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4월 30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행정국 주요현안 업무보고
5.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생교육국 주요현안 업무보고
8. 2023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
9. 2023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
10. 2023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추진실적 보고
11.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2. 2023년 청소년활동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
13. 2024년 1분기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전용 보고
14. 2023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예산 합동점검 결과 보고
15. 2024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계획 보고
16. 2024년 공공급식(서울든든급식) 세부 운영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호연ㆍ신동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황철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행정국 주요현안 업무보고
5.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김성준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송도호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이소라ㆍ이용균ㆍ임규호ㆍ전병주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평생교육국 주요현안 업무보고
8. 2023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
9. 2023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
10. 2023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추진실적 보고
11.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2. 2023년 청소년활동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
13. 2024년 1분기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전용 보고
14. 2023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예산 합동점검 결과 보고
15. 2024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계획 보고
16. 2024년 공공급식(서울든든급식) 세부 운영계획 보고

(11시 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동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및 평생교육국 소관 안건 심사와 주요현안 업무보고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심하고 철저한 안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호연ㆍ신동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01분)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이신 남창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해 달라는 의원님의 요청이 있어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그러면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폭언ㆍ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내용을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자살 예방,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예방 등으로 세분화하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교육 체계를 보완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폭언, 욕설, 성희롱, 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최근 3년간 2만 3,000여 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민원담당 공무원의 교육 관련 규정을 조례에 주제별로 구체화하여 담당 공무원의 정신건강ㆍ스트레스 관리 등을 강화하여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ㆍ폭행 예방교육 실시 현황을 보면 사이버교육과 5급 승진리더교육 중심으로 2022년 이후 5,000여 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본 개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ㆍ스트레스 관리, 자살 예방,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예방 등 각 주제별로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교육방식도 다양화하여 교육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신규 공무원을 포함한 저연차 공무원의 경우 폭언, 폭행, 성희롱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더욱 클 수밖에 없으므로 실효성 있는 교육과 함께 저연차 공무원의 업무 여건을 배려하는 조직문화 개선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정도가 심하거나 반복적인 민원인의 위법행위에는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 건의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행정국장 이동률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남창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684호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최근에 언론에서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자살 예방교육을 충실히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정신건강 관리 등 교육을 강화하고 정신적ㆍ심리적 안정을 도모해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직원들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연 위원  구로의 서호연입니다.
  악성민원 부서 보면 자치구 어느 부서가 가장 많다고 보시죠?
○행정국장 이동률  일단 노점을 단속하는 건물관리과…….
서호연 위원  가로경관과 뭐 이런 것…….
○행정국장 이동률  그리고 주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이런 데가 좀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불법 건축물 이런…….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다음에 복지 담당하는 그런 분…….
○행정국장 이동률  맞습니다.
서호연 위원  엊그저께 며칠 전에도 언론에 나왔듯이 강서구인가…….
○행정국장 이동률  네, 강서구청에서…….
서호연 위원  복지의 수혜를 받아야 할 부분이 자기 기준에 안 맞으니까 한 달 동안 찾아와서 그렇게…….  그거 참 힘들겠어요, 공무원이.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대책이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죠?
○행정국장 이동률  대책을 사실은 작년에 행안부의 대책이 나오기 전에도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강화를 했습니다만 휴대용 보호장비를 도입한다랄지 그리고 민원인들하고 공무원들과의 고정형 유리벽을 설치한다랄지 그리고 전화로 폭언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안내 문구를 듣게 해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녹음을 한다.  그리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게 있고요.  장시간 동안 전화를 안 끊고 계속 중언부언하시면서 힘들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30분이 되면 전화가 자동 중단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민원부서들이 많은 경우에 도입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실 앞에 청원경찰 한 사람을 배치해 두고 있습니다.  신청사 1층 같은 데에 배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근본적인 부분은 이렇게 불법적인 언행으로 공무원들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는 원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요새 시민들이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그냥 갑자기 돌발해서 그런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민들의 의식구조를 많이 바꿔야 하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는 공무원들이 자살을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받는다든가 하는 직장 내 인권이나 권익위 이런 문제가 수반이 되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 수반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맞죠?
○행정국장 이동률  네, 동의합니다.
서호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처방법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녹음이랄지 그다음에 웨어러블캠 여기에다가 녹화용 카메라를 설치해서 그런 돌발행동 때 작동을 할 수 있게 해서 추가적으로 형사처벌을 해야 될 물증들을 확보하게 되고요.
서호연 위원  가장 중요한 방법이 경호원 그런 분이 하나 있어서 하면 좋은데 예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이러기 때문에 안 되고 그 직장 내에, 주민센터 내에 그러면 투철한 사람 한 사람 정도는 훈련을 시켜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잠깐 들어요.  막무가내로 대드니까 그걸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은 남자 공무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훌륭한 공무원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09분)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김형재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해 달라는 의원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광화문광장 및 서울광장, 공원, 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공공장소에 연중 국기를 게양하는 의무를 시장에게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 게양 장소 및 게양 시간 확대를 통해 시민의 애국정신을 고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서는 국기게양일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형건물ㆍ공원ㆍ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과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 개정안의 내용은 대한민국국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동일한 취지인바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하는 것이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연중 상시로 국기를 게양하는 장소는 170개소 수준으로 광화문광장 등 주요 광장에는 국기가 게양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의 애국심 함양이라는 본 개정안의 취지가 실효성 있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연중 의무 게양 공공장소를 구체화하는 후속조치와 함께 강우가 많은 우리나라 기상 상황을 고려한 효율적인 국기게양대 유지관리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행정국장 이동률입니다.
  김형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733호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광화문광장과 같이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공공장소에 시민들의 애국심 함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조례 개정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는바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오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국장님, 이 조례가 없으면 광화문광장에 연중 국기 게양 못 하나요?
○행정국장 이동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오금란 위원  그런데 굳이 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죠?
○행정국장 이동률  저희들이 발의한 게 아니고 시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고요.
오금란 위원  거기에 왜 동의하셨는지…….
○행정국장 이동률  지금 서울광장에도 태극기는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라는 게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상위법에서 아무 때나 연중 할 수 있도록 이미 허가가 다 돼 있는 것을 굳이 조례로 또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국장 이동률  입법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지만 최근에 애국심이랄지 또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는 동의를 해서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거는 동의를 하는데 이 조례로 굳이 그거를 한정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이미 상위법에 돼 있고 서울시 집행부에서 이거를 사업으로 하면 되는 거고 행사 때마다 걸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걸 굳이 조례를 할 필요가 있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취지가 광화문광장에다가 큰 국기를 설치하자는 게 주된 의견인 것 같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이동률  네.
○위원장 김원태  그러면 조례와 관계없이 서울시에서 이렇게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일단 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문 자체를 보면…….  위원장님, 조금 있다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 자체를 보면 가능한 한 게양해야 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 특별하게 있거나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고, 또 어디에 설치한다 그러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꼭 필요한 곳인지 보고 하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물리적인 해석을 했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한다는 말씀드렸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광화문광장에 대한 설치 건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어서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화문광장은 지금 균형발전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서울광장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김원태  광화문광장의 관리주체를 떠나서 행정국 차원에서 그렇게 설치할 생각이 있으신지?
○행정국장 이동률  일단 저희들이 어떤 시설물이랄지 그다음에 구역에 대한 관리주체가 있기 때문에 행정국 차원에서는 광화문광장에다 설치하는 게 관리범위가 아닌 데 설치한다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요 제가 그 부서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7분)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행정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후생복지 제도의 현행화 및 불분명한 용어나 표현을 재정비하고 사업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와 시행규칙에 분산되어 있는 조항을 조례로 통합하여 체계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현재 운영 중인 카페, 자동판매기, 심리상담센터, 예방접종 지원사업 등을 조례에 포함하여 현행화하고 둘째, 시행규칙에 규정된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항을 조례로 통합하여 위원회의 설치, 구성, 직무, 회의에 관한 조항을 체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 범위 등 후생복지 제도를 현행화하고 시행규칙의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내용을 조례로 통합하는 등 조례 정비를 통해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는 현재 운영되고 있으나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후생복지시설을 반영하는 등 조례의 근거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현행화 대상 시설은 모두 설치 후 10년 이상 지난 시설들로 장기간 조례에 반영이 안 되고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바 적기 조례 정비를 위한 행정국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7조제7호는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범위를 정비하여 사업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무주택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인당 최고 1억 원에 대해 연 최대 3%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올해 신규 사업인바 타 사업 등과의 중복 지원 방지 등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신규 사업 추진 시 미리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행정국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제15호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속공무원 예방접종 지원 사업의 근거를 조례에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예방접종 지원 현황을 보면 2022년 이후 총 1만 3,500명이 대상포진, 폐렴구균, 독감 등의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동 내용은 예방접종 지원 사업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의 지속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는 조례와 규칙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후생복지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을 조례로 통합하고 관련 근거규정을 명시하는 등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규칙의 규정사항을 조례에 통합하면서 위원 대상 및 위원 연임규정을 변경하고, 위원 해촉 및 제척 관련 규정을 신설하며, 위원회 운영 관련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수당 및 여비 지급 관련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각각 준용하는 내용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만, 외부 민간위원의 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바 심의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위원 수를 별도 규정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 논의의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3조는 조례의 불분명한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구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어쨌든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근거조항을 마련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조례를.  그러면 이 무주택 공무원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거지요?
○행정국장 이동률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혹시 이 업무보고를 언제쯤 해 주셨을까요, 저희 행정자치위원님들께 신규 사업에 대해서?
○행정국장 이동률  2월에 들어갔습니다.
구미경 위원  2월이지요?  그러면 작년에 혹시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나요?
○행정국장 이동률  작년에 예산 반영을 할 때 들어가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만 정확하게 언제 보고됐는지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저희 예산 심사할 때 예산서에 아마 이게 책정이 돼서 올라온 것이고 그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1월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 보고는 2월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방접종도 지원을 하고 계시지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데 근거도 없이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또 지속사업으로 하고 계시는 거지요?  신규 사업은 아니지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구미경 위원  지금 2개의 공통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이동률  공통점이라 하시면…….
구미경 위원  근거조항 없이 우선 사업을 시작하고 추후적으로 의회에 조례 변경을 위해서 저희한테 심의 요청을 하고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이잖아요.  예방접종이라는 사업도 좋은 사업이고 또 공무원들에게 저리로써 이자를 대출해 주신다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업은 시민의 세금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먼저 저희에게 사업 설명을 하시고 그 후에 예산도 반영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조례도 이미 먼저 개정이 된 상황에서 사업을 시작하셔야 되는 게 순서입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데 지금 비단 행정국뿐만이 아니고 서울시의 다른 국에서도 이렇게 종종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으시고요 다음부터는 법적 근거를 먼저 확보하고, 물론 그런다고 해서 이게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보기는 아닌데…….
구미경 위원  그렇지요.
○행정국장 이동률  정확하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설명서를 준비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그리고 시행하는 그 순서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저는 이 융자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 심사 있을 때 사실 그걸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와서 사업 보고를 받을 때 저도 ‘아, 이런 사업이 있었나’, 그러니까 기금으로 전세금 하는 것은 대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기금이고 또 이건 일반 예산입니다.  저는 상상도 사실 못 했는데요.
  이 부분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기금도 일반 예산에 포함시킬 수 있을 만큼의 생각을 가져보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이걸 이원화시켜서 이렇게 예산을 짜오셨어요, 기금에서가 아니라 또 예산으로.  그러니까 저는 왜 또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궁금증도 생기고, 어쨌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 모든 일은 하셔야 되는 게 정석입니다.  절차를 무시하지 말아주십시오.
