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6월 19일(금)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7.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안
1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 지역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11.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 우이 국공립 단설 유치원 설립에 관한 청원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2.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장상기 의원 대표발의)(장상기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제리ㆍ김태호ㆍ김화숙ㆍ박순규ㆍ양민규ㆍ전병주ㆍ채유미ㆍ홍성룡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5.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7.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8. 서울특별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조례안(문장길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동식ㆍ김상진ㆍ김상훈ㆍ김수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희걸ㆍ노승재ㆍ문병훈ㆍ문영민ㆍ박기열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이광성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현찬ㆍ전석기ㆍ정진철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선ㆍ최웅식ㆍ최정순ㆍ홍성룡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안(황인구 의원 발의)(권순선ㆍ김경ㆍ김경영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정환ㆍ김태호ㆍ문영민ㆍ문장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양민규ㆍ유용ㆍ이승미ㆍ이은주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정진술ㆍ채유미ㆍ최선ㆍ추승우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 지역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황인구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경ㆍ김경영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제리ㆍ김화숙ㆍ송명화ㆍ양민규ㆍ이병도ㆍ이정인ㆍ전병주ㆍ추승우ㆍ한기영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인홍 의원 발의)(권순선ㆍ김수규ㆍ양민규ㆍ이호대ㆍ장상기ㆍ전병주ㆍ최기찬ㆍ최선ㆍ황인구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기찬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제리ㆍ박순규ㆍ양민규ㆍ이광성ㆍ장인홍ㆍ전병주ㆍ채유미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평남 의원 발의)(김경영ㆍ김경우ㆍ김기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순규ㆍ이병도ㆍ이태성ㆍ임종국ㆍ전석기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정태ㆍ김화숙ㆍ이광성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정진철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15. 서울 우이 국공립 단설 유치원 설립에 관한 청원(이상훈 의원 소개)

(11시 08분 개의)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권성연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가 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1시 09분)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어제 모두 마쳤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출예산안 중 증액편성된 공익캠페인 및 시책홍보 2억 5,000만 원과 디자인혁신사업 16억 원 등 6개 증액사업에 대해 총 35억 3,100만 원을 감액하고, 동일 금액을 예비비로 증액합니다.  또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10억 원과 건축공간정책 3,000만 원 등 총 10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 동일 금액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의견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한 2분 전에 리스트를 받아서 저희가 의견을 모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추후에 예결위에서 또 소명하시고요.
  그러면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선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항목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일정을 감안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여러분들의 동의를 물어서 결정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2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5시 15분)

○위원장 장인홍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민종 감사관 제안설명 안 해도 되겠지요?
○감사관 이민종  (집행부석에서) 네.
○위원장 장인홍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감사관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부위원장님.
김경 위원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훑어 봤는데요 방향은 맞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에 대한 상향기준을 적용하자 이런 것도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공익제보위원회 진행할 때 포상금에 대한 기준이 사실 아직까지 불명확해서 포상금을 적용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것부터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는데…….
○감사관 이민종  그것은 저희가 조례에 맞춰서 신속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김경 위원  조례에 맞춰서 준비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죠?
○감사관 이민종  포상금은 저희가 이 조례 이후에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아직 여기 안 들어있고요.  저번에 말씀하신 것 보완을 해서 저희가 마저 보완을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상금에 대해서는요.
김경 위원  그래서 지금 포상금에 대한 다양한 변수들을 반영해서 포상금체계부터 우선 만들어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하기 전인데 다시 말해서 기본적인 것도 안 만들어져 있는데 산정기준에 다른 것을 적용하자 이런 것이 어쨌든 취지는 좋습니다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감사관 이민종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바고요, 다만 이 부분이 저희 생각처럼 빨리 진행이 안 되어서 저희가 최대한 서둘러서 진행할 생각이고요.  지금 저희가 조례개정으로 말씀드렸던 사안은 그냥 계속 두기에는, 포상금 때문에 계속 방치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일단 가능하신 선에서 개정을 해 주시면 이후부터 계속 보완을 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지금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게 만들어지지가 않았거든요.
