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교통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2월 17일(목) 오후 2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24)
7.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94)
8.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의안
1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13.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촉구 건의안
14.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도봉구 창동 공영주차장)
15. 서울특별시 남산예장자락 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광호 의원 발의)(김상훈ㆍ성중기ㆍ송아량ㆍ이동현ㆍ이은주ㆍ이현찬ㆍ장상기ㆍ정지권ㆍ최웅식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성중기 의원 발의)(김상훈ㆍ김소양ㆍ김진수ㆍ김평남ㆍ송아량ㆍ여명ㆍ유용ㆍ이석주ㆍ이성배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현찬ㆍ정진철ㆍ최웅식ㆍ추승우ㆍ홍성룡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김상훈ㆍ김화숙ㆍ노식래ㆍ박기열ㆍ박순규ㆍ송재혁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은주ㆍ추승우ㆍ홍성룡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철 의원 발의)(권영희ㆍ김소양ㆍ김제리ㆍ김춘례ㆍ박기재ㆍ송아량ㆍ이상훈ㆍ최선ㆍ최정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아량 의원 발의)(김태호ㆍ박기재ㆍ성중기ㆍ송정빈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은주ㆍ임종국ㆍ정지권ㆍ정진철ㆍ추승우ㆍ한기영 의원 찬성)
6.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24)(정지권 의원 발의)(김상훈ㆍ김제리ㆍ성중기ㆍ송도호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은주ㆍ이현찬ㆍ장상기ㆍ최웅식 의원 찬성)
7.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94)(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승우 의원 발의)(경만선ㆍ고병국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상훈ㆍ김생환ㆍ김용석ㆍ김인제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호ㆍ김혜련ㆍ김화숙ㆍ문병훈ㆍ문영민ㆍ박기재ㆍ박순규ㆍ봉양순ㆍ서윤기ㆍ송도호ㆍ송재혁ㆍ오현정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정인ㆍ이태성ㆍ이호대ㆍ임만균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정진철ㆍ최선ㆍ최정순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민규 의원 발의)(김경영ㆍ김경우ㆍ박순규ㆍ서윤기ㆍ유용ㆍ이정인ㆍ이호대ㆍ장인홍ㆍ전병주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의안(이광호 의원 외 16인 발의)
1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송아량 의원 외 13인 발의)
13.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촉구 건의안(우형찬 의원 외 11인 발의)
14.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도봉구 창동 공영주차장)(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남산예장자락 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07분 개의)

○위원장 우형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정례회 제6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저물어 가는 계절에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도시교통실 소관 조례안, 건의안, 동의안 등 안건심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도시교통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집행부 참석간부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광호 의원 발의)(김상훈ㆍ성중기ㆍ송아량ㆍ이동현ㆍ이은주ㆍ이현찬ㆍ장상기ㆍ정지권ㆍ최웅식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성중기 의원 발의)(김상훈ㆍ김소양ㆍ김진수ㆍ김평남ㆍ송아량ㆍ여명ㆍ유용ㆍ이석주ㆍ이성배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현찬ㆍ정진철ㆍ최웅식ㆍ추승우ㆍ홍성룡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김상훈ㆍ김화숙ㆍ노식래ㆍ박기열ㆍ박순규ㆍ송재혁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은주ㆍ추승우ㆍ홍성룡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철 의원 발의)(권영희ㆍ김소양ㆍ김제리ㆍ김춘례ㆍ박기재ㆍ송아량ㆍ이상훈ㆍ최선ㆍ최정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아량 의원 발의)(김태호ㆍ박기재ㆍ성중기ㆍ송정빈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은주ㆍ임종국ㆍ정지권ㆍ정진철ㆍ추승우ㆍ한기영 의원 찬성)
6.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24)(정지권 의원 발의)(김상훈ㆍ김제리ㆍ성중기ㆍ송도호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은주ㆍ이현찬ㆍ장상기ㆍ최웅식 의원 찬성)
7.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94)(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승우 의원 발의)(경만선ㆍ고병국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상훈ㆍ김생환ㆍ김용석ㆍ김인제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호ㆍ김혜련ㆍ김화숙ㆍ문병훈ㆍ문영민ㆍ박기재ㆍ박순규ㆍ봉양순ㆍ서윤기ㆍ송도호ㆍ송재혁ㆍ오현정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정인ㆍ이태성ㆍ이호대ㆍ임만균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정진철ㆍ최선ㆍ최정순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민규 의원 발의)(김경영ㆍ김경우ㆍ박순규ㆍ서윤기ㆍ유용ㆍ이정인ㆍ이호대ㆍ장인홍ㆍ전병주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의안(이광호 의원 외 16인 발의)
1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송아량 의원 외 13인 발의)
13.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촉구 건의안(우형찬 의원 외 11인 발의)
14.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도봉구 창동 공영주차장)(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남산예장자락 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09분)

○위원장 우형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이광호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성중기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진철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송아량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지권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추승우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민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광호 위원께서 공동발의하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송아량 위원께서 공동발의하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본 위원이 공동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도봉구 창동 공영주차장),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남산예장자락 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24)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의안 제안설명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제안설명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우형찬  아울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94)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도봉구 창동 공영주차장)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남산예장자락 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우형찬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앞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24, 1994)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의안 검토보고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검토보고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도봉구 창동 공영주차장)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남산예장자락 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우형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서는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며, 다만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 및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해당 의안을 대표발의한 우리 위원회 이광호 위원님이 동의함에 따라 동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우형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결에 앞서 해당 의안을 대표발의한 우리 위원회 성중기 위원님의 동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라 동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우형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에 앞서 해당 의안을 대표발의한 본 위원이 동의하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라 동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우형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우형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우형찬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의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였습니다.  또한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두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신 우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송아량 위원님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대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아량 위원  송아량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정지권 위원 외 10명 서울특별시장이 발의한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결과 두 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교통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대안은 교통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개정조례안을 통합ㆍ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울시가 교통공사에 출자하는 자본금의 최대한도인 수권자본금을 현재 21조 5,000억 원에서 25조 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조례에 명시하고, 둘째 서울교통공사 운영 중 중요 사안에 대한 시의회 보고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공사임원 선정위에 운영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세부사항이 변경될 경우 시장의 인가 전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동 대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 등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송아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송아량 위원님의 대안발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아량 위원님의 대안발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두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 조례안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가 발의한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24)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94)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우형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우형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우형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우형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우형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우형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우형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도봉구 창동 공영주차장)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도봉구 창동 공영주차장)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우형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남산예장자락 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남산예장자락 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우형찬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정례회 제6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우형찬  이은주  이승미  김호진
  송도호  송아량  이광호  정지권
  정진철  추승우  성중기
○수석전문위원
  장훈
○속기사
  윤정희  임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