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27회 교육위원회 -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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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4일부터 시작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 기간 동안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셨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세훈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그동안 수감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서울시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종합 정리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마련하여 업무추진에 있어 불합리한 점을 최대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오늘이 2024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일정인 만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날카로운 지적과 적극적인 대안을 끝까지 제시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언론사 진실탐사그룹 셜록에서 회의 취재와 촬영 허가를 받았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증인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한 명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시흥중학교 김진철 님 참석하셨습니까?
참석 안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소라 위원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세 명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환일고등학교 이정철 님 참석하셨습니까?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집행기관석에서) 네,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참석하셨습니다.
전 용강중학교 지혜복 님 참석하셨습니까?
●前용강중학교교사 지혜복 (집행기관석에서) 네,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참석하셨습니다.
전 우촌초등학교 최은석 님 참석하셨습니까?
●前우촌초등학교교장 최은석 (집행기관석에서) 네,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참석하셨습니다.
혹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신 증인분 가운데 오늘 감사에 참석하신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다.
다음은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이정철, 지혜복, 최은석 님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한 증인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환일고등학교 이정철.
●위원장 박상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한 증인께 안내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지방자치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증인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증인을 요청하신 위원님은 30분 이내, 추가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추가질의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증인 요청하신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우선 환일고 이정철 교장선생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답변석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과 직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환일고등학교 교장 이정철입니다.
●이소라 위원 안녕하세요? 증인, 본 위원이 환일고 교장선생님과 운화학원 이사장님을 증인으로 요청을 했는데 어쨌든 김은미 증인 같은 경우에는 출석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증인만 내보낸 것을 보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오시기 전에 김은미 이사장이랑 통화하셨지요?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네.
●이소라 위원 뭐라고 하셨습니까?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소신껏 잘 답변하고 오라고 들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여기서는 위증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지요?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네,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보니까 김은미 증인이 급성 비염, 급성 인후두염으로 병가를 냈다고 했습니다. 언제 아프셨습니까?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한 일주일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로 아주 위험했었거든요. 그 이후로 호흡기 질환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증인은 현재 운화학원 소속 학교에서 재직한 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네?
●이소라 위원 재직한 기간이 어떻게 되시지요?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34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34년째 지금 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네.
●이소라 위원 환일고등학교는 교장 공백이 길고 좀 잦았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 그래서 증인은 언제 교장으로 발령받았지요?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교사 발령이요?
●이소라 위원 교장 발령…….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교장 발령은 금년에 받았습니다.
●이소라 위원 금년에 받으셨고, 증인 직전에는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됐지요?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1년 됐습니다.
●이소라 위원 1년 됐고, 이유가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제가 개인적인 실수로 징계처분 말소가 안 돼 가지고 1년 동안 못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징계처분 말소가 안 돼서 1년 동안 직무대리 체제로 전환이 되어서 운영이 됐었고, 이정철 증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학교 내부를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학교 건물에 이사장실 있지요?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네,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김은미 이사장이 현재 근무하는 장소, 집무공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건물 안에 있지요?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그 건물이 십자관이라는 건물인데요.
●이소라 위원 어떤 건물이요?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십자관이라는 건물인데요.
●이소라 위원 십자관 건물…….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거기 1층에 법인 회의실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법인 회의실 안에 이사장실이 있다?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네.
●이소라 위원 집무실이 있다는 겁니까?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지금 김은미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집무공간에는 어느 정도 나오지요? 그러니까 공간에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시지요?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금년에는 좀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한 3일 정도 나오셨는데요.
●이소라 위원 작년에는 1년 중에 3일?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아니요, 주에 한 3일 정도 나오시는데…….
●이소라 위원 주에 3일?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네. 금년에는 3일, 4일 정도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3일, 4일이라고 하면 일주일에 3~4일을 나오신다는 건가요?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학교 교사들 가운데서 이사장님이 교장님도 됐다가 또다시 이사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혼란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꾸 시간을 끄시면 시간이 계속 지체되거든요.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2015년에 아마 이사장님이 하시다가 교장님이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장님께서 명퇴하시고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장님을 3년 하시고 다시 이사장님으로 복귀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교사들 가운데에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장선생님께서 보시기에 교장선생님의 시각으로, 그러니까 증인의 시각으로는 어떻게 보시냐는 거예요.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것 김은미 이사장이 모니터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네.
●이소라 위원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그 당시에 학사 개입으로 소송이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직접 학교에 들어오셔 가지고 경영하시는 게 어떤가, 아마 그렇게 해서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증인, 다른 답변하지 마시고 증인의 생각을 여쭙는 거예요.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소라 위원 괜찮다고 생각한다?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지 참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
바람 잘 날 없다, 운화학원 학교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운화학원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흔히 사학 비리라 일컫는 법률문제들, 또 학사 개입, 또 선생님들과의 문제로 잡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네.
●이소라 위원 최근에도 학생인권 침해로 시작된 조사에서 교사인권 문제까지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증인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그 부분은 학생인권센터에서 권고를 받았습니다, 종교 행사, 수업 강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건데요.
●이소라 위원 그래서 이게 학교장의 문제입니까?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 권고대로…….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학교장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법인이나 이사장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제가 2016년부터…….
●이소라 위원 아니, 정확하게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교장선생님. 학교장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게 결국 법인이나 이사장에 관련된 문제입니까?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그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소라 위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네.
●이소라 위원 그러면 누구의 문제죠?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관례대로 쭉 저희는 해 왔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니, 이걸 주도하는 리더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그러니까 종교 행사고 종교 수업이고 해 오던 대로 쭉 해 왔었거든요. 2016년하고 2018년하고 2023년에 저희가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었고 이번에 저희가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권고대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에 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이 증인의 학교에 종합권고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크게는 교육청 지침, 교육과정을 준수하고 학생인권 침해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과 학생들에게 종교 수업이나 예배 강제하지 말고 선택권을, 종교의 자유 보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학생들의 야자 참여율 등을 근거로 담임교사 평가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네.
●이소라 위원 야자는 자율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바탕으로 선생님들을 평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권고 수용하셨습니까, 현재?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네,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수용하셨고 그러면 이행계획서 제출하셨습니까?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네?
●이소라 위원 이행계획서 제출하셨습니까?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제출했는데 수정안을 내라고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준비하고 있고 아직 그러면 승인이 된 건 아니네요? 지금 수정하라고 다시 내려왔다는 거네요?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부분 수용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나머지 부분까지도 보완해서 이번 주까지 내라고 들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본 위원이 저번에 우리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학교가 학생들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종교 수업 듣게 하고 날마다 경건회라는 예배하고 또 연간 22회가량 집단예배도 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부활절에는 예배 때문에 밤 8시까지 촛불 들고 운동장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추수감사절에는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에게까지 헌금을 걷었고요. 또 이건 심지어 중학교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오래전부터 해 왔습니다.
●이소라 위원 오래전이라면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모르십니까?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제가 34년 됐는데 입사할 때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런 학교 운영은 관련 법령 또 교육청 지침, 교육과정 모두 위반한 것이고요. 이것은 학교장인 증인의 뜻입니까, 아니면 학교법인 차원의 뜻입니까? 학교법인 차원의 뜻입니까, 이게? 법인에서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장선생님 그러니까 증인의…….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운영을 합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그 결정 권한이 누구한테 있냐고요?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교장에게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교장이 최종 결재를 했다?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그전부터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건, 그러면 증인은 이걸 시정할 생각이 없으셨습니까?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그동안 커다란 이의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진행해 왔는데요, 권고대로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선택권을 주려고…….
●이소라 위원 이 문제는 그전부터 계속 문제 제기가 되었었고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증인. 예를 들어서 증인이 만약에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그런데 증인이 원해서 간 학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학교가 하필이면 이슬람 학교입니다, 증인은 이슬람을 믿지 않고. 그런데 학교에서 쿠란 퀴즈대회 참여하라고 하고, 시간마다 기도하면서 절하라고 시키고, 라마단 동참하라고 하면 이걸 사립학교가 가지는 종교의 자유라고 참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그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문제가 있죠?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네.
●이소라 위원 증인이 경영하는 학교에서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시정하겠습니까? 아까 교장선생님께서 최종 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네.
●이소라 위원 증인, 이거 시정하실 겁니까?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종교 행사ㆍ수업은 완전 선택권을 주기로 내부적으로 협의가 됐고요. 종교 행사도 전체 학년을 다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고 진행하려고…….
●이소라 위원 그런데 보면 전체 학생 중 한 반의 3명 정도만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거나 쉬는 시간을 갖고 나머지는 다 예배에 같이 강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그러니까 저희는 동의서를 받지 않고 진행해왔는데요 이제 향후 동의서를 다 받고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자꾸 정규교과 시간에 이렇게 예배 보게 할겁니까?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저희는 설립이념이 기독교 정신에 의한 미션 스쿨입니다. 학생들이 올 때 다 미션 스쿨인지 알고 온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받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이사장 학사 개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종교 수업 관련해서는 이따가 집행부랑 같이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을 포함한 여러 위원에게 이사장이 학사에 개입하고 학원을 사유화하면서 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제보가 많았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사장이 학교를 수시로 시찰하고 학생들 앞에서 개별 교사를 꾸짖었다, 학교장직을 내려놓고 이사장이 된 이후로도 부서별 보고를 받은 적이 있고 최근 들어서는 주로 교장 보고를 받지만 최근에도 실무 부장을 호출해서 보고를 받는다. 증인,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사실입니까?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궁금한 거 있으면 부장 불러서 가끔 확인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거 문제없습니까?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교장이 주로 보고하는데요 제가 모르는 경우는 제가 요청을 합니다, 보완설명을 해달라고.
●이소라 위원 학교 소개 PPT 문구 하나하나까지 여러 차례 수정 지시하고 있다는 구체적 제보도 잇따릅니다. 내용 알고 계세요?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네,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이거 왜 그동안 시정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시정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인지 못 하셨습니까?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제가 해야 할 역할인데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도와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도와주셨다, 교장선생님께서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 디렉션에 따라서 당연히 실무진들은 움직였을 거고 이게 정당한지 정당하지 못한지는 증인께서 당연히 자체적으로 판단을 잘하셨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그 부분은 중3 학부모 설명회,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학교를 홍보하는 행사인데요 좋은 학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학교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제가 전체를 잘 통솔을 못 했던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거 시정해 주시고요.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시정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또 있습니다. 학교신문이 증인의 사진이나 글을 중심으로 발행되고 또 신문 담당 교사는 증인이 나온 사진을 잘 배치해야 한다, 아니, 이사장. 나온 사진을 잘 배치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에게 신문 인쇄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제가 신문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이 너무 많은 경우 사진 가짓수를 줄이는 경우, 이사장님 사진 같은 경우는 1, 2면에 한두 장 정도 들어가고요.
●이소라 위원 그러면 이러한 주장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는 건가요?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제가 거의 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까?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왜 나왔는지는 다시 한번 본 위원도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는 모르겠는데 학교 관리부 직원한테 이사장실 청소나 설거지를 시켰다, 그리고 그 직원은 반발하며 사직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고등학교 얘기입니까, 중학교 얘기입니까? 만약에 지금 증인이 모르고 계시는 거면 중학교 얘기입니까?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요 관리부 직원 일부가 시간이 될 때 가끔씩 도와주는 걸로, 청소하는 걸로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잠시만요. 이거 단어 선택 잘하셔야 됩니다. 도와준다, 도와준다가 맞습니까?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청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시킨 거 맞죠?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네?
●이소라 위원 시켰죠?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행정실하고 회의실이 붙어있는데요 그쪽 구간을 같이 청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이거 왜 학교 관리부 직원이 직접 이사장실 설거지, 청소까지 왜 시키죠?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청소 미화원입니다. 설거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소라 위원 이거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요.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네.
●이소라 위원 증인은 다음번에라도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 주시고.
증인은 아실 것 같은데 이사장이 타고 다니는 차량의 운전은 보통 누가 하죠?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본인이 직접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직접 합니까, 매번? 이거 위증하면 저희 고소ㆍ고발할 수 있어요.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그러니까 식사하러 갈 때 저희 교장, 교감 같이 갈 때는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개인으로 움직일 때는 개인이 운전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사장이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증인이 직접 운전할 때도 있다?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그러니까 개인적인 일은 개인이 하시고요. 교장, 교감 식사나 이런 모임이 있을 때는 저희가 합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의 교사나 직원이 그 차량의 운전대를 잡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까, 지금까지?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저는 알지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갈 때는 개인 혼자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지 못한다?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네.
●이소라 위원 교직원이 운전하는 차량에 증인도 이사장과 함께 그 차량에 탑승한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아닙니까?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대개 교감님 차로 해서 식사를 같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같이 운행을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잠시만요. 같이 운행했다는 게 누가 운행을 했다는 거예요? 운전대를 잡은 사람?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교감선생님이 운전을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교감선생님을 포함한 다른 교직원은 운전한 적이 없습니까? 교감선생님은 운전을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저도 가끔씩 하고…….
●이소라 위원 교장선생님도 운전을 하시고…….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또 중학교 교장님도 가끔 하시고…….
●이소라 위원 참, 어떻게 학교가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운전할 때도 있고 교감선생님이 운전할 때도 있고?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차는 본인의 우리 차량으로 운행을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떤 차량이요?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우리 차량으로…….
●이소라 위원 학교 차량으로?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학교 차량 아닙니다. 제 개인 차량으로…….
●이소라 위원 개인 차량으로 이사장님을 뒤에 모시고?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제 차량이나 교감선생님 차량이나 그런 차량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지금 다른 교직원, 교사 선생님들이 운전한 적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이사장님 차량은 운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사장님 차를 운전하지는 않았지만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의 차량 운전대를 잡은 적은 있다는 거죠?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식사 갈 때 제가 가끔 하는 경우도 있고 교감선생님도 운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증인, 학교 이사장실에 학교 내부의 단순 집무실 외에 별도 공간 마련해서 이사장이 거주하고 있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힘이 드실 때 가끔씩 주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게 사실입니까, 그러면?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가금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니, 가끔씩이 아니라 단순 집무실 외에 별도공간을 마련해서 지금 이사장이 거주하고 있다?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저는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끔 주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주무시는 공간이 어디예요? 집무실이에요, 아니면 별도 공간이 따로 있어요?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집무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바로 옆에 지금 별도 공간이 있다는 거죠?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이사장실 내부에 신발 벗고 들어가는 별도 공간이 있다는 거네요?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회의실 들어갈 때 슬리퍼 신고 들어갑니다.
●이소라 위원 회의실 말고요.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회의실 바로 옆에 그 별도 공간이 있는데요.
●이소라 위원 잠시만요. 자, 집무실이 있고 그 집무실 옆에 회의실이 있다?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집무실이 회의실이죠, 거기가.
●이소라 위원 집무실이 회의실이죠. 그러면 그 옆에 별도 공간은 어떤 공간이에요? 정확히 무슨 공간이에요?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가끔 쉬시고 힘드실 때, 늦을 때…….
●이소라 위원 어쨌든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거네요?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건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도 감사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증인, 이사장이 학교에서 애완견 키우고 있습니까?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가끔씩 데리고 옵니다.
●이소라 위원 학교 안에서 키우는 거예요, 아니면 가끔씩 왔다 갔다 하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가끔씩 데리고 옵니다.
●이소라 위원 가끔씩 데리고 온다?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네, 오실 때…….
●이소라 위원 주 몇 회, 애완견 몇 회 정도?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그거는 횟수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건 모르시고. 그러면 학교에서 교직원들한테 애완견 산책을 시켰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소라 위원 본 적이 없다?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네.
●이소라 위원 들은 적도 없다?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네?
●이소라 위원 들은 적도 없다?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애완견은 없고 이사장이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애완견을 데리고 오는 수준이라는 답변이신 거죠?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충격적인 내용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까지는 질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김은미 증인이 무엇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불출석하는지 의문이 들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묻습니다.
증인, 김은미 이사장의 아들이 현재 이 학교법인 이사로 재직 중이죠?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맞죠? 그리고 그 아들에게도 아들이 있죠?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네,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초등학생인가요, 중학생인가요?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초등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초등학생이고, 그 이사장의 손자는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그러니까 성북동하고 학교를, 학교에 가끔씩 오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학교에는 왜 오지요?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지금 케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끔씩 데리고 오는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김은미 이사장과 그 손자가 학교에서 거주하고 있고 손자와 함께 여러 학교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사실 아닙니까?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큰 행사에는 가끔씩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행사에 참여하는 건 사실이고, 학교에 거주하고 있는 건 사실이 아닙니까?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거주는 하지 않습니다.
●이소라 위원 거주는 하지 않는다 그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네.
●이소라 위원 어쨌든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제보는 맞는 거네요, 사실이?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그러니까 열린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음악회이기 때문에 같이 듣는 정도입니다.
●이소라 위원 이게 맞는 걸까요?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음악회는 지역 주민도 다 같이 봐서 지역 주민과 같이하는 행사…….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열린음악회,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사에만 동행해서 데리고 오는 수준이다?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사장이 지금 다년에 걸쳐서 교직원들을 동원해서 손자를 등하교시켰다, 평소 돌봄을 시켰다, 여러 차례 학교 수련회나 수학여행에 데려가서 교직원들이 손자를 돌보게 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교사는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 학생들의 여행장소가 아닌 이사장과 손자가 참석한 다른 학년의 여행지에 참석해서 손자를 돌보아야 했고, 또 다른 교사들도 학생 안전을 지도해야 함에도 손자 보기에 바빴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잘 모르시고요?
교장선생님, 그러면 이 내용 전체를 모르시면 교장선생님을 교사 선생님들이 신뢰를 못 하고 있다는 걸까요? 왜 교장선생님은 모르고 계실까요?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그러니까 소규모 테마 같은 경우는 교장, 교감, 생활부장이 번갈아가면서 인솔을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증인은 교육자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 지어낸 얘기일까요, 제보자들이?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한번 확인을 하고…….
●이소라 위원 교장선생님, 그 자리에 왜 앉아 있으세요?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네?
●이소라 위원 그 자리에 왜 앉아 있으세요? 말씀하십시오.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법인 관련 일은 제가 관여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교장선생님이시잖아요?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학사 운영은 제가…….
●이소라 위원 네?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법인 관련 일은 잘 알지도 못하고요.
●이소라 위원 이것 법인 관련된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법인 관련 문제라고만 치부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교장선생님? 이러지 마시라고 해야겠지요?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네?
●이소라 위원 이러지 마시라고 해야겠지요, 이 내용들?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그것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이소라 위원 이것 사실이면 진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자시잖아요, 교장선생님?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냥 일반 법인 개인 직원으로 앉아 계신 거 아니잖아요? 개인 직원 아니시잖아요? 그렇지요?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네.
●이소라 위원 교육자시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사실이면? 아니, 답변을 하세요. 이러지 마시라고 해야지요. 그렇지요?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일단 확인을 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면 어떡하실 거냐고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 보는데…….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그러니까 학생들 가운데도 약자의 경우는 부모가 동행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좀 다른 경우지만…….
●이소라 위원 교장선생님, 지금 다른 얘기하고 계세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이사장과 손자가 참석한 다른 학년의 여행지에 참석해서 교사 선생님들이 손자를 돌봐야 했고 또 다른 교사들도 학생 안전을 지도해야 하는데 손자 보기에 바빴다는 제보가 있었다니까요.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건 그냥 일반 개인 학부모의 민원이 아니잖아요?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이것 사실이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답변 못 하세요?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답변 못 하십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 선생님들도 보고 있고 학부모들도 보고 있고 많은 시민분들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언론사들도 보고 있고.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시정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거예요?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네?
●이소라 위원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거예요?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그러니까 시정이 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끝까지 ‘이러지 말라고 교장선생님의 위치로서 내가 책임지고 이것 못 하게 하겠다’는 답변은 절대 안 하시네요. 선생님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정말 자괴감을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증인, 남양주시 와부읍 조안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설립자 묘소가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묘소 있지요? 2000년 국정감사에서 증인의 학교가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국회에서 어떤 의혹이 제기됐냐면 이 학교가 교육용으로 매입한 조안면 부지에 가족묘지를 조성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당시 지적된 이 남양주시 조안면 부지가 지금도 묘소로 쓰이고 있는 거 맞지요?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네.
●이소라 위원 맞지요? 증인, 그러면 증인이 운영하는 학교 학사 일정에 추모예배라고 있습니다.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네,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다음 주에 누구를 추모하는 예배가 있습니까?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설립자 추모 예배입니다.
●이소라 위원 설립자 추모 예배 맞지요?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네.
●이소라 위원 올해 11월 22일 금요일에도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설립자라고 해서 모든 학생, 교직원을 동원해서 추모 예배하는 거 맞습니까? 적절합니까?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소라 위원 가능하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요? 어떤 근거로 가능하지요?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사립학교는 공립과 다르게 저희는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설립이 된 학교로…….
●이소라 위원 잠시만요. 그런데 그것을 강제할 수가 있습니까?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그런데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행사는 동의서를 받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교사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설립자를 바라보고 지금 그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교장선생님, 학교공동체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 안에서……. 너무 답답합니다, 증인.
학교에서 보직이 있는 교사들이 이 추모 예배 끝나고 워크숍이나 연수를 핑계로 조안면에 가서 묘소에 참배한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사실입니까, 이게?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부장교사 중심으로 수업이 없는 경우에 가서 추모하고 오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총체적 난국입니다. 왜 참배를 해야 됩니까?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저희는 설립자…….
●이소라 위원 아니, 왜 자유권 보장 안 하세요? 한 명 한 명씩 물어보세요, 참배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설립자의 교육이념에 따라서 학교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소라 위원 아니, 이 법인 직원들이 가서 참배하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들을 왜 그 묘소에 참배하게끔 시키세요? 북한이에요?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저 같은 경우는 34년을 몸담고 있는데 소중한 일터를 준 학교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설립자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이소라 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을 학교에 데려올 때 이 학교 이념을 충실히 이행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세요, 들어올 때?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저희가 들어올 때는 교회 다니는 그런 걸, 교회 다닌다는 전제로 입사를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도 이런 제보들이 잇따른다는 건 선생님들 중에 이게 부당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본 위원한테까지 제보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그 부분도 동의를 받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동의 안 하면?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동의 안 하면 불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이 부담 안 느끼실까요?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부장님들 해 봐야 10명 이내입니다. 보통 다섯 분, 여섯 분 정도 참석합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동의했는데 나는 동의 안 한다고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선생님이라면.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수업이 있는 경우나 개인적인 사유가 있으면 빠질 수 있고요. 저는 동의를 받고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은 그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묘소 참배는 가족끼리 가세요, 그러면. 그걸 왜 선생님들한테 시킵니까?
그리고 이 헌화용 꽃을 교사들이 갹출해서 준비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세요?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네.
●이소라 위원 왜 갹출하세요?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추모할 때 그런 정성을 담아…….
●이소라 위원 혹시 5분만 더 할 수 있을까요? 3분만…….
●위원장 박상혁 지금 30분을 하셔서 다른 추가질의 위원님이 계실 수 있으니까요 그분 하고 시간을 드릴게요.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자발적인 거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만 학교법인 이사장도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경영자입니다. 설립자에 대한 자발적 추모가 아니라 학교 이사장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증인의 생각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제가 몸담은 소중한 일터를 준 학교고 또 설립자의 이념에 따라서 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에 예우 차원에서 저는 기꺼운 마음으로 참배하고, 동의를 받고 앞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안녕하세요? 최재란 위원입니다.
증인의 직책이 교장이시지요?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네.