○감사관 이민종  실무상으로는 이게 저희가 집중을 제대로 못한 것도 있고요, 실무상으로 준비가 아직 부족한 상태인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경 위원  회의 중이니까 언제까지 만드실 겁니까, 그것?
○감사관 이민종  최대한 서둘러서 준비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최대한 말고 언제까지?  구체적인 일정?
○감사관 이민종  적어도 저희 생각으로는 다음 교육위 회기 전에는 준비를 해서 저희 회의소집을 해서 공익제보위원회도 해야 되고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다음 회기 열리기 전까지 준비되는 것을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협의체 참석한 민간인에 대한 수당 등 지급하는 것 규정을 지금 만드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협의체가 있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협의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4명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감사관 이민종  네.
김경 위원  지금 이미 사실 수당이나 여비를 주고 있는 것 아닌가요?
○감사관 이민종  지금 이 부분이 명확하게 저희 조례에는 근거가 따로 없어서 이번에…….
김경 위원  주고는 있는데 근거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감사관 이민종  조례에 근거를 명확하게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게 애매하게 예산으로만 처리가 되어 있어서요.
김경 위원  그래서 현재는 지급을 하고 계신 거죠?
○감사관 이민종  일부 소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미리 조례를 만드셨어야 되는 건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님, 어쨌든 간에 오전에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이 조례 심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김경 부위원장님하고 최기찬 위원님이 아마 공익제보심의위원회 위원이신 것 같고, 실제로 그 위원회 참여하면서 많은 문제의식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까 포상금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조례 자체는 공익제보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좋은 취지를 담고 있으나 실제로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된 체계와 임기응변식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보완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속하게 하셔서 공익제보위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장상기 의원 대표발의)(장상기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제리ㆍ김태호ㆍ김화숙ㆍ박순규ㆍ양민규ㆍ전병주ㆍ채유미ㆍ홍성룡 의원 발의)
(15시 20분)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장상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5시 21분)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 별도로 제안설명 안 해도 되겠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위원장 장인홍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5시 22분)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 생략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경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4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로 수정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인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김경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 부위원장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장인홍  기획조정실장님 동의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김경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김경 부위원장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5시 25분)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5시 26분)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 생략해도 되겠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위원장 장인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기획조정실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조례안(문장길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동식ㆍ김상진ㆍ김상훈ㆍ김수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희걸ㆍ노승재ㆍ문병훈ㆍ문영민ㆍ박기열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이광성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현찬ㆍ전석기ㆍ정진철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선ㆍ최웅식ㆍ최정순ㆍ홍성룡 의원 찬성)
(15시 27분)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문장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이의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위원장 장인홍  분명하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위원장 장인홍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방금 조례안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입장이 있을 줄 알았는데…….
  입장을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위원장 장인홍  좀 다르게 얘기하셔서 당황을 했어요.

