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인권담당관

일시  2019년 11월 8일(금) 오전 11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1시 13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와 인권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과 인권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수능이 다가와서 그런지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예산안 편성과 수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신데 감기에 걸리시지 않게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을 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인권담당관은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8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박근용.
○위원장 문영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기관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안녕하십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박근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와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저희 위원회가 추진해 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는 이 자리에 와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위원장인 저를 포함하여 시민감사옴부즈만 사무기구 직원 등 현재 36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공석 중인 옴부즈만위원 1명의 채용을 연내에 완료하도록 채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 9월 말 현재 50.4%의 다소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초 계획한 직무워크숍과 공무국외여행 등을 이행하면 연말까지 90% 이상 수준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와 5페이지는 지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시민ㆍ주민ㆍ직권감사 확대로 시민권익 향상입니다.
  저희는 2019년 9월 말 기준으로 10건의 감사를 완료하였고 4건의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8년 1년간의 실적에 비해 최소 5건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시민감사 청구의 대폭 증가와 함께 직권감사 발굴 사안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난 7월에는 감사청구제도에 대한 집중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시 홈페이지 핫이슈 표출과 시민대상 퀴즈 이벤트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 위원회에 청구되는 사안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고충민원 조사과정에서 직권감사를 활발히 발굴하였고 특히 1개 지역구에서 고충민원이 들어왔는데 25개 자치구 전면 확대하여 직권감사를 실시하여 성과 있는 감사결과를 도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감사결과 시정 개선권고와 신분상 훈계 주의 요구 등의 처분에 대해서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감사청구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입니다.  감사청구 온라인시스템 도입은 오프라인 방식의 종이청구 서명지 제출에 따른 시민감사청구 방식의 어려움을 벗어나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서명과 청구서명지 제출을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감사청구 방법이 간편해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9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개정된 저희 위원회 조례에 온라인감사청구 근거규정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문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희 위원회는 온라인시스템 도입을 위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10페이지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업무처리 개선입니다.
  위원장인 제가 직접 주재하고 위원 1명과 고충민원담당 팀장, 조사관들이 전원 참석하는 고충민원 일일검토회의를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9월 말 저희 위원회로 배정된 2,489건의 민원을 검토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충민원 조사결과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 적극적으로 조치 요구사항을 발굴하는 것에 집중한 결과 2019년 9월 말 현재 조치요구사항이 70여 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부터는 이런 고충민원 조사에 따른 조치요구사항의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민원배심제 운영 활성화로 고충민원 해소 강화입니다.
  민원배심제도의 충실한 운영을 위해 저희 위원회는 지난 6월에 민원배심 운영 규정을 개정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 올해는 지난 9월 기준 4건의 민원사항에 대해 민원배심제를 개최하여 4건의 민원에 대하여 권고를 하였고 각각의 권고사항은 모두 이행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공공사업의 감시활동, 평가활동 강화입니다.
  연초 설정한 2019년 공공사업 감시대상은 122건이었는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폭염경보가 발령된 지난 8월에는 공공사업 감시대상 분야에 해당하는 공사현장을 방문하는 폭염대책 이행여부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특별히 감시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기준으로 공공사업 19건에 대해 조치요구 사항 32건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올해 저희 옴부즈만 6명 중 5명이 임기 만료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 때문에 현재 목표했던 122건에 다소 미흡한 수준인데 연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한 공공사업 감시기능 강화입니다.
  공공사업 감시의 효율화를 위해 전산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지난 9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결을 거쳐 저희 위원회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관련하여 내년도 예산에 전산정보시스템 구축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전산정보시스템을 도입하고 효율적으로 공공사업감시가 가능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직무별 맞춤형 홍보 추진입니다.
  위원회 4년차에 맞추어 위원회 홍보용 소책자 및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홍보 소책자에는 ‘시민이 활용하면 할수록 더 좋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라는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시민들이 저희 위원회를 더 활용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시 홈페이지에 있는 저희 위원회 관련 콘텐츠와 저희 위원회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의 체계를 정비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반기별로 위원회 감사결과와 고충민원 조사결과 사례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 성동구 주민자치회 대표모임에 참석하여 위원회를 홍보한 바 있고 시민사회단체들도 다섯 곳을 방문하여 위원회를 홍보한 바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작한 리플릿 7,000부는 시금고 은행에 비치한 바 있고 저희 위원회가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의 방문자 수는 올해 1월에서 6월까지는 월 평균 520명이었지만 7월부터 9월간에 월평균은 1,232명으로 700명 이상 증가한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위원회 관련 자치법규 등 제도 정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심제 운영 규정을 전부 개정했고 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속에 조례 전부 개정은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위원회 직무수행을 위한 전문역량 강화입니다.
  소속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시민참여옴부즈만들의 의견 수렴과 활동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시민참여옴부즈만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과 토론회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 직무성과 우수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특별휴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 바 있으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접조사 후 시정권고를 다수 발굴한 조사관 1명, 고충민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사항이 있어서 직권감사로 전환하였고 유의미한 감사결과를 도출한 조사관 1명, 2명에 대해서 직무성과 우수자로서 인센티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 말 11월로 예정되어 있는 공무국외여행을 통해서 세계옴부즈만협회의 가입에 대해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계옴부즈만협회에 가입하고 있는 한국의 옴부즈만 기구는 중앙옴부즈만 기구인 권익위원회와 부천시 두 곳에 불과한데 저희 서울시도 내년쯤에는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21쪽 이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수감결과 12건의 지적ㆍ처리사항이 있었는데 그중에 10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계속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권담당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권담당관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담당관 이철희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이철희입니다.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권담당관에서 금년에 추진 중인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인권담당관은 올 한 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포용과 참여로 함께 누리는 ‘인권특별시 서울’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인권환경에 대응하여 시민의 인권을 적극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인권 전담부서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 새로 구성된 제3기 인권위원회와 함께 작년에 수립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제2기 ‘인권특별시 서울’을 안정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ㆍ구제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인권교육으로 인권의 가치를 확산시켜 서울시정의 인권주류화를 실현하고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인권현장을 느낄 수 있도록 인권현장 바닥동판 설치와 현장 탐방프로그램도 계속 추진하여 시민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는 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는 12월 초 세계인권선언 기념일 주간에 서울 인권 콘퍼런스와 다양한 인권문화행사를 차질 없이 개최하여 인권의 가치를 시민문화로 정착시키고, 국내 인권 거버넌스 참여주체 간 교류ㆍ협력을 증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새로 추진하는 인권 역량 평가를 통해 자치법규, 건축시설물, 정책사업 분야에 대하여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 산하 공공기관들이 항상 인권을 염두에 두고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선도적인 다양한 인권정책들은 전국적으로 벤치마킹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께서 함께 고민하고 지도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서울시민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여겨 충실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준비된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인권담당관은 1담당관 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 현황은 현재 정원 22명에 현원 21명으로 1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현원 21명 중에는 행정직이 16명이고 임기제가 시민인권보호관 3명을 포함해서 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입니다.
