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4월 30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행정국 주요현안 업무보고
5.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생교육국 주요현안 업무보고
8. 2023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
9. 2023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
10. 2023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추진실적 보고
11.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2. 2023년 청소년활동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
13. 2024년 1분기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전용 보고
14. 2023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예산 합동점검 결과 보고
15. 2024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계획 보고
16. 2024년 공공급식(서울든든급식) 세부 운영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호연ㆍ신동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황철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행정국 주요현안 업무보고
5.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김성준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송도호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이소라ㆍ이용균ㆍ임규호ㆍ전병주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평생교육국 주요현안 업무보고
8. 2023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
9. 2023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
10. 2023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추진실적 보고
11.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2. 2023년 청소년활동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
13. 2024년 1분기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전용 보고
14. 2023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예산 합동점검 결과 보고
15. 2024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계획 보고
16. 2024년 공공급식(서울든든급식) 세부 운영계획 보고
(11시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동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및 평생교육국 소관 안건 심사와 주요현안 업무보고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심하고 철저한 안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호연ㆍ신동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01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이신 남창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해 달라는 의원님의 요청이 있어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폭언ㆍ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내용을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자살 예방,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예방 등으로 세분화하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교육 체계를 보완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폭언, 욕설, 성희롱, 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최근 3년간 2만 3,000여 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민원담당 공무원의 교육 관련 규정을 조례에 주제별로 구체화하여 담당 공무원의 정신건강ㆍ스트레스 관리 등을 강화하여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ㆍ폭행 예방교육 실시 현황을 보면 사이버교육과 5급 승진리더교육 중심으로 2022년 이후 5,000여 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본 개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ㆍ스트레스 관리, 자살 예방,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예방 등 각 주제별로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교육방식도 다양화하여 교육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신규 공무원을 포함한 저연차 공무원의 경우 폭언, 폭행, 성희롱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더욱 클 수밖에 없으므로 실효성 있는 교육과 함께 저연차 공무원의 업무 여건을 배려하는 조직문화 개선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정도가 심하거나 반복적인 민원인의 위법행위에는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 건의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남창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684호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최근에 언론에서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자살 예방교육을 충실히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정신건강 관리 등 교육을 강화하고 정신적ㆍ심리적 안정을 도모해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직원들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악성민원 부서 보면 자치구 어느 부서가 가장 많다고 보시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09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김형재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해 달라는 의원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광화문광장 및 서울광장, 공원, 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공공장소에 연중 국기를 게양하는 의무를 시장에게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 게양 장소 및 게양 시간 확대를 통해 시민의 애국정신을 고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서는 국기게양일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형건물ㆍ공원ㆍ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과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 개정안의 내용은 대한민국국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동일한 취지인바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하는 것이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연중 상시로 국기를 게양하는 장소는 170개소 수준으로 광화문광장 등 주요 광장에는 국기가 게양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의 애국심 함양이라는 본 개정안의 취지가 실효성 있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연중 의무 게양 공공장소를 구체화하는 후속조치와 함께 강우가 많은 우리나라 기상 상황을 고려한 효율적인 국기게양대 유지관리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다음은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733호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광화문광장과 같이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공공장소에 시민들의 애국심 함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조례 개정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는바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오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취지가 광화문광장에다가 큰 국기를 설치하자는 게 주된 의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조문 자체를 보면 가능한 한 게양해야 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 특별하게 있거나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고, 또 어디에 설치한다 그러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꼭 필요한 곳인지 보고 하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물리적인 해석을 했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한다는 말씀드렸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광화문광장에 대한 설치 건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어서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화문광장은 지금 균형발전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서울광장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7분)
(의사봉 3타)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후생복지 제도의 현행화 및 불분명한 용어나 표현을 재정비하고 사업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와 시행규칙에 분산되어 있는 조항을 조례로 통합하여 체계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현재 운영 중인 카페, 자동판매기, 심리상담센터, 예방접종 지원사업 등을 조례에 포함하여 현행화하고 둘째, 시행규칙에 규정된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항을 조례로 통합하여 위원회의 설치, 구성, 직무, 회의에 관한 조항을 체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 범위 등 후생복지 제도를 현행화하고 시행규칙의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내용을 조례로 통합하는 등 조례 정비를 통해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는 현재 운영되고 있으나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후생복지시설을 반영하는 등 조례의 근거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현행화 대상 시설은 모두 설치 후 10년 이상 지난 시설들로 장기간 조례에 반영이 안 되고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바 적기 조례 정비를 위한 행정국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7조제7호는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범위를 정비하여 사업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무주택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인당 최고 1억 원에 대해 연 최대 3%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올해 신규 사업인바 타 사업 등과의 중복 지원 방지 등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신규 사업 추진 시 미리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행정국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제15호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속공무원 예방접종 지원 사업의 근거를 조례에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예방접종 지원 현황을 보면 2022년 이후 총 1만 3,500명이 대상포진, 폐렴구균, 독감 등의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동 내용은 예방접종 지원 사업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의 지속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는 조례와 규칙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후생복지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을 조례로 통합하고 관련 근거규정을 명시하는 등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규칙의 규정사항을 조례에 통합하면서 위원 대상 및 위원 연임규정을 변경하고, 위원 해촉 및 제척 관련 규정을 신설하며, 위원회 운영 관련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수당 및 여비 지급 관련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각각 준용하는 내용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만, 외부 민간위원의 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바 심의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위원 수를 별도 규정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 논의의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3조는 조례의 불분명한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어쨌든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근거조항을 마련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조례를. 그러면 이 무주택 공무원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예방접종도 지원을 하고 계시지요?
이 부분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기금도 일반 예산에 포함시킬 수 있을 만큼의 생각을 가져보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이걸 이원화시켜서 이렇게 예산을 짜오셨어요, 기금에서가 아니라 또 예산으로. 그러니까 저는 왜 또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궁금증도 생기고, 어쨌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 모든 일은 하셔야 되는 게 정석입니다. 절차를 무시하지 말아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게실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휴게실이 그러면 남자 휴게실, 여자 휴게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행정국 주요현안 업무보고
(11시 29분)
(의사봉 3타)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 부위원장님, 박유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23회 임시회를 맞아 행정국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 현안업무 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호 총무과장입니다.
김광덕 인사과장입니다.
김현정 인력개발과장입니다.
송광남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허혜경 시민협력과장입니다.
배덕환 대외협력과장입니다.
김숙희 평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행정국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쪽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행정국 현안업무는 첫 번째,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 두 번째, 북한이탈주민의 마음건강을 위한 심리지원과 돌봄을 강화하며 세 번째, 시민친화적 개방형 청사를 조성ㆍ운영하는 건과 네 번째, 지역 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을 활성화하는 내용입니다.