9.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안(황인구 의원 발의)(권순선ㆍ김경ㆍ김경영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정환ㆍ김태호ㆍ문영민ㆍ문장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양민규ㆍ유용ㆍ이승미ㆍ이은주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정진술ㆍ채유미ㆍ최선ㆍ추승우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 지역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황인구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경ㆍ김경영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제리ㆍ김화숙ㆍ송명화ㆍ양민규ㆍ이병도ㆍ이정인ㆍ전병주ㆍ추승우ㆍ한기영 의원 찬성)
(15시 30분)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 지역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두 건의 조례안은 황인구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배부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 지역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 지역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진로교육국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없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 지역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의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 지역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 지역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인홍 의원 발의)(권순선ㆍ김수규ㆍ양민규ㆍ이호대ㆍ장상기ㆍ전병주ㆍ최기찬ㆍ최선ㆍ황인구 의원 찬성)
(15시 32분)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진로교육국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없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기찬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제리ㆍ박순규ㆍ양민규ㆍ이광성ㆍ장인홍ㆍ전병주ㆍ채유미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15시33분)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최기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진로교육국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평남 의원 발의)(김경영ㆍ김경우ㆍ김기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순규ㆍ이병도ㆍ이태성ㆍ임종국ㆍ전석기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15시 35분)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평남 의원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소관 부서장인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진로교육국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없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정태ㆍ김화숙ㆍ이광성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정진철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15시 36분)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김경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영순 교육행정국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없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제 1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5. 서울 우이 국공립 단설 유치원 설립에 관한 청원(이상훈 의원 소개)
(15시 37분)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 우이 국공립 단설 유치원 설립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상훈 의원님께서 소개한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 우이 국공립 단설 유치원 설립에 관한 청원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서울 우이 국공립 단설 유치원 설립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본 청원의 소관부서장인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님 먼저 하시고 다음에 조상호 위원님.
  양민규 위원님.
양민규 위원  양민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이유치원 해당지역에 어린이집 충족률이라고 하나요, 유아충족률 유치원의 충족률이 몇 %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가 알기로 어린이집의 충원율은 83.9% 정도 되고요.  사립유치원은 7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71%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양민규 위원  그다음에 이 지역이 여기 저희 자료를 보면 공립유치원 취학 수요가 한 60.5% 정도 나오는 것이고, 현재 공립유치원 취학률이 3.9% 정도 되는 걸로 보이는데 이 지역에는 병설유치원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되어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현재 이 지역에는 여기가 성북강북1 취학권역인데요 수유초병설유치원 한 군데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한 군데밖에 없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다 사립유치원인가요, 이 지역에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유치원은 사립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은 얼마나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국공립어린이집은, 구립유치원이 8개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29개 있는데요 구립이 8개 있습니다.  나머지 21개는 사립 어린이집입니다.
양민규 위원  따라서 교육청 차원에서는 단설유치원으로 추진되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여하튼 충족률이 또 한편으로 보면 사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충족률이 한 80% 정도 된다면 사실 이것도 또한 문제지 않습니까?  다른 상임위 질의시간을 통해서도 계속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많이 했지만 사실 이것 충원율이라고 할까요 이것 안 오르는 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한편으로 보면 이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 충족률이 좀 높아야 사실 건립하는 데 있어서 부담감이 없을 텐데 이것 또한 사실 낮은 상황 속에서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 상황 속에서 또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충원율 부분을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면 충원율 기준을 저희가 정원 대비해서 잡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유치원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만3세, 4세, 5세의 저희가 배치기준이나 정원기준을 만3세 같은 경우는 16명, 만4세는 22명, 만5세는 26명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예를 들어서 26명 같으면 초등학교, 중학교가 지금 배치기준을 26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유치원생들을 한 반에 사실 한 선생님이 26명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향후에 저희가…….
양민규 위원  그러면 기준을 점검해야 된다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 부분도 조금 고려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충원율이 전체적으로 사실 이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이 100% 충원율을 보이는 지역은 사실 없는데요.
양민규 위원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이 지역은 유독 취학수요 대비해서 공립유치원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나 열악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이거 전 상임위 때도 계속 제기했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유치원 부지 설립과 모든 것은 학교지원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유치원이 다 지어지면 유아교육과로 이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유아교육과에서 하시는 말씀이 위치가 적정하지 않아서 충원율을 다 못 채운다 이런 하소연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부지 선정할 때 유아교육과랑 지금 협업을 하고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조상호 위원  하신다고 했었는데…….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예를 들면 초중고의 재건축 관련해서 학교부지가 있는데 학교를 신설하는 부분 외에 유치원을 신설하는 부분에서는 해당 유아교육과 배치나 부지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부지 선정할 때도 협업이 돼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저희는…….
