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6월 25일(수) 오전 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
4.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5.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5.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19분 개의)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원찬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결산안과 추경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예결위원장으로서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결산안과 추경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산현액은 약 10조 5,000억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0조 9,000억 원, 세출결산액은 9조 6,000억 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조 3,000억 원으로서 결산상 잉여금이 예산현액 대비 12.5%에 이르고 있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많을수록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늘어나지만 또한 그만큼 예산이 균형 있게 계획되고 집행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세입 불용이라든가 전용, 이월 등 결산의 주요항목과 사업별로 집행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2019년도 제1회 추경안의 편성규모는 약 11조 원으로 기정예산 9조 4,000억 원에서 17.3%인 1조 6,000억을 증액한 것입니다.  금번 추경안은 인건비와 무상급식 부족분 반영 또 주요 시책사업과 안전 관련 사업, 지방채 조기상환 등을 위한 것이나 사업별로 타당성과 시기성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제안된 심사 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집행부 간부의 이석 요청사항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원찬 부교육감은 오늘 오후 1시부터 행정심판위원회 참석 등으로 이석이 불가피하다 신청이 들어 왔고요 전병화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오늘 한 분밖에 안 계신 외숙모상에 따른 연가로 불가피하게 이석이 필요하다는 양해요청 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결산과 추경 관련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5.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23분)

○위원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원찬 부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집행부 측의 간부님들께서는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앞으로 나오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중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김원찬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우형찬 부위원장님, 장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추경심사를 요청드리면서 교육예산 집행 및 편성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서울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언제나 서울교육에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동체 모두의 아침이 설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일관된 혁신의 자세로 학교를 위한 교육청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전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울시교육청의 모든 정책의 시작과 끝에는 언제나 우리 아이들이 있다는 믿음과 함께 모든 교육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생각으로 학교를 지원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어울림 교육행정을 구현하여 왔습니다.
  서울교육은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 미래교육의 기치 아래 새로운 창의성 교육, 새로운 다양성 교육 그리고 평등을 향한 책임교육을 지향합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학생들이 서울교육의 품 안에서 창의적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교육청은 첫째, 맞춤형 교육서비스 교육 및 정의로운 차등 강화 둘째,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는 교육 셋째, 학생들의 민주시민성 함양 및 자치역량 강화 넷째, 학부모와 시민의 참여확대 및 체계적 지원 다섯째,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을 위한 교육행정 구현 등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뜻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며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추가 소요경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결산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거나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그리고 2019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기금운용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조 4,884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0조 9,126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조 6,006억 원입니다.
  세입내역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9조 6,242억 원이고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체수입이 2,029억 원이고 지방교육채가 1,334억 원, 그리고 전년도이월금이 9,521억 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8조 9,600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257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6,149억 원을 각각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5,421억 그리고 집행잔액은 3,457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1조 3,120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비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699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긴급한 시설보수 등 33건에 51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은 462억 6,000만 원을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공제료 수입 및 전년도이월금 등 166억 원을 조성하여 공제급여 지급 등 79억 원을 지출함으로써 2018년도 말 현재 87억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전년도 이월금 등의 재원을 가지고 교원 명예퇴직 수요 반영과 교육공무직원 임금협약 등으로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소요경비를 편성하고 학생 건강과 안전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2019학년도 2학기 고3 무상교육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금 우선확정 사용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1조 6,256억 원이 증액된 11조 59억 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안건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결산, 예비비, 기금운용 및 예산심의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고견을 통하여 서울교육이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한 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본청 간부입니다.
  권성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건호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정해철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김현철 대변인입니다.
  이민종 감사관입니다.
  이연주 총무과장입니다.
  한민호 정책ㆍ안전기획관입니다.
  오동훈 예산담당관입니다.
  임찬식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양희두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김양주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이종탁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오필순 유아교육과장입니다.
  민계홍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강연흥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엄동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정영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입니다.
  신승인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박광훈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병호 학교지원과장입니다.
  강영숙 교육재정과장입니다.
  한규하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박혜자 동부교육장입니다.
  유재준 서부교육장입니다.
  이일순 남부교육장입니다.
  선종복 북부교육장입니다.
  이재관 강동송파교육장입니다.
  심금순 강서양천교육장입니다.
  이윤복 강남서초교육장입니다.
  민병관 동작관악교육장입니다.
  김종화 성동광진교육장입니다.
  장석진 성북강북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송재범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한봉희 과학전시관장입니다.
  이혜련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손창호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이길환 교육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정재헌 마포평생학습관장입니다.
  황현택 노원평생학습관장입니다.
  장석윤 정독도서관장입니다.
  손영순 남산도서관장입니다.
  백자영 양천도서관장입니다.
  김선희 송파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안과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차례대로 듣겠습니다.
  먼저 정해철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우형찬 부위원장님, 장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바쁘신 중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지도 조언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입니다.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설명자료 1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369억 원을 포함해서 10조 4,884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0조 9,126억 원, 세출 결산액은 9조 6,006억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조 3,120억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5,421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699억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 결산입니다.
  총 세입 결산액은 10조 9,126억 원으로 세입 징수결정액 10조 9,269억 원 대비 99.9%를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약 6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13%인 138억 원입니다.
  세입 재원의 구성 비율은 교육부 및 서울시로부터의 이전수입이 88.2%, 수업료수입 등 자체수입이 1.9%, 지방교육채가 1.2%, 이월금 8.7%입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부로부터 이전되는 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조 2,314억 원과 국고보조금 319억 원, 총 5조 2,633억 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4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이전되는 수입은 법정전입금 3조 4,804억 원과 공공도서관 운영비 등 비법정전입금 2,593억 원 등 총 3조 7,397억 원으로 세입 결산액의 34.3%를 차지합니다.  자체수입은 2,029억 원으로 전체 결산액의 1.9%에 불과해서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구조입니다.
  다음은 세입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 내역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13%인 137억 5,900만 원이며, 불납결손처분액은 5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 결산입니다.
  총 세출 결산액은 9조 6,006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5%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421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3%인 3,457억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지출에 8조 9,600억 원을,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257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6,149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출 성질별 집행내역은 인건비는 총 지출액의 37.6%인 3조 6,107억 원, 물건비가 4,206억 원으로 4.4%, 이전지출은 1조 1,120억 원으로 11.6%, 자산취득은 5,934억 원으로 6.2%, 상환지출이 4,005억 원으로 4.2%, 전출금 등 지출에 3조 4,500억 원으로 35.9%, 예비비 및 기타 경비에 134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인건비 938억 원, 물건비 363억 원, 이전지출 476억 원, 자산취득 616억 원, 상환지출 43억 원, 전출금 등이 974억 원, 예비비 및 기타 47억 원 등 모두 3,457억 원이 미집행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3.3%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별 내역은 계획변경과 취소가 257억 원, 지급사유 미발생 43억 원,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이 3,157억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예산 이용ㆍ전용 및 이체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 내역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102억 원으로 9급 일반직 공무원 신규채용 시험장 운영경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전용 등 총 71건입니다.
  세부내역은 21~33쪽까지 예산전용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체는 109억 원으로 2018년 1월 1일 교육공간기획단 신설 등 조직개편 관련 이체 등 총 9건입니다.
  세부내역은 34~35쪽까지 예산이체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세출예산 이월내역입니다.
  다음연도 총 이월액은 1,199개 사업에 5,421억 원으로 명시이월액은 308건에 1,836억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891건 3,585억 원입니다.
  12쪽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입니다.
  2018회계연도 말 공유재산 총액은 30조 3,859억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65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유 정수물품 총액은 870억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채권 및 채무현황입니다.
  채권 총액은 2018년도 중 59억 500만 원이 감소하여 2018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2,983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액은 2018년도 말 현재 1조 1,691억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570억 원의 채무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재무제표입니다.
  재정상태표의 자산은 전년도 말 대비 5,494억 원이 증가된 15조 4,220억 원이며, 부채는 1,972억 원이 감소된 1조 9,684억 원입니다.  따라서 순자산은 7,466억 원이 증가한 13조 4,536억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계획서상의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76개 성과지표를 정하고, 이 중 64개 지표가 계획 대비 달성되었으며 84.2%의 달성률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66억 4,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1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2억 4,000만 원이며, 12억 5,2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보고서 3~4쪽까지 입니다.
  수입은 총 462억 5,800만 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 279억 5,800만 원, 예치금 회수 178억 8,900만 원, 이자수입이 4억 1,1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총 440억 500만 원으로 차년도 예치금으로 430억 3,800만 원, 국제설계공모 관리용역 등 신청사 건립 사업으로 9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2억 5,200만 원으로 신청사 건립 사업 중 설계용역, 건설사업 관리용역 등의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보고서 6~9쪽까지 입니다.
  수입은 총 165억 5,500만 원으로 수익사업 전입금 1억 2,000만 원, 이자수입 1억 6,700만 원, 공제료 수입 55억 1,800만 원, 학교폭력피해지원 구상금 4,200만 원,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지원금 2,2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06억 8,6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총 165억 5,500만 원으로 공제사업 60억 5,200만 원, 예방사업 4억 3,200만 원, 인건비 9억 4,400만 원, 운영비 3억 5,200만 원,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 700만 원, 학교폭력 피해지원 1억 1,000만 원 그리고 2018년도 말 현재액인 차년도 예치금이 86억 5,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해서 서울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성연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우형찬 부위원장님, 장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개요를 중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편성사유와 규모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사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액과 2018년 세계잉여금 정산금 반영 등 교육부로부터 보통교부금이 증액 교부되었으며 서울시 추경편성에 따라 2018년도 법정 전입금 정산분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본예산에 미반영된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와 무상급식비 부족분, 고교 무상교육, 공립 유치원 확대 등 주요 교육시책사업의 필요경비, 시설예산 부족분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특별교부금 우선 확정사용분 등 목적지정 재원을 반영하고 2018년 목적지정 지원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편성규모는 총 11조 59억 원으로 본예산보다 1조 6,256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2쪽에서 3쪽 세입 및 세출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총 세입의 약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약 70%가 인건비, 기관운영비, 학교운영비, 지방교육채 및 BTL 상환의 경직성 경비입니다.  사업성 경비는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에서 7쪽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증가된 세입예산은 1조 6,256억 원으로 일반재원이 1조 3,938억, 목적지정재원이 2,318억 원입니다.
  일반재원의 이전수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의 총 금액은 1조 2,961억 원으로 추경 일반재원의 약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금은 예정교부 대비 확정교부금 증액분과 내국세 초과징수에 따른 전년도 교부금 추가 정산분이 반영되어 총 9,49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법정전입금은 2018년 서울시 법정전출금 정산분 조기전출 3,000억 원을 포함한 3,39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재원의 자체수입, 순세계잉여금 내역입니다.  자체수입은 학생교육원 수련원 입교학생의 감소로 인한 급식비 감액과 수수료 수입 감액에 따라 3억 8,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018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7,699억 원이 확정되어 본예산에 기편성된 금액 6,718억 원을 제외한 98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목적 지정재원 2,318억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및 자치단체 지원사업, 전국연합학력평가실시 등을 위한 기타지원금 등 2,200억 원을 우선 확정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사업 중 본예산 편성액과 실제 교부차액 조정을 위해 8억 원을 감액하였고 126억 원은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6쪽과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에서 10쪽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먼저 9쪽을 보시면 증가된 세출예산은 1조 6,256억 원으로 일반재원이 1조 3,938억 원, 목적지정 재원이 2,318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재원 1조 3,938억 원의 세출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총 2,8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명예퇴직수당 1,763억 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653억 원을 편성하였고 계약제교원 및 계약제근로자 인건비 197억 원, 사립 인건비 재정결함지원 2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비는 총 334억 원으로 조직 개편에 따른 기관운영비 5억 원, 공사립고, 방송통신고 무상교육 지원과 재개교 학교의 개교경비 등 학교운영비 32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3,147억 원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총 973억 원입니다.  무상급식 부족분 288억 원, 공립 일반고 무상교육 수업료 지원 50억 원, 특성화고 무상교육 수업료 지원 10억 원, 교과교실제 시설비 지원 47억 원, 학교석면조사 28억 원, 기타 교육사업 200여 건을 위한 116억 원 그리고 누리과정 등 목적지정 외부재원의 집행잔액 반환에 4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비 내역입니다.
  시설사업비는 총 2,174억 원으로 학교신설과 교실 증축을 위해서 929억 원, 학교시설 개선 및 강당 겸 체육관 증개축 등 일반시설사업에 1,084억 원, 급식실 신증축 및 급식시설 개보수 등을 위한 1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BTL 상환으로는 7,8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2014년에서 2016년도에 누리과정에 따른 교부금 차액 보전과 학교 신설 등을 위해 발행했던 지방채를 상환하고자 7,834억 원을 편성하였고 BTL 상환은 2억 원을 감액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사립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금을 편성하기 위해 내부 유보금 20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적지정 재원 2,318억 원의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4월 26일까지의 기간 동안 우선사용 확정한 예산은 2,200억 원으로 이 중 교육사업비는 1,562억 원이고 시설사업비 631억 원, BTL 상환 7억 원입니다.  또한 본예산에 편성한 특별교부금 예산액과 실제 교부 차액을 조정 반영하여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 등 교수 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사업비 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추경에 편성된 목적지정 재원 예산은 126억 원으로 진로교육활성화 지원 등 교수 학습활동 지원 4억 원과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반환 122억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입니다.
  교육사업비는 본예산 대비 13.7% 증가한 2,6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교육사업비의 세부내역은 인적자원 운영 11억 원, 교수 학습활동 지원 340억 원, 교육복지 지원 2,176억 원,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지원 85억 원, 평생교육에 9억 원, 교육행정일반 30억 원입니다.  교육사업비 중 복지사업비는 급식지원과 누리과정 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시설사업비 내역입니다.
  시설사업비는 본예산 대비 36.3% 증가한 2,8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시설사업비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2개 유치원과 초등학교 2교, 중학교 3교, 특수학교(서진학교) 등 학교 신설에 788억 원, 29개 유치원과 초등학교 5교, 중학교 3교의 교실 증축에 146억 원 등 학교 신증설에 93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험 및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한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 1,553억 원을 포함한 일반시설 사업비에 1,65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급식시설 신증축 143억 원을 포함한 급식시설 사업비는 총 21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붙임 1 자료입니다.
  2019년도 2학기 고3 무상교육 시행을 위해 총 37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경 편성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5쪽 붙임 2 자료입니다.
  일반재원 3억 원 이상 교육사업비 22건에 대한 추경 증감내역을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에서 24쪽 붙임 3 자료입니다.
  시설사업비 2,805억 원에 대한 세부 편성내역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붙임 4 자료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의 반환금 내역입니다.  22개 사업에 집행잔액 568억 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학기 고3 무상교육 추진 및 공립유치원 확대 등 주요 교육사업경비와 인건비 및 시설예산의 부족분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하는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엄지운 전문위원은 결산안과 추경안에 대해 차례대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지운  전문위원 엄지운입니다.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그리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개요와 3쪽부터 20쪽까지 세입결산에 대한 검토내용은 지난 17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 중 불용액 관련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에는 집행잔액과 불용액이 여전히 병용되고 있어 동 검토보고에는 불용액과 집행잔액을 혼용하였습니다.
  검토보고 25쪽입니다.
  2018회계연도에 발생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3% 3,457억 원으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28.8% 1,399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 28쪽입니다.
  교원인건비 지방공무원 인건비사업은 예산현액의 2.7% 1,132억 5,300만 원이 불용된 것으로 전체 불용액의 32.7%에 해당되며 불용률은 직전 회계연도보다 2.0% 포인트 861억 3,3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검토보고 26쪽 표 4-5와 27쪽 표 4-6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29쪽입니다.
  교원인건비ㆍ지방공무원 인건비 사업은 본예산 편성 후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보수ㆍ교원 명예퇴직 수당 및 법정부담금 등에 대한 부족분 1,455억 2,500만 원을 증액한 것이나, 결산 결과 동 사업의 집행잔액이 추경 증액 조정분의 77.8% 규모로 검토되며, 이는 결국 추경을 통해 증액 편성된 추가재원 대부분이 불용되는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44쪽,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은 시설사업비에 집중되어 발생된 것으로 검토되는바, 검토보고 45쪽입니다.  업무추진 일정상 추경예산에서 감액 조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으나, 예산편성 시 집행계획을 포함한 사업장 환경변화 여부 등에 대한 사전 준비가 소홀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바, 예산편성 시 보다 객관적이고 정밀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미집행이 확실시 될 경우에는 소액이라도 적극 감액하여 타 사업으로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45쪽부터 47쪽까지, 표 4-16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48쪽 예산의 이체, 51쪽 예산의 이용에 대한 검토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52쪽 예산의 전용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2018회계연도에는 세부사업 기준으로 71건, 102억 원이 전용된바, 이는 서울시교육청 전체 예산현액의 0.1%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52쪽 표 4-19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56쪽입니다.
  노사협력담당관 소관 학교운영비 지원은 교육공무직 처우개선비로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 업무처리 방식이 개선됨에 따라 과목별 예산액을 전용한 것이나, 동 개선 방안은 서울시교육청의 본예산 편성 기간 중인 2017년 10월 수립된바, 특히 에듀파인 시스템의 예산 입력 전으로 우리 의회에 2018년도 본예산을 제출하기 전이었다는 점에서 집행 가능한 적정 예산과목인 복리후생비로 편성 가능하였을 것으로 사료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결과 31억 5,800만 원을 전용으로 희석시킨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책ㆍ안전기획관 소관 교육행정 기록물 관리는 차세대 교육정보 통계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당초 예산과목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운영비로 편성하였으나, 소요예산 중 기계장치와 소프트웨어 취득의 경우 적정 예산편성 과목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일 수밖에 없어 2018년 10월 해당 통계목을 신설하여 전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검토보고 57쪽입니다.
  그러나 동 사업비는 전용 후 집행되지 않고 2019년도 예산으로 전액 명시이월 된바, 예산과목의 오류편성은 전용보다 추경을 통해 세출예산을 경정하는 방안이 우선 고려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용한 사업비 전액 또한 명시이월 되었다는 것은 사업추진의 시급성마저 확보하지 못한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5쪽 표 4-2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명시이월 관련 검토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67쪽 사고이월 관련 검토입니다.
   2018회계연도에 발생된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의 3.4%인 3,585억 원으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569억 원 증가된 것입니다.
  67쪽 표 4-30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68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사고이월액이 직전 회계연도보다 569억 원 증가된 것은 2018회계연도 시설사업비에서 사고이월액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2018회계연도 최종예산액을 기준으로 시설사업비 규모가 직전 회계연도보다 1,098억 원 증가함에 따라 시설사업비 사고이월액도 직전 회계연도보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검토보고 69쪽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른 사고이월, 73쪽 추경편성에 따른 사고이월 등에 대한 검토내용과 79쪽 순세계잉여금, 82쪽 지방교육채에 대한 검토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86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 제출된 다음연도 이월사업 명세서 중 영어교사 심화연수 지원과 학생평가 내실화는 예산현액보다 지출액 및 다음연도 이월액이 초과 발생됨에 따라 집행잔액을 마이너스로 표기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사고이월 사업 내역 중 청담초 강당 겸 체육관 증축은 예산현액 대비 사고이월액이 100%를 초과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검토보고 86쪽 표 4-44와 87쪽 표 4-4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87쪽입니다.
  그러나 다음연도 이월사업의 집행잔액 마이너스 표기와 예산현액을 초과한 사고이월 문제는 이미 지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 시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한바 있음에도 개선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은 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의 변경 절차를 통해 예산을 변경한 후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일선 교육현장에서 행정편의에 따라 일부 사업내용 간 실제 지출액에 대한 가감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이나 지방회계법 제29조 제2항은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지난 2014년 5월 개정된 지방재정법은 이미 당겨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한바, 검토보고 88쪽입니다.
  동 사례와 같이 다음연도 이월사업의 집행잔액이 마이너스로 표기되고 사고이월이 예산현액을 초과하여 이월된 것은 회계질서 문란행위일 수밖에 없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89쪽 재무제표, 104쪽 성과보고서에 대한 검토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개요에 대한 검토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160쪽 하단입니다.
  교육시설안전과 소관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2018년도 하반기까지 해당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예비비 24억 1,700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16억 3,5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검토보고 161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일부 교육지원청의 경우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로 회계연도 내 예비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여 지출 결정액 중 2억 3,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당초 지출 결정된 예비비 전액을 지출하는 데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행정안전부가 정한 예비비 지출의 내재적 제약을 직접적으로 위반할 의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예비비 지출을 기정예산 집행과 동일하게 사고이월 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예비비 관련 검토내용과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은 지난 17일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쪽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9조 3,803억 원보다 17.3% 1조 6,255억 원을 증액한 11조 58억 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의 편성현황과 세출예산의 편성현황은 3쪽 표 2-3과 5쪽 표 2-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6쪽부터 17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내용의 경우에도 지난 17일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24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교육사업비는 2조 2,031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7% 2,652억 1,700만 원 증액 편성된 것으로 추경재원의 16.3%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검토보고 25쪽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이 2019학년도 2학기 고3학년부터 조기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2019학년 2학기 고교 3학년 7만 2,180명에게 수업료와 학교운영 지원비를 지원하기 위한 무상교육사업비를 총 660억 원으로 산출한바, 검토보고 26쪽 상단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교육청 자체 재원분 374억 7,200만 원을 신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검토보고 26쪽 표 4-7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27쪽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학비를 국가가 부담하여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나, 정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은 물론 각 시ㆍ도 조례 개정도 수반되어야 할 것인바, 정부에서는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하지 아니한 채 고교 무상교육을 조기 시행하여 과거 누리과정 재원부담 문제와 유사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어 서울시교육청의 입장과 의견 등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33쪽입니다.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 지원 시범 운영은 학교 기관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업무용으로 교원에게 배부하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안에는 학교급별 시범운영 학교를 지정ㆍ운영하기 위해 6개월 소요분 3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인바, 동 사업은 사업기간을 2019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6개월로 편성하고 있으나 이월이 전제된 편성사례로, 편성 요청된 내용대로 의결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34쪽입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는 2019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4개월분 사업비만 우선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이월을 전제로 초과 편성된 2020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2개월분 사업비는 감액 조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이후 예측하지 못하거나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되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동 사업이 긴급성을 확보한 사업인지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36쪽 시설사업비 관련 검토내용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시설사업비는 기정예산보다 36.3% 2,804억 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36쪽 표 4-1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부터 학교 신증설, 학교시설 증개축,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학교 급식환경 개선 등에 대한 검토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지방교육채 상환입니다.
