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9월 10일(월) 오후 2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2018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전환시설 새오름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서울시립영보정신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9. 시민건강국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 및 재계약 보고
10.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 전용 보고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2018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찬 의원 발의)(강대호ㆍ김경영ㆍ김정환ㆍ김화숙ㆍ문장길ㆍ박기재ㆍ송정빈ㆍ오현정ㆍ이광성ㆍ이동현ㆍ장상기ㆍ정진술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전환시설 새오름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시립영보정신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시민건강국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 및 재계약 보고
10.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 전용 보고

(14시 58분 개의)

○위원장 김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일 남민 은평병원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현재 병원장 모집절차 진행 중이며 나백주 시민건강국 국장이 은평병원장을 겸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백주 시민건강국장 및 정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영문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 김재복 어린이병원장, 박찬병 서북병원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재단ㆍ병원관계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토요일 3년 만에 국내에서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국내 메르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단계로 격상하고 밀접 접촉자인 검역관, 항공기 승무원, 탑승객, 서울삼성의료원 의료진 등 총 20여 명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토요일 밤 메르스 긴급 점검회의를 하여 발 빠른 초기대응과 대책마련에 나섰고 일요일 오전에는 메르스 환자가 입원해 있는 서울대병원을 방문하여 현황파악에 주력하는 등 메르스사태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에 경험했듯이 메르스는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한 만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감염자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자가 격리와 능동 감시 등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며 지금의 메르스 위기 조기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2018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동의안을 심사한 후 민간위탁 재위탁 및 예산 전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 부담분을 반영하고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안심화장실 설치 지원 등 신규 사업을 위한 자체 재원 마련을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안 심사 시 국비 매칭분과 증액사업비 관련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5시 02분)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대상기관, 감사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동 계획은 간담회장에서 충분히 논의된 바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18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2018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03분)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건강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나백주 시민건강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나백주입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시민건강국이 추진하는 정책에 더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집행부에서 실질적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민건강국 소관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유미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박경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귀남 식품정책과장입니다.
  김선찬 생활보건과장입니다.
  이미경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이어서 은평병원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은평병원 소관 참석간부도 이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지혜 진료부장입니다.
  박영숙 간호부장입니다.
  유정자 간호과장입니다.
  고향숙 약제과장입니다.
  신욱재 원무과장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나백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권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입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시민건강국과 함께 서울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우리 연구원 업무에 위원님들의 깊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그럼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우 연구지원부장입니다.
  오영희 식품의약품부장입니다.
  김일영 질병연구부장입니다.
  어수미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목영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최태석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김무상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입니다.
  유인실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정권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문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 이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께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의료정책부의 장원모 부장입니다.
  병원경영지원부와 지역보건사업부장을 겸하고 있는 소예경 부장입니다.
  그리고 병원 전체 기획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김종환 실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영문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복 어린이병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장 김재복입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병원을 소개시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병원 간부를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우현 진료부장입니다.
  강영자 간호부장입니다.
  김남희 간호1과장입니다.
  박금옥 간호2과장입니다.
  유희정 약제과장입니다.
  김성년 원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어린이병원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재복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병 서북병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북병원장 박찬병  서북병원장 박찬병입니다.
  서북병원의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숙 진료부장입니다.  오늘 진료예약이 있어서 인사만 드리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 간호부장입니다.
  조경숙 약제부장입니다.
  정태명 원무과장입니다.
  임미숙 간호1과장입니다.
  정남숙 간호2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서북병원의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박찬병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백주 시민건강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8년도 시민건강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3개 사업으로 서울형 유급병가 운영,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안심화장실 설치 지원, 보건환경연구원의 노후화된 장비 교체,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 내시 등에 따라 추가 시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2018년도 추경 세출예산안의 전체 및 사업별 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 4,701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649억 6,200만 원에서 52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별 증감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에 1억 3,000만 원 증액, 서울형 유급병가 운영에 1억 6,000만 원 증액,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 재난 응급의료무선통신망 운영에 3,800만 원 감액, 지역사회 1차 의료시범사업에 6,300만 원 감액, 트라우마 아카데미 운영에 3,000만 원 감액 등 총 5개 사업에 1억 5,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민건강 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5,400만 원 증액,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에 6,100만 원 증액 등 총 2개 사업 1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성 관리향상을 위하여 취약계층 어르신 맞춤 영향관리 서비스 제공 총 1개 사업에 4,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생활보건 관리향상을 위하여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안심화장실 설치 지원 총 1개 사업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식품안전성 검사에 8,800만 원 증액, 의약품 안전성 검사에 3억 9,000만 원 증액, 강남 유통농수산물 안전성 검사에 17억 800만 원 증액, 강북 유통농수산물ㆍ한약재 안전성 검사에 4억 1,500만 원 증액, 유통식품 기획검사 강화에 1억 9,500만 원 증액 등 총 12개 사업에 39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영병원의 의료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어린이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에 6,800만 원 증액, 어린이병원 의료 및 행정장비 확충에 6,500만 원 증액, 은평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에 2,300만 원 증액, 은평병원 의료 및 행정장비 확충에 1,300만 원 증액 총 4개 사업에 1억 6,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4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저희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형 유급병가 운영,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안심화장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수립 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나백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18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오현정 위원  광진2선거구 오현정 위원입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세부사업계획 있죠?  세부사업계획하고 그다음에 서울형 유급병가 정보화 예산 타당성조사 결과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보장위원회에 협의한 협의서, 협의를 미이행해서 불용한 사례 있으시면 그 사례 사업 제출해 주시고요.  아니면 반대의견으로 사업을 수행 못 해서 불용한 사례가 있으시면 그 사례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립병원 비급여 수납액 분석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음주관련 민원 사안별로 분석해 놓으신 자료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삼성발달센터에서 주로 사용하는 고가약품 리스트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내용 있으면 갖다 주세요.  연구용역보고서 나왔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  서울형 유급병가 추진계획에서 일단 예상인원들이 지역가입자 중에서 먼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 및 사업소득자 그래서 9만 7,398명이 돼 있고, 그리고 병의원 입원자수가 1만 4,610명이 되는데 이 인원이 나오게 된 근거가 되는 자료들,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 이런 인원들을 추계하신 건지 그것 인원들 볼 수 있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  샘플로 서남병원, 그러니까 외래환자, 그다음에 입원환자 6개월 정도치만 주소지, 서남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에서 서남병원을 이용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거든요.  그것 좀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정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유급병가 관련해서 시장방침서 있으면 방침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것 언제 갖다 주실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아까 말씀주신 자료 중에 금방 나올 수 있는 자료도 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자료도 있어서…….
서윤기 위원  뭐가 있어요?  다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오현정 위원님이 제출 요구한 사회보장위원회 관련한 자료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나머지는 다 있는 자료 아닙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아까 서남병원 6개월 동안 이용자 주소지 이것도…….
김용연 위원  동별로 인원만, 살고 있는 동별로 해서.
서윤기 위원  서울형 유급병가 관련한 자료들은 지금 30분 내에 다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주시고요.  나머지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담당공무원한테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해서 우리 오현정 위원님 내지는 김용연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전문위원실에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이 추경예산을 끝내기 전에 다 보고 싶으실 텐데 언제까지가 없어요.  이것 통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줄지 의심이 돼서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공식적으로 여기에 예산편성돼 있는 것은 아닌데 시민건강국장께서 우리 서울에 외상센터, 전국에 권역별 지역별 외상센터 현황이 있는데 서울에는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어요.  관련해서 전국적인 현황하고 서울시립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한 적이 있는지, 검토했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내역들, 그리고 예산이 들어간다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종합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통해서 구체적인 자료제출 양식은 협의를 하도록 하고요.  이것은 시간이 있으니까 이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이병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본 위원이 좀 전에 요구한 자료에서 추가적으로 대상 추계한 인원들 9만 7,398명 중에서 고용형태별로 특수고용직인지 자영업자인지 혹은 일용직인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추계분석이 나온 것이 있으면 그것도 첨가해서 주십시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료가 지금 준비되어 있죠?  추경안을 준비했기 때문에 저는 자료가 충분히 있으리라고 보고요.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모든 위원님께 똑같이 같이 드리십시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가능한 부분에서는 바로 준비해 드리고, 언제까지 가능한지 확인해서…….
○위원장 김혜련  알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2차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소양 위원님이 제일 먼저 신청하셔서 양해해 주시면 김소양 위원님께서…….
서윤기 위원  발언신청하라고 그래서 지금 했는데 미리 할 걸 그랬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김혜련  죄송합니다.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죄송합니다,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자유한국당의 김소양입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관련해서 질의하기에 앞서 이 유급병가 관련된 추경 편성안을 보고 든 소회를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 제도 시행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죠?  아닌 상황에서, 또 결정된다 하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감이 타당한 그런 상황에서 이 사업이 추경으로 편성된 데 대해 우선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또 이것이 내년도 본예산 의회의 심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사전작업이 아닌가라는 의심마저 들고 있고, 또 아까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그런 이유는 이게 의회에 제대로 보고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고도 제대로 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을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면 연소득 기준 얼마가 되는 거죠?
  기본적인 질의를 몇 개 드릴 건데 빠른 진행을 위해서 관련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대답할 수 있는 분이 나오셔서…….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박유미 보건의료정책과장이 답변드리면 좋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4인 기준으로 해서 월…….
○위원장 김혜련  누구인지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것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소득이 430만 원 선입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월소득이 얼마죠?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월소득이 지금 2018년 자료에서는 450만 원 정도 나왔고요.
김소양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급을 어느 정도 하신다는 거죠?  어느 기간만큼 하신다는 거죠?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입원한 기간만큼 하는데 최대가 15일입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얼마를 지급하신다는, 생활임금 기준으로?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생활임금 7만 3,699원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15일을 하면 110만 원 전후가 됩니다.
김소양 위원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재원은 일단 세금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굉장히 기본적인 질의거든요.  왜 이런 기본적인 질의를 이 소중한 시간에 제가 해야 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자료가 한 장밖에 없더라고요.  기본계획안이 나온 건가요?  결정된 기본계획안이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있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네,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왜 안 주셨어요?  요청하지 않아서 안 주신 건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요청한 자료 위원님들께 드렸는데…….
김소양 위원  기본계획안조차 방금 전에 위원님들이 간담회장에서 받으셨거든요.  굉장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들 찾아 뵙고 한 분 한 분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하고 시간이 맞지 못해서 설명 못 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소양 위원  아, 제 잘못이네요, 그러면.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김소양 위원  복지 선진국에서도 시민 세금으로 직접 주고 있는 건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시민 세금으로 주는 곳도 있고요, 영국이나 이런 쪽은 그렇게 주고 있고요.  그렇지만 사회보험성격으로 주는 곳이 좀 더 많이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보통 근로자가 병가를 내면 어디서 부담하죠?  사업자가 부담하거나 건강보험 사회보험에서 부담을 하는 거죠?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자영업자나 일용직 근로자는 왜 이것을 시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 사업의 대상자는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입니다.  건강보험은 있지만 지역가입자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김소양 위원  그것은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있으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지역가입자에 포함된 분들이 실질적으로 건강보험에서 제공하고 있는 유급병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받는 혜택이 없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를 저희들이 일단 선택을 했고요.  지역가입자들 중에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1인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보험의 성격이 아니라 왜 시민 세금으로 줘야 되는지 제가 여쭙고 있는 거예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건강보험 형태로 지금 현재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건강보험공단, 즉 다시 말해서 보건복지부 정부 쪽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건강보험 형태가 아니라 저희들 생각할 때는 정말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자체는 지역가입자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세금형태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이게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건데 시민들이 본인들이 낸 세금으로 다른 시민의 일실 급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 제공을 해야 돼요.  그분들의 소득을 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시민적 공감대나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시민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셨나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10월에 공청회를 할 예정이고요.  이것 하기 전에 이 의견에 관련되어서는 2017년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하면서 조금씩 의견은 수렴을 했는데…….
김소양 위원  그러면 시민여론 수렴하셨던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10월에 공청회를 하신다면서 벌써 추경에다가 이렇게 제대로 된 공청회도 거치지 않은 예산을 넣어 오신다는 게 정말 다시 한 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면 아까 오현정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되어 가고 있는지 이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네.
김소양 위원  아주 기본적인 질문 중 또 하나인데 아까 존경하는 오현정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습니다만 이게 ISP를 거치신 건가요?  결과가 나왔나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지금 예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있는 상태이고 이것을 정보화기획단에서 예타를 하고 있는데요, 9월 중으로 결과를 준다고 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럼 아직 나오지 않은 거네요, 이것도?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조례를 필요로 하는 사업은 아닌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조례도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니까 ISP도 안 나오고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부터 내는 것은 사전 절차에도 전혀 맞지도 않고, 저희 의회 심의권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지 굉장히 우려스러운데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전체적인 그런 사항들은 절차나 이런 부분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김소양 위원  다소 미흡이 아니에요,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많은 미흡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요청드리는 예산이 유급병가 본예산이 아니고 이것 관련해서…….