6쪽입니다.
먼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 강화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방금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일부 민원인으로부터 폭언ㆍ폭행 등 불안정한 직무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웨어러블캠, 녹음기 등 휴대용 보호장비를 도입하고 민원실에 안전유리 설치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특이민원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의 통화연결음을 적용하고 본청 전 직원 전화기에 녹음기능을 탑재했습니다. 아울러 피해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해 병의원 진료비 지원, 힐링센터 쉼표를 통한 심리상담, 법률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30분 이상 통화 시 응대종료 안내음을 확대하고 담당 공무원의 스트레스 관리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마음건강을 위한 심리지원과 돌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찾아가는 건강돌보미 시범사업 운영입니다.
정신적ㆍ신체적 질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전문요원 및 도우미를 활용하여 건강ㆍ우울증 관리, 심리상담, 위생관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찾아가는 가정돌봄 서비스 제공입니다.
자녀문제, 가정폭력 등을 가진 위기가정 80가정을 확대 발굴하여 방문돌봄을 지원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방문돌봄은 아동ㆍ간호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2인 1조로 방문하여 가족 구성원별 맞춤형 상담과 치료ㆍ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셋째, 의료ㆍ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입니다.
올해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의료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ㆍ차상위 계층은 의료비의 100%를 지원하고 그 외에는 80%로 차등하여 지원합니다. 또한 건강검진 서비스도 민간 검진기관을 기존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하여 의료접근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가정돌봄 대상자 발굴, 건강돌보미 전문요원 채용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시민친화적 개방형 청사를 조성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11월 말부터 올해 4월까지 의원님들 협조 덕분에 약 5개월간에 걸쳐서 공사를 했고 4월 29일 어제 신청사 1층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1층 로비 조성 내용은 크게 세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대형 디스플레이를 설치하여 미디어아트를 상영하고 안내데스크, 시민의 접근성을 높인 열린민원실, 로봇카페, 실내정원이 조성된 휴식공간입니다.
10쪽, 세부 운영계획입니다.
미디어월은 청사 운영시간에 맞춰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미디어아트와 시 주요 사업의 안내 등을 상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열린민원실은 부림빌딩에 임시적으로 이전해 있었습니다만 다시 1층으로 이전했고 시민의 행정서비스 이용편의 개선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복잡한 민원의 충분한 설명과 응대를 위해 별도의 실내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쉼터공간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힐링할 수 있도록 계절꽃이 식재된 실내정원과 로봇이 운영하는 무인카페를 설치했습니다.
1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과 연계하여 청년의 창업 지원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에 내려가는 서울 청년을 지원해 줄 협력 지자체를 작년 10개에서 올해 19개 지역으로 확대 선정했습니다. 지역에서 꿈과 아이디어를 실현할 청년들에게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이 주어지도록 서울 청년 유치를 위한 지자체 간 관심을 유발하는 한편 참여 지자체들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초기 창업팀의 판로 지원과 지역상생사업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서 롯데카드의 띵크 어스,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과 연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습니다.
멘토단을 구성하여 로컬 창업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파트너 제도의 발전적 운영을 통해서 청년 창업가와 지역 간 소통 및 현장지원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입니다.
올해 1분기 건의사항은 지방자치법상의 인사청문 제도 규정에 대해서 개정 요청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국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행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민원 담당 공무원 직무환경에 대해서 좀 심각하다, 그래서 행정국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 강화 보고는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최근에 김포시청 공무원 두 명이 악성민원으로 잇달아 자살한 소식 접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강서구 주민센터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뺨을 맞은 사건이 있는데 그게 경찰에 수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고발을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민원인을 상대하는 것은 그 공무원들이 감정쓰레기통이 될 정도로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본 위원도 인식하고 있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한 것이 굉장히 주요하고, 또 국장님께서는 서울시의 경우 악성민원, 또 민원 담당 공무원 고충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은 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의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 강화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악성민원자들의 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하려면 그 부서의 팀장ㆍ과장ㆍ부서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조례를 보면,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7조를 보면 소속 부서장의 의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그렇다면 이러한 악성민원이 발생했을 때 우리 부서장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민원실 같은 경우는 올해도 3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민원 상황을 염두에 두고 롤플레이를 해서 그걸 해결하는 그런 것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분기에 교육할 때는 좀 더 확대해서 지금 민원이 많은 상수도랄지 그다음에 인허가 부서, 주택 부서 이런 데까지 같이 합동으로 롤플레이를 해 보자는 제안을 해 두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 마음건강 심리지원 돌봄 강화가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보면 찾아가는 가정돌봄 서비스 제공이 64가정을 하다가 이제 80가정으로 늘리셨어요. 그렇지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송경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혹시 서울시 공무원분들 중에서 이런 민원업무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한 몇 분 정도인지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잘 해 주시겠지만 민원담당 공무원분들의 의견을 잘 청취를 하시고 이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시에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가칭 마음쉼터 Soul Lounge 개관인데 이건 어디에다 운영을, 어제부터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옥재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국장님께 칭찬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12페이지에 보면 지역 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 활성화, 사실 창업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받고 다 했지만, 어떤 결과물도 만들어냈지만 결국은 뭐냐 하면 판로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좀 나야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건데 지금 보니까 또 서울시와 롯데카드가 업무협약을 했고, 또 지자체와 K-WATER 업무협약을 하면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정말 우리 청년들이 창업할 결심을 하기까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정말 여기에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창업을 결심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끝까지 챙기셔서 꼭 이익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에 있는 모든 분들의 점심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제가 질의할 때마다 단골 멘트로 쓰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ㆍ세출을 보겠습니다. 그냥 이거 궁금한 사안들을 질의하는 거니까요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전년 대비 거의 70%가 줄었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보조금반환수입은 80% 가까이가 줄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특히나 보조금반환수입이 80%가 줄었다는 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한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로 내려온 걸 잘 썼으면 반환수입이 적어질 텐데요 이게 또 매칭을 못 했을 때 전년 대비 80% 가까이의 이렇게 큰 증폭이 있게 될 수 있는 거죠. 그걸 사안별로 봐서 매칭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하면 국비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건가, 그 안에서 서울시의 역할이 뭔가 잘못 매칭된 게 있었나 이런 걸 살펴봐야 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특히나 시민협력과의 세출이 40% 가까이, 36.4% 기록적으로 줄었습니다. 이거 역시도 혁신파크가 클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지금 부서별 담당업무 1페이지에 시민협력과에는 서울혁신파크 종료 이후의 후속조치가 주요 업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시민협력과장님으로부터 서울혁신파크 종료 후속조치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분들이 혹시나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서울혁신파크는 아시는 것처럼 불광동에 있는 혁신파크고요 이제 사업이 종료가 돼서 2026년부터는 전면 재개발 예정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혁신파크는 작년 2023년 10월 말일로 운영이 종료가 되었고요 한 2개월에 걸쳐서 기존 입주단체의 협약 만료에 따른 퇴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작년 12월 31일까지 진행을 했고 그 외에 올해 다시 남은 단체에 대해서 협약 종료에 따라 퇴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아직 나가지 않은 단체에 대한 명도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임대료 체납한 단체들에 대한 변상금 부과ㆍ납부 업무가 아직 남아 있고요. 작년 12월 말로 이퓨앤파트너스하고 위탁이 종료가 되었는데 그 정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업무를 혁신파크 후속조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협력과장님께서 또 새로 오셔서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혁신파크 종료되고 후속조치가 무엇입니까?” 질문하면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십니다. 설명만 들으면 굉장히 건조하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싶죠.