  지방교육채상환은 기정예산보다 847.7% 7,833억 원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54쪽 표 4-27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검토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간담회에서 논의한바와 같이 위원님 한 분당 기본 10분으로 하고 필요시에 5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기본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5분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대상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결산과 추경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겠으니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측 천장과 위원장석 오른편에 있는 타이머에 남은 시간이 표시되니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수정 위원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정규직 전환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16개 직종 1,700명 내셨었잖아요?  그 이후에 전환 완료된 곳이 9개 직종 119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권수정 위원  관련해서 직종하고 그 직종에 따른 인원 주시고, 미전환자 직종 및 미전환 사유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혁신미래자치학교로 지정된 송정중학교 폐교 관련해서 폐교 결정단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주민들과의 소통채널, 아니면 간담회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회의자료나 이런 것들 다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또 요구하실 위원님?  김정환 위원님.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서울시내 사립학교별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최근 3년간 재정결함 지원대상 학교별 법정부담금 또 법정부담금 납부율, 교육청이 지급한 재정결함 지원금 연도별 총액 현황 자료요청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또 다른 위원님 요구하실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권수정 위원님과 김정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 신청하신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강남 제1선거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학교운동장 관리에서 교육위원회 심사 의결내역을 보니까 인조잔디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성중기 위원  답변을 국장님이 하시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성중기 위원  현재 서울시의 학교 중에 아직까지 인조잔디가 유지되고 있는 학교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아니,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대충 몇 % 정도.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278개 교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성중기 위원  그러면 몇 % 정도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글쎄요.  퍼센티지 조금…….
성중기 위원  됐고요.  그러면 인조잔디의 내구연한을 보통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지금 현재 한 10년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10년?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성중기 위원  늘어났습니까, 내구연한이?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성중기 위원  본래는 한 7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제가 파악하기로는 10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중기 위원  10년으로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구연한이 10년은 아닐 걸로 알고 있는데.  10년 쓸 수 없어요.  10년이 아니고 한 7년 정도, 짧게는 6년 정도마다 보수를 해 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저희가 교체주기는 10년인데 아마 조달청에서 고시한 것은 8년으로…….
성중기 위원  8년이요.  교체주기를 8년으로 보더라도 이게 처음에 인조잔디를 신규로 설치할 때는 브러시도 좋고 유해물질이 별로 안 나오는데 쓰다 보면 자꾸 마모되면서 거기에 먼지도 날리고 그다음에 납성분도, 유해물질이 굉장히 많아서 인조잔디에 대한 논란이 그동안에 죽 되어 왔습니다.  향후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인조잔디와 관련한 방침이 세워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저희는 원칙적으로 인조잔디운동장을 친환경운동장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우고…….
성중기 위원  원칙이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원칙이고요.  다만, 지하주차장이 있다든지 구조적으로 친환경운동장으로 변경 못 하는 경우에는 인조잔디로 다시 가고요 그다음에 운동부가 있는 학교, 불가피하게 축구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조잔디로 계속 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축구부라든지 학교 운동부가 있는 데서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운동부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인조잔디구장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인조잔디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님들이 25개 자치구별로 있는 학교에서 어떤 학교에는 학교에 운동부가 있고 없고는 차치하고라도 인조잔디를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고 어떤 학교는 내구연한이, 재보수하면 한 6억 정도 들어갑니다, 대충.  그러면 1년에 유지관리비가 한 1억 정도 든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괜찮은데 6년 뒤에 우리가 예산을 즉시 투입해서 교체해 주면 별문제가 없이 죽 유지관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예산을 핑계로 7년, 10년, 11년 이렇게 늦어지면 결국 학교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까지 미치는 피해를 우리가 오롯이 안고 가야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인조잔디 관리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 그 원칙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구조적으로 인조잔디를 깔 수밖에 없는 학교 아니면 운동부가 있다든지 이런 학교를 제외한 학교에서 만약에 인조잔디를 원한다든지, 교육청에서 예산배정을 하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어떤 예산을 다른 데서 확보해서 설치한다고 할 때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청 예산은 투입되지 않지만 학교에서 어디 도네이션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구청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교육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제시할 거냐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 경우는 저희가 학교 구성원들하고 교육청에서 한번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운동장은…….
성중기 위원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사안별로 협의해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운동장 인조잔디의 관리에 대한 원칙적인 지침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원칙에 어긋나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든지 해야지 우리 의원도 좋고 교육청도 관리하기 좋은 거지, 그것을 사안에 따라서 어떤 학교는 되고 어떤 학교는 안 되고 이러면 우리가 학부모들이라든지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원칙적으로 교육청 방침에 따라서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방침이 없으면 어디는 된다는데 왜 여기는 안 되느냐, 또 사실은 옛날에 처음에 마사토 했을 때 먼지가 날리고 이랬는데 먼지가 좀 날리더라도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마사토라든지 흙길을 굉장히 선호하는, 인조잔디보다는 피해가 없고 아이들이 흙에서 뛰노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향후 방침에 대해서 오늘 아니라도 교육청 방침을 정해서 저한테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장, 장상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장상기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권수정 위원입니다.
  먼저 이월액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예산결산 과정에서도 이월액이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권수정 위원  교육청에서 이월비 과다 발생했다는 건 아까 검토보고서 및 결산자료를 보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가요?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가 기간이 달라서라고 말씀을 하실 건가요, 혹시?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아마 주로 학교시설사업비 관련한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사기간이 주로 학교의 특수성 때문에 방학기간에 해야 되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주로 겨울방학이 길잖아요, 여름방학보다는?
권수정 위원  네.  제가 2016년도, 2017년도 계속해서 교육청 예산결산 과정에서 답변하셨던 걸 확인해 봤습니다.  동일한 답변을 계속하고 계시더라고요.  회계연도와…….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참 곤혹스럽습니다, 사실은.
권수정 위원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연도가 다르기도 하고 방학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 답변을 하시면서 2016년도 이월액이 전체 현액 대비해서 3.7%였어요.  그래서 그런 지적을 했고 조금이라도 계획성 있게 준비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2017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또다시 4.4% 정도로 또 올라갔습니다.  시설 확장, 시설 개보수 관련해서는 매년 잡히는 거잖아요, 내용만 다르게 잡히는 것뿐이지.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들어서 이게 2016년도에 3.7%, 2017년도에 4.4% 이제 2018년도 들어와서 5.17%까지 올라오는 예비비, 이월비 관련해서는 그런 답변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저희가 이월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고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제대로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권수정 위원  교육환경 시설개선 이런 것들은 종합계획 정도를 세워서 아까 성중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일정 정도 기준을 마련하셔서 이런 이월금이 많이 발생하면 결국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다른 쪽에서 부족한 부분이 생기는 거고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권수정 위원  이 답변을 내년에는 듣지 않을 수 있도록 조금 더 계획성 있게 준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노력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제가 성과보고서와 성인지보고서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성과보고서도 보니까 성과보고서에 전년하고 동일한 성과지표들 죽 내고 계시고요.  그중에서 초과달성한 것도 있지만 미달성되어서 개선되게끔 된 것이 4개밖에는 없어요.  관련해서 왜 이럴까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성과지표 총 76개인데요 달성이 54개, 초과달성이 10개, 미달성이 12개입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동일한 성과지표 중에서 개선된 것이 4개밖에 없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아무래도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치 설정이 조금 저희가 개선하려고 했지만 초과이나 미달성이 모두 원인이기 때문에…….
권수정 위원  그리고 2018년도에 새롭게 올라온 것도 4개밖에 없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래서 사실 새로운 성과지표를 부서에서 내는 게 약간 리스키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공격적으로 내는 면이 있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미달성이…….
권수정 위원  좀 더 잘하시려고 노력하신 부분이 있다면 다행인데 성과지표 자체가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부실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너무 관성적으로 지금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생기게끔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대비할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답변해 줄 수 있는 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희가 2연속으로 성과를 초과 달성하거나 미달성한 성과지표 9개를 지금 확인하고 있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 목표치 설정이 적정한지를 좀 더 면밀하게 보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작년에 본 위원이 심각하게 지적을 해서 이번에 기조실부터 시작해서 많이 바꾸었거든요.  교육청에서도 이런 노력들을 조금 더 기울이실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성인지예산도 봤더니 더 이상 지적은 안 하겠지만 올 연말에는 성인지예산 관련해서도 그렇고 성과지표 관련해서도 조금 더 세밀한 분석과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자료를 꼭 보고 질의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요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최초에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올리신 것이 1,700여 명이었어요.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16개 직종 예산을 올렸는데 결국은 불용액이 110억 정도가 되었지요.  전환 자체가 119명만 되어서 거의 1,500명 가까이가 전환대상이었던 거에서 빠진 거잖아요, 정규직 전환이 된 것이?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권수정 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좀 안 됩니다.  학교 내에서 상시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분명히 올렸을 거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업은 지금 완료되었다고 나오고 있고 1,700명 중에 119명만 정규직 전환이 되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까요?  지금 그 나머지 분들은 학교 내에서 상시적인 업무를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실태조사를 2017년도 8월에 했었는데 그때 한 5,1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33%인 1,700명을 정규직 전환을 예상해서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전환불가 판단 직종을 제외하는 등 엄정한 산정을 해야 되니까요 해 보니까 119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6년부터 유치원 에듀케어강사라든가 시간제 돌봄전담사 등의 전환 추진을 자체적으로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적어보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엄정한 산정을 했더니 119명이 나왔고요.  그래서 본예산 대비 굉장히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당시에도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등에서 이 119명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고 계속해서 반발을 하고 중앙정부 차원에도 가이드라인에 반발을 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추경이 6월에 있었는데 5월에 추경안을 낼 때 감추경을 하지 못했고 이후 추경이 없으면서 불용액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추가로 요청을 드리면서 전환심사위원회 위원명단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그거보다 조금 더 선도적인 입장들을 계속해서 취해 왔던 부분이 있는데 관련해 각 학교 내에서 1,700명에서 제외된 부분들이 정규직 대상 심의 가이드라인에는 맞추지 못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가이드라인에 대한 다른 입장과 좀 더 적극적인 노력들을 담아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기준이라는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다 했다는 평을 하기에는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이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불안정한 노동 속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서 인건비 책정이나 이런 문제점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저는 더 부언하거나 이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교육감님하고도 그렇고 시장님하고도 그렇고 조금 더 노력하실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 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내진성능평가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편성안에도 보면 학교시설개선사업 중에서 내진성능평가사업이 170억, 단위사업 중에서는 굉장히 규모가 큰 편인데요 총 548건 대상으로 내진성능평가를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요청을 했고 받은 자료들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현재 서울시교육청 관할 내진성능평가 추진현황을 보면 전체 대상건물 3,567동 중에 이미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이 902동, 그다음에 성능평가가 완료된 동이 869동, 그다음에 미수행 동이 1,796동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출한 자료와 관련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을 확인 먼저 해 보겠습니다.
  미평가 건물 중에 안전 미확보로 표기된 건물들이 여러 개가 있던데요 이것은 그냥 단순 오기인가요, 아니면 미평가 대상 건물 중에도 안전확보, 미확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우리 교육시설안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입니다.
  말씀하신 자료 중에 미안전 확보가 555동으로 잡혀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진설계 미적용한 게 성능평가 대상 중에서도 성능평가가 완료됐는데 안전이 미확보된 동을 그렇게 표시한 겁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알겠는데요.  평가를 미수행한 건물 중에 안전 미확보로 그렇게 표기된 건물들이 있더라고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네, 맞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미수행하고도 안전이 미확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것이 있나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그것은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나중에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통 안전이 확보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통상 보유성능지수를 가지고 평가를 하던데…….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네,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다른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인들도 있기는 하지만 보유성능지수 1을 기준으로 1 미만은 미확보, 1 이상은 확보 이렇게 기준을 하는 것 같은데요, 1인 경우에 어떤 건물은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표기가 됐고 어떤 건물은 안전이 미확보되어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던데 1인 경우는 어떤가요, 보유성능지수가 1인 경우?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1인 경우는 안전이 확보된 것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더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식적인 기준으로 보면 아무래도 오래된 건물일수록 지진 등에 취약할 것이라고 짐작을 하게 되는데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게 지금 내진성능평가를 그동안에 시행한 학교들을 죽 보면, 준공일이 1950~1960년대인 학교도 아직 성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학교도 있고 또 1980년대, 1990년대에 지은 건물이 평가가 된 경우도 있고 이런데 내진성능평가 대상을 선정하는 어떤 기준 중에서 준공일을 포함한 다른 중요한 기준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저희가 내진성능평가를 할 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LCC 개념을 적용해서 30년이 넘은 건물은 내진성능평가를 안 하고 30년 미만에 대한 건물을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정되어 있는 대피시설에 한정돼서 그렇게 저희가 내진성능평가를 우선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30년 이상 된 건물을 평가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유는 그게 검사하나마나 그것은 위험할 수 있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어차피 재건축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개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은 LCC 개념에서 거기는 배제하고 30년 미만으로 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30년 미만 건물 중에는 어쨌든 오래된 건물이 성능평가 대상의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건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질문할 건데 그것도 과장님이 계속 답변을 해 주시는 게…….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미세먼지는 사실 체육건강과 쪽에서 일부 담당하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부분이 만약에 맞다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요즘은 계절적으로 미세먼지가 굉장히 양호한 상태라서 미세먼지 관련된 대책을 문의하기가 체감적으로 조금 효과는 떨어질 수 있겠지만 사실은 미세먼지가 12월부터 4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미세먼지와 관련된 종합대책을 차분히 세우기에는 적기라고 생각을 해서 학교시설 미세먼지대책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굳이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지난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공기정화장치는 소위 공기청정기와 공기순환기, 공기순환기에 대해서는 기계식 환기장치 등 다른 명칭도 있겠습니다만 편의상 공기순환기로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교육부의 자체용역이라든가 국회의원이 주관하는 각종 토론회 그다음에 전문가 집단의 어떤 토론회 이런 쪽에서 계속 발표되는 이런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공기순환기는 필수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공기청정기의 어떤 부작용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런 의견들로 모아지는 것 같은데요, 현재 교육부가 공기정화장치의 설치 기준과 관련해서 각급 교육청에 요구하는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기준은 있고요 그것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기준보다도 더 강화된 기준을 가지고 공기순환기를 지금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자료요청하셨지만 올해는 저희가 38억 4,000만 원을 들여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공기순환기를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네, 공기순환기를요.
고병국 위원  설치 중이라고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지금 현재 설치 중인 학교를 본다면 기존에 270개 학교에 설치했고요…….
고병국 위원  잠깐만요.  제출한 자료에 보면, 지금 학급 수 기준 4만 2,000개 중에 현재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게 3만 7,000대, 그다음에 향후 설치 예정이 4,800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할 때 공기청정기와 공기순환기를 구분해서 설치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공기순환기 설치 현황은 이 자료상으로 보면 없거든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공기청정기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건강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순환기는 저희 과에서 하다 보니까 자료가 정확히 전달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기순환기에 대한 부분은 이 자료에 보면 다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급 수 4만 2,121개 중에 설치 대수가 1만 1,427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설치학교 수는 270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율이 14% 나오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설치 대수나 설치율이 중요하다고 하기보다는 어떠한 기준이나 방침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서울시는 교육부보다 더 강한 어떤 이런 방침으로 계획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육부의 방침은 어떻고 그에 따른 서울시의 방침은 어떤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비교자료를 보고 했는데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공기순환기를 이미 설치를 한 곳도 있고 또 공기순환기를 설치 중이라고도 하시는데요 지금 공기순환기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품질의 문제 그다음에 공기순환기가 중소기업 전용 구매제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어떤 그런 문제 이런 등등 포함해서 사실은 공기순환기의 품질문제도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 5월인가 교육부에서 시중 공기순환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테스트를 하겠다, 테스트 결과를 발표를 하겠다고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발표가 됐나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저희한테 내려온 것은 아직 없고요 저희 나름대로도 그래서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 올해 38억 4,000만 원을 들여서 시범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은 배제시키고 중소기업 쪽 제품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중소기업제품이 어떤 품질의 문제나 공급능력의 문제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각급 학교에서는 어떠한 그런 제품을 실제로 설치하는 데 주저하고 있다고 할까요,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그 부분은 저희가 지역청별로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설명을 하면서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이게 나중에 어떻게 폭발할 수 있는 굉장히 예민한 사안인지 사석에서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학생들한테 좋은 공기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여야 되고, 기술적으로 이게 공기순환기를 선택해야 되느냐 공기청정기를 선택해야 되느냐 문제는 우리 교육당국에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인데, 공기청정기의 유해가스문제는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또 공기순환기의 어떤 품질문제라든지 기타 공급 능력의 문제도 사실은 부정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금년 말부터 내년 초까지 소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에 자칫 이 상황에서 뭔가 대처를 잘못하면 또다시 집중적인 질타를 우리 교육당국이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하여튼 굉장히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차원에서 미리부터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내진성능평가사업 플러스 학교 미세먼지대책 관련해서 추가로 자료제출 및 설명해 주시겠다고 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로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계약직 인건비 전용과 장애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김달호 위원  결산서상에 계약직 직원 인건비 총 1억 3,200만 원이 학교 회계전출금에서 운영비로 이렇게 전용됐는데 사유를 보니까 2017년도 장애인고용 현황 미달로 인해서 고용부담금 납부금액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맞습니다.
김달호 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희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애초에 예산편성 시에 저희가 2.7% 수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고용현황을 산출해 보니까 거기에 못 미치는 2.6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용부담금 납부액에 부족분이 발생해서 장애인고용장려금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또 오히려 장애인을 고용할 때 주는 장려금인데 저희 교육공무직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행정직 이런 자리보다는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직종이 많다 보니까 애초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려고 본예산에 편성했던 금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저조했던 거지요.  그래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달호 위원  답변 주신 대로 장애인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들 요즘 항간에 보면 자격증을 갖추어도 고용이 안 된다, 말로만 장애인 고용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특히 장애인 고용은 서울시교육청의 분담금 12억 납부에 부정적인 시선이 없잖아 있는데요 본 위원은 서울시가 이런 것을 앞장서서 노동시장에서 차별받는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하반기 장애인 고용부터는 좀 더 파격적인 대안을 가지고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려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적합직종을 발굴하는 게 일단은 필요하고요, 교육공무직의 특성상.  그리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해서 장애인근로자 고용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오히려 불용액이 남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네, 올해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0.2%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장애인, 자격증을 갖춘 조리사 내용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지난번에 강서양천지역에서…….
김달호 위원  네, 어떻게 한 사람이 응시했는데 한 사람마저 탈락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희가 교육공무직의 채용은 각 교육지원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지원청에서 나름 심사위원회를 꾸려서 심사를 한 결과 점수에 미달되어서 고용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점수의 미달이라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이네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기준점수에 미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다들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말로만 장애인 고용을 하고 이렇다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없잖아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장애인을 가진 부모들은 또 부모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또 주위에 많이 아시는 분들은 장애인은 한 사람이지만 장애인과 같이 생활하시는 가족들은 몇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앞으로 잘 유념해 주셔서 장애인 고용정책에 차별이 없도록 대안을 가지고 계시면, 어떤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공무직의 특성상 행정직이 아니고 육체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률이 저조해서 고용부담금을 지금 납부하고 있는데요 적합한 직종을 적극 발굴을 하고 그렇게 해서 권장을 하도록 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도 연계해서 아까 말씀드린 채용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올해부터는 원래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중증장애인 고용 시에만 지급을 했었는데 올해 2019년도부터는 저희가 지침을 개정해서 경증장애인도 고용 시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네,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김달호 위원  다음은 이번 추경안에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스쿨미투 예방 및 학교회복지원에 대해서 3,300만 원 증액 요청을 했는데 맞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평생진료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네.
김달호 위원  3,300만 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니까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는데 첫째, 전문가(변호사) 인건비 470만 원 정도 되어 있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자료를…….
김달호 위원  위촉된 전문가에 대한 월급여 기준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위원님 잠시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스쿨미투하고 관련해서 이번에 교육청에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기존의 학생인권센터에서 다루던 성인권이라든지 다음에 학교폭력팀에서 다루던 성폭력 이런 데 성 관련되는 것들을 전부 한 팀으로 다시 조직개편을 하면서 성평등팀이라는 업무팀을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 오던 학생인권라든지 학교폭력에서 다뤘던 성 관련 성폭력, 성인권, 성인지 감수성 모든 관련된 내용을 관련팀에서 다루게 되었는데요 스쿨미투나 이런 것들이 워낙 확장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성폭력 사안이라든지 성인지 사안에 대한 성교육이라든지…….
김달호 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이 인건비로 책정한 이유는 조사와 관련되어 있는 변호사를 채용을 했습니다.  물론 정규직은 안 돼서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김달호 위원  이야기 들어보니 정확한 기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인건비와 여비가 과다 추정된 것도 아닌지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비가 1회당 2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1회 면담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여비 같은 경우는 여기는 조사사항이 발생할 때는 저희들이 외부에,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서 성폭력과 관련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시민조사관을 위촉해서 이용하고 있고요.  활용되는 그분들에 대해 지급되는 여비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여비는 얼마입니까?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해서?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시간당으로 저희들 공무원 기준한 예산으로 책정해서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 정도까지만 이야기 듣겠습니다.  여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야기 안 하셔도 되고요.
  여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법정부담금이 맞는가요?  인건비와 여비를 제외한 예산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법정부담금이 맞냐 이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죄송합니다.  제가 급여구조를 잘, 이 부분에 대한 걸 모르다 보니까.  지금 민간이전 법정부담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료, 고용보험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4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와 여비를 제외한 예산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법정부담금이 아닌란 건가요?  맞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런 예산은 2019년도 예산편성 시에도 이미 책정되어 포함됐었는데 여러 항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산은 투입 대비 효과를 봐야 하는데 전문가 1인 증가가 스쿨미투에 영향력을 끼친다고 판단이 되신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이분의 역할이 기존에 해 오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저희들이 스쿨미투 사안에 대한 처리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관들에 대한 법률적인 지원을 포함해서 성폭력 관련 활동 또 성교육 관련 활동에 대한 모든 법적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달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단발적인 상담이 시류에 편승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효과를 내기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 옹호관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학생인권교육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런 사업이 과연 따로 꼭 필요한가 또 유사 중복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굳이 추가할 또 채용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해 봅니다.  이런 추경예산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앞으로 올리셨으면 하는 바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이 이번 활동을 처음 하기도 하고 워낙 스쿨미투 사안이 크게 확산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서 했다는 것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네,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알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형찬 부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  감액사업신청서는 언제부터 받습니까?
○부위원장 장상기  계속 받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네.
○부위원장 장상기  끝났습니까?
  우리 정진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작년에 학교환경개선사업 순위 정하는 방법 좀 개선방안 마련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개선할 건지 마련된 것하고 그다음에 꿈담교실 같은 경우에 교실 수를 한정하다 보니까 전체 학년 하는 데 무리가 있어서 그것을 개선해 달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 어떻게 개선방안 마련하셨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김인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학교석면조사 무석면학교 대상으로 이번에 추경이 올라왔어요.  무석면학교인데 다시 석면재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013년, 2014년에 처음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고 나서 처음 시행했던 터라 많은 부실 석면지도가 작성되었다 하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를 보니까 석면학교하고 무석면학교가 있습니다.  문제는 무석면학교에 대한 것이 정말 무석면이냐, 그래서 우선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무석면학교를 대상으로 먼저 저희들이 조사를 할 계획으로 추경을 올린 사항입니다.