김소양 위원  아니, 그 말씀도 맞지 않은 게 본예산이건 아니건 간에 어쨌든 이것은 유급병가와 관련된 사업예산이잖아요, 정보화사업을 하시는 것은?  맞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맞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것 없이 사업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의회에 한 번도 제대로 보고되지 않고 심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예산을 가져온 것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그런데 이런 점이 있습니다.  요새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들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소양 위원  국장님, 그런 말씀은 제가 어떤 취지에 이 제도가 있는지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이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려움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제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집행부의 태도를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직 이 제도에 대해서 공론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이 산재보험을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국가적 차원의 사회보장보험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어떤 중앙적 차원의 노력과 함께 병행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바로 진행하려고 한다는 점, 그리고 또 이 제도가 굉장히 재정적 부담이 상당함에도 시민의 세금으로 직접 시민의 소득상실을 보전하는 것인데도 시민들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다는 점, 또 이 제도가 일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지, 이 제도의 취지가 뭔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집행부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정보화예산 타당성 심의도 받지 않고 이 사업의 시행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은 굉장히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이것이 박원순 시장의 공약이라 할지라도 집행부가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일을 추진하면 여론의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충분한 토론과 그리고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들과 이런 문제를 저희가 충분히 논의하고 싶은 상황에서 지금 이 안건을 저희들이 상정을 한 부분이고요.  아까 시민들의 의견과 관련해서 여러 공약이나 이런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의견수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이 유급병가와 관련해서 유사한 제도가 상병수당제도가 있고 한데 이 부분은 법으로도 있고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회적인 논의가 그런 것까지 중앙정부의 내용들을 이끌어낼 만큼 지금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같이 이것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운영과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든다고 했지요, 이게 제대로 시행되면 내년?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저희가 내년예산으로 상정한 게 약 56억 정도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체…….
서윤기 위원  잠깐만요.  56억이요?  56억이면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9만 6,000명?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9만 6,000명가량 되는 것으로…….
서윤기 위원  그러면 56억을 9만 6,000명 N분의 1로 하면 1인당 얼마 정도 돼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9만 6,000명 정도인데 실제적인 의료 이용을 했던 2016년도 자료에 의하면 약 1만 4,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윤기 위원  물어보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서윤기 위원  56억을 편성해 놓으면 실제로 이용대상자가 1인당 평균 얼마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저희들이 지금 56억으로 편성한 것은 전체의…….
서윤기 위원  편성한다면, 아직 편성하지도 않았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한다면 전체…….
서윤기 위원  나누기 하면 되잖아요.  얼마예요, 1인당 얼마 정도?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전체 대상숫자로 이 56억을 나눈다면요?
서윤기 위원  네.  추정되는 예산 예상액이 있잖아요.
○위원장 김혜련  뒤에, 국장님 도와드리세요.
서윤기 위원  간단한 산수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혜련  지금 말씀하신 56억 예산이 추계가 되었다면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단순 산술 계산에 따른 1인당 얼마, 수요액 정도를 추정하는 것이지요?
서윤기 위원  네, 추정액이 얼마냐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죄송합니다.  지금 그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대상자 숫자를 연구결과에 토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서윤기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주먹구구예요.  앞으로 진행할 것도 주먹구구고, 56억 정도 금액에 맞춰가지고 대상자 숫자도 나중에 조절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보장효과도 담보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답하는 것을 보면.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그게 아니라…….
서윤기 위원  언론에는 대상자가 10만 명이라고 뻥 튀겨 놓고 56억을 10만 명으로 나누어 보세요, 얼마 돌아가는지.  실질적으로 보장대상이 되겠냐고요.  저는 이 서울형 유급병가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지난번 선거 때 ‘야, 이런 것을 다 서울시가 보장을 하겠다.  새로운 복지제도를 만들어냈구나.’라는 생각하면서 굉장히 환영했던 사람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집행하려면 면밀하게 꼼꼼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나오면 항상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국가하고 협의했느냐?  사회보장기본법 26조 2항, 3항의 그 절차를 따랐느냐?
  아니, 지방자치단체가 의지를 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복지제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항상 정부통제에 따랐느냐 정부얘기 들었느냐?  지방의회 뭐 하러 있고 지방정부 뭐 하러 있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청년수당이 대표적인 그런 사례이고, 두 번째 복지제도를 만들면 무조건 도덕적 해이래.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힘든 계층들을 찾아가지고 뭔가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면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제일 많아요.
  이런 건 꼼꼼히 따져서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사전에, 이게 언제 나온 계획인데, 4월에 나온 계획인데 정보화 예산타당성 심의를 아직도 받지 않았어요.  정보기획관에 먼저 요청을 했으면 추경편성이 충분히 예상이 되었잖아요.  우리 선거 전에 벌써 추경편성이 충분히 예상됐어요.  요청을 했으면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잘못하셨지요, 이런 것.
  그리고 계획도 주먹구구식인 것 같아요.  그냥 시장님이 하라 그러니까 꿰맞춰서 하는 것 같아요.  시민들은 그런 것 원치 않아요.  아니, 조례를 아직도 못 만들었으면 같이 올리는 것 아니에요, 예산하고 조례하고.  그렇잖아요.
  지금 출연 동의안, 안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내년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 전 회기인 지금 회기에 올리는 것 아니에요, 사전절차 맞추기 위해서.  사전절차 꼼꼼히 챙기면서 일해야지요.  이게 우리 담당공무원들의 할 일이지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보면서 국장님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탁탁 찍어주는 게 국장님 일이잖아요.  국장님 실무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 것 찍어주는 일이 국장님 일이잖아요.  일을 꼼꼼하게 집행하고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따끔한 지적 감사드립니다.
서윤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제가 위원님 지적과 관련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통감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뼈아픈 지적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혜련  국장님,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심각해서 따뜻한 경고의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 제도가 지금 이게 신규사업 맞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맞습니다.
김동식 위원  또한 국가보다 우리 서울시에서 공격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굳은 의지도 굉장히 아름다운 취지예요.  그런데 이 신규사업을 펼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법과 제도의 틀 위에서 실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꺼내놓는다 할지라도 실무 측에서 그러한 법과 행정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공격을 받게 되어 있어요.  지금 서울시의회와 집행부에 정말로 좋은 사업은 펼치기 아주 좋은 여건이에요.  이 좋은 여건을 실무부서에서 뒷받침을 안 해 준다면 이것 일 추진하고 시장님 욕먹고, 시장님 욕먹는다면 저희들도 같이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실무진에서 이렇게 작은 실수를 놓친다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것 정말로 시민들의 혈세는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미 여러분들이 노력하셨어야지.  그러한 토대 위에서 실천을 해도 또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기 마련인데, 하물며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 이 사업을 펼친다고 하면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또한 거기에 뒤따르는 부메랑이 작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러한 우수 점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물론 찬반은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지만 찬성 쪽의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원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안타까워서 지적하는 겁니다.
  설사 이번 예산이 추경에 통과되든 안 되든 간에 여러분들의 노력은 반드시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셔야 돼요.  제가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겠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위원님 따뜻한 지적 그리고 따끔한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다소 준비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소상공인들 자영업들의 열악한 사정에 대해서 시급하고 빠르게 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일단 실무부서하고 논의를 해보다 보니까 전산개발이 빨리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었습니다.
김동식 위원  만에 하나 이번 예산편성해서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예산낭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시간에 쫓겨서.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도 훌륭한 공약사업은 훌륭한 공약사업 뒤에는 훌륭한 실무진들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적위주의 행정 항상 지양하라는 것이, 그래서 법이나 행정절차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정말 안타까워서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민건강국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도 받고 가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의 건강과 제도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오현정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셔서,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광진 2선거구 오현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유급병가하고 상병수당의 개념을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상병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상에서 상병을 입어서 의료 이용을 했었을 때 그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험제도상에서 보전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고, 이것은 보편서비스로 가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급병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설계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이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휴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쓰지 못 하는 분들과 관련해서 제대로 그러한…….
오현정 위원  직장인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직장인들이 그런 것을 쓰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만나 보니까 영세자영업이나 이런 분들이 실제로 아파도 일을 제대로 쉴 수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에 따른…….
오현정 위원  국장님 지금 설명하신 내용상으로 보면 유급병가하고 상병수당하고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실 보통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병가라는 개념은 우리가 아파서 일을 못 했을 때 쉴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그런 개념이고, 상병수당은 일을 못 했을 때 그 일을 못 한 만큼의 손해액을 보상해 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맞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런데 서울시가 우리 피고용인한테 유급병가를 준다는 개념은 질병회복을 위해서 어떤 휴일을 주는 그런 개념으로 사람들은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내용상으로 보면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질병회복을 위해서 제공하는 방식이라면 사업주가 아닌 서울시가 그것을 제공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그리고 국장님, 저한테 자료 제출한 시립병원 비급여 분석 및 보장성 강화전략 수립연구 요약문을 보면 이것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연구한 연구용역 자료더라고요.  제가 해당 연구용역자료를 부탁드렸더니 이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 여기 같은 자료 내용 안에서도 OECD 국가 중 미국, 스위스,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유급병가제도를 실시한 예를 말씀하셨고, 또 같은 내용 안에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유급병가하고 상병수당하고 같은 개념이 아니면 이런 내용의 보고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은 유급휴가를 쓸 수 있고 그 가운데서 병에 관련해서 쓸 수가 있는데 자영업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회를 얻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거고…….
오현정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서울형 유급병가라는 이 사업 자체도 유급병가라는 개념에 맞지 않고요.  한다면 건강보험법 제50조 대통령령으로 시행할 수 있는 보편적 사회보장제도로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정착화시키는 것이 맞지 서울형 유급병가라고 해서 시민들이 낸 세금을 재원으로 해서 유급병가라는 이 제도를 철저하게 준비도 안 돼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사업예산, 그것도 추경에 집어넣었다는 것은 결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고.
  만약에 전산시스템장비 이 예산이 통과한다는 것은 보통 ‘19년도 본예산에 유급병가 급여부분 예산안에 대한 간접 승인이나 다름없는데 이런 것을 아무런 세부 시행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집어넣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재정적 부담이 상당하잖아요?  첫해는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 56억 정도 나왔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차차년으로 계속 갈수록 예산이 상향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일단 내년 예산은 65억으로 설정을 해 놨는데요.
오현정 위원  65억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아까 제가 65억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았는데?
오현정 위원  56억이라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똑바로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적어놨거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제가 중간에 우리 직원들이 준 자료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하고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연도에는 아무래도 더 증액이 될 건데 그것은 신청이 들어온 부분들을 고려해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병수당과 관련해서 보편서비스…….
오현정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연도에는 얼마를 예상하십니까?  첫해는 56억, 그 다음연도에는 얼마를 예상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차기연도는 66억으로 설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변동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현정 위원  그 다음연도에는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생활임금 증가분이나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저희들이 다시 계산을 하는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보통 사업계획을 하면 5개년 계획은 세워놓지 않나요?  그러면 5개년 동안 첫해, 두 번째 해, 세 번째 해, 네 번째 해 보통 통상 예산을 얼마 정도 추산을 하고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나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워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본 위원한테 첫해에 60억 정도 들고 그다음에 해서 나중에는 200억까지 예상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2020년도에는 69억, 2021년도에는 77억, 2022년도에는 86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지난번에 저한테 오셨을 때는 200억까지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또…….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모두 합쳐서 지금 그렇게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현정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구를 했을 때 세부사업계획이라든지 정부와 예산타당성 조사결과라든지 사회보장위원회하고 협의도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사회보장위원회하고는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만약에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그게 부적절하거나 아니면 협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그때는 이 예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래서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을 설명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과거 아시겠지만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일부 지자체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점차적으로 전 지자체에 보편적 복지로 되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경영을 목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또 건강보장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비록 저희들이 작은 규모에서 제한적으로 아까 도덕적 해이나 이런 내용들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실제로 지난 사례에 이 협의가 나중에 추후에 이루어져서 예산을 집행 못하고 그 사업 자체가 아예 없어진 사례도 있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맞습니다.
  안심진료비라고 하는 사업이…….
오현정 위원  그런 경우가 생기지 말라는 법도 없는데 그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 신규사업 예산을 전혀 세부적인 계획도 없이 절차상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오류가 있는데 이렇게 추경에 올렸다는 것이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그런데 그 부분은 그때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부하고 서울시가 복지정책에 대한 코드가 약간 달랐었고, 당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복지에 대한 통제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당히 있었으나 지금 현재 협의과정에서 서울시의 유급병가제도에 대한 취지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회보장위원회하고…….
