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서울혁신기획관

일시  2018년 11월 12일(월) 오전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0시 11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서울혁신기획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활동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명주 서울혁신기획관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2019년도 예산안 편성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기관이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금번 서울혁신기획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서울혁신파크 운영 등 혁신사업, 마을공동체사업, 갈등 예방 및 관리, 시민의 인권보호, 청년지원 정책 등의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서울혁신기획관이 올 한 해 본연의 역할을 다했는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세심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대상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명주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위원장 문영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주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입니다.
  먼저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서울혁신기획관에서 금년 한 해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올 한 해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시정의 핵심 가치인 혁신과 협치를 한층 강화하여 시민이 중심이 되는 서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서울혁신파크 1단계 공간을 조성하여 사회혁신활동기반을 강화하였으며, 온라인정책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을 본격 운영하여 시민의 정책 참여를 제안에서부터 결정과정 단계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과 지역사회 시정참여를 확대하는 민관협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시민과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활동공간의 지속적 확대와 마을생태계 조성을 통해 동 단위 일상의 민주주의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올해는 새로운 갈등관리 기재로 공론화 절차를 운영하였으며, 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상호존중과 공존의 인권공동체 실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의 청년들을 위해 2016년도에 선도적으로 도입했던 청년수당은 정부정책으로 본격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께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충실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발전시키고 미흡한 점은 조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업무 보고에 앞서 서울혁신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창 민관협력담당관입니다.
  최순옥 지역공동체담당관입니다.
  오경희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홍수정 갈등조정담당관입니다.
  서병철 인권담당관입니다.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준비된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6개 담당관이 있으며 정원 114명에 104명의 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올 한 해 예산현액은 1,148억 원이고 9월 말 기준으로 7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3페이지,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2018년도를 서울혁신의 도약 원년으로 삼고 시민참여 플랫폼과 협치서울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이 정책을 주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청년과 포용적 인권정책으로 사회 통합을 추진하였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6개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이 주체가 되는 사회혁신 추진입니다.
  9페이지, 서울혁신파크 조성입니다.  과거 질병관리본부 부지였던 은평구에 서울혁신파크가 위치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담장개방 조성, CCTV 설치, 중소규모의 건물 개보수, 1단계 조성공사 등 단계별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을 보시면 2016년도에 착공한 1단계 조성공사인 상상청과 연수동, 공유동의 리모델링 공사를 1월 12일자 준공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단지 내 도로시공 및 편의시설 설치, 내진보강을 설계 중에 있으며, 그리고 서울혁신파크 민자부지 사업에 대한 TF를 운영하여 의견수렴을 통해 기본기획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서울혁신파크 운영입니다.  서울혁신파크 관리운영을 위해 서울혁신센터를 2015년 4월 개소해서 현재 사단법인 한국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조합과 혁신플랫폼 협동조합에서 컨소시엄으로 해서 수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혁신단체, 중간지원조직 등 240여 개 단체가 입주하여 있고요, 센터는 입주단체 대상 경영ㆍIT 컨설팅, 상담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서울혁신파크 1단지는 4월부터 개소 운영 중에 있으며, 사회문제 해결력 강화를 위한 전략 프로그램으로서 먹거리 가치를 공유하는 식문화 프로그램, 옥상공유, 그리고 전기와 화학물질에 의존하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비전화 공방, 그리고 기술 기반의 사회혁신 실험실인 팹랩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외시설물 등을 활용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지역과 함께 하는 열린파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국내외 교류협력을 통한 다양한 사회혁신 주체와 혁신사례 공유 및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서울시와 UNDP 본부 간에 MOU를 5월에 체결을 하고, 3개 아시아 도시에 대해서 서울시 혁신정책을 전파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미래혁신포럼은 “혁신의 재설계”라는 주제로 10월 29일부터 30일 이틀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민 주도의 일상생활 곳곳에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리빙랩” 프로젝트를 공모해서 13개 사업을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도시 서울 추진입니다.  서울시는 2012년도 공유도시 서울을 선언하고 공유기업 단체를 지정, 지원을 통해서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한 해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활성화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주차장 배정기준에서 공유실적을 가점으로 부여하여 유휴시간에 주차면 공유를 유도를 하고 있으며, 9월 말 현재 21개 자치구에서 배정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9개 공유기업 단체를 지정하고 25개 자치구에 공모를 통해서 78개의 사업 2억 8,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공유허브를 4월에 개편해서 공유자원에 대한 위치기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고요, 9월에는 공유서울 페스티벌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민의 정책참여 플랫폼 확대입니다.  온라인 시민정책 참여의 장인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시민정책 제안 및 정책공론화 과정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제안단계에서 더 나아가 숙의, 결정, 실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 4월부터는 온라인 공론장인 “서울시가 묻습니다.”를 운영하여 총 5개 과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8년 함께서울 정책박람회를 이틀간 혁신파크에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지속가능한 민관협치체계 운영입니다.
  17페이지, 시민주도의 지속가능한 협치서울 실현입니다.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서울협치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100억 원 규모의 시정협치형 시민참여예산을 선정하고 서울협치학교를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서울협치협의회에서 위원회제 운영에 대한 진단과 권고에 따라 일반시민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 위원회제 혁신계획을 수립 하였고요, 이에 3개 위원회에서 시민들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제도에 대한 쟁점진단을 통해서 개선방향을 12월까지 도출해서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으로 35개 사업 95억 원을 선정한 바 있으며, 협치학교 5개 과정으로 650명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입니다.  서울특별시에 주사무 소재를 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단체를 대상으로 총 22억 원, 사업별 3,000만 원 이하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490개 신청사업 중에 12개 분야 151개 사업을 선정하였고요, 선정단체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컨설팅단이 사업계획 수립 및 컨설팅, 그리고 전산교육, 그리고 공익사업평가단의 추진실적 및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12월에는 사업비에 대한 정산 및 최종평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시민사회 공익활동을 지원ㆍ연계하는 NPO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서울시 NPO지원센터는 사단법인 시민에서 2013년부터 수탁 받아 운영 중에 있으며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는 2018년 6월부터 사단법인 강북풀뿌리활동가포럼에서 수탁 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NPO지원센터에서는 서울시 전역 NPO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변화 지원을 위해 비영리스타트업을 지원하고 활동가역량강화 교육, 국제콘퍼런스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동북권 NPO지원센터에서는 동북권역의 지역의제 발굴 및 지역밀착형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북권 NPO지원센터는 10월 16일에 개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관 공동협력사업 활성화입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9월 말 기준 기부금품 모집은 100개 단체를 등록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와 투출기관의 지정기탁금을 심의를 하는 기부심사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민간 사회공헌활동 등 민간자원과 시책사업을 연계하는 민관 공동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했는데요, 올 한 해 14개 사업 약 181억 원의 규모를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8개 사업소, 투출기관, 중간지원기관 간에 담당자 중심의 회의 및 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 시민역량 강화 추진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지역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마을활력소를 조성 운영합니다.  시ㆍ구 유휴공간 등을 활용한 일반 마을활력소 10개소를 조성 중에 있으며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리모델링을 통한 마을활력소도 2개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네 번째 사항인데요, 관악구 행복나무 마을활력소의 경우에는 작년에 지역주민 간에 갈등이 심화되어서 협약을 해지한 바에 따라서 시가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주민자율 운영체계 마련을 위해서 12월까지 공감워크숍을 통해서 자율운영방안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자치구가 지역적인 특성 및 주민 활동에 맞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주도적ㆍ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치구 중간지원조직의 25개 마을센터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10개는 민간위탁의 형식, 3개는 직영, 12개는 단체형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마을센터와 주민자치사업단을 통합한 마을자치센터에 대해서 자치구에 운영을 권고하여 현재 5개 자치구가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웃만들기 등 자치구 현황 및 특성에 맞는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1,232건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자치구 민ㆍ관 거버넌스 안정화를 위한 모니터링 및 민ㆍ관 합동 워크숍을 9월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분야입니다.  주민참여 지원사업으로 3인 이상의 주민 소모임 형성 사업을 공모해서 지원하여 8개 구 113개 동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0개 구 48개 동에서는 마을계획단을 구성하고 마을총회를 열어 마을계획을 수립ㆍ실행하고 있습니다.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운영으로서는 올 한 해 84개 동에서 사업을 추진하였고요, 내년도 81개 동 361개 사업 23억 8,800만 원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협치 활성화입니다.  자치구의 민과 민, 그리고 민간과 관의 협력 시스템 구축 및 지역협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자치구의 협치체계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혁신계획으로 현재 13개 구에서 협치조례를 제정하고요, 11개 구에서 협치회의를 구성하는 등 협치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해 7개 구에서는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운영으로 예산을 10억 내외로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도는 11개 구가 참여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 시민사회가 자치구의 협치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시민협력플랫폼 사업을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10개 구에서 지금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사단법인 마을에서 수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성과연구 등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마을활동가 성장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서 매월 뉴스레터를 발간을 하고, 서울마을주간 행사를 9월에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광역센터로서 중간지원조직, 자치구의 중간지원조직 간의 회의 및 실무역량강화 지원, 자치구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운영도 수탁사무에 있습니다.  추진지원단 찾동에 동별 마을계획ㆍ마을 활력소ㆍ주민자치회 관련 현장 컨설팅ㆍ모니터링 그리고 설명회ㆍ포럼 등 찾동 마을 분야ㆍ주민자치회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자립 지원 및 기반 강화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청년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청년활동지원사업 강화입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수당 대상자를 상ㆍ하반기 선정해서 총 7,317명을 선정 지원하고 있으며 마음건강ㆍ자기탐색 등 청년활력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대학생 학자금대출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9,451명에 대한 이자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학자금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유의자에 대해서 분할상환약정 시 최초 1회분 지원을 통해서 277명을 해제를 하였으며, 긴급생활안정자금도 497건 지원한 바 있습니다.  청년들의 자기탐색ㆍ자기설계를 위한 갭이어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200명을 모집을 해서 프로그램 추진 중에 있으며 공공영역 갭이어 지원방향 및 확산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도 12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청년들이 스스로 활동할 수 있도록 청년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개소를 신규조성할 계획을 했고요, 현재 5개소, 청년교류공간 그리고 무중력지대 네 곳을 위탁 및 운영 중에 있으며 강남 무중력지대는 내년 2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청년공간에 대한 효율적ㆍ체계적 방안을 위한 표준운영관리규정도 하고요, 청년청 입주단체 계약만료에 따라서 재계약ㆍ신규모집 58개 단체를 모집한 바 있습니다.
  33페이지,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청년프로젝트 발굴ㆍ투자 사업으로서 프로젝트별 최대 10억 원 이내 사업비를 지원을 합니다.  2개년도 사업으로서 작년에 공모를 통해서 14개 팀이 선정이 되었고 올해 2년 차 사업비 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또한 그룹ㆍ개별 컨설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2기 청년프로젝트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기에서는 사업기반이 취약한 비영리단체 등을 육성하고자 육성 프로젝트팀을 선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서울시 청년허브 운영입니다.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서 수탁 받아 운영 중에 있으며 청년정책 연구, 청년의제ㆍ이슈 발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청년거버넌스인 청년정책네트워크, 그리고 청년의회를 운영하고 현장경험에 기반한 청년정책 이슈 발굴 및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활동 지원을 위해서 3인 이상 소규모 커뮤니티를 지원을 하고요, 개인ㆍ그룹의 프로젝트 사업비 지원, 그리고 기업, 창업, 부업을 주제로 한 청년직업실험에 대한 팀당 지원도 있었습니다.  청년문제 해법 모색을 위해서는 15개 주제에 대해 N개의 공론장을 통해 청년문제에 대한 이해의 장을 열었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갈등 예방 및 체계적 대응입니다.
  37페이지, 서울형 공론화입니다.  2018년도 처음으로 서울형 공론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서울의 균형발전을 의제로 선정해서 서울시민의 온ㆍ오프라인 참여와 숙의를 통한 서울의 균형발전 정책방향을 도출했습니다.  6월에 서울시 공론화 절차 도입에 따른 전문가 집담회를 개최하고요, 5월에 공론화 의제 관련 전문가 의견 조사를 거쳐 7~8월에 의제 선정 자문회의를 통해서 균형발전에 대한 핵심의제를 정하였습니다.  공론화추진단 운영을 통해서 주요사안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는데요 주요사안 프로세스를 진행했습니다.  시민참여단 숙의 토론을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 각 자치구별, 성별, 연령별 대표자 참여를 신청을 받았고요.  두 차례의 권역별 토론회를 거쳐서 시민대토론회를 10월 13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 자료 정리 중에 있고, 11월에 결과 공표 및 백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갈등 저감을 위한 사전 이행 절차 개선입니다.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되는 심화되는 경우가 지속ㆍ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따라 사업이 지연됨을 방지를 하고자 공청회, 주민설명회의 의견수렴절차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2월에 완료된 사전 이행 절차 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기초해서 직원들의 의견수렴, 관계부서 회의를 거쳐서 5월에 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사업 개요에 있듯이 총 사업비 500억 이상의 서울시 발주공사에 대해서 기본구상단계, 기본설계단계, 실시설계단계 등 사업공정단계별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공정단계별 갈등예방 표준 매뉴얼을 지금 용역을 거쳐서 용역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시범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갈등 예방 시스템 운영입니다.  시정의 주요 사업 및 민원 동향을 진단ㆍ분석하여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갈등 진단, 갈등경보제, 갈등관리 상시 보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갈등예상사업 60건에 대한 갈등 진단을 실시를 하였고요, 중점갈등관리 사업 10건에 대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응답소 민원 등 언론보도를 분석한 갈등경보 12건에 대해서 발령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포용과 참여로 함께 누리는 인권특별시 구현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제2기 인권특별시 서울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 강화 사항입니다.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2월에 수립을 하였습니다.  함께 누리고 포용하고 참여하는 인권특별시 서울을 비전으로 해서 100개의 세부 과제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및 서울시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용하는 인권도시를 주제로 한 2018년도 서울 인권 콘퍼런스를 12월 6일에서 7일 이틀간 추진을 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권전문가의 심도 있는 자문을 위한 인권위원회를 9월 말 20회 회의를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인권침해 예방활동 및 구제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올 한 해 인권침해 상담 건수는 235건이고요, 총 124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사항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위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운영하였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 찾아가는 시민인권보호관, 방문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인권침해 사업 중에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크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시민인권배심원제를 올해 2회 실시를 하였으며 강제철거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감시 및 예방을 위한 인권지킴이단도 61회 운영하였습니다.
  마지막 시민 인권증진 활동 지원 및 인권교육 추진 사항입니다.  인권행정 구현을 위해서 인권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 및 투자ㆍ출연기관 모든 직원이 의무 대상으로서 9월 말 114회 실시를 하고 지금도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권현장 탐방프로그램을 6개 코스로 확대 운영 중에 있고요, 인권사적 가치가 높은 인권현장에 대해서 바닥동판을 설치를 하는 표석화 사업을 올 한해 3개소에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46페이지 별첨1은 2018년도 세부사업별 예산현황이고요, 49페이지 별첨2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혁신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사회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네, 강동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조금 내용이 확실하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요구하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산하에 최근 3년간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수탁자, 지원금액, 수탁기간, 재계약 현황, 각 기관별 종합성과 평가보고서를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서울혁신기획관 산하 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 현황, 사업 및 기관별로 연 보조금액이 얼마인지, 보조금 지급총액이 얼마인지, 또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에 의해서 청년정책에 대한 5개년 기본계획서를 수립하게 돼 있어서 아마 2020기본계획서가 수립돼 있을 거예요.  이거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서를 최근 5년 치를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청년 허브의 최근 3년 치 연구용역 현황에 대해서 건별 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용역수행기관이 어디고, 수의계약 여부를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자료요구 관련해서 지금 서울혁신기획관에서 저에게 제출하신 자료 중에 2018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위원회 위원 출석률 및 수당 현황이 있습니다.  출석을 했는데 0% 된 것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작성날짜 기준이 제가 요청한 날짜가 아니고 상당히 앞쪽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언제로 작성하신 건지 아십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9월 말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다면 10월 31일 기준으로 10월 31일에 매우 많은 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수당 관련해서 회 차 플러스 단가 이렇게 계산을 해서 총액으로 주신 것 같은데 세부목록 나눠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저한테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동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현 위원  우리 서울시 청년 허브와 관련해서 청년 허브의 대관이 있습니다.  대관 규정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청년자치정부와 관련해서 현재 운영계획이나 방향성 등에 대해서 관련자료가 있으면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또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누락했습니다.
  저한테 제출하신 민간위탁기관 임원 및 협치자문관, 전문위원 인적사항 제출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청년정책 담당 관련해서 열세 분 정도 제출하셨는데요, 이분들의 경력에서 청년 관련된 경력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청년 관련된 경력들 전부 다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송재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혹시 안 되는 자료 있으면 미리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사단법인 마을 전ㆍ현직 정회원 및 임직원ㆍ임원진 명단, 명단에 첨부해서 주요 학ㆍ경력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단법인 마을의 법인설립 자본금 얼마인지 좀 알려 주시고, 연도별 회비 납부현황 같이 첨부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단법인 마을에 고유사업이 세 가지 있습니다.  2018년도 고유사업과 관련돼서 추진한 사업명과 사업계획서, 예산, 그리고 실적 등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청년활동지원센터 2016년 7월에 개관했는데요, 그 이후에 연도별 사업예산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마종, 서울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팀장급 이상 전ㆍ현 임직원 명단과 주요 학ㆍ경력 보내주시고요.  협치자문관 전ㆍ현 역대 협치자문관 명단, 출신학교, 주요경력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더 없으시죠?
  김경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인권교육에 관련해서 2017년, 2018년 교육을 담당했던 강사들의 이력과 강의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강의주제 정도만 우선 드려도 될까요?
김경우 위원  네, 그렇게…….  아니, 강사이력과 그다음에 내용을,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한가요, 아니면…….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강의안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경우 위원  네, 맞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아, 강의안 전체요?
김경우 위원  전체 말고 맨 처음에 강의할 때 파일로 간단하게 보내지 않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아, 그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김경우 위원  네,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문영민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우리 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하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당 20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또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현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사회혁신담당관님,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느끼고 있는 기분이 어떠십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아무 생각 없습니다.
이현찬 위원  오늘 답변하실 분은 혁신기획관이 계셔서 하셔야 되는데 사실 질의하는 본 위원 입장에서도 마음이 좀 답답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서울혁신센터와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본 위원은 그 지역에 주민이기도 하고 선출된 의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처음 혁신파크가 들어올 때 서울시장이나 또 담당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우리 은평구에 새로운 경제적으로도 획기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했고, 또 지역에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안에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혁신파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기도 합니다.
  맨 처음에 서울혁신파크를 데어라는 법인에다 위탁을 하게 되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이현찬 위원  그때 당시에 법인에 직원이 몇 명이나 됐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명 정도였던 것 같은 데요, 자료를…….
이현찬 위원  제 자료요구에는 한 명밖에 없었어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그때 당시에요?
이현찬 위원  네, 당시에 그때 수탁을 받을 때 직원이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2016년에는 1억 9,200만 원 정도 자산이 있었고, 당시 2017년도에는 4,000만 원밖에 없었어요.  왜 이런 곳에, 또 업적이나 이런 것이 전무했어요.  왜 이런 곳에 수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위원님 우선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을 보면 2015년 당시에는 9명이었던 것으로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추진할 때는 민간위탁에 대한 공모절차를 거쳐서 추진한 부분이라서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합니다.
이현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면서, 다른 위탁 주면서 자산을 봅니까, 안 봅니까?  직원 인원수나 또 업적이나 이런 것을 보고 줍니까, 아니면…….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그 단체에 대한 안정성 차원에서 심의기준이 일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런데 어떤 식으로, 직원 한 명이 있고 법인의 자산이 4,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엄청난, 1년에 수십억씩 들어가는 예산을 주면서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근거가 아니었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우선 말씀을 드리면 그때 공모를 저희가 거쳐서 단체 수탁기관을 선정했는데요, 당연히 저희가 공모단체에 대한 심사 시에…….
이현찬 위원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할게요.  그때 당시에 이 법인 자체가 갑자기 2013년도에 설립된 법인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맞지 않다고 할 거예요.  지금 서울시에서 위탁 주면서 이런 식으로 주는 기관 있습니까?  저도 여러 군데 민간위탁 심사 들어가 봤지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법인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또 자산, 이런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런 것이 당시에는 전무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번 특정 감사에서 몇 건이나 적발이 됐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37건입니다.
이현찬 위원  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우리 혁신담당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많은, 37건이나 되는 지적이 있었어요.  사후에 이분들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어요, 문제에 대해서?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우선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상 조치와 그다음에 환급도 있었습니다.
이현찬 위원  자, 데어에 있었던 분들 다 그만 뒀어요.  본인들이 그만 두겠다 하고, 지금 데어라는 그 회사가 손을 떼었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지금 다른…….
이현찬 위원  그 이후에 인사상 불이익을 뭘로 했어요, 다 그만 둔 사람들한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그때 감사…….
이현찬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책임졌어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그때 저희 담당공무원에 대한 주의와 훈계도 있었기 때문에요 그에 대한 조치도 이루어졌습니다.
이현찬 위원  이렇게 많은 적발건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정도에서 행정공무원들에 대한 불이익을 줬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도록 한 자체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서울혁신파크가 서울시에서,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최초의 사례입니다.  사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실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국적으로 최초 사례고요.
이현찬 위원  그런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실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 혁신담당관은 그런 책임 없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혁신담당관께서 예를 들어서 법인이나 개인의 어떤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할 때 수십억씩 들어가는 혁신파크에 경험 삼아서 다음에 잘못되면 다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투자할 수 있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그런 데 의미가 있는 사항이었는데 이런 큰 대부지에 대해서 사업진행을 처음 하다 보니까 초기에 말씀하신 감사위원회에서 지적 그다음에 시의회…….
이현찬 위원  이번에 데어에서 본인들이 해지요청을 해서 해지가 된 거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아닙니다.  해지요청이 아니라 위탁기간도 만료가 된 것으로 끝났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더 하지 않겠다고 해서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지가 된 거 아닙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아니요, 위탁기간 만료로 해서 끝났고요.  2018년 4월에 새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다른 수탁기관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거기 내용에 보면 조형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심각했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고도 그 많은 예산 투자한 것에 변상을 했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아니요,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을 하고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저희한테 통보를 했고요, 그 통보사항에 맞춰서 저희는 지금 현재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리고 2017년도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로 6억 원을 언제 집행했습니까?  그때 19개 품목 해서 2,100개인가 물품구입비로 한꺼번에 다 써 버렸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2017년도 말씀하십니까?
이현찬 위원  네.  12월 28일 집행해서 19개 품목 2,100개의 물품을 구입하는데 민간위탁기관인 데어에서 유치협약을 하면서 같이 한꺼번에 다 물건을 사서 그 돈을 다 썼어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물품에 대한 관리가 좀 미흡하다는 부분도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후조치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우리가 민간위탁금으로 약 80억 정도 가까이 수탁 받아서 집행하면서 서울시 사업을 아무 때나 사전변경이 생기면 협약해지를 해 버리면 됩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위원님, 저희가 협약해지가 아니고요 우선 협약기간 만료로…….
