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9월 20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5. 재무국 주요 현안업무보고
6. 감사위원회 주요 현안업무보고
7.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 현안업무보고
8. 민생사법경찰단 주요 현안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재무국 주요 현안업무보고
6. 감사위원회 주요 현안업무보고
7.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 현안업무보고
8. 민생사법경찰단 주요 현안업무보고
(10시 45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1대 의회 들어 두 번째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두 달여 동안 당선의 기쁨도 누릴 새 없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을 보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가장 효율적인 위원회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헌재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의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느덧 추석이 지나고 내일모레면 밤과 낮이 같아지는 추분이 다가옵니다. 풍요로운 가을 문턱이어야 함에도 얼마 전 서울 지역의 집중호우와 힌남노 태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수해 피해를 입은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무쪼록 수해를 입은 분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물심양면으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처리 그리고 재무국 등 4개 집행기관의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길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8분)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의 발전과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 앞서 먼저 안건을 상정한 해당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화대로 지하주차장 조성과 관련 도시교통실장을 대신해서 이상훈 교통기획관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서울미술관 건립, 창작연극지원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주용태 문화본부장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조성과 관련하여 경제정책실장을 대신해서 정영준 신산업정책관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56호 금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총 5건으로 취득 4건, 처분 1건이 되겠습니다. 취득 4건은 방화대로 지하주차장 조성 등에 따른 신축 2건,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 조성에 따른 증축 1건, 창작연극지원시설 건립에 따른 교환 및 신축 1건이며 처분 1건은 창작연극지원시설 건립에 따른 교환처분 1건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방화대로 지하주차장 조성에 따른 취득 1건은 광명-서울 고속도로 및 방화대로 미개통 구간 도로 개설로 인하여 현재 방화대로에 운영 중인 공항2 주차장이 폐쇄됨에 따라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방화대로 지하에 대체 주차장을 조성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서울미술관 건립에 따른 취득 1건으로 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한 서남권에 시립미술관을 건립하여 보편적 문화복지를 실현하고 지역별 문화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서울미술관을 신축하고자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실시설계 준공에 따른 공사비 인상 및 작품 구입비 반영 등에 따라 사업비가 68% 증가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재상정하는 건입니다.
세 번째는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 조성에 따른 취득 1건으로 도시제조업의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성동구에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조성하고자 2018년도 제2차,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공사물량 증가, 한전 지중화 추진 등으로 사업비가 43% 증가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재상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작연극지원시설 건립에 따른 취득 1건 및 처분 1건은 대학로 소극장 및 창작극단의 위기를 해소하고 대학로 창작공연계를 보호ㆍ활성화하기 위해 대학로 외곽 구유지상에, 성북구 땅이 되겠습니다. 무상사용허가를 통해 창작연극지원시설을 건립하고자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어 성북구 소유의 해당 부지를 교환 취득하고자 사업목적을 ‘건물 신축’에서 ‘토지 교환 및 건물 신축’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토지 기준가격 포함 및 건물 신축비 증가로 사업비가 145% 증가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재상정하고 시 소유의 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 부지, 길음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위동에 위치하고 있는 성북벤처창업지원센터 부지 및 건물을 교환 처분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취득 및 처분 재산별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방화대로 지하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본 건은 방화대로 지하에 대체 공영주차장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47억 원 규모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실은 해당 지역 주변에 단독주택이 밀집하여 있고 낮은 주차장 확보율에 따른 불법주차가 심각하고 광명-서울 고속도로 및 방화대로 미개통 구간 도로 개설에 따라 공항2 공영주차장이 폐쇄됨에 따라 인근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본 사업 추진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동 사업은 인근 공영주차장 폐쇄로 대체 주차장 건설이 필요하고 주차환경이 열악한 주택가 지역에 공영주차장 확보를 통하여 만성적인 주차난, 이면도로 등 주야간 불법주차 억제를 통해 차량 통행 등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 편익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 지적 의견, 시 투자심사 조건부 결정 해소 여부, 민자터널 사업자와의 협의 완료 여부, 방화지하차도의 구조적 안정성, 추가적인 재정부담 여부 등 다음의 문제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먼저 민자터널 상부에 주차장 구조물 설치를 수행해야 하므로 기설계 완료 후 현재 착공한 민자터널 사업자와의 뒤늦은 협의 완료 등으로 인한 사업변경 및 사업비 증가 가능성 등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시공사는 지하주차장 신설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방화지하차도 상부 지하주차장 신설에 따른 방화지하차도의 구조적 안전성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셋째,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위치가 교차로 및 횡단보도에 근접하여 보행자 사고 및 대기차량으로 인한 정체 유발 가능성을 고려하여 진출입구 위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바 관련 지적사항이 해소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넷째, 동 사업부지는 현재 공공용지 도로로서 본 시설 조성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나 본 관리계획안 제출일 현재까지 이행되지 아니하였는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절차 준수에 보다 체계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다섯째,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 주차면수 확대를 위해 평면적ㆍ입체적 확장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지적하며 조건부 적정으로 심사되었는바 관련 지적사항이 해소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섯째,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 주차면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강서구는 사업계획에서 주차면수를 158면에서 171면으로 확대함에 따라 사업비도 178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나 도시교통실이 제출한 사업계획에서는 주차면수 158면, 사업비를 147억 원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실과 강서구의 사업계획이 차이가 나고 있는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일곱째, 동 사업은 공항2 임시주차장 폐쇄에 따른 대체 주차장 확보 수준으로 준공 후에도 노후 저층 주택가의 특성상 주차난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147억 원의 예산으로 158면의 주차장을 건설하는 본 사업의 규모가 적정한지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여덟째, 사업대상지 인근의 김포공항 및 강서농산물 도매시장 이용자들의 주차장 이용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주차장 이용 수요가 부족할 수 있는바 주차장 운영 시 지역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홉째, 동 사업은 주차장 조성 후 운영을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운영계획안을 보고하고 있는바 관련 자치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수입 및 지출 처리를 적절하게 관리ㆍ감독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열째, 동 사업부지는 건너편에 공항빗물펌프장이 위치하고 있는바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오는 때 홍수 발생 위험지역이고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주차장의 침수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하주차장의 침수를 대비한 안전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5페이지, 마지막으로 자치구 주차장 건립은 각 자치구마다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한정된 재원으로 우선순위 평가 후 지원될 수밖에 없는바 자치구별 형평성 있는 선정 및 지원을 위하여 마스터플랜을 세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서서울미술관 건립 변경 건입니다.
본 건은 금천구 소재 구유지에 시립미술관 분관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442억 원 규모입니다.
