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6월 19일(금)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7.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안
1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 지역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11.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 우이 국공립 단설 유치원 설립에 관한 청원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2.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장상기 의원 대표발의)(장상기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제리ㆍ김태호ㆍ김화숙ㆍ박순규ㆍ양민규ㆍ전병주ㆍ채유미ㆍ홍성룡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5.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7.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8. 서울특별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조례안(문장길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동식ㆍ김상진ㆍ김상훈ㆍ김수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희걸ㆍ노승재ㆍ문병훈ㆍ문영민ㆍ박기열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이광성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현찬ㆍ전석기ㆍ정진철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선ㆍ최웅식ㆍ최정순ㆍ홍성룡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안(황인구 의원 발의)(권순선ㆍ김경ㆍ김경영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정환ㆍ김태호ㆍ문영민ㆍ문장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양민규ㆍ유용ㆍ이승미ㆍ이은주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정진술ㆍ채유미ㆍ최선ㆍ추승우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 지역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황인구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경ㆍ김경영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제리ㆍ김화숙ㆍ송명화ㆍ양민규ㆍ이병도ㆍ이정인ㆍ전병주ㆍ추승우ㆍ한기영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인홍 의원 발의)(권순선ㆍ김수규ㆍ양민규ㆍ이호대ㆍ장상기ㆍ전병주ㆍ최기찬ㆍ최선ㆍ황인구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기찬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제리ㆍ박순규ㆍ양민규ㆍ이광성ㆍ장인홍ㆍ전병주ㆍ채유미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평남 의원 발의)(김경영ㆍ김경우ㆍ김기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순규ㆍ이병도ㆍ이태성ㆍ임종국ㆍ전석기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정태ㆍ김화숙ㆍ이광성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정진철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15. 서울 우이 국공립 단설 유치원 설립에 관한 청원(이상훈 의원 소개)
(11시 08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권성연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가 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1시 09분)
(의사봉 3타)
동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어제 모두 마쳤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출예산안 중 증액편성된 공익캠페인 및 시책홍보 2억 5,000만 원과 디자인혁신사업 16억 원 등 6개 증액사업에 대해 총 35억 3,100만 원을 감액하고, 동일 금액을 예비비로 증액합니다. 또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10억 원과 건축공간정책 3,000만 원 등 총 10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 동일 금액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의견 어떻습니까?
한 2분 전에 리스트를 받아서 저희가 의견을 모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선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항목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일정을 감안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여러분들의 동의를 물어서 결정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2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5시 15분)
(의사봉 3타)
이민종 감사관 제안설명 안 해도 되겠지요?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경 부위원장님.
그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협의체 참석한 민간인에 대한 수당 등 지급하는 것 규정을 지금 만드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협의체가 있지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님, 어쨌든 간에 오전에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이 조례 심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김경 부위원장님하고 최기찬 위원님이 아마 공익제보심의위원회 위원이신 것 같고, 실제로 그 위원회 참여하면서 많은 문제의식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까 포상금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조례 자체는 공익제보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좋은 취지를 담고 있으나 실제로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된 체계와 임기응변식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보완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속하게 하셔서 공익제보위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장상기 의원 대표발의)(장상기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제리ㆍ김태호ㆍ김화숙ㆍ박순규ㆍ양민규ㆍ전병주ㆍ채유미ㆍ홍성룡 의원 발의)
(15시 20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장상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5시 21분)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 별도로 제안설명 안 해도 되겠죠?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5시 22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 생략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경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4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로 수정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김경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 부위원장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김경 부위원장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5시 25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5시 26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 생략해도 되겠죠?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조례안(문장길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동식ㆍ김상진ㆍ김상훈ㆍ김수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희걸ㆍ노승재ㆍ문병훈ㆍ문영민ㆍ박기열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이광성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현찬ㆍ전석기ㆍ정진철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선ㆍ최웅식ㆍ최정순ㆍ홍성룡 의원 찬성)
(15시 27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문장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교육정책국장,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입장을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9.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안(황인구 의원 발의)(권순선ㆍ김경ㆍ김경영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정환ㆍ김태호ㆍ문영민ㆍ문장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양민규ㆍ유용ㆍ이승미ㆍ이은주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정진술ㆍ채유미ㆍ최선ㆍ추승우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 지역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황인구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경ㆍ김경영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제리ㆍ김화숙ㆍ송명화ㆍ양민규ㆍ이병도ㆍ이정인ㆍ전병주ㆍ추승우ㆍ한기영 의원 찬성)
(15시 30분)
(의사봉 3타)
본 두 건의 조례안은 황인구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배부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 지역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 지역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진로교육국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의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 지역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인홍 의원 발의)(권순선ㆍ김수규ㆍ양민규ㆍ이호대ㆍ장상기ㆍ전병주ㆍ최기찬ㆍ최선ㆍ황인구 의원 찬성)
(15시 32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진로교육국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다음은 동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기찬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제리ㆍ박순규ㆍ양민규ㆍ이광성ㆍ장인홍ㆍ전병주ㆍ채유미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15시33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최기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진로교육국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다음은 동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평남 의원 발의)(김경영ㆍ김경우ㆍ김기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순규ㆍ이병도ㆍ이태성ㆍ임종국ㆍ전석기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15시 35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평남 의원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진로교육국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정태ㆍ김화숙ㆍ이광성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정진철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15시 36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김경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영순 교육행정국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다음은 동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제 1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5. 서울 우이 국공립 단설 유치원 설립에 관한 청원(이상훈 의원 소개)
(15시 37분)
(의사봉 3타)
본 청원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상훈 의원님께서 소개한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 우이 국공립 단설 유치원 설립에 관한 청원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 우이 국공립 단설 유치원 설립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양민규 위원님 먼저 하시고 다음에 조상호 위원님.