오현정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상당히 공감하는 긍정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안심화장실 설치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화장실 남녀 분리 추진을 위한 화장실 세부 실태조사에 대한 조사비 예산이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맞습니다.
오현정 위원  실태조사 후의 향후계획을 짧게 말씀해 주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건물에 있는 화장실에 남녀 분리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하반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오현정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실 생각이면…….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근거를 만들어서…….
오현정 위원  아직 근거가 없다는 얘기네요, 지원할 근거가?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아직은 지원할 근거가 없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럼 아직 지원할 근거도 없는데 또 이것도 추경예산에 집어넣으셨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실태조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이것도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예산이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원할 근거가 없는데 실태조사만 해 놓고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냐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원할 근거를 그러니까 위원님들과 함께 만들어보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현정 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장, 이병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병도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김화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화숙 위원  저는 취약계층 어르신 맞춤 영양관리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충 보니까 이게 두루뭉수리하게 계획이 됐는데, 여기 사업근거가 나와 있네요.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영양취약계층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이 기준이에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영양취약계층이 어떤 층인가.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찾동에서 방문간호사분들이 발굴하는 노인분들이나 특히 소득계층이 낮은 분들 가운데서 만성질환이 있으면서 저작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조리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김화숙 위원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스스로 영양적인 음식을 만들어서 섭취하기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 현재 대상이 됩니다.
김화숙 위원  이게 굉장히 두루뭉수리하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이는 얼마라든지 생활수준은 얼마라든지 영양상태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확인을 한다든지 간호사가 가서 확인한다든지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나이는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 영양학적인 기준과 관련해서는 지금 식생활이 위험하다거나 빈혈에 대한 문제가 있다거나 영양소 섭취 부족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자세한 사정들을 들어가 보면 영양을 하시는 분들의 아주 세부적인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설문조사를 하거나 그런 다이어트 식생활 습관 등을 조사해서 그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여기도 보니까 건강을 위한 유해요인이 만성질환 악화, 영양불량 등 막연하게 되어 있는데 영양불량을 어디까지 보시고, 만성질환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선에서 영양부족으로 보시냐 이거죠, 저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 부분은 지금…….
김화숙 위원  연령으로 하시는 거예요, 일일이 진단하시는 거예요,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아닙니다.  영양학을 전공한 사람들로 하여금 현장에 가서 식품섭취라거나 기타 여러 가지 신체검사 결과 등을 참조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 신체검사를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십니까, 서울시에서?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대상자 중에서…….
김화숙 위원  저소득자 중에서?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맞습니다.  어르신이자 소득계층이 낮으신 분들 중에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김화숙 위원  확실하게 해서 근거가 있다 이거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김화숙 위원  그 근거에 의해서 하신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김화숙 위원  그런데 영양꾸러미라는 말이 있는데 400명이 대상이거든요.  전체 서울시에서 400명밖에 대상이 없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저희가 2개 자치구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김화숙 위원  2개 구만, 어디 어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금천구하고 강북구가 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 대상이 400명이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것을 점차 다른 자치구도 확대를 해 나가서 어르신들 중에서 특히 소득계층이 낮은데 만성질환이 있고 식사 영양이 불량해서 질환관리가 잘 안 되는 분들을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영양꾸러미 제공을 월 2회만 하는데 그 나머지는 이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2회를 제공하면 그것이 어떻게 돼 있냐면 간편하게 해 드실 수 있게끔 어느 정도 반조리가 되어 있는 상태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면 냉동식품 쪽으로 갑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냉동은 아닙니다.  일부 냉동도 있지만 전부 냉동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화숙 위원  일부 냉동도 있고 식사할 수 있는 재료가 간다 이거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래서 식품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김화숙 위원  그런 자료를 왜 제출 안 하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이 자료는…….
김화숙 위원  영양꾸러미라니까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잖아.  무엇 무엇이 들어 있는 게 영양꾸러미냐?  예를 들어서 고기는 몇 그램(g), 뭐는 몇 그램(g), 우유는 몇 개, 계란 몇 개 이렇게 딱 세트로 되어서 간다는 건데…….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맞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런 구체적인 것은 왜 안 나오시냐고, 계획이?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저희가 그걸 드린 것으로 알았는데 아직…….
김화숙 위원  아니, 안 받았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제가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저도 나이가 먹어서 저거지만 나이 먹으신 분들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몸이 아파요, 이유 없이.  세끼 밥을 잘 안 챙겨 잡수면.  그런데 그분들이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무슨 영양제라든지 보조식품을 잡수실 수는 없잖아요.  혹시 보조식품 같은 것은 지원이 안 되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이게 일종의 보조식품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아니, 음식인데?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보조제나 영양제 이런 것은 아니지만…….
김화숙 위원  하여튼 음식을 해 잡수실 수 있는 그런 식사재료를 갖다드리는 거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맞습니다.
김화숙 위원  지금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번에 풀무원에서 나온 케이크를 먹고 2천 몇 명이 식중독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노인네들이 집에 다 냉장고가 있고 기본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이게 완벽한 식품이 가지 않으면 그걸 잘못 조리해서 잡수고 식중독이 걸리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래서 저희가…….
김화숙 위원  한여름 같으면 또 조심하는데 환절기에 정말 식중독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래서 이번에 추경…….
김화숙 위원  그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으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김화숙 위원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저희가 조사할 때 집 안에 냉장보관이 가능한 냉장고가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대상자를 다 고릅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면 400명이 전부 다 집에 냉장고가 다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김화숙 위원  다 파악하셨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 위원  확실하게, 확실합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렇습니다.  언제 위원님 같이 한번…….
김화숙 위원  제가 그 현장을 가볼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김화숙 위원  이게 왜냐하면 노인네들이 식사를 끓여 잡수실 여건이 돼도 못 끓여 잡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은평구에 홀로 사시는 노인네 가봤지만 한 4~5평짜리 방에 딱 선풍기 한 대 안고 있으신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씀이, “어르신 소원이 뭐냐?” 물어봤더니 “조그마한 에어컨 하나 갖다 달라.”는 거예요.  물론 에어컨을 지원하게 되면 또 전기세 때문에 아끼느라고 못 쓰시겠죠.  그렇지만 너무나 열악하더라고요.
  저는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면 정말 보건복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다 나이가 먹고, 어느 날 누구나 늙어서 죽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그동안에 노인들에 대해서 너무 무심하게 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시장님이나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이 생각하는 보건복지가 실제는 그만큼 혜택이 안 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100을 갖다 줄 수 있는데 실제 내려가는 것은 한 50~60밖에 안 가요, 제가 파악한 것은.
  그래서 이게 다 중간에서 새면서 우리 실무자들이 잘못해서 실제 보건혜택을, 복지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잘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국장님이 물론 천만 시민들의 건강을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최소한 노인층이라든가 또는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챙겨줘야 돼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산다고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잘 모시고 애기들은 애기들대로 잘 보살펴야 되는데 제가 여기 보건복지위원을 처음 하면서 가장 쇼크를 받았던 게 뭐냐?  그 어린이집을 지나갔지만, 처음 7월에 지방에서 사건 난 것 아시죠, 국장님?
  계란국을 끓이는데 계란 3개를 풀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짜이길 바래요.  저는 군인출신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최소한 기본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 계란 한 판이 1만 원씩, 2만 원씩 해도 90명이 먹는 계란국 같으면 적어도 두세 판은 거기에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물국은 안 되는 거예요.
  그 꼬마들이 먹는 국을 그렇게 끓여주는 이 마당에 제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느냐,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분들이 먹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음식이 가느냐, 이게 저는 궁금한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사실 이 사업이 비롯되게 된 계기 중의 하나가 저희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이라고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게 저소득계층의 산모와 어린이를 키우는 가정집에 어느 정도 최소한도 영양이 공급돼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김화숙 위원  좋은 취지예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안정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사업 설계한 것은 아까 취약계층, 고령의 어르신 가운데서 만성질환이 있어서 적절한 영양 섭취가 곤란한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것을 확대하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할 때 대상자들의 환경이나 식습관 이런 것을 분석하는 가운데서, 특히 어르신들은 맞춤형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김화숙 위원  그러면 또 질의 있습니다.  이 사업을 몇 년도부터 시작하셨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올해 시범사업을…….
김화숙 위원  올해 처음이에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김화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 처음 하시게 되면 모든 데이터를 다 파악하셔서 정말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하셔서 정말 이 노인들이 ‘야, 나라가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게 참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펴셔야 돼요.
  그게 국장님 책임이고 우리 책임이고 또 박원순 시장님의 책임이고 더 나아가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에요.  노인들이 잘 먹고 잘 못 살면 나라가 편합니까?
  우리도 이번에 의회에서 6.25참전용사 참전수당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했지만 그분들이 저한테 와서 “김 대령,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사느냐?  앞으로 5년, 10년 내에 다 죽는다 이거야.  그러면 대한민국을 누가 세웠느냐?”  자기들이 세웠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6.25전쟁 때 그 사람들이 3년 동안 전쟁하면서, 다 고령이에요, 80, 85, 더 나아가서 90.
  그런데 그분들이 서울시민으로서 돈 5만 원 받고 너무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고엽제라든가 또 뭐 참전용사라든가 여러 가지 부류가 있지만 그 돈이 5만 원, 10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기성세대가 책임져야 돼요.  애기들도 책임져야 되고 노인들도 책임져야 되고, 저는 그런 세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모든 사업을 하실 때 좀 제대로 하세요.  정말 예산이 투자 대 효과가 제대로 들어가는지,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정말 이 노인들이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애기들이 계란국을 맛있게 먹는지, 현장을 확인하셔야 돼요, 바쁘지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김화숙 위원  그게 우리 박원순 시장님 도와주는 거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행복해 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장님이 이제까지 고생하시고 노력한 것은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을 우선에 돈만 따놓고 보자, 돈 따놓고 그다음에 정리하자 이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따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하세요.  저는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처음에 사업이 시작될 때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올해 시범사업을 좀 작지만 하면서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아나가고 있고, 지금 현재 시범사업 과정에서 많은 만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많은 만족이 몇 %예요, 많은 만족이 그러면?  국장님이 볼 때 많은 만족이 몇 %냐고, 100에서 얼마예요?  50이에요, 30이에요, 40이에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런 만족도에 대한 퍼센티지나 또는 어느 정도 신체기능이 개선됐는가와 관련한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추후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아까도 유급병가나 이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하여튼 올해 저희들이 잘…….
김화숙 위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일수록 제대로 하시라고.  제대로 하셔서 정말 혜택 받는 분들이 고맙다는 생각을 느끼도록 사업을 하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자세히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선 서울형 유급병가계획 추진과 관련해서 이 계획안이 언제 나온 거지요?  7월에 나온 거예요?  이게 언제 나온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언제 나왔느냐는 거지요?
이정인 위원  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이영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때 드린 것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언제쯤 나온 거냐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1주일 전입니다.
이정인 위원  아, 1주일 전에 나온 추진계획안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작년부터 이미 서울형 유급병가를 위한 어떤 계획을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작년부터가 아니라 올해 초부터 저희들이 이것을 많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유급병가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작년 12월에 주었으면 그 전부터 이 유급병가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도 2017년부터 이 유급병가에 대한 상당한 고민과 계획을 하고 있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그러면 오래 전부터 유급병가를 해야겠다는 계획을 서울시에서 어쨌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논의는 있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논의는 있었는데 추진계획이 이렇게 계획안으로 작성되어서 나온 것은 불과 1주일 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아닙니다.  올해 초부터 이것을 계획으로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조금씩 저희가 시장님 보고하는 자료에도 넣고…….
이정인 위원  그렇게 오래 전부터 계획을 했으면 예산수반까지 절차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지금 어쨌든 전산개발비를 추경에 올리신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추후에 올 연말에 예산도 당연히 따라가야 되겠지요.  그것만 주고 그것 낭비해 버리고 예산을 안 줘버릴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의회 입장에서는.
  그것을 준다고 할 때는 이것을 시행해야 된다는 전제로 예산을 주게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예산 올리신 게 사회보장제도 관련해서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사회보장위원회 심의가 아직 안 끝났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리고 어쨌든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도 아직 안 끝났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요식행위인가 보지요?  요식행위인 거지요.  협의는 해도 확실하게 이것은 할 거라고 확신을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예산타당성 심사도 어쨌든 확실하게 될 거라는 전제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예산을 올리신 것 아니에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것을 전제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시민들의 생활에 있어서…….