  2019년도 인권담당관 예산현액은 12억 7,369만 9,000원이고, 9월 30일 현재 집행률은 원인행위 기준으로 84%, 지출액 기준으로는 49%입니다.  금년 말까지 100% 지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인권특별시 서울’ 기반 강화 및 안정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분야별 인권전문가의 심도 있는 자문을 위한 인권위원회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 3월 20일 제3기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었고, 현재까지 정기회 3회, 임시회 3회, 소위원회 4회 등 총 10회를 개최하여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인권정책 및 사업의 심의ㆍ자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혹서기 인권취약 계층이 살아내는 서울의 삶이라는 주제로 금년 7월에 제1차 인권포럼을 개최한 바 있으며, 매년 개최되는 퀴어문화축제 시 서울광장 이용 관련해서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인권정책 시행계획 수립, 사업담당자 교육, 인권위원회에서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작년에 수립된 제2차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권 취약분야 및 사각지대 실태파악을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와 기숙사 등 인권친화적 대학생 공동생활 가이드라인 마련 용역을 금년 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인권침해 예방활동 강화 및 조사ㆍ구제제도 실효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2019년도 9월 말 현재 인권침해 상담은 총 275건, 그중에 조사는 129건을 실시하였거나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운영하고, 2차 피해 예방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금년에 정기회 9회, 임시회 6회 등 총 15회를 개최하였고, 상담ㆍ조사매뉴얼 및 결정례집 발간ㆍ배포, 투자ㆍ출연기관 대상 인권침해 직무 워크숍, 사건발생 부서 및 피해자 사후점검을 통한 2차 피해 예방활동 그리고 시민인권침해 구제제도 안내ㆍ홍보를 위해 찾아가는 시민인권보호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인권배심원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으로 인권 저변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출범한 제2기 시민인권배심원은 현재까지 2회를 개최하였고, 금년에 1회 더 개최할 예정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강제철거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감시 및 예방을 위한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 9월 현재 51회 개최되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시민 인권증진 활동을 지원하고 인권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와 산하기관 직원들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인권교육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총 교육 대상 직원 3만여 명 중에 138회에 걸쳐 1만 9,282명을 실시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강사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콘텐츠 개발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의 인권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동인권 보호역량 강화 사업 등 총 11개 단체 사업에 1억 9,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단체별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생활 속의 인권현장 체감을 위한 바닥동판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당초 계획된 세 곳하고 추가 설치요청이 있었던 두 곳하고 총 다섯 곳을 새로 설치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55개소가 설치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시민, 공무원 대상으로 총 4개 테마, 6개 코스의 인권현장 탐방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목표는 약 1,300명인데 그중에서 10월 말 기준으로는 55회에 걸쳐 1,293명이 참여하여 연말까지는 목표보다는 훨씬 많은 1,950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및 공공기관 인권경영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인권역량평가 제도의 안정적 도입ㆍ시행을 위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자치법규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 규칙 등 총 860개 자치법규에 대해서 전수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축ㆍ시설물과 정책ㆍ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금년 중으로 평가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 개발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시 산하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는 시 산하 투자ㆍ출연기관 23곳에 대해서 인권경영 이행사항 지도ㆍ점검을 실시했고, 그 결과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공공기관 인권경영 교육을 총 19개 기관 3,837명에 대해서 실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실적에 대해서 내년도에 평가하는 출연기관 경영평가 시 인권경영지표를 신설하여 반영키로 기조실과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11쪽입니다.
  인권문화 확산 및 국내외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해 ‘2019 서울 인권 콘퍼런스’를 금년 12월 5일, 6일 양일 간 개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포용도시 서울, 지속가능한 서울을 주제로 이주민 인권과 지역통합돌봄과 인권 등을 주제로 총 4개 세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인권가치의 시민문화 확산을 위해서 콘퍼런스 기간 중에 인권문화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상반기에 8개 개발도상국 주민들의 일상사진을 전시하는 상반기 인권사진전을 4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민 인권보고서 발간, 서울시 인권행정을 소개하는 리플릿, 동영상, 책자 등을 제작 배포하는 등 다양한 홍보물 제작을 통한 서울시 인권정책에 대한 대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역지자체 그리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인권도시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하고 사회복지분야, 성소수자 분야에 대한 인권단체 정책 간담회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시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해서 현장인권상담센터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인권담당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인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옴부즈만위원회 업무보고 자료 13쪽에 공공사업의 감시ㆍ평가 있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선정된 122개 사업목록하고 그리고 감시활동으로 조치 통보된 32건과 관련된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알겠습니다.  바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세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세열 위원  이세열 위원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인권담당관님 수감 준비하시고 많은 감사자료 내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인권담당관님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인권담당관실에서 제출한 행정감사 자료가 몇 건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인권담당관 이철희  저희 최초 요청하신 자료는 78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78건이요?
○인권담당관 이철희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78건까지만 보고를 받으셨나요?
○인권담당관 이철희  추가로 또 요청하신 자료들은 별도로…….
이세열 위원  제가 행정감사 자료 들어온 것 여부를 죽 확인하다 보니까 85건의 자료요구를 해서 제출이 안 된 게 한 24%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제출은 했지만 미진하고 이런 걸 제가 다 분석해 보니까 24% 정도가 미진한 제출이 된 걸로 판단이 되었어요.  자료제출이 이렇게밖에 안 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담당관님?
○인권담당관 이철희  우선 위원님께서 미진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아무래도 저희 자료제출 요구된 사항들 중에 해당이 없는 부분도 조금은 있는 것 같고, 제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요청하신 목록은 따로 봤습니다.  봤는데 또 한 부분은 저희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1년 동안 일을 열심히 해서 일한 거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데 그 평가를 받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 제출하는 자체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평가 자체가 원만히 될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인권담당관 이철희  네, 새기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서 어제 행자위에서 인권담당관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논의도 있어서 행정감사를 중지하고 자료를 받고 감사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행자위 전체 부서 감사일정도 있고 하니 미진한 자료는 행정감사 중에 받으면서 하자 이런 의견도 있어서 행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지금 미진한 부분에서 행자위에서 미진한 자료 20건에 대해서 하면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신속하게 정확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인권담당관 이철희  네, 지금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4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권담당관님한테도 해당되는 건데요 여러분들 위원회 날짜 잡을 때 항상 저희 회기랑 겹치게 잡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의원들 오지 말라는 이유신가요?  그러면 그냥 오지 말라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의도적으로 그런 일은 없었는데 아마 다다음주에 감사청구심의회하고 위원님이 참여하는 상임위 회의하고 조금 충돌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처 위원회 회의일정하고 저희 감사청구심의회 일정하고 확인을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김호평 위원  이게 조례에도 있는 건 아시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죄송합니다.  어떤…….
김호평 위원  상임위 회기기간에는 위원회를 잡으면 안 된다는 조례가 있는 건 아시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런데 주민감사청구가 들어왔고 주민감사청구가 들어왔을 때 감사청구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가 위원회 차원에서 판단할 수 있으면 상관없는데 청구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님들을 모시고 결정해야 되는데 여기에 너무 지체되면 감사청구하신 주민들한테도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회기 중에도 그렇게 된 사정인데요.
김호평 위원  이게 행자위 행감일정과 회기 일정이 여러분들한테도 통보가 되지요?  저희가 무슨 날 어디가 되는지 뭐 하는지, 저희가 하물며 자료정리가 있고 비어 있는 날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 행감이나 예산심의, 안건처리를 하지 않는 기간들이 있거든요.  위원이 그나마 회기 중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날들이 있는데 그런 날은 아니고 꼭 되게 쟁점이 많은 날에 잡혀 있더라고요.  공교로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단순히 제가 소속되어 있는 저희 소관부서의 위원회가 감사옴부즈만과 인권담당관실에 있었기 때문인 거지 이후에 앞으로 죽 있는 혁신부터 시작해서 감사위원회 다 그렇습니다.  하물며 제가 회기 직전이나 이후에는 시간을 옮겨달라고 했는데 “아직 통보가 안 되었으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들과 조율해 보겠습니다.” 해 놓고 그 뒤에는 그냥 “그 날짜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 건지 다른 위원님들까지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거북스러워하는, 소위 말해서 제가 위원회에 가서 위원회에 있었던 일들로 질의를 했던 위원회들이 대부분 그렇게 날짜를 잡더라고요.  이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걸 수도 있고 참외밭에서 신발 끈을 묶었더니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게 하나둘 쌓이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어쨌든 연유를 떠나서 그렇게 생각하시게끔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호평 위원님을 의도적으로 한다는 생각은 추호도 한 바가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향후에도 일정 조정할 때, 일정을 만들 때 더 참석하시는 분들의 일정들에 대해서, 특히나 시의회 의원님들의 일정에 대해서 좀 더 고려를 충실히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부연해서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이번에 감사청구심의회를 저희가 11월 20일로 잡게 된 연유는 저의 일정이라든지 우리 위원회 직원들의 일정을 우선했던 건 아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감사청구가 들어온 지 2~3주가 지나면 결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또 외부위원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저희가 일정을 여쭈어 봤을 때 위원장님 가능하신 일정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저도 위원장님이 되신다 하니까 승낙하게 되었는데요.  향후에는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주요멤버로서 반드시 모셔야 되는 우리 의원님들의 일정에 대해서도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두고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게 시의원으로서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건 맞지만 적어도 수당 받으시는 분들한테 먼저 물어보는 건 아니지 않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런데 위원장님이시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까지 여쭤본 것은 아니고요.  감사청구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이시다 보니까 먼저 여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분들한테 충분한 보상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보상을 일정 부분 받는 분들과 안 받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안 받는 분 위주로 편의는 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나머지 분들은 완전 무료봉사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 점 좀 고민해 주시고요.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위원회를 개최했던 소관의, 제가 있던 위원회든 저랑 관계없는 위원회든 한번 보시면 회기랑 얼마나 겹치는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재차 확인하고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건 인권담당관님한테 말씀은 드리지만 불가능한 거여서, 인권담당관님은 매달 열고 계셔서…….
