다 리모델링 조합 해산 후 지난 2018년도 2월부터는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앞두고 현재까지 교착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8쪽 하단입니다.
  단지별 사업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1단지의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은 후 재건축사업이 결정되었고 지금 현재 정비계획안에 대한 관련부서 1차 협의를 거쳐, 9쪽입니다.  현재 재협의가 진행 중이며 재협의 결과에 따라 조만간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단지를 배제한 상태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2단지와의 통합개발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통합개발 시 사업 지체가 야기될 뿐 아니라 2단지가 종상향 되더라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로 안전진단 통과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반면 2단지의 경우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없이는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지난 2018년도 1월 31일 리모델링 조합을 해산한 후 사업방식을 재건축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도 2월 23일 재건축 안전진단을 신청하여 현재 정밀안전진단을 앞두고 있는데 관련규정 강화로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 사업은 더 이상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2단지 주민들은 용도지역 변경과 함께 1단지와의 통합개발을 주장하게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관련부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는 자연녹지지역 상태에서는 2단지의 재건축 또는 증축을 수반하는 리모델링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그간 사업추진 경위를 고려하여 1단지와 2단지의 통합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주택건축본부는 1단지, 2단지는 하나의 단지로 준공되었으며 단지 내 관리사무소와 단지 출입구, 도로, 난방ㆍ전기ㆍ수도 등을 공동사용하고 있어 1단지 11개 동만 별도로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나머지 2단지 3개 동은 독립된 주거생활이 어려워짐에 따라 1단지 11개 동만의 재건축 추진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1단지와 2단지가 협의하여 하나의 단지로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자연녹지지역 내에 위치한 2단지 3개 동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최근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안전진단의 통과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진단을 통과해도 정비계획의 재수립과 용도지역 상향에 대한 공공기여, 중점경관관리구역에 의한 층수제한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재건축사업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으나 만일 2단지 주민들이 원하는 바와 같이 용도지역 변경과 1단지와의 통합 재개발이 추진될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한편 광진구청 도시관리국은 현재 1단지가 제출한 정비구역 지정ㆍ신청에 대해 관련부서 간 재협의를 추진 중으로 정비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발생한 1단지, 2단지 주민 간 갈등해소를 위해 오래 전부터 노력해 왔음에도 합의가 진전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분리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입장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사업은 재개발사업과 비교할 때 공공의 지원이 적고 공공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 또한 상대적으로 적은 정비사업 수법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공익성은 재개발사업보다 낮게 인식되어 사적자치의 정도는 오히려 높은 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공공사업이 아닌 사적성격의 개발사업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조합은 비영리법인의 성격이 강한 재개발조합과 달리 영리법인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그 결과 사업추진 시 공공이 개입하는 데는 엄연한 한계가 존재하는 사업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워커힐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과정에서 두 단지 간 입장차이로 인해 파생된 문제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출된 청원을 처리함에 있어 공공의 개입은 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겠으며, 또한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청원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별 처리기준에 따라 일반론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자연녹지지역 용도지역 변경은 1단지, 2단지 분리냐 통합이냐의 개발방식과 무관하게 2단지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사항인바, 이와 관련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결과와 서울시 용도지역 관리방향 및 조정기준을 감안할 때 정비계획 수립 시 종상향을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청원처리 유형을 나누고 각각의 유형별 사업추진 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방식의 분리ㆍ통합여부, 2단지 사업유형의 재건축ㆍ리모델링 선택여부에 따라 추진 가능한 유형은 단순하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난 2018년도 1월까지 유형 Ⅰ이 추진되다가 현재는 유형 Ⅱ가 추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청원인은 유형 Ⅳ에 따른 통합개발을 요구 중인 가운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하나의 정비구역 안에서 재건축사업과 리모델링사업의 병행추진을 허용하고 있어 유형 Ⅲ도 선택 가능하겠으나 2단지 주민의 수용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14쪽입니다.
  1단지, 2단지의 면적과 세대수 및 토지등소유자 수를 비교해 보면 1단지는 2단지에 비해 면적은 약 4배, 세대수는 3배를 차지하는 등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업 추진방식 결정이나 통합개발에 대한 논의 시 2단지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원인은 1단지만의 정비계획이 서울시에 접수될 때 서울시가 이를 반려시키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통합개발을 유도해 달라고 요청하게 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사적자율성에 기초를 둔 재건축사업은 추진주체의 의지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방식이나 내용 등 중요사항이 결정되므로 공공주도로 두 단지의 통합개발을 강제하거나 1단지만의 분리개발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의 권한은 없으므로 청원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구청장의 역할과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통합 재건축을 요구하는 이 청원을 처리함에 있어 재건축사업이 지닌 본연의 특성과 공공개입의 한계, 사업 추진과정상 1단지, 2단지 주민 간 갈등구조 발생배경과 원인, 통합개발의 필요성과 통합개발 추진 시 수반되는 문제점, 분리개발안의 수립배경과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고려하여 그 수용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워커힐아파트 자연녹지 해제 및 단지분리 반대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훈 주택건축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수석전문위원께서 자세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커힐아파트 자연녹지 해제 및 단지분리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3개 동, 이게 2단지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증축 리모델링 행위 등이 불가하기 때문에 자연녹지를 해제하고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는 사항과, 단지를 분리하지 말고 1ㆍ2단지를 하나로 재건축하게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워커힐아파트 정비사업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3월 2010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결정할 당시부터 주민들 간에 재건축과 리모델링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도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하지 못하고 협의대상구역으로 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2011년 4월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서울시에 요청했으나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다시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보류된 바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단지별로 1단지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서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고, 2단지는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했으나 검토의견 말씀대로 조합을 다시 해산했습니다.  현재는 차선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을 신청했으나 이 역시 광진구청에서 정밀안전진단 기관 의뢰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보류 중인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2단지의 리모델링은 관계법령에 따라 현재의 자연녹지에서는 아파트 증축이 불가하므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선행돼야 할 사항입니다.
  1ㆍ2단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2단지의 안전진단이 선행돼야 하고, 또한 2단지의 안전진단이 통과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1ㆍ2단지 내부 갈등에 대한 합의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용도지역 변경 또는 1ㆍ2단지 통합 재건축에 대한 갈등 봉합의 문제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류훈 주택건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  제가 이 해제 건에 대해서 청원을 받은 위원으로서 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것 7페이지를 보시면 준공이 나고 나서 1979년도에 2단지가 허가가 됐다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뒤 페이지에 보시면 건립경위를 봐도 1977년 11월 8일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2단지의 경우는 1979년 2월에 준공이 끝나고 나서 받았다 이렇게 돼 있지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여기 2단지에 계시는 사람들, 저는 어차피 1단지나 2단지나 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아주 공평하게 두 단지를 제가 검토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가져온 서류에 의하면요 우리 서울시나 전문위원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자료를 들고) 이 허가서, 40년 전 걸 찾아온 게 있어요.  보세요.  여기 보면 전체면적은 1ㆍ2단지 11만 7,116㎡가 여기 허가서에, 사업계획 승인 아닙니다, 허가서에 분명히 돼 있고요.  이 뒤에 보면 51ㆍ52ㆍ53동에 대한 건축허가 개요서가 나옵니다.  이것 하나도 조사를 안 해 놓고 뭐를 검토보고 하시는지 내가 답답하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시면 1단지는 안전진단이 끝났는데 2단지는 안 됐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하셨지요?  이것도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안전진단에 대한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단지라면 2+(전체동수-10)×0.1%로 계산서가 분명히 나와 있고, 여기에 보면 3개 동만 하면 되는데 여기는 전체 14개 동이기 때문에 2.4만 하면 되는데 전체가 3개 동이에요.  자, 보세요.  그럼 안전진단도 할 필요 없지요.  이렇게 이 보고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이 사업이 1단지, 2단지가 고루 잘 가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제가 청원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는요 이 청원서의 골자는 녹지지역만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보면 주거지역으로 사는 부분의 주택을 조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5년마다 재정비 해 주라고 했는데 이것을 안 해 줘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세상에 같이 분양받고 들어와서 지금까지 관리사무소, 진입로, 도로, 보일러실을 다 같이 쓰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나가서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지요.
