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1월 28일(화)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소셜벤처허브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계속)
2. 2024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예산안(계속)
3. 2024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서울특별시 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계속)
5. 서울패션허브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계속)
6.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서울 AI 허브 내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재철AI대학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계속)
7. 2024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계속)
8. 2024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계속)
9.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계속)
10.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소셜벤처허브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2024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4. 서울특별시 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5. 서울패션허브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6.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서울 AI 허브 내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재철AI대학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7. 2024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8. 2024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9. 2024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번안(위원회안)
10.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1.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2.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24년도 예산안 종합예비심사를 위해 자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재용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실국 소관 기관 안건 처리 및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실국별 안건 일괄상정 후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의견 조율과 계수조정을 거쳐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소셜벤처허브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2024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7시 02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소셜벤처허브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세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어제 진행했던 제321회 정례회 제3차 회의 시 상정되어 보류되었던 건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소셜벤처허브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소셜벤처허브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임춘대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위원입니다.
  2024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예산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야시장 운영 2억 3,000만 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14억 2,800만 원,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9억 5,000만 원,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29억 4,000만 원 등을 포함한 총 15개 사업에서 총 86억 1,600만 원을 증액하고 소상공인 종합지원 4억 8,300만 원 등 5개 사업에서 17억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예산안은 당초 시가 제출한 2,316억 6,500만 원에서 69억 400만 원이 증액되어 2,385억 7,000만 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나눠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 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춘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예산증액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2024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박재용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동의하였으므로 위원회 의결에 집행기관 동의 의견을 첨부하여 예결위원회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춘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재용 정책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의 계수조정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7분 회의중지)

(18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태균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5. 서울패션허브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6.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서울 AI 허브 내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재철AI대학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7. 2024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8. 2024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8시 55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패션허브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서울 AI 허브 내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재철AI대학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안건은 제321회 정례회 제2차 회의 시에 상정되어 보류되었던 건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건의 동의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5항 서울패션허브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창업뜰 민간위탁 기간을 2025년 4월까지로 할 것을 부대 조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패션허브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서울 AI 허브 내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재철AI대학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홍국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홍국표입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서울 AI 허브 내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재철AI대학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서울 AI 허브 내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재철AI대학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특정인의 이름을 시설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공시설인 서울 AI 허브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므로 이를 수정하여 동의안의 제목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서울 AI 허브 내 한국과학기술원(KAIST) AI대학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으로 하고, 동의안의 내용 중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재철AI대학원을 한국과학기술원(KAIST) AI대학원으로 수정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국표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홍국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홍국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서울 AI 허브 내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재철AI대학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서울 AI 허브 내 한국과학기술원(KAIST) AI대학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장태용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용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장태용 위원입니다.
  2024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경제성장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중소기업 단체 협력 강화 11억 원, 서울경제진흥원 출연금 22억 6,614만 5,000원 등 모두 29개 사업에서 124억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부지 문제 해결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서울영화센터 건립 및 운영비 154억 6,700만 원을 비롯하여 감액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인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1억 6,100만 원, 도시외교 역량강화 4,000만 원 등 총 5개 사업에서 156억 9,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안은 당초 시가 제출한 6,460억 4,200만 원에서 32억 8,800만 원 감소한 6,427억 5,400만 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나눠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 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장태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예산증액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위원회의 수정동의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태균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동의하였으므로 위원회 의결에 집행기관 동의 의견을 첨부하여 예결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태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태균 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의 계수조정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02분 회의중지)

(19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 2024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번안(위원회안)
○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번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금일 제321회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하여 원안 가결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기관의 긴밀한 협의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이 계획안에 대한 번안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속 존경하는 신복자 위원님께서 2024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번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위원입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번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기금 중 국제협력계정 전출금 5억 원이 증액됨에 따라 수입계획에서 이를 반영하여 전입금을 40억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수입계정의 수정에 따라 지출계획에서 유스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사업을 신설하여 5억 원을 순증하였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나눠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번안에 따른 세부 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번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신복자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신복자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번안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번안동의가 신복자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복자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번안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번안의 건은 번안의 부분은 번안동의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28분 회의중지)

(19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상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0.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1.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민옥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이민옥 위원입니다.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연구시설 클린룸 구축, 인권센터 운영 지원 등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예산을 30억 1,900만 원 증액하였으며 ESG 분야에서 서울시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위하여 서울연구원 출연 예산을 5,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당초 시가 제출한 9,184억 400만 원에서 30억 7,400만 원 증액된 9,214억 7,80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나눠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 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민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예산 증액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기획조정실장 김상한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상한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동의하였으므로 위원회 의결에 집행기관 동의 의견을 첨부하여 예결위원회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민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 동의 요청에 대한 우리 위원회 동의 방법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 항목을 증액하여 우리 위원회에 동의를 요청해 올 경우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촉박한 예산심의 일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시간 관계상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의여부에 대한 결정은 위원장이 두 부위원장님과 상의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시 43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기획조정실장 김상한입니다.
