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7월 3일(월) 오전 10시
장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 주택공간위원회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
2. 서울특별시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주택임차인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주택임차인 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25)
6.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16)
7.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48)
8.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공공임대 아파트와 혼합되어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 촉구 건의안
11. 서울특별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12. 생계형 위반 건축물 및 주거 용도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탄력적 부과를 위한 「건축법」 개정 건의안
13. 북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917)

  심사된안건
1. 2023년 주택공간위원회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
2. 서울특별시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주택임차인 지원 조례안(이소라 의원 대표발의)(이소라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지향ㆍ김춘곤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춘선ㆍ신복자ㆍ유정인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주택임차인 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지향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봉양순ㆍ서준오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영한ㆍ봉양순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전병주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25)(이민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16)(이민석 의원 발의)(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재란ㆍ최호정ㆍ홍국표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48)(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은림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최호정ㆍ홍국표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혁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지향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0. 공공임대 아파트와 혼합되어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 촉구 건의안(황철규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52인 찬성)
11. 서울특별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영한ㆍ서상열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은림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호정ㆍ홍국표 의원 발의)
12. 생계형 위반 건축물 및 주거 용도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탄력적 부과를 위한 「건축법」 개정 건의안(박성연 의원 외 41인 발의)
13. 북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917)(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6분 개의)

○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제4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간부 이석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과 공병엽 주택정책과장은 서울시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참석으로 금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회의에 이석하고, 박순규 건축기획과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금일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금일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승원 주택공급기획관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도 주택공간위원회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를 비롯한 주택정책실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 주택공간위원회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
(10시 47분)

○위원장 민병주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택공간위원회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출장 복귀 후 6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주거정책과 관련한 정책방향 제시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지난 5월 21일부터 29일까지 스페인으로 7박 9일간 실시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활동보고입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위원 13명은 그곳에서 다양한 기관의 관계자와 대담을 나누고 실제 현장을 견학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결과물이오니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3년 주택공간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주택임차인 지원 조례안(이소라 의원 대표발의)(이소라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지향ㆍ김춘곤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춘선ㆍ신복자ㆍ유정인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주택임차인 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지향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봉양순ㆍ서준오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영한ㆍ봉양순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전병주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10시 48분)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주택임차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주택임차인 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위원회 이소라 의원님 및 김경 의원님,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님이 각각 발의하신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주택임차인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주택임차인 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수석전문위원 오정균입니다.
  의안번호 734호 서울특별시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주택임차인 지원 조례안, 이어서 의안번호 849호 서울특별시 주택임차인 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 그리고 의안번호 929호 서울특별시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이상 3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3개 제정조례안의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로 제정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3개의 안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해서 금년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일괄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소라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734호 서울특별시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주택임차인 지원 조례안은 최근 주택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이들에 대한 피해방지 및 주택임차인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이병도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849호, 5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 주택임차인 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유사한 목적으로 서울시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임대차 분쟁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김경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929호 서울특별시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 전세보증금 미반환, 부당한 계약 등 전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들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두 번째, 제정조례안의 적합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건의 제정조례안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법률상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이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직접적인 위임근거는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이 사항을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파악됩니다.
  참고로 현재 전세사기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은 마련되어 6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시행령안은 현재 입법예고를 맞춰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상위법령상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발의배경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 6페이지,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3개 제정안별 조문 비교인데요, 이소라 의원님 발의안은 12개 조로, 이병도 의원님 발의안은 11개 조로 그리고 김경 의원님 발의안은 10개 조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김경 의원님 발의안은 부칙에 존속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3개 조례안에 대해서 항목별로 주요내용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명입니다.  유사한 내용의 배경에서 유사한 목적으로 발의된 3개 조례안은 최근 국회에서 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제명을 고려할 때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명을 변경해서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안 제1조 목적 규정입니다.  제정안의 제정목적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법률상담 지원 등 관련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예방과 또 피해자에게는 피해회복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유사한 목적으로 발의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0페이지입니다.
  정의 규정입니다.  3개 의안에서는 각기 다른 법령에 규정…….
○위원장 민병주  수석님, 발언 도중에 미안한데요 아까 충분히 우리가 했으니까 종합의견…….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안내말씀드리면서 종합의견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관련된 부분은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장의 책무는 3개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에 있는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의견을 간단하게 냈으니까 13페이지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개인의 책무와 관련해서는 상위법령과의 법률 용어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위법령 용어를 사용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지원계획 및 피해예방정책의 수립 관련된 사항은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5페이지에는 피해사실의 조사를 위한 실태조사 관련 내용인데요, 이것도 중간에 있는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수정의견은 16페이지 중간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조례안 중 2개의 조례안에서 전세사기피해자의 지원과 피해예방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된 검토의견은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서는 3개 조례 안에서 임차인 보호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과 검토의견은 20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1페이지는 서울시가 현재 전월세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병도 의원님께서 의원안에서 관련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22페이지는 협력체계의 구축 관련된 부분인데요 23페이지 중간 표를 보시면 3개 제정조례안에서 이런 부분을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은 말씀드린 대로 김경 의원님 발의안에서 수정하겠습니다.  김경 의원 발의안에서 3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거는 상위법과의 유효기간을 맞춰서 2년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수정의견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부칙은 24페이지 하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과 관련하여 발의된 3건의 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한 소위 깡통전세의 등장과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면서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법률상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차인 보호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전세사기특별법 등 상위법령상 조례 위임사항은 없는 점, 조례안의 내용이 민법, 공인중개사법 등 상위법령에 기규정되어 있는 점, 전세사기특별법 등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과 제정안의 지원사업이 중복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의 실익과 효과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를 서울시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제정안에 따라 법률ㆍ금융 등 피해예방 및 홍보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한시 조례의 종료 이후에도 해당 사업에 지속적인 지속성을 부과하기 위해서 부칙에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26페이지에는 붙임 관련해서 관계법령 및 전세사기특별법 지원대책 그리고 서울시 깡통전세 종합대책 세부과제를 정리하였으니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주택임차인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주택임차인 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원 주거공급기획관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입니다.
  이소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734번 서울특별시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주택임대차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서울시에서도 신청 및 접수, 시민 안내를 하고 있고 정부로부터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 형성과 분쟁 예방 및 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임차인 지원계획, 분쟁 및 피해사례 실태조사, 임차인 보호사업, 전세사기 피해방지 사업, 관련단체ㆍ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매우 시의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바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계속해서 이병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849번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 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서울시에서도 신청, 접수 및 시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주택임대차 계약의 원활한 이행과 임차인의 피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중계인의 책무, 실태조사, 피해예방정책, 임차인 보호사업, 임대차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계속해서 김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929번 서울특별시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6월 시행되어 정부로부터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계약 등 및 전세피해로 인한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사례 실태조사,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임차인 지원사업, 전세피해 예방교육 및 홍보, 관련단체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매우 시의적절하고 합리적이라 판단되어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앞의 3개 조례안이 전세피해 및 임차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유사한 내용이라고 봤을 때 하나의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민병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제4항의 의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생략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주택임차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주택임차인 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주택임차인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주택임차인 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25)(이민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11시 12분)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이민석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수석전문위원 오정균입니다.