그런데 혁신파크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냐, 한 번이라도 현장을 가 보신 분들은 느낍니다. 혁신파크는 지금 현수막으로, 그것도 빛바랜 현수막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현수막이냐 하면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분들이 궁금해하신다고 생각해서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파크를 관리하고 있는 이퓨앤파트너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관리주체 회사를 통해서 최소 60명 이상의 관리직원분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 거죠, 왜냐하면 위탁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냐 하면 관리직원들 60명이 정리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정리가 되고 무려 2년을, 혁신파크가 그대로 문을 닫은 상태로 2년을 기다려서 2026년 1월 1일부터 전면 재개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어떻게 일을 진행했냐 하면 이 관리하는 모든, 그러니까 2026년 1월 1일에 재개발에 들어가니까 그때까지 남아 있는 2년의 관리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거길 시민분들에게 공원으로 개방을 하거든요. 그 관리하는 일의 주체를 SH공사로 넘겨요. SH공사에서는 뜬금없이 60명의 임직원분들을 받아야 될 처지가 된 거예요. 약 30억 정도의 관리용역 금액을 발주했고 그걸 SH가 받았습니다.
SH 입장에서 볼 때는 남아 있는 60명 임직원분들 인수인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SH공사에서도 “혁신파크에 대한 사업을 저희가 하겠습니다.”라고 원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걸 결정했던 주체는 서울시의 서부권사업과였습니다.
자, 결론은 이겁니다. 작년에도 행정국의 시민협력과 과장님과 무수히 많은 논의를 거쳤고 서부권사업과와도 논의를 거쳐서 일이 이렇게 종료가 됐는데요. 이렇게 일은 끝나고 각자 할 일 남았던 사람들은 정리를 했지만 지금 현실로 무슨 문제가 남아 있냐, 이 60명 임직원들의 인생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있고 지금 남아 있던 60명의 분들은 서울시가 우리를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거냐는 억울함으로 빛바랜 플래카드가 나부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뭘 원하신다는 겁니까? 저는 서울혁신파크 종료 후속조치라고 밝히는 시민협력과에서 이 문제의 상태를 이대로 방치하는 것이 온당하다 이런 식의 관점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60명의 임직원분들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분들은 서울혁신파크를 누구보다도 자기 직장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 왔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딱 정확한 상황이 서부권사업과는 SH공사로 넘겼으니 SH공사가 알아서 하라는 거고 SH공사에서는 “지금 받아야 된다는 60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 책임도 없고 굳이 이걸 우리가 신경 써야 됩니까?” 이런 처지고, 그래서 결론은 60명의 임직원분들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일이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는 게 우리 인생이죠. 그러나 우리는 공공 부문 아닙니까? 일을 이런 식으로 방치해 놓고 그냥 ‘2년이 흘러가면 어떻게든 되겠지’ 같은 기다림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혹시 국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들어 볼까요?
그런데 지금 혁신파크에 남아 있는 빛바랜 현수막은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서울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35명이 재취업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시민분들에게도 기쁨일 텐데요 남아 있는 인원분들이 있는 거죠. 지금 옥외광고물법에 보면 그런 현수막을 관리주체가 은평구청이라고 해서 은평구청이 가서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재물손괴죄로, 재물을 손괴한 걸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약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한 줄 결론은 서울시가 구청 같은 자치단체로 현수막 제거 같은 하기 싫은 일을 떠넘길 게 아니고요. 이거는 서울시가 혁신파크에 남아 있는 임직원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2년 뒤에 2026년 1월 1일부터 혁신파크가 재개발돼야 한다는 게 정해진 사실이라면 모두가 덜 상처받고 바라는 대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들을 만들어 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줄 정리는 이겁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서울시가 마땅하게 해야 될 책임을 완수하자, 그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들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연초에 목표했던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맡은 바 업무도 철저히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많은 분들이 지역별로 여러 가지 민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금 박유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법리적인 거를 떠나서 서울시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도와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구종원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회기 이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생교육국에서 진행한 업무들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김성준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송도호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이소라ㆍ이용균ㆍ임규호ㆍ전병주 의원 찬성)
(14시 10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교육위원회 위원이신 우형찬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하게 해 달라는 의원님의 요청이 있어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규정한 제4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4조부터 제16조까지를 제6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며, 실태조사 주기와 주요 내용을 규정한 안 제5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5조제1항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고, 안 제5조제2항은 실태조사 시 포함되는 항목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제3항은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하는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지체 없이 연계하고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사회에서 학습, 취업, 진로 및 재능 개발 등 각각 다른 환경에 있고 전체 조사가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조사주기를 정부 조사와 연계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조사결과의 비교ㆍ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자료 도출 및 연계성을 제고하고 보다 정확하고 연속성 있는 조사 시행과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5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주기를 변경할 경우 정부, 서울특별시의 실태조사 주기 차이로 발생하는 상이한 결과와 현황 등을 최소화하고 각 조사결과 간 상호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학교 밖 청소년의 처한 상황과 필요한 지원 등에 대한 시의성 있는 조사와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5조제1항 신설에 따라 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단축할 경우 10년간 2억 원의 비용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5조제1항 실태조사 주기 변경에 따라 정부와 동일 연도에 실시하는 경우와 1년의 차이를 두고 다른 연도에 실시하는 경우 등 효과적인 실태조사 실행 연도와 주기 등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효율적 실태조사를 위한 적정시기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9페이지 하단입니다.