양민규 위원님.
국장님, 우이유치원 해당지역에 어린이집 충족률이라고 하나요, 유아충족률 유치원의 충족률이 몇 %인가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한편으로 보면 이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 충족률이 좀 높아야 사실 건립하는 데 있어서 부담감이 없을 텐데 이것 또한 사실 낮은 상황 속에서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 상황 속에서 또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상입니다.
조상호 위원님.
이거 전 상임위 때도 계속 제기했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유치원 부지 설립과 모든 것은 학교지원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유치원이 다 지어지면 유아교육과로 이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유아교육과에서 하시는 말씀이 위치가 적정하지 않아서 충원율을 다 못 채운다 이런 하소연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부지 선정할 때 유아교육과랑 지금 협업을 하고 있나요?
신생아 숫자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 아시죠, 서울시에서?
그런데 공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과 경쟁을 하고 어린이집과 경쟁을 하고 그런데 전체적인 수요자들이 줄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제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하실 계획인가요?
다음은 최선 위원님, 그다음에 채유미 위원님.
우리가 각급학교에 한 학급당 배치인원과 관련해서 결정을 어디서 합니까?
그래서 이 기준을 들이대면 사실 출생률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리인데 저도 가임여성입니다만 지금 현황에서는 도저히 아이를 낳아서 키울 만큼 제가 엄청난 비용이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아이를 낳고 어릴 때부터 죽 키우는 데 있어서 국가가 책임져주는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도저히 낳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비용으로 전가하거나 혹은 많거나 적음에 따라 교육의 여건이 달라지고 그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봤을 때 국공립 유치원은 무조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의 수요가, 보세요 이른바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분들도 이해가 간다니까요. 당장에 우리가 유아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이집도 국가가 다 나선 게 아니에요, 민간이 먼저 했었거든요. 그분들이 이미 시장이면 시장이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셨는데 이렇게 공공이 나중에 뺏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소비자들은 당연히 국공립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두 가지 하나는 배치지표 빨리 조정하셔서 현재 제대로 된 유아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연령대별로 인원이 정확하게 조정이 돼야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실제 교육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인원을 한 반 급당 인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른바 또 다른 분들이 사용하는 논리로는 이걸 또 사용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배치지표와 관련해서 급당 인원과 관련해서 빨리 현실화시켜서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민원이 있고 없고와 관계없이 통합 또는 특수학급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것은 이분들 민원과 관계없이 같이 고려가 됐으면 좋겠고 이와 관련해서는 좀 더 융통성 있게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귀를 좀 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준이 좀 만들어져야 이른바 이분들의 목소리를 그냥 우리가 깔고 가자는 건 아닌 거잖아요. 충분히 반영하면서 가야 되는 것인데 저희가 규정상 제공하고 있는 기준이 사실 좀 잘못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들이 빨리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다음은 채유미 위원님.
이상훈 의원님 청원에 관한 제안설명 맞죠? 못 받으셨나요? 그거 없으셔도 돼요. 여기 국공립ㆍ민간어린이집의 충원률이 85%에 불과하고 강북구 사립ㆍ병설ㆍ법인유치원의 충원율 역시 76.15%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쓰셨는데요. 이게 어쨌든 강북구 전체 비율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여기 학급 수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전체적으로 했습니까?