본 건은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제출하여 의결을 받은 바 있으나 중앙투자심사 이후 실시설계 준공에 따른 물가상승분, 연면적 증가, 인건비 및 자재비 인상 반영에 따라 기준가격이 68% 증액되어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문화본부는 박물관ㆍ미술관이 전무한 금천구에 시립미술관을 건립하여 서남권 시민들에게 폭넓은 문화 향유 기회 제공 및 서남권에 특화된 문화교육 환경 조성 및 문화소외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문화교육 기반시설 건립을 통해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및 지역별 문화균형발전 도모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문화본부가 제출한 본 사업비의 주요 증액사유는 금나래중앙공원이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서서울미술관을 공원 속 미술관으로 하라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지하 1층, 지상 3층에서 지하 2층, 지상 1층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연면적 증가로 인한 공사비 증가, 물가상승분 반영, 작품 및 물품 구입비 반영, 공원 재조성비 등 증액에 따른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사업의 변경은 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한 서남권에 문화시설을 건립하여 서남권 시민들에게 폭넓은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이 필요하지만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사업기간의 연장과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사업부지는 금천구의 구유지로서 서울시 토지 무상사용에 대한 금천구 공유재산심의를 거쳤고 영구시설물 축조동의를 받았으며 서서울미술관 존치기간 동안 무상사용에 합의하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25페이지 하단입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를 5년마다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갱신 시 본 사업부지의 지속적인 무상사용을 담보할 수 없는바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장기적으로 구유지 매입 등 대책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둘째, 동 사업은 국제지명 설계공모 등 다수의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순연, 설계용역 기간 연장에 따라 사업기간을 연장하였는바 성급한 사업추진을 반증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불필요한 사업비의 증액은 없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셋째, 도시공원위원회의 미술관이 공원 속의 일부로 녹아들어 주변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건축물 설계 및 공원 전체 부지에 대한 조성계획을 마련하라는 심의결과 반영을 위하여 미술관 건립부지 외 공원면적에 대한 조경공사비 약 10억 원을 서울시가 확보하고 공원 조성공사는 금천구에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공원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없음에도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비용추계 없이 주먹구구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추후에 사업비가 증액될 여지는 없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동 사업은 중앙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한 사업이지만 집행기관은 재심사 기준인 30%를 초과하지 않아 사업비 변경에 따른 재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나 28.56%로 중앙투자 재심사 미실시를 목적으로 변경예산을 과소 계상하는 등의 편법적인 예산편성은 아닌지 여부 및 추후 예산증가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다섯째, 동 사업부지의 지반조사 용역 결과 사업지역 내 지하에 암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당초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으로의 사업변경에 따른 암반해체 작업으로 공사기간 연장과 공사비 증액 등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바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한 해소방안 마련도 요구됩니다.
여섯째, 동 사업부지는 금천구청역과 직선거리 250m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며 금천구청, 롯데마트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과 인접하고 있고 인근 도로인 금천구청 벚꽃길과 시흥대로는 모두 2차선 도로로 서서울미술관 건립으로 대규모 교통수요 유발이 예상됨에 따라 교통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또한 서서울미술관 주차장 진입로는 금천구청 주차장 입구 진입로 좌측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는바 양방향 진입로와 출구의 교차로 인하여 사고위험이 있고 현재 금천구청 주차장 진출입로는 1차, 2차선으로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서는 추가로 진출입로를 확보하는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초 사업계획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 검토의견은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하여 재무적 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고 중앙투자심사 결과도 운영단계에서 매년 손실이 예상되므로 적자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관련 지적사항의 해소 가능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 조성 건입니다.
본 건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집적지구로 지정된 성수동에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물을 증축하려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0억 9,000만 원 규모입니다.
본 건은 제283회 임시회에서 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기준가격이 42.6% 증액되어 1차 변경계획안을 제293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기준가격이 42.8% 증액되어 2차 변경안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경제정책실은 서울 내 집적된 149개의 집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보완하고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및 업종 간 교류 활성화, 마케팅 활동 지원, 기술고도화 종합지원을 위한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사업비 증액은 전면 전신주 지중화, 공사물량 증가 등 준공 후 인테리어 공사비 반영, 유지ㆍ안전관리 관련 공사물량 증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반영 등에 따른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동 사업은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 조성을 통하여 부족한 제조업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체계적인 제조업 활성화 지원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공사 중 사업비 변경이 재차 발생한 것은 주먹구구식이고 계획적이지 못한 사업계획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사업기간 연장 및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먼저 동 사업은 2020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공사 중 증축에 대한 사업비 증가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 자문 등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할 것이라는 조건부 적정으로 심사되었는바 관련 지적사항을 잘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차 사업비가 증가하였는바 이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집행기관의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동 사업의 사업비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공사비 중 토목, 조경, 기계, 가스, 통신 등은 당초 사업비보다 감소하였고 전기는 당초 사업비의 75%가 증가하였는바 이는 당초 사업비의 세부적인 산출기초가 부실한 것에 기인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변경 사업비 중 물품 및 자산취득비 5억 원, 안전지중화 6억 2,900만 원은 세부적인 산정방식이 없이 포괄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는바 세부적인 산출기초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비 편성이 필요하며 공사비가 향후 재차로 추가될 여부는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셋째, 성수동에 운영 중인 성수수제화 활성화 지원사업은 올해 말로 종료되고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로 일원화될 예정이나 동 센터의 시설활용계획을 살펴보면 기존 성수수제화 활성화 지원사업의 성수수제화 제작소, 성수수제화 희망플랫폼 등의 공간보다 협소한 것은 아닌지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넷째,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 검토의견에서 제시된 운영계획의 내용으로는 기존 특화센터의 소공인 지원활동을 알 수 없어 광역센터의 역할 설정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는바 관련 지적사항이 해소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다섯째, 현재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현재 증축 중인 성수동으로 이전하면서 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내년 3월 센터 개관에 따른 사업비, 장비 구입 등에 따라 운영 예산이 전년 대비 37.8% 증액된 65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센터 이전에 따른 인원 증가가 적정한 것인지와 운영비가 과도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사업비 증액이 필요한 실소요액인지, 불요불급한 경비는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여섯째,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계획의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도심소공인 기술고도화 지원, 도시제조업 협업 및 교육지원, 도시제조업 홍보ㆍ마케팅 지원으로 광역센터로서 서울시 도시소공인의 광역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 역할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사업의 기본구상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센터는 지상에 장애인 주차 1대, 지하 1층과 2층에 기계식 주차장으로 15대가 주차할 수 있지만 방문자들의 주차수요보다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대책과 공장들이 밀집한 지역으로 자동차 통행량도 많아 주차장 진출입 시 교통혼잡과 사고위험 등이 있는바 보행자와 주차차량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창작연극지원시설 건립 변경 건입니다.
본 건은 대학로 창작공연계를 보호ㆍ활성화하기 위해 성북구 동소문동 소재 구유지에 건립 중인 창작연극지원시설의 토지와 건물 소유권 일치를 위하여 시 소유의 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 부지와 성북벤처창업지원센터 부지 및 건물을 성북구 소유의 창작연극지원시설 부지와 교환 처분하고 이에 따른 토지 기준가격 포함 및 건물 신축비 증가로 사업비가 145% 증가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려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620억 원 규모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대학로 소극장 및 창작극단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성북구 동소문동 구유지에 창작연극지원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기존 서울시와 성북구 간 소유지분율 정리가 필요한 부지인 미디어문화마루와 부지 교환을 추진하였으나 성북구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상사용허가 취득으로 하여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관리계획안이 의회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을 조건으로 창작연극지원시설 부지 무상사용에 합의했던 성북구가 서울시의 무상사용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요청에 대해 허가조건 변경 협의 요청을 하게 됨에 따라 재산 교환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다만 동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건물 신축과 함께 토지 매입 또는 교환을 통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를 일체화시키는 것이 재산활용 측면에서 유리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잦은 설계변경과 공사비 증액이 적정한지 등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8페이지, 본 건 창작연극지원시설 건립은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토지 무상사용을 내용으로 하여 예산 232억 원을 편성하고 2020년 12월 동 시설을 개관하는 것으로 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현재까지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부지에 대한 소유권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문화본부의 책임 있는 해명과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0페이지입니다.