  의안번호 725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내에서 지원 가능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대상에 공공공지, 광장, 공용주차장 세 가지 정비기반시설을 추가하고, 2030 서울시 도정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정비사업을 구분ㆍ운영토록 규정해 온 부칙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금년 4월 27일 우리 위원회 이민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2조제2항제2호 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대상 확대에 대한 부분과 조례 제6899호 부칙 제2조 삭제와 관련된 부분을 정리한 표입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안 제52조제2항제2호 나목에서는 정비기반 설치비용 보조대상에 광장과 공공공지를 추가하는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계획법에서는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을 구분하고 있는 반면 도정법에서는 정비기반시설을 구분하고 있고 여기에 보조대상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4페이지에 있는 공공시설과 기반시설 구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 중에서 보조대상은 조례 제52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시장이 사업시행자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지원대상은 조례 제52조제1항에 시장이 구청장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5페이지 중간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안 제52조제2항제2호 다목을 개정하는 부분은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대상에 이번에는 공용주차장을 추가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공용주차장은 주요 정비기반시설의 하나인 만큼 조례에 이를 추가 반영하는 것은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7페이지입니다.
  유효기간 부칙규정 삭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기본계획 변경 없이 사업의 유형을 통합할 경우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 부칙 조항을 만들었던 부분인데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현재는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삭제하는 데 특이사항은 없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에서 시장이 사업시행자에게 보조할 수 있는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대상에 공공공지 등 3개 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추가대상 모두 상위법상 주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고, 공공공지ㆍ광장의 경우에는 향후 공공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공용주차장의 경우 재개발구역 주변 저층주거지의 주차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조례에 추가하는 것은 검토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2018년 조례 전부개정 당시 한시적으로 정비사업 유형을 구분하여 운영토록 한 부칙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상위법령에서도 사업유형을 실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고, 성격이 다른 정비사업을 구분ㆍ운영하는 것이 이미 정착화되어 있으며, 사업방식에 따라 이를 명확히 분리ㆍ운영하는 것이 통ㆍ폐합에 따른 모호함을 없앨 수 있어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1페이지는 관련법령과 관계법령상 기반시설, 공공시설, 정비기반시설 비교표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기타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보조의 주요내용들은 20페이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25)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원 주택공급기획관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입니다.
  이민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725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대상에 공용주차장, 공공공지, 광장을 추가하는 것과 2030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 때까지로 정비사업을 유형별로 구분ㆍ운영하도록 한정한 유효기간 부칙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추가 제안된 시설들을 주요 정비기반시설로서 특히 공용주차장은 저층주거지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등 이러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는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 사료되며, 또한 정비사업의 유형별 구분 운영은 각각의 기본계획에 따라 이미 정착화되어 있어 구분 운영 기간을 한시적으로 설정한 부칙조항은 더 이상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의원님들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16)(이민석 의원 발의)(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재란ㆍ최호정ㆍ홍국표 의원 찬성)
(11시 18분)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역시 우리 위원회 이민석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16)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수석전문위원 오정균입니다.
  의안번호 816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조합의 해산과 청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합 해산(청산) 계획 및 추진사항에 대한 자료를 조합장 또는 청산인이 공공지원자에게 6개월마다 제출토록 하고, 구청장은 시장에게 매 반기가 끝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토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금년 5월 30일 이민석 위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3개 조문인데 관련 내용은 2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결론 위주로 말씀드리고, 4페이지 현재까지 서울시 미해산 및 미청산된 조합 현황은 총 189개소가 있고, 이 중 10년 이상 장기 미해산된 조합은 1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5페이지 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집행기관은 민법 적용에 따른 민사적 관리를 조합 해산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도시정비법 개정 건의를 추진하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은 6페이지 상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조합의 해산 및 청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유도하기 위해 조합 해산 계획 및 추진사항에 대한 자료를 조합장 또는 청산인이 6개월마다 제출토록 하고, 구청장은 매 반기 끝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보고하는 의무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청산금 미지급, 지속적인 경비 지출 등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조합 해산 및 청산을 유도하여 공공의 적극적인 관리ㆍ감독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현재 상위법에서는 조합 해산(청산) 관련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에 도시정비법 제118조에서 규정한 공공지원 규정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여 조합 해산을 조기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도시정비법 개정 건의를 통해 조합 해산에 대한 관리ㆍ감독 판단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7페이지 하단부에는 도시정비법 신설규정 조합해산 관련 붙임 문서와 관련법령 붙임 문서 목차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16)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원 주택공급기획관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입니다.
  이민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816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미해산 및 미청산 조합의 해산, 청산계획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제출토록 구체적 기간을 명기하고, 구청장은 이를 시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전고시 후 해산 및 청산이 되지 않는 조합의 적극적 관리ㆍ감독을 위해 정기적인 현황 조사 및 보고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되는바 의원님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위원님.
박석 위원  박석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조합이 부채가 있을 경우에 청산이나 해산이 가능합니까?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제가 알기로 일단 부채가 정리가 돼야지 청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부채보다는 일단 수익금 유보금이 남아 있어서 그것들 때문에 청산을 많이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채가 남아있든 현금이 남아있든 간에 신속하게 관리 감독해서 저희들이 청산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관재인을 선임해서 강제적으로 청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박석 위원  이 조례 개정에서는 지금 부채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거든요.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지금 파악을 해 봐야겠지만 미청산 원인이 거의 부채에 있는 현장은 많이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수익금이나 유보금, 소송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서울시 내에 보면 청산되지 않은 조합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부채가 아닐까요?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부채가 아니라 수익금에 대한 것들 때문에 일부러, 물론 사람이 없어지거나 조합장이나 청산인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청산을 회피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기는 합니다.
박석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서는 아직 부채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심도 있게 보류 의견을 냅니다, 저는.  다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강동길 위원님.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수석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미해산된 조합이 52개, 미청산이 137개인데 도정법에 의해서 지금 이전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총회 소집해서 해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네, 도정법 규정이 바뀌어서 해산해야 됩니다.