조상호 위원  안 되는 것으로 전에 알았었는데 개선이 되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가 자투나 중투 또는 공유재산심의할 때도 유치원 부분은 유아교육과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 자투, 중투 때가 아니고 어느 유치원 부지 후보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선정할 때 유아교육과랑 협업이 되는지…….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는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서울교육청을 보면 대부분 업무들이 분산되어서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 단계 넘어가면 또 다른 부서가 맡고 그다음 넘어가면 다른 부서가 맡아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리고 지금 176명 규모로 단설이 설립되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원래 저희 계획이 176명으로 했는데요.  그쪽 지역의 특수학급에 대한 수요가 좀 더 있는 것 같아서 150명으로 하면서 특수학급을 한 학급 더 늘릴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전체규모는 그대로고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10학급 그대로 하되 정원을 조금 줄이면서 특수학급을 한 학급을 더 늘리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여기에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가 우이초등학교가 지금 1,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치고는 학생 수가 많은 지역입니다.  우이초가 교육복지거점학교로서 사실 저소득층이 많이 다니는 학교고, 저희 생각으로는 일단 유초 연계교육도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충원율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안 되었을 때 교육청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1년 6개월 있으면 다시 승진해서 가버리고 해서 그래서 부지 선정할 때부터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좀 가볍게 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신생아 숫자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 아시죠, 서울시에서?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조상호 위원  제가 자료 봤더니 2012년도 대비 2019년도가 40%가 줄었어요, 신생아가.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서울시 전체 말씀하시는 거죠?
조상호 위원  네, 전체가.  각 자치구도 비슷하겠지요, 평균이 그 정도 되니까.  지금 3세, 4세, 5세 아이들보다 계속적으로 더 줄어든다는 말이에요, 아이들은.  그렇죠?
  그런데 공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과 경쟁을 하고 어린이집과 경쟁을 하고 그런데 전체적인 수요자들이 줄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제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하실 계획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서울시 전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논의를 해봐야 될 수 있는데 적어도 이 지역에는 유치원이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이거 말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 기조가 계속되는 입장에 있어서 저희가 향후에 단설유치원의 계속적인 설립에 대해서는 유아교육과랑 계속 협의를 하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사립유치원은 그냥 장사가 안 되면 뭐 표현은 그렇지만 아이들이 없으면 문 닫으면 되는데 공립유치원은 문 닫을 수 없잖아요.  경직성이 있잖아요.  공무원들 뽑아놓으면 정년까지는 계속 가야 되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 유치원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공립을 짓는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찾아보시는 게 어떨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최선 위원님, 그다음에 채유미 위원님.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각급학교에 한 학급당 배치인원과 관련해서 결정을 어디서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학교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우리 유치원의 경우 학급당 인원은 빨리 조정되어야겠네요.  지금 중등 저희 관내 학교 같은 경우는 사정이 중학교가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가 십수 년째 분리돼 있는 게 이제 3~4년 전부터 조금씩 비선호학교에 대한 많은 투자로 비슷하게 오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도 뭐였느냐 하면 배치지표가 기준이었거든요.  그래서 과밀하다, 그렇지 않다, 과밀도가 높으면 수업의 질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등등해서 이른바 선호학교에 몰리는 학부모들을 설득하고 이러고 있는데요 유치원과 관련해서 사실 어리면 어릴수록, 어린이집도 보면 원아당 혹은 유아당 선생님의 배치는 어릴수록 사실 적은 유아를 배정받는다는 말이에요, 교사 수도.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유치원은 사실 현실이 너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준을 들이대면 사실 출생률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리인데 저도 가임여성입니다만 지금 현황에서는 도저히 아이를 낳아서 키울 만큼 제가 엄청난 비용이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아이를 낳고 어릴 때부터 죽 키우는 데 있어서 국가가 책임져주는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도저히 낳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비용으로 전가하거나 혹은 많거나 적음에 따라 교육의 여건이 달라지고 그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봤을 때 국공립 유치원은 무조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의 수요가, 보세요 이른바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분들도 이해가 간다니까요.  