이정인 위원  이것 절차적인 것만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확실하게 된다는 보장을 받지 않는 이상 어떻게 예산을 올리고, 예산에 이게 부결이 돼버리고 여기 올리셨던 협의나 이게 잘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것은 그냥 사장돼 버리는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래서 본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 주셨던 위원님들의 여러 지적사항을 진짜 잘 보완해서…….
이정인 위원  저는 절차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고, 내용적인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절차상의 문제만 지적을 드리는데요.  저는 이 계획을 2주일에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를 9월에서 10월에 하고,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9월에서 12월에 하겠다.  전산시스템 개발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도 9월에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지금 제가 지적을 드렸으니까 요식행위로 봤다 이렇게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겠는데 저희가 전산개발비를 주더라도 저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게 일단 조례 통과가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예산을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지금 유급병가 본예산은 절차를 갖추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절차를 갖추어서 할 수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재단 출연안 올리셨죠?  왜 정례회 때 올리시지 지금 올리십니까?  사전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전심의를 받아서 출연을 하겠다는 의회의 결정이 있고 난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게 절차죠?  그래서 올리신 거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인 위원  모든 게 그렇습니다.  출연안도 그렇고 조례도 마찬가지 이것을 하겠다고 그러면 조례를 통과시켜 놓은 다음에 심사가 끝난 다음에 예산을 올려서 예산을 상정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게 맞거든요.
  제가 지금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리는 이유는 조례, 아직 의회로 안 넘기셨죠?  조례 아직 완성 안 하신 거죠, 집행부에서도?  정례회 때 올리실 거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정인 위원  정례회 때 예산과 같이 올리실 거지요?  그러면 조례도 통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또 저희한테 예산심의를 올리실 거잖아요, 예산안을.  그것은 절차 위반입니다.
  이미 지금 이 상황에서 내년에는 조례가 통과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내년예산 심의, 내년예산 반영 못 해요, 절차적으로.
  제가 지적드리는 것은 그렇게 오래 전부터 심사숙고하고 중요하고, 계속 그 말씀하셨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해야 되는 것이고 오래 전부터 심의했었고 내부적으로 논의했었고, 그러면 절차는 왜 무시하고 사전에 미리미리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인지, 저는 집행부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추진하고 이런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절차적인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통감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에게 저희가 충분히 묻고 여쭙고 공감하면서 실행을…….
이정인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도 올리셨지요?
  그 조차도 하자 치유예요.  이미 받았어야 되는 것을 받지 않고 그 하자에 대해서 저희가 치유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심의해 달라고 올렸거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것이 실은 이전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 그 사이에 조례가 새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전 조례에 따르면 별 문제가 없으나 새로 만들어진 조례에 따라서…….
이정인 의원  그것도 무슨 문제가 있냐면, 물론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보고해서 통과가 됐던 부분이에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맞습니다.
이정인 의원  조례는 2017년 7월 13일에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 다시 재심의를 받으라고 돼 있었죠.  동의를 받도록 돼 있었죠.  그러면 7월 13일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동부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빨리 치유를 했어야죠.  2018년 1월부터 3년간이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맞습니다.
이정인 의원  그러면 이것 통과한 뒤에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 시기 놓친 거였어요.  아닌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시기를, 하여튼 이전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한 부분은 맞는데…….
이정인 의원  2018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가 위탁기간이에요, 동부 같은 경우.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맞습니다.
이정인 의원  그것은 이따 동의안에서 따질 문제이고 제가 드린 말씀, 이미 이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안심화장실 설치 건 해서 3억을 요청하셨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맞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추경 예산안이 제출된 것은 예산 편성안을 제출한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아니랍니다.
봉양순 위원  맞죠, 확실하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맞습니다.  추경안입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계획차원에서 논의되어야 될 일인데, 예산의 심의와 의결권이 집행부에 있습니까, 의회에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의회에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당연하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봉양순 위원  알고 계시네요?
  제가 이번 추경안 심의를 위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좀 당황스러운 면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인터넷에 무슨 내용 나온 것 아시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것이 위원님…….
봉양순 위원  인터넷에 보니까 지난 9월 2일자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아실 것 같은데, 기억을 금방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민간 화장실의 경우 공공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지만 연말까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환경개선비를 지원해 최대한 남녀화장실이 분리되도록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맞습니다, 위원님.
봉양순 위원  어떤 근거로?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의회의 심의권이나 의결권을 무시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봉양순 위원  지금 상황이 무시한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 버려서…….
봉양순 위원  지금 상황이 무시한 거예요.  연말까지 전수조사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전수조사하는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봉양순 위원  어디에 있어요, 예산이?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추경안을 해서…….
봉양순 위원  전수조사하겠다는 예산이 어디에 있냐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은 없습니다.
봉양순 위원  지난 ‘18년도 예산서를 아무리 살펴봐도 그 예산이 없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맞습니다.
봉양순 위원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추경안에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거쳐서…….
봉양순 위원  언제 무슨 상의를 거쳐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이런 심의과정에서 설명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구해서 간다는 그런 취지에서…….
봉양순 위원  예산서에 없는 것을 갑자기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할 수밖에 없도록 언론플레이 하신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봉양순 위원  언론플레이 하신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아닙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은?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 기자의 질문과 관련해서 제가 의회나…….
봉양순 위원  전혀 여기 의회하고는 협의된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의회의 논의를 거쳐서 안으로 올려서 같이 협의를 해서 간다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상하게 보도자료가 그렇게 나오는 바람에…….
봉양순 위원  반박하셨습니까?  그 보도자료에 대해서 반박하셨습니까?  이런 것 예상 안 하셨습니까, 이것 예산 올릴 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런데 이 보도자료를 저희가 낸 것도 아니고…….
봉양순 위원  일단 응하셨지 않습니까?  응하셨잖아요, 국장님께서.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인터뷰 요청을 해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라고 해서 이런 취지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었는데…….
봉양순 위원  국장님께서는 그런 언론플레이를 하게 되면 의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해 줄 거라는 그런 생각하신 것 아닙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이 제가 언론플레이를 한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기자의 언론플레이 그 내용에 제가 당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봉양순 위원  당한다는 느낌이 드셨으면 반박자료를 내셨어야죠.  그런데 반박자료 안 내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것은 제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봉양순 위원  이런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어떻게 이 예산을 통과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집행부가 언론을 이용해서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솔직히 훼손하고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우리는 경종 울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가 다 같은 맥락이에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저희 집행부가 아무래도 신규사업이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
봉양순 위원  신규사업은 더더구나 더 열심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었어야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맞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런데 전혀 그런 절차가 없었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의 따끔한 지적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언론플레이라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 정말 그것은 아닙니다.
봉양순 위원  그런데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언론플레이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의 생각이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봉양순 위원  시민들이나 의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본심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봉양순 위원  본심이 아니면 반박자료를 내셨어야죠, 당연히.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 점도 미숙했다고 봅니다.
봉양순 위원  이번 추경안에 이것에 대해서는 좀 어렵고 2019년도 본예산 심의 관련해서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시민건강국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여러 위원님께서 똑같은 맥락으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 태도는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는 많은 고려가 있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참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다수의 민주당 위원님들이 많다고 그래서 박원순 시장과 생각이 똑같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집행부가 좀 더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유념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이것은 좀 다른 질문인데요.  서남병원, 동부병원 보니까 간호사 선생님들이 참 많아요.  이것은 제가 정례회 때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잠깐만 서북병원 원장님 묻겠습니다.
  서남병원은 안 계시나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서남병원은 오늘…….
봉양순 위원  그러신가요?  동부병원도 안 계시고?
  지금 어린이병원이나 서북병원 원장님, 거기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서북병원장 박찬병  서북병원에는 150여 명이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어린이병원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어린이병원도 한 160명 정도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그 간호사 선생님들의 근무환경 내지는 민원실 선생님들의 환경, 그분들이 받는 감정노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분들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이라든가 개인상담도 좋고 집단상담도 좋고 이런 프로그램들 지금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북병원장 박찬병  지금 시청의 힐링센터에서 매달 한 번씩 방문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병원 자체적으로는 없나요?
○서북병원장 박찬병  자체적으로는 저희 병원의 경우는 제가 직원들 1 대 1 면담을 따로…….
봉양순 위원  전문가가 아니시잖아요?  상담코칭이 아니시잖아요?
○서북병원장 박찬병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봉양순 위원  아니, 어떻게 간호사 선생님들이 원장님한테 상담을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직원들 간의 불협화음, 환자들로부터의 어려움, 민원인들로부터 어려움 이런 것을 어떻게 원장님한테 상담을 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전혀 없는 거죠?
○서북병원장 박찬병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봉양순 위원  지금 간호사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은데, 간호사 선생님들의 근무환경이나 그런 스트레스를 바로바로 풀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으면 그것이 고스란히 누구한테 가겠어요?  사람인데 당연히 환자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복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린이병원 원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서북병원장 박찬병  네, 알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물론 어린이병원은 아무래도 간호사 선생님들이 조금 스트레스가 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완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래도 환자들이 어린이다 보면 조금 덜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른들보다는.  제 생각인지 모르지만.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외래는 좀 그런데 입원 같은 경우는 장기 중증환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봉양순 위원  제가 지난번에 병원에 죽 한번 다녀본 적이 있어요, 큰 병원들을.  그런데 대체적으로 간호사 선생님들의 가장 큰 불평불만이 그겁니다.  그날 그날 스트레스를 풀 수 없기 때문에 너무 괴롭다는 거죠.  간호사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가는 병원마다 똑같은 얘기가 그거였어요.  아마 원장님들도 대략적으로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북병원 원장님께서는 원장님께서 잠깐씩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쉽지 않은 얘기고요.  그리고 비유가 이상하지만 아이가 엄마한테 상담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전문가한테 맡겨야죠.  전문 코칭선생님들을 모셔서 직원들에게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인데요 안심화장실 설치 지원사업이에요.  먼저 본 위원 연구실에 오셔서 설명 한번 하셨죠?  그때 하실 때 3억 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위해서 쓰신다고 하셨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사업변경 됐습니까?  그대로 3억 원을 실태조사에만 사용하시는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계획이 그렇습니까?  그때 제가 그랬어요.  이 3억을 실태조사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치구에다가 민간화장실 분리 안 된 곳에서 신청을 먼저 받아서 시범적으로 지원해서 그것을 고치는 사업비로 쓰는 것이 좋겠다,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 그러냐면 자치구에서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대답하시기를 그것이 어떤 형태로 다 돼 있는지 실태조사를 한 연후에야 그것을 지원을 어떻게 할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저희가 파악을 할 때는 신청을 먼저 받아서 하면 그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어느 정도…….
이영실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앞서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부분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거기서 더 심각한 부분이 “내년부터는 화장실 남녀분리 의무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건물의 화장실 분리비용을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거 무슨 근거로 이런 보도가 나왔을까요?  300만 원을 어떻게 지원한다고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저희가 그것은 아마 계획서상에 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이 300만 원 어떻게 산출되는 거죠?  뭔가 조사를 하고 그 내용이 있으니까 300만 원을 머릿속에 갖고 계신 것 아니겠어요?  그냥 무턱대고 300만 원이 나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저희들이 민간화장실 남녀 분리와 관련해서는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특히 강남역에서 사건 있은 이후로…….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국장님, 300만 원 언급했다는 것, 300만 원을 지원한다라고 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앞서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전혀 논의한 적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해 놓고 300만 원 지원한다는 그 말이 왔다는 것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그것 국장님 말씀하신 것 맞죠?
○위원장 김혜련  그 보도자료 있을 것 아니에요.  국장님 기억 못 하시면 얼른 갖다 드리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리고 위원님 이것은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행안부가 전국적으로 남녀 화장실 분리와 관련해서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 지침서 내려온 것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받은 연후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과 매칭해서 연계를 할 것인가를 연구를 해야지 이것을 떡하니 3억을 실태조사한다고 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안심보안관이 이미 화장실 돌면서 검수하고 있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안심보안관은 몰래카메라 관련해서…….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왜 몰래카메라 따로 두고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 따로 두고 왜 이렇게 따로따로 두어야 하냐는 거죠.  화장실마다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고 관리하는 업체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데 또 그것만을 위해서 또 다시 예산을 편성하냐는 거죠, 실태조사를 위해서.  자치구에서 분명히 다 돼 있는 것이 있거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안심보안관은 화장실 관리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이영실 위원  일단 300만 원 말씀하게 된 그 근거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의회와 예산협의도 없이 어떻게 300만 원 언급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갖다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유급휴가도 지난번에 보고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중위소득 100% 맞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영실 위원  근로장려수당 중앙정부에서 이번에 중위 100%까지 인상된 것 아세요?  근로장려수당이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중위 100%까지 근로장려수당이 150만 원에서 가구별로 다양하게 근로장려수당을 확대 지급해 주기로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똑같이 중위소득이에요.  일반보험가입자들은 어떻게 하냐, 제가 말씀드렸죠, 실비보험 가입자들.  그것과 상관없이 지급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실비 가입한 사람 상관없이 유급병가 지급한다고 하셨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실비보험은 제외를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영실 위원  실비보험 가입한 사람은 제외한다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영실 위원  그전에 저한테 보고 왔을 때 제가 그랬어요.  일반 실비보험 가입한 사람 상관없이 지급하시냐고 했더니 “일반 실비보험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지급합니다.”고 저한테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글쎄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 제도 시행과 관련해서 많은 비판이 예상되는 부분이 바로 도덕적인 해이 부분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실비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실비 가입자도 지급을 해 주시는 건가요?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실비보험과 관련한 부분은 중복혜택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영실 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 보고 오셨을 때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아마…….
