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주택건축국(1)

일시  2018년 11월 8일(목)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10시 29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인제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류훈 주택건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주택건축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택건축국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소상히 파악함과 동시에 그동안 행정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처리되었는지,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 면밀히 감사해서 해당 사안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정의 감시자로서 서울의 주택정책 추진 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해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상 초유의 아파트값 폭등 등 요동치는 서울의 부동산 시장 속에서 주택건축국은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마련과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 왔고, 사람 중심의 안전한 건축문화 선도와 협동과 공유의 가치가 살아나는 주거문화 조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특히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안들이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과 잘못된 관행 등을 바로 잡고 더 나은 발전방안을 모색해서 효율적이며 합법적인 예산집행의 운영방향 등을 제시하고 종합적이고 심도 깊은 검증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주택건축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과 숙원사항을 바탕으로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되 서로 간의 비방은 하지 않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임을 유념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향후 정책마련과 입법으로 반영되어 천만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주택건축국장의 인사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주택건축국장과 4급 이상 공무원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이 함께 하겠습니다.
  주택건축국장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과 출석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건축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류훈 주택건축국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국장 류훈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장 선서인 류훈.
○위원장 김인제  관계공무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건축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축국장은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에 주요업무에 대하여 계획 대비 실적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국장 류훈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건축국장 류훈입니다.
  항상 저희 주택건축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택건축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8년도 주택건축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고견을 듣는 귀중한 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정할 사안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건설적인 비판과 전향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향후 주택건축국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건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호재 주택정책과장입니다.
  박경서 건축기획과장입니다.
  이진형 임대주택과장입니다.
  박순규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최성태 한옥조성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에서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저희는 5개 과, 2개 센터, 27개 팀이고, 정원 135명, 현원 1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예산은 자료로 갈음하고, 3페이지 저희 정책과제 공공주택 공급 확대로 서민주거 안정하고 사람 중심의 건축문화를 선도하고 협동과 공유의 아파트공동체 주거문화를 조성하면서 역사ㆍ문화가 미래와 만나는 건축자산을 보전하는, 그래서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건축, 지속가능한 서울’을 정책목표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공급확대 등 서민주거 안정항목으로 공적임대주택부터 집합건축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주택 등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서민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에 24만 호 공급 관련 기자설명회를 했고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을 금년 5월부터 본격 시행했습니다.  금년 9월 말 기준 공적임대주택 4만 8,412호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금년 말에는 ′18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공급계획을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역세권 2030청년주택 공급입니다.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의 2030청년세대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 9월 말까지 총 59건, 2만 3,144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업인가 검토 중인 것은 8,969 세대입니다.  지난 10월에 본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해 주셔서 역세권 범위를 당초보다 확대해서 350m로 확대하고 사업추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촉진지구 면적도 5,000에서 2,000㎡로 면적범위를 축소해 주셔서 앞으로 사업이 좀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청년ㆍ신혼부부 등 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문제 완화를 위해서 사회주택 사업개선, 공급유형 다각화 등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회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방식은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경제 주체가 사업주체가 되고 민ㆍ관 공동출자로 임대료 시세의 80%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100% 이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회주택 기존사업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방식을 도입했고, 금년 1월에 사회주택 리츠를 출범시켰고, 10월에는 토지지원 리츠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SH서울시와 합동으로 사회주택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서 내년 3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보급 확대입니다.  서울형 공동주택에 대한 인증제 및 2차 보전을 시행하기 위해서 인증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마을형 또는 대규모 공동주택 공급을 위해서 사회주택 공급을 확장ㆍ발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1페이지 하단에 인증지표를 개발했고 서울형 공동주택 금융지원 협약을 체계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히 면목동에는 공동체주택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죽 절차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공동체주택 온ㆍ오프라인 플랫폼을 2월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집합건축물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법령ㆍ제도 개선으로 관리비 등 주거생활 불안으로부터 안정망을 구축하고 집합건물 입주민의 관리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임의관리대상인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나 또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오피스텔, 상가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법무부와 죽 협력을 해서 지난 9월에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지금 입법예고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집합건축물 관리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그 학술용역 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들이 이번 입법예고안에 일부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사람 중심의 안전한 건축문화 선도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 성과 확산으로써 2017년에 이루어진 UIA 서울대회의 성과를 정리하고 확대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및 국내 순회전을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UIA 본부 전 또는 현 회장 또는 도쿄 사무국장 등 관련자들을 참여시켜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으며, 순회전시도 부산, 서울, 제주 순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17페이지 제10회 서울건축문화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부터 28일까지 마포에 있는 문화비축기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서울시 건축상 시상식을 하였고, 한강건축상상전 또 스토리텔링을 통한 공모전, 시민참여 프로그램 및 전시운영을 진행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대책 수립이 되겠습니다.  자치구에서 인허가 처리하였습니다만 하여튼 건축공사장에 굴토공사 중에서 흙막이 시설 붕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하단에 가시설공사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48%가 발생하고, 대규모 공사 또는 지하2층 이하인 경우만 굴토심의를 했습니다만 최근의 사고들은 소규모 공사장에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19페이지, 이를 위해서 굴토심의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소규모 공사장도 자치구 판단에 의해서 굴토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감리도 굴토기간 중 기술자가 감리를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하거나 또 내년부터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25개 구 또 저희 시에 설치해서 이러한 안전문제를 잘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에너지를 생각하는 녹색건물 만들기입니다.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고 직접 생산하는 에너지 저소비형 녹색건축물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금년부터 시작해서 내년 2월까지 3개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으며, 또한 건축 인허가나 심의 시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준수하도록 진행을 해오고 있고,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대한 개정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 의무비율을 신설하거나 LED 설치비율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민간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소규모 노후건축 민간건물에 대해서는 실제로 공공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완책으로써 주택건축 분야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을 5회에 걸쳐 진행하였고,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을 2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조례개정을 해 주셔서 앞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만들어지면 노후건축물 소유자가 안전점검을 요청하면 응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개정되어서 좀 더 개선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최종 7개소를 선정해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표에 보시다시피 7곳에 대해서 최종 시범사업 단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기본설계 및 사업성 분석 용역을 자치구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4월까지 시행이 되고, 내년 4월에 결과발표 및 추가 서울형리모델링 지침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회현제2시민아파트 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회현제2시민아파트는 `70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계속 저희들이 협의보상을 진행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352세대 중에서 91세대를 보상을 완료했고 내년에도 19세대를 보상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보상이 안 되는 세대에 대해서는 거기에 계속 거주하도록 하면서 문화본부 문화시설과하고 SH가 주관해서 리모델링해서 예술인 및 주거ㆍ창작 공간조성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열린아파트 조성을 위한 공공성 강화 및 공공개방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공동주택 재건축으로 발생한 공공커뮤니티에 대한 단지 전유화 문제가 발생했고 또한 지난 여름 경비실의 냉방문제랄지 그런 공간들에 대해서 근로자 공간에 대한 근무개선을 한다랄지 또는 도정법에 따른 기부채납 시설물에 대한 개선안을 한번 만들어보고자 금년 10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27페이지 맑은아파트 만들기 지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생ㆍ동행이라는 기치 아래 맑고 투명한 공동해 관리를 이루자는 목적이 있고요.  서울시의 맑은아파트와 I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아파트 조성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예산 23억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주요사업으로는 67개 단지 총 94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거나 또는 주민학교를 운영해서 329명을 온ㆍ오프를 통해서 수료를 시켰고요.  아파트 관리비리 실태를 20개 단지 목표에서 13개 단지를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를 61개 단지 실시하고 있고 또한 금년 12월에는 민간공동주택 활성화 공모사업에 대한 발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아파트관리 전자결재 시범서비스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2개 단지를 시범했고, 금년에 8개 단지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아파트관리 전자결재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건축자산법에 의해서 한옥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건축자산 체계로, 그러니까 신설된 법체계대로 구역을 지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11곳이 되겠고, 한옥밀집지역을 주로 해서 종로 5개, 성북 5개 그다음 북촌까지 해서 11곳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계획을 완성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북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서 북촌은 2010년에 지구단위가 완성된 후 지금 7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재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목표로 진행되겠고, 그동안에 44회 주민협의체 또한 6회 민간협의체 또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어서 11월 정도에 정비안을 마련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2페이지 한옥과 우수건축자산의 수선 또는 신축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금년에는 보조금 62건, 융자 27건 시행을 했습니다.  특히 조례개정을 추진해서 한옥부분에 대한 수선지원 금액도 보조금 1,000만 원 주던 것을 보조금 2,000만 원, 융자 1,000만 원으로 하는 것을 저희가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33페이지 마지막으로 한옥살이 현장 지원 및 우수한옥 인증제 시행이 되겠습니다.  한옥살이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서 한옥119출동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소규모 수선은 직접 지원하고 또한 우수한옥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수한옥 인증제는 금년에 39개소가 신청이 돼서 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부터 35~37페이지까지는 금년도 주요사업 예산현황과 현재 집행잔액, 집행률을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주택건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류훈 주택건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시간을 위원님들께 드리겠사오니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새로운 자료요구는 아니고요, 재구성을 해서 다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건데 여기 감사자료 Ⅰ권 94페이지에 보면 박원순 시장 재임기간별, 연도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재정투입액 현황이 2012년도부터 2018년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각 연도별로 건설형ㆍ매입형ㆍ임차형 공급호수를 이 예산에 덧붙여서 기재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거와 반대로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24만 호 공급계획 2018년 3월, 여기 보고서에 보면 3페이지에 `18년부터 `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연도별 공급계획이 건설형ㆍ매입형ㆍ임차형으로 구분이 돼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꾸로 재정투입 계획을 건설형ㆍ매입형ㆍ임차형별 앞서 행감 자료에 있듯이 시비, 국비, SH로 구분해서 여기는 소요 예산을 같이 병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두 가지 자료를 합쳐서 예산하고 호수하고 같이 볼 수 있게 재구성을 해서 제출해달라는 건데 이해하셨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이해는 했고요.  아마 첫 번째 건은 공급호수를 그냥 넣으면 될 것 같고, 이제 `18년부터 `22년까지는 금년하고 내년 예산은 정확히 나오고 그 후 예산은 아마 예측치 정도로…….
고병국 위원  네, 예측치로 해 주세요
○위원장 김인제  노식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국장님, 여기 업무보고 18페이지 내용 보면 가시설공사에서 중대재해가 48% 발생했다고 아까 보고하셨죠.  혹시 이것이 자치구별로 분류된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강대호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  중랑 제3선거구 강대호 위원입니다.
  류훈 국장님 불법건축물 각 지자체별로 다가구ㆍ다세대 분리된 게 있습니까, 엑셀로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주택건축국장 류훈  로우(raw date) 데이터는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그것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대호 위원  최근 4~5년 것 분리해서 건수로 해서…….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추가 자료요구 신청서를 작성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이 일괄적으로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위원께서 추가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께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셔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협의된 질의순서에 따라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양천 출신의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안녕하세요?  양천 1선거구의 신정호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확인해 보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9월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주택건축국 업무보고 시 청년 임차보증금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후속조치 하셨나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그때 기억으로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들이 청년포털이나 사회주택포털이나 이런 쪽에 홍보나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신정호 위원  아니요, 홍보문제가 아니고요.  기억 안 나실 수 있습니다, 워낙 업무량이 많으시니까.  당시에 제가 지적했던 건, 청년 임차보증금하고 2차 지원 사업을 하는데 계약서를 먼저 요구를 해서 들어갈지 안 들어가지도 모르는데 계약서를 먼저 요구한 것이 잘못된 거다,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계약서를 뒤에 요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었고 당시 우리 국장님 답변이 조속히 파악해서 후속조치를 빠르게 하겠다라는 확답을 하셨어요.  이제 기억나십니까?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기억납니다.
신정호 위원  그게 어떻게 됐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디에 들어가겠다는 그런 대상 계약물건이 없이 이렇게 신청을 하면 확답해 주기는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정호 위원  됐고요.  지금 제가 기억을 다시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9월에 있었던 것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잘 기억 안 나신 것 같고 후속조치도 지금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 시의회와 함께 주택건축국이 천만시민들의 어떤 주택정책 문제를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이 지금 살짝 의구심이 듭니다.  알겠고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본 위원한테 후속조치 어떻게 됐는지 별도로 보고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 질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것을 하겠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있어요.  2017년 3월에 공개된 감사원 결과를 제가 죽 조사를 해 봤더니 우리 주택건축국이 입주자 선정기준에 선정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주택건축국장 류훈  위원님, 혹시 자료요구를 그 당시에 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신정호 위원  아니요, 자료요구를 떠나서…….
○주택건축국장 류훈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50㎡ 이하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자치구 거주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현행법이 들어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실정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지적이 그런 별도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그 별도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럼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자치구 거주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현행법이기 때문에 50㎡ 이하는 무조건 자치구 거주자가 1순위가 되고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그분들이 최우선적으로 입주자에 선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용 아시겠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미리 조금 언질을 주셨으면 제가 파악을 해 올 텐데요.  큰 틀에서는 내용을 알아듣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내용 알고 계신 과장님들 계신가요?  국민임대주택 관련해서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조금 미리 언질을 주셨으면 제가 공부를 해 올 텐데…….
신정호 위원  이 문제는 제가 언질을 주기 이전에 이미 감사원에서 1년도 넘게 거의 2년 가까이 2017년 3월에 지적됐던 사항이에요.
  이 후속조치가 본 위원이 자료조사를 죽 해 보니까 적정하게 조치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2018년 11월자를 제가 죽 뽑아서 봤더니 역시 1순위에 공급주택이 소재하는 구 거주자를 1순위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법이 시행규칙이기는 하지만 이것과 별도로 지역현실이나 여러 가지 실정들을 고려해서 입주자 선정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서울시 주택건축국이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고요, 감사원 지적은.  이게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냐면,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임대주택이 25개 자치구 중에서 지금 몇 개 자치구에 공급이 되고 있죠?  모르시죠?  13개 자치구에 공급이 되고 있고 12개 자치구는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한 실적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게 이거 2개하고 연결해서 어떠한 이야기가 되냐면, 결국은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하고 당첨자 커트라인이 1순위 안에서 다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자치구 강동구에 노원구에 국민임대주택 50만㎡ 이상을 공급하는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그대로 따르면 지역 거주자가 1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거주자들로 다 그 수요를 채운다는 얘기고요.  타 구에 거주하는 실질적으로 주거복지가 필요한 국민임대주택이 필요한 분들은 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다시 얘기하면, 13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분들만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고요.  나머지 12개 국민임대주택이 공급한 실적이 전무한 지역에는 신청조차 해볼 수 없는 그런 얘기예요.  이제 내용 이해하시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알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국민임대주택이 지금은 아마 그렇게 많이 공급되지 않을 겁니다.  공가나 이런 정도 공급될 것 같은데요.  좋은 말씀이시라서 한 번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볼만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신정호 위원  물량도 물량인데요, 지금 사업대상지의 토지를 찾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이런 것들을 조금 균형 있게 배분을 해 주시는 것이 분명히 맞다고 봐요.  분명히 법에 그것을 반드시 지역 거주자를 1순위로 해야 된다라는 강제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별도로 배분할 수 있는 여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지적을 지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조치하지 않은 게 저는 참 안타깝고요.
  최근에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1인 가구 거주율이 29%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주택에 대한 주거수요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서울시가 실정에 맞게 입주자 선정기준을 그 법령안에서 잘 만들어서 타 자치구에 사시는 분들도 소형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자치구별 평형별 임대주택에 대한 자치구 거주자의 배정분과 그다음에 그 자치구가 아닌 기타지역 거주자 배정분에 대한 통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통계들도 이참에 한번 만들어서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나가는 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참고로 조금만 덧붙이면 이런 점은 있습니다.  특히 국민임대주택은 과거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들어간 곳이 많고요.  또 자치구별로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구에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혜택을 주라 그런 사항들은 있을 것 같아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신정호 위원  당연히 그렇죠.  그것을 비율을 잘 조정을 해서 해당 자치구에 임대주택이 들어가면 해당 자치구 거주민들에 대한 비율을 예를 들어서 50%든, 60%든, 70%든 이렇게 하고 나머지 물량은 타 자치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주택건축국장 류훈  균형을 맞춰보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 아시죠?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 모르세요?  본 위원 자료 다 요청했고요.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알고 있습니다.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정호 위원  아니요,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  모르세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과거에 수탁했던 기관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정호 위원  과거에 수탁했고 현재도 우리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하고 3자가 협의를 맺어서 하고 있죠?  사회주택에 관련된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사업을 2억이라는 기금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신정호 위원  2017년 6월 9일에 3개의 기관이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을 했었고요.  당초 협약의 기간이 작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 1년 연장해서 올해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했습니다.  연장한 사유는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추진이 잘 되지 않아서 1년을 더 지켜보자 이런 의사판단들을 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가 과연 적격하냐, 이 사업을 협약을 하고 진행하는 데 적합하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사회투자는 지난 9대 때 우리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시의회 실태점검에서도 지적을 받은 바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내용 아세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이게 아마 사회적경제과에서 선정을 했다고, 제가 정확히 파악은…….
신정호 위원  사회적경제과는 사회투자기금에 관한 것만 사회적경제과가 관리를 했고요.  지금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진도 있게 나가려고 해도 국장님이 계속 동문서답을 하셔서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사회투자기금 운영에 관한 것을 방금 얘기한 사회적경제과에서 했고 나머지는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에서 다 했습니다.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신정호 위원  그 내용을 왜 모르실까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그래서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의 감사원 결과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당시 사회투자기금 사회적경제과에서 한 거지만 2012년도 7월에 서울시하고 우리은행이 시금고 협약을 할 때 10억 원을 반대급부로 해서 한국사회투자가 받습니다, 기금을 받죠.  받고 1년도 안 돼서 또 35억의 기금을 우리은행으로부터 또 받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서울시가 반대급부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입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한국사회투자 설립을 목적으로 근거도 없이 특정단체에 출연금을 지출했다는 감사원 지적들이 죽 나와 있어요.  내용 전혀 모르시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그게 아마 저희 국이 아니고 다른 사항이라서, 저희 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정호 위원  네.
○주택정책과장 송호재  주택정책과 송호재 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은행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 과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아마 협약은행으로부터 그 금액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나왔던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분이 아닙니다.
신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알고 있고, 타 과에서 이미 이렇게 지적을 받고 문제가 된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를 우리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에서 3자 협의를 통해서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을 지원하겠다는 협약서를 맺었고, 이것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요, 이 구조들이, 정말로.  이것은 우회적으로 특정 이런 업체를 기관을 지원하려고 한 게 아니었나 이런 의구심을 자연스럽게 갖게 됐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요.
○주택정책과장 송호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그 당시에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를 사투에서 맡게 되어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HF에서 2억 원 정도의 리모델링사업을 사회주택발전 차원에서 도와주겠다 해서 3자 간 협약으로 진행된 것이지, 그때 당시에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를 맡고 있는 위탁기관이어서 아마 그렇게…….
신정호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사회주택종합센터의 위탁을 맡았었지요, 한국사회투자가?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주택정책과장 송호재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적격성 심사를 했습니다.  당시에 한국사회투자하고 한국도시연구소 두 개 기관이 접수를 해서 적격심사를 했는데 적격심사위원 중에는 또 한국사회투자로부터 소셜하우징 융자지원을 받았던 업체가 들어와서 적격성 심사를 합니다.  이 한국사회투자한테 나름대로 수혜를 받은 회사의 대표가 과연 이것을 공정하게 수행을 했을까요?  이게 의혹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들은 다 지금 주택건축국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자꾸 사회적경제과 얘기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충분히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이 좀 답변…….
○주택정책과장 송호재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신정호 위원  네.
○주택정책과장 송호재  그 당시에 평가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다고 보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관계가 사전에 있었다는 걸 알았다면…….
신정호 위원  좋습니다.  됐고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객관적 평가를 했다고 자신하시면 객관적 평가에 대한 평가표라든가 당시의 내용들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주택정책과장 송호재  알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오늘 본 위원이 참 안타까운 마음이 지금 많이 드는데요.  불과 두 달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청년 임차보증금 내용에 대해서도 당시에는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서 후속조치를 하겠다, 저는 결과가 궁금해서 잘됐겠지 하고 여쭤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도 잘 모르시고 후속조치도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이 문제를 사회주택 관련해서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사업은 사실 표면적인 이야기고요.  제가 계속 질의를 하는데 내용도 잘 모르시고 사회적경제과나 타 과를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우리는 잘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시간 다 됐으니까 말씀해 보시지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열심히 파악한다고 했는데 과거까지 제가 자세히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임차보증금이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부분들은 보니까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은 금년 5월부터 시작해서 내년에는 더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건데 청년 임차보증금은 보니까 굉장히 금액이 적은 금액으로 제 기억에 2,500, 3,000만 원 이런 정도…….