안 제5조제2항은 학업 중단 시기와 그 원인,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실태조사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파악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세부적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5조제3항은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연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제3항은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청소년의 학업 복귀를 위한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볼 수 있어 실태조사에 대한 규정보다는 지원사업 또는 청소년 보호 등과 연관된 규정으로 보이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보호 등은 본 조례 제3조, 제6조에서 제11조까지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규정은 아닌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의 구분 또는 기준은 자의적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는바 기준의 모호성이 존재하며, 발견된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이 학업 복귀가 아닐 수 있음에도 지원의 목적에 학업 복귀를 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태조사 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발견의 주체는 실태조사에 종사하는 자이며 실태조사 기관과 담당자가 즉각적인 청소년 지원센터와의 연계에 한계가 있고, 법령의 위임 없이 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바 기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과 중복성, 실태조사의 사업범위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서울지역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실태조사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실태조사에 포함할 주요 사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여성가족부와 서울시의 실태조사 주기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을 하기 위한 개정 취지 및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바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7분)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시설의 명칭, 기능, 위치의 변동사항을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청소년시설의 이전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위치 등이 규정되어 있는 별표 1을 삭제하고, 청소년시설의 종류는 조례로 정하되 시설의 명칭, 기능, 위치, 세부 사항은 시장이 고시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시설의 명칭ㆍ기능ㆍ위치를 규정한 별표 1을 삭제하고 청소년활동, 복지지원, 복지, 기타 등 청소년시설의 종류를 신설하며, 삭제한 별표 1의 청소년시설 명칭ㆍ기능ㆍ위치 등은 고시를 통해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3페이지 중단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은 59개소이며 시설의 개폐, 이전, 명칭 변경 등으로 인해 본 조례 별표 1과 현행 시설에 차이가 있어 현행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 제2조제1호는 청소년시설 중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를 위한 법적근거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 목적을 고려하면 같은 목적을 위해 제정된 법령과 조례의 규율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제1항은 본 조례 별표 1을 삭제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시설, 복지지원시설, 복지시설, 기타 청소년시설 등 4개 분야로 규정하고, 안 제4조제1항 각호를 신설하여 안 제4조제1항 본문에서 구분한 시설들의 예시를 나열하는 것으로 청소년시설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여 조문 해석과 운영상 혼란 등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이나 각 시설의 예시를 나열할 뿐 시설 특징 또는 구별ㆍ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누락하고 있어 시설을 구분할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명확한 구분을 위한 설명을 보완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각각 청소년시설의 종류로 청소년복지지원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을 신설하고 있는바 ‘복지지원시설’과 ‘복지시설’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시민이 의미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소를 위해 복지시설과 복지지원시설을 구분할 실익이 있는지 여부, 지속적으로 청소년시설을 복합화하여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청소년시설의 정책 등을 고려해 볼 때 시장이 제출한 청소년시설 구분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제2항은 청소년시설의 명칭 정비, 시설 이전 등에 따른 시설 주요사항의 변동을 고시로 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대비 간결한 절차와 처리시간 등 빠르고 쉽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4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을 삭제하고 서울특별시장의 고시로 정하는 경우 입법예고, 의회의 안건 심의 및 승인 절차 등이 없이 청소년시설의 신설ㆍ폐지ㆍ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조례의 개정은 규제와 법규, 정책 등의 안정성을 도모하며 의견 조회 및 의회 심의를 통해 지역적 특성과 환경적 여건의 고려, 정책의 타당성과 명확하고 지속적인 정책 시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과정 없이 시장의 고시를 통해 청소년시설이 정해지는 경우 시설의 빈번한 신설ㆍ폐지ㆍ변경 및 과도한 업무위탁 등으로 인한 행정에 대한 책임성 저하 등의 우려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0페이지 중단입니다.
이는 서울의 모든 민간위탁을 관할하는 조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의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조례로 규정한 바를 고시로 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조례의 부정합, 의회 권한의 훼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안 제4조제2항에 단서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고시의 주요 내용이 중요사항의 변경인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여도 개정 취지는 이룰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용어의 정비 사항입니다.
안 제2조제4호는 ‘청소년시설 사용 또는 이용’을 ‘청소년시설의 사용’으로 개정하고 ‘쓰는’을 ‘이용하는’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의미상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12페이지 중단입니다.
한편 청소년시설은 모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민간위탁은 사무뿐만 아니라 시유재산의 관리ㆍ운영도 위탁하고 있으며 청소년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율도 적용되는바 공유재산법은 서울특별시의 재산을 직접 임차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자에게 받는 비용을 사용료로, 임차ㆍ관리ㆍ운영하는 자가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받는 비용을 이용료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법령과 다른 용어를 조례에서 사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위탁 관련 사항은 위탁 규정에 따라, 재산의 이용ㆍ활용은 공유재산법의 용어를 사용하도록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페이지입니다.
안 제8조제2항제7호 및 제9호 중 ‘감면’ 용어를 ‘감경’ 용어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그 사용례와 의미를 고려할 때 ‘감경’보다 ‘감면’이 적정한 것으로 보이며 현행 법령의 조문 제목 중 ‘사용료 감경’은 사용하지 않고 있음에 반해 ‘사용료 감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유재산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스포츠클럽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사용하고 있는바 어떠한 용어가 적정한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5페이지 약칭 사용입니다.
안 제5조제1항 및 제4항, 안 제6조제1항, 안 제8조제1항부터 제4항, 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은 반복되는 문구나 단어 등을 간단하게 줄여 표시하는 약칭을 사용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16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은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운영자’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이미 본 조례 제2조에서 청소년시설 운영자로 약칭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안 제11조에서 약칭을 사용하지 않아 간결한 표현을 위해 개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단 1회 사용을 위해 약칭을 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안 제8조제1항부터 제4항은 ‘사용료, 강습료 및 이용료’를 ‘사용료, 강습료 및 이용료’로 개정하여 사용료, 강습료 및 이용료 등 복수인 시설 사용 요금을 ‘사용료등’이라는 약칭을 사용하여 표현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나 동일한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안 제8조 제목은 ‘사용료 등’으로 띄어 쓰고 있고 본문은 ‘사용료등’으로 붙여 쓰고 있어 조례안 표현의 통일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강습료 및 이용료 등을 열거하기 위한 의미를 담고 있어 ‘사용료 등’으로 띄어 쓰는 것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겹말 사항입니다.