●최재란 위원 교장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학교를 관리하는 운영의 최고 책임자십니다. 그래서 학교를 대표하는 지도자고 감독ㆍ책임자시고요. 교사가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위치에 계시고요. 일반 교사보다 풍부한 교육경험과 실무경험 그리고 훌륭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모든 이런 요건을 갖추신 분들이 앉아 계신 자리에 지금 가계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소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사장의 별도 공간이라고 얘기를 안 하시고 인정을 안 하시던데 증인, 우리가 보통 불법건물을 판단할 때 지붕이 있느냐 없느냐를 봅니다. 별도 공간은요 벽이 이렇게 둘러서 설치가 돼 있고 문이 있는지 없는지로 판단을 합니다. 그 별도 공간을 드나드는 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문은 있고, 바닥에서 천장까지 다 가리는 벽이 있고? 그러면 별도 공간 맞습니다. 한 공간에서 파티션 정도 넣고 쓰는 게 그게 그냥 같은 공간의 한쪽을 쓰는 거고요. 그건 이사장이 별도 공간으로 쓰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지금 운화학원에서 근무하고 계신데 2023년에 운화학원이 납부한 법정부담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거의 못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0이에요, 0. 본 위원이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사학재단의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30% 내외여서 이것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재단에서는 0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관련해서 자료를 쭉 보니까 지금 증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모든 예산은 교육청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근무하는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들이 법령과 교육청의 지침을 잘 따라야 되는데 지금 위반하고 있는 게 너무 많으세요. 그리고 학생과 선생님의 인권 침해도 너무 많이 목격이 되고 있어서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증인 출석을 요청한 겁니다.
학교에 지금 예산은 계속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것 좀 먼저 얘기하지요. 2018년에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감사관이 특별히 감사한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 이사회 의결도 없이 수익사업체 관리자에게 급여를 아주 높게 지급을 했더라고요. 1년 만에 급여가 450에서 600, 800 이렇게 뜁니다. 이렇게 방만한 운영을 해도 되는 건가 하고 제가 많이 놀랐는데 더군다나 BMW, 벤츠 같은 수입 고급차를 학교법인 수익금으로 구매를 했어요. 법인부담금은 납부할 돈이 없으면서 2억을 호가하는 이런 자동차를 구입해서 학교에서 사용한다는 걸 우리 국민적인 정서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마땅히 납부해야 되는 법인부담금은 전혀 1원도 못 내고 계시면서, 차량 가격이 2억을 넘어요. 이런 BMW, 벤츠, 아우디 같은 고가 외제 차량을 구입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글쎄요,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다 처분을 한 것으로…….
●최재란 위원 이 차량 구입해서 운행하는 걸 모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그 근원이, 출처가 어딘지는 몰랐습니다.
●최재란 위원 지금 우리 이사장님이 나오셨어야 돼요, 이 자리에. 비염 때문에 못 나오셨다고 하는데 저희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위원님들 중에 지금 몸이 성한 위원님이 아무도 없습니다, 일주일이 넘도록 밤새워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요.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는 이사장님의 행태도 분노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도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소라 위원님께서 굉장히 많은 인권침해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교사들의 학습권 침해 사례를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율학습 강제 사항입니다. 직원 조회에서 학교장 선생님께서는 강제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하라고 말씀은 하신대요.
근데 왜 이게 자율이 아닌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학급별로 통계를 보고하랍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 자율학습 출석부 담임이 받아야 한대요. 그러면 어느 교사가 이걸 강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하라고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자율이 맞습니까?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참석이 예정된 학생들을 확인하는 정도고요. 2학기 통계를 제가 오면서 보고 왔습니다. 주 1회 이상 참여하는 학생의 비율이 29.4%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참석하는 아이들이 30%도 되지 않습니다.
●최재란 위원 학급별로 통계를 보고하게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아침 자율학습 출석부 담임이 받게 한다는 거, 저희는 이거 통제로 봅니다. 자율이 아니라 통제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더 위중한 게 2024년도 교원성과급 지급을 위한 2023학년도 교원평가 정량평가 기준을 보면 가산점에 차등을 두고 계세요. 이거 차등 두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네, 있습니다. 1점, 2점으로 1점 차이가 나게 했는데요…….
●최재란 위원 이 차등이, 정량평가가 우리 교원들에게 얼마나 피 말리는 평가인데 여기에 차등을 두면서 이걸 자율이라고 하면 어느 교사가 자유롭게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그 부분은 저희 불찰로 생각하고요 내년도에는 다면평가위원회에서 제외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최재란 위원 당연히 제외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율이 되는 거예요.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최재란 위원 지금 우리 증인께서는 30% 내외로 학생들이 참석하고 있으니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교사들 입장에서는 정량평가 기준이 되는데 이걸 누가 자유롭게 아이들 출석을 권하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그 부분 귀담아듣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방과후학교 강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율학습하고 동일하게 압박을 하고 있어요. 방과후학교 불참 학생은 사유서 작성해서 제출하게 한다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네, 맞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자율이에요?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그거는 제가…….
●최재란 위원 직장에서도요 요즘은 연가 낼 때 왜 연가 내는지 묻지 않습니다. 연가는 권리기 때문에 그냥 연가 내면 “다녀오세요.”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방과후학교 자유롭게 다녀.”라고 얘기하는데 “왜 못 나왔는지 불출석 사유서 제출해.” 이게 어떻게 자율입니까?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조사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최재란 위원 아이들이 방과후학습 참석 안 하고 뭘 하는 걸 학교에서 왜 관여하시죠?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저희는 지자체 예산을 한 8,000 받아서 대흥동의 소위 말하는 최고의 강사들을 모시고 방과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업들을 왜 마다하고 나갈까…….
●최재란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평가 차원에서 방과후…….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아닙니다. 방과후로 그러지 않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면 평가도 아닌데 아이들이 불참하는 사유가 왜 필요하냐는 얘기를 지금 묻는 겁니다.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그러니까 학교에 학원을 끌어들여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왜 나갈까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최재란 위원 왜 나갈까의 원인은요 증인, 아이들이 그 방과후수업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는 거지 아이들이 왜 참석하지 않는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방과후학교 수업을 하는 교사의 역량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의 흥미를 끌어당기지 못하는 주제 선정이라든가 이런 게 아이들 방과후학습 참여율을 좌우하는 거지 아이들이 방과 후에 일이 있어서, 아니면 다른 집안 사정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방과후학습 참석률이 좌우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학교는 방과후, 자율학습 모두 다 학생들의 학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최재란 위원 네, 애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그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귀담아듣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아이들에게 방과후학습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 사유서 같은 거 제출하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네,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근무시간 초과에 대해서도 교사 기본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사들 일일 법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이죠?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8시간입니다.
●최재란 위원 8시간이죠? 그런데 초과근무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 학교에서 어떤 혜택을 주거나 이런 게 있으십니까?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초과근무 올리는 것, 상신하는 것 외에 다른 혜택은 없습니다.
●최재란 위원 방학 중에 방과후학습 기간에 출근하는 건 시간 외 근무입니까, 아닙니까?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일과 중에는 초과근무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재란 위원 방학 중에 선생님들이 학교에 오는 게 출근입니까, 아닙니까?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출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출근으로 알고 계신 거죠?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네.
●최재란 위원 방과후학교 수업이 없는 교사에게도 출근을 강요하고 요청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학교 현장은 1학기 방학 무렵에 1학기 종합평가가 완결이 됩니다. 사정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끝나면 생활기록부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 입력을 해야만 수시모집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근무가 과중해서 어쩔 수 없이 출근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그 부분을 제가 권고를 받았는데요 방학 한 달이면 방과후 하면서 한 12일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제 열흘 정도로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최재란 위원 일부 교사들은 지난 겨울방학 중에 실질적으로 방학이 주말 포함해서 5일밖에 없었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이번 겨울방학도 열흘간 편성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 왔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게 어떻게 방학이죠?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방과후학교 하고 영재, 학기 중…….
●최재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방과후학교 수업이 없는 교사들에게도 출근을 강요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느냐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맞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게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저희는 생기부가 대학 가는 데 결정적인 요소기 때문에 생기부 작성하고 여러 가지 캠프들 운영하고 방과후학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줄이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기간을 줄이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으니 일단 기대를 걸어보겠고요.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열흘 정도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법인부담금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2분 정도 더 주실 수 있으신가요?
●위원장 박상혁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죄송한데 이쪽으로 조금만.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네,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황철규 위원입니다.
우리 이소라, 최재란 위원님 얘기하신 것 중에 별도 공간이라고 아까 표현을 하시면서 얘기하셨는데 거기 샤워실이 있습니까?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그건 모르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보시기에 거주목적시설입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 잠시 쉬는 공간입니까?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잠시 쉬는 공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우리 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교직원들에게 손자를 돌보게 했다, 그리고 애완견을 가끔씩 데려오고 그 애완견들 산책을 시켰다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저희 입장에서도 우리 이사장님께서 학교 운영을 참 잘하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장선생님께서는 이사장님 위신가요, 밑인가요?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아래입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애완견 데리고 오고 손자를 돌보게 하고 이런 게 사실이라고 하면 교장선생님께서 이사장님한테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참 어렵습니다.
●황철규 위원 내 자리를 내놓고 얘기하셔야 하는 부분이죠?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도 가셔서 그 얘기를 하시겠다, 하실 수 있겠어요? 여쭤보는 겁니다.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생각해 보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업은 선택해서 학생들에게 하게 하고, 종교 행사는 동의서를 받는다고 하셨어요.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네.
●황철규 위원 이 동의서 받으실 때 강제적으로 받습니까?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저희는 동의서를 한 번도 안 받았고요.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안 받다가 문제가 생겨서 이제 동의서를 받기 시작하셨잖아요? 동의서를 받으실 때 강제적으로 받으십니까?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종교 행사 참석에 대해서 동의서를 나눠주고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종교 행사에 참석을 안 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제출 안 하는 거죠?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 학생들이 있나요?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중학교에 세 학생이 있는데요 도서관에서 별도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희망하지 않으면 그런 별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황철규 위원 몇 명입니까, 고등학생들은?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고등학교는 아직 얘기된 경우가 없습니다.
●황철규 위원 우리 학교는 설립이념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기 때문에 종교 행사에 참석을 해야 된다고 동의서를 나눠줘요. 그러면 고등학생들은 다 참석을 하겠다고 희망하는 겁니까?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아마 일부는 안 할 거로 예상되고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별도 프로그램을…….
●황철규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게 뭐냐면 고등학생들은 종교 행사에 참석 안 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돼요?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현재 다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다 합니까?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네.
●황철규 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는 다 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요?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일부는 원치 않기 때문에 민원으로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동의서를 작성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네.
●황철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반강제적으로 동의서를 받으신 적 있어요?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없습니다.
●황철규 위원 종교 행사에 참석 안 하는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 불이익이 있습니까?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불이익 없습니다.
●황철규 위원 없나요?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네.
●황철규 위원 환일고등학교의 설립이념이 뭐죠?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교육이념이 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강제적으로 동의서를 받지는 않고, 만약에 학생 본인 의지에 있어서 나는 참석 안 하고 싶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저는 짧게 하나 궁금해서 질문드리는데요 환일고등학교 홈페이지 가니까 추수감사절이라고 가정통신문을 보내셨어요.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네.
●정지웅 위원 내용을 보면 과일과 헌금액 진하게 하고 밑줄까지 쳐서 가정통신문을 보냈단 말이죠. 가정통신문이라는 게 학부모 대상으로 가는 거잖아요?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네,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이걸 받은 학부모들은 과일과 헌금을 내라고 오해할 것 같아요. 좋은 글들이 많은데 굳이 과일과 헌금에 진하게 표시하고 밑줄 친 이유가 무엇이세요?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시정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시정을 하셔야 돼요. 제가 찾아보니까 2010년도 은평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때는 가정통신문에 아예 봉투를 끼워서 헌금하라고 보냈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때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됐었고 그 이후에는 따로 언론에 보도된 건 없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받은 학부모들은 헌금을 당연히……. 만약에 헌금이 걷혔잖아요, 12일에 헌금하는 날이었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 걷히고 사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작년까지는 다 그냥 내는 걸로 했는데요 금년에 자율적으로 한다고 가정통신문이 나갔고 받은 돈들은 학생들이 직접 전도사, 목사님하고 함께 쪽방촌 불우이웃들 돕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작년에는 다 냈고 이번에는 가정통신문으로 해서 원하는 사람만 냈는데, 그 돈의 관리가 학교회계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목사님한테 가서 자유롭게…….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작년까지는 그렇게 자유롭게 관리하다가, 매년 공개는 했습니다. 사용처 공개는 했고, 금년에 저희들이 권고를 받고 7월에 금년도 들어와 있는 것들 다 발전기금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결국 학교발전기금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남으면?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아니, 그 발전기금은 다 그런…….
●정지웅 위원 아, 편입을 한 다음에 그만큼 다 봉사에 쓰시고. 아무튼 뜻은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헌금을 강요하는 듯한 가정통신문은 제가 봤을 때 옳지 않다, 시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네, 알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증인께. 조금 전에 제가 법인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립학교에서 이 법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교육청에서 어떤 조치를 받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진짜요?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네.
●최재란 위원 그걸 모르세요? 그래요? 운영비를 감액하거나 환경개선비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러면 학교운영비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환경개선이 덜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결국 법인에서 법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법인부담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고가의 차량 구매하고 이사회 의결도 없이 관리자한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이러면서 법인부담금은 지난해 1원도 안 내셨고.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교육청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혜택은 받으시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재단에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반성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결국 제가 조금 전에 시작할 때 학교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전적인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교장선생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개선을 요구하셔야 됩니다. 물론 사립에서 이사장에게 교장이 어떤 의견을 제기하기 얼마나 힘든 입장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장을 바라보고 교장을 하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30몇 년 동안 그 직에 몸담으셨고 지금도 그렇게 잘 마무리를 하고 싶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장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 어려운 입장이라는 건 이해하나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서 법인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간다는 걸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반드시 직언을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청도 드리고 싶습니다.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리고 그냥 마무리 발언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지금 이사장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의혹과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있었어요. 오늘 증인이 여러 가지 소명을 하셨지만 아주 시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들과 증인께서 나눈 이런 문답이 어떻게 다가갈지에 대해서도 한번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정말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을 교육청 차원에서도 파악을 하겠지만, 증인께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30년 넘게 재직하신 교원으로서 그리고 학교와 아이들을 책임지는 교장으로서 정말 진지하고 무겁게 재단과 이사장에게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전달해 주시고 개선에 매진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정말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선생님, 부탁드려요. 이것은 의원을 떠나서 학부형으로서 부탁을 드려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애써 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설세훈 부교육감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환일고등학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혹시 감사라든지 이런 게 진행되고 있나요?
●부교육감 설세훈 일단 중부교육지원청하고 우리 본청의 중등교육과하고 특별장학을 지금 예정하고 있고, 중학교는 12월 2일부터 4일까지 나갔고요, 고등학교도 역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특별장학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운영현황을 전반적으로 보고 그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그다음에 다시 또 감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향후 진행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꼼꼼히 살피셔서 감사를 진행하거나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셔서 교육위 해당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속 추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리고 이정철 교장님.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네.
●위원장 박상혁 증인께서는 교육자시잖아요?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네.
●위원장 박상혁 그리고 자녀분도 있으시지요?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네,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손자도 있으신가요?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없으세요? 본인의 자녀분들이 다니는 학교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용기를 내시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더 좋은 학교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정철 증인에 대해서 질의 더 하실 분 있으십니까?
이소라 위원님.
○이소라 위원 방금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도 말씀 주셨고 최재란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오직 아이들을 생각하시고 학교를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어쨌든 34년간 교직 생활에 몸담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직원들의 든든한 선배로서, 울타리로서 교장선생님 증인께서 그런 역할을 좀 제대로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말씀, 당부말씀드리고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따로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아니, 없습니다. 오늘 들은 얘기들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 울부짖음과 분노를 귀담아 들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환일고등학교교장 이정철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다른 증인분들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그러면 이정철 증인께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소라 위원님, 다른 증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우촌초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최은석 증인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오른쪽으로 나와주십시오.
증인, 안녕하십니까?
●前우촌초등학교교장 최은석 안녕하십니까?
●이소라 위원 소속과 직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前우촌초등학교교장 최은석 지금은 인천안산초등학교에서 기간제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석입니다.
●이소라 위원 반갑습니다. 증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증인은 우촌초등학교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재직하셨습니까?
●前우촌초등학교교장 최은석 제가 2002년 3월 1일부터 2020년 4월 9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한 16년, 17년 정도 일하신 거군요.
●前우촌초등학교교장 최은석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2019년 스마트 비리 사건 당시 우촌초 교장선생님으로 재직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前우촌초등학교교장 최은석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내부 공익제보 이후에 증인의 삶이 좀 많이 바뀌셨을 것 같습니다.
●前우촌초등학교교장 최은석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짧게 말씀 주십시오.
●前우촌초등학교교장 최은석 지금 공익제보 이후로 서울시교육청에서 구조금, 그러니까…….
●이소라 위원 구조금 정산받고…….
●前우촌초등학교교장 최은석 정산받고 3년 동안 받다가 3년이 지나니까 그 구조금이 못 받게 돼서…….
●이소라 위원 끊겼지요?
●前우촌초등학교교장 최은석 네. 그래서 아는 지인 공장에 가서 아르바이트나…….
●이소라 위원 공장 아르바이트하시고…….
●前우촌초등학교교장 최은석 지방에 가서 기간제교사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지방 기간제교사 일하시고…….
여섯 분 중에 보복 소송만 수차례 당하셨고 혐의 없음과 승소에도 복직하지 못한 분도 계시고 또 캐셔로 일하고 계신 분도 계신 걸로 압니다. 공익제보자분들의 삶이 이 제보 전후로 많이 어려워졌을 것 같습니다.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 교장선생님으로서 더 책임감을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증인, 맞습니까?
●前우촌초등학교교장 최은석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지난 4일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에 우촌초 감사에 대해 질의했을 때 현존하는 가장 심한 학교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감사관님께서. 근무 당시 우촌초는 어떤 학교였습니까?
●前우촌초등학교교장 최은석 일단 2001년도에 전 이규태 이사장이 학교를 인수했습니다. 그 이후로 실질적으로 학교의 학사랄지 회계랄지 인사 이런 부분까지 다 관여를 하셔서…….
●이소라 위원 학사 개입…….
●前우촌초등학교교장 최은석 그동안에 계셨던 교장선생님이 거의 임기를 다 못 채우시고 보통 2년에서 짧게는 1년…….
●이소라 위원 자주 바뀌었지요?
●前우촌초등학교교장 최은석 네, 자주 바뀌어서…….
●이소라 위원 봤습니다. 본 위원도 쭉 그 리스트를 받아보니까 자주 바뀌었더라고요,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前우촌초등학교교장 최은석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내부 제보를 결심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증인. 그런데 어떻게 제보하게 되셨고, 또 제보 후에 서울시교육청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말씀 주십시오.
●前우촌초등학교교장 최은석 일단 이규태 회장의 학사 개입이 너무 심했고, 특히나 제가 2017년도에 교장에 임용되면서 그 시기에는 이규태 회장이 그때 방산 비리나 각종 학교 횡령 비리로 해서 옥중에 계셨습니다. 그때 당시 교장선생님은 계속 안 계시고 제가 대신해서 직무대리를 했고, 하다가 교육청에서 더 이상 직무대리가 안 되니까 교장을 임용해야 된다고 했는데 주위에 많이 알아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로 오려는 그런 교장선생님이 안 계셨고, 제가 나이는 조금, 경력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그때 제가 수락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어려운 결정을 해 주셨고 이 공익제보라는 게 사실 되게 용기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부정과 비리가 바로잡힐 거라 생각하고 제보를 하셨을 거고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가장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까, 지금 되돌아보면 그 과정에 있어서?
●前우촌초등학교교장 최은석 공익제보 이후의 문제 말씀하십니까?
●이소라 위원 네, 이후에.
●前우촌초등학교교장 최은석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공익제보하게 된 거는 저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었고 공익제보자 여섯 분의 도움이 있었고, 그다음 이규태 회장이 학사 개입하면서 그나마 옥중에 계셨을 때는 부당한 요구랄지 이런 것은 제가 다 거부했고, 그런데 출소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 관여 정도가 심해져서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교실 같은 거 2~3억이면 될 예산을 영어교재랄지 이런 부분까지 다 추가해서 23억 정도로 배정했고, 이걸 안 한다고 해서 해임하겠다고 협박도 했었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공익제보를 해서 학교를 바로잡겠다고 해서 여섯 명이 뭉쳐서 했지만 재판 과정이 길어지면서 점차적으로 학교에 현재 남아 있는 분들 중에서는 이규태 회장하고 공모해서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행정실에서 행정실장이랄지 회계팀장이랄지 이런 부분을 맡으시면서 학교가 거의 정상적으로 유지 안 되고 있다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문제네요, 그게?
●前우촌초등학교교장 최은석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까?
●前우촌초등학교교장 최은석 일단 저희는 밖에 나와 있으면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을 아는 직원분들이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고 해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교육청에 비리를 제보했었고, 그때마다 교육청에서는 답변이 일단은 소송 중이고 학교에서도 계속 감사를 거부하고 있고, 그래서 소송 후에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행정국장 정효영입니다.
●이소라 위원 우촌초 행정실장이 법인 업무 관련해서 지금 관여를 계속하고 있다는 그런 정황들이 계속 제보가 되고 있는데 이것 관여 못 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일단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거기는 법인을 운영해야 될 그런 분이 필요하고요. 그렇다면 그게 상근직 이사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할 것은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예산이 있으니 이사회에서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는 상근이사를 적극적으로 파견을 해서 법인 운영에 철저를 기할 거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행정실장이 법인 업무도 겸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것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촌초 같은 경우는 그게 정도가 심하다 그러면 개선을 해야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대책을 수립하셔 가지고 추후 보고해 주시고, 이따 또 얘기하는 걸로 하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증인, 4년 만에 성북강북교육지원청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덟 명의 임시 이사를 지금 청에서 파견했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혹시 의견이 있으십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은…….
●前우촌초등학교교장 최은석 많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13년부터 감사를 받았는데 현재 2024년 종합감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2013년이랄지 2019년 감사 때는 내부에서 적극 협조를 해 줬기 때문에 이런 비리가 드러났는데 지금 상황은 저희가 있을 때보다 훨씬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교사 증축을 위해서 38억인가 48억을 썼고…….
●이소라 위원 어떤 증축이요?
●前우촌초등학교교장 최은석 교사 증축 명목으로 38억인가 48억인가를 썼고, 그다음에 행정실 운영비가 무슨 8억인가, 실질적으로 1,000~2,000 정도면 될 행정실 운영비를 지금 8억 정도 책정해서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행정실 직원이 저 있을 때는 정직원 세 명에다 보조가 한 두 명 정도 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열두세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열두세 명이요?
●前우촌초등학교교장 최은석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것도 내부에서 제보를 받으신 건가요?
●前우촌초등학교교장 최은석 네.
●이소라 위원 이것 관련해서는 감사관에서 다시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에서.
●前우촌초등학교교장 최은석 그다음에,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前우촌초등학교교장 최은석 그다음에 행정실 직원의 형제자매라고 할까요 지금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행정실에 있는 급여체계도 대부분 이규태 회장 지시로 해서 책정이 되고, 그다음에 교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호봉제로 가는데 저희 행정실 같은 경우에는 연봉제로 해서 연봉 책정을 미리 이규태 회장이 책정해 주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실장이랄지 이규태 회장과 관련된 분들은 다른 분보다 높게 연봉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래서 아마 국장님, 임시 이사 여덟 명을 파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계속 그런 내부 제보가 잇따르고 있고, 그래서 임시 이사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前우촌초등학교교장 최은석 죄송하지만 종합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말하지만 저희 같이 내부 제보자가 있어서 그런 제보가 됐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규태 회장 측근들 위주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종합감사도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소라 위원 측근이라고 하면…….
●前우촌초등학교교장 최은석 보통 이규태 회장 밑에서 일했던 비서랄지 그다음에 관련 사무실에서 일했던 분들이 지금 행정실장하고 회계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종합감사를 할 때 그분들이 주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답변…….
●前우촌초등학교교장 최은석 제가 2013년도 감사받을 때 보니까 하드 포맷이랄지 이런 부분들 직접 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서울시교육청의 앞으로 역할에 대해서 우촌초 사립학교의 정상화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바라는 게 있는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前우촌초등학교교장 최은석 저희가 공익제보 했던 이유가 저희들은 믿는 곳이 교육청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제보를 했고 당시 공익제보센터에서 내 일처럼 열심히 일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지금 임기가 다 돼서 그만두신 센터장뿐만 아니라 주무관님들도 계속 저희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일단은 시간이 없어서 추가로 다시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석 증인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소라 위원님…….