둘째, 본 건 처분대상 토지 중 미디어문화마루는 건립 당시 서울시와 성북구의 토지ㆍ건물의 지분이 불일치함에 따라 성북구가 대지사용권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협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공유재산 변경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였는바 서울시가 협약에 따른 이행청구를 방관하고 있는 사이 교환 대상부지의 공시지가가 상승하여 기존에 비해 막대한 예산상 손실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셋째, 본 변경계획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을 이유로 건물 신축비를 252억 7,000만 원에서 380억 6,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있는바 설계변경 이유가 적정하였는지 여부와 사전설계 시 치밀하고 구체적인 설계 미흡에 따른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또한 현재 공정률이 57%에 불과하고 2015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본 사업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문화본부가 변경계획에서 밝힌 개관예정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추가 사업기간 연장과 사업비 추가증액 가능성 등이 우려되므로 소관부서의 사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이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넷째, 본 사업은 창작공연계를 보호ㆍ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극지원시설을 건립하는 것인바 신축 건물 내 지역주민 편의시설인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옥상공원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사업목적에 적정한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섯째, 문화본부는 본 시설의 연간 수입을 11억 7,000만 원으로 추정하는 반면 지출로 43억 7,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바 약 3.7배에 달하는 운영 적자에 대한 수익증대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여섯째, 문화본부는 본 사업의 운영계획을 통해 민간위탁 운영방식의 추진계획을 밝히고 있는바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ㆍ저효율을 개선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므로 창작연극지원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고도의 전문지식과 인적ㆍ물적 네트워크를 갖춘 역량 있는 민간기관의 안정적인 운영ㆍ관리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같은 민간위탁이 갖는 장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은 무상사용 허가기간 만료를 앞두고 자치구와 운영비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교환을 추진하게 되어 서울시가 불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해야 하는 사례라 할 것인바 향후 다른 사업의 경우에도 국유지 또는 구유지 등에 건축ㆍ조성 시 사업 착공 전에 토지에 대한 협의ㆍ정리 등을 완료한 후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 사업 추진방식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보고를 받았을 때 방화대로 지하주차장 조성, 그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의 하나가,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라고 하셨죠?
다음은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기획관님 그대로 계시면…….
이게 몇 년도부터 추진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품 구입비도 이 사업비에 포함되는 건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시겠어요?
서서울미술관 건립 관련해서 질의가 있어서요.
저도 서남권이든 어디든 우리 미술관이든 박물관이든 많이 설립되고 좋은 작품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박물관이든 미술관이든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먼저 당부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보니까 서서울미술관 존치기간 동안의 토지가 구유지잖아요. 그래서 존치기간 동안 무상사용에 합의하는 협약을 했다고 나오는데 이 협약의 구속력이나 어겼을 시에 페널티나 이런 내용이 혹시 있나요?
그러면 그다음 문제가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오듯이 지반에 암반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서서울미술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중앙투자심사 결과 보니까 조건부로 통과가 됐네요, 조건부로.
제가 북서울미술관도 한 번 가 봤는데 보니까 작품 하나 선정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관람객이 오는 작품전시회도 하고 기획전도 하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서울시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면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결과보고서를 한 번 낸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관람객 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자 운영할 수밖에 없는, 수익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더라도 그래도 투자심사 결과가 조건부로 해서 운영관리가 선행이 돼야 된다 그런 거라고 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품의 난이도도 그렇고 운영도 그렇고, 그러니까 시설은 다시 신설해서 건물을 짓고 그러는 건 좋은데 그전에 전제해서 똑같이 반복된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도심 제조업ㆍ소공인 지원시설이 한 30개 정도 됩니다. 인쇄부터 시작해서 도시형 집적지구 그다음 패션, 봉제, 주얼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광진구, 중구, 중랑, 강동, 개봉 해서 한 30개 정도 운영하고 있어서 이런 시설들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업종 간, 지역 간에 서로 거버넌스 구축 및 협업 체계 같은 걸 구축하고 또 스마트 공정이라든가 아니면 R&D 지원사업 또 해외진출사업 이런 것들을 개별단위지역, 그러니까 개별지구에서 작은 시설들이 별도 사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통해서 전체 30개 지역이 동시에 같이 R&D 사업을 한다든가 디지털 전환, 작업환경 개선 이런 사업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 시설이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건물들을 짓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런 업무를 담당하실 때 공무원분들께서도 맡은 부분에 대해서 가서 한번 실제로 그곳을 보시고 그리고 이런 계획을 세우실 수 있도록, 그리고 향후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 금액이 계속 증가되는 걸 너무 당연히 여기지 마시고 첫 번째 계획에서 큰 요동이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2015년 당시에 창작연극지원시설을 준비할 당시에는 미디어문화마루보다 대지값이 좀 더 비쌌던 거죠, 그때 당시에는. 지금 현재 보면 창작연극지원시설은 성북구 땅, 그리고 미디어문화마루는 서울시 땅 이런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아주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건 사실은 서서울미술관의 문제가 지금 시작하지만 비슷한 형태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은 어찌 됐든 부지는 구유지인 거죠?
이제 문제는 성북구의 예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 사업이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전히 서울시가 자유롭지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부장님은 향후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여기뿐만이 아니라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은 문화시설들이 부지 준다고 하면 덜컥덜컥 지어 놓고 그 후에 대책 없이 소위 코가 꿰이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진행하는 게 맞냐, 문화본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훈 교통기획관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곳보다 엄청나게 열악한, 평균이 63.7%라는 얘기는 50%의 주차율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서울시 내 곳곳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방관하고 방치하고 문제 되는 곳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이게 서울시 행정으로서 적절하냐 이것에 대해서 기획관님이 무언가 면밀하게 조사하고 분석해서 대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 그냥 “여기 방화대로, 있던 주차장 없어지니까 주민 불편하니까 당연히 여기는 지어줘야 됩니다. 안 지어주면 난리 납니다.”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차제에 공공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주변의 열악한 주차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갈 건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책이 같이 강구되어야지 이런 식의 주먹구구식으로 문제 터질 때만 진행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도로계획과의 중복결정은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신산업정책관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건 48억 정도를 증액하는 안입니다. 그런 거죠?
그러면 48억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느냐, 국 안에서 그 부서 안에서 다른 돈을 전용해서 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절차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오는 시점이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11월에 준공하는 사업에 대해서 48억을 증액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걸 전용을 전제로 사업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건 어디선가 예산을 줄이거나 옮기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 사업엔 또 지장이 없겠냐는 거예요.
그 지중화 사업 합니다. 그렇죠? 전신주 지중화 사업 합니다. 이게 총공사비가 얼마인가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간담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 강력히 경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안건들은 자치구와 서울시 간 사전에 토지문제에 대해 정리하지 않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여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창작연극 지원시설은 무상사용 허가기간 만료를 앞두고 자치구와 운영비 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교환을 추진하게 되어 서울시가 불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해야 했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서울미술관도 똑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국유지 또는 구유지 등에 건축ㆍ조성 시 사업 착공 전에 토지에 대한 협의ㆍ정리 등을 완료한 후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향후 이와 같은 사안이 제출될 경우 삭제하는 등 강력히 견제해 나갈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1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재무국 전 직원은 시민에게 힘이 되는 재무행정 구현을 목표로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든든한 재정관리를 구현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순기 재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은주 자산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손병하 계약심사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영모 세제과장입니다.
