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9월 8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
2.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조례 서울특별시경찰청 명칭 변경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조례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5.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 서울특별시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9.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0.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
2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22.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23.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24.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
25.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
26.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28.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및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1.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32.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
33. 서울특별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4. 서울특별시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안
35.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출연 동의안
41.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
42.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43. 서울특별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44.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5.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서울특별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52.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53.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신규위탁 동의안
54. 서울특별시 어린이안전체험교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5.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6.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신규위탁 동의안
57.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8.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9. 시립 강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및 서울형 키즈카페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60. 서울특별시 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61. 서울특별시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62.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63.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64.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65.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6.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7.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
68.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69.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7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71.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2. 서울특별시 「고립ㆍ은둔청년 지원 사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3. 「서울광역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4. 「서울청년센터 서초 오랑」 운영 재위탁 동의안
75. 「서울청년센터 강서 오랑」 운영 재위탁 동의안
76. 「서울청년센터 금천 오랑」 운영 재위탁 동의안
77.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운영 재위탁 동의안
78. 서울특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
79. 지구단위계획 실행력 강화 촉구 건의안
80.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경의선숲길 근린공원 구간-(의안번호 1227)
81.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228)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경 의원 대표발의)(구미경ㆍ박환희 의원 발의, 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지웅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조례 서울특별시경찰청 명칭 변경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박승진 의원 발의)(곽향기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신동원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유만희ㆍ이종태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조례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왕정순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춘대ㆍ정준호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아이수루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진혁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인제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정지웅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자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유만희ㆍ이상욱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자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유만희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국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주 의원 대표발의)(강석주ㆍ김영옥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숙자ㆍ임춘대ㆍ최민규 의원 발의, 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승복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기획경제위원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2.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3.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환경수자원위원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환경수자원위원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소영철ㆍ왕정순ㆍ유정인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27.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환경수자원위원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9.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0.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및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1.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2.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3. 서울특별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4. 서울특별시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원태 의원 대표발의)(김원태ㆍ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봉양순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35.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석 의원 발의)(김경훈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6.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이수루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봉양순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민옥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전병주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37.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중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신복자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찬성)
38.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석 의원 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효원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39.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규 의원 대표발의)(최민규ㆍ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민옥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준호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40.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1.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2.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3. 서울특별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인제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도호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홍국표 의원 발의)
44.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상욱ㆍ이종환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45.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라 의원 대표발의)(이소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영한ㆍ신복자ㆍ왕정순ㆍ윤종복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46. 서울특별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원 의원 발의)(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전병주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47.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소영철ㆍ신동원ㆍ신복자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48.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인제ㆍ김춘곤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봉양순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49.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유정 의원 대표발의)(황유정ㆍ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50.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인제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도호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홍국표 의원 발의)
51.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2.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3.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신규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4. 서울특별시 어린이안전체험교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5.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6.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신규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7.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8.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9. 시립 강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및 서울형 키즈카페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0. 서울특별시 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1. 서울특별시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2.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3.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4.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5.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석 의원 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춘선ㆍ박환희ㆍ신동원ㆍ신복자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66.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7.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8.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균형위원장 제출)
69.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균형위원장 제출)
7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균형위원장 제출)
71.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2. 서울특별시 「고립ㆍ은둔청년 지원 사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3. 「서울광역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4. 「서울청년센터 서초 오랑」 운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5. 「서울청년센터 강서 오랑」 운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6. 「서울청년센터 금천 오랑」 운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7.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운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8. 서울특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김길영 의원 외 56인 발의)
79. 지구단위계획 실행력 강화 촉구 건의안(김영철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49인 찬성)
80.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경의선숲길 근린공원 구간-(의안번호 1227)(서울특별시장 제출)