당장에 우리가 유아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이집도 국가가 다 나선 게 아니에요, 민간이 먼저 했었거든요.  그분들이 이미 시장이면 시장이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셨는데 이렇게 공공이 나중에 뺏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소비자들은 당연히 국공립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두 가지 하나는 배치지표 빨리 조정하셔서 현재 제대로 된 유아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연령대별로 인원이 정확하게 조정이 돼야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실제 교육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인원을 한 반 급당 인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른바 또 다른 분들이 사용하는 논리로는 이걸 또 사용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배치지표와 관련해서 급당 인원과 관련해서 빨리 현실화시켜서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민원이 있고 없고와 관계없이 통합 또는 특수학급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것은 이분들 민원과 관계없이 같이 고려가 됐으면 좋겠고 이와 관련해서는 좀 더 융통성 있게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귀를 좀 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준이 좀 만들어져야 이른바 이분들의 목소리를 그냥 우리가 깔고 가자는 건 아닌 거잖아요.  충분히 반영하면서 가야 되는 것인데 저희가 규정상 제공하고 있는 기준이 사실 좀 잘못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들이 빨리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알겠습니다.
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유미 위원님.
채유미 위원  교육행정국장님, 제안설명 자료에 나와 있는 강북구에 소재한 국공립민간어린이집 충원율이요 이게 강북구 전체 민간어린이집 충원율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위원님 보신 자료가 제안설명,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신지요?
채유미 위원  제안설명이 아니구나, 송구합니다.
  이상훈 의원님 청원에 관한 제안설명 맞죠?  못 받으셨나요?  그거 없으셔도 돼요.  여기 국공립ㆍ민간어린이집의 충원률이 85%에 불과하고 강북구 사립ㆍ병설ㆍ법인유치원의 충원율 역시 76.15%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쓰셨는데요.  이게 어쨌든 강북구 전체 비율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제가 알기로는 성북강북1 취학권역이라고요.
채유미 위원  취학권역?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래요?  그 권역의 전체비율이 아닌 거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채유미 위원  그런데 지금 고교 1학년도 조기 의무교육 집행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알다시피 유치원만 의무교육이 아닌 상태고 이제 앞으로 유아교육해서 유치원도 의무교육이 되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공립단설ㆍ병설이 더 늘어나서 안정적인 유아교육이 되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채유미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희 노원구 관내에도 가장 오래된 단설유치원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도 다른 병설이나 단설유치원 학부모에 비해서 굉장히 만족도도 높으세요.  굉장히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설유치원이 어떻게 충원되느냐 이런 문제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주변에, 말씀하신 1구역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성북강북…….
채유미 위원  성북강북1 지역의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단설을, 수요를 측정해 보셨는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단설을 직접적으로 저희가, 공립유치원에 대한 수요가 65% 정도 나옵니다.
채유미 위원  65% 정도, 그러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게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지역별로 편차는 있는데 이 정도는 다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평균적인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이 정도는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 정도로 나오고 있나요?  그래서 사실은 최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어린이집이나 민간유치원, 민간유치원이 되겠죠, 유치원의 입장도 고려해야 되지만 사실 그것의 고려와 더불어 교육청에서 유치원의 공교육을 위해서 저는 단설이 성공적으로 잘 정착되고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앞서서는 그 지역이 정말로 수요가 좀 더 높은지 안 높은지는 더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설유치원은 아니지만 저희 지역에도 학교 병설을 무리하게 넣으려고 해서 병설유치원이 생겨야 되는 건 맞지만 무리하게 기계적으로 넣으려고 하시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초등학교 쪽에서는…….