이현찬 위원  거기서 만약에 그 안에 직원 분들이 그대로, 이사 분들이 퇴임하지 않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협약해지 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서울혁신기획관 쪽에는 직원이 몇 분 계시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지금 현재 114명 정원에 104명 정도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이렇게 많은 직원이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렇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서울시 국 단위는 이 정도 규모는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은 분들이 혁신기획관 쪽에서 일을 하면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안에서 근무했던 것이 굉장히 짧은 분들이 많으세요.  6개월 이내이신 분도 53명 정도 되시고, 또 1년 미만 근무자도 121명이나 되시고, 지금 혁신기획관 이쪽이 직원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쪽은 아니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업무의 성격이 다른 전통적인 업무라기보다는 저희는 새로운 걸 하는 업무다 보니까 어려움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것보다는 민간위탁 쪽에서 일을 제대로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직 공무원들이 근무하기를 꺼려하는 기피부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민간위탁 사무는 모든 실ㆍ국에 소관되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저희 국의 업무의 특성이 조금 부담감을 우리 직원들한테 준 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찬 위원  저기 혁신담당관님, 어느 곳에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 하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이현찬 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이 혁신기획관 쪽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혁신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우리 혁신담당관은 과장분들도 그렇게 오래 계시지 않고 자꾸 바뀌세요.  그런 이유는, 과장 분들이 자주 바뀌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서 있다 보면 책임져야 될 일이 많이 생겨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른몇 건의 감사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다른 부서에도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글쎄, 그 사항은 제가 확인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서울혁신센터가 지적사항들이 많고 아직 부족한 면이 많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잘 해 가느냐 이게 지금 저희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현찬 위원  지금 혁신기획관 쪽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혁신담당관도 지금 온 지가 얼마 안 되셨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3개월 지났습니다.
이현찬 위원  3개월쯤 되셨으면 어느 정도 업무를 전체적으로는 알 수 없겠지만 그래도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파악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어느 정도 혁신파크, 센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체계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요, 그리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운영방향에 대한 설정, 개선방안 마련 필요하다고 엄청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엄청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 사회혁신담당관께서는 바꿔 나갈 생각입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작년으로 따지면 3년간, 혁신파크가 2015년부터 3년간 그동안 운영을 해왔는데요, 성과가 없었다기보다는 다소 의미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러한 실험공간을 처음으로 만들었고요, 이런 게 전국적으로도 다른 데 춘천이나 이런 곳에 정부과제로도 간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바로 조성하고…….
이현찬 위원  의미가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토록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했고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난번에 비리 숲이라는 얘기도 언론에 보도된 것 압니까?  비리 숲.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들은 바는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1억 5,000만 원 민간공사 특혜 줬다고 그래 가지고 그 담당자는 퇴직을 하고 고소는 또 미루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언론에서 보도된 적 있어요.  혹시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한 번 들은 적은 있고요.  그러니까 혁신센터가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다만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초반에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 단체들을 입주시키고, 그런데 노후화된 시설을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초반에는 그런 운영기반의 인프라 문제에 좀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국내외 협력을 통해서 다른 비전화공방이라든지 이런 기관들도 입주를 시키고 다소 노력은 했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시의회에서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고 또 감사위원회에서도 감사 지적이 많았듯이 행정처리상에 문제도 많습니다.
이현찬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지적을 했지만 솜방망이식으로 처벌이 그렇게, 예산 낭비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할 만큼 그런 어떤 처벌이 없었다는 거죠.  그것도 우리 박원순 시장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그랬나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감사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요.  다만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지금 사후조치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건 맞습니다.
이현찬 위원  4년 동안 예산낭비, 각종 비리들로 이렇게 4년에 202억이라는 혈세 낭비라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혁신담당관님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민간업체 선정과정이라든가 경영능력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나요?  또 잘못된 것을 알면서 계속 끌고 가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사회적으로 혁신파크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그동안 문제들을 또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어떻게 운영방향을 잡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마련이 되면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리고 2017회계연도 결산 보게 되면 불용률이 다른 데 비해서, 보통 한 2.3%의 불용률이라고 한다면 우리 혁신 쪽에서는 약 17.3% 정도가 불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14억 7,000만 원 규모가 불용이 일어났는데 이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작년에 1단계 조성공사를 원래 8월에 준공할 예정이었는데요, 조성이 끝나면 운영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부분을 예산에 편성한 부분이었는데 그게 연기가 됨에 따라서 운영비가 불용 처리됐습니다.
이현찬 위원  예산을 잡을 때 주먹구구식으로 잡으면 안 된다는 거 알죠?  그 정도를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을 올리고 또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줘야지, 이렇게 많은 돈을 불용처리하면서 예산을 잡으면 됩니까?  그리고 2017년 9월 말 기준해서 62.7%가 아직도 전용금액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지금 저희가 분기별로 파크에 대한 예산을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실적을 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교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연말에 또 집행이 나가야 되는 시기미도래 사업도 있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수의계약 건과 관련돼서 한 2억짜리도 수의계약 건들이 많아요.  그런가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2017년, 2018년에 약 10억 8,000만 원 정도 수의계약을 했어요.  1,500만 원 이상은 공모해서 해야 되지 않나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지금 서울시는 1,5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민간위탁…….
이현찬 위원  그런 부분들의 수의계약 건이 10억 8,000만 원이나 돼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그 사항은 제가 한번 리스트를 보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런가 하면 또 공모사업에 비전화공방 쪽에는 법인 쪽에 100% 다 공모를 해 줬어요.  또 개인이 한 것도 비전화공방에는 100% 또 다 수용을 했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혹시 구체적인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비전화공방에…….
이현찬 위원  제가 불러드릴게요.  프로젝트 북북이 2.0, 태양광이 연결된 천연냉장고 개발, 시소, 은평맘톡톡, 업사이클링 손끝 프로젝트, 지어서 부엌살림, 십년후연구소, 버드나무가게, 3륜 자전거 변환 키트 제작, 도시에서 모여 사는 청년 1인가구들, 우리들의 비전화 방식 찾기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100% 이걸 다 수용했어요.  또 그런가 하면 개인이 하는, 내가 불러달라고 하니 불러드릴게요, 시간이…….  리틀볼음포레스트-인천 볼음도 섬에서 농사, 먹거리 자립, 미미 프로젝트-도시텃밭을 활용해 먹거리 자립 및 토종쌀 가공품 제작,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이거 현장에 가서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뭘 어떻게 했는지.  이런 식으로 공모를 했는데 100% 다 수용을 했어, 한 명도 탈락자가 없어요.
  이런 것 또한 심의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냥 “야, 거기 들어오는 것은 다 무조건 수용해.” 이렇게 해 가지고 100% 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위원님, 아마 심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또 하나,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할게요.  지금 입주자 체납료를 봐도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저뿐 아니고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우리 사회혁신담당관님한테 이런 말씀 하는 것 또한 사실 답변한다는 것 또한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마포 출신 이세열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고요.  담당관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 것 보니까 좋습니다.
  저는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5년간 민간단체 보조금 중복지원이 2회 이상 된 현황을 보니까요, 172단체에 4회 지원된 단체가 16개 단체가 있더라고요, 맞나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지금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민간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연속해서 3회까지 지원을 하는데 다만 그 전 평가에서 연속적으로 탁월을 받았을 경우에는 4회까지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내부방침을 받아서…….
이세열 위원  받은 자료에는 4회 지원이 16개 단체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일단체 동일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중복지원할 수 있나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연도를 달리해서는 저희가 3회까지는 우선 하는 걸로 기회를 주고 있고요, 3회까지는.  그런데 이게 너무 지속적으로 가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3회라는 제한을 두고…….
이세열 위원  그러면 연도를 달리하지 않은 단체에 지급된 사례는 없나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그런 거는 저희가 서울시 전체에 보조금사업들이 각 실ㆍ국의 부서마다 있어서 그런 사항이 중복되지 않게끔 서로 체크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런 경우는 연 몇 개 단체 정도나 나오나요?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중복 지원된…….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그런 사항인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중복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안 하고 있어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이세열 위원  2017년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다 해 주고 집행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니까 158개 단체에서 23개 단체만 집행잔액을 반납한 걸로 알고 있어요.  무려 135개 단체가 집행잔액을 반납 안 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관리해서 이런 경우가 생깁니까, 아주 저조한 사항인데?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집행잔액은 다 반납을 하는데요, 아마도 회계연도를 지나서 하다 보니까 반납이 아니라 다음연도에 저희가 정산을 처리함에 따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회계연도 지나서, 언제고 다 반납하겠죠.  반납 안할 수 없는데 이게 회계연도 지켜줘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맞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이렇게 23개 단체만 반납했는데 이런 경우에 2018년도에는 어떤 대책을 수립하신 게 있나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저희가 사업이 종료가 되면 반납하도록 저희가 단체들한테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어서 우선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게 저희가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맞으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연도 내 반납처리가 안 됐다면 다음연도라도 저희가 정산이 되면 반드시 반납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2018년도 단체보조금이 나가고 집행잔액은 반납을 또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이세열 위원  그러면 회기 내에 반납 받은 실적을 저희 행자위에 반드시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알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리고 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중복지원, 반복지원에 대한 것을 기이 서울시에서 지적한 바가 있고 또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어요, 그렇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저도…….
이세열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객관성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한겨레신문, 조선일보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중복지원에 대해서.  지금 혁신담당관님한테 그 기사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도 무리겠네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아니요, 저희가 만약에 그런 중복된 사업으로 동일하게 받는 단체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단을 하고 다 환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세열 위원  그건 물론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저는 이런 사례가 지적된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그러한 지적들이 나오지 않게끔 저희가 관리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이것을 서울시의회에서도 지적했고 언론사에서 조선일보, 한겨레 아닌 문화일보에 보도가 됐다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미 해당 과에서 해명자료가 나갔어야 됩니다.  그렇죠, 맞지 않다면?  지금 혁신담당관님 설명대로 한다면 해명자료가 나갔어야 돼요, 그렇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사실과 다르면 맞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런데 사실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해명자료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도 제가 여쭤보고 싶었으나 지금 담당관님한테 여쭤봐서는 내용을…….  뒤에 계신 분들한테 해명자료 나갔나 안 나갔나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해명자료 안 나갔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체계적으로 대책 마련이 됐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렇게 되면 2019년도는 어떤 식으로 해서 지원금을 줘야 되겠다 하는 대책 마련이 됐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것이 돼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되나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우선 다시 한 번 확인하고요, 언론에도 났고 위원님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도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그러면 2018년도까지 2회 이상 중복지원이 됐다면, 반복지원된 단체가 있다면 2019년도에 민간단체보조금을 주는 중복된 단체 현황을 행자위에 제출해 주시고요.  또 중복지원이 됐을 경우 그 구체적인 설명까지 기재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알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모두에 드리는 말씀은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주지 말라는 이런 것이 아니고 주더라도 어떤 심사기준에 의해서, 또 홍보를 해서 단체의 규모가 어떻든 간에 모든 단체들이 참여해서 제대로 된 심사에 의해서 균형적으로 갈 수 있게 보조금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알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다음은 서울혁신파크 조성공사에 대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님도 언급한 바가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혁신파크 1단계 조성공사가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금년 1월 12일 준공 처리가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이세열 위원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1월 12일 준공을 한 단계에서 2월에 현장방문을 했어요.  2월에 현장방문을 했는데 진입로 부분에 도로포장도 안 되어 있고 천장마감도 안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형광등도 안 달려 있는 것이 사진에 찍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설물 하자보수로 인해서, 2017년도에 아까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님이 언급했듯이 시설물에 대한 결함이 있어서 하자보수 요청을 해야 되는데도 담당이 하지 않아서 징계를 먹은 사례까지 나온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런데 2018년 금년도 1월 12일 준공이 떨어지고 2월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이런 공사가 있고 하자보수공사도 하고 있고 담당은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하자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항이 준공처리된 것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보시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혁신파크 1단계 조성공사는 저희가 도기본을 통해서 공사를 발주해서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쪽에서 1월 12일자 준공에 대한 건물 감리를 다 받고 저희한테 통보 온 사항이고요, 하자보수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침수가, 집중호우 때문에 그때 나타난 현상을 보니까 창호나 이런 틈에서 누수되는 현상들이 발견이 되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가 부담을 져야 되기 때문에 시공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아니, 지금 말씀주시는 것은 하자보수 누수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설명드린 천장 마감이라든가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형광등이 달리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처리가 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일반적인 기업이나 재단이나 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재건축ㆍ재개발 현장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어느 지자체나 서울시에서, 심지어는 많은 사람의 입주계획이 있는 재건축이나 재개발도 임시사용승인조차 나갈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서울시라는 기관에서 이런 상황에서도 준공처리를 한 것이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저도 서류로 본 결과 도기본에서 준공처리를 확인하고 저희한테 통보한 상황이라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상황이 부적절했다면 준공처리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부적절했어요, 담당관님.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까도 혁신기획관이 업무하는데 있어서 직원들의 선호부서가 아니다 그런 언급을 했는데 업무시스템이 이렇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막연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관계도 그렇고 서울혁신파크 전반적인, 청년청이나 1단계 조성공사에서 이런 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져서는 제가 담당이라도 업무를 여기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참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심지어 납득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나.  시공사인 씨스페이스인가요, 거기에 준공이 지연됨으로 해서 지연에 대한 경제적인 것을 보전해 주고 배려해 주는 차원에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디가 입주해야 되는 이런 시간에 맞추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오신 지 3개월 되지 않았으니까 정확히 알 수 없나요?  오래된 과장님 중에서 설명하실 분 있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아니요.  그 업무가 저희 사회혁신담당관 업무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제가 있지 않아서라고 말씀은 하시는데요, 공사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하게 저희도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리고 청년청도 리모델링한 사업인가요, 청년청?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아닙니다.  그냥 보수…….
이세열 위원  제가 자료를 죽 보다 보니까 청년청이 1971년에 지어진 건물이더라고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맞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서 철거를 계획하고 있었더라고요.  철거를 계획하고 있다가 돌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거기에 58개 단체 200명이 현재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철거를 계획했던 건물에 58개 단체 200여 명이 입주하면서, 철거를 계획했던 것은 새로운 신축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노후된 건물이어서 철거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돌연 입주를 한다면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 철저한 안전진단이 이루어지고 했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당시에 혁신파크 전체 부지에 대한 마스터 플랜에서는요 청년청을 포함해서 그쪽 부지를 민자부지로 개발할 계획에 있다 보니까 청년청하고 이 부지 쪽을 철거하면서 리모델링, 신축 이러한 공사를 계획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자부지에 대한 계획 변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년청 건물이 안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입주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세열 위원  안전에 문제점이 없었던 것은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그때 당시에 안전진단 모든 건물에 대해서 했고요.  왜냐하면 혁신파크 전체 건물이 다 노후화된 오래된 건물이라서요.
이세열 위원  담당관님, 안전진단을 안하고 점검만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진단 했으면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려요.  안전진단을 반드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전진단을 하지 않고 현장점검으로만 마무리 짓고, 그리고 그 건물이 문제가 있어서 내진설계에 20억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내진설계까지 하고자 했는데 현재까지도 내진설계 집행률은 거의 없어요.  준비하느라고 400만 원 집행한 것밖에 없더라고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내진설계 부분은 단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동에 대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선 1동하고 21동이라서 청년청은 포함이 우선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제가 지금 청년청 관계하고 혁신파크 1단계 조성공사를 죽 보면서 사업하면서, 공사를 하면서 공기가 연장되고 또 준공 이후에도 현재까지 하자보수를 계속하고 있는 점이나 이런 모든 점을 봐서 이것은 우리 행자위에서 현장점검을 하고 그래야 안전대책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회를 요구해야 된다고 했으나 이게 리모델링인 점, 또 행자위 일정 이런 것을 봐서 지금 정회를 요구하고 현장점검을 하는 그런 것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해당 과에서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것,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을 표방하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행정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서울시가 어느 조직이나 대한민국의 어느 부처와도 경쟁해서 뒤지지 않는 우수한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에서 이런 행정을 한다는 것을 시민이 알면 가만히 있을 사안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거기 청년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이랬던 사례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면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회를 요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인 점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혁신기획관에서는 혁신파크 전체적인 안전점검 이런 것에 대해서 반드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고, 공사 후에도 안전난간 설치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저는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졌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전이 우선이다 생각하는 것이 급해서 안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알겠습니다.
  (문영민 위원장, 송재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송재혁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과장님, 공부 많이 하셨어요?
  우리 서울혁신기획관 조직이 신설된 게 몇 년도인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2012년도.
김용석 위원  2012년도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김용석 위원  그러면 만 5년 정도 지난 건가요?
  우리 존경하는 이세열 위원님은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감사장에서 아마 많은 지적들이 있을 겁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이제 그래도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시고, 우리 혁신기획관 자체가 혁신해야 될 부분들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저도 지방자치 현장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의 행정체계나 아니면 헌법체계 자체가 과거 군사독재시절을 오래 겪었고 그 과정에서 현재의 변화하는 다양한 시민들의 또는 국민들의 바람이나 아니면 요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담아내지 못하고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행정이 시민이 주인이 아니라 통치대상이었고 통제대상이었고 시혜적으로 베푸는 정도였고, 사실은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드나드는 것도 무서워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이제는 행정이 시민이 주인이고 납세자로서 유권자로서 지방자치의 주인으로서 나서야 되는데 그게 오랜 훈련과 교육과 다양한 활동가와 자원과 생태계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제도나 법은 30년이 넘는 헌법체계를 가지고 있고 사회관습도 오랫동안 해방 이후 독재시절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게 한순간에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지만 서울시가 유일하게 그래도 서울혁신기획관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좀 주민이 주인으로 나설 수 있게 만들고 그런 생태계도 만들고 활동가도 양성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되게 자연스럽고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새로운 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혁신기획관 직원들은 오늘 많은 지적들을 받겠지만 그 지적을 달게 받으시고 새롭게 5년 정도 지났으니까 좀 더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저희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행정적으로는 낯설었던 게 사실이고요, 협치와 혁신 관계 업무들이.  그런데 그동안 4~5년 지나면서 그래도 이제는 서울시에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녹아져 있고요, 이제는 조금 더 행정을 하는 저희도 시민들을 대함에 있어서 자세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면서 저희가 부족했던 것, 놓쳤던 것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석 위원  그래요.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제도를 개선해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래도 서울시가 제일 먼저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하게 설명하시고 또 중앙정부에도 제도개선 건의나 이런 노력들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청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까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추진방향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저희가 청년자치정부 해서 내년에 청년청 조직을 시장님 직속으로 해서 조직을 만들고요.  그리고 청년의회를 1년에 한 번 했던 부분도 의제발굴을 위해서 상시적으로 좀 더 정기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지금 청년정책준비위원회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관련 프로세스, 그리고 관련한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끌고 갈 건지에 대한 내용을 의견수렴하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석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언제 청년청이 설치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조직은 저희 조례안이 올려진 상황이고요, 이것을 한 1월 17일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조직은 되고요.  그리고 정식적으로 청년정부다 하는 그런 의미는 한 3월 정도에, 의회도 구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3월 정도 발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 과정에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우리 의회에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이신데 충분하게 사전협의나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경기도는 지금 청년수당을 넘어서서 청년배당을 하겠다고 합니다.  만 19세부터 24세까지 모든 청년이면, 3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청년이면 연 100만 원 정도 대신 지역화페로 분기별로 25만 원 정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서울시는 청년수당을 주고 있는데 대략 7,300명 정도 됩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아니면 청년배당 관련해서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 아니면 내년 예산에 얼마 정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저희 서울시 청년수당 제도를 정부가 내년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라는 사업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 대상이 중위소득 120% 이하고 졸업 후 2년 이내, 34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서울시는 중복지원을 방지하고자 2년 이후에 해당하는 청년을 지금 지원할 계획으로 내년에 예산안을 한 150억 원 정도 반영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구직활동금은 분담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그것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김용석 위원  100% 다 국가가 부담하는 건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김용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정책을 펼칠 수는 있겠네요,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김용석 위원  그러면 청년배당으로까지에 대한 고민은 아직 없으신 건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그런 경기도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들어봤는데요, 기본소득 개념으로 해서 청년들에게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청년 갭이어 관련해서 새로운 의제로 청년의회에서 제안이 됐고 서울시가 받아 안았는데 이게 시행과정에서는 청년들이 고민하는 부분하고 또 행정적인 부분하고의 차이가 있어서 좀 새롭게, 아마 만족스럽지 못하게 청년들이 처음 제안했던 의도대로는 되지 않고 있을 텐데, 어떻게 시행되고 있나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당초에 했던 부분하고는 좀 변경을 해서 저희가 서울평생진흥원에다가 총괄적으로 역할을 맡기면서 청년단체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이 모델을 어떻게 변화를 하고 개선을 할 건지에 대해서 안 그래도 아까 업무보고에 보고드렸듯이 갭이어 지원방향 및 확산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그 연구용역을 기초로 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올해 예산은 지금 집행되고 있을 거고, 그렇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올해는 집행…….
김용석 위원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하신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지금 허브 쪽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NPO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이제 권역별 NPO지원센터를 처음으로 동북권에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행감자료에 제출한 493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동북권 NPO지원센터 예산집행현황은 9월 30일자로 집행률은 38%로 나오는데 일단 여기 업무보고에는 64%로 나와요.  그래서 똑같은 9월 30일자로 나와 있긴 한데 뭐가 맞나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잠시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네.  업무보고서는 19페이지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저희가 시에서 센터로 교부한 기준은 이 업무보고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493페이지에 있는 건 센터에서 직접 집행한 액으로 기준하다 보니까 3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우리가 내려 보낸 돈의 집행률이 38%다 이런 얘기인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김용석 위원  그래도 뭔가 수치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예산현액이 5억 3,000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19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493페이지 보시면 예산은 4억 6,800만 원인데, 전년도 이월분이 있나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아니요, 동북권 지원센터는 없습니다.
김용석 위원  처음이잖아요.  수치가 다르고, 집행액도 3억 4,000만 원인데 여기는 집행액이 1억 8,000만 원인데…….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저희 5억 3,000만 원에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좀 있고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게 4억 7,300만 원입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숫자가 다 안 맞아요.  여하튼 사업비가 행감자료에 의하면 12% 정도로 나오는데 이렇게 저조함으로 해서 석 달 후에 실제로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나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개관을 10월에 지금 해서…….
김용석 위원  개관은 10월인데 실제적으로 계약은 6월에 하지 않았어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상 사업에 대해서 부진한 부분보다는 아마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이 부분은 왜 그런지 자료를 주시면 오후에 다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리고 청년공간이 있는데요, 무중력지대.  실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다섯 군데인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올해 신규로 조성한 것 중에 다섯 군데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연도별 이용현황은 회원 수로 확인하나요, 아니면 일일 체크를 하나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그날그날 센터에서 방문자 체크를 통해서 이용인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올해 예를 들어서 10월 말까지 이용현황하고요, 그다음에 회원수, 5개소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김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자료가 와야 되나요?
이동현 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와서요.
○부위원장 송재혁  그래서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대부분이 자료를 기다리는 분들이어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조금 빠르긴 하지만 조금 일찍 감사중지를 하고 오후에 조금 일찍 시작하는 것도 한 방법일 듯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동현 위원  부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송재혁  네, 말씀하십시오.
이동현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의회 아까 말씀하셨는데 청년의회에서 제안된 정책과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피드백을 했고, 추진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온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도 속개하기 전에 다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김호평 위원님도 자료 추가요청 있나요?
김호평 위원  자료요청 관련해서 부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출력해서 제출하시는 건 비용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될 수 있으면 파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많은 자료들이 이미 파일로 온 자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주문하는 자료들을 전부 카피해서 주시기에는 분량이 많아서 어려울 수 있고요, 파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확인하고 들어오거나 필요한 부분은 출력해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량이 적은 건 출력이 가능한 곳 있으면 현장에 같이 배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들의 의견이 자료검토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지를 원하시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8분 감사중지)

(14시 28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동작구 제2선거구 김경우입니다.