●이소라 위원 그러면 제가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증인, 이번에 선임된 임시 이사분들이나 혹은 일광학원 측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따로 있으십니까?
●前우촌초등학교교장 최은석 지금 임시 이사 구성이 원래는 10월 말 정도 구성된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판결 3~4일 후에 지정됐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당시 제가 지금 기간제교사를 하고 있는데 한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당시 이규태 회장하고 같은 교회는 아닌데, 교인인데 그분한테 관선이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전화를 받았고,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이규태 회장이 다른 분들한테도 그렇게 관선이사를 부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나 지금 임시 이사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는지 궁금하고.
그다음 이제 임시 이사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공익제보자 복직 문제를 떠나서 정말 학교, 이규태 회장이라는 분이 만만치 않은 분이거든요. 수 많은, 건건이 우리 교육청 분들도 감사하면서 많은 고소ㆍ고발을 당했을 겁니다. 심지어는 거기에 항의하는 학부형들까지 고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도 아마 이규태 회장이 학교 일을 관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요일에 부장들을 모아서 회의를 했다는 그런 소식도 선생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습니다. 우리 공익제보자 복직뿐만 아니라 우촌학교 정상화 관련해서 임시 이사가 파견됐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국장님은 어제 말씀하셨듯이 임시 이사회 운영 관련해서 앞으로 지켜봐 달라…….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그건 당연히 제가 어제도 자신 있게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이 비정상인 학교를 저희가 정상화시키려고 임시 이사를 파견한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회계 부정 내지는 공익제보 교사들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잘 아시다시피 이 학교 정상화 안 되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학교는 계속 임시 이사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소라 위원 그러면 지금 임명된 임시 이사분들은 절대 외부의 압박으로부터 다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희가 임시 이사 뽑은 목적을 본다면 당연하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임시 이사를 추천받아서 뽑은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중요한 부분으로 복직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직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를 할 겁니다. 이거는 몇 사람의 일생을 어렵게 만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정당하다고 하면 당연히 복직시켜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켜볼 거고요.
어쨌든 부교육감님께도 말씀드리면 학교의 명성에 걸맞게 정상화를 위해서 서울시교육청이 그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TF 꾸려서 샅샅이 조사하고 투명하게 재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공익제보자인 우촌초 교직원 6명 중의 2명은 복직을 했으나 보복 인사 조치로 굉장히 큰 고통을 현재까지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4명의 복직과 복직한 2명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철저하게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부교육감입니다.
이소라 위원님 말씀 그리고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전임 교장선생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의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들을 통해서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 감사TF에는 학교를 관리하고 있는 지원청의 감사관 그리고 중등교육과든 초등교육과 그리고 본청의 감사관이 주도해서 만들고 또 교육행정국, 학교지원과, 중등교육과, 담당 관계공무원들이 TF 안의 구성원이 돼서 종합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학교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것들…….
●前우촌초등학교교장 최은석 죄송합니다만…….
●이소라 위원 말씀하십시오.
●前우촌초등학교교장 최은석 감사TF 구성에 있어서 건의를 드리자면 지금 감사를 수 차례 받아왔지만 우촌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감사 자료를 제출 안 합니다. 안 하고 파기하거나 이런 경우, 그래서 혹시 TF팀을 구성할 때 전에 우리를 감사했던 공익제보센터 시민감사관이랄지 아니면 실제 저희 공익제보자 중에서 두 분 선생님이 행정실에 근무했는데 그분들이 모든 일을 소상히 잘 알고 있고 그 후에 벌어진 일들도 마찬가지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TF 구성을 하시게 된다면 그분들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
아까 말씀하시다가 마셔서…….
●부교육감 설세훈 말씀 주신 대로 학교 운영과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감사TF가 구성돼서 학교를 전반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증인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감사를 가게 된다고 한다면 사전 준비 작업이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말씀 주신 조언이나 제안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챙겨서 실질적으로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단초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부교육감님 책임 있는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립학교의 공공성, 민주성, 투명성을 다시 강화하기 위한 교육청의 실질적인 노력이 본 위원한테도 느껴지길 부디 부탁드리고.
●부교육감 설세훈 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동안 계속 제기하셨던 사안이고 또 사실은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도 제대로 되는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학교들의 문제로 전체 사학으로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가는 것도 사실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이게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부교육감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고.
이제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증인분께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 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前우촌초등학교교장 최은석 저희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조금제도가 아마 서울시교육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5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3년 동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문제가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서울시 조례로 통과돼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있어서는 안 되는 학교겠지만 혹시나 저희와 같은 경우가 생긴다면 그런 공익제보자를 위한 구조금제도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진행이 됐으면 조금 어떨까 싶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의회 안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 죄송해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 또 있으시면…….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석 증인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지금 우촌초등학교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죠?
●부교육감 설세훈 672명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학교는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부교육감 설세훈 학교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학교의 이사장님이나 교장선생님, 이런 여러 가지 내용으로 이사장님은 지금 형사재판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로 학생들이 교육받는 가운데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학교 분위기도 뒤숭숭할 것 같고. 공적 영역,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들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위원장 박상혁 최은석 증인께서는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670명이나 되는 우촌초등학교 학생들한테는 되게 명예로우신 것 같아요. 그런 소신을 보여주신 그 용기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학교 현장에서 자꾸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학생들 가르치는 데 전념하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용기 내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앞으로 교직 생활 계속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前우촌초등학교교장 최은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증인께서는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지혜복 증인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소라 위원님.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前용강중학교교사 지혜복 안녕하십니까? 지혜복입니다.
○이소라 위원 증인, 안녕하세요?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말씀 주십시오.
●前용강중학교교사 지혜복 오늘로 300일째 시교육청 앞에서 제가 시교육청이 해야 될 조치와 요구에 대해서 싸우고 있었는데요.
●이소라 위원 잠시만요, 시간이 없어서, 1인시위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前용강중학교교사 지혜복 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前용강중학교교사 지혜복 그리고 집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지난 4일 서울시의회 저희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영상회의록 혹시 보셨습니까?
●前용강중학교교사 지혜복 네, 보았습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교육감님과 교육정책국장님께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증인,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前용강중학교교사 지혜복 우선 정근식 교육감님의 답변에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보 시절 제가 세 차례 이상 교육감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캠프까지 찾아가서 이 사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를 드렸고 당선 후 면담도 약속하셨는데 아직까지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지난번에 답변을 “자세히 검토하겠다”라는 것은 이미 수 차례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도 자세히 검토한다는 답변을 하시는 것은 매우 무성의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소홀히 하고 계신다, 회피하고 계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소라 위원 증인, 본 위원이 하나씩 나눠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학교 내 성폭력 문제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왜 하셨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前용강중학교교사 지혜복 우선 학교 안에서 학생 간 성폭력 사안이 발생했고요 제가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장 그리고 교감, 생활지도부장과 함께 교장실에서 회의를 열었고 저는 보고한 뒤에 현재 사안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니 일단 피해자, 다수가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학생 대상으로 간이 설문조사를 1차적으로 해 보자 그리고 이 사안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과정들을 계획을 세워보자고 제안드렸고, 실제로 간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약 80%의 여학생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폭력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수위가 대단히 높았습니다. 성희롱 수위 그리고 성추행의 수위가 너무 높아서 신고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자기 이름을 걸고 신고한 여학생들이 있어서 정식으로 상급 기관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상급 기관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원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前용강중학교교사 지혜복 중부교육지원청 통합지원센터에서 관할하고 있고요 용산경찰서에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용산경찰서와 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에 신고를 했다?
●前용강중학교교사 지혜복 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스쿨 미투 이후에도 학교 내에서 성폭력 문제 발생 시에 매뉴얼은 있으나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前용강중학교교사 지혜복 제가 이 자료를 일부만 카피했는데요 교육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학교 내 성희롱ㆍ성폭력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2018년 스쿨 미투 이후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러한 장치들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이 매뉴얼이 그래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의 많은 부분들이 학교 안에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매뉴얼이 있었고 스쿨 미투 이후에 사회적인 노력이 있기 때문에 잘 해결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잠시만요. 그 매뉴얼을 지금 만든 곳이 정확히 어디라고요?
●前용강중학교교사 지혜복 교육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입니다.
●이소라 위원 그거를 학교는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고?
●前용강중학교교사 지혜복 네.
●이소라 위원 그런데 학교가 지키지 않았다?
●前용강중학교교사 지혜복 네, 너무나 많은 일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선 가장 심각했던 것은 신고한 피해 여학생들의 신원이 유출되었고 피해 사실도 유출이 되어서 그날부터 인스타그램 그리고 그다음 날 오프라인에서 2차 가해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결전문가 프로그램을 빨리 가져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제안을 드렸으나 거절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호자에게 반드시 절차나 신고내용을 알려야 되는데 가해학생의 보호자와만 통화를 하고 피해학생 보호자에게는 일체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번 전화를 했는데요 그게 그냥 학폭심의위원회에 출석하라는 전화를 피해학생 보호자에게 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소라 위원 잠시만요, 증인. 교육정책국장님, 혹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사실입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파악하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성폭력 관련 사안은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이소라 위원 아, 네. 교육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평생교육국장 김홍미입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작년 사안이 발생한 이후에 절차에 따라서 안내가 됐고 선생님이 추후에 제시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 번 나가서 조사를 다 했고요. 그다음에 지원청 통센에서도 같이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절차대로, 약간의 미흡한 사안 처리는 학교에서 있었던 걸로 돼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게 이 전체적인 처분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었고 저희가 확인은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 미흡한 처리는 어떤 거였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미흡한 것은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피해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신고자를 노출했다는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절차는 타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前용강중학교교사 지혜복 사실이 아닙니다.
●이소라 위원 잠시만요, 증인. 일단 지금 갑론을박은 여기서 하는 거는 조금, 일단 시간이 저희가 없어서 다시 한번 다른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볼게요.
그렇다면 증인, 이 학교 내 성폭력 문제 발생 시에 서울시교육청의 역할은 무엇이고 또 이번 사건에서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시지요?
●前용강중학교교사 지혜복 제가 서울시교육청이라 함은 하부에 있는 중부교육지원청 포함해서 학교까지 전체적으로 이 해결과정에 매우 불합리하고 무성의하고 더군다나 법을 위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추가로 조금만 더 어떤 지점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피해학생들의 증언과 그리고 피해학생 학부모들의 증언을 다 토대로 해서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권고문이 나왔습니다. 그 안에 신원 유출에 대한 사실관계와 그리고 심지어 생활지도부장께서 피해학생들을 생활부로 불러서 공개적인 조사, 수업시간까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지 않는 피해 여학생들을 공개적으로 부른 것은 신원 유출에 해당됩니다. 그런 모든 정황들을 사실 그대로 담으셨고요. 따라서 결과조치 중에 피해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사과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A학교는 기관 경고도 맞았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볼 때 A학교 안에 있는 성폭력 사안의 발생 내용과 처리과정에 있어서의 심각한 인권침해 내용은 사실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중부교육청은 2개월 동안 특별장학 나온다고 해놓고 나오지 않았고요. 2개월 후에 겨우 문서로 답변한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고 덮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과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셨고 제가 과장님 면담도 했습니다. 국장님 면담도 했습니다. 매우 심각하다, 이 학교의 사례가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학교들도 이렇게 축소하고 은폐하면 되겠느냐라는 간곡한 요청들 그리고 시정을 굉장히 많이 요청드렸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이소라 위원 잠시만요, 증인. 국장님은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인지하고 계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각각의 민원 사안에 대해서는 2차까지 가서 그 관련자, 선생님, 학교를 다 조사해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추후에 답변을 드린다는 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게 준비는 다 돼 있는데 지금 사안 건건별로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前용강중학교교사 지혜복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소라 위원 저희가 시간이 없는데…….
●前용강중학교교사 지혜복 짧게…….
●이소라 위원 짧게 말씀 주십시오.
●前용강중학교교사 지혜복 3월 8일인가 서울시교육청 교육센터의 인권옹호관과 조사관님이 학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행결과 보고서를 학부형들이 너무 궁금해 가지고 피해학생 학부모께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아본 자료를 저도 보았습니다. 실제로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시정 권고한 성폭력 예방프로그램 실시 이행 여부가 방학 중에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학 중에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 찾아가서 피해학생들을 또 한곳에 모았습니다, 그것도 교감선생님을 통해서요. 학생들의 인권이 또다시 보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절차 속에서 학생들에게 “너희들, 지금 피해학생 보호프로그램이 필요하냐? 회복조치가 필요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교육청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외부기관에서 갑자기 와서 그렇게 물었을 때 어떻게 학생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학생들은 신고했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가해학생들 포함해서 남학생들한테 공격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피해학생들이 원하지 않는다 하여 전문기관에서 회복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조치를 안 해도 된다고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런 식의 일회적인 방문으로 시행 여부를 모두 다 점검했다, 이런 식의 안이한 태도가 서울시교육청에서 계속 이 사안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많은 시민들과 여성인권단체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학교랑 교육청의 입장이 서로 상반되는 주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복잡한 문제라서 이걸 본 위원이 어떻게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 사안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증인, 일단은 지금 증인이 해임 징계를 끝으로 30년의 교직생활에서 어쨌든 명예롭지 못하게 끝을 맞이할 수도 있게 된 상황이지요? 혹시 오늘 못 하신 말씀 중에 꼭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그걸 끝으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前용강중학교교사 지혜복 지난번 영상을 보면서 국장님께서 제가 해임을 당했으므로 연금은 이상이 없다, 퇴직금도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저를 형사 고발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연금관리공단의 답변을 받아보니까 형사 고발된 사안에 놓여있는 사람은 퇴직금도 절반으로 제한하고 연금도 반으로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는 파면이나 마찬가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저는 정년을 2년 남기고 있습니다. 평생 함께해 온 학생들과 저는 정년을 마무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중징계 조치가 해임인데요 해임은 3년 이내에 돌아갈 수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이 중징계는 너무 부당하고 억울합니다. 너무나 불명예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평생 기억으로 안고 가야 하고 저에게 낙인찍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계속 저는 부당하다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왜 그러면 이렇게 싸우고 있는가에 대해서 핵심적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의 안일, 그리고 제 개인에게 내려진 징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생들은 너무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해학생들을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성평등한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 성평등 교육을 하자는 것이 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2차 가해도 심각해지고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로 이것을 축소 은폐하면서 학생들이 용기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前용강중학교교사 지혜복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딥페이크 사안을 통해서요 경찰청 자료에 의거하면 10대가 72.8%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포괄적 성교육이 반드시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서울시 내에서 딴 학교도 A학교와 같은 사례가 너무 많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좀 전체적으로 하기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포괄적 성평등 교육이 들어오는 것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제 모든 걸 걸고 싸우고 있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신고한 학생들이 자기들 때문에 제가 쫓겨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 아이들한테 그런 짐을 지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 저의 노동권ㆍ생존권이 박탈당했습니다. 반드시 학생들과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학교에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소라 위원 우선 증인, 일단 시간이 끝나서 본 위원이 마무리 말씀드리고 끝내면 일단 학교 내 그런 성비위 문제와 관련해서 어쨌든 목소리를 내주신 선생님의 용기는, 증인의 용기는 본 위원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어쨌든 계속 얘기 나오는 것 중에 지금 교육청과 증인의 상반된 주장과 관련해서는 좀 원만하게 잘 해결이 돼서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우선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규 위원님.
○황철규 위원 우리 선생님께서는, 일단은 우리 이소라 위원님도 방금 얘기하셨지만 이렇게 회의장에 참석하신 부분을 저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까 보니까 하실 얘기가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많으신 것 같고, 제가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드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선생님께서는 학교에서 일어난 성폭력ㆍ성희롱ㆍ성추행, 우리 학생들에게 일어난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선생님 의견은, 맞지요?
●前용강중학교교사 지혜복 네.
●황철규 위원 도움을 주시려고 했던 거지요?
●前용강중학교교사 지혜복 네, 함께 해결해 보자고 약속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함께 해결해 보기 위해서 그 해결하는 과정에서…….
●前용강중학교교사 지혜복 저는 조력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상급기관인 교육청과 뭔가 얘기를 하셔야 되는 입장이었고, 우리 선생님 주장은 교육청에서 우리 아이들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묵살당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지요?
●前용강중학교교사 지혜복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또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징계를 당해서 억울하다, 맞습니까?
●前용강중학교교사 지혜복 네.
●황철규 위원 아까 민주시민생활과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나요, 이 사건을? 아니, 여쭤보는 겁니다, 선생님한테. 교육청에서…….
●前용강중학교교사 지혜복 민주시민생활과에 처음 최초에 제가 민원 접수한 것이 전달되었고 민주시민생활과에서 중부교육지원청, 해당 관할청입니다. 그쪽으로 내려보냈으니까 그 보고는 다 받았을 거고요, 판단도 민주시민생활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지금…….
●前용강중학교교사 지혜복 아무 문제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들었기에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런 사건이 축소와 은폐가 됐다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前용강중학교교사 지혜복 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이 사건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몇 년을 싸우셨습니까?
●前용강중학교교사 지혜복 작년에 발생하고 제가 인지한 게 5월 말이었고요, 6월 초부터 시작해서 연말에 인권교육센터에서 권고문이 나올 때까지가 12월 27일이었고요.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되셨어요?
●前용강중학교교사 지혜복 방학 때 1월 21일부터 지금까지 또 싸웠으니까 2년이 됐습니다.
●황철규 위원 2년이요?
●前용강중학교교사 지혜복 네.
●황철규 위원 그러면 2년 동안 이 사건에 대해서 교육청과 어쨌든 우리 아이들의 그런 치욕스러운, 당해서는 안 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축소와 은폐를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간을 7분을 드릴 테니까 교육청에서 어떤 거를 축소하고 은폐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자, 지금부터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럼.
●前용강중학교교사 지혜복 정말 감사합니다. 시의회에서 이 사안을 다뤄 주신 것만 해도 전 위원님들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시간을 이렇게 주셔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을 최대한 알리고 싶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이렇게 많은 여학생들이 지속적ㆍ반복적으로 그런 성폭력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이게 학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제가 교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은 담임교사 또는 생활지도부에 알렸으나 해결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체념하고 있었고 저는 그 내용을 듣고 나서 아, 이것은 심각하구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을 놓치고 있었다, 학교는 적어도 이러면 안 된다, 적어도 학교는 안전해야 되지 않나, 행복하게 학생들이 학교에 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보고를 저는 했습니다. 사안 발생 초기부터 학교장, 교감 그리고 생활부장과 끊임없이 매일 회의를 하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보고된 가해한 학생들 수, 이 수가 1차적으로 축소되었는데요 용산경찰서에도 번복이 되었고 중부교육지원청에도 번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최초 학생들이 제출했던 사실관계 확인서가 처음에 중부교육지원청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사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중부교육청에 제출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그 부분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권고문에도 들어있습니다. 이 정도로 기본적으로 이 사안을 은폐하고 덮으려는 의도가 처음부터 있었고요.
제가 더 심각하게 놀랐던 것은 피해학생들을 공개적으로 생활부 또는 수업 시간에 찾아가서 학생들을 부르고 그리고 신원 유출까지 해서 피해학생들이 신고하면서 겪게 될 어려움…….
●황철규 위원 선생님 죄송한데 그 사건의 내용 말고 교육청이 축소와 은폐했다고 판단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얘기해 주세요.
●前용강중학교교사 지혜복 학교에서 1차적으로 축소ㆍ은폐하려는 과정에 있는 것을 중부교육지원청에서 그대로 다 받았습니다. 중부교육지원청에서 처음에 이 사안을 듣고 놀라서 특별장학 그리고 필요하면 감사 그리고 관계자들 징계까지 다 검토하겠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2개월 동안 특별장학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개월 후에 한 번 나왔습니다. 한 2시간가량 교장실에 앉아있다가 교사 4인 정도를 만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고는 며칠 후에 아무 문제없다는 답변을 저에게 준 것입니다.
따라서 중부교육지원청도 학교관리자들의 이러한 전반적인 축소ㆍ은폐하는 것에 가담하여 별문제 없다고 문서로 답변한 것 자체가 대단히 큰 사안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중부교육지원청은 A학교 사안에 대해서 학생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학생들의 피해를 이렇게 덮어두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고통을 오랫동안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아무 일 없다고 이것을 그냥 덮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교육행정기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었고요.
피해학생 학부모님들도 중부교육청에 입장문을 제출했습니다. 학교장들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잘 모르면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만 들었고요. 피해학생 학부모들이 중부교육지원청에 제출한 자료도 굉장히 상세하게 문제의식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학생 학부모들한테 연락을 하겠다던 중부교육지원청 통합지원센터에서 일체의 연락,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의 제가 찾아갔을 때 약속했던 모든 처리 과정을 중부교육지원청에서는 모두 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축소ㆍ은폐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황철규 위원 얘기 다 하셨습니까?
●前용강중학교교사 지혜복 교육청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교육감님 답변, 그리고 국장님 답변에 한 가지 있는데 이것만 얘기하고 끝내도 되겠습니까?
●황철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前용강중학교교사 지혜복 지금 이 사안에서 제가 중징계 받고 그리고 해고까지 된 것의 핵심적인 기준이 공익제보자가 아니라는 것을 시교육청에서 공문으로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님의 법률적 의견뿐만 아니라 이틀 만에 77인의 변호사님들이 함께 서명한 그러한 법률의견서가 있습니다.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호루라기재단에서도 법률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발생 사실 자체를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신고를 했고요. 2023년 12월 27일 인권교육센터에서 권고문이 학교에 공문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익신고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2호 규정에서도 공익신고엔 증거를 필요로하지 않습니다. 증거를 반드시 요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공익신고자의 범위는 현격히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현행 규정과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4년 3월 18일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님 공문내용에 부패방지법이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가 규정하는 법률은 무려 491개가 되고요. 특히 저의 신고는 성폭력방지법,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학교폭력예방법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맞지 않는 법을 가져와서 저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하였습니다. 심지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타 법이 충돌할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번에 정근식 교육감님의 답변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그리고 공익신고자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잘 파악하지 못한 채로 답변하신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러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거해서 저의 중징계는 부당하고, 그리고 반드시 저는 학교에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교육 현장에 몇 년 계셨습니까?
●前용강중학교교사 지혜복 저는 30년 넘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30년 계시다가 이 사건 때문에 지금 중징계를 받으신 거죠?
●前용강중학교교사 지혜복 네.
●황철규 위원 그러면 30년 동안 우리 아이들의 학교 현장에서 성실히 교육 현장에만 근무하신 거잖아요, 30년 동안?
●前용강중학교교사 지혜복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부터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중징계를 받으신 거네?
●前용강중학교교사 지혜복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설세훈 네, 부교육감입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내용만 들어보면 공익제보자가 맞는데요? 이분이 제가 얘기 들어보면 30년 동안 진짜 우리 아이들한테, 성실하게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만 가르치던 분이 학교 현장에서 성폭행과 성추행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걸, 자세히 제가 들여다보지 않아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제가 다시 얘기드리지만 자세히 들여다볼 겁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그렇게 해 주시죠.
●황철규 위원 그런데 잘못된 현장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혼자, 그것도 여성 교사님께서 어떻게든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혼자 고군분투 뛰었는데 이게 왜 공익제보가 아니죠?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네?
●부교육감 설세훈 아마…….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관련된 내용 있잖아요, 하나도 빠짐없이 저한테 갖다주시고. 이소라 위원님께서 아마 자료 요청하셨을 거예요. 그거 다 갖다주세요. 다 갖다주시고, 아까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서는 교육청 입장에서 굉장히 대변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가 또 따로 있겠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학폭법에 의해서 절차대로 진행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있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만 제안을 드리자면 이 피해 학부모, 학생들 다 모아서 간담회할 겁니다. 관련되신 분들 다 오시라고 하시고, 중부교육지원청은 어떻게 교육청에 보고해서 교육청이 그런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서 잠깐 들은 내용으로 봤을 때는 공익제보자가 맞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부교육감 설세훈 관련된 자료 다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주세요. 주시고, 오늘…….