이영실 위원  제가 그렇게 물었는데 분명히 실비보험 상관없이 지급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일반 실비보험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뭔가요?  그것 작전해 주는 그런 병원이 있는 것 아시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영실 위원  그래서 하루 입원할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 3일, 4일, 5일씩 입원을 한다고 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입원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봤을 때 준비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앞서 위원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은 좀 더 연구를 해서 전자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대상을 확대하고 어떻게 이것을 감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논의를 한 연후에 본예산 때 예산편성을 해도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영실 위원  그리고 다음, 시간이 없습니다.
  서울시 음주청정지역 합동캠페인 실시계획이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영실 위원  보시면 저는 깜짝 놀랬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사업별설명서 215쪽에 보면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음주폐해 예방이 있는데 추진계획, 건강한 음주문화 조성 홍보물 제작 3종(리플릿 3,000부, 물티슈 3,000개, 필기구 세트 1,000개, 피켓 10개), 우리 위원들의 수준을 어떻게 보시고 추경에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여기 음주폐해 예방을 하겠다고 하는 예산서 사업설명에 리플릿, 물티슈, 필기구 세트, 피켓 이런 것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근데 저희가 지금 지역주민들과 함께, 또 이런 민간 참여로 함께 홍보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물티슈를 술 마시는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길 가는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면 지하철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언제 적 70년대, 80년대 하는 행위 아닙니까?
  국장님, 우리 툭 터놓고 얘기해서 이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는 순간 이 사업은 이것은 아니다,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구나, 이것은 그냥 해야 되니까 한번 그냥 슬쩍 끼워 넣은 사업이다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추가로 갖다 준 자료에도 그 어떤 것도 없고요.  그리고 보면 이 음주청정지역 외에 한강시민공원, 그다음에 지역철역에 있는 공원 이런 데서는 더 심합니다, 음주.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거기는 상관없이 음주청정구역에서만 이것을 하면 되는 건가요?  홍보를 어떻게 하는 걸까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일단 저희가 조례에 정한 음주청정지역이라고 시가 관리하는 공원에서 먼저 시작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물티슈 관련한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잘 고려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반영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계획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영양꾸러미 사업 잠깐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몇 월부터 시작했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영양꾸러미 사업이요?
이영실 위원  네.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몇 월부터 하고 있는 것인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들어가는 것은 이번 달부터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아직 안 한 것 아니에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아니,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무슨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4억 3,100만 원인데 이게 2개 지역 시범으로 400명에게 4억 3,000이면 25개 구를 하면 예산이 50억 가량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2개 구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2개 구인데 2개 구에 4억 3,000이었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예산집행률이 어떻게 되나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아마 저희들 예상에는 올 연말까지 다 집행할 수 있을…….
이영실 위원  지금 현재 예산집행률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은 자치구로 내려갔는데 자치구의 집행률은 이제 시작했으니까 미미하다고 보입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 배송비라는 게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배송비 부분이잖아요, 지금 이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래서 냉장차가 이 부분을 보관할 수 있도록…….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음식 이것을 냉장고로 당연히 배송을 해야 되는 건데…….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본예산 때, 일단은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추가질의 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빨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서울형 유급병가 추진계획안 혹시 이것 갖고 계신가요, 위원님들한테 주신 것?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병도 위원  여기서 일단은 네 번째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시사점에서 세 번째 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주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국가 사회보장제도로 우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여기서 “저는 고용주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뭔가 공적 문서에 들어가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유급병가나 상병수당을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이 고용주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지, 이것은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실제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이렇게 유급병가 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이유가 굉장히 취지가 필요한 제도고 잘 되어야 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너무나 준비가 미흡하고 이 안대로 추진되었을 경우에 굉장한 논란과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것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병도 위원  일단은 이런 것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혹시 서울형 유급병가 계획을 보면 지급을 하는 것이 입원에 한정되어 있는 거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입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현실 생활에서 보면 입원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국가에 보면 의사가 근로무능력증명서 같은 것을 발급하면 입원하지 않더라도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예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근로무능력증명서 같은 것들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들을 검토해 보셨나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그것은 진짜 저희가 이것을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의료기관의 이용과 관련해서 확실한, 그렇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입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병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궁금했던 게 서울형 유급병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서울시 시립병원들이 있잖아요.  이런 병원들은 논의에서 배제됐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겠지만, 이렇게 모든 병원의 근로무능력증명서 같은 것을 믿지 못하겠다면 적어도 시립병원 같은 데 그런 것 통해서 전달체계를 설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좀 의문이 갔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지적은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정된 계층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사업이고, 그것 하는 과정에서 확대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병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정 사업인데 실제로 OECD 국가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되어야 되는 제도이고, 그런데 서울시에서 가장 처음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거잖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선도적인 정책들을 제시해서 확산된 정책들이 여러 개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책임감 있고 중요한 제도이고 애초에 설계할 때 굉장히 면밀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이것만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서울형 긴급복지의 혜택을 받는 분들은 제외되는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서울형 긴급복지에서 여러 가지 항목의 복지제도를 혜택을 받는데 거기에서 질병이나 혹은 사고를 통해서 하는 항목들이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것 조사해 보셨어요?  다시 한 번 여쭈어 볼게요.  서울형 긴급복지를 신청하시고 그 혜택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중한 부상이나 질병을 통해서 긴급복지 혜택을 받으신 분들의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보셨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건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지금 몇 건이에요, 올해 2018년 8월 기준으로?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갑자기 찾으려니까 지금 없습니다.
  위원님,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이병도 위원  시간을 주면, 바로 찾으면 바로 나오는 것인데 뭘…….
  조사는 확실하게 하셨어요?  과장님.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네.
이병도 위원  확실히 조사하셨어요, 건수?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그 업무는 복지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복지본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그 건수를 갖고 면밀하게 분석해 보셨어요, 어떤 분들이 신청을 하시는지?  직업별로 분석을 한번 해 보셨어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죄송합니다.  직업별로 분석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서울형 유급병가를 계획대로 추진하게 되면 크게 고용형태로 보면 특수직, 일용직, 자영업자분들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 것들도 분석 안 해보셨어요?  긴급복지 혜택을 의료로 받던 분들이 그 직에 얼마나 있는지 분석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그건 당연히 해야 되고요.  저희가 한 번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애당초 그것을 검토했을 때는 서울형 긴급복지가 85% 중에서도 거기에 해당되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은 물론 나중에 할 때는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을 해야겠지만 어느 정도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중위소득 그 기준안에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숫자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9만 7,398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것인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서울시의 중위소득 100%의 자영업 지역보험가입자 중에서 그런 사항들을 자격자 기준에서 찾은 겁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내 지역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 100% 이하가 다 포함된 거예요, 85% 이하는 제외된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아니, 일단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100% 이하가 9만 7,398명?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서울형 긴급복지 혜택을 받는 분들이 85% 이하니까 실제로 혜택을 받는 분들은 85~100이라고 하면 이보다 더 줄어들겠네요?  과장님.
○보건정책의료과장 박유미  네.
이병도 위원  다시 한 번 여쭈어 볼게요.  이 9만 7,398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지요?
○보건정책의료과장 박유미  지금 서울시에 있는 지역가입자 260만 중에서…….
이병도 위원  지역가입자 260만 중에서?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네.  그중에서 근로자이거나 아니면 영세사업자든지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69만 명 정도 나왔고요.  69만 명 중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을 따지니까 9만 8,000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병도 위원  85% 이하 사람도 다 포함된 것이네요?
○보건정책의료과장 박유미  네, 포함되었습니다.
이병도 위원  서울형 긴급복지를 제외하니까 실제로 해당자는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요, 의료비 혜택이 있으니까?
○보건정책의료과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이병도 위원  일단 묻는 말만 대답해 주세요.  제가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1만 4,610명은 어떻게 나온 것이에요?
○보건정책의료과장 박유미  입원자 수.
이병도 위원  그 입원자 수라는 게 작년에 9만 7,398명 중에서 1만 4,610명이 입원하셨다는 거예요?
○보건정책의료과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1년 동안 9만 7,398명 중에서 1만 4,610명이 입원하셨다고요?
○보건정책의료과장 박유미  네.  9만 7,000명 중에서 100% 이하이면서 지역가입자인 사람들의 통계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입원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따지니까 1만 4,610명.
이병도 위원  입원한 경험이 있다는 게 1년 동안, 작년 1년 동안?
○보건정책의료과장 박유미  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1.5명이 입원을 하시는 거예요?
○보건정책의료과장 박유미  네.  가장 많은 게 1일에서 3일 사이가 41%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건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10명 중에 1.5명이 입원한다는 게 이상한데 다시 한 번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분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이상하잖아요.  10명 중에 1.5명이 입원한다.  다시 한 번 자료를 보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입원비율이 높은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일단 알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한 번이라도…….
이병도 위원  한 번 일인데 5년 중에 한 번인지, 그런데 작년 한 번이잖아, 1년 동안.  10명 중에 1.5명이 입원을 한다, 1~3일 동안.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직업을 가진 분들이 입원하는지.  이게 만약에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실비보험 같은 것들이 확산되면서 입원을 해야 되지 않는데 입원을 종용하는 경우가 요즘 되게 많아요,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까지 수취를 하실 때 면밀히 검토하셔야 돼요.  상식적으로 너무 높잖아요, 10명 중에 1.5명이 1년 사이에 입원한다?  제가 볼 때는 좀 이상한데?  자료를 받으셨겠지만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설계하시려면.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당부말씀드리면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제도이고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요.
  그런데 시작단계에서 주신 자료를 가지고 보니까 조세를 가지고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가 없어요.  스웨덴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스웨덴도 엄밀하게 검토해 보니까 아니에요.  대부분 고용주가 부담을 해요, 아니면 사회보험 하는데.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조세를 가지고 하신다는 거잖아요?  굉장한 논란과 굉장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제도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이병도 위원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말씀하십시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저희들 전체 근로자에 대한 유급병가가 아니라 아주 한정된, 정말 한정된 계층의 소수에게,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수고용직, 일용직, 영세자영업, 특히 거의 1인, 2인 이 정도 되는 분들에서 한정적으로 쓰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보험이라거나…….
이병도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 알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랑 국장님이 생각하는 거랑 다른 게 그런 것 같아요.
  이 제도 이렇게 시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확산되어야 될 제도이고 가장 선도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잖아요.  당연히 이후까지 염두에 두시고 더 책임감 있게 설계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확산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이고요.  국장님, 다시 한 번 그런 것들까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행하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계속 확산되는 제도잖아요, 좋은 제도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들을 우려하신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시간 됐으니까 이따 추가질문 때 다시 한 번 말씀 나누시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 1분 추가질의.
이정인 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233쪽에 어린이병원 의료 및 행정장비 확충에서 업무용 승합차는 제외해 놓고 무인수납기를 교체하는 것 같아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리고 그 관련한 연동 개발비가 2,000만 원으로 상정돼 있는 것 같은데 어린이병원에 무인수납기가 얼마나 되나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저희가 그전에 4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났고 그전에 고장이 자주 나다 보니까 언젠가 갈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올 7월부터 여신금융 관리법이라는 법이 통과돼서 신용카드 단말기 자체가 자동 무인수납기에 삽입이 되어야지만 작동하는데 저희 병원 것이 그것이 되어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하다 보니까 수납기를 새로 구입하는 비용이나 새로 업데이트 하는 비용이나 큰 차이가 없어서…….
이정인 위원  4개가 무인수납기인데 1개만 지금 바꾸는 것이고 3개는 그렇게 사용을 못 하네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일단 내년 예산에다…….
이정인 위원  3대는 그렇게 넣고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일단 급한 대로 발달센터 쪽으로 하나를…….
