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2월 24일(금)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안
5. 디자인정책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자 의원 발의)(경기문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춘곤ㆍ문성호ㆍ박영한ㆍ서호연ㆍ소영철ㆍ심미경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종태ㆍ최민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강석주ㆍ김경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춘곤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준오ㆍ성흠제ㆍ아이수루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만균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강석주ㆍ김경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용일ㆍ김춘곤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준오ㆍ성흠제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만균ㆍ한신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디자인정책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
(11시 06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묘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을 맞아 처음으로 개회하는 우리 위원회 회의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건강하시고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디자인정책관에서는 서울의 경관을 쾌적하게 변화시키고 시민의 생활에 활기를 불어넣어 서울이 매력적인 세계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의회 방역대책이 일부 조정되어 청사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마스크 미착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자 의원 발의)(경기문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춘곤ㆍ문성호ㆍ박영한ㆍ서호연ㆍ소영철ㆍ심미경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종태ㆍ최민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08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2쪽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7호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에 명시된 버스표판매대를 현행 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포함하되 시티투어버스 등 관광용버스표 판매시설에 한해 광고물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시설물 간의 광고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4쪽입니다.
도로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의 종류에는 버스표판매대ㆍ구두수선대,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공시설물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장 등이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시설물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현행 조례 제10조에서는 ‘광고물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휴지통, 벤치, 보도상영업시설물인 가로판매대 또는 구두수선대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법 시행령에서 도로점용이 가능한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는 ‘버스표판매대’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행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보도상영업시설물은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버스표판매대’는 보도상영업시설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1년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조례 제정 당시 제2조에 따라 시설물의 종류는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교통카드판매대’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7년 이를 일부 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호의 가로판매대의 정의를 ‘신문ㆍ잡지류ㆍ음료 및 과자류 등의 판매’에서 ‘신문ㆍ잡지류ㆍ음료ㆍ과자류 등의 판매 및 교통카드의 충전ㆍ판매’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4호 ‘교통카드판매대’를 삭제한 바 있습니다.
7쪽 하단입니다.
현행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조례에서 ‘가로판매대’의 정의에 교통카드의 충전과 판매를 추가하여 교통카드판매대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재 운영 중인 가로판매대가 교통카드판매대를 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8쪽 하단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티투어버스는 2개의 민간업체에서 6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내 매표소는 총 3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9쪽 하단입니다.
시티투어버스는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공공에서 관리하고 연간 2,000만 명이 방문하는 서울 관광객들에게 교통과 관광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치된 구조물인 시티투어버스 매표소 또한 공공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시티투어버스 등 관광용버스표 판매시설과 같이 새로운 역할을 하는 버스표판매소가 일부 신설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이를 추가하여 공공시설물 간의 광고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단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도로점용이 가능한 버스표판매소임에도 불구하고 ‘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채 운영 중인 시티투어버스 매표소를 공공시설물로 규정하고 광고를 허용하려는 것으로, 유사시설인 보도상영업시설물인 가로판매대 또한 버스표판매소와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광고물 등을 표시할 수 있으므로, 11쪽입니다. 사실상 공공시설물인 시티투어버스 매표소를 추가하여 광고 게재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7호에 따른 버스표판매대를 현행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나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물인 보도상영업시설물인 가로판매대 또는 구두수선대는 공익광고에 한정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할 수 있으므로 광고 게재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익광고에 한정하는 공공시설물로 현행 조례 제1호에 추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 시행령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이나 도로점용이 가능한 보도상영업시설물인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를 추가 지정하지 않고 감축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광고물 등의 설치가 가능한 공공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추가하는 것에 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서상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 및 위원 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을 거친 결과 이숙자 의원 외 20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7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법 시행령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유사 공공시설물인 가로판매대 또는 구두수선대가 공익광고에 한정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할 수 있으므로 광고게재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안 제10조제1호에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7호에 따른 버스판매대” 내용을 추가하여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을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서상열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서상열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상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이숙자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이숙자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강석주ㆍ김경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춘곤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준오ㆍ성흠제ㆍ아이수루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만균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11시 17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22년 8월 서울시 디자인산업담당관이 신설됨에 따라 서울디자인재단의 디자인산업 지원 기능을 확대하고 현행화하여 디자인 문화 확산과 디자인산업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4조제2호 서울디자인재단의 사업으로 서울디자인창업센터를 사업 범위에 포함하여 지원센터와 창업센터가 유기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창업센터는 서울시 일자리 창출과 혁신창업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차세대 청년디자이너들의 활발한 스타트업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20년 7월 개관한 이래 줄곧 재단에서 운영해 왔기에 이를 재단의 사업으로 조례에 반영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임을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디자인산업담당관의 신설 및 디자인서울 2.0 추진에 따라 시 사업부서와, 3쪽입니다.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재단에서는 정관을 변경하고 산업지원실을 신설하는 등 재단의 디자인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에 ‘디자인산업 지원 및 문화 확산’을 명시함으로써 재단이 이와 관련한 각종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하단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단의 업무 범위에 창업센터를 포함하여 현재 운영 중인 사항을 반영하고 ‘디자인산업 지원 및 문화 확산’ 조항을 신설하여 재단의 사업을 다각화하며 디자인산업 활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입법취지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창업센터는 2020년 7월 개관하여 재단이 운영해온바 향후 소관부서인 디자인정책담당관은 재단 관련 사항이 적기에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강석주ㆍ김경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용일ㆍ김춘곤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준오ㆍ성흠제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만균ㆍ한신 의원 발의)
(11시 21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범위를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물 등으로 확장하고 공공공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절차 및 심의대상을 세부적으로 정비하고 공공디자인 사업시행자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결과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공공디자인사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4쪽입니다.