저는 일단 질의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증인에게 질문할 건 아니고요, 그냥 한마디. 저도 황철규 부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어제랑 증인 신문이 너무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어제는 “이런 분을 복직시켜도 되냐, 대법원 판례까지 받은 분을?”라면서 위원님들 말이 많았는데, 오늘은 오히려 저분을 복직시켜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또 보고를 받겠지만 저분 말씀 들어보면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런 분들을 해직하면 다른 교사분들이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과연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법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떠한 항목에서는 제가 봤을 때 어떠한 법을 이용해서라도 복직시켜버리고 어떠한 부분에서는 법을 이용해서 해직시켜버린다면 저는 진짜 용기 있는 교사분들이 남아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관련 내용을 저한테도 상세하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저도 질의보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 학폭 관련된 증인분들을 불러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오늘 내용을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교육청의 다른 판단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역시 황철규 부위원장님이나 정지웅 위원님이나 이소라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정작 정말 잘못하신 분들은 가볍게 경고 조치 받고 결국엔 승진하셨어요. 잘 아실 겁니다. 작년에 그렇게 실수를 크게 하고도 학생이 아직까지도 정상적인 생활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한 모 장학사와 김 모 장학사는 승진을 했습니다. 어떻게 정상적인 국가기관에서 어떤 사람들은 가볍게 주의 조치를 주고 경고 조치를 주고,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은 해임을 하는지 국민 정서로만 봤을 때도 이해가 잘 되지 않고요.
그때도 감사관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저한테 일사부재리라고 해서 한 번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재감사할 수 없다고. 이런 게 재감사가 돼야 하는 거예요, 죄송한데 그냥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혹은 주변 변호사들 법적 논리에 의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왜 학생들 판단할 때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법 말고도 학생들은 교육적으로 계도하고 교육하고 다시 한번 성숙해질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힘을 줘야 한다고.
그런데 막상 보면 이런 일에 대해서는 그런 적용을 안 하고, 정말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 저는 그때도 지금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특히 고등학생 이상 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학폭을 저지른 아이들에 대해서는 범죄자라고 생각합니다, 잠재적 범죄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조치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감사관님, 이것도 일사부재리라서 더 이상 다시 결정을 무를 수 없는 겁니까?
●감사관 이민종 (집행기관석에서) 현재 이분의 사건이 소청을 지나서 법원에…….
●이희원 위원 여기 잠깐 나와 주십시오.
●감사관 이민종 (집행기관석에서) 저희가 지금…….
●위원장 박상혁 감사관님. 나오세요, 답변석에.
●이희원 위원 나와서 해 주세요.
●감사관 이민종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위원장 박상혁 감사관님.
●감사관 이민종 네.
●위원장 박상혁 답변하기 전에 직위와 성함 말씀해 주세요.
●감사관 이민종 감사관 이민종입니다.
이 선생님 사안이 이미 징계 결정이 돼서 소청을 거쳐서 법원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현행 체계에서 다시 손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저희 기대는 법원 과정 절차에서 바로잡아지거나 선생님 요구대로 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이고, 지금 저희가 다시 손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감사관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감사하시면서 잘못된 판단이 있다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양심에 맡겼을 때 정말 당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때까지 나왔던 감사 결과에 대해서?
●감사관 이민종 늘 최선을…….
●이희원 위원 학폭 관련된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관 이민종 학폭은 저희가 감사를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폭 관련은 저희가 다루지 않고 있고요.
●이희원 위원 그러면 지혜복 증인분 선생님께서 받은 것도 당당하게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공익제보자 결정은 저희가 판단했고요 나머지는 저희 본청의 다른 부서에서 판단했지만 나름대로 절차를 내용에 따라서 하셨을 거라고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법원에서 바로잡히지 않으면 저희가 바로잡기, 다시 이걸 손을 대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주소연 국장님…….
●前용강중학교교사 지혜복 잠깐 한 가지만 감사관님 말씀에 보탤 수 있을까요?
●이희원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前용강중학교교사 지혜복 서울시교육청 감사실에서는 A학교를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중부교육지원청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긴 기간 동안 해결을 위한 노력을 서울시교육청 본청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중징계 해고까지 시켜놓고 알아서 교육부에 소청 심사해라 그리고 소송에서 이겨라, 그 판단 받아보자, 이렇게 손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감사를 할 수 없다, 감사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재감사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주소연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주소연입니다.
●이희원 위원 국장님, 저번에 이소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듣기로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연금이라든지 이런 거 아무 피해 없이 그대로 다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해임이기 때문에…….
●이희원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반 이상 절감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상이한 답변이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반을 주고 소송이 마무리되면 아마 반이 나오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그때는 왜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때는 소송…….
●이희원 위원 이런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해임에 대해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파면은 반을…….
●이희원 위원 그런 말장난 하지 마시고요. 해임에 대해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그때 답변하셨어야죠. 이런 경우는 이렇지만 소송 중에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그때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하셨잖아요? 위증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중요한 얘기를 쏙 빼놓고, 그냥 국장님이 판단했을 때 아무 문제없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셨던 겁니다. 왜 그때는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는 그때 다시 소송을 해서 소송 중인 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었고요 해임 징계 처분이 되었을 때 퇴직금하고 연금이 반 깎이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희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前용강중학교교사 지혜복 잠깐, 지금 국장님이 어떤 소송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증인, 증인!
●前용강중학교교사 지혜복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선생님, 질의하고 답변을 하십시오.
●이희원 위원 여기에 대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前용강중학교교사 지혜복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희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소송이라 함은요, 아까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것과 연결을 하다 보니까 이 소송이 무슨 소송인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당 전보와 부당 해고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행정소송과 지금 말씀하신 연금과 그리고 퇴직금에 영향을 끼치는 소송은 다릅니다. 제 연금과 퇴직수당에 영향을 끼치는 이 소송은 시교육청이요, 이런 사례는 모든 교사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봤습니다. 제가 부당 전보된 학교에 가지 않고 시교육청 앞에서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는 외쳤습니다, 제가 학교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그런데 그것을 들어주지 않고 해결 노력을 안 한 것은 서울시교육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시켰는데요. 거기에 더하여 부당 전보된 학교에 가지 않았다고 저를 형사 고발한 겁니다. 형사 고발 사건이 지금 걸려 있어서 제가 퇴직금 절반, 연금 반이 깎여나가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교사를 대상으로, 더군다나 저는 마땅히 교사로서 책무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직무를 최대한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이걸 했는데요 저에 대해서 형사 고발까지 한 서울시교육청에 대해서 저는 정말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 때문입니다.
●이희원 위원 혹시 휴지 있으시면 조금 눈물 닦으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해주시고요.
아무튼 저도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학폭 사안들에 대해서 항상 논의하면서 왜 이건 이거밖에 해결이 안 될까, 왜 이건 이렇게 조치가 됐을까 하는 의혹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혹은 이건 정말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사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 왔고 교육청의 학폭 관련된 방만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항상 놓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잘 좀 해결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히나 선생님, 증인분이라 안 하고 선생님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진정한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는 적어도 잘 참작이 돼서 더 이상의 억울한 일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많은 협조와 협력과 조율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짧게 해 주시고 끝내면 감사하겠습니다.
●前용강중학교교사 지혜복 정말 많은 학생들이 현재도 성폭력 피해를 입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A학교뿐만 아니라 서울시 내 많은 학교들이 그런 상황에서 교사들이 용기를 못 내고 있습니다. 저처럼 이런 피해를 겪는데 누가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학교 안에서 문제 제기를 하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포기한 교사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교사들에게 학교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선례는 없어져야 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제발 서울시교육청에서 전수조사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포괄적인 성평등 교육프로그램이 교육과정으로 학교에 들어와야 합니다. 지금 학교에는 딱 1년에 두 번 정도 중앙에서 방송 틀어주는, 영상 보는 식으로 그냥 해결하는 성평등 교육입니다. 이것 딥페이크 사안을 통해서 얼마나 10대 교육이 절실한가 우리는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이고 정말 시급한 대책을 서울시교육청에서 세워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희원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저는 증인한테는 얘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따로 물어볼 말은 없습니다. 단지, 교육청에다가 부탁드릴 말씀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증인이 있었고,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백이 있고 라인이 있는 사람들은 해임을 당해도 특별 채용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복직을 시켜주고 그 사람의 권위를 복귀시켜주는 반면에 이렇게 백과 라인이 없는 일반 선생님들은 교육청에서 아까 고소ㆍ고발도 하고 공익제보자로 인정도 안 하고 이런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게 아직 교육청에 교육 카르텔이 만연한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개선을 하고 개선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 선생님하고 연관되신 분들이고 이 사건에 대해서 다 관여를 하신 분들이신데 그런 게 전혀 이뤄지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대안을 찾고 저희가 어떻게 개선책을 마련해야 될지도 참 막막합니다. 이 교육 카르텔이라는 게, 모르겠어요. 공정과 정의를 가르친다는 교육감님, 그전에 교육감님도 그렇고 다양성도 존중한다고 해야 되는데 막상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얘기를 듣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으시고요.
물론 반박할 내용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아무것도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오늘 증인이 말씀하신 내용만 들어보면 증인의 내용이 다 대부분 수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교육청에 다시 들어가셔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조적으로 개선을 할지, 어떻게 개선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하실지 의회 차원에서 따로 한번 보고를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 저도 교육청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사실 어제 불법 채용 교사 사안을 보면서 채용과정은 불법이었지만 그 불법 과정을 통해서 채용됐던 교사는 불법 채용이 아니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그 사안을 오늘 똑같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는 이런 절차를 시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아마 교육청에서는 그래도 절차를 다 이행했다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사실 궁금한 부분은 선생님께서 왜 전보조치를 받으셨는지, 왜 고발이 되셨는지, 왜 해임까지 교육청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지 교육청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이나 부교육감님께서, 아니면 어디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박상혁 업무 담당하시는 국이 어디지요?
●부교육감 설세훈 부교육감입니다.
저희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30년이나 같이 서울시교육청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해임이라고 하는 징계를 받고 지금 소송까지 가고 있는 상황은 어느 누구라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세한 부분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해임 조치까지 가기 위해서는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해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조치입니다, 배제 징계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상에 관련된 규정, 징계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졌던 사안들인데요. 그 사안들 때문에 지금 우리 선생님이 해임 조치가 되셨고 그 이후에 행정심판을 거쳐서 소송까지 가셔서 지금 현 처분에 관련된 부분을 법적으로 다투고 계십니다. 구체적인 사안들, 뭐가 위반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자료로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효원 위원 이 자리에서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밝히는 게 부적절하다는 것입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해임에 관련된 조치는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공익제보자 신청 이런 게 아니고 복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해임 조치가 이뤄졌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이효원 위원 아마 시위하러 가셔 가지고 학교장의 근무명령을 거부하고 무단결근 사유 때문이지 않나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그게 제가 얘기한 복무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이효원 위원 그런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그냥 얘기를 안 하시는 거지요?
●부교육감 설세훈 그래서 지금…….
●이효원 위원 선생님은 부당함을 외치러 가셨던 거고, 그 사안에 대해서 무단결근 처리를 하시면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시면 되잖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지금 그래서 복무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세하게 더 말씀을 드리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그래서 큰 틀에서 복무라고 하는 차원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효원 위원 사실 어제도 본 위원은 참 이런 부적절한 절차들이나 이런 사안에 있어서 사실 무기력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교육청의 조치에 대해서. 누가 봐도 이건 불법적인 채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채용되었던 교사들은 불법 채용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어제도 벌어졌었는데요. 아니, 계속 벌어지고 있지요. 거기서 느끼는 본 위원의 무기력감에 사실 당사자인 선생님의 무기력감은 정말 비할 바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교육청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좀 전방위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켜보시는 시민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부교육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안타까운 부분 그리고 고쳐야 될 부분,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당장 A다 B다 C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절차적인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이 사안과 함께 같이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규 위원님.
●황철규 위원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설세훈 부교육감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죄송합니다.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규 위원 교육청에 규정과 기준이 있다고 하셨지요?
●부교육감 설세훈 징계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황철규 위원 징계뿐만이 아니고 규정과 기준은 있겠지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인사 관련된 기준과 원칙들이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우리 교육청은 그런 규정과 기준을 다 지키면서 지금까지 왔습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그렇게 하고…….
●황철규 위원 하려고 했지요?
●부교육감 설세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하려고 했지만 자의적으로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부교육감 설세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요. 규정과 기준, 법 이런 건 다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저희가 들여다봤는데 만약에 우리 선생님께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저 분 다시 학교 현장으로 보낼 수 있습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행정적인 조치를 검토해야 됩니다만…….
●황철규 위원 소송도 취하하시고…….
●부교육감 설세훈 지금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이 감사관님의 얘기인데…….
●황철규 위원 감사관님은 사람 아닙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네, 저희도 뭐 사람입니다.
●황철규 위원 규정과 기준은 어떻게 보냐, 어떤 잣대로 이걸 들여다보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용기 있게 나오셔서 했던 얘기들이 사실이고 그 아이들, 피해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열심히 대변했다고 한다면, 그 이후로 시위를 하고 복무 근무명령을 거부했다고 하면, 만약에 그런 거라면 저는 다시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답변하기 힘드시지요?
●부교육감 설세훈 이 말씀만 드리면 저희 담당 국 2개 국이 관련되어 있고 중부교육지원청도 역시 담당하는 청이었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특히 인사상의 조치를 취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절차, 그다음에 기준이 반영됩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절차입니다.
제가 하나만 또 얘기드릴게요. 특별 채용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법률자문 갖고 온 거는 해당 사항 없다, 우리 쪽에서 법률자문을 구하면 이분들은 해임해야 된다, 다 다른 거예요. 감사관님도 사람 아닙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일하시는 분 다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잣대를 이 사람은 나쁠 것이라고 해서 잣대를 들이대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봐줘야겠다고 잣대를 들이대면 봐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인사 관련된 잣대는 어떻든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그 잣대는 처음에 저분이 어떠한 이유로 학교 현장에 안 가고 시위를 하게 됐는지 이런 내용을 저희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들여다보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바로잡으셔야 된다는 것은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오늘 인정하시는 겁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저희가 지금까지 한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본다면 현재…….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본다면…….
●부교육감 설세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보시고…….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안 봤잖아요, 부교육감님? 교육청의 입장이, 교육청이 내린 기준이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닙니까? 저희가 보고 간담회도 해 보고 얘기도 들어보고 그때 만약에 저희가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뒤집을 수 있는 근거와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만약에 그런 게 있다 한다면 저희도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황철규 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 저희와 싸우는 입장이 되시면 안 됩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한 조치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저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을 저희가 들을게요. 듣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지적을 하고, 해결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황철규 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네, 저희 설명을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희원 위원 자료요구만 한번…….
●위원장 박상혁 이거 관련돼서?
●이희원 위원 네.
●부교육감 설세훈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같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시간이 없는데 자료요구 하나만 다른 거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상혁 시간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님.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육청에서 감사가 없었습니까, 이건 관련해서 감사가? 그러니까 중부교육지원청하고 본청에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감사를 진행하거나 감사를 실시했거나 그게 있어요?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집행기관석에서) 중부교육지원청 강삼구입니다. 중부교육청에서는…….
●위원장 박상혁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삼구입니다.
중부교육청에서는 감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있었습니까? 본청에서는 있었나요, 감사관님?
●감사관 이민종 (집행기관석에서) 저희 부서에서 따로 한 건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따로 없었어요?
●감사관 이민종 (집행기관석에서) 네.
●위원장 박상혁 들어가세요.
형사고발 이거는 언제 됐나요, 형사고발?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중부교육청 강삼구입니다.
2024년 8월 6일에 있었던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아까 말씀이 좀 달라서 사실확인 차…….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네, 그렇습니다. 형사고발 건은 직무유기 관련 건으로 법령에 의해서 하여야만 하는 건이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형사고발을 한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어쨌든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엄중히 생각하고 계시고 또 증인을 행감에 출석시켜서 내용에 대해서 소명 말씀을 주셨고,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어쨌든 하실 말씀이 있거나 그런 게 있으면 말씀을 주시죠, 담당 국장님이나 부감님이나.
●부교육감 설세훈 오늘 선생님께서 출석하셔서 교육청에 바라는 부분, 정책적인 부분도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유감이라고 하는 부분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셨던 부분, 왜 이 사안이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사안 그리고 저희 그간의 경과를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간과되지 않도록 저희가 후속적으로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알겠습니다.
증인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前용강중학교교사 지혜복 위원장님 시간 허락해 주시면…….
●위원장 박상혁 증인 말씀해 주세요.
○前용강중학교교사 지혜복 정말 오늘 위원님들께 제가 너무 감동을 받고 돌아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유기는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직무를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부당 전보되어서 다른 학교로 쫓겨가게 되면 피해여학생들이 이야기 나눌 데가 없었고 그리고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이행조치들을 점검할 교사가 현장에 없습니다. 저는 학교 안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 보여주고 싶었고, 그리고 그 학생들을 졸업할 때까지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다른 학교로 부당 전보했기 때문에, 공무원 행동강령에 부당한 지시는 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시를 거부했던 것이고 넓게 보면 서울시교육감께서 저의 인사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교육청 앞으로 출퇴근을 했던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저는 외쳤습니다. 이건 명백히 잘못되었으니 저를 A학교로 다시 돌려보내 주십시오. 돌아가게 해서 학생들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저는 계속 외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단입니까? 무단 아닙니다. 저는 끊임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한 셈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안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 내버려 두면서 제가 시교육청 앞에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 긴 기간 동안…….
●위원장 박상혁 증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前용강중학교교사 지혜복 저를 내버려 두고 갑자기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직무유기를 도대체 누가 한 것입니까? 직무유기한 자를 징계해야 되는 것이지 저를 징계하는 것은, 법적으로 저는 형사고발까지 된다고 하는데 그런 법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무단결근으로 그동안 여러 교사들이 징계를 받았을 텐데요 그분들이 모두 다 중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형사고발도 당해야 합니다. 한 번도 그런 사례를 들어본 적도 그리고 다른 교사들도 처음이랍니다. 이거는 굉장히 악의성 고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증인, 증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前용강중학교교사 지혜복 이제 끝내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전례 없는 형사고발까지 하면서 제게 그나마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존권마저 이렇게 박탈을 하는 것입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 사안 처리과정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하게, 사안 해결뿐만 아니라 저의 생존권까지도 위협하는 이러한 처사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새로 해결에 빨리 앞장서주기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前용강중학교교사 지혜복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증인께서 많이 억울하신 부분도 있고 또 나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신 있는 행동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게 잘 해결되지 않고, 어쨌든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교육을 받고 또 교육을 해야 되는 가장 일선에 계신 분이잖아요. 교육청의 존재가, 어쨌든 이렇게 행감장에 나와서 그런 걸 호소해야 되고 문제화해야 되고 지적을 해야 되고 하는 게 저는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교육청에서 빠른 판단으로 이런 것들이 잘 전해지고 또 호소가 되고 그런 것들이 교육청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교육감 설세훈 부교육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어서 서울시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종합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종합감사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종합감사는 그동안 시행한 실국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를 토대로 각 실국 간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한 교차검증과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감사 및 정책 제시를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종합감사 중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본격적인 질의와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료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늘봄학교 관련해서 강사 공개 채용할 때 심사평가기준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평가기준표랑 심사를 누가 하는지 심사위원이 누구인지 면접관이 누구인지 또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채용된 강사들의 분야별ㆍ유형별ㆍ나이별 배치현황 그리고 유형별 경쟁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늘봄실무사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늘봄 예산이랑 일반 학교 예산이랑 다르게 편성되어 있잖아요. 늘봄 예산으로 구입한 기자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랑 그 관리를 누가 어떻게 하는지 업무분장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황철규 위원 안전공제회 이사장 특혜 채용에 있어서 수행비서라는 분이 이사장으로 가려고 했었죠? 수행비서, 안전공제회 이사장…….
●부교육감 설세훈 지난번 이사장 말씀 주시는 건지, 지금 말씀 주시는 건지 제가…….
●황철규 위원 지금, 최근에 있었던 감사결과 보고서 나온 거 있잖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그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그게 지난번 이사장님은…….
●황철규 위원 지난번입니까? 그분 수행비서 채용 당시에 채용서류 있잖아요. 이력서, 이분이 어떤 데 근무했는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주소연 국장님께서 오전에 불법 채용 관련해서 법률 자문 결과 주셨잖아요, 요약본?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요약본 드렸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거 전체를 사본으로 주시고, 그리고 법률 자문한 곳 있죠? 리스트를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행관에서 받아서 전달드리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빨리 주셔야 됩니다. 오후에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행비서에 대한 채용서류 이거는 빨리 주세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담당 과에서 빨리 챙겨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채수지 위원님.
○채수지 위원 기조실장님께 자료요구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번에 질의했을 때 위원회 중복 위촉 위원 관련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중복되는 분 두 분 계십니다. 송 교수님과 신 전 국장님이 계시는데 이 두 분 혹시 이력서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재정공시심의위원회랑 재정투자심의위원회 이 두 위원회 회의가 어떻게 열렸는지 2년 동안 열렸던 내용하고, 혹시 심사수당이 있는지 아니면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 채수지 위원님이…….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황철규 위원 채수지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있잖아요. 그거 저도 갖다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또 자료 추가하실 위원님, 이희원 위원님.
○이희원 위원 이희원입니다.
평생진로국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학폭심의위원들 전과 후, 그거 언제 되는 겁니까? 뭐 요청하러 오신다더니만 저한테 연락 한번 없으시던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니요, 지금 행감 때문에 못 했고요 이거 끝나고 나면 위원님하고 한번 협의해서 결과보고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언제 오실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전화 바로 드리겠습니다. 일정 잡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 채용 내용, 주소연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주소연입니다.
●이희원 위원 그 자료 저한테도 하나 보내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자료를 작성해서 해당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는데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공유가 안 되나요?
(「메일로 들어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메일로 같이 공유가 되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또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4분 감사중지)

(14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서울시교육청 종합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10분 이내에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기관장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관련 위원님께 양해를 얻고 소속과 직위, 성명을 밝히신 후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질의순서에 따라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이종태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이종태 위원 최근 언론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중앙일보 2024년 11월 1일 자로 ‘학폭 징계에 불복 행정소송 3년째 2.5배 늘었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학교폭력 징계가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10건 중 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제출한 3년 치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행정심판은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담당한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이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은 510건이었다, 2021년 1,295건, 2023년 2,223건으로 2배가량 증가를 했다. 학폭 징계에 불복해서 행정심판이 증가했다고 나오는데 서울시교육청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년마다 학폭 관련 행정심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1년도에 한 150여 건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코로나 바로 그 직후라서 300건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한 70%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학폭 관련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쪽은 가해학생인가요, 혹시 피해학생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기존에는 가해학생이 많았는데 지금은 피해학생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에 한 5건이었는데 2023년도에 한 110건 정도로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가해학생이 처분을 낮춰달라는 이야기인데 이제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경향이 또 많이 강하고 그런 권리의식도 강화돼서 피해학생도 많이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가해학생의 처분을 올려달라고 피해학생이 그렇게 오히려 제기를 많이 하는군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언론에서 보면 행정심판에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처분이 뒤집히는 경우가 16%이고, 가해자들이 집행정지로 시간을 끌면서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피해학생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억울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런 경우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최근에 올해 3월 1일부터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행정심판에 참가해서 진술할 수 있는 절차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들어오면, 가해학생이 심판을 제기하면 피해자에게 저희들이 진술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행정심판에 참가할 수 있도록 안내를 계속하고 있고요. 또 참가 신청을 하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참가해서 진술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집행정지의 경우에도 진술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처리하다 보면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아까 말씀드린 법 개정으로 인해서 한 20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을 좀 요하기 때문에 인력도 자체적으로 증원하고 있지만 사건을 집중 심리할 수 있는 집중 심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신속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지금 심판위원회 위원 구성이 한 50명 정도 있는데요 심판위원회가 열릴 때는 위원장 포함해서 9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위원을 6명 이상으로 해서 외부위원이 더 많이 참가하게 해서 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성과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또 계속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외부위원을 공개적으로 모집할 때는 어떤 분들을 보통 모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저희들이 보통 변호사라든지 법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교수님들을 주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아, 전문적인?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아시다시피 학교폭력 문제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 학교폭력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사회문제화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학교폭력 처분을 받은 후 불복 절차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권리구제와 가해학생의 선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우리 학생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준 사법절차인 행정심판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도 계속 체크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보통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이 학폭에 관련되는 것은 왜 그러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사회 이슈화가 될 경우에 수면 위로 드러나서 언론지상에 나다 보니 더 파급력 있게 나는 것 같습니다.