이정인 위원  그러면 무인수납기 많이 이용하나요?  하루에 이용률이 얼마나 돼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저희가 해 보니까 한 건당 3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1일 한 건 30건 된다고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제가 통계를 내봤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럼 이게 어디에 설치돼 있죠?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지금 본관하고 발달센터 신규 돼 있는데 현재는 발달센터 쪽으로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선이 너무 길다 보니까 본관에 가서 수납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이정인 위원  본관에도 3대가 있어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본관에 지금 없습니다.  다 중지가 돼서…….
이정인 위원  3개가 다 중지돼 있고 하나만 바꿔서 발달센터에다 놓는다고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맞습니다.  일단 급한 대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안심화장실 설치 지원에 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실태조사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실태조사를 토대로 분리설치 지원을 위해서 본예산이 편성될 예정이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만 하고 본예산은 편성을 안 하실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렇게 하려고, 앞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본예산에서 추정한 예산이 얼마나 되시나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년 10억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면 개당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고 또 얼마나 몇 개에 지원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정한 숫자가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여기 보면 민간화장실에 지원해 줄 근거가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오현정 위원  국장님, 지금 제 질문에 답변하시면서도 국장님 스스로가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지원할 근거도 없고 그리고 연간 10억 원을 지원해 주실 생각인데 몇 개에 지원해 줄 건지, 그리고 한 개당 얼마를 지원해 줄 건지 전혀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서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실태조사 3억 이렇게 집어넣으면,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사실 몰카 안심사업도 여태까지 2016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한 이후로 몰카를 하나도 적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유가 뭐냐 하면 민간화장실을 접근하지 못해서 그래서 공공화장실에서는 아직 한 건도 적발이 안 됐고 민간화장실은 접근성이 힘들어서 아직 몰카에 관한 보안관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민간화장실 실태조사를 하는데 3억 예산을 추경안에 집어넣어서, 또 얼마를 어떻게 지원해 줄지 세부계획이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저희가 전체 서울시내에 민간화장실이 있는 빌딩의 개소를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
오현정 위원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시민건강국에서는 시민의 보건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화장실의 위생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중점으로 해야지 남녀 층간분리를 하는 이런 사업이 시민건강국에 맞는 사업인지 그 점도 의문스럽고요.
  어린이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어린이병원 추경 사유에 보면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 개원에 따른 신규 고가약품 사용량 증가로 약품 추가구입비 반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추진계획에 쓰여 있는 의약품을 보니까 거의 백신이던데 발달장애센터에서 신규 고가약품이 백신 구입인가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송구스럽지만 작성이 약품이 빠지고 백신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일부 백신하고 일부 발달장애 환자들한테 들어가는 약품이 있는데요 그 발달장애 아이들이 주로 정신과 아이들이다 보니까 원내처방이 됩니다.  발달센터 오픈함으로써 외래처방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폐증이라든지 ADHD에 관련된 약품…….
오현정 위원  사실 삼성발달센터 하면서 ADHD나 자폐 관련해서 신규 고가약품 사용량 증가로 이렇게 추경사유에 기재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이 됐는데요.  추진계획에 보면 향후 의약품 구매 해서 프리베나, 조스타박스주, 로타릭스 이런 것들은 전부 백신이잖아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맞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럼 뭐가 잘못된 건가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그 두 가지가 같이 섞여 들어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오현정 위원  그런데 왜 한 번도 설명을 안 해 주셨습니까?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그것은 제가 잘못 됐습니다.
오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영양꾸러미라고 지금 주신 건가요?  지금 취약계층 여기 보면 만성질환, 아까 영양불량 어르신들을 위해서 반조리식품으로 보낸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반조리도 있고 냉동도 있고…….
이영실 위원  이게 뭐예요?  지금 양반김, 당뇨, 고혈압 환자한테 나트륨이 잔뜩 들어간 양반김에다가, 체다치즈는 여기 나트륨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 사조참치는 나트륨 함량이 220mg이에요.  완전 나트륨덩어리 이런 음식을 지금 당뇨ㆍ고혈압 환자한테 먹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것 다 계산해 보니까 월 2회씩 주면 5,000만 원도 안 되겠어요.  400명한테 이것을 월 2회씩 주면 이것 다 계산해 봐도 5,000만 원이 안 되겠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4억 원의 예산을 이것으로 쓰는지,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데 이것 말고 다른 것 지급하는 것이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아까 재료는 요리를 해서 드리는 것이고 여기 예산…….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나트륨이 수두룩하게 들어간 사조참치, 양반김 이것을 가지고 조리를 해서 드린다는 것 아닙니까, 고혈압환자하고 당뇨병환자한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이것은 영양학적으로 다 평가를 해서 보완이 된…….
이영실 위원  이게 영양학적 평가한 거라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런…….
이영실 위원  행정감사할 때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이것 하면 안 됩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이영실 위원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그리고 예산 부분은 재료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랑 등등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 바로 앞 슈퍼마켓 가면 누구나 살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왜 4억이나 들어가냐고요, 5,000만 원이면 될 것을.  바우처로…….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이영실 위원  국장님, 지금 우길 것을 우기세요.
  이것은 나중에 행정감사 때 다시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것 설명할 것 있으면 이것 끝나고 다시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장비구입이 있습니다.  이것 설명하실 때 분명히 꼭 필요한 장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면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고요.
  220쪽, 221쪽, 224쪽, 225쪽에 전부 다 액체 크로마토그래프예요.  맞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영실 위원  이게 다 다른 액체 크로마토그래프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그 액체 크로마토그래프 중에서 같은 액체 크로마토그래프…….
이영실 위원  여기서 같은 것은 뭐뭐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사실은…….
이영실 위원  그리고 금액이 다 다르고 몇 대를 구입하는지 자체도 자세히 없습니다.
  액체 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223쪽에 보면 2억 8,000만 원이에요.  몇 대 구입하려고 2억 8,000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그것은 한 대입니다.
이영실 위원  한 대가 2억 8,000짜리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사양 주신 것 보면 별로 차이가 없는데, 다른 것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다릅니다.
이영실 위원  얘만 2억 8,000이에요?  그러면 제가 상세사양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주신 것에는 차이가 없어요.  초고압 4액 용리펌프 특별히 다른 것이 없어요.  지금 액체 크로마토그래프를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가격도 다 다르고 몇 대 구입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신규장비 여기 상세내역에도 보면 기능이 다 똑같아요.
○위원장 김혜련  저 뒤에 이것에 대한 자료가 더 있나요?  있으면 얼른 보완해 주세요.
이영실 위원  기능이 이게 어떻게 다른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있습니다.  바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능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다 설명을 해 주신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는, 제가 지금 나라장터에도 들어가 봤거든요.  액체 크로마토그래프 지금 각 학교에서 같은 사양이면 나라장터에서 5,200만 원짜리도 있고 5,000만 원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2억 8,000만 원짜리는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어디서 어느 회사에서 갖고 오는 건지, 액체 크로마토그래프 자체가 수요가 많은 것이 아니라서 여러 회사 것을 우리가 사용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전자제품 삼성, 엘지, 대우 이런 것처럼 이런 것이 수요가 많은 것이 아니라서 정해져 있어요, 나오는 회사는.  판매하는 회사 자체가 다른 거지, 우리가 외제 자동차 딜러가 다른 것처럼 그런 거라고요.  그랬을 때 왜 이것을 못 해 주시냐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그것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이영실 위원  이렇게 2억 8,000짜리 고가의 장비를.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그것은 LC/MS/MS라고 그래서 다 다릅니다.  그냥 LC 액체 크로마토그래프하고 GC 크로마토그래피하고 LC/MS/MS 하고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용 용도도 다르고…….
이영실 위원  이게 사용 용도가 다른데 엄청나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신규장비 구입에 저희가 사양 적어달라고 한 것에는 구별이 되지 않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영실 위원  이렇게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면서 제대로 자료도 안 주시고…….
○위원장 김혜련  원장님, 빨리 급히 얼른 추가자료를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것 필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예산 때 다시 한 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아,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식 위원  부위원장님 먼저.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도 위원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일단은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화장실 지원사업 화장실 전수조사를 하시는데 주요 업무보고에서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이후에 화장실 조사하고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는 건가요, 그 하에서?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거기서 제가 우려되는 게 인식들인데 강남역 살해사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화장실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일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인식들은 좀 조심스럽게 가져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저희도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항상 신경이 쓰이는데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할 때 화장실문화연대라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그런 부분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
  화장실과 관련한 위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단순히 깨끗하냐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런 화장실을 쓰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라거나 또 그 화장실을 같이 쓰는 사람 이웃과의 배려도 저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도 위원  국장님, 화장실 전수조사를 하는 이유가 아까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 조사를 통해서 민간화장실들의 분리를 위한 지원하실 계획들을 갖고 있고, 그 하에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지금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은 이 화장실을 안심하게 남녀분리가 되어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단지 저희 집행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
이병도 위원  그 취지는 알겠고요.  제가 질의드린 것들에 네, 아니오로 대답해 주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병도 위원  민간 화장실이라는 것들이 거의 사유재산인데 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건물주가 신청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혹시 신청을 하더라도 분리에 의한 여건이 맞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게 맞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의문이 드는 게 그렇다면 굳이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업을 위한 거라면.  왜냐하면 결국 민간재산이기 때문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한정되어 있고, 그렇다면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에 대해서 자치구를 통해서 공모를 받아서 그런 의지가 있으신 분들만 조사하고 그런 분들에게 지원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원을 한다고 그랬을 때 그 화장실의 어떤 평균적인 면적이라거나 어느 정도가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져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만약에 여건이 정말 좁아서 안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1, 2층 간에 남녀 분리라거나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그 사업을 위해서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하면 공모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온 것만 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전수조사를 해도 그 건물주가 원하지 않으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안을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시는 방향으로 하지 말고 공모를 통해서 원하시는 분들만 한해서 조사를 하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지원하고 이런 방식이 맞다고 일단 대안을 요청드리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건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그냥 공모를 할 수 없으니까 합당한 방법을 제시를 하면서 공모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병도 위원  일단 공모를 한 후에 공모 들어온 것만 조사해도 말씀하시는 것들이 충분히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물주가 원하지 않으면 어차피 되지 않기 때문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리고 이번에 조사하는 과정에 건물주들의 의향도 저희들이 같이 조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김혜련  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아까도 질의를 드린 것인데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서울 유급병가, 입원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근로무능력판단으로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도 시행과 관련해서 단계적인 고려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음주문화와 관련해서 우리 시민건강국장님 답변하느라고 굉장히 힘드신데 내가 세밀한 부분을 파악하고 싶으니까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그 시간 벌써 올리면 안 되지.
○위원장 김혜련  시간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경옥  건강증진과장 박경옥입니다.
김동식 위원  얼마나 음주로 인해서 또 시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예산까지 편성해서 이렇게 하시겠어요.  한편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서울시에서 음주청정지역이 지금 스물두 군데 있는데 이렇게 음주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 온 곳을 두 곳만 제출해 주셨어요.  다른 데는 없으신가요?
○건강증진과장 박경옥  다른 20개 공원에 대해서는 가족적인 문화가 잘 조성이 되어서 그런 민원이 없었고, 양천구에 있는 서서울공원과 경의선공원 두 군데만 민원이 있었습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어차피 시간을 서로 절약해야 되니까.  과장님 맞으시지요?  두 군데하고 다른 데 스무 군데하고 공원 이 두 군데가 좀 특별한지 그것만, 다른 20군데하고 차이가 있는 것.
  왜 음주를 다른 데는 시민의식이 굉장히 향상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이 두 곳만 시민의식이 좀 부족할까 해서 그 공원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산편성해서 현수막 게첩하고 거리공연 펼치고 과연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음주가 딱 근절된다면 6,000만 원이 아니라 6억도 드리고 싶은데, 내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주무부서로서 이 예산을 주면 확실히 근절시킬 수 있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박경옥  확실한 것은 장담할 수 없지만…….
김동식 위원  잠깐만요, 좀 간단하게.
○건강증진과장 박경옥  2개의 공원에 대해서는 좀 특징적인 게 젊은이들이 굉장히 접근성이 높고 용이하다는 게 차이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그 건으로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요청사항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해서 지난 9월 6일 법사위에서 그 부분 우리 조례와 연관성을 가지고 통과가 됐다는 얘기가 저희한테 전달이 되었습니다.
김동식 위원  거기 특징은 스물두 군데 중에 이 두 군데는 그래도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경옥  네.
김동식 위원  그러면 젊은이들을 위해서 보니까 민원내용이 경의선 같은 경우는 싸움 같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폭주 음주문화는 아니에요.  진짜 맥주 이런 정도고 오히려 규제를 하면 정말로 음주문화가 단절되어야 되는데 법으로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젊은이들이 이게 개선되지 않으면 오히려 법으로 범법자를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과연 내가 그 현장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지만, 또한 공원은 푸른서울 같은 경우는 푸른도시국에서 관리하지요?