  같이 하게 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주무과로 이것을 물론 통보만 해 주면 돼요.  그런데 주무과는 주택건축본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관리계획이야.  정비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면 지역을 담당하는 도시계획국에서 이 민원을 해결했어야 돼요.
  (자료를 들고) 자, 보세요.  지금 부천이라든지 성남, 진주, 제가 싹 조사해 왔어.  전국 7개 시ㆍ도에서는 전부 녹지지역에다 옛날에 허가 많이 내줬어, 그린벨트에 내줬어.  2종주거지역으로 다 바꿔줬어요.  내가 전부 조사했어.  여기 보세요.  도시계획위원회 하면서 이런 건 어쩔 수 없다, 바꿔줘야 된다, 그런데 유독 서울시만 법에 있는데도 안 바꿔주면서, 그다음에 정비계획도 1단지만 하라고 해 놓고 2단지는 리모델링마저도 못 하게 해.  정말 내가 이걸 보면, 저도 건축이나 도시를 조금 해 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갑질행정의 표본이야, 표본.
  그래서 결국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시의원이 왜 있습니까?  시민의 주거향상이나 주거안정을 목표로 해서 있는 건데 이런 청원은 당연히 받아줘야 되고…….
  그리고 법의 목적이 뭡니까?  어떻게 주거지역하고 녹지지역에다 아파트를 짓게 해 놓고, 1ㆍ2단지 다 해 놓고 중간에 법을 살짝 바꿔서 1단지는 가게하고 2단지는 리모델링도 못 하게 해.  그저 거기서 너희는 무덤이 돼서 죽어라, 아니면 한강에 빠져 죽으라는 식이나 다름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봤을 때.
  그러면 결국은 특례적용이나 경과규정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택건축본부에서는 이런 사항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원을 받아서 제가 도시계획국도 가볼까 해요.  그래서 도시계획국에서 이 문제를 꼭 좀 처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분들의 하소연은 그거예요.  리모델링이라도 좀 하게 해 달라.
  그리고 여기 보면 허가가 같은 날 나갔다니까.  그쪽에 바위가 있어서 준공만 2년 늦게 나갔어.  그리고 분양가도 같았고 공시가도 똑같고 관리사무소도 하나고, 너무 답답한 거야.
  이것은 사실 도시계획국이 주무국인데요 우리 주택건축본부에서 잘 하셔 가지고 이 문제를 꼭 좀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주민들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청원 들어온 건 당연히 해 줘야 되고.  또 1단지 청원 들어오면 제가 받을게요.  어떻습니까?  1단지고 2단지고 전부 우리 시민이고 다 억울한 상황인데 해 주세요.  다른 시ㆍ도는 바보라서 해 줬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청원과 관계된 이석주 위원님의 발언이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균형 있게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출신의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진단 관련된 부분은 국장님이 사실관계나 입장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 부분은 깊게 공부가 아직 덜 됐습니다.  과장이 답변을…….
고병국 위원  네, 그러시지요.
○공동주택과장 박순규  공동주택과장 박순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진단을 할 때 전체 동을 다 안전진단 하지는 않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퍼센트만 가지고 하는데요 이 자체가 전체 단지를 하나의 재건축단지로 안전진단을 신청했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가능할 수도 있는데 신청 자체가 1단지만 신청을 하고 2단지에 관해서는 그것을 배제했기 때문에 2단지가 한 동이라도 들어갔다면 같이 적용할 수 있을 텐데 그 당시에는 1단지는 철저하게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2단지는 리모델링을 위한 조합을 설립해서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같이 적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고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이렇게 자연녹지지역에 아파트가 들어가 있는 게 여기가 서울시에서 유일한 케이스인가요, 아니면 서울시에 이와 같은 또는 유사한 사례가 또 있나요?  그러니까 건축법 적용의 문제로 발생한…….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여기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  제가 말씀 나온 김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잠깐만요.  이석주 위원님, 위원님들 생각의 균형을 이뤄야 되니까요.
이석주 위원  네, 그래요.
○위원장 김인제  우리가 어차피 청원 건과 관련된 8개 조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위원님들의 충분한 숙의과정을 더 거치기로 했었고, 이번 워커힐 청원과 관련된 현재 녹지지역에 대한 종상향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기 때문에 제안하셨던 분이 자꾸 의사진행에 관련된 발언 이외의 발언을 하시면 또 오해의 소지를 남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이석주 위원  아니, 이외가 아니라 그 발언이에요, 그 발언.  해결방안을 내가 얘기하려고 그래.  나는 해결방안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야.
○위원장 김인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도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의결을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용산구 청파동3가 84-2번지 외 11필지)(의안번호 441)(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8분)

○위원장 김인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용산구 청파동3가 84-2번지 외 11필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8항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가진 후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의안번호 441번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산구 청파동3가 84-2번지 외 11필지상에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대상지의 용도지역을 현행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입안한 사항입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진형 주택공급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주택공급과장 이진형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준비된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파워포인트 자료는 위원님들 자리에 다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2쪽 의견청취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3종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 상정개요입니다.
  위치는 용산구 청파동3가 84-2번지 외 11필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1,814㎡이고, 현재 용도지역은 3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우측 사진을 보시면 지하철 1호선 남영역 서측에 위치하고 있는 빨간색 부분이 사업대상지가 되겠습니다.
  4쪽 추진경위입니다.
  2018년 11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이 접수되었고, 12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주민 열람공고를 실시했습니다.
  5쪽 대상지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주변에는 노후건축물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6쪽 주변지역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7쪽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현재 사업대상지는 3종일반주거지역이고 남측에 일반상업지역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8쪽 사업요건 검토내용입니다.
  관련기준을 검토한 결과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과 용도지역 변경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9쪽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3종일반주거지역 1,814㎡를 전부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10쪽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고 지구에 관한 변경은 없고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도 변경은 없습니다.
  11쪽 건축물에 관한 결정사항입니다.
  용도는 지정용도로 공동주택(주거복합)으로 지정을 했고,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기본용적률 680% 이하로 계획을 했습니다.  높이는 69m입니다.
  12쪽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계획안입니다.
  관련기준의 공공기여율은 25% 이상 해야 하는데 계획은 25.1%를 공공기여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주거비율은 12%를 계획했습니다.
  13쪽 건축계획안입니다.