신정호 위원  2,500만 원이고요.  금액이 크든 작든 국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만드셨기 때문에 크고 작음을 떠나서 이런 것들이 잘 집행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셔야 돼요, 폐지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할 때는 굉장히 야심차게 하시겠다고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당시에 집행률이 36%밖에 안 됐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두 달 사이에 집행률이 얼마나 더 올라갔는지 그것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아까 (재)한국사회투자에 대한 얘기가 지금 계속 미스매치가 되고 있고 얘기가 엇나가고 있는데 이 얘기를 비롯해서 사회주택에 대한 얘기들을 본 위원이 조금 이따 오후에 추가질의 기회를 얻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신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서 출신의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  박상구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명패도 치우셨네.  안 가져온 거예요, 치우신 거예요?  직원들이 잘 좀 해 주지.
  주택건축국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1429페이지를 봐주실까요?  요즘 불법전매 포상금 있지요, 국장님?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박상구 위원  언론에서도 보면 불법전매가 성행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주택건축국장 류훈  지금 2012년 3월에 지방이양 이후에 `15년에 처음 접수됐는데 서울, 경기, 인천에 1,141, 그리고 저희한테 온 것은 2018년에는 120건 정도.
박상구 위원  본 위원에게도 자료가 있는데 국장님이 얼마나 숙지를 하셨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국토부에서 부동산불법거래신고센터를 오픈했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박상구 위원  그랬었죠.  지금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보면 불법전매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포상금은 어디에서 주고 있지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저희 시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포상금을 시에서 주면 벌금은 어디로 들어가는 건가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의뢰를 해서 수사결과에 따라서 신고자에게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그 포상금은…….
박상구 위원  서울시에서 포상금은 주고 그 벌금은 어디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시로 들어오는 건가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위법에 따른 벌금은 아마 법원으로 들어갈 겁니다.
박상구 위원  법원에서…….
○주택건축국장 류훈  벌과금은 다 법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러면 왜 포상금은 서울시에서 주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일단 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박상구 위원  국토부에서 홍보하고 제도를 만들어놓고 신고포상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다, 이게 타당한가요?  그게 맞습니까?
○주택건축국장 류훈  안 맞는데 이게, 하여튼 제도는 바꿔놓고 포상금도 국비로…….
박상구 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한 사람이 예산을 약 13억을 신고했어요.  그런데 1억 이상을 가져갔는데 이게 정상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냐 이 말이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그 부분은 조금, 1인이 너무 많은 금액을 신고를 해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개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홍보를 하고 국가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언론플레이를 해서 불법전매하는 부분을 잡으라고 했으면 포상금 역시도 국가에서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서울시가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것 시정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국장님?  어때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지금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된 걸로…….
박상구 위원  이것은 분명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정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 또는 경기도 각 시ㆍ도별로 불법적인 신고에 대한 벌금이 국가로 들어간다면 국가에서 포상금도 책임지는 게 맞는 것이고 서울시로 들어온다면 서울시에서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불법 관련 예산은 법원에서 국비로 들어가고 서울시에서는 포상금을 주고, 우리 지자체가 그렇게 예산이 풍만하냐 이 말이죠.  시정조치를 부탁드리겠고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박상구 위원  남철관 센터장 있나요?  좀 나와 보세요.
  센터장님은 언제부터 사회주택에 근무하셨죠?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 남철관  올해 2월 1일부터 근무했습니다.
박상구 위원  6월 1일부터요.  지금 6월 1일부터 들어왔는데 경력란에 보면 경력은 상근이 돼야지 되는 거죠?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 남철관  네, 맞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래야 가능한 거죠?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 남철관  네, 맞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런데 남철관 센터장의 경력을 보니까 많이 중복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 남철관  현재 상근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센터가 모법인의 어떤 국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국장을 겸하고 있는데…….
박상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 경력사항을 보면 성북 주거복지센터 또는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이 자료가 2018년 10월 17일부로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료 요구할 때 온 거죠?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 남철관  그 경력은 다 과거경력입니다, 위원님.
박상구 위원  그러니까 과거경력인데 보면 성북 주거복지센터에 2007년부터 2013년 3월 31까지 근무를 했어요.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보면 2012년도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했어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어떤 게 상근경력이에요?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 남철관  마을센터 상근경력이 맞고요.  앞에 주거복지센터는 뒷부분에 겹치는 부분은 명예직 센터장이었습니다.  급여를 전혀 받지 않고 대외적인 대표만하고 있었습니다.
박상구 위원  센터장님이 `94년부터 `18년까지 24년이란 경력을 인정받았어요?  그렇죠?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 남철관  네.
박상구 위원  이게 모두 상근이라고 했다 이 말이죠?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 남철관  네, 맞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러면 중복 상근을 인정해 준 건가요?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 남철관  그렇지 않습니다.  중복된 부분은…….
박상구 위원  이 중에서 비상근이 있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 남철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력은 기본적으로 상근한 것 기준으로 다 산정을 한 거고요, 나머지 중복되는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다 비상근 명예직으로 겸직 같은 것이었습니다.
박상구 위원  나눔하우징과 두꺼비하우징이 나눔과미래의 자회사인가요?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 남철관  아닙니다.  독립적으로…….
박상구 위원  독립회사예요?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 남철관  네, 맞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러면 독립된 법인의 경력을 사단법인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 남철관  초기 설립 시에 저희 법인에서 설립을 지원했던 조직들입니다.  설립 이후에는 다 독립해서 독립적인 자본구조하고 이사회 구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러니까 독립된 법인의 경력이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죠.  상근 경력으로 볼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 남철관  그것은 상근경력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인정을 다 받았잖아요.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 남철관  그런데 그게 나눔과미래라고 하는 밑에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그 기간에는 파견 나가서 그 일을 상근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상구 위원  파견 나가서 상근을 했다?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 남철관  두꺼비하우징 대표를 제가 1년 정도 했는데요, 거기 상근한 것 맞고요.  그때는 법인에 적을 두지 않고 독립된 두꺼비하우징(주)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박상구 위원  지금 규정에 보면 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채용 시 제출서류에 보면 채용이 결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센터가 지정한 일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만 사정에 따라서 사전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제출서 생략 또는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국장님 경력증명서 받지 않았나요, 이 센터 직원들에 대해서.  어때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받았다고…….
박상구 위원  받았습니까?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박상구 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자료요구를 했더니 2018년 10월 17일자로 이렇게 왔죠?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경력증명서 받은 것 가지고 있습니까?
○주택건축국장 류훈  지금 갖고 있다고 합니다.
박상구 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주시지 왜 이 자료를 줘요?
  남철관님, 양선혜님, 진남영님 전부 다 경력증명서가 (사)나눔과미래 이사장 앞으로 해서 10월 17일자로 왔어요.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 경력증명서…….
○주택건축국장 류훈  아마 최초에 할 때 받았다고 합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우리 국장님은 그때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확실한 확인은 못했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확인은 못했고요.
박상구 위원  그런데 제가 요구하는 부분은 이 경력증명서를 사실적으로 인정을 할 수 있나, 없나, 센터장으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나, 없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파악하기 위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서류를 다 받았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때의 서류가 들어온 게 아니라 이번 서류가 들어온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사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러한 중복된 경력을 가지고 상근이다, 지금 일일이 더 따질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저한테 자료가 너무나 늦게 온 바람에 세밀하게까지 따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뢰하기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인사위원회를 보니까, 1478페이지요.  인사위원회에 진남영 원장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 남철관  네, 맞습니다.
박상구 위원  어떤 기준에서 위촉된 건가요?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 남철관  일단 대외전문가 중에서는 사회주택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식견이 있는 분 중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위촉하였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런가요?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 남철관  네, 맞습니다.
박상구 위원  지금 사회주택센터의 수의계약 내용 중에 신용개발 금액이 2,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로운 연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 남철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가 몇 개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는 기관들과 접촉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박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제 위원장, 강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강대호  네…….
박상구 위원  아니, 질문은 남았고요.  들어가세요.
○부위원장 강대호  왜 “이상”이라고 그래요.
      (웃음소리)
박상구 위원  지금 보시면 SH공사의 위탁을 받는 주거복지센터 중에서 동대문, 양천, 강동 주거복지센터가 후원금을 받은 사례가 있어요.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2,215만 원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동대문이 2,115만 원이고…….
○주택건축국장 류훈  아니, 21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네, 215만 원.  그리고 양천도 받았고, 강동도 받았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박상구 위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고 출연해서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서 후원금을 받게 된 건가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이게 직접 기부금품 모집이 불가능하고 또한 중앙센터나 SH공사 센터가 직접 민간 지원을 연계 지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수리물품, 난방용품, 기부물품, 자원봉사자와 수혜대상자 연결하는 이런 주거복지 자원연계시스템으로 앞으로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구 위원  후원금을 받더라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거나 모집자 의뢰에 의한 단순기부금 접수 및 전달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적인 후원금을 받을 수 없는데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 건가요?  어떤 법적절차를 제대로 거친 건가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왔는데 이게 보니까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단순하게 전달한, 그래서 보니까 건수가 82건이면서 금액이 215만 원인 것을 보면, 동대문센터에 정확히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제 추정으로는 82건에 215만 원이기 때문에 물품을 받아서 전달하지 않았나…….
박상구 위원  건수가 중요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지자체에서 출자했거나 출연한 부분에서는 받을 수가 없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정확한 절차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받은 건가라는…….
○주택건축국장 류훈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단서에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접수화해서 전달하는 행위는 가능한 것으로…….
박상구 위원  국장님,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출연금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자료를 세세하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국장 류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박상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광진 출신에 김재형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먼저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작년에 서울시 청년주거정책 수요조사 한 것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찾으셔야 되나요?  그 내용 모르세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제가 했으면 다 기억을 할 텐데 저는 제가 하는 업무 현재 진행되는 업무 중심으로 열심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난 일들을 제가 금방 거억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혹시 공부하시는 동안에 못 보셨습니까?
○주택건축국장 류훈  수요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당연히 했죠.  했는데, 그 내용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용을 보셨냐 이 말씀입니다.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김재형 위원  보셨어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여기 지금 자료…….
김재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 있다는 것 말고 공부하시면서 보신 적 있냐고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그것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거기 내용에 유의미한 것들이 많아요.  저희 역세권 청년주택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활용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서두에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 못 보셨다니 공부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의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넘어가려고 했는데 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조사내용에 보니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청년들이 아무래도 멀리 사는 것보다 비싸더라도 도심에 사는 그것을 조금 더 선호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똑같은 가격이라도 외곽의 넓은 그런 집보다는 중심부 번잡한 데 사는 것을 더 원한다 이런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60% 넘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기혼 같은 경우에는 달랐어요.  기혼가구 같은 경우에는 넓은 곳을 원하더라고요.  60㎡ 이상을 원하고 있고 또 비독립 근로가구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26㎡ 이상의 면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저희가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면적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큰 데를 원하는 거겠죠.
  그리고 역세권 청년주택이니까 아무래도 지하철 바로 옆에 있으니까 대중교통이 편리할 것 같은데 주차장이 필요 없지 않을까 했는데 조사결과 주차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셰어하우스형 아시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김재형 위원  셰어하우스형 주택에 입주할 의사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생각 외로 조사결과가 나오더라고요.  특히나 경기권에 사시는 분들은 셰어하우스에도 입주하고 싶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서울시에서 펼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면적, 그다음에 주차장, 또 셰어하우스형 공급물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정할 여지가 있나요?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셨나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지금 어떻게 보면 작년에 출범을 해서 금년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사실 주차장 부분은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역세권에 청년ㆍ신혼부부 중심으로 입주를 시키는데 또 거기에 많은 세대가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주차장은 없애고 공유차량 형태로 유도하는 부분이…….
김재형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게 있어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아무래도 공급물량을, 목표치가 있지 않습니까?  매년 1만 5,000호 공급한다.  그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 많은 부분에 완화도 하고 있는데, 사실 사업주 입장에서는 8년 뒤에 그것을 매입해서 가치평가를 받을 때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지하로 팔 때는 아무래도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역세권 청년주택에 뛰어드는 사업주가 조금 감소할 것 같다 그런 예측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가 그것을 완화를 해 주면서 사실상 카셰어링 하는 것이라든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는 게 윈윈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목표량을 맞출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과연 그것이 옳은가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양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에 차량의 소유형태가 또 어떤 측면에서는 결국 공유차량으로 갈 거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고 또 그런데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나중에 그게 분양이나 이럴 때는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같이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하여튼 더 고민을 해 보시고.  방금 전에 얘기한 조사결과에 셰어링하우스 그게 의외로 이상하게 또 본 위원이 생각지 않은 수요욕구가 높게 나왔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보니까 14㎡ 그것도 충족을 못하는 것 같아요.  1인당 따져보면 한 2~3명 이렇게 거주하게 되면, 굉장히 좁은데.
○주택건축국장 류훈  셰어하우스도 그래서 일부사업 부분에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셰어하우스 부분은.  셰어하우스를 하게 되면 결국은 본인이 부담하는 임대료가 적어지니까 그런 부분을 감소하고라도 셰어하우스에 들어가겠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고, 그 부분은…….
김재형 위원  그 부분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어디에요, 셰어하우스에서?  그러니까 침실을 같이 공동으로 사용을 하나요, 아니면 주방만…….
○주택건축국장 류훈  주방하고 거실 정도.
김재형 위원  주방, 거실만, 방은 각자.  수준은 고시원 수준이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고시원은 각 방만 있는 거고요, 셰어하우스는…….
김재형 위원  방 크기로는 고시원 수준 정도가 아닐까?
○주택건축국장 류훈  하여튼 들어가서 자고 공부할 수 있는 정도는…….
김재형 위원  그래서 그게 고시원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물론 월세 부담이야 낮추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청년의 고민이 주거에 있어서는 뭘까요, 가장 큰 고민이?
○주택건축국장 류훈  아무래도 임대료 부담이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IRR(Internal Rate of Return) 아시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김재형 위원  월 소득 대비 월세부담률 그것을 한 번 조사를 해 봤더니 1인 단독세대 같은 경우는 25%가 대부분 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또 강남권 그런 데는 40%가 넘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급예정인 어떤 부지 같은 경우에는 70만 원도 넘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월세보다도 보증금을 상향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그래서 저희가 요즘 운영위원회 할 때는 보증금을 조금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보증금이 많으면 월세가 줄어드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입주자들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데 보니까 30%에서 50%인데 이 조사결과가 유의미하다고 그랬잖아요.  보니까 차별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월세는 30만 원 내던 것을 옆집에서도 30만 원 내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것은 10만 원을 낸다든가 보증금을 올리는 대신에, 그런 것을 선호하거든요.  이것을 청년 입장에서는 사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에서 사이트 보니까 대출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대출 프로그램이 있는데 2,000만 원 이하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70만 원 이하에서 대출을 해 주는데 공급하다 보면 강남 같은 경우라든가 70만 원 넘는 데도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대출기준도 완화를 해야 되고, 또 보증금 부분에서는 사업주는 월세를 받아야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보증금을 높이는 비율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때 청년토론회 같이 참석을 하셨잖아요, 본 위원이랑.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김재형 위원  그때도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은 주거비 문제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에 85% 그다음에 95%가 있는데 그 걸로는 쉽지가 않다 그런 의견들이 나왔어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하셨나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85% 이하로 나가는 부분이 민간임대 전체 물량이 20%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임대료를 낮출 건가, 그래서 그중에 일부는 보증금 외에 임대료도 일부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증금에 대해서는 가급적 무이자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신혼부부는 더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는 잘 알고 계시겠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김재형 위원  실질적으로 청년주택 공급이 중요해요.  목표치를 정해놓고 목표를 실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조사결과에 나온 것처럼 청년들이 정말로 바라는 수요 욕구에 맞게 설계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급물량도 맞추기는 맞춰야 되지만 그것에 맞게 설계하는 정책을 앞으로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건축국장 류훈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드리면서 개선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시간이 빨리 가서 다음 질의를 해야 되는데 별로 없어서…….
  다음 질의는 주택건축국 정책의 일관성에 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어요.
  아시겠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 지방분권에 대한 화두가 높아졌고, 그전부터 있었죠.  그리고 문재인정부도 그렇고 박원순 시장님도 그렇고 지방분권을 이루겠다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서 서울시가 6만 2,000세대를 공급하겠다고 국토부에 제안을 했지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김재형 위원  그 내용이 뭔가요?  간략하게요, 시간이 빨리 흐르니까.  어떻게 6만 2,000호.
○주택건축국장 류훈  6만 2,000호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민간을 통해서 공급하는 물량도 있고 공공이 공급하는 물량도 있는데 특히 도시계획 제도를…….
김재형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용적률 상향하거나 아니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하고 또 노후된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하고 신축계획 주택하고, 그러니까 매입해서 임대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성시가지 내 유휴지 활용.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유휴지 활용을 보니까 세부내용이 꽤 많이 있어요.  고덕ㆍ강일, 성동구치소 부지, 은평 기자촌해서 비공개 부지를 9개를 했더라고요.  이것은 전략상 비공개를 했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그 부분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개될 부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비공개 부지로 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 안에 광진구가 들어가 있나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웃으며) 하여튼 뭐…….
김재형 위원  (웃으며) 웃음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의 일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볼게요.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성동구치소 부지 있죠?  거기 계획이 어떻게 되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거기는 어차피 SH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김재형 위원  네, 하고 있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거기 지구단위를 통해서 일부분은 그 주변에 필요한 시설들도 포함시키면서 또 주택지도 만들어가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김재형 위원  이거 할 내용이 많은데 지금 시간이 다돼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성동구치소 부지 SH공사에서 설계를 하고 있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고 있지요.  2030 서울플랜에 들어가 있는 생활권계획이죠, 원래 당초.  맞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전체 우리 서울시 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지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데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것 보면 그 내용이랑 다른 내용을 발표하셨어요.  생활권계획에 보면 주택 공급에 대한 내용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계획을 변경한 건지, 어떤 건지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장님께서 스페인 가셨을 때 도심에 업무빌딩을 주택으로 공급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으로서 주택법이라든가 건축법 등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셨어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당연히 도심에 유휴공간들은 주택으로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오피스텔로 바꾼다거나 이런 경우는 큰 법적 제약이 조금 적을 수 있는데, 완전 주택으로…….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타 국이긴 한데 빈집 같은 경우도 사실상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빈집을 매입해서 공급하려면 주택시장 가격이 높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 그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도심 내 업무빌딩 그리고 성동구치소 부지 같은 경우 보니까, 특히 성동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랑 얘기를 안 했어요.  협의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공문 받은 거랑 그다음에 보니까 사전협의를 했어요?  안 했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누구든지 거기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주택지가 들어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혀준 겁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결과 등을 볼 때 본 위원이, 사실은 이것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짚었어야 되는데, 지방분권에 맞게 그리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자치구와 협력하고, 그러니까 서울시가 국토부만 얘기할 게 아니라 자치구와 서울시가 긴밀히 협력을 하고 구의 의견도 많이 듣고 하면서 그리고 기존에 서울플랜을 세운 장기적인 목표 수립된 목적에 맞게끔 정책을 펼쳐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예를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 부위원장, 김인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인제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질의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영등포 출신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영등포3선거구 정재웅 시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추가 자료 제출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총 3권을 제본해서 주셨는데 공통 제본에는 목차가 있는데요 위원들 개인자료에는 목차가 없어요.  보통 감사를 할 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 냈던 자료들을 죽 제목을 보면서 그 제목을 찾아가서 자료를 읽어보는 게 일반적인데 다른 국들은 다 목차를 만들어왔는데 왜 목차를 빼셨습니까?
○주택건축국장 류훈  앞에다 다 만들어놨습니다.
정재웅 위원  제일 앞에?  공통밖에 없어요, 공통밖에.  공통은 목차가 있고…….
○주택건축국장 류훈  아, 죄송합니다.
정재웅 위원  굉장히 불편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잘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첫 번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에 업무분장이 재생본부랑 주택건축국이랑 나눠져 있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업무가…….
정재웅 위원  어떻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까?
○주택건축국장 류훈  지금 공동주택 재건축에 대해서는 주택건축국이고요, 나머지 재개발이나 또는 재정비촉진지구, 또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옛날 도시환경정비사업 이 부분은 재생본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런데 지금 조직개편을 앞두고 계시잖아요.  조직개편이 되면 도시환경정비사업 외에는 다 넘어오게 되나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그렇게 개편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지금 정비계획에 직권해제 부분이 도계위 심의에 자주 올라오는데 이게 무분별하게 계속 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해제해 주는 것은 이미 끝났지요, 지금 진행을 하지 않지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재생본부의 일인데요 그렇게, 어제 위원회에 위원님도 같이 하셨겠지만 조례는 작년 말까지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해제하는 방법은 직권해제만 남아있는 건가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그 부분은 제가 맡지 않아서요, 맡게 되면…….
