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6월 22일(월) 오후 2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9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3. 2019회계연도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4. 2019회계연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식래 의원 발의)(고병국ㆍ김기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호진ㆍ김호평ㆍ박상구ㆍ박순규ㆍ양민규ㆍ우형찬 의원 찬성)
2. 2019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19회계연도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19회계연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22분 개의)

○위원장 서윤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별 심도 있는 결산 심사로 바쁘신 일정 보내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에도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창학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실질적인 제10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활동을 마감하는 회의입니다.  그동안 우리 운영위원회 활동에 열정과 애정으로 적극 참석해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1건과 결산 승인안 3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식래 의원 발의)(고병국ㆍ김기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호진ㆍ김호평ㆍ박상구ㆍ박순규ㆍ양민규ㆍ우형찬 의원 찬성)
(15시 23분)

○위원장 서윤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노식래 부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셨고 동료의원 10명이 찬성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노식래 부위원장님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서윤기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노식래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496호 서울특별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입법ㆍ법률고문의 위촉자격의 범위를 확대하고 법률자문료를 상향 조정하여 점차 다양해지는 입법ㆍ법률적 자문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 제1항 제1호 입법ㆍ법률고문의 위촉 자격의 범위 확대에 대한 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의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야의 입법 업무와 법률사안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입법ㆍ법률고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제4조는 입법ㆍ법률고문의 자격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서울 소재 대학에 재직 중인 법학교수, 입법ㆍ법률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 하고 의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점차 다양해지는 법률적 자문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ㆍ법률고문의 위촉자격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독립된 법률전문직으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자격등록을 하고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입회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호사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14개 지방변호사회를 두고 있으며 현재 전국 개업 변호사는 2만 3,412명이고 그중 1만 7,383명이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개업 변호사입니다.
  참고로 전국 1,244개의 법무법인 중 833개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관 및 다양한 경험 등을 소유한 우수인력이 서울에서 개업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다양해지는 법률적 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입법ㆍ법률고문의 자격범위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 확대할 경우 보다 효과적인 법률대응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전국 개업 변호사의 74%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이라는 점, 서울시의회 의원의 입법활동 지역이 서울시라는 점 등으로 비춰보아 입법ㆍ법률고문 자격의 범위를 대한변호사협회로 확대하는 것의 실익이 크지는 않습니다.
  현재 제10대 의회의 입법ㆍ법률고문 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법률자문 평균 소요일은 7.3일로 비교적 원활한 회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수행 또한 시 관할 법원은 서울행정법원 또는 서울지방법원이며 중요소송 및 긴급소송에 대한 협의, 의회 현안에 대한 입법 및 법률문제 협의 등 시급성을 요구하는 회의 개최 시 타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인 경우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의 효율성을 감소시킬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도 법률고문의 자격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로 한정하고 있으며 2017년 의회는 전문화ㆍ고도화되는 의정환경에 따른 입법ㆍ법률자문 수요를 고려해 입법ㆍ법률고문 정원을 20명에서 25명으로 증원하는 조례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 9조 제2항 제2호 법률자문료 인상에 대한 의견입니다.
  2008년부터 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수당체계는 월 정액고문료 20만 원을 지급하고 자문건수 2건을 초과하는 경우 1건당 10만 원의 법률자문료를 적용해 지급해왔으나 2014년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매월 고정비용으로 지출되는 고문료를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낮추고 실적에 따른 자문료 지급을 위해 자문건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와 의회 고문의 자격범위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수당체계 및 자문비용에 따른 의회 입법ㆍ법률고문들의 현실화 요구가 발생함에 따라 의회는 2017년 조례개정을 통해 의회 입법ㆍ법률고문의 자문료 지급체계 등을 서울시 법률고문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법률자문료를 기존 1건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해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자문료를 개정안과 같이 상향조정했을 경우 향후 5년 동안 예상되는 비용은 9,750만 원이며 연간 1,95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과 같이 다양한 입법ㆍ법률 수요 대응과 의정활동의 전문적 지원을 위해 입법ㆍ법률고문의 자문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2017년 조례개정을 통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로 구성된 서울시 법률고문의 수당과 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수당의 체계를 동일하게 개편한 점 등은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현행 조례는 자문사항의 내용ㆍ성격에 따라 법률자문료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요소송과 긴급한 소송, 의회 현안에 대한 입법ㆍ법률문제의 협의에 따른 회의비 또한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담당부서는 현행 자문료의 경우 의회와 서울시가 동일하나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할 이유는 없으며 그간 법률자문을 통해 의원의 의정활동에 크게 기여한 점과 앞으로도 충실한 자문의견 회신 등의 기대효과 및 의회의 선도적인 운영 측면에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서윤기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창학 사무처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시의회사무처장 이창학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고문의 위촉 자격범위를 기존 서울시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로 확대하는 내용과 고문료 중 법률자문료 규정을 기존 1건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범위가 점차 복잡ㆍ다양해지고 법률적 검토 수요가 다양화ㆍ확대되는 상황에서 고문변호사의 위촉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인력풀을 확대하여 이를 좀 더 전문적으로 뒷받침하는 법률자문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과 그동안 법률자문뿐 아니라 다수의 소송 수임도 해온 서울시 법률고문의 자문료에 맞추었던 현행 자문료를 의회의 법률수요에 맞게 조정ㆍ인상함으로써 최소한의 보상을 해 드려서 우리 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더욱 충실한 자문의견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에 동감을 하며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수임의 지역적 제한이 있는 만큼 장차 인원을 늘린다든지 혹은 비율을 정하는 이러한 것들은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운영과정에서.
  이상으로 집행부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윤기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홍성룡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 3선거구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했지만 전국 개업 변호사의 74%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이고 또 서울시의회 의원의 입법 영역이 서울시라는 점, 또 중요소송 및 긴급소송에 대해서 협의하고 의회 현안에 대해서 입법 및 법률자문 문제 협의 등의 시급성을 요구하는 상황도 감안이 되고 그다음에 또 법률자문료의 인상에 따라서 서울시라든지 타 의회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우리가 간담회장에서 서로 충분히 토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입법ㆍ법률고문의 자격 범위 확대 및 법률자문료의 인상은 의정환경 그다음에 질높은 변호사들의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목적인 만큼 차후에 변호사 자문을 구할 때 이 점을 사전에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고급 법률자문을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상되었다는 것을 감안해서 나중에 자문을 구하면 우리가 조례 제정에 걸맞은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많은 얘기를 나누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동의를 하게 된 상황이니까 우리 처장님이나 나중에 자문구할 때 이 점을 꼭 변호사님들한테 인지를 시켜서 좋은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적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기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및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서윤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안건 처리는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여 회의장을 정리한 후에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윤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결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한석 비서실장과 추경민 정무수석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결산심사는 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잘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2. 2019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19회계연도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40분)

○위원장 서윤기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장 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등 두 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고한석 비서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고한석  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 고한석입니다.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장님 그리고 노식래 부위원장님, 이영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대응 및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9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시장비서실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서 비서실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훈 소통전략실장입니다
  그리고 비서실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김혁 총무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서실 소관 세입 예산액은 없으며, 세출결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억 7,100만 원이며 이 중 예산현액의 92.1%인 3억 4,200만 원을 지출하고 2,900만 원은 미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결산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시장비서실은 당초 시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집행과정에 있어 일부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비서실 업무추진에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윤기  고한석 비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민 정무수석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장님 그리고 노식래ㆍ이영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조언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정무부시장실 행정지원 담당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명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2019회계연도 정무부시장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 예산은 없으며, 세출 예산현액은 총 1억 9,780만 원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 9,360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 집행내역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 9,303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1만 5,000원으로 총 1억 9,751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약 99.9%입니다.
  자세한 집행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무부시장실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통과 공감 시정구현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정무부시장실은 시의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의 뜻을 헤아려 시민 중심의 시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윤기  추경민 정무수석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상정된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620호 2019회계연도 시장비서실ㆍ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3쪽에 정리된 결산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세출 결산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 비서업무와 시정 전반의 시책 추진 관련 보좌 업무를 담당하는 시장비서실은 별도의 사업예산 없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편성해 집행 중에 있습니다.
