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유보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학교안전공제회, 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한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민원 내용 등을 토대로 오늘 소관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유보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학교안전공제회, 교육연구정보원을 대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소라 위원님.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유보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학교안전공제회, 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한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민원 내용 등을 토대로 오늘 소관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유보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학교안전공제회, 교육연구정보원을 대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소라 위원님.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입니다.
●이소라 위원 원장님, 자료 요청을 제가 해야 되는데 서울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관련해서 2023년도에는 12억, 그리고 2024년도에는 4억, 맞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네.
●이소라 위원 그것 관련해서 2023년도랑 2024년도 서울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관련 사업 비용의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 수립 방침서 주시고요, 2023년도 거랑 2024년도 것. 그리고 라이선스 구매하는 거 용역 발주비용 포함해서 또 내용을 주시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용역업체 지금 따로 지정되어 있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네.
●이소라 위원 그 선정된 업체 포트폴리오랑 사업자등록증도 같이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네.
●위원장 박상혁 김경훈 위원님.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입니다.
●이소라 위원 원장님, 자료 요청을 제가 해야 되는데 서울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관련해서 2023년도에는 12억, 그리고 2024년도에는 4억, 맞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네.
●이소라 위원 그것 관련해서 2023년도랑 2024년도 서울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관련 사업 비용의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 수립 방침서 주시고요, 2023년도 거랑 2024년도 것. 그리고 라이선스 구매하는 거 용역 발주비용 포함해서 또 내용을 주시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용역업체 지금 따로 지정되어 있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네.
●이소라 위원 그 선정된 업체 포트폴리오랑 사업자등록증도 같이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네.
●위원장 박상혁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 저도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내 갑질 관련해서 신고 건수, 내용, 그리고 처리결과 관련해서 최근 한 3년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또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시어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께 신속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관장을 대신하여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관련 위원님께 양해를 얻고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신 후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내 갑질 관련해서 신고 건수, 내용, 그리고 처리결과 관련해서 최근 한 3년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또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시어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께 신속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관장을 대신하여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관련 위원님께 양해를 얻고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신 후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고영갑 총무과장 고영갑입니다.
●이소라 위원 과장님, 지금 총무과에서 서울시교육청 직장 동호회 운영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고영갑 네, 동아리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소라 위원 동아리, 체육 쪽 문화예술 쪽 이런 쪽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고영갑 네.
●이소라 위원 총 몇 개 정도가 있지요, 동아리가?
●총무과장 고영갑 스물몇 개로 알고 있는데요.
●이소라 위원 스물몇 개?
●총무과장 고영갑 네.
●이소라 위원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16개 정도로 파악이 됐는데…….
●총무과장 고영갑 아니,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
●이소라 위원 정확히…….
●총무과장 고영갑 그쪽 부분은 제가 정확히 자료를 지금 못 봐서요. 동아리가 운영된다는 건 아는데…….
●이소라 위원 직장 동호회 지원계획이 나와 있지 않나요, 서울시교육청에서?
●총무과장 고영갑 네, 동아리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동호회예요, 동아리예요? 지원계획서에는…….
●총무과장 고영갑 아니요, 동아리입니다 동아리.
●이소라 위원 여기 파일에는 직장 동호회 지원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아리가 맞아요?
●총무과장 고영갑 아니요, 동호회가 동아리 같은 성격입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단어를 제가 확인하려고…….
●총무과장 고영갑 아니요, 동호회로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동호회가 맞는 거예요?
●총무과장 고영갑 네.
●이소라 위원 파일에는 동호회라고 적혀서 나와 있어 가지고요.
이것 관련해서 직장 동호회 지원계획을 쭉 봤어요. 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체육, 문화, 예술, 취미, 봉사활동 등에 지원 가능하나 단순 친목회 성격의 지원은 불가하다, 친목성 모임을 지양하기 위해 과도한 협의회비 지출도 지양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맞지요?
●총무과장 고영갑 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개인물품 또는 공용물품이 아닌 물품 구매도 불가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맞지요?
●총무과장 고영갑 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지원계획에 보니까 관련 활동에 대한 활동보고서 제출 등 친목행사가 아니라는 증빙자료 제출과 관련된 사항이 전혀 없어요. 알고 계세요? 왜 없지요?
●총무과장 고영갑 저희가 동호회를 운영하다 보면 영화 동호회다 그러면 영화 동호회 같은 경우는 개인물품이 거의 필요 없거든요. 하는데 마라톤 동호회다 다른 동호회 같은 경우는 물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무과장 고영갑 아니, 개인물품은 아니고요 그 동아리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소라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개인물품 또는 공용물품이 아닌 물품 구매도 불가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뭐지요?
●총무과장 고영갑 저희가 결과보고서를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진이나 구매 영수증을 증빙받아서 지출합니다, 판단을 해서.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증빙자료 제출과 관련된 그 항목이 이 지원계획에는 수립되어 있지 않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고영갑 그쪽 부분은 저희가 동아리 활동을 하면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는 당연히 첨부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계획서에 그런 내용이 없다면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보완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물품 구입에 있어서 개인물품이나 공용물품을 구별할 수 있는 근거자료 등은 제출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총무과장 고영갑 네.
●이소라 위원 확실한 거지요?
●총무과장 고영갑 네. 사진이나 구매 영수증을 저희가 확인합니다.
●이소라 위원 제출된 자료, 취합된 자료들 2024년 거랑 2023년 거 주시고요.
●총무과장 고영갑 네.
●이소라 위원 위증하면 안 되는 거 아시지요?
●총무과장 고영갑 네, 당연합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계획서상에는 지금 친목단체 운영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어요. 맞지요?
●총무과장 고영갑 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실제 동호회 운영이 아닌 단순 친목단체로 운영되어도 현재 지원이나 정산 기준으로는 제재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총무과장 고영갑 저희가 돈을 지출할 때 영화를 본다면 몇 월 며칟날 영화를 보겠다, 마라톤을 한다면 몇 월 며칟날 마라톤을 하겠다, 그리고 그 날짜에 맞춰서 영수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확인을 합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단순 친목모임이 아니라, 그 성격으로는 가져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규정을 하고 계시고. 그렇다 보니까 정말 자기 계발 등의 그런 목적으로 이 동호회가 운영될 수 있게끔 지급이나 정산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총무과장 고영갑 그쪽 부분은 고민해서 상호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 동호회 회장님들이 혹시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세요?
●총무과장 고영갑 동호회 회장님들은 사무관님인 경우도 있고 과장인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직급에 관계없이 구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고영갑 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제가 다 봤는데 간부님들이세요, 일반 직원이 총무를 맡고 계시고. 이것 정상적인 운영인가요?
●총무과장 고영갑 그런데 저희가 동호회를 운영하다 보면 한 예로 어떤 동호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간부님한테 처음에 시작할 때 모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관심 있는 분을 알면…….
●이소라 위원 결국에는 이게 간부들 중심의 조직형태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업무 외 여가활동을 위한 여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간부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부서 행사와 연계될 여지가 크다고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총무과장 고영갑 하는데 위원님,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직원들끼리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책임지고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하는 경우에 아무래도 과장이나 사무관들이 하다 보면 좀 더 책임감 있게 운영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인 것 같고, 그것은 편견인 것 같고요. 타 구들의 사례를 보면, 그런 직장 동호회 회장님들 명단을 보면 실제로 그냥 일반 직원이 회장을 맡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의 편견이라고 보이고 일반 직원들로만 구성된 동호회도 다수 있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이거든요.
●총무과장 고영갑 앞으로 직원들끼리 구성할 수 있는 동호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간부 중심의 뭔가 상하 조직의 그런 딱딱한 동호회 형태로 흘러가지 않게끔 과장님이 다시 한번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고영갑 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조실장님께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 질의드리고 이따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어쨌든 이전수입금이 많이 줄어들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이 지금 서울시 교육행정협의회가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회의를 1년에 몇 번 하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1년에 1회 정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소라 위원 1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 이전수입 예산구조를 봤을 때 어쨌든 이전수입이 주요 세입 재원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비법정전입금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고,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법정전입금 같은 경우에도 매년 당해연도 여기 본예산 편성한 것 보면 반영된 예산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법정전입금은 대부분 다 들어오는데 12월분이 다음연도 넘어서 정산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회의 안건에 주로 전입금 예산편성과 관련한 내용들이 담겨 있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건이 법정전입금 관련된 안건하고 교육경비보조금에 관련된 안건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당해연도 미전입금 발생 등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안건으로 상정 안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최근에 예산안 제출하기 전에 법정전입금하고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회의를 했는데 법정전입금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나눴고요. 연말에 주는 전입금에 대해서 그게 안 들어오고 있다, 작년에도 2,000억 정도 안 들어와서 다음 해 정산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제안을 했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서울시 이전수입 확보를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필요한 상황이고, 제가 볼 때는 이 교육행정협의회 같은 경우도 1년에 지금 1회만 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형식적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횟수를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건이 예산과 관련된 부문이 아니고 서울시와 협의할 수 있는 학교 개방이라든지 다양한 의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마무리해야 되는데 최근 5년간 이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의 결과를 쭉 보니까 다 1회로 끝, 일회성으로 끝나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말아 달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고영갑 총무과장 고영갑입니다.
●이소라 위원 과장님, 지금 총무과에서 서울시교육청 직장 동호회 운영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고영갑 네, 동아리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소라 위원 동아리, 체육 쪽 문화예술 쪽 이런 쪽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고영갑 네.
●이소라 위원 총 몇 개 정도가 있지요, 동아리가?
●총무과장 고영갑 스물몇 개로 알고 있는데요.
●이소라 위원 스물몇 개?
●총무과장 고영갑 네.
●이소라 위원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16개 정도로 파악이 됐는데…….
●총무과장 고영갑 아니,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
●이소라 위원 정확히…….
●총무과장 고영갑 그쪽 부분은 제가 정확히 자료를 지금 못 봐서요. 동아리가 운영된다는 건 아는데…….
●이소라 위원 직장 동호회 지원계획이 나와 있지 않나요, 서울시교육청에서?
●총무과장 고영갑 네, 동아리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동호회예요, 동아리예요? 지원계획서에는…….
●총무과장 고영갑 아니요, 동아리입니다 동아리.
●이소라 위원 여기 파일에는 직장 동호회 지원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아리가 맞아요?
●총무과장 고영갑 아니요, 동호회가 동아리 같은 성격입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단어를 제가 확인하려고…….
●총무과장 고영갑 아니요, 동호회로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동호회가 맞는 거예요?
●총무과장 고영갑 네.
●이소라 위원 파일에는 동호회라고 적혀서 나와 있어 가지고요.
이것 관련해서 직장 동호회 지원계획을 쭉 봤어요. 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체육, 문화, 예술, 취미, 봉사활동 등에 지원 가능하나 단순 친목회 성격의 지원은 불가하다, 친목성 모임을 지양하기 위해 과도한 협의회비 지출도 지양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맞지요?
●총무과장 고영갑 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개인물품 또는 공용물품이 아닌 물품 구매도 불가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맞지요?
●총무과장 고영갑 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지원계획에 보니까 관련 활동에 대한 활동보고서 제출 등 친목행사가 아니라는 증빙자료 제출과 관련된 사항이 전혀 없어요. 알고 계세요? 왜 없지요?
●총무과장 고영갑 저희가 동호회를 운영하다 보면 영화 동호회다 그러면 영화 동호회 같은 경우는 개인물품이 거의 필요 없거든요. 하는데 마라톤 동호회다 다른 동호회 같은 경우는 물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무과장 고영갑 아니, 개인물품은 아니고요 그 동아리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소라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개인물품 또는 공용물품이 아닌 물품 구매도 불가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뭐지요?
●총무과장 고영갑 저희가 결과보고서를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진이나 구매 영수증을 증빙받아서 지출합니다, 판단을 해서.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증빙자료 제출과 관련된 그 항목이 이 지원계획에는 수립되어 있지 않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고영갑 그쪽 부분은 저희가 동아리 활동을 하면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는 당연히 첨부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계획서에 그런 내용이 없다면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보완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물품 구입에 있어서 개인물품이나 공용물품을 구별할 수 있는 근거자료 등은 제출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총무과장 고영갑 네.
●이소라 위원 확실한 거지요?
●총무과장 고영갑 네. 사진이나 구매 영수증을 저희가 확인합니다.
●이소라 위원 제출된 자료, 취합된 자료들 2024년 거랑 2023년 거 주시고요.
●총무과장 고영갑 네.
●이소라 위원 위증하면 안 되는 거 아시지요?
●총무과장 고영갑 네, 당연합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계획서상에는 지금 친목단체 운영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어요. 맞지요?
●총무과장 고영갑 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실제 동호회 운영이 아닌 단순 친목단체로 운영되어도 현재 지원이나 정산 기준으로는 제재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총무과장 고영갑 저희가 돈을 지출할 때 영화를 본다면 몇 월 며칟날 영화를 보겠다, 마라톤을 한다면 몇 월 며칟날 마라톤을 하겠다, 그리고 그 날짜에 맞춰서 영수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확인을 합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단순 친목모임이 아니라, 그 성격으로는 가져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규정을 하고 계시고. 그렇다 보니까 정말 자기 계발 등의 그런 목적으로 이 동호회가 운영될 수 있게끔 지급이나 정산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총무과장 고영갑 그쪽 부분은 고민해서 상호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 동호회 회장님들이 혹시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세요?
●총무과장 고영갑 동호회 회장님들은 사무관님인 경우도 있고 과장인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직급에 관계없이 구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고영갑 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제가 다 봤는데 간부님들이세요, 일반 직원이 총무를 맡고 계시고. 이것 정상적인 운영인가요?
●총무과장 고영갑 그런데 저희가 동호회를 운영하다 보면 한 예로 어떤 동호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간부님한테 처음에 시작할 때 모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관심 있는 분을 알면…….
●이소라 위원 결국에는 이게 간부들 중심의 조직형태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업무 외 여가활동을 위한 여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간부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부서 행사와 연계될 여지가 크다고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총무과장 고영갑 하는데 위원님,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직원들끼리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책임지고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하는 경우에 아무래도 과장이나 사무관들이 하다 보면 좀 더 책임감 있게 운영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인 것 같고, 그것은 편견인 것 같고요. 타 구들의 사례를 보면, 그런 직장 동호회 회장님들 명단을 보면 실제로 그냥 일반 직원이 회장을 맡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의 편견이라고 보이고 일반 직원들로만 구성된 동호회도 다수 있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이거든요.
●총무과장 고영갑 앞으로 직원들끼리 구성할 수 있는 동호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간부 중심의 뭔가 상하 조직의 그런 딱딱한 동호회 형태로 흘러가지 않게끔 과장님이 다시 한번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고영갑 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조실장님께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 질의드리고 이따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어쨌든 이전수입금이 많이 줄어들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이 지금 서울시 교육행정협의회가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회의를 1년에 몇 번 하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1년에 1회 정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소라 위원 1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 이전수입 예산구조를 봤을 때 어쨌든 이전수입이 주요 세입 재원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비법정전입금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고,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법정전입금 같은 경우에도 매년 당해연도 여기 본예산 편성한 것 보면 반영된 예산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법정전입금은 대부분 다 들어오는데 12월분이 다음연도 넘어서 정산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회의 안건에 주로 전입금 예산편성과 관련한 내용들이 담겨 있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건이 법정전입금 관련된 안건하고 교육경비보조금에 관련된 안건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당해연도 미전입금 발생 등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안건으로 상정 안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최근에 예산안 제출하기 전에 법정전입금하고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회의를 했는데 법정전입금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나눴고요. 연말에 주는 전입금에 대해서 그게 안 들어오고 있다, 작년에도 2,000억 정도 안 들어와서 다음 해 정산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제안을 했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서울시 이전수입 확보를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필요한 상황이고, 제가 볼 때는 이 교육행정협의회 같은 경우도 1년에 지금 1회만 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형식적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횟수를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건이 예산과 관련된 부문이 아니고 서울시와 협의할 수 있는 학교 개방이라든지 다양한 의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마무리해야 되는데 최근 5년간 이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의 결과를 쭉 보니까 다 1회로 끝, 일회성으로 끝나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말아 달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자료 하나만 더 요청할게요.
최근 3년간 공익제보 처리결과, 그리고 제보 원문까지 포함해서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준비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장애인 채용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국가유공자도 우선 고용하는 의무가 있잖아요, 법률로?
●총무과장 고영갑 총무과장 고영갑입니다.
어떤 특정 시설관리나 운전이나 방호나 그 특정 정원의 18%를 의무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몇 프로 고용하셨지요?
●총무과장 고영갑 11.6%인가…….
●김경훈 위원 왜 이렇게 법률로 정해진 의무 퍼센티지를 못 채우시는 거지요?
●총무과장 고영갑 사실 저희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채용할 때 국가보훈부에서 추천을 받거든요, 5배수 정도. 저희가 만약에 금년 같은 경우도 20명을 채용하려고 했습니다. 20명을 채용하려고 저희가 국가보훈부에 추천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9명밖에 추천을 안 해 줬습니다.
●김경훈 위원 보훈부에서요?
●총무과장 고영갑 네. 그 9명도 저희가 이쪽에서 시험을 거치다 보면 과락이 발생할 수 있고 합격선 미달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5명만 선발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국가보훈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면 저희도 그것을 달성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보훈부랑 그럼 교육청이랑 이것 관련해서 얘기를 따로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고영갑 제가 와서는 없는데요 그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보훈부에서는 그 제도를 적극 활용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온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총무과장 고영갑 저희도 국가보훈부에서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면 훨씬 원활히 그 비율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보훈부와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적극적으로 얘기 한번 나눠보세요. 정책적으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안 되고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보훈부가 협의해서 더 많은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총무과장 고영갑 그쪽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경훈 위원 한번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고영갑 네, 감사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오늘 아침에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교장선생님 갑질 관련해서. 아침에 오마이뉴스에서 나온 기사가 있는데 어디 학교인지는 물론 기사니까 안 나와 있고, 이 기사 내용을 보면 갑질 피해 사례가 이 교장선생님만 35건으로 신고가 됐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나요? 기사 나오기 전에 교육청에 들어온 내용이 있어요?
●감사관 이민종 아마 접수가 돼서 처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보통 이러한 교장선생님들의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 그런 걸로 인해서 기사를 찾아보면 생각보다 무징계 결론이 많이 났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시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련된 기사를 살펴보면 다 무징계, 무징계, 무징계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서울시교육청은 그런 갑질 피해 관련해서 징계율이 얼마나 되나요?
●감사관 이민종 통계상으로 저희도 징계를 하지 않고 저희 식으로 내부 종결한 사안이 꽤 되고요.
몇 가지 근본적인 원인이 좀 있긴 합니다. 갑질이라고 하는 게 범위가 굉장히 넓고 매우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신고가 막상 들어와도 저희가 조사했을 때 이게 갑질에 해당하는 거냐, 그다음에 해당하더라도 이것을 구체적으로 징계까지 갈 건지, 아니면 부서 내에서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게 맞는 건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김경훈 위원 물론 쌍방의 얘기를 잘 들어봐야 되고, 그리고 요새 그런 갑질 신고를 악용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기사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되게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이고 건수도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감사관 이민종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일단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그 자료를 보고 이따 오후에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갑질 신고가 들어왔다는 것은 물론 악용하는 사례도 극히 일부 있긴 하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는 않거든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온 거고 괴롭힘이 있고 갑질이 있었기 때문에 신고를 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법원도 그렇고 학폭 피해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피해자의 입장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시고 가해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은 피해가 없도록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2년 동안 전반기에는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일을 했고 지금은 교육청 관련해서 여기저기 교육청 관계자하고도 얘기를 하고 자료도 요청하고 있는데 제가 느낀 점은 교육청이 굉장히 폐쇄적이라는 거예요. 되게 보수적인 집단이고 그렇게 진보 교육감님이 계시면서 혁신과 그런 걸 많이 외치셨는데 교육청 내부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입니다. 제가 딱 3개월 동안 교육위에 와서 느낀 게 그러한 점들이 있거든요.
있는 자료도 그렇고 정보공개에 관련해서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자료도 못 받는 경우도 많고, 특히 교장선생님 연락처를 물어보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은 조금 교육청에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교장선생님 연락처 알아서 그것을 어디다 팔아넘기는 것도 아니고 학교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교장선생님 연락처도 안 알려주고, 알려줬는데 그러면 직통번호를 알려줘라 했는데 대표번호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에서 다른 위원님들은 몰라도 저한테 전화하실 때는 의회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폐쇄적으로 나오시고 자료도 잘 안 주시고 하면 저희가 감사를 진행할 수가 없고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학교를 위해서 일을 하고자 그러한 것을 물어보는 건데 그러한 부분이 3개월 동안 많이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교육청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저희와 협조를 해서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자료 하나만 더 요청할게요.
최근 3년간 공익제보 처리결과, 그리고 제보 원문까지 포함해서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준비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장애인 채용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국가유공자도 우선 고용하는 의무가 있잖아요, 법률로?
●총무과장 고영갑 총무과장 고영갑입니다.
어떤 특정 시설관리나 운전이나 방호나 그 특정 정원의 18%를 의무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몇 프로 고용하셨지요?
●총무과장 고영갑 11.6%인가…….
●김경훈 위원 왜 이렇게 법률로 정해진 의무 퍼센티지를 못 채우시는 거지요?
●총무과장 고영갑 사실 저희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채용할 때 국가보훈부에서 추천을 받거든요, 5배수 정도. 저희가 만약에 금년 같은 경우도 20명을 채용하려고 했습니다. 20명을 채용하려고 저희가 국가보훈부에 추천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9명밖에 추천을 안 해 줬습니다.
●김경훈 위원 보훈부에서요?
●총무과장 고영갑 네. 그 9명도 저희가 이쪽에서 시험을 거치다 보면 과락이 발생할 수 있고 합격선 미달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5명만 선발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국가보훈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면 저희도 그것을 달성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보훈부랑 그럼 교육청이랑 이것 관련해서 얘기를 따로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고영갑 제가 와서는 없는데요 그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보훈부에서는 그 제도를 적극 활용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온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총무과장 고영갑 저희도 국가보훈부에서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면 훨씬 원활히 그 비율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보훈부와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적극적으로 얘기 한번 나눠보세요. 정책적으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안 되고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보훈부가 협의해서 더 많은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총무과장 고영갑 그쪽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경훈 위원 한번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고영갑 네, 감사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오늘 아침에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교장선생님 갑질 관련해서. 아침에 오마이뉴스에서 나온 기사가 있는데 어디 학교인지는 물론 기사니까 안 나와 있고, 이 기사 내용을 보면 갑질 피해 사례가 이 교장선생님만 35건으로 신고가 됐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나요? 기사 나오기 전에 교육청에 들어온 내용이 있어요?
●감사관 이민종 아마 접수가 돼서 처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보통 이러한 교장선생님들의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 그런 걸로 인해서 기사를 찾아보면 생각보다 무징계 결론이 많이 났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시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련된 기사를 살펴보면 다 무징계, 무징계, 무징계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서울시교육청은 그런 갑질 피해 관련해서 징계율이 얼마나 되나요?
●감사관 이민종 통계상으로 저희도 징계를 하지 않고 저희 식으로 내부 종결한 사안이 꽤 되고요.
몇 가지 근본적인 원인이 좀 있긴 합니다. 갑질이라고 하는 게 범위가 굉장히 넓고 매우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신고가 막상 들어와도 저희가 조사했을 때 이게 갑질에 해당하는 거냐, 그다음에 해당하더라도 이것을 구체적으로 징계까지 갈 건지, 아니면 부서 내에서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게 맞는 건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김경훈 위원 물론 쌍방의 얘기를 잘 들어봐야 되고, 그리고 요새 그런 갑질 신고를 악용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기사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되게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이고 건수도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감사관 이민종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일단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그 자료를 보고 이따 오후에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갑질 신고가 들어왔다는 것은 물론 악용하는 사례도 극히 일부 있긴 하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는 않거든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온 거고 괴롭힘이 있고 갑질이 있었기 때문에 신고를 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법원도 그렇고 학폭 피해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피해자의 입장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시고 가해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은 피해가 없도록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2년 동안 전반기에는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일을 했고 지금은 교육청 관련해서 여기저기 교육청 관계자하고도 얘기를 하고 자료도 요청하고 있는데 제가 느낀 점은 교육청이 굉장히 폐쇄적이라는 거예요. 되게 보수적인 집단이고 그렇게 진보 교육감님이 계시면서 혁신과 그런 걸 많이 외치셨는데 교육청 내부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입니다. 제가 딱 3개월 동안 교육위에 와서 느낀 게 그러한 점들이 있거든요.
있는 자료도 그렇고 정보공개에 관련해서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자료도 못 받는 경우도 많고, 특히 교장선생님 연락처를 물어보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은 조금 교육청에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교장선생님 연락처 알아서 그것을 어디다 팔아넘기는 것도 아니고 학교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교장선생님 연락처도 안 알려주고, 알려줬는데 그러면 직통번호를 알려줘라 했는데 대표번호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에서 다른 위원님들은 몰라도 저한테 전화하실 때는 의회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폐쇄적으로 나오시고 자료도 잘 안 주시고 하면 저희가 감사를 진행할 수가 없고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학교를 위해서 일을 하고자 그러한 것을 물어보는 건데 그러한 부분이 3개월 동안 많이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교육청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저희와 협조를 해서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전병주 위원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입니다.
●전병주 위원 혹시 원장님 웹 접근성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네.
●전병주 위원 그리고 당연히 품질인증 이 부분도 알고 계시겠네요. 그렇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네.
●전병주 위원 웹 접근성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46조, 47조, 48조에 보면, 특히 지능정보화 기본법 46조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1항에 보면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 이렇게 되어 있고, 47조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등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우리 원장님한테 웹 접근성이라든지 품질인증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는데 접근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제가 46조, 47조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말씀드렸는데 이 기본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웹사이트에 제공하는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웹 접근성 준수는 법적 의무사항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품질인증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일반 사용자와 동등하게 이용하고 웹사이트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서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기관 심사 후 심사를 통과한 사이트에 품질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제도가 있습니다. 맞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네.
●전병주 위원 그러면 원장님은 서울시교육청을 관리하는 홈페이지 중에서 웹 접근성 품질인증 받은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제가 품질인증 받은 곳의 숫자는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건 제가 오후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런데 인증마크가 존재하는 곳은 세 곳이고 인증마크가 존재 안 하는 곳, 대표적으로 교육연구정보원도 인증마크가 없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11개 교육지원청도 없고, 학교안전공제회 이 자리에 지금 계시지요? 여기도 없어요. 그리고 교육연수원도 매달 좋은 정보가 많이 오는데 여기도 없고, 그다음에 융합과학교육원 없고, 유아교육진흥원 여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곳은 딱 세 곳인데 서울시교육청 대표 홈페이지 하나, 그다음에 서울교육일자리포털 하나, 통합도서관 하나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전병주 위원 이것 심각한 거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네.
●전병주 위원 그런데 우리 원장님이 계신 교육연구정보원도 없어요. 고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관내 32곳의 특수학교 중에서 웹 접근성 품질인증 받은 곳이 단 한 곳도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원장님?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현재 파악한 건 아까 말씀 주신 3개만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없어요. 그러니까 장애 유형에 따라 스크린 리더라든지 화면확대 도구, 음성인식과 같이 적절한 웹 접근성 확보방안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에 한 곳도 없어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연구정보원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교육청 유관 홈페이지하고 관내 특수학교의 웹 접근성 품질인증 현황을 지금까지 쭉 제가 말씀드렸는데 교육청 홈페이지와 학교가 장애인ㆍ고령자에 대한 웹 접근성을 충분히 보장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네.
●전병주 위원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원장님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저희가 통합 관리하고 있는 전체 웹페이지 관련해서 말씀 주신 대로 통합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인증을 위한 절차와 웹서비스의 개선방향 등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웹페이지, 웹서비스의 접근 가능성을 다 높이지는 못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콘텐츠 개발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예컨대 청각장애인들의 경우는 텍스트가 아니라 콘텐츠를 대개 텍스트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체장애인의 경우는 키보드를 활용해서만으로도 본인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실질적인 방안들은 일부 콘텐츠나 이런 것에서 저희가 검토하고 또 현재 반영하고 있었는데 웹페이지 전반에 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가능한지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옛날에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철학이, 지금 조희연 교육감은 떠나셨지만 항상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존 사회, 항상 함께 가는 부분 이런 걸 강조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네.
●전병주 위원 그래서 분명히 지능정보화 기본법 46조, 47조에도 그렇게 보장하여야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조금 안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쨌든 지금 인공지능 AI시대잖아요. 이 시대에 부합하게, 선진국의 나름대로의 척도가 장애인시설의 복지문제가 더 잘되어 있느냐 못 되어 있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도 보니까 대한민국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모든 부분이. 우리가 해외에 세미나를 가든지 아니면 다른 여행을 가더라도 한국만큼 우수한 게 없더라고요.
다만, 장애인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안 그렇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교육연구정보원의 입장에서 좀 선도적으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번 기회에 좀 나서 주시기 바래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서비스가 일단은 정보제공의 일상화가 되어 버렸잖아요. 그렇지요? 또 웹사이트의 양적 확대 이런 부분도 필연적인 현실 속에서 정보취약계층이 정보 소외되는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우려되는 현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연구정보원장님이 조금 선도적으로 나서서 당장 우리 교육연구정보원부터 품질인증 받는 곳으로 이런 것부터 좀 확인하시고 인증마크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마무리로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잘 메모하셨다가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부서와 학교는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품질인증을 위해서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우리 원장님이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연구정보원의 어떤 적극적인 도움도 필요하고, 특히 지금은 인공지능 AI시대고 지식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수요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가 교육정보, 교육복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사이트라면 그 사이트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웹 접근성을 높여 미리 말씀드린 인증마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이 각 부서에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꼭 알리시고 인증마크를 부여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접근성을 높여 장애인이라든지 정보취약계층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 이상수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시겠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입니다.
●전병주 위원 혹시 원장님 웹 접근성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네.
●전병주 위원 그리고 당연히 품질인증 이 부분도 알고 계시겠네요. 그렇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네.
●전병주 위원 웹 접근성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46조, 47조, 48조에 보면, 특히 지능정보화 기본법 46조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1항에 보면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 이렇게 되어 있고, 47조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등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우리 원장님한테 웹 접근성이라든지 품질인증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는데 접근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제가 46조, 47조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말씀드렸는데 이 기본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웹사이트에 제공하는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웹 접근성 준수는 법적 의무사항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품질인증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일반 사용자와 동등하게 이용하고 웹사이트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서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기관 심사 후 심사를 통과한 사이트에 품질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제도가 있습니다. 맞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네.
●전병주 위원 그러면 원장님은 서울시교육청을 관리하는 홈페이지 중에서 웹 접근성 품질인증 받은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제가 품질인증 받은 곳의 숫자는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건 제가 오후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런데 인증마크가 존재하는 곳은 세 곳이고 인증마크가 존재 안 하는 곳, 대표적으로 교육연구정보원도 인증마크가 없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11개 교육지원청도 없고, 학교안전공제회 이 자리에 지금 계시지요? 여기도 없어요. 그리고 교육연수원도 매달 좋은 정보가 많이 오는데 여기도 없고, 그다음에 융합과학교육원 없고, 유아교육진흥원 여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곳은 딱 세 곳인데 서울시교육청 대표 홈페이지 하나, 그다음에 서울교육일자리포털 하나, 통합도서관 하나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전병주 위원 이것 심각한 거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네.
●전병주 위원 그런데 우리 원장님이 계신 교육연구정보원도 없어요. 고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관내 32곳의 특수학교 중에서 웹 접근성 품질인증 받은 곳이 단 한 곳도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원장님?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현재 파악한 건 아까 말씀 주신 3개만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없어요. 그러니까 장애 유형에 따라 스크린 리더라든지 화면확대 도구, 음성인식과 같이 적절한 웹 접근성 확보방안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에 한 곳도 없어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연구정보원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교육청 유관 홈페이지하고 관내 특수학교의 웹 접근성 품질인증 현황을 지금까지 쭉 제가 말씀드렸는데 교육청 홈페이지와 학교가 장애인ㆍ고령자에 대한 웹 접근성을 충분히 보장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네.
●전병주 위원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원장님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저희가 통합 관리하고 있는 전체 웹페이지 관련해서 말씀 주신 대로 통합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인증을 위한 절차와 웹서비스의 개선방향 등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웹페이지, 웹서비스의 접근 가능성을 다 높이지는 못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콘텐츠 개발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예컨대 청각장애인들의 경우는 텍스트가 아니라 콘텐츠를 대개 텍스트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체장애인의 경우는 키보드를 활용해서만으로도 본인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실질적인 방안들은 일부 콘텐츠나 이런 것에서 저희가 검토하고 또 현재 반영하고 있었는데 웹페이지 전반에 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가능한지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옛날에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철학이, 지금 조희연 교육감은 떠나셨지만 항상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존 사회, 항상 함께 가는 부분 이런 걸 강조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네.
●전병주 위원 그래서 분명히 지능정보화 기본법 46조, 47조에도 그렇게 보장하여야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조금 안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쨌든 지금 인공지능 AI시대잖아요. 이 시대에 부합하게, 선진국의 나름대로의 척도가 장애인시설의 복지문제가 더 잘되어 있느냐 못 되어 있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도 보니까 대한민국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모든 부분이. 우리가 해외에 세미나를 가든지 아니면 다른 여행을 가더라도 한국만큼 우수한 게 없더라고요.
다만, 장애인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안 그렇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교육연구정보원의 입장에서 좀 선도적으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번 기회에 좀 나서 주시기 바래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서비스가 일단은 정보제공의 일상화가 되어 버렸잖아요. 그렇지요? 또 웹사이트의 양적 확대 이런 부분도 필연적인 현실 속에서 정보취약계층이 정보 소외되는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우려되는 현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연구정보원장님이 조금 선도적으로 나서서 당장 우리 교육연구정보원부터 품질인증 받는 곳으로 이런 것부터 좀 확인하시고 인증마크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마무리로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잘 메모하셨다가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부서와 학교는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품질인증을 위해서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우리 원장님이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연구정보원의 어떤 적극적인 도움도 필요하고, 특히 지금은 인공지능 AI시대고 지식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수요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가 교육정보, 교육복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사이트라면 그 사이트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웹 접근성을 높여 미리 말씀드린 인증마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이 각 부서에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꼭 알리시고 인증마크를 부여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접근성을 높여 장애인이라든지 정보취약계층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 이상수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시겠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이종태 위원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입니다.
●이종태 위원 강동구 저희 지역구에 대명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대명초등학교를 교장선생님의 요청을 받고 방문했는데 그때 그 학교는 후문과 정문이 있는데 보면 후문이 정문 역할을 현재 하고 있어요. 정문은 큰 도로변에 있고 그 반대편으로 횡단하면 바로 산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주택이 없어요.
그래서 하여간 거의 99% 후문을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를 작년에도 어떤 요청을 받고 갔는데 시정이 안 돼서 올해 제가 10월 23일 본청 담당자 그다음에 지원청 또 강동구청 푸른도시과, 교통행정과, 저 이렇게 후문에 모여서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시정이 안 돼 있는 상태고, 거기 후문이 도로도 좁고 통학로가 좁아요.
쉽게 말하자면 아이들이 통학로에, 평소에는 괜찮아요. 눈이 오거나 비가 오지 않고 혼자 가면 괜찮아요. 딱 통행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우산을 사용할 때는 둘이 이렇게 지나치거나 나란히 가거나 그게 불가능해요, 거기가. 그래서 여건은 어렵지만 해결방안이 없나 해서 현장방문을 했는데요. 혹시 가지고 있는 그때 사진이 있나요, 찍어 가지고 온?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사진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사진을 보면 일단 네 컷 중에 왼쪽 제일 위쪽이에요. 거기는 나오면서, (자료를 보며) 혹시 거기 후문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진에서?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이종태 위원 거기 골목 소도로에서 후문 쪽으로 나오면 거기에 울타리 같은 수목이 있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운전석이 높은 차량 같으면 거기 안쪽이 보여요. 아이들이 하교 때 나올 때면 아이들이 키가 작아서 이 수목 때문에 그 앞으로 도로에 나오면 아이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차는 급정거를 할 수도 있어요, 많이. 그래서 거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낮게 수목 제거를, 전체 없애는 게 아니라 좀 낮게 해 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바로 밑을 한번 봐 보세요. 거기가 통학로예요. 한번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혼자 갈 수 있고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좁아요. 거기 오른쪽에 보이는 쪽이 조그마한 공원이에요, 공원. 그래서 푸른도시과 직원과 같이 했는데요. 공원에는 또 도로 보폭이나 이런 것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고 그랬는데…….
또 그 앞에 전봇대가 보이지요? 상당히 이게 잘못하면, 지금 이대로 있어요. 거기가 한전과 또 관계성이 있는데 이전을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아마 그럴 건데 이것은 한전과 협의할 사항이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시일이 걸릴 것 같아요. 자료요청을 했는데 한 2주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 이 전봇대에 스펀지 형태라도 이렇게, 아이들이 거기서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치를 요구했는데 아직은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거기가 소도로예요. 거기에 통행로도 보이고 그런데 거기서는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는 또 법 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보도가 없어서요.
●이종태 위원 그런데 여기가 왜 위험하냐면 후문에서 아이들이 여기에 횡단보도가 없으니까 달려, 그 앞에 문방구가 있어요. 바로 뛰어가요, 여기에. 그리고 거기 전봇대 있는 데서도 엄마들이 공원 쪽에서 기다려요, 아이들 하교시간에. 그러면 여기도 횡단보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엄마를 보면 막 달려와요.
그래서 여기에 위험성이 상당히 존재한다, 그러나 시정하거나 이렇게 하는 데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담당관님이 살펴보고 가능성이 절대 없다, 가능성이 없다, 이것은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가능성이 있다, 그게 어느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먼저 후문 쪽 학교 울타리 부분은 지금 학교 측과 수목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있고요. 강동송파지원청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있는 전주 이설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요청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구청하고 해서 한전에서 아마 2주 정도 걸려서 검토를 해 주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경계석 설치는 경계석을 이렇게 보도 쪽으로 좀 넓히는 그 부분은 사실상 경계석에는 울타리 설치가 안 되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매립형으로 검토한다든지 교통행정과하고 그렇게 협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의 수목이 인도에 접한 부분은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푸른도시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횡단보도 추가 설치는 양쪽에 보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형편이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구청하고 지원청하고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해결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한 번 다녀왔거든요.
●이종태 위원 아, 그래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하고 또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전신주 그 부분은 한전 측하고 협의하려면 기간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딪히면 여기는 큰 사고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노란 보호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우선 그런 거라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혹시 고덕강일1지구 제일풍경채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강일동 쪽에 고덕?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들어봤습니다.
●이종태 위원 이게 고덕초 통학로 확보 문제인데요. 거기에 전체적으로 보면 통학버스 운행과 육교 설치 문제예요. 이것은 공익제보위원회까지 들어가서 조정과 합의가 된 상태인데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제가 고덕초 통학로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지금 처음 듣는 거라서요.
●이종태 위원 아, 그래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한번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이것은 오래전부터 주민들과의 관계가 회의를 통해서나 또 여러 기관을 통해서 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여기에는 깊게 관여를 못 해 가지고 오늘 아침에야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그래도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또 지역민들과 구의원님들, 그다음에 그쪽의 시의원님이 노력해서 많이 조정과 협의가 진행 중이고 또 합의도 될 것 같은데 여기는 한 번 꼭 다녀오셔 가지고 구체적인, 또 자료를 원하시면 제가 자료도 제공해 드릴 테니까 꼭 한 번 다녀오셔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제가 다녀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혁 위원장, 전병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전병주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전총괄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입니다.
●이종태 위원 강동구 저희 지역구에 대명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대명초등학교를 교장선생님의 요청을 받고 방문했는데 그때 그 학교는 후문과 정문이 있는데 보면 후문이 정문 역할을 현재 하고 있어요. 정문은 큰 도로변에 있고 그 반대편으로 횡단하면 바로 산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주택이 없어요.
그래서 하여간 거의 99% 후문을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를 작년에도 어떤 요청을 받고 갔는데 시정이 안 돼서 올해 제가 10월 23일 본청 담당자 그다음에 지원청 또 강동구청 푸른도시과, 교통행정과, 저 이렇게 후문에 모여서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시정이 안 돼 있는 상태고, 거기 후문이 도로도 좁고 통학로가 좁아요.
쉽게 말하자면 아이들이 통학로에, 평소에는 괜찮아요. 눈이 오거나 비가 오지 않고 혼자 가면 괜찮아요. 딱 통행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우산을 사용할 때는 둘이 이렇게 지나치거나 나란히 가거나 그게 불가능해요, 거기가. 그래서 여건은 어렵지만 해결방안이 없나 해서 현장방문을 했는데요. 혹시 가지고 있는 그때 사진이 있나요, 찍어 가지고 온?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사진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사진을 보면 일단 네 컷 중에 왼쪽 제일 위쪽이에요. 거기는 나오면서, (자료를 보며) 혹시 거기 후문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진에서?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이종태 위원 거기 골목 소도로에서 후문 쪽으로 나오면 거기에 울타리 같은 수목이 있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운전석이 높은 차량 같으면 거기 안쪽이 보여요. 아이들이 하교 때 나올 때면 아이들이 키가 작아서 이 수목 때문에 그 앞으로 도로에 나오면 아이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차는 급정거를 할 수도 있어요, 많이. 그래서 거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낮게 수목 제거를, 전체 없애는 게 아니라 좀 낮게 해 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바로 밑을 한번 봐 보세요. 거기가 통학로예요. 한번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혼자 갈 수 있고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좁아요. 거기 오른쪽에 보이는 쪽이 조그마한 공원이에요, 공원. 그래서 푸른도시과 직원과 같이 했는데요. 공원에는 또 도로 보폭이나 이런 것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고 그랬는데…….