채유미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터 자체가 좁은데다가 거기에다가 체육관이 증설된다는 이유만으로 병설을 넣으려고 하니까 좀 민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설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에 대한 신뢰나 수요는 많을 수 있으나 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교육청에서 혜택을 받는 분들의, 수요자의 욕구를 충분하게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여기 학급 수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전체적으로 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상기 위원  우이신설 단설유치원 학급 수 관련해가지고 우리 학교지원과하고 행정국하고 협의가 된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유아과장님…….
장상기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님 질의 중에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잘 협의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봤을 때 규모나 모든 부분을 우리 학교지원과에서 그냥 선정을 해요, 그러고 나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유아교육과 교육정책국에서는 그걸 받아가지고 인원을 채우려고 보니까 못 채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거기 지역에, 보니까 이 지역은 열악해서 공립유치원이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쪽에 어린이집이 대폭적으로 많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기본계획이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수립 안 한 겁니다.
  왜, 거기에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기존에 어린이집부터 해서 다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최근에 서울시에서도 1년에 수십 개씩 민간어린이집을 다 매입합니다.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이 없고 여기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은 지역 같으면 유아들을 갖다가 수용률이 안 되면 그런 방법도 좀 택해야 됩니다.  어린이집을 매입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환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립으로 늘어날 것이며 이런 부분에서 유아 수용 관계에서 서로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위원님…….
장상기 위원  답변하실 게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일단 유아 설립 수요, 아니 학급 수 설정과 관련해서는 성북강북지원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일단 한 걸로 말씀을 하시고…….
장상기 위원  성북강북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요?  몇 개 학급으로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10학급 정도 처음에 선정할 때…….
장상기 위원  10학급 설정할 때 어떻게 했나요?  특수학급 몇 개로 설정했었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처음에는 특수학급을 2학급으로 선정했고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의 유아팀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한 걸로…….
장상기 위원  지금 10개 학급을 8개, 2개를 했다고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최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장상기 위원  만일에 정말 우리 교육정책국하고 협의를 했다면 이쪽 지역에, 우리 국장님 계속 얘기하시는 성북강북1 취학권역에 보면 특수학급 자체가 유치원이 병설에 하나 있습니다.  그렇지요?  유일하게 수유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특수학급이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 전체적으로 유치원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특수장애아통합어린이집도 여기 보니까 한 두 군데 정도 있는데 거의 여기 한 학급씩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전체 여기 수요 자체가 37개 원 중에 1,650명 정도 되는데 이런 정도 있는 지역 같으면 전체를 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어도 모자랄 판일 겁니다.  그렇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일단 그 수요를 정할 때 특수교육지원센터하고 협의를 일단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상기 위원  정책국장님, 협의했나요, 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지금 유아과장에게 확인해 본 바로는 중투심의 때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경험한 것은 주로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협조 결재를 하게 되는 경우고요.
장상기 위원  그렇죠.  기본계획부터 수립하고 모든 걸 다 하면서 중투하면서 마지막 단계에서 협의를 합니다.  원래 사실은 시작단계에서 협의하고 또 그 지역의 수요조사나 유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유아 수용률은 좋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들어갔을 때 주변 여건이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렇게 되면 단설로 해서 증설을 해도 되겠다,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걸 인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기본계획이 나와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 지역도 반대를 안 하죠.  그런데 그런 수용도 안 되는데 지금 어린이집도 안 되고 유치원도 정원이 안 차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새로운 것이 크게 들어오니까 지역사회에서 반발하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공유재산심의 할 때 그런 분석까지 했어야 되는데 그냥 말만 믿고 승인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과연 지금 현재 특수학급이 몇 개 들어가야 될지 특수교육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전체적인 수요를 좀 파악해가지고 지역하고 잘 협의해서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 게 좋을 건지를 정책국에서 나서서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행정국장님이 새로 오시고서 행정국하고 정책국하고 협조가 잘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고요 앞으로 협업체제를 좀 더…….