정재웅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배경은 지난 7년간 640개 재건축ㆍ재개발ㆍ뉴타운 구역 중에서 무려 390개가 해제가 됐어요.  한 60% 정도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 뉴타운 출구전략인데 직권해제가 이렇게 많이 되면서 주택의 순증효과가 사라진 거죠.  기존 재고 주택 플러스 재건축 추가 공급 세대수가 시장에서 나오지 못하게 되면서 서울의 집값 상승, 요즘 집값 상승의 큰 문제는 거의 서울에 있고 서울 중에서도 중산층 이상의 수요들이 몰린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이 문제로 인식이 되는데 이런 직권해제 포함해서 무려 60%가 넘는 해제 때문에 주택의 순증가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공급수요에 따라가지 못한 거기 때문에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됐다, 국장님 이런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일단 공급추이나 과거 5년간 공급실적이나 앞으로 공급계획을 보면 지금 서울의 주택수급 전망은 정상적입니다, 사실은.  정상적이고요, 그 자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권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떤 개발에 대한 패러다임 또는 지나치게 과하게 지정이 되면서 결국 오도가도 못 하는 주민갈등, 그래서 그때는 패러다임이라는 게 있고 또 그 당시에 사회적인 그런 합의나 사회적인 흐름이 있는데 그 당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출구전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니까 서울의 주택수급은 전혀 문제가 없고 또 직권해제된 부분들은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해제가 된 거고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신다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하여튼 지금 수급은 판단해 보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정재웅 위원  수급에 어떤 게 있냐면, 총량적으로 서울의 주택수요가 연간 한 6만 가구 되는데, 6만 가구를 넘어서 7만 가구 이상 공급이 된 것은 맞아요.  그래서 총량적으로 공급이 많았던 것은 맞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아파트만 떼어놓고 보면 한 1만 가구 가까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급의 대부분을 채워주는 게 다세대ㆍ다가구라는 얘기지 시장의 교란을 일으키는 아파트의 공급을 보면 연간 9,000가구 정도씩 부족하다, 주택산업연구원의 보고서도 최근에 나왔어요.  한 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제출하신 자료 1434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참여한 분이 주택건축국 발주 용역을 한 사례가 있는데요.  자료 보고 계십니까?  1434페이지에 미래이앤디의 백운수 대표는 무료 17건을 했더라고요, 혼자서.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보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총 금액으로 이게 얼마쯤 됩니까, 미래이앤디의 금액이?  계산을 지금 바로 해 보실 수는 없겠지만…….
○주택건축국장 류훈  저희 주택건축국 것은 거의 아닌 것 같고 다른 쪽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재웅 위원  주택건축국에 한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건수로 17건에 금액으로 대충 계산해 봐도 한 50억 됩니다.  위원회 참여를 특정업체가 이렇게 많이 해도 돼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저희 지금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국에서 나간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여기가 도시계획 쪽에 상당히 특화되어 있는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저희 내용적으로 이렇게 죽 보니까…….
정재웅 위원  이분이 우리 주택건축국 말고도 다른 소관 국에도 심의위원, 자문위원 각종, 건수는 세보지 않았는데 굉장히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역도 거의 50억 원어치를 싹쓸이를 한다, 이것 좀 문제시 됩니다.  용역사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정업체에 이렇게 많이 일을 몰아줬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문제시 되는 게 아닙니까?
○주택건축국장 류훈  서울시의 용역은 사실 그렇게 인기가 없습니다.  인기가 없고요, 서울시 용역에 대해서는 밖의 업계에서는 가급적 안 맡으려고 하는 게 많고요.  보면 나중에 유찰돼서 수의계약 가는 경우도 많은데, 하여튼 저희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내년 4월이면 위원이 종료가 됩니다.  저희는 혹시라도 저희 위원회 관련된 용역을 하게 되면 그것은 저희가 위원회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추가질의를 또 준비를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아까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도심의 업무시설에 주거를 공급하겠다는 시장님 발표가 있었고 그것에 따라 후속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피스건물에 주거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관련된 조례 개정이 수반되어야 될 일인가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조례일 수도 있고 법령을 일부 개정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오피스를 주택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오피스를 오피스텔로 바꿀 수도 있고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면 건의를 국토부에 해야 될 사안이고,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문제인데…….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내년 임시회 때 조례 개정을 목표로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일정을 얘기해 주세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지금은 사안별로, 예를 들면 오피스가 오피스텔로 가는 경우 또 오피스가 주택으로 가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가 또 주택으로 가는 경우 이렇게 사안별로 실제 건물 사례를 놓고 보고 있는데 그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공동주택으로 가게 되면 부대복리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재웅 위원  주차장 기준도 맞아야 되고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주차장 기준도 맞아야 되고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역세권 청년주택 같은 경우는 주차장 기준은 많이 우리가 완화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3월에 조례 개정하고 법 개정하고 이렇게 나오기는 어려워서 사안별로 용이한 것은 조례 개정으로 갈 수 있는 부분 또 거꾸로 법을 바꿔야 되는 사안 같으면, 사실은 도심의 오피스나 호텔이나 여러 가지 판매시설들이 패러다임이 바뀐 또는 온라인시장, 또는 오피스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어떤 사회적 변화에 맞춰서 다른 용도로 갈 수 있게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법을 바꾸어야 될 것은 법을 바꾸고, 예를 들면 용도용적제 같은 게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오피스를 800% 지었는데 그것을 주택을 다 바꾸면 우리 용도용적제는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례가 필요하고 그래서 사안별로 다를 것 같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정재웅 위원  그러니까 정책의 적시성이 중요한데요.  이게 공급을 늘리겠다는 이런 의지가 적시성 있게 펼쳐지기 위해서는 그런 관련 법령이나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미비하더라도 일단은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해서 진행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목표의식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분야는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순차적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플랜이 서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건축국장 류훈  그런 것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저거 해야겠는데, 강남구에 은마아파트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정비계획 수립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요.  지금도 소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소위원회에서 검토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다시 도계위에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위원회 검토가 끝나야 되는데 소위원회 검토가 자꾸 지연되는 사유가 뭡니까?
○주택건축국장 류훈  지금 소위원회를 2번 해서 2번 재자문이 왔고 세 번째에 다시 올려야 되는데 일부, 예를 들면 파출소의 위치 변경이랄지 지하철 대치역하고 연결되는 데 따른 교통공사 협의문제 또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검토해서 이 부분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게 벌써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해온 지 거의 4년 가까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파출소 위치니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계획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자꾸 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4,000세대가 넘으니까 그냥 좀 잡고 있는, 부동산 시장 때문에 그냥 빌미를 잡아서 잡고 있다는 그런 의구심이 상당히 듭니다.  그런 계획적인 거야 4년 동안에 그거 다 치유가 됐겠죠.  지금도 그런 계획적인 부분 갖고 소위원회하고 또 하고 소위원회만 세 번하고, 올해 당분간 소위원회만 10번 하실 겁니까?  그렇게 잡고 있으면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마음도 알아야 되거든요.  노후화돼서 살기 힘들고 정비계획 수립에만 4년이 걸린다는 것은 우리 서울시 행정이 주민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하지 않고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정재웅 위원 질의로 마감을 하고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2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인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먼저 오전 중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정재웅 위원님까지 질의를 하셨고요, 오후에 첫 질의로는 강동 출신의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출발하면서 자료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감사자료 1042페이지에 보시면 재건축 조합 미예산 자료를 요청했는데 도시재생본부에도 재개발조합들 미예산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동일하게.  그런데 없다고 나왔어요.  물론 자치구에서 없다고 이렇게 통보를 했을 수 있는데 국장님, 준공이 되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미예산된 그런 조합들이 없나요?  자료에는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저도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아마…….
김종무 위원  상식선으로 생각해서 없는 게 맞나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일정 기간이…….
김종무 위원  그래서 법에 보시면 법에 없다고 나와 있으니까 해산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없을 수 있죠.  그래서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조합을 해산하려면 조합원 총회를 열어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에 준공을 받고 1년 이내에 이전고시나 등기절차를 완료하고 총회를 소집해서 해산 의결을 하도록, 그러면 준공 후 1년 뒤에 대부분의 조합들이 해산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자체 공무원들도 그리고 국장님이나 다른 분들도 자료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작년에 보좌관 때 지역에서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자료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이게 작년 7월에 서울시 공동주택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국회의원실에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받은 자료들을 보면 준공 후에 해산되지 않는 재건축조합들이 있습니다.  작년 7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10년이 지나고 재건축조합들이 해산되지 않는 것들이 실제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지역 강동에 2개 단지가 있지요.  `07년도에 만들어진 그런 조합들도 해산되지 않고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개발 쪽에도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해산되지 않는 그런 조합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해산되지 않고 남아있을까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하여튼 총회를 열어서 해산결의를 해야 될 텐데 아마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소송이 진행되거나 다른 여건들이, 이전절차를 밟는 곳도 있고 소송이 진행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거기 이면에 조합 잔액이 남아있는 부분들도 큽니다.  여기에 보유하고 있는 잔액들을 보면 꽤 많은 금액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해산을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시간을 좀 지연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에 일하는 분들하고 아파트에 입주하고 나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 두 조직 간에 충돌의 문제가 또 생기더라는 거죠, 저희 지역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바꿔보기 위해서 작년에 자료요청을 했었고 올해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주고 시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안 나오는 건가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지금 다시 자료를 보니까 공동주택 재건축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아마 재개발하고 단독주택 재건축 이런 부분이 남아있는 것으로 지금 재생본부 자료를 제가 확보해서 보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아직 저희 지역에서도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조합이 아직까지 해산되지 않았습니다.  1년 지나고 나서 다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감사 전에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주시고, 이 부분을 상위법으로 끌어올려야 되는지 안 그러면 표준정관에 있는 것들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법적인 부분들도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주택건축국장 류훈  조합 관계는 재생본부 재생협력과에서 하고 있는데…….
김종무 위원  같이 협의하셔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건축국장 류훈  그쪽 내용을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질의로 가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료 20페이지에 녹색건물 만들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지적하겠습니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라는 것은 서울시가 친환경에너지 녹색건축의 확대를 위해서 `07년 8월에 도입했고 연면적 500㎡ 이상 공공이나 민간건축물에 적용되는 어느 정도 구속력이 있는 그런 설계기준입니다.  그렇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김종무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어서 연혁 부분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혁을 죽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2016년 3월 1일 서울시가 이 기준을 개정을 합니다.  공공건축물 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연차별로 확대하는 그런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 단위에너지 사용량 적용을 산자부 고시에 따라서 공동주택은 산자부 고시로 숙박시설 그래서 526.55kWh로 적용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아주 선제적으로 서울시가 잘한 거죠.  연차별 로드맵을 제시하고 산자부 고시 기준에 따라서 잘했습니다.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2016년 12월하고 2017년 2월에 산자부에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규정과 지침을 개정을 합니다.  개정을 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용이 증가되는 그런 문제가 야기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2017년 작년 9월에 또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개정합니다.  기존에 적용하고 있던 숙박시설, 산자부 고시에서 준용하고 있는 526.55를 230으로 낮추는,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그런 내용들로 기준을 바꿉니다.  물론 다른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들만 축약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개정하면서 규모별 설치비율 그 도표에 보시면 단서조항에 보일 듯 말 듯 조그마하게 붙여놨습니다.  공동주택은 용도별 단위에너지 생산량을 230으로 반영하라, 보일 듯 말 듯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규정밖에는 없습니다, 바뀐 내용들이.  바뀐 내용들이 이것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과연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되느냐 하고 서울시에 질의답변들이 많은 거죠.  그 내용이 보시면 Q&A가 들어옵니다.  과연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게 맞겠느냐 하는 질의응답이 나오는데 그 아랫부분의 그림을 보시면, 잘 안 보이네요.  아래쪽의 그림을 보시면 그림의 내용이 뭐냐 하면 산자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용도기준들이 있습니다, 용도가 이렇게 정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편에는 건축물 시행령에서 건축물의 용도별 에너지 사용량들이 죽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느 것에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를 매치를 시켜나갑니다.  매치를 이렇게 여기에 적용시키라고 가이드라인을 준 거죠.  그런데 거기에 빨갛게 표시를 한 부분들을 보면, 지침을 서울시에서 기준을 바꾸면서 공동주택은 230 이렇게 규정을 해 놨어요.  아니, 산자부 고시하고 건축법 시행령에 없는 그런 기준을 서울시가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상위법 위반 아닌가요, 이 부분은?  그리고 국장님, 이 기준을 왜 낮췄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 낮췄습니까?
○주택건축국장 류훈  에너지 사용량 기준은 하여튼 실제로 시간당 사용하는 에너지 사용량에 근접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당초에는 숙박시설 기준을 주택에 그대로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2017년 9월에 좀 더 근접하기 위해서 숙박시설하고 주택은 다르기 때문에 주택은 230 정도가 맞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기존부터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셨다면 기존에 산자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그런 기준을 따라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중간에 526으로 계속 적용을 하다가 왜 갑자기 기준을 다운시킵니까?  연차별 로드맵 공급비율은 건들지를 못하고 결국은 단위 사용량, 에너지 사용량을 건들면서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율을 툭 떨어뜨린 겁니다.  서울시가 꼼수를 부린 거죠.  서울시가 눈에 보이지 않게 꼼수를 부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 정부 에너지정책에 대한 정책기조가 뭡니까?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비율, 친환경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서울시장님도 그런 정책방향을 갖고 있고, 그것 맞는 거죠?  서울시장님도 그런 방향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맞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현 정부나 박원순 시장님의 정책기조하고는 상반된 그런 의사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왜 230으로 바꿨느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바꿨느냐라고 했더니 자료를 보시면 한 번 회의를 열었어요.  한 번 회의를 열어서 그 회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주무관 두 분이 참여하시고 다른 외부 전문가가 네다섯 분 정도가 참여한 회의에서 230으로 가져가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해요.  그게 에너지 등급 3등급 이런 것을 하면서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 회의자료를 누가 만들었나요?  주로 서울시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기준을 대충 안을 마련해서 회의자료에 올리는 거죠?  서울시가 벌써 방향을 정해놓고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그런 회의를 하신 거예요.  어떤 위원님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는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회의록은 결정된 사항들을 그냥 정리해 놓은 그런 내용들인 거죠.
  그리고 다른 부서, 밑에 보시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업무시설기준을 준용을 했습니다.  서울시는 230으로 가져갔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374.47, 업무기준을 적용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중구난방으로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툭 떨어뜨린 거죠, 그 기준을.
  이런 기준을 어떠한 상위법에도 맞지 않고 1회의 자문으로 이렇게 기준을 낮추다 보니까 그 결정이 왜 이루어졌을까를 고민을 해 보면 결국은 비용의 문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비용이 문제였었는데 그 표를 보시면, 그러면 비용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만㎡ 공동주택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경우에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서울시가 왜 230으로 결정을 했을까를 고민해 보니 결국은 기존에 들어가는 설치비용에 근접한 기준으로 가격에 끼워 맞춰서 그런 결정을 했다고 추론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명확환 기준이 없으니까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면적은 아마 여기 자료를 죽 보니까 여러 차례 회의는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김종무 위원  회의는 10회 차 정도로 했었는데 이 기준을 결정하는 부분들의 회의록을 달라고 했더니 7회 차 부분 하나만 딱 보내주셨습니다, 국장님.  그러면서 서울시가 기준을 바꾸면서 나타난 문제가 뭐냐면, 과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현장에서 건축물 설계기준에 준용해서 ′17년 8월 이전까지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526.55 기준, 산자부에 고시된 기준으로 설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는 새로운 신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책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죠.  조합들이 어떤 것들은 신재생에너지 비용을 많이 들여서 많이 설치를 하고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않은 그러한 정책의 형평성이 현장에서도 나타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7년 8월에 서울시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230으로 다운시키면서 그때 당시 보도자료에, 지금 옆에 계신 과장님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당시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정답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환경 녹색건축은 에너지 절약과 대기오염 감소,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관리비 부담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초기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면 초기 설치비용은 증가 되겠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그렇죠.
김종무 위원  그러나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입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관리비가 줄어듭니다.  그렇겠죠?  관리비가 줄어듭니다.  관리비가 줄어들고 또 그 아파트가 친환경아파트라는 네이밍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집값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율이 타 시ㆍ도에 비해서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하고 있고 잘 하고 있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이 기준을 마련할 때 어떤 상위법에 위반되어서, 그리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잡아나가는,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의 훼손시켜나가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지금 신재생에너지를 써야 되는 비율을 정하는 기준이 에너지 사용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숙박시설에 준하는 것을 공동주택에 적용을 했는데 다음에 산자부 기준이 바뀌면서 여러 용도에 대해서 그 기준을 다 제시를 했는데 주택에 대해서는 다시 또 거기에도 기준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보니까.
김종무 위원  모텔이나 호텔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 숙박시설인 거죠.  그런 부분들하고 공동주택하고 흡사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서 숙박시설에 대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준이 과하다라고 생각했으면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산자부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애초에 2003년도 초기 기준을 마련할 때 그렇게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 왔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곳에 설치비 부담을 강요시킬 수는 없습니다.  1,0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하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김종무 위원  그리고 공사비가 수조 원되는 그런 곳에서 사실 몇 억 증가 되는 부분들은 큰 부담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관리비 부담, 입주자들이 내는 관리비 부담의 경감을 생각한다면 큰 부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형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에서는 적용기준에 대해서 한 번 다시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녹색 건축물 설계기준이라는 이름의 취지에 맞게, 올 12월에 다시 기준을 바꾸시는 거죠?  그 부분이 어떻게 내부적으로 협의 되는지를 안이 마련되면 저희에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주택건축국장 류훈  공동주택이라는 게 서울에 있다고 다르고 세종시에 있다고 다르고 그렇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준을 사용하는 곳을 보니까 세종시하고 서울시만 전국에서 만들어서 쓰는 것 같고요.
김종무 위원  선제적으로 서울시가 잘 하고 있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왜 상위법의 기준에 맞지 않게 이렇게 변화를 시키고 중간에 근거 없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변경을 시키면서 시장에 혼란을 주느냐는 거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상위법에 맞지 않은 것은 아니고 상위법에 그 기준이 없는 거니까.  공동주택에서는 산자부에서 기준을 정해주지 않아서 저희 과에서도 지금 계속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공통기준을 마련해 달라.  그러면서 당초에 시간당 526㎾라는 이 기준이 다시 그 후에 회의를 죽 하면서 사례조사를 해 보니까 그것은 과하다, 그러면 가장 근접치를 찾아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산자부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전국에 공통된 기준을 가장 근접한 기준을 그것을 저희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리고 세대별로 구분을 해 놨지 않습니까, 녹색 건축물 설계기준에?  구분된 기준의 카테고리를 구분해서 적용기준을 달리하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단위 에너지 사용량 기준을 구분해서 적용하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국장 류훈  세대수별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종무 위원  네, 세대수별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종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남 출신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금년 사업들을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인데요.  그동안 했던 일을 평가를 받고 또 내년 사업준비를 잘 하시라고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으니까 무슨 얘기할지 대충 상상하시죠?  고맙고요.  본 위원이 5년 동안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인데, 바로 우리 시민들이 느끼고 또 우리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잔소리 같아도 계속하게 된 것을 이해를 하기 바라면서 또 질문합니다.
  주택가격, 주택가격이요, 국장님, 주택가격이 왜 올라갑니까?
○주택건축국장 류훈  한 가지 원인은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가격이 변동되는 것으로 알고 저희는 그렇게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본 위원은 항상 말하지만 집값이라는 종속변수는 교육환경 그다음에 교통, 사람이 살기 좋은 독립변수에 따라서 늘 변한다.  내말이 맞을 거예요.  그리고 수요ㆍ공급에 따라서 늘 변한다.  이것이 법칙이고 섭리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결국은 살기 좋으면 집값이 올라가고 살 사람이 많으면 집값이 올라가는 거야.  가장 간단한 논리를 가지고 이번에 9.13대책, 9.21 국토부 부동산 대책 보면 소가 웃을 일이야.  왜 웃냐면, 국장님도 아실거야.  불은 서울에서 나고 서울이 불에 타고 있는데 저기 그린벨트 풀어서 집을 지어.  지금 동탄에 가보세요.  지금 집이 넘쳐.  그런데 국토부는 또 제3차 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풀고.  그리고 서울시한테 풀라고 해서 서울시가 안 풀면 자기들 직권으로라도 풀겠다 또 이렇게 공갈을 치고 있더구먼.  이게 대한민국 국토부가 할 일이 아닌데 그것을 덩달아서 우리 서울시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금 주택공급 대책이 서울시고 국토부고 다 틀렸어, 엉뚱한 대책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데 가장 비근한 대책이 용도지역 변경해서 상업지역에다 주택 짓겠다, 국장님도 도시계획국장 하셨지만 용도지역체계, 도시관리체계가 어떻습니까?  주거지역은 주택 짓고 상업지역은 상업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도시의 미래인데 어떻게 된 게 상업지역에다 주택을 짓겠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그린벨트 풀겠다.  그리고 있지도 않은 유휴용지를 해봐야, 개포동 같은 데 10세대, 20세대 짓겠다 이것을 버젓이 대책이라고 발표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됐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위원님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석주 위원  네, 말씀하세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이제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이런 녹지지역은 사실은 경계들이 허물어지고 있는 추세들이거든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옛날에는 공업지역 따로 하고 상업지역 장사하는 곳 따로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들이 많이 융합해서 가기 때문에 상업지역에도 주택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도 다른 활동들이 같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용도지역을 과거처럼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하는 것보다는 융합하는 쪽으로 방향을…….