○인권담당관 이철희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매달 여러 번 열고 계셔서 어쩔 수 없는 건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 안에서 날짜는 조금 조정해 주시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제가 죄송한 마음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에게는 본업인 거지요.  의원으로서 해야 되는 업 때문에 못 가는 거지만 그분들이 보기에는 제가 되게 불성실해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위원회 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에 딱 하나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주민감사청구가 왔을 때 청구 취지를 정리해서 그 청구 취지에 맞게끔 결과를 통보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어느 분에게, 청구인들에게요?
김호평 위원  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김호평 위원  그런데 저번 특정사건을 얘기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청구 취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아시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에서 각하했던 사건 말씀이시지요?
김호평 위원  사랑의 교회 건에 관련되어서 그게 두 가지 청구 취지였습니다.  하물며 제가 그것을 그 자리에서 청구인에게 확인도 했지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기각한 이게 행정행위인지의 여부, 행정행위에서 부당한 행정행위인지에 대한 것과 두 번째는 공직자로서 공직자 품위 및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두 가지인 거거든요.  청구인을 대리한 변호사 또한 그렇게 진술을 하였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이게 행정행위가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첫 번째만 각하를 하셨어요.  두 번째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저희가 가급적 청구 취지 사유 중에서 만약에 복수로 청구 취지가 나왔으면 복수로 된 것들에 대해서 다 청구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그날 어려운 사정 가운데에서도 청구심의위원회에 김호평 위원님께서도 시간을 많이 내주셨는데 그 청구 취지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의 독단적인 판단이 아니라 감사청구심의회에서 두 사안에 대해서 다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기 때문에…….
김호평 위원  2개 다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없었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속기록 다 보시고요.
  제가 분명히 그 자리에서도 “이것 두 가지 청구 취지입니다, 두 가지 다 판단해야 됩니다.” 했는데 하나만 판단하셨습니다.  첫 번째, 행정행위가 아니어서 부당한 행정행위로 볼 수 없다, 이것만 판단하셔서 각하하셨고요.  그 뒤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제가 그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한데요.  감사청구심의위원회에서 의결사항으로 청구대상이 아니어서 각하한다고 결정이 난 사항이라서 저희는 그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정리해서 통보를 해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말씀하신 게 맞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저희가 평가를 적을 수 있는 평가서 자체도 한 가지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청구인들에게 “분명하게 청구 취지가 어떤 겁니다.”라고 했을 때 명확하게 “두 가지 다입니다.”라는 답변이 왔고요.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그 자리에서 “이 평가서만으로는 할 수 없는데 두 가지 다 평가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명확하게 다른 위원분들이 그런 것들을 묵살했다는 표현은 뭐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묵살하고 그냥 하나만 한 거지요.
  그런데 위원들이 이것을 판단할 수 있냐는 거지요, 청구 취지가 하나인지 두 개인지를.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죄송하지만 저희는 청구 취지문을 그대로 감사청구심의위원들께 다 제공을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감사청구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민감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용적인 판단을 해서 결정해서 통보를 하니까 청구 취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을 기각할지 말지를 저희가 잘 판단하는 게 맞는데, 주민감사의 경우에는 저희 위원회가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범위에 들지 않는, 저희 권한 밖이다 보니까 감사청구심의위원님들의 의사결정에 저희가 종속될 수밖에 없어서 그런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는 건 그분들의 권한인 거지요.  그런데 이게 판단해야 될 사안이냐 아니냐는 여러분들이 올리는 거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렇지요.  맞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사안이냐 아니냐를, 이게 맞느냐 아니냐를 위원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청구 취지로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를 심의위원들이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구 취지라는 건 서류는 곧 진술을 대신하는 거지 진술보다 앞설 수 없지 않습니까?  당사자들이 와서 진술한 게 있는데 진술한 내용을 거기서 바로 판단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게 하물며 판단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각하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들이.  그렇지만 각하냐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것조차 판단하지 않는 걸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내용까지 그날 서면으로 사전에 제출된 청구서도 감사청구심의위원들께서 다 보실 수 있게끔 제공해 드렸고, 당일 현장에 왔던 청구인들의 진술 또한 청구심의위원들께서 다 청취하신 다음에 주민감사 요건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신 걸로 생각하고 그 결과에 저희가 따랐습니다만 향후에 청구심의위원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진술 내용에 청구 취지가 추가되거나 아니면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청구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회의 진행을 조금 더 충실하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김호평 위원님의 말씀의 취지가 향후에는 살아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자꾸 빙 돌려서 말씀하시는데 그날 명백하게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청구 취지가 2개라고 인지했기 때문에 위원이었던 제가 그래서 물어봤고, 거기서 “그게 맞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거지 서류상에도 청구 취지는 2개입니다.  명확하게 청구 취지가 하나인 게 아니라 내용상, 문맥상 2개인 게 분명한 거고요.
  하물며 제가 그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위원들이 그것을 결정하는 것으로 미루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되게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으시면 이 심의위원회는 매우 위험한 심의위원회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얘기한 것들을 자기들이 안 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가장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주민들이 판단해 달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얘네들은, 얘네들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그분들이 머릿속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냥 누를 여지가 있는 위원회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위원회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것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없는 걸로 보고 계시는 거고, 그런데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청구 취지를 정리하는 건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권한이에요, 아무리 심의가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제 이해를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벌써 아마 석 달 전, 두 달 전쯤에 있었던 감사청구심의위원회라서 당일 현장상황을 지금 제가 위원님하고는 조금 다르게 기억을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날 감사청구위원들께서 청구서에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니까 잘 판단해 달라고 회의 안건을 준비해서 회의에 붙였고, 그것에 따라 결론이 나서 그다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청구 취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판단도 각각에 대해서 다 판단이 명확하게 내려질 수 있도록 회의 진행을 더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시라고 생각됩니다.
  결정은 청구심의위원들께서 하시는데 회의를 진행하는 간사의 역할도 저희가 맡고 있기 때문에 회의 진행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청구심의위원들께서 누락시키고 있는 점이 있거나 아니면 혼동하고 계신 점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지난 위원회 회의를 복기해 주면서 지적하신 우려점에 대해서 다음에는 더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21일쯤에 하나의 회의가 있는데 그때부터는 명확하게 판단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청구에 대해서 판단을 위원들이 하는 건 맞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판단할 수 있게끔 회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것도 맞고 다 맞는데, 그래도 주민분들이 힘들게 청구한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주장하는 것들을 다 판단 받아볼 수 있는 건 주민분들의 권한이자 당연한 권리인 거거든요.  그게 누락되거나 무시되지 않도록 단순히 서면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가 청구인들을 불러서 들어보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실제로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들어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리고 인권담당관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시설 인권평가 관련되어서…….
○인권담당관 이철희  실태조사 말씀하십니까?
김호평 위원  실태조사 이후에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려고 그런 것들을 하신 거잖아요.
○인권담당관 이철희  실태조사 후에, 실태조사는 결과가 나오면 실태의 유형이 어떤지 어느 정도 규모로 발생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 참고자료를…….
김호평 위원  아직 실태조사가 안 끝났나요?
○인권담당관 이철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특별신고센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김호평 위원  특별신고센터도 신고센터고…….
○인권담당관 이철희  실태조사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실태조사도 같이 하신다고 그때 보고를 하셨잖아요.
○인권담당관 이철희  실태조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아직 사안을 파악하는 단계기 때문에 향후 대응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아예 시작도 못 하신 거네요?
○인권담당관 이철희  네, 결과가 나오면 그걸 검토하고…….