81.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228)(서울특별시장 제출)
o휴회의 건
o5분자유발언

(14시 개의)

○의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성준  제3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담당관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관악구 제3선거구 출신 임만균 의원님이 선임되셨고, 부위원장에는 노원구 제1선거구 출신 신동원 의원님과 관악구 제2선거구 출신 왕정순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2건으로 위원장 제안 의안 1건, 시민제출 청원 1건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대안 제출 현황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10건의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기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2023년 3분기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안 의회 제출 변경계획과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기준 재정 공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제320회 임시회 제5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다음은 오늘 회의에 이석하고 불참하는 집행기관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은 병원 진료로 14시부터 15시 30분까지, 행정1부시장은 시장 대행으로 서울시 복지재단 20주년 기념식 및 국제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14시부터 15시 30분까지,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동 관련 시설 지방출장으로 14시 30분부터 이석을 하고, 정무부시장은 런던 공무 국외출장으로, 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상정한 후 각각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안건과 관련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경 의원 대표발의)(구미경ㆍ박환희 의원 발의, 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지웅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03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서호연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구로구 제3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서호연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한 총 4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51번 서울특별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 지역예비군 대원의 수송버스 운영 경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박성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958번 서울특별시 예비군 이동권 보장 조례안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153번 서울특별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통합 조정하여 행정자치위원회 대안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의안번호 1115번 구미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재향군인법에 근거한 운영비는 지원대상으로 하되 자본형성적인 경비인 시설물 개보수에 대한 지원안은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150번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개정안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사항을 명확하게 조례에 규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190번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을 선정하여 2024년 1월부터 3년 동안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서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77명, 반대 0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5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7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7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조례 서울특별시경찰청 명칭 변경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박승진 의원 발의)(곽향기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신동원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유만희ㆍ이종태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조례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왕정순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춘대ㆍ정준호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아이수루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진혁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인제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정지웅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자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유만희ㆍ이상욱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자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유만희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국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주 의원 대표발의)(강석주ㆍ김영옥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숙자ㆍ임춘대ㆍ최민규 의원 발의, 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승복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기획경제위원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2.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3.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09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23항까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 장태용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용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강동구 제4선거구 출신 장태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320회 임시회 중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11건, 동의안 7건, 위원회 1건에 대해 제5차 본회의 의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11호 박승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조례 서울특별시경찰청 명칭 변경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은 종전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며 지방경찰청의 명칭에서 지방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16호 박성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통합되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033호 남창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조례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은 “심신장애”라는 용어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용어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31호 남창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고향사랑의 날을 규정하고 외국국적 동포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통한 본인 여부 확인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가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61호 우형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발생 이후 필수노동자의 지원계획 등에 대한 이행 추진 여부를 평가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필수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63호 이숙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정노동 종사자 노동환경 개선계획을 노동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를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감정노동 분과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하여 노동 분야의 정책과 자문 기능을 통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64호 이숙자 의원이 대표발의안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노동 분야의 정책과 자문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을 노동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를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노동안전보건 분과위원회가 대신토록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92호 홍국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의 명칭이 서울형 입원병가 생활비 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16호 강석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자 재위탁 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특정 수탁기관의 장기간 위탁을 방지하고 민간위탁사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는 동의하나 약칭을 미반영한 사항을 보완하고 수탁기관의 과도한 자격 제한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고자 제한의 범위가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45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준호 의원과 임춘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병합 심사하여 서울시가 실시 중인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 법령과 부합하지 않거나 축산부류 등 사문화된 문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2건의 개정안 규정을 통합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51호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방위경보통제소를 서울종합방제센터에서 비상기획관 산하로 소관을 변경하여 이원화된 민방위경보 지휘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52호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방위경보통제소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서울시립대 교육공무원의 증원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하나 민방위경보통제소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원활한 민방위경보 운영에 필수적이거나 그 조정의 필요성에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직급 상향 조정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7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83호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동조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에 맞춰 두 센터의 통합 운영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센터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75호 서울특별시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광역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6개 노동센터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센터 간 기능의 유사중복 문제 해소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91호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4년도 서울시 예산안 편성에 앞서 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담보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지원의 필요성을 감안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98호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한 서울시 법정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99호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서울시 법정 출연금을 2024년 예산안 편성에 앞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218호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2024년 서울연구원의 출연금 편성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219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서울시 법정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록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조례 서울특별시경찰청 명칭 변경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조례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장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조례 서울특별시경찰청 명칭 변경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죠?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조례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죠?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6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죠?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 반대ㆍ기권 각각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죠?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90명, 반대ㆍ기권 각각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7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4명, 반대 0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8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4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2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4.