또 그 앞에 전봇대가 보이지요? 상당히 이게 잘못하면, 지금 이대로 있어요. 거기가 한전과 또 관계성이 있는데 이전을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아마 그럴 건데 이것은 한전과 협의할 사항이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시일이 걸릴 것 같아요. 자료요청을 했는데 한 2주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 이 전봇대에 스펀지 형태라도 이렇게, 아이들이 거기서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치를 요구했는데 아직은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거기가 소도로예요. 거기에 통행로도 보이고 그런데 거기서는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는 또 법 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보도가 없어서요.
●이종태 위원 그런데 여기가 왜 위험하냐면 후문에서 아이들이 여기에 횡단보도가 없으니까 달려, 그 앞에 문방구가 있어요. 바로 뛰어가요, 여기에. 그리고 거기 전봇대 있는 데서도 엄마들이 공원 쪽에서 기다려요, 아이들 하교시간에. 그러면 여기도 횡단보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엄마를 보면 막 달려와요.
그래서 여기에 위험성이 상당히 존재한다, 그러나 시정하거나 이렇게 하는 데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담당관님이 살펴보고 가능성이 절대 없다, 가능성이 없다, 이것은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가능성이 있다, 그게 어느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먼저 후문 쪽 학교 울타리 부분은 지금 학교 측과 수목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있고요. 강동송파지원청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있는 전주 이설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요청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구청하고 해서 한전에서 아마 2주 정도 걸려서 검토를 해 주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경계석 설치는 경계석을 이렇게 보도 쪽으로 좀 넓히는 그 부분은 사실상 경계석에는 울타리 설치가 안 되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매립형으로 검토한다든지 교통행정과하고 그렇게 협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의 수목이 인도에 접한 부분은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푸른도시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횡단보도 추가 설치는 양쪽에 보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형편이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구청하고 지원청하고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해결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한 번 다녀왔거든요.
●이종태 위원 아, 그래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하고 또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전신주 그 부분은 한전 측하고 협의하려면 기간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딪히면 여기는 큰 사고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노란 보호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우선 그런 거라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혹시 고덕강일1지구 제일풍경채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강일동 쪽에 고덕?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들어봤습니다.
●이종태 위원 이게 고덕초 통학로 확보 문제인데요. 거기에 전체적으로 보면 통학버스 운행과 육교 설치 문제예요. 이것은 공익제보위원회까지 들어가서 조정과 합의가 된 상태인데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제가 고덕초 통학로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지금 처음 듣는 거라서요.
●이종태 위원 아, 그래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한번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이것은 오래전부터 주민들과의 관계가 회의를 통해서나 또 여러 기관을 통해서 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여기에는 깊게 관여를 못 해 가지고 오늘 아침에야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그래도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또 지역민들과 구의원님들, 그다음에 그쪽의 시의원님이 노력해서 많이 조정과 협의가 진행 중이고 또 합의도 될 것 같은데 여기는 한 번 꼭 다녀오셔 가지고 구체적인, 또 자료를 원하시면 제가 자료도 제공해 드릴 테니까 꼭 한 번 다녀오셔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제가 다녀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혁 위원장, 전병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전병주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유보통합추진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입니다.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단장님. 지난 6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영유아 교육과 보육사업이 교육부로 일원화가 됐고 그리고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습니다. 누구보다 우리 단장님이 밤잠 못 주무실 만큼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또 같이 고민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단장님, 너무 광범위한 질의이긴 한데요 무엇이 선제돼야 된다고 단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실제로 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설치된 것이 1994년입니다. 그때부터 약 30년간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별도로 운영이 되어 왔고요. 어린이집은 서울시와 자치구 중심으로 재정과 인력과 예산 그런 것이 다 추진이 돼 왔던 상황인데 실제로 그 두 기관이 합친 부분에 대한 통합기관의 모델부분은 사실은 교육부가 좀 주도적으로, 자격이나 안 그러면 기관의 운영 이런 부분들은 교육부 중심으로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결국은 어린이집이 서울시교육청 소관으로 넘어왔을 때 어떤 재정과 인력이 우리 교육청한테 온전히 이관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서울의 경우는 사실 타 시도하고는 조금 다른 재정여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서울시의 유보통합 관련된 예산이 1조 8,000억이라고 대략 파악하고 있는데 국고 예산은 4,600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지방비인데요 지방비 예산이 거의 1조 3,000억 정도로 1 대 3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는 지방비와 국고의 예산이 1 대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사실 교육부는 국고 중심으로 예산을 이관할 거라 생각한다고 하면 서울시의 경우 국고만 교육부에서 이관받으면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지원받는 예산의 3분의 1 정도밖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재란 위원 단장님, 제가 시정질문처럼 한 40분 질의응답하면 여유롭게 답변을 들어드리고 싶은데 저희도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 어쨌든 본 위원도 결국은 재정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라는 생각을 해 왔기 때문에 단장님 말씀에 많이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지난 국회에서도 유보통합 관련해서 법안 발의도 되고 그랬는데 그동안 우리 단장님 아시다시피 서울특별시가 보육특별시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만큼 좋은 정책을 많이 펼쳐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별로 노원구나 서초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정책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 고민은 그거예요. 지금 영유아 보육업무에 대한 지자체 권한이 교육청으로 완전히 이관이 됐을 때 지금 쭉 설명해 주신 것처럼 특수보육시책 사업 같은 거 이런 게 동일한 수준으로 수행될까, 어렵지 않겠나 이런 고민이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단장님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지자체하고 현재 동일한 수준으로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지라는 고민을, 어쨌든 그 답을 우리가 같이 얻어가야 되는데 혹시 이렇게 하면 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으세요?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실제로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특례조항으로 실제 지자체가 운영하는 특수시책 사업들도 아마 부모를 대상으로 직접 지원하는 양육수당 이런 것까지 저희가 추진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부 지자체에 좀 남겨 두고 그리고 어린이집의 조직과 정원에 관련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서울시의 재정이 사실 교육청으로 온전히 넘어와야 하고요. 그렇게 온전히 넘어온다 하더라도 25개 자치구가 일부 다르게 운영되는 부분은, 교육부는 실제 이 부분을 평탄화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상향 평준화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자치구 단위의 차별성이 있는 부분은 교육청에 넘어올 때는 저희가 예산을, 저희는 국고로 생각하고 있는데 국고로 추가지원을 받아서 결국은 25개 자치구가 차별이 없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재란 위원 단장님의 지금 그 생각이나 교육청의 입장을 정부하고 소통을 쭉 하고 계신 거지요?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네.
●최재란 위원 정부는 반응이 어떤가요?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실제로 지금 법률개정안 부분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려고 교육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요.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면 유보통합 준비사항 현황분석이 쭉 담겨 있어서 살펴봤는데 TF 및 정책 연구한 결과가 뭐가 나왔나 궁금해서 좀 살펴봤는데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정책연구라고 할 만큼의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실제로 상반기 중에 서울시나 자치구에 말씀드렸던 영유아 보육사무에 관련된 직무나 조직 그리고 재정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단위로 특수시책 사업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재정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조직ㆍ인력은 어떻게 되는지 정도를 지금 파악해서 실제로 법령이 개정되는 사항들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준비.
●최재란 위원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유보통합의 관건이 결국 재정이다 이 말을 계속하는데 저도 이걸 쭉 살펴보니까 재정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꼬여 있더라고요. 표준보육비용이 1일 12시간 기준인데 표준유아교육비는 또 기본교육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되고, 표준보육비용에는 급ㆍ간식비가 포함되지만 표준유아교육비에는 또 미포함되고 이런 게 정리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시간이 길지 않으니 지금 고민하고 계신 건 알고 있고, 어쨌든 정부하고 계속 소통을 하셔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문제를 계속 어필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제도 제가 다른 분야지만 정부에 법 개정을 강하게 요구하셔라라고 요구한 게 그거거든요.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내지르지 않으면 귀 기울이지 않고 변화가 안 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2년 후 유보통합 실행을 위해서 조직하고 보육사무, 단계별 로드맵 이런 거, 그리고 시교육청하고 지원청의 역할분배, 어떻게 할 건가. 하여튼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함께 지금 공부해 나가고 있는 거라 저도 뭘 강하게 요구하기가 되게 민망한 상황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단장님도 공부하시고 저희 교육위원회도 같이 공부해서 자리를 잘 잡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재정확보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걸 풀어나갈 수 있는지를 굉장히 우리 의원들하고 긴밀하게 소통해 주셔야 됩니다. 의원들을 많이 활용을 하세요. 의원을 활용하셔야 숙제를 같이 풀어나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하튼 같이 고민하시겠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많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통합추진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입니다.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단장님. 지난 6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영유아 교육과 보육사업이 교육부로 일원화가 됐고 그리고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습니다. 누구보다 우리 단장님이 밤잠 못 주무실 만큼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또 같이 고민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단장님, 너무 광범위한 질의이긴 한데요 무엇이 선제돼야 된다고 단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실제로 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설치된 것이 1994년입니다. 그때부터 약 30년간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별도로 운영이 되어 왔고요. 어린이집은 서울시와 자치구 중심으로 재정과 인력과 예산 그런 것이 다 추진이 돼 왔던 상황인데 실제로 그 두 기관이 합친 부분에 대한 통합기관의 모델부분은 사실은 교육부가 좀 주도적으로, 자격이나 안 그러면 기관의 운영 이런 부분들은 교육부 중심으로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결국은 어린이집이 서울시교육청 소관으로 넘어왔을 때 어떤 재정과 인력이 우리 교육청한테 온전히 이관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서울의 경우는 사실 타 시도하고는 조금 다른 재정여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서울시의 유보통합 관련된 예산이 1조 8,000억이라고 대략 파악하고 있는데 국고 예산은 4,600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지방비인데요 지방비 예산이 거의 1조 3,000억 정도로 1 대 3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는 지방비와 국고의 예산이 1 대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사실 교육부는 국고 중심으로 예산을 이관할 거라 생각한다고 하면 서울시의 경우 국고만 교육부에서 이관받으면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지원받는 예산의 3분의 1 정도밖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재란 위원 단장님, 제가 시정질문처럼 한 40분 질의응답하면 여유롭게 답변을 들어드리고 싶은데 저희도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 어쨌든 본 위원도 결국은 재정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라는 생각을 해 왔기 때문에 단장님 말씀에 많이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지난 국회에서도 유보통합 관련해서 법안 발의도 되고 그랬는데 그동안 우리 단장님 아시다시피 서울특별시가 보육특별시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만큼 좋은 정책을 많이 펼쳐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별로 노원구나 서초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정책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 고민은 그거예요. 지금 영유아 보육업무에 대한 지자체 권한이 교육청으로 완전히 이관이 됐을 때 지금 쭉 설명해 주신 것처럼 특수보육시책 사업 같은 거 이런 게 동일한 수준으로 수행될까, 어렵지 않겠나 이런 고민이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단장님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지자체하고 현재 동일한 수준으로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지라는 고민을, 어쨌든 그 답을 우리가 같이 얻어가야 되는데 혹시 이렇게 하면 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으세요?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실제로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특례조항으로 실제 지자체가 운영하는 특수시책 사업들도 아마 부모를 대상으로 직접 지원하는 양육수당 이런 것까지 저희가 추진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부 지자체에 좀 남겨 두고 그리고 어린이집의 조직과 정원에 관련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서울시의 재정이 사실 교육청으로 온전히 넘어와야 하고요. 그렇게 온전히 넘어온다 하더라도 25개 자치구가 일부 다르게 운영되는 부분은, 교육부는 실제 이 부분을 평탄화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상향 평준화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자치구 단위의 차별성이 있는 부분은 교육청에 넘어올 때는 저희가 예산을, 저희는 국고로 생각하고 있는데 국고로 추가지원을 받아서 결국은 25개 자치구가 차별이 없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재란 위원 단장님의 지금 그 생각이나 교육청의 입장을 정부하고 소통을 쭉 하고 계신 거지요?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네.
●최재란 위원 정부는 반응이 어떤가요?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실제로 지금 법률개정안 부분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려고 교육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요.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면 유보통합 준비사항 현황분석이 쭉 담겨 있어서 살펴봤는데 TF 및 정책 연구한 결과가 뭐가 나왔나 궁금해서 좀 살펴봤는데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정책연구라고 할 만큼의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실제로 상반기 중에 서울시나 자치구에 말씀드렸던 영유아 보육사무에 관련된 직무나 조직 그리고 재정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단위로 특수시책 사업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재정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조직ㆍ인력은 어떻게 되는지 정도를 지금 파악해서 실제로 법령이 개정되는 사항들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준비.
●최재란 위원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유보통합의 관건이 결국 재정이다 이 말을 계속하는데 저도 이걸 쭉 살펴보니까 재정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꼬여 있더라고요. 표준보육비용이 1일 12시간 기준인데 표준유아교육비는 또 기본교육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되고, 표준보육비용에는 급ㆍ간식비가 포함되지만 표준유아교육비에는 또 미포함되고 이런 게 정리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시간이 길지 않으니 지금 고민하고 계신 건 알고 있고, 어쨌든 정부하고 계속 소통을 하셔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문제를 계속 어필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제도 제가 다른 분야지만 정부에 법 개정을 강하게 요구하셔라라고 요구한 게 그거거든요.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내지르지 않으면 귀 기울이지 않고 변화가 안 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2년 후 유보통합 실행을 위해서 조직하고 보육사무, 단계별 로드맵 이런 거, 그리고 시교육청하고 지원청의 역할분배, 어떻게 할 건가. 하여튼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함께 지금 공부해 나가고 있는 거라 저도 뭘 강하게 요구하기가 되게 민망한 상황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단장님도 공부하시고 저희 교육위원회도 같이 공부해서 자리를 잘 잡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재정확보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걸 풀어나갈 수 있는지를 굉장히 우리 의원들하고 긴밀하게 소통해 주셔야 됩니다. 의원들을 많이 활용을 하세요. 의원을 활용하셔야 숙제를 같이 풀어나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하튼 같이 고민하시겠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많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 채수지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것은 기조실에서 총괄하고 있는 거 맞지요, 실장님? 제가 2023년도 9월 청년기본법 개정 이후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조례 간에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 살펴봤는데 청년기본법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제15조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년정책을 다루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 청년으로 이루어지게끔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살펴보니까 이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 청년기본법 개정사항 조항이 반영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기준을 다시 제시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사실 청년기본법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도 보좌관을 임명하고 위원회에 청년이 참석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놨는데 저희 교육청은 위원회가 한 100개 정도 되고요 자문기관이 25개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통로가 위원 위촉…….
●채수지 위원 위원회가 100개 정도 돼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위원회가 한 100개 정도 되고 자문위원회가 26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기본법에 따른 조례라든지 전반적으로 위원으로 참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위원회 수는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200개 정도가 넘는 것 같은데 이것 정확한 자료 좀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위원회 수와 위촉된 위원 수를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100개고요. 그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위원 수는 아마 중복으로 포함해서 주셔도 되니까 그것 안 거르고 필터링 안 하시고 주셔도 되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받아볼게요.
그리고 또 양성평등기본법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성별이 너무 많이 위원회 안에 위촉이 되었을 때를 방지하기 위해서 성별도 섞어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정확하게 따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회 수와 위원 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교육청 조례안에 보면 3개 위원회를 한 분 위원이, 3개 위원회를 중복ㆍ초과해서 위촉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아마 3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채수지 위원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중복 위촉이 되시는 걸까요, 조례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지금 각종 위원회의 경우에 두 분이 4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한 가지 말씀, 조례에 어긋난 건 맞는데 다만 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조실 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동일한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3개 위원회인데 나타난 바에 의하면 4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러면 개선이 어떻게, 그러니까 위원회가 실질적으로는 3개 위원회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름이 4개로 되어 있어서 위촉이 4개가 되었다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게 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동일한 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에 위촉되신 분들은 심사수당이나 회의수당 같은 거 다 받아가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채수지 위원 중복으로 받아가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그건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수지 위원 이것은 만약에 중복으로 받아가신다고 하면 수당도 이중으로 나가는 거고 사실은 조례상에 3개밖에 위촉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4개가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이건 정말 큰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이것 파악하셔서 정확하게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하여튼 두 분이 4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새로이 위촉할 때 4개 위원회를 3개 이하의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일단 실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유사ㆍ중복된 위원회가 있다면 그것도 사실은 회의 개최나 이런 것에 따라서 정리가 돼야 되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회의를 정말 하시는지, 아니면 요즘에는 코로나 이후로 서면으로도 많이 갈음되어서 진행되기도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다 한번 살펴봐 주셔서 허투루 진행되는 위원회가 없도록 한번 정리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자문위원회하고 각종 위원회가 많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성격이 있는 거라든지, 그리고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조실에서 총괄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전반적인 제도 운영에 실질적인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유보통합추진단장님께 짧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입니다.
●채수지 위원 어제 경기도교육청은 조금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서 나가고 있으므로 서울시교육청도 함께 적극적인 추진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은 어제 깜짝 놀란 게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체 예산으로 올해 960억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비 차이가 있다고 파악을 하고 계세요?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경기도와 우리 교육청은 사실은 조금 차이가 있고요. 서울 어린이집의 경우는 보육료 2,500원에 급ㆍ간식비가 포함되어 있으면서 서울시와 자치구가 사실 적게는 최소 한 900원 정도, 많게는 한 1,300~1,700원 정도의 급ㆍ간식비를 자치구가 지원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그런데 반면 경기도는 경기도와 자치구가 예산지원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 부족한 부분을 경기도교육청이 선도교육청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교육청과 서울시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서울시 차원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ㆍ간식비 차이가 없다고 저희는 일단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예산의 추가지원에 대한 부분은 현재 소요가 필요하다고 느끼지는 않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치구 단위로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저희가 사실 하반기에 이 급ㆍ간식비 관련된 TF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자치구 단위로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 차이 있는 부분은 조금 더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도 그 얘기인데 사실 자치구별로 차이가 크게 나는, 어디는 1,000원으로 급ㆍ간식비가 내려가는데 어디는 70원이 내려가요. 그래서 TF를 12월까지 운영하시지요?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네, 맞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래서 그런 급식비 격차 현황 분석이 이루어져야 사실은 유보통합이 되었을 교육청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에게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그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원화해서 통합하게 될 때를 대비해서, 지금 현장에서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다고 느끼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하고 검토하셔서 저랑도 같이 이야기 나눠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저희가 연구한 결과를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것은 기조실에서 총괄하고 있는 거 맞지요, 실장님? 제가 2023년도 9월 청년기본법 개정 이후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조례 간에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 살펴봤는데 청년기본법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제15조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년정책을 다루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 청년으로 이루어지게끔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살펴보니까 이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 청년기본법 개정사항 조항이 반영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기준을 다시 제시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사실 청년기본법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도 보좌관을 임명하고 위원회에 청년이 참석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놨는데 저희 교육청은 위원회가 한 100개 정도 되고요 자문기관이 25개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통로가 위원 위촉…….
●채수지 위원 위원회가 100개 정도 돼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위원회가 한 100개 정도 되고 자문위원회가 26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기본법에 따른 조례라든지 전반적으로 위원으로 참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위원회 수는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200개 정도가 넘는 것 같은데 이것 정확한 자료 좀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위원회 수와 위촉된 위원 수를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100개고요. 그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위원 수는 아마 중복으로 포함해서 주셔도 되니까 그것 안 거르고 필터링 안 하시고 주셔도 되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받아볼게요.
그리고 또 양성평등기본법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성별이 너무 많이 위원회 안에 위촉이 되었을 때를 방지하기 위해서 성별도 섞어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정확하게 따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회 수와 위원 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교육청 조례안에 보면 3개 위원회를 한 분 위원이, 3개 위원회를 중복ㆍ초과해서 위촉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아마 3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채수지 위원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중복 위촉이 되시는 걸까요, 조례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지금 각종 위원회의 경우에 두 분이 4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한 가지 말씀, 조례에 어긋난 건 맞는데 다만 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조실 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동일한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3개 위원회인데 나타난 바에 의하면 4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러면 개선이 어떻게, 그러니까 위원회가 실질적으로는 3개 위원회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름이 4개로 되어 있어서 위촉이 4개가 되었다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게 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동일한 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에 위촉되신 분들은 심사수당이나 회의수당 같은 거 다 받아가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채수지 위원 중복으로 받아가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그건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수지 위원 이것은 만약에 중복으로 받아가신다고 하면 수당도 이중으로 나가는 거고 사실은 조례상에 3개밖에 위촉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4개가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이건 정말 큰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이것 파악하셔서 정확하게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하여튼 두 분이 4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새로이 위촉할 때 4개 위원회를 3개 이하의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일단 실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유사ㆍ중복된 위원회가 있다면 그것도 사실은 회의 개최나 이런 것에 따라서 정리가 돼야 되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회의를 정말 하시는지, 아니면 요즘에는 코로나 이후로 서면으로도 많이 갈음되어서 진행되기도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다 한번 살펴봐 주셔서 허투루 진행되는 위원회가 없도록 한번 정리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자문위원회하고 각종 위원회가 많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성격이 있는 거라든지, 그리고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조실에서 총괄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전반적인 제도 운영에 실질적인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유보통합추진단장님께 짧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입니다.
●채수지 위원 어제 경기도교육청은 조금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서 나가고 있으므로 서울시교육청도 함께 적극적인 추진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은 어제 깜짝 놀란 게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체 예산으로 올해 960억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비 차이가 있다고 파악을 하고 계세요?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경기도와 우리 교육청은 사실은 조금 차이가 있고요. 서울 어린이집의 경우는 보육료 2,500원에 급ㆍ간식비가 포함되어 있으면서 서울시와 자치구가 사실 적게는 최소 한 900원 정도, 많게는 한 1,300~1,700원 정도의 급ㆍ간식비를 자치구가 지원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그런데 반면 경기도는 경기도와 자치구가 예산지원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 부족한 부분을 경기도교육청이 선도교육청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교육청과 서울시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서울시 차원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ㆍ간식비 차이가 없다고 저희는 일단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예산의 추가지원에 대한 부분은 현재 소요가 필요하다고 느끼지는 않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치구 단위로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저희가 사실 하반기에 이 급ㆍ간식비 관련된 TF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자치구 단위로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 차이 있는 부분은 조금 더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도 그 얘기인데 사실 자치구별로 차이가 크게 나는, 어디는 1,000원으로 급ㆍ간식비가 내려가는데 어디는 70원이 내려가요. 그래서 TF를 12월까지 운영하시지요?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네, 맞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래서 그런 급식비 격차 현황 분석이 이루어져야 사실은 유보통합이 되었을 교육청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에게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그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원화해서 통합하게 될 때를 대비해서, 지금 현장에서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다고 느끼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하고 검토하셔서 저랑도 같이 이야기 나눠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저희가 연구한 결과를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전반기에도 얘기를 했지만 교육청에서 지금 사업명을 제정할 때 성격이 불분명한 랜선 교육, 무지개 이런 무슨 성격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이름을 많이 붙여요. 그래서 그때 전반기에도 지적이 됐고 이번에도 지적이 됐는데 사실 몽실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가치학교로 바뀌었잖아요. 이름을 똑같은 사업명인데 몽실학교에서 다가치학교로 한 이유는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새날 위원 몽실학교가 다가치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다고요, 같은 사업인데. 그러니까 이런 불분명한 이름을, 제정을 할 때는 성격에 맞게끔 제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은 어떤 걸 하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몽실학교는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다가치학교는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방과후에 주로 청소년의 주도적인 활동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네 곳에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명칭에 관련돼서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하고 사업을 잘 알 수 있는 부분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반기 때도 얘기했지만 그린스마트 같은 경우에도 그린스마트라고 해서 차라리, 제가 그때도 똑같은 질의를 했어요. 재건축이라고, 아니면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학부모님들이 차라리 더 쉽게 알아들었을 텐데 이름을 그린스마트라고 해서 혁신학교가 들어온다고 부모님들이 많이 데모를 하시고 교육청에 근조화환을 갖다 놓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것은 행정력 낭비로, 강한 민원이 제기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 낭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시간만큼 다른 업무를 못 하니까요. 그 민원에 대응하는 거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감님께서도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국민들이 알기 쉽게 용어를 정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걸 정리하시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전반기 때도 똑같은 지적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저희가 3년 차에 들어가잖아요. 가는데도 아직까지 이게 시정이 안 돼서 답답한 마음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새날 위원 앞으로 국마다 자기 성격을 드러내는 사업을 할 수는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할 수는 있겠지만 명칭을 고르실 때 이 사업과 정말 잘 맞는지, 그리고 또 보면 다른 아파트 광고나 다른 홍보지로 또 대변인님이 홍보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격이 맞게끔 브랜딩이 돼서 우리 교육청만의 고유한 성격으로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손쉽게 학부모님이나 학교 관계자나 또 다른 분들이 사실 책 읽기 같은 교육청 행사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행사를 봤을 때 시인성 있게 ‘아, 이런 행사구나’라는 것을 좀 더 뚜렷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대변인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조실장님보다는 기존에 다른 광고회사나 이런 쪽에 하셨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의견을 좀 많이 개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변인 이종선 대변인 이종선입니다.
정책 명에 대해서도 최종 홍보 이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서와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하셨던 활동영역이 있으니까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시인성이나 이런 부분이 좋은 것을 아무래도 좀 더 많이 아실 거잖아요, 교육청 내부에서는.
●대변인 이종선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통학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전반기 때도 계속 통학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부분으로 일정부분 성과가 난 게 안전총괄관이 신설된 건데요. 지난번에 제가 주요 업무보고 때 얘기했듯이 우수사례가 있으면 연말에 성과발표회를 하기로 했었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위원님 말씀하신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성과발표회를 하기로 했는데 성과발표회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연말인데?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그것은…….
●이새날 위원 약속하셨잖아요? 우수성과…….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입니다.
●이새날 위원 지금 자체 예산이 없다,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지적하시지만 제가 가장 큰 문제는 얘기했었지요, 학교장선생님의 인식, 마인드에 따라서 학교부지가 나오고 안 나오고가 차이가 난다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장선생님들의 마인드를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가 우수사례 성과발표회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지요? 지금 준비했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죄송한데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뭐 하시는 거예요? 연말에 약속하셨잖아요? 기조실장님도 저한테 약속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이새날 위원 지금 연말이에요. 저희 행감 끝나고 나면 곧 방학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제가 그 추진사항을 해당 과로부터 보고를 못 받아서 한번 확인해서…….
●이새날 위원 보고가 안 되면 지금 내부조직 통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아닙니다. 기조실 소관 업무하고 연관은 돼 있지만, 확인해서…….
●이새날 위원 그러면 안전총괄담당관님은 뭐 하신 거예요? 바뀌더라도 행정 연속성은 행정의 기본입니다. 그렇지요? 누가 바뀌더라도 행정이 물 흐르듯이 계속 연결되는 것이 행정 연속성의 가장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자리만 바뀌면 이 부분이 흐지부지해도 되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하여튼 저희가 우수사례를 파악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제 해서 언제 하실 거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저희가 11월, 12월 두 달 있으니까, 기존의 우수사례기 때문에 저희가 사례별로 한번…….
●이새날 위원 그러면 우수사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한테 몇 가지 정도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제가 알기로는 경동초등학교 유치원 그쪽에 학교부지를 활용해서 통학로를…….
●이새날 위원 지금 몇 가지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학교,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600개 학교가 있잖아요. 작년에 저희가 전반기 때 했던 게 뭐지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이새날 위원 2022년도에 언북초에서 동원이의 안타까운 사고가 나고 나서 저희가 2023년도에 중점적으로 한 게 뭐지요? 서울시와 함께 전수조사, 로우데이터라도 일단 그걸 마련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이새날 위원 두 번째는 거기에 따라서 지자체랑 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드려서 이제는 11개 교육청마다 통학로안전협의체가 생겼지요? 그래서 교통안전공단도 들어오고 도로교통공단도 들어오고 각 지자체의 교통행정과가 들어옵니다. 그렇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시의원님들도 참가했어요. 그것까지는 성과가 됐어요. 그러면 3년 차에 뭐 해야 돼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요? 이게 형해화가 되지 않는, 제가 항상 설세훈 부교육감님한테 얘기했던 형해화가 되지 않는 정말 살아 움직이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그랬지요? 성과발표회를 3년 차에는 해야지 학교장선생님들의 마인드가 바뀐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이새날 위원 저희 교육청 행정재산인 수영장 문제도 그랬지요? 교장선생님들이 그 연수에 대해서 내가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으로 가면 내가 무슨 재산을 가지고 내가 행정재산을 관리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지시키고 교육시켜야 되고 저희가 사용료, 대부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야 된다고 했잖아요.
3년 차에 이 성과가 나와야지만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3년 차에서 연말이 다 돼가는데 이제야 이걸 준비하면 지금 뭘 하자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명심하고 제가 안전총괄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인지하신 거는, 우리 기조실장님 진짜 착하신 거 저 알아요. 아이들 사랑하시는 마음 있는 거 저 다 아는데 인지만 계속하시다 보니까 연말까지 왔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반드시 폴로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제일 애로점이 뭐였냐면 이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교장선생님들이 내가, 재산관리관으로 교장선생님이 나가지만 이 학교 통학로 부지를 냄으로써 어디에 지금 사인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안전총괄담당관님께서는 그 공유재산 관리, 행정재산에 대한 이 조례에 대해서 일일이 교장선생님들한테 설득하시거나 그런 걸 하신 작업이 있으신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저희도 필요하면,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교장선생님들 의견도 있지만 학부모님들이나 구성원들이 워낙 꼭 필요한 것이라면…….
●이새날 위원 일단 안전을 위해서 구성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분들, 가장 큰 관리관이 누구지요?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이에요. 맞잖아요? 학부모님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학부모님들한테 다시 한번 더 인식 재고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실 수 있는 헬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관리관이신 교장선생님입니다. 그렇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이새날 위원 여기 공유재산 시행규칙에 보면 총괄재산관리관은 교육행정국장님이 됩니다, 오늘은 안 나오셨지만. 그리고 본청의 행정재산은 교육재정과장님이 하세요. 그렇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유치원부터 각종학교는 교육장이에요. 그렇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이새날 위원 그다음에 여기 행정직 하신 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및 준하는 각종학교 행정재산은 또 학교의 장이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교육직에 계시는 교장선생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주지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가르침에 더 비율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저희가 하여튼 통학로 개선을 위해서 우수사례를 많이 모아서 성과를 공유해서 교장선생님들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럼요. 저희가 기초학력 같은 경우에도 시의회에 와 가지고 그때 발표회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이제는, 그러면 안전총괄관이 없어진 조직입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이 조직…….
●부위원장 전병주 이새날 위원님, 시간 지났는데 2분 더 드릴까요?
●이새날 위원 네, 2분만 더 주세요.
이제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 조직이잖아요. 이 공무원 조직이 한 번 생기면 없애기가 매우, 통폐합하기가 어려운 조직입니다. 그렇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살아 움직이게 하려면 성과발표회를 통해서 대시민 홍보도 해야 되는 거고, 학부모님들도 아, 이렇게 됐더니 학교장님과 함께 이런 행사에 참가해서 우리 학교가 이렇게 바뀌어서 아이들이 안전하다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아까 얘기하셨듯이 학교 구성원들이, 아까 안전총괄관님이 얘기하셨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이새날 위원 학교 구성원들이 내 마음을 스스로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내가 무슨 재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지 교장선생님이 함께 주지를 해야 운영위원회를 주재할 때도 학부모님들한테 우리 재산이 여기까지고 여기 부분은 저희가 사용허가를 낼 수 있고 이 부분은 구청이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이새날 위원 그래야지 지역 교육청이 통학로안전협의체에 갈 때도 교육장과 함께 교통행정과나 TS나 다른 공단과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자체 예산 없어서 교통 캠페인 누가 해 주지요? 지금 각 지자체하고 TS, 도로교통공단에서 나와서 함께 보조해 주잖아요, 경찰관이랑 녹색어머니와 함께.
저번에 저한테 얘기하셨잖아요? 녹색어머니에 대해서 저번에 서울교사노조에서 얘기하셨지요? 교통 캠페인 또한 예산이 없어서 주위의 조직들이 도와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아닌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건지, 등교하는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갔다가……. 저 어제도 질의했지요, 안전공제회도?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이새날 위원 안전하게 갔다가 안전하게 올 수 있다는 신뢰가 담보돼야지 우리 교육청에 아이들을 맡길 때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고 공부하는 즐거움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이새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성과공유회를 할 건지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부족한 부분은 오후에 추가질의하시고…….
이소라 위원님 추가질의하세요.
●이소라 위원 혹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 시간 좀 충분히 써도 됩니까? 괜찮지요?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참고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전반기에도 얘기를 했지만 교육청에서 지금 사업명을 제정할 때 성격이 불분명한 랜선 교육, 무지개 이런 무슨 성격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이름을 많이 붙여요. 그래서 그때 전반기에도 지적이 됐고 이번에도 지적이 됐는데 사실 몽실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가치학교로 바뀌었잖아요. 이름을 똑같은 사업명인데 몽실학교에서 다가치학교로 한 이유는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새날 위원 몽실학교가 다가치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다고요, 같은 사업인데. 그러니까 이런 불분명한 이름을, 제정을 할 때는 성격에 맞게끔 제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은 어떤 걸 하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몽실학교는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다가치학교는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방과후에 주로 청소년의 주도적인 활동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네 곳에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명칭에 관련돼서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하고 사업을 잘 알 수 있는 부분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반기 때도 얘기했지만 그린스마트 같은 경우에도 그린스마트라고 해서 차라리, 제가 그때도 똑같은 질의를 했어요. 재건축이라고, 아니면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학부모님들이 차라리 더 쉽게 알아들었을 텐데 이름을 그린스마트라고 해서 혁신학교가 들어온다고 부모님들이 많이 데모를 하시고 교육청에 근조화환을 갖다 놓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것은 행정력 낭비로, 강한 민원이 제기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 낭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시간만큼 다른 업무를 못 하니까요. 그 민원에 대응하는 거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감님께서도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국민들이 알기 쉽게 용어를 정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걸 정리하시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전반기 때도 똑같은 지적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저희가 3년 차에 들어가잖아요. 가는데도 아직까지 이게 시정이 안 돼서 답답한 마음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새날 위원 앞으로 국마다 자기 성격을 드러내는 사업을 할 수는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할 수는 있겠지만 명칭을 고르실 때 이 사업과 정말 잘 맞는지, 그리고 또 보면 다른 아파트 광고나 다른 홍보지로 또 대변인님이 홍보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격이 맞게끔 브랜딩이 돼서 우리 교육청만의 고유한 성격으로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손쉽게 학부모님이나 학교 관계자나 또 다른 분들이 사실 책 읽기 같은 교육청 행사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행사를 봤을 때 시인성 있게 ‘아, 이런 행사구나’라는 것을 좀 더 뚜렷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대변인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조실장님보다는 기존에 다른 광고회사나 이런 쪽에 하셨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의견을 좀 많이 개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변인 이종선 대변인 이종선입니다.
정책 명에 대해서도 최종 홍보 이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서와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하셨던 활동영역이 있으니까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시인성이나 이런 부분이 좋은 것을 아무래도 좀 더 많이 아실 거잖아요, 교육청 내부에서는.
●대변인 이종선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통학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전반기 때도 계속 통학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부분으로 일정부분 성과가 난 게 안전총괄관이 신설된 건데요. 지난번에 제가 주요 업무보고 때 얘기했듯이 우수사례가 있으면 연말에 성과발표회를 하기로 했었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위원님 말씀하신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성과발표회를 하기로 했는데 성과발표회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연말인데?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그것은…….
●이새날 위원 약속하셨잖아요? 우수성과…….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입니다.
●이새날 위원 지금 자체 예산이 없다,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지적하시지만 제가 가장 큰 문제는 얘기했었지요, 학교장선생님의 인식, 마인드에 따라서 학교부지가 나오고 안 나오고가 차이가 난다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장선생님들의 마인드를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가 우수사례 성과발표회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지요? 지금 준비했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죄송한데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뭐 하시는 거예요? 연말에 약속하셨잖아요? 기조실장님도 저한테 약속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이새날 위원 지금 연말이에요. 저희 행감 끝나고 나면 곧 방학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제가 그 추진사항을 해당 과로부터 보고를 못 받아서 한번 확인해서…….
●이새날 위원 보고가 안 되면 지금 내부조직 통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아닙니다. 기조실 소관 업무하고 연관은 돼 있지만, 확인해서…….
●이새날 위원 그러면 안전총괄담당관님은 뭐 하신 거예요? 바뀌더라도 행정 연속성은 행정의 기본입니다. 그렇지요? 누가 바뀌더라도 행정이 물 흐르듯이 계속 연결되는 것이 행정 연속성의 가장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자리만 바뀌면 이 부분이 흐지부지해도 되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하여튼 저희가 우수사례를 파악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제 해서 언제 하실 거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저희가 11월, 12월 두 달 있으니까, 기존의 우수사례기 때문에 저희가 사례별로 한번…….
●이새날 위원 그러면 우수사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한테 몇 가지 정도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제가 알기로는 경동초등학교 유치원 그쪽에 학교부지를 활용해서 통학로를…….
●이새날 위원 지금 몇 가지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학교,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600개 학교가 있잖아요. 작년에 저희가 전반기 때 했던 게 뭐지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이새날 위원 2022년도에 언북초에서 동원이의 안타까운 사고가 나고 나서 저희가 2023년도에 중점적으로 한 게 뭐지요? 서울시와 함께 전수조사, 로우데이터라도 일단 그걸 마련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이새날 위원 두 번째는 거기에 따라서 지자체랑 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드려서 이제는 11개 교육청마다 통학로안전협의체가 생겼지요? 그래서 교통안전공단도 들어오고 도로교통공단도 들어오고 각 지자체의 교통행정과가 들어옵니다. 그렇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시의원님들도 참가했어요. 그것까지는 성과가 됐어요. 그러면 3년 차에 뭐 해야 돼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요? 이게 형해화가 되지 않는, 제가 항상 설세훈 부교육감님한테 얘기했던 형해화가 되지 않는 정말 살아 움직이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그랬지요? 성과발표회를 3년 차에는 해야지 학교장선생님들의 마인드가 바뀐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이새날 위원 저희 교육청 행정재산인 수영장 문제도 그랬지요? 교장선생님들이 그 연수에 대해서 내가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으로 가면 내가 무슨 재산을 가지고 내가 행정재산을 관리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지시키고 교육시켜야 되고 저희가 사용료, 대부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야 된다고 했잖아요.
3년 차에 이 성과가 나와야지만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3년 차에서 연말이 다 돼가는데 이제야 이걸 준비하면 지금 뭘 하자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명심하고 제가 안전총괄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인지하신 거는, 우리 기조실장님 진짜 착하신 거 저 알아요. 아이들 사랑하시는 마음 있는 거 저 다 아는데 인지만 계속하시다 보니까 연말까지 왔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반드시 폴로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제일 애로점이 뭐였냐면 이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교장선생님들이 내가, 재산관리관으로 교장선생님이 나가지만 이 학교 통학로 부지를 냄으로써 어디에 지금 사인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안전총괄담당관님께서는 그 공유재산 관리, 행정재산에 대한 이 조례에 대해서 일일이 교장선생님들한테 설득하시거나 그런 걸 하신 작업이 있으신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저희도 필요하면,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교장선생님들 의견도 있지만 학부모님들이나 구성원들이 워낙 꼭 필요한 것이라면…….
●이새날 위원 일단 안전을 위해서 구성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분들, 가장 큰 관리관이 누구지요?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이에요. 맞잖아요? 학부모님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학부모님들한테 다시 한번 더 인식 재고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실 수 있는 헬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관리관이신 교장선생님입니다. 그렇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이새날 위원 여기 공유재산 시행규칙에 보면 총괄재산관리관은 교육행정국장님이 됩니다, 오늘은 안 나오셨지만. 그리고 본청의 행정재산은 교육재정과장님이 하세요. 그렇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유치원부터 각종학교는 교육장이에요. 그렇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이새날 위원 그다음에 여기 행정직 하신 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및 준하는 각종학교 행정재산은 또 학교의 장이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교육직에 계시는 교장선생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주지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가르침에 더 비율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저희가 하여튼 통학로 개선을 위해서 우수사례를 많이 모아서 성과를 공유해서 교장선생님들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럼요. 저희가 기초학력 같은 경우에도 시의회에 와 가지고 그때 발표회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이제는, 그러면 안전총괄관이 없어진 조직입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이 조직…….
●부위원장 전병주 이새날 위원님, 시간 지났는데 2분 더 드릴까요?
●이새날 위원 네, 2분만 더 주세요.
이제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 조직이잖아요. 이 공무원 조직이 한 번 생기면 없애기가 매우, 통폐합하기가 어려운 조직입니다. 그렇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살아 움직이게 하려면 성과발표회를 통해서 대시민 홍보도 해야 되는 거고, 학부모님들도 아, 이렇게 됐더니 학교장님과 함께 이런 행사에 참가해서 우리 학교가 이렇게 바뀌어서 아이들이 안전하다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아까 얘기하셨듯이 학교 구성원들이, 아까 안전총괄관님이 얘기하셨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이새날 위원 학교 구성원들이 내 마음을 스스로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내가 무슨 재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지 교장선생님이 함께 주지를 해야 운영위원회를 주재할 때도 학부모님들한테 우리 재산이 여기까지고 여기 부분은 저희가 사용허가를 낼 수 있고 이 부분은 구청이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이새날 위원 그래야지 지역 교육청이 통학로안전협의체에 갈 때도 교육장과 함께 교통행정과나 TS나 다른 공단과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자체 예산 없어서 교통 캠페인 누가 해 주지요? 지금 각 지자체하고 TS, 도로교통공단에서 나와서 함께 보조해 주잖아요, 경찰관이랑 녹색어머니와 함께.
저번에 저한테 얘기하셨잖아요? 녹색어머니에 대해서 저번에 서울교사노조에서 얘기하셨지요? 교통 캠페인 또한 예산이 없어서 주위의 조직들이 도와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아닌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건지, 등교하는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갔다가……. 저 어제도 질의했지요, 안전공제회도?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이새날 위원 안전하게 갔다가 안전하게 올 수 있다는 신뢰가 담보돼야지 우리 교육청에 아이들을 맡길 때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고 공부하는 즐거움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이새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성과공유회를 할 건지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부족한 부분은 오후에 추가질의하시고…….