현행 조례는 당초 서울시에서 필요한 사항을 관련법령 없이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다가 관련법령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도시디자인 조례를 폐지하고 법률에 근거한 현행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현행 조례는 관련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시 디자인 관련 조례의 정의, 원칙, 적용범위, 기본계획 등을 정책에 모두 포함하고 있어 시 디자인 분야의 기본 및 상위 조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디자인정책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디자인사업은 폐지된 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라 추진했던 사업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며 도시디자인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도시디자인의 범위는 도시공간과 도시시설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 누리집의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 목적을 살펴보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하고 있는 공공디자인의 범위 또한 공공시설물로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5쪽입니다.
이는 현행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디자인의 범위인 공공시설물 외에도 공원, 광장 등 도시공간 또는 공공공간의 디자인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공공디자인의 범위를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물로 변경하여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안 제8조에 공공디자인사업의 시행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제6조 가이드라인의 규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위원회 심의결과 및 시 가이드라인의 규범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1조는 심의결과의 반영사항 제출 및 심의 이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변경사항에 대한 심의규정을 추가 신설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개최 결과 통보 후 심의결과 반영여부 확인 절차 및 제출 기한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여 공공디자인 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심의결과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6쪽입니다.
안 제21조제7항 모든 변경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변경사항에 대한 심의 대상 범위는 추후 조례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서 구체화하여 실행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안 제29조는 공공디자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것으로 별도의 교육 및 홍보 조항을 신설하여 시 자체적으로 공무원,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공공디자인의 필요성과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안 별표1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대상 시설물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호 대상의 디자인과 상호연계 및 배치계획 등이 공공성과 기능성, 심미성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대상시설물 등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자전거, 킥보드 및 거치대 등을 추가하는 등 새롭게 생겨난 시설물 등을 반영하여 현행화하고 ‘시티투어 안내표지판’을 ‘안내표지판’으로 ‘정류소, 택시 표지판’을 ‘교통시설 안내표지판’으로 개정하는 등 시설물을 포괄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공공시설물에 한정된 공공디자인 심의범위를 확대하여, 8쪽입니다. 공공공간, 공공용품, 시각이미지, 신기술 접목시설물 등의 항목을 추가한 것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 목적인 도시경관 향상과 디자인서울 2.0 시행에 따른 도시이미지 관리를 위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11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범위를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물 등으로 확장하고 관련법에 따라 공공공간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공공디자인사업 시행자가 공공디자인 심의결과를 반영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심의절차와 심의사항을 세부적으로 정비하고 심의결과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규범력을 강화시키며 공공디자인 심의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가 필요한 변경사항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례 시행규칙 개정 또는 방침 수립 등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대상을 현행화하고 도시이미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심의범위를 확대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미디어콘텐츠에 대한 심의가 있는 유사위원회의 심의대상과의 차별성을 가지고 본 위원회만의 특수성 또는 특정 심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9분)
(의사봉 3타)
최인규 디자인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38호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서울시 디자인산업의 진흥 기반 조성과 지원,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자인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속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선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목적 및 정책대상을 규정하고, 시장에게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책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디자인 지원사업, 디자인산업 창업, 전문인력 및 디자인전문회사 육성 등의 지원사업과 재정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으로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서울시 디자인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조례안의 취지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3쪽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안은 서울시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산업담당관 신설에 따라 디자인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디자인산업의 진흥 기반조성 및 지원ㆍ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총 14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에 해당하는 부분은 목적, 정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본칙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령관계, 기본계획, 지원사업, 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직무ㆍ운영, 지도ㆍ감독, 사무위탁, 표창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칙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시행규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안 제1조는 이번 제정조례안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 디자인산업의 진흥 기반조성 및 지원ㆍ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자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서울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안 제2조는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대상인 디자인, 디자인산업, 디자인 전문회사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에서는 산업디자인법과 디자인보호법에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는 디자인의 범위를 확장하여 정보디자인, 경험디자인, 패션ㆍ텍스타일 디자인 등을 추가적으로 명시하여 디자인 전체영역을 포괄하여 정의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산업디자인법이 규정하고 있는 디자인의 정의 외에 추가된 디자인 분야는 그 개념과 구체적인 의미 및 세부 분류 등을 시행규칙이나 방침을 통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 제2조제2호에서 디자인산업의 정의는 안 제2조제1호에 따른 디자인의 연구ㆍ개발ㆍ창작 등을 하는 산업 및 이와 면밀히 연관된 산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8쪽 중단입니다.