강동길 위원  일종의 의무규정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을 의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우리 인가권자가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혹시 이렇게 52개 가운데 9개를 빼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1년이 넘도록 그렇게 하지 않은 사유들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어요?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사유는 개별 항목별로 봐야 할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근본적으로 추진 주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청산인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큰 문제고요.  그리고 또 소송 관련해서 부당이득금이라든지 시공사랑 하자 문제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했다거나 임원들의 여러 가지 채무 관계, 채권 관계로 횡령 등이나 이런 것들로 분쟁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현장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다양해서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데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관련, 또 이게 도정법 사항이라 민법에서 우리가 해산하는 거랑, 그러니까 조합을 취소시켰다고 그래도 그게 해산으로 가는 거랑 청산으로 가는 거랑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민법의 청산 조항에 대해서 도정법에서 강요할 수 있게 도정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대부분 시공 하자부터 시작해서 분쟁 이런 것들은 사실 도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분쟁 사항이기 때문에 청산이나 해산에 굉장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게 장기간 해산이라든지 청산되지 않은 조합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위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이민석 위원님이 발의한 내용인 거잖아요.  우리 상임위의 위원이 발의한 이것을 기화로 해서 도정법 제86조의2 조합의 해산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이런 조합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전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유에 의해서 해산 및 청산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그런 실태조사가 지금 제대로 되고는 있어요?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도정법이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됐는데 일단 청산을 안 하면 조합을 해산시켜 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산시키고 관재인도 청산 선임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그렇게 한 부분은 없는데요, 지금 조례처럼 6개월에 한 번씩 보고하고 그래서 강제성을 짓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법상 청산과정은 도정법상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애로점들이 별개로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도정법 개정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강제적으로 청산을 강제할 수 있도록, 파산하게 되면 돈이 남건 틀리건 간에 제3 관재인이 와서 정리하듯이 그 부분을 강력하게 저희들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동길 위원  아마 이 조례가 발의된 배경을 보면 아주 일부분에서 의도적으로 해산 및 청산을 지연하는 그런 조합들에 대한 제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내용들이 좀 비쳐요.  그래서 서울시도 그런 부분들의 실태 파악을 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매년 실태 파악을 하는데요, 앞으로 6개월에 한 번씩 이게 되게 되면 실태 파악 기간이 좀 당겨지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 조례를 기화로 해서 이게 지금 진행될지 좀 더 고민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조례가 발의됐으니까 이번 일을 기화로 해서 전체적인 실태 파악을 해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네,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 위원  기획관님,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조합이 해산하지 않고 있으면서 조합에 남아있는 이익금 등으로 조합장이라든지 조합 임원들이 해산이 안 됐으니까 계속 급여를 다 받아갈 수 있겠네요?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네,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판공비도 그렇고 계속 쓸 수 있고…….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네, 월급도 받아가고요.
이성배 위원  그렇죠?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돈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일부러 해산이나 청산을 안 하고 고의로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지금 조합이 신고되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끝나고 난 데서 망한 조합들은 있나요, 혹시?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지금 저희들이 망한 조합은, 물론 청산한 조합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성배 위원  청산은 업무상 절차를 다 마무리 했으니까 청산이 됐을 거고, 조합의 이익이 안 남아서 파산하거나 이렇게 망한 데들이 있을까요?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그거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요, 일단 해산을 하고…….
이성배 위원  왜냐하면 이거를 왜 여쭤봤냐면…….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그다음에 청산이 돼야 되는데 망한 거는 또 청산이랑 별개 사항이라요.
이성배 위원  그렇겠죠.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청산이 안 된 상태로 있는 거죠, 망한다 하더라도.
이성배 위원  왜냐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면 분양이익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 조합은, 10대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던 얘기인데 조합은 자금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풍족하니까 조합장이나 조합의 임원 이런 분들이 급여라든지 다 판공비나 계속 받아가는 상황이니까 자기네들은 청산을 서두를 이유가 없는 거지요.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네,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맞죠?  그러면 겉으로는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핑계를 대면서…….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청산을 안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6개월에 한 번씩 보고를 받고 한다면 청산을 안 하는 이유가 합리적이고 타당한가 그것들을 아마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타당한, 어쩔 수 없는 소송이나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없었다면 괜찮은데 단순하게 남은 돈에 대해서 조합원들한테 청산해서 돌려주지 않고 조합장이 일부러,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유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선악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이 조합의 이익금을 조합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조합원들이 다 이익을 공유하거나 셰어할 수 있는 조례도 있나요?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이것도 민법상 법인격이기 때문에 청산할 때 돈이 남으면 조합원들이 N분의 1로 나눠갖고요 돈이 모자라면 이제 N분의 1로 조합원들이 내야겠죠.  그런데 돈이 모자랄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그것들을 싫어하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 길어지는 게 있는데 돈이 남는 경우에는…….
이성배 위원  그러면 조합 청산의 권리를 아까 법인격이면 조합장하고 임원들이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산이 될 때는?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그렇죠.  해산되면 청산관리인이 갖고 있는 겁니다.
이성배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의 의지가 없다고 그러면 청산되지 않고 계속해서 조합의 이익분으로 자기네들이 계속 배를 불릴 수도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그래서 이번에 도정법이 작년 12월에 바뀌어서 아예 해산해 버리고 그다음에 청산인을 둘 수 있게 지금 의무적으로 해 놨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겠네요?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네, 저희들이 추가로 매년 몇 개 큰 조합에 대해서 조사하고요 조사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청산된 조합도 몇 개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좀 꼼꼼히 챙기셔야겠네요.  그렇죠?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6개월에 한 번씩 저희들이 세밀하게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성배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좀 더 유리한 점이나 좋은 사항이 있나요?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동의합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세요.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특별히 기간이 시점이 지금 명확하지 않은데요 조례에 6개월에 한 번씩이라면 사실 저희들이 매 반기마다 찾아다니면서 그것들을 하고 그리고 청산에 대한 것도 해당 조합에 푸시를 좀 할 수 있고요, 또 해산 조치를 구청장이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강하게 해산을 안 하고, 구청장이 일부러 청산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총회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해산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안 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번 조례를 통해서 심도 있게 푸시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왜 서울시까지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거를?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일단 조합 해산은 구청에다 하니까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이성배 위원  서울시에서?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48)(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은림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최호정ㆍ홍국표 의원 발의)
(11시 32분)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48)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수석전문위원 오정균입니다.
  의안번호 748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기시행된 지역 내에서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정비계획 입안대상 요건 중 선택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5월 26일 박성연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2페이지 중단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입니다.
  현재까지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과 관련해서 조례가 개정된 연혁을 2003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약 20년 동안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에서 말하고 있는 현행 조례 제2조 정의에 관련된 부분들을 보고드리면 과소필지와 주택접도율, 호수밀도 기준 등은 4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페이지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 관련 법령 및 추진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현재 없어진 법입니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현재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중 환지방식으로 시행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6페이지 상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하단부는 서울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지난 1960~1970년대까지 활성화되었다가 1980년대까지 이어졌던 현황인데 현재 사업대상 완료지를 6페이지 하단부 그림를 통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검토의견은 7페이지부터 있습니다.