김인호 위원  아무튼 석면이 1급 발암물질이어서 지금도 시의회에서도, 교육청에서도 이슈화되어 있고 계속 매스컴에 나오는 상황이어서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 제가 석면지도 예산을 확보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에 소관이 달라져서 관심을 안 가졌는데 그때 예산 투입해서 아무튼 석면지도 그리고 석면실태조사 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김인호 위원  그래서 석면업체 그 당시 예산투입내역, 그다음에 석면조사에 참여했던 업체들 관련해서 전체 자료를 오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숙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교육청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2019년 초등돌봄교실 운영현황 있으시지요?
5월 말 기준으로 제출해 주세요.  두 번째는 인문계고등학교와 특성화고의 진학비율과 학생수가 나오지요?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반고에서 대학 진학하는 학생 수 현황과 비율이 나옵니까?  나오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일반고의 전체적인 대학 진학률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화숙 위원  네.  학생 수를 주시고 그 비율도 같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학생 수와 비율을, 학교별이 아닌 각 지역별로죠?
김화숙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지역별로 그러면 자치구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다음에 대학교에 미진학 하는 일반고 학생들의 수도 나오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것의 나머지 잔여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수생이나 삼수생이 될 겁니다.
김화숙 위원  혹시 그 학생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같은 게 있습니까, 대학교 진학 못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학교에서는 추수지도를 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상담하는데 그 학생들을 위한, 졸업생을 위해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 수업 이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면 대학교에 진학 못 하는 학생들을 위한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다 이 말씀이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상담이나 추수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김화숙 위원  아니, 한 명, 한 명 아니고 대학교에 진학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제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파악해서 있으면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오후 예결위 하기 전까지 가능하시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달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지금까지 특성화고등학교 이전 문제, 앞으로 진행될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  저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서울시교육청과 연계된 무슨 무슨 팀, 무슨 무슨 센터, 그다음에 무슨 무슨 컨설팅단, 그다음에 무슨 무슨 재단에 대한 정책사업명, 그다음에 조직, 사업목적, 사업근거, 총 예산까지 일괄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또 자료요청하실 분 계신가요?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중식 시간을 가진 후에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최대한 빨리 주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장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금천구 지역 출신 채인묵입니다.
  오전에 각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불용예산, 예산전용 최소화 이 이야기는 계속 나오죠,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도 아직 지켜지지 않고, 그렇죠?
  상당히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제 지역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요즈음 학생들 많이 감소가 되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학생들은 많이 감소가 되는데 학교 수는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학교는 어때요?  교실도 많이 축소가 되고 있는 추세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학급 수가 감축이 되면 유휴교실이 나오게 되고 그 유휴교실은 주로 돌봄교실이라든지 병설유치원, 특수학급 설치 이런 쪽으로 또는 특별교실 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을 짜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래서 저희가 유휴교실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유휴교실을 어떻게 활용할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이것도 역시 예산과는 관련이 있으니까, 지금 저희 금천구 독산동 지역에 보면 군부대가 나가면서 아파트가 많이 증가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하나가 설립되어 있고 정말 중학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데 여기 혹시 어떤 대책이나 아니면 방안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제가 정확하게 금천구 독산동 관련한 사항을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 혹시 정확하게 어디 위치인지…….
채인묵 위원  그래서 학교가 예를 들어서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아니면 지역적으로 너무 넓게 되어 있을 때 용역이나 이런 방향으로 학교를 새로 신설하거나 이런 것이 혹시 있었던 적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저희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 정비사업 경우에 가급적 수용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학교를 설립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로 별도로…….
채인묵 위원  거기 주변 학교들이 안천중학교, 안천중학교 같은 경우는 안양천을 넘어서 학생들이, 비가 오면 학교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지형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멀리는 가산중학교가 있는데 너무 넓게 분포가 되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같은 아파트에 있으면서도 양천구로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중학교는 하나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부분이 저 개인적인 생각은 필요한데 혹시 교육청에서 용역비나 이런 부분을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면 그럴 용의가 있는지?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내용을 파악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아까 군부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
채인묵 위원  거기에 군부대가 하나는 나가고 하나는 앞으로 잠정적으로 나갈 예정에 있고 현재도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절대적으로 학교가 필요한데 저는 종합적인 용역을 실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용역비를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전에 원당초등학교 같은 경우 강당 신축한 비용 있죠?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 삭감했는데 다시 올라왔어요, 일부가.  그 이유가 뭐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지금 저희가 예산을 잡았는데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됐거든요.  지금 현재 그쪽에 학부모들이나 학교 측에서 체육관 증축을 속히 추진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고 또 그 시급성이…….
채인묵 위원  계속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의결해서 이게 삭감된 부분인데 불과 몇 개월 안 돼서 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추경으로 잡았잖아요, 앞에 본예산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요?
  이런 부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예결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어쨌든 그쪽에 학부모들이나 학교 관계자들 원당초를 둘러싼 교육 공동체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부족한 예산 4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채인묵 위원  이런 부분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의견개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개진이 없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사항은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채인묵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예결위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저는 절대적으로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업무용 휴대전화가 지금 꼭 필요한 시점입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업무용 휴대폰이 옛날에는 보통 학교에서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핸드폰이 도입되고 하면서 방과 후에도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비록 지금 한 학기가 석 달이 지나갔습니다만 5월에도 시범적으로 해야 되겠다, 선언적으로 이것은 2학기부터 해야 된다는 게 그때 학부모라든가 교육단체라든가 학생들이 공동체선언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교육을 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쪽으로 모아져서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고요.  이것은 저희가 5월 스승의 달에 임박해서 했지만 사실은 작년부터 이미 추진해오고 있던, 내부적으로 고민했던,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선생님들이 일과 후에 나름대로의 어떤 필요에…….
채인묵 위원  좋습니다.  꼭 필요하다 하더라도, 정말 추경이라는 것은 급한 예산을 가지고 추경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추경의 대상이 되느냐고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만큼 선생님들이 일과 후에 휴대폰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한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본인 전화번호는 이미 다 오픈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내년 본예산에 잡든지 그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거죠.  추경으로 이걸 잡아야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내년부터 시작하기에는 이게 너무나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양해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이런 것을 보면 추경 예산을 너무 안이하게 잡은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 자체도 많지 않고요.  저번에 교육위원회에서도 이것이 3분의 1을, 일단은 기간을 더 축소해서 시범운영을 내실 있게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평가하고 내년도 확장 또는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겠지만 본 위원은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채인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동작 제1선거구 김정환 위원입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에 따른 재정결함 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김정환 위원  검토보고서 84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에 따른 재정결함지원금 지급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 그러니까 사립학교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법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다 부담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정환 위원  결산 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학교 재정결함지원금 중 학교운영비 지원이 사립 중ㆍ고등학교가 전년에 비해서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지금 98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검토보고서 85페이지 보면 “재정결함지원금은 2019년 7월에 최종 정산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것이 7월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작성도 아직 안 되었는데?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사립학교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다 부담하지 못하는 법인에 대해서 그 법인이 설립해서 유지경영하고 있는 학교에 학교운영비를 페널티로 일정부분 삭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합해서 98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김정환 위원  결국 학교운영비에는 법정부담금 지원액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김정환 위원  법정 부담금이라는 그 내용이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직원들의 연금부담금.
김정환 위원  교직원들의 연금부담금,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부분이오.  그다음에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또 비정규직에 대한 4대 보험 이런 것들을 사용자 측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김정환 위원  지속적으로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 감소가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한 학교는 현재 몇 개 정도가 될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지금 현재 법정부담금 전액을 납부하는 법인은 약 전체의 11.7%인 32개 학교가 됩니다.
김정환 위원  전체의 11.7%, 32개 학교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김정환 위원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재단에서 부담해야 하는 돈을 제대로 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낮아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운영비 명목으로 이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많다고 봐요.  이것에 대한 개선책은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죄송한 말씀이지만 근본적인 현재의 대책은 수립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립학교의 설립에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자구노력을 계속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구조적으로 학교법인의 재산이 부족하고 또 부족한 재산도 그 수익성이 열악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유에 또 인건비는 상승되고, 상승됨에 있어서 법정부담금 금액은 늘어나고 하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환 위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은 것은 사립학교의 재정현황을 단적으로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은 납부하지 않고 서울시교육청이 채워주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재정결함 지원금도 법정부담금과 관련된 운영비뿐만 아니고 인건비까지 합치면 1조가 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올해 1조 1,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김정환 위원  인건비가 9,633억 원, 운영비 490억, 1조 130억 정도 되네요, 자료 보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김정환 위원  재정결함지원금의 지속적 증가가 구조적인 문제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근본적인 대책은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쉽게 해결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래서 저희가 저수익성 재산을 고수익성으로 바꾸는 방안 또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저희가 컨설팅해 주는 기능 또 그 외에 쓸 수 있는 법인운영비 상한선을 40%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각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현황을 아예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 해서 자구책을 강구하는 유인효과를 거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학교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거기에 얹어서 추경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 지원 시범운영에 대해서 채인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김정환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게 핫이슈인데 교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교육활동을 좀 더 보호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휴대전화 자체가 보면 업무시간에만 사용하라는 전화입니까, 아니면 퇴근 이후에도 사용하라는 그런 의미입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고민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려서요 듀얼폰도 해 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결국은 일과 중에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과 후에는 사용하지 않되 선생님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자 송ㆍ수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긴급한 연락 같은 것을 할 수 있고요.  선생님들은 보통 수업시간 중에는 전화기를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필요한, 정말 만시지탄이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사업설명 보면 사업목적, 필요성 부분은 교원의 업무시간 이후 사생활 보호를 위한 학부모-교사 업무 연락체제 구축 이렇게 되어 있고, 업무용 휴대전화는 학교에서만 사용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렇죠.  원칙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리고 지금 3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내년 2월까지 6개월분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도 예산이면 올 12월까지 원래 편성돼야 맞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 교육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가지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1, 2월 것을 제외시키는 것이 옳겠다 그래서 3분의 2만 살리고 3분의 1은 감액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렇게 해서 3분의 1은 감액하는 것으로 됐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24개월 약정을 전제로써 기깃값은 무료예요, 보면.  월 요금 2만 2,000원을 산출근거로 하고 있고 24개월 약정이기 때문에 최소한 2년 동안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건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지금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것은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통신사와 협의할 때, 계약할 때 그 점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육위원회에서도 1억 2,300만 원을 삭감했는데 그런데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데 이게 산출근거가 참 그렇거든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이게 시범사업이고 또 그만큼 학부모님들께도 일과 후에는 불필요한, 가급적이면 전화를 삼가는 문화혁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은 당연히 좋아하겠지만 학부모님들도 이 문제 때문에 크게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민원에 교사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 인권보호는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업무용 휴대전화 보급으로 해결하자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위원님 지적, 걱정도 맞는데요.  이게 선생님들의 인권보호라는 소극적인 것보다는 그 다음날 수업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한 선생님의 시간, 교육활동 확보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는 정진술 위원님, 김인호 위원님, 김춘례 위원님, 김상진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작년 결산을 보니까 불용액은 2016년도 2.0%에서 2017년 4.9% 그리고 작년에 3.3%로 작년에 비해서는 좀 준 것으로 나타났더라고요.  그런데 발생원인을 봤더니 예산 집행잔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2배 정도 늘었어요.  보니까 3,154억인데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집행잔액이 불용된 주요사유는 일단 석면공사하고 연계된 사업취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 예산, 지자체나 본예산으로 나중에 지원이 되면서 완료된 사업 이런 사유들이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물론 그런 사유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 보니까 예산 일단 잡아놓고 쓰고 남으면 그만이고, 일단 예산 잡아놓은 계획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희가 매년 이런 지적을 받아서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 TF도 운영을 해서 어떻게 하면 본예산에서…….
정진술 위원  물론 알겠는데요 이 3,154억이라는 돈이 제가 지역에 학교를 가보면 학부모님들을 만나보면 돈 1,000만 원, 돈 2,000만 원에 목말라하시거든요.  우리 애들을 위해서 시설개선해 줄 돈이 없어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내년에는 이 금액이 절반 이상 더 감소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불용액 중에서, 우리 교육청 예산 중에 약 60% 정도가 인건비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인건비가 많이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작년에 추경 증액분의 7.8% 정도가 불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추경에서 증액을 시켰는데 그중에서 1/4만 쓰고 3/4이 불용됐다는 건데 올해도 인건비 부분에서 추경안에 증액 의견 내셨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증액 요청드렸습니다.
정진술 위원  추경에서 3/4이 남았다는 것은 되게 큰 예산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작년 같은 경우에 일단 교원의 휴직이 하반기에 예상보다 많이 적었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명퇴수당 정산금이 420억 원 내려왔습니다.  1,400억 중에 420억 원이…….
정진술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인건비 산정을 할 때, 그러니까 상반기 때 추경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담당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희가 담당합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를 하면 어느 정도 휴직이라든가 선생님들 같은 경우 교원 자체가 만약에 빈다고 하면 수업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정진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충분하게 학생들의 입장이라고 하면 보다 엄격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수업공백이라든가 그런 부분 없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문제가 저는 추경분이 많다기보다는, 이 추경분이 많다는 것은 예측하지 못했던 휴직이라든가 그게 많았다는 거고 결국에는 우리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앞서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님이나 김정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초등학생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휴대폰 같은 경우에 교원들께서 일과시간 이후에 자꾸 전화가 오니까 그 부분에 인권보호 차원에서 도입하겠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제가 봤어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정진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번호를 부모님들께 알려줘서 일과중에 이쪽으로 전화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이게 선생님들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어떤 소극적인 것보다는 선생님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그다음 날 수업준비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거고요…….  
정진술 위원  그것은 방금 말씀하셔서 알겠고요.  일과시간에만 이 전화기를 사용하시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해서부터 퇴근하는데 보통은 아이들이 하교한 다음에도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보통 선생님들이 수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수업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 핸드폰으로 긴급한 일이 있거나 어떤 상담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예약도 할 수 있고, 아침에 출근해서 보면 우리 아이가 오늘 아침에 아파서 또는 몸이 안 좋아서 이렇습니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문자가 되니까 그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통상적으로 제가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을 가니까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시더라고요.  우리 애가 다음날 수업을 듣기 힘들다든가 어디 다쳤다든가 그다음에 학교에 있었는데 일과 이후에,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보통 학교 일반번호로 전화를 연결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과 이후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애가 다쳤어요, 예를 들면.  다쳤는데 왜 다쳤는지 몰라요.  애한테 물어봅니다.  “너 왜 이렇게 다쳤니?”  딱 물어보는데 애 입장은 아는데 이 부모의 입장을 고려해 보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이게 학부모와 선생님 사이를 완전히 차단하는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라고 하시더라도 결국 목적 자체는 교원들의 인권보호 차원이지만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교육청이라는 곳 자체가 교육이라든가, 물론 교원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학생들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학부모님들에게 캠페인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우리 선생님이 제일 어렵습니다.
  전화 한번 하더라도 큰일이 있으면 전화드리기도 힘들고 저는 저희 선생님하고 통화도 한번 해 본 적이 없고요, 무슨 일이 있으면 혹시나 애한테 피해갈까 봐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 급할 때가 어떨 때냐면 애가 학교에서 일이 있어서 와서 우는데,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얘기가 없을 때 정말 궁금하거든요.  이럴 때 하는 차원인데 문자 보내서 다음날 연락 주세요?  저는 이것은 잘못된 사고라고 생각하고요.  차라리 부모님들께 일과 이후에 선생님들께 전화하는 부분을 삼가주십시오 하는 캠페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하니까 이렇게 한다?  핸드폰 두 대…….
   지금 핸드폰 몇 대 가지고 다니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저는 한 대를 갖고 있는데요.
정진술 위원  저는 아직까지 두 대를 갖고 있거든요.  이게 힘들어요.  두 대를 어떻게 갖고 다닙니까?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지역에서 쓸 때는, 저는 지역용하고 일반용 두 대를 쓰는데 두 대 가지고 있기 되게 힘듭니다.  양쪽에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 저는 이쪽에다 넣고 하는데, 어차피 가방 들고 다니실 거고 하는데 두 대 가지고 다니기 힘듭니다.  그러면 한 대는 거의 못 써요.  그렇게 되면 정 급해서 부모는 발을 동동 구르는데 연락이 안 되면 그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예산 삭감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다른 방식의 교권을 보호하는 방식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저희가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것은 전체 선생님들에게 모두 다 지급되는 게 아니고 6%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주 대상은 초등학교, 유치원, 중ㆍ고등학교의 학급담임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교실에 두고 다닙니다.  왜 이런 게 중요하냐면 저희가 여러 가지 캠페인도 하고 가급적이면…….
정진술 위원  죄송한데 국장님, 지금 자녀분이 몇 살이십니까, 죄송한데?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저는 중ㆍ고등학교는 졸업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당연히 국장님은 걱정이 없으시겠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조카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보통 보면 저희가 교장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을 만납니다.  죄송합니다.  5분만 더 추가해도 되겠습니까?  만나는데 어떤 학교를 가보면 학교개선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좋아하시는 선생님들도 많고 어떤 학교를 찾아가보면 교장선생님이 본인이 재임 중일 때 공사하다 사고날까봐 사업을 하지 말라는 교장선생님도 계세요.  심지어 애들 현장학습도 본인이 정년 얼마 앞두고 혹시나 사고 날까 봐 줄이는 교장선생님도 많습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사업순위 자료를, 개선방안을 와서 보고를 하더라고요.
  제 요지는 그거였거든요.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누가 먼저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당연히 개선되어야 될 환경이,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정말 연도별로 해서 신청한 사람 중에서 우선권을 가지고 하라고 했더니, 답변을 들은 요지는 뭐냐 하면 시의원들이 압력 넣어서 순서 바꿀지 모르니까 우리는 못 하겠다 예요, 지금.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잠깐, 끝까지 좀 들으세요.
  이게 교육청의 문제, 지금 뭐냐 하면 우리 교육청 따로 놀고 교육지원청 따로 놀고 교장선생님들 따로 놀고 학부모들 따로 놀고 이게 무슨 전인교육입니까?  지금 교육청은 애들을 위해서 단순히 관료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애들 입장에서 가르치는 교육자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지 편의로 이렇게 순위해서 중간에 바뀔 수가 있다, 투명성 부분…….  그 부분은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가야죠.
  말씀해 보십시오,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제가 말씀을 추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일과 중에나 끝나고 나서도 핸드폰을 꺼본 적은 없는데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편을 해 봤는데 이것도 전적으로 하나의 완벽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지만 그 정도로 하나의 어떤 선언적으로 우리가 말로만 캠페인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한번 해 봤다고 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정진술 위원  국장님, 제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저도 새벽에도 민원인들한테 전화가 오고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랬을 겁니다.
정진술 위원  시도 때도 없이 와요.  우리 교육청의 논리라고 하면 저는 딱 일과 끝나든가 하면 이 전화기를 꺼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시의원이고 제가 감내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전화를 받고 있고 끄지는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그 정도는 이해해 주리라 저는 생각을 해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런데요, 위원님도 이미 경험해 보셨겠지만 극심한 학부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선생님에 대해서 해 주는 거고요 무조건 일률적으로 배포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이것으로 해서 학부모님이나 저희 걱정을 많이 해서요 의견을 많이 여쭤봤습니다.
정진술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사업순위 선정하는 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개하지 말고 연도별로 해서 신청 받고 그것을 하도록 방안을 마련해 놓으라고 했더니 이게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이렇게 얘기만 하라는 겁니까?  안 바꾸실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마 특수한 경우를…….
정진술 위원  특수한 경우가 아니에요.  작년에 제가 화장실 개선사업 해서 현장을 갔어요.  저는 마포입니다.  마포하고 서대문하고 은평이 세 군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마포였지만 은평 가보니까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마음으로 여기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느꼈는데 지금 현재 방식으로는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선착순이거든요.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 선착순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선착순은 아니고요.
정진술 위원  아닌데 지금 방식은 선착순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순위를 한꺼번에 다할 수 없으니까…….
정진술 위원  가장 큰 기준은 누가 먼저 신청하느냐가 가장 큰 기준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 바꾸라고 제가 작년에 요구를 했는데 전혀 바꾸지 않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꾸지 않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외부의 외압, 그 외압은 누가 넣습니까?  시의원이 넣습니까?  결국 시의원 너희들은 개입하지 말라, 우리 교육청은 따로 놀겠다 지금 이 논리인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 부분은 저희 전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사정상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할 수 없더라도 선착순은 아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선착순의 개념보다는 우선 시급성이 있는 데부터 먼저 한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가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게 외압인 거예요.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겠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아니요, 반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한다고 하니까, 시급성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학교가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정진술 위원  그래서 제가 네 주체가 따로 논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다시 하셔서 계수조정소위 할 때까지 보고 다시 해 주시고요.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면 학교배정 지난번에 제가 위원회를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형식적으로 하더라고요.  학교배정을 어떻게 하겠다 해서 이 배정한 근거가 뭐냐, 자료를 봤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이것은 보안자료이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됐냐, 그랬더니 이것은 저희가 합리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위원회는 뭐 하러 개최를 합니까?
이것 어느 국장님 담당이시죠, 중학교 배정이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육행정국 소관사항입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적어도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학교배정 관련해 가지고 위원회에 참여했다고 하면 이게 어떤 근거에 따라서 이렇게 배정이 되고 그다음에 효과는 어떻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논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사전에 이미 어디 학교는 몇 명, 어디 학교는 어디서 하는 것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논의를 하다가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같이 참여했던 학부모 대표, 교장 대표, 시의원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고 해서 잘라냈어요.  그랬더니 이게 파장이 크더라고요.  적어도 회의를 하려고 하면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그것을 주고 회의를 하게 해 줘야지, 그냥 결정된 사항만 해 갖고 가부만 결정하는 게 그게 무슨 위원회로서의 기능이 있는지 저는 그게 헷갈리고요.
  두 번째로, 그것 아십니까?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요 공인중개사 가니까 좋은 중학교에 배정하기 위해서 또 해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디 아파트로 가면, 그걸 아니까 방 하나만 임차를 해요.  안 삽니다.  애만 거기다 옮겨요.  그러면 나중에 그 학교로 배정이 되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학부모님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알았거든요.  이것 문제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런 경우는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정진술 위원  이것 철저하게 막아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마이크 꺼짐)
  (위원장을 보며)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해 주세요.