●이종태 위원 이분들은 혹시 자신이 우월성을 갖췄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알겠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유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다음은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행정국장 정효영입니다.
●이종태 위원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서울시교육청 연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을 알고 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사립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종태 위원 아니, 공립도 되고, 여기 서울시교육청에 관해서 제가…….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희가 전체, 사립은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공립은 현재 저희가 자료는 없고요. 지금 한 55억 정도 사립학교에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사립은 그렇지만 여기 서울시교육청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억 정도 납부를 하셨더라고요.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4년간 약 200억을 납부하셨습니다.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올해 2월 사학 학교법인의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서 언론에서 크게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사립학교 법인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많은 금액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을 위한 어떤 계획이라도 갖고 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희 교육청 전체 장애인 부담에 대한 거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 그렇고,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 재정…….
●부교육감 설세훈 부교육감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총무과에서 하셔야 되는데 아마 총무과장님이 저번에 답변했던 것 같고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2023년까지는 이게 유예규정이라고 할까요, 50% 감면이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전체 고용부담금을 다 내고 있는데 이게 일반행정직도 있고 교원도 있는데, 일반행정직은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는 비율을 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선생님의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양성기관에서의 인력이 워낙 적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애인 관련된 선생님 모집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 차례 교육부하고 고용부에도 이 부분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는데 아직 성과라고 할까요, 그런 게 미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교육기관의 특수성이 있는 부분을 같이 공감해 주시면서,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안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뽑을 분이 없는 건 이건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사실 억울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태 위원 교육청에서는 모시려고 해도 수급이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부교육감 설세훈 네. 교원은 그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제가 경기도교육청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경기도교육청 재정과에서는 지난 9월 장애인 연계고용 계약 적용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공문을 각급학교에 내려 보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지난번 본 위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 지적 이후에 담당 부서에서 아까 말씀한 사립학교로 안내 공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교육감 설세훈 네.
●이종태 위원 내년에 17개 시도교육청에 4조 예산을 삭감 교부하겠다고 교육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교부금 말씀 주시는 건가요?
●이종태 위원 네.
●부교육감 설세훈 네, 증액 교부금과 관련된 항목들이 반영 안 된 부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교육 재정 확보가 어려워지는 이 시기에 타 시도교육청은, 제가 경기도교육청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교육예산 절감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도 장애인 고용률을 충족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를 적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우선은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을 직무 대리하고 계신 안전총괄담당관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직무대행 정길중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직무대행 정길중입니다.
●이소라 위원 직무대행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직무대행님, 지금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임명권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저번에 질의를 드렸을 때 교육감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만 이사장 임명을 공모형식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직무대행님께서도 아마 그 방법이 제일 최선이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맞죠?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직무대행 정길중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안전법과 학교안전공제회 정관상으로는 어떻게 임명하게 되어 있죠, 이사장을?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직무대행 정길중 학교안전법에는 이사회 이사를 15인 구성하고 그 이사 안에서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정관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직무대행 정길중 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마찬가지로 정관 7조에 보면 이사 중에 이사장을 임명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공모방식으로 이사장을 임명하는 방식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혹시 그 부분 고려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직무대행 정길중 네, 지난주에 감사원에서 감사결과도 나왔고 임명 절차나 이런 부분에 지적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이사장 공모하는 것도 한번 적정한지 법에 저촉되는 건 없는지 그런 부분을 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세부적으로 더 철저하게 검토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부교육감입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아보니 타 시도에는 부교육감이 직접 겸임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8곳인지 9곳인지.
●부교육감 설세훈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고 계시죠? 그래서 부감님이 겸임할 때 신뢰도가 아무래도 높다 보니 소방점검 관련한 계약 건수도 학교 수가 훨씬 늘어나고 또 여행자보험이라든지 수입 사업 같은 경우에도 더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기대심도 일각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설세훈 부교육감이 겸직을 하게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타 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아마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지도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지도감독기관의 부교육감이 이사로 참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좋을지 맞을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위원님들께서 안전공제회 관련해서 계속 지적하고 계신 게 전문성과 기금 고갈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당장 필요한 거고. 그런 분들이 이사로서 또 이사장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지 같이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소라 위원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어떤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은 방안일지는 검토하셔서 추후 다시 말씀 주시고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입니다.
●이소라 위원 아까 오전에 환일고 교장선생님을 증인으로 불러서 여러 가지 사안들과 관련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는데 국장님, 들어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관련해서…….
●이소라 위원 네, 그러니까 여러 제보들과 관련한 내용들도 들어보셨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제보나 그런 거 보면 관련해서 적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교육청에서 숙지하고 시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학교의 생활 규정은 학교 생활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 담겨있는 건데 이 학교의 생활 규정은 학생이 지켜야 할 것만 규정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학생 생활 규정은 학생에 제한되어 있고요 그리고 생활 규정은 저희가 지침이나 일반적인 내용을 내려보내면 학교 구성원들이, 그렇다고 학생들만 제정하는 건 아니고요 교직원들과 학부모들한테 일정 기간 공고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학생 생활 규정을 보면 의무가 있고 권리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종교의 자유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했었고, 이 종교의 자유는 어쨌든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학교 생활 규정에 종교의 자유라든지 그러한 원칙이 이 학교에 명시되어 있었습니까?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확인 못 하셨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일선 학교 생활 규정 어떻게 점검하고 계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사실 그거와 같은 경우는 1년마다 지침이 개정되는 것들이 있거나 하면 안내에 담아서 내용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나 휴대폰 관련해서 많이 의견들이 있어서 그것도 담아서 내려보냈는데 규정은 정확하게 회수해서 점검한다거나 그런 기회는 없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없었죠? 그걸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인 겁니다. 교육청에서 학교 생활 규정 내에 종교의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명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는지가 궁금했었으나 파악하고 있지 않았던 게 사실이었고 그걸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었던 거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좀 더 꼼꼼하게 챙겨나가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점검 후에 평소에 시정이나 보완 처리가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조치하고 계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필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점검을 지금 보니까 1년에 한 번씩은 아마 저희가 점검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그런 기본사항이나 변화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침안내를 하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반영사항을 저희가 한번 모니터링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앞으로는 현황 파악 제대로 해 주시고 학교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들이 생활 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조치해 주시길 바라고 관련 계획 수립하셔서 추후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감사관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감사관 이민종 감사관 이민종입니다.
●이소라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오전에 증인들 불러서 여러 가지 답변을 들었고 제보해 주신 내용 중의 일부분은 제가 볼 때 70~80% 이상은 맞다고 인정하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환일고 문제 관련해서 우촌초도 마찬가지고.
그것 관련해서 아까 교육행정국장님과 부교육감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이끌어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앞으로도 교육청의 감사하는 프로세스, 과정들을 쭉 지켜볼 테지만 감사관님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감사TF 감사관에서 주도적으로 만드셔서 감사관,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정책국 안의 중등교육과 이런 식으로 관계된 공무원분들이 그 TF 안에 함께 들어오셔서 종합적으로 집중적으로 내실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은 아까 저도 들었습니다만 부감님 그리고 행정국장님과 상의드려서 적절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감사관님께 그전에, 어쨌든 여기 앉아계신 분들 중에 부임 일자가 가장 오래된 분이 감사관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2016년?
●감사관 이민종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없냐?”라고 질의했을 때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맞죠?
●감사관 이민종 네.
●이소라 위원 그 부분 항상 명심하시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사학재단에 대한 공공성, 민주성, 정당성 확보하기 위해서 잘 감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투명성 확보에 힘써주십시오.
●감사관 이민종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 교육행정국장님, 모두 3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짧게 짧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알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정말 올여름 참 더웠습니다.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무더위에 비해서 더위 기간이 굉장히 길었는데요 아이들 공부하기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체육관 같은 경우, 물론 교실도 힘들었지만 체육관에서도 에어컨을 전혀 안 틀고 넘어간 학교가 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우형찬 위원 아이들 보고 “컴퓨터 그만 보고 핸드폰 그만 보고 뛰어나가서 놀아라.” 그런데 정작 체육관은 찜통이고 그 안에서 한번 운동하고 오면 온몸이 땀으로 젖고 수업에 집중할 수 없고,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당연히 저희가 지원에 박차를 가해야 되는데, 특히 올여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많이 덥잖아요? 올여름 같은 경우는 저희 내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그런데 내년의 가장 큰 문제가 아시다시피 저희가 냉난방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한 800억, 900억 정도 담았었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내년도에는 한 299억, 300억 정도밖에 못 담아놔서, 그렇지만 오래된 학교나 정말 필요한 학교 우선순위로 저희가 다시 선정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최소한 냉난방에 대해서는 걱정 없이 학생들이 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합리적인 대책은 첫 번째는 예산이고, 두 번째는 시설 상황에 따라서 지원하는 건데…….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우형찬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별로 가고 교육지원청에서 또 분류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지원청에서 저희한테, 2024년 편성할 때부터 우리가 통합우선순위로 했는데 그게 지역청별 우선순위가 있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말 빨리빨리 필요한 학교들은 당장이라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교육장님들한테 그걸 정확하게 잘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한 번도 에어컨을 틀지 않는 학교가 있다면…….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 학교에는 좀……. 손기서 교육장님, 우리 관내입니다.
(웃음소리)
나오지 마세요, 답변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급식실 조리 종사자 폐암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돼서 환경개선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데, 예산 때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지만 원래 의회에 보고했던 대로 예산이 편성돼서 제출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교육행정국 정효영입니다.
좀 전의 답변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요 이 상황도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3개년간 예산을 얼마 담겠다고 발표했는데 2024년도에는 한 84교에 410억 원을 담아서 저희가 이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었으나 2025년도는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세수가 급격히 감소되는 바람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예상한 만큼 충분하게 담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나마 저희가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은 환기시설인 덕트나 조리흄, 그러니까 조리종사원들의 폐와 직접 관련되는 덕트나 조리흄은 신청에 의해서 많이 담긴 담았는데 그 이외에 급식실 개선을 충분하지 못하게 담았던 건 사실입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전기료도 필요 예상한 것보다 한 500억 정도 부족한 형편이고, 급식실도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우형찬 위원 기조실장님이 예산편성을 학교 시설도 좋지만 전기료나 환기 개선 이런 쪽도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전기료 부분은 공공요금이 학교기본운영비로 나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공통경상 경비로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한 140억 정도 적용이 됐고요. 그래서 아마 전기료 공공요금 부분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으실 거로 생각하는데 환기시설은 우리 행정국장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수도 줄고, 그래서 아마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형찬 위원 학교 공통운영 경비다 보니까 전기료를 아껴서 다른 데로 해서, 다 이게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의 부분은 아니고 어떤 곳에 방점을 두느냐의 문제긴 한데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데인데 그걸 공통운영 경비에 넣어버리면 체육관이나 이런 데 에어컨을 안 틀고 다른 데 쓸 수도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좀 막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이 전기 사용하는데, 저희들이 월별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한 번도 안 튼 학교는 없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교육행정국장님, 학생 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하지만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활발한 곳은 어마어마하게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맞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다 어느 정도 늘었다가 또다시 줄어드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 양천구 같은 경우 목동아파트 단지가 지금 재건축 정비계획 입안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4만 세대가 넘는데 아마, 학생 수가 지금도 굉장히 포화상태인데 앞으로 더 늘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맞습니다.
●우형찬 위원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잘 아시다시피 지금 목동이 14개 단지로 구성이 돼 있는데 기존 세대가 한 2만 7,000세대, 계획세대가 한 4만 7,000세대 정도 돼서 학생 수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용역까지 다 실시한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요청한 자체가 최소 4개 정도의 학교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 의견이었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신설도 있고 이음학교도 있고 그리고 기존 학교의 증개축도 필요하니까 총 4개 정도 필요한데, 지금 문제점은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재건축이나 재개발 단지에서 그것에 응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인데, 결국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면, 종전에는 기부채납을 하면 용적률 등등을 상향시켜줬잖아요. 그런 부분이 계속 이어진다면 하나의 가망성은 있지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지금 감사원 감사에서도 기부채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진 건 사실이지만 목동도 아마 둔촌주공 못지않게 대단지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씩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학생 배치에 철저를 기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은 곳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도 저한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최재란 위원입니다.
긴 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냐고 애쓰셨고 오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끝까지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두세 가지 그동안 있었던, 우리 행감에서 거론됐던 것을 마무리하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무과의 장애인 고용 촉진 관련해서 제가 부담금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으로는 안 드리겠고요. 법령 개정 건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라고 다시 한번 지금 확인하느냐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증인도 출석해서 여러 가지 질의도 하고 확인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이건 교육정책국, 감사관, 교육행정국 모두에 해당하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귀 기울여서 들어주세요. 어쨌든 간에 사립재단이 법정부담금 납부는 하지 않고 갑질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이 오늘 여러 가지 증언과 또 어떤 사실 확인이 됐는데 본인이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료를 조금 더 살펴봤는데 2023년에 사립학교에서 법정부담금을 납부한 현황을 쭉 봤더니 총 348개 학교 중에서 70% 이상 납부한 학교도 많으시더라고요. 100% 납부한 학교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이런 학교가 68개, 한 곳은 사실 70%에서 0.5 부족했는데 제가 그냥 반올림에서 68개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 되는 거예요, 70% 이상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그런 재단이.
그리고 5% 미만이 60개고 그리고 0%, 단 한 푼도 내지 않는 곳이 40개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그래서 좀 봤어요,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못 내시나. 그런데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원을 8개나 갖고 있는 홍익학원 0%고요, 4개를 운영하고 있는 청원학원 0%, 세그루 0%, 명덕은 4개 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0%, 명지학원은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0% 그리고 우리 대통령님 모교인데 충암학원도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학원 이름을 얘기할까 말까 굳이 고민을 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납부 현황이 홈페이지에 공지가 됐던 사항이라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00%를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는 재단이 있는 반면에 8개, 4개, 3개 이렇게 많은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단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게 저는 너무 충격적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에 우리 증인도 나오셨지만 그런 무수한 갑질과 학교 현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렇게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 아마 본 위원보다 우리 교육청이 더 자괴감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육청을 막 뭐라고 질타하기보다 이 한계를 우리가 어떻게 넘어야 되나, 그래서 제가 법령 개정에 대해서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금이라도 가게 문을 두드리자고 어제도 제가 간곡하게 오히려 읍소를 했는데 어쨌든 이번 건은 이미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사학재단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다 했단 말입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뭘 할 거지요? 이것 감사관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오셔서…….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재란 위원 법정부담금도 그렇고요 이 사립학교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께서, 지금 많은 갑질이나 현장에서의 교권 침해나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가 오늘 쭉 거론이 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에서 어떻게 할 건지를 잠깐 나오셔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감사관 이민종 감사관 이민종입니다.
사립학교 문제는 특히 서울교육이 안고 있는 계속적인 어려운 과제이고요. 제가 감사관 온 이후로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나름대로 법적인 한계나 저희가 쓸 수 있는 제도적인 한계가 계속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법정부담금을, 의무는 하지 않으면서 실제로 소속 구성원과 재산에 대해서 부당하게 갑질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을 저희 감사관실에서 감사라는 수단으로 그것을 제어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저희는 꾸준히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아까 증인 증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게 일상적인 감사로는 확인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공익제보나 내부자분들의 민원을 받아서 민원 재조사든 공익조사를 해서 계속 밝혀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노력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자체의 역량이 정해져 있는 만큼 좀 부족함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몇 년 전에 사립학교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 시원시원하게 할 수 없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고심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저희도 저희 부서만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학교지원과나 다른 부서하고 보조를 맞춰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감사관실 입장에서는 감사 자체를 어떻게 하면 사립학교에 대해서 너무 처지지 않고 짧은 주기로 자주 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사안에 집중해서 정확히 감사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늘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사실 계속 그런 고민을 하고 내년 감사 계획에 반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고민을 우리 교육위원회랑 같이 하시는 건 어떠세요?
●감사관 이민종 당연한 거고요.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육청이 오히려 현장에서 더 많은 자괴감을 느끼실 텐데 혼자 짊어지기에 힘이 드실 테니 우리 교육위원회와 시의회가 같이 힘을 합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강력하게 개입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바로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본 위원이 납입하는, 0% 단 1원도 납부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학원 이름을 몇 개 불렀어요. 이런 데는 저는 솔직히 책무를 다하지 않는 곳이 과연 학교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교사들에게는 제대로 할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 부담금을 잘 낸다고 좋은 재단이고 안 낸다고 나쁜 재단이라고 우리가 재단할 수는 없으나, 단어가 좀 중복됐네요. 재단할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저는 가능성은 높다고 보는 거예요.
마땅히 할 일을 잘하는 분들은 학교에서도 잘하시겠지요, 운영도. 그런데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수년간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 분은, 저는 학교 운영도 조금은 우리가 더 들여다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재단들을 조금 더 살펴봐 주시고요.
하여튼 감사관님 많이 애쓰고 계신 건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거 분명히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혼자 하시기 힘드시면 언제든지 저희 의회에 SOS 하시고 같이 고민하고 다른 방법도 찾아보고,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운영비 감액하거나 환경시설 개선 페널티 줘봤자 우리 애들만 피해 입어요. 그러니까 다른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걸 법령 안에서 뭐가 없을까 한번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일단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지난 행정사무 기간 동안 굉장히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잘 메모하셨지요? 후속 보고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당장 답을 내놓을 수 없는 사안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위원들하고 같이 고민해서 같이 해결해 나가자는 말씀을 제가 거듭 드립니다.
그리고 목소리 높여주시고요. 법령 건의 많이 해 주세요. 왜냐하면 ‘아, 이건 법이 이래서 어쩔 수 없어’라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좀 법이 바뀌어야 돼’라는 생각이 드시면 바꾸자고 요청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우리 의회도 힘을 더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긴 시간 애쓰셨고요. 다음 보고 때 좀 더 긍정적이고 서로에게 득이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득이 되는 그런 논의를 또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 양천구 제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이번 행감 기간 동안 계속해서 위원회 중복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채수지 위원 그리고 오늘 최종 자료를 받은 걸로 보니까 일단 조례상으로는 3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위촉이 되는 거는 불법이고요, 조례를 위반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많은 위원회 중에 4개 위원회에 동시에 지금 위촉되셔서 활동하시는 분이 자문을 제외하면 지금 두 분이 계십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두 분에 대해서 이력서를 받아서 보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너무 간략하게 주셔서 이분들이 어떤 이력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분은 심지어 교육청 내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에 대해서 이력을 조금 더 계속해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은 2024년도에 두 분 다 4개 위원회에 위촉이 되심으로써 150만 원 가까운 수당을 받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여기에서는 서류로만 회의를 진행했는데도 수당이 나간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위원님, 설명을 조금 드리면 송기창 교수님하고 신재웅 국장님이 4개의 위원회에 동시에 참여하고 계신데요 그 위원회 중에 재정투자심사위원회하고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조례가 통합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시에 참여를 해서 그런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다음에 위촉할 때는 다른 전문성 있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심의위원회가 두 개가 사실은 같은 위원들로 구성되어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합칠 수 있는 건가요? 조례상 합치지는 못하고 개별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개별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채수지 위원 지금 중복으로 위원들을 위촉했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러면 지금 중복으로 수당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회수계획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아니요, 그건 별도로 회의에 참석하고, 위원회가 하는 역할은 비슷하지만 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는 재정투자심사위원회고 하나는 공시 분석에 관련된 위원회기 때문에 성격은 다른데 조례가 투자심사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로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운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당은 별도로 운영에 참석했기 때문에 수당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집행돼서 그건 별문제는 없는데 다만 3개 이상, 4개 위원회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위원 교체할 때 반드시 교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올해 그러면 두 심사위원회 회의 계획이 더 남아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올해는 투자심사위원회가 아마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시 분석…….
●채수지 위원 1회 남아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아니요, 투심은 없습니다. 두 개 다 없습니다.
●채수지 위원 둘 다 남아있지 않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남아있지 않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러면 그냥 이걸 다음에 위촉할 때는 다른 분들로 교체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반드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기조실장님. 지금 이거는 조례를 위법적으로 불법적으로 지키지 않은, 위반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제대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좀 더 정확한 해결 방향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내년에 바꾸는 계획을 가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채수지 위원 그게 계획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맞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이 두 위원회는 물론 개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다르게 운영되는 거지만 위원이 똑같이 위촉된 거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적인 성격을 가진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봐 주시고 만약에 위원회가 불필요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하면 하나로 묶는 통합작업들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말씀하신 걸 유념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다음에는 산업재해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국장님께 드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원장님 지금 배석하셨으면 원장님께 질의를 드릴까요?
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안전진흥원장님 자리로 나와주세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입니다.
●채수지 위원 사실 이거는 제가 전반기 때도 산재 관련해서는 너무나 관심이 많았었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뀌지 않아서 재지적하려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학교 전체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 전체의 수장은 누구입니까, 원장님?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교육감님이십니다.
●채수지 위원 그렇죠. 그러면 산하 관할기관 포함해서 학교의 수장이 교육감이라면 학교에서 산재가 일어났을 때 그 수장은 누가 되는 걸까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저희가 법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수지 위원 맞아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교육감님께서 전체적으로 과태료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책임을 지고 본청에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렇죠. 지금 말씀 잘 주셨다시피 공립 초중고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질의 회신을 받아봤을 때 하나의 사업장으로 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사업장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는 교육감님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산재조사표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이거를 위조하셨어요. 공문서를 위조하셔서 학교에다 뿌리셨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산업재해조사표를 보면 이게 원에서 주신 표인데 사업주에다, 이걸 가이드라인을 주시려고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다 기관장 및 교장이라고 쓰셨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사업주는 교육감입니다. 그런데 왜 이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할 때는 교장을 써서 제출하게 안내를 하시는 건가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우리 담당 과에서 위원님께 보고를 이미 드린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첫 번째 사항과 관련해서 사실 저희가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라서 학교에서 산재가 발생할 때는 저희 보건진흥원에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다른 양식을 갖고 보고를 받는 것보다는 산업재해조사표를 갖고 보고받는 부분이 일부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예시를 교장선생님이나 또는 행정기관의 기관장 이름을 예시로 적어 놓은 부분이 위조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채수지 위원 아니, 이거는 정부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원장님? 그렇죠?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에서 교육감이 맞다고 질의회시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학교로 뿌리시면 학교에서는 산재가 일어나면 교장선생님한테 사인해서 제출하라고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표를 주시는 거네요, 지금 이거는.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학교에서 산재가 발생할 때는 저희가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양식으로 보고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산업재해조사표라는 법정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해서 보고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활용해서 보고를 받고 있다는 게 그게 무슨 말씀…….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그 양식을 똑같이 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채수지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랑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교육감으로 제출해야 되는 게 법적으로 맞는 거지만 지금은 그냥 편의상 이렇게 받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원장님?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저희가 어차피 보고를 받아야 되면 다른 양식을 또 학교에 내려보내야 되는 부분인데 기존의 산업재해조사표를 활용해서 보고를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산업재해조사표가 산재관리번호랑 사업자등록번호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번호가 학교별로 각각 부여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활용해서 보고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채수지 위원 저는 이게 교육청 자체가 법치행정을 무너뜨리는 길을 걷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반기 때도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현장에서 이런 불편의 목소리들이 나온다는 게 교육청이 어떻게 보면 일을 조금 편하게 하고자 이렇게 불법을 자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현장에서는 계속 교육청이 힘이 있으니까 학교를 괴롭히는 거 아닌가라는 표현까지 하고 계시거든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의 의무는 있는데 그 보고를 받는 양식을 저희가 산업재해조사표를 활용해서 받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이 작성과 관련해서 사실 학교에서 문의가 있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희 안전관리사나 보건관리사분들이 상담도 직접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관련 과에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보고 및 보상 업무절차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연속 3일 이상일 때와 이하일 때 보고체계가 다른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청으로 직접적으로 갈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3일 이하일 때는 학교에서 바로 고용노동부 지청으로 해서 신고가 들어가게끔, 그런데 3일 이상인 경우에는 중대하다고 보고 이런 산재에 대해서는 교장이 아무래도 3일 이상이면 이게 학교 안의 어느 부분에서 일어난 건지 모르겠지만 급식실이 될 수도 있고 교사가 수업을 하다가 넘어져서 다쳐서, 아이와 함께 넘어져서 어디가 찢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3일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청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는 투트랙 방식을 사용하는 건 어떨까 이런 말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이런 거 한번 고려해 봐주십시오.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도 학생 마음건강 통합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고 그때 따로 보고를 주시겠다 해서 따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사실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학생이 680명이 있는 공립 초등학교인데 위클래스가 없다, 전문 상담교사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질문을 주시는데 사실 제가 이걸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위센터로 가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신청하세요.”라고 안내를 드려야 되는 건지, 교육청에서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언급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상담교사 내지 위클래스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 우선으로 먼저 배치하고 설치하다 보니 거기는 98~100%까지 다 됐는데 공립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60%밖에 위클래스와 상담교사 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40%가 이미 없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도 전문상담교사가 있고 상담사 해서 공무직으로 있는데 거기도 다 배치가 안 이루어져서 사실 저도 작년까지 상담교사 배치를 초등학교에서 못 받아서 인건비 지원을 받아서 15시간 미만의 월 60시간 기간제 채용을 해서 상담사를 활용하고는 있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지금 확보하는 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일단 교사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교사 정원에 묶여있는 부분이 있고요. 상담사 공무직에서는 또 총인건비에 의해서 공무직 인원수에 묶여있어서 저희가 그 인원수 배정을 다 못 받고 있고, 또 위클래스 설치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과대ㆍ과밀학교는 여유 공간이 없어서 위클래스 설치가 어려운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은 점차적으로 늘려 가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효원 위원 사실 교육부와 인원 관련해서도 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맞습니다. 인원이 맞물려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맞물려 있는 문제라 쉽지는 않겠네요. 안 그래도 말씀하셨던 15시간 미만, 14시간 맥스로 해서 파견 상담사 현황 관련해서는 사실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인건비만 일부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일부만 예산 범위 내에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상담사, 상담 인력이 필요한데 배치를 못 받아서 자치구에 말해서 인건비 지원을 받아서 공개해서 채용하기도 합니다.