안 제10조제1항, 안 제11조제1항, 안 제15조제2항은 ‘범위 안’을 ‘범위’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뜻이 중복된 단어의 사용을 지양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겹말을 바로잡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19페이지 하단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공공언어 바로 쓰기는 ‘범위 안’을 잘못된 사용 또는 고쳐 써야 할 용어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국립국어원은 범위를 어떤 것이 미치는 한계를 뜻하며 범위는 안 또는 밖이라는 뜻을 내포하지 않고 있어 ‘범위 안’을 중복된 표현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설하고 예외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표현은 그 뜻을 표현할 수 있다고만 해설하고 있습니다. 즉 ‘범위’와 관련한 개정은 올바른 맞춤법을 일부 허용하는 표현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정확한 어문 규정에 따라 현행과 같이 조문을 유지할 필요는 없는지, 본 개정안을 통해 얼마나 확연한 조문의 간결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많은 의논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평생교육국 주요현안 업무보고
8. 2023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
9. 2023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
10. 2023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추진실적 보고
11.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2. 2023년 청소년활동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
13. 2024년 1분기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전용 보고
14. 2023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예산 합동점검 결과 보고
15. 2024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계획 보고
16. 2024년 공공급식(서울든든급식) 세부 운영계획 보고
(14시 28분)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안건별로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완연한 봄날이 되었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활기찬 봄날에도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 평생교육국은 교육을 통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루어 내기 위하여 취약계층 희망사다리를 위한 서울런 운영, 중장년 사회공헌 일자리 제공 및 양질의 평생교육 시행 등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경희 교육지원정책과장입니다.
최소정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희숙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조병건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오종안 교육협력관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평생교육국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2024년 서울런 대학진학 성과 및 주요 성장사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서울런 진로ㆍ진학 실태 조사 결과입니다.
올해 서울런을 통해 대학에 합격한 합격생 수가 증가하였고 대입뿐만 아니라 취업 성공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능 응시자 1,084명 중 682명이 합격했고 이는 작년의 462명에 비해서 220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서울 소재 11개 대학 등에 합격한 합격생은 작년 78명에서 올해 122명으로 44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자격증, 외국어 강의 등을 도움받아 취업에 성공한 학생은 45명으로 전년 대비 29명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서울런 참여도입니다.
서울런을 통해서 학습한 시간과 접속 횟수 등을 분석했을 때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체 대학 합격생의 서울런 학습시간은 평균 6,916분으로 전년 대비 58.6%가 증가하였고 서울 소재 11개 대학 등 합격생의 학습시간은 전년 대비 95.8% 증가한 상황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서울런의 만족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 응시자 중 87%가 입시 준비에 서울런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고 95%는 후배들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멘토링 만족도 역시 90%가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분포입니다.
금번 조사를 하면서 서울런 대학 합격생 수가 자치구별로 어떻게 분포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분석 결과 특정 자치구에 큰 치우침이 없이 유사한 비율로 대학 합격생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정한 교육기회를 부여하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음을 방증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올해는 서울런을 통해서 합격한 학생들이 후배들을 위한 선순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해보고자 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서울런을 통한 주요 성장사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서울런 멘토링 다변화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일단 사업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런 멘토는 주로 대학생 위주이기는 하지만 심리적 어려움이나 학습 결손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노련한 경력자 멘토를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심리ㆍ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학생에게는 친한 형ㆍ언니와 같은 멘토를 연결해 주는, 그래서 이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이들의 발달을 도모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먼저 그래서 시니어 멘토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학생 멘토 외에 역량 있는 교육전문가인 중장년 멘토를 30명 추가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이나 퇴직 교사, 현직ㆍ퇴직 강사 등을 중점으로 50플러스재단에서 공개모집 과정을 거쳐 선발을 현재 완료한 상황입니다.
서울런을 운영하다 보면 공부보다 정서 케어가 필요한 학생들이 다수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 정서 케어를 위해서 정서지지 멘토링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월 1회 정도 정기적으로 만나서 다양한 문화체험이나 소통ㆍ공감 활동을 통해 정서적으로 든든한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서울형 중장년 사회공헌 일자리 네이밍 개편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공헌 일자리에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 이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보람일자리의 참여자나 수혜시민 만족도는 높지만 이전의 공공근로 일자리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서 참가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밍 개편을 통해 사회공헌이라는 사업의 의미를 더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 3월부터 4월 초까지 시민 선호도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 ‘가치동행 일자리’라는 네이밍이 가장 선호도가 높았고요. 4월 18일에는 전문가 자문회의나 슬로건ㆍBI 개발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5월 중으로 신규 네이밍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관계 역량 개선을 위한 행복 동행학교 운영입니다.
올해 평생교육국에서 고립ㆍ우울감을 느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놀이, 체험, 관계 형성 중심의 맞춤형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놀이와 활동을 통한 건강한 관계 회복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여 대상은 심리 위험군 청소년, 우울ㆍ고립감을 느끼는 청소년 등 40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긍정, 성취, 사회적 가치 등 4가지 요소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조합하고 모듈 형식으로 설계할 계획입니다.
운영 과정은 단기 과정부터 3개월 과정의 장기 프로젝트로 나눠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일 과정인 학교 연계형 ‘유스 톡! 스쿨’ 프로젝트는 학교 부적응 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학교 적응과 관계성 향상을 위한 과정을 위해서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다음은 3개월 과정인데요 청소년 도전프로젝트 유스 톡 프로젝트는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운동, 봉사, 일일 찻집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나중에는 음악, 미술 등 가벼운 도전활동도 수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 동반 성장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특강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 역할 강화 및 정서적 지지를 위한 자조모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 자녀 이해 및 인식 개선을 위한 부모특강을 연 2회 실시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하는 법, 갈등 해결 방법 등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또한 시행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 친환경유통센터 어린이집 급식 제공입니다.
올 초 어린이집에서 주문한 식재료 약 30만 3,000건에 대해서 100% 배송을 완료하는 등 원활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농수축산물 부류별 특성에 맞는 안전성 검사도 실시하였고요. 또한 콜드체인 사업도 4월 한우를 시작으로 축산물 전체 대상으로 전면 실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총 1,747개 라벨 부착한 건 중 부적합 사례는 없었습니다.
17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공공급식 개편에 관련된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재료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서 보냉박스를 77개소 비치하고, 또한 어린이집 식재료 공급품목 확대 등을 위해서 친환경 급식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급식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입니다.
서울든든급식 브랜드 홍보를 위한 현판을 제공하고 서울시 공공급식 확대 참여를 위한 순회 설명회를 7월부터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평생교육국의 핵심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19쪽부터 금년도 저희 평생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ㆍ재계약 현황과 세부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의 안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 소재 유치원 및 각급 학교와 학생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3년에는 총 7개 사업에 291억 원을 편성하여 269억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92.6%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입니다.
특성화고 인재 육성 지원 등 총 80개 교에 6억 원을 지원하였고, 서울상도유치원 지원은 총 1개 원에 6억 원, 예체능ㆍ디지털분야 협력 강사 및 멘토링 지원 등 총 50개 교에 1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학교 현장체험학습 지원 등 총 331개 교에 6억 원을 또한 지원하였고 총 20만 3,693명에 16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대안교육기관 총 55개 기관에 63억 원, 특별교육경비는 총 26개 교 1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시민과 도시가 함께 성장하며 미래를 여는 학습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5개 영역 102개 사업에 1,641억 3,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102개 모든 사업이 정상 추진되었습니다.