  시장비서실은 2019회계연도 업무추진비 총 3억 7,070만 원 중 3억 4,153만 원을 지출하고 2,917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2017년 업무추진비의 15.4%를 불용했던 시장비서실은 2018년 8.6%, 2019년 7.9%로 불용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여왔습니다.  특히 2018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0만 원 중 32.6%를 불용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는 시책 추진을 위한 간담회와 업무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이후 2019년 해당 업무추진비의 98.8%를 집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2019년 시장비서실 업무보고 당시 연초에 수립한 월별 집행계획을 토대로 균형 잡힌 지출을 하도록 주문한 것에 대해 시장비서실은 연말에 지출해야 하는 경비를 감안해 분기별로 적정하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해 연도 말 과도하게 집행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겠다는 조치결과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장비서실의 월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여전히 연말에 업무추진비를 몰아 집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집행잔액 소진을 위해 실ㆍ과ㆍ소별 업무추진비를 할당하거나 선심성 연말 송년 회식을 개최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벗어난 행태로서 향후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정무부시장실 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국회ㆍ대의회 협조 및 정당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 정무부시장실은 시장비서실과 마찬가지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편성ㆍ집행하고 있습니다.
  정무부시장실은 2019회계연도 업무추진비 총 1억 9,780만 원 중 1억 9,752만 원을 지출하고 28만 2,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만 2019년을 3분기로 나눴을 때 매 분기 마지막 달에 집행된 업무추진비가 다른 달에 비해 유독 적은바, 분기별 업무추진비 집행과정에서의 예산 과부족 현상 발생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향후 업무추진비 사용 시에는 수시로 집행 실적을 파악해 정무부시장실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무부시장실은 서울특별시 부시장 사무분장 규칙에 명시돼 있듯이 시장을 대신해 대국회ㆍ대의회 협조 및 정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시장의 시정 활동을 보좌해야 합니다.
  그러나 2019년 업무추진비 집행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시의회 2.3%, 국회 5.5%, 청와대 및 정부부처 1.6%, 언론 9.9% 등 대외기관을 대상으로 한 업무추진비 집행률이 턱없이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 및 정부부처를 제외한 대외기관 업무의 경우 그마저도 2018년보다 감소한바, 정무부시장실이 제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는 회기가 열릴 때마다 정무부시장실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지만 정무부시장실은 여전히 가시적인 개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의회ㆍ대국회와의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시정 성과를 제고하는 것이 정무부시장실의 주요 업무이자 역할인 만큼 주어진 업무추진비를 능률적으로 사용해 대외기관과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9회계연도 시장비서실ㆍ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서윤기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 5분을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우리 비서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 따라서 국외훈련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도별 국외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국외훈련 공무원 선발ㆍ추천ㆍ파견을 하는 등 국외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비서실장 고한석  네,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럼 장기 국외훈련 과제는 매년 어떻게 선발하는 건가요?
○비서실장 고한석  관련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매년 전년도 실ㆍ국의 수요를 조사해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에 그리고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죠?
○비서실장 고한석  네, 맞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최근에 확정된 2021년도 장기 국외훈련과제 현황을 보면 서울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과 형태와 실태를 전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선정된 게 보면 제출 실ㆍ국이 기획조정실입니다.  그리고 훈련과제명이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상생발전 연구라는 주제의 과제명으로 선정됐고요.  선정이유는 지방의회가 지방정부를 일방적으로 견제ㆍ감시하는 일차원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상호협력하는 어떤 모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선정이유가 ‘일차원적 운영에서 벗어나’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이게?  일방적인 견제와 감시를 하는 일차원적인 운영에서 벗어난다 이게, 지방정부가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벗어나는 것이 상생의 발전인가요, 이게?  그를 위해서 국외연수를 가는 게 맞는 건가요?
○비서실장 고한석  일단 그런 표현이나 목적은 부적절한 측면이 보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취지는 어긋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아니, 선정이유라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지방의회가 지방정부를 일방적으로 견제ㆍ감시하는 일차원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상생협력하는 모델을 제시한다는 것이 이런 선정이유를 가지고 이게 어떻게 통과됐는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얼마나 의회를 경시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선정될 수 있습니까, 과연?
  지금 집행부가 의회를 생각하는 수준이 딱 이 정도 수준 아닙니까?  견제와 감시를 벗어나는 것이 집행부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기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취지의 목적을 쓸 때도 깊이 있게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고차원적으로 견제와 감시를 합니다.  그리고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거듭난다고 해야지 그걸 벗어나겠다고 하면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걸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러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한기영 위원님의 고견을 잘 유념해 주셔서 이런 사업목적에도 조금 단어 선택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고한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박 시장님께서 취임한 이래로 우리 비서실하고 정무수석실 정원 대비 현원 연도별로 하고요, 그다음에 연도별로 비서실하고 정무수석실 예산까지 같이 포함해서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원 대비 현원뿐만 아니라 파견해서 들어온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포함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실장님, 혹시 자료는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비서실장 고한석  지금 이제 지시를 하면 작성하는 데 한 두 시간, 세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양민규 위원  왜냐하면 질의와 상관관계 없이 그 자료는 제가 한번 받아봤으면 하고요.  2년 동안의 운영위원회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드렸고요.
  그것과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떻게 보면 정무수석실과 우리 비서실의 인사, 인원배치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 왔는데요 비서실은 계속 비대해져 왔고 규모가 커지는 측면들이 있었고요.  오히려 정무수석실 또 정무부시장실 포함해서는 계속 줄어드는 측면이 있어 왔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자료요청을 드렸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면 정무수석실이라든지 정무부시장실 보면 정무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필요한 게 사실이거든요.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2년 동안 위원님들께서 가장 자주 말씀해 왔던 것 중의 하나가 사실은 소통강화, 소통강화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려왔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해결되지 않은 측면들이 있었고, 이렇게 쭉 훑어보면 단순히 제가 파악하고 있는 수준에 의하면 일단 국회를 커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무쪽에서.  국회 커버하는 인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25개 자치구 및 지역위원회 개념도 필요할 테고 서울시의회도 필요할 테고 각종 산하단체나 기관들 커버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테고 그러면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오히려 시장비서실만 메시지라든지, 시장비서실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건 아닙니다.  물론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도 인력이 계속 증강되어 왔다고 보이는데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소통이라는 부분의 방점을 찍고 그렇게 보면 오히려 비서실보다는 정무수석실에 인력보강이 이루어지는 게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비서실장님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비서실장 고한석  일단 숫자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전임 시장과 비교했을 때 2011년 기준 시장실은 14명에서 17명으로 3명이 증가했고 정무부시장실은 9명에서 11명으로 2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증감으로 치면 시장실이 정무수석실보다 1명 더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11명 대 17명이기 때문에 6명이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무의 역할이 굉장히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계속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한 증가의 필요성도 분명히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원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항간에 제가 우리 존경하는 서울시의원님들께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은, 혹시 다음에도 계속 역할을 하셔야 되니까요 참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역대 정무부시장님들 중에서 소통을 이 양반만큼은 정말 잘했다, 서울시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소통 이걸 가장 잘한 정무부시장을 하나 뽑으라고 하면 우리 재선, 삼선 선배 의원님들께서 임종석 정무부시장님을 가장 잘했다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타 정무부시장님들에 비해서 왜 그런 평가가 나올까, 뭐 때문에 그러냐고 했을 때 시의원님들 삼삼오오하고 정무부시장님만 모든 걸 내려놓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를 많이 만드셨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꼭 좀 참고해 주셨으면, 물론 우리 정무수석님께서도 후임들한테도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은가, 계속 이거 해결 안 됩니다.  계속 소통, 소통 얘기 나오는데 해법은 없고 해법은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정무수석님과 정무부시장님께서 얼마만큼 서울시의회에 방문하셔서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소통하는가에 달려있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좀 염두에 두시고 후반기 같이 집행부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면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기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이 먼저 손 들었습니다.  홍성룡 위원님보다 훨씬 먼저 드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어떻게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경영 위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김경영 위원입니다.
  답답한 마음이 자꾸 드는데요 일단 시장비서실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결산내역이라든가 업무추진비 상세내역들을 검토해 놓은 걸 보고 어떠셨어요, 마음이?
○비서실장 고한석  일단 작년에 제가 오기 전이긴 한데 그래도 노력을 그 전해에 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래도 부합하려고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흡하지만 그래도 좀 기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영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2017년도 불용률, 2018년도 불용률 그리고 2019년도 불용률 이렇게 보면 갑자기 확 불용률을 줄였는데 불용률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나 면밀하게 살펴보면 뒤에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9월과 11월, 12월에 급하게 상승곡선 올라간 거 보이시죠?  그렇다면 단지 불용률만 줄이는 게 목적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단지 불용률만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급박하게 써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이 들어요.  지금 2017년도의 완만한 곡선에 비하면 2018년, 2019년도는 곡선이 아주 버라이어티합니다.