안 제2조제1호의 디자인은 그동안 통용되고 있던 산업디자인법과 디자인보호법에서 정의해 온 디자인 범위를 확장하고 포괄하는 의미로 재정립한바 안 제2조제2호의 디자인산업의 정의 또한 산업디자인법에서 정의하는 창작 및 개선 행위를 연구ㆍ개발ㆍ창작 등을 하는 산업 및 이와 밀접히 연관된 사업으로 확장하여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산업 범위를 규정한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하단입니다.
안 제2조제3호에서는 디자인전문회사를 산업디자인법과 통계법에 따라 정의하고 있으며, 9쪽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에서는 안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명시하는 지원대상인 디자인전문회사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산업디자인법에 따라 신고된 기업 외에도 통계법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전문디자인업을 추가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안 제3조는, 10쪽입니다.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시행 등을 포함하는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디자인산업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안 제4조는 디자인산업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명시한 것으로 마땅해 보입니다.
안 제5조는 디자인산업의 진흥 및 육성ㆍ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포함되는 사항과 실태조사에 관한 것으로 이는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며 안 제3조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1쪽입니다.
안 제5조제2항은 디자인산업 실태조사와 관련된 것으로 산업디자인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산업디자인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반영한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2쪽 중단입니다.
안 제6조는 디자인산업 관련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자치구, 디자인 관련 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비용 지원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한 것은 타당해보입니다.
14쪽입니다.
현재 디자인정책관에서 운영 중인 5개의 위원회에서는 위원의 자격 중 하나로 서울특별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서울시의회 의원, 관련 상임위 위원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번 제정조례안에서는 시의원의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디자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이번 제정조례안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주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협력이 중요하며 타 위원회에서 명시하고 있는 시의원의 위원 위촉 사항을 이번 제정조례안에서 제외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원의 자격 중 하나로 안 제8조제2항제4호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 위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15쪽 하단입니다.
안 제11조는 재정지원을 받은 법인ㆍ단체 등의 재정지원금 사용에 대한, 16쪽입니다. 시장의 지도ㆍ감독에 대한 의무조항으로 재정지원금의 사용 목적을 감독하여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재정지원을 철회하는 등 엄격한 조치를 명시한바 재정지원금 사용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통해 법인ㆍ단체 등이 지원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을 시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7쪽입니다.
안 부칙 제2조는 이번 제정조례안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는 디자인산업진흥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제2항에서 규정한 5년 범위의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따른 것으로 이해되며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정한 기한으로 보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시정 전반에 디자인 관점을 도입, 디자인산업의 경제적 가치 확대에 따라 디자인산업을 육성하고 우수디자이너를 발굴ㆍ지원하기 위해 시가 조직 신설, 예산 배정 등의 절차를 마친바 디자인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시 자치사무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인 산업디자인법에서 통상적으로 정의한 산업디자인과 디자인산업에 대한 용어와 산업환경 및 사회변화에 따라 재정립되고 확장되는 관련 개념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디자인산업 현황을 고려한 디자인, 디자인산업, 디자인전문기업의 정의를 통해 디자인산업의 진흥 기반조성 및 지원ㆍ육성 대상을 폭넓게 확대한다는 점에서 이번 제정조례안의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또한 이번 제정조례안이 디자인산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사업과 재정지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바 재정지원과 민간위탁 사업이 불성실하게 운영되거나 지원된 사업비가 부당하게 사용되는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성과평가 등의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전체적으로 볼 때 조례의 취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 조례에서 디자인의 정의를 기존에 산업디자인법이나 디자인보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포괄적으로 넓게 정의를 했고 따라서 디자인산업이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넓게 정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한쪽 측면에서 보면 디자인 관련된 것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디자인의 특성상 굉장히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거의 모든 제품들에 디자인이 갈수록 굉장히 중요시해지는 점이 있는데 우리가 지원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한다면 이 외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과의 경계라든가 효율성 측면에서도 집중해서 선택해서 지원할 것들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규정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다 보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어떤 것을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혼선이 있을 수 있는 이런 고민이 드는데 조례에서는 포괄적으로 범위를 설정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실제로 시행하는 부분에서는 기준이라든가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신가요?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께서도 이야기했는데, 디자인의 범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공감합니다.