      (마이크 켜짐)
  지금 스카우트 관련해 가지고 곧 사라지게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어느 분 담당이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정진술 위원  아마 지도교사님들이 안 계셔가지고, 우리 옛날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걸스카우트니 보이스카우트니 스카우트 되게 하고 싶어 했었는데 최근에 가보니까 스카우트가 내년인가 정도면 거의 다 없어지는 것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고 확인해 보니까 지도교사가 안 계셔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단체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 같은 것 마련…….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지금 청소년 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는 지도교사가 갈수록 없고 청소년 단체의 취지상 사실은 기반여건이 학교를 중심으로 그동안 죽 발전을 해오다 보니까 학교 이외에는 그 단체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단체에서 학교 밖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대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하기 위해서 올해도 저희들이 단체는 학교 밖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일부에 국한된 부분인데 요즘에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되게 어려워졌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교사들께서 가르치셔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렵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고 이 부분을 학원 같은 사교육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사의 질, 연수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에 봉사활동인데 지금 활동하시는 부모님들의 유인책이 없거든요.  그런데 가장 많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 하면 녹색어머니회에서 자원봉사를 하면 초등학생들 연동을 해서 자원봉사를 인정해 주는 쪽으로 하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는 김인호 위원님, 김상진 위원님, 박순규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자료요청해서 왔는데 석면 조사ㆍ분석 관련해서…….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김인호 위원  이 업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근무한 지 이제, 3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인호 위원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가, 과장님이 잘 아시는가?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2013년도에 최초로 석면 조사ㆍ분석하셨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2012년도에 석면안전관리법이 되고 나서 2013년도부터 2014년도에 걸쳐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제가 서울시의회에서 석면안전관리조례를 발의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에 국회에 법이 계류 중인데도, 법이 있어야 조례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워낙 시급성을 따지고 그때 이슈가 많아서 시에서 동의하고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했던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석면지도 한다고 그러고 석면 학교실태조사 한다고 그래서 제가 예산 확보하는 데 협조도 해 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 2013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석면조사가 더 있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1차적으로 그때 2014년도까지 이루어진 석면지도를 그대로 아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교육부 조사에서 그것이 잘못된 오류가 발견되었고 또 감사원 감사에서 교육부 조사도 오류가 있고 모든 것이 오류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부터,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석면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올 3월에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고 해서 올해…….
김인호 위원  그 내용은 저도 기사 봐서 알고 있고요.  그때 5개 업체가 했었네요.  해 가지고 7억 2,300, 5개 업체가 나눠서 조사했는데 그래서 다시 추경에 재조사하겠다고 28억 요청한 것 아닙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맞습니다.
김인호 위원  부실하게 석면 조사ㆍ분석했고 엉터리면 다시 이 업체에다 맡겨야 할지 말아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재조사시켜야 하는 것 아니에요, 무료로?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지금 저희들이 오류가 나왔던 학교를 대상으로는 이 업체에다 다시 무상으로 재조사를 시켰었고요.
김인호 위원  감사원에서 지적 나왔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뭐 가해졌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페널티가 가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업체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그 당시 2013년의 조사가 전문업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열악한, 또 조사방법이라든지…….
김인호 위원  그런데 열악한 업체를 선정해서 그것을 진행했어요, 혈세로 7억 2,300이나 가지고?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관리감독 잘못한 것이고?  이것 책임진 사람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위원님의 말씀에 일단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 당시에는 사실 예산도 없어서 위원님이 그때 발의한 조례 덕분에, 도와주셔서 서울시 지원금을 받아가면서, 저희 또 자체 예산도…….
김인호 위원  그러면 이때 석면 조사ㆍ분석하면서 위해성평가도 함께 했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것 관련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래서 내가 잘 아시는 분보고 답변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위해성평가 함께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이번에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이것 관련해서는 예산 시급성을 논하는 거지만 글쎄, 했던 업체한테 다시 이것을,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도 석면에 관련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자료요청해서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원역량 성장지원 이번 추경에 요청하셨어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김인호 위원  지금 교육연수는 몇 회까지 시행했습니까?  몇 회 마쳤어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교육연수 지원은 교장ㆍ교감 자격연수, 1정연수, 부전공연수 등등이고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결국은 교실에서 만나잖아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방법 또 학생들의 여러 가지 수업하는, 수업을 듣는 그런 것을 좀 더 학생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김인호 위원  연수 떠나는 게 아니라 학교 내에서 하는 주요사업이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별도의 사업입니다.
김인호 위원  별도의 사업이에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런데 별도의 사업인데 계획도 없었던 것 추경에 편성해서, 이게 그렇게 시급성이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이게 올해 신규사업 중에서 들어왔는데 이게 중등을 하다 보니까 중등은 교과별로 다 나눠지고 또 음ㆍ미ㆍ체라든가 사회과학 같은 경우에는 한 학교에 선생님들이 한두 분밖에 안 계시다 보니까 학교 급별 또 교과별, 주제별로 융합된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서로 간의 수업을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경험을 나누고 또 거기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뿌리는 책자가 아니고 스스로 선생님들이 만드는,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개선방안을 서로 탐색하는 논의의 재료로 쓰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희망이 많아서 증가시킨 겁니다.
김인호 위원  6억 5,400을 요청했는데 자료발간이 1억 2,100이에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김인호 위원  그러면 이것 추경에 반영해서 암만 빨리 한다고 해도 6 지났고 7 논의하고 8, 9, 10, 11, 12, 4~5개월.  4개월 성과 내서 자료발간에 1억 2,100만 원을 집행한다는 얘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논의는 내년 2월까지 이루어지는데 이게 처음 시작했을 때가 58팀이었는데 무려 90팀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하면 올해까지는 다 집행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되고요.  사실은 좀 모자라는 감이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으로…….
김인호 위원  우리 국장님은 모자라는 감이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넘치는 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그다음에 에듀케어 시설 및 비품 일부 있어요.  이 사업은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오후에듀케어가, 저희가 공립유치원이 있고 사립유치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치원에서 처음에 원아들을 뽑을 때 에듀케어라고 해서 아침 7시부터 저녁 5시까지, 8시까지 이렇게 하는데요 오후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아이들이 일과 후에 바로 집에 간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서비스를 늘려 달라, 공립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저희가 오후에도 희망하는 학생들은 모두 다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후에듀케어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약간의 시설이라든가 기자재 같은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한 겁니다.
김인호 위원  국장님, 그런데 현장에서는 기존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기존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해야지 왜 돈 들여서 굳이 이렇게 하려고 하세요, 현장에는 그런 소리들이 많던데?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런데 에듀케어 한다고 해서 돌봄사를 추가로 배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존 돌봄사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돌보려면 과거보다는 설비 같은 게 많이 필요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일종의 인센티브를 준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이 부분도 계수조정하면서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채인묵 위원님이나 정진술 위원님이나 김정한 위원님이 염려 섞인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업무용 휴대전화 보급 사업 이게 왜 대두된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만큼 선생님들이 일과 후에 학부모로부터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것이 과거에 없었던 핸드폰이라고 하는 게 이기이기도 하지만 이럴 때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줘서 그다음 날 수업에 지장까지 초래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많았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렇죠, 국장님.  이 핸드폰이 아주 유용도 하지만 참 애물단지이기도 하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지급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들한테.
김인호 위원  국장님 말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제가 충분히 들었고요.  우리가 흔히 선생님을 표현해서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는다’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뜻이 있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랬으면 아마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만큼 현장이 어려워서…….
김인호 위원  그러면 수업시간에 선생님들이 개인 휴대폰 사용 못 하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선생님들은 수업 중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김인호 위원  못 하겠죠.  그러면 회수해야 하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선생님들이 수업 중에는 보통 안 갖고 들어가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김인호 위원  회수는 안 하는 거죠, 의무적으로?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요새는 학생들한테도 핸드폰 회수는 어렵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 위원  아까 정진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핸드폰 두 개를 관리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선생님 일과 이후에는 학생 지도, 책임에서 다 면피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듀얼폰도 해 보고 그다음에 학년부장 선생님에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 결국은 비상연락망이라는, 과거에 비상연락망이라는 체제 있었잖아요, 방학 때라든가.  그런 것을 하면서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인호 위원  국장님, 제가 봐서는 업무용 휴대폰 지급이 능사가 아니라 아까 정진술 위원님 말씀대로 시스템 도입과 프로그램 지원에 있어서 교육청이 선생님들의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줄까, 이 핸드폰 지급해 준다고 그래서 지금의 그 어려움들이 해결될 걸로 생각하십니까?  이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도요 이것 병행해서 해야 되는…….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아니, 선생님이 일과 이후에 학생지도의 책임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과 이후에 학교하고 연관된, 선생님하고 연관된 큰 사고가 있었을 때는 책임 면피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지금도 큰일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데요 그 이상의…….
김인호 위원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 수준이…….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리고 절대로 이것을 차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부모 차단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인호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추경 편성하면서 다 보고받고 검토하고 했을 것인데 우리 교육청은 지방재정법 위에 군림합니까?  당연시 이월을 염두에 두고 예산 편성하는 게 말이 됩니까?  회계연도 원칙 위반한 거잖아요, 지방재정법 7조.  그것도 버젓이 이월시키겠다고 표현까지 해 가면서.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1ㆍ2월은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면 지금 넘어온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대로?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2억 5,000여만 원입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 제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할 역할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김인호 위원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국장님도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시설개선사업으로 급식실하고 학생식당, 강당 겸 체육관 증축사업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2018년도 말로 초중고 급식실이나 학생식당, 강당 겸 체육관이죠?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아직까지 없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현황을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벌써 급식실이나 체육관이 노후화가 돼서 개선사업을 한 학교도 있는데 아직까지 학생식당하고 체육관이 없는 데가 허다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일부 없는 데가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우리 지역이라서 참고적으로 한번 여쭙고 싶어요.
  방이중학교 강당ㆍ체육관 예산 올해 잡혀 있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방이중학교요?
김상진 위원  네.  아시는 분…….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양해해 주시면 교육시설안전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입니다.
  방이중학교 올해 급식실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잡혀 있죠?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네.
김상진 위원  공사 하고 있어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런데 지금 추세가 강당 겸 체육관하고 학생식당하고 같이 짓죠?  같은 층 안에 있죠?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네, 그렇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런데 작년 말 예산 때 급식실하고 학생식당이 예산이 안 잡혀 있더라고.  아니, 같은 건물인데 체육관 지을 때 당연히 지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작년 말에 얘기를 했으면 설계비라도 올 예산에 넣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추경 때 돈 몇천만 원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이제 와서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체육관 짓고 난 다음에 또 1년을 학생식당 짓는다고 시끄러울 것 아니에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봤더니 강동에서 그게 누락이 돼서 이번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하여튼 급식실하고 학생식당 내년 예산에 들어가는 거죠?  쭉 해서 공사할 때 하세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1년 할 것을 왜 2년 동안 애들 학습권도 침해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우선순위가 어떤 우선순위인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환경개선사업하고 시설개선사업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일단 들어가시고요.
  제가 참고적으로 초등학교 교실 노후화 된 데를 몇 군데 들렀어요, 관내.  어느 특정학교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특히 초등학교 교실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 체격이 옛날보다 커져 가는데 10년, 20년 된 책걸상이 아직도 있더라고.  칠판도 우리 옛날에 쓰던 그런 칠판하고 교구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한테 물어보면 “예산이 안 잡혀서, 순위에 밀려서 어쩔 수 없습니다.”  작년이랑 똑같아.  “순위에 밀려 있습니다.”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집에 자기 책걸상 하나 새 것으로 구입해 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앉아있지만 마시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나가셔서 직접 보시라고.  우리 애들이 여기 앉아서 공부할 책걸상인가 보시고, 칠판도 아직도 분필로 쓰고.  한번 현장에 나가보세요.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자꾸 예산 예산 하지 마시고 뭐가 우선순위인지 따지고 생각을 하시라고.  그것도 조그만 민원이라고 생각해야지 매일 순위에 밀려서, 예산이 없어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한번 현장에 나가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는 문병훈 위원님, 김제리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 위원입니다.
  김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학교 석면조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문병훈 위원  검토보고서 35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740학교를 재조사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석면조사업체가 5개 정도의 업체가 되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예전에 했던 업체가…….
문병훈 위원  지금은 몇 개 업체나 등록되어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추경 승인을 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10개 업체 정도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10개 업체, 한 학교당 조사기간은 얼마로 보고 계신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예전에 했던 데보다는 저희들이 그때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한 업체당 할 수 있는 것들이 총 4개월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한 학교당 4개월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전체 총 조사기간을 저희들이 올해는 하반기에 4개월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한 학교당 며칠 정도로 보고 계신 거예요?  740개를 4개월이면…….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이 업체당 조사학교 수는 10개 업체에 74개 정도고요.  그래서 일평균 조사학교 수는 업체별로 한 개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일평균 한 개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하루에 하나 정도는 충분히 자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교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할 때는 4개월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한 학교당 하루 정도로 조사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기존에 했던 석면조사방법 같은 경우는 같은 재질로 되어 있거나 석면이 같은 동질류로 되어 있으면 한 곳만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각 교실마다 한 군데 이상씩은 다 시료를 채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일단은 조사만 하는 거지 어떤 조치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아직은 내년까지는 석면에 대한 지도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문병훈 위원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이게 한 학교당 하루만 해서 과연 제대로 된 조사가 될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4개월이라고 본 것은 여름방학 2달, 겨울 방학 2달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있는 기간에는 조사 못할 것 아닙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것은 조사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저희들이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문제고요.  당연히 의심이 되는 학교들은 하루 갖고는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래서 한번 잘못 조사했던 이력이 있어서 다시 조사하는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맞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게 디테일하게 조사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740개 학교를 남은 기간 동안 다 한다, 이런 의문에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 가지고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지금 또 10개의 업체를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역량이 있는 업체가 10개가 되는지도 의문이에요.
  최근에 보도된 자료 뉴스를 보면 이게 오히려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놨던 경우가 더 많아요, 있는 것을 드러내서 그대로 방치하고.  어떻게 보면 석면 조사하는 전문업체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의심이 되는 것도 있거든요.
  검증하는 시스템은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이 석면 조사업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관련된 자격이 있는 등록된 업체가 30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할 거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10개 업체 정도는 선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이 결국은 재조사가 될 텐데 이 재조사를 한 다음에는 30% 정도는 샘플링으로 해서 다시 확인 점검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30개 업체가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입찰을 한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했을 때도 그런 등록업체들을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체제 자체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돈만 썼네요, 그 당시에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때는 법이 바뀜으로 해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하는 조사였기 때문에 또 거기에 관련돼서 전문 조사업체라든지 전문 조사기술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많았던 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병훈 위원  그때는 체제가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이었고 지금은 시스템이 갖춰졌다는 말씀이신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지금은 그때보다는 많이 여건이 나아져서…….
문병훈 위원  교육청 자체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것 준비되어 있는 것은 없나요?  사실 공사를 할 때 보면 학생이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뒤처리가 되고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사전조사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전에 어디에 석면이 얼마만큼 있는지가 정확하게 조사되어야 공사설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하루 가지고 부족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셔서 하루로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용역 설계를 할 때 어떤 자문을 통해서 이 예산이 나온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기본적으로 2013년도에 1차 조사를 할 때 저희들이 5개 업체에 맡기고 또 예산상으로도 굉장히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 업체도 정확한 예산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했기 때문에 그때는 무리한 조사가 아니었나 지금 생각이 됩니다.  하루에 2~3개씩 했던 과거의 그것을 봐서 최소한 하루 이상은 전담을 해서 학교를 전면적으로 살펴보고 또 문제가 있다면 더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문병훈 위원  지금 740개교를 10개 하면 한 개 업체당 74개교를 한다는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한 업체당 2억 8,000 정도잖아요.  그러면 한 학교당 얼마입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이 한 교당 340~350만 원 정도…….
문병훈 위원  한 학교당 300만 원이요.  예산 자체가 저는, 이게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할 게 학교 하나당 300만 원의 검사결과를 가지고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지도가 나오겠습니까?  전체 예산을 보면 클 수도 있어요.  그런데 740개교를, 이 부분은 제가 증액을 하자 감액을 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설계를 보고 이해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설득할 수 있을 만큼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숫자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한 학교당 300만 원의 결과를 가지고 이것 가지고 나중에 결국에는 석면해체작업을 할 것 아닙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작업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조사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은 평균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사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중간가격을 산정한 것을 저희들이 잡고요.  정확하게는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작업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같이 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쉬는 시간에 저한테 산출했던 용역설계서 아니면 그 근거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관련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규 위원님이 하신다고 그랬다가 나갔다 오시는 바람에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박순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중구 1선거구의 박순규입니다.
  아까 고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미세먼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그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박순규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4만 2,121개 중에서 1만 1,427개 학교에 현재 공기청정기를 설치했다고 그랬거든요.  맞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공기청정기하고 공기순환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공기청정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실내용으로 설치를 해 두는 거고요.  규격은 100㎡ 정도로 해서 교실 한 칸이 보통 66㎡ 나오는데 용량은 100㎡를 감당할 수 있는 용량으로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있고요, 공기순환장치는 사실은 설치하기가 간편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밖에 있는 외부공기하고 내부공기를 교환하는 방식이라서 공사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시설공사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혹시 이산화탄소가 많음으로써 생기는 현상이 뭐가 있을까요, 교실에서?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이산화탄소에 대한 문제도 교실에 공기청정기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보도도 나와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공기청정기도 사실 참 버겁게 하고 있어서 그다음 단계도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공기청정기는 실질적으로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만 걸러내지 이산화탄소는 걸러내지 못하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맞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렇다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예전의 뉴스를 보면 각 학교마다 설치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쪽에 위탁하는 것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협의하고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이산화탄소가 교실에 많음으로써 방금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학습효과라든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짙음으로써 머리가 지끈거리고 학습효과도 떨어지죠?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제가 방금 이것을 가져 왔어요.  이게 이산화탄소 측정기인데 1,500이하로 떨어져야만 쾌적한 가운데 학습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올 때 1,200이었는데 지금 4,000이 넘어요, 여기도.  여기 굉장히 공기가 탁합니다.  와서 한번 확인을, 누구 한번 와보세요.  이 정도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탁하다는 것은 학습효과가, 아무리 주변환경이 좋다 하더라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겠어요?  그것에 대한 개선은 하지 않고, 실제로 지금 공기 좋죠?  이쪽의 농도를 보면 초미세먼지하고 미세먼지하고 아주 양호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짜 중요한 게 이산화탄소인데 거기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고 그냥 눈에 보이는 미세먼지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학교교육에 학생들이 집중하지 못한다는 그런 현상도 있어요.  그것도 연구 한 번도 안 해 보셨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이 방진창문이라든지 그동안 검토해온 것은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예산 대비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왜냐하면 창문형, 제가 직접 실습을 해 봤는데 비싸게 들여놓을 게 아니고 저렴하고 굉장히 우수한 제품의 이산화탄소 저감장치 정화기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검토하시고 직접 현장에 나가보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진로, 안 보이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박순규 위원  혹시 학교일선에 나가셔 가지고 교실에 방문해 보신 적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이 방진필터창문도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해 봤고요 그리고 공기순환장치도 한번씩 저희들은 보고 있어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만 생각할 게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2월하고 4월까지 집중적으로 미세먼지가 황사라든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만 그 이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평상시에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굉장히 짙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한꺼번에 초미세먼지하고 미세먼지하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를 실질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해야지, 계속 예산만 갖다가 하고 나서 나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짙어서 문제가 되면 또 바꿀 것 아니에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이 추가로 계속 검토를 지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일단은 지금 현재 초미세먼지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이산화탄소 농도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검토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다음에 덕수중학교라고 중구에 있죠?
  중부교육장 안 계시는데, 중구에 덕수중학교가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중구 관내에 덕수중학교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덕수중학교 주위에 큰 건물이 들어섭니다.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학교가 뒤틀리고 유리창이 깨지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바로 파악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파악하시고, 큰 건물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유리창이라든가 학교 문이 뒤틀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것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지하에 산업폐기물하고 건축폐기물이 엄청 쌓여 있는 걸로 지금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것 파악하셔 가지고 보고서 올리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교육청 땅이 아닌 국가재산, 아니면 교육부 땅으로 이루어진 학교 있잖아요.  몇 개교나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 현황이 꽤 많은데 그 내용을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면 어떨까요?
박순규 위원  꽤 많다고만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은 교육위원이 아니에요.  교육위원이 아닌데도 파악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무에 임하시는 분이 파악을 못 하시면 안 되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172필지입니다.
박순규 위원  필지로 하지 말고 해당되는 학교가 몇 개 학교냐는 이야기죠.  필지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자기 학교에 있는 부지가,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있는 부지에 지어지지 않은 학교가 몇 군데 있냐는 이야기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잠깐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내가 알려드릴게요, 알아보지 마세요.  93개 학교입니다.  93개 학교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시교육청 땅이 아니다 보니까 증ㆍ개축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학교가 자꾸 증축을 하고 개축을 해야 되는데 제약을 많이 받아요.  제약받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박순규 위원  그것을 개선하려고 무슨 노력을 하셨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를 거칩니다.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거치고 중앙정부하고도 협의를 거치는데 국유지에 대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국유지는 양여가 안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박순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시교육청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논의하고 계시고 어떤 요청을 하고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제가 어느 의원님이신지는 모르는데 아마 개정발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시교육청 일이 엄청 많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리고 저희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교육감들이 협의하고 하는 것은 하지만 현재 시교육청에서 요청하고 협의하고 로비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의원인 줄도 모르면서 무슨 협의를 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아니, 그런 건의는 계속해 왔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을 발의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누구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박주선 의원님과 유승희 의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지금 두 분이 발의를 하셨는데 국회의원 어떤 분의 것을 현재 선호하고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학교교육에 대한 증축이 안 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 파악하지 못하시고, 지금 준비를 전혀 안 하셨네, 보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순규 위원  왜냐하면 학교들이 여기에 막혀서 여러 가지 시설사업이라든가 해야 되는데 막혀서 교육환경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생겼어요.  생겼는데 일선에 계신 분이 제가 보니까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위원님,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유의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순규 위원  관심도 가지시고, 저는 교육위원이 아니에요.  교육위원이 아니지만 그만큼 학교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 상임위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제가 지원할 것은 없어요.  시의원이 할 것 하나도 없고 국회의원이 해야 될 문제인데 그것을 좀 더 강도 있게, 지금 93개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탄원서를 받아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국회에 압력을 가한다든가 하셔야 되는데, 실무하시는 분이 전혀 알고 있지 못하고 파악을 못 하시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심을 가져주셔서 학교가 발전하는 데 그다음에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박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는 김제리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이승미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하도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중복질의가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불납결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불납결손처분액이 5억 7,100만 원, 주된 내역이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불납결손이오?  주로 수업료 부분이 제일 큽니다.
김제리 위원  매년 수업료가 불납결손이 많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김제리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제 앞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는데 이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불납결손이 매년 있는데 이것을 일시에, 교육받는 시기에 따라서 무상이 되고 유상이 되면,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돈이 없어서 납부금을 아직도 못 내는 이런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5년 동안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모순이 되지 않는가, 따라서 내년부터라도 이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수업료에 대한 불납결손은 일시에 정리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리고 사실 우리 자체 세원이 있잖아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교육경비금고 관리를 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행정국에서…….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김제리 위원  2016~2018년도 자료를 보니까 사실은 이자비율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만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교육경비 평잔이 1조가 넘었어요.  따라서 이자수입, 세외수입이 200억이 넘은 상태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김제리 위원  지금 보면 어쨌든 이자수입이 늘어나서 평잔이 지속적으로 1조 원대를 가져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 3, 6, 12개월로 시금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교육청도 비슷하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김제리 위원  이것을 잘 관리하면 세외수입인 이자수입을 좀 더 늘릴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관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사실 앞서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지난 3월 13일 국회에서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이 통과됐죠?  그 주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제가 아직…….