  구역면적은 1,814㎡이고, 대지면적은 1,801㎡입니다.  대지면적이 줄은 이유는 도로로 12.9㎡가 제공이 됐기 때문입니다.  건폐율은 57%이고, 용적률은 678%입니다.  층수는 지하3층에 지상20층이고, 아파트 299세대입니다.  이 중에 기부채납 되는 공공임대주택은 103세대가 되겠습니다.
  14쪽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15쪽 공간계획입니다.
  지하1층에서 지하3층은 주차장과 발전기실 등이 있고, 지상2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시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지상3층에서 지상20층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16쪽 교통처리계획안입니다.
  25m 청파로에서 차량이 진출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끝으로 주관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요건에 충족되므로 용도지역 변경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진형 주택공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사업계획은 조금 전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대상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 용도지역으로 개발할 경우 건축가능 용적률은 250%이나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위해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기본용적률은 680% 이하, 높이계획은 69m 이하로 완화 가능한 지역입니다.
  이 계획안에 따라 높이 68.8m 건축물이 입지할 경우 인근 교회와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저층건축물에 대한 일조권 피해발생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 현행 제3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만 상향조정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다만,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거나 준주거지역으로 조정할 경우 건축한계선의 적용과 함께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까지 별도로 적용받게 되어 건축물의 규모가 대폭 축소됨에 따른 사업성 저하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가능 물량이 감소함은 물론 사실상 사업추진 여부도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쪽 하단입니다.
  실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살펴보면 용도지역의 변경이 없을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급가능 물량은 없으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만 최대 109세대까지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할 경우에는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53세대를 포함한 총 158세대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사업주의 추진여부는 별도의 의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일조분석 결과 인접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미치는 일조권 침해는 현재도 인접 교회 건물로 인해 일부지점에서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주택이 신축될 경우 인접 고등학교와 초등학교 교사동 건물과 운동장 일부지역에 제한적으로 일조 침해가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겠으며 향후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교육청과 사전협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용산구 청파동3가 84-2번지 외 11필지)(의안번호 441)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이 대상지에 현재는 건물이 몇 층이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지금 아마 단층건물로 정비공장 같은 그런 용도의…….
김재형 위원  공장인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자동차정비소 이런 용도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학교 운동장의 일조권 피해는 현재는 전혀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입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현재는 거기 건물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다른 건물로 인한…….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러니까 사업예정지하고 학교 사이에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로 인한 피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현재도 어차피 일부분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려지는 부분이 있다, 운동장에?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의 고민은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도 들어가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계속 묵살이 되고 그러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그 뒤에 교회가 있고 바로 고등학교가 있고 초등학교가 있는데 지금 1~2층짜리 건물이 20층이 돼서 용적률이 680%로 됐을 때 너무 급격한 변화를 우리가 좀 막아보자, 이래서 사실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 정도로 한 단계만 올라가면 10층 이하로 해서 용적률도 그렇고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상업지역까지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요.  상업지역도 좋다, 일반상업까지 왜 가느냐, 하다못해 근린생활만 해도 용적률이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중간정도인데, 그러면 20층이 한 12~13층, 15층 정도로…….
  하여튼 정말 고민스러워도 이렇게 조정을 했다는, 우리 의회도 그렇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렇고 학교나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가슴 아프게, 청년주택은 만들어야 되겠는데 주민들이나 이 주변을 봐서 우리가 정말 가슴 아프게 조정을 했다는 이런 것을 좀 남길 수 없겠어요?  이것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꼭 일반상업지역으로까지 가야 되느냐…….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현재 3종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준주거지역으로 바꾼다면 의회 의견청취 대상은 아닙니다.  그때는 주거지역의 종이 1ㆍ2ㆍ3종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 의견청취는 용도지역을 바꾸는 경우, 그래서 상업지역으로 바꿀 경우에만 저희가 제출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측에 학교가 있어서 일조피해가 되는 부분들은, 저희도 이 부분은 신청이 됐기 때문에 현재 의견청취를 거친 다음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상정해서 검토돼서 아마 여러 번 논란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도 의결을 잠시 보류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2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시 위원님들과 함께 오늘 주택건축본부 의결사항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고 협의한 순서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만균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대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임만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51번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322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 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역세권의 범위를 서울시내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한다.
  둘째, 촉진지구 외 사업계획 취소 시 환원규정을 정비한다.
  셋째, 통합심의위원회 간사 및 서기의 자격을 조정한다.
  넷째,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한다.
  다섯째, 이 조례의 시행기간을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계획 결정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한해 그 효력을 인정한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임만균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임만균 위원님의 대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만균 위원님의 동의안과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만균 위원님의 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2)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법규ㆍ규정의 재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경제위원회 유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상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경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경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성북구 출신 이경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80번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17조 제4항의 당연직 위원 중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장을 삭제하고, 위원회 제척 및 회피ㆍ해임ㆍ위촉ㆍ해제규정을 각각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으로 신설하며, 안 제20조 제1항 제1호를 현행과 같이 하되 나머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경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경선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경선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선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이경선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상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5항에 의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이 제출한 동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다고 보고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워커힐아파트 자연녹지 해제 및 단지분리 반대에 관한 청원은 관련부서의 종합적인 검토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워커힐아파트 자연녹지 해제 및 단지분리 반대에 관한 청원요지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용산구 청파동3가 84-2번지 외 11필지)에 대해서 사업대상지 인근에 위치한 학교 및 주택 거주민의 일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조건을 붙여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소한의 방안을 마련하는 조건을 붙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용산구 청파동3가 84-2번지 외 11필지)(의안번호 441)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오전부터 주택건축본부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류훈 주택건축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함께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또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건축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4시부터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1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공개발기획단 출범 이후 처음 갖는 회의에서 새롭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간 서울시 도시계획이 갖고 있던 문제점 중에 본부, 실ㆍ국별 도시공간 개발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업무가 중복되거나 지연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곤 했습니다.  중랑ㆍ서남물재생센터 부지활용 계획, SETEC 부지 복합개발,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광장동 체육부지 활용계획 등 기본계획과 종합계획을 수립했던 사업들이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등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민선7기 서울시는 강북 역사도시와 강남 현대도시를 연계한 도시계획, 글로벌한 선진 도시환경 조성 등에 전문성 확보와 공공개발의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절실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도시경쟁력 강화 및 개발기획의 종합적인 솔루션을 위해 공공개발기획단이 신설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새로이 부임한 이성창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과거의 도시개발은 양적 팽창을 우선시하는 성장 중심의 개발전략이 주로 도시개발의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 결과 불균형적인 발전을 계속적으로 낳았고 문화와 예술이 담긴 그리고 실용과 미래지향적인 가치가 묻어나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도시개발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런 한계를 뛰어넘고 지역 간 불균형 문제, 교통시설, 문화생활, 녹지환경, 편의시설 등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의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역사나 문화, 이용자의 요구와 동떨어진 무분별한 개발은 국제화시대에 서울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수도 서울은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K-POP을 앞세운 대중음악, 세련된 패션과 미용, 건강한 음식문화 그리고 발전된 IT기술은 세계 젊은이들이 꼭 한번 와보고 싶은 도시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아름다운 도시공간과 건축물, 실용과 전통, 예술이 어우러지는 편리하고 미래지향적인 서울의 도시공간을 개발해 나간다면 미래 서울은 세계 중심에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서울의 주요 관문도시 조성, 신이동수단 도입 그리고 도시공간의 입체화, 서울숲 일대의 세계적 명소 조성, 효창공원 일대의 독립기념공간 조성, 공공토지를 활용한 지역균형 발전은 서울을 한층 더 도약시키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이게 되는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우리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들과 소통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의회와의 소통은 곧 시민과의 소통이고 정책의 질과 완성도를 높이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은 집행부에서 추진하시는 일들을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협조를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16시 08분)

○위원장 김인제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공개발기획단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후에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강대호 부위원장님과 이경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입니다.