구체적으로 여쭐게요. 3조에서 시장의 책무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시장의 책무.
그리고 8조에 보면 위원회는 15명 내외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지금 설명하고 계시네요, 맞나요?
다만, 예를 들면 소위원회라든지 어떤 분과별로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에서는 하고자 하는 일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시간과 질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론적인 다른 이야기들 많이 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줄줄 늘어지고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나중에 조정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심도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충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용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해 예산이 40억 3,900 이렇게 추계예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확정된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항들을 개정하고 아니면 제정을 하고 그 순서에 맞게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디자인정책관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전문위원의 14쪽에 보면 우리 위원회의 위원 선정이 되어 있지 않다 내가 그걸 지적하는데, 미술위원회에는 저하고 우리 임만균 위원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죠?
일단 먼저 저희가 시의원님들의 위원회 참여 규정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디자인산업진흥위원회는 전문가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지적같이 어떻게 보면 시민의 대표이신 시의원분들이 저는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처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출하신 제정 조례안 5조1항에 보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자인산업의 진흥 및 육성ㆍ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고요. 2항에 보면 “시장은 종합계획의 효과적인 수립 및 시행”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5조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정의를 하시면서 2항에 종합계획이라고 해 놓으면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회에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것은 시민을 대표해서 시민의 대표자로서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참석했는데 지역구의 일이라고 해서 지역구 시의원들이 행여 어떤 심의의결에 배제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서상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 및 위원 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을 거친 결과 의안번호 제538호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안 제5조제2항에서 용어사용 혼재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각각 수정하고, 안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를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제1호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원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을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서상열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서상열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상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5. 디자인정책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
(의사봉 3타)
최인규 디자인정책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디자인정책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황철규 부위원장님, 이용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2023년 계묘년 토끼의 기운을 받아 멀리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2023년도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디자인정책관 주요업무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연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2023년도 디자인정책관 예산을 토대로 금년에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집행하여 도시매력과 품격이 살아 있는 디자인 도시 서울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현 디자인정책담당관입니다.
권명희 디자인산업담당관입니다.
김대권 도시경관담당관입니다.
이어서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디자인정책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디자인정책관은 3개 과, 13개 팀 그리고 1개 출연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67명에 현원 67명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2023년 세입예산은 5억 원, 세출예산은 647억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디자인정책관은 도시매력과 품격이 살아 있는 디자인 도시 서울을 구현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시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디자인 감성 도시, 디자인계의 성장과 공헌이 활발한 디자인 산업 도시, 낮과 밤의 경관이 아름다운 디자인 경관 도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3개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자연ㆍ도시ㆍ사람을 아우르는 도시경관 디자인 추진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2040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수립입니다. 경관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디자인서울 2.0 정책에 맞는 7대 경관 유형과 생활상이 어우러진 경관상 제시를 목표로 올해는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합니다. 내년 6월까지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경관계획을 고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스토리가 있는 고품격 도시경관 개선입니다.
특색 있는 가로환경의 정비개선과 거리미관 저해요소를 제거 역사ㆍ문화적 경관을 보존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성북구 석관동 돌곶이마을 등 5개 사업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이어 설계용역이 완료된 5개 사업의 공사 준공과 신규로 선정된 5개 사업의 설계용역을 12월 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위한 빛 디자인 추진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4대지천ㆍ빛의관문ㆍ빛상징축 야간경관 개선입니다.
4대지천과 서울 주요 진입관문, 서울 대표 관광명소에 야간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추진한 4대지천 야간경관 종합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중랑천, 홍제천, 안양천 일부 구간을 올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작년에 추진한 서울 빛의 관문 야간경관 특화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올해 빛의 관문 야간경관 개선 시범사업지로 신행주대교를 선정하였습니다.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빛 상징축 야간경관 조성방안 마련과 서울빛 개발을 위한 용역을 올해 추진하여 야간경관 랜드마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제도시조명연맹 부회장 도시로서 서울의 우수한 빛정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올해 9월에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와 연계하여 아시아도시조명 국제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 조성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좋은간판 발굴로 바람직한 옥외광고 문화 확산입니다. 좋은간판 공모전을 통해 좋은간판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모전을 개최하여 19점을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공모전 수상작은 간판개선사업에 활용되며 옥외광고포털과 자치구 순회 전시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됩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불법광고 정비체계 구축입니다.