장상기 위원  우리 강서지역에도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염강초등학교 단설유치원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근처에 있는 유치원 원장님들이 다 찾아왔습니다, 어제.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 이게 단설유치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하신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 많은 인원이 들어왔을 때 주변의 여건을 좀 고려하셨느냐는 얘기를 물어봐요.  저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다고 얘기했지만 결국 뭐냐면 그분들이 그런 걸 수요를 좀 더 예측해서 정말 여기 부족한 지역 자체가, 임대아파트가 많으니 특수학급 늘려주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의견으로 저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도 수요조사, 예측조사를 좀 더 하셔가지고 어떤 방법이 가장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건지, 이런 부분을 좀 해서 지역에도 너무 잘하고 있는 데를 갖다가 다 무너뜨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 고려해가지고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황인구 부위원장님.
황인구 위원  황인구 부위원장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이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청도 그런 입장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러느라고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마찰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느 형태로 가든 간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한 마찰들을 조금씩 해소해나가는 과정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민간어린이집의 유치원하고 겹치는 누리과정들 또 기존에 사립이나 이런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우리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국공립이 설립됐을 때 빠져나오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안건으로 올라온 부분도 없지 않아 그런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물론 나름대로 학교지원과라든가 교육행정국, 또 유아교육과 교육정책국에서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청까지 협력해서 위치를 선정하고 또 그 설립 자리를 잡고 가겠지만 사전에 그런 주변하고의 소통, 물론 그렇게 하다보면 계속 민원이 발생돼서 오히려 더 설립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든지 공개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면 이해시키고 설득시켜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국공립유치원을 만들어간다면 조금 더 지역사회로부터 인정받고 그런 민원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 노력들을 좀, 구청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하고 그런 게 있나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당연히 지원청하고 그런 협력의 소통채널을 갖고 협업해서 데이터를 갖고 다 진행하겠지만 혹시 민간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는 또 국공립어린이집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와의 그런 관계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협업해서 하는 부분이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현재 유치원 설립과 관련해서 서울시나 구청하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전에 협의를 하는 과정은 사실은 없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민원들이 주로 나오는 게 지역주민 중에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지 않나요?  그런 분들이 많이 문제 제기하지 않나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러시지요.
황인구 위원  맞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사립유치원이나 일반 어린이집…….
황인구 위원  사립유치원의 원장님들 그런 부분에 문제 제기를 많이 하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지역에 따라서…….
황인구 위원  보편적으로 지역에 따라서는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을 그 지역에 하나 유치하더라도 그 주변에 민간과정이 엄청난 반발을 일으켜요, 지역사회에 가보면.  그런데 하물며 지금 유치원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그것은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떻든 열린교육, 열린행정 이렇게 하면 주변에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인들과 함께 오픈해서 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숨겨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점을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당연히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직원들의 노고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면서 하는 게 매우 바람직하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신뢰받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청원 건인데요.  제가 소개자인 이상훈 의원님 만나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공유재산심의부터 모든 것을 다 처리하기도 했고, 이게 예정대로라고 하면 내년 3월에 개원 예정이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위원장 장인홍  그래서 아마 곧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단설이나 국공립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들어가야 되는 주민들의 요구나 이런 것도 충분히 있고 반면에 민간이나 민간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에서 반발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문제 제기를 하는 입장에서의 기준을 삼고 있는 충원율에 대한, 그런데 아까 교육행정국장이 얘기했다시피 현재 정원으로 되어 있는 숫자가 사실 현실에 맞지 않지요.  초등학교나 중학교보다도 많은 정원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하루속히 그런 유치원 정원 문제에 대해서 물론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 민간어린이집이 이미 허가를 받은 숫자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는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현실에 맞지 않는 것도 분명하니까 이런 충원율에 대한 조정 그리고 이후에 어떤 지역에 시설이 들어간다고 할 때 정원 대비 충원율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재산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비공식적으로라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인원수를 산정하시고 그 기준 대비 현재 몇 명이냐 이렇게 해야 이것이 보다 더 사실 현실감이 있다고 봅니다.  일부지역을 빼고 조사하면 대부분 다 충원율이 정원 대비 떨어지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명분이 되어서 반대하는 주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조정과 또 그것이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면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아 산정할 때에 현실적인 정원을 산정하시고, 그것 대비 충원이 얼마나 되는가를 판단하셔야 현실적인 부분이 되지 않겠나 싶고요.