  천만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서 의회에서 그리고 민생 현장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경청과 연구에 매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 덕분에 지난 한 해 우리 시의 주요 현안들이 신속하게 추진되어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제285회 시의회는 2019년도에 처음 열리는 임시회로 금년 한 해 시정을 준비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공공개발기획단이 2부시장 직속기구로서 첫발을 내딛는 해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공공개발기획단은 2019년 1월 1일자로 기존 도시재생본부 내 하나의 부서에서 공공개발기획단이라는 명칭으로 별도의 단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이로서 서울 전역의 도시계획과 공간구성에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공개발기획을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 지역발전추진반으로 시작하여 지난 10년간 공공개발기획을 추진하면서 부족했던 점을 깊이 반성하고 한층 더 발전된 모습으로 서울의 미래와 발전의 초석을 다지고자 합니다.
  이는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위원님들과 함께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2019년도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언제나처럼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나 저희 부서는 다른 부서와 달리 아직 단장 이하의 팀장체제인 관계로 간부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공공개발기획단의 올해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에서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공공개발기획단은 2019년 3월 현재 1개 단 아래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정원 23명, 현원 21명입니다.
  2쪽입니다.
  팀 내 주요 업무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저희 예산과 관련된 현황입니다.  2019년도 공공개발기획단의 세출예산은 53억 6,700만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9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53억 2,800만 원입니다.
  4쪽은 그간의 성과 진단ㆍ분석입니다.
  저희 기획단은 2008년 도시계획국 지역발전추진반 신설 이후에 서울시가 당면한 가용지 부족, 사회환경 변화 등에 발맞춰 공공 중심의 개발기획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간 거점공간에 대한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뿐만 아니라 사업성 분석, 사업방식까지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이를 통해 창동ㆍ상계, 마포 석유비축기지,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 등 민선 5~6기 주요 거점공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기획하고, 공공토지자원 활용 관련 DB를 구축하고 시유지 개발 전담부서로서 자리 매겨져 있습니다.
  계획과 실행이 분리되었던 그간의 공공개발에서 벗어나 계획단계에서부터 실행력을 확보하는 융복합적인 개발기획의 필요성을 입증해 왔습니다.  현재 시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핵심사업에 창의성과 추진력을 더하고자 합니다.
  5쪽입니다.
  또한 대규모 민간부지의 선제적 가이드라인 마련과 사전협상을 추진하면서 용산관광터미널 등 4개소의 사전협상을 완료해서 민간과의 협력적 사업을 구축해 왔습니다.  이는 시민, 민간사업자, 전문가, 관계기관들의 끊임없는 공감대 형성과 협업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이처럼 시 역점사업의 안정적 추진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금의 기획단 역할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로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며, 공익성과 사업성 속에서의 갈등으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또한 사업의 장기화, 도입되는 콘텐츠의 중복 등으로 시민 체감도가 낮은 것도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경기침체, 저성장, 인구정체, 실업률 증가 등 서울이 당면한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도시개발기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비전과 추진체계입니다.
  저희 기획단은 올해 도시공간구조 강화, 그다음에 공공토지 효율화, 민관협력 활성화라는 세 가지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협력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서 낙후된 지역을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생활밀착형 지역개발로 서울의 균형발전을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부터 3대 핵심사업에 따른 주요 사업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낙후지역을 고루 개발하여 서울의 새로운 신성장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그간 방치되었던 시 외곽의 소외지역 12개소를 관문도시로 지정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신성장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일자리 창출, 주택공급, 지역의 이미지 개선 등을 핵심전략으로 올해 9월까지 서울 관문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1단계로 도봉, 온수, 수색, 개화를 시작으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신이동수단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한강권역 주요 거점 연계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릉지역은 보행약자의 이동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신개념의 이동수단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한강은 한강변의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연계해서 교통수단이면서도 경관과 관광활성화 측면을 고려하여 곤돌라를 도입하고, 구릉지역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경사형 엘리베이터와 모노레일을 도입하겠습니다.  특히 구릉지역의 이동수단은 올해 2개소를 시범으로 해서 점차 대상지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입체복합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서 도시공간의 복합적 활용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그간 여러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었던 도로, 하천, 지하도 개발 등을 사용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계획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하화가 계획되어 있는 서부간선도로를 2019년도 선도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로 서울숲, 효창공원, 물재생센터 등 전략적 계획으로 대규모 공공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서울숲 일대를 도시, 자연, 문화가 어우러진 세계적 명소로의 조성을 위해 민간기업인 포스코와 함께 과학문화미래관을 조성하고, 삼표성수공장을 2022년 6월까지 철거하여 공원화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하여 백범 김구선생님 그리고 삼의사, 임정요인 등 애국선열의 묘역이 위치한 효창공원을 정부와 협업하여 독립운동의 기념공간으로 재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숙명여대, 경의선 숲길, 손기정공원 등 효창공원 일대 주변지역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서울의 미래전략용지로서 중랑과 서남의 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에 따라서 유휴부지가 발생합니다.  이 부지에 새로운 도시공간의 모델을 선도하겠습니다.
  주거, 일자리, 여가가 어우러진 서울의 미래전략공간으로 선도부지에는 공공주택 3,000세대를 포함해서 청년 창업공간으로 조성하고 주거와 일자리 등 사회적 이슈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43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단계적으로 완료되는 현대화사업에 맞춰서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구체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노후 공공시설이 집적된 대규모 부지를 전략적으로 계획하여 시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겠습니다.  현재 강동의 고덕양로원 일대라든지 영등포구청 일대에 공공시설 부지들이 집적되어 전략적인 개발계획이 필요합니다.  또한 향후 강북 어린이전문병원 등 개발구상도 함께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공공개발기획단은 위탁개발사업 추진 전담부서로서 기존에 정부가 추진해 왔던 위탁개발의 한계를 극복한 서울형 위탁개발 방식을 마련했습니다.  위탁개발사업은 공공토지를 공공수탁기관에 위탁하여 개발과 운영관리를 맡기는 개발방식입니다.