김호평 위원  언제쯤 나오나요?
○인권담당관 이철희  12월이 아마 준공기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나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인권담당관 이철희  알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이동현입니다.
  먼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임용된 지 얼마나 되셨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이제 8개월 2주차 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8개월이요.  그동안 많이 바쁘셨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여러 가지 처음에 챙기느라 바빴고요 갈수록 저희가 들어오는 감사건수도 요즘 많아지고 해서 나름대로 분주하게 지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동현 위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있고 또 서울시 안에는 감사위원회가 있는데 두 개의 다른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자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감사분야 쪽에 중첩되는 용어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민 또는 주민이라고 분류가 되는 시민들께서 청구하는 사건들은 감사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저희 위원회에서 처리해서 시민들이 연서명을 받아서 낸 것들을 일반직 공무원들이 아닌 사람들이, 옴부즈만들이 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해 보자 그게 저희 위원회의 취지라서 감사분야와 관련해서는 그게 감사위원회하고는 다른 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지요.  그게 대표적인 것 같아요.  감사위원회는 내부에서 제보가 있거나 그랬을 때 감사에 착수를 하고 또 시민감사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연서명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 혹은 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하면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좀 더 시민 근처에 있고 가까이 있는 건데 그 역할 중에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님의 역할은 어떤 겁니까?  어떤 일을 하신다고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감사분야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대외적인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 또 서울시민들에게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절차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많이 알려드리는 것이 저랑 같이 활동하고 있는 다른 옴부즈만 여섯 분과 차별적으로 제가 더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이 청구하신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결정할 때 저 또한 개방형으로 들어온 사람인 만큼 좀 더 시민적 시각을 한 번 생각해 보는 역할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물론 위원님과 위원장님 포함해서 모든 시민감사옴부즈만들께서 이런 소명의식과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시겠지만 위원장님은 특히 더더욱 상근하고 계시고 좀 더 역할을 하시는 부분에서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이동현 위원  그런데 홍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옴부즈만위원님들이 단순히 홍보역할을 하는 데만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입회를 하고 해서 조금 더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공무원분들의 시선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또 시민의 자세로 시민의 시선으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다시 한번 수정하고 또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제시하시잖아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이동현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2월에 임용이 되셨어요.  임용되시고 나서 입회활동을 제가 찾아봤는데 딱 두 번, 9월 30일 기준 2회 정도 입회를 하셨습니다.  좀 저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던 부분이거든요.  위원장님 오시기 전에도 늘 시민감사옴부즈만 참여율이 어떤 분들은 하시고 어떤 분들은 안 하시고, 못 하시는 거겠지요, 안 하신다는 표현보다는.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은 입회활동이 2회 정도 있었는데 다른 걸 또 하셨을 수도 있지만 반면에 홍철호 위원님께서는 2019년 7월에 입명되었는데 현장감시, 입회활동, 고충민원해결, 민원배심법정 등 건수가 꽤 많아서 총 합치면 10건이 넘도록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왜 2회만 하셨는지, 좀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은 어떠세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셨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 점은 저희가 공공사업분야의 감시대상으로 선정한,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는 122건에 대해서 현장감시활동을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국한되지 않고 각종 제안서평가위원회나 적격자심의위원회나 수탁자선정위원회같이 일회적으로 어플라이를 하신 분들의 진행과정을, 저희가 그러한 일회적인 회의에 입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업무는 사실은 기존에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나서부터는 위원장이 현장감시를 하거나 위원장이 입회하는 일로 분장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실은 죄송하지만 겨우 두 번밖에 안 갔다고 하는 점에서 제가 송구스럽긴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임용되고 나서 일하면서 그동안에 위원장이 하지 않았던 업무였지만 제가 직접 그래도 몇 번의 경험들을 해야 실제로 입회하시는 감사옴부즈만위원님들 그리고 옴부즈만들의 위임을 받아서 참여하고 있는 참여옴부즈만 이분들이 직접 입회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할 건지를 제가 간접적으로만 보지 말고 직접 몇 번이라도 가보면 실제로 그 역할을 맡은 분들에게 제가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안 하던 일을 올해 들어서 두 번 정도는, 엊그제도 갔으니까 세 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장은 그렇게 한 결과들을, 입회를 하셨거나 현장감시활동을 하신 분들의 결과를 제가 보고서를 받고 그 결과에 혹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역할을 그동안에 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더 나아가서 아예 위원장도 위원들처럼 직접 현장감시를 하고 입회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일견 저도 동의하는 바가 있어서 원래 저의 역할은 아니지만 가능한 저도 더 많이 참여해 보는 걸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도 일부분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으로서 모든 입회활동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부적절할 수도 있는데 이게 반대로 위원장님도 계속 죽 공직생활하신 공무원은 아니셨기 때문에 바깥에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민으로서 보면 시민분들은 입회활동에 있어서 위원장이 참석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과가 해결되든 안 되든 위원장이 나섰다 이거하고 또 마음의 차이가 크거든요.  사실은 저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도 종결될 민원인데 끌고 가는 게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 이유가 시민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덜 다치게 하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장 최일선에서 시민들을 위로해 주어야 될 분이 바로 위원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피곤하시겠지만 입회활동을 늘려서라도 더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무에 따라서 조금 위원장님 아니시면 다른 위원님들의 업무를 늘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과 편차가 큰 건 아시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이동현 위원  그거에 대해서 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참여율 편차 지적이 돼서 해촉된 위원님들이 계세요.  그렇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것은 저희 감사옴부즈만이 아닌 위촉직의 참여옴부즈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동현 위원  네, 참여옴부즈만인데 이분들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반복되면 지적사항으로 또 교체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은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제가 또 추가적으로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감사위원회나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제기된 시민들 청구나 민원사항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 이첩되면 저쪽 다른 상위기관에서 감사를 하고 있어서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결되었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저희 조례와 관련법령에서 감사, 수사 타 기관에서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저희 조사대상이 안 된다고 하는 명시규정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내용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또는 조사관들과 제가 별도로 이야기하면서도 제목만 똑같지 사실은 청구된 청구취지나 이런 것은 차별이 있는 건 아닌지도 더 따져보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만약에 청구된 것 중에 이동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유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내용적으로 분명히 겹쳐서 저희가 조례나 다른 법령에 따라서 할 수 없어서 안타깝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저는 이걸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데 내용적으로 겹쳤을 때 그분이 물론 악성민원이라고 불리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본인들의 생존이라든지 기본권과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저곳 갈 곳이 없어서 결국에는 한 번 컴퓨터 앞에 앉았을 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그리고 청와대 신문고, 감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 다 올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상위기관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딱 법령상 없기 때문에 안 하기보다는 특히 그중에서 서울시와 관련된 것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용이 겹친다고 해서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관심은 가지고 추가, 외로 감사 수준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 민원인을 만나보고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는 정도의 역할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법령에 위배될까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본격적인 조사를 해서 예를 들면 민원을 유발한 행정기관을 저희가 불러서 한다든지 하면 법령위반이다 시비가 될 수 있지만 민원인을 만나서 다시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하는 것들은 위원님의 질문의 취지로 봤을 때는 전혀 법령위반이라고 지적받을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점은 미처 저희가 서면으로 낸 것만 보고 판단을 해 보려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들어보고 하는 노력들을 하자는 말씀은 충분히 저도 공감이 됩니다.
이동현 위원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역에서 민원을 제기하셨을 때 이렇게 전달되었는데 아니면 우리는 그게 공식적인 문서니까 답을 그렇게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이야기 한 번 들어주지 않은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서울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자꾸만 중앙정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결국은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한 번 적극적으로 민원인을 만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검토를 하셔서 최소한 서울시가 어떤 부분인지는 인지는 하고 있고 감사가 들어가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상황이라든지 흐름을 서울시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니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위원님 말씀에 조금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이동현 위원  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고맙습니다.