  지금 누가 봐도 연말에 몰아 쓴 흔적이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지나간 것은 그렇다 쳐도 향후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서실장 고한석  약간의 불가피하게 위원님들도 잘 이해하시겠지만 불우 이웃 돕기라든지 경찰 기동대 근무자라든지 주로 본청이나 사업소 직원의 한 해 동안의 성과와 노고를 격려하는 용도로 쓰이는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에 연말에 몰리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지나친 쏠림현상은 없도록 적절히 분기별로 관련된 비용을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럼 2017년도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12월에 약간 높아진 경우는 있었지만 고르게 집행이 된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 2019년은 왜 이렇게 그러면 들쑥날쑥 집행이 된 겁니까?  왜 이렇다고 보세요, 원인이?  단지 연말에 불우 이웃 돕기 이런 걸로 이렇게 된 겁니까?
○비서실장 고한석  아무래도 전해에 불용률이 좀 높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사용하는 곳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제대로 찾아내는 것을 제대로 못 찾았나 보네요, 마지막에 가서 한꺼번에 몰아서 한 거 보니까.  그렇지요?
○비서실장 고한석  그런 점이 좀 있어 보입니다.
김경영 위원  앞으로 개선 부탁드리고요.
○비서실장 고한석  네,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7페이지, 정무부시장실 정무수석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정무부시장실 업무추진비 결산내역 보니까 불용률이 마이너스 0.4예요.  이건 왜 이렇게 됐어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중에 약간 오버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영 위원  네.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이게 저희들이 42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기관이 아니라서 저희 내부에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시민소통기획관실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내역이 딱 420만 원 쓰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사무물품 등 구입하면서 약간 비율을 조정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만 5,000원 정도 오버되어서 그대로 그냥 기재해드린 겁니다.
김경영 위원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시고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그건 아니고요.  비용이 딱 예산으로 정해져있는 건 아니라서요.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부서운영 이 예산은 부족한 거는 없다는 이야기시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시민소통기획관실에 그 한도 내에서 적절하게 배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이어갈게요.
  업무추진비 집행 상세내역을 보니까 시의회 2.3%, 국회 5.5% 이렇게 죽 나왔어요, 대외기관 대상으로 한 업무추진비 집행률이.  보고서에도 턱없이 낮아 보인다고 했는데 저희는 또 시의회에 시선이 가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봤는데 건수가 2018년도에 비해서 더 낮아졌어요.  그렇지요?  그나마 2018년도에는 32건이었는데 건수도 낮고 금액도 낮고 집행률도 당연히 낮아지고…….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아마 작년까지는 이게 성과가 잘 보이지 않았는데 올해 5월까지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두 배 이상 27건 정도 더 올라간 실적을 보이고 있어서 올해 연말 정도 되면 좀 더 개선된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경영 위원  물론 시의회 업무추진비가 집행률이 높다고 해서 시의회와 소통이 많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초기부터 계속적으로 말씀했던 것이 시의회와의 소통 문제를 거의 화두로 삼다시피 했는데 보이는 것들은 점점 수치적으로 이렇게 보여서 섭섭한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하고 소통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정무수석은 됐고 시장비서실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기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 제3선거구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지난 회기 때 4월 30일에 시장비서실하고 정무부시장실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던 기억 나시지요?  실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 되셨지요?
○비서실장 고한석  두 달 반 됐습니다.
홍성룡 위원  두 달 반 동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 다 아시나요?
○비서실장 고한석  네.
홍성룡 위원  현재 인원이 몇 명 있지요?
○비서실장 고한석  23명입니다.
홍성룡 위원  정원이 23명에 현원 23명?
○비서실장 고한석  그러니까 17명 별정직에 6명이 지원근무 나와 있고요.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파견형식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친구들이 7명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총 30명이 되나요, 시장실에?
○비서실장 고한석  시장실은 23명인데요.  업무가 정해져, 한 사람이 완전히 와서 파견을 맡는 게 아니고 일이 끝나면 돌아가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딱 그렇게 30명이라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23명이 정원이 맞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23명이 정원인데 저번에 명단 제출하신 거 보니까 명단에는 무려 37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분인가 제가 퍼즐을 맞추고 있는데 퍼즐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정무수석님, 현재정원이 몇 명이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정원 5월 말일 기준으로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15명에 현재 몇 명 근무하시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현원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5월 31일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해서…….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현재 몇 분 정도 되세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지금 정무수석실 별정 인원 중에 5급직 하나랑 6급직 하나가 이동을 했습니다, 그 기간 중에.  그래서 2명이 더 비어있는 게, 지금 현재 부족합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또 저번에 명단을 보니까 한 17명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그건 아마 현원이라기보다는 과거에 인력이 바뀌면서 누적된 인원 아닌가 싶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 우리 좌석배치도 해서 있는 이 표 혹시 아시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홍성룡 위원  이 표에 보면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지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그건 아마 정원 외에 파견인력까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지금 파견근무가 어떤 식으로 해서 파견근무 나온 건지, 또 자료 제출한 거보니까 현원에 일반직을 넣은 데도 있고 또 빠진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정확하게 일반직은 시장실의 근무인원에서 빼나요, 아니면 포함하나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포함되어 있는 인력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 정확하게 그러니까 있는 것…….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100% 다 해서 아까 현원이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장실도 23명 그게 일반직까지 포함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비서실장 고한석  맞습니다.
홍성룡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복잡해서 그래요.  우리 고한석 비서실장님 말고 비서 두 분 계시지요?
○비서실장 고한석  네,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지 모 비서님하고 정 모 두 분, 그렇지요?
○비서실장 고한석  네, 맞습니다.
홍성룡 위원  기획보좌관실에 몇 분 근무하시지요, 조경민 기획보좌관님하고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비서실장 고한석  지금 수행비서로 한 명 있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홍성룡 위원  실장님, 기획보좌관실에 근무 몇 명인지 그게 바로 계산이 안 되나요?  일반직을 포함해서 전체가 몇 명이지요?
○비서실장 고한석  기획보좌관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성룡 위원  네.
○비서실장 고한석  그러니까 기획보좌관실이 다른 보좌관실과는 다르게 사실은 기획보좌관이라기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비서업무, 그다음에 운전, 행정, 서무 이런 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요.
홍성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비서실에 근무하는 인원 중에 기획보좌관실 인원이 계산이 되는 거지요?  포함한 인원이지요, 아까 23명 중에?  제가 명단에 보니까 조경민 보좌관님이 이름이 있어요.
○비서실장 고한석  네, 맞습니다.
홍성룡 위원  있는 걸로 봐서는 기획보좌관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명단이 시장비서실 근무인원으로 체크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비서실장 고한석  별정직은 지금 현재 6명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몇 명이요?
○비서실장 고한석  별정직은 6명입니다.
홍성룡 위원  별정직 포함해서 정원과 현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비서실장 고한석  맞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기획보좌관실이 몇 분이라고요, 정확하게?
○비서실장 고한석  지금 현재 별정직 6명 포함해서 일반직 4명이…….
홍성룡 위원  일반직하고 별정직하고 포함해서 몇 명이냐고요, 기획보좌관실에 근무하시는 분이?
○비서실장 고한석  현재 10명입니다.
홍성룡 위원  열 명이요?
○비서실장 고한석  열 명입니다.
홍성룡 위원  또 한 명이 늘었네, 여기는 아홉 명으로 되어 있는데?
○비서실장 고한석  수행비서까지 포함했을 때 열 명입니다.  수행비서 제외하면 아홉 명입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 수행비서는 시장실 인원으로 원래 카운트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비서실장 고한석  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되지요?  그러면 기획보좌관실의 수행비서까지 합하면 열 분이라는 거지요?
○비서실장 고한석  네.
홍성룡 위원  열 분입니다.  제가 한번 전체 체크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법령제도개선TF실은 비서실 인원으로 카운트 되지요?
○비서실장 고한석  네.
홍성룡 위원  거기에 몇 분 계십니까?
○비서실장 고한석  두 명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두 분 계시지요.  그리고 정책보좌관실은 시장실 인원으로 카운트 되는 거지요?