  인권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인권교육강사들의 자료를 왜 요청했는지를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너무 부실하게 강사명, 강의명, 강의유형, 이렇게 세 가지만 달랑 적어서 보내주셨는데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게 아닌데 너무 허술하게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입니다.
  하여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인권교육, 이현찬 위원님 행감 요구자료 2번에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9월 30일 현재 인권의무교육 이수율이 34%, 그리고 11월 현재 이수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10월 말 현재로 보면 한 39% 정도 됩니다.
김경우 위원  10월 말로 39%, 그런데 이거 의무교육이 아닌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조례상 의무 1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지금 11월이니까 11월, 12월 불과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머지 교육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저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이수율이 이때쯤에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기준으로 저희가 한 90% 이수를 했고요.  그래서 주로 저희가 하반기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좀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12월까지 직원들이 모두 하도록 저희가 독려해서 이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4급 이상 간부들은 따로 모아서 교육을 한다고 하시던데 출석률은 높은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작년 말 기준으로 4급 이상은 한 86% 정도 되고요.
김경우 위원  올해는 10월 말 기준으로 어느 정도 되나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10월 말 기준으로 한 87% 지금 이수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아직 많이 못하신 거네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못하신 간부님도 계셔서 저희가 계속 안내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다 이수하시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몇 차례 교육이 남아 있으신가요?  예상하고 계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업무보고에 의하면 9월 말까지 114회입니다.  그래서 한 100회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한 70회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아, 70회요.  그러면 하루에 교육을 몇 차례씩 한다는 얘기시네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하반기에 좀 몰립니다.  거의 매일…….
김경우 위원  이게 집합교육인가요, 인터넷 강의인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아니요, 저희 집합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집합교육인데 매일 시간을 달리해서, 그러면 거의 하루에 세 번 정도 이루어진다는 얘기시네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시장님은 참석하셨나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경우 위원  언제 교육하셨는지, 제가 받아 본 자료에는 아직 참석 안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12월에 콘퍼런스가 있어요, 인권 콘퍼런스.  그때 참석하시는 것으로, 아직 참석 안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김경우 위원  아, 참석할 예정이신 거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김경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권교육은 몇 년째 지속해 오고 있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저희 조례가 2013년부터 해서요 그때부터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2013년이면 거의 5년 정도 지속해 왔는데요 보통 10월 보면 서울시 국감 시즌이고요, 11월은 행감이 있고요, 예산ㆍ결산도 있고, 그리고 12월 한 달 딱 모아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게 되면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질까 싶은 생각이, 왜 그러냐 하면 12월 행사도 많고 굉장히 분주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꼭 12월에 모아서 이렇게 강의를 한꺼번에 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저희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요 행정적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업계획 수립하고 그리고 교육기관을 선정하고 이런 절차를 하다 보니까 하반기로 교육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너무 하반기에 몰린다는 지적이 있어서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한 달 정도는 앞당겼지만 6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게 하반기로 몰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인권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반기에 몰려서 질적으로 떨어진 면이나 이런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여쭤 보는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쭤 보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저희 부서에서 교육을 시행하고 전 직원들을 할 때는 교육내용에 있어서 적절한지, 그리고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 모니터링을 하고 만족도조사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희가 교육내용상에서 부족한 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우 위원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셨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김경우 위원  그러시면 인권교육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태도 매번 제기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2018년 5월 22일 세계일보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 폭언, 폭행, 인권침해 시정권고 급등하고 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내용은 말씀해 주시면 대답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서 보도된 적이 있는데 서울시가 점점 매년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이렇게 강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교육에 대한 내실에 문제가 있지 않나?  질적인 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뿐만 아니라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더라고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우선 성희롱이나 이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희롱이라든지 아니면 언어폭력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과거에는 그렇게 드러내서 신고하기가 좀 어려웠던 환경이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미투운동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을 끼쳐서 가는 부분이라서 이게 점점 늘어나서 서울시가 인권적으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동안에 암묵적으로 드러내지 못했던 부분들을 점점 신뢰있게 조사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 조사의뢰가 오는 것 같습니다.
김경우 위원  지금 말씀은 사람들이 많이 깨우쳐서…….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우 위원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김경우 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공무원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거기에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직원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강사의 자질문제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시민단체 강사들의 일자리 만들기밖에 안 된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강의내용의 문제가 공해 수준에 가깝다, 이것은 제대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이게 일반사람들한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서울시 공무원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강의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다는 이야기인데요, 보통 강의를 하게 되면 교육만족도조사 실시를 안 하고 계시는지 그게 되게 궁금합니다.  이게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라 매년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사의 질은 여전히 형편없다는 평이 나오고 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아니요, 강의 만족도는 저희가 작년에 한 79%로 알고 있고요, 만족도는 조사를 하고 있고 모니터링하는데 그럼에도 저희가 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아직은 좀 더 보완을 하고 개선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보완하신 것이 이번에 최근에 강의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최근에 올라간 겁니다.  옛날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최근 9월 17일 “일자리창출 효과가 아주 크네요.  인권 관련 시민단체 분들은 행복하시겠어요.” 강사에 대한 비하발언입니다.  이 한 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 받으실 분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글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해 수준의 교육을 필수교육이라는 이유로 강제로 끌려가는 인권침해를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댓글이 한두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댓글이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판단을 하고, 강의 끝에 받은 교육만족도 조사한 것은 어디로 날아갔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담당하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인권담당관 서병철  인권담당관 서병철입니다.
  자유게시판 내용은 저도 봤습니다.
김경우 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조치나 이런 걸 하지 않으셨습니까?
○인권담당관 서병철  인권교육이 지금 한 5년 차 되어 가고 있는데요.  인권교육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가장 문제점이 인권교육을 하는 기관이 매년 변경이 됩니다.  매년 인권교육기관을 선정해서 하다 보니 나름 교육기관의 강사들도 거기에 맞게 바뀌게 되고 그래서 인권교육에 대한 질적 보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강사들을 제대로 인력을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직영교육을 하는 방안도 좀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직과와 인력들이 좀 확보가 되면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인재개발원에서는 인권교육이 없나요?
○인권담당관 서병철  사실 그래서 인재개발원에 저희들이 인권교육을 인재개발원에서 좀 전문적으로 해 달라는 요청도 하고 협의를 했는데 인재개발원도 지금 현재 강의과정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은 서울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인권담당관 서병철  업체 선정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김경우 위원  거기서 하시는데 그 업체를 전혀 알아보지 않고 선정을 하시게 된 건가요, 아니면…….
○인권담당관 서병철  아닙니다.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할 때는 제안요청서를 보내서 제안을 요청하면 거기에 심사위원들이 강의할 분들에 대한 내용이랄지 여러 가지 내용을 듣고 선정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교육기관이 바뀌다보니까 교육기관에서는 강사가 계속 또 바뀝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최대한 어떤 교육을 다음에 할 때 이러이러한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정해 달라, 이런 것에 대해서도 선정된 기관에 저희들이 사전에 워크숍도 하는데 강사들에 대한 자질이 정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검증을 한다고 하지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김경우 위원  앞으로 70회 정도 남아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강사 풀로 계속 운영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신가요?
○인권담당관 서병철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좀 더 사전에 강사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자질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교체해서라도 교육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사실 인권운동이라는 게, 직장 내 괴롭힘이 하루 이틀…….  (인권담당관을 보며) 들어가셔도 됩니다.
  2017년에 조사해 보니까 직장 내 괴롭힘이 굉장히 수치가 높더라고요.  보통 75% 정도 되는 분들이 한 번씩 다 경험을 해본 상태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그냥 둬서는 절대 안 되고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시 공무원조직 역시 별반 다르지도 않고요.  공무원이라고 해서 다를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은 사람들의 자존감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와 우울증, 그러다보면 정신과 치료, 또 이어서 우리나라가 자살 1위 국가이지 않습니까?  자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이라는 게 사실 큰 영향을 주겠냐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교육이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내실을 충분히 좀 강화해서 교육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리고 인권이 존중되는 합리적인 직장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혁신기획관에서 큰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한 두 가지 꼭 보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리고 다른 거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엠보팅을 아세요, 과장님?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김경우 위원  엠보팅이 무엇입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엠보팅은 시민소통 쪽인가 그쪽에서도 하는데요, 지금 서울시는 시민들 의견을 묻는 투표의 한 수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엠보팅을 통해서 투표를 유도하는 거죠?  시민들 시민참여예산을 엠보팅을 통해서 선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엠보팅을 통해서 주로 어떤 분들이, 그냥 모든 시민들이 다 참여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혹시 시민참여예산 시정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저희 실ㆍ국에 있는?
김경우 위원  네, 실ㆍ국에 있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저희가 최종 선정과정에서 투표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시민들 한 50%, 그리고 사업 참여자, 그리고 예산학교 회원들 해서 비율에 따라서 시민투표 결과를 반영해서 최종예산 선정을 합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엠보팅이 차지하는 퍼센트는 어느 정도 되나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저희가 시민청 1층에서도 하고요, 온라인상에서도 하는데 퍼센티지는 잠시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50% 정도 됩니다.
김경우 위원  50% 정도, 나머지는 심의 거쳐서 플러스 해서 선정을 하나요?  사회혁신 시민참여예산사업을 선정할 때 아까 전에 엠보팅이 50%, 나머지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그게 위원님 마지막에, 저희가 처음에 접수를 받고 그다음 심사, 숙의과정 마지막에 거쳐서 최종심사가 있을 때 한 110% 정도의 안건을 가지고 최종으로 그걸 가지고 시민들 투표를 합니다.  거기에 시민투표가 일반시민들이 투표를 한 것 한 50% 반영, 그리고 참여예산위원님들이 하신 투표 한 30%, 그리고 예산학교 회원들이 하신 10%, 그리고 사업제안자가 한 10%, 투표한 결과 총 100%를 가지고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해서 최종선정을 합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50% 반영이 된다는 거죠, 엠보팅을 통해서?  그렇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일반시민…….
김경우 위원  그렇죠.  엠보팅 앱을 사용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저는 서울시 홈페이지상에서 한 번 들어가 본 적은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다른 과장님이나 계신 분들 중에 엠보팅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손 한 번 들어보시죠.  많은 분들이 사용을 안 하고 계시는데 사실 시민참여예산은 그 과 부서의 사업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러면 다들 한 번씩 사용해 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용 안 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필요성이 없어서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엠보팅을 제가 한 번 해봤습니다.  이 엠보팅을 어떤 사람들이…….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서울시민들을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서울시민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건 뜨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민이 아니라고 체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투표를 할 수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분명히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서울시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이 아닌, 그냥 한 번 해봤습니다, 아닌 것처럼.  아닌데라고 클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투표가 가능하게 이렇게 창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투표를 했는지, 그리고 연령대를 알 수 있습니까?  그 엠보팅을 통해 가지고 누가 서울시민인지 아닌지, 그리고 나이가 노인인지 청년인지 아니면 젊은, 연령대가 어린아이인지 아니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런 걸 구별할 수 있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저희가 서울시 홈페이지상에서요 개인정보 취득을 조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저희한테는 핸드폰 번호 정도만을 가지고 시민들이 참여를 하실 수 있어서 연령이 어떻게 되시고 하는 데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경우 위원  제가 이런 걸 여쭤보는 것은 그러면 아무나 참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참여하게끔 만든 앱이긴 하지만 서울시민이 참여해야 되고 이건 서울시민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정보 없이, 그래서 사업을 만든 단체끼리 모여서 이 사업에 몰아주자 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짜고서 칠 수 있는, 왜냐하면 업체 선정에 있어서 이번에 몇 % 정도 선정이 됐습니까?  몇 개 단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몇 개 단체…….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시정협치형은요 95억 원 선, 100억 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시정협치형 시민예산을 저희가 선정과정을 밟았는데요.  총 35개 단체에 95억 원이 지금 선정되었습니다, 내년도 것.
김경우 위원  그렇죠, 35개 단체.  그러면 엠보팅을 하기 전에 몇 개의 단체를 선정을 하시고 엠보팅을 통해서 몇 개의 단체가 선정이 됩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바로 직전단계에서는 사업비의 한 110% 정도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한 41개 단체 중에서…….
김경우 위원  41개의 단체에서, 그러면 35등 안에 들면 35등까지 하셨다는 이야기이신 거잖아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투표결과에 따라서…….
김경우 위원  1등부터, 투표결과 35등은 몇 명 정도 투표했을 때 35등이 가능한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전체 한 11만 명 정도 참여한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래서 1등은 보통 4만 명 이상 투표를 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리고 35등은 2,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000명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모으기 쉬운 숫자입니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몇 명만 짜고서 너희 내 사업 밀어주면 내가 너희 것 밀어주는 식으로 해서 사업에 대한…….  이게 뭐라고 할까, 한 쪽을 밀어주기 사업, 공정치 않게 될 수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할 때 엠보팅을 통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니까 엠보팅이 어느 정도 공정성을 가질 수 있고 정확하고 투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거기서 전화번호로 셀렉팅을 하든 지역적인, 만일에 서울시민이 아니면 투표를 못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연령대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는데 요즘 아이들 핸드폰 초등학생 1~2학년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도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한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돈이 1,000~2,000도 아니고 95억이라는 시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너무 허술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마도 이거는 정보기획관 쪽에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일 수도 있는데요,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 여러 투표를 못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도 적용을 해서 서울시의 이러한 시민참여예산 선정 과정에 그런 기술도 반영을 해서 시민들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렇죠.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엠보팅이라는 게 나이 드신 분들은 전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중장년층, 그러니까 젊은층에서만 주로 쓰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어르신들도 참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의 것도 플러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엠보팅을 통해서 50%라는 큰 점수를 주지 마시고요, 어르신들도 참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한 번 좀 고려해주셨으면 하고요.
  이게 엠보팅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그게 있죠?  아까 전 말씀에 꼭 엠보팅만 통해서 참여할 수 있나요, 이 투표가?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시민투표요?
김경우 위원  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아니요, 현장에서도 투표 가능합니다.  저희가 일정기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시민들이 투표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요, 그에 대해서 현장에서도 할 수 있게끔 올해도 시민청에서 받은 바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어플이 두 개로 분산이 되더라고요.  서울시 어플이 또 있죠, 엠보팅 어플이 또 따로 있고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혹시 내 손 안에 서울 말씀하시는지…….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엠보팅을 깔려고 하니까 새로운 어플을 다운 받아서 깔아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 자체에 어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받아서 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젊은 저도 사용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것을 통일화시켜 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건 어떨까 싶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굳이 따로 할 필요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 제가 깔았을 때 받은 느낌은 내용면이나 정보면에서 굉장히 부실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원래 취지가 여론을 취합해서 수렴하는 데 있는데 그게 제대로 사용될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제대로 활용해 주셨으면, 만일에 어플을 꼭 써야 되면 서울시 어플이 아니라 따로 써야 된다고 하시면 제대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전체 서울시 시민참여예산과 같이 맞물려서 저희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조실과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성동구 1선거구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정도의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빠르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교류공간과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류공간 과장님 알고 계세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마포에 있는 교류공간입니다.
이동현 위원  네, 마포에 있는 교류공간입니다.  어떤 시설이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무중력지대와 비교하면 무중력지대는 지역단위로 배치된 공간이라면 교류공간은 국내, 국외 청년들, 전국적인 청년들이 다 와서 서로 네트워크 하면서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국내, 국외 청년들이 위주가 되나요, 아니면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 위주가 되나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당연히 서울에 있는 청년이 더 위주죠.
이동현 위원  그러면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 그곳에 와서 숙박을 할 이유가 있나요?  숙박을 하게 될 이유가 있을까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어떤 사항 때문에, 아마도 외부…….
이동현 위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청년교류공간은 숙박을 할 수 있는 곳인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아니요, 숙박시설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없는 곳이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이동현 위원  그런데 거기서 현재 숙박을 하나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숙박 안 이루어지는…….
이동현 위원  숙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청년과장님 나오십시오.
  제가 여기 위원님들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고 위원님 의견인데 앞에서 사회혁신담당관님이 답변을 계속해 주고 계시는데 꼭 사회혁신 분야가 아닐 때 뒤에 과장님들이나 팀장님이 아니시고, 저기 가장 끝에 있는 팀장님 어느 팀이세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저희 과…….
이동현 위원  왜 다른 과 것까지 다 팀장님이 하세요?  다른 팀장님들이 좀 해 주세요.  아니면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전달해 주시든가.  너무 저쪽 팀장님만 계속해서 하셔서 저는 여기 사회혁신담당관 질문만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청년대책담당관 오경희입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숙박은 안하고 그냥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24시간 쉬는 공간이라고 말씀하셨죠?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원래 숙박용으로 했는데…….
이동현 위원  그런데 숙박용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네, 현재 숙박용으로 정식으로는 아니지만…….
이동현 위원  거기 어떤 시설로 등록돼 있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숙박용이 아니라 사무공간 개념으로…….
이동현 위원  교육연구시설로 돼 있죠?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네.
이동현 위원  수련시설만 숙박이 가능하고 교육연구시설은 숙박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한 번 갔었고 그때 과장님 동행하셨죠?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네.
이동현 위원  쉴 수 있는 공간인데 이불과 베개는 왜 있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야간시간을 활용해서 회의를 할 경우에 잠시 쉴 수 있게끔, 정식으로 숙박형태는 아니지만 쉬는 형태의 그런 개념으로 일단은 활용하도록 한 거거든요.
이동현 위원  과장님, 새벽 2시나 3시에 거기 와서 잠깐 쉬는 경우가 생기나요?  새벽 2시나 3시에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 청년교류공간에 와서 1시간, 2시간 이불 덮고 누워서 쉴 수 있다고 가정을 해도 2시, 3시, 집에 도저히 못 들어가서 그 시간에 거기로 오는 청년들이 있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아니요, 2~3시에 그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야간시간 7~8시…….
이동현 위원  야간시간에 왔으면 집에 들어가셔야죠.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서울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은 갈 수 있지만 지방에서 오는…….
이동현 위원  그런데 그 공간은 원래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 다양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거기서 교류하는 공간의 목적으로 설립된 거 아닌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서울에 있는 청년뿐만 아니라 지역교류기 때문에 지방에서 올라오는 청년들도, 물론 청년허브라든가 청년 관련된 시설이 있기는 하지만 서울에 올라오면 제일 먼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필요했기 때문에 거기에 청년교류공간을 만든…….
이동현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쉬는 곳이죠?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쉴 수 있도록…….
이동현 위원  쉴 수 있는 곳이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갔을 때 그날도 어제 누군가 숙박하고 나갔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네, 그때 있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것은 쉬는 건가요, 숙박한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밤새 있었다는…….
이동현 위원  그리고 쉬는데 수건이랑 치약, 샴푸용품이 구비되어 있는 칸이 옆에 있었죠?  그게 왜 있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혹시 야간 사용자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동현 위원  아니, 혹시라는 것이 행정에 어디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일단은 저희가…….
이동현 위원  과장님, 그리고 그날 CCTV 가려놨었죠?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네.
이동현 위원  CCTV 왜 가려져 있었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CCTV는 새벽에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 침해 때문에 그 4층만 가려놓은 것으로…….
이동현 위원  아니, 새벽에 이용하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당초 원래는 숙박기능까지 하는 것으로 저희가 기획을 했다가 실제로 그 기능이 축소되면서…….
이동현 위원  그런데 아니잖아요.  저번에 한기영 위원님이 물으셨을 때 당시 혁신기획관께서 아니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네,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허위 업무보고하신 거네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런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약간에 쉴 수 있는 공간은 그래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이동현 위원  쉴 수 있는 공간 필요합니다.  그런데 CCTV 왜 가려 놓으시냐고요.  쉴 수 있는 공간에 CCTV를 가려야 되나요?  쉬는 공간에서는 CCTV를 반드시 가려놔야 되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저희가 항상 24시간 가려놓는 것은 아닙니다.  그전에…….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항상 가려놓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 야간에 가려놨겠죠.  왜 가려놨을까요?  왜 가려놨을 것 같으세요?  숙박시설이 아닌데 그 안에서 자는 것이 보일까 봐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아니요.
이동현 위원  그러면 왜 가렸나요?  저는 추측을 하기 싫어서 지금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왜 가려놨을까요?  왜 가려놨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개인정보 보호차원이면 아예 CCTV 설치하지 마셨어야죠.
  자, CCTV의 설치목적이 뭔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어떤 보안사항을…….
이동현 위원  보안과 안전이죠?  사고 대비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그렇죠.
이동현 위원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 때문에 CCTV를 가려놨다?  개인정보 보호 무지 중요하죠.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가 될 정도의 행동이나 행위가 그 안에서 펼쳐지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저희 사업이 교류공간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에 있는 단체들과의 이윤발굴단이라든가 여러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교류공간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그 공간을 활용해서 야간에 활동하거나 여러 가지 회의라든가, 왜냐하면…….
이동현 위원  야간에 와서 활동하고 회의하고 그다음에 숙박하고 가고, 맞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그러면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쉴 수 있게끔 그 정도 상황…….
이동현 위원  숙박을 하고 가고…….  과장님, 명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숙박입니까, 쉬는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저희는 쉬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자, 과장님 쉬는 공간에 우리 청년들이 쉴 때 그 시간에 직원들 상주해 있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운영자가 같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운영자가 같이 있다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운영자가 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저희가 맨 처음에는 24시간 운영제로 했습니다, 초기 오픈하고 나서.  그런데 야간에 활용하는 경우는 실제로 이용율이 높지 않아서 한 3개월 정도 해 보고 저희가 야간에는 예약을 받거나 어떤 정규 프로램이 있을 때만 그때 운영하는 것으로 전환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프로세스를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운영자가 계속 24시간 상주하고 있다가…….
이동현 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지금은 야간에 프로그램이 있을 때만…….
이동현 위원  직원분이 나와 계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직원이 안 나와 있으세요.  저번에 과장님 같이 보고받지 않으셨나요?  인근 자원봉사단체들이 그 시간에 들어와서 사용하면서 관리하고 있다고 대답하는 것을 들으셨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그 프로세스를 맨 처음에도 같이 가동을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아니, 현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고 제가…….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자원봉사하는 단체들도…….
이동현 위원  인근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그때 당시 상주 안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자원봉사하는 단체도 지금은 그 프로세스를 바꾸면서 야간에 그 단체들이 상주하지 않도록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그 자원봉사단체가, 변경 언제 하셨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정확한 날짜는 서류를 찾아봐야 되는데…….
이동현 위원  그러면 저희 청년특별위원회 갔다 오고 나서 변경하신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전입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그때는 왜 그렇게 보고가 된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그때는 그 전에 활동하고 있던 내역을 저희가 설명을 들은 것으로 저는 이해했거든요.
이동현 위원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지금 제가 확인이 안 되는 거네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원래 교류공간은 말 그대로 다른 무중력지대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지방에서 올라오는 청년들이 집중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다 보니까 야간, 24시간 활동하는 공간으로 당초에 조성을 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진 인력도 많이 들고 실지로 야간에 그 공간이 활용되는 시간대가 저희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이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다시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활동을 하고 24시간 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새벽이 넘어서까지 활동하는 청년들이 바쁘고 어떤 연구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활동을 할 때 교류공간이 넓은 2층도 있고 3층도 있고 1층도 공간이 있는데 굳이 쉰다는 명목하에 4층에서 CCTV를 가려놓은 채 이불과 베개를 펴놓고서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인근 지역주민들이 과연 이해를 하시고 동의하시는지 또한 저는 의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활동을 한다면 1층, 2층, 3층을 활용하는 활동방안 찾아주시고요, 4층 숙박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쉬는 공간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다면 거기에 구비되어 있는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시설 등 의심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나 제가 방문했을 때 상황 등을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지 다시 한 번 정리하셔서 저에게 따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두 번째로, 안 들어가시고 여기 계속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청년허브와 혁신파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년허브 다녀오셨죠, 저와 같이?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네.