김제리 위원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 내용 중에서 중요 내용…….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김제리 위원  사실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게 개정 내용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고 법 내용에는 전부 내지 일부를 경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냐면 공기청정기는 사실상 대안이 아니거든요, 지금 학교 교실에서.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공기청정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 또한 현실이거든요.
  울란바토르라는 도시는 몽골의 수도입니다만 거기 학교에 가 보면 공기청정기가 한 교실에 3~4개씩 있어요, 최고급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분들이 산 게 아니고, 울란바토르 이 도시에 대해서 형성과정을 얘기하자면 길기 때문에 못 드리고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가 특별하게 많은 도시거든요.  게르라고 하는 주거 형태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 공기청정기 가지고는 답이 없기 때문에 아예 다 쓰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려서 기계식정화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교육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학교에 맞는 맞춤형 공기정화장치를 개발하고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지금 미세먼지 측정 기능이나 이런 것들로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김제리 위원  근데 뭐냐면요, 그게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질의하는 데 좀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죄송합니다.
김제리 위원  사실은 금년에 이 두 개 기관에서 협업을 해서 49억을 투자해서 기이 개발에 들어가 있고 향후 5년 동안 300억의 예산을 들여서 맞춤형 학교공기정화장치를 개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보건복지법에 의해서 교실의 CO2 관리 규정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1,000입니다.  1,000ppm을 관리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등교하기 전에는 그게 관리가 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등교하고 공기정화장치를 전체 가동해도 30분이 지나면 3,000ppm까지 올라가요.
  앞서서 존경하는 박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3,000, 4,000이 되면 아이들의 학습 능력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기증까지 오기 때문에 학습에 아주 큰 저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식정화장치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에 877억을 확보해가지고 각 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이 기계 성능이 사실은 확신이 없어서 그동안에 좀 지연되었는데 이번에 교육부에서 이 부분이 해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은 적지 않은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학교에다가 공기정화장치 기계장치를 설치하겠다는 얘기죠.  이 말씀은 뭐냐면 외부공기를 필터 해서 실내로 들여와야만 제대로 공기를 정화한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서울시교육청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석면 그러면 어떻게 보고 있으십니까, 우리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석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전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정말로 솜털보다도 가볍고 비단결보다 부드럽지만 강철보다도 강한 게 석면의 비산먼지입니다.  미세먼지의 크기를 우리가 통상 머리카락의 1/20, 1/30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이 석면 비산먼지는 1/5,000이에요.  그리고 특히 유아기에 이 석면에 노출되면 정말로 심각하거든요.  학교 공간에서 석면이라고 하는 정말로 보이지 않는 조용한 침묵의 살인자하고 함께 우리가 생활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우리 교직원들도 건강이 문제지만 특히 유아기 학생들은 이 석면에 노출되면 악성중피종이라든가 폐암이 30~40년 후에 발병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아무런 현상을 알 수 없죠.  그래서 이번 정부가 들어가면서 사실은 무석면학교를 국가 어젠다로 삼고 2027년까지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무석면학교를 만들어 내겠다는 게 지금 국가 정책이거든요.
  따라서 우리 서울교육청도 사실 실질적으로는 자체 예산을 2016년도부터 잡았습니다만 2017년도에는 274억, 2018년에는 329억을 교부 받아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김제리 위원  가장 중요한 게 본 위원이 제일 먼저 석면 해체 공사하는 것을 2010년 8월 여름방학에 경기상고 현장을 가서 본 사실이 있습니다.  전혀 보양시설이 없었고 전혀 안전시설을 하지 않고 일반 공사처럼 해서 문제가 있었고 그 뒤로 2015년도 여름에는 신상도초등학교하고 방일초등학교가 뿜칠제 석면이 있어서 현장을 제가 방문한 사실이 있는데요.  신상도초등학교는 벌써 한 2~3년 지났고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나름대로 보양시설이 잘되어 있던 현장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만 어쨌든 해체작업 시에 가장 중요한 게 보양시설이거든요.  텍스를 제거할 때는 바닥까지 밀폐시켜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죄송합니다.  좀 길어질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현장에서는 작업자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또 작업자들은 매번 먹는 석면 좀 더 먹는다고 무슨 별다른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답변을 제가 직접 들어보고, 또 보양시설 하고 있으면 화장실 갈 때나 작업할 때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누군가 현장에 온다면 그것을 갖추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반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신뢰를 못 얻는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업의 진척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래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2027년까지 완전히 무석면학교로 하기로 했는데 그게 매년 11% 정도로 제거 해소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그걸 수행할 양호한 업체가 아직, 뒷받침이 아직은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 구성원들의 그런 부분도 있어서 여러 가지 있어서 저희가 2022년까지는 좀 축소를 해서 하고 어느 정도 기반이 안정화된다면 그때 좀 확대해서 2027년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 저희가 유의해서 사업 진행하는 데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사실 또 교육부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된 후에 3월 15일에 학생건강 증진을 위한 12개 부처와 손잡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그랬어요.  12개 정부부처가 학생 건강을 위해서 발 벗고 나선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건강 교육 환경 조성인데 그게 바로 석면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안전한 학교석면 관리를 위해서 석면해체 제거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2012년도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할 당시에 우리 서울시교육청 산하 2,167개 교 중 석면학교가 1,652개 교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제가 2차 시정질문 할 때는 2,224개 교 중에서 1,504개 교가 석면학교였고, 줄었죠?  2016년, 2017년, 2018년 죽 저희들이 나름대로 석면 제거작업을 해서 2019년도에 2,143개 교에서 1,128개 교로 대폭 한 50% 정도가 준 상태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학교환경에 석면이 있다는 가장 큰 문제예요.  존재하고 있다는 거 자체가 문제거든요.
  가까운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학교에 석면이 전혀 없습니다.  0.1%만 발견돼도 등교를 시키지 않고 학사일정을 중지하고 석면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석면 관리는 낮음, 중간, 높음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걸로 관리하고 있어요.  방법이 없어서 그런 관리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어떤 방법이 없을 겁니다, 이게.  아무리 예산이 많다고 해도 제대로 된 업체가 없기 때문에 정말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왜 우리 학부모님들이 신뢰를 못 하겠습니까?  사실 조사해 보면 지난 2017년도에 석면 제거 학교 전국적으로 1,214개 학교였는데 410개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된 거거든요.  그리고 서류를 위조했다든가 교육을 안 받았다든가 이렇게 적발된 인원이 5,100명이나 됩니다.  사실 석면이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온 게 뉴타운 사업 때문에 된 겁니다.
  왕십리뉴타운, 미아뉴타운, 은평뉴타운 때 무작위로 건물을 해체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슬레이트가 깨지고 2009년도 왕십리 홍익어린이집 창문에서 석면 시료가 발견됨으로 인해서 대단한 사회적 이슈가 됐던 게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2011년도에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하고 2012년 4월 29일에 시행에 옮겼어요.  당시에 환경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법이 시행되면 향후 50년 동안 2만 명의 사망자를 줄일 수가 있어서 현재 5,149억을 투자하면 향후에 10조 5,000억이라는 편익이 생길 거다, 사망자가 줄어들고 의료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하는 거 보면 교육부나, 교육부는 그래도 그나마 예산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부나 다른 우리 행안위에 또 석면에 관련된 안전부서가 있습니다만 아직도 예산에 대해서는 미온적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에서 나오는 석면보다는 우리 학교에서 발생되는 석면이 가장 위험요소가 높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전에 초기에는 석면을 노예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가난병, 그러다가 직업병, 이제는 환경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석면만큼은 우리가 철저히 제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바로 현 당시에 발생하는 병이 아니고 40년, 50년 후에 발생하고 또 우리 어린 학생들이 노후된 석면 물질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교육청에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무석면학교를 실현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 3조 잡은 것도 사실은 2011년도 한양대 모 교수에게 용역을 의뢰했을 때는 전국에 있는 석면 제거 추계 예산이 6조였습니다.  당시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한 4,570억 정도를 추계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예산을 잡았고요 이런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잘 보조를 맞추어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 늘 교육부 정책과 우리 서울시교육청 정책이 엇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민주당 소속의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을 실행하고 계시는 권성연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서울교육청의 간부 공무원 여러분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 질문이 되겠는데요.  특별교부금 문제하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이와 종합된 질문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정해철 교육행정국장과 권성연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금은 행정국 소관이시죠?  예산은 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예산은 기조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기조실장님, 2019년 올해 상반기 특별교부금이 신규가 85건에 495억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주로 의존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교육청 예산으로서는 교육부에서 지급받는 지역현안특별교부금은 굉장히 반가운 재원이기도 합니다.  저도 교육부 특별교부금, 우리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유치하려고 뛰어다니는 의원 중의 한 사람 입장인데요.  2019년 상반기 신청 건수를 봤더니 97건이에요.  금액을 따지면 619억이고, 그런데 12건에 121억이 교부가 되지 못했습니다.  교부되지 못한 이유가 신청에서 탈락이 된 건가요, 아니면 교육부에서 아직 예산이 내려오지 않은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신청에서 탈락이 된 사안입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인데 최근 교부현황을 한번 제가 살펴봤더니 2019년 사업인데 2020년 분할교부 예정액이 19억이 미포함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중에 구일초등학교 체육관이 7억, 당서초 체육관이 6억, 대영중 체육관이 6억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사업은 2019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사업이 2020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2020년도에 분할 교부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재해재난 특교로 올해 쓸 만큼만 인정되어서 교부가 된 것입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구일초와 당서초와 대영중학교는 7억, 6억, 6억인데 이거는 올해 사용될 수 있는 금액은 교부가 됐다는 말씀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제가 알기에는 당서초 체육관이 교육부 특별교부금 20억이고,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5억 원으로 제가 재원을 만들었어요.  3월 10일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교부가 된 것으로 저희는 확인을 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맞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지금 6억밖에 교부가 안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머지 14억은 어디 갔나요?  그 14억이 이번에 신규 신청에 미반영된 121억에 포함된 것 아닌가요, 이것이 내 질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답변 준비할 동안, 교육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김정태 위원  우리 공공의 재원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투자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 100억이 넘어가면 교육부에 신청해서 중앙투자심사를 받게 되고, 그 이외의 것은 자체 투심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지난연도에 투심기준이 바뀌어서 토지가가, 건축부지가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지난 4월에 그로 인해서 1차 투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경주에서?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김정태 위원  서울교육청에서는 몇 건을 신청했는데 몇 건이 통과되었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준비할 동안 실장님, 준비되었나요?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서초 강당 겸 체육관 증축사업은 총 25억 원의 사업이고, 5억 원은 지자체 대응입니다.  20억 원을 저희는 요구를 했고요, 교육부에서는 올해 14억을 교부하고, 내년도 2020년에 6억 원 분할교부 확정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14억 교부를 받은 거네요.  아까 답변이 거꾸로 되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김정태 위원  오케이.
  국장님, 확인되셨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중앙투자심사.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올해 추경에…….
김정태 위원  중투심에 올라가는, 교육청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행정에 투자심사과정에 이게 공유재산이겠지요.  국공유지라도 땅값이 포함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 허수지요.  땅은 우리가 갖고 있는 땅인데 그에 따라서 지난 4월에 경주에서 최초로 첫 중투심위가 열렸습니다.  서울교육청에서는 몇 건을 신청했고, 몇 건이 통과되었느냐가 제 질문입니다.  답변 못 하시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중투심위에 저희가 심사 올린 것하고 결과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김정태 위원  당초 토지가 산정방식이 있었지요?  국장님, 여기에 있는 토지가는 주로 학교용지니까 학교부지 안에 있는 땅들입니다.  이 학교부지가 건축면적이 될 텐데 이것은 아마 대지면적이 아니고 건축면적에 포함되는 거겠지요, 토지가에.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국장님, 이렇게 하자.  지금 답변 보좌하시는 분이 과장님이신가요, 팀장님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금 팀장님 옆에 계십니다.
김정태 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팀장이라도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과장까지는 제가 불러낼 수 있는데, 실은 제가 디테일한 것을 질문해서 두 분의 간부직원들이 답변을 잘 못합니다.
  팀장님께서 답변대에 서게 해주십시오.
○부위원장 장상기  네, 그렇게 하십시오.  뒤에 팀장님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운영담당사무관 정효영  예산운영담당사무관 정효영입니다.
김정태 위원  답변 주십시오.
○예산운영담당사무관 정효영  대지가로 산정을 합니다.
김정태 위원  대지로 산정합니까?
○예산운영담당사무관 정효영  네.
김정태 위원  혹시 대지의 기준과 건축면적의 기준을 알고 답변하시는 거죠?
○예산운영담당사무관 정효영  다르지요, 건축면적하고 대지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김정태 위원  지금 팀장님 잘 모르고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쪽 전문가 아닙니까.
  여기에 말하는 대지는 우리가 학교 전체 대지가 아니고, 그렇죠?  이게 건폐율을 따질 때, 건폐율 개념은 아시죠?
○예산운영담당사무관 정효영  네.
김정태 위원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을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산운영담당사무관 정효영  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쭙는 것은 이 토지가는 대지면적이 기준입니까, 건축면적이 기준입니까가 내 질문입니다.
  그러면 대지면적이…….
○예산운영담당사무관 정효영  바닥면적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까지는 교육부로 중앙투자심사 올릴 때 토지면적이 우리가 증축 같은 것이 안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지침에 의해서 토지면적이 들어갔는데…….
김정태 위원  네,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 대한민국이 다 그렇게 하니까…….
○예산운영담당사무관 정효영  그래서 그 자체는 바닥면적만 우리가 산정을 해서…….
김정태 위원  그 바닥면적이 대지면적이냐, 건축면적이냐를 여쭙는 거예요.  참고로 대지면적은 넓은 것이고, 건축면적은 좁은 겁니다.
○예산운영담당사무관 정효영  건축면적입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요.
김정태 위원  건축면적이 상식이겠지요?
○예산운영담당사무관 정효영  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이 대지면적에서 건축면적으로 전환된 게 있었나요?
○예산운영담당사무관 정효영  당서초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요?
김정태 위원  네, 그 당서초뿐만 아니라 전체 새로운 제도가 변화를 했으니까 새로운 제도에 대한 지침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게 교육청 지침이었든, 교육부 지침이었든?
○예산운영담당사무관 정효영  네, 교육부 지침으로…….
김정태 위원  교육부 지침이 대지면적으로 내려왔습니까, 건축면적으로 내려왔습니까?
○예산운영담당사무관 정효영  제가 지금 명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김정태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대지면적은 좀 넓은 것이고…….
○예산운영담당사무관 정효영  건축면적으로…….
김정태 위원  건축면적으로, 맞습니다.
  자, 그러면 건축면적 이외에 새로운 토지산정기준이 되는 면적기준이 달라진 경우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수평투영 면적이라든가 건축면적보다 더 좁게끔 하는…….
○예산운영담당사무관 정효영  기존 건물에 대한 수직 증축에 대해서는 그것을 산정 안 하기로 교육부하고, 우리 시도가 지난번에 한번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어찌되었든 수평 증축에 대해서 토지면적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을 시행 중입니다.
김정태 위원  답변이 내가 잘 이해가 안 가네.
  그러면 그 사이에 결론은 토지가산정기준이 지침상 변화는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예산운영담당사무관 정효영  제가 알기로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분명히 알고 계시는 건가요?
○예산운영담당사무관 정효영  현재 제가 지침을 안 갖고 와서 말씀 못 드리겠으나…….
김정태 위원  그러면 문제 제안을 했던 당서초 체육관으로 돌아가 볼게요.  당초 당서초 체육관은 교육부와 서울시 특별교부금 25억을 통해서 건축을 하기로 예산을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총 연면적 1,998㎡로 해서 당초는 지난 4월에 중앙투자심사대상으로 대상을 잡았습니다.
○예산운영담당사무관 정효영  네, 맞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래서 그 당시 토지가 산정을 기준으로 할 때 74억 3,000 으로 건축비와 토지가를 포함하면, 104억이 되어서 중투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운영담당사무관 정효영  네, 맞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이게 기준이 바뀌어서 중투심 대상이 아니라는 최근의 지적이 있었다면서…….
○예산운영담당사무관 정효영  기준이 바뀐 게 아니고, 남부교육청에서 산정할 때 아마 그것을 최초, 제가 알기로는 잘못 인식을 해서 그러니까 예산 산정을 잘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팀장님, 그럴 리가 있나요?  같은 부서인데 그게 지금 교육청도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산정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을?
○예산운영담당사무관 정효영  네.
김정태 위원  그런데 그것으로 교육부 지침과 달리, 남부교육청이 그 지침과 달리 해석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예산운영담당사무관 정효영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저희도…….
김정태 위원  되었습니다.
  실장님, 지금까지 답변 들으셨지요?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기존에 질문하기는 제가 이것을 우아하게 질문하려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 부교육감이 인사말씀을 할 때 서울교육청의 모든 정책의 처음 과 끝에는 어린아이들이 있대요.  이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의 노력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노력 속에서 예산을 어렵게 20억을 만들어서 왔어요.  산정기준을 잘못해서 중앙투심 대상이 아닌데 중앙투심 대상으로 해석을 해서 중투심 자체를 놓쳐버렸어요.  그에 따라서 처음과 끝의 주인공 우리 아이들이 적게는 1년, 길게는 6년 동안 그 혜택을 못 누리게 되었어요.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가 절차를 진행 중에 3월 1일자로 현재 교장선생님이 부임을 하시면서 특별교실 증축을 추가로 요구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거는 별개 문제입니다.  실장님, 잠깐만 그거는 별개 문제고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러면서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중투심사 제외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본예산 심사 때도 예결위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체투자심사, 중투심사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와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제대로, 그러니까 사전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예산안이 올라온 것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사전절차가 완료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세한 중투위 제외 요청에 대해서는 지금 남부교육장님 나와 계시니까 답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태 위원  남부교육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제 핵심은 이 중앙투심의 토지가 면적의 기준이, 자 이거는 누가 어느 부서 담당입니까?  이 기회에 한번 확인을 합시다.  도대체 아니, 여기도 기술직 계시잖아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국장님 담당이시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토지가 기준을 어떻게 했길래 그 기준과 달리, 남부교육지원청에서 기준이 달라졌다는 겁니까?  실장님께서는 답변 잘못하셨고요.  그것은 별개의 문제고요.  그거는 학교 현장에서 요구한 그거는 별개 문제이고, 기준에 이 현장에 중투심 대상이 아닌 것을 중투심으로 해석을 해서 중투심에 올리지 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오직 당서초등학교만 사례가 있겠습니까?
  이게 저는 서울교육청의 문제점의 현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답변해 보시죠.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일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일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김정태 위원  누가 잘못했습니까?  교육장님 길게 말고, 누가 잘못했습니까?  남부교육청이 잘못했습니까, 교육청이 잘못했습니까, 교육부가 잘못했습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일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그렇게 하시지요.
○남부교육지원청학교시설지원과장 신종열  남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장 신종열입니다.
김정태 위원  답변 주십시오.
○남부교육지원청학교시설지원과장 신종열  그 부분은 처음에 작성할 때 저희들이 본청에서 받은 지침으로 해서 건축면적을 산정해서 총 건축비 플러스 대지면적에 따른 금액을 산정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말씀하신 대로 100억이 넘어섰습니다.  넘어섰었는데 이번에 다시 저희들이 중투를, 투자심사를 올리면서 재산정한 바로는 금액이 조금 부족해서 중투에서 빠지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토지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남부교육지원청학교시설지원과장 신종열  산정할 때 산정하는 방법이 조금 바뀌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게 남부교육청 자체 지침이 아니라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부교육지원청학교시설지원과장 신종열  네, 제가 듣기로는 산정하는 방법이…….
김정태 위원  실장님, 그 지침이 무슨 지침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관한 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그 사이에 변화가 됐습니까, 해석을 잘못한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변화는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정태 위원  해석을 잘못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적용을 한 그분이…….
김정태 위원  위원장님 답변이 좀 미흡해서 이거는 다른 위원님 질의할 동안 답변을 준비하고 제가 더 이상 질의와 답변이 어려울 정도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야 할 건데, 분명한 것은 지침이 잘못되지는 않았겠죠.  지침이 잘못되면 잘못된 지침을 따라야 하는 거니까, 그 지침에 대한 해석의 문제인지 지침에 대한 변화가 문제인지 둘 중의 하나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변화가 됐든 새롭게 해석됐든 간에 그러한 해석에 따르면 지난 4월에 중투심에 올라가지 말아야 될 내용들이 도대체 몇 건이나 되는 건지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 대해서 치유책이 뭐가 있는지 세 가지 답변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동안 준비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통해서 이 문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다 들어가 주십시오.
○부위원장 장상기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지금 저희들이 잠시 휴식을 갖고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답변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준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그렇게 하고 혹시 서울시교육청에서 국회로 나가 있는 파견한 직원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교육청에서 국회 파견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지금 우리 서울시교육청 없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없습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업무 협조를 받고 그런 데는 없나요, 나가신 분들이?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는 부분에서 국회하고 업무 협조가 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지적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석면 관련해서, 무석면 학교 조사 관련해서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님 답변하실 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어떻게 조사하겠다 어떤 방식으로 해서 하겠다는 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공기청정기는 저희 국 소관이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
○부위원장 장상기  아니, 석면조사 관련해서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지금 저희들이 석면조사는 내년도까지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올해 4개월에 걸쳐서 무석면 학교 조사를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지금 저희들이 추경예산 신청용 계획서를 가지고 있고요 추경이 오면 세부계획을…….
○부위원장 장상기  그런데 지금 여러 선배ㆍ동료위원님들 질문 중에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랬더니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도 안 나와 있다는 얘기로 계속 답변을 하셔요.  가장 관심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아닙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정말로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 건지 그런 계획 수립하고 난 다음에 입찰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공기정화장치는 지금 두 가지로 나눠놔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기계식순환장치는 저희들이 시설공사 쪽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아직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번 석면조사라든지 이런 쪽은 저희들이 자세한 계획을 세워서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공기순환장치, 정화장치, 공기청정기 많이 하잖아요.  환경부에서 지금 현재 각급학교들 미세먼지 측정을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들을 측정한 자료가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미세먼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초과됐다 그런 경우가 없어요, 지금 학교 내부에는.  그렇잖아요.  전체적으로 미세먼지 자체가 보통 보면 30 이하는 좋다고 하는데 대부분 그 정도 나옵니다.  지금도 우리 여기 박순규 위원님께서 이거 가져오셔서 한번 보니까 미세먼지는 4.3마이크로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50, 30 이하는 다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아주 좋은 거거든요.  초미세먼지 역시 마찬가지로 7.5 이렇게 되고 지금 보니까 이산화탄소 부분이 기준치가 1,500ppm 정도 된다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공기 자체가 3,029예요, 안이.  그래서 밖에서 1,500도 안 된 상태에서 있다가 가지고 들어오니까 이 부분이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한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 사실 지침으로도 순간 창문환기밖에는 대책이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되어 있어서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여러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장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님들께 의사일정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은 오늘과 내일 2일에 걸쳐서 교육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 교육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추경안에 대한 소위원회 회의를 운영하기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므로 교육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이승미 위원님, 전석기 위원님, 황규복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  이승미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기에 여러 사업들이 있고 강사비 목록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16만 원 플러스 10만 원 이거는 첫 번째 시간은 16만 원이고 두 번째부터는 10만 원 이런 차이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사업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금액은 돌봄체계 구축 시범 사업에 있는 강사비이고요 회계연수 강사비는 28만 원, 자유학기제 지역특화 사업 강사비는 30만 원 플러스 20만 원, 디지털교과서 활용 관리자 교육은 16만 원에 플러스 9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왜 다 과목마다 금액이 다 다른 거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하면 특별강사 1ㆍ2, 일반강사 1ㆍ2, 분임지도 보조강사 이렇게 기본료 단가가 있고 초과 시에 또 단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료 할증이 수강생이 100명이 넘어서 200명 이하이냐 200명에서 300명이냐 이렇게 기준이 다 있고요.  또 기본요금은 1시간 미만, 어쨌든 이렇게 지침에…….