  먼저 재개발사업 시행목적과의 불부합성은 실제 재개발사업의 목적과 이 조례 개정 내용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세부 검토의견2는 법령에서 규정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에 토지구획정리사업 기시행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페이지는 정비계획 입안요건 완화기준 도입 필요성이 부재하다는 의견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이미 시행된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비계획 입안대상 요건인 과소필지, 주택접도율, 호수밀도인 선택사항을 완화하기 위해서 별도의 기준을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실시되어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춘 지역임에도 이를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으로 인정하는 것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령에서 규정한 정비계획 입안대상 지역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그리고 정비계획 입안요건 완화기준의 도입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별도의 완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다른 사업을 실시했거나 추진 중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특혜 또는 역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입안요건과 관련해서 2003년 조례가 제정된 이후 지난 20년 동안 조례상 정비계획 입안요건 항목을 변경한 적이 없는 상황이므로 특정 지역만이 아닌 서울시 전 지역의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대상지 유형별, 물리적ㆍ사회적 주거환경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정비계획 입안요건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겠으며 이 과정에서 이 개정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살리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12페이지부터 17페이지에는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과 관련된 법 규정 그리고 17페이지는 서울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현황을 한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48)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원 주택공급기획관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입니다.
  박성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748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실시된 지역에 정비계획 입안요소인 과소필지, 주택접도율, 호수밀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열악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입법취지를 적극 공감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한 지역에 한정하여 별도의 완화기준을 두는 것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또 역차별 등의 논란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입안요건과 관련하여 일부 지역만이 아닌 서울시 전체의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유형별 주거지 특성 및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48)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5항, 제6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진혁 위원님께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혁 위원  강서 제3선거구 최진혁 위원입니다.
  이민석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725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16호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대상에 광장, 공공공지, 공용주차장을 추가함, 안 제52조,
  둘째, 203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 때까지 정비사업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한 유효기간 사항을 삭제함, 조례 제6899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삭제,
  셋째, 조합 해산 또는 청산 계획 및 추진사항에 대한 자료를 조합장 또는 청산인이 공공지원자에게 6개월마다 제출토록 하고, 구청장은 시장에게 매 반기가 끝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고토록 함, 안 제86조제2항, 제62조제3항,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진혁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2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16)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혁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4시 15분)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최진혁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서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수석전문위원 오정균입니다.
  의안번호 795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소규모주택정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합 시행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임대주택 최소비율을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하고, 기타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특례 중 시도 조례 위임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며, 그 밖의 경미한 자구수정과 조문이동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금년 5월 30일 최진혁 위원이 발의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페이지 하단부에 조문과 함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주요 항목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9조의2제2항은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 최소비율을 규정하는 것으로 최소공급 비율을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하는 것은 관리지역 내에서 이 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안 제50조의2제7항은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특례 중 조례 위임 사항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재개발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유연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검토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49조의2제1항 등 기타 자구수정 및 조문이동 관련 사항입니다.  시행일이 금년도 10월 19일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개정법령에 맞춰 관련 조문을 이동 및 정비하려는 사항으로서 특이사항은 없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사항을 선제적으로 조례에 반영하여 인용조문 정비 및 조례 위임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법과 조례의 시행일자를 일치시켜 입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고 통합시행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관리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통합시행에 따른 공익적 환수를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의무건설 비율을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 것은 상위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의무건설비율 수준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되며, 현재까지 통합시행 사례가 전무했던 상황임을 감안할 때 통합시행의 활성화를 통한 관리지역 내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통합시행 시에, 예를 들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합 시행으로 했다고 했을 때 별도 개발에 비해서 사업성이 나아지는 것의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붙임문서에서는 관련 개정법률 주요 내용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요건 등 현황 비교표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한병용입니다.
  최진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795번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 조문 이동에 따른 조례 조문을 개정 법령에 맞춰 정비하는 사항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최소비율을 100분의 10으로 정하고 소규모재개발사업 추진 시 종전 용도지역으로 유지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을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서민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위원님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진혁 위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지향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4시 20분)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수석전문위원 오정균입니다.
  의안번호 848호 서울특별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발의 배경 및 주요내용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거약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최저주거기준 그리고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5월 30일 이병도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총 3개 조문이 관여되어 있는데 2페이지 하단부에 개정안 주요내용 요약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되는 조문 1개 조문, 신설되는 조문 2개 조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제3호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3페이지 중간에 있는 수정의견에 따라서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최근 약자와의 동행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정책 기조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며, 개정조문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자구수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 하단부, 안 제4조제2항제4호 신설 관련된 부분입니다.
  주거지원계획의 수립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4페이지 하단부에 현행 대비 개정안 그리고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정안을 보기와 같이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제5조제1항제4호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주거실태조사와 관련해서 5페이지 하단부처럼 현행 대비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과 편의시설 설치여부 등을 함께 주거실태조사 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65세 이상의 노인ㆍ장애인 등 주거약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주거지원계획 수립 및 주거실태조사 항목을 보완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실태조사와 주거지원계획 수립이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및 서울특별시 주거종합계획에 연계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 조례의 규정이 제때 준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금번 조례개정 내용이 해당 조례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부터는 관계법령과 최저주거기준 그리고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첨부하였습니다.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한병용입니다.
  이병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848번 서울특별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강화된 주거기준 및 안전기준을 서울시 주거약자 정책에도 반영하여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주거약자의 주거안전 강화를 위한 기준을 적용하여 주거복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9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재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재란 위원입니다.
  이병도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848호 서울특별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3조제3호 중 “법 제8조의 주거기준 적용 및 제9조의 편의시설”을 “법 제8조의 최저주거기준을 적용하며 법 제9조의 편의시설”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2항제4호 중 “확대,”를 “적용 확대 및”으로 한다.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발의안대로 할 것을 제안하며,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재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재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공공임대 아파트와 혼합되어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 촉구 건의안(황철규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52인 찬성)
(14시 27분)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공공임대 아파트와 혼합되어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황철규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공공임대 아파트와 혼합되어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791호 공공임대 아파트와 혼합되어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이 건의안은 분양주택과 별동의 공공임대주택이 함께 공급된 혼합주택단지에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할 경우 분양주택 소유자가 공공임대주택과는 별개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을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 위한 것으로 황철규 의원이 발의하여 금년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안은 크게 세 가지 사항을 다루고 있는데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주택법 제11조 개정과 주택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을 개정하고, 주택법 제76조제7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건의안의 발의배경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현황용적률이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해서 사실상 재건축사업 추진이 불가한 단지들을 중심으로 현재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사업이 준비 중에 있는데 현재 서울시 전체에서는 68개 단지에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단지뿐 아니라 이 사업은 혼합주택단지에서도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혼합주택단지의 유형별 현황은 5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되는 단지는 단지 내 혼합형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사항인 주택법 제11조 개정 건의 관련한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담회에서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 리모델링 허가기준은 주택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개정 건의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혼합주택단지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택조합 설립기준의 개정 건의와 함께 리모델링 허가기준의 개정 건의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필지분할 관련해서 주택법 제76조제7항 신설 건의 관련 부분입니다.