  서울형 위탁개발의 선도사업으로 등촌동 어울림플라자, 대림동 디딤플라자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후속적인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서 정부와 협업하여 사회적 사업체계를 고도화시키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위탁개발이 더욱 내실화ㆍ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우리 단의 중요한 과제로서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민간과의 적극적 협업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고 공익성을 높여 서울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과 공공이 협상을 통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계획 이득의 일부를 지역에 기여하는 사전협상제도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현재 4개소가 협상완료 되어 있고, 협상이 진행 중인 곳인 성대야구장 등 대규모 민간부지 3개소에 대해서 민간과 협력해서 일자리와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사전협상기준이 완화됨에 따라서 중ㆍ소규모 부지 200여 개소가 추가 대상지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중에 상당수가 사전협상으로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ㆍ소규모 부지에 대해 민간투자 촉진으로 지역에 필요한 생활 SOC 확충 등 공공기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도 안정화를 위해서 의회와 협력하여 조례를 신규 제정해 사전협상제도를 보다 체계화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기존의 민관협력사업의 한계를 보완해서 안정적인 사업구도 내에서 민간 활력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신민관협력 사업모델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주체 등을 비롯한 사업주체를 보다 확대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입할 수 있는 민간제안방식도 다각화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처리 요구해 주신 사항은 세 건입니다.  이 중에서 한 건은 완료했고요 한 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한 건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단의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공공개발기획단 업무보고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관련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출신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광진의 김재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9페이지를 보시면 서울 관문도시 조성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신다고 하셨는데요.  2019년 9월까지 사업계획이 돼 있습니다.  1단계가 도봉ㆍ온수ㆍ수색ㆍ개화, 2단계가 신내ㆍ신정ㆍ석수, 이 내용을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1단계와 2단계를 2019년 9월까지 완료를 하는 건가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일단 올해 9월까지는 1단계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까지 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기본계획만 수립을 하고, 그런데 장소가 다른데요.  신내ㆍ신정ㆍ석수 2단계는 그러면 따로 9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때부터 2단계를 또 내년까지 해 가지고 실시할 예정인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습니다.  일단 4개 사업 먼저 진행해 보고요.  그리고 전체 마스터플랜은 그때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연차적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김재형 위원  서울의 관문 그러면 크게는 동서남북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동쪽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빠져 있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지금은 신내 쪽을 먼저 보고 있고요.
김재형 위원  신내를 동쪽으로 봐야 되나요?  저희 광진도 동쪽인데…….
  좀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동서울터미널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사전협상을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동서울터미널과 연계해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계획하실 때 같이 좀 들여다보는 게 큰 틀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동서울터미널은 이미 도심으로 들어와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관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관리도 안 되고 보존만 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을 적절한 개발과 관리방안을 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김재형 위원  역 중심인 건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재형 위원  꼭 그렇지는 않고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예전에 시계경관지구라고 해서 묶여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입니다.
김재형 위원  아, 묶여 있는 지역으로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김재형 위원  좀 업무가 약간 성격이, 이 관문의 마스터플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지역발전본부에서는 동서남북 권역별로 개발을 하게 되는데 조금 더 넓게 나가 가지고 관문의 역할로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옆에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도 계시지만 동쪽에 신내도 있겠지만 강동, 광진, 중랑은 산으로 막혀 있거든요, 위쪽은.  그리고 밑에 쪽은 강동에서는 하남으로 또 연결이 되고 그러는데 그쪽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양양, 그 고속도로 이름이 뭐지요, 뚫린 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경춘천…….
김재형 위원  그게 확장돼 가지고 속초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큰 틀에서 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계획에 좀 더 반영을 해 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사전협상제도를 며칠 전에 논의를 했었는데요, 본 위원회에서.  현재 협상 진행 중인 곳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광진 동서울터미널과 노원, 도봉 정도가 있는데 만약에 5,000㎡ 이하로…….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으로 확대가 된다면 200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사전에 어떤 교류가 있었던 겁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교류가 있는 건 아니고요 5,000㎡ 이하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할 때 저희가 계속 요구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미리 저희가 어떤 대상지가 있는지 먼저 스크린을 한번 해 본 겁니다.  그게 200개 정도 걸러진 거고 200개가 다 사전협상으로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중에 몇 개 부지들이 이 방식을 쓰겠다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현재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개정되면서 기대되는 기대효과는 어떤 것을 가장 크게 보고 계십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1만㎡ 이상이라는 건 서울에서 그렇게 많이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5,000㎡라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부지들이 5,000㎡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히 주거지역에 토지주가 몇 사람 안 되거나 정비사업으로 지나가지 않아도 되는 대지들의 개발방식이 새로 생기게 된 거고요.  그게 아시는 것처럼 주거지역은 주거밖에 못 하지만 이 방식은 주거에서 다른 용도까지 상향해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시설의 밀도를 좀 올려주는 대신에 사실은 상당부분 지역에 필요한 SOC 시설이나 기반시설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자체가 침체돼 있는 지역들을 개발을 통해서 활성화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강동구 김종무 위원입니다.
  이 공공개발기획단이 지금 새롭게 출범한 그런 거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업무보고 내용들을 이렇게 죽 보면서 이게 과연 정체성이, 초기 출범부터 죄송합니다만 제가 1~2페이지의 조직과 담당 업무분장을 보면서 이름은 그럴싸하게, 그 부서에 대한 명칭이 있으면 아, 이 부서가 어떤 일을 한다라고 그게 선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담당업무가.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름만 거창하게 붙여놨지 차이점이 없어요, 제가 받은 느낌은.  단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팀 이름과 업무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무 위원  네, 담당업무가 차별화가 없다, 일정부분은 그렇게 느껴지시지요, 일정부분은?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뭐…….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공공개발기획단이 출범하고 또 기대를 좀 했었습니다.  어떤 서울에 대한 새로운 도시계획이나 개발에 대한 수요를 발굴하고 또 서울의 균형발전을 추동하는 그런 기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담당업무의 내용들을 보면서 그런 기대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지역발전본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그냥 업무를 나열해 놓은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서 과연 기획단이 서울시 직원들에 대한 인사적체를 좀 풀어주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었나…….  이 업무들을 다른 부서에 녹여도 충분한 그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내용적으로 봐서는.
  이 기획단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업무가 단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어떤 업무들이 있을까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세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아까 말씀 주셨던 사전협상제도라는 게 저희 부서에서…….
김종무 위원  기존에 하고 있었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서울시 공공토지, 즉 시유지의 활용에 대한 건 저희 부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들이야 각 개별부서에서 하지만 큰 부지들은 저희가 전부 기획해서 관련부서로 다 넘겨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거점개발 부분입니다.  그게 지금 말씀드렸던 잠실이나 창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역발전본부가 사업을…….
김종무 위원  지역발전본부에서 플랜을 짜면 그게 여기 기획단 쪽으로 넘겨지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반대입니다.  저희가 기획을 해서 넘겨주면 그게 사업단으로 가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김종무 위원  지금 지역발전본부에서도 거점전략계획인가요 그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그것하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어떤 차별화가 있을까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5~6기 때 있었던 일 중에서 창동을 중심지로 키우자는 것과 영동지역에 새로운 개발을 하자는 것의 기본을 이 센터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센터에서 진행됐던 사업방식과 이것들을 바탕으로 지역발전본부가 출범하고 그 사업을 전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사업계획과 관리계획들을 아마 지역발전본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서는 개발사업을 실행하는 부서가 아니고요 기획하는 부서입니다.
김종무 위원  앞으로 새로운 업무보고를 받아나가면서 과연 어떤 일들을 추진해 나갈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부서와의 차별성 그리고 이 기획단이 이름 그대로 정말 기획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출범한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관문도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관문도시도 여기에 있는 관문도시 사업이 새로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이 아니고 기존에 계속 관문도시라고 추진이 되어 왔던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강동을 말씀하셨는데, 이 관문도시를 기획하는 목적이 뭐였지요?  서울로 진입할 때 어떤 서울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주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래서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고속도로축이라든가 이런 곳들에, 여기 1~2단계에서는 빠졌습니다만 강동의 강일동도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강일동 쪽 거기가 고속도로로 많이 진입하는 그런 곳인데 그 진입통로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상일동 일반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일동 그 관문지점에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지요.  그렇지요?  이 관문도시 계획을 짤 때 그런 개발과의 조화부분을 같이 녹여서 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냥 들어왔을 때 산업단지에 대한 계획은 따로, 또 SH가 짓고 있는 공동주택은 또 따로, 여기에 나중에 빈 부지를 활용해서 혹은 기존부지 일부를 활용해서 마스터플랜을 또 수립하나요?