이소라 위원님 추가질의하세요.
●이소라 위원 혹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 시간 좀 충분히 써도 됩니까? 괜찮지요?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참고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소라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저희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활용 건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이 기금이 2023년도 말에 6,600억 정도 조성이 됐었고 2024년도의 지출계획을 보니까 3,300억 원,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2024년도 말 예상 조성액이 한 3,700억 정도 되는 거고요. 지금 서울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보니까 기금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재난ㆍ재해 대응 및 예방, 지방채 원리금 상환 및 BTL 충당, 해당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 보전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서 기금을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세입이 감소하게 되면 어쨌든 교육청 예산의 탄력성 확보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라고 편성을 해 놓은 건데 지금 2025회계연도 보면 10조 정도 되고 2024년도 올해 회계연도가 11조예요. 그래서 올해 대비 내년 아마 회계연도를 보면 예산이 3조 5,000억 정도 감소되는 거 맞지요? 아, 3,500억…….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3,500억 정도 감소되고, 여기 시설사업비 보니까 시설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 감소가 돼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4,000억 정도지요, 지금 감소될 금액이?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러니까 48천…….
●이소라 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금 급식시설 개선이라든지 노후학교 시설 개선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생기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보니까 이 조례에 따르면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5회계연도에도 세입 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해서 기금 전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 금번 예산안 편성한 거 보니까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예산편성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편성이 안 돼 있는데요.
●이소라 위원 왜 안 했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저희들 통합안정화기금이 위원님 말씀대로 3,300억 정도 남아 있는데요. 그걸 처음에는 사용하려고 그랬다가 현재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지금 서울시에서 통보 온 바에 의하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2월 31일까지 일몰규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연장이 된다 그러면 아마 추경할 때 사용하는 거로 예비로 남겨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일단은 한번 상황을 보고 추경 때 편성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도 보니까 지금 세입 보전이 필요한 경우라고 조례상에는 조항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필요한 경우가 정확히 어떤 건지 구체적인 기준이 설립되어 있지 않아서 이 기금,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전출기준에 부합되는 상황이더라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금 예산을 활용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우려가 좀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세입 보전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조례상에 규정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예산편성하면서 내부적인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은 아닌데 그런 거를 사용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부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부 지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명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이소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잠시만요. 실장님 말고, 잠시만요. 전병주 부위원장님, 혹시 시간 좀 더 써도 될까요?
●부위원장 전병주 네.
●이소라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혹시 컴퓨터 연결 좀 할 수 있을까요?
●부위원장 전병주 웃는다고 해서 더 주는 것 아니에요.
●이소라 위원 황철규 부위원장님이 OK 해 주시는 거지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 나와주십시오.
원장님, 이것은 본 위원이 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해서 일반 대시민분들께서는 어떻게 이 정보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해 봤어요. 그래서 쭉 서치를 해 봤는데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어느 학생의 아버지가 직접 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쎈진학나침판, 도움이 안 된다.’
여기 보면 이 아버지가 진로진학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무료 사이트라고 해서 본인이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접속해 봤고 회원가입 해야 되고 이용은 무료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메가스터디, 진학사 등의 다른 사이트와 비교해 볼 때 수험생 입장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후기를 올리셨어요. 혹시 이런 내용 보신 적 있으세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저 내용은 제가 확보는 못 했는데요.
●이소라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컴퓨터 연결 꺼주시고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확보는 못 했는데요 진학과 관련되어진 구체적인 그런 진학정보를 담은 사이트가 공적으로는 저희와 제주교육청과 대학진학협의회, 대학교육협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 것이 정확성이나 이용 편의성에서 제일 잘돼 있고요. 올해 또 고도화해서 학생들이 점수에 따라서…….
●이소라 위원 고도화를 올해 언제까지 했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이미 해서 저희가…….
●이소라 위원 고도화는 작년 2023년 5월 5일까지 했다라고 여기 써 있는데 맞아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네. 고도화돼서 올해 저희가 만든 자료로는 수시는 이미 다 해서 끝났고요, 정시자료를 지금 개발해서 학교에 배포했고, 또 그동안 컴퓨터로만 되던 것을 앱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 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들어 놓은 거로는 일반적으로 보면 진학사나 이런 사이트에서 나오는 것이 학부모들은 더 좋다고 보지만 저희가 볼 때 저희는 서울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 전년도의 그런 입학정보를 비공개로 해서 다 받아서 그 안에 분석해서 넣기 때문에 그 학부모님이 보신 내용은…….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타 사에서 받을 수 없는 자료까지 정보원에서 받아서…….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네, 저희는 실증적 자료로 해서…….
●이소라 위원 심층적 자료를 다 담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건데 여기 후기를 보니까, 이게 전체를 대변하는 의견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학부모들의 의견이니까 제가 전달해 드리면 여기에 교과성적을 입력하면……. 제가 들어가 보려고 했더니 가입이 학생이 인증을 해야 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입은 따로 못 했는데 보니까 엑셀 업로드나 성적표 업로드 기능은 없다, 화면에서 일일이 클릭해서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과목을 입력하고 저장하면 계속 추가되는 형태다. 원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그 내용을 저희가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갖다 전부 다 그 사이트에 넣어놓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다른 경우도 올려야지만 가능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작년까지 고등학교에 학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고3 애들을 데리고 입시상담을 할 때는 사실 사설 사이트보다 저희 사이트를 가지고 거의 대부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아버님 같은 경우에…….
●이소라 위원 사설 사이트보다 우리 진로진학센터에서 운영하는 이 뉴쌤을 더 많이 이용한다는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데이터가? 백데이터가 있습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그 데이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이소라 위원 개인적인 주장이신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서울시 내 고등학교에서 입시 준비할 때 이 사이트를 더 많이 이용한다는 게 통계상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그 통계는 아직 있진 않은데…….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개인적인 주장인 거잖아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제가 학교장으로 고3 학년부에 가서 학부모님들하고 학생하고 선생님하고 상담한 내용을 보면…….
●이소라 위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계자료도 저는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사업이 아직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이 사업은 2008년부터인가요…….
●이소라 위원 2008년이면 굉장히 오래됐는데 통계자료가 없습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사실 사설 사이트보다 저희 사이트를 더 많이 사용하느냐 이런 것을 저희가 통계 내지는 않았고요. 좀 전에 말씀 주신 성적이…….
●이소라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도 하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만족도는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90% 넘게…….
●이소라 위원 그러면 실제로 사설 사이트에 비해서 여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이 뉴쌤 사이트가 더 유용하다는 만족도조사 결과도 나와 있다고 하니까 그 보고서도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 사이트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도 해 보고 싶긴 하거든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제가 그러면 전체는 아니어도 일부 학교의 샘플로 해서 학교에서 활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좀 전에 말씀 주셨던 성적을 읽고 불러오기 기능은 저희가 내년도에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학종 부분도 체크하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해 보았으나 대단히 주관적으로 5단계 답변을 가지고 추정하는 형태라 별 의미가 없어보인다라는 후기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개선해 나갈 방향이세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수시전형의 경우 전체적으로 입시전형 자체가 부모님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퍼펙트하게 어느 학교에 합격이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범위를 주고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생기부의 내용 등등을 가지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부모님들이 대략 보시고 저희 원에서 전문상담 하시는 분들과 학교의 현재 서울에서 가장 전문성 있는 분들을 연결해서 상담을 해 주기도 하고, 선생님들 연수를 통해서 선생님하고 직접 상담을 하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일단 그러면 내신 성적표랑 모의고사 성적표 같은 경우에도 성적표를 입력하고 나면 지원 가능 대학은 확인이 가능하지만 메가스터디, 진학사 등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큰 차이가 없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차이가 외형적으로 보면 없는데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명확한 어떤 데이터인지는 저희가 확인은 못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매년 학교에서 정시ㆍ수시전형이 끝나면 현장으로부터 정확한, 합격한 학생들의 데이터를 저희가 비공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다 다 넣기 때문에 실증적으로는 저희가 정확도가 떨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 뉴쌤이 가지고 있는 타사와 비교했을 때 특출한 장점이 있다고 하면 계속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타사와 비교했을 때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인다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매해, 지금 작년에도 보니까 14억 정도 투입했어요. 어쨌든 매번 10억 넘게 쓰는 사이트인데 그만큼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이 사이트가 정말 다른 타사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라는 후기들이 많이 들려와야 되는데 사실 제가 서치해 봤을 때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제가 학교장을 한 경험으로서만 말씀드리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교육청에 있는 다른 학교에서도 저희 자료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확실히 이 자료를…….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그게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그 부분은 제가 올해 정시 끝나고 실제로 현장에서…….
●이소라 위원 아니면 나중에 용역이라도 맡겨서 실제로 통계상으로도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저는 분석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적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어쨌든 저는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통계적으로 올해 정시가 끝나고 나서 학교 고3 선생님들께서 어떤 정보를 가장 많이 활용했는지, 저희 사이트가 어느 정도 장점이 있고 보완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육청 진학자료를 저는 인정하거든요. 다만, 우리 이소라 위원님 지적대로 수험생의 불편함 해소라든지 후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대책방안 마련을 부탁드릴게요.
이소라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저희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활용 건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이 기금이 2023년도 말에 6,600억 정도 조성이 됐었고 2024년도의 지출계획을 보니까 3,300억 원,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2024년도 말 예상 조성액이 한 3,700억 정도 되는 거고요. 지금 서울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보니까 기금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재난ㆍ재해 대응 및 예방, 지방채 원리금 상환 및 BTL 충당, 해당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 보전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서 기금을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세입이 감소하게 되면 어쨌든 교육청 예산의 탄력성 확보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라고 편성을 해 놓은 건데 지금 2025회계연도 보면 10조 정도 되고 2024년도 올해 회계연도가 11조예요. 그래서 올해 대비 내년 아마 회계연도를 보면 예산이 3조 5,000억 정도 감소되는 거 맞지요? 아, 3,500억…….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3,500억 정도 감소되고, 여기 시설사업비 보니까 시설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 감소가 돼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4,000억 정도지요, 지금 감소될 금액이?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러니까 48천…….
●이소라 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금 급식시설 개선이라든지 노후학교 시설 개선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생기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보니까 이 조례에 따르면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5회계연도에도 세입 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해서 기금 전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 금번 예산안 편성한 거 보니까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예산편성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편성이 안 돼 있는데요.
●이소라 위원 왜 안 했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저희들 통합안정화기금이 위원님 말씀대로 3,300억 정도 남아 있는데요. 그걸 처음에는 사용하려고 그랬다가 현재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지금 서울시에서 통보 온 바에 의하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2월 31일까지 일몰규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연장이 된다 그러면 아마 추경할 때 사용하는 거로 예비로 남겨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일단은 한번 상황을 보고 추경 때 편성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도 보니까 지금 세입 보전이 필요한 경우라고 조례상에는 조항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필요한 경우가 정확히 어떤 건지 구체적인 기준이 설립되어 있지 않아서 이 기금,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전출기준에 부합되는 상황이더라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금 예산을 활용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우려가 좀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세입 보전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조례상에 규정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예산편성하면서 내부적인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은 아닌데 그런 거를 사용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부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부 지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명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이소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잠시만요. 실장님 말고, 잠시만요. 전병주 부위원장님, 혹시 시간 좀 더 써도 될까요?
●부위원장 전병주 네.
●이소라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혹시 컴퓨터 연결 좀 할 수 있을까요?
●부위원장 전병주 웃는다고 해서 더 주는 것 아니에요.
●이소라 위원 황철규 부위원장님이 OK 해 주시는 거지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 나와주십시오.
원장님, 이것은 본 위원이 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해서 일반 대시민분들께서는 어떻게 이 정보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해 봤어요. 그래서 쭉 서치를 해 봤는데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어느 학생의 아버지가 직접 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쎈진학나침판, 도움이 안 된다.’
여기 보면 이 아버지가 진로진학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무료 사이트라고 해서 본인이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접속해 봤고 회원가입 해야 되고 이용은 무료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메가스터디, 진학사 등의 다른 사이트와 비교해 볼 때 수험생 입장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후기를 올리셨어요. 혹시 이런 내용 보신 적 있으세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저 내용은 제가 확보는 못 했는데요.
●이소라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컴퓨터 연결 꺼주시고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확보는 못 했는데요 진학과 관련되어진 구체적인 그런 진학정보를 담은 사이트가 공적으로는 저희와 제주교육청과 대학진학협의회, 대학교육협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 것이 정확성이나 이용 편의성에서 제일 잘돼 있고요. 올해 또 고도화해서 학생들이 점수에 따라서…….
●이소라 위원 고도화를 올해 언제까지 했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이미 해서 저희가…….
●이소라 위원 고도화는 작년 2023년 5월 5일까지 했다라고 여기 써 있는데 맞아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네. 고도화돼서 올해 저희가 만든 자료로는 수시는 이미 다 해서 끝났고요, 정시자료를 지금 개발해서 학교에 배포했고, 또 그동안 컴퓨터로만 되던 것을 앱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 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들어 놓은 거로는 일반적으로 보면 진학사나 이런 사이트에서 나오는 것이 학부모들은 더 좋다고 보지만 저희가 볼 때 저희는 서울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 전년도의 그런 입학정보를 비공개로 해서 다 받아서 그 안에 분석해서 넣기 때문에 그 학부모님이 보신 내용은…….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타 사에서 받을 수 없는 자료까지 정보원에서 받아서…….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네, 저희는 실증적 자료로 해서…….
●이소라 위원 심층적 자료를 다 담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건데 여기 후기를 보니까, 이게 전체를 대변하는 의견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학부모들의 의견이니까 제가 전달해 드리면 여기에 교과성적을 입력하면……. 제가 들어가 보려고 했더니 가입이 학생이 인증을 해야 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입은 따로 못 했는데 보니까 엑셀 업로드나 성적표 업로드 기능은 없다, 화면에서 일일이 클릭해서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과목을 입력하고 저장하면 계속 추가되는 형태다. 원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그 내용을 저희가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갖다 전부 다 그 사이트에 넣어놓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다른 경우도 올려야지만 가능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작년까지 고등학교에 학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고3 애들을 데리고 입시상담을 할 때는 사실 사설 사이트보다 저희 사이트를 가지고 거의 대부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아버님 같은 경우에…….
●이소라 위원 사설 사이트보다 우리 진로진학센터에서 운영하는 이 뉴쌤을 더 많이 이용한다는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데이터가? 백데이터가 있습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그 데이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이소라 위원 개인적인 주장이신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서울시 내 고등학교에서 입시 준비할 때 이 사이트를 더 많이 이용한다는 게 통계상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그 통계는 아직 있진 않은데…….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개인적인 주장인 거잖아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제가 학교장으로 고3 학년부에 가서 학부모님들하고 학생하고 선생님하고 상담한 내용을 보면…….
●이소라 위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계자료도 저는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사업이 아직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이 사업은 2008년부터인가요…….
●이소라 위원 2008년이면 굉장히 오래됐는데 통계자료가 없습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사실 사설 사이트보다 저희 사이트를 더 많이 사용하느냐 이런 것을 저희가 통계 내지는 않았고요. 좀 전에 말씀 주신 성적이…….
●이소라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도 하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만족도는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90% 넘게…….
●이소라 위원 그러면 실제로 사설 사이트에 비해서 여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이 뉴쌤 사이트가 더 유용하다는 만족도조사 결과도 나와 있다고 하니까 그 보고서도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 사이트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도 해 보고 싶긴 하거든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제가 그러면 전체는 아니어도 일부 학교의 샘플로 해서 학교에서 활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좀 전에 말씀 주셨던 성적을 읽고 불러오기 기능은 저희가 내년도에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학종 부분도 체크하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해 보았으나 대단히 주관적으로 5단계 답변을 가지고 추정하는 형태라 별 의미가 없어보인다라는 후기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개선해 나갈 방향이세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수시전형의 경우 전체적으로 입시전형 자체가 부모님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퍼펙트하게 어느 학교에 합격이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범위를 주고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생기부의 내용 등등을 가지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부모님들이 대략 보시고 저희 원에서 전문상담 하시는 분들과 학교의 현재 서울에서 가장 전문성 있는 분들을 연결해서 상담을 해 주기도 하고, 선생님들 연수를 통해서 선생님하고 직접 상담을 하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일단 그러면 내신 성적표랑 모의고사 성적표 같은 경우에도 성적표를 입력하고 나면 지원 가능 대학은 확인이 가능하지만 메가스터디, 진학사 등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큰 차이가 없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차이가 외형적으로 보면 없는데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명확한 어떤 데이터인지는 저희가 확인은 못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매년 학교에서 정시ㆍ수시전형이 끝나면 현장으로부터 정확한, 합격한 학생들의 데이터를 저희가 비공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다 다 넣기 때문에 실증적으로는 저희가 정확도가 떨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 뉴쌤이 가지고 있는 타사와 비교했을 때 특출한 장점이 있다고 하면 계속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타사와 비교했을 때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인다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매해, 지금 작년에도 보니까 14억 정도 투입했어요. 어쨌든 매번 10억 넘게 쓰는 사이트인데 그만큼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이 사이트가 정말 다른 타사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라는 후기들이 많이 들려와야 되는데 사실 제가 서치해 봤을 때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제가 학교장을 한 경험으로서만 말씀드리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교육청에 있는 다른 학교에서도 저희 자료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확실히 이 자료를…….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그게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그 부분은 제가 올해 정시 끝나고 실제로 현장에서…….
●이소라 위원 아니면 나중에 용역이라도 맡겨서 실제로 통계상으로도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저는 분석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적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어쨌든 저는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통계적으로 올해 정시가 끝나고 나서 학교 고3 선생님들께서 어떤 정보를 가장 많이 활용했는지, 저희 사이트가 어느 정도 장점이 있고 보완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육청 진학자료를 저는 인정하거든요. 다만, 우리 이소라 위원님 지적대로 수험생의 불편함 해소라든지 후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대책방안 마련을 부탁드릴게요.
○황철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의사진행, 네.
●황철규 위원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조재익입니다.
●황철규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기조실장입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것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괜찮다고 하시면. 왜냐하면 뒤에 있는 분들이 혹시라도 질문에 앞에 있는 분들이 답변을 못 해서 나오셨을 때 그때는 저희가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그때는 소속하고 성명을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보면 계속 ‘기조실장입니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좀 불편해 보여서 그냥 편안하게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제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전 감사는 더 이상 질의를 안 받겠습니다.
오후에 질의하실 분이 아무래도 이석하신 분들도 많이 다 채워지시면 질의를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오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오후 일정을 이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신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2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문과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소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의사진행, 네.
●황철규 위원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조재익입니다.
●황철규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기조실장입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것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괜찮다고 하시면. 왜냐하면 뒤에 있는 분들이 혹시라도 질문에 앞에 있는 분들이 답변을 못 해서 나오셨을 때 그때는 저희가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그때는 소속하고 성명을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보면 계속 ‘기조실장입니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좀 불편해 보여서 그냥 편안하게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제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전 감사는 더 이상 질의를 안 받겠습니다.
오후에 질의하실 분이 아무래도 이석하신 분들도 많이 다 채워지시면 질의를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오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오후 일정을 이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신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2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문과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소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 관련해서 안전총괄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선임 관련해서 어제 교육감님 출석하셔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어쨌든 지금 교육감님은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서 공모로 선임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17개 시도 중에 이사장을 부교육감이 겸임하는 곳들이 좀 있더라고요. 맞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이소라 위원 몇 곳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11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11곳 정도?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꽤 많이 지금 부교육감이 겸임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보면 부교육감이 겸임을 하게 됐을 때 아무래도 이 학교안전공제회 조직의 안정화를 조금 더 도모할 수가 있고 또 공제회에 대한 신뢰도를 구축해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더 낫지 않냐는 의견들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안전총괄담당관님께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소라 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짧아서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다른 시도하고 서울하고 비교해 봤을 때 서울에 1,300여 개 학교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 부감님 같은 경우에는 업무부담이 상당히 많으시고 항상 늘 일정을 보셔도 계속 업무가 있으시고 그런 상황이고, 또 지금 안전공제회 같은 경우에는 기금 부족 이런 문제도 전번에 있었고…….
●이소라 위원 그렇지요, 기금운용 관련해서.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지금 교육부 공제료가 현실화돼서, 인상되고 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이번에 보조금 예산으로 했는데, 또 공제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지금 수익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겸임하는 게 낫다, 안 낫다?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저희는 외부인사가 전념, 전문가가 공제회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이사장님이 계셔야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소라 위원 교육감님이 공제회의 역할이라든지 기금운용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 제대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보고드렸습니다.
●이소라 위원 보고드리셨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기금의 상세한 숫자나 수치 이런 건 아니고요 이사장님 관련된 부분이나 전체적인 부분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소라 위원 다른 타 시도랑 비교하셔서 어떤 게 공제회 운영에 조금 더 장점이 될지 그건 다시 한번 판단하셔 가지고, 공모를 하는 게 나을지 부교육감이 겸임을 하는 게 조직의 안정화에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판단하셔 가지고 교육감님한테 보고하시고 결정하셔서 추후 보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교육연구정보원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서울형 메타버스 구축사업 관련해서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지금 이 업체가 처음 선정된 거지요? 그렇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이 업체의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교육청 것도 우리가 한다라고 내용을 받았어요. 그런데 처음 선정된 건데 교육청 사례가 어떻게 여기에 담기게 된 거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그게 본청에서는 별도로 개별 과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여기 포트폴리오에 보면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콘텐츠 구축사업 수주라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소개자료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소개자료에 들어간 건 업체가 한 거라서 저희가 이제…….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심의할 때 낸 자료 아니에요, 본 위원한테 준 자료가?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아닙니다.
●이소라 위원 아니면 선정되고 나서 만든 포트폴리오를 준 건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아마 제가 봐서는 오늘 받아서…….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은 선정되기 전에 냈던 그 자료를 달라고 한 건데 소통에 오해가 있었나 봐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것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사실 그전에 우리 서울시교육청 말고 서울시 메타버스 사업도 원래 운영하고 있다가 연간 이용자 수가 몇백 명밖에 안 되고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너무 이용률이 현저히 낮아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오세훈 시장한테도 질의를 했고 그 이후에는 일몰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네.
●이소라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오히려 이 메타버스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트렌드가, 메타버스가 다른 민간업체 같은 경우에도 많이 죽고 있는데, 디즈니도 마찬가지고 다 사업을 접었는데 이것 계속 운영하는 게 좋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제가 사실 9월 1일 자로 왔는데요 올 때 그에 관한 현안 중의 하나로 이 메타버스를 지속할 것이냐 여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국내외 메타버스…….
●이소라 위원 위원장님, 혹시 3분만 더 쓸 수 있을까요?
●위원장 박상혁 네.
●이소라 위원 감사합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국내외 메타버스 동향에 대한 파악과 함께 실제 저희…….
●이소라 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활용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회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몇 가지 점에서 내년도 사업이나 이런 것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을 좀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투자한 것을 그대로, 일몰하는 것보다…….
●이소라 위원 잠깐만요. 활용도가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고요, 분석결과가?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네.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몇 가지 저희가 사업적으로 찾아서, 예를 들면…….
●이소라 위원 그게 어떤 내용인데…….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지역사회라고 해서 서울을 이렇게 하는 별도의 교과서가 있거든요, 저희가 개발한. 그것을 메타버스로 해서 우선 서울에 안전체험장이나 이런 걸 만들고, 그다음에 국제 이해 수업도 저희가 여기서 동시통역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현재 개발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활용 가능성을 좀 봐서…….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활용도를 높이려면 그러면 교사들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교육이 다 들어가야 될 텐데 사실 저는 이게 얼마만큼 활용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될지 솔직히 좀 의구심이 들어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저도 똑같이 생각해서 몇 가지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사업을 여러 가지로 확대하고, 또 서울시에서 일몰한 사업에 대해서도 현재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 만들어진 걸 저희가 갖다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또…….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이동해서 활용한다는 게 어쨌든 예산은 저희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예산 투입 대비 활용도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 달 넘게 계속 검토했고요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업들을 저희가 구상해서 내년 3월 오픈되는 것까지 몇 가지 구상을 하고 현재 하고 있는 거하고 보고 있어서…….
●이소라 위원 그 구상하고 있는 계획서라든지…….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그 계획서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따로 사무실로 오셔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은 사실 이 메타버스 사업은 지금 트렌드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그런 게 있어서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대변인, 대변인님은 이따가 하고 감사관님 먼저 할게요.
감사관님,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사학 감사 관련해서 우수, 최우수 감사법인 선정된 데 있지요, 몇 곳들?
●감사관 이민종 사학 인센티브 말씀이신가요?
●이소라 위원 네, 인센티브 제도 관련해서.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가 어제 법정부담금 납부현황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법인 같은 경우에는 납부율이 5%도 채 되지 않은 곳들이 우수, 최우수 법인으로 선정된 곳이 있더라고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일단은 저희 자체 기준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지원과에서 법인 관리를 하시니까…….
●이소라 위원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그걸 같이해서 평가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담금을 얼마큼 반영해서 평가하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부담금과 관련해서는 그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까, 선정할 때?
●감사관 이민종 제가 그걸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아서 그건 확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소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따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관 이민종 네, 그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공제회 관련해서 안전총괄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선임 관련해서 어제 교육감님 출석하셔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어쨌든 지금 교육감님은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서 공모로 선임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17개 시도 중에 이사장을 부교육감이 겸임하는 곳들이 좀 있더라고요. 맞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이소라 위원 몇 곳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11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11곳 정도?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꽤 많이 지금 부교육감이 겸임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보면 부교육감이 겸임을 하게 됐을 때 아무래도 이 학교안전공제회 조직의 안정화를 조금 더 도모할 수가 있고 또 공제회에 대한 신뢰도를 구축해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더 낫지 않냐는 의견들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안전총괄담당관님께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소라 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짧아서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다른 시도하고 서울하고 비교해 봤을 때 서울에 1,300여 개 학교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 부감님 같은 경우에는 업무부담이 상당히 많으시고 항상 늘 일정을 보셔도 계속 업무가 있으시고 그런 상황이고, 또 지금 안전공제회 같은 경우에는 기금 부족 이런 문제도 전번에 있었고…….
●이소라 위원 그렇지요, 기금운용 관련해서.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지금 교육부 공제료가 현실화돼서, 인상되고 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이번에 보조금 예산으로 했는데, 또 공제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지금 수익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겸임하는 게 낫다, 안 낫다?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저희는 외부인사가 전념, 전문가가 공제회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이사장님이 계셔야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소라 위원 교육감님이 공제회의 역할이라든지 기금운용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 제대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보고드렸습니다.
●이소라 위원 보고드리셨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기금의 상세한 숫자나 수치 이런 건 아니고요 이사장님 관련된 부분이나 전체적인 부분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소라 위원 다른 타 시도랑 비교하셔서 어떤 게 공제회 운영에 조금 더 장점이 될지 그건 다시 한번 판단하셔 가지고, 공모를 하는 게 나을지 부교육감이 겸임을 하는 게 조직의 안정화에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판단하셔 가지고 교육감님한테 보고하시고 결정하셔서 추후 보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교육연구정보원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서울형 메타버스 구축사업 관련해서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지금 이 업체가 처음 선정된 거지요? 그렇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이 업체의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교육청 것도 우리가 한다라고 내용을 받았어요. 그런데 처음 선정된 건데 교육청 사례가 어떻게 여기에 담기게 된 거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그게 본청에서는 별도로 개별 과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여기 포트폴리오에 보면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콘텐츠 구축사업 수주라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소개자료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소개자료에 들어간 건 업체가 한 거라서 저희가 이제…….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심의할 때 낸 자료 아니에요, 본 위원한테 준 자료가?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아닙니다.
●이소라 위원 아니면 선정되고 나서 만든 포트폴리오를 준 건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아마 제가 봐서는 오늘 받아서…….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은 선정되기 전에 냈던 그 자료를 달라고 한 건데 소통에 오해가 있었나 봐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것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사실 그전에 우리 서울시교육청 말고 서울시 메타버스 사업도 원래 운영하고 있다가 연간 이용자 수가 몇백 명밖에 안 되고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너무 이용률이 현저히 낮아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오세훈 시장한테도 질의를 했고 그 이후에는 일몰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네.
●이소라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오히려 이 메타버스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트렌드가, 메타버스가 다른 민간업체 같은 경우에도 많이 죽고 있는데, 디즈니도 마찬가지고 다 사업을 접었는데 이것 계속 운영하는 게 좋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제가 사실 9월 1일 자로 왔는데요 올 때 그에 관한 현안 중의 하나로 이 메타버스를 지속할 것이냐 여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국내외 메타버스…….
●이소라 위원 위원장님, 혹시 3분만 더 쓸 수 있을까요?
●위원장 박상혁 네.
●이소라 위원 감사합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국내외 메타버스 동향에 대한 파악과 함께 실제 저희…….
●이소라 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활용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회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몇 가지 점에서 내년도 사업이나 이런 것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을 좀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투자한 것을 그대로, 일몰하는 것보다…….
●이소라 위원 잠깐만요. 활용도가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고요, 분석결과가?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네.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몇 가지 저희가 사업적으로 찾아서, 예를 들면…….
●이소라 위원 그게 어떤 내용인데…….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지역사회라고 해서 서울을 이렇게 하는 별도의 교과서가 있거든요, 저희가 개발한. 그것을 메타버스로 해서 우선 서울에 안전체험장이나 이런 걸 만들고, 그다음에 국제 이해 수업도 저희가 여기서 동시통역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현재 개발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활용 가능성을 좀 봐서…….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활용도를 높이려면 그러면 교사들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교육이 다 들어가야 될 텐데 사실 저는 이게 얼마만큼 활용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될지 솔직히 좀 의구심이 들어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저도 똑같이 생각해서 몇 가지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사업을 여러 가지로 확대하고, 또 서울시에서 일몰한 사업에 대해서도 현재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 만들어진 걸 저희가 갖다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또…….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이동해서 활용한다는 게 어쨌든 예산은 저희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예산 투입 대비 활용도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 달 넘게 계속 검토했고요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업들을 저희가 구상해서 내년 3월 오픈되는 것까지 몇 가지 구상을 하고 현재 하고 있는 거하고 보고 있어서…….
●이소라 위원 그 구상하고 있는 계획서라든지…….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그 계획서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따로 사무실로 오셔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은 사실 이 메타버스 사업은 지금 트렌드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그런 게 있어서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대변인, 대변인님은 이따가 하고 감사관님 먼저 할게요.
감사관님,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사학 감사 관련해서 우수, 최우수 감사법인 선정된 데 있지요, 몇 곳들?
●감사관 이민종 사학 인센티브 말씀이신가요?
●이소라 위원 네, 인센티브 제도 관련해서.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가 어제 법정부담금 납부현황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법인 같은 경우에는 납부율이 5%도 채 되지 않은 곳들이 우수, 최우수 법인으로 선정된 곳이 있더라고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일단은 저희 자체 기준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지원과에서 법인 관리를 하시니까…….
●이소라 위원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그걸 같이해서 평가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담금을 얼마큼 반영해서 평가하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부담금과 관련해서는 그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까, 선정할 때?
●감사관 이민종 제가 그걸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아서 그건 확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소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따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관 이민종 네, 그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서대문구 1선거구 정지웅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한번 예산 관련돼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이번에 교육감님도 그러시고 2024년도 예산이 조금 힘들었잖아요, 예상보다 조금 들어오기도 했고. 그래서 절감ㆍ유보시킨 예산이 2024년도에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국별ㆍ과별로 얼마씩인지 제출해 주시길 원하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절감ㆍ유보돼 있나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최종적으로 제가 금액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지금 3,500억에다 한 2,000억 법정전입금이 연말에 안 들어오는 게 있어서 총금액이 한 5,700억 원 되는데 거기에서 절감하는 분야가 기금 전출금이 2,120억 있습니다. 그것 빼고 나머지 절감계획을 마련해서 각 부서에 통보해서 자료를 받는 것까지는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최종 금액이 어떻게 확정됐는지 그건 자료를 제출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제가 현장에서 듣기로는 시설비가 내려가 있는 부문들이 있는데 이번에 예산 절감된다고 해서 당장 공사를 하지 않고 아시겠지만 내년 초에 한다든지 명시이월을 많이 시켰는데 이월을 시키지 말고 다 반납을 하라고 그런대요, 지금. 그리고 나중에 하게는 돼 있으니까 공사할 때 다시 돈을 준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나 봐요. 그런데 이건 사실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이미 쓰라고 내려간 돈을 예산 절감해야 되니까 반납해라, 그리고 공사 직전에 다시 편성해서 내리겠다. 이건 사실 예산편성 취지에도 맞지 않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정지웅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질문드린 거니까 한번 시설비 측면에서 이번 2024년도에 들어와서 줄여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유보된 예산 중에서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는지, 내려간 예산 중에 반납해라, 다시 편성을 꼭 해야 될 부문 중에 있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하고 사고이월비가 올해 작년 예산을 결산할 때, 2023년도 예산을 결산할 때 대부분 시설비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필요불가결한 것을 계속 진행해서 이월이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안 쓸 거면 당연히 반납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집행할 계획이 있는데도 일단 반납을 하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해서 질문드렸고요. 아무튼 말씀드린 부분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다음에 감사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제 사무실을 통해서 투서가 들어온 건도 있고 알아보니까 그게 국민신문고에도 여러 번 신고된 사안이 있더라고요, 그 사례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감사가 들어가고 왜 이렇게 감사를 안 나가냐라고 감사관님은 아니고 다른 직원분과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정도 들어왔는데 더 정확한 증거를 계속 요구하는 공문을 말씀드렸는데 그쪽에서 회신이 안 와서 안 간다 이런 얘기가 있고, 결국에는 그런 게 또 해결이 돼서 감사를 들어갔는데 제가 보니까 그전에 갈 때 언제 가겠다, 어떤 것 때문에 가겠다 공유를 해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숨겨버리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감사청구가, 예를 들어 공익신고가 들어오고 나가기 전에, 물론 학교에 언제 간다고 알리긴 해야겠지요, 다짜고짜 쳐들어가서 수업 중인데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구조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내용인지는 조금 비밀로 원래 지켜지는 건가요?
●감사관 이민종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단 자료 요구를 했던 부분은 아마 해당 팀에서 판단하기에 좀 부족한 정보가 있다고 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게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보통 감사할 때는 미리 학교에 통지해서, 장소나 이런 걸 확보해야 되니까. 그리고 아주 세부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감사 범위는 얘기를 해 줍니다, 왜냐하면 서류 준비를 해 놓으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충, 종합감사 같은 경우는 아예 서류 리스트를 다 보내고요.
●정지웅 위원 정해져 있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그다음에 민원감사 같은 경우에도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는 저희가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관련자가 예를 들어서 누구, 관련자를 딱 짚지 않더라도 이런 분들은 그냥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 놓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잘 한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해당 학교 쪽에서는 자기네랑 연관되는 사안이 있으면 ‘아, 이런 걸로 감사가 오는구나’ 하고 짐작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아예 통지를 안 하고 할 수는 없어 가지고 조심해서 하고 있긴 한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특정 감사대상이 있으니까 그분이 어떤 잘못을 지었는지 자기도 알 거 아니에요. 약간 설명을 드리면 학교에 있는 물품을 개인 집에 가서 무작위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내부고발이었나 봐요. 그런데 그게 나오니까 그냥 다음날 그대로 갖다 둔대요, 감사 나온다고 당장 내일 나가는 게 아니니까. 자기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듣다가 이것은 좀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도 특정 누군가 대상이 정확하게 되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오히려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을, 혹시 나중에 감사청구가 들어오고 하실 거잖아요? 그럴 때 최대한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숨기고 기간이나 그 정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포괄적으로 잡아서 특정인이 특정되지 않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감사관 이민종 알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또 위장전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등과, 초등과 이쪽 문제기도 하겠지만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이 사람이 자기 집이 아닌 데다가 위장전입을 해서 예를 들어 다른 지역, 아예 시도가 다른 지역에 살다가 서울에 있는 학교로 보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다니고 있다가 2년이 됐는데 그 당시에 위장전입한 게 밝혀지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원래 해당 시도에 있는 곳으로 배정을 받게 되나요?
●감사관 이민종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질의하신 게 학교의 규칙상으로는 입학이 아마 취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큰 문제고요. 그리고 위장전입은 제가 알기로 별도의 처벌조항도 있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감사관 이민종 그래서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어서 저희도 말씀을 듣고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것 좀 해 주세요. 제가 어이가 없는 게 일반인도 아니고 어떻게 교단에 있으신 분이 자기 자녀를 학교 건물에다 위장전입 시켜서 서울에 있는 학교에 보낸다는 게 저는 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사실 이건 숨길 수도 없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전입 기록이 평생 남으니까 숨길 수도 없어서…….
●감사관 이민종 게다가 주민등록에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요.
●정지웅 위원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채용서류 같은 경우에는 보관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감사관 이민종 그것은 따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채용서류 같은 경우에 보관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떨어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워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만약에 채용서류 보관기간이 10년이라는데 그전에 누군가 임의로 이 자료들 전체를 파쇄해 버린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행정실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감사관 이민종 파쇄 책임자를 확인해야 될 거고요.
●정지웅 위원 그전에 누가 했는지 사실 기간이 지나면 밝혀내기 쉽진 않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보통의 경우는 서류를 관리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통의 조직이라면 확인은 가능할 텐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서류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보관기간이나 이런 데 따라서 관련 규정을 봐서 만약에 처벌대상이 되거나 징계대상이 되거나 하면 처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리고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내부고발자라든지 민원인이라든지 어느 정도 신고가 신빙성 있게 들어가서 몇 가지가 사실로 밝혀지면, 사실 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해요, 내부고발자들이 말씀하시거나 신고 들어온 게. 그래서 그런 학교들이 있다면, 물론 사립학교는 처벌까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교육청에서 그 신고 들어온 부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까지 정확하게 명명백백하게 뭐든지 밝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오해되지 않도록,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점검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그다음에 총무과장님께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교육청 부설주차장 관련돼서 사용료 징수 조례가 작년에 통과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기관들의 공휴일과 주말의 주차장 개방사항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항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은 다들 개방이 잘되고 있나요?
●총무과장 고영갑 서울시교육청은 주말에 항상 개방을 하고요 아마 지역청별로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기와 관련해서 조례 개정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래서 개방에 대한 조례가 아시겠지만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종배 의원님이셨나요, 아무튼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개방이 잘 안 된다는 민원이 있길래 그래도 이런 조례가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통과가 됐으면 관련 직속기관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주시고, 평일엔 어려워도 주말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 업무를 보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무료라든지 좀 저렴하게 개방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그에 관해서 지금 기관별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고영갑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수합해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께 한번 예산 관련돼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이번에 교육감님도 그러시고 2024년도 예산이 조금 힘들었잖아요, 예상보다 조금 들어오기도 했고. 그래서 절감ㆍ유보시킨 예산이 2024년도에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국별ㆍ과별로 얼마씩인지 제출해 주시길 원하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절감ㆍ유보돼 있나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최종적으로 제가 금액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지금 3,500억에다 한 2,000억 법정전입금이 연말에 안 들어오는 게 있어서 총금액이 한 5,700억 원 되는데 거기에서 절감하는 분야가 기금 전출금이 2,120억 있습니다. 그것 빼고 나머지 절감계획을 마련해서 각 부서에 통보해서 자료를 받는 것까지는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최종 금액이 어떻게 확정됐는지 그건 자료를 제출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제가 현장에서 듣기로는 시설비가 내려가 있는 부문들이 있는데 이번에 예산 절감된다고 해서 당장 공사를 하지 않고 아시겠지만 내년 초에 한다든지 명시이월을 많이 시켰는데 이월을 시키지 말고 다 반납을 하라고 그런대요, 지금. 그리고 나중에 하게는 돼 있으니까 공사할 때 다시 돈을 준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나 봐요. 그런데 이건 사실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이미 쓰라고 내려간 돈을 예산 절감해야 되니까 반납해라, 그리고 공사 직전에 다시 편성해서 내리겠다. 이건 사실 예산편성 취지에도 맞지 않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정지웅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질문드린 거니까 한번 시설비 측면에서 이번 2024년도에 들어와서 줄여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유보된 예산 중에서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는지, 내려간 예산 중에 반납해라, 다시 편성을 꼭 해야 될 부문 중에 있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하고 사고이월비가 올해 작년 예산을 결산할 때, 2023년도 예산을 결산할 때 대부분 시설비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필요불가결한 것을 계속 진행해서 이월이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안 쓸 거면 당연히 반납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집행할 계획이 있는데도 일단 반납을 하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해서 질문드렸고요. 아무튼 말씀드린 부분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다음에 감사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제 사무실을 통해서 투서가 들어온 건도 있고 알아보니까 그게 국민신문고에도 여러 번 신고된 사안이 있더라고요, 그 사례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감사가 들어가고 왜 이렇게 감사를 안 나가냐라고 감사관님은 아니고 다른 직원분과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정도 들어왔는데 더 정확한 증거를 계속 요구하는 공문을 말씀드렸는데 그쪽에서 회신이 안 와서 안 간다 이런 얘기가 있고, 결국에는 그런 게 또 해결이 돼서 감사를 들어갔는데 제가 보니까 그전에 갈 때 언제 가겠다, 어떤 것 때문에 가겠다 공유를 해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숨겨버리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감사청구가, 예를 들어 공익신고가 들어오고 나가기 전에, 물론 학교에 언제 간다고 알리긴 해야겠지요, 다짜고짜 쳐들어가서 수업 중인데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구조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내용인지는 조금 비밀로 원래 지켜지는 건가요?
●감사관 이민종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단 자료 요구를 했던 부분은 아마 해당 팀에서 판단하기에 좀 부족한 정보가 있다고 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게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보통 감사할 때는 미리 학교에 통지해서, 장소나 이런 걸 확보해야 되니까. 그리고 아주 세부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감사 범위는 얘기를 해 줍니다, 왜냐하면 서류 준비를 해 놓으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충, 종합감사 같은 경우는 아예 서류 리스트를 다 보내고요.