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환경수자원위원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환경수자원위원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소영철ㆍ왕정순ㆍ유정인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27.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환경수자원위원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9.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0.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및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1.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2.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5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32항까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은평 제4선거구 출신 정준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320회 임시회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9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교육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 우수 교육사례 등의 홍보 및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안한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상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심사한 결과 각 조례안의 내용을 통합ㆍ보완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법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고 시민의 책무,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수립, 실내공기질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조리실 요리 매연에 대응하기 위한 집단급식소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지원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위해성과 감염성 등 오염물질의 노출 특성을 고려한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이에 따른 지원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안한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은림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심사한 결과 각 조례안의 내용을 통합ㆍ보완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사업자의 책무를 신설하고,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실태조사,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시한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의원님과 박수빈 의원님께서 각각 발의한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심사한 결과 각 조례안의 내용을 통합ㆍ보완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 청년, 중소상공인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재해 노출 실태조사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및 운영협의회 운영 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위원회 및 운영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동의하여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및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시 환경교육의 중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의 역할을 추가하여 신규 위탁 추진하는 것으로 환경교육의 시너지 효과 및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현 위탁기관의 종합평가 점수가 매우 낮고 서울시 감사 및 지도ㆍ점검 결과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동 위탁사무에 대해 기후환경본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생활폐기물 반입ㆍ처리 및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 등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은 노후 열수송관 교체, 서남 집단에너지 시설 건설, 에너지 취약계층 열요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공사에 353억 1,000만 원을 현금 출자하는 것으로 서울에너지공사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및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정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7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및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79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3. 서울특별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4. 서울특별시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원태 의원 대표발의)(김원태ㆍ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봉양순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35.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석 의원 발의)(김경훈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6.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이수루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봉양순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민옥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전병주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37.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중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신복자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찬성)
38.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석 의원 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효원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39.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규 의원 대표발의)(최민규ㆍ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민옥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준호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40.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1.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2.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8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42항까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서대문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 출신 문성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320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한 10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964번 서울특별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료관광보다 광의의 개념인 웰니스 관광이 각광받는바 서울만의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서울형 웰리스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에 원안은 가결하였습니다.
  박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978번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이수루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985번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환자 유치 기관의 등록 등 관리ㆍ감독을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서울특별시장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김원중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991번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이스 기본계획 수립 시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김원태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원번호 996번 서울특별시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민족의 고유문화이자 대표적 전통 체육활동인 씨름의 발전과 위상 제고를 위해 씨름 진흥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에 공감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민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1000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기기나 서비스 등의 차별 없는 접근 이용을 보장하여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차별금지의 근거 법령을 장애인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최민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051번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문서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된 외래어 등을 한글로 순화된 용어로 대체하고, 국어책임관과 분임국어책임관의 임무에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국어 사용에 관한 시책 수립 등을 추가함으로써 서울시의 올바른 국어 사용 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에 공감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건의 동의안입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출연 동의안은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에 따라 운영비의 20%인 2억 9,400만 원의 부담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미디어 복지 향상과 미디어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필요성에 공감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은 120다산콜재단 출연금 337억 8,100만 원은 전년 대비 62억 9,700만 원을 증액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공공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시정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1,005억 2,700만 원은 전년 대비 414억 2,600만 원을 증액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잠재되었던 관광 수요를 이끌어내기 위한 출연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문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5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5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6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3. 서울특별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인제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도호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홍국표 의원 발의)
44.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상욱ㆍ이종환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45.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라 의원 대표발의)(이소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영한ㆍ신복자ㆍ왕정순ㆍ윤종복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46. 서울특별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원 의원 발의)(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전병주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47.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소영철ㆍ신동원ㆍ신복자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48.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인제ㆍ김춘곤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봉양순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49.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유정 의원 대표발의)(황유정ㆍ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50.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인제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도호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홍국표 의원 발의)
51.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2.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3.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신규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4. 서울특별시 어린이안전체험교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5.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6.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신규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7.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8.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9. 시립 강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및 서울형 키즈카페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0. 서울특별시 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1. 서울특별시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2.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3.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4.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9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부터 제64항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2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위원회 이소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소라 의원  김현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소라 의원입니다.