다음은 최한철 세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최승대 38세금징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자체 전수조사를 통하여 발굴된 미비점과 불합리한 조항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시행령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하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 기준가격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기준가격을 기존 20억에서 4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조례에 신설하고, 시의 귀책 사유로 시유재산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기존에는 기간 연장만 가능했으나 기간 연장 대신 해당 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합의절차로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것입니다.
이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인용조항과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8페이지 조문별 세부내용 검토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명과 제1조는 근거 법률의 제명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 제3조 등 본 개정조례안 9개 조문에서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정의한 용어를 공유재산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구청장에 위임하여 관리하는 시유재산의 대부ㆍ사용허가 등에 대한 시장 승인 범위 명확화입니다.
공유재산법에서는 시장은 소관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본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서는 재산관리관이 대장가격 5억 원 이상의 위임받은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면서도 공유재산 처분의 경우와는 다르게 대장가격 5억 원 산정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본 개정조례안은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을 대부나 사용허가할 때 시장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재산의 범위를 처분 대상 공유재산 대장가격 산정 범위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서울특별시장 승인 대상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만 이는 시장의 승인 대상이 되는 대부ㆍ사용허가 대상 요건을 마련하고도 본 개정안 제출까지 11년이 경과하도록 제도를 불명확하게 운영해 온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미온적 행정행위의 개선과 함께 소관 조례의 완결성 제고를 위한 재무국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성별 구성 요건 및 연임 규정 반영입니다.
안 제4조는 공유재산심의회와 관련하여 성별을 고려한 위촉 위원의 구성사항과 위원 임기와 관련하여 법 시행령 개정으로 마련된 위원 연임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신설된 상위법령 개정사항은 당시에 본 조례에 반영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7년이 경과한 후 이를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 시기의 적정성 여부와 함께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적기에 개정되도록 하는 재무국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정비입니다.
안 제4조의2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중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본 조례에 반복하여 규정한 조문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문으로 구분하여 체계화하고 그 안에 공유재산법 개정으로 신설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기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사항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으로 본 조례에 규정하며 지방의회 동의를 통해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신설하고 공유재산법 및 본 조례에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 사항을 이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다시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도록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단서 부분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먼저 조례 위임 규정 없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복하여 규정한 조문에 대해서 살펴보면 법령에 규정된 내용은 자치법규에 규정하지 않아도 당연히 적용되고 이를 자치법규에 반복하여 규정하게 되면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해당 조문을 정비하지 못할 경우 자치법규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는바 이는 입법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자치법규 해석ㆍ집행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조례의 가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비교하여 그 적정성에 대한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중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사항은 현행 1년 단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더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년 단위 이상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장기적ㆍ체계적인 공유재산의 관리ㆍ개발을 목적으로 마련된 본 제도 취지의 실현을 위해 면밀한 준비를 통하여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재무국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 할 것입니다.
영구시설물 축조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 이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에 추가 규정한 사항은 사업부서에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재무국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이 미리 그 적정성을 살피고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볼 때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기준 조례 위임사항 신설입니다.
안 제11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중요재산의 기준가격, 토지면적 기준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21쪽입니다. 기준가격을 현행 2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토지면적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2페이지, 먼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중요재산의 기준가격은 2008년부터 시행되어 온 계획수립 대상 재산가액 기준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상위법령 개정 취지와 부동산 가격 상승 정도 등 지역별 재산가격의 다양성ㆍ특수성을 감안하여 현행 서울특별시 투자심사 대상 사업비 기준인 40억 원 수준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 중요재산의 기준가격을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본 개정안에 따를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가격 20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규모는 최근 3년간 21.4% 수준으로 그만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심의ㆍ의결 기능이 축소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 기준가격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은 서울특별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역주민의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의회의 예산 감시 기능 차원에서 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 기준가격의 마련과 기준가격 미만으로서 의회의 의결사항에서 제외된 공유재산 취득ㆍ처분에 대해서는 이를 별도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의 필요성도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사용료ㆍ대부료 감경 확대 반영입니다.
안 제30조제6항은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경 범위를 확대하는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의 귀책 사유로 시유재산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전액 감경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한도 내에서 해당 사용료ㆍ대부료를 조례로 감경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법체계의 명확성 면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으나 본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민의 피해를 구제하고자 하는 취지로 신설된 상위법령 개정사항으로서 당시 본 조례에 반영했어야 할 것임에도 해당 상위법령 규정이 임의규정이고 현재까지 해당 사유로 감면을 구하는 사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에 대한 입법을 방기해 오다가 뒤늦게 이를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무국의 입법 시기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대부료 납기 관련 용어 명확화 및 분할납부 횟수 확대입니다.
안 제33조는 “납부기간”을 “납부기한”으로 용어를 명확히 하고 법 시행령 개정으로 1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하여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기존 연 4회 범위에서 연 6회의 범위로 확대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의 대부료 분할납부 횟수 확대안은 지역주민의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2020년 12월에 개정된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명확성 제고와 시민의 편익을 확대하는 내용에 있어서 신속하게 조례 입법에 반영하기 위한 재무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축물이 있는 시유지에 대한 수의계약 매각 대상 명확화입니다.
현행 본 조례에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그 건축물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해당 법률 유효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특정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수의계약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특별조치법은 그동안 네 차례 제정되어 각각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는 법률로 각 제정 법률에서 정한 기준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 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다만 공유재산법에 근거하여 마련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는 일부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건축물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수의매각 대상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본 개정조례안과 같은 내용으로 이미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 조례 해당 규정은 운영기준에서 정한 수의계약 대상 범위를 이미 넘어선 상태로 이로 인한 법규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마련한 본 개정조례안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상위 근거 법규 규정사항을 적기에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재무국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본 개정 조문은 기존 조문에 비해 해당 토지 수의계약 매각 요건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이는 시민에 대한 침익적 입법으로 보이는바 기존 규정에 의한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칙의 경과조치 규정 마련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해당 현행 본 조례 조문은 입법 지연으로 인하여 이미 상위 근거 법규에 반하는 사항임을 감안할 때 경과조치 규정 마련의 실익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6페이지입니다.
안 제39조의2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인원을 현행 30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현행화하고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에 의한 본 조례안에 대한 관계부서 사전협의 과정에서 제시된 위원회 구성 시 성별균형 참여 독려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37페이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 및 현행화입니다.
안 제4조제1항 등에서 상위법령 근거 인용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은 근거 법령의 이동이나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명확성 제고를 위하여 근거 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항의 현행화를 위한 재무국의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8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부칙에서는 시행일, 적용례,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 제1조는 본 조례안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 기준가격을 상향한 조항의 시행일을 법 시행령 시행일과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법체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칙 제2조는 법 시행령에서 대부료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하여 규정한 안 제33조의 시행일을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대부하는 시유재산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 규정으로 개정조례안의 적용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부칙 제3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은 기준가격 상향에도 불구하고 2023회계연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가격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2023회계연도 대상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는 사항을 부칙 경과조치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명확성 제고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미반영입니다.