●정지웅 위원 정해져 있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그다음에 민원감사 같은 경우에도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는 저희가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관련자가 예를 들어서 누구, 관련자를 딱 짚지 않더라도 이런 분들은 그냥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 놓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잘 한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해당 학교 쪽에서는 자기네랑 연관되는 사안이 있으면 ‘아, 이런 걸로 감사가 오는구나’ 하고 짐작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아예 통지를 안 하고 할 수는 없어 가지고 조심해서 하고 있긴 한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특정 감사대상이 있으니까 그분이 어떤 잘못을 지었는지 자기도 알 거 아니에요. 약간 설명을 드리면 학교에 있는 물품을 개인 집에 가서 무작위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내부고발이었나 봐요. 그런데 그게 나오니까 그냥 다음날 그대로 갖다 둔대요, 감사 나온다고 당장 내일 나가는 게 아니니까. 자기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듣다가 이것은 좀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도 특정 누군가 대상이 정확하게 되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오히려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을, 혹시 나중에 감사청구가 들어오고 하실 거잖아요? 그럴 때 최대한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숨기고 기간이나 그 정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포괄적으로 잡아서 특정인이 특정되지 않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감사관 이민종 알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또 위장전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등과, 초등과 이쪽 문제기도 하겠지만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이 사람이 자기 집이 아닌 데다가 위장전입을 해서 예를 들어 다른 지역, 아예 시도가 다른 지역에 살다가 서울에 있는 학교로 보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다니고 있다가 2년이 됐는데 그 당시에 위장전입한 게 밝혀지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원래 해당 시도에 있는 곳으로 배정을 받게 되나요?
●감사관 이민종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질의하신 게 학교의 규칙상으로는 입학이 아마 취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큰 문제고요. 그리고 위장전입은 제가 알기로 별도의 처벌조항도 있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감사관 이민종 그래서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어서 저희도 말씀을 듣고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것 좀 해 주세요. 제가 어이가 없는 게 일반인도 아니고 어떻게 교단에 있으신 분이 자기 자녀를 학교 건물에다 위장전입 시켜서 서울에 있는 학교에 보낸다는 게 저는 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사실 이건 숨길 수도 없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전입 기록이 평생 남으니까 숨길 수도 없어서…….
●감사관 이민종 게다가 주민등록에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요.
●정지웅 위원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채용서류 같은 경우에는 보관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감사관 이민종 그것은 따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채용서류 같은 경우에 보관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떨어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워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만약에 채용서류 보관기간이 10년이라는데 그전에 누군가 임의로 이 자료들 전체를 파쇄해 버린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행정실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감사관 이민종 파쇄 책임자를 확인해야 될 거고요.
●정지웅 위원 그전에 누가 했는지 사실 기간이 지나면 밝혀내기 쉽진 않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보통의 경우는 서류를 관리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통의 조직이라면 확인은 가능할 텐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서류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보관기간이나 이런 데 따라서 관련 규정을 봐서 만약에 처벌대상이 되거나 징계대상이 되거나 하면 처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리고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내부고발자라든지 민원인이라든지 어느 정도 신고가 신빙성 있게 들어가서 몇 가지가 사실로 밝혀지면, 사실 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해요, 내부고발자들이 말씀하시거나 신고 들어온 게. 그래서 그런 학교들이 있다면, 물론 사립학교는 처벌까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교육청에서 그 신고 들어온 부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까지 정확하게 명명백백하게 뭐든지 밝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오해되지 않도록,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점검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그다음에 총무과장님께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교육청 부설주차장 관련돼서 사용료 징수 조례가 작년에 통과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기관들의 공휴일과 주말의 주차장 개방사항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항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은 다들 개방이 잘되고 있나요?
●총무과장 고영갑 서울시교육청은 주말에 항상 개방을 하고요 아마 지역청별로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기와 관련해서 조례 개정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래서 개방에 대한 조례가 아시겠지만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종배 의원님이셨나요, 아무튼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개방이 잘 안 된다는 민원이 있길래 그래도 이런 조례가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통과가 됐으면 관련 직속기관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주시고, 평일엔 어려워도 주말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 업무를 보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무료라든지 좀 저렴하게 개방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그에 관해서 지금 기관별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고영갑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수합해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구 좀 하나 할게요. 교육청 유관 노조들과 관련해서 최근 2023년과 2024년 동안 단체협약 여러 개 체결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것 관련 협약서 내용 좀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에 와서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전에 서울시에 관련된 업무를 보고 교육청 업무를 보면서 좀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이 업무보고 자료는 도대체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부터 의구심이 드는 게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내내 이 사업을 찾느라 수수께끼 찾듯이 거의 보물찾기 찾듯 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조실장님께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업무보고 자료가 사실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겠지만 무슨 기준으로 만들어졌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 가지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건 기획조정실 안에 지금 6개의 과가 있지요? 그리고 이 차례에는 그 과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고 그 아래 주요 업무에 해당되는 사안에 대해서 사업을 작성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 정책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공존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공약관리라고 제목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의 사업명 같은 경우에는 공약이행 관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명을 도대체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결국에는 여기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예산을 보고 사업명을 찾아야 되는 어려움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사실 정책기획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약이행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들어와야 되는 것인지?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700만 원 사업이고, 그리고 교육정책개발운영 같은 경우에는 6억짜리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고 공약이행 관리가 가장 주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여기다 작성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업무보고 자료에 한 번 작성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해 오던 것을 계속해서 답습하신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왜 이게 여기 들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2월에 왔지만 업무보고 형식이 주요 현안이나 이런 걸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 기조실 내에 과별로, 팀별로 중요한 사업을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린다는 그런 기준으로 공약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제가 보기에 국회에서 업무보고할 때, 만들 때는 주요 현안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는 사항인데 아마 기존에 나오던 방식이 그렇게 업무보고해서 2분기에 또 임시회가 열리면 진행사항을 보고하고, 그게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을까…….
●이효원 위원 기존에 해 오던 거 계속 답습하셨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 교육청 정책기획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여러 가지 업무들 중에서 공약이행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셨으면 이번에 교육감님 바뀌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이효원 위원 그 사안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에 주요 업무보고에 작성해서 보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 그냥 기존에 있던 그 내용들 그대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그래서 끝에, 말씀을 또 올리면 뒤에 공약이행단이 새로 구성돼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조희연 교육감님 계실 때 추진하던 내용하고 그러고 난 뒤에 공약이행단을 다시 구성해야 된다는 내용이 적게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힘들다는 그런 건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이것 이후에 보통 사업별로 보면 그 뒤에 또 예산 전체를 작성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요 업무보고자료 131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어요? 이게 노사협력담당관에 관련된 페이지인데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위원님.
●이효원 위원 사실 노사협력담당관의 전체 예산이 또 이 금액이 아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합계 금액? 도대체 여기 나와 있는 합계 금액의 의미는 뭔가요?
예를 들어 장애인 고용의무제 운영 같은 경우에는 예산담당관 산하에 들어가 있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맞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노사협력담당관 관련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에 관련해서 예산 내역이 연관이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업이 칸막이 치듯이 딱딱 잘라지는 건 아니니까. 유관 사업으로 작성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넣어서 전체 예산의 합계를 내신 이유는 뭔가요? 이 합계의 의미가 뭔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첫 번째 말씀드리면 장애인 고용의무제가 있는데요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일반직 공무원이고, 또 교육정책국에서 교원을 담당하고 있고 총괄은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들 노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은 교육공무직원 고용의무제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체 예산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노사과의 전체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게 전체인가요, 누락된 부분 없이? 그러면 제가 이 업무보고 페이지를 다 봤을 때 그 과에 관련된 전체 예산을 보려고 하면 여기를 보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잖아요? 뒤에서는 또 아니라고 하시는데요? 이것 안 맞는 숫자인데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전체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찾아볼 수, 왜냐하면 또 방금 설명해 주셨어요. 장애인 고용의무제에 관련해서 어떤 부서에서는 이렇게 된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쪽수 해서 보시면 노사협력관 관련된 것은 보통 500페이지에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392페이지는 예산담당관 관련된 페이지거든요.
이렇게 제가 보물찾기하듯이 다 하나하나 여쭤봐서는 뭐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게끔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서 이 업무보고자료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여기 목차에는 제대로 해 주셨어요. 정책기획관의 어떤 사업, 그런데 뒷장 넘기면 그것을 다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를 매겨가면서 이게 정확하게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고 또 사업명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보물찾기하듯이 찾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예시를 들자면 66페이지 혹시 가보시겠어요? 이건 안전총괄담당관 관련된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66페이지 체험중심 안전교육 여기에 학교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이라고 해서 66개 교에 이 교육을 했다는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관련해서 제가 어디서 이 내용을 찾아야 되는지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자에서 그나마 유관이 있을 것 같다는 사업을 봤을 때 찾아가는 학교안전교육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학교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과 같은 사업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업인 것인지.
기조실장님, 학교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 이것 파악되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전체적으로 기조실 업무만이 아니고 교육청 내의 업무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이 책자를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예산 사업자료하고 이거하고 일치가 안 되고, 그래서 좀 체계화가 안 돼 있고 설명하기 쉽지 않고 또 현안 위주로 보고도, 지금 1분기ㆍ2분기ㆍ3분기ㆍ4분기별로 현안 위주로도 안 돼 있고 그냥 나열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좀 재구조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사실 기조실 과장님들하고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기 쉽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고 그걸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런 걸 재작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만, 이게 처음에 업무보고가 됐고 거기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불편하다는 걸 저도 인정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인정하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이효원 위원 이것 개선하셔야 되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언제부터 개선이 가능할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주요 업무보고가 12월에 또 준비되니까요 그 이후부터는 주요 업무보고…….
●이효원 위원 내년도부터는 조금 다른 형태로, 이게 사업명이 명확하게 들어가야 어디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맞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이효원 위원 이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요.
혹시 방금 학교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 관련해서 사업명이 도대체 뭔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위원님, 이 사항은 다른 게 아니고 학교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인데요 그냥 이 자체 사업명을 이대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효원 위원 그걸 그러면 어디서 찾아볼 수 있지요? 이 내용에는 전혀 없던데요. 안전교육 강화와 관련된 정책사업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름이던데요. 이 안에 찾아가는 학교안전교육 지원이라는 사업은 있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과 찾아가는 학교안전교육 지원이 같은 사업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66개 교라고 나와 있고 지금 그 사업 내용에 나와 있는 부분은 또 300학급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학교를 얘기하는 건지 학급을 얘기하는 것인지도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어서…….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이 학교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은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 40개 교는 생활안전교육 이런 부분을 전문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이효원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그 전문업체에 도대체 비용을 얼마를 줘가면서 어떻게 되어 있는 사업인지를 확인하고 싶은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어떤 사업인지 정확하게 사업명이 안 나와 있어서.
지금 안전총괄담당관님도 이것 확실히 모르시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사업명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인지? 이것 예산 얼마나 들어갑니까?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7,000만 원 정도 지금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 사업명이 뭐예요? 7,640만 원짜리 방금 제가 말씀드린 찾아가는 학교안전교육 지원 이건 거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맞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일부러 지금 의회를 속이려고 이름을 이런 식으로 다 바꿔서 작성을 하시는 건가 싶을 정도로 알 수가 없어요. 저는 도대체 어떻게 그동안 교육위원회가 감사를 진행했나 싶을 정도입니다.
일단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 다시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반드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의회에 보고하는 문서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할 때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그 기준에 맞춰서 좀 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위원장 박상혁 국회에는 이런 식으로 보고하지 않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개선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중점과 현안 위주로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요구 좀 하나 할게요. 교육청 유관 노조들과 관련해서 최근 2023년과 2024년 동안 단체협약 여러 개 체결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것 관련 협약서 내용 좀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에 와서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전에 서울시에 관련된 업무를 보고 교육청 업무를 보면서 좀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이 업무보고 자료는 도대체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부터 의구심이 드는 게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내내 이 사업을 찾느라 수수께끼 찾듯이 거의 보물찾기 찾듯 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조실장님께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업무보고 자료가 사실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겠지만 무슨 기준으로 만들어졌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 가지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건 기획조정실 안에 지금 6개의 과가 있지요? 그리고 이 차례에는 그 과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고 그 아래 주요 업무에 해당되는 사안에 대해서 사업을 작성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 정책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공존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공약관리라고 제목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의 사업명 같은 경우에는 공약이행 관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명을 도대체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결국에는 여기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예산을 보고 사업명을 찾아야 되는 어려움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사실 정책기획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약이행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들어와야 되는 것인지?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700만 원 사업이고, 그리고 교육정책개발운영 같은 경우에는 6억짜리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고 공약이행 관리가 가장 주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여기다 작성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업무보고 자료에 한 번 작성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해 오던 것을 계속해서 답습하신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왜 이게 여기 들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2월에 왔지만 업무보고 형식이 주요 현안이나 이런 걸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 기조실 내에 과별로, 팀별로 중요한 사업을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린다는 그런 기준으로 공약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제가 보기에 국회에서 업무보고할 때, 만들 때는 주요 현안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는 사항인데 아마 기존에 나오던 방식이 그렇게 업무보고해서 2분기에 또 임시회가 열리면 진행사항을 보고하고, 그게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을까…….
●이효원 위원 기존에 해 오던 거 계속 답습하셨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 교육청 정책기획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여러 가지 업무들 중에서 공약이행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셨으면 이번에 교육감님 바뀌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이효원 위원 그 사안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에 주요 업무보고에 작성해서 보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 그냥 기존에 있던 그 내용들 그대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그래서 끝에, 말씀을 또 올리면 뒤에 공약이행단이 새로 구성돼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조희연 교육감님 계실 때 추진하던 내용하고 그러고 난 뒤에 공약이행단을 다시 구성해야 된다는 내용이 적게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힘들다는 그런 건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이것 이후에 보통 사업별로 보면 그 뒤에 또 예산 전체를 작성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요 업무보고자료 131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어요? 이게 노사협력담당관에 관련된 페이지인데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위원님.
●이효원 위원 사실 노사협력담당관의 전체 예산이 또 이 금액이 아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합계 금액? 도대체 여기 나와 있는 합계 금액의 의미는 뭔가요?
예를 들어 장애인 고용의무제 운영 같은 경우에는 예산담당관 산하에 들어가 있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맞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노사협력담당관 관련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에 관련해서 예산 내역이 연관이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업이 칸막이 치듯이 딱딱 잘라지는 건 아니니까. 유관 사업으로 작성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넣어서 전체 예산의 합계를 내신 이유는 뭔가요? 이 합계의 의미가 뭔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첫 번째 말씀드리면 장애인 고용의무제가 있는데요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일반직 공무원이고, 또 교육정책국에서 교원을 담당하고 있고 총괄은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들 노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은 교육공무직원 고용의무제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체 예산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노사과의 전체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게 전체인가요, 누락된 부분 없이? 그러면 제가 이 업무보고 페이지를 다 봤을 때 그 과에 관련된 전체 예산을 보려고 하면 여기를 보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잖아요? 뒤에서는 또 아니라고 하시는데요? 이것 안 맞는 숫자인데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전체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찾아볼 수, 왜냐하면 또 방금 설명해 주셨어요. 장애인 고용의무제에 관련해서 어떤 부서에서는 이렇게 된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쪽수 해서 보시면 노사협력관 관련된 것은 보통 500페이지에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392페이지는 예산담당관 관련된 페이지거든요.
이렇게 제가 보물찾기하듯이 다 하나하나 여쭤봐서는 뭐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게끔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서 이 업무보고자료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여기 목차에는 제대로 해 주셨어요. 정책기획관의 어떤 사업, 그런데 뒷장 넘기면 그것을 다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를 매겨가면서 이게 정확하게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고 또 사업명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보물찾기하듯이 찾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예시를 들자면 66페이지 혹시 가보시겠어요? 이건 안전총괄담당관 관련된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66페이지 체험중심 안전교육 여기에 학교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이라고 해서 66개 교에 이 교육을 했다는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관련해서 제가 어디서 이 내용을 찾아야 되는지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자에서 그나마 유관이 있을 것 같다는 사업을 봤을 때 찾아가는 학교안전교육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학교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과 같은 사업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업인 것인지.
기조실장님, 학교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 이것 파악되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전체적으로 기조실 업무만이 아니고 교육청 내의 업무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이 책자를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예산 사업자료하고 이거하고 일치가 안 되고, 그래서 좀 체계화가 안 돼 있고 설명하기 쉽지 않고 또 현안 위주로 보고도, 지금 1분기ㆍ2분기ㆍ3분기ㆍ4분기별로 현안 위주로도 안 돼 있고 그냥 나열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좀 재구조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사실 기조실 과장님들하고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기 쉽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고 그걸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런 걸 재작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만, 이게 처음에 업무보고가 됐고 거기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불편하다는 걸 저도 인정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인정하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이효원 위원 이것 개선하셔야 되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언제부터 개선이 가능할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주요 업무보고가 12월에 또 준비되니까요 그 이후부터는 주요 업무보고…….
●이효원 위원 내년도부터는 조금 다른 형태로, 이게 사업명이 명확하게 들어가야 어디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맞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이효원 위원 이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요.
혹시 방금 학교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 관련해서 사업명이 도대체 뭔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위원님, 이 사항은 다른 게 아니고 학교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인데요 그냥 이 자체 사업명을 이대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효원 위원 그걸 그러면 어디서 찾아볼 수 있지요? 이 내용에는 전혀 없던데요. 안전교육 강화와 관련된 정책사업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름이던데요. 이 안에 찾아가는 학교안전교육 지원이라는 사업은 있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과 찾아가는 학교안전교육 지원이 같은 사업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66개 교라고 나와 있고 지금 그 사업 내용에 나와 있는 부분은 또 300학급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학교를 얘기하는 건지 학급을 얘기하는 것인지도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어서…….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이 학교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은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 40개 교는 생활안전교육 이런 부분을 전문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이효원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그 전문업체에 도대체 비용을 얼마를 줘가면서 어떻게 되어 있는 사업인지를 확인하고 싶은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어떤 사업인지 정확하게 사업명이 안 나와 있어서.
지금 안전총괄담당관님도 이것 확실히 모르시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사업명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인지? 이것 예산 얼마나 들어갑니까?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7,000만 원 정도 지금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 사업명이 뭐예요? 7,640만 원짜리 방금 제가 말씀드린 찾아가는 학교안전교육 지원 이건 거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맞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일부러 지금 의회를 속이려고 이름을 이런 식으로 다 바꿔서 작성을 하시는 건가 싶을 정도로 알 수가 없어요. 저는 도대체 어떻게 그동안 교육위원회가 감사를 진행했나 싶을 정도입니다.
일단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 다시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반드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의회에 보고하는 문서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할 때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그 기준에 맞춰서 좀 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위원장 박상혁 국회에는 이런 식으로 보고하지 않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개선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중점과 현안 위주로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 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부분인데요. 제 관내 초등학교하고 실제 사망사고가 난 곳이 직선거리로 한 200m 정도 되는 곳인데 사고원인은 대형 화물차가 4차선 도로의 2차선에 있다가 도로 옆에 주유소로 난폭하게 끼어들다가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그 사망사고를 지켜본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망한 여자아이가 그 거대한 트럭에 치었는데 순간 벌떡 일어나더라. 그리고 그다음에 쓰러져서 곧장 숨졌다.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사고현장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대책들도 세우고, 그 당시에 교통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 교통 관련 거의 모든 분들이 와서 다 챙겨봤거든요. 사고의 원인은 어쩔 수 없는 대형 화물차의 난폭운전 때문이었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자, 이것은 우리 사회 모두가 공감하는 사회적 합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는 서울시도나 구도하고 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치구 사업으로 굉장히 학교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결국은 예산문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도 어린이 교통안전 예산에 대해서 정말 많은 금액을 편성하고 의원들도 의원발의 사업을 통해서 어린이 교통안전 예산을 굉장히 많이 편성했어요. 그리고 그 사업을 자치구로 내려보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안전총괄담당관님께서 예산을 의회에서 세워주시면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국회의원입니까, 서울시의원입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여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말씀드린 겁니다.
●우형찬 위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우형찬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편성해 주면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건지 생각은 혹시 해 보셨나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건지, 교육청에서 하겠다는 건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그게 아니고 저희가 2023년도에 실태조사를 해서 2,115건에 대해서 지금 개선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년 또 서울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하면 여러 가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교통안전공단이나 경찰서, 시청, 구청 합동으로 해서…….
●우형찬 위원 아니, 지금 예산을 세워주면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저께.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한 주체의 관리권한은 서울시나 자치구에 있는 거잖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우형찬 위원 교육청에서 시도와 자치구 도로에 대한 권한이 없잖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건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설예산이에요, 아니면 공사예산이에요, 사업예산이에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그러니까 교통안전시설 예산…….
●우형찬 위원 네?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예산을 확보해 주면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개선사항이 있을 때 구에다가 돈을 줘서 같이 집행하는 겁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자치구로 돈을 내려보내는 사업을 하겠다고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교육청에서 자치구로 내려보내는 사업이 있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저희가 지금도 교육부에서 특교를 한 15억…….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특교고요. 자치구로 내려가는 건 거의 드문 케이스잖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교통환경을 개선하려고 보면 아까 이종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때그때 점검해서 바로 할 게 있는데 구에도 예산이 별로 확보가 돼 있지 않아서 저희는 계속 말로만 하기 때문에 구나 경찰서에서도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형찬 위원 아니, 경찰서도 예산은 없어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우형찬 위원 네?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좀 부담해야…….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분담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저희는 그래서 올해 자체 예산을 신청했었고요. 사실상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많이 감축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실태조사하고 내년에 실태조사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자치구와 서울시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하고, 그다음에 교통안전이라는 게 어른의 시각과 어린이에 대한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비판하고 대안을 요구할 수 있는 것까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걸 시설사업 예산을 받아서 한다, 그걸 시설 예산을 편성해서 자치구로 내려보낸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학교 자체 내에서도 예산은 지극히 한정적인데…….
혹시 학교 앞에 한 번 시설물 설치하는 데 얼마 드는지 아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그게 조그마한 횡단보도, 그다음에 노란카펫이나…….
●우형찬 위원 그게 얼마라고 보세요? 수천만 원대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단가를 딱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제가 해 봐서 알아요. 조그마한 도로, 지금 안전한 통학로 폭을 확보하는 것만 해도 기본 억대는 들어가야 돼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실제적으로 한 번 사업했을 때 몇천만 원, 수천만 원에서부터 수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을 수 있고, 정말 이 건물만 확보하면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게 수백억짜리 사업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산편성의 의지는 좋지요. 학교의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모두가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나서는 건 좋은데 현실적으로 서울시와 자치구와 교육청이 각자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예산도 어른의 시선에서 많이 편성을 했어요. 제가 교통위원회에 8년 있을 때 정말 수많은 사업이 나왔다 수많은 사업이 사그라져 들어갔어요.
옐로카펫 이제 안 해요.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정말 센세이셔널하고 좋다, 학교마다 옐로카펫 해 가지고 노란색으로 다 도장을 했어요. 그것 최소 2,000에서 5,000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안 씁니다. 이런 수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그건 우리 어른들이 봤을 때 그런데 어린이들이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었던 거였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어린아이들이 변해가는 모습의 욕구를 봐야지요. 어린이들이 어떻게 다니는지를 알고, 그다음에 시설 안전에 대한 책임은 결국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청에서 해야 될 수많은 사업이 있는데 단순한 의지만 갖고 학교 외의 외부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 이 시설물에 대한 예산을 투자한다는 건 지극히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당연히 학교 밖 교통도로나 시설물에 대한 건 구에서 시에서 담당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그쪽 구청이나 시청에도 충분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재원을 부담해야 그쪽에서도 같이해 주겠다 이렇게 계속 협의가 돼 가지고 서울시에서도…….
●우형찬 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예산 부담을 하는 곳이 어딥니까? 서울시 어디에서, 학교 통학로 안전 예산을 교육청에서 내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주로 저희는 보행자전거과 이런 데하고 같이 협업해서…….
●우형찬 위원 보행자전거과가 지금 따릉이부터 해서 수많은 난맥상을 냈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 안전이 무너지고 있는 부분인데 서울시 교통실에서 하는 잘못된 정책으로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피해받는 상황이 많아요. 드라이브스루도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학교 근처에 내면 안 되지요. 행정의 책임은, 잘못된 행정은 서울시가 하고 그 안전을 위해서 교육청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의욕과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자치구에 예산을 주고 원칙 없이 가게 되면 정말 교육청의 많은 예산이 거기로 가야 됩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은 안전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고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기조실장님은 물론 다른 입장이시겠지요. 입장이 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간에 충분한 대화를 하셔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모두가 각성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 집행하고 또 집행되면서 생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점들까지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안전시설물과 구에서 생각하는 시설의 안전시설물이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목록을 정확히 규정해서 자치구로 이렇게 사업을 해 달라고 내려보내고 자치구에서 평가하는 굉장히 혼동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안전, 그리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통안전 대책을 교육청에서는 잘 세워서 그것을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실현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이 교육청의 현실적인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부족한 건 국회의원과 서울시의원들이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예산 운영의 원칙을 바로 세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현장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대책들도 세우고, 그 당시에 교통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 교통 관련 거의 모든 분들이 와서 다 챙겨봤거든요. 사고의 원인은 어쩔 수 없는 대형 화물차의 난폭운전 때문이었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자, 이것은 우리 사회 모두가 공감하는 사회적 합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는 서울시도나 구도하고 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치구 사업으로 굉장히 학교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결국은 예산문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도 어린이 교통안전 예산에 대해서 정말 많은 금액을 편성하고 의원들도 의원발의 사업을 통해서 어린이 교통안전 예산을 굉장히 많이 편성했어요. 그리고 그 사업을 자치구로 내려보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안전총괄담당관님께서 예산을 의회에서 세워주시면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국회의원입니까, 서울시의원입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여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말씀드린 겁니다.
●우형찬 위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우형찬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편성해 주면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건지 생각은 혹시 해 보셨나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건지, 교육청에서 하겠다는 건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그게 아니고 저희가 2023년도에 실태조사를 해서 2,115건에 대해서 지금 개선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년 또 서울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하면 여러 가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교통안전공단이나 경찰서, 시청, 구청 합동으로 해서…….
●우형찬 위원 아니, 지금 예산을 세워주면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저께.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한 주체의 관리권한은 서울시나 자치구에 있는 거잖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우형찬 위원 교육청에서 시도와 자치구 도로에 대한 권한이 없잖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건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설예산이에요, 아니면 공사예산이에요, 사업예산이에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그러니까 교통안전시설 예산…….
●우형찬 위원 네?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예산을 확보해 주면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개선사항이 있을 때 구에다가 돈을 줘서 같이 집행하는 겁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자치구로 돈을 내려보내는 사업을 하겠다고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교육청에서 자치구로 내려보내는 사업이 있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저희가 지금도 교육부에서 특교를 한 15억…….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특교고요. 자치구로 내려가는 건 거의 드문 케이스잖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교통환경을 개선하려고 보면 아까 이종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때그때 점검해서 바로 할 게 있는데 구에도 예산이 별로 확보가 돼 있지 않아서 저희는 계속 말로만 하기 때문에 구나 경찰서에서도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형찬 위원 아니, 경찰서도 예산은 없어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우형찬 위원 네?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좀 부담해야…….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분담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저희는 그래서 올해 자체 예산을 신청했었고요. 사실상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많이 감축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실태조사하고 내년에 실태조사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자치구와 서울시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하고, 그다음에 교통안전이라는 게 어른의 시각과 어린이에 대한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비판하고 대안을 요구할 수 있는 것까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걸 시설사업 예산을 받아서 한다, 그걸 시설 예산을 편성해서 자치구로 내려보낸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학교 자체 내에서도 예산은 지극히 한정적인데…….
혹시 학교 앞에 한 번 시설물 설치하는 데 얼마 드는지 아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그게 조그마한 횡단보도, 그다음에 노란카펫이나…….
●우형찬 위원 그게 얼마라고 보세요? 수천만 원대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단가를 딱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제가 해 봐서 알아요. 조그마한 도로, 지금 안전한 통학로 폭을 확보하는 것만 해도 기본 억대는 들어가야 돼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실제적으로 한 번 사업했을 때 몇천만 원, 수천만 원에서부터 수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을 수 있고, 정말 이 건물만 확보하면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게 수백억짜리 사업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산편성의 의지는 좋지요. 학교의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모두가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나서는 건 좋은데 현실적으로 서울시와 자치구와 교육청이 각자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예산도 어른의 시선에서 많이 편성을 했어요. 제가 교통위원회에 8년 있을 때 정말 수많은 사업이 나왔다 수많은 사업이 사그라져 들어갔어요.
옐로카펫 이제 안 해요.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정말 센세이셔널하고 좋다, 학교마다 옐로카펫 해 가지고 노란색으로 다 도장을 했어요. 그것 최소 2,000에서 5,000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안 씁니다. 이런 수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그건 우리 어른들이 봤을 때 그런데 어린이들이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었던 거였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어린아이들이 변해가는 모습의 욕구를 봐야지요. 어린이들이 어떻게 다니는지를 알고, 그다음에 시설 안전에 대한 책임은 결국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청에서 해야 될 수많은 사업이 있는데 단순한 의지만 갖고 학교 외의 외부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 이 시설물에 대한 예산을 투자한다는 건 지극히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당연히 학교 밖 교통도로나 시설물에 대한 건 구에서 시에서 담당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그쪽 구청이나 시청에도 충분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재원을 부담해야 그쪽에서도 같이해 주겠다 이렇게 계속 협의가 돼 가지고 서울시에서도…….
●우형찬 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예산 부담을 하는 곳이 어딥니까? 서울시 어디에서, 학교 통학로 안전 예산을 교육청에서 내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주로 저희는 보행자전거과 이런 데하고 같이 협업해서…….
●우형찬 위원 보행자전거과가 지금 따릉이부터 해서 수많은 난맥상을 냈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 안전이 무너지고 있는 부분인데 서울시 교통실에서 하는 잘못된 정책으로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피해받는 상황이 많아요. 드라이브스루도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학교 근처에 내면 안 되지요. 행정의 책임은, 잘못된 행정은 서울시가 하고 그 안전을 위해서 교육청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의욕과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자치구에 예산을 주고 원칙 없이 가게 되면 정말 교육청의 많은 예산이 거기로 가야 됩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은 안전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고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기조실장님은 물론 다른 입장이시겠지요. 입장이 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간에 충분한 대화를 하셔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모두가 각성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 집행하고 또 집행되면서 생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점들까지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안전시설물과 구에서 생각하는 시설의 안전시설물이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목록을 정확히 규정해서 자치구로 이렇게 사업을 해 달라고 내려보내고 자치구에서 평가하는 굉장히 혼동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안전, 그리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통안전 대책을 교육청에서는 잘 세워서 그것을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실현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이 교육청의 현실적인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부족한 건 국회의원과 서울시의원들이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예산 운영의 원칙을 바로 세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감사관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법률고문이란 뭡니까? 사전적 정의를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관 이민종 고문은 제가 여기 와서는 접한 적이 없어서요.
●이희원 위원 모르신다고요? 이것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감사관 이민종 법률고문이 있나요?
●이희원 위원 네, 법률고문이란 뭔지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저희 부서에서는 따로 관련하지 않는 부서의 일이어서요. 법률자문을 변호사님께 받는 경우는 있는데 법률고문이라고 저희가 뭘 하는 건 기억이 나질 않아서…….
●이희원 위원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약 15인의 변호사인단 구축해서 외부로 나가는 자문비용은 줄이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효과적인 변호인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법률고문단을 구성한다고 지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 부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부서가 아닌가…….
●이희원 위원 그쪽 부서에 지금 질의하는 거니까요 질의가 아니라고 지금 본인 마음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감사관님.
●감사관 이민종 네, 말씀하십시오.
●이희원 위원 왜 위원 질의를 본인 부서가 아니라고,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왜 본인 마음대로 판단을 그렇게 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아는 바가 없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이희원 위원 위원장님, 주의 좀 주십시오.
●감사관 이민종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박상혁 감사관님, 위원이 질의할 때는 경청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요.
●감사관 이민종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소관 업무가 아니거나 아니면 보고받지 않았다고 해서 답변을 안 하시거나 모른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뒤에 과장님 계시잖아요. 없어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 부서는 저만 들어와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말씀하십시오.
●이희원 위원 그런 답변 태도로 하지 마십시오. 어제부터 지금 계속 거슬립니다.
●감사관 이민종 말씀하십시오.
●이희원 위원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원 위원 서울시교육청은 지금 자문변호사랑 교육청에서 하는 법률서비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법률고문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관 이민종 제가 아는 내용이 없습니다. 보고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이희원 위원 시간 좀 꺼주세요. 뭐 하자는 겁니까?
●감사관 이민종 제가 아는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희원 위원 아는 내용이 없다가 아니라 그냥 ‘네’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질의를 요청했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네, 말씀하십시오.
●이희원 위원 그렇게 지금…….
●감사관 이민종 말씀하십시오. 제가 뭐라고 답을 드려야 할지 몰라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조롱하십니까, 의원을?
●감사관 이민종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건 오해하신 거고요.
●이희원 위원 실실 웃으시면서 뭐 하시는 겁니까?
●감사관 이민종 아닙니다. 제가 아는 내용이 아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희원 위원 아닌 게 아니라 제가 대답을 요구한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네,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위원장님, 이것 주의 안 주시는 겁니까? 제가 대답을 요구한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상혁 잠시만요.
●이희원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 중에 우리 실장님하고 감사관님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먼저 질의 전에 소란이 있었던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는 지금 엄정한 행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서로 간에 말장난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대화의 흐름으로 인해서 위원의 질의가 끊긴다거나 그 흐름 자체가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는 것도 공무원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희원 위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률고문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 제가 지금 조사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지금 법률고문단을 구성해서 교육청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의 법률자문 내역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몇 가지가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자문기관의 다양화를 통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하려고 많은 자문을 구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송사부분이라든지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법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의 경중을 고려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1개의 자문 혹은 3개의 자문 혹은 많은 것은 10개 이상의 기관에서 자문을 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자문기관 개수를 정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이민종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안의 경중이나 난이도에 따라 가지고 그때그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단수로 한 군데 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두세 군데 하거나 아니면 사안이 복잡할 경우에는 다섯 군데 정도까지, 그러니까 보통 두세 군데 하고 또 다른 데 하고 이렇게 한 경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이도하고 사안의 경중을 가지고 주로 저희가 판단했던 것 같고요. 다른 기준이 있는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일단 특별한 매뉴얼이나 기준은 없다는 걸로 제가 인식을 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보통 평균 3개 기관 정도에 평균적으로 의뢰를 해서 사안마다 판단을 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단수로 하게 되면 절대적인 기준이 될 거고 그다음에 복수로 한다면 찬성, 반대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뉘어서 갈등이라든지 혹은 결정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3개 기관 이상에서 자문을 구해야 된다는 어떤 주류적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 군데 보내는 건 저희도 조심스럽고요. 그래서 보통 홀수로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견이 갈라질 경우에 저희도 판단이 많이 힘들어서 세 군데라든지 다섯 군데 이렇게 많이 보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답이 왔는데 그걸로 왠지 부족할 때는 그곳에 추가로 요구하거나 아니면 아예 전혀 다른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듣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큰 송사 관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생태전환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학생인권 조례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를 해 보면서 서울시의회와 교육청 간에 어떤 전향적인 방향으로의 논의가 필요한 사안들이었고요.
지금 보니까 지난 4월 29일에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 법률자문을 의뢰하면서 10개 기관 변호사한테 맡기셨어요. 알고 계신 내용이지요?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은 저희가 담당하지 않아서…….
●이희원 위원 그러면 혹시 담당하시는 분,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담당하시는 겁니까?
●행정관리담당관 김순화 행정관리담당관 김순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들은 저희 행정관리담당관이 이번 자료도 각 부서에서 법률자문을 하면 그걸 저희가 수합해서 위원님께 제출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인권 조례 건은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자체적으로 법률자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서 진행했던 건입니다.
●이희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자문기관 중에 제가 조사를 해 보다 보니까 법무법인 덕수도 있었습니다. 덕수는 우리 이민종 감사관님께서 소속돼 있는 법무법인이지요?
●감사관 이민종 제가 교육청 오기 직전에 몸담았던 곳입니다.
●이희원 위원 물론 덕수에서 자문을 진행한다고 해서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과 의회가 아주 이런 민감한 사안으로 인해서 대치를 했었고 그 대척점에 있는 상황에서 감사관이 소속된 기관에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어떤 의견을 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제가 그…….
●이희원 위원 공정한 판단이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의혹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은 제가 과거에 몸담았던 곳이고 지금은 법적으로 관계가 없는 곳입니다만 사정을 아시는 분에 따라서는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희원 위원 보통 법무법인은 다 본인들의 어떤 전문분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에서는 이런 전문분야를 갖고 자문을 항상 하고 계시는 겁니까?
●감사관 이민종 제가 몸담았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물론 나뉘어져 있긴 했었는데 규모나 이런 것이 그렇게 큰 곳이 아니어서 아주 세분하게 전문화돼 있진 않았었고요. 제가 떠난 이후에 벌써 여러 해가 지나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서 지금은 어떤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의견제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어떠한 논란의 여지는 적어도 만들지 말았어야 된다는 부분을 생각하는데요. 지금 교육청 스스로가 의혹을 만들거나 오해를 만들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덕수에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담당하시는 변호사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감사관 이민종 그건 제가 최근 사정을 몰라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위원님.
●이희원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덕수에서 최근에 디벗 충전함 관련돼서 가처분신청 건이 있었거든요. 기억하고 계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다시 한번 사건을 말씀해 주시면…….
●이희원 위원 덕수에 의뢰한 내용 중에서 디벗 충전함, 저희가 한창 이슈됐었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이희원 위원 디벗을 휴대형으로 할 것인지 관리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관리형으로 하자고 저희는 주장을 했었고 관련돼서 충전함 가처분신청 사건이 있었거든요. 지금 덕수에서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의뢰한 내용의 기관 중에서. 알고 계신 내용이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저는 지금 처음 듣습니다, 위원님.
●이희원 위원 자문 의뢰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계속 이런 부분이 교육청 편들기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저는 지금은 인적으로 아는 분이 계신 건 맞지만 다른 관련성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닌데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저와 연관시켜서 밖에서 그런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건 좀 죄송스럽고 그런 오해가 없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저도 떠난 지 벌써 만 8년이 지난 상태여서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이희원 위원 제가 지난 3년간 조사를 해 보니까 183여 개 건 중에서 불과 5건밖에 안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큰 사안들에 덕수가 들어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었고요.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자문변호사가 현재 몇 명 활동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청에서?
●감사관 이민종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릅니다.
●이희원 위원 15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 변호사도 지금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변호사분들인데 꼭 이렇게 외부 자문을 구해서만 책정을 해야 되는 건지, 송사 관련돼서 의뢰할 때는 이 내부 변호사분들을 이용하면,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률고문단은 내부적으로 운영을 정상화시키고 그다음에 체계를 다스리면서 동시에 외부 자문 운영비 같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그것 때문에 제가 시작을 한 건데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위원님 지적은 타당하시고요 근거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일을 하다 보면 아예 밖에 계신 분, 안에 계신 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부터가 사실 변호사이기 이전에 좀 지나고 나면 공무원이 돼서 과연 조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내 변호사님들이 각기 하시는 일이 있어서 때로는 저희가 원하는, 각 부서에서 원하는 신속한 자문에 과연 효율적인가 하는 경우도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간혹 안에 계신 변호사님께 여쭤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 밖에 다른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의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성이 있지만 또 다른 현실적인 이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병행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상황이 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부서는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빨리 정리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아무래도 내부 변호사까지 지금 선임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분들이 조금 더 교육 쪽에 전문가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감사관님도 제가 알기로 2016년도부터 임용되셨으니까 거의 8년째, 10년이 다 돼가는 이런 케이스이신데 교육청 사정도 누구보다 잘 아실 거고 법률가로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데 이런 실무부서에 소속된 변호사들을 계속 이용하지 못하고 외부 자문을 이용한, 그리고 이런 큰 건에 대해서는 의뢰할 때는 상당히 또 예산이 많이 들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자문변호사 운영단을 조금 더 실속 있게 잘 꾸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문을 구할 때도 교육 쪽의 전문적인 변호사분들을 키워서 그런 분들이 자문을 구하는 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감사관님뿐만 아니라 아까 행정관리담당관님 쪽에서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진행하신다면 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전문적인 그런 의뢰를 할 수 있고 의뢰에 대한 어떤 답변을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조금 더 바꿔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일단 저희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은. 저희도 최근에 그쪽을 많이 고민해 보지 않은 사안이어서 한번 말씀하신 관점에서 저희 부서에서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여러 가지 장점이 생길 것 같으니까요 잘 좀 부탁드리고요.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자료를 만드셔서 피드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감사관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법률고문이란 뭡니까? 사전적 정의를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관 이민종 고문은 제가 여기 와서는 접한 적이 없어서요.
●이희원 위원 모르신다고요? 이것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감사관 이민종 법률고문이 있나요?
●이희원 위원 네, 법률고문이란 뭔지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저희 부서에서는 따로 관련하지 않는 부서의 일이어서요. 법률자문을 변호사님께 받는 경우는 있는데 법률고문이라고 저희가 뭘 하는 건 기억이 나질 않아서…….
●이희원 위원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약 15인의 변호사인단 구축해서 외부로 나가는 자문비용은 줄이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효과적인 변호인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법률고문단을 구성한다고 지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 부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부서가 아닌가…….
●이희원 위원 그쪽 부서에 지금 질의하는 거니까요 질의가 아니라고 지금 본인 마음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감사관님.
●감사관 이민종 네, 말씀하십시오.
●이희원 위원 왜 위원 질의를 본인 부서가 아니라고,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왜 본인 마음대로 판단을 그렇게 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아는 바가 없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이희원 위원 위원장님, 주의 좀 주십시오.
●감사관 이민종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박상혁 감사관님, 위원이 질의할 때는 경청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요.
●감사관 이민종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소관 업무가 아니거나 아니면 보고받지 않았다고 해서 답변을 안 하시거나 모른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뒤에 과장님 계시잖아요. 없어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 부서는 저만 들어와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말씀하십시오.