○건강증진과장 박경옥  네.
김동식 위원  또 푸른도시국과 같이 협의해서 젊은이들이 와서 정말로 건전하게 놀고 있는지 이 부분까지 세심하게 펼쳐보고 과연 행정규제로 시민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요소는 없는지 이 부분까지 고민을 하셨는가 해서 내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같이 예산편성이 되든 안 되든 그런 부분까지 꼭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젊은이들에게 정말로 거기에 오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도 해 보고, 오히려 차라리 젊은이들이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인가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예산이 편성되든 안 되든 푸른도시국과 같이 협의해서 꼭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경옥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음주실태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정책과랑 함께 준비를 하고 있고,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제가 좀 첨언을 드리자면 이영실 위원님께서 물티슈나 필기도구 이런 것들을 구매해서 의회에 여러 가지…….  그것은 저희가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올해 조례가 시행되고 해서 그런 청정지역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물을 가지고 캠페인을 벌이는 사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행정은 시민들이 가장 보고 쉽게 판단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여기 보면 현수막이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 운영됩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소주병 그려놓고 사선으로 그어놓고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도 아까 한참 생각해 봤는데 서울시민들이 조금 배움이 적은 분들도 쉽게 이해될 수 있게 여기는 음주구역으로 지정 이렇게 간단하게 해야지.  음주를 약간 하면서 청정지역으로 운영한다는 것인지, 이런 고민을 안 해 보셨어요?
○건강증진과장 박경옥  네, 시정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왜 시민들을 여기에 머리를 쓰게끔 해요?
○건강증진과장 박경옥  네, 시정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런 것 하나만 현수막을 보더라도 이게 행정의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내가 지적하고자 함이에요.  아시겠죠?
○건강증진과장 박경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오현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18년 7월말 기준 집행률 20% 이하 사업내역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 해서 예산이 한 3억 2,000만 원가량 편성이 되어있는데 집행률은 7.3%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이게 매년 자동심장충격기가 항상 집행률 관련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말에 이게 다 집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다 차질 없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오현정 위원  국장님, 이것을 보면 보통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 해서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어느 곳에 몇 개가 필요하고 어디에 보급을 해야 될 것인지 세부사업계획이 나왔으니까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맞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면 그 필요한 곳에 보급을 해 주시면 되지, 왜 지금까지 보급을 안 해 주시고 이 예산을 그대로 집행을 하지 않고 이렇게 놔두는 것인지?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이게 지금 국ㆍ시비 매칭이고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오현정 위원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장비 및 소모품 수요조사 및 구입, 아직도 소모품이나 장비가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동심장충격기 점검사업 공모진행 중,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것인데…….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이게 보통 자동심장충격기(AED) 소모품 유효기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 맞춰집니다.
오현정 위원  국장님, 그것은 소모품 교체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이잖아요.  그러면 소모품은 교체를 해주시면 되겠지만 보급은 사전에 어디에 몇 개가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건 맞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를 한 대로 보급을 해 주셨어야지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하는 데는 이유가 불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서울형 시민공감 응급실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서울형이면 서울시 자체사업 아닙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맞습니다.
오현정 위원  서울시 자체사업에 국비가 교부되는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복지부 지역응급의료사업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랑 결합해서 저희가 시비를 좀 더 투입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사유에 보면 국비 교부 지체로 집행률이 낮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률이 낮은 게 아니라 아예 0%예요.
  전 대 의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시민공감 응급실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어디에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이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거기 응급실마다 사회복지사 한 분씩을 배치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이 왔었을 때 적절한 응급의료 이용안내에 대한 것, 그다음에 의료비 지원 같은 것들이 적절하게 안내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요.
  취약계층, 저소득계층이 응급실에서 다른 응급실로 이송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절한 비용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서, 하여튼 취약계층이 응급실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면 응급실 어디에 배치하는 겁니까, 사회복지사를?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저희들 주로 시립병원을 포함한 국공립병원 응급실에 투입이 됩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면 그 세부자료 7개 병원 리스트하고 사회복지사가 투입이 돼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그 내용하고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자동심장충격기도 수요 조사한 내역서하고 실제로 보급한 대수, 그리고 어디에 보급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양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간단하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는 이것을 보고 약간 80년대 방식의 계도정책인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은 연트럴파크에 가보셨나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가봤습니다.
김소양 위원  본 위원도 가봤는데 우리 청년들이 버스킹하고 굉장히 자유롭게 돗자리를 깔고 청년들이 모여서 음악을 즐기면서 가볍게 캔맥주 한 잔 하면서 즐기는, 굉장히 자유롭고 창의적인 분위기가 있었던 곳이 바로 연트럴파크였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딱딱한 문구 계도현수막과 리플릿이 과연 이 연트럴파크에 어울리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저희가 조례에는 거기서 음주를 해서 소란 및 악취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과태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홍보물도 여러 가지 여건에 맞게 디지털로 길바닥에 알록달록 빛 받으면 색깔이 나오게 한다거나 젊은 사람들이 보고 쉽게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게 지금 온라인하고 SNS가 사실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 현수막, 리플릿 이런 구시대적인 홍보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의문이고, 또 이 사업만 보면 연트럴파크가 술로 흥청거리는 사람들로만 가득찬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일부 언론보도에 너무 편승한 행정이 아닌지라는 생각을 하고요.
  차라리 조금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이런 연트럴파크 내에 음주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개선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를 낸다든지 언론보도 활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창의적으로 거기서 술을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귀엽게 연트럴파크 에티켓이라든지라는 간단한 스티커를 캔에 붙여서 준다든지 이런 홍보활동을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아까 현수막 지적도 하셨지만 굉장히 80년대식 홍보문구로 그렇게 가야 되는지, 과연 이게 홍보효과가 있을 것인지 의문입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좋은 지적이고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위원님과 상의해서 보다 좋은 홍보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거기가 어린이들도 많이 지나다니고 하다 보니까 실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공공장소에서 음주는 지양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김소양 위원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연트럴파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 자유로운 분위기에 굉장히 쌩뚱맞은 현수막이 붙음으로써 청년들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나라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래서 아까 김동식 위원님 말씀처럼 보다 바람직한 문화, 대안적인 것도 같이 고민되는 그런 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소양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추가로 두 가지만 더 여쭤보고요.
  취약계층 어르신 맞춤영양관리 서비스 제공에서 이 추경사유가 식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식품배송 전문업체 배송비 추경인데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이것을 배송하신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존에 어린이들 영양플러스 하는 것처럼 그냥 일반 배송으로도 가능한 그런 것을 생각했는데 실제 가서…….
김소양 위원  식중독이 일어났나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아니요.  저희가 어느 정도 반조리 식품도 거기 포함되고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배송해서는 가다 썩고 이렇게 될 우려가 상당히 있어서…….
김소양 위원  여름철 다 지나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갑자기 생뚱맞게 추경사유가 들어와 있어서, 사실은 이게 본예산에 편성돼서 좀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런데 식중독은 공공급식 같은 경우는 봄, 가을에도 일어나고 합니다.
김소양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내용연수 경과에 의한 대체장비 구입비가 11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분별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경과시기가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관련 자료를 주시면 차별적으로 심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추경에서 확 당기자 그런 것이 아니라면 차별화해서 심의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소양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영양꾸러미 식품 이것은 증세를 악화시키는 말도 안 되는 꾸러미입니다.  이렇게 하실 거면 이것 당장에 중단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 외에 다른 해명 없으면 심대하게 문제제기할 것입니다.
  지금 참치통조림 나트륨 400mg 22%예요.  지금 치즈, 전부 다 나트륨 덩어리에다 신장식에 인터넷만 쳐보면 양념불고기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돼지고기 불고기용이에요.  구이김에다가 양갱, 이것 정말 당장에 중단하십시오.  이것 해명 없으면 분명히 심대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지적이 들어가고,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니까 이것 반드시 해명자료 가져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7분 회의중지)

(18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민건강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건강국이 신규사업으로 제시한 서울형 유급병가와 같은 신규사업은 추경안이라 하더라도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충분한 연구조사와 전문가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 촘촘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시장님이 발표하신 건강서울조성 종합계획에 서울형 유급병가와 같은 사업이 명시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추진계획, 필요예산 추계액과 예산 확보방안 등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예산편성과 그 내용에 있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리고 시민건강국장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중하지 못하고 의회의 심의 절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안일한 업무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의 세금을 통해 사업을 하는 서울시 시민건강국은 시민에 대하여 책임성 있는 예산편성을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례답습적이고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 태도를 보여준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심각한 고려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제시된 신규사업들 중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이나 범죄예방디자인 안심 화장실 같은 사업은 다른 실ㆍ국의 예산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시민건강국이 창의적 독자적으로 세밀한 사업계획을 세웠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2019년 본예산 심의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바라며, 시민건강국장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책임성 있는 예산편성과 차질 없는 사업진행을 당부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2018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오현정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오현정 위원입니다.
  2018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과정 중에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집행부 측의 답변내용을 토대로 정회시간을 통해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8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감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은 예산편성 사전절차를 미이행한 서울형 유급병가를 위한 전산개발비 1억 6,000만 원 등 4개 분야 5억 6,900만 원을 연내 사업수행의 시급성과 타 사무로의 수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액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변경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간담회 시 논의된 바대로 2018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액하여 수정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오현정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오현정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으나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이점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여러 가지 부분들을 더 보완해서 차후에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예산 때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으며, 또 이 심의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부분은 이후 과정에서 말씀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시민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 부분은 오현정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찬 의원 발의)(강대호ㆍ김경영ㆍ김정환ㆍ김화숙ㆍ문장길ㆍ박기재ㆍ송정빈ㆍ오현정ㆍ이광성ㆍ이동현ㆍ장상기ㆍ정진술 의원 찬성)
(18시 08분)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3항 교육위원회 최기찬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시 10분)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나백주 시민건강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 나백주  의안번호 제65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은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 및 시립병원의 지속적 혁신과 발전을 위한 상시적 컨설팅과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의 싱크탱크 역할 수행을 위해 2017년 7월에 출범한 기관으로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여부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주요사업으로는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종합계획 수립을 지원, 서울시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운영 지원, 컨설팅 및 통계 구축, 국내ㆍ외 공공보건의료자원 연계ㆍ교류 및 민간 보건의료자원과 협력체계 구축 등입니다.
  동 사업이 취지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재단 운영에 드는 경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나백주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가요?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오현정 위원입니다.
  이게 출연 동의안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질의이기도 한데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연구용역을 주잖아요.  그런데 연구용역을 주신 자료를 본 위원은 지난번에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시립병원 비급여 분석 및 보장성 강화전략 수립 연구해서 서울형 유급병가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신 적 있으시지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네,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런데 그것은 얼핏 제목만 보면 서울시립병원 비급여 분석 및 보장성 강화전략 수립 연구하면 시립병원에서 환자가 진료를 했을 때 비급여로 병원에 수납된 금액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어떤 환자가 이런 비급여를 얼마나 수납을 하고 갔는지, 보통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연구제목만 보면 그렇게 연구결과보고서가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한 서울의료원 비급여 현황을 보니까 비급여 항목이 거의 한 1,200여 개 정도가 되네요.  그러면 이 비급여 항목을 보고 어떤 환자가 어떤 진료를 했을 때 비급여로 제출하고, 그러니까 비급여로 수납하고 간 금액이 얼마인지 분석을 해서 공공의료보장성 강화에 대해서 그 전략을 수립한 연구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엉뚱깽뚱하게 거기에 서울형 유급병가 도입이 왜 여기에 연관되어서 이 연구보고서가 나왔는지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정말 어용연구가 아닌지, 정말 이 제목하고 본 위원한테 제출한 연구 용역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는 않았는데 이것을 보다보니 이것은 제목하고 전혀 다른 연구보고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 연구용역을 주더라도, 아니면 연구를 하더라도 제목과 관계되는 그런 연구보고서가 나와야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서울형 유급병가 도입, 아까도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주셨는데 이 서울형 유급병가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연구용역보고서가 아닌 정말 심도 있고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통하고 여러 가지 연구를 더 많이 해서 제도 시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짧게 질의드리겠는데 시립병원 비급여 분석 및, 존경하는 오현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연구를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안 하시고 왜 고려대학교 산학연구협력단에 주신 거예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그쪽에 유급병가제 연구를 직접 하신 분이고 해서 저희들이 같이 논의가 돼서 용역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공공보건의료재단에도 충분히 연구인력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그런데 그 연구가 발제된 것은 작년 10월, 11월 이때 논의가 되어서 그 당시에는 저희들 연구인력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7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태라서…….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과정에서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역할을 하신 게 별로 없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직접 1급 연구원과 2급 연구원이 계속 결과물에 대한 자문과 같이 토론을 계속해서 보고서를 다듬는데 회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참가를 했었습니다.