  개발과의 균형점을 찾아나가는 그런 계획들을 같이 녹여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저희가 관문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12개 관문을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셨던 강동은 사실은 상당부분 관문도시로서의 자리를, 저희가 발표하기 전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저희가 4개소, 3개소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는 건 필요한 데를 먼저 집중해서 진행하자는 개념이지 전체적으로는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관문 마스터플랜에는 아마 그 내용들이 녹아들어가겠지만 이게 사업으로 기획까지 떨어뜨리는 부분은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종무 위원  일단 계획은 포함이 된다는 거군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조화점이나 어떤 방향성은 일단 주어진다는 거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이성창 단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단장님, 도시재생본부에 있었던 인력 중에 어느 정도가 그대로 지금 공공개발기획단으로 갔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대로 왔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대로 전부 다 그냥 거의 옮겨갔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공공개발기획단 업무 중에 용역업무가 좀 많이 있지요, 단장님?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용역업무를 보면 업무특성상 개발업무를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개발업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 용역수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잘 이루어지는 편인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저희가 법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큰 사업 같은 경우는 별도의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큰 사업 말고 그다지 규모가 크지 않은 사업인데 주민들의 생활시설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견청취가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구청을 통해서 저희가 의견을 받고는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받고는 계신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받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는 그러한 주민들의 의견청취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해도 형식적으로 하는 거고 심지어 형식적인 절차조차도 안 거치고 그냥 용역결과 도달까지 주민들한테는 아무런 의견청취가 없는 경우도 봤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아무리 좋은 걸 개발해도 그 과정에서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들이 소외가 되면 체감하는 성과는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요.
  정말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게 최소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그 지역에 맞는 용역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보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업무특성상 유휴부지나 이런 부지를 개발할 때 보면 공공개발기획단의 업무만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보면 다른 뭐, 주택건축본부의 업무도 같이 그 한 부지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많이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럴 경우 업무 협조는 잘 되고 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저희가 방침으로 300㎡ 이상 되는,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다른 부서에서 하는데 협력이 좀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미리 보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부지 중에서 또 중요한 것들은 저희가 직접 기본구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한 부분도 보면 대부분의 업무가 아마 다른 국이나 부서와 같이 할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업무특성상.  그러면 업무 간 협조를 긴밀히 하셔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항상 서울시 행정은 일반시민들에게는 하나로 그냥 보이거든요.  주택건축본부가 한 건지 공공개발기획단이 한 건지 몰라요.  그냥 서울시에서 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한 걸로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말 협조를 긴밀히 하셔서 착오 없이, 의견마찰이나 이런 모습이 안 보이게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사람 마음이 비슷한가 봐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도 약간 비슷하게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주요 기능이 도시경쟁력 강화 및 지역 재생을 위한 시 핵심프로젝트 기획이라고 세 번째에 들어가 있어요.  아까 단장님이 답변하실 때 시유지하고 그다음에 어떤 거점개발 이런 것들을 기획하는 부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면 핵심프로젝트 발굴을 어떻게 합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저희가 일단 시유지를 전수조사를 다 해 놨습니다.
신정호 위원  현재…….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현재 서울시가 갖고 있는 시유지…….
신정호 위원  유휴부지든 유휴부지가 아니든 활용되고 있는 부지든?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약 160개 정도가 중규모 이상의 쓸 만한 땅이라고 저희가 검토는 해 놨고요.  그것들이 당장 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조금 기다려야지, 건물이 노후화가 좀 더 필요하거나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가 각 부서마다 가지고 있는 부지들이 오래되면 그 부지만 개발하려고 합니다.  아까 간담회 때도 나왔던 것처럼 예를 들면 복지본부가 갖고 있는 부지 옆에는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자기 부지만 개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자기 시설만 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땅이라면 그 부분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또 지역에 필요한 시설들을 같이 넣고 또 거기에, 저희가 오늘 보고드린 것 중에서 위탁개발이란 게 있습니다.  즉 재정을 투입해서 시설은 넣되 그 비용을 상당부분, 재정을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 고려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민관이 함께 협력이 필요한 부분들은 충분히 민간도 끌어들여서 함께 그 기획에 녹아들어가서, 어쨌건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그런 큰 그림을 그린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될까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면 전수조사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기초 지자체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어떤 열망이나 숙원사업 이런 것들도 다 의견수렴을 해서 거기에 적절한 어떤 그림을 그리신다 이렇게 보면 되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리고 그것을 결국은 지역발전본부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업부서에 넘겨 준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게 그렇다고 하면 나름 기대가 굉장히 크고요.  또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말고 다음에 또 다른 자리에서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문도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이게 현재 용역 중이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게 금액이 얼마짜리였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3억입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면 현재 1단계만 용역 수립계획에 지금 들어간 거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1단계와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신정호 위원  1단계와 그다음에…….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나머지 말씀드렸던 12개 지역에 대한 마스터플랜…….
신정호 위원  12개 지역에 대해서?  이게 9월에 나오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용산 출신 노식래 위원입니다.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단장님.  그렇지요?
  지금 공공개발기획이 주로 시유지를 대상으로 하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시유지만은 아니고요 민간부지의 사전 협상, 대규모 부지를 용도지역 변경해서 개발하고자 할 때 협상을 통해서 하는 개발사업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예를 들어서 용산구를 보면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적합하게 쓰지 않고 있는 부지들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이걸 매입해서 공공개발 할 생각이 혹시, 제언을 하고 싶은데 그럴 생각은 없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저희 업무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국유지 매입이 필요하고 매입을 한다면 어떤 활용을 할 수 있는지까지는 저희가 맡게 돼 있습니다.  그걸 사고 안 사는 건 자산관리과나 이쪽으로 가지만 이 부지를 매입하는 게 필요한지 검토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서울시의 주차난이 심각한데, 서울시에 보면 기재부랄지 가지고 있는 땅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땅을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됐으니까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해서 그것을 서울시에서 공공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꼭 서울시에 있는 시유지만 가지고 공공개발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민간부지도 있고 정부가 갖고 있는 땅도 얼마든지 있고, 그런데 정부에 이기주의가 있어서 아직도 그 땅을 매각하지 않거나 불허하지 않아서 공공개발이 안 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경리단길에 보면 중앙경리단이라고 있는데 이 부지가 굉장히 큰 부지인데 지금 군부대들이 다 지방으로 이전되어 있는데 아직도 경리단이 그대로 서울의 중심에 있어요.  거길 찾아온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고 싶어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방촌에 보면 군인아파트가 있는데 60세대가 살아야 되는데 12세대만 살고 있어요.  그렇게 놀고 있는 그러한 것들도 서울시에서 빈집이나 이런 걸로 활용해서 얼마든지 공공개발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태원1동에 보면 외빈주차장이 있는데 차량을 6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데 12대 주차하고 매일 놀고 있어요, 족구하고 있고.  이게 말이 되겠냐고요.