●이희원 위원 그런 답변 태도로 하지 마십시오. 어제부터 지금 계속 거슬립니다.
●감사관 이민종 말씀하십시오.
●이희원 위원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원 위원 서울시교육청은 지금 자문변호사랑 교육청에서 하는 법률서비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법률고문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관 이민종 제가 아는 내용이 없습니다. 보고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이희원 위원 시간 좀 꺼주세요. 뭐 하자는 겁니까?
●감사관 이민종 제가 아는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희원 위원 아는 내용이 없다가 아니라 그냥 ‘네’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질의를 요청했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네, 말씀하십시오.
●이희원 위원 그렇게 지금…….
●감사관 이민종 말씀하십시오. 제가 뭐라고 답을 드려야 할지 몰라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조롱하십니까, 의원을?
●감사관 이민종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건 오해하신 거고요.
●이희원 위원 실실 웃으시면서 뭐 하시는 겁니까?
●감사관 이민종 아닙니다. 제가 아는 내용이 아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희원 위원 아닌 게 아니라 제가 대답을 요구한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네,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위원장님, 이것 주의 안 주시는 겁니까? 제가 대답을 요구한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상혁 잠시만요.
●이희원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 중에 우리 실장님하고 감사관님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먼저 질의 전에 소란이 있었던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는 지금 엄정한 행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서로 간에 말장난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대화의 흐름으로 인해서 위원의 질의가 끊긴다거나 그 흐름 자체가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는 것도 공무원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희원 위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률고문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 제가 지금 조사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지금 법률고문단을 구성해서 교육청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의 법률자문 내역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몇 가지가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자문기관의 다양화를 통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하려고 많은 자문을 구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송사부분이라든지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법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의 경중을 고려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1개의 자문 혹은 3개의 자문 혹은 많은 것은 10개 이상의 기관에서 자문을 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자문기관 개수를 정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이민종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안의 경중이나 난이도에 따라 가지고 그때그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단수로 한 군데 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두세 군데 하거나 아니면 사안이 복잡할 경우에는 다섯 군데 정도까지, 그러니까 보통 두세 군데 하고 또 다른 데 하고 이렇게 한 경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이도하고 사안의 경중을 가지고 주로 저희가 판단했던 것 같고요. 다른 기준이 있는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일단 특별한 매뉴얼이나 기준은 없다는 걸로 제가 인식을 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보통 평균 3개 기관 정도에 평균적으로 의뢰를 해서 사안마다 판단을 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단수로 하게 되면 절대적인 기준이 될 거고 그다음에 복수로 한다면 찬성, 반대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뉘어서 갈등이라든지 혹은 결정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3개 기관 이상에서 자문을 구해야 된다는 어떤 주류적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 군데 보내는 건 저희도 조심스럽고요. 그래서 보통 홀수로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견이 갈라질 경우에 저희도 판단이 많이 힘들어서 세 군데라든지 다섯 군데 이렇게 많이 보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답이 왔는데 그걸로 왠지 부족할 때는 그곳에 추가로 요구하거나 아니면 아예 전혀 다른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듣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큰 송사 관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생태전환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학생인권 조례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를 해 보면서 서울시의회와 교육청 간에 어떤 전향적인 방향으로의 논의가 필요한 사안들이었고요.
지금 보니까 지난 4월 29일에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 법률자문을 의뢰하면서 10개 기관 변호사한테 맡기셨어요. 알고 계신 내용이지요?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은 저희가 담당하지 않아서…….
●이희원 위원 그러면 혹시 담당하시는 분,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담당하시는 겁니까?
●행정관리담당관 김순화 행정관리담당관 김순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들은 저희 행정관리담당관이 이번 자료도 각 부서에서 법률자문을 하면 그걸 저희가 수합해서 위원님께 제출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인권 조례 건은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자체적으로 법률자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서 진행했던 건입니다.
●이희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자문기관 중에 제가 조사를 해 보다 보니까 법무법인 덕수도 있었습니다. 덕수는 우리 이민종 감사관님께서 소속돼 있는 법무법인이지요?
●감사관 이민종 제가 교육청 오기 직전에 몸담았던 곳입니다.
●이희원 위원 물론 덕수에서 자문을 진행한다고 해서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과 의회가 아주 이런 민감한 사안으로 인해서 대치를 했었고 그 대척점에 있는 상황에서 감사관이 소속된 기관에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어떤 의견을 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제가 그…….
●이희원 위원 공정한 판단이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의혹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은 제가 과거에 몸담았던 곳이고 지금은 법적으로 관계가 없는 곳입니다만 사정을 아시는 분에 따라서는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희원 위원 보통 법무법인은 다 본인들의 어떤 전문분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에서는 이런 전문분야를 갖고 자문을 항상 하고 계시는 겁니까?
●감사관 이민종 제가 몸담았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물론 나뉘어져 있긴 했었는데 규모나 이런 것이 그렇게 큰 곳이 아니어서 아주 세분하게 전문화돼 있진 않았었고요. 제가 떠난 이후에 벌써 여러 해가 지나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서 지금은 어떤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의견제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어떠한 논란의 여지는 적어도 만들지 말았어야 된다는 부분을 생각하는데요. 지금 교육청 스스로가 의혹을 만들거나 오해를 만들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덕수에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담당하시는 변호사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감사관 이민종 그건 제가 최근 사정을 몰라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위원님.
●이희원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덕수에서 최근에 디벗 충전함 관련돼서 가처분신청 건이 있었거든요. 기억하고 계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다시 한번 사건을 말씀해 주시면…….
●이희원 위원 덕수에 의뢰한 내용 중에서 디벗 충전함, 저희가 한창 이슈됐었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이희원 위원 디벗을 휴대형으로 할 것인지 관리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관리형으로 하자고 저희는 주장을 했었고 관련돼서 충전함 가처분신청 사건이 있었거든요. 지금 덕수에서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의뢰한 내용의 기관 중에서. 알고 계신 내용이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저는 지금 처음 듣습니다, 위원님.
●이희원 위원 자문 의뢰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계속 이런 부분이 교육청 편들기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저는 지금은 인적으로 아는 분이 계신 건 맞지만 다른 관련성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닌데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저와 연관시켜서 밖에서 그런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건 좀 죄송스럽고 그런 오해가 없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저도 떠난 지 벌써 만 8년이 지난 상태여서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이희원 위원 제가 지난 3년간 조사를 해 보니까 183여 개 건 중에서 불과 5건밖에 안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큰 사안들에 덕수가 들어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었고요.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자문변호사가 현재 몇 명 활동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청에서?
●감사관 이민종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릅니다.
●이희원 위원 15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 변호사도 지금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변호사분들인데 꼭 이렇게 외부 자문을 구해서만 책정을 해야 되는 건지, 송사 관련돼서 의뢰할 때는 이 내부 변호사분들을 이용하면,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률고문단은 내부적으로 운영을 정상화시키고 그다음에 체계를 다스리면서 동시에 외부 자문 운영비 같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그것 때문에 제가 시작을 한 건데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위원님 지적은 타당하시고요 근거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일을 하다 보면 아예 밖에 계신 분, 안에 계신 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부터가 사실 변호사이기 이전에 좀 지나고 나면 공무원이 돼서 과연 조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내 변호사님들이 각기 하시는 일이 있어서 때로는 저희가 원하는, 각 부서에서 원하는 신속한 자문에 과연 효율적인가 하는 경우도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간혹 안에 계신 변호사님께 여쭤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 밖에 다른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의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성이 있지만 또 다른 현실적인 이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병행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상황이 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부서는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빨리 정리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아무래도 내부 변호사까지 지금 선임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분들이 조금 더 교육 쪽에 전문가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감사관님도 제가 알기로 2016년도부터 임용되셨으니까 거의 8년째, 10년이 다 돼가는 이런 케이스이신데 교육청 사정도 누구보다 잘 아실 거고 법률가로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데 이런 실무부서에 소속된 변호사들을 계속 이용하지 못하고 외부 자문을 이용한, 그리고 이런 큰 건에 대해서는 의뢰할 때는 상당히 또 예산이 많이 들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자문변호사 운영단을 조금 더 실속 있게 잘 꾸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문을 구할 때도 교육 쪽의 전문적인 변호사분들을 키워서 그런 분들이 자문을 구하는 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감사관님뿐만 아니라 아까 행정관리담당관님 쪽에서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진행하신다면 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전문적인 그런 의뢰를 할 수 있고 의뢰에 대한 어떤 답변을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조금 더 바꿔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일단 저희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은. 저희도 최근에 그쪽을 많이 고민해 보지 않은 사안이어서 한번 말씀하신 관점에서 저희 부서에서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여러 가지 장점이 생길 것 같으니까요 잘 좀 부탁드리고요.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자료를 만드셔서 피드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이새날 위원입니다.
오전에 했던 질의에 이어서 안전총괄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형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예산은 마련되어 있는데 내부에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서 못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통학로 같은 경우에?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사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두 가지 다 마련이 됐을 때 통학로를 만드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내부의 의견이 모아지면 어쨌든 자치구나 시에 얘기해서라도 예산이 없던 예산도 만들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건 가능한데 내부에서, 바깥에서 예산이 마련되어도 내부에서 받지 못하겠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학교를 설득하는 부분은 어떤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저희가 하여튼 지역청과 해당 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지난번에 저희가 방문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나 또 지역주민들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고, 그래서 사실 청담초 같은 경우에는 설문조사를 다시 해서 학부모님들이나 교직원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료를 가지고 계속 설득하고 얘기하면서 현재 제도상에서는 어쨌든 학교장이 행정허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조례규칙에 보면 행정사항에 대해서 모든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는 가장 큰 책임자가 누구지요, 교육장이에요. 그렇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 오고 나서 안전팀이 만들어지고 1년 차, 2년 차, 3년 차 지금 들어와서 피드백을 받아보면 학교에 가서 설명한다고는 하는데 정확한 팩트와 조례에 따라서 설명해 주는 게 지금 좀 부족하지 않나.
저희 지역이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서울시 내 25개 구 자치구와 함께할 수 있는 표준 가이드맵을, 일단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행정재산을 교육장이 할 수 있고 교장이 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교육감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로드맵에 따라서 설명이 학교장에게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학교를 구성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설명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설문조사에 따라서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 지역의 관내 학교만 해도 사실 기존에 1년 동안 계속 일방통행밖에 할 수 없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일방통행이 왜 안 되는지를 제가, 저번 여름에도 갔었지요. 보편적ㆍ일반적인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차를 가지고 돌렸을 때 펜스를 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교육청이 지금 다 동영상도 찍어가서 학교에다 보여줬잖아요. 그런 작업을 의원이 직접, 예를 들어 교육위원회에서 직접 나가서 하면 제일 좋겠지만 소관 부서가 아닌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부딪힐 수가 있잖아요. 현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행정적인 절차를 교육위원회에 있는 교육청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지, 이렇기 때문에 못 한다고 손을 놓고 방치하는 건 아닌가 하는 답답함이 생깁니다.
제가 만일 차를 갖고 가서 그 현장에서 직접 실험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을 찍고 공유해서 학교에 보여주지 않았다면 교장선생님이 일방통행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설문조사도 보면 이런 식으로 비대칭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교육청에서 확인을 했잖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그래서 설문 항목이나 내용도 지역청이랑 같이 협의해서 학교에서 공정하게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요. 비단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11개 교육청의 어느 누가 봐도 비대칭적인 설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컨트롤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이새날 위원 그리고 학교에서도 학부모님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정당한 권리예요. 하지만 왜 일방통행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게 가능해야지 자치구하고 먼저 나가서 또 설득이 되고, 예산 마련 누가 하지요? 자치구에서 해 옵니다. 그렇지요? 그게 돼야지만 서로가 신뢰를 쌓고 행정적인 절차와 프로세스가 무리 없이 나가는 거지 그냥 일방적인 민원으로만 해서 한다면 이것은 행정품질이 고르지 못합니다. 그 부분엔 동의하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관님은 1년 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저는 그래도 하여튼 나름 청담초 같은 데도 한 세 번 정도 제가 가서 현장을 보고 또 학교 관계자한테 얘기하고 지역청하고 얘기하면서 뭔가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하여튼 중학교의 지역적인 지형이랄지 그런 것 때문에 학교에서도 사실, 그래서 공사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 그런…….
●이새날 위원 그래도 보면 학교 구성원들의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은 마련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간절한 소망을 만들어내도록 교육청이 움직여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세 번 찾아가시고 그랬기 때문에 저도 같이 실험에 동참을 하고 일방통행이 왜 안 되는지 그것도 우리가 실험을 함께했잖아요. 의회와 교육청이 함께 했는데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충 질의는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했던 질의에 이어서 안전총괄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형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예산은 마련되어 있는데 내부에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서 못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통학로 같은 경우에?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사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두 가지 다 마련이 됐을 때 통학로를 만드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내부의 의견이 모아지면 어쨌든 자치구나 시에 얘기해서라도 예산이 없던 예산도 만들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건 가능한데 내부에서, 바깥에서 예산이 마련되어도 내부에서 받지 못하겠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학교를 설득하는 부분은 어떤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저희가 하여튼 지역청과 해당 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지난번에 저희가 방문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나 또 지역주민들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고, 그래서 사실 청담초 같은 경우에는 설문조사를 다시 해서 학부모님들이나 교직원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료를 가지고 계속 설득하고 얘기하면서 현재 제도상에서는 어쨌든 학교장이 행정허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조례규칙에 보면 행정사항에 대해서 모든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는 가장 큰 책임자가 누구지요, 교육장이에요. 그렇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 오고 나서 안전팀이 만들어지고 1년 차, 2년 차, 3년 차 지금 들어와서 피드백을 받아보면 학교에 가서 설명한다고는 하는데 정확한 팩트와 조례에 따라서 설명해 주는 게 지금 좀 부족하지 않나.
저희 지역이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서울시 내 25개 구 자치구와 함께할 수 있는 표준 가이드맵을, 일단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행정재산을 교육장이 할 수 있고 교장이 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교육감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로드맵에 따라서 설명이 학교장에게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학교를 구성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설명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설문조사에 따라서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 지역의 관내 학교만 해도 사실 기존에 1년 동안 계속 일방통행밖에 할 수 없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일방통행이 왜 안 되는지를 제가, 저번 여름에도 갔었지요. 보편적ㆍ일반적인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차를 가지고 돌렸을 때 펜스를 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교육청이 지금 다 동영상도 찍어가서 학교에다 보여줬잖아요. 그런 작업을 의원이 직접, 예를 들어 교육위원회에서 직접 나가서 하면 제일 좋겠지만 소관 부서가 아닌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부딪힐 수가 있잖아요. 현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행정적인 절차를 교육위원회에 있는 교육청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지, 이렇기 때문에 못 한다고 손을 놓고 방치하는 건 아닌가 하는 답답함이 생깁니다.
제가 만일 차를 갖고 가서 그 현장에서 직접 실험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을 찍고 공유해서 학교에 보여주지 않았다면 교장선생님이 일방통행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설문조사도 보면 이런 식으로 비대칭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교육청에서 확인을 했잖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그래서 설문 항목이나 내용도 지역청이랑 같이 협의해서 학교에서 공정하게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요. 비단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11개 교육청의 어느 누가 봐도 비대칭적인 설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컨트롤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이새날 위원 그리고 학교에서도 학부모님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정당한 권리예요. 하지만 왜 일방통행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게 가능해야지 자치구하고 먼저 나가서 또 설득이 되고, 예산 마련 누가 하지요? 자치구에서 해 옵니다. 그렇지요? 그게 돼야지만 서로가 신뢰를 쌓고 행정적인 절차와 프로세스가 무리 없이 나가는 거지 그냥 일방적인 민원으로만 해서 한다면 이것은 행정품질이 고르지 못합니다. 그 부분엔 동의하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관님은 1년 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저는 그래도 하여튼 나름 청담초 같은 데도 한 세 번 정도 제가 가서 현장을 보고 또 학교 관계자한테 얘기하고 지역청하고 얘기하면서 뭔가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하여튼 중학교의 지역적인 지형이랄지 그런 것 때문에 학교에서도 사실, 그래서 공사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 그런…….
●이새날 위원 그래도 보면 학교 구성원들의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은 마련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간절한 소망을 만들어내도록 교육청이 움직여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세 번 찾아가시고 그랬기 때문에 저도 같이 실험에 동참을 하고 일방통행이 왜 안 되는지 그것도 우리가 실험을 함께했잖아요. 의회와 교육청이 함께 했는데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충 질의는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황철규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뭐 열심히 적고 계시는데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조실장님 토지가 있어요. 그런데 땅 주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건물을 지어버렸어요. 억울하시지요? 억울하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우리 기조실장님께서는 어디를 찾아가서 민원 제기를 해야 될까요? 학교에서는 해결이 안 돼. 어딜 찾아가십니까? 아니, 어딜 찾아가시냐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중앙대학교 학교시설 사업시행인가 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잘 모르실 거예요. 대답할 수 있는 것만 대답해 주시고…….
제가 감사관님한테 여쭤볼 건데 1997년도에 보면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중앙대학교에 학교시설 사업시행인가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나요,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고…….
●황철규 위원 모르셔도 돼요. 그때 승인을 해 줬어요, 교육청에서 1997년도에. 그때 당시에 조건부 승인이었습니다. 조건부가 뭐였냐, 토지주한테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땅 주인을 찾지도 못했는데 중앙대학교에서 학교를 짓겠다고 교육청에 승인을 내달라고 한 거예요. 승인 내주는 게 맞습니까? ‘야, 땅 주인이 나중에 나타나면 이거 꼭 보상해라.’라고 하면서 조건부 승인을 내준 건데 이게 맞나요? 그때 1997년도에, 그때 계셨나요? 안 계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제가 입사하기 전입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건지. 교육청에서 그때 당시 조건부 승인을 내주는 게 맞았는지를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담당자면 내주시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또 발생된다고 하면?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승인을 할 때, 허가를 할 때 부담보 조건을 달 수도, 보통 행정행위 때 부담보 행정행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 자리에 계신다고 하면, 땅 주인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학교를 짓겠대요. 그러면 승인을 내주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지금 제반적인 여건 내용을 제가 잘, 1997년도 사항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지금 상황이라 그러면…….
●황철규 위원 지금 상황이라고 하면?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어려울 거로 생각합니다.
●황철규 위원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것 그때 당시에 누군가가 또 부탁해서 교육청을 옥죄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조건부 승인, 학교 측에서는 교육청에 찾아와서 ‘이것 해 줘라. 해 줘라.’라고 압력을 가했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관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조실장님한테 여쭤본 거 다 들으셨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황철규 위원 우리 감사관님은 승인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담당자라고 하면?
●감사관 이민종 글쎄요. 저로서는 굉장히, 이 부분은 제가 잘 아는 부분이 아니긴 합니다만 굉장히 조심스럽고 망설였을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조심스럽고 망설이는데 승인을 해 주셨을 것 같아요?
●감사관 이민종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남의 땅이 한복판에 있는데 학교를 짓겠대요. 그러면 뭐부터 얘기를 하셔야 돼요? 땅 주인부터 찾아라라고 얘기를 하셔야겠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찾지도 않고 그냥 건물부터 지어버렸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감사관 이민종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자였으면 그것 승인을 해 줬겠어요?
●감사관 이민종 위원님,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게 조건부 승인이 났고 그 땅이 학교부지 중의 한쪽 사이드여서…….
●황철규 위원 사이드든 가운데든…….
●감사관 이민종 아마 했던 것 같긴 합니다.
●황철규 위원 아까 제가 예를 들어드린 거고, 그러면 사이드에 있으면 거기는 지금 학교에서 이용 안 하나요? 하고 있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학교 측 얘기로는 쓰지 않는, 활용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황철규 위원 그때 당시에 그러면 건축계획 했을 때 그 땅은 들어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감사관 이민종 네, 들어가 있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쓴 거지요, 그게. 쓴 거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학교 측 대변을 또 해 주시는 겁니까?
●감사관 이민종 아니요, 학교 측에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거기 그 부지에…….
●황철규 위원 그러면 확인만 하시면 안 되지요.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그 부분은…….
●황철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와서 땅 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교육청에서 학교시설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내줬습니다. 그렇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황철규 위원 지금 교육청 입장은 어차피 감사관님이 아시니까. 이 상황은 감사원에서 학교법인 중앙대학교와 서울시교육청의 업무처리에 대해 감사를 실시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중복감사를 할 수 없다라고 하셨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저희가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것은 회피 아닌가요? 왜냐하면 1997년도에 승인을 내준 게 서울시교육청이에요.
●감사관 이민종 그건 맞는데요 일단 이게 감사원에 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감사원에서 하고 있는 걸 또 하지는 못하게 돼 있거든요, 저희 관련 규정상으로.
●황철규 위원 왜 못 하지요?.
●감사관 이민종 중복감사이기도 하고 더 상위그룹인 감사원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다리게 돼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있다 얘기드릴게요.
그러면 학교시설 사업시행계획 변경신청을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요, 중대부고는?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보니까 2009년부터 2022년까지 13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중대부고는 법인 변경 및 담당자 변경 등의 사유로 이것을 못 했다라고 변명을 댄 겁니다. 맞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황철규 위원 거기까지 알고 계시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황철규 위원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사립학교 종합감사하고 계시지요?
●감사관 이민종 종합감사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우리 사립학교는 엄격히 종합감사하고 계시지요, 공립학교는 안 하고 자체 감사하고?
●감사관 이민종 공립학교는 자율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자율감사, 그런데 이건 왜 감사 안 하시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지금부터 얘기드릴게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보면 감독청인 서울시교육청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학교시설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지금 촉진법상에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것 교육청에서 승인 안 내줬으면, 1997년도에 땅 주인 찾고 학교를 지어라라고 했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가정법으로 하면 그렇겠지요.
●황철규 위원 그런데 그때 승인은 누가 내줬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교육청에서 내줬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교육청이 제일 잘못하셨네, 처음부터.
●감사관 이민종 조건부 승인을 했던 거니까요.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요. 조건부 승인은 땅 주인이 나타나면 보상 잘해줘 이것 아니에요?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지금 땅 주인이 나타났는데 보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이 책임져야 되지요. 아닌가요?
●감사관 이민종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학교에 감사를 나가서는 이런 문제가 있는지 몰랐었고요. 다만, 이 학교에…….
●황철규 위원 잠깐만요.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학교 측에서 감춘 거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황철규 위원 또 얘기하십시오.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나가서 몇몇 학교 건물이…….
●황철규 위원 빨리 얘기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감사관 이민종 당초 설계와 달라서 무허가나 이런 건물에 대해서 단속하는 걸 저희가 요구했었고요. 이것까지는 저희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나중에 알았고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학교법인과 땅 주인 사이에 협의를 했는데 워낙 가격차가 많이 나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게…….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가격차가 지금 많이 나지요. 그때 당시에 땅 주인 찾았으면 가격차가 지금처럼 났겠습니까? 그걸 왜 교육청에서 승인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건부 승인인데 조건이 맞지 않으면 취소해야 되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황철규 위원 지금 우리 감사관님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학교 측 대변인이신 것 같아.
●감사관 이민종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확인한 사항에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 당시 상황은 정확히 제가 보고받은 것 외에는 모르고 있고요.
●황철규 위원 그러면 중대부고 이 사항은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30년간 사립학교의 부정적인 행정절차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중간에 행정처리의 부주의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부주의?
●감사관 이민종 네.
●황철규 위원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데 한 측면에서는 중대 법인이 대학법인이어서 저희가 감사를 하거나 감독권한이 없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지금 종합감사하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아니, 학교는 할 수 있는데요 학교법인을 저희가 터치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 사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교육부에도 요청을 드렸거든요. 교육부에서…….
●황철규 위원 잠깐만요. 그것 얘기드릴게요. 지금 교육청 입장은 교육부에 지도감독 및 감사권한이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그렇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네, 학교법인에 대해서는요.
●황철규 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거는 재산문제로 감사대상, 잠깐만요. 저는 다른 사안으로 감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사항으로. 맞지요, 감사원에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
●감사관 이민종 이거 아닌가요? 지금 이 문제로 아마 감사요구가 들어가서 학교 측하고 저희하고 잘잘못이 있는가를 검토한다고만 제가 들었고 저희가…….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있는 게 뭐지요?
●감사관 이민종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정확한 내용?
●감사관 이민종 그러니까 지금 이게…….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시설 사업시행인가 변경을 13년 동안 미시행했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황철규 위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지요? 제가 아까 12조 얘기드렸잖아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12조 ‘감독 등’에 따르면 학교시설사업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드렸잖아요? 그렇지요?
●감사관 이민종 위원님,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감사는 할 수 있을 텐데 실효성이 있을까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오래돼서 담당자들이…….
●황철규 위원 아니, 실효성이 있든 없든 해 보셔야지. 그러니까 지금 원천적으로 따지면 1997년도에 이것 승인을 내준 게 교육청이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그래서 담당자들이 자기…….
●황철규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아닌가요?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은 맞는데…….
●황철규 위원 그때 감사관님은 안 계셨지만 누군가가 압력에 의해서 저는 이것 승인해 줬다고 보거든요.
●감사관 이민종 그것은 확인을 현재…….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요. 제 생각이라고요, 제 생각.
그러면 지금에 와서 이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학교시설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13년 동안 미시행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하는 감사 말고 학교를 상대로 지금 사립학교 종합감사하고 있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은 저희가 감사원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감사원에 확인이 아니라요…….
●감사관 이민종 이게 감사원하고 중복이 되면 저희가 못 하게 돼 있는 원칙이기 때문에 감사원에 확인해 보고요.
●황철규 위원 뭘 확인하신다는 거지요?
●감사관 이민종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대상하고 똑같으면 저희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래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니라니까.
●감사관 이민종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학교시설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대해서 13년 동안 안 한 거를 감사해 달라는 겁니다.
●감사관 이민종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했어요. 그러면 확인을 해 보시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감사관 이민종 그러면 그다음 문제가, 사실은 이게 매우 오래된 사건이고 당시에 했던 분들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하더라도 사실 처벌할 게 없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리에 없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조건부 승인 내준 건 잘못된 거잖아요? 아닌가요?
●감사관 이민종 그렇다고 취소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법률적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요.
●감사관 이민종 지금 이미 학교가 존재하고 있는데…….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감사관님은 그때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누군가가 승인을 내줬고 그때 당시 그 승인 내주신 분이 어쨌든 간에 어떠한 이유로 승인을 내줬는지 모른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기도 하고 어떤 비위가 드러나더라도 이미 저희가 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대부분이 자리에도 안 계시고.
●황철규 위원 아니, 그건 변명이고…….
●감사관 이민종 그러면 저희가 감사하더라도 처분할 게 없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분이 그러면 1997년도 그때 당시에 소속은 어디였어요?
●감사관 이민종 어디 말씀이십니까?
●황철규 위원 그때 당시 승인 내주신 분들 소속?
●감사관 이민종 아마 저희…….
●황철규 위원 교육청이잖아 교육청. 그렇지요?
●감사관 이민종 교육청이시고…….
●황철규 위원 교육청이 지금 없어졌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교육청은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조건부 승인이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압력에 의해서 됐다고 봐요. 학교 측에서는 토지 주인이 안 나타나니까 무조건 건물은 지어야겠고 시간이 가면 안 되겠고, 교육청에 찾아와서 누군가한테 로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봤더니 땅 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교육청에서 조건부 승인이라는 걸 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땅 주인이 나타나서, 지금 학교시설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13년 동안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최근에는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황철규 위원 그렇게 변명하시면 안 되지…….
●감사관 이민종 그러니까 일정기간 안 하신 건 맞고요 최근에 다시 학교에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감사관님, 이것 다시 한번 들여다보실 겁니까?
●감사관 이민종 네, 일단 감사원에 확인을 해 보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자꾸 안 된다 안 된다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교육청에서 승인을 내주셨기 때문에, 지금 토지 주인이 나타났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네.
●감사관 이민종 감사를 하더라도 당사자들 처분이 못 나가면 저희가 사실은 기관주의나 이런 거 하고 끝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감사했는데 별반 뭐가 없는 거라서…….
●황철규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저한테 따로 한번 얘기해 주시고, 이것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뭐 열심히 적고 계시는데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조실장님 토지가 있어요. 그런데 땅 주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건물을 지어버렸어요. 억울하시지요? 억울하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우리 기조실장님께서는 어디를 찾아가서 민원 제기를 해야 될까요? 학교에서는 해결이 안 돼. 어딜 찾아가십니까? 아니, 어딜 찾아가시냐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중앙대학교 학교시설 사업시행인가 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잘 모르실 거예요. 대답할 수 있는 것만 대답해 주시고…….
제가 감사관님한테 여쭤볼 건데 1997년도에 보면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중앙대학교에 학교시설 사업시행인가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나요,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고…….
●황철규 위원 모르셔도 돼요. 그때 승인을 해 줬어요, 교육청에서 1997년도에. 그때 당시에 조건부 승인이었습니다. 조건부가 뭐였냐, 토지주한테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땅 주인을 찾지도 못했는데 중앙대학교에서 학교를 짓겠다고 교육청에 승인을 내달라고 한 거예요. 승인 내주는 게 맞습니까? ‘야, 땅 주인이 나중에 나타나면 이거 꼭 보상해라.’라고 하면서 조건부 승인을 내준 건데 이게 맞나요? 그때 1997년도에, 그때 계셨나요? 안 계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제가 입사하기 전입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건지. 교육청에서 그때 당시 조건부 승인을 내주는 게 맞았는지를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담당자면 내주시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또 발생된다고 하면?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승인을 할 때, 허가를 할 때 부담보 조건을 달 수도, 보통 행정행위 때 부담보 행정행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 자리에 계신다고 하면, 땅 주인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학교를 짓겠대요. 그러면 승인을 내주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지금 제반적인 여건 내용을 제가 잘, 1997년도 사항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지금 상황이라 그러면…….
●황철규 위원 지금 상황이라고 하면?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어려울 거로 생각합니다.
●황철규 위원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것 그때 당시에 누군가가 또 부탁해서 교육청을 옥죄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조건부 승인, 학교 측에서는 교육청에 찾아와서 ‘이것 해 줘라. 해 줘라.’라고 압력을 가했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관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조실장님한테 여쭤본 거 다 들으셨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황철규 위원 우리 감사관님은 승인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담당자라고 하면?
●감사관 이민종 글쎄요. 저로서는 굉장히, 이 부분은 제가 잘 아는 부분이 아니긴 합니다만 굉장히 조심스럽고 망설였을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조심스럽고 망설이는데 승인을 해 주셨을 것 같아요?
●감사관 이민종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남의 땅이 한복판에 있는데 학교를 짓겠대요. 그러면 뭐부터 얘기를 하셔야 돼요? 땅 주인부터 찾아라라고 얘기를 하셔야겠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찾지도 않고 그냥 건물부터 지어버렸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감사관 이민종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자였으면 그것 승인을 해 줬겠어요?
●감사관 이민종 위원님,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게 조건부 승인이 났고 그 땅이 학교부지 중의 한쪽 사이드여서…….
●황철규 위원 사이드든 가운데든…….
●감사관 이민종 아마 했던 것 같긴 합니다.
●황철규 위원 아까 제가 예를 들어드린 거고, 그러면 사이드에 있으면 거기는 지금 학교에서 이용 안 하나요? 하고 있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학교 측 얘기로는 쓰지 않는, 활용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황철규 위원 그때 당시에 그러면 건축계획 했을 때 그 땅은 들어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감사관 이민종 네, 들어가 있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쓴 거지요, 그게. 쓴 거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학교 측 대변을 또 해 주시는 겁니까?
●감사관 이민종 아니요, 학교 측에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거기 그 부지에…….
●황철규 위원 그러면 확인만 하시면 안 되지요.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그 부분은…….
●황철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와서 땅 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교육청에서 학교시설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내줬습니다. 그렇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황철규 위원 지금 교육청 입장은 어차피 감사관님이 아시니까. 이 상황은 감사원에서 학교법인 중앙대학교와 서울시교육청의 업무처리에 대해 감사를 실시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중복감사를 할 수 없다라고 하셨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저희가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것은 회피 아닌가요? 왜냐하면 1997년도에 승인을 내준 게 서울시교육청이에요.
●감사관 이민종 그건 맞는데요 일단 이게 감사원에 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감사원에서 하고 있는 걸 또 하지는 못하게 돼 있거든요, 저희 관련 규정상으로.
●황철규 위원 왜 못 하지요?.
●감사관 이민종 중복감사이기도 하고 더 상위그룹인 감사원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다리게 돼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있다 얘기드릴게요.
그러면 학교시설 사업시행계획 변경신청을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요, 중대부고는?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보니까 2009년부터 2022년까지 13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중대부고는 법인 변경 및 담당자 변경 등의 사유로 이것을 못 했다라고 변명을 댄 겁니다. 맞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황철규 위원 거기까지 알고 계시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황철규 위원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사립학교 종합감사하고 계시지요?
●감사관 이민종 종합감사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우리 사립학교는 엄격히 종합감사하고 계시지요, 공립학교는 안 하고 자체 감사하고?
●감사관 이민종 공립학교는 자율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자율감사, 그런데 이건 왜 감사 안 하시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지금부터 얘기드릴게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보면 감독청인 서울시교육청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학교시설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지금 촉진법상에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것 교육청에서 승인 안 내줬으면, 1997년도에 땅 주인 찾고 학교를 지어라라고 했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가정법으로 하면 그렇겠지요.
●황철규 위원 그런데 그때 승인은 누가 내줬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교육청에서 내줬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교육청이 제일 잘못하셨네, 처음부터.
●감사관 이민종 조건부 승인을 했던 거니까요.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요. 조건부 승인은 땅 주인이 나타나면 보상 잘해줘 이것 아니에요?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지금 땅 주인이 나타났는데 보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이 책임져야 되지요. 아닌가요?
●감사관 이민종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학교에 감사를 나가서는 이런 문제가 있는지 몰랐었고요. 다만, 이 학교에…….
●황철규 위원 잠깐만요.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학교 측에서 감춘 거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황철규 위원 또 얘기하십시오.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나가서 몇몇 학교 건물이…….
●황철규 위원 빨리 얘기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감사관 이민종 당초 설계와 달라서 무허가나 이런 건물에 대해서 단속하는 걸 저희가 요구했었고요. 이것까지는 저희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나중에 알았고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학교법인과 땅 주인 사이에 협의를 했는데 워낙 가격차가 많이 나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게…….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가격차가 지금 많이 나지요. 그때 당시에 땅 주인 찾았으면 가격차가 지금처럼 났겠습니까? 그걸 왜 교육청에서 승인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건부 승인인데 조건이 맞지 않으면 취소해야 되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황철규 위원 지금 우리 감사관님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학교 측 대변인이신 것 같아.
●감사관 이민종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확인한 사항에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 당시 상황은 정확히 제가 보고받은 것 외에는 모르고 있고요.
●황철규 위원 그러면 중대부고 이 사항은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30년간 사립학교의 부정적인 행정절차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중간에 행정처리의 부주의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부주의?
●감사관 이민종 네.
●황철규 위원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데 한 측면에서는 중대 법인이 대학법인이어서 저희가 감사를 하거나 감독권한이 없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지금 종합감사하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아니, 학교는 할 수 있는데요 학교법인을 저희가 터치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 사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교육부에도 요청을 드렸거든요. 교육부에서…….
●황철규 위원 잠깐만요. 그것 얘기드릴게요. 지금 교육청 입장은 교육부에 지도감독 및 감사권한이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그렇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네, 학교법인에 대해서는요.
●황철규 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거는 재산문제로 감사대상, 잠깐만요. 저는 다른 사안으로 감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사항으로. 맞지요, 감사원에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
●감사관 이민종 이거 아닌가요? 지금 이 문제로 아마 감사요구가 들어가서 학교 측하고 저희하고 잘잘못이 있는가를 검토한다고만 제가 들었고 저희가…….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있는 게 뭐지요?
●감사관 이민종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정확한 내용?
●감사관 이민종 그러니까 지금 이게…….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시설 사업시행인가 변경을 13년 동안 미시행했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황철규 위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지요? 제가 아까 12조 얘기드렸잖아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12조 ‘감독 등’에 따르면 학교시설사업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드렸잖아요? 그렇지요?
●감사관 이민종 위원님,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감사는 할 수 있을 텐데 실효성이 있을까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오래돼서 담당자들이…….
●황철규 위원 아니, 실효성이 있든 없든 해 보셔야지. 그러니까 지금 원천적으로 따지면 1997년도에 이것 승인을 내준 게 교육청이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그래서 담당자들이 자기…….
●황철규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아닌가요?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은 맞는데…….
●황철규 위원 그때 감사관님은 안 계셨지만 누군가가 압력에 의해서 저는 이것 승인해 줬다고 보거든요.
●감사관 이민종 그것은 확인을 현재…….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요. 제 생각이라고요, 제 생각.
그러면 지금에 와서 이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학교시설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13년 동안 미시행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하는 감사 말고 학교를 상대로 지금 사립학교 종합감사하고 있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은 저희가 감사원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감사원에 확인이 아니라요…….
●감사관 이민종 이게 감사원하고 중복이 되면 저희가 못 하게 돼 있는 원칙이기 때문에 감사원에 확인해 보고요.
●황철규 위원 뭘 확인하신다는 거지요?
●감사관 이민종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대상하고 똑같으면 저희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래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니라니까.
●감사관 이민종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학교시설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대해서 13년 동안 안 한 거를 감사해 달라는 겁니다.
●감사관 이민종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했어요. 그러면 확인을 해 보시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감사관 이민종 그러면 그다음 문제가, 사실은 이게 매우 오래된 사건이고 당시에 했던 분들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하더라도 사실 처벌할 게 없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리에 없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조건부 승인 내준 건 잘못된 거잖아요? 아닌가요?
●감사관 이민종 그렇다고 취소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법률적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요.
●감사관 이민종 지금 이미 학교가 존재하고 있는데…….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감사관님은 그때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누군가가 승인을 내줬고 그때 당시 그 승인 내주신 분이 어쨌든 간에 어떠한 이유로 승인을 내줬는지 모른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기도 하고 어떤 비위가 드러나더라도 이미 저희가 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대부분이 자리에도 안 계시고.
●황철규 위원 아니, 그건 변명이고…….
●감사관 이민종 그러면 저희가 감사하더라도 처분할 게 없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분이 그러면 1997년도 그때 당시에 소속은 어디였어요?
●감사관 이민종 어디 말씀이십니까?
●황철규 위원 그때 당시 승인 내주신 분들 소속?
●감사관 이민종 아마 저희…….
●황철규 위원 교육청이잖아 교육청. 그렇지요?
●감사관 이민종 교육청이시고…….
●황철규 위원 교육청이 지금 없어졌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교육청은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조건부 승인이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압력에 의해서 됐다고 봐요. 학교 측에서는 토지 주인이 안 나타나니까 무조건 건물은 지어야겠고 시간이 가면 안 되겠고, 교육청에 찾아와서 누군가한테 로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봤더니 땅 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교육청에서 조건부 승인이라는 걸 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땅 주인이 나타나서, 지금 학교시설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13년 동안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최근에는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황철규 위원 그렇게 변명하시면 안 되지…….
●감사관 이민종 그러니까 일정기간 안 하신 건 맞고요 최근에 다시 학교에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감사관님, 이것 다시 한번 들여다보실 겁니까?
●감사관 이민종 네, 일단 감사원에 확인을 해 보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자꾸 안 된다 안 된다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교육청에서 승인을 내주셨기 때문에, 지금 토지 주인이 나타났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네.
●감사관 이민종 감사를 하더라도 당사자들 처분이 못 나가면 저희가 사실은 기관주의나 이런 거 하고 끝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감사했는데 별반 뭐가 없는 거라서…….
●황철규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저한테 따로 한번 얘기해 주시고, 이것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유보통합추진단 이애자 단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장님, 부임하신 지 4개월 정도 되셨지요?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네, 맞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이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을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7월에 유보통합추진단 신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단장님께서 나름대로 유보통합을 검토도 해 보고 연구를 해 보시니까 유보통합에 관련해서 단장님 입장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재정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병주 위원 네, 맞습니다. 재정하고 교사자격 문제가 크게 쟁점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유보통합은 우리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일 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돼요. 김대중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현재 육아연, 육아정책연구소인 육아정책개발센터를 설치했고,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는 누리과정,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영유아보육추진단을 신설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누리과정 이렇게 발전돼 오면서 점진적으로 추진된 유보통합이 드디어 마침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고 2023년 작년 1월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유보통합 추진방안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 7월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의 유보관리체제 일원화 방안이 발표되고 그다음에 현재 아주 빠른 속도로 나름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발맞춰서 교육청에서 뭔가 일을 해야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추진단까지 만들어졌고…….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네, 맞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래서 서울시교육청도 행정기구 설치라든지 현장 의견수렴, 보육관리체계 조사, 그다음에 서울시-자치구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추진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부터는 7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선정해서 유보통합을 지향하는 이상적 모델을 현장에서 구현한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유보통합 선도 교육청으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과 교육청 예산을 함께 투입하여 서울교육청의 유보통합에 관련해서 나름대로 특색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네, 맞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단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에 이런 과제의 대책이, 아까 재원이나 교사자격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첫 번째로 교원자격 통합에 따른 갈등 발생 우려가 있잖아요?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네.
●전병주 위원 그러니까 현재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학 이상에서 교직 이수를 거치면 되고,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는 평생교육원 등의 학점 이수만으로 자격취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나름대로 학벌이나 학력 이런 부분, 스펙을 되게 보시더라고. 그래서 유치원 입장에서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살짝 과소평가하는 그런 부분도 현장에서 제가 많이 목격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 간의 갈등 발생 우려, 통합점을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이 나름대로 어떤 방안을 갖고 있나요?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사실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는 현재는 양성체계도 너무 다른 상황이고요, 그리고 각자가 갖는 이해관계도 사실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나 재정교부금법 이런 부분들을 우선해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을 우선 추진하고 그러고 나서 유치원ㆍ어린이집 통합과제를 2차적으로 현재 추진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병주 위원 하여튼 연구과제로 좀 하셔야 됩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네.