  8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필지분할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주택법에 의한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구청장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인데 이 건의안에서는 주택법 제76조제7항을 신설해서 관련 규정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에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안은 단지 내 혼합형으로 대표되는 동별 분리형 혼합주택단지에서 분양주택 동 단독으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국회 및 국토교통부에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법령상 혼합주택단지에서 분양주택 소유자가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코자 해도 임대주택 소유자인 서울시나 SH공사 등이 보유한 의결권이 일정 수준, 예를 들어 주택조합설립 시에는 33.3%, 리모델링허가 시에는 25%를 초과할 경우 이들의 동의가 없으면 사업 추진은 사실상 불가한 사항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분양주택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약 문제를 해소하고 리모델링사업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이 건의안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이 건의안에 따라 상위법령을 개정하여 혼합주택단지에서 분양주택동 단독으로 별도의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 단지 내 부조화 문제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사회적 격리와 낙인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고, 서울시가 추진 중인 완전한 소셜믹스 정책과도 불부합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끝으로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민과의 협의 실패를 이유로 임대주택 소유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수동적으로 행사하는 데 머무르기보다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이 리모델링사업에 동의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대주택 입주민과의 협의에 임할 필요가 있겠으며, 이들이 통합 리모델링을 거부하는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혼합주택단지가 필지 분할 없이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완전한 소셜믹스 정책의 실현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11페이지 하단부에는 붙임 문서 목록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과 서울시 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 현황 그리고 혼합주택단지 리모델링 추진 현황과 마지막으로 19페이지에서는 혼합주택단지 리모델링 검토 사례가 예시로 되어 있으니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공공임대 아파트와 혼합되어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한병용입니다.
  황철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791번 공공임대 아파트와 혼합되어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주택법 개정 건의안은 별동의 공공임대주택이 리모델링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일반 주거동과 공공임대주택 동을 별개의 필지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된 경우는 조합설립 및 허가의 요건을 달리 하자는 내용입니다.
  우선 본 개정건의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필지분할은 허가권자인 구청장의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과의 정합성, 구분소유자의 의견, 필지분할할 경우 건축물의 구조 및 기능상 문제점 등에 대한 판단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요하는 사업으로 소유권 행사는 모든 소유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사항인데 구분소유자의 권리 행사에 있어 공공임대주택과 일반 분양주택에 다른 기준을 적용해도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실장님, 이거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건의안이잖아요?  당연히 법리가 필요하겠죠, 건의안도.  그런데 이게 재산권 관계에 또 접해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김태수 위원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한 것 보니까 노후 임대주택 정비 실시하고 분양주택 입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주택정책실에서도 나름대로 감안해야 되고, 또 여기에 반대의견으로는 입주민,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거죠, SH공사에서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 아닌 고민을 또 해야 될 부분인데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사실 리모델링사업은 개별 동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단지별로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별로 가능한 전체 사업지로 확대해서 가능한 범위를 동의를 구해서 해야 될 거로 보이고요.  임대동 별동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사업 시기는 사실 SH나 서울시가 결정해야 될 시기하고 그다음에 분양주택을 갖고 있는 주민들하고 시기가 일치한다면 리모델링을 같이 해도 충분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시기가 좀 달라질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달라질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할 거냐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분양 받은 분들이 직접 자기가 원하는 동별로 리모델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수 있고요, 동들이 모여 있는 전체하고 그다음에 임대동하고 구분해서 별도로 해서 시행도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다만, 동의율 구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관련 절차에 대한 정족수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을 통해서, 동별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사업들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감하되 필지분할을 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필지분할의 요건이 맞을 경우에 필지분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건축법에 의한 개별 주차장 대수라든지 주차장법에 따른 것이라든지 아니면 공개공지, 건축법에 따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단지 전체로 맞춰졌는데 임대동이 몰려 있는 그 지역에만 적용을 못 받아서 법에 맞지 않을 경우에 개별필지로 분할할 경우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난방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난방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어쩔 수 없이 분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필지분할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건의안이 조정돼서 개정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주차 문제하고 중앙난방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2000년 이전에 지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차대수가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그거를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난방 부분이 필수가결인데 난방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중앙난방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개별난방을 선호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단지가 중앙난방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일부 동들은 개별난방으로 변경되는데 임대동 같은 경우 중앙난방으로 되어 있는데 중앙난방 보일러실이 분양 쪽 위치에 있다면 사실 철거하거나 조정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의 공사가 같이 겸해서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조정된다면 리모델링도 가능하겠지만 그게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상당 부분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위치 변경이라든지 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불합리한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요건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검토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태수 위원  다 해서 지금 성동구 같은 경우는 총 35동이거든요, 그다음에 현재 리모델링 추진 중인 혼합주택이 17개인데 17개 중에서 중앙난방 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제가 그거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 실태 파악을 한번 해 주시고요.
  지금 SH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매년마다 SH에서 정기점검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이사를 가거나 그러면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안 해 주지만 다시 안에 있는 장판부터 시작해서 벽지까지 전부 다 SH공사에서 해 줍니다, 필수조건으로.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렇게 큰 불편함을 못 느끼겠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하려고 하는 노후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불편함이 굉장히 가중되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조례를 개정하는 게 아니고 개정 촉구 건의안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통과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재란 위원님.
최재란 위원  최재란 위원입니다.
  이 건의안이 올라온 이유는 재건축을 하지 못해서 리모델링을 하기 원하는데 지금 리모델링 반대의견이 임대아파트 쪽에서 동의를 안 해서, 이 고민이 담긴 거잖아요.  왜 반대하신다고 보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사실 필요한 시점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상당 부분 동의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임대주택을 사용하는 기간이 보통 30년에서 50년 정도로 보고 있고 일정 시점이 지나면 리모델링을 해서 쓰고 어느 시점에는 재건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리모델링을 해서 증축하거나 확장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분양주택의 현상인데 그게 재건축이 곤란할 경우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단지들 같은 경우에 자기 집을 증축하거나 확대하는 데 있어서 앞뒤로 쓰리베이(3BAY)니 이런 거로 해서 앞으로 좀 더 증축되거나 확장될 때 아니면 계단실이나 엘리베이터 코어가 복도식이 아닌 코어 형식으로 돼서 두세 대가 연결되는 거로 하면 상당히 확장이 많이 되는 구조이고요.