이승미 위원  아, 지침에 되어 있는 대로 그렇게 되어 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서 지침에 따라서 작성된 겁니다.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두 분 들어간 데도 있고 여섯 명 들어간 데도 있고 이래요.  그거에 대해서 인원수가 다른 것은 인원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아니면 그 교육의 특성상…….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교육의 특성과 인원을 감안한 것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무슨 활동 지원 자료 검토 편집수당과 원고료가 또 달라요.  이건 또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원고료도 교육강사 수당과는 별도로 원고료도 지침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문일 경우, 외국어일 경우, 또 슬라이드도 파워포인트냐, 녹음 제작이냐 사이버강의 동영상이냐 등등해서 단가가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실제 저희가 보면 강사비는 그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약간 이런 자료적인 부분에서 장당 얼마씩 해서 강의료를 맞춰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케이스는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교육청 강사비 단가가 높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재비까지 해서 아마 겨우 시중의 강사비 수준을 맞출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고료를 저희가 지급할 할 때는 원고를 다 제출받고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제가 자유학기 활동 지원 자료를 하나 받고 싶은데 이게 보니까 세 가지 종류로 되어 있나 봐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방과후, 아까 에듀…….
이승미 위원  자유학기활동 지원 자료, 여기 책자에 보면 나와 있고요.  이게 세 가지 종인가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책자를 받아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 한 번만 더 불러주시면…….
이승미 위원  자유학기활동 지원 자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자유학기활동 지원 자료, 관련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에듀파인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에도 보면 강사수당 16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28만 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같은 강의인데 왜 금액이 이렇게 다를까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말씀드린 대로 교육강사 수당은 특별강사 1ㆍ2와 일반강사 1ㆍ2가 있습니다.  일반강사의 경우에는 기본료가 16만 원입니다.  그런데 특별강사 1은 30만 원, 2는 20만 원 이렇게 특별한 지급 대상을 정하고 기준단가가 다르고 거기서 또 초과되는 시간마다의 단가가 다릅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그 근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강사, 일반강사.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들어서는 잘 모르겠고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이 지침을…….
이승미 위원  여기 보니까 에듀파인 컨설팅 수당이 또 2만 원씩 있어요.  에듀파인 교육은 몇 번을 받아야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에듀파인은 아시다시피 공립유치원은 이미 다 하고 있는데요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주 1회 해가지고 97개 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주 1회 몇 번…….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주 1회 97개 원이 올해 에듀파인 도입 의무 유치원이 있고 희망 유치원이 있고…….
이승미 위원  아니, 이 교육을 몇 번 받아야 에듀파인 프로그램을 잘 쓸 수 있냐고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최대한, 저희가 유치원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요 단순히 습득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잘 운영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글자 그대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그 컨설팅이 2만 원씩이에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1회에 2만 원입니다.
이승미 위원  1회에 2만 원, 여기에 보니까 24회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스물네 번이나 받아야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러니까 수시로 가서, 도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비를 주거나 또는 학생들 식재료 구입하거나 이럴 때마다 유치원에서는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어디는 한 번 받고, 어디는 스물네 번 받고 어디는 다섯 번 받고 이런다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것은 아니고요.  일종의 지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지도, 애로사항 해결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여기 보니까 유치원당 5회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책자에다가 그렇게 써놓으셨고, 2만 원씩 52개 원 24회 이게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자, 여기에 52개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강사료 28만 원으로 잡혀 있고, 거기에 에듀파인 컨설팅 수당이 또 97개 원 해서 30회가 잡혀 있어요.
  그러면 아까 52개 원이 교육을 받았는데 그다음에 추경에 97개 원이 또 잡혀 있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유치원은 30회, 24회 그러면 54회의 교육을 받는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되었다라고 저는 보는데…….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이게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하는 게 있는데요.  뒤쪽에 우리 위원님께서 보시는 설명자료 248쪽에 있는 거는 전문업체가 수시로 마치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 정기 위탁관리하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다니면서 애로사항 같은 것을 그때그때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거는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앞에 있는 것도 그것과 유사한데요.  이 부분은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별교부금에서 지출하는 것과 그다음에 희망하는 유치원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하는 게 바로 248쪽이 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앞에 있는 거는 의무인 유치원이고 뒤에 있는 것은 희망하는 유치원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것을 포함해서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97개 원이면 이 97개 원 안에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유치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중으로 잡힌 게 아니냐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이중으로 잡힌 것은 아니고요.  나가는데 재원을 어디로 쓸 것이냐에서…….
이승미 위원  재원을 어디로 쓸 거냐는 게 업체를 그러면 계속 그냥 무분별하게 이 예산 다 쓸 때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재원이 사업명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앞부분에 있는 사립유치원 운영지원특별교부금은 결과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200명 이상의 유아가 있는 사립유치원을 말하는 거고요.  뒷부분은 포함해서 희망하는 유치원 그다음에 공영형 유치원 등등을 포함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은 한 55회의 교육을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이거는 교육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대로 일종의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가면서 아까 말한 대로 에듀파인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승미 위원  국장님, 그것을 수치화된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았는지 그 사인된 확인된 결과까지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또 한 가지는, 에듀파인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봤더니 PC교체 지원, 통신환경 개선까지는 저희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 교재교구비 추가 지원 20만 원씩 239학급을 6개월간 해 준다네요.  이건 뭔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에듀파인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사립유치원이 컴퓨터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것이 별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또 통신 인터넷 속도가 굉장히 느려서 통신속도를 높여서…….
이승미 위원  그것은 이해했습니다.
  교재교구비는 뭐냐는 거예요?  2억 8,600만 원 지금 잡아놓으셨잖아요, 해 달라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이거는 교육부에서 요청사항이 있어서 정부에서 같이 하는 건데요.  교재교구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내년에 할 수 있는데 그런 데가 미리미리 하기 때문에 일종의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저희가 PC 교체 해 주고, 그다음에 통신환경 개선해 주고 했는데 무슨 인센티브를 여기에 적용을 시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의무가 아닌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승미 위원  아, 의무가 아니고, 그러면 여기는 그냥 안 해도 되는데…….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고, 내년에는 전적으로 하는데요 그것을 당겨서 하기 때문에…….
이승미 위원  당겨서 한다고 지금 여기에 2억 8,600만 원의 교재교구비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평성은 올해 할 때는 되는 것이고, 내년에 하면 교재교구비가 나가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말 잘 들으면 이 정도라도 해 줄 테니까 빨리 해라 이런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면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만큼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승미 위원  그래서 많이 촉진이, 어떻게 이거 얘기하시니까 많이 촉진이 될 것 같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서울이 그래도 타 시도에 비해서는 지원액이 적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승미 위원  지금 타 지역하고 저희가 비교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내년 1월 1일 나는 이것 하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2020년에 한 거기 때문에 교재교구비가 따로 나가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왕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립유치원에서 도입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꺼려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승미 위원  아니, 이 정도의 교육과, 찾아가는 교육과 그다음에 통신환경들 PC까지 교체해줘 가면서 다 만들어주고 어차피 해야 되는 것들을,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 대한 그리고 교육부에 대한 신뢰 자체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지금까지 사립유치원은 아예 회계와 관련해서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것이 마치 이것을 에듀파인을 도입하면 그분들이 주장하는 어떤 여러 가지 논리들이, 그런 것을 저희가 에듀파인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것을 갖다가…….
이승미 위원  그런데 국장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봤더니 한 50번을 온대요, 얘들이.  그러면 저 같아도 싫을 것 같아요.  50번을 와서 계속 회계프로그램 챙기고 뭐하고 이것 내놔라 저것 내놔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 챙겨서 본다면 어느 누가 이것을 도입하려고 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아교육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아니요, 국장님 되었고요.
  이것은 지금 컨설팅이 제대로 되어 있고, 제대로 나가서 뭔가 체크가 되어 있는지는 제가 서류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알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위원  안녕하세요?  중랑구 출신 전석기입니다.
  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감사합니다.
전석기 위원  그리고 간부님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불용액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의 불용액 현황에서 2018년 사항을 보면 전체 예산의 3.3% 3,457억 원이 불용액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용액 발생원인별 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예산 집행잔액 등이 있습니다.  가장 큰 사항은 예산 집행잔액이 전체의 91.2%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사업계획 수립 시에 소요예산을 과다하게 추계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불용액이 많은 것은 어떻게 보면 일을 추진하려다가 발생이 되었지만 별로 좋지 않은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 점검 차원에서 불용액에 대한 심사평가위원회 이런 사항을 한번 구성을 해서 적정성을 평가해서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에 인센티브를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디스인센티브를 주는 그러한 사항을 적용할 의향은 없는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가 매번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교육청의 불용액 중의 상당부분을 시설비하고 특히 인건비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의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교원의 휴직이 예상보다 많이 증가해서 보수나 수당이 적게 나갔고, 그리고 2016년도에 명퇴금 정산분 440억 원이 내려오면서 1,440억 원, 정규직은 1,100억 원의 불용액 중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인건비는 또 작년에 비해서 상반기에만 작년도와 같은 숫자의 교원 명퇴신청자가 나와서 또 명퇴금을 인건비에서, 보수 쪽에서 변경해서 지급을 하는 등 이게 해마다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업예산에서 특히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지 못해서 불용이나 잔액이나 아니면 과다한 이월비가 발생하는 경우는 저희가 디스인센티브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래서 저는 실장님한테 하나의 불용액에 대한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없나 물어본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불용액이 많이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희가 외부 위원까지 공식적으로 평가위원회를 하지는 않지만 저희 사업편성 절차상 신규사업이나 또 작년도 이월, 불용사업이나 아니면 일정기준 이상 증액된 사업의 경우에는 굉장히 해당부서에 거의 청문을 실시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실무검토부터 거쳐서 실국장 간부들 회의를 거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라고 말씀하시면 그런 역할은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간부들을 해서 사업의 사전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관련 실국장님들이랑 또 관련 주관부서를 간사로 해서 위원회를 꾸려서 하고 있고, 또 불용이 많은 사업이나 소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정비대상으로도 저희가 사업을 해서 사업정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 결산검토보고서 17, 19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업료나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등 자체수입 중 미수납 금액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전석기 위원  여기에 보면 교육청 2018년도 결산검토보고서를 보면 미수납금액이 137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채무자 재력부족으로 인해서 미수납액이 80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 미수납액의 58.3%가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사항인데요,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사실 한 137억 되는 미수납액의 대부분이 변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변상금을 저희가 나름대로 그분들의 재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추적하고 심지어 압류까지도 하면서 독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재력이 워낙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지금 수년간 누적되어 온 부분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노력은 합니다.  현장도 가고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석기 위원  서울시에는 38기동대 같은 징수팀이 있습니다.  있는데 교육청 자체에서도 이런 징수팀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서울시처럼 그런 팀은 없는데요 저희가 각 지원청별로 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팀은 없습니다.
전석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수납금액이 137억 6,000만 원이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 중에서 고등학교 수업료 미납금이 2018년에 2억 8,000만 원, 2017년이 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수업료 미납에 대한 책임은 학부모한테 있습니까, 학생한테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글쎄, 학부모라고 봐야 되겠지요.
전석기 위원  학부모한테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가 수업료를 다 징수하면 좋겠는데요 물론 가정 형편이 어러운 학생들에 대해서는 수업료가 면제되거나 감면되거나 장학금의 형태로 하고 있는데 그 외의 학생들에게 수업료 못 받는 부분인데 참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3개월에 40만 원씩 수업료가 되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습니다.
전석기 위원  이렇게 되면 1년에 160만 원 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득수준 3만 불 시대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160만 원으로 추정을 하면 한 180명에 대한 그런 분량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해 2학기부터 무상교육이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되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습니다.
전석기 위원  다른 학년은 시작이 안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내년부터 확대해 나갑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내년에는 2학년으로 확대되고 후년에는 1학년까지 완성됩니다.  
전석기 위원  그 미납된 금액에 대해서 5년이 지나면 결손 처리를 하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1년입니다.
전석기 위원  1년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소멸시효는 1년입니다.
전석기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1년만 버티면 안 내도 되네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저희가 시효 중단을 할 수 있는 독촉 같은 게 있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받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불납, 아까 질의하신 위원님도 계신데 불납 결손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석기 위원  혹시 학비를 못 내면 불납자, 졸업이 되나요, 3학년 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졸업됩니다.  
전석기 위원  안 내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졸업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졸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졸업 후에도 저희가 이거를 받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현실적인 수납의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졸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석기 위원  일반세금하고 조금 차이가 있네요.  일반세금은 시효가 보통 5년으로 정해가지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단기시효는 5년입니다.
전석기 위원  계속 우리가 독촉하면서 이렇게 해서 수납을 받거든요.  그런데 학비를 안 낸 학부모한테 촉구하지도 않겠네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아니, 하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가정통신문도 보내고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하는 것은 아니고 학부모에게 직접.
전석기 위원  시효가 1년이라는 것은 오늘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결산검토보고서 61페이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금.  명시이월 사업 중에 71건은 우리가 2018년 10월부터 12월에 배정된 특별교부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412억이 되거든요.  특별교부금은 집행이 늦어져가지고 10월, 12월에 이렇게 보통 교부금 집행하는, 내려 보내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교육부에서는 그 부분을 시정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특교도 특교 나름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거치다 보면 맨날 상반기를 지나서 하반기에 교부를 하게 되고 또 교육청에서는 부랴부랴 추경을 하는데 다시 이월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이 되면서 지금 교육부도 될 수 있으면 전년도에 계속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 내시금액을 줘서 본예산에 저희도 최대한 편성하고 이번 추경에도 보면 본예산 대비 실제, 그 내시금액 대비 실제 교부액과의 차이를 저희가 감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된 부분은 추경에 다시 반영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부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특교의 교부시기와 편성시기를 될 수 있으면 앞당겨서 불용이 점점 줄어들도록 노력하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석기 위원  저는 가급적 상반기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저희가 내시금액으로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을 보시면 특교 편성 금액이 적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참고로 우리 중랑구 신내동에 동진학교가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혹시 동진학교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석기 위원  올해 동진학교에 대해서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저희가 신내동 314번지, 313번지 일대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려고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중랑구청과 협의를 했고요.  인근 주민들의 설명회도 했습니다.  했는데 최근에 중랑구청에서 그 장소가 아닌 좀 구석진 700번지 일대로 하라고 해서 지금 그 부분을 가지고 중랑구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석기 위원  얼마 전에 여기에 지주들이 땅 주인들이 플래카드를 걸었어요.  뭐냐면 동진학교 축하 플래카드를 거니까 주변 아파트에서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바로 떼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행상황에 대해서 가급적 구청에다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런 플래카드나 이런 것을 걸지 말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유의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왜냐하면 아파트에서 단합이 돼서 반대하면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꼭 좀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알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전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  황규복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황규복 위원  첫 번째는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관심 많은 불용액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는 사고이월에 대한 것, 세 번째는 감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용액 1억 이상의 전액 미집행된 사업을 보니까 한 30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중에 21건이 석면 해체 작업에 대한 사업인데 또 21건 중에 7건은 1차 추경에 석면 제거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석면교체 사업에 대한 게 전면적으로 금지된 이유가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저희가 2017년도 말에, 교육환경개선 예를 들면 냉난방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텍스를 뜯어서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석면 예산이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5월에 교육부에서 부분적으로 해체 제거할 것이 아니라 그 건물동 전체에 있는 석면을 다 제거하는 게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건을 달고 그게 되어야지 나머지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예산들이 불가피하게 다음 2019년도로 이월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규복 위원  그렇게 된 거다?  그러면 우리가 6월 29일에 1차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그러면 1차 추경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 부족분에 대한 1차 추경을 했는데 그러면 그것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부족분이오?  
황규복 위원  지금 검토보고서 47페이지를 보면 지금 말씀대로 본예산에 대한 석면제거 작업에 대한 예산은 그렇게 해서 불용됐다고 그러면 그게 5월에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으면 2018년 6월 29일에 1차 추경을 했을 때 그러면 석면 교체 부족분에 대한 1차 추경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데 1차 추경을 해 놓고 그것도 다 불용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아시는 분이 다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고이월이 2016년, 2017년, 2018년 보면 2.5%, 3.0%, 3.4% 이렇게 지금 증가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장기사업에 대해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은 할 수 있는 거지만 사고이월에 대한 율이 증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고이월은 될 수 있으면 지양되어야 하는데 조금씩이라도 증가되고 있는 면이 송구스럽습니다.  지금 원인행위액이 사고이월이 전액 된 사업이 773억 원에 해당 하는데요 그중에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원인행위 전액 사고이월 된 사업은 저희가 집중 관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조기집행 지도나 당해연도 지출 불가가 확실시되는 사업은 사고이월보다는 명시이월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황규복 위원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일단 예산 편성을 하고 보자는 취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2018년 6월 29일에 우리가 1차 추경할 때 1차 추경 한 내용을 보다 보면 교육연구정보원 외벽 보수 그런데 이게 1차 추경을 했는데 95.5%가 사고이월됐어요.
  그다음에 구일중 본관동 창호개선 그것도 1차 추경했는데 87%가 사고이월됐고, 응암초 병설유치원 신설 1차 추경하고 그것도 94.6%가 사고이월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추경할 때는 급한 예산을 추경했는데 이렇게 사고이월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고이월률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 취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희가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저희가 그 해에 지출할 수 있는 액수로 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고 장기적인 것은 계속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결산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억 이상 감추경된 예산을 보다 보니까 교육과정 운영 지원이 원래는 본예산에 5억 1,500 정도 잡혀 있는데 감추경을 하면서 2억 3,200을 감추경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인정도서 신청 수를 예측할 수가 없어서 본의 아니게 감추경을 하게 됐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인정도서수수료, 저희가 인정도서를 심의를 할 때 심사 신청을 하는 업체에 수수료를 받는 것을 저희가 수입으로 잡고 있는데요.  그 수입을 예년과 비슷한 액수로 2억 3,200만 원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황규복 위원  5억 1,500을 편성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금 상반기 시행 결과 인정도서 심의요청 건수가 저조해서 저희가 수수료를 감처리한 사항입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면 인정도서 건수 예측하는 게 특별한 어떤 방법이 있거나 이런,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전년도 이만큼 들어왔으니까 그냥 이만큼 예산을 편성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편성합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교과서 지원 사업의 예산불용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 신청이 예상보다 적은 건데요.  그 이유 중에는 학평시설에 먼저 지원을 하거든요, 교과서를.  그런데 양원초등학교가 모집을 중단했고요.  경일중학교라고 하는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이 있는데 거기에서 학교를 폐쇄시켰어요, 학생들이 없어서.  
황규복 위원  그러면 학교가 폐쇄 이렇게 되는 걸 미리 예측을 못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2015 교육과정이 개정되고, 그게 작년 2018년도부터 초1, 2, 중1, 고1 이렇게 적용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육부장관 고시 교과목 인정심의 신청도서 수를 30책 정도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심의요청이 저조해서 말씀하신 대로 5억여 원의 예산 중에 한 절반 가까운 예산을 감액 요청드린 것입니다.
황규복 위원  2019년도 올해는 그 금액이 얼마나 편성이 되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원래는 5억 1,400만 원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황규복 위원  지금 감추경…….  그러면 매년 이 정도 한 3억 정도만 편성하면 가능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가능은 한데 이제 교육과정이 개정되어서 첫해라든가 둘째 해라든가 이럴 때에는 또 인정도서에 대한 수요가 더 있을 수는 있습니다.
황규복 위원  있을 수 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예산을 짜신다고 고생을 했는데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이게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너무 안일하게 편성하는 것 같으니까 더욱 더 예산편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는 김화숙 위원님까지 질의하고 보충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2019년 초등돌봄교실 운영현황 달라고 했는데,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는데 그게 4월 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4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아직 안 받았는데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래요?
김화숙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왔어요?  지금 왔어요?  그래요.  이게 운영 이거 때문에 한 것은 아니고, 그 자료가 필요했고요.
  다른 것 또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주신 검토보고서를 보면 31페이지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반환금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반환금 122억 말씀하시는 거죠?
김화숙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게 작년도 국회에서 본예산 심의 때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개선비 증액분을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저희한테 보통교부금을 교부하면서 그 금액만큼을 할당해서 교부를 했는데요.  저희는 이게 어린이집 소관이고 이것을 교육세가 대부분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출하는 것은 회계 구분이 그동안 누리과정으로 굉장히 어린이집 부분은 국비로 한다는 원칙이 나름대로 설정이 되어서 유아교육특별회계법이 생긴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원칙을 무너뜨린다 이렇게 해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 부분을 집행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김화숙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교육부하고 충분히 조율이 안 되었네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교육부는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에 넣어서 그만큼을 계상해서 교부를 했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래서 반환금 액수가 좀 많고, 편성이 되었다가 일부 반환하고 또 다시 증액하고 그런 게 수차 있기 때문에 왜 이게 사전에 충분히 조율이 안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린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전면적으로 반대를 해서 지금 경기도나 이런 곳은 저희처럼 적극적으로 반환을 하는 시도가 많이 있고요.  어떤 시도에서는 편성은 하되 집행을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기도…….
김화숙 위원  편성해도 집행은 안 하겠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어쨌든 집행을 하겠다는 시도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이것을 사전에 충분히 조율은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국회 본예산 심의 때 교육위원회의 의견이 아니고, 후에 넘어가서 아마 부대의견이 달린 것으로 그래서 교육계에서는 찬성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면 실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는 반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화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요.  학교급식 환경개선에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보니까 주로 노후 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신규학교의 조리기구 구입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또 노후학교의 급식시설 개보수는 감액을 많이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감액…….
김화숙 위원  네, 50페이지, 51페이지 그쪽에 학교급식 환경개선, 검토보고서 이 책자입니다.
  이게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요, 216억 7,300만 원 학교급식 환경개선을 위해서.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저희가 이번 추경에서 급식시설은 목적지정 외부재원 반환금을 포함해서 많이 지금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160억 원 정도.