○행정국장 이동률  네, 명심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휴게실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휴게실이 그러면 남자 휴게실, 여자 휴게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나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옥재은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네.
옥재은 위원  그러면 지금 이용률이 어떤가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나요?
○행정국장 이동률  사실 우리 청사가 많이 좁다 보니까 여성 휴게실, 남성 휴게실, 그다음에 일부 현업 종사자들은 별도의 남성 휴게실, 여성 휴게실이 있는데 휴게실에 대한 부분은 특히 현업 종사자들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이랄지 이런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거고요.  거기 이용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또 건강이 안 좋거나 직무에 전념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용률을 그렇게 막 높여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정말 몸이 안 좋거나 필요할 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옥재은 위원  국장님 생각도 잘 들었고요.  일단 우리 공무원들 후생복지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휴게실이 본인들의 개인별 상태에 따라서 가서 좀 쉬실 때 충분하게 잘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 가서 정말 다리라도 올려놓을 수 있고 좀 드러누워서 허리도 펼 수 있고 그렇게 충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공무원분들한테 조사를 하셔서 충분하게 휴식공간이 정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명심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행정국 주요현안 업무보고
(11시 29분)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국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동률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 부위원장님, 박유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23회 임시회를 맞아 행정국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 현안업무 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호 총무과장입니다.
  김광덕 인사과장입니다.
  김현정 인력개발과장입니다.
  송광남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허혜경 시민협력과장입니다.
  배덕환 대외협력과장입니다.
  김숙희 평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행정국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쪽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행정국 현안업무는 첫 번째,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 두 번째, 북한이탈주민의 마음건강을 위한 심리지원과 돌봄을 강화하며 세 번째, 시민친화적 개방형 청사를 조성ㆍ운영하는 건과 네 번째, 지역 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을 활성화하는 내용입니다.
  6쪽입니다.
  먼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 강화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방금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일부 민원인으로부터 폭언ㆍ폭행 등 불안정한 직무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웨어러블캠, 녹음기 등 휴대용 보호장비를 도입하고 민원실에 안전유리 설치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특이민원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의 통화연결음을 적용하고 본청 전 직원 전화기에 녹음기능을 탑재했습니다.  아울러 피해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해 병의원 진료비 지원, 힐링센터 쉼표를 통한 심리상담, 법률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30분 이상 통화 시 응대종료 안내음을 확대하고 담당 공무원의 스트레스 관리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마음건강을 위한 심리지원과 돌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찾아가는 건강돌보미 시범사업 운영입니다.
  정신적ㆍ신체적 질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전문요원 및 도우미를 활용하여 건강ㆍ우울증 관리, 심리상담, 위생관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찾아가는 가정돌봄 서비스 제공입니다.
  자녀문제, 가정폭력 등을 가진 위기가정 80가정을 확대 발굴하여 방문돌봄을 지원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방문돌봄은 아동ㆍ간호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2인 1조로 방문하여 가족 구성원별 맞춤형 상담과 치료ㆍ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셋째, 의료ㆍ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입니다.
  올해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의료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ㆍ차상위 계층은 의료비의 100%를 지원하고 그 외에는 80%로 차등하여 지원합니다.  또한 건강검진 서비스도 민간 검진기관을 기존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하여 의료접근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가정돌봄 대상자 발굴, 건강돌보미 전문요원 채용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시민친화적 개방형 청사를 조성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11월 말부터 올해 4월까지 의원님들 협조 덕분에 약 5개월간에 걸쳐서 공사를 했고 4월 29일 어제 신청사 1층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1층 로비 조성 내용은 크게 세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대형 디스플레이를 설치하여 미디어아트를 상영하고 안내데스크, 시민의 접근성을 높인 열린민원실, 로봇카페, 실내정원이 조성된 휴식공간입니다.
  10쪽, 세부 운영계획입니다.
  미디어월은 청사 운영시간에 맞춰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미디어아트와 시 주요 사업의 안내 등을 상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열린민원실은 부림빌딩에 임시적으로 이전해 있었습니다만 다시 1층으로 이전했고 시민의 행정서비스 이용편의 개선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복잡한 민원의 충분한 설명과 응대를 위해 별도의 실내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쉼터공간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힐링할 수 있도록 계절꽃이 식재된 실내정원과 로봇이 운영하는 무인카페를 설치했습니다.
  1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과 연계하여 청년의 창업 지원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에 내려가는 서울 청년을 지원해 줄 협력 지자체를 작년 10개에서 올해 19개 지역으로 확대 선정했습니다.  지역에서 꿈과 아이디어를 실현할 청년들에게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이 주어지도록 서울 청년 유치를 위한 지자체 간 관심을 유발하는 한편 참여 지자체들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초기 창업팀의 판로 지원과 지역상생사업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서 롯데카드의 띵크 어스,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과 연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습니다.
  멘토단을 구성하여 로컬 창업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파트너 제도의 발전적 운영을 통해서 청년 창업가와 지역 간 소통 및 현장지원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입니다.
  올해 1분기 건의사항은 지방자치법상의 인사청문 제도 규정에 대해서 개정 요청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국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행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다름이 아니라 저는 민원 담당 공무원 직무환경에 대해서 좀 심각하다, 그래서 행정국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 강화 보고는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최근에 김포시청 공무원 두 명이 악성민원으로 잇달아 자살한 소식 접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강서구 주민센터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뺨을 맞은 사건이 있는데 그게 경찰에 수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고발을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민원인을 상대하는 것은 그 공무원들이 감정쓰레기통이 될 정도로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본 위원도 인식하고 있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한 것이 굉장히 주요하고, 또 국장님께서는 서울시의 경우 악성민원, 또 민원 담당 공무원 고충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은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저희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요.  2021년, 2022년 계속 특이민원 개수가 늘어났다가 작년에는 행정안전부의 통계 정리 방법이 좀 바뀌어서 적게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전히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단순히 통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직원들 개개인이 느끼는 심리적 불안 이 부분도 저희들이 들어 보고 있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도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공무원 보호를 위한 통화연결음 82개 부서 그다음에 1,792명에게 적용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것입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일단 민원업무가 많은 직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국의 직원들 같은 경우도 민원을 직접 상대하는 직원이 있고 그러지 않는 직원들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 부서를 중심으로 했고요.  특히 대표적으로 민원담당관이 되겠죠.  인허가 부서들 이런 데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송경택 위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것도 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본인이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다고 생각을 못 하는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상담으로 이루어지면서 최대한 많은 공무원들이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이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정확한 데이터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심리상담 쉼표 여기서 1차적으로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전문가들이 “선생님은 병원에 가서 좀 더 심층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병원으로 연결하고 있는데요.  지금 찾아가는 상담실이랄지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 각각 올해 들어서도 130여 건 되어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사실 악순환 구조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굉장히 감정에 시달리다 보면 정확한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들에게는 불편한 말들을 하거나 또 제대로 민원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것이고, 사람은 기계가 아닌지라 마음적인 소모로 에너지가 고갈되면 어쨌든 정확한 민원인과 불합리한 민원인들을 구분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민원인보다는 공무원들의 환경과 처우가 굉장히 많이 개선돼야 시민들에게 바람직한 민원 해결을 제공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감사합니다.
송경택 위원  좀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의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 강화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악성민원자들의 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하려면 그 부서의 팀장ㆍ과장ㆍ부서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조례를 보면,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7조를 보면 소속 부서장의 의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이동률  네.
옥재은 위원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소속된 부서의 장은 안전한 근무환경 구비와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폭언ㆍ폭행을 하는 민원인으로부터 피해 공무원 등의 신속한 분리, 민원인이 제지에도 불구하고 폭언ㆍ폭행을 반복될 경우 그 민원인에 대한 법적조치 경고, 다른 공무원 등에게 추가 폭언ㆍ폭행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중대한 폭언ㆍ폭행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장에게 신속한 보고”라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악성민원이 발생했을 때 우리 부서장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아까도 잠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1차적으로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e-러닝이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사무관 승진하면 승진교육에 민원 관련 대응교육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중간 간부들이, 그러니까 민원 담당하는 주무관과 민원인의 어떤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중간 관리자들인 팀장ㆍ과장들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 해소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특히 민원실 같은 경우는 올해도 3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민원 상황을 염두에 두고 롤플레이를 해서 그걸 해결하는 그런 것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분기에 교육할 때는 좀 더 확대해서 지금 민원이 많은 상수도랄지 그다음에 인허가 부서, 주택 부서 이런 데까지 같이 합동으로 롤플레이를 해 보자는 제안을 해 두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면 그 악성민원 안에 반복민원이라는 것이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민원 안에는 또한 법원에서 판결돼서 종결된 민원사항이 있는데 본인이 불만족스럽다고 그것을 계속 또 민원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판결로 종결된 사항에 대한 민원은 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법원 판결과 민원은 또 별개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다수ㆍ반복민원이라고 했을 때는 동일인이 3회를 초과해서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자체 종결을 할 수가 있는데 유권해석을 보면 민원의 내용이 추가돼 있거나 이럴 경우는 동일 민원으로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을 제기할 때 본인이 아닌 제3자를 시켜서 한다, 가족을 시켜서 한다, 그러면 동일인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응답을 해야 되는 그런 애로점도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대상자 민원인은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내용 면에 대해서는 이게 같은 동일인인지 아닌지는 파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법원에서 판결돼서 종결된 민원 같은 경우는 반복 민원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자꾸 받아주면, 그것도 민원이라고 생각해서 받아주게 되면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사실 서울시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 있는 동주민센터, 그러니까 주민센터에 어려움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면 데스크 앞에서 악성 민원자를 만나게 되면 정말 우리 과장이라든지 동장님까지 좀 뒤에 나오셔서 함께 그 민원인을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롯이 본인이 혼자 그걸 다 감당하려니까 너무 힘이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꼭 지자체에 이 점에 대해서 좀 권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오금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마음건강 심리지원 돌봄 강화가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보면 찾아가는 가정돌봄 서비스 제공이 64가정을 하다가 이제 80가정으로 늘리셨어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오금란 위원  64가정을 선정한 근거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센터를 통해서 된 건가요?
○행정국장 이동률  일단 예산적인 부분이 좀 있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상담부분에서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상담 인력을 확보하고 운영하는 그런 예산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하게 됐습니다.
오금란 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행정국장 이동률  서울 같은 경우는 6,300여 명…….
오금란 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2023년도에 3만 4,000명이고…….
○행정국장 이동률  서울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금란 위원  수도권이 64% 정도, 서울이 6,000명?
○행정국장 이동률  6,400명…….
오금란 위원  6,400명?
○행정국장 이동률  네.
오금란 위원  그러면 가정으로 치면 3~4명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한 1,200가구 정도 되나요?
○행정국장 이동률  잠깐만요.  가구수는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가구수는 정확하게 확보가 안 돼 있고요 일단 1인가구 비중이 83% 정도 됩니다.
오금란 위원  1인가구가 몇 퍼센트요?
○행정국장 이동률  83%…….
오금란 위원  그러면 가족 구성원이 있는 가구는 나머지 한…….
○행정국장 이동률  13% 정도…….
오금란 위원  13%, 그러면 한 700가구 정도 가구수네요.  그렇지요?  6,000명의 13%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6,000명에 13%, 700가구 정도가 가구 구성원이 있는…….
오금란 위원  700가구 정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구성원이 있는 경우가…….  그러면 700가구에서 지금 80가정 정도를 하는 건데 그러면 한 10% 정도 지원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오금란 위원  그러면 1인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것에 지금 포함이 안 되나요, 찾아가는 가정돌봄 서비스는?