이동현 위원  제가 아까 청년허브 대관규정 자료로 요청 했는데요, 그때 현장방문 했을 때 당시 청년허브 강당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인근 재개발아파트 조합원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조합사업 설명회가 있었죠?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네.
이동현 위원  대관규정을 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그 행사가 당시 청년허브에서 진행됐어도 무방한 행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일단 청년들하고…….
이동현 위원  아니면 부적절한 행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은 안 했고요.  청년들 공간에 중ㆍ장년 주민분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의아스러워하기는 했는데 저희가 원래 청년허브 공간 대관할 때 원래 대관규정에도 있지만 청년허브 자체행사라든가 아니면 청년단체들이 활용하는 공간일 경우에 우선적으로 대관을 해 주고 있고, 그리고 접수순에 따라서 대관사항을 심사해서 결정을 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피해나가시려는 것 같아서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첫 번째로 상업적 목적으로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었고요.  대관규정에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대관에 제한이 됩니다, 한 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또한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들어갔을 때 당시에, 저도 조합설명회가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리셉션이나 다른 형식으로 간단한 업무보고 하는 듯한 설명회면 모르겠습니다.  그때 들어갔을 때 저를 비롯한 청년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누구한테 가로막혔죠?  저희 가로막혔습니다.  검은색 양복을 입은 분들이 가로막으셨죠, 용역업체 직원분들이?  그 상황을 다른 일반시민들이나 청년들이 들어갈 때 여기 어떻게 오셨냐고 가로막혔을 당시에 그곳이 청년허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소음과 소란 등으로 충분히 그 행사 기관의 목적을 훼손시킬 수 있지 않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아마 그쪽의 운영진에서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데 당시 운영진은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제가 대관규정에 이런 행사에 대해서 협조를 해도 되냐고 물으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아니요, 허브의 운영진이 아니라 그쪽 조합설명회 운영진이 주민들 간에 혹시 마찰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이동현 위원  우려했다는 자체가 예측이 된다는 거였잖아요.  예측이 되면 빌려줬으면 안 되죠.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근방, 혁신파크라든가 그 근방에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이동현 위원  혁신파크 청년허브 안 강당에 들어갈 정도 인원이면, 그 정도가 큰 규모입니까, 작은 규모입니까?  큰 규모는 아니에요, 사실.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한 140석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140명이면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은평구민회관도 있고 다른 곳도 있는데 여기서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주민행사를 위해서 한다.  청년허브의 목적이 그렇게 만들어진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허브 자체의 목적은 아니지만 저희 혁신파크가 그쪽 지역에서 항상 지적받는 게 지역주민을 위해서 뭐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의견들을 많이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래서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게 지역에 있는 재개발조합 총회에 대관을 해 주는 게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입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그래서 공간을…….
이동현 위원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거 다음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려면, 제가 들어갔을 때 아주 을씨년스러웠어요, 혁신파크 자체가.  지금 관리도 잘 안 되고, 혁신파크 자체에 이게 무슨 혁신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죽 찾아보니까 멈춰있는 곳이라고도 칭하는 기자도 있었어요.  옆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공간 주민들에게 열어준다는데 그 공간 열어주고 주민들에게 와서 즐기라고 하면 저 같아도 안 즐겨요.  비닐하우스에 들어가서 뭘 합니까, 지금?  옆에 흉물스러운 거 다 있고, 그 안에 빼곡하게 청년들 들어가서 “너희들 혁신가야, 너희들 여기서 연구해.”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혁신파크가 상당히 우리 서울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서울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처럼 그렇게 관리를 하고 현재 그 건물이라면 지역주민에게 외면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청년들도 외면합니다.  지금 현재 청년들의 입주율이 높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아닙니다, 여기 인기 높습니다.” 청년들이 갈 곳 없어서 그곳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갈 곳도 없는 애들 여기 만들어줬으니까 만족해라, 이게 우리 서울시의 입장입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그건 아닙니다.
이동현 위원  보다 더 좋은 시설, 보다 깨끗한 시설, 청년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 왜 못 만듭니까?  처음에 만들 때 그렇게 다시 조성했으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다시 해라, 다시 조성해라라기보다도 현재 있는 그 관리시설만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해야죠, 서울시가.  경악했어요, 제가.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서 거기 갔는데 죄송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런 공간을 청년들에게 이용하라면서 서울시는 청년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다시 한 번 청년허브와 청년공간, 그리고 혁신파크 내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방향성이라든지 추진 가능성이 있으면 정리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세 번째입니다.  청년자치정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설명해 주신 것 이후로 더 발전되거나 추진된 방향이 없네요?  아직 거기서 머물고 있는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지금 연말까지 각 사업별로 구체화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죠.  제가 그것 보고 놀랐어요.  그때 계획안 수립이 12월, 이 단어가 없었는데 생겼네요?  저한테 주신 건 그 앞 단계까지만 주셨죠?  그리고 12월 계획안, 지금 11월이니까 아직 12월이 시작 안 됐으니까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시겠죠?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지금 각 사업별로, 저희가 내년에 조직이 확대가 되면서 사업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프로세스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그것을 저희도 연말까지 구체화해서 내년 초에, 1월 17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는 계획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서…….
이동현 위원  그럼 계획안이 아예 지금 하나도 안 나온 건가요, 현재로서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방향성 정도, 지금 자료는 저희가 방향성에 대해서 큰 틀에서 저희가 방침을 받은 자료를 드렸고요.  지금 각각에 대해서는 세분화해서 연말까지 프로세스를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동현 위원  저에게 주셨던 10월 그 이후에 그러면 한 달 정도의 여유가,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시간이 없으셨어요?  계획안 조금이라도 발전된 게 없나요?  저에게 주셨던 자료랑 방금 제출해 주신 자료랑 똑같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의견수렴 과정이기 때문에 의견 하나하나 받을 때마다 저희가 정리를 하지 않고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갖다가 지금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재정리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아직 그 작업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씩 윤곽이 드러날 때마다 아까 존경하는 김용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청년특별위원회, 저만은 아닙니다.  저희 특별위원회하고 좀 협의도 하시고 상의도 하시면서 같이 맞춰갔으면 좋겠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 전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저희가 혁신기획관을 소관하는 위원회이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자치정부가 구성이 되게 되면 과장님께서는 우리 혁신기획관 소속에 있는 청년정책담당관실이나 새롭게 구성될 청년자치정부는 청년의 어떤 분야에 대해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펼치실 계획이신가요, 서울시의 입장은?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기존에도 청년 당사자의 의견을 많이 수용해서 저희가 서울시 청년정책을 해 왔지만 내년도에 청년청이라고 해서 청년자치정부 성격으로 청년들의 당사자성을 대거 확대하는 그런 개념으로 편성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청년에게 필요한 사업을 갖다가 좀 더 활발하게 구성할 수 있는 청년의회를 기존에는 연 1회 정도 했었는데 연 상설해서 청년들이 다양하게 서울시에 필요한 청년정책을 제시할 수 있게끔 할 부분이 하나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동현 위원  청년 당사자들에게 나온 의견을 집중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청년당사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의견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 것을 서울시에 원하고 있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지금 저희가 청년종합계획을 봤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청년주거하고 일자리 비중이 크고요…….
이동현 위원  청년주거, 일자리, 정말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청년자치정부 개편안에, 뭐 이것도 안이니까 바뀔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 최근까지 보고 해 주신 건 총괄팀, 기획팀, 교육팀, 지원팀, 개발팀, 일자리발굴팀입니다.  이 팀 중에서 청년 주거, 일자리를 담당할 수 있는 팀은 어느 팀인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청년 주거하고 일자리는 청년정책과 청년청이 아니라 주택건축과하고 그다음에 일자리노동관께서 별도로 하고 있고요.
이동현 위원  그렇죠.  일자리 부분은 다른 곳에서 별도로 하고 있죠.  그런데 청년자치정부가 들어설 때 청년의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고려하고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핵심 두 가지는 다른 과에서 다뤄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그렇지만 저희가 청년종합지원정책 계획을 1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핵심과제로 말씀드린 주거하고 일자리 부분이 들어가고요.
이동현 위원  그렇죠.  제 말은 이곳에 그 팀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청년을 대표하는, 청년 당사자들의 청년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부서가 될 수 있냐고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지금 저희가 어떤 부서 단위의 일보다는 어차피 시장 입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청년 관련된 사항은 좀 더 특화해 가지고 잘할 수 있는 데는 해당 실ㆍ국에서, 중점적으로 주거라든가 일자리, 문화, 예술 쪽은 관련 실ㆍ국에서 하고요.  그 외에 거기에서 다루지 않는 일반 청년정책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청년정책과에서 하는 개념으로 봐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청년정책담당관에서 발표한 기사도 설자리,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 이 네 가지가 핵심 청년정책이라고 늘 말씀하시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정작 청년과에는 이 팀이 없습니다.  그렇죠?  없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네, 타 실ㆍ국에서…….
이동현 위원  과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청년자치정부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청년자치정부가 과가 아니라 국 수준까지도 넓게 검토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네.
이동현 위원  그 이유가 “일자리과, 설자리과, 살자리과, 놀자리과 이렇게 만들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제안을 드렸는데 그 제안이 혹시 전에 계시던 혁신기획관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에게 전달이 됐었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일단 의견들이 다양합니다.  위원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주셨지만 저희도 기존에 청년국까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청년과는 2015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민선7기에는 청년국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도 있었지만 시에서 청년 자체가 계층, 그런 대상이긴 하지만 콘텐츠라고 딱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실ㆍ국이 콘텐츠 단위로 분류가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청년임대주택도 주택국 전체 중에 그쪽에서 SH하고 협업해서 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파트만 청년국으로 이렇게 온다고 해서 과연 효율적인지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그런 차원에서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네.  그 차원에서 이해는 되지만 청년문제가 가장 지금 문제시되고 있고 사회문제다라고 규정짓고 있고 의회랑 집행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그 콘텐츠의 이유 때문에 과연 이걸 따로 뺄 수는 없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그 문제가 퍼센티지가 얼마만큼 되느냐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가능한데 고민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청년자치정부가,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김호평 위원님도 모든 위원님들이 다 청년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데 청년자치정부가 새롭게 조직으로 개편이 되고 방향성을 제시할 때 특정분야의 콘텐츠만 가지고 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청년활동이겠죠, 청년활동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활동가보다 비활동가가 훨씬 더 많은 청년의 수를 가지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와 일자리 문제는 활동가보다 비활동가에 집중이 돼 있는 겁니다.  청년활동해서 새로운 청년정책을 내세우고 패러다임을 변환시키는 것 동의합니다.  청년자치정부가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이고 의회도 발맞춰 나가야 됩니다.  다만, 정말 청년문제에 당면돼 있는 주거와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청년자치정부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이 세부내역까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부내역안을 달라고 요청한 건데 12월에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때 저희한테 주실 때는 그런 고민이 담겨서 청년자치정부에서 충분히 청년 일자리와 주거, 그리고 고립돼 있는 청년들, 자활이 필요한 청년들에 대한 생각과 고민이 담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에 그거 제출해 주실 때 반드시 그 내용을 담아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저는 오늘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진 제3선거구 출신 김호평 위원입니다.
  제가 혁신기획관 소속 분들에게 질의할 게 매우 많았습니다.  오늘 하루 제가 다 써도 저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질문이 많았는데요.  김명주 담당관님, 현 보직 받은 지 얼마 되셨다고 하셨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제가 7월 20일자로 와서요, 3개월 좀 지났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저희와 입사동기라고 봐도 되겠네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아, 네.
김호평 위원  제가 파악하기도 힘듭니다.  담당부서는 파악을 다 하셨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다른 과들은 파악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나름 열심히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저는 7월부터 준비했는데도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담당관님을 통해서 질의를 하는 건 지금 최고 책임자이신 분이 11월 1일 부로 그만두셨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행감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싶을 정도로 좀 허탈한 감정이 있습니다.  지금 대답하시는 내용이나 수준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과연 저희가 질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의드리는 건 여기 지금 앞줄에 계신 분들 다 서기관급이시잖아요?  제가 고위공직자라는 말은 싫어합니다, 고위 하위 이렇게 나뉘는 건.  관리자이십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분들은 실무자시고요.  앞에 계신 분들을 관리자라고 하는 건 제가 좋아하는 영어표현으로는 인차지라는 표현을 좋아하는데 누구를 보호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하시는 거지 실무를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책임지는 자리에 계신 입장이기 때문에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김명주 담당관님께 여쭤보기 전에 존경하는 김경우 위원님과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관련해서 몇 가지만 추가질의하고 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과 인권담당관님 잠시만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청년정책담당관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숙박시설이냐 아니냐 이동현 위원님과 했는데요, 법적으로는 숙박시설이 아닌 게 맞지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네, 맞습니다.
김호평 위원  숙박업을 할 수가 없는 서울시니까요.  그런데 이게 잠을 자는 곳이면 숙박입니까, 쉬어가는 곳입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저희가 쉬어가는 개념으로 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실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률적으로는 이미 숙박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숙박시설이냐 아니냐를 다툴 때는 실제를 다퉈야겠죠.  자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숙박시설입니까, 아닙니까?
  네, 숙박시설입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서울시민의 불편을 감수하고서도 지방청소년의 편의를 봐줘야 되는 서울시의 의무가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그런 의무는 따로 있지 않고요.
김호평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으로 대답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인권담당관 서병철  인권담당관 서병철입니다.
김호평 위원  인권교육이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  예산상, 인원상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대답하신 것들 중에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는데요, 연말에 11월, 12월에만 70건을 잡았다고 하셨죠?
○인권담당관 서병철  네, 현재 남아있는 건수입니다.  총 218회 중에서 그 정도 아직 남았습니다.
김호평 위원  왜 연말에 이렇게 몰리는 겁니까?
○인권담당관 서병철  저희들이 보통 용역을 하기 위해서 계획 수립하고 공고 내서 계약까지 한 다음에 계약업체하고 강사 섭외랄지 여러 가지 하는 데 보통 2개월 소요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 시점이 6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6월, 7월 하고 또 휴가기간이라서 한 달 정도는 못하다 보니까 거의 11월, 12월에도 많이 몰려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거 통상적으로 인권교육을 잘 받지 않기 때문에 연말에 면피 주기 위해서 몰려있는 거 아닙니까?
○인권담당관 서병철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말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 의무교육이라는 것이 대부분 연말에 모여 있는데 똑같은 이유 아닙니까?
○인권담당관 서병철  아무래도 교육기관 선정하는 부분…….
김호평 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유가 타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 휴가 때문이다, 밀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11월, 12월에 행감 준비하고 예결위 준비한다면 직원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더 제약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희 시의원들이 자료요구 많이 해서 잘 시간도 없다.  그러면 교육 받을 시간 없는 것 분명히 매년 똑같이 나올 텐데요 여기에 몰려있는 이유 직원들 때문이 아닌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인권담당관 서병철  네, 직원들 때문은 아닙니다.  업무처리하는 과정 중에 기간이…….
김호평 위원  예산의 문제도 아니고요, 조직의 문제도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인권담당관실에서 수요조사도 하지 않는 그러한 무분별한 행정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은.  연말 11월, 12월에 70건이 되어 있는 것은 이 복잡한 시간 속에서도 최소한 의무교육은 마쳐주겠다는 행정편의 때문에, 직원들 편의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절대 예산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사회혁신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혁신기획관 소속에 위원회가 총 몇 개입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저희 12개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12개죠.  이 위원회들의 대략적인 존재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가장 대표적으로는 각 과의 정책들을 수립하고 자문을 하기 위한 위원회들이 많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 중에 위탁업체 선정에 관여되는 위원회는 몇 개입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제가 조문을 우선 봤는데요, NPO지원센터의 조문에 위탁한 내용도 기능으로 되어 있는 문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종합지원센터도 위탁이라는 문구가 있는 것으로 확인은 했습니다만 아마 선정 당시 이 위원회를 통한 선정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위원회 빼고 자체 자기 소관부서 위원회에서 위탁 내지, 보조금 내지, 아니면 심사의결하지 않는 위원회 가지고 계신 부서 손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심사의결이요?
김호평 위원  네.  어떤?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집행부석에서) 청년정책위원회요.
김호평 위원  청년정책위원회에서는 보조금도 안 나가고 어떠한 심사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단순히 정책…….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네, 종합계획 위주로만…….
김호평 위원  네.  그렇다면 두 개 빼면 10개가 심사를 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집행부석에서) 마을위원회도 위탁이라고 쓰여 있기는 하지만 심의자문위원회입니다.
김호평 위원  마을위원회는 심의기구 맞습니다, 본인들은 아니라고 주장하시지만요.
  제가 자료요구해서 받아본 것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기관 관련 위원회 위원과 위탁기관과의 사업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심의위원들과 심의위원들이 위탁한 업체 간에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이 부분 감사준비하면서 저희가 4건 있는 것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김호평 위원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NPO지원센터 관련된 위원회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김호평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위원들 위촉할 때 서약서 받으시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김호평 위원  모든 서약서 다 표준서약서고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이번에 감사준비하면서 모든 위원님들한테 표준의 형태를 가진 위탁 서약서가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수정시켰습니다.
김호평 위원  대부분  표준서약서입니다.  동일한 거죠.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위촉서약서, 2조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 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조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 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이거 모든 서약서에 다 들어가 있는 거 맞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표준안에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해당위원으로 위촉되신 분은 직무와 관련해서 연구나 관련 사업들을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김호평 위원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2장 제6조 제2항1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는 NPO지원센터의 위탁 및 운영, 그다음에 2호에 따르면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게 위원회의 역할 맞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맞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3장 제11조에 따르면 센터의 위탁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조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것도 맞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조항에 그렇게…….
김호평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는 위탁기관의 계약여부, 생살여탈권을 가지고 있고 사업의 심의, 모두 다 담당하고 있는 거 맞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문구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문구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러면 지금은 조례상에 맞지 않게끔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더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아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위탁 선정할 때는 이 위원회가 아닌 저희 민간위탁선정심의회를 따로 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위탁업체 재계약업체입니까, 아니면 최초로 수립한 업체입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재계약업체입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심의를 거쳤어야 됩니다.  그런데 심의 거치지 않고 지금 재계약하셨다는 말씀이십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아니요, 심의 거쳤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재계약 심의하셨냐는 제 말씀에 왜 그렇게 대답하십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심의위원회를 하게끔 돼 있는데요 그 위원회 구성이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의 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호평 위원  그게 지금 앞에 하신 말씀과 논리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말입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지금 조례상에 제가…….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으로는 되어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계속 말씀하시는데, 운영을 이렇게 하셨다면서요?  가부를 정하셔야죠.  이것은 중간이 없습니다.  조례상으로 운영하셨는지와 조례상으로 운영 안 하셨는지…….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제가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조례상에 있었던 문구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통상 민간위탁 심의를 하게 되면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라고 해서 조직과에서 하는 평가위원회가 있고, 해당 과에서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통상 저희가 조례상에 있는 과 단위의 종합계획을 심의하는 위원회에서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지는 않고 있는 부분인데 이 공익활동촉진 NPO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조례상 문구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위탁, 그다음에 재계약시 심의하게끔 그렇게 문구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평 위원  되어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심의하셨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그쪽 심의회는 안 거쳤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지금 혁신기획관은 조례를 초월하는 초법적 기관입니까?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를 굳이 만드셔서 조례에 따라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아무렇게나 행정을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아닙니다.  저희는 법제도 하에서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러한 문구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자료요구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각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행한 위원회 사업 심의의결이 있는지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은 심의의결이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각하네요, 심각하네요.  조례에 따라서 운영도 하지 않았다.
  일단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NPO지원센터 2017년 소관위원회 위원에게 500만 원 지급하셨죠, 협력 세션 운영 관련해서?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김호평 위원  2018년도 총 4건 위원들과 사업하시고 2건에 270만 원, 675만 원, 각각 지급하신 적 있으시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김호평 위원  이거 근거가 어떤 것으로 지출하시고 사업을 같이 하신 겁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사안을 확인을 해 봤더니 2017년도 콘퍼런스하고 2018년도 콘퍼런스를 NPO지원센터에서 용역한 회사에서 세션 구성을 하면서 이 단체와 접촉해서 한 세션에 대해서 지급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밸류가든 공익활동 기초조사연구 NPO지원센터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것 지급할 수 있는 겁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아니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위원회 위원으로서 NPO지원센터의 업무를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호평 위원  적정하지 않은 겁니까, 불법입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호평 위원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불법입니다.  어떤 것이 불법이냐고 하신다면 조례 위반하신 거고요, 서약서 위반하신 거고요, 상위법령으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도 위반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총칙에 따르면 제1조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직자 등”이란 공직자 또는 공적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여기 심의의결 서울시에서 재량 위임 받아서 하는 거죠?  그러면 공적업무 종사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수탁기관은 공적업무 종사자입니다.
김호평 위원  제3장 금품등의 수수금지 등, 제8조 1항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2항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동조 5항입니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여기에 적용된다고 보십니까, 안 된다고 보십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자세한 것은 법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게 적용이 안 된다 할지라도 저희 서울시 조례에 반한다고 보십니까, 반하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조례부분에 대해서 위반사항의 문제점은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관련해서 저희가 법적 검토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이거 어떻게 알게 됐는지 아십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NPO센터에 위원님이 참석하셔서 말씀이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게 NPO센터장님께서 자기 사업의 우수성을 설명하면서 웃으시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위원들과 같이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위원회를 조례에 입각해서 관리감독하고 있으신 거 맞으십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아마 함께 논의한다는 취지이셨던 것 같은데 말씀은 오해가 충분한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위원회와 위탁기관이 논의하는 곳입니까, 심사의결하는 곳입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아니요, 심사의결하는 곳인데 그러한 서울시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NPO지원센터에서 사업 방향에 맞게끔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닌가 싶었는데…….
김호평 위원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입니다.  서울시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지요.  그러면 제가 혁신기획관으로 가서 청년정책 예산편성하고 사업 진행하고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제가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충분히 잘못된 부분을 언급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호평 위원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이십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저희가 인지가 되었기 때문에 법적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내부감사 신청하실 생각이십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법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여기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행자위 위원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위원회가 다섯 군데고요, 위원회 갈 때마다 위태위태합니다.  다른 곳이 없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NPO이지만 NPO만 이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수조사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감사청구 하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저희 서울혁신기획관 전체 말씀하십니까?
김호평 위원  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다시 전수조사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할 게 많아서 나중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고생이 많으시네요.  자료 받았고요, 자료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마을 정회원 명단이 있는데요, 이 중에 자치구마다 마을 센터들 있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거기에 관련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센터장이나 관련된 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신가요?  여기에 포함이 돼 있나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사단법인 마을 정회원 중에서요?
송재혁 위원  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잠시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다른 질문 먼저 좀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마을 연도별 회비납부 받았는데요, 이렇게 모아진 회비의 사용처를 좀 알 수 있나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이 사항은 저희가 자료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납부만 있지 사용에 대한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송재혁 위원  관련된 과장님이…….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죄송하지만 과장님이 답변을…….
송재혁 위원  네.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소란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입니다.