  제가 시정질문 때 서울시장님한테도 이런 주문을 했는데 공공개발기획단장님께서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개발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동의하시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찾아보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다음에 16페이지 보면 곤돌라 있지요, 곤돌라?  아니, 10페이지…….  곤돌라를 도입한다고 되어 있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현재 올해는 두 군데입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사업이 2개가 다르다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한강권역에다 놓는 것 하나하고 구릉지역에다 두는 것, 사업이 좀 다르게 두 가지가 있고요.  구릉지역은…….
노식래 위원  한강권역이라고 하면 어디에 할 수 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그동안 곤돌라 그러면 다 관광으로 생각하셔서 그냥 한강을 넘어 다니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한강변의 지하철과 연계해서 지하철이, 예를 들면 뚝섬에서부터 잠실운동장을 간다면 2호선을 타고 30분을 돌아가야지 가는 길인데 그쪽에 뚝섬역 바로 앞에 한강변에 나와 있는 역과 잠실운동장역을 연결한다면 10분이면 연결할 수 있습니다.  즉 관광과 교통의 수요도 같이 받을 수 있는…….
노식래 위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바로 그런 내용이고요.
  하나는 관광지의 곤돌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구릉지, 구릉지…….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구릉지는 곤돌라는 아니고요…….
노식래 위원  모노레일?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모노레일이나 경사형 엘리베이터입니다.
노식래 위원  올해는 대상지가 어디인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지금 수유동하고 미아동의 신일고등학교 있는데 두 군데를 먼저 추진하고요 그 이후에 지역에서 의견을 받아서 추가적으로 계속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 얘기를 들어보면 해방촌이 상당히 구릉지거든요.  높거든요.  그런데 용산이 보면 전체적으로 구릉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든지 이런 모노레일이 있거나 그러면 충분히 관광명소화 될 수도 있고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올 수 있는 거리가 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단장님께서 간과하지 말고 구릉지가 많은 지역을 좀 찾아서 편의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저도 10페이지 곤돌라 좀 여쭤보려고요.  한강권역 중심의 곤돌라를 검토한다는 건데 아래쪽 그림에 보면 뉴욕 루스벨트 아일랜드의 트램웨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검토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예시지요, 예시?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예시입니다, 예시.
정재웅 위원  예를 들면 한강을 곤돌라로 횡단하는 이런 콘셉트도 가능합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뚝섬에서부터, 강북에서부터 강남으로 넘어오는데 다리를 놓기에는 돈이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다른 시설로 수상도 많이 고민했지만 안 되는데 이것은 지하철과 지하철이 연결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교통편의도 상당히 높아지고 이동편의도 가능해지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정재웅 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흥미롭겠네요.
  그다음에 13페이지 삼표공장은 이제 이전을 하고 미완의 공원을 완성한다는 얘기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리고 부지 매입관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지금 부지 매입을 할지 교환을 할지는 아직 결정, 후속 협약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교환 쪽으로 지금 서로 입을 맞춰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재웅 위원  교환이면 서울시 땅 어디를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정재웅 위원  내줄 땅이 있나 보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서울숲 있는 데 주차장부지가 있습니다.  그 주차장부지의 일부를 가격에 맞춰서 교환하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주차장부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정재웅 위원  어느 부지인지 궁금하니까 별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다음에 이 삼표공장이 또 송파 풍납동에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전할 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정재웅 위원  문화재, 백제고분인가?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정재웅 위원  그것도 지금 이전 추진 중이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아마 지난번에 2심까지, 제가 기사로 본 겁니다만.
정재웅 위원  아, 현재 소송…….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소송이 2심까지는 아마 송파구가 이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것은 이전하고 나면 문화재로 조성될 예정이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어린이전문병원 부지 선정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지금 기술용역 타당성은 나가 있고요,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지금 서초구 내곡동에 어린이병원이 있지요, 현재?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재활병원인가…….  전문병원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여기는 특수질환이나 급성기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으로 지금 보건정책과에서 프로그램을 잡았고요 그것에 맞춰서 저희는 부지를 찾아주고 개발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니까 시립병원인 건가요, 시립?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영등포구청 일대 공공시설부지를 순환개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참 우연히 저도…….  영등포구청이 굉장히 노후화 돼 있고 그 옆에 영등포구의회와 서울 시유지를 합치면 굉장히 큰 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을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하고도 한 번 의견을 나눴는데 여기에 또 생각지도 않게 계획을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굉장히 반가운 생각이 드는데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구하고 현재…….
정재웅 위원  영등포구청과 협의를 한 바 있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아, 그렇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리고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전임 센터장이 국장으로 가 있어서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상면…….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잘 진행되면 좋겠는데…….
  관련해서 서초구청도 지금 LH공사나 SH공사와 위탁개발 예정이지 않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노후 청사 복합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 업무는 SH공사가 하는 거니까 관여하시지는 않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구청 부지고요 구청에서 SH공사를 위탁사업자로 아마 정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알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 위탁개발의 매뉴얼이나 이런 것은 저희 부서에서 다 제공하고 같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재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전협상에 대한 조례 제정은 언제쯤 계획하세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상반기에 준비해서 하반기에는 위원님들하고 협의해가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선도사업에 대해서요.  사당역 일대 여기를 청년특별성장구역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면 수용ㆍ사용방식으로 다 토지를, 그러니까 수용ㆍ사용방식으로 전체 토지를 매수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도시개발사업구역도 있을 거고요 거기가 일부 큰 땅들은 민간이 직접 가지고 있는 땅도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런 건 환지방식을 섞어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부지는 별도로 뽑아서 사전협상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재웅 위원  아, 별도로 뽑아서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정재웅 위원  이 내용도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얘기해서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에 존재하는 국유지에 대한 처리방안, 우리 영등포에 보면 메낙골공원이라고, 아시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정재웅 위원  그것과 한두 개를 더 샘플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국유지 처리방식에 대해서 용역을 하게 되는데 이게 주무과가 시설계획과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병무청의 사업 개발하는 것과 다 연계돼 있기 때문에 국유지 개발을 하는 쪽에서 주관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성격도 유사하고.
  그래서 그 용역에 대한 주관 자체를 아마 시설계획과에서 공공개발기획단으로 넘겨와서 하는 방법이 어떨까 싶은데 부서 간 협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협의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국유재산법에, 서울시하고 국유지가 기부 대 양여로 사업을 할 때 국유지에 대해서 용도변경이 된다 그러면 그 용도변경에 대한 가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전혀 고려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국유재산법에?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불합리한 조항이니까 그 부분의 법령개정이 필요하다면 자료를 준비해서 법령개정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자산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식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인제  노식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노식래 위원  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14페이지에 보면  효창공원 일대 독립운동 기념공간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이해관계자 합의도출에 보면 지역주민들이 빠져 있어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노식래 위원  그전에 구청장도 그렇고 지역주민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걸 반대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주민들이 반대를 해요, 개발제한이 되기 때문에.  5층 이상 아파트를 지을 수도 없고 해서 주민들이 철저하게 이걸 반대를 합니다.  내가 볼 때는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협의가 없으면, 주민들의 저항이 상당히 만만찮아요.  이 지역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꼭 지역주민들하고 사전에 합의도출을 하는데…….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이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전문병원 있잖아요, 16페이지에 있는 것.  지금 용역이 어디까지 프로세스가 돼 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이제 용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중이고요.