○행정국장 이동률  1인가구도 구태여 저희들이 제외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1인가구 같은 경우는 고독에 대한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게 좀 더 클 거라고 보고요.
오금란 위원  저는 이게 너무 생색내기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700가구 정도가 가정을 이루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분들이 많아요.  하나센터를 통해서 저희 노원구 같은 경우에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특히 많이 살고 계시지요.
오금란 위원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한다는 게, 물론 탈북자가 아니고 그냥 수급자나 차상위로도 받을 수 있지만 일단은 하나센터를 통해서 이걸 먼저 우선은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80가정이면 각 구마다 몇 가구 정도, 물론 신청이 다르긴 하겠지만 각 구마다 10개도 안 되는 정말 그런 거잖아요.
○행정국장 이동률  주로 서울에는 노원과 강서, 양천에 많이 계시고요.
오금란 위원  그러면 노원구가 몇 건 정도 접수가 됐을까요?  제공됐을까요?
○행정국장 이동률  접수된 것은 확인해 가지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제공된 거를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오금란 위원  사업이라는 게 물론 취지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느냐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굉장히 생색내기 사업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말 의미가 있고 정말 궁극적인 지원을 위한 사업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생색내기만을 위한 사업이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절대 생색내기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1월부터 하나센터와 자치구 담당자와 여러 차례 미팅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설계하고 확보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운영해 보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수요가 더 많다고 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추가 예산 확보도 요청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도 제외시키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일단 저한테 자료를 주실 때 얼마나 신청을 했는데 얼마나 지원이 됐는지도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생색내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정말 원하시는 가정들이 있으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올해 사업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작년 것 실적을 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국장님, 구미경 위원입니다.
  아까 송경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혹시 서울시 공무원분들 중에서 이런 민원업무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한 몇 분 정도인지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실까요?
○행정국장 이동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폭력까지 행사한 경우는 좀 드물고요 시 공무원이나 구 공무원, 동 공무원, 사실 지자체 공무원은 다 민원 공무원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민원의 비중이 큰데 폭언 또는 다중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은…….
구미경 위원  다중이요?
○행정국장 이동률  여러 번 하시는 분들은…….
구미경 위원  같은 건으로 계속?
○행정국장 이동률  네.  작년에 한 225건 정도…….
구미경 위원  서울시 전체에서?
○행정국장 이동률  우리 시…….
구미경 위원  시에서?
○행정국장 이동률  자치구까지 포함해서…….
구미경 위원  다 포함해서?
○행정국장 이동률  그런데 재작년까지는 한 사람이 열 번을 제기하면 10건으로 카운트하다 보니까 재작년에는 1만 건이 좀 넘게 나왔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시구 포함해서 225건, 주된 부분을 보면 폭언ㆍ욕설이 작년 기준으로 보면 225건 중에서 60건이 되겠고요.  위협ㆍ협박 15건, 폭행이 주로…….
구미경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자치구 빼고 서울시 본청, 서울시만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행정국장 이동률  서울시는 따로 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지금 업무보고 6페이지 보면 이게 아마 서울시 공무원들 대상으로 한 강화 방안이겠지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런 걸 하실 때 민원담당 공무원분들한테 필요한 것에 대한 수요조사 같은 건 혹시 해 보셨을까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런 걸 다 해 가지고 사실은 재작년, 작년 꾸준히 확대ㆍ보강을 해 왔던 사안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래서 세계일보 기사인데요 보면 폭언ㆍ폭행을 당해도 친절을 강요했다, 상사의 압박에 고소는 2%뿐이다라는 기사가 심층 기획기사로 나왔습니다.  세계일보 기사고 날짜는 제가 뽑지 못했는데, 3월 24일 세계일보 기사인데요 보면 아까 송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민원에 대해서 그런 부당한 대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사분들이 ‘좀 참아라’, ‘그냥 인내해라’, ‘너가 참으면 됐지’ 이런 식의 강요가 많아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도 생겼다고 이런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잘 해 주시겠지만 민원담당 공무원분들의 의견을 잘 청취를 하시고 이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시에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11페이지에 보면 열린민원실로 해서 화요일에 오후 9시까지 진행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는 담당 공무원을 어떻게 배치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행정국장 이동률  일단 매일은 18시에 끝나는데요 꼭 근무시간에 못 오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수요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민원 편의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여러 창구 중에서 주로 민원인이 많이 방문하는 창구를 중심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민원실의 여러 섹션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창구로?
○행정국장 이동률  네, 제일 많이 빈도가 높은…….
구미경 위원  높은 창구로?
○행정국장 이동률  네.
구미경 위원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거기 계신 공무원분들이 계속 추가로 야간근무를 하시는 경우가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구미경 위원  화요일에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3시간이라는 게 근무시간 밖인데, 그러면 야간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게 다 협의가 되고…….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옆에서 말씀해 주실 거 있으세요?
○행정국장 이동률  아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안전도 오후에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시민쉼터공간에 로봇카페 운영으로 돼 있는데 다회용 컵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본인들이 들고 와서 먹는 건가요?
○행정국장 이동률  아닙니다.  로봇으로 하다 보니까 사이즈하고 무게가 획일적으로 정리돼 있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구미경 위원  일정해야 되겠지요.
○행정국장 이동률  컵을 거기서 제공을 해 주고, 그러면 초기에는 컵값을 받고요 그 컵을 반납하면 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얼마씩 받고 계세요?
○행정국장 이동률  1,000원 받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무원분들이 계셔야 되겠네요, 이것 관리하실 수 있는 분들이?
○행정국장 이동률  반납하는 것도 자판기 형식으로…….
구미경 위원  아니, 파는 것도 자판기예요?
○행정국장 이동률  로봇이니까 로봇이 알아서 해드리는 거고요.
구미경 위원  그러면 거기 있는 컵을 1,000원에 사 가지고 계속 먹게 되면, 그것을 또 반납하면 다시 회수하는 방법으로?
○행정국장 이동률  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찻값은 얼마로 하셨을까요?
○행정국장 이동률  제일 많이 마시는 아메리카노 기준 같은 경우는 2,500원, 그다음에 과일음료 같은 경우는 좀 더 비싸고요.
구미경 위원  많이들 오셔서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지금 가칭 마음쉼터 Soul Lounge 개관인데 이건 어디에다 운영을, 어제부터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국장 이동률  이것은 정문으로 딱 들어가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위원님들한테 한번 투어 일자 시간을 잡았어야 되는데,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딱 들어가면 바로 앞에 큰 미디어월이 있고요.  그리고 유리창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식물을 식재해 두고 테이블과 의자가 있어서 거기서 차도 한잔 하실 수도 있고 책도 볼 수 있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시민쉼터공간이랑 또 다른 거예요?
○행정국장 이동률  아니요, 시민쉼터공간이 구획이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그 홀 전체에서 일부분을 그렇게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구미경 위원  저는 어제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계획서에 없었던 공간을 또 뭔가 마련을 하셔 가지고 하셨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아닙니다.
구미경 위원  나중에 한번 투어 일정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재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국장님께 칭찬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12페이지에 보면 지역 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 활성화, 사실 창업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받고 다 했지만, 어떤 결과물도 만들어냈지만 결국은 뭐냐 하면 판로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좀 나야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건데 지금 보니까 또 서울시와 롯데카드가 업무협약을 했고, 또 지자체와 K-WATER 업무협약을 하면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정말 우리 청년들이 창업할 결심을 하기까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정말 여기에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창업을 결심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끝까지 챙기셔서 꼭 이익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행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박유진 위원입니다.
  이 방에 있는 모든 분들의 점심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제가 질의할 때마다 단골 멘트로 쓰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ㆍ세출을 보겠습니다.  그냥 이거 궁금한 사안들을 질의하는 거니까요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전년 대비 거의 70%가 줄었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행정국장 이동률  아마 혁신파크 임대가 종료된 부분이 비중이 클 것 같습니다.
박유진 위원  맞죠.  70%가 줄었습니다.
  보조금반환수입은 80% 가까이가 줄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행정국장 이동률  자치구 보조금입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요.  자치구 보조금이 어떻게 해서 80% 가까이가 줄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국비를 받아서 시에서 자치구로 주게 되는데 쓰고 남은 것을 반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적게 반환을 한다고 하면 시구 매칭이 정확하게 돼 있거나 사업을 충실하게 했다는 측면도 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본다고 하면 매칭을 다 못 해서 남는 것일 수도 있고, 자치구 반환수입 부분은 제가 세부적인 이유를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이걸 지금 누구 잘잘못을 따지고 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모두가 이해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년 대비 증감률을 볼 때 거의 70~80%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건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민의 세금을 근거로 일을 한다고 하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관련된 모든 분들은 이 기록적인 수치가 어떤 배경으로 나와 있는지는 서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거라고 보는 거죠.
  특히나 보조금반환수입이 80%가 줄었다는 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한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로 내려온 걸 잘 썼으면 반환수입이 적어질 텐데요 이게 또 매칭을 못 했을 때 전년 대비 80% 가까이의 이렇게 큰 증폭이 있게 될 수 있는 거죠.  그걸 사안별로 봐서 매칭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하면 국비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건가, 그 안에서 서울시의 역할이 뭔가 잘못 매칭된 게 있었나 이런 걸 살펴봐야 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특히나 시민협력과의 세출이 40% 가까이, 36.4% 기록적으로 줄었습니다.  이거 역시도 혁신파크가 클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세출에서 시민협력과가 말 그대로 전년 대비 40% 가까이 쓰는 돈을 줄인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지금 나온 얘기대로 서울혁신파크입니다.
  지금 부서별 담당업무 1페이지에 시민협력과에는 서울혁신파크 종료 이후의 후속조치가 주요 업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시민협력과장님으로부터 서울혁신파크 종료 후속조치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분들이 혹시나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서울혁신파크는 아시는 것처럼 불광동에 있는 혁신파크고요 이제 사업이 종료가 돼서 2026년부터는 전면 재개발 예정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시민협력과장 허혜경  안녕하십니까?
박유진 위원  어떤 후속조치가 진행됐는지 잠깐 시민분들에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시민협력과장 허혜경  시민협력과장 허혜경입니다.
  혁신파크는 작년 2023년 10월 말일로 운영이 종료가 되었고요 한 2개월에 걸쳐서 기존 입주단체의 협약 만료에 따른 퇴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작년 12월 31일까지 진행을 했고 그 외에 올해 다시 남은 단체에 대해서 협약 종료에 따라 퇴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아직 나가지 않은 단체에 대한 명도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임대료 체납한 단체들에 대한 변상금 부과ㆍ납부 업무가 아직 남아 있고요.  작년 12월 말로 이퓨앤파트너스하고 위탁이 종료가 되었는데 그 정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업무를 혁신파크 후속조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시민협력과장님께서 또 새로 오셔서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혁신파크 종료되고 후속조치가 무엇입니까?” 질문하면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십니다.  설명만 들으면 굉장히 건조하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싶죠.
  그런데 혁신파크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냐, 한 번이라도 현장을 가 보신 분들은 느낍니다.  혁신파크는 지금 현수막으로, 그것도 빛바랜 현수막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현수막이냐 하면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분들이 궁금해하신다고 생각해서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파크를 관리하고 있는 이퓨앤파트너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관리주체 회사를 통해서 최소 60명 이상의 관리직원분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 거죠, 왜냐하면 위탁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냐 하면 관리직원들 60명이 정리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정리가 되고 무려 2년을, 혁신파크가 그대로 문을 닫은 상태로 2년을 기다려서 2026년 1월 1일부터 전면 재개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어떻게 일을 진행했냐 하면 이 관리하는 모든, 그러니까 2026년 1월 1일에 재개발에 들어가니까 그때까지 남아 있는 2년의 관리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거길 시민분들에게 공원으로 개방을 하거든요.  그 관리하는 일의 주체를 SH공사로 넘겨요.  SH공사에서는 뜬금없이 60명의 임직원분들을 받아야 될 처지가 된 거예요.  약 30억 정도의 관리용역 금액을 발주했고 그걸 SH가 받았습니다.