●전병주 위원 위원장님, 이것 정규질의 아니고 추가질의예요?
●위원장 박상혁 추가질의입니다.
●전병주 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네. 그러면 제가 쭉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저는 추가질의인 줄 몰랐네.
그다음에 두 번째 과제대책은 대규모 재원 확보방안 미흡, 이 부분 역시 단장님이 신경 쓰셔야 되고, 교육부의 실행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보육교사의 연수시간이 증가되고 그다음에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목표설정을 위한 추가 교원 배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보육교사 인건비와 같은 예산이 수반되는 과제가 산적해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까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와 복지부 국고를 통합한 교육돌봄책임특별회계 신설 외에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부재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우리 단장님이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네.
●전병주 위원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부가적으로 저출생 추세를 고려했을 때 유보통합이 소규모 사립어린이집과 유치원 폐원을 가속화할 수 있는 해당 당사자의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나름대로 방안을 찾으셔야 되고…….
끝으로 법 개정 필요성입니다, 법 개정 필요성.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지방관리체제 일원화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 교육부장관도 올해 6월에 브리핑에서 연말 통과를 목표로 하고 계시는 것으로 밝혔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실현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선결과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데 가능성은 낮고, 그래서 현재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으로 나눠진 법을 하나로 합쳐서 유치원ㆍ어린이집 통합법 제정이 필요한데 이 부분도 유보통합추진단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제 숙제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부임하신 지 4개월 정도 되셨지요?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네, 맞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이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을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7월에 유보통합추진단 신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단장님께서 나름대로 유보통합을 검토도 해 보고 연구를 해 보시니까 유보통합에 관련해서 단장님 입장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재정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병주 위원 네, 맞습니다. 재정하고 교사자격 문제가 크게 쟁점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유보통합은 우리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일 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돼요. 김대중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현재 육아연, 육아정책연구소인 육아정책개발센터를 설치했고,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는 누리과정,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영유아보육추진단을 신설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누리과정 이렇게 발전돼 오면서 점진적으로 추진된 유보통합이 드디어 마침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고 2023년 작년 1월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유보통합 추진방안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 7월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의 유보관리체제 일원화 방안이 발표되고 그다음에 현재 아주 빠른 속도로 나름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발맞춰서 교육청에서 뭔가 일을 해야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추진단까지 만들어졌고…….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네, 맞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래서 서울시교육청도 행정기구 설치라든지 현장 의견수렴, 보육관리체계 조사, 그다음에 서울시-자치구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추진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부터는 7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선정해서 유보통합을 지향하는 이상적 모델을 현장에서 구현한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유보통합 선도 교육청으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과 교육청 예산을 함께 투입하여 서울교육청의 유보통합에 관련해서 나름대로 특색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네, 맞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단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에 이런 과제의 대책이, 아까 재원이나 교사자격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첫 번째로 교원자격 통합에 따른 갈등 발생 우려가 있잖아요?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네.
●전병주 위원 그러니까 현재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학 이상에서 교직 이수를 거치면 되고,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는 평생교육원 등의 학점 이수만으로 자격취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나름대로 학벌이나 학력 이런 부분, 스펙을 되게 보시더라고. 그래서 유치원 입장에서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살짝 과소평가하는 그런 부분도 현장에서 제가 많이 목격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 간의 갈등 발생 우려, 통합점을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이 나름대로 어떤 방안을 갖고 있나요?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사실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는 현재는 양성체계도 너무 다른 상황이고요, 그리고 각자가 갖는 이해관계도 사실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나 재정교부금법 이런 부분들을 우선해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을 우선 추진하고 그러고 나서 유치원ㆍ어린이집 통합과제를 2차적으로 현재 추진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병주 위원 하여튼 연구과제로 좀 하셔야 됩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네.
●전병주 위원 위원장님, 이것 정규질의 아니고 추가질의예요?
●위원장 박상혁 추가질의입니다.
●전병주 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네. 그러면 제가 쭉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저는 추가질의인 줄 몰랐네.
그다음에 두 번째 과제대책은 대규모 재원 확보방안 미흡, 이 부분 역시 단장님이 신경 쓰셔야 되고, 교육부의 실행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보육교사의 연수시간이 증가되고 그다음에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목표설정을 위한 추가 교원 배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보육교사 인건비와 같은 예산이 수반되는 과제가 산적해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까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와 복지부 국고를 통합한 교육돌봄책임특별회계 신설 외에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부재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우리 단장님이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네.
●전병주 위원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부가적으로 저출생 추세를 고려했을 때 유보통합이 소규모 사립어린이집과 유치원 폐원을 가속화할 수 있는 해당 당사자의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나름대로 방안을 찾으셔야 되고…….
끝으로 법 개정 필요성입니다, 법 개정 필요성.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지방관리체제 일원화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 교육부장관도 올해 6월에 브리핑에서 연말 통과를 목표로 하고 계시는 것으로 밝혔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실현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선결과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데 가능성은 낮고, 그래서 현재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으로 나눠진 법을 하나로 합쳐서 유치원ㆍ어린이집 통합법 제정이 필요한데 이 부분도 유보통합추진단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제 숙제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아까 본 위원이 질의에서 확인해 달라고 했던 최우수ㆍ우수법인 선정기준과 관련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이민종 기존의 초중고 학교법인은 학교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대학법인은 학교지원과에서 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초중고 법인에 대해서는 학교지원과에서 법인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받아서 하고 있고 대학법인은 별도로 저희가 평가하고 있는데 학교지원과에서는 법정부담금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반영을 해서 평가하고 있는데 대학법인은 아직 저희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소라 위원 대학법인 말고 학교법인…….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본 위원이 받은 업무보고 자료에 감사관에서 낸 제출 자료에 지금 최우수와 우수법인 표를 제출하셨어요. 그래서 감사관님께 질의드리는 거예요.
●감사관 이민종 잠깐만요.
●이소라 위원 37페이지입니다.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학교지원과의 평가지표가 있고요, 일반 초중고 학교법인. 그다음에 대학법인은 저희가 평가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학교지원과에서 지금 학교법인 최우수와 우수법인을 선정한다는 거지요?
●감사관 이민종 선정은 아니고 거기서 평가한 지표를 저희가 가지고 와서 선정하는 데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평가지표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요? 거기에 부담금도 들어가 있다고요, 납부율?
●감사관 이민종 학교지원과에서 평가하는 것에는 부담금 적정성이 들어가 있고 배점기준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금 최우수와 우수법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도 채 되지 않은 납부율을 보이는 학교법인이 여기에 선정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감사관 이민종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법인은 학교지원과에서 안 하고 저희가 하는데…….
●이소라 위원 이해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대학법인은 평가기준이 안 들어 있다는 겁니다, 대학법인은.
●이소라 위원 아니, 대학법인 말고 학교법인?
●감사관 이민종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소라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그걸 파악을 해 놓으셨어야지요, 감사관님?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다시 정확히 확인해서……. 그러면 2024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소라 위원 네, 2024년도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2025년도에도 평가 및 선정을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써 있어요.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감사관에서 이렇게 제출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면 안 되지요.
●감사관 이민종 잠깐만요. 그 부분은 그러면 올해 것을 특히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부서장님들께서 제대로 파악이 된 상태로 행감을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한 번 더 지적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상혁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실장님, 이건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인데 교육지원청 학교 업무 지원을 위한 센터 설치하는 거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릴게요. 지금 기존의 학교 업무 지원 조직인 학교통합지원센터가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지금 동센터의 교육활동 보호라든지 학교폭력 업무 증가로 인해서 별도의 학교행정업무지원센터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입장을 계속 말씀을 해 오셨는데 지금 보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 동센터 운영을 위해서 6급 1명, 7급 7명, 총 8명을 신규로 증원한 바 있어요.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자체 배정해서 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기존 학교통합지원센터의 인력으로도 충분히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센터를 지금 또 따로 이렇게 설립을 했어요, 학교행정업무지원센터를. 필요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팀으로 구성돼 있고요. 센터 명칭은 쓰고 있지만 팀 형태로 구성돼 있고요.
●이소라 위원 그런데 왜 센터 이름으로 해 놨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말씀을 올리면 처음에 통센이라고 통합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가 학교폭력하고 교권보호에 너무 특화돼 있으니 교원의 업무 경감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 별도의 센터를…….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행정지원국 안에 지금 학교행정지원센터가 있는 거고 학교통합지원센터는 교육지원국 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행정지원국 밑에 있습니다, 행정지원센터가.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원센터는 행정지원국 밑에 있고 교육지원국 밑에 학교통합지원센터가 있지 않냐는 말씀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린 요지는, 그러니까 이미 교육지원청 내에 학교 업무를 지원하는 센터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중복해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도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통합, 통센이라는 조직이 원래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서 생겼는데 지금 학교폭력 업무와 교권보호 업무가 너무 폭증하다 보니…….
●이소라 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다른 학교 업무 경감에 치중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행정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 행정지원센터를 만들었다는 거고요. 11개…….
●이소라 위원 제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는데, 센터의 필요성이 아니라 그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건 본 위원이 동의합니다. 다만, 그 대책이 행정지원센터를 새로 신설하는 게 아니라 학교통합지원센터 내에 팀체제로 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도, 저희들이 지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2024년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소라 위원 그게 지금 남부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 자체 내 팀으로 구성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다만, 그 통센 내에서도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 별도의 기구를 통해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학교행정지원센터를 별도의 기구로 만들어서 6,500만 원을 투입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더 행정적으로 효율적인지, 아니면 학교통합지원센터 안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팀으로 신설해서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해 주시고 판단해 주셔서…….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저희들은 별도의 센터로 하는 게 바람직해서 TF를 구성해서…….
●이소라 위원 그게 더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저희들이 정책연구를 했고요 TF를 구성해서…….
●이소라 위원 정책연구는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했나요, 어디서 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아닙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정책연구를 했습니다, TF를 구성해서.
●이소라 위원 그 연구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당연히 인력이 충원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는 하는데 그게 팀체제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한지 센터, 그러니까 자꾸 센터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솔직히 부적절하게 보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저희들이 그런 안을 가지고 만들 때 센터를 통해서 인력만 증원하는 게 아닌지, 자리만 만들어 늘리는 게 아닌지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팀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내용도 다 포함해서 위원님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한 가지 질문 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은 참여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지역교육복지지원센터 운영 현황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었고 쭉 봤는데 여기 25개 센터의 인력 운영이랑 지원 학생 수 현황을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답변석으로 나오셨네요. 그러면 실장님 잠깐 쉬고 계시고 우리 담당관님이 대신 답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대문센터 같은 경우에는 서대문 지역 내에 지원 학생 수가 1,700명 정도 돼요. 타 자치구에 비해서 가장 많더라고요.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센터 인력이 4명이고 가장 적은 규모에 해당이 되고 있고, 지금 강서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원 학생 수가 자치구 내에서 하위예요. 173명이에요. 그런데 센터 인력이 6명이에요. 가장 큰 규모예요. 그래서 지금 중점센터 지정으로 인해서 보면 여기에 특교 예산으로 1인 인력이 증원된 것이나 금천 470명, 강북 459명, 노원 454명 등으로 지원 학생 수가 타 지역에 비해서 보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점센터 지정이나 인력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위원님 지적사항이 틀리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지점에 놓여 있는 교육복지센터 운영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4인 체제 또는 5인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그런데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사업을 교육부 국정과제로 저희들이 받아안으면서 시범청이 있는 지역의 교육복지센터에 1인 추가지원을 특교를 통해서 지원하게 돼서 6명이 지원되는 체제가 구축이 되었고요. 지금은 11개 청이 공히 시범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청 간의, 지역 간의 불균형을 내년도에는 해소하기 위해서 전체 5인 체제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기간제를 통해서 인력을 충원하는 방식, 보충하는 방식으로 2025년도부터는 사업체계를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부서에서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셨고 향후 지역교육복지센터를 어쨌든 민간위탁으로 운영할지라도 그런 센터별 지역 현황이라든지 운영방식 같은 것은 보다 면밀하게 분석해서 내실 있는 운영을 기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네. 지금 각 구청별로 설치되어 있는 교육복지센터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소라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저희들이 운영 매뉴얼까지 개편하고 있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분, 직위와 성함 말씀하셨어요?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아까 본 위원이 질의에서 확인해 달라고 했던 최우수ㆍ우수법인 선정기준과 관련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이민종 기존의 초중고 학교법인은 학교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대학법인은 학교지원과에서 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초중고 법인에 대해서는 학교지원과에서 법인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받아서 하고 있고 대학법인은 별도로 저희가 평가하고 있는데 학교지원과에서는 법정부담금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반영을 해서 평가하고 있는데 대학법인은 아직 저희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소라 위원 대학법인 말고 학교법인…….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본 위원이 받은 업무보고 자료에 감사관에서 낸 제출 자료에 지금 최우수와 우수법인 표를 제출하셨어요. 그래서 감사관님께 질의드리는 거예요.
●감사관 이민종 잠깐만요.
●이소라 위원 37페이지입니다.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학교지원과의 평가지표가 있고요, 일반 초중고 학교법인. 그다음에 대학법인은 저희가 평가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학교지원과에서 지금 학교법인 최우수와 우수법인을 선정한다는 거지요?
●감사관 이민종 선정은 아니고 거기서 평가한 지표를 저희가 가지고 와서 선정하는 데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평가지표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요? 거기에 부담금도 들어가 있다고요, 납부율?
●감사관 이민종 학교지원과에서 평가하는 것에는 부담금 적정성이 들어가 있고 배점기준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금 최우수와 우수법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도 채 되지 않은 납부율을 보이는 학교법인이 여기에 선정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감사관 이민종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법인은 학교지원과에서 안 하고 저희가 하는데…….
●이소라 위원 이해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대학법인은 평가기준이 안 들어 있다는 겁니다, 대학법인은.
●이소라 위원 아니, 대학법인 말고 학교법인?
●감사관 이민종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소라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그걸 파악을 해 놓으셨어야지요, 감사관님?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다시 정확히 확인해서……. 그러면 2024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소라 위원 네, 2024년도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2025년도에도 평가 및 선정을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써 있어요.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감사관에서 이렇게 제출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면 안 되지요.
●감사관 이민종 잠깐만요. 그 부분은 그러면 올해 것을 특히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부서장님들께서 제대로 파악이 된 상태로 행감을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한 번 더 지적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상혁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실장님, 이건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인데 교육지원청 학교 업무 지원을 위한 센터 설치하는 거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릴게요. 지금 기존의 학교 업무 지원 조직인 학교통합지원센터가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지금 동센터의 교육활동 보호라든지 학교폭력 업무 증가로 인해서 별도의 학교행정업무지원센터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입장을 계속 말씀을 해 오셨는데 지금 보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 동센터 운영을 위해서 6급 1명, 7급 7명, 총 8명을 신규로 증원한 바 있어요.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자체 배정해서 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기존 학교통합지원센터의 인력으로도 충분히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센터를 지금 또 따로 이렇게 설립을 했어요, 학교행정업무지원센터를. 필요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팀으로 구성돼 있고요. 센터 명칭은 쓰고 있지만 팀 형태로 구성돼 있고요.
●이소라 위원 그런데 왜 센터 이름으로 해 놨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말씀을 올리면 처음에 통센이라고 통합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가 학교폭력하고 교권보호에 너무 특화돼 있으니 교원의 업무 경감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 별도의 센터를…….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행정지원국 안에 지금 학교행정지원센터가 있는 거고 학교통합지원센터는 교육지원국 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행정지원국 밑에 있습니다, 행정지원센터가.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원센터는 행정지원국 밑에 있고 교육지원국 밑에 학교통합지원센터가 있지 않냐는 말씀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린 요지는, 그러니까 이미 교육지원청 내에 학교 업무를 지원하는 센터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중복해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도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통합, 통센이라는 조직이 원래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서 생겼는데 지금 학교폭력 업무와 교권보호 업무가 너무 폭증하다 보니…….
●이소라 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다른 학교 업무 경감에 치중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행정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 행정지원센터를 만들었다는 거고요. 11개…….
●이소라 위원 제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는데, 센터의 필요성이 아니라 그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건 본 위원이 동의합니다. 다만, 그 대책이 행정지원센터를 새로 신설하는 게 아니라 학교통합지원센터 내에 팀체제로 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도, 저희들이 지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2024년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소라 위원 그게 지금 남부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 자체 내 팀으로 구성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다만, 그 통센 내에서도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 별도의 기구를 통해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학교행정지원센터를 별도의 기구로 만들어서 6,500만 원을 투입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더 행정적으로 효율적인지, 아니면 학교통합지원센터 안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팀으로 신설해서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해 주시고 판단해 주셔서…….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저희들은 별도의 센터로 하는 게 바람직해서 TF를 구성해서…….
●이소라 위원 그게 더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저희들이 정책연구를 했고요 TF를 구성해서…….
●이소라 위원 정책연구는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했나요, 어디서 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아닙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정책연구를 했습니다, TF를 구성해서.
●이소라 위원 그 연구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당연히 인력이 충원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는 하는데 그게 팀체제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한지 센터, 그러니까 자꾸 센터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솔직히 부적절하게 보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저희들이 그런 안을 가지고 만들 때 센터를 통해서 인력만 증원하는 게 아닌지, 자리만 만들어 늘리는 게 아닌지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팀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내용도 다 포함해서 위원님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한 가지 질문 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은 참여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지역교육복지지원센터 운영 현황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었고 쭉 봤는데 여기 25개 센터의 인력 운영이랑 지원 학생 수 현황을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답변석으로 나오셨네요. 그러면 실장님 잠깐 쉬고 계시고 우리 담당관님이 대신 답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대문센터 같은 경우에는 서대문 지역 내에 지원 학생 수가 1,700명 정도 돼요. 타 자치구에 비해서 가장 많더라고요.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센터 인력이 4명이고 가장 적은 규모에 해당이 되고 있고, 지금 강서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원 학생 수가 자치구 내에서 하위예요. 173명이에요. 그런데 센터 인력이 6명이에요. 가장 큰 규모예요. 그래서 지금 중점센터 지정으로 인해서 보면 여기에 특교 예산으로 1인 인력이 증원된 것이나 금천 470명, 강북 459명, 노원 454명 등으로 지원 학생 수가 타 지역에 비해서 보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점센터 지정이나 인력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위원님 지적사항이 틀리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지점에 놓여 있는 교육복지센터 운영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4인 체제 또는 5인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그런데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사업을 교육부 국정과제로 저희들이 받아안으면서 시범청이 있는 지역의 교육복지센터에 1인 추가지원을 특교를 통해서 지원하게 돼서 6명이 지원되는 체제가 구축이 되었고요. 지금은 11개 청이 공히 시범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청 간의, 지역 간의 불균형을 내년도에는 해소하기 위해서 전체 5인 체제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기간제를 통해서 인력을 충원하는 방식, 보충하는 방식으로 2025년도부터는 사업체계를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부서에서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셨고 향후 지역교육복지센터를 어쨌든 민간위탁으로 운영할지라도 그런 센터별 지역 현황이라든지 운영방식 같은 것은 보다 면밀하게 분석해서 내실 있는 운영을 기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네. 지금 각 구청별로 설치되어 있는 교육복지센터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소라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저희들이 운영 매뉴얼까지 개편하고 있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분, 직위와 성함 말씀하셨어요?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께 아까 질의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다 못했는데요. 업무보고 61페이지에 가장 첫 번째 성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로 해서 29명이 이수했다라는 내용을 제일 첫 번째로 작성을 해 주셨고, 또 동일한 내용이 66페이지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본청 및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29명이 이수를 했다, 이 내용이 업무보고에 두 번이나 등장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죄송한데 처음에 몇 페이지…….
●이효원 위원 61페이지와 66페이지에 2번 등장하는 내용이고요.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역량강화 전문교육을 29명이 이수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사업이고, 그리고 이 사업도 사업별 설명자료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어떤 항목으로 예산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이게 본청하고 교육지원청의 재난안전관리담당자 연수를 했던 거고요. 전에 아마 이효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한 내용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앞부분에 전체적인 업무 평가 및 개선방향에 넣었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부서별 주요업무에도 기록된 것입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이건 사업명으로 어떻게 구분이 되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저희가 안전사고 예방 및 위기 대응력 강화인데…….
저희가 사업명을 예산에 나와 있는 사업명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예산을 편성했을 때 항목에 나와 있는 사업하고 저희가 세부 사업할 때 사업명을 붙일 수가 없어서 저희가 한 가지 사업에서도 세부 사업으로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현재 어디로 편제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이 예산은 연수원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건 연수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위원장 박상혁 잠깐만, 끊어주세요.
담당관님, 지금 숙지도 안 돼 있고 답변도 못 하고 있으니까 뒤에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안전기획사무관 이혜영 (집행기관석에서) 담당 사무관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사무관님이 대신 답변할 수 있어요?
●안전기획사무관 이혜영 (집행기관석에서) 네.
●위원장 박상혁 나와서 답변하세요.
●안전기획사무관 이혜영 안전총괄담당관 이혜영 사무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2023년 7월 1일 자로 안전총괄담당관이 생기면서 전문성 부분에 많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임시회 때. 그래서 저희가 자체 예산이 편성된 게 없었기 때문에 연수원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담당자 역량강화 연수를 저희가 공모해서 채택이 되어서 올해 연수원 예산 중 일부를, 저희가 집행한 건 아니고요 연수원 예산에서, 저희는 연수과정만 계획을 하고 강사 섭외까지만 하고 연수원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해 주시는 그런 교육이고요. 담당 대상은 본청 안전담당자 전원하고 교육지원청 안전담당자, 때때로는 국장님, 과장님, 담당자까지 해서 저희가 재난안전 부분하고 산업안전하고 중대재해팀 이런 과정으로 작년에 15시간으로 해서 재난안전담당자 역량강화를 했던 연수 내용입니다.
●이효원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는 21시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안전기획사무관 이혜영 거기에 현장체험 연수가 또 추가가 됐고, 15시간은 집합교육이었고 나머지는 저희가 경기도 안전체험관에 가서…….
●이효원 위원 이 내용을 자세하게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그러면 연수원 세부 사업 설명서를 확인하면 이 내용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안전기획사무관 이혜영 연수원에는 없고요 저희가 사업계획서 올해 작성했던 거, 공모했던 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고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 궁금하면 어디서 의원이 찾아볼 수 있습니까?
●안전기획사무관 이혜영 공개된 자료는 없고요.
●이효원 위원 공개된 자료 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안전기획사무관 이혜영 그게 연수원에 잡아놓은 예산이라서, 그게 공모하는 연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세부적인 것은…….
●이효원 위원 그러면 연수원 안에서 공모사업을 찾아보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안전기획사무관 이혜영 네.
●이효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다시 한번 제출을 해 주세요, 연수원 내에서 어떤 분야인지 도저히 찾기가 정말 쉽지 않아서.
계속해서 안전총괄담당관님께 질의드릴게요.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 활성화 사업 있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여기에 보면, 아마 이게 등굣길 교통안전 이런 것에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통봉사자 희망연결시스템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건 뭔가요? 민간 이전해서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학부모 자원봉사자들로 교통안전 녹색봉사대가 학교에서 교통안전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학교에서 당번을 맡았는데 갑자기 못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을 녹색어머니회에서 그 사업을 공모해 가지고 모이자구라는 시스템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효원 위원 플랫폼 이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5249입니다. 모이자구인데 숫자로는 5249를 모이자구로 해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에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그 플랫폼에서 학교와 자원봉사자를 연결해서 당일에 못 나가시는 분을 그렇게…….
●이효원 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연계가 되고 있나요, 지금 예산에는 5,000만 원이 민간 이전이라고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그래서 저희가 교통안전 모이자구라는 그 단체에 돈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효원 위원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특정단체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모이자구 그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녹색어머니 중앙회에서 하는 플랫폼입니다.
●이효원 위원 이것 관련 사안도 자료로 다시 한번 상세내역 좀 다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런 부분도 확인할 수 있게끔 상세하게 앞으로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추가적으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소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이효원 위원님도 재차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행감 받으시잖아요? 답변하실 수 있는 국장님이 내용에 대해서 공부 안 하고 오시나요?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뒤에서 또 실국장님들을 보좌해 주셔야 되는 분들도 준비가 안 돼 있으신 것 같고, 원래 교육위원회는 이렇게 행감 준비하십니까? 위원이 질문하면 재차 계속 어떤 걸 얘기하시는지 몇 페이지인지 되묻고, 집중을 안 하세요? 이건 바람직하지 못한 행감 준비입니다.
경고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좀 해 주세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유념해서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께 아까 질의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다 못했는데요. 업무보고 61페이지에 가장 첫 번째 성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로 해서 29명이 이수했다라는 내용을 제일 첫 번째로 작성을 해 주셨고, 또 동일한 내용이 66페이지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본청 및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29명이 이수를 했다, 이 내용이 업무보고에 두 번이나 등장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죄송한데 처음에 몇 페이지…….
●이효원 위원 61페이지와 66페이지에 2번 등장하는 내용이고요.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역량강화 전문교육을 29명이 이수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사업이고, 그리고 이 사업도 사업별 설명자료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어떤 항목으로 예산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이게 본청하고 교육지원청의 재난안전관리담당자 연수를 했던 거고요. 전에 아마 이효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한 내용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앞부분에 전체적인 업무 평가 및 개선방향에 넣었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부서별 주요업무에도 기록된 것입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이건 사업명으로 어떻게 구분이 되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저희가 안전사고 예방 및 위기 대응력 강화인데…….
저희가 사업명을 예산에 나와 있는 사업명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예산을 편성했을 때 항목에 나와 있는 사업하고 저희가 세부 사업할 때 사업명을 붙일 수가 없어서 저희가 한 가지 사업에서도 세부 사업으로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현재 어디로 편제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이 예산은 연수원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건 연수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위원장 박상혁 잠깐만, 끊어주세요.
담당관님, 지금 숙지도 안 돼 있고 답변도 못 하고 있으니까 뒤에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안전기획사무관 이혜영 (집행기관석에서) 담당 사무관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사무관님이 대신 답변할 수 있어요?
●안전기획사무관 이혜영 (집행기관석에서) 네.
●위원장 박상혁 나와서 답변하세요.
●안전기획사무관 이혜영 안전총괄담당관 이혜영 사무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2023년 7월 1일 자로 안전총괄담당관이 생기면서 전문성 부분에 많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임시회 때. 그래서 저희가 자체 예산이 편성된 게 없었기 때문에 연수원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담당자 역량강화 연수를 저희가 공모해서 채택이 되어서 올해 연수원 예산 중 일부를, 저희가 집행한 건 아니고요 연수원 예산에서, 저희는 연수과정만 계획을 하고 강사 섭외까지만 하고 연수원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해 주시는 그런 교육이고요. 담당 대상은 본청 안전담당자 전원하고 교육지원청 안전담당자, 때때로는 국장님, 과장님, 담당자까지 해서 저희가 재난안전 부분하고 산업안전하고 중대재해팀 이런 과정으로 작년에 15시간으로 해서 재난안전담당자 역량강화를 했던 연수 내용입니다.
●이효원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는 21시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안전기획사무관 이혜영 거기에 현장체험 연수가 또 추가가 됐고, 15시간은 집합교육이었고 나머지는 저희가 경기도 안전체험관에 가서…….
●이효원 위원 이 내용을 자세하게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그러면 연수원 세부 사업 설명서를 확인하면 이 내용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안전기획사무관 이혜영 연수원에는 없고요 저희가 사업계획서 올해 작성했던 거, 공모했던 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고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 궁금하면 어디서 의원이 찾아볼 수 있습니까?
●안전기획사무관 이혜영 공개된 자료는 없고요.
●이효원 위원 공개된 자료 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안전기획사무관 이혜영 그게 연수원에 잡아놓은 예산이라서, 그게 공모하는 연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세부적인 것은…….
●이효원 위원 그러면 연수원 안에서 공모사업을 찾아보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안전기획사무관 이혜영 네.
●이효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다시 한번 제출을 해 주세요, 연수원 내에서 어떤 분야인지 도저히 찾기가 정말 쉽지 않아서.
계속해서 안전총괄담당관님께 질의드릴게요.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 활성화 사업 있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여기에 보면, 아마 이게 등굣길 교통안전 이런 것에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통봉사자 희망연결시스템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건 뭔가요? 민간 이전해서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학부모 자원봉사자들로 교통안전 녹색봉사대가 학교에서 교통안전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학교에서 당번을 맡았는데 갑자기 못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을 녹색어머니회에서 그 사업을 공모해 가지고 모이자구라는 시스템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효원 위원 플랫폼 이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5249입니다. 모이자구인데 숫자로는 5249를 모이자구로 해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에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그 플랫폼에서 학교와 자원봉사자를 연결해서 당일에 못 나가시는 분을 그렇게…….
●이효원 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연계가 되고 있나요, 지금 예산에는 5,000만 원이 민간 이전이라고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그래서 저희가 교통안전 모이자구라는 그 단체에 돈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효원 위원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특정단체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모이자구 그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녹색어머니 중앙회에서 하는 플랫폼입니다.
●이효원 위원 이것 관련 사안도 자료로 다시 한번 상세내역 좀 다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런 부분도 확인할 수 있게끔 상세하게 앞으로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추가적으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소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이효원 위원님도 재차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행감 받으시잖아요? 답변하실 수 있는 국장님이 내용에 대해서 공부 안 하고 오시나요?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뒤에서 또 실국장님들을 보좌해 주셔야 되는 분들도 준비가 안 돼 있으신 것 같고, 원래 교육위원회는 이렇게 행감 준비하십니까? 위원이 질문하면 재차 계속 어떤 걸 얘기하시는지 몇 페이지인지 되묻고, 집중을 안 하세요? 이건 바람직하지 못한 행감 준비입니다.
경고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좀 해 주세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유념해서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이희원 위원입니다.
저도 안전총괄담당관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이희원 위원 얼마 전부터 학교방문 사전예약제 진행하고 있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잘 운영되고 있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한 달 정도 좀 넘었기 때문에 많이 파악은 못 했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특별히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고 일부 민원이…….
●이희원 위원 10월부터 진행했는데 지금까지 문제가 없으시단 말씀이시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일부 민원은 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일부 민원이 어떤 거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특수학교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이 계속 다니니까 그런 거를 계속 사전예약을 해야 되냐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이희원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범운영 결과 총 외부인 출입의 45%, 그러니까 예전 시행하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45% 이상 지금 줄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이희원 위원 알고 계신 내용이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이희원 위원 줄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그러니까 저희…….
●이희원 위원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저희가 볼 때는 줄었다는 게 꼭 필요하지 않은 분들은 학교에 방문을 자제하셔서 학생이나 교직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이희원 위원 저는 이 제도를 비판하거나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외부인 출입이 많이 줄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민원들 중에서 아마 이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학생상담 같은 경우는 7일 전에 완성하라고 돼 있습니다. 7일 전에 신청해서 허가가 나면 들어갈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갑작스러운 자녀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없더라고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그런 부분에서는 운영 자체의 큰 틀은 저희가 정하고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들이 협의해서 급한 일이 생기면 충분히 이렇게…….
●이희원 위원 현장에서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현장에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담당관님이.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그런 부분은…….
●이희원 위원 학부모님들이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시행하고 난 이후부터 학교에 어떤, 본인들도 좋아하세요. 하시지만 본인들 자체는 어쨌든 학교에 가장 많이 방문해야 될 그런 대상들 중의 한 분이신데 그분들이 지금 계속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향과 그다음에 어떻게 대안을 찾을 것인지에 대한 토론도 계속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준비들이 올해 정도는 마무리가 돼야 내년부터 문제가 안 생길 것 같거든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그래서 저희가 한 두 달 정도 지나면 한번 그런 평가, 또 원하는 부분을 보완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지침을 다시 만들어서 학교에 알려서 부모님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통학로 안전과 그다음에 더불어서 이런 안전문제들은 어쨌든 간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 내야 되고 그다음에 자주 현장을 찾아가 봐서 거기서 민원사항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 개선을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께서도 저희 지역에도 한번 나와 주셔 가지고 많이 현장을 봐주시고요. 지금 통학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컨디션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봐주셔야 될 것 같다,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찾으셔서 다음 주쯤에는 저한테 한 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철규 위원님이랑 얘기하시면서 자율감사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공립고등학교나 공립학교들은 다 자율감사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직속기관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사립은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얼마 전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언급했다시피 강서 관내의 모 학교에서 회계 사고가 있었던 거 알고 계시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게 자율감사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런 사건이 좀 덜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사립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립은 마치 뭔가 비리덩어리다 생각하실 수 있는 어떤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이 자율감사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뒷골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왜 계속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율감사제를 잘 도입해서 진행하고 있는 공립에서? 사립보다 오히려 공립이 훨씬 그런 사고가 많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감사관 이민종 그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하고요. 저희가…….
●이희원 위원 저보다는 그 학교 자체 내 구성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자율감사제를 하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역시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도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사각지대가 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대책은 어떻게 되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을 저희도, 이번 사건을 저희가 아니고…….
●이희원 위원 시간 1분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감사관 이민종 지원청에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되게 좀 막연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계속 어떤 사례가 나올 때마다 그 사례들을 정립해 가면서 또 다른 어떤 대책들을 계속 마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은…….
●이희원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은 왜 자율감사제를 도입하지 않는 겁니까? 물론 아까 학교법인 얘기하셨지만 학교법인이 아니라 학교 자체는 감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그 부분은 내부에서도 의논이 좀 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저희 내부의 다수의견은 사립학교 자체의 행정역량이랄까 행정업무 처리가 공립처럼 원활하게 돼 있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아니겠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주춤주춤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는 학교차원은 자율감사로 가는 게 맞는다는 개인적인 소신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희원 위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립의 비율이 오히려 3분의 2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지금 사립이 더 많은 부분의 중등교육기관도 있는 와중에 제가 봤을 때는 공립이나 사립이나 똑같은 기준으로 감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님 쪽이나 아니면 감사실에서 그동안 대응해 왔던 부분 그다음에 징계를 받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극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냥 이건 분명히 징계를 더 크게 내려야 될 것 같은데 경고조치를 내린다거나 아니면 주의조치 이런 것을 봤을 때 일반 시민들과 국민들은 전혀 거기에 공감을 하지 못 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립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마련해 주시고 사립과 공립이 동등하게 갈 수 있도록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한 번 더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대책 같은 거에 대한 어떤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언제쯤 제가 만나서 따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도 지금 내부에서 연관된 얘기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교육감님 변경 등등하면서 저희가 논의를 제대로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자율감사를 올해까지 하면 한 순환을 돌린 상태기 때문에 자율감사를 어떤 취지로 갈 건지, 그다음에 사립학교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좀 더 논의가 진행이 되면 그 부분을 한번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판단하는 거하고 학교나 시민들이 느끼는 차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도 심각하게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좀 더 정리되면 다시 또 말씀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자율감사 예산 들어가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이희원 위원 자율감사할 때 예산이 들어가나요?
●감사관 이민종 자율감사에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희원 위원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감사관 이민종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율감사에 참여하는 외부분들에게 수당을 드리는 거 정도가 아마 추가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수당 정도?
●감사관 이민종 네, 학교 자체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저희가…….
●이희원 위원 그러면 억대 예산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감사관 이민종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이희원 위원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오히려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 기능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까지도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명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4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6분 감사중지)
(16시 5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안전총괄담당관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이희원 위원 얼마 전부터 학교방문 사전예약제 진행하고 있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잘 운영되고 있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한 달 정도 좀 넘었기 때문에 많이 파악은 못 했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특별히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고 일부 민원이…….
●이희원 위원 10월부터 진행했는데 지금까지 문제가 없으시단 말씀이시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일부 민원은 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일부 민원이 어떤 거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특수학교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이 계속 다니니까 그런 거를 계속 사전예약을 해야 되냐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이희원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범운영 결과 총 외부인 출입의 45%, 그러니까 예전 시행하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45% 이상 지금 줄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이희원 위원 알고 계신 내용이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이희원 위원 줄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그러니까 저희…….
●이희원 위원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저희가 볼 때는 줄었다는 게 꼭 필요하지 않은 분들은 학교에 방문을 자제하셔서 학생이나 교직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이희원 위원 저는 이 제도를 비판하거나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외부인 출입이 많이 줄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민원들 중에서 아마 이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학생상담 같은 경우는 7일 전에 완성하라고 돼 있습니다. 7일 전에 신청해서 허가가 나면 들어갈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갑작스러운 자녀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없더라고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그런 부분에서는 운영 자체의 큰 틀은 저희가 정하고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들이 협의해서 급한 일이 생기면 충분히 이렇게…….
●이희원 위원 현장에서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현장에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담당관님이.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그런 부분은…….
●이희원 위원 학부모님들이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시행하고 난 이후부터 학교에 어떤, 본인들도 좋아하세요. 하시지만 본인들 자체는 어쨌든 학교에 가장 많이 방문해야 될 그런 대상들 중의 한 분이신데 그분들이 지금 계속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향과 그다음에 어떻게 대안을 찾을 것인지에 대한 토론도 계속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준비들이 올해 정도는 마무리가 돼야 내년부터 문제가 안 생길 것 같거든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그래서 저희가 한 두 달 정도 지나면 한번 그런 평가, 또 원하는 부분을 보완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지침을 다시 만들어서 학교에 알려서 부모님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통학로 안전과 그다음에 더불어서 이런 안전문제들은 어쨌든 간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 내야 되고 그다음에 자주 현장을 찾아가 봐서 거기서 민원사항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 개선을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께서도 저희 지역에도 한번 나와 주셔 가지고 많이 현장을 봐주시고요. 지금 통학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컨디션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봐주셔야 될 것 같다,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찾으셔서 다음 주쯤에는 저한테 한 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철규 위원님이랑 얘기하시면서 자율감사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공립고등학교나 공립학교들은 다 자율감사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직속기관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사립은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얼마 전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언급했다시피 강서 관내의 모 학교에서 회계 사고가 있었던 거 알고 계시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게 자율감사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런 사건이 좀 덜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사립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립은 마치 뭔가 비리덩어리다 생각하실 수 있는 어떤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이 자율감사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뒷골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왜 계속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율감사제를 잘 도입해서 진행하고 있는 공립에서? 사립보다 오히려 공립이 훨씬 그런 사고가 많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감사관 이민종 그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하고요. 저희가…….
●이희원 위원 저보다는 그 학교 자체 내 구성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자율감사제를 하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역시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도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사각지대가 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대책은 어떻게 되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을 저희도, 이번 사건을 저희가 아니고…….
●이희원 위원 시간 1분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감사관 이민종 지원청에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되게 좀 막연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계속 어떤 사례가 나올 때마다 그 사례들을 정립해 가면서 또 다른 어떤 대책들을 계속 마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은…….
●이희원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은 왜 자율감사제를 도입하지 않는 겁니까? 물론 아까 학교법인 얘기하셨지만 학교법인이 아니라 학교 자체는 감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그 부분은 내부에서도 의논이 좀 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저희 내부의 다수의견은 사립학교 자체의 행정역량이랄까 행정업무 처리가 공립처럼 원활하게 돼 있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아니겠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주춤주춤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는 학교차원은 자율감사로 가는 게 맞는다는 개인적인 소신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희원 위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립의 비율이 오히려 3분의 2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지금 사립이 더 많은 부분의 중등교육기관도 있는 와중에 제가 봤을 때는 공립이나 사립이나 똑같은 기준으로 감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님 쪽이나 아니면 감사실에서 그동안 대응해 왔던 부분 그다음에 징계를 받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극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냥 이건 분명히 징계를 더 크게 내려야 될 것 같은데 경고조치를 내린다거나 아니면 주의조치 이런 것을 봤을 때 일반 시민들과 국민들은 전혀 거기에 공감을 하지 못 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립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마련해 주시고 사립과 공립이 동등하게 갈 수 있도록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한 번 더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대책 같은 거에 대한 어떤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언제쯤 제가 만나서 따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도 지금 내부에서 연관된 얘기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교육감님 변경 등등하면서 저희가 논의를 제대로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자율감사를 올해까지 하면 한 순환을 돌린 상태기 때문에 자율감사를 어떤 취지로 갈 건지, 그다음에 사립학교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좀 더 논의가 진행이 되면 그 부분을 한번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판단하는 거하고 학교나 시민들이 느끼는 차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도 심각하게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좀 더 정리되면 다시 또 말씀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자율감사 예산 들어가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이희원 위원 자율감사할 때 예산이 들어가나요?
●감사관 이민종 자율감사에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희원 위원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감사관 이민종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율감사에 참여하는 외부분들에게 수당을 드리는 거 정도가 아마 추가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수당 정도?
●감사관 이민종 네, 학교 자체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저희가…….
●이희원 위원 그러면 억대 예산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감사관 이민종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이희원 위원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오히려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 기능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까지도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명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4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6분 감사중지)
(16시 5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안전총괄관님께 아까 미진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전총괄팀이 생겨서 매년 매년, 아까 보니까 2023년도에 생겨서 지금 작업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확인을 한 것은 성과보고회를 해서 더 인식 개선을 하기로 했었는데 아직까지 준비가 미진한 것은 확인을 한 부분이고요. 그렇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연말까지 그 대책을 수립해서 성과보고회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그다음에 시의회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셔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이새날 위원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은 의회에서 마련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인식 개선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네.’, 제가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맞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담당관님께서 학교를 방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현장을 가보시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방문보다는 이제는 팩트를, 저희가 도면도 그렸고 왜 안 되는지도 어느 정도 객관적인 사실이 1년 동안 노력한 보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나왔던 부분이니까 이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내부의 인식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구성원과의 대화, 그리고 지자체와 그다음에 기존에 마련된 통학로협의체를 통한 개선방안을 만들어 내는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런 사실하고 또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하고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지역교육청 교육장님이나…….