  송 위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내용 먼저 첫 번째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마을 정회원 명단 중에 자치구 마을센터장을 역임하고 있는 분을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81명 명단을 보니까 두 번째 줄에 김소라, 노원구 마을지원센터장이 회원으로 계시고요,  네 번째 줄에 류양선, 강동구 마을지원센터장이 현재 사마을 회원으로 되어 있으십니다.
송재혁 위원  두 분만 계신 건가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네, 현재 센터장 중에서는 두 분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십니다.
송재혁 위원  회비와 관련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네, 통상 회비내용을 보시면요, 2012년을 제외하고 5,000만 원에서 2017년도 7,000만 원 정도의 회비 수요를 갖고 있는데 현재 사단법인 마을의 활동가가 사무국에 2명에서 평균 3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건비하고 사무국 운영비, 공간 임대료와 그다음에 포럼이나 마을 내 지원 등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렇게 쓰이는 게 맞는 거죠?  사무국 운영비, 마을 컨설턴트 양성사업, 마을담론 형성, 이런 데 쓰인 걸로 보입니다.  그런 거죠?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네.
송재혁 위원  여기 제출된 회비 외에 기부금이 따로 있나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기부금이요?
송재혁 위원  네.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별도에 다른 기부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별도에 다른 건 없는 거죠?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네, 기업 후원이나 이런 것들일 텐데…….
송재혁 위원  연도별로 제출해 주셨는데요.  정회원 회비, 후원회비, 특별회비 이걸 대략 구분해 주실 수 있나요?  전체적으로 묶어서 제출해 주셔서…….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지금 저희가 오전에 요청하신 자료를 가지고 했던 내용들은 있기는 한데 세부적으로 지금 후원회비 내용들은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추후로 다시 파악을 요청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후원회비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보고 싶으시죠?
송재혁 위원  이 중에서 후원회비가 어느 정도인지는 현재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네.
송재혁 위원  지금 여기에 제출된 건 정회원 회비, 후원회비, 특별회비를 묶은 전체 회비인데…….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세부적으로 구분하기는 현재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네, 그래서 필요하시면 지금 다시 법인에 요청 드려서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나중에 제출 좀 해주시고요.
  제가 사실은 사단법인 마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부금 모집내역을 봤습니다.  그런데 2014년까지만 되어 있기에 그 후에 모집현황도 알고 싶어서 요구를 한 건데요.  제출을 받고 보니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모두 다 확인하실 수 있는 거니까요.
  2012년도 기부금 모집 내역은 홈페이지에 9,524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출된 건 1억이 좀 넘죠.  더 많이 모은 거니까 그래서 잘 쓰신 거니까 그건 문제가 크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13년도인데요, 홈페이지에는 1억 2,16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는 반이 채 안 됩니다.  5,6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2014년도도 1억 3,300만 원으로 홈페이지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는 8,400만 원이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제가 사실은 이 법인의 회비와 기부금 입출내역들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지금 약간에 추측을 말씀드리면 원래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법적 권한들을 후에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사단법인 마을이 법정기부금 후원단체로 명확하게 권리권한을 취득하면서…….
송재혁 위원  언제 권리권한을 취득하죠?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그건 따로 연도를 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법제상에 문제가 좀 있어서 문제제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재혁 위원  이것은 또 다른 문제,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뭐냐면 사단법인 마을이 만들어지고 아까 혁신센터 관련해서도 채 얼마 되지 않은 단체가 수탁 받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지만 사단법인 만들어지고 몇 개월 만에 서울 마을종합지원센터를 수탁 받게 됐지요, 정말 몇 개월 만에.  이런 예는 거의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기부금단체로 지정 받기도 전인 거네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그렇죠, 처음부터 지정 받을 수는 없고요.
송재혁 위원  기부금단체로 지정 받는 것도 최소한, 저도 재단법인을 운영해 봐서 압니다.  기부금단체로 지정 받으려고 해도 최소한 1년, 아니면 2년, 이 정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뭔가 실적도 있어야 되고 재단이 어느 정도 사단이 갖춰져야 되니까.  그런데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단법인 마을은 서마종을 수탁 받은 거네요, 결국은?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송재혁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어쨌든 지금 말씀을 빌리면 자료가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이게 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 전후의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회계처리가 잘 안된 것 같다, 정리가 잘 안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제가 명확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요.  그게 홈페이지상에 오픈되어 있는 정보와 지금 저희 자료 제출한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다시 자료제출을 해서 추후에…….
송재혁 위원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유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사단법인 마을의 고유사업이 뭔지는 아시나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정책연구를 지원, 정책연구 그다음 교육사업…….
송재혁 위원  제가 아까 점심식사 때 나가면서 여기서 만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고유사업 세 가지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을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고유사업은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마을기금과 관련된 것, 마을대학과 관련된 것, 마을담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어쨌든 고유사업과 크게 관련된 내용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마을기금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고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그거는 2013년도부터 마을기금 관련한 논의는 하였는데 실제로 기금을 조성하거나 하지는 못 했고요.
송재혁 위원  중요한 건, 제가 궁금한 건요, 사단법인 마을이 만들어지고 지금 몇 년 동안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고유사업으로 처음부터 정하고 갔다는 건 이 사단법인이 추구하는 가치이고 목적이거든요.  거기에 부합한 사업을 해왔느냐 아니냐를 제가 묻는 거예요.  마을사업을 하는 곳이면 어디나 마을기금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어찌되었든 고유사업으로서 세 가지를 정해놨다는 건 사단법인 마을이 추구해야 될 가치이고 좀 더 집중적인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서울시로부터 수탁 받은 사업들만 진행하기에 급급했지 정작 사단법인의 목적과 가치를 이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목적과 가치가 허구라는 거예요.  애초에 마을이 만들어진 건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박원순 시장이 추구하는 사업들을 수탁 받아서 운영하기 위했던 거죠.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초기 법인을 만드는 과정에 제가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미루어 짐작하거나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송재혁 위원  지금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 자리에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답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문제는.  제가 허공에 대고 이야기한다는 심정으로 그냥 하는 겁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답을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압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된 거.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된 거 알거든요.  이 초창기 사정을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그래도 제가 서울 마을센터장을 2년을 역임을 했고 한때 서마을 회원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마을기금 사업 자체를 모금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전격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마을기업이라든지 마을경제, 뒤에 보시면 도농교류사업 등등해서 가능한 마을 기반한, 공동체 기반 경제구조를 만들거나 그것에 기반한 재단이라든지 이런 시도들과 실험들, 연구들은 꽤 했었는데 아직 성과 있게 위원님께…….
송재혁 위원  이 마을과 관련된 사업이 연결이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조금조금씩은 다 관계가 맺어져 있는 거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 가치에 무엇이 있느냐의 문제인데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협치자문관, 유창복 자문관과 김병권 자문관 사이에 텀이 좀 있지 않아요?  이 사이에 송문식 씨가 잠깐 역할을 맡지 않았나요?  그렇진 않나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협치자문관으로 계시진 않았고요, 지역협치전문위원.
송재혁 위원  그냥 전문위원으로?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송재혁 위원  그 사이쯤 되는 거죠, 그 기간이?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아니요, 그렇지 않고 별개입니다.  서울에 협치추진단…….
송재혁 위원  그 역할을 맡으셨던 때가 언제예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2017년입니다.
송재혁 위원  송문식 씨가 맡으셨던 때가?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네.  2017년도에 저희가 시정협치와 지역협치 투 트랙으로 나눠서 지원을 하고요.  강동 기반한 지역협치 대표로 참여를 하시면서…….
송재혁 위원  그래서 약간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창복 자문관과 김병권 자문관 사이에 2017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지금 이 자료대로라면 자문관이 비어 있는 거거든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리고 그 기간에 송문식 씨는 다른 형태의 역할을…….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지역협치전문위원이라고 하는 공식이름으로 지역협치체계 지원 역할들을 따로 하셨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담당관을 보며)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감사합니다.
송재혁 위원  일단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마공 사업이군요.  이웃만들기 지원사업하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자치구 공모사업.
송재혁 위원  자치구에서 이웃만들기 지원사업을 합니다.  제가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같은 지적을 했는데요 자치행정과에서 찾동 관련해서 주민참여지원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서 봤더니 이 사업이 전부 혁신기획관으로 넘어 왔나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주민참여지원사업이요?
송재혁 위원  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주민참여지원사업을 올해 추진한 바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올해부터 넘어왔나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아니요.
송재혁 위원  중간에 넘어온 거 아닙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것이 올해로 종료를 하고…….
송재혁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주민참여지원사업은 찾동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아니요, 마을분야는 저희가 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주민참여지원사업도 여기서 다 같이 한 건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마을분야는.
송재혁 위원  주민참여지원사업하고 이웃만들기사업의 내용이 거의 같죠?  거의 99% 같은 것 같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유사해서…….
송재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같은 사업을 다른 명칭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방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올해로 주민참여지원사업이라는 명칭으로 하는 사업은 종료를 하고 이웃만들기 그쪽으로 내년부터는 사업을 통합하려고 합니다.  종료를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결국 같은 사업이라니까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유사사업이어서 종료를 합니다.
송재혁 위원  애초에 시작을 주민참여지원사업으로 했는데 아예 명칭을 바꾸어 간 것이 아니라 그 두 개의 사업을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동단위 주민들의 소규모 모임들이 많아져서 그래서 주민들이 좀 더 역량, 본인들의 모임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역량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재혁 위원  이 사업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어찌됐든 지역사회에 참여하지 않는, 지역에 살지만 지역의 사람들을 낯설어하는 그런 분들을 마을 안으로 끌어내는 역할은 꽤 했다고 보입니다.  그게 관계망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진 관계망이 조금 더 지속되는 과정에서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거죠.  이 사업을 시작한 지 여러 해가 지났죠.  정작 현장에서는 사업목적대로 2년 전, 3년 전에 시작했던 사업이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런 사업들에 대한 모니터링은 좀 해 봅니까?  모니터링을 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과 관련해서 하죠?  과거에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도 합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아니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모니터링하고요.  그때 당시에, 사업을 진행했을 당시에…….
송재혁 위원  아니, 뒤에서 과장님이 하신대요.  과장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굉장히 형식적으로 됩니다.  짧게짧게 가겠습니다.  짧게 가는데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청소년 휴카페 이런 것이 있었는데 휴카페가 지금 제대로 운영되는 곳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답변을 드릴까요?
송재혁 위원  네.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우리마을 공간지원사업이라고 하는 사업 유형이 있었고요, 예전에 말씀하신 대로 북카페, 휴카페 공간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실험을 하다가 공간의 안정성, 임대료 문제, 운영주체의 부담 등의 이유로 마을공동체지원사업 목록에서 삭제됐고요.  총 119개 우리마을 공간지원사업들의 현황을 보니까 이전에 6기 위원회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 15개 정도가 실지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마음이 급해서 죄송합니다.  예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자꾸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아니, 괜찮습니다.
송재혁 위원  공간개선사업 말씀하셔서 그런데요 행정국에서도 공간개선사업 많이 하고요, 지난 4년 동안 25개 구 408개 동에 주로 주민센터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지만 36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혁신기획관 마을활력소, 커뮤니티 공간조성사업 등등 공간개선사업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그렇게 예산이 투입된 커뮤니티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망이 형성되고 이 사업이 지속되고 확대되어 가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첫 해에 가장 활발합니다.  두 번째 해에 조금 축소되고요, 3~4년 지나면 많이 없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카페 같은 경우는 주변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관계들도 있고요.  옛날에 마을카페 같은 거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요.  운영상에 문제도 있겠지만 어쨌든 초기단계에서 조성비 서울시가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운영비는 알아서 하라고 하죠.  그러는 순간부터 침체하기 시작합니다.
  비단 이 사업만은 아닌데요 박원순 시장에 대한 안타까운 주변의 평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벌여놓는 일은 참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습하는 일은 참 못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2010년도 취임하고 지금까지 거쳐오는 과정, 2010년도는 아니군요.  거쳐오는 과정에서 보면 정말 다양한 마을사업이 진행돼 왔는데 어떻게 해마다 새롭고 기발한 사업을 만들어 내는지, 그러면서 기존에 있었던 사업은 하나둘씩 또 없어져 갑니다.  이러면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매몰비용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한편으로 보면 박원순 시장이 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는 박원순 시장에게 이게 다 부담과 짐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위원님, 잠깐 공간에 대한 질의하셨는데 한 30초 이내로 답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네, 맞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천만 시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삶의 근거지 안에서 조성되는 공간이라든가 사업들을 꼼꼼하게 관리해서 처음 시작과 똑같은 질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저희도 피부로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고 의문을 갖고 계시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25개 자치구에 자치구 마을팀이라든가 마을지원센터를 좀 밀착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열심히 지원을 하고 있었던 형편이고요.  또 우리마을 공간지원 사업들은 말씀하신 대로 자체 지속부담에 대한 부담들이 굉장히 큰 것으로 저희 모니터링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6년 이후에는 공간지원사업을 직접 지원하는 것을 중단하고 시유지나 구유지를 통해서 공간부담에 대한 것을 일단 좀 줄이자는 형태로 활력소정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공간지기라든지 이것을 뉴딜일자리 형태로 만들어서 운영에 안정성을 가하기 위해서 내년도 시범적으로 마을일자리 유형을 하나 지원해 볼까 고려 중에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행정국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행정국이 지난 4년 동안 한 4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공간개선사업에.  내년에 또 한다고 합니다.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찾동 마을활력소 말씀하십니까?
송재혁 위원  네?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찾동 주민센터요?
송재혁 위원  아니요, 공간개선사업…….  찾동과도 관련이 있죠.  관련이 있는데요, 실제 애초에 목적한 것처럼 24시간 주민에게 개방을 하거나 주민들에 대한 소통이 활성화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현장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했다는 것이 좀 문제인 듯하고요.  혁신기획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커뮤니티공간 만드는 데 수십억, 더러는 마을활력소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고 그만한 효과를 거두어 냈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다른 얘기기는 하지만 한 동이 하나의 마을을 구성해 가는 형태로 보면 너무 큰 거거든요.  그래서 마을활력소를 만들려면 수다방처럼 차라리 작은 공간으로 그 지역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수다를 떨고 그 동네 골목에 있는 사람들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들이 돼야지 중간에 몇 십억 들여서 하나 만들어 놓고 보기만 좋은 공간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냐, 사실 그렇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간개선사업에 수없는 예산이 투입이 됐지만 결국은 그만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거꾸로 운영비 등의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위원님 말씀에 200%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찾동 마을활력소 현재 2017년, 2018년 지원하고 있는 것은 규모가 비교적 작고 생활공간 가까이 밀착해서 조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수가 총 찾동 마을활력소까지 46개가 카운팅이 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가 지나치게 커서 운영에 부담을 주는 형태의 마을활력소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활력소 외에 나머지 공간들은 비교적 그래도 규모가 작고 생활공간에 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악에 행복나무를 올해 시범운영을 해 보니까요, 행복나무 자율운영단이 한 70여 명 모집이 됐는데 이 동력을 초반에 한 2개월 정도 공감워크숍을 하면서 말씀하신 자율운영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하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감사합니다.
송재혁 위원  시간이 지나서 짧게짧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와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볼 시간이 없네요.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야 될 방향은 맞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어찌됐든 행정국에도 같은 얘기를 했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주변에 시각들이 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참여하고 있는 사람 내부에서도 이 사업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꽤 있고요, 이게 존폐 위기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반발들도 있고 마을조직으로 보는 정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축소시키는 거라는 우려도 있고요.
  문제는 이런 우려들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 이해시키고 함께 가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보기에는 그런 노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고요.  이해시키는 것보다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만 열심히 강조합니다.  대부분의 교육이 그렇습니다.  교육이, 아까 김경우 위원이 인권교육을 얘기하는데 얘기 들어보면 제가 아까 굉장히 깝깝했습니다.  인권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교육 받으러 오는 사람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었는데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많아서 좋은 것은 아니고 교육이 너무 필요 이상 많으면 그 자체로 피로감이 커지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그 영역에 있는 분들과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는지의 방안을 같이 연구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만 할까요?
    (「천천히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지금 마음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다 지나가서요.
○위원장 문영민  아니에요.  계속 하세요.  천천히 해요.
송재혁 위원  제가 쉬었다 또 할까요?  그냥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여부가 있겠습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송재혁 위원  그래서 이런 주민자치회로 가는 과정에 참여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너무 열정페이에 호소하기보다는 실제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같이 펼쳐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런 겁니다.  조금 전에도 골목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직접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가 어딘지는 아시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대표적으로 에스토니아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스위스에서…….
송재혁 위원  스위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보도되는 자료를 접하면 스위스가 직접민주주의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스위스가 23개 주가 있는데요, 직접민주주의를 하는 곳은 두 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직접민주주의를 하는 곳은 두 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나라에서조차, 실제 스위스조차 두 개의 주만이 직접민주주의를 하고 있고요.  이 두 개의 주도 인구가 한 개 주는 4만 명 정도 되고요, 글라루스는.  아펜첼은 1만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란츠게마인데라고 하는 주민총회가 열리는 공간이 있는 그 도시는 아펜첼 같은 경우에는 6,000명 정도 되는 도시고요, 그리고 글라루스는 1만 2,000명 정도 되는 도시입니다.  그 안에서 1년에 한 번 총회를 엽니다.
  아시겠지만 마을계획단 1년에 한 번씩 총회 엽니다.  그 총회, 이제 시작하는 대한민국의 마을계획단을 하는 그 동네들 동의 인구가 보통 한 3~4만, 많게는 5만 가까이 됩니다.  참 어렵습니다,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규모로 가는 것, 경쟁처럼 가는 것, 이렇게 하면 어쩌면 또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누어서 정말 마을 단위로, 제가 종종하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마을 동(洞) 자가 물 수(水) 자에 함께 동(同) 자를 씁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마을 단위라고 하는 건 같은 하천을 이용해서 경작을 하거나 같은 우물 정도를 이용해서 식수로 썼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정도의 공간이고요.  그런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관계망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굳이 찾동이라는 사업을 안 해도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찾동의 가치는 그런 관계망 속에서 안전망을 만들어가자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찾동 마을계획동, 그리고 주민자치회로 가는 과정에서 이 마을들은 단위가 너무 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스위스조차 6,000명 단위, 1만 2,000명 정도의 도시만이 직접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안하셔서 너무 급하게 갈 일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토론회가 한 번 있었는데요, 거기 패널로 오셨던 현장에서 실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방향은 맞는데 너무 속도를 내고 있는 것 아니냐, 너무 조급하게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제가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도 지방의원을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이후에 정말 저도 불편한 것 중에 하나는 4년 임기의 단체장들이 임기 내에 어떤 성과물을 보고 싶어 하는 조급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채워가는 것보다는 가시적인 결과물, 보기 좋은 화려한 것들을 많이 원하죠.  저는 그런 과정을 거쳐 간다면 이 사업도, 주민자치회도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안하셔서, 원래 묻고 답하고 이래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보니까 제가 혼자 이야기를 하네요,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 마을 속에 또 하나의 우려는 주민자치라고 하는 건 주민들 스스로 무언가 제안하고 의논하고 결정해서 진행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획일적으로 묶어내려고 한다면 그건 다시 관치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것은 주민자치의 모양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서마종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사업들이 자꾸 묶여가고 있다는, 저만의 느낌이 아니라 현장의 불만들이 있습니다.  실제 보면요, 각 동마다 주민자치회, 그리고 주민자치지원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각 구에 있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밑으로 그 사업을 집어넣었습니다.  서울시가 강제했죠.  강제적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 강제적으로 집어넣는 과정에서 자치구에서도 불만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조차도 구마다 사정이 다른데 이걸 왜 획일적으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밑으로 넣느냐 이런 불만이 있고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사실은 마을을 풀어내자고 하는 사업이 마을의 불만과 갈등을 조장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아니요,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구 실정에 맞게끔 현장에서 운영하는 게 가장 적합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아마 시에서 그렇게 나간 부분은 각 기능별로 각 기관들을 사업부서별로 다 운영을 하다보니까 자치구에 그러한 기관들이 너무 많아지면, 유사한 영역들이 많아지면 좀 통합해서 운영할 부분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마을하고 주민자치회…….
송재혁 위원  아니, 그러면 서마종을 왜 만듭니까?  그냥 서울시가 하면 되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그래서 마을 쪽하고 마을센터 쪽하고 그다음에 자치지원단 쪽에서 추구하는 게…….
송재혁 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저희 동네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3개 동이 마을계획단을 운영을 했죠.  마을계획단이 주민들과 같이 총회를 하고 지난 2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활동한 여러 가지 규모나 관계망이 마을공동체지원센터보다 작지 않습니다.  그것을…….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요.
송재혁 위원  역량도 그렇습니다, 역량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회 구조가 마을계획단하고 비슷하지 공동체지원센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다.  그렇거든요.  지금 주민자치회가 가고자 하는 건 지금 마을계획단이 해왔던 일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안정시켜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까지 했던 사업들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채널에 있던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붙여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현장에서 이해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하시죠.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주민자치회 모형은 사실 특별법에서 그 지원에 따른 여섯 가지 모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좀 시간이 지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별, 구별 상황에 맞게, 주민 역량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주민자치회 운영 모델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공동체과와 자치구의 마을팀과 마을센터는 지금 서울에 있는 7개의 실ㆍ국 사업들을 다 함지박처럼 받아서 자치회 커뮤니티 역량으로 모아서 네트워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자치구의 생태계 사업을 통해서 노원 같은 경우는 한 해에 노원구 자체만으로 한 100여 개 커뮤니티를 지원을 하고 있고 서울시 예산까지 들어가면 한 150~160개가 되니까 이게 논리적으로는 동 단위의 마을사업…….
송재혁 위원  노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다른 구에서도 동대문 등을 비롯해서,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죠, 마을과 자치를 묶어간다고.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송재혁 위원  그 마을과 자치를 묶어가는 것에 대한 현장의 불만들이 꽤 많습니다.  조금 더 귀 기울여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네, 실지로 그런 문제의식과 불만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마을과 자치의 영역들이 아주 별개의 영역이라고 저희가 조례상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마을공동체, 마을관계망들을 만들고 확장해서 결국 공동체 안에서 자치하는 실험들을 했던 주민들께서 동 단위 주민자치를…….
송재혁 위원  아니요, 저는 마을과 자치가 다른 영역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거죠.  나타나는 양상들이 다양한 겁니다.  그것을 마을은 마을대로 자치는 자치대로 그리고 유사한 것도 있고 조금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리해서 묶어가고 하나의 조직 안에 수직적인 형태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가능하면 통합적인 지원구조를 만들라고 권고는 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것에 대한 우려는 제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합, 그것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들어가 계십시오.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1단계 구도 사실은 그렇게 권고를 했지만 4개 구가 다 모양이 다릅니다.
송재혁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노원구의 담당 부서에 가서 왜 그렇습니까?  이게 강제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닌데 서울시가 원하는 모형대로 가지 않으면 사업예산을 안 준답니다.  이게 강제지, 상식적으로 민주주의를 하자는 나라에서 자치를 하자는 방식이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해.  안 해도 되는데 안 하면 사업예산 안 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얘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일을 하다보면 등장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종종 듣게 되는 하승창, 유창복, 전효관, 김병권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마을과 관련해서 중요한 기관의 장을 한 번씩 다 거쳤던,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행정지원을 하는 서울시에, 사실 이 자리에 있으셔야 될 기획관 이런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어쨌든 개인적으로도 꽤 친분이 있으신 것 같고요.  공교롭게 같은 학교 동문이시네요.  공교롭게 지금 담당관님도 보니까 같은 학교 동문이시던데, 전 우려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을 사업이 일정한 집단의 카르텔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그리고 이 안에서 결국 회전문 인사처럼 돌고 도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이 안에 있습니다.  아니길 바랍니다.  그냥 들리는 얘기여서 한번 짚어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당사자여서.  저는 담당관님은 아니라고 보지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전혀…….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집행부석에서) 네 분 중에서 유창복 전 센터장님만 사실 저희 관계자…….