  SH 입장에서 볼 때는 남아 있는 60명 임직원분들 인수인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SH공사에서도 “혁신파크에 대한 사업을 저희가 하겠습니다.”라고 원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걸 결정했던 주체는 서울시의 서부권사업과였습니다.
  자, 결론은 이겁니다.  작년에도 행정국의 시민협력과 과장님과 무수히 많은 논의를 거쳤고 서부권사업과와도 논의를 거쳐서 일이 이렇게 종료가 됐는데요.  이렇게 일은 끝나고 각자 할 일 남았던 사람들은 정리를 했지만 지금 현실로 무슨 문제가 남아 있냐, 이 60명 임직원들의 인생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있고 지금 남아 있던 60명의 분들은 서울시가 우리를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거냐는 억울함으로 빛바랜 플래카드가 나부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뭘 원하신다는 겁니까?  저는 서울혁신파크 종료 후속조치라고 밝히는 시민협력과에서 이 문제의 상태를 이대로 방치하는 것이 온당하다 이런 식의 관점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60명의 임직원분들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분들은 서울혁신파크를 누구보다도 자기 직장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 왔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딱 정확한 상황이 서부권사업과는 SH공사로 넘겼으니 SH공사가 알아서 하라는 거고 SH공사에서는 “지금 받아야 된다는 60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 책임도 없고 굳이 이걸 우리가 신경 써야 됩니까?” 이런 처지고, 그래서 결론은 60명의 임직원분들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일이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는 게 우리 인생이죠.  그러나 우리는 공공 부문 아닙니까?  일을 이런 식으로 방치해 놓고 그냥 ‘2년이 흘러가면 어떻게든 되겠지’ 같은 기다림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혹시 국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들어 볼까요?
○행정국장 이동률  스토리가 굉장히 길었던 사업, 저도 세밀하게 전체는 다 알지 못합니다만 알고 있었고요.  그 60명 전체 중에서 현재 SH에 35명 정도가 재취업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리고 이거는 좀 그렇죠.  고민을 좀 했습니다만 이런 정도는 공론화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우리 여러 부서가 있으니까요 다 서울시라고 통칭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냐면 지금 남아 있는 혁신파크의 건물들이 있거든요.  그 건물에 은평세무서도 입주하고 은평시설관리공단도 입주하고 이렇게 어쨌든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남아 있는 공간을 소중하게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공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면제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은평세무서도 면제받고 시설관리공단도 면제받을 수 있는 기관인데요.  서울시가 어떤 제안을 했냐 하면 지금 저 빛바래게 휘날리는 현수막을 모조리 철거해 주면 임대료 받지 않겠다 이런 약간 딜 아닌 딜을 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혁신파크에 남아 있는 빛바랜 현수막은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서울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35명이 재취업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시민분들에게도 기쁨일 텐데요 남아 있는 인원분들이 있는 거죠.  지금 옥외광고물법에 보면 그런 현수막을 관리주체가 은평구청이라고 해서 은평구청이 가서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재물손괴죄로, 재물을 손괴한 걸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약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한 줄 결론은 서울시가 구청 같은 자치단체로 현수막 제거 같은 하기 싫은 일을 떠넘길 게 아니고요.  이거는 서울시가 혁신파크에 남아 있는 임직원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2년 뒤에 2026년 1월 1일부터 혁신파크가 재개발돼야 한다는 게 정해진 사실이라면 모두가 덜 상처받고 바라는 대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들을 만들어 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위원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서울시의 어느 부서에서 플래카드를 철거해 주면 임대료를 면제해 주겠다고 한 건지는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시초문이라서요.
박유진 위원  그건 실무자 사이에서의 토론이니까요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말씀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줄 정리는 이겁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서울시가 마땅하게 해야 될 책임을 완수하자, 그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들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연초에 목표했던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맡은 바 업무도 철저히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많은 분들이 지역별로 여러 가지 민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금 박유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법리적인 거를 떠나서 서울시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도와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구종원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회기 이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생교육국에서 진행한 업무들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김성준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송도호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이소라ㆍ이용균ㆍ임규호ㆍ전병주 의원 찬성)
(14시 10분)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교육위원회 위원이신 우형찬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하게 해 달라는 의원님의 요청이 있어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규정한 제4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4조부터 제16조까지를 제6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며, 실태조사 주기와 주요 내용을 규정한 안 제5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5조제1항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고, 안 제5조제2항은 실태조사 시 포함되는 항목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제3항은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하는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지체 없이 연계하고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사회에서 학습, 취업, 진로 및 재능 개발 등 각각 다른 환경에 있고 전체 조사가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조사주기를 정부 조사와 연계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조사결과의 비교ㆍ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자료 도출 및 연계성을 제고하고 보다 정확하고 연속성 있는 조사 시행과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5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주기를 변경할 경우 정부, 서울특별시의 실태조사 주기 차이로 발생하는 상이한 결과와 현황 등을 최소화하고 각 조사결과 간 상호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학교 밖 청소년의 처한 상황과 필요한 지원 등에 대한 시의성 있는 조사와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5조제1항 신설에 따라 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단축할 경우 10년간 2억 원의 비용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5조제1항 실태조사 주기 변경에 따라 정부와 동일 연도에 실시하는 경우와 1년의 차이를 두고 다른 연도에 실시하는 경우 등 효과적인 실태조사 실행 연도와 주기 등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효율적 실태조사를 위한 적정시기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9페이지 하단입니다.
  안 제5조제2항은 학업 중단 시기와 그 원인,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실태조사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파악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세부적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5조제3항은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연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제3항은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청소년의 학업 복귀를 위한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볼 수 있어 실태조사에 대한 규정보다는 지원사업 또는 청소년 보호 등과 연관된 규정으로 보이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보호 등은 본 조례 제3조, 제6조에서 제11조까지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규정은 아닌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의 구분 또는 기준은 자의적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는바 기준의 모호성이 존재하며, 발견된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이 학업 복귀가 아닐 수 있음에도 지원의 목적에 학업 복귀를 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태조사 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발견의 주체는 실태조사에 종사하는 자이며 실태조사 기관과 담당자가 즉각적인 청소년 지원센터와의 연계에 한계가 있고, 법령의 위임 없이 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바 기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과 중복성, 실태조사의 사업범위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우형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727호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서울지역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실태조사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실태조사에 포함할 주요 사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여성가족부와 서울시의 실태조사 주기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을 하기 위한 개정 취지 및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바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7분)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의안번호 제1777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시설의 명칭, 기능, 위치의 변동사항을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청소년시설의 이전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위치 등이 규정되어 있는 별표 1을 삭제하고, 청소년시설의 종류는 조례로 정하되 시설의 명칭, 기능, 위치, 세부 사항은 시장이 고시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시설의 명칭ㆍ기능ㆍ위치를 규정한 별표 1을 삭제하고 청소년활동, 복지지원, 복지, 기타 등 청소년시설의 종류를 신설하며, 삭제한 별표 1의 청소년시설 명칭ㆍ기능ㆍ위치 등은 고시를 통해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3페이지 중단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은 59개소이며 시설의 개폐, 이전, 명칭 변경 등으로 인해 본 조례 별표 1과 현행 시설에 차이가 있어 현행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 제2조제1호는 청소년시설 중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를 위한 법적근거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 목적을 고려하면 같은 목적을 위해 제정된 법령과 조례의 규율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제1항은 본 조례 별표 1을 삭제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시설, 복지지원시설, 복지시설, 기타 청소년시설 등 4개 분야로 규정하고, 안 제4조제1항 각호를 신설하여 안 제4조제1항 본문에서 구분한 시설들의 예시를 나열하는 것으로 청소년시설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여 조문 해석과 운영상 혼란 등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이나 각 시설의 예시를 나열할 뿐 시설 특징 또는 구별ㆍ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누락하고 있어 시설을 구분할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명확한 구분을 위한 설명을 보완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각각 청소년시설의 종류로 청소년복지지원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을 신설하고 있는바 ‘복지지원시설’과 ‘복지시설’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시민이 의미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소를 위해 복지시설과 복지지원시설을 구분할 실익이 있는지 여부, 지속적으로 청소년시설을 복합화하여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청소년시설의 정책 등을 고려해 볼 때 시장이 제출한 청소년시설 구분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제2항은 청소년시설의 명칭 정비, 시설 이전 등에 따른 시설 주요사항의 변동을 고시로 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대비 간결한 절차와 처리시간 등 빠르고 쉽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4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을 삭제하고 서울특별시장의 고시로 정하는 경우 입법예고, 의회의 안건 심의 및 승인 절차 등이 없이 청소년시설의 신설ㆍ폐지ㆍ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조례의 개정은 규제와 법규, 정책 등의 안정성을 도모하며 의견 조회 및 의회 심의를 통해 지역적 특성과 환경적 여건의 고려, 정책의 타당성과 명확하고 지속적인 정책 시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과정 없이 시장의 고시를 통해 청소년시설이 정해지는 경우 시설의 빈번한 신설ㆍ폐지ㆍ변경 및 과도한 업무위탁 등으로 인한 행정에 대한 책임성 저하 등의 우려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0페이지 중단입니다.
  이는 서울의 모든 민간위탁을 관할하는 조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의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조례로 규정한 바를 고시로 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조례의 부정합, 의회 권한의 훼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안 제4조제2항에 단서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고시의 주요 내용이 중요사항의 변경인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여도 개정 취지는 이룰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용어의 정비 사항입니다.
  안 제2조제4호는 ‘청소년시설 사용 또는 이용’을 ‘청소년시설의 사용’으로 개정하고 ‘쓰는’을 ‘이용하는’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의미상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12페이지 중단입니다.
  한편 청소년시설은 모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민간위탁은 사무뿐만 아니라 시유재산의 관리ㆍ운영도 위탁하고 있으며 청소년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율도 적용되는바 공유재산법은 서울특별시의 재산을 직접 임차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자에게 받는 비용을 사용료로, 임차ㆍ관리ㆍ운영하는 자가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받는 비용을 이용료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법령과 다른 용어를 조례에서 사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위탁 관련 사항은 위탁 규정에 따라, 재산의 이용ㆍ활용은 공유재산법의 용어를 사용하도록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페이지입니다.
  안 제8조제2항제7호 및 제9호 중 ‘감면’ 용어를 ‘감경’ 용어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그 사용례와 의미를 고려할 때 ‘감경’보다 ‘감면’이 적정한 것으로 보이며 현행 법령의 조문 제목 중 ‘사용료 감경’은 사용하지 않고 있음에 반해 ‘사용료 감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유재산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스포츠클럽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사용하고 있는바 어떠한 용어가 적정한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5페이지 약칭 사용입니다.
  안 제5조제1항 및 제4항, 안 제6조제1항, 안 제8조제1항부터 제4항, 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은 반복되는 문구나 단어 등을 간단하게 줄여 표시하는 약칭을 사용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16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은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운영자’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이미 본 조례 제2조에서 청소년시설 운영자로 약칭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안 제11조에서 약칭을 사용하지 않아 간결한 표현을 위해 개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단 1회 사용을 위해 약칭을 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안 제8조제1항부터 제4항은 ‘사용료, 강습료 및 이용료’를 ‘사용료, 강습료 및 이용료’로 개정하여 사용료, 강습료 및 이용료 등 복수인 시설 사용 요금을 ‘사용료등’이라는 약칭을 사용하여 표현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나 동일한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안 제8조 제목은 ‘사용료 등’으로 띄어 쓰고 있고 본문은 ‘사용료등’으로 붙여 쓰고 있어 조례안 표현의 통일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강습료 및 이용료 등을 열거하기 위한 의미를 담고 있어 ‘사용료 등’으로 띄어 쓰는 것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겹말 사항입니다.