  의안번호 제1416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첫째, 도시계획국을 도시공간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그 산하에 도시공간전략과와 도시재창조과를 신설하여 도시계획수립 중심에서 우리 시 도시공간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기획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아리수2.0 사업의 성공적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며, 그 밖에 갈등관리 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갈등관리 사무를 행정국에서 기획조정실로 이관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서울 대개조 실현 등을 위해 조직체계를 개편하여 민선8기 시책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안건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17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첫째, 균형발전본부 동남권사업반을 동남권사업과로 재편하여 일반직 4ㆍ5급 정원 1명을 일반직 4급 정원 1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문화본부 박물관과의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 보이는수장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학예연구사 2명을 증원함에 따라 일반직 5급 이하 2명을 연구사 2명으로 조정하며, 셋째, 복잡ㆍ다양한 정책수요로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문경력관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기존 1.5%에서 1.6%로 0.1%p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민선8기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총정원 변동 없이 직렬ㆍ직급 간 정원을 조정하고 전문경력관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상향코자 하는 것으로 안건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상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이어서 두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국표 위원  지금 두 안건이 조직개편하고 공무원 정원 조례죠?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서울특별시의회의 조직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상임위 말씀이신가요?
홍국표 위원  아니요, 사무처.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의회사무처는 사무처장 밑에 4급 과장급으로 지금 직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정상적이라고 기획실장님께서는 보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서울시의회 쪽에서도 1급 사무처장 밑에 중간에 2급이나 3급 없이 바로 4급으로 넘어가는 조직의 모양새가 굉장히 기형적이라는 부분을 저희들한테도 계속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도 행정안전부에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3급 자리, 사무처장 밑에 사무국장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행정안전부의 입장은 1급으로 사무처장을 보한 데가 서울시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서울시의회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다른 시도하고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행정안전부에다가 우리 조직개편,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을 이야기할 때 다른 거는 다 말하지 않고요 이 안건만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기형적이라는 것은 지금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서울특별시장은 뭡니까?  국무위원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네.
홍국표 위원  다른 광역 시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시의회도 당연히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사무처장이 1급이면 그 밑에 사무국장 줘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런데 그걸 왜 못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그거는 서울시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고 저희들도 계속 행정안전부에 수차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 건의하신 내용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네,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건의하신, 주고 받은 공문 좀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당연히 1급 밑에는 2, 3급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또 지금 기획실장 답변 중에 타 시도 얘기를 하셨는데 시장이 국무위원에 들어가는 거는 서울시장밖에 없어요.  당연히 다르다는 그런 얘기를 주고 받으면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르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정식적으로 서울시장은 국무위원은 아니고 국무회의에 참석을 해서…….
홍국표 위원  참석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참석만 하시는 거고, 하여튼 그거는 차치하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되풀이해서 설명드리지만 조직개편 건의를 기조실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도 저희들한테 많은 말씀을 주셨고요.  그때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행령 규정사항이라서 시행령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안전부도 서울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겠다, 개정을 해 주겠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홍국표 위원  공문 주고 받은 것 좀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정원 조례라든지 조직개편안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 부분은 일단 보류를 해서 깊이 검토를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면서 여러 기존의 조직의 기능을 조정하고 재배치함으로써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조직개편안이 상임위별로 의견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공간위원회로부터 강한 반대의견을 받았는데 그게 조율이 됐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정무수석께서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일일이 전화를 하셔서 원론적으로 동의를 하셨다고 정무수석한테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민옥 위원  이 회의 들어오기 바로 전까지 저희 몇 위원님들이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부터 강한 반대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런 만큼 서울시의 조직개편 의도를 고려해서 위원장님, 해당 상임위원회와 의견 조율을 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류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제가 추가답변을…….