시구 합동 불법광고물 기동정비반과 지역 주민 참여 수거보상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기동정비반에서 불법현수막 6,972건을 정비하였으며 수거보상제를 통해 현수막 20만 건, 벽보 2,200만 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세계적인 미디어아트 서울 추진입니다.
광화문 및 한강수변에 미디어아트 빛축제를 개최하여 서울 빛 랜드마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개최된 서울라이트 광화문 빛축제는 시민의 열띤 호응으로 당초 계획보다 24일 연장 운영되었고, 130만 명의 시민이 방문하였습니다. 올해 서울라이트 광화문 빛축제는 서울빛초롱, 광화문광장마켓 등 개별행사와 통합하여 기획하고 민ㆍ관협력형 행사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울라이트 한강빛섬 축제는 올해 신규예산으로 매년 10월에 한강 6개 섬을 순회하면서 개최됩니다. 한강축제 및 국제워크숍과 연계되어 풍성하게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일상에 즐거움과 재미를 더하는 서울펀 디자인 추진입니다.
시민 힐링 시설물 개발과 시민 휴식공간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펀 조명을 개발하여 2021년 구름막, 2022년 Soul Drops 벤치와 함께 수변ㆍ공원ㆍ광장 등에 확산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물순환안전국과 협력하여 3월까지 정릉천 복합문화공간 실시설계를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시공은 물순환안전국에서 총괄하여 동대문구에서 추진합니다.
16쪽입니다.
모든 세대와 약자를 포용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입니다.
서울시 전역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보편적으로 적용하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서울시’를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올림픽공원을 대상으로 안내체계ㆍ시설 15종과 보행 편의ㆍ안전시설 3종, 안내지도 3종을 개발하여 서울시 공원 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확산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첫 번째 사업으로 제2차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17쪽입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공간유형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개발ㆍ확산입니다.
한강 르네상스 2.0과 연계하여 나들목, 보행공간 등 수변공간 특화 가이드북을 개발하여 디자인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전ㆍ안심 공중화장실 유니버설디지인 적용지침을 개발하여 건축물 설계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복지시설 6종의 유형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복지시설 수요에 대응하여 시설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18쪽입니다.
고품격 도시형 공공미술 프로젝트 ‘서울은 미술관 2.0’ 추진입니다.
공공미술로 서울 도시예술 7대 명소 조성과 참신한 작가와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입니다. 작년 실적으로는 서울역 폐 주차램프 예술명소로 만든 ‘도킹서울’을 10월에 개장하였으며, 노들섬 공공미술 축제와 제7회 공공미술 컨퍼런스를 10월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숲 야외무대 및 일대에 국내외 공모를 거쳐 고품격 공공미술 작품을 설치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올해 첫 번째 사업으로 서울 대표 공공미술 작품구현 추진입니다. 작품구현 기반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올해 9월까지 완료하고 12월까지 서울 대표 작품을 공모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는 권역별 공공미술 작품구현입니다. 공모로 선정된 송파구 가락시장 폐정수탑 일대를 명소조성을 추진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와 작품 공모를 거쳐 11월까지 작품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사업으로 공공미술 작가 발굴 및 전시입니다. 도시예술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할 유망작가 5인/팀 내외를 선발하여 작품을 전시하고자 합니다. 6월까지 작가공모를 완료하고 10~11월까지 전시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사업으로 대학협력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공공미술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하여 4월까지 참여대학 5개 팀을 선정하여 전시와 성과발표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0쪽입니다.
국내외 디자인협력ㆍ디자인교류ㆍ디자인외교 추진입니다.
시 내부 조직 간, 자치구, 기업이 디자인으로 협력하는 협력플랫폼 구축과 디자인시정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디자인협력입니다. 시정 전반에 디자인 관점을 도입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웹 기반 플랫폼을 개발하여 내년부터 운영하고자 합니다.
21쪽입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디자인 교류입니다.
국내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미디어ㆍ디자인정책 교류 추진을 위하여 10월 국제포럼 개최와 광주시와의 옥외광고물 공익광고 상호 송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창의도시로 서울시가 지정된 지 13년차로 국외 디자인 정책 교류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으로 디자인 외교입니다.
올해 ‘서울색 2.0’, ‘서울서체 2.0’ 개발과 서울 정보디자인 픽토그램 국내외 표준 등록을 추진합니다. 유네스코창의도시 디자인 분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영문판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자 합니다.