  안 제10조제1항, 안 제11조제1항, 안 제15조제2항은 ‘범위 안’을 ‘범위’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뜻이 중복된 단어의 사용을 지양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겹말을 바로잡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19페이지 하단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공공언어 바로 쓰기는 ‘범위 안’을 잘못된 사용 또는 고쳐 써야 할 용어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국립국어원은 범위를 어떤 것이 미치는 한계를 뜻하며 범위는 안 또는 밖이라는 뜻을 내포하지 않고 있어 ‘범위 안’을 중복된 표현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설하고 예외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표현은 그 뜻을 표현할 수 있다고만 해설하고 있습니다.  즉 ‘범위’와 관련한 개정은 올바른 맞춤법을 일부 허용하는 표현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정확한 어문 규정에 따라 현행과 같이 조문을 유지할 필요는 없는지, 본 개정안을 통해 얼마나 확연한 조문의 간결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많은 의논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평생교육국 주요현안 업무보고
8. 2023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
9. 2023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
10. 2023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추진실적 보고
11.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2. 2023년 청소년활동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
13. 2024년 1분기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전용 보고
14. 2023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예산 합동점검 결과 보고
15. 2024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계획 보고
16. 2024년 공공급식(서울든든급식) 세부 운영계획 보고
(14시 28분)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생교육국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 공공급식 세부 운영계획 보고의 건까지 총 10개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안건별로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 부위원장님, 박유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입니다.
  어느덧 완연한 봄날이 되었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활기찬 봄날에도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 평생교육국은 교육을 통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루어 내기 위하여 취약계층 희망사다리를 위한 서울런 운영, 중장년 사회공헌 일자리 제공 및 양질의 평생교육 시행 등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경희 교육지원정책과장입니다.
  최소정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희숙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조병건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오종안 교육협력관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평생교육국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2024년 서울런 대학진학 성과 및 주요 성장사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서울런 진로ㆍ진학 실태 조사 결과입니다.
  올해 서울런을 통해 대학에 합격한 합격생 수가 증가하였고 대입뿐만 아니라 취업 성공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능 응시자 1,084명 중 682명이 합격했고 이는 작년의 462명에 비해서 220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서울 소재 11개 대학 등에 합격한 합격생은 작년 78명에서 올해 122명으로 44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자격증, 외국어 강의 등을 도움받아 취업에 성공한 학생은 45명으로 전년 대비 29명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서울런 참여도입니다.
  서울런을 통해서 학습한 시간과 접속 횟수 등을 분석했을 때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체 대학 합격생의 서울런 학습시간은 평균 6,916분으로 전년 대비 58.6%가 증가하였고 서울 소재 11개 대학 등 합격생의 학습시간은 전년 대비 95.8% 증가한 상황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서울런의 만족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 응시자 중 87%가 입시 준비에 서울런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고 95%는 후배들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멘토링 만족도 역시 90%가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분포입니다.
  금번 조사를 하면서 서울런 대학 합격생 수가 자치구별로 어떻게 분포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분석 결과 특정 자치구에 큰 치우침이 없이 유사한 비율로 대학 합격생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정한 교육기회를 부여하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음을 방증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올해는 서울런을 통해서 합격한 학생들이 후배들을 위한 선순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해보고자 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서울런을 통한 주요 성장사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서울런 멘토링 다변화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일단 사업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런 멘토는 주로 대학생 위주이기는 하지만 심리적 어려움이나 학습 결손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노련한 경력자 멘토를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심리ㆍ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학생에게는 친한 형ㆍ언니와 같은 멘토를 연결해 주는, 그래서 이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이들의 발달을 도모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먼저 그래서 시니어 멘토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학생 멘토 외에 역량 있는 교육전문가인 중장년 멘토를 30명 추가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이나 퇴직 교사, 현직ㆍ퇴직 강사 등을 중점으로 50플러스재단에서 공개모집 과정을 거쳐 선발을 현재 완료한 상황입니다.
  서울런을 운영하다 보면 공부보다 정서 케어가 필요한 학생들이 다수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 정서 케어를 위해서 정서지지 멘토링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월 1회 정도 정기적으로 만나서 다양한 문화체험이나 소통ㆍ공감 활동을 통해 정서적으로 든든한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서울형 중장년 사회공헌 일자리 네이밍 개편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공헌 일자리에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 이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보람일자리의 참여자나 수혜시민 만족도는 높지만 이전의 공공근로 일자리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서 참가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밍 개편을 통해 사회공헌이라는 사업의 의미를 더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 3월부터 4월 초까지 시민 선호도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 ‘가치동행 일자리’라는 네이밍이 가장 선호도가 높았고요.  4월 18일에는 전문가 자문회의나 슬로건ㆍBI 개발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5월 중으로 신규 네이밍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관계 역량 개선을 위한 행복 동행학교 운영입니다.
  올해 평생교육국에서 고립ㆍ우울감을 느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놀이, 체험, 관계 형성 중심의 맞춤형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놀이와 활동을 통한 건강한 관계 회복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여 대상은 심리 위험군 청소년, 우울ㆍ고립감을 느끼는 청소년 등 40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긍정, 성취, 사회적 가치 등 4가지 요소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조합하고 모듈 형식으로 설계할 계획입니다.
  운영 과정은 단기 과정부터 3개월 과정의 장기 프로젝트로 나눠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일 과정인 학교 연계형 ‘유스 톡! 스쿨’ 프로젝트는 학교 부적응 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학교 적응과 관계성 향상을 위한 과정을 위해서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다음은 3개월 과정인데요 청소년 도전프로젝트 유스 톡 프로젝트는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운동, 봉사, 일일 찻집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나중에는 음악, 미술 등 가벼운 도전활동도 수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 동반 성장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특강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 역할 강화 및 정서적 지지를 위한 자조모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 자녀 이해 및 인식 개선을 위한 부모특강을 연 2회 실시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하는 법, 갈등 해결 방법 등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또한 시행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 친환경유통센터 어린이집 급식 제공입니다.
  올 초 어린이집에서 주문한 식재료 약 30만 3,000건에 대해서 100% 배송을 완료하는 등 원활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농수축산물 부류별 특성에 맞는 안전성 검사도 실시하였고요.  또한 콜드체인 사업도 4월 한우를 시작으로 축산물 전체 대상으로 전면 실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총 1,747개 라벨 부착한 건 중 부적합 사례는 없었습니다.
  17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공공급식 개편에 관련된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재료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서 보냉박스를 77개소 비치하고, 또한 어린이집 식재료 공급품목 확대 등을 위해서 친환경 급식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급식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입니다.
  서울든든급식 브랜드 홍보를 위한 현판을 제공하고 서울시 공공급식 확대 참여를 위한 순회 설명회를 7월부터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평생교육국의 핵심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19쪽부터 금년도 저희 평생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ㆍ재계약 현황과 세부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의 안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 소재 유치원 및 각급 학교와 학생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3년에는 총 7개 사업에 291억 원을 편성하여 269억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92.6%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입니다.
  특성화고 인재 육성 지원 등 총 80개 교에 6억 원을 지원하였고, 서울상도유치원 지원은 총 1개 원에 6억 원, 예체능ㆍ디지털분야 협력 강사 및 멘토링 지원 등 총 50개 교에 1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학교 현장체험학습 지원 등 총 331개 교에 6억 원을 또한 지원하였고 총 20만 3,693명에 16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대안교육기관 총 55개 기관에 63억 원, 특별교육경비는 총 26개 교 1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시민과 도시가 함께 성장하며 미래를 여는 학습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5개 영역 102개 사업에 1,641억 3,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102개 모든 사업이 정상 추진되었습니다.
  작년 시행계획은 서울런 4050 사업 추진에 따른 중장년 직업교육 등 32개 사업을 포함한 신규 발굴사업을 포함해서 전년 대비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11페이지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평생직업 역량 및 일자리 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40대 특화 직업전환 프로그램에 2,986명, 중장년 인턴십에 412명, 소상공인 맞춤교육에 9,459명이 참여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시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디지털 전환 역량 교육을 2,918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계선지능인, 장애인, 고립ㆍ은둔 청년 등 다양한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안전한 노후 준비 및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을 지원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추진실적입니다.
  본 계획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4조에 따라서 평생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촉진되고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대 과제 12개 사업에 235억 3,3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12개 사업 모두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27페이지 주요 추진실적으로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기반 강화를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4개 기관에 컨설팅을 지원하고 평생교육 네트워크 협의회를 2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동네배움터 25개소에 장애인ㆍ비장애인 통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강화를 위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 양성 및 관계자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19개를 선정 지원하였고, 여성장애인 교육기관 4개소에 상담 및 역량 강화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말 위탁기간 종료에 따라 현 운영법인인 사단법인 디티에스행복들고나와 재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간은 올해 7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2년 6개월이며 의회 보고 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경계선지능인 자립 지원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2023년 청소년활동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4조에 의거 청소년에게 다양한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3년 731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6개 분야 46개 사업을 모두 정상 추진한 바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청소년센터 내 디지털 실감형 체험공간 9개소를 조성하였고 시립청소년음악센터,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지원 등 수요를 반영한 공간을 지속 확충한 바 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1센터 1특성화사업 운영, 청소년 동행캠프, 학교로 찾아가는 센터 등을 통한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1페이지에는 학교 밖 청소년의 맞춤형 지원, 위기 청소년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안전망 강화, 취약계층 청소년 문화복지 지원 등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예산 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실태조사는 서울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 제66조에 의거 어린이ㆍ청소년을 위한 인권정책 수립을 위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에 서울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용역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시립 청소년 위탁운영 지원 사무관리비에서 2,430만 원을 청소년 인권보장 증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2023년 친환경학교급식 및 유치원 급식 지원 예산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중고등학교 443개 교를 대상으로 2023년 5월부터 10월까지 시ㆍ자치구ㆍ교육청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306개 교 497건에 대해 조치하였습니다.
  세부 조치사항으로 급식비 목적 외 사용 및 정산 금액 착오 보고에 대한 95건에 대하여는 반납조치하였고, 예산 재원별 분리편성 미흡이나 교직원 급식비 항목별 사용비율 준수 등 402건에 대하여는 현장 지도한 바 있습니다.
  63쪽입니다.
  2023년 친환경 급식 지원 예산에 대한 합동점검도 함께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점검은 작년 4월부터 8월까지 단독조리 유치원 154개 원을 대상으로 점검결과 123개 원에서 304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하였습니다.
  세부 조치사항으로 교직원 등 급식단가 산정 부적정 및 목적 외 사용 등 90건에 대하여는 반납조치한 바 있고, 예산 재원별 분리편성 미흡이나 친환경농산물 권장 사용 비율 준수 미흡 등 212건에 대하여는 현장 지도하였습니다.
  점검결과를 기준으로 서울시ㆍ자치구ㆍ교육청이 협의해서 유치원 급식 운영 매뉴얼을 개선하고 급식 예산 운영 교육 실시를 통해 목적 외 사용 등 예산집행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계획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3조에 따라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2011년도에 전국 최초로 시작한 친환경 학교급식을 올해도 모든 초중고 대상으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초중고 1,348개 교 79만 명에게 친환경 식재료로 만든 건강한 식사가 제공됩니다.  예산은 2,104억 원입니다.