●이효원 위원 채용을 그러면 어떻…….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학교장이…….
●이효원 위원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상담사 채용 공고 내서 60시간 미만으로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학교는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 충원 못 하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효원 위원 사실 이게 60시간 미만으로 한정되는 게 다 근로기준법 때문에 그런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경직된 근로기준법 때문에 아이들이 피해를 본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60시간 미만을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학생들한테 정말 최소한의 상담이 필요한 사람을 신청받아서 오후에 방과 후에 와서 4시간, 3시간 미만으로…….
●이효원 위원 그러니까요. 학생이 680명이 있는데 한 달 동안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시는 선생님이 이 아이들을 담당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상담도 그렇고 이게 지속성이 없고, 계속 근무를 하면서 학생들과 교류도 해야 되는데 정말 상담만 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효원 위원 이거 어떻게 같이 풀어갈 수 있을까요, 저희가?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그래서 교육부에도 저희가 상담 인력 부분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아마 교육부에서도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과 같이 풀어가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효원 위원 저도 교육청이랑 이런 문제를 빨리 풀어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시의회에서는 힘이 없지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요청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국회에도 같이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감사합니다.
●이효원 위원 또 하나, 학생 자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기 상황 관련해서 시스템이 지금 구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이 발생이 되면 생명존중위원회가 소집이 되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학교 자체에서 엽니다.
●이효원 위원 자체, 교육청은 그냥 보고만 받으시는 거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일단 받으면 그 자체, 생명존중위원회가 열리면 거기에 따른 지원대책, 방안을 요청하면 저희가 지원단이 가기도 하고 거기에 따른 학생들, 교원들 연수도 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안 그래도 대책회의를 하고 나서 위기개입으로 애도교육을 하거나 PTSD 검사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이런 위기개입이 되는 학생들의 범위는 얼마나 되나요? 그러니까 같은 반 학생인지 아니면 학년인지 이런 것은…….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게 대상과 사안에 따라 다른데요 학부모가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 학부모도 있습니다. ‘그냥 갑자기 외국 나간 걸로 해 주세요. 또는 지방에 전출 간 걸로 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학부모가 원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그걸 안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공식적으로 할 때는 거기에 학급 또는 학년에 생명존중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지원하는 범위는 저희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학교 자체적으로 생명존중위원회에서 개최가 되고 어느 정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교육청에 요청하면 교육청에서 이것을 다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이효원 위원 알겠습니다. 최근 또 본 위원 근처에 있는 중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저희도 그것은 위중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아까 최재란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같이 더 나은 교육청의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감사합니다.
●이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부교육감 설세훈 부교육감입니다.
●이새날 위원 그동안 대행체제 하시느라 애쓰셨단 말씀 먼저 드립니다.
부교육감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본 위원에게 투서가 왔던 거 아시지요, 인사관리에서?
●부교육감 설세훈 인사관리요?
●이새날 위원 네, 인사 관련해서 제가 전반기 때 서류도 전달해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특정지역이나 특정대학 때문에 인사상에 그분들만 승진을 하고, 그렇지요? 그리고 배제가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연말에 저희가 예산과 함께 내년도 1월 1일 자 발령을 통해서 인사부분에 대한 관련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교육감님이 바뀌고 그런 제보가 오고 있는데 특정지역이나 특정학교에 대한 인사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나요, 그때 투서 이후로?
●부교육감 설세훈 일단 인사는 존경하는 이새날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적재적소에 인사가 돼야 되겠고 승진할 분들이 승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는 과정과 절차를 밟습니다, 과정과 절차를. 승진 명부가 있겠고 그 명부에 따라서 3배수를 추천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후보와 대상자를 정하고 인사권자가 결정하는 구조로 가고 있고요. 매년 특히 5급 이상에 관련해서는 승진할 수 있는 절차과정을, 계속 인사기준을 부 내의 TF를 통해서 기준을 바꾸고 있고, 그리고 또 고위직과 관련해서도 고위직 후보 선정을 위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잘 보고는 있습니다만…….
●이새날 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인사라는 것이 승진을 하신 분은 괜찮겠지만 배제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대한 약간 불만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본 위원이 그때 말씀드렸던 건 누구나 봤을 때 그래도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인사고과에 따라서 그 자리에, 아까 말씀하셨던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가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가이드 마련이었거든요.
●부교육감 설세훈 기준은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기준이 있고, 그런데 기준도 기준입니다만 적용에 대한 문제일 거고 또 우리 이새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승진은 제한되어 있어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새날 위원 그럼요, 자리 제한의 문제가 있으니까요.
●부교육감 설세훈 인사는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다만, 주셨던 말씀 또 인사와 관련된 교육청 내외의 우려들을 담당부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기준을 계속 바꿔나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추후에 있을 승진 인사 때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 새로운 교육감님 오시고 첫 번째 인사가 될 텐데 그런 우려들이 불식됐다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같이 노력해서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과거에 비해서는 그 부분이 조금 더 변화됐다는 내부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담겨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전반기 때도 질의했지만 그 투서가 몇 번이나 왔을 때도 제가 그걸 전달해 드렸던 이유는 그래도 그 말 못 하는 누군가는 있으니까 본 위원의 연구실로 우편으로 도달했지 않았을까요?
●부교육감 설세훈 인사 관련해서는 아마 저희 총무과에서도 인사의 문턱을, 그러니까 인사과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대해서도 많이 경청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인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든 분들이 만족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래서 위원님께도 그런 어려운 점에 대해서…….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누구나 봤을 때…….
●부교육감 설세훈 얘기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소명할 수 있는 정량과 정성적인 평가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부교육감 설세훈 네,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이새날 위원 뒤늦게나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통학로 성과공유회를 하겠다고 했던 거, 그동안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보고 왔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안전담당관께서 많이 노력하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새날 위원 저희가 한 달 반 정도 남은 기간 안에 그래도 목표를 세웠던 거를 달성하려고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대변인님 오셨는데 제가 그날 보고하러 오셨을 때 효과 있는 홍보가 되기 위해서는 대변인님도 노력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 성과공유회가 잘될 수 있는지, 그리고 교장선생님 연수 때 성과공유회 됐던 부분이 함께 공유가 되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인식 개선에, 통학로 하는 것에 있어서 내부 직원들 아니면 학부모님들 이런 구성원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 조금 더 이루어질 수 있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조금 더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세 과가 노력해서, 저희 기조실도 충분히 서포트해서 인식 개선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정책적으로 살아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유재산 관리, 수영장 때문에.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학교의 애로점 중 하나가 공유재산 사용 허가상의 문구에 따른 안내를 할 때 사용수익 허가 업체로부터 영업방해라는 내용증명을 받을 때 재산관리관을 담당하시고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매우 곤혹스럽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인 사용수익 허가 계약서에 따른 안내인데도 그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6개월 미만일 땐 달 계약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달 계약을 하라고 공문을 붙이면 영업 방해라고 하는 부분 아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행정국장 정효영입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이 거의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사용허가 만료가 되는 상황에서 지금 어떤 업체들은 연간회원권을 남발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 가이드라인은 어찌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료가 될 예정이라고 지금 게시판에 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새날 위원 붙이면 와서 내용증명으로 영업 방해라고 교장선생님들에게 압박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안내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영업 방해라고 압박을 하니까 교장선생님들은 지금 압박을 받고 있어요, 내용증명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투명한 어떤 근거에 따라서 우리가 붙이고 있다는 거를 시민들한테 지금 설명할 필요가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래서 아까 대자보 비슷하게 게시하고 있다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용허가를 낼 때 당연히 그 부분은 6개월 사용허가 종료 안내문을 부착하라는 것과 그리고 서약서를 징구하게 됩니다, 그 업체하고. 그런데 그 업체들이 막판 되니까 나몰라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감독하실 거냐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새날 위원 어떤 근거에 따라서 정확하게 공권력이 이것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실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묻는 겁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부교육감입니다.
이새날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계속, 특히 공유재산과 관련한 교육청의 관리 미흡에 대한 문제를 계속 말씀 주셨고, 또 소송도 진행되고 있는데 소송도 사실은 저희가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승소 판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두 가지를 또 얘기해 주셨어요. 학교 혼자 힘든 이 상황에 대한 교육청의 전체적인 대응, 그렇게 해서 저희가 소송과 관련해서는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고 법률적으로 지원청과 교육청이 같이 학교를 돕는 형태로 해서 아예 학교에 상근하는 변호사까지 저희가 보낸 상황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매뉴얼을 말씀 주셨어요. 가이드라인 말씀을 주셔서 전체적으로 교장선생님들을 상대로 해서 연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지요.
●이새날 위원 연수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진일보했기 때문에 칭찬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이걸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법상으로 교육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학교장선생님이 재산관리관이 됩니다, 위임을 받기 때문에.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렇게 되는데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일어나고 있으니 어떤 근거에 따라서 안내하는 것이 공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지…….
●부교육감 설세훈 계약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안이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는 학교에서 업체를 상대로 하는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점이 있을 때…….
●부교육감 설세훈 어려운 점에 대해서 학교의 교장선생님 혼자서 그 어려운 점에 대응하는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거고요.
●이새날 위원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부교육감 설세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교육도 하고 연수도 했습니다만 사실은 시설관리본부를 통해서 저희가 이걸 아예 일원화시켜서 계약도 하고 다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안전원 관련된 협력이 약간 문제가 돼서 더 이상 진전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제도적인 개선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단, 어떠한 제도를 통해서 이걸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우선 학교에서의 대응을 전반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건 교육청과 지원청이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새날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질의했지만 교장선생님의 행정특성상 교직에 25년 정도 있고 교장이 되면 5년 정도 행정을 하다가 퇴직하는 구조입니다. 행정직은 입직하는 순간부터 행정을 담당하니까요. 그러면 일단 법상으로는 재산관리관이 교장선생님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부분을 교장선생님이 이끌어 나가려고 하면 적절한 디펜스 할 수 있는 방어논리를 이쪽에서 줘야지 그 부분에 따라서 디펜스 해가면서 행정적인 부분을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은.
●부교육감 설세훈 네.
●이새날 위원 그래야지 내년에도, 지금 2명의 직원이 임시 파견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업을, 서로 발맞춰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그것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요청드리는 부분은 2명의 직원을 직제 개편한 것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한시적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내년 계약까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 파견기간을 조금 더 늘려야 될 것 같은데요.
●부교육감 설세훈 그건 인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적으로, 안정적으로 계약이, 지금 가장 큰 문제들이 뭘까요? 계약을 투명하고 올바르게 지금 해 나가지 못함으로써 이런 행정소송에 부닥치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안정적인 계약과 낙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짧은 시간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연장해서 안정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살펴봐서 학교에서의 계약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시스템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계량기 분리사업 같은 경우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예산 마련을 통해서 지금 계량기 분리를 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고 의회하고 같이 저희가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같이 가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도개선과 인식개선을 같이 병행하면서 하나하나 성과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
아, 자료요구 잠깐, 황철규 위원님.
○황철규 위원 주소연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주소연입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아침에 자료요청했는데 법률고문 명단을 성심성의껏 주셨어요, 15개를. 이 중에 법률 자문받은 데 있잖아요, 5군데 그걸 찍어주셔야지.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찾아봐야 됩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이거 찍어서 다시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런데 그거 거기에 물어봐야 되는데…….
●황철규 위원 물어보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법률 자문받은 데에다가 드려도 되는지를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네? 드려도 되냐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아니, 법률 자문받았잖아요. 그런데 맨 밑에 그게 적혀있는 법률이 있었습니다. 보내온 곳에서 어디 외부에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황철규 위원 뭘 숨기는 게 많으셔서 그런 것까지 전부 다 밝히지 말라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모르겠어요. 거기에 협의해서 제출하라고 되어 있어서…….
●황철규 위원 저만 알고 있을게요 그러니까 주세요. 15군데 중에 법률 자문 구하신 데 5군데를 체크해서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제가 확인해보고…….
●황철규 위원 너무 숨기는 게 많으신 것 같아. 제가 어디다 팔아먹습니까, 그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저만 볼게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황철규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서대문구 1선거구 정지웅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수능 총감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감사합니다.
●정지웅 위원 다름이 아니라 제가 뉴스를 봤는데 전국적인 지표일 거예요. 수능 지원자는 늘었는데 감독관이 감소됐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서울도 지금 그런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똑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학생 수는 늘어났는데 감독관은 감소, 제가 지역학교에 이런 걸 먼저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감독관뿐만 아니라 그런 말이 있던데, 감독관이 지금 17만 원을 받았잖아요. 작년까지는 16만 원이었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정지웅 위원 아무튼 이번 연도 1만 원 늘었을 텐데, 감독관뿐만 아니라 행정실분들도 사실상 수능이 치러질 때 거기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수당은 얼마인지 아시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학교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정지웅 위원 그렇죠. 저희 지역은 물어보니까 6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학교마다 역할을 분할하면서 좀 다르게…….
●정지웅 위원 그래서 그게 부당하다고 얘기가 나와서 똑같이 17만 원으로 되면서 오히려 행정실 근무자를 줄여버렸대요, 대상자를.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웃기잖아요. 그전까지 예를 들어 3명이 6만 원씩 받아 갔다면 이제 1명이 17만 원 받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악을 한번, 여기 교육정책국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한번 파악을 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노조에서 요청이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금액에 맞추는 게 현실적으로는 맞는데 근무 인원까지 줄여가면서 금액을 맞출 거면 그게 맞는지 싶은 거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답변드릴까요?
●정지웅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수능 지원자는 늘었는데 감독관이 감소한 건 저희가 코로나 때 1실당 24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원위치가 돼서 28명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실을 늘리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감독관이 감소한 건 그런 거고요, 코로나실을 따로 운영 안 해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수능 지원자는 늘었는데 감독관은 유지됐거나 감소되거나 그런 거고요.
감독관 수당이 17만 원으로 됐는데 행정실에서 보조하는 거 있습니다, 책상 정리해 주고 뒷정리 같이해 주시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6만 원에서 6명 이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별로 통계를 대부분 내 보면. 그런데 노조에서 수능 얼마 전에 요청이 왔어요.
●정지웅 위원 금액을 맞춰달라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3명이서 더 많은 시간 업무를 하면 되니까 그 금액을 맞춰서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거기에 맞춰서 드린 겁니다.
●정지웅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게 현실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전에 10명을 편성했을 때는 분명 10명 일이 있어서 편성했을 텐데 이제는 금액은 높이고 사람은 줄여버리니까, 아무튼 이런 방향은 지금은 수능이 끝났으니까 내년도에 수능이 있을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다시 협의해서 해 보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필요 인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근무시간하고 비용하고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비용하고 맞춰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부교육감님한테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부교육감 설세훈 부교육감입니다.
●정지웅 위원 어제 존경하는 이희원 위원님이 행정국에 질문하셨을 텐데요. 지금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관련해서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교육청 내에도 중고등학교 중에 남학교든 여학교든 공학으로 전환하는 곳들이 2020년도 보니까 중학교는 2곳, 고등학교는 5곳이라고 나오고…….
●부교육감 설세훈 7곳 정도…….
●정지웅 위원 총 합쳐서 7곳 정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동덕여대 이게 다른 대학까지 연대를 원하고 있으면서 젠더 갈등까지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학교 현장 중고등학교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직은 시위가 있거나 그러진 않죠?
●부교육감 설세훈 네, 그런 건 아직은 없고요, 아직은 없는 게 아니라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바꾸는 이유는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학생 수 감소와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배치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희망을 하고 또 교육청에서도 학생 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공학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설이 당연히 개선ㆍ보수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과정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실 교육청에서 지원할 책무입니다. 그 책무를 예산이 되는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지웅 위원 저도 그렇게 당연히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저희 지역에서도 그렇고,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어요, 어느 한 학교가 학생 수가 너무 적어서 사립학교인데 폐교하려고 하니까 차라리 공학으로 바꿔주면 안 되냐. 그런 얘기도 많았는데 법인에서 결정할 문제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안 하기로 됐는데, 저는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드는 현실에서 어쩔 수 없이 유지를 하려면 전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는 아니지만 이러한 대학에서 그래도 이렇게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극렬하게 시위가 되잖아요. 무슨 거기 설립자도 아니신데 동상에다 테러를 하고 페인트 뿌리고 그 정도로 지금 이 시위가 격해지고 있는 와중에 저는 그런 시위가 우리 중고등학교에 있는 교육 현장까지, 중고등학교 전환하는 현장까지는 번지지 않도록 미리 차단을 잘 부탁드리고자…….
●부교육감 설세훈 네, 저희가 섬세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학교에서의 신청과 교육청의 학생 배정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학교 안에서도 내부적으로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고 또 설득하는 절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동덕여대 사태를 보면 그게 그렇게 굉장히 민감하게 확산되고 있고 다른 대학과 연계도 되고 있어서 사회적 이슈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사실은 조금 걱정은 됩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 일방향적인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학교의 의지와 저희 교육청의 의지가 같이 합의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덕여대 사태를 봐서 저희가 조금 더 섬세하게 그런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황철규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부교육감입니다.
●황철규 위원 학교안전공제회 이사로 특혜 채용됐다는 것이 감사원 결과 보고서에 나왔죠?
●부교육감 설세훈 네,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됐습니다.
●황철규 위원 감사원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안전법 및 정관 등에 따라 각급 학교장회 추천의뢰 절차 등을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제회 이사를 임명해야 되는 게 맞죠?
●부교육감 설세훈 네, 관련 법과 규정, 정관에 따라서 절차를 지켜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렇죠. 절차가 다 무시됐죠?
●부교육감 설세훈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지적이 있다고 들은 게 아니고 무시가 됐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감사원 감사는 그 부분이 무시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분이 수행비서였나요, 조희연 교육감님의?
●부교육감 설세훈 제가 그때 전임 교육감님과 같이 근무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수행비서의 역할도 했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수행비서가 뭐죠? 우리 부교육감님이 알고 계시는 수행비서가 뭐죠?
●부교육감 설세훈 수행비서요?
●황철규 위원 네.
●부교육감 설세훈 교육감님을 보좌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비서실에 비서실을 총괄하는 비서실장이 있고 그리고…….
●황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행비서가 뭐예요, 수행비서?
●부교육감 설세훈 수행은 교육감님이 외부 행사나 외부의 여러 가지 일정이 있을 때 같이 동행하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분이 수행비서입니다.
●황철규 위원 수행비서는 일정을 담당하고 그 일정에 있어서 교육감님의 일정에 관련된 것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수행비서입니다. 맞나요? 장소도 알려주시고…….
●부교육감 설세훈 일정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건 아마 비서실이 전체적으로 할 거고…….
●황철규 위원 아니, 비서실에서 하지만 수행비서는 그 수행비서가 현장에 나가면 비서실에서 전달받은 일정을 가지고 수행비서가…….
●부교육감 설세훈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맞잖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황철규 위원 그렇죠. 수행비서죠, 이분은?
●부교육감 설세훈 그 역할을 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조희연 교육감님 보좌관한테 자기가 안전공제회 이사장으로 갈 수 있게끔 추천서를 부탁을 했고, 보좌관이 한국초등교장회의 회장님한테 부탁을 한 거죠, 추천서를 써달라고?
●부교육감 설세훈 저도 감사원 감사의 결과를 보고…….
●황철규 위원 아니, 자꾸 그거 얘기하지 마시고…….
●부교육감 설세훈 제가 거기 직접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황철규 위원 써줬대요, 그렇게. 자, 그러면 써줬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한국초등교장회의 회장님은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이유 아세요, 왜인지?
●부교육감 설세훈 그건 잘…….
●황철규 위원 이 사람은 교장 출신도 아니고 내가 이 사람 추천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거절을 하셨답니다. 그런데도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서 밀어붙였고 이분은 추천서를 써줄 수밖에 없었다고 감사원 결과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거는 맞죠?
●부교육감 설세훈 네, 감사원……. 네.
●황철규 위원 그때 당시에 비서실 직원과 관련 부서가 이분을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으로 특혜 채용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셨는데 이 관련 부서는 어디입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관련 부서요?
●황철규 위원 교육행정국장님, 어디예요, 관련 부서가?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 당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철규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 당시는 교육행정국에서 담당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때 국장님 계셨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는 그 당시 없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보면 그때 교육행정국의 과장님이라는 분이 비서실의 입장을 전달받아서 강행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추천의뢰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강행을 하신 것 같은데 이분이 그러면 비서실의,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 지시를 받으신 겁니까? 부교육감님이든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답변해 주세요. 기조실장님, 알고 계세요?
●부교육감 설세훈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아마 여기 지금 참석하고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실국장들이 자세히는 다 확인…….
●황철규 위원 감사원의 감사 결과서 안 읽어보셨나요?
●부교육감 설세훈 감사원의 감사 결과서에 지적된 상황은 추후 저희가 인지를 했고…….
●황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내용이 다 있는데 그거를 왜 모르신다고 그러지, 이거 중요한 사안인데.
우리 부교육감님이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가시지 않나요?
●부교육감 설세훈 지금 그 이사장과 관련해서는 원래 겸직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아까 최재란 위원님께서도 여쭤보셨던 부분인데 이거를 공개 모집을 통해서 적임자를 하는 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
●황철규 위원 그러면 우리 부교육감님은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도 안 읽어보셨습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는 안 읽어봤습니다만 내용 자체…….
●황철규 위원 자세히 읽으셔야 됩니다, 이거.
●부교육감 설세훈 네,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때 그 과장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알고 있는 분 답변하셔도 돼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입니다.
●황철규 위원 그때 과장으로 계셨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아니요, 저는 아니…….
●황철규 위원 근데 왜 나오셨지?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아까 물어보셔서, 지금 어디 계시는지.
●황철규 위원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어디 계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지금 양천도서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감사원 결과 보고서에 대한 입장이 뭐예요, 중대한 사안인데?