○비서실장 고한석  방금 전에 별정직 6명을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는 법령제도비서관인 나 비서관과 임 비서관 합쳐서 6명입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 법령제도개선TF실이 총 몇 분이시라고요?
○비서실장 고한석  두 명입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두 분, 정책보좌관실 최병천 보좌관님하고 같이 근무하시는 인원이 총 몇 분이시지요?
○비서실장 고한석  총 5명입니다.
홍성룡 위원  5명이요, 여기 사진은 일곱 분인데?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누구누구인지 혹시 이름을 말씀해 주실 수…….  이세걸 비서관님 계시지요?
○비서실장 고한석  네.
홍성룡 위원  장현명 비서관님 계시지요?
○비서실장 고한석  네.
홍성룡 위원  그다음에 황종섭 주무관님 계시지요?
○비서실장 고한석  네.
홍성룡 위원  그리고 또 누가 계십니까?
○비서실장 고한석  부서 협조로 파견 나와 있는 인력이 고혜영 주무관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한 분 계시나요?
○비서실장 고한석  그리고 안명희 주무관이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안중욱 비서관님은 지금 다른 데 돌아가셨나요?  복귀하신 건가요?
○비서실장 고한석  네, 발령 나서 복귀했습니다.
홍성룡 위원  복귀하시고 지금 근무 안 하시고, 그러면 고혜영 주무관님하고 안명희 주무관님은 파견근무라서 일단 인원에는 안 나와 있다는 거지요?
○비서실장 고한석  지금 안명희 주무관은 일반직 티오에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고혜영 주무관은 그냥 일반 부서협조인력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안명희는 카운트가 되고 고혜영 주무관님은 안 되고, 이거 자꾸 실명을 드리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러면 총 정책보좌관실에서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5명, 그렇죠?
○비서실장 고한석  네.
홍성룡 위원  파견은 빼고 그렇죠?
○비서실장 고한석  네.
홍성룡 위원  시간 조금만 더, 체크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인원이 하도 안 맞아가지고 존경하는 양민규 위원님도 인원을 부탁을 했는데, 장훈 소통전략실장 밑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체가 몇 분 정도 되시죠?
○비서실장 고한석  총 장훈 실장 포함 9명입니다.
홍성룡 위원  현재 9명이죠, 소통비서실.
  그다음에 대외협력보좌관실은요?  거기는 정무수석실 소속으로 들어가죠?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대외협력보좌관실 지금 현원…….
홍성룡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정책특보 이분은 어디 시장비서실로 들어가는 거죠?
○비서실장 고한석  네, 시장비서실의 전문임기제 세 명 중에 한 명입니다.
홍성룡 위원  젠더특보실하고 이렇게 같이 총 3명?
○비서실장 고한석  공보특보, 정책특보, 젠더특보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 그 세 분밖에 없어요?
○비서실장 고한석  네.
홍성룡 위원  박상희 비서님 근무 안 하세요?
○비서실장 고한석  그분은 부서협조인력으로…….
홍성룡 위원  파견 나와 있는 겁니까?
○비서실장 고한석  네, 파견 나와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박성철 비서님도?  그래서 현원에는 안 들어간다는 거죠?
○비서실장 고한석  네, 맞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럼 수행비서관실에는 몇 분 근무하시죠?
○비서실장 고한석  지금 현재 수행비서관실이라고는 따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수행비서 한 명과 치안경감 한 명이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분들은 시장비서실의 인원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비서실장 고한석  수행비서만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치안경감은요?
○비서실장 고한석  거기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여기는 안 되고?
○비서실장 고한석  네.
홍성룡 위원  그럼 이분은 어떤 형태로 근무를 하죠, 여기에?
○비서실장 고한석  주로 아침 출근시간에 예를 들어서 자택 앞에 1인시위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경호업무를 보고요.
홍성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자격으로 어떤 위치에서…….
○비서실장 고한석  시장 경호업무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경호는 그럼 원소속이 어디죠?
○비서실장 고한석  원래 시청파견근무입니다, 서울시경찰청.
홍성룡 위원  대략 이게 제가 셀 수가 없어가지고 몇 명인지 한번 세어보시죠.
  이분들만 해도 훨씬 많은데요, 23명하고?
○비서실장 고한석  그러니까 23명의…….
홍성룡 위원  한 32명 정도가 나오는데요, 현재?
○비서실장 고한석  그러니까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파견 나온 분들이 6명 있고요.
홍성룡 위원  누가 파견근무 나왔다는 거죠?  아니, 파견근무 나왔다고 한 분들은 카운트에서 다 뺐어요, 아까.  빼고도 지금 32명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원이 한 500명, 600명 되는 숫자가 아니고 한 삼십 몇 분 정도 되는데 저번에 자료 준 것도 다르고, 지금도 실장님이 전체 지금 불러주신 걸 누계로 제가 더한 거예요.
  혹시 같이 좀 해 보세요, 제가 잘못 계산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비서실장 고한석  제가 다시 한번 분류를 하면 별정직이 17명이고 일반직이 6명으로 23명이 있습니다.  그 외에 지원근무 형태로 나와 있는 주로 행정지원을 나와 있는 쪽이 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룡 위원  아니, 잠깐만요.  아까 실장님 그래서 지원 나오고 일반직하고 별정직을 지금 계속 더한 거고 파견 나왔다 하신 분들은 뺀 거거든요.  뺀 숫자인데요?
  뒤에서 좀 정리해서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비서실의 인원이, 저번 4월부터 계속해서 그때 우리가 명단 제출해달라고 하니까 상당히 늦게 제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서윤기 위원장, 노식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노식래  홍성룡 위원님, 방금 비서실 인원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해달라고 해 주시고요.
홍성룡 위원  아니, 제가 왜냐하면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4월에도 정리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 되어가지고 정원하고 현원이 이렇게 숫자는 23명이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제가 자료 받은 걸로 더하니까 38명 정도 나오고요.  사진 속 이분들을 보니까 실장님이 제외한다고 하고 정리한 게 제가 한 게 32명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조직이 이런 조직이 있나 제가 궁금해서 하는 거고요.
  정무수석실도 제가 좀 카운트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되었으니까 나중에 보충질의할 테니까 정무수석실 빨리 정리 좀 해서 정확하게 명쾌한 답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저번달하고 이번 달에 서울시가 신문에 많이 나왔습니다,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때문에.  기사를 보면 서울시의 인허가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미 공원화 계획이 나온 상황에서 다른 식으로 개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기업이 갖고 있는 땅을 서울시가 손을 대가지고 공원도 되기 전에 이렇게 홍보부터 나가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울시의 대응은?
  쉽게 얘기해서 남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가지고 자기네 자산을 팔아가지고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땅에 너네 땅은 공원이야, 누가 해도 공원할 거야라고 이런 식으로 재를 뿌려놓은 거잖아요, 지금.
○비서실장 고한석  대한항공 측에는 저희가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정당한 가격이라고 하시면 감정가액의 1.4배 정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가격들에 대한 갭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서실장 고한석  그 부분은 아마 협의에 의해서 좀 좁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성배 위원  협의에 의해서?  대한항공도 지금 서울시의 뜻에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비서실장 고한석  아직은 정확한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동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논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기사화되고, 물론 대한항공 측에서 냈든 서울시에서 냈든지 간에 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정리가 된 후에 기사가 나가도 늦지 않을 텐데 서울시가 어떻게 보면 깡패짓한 거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기업이 공개매각을 해 가지고 자산을 좀 더 팔아가지고 많은 돈을 받아서 회사의 돌파구를 마련해보겠다고 하는 것을 서울시가 공원화 계획을 해버리는 바람에 호텔부지가 공원화 계획이 됐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 여건이 인허가를 거쳐서 해야 하는 상황이 많은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어려운 회사를, 더구나 코로나19 피해에 의해서 어려운 회사한테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서실장님.  맞습니까?
○비서실장 고한석  대한항공에서 먼저 기사화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당시에는 서울시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럼 서울시랑 대한항공이랑 감정 싸움한 겁니까?  기사가 나가니까 공원화시켜 버리겠다고?
○비서실장 고한석  서울시의 입장을 표명을 한 것입니다.