  74쪽입니다.
  친환경 유치원 급식을 756개 원 6만 2,000여 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지원해서 유아 급식의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총예산 지원은 237억 원입니다.
  76쪽입니다.
  학교 및 유치원 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 계약재배 및 산지관리를 강화하고 친환경 식재료 적정가격 검증체계도 마련하여 가격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식재료의 생산ㆍ유통ㆍ소비 전 단계에 걸친 안전성 관리로 부적합 식재료를 차단해서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8페이지 기존 학부모 강사단 대상 식생활 교육 심화과정을 운영해서 강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급식 세부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급식 사업은 그간 자치구-산지 1 대 1 매칭에 따른 구조적 문제점, 어린이집-유치원 간 식재료의 안정적 관리, 편차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 10월 개편 방침을 마련하고 올 1월부터 개편된 체계에 따라서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서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11개 자치구 1,185개 어린이집이 공공급식을 이용하고 있고, 위탁사업비는 67억 등 총 71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민간단체 주도의 공급체계를 공적집하 체계로 전환하고 어린이집과 학교, 유치원 급식체계를 일원화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존 공공급식 참여 농가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 지속 공급 기회를 제공하여 산지 농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올해는 개편된 공공급식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ㆍ자치구 친환경유통센터 운영체계를 정립하고 수요자 요구를 지속 반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 공공급식 세부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평생교육국 업무보고서
  2023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2023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서
  2023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추진실적 보고서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2023년 청소년활동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서
  2024년 1분기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전용 보고서
  2023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예산 합동점검 결과 보고서
  2024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계획 보고서
  2024년 공공급식(서울든든급식) 세부 운영계획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고받은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서울런 성과가 잘 나와서 개인적 소회가 있으실 텐데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사실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지원할 때 저희로서는 어쨌든 그래도 성적을 지원하고 좋은 학교에 가고 또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다 보니까 작년에 사실 수능이 좀 많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예상외로 공부한 시간도 많이 늘고 또 성과도 좋은 입시 결과로 나와서 어느 정도 안도하는 상황입니다.
박유진 위원  서울런의 대상이 되는 학생 수는 모두 몇 명이지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모집단은 한 10만 명 정도 됩니다.
박유진 위원  지금 소득기준 대상, 그러니까 중위 50% 이하지요.  그리고 학교 밖, 다문화가족, 북한이탈 청소년 다 하면 숫자가 10만 명으로 보면 됩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중에서 지금 서울런 회원수는 몇 명이지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이번 달에 2만 6,000명 정도 달성한 상황입니다.
박유진 위원  작년보다 1만 3,000명 정도 늘었다고 봐야 되나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우리가 평생교육국인데요 서울시에서 경계선지능인이 몇 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보통 한 13% 해서 130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경계선지능인,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분들이 혹시 모르실 수 있으니까요.  경계선지능인분들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지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좀 느린 학습자라고 보통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정의는 잠깐 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적 장애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전 단계로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칭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개념으로.
박유진 위원  그렇죠.  아이고, 또 자료 주신다고…….  그냥 직관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IQ 70~80부터는 일반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워낙 숫자로 표현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굳이 얘기하다 보면 IQ 40 이상 70 이하 이런 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정의가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느린 학습자, 표현이 좋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서울시 약 1,000만 명 시민분들 대상에서…….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약 13%…….
박유진 위원  최대 13% 해서 한 130만 명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박유진 위원  경계선지능인에 대해서 쓰고 있는 우리 서울시 예산이 어느 정도, 평생교육과에서 쓰고 있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현재 12억 예산이 위탁사업비로 잡혀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이 12억 예산이 전부입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현재 저희 서울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예산은 12억이 전부입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국이 쓰는 예산이 올해 얼마인가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교육청에 전출되는 거를 제외하고 약 4,400억 정도…….
박유진 위원  그렇습니다.  작년과 사실 비슷한데요 4,400억 정도 전체 평생교육국 예산 중에, 지금부터가 이제 본론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 볼 주제라고 봅니다.  서울런의 성과가 잘 나온 것을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어려운 학생들, 약 10만 명 정도 기준이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서울런을 통해서 좋은 수업들을 잘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좋은 대학도 많이 가고 또 취업도 성공하고 이런 성과를 거두는 것이 시장님의 기쁨이자 또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 성과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뭐를 좀 생각해 보자고 말하는 걸까요?  이런 거죠.  우리 서울런에 현재 사업비 얼마 쓰냐, 162억 씁니다.  밝히고 있죠.  대상자는 10만 명인데 서울런 회원 가입자 수가 2만 6,000명이에요.  3만 명이 채 안 돼요.  3만 명이 채 안 되는 학생에게 무려 162억을 씁니다.  162억을 써서 거둔 성과가 있어요.  대학 몇 명 갔다, 여기에 나온 것처럼 취업에 성공한 사람이 45명이다, 수능 응시자 1,000명 중에 682명 63%가 합격했다 같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대상자는 10만 명 정도인데 서울런 회원 가입으로 돼 있는 사람이 2만 6,000명, 3만 명이 안 되는 학생에게 162억을 쏟아부어서 이런 취업 45명 성공시키고 대학진학률 63% 같은 걸 달성했다는 게 우리의 자랑입니다.
  경계선지능인은 무려 130만 명입니다.  경계선지능인 130만 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평생교육국 예산 얼마 쓰냐, 전체 4,400억 예산 중에 12억 씁니다.  이거 아무 문제 없는, 그냥 너무 당연한, “어려운 학생들 좋은 대학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시장님이 거기에 162억 써서 성과 내는 거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우리 이렇게 말해야 합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방송을 보는 시민분들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뭘 생각해 보자고 제안을 드리는 거냐면 3만 명 정도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162억을 쓰고 있는 평생교육국이 130만 명에 이르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해선, 162억의 12억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10%도 안 되죠.  12억 써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의 이름이 평생교육국이에요.  3만 명 학생이 좋은 대학을 가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는 게 평생교육국에 더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130만 명의 경계선지능인에 대해서 더 먼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하는 업무가 우리 과에 더 부합하는 일일까요?
  162억이라는 돈과 12억이라는 돈의 차이, 3만 명의 학생과 130만 명 인원수의 차이, 이건 너무나…….  아무리 시장님의 시책이 중요하고 “서울런 공부해서 서울 대학도 입학했고요 취업도 45명이나 했습니다.” 같은 성과 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목표라 할지라도 적어도 무릇 약자와의 동행을 내걸고 있는 서울시장이라면 서울시정에 있어서 130만 명 경계선지능인에 대해서 12억 자원 투입하면서 거기에 대한 성과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고,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다고 예산 4,400억 우리 과에서 12억 투입하고 할 일 다했다는 식의 관점을 갖고 있는 건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으면 누가 생각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위원님,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단순한 예산만으로 비교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정책의 사각지대였고 그래서 최근에 서울시에서 최초로 정책 대상으로 삼기 시작을 했던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12억이라는 예산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적을지 모르지만 그게 모태가 돼서 노원구에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가 올해 다시 오픈을 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12억이지만, 장애인 정책도 지금 몇천 억을 쓰고 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차근차근히 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서울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정책적인 방향성을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국장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답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민분들에게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호소하는 심정으로 이 마이크를 빌려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한번 이 지점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4,400억 예산을 쓰는데 162억의 돈을 써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뭐냐, “너도 대학 갈 수 있어.  너도 취업할 수 있어.”예요.  좋습니다.  거기에 우리 세금을 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시의회는 어떤 결정을 하고 있냐, 지난주에 학생인권 조례 폐지됐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대학,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는 게 우리 되게 중요한 목표입니다.  162억을 씁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했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된 지 4일 만에 담임교사를 제외한 교사 60명을 뽑아서 전체 학생 일제 복장 단속, 마치 검찰 투입하듯 선생님들 다 동원해서, 60명 차출해서 전 교실 들어가서 복장 검사, 두발 검사 일제 실시한다 공문 걸린 것이 이번에 보도기사로 나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이 자리가 이 주제랑 무슨 상관인가 싶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세계관, 철학 이런 얘기를 이런 자리에서 논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서울런, 평생교육이 중요하다고 하고 약자와의 동행을 내걸고 있는 서울시의 행정이 162억을 투입해서 “너 서울에 있는 대학 갔네.  잘했네.”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이면 학생인권 조례 같은 거 폐지시켜서 “학생인권 같은 게 뭐가 중요합니까?  교권이 훨씬 더 중요하지.” 같은 행동을 보이면서 “그 결과로 좋은 대학 갔으면 잘한 거네요.” 같은 생각을 우리 서울시가 하고 있을까 봐 걱정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무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162억 예산을 130만 명 경계선지능인 사람들 대상에서 보면 우리는 12억 써요.  그분들이 한글 교육을 제대로 받고 문해력을 높이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데 마땅히 예산을 써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평생교육국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앞에 맨 첫 장, 7페이지의 첫 번째 주제가 2024년 서울런 대학진학 성과 및 주요 성장사례 보고자료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서울시장님께서 서울런 통해서 계층 간의 사다리 복원해서 그런 성과 내는 게 중요하다고 밝히셨기 때문에 평생교육국이 맨 앞장서서 “162억 써서 좋은 대학에 몇 명 보냈으니까 우리 굉장히 잘했죠?”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가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 조례 같은 거 그냥 날리면 그만이에요.  “다시 복장 검사, 두발 검사가 부활되든 좋은 대학 가면 그만 아닙니까?” 같은 철학을 시민들에게 얘기한다고 할 때 우리가 뭐라고 반박합니까?  왜요, 162억 예산 실제로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과로 취업 45명 성공하고 수능 응시자 중에 682명이 서울런을 들었던 학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썼겠죠, 대학 진학했다고.  무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라는 우리의 과 이름을 생각해 본다면 130만 명의 경계선지능인에 대해서도 당연히 자원 집중 투자하고 훨씬 더 많은 정책적 배려, 실무행정에 돈 대야죠.  그런 것들은 다 후순위고 학생들 중에 서울에 있는 대학 몇 명 갔는지가 첫 번째 보고사안입니다.
  저는 이 모든 서울시정이 지금 손발이 안 맞는 것 같은 결과, 즉 “인권 같은 게 뭐가 중요합니까?  좋은 대학 가면 되는 거지.” 같은 생각을 다수의 서울시민들이 “서울시가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 거 아냐?”라고 오해하실까 봐 지금 이 말씀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서울런이 대학을 많이 보낸다거나 취업에 올인해서 이 지원이 전부라고는 생각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거는 일정 부분인 거고 실제로 그 뒷부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취약계층의 학습능력이 향상됨으로 인해서 그들의 무너진 자존심, 자존감, 정서 지원, 멘토링 이런 부분들이 또한 되게 큰 축으로 있다는 말씀도 덧붙여 드리고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2억과 160억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비록 12억이지만 언젠가는 1,000억이 넘을 수도 있고 충분히 그런 어떤 마중물이 되는 되게 중요한 모멘텀이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만 가지고 비교를 해 주시는 거는 조금은 달리 생각해야 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유진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렇게 답변드릴게요.  서울런 시작할 때 200억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162억으로 줄었고요.  경계선지능인 계속 12억 재원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국장님,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되시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앞으론 더 늘어날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송경택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은 전체의 평생교육을 책임져야 된다는 박유진 부위원장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그리고 경계선지능인에 투입되는 예산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도 공감합니다.