  또 하나는 해당 소개 시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소통을 안 했다, 그 지역 시의원인 당사자한테도 단설유치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이 지원청이든 본청이든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일을 이렇게 처리했나라고 하는 아쉬움 이 있고요.
  그래서 소개의원의 주요한 포인트는 들어서고 안 들어서고가 중요한 문제라기보다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시설이 들어올 때 그러한 결정의 민주적인 과정, 소통의 과정 어렵겠지요, 당연히.  그런 것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문제의식이 훨씬 더 강하시더라고요.
  그런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대목이 좀 아쉽습니다.  관련해서 동 청원에 대한 정리된 의견을 교육행정국장님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가칭 서울우이유치원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이 지역에 공립유치원에 대한 취학수요가 높은 데 비해서 너무나 지금 불균형하게 기관별 비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치원의 설립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유념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어쨌든 청원의 내용을 보면 반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립유치원을 바라는 주민들의 의견과 실제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종사하는 분들 의견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 곤혹스러운데요.  어떻게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한 번 할까요?  심사보류하는 방향으로…….
  그러면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의견을 여쭈어보겠습니다.
  좀 더 주무부서에서는 해당지역 당사자들과 소통을 강화하시고 그런 노력을 더 기울여달라고 하는 요청을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류의 의견으로 오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서울 우이 국공립 단설 유치원 설립에 관한 청원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 우이 곡공립 단설 유치원 설립에 관한 청원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 조정한 바와 같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동 안건에 대해 관련 부서의 종합적인 검토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 우이 국공립 단설 유치원 설립에 관한 청원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 우이 국공립 단설 유치원 설립에 관한 청원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는 모두 마쳤고요.  10대 의회 전반기 교육상임위원회 회의도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2년의 교육위원장 소임을 마쳐가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6년간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해 왔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이 오늘 마감이 되는데요 그런 시점에서 함께해 주신 또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의 질책과 또 제안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역시 열심히 교육청을 이끌고 계시는 여러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말씀 드리고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지나가는 한 사람에 불과하고 서울교육 대한민국의 교육은 계속 이어질 거죠.  지난 과거도 있었고, 오늘 이 시점이 지난 미래도 있을 텐데 어쨌든 계속 있었고 이어질 우리 서울교육에 대해서 잠시 점 하나를 찍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들이고요.  꿈은 컸으나 어쨌든 현실은 많이 마음속으로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부족했던 것들은 다음 후반기 위원들 그리고 그 이후에 11대, 12대 그리고 교육청, 함께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권성연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예결위 활동과 본회의 일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10대 전반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으로 큰 문제없이 위원장의 소임을 잘 마무리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교육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적극 협조해 주신 교육청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장인홍  김경  황인구  권순선
  김수규  양민규  장상기  전병주
  조상호  채유미  최기찬  최선
  여명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권성연
    예산담당관  오동훈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노사협력담당관  허일만
  교육정책국장강연흥
  평생진로교육국
    국장  백정흠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조용훈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윤여복
  교육행정국
    국장  손영순
    학교지원과장  최성목
  대변인김현철
  감사관이민종
  총무과장이길환
  교육연구정보원장송재범
  과학전시관장김종희
  교육연수원장함영기
  학생교육원장손창호
  유아교육진흥원장강경숙
  학교보건진흥원장박상근
○속기사
  최미자  장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