이석주 위원  아휴 그러면 국장님 도시관리체계를 완전히 바꿔버려야지.  그러면 용도지역 필요 없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도시계획…….
이석주 위원  하여튼 좋아요.  이것은 제 생각에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도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이 2012년도 7년 동안, 아까 어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던데 7년 동안 약 5만 세대가 줄었다고 해요.  지금 집값 올라간 것 간단해요.  지금 5만 세대만 제대로 지어놓으면 안 올라간다고 나는 봐요.  집 살 사람들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결국은 출구전략으로, 결국은 귀하들께서 규제했던 재건축으로 인해서 집값이 올라가버렸어.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어디 싱가포르까지 가서 있지도 않은 섣부른 통합개발을 하겠다, 지구단위계획이 있고 도시관리계획이 있고 개발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그 꿈같은 계획을 가지고 바로 할 것처럼 해서 집값이 올라가고, 나는 도시를 하는 사람들은요 이 얘기 들으면 참 한심하다고 봐, 한심하다고.  만화책 그렸는데 집이 올라가버리는, 그것 잘못된 거거든요.
  그리고 박 시장께서 빨리 풀어야 돼요, 그래서 빨리 재건축도 해야 되고.  그리고 어제도 내가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취소시키는 거 이거 직권해제고 뭐고 나는 다 없애야 된다고 봐.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올라가는 것은 가능하면 취소시키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에서는 취소시키려고 그래도 우리 주택건축국에서는 취소시키면 안 돼.
○주택건축국장 류훈  하여튼 갈 수 있는 사업은 가야 맞는 것 같고요.  어제 도시계획위원회에 저도 같이 있었는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 하는 정도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석주 위원  가서 보니까 국장님은 좀 많이 좋은 말씀하시던데 웬만하면 A, B, C로 나눠서 갈 데는 빨리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정책인데 웬만하면 취소를 안 시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상황을 내가 스케치를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나.  지금 거래세하고 보유세가 모두 올라서 꼼짝 못해서 부동산에 가보세요, 거래 딱 중단이야.  용산이고 여의도고 강남이고 강북이고, 부동산들이 전부 휴업상태야.  집값 안 올라가죠.  그다음에 전세금하고 이주비 대출이 딱 막혔어.  지금 은행에서 재건축하는 조합들이 전세금 달라고 하면 안 줘요, 이주비 대출 안 해줘.  그러면 귀하들은 정비계획도 안 해 주고 사업승인도 안 내주고, 은행 사람들은 대출도 안 해 주고.  그러면서 잠만 자고 있어.  이놈이 언젠가는 또 팍 튀어.  왜, 공급이 없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환경은 좋은데 종속변수는 있는데 독립변수는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수요가 없어, 그것 나는 오른다고 보고.
  그다음에 세 번째, 종부세하고 개발이익환수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지금 우리 대치동 같은 데도 쌍용아파트 1ㆍ2차 보세요.  다 중단돼 버렸어요.  우리 은마, 아까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께서 걱정해 주셔서 고마운데 이제 정비계획 시작인데 이 양반들 사업인가 나갈 때까지는 앞으로도 몇 년 후인데 지금 인가 내준다고 그래도 조합원들이나 주민들은 의욕이 꺾였다는 것을 공무원들께서 알고 계셔야 돼요.  해봐야 이득이 없는 것을 뭣 하러 합니까?  환경은 너무 나빠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시가 슬럼화되겠죠.  그리고 공급이 부족해지면 집값은 또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잔소리 같아 하기 싫은데도 정말 빨리빨리 해 주고 갈 놈은 가게 해 주고.  뭣 하러 붙들고 있냐고, 뭣 하러.  지금 소위원회만 갖고도, 내가 웬만하면 우리 집 얘기 안 하려고 내가 하도 열 받아서 저번에 쳐서 내 손이 다 부러질 정도인데 이제는 치도 못해요, 이게 부러져서.  뭣 하러 붙들고 있냐고, 지금 인가 내줘도 쌍용이나 우성에 가보니까 못한데요, 이번 정권에 안 넣는대.  압구정동도 가보니까 이번 정권에 안 넣는데요.
  보세요.  압구정 지구단위계획 지금 3년째 끌고만 있죠.  내가 엊그제 도시계획국장한테도 그랬어, 당신들 뭐하고 있느냐고.  아, 또 압구정 재건축은 여기 주택국이지.  3년 동안 붙들고 있어, 3년 동안.  왜 안 해 주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압구정 정비계획 왜 결정고시 안 하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건지?
○주택건축국장 류훈  아, 거기는 지구단위계획…….
이석주 위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계획 그것 해야 정비계획 수립할 것 아니에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지구단위계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웃으며) 진행 중, 3년 동안 진행 중이라니까.  그리고 우리 은마도 아까 얘기했지만 20년 동안 정비계획도 못했어요.  정비계획 다음에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다음에 조합설립, 조합설립 후에 인가, 인가 다음에 관리처분, 관리처분 다음에 착공, 착공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주하고 이러는데 절차가 수도 없는데 20년 동안 세상에 정비계획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도정법 만들어서, 쓰러져 죽어야 돼.
  그리고 시장께서 또 통합개발한다고 해서 여의도 대교ㆍ수정ㆍ공작ㆍ시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빨리 해 주세요.  뭣 하러 붙들고 있냐고.  지금 현장 가보세요.  40년이 넘었어요, 시범아파트 같은 것은.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빨리 얘기 좀 해보세요.  해 줄 거예요, 안 해 줄 거예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지금 도계위 심의에서 아마 보류를 시켜놓은 상태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석주 위원  뭣 하러 보류를 하냐고, 왜 보류를.  보류할 이유가 없잖아요.  보류를 왜 하냐고, 그것을.  지구단위계획 빨리 결정해서 해, 결과 없어도 돼.  지금 그러면 반포나 잠실을 왜 해줬어요?  반초1지구, 지금 엄청난 사업성을 올리는 그런 저층들도 해 주고 시범이나 공작은 고층아파트인데 왜 안 해 주냐고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유도 없는 규제를 해서 그래, 사실은.  어느 정도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안 해 주는 이유.  나는 우리 동네가면 야, 은마 되는 거냐?  네 임기 때는 안 돼, 박 시장 임기 때는 안 돼.  아휴 참, 왜 안 되냐고, 안 될 이유가 없잖아.  35층 안 하기로 했으면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아이구 내가 속 타니까 이것은 그만 둡시다, 그만두고.
  다음에 신혼ㆍ청년 사회취약계층에 임차보증금 융자제도 알고 계시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이석주 위원  내 조카 놈도 45살이나 먹은놈이 이제서 장가가려고, 참 큰일이야 나라 망하게 생겼어.  장가들 안 가는 게 집이 없고 취직을 못하는데 무슨 놈의 장가를 가냐 이거예요.  그런데 또 엊그제 은행에 가보니까 이차보증금 1.2%를 해 준다는데 서울시가 실제는 0.9%, 0.3%는 융자보증 뭐 절차, 12가지 서류를 해오라고.  그러면 0.9인데요.  이 0.9%도 보니까 13가지 서류가 필요해, 은행에서 무슨 저기도 받아오라고 그러고.  그런데 왜 그렇게 KB은행에다만 이런 제도를 넘겨줬는지, 이것 담당이 얘기해 보세요.  왜 이렇게 복잡해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과장님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냥 설명하세요.  빨리빨리 하세요, 시간 없어요.
○주택정책과장 송호재  주택정책과장 송호재입니다.
  당시에 은행들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추진했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제일 조건을 제시한 데가 KB은행이었고, 제출서류는 은행에서 소득이라든지 부담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보통 요구하는 자료로…….
이석주 위원  그러면 신혼부부ㆍ청년 사회취약계층한테 줄 금년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주택정책과장 송호재  저희들이 이차보증금은 6개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금년도 분은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총 해서 16억 원 배정이 되어 있고요.
이석주 위원  몇 % 정도 집행됐어요?
○주택정책과장 송호재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은 5,000명 목표해서 4,000명 정도 신청을 해서…….
이석주 위원  40명?
○주택정책과장 송호재  4,000명 돼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이석주 위원  아이구, 우리 천만 서울시에서 세상에 해 주려면 해 주고 말려면 말지 40명이 뭐야.
○주택정책과장 송호재  4,000명이요.
이석주 위원  4,000명.  내년도는 얼마나 해 줄 거요?
○주택정책과장 송호재  내년도도 5,000명 정도 목표를 잡고 있는데 금년도 추이를 봐서…….
이석주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집 없고 직장이 없어서 결혼을 기피해서 지금 세계에서 애들 낳는 인구감소가 0.9야.  세계에서 제일 낮아, 나라 망하게 생겼어.  내 조카 놈도 왜 안 가냐 했더니 집 없는 데 어디 장가 갑니까 이거야.  해 주세요, 좀.  쓸 데 없이 광화문 개발한다고 서울역 개발한다고 1,000억씩 갖다 들이지 말고 이런 집 좀 얻어줘요.  13가지 서류 만들고 다니다가 열 받아서 내가 때려치우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거요 절차 단순하게 해 주고 은행 놈들한테 확실하게 해서 장가 못 가고 시집 못 가는 청년들한테, 그냥 주는 것도 아니드만, 이게.  1.2%가 또 뭐야, 더 낮춰주지.
  국장님,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건축국장 류훈  금년 5월에 첫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 5,000쌍, 그러니까 5,000명 정도를 지원하려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하여튼 내년에 하다가 더 많이 수요가 되면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같이 예산을 좀 늘리는 쪽으로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간단하게 물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역세권 청년주택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8년 후에 임대 전환을 할 때 주차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그다음에 임대료도 지금 민간임대는 1억에 50만 원인데 공공임대는 10만 원밖에 안 받아, 똑같은 아파트인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주변의 열악인데 어제도 도시계획심의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2종일반주거지역이 갑자기 상업지역 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알다시피 전부 2층, 3층짜리거든요, 2종은.  그래서 이런 도시적인 문제를 가지고 저는 어떻게, 정말 2030 청년주택 지구를 결정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보고 싶고, 그다음에 적어도 8년을 5년으로 낮춰준다든지 이렇게 절차를 업체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  지금 4년간에 8만 호 계획하시지만 금년도 해봐야 아직 1만 세대도 못 하셨잖아요.  그렇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아직은 그렇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러니까 업체에서 안 하려고 그런다니까, 장사가 되면 하려고 그러겠지.  너무 길어 8년이, 그리고 또 기부채납도 너무 많아.  이런 것을 줄여서 실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도시계획 차원에서도 한 단계만 올려준다든지, 솔직히.  2종주거가 상업, 너무 하잖아요.  다 민원이야, 일을 못해 현장 가면.  그래서 현실적으로 개정을 하자.  우리가 여기 앉아서 조례 바꿔주고 무슨 잔소리 많냐 이거 아니고 조정을 해봅시다.
  대답할 필요 없어요.  이상.
  (김인제 위원장, 이경선 부위원장와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경선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강북 제2선거구 이상훈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제가 2주 전인가 사회주택과 관련해서 토론회도 했고, 제가 사회주택지원센터의 운영위원으로 위촉돼서 아무래도 사회주택에 대한 관심이 많이 가게 되고요.  저도 의원하기 전에 우리 동네에서 사회주택 두 번 시도했다가 결국은 이루지 못했는데, 제가 사회주택 조례를 보니까, 그래서 집행부 주무과에 사회주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여쭤보려고 물어봤고 그것 관련돼서 일단은 1차 준비된 자료도 몇 가지 받았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사회주택, 특히 사회주택 활성화, 사회주택위원회 운영 활성화 등에 관련돼서 자료제출해 주고 설명을 한번 해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그때 그 자료도 혹시 국장님 보고 받으신 게 있으십니까?
○주택건축국장 류훈  자료를 하도 여러 개 받아서…….
이상훈 위원  주무팀장님이 챙겨서 우리 국장님 드리시죠, 저한테 보고했던 자료 좀…….
  그것 챙기는 동안 다른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이 사회주택은 기본적으로 목적사항에도 나오지만 민ㆍ관의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활성화를 시킬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이상훈 위원  그렇다면 민과 관이 거버넌스를 잘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혹시 국장님은 주택건축국장으로서 사회주택과 같은 민ㆍ관 거버넌스를 활성화해야 만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민과 관의 거버넌스가 잘 이루어지려면 어떤 조건들이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건축국장 류훈  양 파트가 일단 충분히 인적자원이나 또는 사경주체들도 충분히 있어야 될 거고요.  무엇보다도 공공은 하여튼 열린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훈 위원  열린 마음이요?  그렇죠.  열린 마음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일단은 정보가 공유되어야 됩니다.  같이 하려면 정보가 공유되어야 되고요, 서로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결정하고, 같이 책임져야 되죠.  정보가 공유되고 권한이 없으면 거버넌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이상훈 위원  그래서 그러한 정보의 교류와 공유와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서 조례로 또 여러 가지 그런 근거제도로 만들어 놓고 있죠.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바로 그런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버넌스를 정보를 공유하고 권한을 서로 자신들의 특성과 잘 할 수 있는 것에 기초한 권한을 가지고 사회주택의 정책을 설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들을 조례로 정해 놨죠.  그 조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면 그런 일들을 실제 책임감 있게 하기 위한 그런 거버넌스 조직이 무엇이라고 조례에 나오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훈 위원  국장님의 생각을…….
○주택건축국장 류훈  사회주택위원회가 있고 또 사회주택지원센터도…….
이상훈 위원  그렇죠.  사회주택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실행기구에 해당되는데 사회주택위원회가 자료를 제가 집행부에서 받은 것을 보면 최초로 구성된 게…….
○주택건축국장 류훈  2016년에…….
이상훈 위원  11월이죠, 그 이후로 회의 내용 없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사회주택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여러 가지 운영 현황에 대해서.  그런데 내용을 봐도 그 이후로 구성만 있지 운영 현황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기존 위원회 구성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조례를 개정해서까지, 이런 의견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구성을 하고 운영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주택건축국장 류훈  아마 그 당시에는 위원회를 다른 여러 가지 조례에 의한 위원회 수준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주요 실ㆍ국장들이 다 들어와 있고 또 예를 들면 교수님들, 전문가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 사회주택이 말씀대로 민ㆍ관 거버넌스, 민ㆍ관 협력으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심의하고 도와주는 그런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아마 여기 사회주택위원회는 정책자문 이런 정도로 되어 있어서 개최를 하지 않고 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국장님, 조례에는 사회주택위원회가 정책자문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일 중요한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 권한까지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라면 저는 그것이 실질적인 거버넌스위원회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예를 들어서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문제의식을 갖는 데 2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의식을 집행을 총 책임지는 국장으로서 또는 해당 국으로서 가졌다면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새롭게 구성하고 또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제안드리고 또 의회에 이런 관련된 조례 개정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거든요, 2년이라는 시간이.  그런데 그 시간 동안 그런 노력들이 제가 볼 때는, 주택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간담회다 설명회다 이렇게 진행을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문이고 간담회거든요.  거버넌스 조직으로서 조례에 나와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상호 간에 책임감 있게 하기는 어려워요.  제가 지난 일을 가지고 그것을 문제 삼자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해당 과에서 저한테 제출한 것처럼 ′19년도 상반기에 사회주택위원회를 조례 개정을 해서 새롭게 구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4월 중으로 사회주택위원회 새로운 위원을 위촉한 후에 활동을 하겠다라고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셨습니까?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보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기본계획용역이 진행 중이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이상훈 위원  용역이 언제 끝나는지는 아시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내년 3월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내년 3월, 2월 말까지 해서 9개월간에 수립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주택위원회가 실질적 이해관계자들, 또 그럴만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로 구성을 하되 기본계획수립에 저는 정확히 참여할 필요가 있는데, 이 용역이 끝나기 전에 물리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만만치는 않아요,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미리 충분히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직 위촉직으로 사회주택위원을 구성할 때?  그런 분들을 초대해서 간담회 방식이든, 저는 용역 중간보고부터해서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도 저는 조속하게 챙겨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택건축국장 류훈  그러니까 앞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위원회를 가상해서 그런 분들하고 미리 기본계획도 논의하고 하는 그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훈 위원  원래는 위원회가 기본계획을 발주해야 되거든요, 수립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 것들을 진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용자를 대변하는 부분들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하는 부분들이 보고한 자료에는 빠져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이용자들도 상당수가 생겼고 하기 때문에…….
○주택건축국장 류훈  사회주택에 지금 거주하시는…….
이상훈 위원  그렇죠, 거주하시는 분들이죠.  물론 그분들이 나는 죽어도 싫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실제 사회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현장감 있는 문제의식들을 느낄 테니 그런 부분들의 의견도 반영될 필요가 있으니까 위촉직 위원들을 할 때 이용자를, 그러니까 거주자를 대표하시는 분들도 참여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택건축국장 류훈  전문성, 또 여러 가지 조례에서 위원을 어떻게 구성한다 되어 있을 때 거기에 사회주택 거주 이용자들까지 포함한다하는 문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위원회 거기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그 위원회를 또 보완해 줄 자문위원회랄지 이런 측면에서도 거주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요.  어차피 조례는 의회가 정하니까 반영하도록 하죠.
  다음 건으로는 행정감사 자료 두 번째 권 1820페이지를 보시면 사회주택과 공동주택의 비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찾으셨습니까?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찾았습니다.
이상훈 위원  개념 비교에 보면 공동체주택은 관계성 기반 죽 나오고 반면 사회주택은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주택으로 거주기간도 10년으로 거주제한하면서 잠시 머무는 주택으로 인식하고 있어 입주자들의 정주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개념 비교는 해당 과에서 작성했습니까?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잠시 우리 증인으로 나오신 센터장님, 거기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간단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실제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거주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주성이 부족하고 임시로 머무는 주택으로 생각하십니까?  실제 사업을 시행하면서 느꼈을 것 아닙니까?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 남철관  양 주택 다 입주기간이 아직은 길지 않기 때문에 10년 가까이 지나봐야…….
○부위원장 이경선  잠시 죄송합니다.  속기를 위해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시간 좀 벌려고 그랬더니…….
○부위원장 이경선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고맙습니다.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 남철관  시간이 좀 흘러봐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양 주택정책의 유사성은 양쪽 다 커뮤니티공간을 갖추고 그다음에 입주자의 공동체 활성화에 상당한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젊은층 위주로 많이 입주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10년 이상 거주권을 보장한다고 해서 정말 10년 이상을 살아갈지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저는 이런 판단은, 평가는 아직은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커뮤니티라든지 정주성 이런 것이 더 확장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 사실은 공동체주택이나 사회주택이라는 콘셉트를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입했기 때문에 설령 이것이 사실이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것과 연장해서 사회주택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70% 이하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입주 대상이?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이상훈 위원  국장님, 2017년도부터 2018년 기준으로 대략 4인 가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70%가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지 대충 아십니까?
○주택건축국장 류훈  제가 외우지는 못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알려 드릴게요.  410만 원 정도 됩니다, 4인 가구 70% 수준이.  그러면 사실 맞벌이를, 4인 가구면 애 둘 정도 키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모의 나이가 30대 후반, 40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맞벌이를 대부분 많이 하는데 맞벌이를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으면 둘이 합치면 400만 원이 됩니다.  사실 70% 수준 이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대상이 너무 협소하다는 거죠.  그것을 100%로 잡아도 4인 가구가 580만 원이에요.  혼자 벌 경우에는, 왜냐하면 제가 세금 떼고 그러면 480만 원 정도 들어오는데 저는 못 들어가요, 사실 되게 들어가고 싶어도.
○주택건축국장 류훈  2인이면 지금 소득기준 100%…….
이상훈 위원  그런데 70% 이하잖아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1인은 70%…….
이상훈 위원  그런데 1인은 350만 원이고 3인까지가 350만 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책적으로 우리가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는 것도 있지만 입주자격을 실질적으로 가구당 월 평균소득 100%로 적용해도 사실 다 서민입니다.  3인 가구 100% 적용해도 510만 원 정도 되는데, 4인 가구 580만 원…….