작년 시행계획은 서울런 4050 사업 추진에 따른 중장년 직업교육 등 32개 사업을 포함한 신규 발굴사업을 포함해서 전년 대비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11페이지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평생직업 역량 및 일자리 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40대 특화 직업전환 프로그램에 2,986명, 중장년 인턴십에 412명, 소상공인 맞춤교육에 9,459명이 참여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시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디지털 전환 역량 교육을 2,918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계선지능인, 장애인, 고립ㆍ은둔 청년 등 다양한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안전한 노후 준비 및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을 지원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추진실적입니다.
본 계획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4조에 따라서 평생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촉진되고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대 과제 12개 사업에 235억 3,3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12개 사업 모두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27페이지 주요 추진실적으로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기반 강화를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4개 기관에 컨설팅을 지원하고 평생교육 네트워크 협의회를 2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동네배움터 25개소에 장애인ㆍ비장애인 통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강화를 위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 양성 및 관계자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19개를 선정 지원하였고, 여성장애인 교육기관 4개소에 상담 및 역량 강화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말 위탁기간 종료에 따라 현 운영법인인 사단법인 디티에스행복들고나와 재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간은 올해 7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2년 6개월이며 의회 보고 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경계선지능인 자립 지원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2023년 청소년활동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4조에 의거 청소년에게 다양한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3년 731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6개 분야 46개 사업을 모두 정상 추진한 바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청소년센터 내 디지털 실감형 체험공간 9개소를 조성하였고 시립청소년음악센터,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지원 등 수요를 반영한 공간을 지속 확충한 바 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1센터 1특성화사업 운영, 청소년 동행캠프, 학교로 찾아가는 센터 등을 통한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1페이지에는 학교 밖 청소년의 맞춤형 지원, 위기 청소년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안전망 강화, 취약계층 청소년 문화복지 지원 등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예산 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실태조사는 서울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 제66조에 의거 어린이ㆍ청소년을 위한 인권정책 수립을 위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에 서울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용역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시립 청소년 위탁운영 지원 사무관리비에서 2,430만 원을 청소년 인권보장 증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2023년 친환경학교급식 및 유치원 급식 지원 예산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중고등학교 443개 교를 대상으로 2023년 5월부터 10월까지 시ㆍ자치구ㆍ교육청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306개 교 497건에 대해 조치하였습니다.
세부 조치사항으로 급식비 목적 외 사용 및 정산 금액 착오 보고에 대한 95건에 대하여는 반납조치하였고, 예산 재원별 분리편성 미흡이나 교직원 급식비 항목별 사용비율 준수 등 402건에 대하여는 현장 지도한 바 있습니다.
63쪽입니다.
2023년 친환경 급식 지원 예산에 대한 합동점검도 함께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점검은 작년 4월부터 8월까지 단독조리 유치원 154개 원을 대상으로 점검결과 123개 원에서 304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하였습니다.
세부 조치사항으로 교직원 등 급식단가 산정 부적정 및 목적 외 사용 등 90건에 대하여는 반납조치한 바 있고, 예산 재원별 분리편성 미흡이나 친환경농산물 권장 사용 비율 준수 미흡 등 212건에 대하여는 현장 지도하였습니다.
점검결과를 기준으로 서울시ㆍ자치구ㆍ교육청이 협의해서 유치원 급식 운영 매뉴얼을 개선하고 급식 예산 운영 교육 실시를 통해 목적 외 사용 등 예산집행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계획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3조에 따라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2011년도에 전국 최초로 시작한 친환경 학교급식을 올해도 모든 초중고 대상으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초중고 1,348개 교 79만 명에게 친환경 식재료로 만든 건강한 식사가 제공됩니다. 예산은 2,104억 원입니다.
74쪽입니다.
친환경 유치원 급식을 756개 원 6만 2,000여 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지원해서 유아 급식의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총예산 지원은 237억 원입니다.
76쪽입니다.
학교 및 유치원 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 계약재배 및 산지관리를 강화하고 친환경 식재료 적정가격 검증체계도 마련하여 가격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식재료의 생산ㆍ유통ㆍ소비 전 단계에 걸친 안전성 관리로 부적합 식재료를 차단해서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8페이지 기존 학부모 강사단 대상 식생활 교육 심화과정을 운영해서 강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급식 세부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급식 사업은 그간 자치구-산지 1 대 1 매칭에 따른 구조적 문제점, 어린이집-유치원 간 식재료의 안정적 관리, 편차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 10월 개편 방침을 마련하고 올 1월부터 개편된 체계에 따라서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서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11개 자치구 1,185개 어린이집이 공공급식을 이용하고 있고, 위탁사업비는 67억 등 총 71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민간단체 주도의 공급체계를 공적집하 체계로 전환하고 어린이집과 학교, 유치원 급식체계를 일원화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존 공공급식 참여 농가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 지속 공급 기회를 제공하여 산지 농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올해는 개편된 공공급식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ㆍ자치구 친환경유통센터 운영체계를 정립하고 수요자 요구를 지속 반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 공공급식 세부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평생교육국 업무보고서
2023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2023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서
2023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추진실적 보고서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2023년 청소년활동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서
2024년 1분기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전용 보고서
2023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예산 합동점검 결과 보고서
2024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계획 보고서
2024년 공공급식(서울든든급식) 세부 운영계획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이어서 보고받은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런 성과가 잘 나와서 개인적 소회가 있으실 텐데요.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 볼 주제라고 봅니다. 서울런의 성과가 잘 나온 것을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어려운 학생들, 약 10만 명 정도 기준이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서울런을 통해서 좋은 수업들을 잘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좋은 대학도 많이 가고 또 취업도 성공하고 이런 성과를 거두는 것이 시장님의 기쁨이자 또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 성과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뭐를 좀 생각해 보자고 말하는 걸까요? 이런 거죠. 우리 서울런에 현재 사업비 얼마 쓰냐, 162억 씁니다. 밝히고 있죠. 대상자는 10만 명인데 서울런 회원 가입자 수가 2만 6,000명이에요. 3만 명이 채 안 돼요. 3만 명이 채 안 되는 학생에게 무려 162억을 씁니다. 162억을 써서 거둔 성과가 있어요. 대학 몇 명 갔다, 여기에 나온 것처럼 취업에 성공한 사람이 45명이다, 수능 응시자 1,000명 중에 682명 63%가 합격했다 같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대상자는 10만 명 정도인데 서울런 회원 가입으로 돼 있는 사람이 2만 6,000명, 3만 명이 안 되는 학생에게 162억을 쏟아부어서 이런 취업 45명 성공시키고 대학진학률 63% 같은 걸 달성했다는 게 우리의 자랑입니다.