김화숙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이제 학교식당 운영하실 때 소위 말해 취사기구라고 그러지요.  취사기구들을 새로 구입해서 보통 쓸 수 있는 수명이 몇 년 정도 됩니까?  한 5년에서 10년…….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희 평생진로교육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급식실 내에 있는 조리 기구는 조리 기구에 따라서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김화숙 위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7년 정도 되는 것들도 있고, 한 10년 가까이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화숙 위원  왜 이것을 질문드리느냐 하면 제가 보건복지위원이니까 여러 시설을 가서 보면 식사하는 식당이 노후해요.  그리고 기구들이 오래 사용을 해서 군대 말로 하면 큰 쇠솥이 녹이 막 슬어있고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수명이 보통 5년이냐, 10년이냐 교체해 주는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기구마다 다 다릅니다.
김화숙 위원  기구마다 다 다른데 평균치로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아마 급식실에 큰, 예를 들어서 조리기구인…….
김화숙 위원  대형 취사솥 같은 것…….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한 7~8년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래도 10년 이상 못 쓰시는 거죠, 기본적으로?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기본적으로 냉동고라든지 이런 쪽은 대형 냉장고, 이런 냉동고는 10년이고요.  나머지는 한 7년…….
김화숙 위원  냉동고는 10년, 냉장고는 7년 이렇게 보면 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냉장 냉동 겸용장치는 10년으로…….
김화숙 위원  10년으로…….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취사기라든지 세척기 이런 것들은 보통 한 7년으로 되어 있고요.  오븐도 한 7년…….
김화숙 위원  왜냐하면 또 제가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러는데 학교 학생들 급식이 군대용어로 하면 급양감독을 하는 건데 실제 가서 먹어보면 사실 생각보다 아주 부실하거든요.  재료도 사실 좋은 재료를 써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제가 유치원 같은 데 어린이집 몇 군데 현장을 가봤어요.  식재료가 좋은 것이 와야 식사가 제대로 되잖아요, 맛있는 게.  그런데 식재료 자체가 소위 말하는 A급이 아니에요.  제 눈으로 볼 때는 잘하면 중 한 B급 플러스 내지는 C 이 정도 되는데 그런 것은 교장선생님들이나 감독을 잘하시죠?  학생들 먹는 식당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갖고 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특히 학교 급식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이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지금은 방학기간인가요?  지금 어떤가요, 방학이지요?  아직 아니에요?  7월부터 방학이죠?
  단체급식에서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식중독 예방입니다.  물론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이 특히 혹서 여름에 더울 때 물을 끓여서 먹이지 않는다든가 또는 생선을 튀길 때 잘못 튀긴다든가 또는 돼지고기를 양념해서 볶을 때 조금만 덜 볶으면 바로 배탈 나거든요.  돼지고기하고 그다음에 우유하고 찬물이 딱 궁합이 맞아서 바로 배탈이 나요.  그러면 사실 교육도 중요하지만 식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직 방학을 안 했고, 또 올 여름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굉장히 날씨가 덥다 이렇게 되면 현지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감독자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이것을 잘 감독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부위원장, 우형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우형찬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미 위원님과 오한아 위원님은 보충질의를 천천히 하셔도 되지요?  저녁식사 후에도 계속하셔야지요?  위원님들 질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진술 위원님도 추가로 질의가 있고, 성중기 위원님하고 다 추가질의 있는 것으로…….
  고병국 위원님, 권수정 위원님 순으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간제한은 없고요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내진성능평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질의답변을 위해서 우리 시설안전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입니다.
고병국 위원  오전에 잠깐 질의답변 과정에서 이야기가 있기는 했었는데요.  내진성능평가 대상건물을 선정하는 대표적인 기준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년이 안 된, 30년 미만의 건물로 일단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재민수용시설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고병국 위원  이재민수용시설이라 하면 학교가…….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이재민 수용을 하는 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 위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규모나 그다음에 면적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서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지금 추경에 편성된 약 170억 원 상당의 내진성능평가사업비는 약 550여 개 건물을 대상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550개 대상지는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는 거죠?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금년도 2019년도에 내진성능평가를 시행한 결과를 보면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총 62개 건물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중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근거해서 보면 30년이 초과된 건물이 48개 전체 77%를 30년이 초과된 건물이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앞서 말씀하신 이재민수용시설이라든지 기타 조건에 의해서 선정된 거라고 봐야 되나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네,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LCC개념에서 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 30년 미만의 학교를 선정한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되는데 이재민수용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그것이 초과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사실 30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학교라는 건물이 30년이 되든 50년이 되든 사실 재건축계획이 없는 학교가 대부분이고, 그렇게 몇 십 년이 된 건물에서 사실은 상당기간 앞으로 계속 학교의 기능을 수행해야 될 건물들이 많은데 30년이라는 기준을 설정해두는 자체도 약간 이해는 되지 않지만 어쨌든 30년이라는 기준을 설정했는데도 작년도 같은 경우에 총 598개 대상건물 중에 187개 30%가 넘는 건물이 지금 30년이 초과된 건물이거든요.  이게 과연 3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준이 과연 좀 실질적으로 중요한 원칙과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의심이 되는 대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저희가 투자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 선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성능평가, 보강설계, 그다음에 보강공사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30년이 넘은 건물 동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확히 조사해서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지금 현재 금년 추경에 반영된 약 550개 내진성능평가 대상 사업지도 이게 서울시교육청에서 설정하고 있는 30년, 이재민 기타 여러 가지 기준들에 부합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 사업대상지별로 한번 검증이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한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170몇 억 중에 한 150억 정도가 사립학교의 본예산에서 목 변경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검증을 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국정감사에서도 아마 지적된 사항인데요 교실 말고 학교 체육관내 공기정화시설이 없는 곳이 많다고 작년에 국감에서도 지적이 되었는데 지금 자료 제출하신 거 보니까 실내체육관 시설에 공기정화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게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현재도.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게 기왕에 건물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기정화시설 별도 적용을 위해서 공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현재 어쨌든 신축이나 증개축되고 있는 학교체육시설은 이런 공기정화시설과 관련된 기준이나 지침이 적용되고 있나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설계할 때부터 공기정화시설을 설계에 반영시켜서 공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부위원장 우형찬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권수정 위원님 다음 순서고요, 그다음에 성중기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해 주십시오.
권수정 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기조실장 권성연입니다.
권수정 위원  제가 이 자리에 의원으로 앉아있습니까, 일반시민으로 앉아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서울시의회 의원이십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 권한입니까, 권리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권한이십니다.
권수정 위원  권한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권수정 위원  관련해서 비공개 자료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몇 가지 법령에서 제한하는 사안이 아니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2010년도 서울특별시도 그렇고요 교육청도 그렇고 지방의회 의원의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서 법제처 유권해석을 통해 보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요.  이것은 시청과 교육청에 다 내려졌던 시달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개인정보를 특정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도록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작년 행감 때도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이고요.  이것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의원이 지는 겁니다.  그것을 미리 재단하고 주지 않는 것은 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시행령 제43조에 위반되는 내용입니다.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정규직 전환 직종 및 인원, 미전환 사유,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명단, 심의위원회 명단 좀 봐주십시오.  붙임2.  이것 노사협력담당관실에서 작성자는 어느 분이신지 여기 나와 있네요.  한번 내용을 들여다 봐주십시오.  뭘 보라고 이런 자료를 내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금 소속과 성명은 성 외에 두 글자는 동그라미 처리가 되어 있고 당연직인지 내부위원인지 외부위원인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분야, 고용노동분야 전문가, 노동계 추천인사, 성명 김OO, 황OO…….  이렇게 자료제출을 하시는 건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국민들한테 있잖아요,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권리로서 가지고 있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 이렇게 제출하시는 겁니다.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리고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질의드렸습니다.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지금 추경에도 그렇고 이미 완료된 상황이라고 해서 예산편성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그 위원회를 통해서 미전환된 사유와 인원을 요청드렸던 자료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미전환결정 인원이 2,800명 정도 되고 그중에 가장 많은 사유에 포함되는 것이 위원회 결정, 이에 준하는 사유, 이것으로 인해서 1,185명이 전환대상에서 제외가 된 내용입니다.
  그중에 보면 배식 급식도우미나 교과 사서, 장애교원 보조인력, 시설관리 이런 분들처럼 본 위원이 볼 때는 학교 내에서도 그렇고 교육청 내에서도 그렇고 상시적으로 계속해서 업무를 담당해야 되는 분들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자료요청만하고 이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결정, 이에 준하는 사유 목록을 이분들에 대해서 다 달아서 다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중복질의일 것 같은데요.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 지원 시범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생각입니다.  교원도 학교에서 업무를 마치고 나서 집에 돌아가셨을 때는 자기생활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켜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다른 접근이나 아니면 위급한 상황들이 있다면 그것을 대체할 인력으로 노동자를 채용하거나 다른 식의 대책을 세우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저는 의원도 사실 맞는다고 봅니다.  의원의 역할을 하라고 주어져 있지만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많은 다른 업무에서도 그런 것들을 요구받지요.  돌봄 하시는 분들이나 많은 분들께서도 자기 업무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그런 희생을 강요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워라밸을 얘기하고 있고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중요도를 높여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고민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그것과 더불어…….  아까 충분히 질의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형찬 부위원장, 장상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장상기  네, 계속하세요.
      (마이크 켜짐)
권수정 위원  그것과 더불어 그러나 학부모님들께서 우려하시거나 걱정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위급할 때 선생님과 상담하고 싶거나 아니면 그런 말씀을 드려서 해결책을 찾고 싶은 부분도 또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론적으로 정말 이것일까라는 부분에서는 저도 의문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찾은 것이 결국은 개인전화가 아닌 다른 업무용 전화를 찾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육활동, 저희는 인권ㆍ교권을 떠나서 교육활동이라고 하는 게 선생님들이 수업을 잘해야 되는데 그것에 침해되는 가장 주된 주체가 학생보다는 학부모가 더 많습니다.  학부모가 1위입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아까 많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충분히 저는 들었고요.  그러면 그 전화를 개인전화가 아닌 다른 방식의 접근에 대해서 혹시 다른 대안을 만들어 볼 생각은 안 하셨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캠페인도 해 봤고요, 그다음에…….
권수정 위원  어떤 거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캠페인도 했고요, 그다음에 공동선언도 했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그것과 병행해서 정말 학교 선생님들이…….
권수정 위원  본 의원이 전화번호가 2개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쓰는 전화번호가 있고요 업무용으로 쓰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지금 그런 식으로 하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들이 굉장히 교육활동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권수정 위원  그런데 저는 비용이 1,500원밖에 안 듭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1,500원…….
권수정 위원  1,500원밖에 안 들거든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듀얼넘버를 쓰시는 거지요?
권수정 위원  안심번호라는 게 있고요.  개인번호 말고 다른 번호를 통신사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500원이면 됩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저희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대로 방안을 A안, B안, C안 해 가지고 학교에 적용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정말 아, 교육청이나 우리 사회가,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정말 교육활동 침해가 너무나 심각한 걸 인식해 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미약하지만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고 있구나 하는 고마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권수정 위원  다른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인식시켜 줄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지금 보면 얼마예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월 2만 2,000원입니다.
권수정 위원  총 3억 7,400 중 아까 감경됐다고는 들었지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2억 5,000으로 감됐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 돈이 쓰이지 않고 개인적으로도 듀얼넘버를 가지고, 안심번호를 가지고 사무용과 개인용으로 나눠서 쓸 수 있는 제도가 이미 완성되어 있는데, 한 달에 1,500원이면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않고, 또한 이 돈이면 이것 말고도 다른 대안이 가능할 것인데 저는 고민을 안 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듀얼넘버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듀얼넘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했고요.  지금도 비상연락망은 학교에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걸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그것도 가능하거든요.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왜 여기다 이 예산을 부어야 할까요?  더 소중하고 더 우리 교원들의 업무에 관련돼서 지원해 드리거나 지지해 줄 수 있는 다른 방식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충분히 그런 문제의식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접근방식에 있어서는 다른 식의 예산을 투입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휴대전화를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려서, 아까 감추경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분들과 같은 의견을 낼 수밖에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런데 이게 기술적으로 학교에서 피해를 보는 선생님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 때문에 너무나 어려워하는 그분들에게 뭔가 필요한 최소한의 그런 상황이고요.
권수정 위원  다른 방법이 없으면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이런 방법을 고집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위원님, 고집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안을 선택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 1,500원 들어가는 것도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심각해서요, 아까 만시지탄이란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 예산서를 보니까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차원에서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0쪽에 보시면 간행물 구독이라고 있습니다.  대변인실 홍보기획팀인데 예산은 4,200만 원입니다만 이게 본예산에도 2억 5,000 가량이 반영돼 있던 건데 이게 뭐지요?  어떤 겁니까?  교육부 기관지 구독이라고 돼 있는데…….
○대변인 김현철  대변인 김현철입니다.
  ‘행복한 교육’이라고 교육부 기관지가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새로 생긴 겁니까?
○대변인 김현철  아니요.  기관지가 있는데 한 3년째 특별교부금 형태로 저희들이 구독대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집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제의식이 생겨서 작년에는 재작년 약조도 있고 해서, 작년에는 교육부에서 자체 집행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특교를 안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고요.
성중기 위원  그런 정도라면 이게 추경에 들어갈 내용은 아니지요.  해서 지금 기존에 있던 예산으로 운영을 하시든지 아니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야지 교육청에서 내놓은 추경예산안에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전체적인 추경예산안에 굉장히 누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게 추경에 들어갈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세요?
○대변인 김현철  상황이 작년 구독대금이고요.  그리고 올 상반기에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다시 찾아와서 협의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것만, 올해 작년 것만 처리를 해 주면 올해부터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집행을 하겠다고 약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추경에 다시 올린 겁니다.
성중기 위원  하여간 저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4,200만 원이지만 이게 추경에 들어갈 예산 같지 않다는 의견을 내고…….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산안 247쪽에 민주시민생활교육과가 있어요.  이게 학생 통일공감대 확산 지원, 특별교부금 해 가지고 1,500만 원인데 제가 1,500만 원짜리를 삭감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이, 학생 통일공감대 확산 지원 이게 뭐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 쪽수를 다시 한번 알려 주시면…….
성중기 위원  247쪽이오.  학생 통일공감대 확산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금액보다 내용이…….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이건 특별교부금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시도분담금입니다.
성중기 위원  시도분담금이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성중기 위원  시도분담금이면, 이 내용에 보면 원고료, 행사용품비, 기타, 임차료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이게 시도분담금이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이것이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시도교육청 연합해서 교육부에서 특교를 내려주면 그것을 한 시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해서…….
성중기 위원  분담금을…….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분담금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여기에 1,500만 원에 대해서 원고료, 행사용품비 해 가지고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지금 위에 소요예산 500만 원짜리는 저희들 자체사업이고요 밑에 있는 소요예산 1,000만 원짜리는…….
성중기 위원  1,000만 원은 시도분담금이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시도분담금입니다.
성중기 위원  500만 원은 교육분야 남북교류협력네트워크 이것을 하기 위한 준비자금 이런 겁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담당인력 전문성 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 글쎄, 갑자기 이것 만들어서 추경에 담아서 해야 되나 보지요, 이것도?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이게 지금 특별교부금에 대한 우선확정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거듭 말씀드렸지만 추경에 담는 내용은 정말로 긴급하고 우리 의원이나 누가 보더라도 추경에 담을 만한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자사고 일반고 전환 지원사업비가 금년 본예산에 원래 10억인가 돼 있는데 5억이 반영돼 있어요.  5억 반영돼 있는 것 중에 2018년도에는 일반고 전환 복합교육과정 운영비 지원을 2억으로 하다가 이게 금년에는 1차 연도에 5억을 지원하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더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늘린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올해 첫해에 5억 원을 주고요 그다음에 3억 원, 2억 원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성중기 위원  아니, 2018년도에는 2억을 줬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게 2억 원은 운영비이고 3억 원은 시설비이고요 대성고가 올해 갑자기 전환이 되는 바람에 지급이 되는…….
성중기 위원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완전한 사회적 합의가 끝나지도 않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일부 해당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고 학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학생들 학습권에도 침해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이고요.
  이걸 제 생각에는 추경에 5억을 담기보다는 좀 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탄탄하게 제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집행하고 이런 게 맞지 않을까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이것은 작년에 자사고 중에서 일반고로 자진해서 전환을 신청한 대성고 한 학교에 대한 겁니다.  현재 평가 중인 학교는 올해…….
성중기 위원  작년에 신청한 학교 예산 지원이라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자진해서 우리는 일반고로 전환하겠다 그런데 올해 2학년, 3학년만 남아 있고 1학년 신입생은 이미 일반고 배정방식으로 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원금을 지원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부 해당학교 학생이나 학부모 또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가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이렇게 서둘러서 가기보다는 조금 더디더라도 좀 더 합의를 통해서 탄탄한 어떤 그렇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는 알겠는데 이것은 하여튼 자진해서 한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  성북 1지역의 김춘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 추경이라는 예산이 추경을 우리가 할 때는 정말 필요하고 꼭 이 예산은 있어야 된다 생각할 때 추경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러면 제가 성북구에 있는 북악중학교 진입로 데크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김춘례 위원  성북구의 북악중학교 진입로 데크 설치공사라고 있는데 이것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을 위하여 직접 학교로 연결되는 진입로를 신설하여 차량으로부터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함으로써 학생 안전 향상 및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이 예산이 2억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예산인지 저는 화가 날 정도로…….
  자, 처음에 성북강북교육청하고 얘기를 했는지 교육청에 얘기를 했는지 예산이 안 된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의원들 하여튼 균형예산이 있는데 그걸로 하려고 제가 이렇게 서울시 추경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넣었어요.  넣었는데 이것을 제가 부결을 당했습니다.
  이걸 부결 당해서 너무 급해서 제가 여기서 질의를 하는데 이 학교는 아이들이 차량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고 위험에 빠져있는 학교인데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해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지자체는 이 땅이 학교 땅이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이라 못해준다, 서울시는 또 이것을 왜 우리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해 주느냐, 교육청 땅인데 못해준다 이렇게 돼서 밀려가지고 지금 제가 질의를 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급한 학교의 통학로 같은 이런 예산은 사실 추경에 잡아서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도 여기서 질의하기가 좀 애매모호한 것도 사실 있습니다.  저는 1선거구이고 이 학교는 2선거구 쪽에 있는데 1주일 전에 조희연 교육감이 성북구에 오셔서 어머니들과 토크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본 위원은 이것을 해야 된다고 이 예산서까지 들이밀고 그 학교 학부형들은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정무적으로 조희연 교육감을 수행해서 온 비서들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이런 게 지금 교육청에 하나도 전달이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한 마음에 긴급한 이런 예산들은 추경에 반드시 반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도 있는데 국장님은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위원님, 제가 이 사항을 지금 파악했습니다, 지금 자료 받고 그래서.  기조실장님이…….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북악중학교 학생 통학로 설치를 위한 시설공사가 총 2억 원으로 예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학로 설치 예정부지가 구청하고 교육감 소유가 혼재되어 있어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현 상황에서는 설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금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나와 계셔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네,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북강북교육장 장석진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장석진입니다.
  지금 북악중학교 데크 설치를 요구하는 장소가 폭이 1.5m, 길이가 약 100여m 정도 되는데 아마 구청의 구청장님이 학교하고 간담회를 가질 때 현안사업으로 지시되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측량도 하고 막상 하려고 봤더니 그 땅이 우리 서울시교육청 땅하고 시유지하고 지금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하려는 장소는 상당수 약 843㎡가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성북구청과 저희 교육청이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그 현안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교육장님, 조금 잘못 알고 계신데요 본 위원이 이 예산이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시의원을 했던 분이 지금 현재 성북구 구청장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죠.  이게 지금 학교 땅이죠.  이게 북악중학교 땅이에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구청장이 이것은 학교 땅이라서 안 된다 노(NO)를 했어요.  제가 찾아갔었어요.  어지간하면 이것을 해주지 애들 통학로를 이렇게 구청장이 나몰라라 하면 되겠느냐고 찾아갔는데 조근조근 저하고 따져보니까 구청장 말이 맞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못 한다고 노(NO)를 했어요.  노(NO)를 하고 제가 오죽하면 학부형들이 하도 난리를 쳐서 우리 국장한테 이 땅이 어떤 땅인지 검토를 해서 만약에 안 된다면 정확하게 안 된다고 노(NO)를 해라, 이렇게 자꾸 민원을 야기시키지 말고.  이 정도까지 했는데 공사를 할 수 있는 땅인데 지금 구청에서는 그런 식으로 교육청 땅이라고 핑퐁치고 또 우리 서울시는 정당하게 저한테 답변했다고 봅니다.  교육청 땅인데 교육청에서 해야지 서울시에서 이런 예산을 어떻게 해주냐, 분명히 여기 지금 서울시라고 쓰여 있죠.  제가 이렇게 해서 다 넣었어요.  넣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조금 전에 이거 안 된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마지막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급한 이 예산 설명을 하는 건데 저는 그래요.  교육청에서 이 예산이 결정되고 해주면 성북구청하고 협의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논란이 말도 못하게 많고 서로 서울시, 성북구청 세 군데에서 서로 돌리면 언제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어디든지 한 군데서 신경을 써서 이걸 하자고 예산이 정리가 돼야 해결이 되지 아이들한테 통학로를 이렇게 불편하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성북강북교육장 장석진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설치하는 장소 약 843㎡가 시유지 땅하고 그다음에 일부 저희 교육청 땅이 공유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거기다 설치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저희가 성북구청과…….
김춘례 위원  교육장님, 시유지면 서울시에서 매입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풀어 가면서 하면 되죠.
○성북강북교육장 장석진  네,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김춘례 위원  그것은 차후 얘기예요.  예산이 결정되는 게 문제지 차후에 그런 것은 다 풀어 갈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북강북교육장 장석진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서 저희가 구청과 협의하는 방법이 제일 아마 빠를 것 같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러면 왜 지금까지 안 하셨어요?
○성북강북교육장 장석진  아니,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온 것은 공식적으로는 없었고요.
김춘례 위원  학교에서 안 들어 왔어요?
○성북강북교육장 장석진  네, 학교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저희들한테 요청은 없었습니다.  5월 4일에 구청장과 간담회에서 아마 나온 걸로 학교에서 그렇게 저희들한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춘례 위원  지금 보니까 2019년 4월에 벌써 측량하고 노선 선정을 다한 건데, 5월 4일.  그래서 향후계획은 7월부터 진입로 설치공사 시행한다고까지 지금 공문에는 어느 정도 확정된 공문은 아니지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성북강북교육장 장석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시유지하고 공유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거기다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성북구와 협의를 해서 본예산이든 하반기 추경예산이든 하여튼 반영되도록 한번 노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하반기 추경에?  하반기에 추경이 있어요?