이성배 위원  입장이 어떻게 보면 칼을 쥐고 있는 사람이 휘두르지만 않았지 언제든지 뽑을 수 있다고 표현을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이거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아요.  대한항공이라는 회사가 땅콩이다 무슨 이런 별명이 붙고 기업 이미지가 안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해야지, 어떻게 보면 언론플레이부터 해가지고 이걸 지금 압박해놓고 아무 돌파구조차 안 되게끔 만들어놓은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이 부분은 경솔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하셔 가지고 더 꼼꼼하고 피해 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서실장 고한석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 한 검토의견서 봤습니다.  2018년에 이어서 2019년에도 여전히 연말에 업무추진비를 몰아썼음, 아까 존경하는 김경영 위원님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기관운영비 2,823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작년 것 예산이.  그 전해에도 그 전전해에도 계속 불용됐어요.  이런 건 예산이 필요 없는 예산인가요?  필요 없나요?
○비서실장 고한석  아니요.
이성배 위원  기관운영비에 대한 내용을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하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비서실장 고한석  시장님입니다.
이성배 위원  시장님, 장과 보조기관 그러면 시장님만 되는 건가요, 이게?
○비서실장 고한석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배 위원  다른 시장님, 도나 시나 아니면 구나 이런 데 다 포함되는 거죠?
○비서실장 고한석  네,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 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의 직무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입니다.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이렇게 안 쓴다는 것은 직무수행을 안 한다는 얘긴가요?
○비서실장 고한석  최대한…….
이성배 위원  일을 안 하니까 돈이 안 나가는 거 아니에요?
○비서실장 고한석  일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럼 돈 없이 일하는 겁니까?
○비서실장 고한석  절약할 건 절약하면서도 최대한 저희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지금 9.8%인데 거의 10% 정도 금액이 남아요, 매년.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비서실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잘 써야지 지금 다른 데도 보면 무슨 일이 생겨서 이월시키고 불용시키고, 물론 또 다른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이 되는 것은 일을 안 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다 삭감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비서실장 고한석  최대한 저희가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성배 위원  그리고 더 재밌는 것 하나 말씀드릴까요?
  부서운영비는 다 썼어요.  어, 다 썼네?  부서운영비.  이게 비서실 전체 직원들 다 쓰는 돈이죠?
○비서실장 고한석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아까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비서실 직원이 스물세 분, 맞습니까?
○비서실장 고한석  네.
이성배 위원  스물세 분이 360만 원 갖고 쓰는 건가요?
  네?  맞죠?
○비서실장 고한석  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이게 한 분당 15만 6,000원 꼴이 나오네요, 계산해보니까.  그리고 1년에 한 서너 번 쓰면 한 3만 5,000원 정도 금액이 나와요.
○비서실장 고한석  그런데 그 부분 말고 총무과에 편성된 금액도 저희가 일부 같은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총무과에 있는 돈도 쓰고 여기 있는 돈도 쓰고 다 쓰는 건가요?  왜 정확하게 표시가 안 되어 있죠?  여기 검토의견에 빠뜨린 건가요, 전문위원실에서?
  그리고 여기 보면 기본경비와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출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비용이 이렇게 자꾸 불용되고 그러면 비용을 좀 맞게끔 써야지 360만 원 해놓고 23명 쓴다고 나와 있고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출되는 돈이 360만 원이면, 비서실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이러면 사기진작이 되겠습니까?
  지금 결산하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비서실장 고한석  네.
이성배 위원  잘못된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장과 보조기관,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소관 방문을 하다가 마포구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갔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영상 되나요?
      (영상자료 상영)
  저기 놀이터 흔들리는 것 보이시죠?
  다시 한 번 조금만 뒤로 넘겨보세요.  소리는 좀 줄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놀이터 흔들리는 것 보이시죠?  봤습니까?
○비서실장 고한석  네.
이성배 위원  조금만 더 보여주세요.
  다 큰 어른인데도 건너가보라고 하면 못 건너가요, 무서워서.  보이시나요?  발을 못 딛죠?
  이제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포구에 저런 시설이 있어요, 어린이공원의 시설이.  가서 서울시 정무수석실하고 소통을 하고 마포구하고도 협의가 돼서 저것에 대한 것을 수리를 하거나 보완을 하거나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얘기하는데 마포구에서 교체를 안 해줘요, 마포구에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과 소통이 안 되니까 서울시에서 해 준다고 해도 마포구에서 안 해 주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저도 얘기했었던 부시장님에 대한 잦은 교체와 정무수석에 대한 잦은 교체에 대해서 질의했었습니다.  그 질의하기가 무섭게 힘없는 야당이라 그런지 몰라도 바로 또 교체되시더라고요.  도대체 서울시는 누가 지킵니까?  박 시장님 혼자 지키시는 겁니까, 비서실장님?
○비서실장 고한석  아닙니다.
이성배 위원  수석님 엄청 일을 잘하셔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이제 또 그나마 일이 업무파악이 되셔서 한창 일하실 때 또 교체되어서 새로운 분 오시고, 위원님들이 다 하는 공통된 이야기가 의회소통 부족, 새로 오신 분이 업무 파악하랴 직원 파악하랴 직원인원수 하랴 출석부 부르랴 이런 거 체크하다 보면 언제 의회랑 소통합니까, 자기일도 바빠 죽겠는데?  정무부시장하고 정무수석 자리가 그렇게 한가한 자리입니까?  그냥 아무나 데려다 놓으면 막 할 수 있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의회 의원님들 중에 백 분 이상이 여당의원님이라 그냥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까?
○비서실장 고한석  아닙니다.
이성배 위원  위원님들이 2년 내내 똑같은 이야기를 하신 게 그거예요, 소통하라고.  소통해 주십시오, 불용하지 말아주십시오, 매번 똑같은 지적.  왜 그러겠습니까?  아닌 거는 시장님께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주시고 해야 되는데 선거에 맞춰서 뭐 다른 목적에 의해서 일이 되니까 본질이 흐려지는 거지요, 이 부분은.  비서실장님도 새로 오셔서 고충이 있는 거 알지만 비서실장님은 이 자리에 계속 계실 거라 믿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하고 자치구의 장하고 소통이 잘되어서 아까 같이 저런 제3의 제4의 피해자가 안 생기게, 얼마나 소통이 안 됐으면 담당직원이 너무 노후화되고 낡아서 교체해야 됩니다 하는 의견이 왔는데 구청장 허가 결재가 안 나서 안 된답니다, 결재가 안 나서.
○비서실장 고한석  지자체와의 소통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비서실장님 이 부분은 한번 잘 챙겨주시고요.  소통하고 하시려면 지금의 자리에서 업무 파악이 다 완벽하게 되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꼭 시장님께, 어떻게 보면 비서실장님이 시장님을 대신해서 나온 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잘 말씀해 주시고…….
○비서실장 고한석  네, 전달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운영위원회가 상임위원회가 바뀌게 되면 저한테는 마지막일 수가 있고 그동안 2년 동안 고생해 주신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양민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산이다 보니까 예산을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해 달라고 결산 때마다 이야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지켜지는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특히 기관운영비 자체가 연말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기관운영비가 부서별로, 예컨대 부서 선물을 구매해서 주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어떻게 판단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비서실장 고한석  연말이 되면 그 한 해 중에서 중점사업이나 상대적으로 많은 노고가 있었던 부서를 골라서 거기 직원 여러분께 그런 선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렇게 이용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기관운영비가 부족할 수 있고 오히려 분기별로 균형 잡히게 부서별로 골고루 집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굳이 포상개념으로 기관운영비를 이용해서 부서에 선물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연례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연말 되면 예산집행이 과다하게 높고 이런 측면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비서실장 고한석  총무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네.
○총무과장 김혁  총무과장 김혁입니다.
  시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평소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공이 많았던 부서에, 예를 들어서 피자를 보낸다든가 하는 쪽으로 그때그때 격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전까지 제가 대략 알기로 2017년까지는 종무식 비용을 부서별로 절감된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인당 8,000원 정도 예산을 산정해서 12월에 각 부서별로 재배정해줘서 부서에서 집행하게 한 게 3,500~3,6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연말연시에 사회복지시설에 격려금 전달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연말에 좀 편중이 되었습니다.