23쪽입니다.
안전한 산업현장과 안심일상을 위한 안전디자인 추진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현장 유형별 안전디자인과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수해 안전디자인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실적으로는 산업현장 표준형 안전디자인을 개발하여 국회대로 1단계 지하차도 건설현장에 시범 적용하였습니다. 올해 산업현장 유형별 안전디자인 적용 대상지는 현재 수요조사 중이며, 대상지가 선정되면 10월까지 디자인 개발과 디자인 구현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또한 올해 신규사업인 수해 안전디자인은 자치구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며 대상 자치구는 공모 중에 있습니다.
24쪽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위한 액티브디자인 추진입니다.
상황별ㆍ대상별 운동약자들을 포함한 시민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대상지는 여의도한강공원입니다. 운동약자의 신체ㆍ정신 건강을 위한 공간 및 서비스를 7월까지 개발하여 12월까지 디자인 구현과 시범 운영하고자 합니다.
25쪽입니다.
약자와 환경을 생각하는 디자인산업 육성입니다.
서울시 디자인산업 기반 조성과 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 지속 가능한 디자인 제품ㆍ서비스 판로 개척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실적으로는 서울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와 서울시 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 온라인 토론회 각각 9월과 11월에 개최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디자인산업 기반조성입니다.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제정으로 지원사업 법적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디자인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11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입니다. 5월까지 약자를 위한 제품을 개발하는 디자인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완료하고 12월까지 상품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디자인 판로개척 지원입니다. 5월까지 지속 가능한 디자인 제품을 보유한 디자인기업 및 활용기업을 20개 사 내외로 선정하여 12월까지 판로개척 및 디자인 개선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디자인 주도 산업혁신을 위한 디자인기업 육성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29개 디자인기업 대상으로 디자인 스타트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미래성장 및 라이프스타일 분야의 중소기업 65개 사를 4월까지 선정하여 교육, 홍보ㆍ마케팅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작년보다 지원대상을 확대한 디자인 스타트업 육성 사업은 8개 사를 4월까지 선정하여 디자인 개발과 컨설팅, 교육, 판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28쪽입니다.
빛공해 없는 편안한 빛환경 조성입니다.
작년 실적으로 13개 자치구에 스마트보안등 3,762등을 설치ㆍ완료하였고, 좋은빛상 공모전과 빛공해 사진 및 UCC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는 스마트보안등 2,500여 개 설치를 위해 자치구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며 11월까지 설치 완료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이어 좋은빛상 및 빛공해 사진 UCC 공모전을 개최하여 6월까지 접수받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8월까지 선정하고자 합니다.
29쪽부터 기재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제시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제언을 디자인정책관 주요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디자인정책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디자인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11쪽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 조성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나의 의견을 알리는 어떤 홍보의 수단으로 쓰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게 또 정도가 과할 때는 이게 불편을 초래하죠.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며칠 전 뉴스에는 킥보드를 타고 가던 여대생이 현수막에 목이 걸려서 넘어지는 불상사가 있었다는 그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내용을 놓고 볼 때 여기에서 하는 사업이 나쁘지는 않은데요.
업무보고 11쪽을 보시면 불법현수막 2022년도 추진실적과 2023년도 불법광고물 정비예산이 있죠. 디자인정책관님은 이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 잠깐 말씀을 언급해 주실까요?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액티브 디자인은 지금 신규로 사업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대상별 운동약자의 신체ㆍ정신 건강을 위한 공간 및 서비스인데 장애인 어울림 모든 사람들이 다 어울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고령화 사회를 감안해서 이 양반들이 거기에 같이 어울릴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보니까 공원 같은 데서 쫓겨나고 있더라고. 그 양반들이 쪼그려 앉아서 있는 게 운동은 아니겠지. 그래서 조금이라도 운동기구가 있어서 움직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지금 ‘노인혐오 기획’ 혐오에 떠밀린 노인들의 퇴적 공간 ‘탑골공원’, 무슨 어디 공원, 그러니까 이런 데 가보면 장기나 두고 모여 앉아서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 조건에 맞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떠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홍제천 관련 아까 스토리텔링 관련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료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9쪽에 신행주대교 야간경관 관련한 그 부분, 그다음 28쪽에 스마트보안등 작년에도 그 부분 예산이 일부 삭감이 돼서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28페이지 스마트보안등 관련해서는 정량분석한 그거 다 포함해서 정량분석 결과까지 포함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모든 세대와 약자를 포용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서 17페이지 중간에 그림을 보면 남녀화장실 진입동선을 분리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전년도에 불행했던 전철역 사건 때문에 이것을 도입하시는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23쪽 안전한 산업현장 안심일상을 위한 안전디자인 추진하고 관련해서 제가 일정 부분 문서를 보니까 서울시에서 수해 안전디자인 시범사업 자치구 모집 공고를 하신 바 있으시죠?