  다만 임대주택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세대들은 대부분 전용으로 해서 33㎡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스팟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후로 확대하더라도 긴 형태로만 되기 때문에 확장형 증축이 쉽지 않은 구조가 임대주택의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 두세 대를 통합해서 확장해야 되는 문제를…….
최재란 위원  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쭉 설명해 주신 내용은 시의 입장이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거는 왜 임대동에 거주하시는 우리 주민들이 리모델링에 동의하지 않으실까에 대한 고민을 혹시 나눠 보신 적이 있나 싶어서 질문한 거거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상담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최재란 위원  저는 그 조사가 주민들과의 소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반대를 하실까, 왜 리모델링에 같이 동참하지 않으실까,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먼저 파악해서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드리면 굳이 반대하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래서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혼합주택에 대한 용어 정리, 혼재되어 있는 단어들 여기에 대한 정리가 사실은 먼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늘 드리는데 그것조차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의를 한다는 게 되게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리모델링 시장이 상당히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이 많이 완화되고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사실 리모델링할 때는 재건축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리모델링하는 법령이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바뀌어서, 대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아파트들은 한 동, 두 동 나홀로 아파트들이잖아요, 재건축이 어려워서.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상가 같은 건물들을 철거해야 지하주차장을 더 파서 주차장 확보가 되는데 그 법령이 바뀌어서 아마 철거를 못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추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로 아는데 지금 17세대 쭉 살펴보니 굉장히 세대수가 적은 곳들도 있어요.  이런 곳도 형편이 비슷할 것 같은데 리모델링 시장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굳이 이게 이렇게 급하게 진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제가 직접적으로 상담을 안 해서 그 부분을 확인 못 했고요.  건축주로서 SH나 서울시가 판단해야 될 부분이 동의하느냐 여부고요.  시점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리모델링해야 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약 3만 호 이상에 대해서 어떻게 리모델링 시점을 가져갈 거냐, 운영하고 나서 30년 정도 됐을 경우 리모델링으로 가져갈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고민을 좀 덜 해서 시점에 대해서 아직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판단을 못 하고 있는 과정에 분양주택에 계신 분들, 특히 재건축이 쉽지 않은 지역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증축하겠다, 그리고 세대수도 증축하고 기존 세대에는 확장형으로 해서 좀 더 면적을 증가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 임대주택하고 같이 통합적인 리모델링 조합을 구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분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촉구안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공사하는 데 있어서 동의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부분들 중에 요즘 델리케이트한 부분이 주차장 문제인데요, 주차장 부분 같은 경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혼합주택단지 같은 경우 어느 부분은 별동으로 임대동이 몇 개 한쪽에 있는 게 있고 또 섞여 있는 곳도 있고, 한 동네에서 한쪽 라인만 있는 경우도 있고 섞여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르게 분석해야 될 것 같고요.
  개별 동으로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아까 기본적으로 떨어져서 필지를 분할해서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관계법령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면 필지분할도 저희는 동의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해서 필지분할은 검토해야 되고요, 개별 리모델링은 동별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이 필요하다면 개별 동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만일 추가적으로 임대동하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사업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재란 위원  혼합단지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유형이 다릅니다.
최재란 위원  그 안에 갈등도 많고 다툼도 많고요 그래서 늘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이 필요한 고민인 거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이제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의 입장은, 그동안 제가 여러 번 물어봤지 않습니까?  완전한, 완벽한 혼합주택은 동, 호수 구분할 수 없는 거다.  이제 서울시가 추구하는 거는 이 생각에 기본을 두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이 많은 사례들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거는 맞기 때문에 이쯤에서 나올 만한 고민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혼합주택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가 먼저 선행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리모델링도 함께 고민하는 게 맞지 싶어서 저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원 위원님이 먼저 하신 것 같은데요.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최재란 위원님과 서로 질문과 답을 들었는데요 혼합단지의 리모델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냥 독립된 임대주택에도 30년에서 50년 사이가 도래하면 재건축, 재개발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 속에 이주대책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안 하셔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런 혼합단지의 리모델링 건의안이 올라왔지만 독립이든 혼합이든 이주대책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가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다 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이주대책을 별도로 세워야 되고요, 이주대책을 세우게 되면 저희가 비용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주비를 줘야 되는데, 지금 하계5단지 검토하고 그다음에 이주를 시키고 있는데 거기도 이주비를 별도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거 이주비가 별도로 추가로 들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비용 드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들어갈 임대주택 스톡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또 그분들이 이동하려고 하는 지역과 맞아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스톡 확보에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상당량 저희가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이 조금 더 여유가 있어야, 여유공가가 있고 그래야지만 이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저희가 고민할 수가 없어서 사실 이주대책까지는 고민을 안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리모델링에 동의를 못 하는 부분도 그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못 드렸던 부분이 이주대책입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임대주택뿐만이 아닌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움직이고 있는데, 특히 임대주택에 관한 거는 주택정책실이나 또 SH공사에서 이런 대책을 미리미리 세워놔야, 현재는 혼합단지 리모델링에 대한 건의안을 저희가 논의하고 있지만 단독으로 임대주택도 움직일 거 아닙니까?
  일전에 SH공사 현안보고할 때도 한 번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언제쯤 이런 계획이 있느냐 이런 걸 한번 여쭤봤는데 계획을 앞두고 이런 것들이 먼저 다 계획이 돼 있는 상태여야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나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맞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거나 재건축을 할 경우 이주대책이 완벽하지 않을 경우에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하고요, 그분들이 갈 지역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 부분 사업 전제조건으로 이주대책을 저희가 수립하게 돼 있고, 그게 맞지 않으면 시점이 상당히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세심하게 좀 고민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했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작년 4월에 서울시가 임대주택 혁신방안이라고 해서 발표하고 진행계획이 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특별히 진행되는 건 없나 봐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가 어쨌든 품질의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올리겠다고 해서 지난번에 고덕강일 3단지 백년주택 개념에서 품질을 향상시킨 걸로 해서 공사 착공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진행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도 하계5단지 같은 경우 재건축을 하는 걸 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해서 품질을 조금 더 올리는 것으로 해서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임대주택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처음에 이 안과 해당되는 지역의 민원내용을 들었을 때는 단지 전체가 리모델링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아마 소유주는 서울시라서 서울시도 동의해야 되겠지만 임대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서 어려운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오늘 답변을 들으면서 보니까 임대주택 거주자 동의가 문제가 아니고 일단 서울시도 임대주택에 대해서 리모델링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빨리 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도 아직 없으신 것 같네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제기된 원인에 있는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주민들 자체, 입주민들 자체에서 지금 동의율이 상당 부분 안 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분양…….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분양받은 분들의…….