  사실 이것을 혼자 버는 경우도 있지만 맞벌이 하는 경우에는 그냥 좀만 일을 해도 이 정도 벌거든요, 큰 금액을 많이 받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사회주택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입주자격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유연화시키는 거, 완화시키는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하겠다라고 제안드립니다.
○주택건축국장 류훈  공공임대주택의 입주기준들이 대부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언저리에 있습니다.  70%, 그다음에 조금 완화하면 100%고요.  이것을 완화하는 문제는 또 다른 양이 많고 기다린 사람이 없다면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70%, 100%에 미달이 되거나 또는 이거 가지고는 입주시킬 수도 없다 그런 여러 가지 어느 정도 공감대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해 나가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고려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애매한 대답 해 주셨네요.
  위원장님, 다음 보충질문을 위해서 하나만 던져놓고 끝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선  네.
이상훈 위원  주거정책 혁신방안을 위한 TF가 지난 9월 말에 킥오프에서 시작됐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이상훈 위원  주택정책국이 총괄하는 간사 부서역할을 하고 있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이상훈 위원  그리고 10월 31일에 4차 회의까지 진행하셨어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이상훈 위원  조금 이따 제가 보충질의할 때 현재 이것에 대한 진행 현황하고 주요 내용들 이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선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  중랑 제3선거구 시의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국장님께서 업무시설 과정도 주택으로 바꿀 수 있다, 아까 말씀하셨죠?  빨리 짧게 말해 주세요, 시간 지나가니까.
○주택건축국장 류훈  업무시설이 주택, 업무시설이 오피스텔 또 다른 용도가 무슨 주택,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저희가 가정해서 검토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대호 위원  검토하는 것이요 아니면 바꿀 수 있다?
○주택건축국장 류훈  그 부분은 이제 법 개정이나 조례개정이…….
강대호 위원  다시 말해서 자꾸 그렇게 혼돈을 시키지 마시고 주택법에는 다가구주택은 3개 층 이하를 주택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강대호 위원  그것 아시면서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어떻게 돼?
○주택건축국장 류훈  주택의 의미는 공동주택을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강대호 위원  다세대주택은 5개 층 이상을 할 수가 없고,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시라고 내가 잡아주는 거예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강대호 위원  그리고 그 이면에 예를 들어서 업무시설로 돼 있는 용도지구를 바꾸려면 정화조 기타 주차장, 수도 여러 가지를 다 바꿔야 돼요.  그것 쉬운 거 아니에요.  자꾸 그러니까 지자체에 있는 장들이 혼돈이 와서 지금 문제성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국회의원이 법을 바꿔야 돼요.  본 위원도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정말 4개 층이나 5개 층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문제성이 발생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위원회가 각종 현안적으로 용역활동을 하고 있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위원회 참여…….
강대호 위원  원래 충청도입니까, 고향이?
○주택건축국장 류훈  아닙니다.
강대호 위원  즉시즉시 답변을 하셔야지, 시간은 자꾸 가는데 벌써 3분을 썼잖아요.  말씀하시는데 벌써 30초예요.  빨리 말씀하세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그러니까 위원들이 용역에 참여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강대호 위원  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제 생각은 해당위원회의 안건 또는 해당위원회의 심의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대호 위원  그렇죠.  지금 도시재생본부라든가 도시계획국에서는 할 수도 있다고 어제그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건축조례에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가 있어요.  여기에 분명히 위원은 용역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 번 이 내용에서 보면 총체적으로 용역 관계된 분들은 위원을 그만 두든가 용역을 그만 두든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하신 백운기 그 부분에 대해, 아까 실명이 거론된 거니까.  그 기타사항 많아요, 여기에.  지금 국장님이 이해하시려면 하루를 해도 국장님은 되지 않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료 가지고 하면.
  다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받는 것을 보면 각 25개 구청 위반건축물이 있어요.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USB가 마침 왔습니다, 그 부분은.  25개 구청 보니까 2013년부터 `18년까지 총 위반건수가 얼마냐면 약 6만 4,000건이에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이것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다가구입니까, 다세대입니까, 아파트입니까?  정확하게 분류하세요.  지금 여기 분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주택건축국장 류훈  아마 모든 건축물을 포함한 것으로…….
강대호 위원  모든 건축물?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강대호 위원  아파트는 불법으로 안 하겠죠, 확장 발코니를 주기 때문에.  다가구ㆍ다세대, 기타 상가 등이겠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마침 주택건축국장님께서는 건축직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전문가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법건축물을 안 만들기 위한 노력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주택건축국장 류훈  거기에 맞는…….
강대호 위원  법 개정?
○주택건축국장 류훈  아니요, 일단 위법건축물은 위법하는…….
강대호 위원  아니, 위법을 이미 상습으로 일삼아 하고 있어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대호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다시 이따 나오겠지만 59㎡를 하게 되면 경제적 이익이 발생되는 것을 제약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계속 규제가 완화되고 그래서…….
강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상습적으로 하는 것을 용인하는 거예요.  자, 왜 이 부분 각 지자체 25개 구청에 5만 4,000건이 발생됐겠어요?  답은 한 가지인데?
○주택건축국장 류훈  지금 제가 말씀했다시피 불법하고도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니까 하지 않나 싶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위법건축물을 근절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 현실화 방안을 발표를 했어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건의를 했습니다.
강대호 위원  건의를 했죠.  현재 법은 지금 85조에는 그렇지 않지요.  85㎡에 대해 5회만 내면 빨간 줄은 없어지지 않고 다만 5회만 삭제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강대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는 59㎡를 하되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다?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강대호 위원  그러면 이 방안은 강화를 시키고 있는데 그러면 서울시내에 있는 5만 4,000되시는 건축주들, 기타 임대차는 포함이 안 되겠지만 그분들에 대한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출구를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줘야죠.  다시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해 주고 나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 5만 4,000은 불법적인 임대인이 되는 거예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아니, 이것은 적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기 때문에…….
강대호 위원  그 얘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40㎡ 이하, 40㎡ 초과, 60㎡ 이하, 85㎡ 여러 가지 나와 있잖아요.  작은 걸, 누가 그걸 몰라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기대효과가 경제적 이익환수금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시간 없어요, 빨리 답변하세요.  지금 제가 열 마디 하면 한 마디도 답변 안 하세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아니, 지금 위원님이 답까지 말씀을 다 하셔 가지고요.
강대호 위원  답까지?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강대호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잘 아니까 답까지…….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그래서 제가 답변하려고 하면 또 답을 말씀하셔서…….
강대호 위원  빨리 말씀하세요, 자꾸 시간 없어요.  그러면 위원장한테 시간 달라고 그럴 거예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결국은 건축법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어서 법이 개정돼야지 이런 반복 부과를…….
강대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박홍근 국회의원님이 마침 보니까 2018년 9월 13일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강대호 위원  그래서 계류 중인 법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9㎡로 해서 강화를 하겠다는 얘기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59㎡까지 지금 100분의 20 범위에서 가중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가중하자?  그러면 나중에 85㎡ 아파트 아니면 기타 등 빌라라든가 연립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하고?  전문가시니까 제가 답을 달라고 했잖아요.
  자, 대지면적의 건폐율이 2종, 조금씩 다르지만 3종은 50%고 2종은 60%입니다.  그렇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강대호 위원  그 대신 준주거는 70%고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강대호 위원  용적률에 따라서 우리 조례로 되어 있죠.  서울시내 1종은 150%고 2종은 200%고 3종은 250%고 그렇게 되어 있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강대호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은 이 시점에까지 왔으면 서울시가 5만 4,000건, 이게 불과 4~5년 사이에 5만 4,000건인데 불법으로 자꾸 내몰지 말고 어떤 대안을 내놔야 돼요.  대안, 아십니까?  알고 계세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지금 불법건축물이 과거…….
강대호 위원  아니, 불법건축물을 근절하기 위한 이행강제금을, 80조를 너무, 여기는 그렇잖아요.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환수하겠다, 서울시는 그냥 손 놓고 너 불법 열심히 해라, 우리는 돈 걷어들이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불법을 용인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법을 용인 안 하기 위해서는 방안을 내놓으시란 얘기야.  시간 없어요.  지금 벌써 10분 가버렸어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지금 이게 완화를 해 주거나 여러 가지 유예를 해 주거나 이런 조치들이 과거에도 계속 있어 왔어요.
강대호 위원  뭔 조치를 했어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아니, 과거에도 있어 왔다고요.
강대호 위원  양성화는 딱 두 번 왔습니다.  2006년하고 2012년하고 두 번 왔어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그전에도 계속 하여튼 80년대부터 있었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전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이렇게 짓지를 않았습니다.
○주택건축국장 류훈  지금 5번 정도 완화조치가 있었다고…….
강대호 위원  그전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전, 도시형 생활주택이 몇 세대입니까?  30세대 이하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강대호 위원  옛날에는 20세대인데 완화해 줬죠.  그래서 이런 폐단이 온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도 법을 개정할 때가 왔다.  자, 이웃나라 일본도 이미 일조권에 대해서 아시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강대호 위원  일조권이 이미 일본은 없어진 것 알고 계시죠?  일부는 좀 있어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그것까지는 제가…….
강대호 위원  추운지방은 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너무 전문가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9m까지는 이웃 경계로부터 1.5배 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9m 이후부터는 각 부분에 층고의 2분의 1을 해요.  그렇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강대호 위원  이게 불법을 양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안을 만들어야지, 그 자리에 국장으로 계시면서 그것도 모르고 있으시면 어떻게 돼요.
  자, 일부의 신도시는 일조권을 어떻게 합니까?
○주택건축국장 류훈  남측방향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서로…….
강대호 위원  방법이 아니라 원칙이 남측입니다, 신도시는.  그러면 그런 법을 국회라든가 국회의원들 만나서 모르시면 이 법을 이렇게 만듭시다하고 해야죠.  그러니까 불법 양성화를 5만 4,000건을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쪽에 있는 사람이 북쪽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일조권을 떼 주는 거야.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 위원  잘못됐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그게 잘못됐는데 워낙…….
강대호 위원  아니, 잘못된 것만 얘기하세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그게 원칙인데 워낙 오래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강대호 위원  건축법 63조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그러니까 그게 이미 그렇게 다 기성 건물들이 지어졌기 때문에…….
강대호 위원  아니, 지어졌는데 이제는 추세를 불법건축물 양성화 방안 1안, 2안, 3안을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택건축국장 류훈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불법을 양성화하는 것을 다시 못 만들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그 부분 말씀 잘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신도시 가면 불법 안 해요.  데크가 남쪽에 있는 데 하겠습니까?  덜 합니다.  그렇죠.  아니, 그 자리에 계시면 이런 법도 알고 계셔야지.  우리나라는 정북방향에 일조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도로사선제한 없어졌지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가로구역 높이로 할 경우 없어…….
강대호 위원  가로구역 높이는…….
  국장님 가로구역 높이는 뭐예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가로구역별로 높이를 정해주는 겁니다.
강대호 위원  그것은 일조권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일조권 얘기는 아닙니다.
강대호 위원  도로사선제한은 도로에서 어느 정도 올라가서 4m 도로에서 6m가 되게끔 만드는 것이 도로사선제 한이에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대호 위원  그런데 왜 가로구역을 얘기해요?  가로구역은 20m 도로라든가 30m 도로에서 어떤 상업지의 보완 대책으로 만들어 주는 게 가로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불법적으로 만드는 것의 방안을 모색했을 때 서울시가 지자체에 어떤 방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다가구는 3개 층 이상을 못하니까 2층에 근생을 넣어요.  불법을 또 해요.  하고 있죠?  아니…….
○주택건축국장 류훈  그러니까 불법한 사람이 잘못이냐 아니면 제도가 잘못이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강대호 위원  그것을 자꾸 불법하게 만들어놓은 법률을 완화를 하든 강화를 하든 만들어야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정북방향에 대해 일조권을 주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워서 자꾸 달아매고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생긴 거예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정말 옳으신 말씀이고요.
강대호 위원  옳은 게 아니라 지금 국회의원한테 건의하려면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택건축국장 류훈  그런데 이제 일조권을 남측으로 바꾸는 문제는…….
강대호 위원  내가 바꾸라는 게 아니고 그런 법률을 바꾸기 위한 작동을 하기 위해서 이웃 간에 서로 경계를 조정할 수도 있고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지금 합의하면 아마 남측으로…….
강대호 위원  그것은 법에 되어 있습니다.  인감증명 첨부하면 합의하면 당연한 것이죠.
  다만 그런 법률이 없다면 남쪽사람이 북쪽사람을 위한 일조권을 떼는 데에 대한, 우리 주차장이 얼마입니까?  2m 30이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강대호 위원  2m 30이면 5m 정도만 떼면 일조권 없이 갈 수 있는 법안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불법을 양산하는 것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5만 4,000건 불법건축물 본인이 자료 요청한 것 아닙니까.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이 그 얘기예요.  자료가 안 왔어요.  이제 CD로 받았어요.  받아보니까, 5만 4,000건이 25개 구청에 불법이다.  특히 못 사는 동네, 낙후된 지역에 다가구ㆍ다세대를 계속 많이 짓고 있는 지역만 분포가 되어 있다.
○부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강대호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다시 한 번 또 상습 위반 건축물만 말씀드릴게요.  연도별로 되어 있는데, 종로구가 119건, 234, 131, 중구가 한 14건, 금천구가 좀 많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22건, 2015년도에 124건, ′18년도에 112건.  이것 상습 위반 건축물이라는 것을 설명해 보세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동일인이 최근 3년 내 2회 이상 반복 위반한 경우입니다.
강대호 위원  이분들이 집을 사서 자꾸 집을 짓고 또 불법을 하고 걸린 것이 상습이에요, 확인해 본 바.
  내가 포항지진 사건 때문에 지진문제 좀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선  강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국 위원  자료요구 관련해서 잠깐만요.
○부위원장 이경선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고병국 위원  제가 아침에 질의하기 전에 공공임대주택 재정투입 현황하고 공급호수하고 재구성해서 달라고 한 것 그것 좀 서둘러주셨으면 좋겠네요.  제 질의가 지금 다음, 다음이라서.  그리고 중간에 서면으로 요구했는데 2019년도, 2020년도 행복주택 준공물량 내역도, 다 있으실 것 같은데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부위원장 이경선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먼저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통계 관련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몇 가지 검토하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요구자료입니다.  15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가격 상승원인 전망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해 해당자료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혹시 무엇입니까, 국장님?
○주택건축국장 류훈  향후 전망분석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임만균 위원  네.
○주택건축국장 류훈  향후 주택시장을 저희가 전망하거나 그런 자료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지금.
임만균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는 정부가 이러한 중요한 주택시장 관련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안 하고 있나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다 국토부나 이런 데 의존하고 있는 건가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저희는 가격동향을 모니터링해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예측이나 이런 부분들은 연구기관이나 또는 정부 국책기관 이런 데서 전망하는 게 맞다고…….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인 분석과 모니터링은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할 수 없는 건가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그것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내용과 비슷합니다.  주식시장 동향 여기 보시면, 제일 위에 주택가격 지수변동률 변화 이것하고 비슷한 내용들인데요.  모니터링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주거실태 조사자료를 활용해서 주택수요와 주거복지소요를 추정한 결과를 제출하라는 위원장님 자료가 있었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7년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 68페이지부터 주거이동, 76페이지부터 주거지원프로그램 참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책자를 제출도 안 하셔서 본 위원이 직접 연구보고서 파일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68페이지부터 이사경험 여부 및 평균 이사 횟수, 직전 주택지역 및 현재 주택으로 이사한 이유, 직전 주택과 현재 주택 유형, 점유형태, 이사계획, 주거지원프로그램 필요 여부를 참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국장님, 이게 주택수요 및 주거복지소요 추정결과를 제출하라는 자료요구에 부합한 자료라고 보십니까?
  본 위원이 제가 파일을 또 잘못 본 것 같아서 전문위원실에 책을 구해달라고 해서 이것을 제가 오늘 봤습니다.  여기도 여기에 적힌 대로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설문조사한 것 몇 개 적어놓은 것을 무슨 주거복지소요 추정결과 이런 자료로 제출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너무 많은데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주거복지 사각지대 가구규모에 대한 요구 또한 위원장님 요구자료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주거복지정책은 신청자 기반을 두고 있어 사각지대 규모 파악이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주택건축국장 류훈  어려움은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2017년 서울시 발주용역인 수요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한 주거복지센터 운영체계 개선 연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76페이지에 보면 주거복지의 사각지대 규모를 추정해 놓았고 서울시에서 발주한 용역결과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왜 제출하지 않으셨나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그것은 제가 미처…….  (과장에게) 과장이 답변할 수 있겠어?
  제가 세세한 자료까지 검토를 미처 못했습니다.
임만균 위원  과장님 답변하세요.
○주택정책과장 송호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주거지원 소외계층이라고 그래서 판단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 판단근거가 어떤 자료는 인구주택총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주거소요조사라든지 복지수요조사를 한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주거실태조사 샘플링을 1%에서 0.6%까지 주거소요조사를 하면서 이게 샘플에 의해서 부풀려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제시할 수 없어서 아마…….
임만균 위원  그러면 정확한 수치를 제시할 수 없으면 2017년도 서울시 발주용역인 방금 말씀드린 수요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한 주거복지센터 운영체계 개선연구, 또 있습니다.  2014년도 발간한 서울시민의 주거실태와 정책수요에 관한 연구라는 용역을 보면 당시에도 서울연구원을 통해서 주거실태를 조사한 바 있고 소득분위별 주거비율부터 주택수요, 주거복지소유까지 모두 상세하게 분석결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존재의 사실 조차도 모르시나요?  용역을 발주해 놓고 주택건축국에서 어떠한 용역을 했는지도 지금 모르고 파악을 안 하고 계신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송호재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이번 참에도 저희들이 주거복지소요라든지 주거지원소요에 대해서 센터에서 개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38만부터 80만까지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제시했을 때 신빙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고.
임만균 위원  신빙성이 없어도 주택건축국 자체적으로 만든 보고서나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역을 줘서 만든 것 아닙니까?  본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참고를 하려고 하지 그게 100%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송호재  앞으로는 그런 자료들에 의해서 수치가 다르더라도 여러 가지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걱정 때문에 실무선에서는 못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몇 억씩 투자해서 용역을 하고 결과를 도출해 놓고도 자료가 없다고 자료 없음으로 해 놓으면 본 위원들이 무엇을 보고 행정감사를 준비합니까?
○주택정책과장 송호재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료들은 앞으로는 연도별로 수치가 들락날락하더라도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서울시에서 이런 기초적인 주택통계 및 자료조차 잘 파악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향후 국장님께서는 주택정책 방향설정과 목표달성 정도 평가들을 위한 기초적인 주택자료 구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2월 22일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을 발표했는데 공공임대 12만 호, 공공지원 12만 호를 향후 5년간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임만균 위원  여기에서 공공임대주택보다 공공지원주택의 공급계획이 더 높은데 그 이유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택건축국장 류훈  공공임대주택은 실제로 공간을 확보하는 거고요.  지원주택은 민ㆍ관이 협력해서 신혼부부의 이자차액을 보전한달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측치를 감안해서 숫자를 그렇게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의 달성 가능성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임대활성화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이 매년 5,000호씩 목표를 잡고 있는데 국장님 혹시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알고 계시신가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지금 임차보증금 신혼부부는 오전 질문에서도 지금 한 4,000호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수치를 제가 조금 더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올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주택건축국장 류훈  지금 신혼부부주택은 달성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청년 역세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역세권 청년주택 1만 2,000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사업을 합쳐도 1만 호 정도 됩니다.  심지어 건축심의를 통과한 지역은 5,000호에 불과합니다.  올해 내에 얼마 정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주택건축국장 류훈  지금 작년부터해서 금년 9월 말까지 사업 인가된 게 1만 호 정도 되고요.  인가 진행 중인 게 3,700호, 검토 중인 게 9,000호 정도 되기 때문에 금년 목표 1만 5,000을 위해서 하여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만 일부 조금 미치지 못할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사회주택 공급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이제까지 공급된 실적을 다 합쳐도 1,000호가 조금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했습니다.  금년에만 1,738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인가요, 국장님?
○주택건축국장 류훈  연말까지 한 1,400호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 외에도 보면 사실 공급계획에 비해 달성 가능성이 조금 없어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부분 질의는 마치겠으나 국장님께서는 이 공급계획의 달성 가능성을 면밀히 파악해서 최대한 다 달성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건축국장 류훈  알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국장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계획 물량기준이 사업계획 승인기준인가요, 아니면 착공기준인가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그게 형태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매입 같은 경우는 준공, 저희 입주기준이 되겠고 기준이 예를 들어서 지원…….