왜, 거기에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기존에 어린이집부터 해서 다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최근에 서울시에서도 1년에 수십 개씩 민간어린이집을 다 매입합니다.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이 없고 여기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은 지역 같으면 유아들을 갖다가 수용률이 안 되면 그런 방법도 좀 택해야 됩니다. 어린이집을 매입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환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립으로 늘어날 것이며 이런 부분에서 유아 수용 관계에서 서로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행정국장님,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이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민간어린이집의 유치원하고 겹치는 누리과정들 또 기존에 사립이나 이런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우리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국공립이 설립됐을 때 빠져나오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안건으로 올라온 부분도 없지 않아 그런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물론 나름대로 학교지원과라든가 교육행정국, 또 유아교육과 교육정책국에서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청까지 협력해서 위치를 선정하고 또 그 설립 자리를 잡고 가겠지만 사전에 그런 주변하고의 소통, 물론 그렇게 하다보면 계속 민원이 발생돼서 오히려 더 설립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든지 공개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면 이해시키고 설득시켜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국공립유치원을 만들어간다면 조금 더 지역사회로부터 인정받고 그런 민원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 노력들을 좀, 구청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하고 그런 게 있나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당연히 지원청하고 그런 협력의 소통채널을 갖고 협업해서 데이터를 갖고 다 진행하겠지만 혹시 민간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는 또 국공립어린이집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와의 그런 관계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협업해서 하는 부분이 있나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떻든 열린교육, 열린행정 이렇게 하면 주변에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인들과 함께 오픈해서 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숨겨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점을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청원 건인데요. 제가 소개자인 이상훈 의원님 만나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공유재산심의부터 모든 것을 다 처리하기도 했고, 이게 예정대로라고 하면 내년 3월에 개원 예정이지요?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문제 제기를 하는 입장에서의 기준을 삼고 있는 충원율에 대한, 그런데 아까 교육행정국장이 얘기했다시피 현재 정원으로 되어 있는 숫자가 사실 현실에 맞지 않지요. 초등학교나 중학교보다도 많은 정원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하루속히 그런 유치원 정원 문제에 대해서 물론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 민간어린이집이 이미 허가를 받은 숫자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는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현실에 맞지 않는 것도 분명하니까 이런 충원율에 대한 조정 그리고 이후에 어떤 지역에 시설이 들어간다고 할 때 정원 대비 충원율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재산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비공식적으로라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인원수를 산정하시고 그 기준 대비 현재 몇 명이냐 이렇게 해야 이것이 보다 더 사실 현실감이 있다고 봅니다. 일부지역을 빼고 조사하면 대부분 다 충원율이 정원 대비 떨어지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명분이 되어서 반대하는 주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조정과 또 그것이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면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아 산정할 때에 현실적인 정원을 산정하시고, 그것 대비 충원이 얼마나 되는가를 판단하셔야 현실적인 부분이 되지 않겠나 싶고요.
또 하나는 해당 소개 시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소통을 안 했다, 그 지역 시의원인 당사자한테도 단설유치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이 지원청이든 본청이든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일을 이렇게 처리했나라고 하는 아쉬움 이 있고요.
그래서 소개의원의 주요한 포인트는 들어서고 안 들어서고가 중요한 문제라기보다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시설이 들어올 때 그러한 결정의 민주적인 과정, 소통의 과정 어렵겠지요, 당연히. 그런 것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문제의식이 훨씬 더 강하시더라고요.
그런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대목이 좀 아쉽습니다. 관련해서 동 청원에 대한 정리된 의견을 교육행정국장님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유념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의견을 여쭈어보겠습니다.
좀 더 주무부서에서는 해당지역 당사자들과 소통을 강화하시고 그런 노력을 더 기울여달라고 하는 요청을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류의 의견으로 오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서울 우이 국공립 단설 유치원 설립에 관한 청원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 우이 곡공립 단설 유치원 설립에 관한 청원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 조정한 바와 같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동 안건에 대해 관련 부서의 종합적인 검토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 우이 국공립 단설 유치원 설립에 관한 청원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 우이 국공립 단설 유치원 설립에 관한 청원서
(회의록 끝에 실음)
어쨌든 2년의 교육위원장 소임을 마쳐가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6년간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해 왔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이 오늘 마감이 되는데요 그런 시점에서 함께해 주신 또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의 질책과 또 제안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역시 열심히 교육청을 이끌고 계시는 여러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말씀 드리고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지나가는 한 사람에 불과하고 서울교육 대한민국의 교육은 계속 이어질 거죠. 지난 과거도 있었고, 오늘 이 시점이 지난 미래도 있을 텐데 어쨌든 계속 있었고 이어질 우리 서울교육에 대해서 잠시 점 하나를 찍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들이고요. 꿈은 컸으나 어쨌든 현실은 많이 마음속으로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부족했던 것들은 다음 후반기 위원들 그리고 그 이후에 11대, 12대 그리고 교육청, 함께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권성연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예결위 활동과 본회의 일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10대 전반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으로 큰 문제없이 위원장의 소임을 잘 마무리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교육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적극 협조해 주신 교육청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5분 산회)
장인홍 김경 황인구 권순선
김수규 양민규 장상기 전병주
조상호 채유미 최기찬 최선
여명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권성연
예산담당관 오동훈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노사협력담당관 허일만
교육정책국장강연흥
평생진로교육국
국장 백정흠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조용훈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윤여복
교육행정국
국장 손영순
학교지원과장 최성목
대변인김현철
감사관이민종
총무과장이길환
교육연구정보원장송재범
과학전시관장김종희
교육연수원장함영기
학생교육원장손창호
유아교육진흥원장강경숙
학교보건진흥원장박상근
○속기사
최미자 장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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