이병도 위원  함께 참여를 하신 거네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네.  큰 맥락에서는 그 연구 또한 오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비급여하고 전혀 다른 것이 아니고 비급여의 일부 중 하나가 현금급여에 대한 연구가 비급여에 속합니다.
  그래서 현금급여의 관점으로 상병수당하고 유급병가를 보험공단 50조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줄 수 있는 법안이 있어서 비급여 연구가 현재 두 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대표이사님, 일단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답해 주시고…….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시립병원들 보면 예를 들어서 서북병원 같은 데 모자라는 당직의사분이 오셨나요?
○서북병원장 박찬병  절반만 채용이 되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시립병원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필요한 인력들이 제때 공급되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혹시 연구가 진행되신 게 있나요, 고용체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지금 현재 당직을 포함한 시립병원 전반에 대한 종합연구가 하나 진행 중에 있고요.
이병도 위원  그렇게 필요한 인력들이 잘 안 오는 상황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는 거예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그전에 저희 재단 말고도 여러 번 연구가 됐었는데 실행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시립병원들은 당직수당의 문제가 3만 원에서 5만 원 차이…….
      (갑자기 정전으로 인해 마이크 꺼짐)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8분 회의중지)

(18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도 위원  대표님 아까 말씀하시다 말씀 중단되셨는데 좀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그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셨죠?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제가 착각을 한 것이 종합발전계획을 하고 있고 당직문제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 안에 내용이 안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필요한 연구이고 고민해야 될 바인데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시민건강국장님, 은평병원장 겸임하고 계시니까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아까 간부 보고하실 때 보니까 병원장님 공석이시고 나머지 간부분들도 한 분 제하고 다 올해 바뀌셨는데 이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인력이 한꺼번에 교체되는 것이, 특히 간부분들이 올해 다 교체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병원장도 공석이시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그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고 다만 업무의 연속성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외 진료 의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환자 진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전환시설 새오름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시립영보정신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시 26분)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전환시설 새오름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시립영보정신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나백주 시민건강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시민건강국 소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민간위탁 사업 중 4개 사업은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은 노인성 질환 전문병원으로서 재활의료에 특화되어 성인 및 노인건강 향상에 기여하는 시설로서 그동안 민간위탁이 11년이 경과되고 위ㆍ수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노인성 질환 치료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은 시설 운영ㆍ관리, 노인성 질환 진료 및 재활, 호스피스 도우미사업 등 공공보건의료 실현이 요구되므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의료 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사회 건강 증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80호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건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은 서울시 행려환자 등 저소득층 시민과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진료사업 등 공공의료의 질 향상을 기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현재까지 민각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려환자 등 의료 취약층의 치료경험이 풍부하고 시민보건 향상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한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은 시설 운영ㆍ관리, 사회적 의료 취약계층 및 지역사회 주민 진료, 알코올 해독 클리닉 운영 사업 등 공공보건의료 실현이 요구되므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의료 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사회 건강 증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81호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전환시설 새오름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건입니다.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전환시설 새오름터 운영은 정신질환자에게 일시보호 서비스 또는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기능 수행을 위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제26조에 의거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서 전국 최초 병원에서 지역으로 탈원화를 위해 설치한 시설로 전문성과 시설운영 노하우가 필요하며, 의료법인 모덕의료재단에서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 수탁 이후 현재까지 4회, 10년 이상 연속하여 운영하였기에 재위탁을 통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82호 서울시립영보정신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립 영보정신요양원은 2005년 1월 개소하여 2018년 1월 20일자로 4회차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설형 위탁기관으로 재단법인 천주교 말씀의 성모수녀회에서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정신질환자 요양보호,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훈련, 프로그램, 재활치료 및 그 밖에 서울시가 필요로 하여 추가한 정신질환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전문 법인 및 단체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시립영보정신요양원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동 사업이 취지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나백주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전환시설 새오름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시립영보정신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서남병원은 다른 민간위탁 동의안과 다른 법정 문제점을 안고 있죠?  서남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관련한 공모에서 기존 수탁자인 이화의료재단과 서울의료원이 경합해서 현재 서울의료원이 선정되어 위탁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원의 판례를 보면 의결기관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처분은 중대한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그래서 시민건강국장께서는 기존 수탁자인 이화의료재단이 서남병원 민간위탁사업의 위법성을 지적하면 현재 서울의료원과의 민간위탁 계약은 무효가 되죠?  국장님,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영실 위원  가능성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일단은 이화의료원이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만약에 소송이 제기가 된다고 하면 저희도 여러 가지 법률적 사항을 따진 그 소송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행정은 적법성원칙, 모든 법령에 충실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이화의료재단이 이의를 제기하든 간에 이와는 별도로 서남병원 민간위탁계약의 적법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본 위원 판단합니다.
  그래서 서남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우리 의회가 동의를 가결하더라도 이는 위탁 여부에 대한 결정에 불과하다는 것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계약체결 시점에 적법성을 취했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서남병원 민간위탁계약은 원점에서 다시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원점에서 본다라고 하는 부분은 위원님 어떤 취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영실 위원  일단 행정절차,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아서 중대한 위법을 일으키는 실수가 계속되지 않도록…….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영보정신요양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영보정신요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 외부기관평가에서 이용자 권리 부분에 B를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국 평균이나 서울시 평균이 A인데 B라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이게 제가 그때 파악하기로는 정신시설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인권 관련해서 대개 좋지 않은 평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역사회 탈원화, 탈시설화 이것과 관련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건축적인 부분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정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용자의 권리에서 전국 평균이 A인데 B다 이런 부분은 이 안에서 뭔가 모르겠지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부분이 심히 있었다 이런 평가 아니에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 내용이 뭔지 알고 계신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러니까…….
이정인 위원  왜 B가 나왔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신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정신질환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정인 위원  인권침해 사실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신 건지?  왜 질의를 더 그렇게 드리느냐면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지도감독 결과에는 지적사항이 없다고 나와요.  그런데 인권침해 사실로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B를 받았다는 것은 뭔가 인권침해가 있다고 하는 건데, 사실이 있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도감독에서도 잡아내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이게 저도 사립 정신요양원을 가보게 되면 이분들이 그 안에서 잘 계시는데 대개 이분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의사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많고…….
이정인 위원  정신요양원은 어디나 똑같고 모든 평균이 A라는 것은 정신요양원에 대한 평가예요.  모든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 전국 평균이 A인데 유독 영보정신요양원의 평가가 B라고 나온 것은 분명히 어떤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 사실이 어떤 건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일반적으로 검토할 때는 실은 정신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중증이고 이래서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제대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우리 서울시 위탁기관에서 벌어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평가결과 내용인데도 아직 인지를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를 말씀해 주시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정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행감자료를 가지고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남병원의 경우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 하자가 있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정인 위원  아까 언급이 됐던 부분이긴 한데요, 2017년 7월 26일에 서남병원에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가 있었어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2017년 7월 13일에 위탁 조례가 바뀌어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던 거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정인 위원  이것에 대한 조치가 안 돼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화의료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지금 그런 부분들에 법률적 검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왜 그 뒤로 한참 지났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그 뒤 지났으면 바로 하자치유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었던 사유가 좀 궁금한데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게 만약에 이화의료원이 계속, 하여튼 위탁 교체되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계속 공모절차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이정인 위원  어쨌든 절차상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순서에 의해서.  물론 운영법인 공고라든가 이게 5월이나 6월에 이때 됐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황변화가 왔기 때문에 못 했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정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법에, 조례에 저촉되는 부분 때문에 사후에 문제가 되면 우리가 책임이 있을 수 있다, 서울시가 책임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답변하신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제 말씀은 그런 부분인데 왜 아직까지도 하자치유를 안 하고 9월까지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만약에 했었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법, 조례 제정 직후에 저희가 위탁기간 연장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을 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들을 사실…….
이정인 위원  위탁기간 연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행은 끝났어요.  그러면 어쨌든 하자가 발생된 거잖아요.  조례상으로 그 심의를 받지 않고 재위탁 동의를 받지 않고 어쨌든 벌어진 문제가 됐잖아요, 과정이야 어떻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빨리빨리 치유를 해야지 왜 9월까지 치유를 안 하고 2017년도에 벌어진 일을 2018년도 9월이 되도록 그냥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 마찬가지로 같은 이치입니다.  동부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 1월부터 3개년 간 재위탁 동의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어쨌든 이것도 의회의 동의하는 심의를 받지 않고 그냥 계약이 체결되어서 갔잖아요.  그게 2018년 1월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그것은 빠뜨렸든지 뭐하였든지 순간적으로 판단을 못 했든지 그것을 이해하더라도 왜 바로바로 치유절차를 밟지 않고 거의 9개월이 지나도록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는지를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저희가 실무적으로 그때 시립병원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팀장 교체라거나 또 과장 임기 교체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꼼꼼하게 못 챙긴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아무튼 이 문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그렇게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때 팀장이 언제 바뀌신 건데요?  2017년에 바뀌신 거예요, 2018년에 바뀌신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2017년 8월에 바뀌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일단 그냥 넘어가기는 하겠는데 어쨌든 팀장이 바뀌건 과장님이 바뀌건 그 업무는 연계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자꾸 행정 절차상의, 아까 심의할 때도 그런 절차상 문제, 하자의 문제를 굉장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어쨌든 의회는 절차를 중시하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정인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절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시 이렇게 심의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도 조례 통과하지도 않고 예산 심의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것을 어떻게 판단해서 결정할지는 또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문제지만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전환시설 새오름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전환시설 새오름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8항 서울시립영보정신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시립영보정신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시민건강국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 및 재계약 보고
10.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 전용 보고
(18시 43분)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9항 시민건강국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 및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 전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간위탁 재위탁 및 재계약 보고와 예산 전용 보고는 간담회장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시민건강국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 및 재계약 보고서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말 내내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5년 서울시는 메르스와 처절한 사투 끝에 결국 승리하였지만 전국적으로 38명의 사망자를 낸 2015년 메르스사태가 서울시에서 처음 시작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까지 박원순 시장님과 시민건강국이 합심하여 성공적으로 메르스의 확산을 통제하고 있지만 메르스 확산방지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일주일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 그리고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서울시 시민건강국이 이번 메르스와의 전쟁을 조기 종결하기를 바라며 빈틈없는 적극적 대응으로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님, 일단 오늘 서울형 유급병가 운영,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범죄예방 디자인 적용 안심화장실 설치 지원, 취약계층 어르신 맞춤영양관리 서비스 제공 등 예산편성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시급성 추진 부족, 연내 사업추진 불확실, 타 사업으로 수행가능 또 사업수행 타당성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오늘 예산안 수정안을 저희가 발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언제나 시민건강국장님 시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시행할 때 적법한 절차와 또 그런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유념하시고 또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의견들도 잘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나백주 시민건강국장님, 정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영문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 김재복 어린이병원장, 박찬병 서북병원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재단ㆍ병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처리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셨거나 지적하신 사항들을 잘 반영하여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부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서 보건복지위원회 제283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회기가 진행되는 동안 열정적이고 성실하게 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다시 한 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김혜련  오현정  이병도  김동식
  김용연  김화숙  봉양순  서윤기
  이영실  이정인  김소양
○수석전문위원
  정창훈
○출석공무원
  시민건강국
    국장  나백주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건강증진과장  박경옥
    식품정책과장  김귀남
    생활보건과장  김선찬
    동물보호과장  이미경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이영문
    공공의료정책부장  장원모
    병원경영지원부장 겸 지역보건사업부장  소예경
    기획조정실장  김종환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정권
    연구지원부장  이형우
    식품의약품부장  오영희
    질병연구부장  김일영
    대기환경연구부장  어수미
    물환경연구부장  이목영
    동물위생시험소장  최태석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김무상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유인실
  어린이병원
    원장  김재복
    진료부장  송우현
    간호부장  강영자
    간호1과장  김남희
    간호2과장  박금옥
    약제과장  유희정
    원무과장  김성년
  은평병원
    원장  나백주
    진료부장  하지혜
    간호부장  박영숙
    간호과장  유정자
    약제과장  고향숙
    원무과장  신욱재
  서북병원
    원장  박찬병
    진료부장  서해숙
    간호부장  이인순
    약제부장  조경숙
    원무과장  정태명
    간호1과장  임미숙
    간호2과장  정남숙
○속기사
  홍정교  한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