공유재산법에서는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의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재무국에서는 현재 기금에 대한 수요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본 개정조례안에는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공유재산법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의회는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된 개별 사업을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 주요항목의 지출 금액 변경사항을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기금관리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하도록 규정하면서 주요항목이 아닌 기금의 개별적 지출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의 주요항목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기금사업에 대한 의회의 감시ㆍ통제 기능이 다소 제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기금의 조성을 통해 공유재산 취득과 취득의 선순환 구조 구축 및 공유재산 관련 자금의 이력 관리를 통해 공유재산 감소를 억제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능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장기간 기금 적립으로 기금이 미활용되는 경우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개별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권이 훼손된다는 등의 사유로 2010년도에 공유재산관리기금을 폐지한 바 있고 기획조정실에서는 재산 매각 수입의 기금 편성은 일반회계 세입을 감소시키는 요소로서 서울특별시 차원의 효율적 재원 배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기금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으며 기금 설치에 따른 기금의 사용 용도가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기금 설치를 통해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고자 하는 공유재산법 입법 취지와 서울특별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유재산 취득ㆍ처분에 대한 의회 감시 기능 간의 비교이익 분석을 통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는바 기금 설치 및 효과적인 운영에 대한 재무국의 연구용역 수행 등 면밀한 분석을 거쳐 차후 입법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개정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 기준을 조례를 정하도록 한 공유재산법과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본 조례 조문별 법령 인용ㆍ준용사항에 대한 조사를 통해 법체계와 일치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본 조례 개정안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정건축물 수의계약 가능 범위를 축소하는 입법의 지연으로 인한 시민의 기득권 보호를 위하여 부칙에 경과조치 마련의 실익이나 필요성에 대한 사항과 본 조례의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ㆍ개발을 통한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상위법ㆍ령에 신설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의 필요성 및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위원 수를 근거 운영기준 개정 후 6년이 경과하여 본 조례에 반영하는 등 근거 법령의 제ㆍ개정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다수의 입법 지연 조문에 대해서는 개정 시기가 적정하였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은 사용을 하는 거고요 수익은 사용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또 다른 부가가치가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위 시민사회 내에서는 사용도 중요하지만 이 수익이라는 것에 아주 중요성을 담보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어를 상위법에 의해서 바꾸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중앙정부가 법을 바꿔서 용어를 정비한다 하더라도 정비하는 용어의 바뀐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바꿔줘야지 매번 올라올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용어 왜 바꿔요?” 그러면 “상위법이 바뀌었어요.” 돌아오는 답이 맨날 그런 거예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상위법에서 용어를 바꿨으면 상위법이 왜 용어를 바꿨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부합해서 조례도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도 아직 시행되고 있는 건 아니죠? 개정은 4월에 된 것 같고요 시행은 2023년부터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동료위원님들과 같이 다시 논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준을 20억에서 40억 원으로 올리려고 제출하셨는데요 최근 3년간의 관리계획 상정 현황을 보면 40억으로 상향을 했을 때 기준 퍼센티지가 한 2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득이나 처분 건 다 합쳐서요. 그런데 40억이 아니라 60억, 80억, 100억으로 기준을 했을 때 보면 100억 미만을 다 합치면 이게 한 38% 정도 나와요. 그리고 100억이 넘는 게 61.34% 이 표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현재 40억이라는 기준을 50억도 아니고 40, 50, 60이 있는데 40억으로 나누는 명확한 근거나 기준이 있으신 건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유진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동의에 대해서 정리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2번이죠.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요 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시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의 적정성에 대한 의회 심의기능 보완도 꽤 중요하잖아요. 보완 등을 위해서 이번에 제출된 안 제11조제1항 중에 일단 용어 수정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를 “심의회”라고 하고요 제11조제2항제1호에 가목과 나목 2개가 있죠. 여기서 금액이 중요한데요 지금 나와 있는 취득의 경우 “40억 원”을 “20억 원”으로 수정할 것을 저희는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에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저희 행자위원장님께 일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54분)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상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용어를 변경하는 개정조문의 시행시기가 2022년 2월 3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연기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춰 조례에 규정된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세무대리업무 자격 기준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세무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맞춰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지방세기본법 일부 조항의 시행일을 연기한 부칙 개정사항과 지방세 불복제도와 관련한 서울특별시 세무대리인 선정 및 위촉 요건에 대하여 세무사법 및 이를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규정 형태를 반영하여 통일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조제2항제4호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가산금 등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여 신설 규정한 조항의 시행일이 부칙의 개정으로 가산금 등을 통합한 납부지연가산세 용어의 사용 시기가 연기됨에 따라, 2024년 1월 1일로 연기됐습니다. 본 조례에서도 종전의 가산금 용어를 다시 사용하게 되었는바 본 조례의 해당 조문에 이를 반영하여 법 부칙 시행일의 개정조문 시행일 전까지는 현행 납부지연가산세를 종전의 가산금 용어로 사용하도록 되돌리려는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각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징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세 중 건당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세액은 서울특별시장이 징수 권한을 환원받아 직접 징수하기 위하여 이관 기준일 전에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직접 징수 대상 체납세액 범위와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만 법 시행 연기 사유는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지연에 따른 것으로 본 개정안에 따르면 법 해당 조문 개정으로 연기된 시행일이 도래할 경우 본 조례의 가산금을 다시 납부지연가산세로 개정하여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될 뿐 아니라 법 시행일 연기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시스템 구축 가능 여부가 불투명하여 재연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바 재무국에서는 시스템 구축과 이에 따른 지방세 관련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와의 면밀한 협의를 통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세무대리인 선정 요건 근거 규정 개정사항 반영입니다.
안 제9조제1항은 세무사법에서 세무대리 업무 등록 규정을 정비하면서 이를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서 공인회계사의 세무대리 관련 용어를 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통일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의 위촉ㆍ해촉과 관련한 법령 규정사항을 살펴보면 법에서는 소득수준이나 소유 재산가액 등의 일정요건을 갖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 개정조례안은 이를 반영하여 현행 조문상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요건을 상위 근거 법 규정에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법체계의 명확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출연 전에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대상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출연금액은 2023년도분 26억 4,300만 원이며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4조의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우리 시의 출연은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법정사항으로 동 연구원 운영에 중요한 재원이 되며 동 연구원은 서울시를 비롯한 자치단체의 세수증대 방안 및 세제개선 과제의 이론적 뒷받침을 위한 연구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3회계연도 출연금 예산 편성을 목적으로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6페이지, 출연금 규모입니다.