  아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명예직 위촉직으로 모시는 35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참여옴부즈만들의 활동편차 그 부분은 작년에 잘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초에 새로 일부 위원은 임기만료로 재위촉을 할 때 기존의 활동실적이 너무 저조한 분들은 배제를 했고 그렇게 해서 개선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지난 9월 초까지 활동하신 사람들의 횟수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전면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최소 0회 되는 분은 딱 한 분 있었고 나머지 분들은 그래도 몇 회씩 있었는데 향후에 10월, 11월, 12월 동안에는 많이 하신 분보다는 저조했던 분들 중심으로 입회참여를 권유하게끔 저희 내부방침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또 두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결국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 위원회에서 다룰 수 없습니다.”라고 안타까운 결과를 통보해 드리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도 사실은 서면으로만, 서류로만 통지하고 않고 다 사실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또 이게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민원서류를 내면 그분하고 1차적으로 전화통화는 사실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사관들이.
  그래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또 파악한 이후에 역시나 안 되겠다고 답을 할 때도 서면으로만 답하지 않고 대부분 다 전화 드려서 “이러저러한 사유 때문에 안타깝게 되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내용도 파악하고 민원인의 마음도 조금 더 달래드리고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참여옴부즈만분들 뽑을 때는 나중에 활동이 없다고 해서 위원회 측에서 독려하거나 좀 하셔라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적극적인 분을 뽑으셔서, 왜냐하면 일을 밀어주면, 사실은 아시잖아요?  일을 밀어주어서 하면 별로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억지로 하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 취지에 조금 어긋나 보일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적극적인 분들을 먼저 섭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고생하셨고요.
  인권담당관님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이세열 위원님 자료로 제출하셨는데 281페이지에 나온 인권현장체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인권현장체험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서.  알고 계시지요?  간단하게만 짧게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인권담당관 이철희  저희가 인권현장에 대해서 동판 설치도 지금 하고 있는데 동판 설치를 그쪽 지역도 포함해서, 저희 인터넷에 별도 사이트도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자를 받습니다.  신청자를 받아 가지고 계속 4개 테마코스로 해서 6개 코스로 돌리고 있는데, 실제 운영은 용역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예상보다 참여율이 높아 가지고 10월 말 현재 금년 목표가 1,300명이었는데 지금 거의 도달해 있고, 금년 말까지는 한 1,9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여쭤보면 이게 계획인원에 딱 맞춰서 하나요, 아니면 더 초과한다고 말씀하셨나요?
○인권담당관 이철희  네,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자료 제출 시점에 의하면 2019년에는 1,300명이 계획되어 있는데 917명이 참석을 했어요.
○인권담당관 이철희  그것은 9월 말 현재.
이동현 위원  9월 30일이지요?
○인권담당관 이철희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데 운영 회차가 39회인데 2017년, 2018년도에는 25회, 31회만 했는데 이미 목표치를 갔는데, 39회를 했는데도 이번 9월 말 시점에는 917명에 도달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몇 번 인원수가 확 줄었는지, 아니면 소수의 활동 부탁이 있어서 시행 운영을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네요.  이게 원래는 운영 회차가 사실 917회 정도면 앞서 운영했던 것보다는 줄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좀 더 많이 나갔네요.
○인권담당관 이철희  운영하는 회차 부분은 사실은 참여하는 계층들이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교단위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그룹별로 인원이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럴 겁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지금 인권체험코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별도의 예약 자체가 필요한가요?
○인권담당관 이철희  예약해야 됩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예약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인권담당관 이철희  서울시 홈페이지도 가능하고 별도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업체도 있고 업체 연락처가 있으니까 거기로 따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 예약 1회 할 때 최대인원은 몇 명이에요, 아니면 최소인원은 있나요?
○인권담당관 이철희  최소인원, 최대인원은 따로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최대, 최소인원을 따로 두지는 않고 있다?
○인권담당관 이철희  네.
이동현 위원  그런데 계획인원이 있어서 최소인원, 최대인원은 두어서 연간 몇 회 정도를 운영하겠다는 목표치는 있어야 우리 예산에 있어서 편성이 용이할 텐데 그 점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인권담당관 이철희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은 작년이나 올해나 별 차이 없이 편성을 했고 계약도 그렇게 한 상황이라서 인원수에 상관없이 운영은 금년에 될 겁니다.  될 건데…….
이동현 위원  1,200명, 1,300명, 1,200명은 계획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1,300명이 유난히 어떤 해는 일찍 상반기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못 하나요?
○인권담당관 이철희  그것은 그쪽 업체에서 일단 맡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해서 업체에서 적자가 날 지경으로는 아마 운영을 못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이동현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절히 운영을 하는 것은 동의되는데 거기에 대한 약점이, 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할 때는 질이 확 떨어집니다.  그렇지요?  너무 인기가 많아서 나중에 끝에 가서 질이 확 떨어지면 그것은 결국에는 서울시 이미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 용역회사를 떠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최소인원이라든지 최대인원을 정해서 학교는 학교별로 하고, 또 좋은 프로그램이라면 혹시 매칭해서 일부 자부담을 둔다든지 이런 방법을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인권담당관 이철희  다양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제가 인권체험코스를 보니까 되게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되게 괜찮다고 보여요, 우리 서울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데 여기에 그냥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이니까 공무원분들이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용역전문요원들이 할 것 아니에요?  강사님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코스를 돌면서?
○인권담당관 이철희  네, 가이드들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가이드가 그냥 데리고 여기예요, 여기예요, 이렇게 안 하고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인권담당관 이철희  그것은 테마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이미 다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입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가이드들 구성현황은 어떻게 돼요?
○인권담당관 이철희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으세요?  그 자료를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인권담당관 이철희  네.
이동현 위원  그러면 혹시 같이 한번 가 보신 적 있으세요?
○인권담당관 이철희  저는 아직까지 못 가 봤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래요?  한번 가 보셨으면 답하시기가…….
  혹시 가 보신 분들 계신가요, 팀장님이나?  가 보셨어요?
○인권협력팀장 김종오  네, 작년에…….
이동현 위원  코스를 보니까 여기 가이드분들이 역사적인 상식이라든지 이해도가 상당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많이 있으신 것 같은가요?
○인권협력팀장 김종오  작년에 저희가 전태일 길을 갔었는데 가이드가 역사적인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인식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그 근처에 민주화유가족협의회 거기를 방문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랬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역사적 자격증이나 이런 게 다 있으신 분들이세요?
○위원장 문영민  나중에 상세하게 하세요.
이동현 위원  그러세요, 한번 제 방으로 오세요.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이것 외국인들은 이용 못 하지요?
○인권담당관 이철희  외국인도 이용 가능합니다.  금년에 한 번 운영을 하려고 신청을 받고 있는데 운영할 수 있을지는 신청 들어오는 것 봐서…….
이동현 위원  통역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외국인들이 오시면?
○인권담당관 이철희  통역을 당연히 해야 될 걸로 보는데요.
이동현 위원  있으세요, 없는 것 같던데 통역하시는 분이?  그것도 있으면 같이 줘 보세요.
○인권담당관 이철희  한 분 확보해서 할 예정이랍니다.
이동현 위원  네?
○인권담당관 이철희  통역 한 분 확보해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통역이 없었나요?
○인권담당관 이철희  아직까지는 운영된 적이 없어서요.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요, 방금 하셨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안 했어요.
  외국인들도 한번 해 보면 되게 좋은 프로그램일 것 같은데 통역도 하고 해서 예산 심의할 때 그런 것을 신경 써서 말씀해 주세요.
○인권담당관 이철희  네.
이동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권담당관 소관으로 위원회가 있지요?
○인권담당관 이철희  지금 위원회가 인권위원회하고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2개가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2개 있지요?
○인권담당관 이철희  네.
이동현 위원  평생교육국 소관에 어린이청소년인권위원회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인권담당관 이철희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것은 왜 평생교육국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권담당관 이철희  아무래도 교육적인 측면이 강해서 그쪽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분야별로는 장애인인권 같은 경우 장애인 부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각 분야에 있는 인권위원회, 말씀하신 장애인 쪽에 있으면 장애인인권위원회가 있을 수 있고, 여성가족정책실에는 여성인권위원회가 있을 수 있고, 청소년정책과에 청소년인권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조금 통합을 하든가 아니면 거기 위원회 개최할 때 우리 담당관실에서 파견해서 인권위원회를 같이 옆에서 협조하나요?  저는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권담당관 이철희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협조의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권담당관 이철희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한번, 통합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동현 위원  통합이 아니라 다 갖고 와서 우리 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한다는 거지요.  인권위원회인데 제가 거기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이거든요.  가보면 교육적인 측면이 전혀 아니에요.  인권에 대해서 정말 문제를 제기하고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논하는데 이게 청소년정책과에 있을 만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인권담당관실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인권담당관 이철희  그것은 저희가 그쪽뿐만 아니고 노동 쪽에도 인권위 형태가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의 통합이 가능할지를 면밀하게…….