  이번 제32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0건, 동의안 12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남창진 부의장님과 전병주 의원, 김영옥 의원 외 5명이 각각 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32호 조례안은 최근 난임 치료 등 의료시술을 통한 다태아 출산이 늘어남에 따라 다태아 출산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며, 의안번호 1066호 조례안은 서울시가 시행 중인 서울키즈 오케이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양육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호자 친화업체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1104호 조례안은 아동 및 동반 보호자의 편안한 외식을 위한 요건을 갖춘 업소를 지원하고, 매년 어버이날이 포함된 주간을 엄마아빠 행복주간으로 정하고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실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는 3건을 일괄 심사한 결과 각 조례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다테아 출산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서울키즈 오케이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참여업체에 대한 지원 근거 및 양육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엄마아빠 행복주간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19번 최기찬 의원 외 31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뇌병변장애인의 생애 주기에 따른 적정한 지원을 통해 뇌병변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삶의 질 향상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뇌병변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뇌병변장애인지원센터 설치의 경우 기존의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등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센터가 존재하는바 설치ㆍ운영 관련 조문만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의안번호 1137호 조례안은 현 참전명예수당의 금액을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2023년 6월 국가부처의 개편에 따라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됨에 따라 조례안의 문구를 법령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제안내용을 포함하여 용어를 정비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은 조례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 정비의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윤영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한 스토킹방지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제명을 포함한 구성과 내용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의원 외 1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인 가구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김기덕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화장실 등에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불법촬영 예방 시스템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병도 의원 외 24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운영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황유정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디지털 직무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효원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시립체육시설에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설치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최기찬 의원 외 31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차원에서 노인의 건강한 성 문화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인의 건강증진 추진의무에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출연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4년 예산안에 여성가족재단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여성가족재단 출연 여부에 대해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총 예산 227억 7,285만 원으로 출연의 목적과 내용에 동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또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복지재단 출연 여부에 대해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총 예산 923억 4,657만 원으로 출연의 목적과 내용에 동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제320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22건 가운데 앞서 심사보고한 12건을 제외한 의안번호 1170호 서울특별시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신규위탁 동의안 등 민간위탁 동의안 총 10건은 서면 심사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의회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신규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어린이안전체험교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신규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시립 강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및 서울형 키즈카페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잠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이석을 자제하여 원활한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신규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서울특별시 어린이안전체험교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신규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시립 강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및 서울형 키즈카페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1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서울특별시 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서울특별시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0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65.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석 의원 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춘선ㆍ박환희ㆍ신동원ㆍ신복자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66.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7.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07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부터 제67항까지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공간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65항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68.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균형위원장 제출)
69.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균형위원장 제출)
7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균형위원장 제출)
71.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2. 서울특별시 「고립ㆍ은둔청년 지원 사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3. 「서울광역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4. 「서울청년센터 서초 오랑」 운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5. 「서울청년센터 강서 오랑」 운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6. 「서울청년센터 금천 오랑」 운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7.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운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8. 서울특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김길영 의원 외 56인 발의)
79. 지구단위계획 실행력 강화 촉구 건의안(김영철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49인 찬성)
80.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경의선숲길 근린공원 구간-(의안번호 1227)(서울특별시장 제출)
81.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228)(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09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부터 제81항까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용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강북구 제3선거구 이용균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일부터 7일까지 심사한 11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안한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균형발전위원회 심의ㆍ자문 사항에 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 사업의 운영을 추가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안한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고립청년” 용어의 재정의와 더불어 고립청년 지원사업 2건을 추가하고, 고립청년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내용을 정비하며 지원사업과 지원시설에 대한 위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고립ㆍ은둔청년 지원 사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립ㆍ은둔청년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기관을 활용하여 사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에 동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광역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2개소로 나누어 운영 중인 광역센터를 서울광역센터로 통합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안정적인 정착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청년센터 서초ㆍ강서ㆍ금천ㆍ동대문 오랑 운영 재위탁 동의안 4건을 일괄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이번 재위탁 동의안은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청년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청년시설의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안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요양병원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20년 이상의 임대주택 운영계획을 제시하는 경우 2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며, 임대의무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주택에 1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길영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은 합리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으로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공익적 질서 유지를 위한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김영철 의원이 발의한 지구단위계획 실행력 강화 촉구 건의안은 현행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의 사업 종료 후 모니터링과 구속력 있는 처분 관련 내용이 없어 올바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경의선숲길의 용도지역을 현재 공원현황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기타 누락 및 오기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 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은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수립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관한 것으로 수도권에 대한 광역적 차원의 접근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대도시권 차원의 통합적이고 도시계획적인 접근 보완 요청과 함께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고립ㆍ은둔청년 지원 사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광역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청년센터 서초 오랑」 운영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청년센터 강서 오랑」 운영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청년센터 금천 오랑」 운영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운영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 및 심사보고서
  지구단위계획 실행력 강화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경의선숲길 근린공원 구간-(의안번호 1227) 및 심사보고서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228)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이용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8항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서울특별시 「고립ㆍ은둔청년 지원 사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서울광역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서울청년센터 서초 오랑」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서울청년센터 강서 오랑」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2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서울청년센터 금천 오랑」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1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서울특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지구단위계획 실행력 강화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경의선숲길 근린공원 구간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1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o휴회의 건
(15시 23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심의 등을 위하여 9월 9일부터 9월 1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출석의원은 106명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결에 참석하는 의원님은 무려 사십여 분 이상이 이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민들 보기가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끝까지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제가 기억해서 유념하겠습니다.