○성북강북교육장 장석진  없으면 그러면 본예산이든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성북구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김춘례 위원  교육장님, 제가 두 번째 얘기하잖아요.  자 이것은 서울시 시유지라고 그랬어요.  서울시 시유지 그리고 학교 또 아이들 통학로 이거 협의 안 됩니까?  100%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교육장님이 내년 본예산에 이걸 분명히 해서 해 주겠다고 말씀만 하시면 그런 것은 본 위원도 구청 가서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본 위원이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그 구청하고 협의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학부형들이 얼마나 세상 나쁜 말로 뿔이 나가지고 있는데 조희연 교육감이 오셨을 때 한 300명 모인 자리에서 얼마나 그거에 대해 애절한 마음으로 얘기하고 본 위원은 이것을 들이밀기까지 했는데, 정말 답답하네요.  전부 다 이게 지금 교육청…….
○성북강북교육장 장석진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했으니까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제 욕심으로는 말도 안 되는 떼쓴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추경에 이거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늦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 예산이라도 반드시 해가지고 이것을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 통학로이고 위험하기 때문에.
○성북강북교육장 장석진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하신다고 대답해야지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것은 그게 맞는 대답이에요?  맞는 대답이에요?  교육장님 빨리 대답하세요.
○성북강북교육장 장석진  네.
김춘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우리 행정국장님,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서울시 시유지가 있다 보면 아무래도 그 구청에서는 좀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사용승인을 받든지 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이 양보하셔서 김정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양보해 주신 김제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본질의 때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겠다 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새롭게 제도가 바뀐 중앙투자심사 대상사업에 대한 토지 용지비, 대지 용지비의 기준과 그 적정성 여부였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김정태 위원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용지비 심사기준이 아까 답변에 나서 주셨던 정효영 사무관 답변이 맞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김정태 위원  대지면적으로 돼 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대지면적, 네.
김정태 위원  보통 신규 학교를 신축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용지를 매입하거나 또는 다른 국공유지를 양도받아서 학교시설을 할 때는 대지면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시설사업 자체는 기존에 있는 학교부지 안에 신규 건물을 신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로 체육관이나 교사동 같은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대지면적이라고 하면 실은 전체 부지를 다시 집어넣는 거거든요, 학교용지를.  그런데 이럴 때 이 표현이 건축면적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용지 안에 설립되는 것은 이것을 바로 확보를, 건의를 하셔서 이 기준 자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부교육지원청에서 계산을 추계했다는 것은 잘한 일이었고 우리 정효영 사무관의 답변도 옳았습니다.  이것은 실장님께서 책임지고 처리를 하시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지난번에 처음으로 용지비가 포함된 중앙투심 결과 모두 14건을 신청을 하셨구먼요.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니 실장님도 이 자료를 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중에서 부적정과 반려ㆍ재검토가 14건 중에 6건을 차지해서 42.85%가 어쨌든 부적격을 받았습니다.  재검토ㆍ반려ㆍ부적정…….
  실은 여기 있는 모든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시에서 하는 피맥(PIMAC) 그리고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하는 리맥(LIMAC)이 중앙투심을 받는데 이렇게 42.85%가 반려되거나 부적정하거나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 이것은 사전 검토사항이 남부교육지원청에 있어서는 없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행정국장님이 답변을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셨길래 42.85%가 부적격을 받습니까?
  하나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고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사 중인 사업이라서 중투심 대상이 아닌데 그것을 중투심으로 올렸어요.  아니 어떻게 혁신교육을 하신다는 남부교육지원청이 혁신행정을 못할망정 이런 구시대적 행정을 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고이초의 경우에는 조금 특별한 면이 있었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여기에서 내가 변명을 듣자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개선의 대책을 밝혀 주셔야 돼요.  그게 책임 있는 자세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이런 심사요청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고이초의 경우에는 그 이전에 계속해서 여러 번 중투를 거치고 또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하면서 개교 시기가 지금 다가왔는데 공사를 하지 않고 있으면 입주가 시작돼서 학생들이 갈 곳이 없어질 그럴 상황이 있어서 공사를 부득이 먼저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아니요, 이 대상은 이미 시작이 돼 가지고 중투위에 안 올려도 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중투의 사전절차도 밟지 않고 공사 시작을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아닙니다.  중투 심사를 2017년 12월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업비가 231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권고사항이 지하주차장 설치였고 그 주차장 설치만 해도 30억 원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또 기술공법 변경ㆍ추가 등으로 해서 총 53.5억 원이 증가해서 중투를 재심사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김정태 위원  30억에 53억이면 83억이 이제…….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공법 변경도…….  그래서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었는데, 어쨌든 재심사를 요구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공사가, 이것도 지침이 변경돼서 그런데요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저희는 개교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미 공사 중인 사업이라는 이유로 중투에서 반려가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김정태 위원  그러니까 중투심 반려는 사실 중투심을 안 받아도 되는 사업이었다고 판정이 된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아니요, 중투심은 받아야 되는데 대상사업에서 중투 심의를 할 수 없다, 중심을 받아야 지원이 내려오는데 이미 공사 중인 사업은 중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기준이 생기면서…….
김정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알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건 굉장히 특이한 사항이고…….
김정태 위원  실장님 답변을 저는 이해를 잘 못 하겠고 이건 실무진을 보내서, 별도로 내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김정태 위원  어쨌든 선의로 중투심을 빨리 끝내서 조기 개교를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는 말씀인가요, 오히려 일이 신속하게 해결됐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래서 저희가 총사업비 53억 원 정도가 추가로 요청이 되긴 했지만 저희 자체 투자심사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30억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급한 것만 더 추가해서 저희가 한 29억 원 정도를 하는 것으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개교 시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건은 굉장히 특별한 건이 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실은 교육이라는 본래의 목적이 우리 교육청의 업무입니다만 교육이라는 본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업무가 수반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교육만 혁신될 게 아니라 저는 행정시스템도 혁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디 못지않게 저는 이 행정당사자들인 고위공무원들께서 좀 주인의식을 가져주셔야 교육청 행정이 바로잡히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어쨌든 새롭게 준비를 하시고 변화할 수 있겠다니까 그 이후를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는 김제리 위원님, 정진술 위원님, 문병훈 위원님이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교육 상임위가 아니다보니까 교육청 업무를 접하기는 예결특위 아니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산집행이나 또 결산, 추경 모든 게 다 똑같은 업무거든요.  어느 업무 하나 예외적인 게 없습니다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결산과 추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좀 약간 벗어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오전에 제가 석면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그것은 다음에 기회 되면 본회의장에서 질문으로 대체를 하고요.  미세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2013년 10월 세계보건기구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을 하면서 각 나라에서 대처를 더 강하게 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우리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도 미세먼지 대책을 1차, 2차에 걸쳐서 내놓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언제 언제 내놓으셨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아주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고 올해도 비교적 그나마 조금 하늘이 도왔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계획을 해서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해 4월 1차 대책을 내놓았고 금년에는 2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사실상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질의를 않겠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이 신조어가 “써, 안 써?”예요.  등교할 때 “써, 안 써?”, “엄마, 마스크 써, 안 써?”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는 새로운 신조어거든요.
  그리고 유아기에 이 미세먼지 영향이 가장 심각하거든요.  한 연구에 따르면 1년간 미세먼지가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영향을 연구해 봤는데 지능저하가 가장 크고요, 학습력 저하 그리고 여아보다는 남아에게 주는 유해성이 더 크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은 성인들보다는 유아기에 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지금 미세먼지가 계절에 따라서 편서풍이 불 때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길고, 여름철에는 남동풍에 의해서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또한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는 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공장이거든요.  5만 8,000여 공장에서 미세먼지 물질인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이 발생되는데, 지금 수도권에는 경유차량, 서울은 난방시설인데 여름철이 되면 겨울철과 달리 난방시설이 가동되지 않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줄어들고, 또 나무에 의해서 미세먼지 필터링 효과가 있고…….
  또한 계절적으로는 바람의 방향 때문에 이 7ㆍ8ㆍ9ㆍ10월에는 없습니다만, 미세먼지가 11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4개월 동안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금년도 11월부터 미세먼지로 인한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간 중에 예를 들어 창호를 교체하더라도 단열도 중요하지만 기밀도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일 때는 아이들 등교도 이제는 재량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우리 시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담당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게 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만큼 저희들이 해마다 준비를 하고 하지만 항상 모자라고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더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제도든 정책이든 간에 우리 박원순 시장은 정말로 그냥 안 하는 것보다 과잉된 게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행정용어로 과잉대응은 아니다 하고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계속 쓰시더라고요.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우리 행정은 선제적 대응을 해야만 사전에 예방조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 미세먼지가 2018년도에는 이틀 연속 발생을 했고요 그 전에는 단 하루 정도 있다가 사라졌는데 금년 3월에는 일주일 정도로 길어졌단 얘기지요.  내년 3월에는 10일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 예측할 수 없는 거거든요.
  미세먼지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기후환경의 변화거든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북극의 빙하가, 정말로 녹지 않을 빙하들이 녹아내림으로 해서 유라시아 대륙과의 기온차가 낮아지고 이로 인해서 바람이 낮아지기 때문에 성층권에 바람이 부족해서 공기가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따라서 이 미세먼지가 내년에 어느 정도 발생할지는 우리가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책은 우리 서울시나 교육청 공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대책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공기정화장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사.  앞서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경기도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877억을 잡았다는 경기도 보도자료를 제가, 16일자 보도자료입니다.  봤기 때문에 그렇고요.
  한 말씀 더 드리자면 2011년도에 경기도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광화문에서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석면 관련돼서 방독면을 쓰면서 플래카드에는 “공짜 밥 먹는 줄 알았는데 공짜 석면을 먹고 있었다.”라는 강력한 그런 퍼포먼스 한 사례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서울시교육청 잘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한발 늦지 않는가 하는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재정이 포함되어야만 모든 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세먼지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대한 아주 심각한 위해를 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석면 못지않게 저희들이 대처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본 위원의 환경수자원위원회 미세먼지대책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사실상 소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과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어렵습니다,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8월쯤 해서 회의가 아닌 간담회를 우리 교육청과 또한 유관부서와 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위에서 요청이 가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하고 같이 의견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기조실장님, 우리 서울교육청 신청사 이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래서 금년 10월이나 11월경에 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24일 교육부 중투 받으셨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정진술 위원  결과가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반려였습니다.
정진술 위원  반려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정진술 위원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정진술 위원  통상적으로 중투에서 반려가 되는 경우에 진행되는 것은 중단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요.  그런데 지금 실시용역을 진행하고 계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이미 전에 타당성조사도 했고 중투의 심사도 거쳤습니다.
정진술 위원  통상적으로 중투에서 반려를 받거나 부적정이거나 할 경우에는 그게 해소된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게 맞겠죠?
  그 과정에서 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중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실시용역이라든가 그 단계를 계속 진행을 하셨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해석하기는…….
정진술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는 중단을 하셔야 되잖아요, 반려를 받으셨으니까.  그렇죠?  4월 24일에 받으셨으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러니까 반려사유를…….
정진술 위원  반려사유가 아니고 통상적으로 반려가 됐으면 중단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진행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19년 9월에 아마 중투가 예상되어 있고 내용이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투자심사라든가 이걸 할 경우에 거기에 의견이 나오면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반려의견이라든가 부적정이라든가 나왔을 경우에는 조건부 같은 경우는 그것을 반영해서 진행해도 되지만 반려인 경우에는 그게 해소되기 전까지는 중단을 하는 게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러니까 지금 반려한 사유가 중투를 이미 통과한 이후에…….
정진술 위원  조건부 통과가 됐었죠, 그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래서 3년이 경과를 했기 때문에 재심사를 거쳐라 해서 저희가 또 다시 중투에 올렸고요.
정진술 위원  반려됐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해라, 하면 나중에 중투에서 통과시켜 주는 걸로 이렇게…….
정진술 위원  반려를 받으셨으니까 당연히 중단을 해야 되는데 왜 진행을 하신 겁니까?
  기조실장님, 우리 기조실장님은 교육부에서 오셨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교육부 소속입니다.
정진술 위원  교육부에서 중투에서 반려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해당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통상적으로는 중단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반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잠시만요.
  그 심사를 받은 후에 3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타당성조사를 하라고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타당성 재조사 과정에서 규모가 축소될 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기타 사항의 변경이 있을 수도 있겠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렇습니다.  다시 제출해야 됩니다.
정진술 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용역이라든가 그것도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반려가 되는 경우에는 중단을 해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그냥 진행을 합니다.
  우리 교육부에서 나오신 기조실장님, 서울시교육청의 이런 업무진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에서 그렇다고 하면 중투를 할 필요가 없죠,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진술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타당성에 관한 문제는 이미 사실은 해결이 됐습니다.  지난번 중투에서 됐는데 다만 기간이 연장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타당성조사를 하라는 의미에서의 반려입니다.
정진술 위원  단순한 요식행위가 아니고 그 상황의 변화라 할 수 있는 거고 그것에 맞춰서 의결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요식행위라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조금만 주십시오.
  판단을 그렇게 하실 수 있더라도 이 타당성 재조사를 하고 그것을 다시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적사항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걸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중투에서 반려가 되면 중단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인정을 안 하시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일반적인 사항이라면 저는 그 부분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반려사유가…….
정진술 위원  이게 재량사항입니까?  기조실장님, 교육부에서 중투를 하면 이 사항은 교육청에서 따르고 싶으면 따르고 따르기 싫으면 마는 그런 재량사항인지, 이거 법정절차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중투는 일정금액 이상 100억 원 이상의 사업 그리고…….
정진술 위원  법정절차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법정절차…….
정진술 위원  저희 같은 경우도 어제 서울시 관련해서 예산을 했는데 지침상 기술용역 타당성조사라든가 다른 지침사항은 하지만 법정절차는 적어도 우리가 지키자, 이 부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법정절차를 지금 어떻게 보면 위반하신 거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저는 위반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중투를 하는 내용인데 그 중투를 반려를 받았는데 그냥 무시하고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위반인 거죠.  뭐가 위반입니까?  위반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글쎄 지금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의미의…….
정진술 위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게 해소되기 전까지는 중단을 하셨어야죠.  그런데 계속 진행하셨다면서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설계만 지금 계속 계약…….
정진술 위원  그것도 절차지 않습니까?  기조실장님, 이 부분 관련해서 중투하고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건지 논의하셔서 계수조정소위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간행물 구독, 앞서 우리 존경하는 성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200만 원 얼마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교육부에서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각 시도교육청에서 구독을 하라고 지금내려 보내는 것 같은데 이게 당초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내려줘서 그것을 납부하는 사항이었었죠?
  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대변인 김현철  대변인 김현철입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별교부금을…….
정진술 위원  그런데 우리는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교부금을?
○대변인 김현철  재작년에 교육부에서 약조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이 다시는 그런 식으로 교부를 하지 않고 자체 집행하겠다는 약속을 했었는데 작년에 또 어기고 똑같이 교부금을 내려보낸 데 대해서 저희들이 안 받은 사안입니다.
정진술 위원  안 받았으면 이것을 반영하시면 안 되지요.  돈 줘가지고 당신들이 내라고 하니까 우리 당당하게, 여기 지금 보니까 내려준 특별교부금 반환된 예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그거 하라고 하면 다시 특별교부금이 아니라 일반재원으로 그거 반영하실 겁니까?
  아니, 그러면 그때 안 받으셨으면 안 받으셔가지고 우리 안 하겠다고 하셨으면 끝까지 지키셔야죠.  그때 돈 준다고 하는데도 안 받았다가 갑자기 지나서 내라고 하니까 그것도 소급해서 우리 일반재원으로 해서 낸다는 게 이게 말이 맞습니까?
  저는 이것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게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산고 자사고 일반고 전환 관련해서 있는 것 같은데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정진술 위원  교육정책국장님, 평가 관련해서 지금 아직 발표 안 했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직 못 하고 있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지금 수합 중에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수합 중에 있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자사고 일반고 전환 지원 보니까 작년에는 두 개교에 대해서 2억 원씩 4억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한 개만 하실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게 아니고 작년에 대성고등학교가 재단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학교법인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진해서 자사고 지위를 포기하고 일반고로 전환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그거에 대해서 교육부와 우리 교육청이 이제 돈을 일단 지원, 교육과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이게 올해 5억 지원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정진술 위원  이게 작년 몇 월이었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작년 거의 8월 그때 막 들어왔어요.  그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9월 초에는 2019학년도 올해 3월 입학생 입학요강이 확정돼야 되는데…….
정진술 위원  아니, 그러면 이 돈이 지금 추경에 들어와야 됩니까, 본예산에 들어와야 됩니까, 8월이라고 하면?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이게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19년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예산입니까, 추경에 들어와야 되는 예산입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본예산에 저희는 다 들어왔고요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저희에게 확정 교부를 올해 2월 26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5억은 교육부에서 지급을 할 겁니다.  그것은 교육부 보통교부금입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여기는 일반재원으로 해 놓으셨더라고요.  일반재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보통교부금은 저희가 특별교부금하고 구별해서 그냥 일반재원으로 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냥 일반재원으로 넣으셨어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올해 2월에 되셔서 이것을 지원했다는 겁니까?  작년 8월에 했는데…….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교육부가 늦게 보냈어요.
정진술 위원  늦게 왔어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우리는 본예산을 15억…….
정진술 위원  그러면 올해 만약에 전환하는 자사고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저희가 상당히 그게 어려움이 있는데요.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또 편성하는 것도 어떤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신다면 원포인트로 이렇게 추경을 해야 되는데…….
정진술 위원  안 되시는 거 아시죠?  안 되시는 거 알면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인권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이거 보니까 영어하고 일본어 외국어 3종 번역이 있는데 굳이 이거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서울교육 혁신사례 해외에 홍보하는 자료를 만든다고 추경에 넣으셨는데 이것은 시급성이 좀 떨어지는 만큼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성화고 기능선수반 운영 같은 경우, 보니까 사업목적 및 필요성이…….
○부위원장 장상기  정진술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정진술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봤더니 이게 과연 우리 교육청에 맞는 사업목적인지 의문이 들거든요.  봤더니 2016년도에 종합우승을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지원하는 돈을 깎았더니 성적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지원금을 늘리겠다, 이게 사업목적이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정진술 위원  이게 맞는 사업목적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돈을 적게 지급하면 성적이 떨어지고 우리가 돈을 더 많이 투여하면 성적이 오른다, 이거 정말 우리가 피해야 될 사고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부자들 같은 경우는 돈 많이 지원하니까 1등 하고 가난한 학생들은 투여할 수 있는 비용 자체가 적으니까 성적이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이런…….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위원님, 그 말씀대로 하면 사실 극단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전국기능경기대회 성적이 떨어지고 하는 문제보다는 서울 예선전할 때 제가 부임하고 나서 처음 거길 가봤더니 그 아이들이 열심히는 하는데, 사실 그 기능경기대회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은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기도 합니다.  전국대회를 가서 준비를 하는데 별도로 연습을 할 수 있는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열악해서 걔들이 금속재료를 갖고 연습을 하지 못하고 플라스틱재료를 쓴다든지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원을 좀 보충해 주자고 하는 의미입니다.
정진술 위원  죄송한데 이게 재료비가 아니고 다 특별지도비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거기에 보면…….
정진술 위원  지금 소요예산 내역을 봤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교육행정국장님께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606페이지 맞춤형복지비라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문병훈 위원  아,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문병훈 위원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질의할게요.  이게 당초 예산이 129억이니까 130억 정도로 보고 25억을 지금 추경으로 올렸어요.  산출근거를 보니까 150포인트, 즉 15만 원 정도를 인상했다고 하는데,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문병훈 위원  1만 6,900명에 대해서, 이 인상 근거는 뭐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맞춤형복지비 지금 보고 계시는 부분은 사립학교 교직원 쪽이고요.
문병훈 위원  네?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금 보고 계시는 페이지는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맞춤형복지비 쪽이고요.
문병훈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전반적으로 지방공무원, 교원 150포인트 상향하는 추경 요청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사실 100포인트를 올렸는데, 그래서 450에서 550으로 올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국 17개 시도 중에 14위입니다.  그런데 대구, 광주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비를 또 10만 원, 20만 원 지원하고 있고 서울, 인천, 경기가 물가를 생각하면 사실상 최하위에 속합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본예산에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인건비가 좀 부족해서 저희가 마저 넣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 2018년 예산을 봤는데 한 120억 정도를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9.5%가 불용됐고요, 12억 정도.  2018년도에 9억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한 7% 정도.  그런데 2016년도에 보니까 1%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한 110억에서 120억 정도가 적정예산으로 봐요.  그런데 이게 사립학교 교원들이 갑자기 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요?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그런데 는 만큼 불용액도 늘었어요.  그러면 대략 그냥 러프하게 계산해도 연말에 지금 150억이니까 한 15억은 남는다고 보면 이게 그 정도까지 증액을 할 사항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 2019년 집행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2019년도 현재 집행현황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병훈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게 계속 한 10% 내외로 불용이 되고 있는 것을 지금 그 이상으로 증액을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작년에는 올해보다 교원의 휴직이 예상을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명예퇴직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보수하고 같이 맞춤형복지비 그 처우개선에 해당하는 부분도 불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현재 있는 인원으로 산출을 한 것이고요.
  저희가 그런 휴직부분은 평균연도 정도로 예상을 해서 마이너스할 수밖에는 없어서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면은 있지만 어쨌든 150포인트를 올린다고 해도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는 800포인트고 경기가 700, 부산이 700 이런데 서울이 150을 올려도 700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작년에는 포인트를 얼마 주셨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450…….
문병훈 위원  450 줬는데도 지금 불용이 됐잖아요, 10%가.  재작년도 마찬가지겠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늘어다나 보니까…….
문병훈 위원  올해는 어쨌든 동년 집행현황을 좀 비교해 볼게요.  비교해서 이렇게까지 과하게 추경을 해야 될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하고 국장님들, 보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도 제시하고 또 지적사항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또 저희들이 내일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적된 사항들, 감액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업무적으로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답변이 명쾌하게 안 나오다보니까 계속적으로 똑같은 반복된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6분 회의중지)

(18시 3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장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육청의 결산안과 추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27일 목요일 개의 예정이며 시간은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수  우형찬  장상기  고병국
  권순선  김경  김달호  김상진
  김용연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춘례  김평남  김호평
  김화숙  문병훈  박순규  송도호
  오중석  오한아  이상훈  이승미
  이준형  전석기  정진술  정진철
  채인묵  황규복  김진수  성중기
  권수정
○전문위원
  엄지운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김원찬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감사관    이민종
    총무과장    이연주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혜자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재준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일순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선종복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화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재관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심금순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복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민병관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석진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과학전시관장    한봉희
    교육연수원장    이혜련
    학생교육원장    손창호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마포평생학습관장    정재헌
    노원평생학습관장    황현택
    정독도서관장    장석윤
    남산도서관장    손영순
    양천도서관장    백자영
    송파도서관장    김선희
    대변인    김현철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
    예산담당관    오동훈
    행정관리담당관    임찬식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
    교육혁신과장    이종탁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평생교육과장    엄동환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예산운영담당사무관    정효영
    남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장    신종열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박경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김철호
  윤정희  최미자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