  (자료를 전달 받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설형 같은 경우 SH에서 직접 건설하는 것들은 준공기준이고요.  매입하는 것은 또 준공기준이고 임차해서 저희들이 쓰는 것은 계약기준, 그리고 그것 외에 역세권 청년주택 같은 경우는 사업 승인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에 실질적으로 민간이 사업승인을 받냐, 안 받냐 이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사업 승인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지금 그러면 준공기준으로도 한다는 말씀인가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건설형이라고 그래서 SH에서 직접 건설하는 것은 준공, 그다음에 매입하는 것, 저희가 다가구 매입이나 또는 재개발 매입, 재건축 매입 이런 매입주택은 준공기준이고요.  그래서 조금씩 다릅니다.
임만균 위원  건설형이 착공기준이 혹시 아닌가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그것은 과거에 착공기준으로 했었는데 작년 주거복지로드맵 국토부에서 발표하면서 정부기준에 맞춰서 준공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언제부터 그러면 준공기준으로 관리하시는 거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금년 2월 발표하면서부터 그렇게 준공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올 2월부터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임만균 위원  청년주택 공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1인 가구와 2인 가구 최저주거기준 면적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1인 가구는 14㎡로 알고 있고요 2인 가구는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26㎡고요.  그렇다면 서울에서 최저주거기준도 확보하지 못한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조사나 주택국에서 그런 통계 나온 게 있나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제 기억에 18만 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몇 % 정도 되는 거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저희 가구수가 364만인데 %는 안 내봤습니다.  18만 가구 정도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달가구 비율이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8%가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율이 낮은 편은 아닌데 현재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주택 가운데 최소주거면적에 미달한 가구가 있나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저희 시에서 공급하는?
임만균 위원  네.
○주택건축국장 류훈  미달하는 가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도 최소 16㎡ 이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임만균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연남 희망하우징, 역삼 희망하우징, 갈현 희망하우징, 공릉 희망하우징, 사당 공공원룸, 휘경 두레주택은 미달하는 사례로 나오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공급한 게 아닌가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그것은 아마 셰어하우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기준은 전용으로 쓰고 있는 기준으로 셰어하우스는 대학생들이 기숙사처럼 비슷하게 공용으로 사용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거기준으로 계산하기에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셰어하우스라면 몇 명이 나눠 쓴다는 건가요, 아니면?
○주택건축국장 류훈  아까 말씀대로 각 방을 쓰면서도 공통공간이 또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주방, 거실 공간들.  그래서 좀 다릅니다.
임만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나머지는 추가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선 부위원장, 김인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인제  임만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용산 출신의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어제 또 밤새 행감 준비하느라 애쓰며 수고하셨습니다.
  가벼운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국장님, 공무국외여행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주택건축국은?  어떤 경우에 누구를 보내고 이런 기준이 있나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따로 만든 것 같지는 않고요 수요가 생기면 아마 과장들하고 상의해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내부심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식래 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보니까 주택건축국이 공무국외여행이 그렇게 썩 많지 않아서 기회가 되면 국장님께서 집행부에 건의해서 주택건축국의 직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견문을 많이 넓혔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한 템포 쉬시고요.  한옥조성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한옥조성과장 최성태  한옥조성과장 최성태입니다.
노식래 위원  최성태 과장님 맞으시죠?
○한옥조성과장 최성태  네.
노식래 위원  한옥조성과장에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나요?
○한옥조성과장 최성태  올해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노식래 위원  작년도 업무 좀 파악하셨나요?
○한옥조성과장 최성태  연결되는 것은 알 수가 있는데요.
노식래 위원  알겠습니다.  평가위원이나 심의위원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나요, 없나요?  많은 위원님들이 여쭤본 적이 있는데.
○한옥조성과장 최성태  아까도 국장님하고 논의하신 것 같은데 안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시죠.  수의계약하는 데 기준이 어떻게 되죠, 수의계약은 금액이 어떻게 되죠?
○한옥조성과장 최성태  수의계약 용역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이하로…….
노식래 위원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통 438페이지, 국장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죠, 쉬시죠.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면 과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서…….
  438페이지 41번, 화재로부터 안전한 북촌 한옥마을 만들기 용역 주셨죠?
○한옥조성과장 최성태  네.
노식래 위원  수행한 업체가 어디냐고요?
○한옥조성과장 최성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연대로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도시만들기 시민연대입니다.  용역방식은 무엇이고 용역기간과 예산은 얼마나 소요됐어요?
○한옥조성과장 최성태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했고요.  용역비가 정확치는 않은데 1,600만 원 정도로 기억이 납니다.
노식래 위원  한 1,500만 원 정도 됐지요.  해당업체가 선정된 이유는 뭔가요?
○한옥조성과장 최성태  용역이라기보다는 공동체 관련된 것하고 그다음에 소방본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하는데 작년도에 도시연대에서 주민들하고 비슷한 활동을 한 적이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됐습니다.
노식래 위원  과장님, 화재예방에 관한 매뉴얼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합니까, 안 합니까?
○한옥조성과장 최성태  내용으로 봐서 저희가 일상적으로 한옥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어떤 형태로 행동을 하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이런 경우는 어떻다, 그러니까 소화기 위치라든지…….
노식래 위원  화재에 어떤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한옥조성과장 최성태  고도의 전문성까지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노식래 위원  화재에 전문성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이 용역명이 뭡니까?  화재로부터 안전한 북촌 한옥만들기 용역 아니에요?
○한옥조성과장 최성태  한옥마을 만들기여서, 그리고 여기 주민들 공동체 구성하고 그분들하고 같은…….
노식래 위원  됐습니다, 알겠어요.
  자, 이 단체에 지금 용역을 준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에 화재나 재난, 방재관련 전문가가 있나요, 없나요?  모르시죠?
○한옥조성과장 최성태  네.
노식래 위원  제가 여기 시민연대 홈페이지나 그다음에 등기부등본 다 봤어요.  그런데 화재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고 있거나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업체한테 용역을 발주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 수의계약 방식으로 주셨죠?
○한옥조성과장 최성태  네.
노식래 위원  제가 지금 방금 말씀한 게 2018년도죠?
○한옥조성과장 최성태  네.
노식래 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도 똑같은 업체한테 주민참여형 화재대응 매뉴얼 만들기 추진계획 용역을 줬어요.  수의계약을 통해서 일감 몰아주기밖에 안 되는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한옥조성과장 최성태  물론 화재라는 특수성은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종로소방서라든지 이런 데하고 같이 용역을 자문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식래 위원  아니, 용역 준 업체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택건축국에서 연락을 해서 종로소방서에서 도와주라 이런 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용역을 줄 때 이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과장님?
○한옥조성과장 최성태  네, 알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국장님하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720번 한번 보실까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720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식래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 720번 있습니다.  그냥 해보시고 직원들이 좀 백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료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시행자 변경 현황인데, 직원들이 좀 찾아주시죠.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시행자 관련된 건데요.  국장님 그냥…….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말씀하십시오.
노식래 위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시행자 변경 현황인데 자료를 보니까 사업시행자가 변경된 경우가 5건 있어요.  시행자가 변경되는 것이 가능한가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아마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규정이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노식래 위원  그렇죠.  촉진지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의해 시행자를 변경하였다고 하는데 시행자 변경 조항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기, 누구 직원 없어요?  와서 보세요.  요구번호 720번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준 답변자료에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그냥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사업시행자 변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할 수 있다고…….
노식래 위원  어떤 경우에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아마 소유권이 변경되면 바뀔 수 있을 걸로…….
노식래 위원  그러니까 그 조항이 있어요,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이.  민특법 제23조제5항 각 호 1호에 보면 시행자가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1호에 따른 부동사투자회사로 시행자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2호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촉진지구 사업 추진이 곤란하여 시행자를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로 변경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연번 1번에 보면 코리아신탁이 사업권을 변경했어요.  잘 모르시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제가 개별 건까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노식래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사업자가 변경된 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임대주택과장 이진형  임대주택과장 이진형입니다.
  청년주택 사업은 민간주택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민간의 소유권이 바뀌게 되면 시행자가 바뀌게 됩니다.
노식래 위원  그 조항이 어디에 있어요?
○임대주택과장 이진형  그것은 민특법 조항이 아니고 일반 건축법에 보면 소유자가 바뀌면 건축주를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변경하는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임대주택과장 이진형  그러니까 토지소유권이 바뀌게 되면 시행자가 바뀌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노식래 위원  그러니까 시행자가 바뀌는데…….
○임대주택과장 이진형  그리고 또 많은 예는 아니지만 대지사용 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시행자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께 요구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거기에 맞게끔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제 요구자료 720번이에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과장 이진형  네.
노식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변경사유가 사업권 이전인데 이것은 민간거래가 아닌지, 법까지 어겨가면서 시행자를 변경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잘 알아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노식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질의를 진행한 지 시간이 경과됐고 또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휴식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상 없으실까요, 어떨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은 휴식시간에 실무부서에 전달해서 빠르게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4시 30분까지 휴식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34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강대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종로구의 고병국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날카로운 질의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는 전체적으로 주택정책의 방향성과 관련해서 편안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중장기계획이 주거복지로드맵이지 않습니까?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작년에 발표됐던.
고병국 위원  2017년에 발표가 됐죠, 2017년 11월에.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고병국 위원  이게 사실은 제가 어떤 부동산 정책이나 주택분야에 굉장히 깊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에 부동산 가격문제나 주택문제 이런 것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현상을 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주택정책에 대한 일관성이나 예측가능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2017년에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을 보면 우리 공적임대주택, 특히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 2018년부터 ′22년까지 이렇게 중장기공급계획이 나와 있어요.  건설형 같은 경우에 ′18년부터 ′22년까지 매년 7만 호를 공급을 해서 35만 호를 공급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울시도 지금 공공임대주택 24만 호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고병국 위원  거기를 보면 우리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추진공급계획을 입안하고 작성을 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을 고려를 하나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이번에 발표했던 2월 것은 작년 11월에 발표된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을 참고해서 작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런데 주거복지로드맵에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보면 ′18년부터 ′22년까지 매년 7만 호를 공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똑같이.  그런데 이게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24만 호 공급계획을 보면, 건설형 같은 경우에 2019년은 4,353호, 2020년은 7,872호, 2021년은 4,782호, 2022년은 1,656호 이렇게 공급계획이 작성되어 있어요.  이게 제일 적은 해는 1,656호, 많은 해는 7,872호 이렇게 공급계획의 어떤 편차가 큰데, 주거복지로드맵은 일관성 있게 매년 7만 호를 공급한다라는 어떤 계획의 비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을 예로들 경우에 이렇게 매년 공급물량에 계획상에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나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건설형은 결국 우리 SH에서 건설을 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SH의 앞으로 건설계획을 참고해서 이런 수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래도 이게 중장기계획이라고 하면 매년 적정물량이 좀 균일하게, 똑같지는 않더라도 대체적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연차적으로 공급이 돼야 시장에서 어떤, 특히 주택시장에서 뭔가 예측가능성이나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뭐 당장 내년도 사업이 아니라 중장기계획이기 때문예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일단 2월에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연말에 예를 들면 한 번 더 보정을 한다든지 그런 작업들은 있는데 그 시점에서 굳이, 또는 SH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죽 해 왔던 택지개발사업인 보금자리주택이나 다른 여타 공공주택사업들, 사업부지들이 이미 정해져 왔기 때문에 그 물량을 예측을 해서 이렇게 연도별로 표시를 했는데 이게 조금씩 나중에 변동은 있을 수 있는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목표량을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서울시만 그렇지 않고 이게 전국의 광역단체나 이런 쪽에서 어느 해에는 공급물량이 확 늘어나고 어느 해에는 확 줄어들고 하면 그것 자체가 어떠한 주택시장에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숫자는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주거복지로드맵에 보면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 주거복지로드맵상에는 ′19년에는 2만 5,000호, ′20년도 2만 5,000호, ′21년, ′22년은 현재 3만 호 이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매입형 임대주택의 흐름은 늘어나는 추세고요.  임차형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19년에 3만 5,000호, ′22년에 2만 5,000호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예요, 그냥 흐름만 보면, 숫자는 큰 의미가 없지만.
  그런데 서울시의 공적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보면 이게 주거복지로드맵하고는 반대로 매입형은 점점 줄고 임차형은 점점 늘고 어떻게 보면 주거복지로드맵과 반대의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어떤 수치고 대단히 중요한 시그널은 아니라고 보지만, 이게 우리 국토부, 정부하고 서울시 사이에 하여튼 주택문제, 부동산 문제 가지고 그동안에 이런 저런 잡음이 여러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떤 주택시장, 특히나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과 관련된 기본적인 마인드, 그다음에 어떠한 시각 이런 차이가 정부와 서울시 간에 간극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간극이 어떤 구체적인 정책에 있어서도 서로 부딪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건축국장 류훈  그렇지는 않고요.  정부에서 수립하는 전체 국가 차원의 주거복지로드맵 자체가 제 생각에는 실물에 상당히 근거해서 만든 것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그런데 저희 시에서, 특히 매입형의 경우에는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재개발 매입, 또 재건축에서 나오는 매입 이런 부분들은 저희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치가 저희 것이 현실에 더 가깝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임차형 부분은 크게 물량변화는 없습니다.  저희 보면 4,500~5,500으로 되어 있어서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가 달리 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병국 위원  그래서 제가 숫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모두에 전제를 했는데, 어쨌든 주거복지로드맵상에서 건설형 공공임대는 균일하게 7만 호인데 서울시는 굉장히 큰 차이로 들쭉날쭉하고, 그다음에 매입형과 임차형 같은 경우에는 서로 반대 흐름으로 그렇게 가고 있고 하는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국민임대나 민간임대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행복주택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중에 행복주택의 비중, 그러니까 향후 계획상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대략?  대체적으로요.  제가 이런 저런 자료 보면서 대체적으로 추계를 해보려고 했더니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좀…….
○주택건축국장 류훈  이것은 저희가 SH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고병국 위원  제가 정확한 추계는 잘 안 나오는데 정부 자료나 이런 저런 자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절반 정도가 지금 행복주택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2020년 같은 경우에 우리 서울시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이 7,872호를 계획하고 있는데 실제로 2020년에 행복주택 준공 물량 예정을 보면 1,321호밖에는 현재 안 되거든요.  제가 앞서 가정한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과연 서울시가 24만 호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가지고 있는 계획이 현실적인 목표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행복주택으로 대부분 SH에서 건설하는 물량 또 재개발해서 매입하는 물량 그리고 역세권에서 나오는 물량인데요.  지금 말씀대로 어느 쪽으로 쏠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번 이 자료는 저희가 SH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뽑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 물량이 건설형 물량의 어느 부분에서 얼마만큼 포션을 차지하는지.
고병국 위원  이게 보면 2020년, 2021년에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사업도 2021년 5월로 딱 못 박아두고 굉장히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한 바 있는데 2021년에 뭐가 있나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아무래도 이제 민선 임기에 맞춰서…….
고병국 위원  지난 실적을 한번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2013년은 1만 4,376호 그다음에 2014년은 3,120호, 2015년은 4,538호, 2016년은 1,991호, 2017년은 5,113호 이렇게 공급이 됐는데요, 이 부분도 이게 주택시장 환경이나 SH공사가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시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을 이렇게 어느 해에는 굉장히 1만 4,000호나 공급을 하고 어느 해는 1,900호 정도 공급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건설형은 계획 대비 이렇게 연도별로 수치가 어느 정도 일치하거나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지역에 보상을 하고 또 그 후에 사업계획 수립하고 이런 과정들이 몇 년씩 걸리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사업계획 변경하다 보면 또 1~2년 늦춰지고.
고병국 위원  그것은 알지요.  그게 어려운 것을 누가 모르겠어요.  그게 어렵다는 것 누구나 다 아는데 어쨌든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사업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금년처럼 미친 집값 막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부작용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러면 어려우니까 그냥 이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고 1~2년 내에 이런 현상들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어차피 중장기 계획이라는 게 5년, 10년 단위로 가는 건데 중장기적으로는 일관성 있고 뭔가 예측가능한 그런 공급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맞게 사업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유념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앞서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이 사회주택 입주자격 관련해서 지적하신 바가 있어서 저도 몇 가지 추가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저는 청년 주거 정책의 대상에 대해서 조금 같이 짚고 싶은데요.  주신 자료 6페이지에 보면 주택정책 대상 계층으로서 청년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청년의 정의를 만39세 이하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죽 보시면 부모 명의 소유주택이 있는 경우 3억 원 이하로 수요대상 청년을 보고 있는데요.
  국장님, 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주택건축국장 류훈  6억대라고 최근에 언론에서 들은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작년에 이미 6억대를 돌파한 지…….  그런데 부모 명의의 소유주택이 있는 경우 3억 원 이하, 그러니까 서울시내에 아파트 거주자 이하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까?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주택건축국장 류훈  계층대상이 결국 서울시민의 52%는 주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주택가격이…….
이경선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주택보증금을 지원해야 되는 법이 있습니까?
○주택건축국장 류훈  없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게 무슨 연좌제도 아니고 부모의 소득과 관련해서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것이 저희 정책 방향과 맞다고 보십니까?
○주택건축국장 류훈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주택이 3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이경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부모의 소득기준을 만약에 제한을 두고 싶다면 다주택자 이 정도, 진짜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상위 몇 % 이상일 경우에라고 제한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입하는 계층, 청년에게 과도하게 연좌제 형식의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정책 방향과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 좀 보죠.  1인 가구 월 소득 237만 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보면 임차, 민간 분양분을 보면 4,000만 원 보증금에 40만 원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나온 자료를 보면.  그런데 청년가구가 매달 237만 원 벌어서 보증금 4,000만 원을 만들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국장님?
○주택건축국장 류훈  그 부분은 민간부분 임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시장에 따라서 시장가격의 95%로 산정한 가격이고 실제로 저희가 청년주택을 공공임대로 흡수하는 부분 그다음에 전체 민간임대 분포에서 20% 정도는 취약계층으로 가는 부분, 거기는 임대료가 조금 더 적습니다.
이경선 위원  너무 취약계층이라고 하시지 마시고 보증금 4,000만 원을 이미 가진 청년이 과연 얼마나 될까, 부모의 도움 없이.  부모의 도움 없이 본인 스스로 벌어서, 국장님 그냥 들으세요.  본인이 벌어서 보증금 4,000만 원을 만들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아니, 그런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역세권 청년주택에서 민간임대만 말씀하시는데요…….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민간임대 부분만 말씀…….
○주택건축국장 류훈  민간임대가 있고 공공임대가 있고 그 중간에…….
이경선 위원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임대라고 하더라도 보증금 4,000만 원에 40만 원, 그렇게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원룸 1,000에 50, 60 그것과 비슷한 정도, 주변보다는 좀 싸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보증금 4,000만 원을 부모의 도움 없이 만들 수 있는 청년, 그 청년이 지금 신입사원 평균연령이 남성 같은 경우는 29세입니다.  그런 청년들이 보증금 4,000만 원, 그러니까 민간임대 주변보다 싸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책의 대상으로 그 청년을 정의했을 때 이건 뭐…….  우리가 왜 이런 사업을 합니까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청년 주거와 관련한 문제를 우리가 정책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런 보증금 부분에 있어서도 주변보다 싸다는 논리만 내세우지 마시고 조금 더 전향적인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이미 보증금 지원정책이 있습니다.  있고 위원님 말씀은…….
이경선 위원  무이자 대출?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무이자입니다.
이경선 위원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주택건축국장 류훈  기준이 신혼부부는 6,000만 원이고…….
이경선 위원  청년만 말씀하십시오.
○주택건축국장 류훈  청년은 4,500만 원.
이경선 위원  4,500만 원 누구에게 그렇게 지원합니까?  그 대상, 받을 수 있는 청년이면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습니까?
○주택건축국장 류훈  소득계층 60 또는 70% 이하에 있는 계층.
이경선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주택건축국장 류훈  그 계층에는 4,500만 원, 신혼부부는 6,000만 원.
이경선 위원  네, 맞습니다.
○주택건축국장 류훈  지금 말씀하신…….
이경선 위원  소득 60% 이하면 월급을 얼마를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한 달 월급 얼마 받는 사람입니까?
○주택건축국장 류훈  1인 기준으로는 102만 원이고, 그다음에…….
이경선 위원  한 달에 102만 원을 버는 청년,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최저임금 한 달로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도 벌지 못하는 청년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기준이 저는 너무 작위적이다, 기존에 복지를 우리가 제공하는 여타의 것들과 맞춰서 대략의 기준을 설정한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청년주택을 지원한다는 정책목표를 세웠을 때는 기존의 것을 깨고 그들에게 좀 더 나은 정책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의지를 좀 더 드러내시라는 말씀입니다.
○주택건축국장 류훈  하여튼…….
이경선 위원  필요하시면 저희 시의회에 예산지원 요청하십시오.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합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임대주택 관련해서 조금 짚겠습니다.