o5분자유발언
(15시 24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문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의원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지웅 의원님의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문답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해당 문답을 보충하여 지역시민의 목소리를 서울시장님과 서울시에 간곡히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왜 자꾸 연세로 차량통행 재개 관련해서 수혜가 신촌 연세로 상인에게만 간다는 좁은 가설을 세우는지 의문이 강하게 듭니다.  연세로를 통해 상권에 접근하는 시민의 중요성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동감하나 10에 1이라도 연희동으로 가는 차량에 대한 분석은 들어가지 않음에 대해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희동은 연희로라는 큰 도로 하나로 관통하여 출퇴근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연희로에서 직접 연결되어 나오는 동교동삼거리는 늘 체증이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연세로로 차량통행할 수 있다면 성산로를 통해 그나마 한 길 더해져 숨통이 트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비단 연세로 차량통행 재개는 신촌만의 숙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세로가 대중교통전용지구가 된 이후 다들 대중교통만 탔느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연세로를 이용할 수 없는 일반차량은 샛길로 돌아가는 비효율적인 행태로 운행되었습니다.  글자 그대로 조삼모사입니다.  효율적으로 도로를 활용하여 원활히 이동함을 반대할 인근지역 시민이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시정질문에서 위와 같이 신촌상권분석이 넓게 이루어져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신촌 연세로를 통해 들어가는 방향이나 나오는 방향을 보았을 때 진행방향이 마포구 백범로와 서강로 인근 상권으로 향하지 않음으로 연세로의 차량으로 접근했을 때 상권 영향력을 미친다는 변인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견해입니다.
  연세로에 대한 영향력을 보는 변인으로는 실제 연세로를 낀 서대문구 연세로 상권만을 보는 것이 통계적으로 타당하다는 견해입니다.  또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종결된 시점에서 실험이 진행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종결된 시점에서 유사한 타 상권 즉 홍대입구역, 서울대입구역, 교대역, 건대입구역 상권과 비교했을 시 전체 매출 증가율은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점포당 매출 증가율 역시 젊음의 상징 홍대입구역 상권을 0.1%로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2순위로 나타났습니다.  유사상권 중 2019년 대비 2021년 매출액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연세로 상권이 2023년 1분기에는 홍대입구역 상권과 근소한 차이로 2순위의 증가율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분석한다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종결되어 모든 상권이 회복새에 있을 수 있었다는 시장님의 가설도 존중하여 연세로 차량통행 재개를 조절 변인으로 볼 수 있으며 팬데믹 종결시점에서 유사한 타 상권에 비해 차량통행 재개가 상권 증가률에 시너지 효과를 냈다는 해석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즉 차량통행 재개가 긍정적인 영향을 플러스로 미쳤다는 결론입니다.
  연세로 상권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신다는 시장님의 의견에 대폭 공감하고 해당 상권을 이용하는 한 명의 시민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상인이 원하고 시민이 원하는 바를 묵묵부답으로 강행했던 전 서대문구 구청장이 바뀌기만을 바라고 관심이 일절 없던 전 서울시장이 바뀌기만을 바랐던 우리 지역의 숙원과 이에 대한 약속은 제 입을 빌려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민과의 약속 꼭 지켜 주십시오.  연세로 계속해서 통행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문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유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의원  시장님, 쾌차를 기도하겠습니다.  많이 아프시지 않길 바랍니다.  격무이신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유진입니다.