경계선지능인은 무려 130만 명입니다. 경계선지능인 130만 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평생교육국 예산 얼마 쓰냐, 전체 4,400억 예산 중에 12억 씁니다. 이거 아무 문제 없는, 그냥 너무 당연한, “어려운 학생들 좋은 대학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시장님이 거기에 162억 써서 성과 내는 거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우리 이렇게 말해야 합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방송을 보는 시민분들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뭘 생각해 보자고 제안을 드리는 거냐면 3만 명 정도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162억을 쓰고 있는 평생교육국이 130만 명에 이르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해선, 162억의 12억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10%도 안 되죠. 12억 써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의 이름이 평생교육국이에요. 3만 명 학생이 좋은 대학을 가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는 게 평생교육국에 더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130만 명의 경계선지능인에 대해서 더 먼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하는 업무가 우리 과에 더 부합하는 일일까요?
162억이라는 돈과 12억이라는 돈의 차이, 3만 명의 학생과 130만 명 인원수의 차이, 이건 너무나……. 아무리 시장님의 시책이 중요하고 “서울런 공부해서 서울 대학도 입학했고요 취업도 45명이나 했습니다.” 같은 성과 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목표라 할지라도 적어도 무릇 약자와의 동행을 내걸고 있는 서울시장이라면 서울시정에 있어서 130만 명 경계선지능인에 대해서 12억 자원 투입하면서 거기에 대한 성과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고,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다고 예산 4,400억 우리 과에서 12억 투입하고 할 일 다했다는 식의 관점을 갖고 있는 건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으면 누가 생각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한번 이 지점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4,400억 예산을 쓰는데 162억의 돈을 써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뭐냐, “너도 대학 갈 수 있어. 너도 취업할 수 있어.”예요. 좋습니다. 거기에 우리 세금을 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시의회는 어떤 결정을 하고 있냐, 지난주에 학생인권 조례 폐지됐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대학,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는 게 우리 되게 중요한 목표입니다. 162억을 씁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했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된 지 4일 만에 담임교사를 제외한 교사 60명을 뽑아서 전체 학생 일제 복장 단속, 마치 검찰 투입하듯 선생님들 다 동원해서, 60명 차출해서 전 교실 들어가서 복장 검사, 두발 검사 일제 실시한다 공문 걸린 것이 이번에 보도기사로 나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이 자리가 이 주제랑 무슨 상관인가 싶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세계관, 철학 이런 얘기를 이런 자리에서 논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서울런, 평생교육이 중요하다고 하고 약자와의 동행을 내걸고 있는 서울시의 행정이 162억을 투입해서 “너 서울에 있는 대학 갔네. 잘했네.”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이면 학생인권 조례 같은 거 폐지시켜서 “학생인권 같은 게 뭐가 중요합니까? 교권이 훨씬 더 중요하지.” 같은 행동을 보이면서 “그 결과로 좋은 대학 갔으면 잘한 거네요.” 같은 생각을 우리 서울시가 하고 있을까 봐 걱정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무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162억 예산을 130만 명 경계선지능인 사람들 대상에서 보면 우리는 12억 써요. 그분들이 한글 교육을 제대로 받고 문해력을 높이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데 마땅히 예산을 써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평생교육국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앞에 맨 첫 장, 7페이지의 첫 번째 주제가 2024년 서울런 대학진학 성과 및 주요 성장사례 보고자료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서울시장님께서 서울런 통해서 계층 간의 사다리 복원해서 그런 성과 내는 게 중요하다고 밝히셨기 때문에 평생교육국이 맨 앞장서서 “162억 써서 좋은 대학에 몇 명 보냈으니까 우리 굉장히 잘했죠?”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가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 조례 같은 거 그냥 날리면 그만이에요. “다시 복장 검사, 두발 검사가 부활되든 좋은 대학 가면 그만 아닙니까?” 같은 철학을 시민들에게 얘기한다고 할 때 우리가 뭐라고 반박합니까? 왜요, 162억 예산 실제로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과로 취업 45명 성공하고 수능 응시자 중에 682명이 서울런을 들었던 학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썼겠죠, 대학 진학했다고. 무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라는 우리의 과 이름을 생각해 본다면 130만 명의 경계선지능인에 대해서도 당연히 자원 집중 투자하고 훨씬 더 많은 정책적 배려, 실무행정에 돈 대야죠. 그런 것들은 다 후순위고 학생들 중에 서울에 있는 대학 몇 명 갔는지가 첫 번째 보고사안입니다.
저는 이 모든 서울시정이 지금 손발이 안 맞는 것 같은 결과, 즉 “인권 같은 게 뭐가 중요합니까? 좋은 대학 가면 되는 거지.” 같은 생각을 다수의 서울시민들이 “서울시가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 거 아냐?”라고 오해하실까 봐 지금 이 말씀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2억과 160억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비록 12억이지만 언젠가는 1,000억이 넘을 수도 있고 충분히 그런 어떤 마중물이 되는 되게 중요한 모멘텀이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만 가지고 비교를 해 주시는 거는 조금은 달리 생각해야 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은 전체의 평생교육을 책임져야 된다는 박유진 부위원장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그리고 경계선지능인에 투입되는 예산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도 공감합니다.
다만 저는 서울런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 하면 이왕 시작할 거면 제대로 해라, 그리고 성과를 정확하게 내는 것이 좋다, 그리고 계층별 사다리를 복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늘 한결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7페이지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요. 저는 서울런의 제도, 플랫폼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과에 대해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서울런 수능 응시자 1,084명, 그다음에 682명 63%인데 2023년도랑 2024년도랑 1,084명이 같은 겁니까?