  10월에 한겨레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서울 6개 구, 우린 빼…….  님비에 막힌 주택매입 임대사업"이라는 제목으로 임대용 주택 매입 사업에 대해서 일부 구청들이 사업대상지역 제외를 요청해서 임대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라는 기사가 몇 군데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왔었는데 혹시 보도 접하신 적 있으십니까?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알고 있습니까.
이경선 위원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님비라고 보십니까?
○주택건축국장 류훈  그것은 구청에서 요청하는 사항인데 구청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직접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고 구에서 가급적 매입임대주택은 자기 구에는 좀 자제해달라는 그런 요청사항인데요.
이경선 위원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기사의 내용처럼 이것이 님비라고 보십니까?
○주택건축국장 류훈  구청의 요청사항입니다, 구청.  님비가 아니고 구청에서 자기 구에는 임대주택이 덜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말씀을 한 겁니다.
이경선 위원  그 기사 지금 혹시 받으셨습니까?
○주택건축국장 류훈  기사는 없고요, 기사 관련해서 지금 “님비에 막힌 주택매입 임대사업” 이렇게 한겨례에서 보도가 났던 사항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님비라고 판단이 드십니까?  국장님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주택건축국장 류훈  아마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변에 들어오면 아무래도 싫어할 거라고 보이니까 그분들은 님비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 차원은 지금 구에서 임대주택이 들어오면 복지예산도 늘어나고…….
이경선 위원  그러면 구는 그런 목적으로 어쨌든 반대 의사표명…….
○주택건축국장 류훈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구가 그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건축국장 류훈  잘못된 거지요.
이경선 위원  제가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짚겠습니다.
  자료 만들어주신 것 77페이지 보겠습니다.
○주택건축국장 류훈  몇 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선 위원  1권입니다.  개별 1권입니다.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다가구주택과 관련해서 매입 대상지역 제외를 요청한 구 다섯 군데 좀 보겠습니다.  강서, 강북, 도봉, 양천, 중랑, 성북 보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유형별 재고 수를 보면 강동구가, 다가구만 보겠습니다.  강동구 909, 강북구 998, 도봉구 1,307, 성북구 947로 뒤에 LH 물량까지 모두 더하면 모두 다 상위 랭크 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보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물론 그 구에 집중되어 있다, 다가구주택 매입과 관련해서 그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 플러스 그 해당 자치구에도 동별로 보면 더 심각합니다.  강동구 제가 받은 자료가 조금씩 수치에 차이가 있어서 어느 날짜 기준별로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요.
  강동구 보겠습니다.  강동구 보면 전체가 1,044호인데 천호동에만 513입니다.  강북구 보겠습니다.  강북구가 962호인데 수유동에만 784가구입니다.  도봉구 같은 경우도 비슷하고요.  성북구에도 전체 물량 중에서 장위동 324호, 정릉동 377호로 한 동에 이미 300가구 이상 500가구 이상의 다가구주택 매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동에 다가구주택이 집중되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까, 국장님?
○주택건축국장 류훈  다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가구주택이 여기 많이 몰린 이유는 신축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SH에서 매입하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예를 들면 장위동 같은 경우 해제지역이 있어서 많은 신축 가능성이 있어서 사업자들이 많이 여기에 제출을 해서 매입을 했는데 하여튼…….
이경선 위원  다가구 매입과 관련해서 주택국장으로서 이만큼 물량이 늘어난 것 좋은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지역에 이렇게 다가구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 그 지역의 도로사정, 공공 우리가 커뮤니티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얼마나 추가적으로 확보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 있으십니까?  함께 검토하신 적 있으십니까?
○주택건축국장 류훈  저희가 매입하는 다가구주택이 교통을 많이 유발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경선 위원  그게 아니라 그 지역에 기반시설 자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한 지역에 이렇게 다가구주택을 많이 매입하는 것, 주택건축국장으로서는 호수가 늘어나는 것 그 지표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지표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 이미 도로나 공공시설, 인프라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주택건축국장 류훈  저희가 매입하는 주택도 있지만 아마 그 부분은 다른 민간사업자들이 들어와서 다세대ㆍ다가구를 짓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경선 위원  네, 맞습니다.  많습니다.
○주택건축국장 류훈  그렇게 이루어지는 부분 중의 일부가 저희 SH에서 매입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SH도 많고 LH도 많고 일반도 많습니다.  한 지역에 이렇게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서 그 동네의 기반시설에 대해서 함께 주택건축국장님, 또 몇 호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인프라도 서울시의 주택건축국장이라면 한 번쯤은 같이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질의 말씀드리기 전에 주요업무보고 예산상황 잠깐만 보겠습니다.
  저희 오늘 보고주신 주요업무보고 내용 맨 뒤에 주요사업 예산현황 잠깐만 짚겠습니다.  6번 주택정책과, 공동체주택 활성화 추진 집행률 1%입니다.  그리고 33번 주택정책과, 사회주택 공급 융자지원 집행률 0%입니다.  64번 건축기획과, 환경을 보호하고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집행률 0%입니다.  뒤에 73번 짚겠습니다.  임대주택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매입 집행률 4.4%입니다.  80번 임대주택과, 자치구 협력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0%입니다.  임대주택과, 역세권청년주택 매입 및 공급활성화 0.9%입니다.  100번 공동주택과, 재건축 정비사업 제도개선 등 용역 집행률 0%입니다.  지금 저희 11월에 사업보고를 하시면서 국장님 한 번쯤은 이 사안들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습니까?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내부 검토회의도 했고 이런 기회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시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이 부분들에 대한 소명이 있으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대호 부위원장, 김인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인제  이경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부위원장님을 끝으로 오늘 주택건축국에 대한 본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의 추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본 질의 후 추가인데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지금 현실화 방안이라는 것을 국회에도 제출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위법 건축물을 어떻든 간에 경제적 이익에 의해서 이익이 되기 때문에 환수하겠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제도적으로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근간에 보면 문제점이 발생했는데요.  지금 다세대주택하고 다가구주택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청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바로 건축허가가 나고 준공을 득하고 나서 바로 불법으로, 다시 말하면 정북방향에 다시 불법으로 건축을 해서 서울시를 비웃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사실은 21층 이상하고 10만㎡ 이상만 건축허가를 내주지요, 서울시는?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강대호 위원  그래서 자료요청한 것에 의해서 얘기하면, 웃으면서 벌금 내는 위법 건축물이라고 있어요.  서울신문에 난 겁니다.
○주택건축국장 류훈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좀 더 현실화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강대호 위원  현실화도 되어야 하겠지만 그런 방안으로 건축법도 이제는, 우리가 지금 건축법이 물론 개정, 개정하면서 왔지만 과거 일제 하에서 이루어진 법률 민법이라든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현실에 맞게끔 건축법을 개정을 한다든가 어떤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사실은 단독주택이라든가 근생주택은 100㎡ 이상이면 영원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철거하기 전까지는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잖아요?  85㎡ 미만만 5회로 제한을 둔 거예요, 이게.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신 주택이 발생되면 될수록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이 이런 양산이 생긴다.  신축 준공 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게 어마어마해요, 아시다시피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쉬는 시간에 저도 잠깐 읽어봤지만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니까 강화를 많이 시켰더라고요.  이것도 어쨌든 간에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해야 되겠지만 우리도 거기에 맞는 조례라든가 기타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어떤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된다.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게 하려면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방안을 다 만들어 놨어요,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이 방안을 어떻게 하실 건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예방, 환경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주택건축국장 류훈  우선은 그게 법이 개정되었으면 하는 희망이고요.  계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강대호 위원  제 말씀은 59㎡로만 해서 이게 불법건축물이 개선이 되는 효과는 없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정북방향, 정남방향으로 어떤 방안을 모색한다든가, 인접대지에서 한 1.5m를 뗀다든가 그래서 용적률을 더 해서 다시 층수를 올려줬을 때의 어떤 방안, 아까 본 위원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페널티를 계속 주기 위해서 다섯 번만 부과하고 끝내는 것을 계속 부과하는 것으로 바꿔줘야…….
강대호 위원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 부분은.  그분들이 쓰다가 안 되면 다시 원상회복을 하지 않습니까?
○주택건축국장 류훈  부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 건축물의 위법 이 사항들은 지금 수십 년 동안 여러 가지 형태로 반복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강대호 위원  국장님 말 잘라서 죄송하지만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일반주택도 그랬지만 준주거는 사실상 일조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준주거 땅값 올라가고 상업지역 땅 값 올라가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각 지자체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안보다는 어떤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문제성, 아까 주차장 여러 가지 함수관계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든 간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해결이 안 돼요.
  아까 59㎡에서 부과 횟수 없애버리면 당분간 일시적으로는 안 하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국장님, 여기 듣고 하세요.  국장님, 영세 건축업자들이 그나마 서울을 보완한 거예요.  그분들이 집을 지어줬기 때문에 서울에 집, 개인이 들어가고자 하는 분들이 그나마 해소가 된 거예요.  지금 집 얘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역세권주택, 청년주택, 신혼부부 여러 가지 나왔지만 그분들이 일조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서울이 그나마 집 걱정 없이 그것은 해결된 거예요.  그런 방안을 그분들도 살아갈 수 있고 서울시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덜 물리게 하는 방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것을 누가 합니까?  지자체에서 못해요.  서울시뿐이 못해요.  그러고 나서 지자체로 다 공문 내려 보내면 되는 거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21세기에 계속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지진문제가, 지진포털사이트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서울시 지진안전포털사이트가 있어요.
  이것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 일자하고 층수, 건축면적, 연면적을 넣어보니까 내진설계 적용대상 건축물에서 허가당시 건축법 및 구조설계기준에 따라 건설되었으면 내진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하고 문구가 떠요.  넣어보니까 그냥 현재 상황으로서는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필로티로 집을 지었을 때 현장에서 건축시공자가 우리도 모르게, 지금은 관리감독이 많이 강화되어 있지만 속여서 집을 지었을 때 그 부분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렇죠.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앞으로 그런 부분을 허가를 내주실 때 우리가 말하는 건축 내진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건축 내진설계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나와서 현장감독을 하고 그다음에 준공 시에 상시감독 허가를 득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철근 피치라든가 여러 가지의 간격을 정확하게 했을 때 내진에 대해서는 보호받는 거예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렇지 않으면 건물이 H빔이라든가 철근 힘으로 집이 있는 것이지 뭐로 있어요.  물론 콘크리트 강도하고 어떤 흐름에 따라서 강도를 세게 넣느냐에 따라서 건물이 부서지고 안 부서지고 하는 거지만 내진은 이 철근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하시라고요.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감사 관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주택건축국장 류훈  그런 부분 강조해서 저희가 자치구에 시달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래야 우리 국장님도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고 좋은 데 다시 진급하시고 그럴 것 아닙니까?
○주택건축국장 류훈  하여튼 오늘 주신 말씀 명심해서 보완해가도록 하고요.  특히 위법건축물 개선부분은 부위원장님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한번 오십시오.  오시면 저하고 얘기하실 것 많이 있습니다.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강대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북 출신의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강북2선거구 이상훈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본 질의할 때 부탁드렸던 서울시 주택정책 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TF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아직 자료가 준비 안 됐습니까?
○주택건축국장 류훈  그 TF팀은 저희가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민감한 사안들도 많고 부지들도 많고 그래서 공개는 못하고 있고요, 큰 방향은 유휴부지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을 통해서 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좀 더 추가로 늘리는 방안이 뭐가 있겠냐는 그런 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세제 또는 보유세 부분 이런 부분까지 어떤 방향이 돼야 되는 되느냐 그런 부분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논의만 하려고 이것을 만든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이상훈 위원  결과물이 나와야 될 테고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시점에 같이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적당한 시점이 언제인지는 행정2부시장이 판단하시는 거겠네요, 최종적으로?  적당한 시기라는 건.
○주택건축국장 류훈  하여튼 공개할, 또는 위원님들한테 공유할 시기가 되면 같이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도시계획국 다음에 지역발전본부, 도시재생본부 등의 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제도나 수법이나 예산이 부족해서 시민들이 주택문제나 주거환경에 관련돼서 체감을 못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죽 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그것이 딱 지원이 되고 또 시민들도 그런 지원이나 제도에 대해서 정보를 쉽게 얻어서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너무나 일상적인 협업이 부서 간에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만 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들은 그게 다 서울시거든요, 여러분들은 부서가 다르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칸막이를 없애야 돼죠 거버넌스를 해야 돼죠, 통합적으로 협의를, 이런 얘기는 제가 많이 들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경선 위원님이 매입임대주택, 소위 말하는 빌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집중된 곳에 대한 예를 막 드셨지 않았습니까?  강북구 수유동이란 데가 나옵니다, 1동부터 6동까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유2동과 3동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동이 다 제 선거구입니다, 저 또한 거기 살고 있고요.  여기는 1종일반주거와 2종이 섞여 있는 곳이고요, 당연히 경관ㆍ고도 등의 제한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이거나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부분입니다, 전체 6개 동에 비해 보면.  거기에 하루가 멀다 하고 빌라들이 올라가요.  그런데 제가 시의원이 됐는데 시의원이 되고 나서 본 위원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라는 곳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조금씩 알려졌나 봐요.  단독주택이나 오래된 옛날식 슬래브 2층 양옥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에서 30년, 40년 사셨던 어르신들이 찾아와서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한계가 있냐 했더니 빌라업자들이 계속 와서 지금도 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어서 빨리 어디다 팔아야 된대.  그러면 그 어디가 어디겠습니까?  SH 아니면 LH 아니겠습니까?
  강북구는 그래서 2016년도부터 자체요청 공문을 SH에 보내서 매입형 임대주택의 숫자가 급격히 떨어지긴 했지만 실제 존재하는 것은 그렇게 많거든요, 지금도 LH 같은 경우는 계속 사고 있고.  그런데 그런 곳들이 저층주거지역에 노후 정도가 심각한 곳들이 또 대부분 아닙니까, 교집합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못하고, 그래서 도시재생이나 뭐 이런 것을 하려고 해도 그 기능 안에는 사실 직접적인 주거환경 관련된 수법은 없고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집수리 같은 경우에도 도시재생본부의 사업내용이지만 가꿈주택 지원사업, 그것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받으려고 하는 지역은 사실 상대적으로 적어요, 왜냐하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만 되니까.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 노후주택이나 그런 게 없느냐, 많죠.  그러니까 그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러면 집수리라도 해야 되는데 아, 우리 지역은 또 안 되네, 그래서 안 된대.  그런데 계속 집은 팔라고 그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민들이 사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택건축국장님한테 간곡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통합적으로 서로가 기능을 잘 해서 그것이 필요한 현장에 내려오고 지원되고 그래서 도움이 되고 주거문제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것이 이렇게 다 논의하고 뭐하고 이러는 사이에 계속 그런 날림의 빌라들이 들어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충분히 지금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위한 지원제도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왜 그런 것이 계속 발생되느냐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부시장이 주재하는 TF를 구성해서 적절한 시기에 방침을 내놓는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방침이 나올까요, 이미 수법들은 다 나온 것이고.  저는 문제는 오히려 그런 제도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부서가 또 자치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으로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의심을 죄송하지만 지울 수가 없어요.
  여기도 보면 마찬가지로 집수리사업도 있지만 집수리사업은 도시재생본부의 주거환경개선과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서울시에는 집수리에 대한 홈페이지도 그것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주택건축국에도 집수리 관련된 게 있지요.  뿐만 아니라 다섯 가지, 여섯 가지의 집수리지원 사업이 서울시에는 있어요.  그런 것 아시죠, 여러 개 있다는?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저희 것도 있고 재생본부…….
이상훈 위원  그렇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찾으려면 못 찾아요, 그것을 다.  그게 그것을 못 찾는 시민의 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도시계획국이나 도시재생본부 할 때도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도 서로 소통이 안 돼서 뻔히 따로 따로 용역해서 내용 발표하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모르고 있고.  주택정책이라는 게 매우 통합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딸랑 어떤 곳에다 건물만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자치구와 협력해서 시민들의 주거문제나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좀 더 현장에 가까운 움직임이 더욱더 절실한 것이지 어떤 새로운 방안이 나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진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광진의 김재형입니다.
  오전에 급하게 끝나서 나머지를 하려고 당초 계획을 했다가 그것보다는 짧은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 얘기가 정책의 일관성인데요, 그것을 짚을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주택건축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하는 주택 관련된 정책을 시장에서는 항상 눈을 뜨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좀 과도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을 구상하고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조금 더 무거운 책임감과, 본 위원을 비롯한 여기 위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일을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려고 안 하려다 했고요.
  아까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장님께.  국토부에서는 주택정책에 대한 분석들을 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사실은 토지정책과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주택건축국장 류훈  토지관리과요.
김재형 위원  토지관리과인가요, 거기서 체크는 하고 있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의 비전을 어떤 계획을 만들고 로드맵을 구성하기에는 미비한 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조금 더 국장님이시니까 시장님이랑 또 부시장님이랑 관련부처들과 회의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로 출신의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히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북촌 지구단위 재정비계획이 올 연말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에 민관협의체로 직접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연말까지는 고사하고 이게 내년 언제까지 갈지 굉장히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국장님이 이 사안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고병국 위원  그다음에 종로에 매입 한옥 위수탁 업무를 누가 담당하시나요?  공공한옥, 기타…….
○주택건축국장 류훈  우리 한옥조성과에서…….
고병국 위원  한옥조성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국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종로 특성상 우리 서울시에서 한옥을 매입해서 이것을 위탁하는 게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굉장히 좋은 자산이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지역에 굉장히 좋은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인데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한옥들을 제가 개별적으로 다녀보면 사실은 조금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개별적으로 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료요구를 해서 몇 군데 위수탁 계약서가 지금 서울시하고 어떻게 돼 있나 그 내용들을 한번 죽 봤는데 조금 특이한 게 예를 들자면 북촌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북촌의 명소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위탁계약서를 보니까 매월 운영계획을 작성해서 보고를 하고 심사를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매월.  그게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되나요?
○한옥조성과장 최성태  한옥조성과장 최성태입니다.
  매월 보고가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같은 것을 다음 달에 어떤 것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보고서로 매달 들어오고 있고요.  그 내용들이 부적합하거나 그런 것들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다른 위탁자나 위탁기관에 대해서도 매월 보고를 받고 서울시에서 매월 협의를 해서 서울시의 입장이나 의사를 반영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건가요?
○한옥조성과장 최성태  저희가 갖고 있는 한옥들이 SH 포함해서 29개인데요.  위탁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북촉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사무위탁이라고 해서 북촌문화센터에서 각종 프로그램도 돌리고 하니까 전문성이 있는 그런 업체들이 위탁을 받게 되고, 그렇게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내셔널 트러스트라고 해서 역사가옥 2개소하고 그다음에 북촌문화센터 그런 데는 사무를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관해서 자료도 받고 논의를 하는데, 그냥 공방 같은 관리위탁…….
고병국 위원  무슨 사항인지 제가 알겠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북촌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게 굉장히 뭐랄까 주변에 환경이나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나 이런 변하는 일이 굉장히 빠른데 거기에서 운영하는 어떤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판에 박힌 듯한, 옛날부터 늘 해온 이런 것 위주로 이렇게 돌아가요.  제가 위탁계약서를 보니까 위탁이라는 게 업체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행정적으로는 간소화하고 그럼으로써 뭔가 어떤 창의적인 어떤 이런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하도록 위탁을 할 텐데, 계약서에서 보듯이 이게 매월 그렇게 계획보고하고 또 우리 시에서 관련 조정하고 지시하고 이러면서 그런 어떤 업체의 전문성이나 창의성이 발휘되는 이런 가능성을 이렇게 조금 짓누르고 있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위탁업체는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엄선해서 선정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업체의 전문성이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그런 환경을 보상해 주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옥조성과장 최성태  저희가 공공한옥을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매입을 해서 한옥을 보존한다는 측면이 강했고요, 초창기 매입할 때는.  그런데 많아지면서 어떻게 활용을 할까 그런 쪽으로 눈을 돌린 게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 공공한옥의 활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너무 참견을 하는 것 아니냐, 자료가 너무 많다 이런 불만 같은 게 중간보고 때 보고를 받아보니까 저희가 고쳐야 될 것들도 많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고병국 위원  그런 보고가 또 올라오나요?
○한옥조성과장 최성태  아니요, 그래서 공공한옥의 효율성을 위해서 공공한옥 활용 개선방안에 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것도 도시연대에서 하는 용역인가요?
○한옥조성과장 최성태  아닙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점 잘 고려해서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옥조성과장 최성태  네.
○위원장 김인제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등포 출신의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영등포 3선거구 정재웅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건축물에서 공개공지라는 게 있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공개공지는 보통 제공하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고 대부분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건축국장 류훈  맞는 경우도 있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정재웅 위원  의무별 이상은 또 받지 않습니까?