2023회계연도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서울시 출연금은 26억 4,300만 원으로 전년 산출액 대비 11.6% 증액된 수준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산정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출연 회계연도의 2회계연도 전 지방세 세입액의 일정률을 출연하도록 강행 규정하고 있는바 출연금 산출 대상인 보통세 세입의 증가에 따라 출연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출연금 산출액 규모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한편 매년 유사한 수준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보통세 세입 증가에 연동하여 인상되어야 할 인과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출연 규모는 5년 전과 비교할 때 27.2%로 법 시행령 개정 이유에서 제시한 적정 수준과 비교해도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연구원 2021회계연도 결산서의 연구원 수입액의 10.1%를 기금으로 적립하고도 6.4%의 잉여금이 발생하는 등 출연금 규모가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난 수년간 의회에서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산정 절차와 방법에 대해 그 부당성을 누차 지적해 오고 있음에도 출연율 인하 외의 출연금 산정과 관련한 법령 개정 등 근본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12페이지, 따라서 출연기관의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를 통해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출연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이자 책무이며 상식적 수준의 절차라고 할 것이므로 그 당위성의 실현을 위한 재무국의 주체성과 책임성 있는 대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정체성입니다.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비상식적인 출연 구조의 운영이 가능하게 된 근본적 이유는 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들의 출연기관임에도 지방출자출연법의 재단법인이 아닌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설립한 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으로 설립하는 대부분의 연구원 명칭을 쓰는 출연기관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민법법인인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이를 고시하고 있으며 당연히 출연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도ㆍ감독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비록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이 나름대로 적법한 절차에 근거하였다고는 하나 이로 인해 출연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안전부가 주무관청으로서 지방세연구원 운영에 무임승차하려는 꼼수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한 이례적 법인 설립 형태라고 할 것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은 목적사업과 무관하게 청사를 매입하는 등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한편 연구원 원장을 포함한 간부급 임원을 행정안전부 고위관료 출신 위주로 임용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인 지방세연구원의 설립부터 운영까지 지방출자출연법 적용 대상이 아닌 주무관청인 행정안전부의 이해에 따라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또한 앞서 보았듯이 본 동의안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출연금 규모는 전년 대비 11.6% 증가한 수준으로 지방출자출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기관에 출연하려는 금액의 총액이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의 10% 이상을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는 경우 출자ㆍ출연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투자로 악화되는 지방재정을 보호하고 출자ㆍ출연기관 사업의 적정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것으로 단기간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을 지양하고 점증적 예산 투자로 사업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고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연구원의 경우에는 그 설립 형태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출연기관으로서의 재단법인이 아닌 특별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설립되었다는 이유로 본 동의안에 따라 출연금이 10%를 초과하였음에도 출연자나 행정안전부 어디에서도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연구원에서는 독립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당연직 감사와 선임 감사의 결산감사 및 연구원 자체로 수행하는 운영실적평가를 매년 수행하고 있기는 하나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등 출연자 또는 외부의 법정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현행 각종 평가에 있어서 객관성 확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하면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고 있는 출연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출연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는 출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연구원의 설립 형태를 현행 특수법인이 아닌 민법상의 재단법인으로 변경하여 지방출자출연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출연기관으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이렇듯 출연기관이면서도 출연기관으로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지방세연구원의 운영 형태의 지속은 지난 수년간 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재무국은 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라는 명제를 분명히 하고 이를 통해 지방출자출연법에 근거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한편 지방세연구원 운영의 개선 방안으로 그동안 지방세연구원의 운영 개선에 미온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의 건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본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6조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에 정식으로 제출하여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재원인 재산세 도시지역분 출연금 산정에서의 배제 필요입니다.
본 출연금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규정되어 이에 대비되는 목적세로서 특별회계로 전액 전출되는 세목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재산세를 구세로 구분하여 자치구의 세입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시에 일반회계 재원으로 사용되는 보통세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세 중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예외적으로 특별시세로 구분하였는바 이 세목은 서울특별시 세입 세목이면서도 동시에 보통세로서 본 출연금 산정 대상 세목에 포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연구원 설립 이후 서울시가 부담한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중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해당하는 출연 규모는 20억 5,000만 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 세목은 종전 지방세법에 따라 특별시세이면서도 목적세로 운영해 오던 도시계획세를 지방세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보통세로 분류하여 개정하였음에도 현재까지도 종전과 같이 특별회계로 전액 전출하고 있는 등 사실상 목적세로서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산정에도 포함되어 이중으로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제298회 정례회 예산 심의에서 당시 출연 보류 중이던 2020ㆍ2021회계연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해당하는 출연금을 2020회계연도분 출연금 예산에서 감액 조정하여 출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무국에서는 연구원 출연금 산정 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제외하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한 바 있고 해당 안건이 2021년 제도 개선 토론회 개선과제로 제출되었으나 채택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별다른 개선사항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지출의 개선을 위해서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해당 세목을 목적세로 변경하여 개정하거나 해당 세목을 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 관련 법령ㆍ조례 정비를 통해 이중 지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응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운영 개선 추진입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동안 의회에서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산출 방식 등 재정자주권 침해에 대응하여 출연 동의안을 일정 기간 미상정하거나 보류 의결하는 등 출연의 지연을 통한 실력행사를 이어 오는 과정에서 법인격의 재단법인화,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이중 지출 문제의 개선, 사업계획 심사를 통한 출연금 산정,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한 지도ㆍ감독, 출연금 일정 부분의 자율적 사용 등 지방세연구원 운영의 개선을 요구해 왔으며 이에 따라 재무국에서는 서울연구원 연구용역을 통해 지방세연구원에의 출연방식과 연구원 평가방식으로 나누어 개선안을 마련하고 지방세연구원 및 행정안전부에 개선안에 대한 정책에의 반영 요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출연방식의 개선안으로는 사업계획 심사로 출연액 산정, 출연금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확대 등이 있고 평가방식 개선안으로는 지방세연구원에 평가결과의 공개, 평가단의 확대, 교차 검증을 통한 객관성 제고 및 평가결과의 적극적 환류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평가의 객관성 확보에 대해서는 지방세연구원을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국의 개선안 마련은 수년간에 걸친 의회의 지적사항에 따른 것으로 뒤늦게라도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기는 하나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기관화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ㆍ감독권 확보 등 근본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아예 없다는 점에서 본 개선안 추진과 함께 지방세연구원 체질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용역 발주 등 연구원 운영 개선방안 마련을 통하여 출연자가 출연기관을 관리한다는 상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재무국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출연자의 사업계획 심사를 통한 출연금 산정,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이중 지출 대책 마련 등 궁극적으로 출연자가 출연기관을 지도ㆍ감독하는 상식의 실현을 위하여 연구원이 지방출자출연법 적용대상이 되도록 연구원의 체질 개선의 필요성이 명확한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안의 마련을 위해서 이번 동의안의 심사를 보류하고 향후 제도 개선 의지와 실적을 살펴보고 출연의 지속 여부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재무국 주요 현안업무보고
(16시 14분)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2022년 7월 20일 제311회 임시회 시 상세한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금번에는 현안업무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차질 없는 시세 징수목표 달성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년 대비 취득세는 감소한 반면 법인세 등 실적 향상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증가하여 세입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징수목표는 23조 956억 원으로 7월 말 현재 징수 실적은 15조 8,822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목 징수 상황을 보시면 연간 목표 대비 68.8% 진도율을 보이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한 비율입니다. 취득세는 주택 등 거래량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1조 798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방소득세는 금융, 반도체 업종 법인 실적 증가로 1조 3,642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남은 기간 동안 자치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징수목표 및 진도율을 제고시키겠고 징수율 제고 대책 마련을 위해 대책회의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사항입니다.
전자고지ㆍ납부 마일리지 및 세액공제 통합입니다.