송재혁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병권 혁신센터장 하셨고요, 지금 혁신…….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집행부석에서) 아, 마을 정책…….
송재혁 위원  서마종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마을사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오늘 위원님이 주신 사항들,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자치구 동 단위,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서 정말 실질적인 주민자치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런 겁니다.  뭐냐면 아까 사단법인 마을 얘기 잠깐 있었는데 전효관 담당관님이 그만 두고 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청년수당 때문에 이 일을 시작했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청년수당과 관련된 사업 사단법인 마을이 또 맡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청년활동 지원센터 말씀하시는…….
송재혁 위원  네.  청년활동 지원센터를 사단법인이 맡아서 하고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린 거지만 사단법인 마을이 2012년 3월에 창립총회 합니다.  그렇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송재혁 위원  아까 우리 이현찬 위원님 말씀하신 혁신센터는 그나마 한 1~2년 뒤에 수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2012년 3월에 창립총회하고 4월에 법인인가 받고요, 7월에 서마종 위탁 선정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법인인가 받고 3개월 만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갖춰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그 자료는 왔나요?  마을의 애초 설립예산 얼마인지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기본재산이요?
송재혁 위원  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5,000만 원.
송재혁 위원  5,000만 원입니까?  5,000만 원인 사단법인에 이 서마종을 그것도 3개월밖에 안된 이 사단법인에 위탁을 주는 서울시 행정,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과정 거친다, 위원회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한 거다.  5,000만 원 자본금 설립한 지 3개월.  그 위원회는 도대체 어떤 위원들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겁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서울시가 해당하는 예를 들면 마을종합지원센터 같은 사업을 시행할, 수탁사무에 대해서 적정하게 할 만한 사람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요.  그런 신청한 기업들 중에서 저희가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송재혁 위원  담당관님, 관계없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이 문제와 크게 관계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혹시 배석하신 분 중에 이 과정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2012년도에 있었던 일이라서…….
송재혁 위원  아, 그래서 아무도 안 계신 거군요.
  상식적으로 이해는 되십니까?  혹시 이런 과정이 법인이 설립되고 3개월 만에, 여기 계신 분들이 서마종은 다 아시죠?  여기 적어도 서울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거고 그 큰 규모의 서마종을 자본금 5,000만 원인 법인이 설립된 지 3개월 만에 수탁을 받았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제가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네.  오늘 고군분투하시네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관계된 일이니까요.
○위원장 문영민  간단하게…….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짧게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에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2011년도 시장님 당선되시고 소위 말하면 서울시에 혁신정책 영역들을 새롭게 표방을 하실 때 굉장히 유수의 많은 법인들이 있기는 하지만 청년정책이라든지 또 혁신센터라든지 저희 마을공동체 정책들을 이전부터 꾸준히 해 왔던 법인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단법인은 어쨌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역량에 기대서 법인을 운영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단법인은 재산적 근거들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사단법인 마을에 3개월 정도의 짧은 수탁과정은 맞는데요 개인회원이나 활동가들이…….
송재혁 위원  그 말씀하시는, 제가 개인적인 관계라면 내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면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일은.  그런데 공적인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에 기준과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서 그게 무너지면 뭐가 남나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당시 수탁과정에 대해서 그 자격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아마 법인 설립연도가 특별히 제한이 없었던 것 같고요.
송재혁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시가 많은 사업을 위탁합니다.  그런데 수탁업체를 선정할 때 아주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댑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통용되려면 다른 모든 위탁과정에서 수탁업체를 선정할 때 그런 내용들을 같이 봐야죠.  그러면 서울시 행정 안 됩니다.  그렇겠죠?  그게 왜 사단법인 마을에만 저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김병권 씨 보면 어찌됐든 이분이 아까 이현찬 위원님 많이 흥분해서 말씀하셨는데 서울혁신파크, 한참 문제되고 이랬던 서울혁신파크의 센터장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분이 그 후에 아마 청와대에 갈 생각도 있으셨던 모양인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 되지 않았던 거고요, 그 과정에서 서울로 왔습니다.  공교롭게 아까 거론됐던 몇몇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소위 밖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그들 간에 회전문 인사에 따른 조치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거죠.  과거에 유창복 씨가 맡았던 자리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협치자문관 자리입니다.
송재혁 위원  어쨌든 우려하는 그런 일이 아니기를 바라는 거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짚고 그만두겠습니다.  정리를 할 텐데요.  아까 과장님 답변하는 것에 통합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담당관님, 사회적 우정에 대해서는 아시나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시장님이 언급하신 단어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사회적 우정과 관련해서 지금 혁신기획관 안에서 뭔가 진행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일은 없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송재혁 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관련해서 들은 것은 있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한번 저희가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검토를 할 때 또 다른…….
송재혁 위원  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그 검토할 때 관련해서 한번…….
송재혁 위원  민주주의위원회가 어찌됐든 지금 약간 더디 가고 있는 거죠?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니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송재혁 위원  혁신기획관을 민주주의위원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아마 사회적 우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었던 듯싶고요.  사회적 우정은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그동안 진행해 온 사업들의 근본적, 체계적, 통합적인 변화,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공유도시, 혁신교육 등 정책들을 하나 묶는 핵심메시지 사회적 우정, 이렇게 갑니다.  박원순 시장이 추구했던 많은 가치와 사업을 다 묶어서 사회적 우정이라는 틀 안에 묶어가겠다,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민주와 자치의 가치에 맞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정말 한 바구니에 모든 것을 담아내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시장의 이런 가치와 발상의 전환이 결국은 주민자치회조차도, 서울형 주민자치회조차도 수직적인 구조를 만들어내고 서마종 안에 다 묶어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저는 절대 이거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보지 않고 자치는 이렇게 가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항간에는 어쨌든 사회적 우정과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을 다 묶어서 재단을 만들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재단 많이 만드시잖아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떠돕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아니기를 바라지만 전효관 기획관이 사표를 쓰고 이 와중에 나가신 것도 사실 그 일과 무관치는 않다는 그런 뒷얘기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모든 일들이 우려에서 끝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1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영민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사회혁신담당관님이 직무대리예요, 아니면…….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직무대리입니다.
김상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선임과장이라서 여기 앉은 것이 아니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선임과장을 직무대리로 해서 제가 여기에 앉았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러면 직무대리님이시네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김상진 위원  나머지 우리 담당관님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그냥 과 담당 하십니다.
김상진 위원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하는데 언제 제출하셨죠, 며칠까지?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저희가 행감 10월 24일 그때 제출하기로 된 날짜에 제출하려고 했습니다.
김상진 위원  제출기한을 어겼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23일까지였는데요 저희가…….
김상진 위원  10월 31일.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10월 23일까지였는데 10월 24일에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김상진 위원  1주일이 늦어졌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하루 늦어졌습니다.
김호평 위원  31일에 왔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자료를 30일에 보셨습니까?
김상진 위원  잘못 됐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만약 제출기한 내에 위원님 자료를 못 받으셨으면 저희가 소홀했던 부분입니다.
김상진 위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부과해도 되겠네요, 늦었으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  전효관 기획관이 그만둬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아닙니다.  저희 직원분들이 자료를 최선을 다해서 모았는데요, 좀 시기가…….  만일 받으신 시기를 놓쳤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상진 위원  늦었으니까 고발사항이네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혁신기획관이 없는데 각 업무부서는 잘 돌아가고 있어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각 과에서 과장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계시고요, 저희 기획관 전체가 행감부터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지금 혁신기획관이 없더라도, 직무대리라고 하셨어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김상진 위원  자료제출 늦은 것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만약 제가 책임을 져야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말로만 그러지 말고요.
  보조금 지급하는 것이 혁신기획관이 이렇게 많은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줄 몰랐어요.  너무 많은 거야.  보조금 지정하는 각 단체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선정절차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예산이 편성돼서 확정되면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엽니다.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에 대한 심의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선정된 결과에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 집행을 합니다.
김상진 위원  전 정권에서 문화체육부가 지원금 때문에, 보조금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굉장히 많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들었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리고 박근혜, 최순실 어쩌고저쩌고 그러죠?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주민이 제보를 하나 한 적이 있어요.  사업계획서를 대리작성하여 유령단체를 만들어 보조금을 수령한다고, 그게 현실이라고.  사진 몇 커트 찍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그 보조금을 수령을 하고…….  그것도 꾸미면 되잖아, 돈 나가는 거…….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혹시 저희 서울혁신기획…….
김상진 위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수많은 단체 중에?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그런 단체들이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가서 아니면 그 단체들의 서류나 이런 거 다 확인을 해서 보조금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현장에 나간다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저희 과를 예를 들면요, 저희 과에서 하는 보조금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빙랩 프로젝트라는 사업들도 해서 13개 단체를 지정을 하는데요, 그 단체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중간단계에서 다 현장 가서 단체들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유기업들 단체도 마찬가지로 그 기업이 사실상 있는 단체고 어떤 실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지 반영해서 사업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이렇게 단체에 보조금을 많이 주는데, 22억?  그렇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비영리민간단체는 저희 민관과에서 대표적으로…….
김상진 위원  이게 감사가 안 될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갈등 말고는 전부 다 과별로 다 돼 있죠, 분산돼서?  맞아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보조금 사업 말씀하십니까?
김상진 위원  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과별로 보조금 사업들이 있고요, 민관과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위한 지원으로 22억 원 예산을 매년 그 정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워낙 규모도 크고 그리고 선정하는 단체들도 많다보니까 지금 그동안에도 과에서 계속 그 사업에 대한 선정부터 중간평가, 관리 해서 충분히 관리를 하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런데 보조금 사업이 서울혁신기획관에 왜 이렇게 과도하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비영리민간단체 관련 법령에 근거한 지원사업을 저희 민관협력담당관에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상진 위원  혹시 무슨 시장님에 관련된 거 아니에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아니고요.  저희가 조직개편할 때 원래는 그게 행정국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업무가 저희 서울혁신기획관으로 넘어오면서 업무가 이관이 된 거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상진 위원  보조금 관련해서 언론에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나온 게 몇 번 있었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김상진 위원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관련 지원 받는 단체들이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단체더라, 그다음에 몇 번 많이 중복되어서 받는 부분도 있다더라, 이런 내용들이 지적되었던 것 같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서울시 행정의 신뢰가 땅에 안 떨어져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리고 우리 이 보조금 나가는 거는 각 NGO단체?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비영리단체.
김상진 위원  카드로 하게 돼 있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저희 보조금 전용카드로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런데 카드로 안 하면?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카드 사용이 원칙이고요.  다만,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카드 사용이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은 계좌입금을 하도록 규정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일부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카드 사용을 안 하는 부분들이 일부 발생을 하고 있어서 계속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들한테 교육도 하고요,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카드 사용 실적이 어때요?  100% 잡아서…….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한 54%…….
김상진 위원  50%는 자기가 임의대로…….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 교육하는 사업 같은 경우 강사수강이 나간다든지…….
김상진 위원  제가 왜 카드를 중요시하냐면 계좌이체 하잖아요, 그러면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어.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그래서 나름 저희는 이체확인증이라든지 그다음에 통장사본 이런 걸 다 제출받아서 확인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좀 더 신경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보조금 사업 중에 제가 한심해서 지금 몇 가지, 자료제출 요구할게요.  뉴코리아 여성연합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지원금액이 1,0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1,200만 원?  반납액이 1,2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상세한 처리 그것하고요.  어떻게 집행도 안 했는데 지원을 해주느냐 말이야, 또 왜 신청을 했으며…….  이해를 못하겠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그것은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리고 또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 지원금액이 1,200만 원인데 집행액이 1,100만 원, 그래서 반납액이 590원.  1,200만 원 중에 590원을 반납, 그런데 이것은 짜맞춘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맞아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것도 회계장부 제출해 주시고 그 두 가지, 그리고 드림빅연구소 여기는 1,500만 원인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900만 원이야.  세 가지 유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보조금 지급금액이 있는데 딱 맞춰 가지고 몇 백 원만 반납하고 어떤 데는 반은 집행하고 반은 또 반납을 했어요, 드림빅연구소는 900만 원 반납을 하고.  어떤 데는 한 푼도 안 썼어.  왜 지원을 하고 선정을 하냔 말이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보조금이 눈먼 돈이야, 눈먼 돈.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제재가 없어요.  체크카드 맞춰놓고 계좌이체하고 금액 딱 맞으면 아무런 문제 없다니까.  현장에 감사 나간다고 그러는데 그거 유명무실한 거예요.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저희가 보조금을 내려 보내면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 관리시스템 상에서의 투명성을 가지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부족한 부분이 아직도 반납부분…….
김상진 위원  보조금 시스템으로 하는 데가 몇 퍼센트나 돼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비영리민간단체요?
김상진 위원  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저희가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다 사용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김상진 위원  안 하는 데도 있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영수증 짜 맞춰서 하는 데도 많을 거 아니야.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위원님 저 민관 과장인데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상진 위원  네.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위원님, 좋은 지적 우선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151개 단체에 연간 22억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장에서 신규로 들어오는 게 매년 한 40% 정도 들어오는 신규단체들이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에 있어서 보조금 집행에서 어느 때보다도 기본 소양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공유사업 컨설팅단을 구성해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방법을 현장에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비율을, 또 중간평가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보조금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고 혹시 그 이용률이 낮은 데는 저희가 정산에 있어서 지적을 하고 안 된 것은 반환조치를 받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사업 선정에서 제외시키는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지금 보조금 사업이 너무 혁신기획관에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서울시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전 정권도 그 보조금 때문에 문체부, 문제 굉장히 많았죠?  작은 돈이라면 작은 돈일 수 있고 큰돈이라면 큰돈이란 말이에요.  보조금 사용을 좀 투명하게 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또 여론에서 뭇매 맞습니다.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명심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한 건만 걸려도 언론에서는 용납을 안 해요.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잘 알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각별히 유념하시고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성북 제3선거구 강동길 위원입니다.
  우리 혁신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참 많이 아쉽습니다.  혁신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저희 집행부에서 연초에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또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격려해 주시는 자리인 걸로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렇죠.  저희는 여기에 개인자격으로 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들이 낸 세금이 1년 동안 잘 쓰였는지 또 그것이 정책과 연계돼서 정책은 잘 흘러가고 있는지 정책은 잘 추진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그 책임자를 통해서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고 또 내년도 정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보완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신 분이 그만 둠으로 인해서 이 행정사무감사는 맥이 빠져버렸고 여기 앉아있는 본 위원도 상당히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수도 서울의 서울시 행정이 과연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청년정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의 청년정책의 기본방향이 어디에 근거해서 하고 계신 거죠?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고 계신 거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강동길 위원  이건 언제 수립됐어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2015년…….
강동길 위원  혹시 양해가 되시면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입니다.
  2015년 11월에 2020 청년보장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강동길 위원  서울시 청년정책에 대해서 방향과 내용이 2020 기본계획이 세워지면서 이전과 그 이후, 2016년도부터 방향과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네, 체계적으로 청년정책에 대해서…….
강동길 위원  기본적인 차이가 뭔가요?  어떤 방향이 조금 더 넓어지고 어떤 방향이 조금 더 채워졌던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저희가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간에는 청년정책이 각 부서에서 전체 시민대상에 일부 청년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었는데 기본계획이 이제 수립되면서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해서 청년들에게 기회와 시간과 공간을 제공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사항과 그다음에 청년들이 주로 필요한 부분에서 일자리, 설자리, 놀자리, 살자리 네 개의 특화된 핵심분야를 나눠서 서울시 전체의 청년 관련 정책을 한 곳에 모아서 서울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세워가지고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청년정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강동길 위원  2015년도 11월에 이 기본계획이 세워지기 전까지 우리 서울시의 청년정책은 어떻게 보면 일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일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사회적 환경과 우리 청년들의 처해진 환경이 그렇지 않아서 청년들의 삶의 보장 방향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런 기본계획에 따라서 연도별로 시행 계획을 세우게 돼 있죠?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네.
강동길 위원  2018년도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아까 본 위원이 최근 5년 치 각 연도별 시행계획을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을 안 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제출했는데 아마 전달이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총 4개 분야 설자리,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 4개 분야에 21개 사업으로 해서 종합계획이 세워졌습니다.  먼저 설자리에는 6개 사업인데 청년활동지원사업 확대, 청년수당 관련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서울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범위 확대, 청년층의 신용회복 지원사업, 청년인생설계학교 운영, 청년예술지원, 이렇게 6개 사업이 설자리 관련된 주요과제로 지금 계획이 돼 있고, 일자리에는 6개 사업으로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청년 뉴딜일자리 확대, 기술교육원 청년 대상…….
강동길 위원  꼭지만 말씀하세요, 꼭지만.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꼭지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교육원 청년 대상 직업훈련 확대, 서울일자리센터 통합지원서비스 강화,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취업날개 면접정장서비스, 이게 일자리 6개 사업입니다.  살자리 4개 사업은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공급지원, 청년 1인가구 주택공급 확대, 자치구 청년 맞춤형 주택공급, 청년 주택보증금 지원.  그리고 놀자리 5개 사업으로는 청년활력공간 조성 및 지원 확대, 민간청년활동공간 발굴 및 지원, 청년허브 운영을 통한 청년정책 실행기반 강화, 청년정책 네트워크 지원, 청년기업 공공시장 진입장벽 해소 및 참여기반 마련, 이렇게 총 21개 사업으로 종합계획이…….
강동길 위원  4개 분야에 21개의 큰 꼭지를 잡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거고, 그러면 2019년 시행계획은 세우셨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아니요, 그건 내년 초에 세울 계획입니다.
강동길 위원  내년 초에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네, 매년 연초에 세워서 청년정책위원회에 먼저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방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청년 기본법에 있는 청년정책위원회는 1년에 몇 번 회의를 하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원래 정기회의를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기타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연 2회는 언제언제 하시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올해는 3월에 했고요, 그다음에 11월 말 정도에 할 예정으로 지금…….
강동길 위원  11월 말 정도에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네.
강동길 위원  아까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년정책위원회가 금년도에 한 번밖에 안 열렸어요,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네, 상반기에 한 번 열렸었고…….
강동길 위원  그러면 11월 말에 열리는 것은 우리 조례상 위반되는 것은 아닌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아니요,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연 2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동길 위원  연 2회 이상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날짜를 잡을 때 금년도 2018년도 1월 4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거 아세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8년 1월 4일 제정이 돼서 거기 제9조 제3항에 보면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49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는 위원회의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중에는 회의 개최를 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의회가 정례회가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개최됩니다.  11월 말에 연다는 것이 조례 위반 아닌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이 규정에 의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날짜는 저희가 확정은 안 돼 있는데 11월 말 정도를 생각했는데 일단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강동길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청년정책위원회가 청년 기본조례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시행계획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례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청년정책위원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한 지가 4개월이 넘었는데 한 번도 저에게 통보가 온 적도 없고 이 위원회가 어떤 사항이라고 보고한 적도 없고 과연 청년 기본조례에 있는 청년정책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지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지금 저희가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요.  올해 청년의회에서 제안되었던 정책하고 그다음 청년자치정부 관련해서 그런 진행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상황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청년의회에 대해서 제안된 안건에 대해서 각 실ㆍ국에서 검토가 최근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과정이 시간이 걸리다보니까 위원님 오시고 나서 한 번도 하지 못했는데 저희가 그냥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정책 위주로 안건을 갖다가 마련을 하다보니까…….
강동길 위원  아무튼 조례상에 연 2회 하게끔 돼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상 회기 중에는 못 열게 돼 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네,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날짜를 금년 안에 잡으셔서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자 우리 담당관하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2015년에 이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2020년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2020년 서울형 청년보장에 따른 내용을 잠시 살펴보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20 추진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2014년도에 서울시 청년 실태를 조사를 합니다, 알고 계시죠?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네.
강동길 위원  그 당시에 청년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환경 분야 두 번째 꼭지로 청년들의 자존감 저하에 따른 사회와의 단절ㆍ고립 심화, 이런 꼭지가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사회적 고립, 서울시 표현으로는 사회 밖 청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네.
강동길 위원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당시 서울시, 2014년도 기준입니다.  당시 서울시 20대 우리 청년들의 사회 밖 청년 수는 50만 3,000명, 20대 총 청년 수를 143만 7,000명으로 봤을 때 34.9%가 사회 밖 청년으로 그 당시에 조사가 됐었고, OECD 정의로 봤을 때 니트 청년이라고 하는 청년이 19만 5,000명으로 해서 13.6%가 2014년도 통계의 수치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 서울시는 이 청년들의 실태에 대해서 혹시 조사한 적이 있으신가요?  2014년도에 했던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또 다른 그 이후의 변화된 과정들을 조사한 적 있으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청년활동 지원사업을 하면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니트 관련해서 별도에 청년활동 지원사업을 연계하기 위한 어떤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별도 연구했던 자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20 추진계획이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또 다른 5개년 기본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지금 청년들의 처해진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통계자료를 가지고 지금까지 서울시가 청년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변화된 자료가 정확히 없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 기본조례 제8조에 보면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물론 임의적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죠.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지금 청년활동 지원센터에서…….
강동길 위원  청년활동 지원센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청년활동 지원센터 직접 하고 계신 거예요?  수탁 주셨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네, 거기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니트라든가 그런 청년의 빈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연구를 해마다 일부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청년활동 지원센터는 서울시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 주셨죠,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민간위탁 준 거기하고, 서울시가 직접적인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기본조례에 의해서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임의규정이라 물론 강제적으로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 같은 것들이 전혀 조사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시가 총괄해서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강동길 위원  다른 이야기하겠습니다.
  2014년도 실태조사 결과하고 그동안의 추진성과를 가지고 2020 청년 비전정책을 선포를 합니다.  선포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개 분야에 21개의 사업을 선정을 하고 총 7,130억 정도의 예산 계획을 세웁니다.  그 예산 계획이 아쉽게도 그 당시 예산편성계획서를 봤더니 근로 빈곤 청소년 사회보험료 매칭지원 사업은 다 공란으로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꼭지로 들어가 있던데 그 부분은 예산지원 편성계획서에 공란으로 돼 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원래 계획에 있었는데 예산편성까지 이어지지 못한 게 전문가들 의견을 자문을 들으면서 실질적으로 빈곤에 대해서 저희가 청년수당 사업도 하고 있지만 그 니트 범위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립되고 아주 빈곤한 청년, 그렇게까지 아주 세분화하게 되면 복지 성격이 더 강하다.  그래서 청년과가 2015년도부터 새로 생겨서 처음 시작을 하면서 청년정책이 어떤 특화된 층보다는 조금 청년들을 전반적인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게 더 우선적이다.
강동길 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 당시 2014년도 실태조사를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서 그걸 근거로 2020 청년정책 비전이 발표가 됐어요.  거기에 중요한 꼭지로 그게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 예산지원계획서는 모든 게 공란으로 돼 있고 그 이후에 이 모든 사업들이 전혀 추진된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당 사업이 정부의 두루누리 사업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어서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이 일부 지원하는 그 사업이 유사하게 있어서 그 부분은 빠진 걸로…….