양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균형 잡히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니까 이 점 유념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또 한 가지, 얼마 전에 언론에 또 나왔더라고요.  사실은 박원순 시장 대선출마를 위한 사퇴시기 검토 문건 이렇게 해서 언론보도가 이루어졌는데요.  사실은 우리 실장님 오시기 전자에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다른 차원의 일들이긴 합니다만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되고 하면 사실은 비서실장님이 됐든 정무수석님이 됐든 또 우리 서울시를 위해서도 그렇게 적절한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발 방지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예컨대 서울시민들은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행정가이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서울시장 역할에 충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3선까지 지금 하고 계신데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이러면 사실은 여러 가지 서울시에 누를 끼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비서실이나 정무수석실에서 잘 보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비서실장 고한석  해당문서는 비서실이나 아니면 시장님의 지시가 있어서 작성된 것은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고요.  실무부서에서 상황을 가정했을 때 본인들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문서였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문서로 만든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저도 담당부서에게 질책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문서가 또 외부로 나간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또 한 가지는, 조금만 더 이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것과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일간에 그냥 풍문에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만 3선이시고 어떻게 보면 문건도 나오고 대선도 출마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서울시의 고위간부직 또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일하지 않는 공직기강 해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 항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서실장 고한석  일단 시장님께서는 지금도 하루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시정업무를 돌보는 데 투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ㆍ국장들 그리고 부시장님들과 함께 계속해서 업무회의나 점검회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잘하셔야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시장님 앞길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비서실장 고한석  네, 맞습니다.
양민규 위원  잘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 고한석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존경하는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존경하는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  오중석 위원입니다.
  정무수석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 동료위원님들께서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 사항에도 국회나 외부와의 협의보다 시의회와의 소통에 비중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추진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여기에 시의회 소통을 위해서 시의회 전담인력 한 명과 보조인력 두 명을 배치해서 운영 중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지금 비서관 중 한 명을 시의회 전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인력으로 한 명 더 도와서 같이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 주셨는데 시의회 전담이다 이렇게 직제를 나눌 수 있는 구조는 아니어서 역할을 중심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동안 했던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하긴 힘드시겠네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많이 부족함이 있긴 있으나 여러 위원님들 많이 찾아뵙고 말씀주신 내용 집행부에 전달하고 이런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운영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잘 인수인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명심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얼마나 정신없으시겠습니까.  일단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레임덕 방지를 위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실장님 이하 정무실에서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인력구성도 그렇고 관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련의 성비위 사건들이 약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 고한석  지금 현재 내부조사는 마쳤는데 서초서에서 공식서류가 아직 넘어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넘어와야지 최종적으로 저희가 징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까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우리 박원순 시장님 이하 이런저런 앞으로의 계획으로 인해서 자칫 또 그렇게 해이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고한석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우리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도시건축전시관 대법원으로부터 패소하셨지요?
○비서실장 고한석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일련의 그러한 법원이나 검찰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 서울시 변호사를 선임합니까, 아니면 외부의 변호사를 선임합니까?
○비서실장 고한석  법률검토는 내부에서 하는데 소송이 실제로 진행이 될 때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외부 변호사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의 자문변호사를 활용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비서실장 고한석  자문변호사는 직원이 아니고 외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 저희 서울시의회도 자문변호사가 있어서 건당 이렇게 얼마 자문했을 경우에 비용을 지급하는데 그런 제도가 아닌가요?
○비서실장 고한석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지금 서울시는 몇 분의 자문변호사를 두고 있나요?
○비서실장 고한석  그건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이러한 문제도 우리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문변호사들의 수준도 좀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서울시 자문변호사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문변호사에 대해서도 한번 스크린을 하셔서 전문적으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연장선상에서 변상금 얼마인지 아시죠?
○비서실장 고한석  제가 금액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6억 정도 되는데 그럼 그거 어떻게 충당하는지 그것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비서실장 고한석  아직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왜 모르냐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실장님께서는 이렇게 언론에서 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실장님이나 그 밑에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실무진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도 비서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모르겠어요.  뭐 정책이나 소통, 정무쪽에서 비서실장님하고 소통해서, 의원이 당연히 이거 변상금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면 예비비에서 어느 항목에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프로세스는 의원한테 해 주는 정도가 돼야 하고 안 되면 총무과장님이 얘기해주든 누가 얘기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고한석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5분 시정질의에서 이태원 관련해서 시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이태원을 한번 방문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렸는데 혹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실장님?
○비서실장 고한석  시장님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당시에 방문을 하는 것이 과연, 그 당시 시점에서는 조금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간을 잡자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직 그 이후로는 팔로업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다시 한번 실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정무팀에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태원이 많이 어렵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두 어렵고 폐업이 속출하고 임대 공실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시장님께서 워킹스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이러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민들이 지역주민들이 시장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 있으니 즉각적으로 대응해달라, 방문해달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어떻게 다시 한번 시장님께 말씀드릴 수 있나요?
○비서실장 고한석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말씀드리고 본 위원에게 결과를 좀 말씀 달라고 하겠습니다.
○비서실장 고한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마치기 전에 우리 정무수석님께서 소임을 다하는 시간이 된 것 같은데 혹시 이 자리에서 정무수석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앞서 간담회에서도 많은 시간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1년간 여러 가지로 많은 격려도 해 주시고 조언도 해 주시고 충고도 해 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만큼 많은 성과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공간에 가서도 위원님들과 연을 이어 가면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정무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한석 비서실장님과 추경민 정무수석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제10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마지막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저를 포함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서울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 적극적인 소통과 동반자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서울시민이 우선인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한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의 주도적인 역할에 대하여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하여 회의장을 정돈한 후에 시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6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윤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결산안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9회계연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시 02분)

○위원장 서윤기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19회계연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서윤기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받은 바 있어서 서면으로 갈음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19회계연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서윤기  그럼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시간과 방법은 종전과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성동구 출신 이동현입니다.
  처장님,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예산 잘 집행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무처장 이창학  여러 계획된 사업들, 말 그대로 계획대로 집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일부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지적 말씀 주시면 잘 반영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난 2년 동안 운영위원회하면서 사무처의 도움도 많이 받고 의정활동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마치기 전에 좋은 말씀만 드려야 되는데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위원의 본분이다 보니까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원역량개발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밑에 보면 검토보고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각 발전소라든지 연구소에서 한 강의라든지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건 의원님들이 신청을 하셔서 집행된 역량개발비죠?
○사무처장 이창학  네.
이동현 위원  그거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처가 주관하는 역량개발 프로그램은 위에 있는 교육기관 서울시의회사무처로 되어 있는 이 네 가지가 전부였나요?
○사무처장 이창학  지금 공공위탁, 민간위탁…….
이동현 위원  공공위탁은 대학에서 하는 거니까 제외하고요.  우리 시의회사무처가 하는 청렴특강이라든지 폭력예방교육, 청렴교육, 세미나 특강 강사료 지원 이것 말고는 우리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역량개발에 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은 따로 없었습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저희가 사실은 상임위에서 여러 번 지적을 받았는데요.  그동안 전반기 2년 동안 의원님들을 모시고 하는 여러 가지 연수프로그램이 종류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 다양성도 조금 부족했고 질적으로도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렴도라든지 기본적인 교육 위주로 이루어졌고 실제로 의원님들의 역량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실질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고 제공해 드리는 데 좀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번 지적 주셨듯이 저희가 용역, 여러 가지 연수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못한 결과로 그런 부실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현 위원  추후의 계획에는 청렴교육 같은 거 말고 청렴교육은 특히 비예산이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우리가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는 실질적인 입법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의원으로서 역량을 강화시킬 만한 교육이 준비된 거 있습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저희가 당장 하반기부터는 시행을 하게 될 텐데요.  기본적인 의원님들의 리더십을 강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 외에, 예를 들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심사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사례중심으로 해서 의원님들께서 실제 의정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의원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하반기부터는 좀 더 내실 있게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좋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교육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들이 스스로 신청을 하셔서 교육비를 집행해주시는 건데 이 교육명을 보면 의원님들의 이메일이나 문자로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체크했다가 직접 교육에 참가하신 다음에 우리 의회가 교육비를 집행하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도 조금 아쉽습니다.  이런 교육들이 연구소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단체에서 의원들에게 직접 이메일이나 전화로 홍보하기 전에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이런 걸 조금 걸러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걸러서 조금 더 양질의 교육을 더 손쉽게 홍보를 받아서 의원들이 몇 명 모여서 그룹핑 되어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보면 다 개별적으로 가지 의원님들이 한 번에 가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결국에는 알게 되는 의원님들만 가고 모르고 지나가는 의원님들은 그냥 모르고 지나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처가 조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번에 공공위탁 교육의 경우에도 저희가 과거에는 서울대 한 곳만 했는데 찾아보니까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너 곳을 찾아서 의원님들께 안내를 해드렸더니 벌써 많은 분들이 참여 신청을 해주셔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현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처에서 의원님들이 조례안을 발의해서 의안이 접수되면 의안을 각 해당상임위로 배정을 합니다.  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소관사항별로, 업무별로 해당사항들을…….