●부교육감 설세훈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은 감사원 결과에 대해서 어떻든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희의 행정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점이 지적됐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 안전공제회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보다 정관, 관련 법에 따라서 잘 선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건 앞으로 해야 될 입장이시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적발되신 거잖아요, 교육청이. 이분은 수행비서죠? 수행비서 직무는 아까 제가 얘기드렸고, 그래서 그때 당시 한국초등교장회의 회장님께서 추천서를 강압에 의해서 써주신 것 같아. 우리 학교안전공제회는 뭐 하는 곳이죠,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설세훈 학생 안전과 관련된 그런 보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황철규 위원 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 교직원 등 학교안전사고의 대책, 신속ㆍ적정한 보상 이런 게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하는 역할이죠?
●부교육감 설세훈 네, 맞습니다. 총괄적으로 하는 곳입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이분은 제가 주요 경력을 보면 여기하고 전혀 어울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분은. 이거 특혜 채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압력에 의해서 ‘내가 저 자리를 가야 되는데’ 압력에 의해서 가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추천서에 봐도 “안전한 학교생활과 예방을 위한 각종 교육활동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방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분의 프로필을 봤을 때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증인 출석한 거 우리 부교육감님, 보셨나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황철규 위원 그분은 여기 오셔 가지고 결론은 딱 이거예요. 조희연 교육감님 해임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지만 본인의 특혜 채용에 대한, 저희가 생각하는 불법 채용에 대한 거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자기는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답니다. 그것 다 들으셨지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방송으로 봤습니다.
●황철규 위원 나는 특혜 채용이 되는지도 몰랐고 그게 불법 채용인지도 몰랐고 그냥 지원했는데 합격이 된 거예요. 그분 얘기가 그거예요. 조희연 교육감님은 그 다섯 명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뒤에서 노력하고 하셨어요, 이 수행비서분 이사장 보내는 거하고 똑같이.
여기에 조희연 교육감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피해를 당하신 분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불쌍해요. 의리도 없는 이런 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시면서 자기 측근들 다 그런 자리에 보내시려고 그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이 교육청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언젠가 이게 다 폭발해버릴 것 같아요, 비리, 특혜 채용 이런 것이. 그리고 다 개인사업자들인 것 같아요. 조직이 아니라 어디서 감시하고 내가 잘못한 거를 또 감시해야 되고 왜, 중간중간 어딘가에 숨어 있는 실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청에. 그분들 눈치 보고 우리 아이들한테 중국산 태블릿 PC, 전자칠판 갖다 안겨주고, 제 말이 틀렸나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보다도 누군가의 실세에 의해서 그냥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 하는 교육청인 것 같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저희가 앞으로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서울시교육청 본청에 지금 한 8…….
●황철규 위원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폭발이 되고 새롭게 돼야지 이 상태로 가면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인데 보면 그 안에 비리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있는 어떠한 실세들에 의해서 그 자리에 꽂아 줘야 되고 그 자리에 꽂다가 잘못돼서 걸리면 또 보호해 줘야 되고, 그게 지금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행비서 이분이 이사장 가는 데 있어서 보니까, 감사원 결과보고서에 보면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보면 처분도 없고 그냥 주의로 끝났지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황철규 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어디선가 크게 폭발이 돼야지만 뭔가 새롭게 재건이 되지, 이게 어떻게 주의로 끝날 일인가요?
●부교육감 설세훈 저희가 시스템 하나하나 다시 점검하고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지적해 주신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관련된 시스템과 체제를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것 어떻게 하실 건지 결과를, 어떻게 하실 건지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설세훈 알겠습니다. 제가 우선 자세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못 읽었는데 그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 지적됐다는 말씀만 제가 들었는데…….
●황철규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힘은 없지만, 저도 제보를 받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증거가 없어 가지고 제가 얘기를 못 드리고 있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좀 안타깝습니다. 어디서 뭔가가 터져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 어떻게 터뜨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을 공감을 하실지 아니면 부정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명심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이희원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행정국장 정효영입니다.
●이희원 위원 국장님, 제가 작년부터 꾸준히 지적도 해오고 또 필요성을 강조해 왔던 사안들이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학군 조정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잘 알고 계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이희원 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됐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보고를 받았을 때는 10월쯤에 TF팀을 구성해서 진행을 시작했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30%, 40%, 50%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환의 과정들을 계속 겪어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앞으로 어떻게 될 계획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지난번에도 국회에 가서 한 번 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현재 추진상황 자체를 보고드리면 7월까지는 저희들이, 단계별 배정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일단 분석했고요. 그리고 TF 구성 운영계획을 만들어놨고, 그래서 7월부터 11월까지 저희가 TF를 3회 실시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50%, 그러니까 21개 안을 가지고서 하나하나씩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분석을 현재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1개 단계라면 30ㆍ30ㆍ40, 30ㆍ40ㆍ30 그런 식으로 100%로 해서 각각 비율별로 그렇게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렸고요. 그리고 분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아마, 정책연구는 당연히 따라야 될 부분이지요.
이게 잘 아시다시피 한 학군만 건드리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 있는 전체 11개 학군이 다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정책연구 예산을 일단 요청해 놨고 아마 기조실에서 저희한테 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정책연구가 끝난 다음에, 이게 유불리가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유불리가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하게,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지만 최소한 1년 정도라도 조금 더 앞당겨서 대국민이, 그리고 지역주민이,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 한 지 한 15년 됐어요, 사실. 현재 시스템을 우리가 운영한 지 15년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시스템도 조금 개선해야 될 그런 시기가 도래된 것 같고 해서 위원님이 지적도 해 주셨고 그리고 저희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현재 그러면 TF를 구성해서 정책연구를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중요한 것은 저희가 21개를 각각 만들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고’ 그걸 현재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들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담뱃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몰 때문에 지금 지방자치 교육예산도 많이 줄었고, 하지만 지금 노후화돼 있는 학교들 그리고 앞으로 노후화될 학교들이 쭈르르 많이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시설예산이 상당히 부족한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왜냐하면 지금 저희 지역의 안전예산, 예를 들면 야구부나 축구부가 있는 학교들은 공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타 학교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옆에 있는 학교 옥상에서 야구공이 발견됐대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날아가니까 이렇게. 안전펜스 같은 경우도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인조잔디 구장에 대한 여러 가지로 지역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기대, 다양한 어떤 우리가 요구하는 시설에 대한 기대도 있고, 그다음에 어제 존경하는 정지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같은 의견이었고요. 학교에 지금 에어컨을, 냉난방기 같은 경우도 지금 두 교실을 공유해서 쓴다거나 아니면 노후화돼 있는 학교에서 여러 가지 개축이라든지 다른 어떤 이슈로 인해서 지금 그런 것들도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못해서 그냥 아이들이, 이번 여름 같은 경우는 또 엄청 더웠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냉방기 시설을 제대로 사용도 못 하고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학습권조차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수업을 받았던 걸로 아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꾸려서 이런 지역의 니즈를 조금 더 챙기고 생각해 주실 건지에 대한 방법을 좀 여쭙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지금 가장 저희 행정국에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그러한 부분을 질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은 2023년도, 2024년도가 아시다시피 세금이 덜 걷히는 바람에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고요. 그래서 전년도에는 세수 부족으로 펑크 난 거를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과 시설기금으로 메꿨고 올해는 저희 시설기금, 원래 그린스마트로 우리가 집어넣으려고 했던 그 기금과 이월액 그런 것으로 지금 싹 다 해서 메꾸고 있는데 저희가 좀 답답한 부분은 지금까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저희가 예산현액으로 보면 1조가 다 넘었거든요. 1조 2,000, 1조 3,000, 많게는 1조 5,000까지 올라간 그런 시설비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그렇게 편성을 못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에 세출예산 절감이나 안 그러면 명시이월 시킬 거 안 시키고 그런 것을 따져보니까 약 1,8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우리가 2023년, 2024년 대비 2025년도는 한 46% 정도 감액된 4,700억 정도밖에 편성을 못 했지만 반드시 내년도에 저희가 추경에 편성해야 될 부분은 한 1,800억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만일 편성이 안 된다면 지금 위원님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존경하는 정지웅 위원님도 저희한테 지적했던 부분이 해소되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아까 우형찬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급식실 환기개선도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면 저희는 최소한 그건 내년도 추경 때 끌고 가야지만 어느 정도, 어느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는 우리가 추경에 편성해야겠다는 게 저희의 복안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담배소비세 일몰과 그리고 무상교육도 일몰되는 그런 시기지만 그렇더라도 최대한 재원을 포착해서 내년 추경 때 그렇게 편성을 해서, 일단 기조실과의 어떤 관계 그리고 협의는 해야겠지만 제가 우선 말씀드리는 거는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기조실장님, 방금 행정국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좀 반영이 돼서 저희가 우려하거나 걱정할 만한 상황들을, 지금 다 알고 계신 내용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이희원 위원 만들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수 있다는 약속을 여기 이 자리에서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안전예산이라든지, 우리 우형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추경을 내년에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약속하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약속하신 걸로 알고 그 정도로 좀 마치고요. 아무튼 오늘 제가 제언드린 전반에 관한 것들 좀 잘 챙기셔 가지고 학교마다의 어떤 불평등과 역차별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방지하고 교육청 전반의 예산을 꾸려가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부터 잘 살펴서 이번 본예산도 잘 짜주시길 바라고요.
구성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 항상 아이들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그런 쪽에서 많이, 정책도 중요하지만 일단 아이들을 담는 그릇인 시설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안 되면 나머지는 다 있으나 마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이 돼 있어야지 확장해서 나중에 또 찾을 수 있는 거고, 본질이 또 잘 마련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잘 챙겨주시길 부교육감님께도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그렇게 우리 이희원 위원님 말씀 주신 그 뜻을 저희가 행정적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 위원장, 전병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전병주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님, 지금 여기에 대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나오셨지요, 오늘? 안 나오셨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과장들은 지금 교육청에서 대기하고 있는 걸로…….
●이소라 위원 아, 그렇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미리 말씀 주시면…….
●이소라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김홍미입니다.
●이소라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저번에 2022년도부터 2024년도 평생진로교육국 평가회, 성과공유회 관련 자료, 추가로 장소대여료랑 참석대상 포함된 내용으로 다시 자료요청했었고 본 위원한테 이 프린트물로 주셨어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메일로도 달라고 했더니 안 주셨더라고요? 왜 안 주셨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 메일로 안 갔습니까?
●이소라 위원 네, 안 왔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직접 드렸는데 그거는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거는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때 달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국장님 추후에 또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님이랑 본 위원이 통화를 했었고 확인을 해 보니 잘못된 내용을 말씀을 드렸다고 저한테 말씀하셨던데 국장님, 보고받으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 내용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그때 장소대여료와 관련해서…….
●이소라 위원 아니, 대여료 말고 그 2022년도에…….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 관련 앞부분에 학교에서 성과회 했던 거 그거 말씀…….
●이소라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걸 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거랑 그리고 또 하나, 진로직업교육과에서 2022년도에 지방으로 평가회, 성과공유회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여기에 누락됐었어요. 그것도 인정하시더라고요. 들으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 거기 내용에는 빠져있었습니까?
●이소라 위원 빠져있었습니다. 들으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니, 그 내용에 대해서만 알고요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못 듣고 그것도 추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마 교육청에서 성과보고회 했던 부분 자료를 달라고 먼저…….
●이소라 위원 청에서 한 거예요, 2022년도에 지방 간 게. 청에서 한 거예요, 청에서.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먼저 말씀 주신 게 학교에서 주관을 해서 평가보고회를 진행한 게 없냐고 해서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지금 조사를 해서 그렇지 않아도…….
●이소라 위원 속기록 보시면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청에서 한 것 중에도 지방에 한 번이라도 가서 평가회든 성과보고회든 진행한 적이 있었냐 했더니 그때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자기가 확인해보니 2022년도에 간 사실이 있더라 하고 인정을 하셨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이소라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국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에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누락된 사실도 다시 체크를 하셔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하셨고, 그리고 최근에는 보니까 교장 워크숍 다녀온 적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디로 다녀왔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강릉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강릉으로 갔었고, 며칠에 갔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1박 2일로 갔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며칠. 몇 월 며칠에 갔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날짜를 9월 20…….
●이소라 위원 9월은 아니고 10월 24일, 25일 진행되었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이소라 위원 잠시만요. 10월 30일에는 교육감 심의 교육과정 회의가 있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해당…….
●이소라 위원 모르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이소라 위원 모르시고, 그러면 교장 워크숍 진행했던 거 관련해서 이거 예산은 특교예산이었나요? 교육부 특교예산이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디지털 관련해서 아마 AI 관련 예산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거 그때 수의계약했었나요, 아니면 입찰공고 내서 진행했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탁 준 게 아니기 때문에요 대관료 해서 저희가 운영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냥 수의계약으로…….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특성화고등학교…….
●이소라 위원 아, 계약 자체를 안 했다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특성화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충원하고……. 아, 죄송합니다. 특교예산이 맞고요. 혁신지구특교예산으로, AI 디지털 그거 아니고요.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신입생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하기 전에 그와 관련한 자료 안내를 하기 위해서 교장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그 교장 워크숍을 굳이 강릉까지 갈 필요가 있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시겠지만 연수도 하면서 사실상 특성화고등학교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모시고 교장선생님과 한번 같이 연수를 진행하면서 그 안내도 드리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특성화고등학교 관련해서 교수님 모시고 1박 2일 장소만 대여하고요 식대나 이런 것들은 다 별도로 저희가 집행하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지금 이 내용들을 확인해봤을 때 10월 30일에 교육감 심의 교육과정 회의가 있었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특성화고 교사들 대상으로 교육과정 심의가 또 그날 있었는데 특성화고 교사들이 심의를 받는데 해당 과인 진로직업교육과에서 막내 장학사 1명만 남아있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사실입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제가 그거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다른 분들은 다 강릉으로 워크숍을 갔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올해 말에도 성과보고회나 워크숍 진행할 예정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학교의 부담은 없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전에 학교에 부담이 있었던 것은 있었죠? 그런 사실이 있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저희가 특성화고가 지금 관내에 72개가 있는데요 이거는 지원청을 통하지 않고 본청에서 모든 장학이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점학교나 선도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성과보고회를 거점학교 중심으로 해서…….
●이소라 위원 그게 딱 한 번이었습니까, 지금까지?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제가 알기로는 그 학교가 두 번 지정을 계속 받아서 그 학교에서는 두 번만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학교의 자율성을 조금 더 담보해 주기 위해서 학교에서 예산을 처리하게끔 하고 자율적으로 진행하게끔 부서에서는 그렇게 내려보냈지만 사실 학교 선생님들은 되게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 해 본 바로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얘기가 본 위원한테 들리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선생님 중에는 현장에서 장소 대관, 장내 음악 준비 그리고 자리배치도 짜기 이런 것까지 수업 변경하고 나가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선생님들도 계셨대요. 내용 모르고 계셨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원래는 그 학교에서도 용역으로 해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아마 조금, 하여튼 학교에 어려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차후에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거듭 당부드리고 사실 비단 평생진로교육국에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기 앉아계시는 다른 실국장님들 그리고 부서장님들께서 항상 이 부분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호화로운 호텔 이용해서 성과공유회나 평가회 진행했다는 그런 목소리가 다시 한번 본 위원한테 들리지 않게끔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부위원장 전병주 네.
●이소라 위원 2분만 더 주시면 제가 아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그래요. 이미 2분 드렸어.
●이소라 위원 죄송합니다. 아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랑 중부교육청…….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고.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만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석주 동부교육장 홍석주입니다.
●이소라 위원 교육장님, 짧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동대문구 답십리 17구역 e편한세상 답십리 아르테포레의 입주예정자 중에 초등학교 통학구역 배정하는 것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석주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거기가 지금 군자초하고 답십리초하고, 원래 군자초 학구입니다. 군자초 학구인데 지역주민들이 답십리초 배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말씀 주시는 제보자들의 내용을 보면 군자초까지 통학로 안전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던데 그게 맞나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석주 군자초하고 답십리초하고 거리는, 원래 군자초 학구고요…….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거리는 군자초가 더 가깝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석주 네, 가깝습니다. 가까운데 그쪽에…….
●이소라 위원 다만 통학로 안전문제가 좀 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석주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소라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계세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석주 지금 동대문구하고 동대문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여러 차례 현장답사를 했고, 그다음에 거기 공구상가가 있습니다. 공구상가에 대형 차량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주차 관계며 통학로의 보도 관계며 이런 것들을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정비를 하고 있고, 그런데 정비 진행 상황 같은 경우에 담당자 중에 모르고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제보를 받았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석주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그쪽하고 입주민들하고도 1차 협의를 했습니다. 했고…….
●이소라 위원 네, 그래서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거예요? 그냥 정비하면 끝입니까? 그러면 해결이 되는 겁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석주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구청에 떠넘기거나 이런 건 아닌 거죠, 지금 지원청에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석주 아니요, 떠넘기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이소라 위원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석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지금 정비는 어떻게 해 나가고 계신다고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석주 횡단보도 설치, 신호등 설치, 학생보호구역 지정 그리고 주차구획선 정리 이런 등등 구체적인 사항들을 협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협의하고 추진 중인 정비사항과 관련해서 학부모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는데도 지금 이렇게 불만을 계속 제기하시는 겁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석주 네, 안내를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을 제기하시는 이유는 뭐죠?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석주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군자초보다는 답십리초로 배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면적으로. 그런데 실제로 통학로 거기에 공구상가가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적으로는 통학하는 데 안전에 위험요소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요소들을 저희가 완전히 제거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 민원 제기하신 분들은 1구역 쪽인 건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석주 네.
●이소라 위원 1구역 의견도 어쨌든 잘 서로 소통하셔서 다시 협의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런 불만이 더욱더 증폭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잘 소통하시고 협의하셔서 그런 불만이 커지지 않도록 계속 신경 써 나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석주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태 위원 이종태 위원입니다.
항공기 소음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행정국장 정효영입니다.
●이종태 위원 국장님,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김포공항으로 인한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에 해당하는 서울시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잠시만요.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약 11개 정도가 지금…….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종태 위원 11개 지역이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아닙니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음대책지역에 총 45개 교가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소음영향도가 60Lden 이상으로 된 45개 교가 항공 소음 피해학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자치구로 보면 어디 어디가 속하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잘 아시다시피 주로 우형찬 위원님 지역구하고 김경훈 위원님 지역구인 강서, 양천이 아무래도 공항하고 가까워서 현재 교육위원 그 두 분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양천구, 구로, 강서 이렇게 45개, 46개 학교가 되는데요. 특히 여기에서는 양천구가 굉장히, 한 30여 개 학교가 포함되네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이종태 위원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이종태 위원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는 수능날이었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어제 이 지역 3개 구 학교에서도 수능이 치러졌습니까? 그러면 그때 시간에 입실해서부터 끝날 때까지 그 지역에 항공기는 어떻게 운행이 되었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듣기평가하는 시간 동안만 항공기 이착륙이 금지됩니다.
●이종태 위원 듣기평가만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종태 위원 그러면 일반학과를 시험치를 때는 영향이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 지역에 항공기 소음이 있는 학교들은 저희가 점검을 나갔을 때 창문을 닫아놓고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냉난방기를 그 소음 있는 곳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을 닫아놓으면 많이 시끄럽진 않은데요 그럼에도 영어 듣기할 때는 항공기 이착륙을 저희가 공문 보내서 요청드립니다.
●이종태 위원 항공기 이착륙, 어제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런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비행기가 안 뜹니다.
●이종태 위원 그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영어 듣기하는 동안은요.
●이종태 위원 그러면 그 특수한 상황 말고 평소에 아이들 수업시간에 리스닝 테스트는 어떻게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평소에 리스닝 테스트할 때는 소리를 키운다든지 하지만 사실 수능시험 볼 때는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음이 있긴 하지만 창문을 닫아놓고 수업할 수 있도록 냉난방기를 다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전기료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 닫아놓고 소음을 최소화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학교보건법상 교사 내, 교실 내 소음측정 기준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많이 시끄럽다고 하면 그분들이 오셔서 측정해 가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요청하면 도와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평상시에도 학교 소음측정이 60dB 이하입니까, 55 정도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네, 말씀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지금 양천구 지역이나 강서구, 구로구 지역이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총 45개 지역이 소음대책지역으로 돼 있는데 소음영향도 60Lden 이상이 45개니까 어느 정도 영향은 있다고 봅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항공기 피해대책은 보통 어떻게 이렇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제 기억에 종전에는 냉난방 지원을 받았고요, 냉난방. 그리고 방음창 관련해서는 2008년부터 2010년경에 제 기억으로는 약 136억, 그러니까 35개 교에 대해서 지원받은 바 있는데 최근에는 공항공사로 하여금 지원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이 이유가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이용객 수가 급감되고, 그래서 학교보다는 지역주민들한테 아마 이런 예산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소음피해 방지는 결국 말씀하신 대로 방음시설과 냉난방시설을 갖춰야 할 것 같은데 냉난방시설은 지원을 받는다고 하셨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지원을 지금은 못 받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아, 그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러니까 코로나 전까지는 지원을 계속 받아왔는데요 그 이후로는 현재 못 받고 있고 현재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여기에 대한 완전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예산이 상당히 필요하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우리 교육위원회에 최고 많은 지역인 양천구 의원님이 계십니다. 우형찬 위원님과 채수지 위원님이 계시는데 매달려 가지고 예산 좀 챙기라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건 당연히 저희들이 할 의무고요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공항공사는 피해보상의 의무가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항공기가 이착륙되면서부터 당연히 그것은, 고스란히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종전까지는 한국공항공사에서 지원을 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현실성 있게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공항공사에 지원공문 요청을 보낸 사실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예산이 부족하다,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예산이 부족하고 자기네 수입이 떨어졌다는 그 이유로 그쪽에서는 현재 학교에 지원하기 어렵다는 게 그쪽 사정 이야기입니다.
●이종태 위원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소음 저감을 위한 특수창호 설치에 대해서 담당 주무관 또 부서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셨는데요. 남명초등학교와 신원중학교 사례를 잠깐만 소개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남명초등학교하고…….
●이종태 위원 신원중학교…….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거기가 소음측정으로 보면 소음이 좀 심한 지역이거든요.
●이종태 위원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래서 저희가 일부는 시스템창호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특정기업, 대기업이더라고요. 대기업하고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시스템창호 자체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 등등은 반드시 중기간 경쟁제품을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외로 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 기준을 새롭게 만들어서 기밀성 1등급 창호를 또 발견해서 현재 추진 중이고, 이것도 특정업체 한 업체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건 우수조달로 돼 있어서 가능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특정업체가 하나 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구매하기가 조금, 청렴성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일단 바로 시행해야 될 부분은 기밀성 1등급 창호를 일단 구매하고요. 그리고 다른 업체가 또 나온다면 MAS라는 계약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는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종태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아무튼 소음대책이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련해서 우형찬 위원님.
○우형찬 위원 이종태 위원님,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려고 잠깐 발언 기회를 달라 그랬고요. 강동 지역구라서 아마 지역구도 다르신데 늘 한결같이 항공기 소음 문제에 대해서 저보다도 더 열심히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도 업무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정확히 보고 계시는데요 한 분 정도, 과장님 정도 답변할 수 있는 분은 이 공항소음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서 굳이 국장님이 답변하지 않아도 과장님 정도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태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저도 이종태 위원님, 우형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학교 중 하나를, 제가 거기를 졸업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신원중학교요?
●김경훈 위원 네. 거기 졸업을 했는데 비행기가 한 번 뜨거나 착륙할 때는 중간에 수업이 끊깁니다. 수업도 끊기고, 저희는 마이크가 없으면 수업 진행이 안 됐었고요. 물론 지금도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활주로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충도 교육청에서 헤아려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늘봄학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요. 이 늘봄학교 인력 구성하는 데 지금 채용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늘봄학교 관련해 가지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채용은…….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인력풀 구성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교육청에서 지금 인력풀 현재까지 351명 확보했다고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이 인력풀…….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실무사하고 늘봄 실장 이렇게 구성할 예정인데요 실무사는 다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늘봄 실장은 저희가 교원 중에…….