강동길 위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아까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그동안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까지 일자리에만 머물던 서울시 청년정책이 그야말로 주거문제라든지 부채경감, 미래설계를 통한 어떤 청년의 삶의 방향으로 청년정책을 확대하고 또 방향을 선회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2020 청년 기본정책이 시행이 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청년정책들은 주로, 물론 긍정적인 면도 많고 저는 굉장히 훌륭하게 평가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청년정책이 약간에 보여주기식 청년정책이 꽤 많았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정말 손길이 필요한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에 손길을 못 뻗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가 관여했던 세미나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겠다고 세미나까지 하셨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계획서에는 한 번도 이 사업이 포함되어 본 적도 없고 그 핑계는 항상 어느 쪽이었냐 복지사업이다, 그래서 우리 서울혁신기획관 사업이 아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항상 내팽개쳤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그간 4년차 청년정책을 집중적으로 해 오면서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밀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기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빈곤한 청년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좀 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편성 초기에 그 부분을 갖다가 설계를 못한 상황에 저희가 중간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했었는데 그 부분이 끝까지 반영이 안 돼서 좀 아쉽게 내년도 예산에 직접적으로…….
강동길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참 아쉬운 것은 실태조사를 통해 그것도 벌써 4년 전 2014년도 실태조사를 통해서 현실을 알고 또 진단도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세부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직의사를 가진 청년 위주로 모든 정책이 세워졌다는 거죠.  상황은 급변하고 있고 청년들의 삶은 갈수록 곤궁해지고 있고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구직의사를 가진 청년, 미취업자이지만 구직의욕이 높은 청년들이 우선시되어야죠.  굉장히 소중합니다,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나 또 다시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사회적 고립 청년들에 대해서 분명히 서울시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놓쳤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저희가 외면한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우선적으로 먼저 하는 부분에서 좀 상대적으로 제외가 됐던, 놓쳤던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을 못 시켰는데 내년에 추경에라도 저희가 반영을 해서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우리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지금 10개월, 1월에 왔습니다.
강동길 위원  내년도에도 그대로 청년정책담당관으로 계시는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있고 싶긴 한데 청년청이 새로 생기면서 외부…….
강동길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여기서 아쉽게도 금년 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 해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또 행정감사 자리에서 본 위원이 또 물으면 본인은 하고 싶었으나 청년청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런 답변이 나올까 봐 염려돼서 다시 묻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아닙니다.  당연히 속기록에도 남을 거고 관련된 소관 팀장한테 그 부분은 확실하게 주지시켜 놨습니다.
강동길 위원  사회적 고립 청년, 본 위원이 말하는 사회적 고립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빈곤, 은둔, 니트 이쪽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청년들이 왜 사회적 문제가 된다고 보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지금 사회 밖으로 나오지 않고 전체적으로 의욕이, 어떠한 사회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삶에 대한 의욕까지도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니트를 적극적으로 사회 밖으로 이끌어내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동길 위원  빈곤과 니트가 대물림이 되고 있고요, 또 요즘은 은둔까지 해서 은둔이 본인의 어떤 신체적 결함이라든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요즘 더 심각한 은둔은 취업을 하고 싶어도 못해서 정말로 창피해서 스스로 은둔자가 되려고 하는 청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사회적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미래에 중산층이 붕괴가 되는 것이고 또 사회적 복지비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할 수 있는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EU를 포함한 OECD 국가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우리 서울시에서 그동안 외면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쉽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쉽게 생각해서 우리 서울시가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네,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우리 니트에 관련된 사업은 그 사람들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찾아나서야 됩니다.  발굴하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냥 청년정책을 세워서 니트에 관련된 정책을 세워서 ‘너네들 여기에 맞게끔 우리가 지원해 줄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이유를 정확하게 실태 파악을 해서 정책으로 끌어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정을 잘 아는 지역밀착형 중간지원조직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 청년정책에 다 기본 중간조직이 있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 아니겠어요?  본 위원의 생각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앞으로 이쪽 부분에도 좀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본격적으로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지역밀착형 지원사업이 신규로 조속히 예산사업이 됐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청년문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들 한 쪽은 좀처럼 떨어질 줄 모르는 실업률에 울고 있고요, 또 한 쪽은 해마다 증가하는 니트족, 갈수록 은둔형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한 쪽에서는 취업할 의사가 없는 청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단군 이래 최대의 스펙을 자랑한다는 한국의 청년들이 어떠한 연유에서 니트 청년이 되었는지, 왜 취업의사가 사라졌는지, 왜 스스로 은둔자가 되려고 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한번 살펴보고 우리 서울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본 위원은 부탁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다른 두 가지 더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그렇게 하세요.
  강동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입니다.
  저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주된 사업이 어떤 것이 있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마을공동체 관련 정책연구를 하고요, 그리고 거점 광역센터니까 자치구 단위 중간지원조직들의 네트워킹, 그리고 역량강화사업 하고요.  그리고 마을공동체에 대한 인식 확산,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그 사업들은 어떤 규정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규정이라고 말씀하시면…….
한기영 위원  어떤 조례에 따라서…….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지원 조례에…….
한기영 위원  거기 지원 조례 몇 조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제4장 제23조에 보시면 종합지원센터 기능 부분이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기능이 어떤 것이 있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 분석ㆍ평가ㆍ연구, 그리고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일꾼 발굴 및 육성, 교육ㆍ홍보ㆍ전파, 마을공동체 만들기 자원관리,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총 여덟 가지인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여덟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밥차 사업을 하고 계시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한기영 위원  이 사업은 어느 조항에 근거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여기서는 6호에 따른 교육ㆍ홍보ㆍ전파에…….
한기영 위원  밥차가 6호인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밥차요?
한기영 위원  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밥차를 하면서 마을공동체 홍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8호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호인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저희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홍보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6호입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연도별 예산금액과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마을 밥차요?
한기영 위원  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저희가 마을 밥차사업을 지금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고요, 강동 무료중식봉사회와 협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밥차를 운영하면서 이웃관계망을 형성하고 확장을 하고 저희 마을공동체 홍보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한 12번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마을 밥차 운영을 위해서 차량도 구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때는 금액이 좀…….
한기영 위원  올해는 23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저희가 예산으로 진행된 부분이 12회고요 그 외에도 무료봉사회 쪽에서 저희 예산이 아닌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23회입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얼마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올해 예산은 4,500만 원입니다.
한기영 위원  4,500만 원이요.  2017년도는 예산이 얼마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2017년도는 5,000만 원이고요, 2016년도는 3억 5,000입니다.
한기영 위원  왜 갑자기 이렇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2016년도에 사업 시행을 하면서 밥차를 운영하기 위한 조리차, 그리고 승합차, 이런 차량구매비용이 있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무료급식 지원대상이 보통 누구죠?  이 사업을 통한 주요성과가 혹시 있나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당초에 이 사업이 의원님이 발의해서 진행을 한 사업인데요, 지금 실적 활동내역에서 찾아간 곳을 보시면 어르신 계신 곳, 그리고 장애인 계신 곳,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있는 행사하는 곳에 저희가 밥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담당관님 말씀대로 보니까 지금 무료급식대상자에 일반시민들도 있고 그리고 지역도 전국적으로 걸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해 보셨어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전국적으로 가는 부분은 저희 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요 그쪽 봉사회 예산으로 하시는 부분인 거고요, 말씀하셨듯이 무료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안 그래도 확인을 한번…….
한기영 위원  검토를 해 보셨어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한번 말씀을 드려봤더니 예를 들면 지역주민행사장이다 그러면 지역주민행사장에 오신 분들이 그냥 밥차를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사의 프로그램을 순회하는 것에 대해서 스탬프를 찍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 분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제가 중앙선관위 법제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이것은 분명히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여기 보면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직무상 행위로 보기에는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저도 자문을 받아왔는데 사실상 이것은 좀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중앙에서 제가 자문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문제의 여지가 있고요, 이 부분은 다시 법적 검토가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박원순 시장께서 전국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죠?  서울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하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아니요, 저희 시 세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서울시민들을 위한 행사장만 가고요, 아까 23회라는 횟수에서 서울시가 아닌 다른 곳 가는 부분은 이쪽 봉사회에서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한기영 위원  봉사회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강동 무료중식봉사회 쪽에 있는 자체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무료급식 대상지역과 대상자는 누가 결정하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우선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쪽 봉사회 쪽에서 주로 정하고 저희와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제가 자세히 살펴보면 특정 자치구에 편중돼 있고요, 가던 곳을 중복적으로 계속 방문하고 있는데 이게 혹시 이유가 있나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이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강동 무료중식봉사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동구에 주로 활동내역이 많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지역별로 선정하는 것을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도 감사를 진행하고 이 사업을 파악하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이 비슷한 사업을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하고 있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어떤?
한기영 위원  지금 무료급식이라든지 이 부분들을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죠?  아직 파악 안 하셨어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제가 알고 있는…….  혹시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면…….
한기영 위원  지금 무료급식사업을 인생이모작지원과에서도 어르신들한테 무료급식을 지금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활지원과에서도 노숙인들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것은 자원봉사의 형태로 봐야 되지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정말 밥차 사업은 취지 자체는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미 서울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추가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도 분명히 면밀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다른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2017년도 민간위탁금 집행률이 어떻게 되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2017년도요?
한기영 위원  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제가 우선 갖고 있는 자료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혁신파크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금이 2017년도에 예산은 85억이었는데 지출은 70억 정도 했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2017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봤을 때 총 7건의 사업을 하셨고 민간위탁금은 총 234억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니까 불용액은 28억이나 됩니다.  불용액이 전체 금액의 12%나 되고요.  이것은 서울시 일반회계 전체 규모의 2.3%보다 상당히 높은 불용액인 거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민간위탁금 집행률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전체는 제가 한번 자료를 봐야 될 것 같고요.
한기영 위원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한기영 위원  대략적으로 12%도 있고, 대략적으로 50%대가 대부분입니다.  알고 계시죠?  확인해 보셨어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지금 집행률이 아직 정상적으로 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영 위원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거죠?  연말에 몰아서 사업을 계속 하시는 건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우선은 연말에 준공이 되고 난 뒤, 예를 들면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준공이 되고 난 뒤에 잔금을 치르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작년에 이어서, 작년에 불용을 남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편성 시에 좀 더 세밀하게 했어야 됐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기영 위원  서울시는 다들 연말에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담당관님, 그리고 사업계획서 제출은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나요, 보통?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저희 협약서를 보면 사업개시일 한 달 전쯤이라고 돼 있습니다, 민간위탁.
한기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올해 2월 임시회 때 제출자료를 보니까 2월 말에도 사업계획서가 제출과 승인이 안 되어 있던데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사업계획서가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그에 따라서 약간에 재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행정절차를 하는 부분에서 좀 지연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니까 늦어도 1월 초에는 마무리가 돼야 되겠죠.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1월 초에는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 16번 보시겠습니까?  16번에 보면 민간위탁기관 사업계획서 제출과 승인내역을 요구했는데 혹시 제출하셨어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별도제출로 되어서 저희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담당자께서 제출하셨나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별도제출 자료에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별로제출 자료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저희가 이 자료가 아니라 양이 많은 부분은 별로제출로 나갑니다.
한기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혁신기획관 쪽은 2017년도 지도점검 결과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건 알고 계시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도 알고 계세요, 혹시?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한기영 위원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2017년도의 지도점검 결과를 혹시 알고 계세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저희 혁신파크요?
한기영 위원  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혁신파크 2017년도는 감사위원회에서…….
한기영 위원  혁신기획관 소관 전부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저희 혁신파크부터 시작해서 지금 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업무적으로 미숙한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벌써 5년차죠?  그런데 아직까지 미숙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2018년도에 지도점검 하셨어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지금 저희 과 같은 경우 혁신파크는 했고요, 다른 부서도 진행하고 있고,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저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시까지 NPO지원센터를 제외하고는 안 한 상태였고요, 요구한 이후에 지금 실시한 거 맞죠?  요구자료 나올 때까지는 NPO지원센터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하셨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저희가 기준이 9월 말 기준인 부분이어서 그랬는데요.  저희가 10월에 혁신파크는 했고요.  왜냐하면 9월보다 저희 10월 정도에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어서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지도점검을 왜 굳이 연말에 계속 미뤄서 하시나요?  원래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한다든지 하지 않나요, 보통?  상반기에 해서는 안 되나요, 이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우선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한 후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같이 보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기영 위원  진행과정에서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다 끝난 다음에 그것을 지도점검을 해서 내년도에 반영하는 것보다는 상반기에 보셔서 후반기가 잘 진행하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위원님 말씀 부분도, 중간 정도에 한 번 더 지도점검 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계속해서 보면 민간위탁 관리하는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관리기관들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저희 서울시 민간위탁기관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340개 서울시 전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총괄부서가 기조실에 있는 조직담당관인데요.  그 쪽에서도 제도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는 사업부서로서 각각의 센터들이 사업계획에 맞게끔 운영하는지 지도점검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 많은 거 압니다.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에도 민간위탁기관의 예산 집행률이 아주 저조하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또 작년과 같이 불용액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마무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래서 향후에 정말 불용률이 높은 기관은 반드시 과감하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예산편성 시에 준비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하십시오.
한기영 위원  청년수당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이유가 뭐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청년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서 그동안에 취업만의 상담을 했다면요, 청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구직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청년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 어떤 근거자료나 분석자료 같은 거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분석자료라 하면…….
한기영 위원  근거자료라든지 분석자료가 혹시 있으신 건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저희가 작년도에 수당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좀 추적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 자료에 근거를 하면 이런 수당을 받음으로써 구직에 대한 희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만족을 느꼈다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기영 위원  당연히 50만 원씩 매달 6개월 그냥 나오면 다들 만족하죠.  만족 안 하는 청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 친구들을 통해서 사후관리라든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애초에 어떤 근거자료를 분석해 놓고 나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자료가 있으신지 해서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청년수당 사업 설계를 하기 전에 연구한 자료요?
한기영 위원  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이거는 분석자료는 아니고요, 저희 2020 청년기본계획에 포함된 자료만 있는 겁니다.
한기영 위원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담당관님, 지금 한국 청년들 실업률이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세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11.3%, 그 정도…….
한기영 위원  그게 지금 서울시인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서울시 기준…….
한기영 위원  전국적으로는 몇 퍼센트죠, 지금?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한 9.4%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맞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실업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청년수당을 받는 청년들의 취업관리라든지 사후관리는 지금 하시고 계신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아까 말씀드리다가 중간에 말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참여하신 분들을 좀 조사해 봤더니 한 40.8%가 취ㆍ창업을 하셨고요, 한 6.4%가 창작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하죠, 그것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추적조사 형식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당을 받으신 분들을 저희가 일일이 확인절차를 걸쳐서…….
한기영 위원  그 확인하는 절차는 어떻게 하는 거죠?  확인하는 절차를 누가 하는 거죠?  7,000명에 해당하는 청년들을 어떻게 지금 확인을 하고 있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우선 응답자에 대해서, 2,002명 정도가 응답을 하셨고요.  저희가 용역을 서강대 쪽에 줘서 해당사업들을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나중에 그 자료도 같이 보내주시고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현재 청년수당 지급 관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지급은 지금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시에서 직접 하고요, 관리적인 것만 거기서 합니다.  시가 직접 지급을 합니다.
한기영 위원  시가 위탁하지 않았네요, 지금?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 아닌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아니요, 청년수당 지급 받으신 분들의 그러한 마음건강이라든지 일상관계, 이런 프로그램을 거기다 수탁을 준 거고요, 수당은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수당만 지급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활동지원센터에서 하는 거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활동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활동지원센터 위탁은 누가 받았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사단법인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마을이 그 분야에 전문화된 곳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로 마을공동체 관련사업만 수행해 왔던 업체인 줄 아는데 이 청년사업을 수행하는 데 적정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사단법인 마을하고요, 그다음에 일촌공동체하고 컨소시엄 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기영 위원  적정성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에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그래도 적정하다고 봤다고 생각을 하니까 선정하신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 기준이 혹시 있나요, 적정하다는 기준이?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사업 평가할 때요?
한기영 위원  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저희가 민간위탁 심의할 때 평가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평가기준표 드리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아니요, 담당관께서 생각했던 기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저의 개인적인…….
○위원장 문영민  청년정책담당관이 직접 업무를 관장했으니까 좀 이야기를 해 봐요, 속 시원하게.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입니다.
  저희가 2016년 처음에 청년수당 사업을 할 때 원래 계획이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비금전적, 청년들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도 같이 필요하다해서 같이 계획이 됐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시가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개절차를 거쳐서 마을하고 일촌공동체 컨소시엄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청년들에 대한 어떤 활력 프로그램이라든가 관계망 조성, 그다음에 반상회처럼 동아리 모임 이런 것들이 지역 단위로, 저희가 한 곳에 집체교육처럼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청년수당 수혜자들을 지역별로 저희가 일곱 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매니징도 하고 그다음에 동아리처럼, 반상회 모임처럼 어슬렁 반상회 이런 모임들을 소단위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역 단위의 모임이라든가 프로그램들하고 같이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마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마을하고 일촌공동체가 다른 사업은 모르겠지만 저희 활력 프로그램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금년도까지 2년 6개월 시행하고서 내년도에 재계약 계획이 잡혀있는데 민간위탁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직과에 전문가평가도 했는데 상당히 점수가 타 기관에 비해서 높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성은 제가 이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활동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금액 얼마죠, 현재?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민간위탁 금액이 총 사업비가 금년도에 34억 정도고요, 그중에 사업비가 한 20억 정도로…….
한기영 위원  일단 34억 정도 되는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네,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업비 이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210억 원을 청년수당으로 제공하는 데 지금 대략 한 15% 정도의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맞죠?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활력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을 지금 제공하고 있죠?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저희가 만 19세에서 29세 미취업 청년들에게 먼저 공모를 받아서 미취업 기간하고 그다음에 소득수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들만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울 거주.  그래서 금년도에는 7,000명 예산 편성돼 있어서 지금 7,300명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저도 거기 방문을 해 봤고요.  제가 알기로는 또 권역별로 청년들을 관리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몇 개 권역으로 지금 돼서 운영하고 있죠?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개 권역으로 나눠서 매니징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인가요, 권역별로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 있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관리하는 인력은 활동센터에서…….  그러니까 1인당 관리인력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기영 위원  네, 권역별로 1명씩 나가 있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그렇죠.  매니저는 한 명씩 돼 있고 실질적으로 한 1,000명 정도씩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7명이서 7,000명을 관리한다는 게 1명당 1,000명이 관리가 가능할까요, 그게?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저희가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온라인을 통해서 어떤 진단테스트라든가 자가진단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다 전체…….
한기영 위원  제가 볼 때는 관리인원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는 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1명이 1,000명이 관리한다는 건 관리가 안 되겠죠.  관리가 될 수가 없죠.  어떻게 1명이 1,000명을 관리를 하겠습니까?  100명 관리하기도 힘든데 1명이 어떻게 1,000명을 관리를 하겠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네, 좀 애로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한기영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하셔도 이건 좀 맞지 않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이래서 청년수당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위탁업체의 업무수행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신 거죠, 이쪽 집행부에서는?  파악하고 계시죠?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네.
한기영 위원  제가 청년수당에 관해서 좀 안타까운 후기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올라와 있는 후기 글을 제가 보고 이거 보면서 이 제도가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한번 좀 요약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청년이 작성한 글입니다, 이게.  2015년도에는 그냥 자기 통장으로 생으로 입금되는 시스템이었다.  청년수당 당첨된 뒤로는 매일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쓰는 데 거의 10분도 안 걸린다.  말 그대로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공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하여서 2017년도 청년수당 첫 시행 때 우리은행에서 청년카드를 만들게 했다.  그러나 일단 청년수당 당첨되고 나서 50만 원을 받기 전에 3시간 교육을 받는다.  그게 끝이다.  청년수당 3개월 차가 되었을 때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나보고 왜 그렇게 쓰냐는 말이었다.  청년수당 통장에 받은 50만 원을 받자마자 다 빼서 자기 통장에 넣고 자유롭게 써도 된다고 그러더라고.  부득이하게 현금을 써야 되거나 자기 통장으로 빼서 써야 되는 이유가 있는 사람은 돈을 빼서 써도 된다.  그리고 1개월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거기 보고서에는 현금사용내역을 첨부하면 되는데 허술하기 짝이 없다.  그냥 핸드폰비 10만 원, 월세 30만 원, 이렇게 쓰고 나면 검사 안한다.  그 뒤로 나도 돈 받자마자 통장으로 다 빼서 내가 쓰고 싶은 곳에 썼다.  나만 호구였던 것 같다.  청년수당을 받는 애들은 다 제 통장으로 빼서 PC방 가고 술 마시고 그러는 동안 나만 뒤늦게 알았다.  이거 정말 허술한 쓰레기정책이다라고 이렇게까지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를 다 출력을 해 왔는데 다 읽기는 그렇고요,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클린카드로 음식점이나 수강료, 통신료 그런 데만 쓸 수 있다고 홍보하는데 실제로 현금인출, 계좌이체 전부 다 됨, 그냥 용돈으로 오늘 이것으로 술 먹으러 간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이 제도상에서.
  담당관님 보시기에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라고, 혹시 고민하신 부분이 있다든지, 개선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저희가 매달 활동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이 청년수당 사업이 청년들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저희가 기획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금방 얘기해 주신 그런 사항으로 일일이 저희한테 오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적해서 끝까지, 그런 것은 저희한테 따로 온 바가 없어서 간혹 인터넷 사이트에 그런 유사한 것이 부정적으로 쓰인 사례처럼 나오는데 저희도 확인을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청년수당 자체가 정책적으로 좀 악용되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저희 입장에서는 좀 그렇고요.
한기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인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클린카드를 사용하게끔 기본적으로 카드에서 업종을 제한해서 사용하게끔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기영 위원  카드문제가 아니고 현금으로 다 인출하는 것이 문제인 거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그런데 현금으로 하게끔 하는 것은 부득이하게 월세라든가 중고서적이라든가 카드로 거래하기 어려운 구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당초 취지가 하나하나 모니터링해서 청년들에 대해서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 썼나 안 썼나 일일이 확인해서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청년들을 신뢰한다는 전제하에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우려한 것처럼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악용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청년수당으로 인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자기의 발전에 도움이 됐다…….
한기영 위원  맞습니다.  담당관님 말씀대로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들이 더 많다는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적발을 했으면 당연히 중단을 시키고 하는데…….
한기영 위원  그런데 적발이라는 것은 관리가 안 되는데 적발을 할 수가 없는 구조인 것 같고요.  지금 200억을 사용하면서 효용성 측면에서는 일단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제도가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관리하는 인원은 충분히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그런데 이게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좋은 보완이 있으시면…….  왜냐하면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이게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많고…….
한기영 위원  향후에 어떤 형태로든 현금인출은 안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현금인출은 절대로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그런데 현금인출도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한기영 위원  그 필요한 친구들이니까 필요한 거죠, 사실상.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바로 현금인출이 아니라…….
한기영 위원  제대로 이것을 활용하는 친구들은 그게 필요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그러니까 모바일이나 이런 것으로는 절대 불가하고요, 창구에 직접 가서 인출을 해야만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한기영 위원  은행 가면 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은행 가서 내가 어디 사용하겠다는 말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을 신뢰하는 기반으로 이게 설계가 된 거기 때문에…….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정말 일부 그런 부정적으로, 저희가 확인해서 환수조치하거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모르는데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사항 가지고 저희가 인력이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그만큼의 효과가 과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나올지…….
한기영 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작용들은 계속해서 지켜보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그 활동결과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런 분이 있으면 차라리 저희한테 제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오지도 않으면서 인터넷에서 카더라통신처럼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난감하고 오히려 저희한테 제보가 오면 확인해서 환수조치를 한다든가 할 텐데 저희가 그런 사례가 없거든요.