노식래 위원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서부역 뒤에 어린이병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어린이병원이 안 돼서, 굉장히 오래된 전통 있는 병원입니다, 그 어린이병원이.  그래서 병원이 안 돼서 이것을 성인들이 쓰는 병원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소화아동병원이라고 아주 유명한 병원입니다.  거기에는 그 옆에 부지들도 좀 있고 해서 내가 볼 때는 서울역이 바로 있기 때문에 교통편의도 가능하고 해서 그 병원을 우리가 매입을 하든지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병원이 어린이병원이다 보니까 수익이 없어서 굉장히 고전을 했는데 이제 성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병원으로 전환을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교통시설도 좋고 대다수의 엄마, 아빠들은 이 소화아동병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여기는 특수질환이 있는 게 아니고 어린이전문병원이었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공공개발기획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 첫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공공개발기획단에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공공개발센터였지요?  공공개발센터의 역할에서 더 진보되고 서울시의 발전된 전략을 어떻게 구사할지에 대한 기대감과 또 우려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상존하고 있는 것을 잘 명심하시고 의회의 각 현안들을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그런 것들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위원장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또 해당 우리 팀장들을 통해서 보고해야 될 것들은 철저하게 보고해 주시고, 업무에 미진한 과정들은 소통하는 과정에서 더 대안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우리 예정된 시간이 원래 5시에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업무를 예정했었는데 시간이 조금 촉박합니다.  그래서 15분에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안건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안건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회와의 소통에 더욱 세밀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진흥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김인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진흥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0항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의안번호 제430호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진흥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특별시에 신설되는 도시건축진흥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3조 운영시설에는 도시건축진흥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별표를 통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 편의시설 설치ㆍ운영에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시건축진흥시설 내부에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서울도시건축센터의 운영에 대한 조항으로 서울도시건축센터의 업무를 규정하고 건축문화강좌를 개설하는 경우 수강료의 부과기준 및 범위는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부터 제18조까지는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조항으로서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의 개관 및 휴관일, 이용료, 대관료, 이용의 금지 및 행위의 제한 등 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9조부터 23조까지는 도시건축진흥시설 운영자문위원회에 관한 조항으로서 정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서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4조 시행규칙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경위와 주요 조례안의 구성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의 검토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중반부분입니다.
  전시관 중심의 조례안 구성부문입니다.
  조례안의 상당 내용이 전시관의 이용ㆍ대관ㆍ위탁 등의 사항이고 센터는 단 3개의 조문으로 센터의 기능규정 외에는 단편적이고 부수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운영자문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도 전시ㆍ공연ㆍ행사분야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위원회의 자문도 전시관 운영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이 조례안은 명목상 도시건축진흥시설의 운영ㆍ관리사항을 규정한다고 하나 사실상은 전시관 운영ㆍ관리사항을 규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건축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기반한 산업 진흥이 중심인 반면, 전시관은 도시건축 문화 진흥이 중심으로 서로 연계성은 있으나 센터는 보다 전문성을, 전시관은 보다 대중성을 요하는 시설로서 각 시설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격이 서로 다른 시설의 운영ㆍ관리사항을 하나의 조례에 규정하기 보다는 이 조례안은 전시관 운영ㆍ관리 조례로 그 성격과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도시건축센터는 그 역할과 기능ㆍ조직ㆍ업무 등을 구체화하여 별도의 조례로 제도화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5쪽입니다.
  전시관과 작품 확보ㆍ관리부문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시관의 이용ㆍ대관ㆍ위원회 운영 등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고 전시작품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전시작품의 확보에서 보관 또는 처분까지, 즉 구입ㆍ제작ㆍ기증ㆍ임대 등의 작품 확보 사항과 전시 후 보관 또는 처분사항 그리고 작품 훼손 또는 도난 시 조치사항이 추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전시작품에 관한 사항들은 실질적인 운영경험이 필요하므로 일정기간 운영경험이 축적되면 이 조례의 개정을 통해 해당사항들이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운영자문위원회를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위원회의 자문사항이 주로 대관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원회 자문사항 대비 위원회가 과다 구성되지 않도록 위원 수의 적정성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규칙에 조례 시행의 포괄적 위임을 둔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고, 포괄위임의 입법 관행을 탈피하고 필요시 필요한 사항만 규칙에 위임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인 사항은 보고드린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진흥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출신의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도시건축전시관 수탁기관인 한국건축가협회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봤는데요.  사업의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던데 지금 이 건축가협회에서 같이 제시하고 있는 운영조직을 보면 과연 이런 정도의 운영조직에서 우리 사업계획서에 담은 사실상 방대한 사업수행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해야 할 일이 방대한 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좀 보강을 했으면 좋은데 현행상 저희에게 주어진 여건에서 그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같은 부서가 있어서 같이 협업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런 면에서 보면 기왕에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돼 있긴 하지만 도시건축전시관의 사업, 특히나 처음 위탁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데 사업의 범위나 내용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도시건축 아카이브 구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지만 사실상 이것은 잠정적으로 도시건축센터 영역의 업무라고, 그러니까 그동안의 논의과정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도 있고요.  각종 대시민 관련 행사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막 백화점식으로 나열하지 말고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같은 맥락에서 드는 의문인데 도시공간개선단의 고유업무와 도시건축전시관의 업무 또는 사무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없나요, 혹시?  왜 그러냐면 이것은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도시공간개선단의 예산은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을 거쳐서 확정을 한 건데 이게 보면 도시건축전시관 사업 자체가 도시공간개선단 고유사무의 약간의 확장적인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있어서 이 고유사무와 전시관 사무의 중복문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판단하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약간 중복성이 있는 것이 지적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쨌든 주어진 시간과 예산에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상의드리고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진흥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이 제출한 동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다고 보아 위원회 의결로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진흥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진흥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상훈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강북구 이상훈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430번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진흥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로 하여 도시건축진흥시설을 도시건축전시관으로 하고, 서울도시건축센터와 관련된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삭제하며, 안 제24조 및 별표를 각각 삭제하고, 전시관의 기능 및 업무, 운영조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전시관 이용료에 관한 안 제9조와 안 제10조, 전시관 행위제한에 관한 안 제11조와 안 제12조를 각각 한 개의 조문으로 통합하고, 대관은 도시건축 또는 문화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범위에서 허가하며, 안 제19조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사항을 도시건축전시관에 적합하게 조정하며, 안 제20조의 위원회 구성 수를 11명 이하로 하고, 안 제23조의 위원 수당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나머지 제정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상훈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상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상훈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제정조례안은 이상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진흥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정책대안으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안건 검토 및 자료정리의 시간을 가지고, 모레 3월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 관련 안건심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김인제  강대호  이경선  고병국
  김재형  김종무  노식래  박상구
  신정호  이상훈  임만균  정재웅
  이석주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출석공무원
  주택건축본부
    본부장    류훈
    주택기획관    김성보
    주택정책과장    송호재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건축기획과장    박경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유식
    공동주택과장    박순규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공공개발기획단
    단장    이성창
  도시공간개선단
    단장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반장  김승수
○속기사
  유현미  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