●김경훈 위원 아니, 강사요 강사. 늘봄 강사?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늘봄 강사는 학교에서 뽑을 수도 있고 저희가 인력풀을 가지고 배치해 주기도 하고 대학하고 연계해서 강사가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강사 인력풀 확보하신 이 인원들은 지금 늘봄 수업에 다 투입이 되고 있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마 거의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김경훈 위원 거의가 아니라 지금 다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잠깐만요. 늘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의 다 배치되고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100%인지는 아직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김경훈 위원 저한테 자료 주신 거 보면 인력풀 구성방식은 교육청에서 따로 면접도 보고 채용 공고를 해서 뽑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관 연계도 있고 대학 연계도 있고, 그런데 마지막에는 학교에서 다시 또 이걸 선정해서 채용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학교에서 선정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인력풀을 구성하면 학교에서는 그냥 계약해서 쓰면 됩니다.
●김경훈 위원 교육청에서 제시한 강사님들을 학교에서는 그분들을 다 받아주신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김경훈 위원 그러면 학교 자체에서 뽑는 것도 된다고 하셨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학교 자체에서 뽑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인력풀을 100% 다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인력풀이 100% 구성되면 나중에 단위학교에서도 따로 채용하게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래도 필요하면 학교에서 할 겁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인력관리를 다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 국책사업인데? 단위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인력풀을 모든 학교에 대해서 확보를 하신 다음에 그 수요조사에 맞게 배정을 하셔야 되는 건데 단위학교에서 따로 뽑게 되면 이게 중구난방으로 인력을 구성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이게 기간제하고 같은 시스템인데요 기간제교사도 저희가 우수 인력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 인력풀 중에서는 그냥 바로 계약이 가능하거든요, 저희가 검증을 한 인력풀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인력풀에서도 저희가 찾지 못하거나 아니면 인력풀이 소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집이 멀어서 그 지역을 쓸 수 없을 경우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우수 인력풀을 자체 채용해서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8개 분야의 강사 인원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2명밖에 안 되고 미술활동, 독서활동 같은 경우에는 33명, 40명으로 약간 편향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요조사에 나온 결과로 인해서 이렇게 구성이 된 건가요, 아니면 지원자가 적었던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보통 방과후 프로그램 컴퓨터 쪽은 위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연계가 돼서 위탁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미술이나 이런 건 수요가 많습니다.
●김경훈 위원 인력 강사를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학교단위의 사업이 아니라 국책사업인데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다 인력풀을 1.5배수 정도 더 확보해 놓으셨다가 학교에다 제안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인력풀을 최대한 확보하면 그것은 바람직한 방향이긴 한데요 학교의 특성이 있고 지역의 특성이 있고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번에 또 강사 공고 내셨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김경훈 위원 그 강사 공고에 지금 200명 모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청자가 얼마나 됐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이것은 지금 지원 중이라서 아직 모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니, 지원 끝났는데요, 일정이.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잠깐만요. 제가 그것은 아직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김경훈 위원 이따가 문자로라도 받으시면 중간에라도 말씀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모집인원이 200명인데 몇 명이 신청했는지, 그 공고를 보고 모집강사 공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1,100명 신청했다고 합니다.
●김경훈 위원 1,100명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충분히 인력풀 구성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1,100명이 신청했는데 학교의 프로그램이 각각,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처럼 픽스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학교마다 프로그램 특성이 있어서 학교에서 분야별로 뽑는다고 합니다.
●김경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늘봄교실 운영하면서 교실이 총 몇 개 필요한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지금 현재는 교실을 겸용교실까지 해 가지고, 올해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교실은 거의 확보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내년에…….
●김경훈 위원 그러면 겸용교실이 몇 개인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겸용교실은 저번에, 잠깐만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일단 자료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현재 늘봄 강사하시는 분들이 교실이 아직 확보가 안 됐다 보니까 일반교실에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일반교실에서 하는 경우 겸용교실입니다.
●김경훈 위원 겸용교실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지금 1학년 원래 있던 선생님들이 같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분리조치가 안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현재 저희가 예산을 줬는데 여름 방학 때 공사하는 학교가 좀 적고요 겨울방학 때 공사가 많습니다, 방학이 길어서. 그래서 겨울방학 때 공사를 하게 되면 아마 학년 교무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학년 교무실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계실 수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모든 학교가 다 만들어지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신청한 학교는 다 줬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지금 늘봄 강사님들은 휴게공간이 따로 없는 상황이네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늘봄 강사님들은 교실에 들어가서 어찌 됐든 수업을 하면서 거기에 계시는 겁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휴게실을 만드는 것은 늘봄 강사님들이 아니라 학년 선생님들이…….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선생님들이 계실 자리가 없으니까…….
●김경훈 위원 1학년 선생님들이 나가서 교실을 비울 동안 있는 장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김경훈 위원 그러면 방과후나 돌봄교실 강사님들도 휴게공간이 없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돌봄교실도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그러는데 대부분 초등학교 교실은 그 교실이 연구실이기도 하고 선생님이 연구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쉬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 교실에 계시잖아요? 방과후나 돌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경훈 위원 올해는 도입단계다 보니까 아직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구축 안 돼서 지금 같은 교실에 선생님하고 강사님이 같이 있을 수는 있지만 내년부터는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일단은 수요조사해서 요구하는 데는 다 돈을 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수요조사에서 신청 안 한 학교도 있어요, 그러면?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필요한 학교는 다 신청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김경훈 위원 이거 모든 학교에서 하는 건데 모든 학교에 구축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이미 만들어진 학교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교실 공간이 없어서 신청을 못 한 학교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강사 하시는 분들이 선생님하고 같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지금 현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래서 수업하는 데도 부담스럽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고 편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죠.
●김경훈 위원 그런 것들 교육청에서 신경 써주셔서 빨리 분리도 하고 휴게공간도 마련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봄 학생들 신청을, 지금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언제나 편하게 2시간씩 이용하게끔 하는 게 정책목표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김경훈 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신청을 받아서 하나요, 아니면 수시로 들어가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신청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잡아서 저희가 세팅을 하고 거기에 신청받아서, 아이들을 관리하려면 거기 세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지만 한 학기별로 할 수도 있고 두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학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학교마다 다르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중간에 “나는 늘봄학교 보내고 싶어요.” 학부모님이 그러면 그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니요, 추가모집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자리가 비어 있을 때…….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추가모집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건 수시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김경훈 위원 수시로 가능하지 않은 데도 있고 가능한 데도 있대요. 현장에서는 늘봄교실을 신청하면 바로 받아주는 데가 있고 안 받아주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러니까 원칙은 분기별 신청, 학기별 신청이 원칙인데 학교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서, 중간에 전학을 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는 수요가 있으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제보받은 바로는 추가로 들어가고 싶은 데가 학생 구성원들이 미달인데도 안 받아주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학생이 넘쳤을 때는 너무 정원이 초과되면 못 받지만…….
●김경훈 위원 그럴 때는 기간을 맞춰서 하는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미달일 경우는 받도록 그렇게…….
●김경훈 위원 그런 거 학교에 전반적으로 다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미달인데도 안 받는 건 정책 취지랑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일관된 모습을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학교마다 여건에 따라서 수시모집하는 학교도 있다고 하니까요 그걸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또 하나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늘봄교실 운영공간 현황은 늘봄교실 교실 수가 총 1,364실이고요, 일반교실하고 겸용실로 쓰는 게 474실 209교, 그리고 특별실을 겸용으로 쓰고 있는 곳이 691실 363교, 전용실을 쓰는 곳이 199실 152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 474개 겸용교실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봄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김경훈 위원 늘봄 프로그램 보면 신체활동, 음악활동, 미술활동,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기자재들이 또 있을 거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죠.
●김경훈 위원 겸용교실 같은 경우에는 이 기자재들 보관을 어디다 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활동이 큰 기자재는 일반교실에서 안 하고 체육관이나 특별교실에서 아마 겸용으로 쓸 겁니다. 그리고 일반교실은 큰 기자재가 아닌 작은 기자재, 이동이 가능한 기자재를 쓸 겁니다.
●김경훈 위원 그럼 기자재 관리는 누가 하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늘봄선생님이 하셔야죠.
●김경훈 위원 강사님이 하시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늘봄 실장이 내년부터 들어가고 지금은 실무사가 있잖아요. 늘봄에 관련해서는 실무사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늘봄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구입을 한 기자재들을 일부 학교에서는 그냥 학교 용품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런데 기자재는 학교 물품도 좀 같이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 아이들도…….
●김경훈 위원 왜 같이 써요, 예산이 다른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기자재니까. 소모품 말고 기자재.
●김경훈 위원 예산이 다르고, 소모품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같이 써야 된다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우리 교육과정 내에서 써야 되는데 교육과정 내에 기자재가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면 구입해서, 소모품이 아니고 재사용이 가능한 거라면 여기 쓰고 여기 쓰면 안 될까요, 우리 아이들인데?
●김경훈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그렇게 잡으시면, 학교에서 만약에 기자재 신청했는데 이게 안 됐어요. 그런데 늘봄 예산으로 구매해서 그렇게 써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재료는 늘봄에 했을 때는 소모품이니까 그 재료는 늘봄 애들에게만 쓰지만 그게 아니고 기자재, 기자재는…….
●김경훈 위원 소모품도…….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소모품은 저기만 씁니다. 늘봄에서 소모품을 사면 소모품은 늘봄 애들만 쓰죠.
●김경훈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기자재는 어떤 걸 예시를 드시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예를 들면 컴퓨터, 이런 디지털, 예를 든다면.
●김경훈 위원 학교 예산으로 컴퓨터 비용 따로 주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예를 든다면 그런 거라고요, 기자재가.
●김경훈 위원 그런데 그거를 늘봄 예산으로 하면 예산을 두 번 받는 거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가능하다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학교에서 예산에, 아마 학교에 그 기자재가 있으면 그건 구입을 안 할 겁니다.
●김경훈 위원 그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왜냐하면 있는데 또 구입해서 오전에 쓰는 기자재, 예를 들면 똑같은 노트북인데 수업에 쓰는 노트북 따로 놔두고…….
●김경훈 위원 내용이 다를 거 아니에요, 교육 내용이?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내용은 달라도 노트북은 똑같은 기자재잖아요. 거기 안에 소프트가 다른 거죠.
●김경훈 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따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설명드릴게요.
●김경훈 위원 예산이 편성된 목적이 있고 그거에 맞게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맞지 않고 어차피 같은 학교 내니까, 이 물건은 이 예산으로 써야 되지만 같은 학교에 있는 거니까 그냥 같이 써도 된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예를 들면 악기를 샀다, 장구를 샀다고 해 보죠. 장구를 샀으면 1학년 1반 음악시간에 장구를 쓰고 그 장구를 방과후 시간에 써도 되잖아요?
●김경훈 위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럼요. 그 학교에서 산 학교 물품이에요. 방과후에 쓰거나 여기에 쓰거나 학교 예산으로 산 학교 물품인데요. 그런 의미입니다.
●김경훈 위원 저는 늘봄이랑 일반 학교 예산이랑 별개니까 사용도 늘봄하는 학생들만 쓰고, 일반 학생들은 일반 학교에 있는 물건을 써야 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늘봄애들도 우리 애들이고요 교육과정에 있는 애들도 우리 애들입니다. 그 애들이 똑같이 남아서 공부하는 건데 장구를 사서 여기에 쟁여놓고 일반 애들만 쓰고 여기에 쟁여놓고 방과후만 쓰고 이런 낭비는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김경훈 위원 낭비가 될 수도 있는데 강사님들이 원하시는 기자재랑 일반 정규 교육과정에서 쓰는 기자재가 다른 경우도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방과후에만 쓰는, 만약에 교육과정 내에 쓰지 않는 기자재라면 방과후에만 쓰겠죠.
●김경훈 위원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늘봄에서만 써야 되는 기자재를 일반 학교에서 교육과정에도 없는 건데 거기서도 일반 선생님들이 쓴다, 일반 학생들이 쓴다, 학생들은 쓸 수 있는데 교육과정에 없는 걸 굳이 늘봄에 있다고 해서 같이 이걸 한다는 게……. 정리가 잘 안 되네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일단 방과후에 살 때에는 같이 쓸 수 있는 건 같이 쓰고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없는 것은 사서 쓰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어차피 학교 예산이고 우리 아이들이 쓰는 건데, 저는 연장으로 보거든요.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더 내용을 파악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다시 국장님한테 한번 따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주 부위원장, 박상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상혁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기조실장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기조실장입니다.
●황철규 위원 최근에 강원도교육청에서 전교조하고 강원도교육청 교육감님께서 단체협약에 관련해서 실효를 두고 갈등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신문지상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주요 내용이 뭐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단체협약을 했는데 그 내용…….
●황철규 위원 주요 내용.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내용이 학력…….
●황철규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기초학력…….
●황철규 위원 어쨌든 단체협약에 진단평가 등을 금지하거나 지양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전국 시도교육청 17곳 중의 8곳, 세종ㆍ경남ㆍ전북ㆍ강원ㆍ제주ㆍ전남ㆍ충청ㆍ대전교육청에서 각종 평가를 금지하거나 지양한다는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 17곳 중의 8곳이.
그래서 제가 서울시교육청의 전교조와 단체협약 내용을 봤더니 진단평가를 금지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제가 봤고, 맞나요? 진단평가에 관련된 내용은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사실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노사협력담당관님 나오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밖에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들어오시라고 그러죠.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는 대충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저도 단협 관련돼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들여다봤더니 우리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의 단체협약 내용입니다. 고입 전형을 위한 중학교 내신석차 백분율을 폐지한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학생인권 조례에 의거해 학생인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원노조가 어떤 것에 대해서 협약을 하죠, 교육청하고 원래? 모르시죠? 제가 얘기드릴게요. 교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만 협상 대상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이거는 보면 지금 제가 얘기드렸던 고입 전형 내신석차 백분율 폐지한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 그리고 학생인권 조례에 관련된 것들은 정책적인 내용 아닌가요? 맞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그런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 걸로 판단이 되시는 건가요, 그런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정책적인 걸로 생각됩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이거 따지고 보면 월권 아닙니까? 왜 전교조가 이런 것까지 교육청에 관여를 하죠, 단체협약이라는 틀 안에서?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그때 그게 체결될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고 그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한번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최근에 국정감사에서도 단체협약 관련 질의에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교원노조는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ㆍ사회적 지위 향상에 대해 교섭할 수 있다, 학생ㆍ학부모 등 노조와 상관없는 제3자에 관한 사항은 경제ㆍ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고용노동부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교조가 경영권에 대한 침해이자 서울시민에 대한 교육권 침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한 가지 외람되지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저도 교육부 기초학력담당과장할 때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학교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문장을 가지고 협의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정책적인 부분이지만 학교 현장이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가지고 교섭한 경험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구가 어떤 상황에서 도출됐는지는 문구별로 한번 그 내용을 먼저 파악을…….
●황철규 위원 아니,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얘기한 협상한 거는 이거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아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황철규 위원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고입 전형을 위한 중학교 내신석차 백분율을 폐지한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지금 이런 내용을 갖고 단체협약에 협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실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전교조가 우리 교육청에 대한 경영권 침해이자 서울시민에 대한 교육권 침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답변하기 곤란하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아닙니다. 제가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해서…….
●황철규 위원 아니, 당시 상황이 아니라 지금 제가 얘기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전교조의 이런 단체협약은 교육청에 대한 경영권 침해이자 서울시민에 대한 교육권 침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우리 기조실장님의 핵심 논지는,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는 현재 그 조항 자체가 후생복지와 관련된 조항이 아닌 정책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조항이 단협에 들어와서 얘기가 됐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나라고…….
●황철규 위원 지금 단체협약에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그러니까 그 조항 자체가 왜 들어왔는지…….
●황철규 위원 이거는 예전에 어떤 분이 이 협약을 맺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시 얘기드리면, 고용노동부가 얘기했잖아요. 임금ㆍ근무조건, 이거 아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이것에 관한 것만 교원노조가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드린 것처럼 내부형 교장 공모제, 내신석차 백분율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에 월권하는 거잖아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부교육감 설세훈 그러니까 이제…….
●황철규 위원 그러면 교육청은 전교조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다 따라갑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그런 건 아니고요.
●황철규 위원 아니잖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그건 아니고…….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누가 이 단체협약을 맺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25년 12월에 단체협상 또 맺어야 되지요?
●부교육감 설세훈 단협이 종료가 되면 새롭게 단협을 또 맺어야 됩니다.
●황철규 위원 맞잖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황철규 위원 그러면 그때 만약에 2025년 12월에 이런 내용이 또 들어가야 됩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그것은 지금 말씀 주셨던 법의 취지 그다음에 중앙부처, 특히 노사 관련된 걸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지침, 또 여러 가지 다른 타 시도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보고 결정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을 왜 전교조가 이래라 저래라 하냐는 겁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그러니까 아까…….
●황철규 위원 왜 해야 할 일을 뺏기냐는 겁니다. 단체협약에 그 문구를 넣어서 왜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을 전교조한테 뺏기냐고 얘기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얘기했잖아요, 교원노조는 이런 것만 해야 한다라고. 그렇지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고용노동부에서 중앙부처로서 해석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따라야지요, 우리 교육청도. 흔들리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부교육감 설세훈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리고 국회에서도 교원의 근로조건과 상관없는 내용을 단체협약에 넣지 못하도록 하는 교원노조법 발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부교육감 설세훈 아, 법적으로?
●황철규 위원 네.
●부교육감 설세훈 그것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황철규 위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조의 단체협약이 시민의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을 뺏기지 마시라는 겁니다. 휘둘리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노사…….
●황철규 위원 제 뜻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예산과장님 나오셨나요? 밖에 계세요?
그리고 노사협력담당관님 계세요?
(「지금 두 분 다 본청에 대기 중이십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본청에?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님과 황철규 위원님께 질의답변하는 데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예산과장하고 노사협력담당관이 지금 본청에 있다고 하거든요. 추후에 확인하시고 답변을 좀 자세히 들으십시오.
황철규 위원님.
●황철규 위원 제가 얘기해 드린 것은 “그냥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김경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나중에 따로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위원장 박상혁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사무의 종합감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종합감사까지 마무리되면서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긴 기간 위원님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들은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한 좋은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은 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유념하시어 교육정책에 적극적인 반영을 당부드립니다.
혹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을 좀 주십시오. 아쉽지 않으신가요?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소라 위원님.
●이소라 위원 다른 건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다 말씀 주셨지만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들과 당부말씀은 우리 교육청에서 깊이 새기고 추후 잘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지웅 위원님.
●정지웅 위원 이번 행감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분명 잘못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또 예산심사가 있는데 이번 행감 때 지적된 사안들이 추경 때 반영할 게 아니라 이번 예산 때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이희원 위원 이희원입니다.
전반기부터 후반기까지 계속해서 교육위원회에 남아서 상임위원으로서 질의도 드리고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건설적인 토론도 하고 또 질책도 하고 또 협의도 했는데요. 보면 참 잘 개선되는 부분도 많아서 좋은 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질적으로 해결 안 되는 여러 가지 학폭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교육청에서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서 이제는 성과를 낼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드린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어려운 예산 상황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짜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해 주셔서 교육청이 앞으로 올해가 지나고 2025년도에는 한 번 더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서울시교육청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함께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아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고요. 2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예산 때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 저도 교육위에 와 가지고 아직 내용을,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그것 여기 계신 국장님, 실장님, 과장님들 많이 알려 주시고요. 제가 말하는 그런 것이 하나하나 반영되는 모습도 보고 문제 있는 것을 고쳐나가는 모습을 보면 시민들도, 학부모님들도 매우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부위원장님.
●황철규 위원 행정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얘기했던 것은 다 감정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진짜예요,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그 대신 저희가 최선을, 저희도 교육청 많이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예산도 또 해야 되고, 저는 우리 교육위에 오고 나서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좋은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국장님들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이 너무 잘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원래 질의를 잘 안 했거든요. 그런데 교육위에 오니까 또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네. 제가 전반기 도시계획 쪽에 있을 때는 질의를 거의 안 했습니다. 다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래서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부교육감님, 좋아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설세훈 네.
●황철규 위원 인상 쓰고 계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큰 실수했네요.
●부교육감 설세훈 아니, 심각하게 듣고 있었고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실장님도 계십니다.
●황철규 위원 실장님은 따로 얘기드리려고요.
●위원장 박상혁 전병주 부위원장님.
●전병주 위원 2주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박상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13명의 위원님들이 행감기간에 지적했던 사항들을 잘 정리하시고 숙지하셔서 우리 서울교육 발전에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하튼 2주 동안 진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전병주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교육청 간부님들 중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지요.
●부교육감 설세훈 부교육감입니다.
2주 기간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그다음에 저희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과정을 오늘은 제가 참석했습니다만 계속 모니터링하고 다 봤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질의가 그냥 하신 질의가 아니고 문제의식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건설적인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저희가 노력한다고 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희 서울시교육청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시는 학생의 관점에서 우리 서울교육이 한걸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물론 저를 포함한 여기 교육청 간부도 계십니다만 뒤에 교육장님과 직속기관장님이 다 같이 계십니다. 같은 마음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서울교육을 보다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제가 행감을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하면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첫 번째는 증인 출석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저께 부감님께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열두 분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네 분이 출석하셔서 증언을 하셨고요. 그리고 여기에 증인 출석이 요구되신 분들 중에서 행정관료이신 분을 제외하고 교사, 또 교장, 또 학교 이사장, 행정실장 대부분 이런 분들이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교육자이기도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현장에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저희가 지난 의결을 통해서 증인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법령에 근거하여.
그런데 여기에 불참 의사를 전달하신 분들의 내용을 보면 다리 부상, 또 자녀 수능, 병가, 형사재판 중인 사안, 급성 비염 이런 내용들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교육자로서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우리 아이들한테 좀 떳떳하실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자리이긴 합니다, 분명히. 그런데 다행스럽게 출석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을 답변하시고 그런 노력을 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많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꼭 속기록에 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황철규 부위원장님이 증인으로 요청하신 김동한 증인, 김진철 증인께서는 법령에 근거한 절차를 무시하셔서……. 김동한 증인께서는 불출석 사유서도 오늘 제출하셨고요. 그 내용은 수업 수행평가, 기말고사 출제, 교내 징계 학생지도, 생활기록부 작성, 동아리 지도 등 이런 이유로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제 불출석한 이유는 춘천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한 이후에 병원 치료를 계속하셨고 최근에 다시 마라톤 연습을 하시면서 다리에 문제가 생기셔서 출석이 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김진철 증인께서는 유선으로 불참 의사를 전달하셨고요. 그것은 서면 없이 자녀 수능 문제로 불참 의사를 전달하셨고요. 어제 수능이 끝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민주 증인께서는 병가로 인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요구서를 지난 의결을 통해 11월 7일 발송하였고 11월 8일 10시 14분에 해당 증인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병가에 대한 결재문서 현황을 확인하니까, 저희 출석요구서가 도달된 게 11월 8일 10시 14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1시 14분에 기안을 하셨어요. 그리고 12시 44분에 공람이 됐고 11시 22분에 승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센터장님께서 한 시간도 채 안 되셨는데 12시 13분에 승인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16시 40분에 병 치료의 문제로 병가에 대한 승인이 최종 됐습니다.
그리고 이규태 증인께서는 형사재판 중인 사안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셨고요. 그러나 위원님들이 어떤 질문을 하실지, 그건 출석을 하셔서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증인이 주장하는 형사재판 중인 사안이라면 답변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엄범순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에 2024년 8월 학교장으로 부임했기 때문에 2019년 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따라서 답변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보내셨어요.
김은미 증인께서는 급성 인후두염 그리고 급성 비염으로 참석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대균 증인께서도 징계 및 수사 중인 사안으로 답변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이분도 출석하셔서 증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어려우면 답변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연 교육자로서 교육과 관계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아이들한테 떳떳하실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이라는 소신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또 우리 아이들 기준으로 모든 정책과 예산의 집행을 그에 따라서 판단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다 완벽한 사람은 없죠. 저도 흠결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적인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부족하지만 많은 분들이 같이 부족함을 메우시고 또 교육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커나갈 수 있도록 또 그 아이들이 사회에 나갈 때 갖고 있는 꿈들을 펼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나의 아들, 나의 딸, 나의 손자ㆍ손녀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모든 교육 정책이나 집행을 하실 때 그리고 여러 가지 학폭이라든지 우리 아이들의 힘든 문제들을 판단하실 때 좀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