이동현 위원  이쪽으로 이관이지요, 이관.  통합은 다 합치는 거니까 인권위에서 다 다루라는 게 아니라 그 위원회들을 이관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저에게 서류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가 이관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그러면 이관이 안 된다면 우리 담당관실에서 혹시 그쪽으로 회의 시마다 협조해서 파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인권담당관 이철희  참여…….
이동현 위원  네, 참여해서 나중에 담당관실에서 한 번 더 피드백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권담당관 이철희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업무보고 13쪽, 행감 자료 663쪽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705쪽에 보면 고충민원조사 처리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9월 30일 현재 13건이 처리 완료가 되었고요.  살펴보면 직접 조사한 형태는 13건 중에 4건에 불과합니다.  그런 거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이것은 감사옴부즈만위원들이 참여한 사건 목록들입니다.  여기에 사실은 한두 건 누락된 것 같긴 한데 숫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송재혁 위원  이렇게 직접 감사의 건수가 저조한 건 어디에 원인이 있는 건가요?  여기 보면 나머지 건수는 전부 협조 형태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직접 하는 것과 협조하는 형태는 어떻게 다르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고충민원을 전담하는 전담팀의 조사관이 주관자가 되어서 하는 경우에 단독으로 판단하지 않고 또 단독으로 민원인과 상담하지 않고 옴부즈만하고 같이 상담을 하거나 옴부즈만에게도 최종결정을 할 때 있어서 결론에 대해서 옴부즈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경우가 통상적으로 협조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자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705쪽 자료에서 표 안에 있는 직접이라고 표현할 때는 옴부즈만이 더 주도성을 갖고 주관자가 되고 조사관이 실무적인 부분을 지원할 경우 그럴 때는 이 표 안에서는 직접이라는 단어를 써 가지고 구분을 해 주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협조의 형태가 조금 더 바람직하다는 건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사실은 여섯 분의 옴부즈만위원이 계신데 옴부즈만위원들이 고충민원사건을 다 조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제가 들어와서도 그렇고 전에도 저희가 실정을 봤을 때 옴부즈만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느냐면 주로 시민참사, 주민감사와 같은 감사청구사안에 대해서는 주도성을 더 가지고 계시고요, 감사반장의 역할들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공공사업을 저희가 120여 건 정도 선정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한 위원이 통상 20여 건을 기본으로 분장하는데 그 사업에 대한 서류검토, 현장방문 이런 일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고충민원 같은 경우에도 옴부즈만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올해부터는 특히나 매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1시간 또는 1시간 반가량 그 전날까지 들어온 평균 15건 정도, 14.5건 정도의…….
송재혁 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정리하면 담당관들의 업무가 과중해서 실제 많은 건을 직접 조사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많은 건들은 조사관들에게 역할로 많이 분배되어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어쨌든 이런 제도가 있는 건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의 자료를 보면 올해는 그나마 9월 말까지 4건이고요.  작년에는 1건, 그 전해는 3건 이렇습니다.  아주 굉장히 현격하게 저조한 거고요.
  그런데다가 보면 민원을 처리했다고 13건이 올라왔는데 조사 결과가 13건이 동일합니다.  그냥 이해설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조사한 거고 어떻게 이해를 시킨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각 내용마다 다른 조건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13건이 동일하게 조사 결과는 이해설득으로 종결됐는지 굉장히 의구심이 생깁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것은 좀…….
송재혁 위원  아니요.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더불어서 663쪽도 보면 9월 말 기준인데요.  어쨌든 12건 죽 보면 이 중에 대부분이 자료요청은 2019년 4월 11일에 있었고요.  아직까지도 거의 모든 사업들이 일정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일정을 조정하고 조치를 할 건지 이제 11월입니다.  이거 9월 말 기준인 거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9월 말 기준이니 그 사이에 일부 조치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지만 저는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도 문제로 봅니다.  결국 조사는 일률적으로 4월 11일에 죽 하고, 자료요청을 한 거지요.  자료요청을 일률적으로 죽 하고 내 손 놓고 있다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무지무지 바빴을 테니까.  손 놓고 있다가 9월 말 이후에 한두 달 동안 부랴부랴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길게 얘기할 수 없으니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사업 현장감시 및 입회활동과 관련해서 그리고 고충민원 조사 처리실적과 관련해서 어찌 되었든 주고받은, 자료요청을 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오고 주고받은 문서수발 자료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 문서수발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그걸 봐야 실제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고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방대한 자료가 될 것도 같고…….
송재혁 위원  파일로 보내 주십시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렇게 해서…….
송재혁 위원  아니요, 방대한 자료일 수 있지요.  그런데 완료 건 13건과 관련해서는 그 건수가 그리 많지 않고요 이건 방대할 거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완료된 건과 관련해서 일단 먼저 보내드리…….
송재혁 위원  네, 이미 완료된 것과 관련해서 주고받았던 문서 공문자료를 보내주시고요.  거기에는 당연히 이 조사결과가 이해설득으로 종결된 내용도 같이 담겨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오늘 업무조정, 업무협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아까 이동현 위원님이 감사위원회하고는 뭐가 다르냐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감사위원회와 옴부즈만위원회가 감사의 범위와 권한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공무원 대상이 아니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갈등조정담당관하고 상당부분 업무가 겹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감사위원회하고 겹치고 시민과 관련된 것은 갈등조정담당관하고 겹칩니다.  이런 지적을 지난번에도 했습니다.  혹시 감사위원회 쪽하고 아니면 갈등조정담당관 쪽하고 업무분장과 관련된 업무조정, 업무협조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감사위원회하고는 업무분장 조정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최소한 제가 온 이후로는요.
  그리고 갈등조정 쪽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또 최근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위원회에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도 있어서 갈등조정담당관실하고 의견을 확인하고 우리 두 기관의 차이점과 유사점이 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어떤 논의, 누구를 만나셔서 논의하셨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저희 갈등조정담당관하고요.
송재혁 위원  개인적으로 차 마시면서 얘기한 것 말고요.  어떤 형태로 공식적으로 부서와 부서 간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부서와 부서 간에.
송재혁 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관련 자료가 있습니까?
  제가 갈등조정위원입니다.  그래서 갈등조정위원회에 들어갈 때마다 비슷한 지적을 하고요.  이와 관련된 논의가 스쳐가는 말들이야 같은 공무원이니까 있었겠지만 구체적인 논의가 별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논의가 있었으면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관련된 자료를, 한 번 말씀하시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것은 우리 위원님 중에 김경우 위원님이 민원조정위원회 업무하고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저희 위원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의를 하신 적이 있어서 그 내용을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갈등조정담당관을 만나서 의견을 받은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쪽의 의견을 참작해서 저희가 김경우 위원님실에 회신을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송재혁 위원  그 내용도 주시고요.  중요한 건 갈등조정담당관과 옴부즈만위원회 간의 아주 유사한 업무형태를 중복되지 않게 어떻게 조정해낼 거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공식적인 결과물이라고 말씀드릴 것은 아직 없고요.  저희 위원회가 갈등조정담당관하고 저희하고 어떤 점이 유사할 수 있고 또는 다른 점이 무엇이고 그래서 두 기관을 통합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희 나름대로 판단한 내용들은 있는데요 그것을 송재혁 위원님한테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송재혁 위원  업무가 상당히 중복된다는 것은 인정하시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저희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송재혁 위원  혹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옴부즈만위원회에서 나온 책자가 있습니다, 사례집 같은.  그리고 똑같이 갈등조정담당관에서 나온 책자가 있습니다, 사례집 같은.  사례집이라고 하는 건 그것이야말로 정말 그 기관이 일을 열심히 하고 그것에 대한 성과물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송재혁 위원  한 번 읽어보시지요.  그걸 두 개를 같이 읽어본 다음에도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읽어보셨나요, 이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죄송합니다만 갈등조정담당관실에서 낸 건 아직 미처 못 봤습니다.