임종국 위원  분양받은 쪽에도 동의률이 별로 높지 않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내부에서 상당 부분 갈등 구조로 해서 동의율이 상당히 높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100% 동의면 동별로도 리모델링이 법적으로 가능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내부갈등이 굉장히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까 개별 동별로 돼 있는 임대주택동의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가 아직까지 검토할 단계가 아니어서 연구해서 시점을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임대주택을 리모델링할 경우에 증축은 호수가 늘어나는 거겠습니다만 확장의 경우에 그러면 임대 평형이 늘어나겠죠?  그런 경우에 임대조건이 달라진다든가 그랬을 때 어려움도 좀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평면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스톡들이 대부분 옆으로 확장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세대를 연결해서 평형을 크게, 보통 28㎡, 33㎡ 정도 되는 2개를 엮어서 59㎡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형태의 평면이고 그러다 보면 내력벽을 건드려야 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에 내력벽을 손대는 것은 상당히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를 지금 검토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검토가 안 됐고요.
  그래서 지금 확장형 리모델링은 저희가 조금 쉽지 않게 검토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주택 고민은 어떻게 관리해 나가고 리모델링을 할 건지에 대한 연구는 조금 더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해당 법률이 개정되기도 쉽지 않을 거고 그리고 된다 해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릴 텐데 그렇게 개정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실익은 말씀을 들어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설령 건축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주차장, 난방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 법률이 통과돼 봐야 사실 실질적인 의미는 없고, 다만 동의하고 있는 주민들이 원하는 이것만 들어주는 차원에 머무르게 되지 실질적인 내용은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거네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정확하게 보장이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법률을 개정해서 리모델링 속도를 낼 수 있다기보다는 우선 분양단지의 소유자들도 동의율이 높아야 되고 그리고 또 임대주택의 소유자인 서울시의 계획이 좀 더 구체화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와야 진도가 나가겠네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게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실장님도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동의율이라는 게 리모델링 일반단지에서도 동의율이 높지가 않다 그런 얘기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실제적으로 분양단지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지금 나와 있지 않고요.
○위원장 민병주  그런데 어쨌든 간에 또 리모델링을 할 수 있으면 못하게 하는 법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법에 그렇게…….
○위원장 민병주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예전에도 제가 누차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하계5단지도 그렇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집단으로 이주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앞으로 연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영구임대아파트 단지가 꽤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동시에 30년, 40년 닥치거든요.  그렇다면 언제 10가구, 20가구 이렇게 이주시켜서 그거 해결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반지하도 해결할 겸 구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예산을 불용하지 말고 최대한 그것을 활용해서 평상시에 매입이 됐든 임대가 됐든 해 놓으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유사시에, 그러다 그 사람들, 그렇죠.  구마다 그런 걸 한두 개씩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활용 가치가 있고 또 반지하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주시킬 수가 있고, 이렇게 급할 때.  제가 봐서는 매입약정주택 갖고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구마다, 예산이 없다면 몰라도 지금 예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게 안 된다면 국토부하고 상의를 하셔서 저번에 반지하 2분의 1 이상 동의 이런 것처럼 협의를 해서, 저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드리고 싶고, 어차피 30년 이상 된 이런 단지를 앞으로 재건축하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리모델링도 결국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임대인들 대책이 제일 중요하지 일반 사람들이야 자기들 재산 증식시키고 더 좋은 데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리모델링이라는 게.  그런데 임대주택 사는 사람들은 자기 것도 아닌데 굳이 리모델링 하고 싶지 않죠, 그 사람들은 또 이사 가야 되고 뭐 하고.
  그래서 결국은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임대 거주하는 분들 리모델링도 역시, 그런 사람들의 주택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주택법 개정 촉구 건의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서울시가 작년 4월 발표한 서울 임대주택 3대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혼합주택단지의 리모델링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분양주택 소유자와 임대주택 거주민의 재산권과 주거권이 동시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임대주택단지의 재건축 및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이주대책을 점검하고 리모델링의 지연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정교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서울시가 추구하는 소셜믹스의 완전한 실현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일정 제10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0항 공공임대 아파트와 혼합되어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공공임대 아파트와 혼합되어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영한ㆍ서상열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은림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호정ㆍ홍국표 의원 발의)
(15시 32분)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수석전문위원 오정균입니다.
  의안번호 747호 서울특별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이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금년 5월 26일 박성연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 제정 배경 및 주요내용은 2페이지와 3페이지,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조문별 조항과 주요내용은 4페이지 상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의 시장의 책무 안 제3조에 대한 부분 그리고 5페이지 안전관리 지침과 안전교육, 관계기관 협조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6페이지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자문 그리고 7페이지 해체공사장 안전조치 안 제9조 관련 그리고 8페이지 기타 자구수정에 관한 사항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이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토록 하고, 시장과 건축물 관리자, 해체작업자가 안전한 해체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입법취지를 지닙니다.
  최근 건축물 해체공사장에서 꾸준히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수립이 시급한 시점에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대한 시책을 통합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안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재난안전법 등에서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고, 서울시에서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집행기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한병용입니다.
  박성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747번 서울특별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요 위험공종인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종합시책 수립, 안전교육, 지침 제작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자치조례 제정을 통해 마련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우리 시는 건축물관리법, 건축조례 등에 명시된 포괄적 근거규정 등에 따라 이미 해체공사 안전대책 수립, 지침 제작 등을 시행 중이나 해체공사 지원에 관하여 체계적인 조례를 제정할 경우 해체공사 안전의식 제고 및 관련시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생략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위원회 의결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제 의사일정 제11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생계형 위반 건축물 및 주거 용도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탄력적 부과를 위한 「건축법」 개정 건의안(박성연 의원 외 41인 발의)
(15시 37분)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생계형 위반 건축물 및 주거 용도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탄력적 부과를 위한 「건축법」 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생계형 위반 건축물 및 주거 용도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탄력적 부과를 위한 「건축법」 개정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수석전문위원 오정균입니다.
  의안번호 제730호 생계형 위반 건축물 및 주거 용도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탄력적 부과를 위한 「건축법」 개정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건의안은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 중 생계형 또는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박성연 의원이 발의하여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완화를 위해서 현재 국회에 관련 개정법률안 3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3페이지 상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 건의안은 건축법상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사회적 취약계층 또는 위법요소를 인지하지 못하고 건축물을 소유하게 된 시민이나 생계를 위해 부득이 경미한 법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의 부과 수준을 하향 조정해 달라는 것으로 현행 법령상 이행강제금의 감경 규정이 이미 존재하는 점, 불법건축물의 불법요소를 해소해야 할 의무가 현 소유자에게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일률적 이행강제금 부과보다는 차등 적용을 위한 입법적 보완방안 마련 및 이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건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생계형 위반 건축물 및 주거 용도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탄력적 부과를 위한 「건축법」 개정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한병용입니다.