●이새날 위원 다시 설문조사를 하려면 뭔가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량적인 부분, 학교를 방문해서 교장선생님을 설득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정성적인 평가잖아요. 정성적인 부분은 이제 하셨으니까 정량적인 방법으로 정량과 정성이 조화를 이루어서 좋은 통학로,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때 안전할 수 있는 통학로를 만드는 데 조금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수한 사례 발표가 있어야지 다른, 아까 제가 앞선 질의에서도 얘기했듯이 교육청 내부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학교 구성원들도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디지털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계속 선생님들 연수를 해 나가면서 코엑스에서도 그렇고 발표를 계속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에 대한 행정적인 우수사례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저희가 우수사례 계획을 한번 잘 세워서 위원님과 상의해 가지고 그런 사례를 공유하면서 인식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공모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할 텐데요. 지난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부교육감님이 겸직하겠다고 했을 때 결재서류가 있을 거잖아요, 내부?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금 17개 시도 중에서 절반 이상 부교육감님이 겸직을 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부교육감님이 겸직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결재까지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금 다시 공모를 하겠다고 하고, 행정이 지금 일관적이지 않고 손바닥 뒤집듯이 자꾸 변하는 것 같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저희가 이번에 새로 교육감님 오셔 가지고 판단하기는,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문제가 많이 됐던 게 현재 이사장님에 대한 자격하고 그분 임명 절차, 추천 절차 이런 것이 많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 너무 논란이 커서 그걸 수습하는 방안으로 부교육감이 겸직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었는데 교육감님이 새로 오셔서 그 부분을, 이사장님께서 사표를 제출하셔서 다시 검토를…….
●이새날 위원 다시 검토를 하지만 지금 이사 중에서 이사장으로 추천할 수 있는 건 현행 이사 중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그만뒀기 때문에 이사가 한 분 결원이 돼서 어차피 이사장을 또 저희가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추가 결원, 그러면 이사 한 명 중에서 그분을 이사장으로 지금 추천하실 생각인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그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다른 분이 만일에 경력이나 이런 부분이 그분보다 더 여기에 적합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그것은 저희가 공모해서 판단하는데 일단은 이사장이 공석이 됐기 때문에 외부에서 전문가를 공모해서…….
●이새날 위원 그런데 꼭 전문가를 데리고 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지난번에 임명과정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공개해서…….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의 안정화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장이 누가 되든 간에 일단은 과거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그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행정절차들이 일관성이 없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의 안정화에 저는 방점을 두고 그 부분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지금 안정화기금에 대한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큰 거시적인 안목에서 볼 수 있는 적절한 분이 저는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그래서 지금 조직의 안정화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사무국장님도 저희가 파견해서 하고 계시고…….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파견을 하고 있는데 조직 안정화가 될 수 있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그래서 오히려 그쪽에 이사장 업무…….
●이새날 위원 그분이 오시면 조직이 안정화가 되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부교육감께서는 담당 업무가 너무, 저희 서울시가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학교 수나 학생 수나 또 공제회 사고 건수나 이런 여러 가지 업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쪽 공제회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이사장이 오셔야 합당하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현재.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심각하게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시키는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다음에 공모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모를 하시든지, 아니면 내부 조직에서 하시든지 어쨌든 조직의 안정화에 방점을 두시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저희가 감사원 감사결과를 한번 보고 그 부분도, 또 무슨 지적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 부분까지 반영해서 공모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교육감님이 바뀌시고 나서 속도에 쫓기다가,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듯이 코드인사라든지 그런 시간에 쫓기는 졸속행정이 될까 봐…….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시간에 쫓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 감사처분도 예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요구자료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일단 자료 요청한 것은 자료 요청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포커스를 조직 안정화에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관님께 아까 미진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전총괄팀이 생겨서 매년 매년, 아까 보니까 2023년도에 생겨서 지금 작업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확인을 한 것은 성과보고회를 해서 더 인식 개선을 하기로 했었는데 아직까지 준비가 미진한 것은 확인을 한 부분이고요. 그렇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연말까지 그 대책을 수립해서 성과보고회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그다음에 시의회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셔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이새날 위원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은 의회에서 마련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인식 개선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네.’, 제가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맞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담당관님께서 학교를 방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현장을 가보시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방문보다는 이제는 팩트를, 저희가 도면도 그렸고 왜 안 되는지도 어느 정도 객관적인 사실이 1년 동안 노력한 보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나왔던 부분이니까 이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내부의 인식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구성원과의 대화, 그리고 지자체와 그다음에 기존에 마련된 통학로협의체를 통한 개선방안을 만들어 내는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런 사실하고 또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하고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지역교육청 교육장님이나…….
●이새날 위원 다시 설문조사를 하려면 뭔가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량적인 부분, 학교를 방문해서 교장선생님을 설득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정성적인 평가잖아요. 정성적인 부분은 이제 하셨으니까 정량적인 방법으로 정량과 정성이 조화를 이루어서 좋은 통학로,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때 안전할 수 있는 통학로를 만드는 데 조금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수한 사례 발표가 있어야지 다른, 아까 제가 앞선 질의에서도 얘기했듯이 교육청 내부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학교 구성원들도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디지털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계속 선생님들 연수를 해 나가면서 코엑스에서도 그렇고 발표를 계속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에 대한 행정적인 우수사례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저희가 우수사례 계획을 한번 잘 세워서 위원님과 상의해 가지고 그런 사례를 공유하면서 인식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공모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할 텐데요. 지난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부교육감님이 겸직하겠다고 했을 때 결재서류가 있을 거잖아요, 내부?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금 17개 시도 중에서 절반 이상 부교육감님이 겸직을 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부교육감님이 겸직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결재까지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금 다시 공모를 하겠다고 하고, 행정이 지금 일관적이지 않고 손바닥 뒤집듯이 자꾸 변하는 것 같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저희가 이번에 새로 교육감님 오셔 가지고 판단하기는,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문제가 많이 됐던 게 현재 이사장님에 대한 자격하고 그분 임명 절차, 추천 절차 이런 것이 많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 너무 논란이 커서 그걸 수습하는 방안으로 부교육감이 겸직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었는데 교육감님이 새로 오셔서 그 부분을, 이사장님께서 사표를 제출하셔서 다시 검토를…….
●이새날 위원 다시 검토를 하지만 지금 이사 중에서 이사장으로 추천할 수 있는 건 현행 이사 중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그만뒀기 때문에 이사가 한 분 결원이 돼서 어차피 이사장을 또 저희가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추가 결원, 그러면 이사 한 명 중에서 그분을 이사장으로 지금 추천하실 생각인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그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다른 분이 만일에 경력이나 이런 부분이 그분보다 더 여기에 적합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그것은 저희가 공모해서 판단하는데 일단은 이사장이 공석이 됐기 때문에 외부에서 전문가를 공모해서…….
●이새날 위원 그런데 꼭 전문가를 데리고 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지난번에 임명과정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공개해서…….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의 안정화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장이 누가 되든 간에 일단은 과거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그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행정절차들이 일관성이 없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의 안정화에 저는 방점을 두고 그 부분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지금 안정화기금에 대한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큰 거시적인 안목에서 볼 수 있는 적절한 분이 저는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그래서 지금 조직의 안정화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사무국장님도 저희가 파견해서 하고 계시고…….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파견을 하고 있는데 조직 안정화가 될 수 있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그래서 오히려 그쪽에 이사장 업무…….
●이새날 위원 그분이 오시면 조직이 안정화가 되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부교육감께서는 담당 업무가 너무, 저희 서울시가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학교 수나 학생 수나 또 공제회 사고 건수나 이런 여러 가지 업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쪽 공제회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이사장이 오셔야 합당하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현재.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심각하게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시키는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다음에 공모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모를 하시든지, 아니면 내부 조직에서 하시든지 어쨌든 조직의 안정화에 방점을 두시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저희가 감사원 감사결과를 한번 보고 그 부분도, 또 무슨 지적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 부분까지 반영해서 공모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교육감님이 바뀌시고 나서 속도에 쫓기다가,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듯이 코드인사라든지 그런 시간에 쫓기는 졸속행정이 될까 봐…….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시간에 쫓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 감사처분도 예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요구자료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일단 자료 요청한 것은 자료 요청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포커스를 조직 안정화에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거 가지고 질의 좀 드릴게요. 먼저 오전에 갑질신고 관련해 가지고 자료 했잖아요, 감사관님?
●감사관 이민종 네.
●김경훈 위원 이 갑질신고는 교육청으로 신고된 내용을 저한테 주신 건가요?
●감사관 이민종 네, 저희 교육청으로 신고된 거하고 아마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이첩한 것도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다 서울시 내에 있는 학교에서 일어난 일인 거지요, 이게 다?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의는 누가 하고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심의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보통의 경우는 해당 사업부나 해당 지원청으로 보내고요, 그다음에 좀 심각한, 보통 이익 추구형이라고 불리는데 그 부분은 저희 본청에서 진행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 구분을 하실 때 먼저 교육청에서 구분을 하시는 건가요?
●감사관 이민종 네, 저희가 받으면 저희가 받아서 구분을 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징계심의위원회인가 이렇게 하면 그 심의는 몇 명이 하는 거예요, 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는?
●감사관 이민종 지원청에서는 위원회가 구성돼 있고요.
●김경훈 위원 어떤 분들이 심의를 하세요?
●감사관 이민종 갑질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처리를 하게 되면 저희는 감사처분심의위에서 같이 합니다, 저희 감사관실 내에서요.
●김경훈 위원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2년도에 29건, 2023년도에 32건, 2024년도 현재 8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오전에 제가 얘기했을 때는 극히 일부가 악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징계처리 결과를 보면 대다수가 악용을 하는 것 같아 보이네요. 다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대다수 90%가 거의 무혐의로 나오는데 그러면 무혐의로 나왔다, 증거 같은 게 불충분하다라고 해서 무혐의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갑질신고를 한 분은 계속 거기 학교에 근무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기게 되나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김경훈 위원 무혐의가 나왔으면 아마 같은 학교에 계속 근무를 할 텐데…….
●감사관 이민종 그 말씀을 드리면 갑질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분리조치를 하든 처리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갑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서나 학교에서 봐서 두 분이, 그러니까 양 당사자가 같이 근무하는 게 맞지 않는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권고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동이 되고 있나요?
●감사관 이민종 그것은 사실 갑질문제는 다른 강제규정이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저희가 권고하거나 지침을 드릴 수는 있는데 구체적인 결정은 개별 부서나 지원청이나 또는 저희는 저희 감사관실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오늘 저한테 주신 자료 이 건 관련해 가지고 분리조치가 됐는지 그 여부도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추가로 준비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것 분리조치가 안 되면 갑질로 신고했다가 오히려 또다시 직장 내 따돌림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당연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다른 거는, 대외협력담당관님 계시지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장종욱 대외협력담당관 장종욱입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교육감님 참석 행사 자료 요청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2024년도에 국회의원님들 만난 행사들이 있어요.
●대외협력담당관 장종욱 네,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22대 국회 출범에 따른 서울지역 국회의원과의 소통강화 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있고…….
●대외협력담당관 장종욱 네,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여기 2개는 이해를 하겠어요, 교섭단체고 지역구가 서울에 있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그런데 하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도 아니고 대다수가 비례대표인데 왜 여기랑도 하셨지요? 그러면 다른 비교섭단체랑은 안 하신 거예요?
●대외협력담당관 장종욱 국회 다수당 순으로 하다 보니까…….
●김경훈 위원 이것은 국회 다수당 순이 아니라 교섭단체ㆍ비교섭단체를 나눠서 하셔야지요.
●대외협력담당관 장종욱 물론 교섭단체 순으로 일단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그 외에, 물론 조국혁신당 자체가…….
●김경훈 위원 여기는 지역구 의원님도 안 계시고 다 비례대표 의원님이신데……. 오히려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이런 분들은 안 하셨지요, 그러면?
●대외협력담당관 장종욱 네, 하지 않았습니다.
●김경훈 위원 왜 그러면, 조국혁신당을 하신 이유는 뭐지요?
●대외협력담당관 장종욱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회 구성하는 비율 중에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 기준을 정확히 잡으셔야 됩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장종욱 네,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교섭단체로 되어 있고요 조국혁신당이랑 다른 개혁신당, 진보당은 교섭단체가 아니에요, 비교섭단체로 되어 있는데. 아니면 비교섭단체를 따로 묶어서 하시던가 진행을 하셨어야지 왜 특정 정당을 따로 교육감님이 만나시고 소통을 강화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역구가 서울에 있는 분도 안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장종욱 네,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거 가지고 질의 좀 드릴게요. 먼저 오전에 갑질신고 관련해 가지고 자료 했잖아요, 감사관님?
●감사관 이민종 네.
●김경훈 위원 이 갑질신고는 교육청으로 신고된 내용을 저한테 주신 건가요?
●감사관 이민종 네, 저희 교육청으로 신고된 거하고 아마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이첩한 것도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다 서울시 내에 있는 학교에서 일어난 일인 거지요, 이게 다?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의는 누가 하고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심의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보통의 경우는 해당 사업부나 해당 지원청으로 보내고요, 그다음에 좀 심각한, 보통 이익 추구형이라고 불리는데 그 부분은 저희 본청에서 진행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 구분을 하실 때 먼저 교육청에서 구분을 하시는 건가요?
●감사관 이민종 네, 저희가 받으면 저희가 받아서 구분을 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징계심의위원회인가 이렇게 하면 그 심의는 몇 명이 하는 거예요, 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는?
●감사관 이민종 지원청에서는 위원회가 구성돼 있고요.
●김경훈 위원 어떤 분들이 심의를 하세요?
●감사관 이민종 갑질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처리를 하게 되면 저희는 감사처분심의위에서 같이 합니다, 저희 감사관실 내에서요.
●김경훈 위원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2년도에 29건, 2023년도에 32건, 2024년도 현재 8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오전에 제가 얘기했을 때는 극히 일부가 악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징계처리 결과를 보면 대다수가 악용을 하는 것 같아 보이네요. 다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대다수 90%가 거의 무혐의로 나오는데 그러면 무혐의로 나왔다, 증거 같은 게 불충분하다라고 해서 무혐의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갑질신고를 한 분은 계속 거기 학교에 근무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기게 되나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김경훈 위원 무혐의가 나왔으면 아마 같은 학교에 계속 근무를 할 텐데…….
●감사관 이민종 그 말씀을 드리면 갑질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분리조치를 하든 처리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갑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서나 학교에서 봐서 두 분이, 그러니까 양 당사자가 같이 근무하는 게 맞지 않는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권고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동이 되고 있나요?
●감사관 이민종 그것은 사실 갑질문제는 다른 강제규정이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저희가 권고하거나 지침을 드릴 수는 있는데 구체적인 결정은 개별 부서나 지원청이나 또는 저희는 저희 감사관실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오늘 저한테 주신 자료 이 건 관련해 가지고 분리조치가 됐는지 그 여부도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추가로 준비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것 분리조치가 안 되면 갑질로 신고했다가 오히려 또다시 직장 내 따돌림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당연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다른 거는, 대외협력담당관님 계시지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장종욱 대외협력담당관 장종욱입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교육감님 참석 행사 자료 요청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2024년도에 국회의원님들 만난 행사들이 있어요.
●대외협력담당관 장종욱 네,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22대 국회 출범에 따른 서울지역 국회의원과의 소통강화 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있고…….
●대외협력담당관 장종욱 네,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여기 2개는 이해를 하겠어요, 교섭단체고 지역구가 서울에 있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그런데 하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도 아니고 대다수가 비례대표인데 왜 여기랑도 하셨지요? 그러면 다른 비교섭단체랑은 안 하신 거예요?
●대외협력담당관 장종욱 국회 다수당 순으로 하다 보니까…….
●김경훈 위원 이것은 국회 다수당 순이 아니라 교섭단체ㆍ비교섭단체를 나눠서 하셔야지요.
●대외협력담당관 장종욱 물론 교섭단체 순으로 일단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그 외에, 물론 조국혁신당 자체가…….
●김경훈 위원 여기는 지역구 의원님도 안 계시고 다 비례대표 의원님이신데……. 오히려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이런 분들은 안 하셨지요, 그러면?
●대외협력담당관 장종욱 네, 하지 않았습니다.
●김경훈 위원 왜 그러면, 조국혁신당을 하신 이유는 뭐지요?
●대외협력담당관 장종욱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회 구성하는 비율 중에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 기준을 정확히 잡으셔야 됩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장종욱 네,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교섭단체로 되어 있고요 조국혁신당이랑 다른 개혁신당, 진보당은 교섭단체가 아니에요, 비교섭단체로 되어 있는데. 아니면 비교섭단체를 따로 묶어서 하시던가 진행을 하셨어야지 왜 특정 정당을 따로 교육감님이 만나시고 소통을 강화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역구가 서울에 있는 분도 안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장종욱 네,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감사관님, 제가 아까 질의할 때 제 목소리 톤이 원래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고…….
●감사관 이민종 아니, 아닙니다.
●황철규 위원 이해하십시오.
●감사관 이민종 전혀 아닙니다.
●황철규 위원 지금도 그런 톤으로 하려고요.
●감사관 이민종 네, 편하게 하십시오.
●황철규 위원 학교장 퇴직 전 감사제도에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사립학교가 364개 정도 되고 공립학교가 624개 정도 되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공립학교는 135건이 적발됐고 사립은 992건이 적발됐습니다. 맞지요, 대충?
●감사관 이민종 네.
●황철규 위원 7배 정도 차이가 나요, 7배 정도가. 그러면 이 공립학교 같은 경우 지적 건수가 적다는 거는 운영을 투명하게 잘해서 적은 거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감사관 이민종 일단 그게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교 자체의…….
●황철규 위원 일단은 운영을 투명하게 잘해서?
●감사관 이민종 네. 그리고 학교 자체의 인적구성이나 이런 것이 좀 더 안정적으로 돼 있다고 할까요, 역량들도 있고.
●황철규 위원 아닌 것 같은데……. 언제였지요, 2011ㆍ2012년도에 2년 동안 그때 학교장 퇴직 전 감사제도를 실시했었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그때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인천부터 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감사를, 안 좋은 것이 많이 나온 것 같고. 제가 봤더니 그때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회계감사를 했고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교장과 교직원 등 238명이 아마 징계조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기사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에서 적발된 학교가 전체 감사대상 교의 몇 퍼센트인지 아시나요?
●감사관 이민종 그건 따로…….
●황철규 위원 76.1%가 그때 당시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학교장 퇴직 전 감사제도가 있을 때.
그런데 제가 방금 여쭤본 것처럼 최근에는 사립학교가 364개인데 992건이 적발됐고 공립학교는 135건밖에 적발이 안 됐어요, 학교가 두 배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방금 감사관님께서 운영을 잘해서 인적자원이 잘 투입이 돼서 그렇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왜 사립학교만 이렇게 보면, 사립학교 종합감사하고 계시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왜 공립학교는 학교에다 자율적으로 감사를 맡기지요? 이래서 이 적발건수가 저는 적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 이민종 최근에 자율감사 실시 이후에는 그게 적용됐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잘못은 자율감사하면서 학교 차원에서 개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2011ㆍ2012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적발됐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그때…….
●황철규 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학교장 퇴직 전 감사제도를 다시 부활한다고 하면 지금처럼 건수가 나올까요?
●감사관 이민종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모르겠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황철규 위원 저는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감사관님께서 봤을 때 이 학교장 퇴직 전 감사 제도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감사관 이민종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지금 검토를 12년 동안 하셨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최근에 저희도……. 위원님, 조금만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황철규 위원 네.
●감사관 이민종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원래 저희 서울교육청에서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을 때 그런 감사의 하나로 퇴직 전 교장선생님들에 대한 학교 감사를 했던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일반적인 종합감사가 없으니까 그런 특정감사 중의 하나로 하셨던 것 같고, 이게 나중에 아마 종합감사가 다시 시행되면서 퇴직 전 교장선생님들이 계신 학교에 대한 감사는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종합감사가 쭉 굴러가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또 종합감사가 없는 때 했던 퇴직 전 감사를 할 수 있는 건지가 좀 걱정되기도 하고요.
●황철규 위원 그런데 왜 사립학교는 종합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적발을 많이 해내고 공립학교는 봐주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사립학교 죽이려고 그냥 감사…….
●감사관 이민종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아까 이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도 사실 사립학교에 적용하는 문제를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사립학교도 그러면 학교에 자율적으로 감사를 맡기시든가?
●감사관 이민종 그건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지금 형평성에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학교장 퇴직 전 감사제도가 다시 부활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교장선생님들께서 좀 그래도 신중하지 않을까요, 재임하실 동안?
●감사관 이민종 그러실 수도…….
●황철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안 하지, 되게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2011년도ㆍ2012년도 2년 동안 보니까 그때 당시 감사에 적발돼 가지고 기사도 나오고 한 게 건수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공립학교의 교장선생님들 보호해 주려고, 저는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감사관 이민종 그렇진 않고요.
●황철규 위원 그렇진 않겠지요. 당연히 감사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지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수치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76.1%라는. 이때 당시 학교장 퇴직 전 감사제도가 있을 때 학교가 감사의 대상이 됐고 그중에 76.1%가 적발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현저히 많이 떨어져 있고,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사립학교는 364개 학교밖에 안 되는데 992건이 적발됐고 공립학교는 624개나 되는데 135건밖에 적발이 안 됐다는 거는, 학교에다가 자율적으로 종합감사를 맡겼다는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형평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관 이민종 알겠습니다. 다시 전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학교장 퇴직 전 감사제도가 부활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맨날 검토만 하지 마시고…….
●감사관 이민종 네.
●황철규 위원 아니, 신중하게 좀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의논해 보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종 아니, 아닙니다.
●황철규 위원 이해하십시오.
●감사관 이민종 전혀 아닙니다.
●황철규 위원 지금도 그런 톤으로 하려고요.
●감사관 이민종 네, 편하게 하십시오.
●황철규 위원 학교장 퇴직 전 감사제도에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사립학교가 364개 정도 되고 공립학교가 624개 정도 되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공립학교는 135건이 적발됐고 사립은 992건이 적발됐습니다. 맞지요, 대충?
●감사관 이민종 네.
●황철규 위원 7배 정도 차이가 나요, 7배 정도가. 그러면 이 공립학교 같은 경우 지적 건수가 적다는 거는 운영을 투명하게 잘해서 적은 거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감사관 이민종 일단 그게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교 자체의…….
●황철규 위원 일단은 운영을 투명하게 잘해서?
●감사관 이민종 네. 그리고 학교 자체의 인적구성이나 이런 것이 좀 더 안정적으로 돼 있다고 할까요, 역량들도 있고.
●황철규 위원 아닌 것 같은데……. 언제였지요, 2011ㆍ2012년도에 2년 동안 그때 학교장 퇴직 전 감사제도를 실시했었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그때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인천부터 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감사를, 안 좋은 것이 많이 나온 것 같고. 제가 봤더니 그때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회계감사를 했고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교장과 교직원 등 238명이 아마 징계조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기사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에서 적발된 학교가 전체 감사대상 교의 몇 퍼센트인지 아시나요?
●감사관 이민종 그건 따로…….
●황철규 위원 76.1%가 그때 당시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학교장 퇴직 전 감사제도가 있을 때.
그런데 제가 방금 여쭤본 것처럼 최근에는 사립학교가 364개인데 992건이 적발됐고 공립학교는 135건밖에 적발이 안 됐어요, 학교가 두 배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방금 감사관님께서 운영을 잘해서 인적자원이 잘 투입이 돼서 그렇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왜 사립학교만 이렇게 보면, 사립학교 종합감사하고 계시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왜 공립학교는 학교에다 자율적으로 감사를 맡기지요? 이래서 이 적발건수가 저는 적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 이민종 최근에 자율감사 실시 이후에는 그게 적용됐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잘못은 자율감사하면서 학교 차원에서 개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2011ㆍ2012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적발됐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그때…….
●황철규 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학교장 퇴직 전 감사제도를 다시 부활한다고 하면 지금처럼 건수가 나올까요?
●감사관 이민종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모르겠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황철규 위원 저는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감사관님께서 봤을 때 이 학교장 퇴직 전 감사 제도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감사관 이민종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지금 검토를 12년 동안 하셨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최근에 저희도……. 위원님, 조금만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황철규 위원 네.
●감사관 이민종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원래 저희 서울교육청에서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을 때 그런 감사의 하나로 퇴직 전 교장선생님들에 대한 학교 감사를 했던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일반적인 종합감사가 없으니까 그런 특정감사 중의 하나로 하셨던 것 같고, 이게 나중에 아마 종합감사가 다시 시행되면서 퇴직 전 교장선생님들이 계신 학교에 대한 감사는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종합감사가 쭉 굴러가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또 종합감사가 없는 때 했던 퇴직 전 감사를 할 수 있는 건지가 좀 걱정되기도 하고요.
●황철규 위원 그런데 왜 사립학교는 종합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적발을 많이 해내고 공립학교는 봐주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사립학교 죽이려고 그냥 감사…….
●감사관 이민종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아까 이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도 사실 사립학교에 적용하는 문제를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사립학교도 그러면 학교에 자율적으로 감사를 맡기시든가?
●감사관 이민종 그건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지금 형평성에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학교장 퇴직 전 감사제도가 다시 부활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교장선생님들께서 좀 그래도 신중하지 않을까요, 재임하실 동안?
●감사관 이민종 그러실 수도…….
●황철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안 하지, 되게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2011년도ㆍ2012년도 2년 동안 보니까 그때 당시 감사에 적발돼 가지고 기사도 나오고 한 게 건수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공립학교의 교장선생님들 보호해 주려고, 저는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감사관 이민종 그렇진 않고요.
●황철규 위원 그렇진 않겠지요. 당연히 감사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지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수치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76.1%라는. 이때 당시 학교장 퇴직 전 감사제도가 있을 때 학교가 감사의 대상이 됐고 그중에 76.1%가 적발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현저히 많이 떨어져 있고,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사립학교는 364개 학교밖에 안 되는데 992건이 적발됐고 공립학교는 624개나 되는데 135건밖에 적발이 안 됐다는 거는, 학교에다가 자율적으로 종합감사를 맡겼다는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형평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관 이민종 알겠습니다. 다시 전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학교장 퇴직 전 감사제도가 부활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맨날 검토만 하지 마시고…….
●감사관 이민종 네.
●황철규 위원 아니, 신중하게 좀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의논해 보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대변인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변인님, 자료를 보니까 지금 유튜브나 SNS, 여러 전자책, 종이간행물 등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여러 다양한 방면으로 홍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본 위원도 한 번씩 챙겨보긴 하는데요. 보니까, 이건 서울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카카오톡 채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4년 9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 대비 참여자 수 증가율이 83% 증가했다, 그래서 카카오톡 채널이 틱톡 다음으로 증가율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친구 수가 3만 3,771명인데, 궁금한 게 그 위에 교육청 캐릭터 이모티콘은 5만 개를 배포했거든요. 그 5만 개는 그 친구가 아닌 분들한테도 배포가 된 건가요?
●대변인 이종선 그렇지요. 친구가 아닌 분들한테 배포가 된 겁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전반기 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면서도 다른 기관에 지적했던 사안인데 본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몇만 개를 배부했다, 그런데 이게 다 서울시민들입니까?’ 했더니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대변인 이종선 서울시민으로 한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지요? 한정 지을 수 없지요?
●대변인 이종선 네.
●이소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이 이모티콘 배포하는 것도 어쨌든 서울시교육청을 조금 더 홍보를 잘하기 위해서 유도하는 방안으로 만든 거긴 한데 이게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채널인 만큼 서울시민들에게 오히려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주위 학부모님들께 여쭤봤어요.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냐?’ 했더니 사실 다들 불만족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e-알리미나 하이클래스 앱으로도 공문 같은 것도 올라오고 교육정책들이 홍보가 되지만 사실 보시는 분은 보고 또 안 보시는 분이 또 많이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도, 어쨌든 여기 적어주신 것처럼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 알림 받으면 그때그때마다 카드뉴스 형식으로 확인이 되고 링크 타고 정책을 볼 수 있다 보니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좀 많긴 하더라고요.
●대변인 이종선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것도 어쨌든 보편화된 의견이 아닐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의견이 좀 있었고, 지금 이 카카오톡 채널 같은 경우에는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학부모님들도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 카카오톡 채널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세요?
●대변인 이종선 카카오톡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카카오톡에 대한, 그러니까 광고지요. 배너광고 부분도 활용을 하고요.
●이소라 위원 배너는 어디에 띄우세요?
●대변인 이종선 카카오톡 제일 상단에…….
●이소라 위원 아, 상단에…….
●대변인 이종선 네. 상단에 항상, 그게 광고상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쨌든 저희가 그런 것도 활용하지만 저희 교육청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메인 우측에…….
●이소라 위원 써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교육청 사이트를 잘 안 들어가지요.
●대변인 이종선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그래서…….
●이소라 위원 이 채널이 있다는 것을 계속 주기적으로 앱이라든지 아니면 학교를 통해서 좀 홍보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미 하고 계시겠지만.
●대변인 이종선 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이모티콘을 하는 게 보다 많은 시민들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서 사실 이모티콘이라는 걸 이용해서 거기 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소라 위원 그런데 사실 아시겠지만 일반 기업들에서도 되게 많이 이걸 활용하는데 많은 시민분들께서 이것 추가해 놓고 다시 또 차단해 놓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대변인 이종선 그렇습니다.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서요. 그런데 대부분…….
●이소라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선심성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대변인 이종선 어쨌든 지금 그 부분이 친구 수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유치 차원에서는 나름 효과가 있어서 저희들이 활용하는 편이고, 그 자체도 이미 저희 교육청과의 친근감이나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할 생각이고요. 지금 채널의 친구 수가 부족한 거는 여실히 저희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좀 더 다양화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쿨존 교통사고 제로 가나다 캠페인 등 지하철역 출구 조명 광고를 했다, 그런데 지하철역이 서대문역이랑 광화문역이에요. 이 두 곳으로 선정한 이유는 뭐지요?
●대변인 이종선 그러니까 예산이 있으면 여러 군데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광화문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많은 분이 좀 더, 출퇴근 유동인구가 많아서 좀 더 많이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싶었고요.
●이소라 위원 서대문역은 교육청이 있어서?
●대변인 이종선 그다음에 서대문역은 일단 교육청 주변에 학교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만이라도 하자…….
●이소라 위원 제가 볼 때는 가장 유동인구가, 그러니까 학부모들의 출퇴근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분석해서 사실 홍보가 더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대변인 이종선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그게 강남인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효과적으로 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 서대문역은 제가 봐도 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홍보를 첫 번째로 한 것 같더라고요.
●대변인 이종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효과적인 매체의 접점을 좀 확보하자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사실 되게 행정적으로 봤을 때 항상 제가 답답했던 게 서울시도 그렇고 서울시교육청도 그렇고 웹자보라든지 그런 홍보 포스터들을 시청 안에 똑같은 것들을 층마다 여러 개 붙여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원들 대상으로 홍보를 하면 얼마나 홍보가 잘 전파가 되나요? 그렇지요? 그래서 기관 밖에, 실제로 학교라든지 그런 타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런 데, 아니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붙이고 해야지 우리 교육청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시 이런 데에 그냥 직원들 대상으로 홍보하는 거는 사실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
●대변인 이종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지금 옥외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말이 많아서 앱이라든지 그다음에 알리미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매체를 개발해서 추진하는 걸로 지금 계속 그렇게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시간이 끝나서 정리하자면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런 현장들을 볼 때마다, 기관 안에 붙어 있는 걸 볼 때마다 ‘아, 그냥 포스터가 많이 남아서 여기다 붙이나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대변인 이종선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변인님, 자료를 보니까 지금 유튜브나 SNS, 여러 전자책, 종이간행물 등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여러 다양한 방면으로 홍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본 위원도 한 번씩 챙겨보긴 하는데요. 보니까, 이건 서울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카카오톡 채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4년 9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 대비 참여자 수 증가율이 83% 증가했다, 그래서 카카오톡 채널이 틱톡 다음으로 증가율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친구 수가 3만 3,771명인데, 궁금한 게 그 위에 교육청 캐릭터 이모티콘은 5만 개를 배포했거든요. 그 5만 개는 그 친구가 아닌 분들한테도 배포가 된 건가요?
●대변인 이종선 그렇지요. 친구가 아닌 분들한테 배포가 된 겁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전반기 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면서도 다른 기관에 지적했던 사안인데 본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몇만 개를 배부했다, 그런데 이게 다 서울시민들입니까?’ 했더니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대변인 이종선 서울시민으로 한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지요? 한정 지을 수 없지요?
●대변인 이종선 네.
●이소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이 이모티콘 배포하는 것도 어쨌든 서울시교육청을 조금 더 홍보를 잘하기 위해서 유도하는 방안으로 만든 거긴 한데 이게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채널인 만큼 서울시민들에게 오히려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주위 학부모님들께 여쭤봤어요.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냐?’ 했더니 사실 다들 불만족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e-알리미나 하이클래스 앱으로도 공문 같은 것도 올라오고 교육정책들이 홍보가 되지만 사실 보시는 분은 보고 또 안 보시는 분이 또 많이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도, 어쨌든 여기 적어주신 것처럼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 알림 받으면 그때그때마다 카드뉴스 형식으로 확인이 되고 링크 타고 정책을 볼 수 있다 보니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좀 많긴 하더라고요.
●대변인 이종선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것도 어쨌든 보편화된 의견이 아닐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의견이 좀 있었고, 지금 이 카카오톡 채널 같은 경우에는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학부모님들도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 카카오톡 채널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세요?
●대변인 이종선 카카오톡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카카오톡에 대한, 그러니까 광고지요. 배너광고 부분도 활용을 하고요.
●이소라 위원 배너는 어디에 띄우세요?
●대변인 이종선 카카오톡 제일 상단에…….
●이소라 위원 아, 상단에…….
●대변인 이종선 네. 상단에 항상, 그게 광고상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쨌든 저희가 그런 것도 활용하지만 저희 교육청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메인 우측에…….
●이소라 위원 써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교육청 사이트를 잘 안 들어가지요.
●대변인 이종선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그래서…….
●이소라 위원 이 채널이 있다는 것을 계속 주기적으로 앱이라든지 아니면 학교를 통해서 좀 홍보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미 하고 계시겠지만.
●대변인 이종선 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이모티콘을 하는 게 보다 많은 시민들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서 사실 이모티콘이라는 걸 이용해서 거기 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소라 위원 그런데 사실 아시겠지만 일반 기업들에서도 되게 많이 이걸 활용하는데 많은 시민분들께서 이것 추가해 놓고 다시 또 차단해 놓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대변인 이종선 그렇습니다.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서요. 그런데 대부분…….
●이소라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선심성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대변인 이종선 어쨌든 지금 그 부분이 친구 수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유치 차원에서는 나름 효과가 있어서 저희들이 활용하는 편이고, 그 자체도 이미 저희 교육청과의 친근감이나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할 생각이고요. 지금 채널의 친구 수가 부족한 거는 여실히 저희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좀 더 다양화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쿨존 교통사고 제로 가나다 캠페인 등 지하철역 출구 조명 광고를 했다, 그런데 지하철역이 서대문역이랑 광화문역이에요. 이 두 곳으로 선정한 이유는 뭐지요?
●대변인 이종선 그러니까 예산이 있으면 여러 군데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광화문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많은 분이 좀 더, 출퇴근 유동인구가 많아서 좀 더 많이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싶었고요.
●이소라 위원 서대문역은 교육청이 있어서?
●대변인 이종선 그다음에 서대문역은 일단 교육청 주변에 학교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만이라도 하자…….
●이소라 위원 제가 볼 때는 가장 유동인구가, 그러니까 학부모들의 출퇴근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분석해서 사실 홍보가 더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대변인 이종선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그게 강남인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효과적으로 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 서대문역은 제가 봐도 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홍보를 첫 번째로 한 것 같더라고요.
●대변인 이종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효과적인 매체의 접점을 좀 확보하자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사실 되게 행정적으로 봤을 때 항상 제가 답답했던 게 서울시도 그렇고 서울시교육청도 그렇고 웹자보라든지 그런 홍보 포스터들을 시청 안에 똑같은 것들을 층마다 여러 개 붙여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원들 대상으로 홍보를 하면 얼마나 홍보가 잘 전파가 되나요? 그렇지요? 그래서 기관 밖에, 실제로 학교라든지 그런 타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런 데, 아니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붙이고 해야지 우리 교육청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시 이런 데에 그냥 직원들 대상으로 홍보하는 거는 사실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
●대변인 이종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지금 옥외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말이 많아서 앱이라든지 그다음에 알리미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매체를 개발해서 추진하는 걸로 지금 계속 그렇게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시간이 끝나서 정리하자면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런 현장들을 볼 때마다, 기관 안에 붙어 있는 걸 볼 때마다 ‘아, 그냥 포스터가 많이 남아서 여기다 붙이나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대변인 이종선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 아까 논의되었던 교통봉사자 희망연결시스템, 교통안전 모이자구, 5249 사업인 거 본 위원도 확인을 했고 공모사업이고 모집공고도 다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사업명 하나 파악하느라 이렇게 귀중한 행감 시간을 다 허비해 버리는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을 표명하고요.
지금 보니까 공모가, 이 사업이 상당히 명확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재공고가 뜨고 이런 부분이 계속 발견이 돼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드리고 싶기는 한데요. 저도 다른 기관에 또 질의를 해야 되니까 자료로 같이해서 왜 어떤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리고 감사관님께 질의드릴게요.
청렴시민감사관, 있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몇 명인가요?
●감사관 이민종 잠깐만요. 정확한 숫자를 지금, 잠깐만요.
●이효원 위원 몇 명 뽑는지 모르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현직에 변화가 있어서요.
●이효원 위원 그러면 원래 몇 명을 두고 있나요?
●위원장 박상혁 잠깐……. 뒤에 감사관실에서 나오신 분 없어요, 담당하시는 분? 없어요?
●청렴총괄사무관 오정란 청렴총괄팀장 오정란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께 답변해 주세요.
●청렴총괄사무관 오정란 지금 상근으로 계시는 청렴시민감사관이 세 분이시고요, 비상근 위원으로 계시는 분들은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지만 한 15명 정도 그 정도로 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누가 이걸 직접적으로 그러면 관리를 하고 계신 거지요?
●청렴총괄사무관 오정란 저희 공익제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여기서 원래 연례 보고서 항상 나오잖아요?
●청렴총괄사무관 오정란 네.
●이효원 위원 올해도 작성된 게 있나요?
●청렴총괄사무관 오정란 네, 작성됐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것도 보고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청렴총괄사무관 오정란 네,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리고 사업별 설명자료에, 지금 아마 안 가지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운영수당을 책정할 때 15만 원 곱하기 1명당 4일, 320기관 해서 1억 9,200이 책정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안만 보면 몇 명에게 어떻게, 그러니까 한 명 기준으로 돼 있어서 마치 한 명이 1억 9,200만 원을 받아가는 것처럼 오인이 될 수 있게 지금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렴총괄사무관 오정란 네,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청렴시민감사관 관련해서 작년에 아마 계셨을지 모르겠지만 김혜영 위원님 지적사항 기억나시나요?
●청렴총괄사무관 오정란 어떤 지적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 참여연대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청렴시민감사관으로 그때 들어와서 문제가 된다는 보도자료가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감사관 이민종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상근 시민감사관으로 들어와서 공익제보센터장을 맡고 계신 분 말씀인 것 같고요. 그분이 아마 제 기억으로 참여연대 활동하시던 분이었고 공모가 돼서 올해 초부터 아마 공익제보센터장을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효원 위원 지금 현재 센터장으로 계시는 건가요?
●감사관 이민종 네, 처음에 상근 시민감사관 되시고 그다음에 공익제보센터장이 공석이 돼서 이분이 그다음에 센터장으로 같이 일을 하시게 됐습니다.
●이효원 위원 지금 계속 의회에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시민감사관 위촉방식이라든가 역할, 지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개선을 요구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변화된 사안이 있나요?
●감사관 이민종 일단 상근 시민감사관은 임용절차를 거쳐서 하게 돼 있어요. 엄격하게 별도로 임용하시는 심사위원들이 따로 정해져 있고요. 다만, 비상근 시민감사관의 경우는 임용이 아니고 위촉으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하고 외부인원이 같이 심사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에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제도를 다듬고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오해나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계속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위촉 같은 경우에도 교육감님이 위촉을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리고 사실 감사관도 교육감님 지휘체계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독립적인 기관으로 지금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감사관 이민종 저희는…….
●이효원 위원 직제체계상…….
●감사관 이민종 공감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제가 교육감님 바로 밑이 아니고 부감님 지휘로 돼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부교육감님 밑으로……. 그런데 보통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로 아예 분리ㆍ독립되어 있는 사안인데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감사관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위촉직도 그렇고 다 어떻게 보면 교육감, 부교육감님께서 직접 임명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 있어서 이런 건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내부적으로 하지는 않으셨나요?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은 사실 전임 교육감님 계실 때 서울시처럼 감사위원회로 바꾸는 안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때 교육감님께서 다른 여러 가지 사안이 있으셔서 더 이상 진척이 안 됐고 그 부분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저희가 확인한 걸로는 아마 시의회에서 의논해서 조례를 아마 제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해서 조례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관은 독립적으로 감사위원회로 한다 이렇게 되고 그 감사위원회의 선임에 대해서까지 조례로 하는 게 제가 알기로 가능한 절차로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더 이상 교육감님이 진행을 못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지나갔고요. 그래서 여전히 그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는 감사관실을 보다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데 진일보된 바탕인 건 맞는데 아직 교육청은 감사위원회로 된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특별자치도로 돼 있는 제주도나 이런 데는 아예 도 감사위원회의 일부로 돼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는 광역자치단체 빼고 광역 교육청은 아직도 그렇게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도 구체적으로 더 이상 검토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효원 위원 지금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선도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변화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같이 논의해가면서 개선해 나가는 방식으로 해 봤으면 합니다.
●감사관 이민종 저희도 교육감님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질문하셔도 돼요.
●이효원 위원 다른 거 하나 추가로 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상혁 하세요.
●이효원 위원 아니면 이따가, 지금 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상혁 하십시오.