그다음에 2023년 11월 치러진 2024년 수능에서 서울지역 응시자 수는 몇 명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10…….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서울런의 취지나 서울런의 플랫폼 이런 것이 좋은데 성과를 내야 된다는 어떤 압박감이 있으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스럽거나 우려스러운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평생교육국에서 서울런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선하고 완벽한 성과가 있을 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라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3 이상 서울런 회원 중 설문전화에 응답한 사람 수가 1,243명이고 그중 수능 응시자가 1,084명, 합격자는 682명 63%라고 했는데 합격률과 성과를 제대로 밝히려면 설문전화 응답이 아니라 실제로 고3 이상 서울런 회원수가 몇 명인지 확인하고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하고 그중에 수능 응시자 수를 또다시 확인한 다음에 그 수능 응시자 가운데 대학교 합격자 수를 파악해야 정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 넘어가서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돼서 합격자 비율 편차가 치우침이 없다는 표현을 쓴 자료도 있는데 사실은 이 서울런 사업 자체가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 복원 사다리의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면 사실 지역구마다 편차가 좀 있어야 되는 게 오히려 더 발전적인 성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강북구의 경우에 18세 학생은 서울 전체 18세 학생 대비 3%고, 서울런 합격자는 서울 전체 서울런 합격자 대비 5%라는 건데 이 둘을 비교해 가지고 더 높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제가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24개 자치구 분포로 보면 평균이 4%인데 1%에서 6% 사이의 분포를 치우침이 없다고 할 수 있는지도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저는 평생교육국의 서울런 사업을 응원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제대로 개선이 돼서 제대로 성과 내용에 반영이 되고 서울런 사업이 이런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게 명확해져야 시민의 응원과 박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판단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 토론형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니까 다음에 반영하실 때는 조금 신중을 기하셔서 이런 성과보고서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음은 오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가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평생교육센터를 만들고 각 구마다 평생교육센터를 만들었잖아요. 그것처럼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것도 점점 확대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보면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좀 황당했던 일이 뭐냐면, 자치구에서 만약에 경계선지능인에 관련된 사업을 한다면 50 대 50 매칭으로 해서 4,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어떤 수요조사를 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저희 노원구에서는 설립을 했고 완전 100% 노원구 구비로 운영할 예정인데 이렇게 갑자기 사업이 다 소멸돼버리면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좋은 의도가 저는 아예 다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난 322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을 때 그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행복동행학교 시범 운영에 대해서 성과지표 개발을 2월에서 4월까지 해 주시겠다고 322회 2월 27일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14페이지인데요. 보면 2월에서 4월에 성과지표 개발을 해 주시겠다고 운영계획을 보고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게 오늘 보고 내용에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혹시 개발을 완료하셨는지, 이게 시범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개발 척도를 개발하셨는지, 하셨으면 어떤 기준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시면 오늘 보고의 14페이지에서 사업개요는 322회 주요 업무보고의 14페이지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밑에 세부 운영 과정은 2월 6일에 결재해 주신 것의 두 번째 꼭지에 있는 5일 과정이랑 모집일정 날짜만 바뀌었을 뿐이고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한 15페이지의 3개월 과정도 날짜만 바뀌었고 세부 추진계획 있는 거랑 동일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어쨌든 2월에 임시회 하고 지금 2개월이 지난 4월의 현안 업무보고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그냥 발표하셨던 거 계속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 2개월 동안에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과정을 저희한테 보여 주셔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때 2월, 이게 제가 카피한 건데 322회 임시회의 14페이지에 2024년 2~4월까지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개발을 4월에 끝낸다고 우선 계획을 세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 2~4월까지 어떻게 했다는 게 오늘 이 보고서에 담겼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 보고는 했던 거 그냥 카피해서 붙이는 게 아니고 날짜 변경만 하는 그런 단순한 게 아니고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우리가 지금 2개월 동안 어떻게 업무를 추진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야지 순전히 여기 똑같이 카피해 주시고 날짜만 변경을 하시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거 15페이지 부모와 자녀 동반 성장 과정만 약간 디테일하게 써 주셨어요.
업무보고 시간은 그냥 있었던 거 재탕하는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업에 대해서 2개월 동안 진행을 어떻게 해 왔는지를 보고하고 그거에 대한 앞으로 나아갈 향후 방향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향후 이런 보고를 해 주실 때에는, 앞으로 6월에 정례회가 있지 않습니까? 정례회가 있으면 그간의 일정을 간략하게, 물론 1월부터의 추진일정을 쭉 말씀해 주시는 건 맞지만 6월이면 앞으로 두 달입니다. 두 달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추진을 했으며 어떤 결과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보고의 시간을 해 주셨으면, 그런 보고 내용을 담아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행복 동행학교 저도 관심이 많은데 시범운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울런을 통한 주요 성장사례 9페이지를 읽으면서요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성장사례 내용이 진짜 이 업무보고 한 권이 될 정도로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정말 너무나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자치구별 서울런 대학 합격자 비율이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자치구별로 서울런 가입자 수를 안다는 거죠, 회원 가입 수를?
하여튼 이번 시범운영 잘하셔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평생교육국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다음 구미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을 아까 잘못 착각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뭐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면 시니어 멘토단을 위촉하셨는데 지원대상이 서울런 회원인 중학생 15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중학생 150명으로 한정하신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이건 오늘 업무보고랑 조금 다른 건데 제가 작년 행감 때 50플러스재단에 대해서 복무규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50플러스재단이 서울시 공무원 복무규정보다 특휴, 병가에 대해서 차별이 굉장히 많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노조랑 같이 협의를 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2월은 너무 빠른 것 같아서 제가 그때는 질의를 안 드렸고 오늘은 4월이니까 어느 정도는 그게 꿈틀거림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쭙습니다.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위기 청소년 지원이 청소년기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이라는 목표하에 전략 및 과제에 있는데요 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특히 고립ㆍ은둔형 청소년이 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아마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보는데요. 국장님, 지금 현재 평생교육국에서 갖고 있는 일반적 방향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저는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과장님이랑 따로 미팅을 한번 제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지금 청소년기에는 마음건강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 고립ㆍ은둔까지 가기에는 다행히 가정이라는 테두리도 있고 학교라는 테두리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는 가지 않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단 크게 두 축입니다. 하나는 상담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마음을 치유해 주는 그런 하나의 축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병리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행복동행학교처럼 어떤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극복하게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축으로 저희들은 방향성을 잡고 접근을 해 보려고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해 주신 것 참 공감이 많이 갑니다. 특히 고립ㆍ은둔형 청소년들 사실상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청소년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서울시에서, 특히 평생교육국에서 행복동행학교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서울런도 중요하고 경계선지능인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한 사항들을 사업에 적극 반영하시고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올 한 해 계획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제32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정활동이 모두 끝났습니다. 별다른 문제없이 순조롭게 우리 위원회 활동이 진행된 것은 모두 위원님들의 관심과 열정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3분 산회)
김원태 송경택 박유진 구미경
서호연 옥재은 송재혁 오금란
○청가위원
박수빈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 이동률
총무과장 조성호
인사과장 김광덕
인력개발과장 김현정
자치행정과장 송광남
시민협력과장 허혜경
대외협력과장 배덕환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숙희
평생교육국
국장 구종원
교육지원정책과장 오경희
평생교육과장 최소정
청소년정책과장 이희숙
친환경급식과장 조병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협력관 오종안
○속기사
유현미 한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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