  “우리나라 서울에 지하철역이 모두 몇 개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조금씩 다릅니다, 짓는 것도 있고 우리 관할이 아닌 곳도 있고.
  아시는 것처럼 지하철 1호선부터 4호선까지가 옛날에 서울지하철공사였지요.  이름을 서울메트로로 바꿨지요.  5호선부터 8호선까지는 도시철도공사였습니다.  이 두 기관이 2017년 5월 31일 합쳐져서 서울교통공사가 된 거지요.  그래서 서울교통공사 관할에 서울시 지하철역이 모두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니까 1호선은 10개 정도밖에 권역이 없거든요.  284개입니다.  “284개 역에 임직원은 모두 몇 명 정도인가요?” 1만 6,500명 정도가 일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하루에 몇 명 타요, 거의 800~900만 명씩 타거든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숫자지요.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였냐면 우리 지하철, 우리가 미처 몰랐던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상기해야 될 호소 하나가 있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9월 8일입니다.  작년 9월 14일 우리 모두가 이게 정말 사실인가 싶을 정도로 잊지 못할 사건이 있지요.  9월 14일 신당역 살인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신당역 살인사건을 다시 언급하는 게 가슴이 막 너무, 숨이 잘 안 쉬어집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이런 문제가 왜 생겼을까를 찾아야 하는 것이 저희 같은 선출직 공직자의 의무겠지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서울 지하철 284개 역 중에서 근무형태가 어떠냐, 주야비휴거든요.  4조 2교대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조 2교대로 돌고 있는 시간이 새벽 첫차 거의 4시 반, 5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행되는 거니까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다니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중에 순찰요원이 두 명은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가 상식적인 생각이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두 명 중에, 그러니까 순찰을 해야 할, 지금 284개 역에서 모두 1,060개 조가 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원으로 따지면 한 3,000명 정도가 지하철역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교대근무하면서.
  두 명 정도가 같이 교대를 해야 마땅할 것 같지요, 취객도 있고 위험한 사람도 있고.  지금 공사 직원 중 다섯 명에 한 명은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지하철역 순찰을 돌 때 취객이라도 만난다면 얼마나 가슴 철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명이 순찰을 다녀야 될 것은 마땅할 것 같은데요 놀랍게도 두 명 중 한 명은 반드시 모니터를 해야 되거든요.  모든 CCTV 다 봐야 하고요 오는 전화 받아야 하고 실시간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기 어렵지만 한 명이 순찰을 다닌 겁니다.
  작년 신당역 살인사건이 왜 생겼냐, 그 희생된 피해자 여성 직원 한 명이 순찰을 다니는데 쫓아 들어가서 화장실에서 죽인 거지요.  돌아가시면서도 비상벨을 누릅니다.  1분 안에 출동했습니다.  구급대가 9분 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래도 살릴 수 없었지요.
  우리는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비상벨을 눌렀던 그 여직원의 경이로운 노력에 대해서 한 번 더 뭉클합니다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최소한 서울지역 전체 지하철 역사 내에 두 명이 순찰하는 건 기본입니다.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이 어떠냐, 284개 역 중에서 무려 97개 역사는 두 명이 순찰을 다녀야 하는 조건이어서 한 명은 붙박이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한 명이 순찰을 다니고 있는 현실입니다.  몇 개라고요, 284개 역 중에서 97개 역이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우리가 비용 아끼는 거 그런 데 아껴서야 되겠습니까?
  지하철 역사에 최소한의 안전 인원, 우리 서울시민 약자와의 동행, 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돌아가신 희생자를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가슴 아프도록 애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현기  박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9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5분 산회)


  (참고)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출석의원(107인)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박환희  봉양순  서상열
  서준오  서호연  성흠제  소영철
  송경택  송도호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옥재은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희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새날  이성배  이소라
  이숙자  이승미  이승복  이영실
  이용균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준호  정지웅  채수지
  최기찬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진혁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청가의원(2인)
  이상훈  이원형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행정1부시장    김의승
    행정2부시장    유창수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김상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최진석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문화본부장    최경주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행정국장    정상훈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재무국장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이승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상인
  의사담당관  박성준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김철호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한자현  김수정  정현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