  다만 저는 서울런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 하면 이왕 시작할 거면 제대로 해라, 그리고 성과를 정확하게 내는 것이 좋다, 그리고 계층별 사다리를 복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늘 한결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7페이지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요.  저는 서울런의 제도, 플랫폼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과에 대해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서울런 수능 응시자 1,084명, 그다음에 682명 63%인데 2023년도랑 2024년도랑 1,084명이 같은 겁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 점은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작년에는 수능 응시자가 몇 명이었는지를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통해서 실제 서울런 회원 중에서 어느 대학에 갔는지, 그다음에 어느 직장에 갔는지 그것만 파악이 된 상황이고 올해에는 수능에 응시했는지 여부까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와 비교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송경택 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2023년도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고 하는데 전년 대비 220명 47.6%가 증가했다는 거는 어떻게 나온 계산인 거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러니까 저희가 몇 차례 설문과 직접 전화 조사를 수차례에 걸쳐서 연락이 닿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 올해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한 바입니다.
송경택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경우에는 수능 응시자 중 대학 합격자 수를 비율로 계산해서, 예를 들어서 응시자가 다를 경우에 2024년도 합격률과 2023년도 합격률을 상호 비교해야 합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비교 자체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왜냐하면 사실은 성과를 잘 내고 있는데 이런 실수들이나 성과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분석해 내지 못한다면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과연 성과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시민들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작년과 올해 조사하는 방법에 있어서 작년에는 그 부분을 모수 면에서 몇 명 응시했는지 파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내년도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올해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율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송경택 위원  명확하게 그렇게 수정할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2023년 11월 치러진 2024년 수능에서 서울지역 응시자 수는 몇 명입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잘 못 들었습니다.
송경택 위원  2023년 11월에 치러진 24학년도 수능에서 서울지역 응시자 수가 몇 명인지 아시느냐고 여쭤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10…….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서울런 대상 말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송경택 위원  말고 얘기하는 겁니다.  10만 7,42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고3 이상 서울런 회원수 중 수능 응시자가 1,084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10만 명 중 1,000명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1% 정도 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송경택 위원   1%는 사실 적정한 수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제가 질문의 의중을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경택 위원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10만 명 중 1,000명이면 1%인데 그건 적은 수치가 아닌가 하는 걸 여쭤봅니다.
○위원장 김원태  그러니까 10만 명 중에서 응시자가 1%뿐이 안 되는데 왜 1%가 나왔는지 그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송경택 위원  너무 적은 수가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서울런의 취지나 서울런의 플랫폼 이런 것이 좋은데 성과를 내야 된다는 어떤 압박감이 있으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스럽거나 우려스러운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평생교육국에서 서울런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선하고 완벽한 성과가 있을 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라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3 이상 서울런 회원 중 설문전화에 응답한 사람 수가 1,243명이고 그중 수능 응시자가 1,084명, 합격자는 682명 63%라고 했는데 합격률과 성과를 제대로 밝히려면 설문전화 응답이 아니라 실제로 고3 이상 서울런 회원수가 몇 명인지 확인하고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하고 그중에 수능 응시자 수를 또다시 확인한 다음에 그 수능 응시자 가운데 대학교 합격자 수를 파악해야 정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런데 파악하는 데서 한계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모수가 2만 5,000명이고 고3을 한 1,500명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그 모든 학생이 다 응답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100% 모두 응답을 해준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거기는 응답에 기반하는 그런 제약요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성과라고 아직까지 이건 제출하면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좀 더 다듬어야 되고 발전돼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명확한 결과가 아닌데 성과, ‘우리가 해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민들이 보기에 이게 과연 성과냐라고 했을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성과라기보다는 현황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런데 죄송한데 여기 제목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제목 자체가 그렇게 돼 있고요.
  몇 가지 넘어가서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돼서 합격자 비율 편차가 치우침이 없다는 표현을 쓴 자료도 있는데 사실은 이 서울런 사업 자체가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 복원 사다리의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면 사실 지역구마다 편차가 좀 있어야 되는 게 오히려 더 발전적인 성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저희는 일반적인 학령인구하고 비교를 한 표입니다.
송경택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런데 거기서 편차가 난다는 것이 지역별로, 물론 자치구별로 그런 자료도 별도로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소득 취약계층이 더 많은 구 그 구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강북구의 경우에 18세 학생은 서울 전체 18세 학생 대비 3%고, 서울런 합격자는 서울 전체 서울런 합격자 대비 5%라는 건데 이 둘을 비교해 가지고 더 높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제가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24개 자치구 분포로 보면 평균이 4%인데 1%에서 6% 사이의 분포를 치우침이 없다고 할 수 있는지도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저는 평생교육국의 서울런 사업을 응원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제대로 개선이 돼서 제대로 성과 내용에 반영이 되고 서울런 사업이 이런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게 명확해져야 시민의 응원과 박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판단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 토론형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니까 다음에 반영하실 때는 조금 신중을 기하셔서 이런 성과보고서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견해는 다를 수 있고요 또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저희도 예를 들어서 지역구 분포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런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저희가 보고자 했던 하나의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또 의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 수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황, 지금 현재 진행단계 이런 정도의 제목이었으면 가장 좋았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위원장 김원태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경계선지능인에 관련된 내용이 계속돼서 죄송한데요.  저는 이번에 보궐선거로 새로 들어온 시의원입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축하드립니다.
오금란 위원  들어오기 전에 노원구에서 제가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를 발의하고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가 이렇게 됐는데 마침 우리 평생교육국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저도 조금 자세히 들여다봤는데요 저는 아까 박유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큰 범위의 그런 내용보다는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평생교육센터를 만들고 각 구마다 평생교육센터를 만들었잖아요.  그것처럼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것도 점점 확대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보면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좀 황당했던 일이 뭐냐면, 자치구에서 만약에 경계선지능인에 관련된 사업을 한다면 50 대 50 매칭으로 해서 4,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어떤 수요조사를 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오금란 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아무런 저기도 없이 무산돼버렸나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사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계선지능인이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장애인 교육처럼 자치구별로 그런 센터가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으니 그러면 자치구로 좀 확산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공모를 받아서 할 때 저희가 예산이 좀 부족하니 나눠서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다가 예산이 일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사업은 접게 되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게요.  제 말이 그 말인데요.  국장님 말씀처럼 2022년도부터 처음 시작해서 밈센터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370명밖에 이용을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경계선지능인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고 그걸 좀 더 확대한다는 의미로 해서 작년에 수요조사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각 구마다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센터를 만들어라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저희 노원구에서는 설립을 했고 완전 100% 노원구 구비로 운영할 예정인데 이렇게 갑자기 사업이 다 소멸돼버리면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좋은 의도가 저는 아예 다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다 축소된 건 아니고요.  원래는 조금 더 많은 자치구에 하고 싶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줄어든 관계로 지금 4개 기관에 대해서만 그와 같은 유사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것은 대안학교 형식 아닌가요?  시설의 학교들, 그렇지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자치구에 있는 그 시설에…….
오금란 위원  그렇지요.  학교지요.  학교 형태의 시설에 지금 지원되는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복지시설에 지금…….
오금란 위원  그렇지요.  복지관이나…….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프로그램을 원하는 그런 자치구를 선정해서 거기에 프로그램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금란 위원  그것은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 지금 확장의 의미라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사회적 가치로도 이것은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확대를 하실 거라면 서울시에서 370명만 붙들고 하지 마시고 자치구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게, 이제 서울시에서 해 봤잖아요.  해 봤더니 의미가 있고 성과가 났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각 자치구에서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서울시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래서 사업비뿐만 아니라 지원센터를 했을 경우에 매칭을 한다든가 해서 장애인 평생학습센터처럼 각 구에 설립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사업비도, 추경이 6월에 있지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오금란 위원  그때도 좀 반영을 하셔서 이런 사업비가 조금이라도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구미경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지난 322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을 때 그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행복동행학교 시범 운영에 대해서 성과지표 개발을 2월에서 4월까지 해 주시겠다고 322회 2월 27일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14페이지인데요.  보면 2월에서 4월에 성과지표 개발을 해 주시겠다고 운영계획을 보고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게 오늘 보고 내용에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혹시 개발을 완료하셨는지, 이게 시범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개발 척도를 개발하셨는지, 하셨으면 어떤 기준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지금 개발에 대한 전문가 논의를 두세 차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정밀하게 해야 된다, 저도 그 회의에 참석해 보니까 비포ㆍ애프터 대비해서 좀 정밀하게 파악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도 있었고, 그런데 또 위기 청소년의 특성상 그렇게 비포ㆍ애프터가 명확하게 지금 3개월 남짓한 프로그램에서 어느 정도 그것이 구체화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회의론도 좀 있어서 그 중간의 어떤 절충점을 찾느라, 지금 지표관계는 저희도 분명히 그걸 요구를 했고 또 그게 향후 예산 확대라든가 사업의 확산을 위해서 되게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조금 더 구체화되면 다시 한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래서 지난 322회에는 그런 내용을 써 주셨는데 이번에는 그게 없이 그냥 시범 운영이라고 해서 추진일정을 4월에서 7월까지로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를 받으면서 혹시 개발이 됐나, 이미 완료가 돼서 여기에다 안 써놓으셨는지 알았는데…….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밀도 있게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추후 보고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구미경 위원  어쨌든 청소년 마음건강을 수치화한다는 게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행복동행학교가 또 아이들의 마음건강, 정신건강을 위해서 시범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평가결과가 좋으면 확대를 하실 예정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 평가결과가 좋다는 것은 그냥 몇 명이 와 있고 몇 명이 상담을 받았고 어느 프로그램에 참석을 했고 이것은 절대 평가지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객관적인 하나의 파악할 수 있는 현황 실태일 뿐이지.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인풋 지표이기 때문에요, 투입 지표기 때문에.
구미경 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범 운영을 할 만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지표를 개발해 주시고 개발이 되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구미경 위원  그리고 지난 2월 6일에 보면 국장님께서 결재를 해 주셨는데, 청소년 행복 동행학교 시범운영 계획을 국장님께서 결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범운영에 대해 2월 6일에 결재를 해 주셔서 이미 발표가 됐고요.  그 운영계획을 발표해 주셨고, 그리고 2월 27일 임시회 때 그 보고를 청소년 정신건강 해서 한 꼭지로 그 안의 세부내역으로 시범운영을 하시겠다고 했고 오늘은 좀 큰 챕터로 4번 주요 현안으로 해서 14~15페이지까지 이렇게 두 페이지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고에.
  그런데 보시면 오늘 보고의 14페이지에서 사업개요는 322회 주요 업무보고의 14페이지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밑에 세부 운영 과정은 2월 6일에 결재해 주신 것의 두 번째 꼭지에 있는 5일 과정이랑 모집일정 날짜만 바뀌었을 뿐이고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한 15페이지의 3개월 과정도 날짜만 바뀌었고 세부 추진계획 있는 거랑 동일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어쨌든 2월에 임시회 하고 지금 2개월이 지난 4월의 현안 업무보고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그냥 발표하셨던 거 계속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 2개월 동안에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과정을 저희한테 보여 주셔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때 2월, 이게 제가 카피한 건데 322회 임시회의 14페이지에 2024년 2~4월까지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개발을 4월에 끝낸다고 우선 계획을 세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 2~4월까지 어떻게 했다는 게 오늘 이 보고서에 담겼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 보고는 했던 거 그냥 카피해서 붙이는 게 아니고 날짜 변경만 하는 그런 단순한 게 아니고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우리가 지금 2개월 동안 어떻게 업무를 추진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야지 순전히 여기 똑같이 카피해 주시고 날짜만 변경을 하시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거 15페이지 부모와 자녀 동반 성장 과정만 약간 디테일하게 써 주셨어요.