송재혁 위원  제가 같은 얘기를 지난번에도 했습니다.  제가 그냥 비슷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결과물로 나온 내용들이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 저는 꼭 통합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두 기관이 가지고 있는 목표나 업무에 대한 분장은 구분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양쪽 기관에서 나누었던 이야기와 그 결과물은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권담당관님,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인권교육을 하지요?
○인권담당관 이철희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인권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주무부서는 당연히 인권담당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재개발원에서도 인재개발원 안의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 속에 인권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담겨 있습니다.  그건 아시나요?
○인권담당관 이철희  네.
송재혁 위원  파악은 좀 하셨나요?
○인권담당관 이철희  아마 신규자교육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포함이 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파악을 하셨냐고 여쭈어 봤습니다.  파악은 안 하셨군요, 자료가 막 오고 가는 걸 보니.
○인권담당관 이철희  네, 지금 자료로 보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저는 길게 얘기할 부분은 아닌데 아주 유사한 교육들이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되거나 반복됨으로 해서 더러는 피교육자 입장에서는 피로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지요.  저는 인권담당관이 하는 대상이나 교육 그리고 인재개발원이 하는 교육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권교육을 통합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적합한 곳에서 거기에 맞춤 교육들이 이루어지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적어도 어느 기관에서 어떤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지 정도는 총괄하는, 저는 이걸 인재개발원에서는 굳이 파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재개발원은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총괄부서인 인권담당관은 각각의 부서에서 인권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적어도 파악해야, 아까 이동현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각각의, 청소년과 관련된 인권교육 어쩌면 그렇게 가는 게 맞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곳에서 거기에 맞춰서 인권교육이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인권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인권담당관에서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권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하고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인권담당관 이철희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재혁 위원  그래서 어찌 되었든 인재개발원을 비롯해서 현재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곳에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한 번은 조사를 하시고 어디서 어떻게 중복되고 있는지 그 목표에 맞게 잘 진행은 되고 있는지를 인권담당관에서 총괄해서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그 파악이 되면 저희들에게도 자료를 하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권담당관 이철희  네, 파악해서…….
송재혁 위원  빠른 시간 안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 같습니다.  그냥 인권담당관이 인권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만 잡고 죽 교육하고 끝내고 이러는 건 별도의 기관을 만든 것에 의미가 없습니다.  인권교육과 관련된 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권담당관 이철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권증진을 위한 사업이 있지요?
○인권담당관 이철희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서울시가 집행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인권담당관 이철희  저희 지금 3,000만 원 예산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보니까 해마다 3,000만 원씩 범죄피해자의 인권과 관련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광역시ㆍ도는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인권담당관 이철희  지금 다른 광역시 같은 경우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대체로는 저희 시보다는 많이 집행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냥 많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꺼낼 때는 누가 생각해도 다른 시도보다 작아서 문제를 꺼낸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인권담당관 이철희  2억 가까이 되는 데도 있고…….
송재혁 위원  그렇습니다.  충남 같은 경우는 2억 4,300, 광주 2억 2,000, 부산 1억 9,000, 경기도 1억 8,000, 중요한 건 이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광역시도 에 비해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규모가 아주 작습니다.
  예산의 규모가 작은 것만 가지고 문제를 지적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예산이 작은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이런 서울 안에는 범죄로 인한 인권피해자가 별로 없거나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이 예산과 관련 없이 이미 이러한 시스템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거나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인권담당관 이철희  저희 생각에는 많다고는 얘기할 수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에서도 지원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전체적으로 보면 시를 포함해서 한 2억 9,00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송재혁 위원  자치구라는 건 뭘 말씀하시는 거지요?
○인권담당관 이철희  우리 시 25개 자치구에서 각각 또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송재혁 위원  타 시도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억 전후한 예산편성을 하는 광역단체는 그 안에 있는 시군구에서는 예산편성을 전혀 안 한다는…….
○인권담당관 이철희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전혀 안 합니까?
○인권담당관 이철희  제가 파악하기로는 2억대 넘어가는 경우에는…….
송재혁 위원  서울시는 왜 그 부담을 자치구에 넘깁니까?
○인권담당관 이철희  저희가 넘긴 건 아니고 최초에…….
송재혁 위원  서울시가 충분히 예산편성을 하고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구가 별도로 이 사업을 진행할 거라고 보입니까?
  자치구 예산상황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자치구는요 제가 사는 노원구 혹시 재정자립도 몇 %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5.7%입니다.  많은 자치구가 광역시와 중앙정부 간에 매칭사업 때문에 최소한 생계를 유지시켜야 되는 기본적인 복지예산 때문에 다른 일 정말 못합니다.  자치구가 자발적으로 이 일을 진행했다고 봅니까?
○인권담당관 이철희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동안 히스토리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예를 들어 저희 시에서 자치구가 부담해라 그래서 부담한 건 아니고 과거 오래전부터 각 지역에 있는 검찰 쪽 법무부 쪽에서 자치구로 다이렉트로 요청해서 편성되기 시작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 과정을 여기서 확인할 수는 없겠지요.  여기서 담당관님이나 저나 그 과정을 확인할 수는 없을 텐데, 어찌 됐든 지금의 시스템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권담당관 이철희  저희도 저희 예산이 서울시라는 위상에 비춰볼 때 기본적으로 작지 않느냐 이런 판단도 하고 있고,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송재혁 위원  중요한 건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권을 자치구 단위에서 볼 거냐,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지금 서울시가 사실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분권과 많은 권한의 이전들을 요구합니다.  마찬가지로 매칭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앙정부가 감당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가져가길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자치구와 서울시 간의 관계를 보면 중앙정부와 광역시보다 훨씬 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범죄자 인권과 관련된 문제도 어찌 됐든 이 부담이 서울시하고 중앙정부의 다툼일 수는 있습니다.  적어도 이 문제를 자치구에 떠넘기는 것은 옳은 행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권담당관 이철희  저도 자치구 재정상황을 감안하면 서울시가 좀 더 부담하고 자치구 부담이 적어도 줄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려면 인권담당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요?  그냥 여기서 “인정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고 간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내년도 업무보고 받을 때 똑같은 얘기가 반복될 거고요.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얘기가 지적될 겁니다.  “문제점을 인식합니다.” 이게 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권담당관 이철희  아시다시피 범죄피해자 보호나 지원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지원을 일부 하는 형태로 관련 법령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루어져 있어서 지금 국가에서는 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범죄자들이 내는 벌금의 6%를 기금으로 해서 한 700억 정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각 자치단체가 지금 한 100억 정도 분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피해자의 정확한 통계라든가 현황 이런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갖고 있기보다는 검찰이라든가 경찰 쪽에 기본적으로 자료가 있는데 그러한 국가 전체적인 수요라든가 거기에서…….
송재혁 위원  저도 이제 시간이 다 지나가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법에 의해서 이와 관련된 예산을 자치단체가 분담을 하는데 다른 시도가 부담을 하고 있고, 서울시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같이 나누어서 부담하고 있다 이런 것 아닙니까?  다른 시도가 2억 넘는 예산을 편성할 때 서울시는 진짜 3,000만 원 정도의 예산만 편성을 하고, 적어도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적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2억 정도의 예산을 자치구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인권담당관 이철희  결과적으로…….
송재혁 위원  결과적으로 그런 거지요.
○인권담당관 이철희  네, 결과적으로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인권담당관 이철희  네, 어느 정도…….
송재혁 위원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요구하는 건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할 거냐 하는 거지요.
○인권담당관 이철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전체적인 이런 수요가 얼마 정도 있는데 지금 부족한 게 얼마가 있다,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그런 부분까지 통합해서 뭔가 깊이 있는 검토가 있어야 저희도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있고 요구를 할 수 있고, 지금 당장 위원님 말씀대로 단순하게 자치구의 재정여력이 그렇게 어려운데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것을 서울시에서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예산 요구를 만약에 하게 되면…….