이동현 위원  그 업무를 기준하는 근거는 뭡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기본 조례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 세부적인 사항들은 실제로 각 상임위별로 소관사항이 있으니까 그 업무 관련 그다음에 소관상임위별로 담당하는 실국의 업무들을 고려해서 배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동현 위원  의정담당관은 그렇고요.  그러면 우리 입법과에서는 의원이 조례를 발의할 때 검토보고를 할 때 관계법령을 규정하는 근거는 뭡니까?  조례안이 나오게 되면 관계법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법령을 작성하게 되는데 그 근거는 어떤 근거로 그 관계법이 이 조례안은 그 법과 관계가 있다고 규정합니까?
○입법담당관 배선희  입법과장 배선희입니다.
  관계법령을 검토할 때는 저희가 상위법이나 관련된 법령들을 충분히 검토하게 되는데 당연히 상위법 위주로 검토를 하는데요 혹시 위원님 질의하신 의도를 제가 다시 한번…….
이동현 위원  상위법령이 없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번에 새롭게 만든 제정안인데 상위법이 존재하지 않아서…….
○입법담당관 배선희  상위법령이 없어도 저희가 조례를…….
이동현 위원  최대한 비슷한 걸로 하나요?
○입법담당관 배선희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주십시오.
  이번에 한 의원님께서 제가 존경하는 채유미 교육위원회 위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청년 경계성 지능과 관련된 조례안이었습니다.  청년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무조건 청년청으로 배정되어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이 문턱을 넘는데 상당히 어려웠고 청년청이 그 해당업무를 하지도 않습니다.  청년청은 사실상 청년의 정책을 전반적으로 하지만, 그래서 제가 누차 의회에 들어와서 꾸준히 주장했었던 것은 청년국으로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청년과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그 업무를 부담시키기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복지냐, 복지도 아니었습니다.  반려자 평생 동반해서 옆에서 같이 경계성 지능에 있는 청년으로 시작을 해서 경계성 지능의 위험성에 있는 많은 시민들을 옆에서 케어하고 하나의 평생교육의 개념으로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청년청에 갔느냐고 제가 의문을 가졌습니다.  죽 조사해보니까 우리가 의안을 발의했을 때 처음에 입법과에서 보고를 받고 제정안을 함께 검토해줄 때 관계법령이 청년 쪽에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발의가 되면서 의안과에 들어가면서 배정이 행정자치위원회 청년청으로 된 겁니다.
  이렇게 조례안에 혼선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 조례안에 담긴 의도라든지, 우리 입법과장님은 항상 우리가 조례를 발의하면 의원님들에게 찾아가서 의도를 여쭙고 했지만 이번 건 누락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의원님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수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담은 조례안이 한순간에 종이 쪼가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관계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혹은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사무처는 그냥 단어 하나 가지고 해당 상임위로 배정을 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장님?
○사무처장 이창학  지금 복지 같으면 대상과 내용이 중첩되다 보니까 사실은 집행부에서도 늘 그런 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과정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청년문제니까 청년청을 다루는 데서 할 것인가, 아니면 경계성 지능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다루는 어떤 부서 그다음에 상임위로 할 것인가 판단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법과에서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판단하면 좋겠으나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좀 더 저희가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겠지만 집행부와도 논의가 필요하고 관련되는 상임위의 수석전문위원실과도 사전에 협의를 하는 이런 절차들을 거쳐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발의할 때 보면, 발의하고 나서 집행부는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발의를 해서 해당 상임위로 하기 전에 애매모호한 것들은 해당 의원과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스템이 있거나 아니면 해당 의원에게 어느 상임위원회로 배정되었다 이거를 사전에 알려주고 최종 픽스하기 전에는 알려준 다음에 그 의원이 물론 이견이 없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견이 있다면 그 점을 적극 반영하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저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기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방금 이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제정 발의한 조례들 중에서 1인가구 기본 조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집행부에서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전국의 거의 최초의 사례들의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이게 어느 부서에서 일을 받아서 해야 되는지 난감하지요.  그러니까 서로 핑퐁을 해요.  아마도 이 조례안이 발의되고 접수가 되어서 서울시의 기획담당관실에서 아마 이것을 논의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청년이 붙어있으니까 청년청에서 받아서 해, 이렇게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그런데 막상 받아놓으면, 이게 조례를 받아보면 되게 난감할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인들도 잘 몰라요, 최초 조례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집행부도 모르고 아주 건조하게 우리 시의회에서는 그냥 절차대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시의회 본관에서는.  그러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받아서 논의하려고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논의가 되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이 아주 미숙한 것을 서울시나 서울시의회가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사례예요.  여러 번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정책적 함의가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고 사장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의원님들한테 설득하려고 다니다 보면 벌써 집행부가 이거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못 합니다, 이거 이상한 겁니다, 이렇게 벌써 다 여론을 좍 뿌려놔요.  그러면 이게 논의가 되기도 전에 어려운 조례가 되어 버립니다.
  이런 경험을 본 위원장이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논의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사무처장 주관으로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포함된 의사담당관 그리고 기획담당관 이런 분들이 어떤 특정한 기존의 업무가 아닌 조례가 발의되었을 경우에 조정위원회 이런 것을 한번 구성해서 담당 조례 발의 의원이 같이 참여해서 숙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사실 업무라고 하는 것이 담당부서를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정도로 어느 부서가 하느냐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정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지금 말씀주신 대로 상임위하고도 협의를 하고 무엇보다도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을 첫째로 고려를 하되 내부적인 논의도 하고 필요하다면 그 사안이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외부 전문가분들도 포함을 시켜서 이 내용으로 봐서 어느 부서가 하는 것이 옳을지 한번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사실 의회가 업무를 선도하는 과정에서 생긴 저는 기분 좋은 혼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기존까지는 이런 사례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8대 의회는 7대 의회하고 다르게 7대 의회는 제정 조례가 22건이에요, 전체 다 합해서.  8대 의회부터는 110건이 넘어가요.  9대 의회, 10대 의회 이렇게 오면서 벌써 10대 의회에도 100건이 넘었습니다, 제정 조례가.  이렇게 의원님들이 활발한 입법 활동들을 펼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깐 이 현상을 슬기롭게 잘 조정할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을 우리 이동현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또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그러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질의사항이 있으면 그동안에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량개발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이나 민간위탁 교육 역량개발비가 있고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역량개발비가 따로 있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제가 한번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금년 같으면 저희가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외부 전문기관 선정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혹시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서윤기  네, 그렇습니다.  따로 있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목이 다르지요, 예산 목이?  예산을 전용이나 변경, 이용 이렇게 하거나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직접 집행하는 예산을 더 크게 편성할 수는 없나요?
○사무처장 이창학  저희가 예를 들어서 민간 같으면 전체 총액한도 내에 들어있는 항목이지 않습니까?  그 외에 이번에 저희가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하는 것은 별도 예산을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하반기에는 시범사업 성격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체과정들을 본격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비례해서 내년도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그러니까 공공ㆍ민간위탁 교육하고…….
○사무처장 이창학  별개로.
○위원장 서윤기  별개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건가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공공ㆍ민간위탁교육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기준이 예산편성기준안으로 내려와 있는 건가요?  그래서 그걸 조절할 수는 없나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건 저희가 의회비 안에 들어 있는 거고요.  이번에…….
○위원장 서윤기  그러니까 편성기준안이 내려온 거죠, 행안부에서?
○사무처장 이창학  금액이 얼마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만약에 총액 한도가 있으면 나머지 4개랑 합해서 총액한도 내에서 배정을 하는 거고요.
○위원장 서윤기  그 금액을 자체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줄이거나 늘려서 자체교육예산으로 편성ㆍ운영 가능하냐고요.
○사무처장 이창학  이 부분을 줄여서요?
○위원장 서윤기  네.