한기영 위원  제 생각은 예산을 저희들이 더 확보해서 관리하는, 그것을 감시감독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친구들을 진정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원들이 저는 정말 좀 더 추가적으로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감시감독하는 숫자를 늘리자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저희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우리 이세열 위원님과 한기영 위원님이 마을공동체 종합지원보조금 관련돼서 두 분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보면 단체가 몇 개나 되죠, 지원받고 있는 단체가?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지원받는 단체요?
이현찬 위원  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물을 좀 드시고 하시죠.  목이 가라앉아서 잘…….
  마을공동체하고 또 서울시 민관협력담당관 보조금 같이 하는 곳…….  지금 파악되지 않았으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지금 172군데네요.  거기에 한 66억 정도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한기영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중복해서 받아가는 곳이 많아요.  지금 두 번씩 지원해서 간 곳이 27억 정도 나갔고 또 3회 지원해서 간 곳이 29억 정도 나갔고 하물며 4회 지원한 곳이 16군데나 돼요.  거기는 한 10억 2,400만 원 되고, 이렇게 민간위탁보조금을 마치 자기 쌈짓돈 가져가듯이 중복해서 수령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 막을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우선 자료는 좀 확인하고요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계속 한 단체가 계속 가는 것에 대한 문제점, 우려가 있어서 저희는 현재 세 번까지만 지원가능하다고 방침으로 수립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우려된다면 이러한 부분이 적용이 돼서 한 단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네 번씩 지원을 받아간 곳도 16개 단체가 돼요.  거기에 한 10억 2,400만 원, 이렇게 하다보면 정보에 어두운 소규모단체나 이런 곳은 받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보에 빠른 그런 단체는 두 군데에서 중복으로 계속 매년 받아가게 되고 이러한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해서 중복으로 보조금을 받더라도 파악을 못하고 있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저희 비영리민간단체는 매년 연도별로 집행하는 단체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 번까지 제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렇게 매년 민간단체에다 보조금을 주다보면 자생력이 없어지잖아요.  아까 우리 송재혁 위원님 얘기했듯이 북카페라든가 또 그 외에 우리 서울시가 지원해서 만들어 놓은 단체에 운영비를 내라니까 갈수록 어려움이 심화되고, 그러면 결국 서울시 예산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닌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아니요.  그러한 부분도 비영리민간단체가 사업계획을 가져오면 그 사업에 대한 목적이 어느 정도고 그리고 지속가능한 파급 효과 이런 것을 보고 저희가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들이 선정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여러 번씩 반복해서 보조금을 받아가다 보면 자치구에 관변단체라고 혹시 아시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들었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런 관변단체의 역할밖에 되지 않지 않나?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그렇지 않게끔 저희가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찬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자생력은 없어지고 계속 우리 서울시에만 의존하게 되고 만약에 서울시의 보조금이 없어지면 유명무실해지고 이렇게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이현찬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혁신파크가 우리 지역에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새로 수탁한 기관이 어디입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한국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 조합하고 혁신플랫폼협동조합이 컨소시엄으로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러면 한국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 조합은 뭐하는 곳이에요?  여기 신용대출 이런 데 아닙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사회적인…….
이현찬 위원  여기는 자산이 얼마나 됩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자산은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네, 한번 보시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위원님,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자산이 46억 4,100만 원입니다.
이현찬 위원  또 그리고 혁신플랫폼협동조합은 어떻게 되죠?  컨소시엄으로 지금 운영을 하네요?  거기는 어떻게 되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컨소시엄인데요, 8대 2 정도로 되는데 플랫폼협동조합은 자료를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이현찬 위원  협동조합은 법인으로 설립한 지가 얼마나 됐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현찬 위원  제가 왜 그런 부분을 얘기하냐면 데어 같은 경우도 지금 어찌됐든 간에 근거규정을 거기 주기 위함으로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아까 조금 전에 송재혁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자격요건이 안 되는 곳에 수탁기관으로 주다 보니까, 조금 전에 저한테 그러셨죠?  계약이 완료가 돼서 수탁기관을 변경했다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이현찬 위원  9대 때 김창수 위원장이 그 전에 해지하겠다고 왔을 때 계약기간 채우라고 해서 억지로 채웠던 겁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들었습니다.
이현찬 위원  들었죠.  그런데 왜 아까 자꾸만 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저희가 만료로 해서 한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현찬 위원  내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많은 예산을 줘가면서 운영을 하는데 완료가 되기 전에 해지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하시라니까 계약해지가 돼서 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호통을 쳐서 계약기간까지 가라고 해서 그때까지 버텼던 거예요.
  제가 처음에 우리 사회혁신담당관님한테 그랬죠?  직원 또 자산, 서울시에서 이런 엄청난 수탁을 주면서 이것저것 안 보고 그렇게 줍니까?  누구라도 들어오면 그것보다는 더 조건이 있는데도 줬을 것 같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이러한 사례가 거의 전무했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을 운영할 만한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현재 2013년도에 설립을 했고 2015년도에 그것을 받았어요.  그러면 거기는 지금 사회혁신담당관께서 이야기하듯이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자질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줬을까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우선은 선정이 돼서 운영을 했고요.  운영상에서 분명 행정 처리상의 부족한 점은 있었는데 그래도 다소에 운영을 하려고 노력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종합성과…….
이현찬 위원  그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물어봤죠?  서울시 감사에서 몇…….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37건…….
이현찬 위원  37건이나 적발이 됐는데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1년에 80억에 가까운 액수를 수탁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이에요.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상황이 또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우리 혁신담당관께서도 언제 갈지도 몰라요.  그렇죠?  지금 전체 직원분들 계신 기간을 보게 되면 보통 1년 몇 개월밖에 안돼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이 다시 와서 근무를 하시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혁신파크 힐링숲을 2018년도에 하겠다고 했어요, 마무리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다시 또 추진협의를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 또한 어찌되었든 간에 제대로 운영이 되었다면 이런 식으로…….  사실 허위보고잖아요, 자료가.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그때 당시에는 계획상에 있었는데, 맞습니다.  추진이 저희가 미미했습니다.
이현찬 위원  어찌됐든 그러면 2019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아니요, 힐링숲 부분은요 어린이문화복합시설하고 같이 연계해서 꾸며져야 되는 부분이고 어린이문화복합시설은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용역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현찬 위원  그러면 또 2019년에도 아직 불투명한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공사비를 반영하기에는 아직 좀 절차를 거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전에 계획했던 것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구에서 정보를 가지고 와 가지고.  지금 아케이드 및 호텔, 부대시설 이런 식으로 했는데 호텔이 아니고 다른 걸로 바꿔서 시설을 하려고 그런다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이현찬 위원  지금 그러면 계획한 바대로 진행은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구에서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 또 다시 사업 계획을 바꿀 수도 있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저희가 사업 계획을 바꾸는 게 확정이 되기 전에 위원님한테 당연히 의견을 드릴 거고요, 지금…….
이현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꾸기 전에 의견을 주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바꾸겠다고 바꾸면 또 구민들한테 실망을 안겨주게 되잖아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우선은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요, 서울혁신파크 내에 있는 민자부지에 대한 기능이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한 부분이 아직 변경을 하느냐, 마느냐의 논란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변경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기존에 처음에 마스터플랜 했을 때는 호텔, 아케이드 이러한 부분이었는데요, 이게 서울혁신파크라는 정체성, 그리고 지역 주변의 환경 이런 것을 좀 더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지금 좋은 말씀 하셨어요.  서울혁신파크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가서 보시게 되면 그 정체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를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이현찬 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기타 부분…….
이현찬 위원  제가 지금 받은 거기 사업, 조형물 이런 것들 하나하나 예산 집행한 거하고 제가 가서 대조를 한 번 해보려고 그래요.  아마 누구라도 거기 가면 실망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많은 지적이 있었고 특히 말씀하신 시설물, 시설 설치를 해놨는데 활용도 아직 미흡하고요.
이현찬 위원  그러니까 활용할 수가 없다니까.  예산을 쓰기 위해서 그걸 했다고 해도 아마 과장이 아닐 거야,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 예산은 서울시에서 확보해서 가요.  그럼 그걸 집행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것을 쓰기 위해서 조형물을 만들고 쓰기 위해서 또 다른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우리 혁신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넋두리 하는 거라고.  담당관님이 그 답변을 못 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넋두리 하는 거라고.  그건 왜 그러냐, 제가 우리 서울시의원이기 전에 또 지역구민의 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그 지역에 가보시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거기 뭐 들어와?” 이렇게 아직도 물어보는 사람이 약 99%예요.  아직도 혁신파크라는 걸 몰라요.  홍보도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 박원순 시장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세계의 명소가 될 거라고.  랜드마크가 될 거라고.  그런데 지역주민들 아무도 몰라요, 그게 말이 돼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그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고 저한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찬 위원  여기도 지금 현재 수의계약한 것을 보면 혁신파크가 제일 많아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담당관님 앞으로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지만 거기 계시는 동안에 좀 더 이렇게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게 저희의 역할이고 우리 담당관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이현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우리 혁신담당관님 준비 많이 하셨다고 그래서 질문을 안 드리면…….  질의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우리 서울혁신기획관이 아까 2010년도에 처음 창설이 됐다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2012년도.
강동길 위원  2012년도에 창설이 돼서 아마 얼마 되지 않았고 또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는 과정 속에 착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6개의 담당관에 22팀으로 지금 조직이 되어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 서울의 발전과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가는 길 속에서 여러 가지 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한때 우리 시대의 화두였던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말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시대적 화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위원이 아침 10시부터 지금까지 우리 서울혁신기획관의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참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과연 기회가 균등했는가, 민간위탁 선정과정이라든지 또 지방보조금 지원과정이라든지 또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과정 속에서 과연 기회가 균등했을까.  또 그 수탁기관이 위임사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과연 그 과정은 공정했는가, 참 많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아쉽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혁신담당관님께서 선임자이시니까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민간위탁을 받은 기관이 사용료 등 수익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원칙으로는 예산총계주의 때문에 모든 수입은 서울시 세입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민간위탁 조례에 일정 조항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떤 시설이나 용역을 제공할 경우에 그런 제공에 대한 경비는 그 수입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수입대체경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동길 위원  조례가 상위 법령에 위반이 되면 그 조례는 효력이 있을까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물론 법에 위반되면 안 되고요.  그런데 수입대체경비의 성격이라면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방회계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대체경비만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수입대체경비에 대해, 물론 지방재정법 제15조가 원칙적으로 직접 사용하게끔 해놓고 수입대체경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그다음에 제34조에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수입과 지출은 맞아야 된다,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담당관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지방회계법에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 2016년도 결산서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이 법을 모르고 이런 의견을 우리 서울시에 제출했을까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아마 그 부분은 저희가 수입대체경비라는 성격보다는 그냥 자체수입을 가지고 위탁기관이 세입처리해서 자체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예산총계주의를 어긴 겁니다.  예산총계주의를 어기게 되는 가장 큰 문제가 저희가 어쨌든 그 지출 규모를 파악할 수가 없다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금액이 적지도 않아요.  총 3억 8,000만 원에서 자체수입한 2억 5,200만 원을 자체 사용을 했었고, 이것은 굉장히…….  이 한 면만을 본 거지.  서울혁신파크 내에 수많은 문제점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과연 과정이 공정했는가에 대한 저는 단적인 면이라고 봐요, 이런 부분들이.
  수입대체경비 얼마든지 해석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법에 정해지지 않고 그것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그걸 안 해야죠.  그것을 시 세외수입으로 세입을 잡아서 얼마든지 지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 아닌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그래서 올해 계약 협약할 때는요, 다 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게끔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런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혁신기획관 산하에 있는 많은 수탁기관과 많은 지원보조단체가 이런 것에 대한 의혹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요.
  본 위원이 여기서 자료제출을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기관별로 사용료 수익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용에 대한 근거를 본 위원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굳이 따져 묻기는 그렇고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위원회 문제 한 번만 좀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를 위원회특별시라고 칭한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위원회 수가 좀 많이 증가하는 것 때문에 그런 말 들은 적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위원회특별시라는 말이 좋은 어감으로는 들리진 않죠, 그렇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행정의 복잡, 다양 이런 환경적인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러면 전문가 분들, 위원 분들의 역할이 일정 부분 증가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회 제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위원회에 오시는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특정인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들이 아직도 있다고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개선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민간 효율성과 민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활용한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면이죠.  그러나 이 위원회조차도 보이기 위한 전시행정의 한 단면으로 비춰진다는 비판적인 견해가 있고, 또 마찬가지 위원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회가 평등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혁신담당관님께서는 조금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각 위원회를 총괄하시는 거 맞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강동길 위원  서울시 전체에 대한 위원회를 여기서 총괄…….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본 위원이 서울연구원 자료를 봤더니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을 하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행감자료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30개는 정비계획을 세우고 있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도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각 분야의 전문가라든가 시민참여를 통해서 어떤 정책이라든가 업무추진의 동력을 민간을 통해서 얻는 건 소중하죠.  소중하나 여러 가지 전시성 행정에 대한 비판이 있고 또 각종 책임을 위원회에 회피하기 위한 부분도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위원회 선정 과정에서 기회가 균등하지 못했다는 여러 가지 비판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박원순 시장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비판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처음에 질문드렸던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지원관실에서 가져오셨네요.  지방회계법 제26조에 보면 기획관리실장의 승인을 받아 초과수입을 직접 관련되는 경비에 초과 지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초과승인액을 기입하게끔 돼 있답니다.  그런데 이 부분조차도 지금 빠뜨렸어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그런 부분을 어겼다면 분명히 잘못입니다.
강동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아마 제가 할 말이 제일 많을 것 같다고 저를 마지막으로 시키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께서.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위원들이 왜 이렇게 혁신기획관 분들에게 질의를 많이 할까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부족하다.  일단 이 책자는 혁신기획관에서 제출한 책자가 아닙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제출한 책자고요, 여기 붙인 딱지들은 다 혁신기획관 관련된 감사 결과입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 혁신기획관 소속부서들의 감사 지적사항이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우선은 정형화된 업무가 아닙니다, 저희 혁신기획관에서 하는 업무가.  새로운 업무를 하고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절차상에서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죠.  담당관님 제가 듣기로는 혁신기획관 부서들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기피부서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마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여기 행정학과 나오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법률 유보의 원칙, 법률 우위의 원칙 다시 상기시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혁신이 행정과 대립되는 부분이 많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가는 분야라서 대립된다기보다는 그 안에서 저희가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호평 위원  담당관님도 행정학과 출신이니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절차의 기본원칙, 아직도 기억하십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너무 오래 돼서 기억 못합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가 공정성이고요, 두 번째가 투명성이고요, 세 번째가 신의성실이고요, 네 번째가 신뢰보호의 원칙입니다.  이 모두 다 안정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죠.  혁신과 대치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힘들 거라는 것들은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기획관 소속에 시민단체 분들 많이 들어와 계시고 시민단체에 위탁 제일 많이 하고 계시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통계를 안 내봐서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일 많습니다.  제가 내 봤습니다.
  시민단체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시민단체는 공공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감시하는 역할도 있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소리를 전달하는 역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정리하자면 감시기능과 정책제안기능, 이 두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감시와 정책제안을 하는 기관이 집행의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 그 역할의 갈등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들을 보면 위원회 분들도 다 시민단체 분들이시고요, 그리고 위탁받은 업체들도 99%가 시민단체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위원회 분들과 위탁받은 업체 다 같은 위원, 같은 시민단체 소속이십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괜한 의혹일 수도 있고요 사람인 이상 아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러한 인지상정일 수도 있고요.  집행을 하시는 분이 자기자신을 감시를 하고 정책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학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우선은 단서를 달면 그러한 때는 공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김호평 위원  그러한 차원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과정들 때문에 절차적 무시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혁신기획관인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지금 모르시겠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찾아보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9조제1항8호에 따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련된 사항은 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맞습니다.
김호평 위원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사업 중 최근 3년간 양해각서 체결한 것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김호평 위원  8건입니다.  이 중 예산이 수반된 것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5건입니다.  예산은 다 합쳐서 약 11억 정도가 들었고요.  이 중에 하나라도 의회 동의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동의는 안 받았고요.  저희가 MOU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MOU는 구체적인 의무사항이라기보다는 대략적인 합의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결사항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호평 위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8호 이게 외부에 대한 의무부담이 아니라 시에 의무가 부담이 될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의무가 부담이 되는 거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고요, 의무부담이라 하면 좀 더 구체성 있는 의무부담이 있어야 의결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호평 위원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라는 것은 예산도 포함되고요.  그러니까 이 조항은 예산 외의 의무부담까지 포함하는 것이지만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편성되면 의회에 의무부담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조항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요.
  의회 동의 받으셔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법률자문 받아 보십시오.  앞으로 양해각서가 됐든 어떤 것들이 됐든 의회 동의 없이 예산편성하실 거라면 그것은 제가 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서울시 혁신기획관에서 민간위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업들을?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저희 국의 문제가 아니라요 서울시가 민간위탁하는 이유는 서울시의 사무인데 좀 더 민간의 전문성, 그리고 업무를 처리하면서 좀 더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 말은 곧 위탁 받은 업체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준다고 말씀이시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김호평 위원  그런데 왜 민간위탁기관들은 다시 재공모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재공모?
김호평 위원  네.  본인들의 사업과 사무를 재위탁 주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이 재위탁 공모한 목록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센터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직접 하시는 사업도 있는데 그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센터는 공모사업만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에 대한 사업을 저희가 위탁을 드리는 거고 그중에 일부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김호평 위원  일부사업,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습니다.  다시 NPO센터를 언급하게 돼서 오늘 하루 종일 NPO센터를 언급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너무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일부분을 보다 보면 다른 부분들은 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눈에 띄는 것들이 있어서 NPO센터가 자꾸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2016년 공모사업별 예산 및 주요내용을 보면 NPO가 공모철차를 통해서 모집한 사업 중에 NPO 의제 발굴 및 실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NPO센터가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될 업무이지 않을까요?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NPO 예산은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모집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NPO센터가 고유적으로 본연이 해야 되는 업무, 의제, NPO센터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조차도 공모를 해서 받는다면 이 센터를 위탁할 이유가 있는 걸까요?
  본인이 뭘 해야 되는지를 6,000만 원을 해서 외부에 위탁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공모해서 알아내는데 재위탁을 한다는 것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조례 말씀하셨죠?  NPO 관련된 조례,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에 보면 “운영자는 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이거 운영에 관련된 사업 아닌가요, 의제를 선정한다는 것은?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그 부분은 담당관이…….
김호평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입니다.  김호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NPO 의제발굴사업은 어떻게 보면 직접 NPO가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NPO가 의제발굴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전역으로 NPO가 한 5,000여 개가 됩니다.  현재 동북권에 하나 생겼습니다만 그 전에는 모든 NPO의 메카이고 정보이고 자료나 여러 가지 공유마당인 서울시 NPO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제15조에 있는 재위탁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는 규정과 다르게 재위탁 건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5,000여 개의 NPO에 지역밀착형, 시민밀착형 의제에 대해서는 NPO도 한계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여러 가지 서울시 NPO에서 직접 발굴하지 못한 부분들은 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의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권역이 좀 확대가 되면 이 사업들은 점점 축소되고 각 권역에서 대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그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서울시에서 직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공모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탁 전문성, 이런 것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위탁을 했는데 결국에 또 자신들이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위탁을 하고 위탁을 하게 되면 이게 다단계와 뭐가 다릅니까?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위원님 전문성과는 조금 이 부분에 차이가 있고요.  전문성과 다르게 단지 커버리지, 시민 저점에 있는 NPO들과 소통하고 직접 들을 수 있는 커버리지, 영역이 너무 넓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지역별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를 의제발굴사업으로 받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지금 약 50페이지에 관련된 혁신기획관 소속에 있는 위원회들에서 위탁한 위탁업체들이 재위탁하거나 공모한 사업들 전부다 그렇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그것은 제가 자료 전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께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제가 NPO에 관해서…….
김호평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의 상식상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NPO에 대해서만 답을 하러 나왔습니다.
김호평 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일반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너무나도 재공모율이 높고 모든 사업들을 결국 다시 재분배하고 그 업체들이 서로 물리고 물려있고 이런 것들이 많은 위원님들이 의혹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면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담당관님.  특정 분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 분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에 계신 분이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서울시 담당부서에 와서, 자기에게 공사를 맡긴 담당부서에 왔고요.  옆 부서에 현대건설에 돈을 줄 수 있는 편성권을 달라고 하면 이게 일반인의 상식상 납득이 가십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일이라면 그것은 별개인 것 같고요.  그런데 공무원이 돼서 본인의 직무권한을 활용해서 뭔가 해 주었다면 그것은 안 됩니다.
김호평 위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관님, 혁신기획관 소속에 있는 위탁업체에 바로 퇴직하고 가실 수 있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아니요, 없습니다.
김호평 위원  반대도 법률상으로는 가능하다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돼서는 안 되겠죠?  하물며 예산권을 가지고 있고 추가 예산권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다면 더더욱 안 되겠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김호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간단히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질의를 많이 했지만 하면 할수록 공허함만 들어서 이제 안 하겠다 이러기도 했는데요, 두 분 말씀하시는 중에 하나는 짚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전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같은 얘기가 다른 부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과정에서도 몇 번 나왔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전문성에 두지 않습니다.  총액인건비에 두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총액인건비제로 전환된 게 언제인지 아시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지금 현재는 기본인건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송재혁 위원  그래도 총액인건비에 묶여 있지 않나요?  총액인건비를 2007년도부터 시행을 하면서 많은 위탁사업들이 생겨났죠.  그리고 지자체마다 기초자치단체도 그 과정에서 공단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건비로 갈 거냐, 사업비로 갈 거냐에 대한 여러 가지 차이 때문에 결국은 민간위탁도 그때부터 많이 늘어났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찌되었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위탁사업에 대한 재평가, 재조명, 재논의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칫하면 민간위탁을 가로 막는 게 마치 시민참여를 저해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내내 오늘 하루 종일 거론되었던 혁신센터나 사단법인 마을과 관련된, 그리고 그를 통한 재위탁들이 결코 건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습니다.  우리가 문제 삼는 건 이런 형태의 위탁관계를 문제 삼는 거지 시민참여를 가로막자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찌되었든 지금 현재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이 위탁사업들에 대한 재조명과 재평가,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행감을 진행하면서 다른 부서에서 그 부서의 책임자들이 했던 이야기들과 논조가 많이 달라서 어쨌든 서울시 내부에 조금 더 많은 소통과 이야기가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짚고 가려고 말씀드립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 게 아까 제 질의 과정에서 뭔가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들게끔 송재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시민단체 분들의 숭고한 정신, 목적, 취지 다 매우 동의하고 그런 분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합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건 시민단체의 어떤 특정단체가 집행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면 그분들은 감시의 영역과 정책제안의 영역에서는 빠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두 가지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 집행부로 들어왔다고 그러면 집행부의 역할에 충실하셔야 되는 거지, 의회의 역할이나 시민단체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면 본인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충돌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특정분야에 자신들의 취지나 이런 것들이 누락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지 시민단체 분들이 위탁을 받거나 기본적인 그런 것들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명주 사회혁신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정보기획관과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서울혁신기획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5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문영민  송재혁  김경우  강동길
  김상진  김용석  김호평  이동현
  이세열  이현찬  한기영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피감사기관참석자
  서울혁신기획관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인권담당관    서병철
○속기사
  한정희  이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