송재혁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적어도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한 보고서라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있어야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냥 예산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고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니 그와 관련된 기초조사와 보고서를,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인권담당관 이철희  그 부분을 서울시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법무부하고 검찰하고 저희가 교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송재혁 위원  아니지요, 아니지요.  일단 인권담당관 안에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과 통계자료 그리고 대응책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협조할 수 있겠지요.  정보를 주고받을 수는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누가 할 건지 지금부터 알아본다고 하면 핑퐁게임 하다가 또 1년 그냥 지나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안 하시겠다는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문제는 많으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인권담당관 이철희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전에도 강동길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해서 저희도 고민을 깊이 한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 차원에서 어쨌든 서울시가 지원하는 총량을 늘려야 되는 부분하고,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자치구 부담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도 포함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외부적인 검토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법무부하고 검찰 쪽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송재혁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강동길 위원도 지적을 한 바가 있지요.
○인권담당관 이철희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었지요?
○인권담당관 이철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부분을 그렇게 면밀한 검토를 해서 예산을 확정적으로 어느 정도 소요가 된다는 아닐지라도 일단은 서울시가 부담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미미하니 올리려고 시도를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송재혁 위원  어떤 시도를 한 거지요?
○인권담당관 이철희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는 실링에 어쨌든 묶여서 좀…….
송재혁 위원  같은 얘기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될 거라고 제가 하잖아요.  강동길 위원이 지적을 하고 나서 똑같은 상황이 또 반복되고 있는 거지요.  지금 그런 생각으로 이 업무를 처리하고자 한다면 내년 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나 내년 11월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아주 소모적인 논쟁이 또 이어질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권담당관 안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걸 찾아서 준비하고 추진을 해야지요.  가만히 있는데 이게 변할 수 있습니까?
  어찌 됐든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시면 여기에 대해서 어디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 문제점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은 적어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권담당관 이철희  저는 전체적으로 수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확신이 사실은 없습니다, 인권담당관으로서도.  수요가 지금 적정한지 아니면 더 필요해서 서울시가 예산을 더 투입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송재혁 위원  그것부터 하셔야지요.  수요가 적절한지에 대한 조사부터 하셔야지요.
○인권담당관 이철희  네, 그것부터 해야 되는데…….
송재혁 위원  다른 시도는 2억 넘게 예산을 편성할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겠습니까?  뭔가 수요를 예측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3,000만 원은 수요예측도 하지 않고 무턱대고 했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도 수요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겁니까?  이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직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모른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인권담당관님,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으로 3,000만 원 하고 있는 것, 아까 자치구 포함해서 2억 넘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용이 좀 달라요.  3,000만 원은, 정확히 송재혁 위원한테 설명을 드렸어야지요.  이 3,000만 원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개소에 나가는 금액이에요, 그 사업에 나가는 금액이 아니고.  이 사업은 아까 송재혁 위원이 이야기했던 범죄피해자 인권사업이라든가 보호사업 이런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는 지금 범죄피해자보호지원센터가 5개 있습니다.
○인권담당관 이철희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5개 가운데 1개를 선정하셔서 지금 몇 년째 지원하고 있어요, 3,000만 원씩.
○인권담당관 이철희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1개가 좀 그러니 예산을 늘려서 몇 개를 선정해서 같이 가는 게 어떠냐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그렇지요?
○인권담당관 이철희  네.
강동길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상 그게 안 됐던 거잖아요?
○인권담당관 이철희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마치 자치구까지 다 포함해서 2억 얼마가 들어간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뭔가 잘못된 설명인 거지요.  그것하고 다르다니까요.
○인권담당관 이철희  서울시에서는 일단 3,000만 원을…….
강동길 위원  사업이 다르다니까요.  이 3,000만 원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들어가는 보조금이에요, 보조금.
  그 뒤에 팀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나와서 얘기하지 말고 과장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 말이 맞고요, 제가 이건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따라서 벌금형을 선고 받고 벌금을 납부하면 자동적으로 6%씩 다 적립이 됩니다.  국가에서 그 기금법에 의해서 벌금 납부액의 6%가 자동 적립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범죄피해자 구조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상담도 하고 심리상담도 하고 일자리 구직도 서로 해 주고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받은 심리적 압박이 크기 때문에 또 심리적 상처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치료를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 서울시에서는 여기를 지원하는 5개 센터가 있어요.
  5개 센터가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예산도 적을뿐더러 3,000만 원을 한 센터에 지속적으로 몇 년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도에 이 예산을 늘려서 몇 군데를 선발해서 하든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파악을 하라고 했던 거예요.  제가 검찰청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송재혁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마치 이 사업에 2억 몇 천이 들어간 것처럼, 자치구가 같이 부담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안 되는 거고, 이것은 3,200만 원이 작년에 편성이 되어서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회의하는 데 200만 원, 지원 단체에 보조금으로 3,000만 원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맞지요?
○인권담당관 이철희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다음에 각 자치구에서 하는 것은 검찰청과 직접 해서 범죄피해자 구조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체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셔서 예산을 늘리시든지, 못 늘리면 왜 못 늘리게 되는 건지, 나머지 5개 지원센터는 왜 문제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센터가 5개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아마 팀장이 알고 있을 거예요.
○인권담당관 이철희  네, 지금 동서남북으로 해서 범죄피해자보호센터가 각각 있고 중앙센터가 있고, 저희는 중앙센터만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나머지 4개 센터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본 위원한테 작년에 지적을 했어요, 왜 그 단체만 계속 받아 가는지, 왜 우리가 요건이 안 되는 건지.  그래서 팀장이 올라와서 충분히 저한테 설명을 했고, 그래서 저는 수긍을 했고요.
  그러면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도 기준이 뭔지, 또 예산을 늘려서 한 단체만 계속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더 문제가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이 단체에 준 것은 정말 문제 있는 거예요.  예산을 딱 하나 단위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3,000만 원을 이 단체에만 계속 주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정 안 하세요?  그것 굉장히 문제 있는 예산이에요, 그 예산.  어쩌다 한 번 시범으로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몇 년 동안 이 단체한테만 가는 거예요.
○인권담당관 이철희  제가 지금 답변드리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강동길 위원  아무튼 그것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인권담당관 이철희  별도로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재혁 위원  자꾸 이 문제가 길어지네요.
  지금 강동길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는 3,000만 원을 1개 단체에 지원한 게 맞습니다.  그런 거지요?
○인권담당관 이철희  네.
송재혁 위원  그 단체만 지원하는 게 적절한지 아니면 확대하는 게 맞는지 이것은 별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나머지 4개 단체에 대해서도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이 단체만을 지원하는 게 효율적인지는 판단할 문제입니다.
  제가 지적했던 건 조금 맥락이 다른 겁니다.  뭐냐 하면 서울시는 3,000만 원을 예산편성하고 딱 이 사업만 합니다.  그게 다예요.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하나도 없고요.  5개 단체 중에 1개 센터를 지원하는 것, 3,000만 원 예산편성하고 주고 끝내는 것 이게 다라는 거예요.  다른 시도가 왜 1억 5,000, 1억 9,000, 2억 2,000 이렇게 편성이 되냐면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도도 그 예산 안에는 예를 들면 부산은 3개 단체 중에 2개 단체를 지원하고요 어느 시도는 2개 단체가 있어도 2개 단체를 지원하고요.  지원하고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서울시가 또한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이와 관련된 인권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이 2억 전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는 단체 하나 달랑 3,000만 원 지원해 주는 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이게 적절하냐고요.
  그리고 서울시는 3,000만 원 편성해서 5개 단체 중에 하나 몇 년 동안 지원하는 걸로 끝내고 나머지 진짜 현장에서 필요한 인권사업들은 자치구가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진행할 건지 그리고 예산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요구할 건지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권담당관 이철희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방안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좀 힘이 듭니다.
  하여튼 다양하게 변화를 추구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강동길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지원되었고 나머지 4개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특수한 경우인지 모든 사안들을 면밀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또 개선점은 뭔지, 우리 기초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돈을 지원할 사항인지 이런 것까지, 타 시도는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슨 방법이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뭔지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담당관 이철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과 인권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서울혁신기획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청년청 그리고 5개 민간위탁기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문영민  송재혁  강동길  김호평
  이동현  이세열  이현찬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피감사기관참석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박근용
  인권담당관이철희
○속기사
  안복희  김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