  박성연 의원님 외 41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730번 생계형 위반 건축물 및 주거 용도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탄력적 부과를 위한 「건축법」 개정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과 생계형 건축물에 대해 취약계층 및 생계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와 금액을 달리 처분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이를 통해 주거생활환경 안정화와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행 건축법령 및 서울시 건축 조례상 연면적 60㎡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감경 규정이 있고,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위반면적이 30㎡ 이하인 경우에도 위반 시기와 위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위를 초과하여 생계형 위반건축물 등으로 이행강제금 감경 범위를 확대할 경우 이외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행강제금 감경으로 인해 자발적 시정 유도가 더 어려워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일부 요건을 갖춘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와 금액을 차등 적용할 경우 위반건축물의 자진 시정이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건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일정 제12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2항 생계형 위반 건축물 및 주거 용도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탄력적 부과를 위한 「건축법」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생계형 위반 건축물 및 주거 용도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탄력적 부과를 위한 「건축법」 개정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북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917)(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42분)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북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한병용입니다.
  의안번호 917번 북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의 대표적인 한옥주거 밀집지역으로서 역사ㆍ문화자산을 보유한 북촌 일대의 지역자산을 활용한 지역 활력과 노후된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부서장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정책과장 김유식  안녕하십니까?  한옥정책과장 김유식입니다.
  의안번호 제917호 북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2019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 2020년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결정된 북촌 도시재생활성화지역입니다.
  계획 전문가 자문회의, 주민설문조사, 주민공청회, 관계부서 협의, 도시재생위원회 사전자문 등을 통해 구체적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활성화계획안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 30-3번지 일대 27만 3,367㎡로 주요 계획 내용으로는 지역거점을 통한 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정독도서관 공공보행통로 개설, 지역 기반시설과 연계한 주민편익시설 조성,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공공한옥 운영, 시설개선을 통한 도심주거 지원,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통한 오버투어리즘 예방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주민설명회,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북촌 정원산책 마을축제, 2021년 5월 북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단위사업(안) 주민워크숍, 2021년 7월 북촌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창립총회, 2021년 9월 북촌 공청회, 2021년 10월 활성화계획 관계부서 협의, 2022년 2월 북촌사람 대토론회, 2022년 6월 정독도서관 지하주차장 조성 관련 회의, 2022년 11월 가회동 공공한옥 지역기업 연계 시범사업, 2023년 1월 관련부서 사전 협의, 2023년 2월 도시재생위원회 사전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북촌은 서울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마을로서 역사적 품격과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주민을 위한 주차공간 부족, 골목환경 노후화 심화, 주민편의시설 부족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정주환경 및 기반시설 개선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북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은 지역기반시설을 활용한 편의시설 운영, 생활기반시설 조성, 마을환경 정비사업 등 주거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지역상권 활성화 및 북촌의 역사ㆍ문화를 자원화할 수 있는 계획으로 주민협의체,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공청회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성화계획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시정에 대하여 항상 좋은 의견을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동 지역이 제안사항과 같이 활성화계획이 수립되어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수석전문위원 오정균입니다.
  의안번호 917호 북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먼저 제출 배경입니다.
  이 의견청취안은 2020년 7월 16일 변경ㆍ공고된 「2025 서울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따라 신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중심시가지형)으로 지정된 북촌 가회동 일대 2만 7,000㎡를 대상으로 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개최한 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를 위하여 시장이 제출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4페이지, 5페이지 주요 추진 경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의회 의견 청취 이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대상지 일반현황은 가회동 30-3번지 일대로 현재 용도지역은 제1종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북촌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한옥보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지 쇠퇴현황은 대상지는 거주인구가 지속적으로 30년간 감소해 오고 있고, 코로나19로 공실이 증가하며 유동인구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으로 7페이지입니다.
  활성화계획(안)의 계획방향 및 마중물사업을 요약하겠습니다.
  현재 11가지 주요 현안을 활성화계획안에서 도출하여서 세 가지 계획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지역활력 성과창출, 공공한옥 창의적 활용, 정주환경 보전개선이라는 계획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7개 사업과 16개 세부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7페이지 하단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활력 성과창출은 8~10페이지까지 세부사업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공한옥 창의적 활용은 10~14페이지까지 관련된 세부사업에 대해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정주환경 보전개선은 14~17페이지까지 검토보고서의 검토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연계사업은 총 4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 정독도서관 지하주차장 조성 그리고 18페이지 삼청공원 입구 지하주차장 조성 그리고 19페이지 가회동 지역맞춤형 생활안심 디자인사업 그리고 20페이지 전선지중화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촌 지역은 서울의 대표적 한옥밀집지역으로 양호한 정주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타 건축자산의 보전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사안으로 시의회 의견청취를 목적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계획의 목표와 세부사업계획 등을 종합검토한 결과 시행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금번 활성화계획(안)을 통해 북촌 일대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착수 이후 3년이 경과하여 신속한 계획 확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공청회 이후 새로운 도시재생정책 기조에 따라 일부 계획 내용이 변경되었는데 이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더라도 주민의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므로 계획 결정 전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세부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 투입 예산을 기준으로 볼 때, 20페이지입니다, 정독도서관 3층 리모델링사업과 전선지중화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정독도서관 리모델링사업은 연계사업인 정독도서관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을 포함하여 교육청 및 정독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며, 전선지중화사업은 경관개선 효과뿐 아니라 주민의 추진의지가 높고 주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반시설 사업이므로 철저한 계획 수립 후 연계사업과 함께 안전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북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3항 북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음의 의견을 붙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제917호 북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서울시 도시재생 재구조화 추진계획, 한옥4.0 재창조 추진계획 발표 등 최근 서울시의 변화된 정책환경에 맞춰 서울의 대표적 한옥밀집지역이자 관광명소인 북촌의 거주민과 방문객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이어나가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자치구, 정부, 교육청,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함과 동시에 향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확정을 위하여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하라는 의견을 붙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북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917)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한병용 주택정책실장과 성실히 회의 준비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정례회 제4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민병주  김태수  박승진  박석
  신동원  유정인  이민석  이봉준
  이성배  최진혁  강동길  임종국
  최재란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출석공무원
  주택정책실
    실장    한병용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주거안심지원반장    이민경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공공주택과장    안중욱
    공동주택지원과장    김장수
    주거정비과장    임인구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정종대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윤장혁
    주거환경개선과장    오장환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겸 한옥정책과장    김유식
○속기사
  윤정희  이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