전자고지ㆍ납부 납세자에 대하여 마일리지 적립과 세액공제를 별도로 지원하였으나 이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일리지 및 세액공제 운영 현황을 보시면 마일리지는 2007년부터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전자고지ㆍ납부자에 대해서 350~850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세액공제는 2010년도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에 의거 전자송달ㆍ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해서 250~6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일리지 및 세액공제 현행 지원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고 마일리지와 세액공제를 통합하게 되면 전자송달의 경우 800원, 자동이체의 경우 800원,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를 둘 다 하는 경우 1,6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마일리지하고 세액공제를 통합하는 이유는 마일리지 1인 평균 적립액이 소액으로서 마일리지를 받은 개인의 무관심이 증대해서 소멸액수가 커지고 있고 또 이러한 사항들을 저희 행자위 상임위원회에서 중복지원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이것을 수용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조례 및 규칙 입법예고를 통해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 시의회 정례회에 안건을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페이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 5회계연도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유재산을 중장기적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시행령이 개정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제도가 신설되었고 매년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 된다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의 효율적ㆍ체계적 관리ㆍ처분을 위해 5회계연도 이상 기간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매년 수립하는 중장기적인 총괄계획으로 재산총괄관이 각 재산관리관 소관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 계획 등을 취합 조정하여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작성대상으로는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방향,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계획,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8월까지 실국별로 자체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성ㆍ수립하였고 지금은 재산총괄관이 재무국에서 시 전체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전문가 검토회의 등을 거쳐 10월에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을 하고 시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마지막으로 2022년 정기재물조사 추진 건이 되겠습니다.
매년 정기적인 재물조사를 통해 물품운용 상황, 물품 상태, 과부족 현황 등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지침으로서 조사개요는 5월 31일 기준으로 조사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고 조사대상은 서울시 소관 모든 물품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으로는 각 기관별 주무부서 책임하에 부서별로 조사반이 편성ㆍ운영되고 물품관리대장에 등록된 물품 목록과 실물을 직접 대조하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물품 과부족 현황 및 원인, 물품 상태, 사용 여부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재물조사 결과 초과품, 부족품에 대한 재물조정을 실시하고 기관별 재물조사 결과를 취합해서 행정안전부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재무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재무국 주요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이해우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업무보고 이후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근 신당역에서 매우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 직원 간의 일이라고 합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 사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하게 처벌함은 물론 사전예방 활동도 더욱 강화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 감사위원회 주요 현안업무보고
(16시 35분)
(의사봉 3타)
감사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과 그리고 송경택 부위원장님, 박유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감사위원회는 그동안 서울시 청렴도 향상과 시민 생활 밀접시설, 안전 취약시설에 대한 감사 확대로 사회안전망 구축에 노력하는 한편 시민에게 신뢰받고 공정한 서울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렴하고 공정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8월 19일 자로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권담당관이 감사위원회 부서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인권정책 및 인권침해 조사 등 시민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현안업무에 대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중히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 자로 조사담당관, 인권담당관이 새로 임명됐습니다.
먼저 이창석 감사담당관입니다.
다음은 황선아 공공감사담당관입니다.
김현중 안전감사담당관입니다.
박성규 인권담당관입니다.
유정태 조사담당관은 코로나19로 확진되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 김형래 조사담당관은 행정국 인사과장로 전보됐습니다.
이어서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감사위원회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과제,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지난 8월 19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어서 인권담당관이 감사위원회 부서로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감사위원회는 그동안 4담당관 23개 팀에서 5담당관 26개 팀이 되겠습니다.
인력은 정원이 153명이나 현원 14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기능입니다.
네 개 부서는 생략하고 특히 새롭게 부서 이관된 인권담당관에서는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인권침해사항 조사, 인권교육, 인권영향평가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본청ㆍ소속기관 등 885개 기관이며 그 소속 직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감사주기는 본청 및 소속기관은 2년, 투자출연기관은 3년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세출예산은 29억 정도 되는데요 당초 감사위원회의 예산은 17억이었으나 인권담당관이 이관되어 12억 정도가 추가된 29억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쪽입니다.
8월 말 기준 현재 집행률은 51.5%입니다. 하반기 계획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정책목표입니다.
저희 정책목표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하고 안전한 서울특별시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아래 추진방향과 실행과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첫 번째 청렴도시 서울 구현 및 적극행정 활성화, 두 번째 시정 취약분야 집중감사를 통한 시민 만족도 제고, 세 번째 공직사회 부정비리 차단을 위한 점검 강화, 네 번째 시민인권 보장으로 행복한 도시공동체 구현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청렴도시 서울 구현 및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반부패ㆍ청렴문화가 정착 및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청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종합청렴도 1등급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개편 방향에 맞게 자료 준비 등 대응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자체 청렴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8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 체감도 설문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9쪽이 되겠습니다.
연간 5시간 청렴교육 의무이수제와 부패 취약시기에 청렴주간을 총 5회 운영을 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난 보고 이후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감사위원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업무보고해 주셨을 때 자료에 중대재해 예방실태 점검 이후에 13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오늘 자료에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적사항들 현재 이행 현황은 파악되고 있는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민간위탁ㆍ보조사업 등 분야별 지속적 감사 추진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 서울시에 민간위탁기관이 한 400여 개 정도로 되는데 맞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4페이지에 있는 사업 세부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계시는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 유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위원님, 서울시의 대부분의 사무가 그동안 우리 공무원이 직접 하거나 그다음에 산하기관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분야는 새로운 분야고 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봐서 이런 부분을 민간공모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민간위탁 운영업체를 선정해서 교육을 하고 과정을 위임해 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권현장 탐방프로그램 운영 15회에 288명이 있는데 이게 온라인 탐방, 대면탐방 병행 진행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디 어디를 탐방하는 걸까요, 15번을?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을 봤었는데요.
나중에 그러면…….
추가적인 요구목록은 다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주용학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업무보고 이후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돼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 현안업무보고
(17시 04분)
(의사봉 3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송경택 부위원장님과 박유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주용학입니다.
저희 위원회 팀장들을 몇 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위원과 직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위원회 주요 현안업무를 주요사항만 몇 가지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과 2페이지 2022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 3페이지 정책비전 및 목표는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어서 7페이지, 법률자문단 구성ㆍ운영으로 대시민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입니다.
고충민원 및 감사청구 내용이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면밀한 법률적 판단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고충민원 조사 및 감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와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변호사, 법학교수 등으로 법률자문단 35명을 현재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9월 23일 금요일 법률자문단 11명을 추가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 위원회 운영성과와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운영성과를 살펴보고 3기 위원회의 질적ㆍ양적 도약을 위하여 전국 옴부즈만과 국민권익위원회, 시민 등 200여 명을 모시고 10월 중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9페이지 고충민원의 적극적 처리 및 처리결과의 수준 향상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 시정 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확대 운영입니다.
그동안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대상사업 중 121건을 선정하여 중점감시하여 왔습니다만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하여 중점감시 이외의 모든 감시ㆍ평가와 대상사업에 대하여 자체점검 및 평가하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모니터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청원제도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입니다.
청원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금년 7월 22일 청원업무 주관부서로 저희 위원회가 지정됨에 따라 청원업무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온라인청원시스템 운영 준비와 서울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청원제도 활성화에 대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주요 현안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온라인청원시스템 도입을 언제 할 예정입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공공사업 감시 사각지대라고 했어요. 지금 어떤 것이 사각지대라고 옴부즈만위원장님께서는 보세요?