○위원장 이숙자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위원장님, 추가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숙자  네.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이 조직개편안은 서울시정이 좀 더 잘 굴러가고 집행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직개편안을 전제로 해서 1월 1일 자 서울시의 인사이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조직개편안이 오늘을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이 지연이 됨에 따라서 1월 1일 자 인사를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단순히 조직개편안에 상임위원회에서 소관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을 가지고 조직개편안을 지연시키시면 서울시 전체적인 인사업무 그다음에 인사가 지연됨에 따른 여러 가지 집행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라도 꼭 좀 처리를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숙자  위원님들이 계속 보류의견을 내시는데…….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세요?  보류의견을 계속 내시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위원장님,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셔서 우리 정무수석께서 어제 완전히 동의를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최종 의사를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안건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이민옥 위원  바로 전까지 반대 의견을 받았습니다.
홍국표 위원  바로 전까지도…….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사실 서울시가 더 잘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위원님들이 상임위 간에 약간 이견이, 말씀을 하셔서 지연이 되면 서울시의 여러 가지 내년도의 업무에 엄청나게 많은 타격을 입게 됩니다.
홍국표 위원  아니, 인사를 못 한다고 타격을 받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인사 일정이 밀리게 되면 내년도 시작 자체가 뒤로 밀리기 때문에…….
홍국표 위원  아니, 인사 한 번 밀린다고…….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아닙니다, 위원님.  인사가 밀리면 모든 게 다 밀리게 됩니다.
이민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자  네.
이민옥 위원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된 게 10월 16일입니다.  지금 한 달이 지나는 동안 상임위원회를 설득을 못 하셨는데,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보류의견 내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동의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위원장님, 한 30분만 정회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최종적으로 의사를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일단 보류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30분만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어떻게, 보류하실 위원님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님들 의견이 다 보류니까, 장태용 위원님.
장태용 위원  잠시 정회하셨다가, 30분까지는 아니고 잠깐 설명하는 것을 듣고, 서울시정 업무에 있어서 우리 의회가 걸림돌이 되는 거는 개인적으로 저도 회의적이기 때문에 30분까지는 너무 과하고요, 지금 정무수석 밖에 계신다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지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분들하고 최종 의사를 확인하고 계십니다.
장태용 위원  잠시 10분 정도만 정회를 해서 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민옥 위원  5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5분이든 10분이든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야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잠시 정회 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55분 회의중지)

(20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획경제위원회의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2024년도 조직개편안은 서울 대개조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체제개편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국을 도시공간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도시공간기획관을 신설하며, 환경기획관의 폐지로 그간 위법하다고 지적받던 조직 운영을 정상화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이렇게 조직개편이 자유로운 반면에 시의회는 인사권 독립을 이루었지만 조직과 정원은 여전히 시장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어 시의원의 의정 지원에 필요한 조직을 서울시의 승인 없이 임의로 확대할 수 없고 심지어 1급 사무처장이 2, 3급 없이 4급 과장 19명을 단독으로 통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의회와 집행기관은 수레의 양 바퀴와 같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호간 합의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는 진정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시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인 집행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도 벅찬 실정이며 오히려 집행기관이 이런 상황을 방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서울시는 이번 조직개편안이 시의회 차원에서도 특정 상임위원회의 명칭이 변경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등 시의회를 경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시의회의 상황과 어려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같이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가질 수 있기를 촉구하며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 좀 더 심사숙고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시민을 대표해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상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내년도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셔서 차질 없이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이숙자  임춘대  왕정순  김동욱
  김지향  신복자  장태용  최민규
  홍국표  김인제  이민옥  이원형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정책관  박재용
    공정경제담당관  김경미
  경제정책실
    실장  김태균
    경제정책과장  최판규
    뷰티패션산업과장  권소현
    금융투자과장  김국진
    바이오AI산업과장  김정안
  기획조정실
    실장  김상한
    정책기획관  김수덕
    재정기획관 직무대리  강석
    조직담당관  김광덕
○속기사
  김창민  최미자  김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