다만 피해를 이렇게 많이 본 이런 부분을 할 때 우선 첫 도입단계이기 때문에 시범사업화해서 두 군데 정도 하고 나중에 확대하겠다는 건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피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거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다음은 이용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스토리텔링을 강화한 도시경관 개선사업 지금 계속사업으로 5개 사업하시고 신규 설계 5개, 이미 신규사업은 결정된 건가요?
그다음에 스마트보안등과 관련해서 이 스마트보안등도 예산편성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됐죠?
일단 그거는 나중에 확인 가능하니까요. 제가 분명히 예산안 보고, 예산서 보고 확인한 건데 아무튼 그거는 추후에 확인하고요.
지금 스마트보안등과 관련해서도 경찰청에서 주거안심구역 리스트가 있다 이거잖아요?
다음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면 일상에 즐거움과 재미를 더하는 서울펀 디자인 추진 이 내용인데요. 보니까 펀디자인이라는 게 여기 내용을 보면 시민들 일상에, 그러니까 재미난 내용들을 디자인에 가미해서 시민들 일상에 어떤 즐거움이라든지 흥미 같은 걸 제공하는 거다, 또 시민들의 힐링을 위해서 어떤 디자인 개념을 넣는 건데요.
이 내용 중에 보면 시설물 내용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과연 이렇게 고비용의 조형물을 설치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거의 조형물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그 정도 돈이면 전동안마기도보다 훨씬 더 비싸고 명품 안락의자 이런 거를 생각하면 이게 맞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 공공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시설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투입되겠지만 생각이나 디자인의 어떤 개념이 시민들한테 뭔가 감동을 주고 힐링을 주는 거거든요. 저도 몇 번 이렇게 본 경험이 있는데 예를 들면 타일 같은 거에다가 초등학생들이 그림을 그린 것들을 공공거리나 이런 데 붙인 걸 봤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상당히 그 타일에 대해서 되게 좋은 따뜻한 마음도 들고 또 자기 아이들에 대한 생각도 들고 잠깐 스쳐 지나간 순간이지만 그게 오히려 힐링이고 소소한 행복이 아닌가, 이 사업의 어떤 목적이 주는 그게 목적을 달성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공모라는 것도 달리 생각하면 전 시민을 상대로 공모할 필요도 없고 예를 들면 대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초등학생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공모를 하면 그렇게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그들의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저는 공공디자인에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펀디자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민반응도 많이 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어떤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은 시민의견들을 굉장히 하는데 저희가 디자인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당부드린다면 일단은 꼭 그렇게 비싼 재질, 7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하는 제작비에 과다 투입되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거는 너무 과도하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데 그런 비용문제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게 특수 콘크리트를 안 하고 일반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다른 단단한 재질로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효과가 특별히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르신들이라든지 주부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분들의 생각을 디자인에 대해서 가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원래,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이 34억이었네요. 34억이었고 그리고 올해 디자인정책관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은 15억 7,800만 원이었고 최종예산이 확정된 거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18억 9,800 그래서 3억 2,0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사항이에요.
이상입니다.
일단 두서없이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박상혁 위원님이 여쭤본 의자 관련되어서 이게 단가가 700, 500 이렇잖아요. 한번 여쭤볼게요. 디자인은 예쁘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공원에 가다가 앉았어요. “어? 의자가 참 예쁘네.” 그런데 옆에서 “야, 이거는 얼마짜리야?”, “700, 500.” 이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그리고 26페이지에 재생플라스틱 활용 공공벤치가 있어요. 이것은 어떠한 제품을 하겠다고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 건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거 여쭤볼게요.
10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 조성 여기 보니까 정당 현수막도 정비 대상인가요?
제가 보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연락처, 정당명을 기재하게 되면 15일간 게첩 가능하죠?
일단 서울라이트 한강빛섬 축제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 뚝섬이 광진구죠? 지금 여기에 기재된 뚝섬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뚝섬한강야외공원 얘기하시는 거죠?