●이효원 위원 지금 같이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안전공제회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제출한 자료를 봤을 때 학교안전공제회가 제출한 최근 5년 동안 공제금 지급 관련 소송 내역,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내용인데 71건의 소송 중에서 공제회가 승소한 사건은 10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어떤 내용이 있는지 봤을 때 사실 다소 애매한 사안들이 많은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수업시간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운동 중이었는지 친구들이랑 놀다가 했는지 아주 자잘한 사안에 따라서 결정이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뭔가 이제는 경험치가 어느 정도 쌓였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학교공제회 내에서 이런 사안은 어느 정도 지급이 가능하다 안 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좀 더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현재 소송을 여러 건 하면서 매년 소송 관련된 비용만 해도, 그런 행정적인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낭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가 되고 계십니까?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직무대행 정길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3건 돼 있고 작년에 14건 소송 현황이 돼 있는데요 그 사례를 분석해서 저희가 심사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공제료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효원 위원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세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직무대행 정길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1일부터 직무대행을 해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1차적으로 교사분들이 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마음 놓고 하실 수 있게끔, 또 교사들을 보호하는 차원 플러스 또 학생들에게도 정말 필요한 이런 사안은 좀 보장이 될 수 있는 걸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교육청 내부에서는 공제금 지급기준 현실화를 지금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소송비용을 낭비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직무대행 정길중 네, 잘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 아까 논의되었던 교통봉사자 희망연결시스템, 교통안전 모이자구, 5249 사업인 거 본 위원도 확인을 했고 공모사업이고 모집공고도 다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사업명 하나 파악하느라 이렇게 귀중한 행감 시간을 다 허비해 버리는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을 표명하고요.
지금 보니까 공모가, 이 사업이 상당히 명확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재공고가 뜨고 이런 부분이 계속 발견이 돼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드리고 싶기는 한데요. 저도 다른 기관에 또 질의를 해야 되니까 자료로 같이해서 왜 어떤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리고 감사관님께 질의드릴게요.
청렴시민감사관, 있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몇 명인가요?
●감사관 이민종 잠깐만요. 정확한 숫자를 지금, 잠깐만요.
●이효원 위원 몇 명 뽑는지 모르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현직에 변화가 있어서요.
●이효원 위원 그러면 원래 몇 명을 두고 있나요?
●위원장 박상혁 잠깐……. 뒤에 감사관실에서 나오신 분 없어요, 담당하시는 분? 없어요?
●청렴총괄사무관 오정란 청렴총괄팀장 오정란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께 답변해 주세요.
●청렴총괄사무관 오정란 지금 상근으로 계시는 청렴시민감사관이 세 분이시고요, 비상근 위원으로 계시는 분들은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지만 한 15명 정도 그 정도로 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누가 이걸 직접적으로 그러면 관리를 하고 계신 거지요?
●청렴총괄사무관 오정란 저희 공익제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여기서 원래 연례 보고서 항상 나오잖아요?
●청렴총괄사무관 오정란 네.
●이효원 위원 올해도 작성된 게 있나요?
●청렴총괄사무관 오정란 네, 작성됐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것도 보고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청렴총괄사무관 오정란 네,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리고 사업별 설명자료에, 지금 아마 안 가지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운영수당을 책정할 때 15만 원 곱하기 1명당 4일, 320기관 해서 1억 9,200이 책정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안만 보면 몇 명에게 어떻게, 그러니까 한 명 기준으로 돼 있어서 마치 한 명이 1억 9,200만 원을 받아가는 것처럼 오인이 될 수 있게 지금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렴총괄사무관 오정란 네,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청렴시민감사관 관련해서 작년에 아마 계셨을지 모르겠지만 김혜영 위원님 지적사항 기억나시나요?
●청렴총괄사무관 오정란 어떤 지적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 참여연대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청렴시민감사관으로 그때 들어와서 문제가 된다는 보도자료가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감사관 이민종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상근 시민감사관으로 들어와서 공익제보센터장을 맡고 계신 분 말씀인 것 같고요. 그분이 아마 제 기억으로 참여연대 활동하시던 분이었고 공모가 돼서 올해 초부터 아마 공익제보센터장을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효원 위원 지금 현재 센터장으로 계시는 건가요?
●감사관 이민종 네, 처음에 상근 시민감사관 되시고 그다음에 공익제보센터장이 공석이 돼서 이분이 그다음에 센터장으로 같이 일을 하시게 됐습니다.
●이효원 위원 지금 계속 의회에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시민감사관 위촉방식이라든가 역할, 지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개선을 요구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변화된 사안이 있나요?
●감사관 이민종 일단 상근 시민감사관은 임용절차를 거쳐서 하게 돼 있어요. 엄격하게 별도로 임용하시는 심사위원들이 따로 정해져 있고요. 다만, 비상근 시민감사관의 경우는 임용이 아니고 위촉으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하고 외부인원이 같이 심사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에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제도를 다듬고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오해나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계속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위촉 같은 경우에도 교육감님이 위촉을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리고 사실 감사관도 교육감님 지휘체계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독립적인 기관으로 지금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감사관 이민종 저희는…….
●이효원 위원 직제체계상…….
●감사관 이민종 공감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제가 교육감님 바로 밑이 아니고 부감님 지휘로 돼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부교육감님 밑으로……. 그런데 보통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로 아예 분리ㆍ독립되어 있는 사안인데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감사관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위촉직도 그렇고 다 어떻게 보면 교육감, 부교육감님께서 직접 임명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 있어서 이런 건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내부적으로 하지는 않으셨나요?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은 사실 전임 교육감님 계실 때 서울시처럼 감사위원회로 바꾸는 안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때 교육감님께서 다른 여러 가지 사안이 있으셔서 더 이상 진척이 안 됐고 그 부분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저희가 확인한 걸로는 아마 시의회에서 의논해서 조례를 아마 제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해서 조례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관은 독립적으로 감사위원회로 한다 이렇게 되고 그 감사위원회의 선임에 대해서까지 조례로 하는 게 제가 알기로 가능한 절차로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더 이상 교육감님이 진행을 못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지나갔고요. 그래서 여전히 그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는 감사관실을 보다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데 진일보된 바탕인 건 맞는데 아직 교육청은 감사위원회로 된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특별자치도로 돼 있는 제주도나 이런 데는 아예 도 감사위원회의 일부로 돼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는 광역자치단체 빼고 광역 교육청은 아직도 그렇게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도 구체적으로 더 이상 검토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효원 위원 지금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선도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변화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같이 논의해가면서 개선해 나가는 방식으로 해 봤으면 합니다.
●감사관 이민종 저희도 교육감님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질문하셔도 돼요.
●이효원 위원 다른 거 하나 추가로 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상혁 하세요.
●이효원 위원 아니면 이따가, 지금 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상혁 하십시오.
●이효원 위원 지금 같이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안전공제회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제출한 자료를 봤을 때 학교안전공제회가 제출한 최근 5년 동안 공제금 지급 관련 소송 내역,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내용인데 71건의 소송 중에서 공제회가 승소한 사건은 10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어떤 내용이 있는지 봤을 때 사실 다소 애매한 사안들이 많은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수업시간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운동 중이었는지 친구들이랑 놀다가 했는지 아주 자잘한 사안에 따라서 결정이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뭔가 이제는 경험치가 어느 정도 쌓였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학교공제회 내에서 이런 사안은 어느 정도 지급이 가능하다 안 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좀 더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현재 소송을 여러 건 하면서 매년 소송 관련된 비용만 해도, 그런 행정적인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낭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가 되고 계십니까?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직무대행 정길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3건 돼 있고 작년에 14건 소송 현황이 돼 있는데요 그 사례를 분석해서 저희가 심사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공제료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효원 위원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세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직무대행 정길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1일부터 직무대행을 해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1차적으로 교사분들이 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마음 놓고 하실 수 있게끔, 또 교사들을 보호하는 차원 플러스 또 학생들에게도 정말 필요한 이런 사안은 좀 보장이 될 수 있는 걸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교육청 내부에서는 공제금 지급기준 현실화를 지금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소송비용을 낭비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직무대행 정길중 네, 잘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감사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최근 3년간 교육청 소속 교원 및 직원 외부강의 출강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제가 보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이 자료를 보실 때 한 번씩 다 부서에서 확인을 하시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정지웅 위원 제가 지금 보다가 조금 신기한 게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1시간당 최고 시급이라고 할까요, 시급을 제일 많이 받아 가신 분이 얼마로 돼 있는지 혹시 아실까요? 뒤에 있는 분, 자료 제출하신 분들 혹시 아시나요?
●감사관 이민종 외부강사로 나가신 분들이요?
●정지웅 위원 네, 나가신 분 중에 기간, 시간, 어딘지, 강의료까지 다 적어주셨는데 제가 엑셀로 돌려보니까 이게 맞나 싶을 정도의 수치가 있어서, 1시간당 최고 많이 받으신 분이 얼마일까요?
●감사관 이민종 따로 기억되진 않습니다만…….
●정지웅 위원 여기 공무원들이 주신 자료에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이 있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네,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자료 제출하실 때 1시간에 797만 800원 받아 가신 분이 있어요. 그것 자료 보고 제출하신 거예요, 지금 저한테?
●감사관 이민종 죄송합니다. 아마 확인을 못 하고…….
●정지웅 위원 그런데 한 명이면 이해해요. 2등은 330만 원, 3등 280만 원, 100만 원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이건 자료 제출하실 때 좀 제대로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관 이민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아마 여러 번 강의를 한꺼번에 냈는지, 아니면 오타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렇지요. 기간은 6개월로 돼 있고 시간까지 적어달라고 했는데 시간은 1시간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자료 제출하시기 전에 한 번 체크만 하셨어도 제가, 없으면 공란으로 놓아둔 부분도 있거든요. 공란은 뭐, 기간만 적어도 이해를 했는데 굳이 시간을 1시간이라고 적어놓고 6개월 기간 동안 797만 800원을 써 놨다는 것은…….
●감사관 이민종 아마 6개월 치를 쓴 게 아닌가 싶은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시간을 정확히 좀, 자료를 제출하실 때 이런 부분은 당연히 부서에서 보셔야지요. 한 명이 그랬으면 오기가 있나 싶을 텐데 한 명이 아니에요. 거의 20몇 명 되는 사람들이 시급이 100만 원 넘어가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 6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감사관 이민종 일정기간을 한 것 같은데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확인이 문제가 아니라 자료를 제출하실 때 이런 부분은 정확히 보고 제출하셔야 저희도 판단할 거 아닙니까?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 부분은 꼭 지켜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은 1년 8개월간……. 아, 이것 물어볼게요. 제일 많이 근무, 그러니까 외부강의 시간을 쓰신 분이 혹시 몇 시간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이분들 기간은 1년 8개월이거든요.
●감사관 이민종 지금 따로 그 부분은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정지웅 위원 1만 2,960시간이에요. 이것 오기예요, 아니면 진짜예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자료 제출하셨잖아요? 제가 따로 받은 것도 아니고 의회의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자료 요구를 했고 받은 자료에 제일 많은 시간이 몇 시간 됐을까 봤더니 기간은 1년 8개월인데 1만 2,960시간이어서 이 정도면 0을 하나 잘못 썼나 싶을 수준인 거예요.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아니, 확인이야, 이 자료가 진짜 너무 확인할 게 많아요. 제가 보면서도 이게 맞나, 이분은 따지고 보면 매달 648시간을 외부강의를 한 거예요, 한 달도 안 쉬었다 치면. 제가 이것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이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전에 확인을 당연히 하시고 제출하시는 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감사관 이민종 죄송합니다.
●정지웅 위원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자료가 되게 많긴 한데 좀 보시다 보면 독특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고등학교 선생님은 서부 쪽에 계신 분인데 강남구청까지 가서 88시간 동안 1시간에 30만 원씩 하는 강의를 해서 2,640만 원을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아니, 마포에 계신 분이 강남구청에서 어떤 강의를 88시간이나 1명이 할 수 있길래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2,640만 원이나 받아가는지…….
그리고 1년 동안 제일 많이 받아가신 분은 얼마 정도 될까요, 여기서? 금액 같은 경우에 1ㆍ2등이 우연찮게 같더라고요.
●감사관 이민종 그건…….
●정지웅 위원 보시면 1년 동안 4,000만 원씩 받아 가신 분이 두 분 있어요, 1년 동안. 연봉은 따로 받았겠지요. 물론 이 업체가 사기업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EBS랑 뭐, 천재교육이라고 돼 있으니까 아마 교과서 관련된 업무를 하신 것 같은데…….
●감사관 이민종 학원 강사든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정지웅 위원 강사라든지 하실 것 같은데 아니, 시간도 400시간, 1,000시간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에 집중을 하시고 나머지 시간은 당연히 할애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분들이 휴직 중이시거나 그런 건지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너무 많은 시간 동안 1년에 4,000만 원이나 추가로, 거의 한 달에 300만 원이 넘어가는 돈이잖아요. 이렇게 한 부분이 정말 맞는지 궁금하니까 한번 이 자료를 보시고 확인해 주시고요.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더 궁금한 부분은 이분의 소속과 외부 요청기관명, 그러니까 외부강의를 어디서 했는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서대문고등학교에 있는 교사가 서대문고등학교에서 외부강의를 한 다음에 돈을 받아갔어요. 이것은 한두 건이 아니라 여러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혹시 어떤 특별한 사례가 있나요? 되게 여러 학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소속기관 같은 학교에서 어떻게 외부강의를 한다는 건지? 그렇게 따지면 당연히 돈을 받으면 안 되지요.
●감사관 이민종 방과후 학교나 다른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방과후 학교라든지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아마 이 자료를 볼 때도 보시고 외부강의에 대한 제한이 당연히 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 부분은 감사를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출한 자료를 한번 보시고 제가 말씀했던 소속기관과 외부강의가 같다든지,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시간이 길다든지 그런 부분은 따로 한번 파악해서 정리를 한번 해 주세요.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시간 됐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최근 3년간 교육청 소속 교원 및 직원 외부강의 출강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제가 보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이 자료를 보실 때 한 번씩 다 부서에서 확인을 하시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정지웅 위원 제가 지금 보다가 조금 신기한 게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1시간당 최고 시급이라고 할까요, 시급을 제일 많이 받아 가신 분이 얼마로 돼 있는지 혹시 아실까요? 뒤에 있는 분, 자료 제출하신 분들 혹시 아시나요?
●감사관 이민종 외부강사로 나가신 분들이요?
●정지웅 위원 네, 나가신 분 중에 기간, 시간, 어딘지, 강의료까지 다 적어주셨는데 제가 엑셀로 돌려보니까 이게 맞나 싶을 정도의 수치가 있어서, 1시간당 최고 많이 받으신 분이 얼마일까요?
●감사관 이민종 따로 기억되진 않습니다만…….
●정지웅 위원 여기 공무원들이 주신 자료에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이 있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네,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자료 제출하실 때 1시간에 797만 800원 받아 가신 분이 있어요. 그것 자료 보고 제출하신 거예요, 지금 저한테?
●감사관 이민종 죄송합니다. 아마 확인을 못 하고…….
●정지웅 위원 그런데 한 명이면 이해해요. 2등은 330만 원, 3등 280만 원, 100만 원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이건 자료 제출하실 때 좀 제대로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관 이민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아마 여러 번 강의를 한꺼번에 냈는지, 아니면 오타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렇지요. 기간은 6개월로 돼 있고 시간까지 적어달라고 했는데 시간은 1시간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자료 제출하시기 전에 한 번 체크만 하셨어도 제가, 없으면 공란으로 놓아둔 부분도 있거든요. 공란은 뭐, 기간만 적어도 이해를 했는데 굳이 시간을 1시간이라고 적어놓고 6개월 기간 동안 797만 800원을 써 놨다는 것은…….
●감사관 이민종 아마 6개월 치를 쓴 게 아닌가 싶은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시간을 정확히 좀, 자료를 제출하실 때 이런 부분은 당연히 부서에서 보셔야지요. 한 명이 그랬으면 오기가 있나 싶을 텐데 한 명이 아니에요. 거의 20몇 명 되는 사람들이 시급이 100만 원 넘어가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 6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감사관 이민종 일정기간을 한 것 같은데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확인이 문제가 아니라 자료를 제출하실 때 이런 부분은 정확히 보고 제출하셔야 저희도 판단할 거 아닙니까?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 부분은 꼭 지켜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은 1년 8개월간……. 아, 이것 물어볼게요. 제일 많이 근무, 그러니까 외부강의 시간을 쓰신 분이 혹시 몇 시간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이분들 기간은 1년 8개월이거든요.
●감사관 이민종 지금 따로 그 부분은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정지웅 위원 1만 2,960시간이에요. 이것 오기예요, 아니면 진짜예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자료 제출하셨잖아요? 제가 따로 받은 것도 아니고 의회의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자료 요구를 했고 받은 자료에 제일 많은 시간이 몇 시간 됐을까 봤더니 기간은 1년 8개월인데 1만 2,960시간이어서 이 정도면 0을 하나 잘못 썼나 싶을 수준인 거예요.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아니, 확인이야, 이 자료가 진짜 너무 확인할 게 많아요. 제가 보면서도 이게 맞나, 이분은 따지고 보면 매달 648시간을 외부강의를 한 거예요, 한 달도 안 쉬었다 치면. 제가 이것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이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전에 확인을 당연히 하시고 제출하시는 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감사관 이민종 죄송합니다.
●정지웅 위원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자료가 되게 많긴 한데 좀 보시다 보면 독특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고등학교 선생님은 서부 쪽에 계신 분인데 강남구청까지 가서 88시간 동안 1시간에 30만 원씩 하는 강의를 해서 2,640만 원을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아니, 마포에 계신 분이 강남구청에서 어떤 강의를 88시간이나 1명이 할 수 있길래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2,640만 원이나 받아가는지…….
그리고 1년 동안 제일 많이 받아가신 분은 얼마 정도 될까요, 여기서? 금액 같은 경우에 1ㆍ2등이 우연찮게 같더라고요.
●감사관 이민종 그건…….
●정지웅 위원 보시면 1년 동안 4,000만 원씩 받아 가신 분이 두 분 있어요, 1년 동안. 연봉은 따로 받았겠지요. 물론 이 업체가 사기업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EBS랑 뭐, 천재교육이라고 돼 있으니까 아마 교과서 관련된 업무를 하신 것 같은데…….
●감사관 이민종 학원 강사든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정지웅 위원 강사라든지 하실 것 같은데 아니, 시간도 400시간, 1,000시간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에 집중을 하시고 나머지 시간은 당연히 할애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분들이 휴직 중이시거나 그런 건지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너무 많은 시간 동안 1년에 4,000만 원이나 추가로, 거의 한 달에 300만 원이 넘어가는 돈이잖아요. 이렇게 한 부분이 정말 맞는지 궁금하니까 한번 이 자료를 보시고 확인해 주시고요.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더 궁금한 부분은 이분의 소속과 외부 요청기관명, 그러니까 외부강의를 어디서 했는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서대문고등학교에 있는 교사가 서대문고등학교에서 외부강의를 한 다음에 돈을 받아갔어요. 이것은 한두 건이 아니라 여러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혹시 어떤 특별한 사례가 있나요? 되게 여러 학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소속기관 같은 학교에서 어떻게 외부강의를 한다는 건지? 그렇게 따지면 당연히 돈을 받으면 안 되지요.
●감사관 이민종 방과후 학교나 다른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방과후 학교라든지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아마 이 자료를 볼 때도 보시고 외부강의에 대한 제한이 당연히 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 부분은 감사를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출한 자료를 한번 보시고 제가 말씀했던 소속기관과 외부강의가 같다든지,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시간이 길다든지 그런 부분은 따로 한번 파악해서 정리를 한번 해 주세요.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시간 됐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이희원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안전총괄담당관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내에 있는 김현정 팀장님 그리고 백명조 주무관님 같은 경우는 지역에 아주 협조를 잘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칭찬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현장 관련돼서 얘기드린 것은 저희 지역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지금 통학로 관련돼서 아직 개선율이 많이 낮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수정해 달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니까요 전체적으로 한번 잘 봐 주시길 바랍니다. 나무보다 숲을 좀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관심 갖고 열심히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 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감사합니다.
●이희원 위원 기조실장님, 지금 2025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가운데서요 자체수입 내역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1,600억인가 천, 제가 정확하게 그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이희원 위원 아닙니다. 1,358억 5,400만 원대입니다. 이 예산을 지금 보면요, 제가 수치를 모른다고 질타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항목이 총 5개 항목으로 해서 교수학습활동수입이나 행정활동수입 그다음에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교수학습활동수입 같은 경우는 85% 이상이 평생학습에 관련된 수입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맞습니다. 그것은 평생교육…….
●이희원 위원 그래서 문화교실 강좌가 주를 이루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행정활동수입은 토지사용료 531억 그다음에 시설사용료 29억 그다음에 토지 매각에 관련된 내용 196억 그리고 이자수입 200억 원가량 해서 전년 대비 68.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타수입인데 882억가량 정도 수입이 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수입이 595억 9,000만 원, 보조금등 반납금수입이 188억 7,000만 원가량 지금 추산되고 있고요.
2025년도 가운데서 지금 저희가 세수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목적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지금 반납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런 사항입니다.
●이희원 위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에는 저희가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재원확보 방안을 조금 조사를 해 봤는데요. 최근에 혹시 서울라면이라고 아십니까? 서울시에서 최근에 발간한 라면입니다.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맛이 괜찮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저는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서울 마이 소울이라고 앞에 로고가 붙어 있고 라면을 지금 출시하고 있고요. 짜장도 팔고 있고 라면도 팔고 있는데 혹시 모르시는 내용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시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모르시구나…….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교육청은 교육기관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건 서울시에서 착안을 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했어요. 그러면 교육청도 단순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지금 담뱃세라든지 이런 게 일몰제가 돼서 세수가 많이 줄었다고 하시는데 이런 데 대해서는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세수를 확보하실 혹은 수입을 증대하실 마음은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위원님 지적에 저도 100%가 아니고 200% 공감하고요. 다만, 교육행정기관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은데 서울시가 라면이라든지…….
●이희원 위원 브랜드기획팀에서 만들었어요, 공모해서.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그래서 저희들 사업 중에 성과급 지급하는 게 있는데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공모를 확대해서 자체수입을…….
●이희원 위원 지금 현재는 그런 게 없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이희원 위원 지금 현재는 그런 게 없지요?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따로 발굴하는 사업팀이 없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지금 예산과 내에 그런…….
●이희원 위원 팀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팀이라기보다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
●이희원 위원 위원회 말고 팀이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팀은 없습니다.
●이희원 위원 없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왜냐하면 도쿄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바나나빵이라든지 호놀룰루 쿠키 이렇게 도시를 상징하는 그런 것이 지금 있고요. 이게 한 29만 개가 팔릴 정도로 시장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지금 예상되는 걸로는 40만 개 이상 추산이 되고 있대요. 팔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서울시가 만든 굿즈라든지 일본의 사례, 여타 해외 사례를 봤을 때 교육청에서도 이런 사례를 좀 착안해서 혹시 할 생각이 더 있으신 겁니까? 꼭 라면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학교행정기관, 또 교육행정기관이 외부의 시대변화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고요. 그리고…….
●이희원 위원 그렇지요. 구시대적 발상이 많으시지요?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보수적인, 어느 정도 폐쇄적인 가치관도 많이 갖고 계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공감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이희원 위원 이런 것이 가다 보면 사회공헌사업으로도 지금 쓸 수 있고요. 실제로 서울라면 같은 경우는 수익의 일부가 쓰이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사회공헌활동,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또 자체적인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수가 줄어들기는 서울시교육청뿐만 아니라 서울시, 국가도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똑같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계속 지금 긴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을 계속 판매를 해서 일부 수익으로 또 교육사업도 진행시키고, 그다음에 사회공헌사업에도 조금 투자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공감합니다.
●이희원 위원 어쨌든 홍보 같은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변인님도 같이 착안을 해서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매번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들어가 있는 홍보물을 보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교육정책에만 관련돼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홍보하시는 건 어떠십니까, 그런 곳에서 조차도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학에는 대학기업이 존재해서 대학 자체의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특허 수업료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 특히 그런 측면을 본다 그러면 특성화고등학교를 활용해서 자체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이희원 위원 특성화고등학교는 사실은 범위가 축소돼 있는 것 같고요 교육청 자체 내에 그런 팀을 하나 구성을 해서 수익사업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는 어떤 미래지향적인 그런 팀을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것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제가 본예산 때는 어떻게 이런 거에 관련돼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매번 세수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 물론 힘드신 거 알고 공무원분들이 그 타이트한 예산 속에서 여러 항목을 조정해야 되고 삽입을 해야 되고 그 과정 중에 부서 간 충돌도 있고 다양한 이런 어려움이 있으신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하나씩 시도해 나가면서 이제는 세수부분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측면에서 홍보효과도 가지고 가고 또 수입도 많이 증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 저희가 노력을 해서 안전총괄과가 생겼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하다 보면 내년 이맘때쯤에는 또 이런 팀과 관련돼서 새로운 어떤 상품 관련된 내용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상품이 꼭 어떤 외부 사업뿐만 아니라 교육청에도 많은 장점이 될 수 있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만일 그런 조직이 생긴다면 창업가 정신을 기를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저는 그래서 이것은 감사라기보다도 기조실에 추천을 드리고 공감을 요구하는 바이면서 같이 건설적인 토론을 앞으로 계속해 보자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저희들이 안을 마련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또 저희들 내부적으로 토론도 해 보고 해서, 취지에 공감합니다.
●이희원 위원 콘텐츠도 좀 많이 개발을 해서요, 유튜브도 보면 너무 재미 위주의 어떤 콘텐츠만 지금 홍보가 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그런 것도 같이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봐야지 사실은 알고리즘에도 뜨고 효과가 있거든요. 대변인님도 그런 부분에 같이 공감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대변인 이종선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가 접목이 돼야지 교육청에도 앞으로 새롭게 발상 전환을 도입한 어떤 신교육청 개념이 도입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요청을 드려보는 바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아이디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희원 위원 본예산 때는 조금 그런 거에 대한 간략한 피드백이라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고맙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 김경훈 위원님.
먼저 질의에 앞서서 안전총괄담당관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내에 있는 김현정 팀장님 그리고 백명조 주무관님 같은 경우는 지역에 아주 협조를 잘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칭찬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현장 관련돼서 얘기드린 것은 저희 지역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지금 통학로 관련돼서 아직 개선율이 많이 낮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수정해 달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니까요 전체적으로 한번 잘 봐 주시길 바랍니다. 나무보다 숲을 좀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관심 갖고 열심히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 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감사합니다.
●이희원 위원 기조실장님, 지금 2025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가운데서요 자체수입 내역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1,600억인가 천, 제가 정확하게 그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이희원 위원 아닙니다. 1,358억 5,400만 원대입니다. 이 예산을 지금 보면요, 제가 수치를 모른다고 질타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항목이 총 5개 항목으로 해서 교수학습활동수입이나 행정활동수입 그다음에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교수학습활동수입 같은 경우는 85% 이상이 평생학습에 관련된 수입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맞습니다. 그것은 평생교육…….
●이희원 위원 그래서 문화교실 강좌가 주를 이루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행정활동수입은 토지사용료 531억 그다음에 시설사용료 29억 그다음에 토지 매각에 관련된 내용 196억 그리고 이자수입 200억 원가량 해서 전년 대비 68.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타수입인데 882억가량 정도 수입이 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수입이 595억 9,000만 원, 보조금등 반납금수입이 188억 7,000만 원가량 지금 추산되고 있고요.
2025년도 가운데서 지금 저희가 세수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목적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지금 반납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런 사항입니다.
●이희원 위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에는 저희가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재원확보 방안을 조금 조사를 해 봤는데요. 최근에 혹시 서울라면이라고 아십니까? 서울시에서 최근에 발간한 라면입니다.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맛이 괜찮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저는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서울 마이 소울이라고 앞에 로고가 붙어 있고 라면을 지금 출시하고 있고요. 짜장도 팔고 있고 라면도 팔고 있는데 혹시 모르시는 내용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시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모르시구나…….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교육청은 교육기관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건 서울시에서 착안을 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했어요. 그러면 교육청도 단순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지금 담뱃세라든지 이런 게 일몰제가 돼서 세수가 많이 줄었다고 하시는데 이런 데 대해서는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세수를 확보하실 혹은 수입을 증대하실 마음은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위원님 지적에 저도 100%가 아니고 200% 공감하고요. 다만, 교육행정기관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은데 서울시가 라면이라든지…….
●이희원 위원 브랜드기획팀에서 만들었어요, 공모해서.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그래서 저희들 사업 중에 성과급 지급하는 게 있는데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공모를 확대해서 자체수입을…….
●이희원 위원 지금 현재는 그런 게 없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이희원 위원 지금 현재는 그런 게 없지요?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따로 발굴하는 사업팀이 없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지금 예산과 내에 그런…….
●이희원 위원 팀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팀이라기보다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
●이희원 위원 위원회 말고 팀이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팀은 없습니다.
●이희원 위원 없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왜냐하면 도쿄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바나나빵이라든지 호놀룰루 쿠키 이렇게 도시를 상징하는 그런 것이 지금 있고요. 이게 한 29만 개가 팔릴 정도로 시장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지금 예상되는 걸로는 40만 개 이상 추산이 되고 있대요. 팔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서울시가 만든 굿즈라든지 일본의 사례, 여타 해외 사례를 봤을 때 교육청에서도 이런 사례를 좀 착안해서 혹시 할 생각이 더 있으신 겁니까? 꼭 라면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학교행정기관, 또 교육행정기관이 외부의 시대변화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고요. 그리고…….
●이희원 위원 그렇지요. 구시대적 발상이 많으시지요?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보수적인, 어느 정도 폐쇄적인 가치관도 많이 갖고 계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공감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이희원 위원 이런 것이 가다 보면 사회공헌사업으로도 지금 쓸 수 있고요. 실제로 서울라면 같은 경우는 수익의 일부가 쓰이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사회공헌활동,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또 자체적인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수가 줄어들기는 서울시교육청뿐만 아니라 서울시, 국가도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똑같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계속 지금 긴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을 계속 판매를 해서 일부 수익으로 또 교육사업도 진행시키고, 그다음에 사회공헌사업에도 조금 투자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공감합니다.
●이희원 위원 어쨌든 홍보 같은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변인님도 같이 착안을 해서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매번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들어가 있는 홍보물을 보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교육정책에만 관련돼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홍보하시는 건 어떠십니까, 그런 곳에서 조차도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학에는 대학기업이 존재해서 대학 자체의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특허 수업료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 특히 그런 측면을 본다 그러면 특성화고등학교를 활용해서 자체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이희원 위원 특성화고등학교는 사실은 범위가 축소돼 있는 것 같고요 교육청 자체 내에 그런 팀을 하나 구성을 해서 수익사업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는 어떤 미래지향적인 그런 팀을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것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제가 본예산 때는 어떻게 이런 거에 관련돼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매번 세수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 물론 힘드신 거 알고 공무원분들이 그 타이트한 예산 속에서 여러 항목을 조정해야 되고 삽입을 해야 되고 그 과정 중에 부서 간 충돌도 있고 다양한 이런 어려움이 있으신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하나씩 시도해 나가면서 이제는 세수부분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측면에서 홍보효과도 가지고 가고 또 수입도 많이 증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 저희가 노력을 해서 안전총괄과가 생겼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하다 보면 내년 이맘때쯤에는 또 이런 팀과 관련돼서 새로운 어떤 상품 관련된 내용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상품이 꼭 어떤 외부 사업뿐만 아니라 교육청에도 많은 장점이 될 수 있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만일 그런 조직이 생긴다면 창업가 정신을 기를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저는 그래서 이것은 감사라기보다도 기조실에 추천을 드리고 공감을 요구하는 바이면서 같이 건설적인 토론을 앞으로 계속해 보자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저희들이 안을 마련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또 저희들 내부적으로 토론도 해 보고 해서, 취지에 공감합니다.
●이희원 위원 콘텐츠도 좀 많이 개발을 해서요, 유튜브도 보면 너무 재미 위주의 어떤 콘텐츠만 지금 홍보가 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그런 것도 같이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봐야지 사실은 알고리즘에도 뜨고 효과가 있거든요. 대변인님도 그런 부분에 같이 공감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대변인 이종선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가 접목이 돼야지 교육청에도 앞으로 새롭게 발상 전환을 도입한 어떤 신교육청 개념이 도입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요청을 드려보는 바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아이디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희원 위원 본예산 때는 조금 그런 거에 대한 간략한 피드백이라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고맙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만 하나 부탁드릴게요. 서울미래교육지구 관련해 가지고 지역학 교재 자치구별 제작 보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교재가 혹시 제작된 게 있으면 그 제작된 것 좀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자치구랑 지원청이 협의체 운영한다고 했는데 협의체 명단도 전체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지원청별로 미래역량 함양 프로그램을 발굴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까지 발굴된 것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만 하나 부탁드릴게요. 서울미래교육지구 관련해 가지고 지역학 교재 자치구별 제작 보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교재가 혹시 제작된 게 있으면 그 제작된 것 좀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자치구랑 지원청이 협의체 운영한다고 했는데 협의체 명단도 전체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지원청별로 미래역량 함양 프로그램을 발굴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까지 발굴된 것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우촌초 아까 오전에도 따로 말씀드렸는데 그 명단 혹시 아직 안 됐다고 합니까, 어제 요청했던 자료요?
●감사관 이민종 학교지원과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소라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감사관 이민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확인해 주시고 따로 말씀해 주세요.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관님, 우촌초 아까 오전에도 따로 말씀드렸는데 그 명단 혹시 아직 안 됐다고 합니까, 어제 요청했던 자료요?
●감사관 이민종 학교지원과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소라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감사관 이민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확인해 주시고 따로 말씀해 주세요.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유보통합추진단장님, 잠깐만요.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유보통합 추진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유보통합은 지금 영유아를 대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가 다니는 기관의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과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 유보통합이 국가적 어젠다로 지금 돼 있지요?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리고 또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서 지금 국가적 어젠다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유보통합추진단이 시작된 지 한 4개월 정도 됐나요?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지난 7월 1일에 발족을 했기 때문에 한 3개월여 정도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간담회를 개최한 걸로 돼 있는데 몇 번이나 하셨어요?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저희가 간담회는 실제로 다양한 주체와 간담회를 했고요. 현재 찾아가는 자치구청과의 협의회는 16개 자치구를 찾아갔고 어린이집 연합회와는 두 차례 했고요, 그리고 2개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리고 구청도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는 그런 체계와 그리고 현장 어린이집을 방문하고 그다음에 유치원 현장방문 이런 형태로 저희가 현장방문은 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지난 7월에 추진단이 시작되고 나서 지금 한 2개월여 정도 하시면서 계속 간담회나 방문을 하고 계시잖아요?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네.
●위원장 박상혁 거기의 의견을 정리하고 계시나요?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네, 방문하고 나서 곧바로 저희가 의견을 계속 정리해서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 정리된 내용도 제출해 주시고요.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지금 교육청 인력 중에서 서울시에 파견돼 있는 분 있지요?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네, 2명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분들 업무가 뭐예요?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실제로 한 명은 어린이집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서울시 영유아담당관 직원과 같이 추진하고 있고요, 한 명은 저희 시범학교 사업 등 유보통합 업무를 영유아담당관 정책팀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결과 같은 것이 좀 있나요?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도 파견된 지 한 3개월 정도 되었고요.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경과한 후 12월 말 정도에는 한 업무들을 좀 정리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보고서를 만들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지금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에 특별히 조직 이관, 그다음에 재정 관련된 부분 이런 것이 거의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조직법은 올 6월 27일에 시행이 됐고요. 그리고 지난 10월 30일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하고 교부금법하고 영유아보육법이 지금 국회 교육위의 김민전 의원과 그리고 서지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지금 개정안이 나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그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실질적으로 교육부, 그다음에 서울시청, 그다음에 교육청 이 3개 기관과 관련이 좀 있잖아요?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결국에는 유보통합이 되면 보육에 대한 문제들은 또 교육청에서 담당하게 되지요?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네.
●위원장 박상혁 결국에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재정에 대한 문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대안을 갖고 계세요?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실제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그리고 교부금법으로 특례조항을 만들어서 서울시 재원이 교육청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때 실제로 서울시에서 하는 영유아 보육사무 중에 자치구와 서울시가 하는 사무를 잘 저희가 파악해서 그 예산이 교육청으로 이관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저희가 서울시와 협력해서 추진해야 할 것 같고 그때 위원님들과 함께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특히 재정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협의를 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지요?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제 시작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각 기관의 입장차이가 클 거예요. 그렇지요?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네.
●위원장 박상혁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진행시켜 주시고, 그동안 의회에 많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쪽에서 계속 많은 말씀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이번 달 19일에 저희 의회에서 토론회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당사자인 교육부, 그다음에 서울시청, 교육청 관계자분들이 잘 참석하셔서, 또 그리고 유치원하고 유보통합의 당사자이신 어린이집에 있는 많은 대표성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오셔서 충분하게 논의를 하시고 그 내용이 잘 전달됐으면 합니다. 그런 것이 많이 막혀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고 있고요.
지금 로드맵이 정해져 있지요?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저희가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있지는 않고요 법률 개정 상황을 파악해서 저희가 로드맵은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부에서 2026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얘기를 하던데요.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지금 개정안은 빠르면 2026년 7월 1일인데 그 부칙으로 실제로 회기 중간에 시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가장 빠른 시기는 2027년 1월 1일 자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알겠습니다. 유보통합 자체가 커다란 국가적인 어젠다이기도 하고 그 진행상황을 저희 교육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좀 해 주시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희 의회의 힘을 빌려 주시고 같이 협력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보육환경과 교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유보통합 추진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유보통합은 지금 영유아를 대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가 다니는 기관의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과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 유보통합이 국가적 어젠다로 지금 돼 있지요?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리고 또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서 지금 국가적 어젠다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유보통합추진단이 시작된 지 한 4개월 정도 됐나요?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지난 7월 1일에 발족을 했기 때문에 한 3개월여 정도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간담회를 개최한 걸로 돼 있는데 몇 번이나 하셨어요?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저희가 간담회는 실제로 다양한 주체와 간담회를 했고요. 현재 찾아가는 자치구청과의 협의회는 16개 자치구를 찾아갔고 어린이집 연합회와는 두 차례 했고요, 그리고 2개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리고 구청도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는 그런 체계와 그리고 현장 어린이집을 방문하고 그다음에 유치원 현장방문 이런 형태로 저희가 현장방문은 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지난 7월에 추진단이 시작되고 나서 지금 한 2개월여 정도 하시면서 계속 간담회나 방문을 하고 계시잖아요?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네.
●위원장 박상혁 거기의 의견을 정리하고 계시나요?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네, 방문하고 나서 곧바로 저희가 의견을 계속 정리해서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 정리된 내용도 제출해 주시고요.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지금 교육청 인력 중에서 서울시에 파견돼 있는 분 있지요?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네, 2명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분들 업무가 뭐예요?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실제로 한 명은 어린이집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서울시 영유아담당관 직원과 같이 추진하고 있고요, 한 명은 저희 시범학교 사업 등 유보통합 업무를 영유아담당관 정책팀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결과 같은 것이 좀 있나요?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도 파견된 지 한 3개월 정도 되었고요.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경과한 후 12월 말 정도에는 한 업무들을 좀 정리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보고서를 만들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지금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에 특별히 조직 이관, 그다음에 재정 관련된 부분 이런 것이 거의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조직법은 올 6월 27일에 시행이 됐고요. 그리고 지난 10월 30일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하고 교부금법하고 영유아보육법이 지금 국회 교육위의 김민전 의원과 그리고 서지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지금 개정안이 나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그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실질적으로 교육부, 그다음에 서울시청, 그다음에 교육청 이 3개 기관과 관련이 좀 있잖아요?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결국에는 유보통합이 되면 보육에 대한 문제들은 또 교육청에서 담당하게 되지요?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네.
●위원장 박상혁 결국에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재정에 대한 문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대안을 갖고 계세요?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실제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그리고 교부금법으로 특례조항을 만들어서 서울시 재원이 교육청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때 실제로 서울시에서 하는 영유아 보육사무 중에 자치구와 서울시가 하는 사무를 잘 저희가 파악해서 그 예산이 교육청으로 이관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저희가 서울시와 협력해서 추진해야 할 것 같고 그때 위원님들과 함께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특히 재정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협의를 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지요?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제 시작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각 기관의 입장차이가 클 거예요. 그렇지요?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네.
●위원장 박상혁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진행시켜 주시고, 그동안 의회에 많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쪽에서 계속 많은 말씀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이번 달 19일에 저희 의회에서 토론회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당사자인 교육부, 그다음에 서울시청, 교육청 관계자분들이 잘 참석하셔서, 또 그리고 유치원하고 유보통합의 당사자이신 어린이집에 있는 많은 대표성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오셔서 충분하게 논의를 하시고 그 내용이 잘 전달됐으면 합니다. 그런 것이 많이 막혀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고 있고요.
지금 로드맵이 정해져 있지요?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저희가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있지는 않고요 법률 개정 상황을 파악해서 저희가 로드맵은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부에서 2026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얘기를 하던데요.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지금 개정안은 빠르면 2026년 7월 1일인데 그 부칙으로 실제로 회기 중간에 시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가장 빠른 시기는 2027년 1월 1일 자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알겠습니다. 유보통합 자체가 커다란 국가적인 어젠다이기도 하고 그 진행상황을 저희 교육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좀 해 주시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희 의회의 힘을 빌려 주시고 같이 협력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보육환경과 교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박상혁 네, 이새날 위원님.
●이새날 위원 교육안전 조례가 있어서 교육을 실시하고 나면 연 2회에 교육감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 부분 5년 치 보고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네, 이새날 위원님.
●이새날 위원 교육안전 조례가 있어서 교육을 실시하고 나면 연 2회에 교육감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 부분 5년 치 보고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유보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학교안전공제회, 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한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 교육에 대한 열의를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조재익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 기간 동안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감사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유보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학교안전공제회, 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한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7일 오전 10시부터 오늘과 같은 장소에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11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7분 감사종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유보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학교안전공제회, 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한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 교육에 대한 열의를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조재익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 기간 동안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감사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유보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학교안전공제회, 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한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7일 오전 10시부터 오늘과 같은 장소에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11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