  아니, 참 답답한 거예요.  처장님이 답답한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역량을 개발하겠다는 데도 이걸 행안부 사무실에 앉아서 사무관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아라 저렇게 교육을 받아라 딱 짜여진 틀 안으로 예산을 운용하게 하면 이게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냐 이거예요.  2019년도 예산이 그래서 많이 불용된 거 아니에요?  2018년 예산은 처음에 의원님들이 들어와서 의회가 뭔지, 초선 의원들이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려고 노력해서 많이 사용을 했다는 말이죠.  2019년에 그게 한 바퀴 또 돌아가니까 그걸 또 받을 수는 없으니까 예산을 쓰지 못한 거예요.  의원님들한테 맞는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책상 앞에 앉아서 무슨 생색내듯이 의원교육비 우리가 줬으니까 제대로 써라 말아라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답답한 예산운영편성지침이에요.  의회에 대해서 정말 자율성을 제한하고 너무 한심하게 예산을 운용하도록 규정한 내용들이에요.
○사무처장 이창학  근본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행안부의 예산편성기준을 좀 유연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겠고요.
  저희가 의원님들 연수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공공ㆍ민간ㆍ자체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단편적으로 할 때보다는 좀 더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과거보다는 훨씬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그렇게 되도록 연간단위로 하는 실시계획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실효성 있게 그렇게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처장님, 교육연수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정형화된 교육, 이것만 교육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학습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의원님들 입장에서 어떻게 의정활동을 학습해가는지 여러 가지 형태들을 적용해서 운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 학습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추진체가 의정과 총무팀의 몇 명 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료조사하고 이런 기관들 섭외하는 것만 해도 지금 인력 가지고는 어려워요.  그래서 백십 분 의원님들이 자신들에게 맞게 교육활동을, 학습활동을 자신들이 원하는 교육프로그램들을 뽑아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지원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110명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것도 서울시의회의 의원님들이 학습하는 걸 도와주는 그런 업무입니다.  이게 결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조직과 운영체계 가지고는 형식적일 수밖에 없고 당연히 못 할 수밖에 없고 예산을 다 못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만족도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사무처장 이창학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교육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한다는 부분 공감을 하고요.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필요하면 전담요원을 둘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주셨고 해서 저희가 진행상황을 보면서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제대로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충원하는 것도 필요하겠고, 또 궁극적으로는 센터 같은 것들을 원래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만들어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하는 연수프로그램들이 제대로 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 내년 운영을 하면서 그 기틀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예산을 다 못 쓰는 이유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체계가 미흡하다는 부분 인지하시고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토론회 지원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돼요.  그런데 결산토론회, 예산토론회 관련해서 예산을 다 쓰지 못했어요.  작년에는 조금 더 증액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결산토론회를 진행해보자 하는 제안들이 있었는데 증액한 만큼 안 썼어요.  왜 그런 거죠?
○사무처장 이창학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2,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부서는 계획대로 했다고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기대하셨던 것은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해서 그 예산을 충분히 집행하는 것이었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계획상으로는 사업을 마무리한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기대에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서윤기  처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결산토론회, 예산토론회 처음 도입한 8대 의회부터, 저희들 할 때부터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토론자로도 나섰고 발제자로도 나서서 이 예결산토론회의 이력을 잘 아는데 이게 의원님들이 바뀌니까 계속 패널들도 바뀌어 왔었는데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들의 패널이 대동소이해요.  그리고 참여 폭이 넓어지거나 다양한 시각이 반영이 되거나 형식이 다양한 형태로 운영이 되거나 내용이 풍부해지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예산결산토론회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미 있게 활용을 하거나 또 이게 예결산위원회에 반영이 되거나 하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이걸 왜 하죠?  그냥 의회가 이런 거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더 잘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늘려줬는데 다 쓰지도 못하고,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고민해 봐야 돼요.  이번에 결산토론회도 물론 코로나 사태 때문에 비대면 토론회를 했었는데 실적이 어떻게 되죠?  몇 명이 어떻게 참여를 했고 이걸 시청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고 이 결산토론회 꼭지를 가지고 누가 어떻게 활용을 했고 이런 거 다 피드백이 되나요?
○사무처장 이창학  저희가 유튜브…….
○위원장 서윤기  유튜브는 몇 명이 봤는지 딱 보면 그냥 숫자가 나와요.
○사무처장 이창학  지금 무청중 토론회를 하면서 유튜브 생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렇게 시청자가 많지 않습니다.
  토론회는 한 200명 정도가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서울시의회 유튜브의 가입자, 구독자 수를 늘려나가는 것도 저희가 나중에 생방송 같은 것을 할 때 시청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 서윤기  처장님, 유튜브로 200명이면요 우리 직원 한 20명이 10번 정도 본 것 아니면 한 5분 정도 보다가 그만뒀다가 또 보고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관계자 몇 명만 본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돼요.  이게 수천만 원이 들어간 토론회입니다.  근본적으로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결산토론회가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연례 반복적이거나 매너리즘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꼭지들도 더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되는 꼭지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위원회 결산과 관련해서 이해당사자들이 수천 꼭지예요, 예산 꼭지가.  이해당사자들이 최소한 수천 명이라는 거죠.  대표되는 사람들의 의견들이 과연 이 안에 녹여져 있을까?  그렇게 처음부터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런 걸 수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 같은 사람들이 와서 같은 방식으로, 같은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라는 미명하에 의견 제시하고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토론회가 진행된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참여 외부전문가 다양하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운영방식, 그다음에 유튜브는 코로나 관련해서 사실은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 저희가 시작은 했지만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 하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시청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외에 유튜브 자체를 알리는 노력도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런 노력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네, 알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이 우리 의회 시설개선이나 공사 발주할 때 꼼꼼하게 다 체크하시나요?
○사무처장 이창학  세부적인 것까지 보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사안들은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지출결의하실 때 의정과장님과 사무처장님께서는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하시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별관 로비를 공사하는데 의회 회기와 겹치기 때문에 회기를 피해서 공사를 해야 하고 그래서 일정이 좀 늦어지고 사고이월돼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회의 시설 공사하는데 다음 연도로 넘어가고 하는 것들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의회본관이나 별관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고 시설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본래 기능에 맞게 잘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특별히 내년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내적으로 의회의 기능적으로 그리고 의회 콘텐츠를 알리는 것도 적극적으로 해야겠지만 외형적인 모습이 우리 시민들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내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시의회사무처장님이 집행부 공무원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짜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창학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직원 여러분, 서울시의회 110명 모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은 천만 서울시민들을 대표하여 서울시민의 의견이 서울시정에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진심을 다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성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운영위원회 회의를 비롯하여 각종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여러 운영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서울시의회가 빛나는 성과 그리고 빛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서 빛을 밝혀주는 역할을 해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남은 임기 2년 동안도 소외되고 고통 받는 서울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특별히 송희수 시민권익담당관께서는 공무원 총 근무기간 33년, 서울시의회사무처 근무기간 3년 6개월, 양천구에서도 도시환경국장으로 일하셨고, 또 문화체육관광부에 파견 나가서 정부 일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20년 7월 1일부로 공로연수를 떠나시게 됐습니다.  소회가 남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공식적으로 속기록에 남길 수 있는 인사말 소회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권익담당관 송희수  시민권익담당관 송희수입니다.
  사실 제가 서울시에 오기 전에 서울지방보훈청에서 한 6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41년차가 됐습니다.  세월이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의 40년 공직생활을 어쨌든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에서 마무리하게 되어서 아주 뜻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운영위원회 서윤기 위원장님, 노식래 부위원장님, 이영실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민권익담당관으로 와서 의원님들의 민원 보좌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아마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요 시민권익담당관도 새로 생겼으니까 많이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비록 몸은 떠나지만 항상 서울시의회에서 근무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시의회를 또 시의원님들을 위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대변하고 응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서윤기  시정 및 의회 발전을 통해서 서울시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통해서 불철주야 애쓰신 노고에 서울시민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퇴직 이후라도 서울시의회에서 함께 근무하셨던 경험을 살리셔서 우리 서울시민들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년 동안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서윤기  노식래  이영실  김경영
  박기재  박순규  양민규  오중석
  이동현  임종국  한기영  홍성룡
  이성배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출석공무원
  서울시
    비서실장  고한석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소통전략실장  장훈
    총무과장  김혁
    시민소통담당관  유재명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창학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의정담당관  이계열
    언론홍보실장  신정철
    의사담당관  김희갑
    시민권익담당관  송희수
    입법담당관  배선희
    예산정책담당관  남승우
    교육협력관  고영갑
○속기사
  김재춘  임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