  업무보고 시간은 그냥 있었던 거 재탕하는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업에 대해서 2개월 동안 진행을 어떻게 해 왔는지를 보고하고 그거에 대한 앞으로 나아갈 향후 방향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향후 이런 보고를 해 주실 때에는, 앞으로 6월에 정례회가 있지 않습니까?  정례회가 있으면 그간의 일정을 간략하게, 물론 1월부터의 추진일정을 쭉 말씀해 주시는 건 맞지만 6월이면 앞으로 두 달입니다.  두 달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추진을 했으며 어떤 결과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보고의 시간을 해 주셨으면, 그런 보고 내용을 담아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행복 동행학교 저도 관심이 많은데 시범운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 그 이후에 네 차례에 걸쳐서 2주 단위로 계속 회의가 있었고 그래서 완성도 있게 지금 진행이 됐는데 미처 보고에는 그런 부분이 좀 누락이 돼서 구체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 시도되고 그래서 한 10명의 전문가들, 현장 필드에 계신 그런 분들과 교수님들과 그다음에 평가지표 하시는 분들이 다 모여서 제가 직접 주관을 해서 2주 단위로 진행됐던 그런 부분이 좀 짧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미처 보고서에 담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번 회기 때에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녹여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너무 열심히 일해 주시는 걸 알고 있는데, 또 공무원분들 너무 애써 주시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여기 녹여내지를 않으시니까 그런 게 안 나타나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구종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평생교육국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서울런을 통한 주요 성장사례 9페이지를 읽으면서요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성장사례 내용이 진짜 이 업무보고 한 권이 될 정도로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정말 너무나 감동스러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조금만 첨언을 드리면 사실 그런 사례들이 3년째 사례집으로 나타나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도 느끼는 거는 성적이나 대학 가는 그 이상의 무엇,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존심, 자존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기 극복의 어떤 그런 것까지도 연결되는, 그래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아, 성장사례집이 있어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지금 3년 치가 모아져 있습니다.  한 1,000여 건 이상이 지금 모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면 그건 언제 발표를 하실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거는 저희가 따로 대외로 발표할 용은 아니고…….
옥재은 위원  모아 두고 계시는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저희가 수기 공모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내부자료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마련되면 다시 책자 형태로 정리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자치구별 서울런 대학 합격자 비율이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자치구별로 서울런 가입자 수를 안다는 거죠, 회원 가입 수를?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 요청을 합니다.  자치구별 서울런 회원 가입 수 현황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러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다음에 행복 동행학교 시범운영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5일 과정 추진일정에 과정 운영이 5월 20일에서 6월 14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학기 중일 텐데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학기 중에, 5일 과정 얘네들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냥 부적응 청소년이잖아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지금 이거는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요 예를 들어서 방과 후에, 여기서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속 있거나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옥재은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 프로그램 기획안에 보면 오전ㆍ오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러니까 이걸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부적응 그런 학생들을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거기서 수업하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수업한 걸로 인정이 되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옥재은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5일 프로그램 얘네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니라 그냥 학교 생활하는 데 부적응하는 아이들이잖아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옥재은 위원  이 3개월 과정이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이 대상인 거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맞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게 이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학기 중에 이 프로그램을 수행해야 된다면 오전ㆍ오후로 하는데 얘네 학교 진도나 이런 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다음에 또 수업 중에 혼자 빠져나가서 뭐 한다고 그러면 주변의 시선도 있을 거고 그런 게 좀 염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친구들은 사실 학교에서 적응하기가 참 어려운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는 공부가 어떻게 보면, 공부 이전에 다른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학교를 나오지 않는다거나.  그래서 부모님 동의하에 그러면 차라리 여기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겠냐, 자발적으로 해 보겠냐 그렇게 해서 학교의 추천 받아서 오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이 아이들은 학교 밖 청소년은 아니고 결석을 하거나 지각을 하거나 부적응한 아이들이라면 이 5일 프로그램을 학기 중에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그거는 검토하셔서 적절하게 추진해 주세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방식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는 지금 현재 평일 중에 하는 걸 시도를 하고 있고요.
옥재은 위원  아, 그래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방학 때도 할 수 있고 또는 주말 과정을 한다거나 좀 여러 가지 과정으로, 아직은 시범사업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그렇게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재은 위원  본 위원이 한번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알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이 아이들이 아무리 지각을 하든 결석을 하든 어쨌든 지금 학교에 몸이 담겨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학교 진도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 주변 아이들의 시선 문제 이런 것들에 분명히 노출되어 있을 거란 말입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번 시범운영 잘하셔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평생교육국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알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미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시간을 아까 잘못 착각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뭐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면 시니어 멘토단을 위촉하셨는데 지원대상이 서울런 회원인 중학생 15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중학생 150명으로 한정하신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이것도 시범운영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요즘 청소년들이 대부분 한 자녀가 많다 보니까 언니ㆍ오빠 정도 되는 대학생 언니ㆍ오빠들한테 멘토링을 받는 걸 선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70% 이상.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시니어 멘토를 원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한 이 정도 인원이 나왔던 거고요.  만약에 호응이 좋아서 시니어 멘토도 난 상관없다, 오히려 해 보니 더 좋다 이렇게 되면 좀 더 늘려서 탄력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시범으로 지금 한번…….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여기 ‘대학(원) 졸업 40세 이상 경력자 30명’인데 ‘대학생 멘토(39세 이하)’ 이건 어떤 의미죠?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요.  11페이지 맨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대학생 멘토(39세 이하)’ 이거는 무슨 의미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현재 대학생 멘토는 39세 이하라는 얘기고요 시니어 멘토는 40세 이상으로 해서…….
구미경 위원  아, 나눠서…….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학교 교사 출신이시거나 학원 강사 출신이시거나 퇴직자이시거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30명을 선발해 놓은 상황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다시 동행학교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2월 6일에 해 주셨던 계획서 보면 3개월 과정이나 5일 과정이나 보호자 자조모임 모집방법이 온오프라인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신청서를 접수해야만 하는 것으로 모집방법을 발표해 주셨거든요, 2월 6일 자 4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쨌든 대상이 조금 어려운 친구들인 거잖아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동행학교라는 것에 인볼브될 수 있도록 모집을 하죠?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지금 기본적으로는 학교를, 그때 많은 논의가 되어…….  3개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모집방법을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모집을 할 때 학교 밖으로 할 거냐, 아니면 학교 내에 있는 어떻게 보면 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할 거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때 많은 이야기 중의 하나가 일단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부적응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교육청하고도 논의를 했을 때 오히려 그런 친구들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런 좋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 줄 수 있다고 하면 학교에서도 계속 그런 친구들을 추천해 준다든가 그래서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본다고 하면 오히려 다시 학교로 복귀를 해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먼저 학교에 있는 부적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보는 게 일단은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구미경 위원  학교의 협조, 그러니까 학교가 그러면…….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협조를 얻어서…….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협조가 그렇게 원활하게 될지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힘든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도 해당이 되잖아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구미경 위원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과연 자발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자기 발로 신청을 하고 온라인에서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나 약간 우려가 돼서…….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저희도 사실 그 부분이 참 고민이 많았던 지점인데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자발성에 기인하지 않으면 프로그램 유지가 어렵고 비포ㆍ애프터 회복의 그런 부분도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부모님이나 일단 학교 추천이라든가, 지금 학교 추천을 가장 기본적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청소년상담센터라든가 상담 과정에서 또 추천을 해 주기도 하고, 이런 상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번 참여해 보지 않을래?” 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오픈 형식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이런 청소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지금 다방면으로 열여 놓은 상황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본인의 자발성을 담보로 한 것으로…….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게 일단 크다고 봅니다.
구미경 위원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좀 의심이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컨트롤이 힘든 친구들은 본인들이 오프라인으로 걸어가지도 않을 거고 온라인으로 신청도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컨택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시범 사업이고 현재로서는 학교의 그런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본인이 해 보겠다고 마음에 동요가 된 친구들이 대상이겠네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학교 밖 다른 친구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건 오늘 업무보고랑 조금 다른 건데 제가 작년 행감 때 50플러스재단에 대해서 복무규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50플러스재단이 서울시 공무원 복무규정보다 특휴, 병가에 대해서 차별이 굉장히 많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노조랑 같이 협의를 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2월은 너무 빠른 것 같아서 제가 그때는 질의를 안 드렸고 오늘은 4월이니까 어느 정도는 그게 꿈틀거림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쭙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셔서 노조하고 협의를 몇 차례 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공무원 수준하고 동일하게 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부적으로 진통은 있었지만 그래도 노조가 어느 정도 이해해 주고 협조를 해줘서 100%가 아니라 지금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그렇게 규정이 바뀐 상황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전후 바뀐 규정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구미경 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아닙니다.
구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국장님하고 지금 구미경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중에 하나 제가 생각이 나서 그런데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와도 한번 논의를 해 보시면 홍보가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진 위원  추가로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청소년정책과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가 하겠다는 게 목표로 밝혀져 있잖아요.  지금 좀 궁금한 것이 제가 담당을 해서 그 일을 하라고 해도 눈앞이 캄캄할 것 같거든요, 학교 밖 청소년 문제가 하루아침의 문제도 아닐 거라서.
  지금 위기 청소년 지원이 청소년기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이라는 목표하에 전략 및 과제에 있는데요 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특히 고립ㆍ은둔형 청소년이 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아마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보는데요.  국장님, 지금 현재 평생교육국에서 갖고 있는 일반적 방향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저는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과장님이랑 따로 미팅을 한번 제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박유진 위원  지금 평생교육국에서 특히 이 고립ㆍ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들이 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방향이 있을까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어떻게 보면 지금 행복동행학교가 그때 그 얘기를 하면서 고립ㆍ은둔 청소년에 대한 고려도 사실 많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관계가 많이 단절이 되면서 특히나 대인관계를 되게 어려워하고 가뜩이나 청소년들이 경쟁이나 스트레스가 되게 많은 상황에서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그게 더 극대화된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기에 그걸 막지 않으면 청년기라든가 이런 쪽으로 갈수록 오히려 고립ㆍ은둔 경향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전문가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지금 청소년기에는 마음건강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 고립ㆍ은둔까지 가기에는 다행히 가정이라는 테두리도 있고 학교라는 테두리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는 가지 않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단 크게 두 축입니다.  하나는 상담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마음을 치유해 주는 그런 하나의 축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병리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행복동행학교처럼 어떤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극복하게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축으로 저희들은 방향성을 잡고 접근을 해 보려고 합니다.
박유진 위원  저는 청소년정책과장님을 따로 뵙고 더 자세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해 주신 것 참 공감이 많이 갑니다.  특히 고립ㆍ은둔형 청소년들 사실상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청소년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서울시에서, 특히 평생교육국에서 행복동행학교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서울런도 중요하고 경계선지능인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한 사항들을 사업에 적극 반영하시고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올 한 해 계획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제32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정활동이 모두 끝났습니다.  별다른 문제없이 순조롭게 우리 위원회 활동이 진행된 것은 모두 위원님들의 관심과 열정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김원태  송경택  박유진  구미경
  서호연  옥재은  송재혁  오금란
○청가위원
  박수빈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    이동률
    총무과장    조성호
    인사과장    김광덕
    인력개발과장    김현정
    자치행정과장    송광남
    시민협력과장    허혜경
    대외협력과장    배덕환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숙희
  평생교육국
    국장    구종원
    교육지원정책과장    오경희
    평생교육과장    최소정
    청소년정책과장    이희숙
    친환경급식과장    조병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협력관    오종안
○속기사
  유현미  한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