○주택건축국장 류훈  의무적으로는 공개공지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허용 인센티브라고 해서 일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개공지의 사유화라는 말 들어보셨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정재웅 위원  공개공지로 조성을 했는데 울타리를 치거나 심지어 담을 치거나 나무를 심거나 통과 못하는, 그래서 그냥 공개공지를 조성해 놓고 앞마당으로 활용을 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이런 시설들이 사실은 시내 곳곳에 많습니다.  국장님도 보신 적 있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최대한 지금 단속한다고 몇 년 동안 해 오고 있습니다만…….
정재웅 위원  단속을 해서 지금은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실적건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지금 2018년에는 61건, 2017년에는 83건, 2016년에 226건해서 주로 영업행위를 거기에서 일시적으로 판매행위를 하거나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 물건 적치, 안내판 설치, 울타리 설치 다양합니다.
정재웅 위원  이게 만약에 처음에는 계도를 하고 응하지 않으면 과태로 부과하고 이렇게 합니까?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대부분이 그런데 공개공지다 보니까 이게 아마 시정지시 단계에서도 시정이 돼 버리는 그런 문제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물건 적치는 치워버리고 또 울타리는 치운달지 영업행위는 그다음에 안 한다 이런 문제는 있어서 근본적으로 공개공지는 설계할 때부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설계가 이루어지는 게, 그래서 저희 건축 심의할 때는 제가 중점적으로 그 부분을 하여튼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공개공지의 뜻에 맞게 대중들의 어쨌든 휴식을 위해서 조성하는 공간이라서 이것이 사유화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다행히도 실적건수를 들어보니까 최근에 대폭 늘어나서 시정이 많이 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우려하는 바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녹색건축물, 이게 근거법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정재웅 위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정재웅 위원  녹색건축물의 최우수등급을 받고 신재생에너지 쪽에 에너지효율 1등급을 동시에 받으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6에서 10% 이하로 주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는 어느 정도 주고 있습니까?
○주택건축국장 류훈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하여튼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최우수등급이면 1+ 등급일 경우는 최우수 그린등급은 9%를 주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9%요.  이게 지방세 감면도 있지 않습니까?
○주택건축국장 류훈  취득세 감면…….
정재웅 위원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도 있는데 녹색건축물에 대해서 주안점은 점점 녹색건축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게 사후관리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녹색건축물로 조성을 하고 나서 원래 취지에 맞게 설계에 맞게 녹색건축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한데 나중에 준공 후에 바꾸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시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까, 녹색건축물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주택건축국장 류훈  지금 준공 이후에는 건축물사후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위원님 지적해 주셨다시피 이게 과제입니다.  예를 들면 태양광 또는 연료전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작동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정재웅 위원  작동을 사실 거의 안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그 부분이 사실은 항상 과제입니다.
정재웅 위원  그런데 이게 부서가 지금 주택건축에서는 녹색건축물, 신재생에너지는 녹색에너지과 이렇게 양쪽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한쪽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주택건축국장 류훈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 전체 총괄은 기후환경본부 에너지과가 있으니까 하게 되고 저희는 건축물에 국한해서 인허가 시에 어떤 기준을 지켜라, 또 그 기준을 지키면 인센티브를 준다, 그다음에 건물에 대한 사후관리도 건축물 유지관리 차원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건축 관련 부서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재웅 위원  주안점은 건축 관련한 녹색건축물의 사후관리보다는 사실은 신재생에너지 쪽에 직접적인 분야는 아니지만 신재생에너지의 준공 실적만 맞추고, 특히 태양광은 계속 사용한다고 치지만 지열 같은 것이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 지열 같은 것들은 준공 이후에 안 쓰고 있다.  안 쓴다고 그러면 짓는 데 들이는 비용은 그냥 매몰되는 거겠죠.  그런 실태에 대해서 국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주택건축국장 류훈  태양광이나 지열은 아마, 태양광은 일단 옥상에 설치해서 자동으로 집열판에 전기가 모아지는 것이니까 사용이 될 거고 제가 도기본에 있으면서 공공건물에 지열을 많이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지열도 아마 웬만하면 사용이 될 겁니다.  그것은 갑자기 사용을 안 하거나 이런 이유가 별로 없는데…….
정재웅 위원  제가 녹색에너지과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지열에 대해서 사후 운영실적 자료를 제출 받았는데 통계집계조차 못하고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니까 준공 후에 지열을 대부분 폐기하고 안 쓴다는 어떤 그런 사항들이 맞아떨어지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공공기관이 그럴진대 민간건축물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친환경녹색건축물을 하고 나서 운영 때는 안 쓴다, 건물마다 몇 십 억씩 날리는 그런 셈이 됩니다, 용적률만 더 혜택을 주고.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시정하는 내용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인데, 일단 이 부분은 시정질문에 포함시켜서 더 자세한 질문을 할 생각이고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지금 2개 샘플 조사한 게 있는데요.  보니까 지열은 365일 가동 중이고 발전량을 따로 집계하지 않았다 이런 것도 있고 태양광은 자동으로 집계되고 있고, 또 한 그전은 보니까 태양광은 자동으로 발전이 되고 있고, 지열은 부대시설 냉ㆍ난방 시 하절기하고 동절기에 가동을 한다 이런…….
정재웅 위원  공공기관의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아닙니다, 민간건물이.  공공은 다 운영을 합니다, 당연히 공공은.
정재웅 위원  그게 그러면 지금 서울시 전체 데이터를 다 갖고 계십니까?
○주택건축국장 류훈  아닙니다.  샘플만 갖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샘플자료를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그러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마지막으로 높이규제 관련한 부분을 말씀드리는데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지금 3종일반주거지역에 35층 제한 2030서울플랜에 이게 규정되어 있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정재웅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3종주거지역에 35층 공동위원회 심의나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35층 이하는 거의 2030플랜 이후로는 인허가가 된 적이 없죠?  한 건도 없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35층 이하의 원칙하에…….
정재웅 위원  이상, 이상.
○주택건축국장 류훈  35층 이하의 원칙에서…….
정재웅 위원  3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일괄적이고 천편일률적인 높이규제가 현대의 경관관리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건축국장 류훈  도시계획 사항인데요.  2030 도시계획에서 규정되어 있는 건데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은 높이를 무작정 높여줬을 때 또는 50층 했을 때 경관적으로 정말 뛰어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과나 또는 거기에 조합이나 이런 이해관계자들 입장에서 그게 경관적으로 우수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있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높이를 규제해서 높이에 따른 경관을 지키는 게 맞는 건지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것은 위치는 주변여건이나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가능한 거지 서울시 전체를 놓고 이렇게 천편일률적인 제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독선적인 측면이 있고요.  만약에 이걸로, 주거선택권이라는 기본권도 있지 않습니까?  기본권 침해로 생각한다면 헌법적인 사항도 저촉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택건축국에 직접적인 권한은 없지만 건축에 대해서 높이의 전반적인 규제사항보다는 개별 건축에 대해서 심의나 인허가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담당국장님의 인식에 대해서 한번 참고로 여쭤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정재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로 존경하는 양천구 출신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장시간 동안 류훈 국장님 이하 담당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에 제가 이런 저런 몇 가지 지난 임시회 때 얘기도 했고요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마침 브레이크타임에 주택정책 과장이 저한테 청년 임차보증금 이차보전지원 문제에 대해서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서 빠른 속도로 추진을 하고 또 별도로 얘기를 하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셔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침에 말씀드린 한국사회투자 정확히 인지하셨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신정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었습니다.  총정리를 하면 한국사회투자가 기존에 감사원이나 그다음에 지난 9대 때 시의회의 실태점검에서도 이미 지적이 됐었고요.  공통자료에도 88페이지 8항에 보시면 거론이 됩니다.  자료요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8항도 한번 보시죠.  사회주택 민간위탁업자 선정에서 한국투자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므로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토록 조치바람 이렇게 있었고요.  또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셨어요.  조치를 하셔서 재위탁 공모를 했고요, 그래서 다른 기관이 수탁을 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HF하고 우리 서울시하고 그다음에 한국사회투자가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사업을 업무협약을 맺은 게 작년까지 기간이었는데 올해까지도 연장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계속 이것을 유지시키는 것이 한국사회투자에 대한 우회적인 지원 아니냐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였고 그렇습니다.  실적이 없어서 1년 연장됐었는데 어떻습니까, 1년 연장하고 나서 지금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사업이 많이 진행됐나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지금 연말까지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신정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사업내용 관련해서도 주택정책과에서 이것을 하고 있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신정호 위원  본 위원한테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장시간 동안 센터장님 앉아계시는데 센터장님께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 남철관  사회주택센터장 남철관입니다.
신정호 위원  사회주택이 한마디로 뭐죠?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 남철관  민과 관이 협력해서 민간주체가 지역별 수요와 상황에 맞는 서민층이 입주 가능한 주택을 짓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정호 위원  토지는 공공이 매입하거나 공공이 갖고 있는 부지를 이용하는 거고요?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 남철관  그것은 저희 서울시에서 한 모델이고요 민간이 다 소유할 수도 있고 다양한 모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미 외국 사례들은 쇼셜하우징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옆에 앉아계신 강북의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이 지난 10월 31일자 의회 주제로 서울시 사회주택포럼도 개최를 했고 토론자로도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사회주택 활성화를 많이 시키려고 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토지 확보의 어려움이라든가 낮은 사회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금융지원 및 사업비 회수 가능성의 문제들을 발제를 했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 남철관  네, 알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센터장님 견해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죠?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 남철관  토지 확보는 저희 공공이 참여해서 리츠방식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서 기존에 서울시 예산으로만 사실상 하던 것에 비하면 훨씬 더 예산 대비 많은 확보가 4배 정도 가능한 구조가 됐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주택도시기금이나 국가차원의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서 민간이 소유하는, 그러니까 우리 시 재정이 아니더라도,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사업비 회수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서울시 사회투자기금과 관련된, 이게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회수율이 낮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회수율이 높습니까?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 남철관  저희 모 법인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투자기금.  연체되거나 문제 있는 사례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사회주택의 공급주체 범위를 확대하고자 중소기업까지 확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있나요?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 남철관  거의 희소한 상황입니다.
신정호 위원  그 이유가 왜 그러죠?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 남철관  낮은 사업성이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는 시세의 80% 이하로 해야 되는데 지원정책은 사실 약간 저리금융, 토지 저리 임대 외에는 뚜렷치 않기 때문에 사업성 분석을 해보면 사실 적자 안 나면 다행일 정도의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결국 센터장님 말씀은 사회주택이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활성화가 되고 확대되려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공공성도 확보하면서 사업성도 같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를 함께 추구하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 남철관  네, 맞습니다.
신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앞서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24만 호 공급계획을 보면 사회주택도 연평균 2,000호씩 계속 짓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신정호 위원  현재 실적이 2015년부터 시작해서 누적 공급량이 아직 1,000호가 되지 않거든요.  본 위원이 자료조사를 한 결과 933호로 나왔는데 이것 어떻게 목표 달성할 수 있을까요, 국장님?
○주택건축국장 류훈  하여튼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사회주택이 2015년에 시작이 돼서 실질적으로는 위원장님 이하 여기 의회에서 조례도 만들어 주시고 센터도 열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번 토론회 그때 이상훈 위원님도 토론해 주셨고 저도 끝까지 들어봤었는데 정부보다는 서울시가 좀 빨리 가다 보니까 정부에서 크게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이 아직은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날도 도시주택기금 같은 경우 사회주택계정을 따로 하나 만들어서 이자율이나 이런 것을 낮추는 그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네, 맞습니다.  국장님이 그 얘기하시니까 개인적으로 제 과거가 생각나는데요.  모든 것은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타이밍이 중요한데 본 위원도 예전에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너무 앞서가는 기술제품을 만들어서 실패한 적이 있어요.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사회주택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이미지가 예를 들어서 공공임대주택, 공적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이러면 굉장히 우리 정서상에는 좀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게 사실인데요, 같은 방식이긴 하지만 사회주택이라고 하면 뭔가 그런 거부감이 없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사회주택에 대한 당초의 좋은 취지나 목적 그다음에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주택건축국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사회주택에 대한 기본계획들이 지금 수립되어 있나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지금 내년 3월까지 사회주택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합니다.
신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를 지켜봐야 되겠네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신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회적경제주체와 중소기업들이 사업성도 높이고 또 동시에 공공성도 크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신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섰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동 출신의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강동구 김종무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일 것 같은데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입니다만 간단히 한번 점검을 해보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출발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사실 사업자들 입장에서 종 상향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1ㆍ2단계 종 상향을 시켜주면서 국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만 공시지가로 따졌을 때 1년 만에 30~50% 정도 지가 상승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고, 또 촉진지구로 지정하는 부분들이 일부 완화되면서 촉진지구로 지정되었을 때 어떤 토지수용권도 발동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들을 촉진하기 위해서 사업자들에게 지원하는 다양한 그런 혜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혜택들을 주고 과연 이 청년주택 사업들이 목표하는 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직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거나 점검을 하는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만 몇 가지 우려점들이 있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급량을 늘리고 그리고 사업성을 담보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청년주택들의 공급평수들이 작습니다.  1인 기준으로 14㎡죠.  그런 것들이…….
○주택건축국장 류훈  16, 17 정도.
김종무 위원  아니, 인가된 역세권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는 15, 16이 801세대 정도 되고 14㎡가 210호 정도 그렇게 되는데 지금 최저주거기준이 1인이 14입니다, 국토부에서.
○주택건축국장 류훈  14입니다.
김종무 위원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국토부가 이 부분을 조금 상향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아니, 조금…….
○주택건축국장 류훈  면적기준, 환경기준을 아마 지금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고…….
김종무 위원  7년 만에 조금 상향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미달되는, 국가에서 정한 최소한의 주거여건이 보장되는 최소한의 기준에 미달되는 수준들이 청년들에게 공급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하여튼 미달되지 않도록 국토부 추이도 보면서 면적은 저희들이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이경선 부위원장님께서 보증금이나 임대료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임대료 산정부분들이 주변의 시세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산정이 됐겠지만 행복주택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분양을 실제 안 해봐서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행복주택은 임대료가 좀 낮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행복주택에 비해서 청년주택은, 물론 역세권이기 때문에 보증금도 비싸고 임대료도 비싼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은 일정부분 인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좀 높습니다.  그리고 뉴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좁아서 작은 평수들 같은 경우에는 미달되는 그런 사태들도 생겼고요, 실제 분양된 현상들을 보면.
  그래서 사업자들에게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혜택을 줬는데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그런 청년주택사업들이 과연 실효성 있게 안착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이 조금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분양이 되고 나서 한번 다른 주택들과 비교하는 그런 점검들을 반드시 거쳐서 어떤 정책방향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건축국장 류훈  계속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종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위원장이 몇 가지만 부동산 안정화 대책 관련해서 주택건축국에서 잘 대응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공유해야 될 사항들의 논의를 해 봐야겠다라는 차원에서 몇 가지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부동산 안정화 대책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우리 국토부에 대응한 서울시 대응과제들을 시장님의 구두로 또는 다양한 정책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죠.  관련돼서 우리 집행부에서 TF 가동을 해서 주택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얘기하고 싶은 주된 것은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서 가장 우려스럽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 중에서는 정부도 알고 우리 주택국 간부님들도 다 잘고 계시겠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정부의 첫 발표 이후에 부동산 가격폭등이 더 이어지는 현상으로 발생하면서 최근 9.13대책 이후에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이 조금 강화되면서 우리 서울시의 지난번 지역별 9월 평균을 보면 감소추세에 들어가 있고요.  우리 국장님 판단하셨을 때 지금 장기와 단기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에서 찾아볼 수 없는데 단기ㆍ장기의 임대사업자 등록 추이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택건축국장 류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8년 장기 것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장기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지금 우리 9.13대책 이후에 8년 장기 준공공임대로 불리게 되고 4년은 단기 임대사업자기 때문에 그 세제혜택은 굉장히 달라지는 효과로 전체적으로 국토부에서 판단하는 것은 4년 단기임대로 하고 규제에 대해서 일부 과태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연 5% 인상분을 회피하고 또는 전세자금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 임대사업자들이 찾아가는 그 돌파구를 4년 단기임대로 하고 있다라는 지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자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는 그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보면 됩니까?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지금 거의 다 8년 임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그 수치를 한 번 주택국에서 세입자,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등록과 관계된 추이 과정을 우리 위원회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객관적으로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서울시의 정책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하나의 민간 임대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어떤 공급 차원의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는 기반이 있는데,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것들을 세제혜택을 통해서 강화하는 어떤 정책을 하면 서울시의 대응은 세입자를 보호하는 대책으로 다시 맞받아줘야 된다 위원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정책이 물론 세입자의 연 5% 인상률에 대해서 제안하고 또 세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의 제공되는 단초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외 임대사업자들이 등록하지 않은, 우리 기존 임대에 머물고 있는 전세 또는 전월세 임대자들에게 우리 서울시에서는 세입자 보호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정책적으로 나와 줘야지 이게 균형을 이루는 정책이 되고, 정부보다 또 선도적으로 가고 있는 서울시 정책들이 있구나라고 우리 시민들이 정책에 대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택국의, 또 우리 서울시의 주택 안정화, 또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방안들을 보면 국토교통부나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을 대응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대응하는 수준에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트러블과 대안들이 우리 시민들과 현장에 굉장히 좋은 호응도를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본 위원장과 우리 위원들의 판단입니다.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대한 대응들도 중요하지만 서울시의 선도적인 방안들을 수립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저는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것이 지금 TF에서 공급에 대한 논의도 있지만 안정화 대책 방안에서의 다른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지, 특별히 우리 서울시는 세입자를 보호한다라는 어떤 강한 정책의 방향들을 제시해 줄 필요도 있고, 또 소득순위 몇 분위까지는 서울시가 보호한다 이런 정도의 정책 발표들을 뚜렷하게 목표치를 가정하고 발표해 줘야 되는데 그런 정책적인 지향점들이 우리가 고민의 흔적들이 많이 없어 보여서 위원장이 그런 것들은 한 번 더 우리 주택국이 행정감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서 재건축에서 초과이익환수제가 굉장히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 서울시의 재건축이 계속적으로 다양한 어떤 심의제도를 통해서 지금 연기 또는 조금 탄력을 받고 있지 못하는 그런 시장의 과정이지만 언제든 재건축의 수요는 우리가 어떤 조건에서 허가를 안 해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초과이익환수제가 지금 본 위원장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도시주택기금으로 초과이익환수제가 귀속되는 분이 있고 자치구의 분으로 귀속되는 분이 있습니다,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세수가.
  그래서 서울시가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우리 서울시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인한 시민들과 재건축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불만들이 고조되는 증상들을 초과이익환수제가 우리 서민과 세입자를 보호하는 정책으로 이 기금이 사용된다 하는 그런 다른 시그널의 정책들을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단순히 재건축을 해서 어떤 이익이 되면 환수해야 된다는 것은 법률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지만 국민들과 시민들의 세금환수가 일반서민들에게 또 주택 월세시장의 안정화를 시킬 수 있는 세수로 활용된다라는 것들을 서울시가, 앞으로 강남이나 서초, 송파 그 외 지역에서 초과이익환수에 대한 세수 분이 우리 자치구 분으로 많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대응들을 어떻게 해 줘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서민안정에 기여했을 때 초과이익환수제를 강하게 걷는다 하더라도 그들의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힘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균형 있는 정책들을 서울시가 잘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입자 안정화 대책과 초과이익환수제도로 앞으로 재건축이나 다른 개발효과에서 이루어져서 시민들 서로 간에 트러블에 대한 문제를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줘서 주택시장 안정화가 전체적으로 하방하고 있는 건지는 섣불리 예견할 수 없지만 안정화 기조에 들어 갔다라는 것들이 전문가들의 판단인 것 같지만, 안정화에 들어갔을 이후에 시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서울시의 주택정책과 주거복지정책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정책적인 어떤 슬로건을 넘어서 체감으로 다가올 수 있는 정책으로 확보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위원장의 그런 고민과 우리 위원회의 고민들을 함께 공유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말씀하시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저희가 걱정하는, 또 걱정해야 할 부분들을 미리 짚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부분들 명심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적들 뼈에 깊게 새기고요.  수시로 대안이나 여러 가지 주실 내용들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 정책에 같이 반영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상으로 주택건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위원들께서 집행부의 업무수행상의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감사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확히 작성해서 11월 12일까지 전 감사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회실에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류훈 주택건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감사요구자료 및 답변 자료를 준비하느라 여러 날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실무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11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서울주택공사회의실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건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1분 산회)


○출석감사위원
  김인제  강대호  이경선  고병국
  김재형  김종무  노식래  박상구
  신정호  이상훈  임만균  정재웅
  이석주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피감사기관참석자
  주택건축국
    국장    류훈
    주택정책과장    송호재
    건축기획과장    박경서
    임대주택과장    이진형
    공동주택과장    박순규
    한옥조성과장    최성태
○기타참석자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  남철관
○속기사
  윤정희  곽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