다음은 허훈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UD 관련해서 제가 행감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UD 관련해서 1차 기본계획 종료됐고 2차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1차의 경우에 어떤 평가라든지 점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건가요, 1차 기본계획 결과에 대한?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화장실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5년 전에 만들어진 UD가 이렇게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고도화하는 그런 작업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UD센터 폐쇄하면서 업무에 대한 노우나 이런 것들은 잘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지금 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무슨 전문가 노하우를 활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전문가로서 자문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추진상황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해 놓으셨어요. 꼭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미디어아트 관련해서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많이 강조하시고 또 디자인정책관도 새로 신설하셨는데, 광화문광장이나 해치광장의 미디어 아트월 이런 것들 전기요금 관련해서 준비되어 있는지, 24시간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일반가정용 전기요금도 엄청 많이 오르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사업예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미디어아트 관련해서 3개 사업이 있는데 광화문, 한강빛섬, 전시플랫폼 이렇게 해서 사업예산 59억 정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기요금 같은 것들도 다 책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당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4대강 지천 사업인가요, 지금 9페이지 보면 4대지천(안양천) 연출안 나와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담당과장님이든 팀장님이든 저랑 한번 상의하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시가 여러 가지 형태의 일을 하고 있지만 저는 늘 제1번이 디자인입니다. 제1번이 디자인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게 다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국하고 협의해 본 적 있나요?
그다음에 4대지천 홍제천, 홍제천이 어젠가 그저께 설명회가 있었어요. 서대문 쪽하고 종로구 쪽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수변공간인지 하여튼 거기 역사ㆍ문화해서 사업비가 16억이었던가 얼마 해서 그거를 했는데, 문제는 거기에 흐르고 있는 물이 변수입니다, 변수. 무슨 말인지 알죠?
다음은 서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황철규 위원님이 얘기하신 정치 현수막 관련해서 어찌됐건 이게 국회가 법으로 만든 건데 조례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폐플라스틱 공공벤치 활용 관련해서 이 비용이 많이 드는 게 디자인비용이 많이 드는 건가요, 생산비용이 많이 드는 건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벤치뿐만 아니라 보도블록 등등에 디자인을 가미해서 하시는 걸 확대하는 거를 디자인정책관에서도 한번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 축제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그리고 도와 섬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올해 서래에서 개최할 예정이고요. 또 내년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축제나 이런 것들을 봐서 다른 곳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잘하면 되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건축물이 있는 이런 곳들도, 예를 들면 홍콩이라든지 이런 곳은 수변과 건축물이 있는 곳에 동시에 하잖아요. 그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 수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어느 행사를 벤치마킹한다든지 기타 등등 그런…….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치밀한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정되거나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본 위원하고도 한번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추가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게 순회 개최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서래섬 10월에 계획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다 좋습니다. 또 이벤트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볼거리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재미도 드리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좋은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뭐냐 하면 이쪽이 저희 서초구인데요 서래섬 같은 경우는 서래섬 주변으로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우려스럽고 다만 계획을 하실 때 좀 더 치밀하게 해야 될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 반포 1ㆍ2ㆍ4주구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칸막이로 하고 공사 중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걱정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마련해야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서래섬 같은 경우는 한강 옆에 이렇게 해서 그 서래섬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3개로 돼 있어요. 지도를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안에 프로그램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상으로 보면 레이저를 통해서 하시는 건지 거기다 뭔가를 꾸며서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건지 이 내용 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많은 인원이 올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안전에 대한 부분 상당히 신경을 쓰셔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어떤 축제가 연차적으로 순회해서 지속 가능한 축제로 연계되는 아이템인데요. 축제라는 건 본래 볼거리, 먹거리, 재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포대교 옆쪽으로 보면 세빛둥둥섬들이 있죠. 그쪽에는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드실 것들도 있고 그런 곳들이 있는데 여기는 약간 살짝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고 즐기고 하는데, 먹거리나 이런 것들을 지역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주변 상인들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시민분들이 맛있는 것도 드시면서 그런 것들을 관람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안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고려하셔서 이 축제가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관님께서 상당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세부적인 사업 내용들이 결정되고 진행하는 과정들을 저한테 공유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고 그 사전내용들을 세부내역, 지금 제가 받지는 못했어요. 세부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업체가 선정되고 방향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보고드리러 가고요. 또 하나는 아까 안전문제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저희도 지금 현재 이 부분을 파악하고 있어서 실제로 홍보에도 그것을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뿐만 아니라 관광재단 이런 데서 먹거리 관련해서는 협의를 해서 풍성한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디자인정책관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매력적인 디자인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디자인정책관 소관 회의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균형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9분 산회)
도문열 황철규 이용균 김영철
김용일 박상혁 박영한 서상열
윤종복 허훈 서준오 이병도
임만균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출석공무원
디자인정책관
정책관 최인규
디자인정책담당관 이창현
디자인산업담당관 권명희
도시경관담당관 김대권
○속기사
곽승희 정현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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