사실 매년 공공사업 감시대상을 서울시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그걸 선정합니다. 예를 들면 30억 이상의 공사 그다음에 5억 이상의 용역, 1억 이상의 물품구매일 때는 저희가 감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1,306건입니다. 금년도에 1,306건이 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 중점감시대상을 121건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감시대상을 하는데 나머지 제가 와 보니까 1,200건 정도를 놓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1,200건 내에서도 그중에 한 800건을 저희가 더 선정해서 자체감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뉴얼 평가목록표를 다 전달해서 800건에 대해서 자체점검하고 평가를 스스로 해서 저희한테 보내오면 그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잘못됐을 때는 또 직접 감사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자체에서 감사한다,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호연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것에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4번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확대 운영에 보면 그 대상기관에 보조금 수령기관 등 이렇게 해서 보조금 수령기관도 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관에 대해서도 자체감사를 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다음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민이 바라보는 출연기관, 공기업 그리고 옴부즈만위원장이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감시 역할을 해 온 과정에서 느끼는 걸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김명주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덥고 습한 여름을 잘 이겨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 대단히 반갑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8. 민생사법경찰단 주요 현안업무보고
(17시 23분)
(의사봉 3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현안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1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민생사법경찰단장으로서 첫 번째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민생침해범죄 근절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식품, 환경, 부동산 등의 수사권한을 지명받아 수사하고 있으며 금년 9월 8일 자로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권한을 받아 총 73개 법률에 대해 수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가상코인 관련 불법 다단계 수사 등 경제범죄 수사에 집중하였으며 시민의 건강과 밀접한 식품, 환경, 보건 범죄에도 최선을 다해 대응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을 흔들어 놓은 코로나19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채 우리 시민들의 생활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생사법경찰단은 금리 인상과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가 어려워진 현 상황을 이용하여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각종 경제범죄와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어떠한 관용도 없이 척결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명철 경제수사대장입니다.
박병현 안전수사대장입니다.
이어서 준비한 자료에 따라 민생사법경찰단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형사소송법과 사법경찰직무법에 근거하며 2008년 1월 지자체 최초로 수사전담 조직을 창설하여 식품, 공중위생 등의 5개 분야 수사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맨 하단입니다.
올해 9월 8일 자로 동물보호 분야 수사를 신규 지명받아 현재 총 17개 분야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직은 2개 수사대 총 1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인력은 7월에 보고드린 89명 대비 5명이 증가한 94명입니다.
3페이지부터의 수사팀별 업무분야 및 직무 범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주요 현안업무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깡통전세를 알선하는 불법 중개행위 중점 수사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피해가 확산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연말까지 전세가율이 높은 연립다세대 밀집지역 강서, 금천, 양천, 관악 4개 구를 중심으로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서울시가 운영 중인 깡통전세 예방 3대 서비스 상담 데이터를 활용하고 부동산카페 온라인 모니터링과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의 시민제보를 적극 활용하여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동물보호 분야 수사입니다.
최근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시장 공약사항인 반려동물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동물학대 수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물보호 수사인력 4명 정원을 확보했고요 8월 인사발령에 따라 동물보호 전담수사관 4명을 보건복지수사팀에 배치하였습니다. 보건복지수사팀 12명에 대해서 9월 8일 자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동물보호법 수사 지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 동물보호 분야 수사계획을 수립하여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민생사법경찰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부위원장님…….
사법경찰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법경찰단이 삼일대로 남산1청사에 있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고했듯이 우리 시민들 중에서 해당 불법을 저지르거나 그러면 거기 또 찾아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시민들이. 찾아오시는 분들 있죠? 찾아오시는 분을 어떻게 하시나요? 어떤 문제를 제기했어. 그 문제 제기한 분이 어떤 벌금을 한다든가 했는데 이의가 있어서 찾아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국내 일반 서에서는 온라인 범죄가 사실 많이 증가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장님?
질의 마치면서 위원장님한테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사법경찰단 현장 방문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실 때 언제…….
다음은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17개 분야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방문판매, 대부업, 환경보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민 민생의 실생활에 가장 사법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 것은 온라인이랑 모바일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불법이 발생되고 모바일을 통해서 불법이 발생되는데 온라인이랑 모바일을 통한 문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불법 대출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문제점이 온라인으로 발생했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온라인과 모바일로 발생되는 불법 거래들은 더 많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요소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모바일과 온라인으로 중고차 거래도 있을 거고요 게임과 관련된 내용도 있을 거고요. 또 물건ㆍ물품을 사는 데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사진과 다른 상품이 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담고 있는 수사 직무범위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보면 깡통전세라든가 불법 다단계, 불법 대부업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모니터링을 다 하고 계시는데요, 이 조직의 인력이 자치구 21명, 시 7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온라인 모니터링을 각 사업별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르게 되어 있는 건지, 각 사업별로 보통 몇 분이 온라인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계시는가요?
다음은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시고 적응하시느라 고생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민생사법경찰단이 정말 민생의 중요한 사건들을 많이 다루고 있고 또 특히 청년들, 정보에 좀 먼 사람들, 우리 시민들께서 잘 빠지기 쉬운 문제들을 많이 단속하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깡통전세라든가 불법 대부업이라든가 하는 사건들은 이게 내가 그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당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가 수사를 해 보면 너무나 전형적인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법경찰단이 왕왕 보도자료를 보내주시던데 홍보 기능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홍보도 “우리가 이렇게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례들이 전형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런 스토리 중심의 보도자료를 자주 배포를 하면 공공에 조금 더 알리는 효과도 있고 또 그런 정보가 필요한 대상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매체들을 상대로 한 보도자료를 배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깡통전세 같으면 젊은이들이 많이 할 테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매체를 기준으로 보도자료를 뿌린다든가 이런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체적으로 조금 어려우시다면 관련된 주요 피해자들을 다루고 있는 서울시의 과와 연계하셔서 홍보자료라든지 카드뉴스라든지 이런 거를 자주 배포하시면 범죄예방 효과도 있고 또 단속할 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게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 내가 이 상황에 처해 있구나.’를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신경 쓰셔서, 단순히 홍보라는 게 열심히 하고 있다의 홍보가 아니라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고 민생사법경찰단이 관심을 가지고 수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으면 신고하라 이런 것을 잘 홍보할 수 있게 방향성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가 사전예고제라고 위원님 취지에 맞게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부동산 수사하겠다는 것도 그런 식으로 보도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정책대상들이 볼 수 있는, 피해를 볼 수 있는 대상들한테 조금 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행정국 소관 안건심사와 업무보고, 인재개발원ㆍ비상기획관의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1분 산회)
김원태 송경택 박유진 구미경
서호연 옥재은 박환희 박수빈
송재혁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재무국
국장 정헌재
재무과장 권순기
자산관리과장 이은주
계약심사과장 손병하
세제과장 김영모
세무과장 최한철
38세금징수과장 최승대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이상훈>
문화본부
본부장 주용태
경제정책실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감사위원회
위원장 이해우
감사담당관 이창석
공공감사담당관 황선아
안전감사담당관 김현중
인권담당관 박성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주용학
민생사법경찰단
단장 김명주
경제수사대장 천명철
안전수사대장 박병현
○속기사
한자현 홍정교 정현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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