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5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 제1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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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8분 개의)

위원장 도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6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315회 정례회를 비롯한 2022년도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모든 공식일정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지역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석하시어 예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도 금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추진 중인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균형발전본부 소관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 이어서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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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30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63)(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0분)
○위원장 도문열 의사일정 제1항 2030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의안번호 363번 2030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드리는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은 우리의 시 도시재생 방향전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법정계획으로 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여건 변화와 시민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보존 중심에서 개발과 보존의 균형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기본방향 재정립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운영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동 안건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030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해 주시면 잘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해서 항상 좋은 의견을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김희갑 균형발전정책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갑 균형발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장 김희갑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균형발전정책과장 김희갑입니다.
2030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진단, 도시재생전략계획 기본방향, 활성화지역 운영기준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재생사업 진단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역사적으로 1950년대 낙후도시의 재건과 1960~1970년대 재개발 방식을 거쳐 재개발 등 물리적 사업수단 및 경제ㆍ사회 활성화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등장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해외도시에서도 도시재생은 버려진 산업시설을 재활용하거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신 경제거점을 조성하고 민간투자를 통해 쇠퇴한 도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서울시도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년 전부터 난지생태공원 조성, 청계천 복원 등 광의의 도시재생 개념을 담은 다양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개별법에 따른 사업의 한계를 극복할 목적으로 2013년 12월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되어 정부 및 지자체 시책사업을 포함한 재개발ㆍ재건축 등 다양한 사업수법을 활용하여 쇠퇴한 도시를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그간 1세대 도시재생사업은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및 소규모 정비와 쇠퇴ㆍ저이용 공간을 활용한 성장거점 조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사회ㆍ경제ㆍ물리적 측면의 균형잡힌 재생이라는 폭넓게 이해되는 개념과 달리 보존 및 관리 중심으로 단기간 내 성과를 얻으려는 시도와 양적 확대를 우선하여 그동안 도시재생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보존 중심으로 추진하다 보니 재개발 등 개발사업이 배제되어 주거환경정비는 미흡하고 시민 체감도는 낮을 수밖에 없었으며, 공공의 역할도 공동체 활성화에 집중하였으나 주민참여는 저조하고 사회ㆍ경제적 변화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도시재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보존 공동체 중심의 사업이 도시재생으로 인식되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관 주도 사업 추진으로 실행력ㆍ지속성에 한계가 나타났으며, 주차장 등 생활기반시설 조성이나 정비사업 활성화 등 주민수요와 다르게 예산 상한에 맞춰 주민 모임공간 중심의 거점시설 조성이나 소프트웨어 중심의 일률적 사업들이 추진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최근 국내외 도시재생 동향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도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사업방식으로 전환하였고, 타 지자체도 도시재생을 도시개발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하고 있으며, 일본이나 영국 등 해외도시도 민간주도 경제적 재생으로 방향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역별 균형성장 등 최근의 사회적 수요변화에 맞춰 2021년 6월 2세대 도시재생 대전환을 발표하고 최상위 법정계획인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과 보존의 균형회복, 민간사업 지원 강화 및 정비수단 다양화와 녹지생태 중심 구현 등 다양한 사업수법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금회 전략계획 재정비는 서울시의 기본방향과 활성화지역 운영기준을 대폭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전략계획 기본방향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이번 재정비의 목적은 특별법 본래의 취지를 살린 재생 개념 활용을 통해 서울시 도시경쟁력 강화 및 균형발전정책을 실현하는 것으로 쇠퇴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권역단위 중심지 육성과 노후 주거환경 통합정비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보전ㆍ관리 중심의 기존 도시재생 방식에서 사회ㆍ경제ㆍ물리적 재생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특별법을 100% 활용한 재구조화 추진전략을 계획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먼저 시민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의 능동적 정비를 지원하고 거점시설은 공동체 공간중심에서 생활SOC로 용도전환 및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며, 공공이 주도했던 공동체 활성화는 민간 자율에 맡기고 공동체 기능 중심의 현장지원센터는 필요시 개발ㆍ정비 지원 등 단위사업과 연계하여 필수 전문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보존과 개발의 균형회복을 위해 개발ㆍ정비ㆍ관리를 포괄하는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활성화 계획을 장소단위 통합정비계획으로 수립함으로써 주민 의사에 따라 개발ㆍ정비 사업 연계, 집수리 지원,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통합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다 내실 있는 사업추진과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공공지원 시스템 개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내외의 핵심사업 중심의 계획으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고시 이후 예산집행과 중간점검 등 법정사업으로서 정상화와 효율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입니다.
유형별 지원방안으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고려하여 도시재생과의 연계를 통해 권역별 중심지 체계와 혁신축을 활성화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이를 위해 경제기반형 및 중심시가지형에 대해 권역별 상업지역 물량 우선 배분이나 도시정비형 재개발 예정구역 의제와 같은 인센티브 부여 등 방안을 마련하여 도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성공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일반근린형의 경우 개발이 필요한 곳은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존할 것은 확실히 지원하여 서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이러한 방향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해 도시재생특별법상 추진 가능한 정비사업 등 다양한 사업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활성화지역 운영기준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그동안 도시재생전략계획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나 골목길재생사업지 등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포함시켜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의견이 있어 이번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는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2021년에 선정된 7개 지역 중 모아타운 구역개발 90% 이상 중복 승인, 신당5동과 합정동 2개 지역을 제외한 5개 지역을 전략계획에 반영하여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며, 현재 마중물 사업이 종료된 장안평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은 중랑물재생센터나 군자차량기지 부지 활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해당 면적을 축소하고 현 경제기반형을 중심시가지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7페이지입니다.
그동안 백화점식으로 10~20여 개 단위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현재 계획 중인 활성화계획은 지역 특성과 주민수요를 반영하여 실현 가능한 5개 내외 핵심사업 중심의 집약적 계획안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28페이지입니다.
또한 활성화계획 수립 시 사전 컨설팅과 도시재생위원회의 사전자문을 통해 지역에 적정한 도시재생사업을 반영하여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기존 거점시설의 경우 단순 공동체시설은 지양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SOC시설이나 약자동행시설로 용도전환을 유도하고, 신규조성 거점시설은 조성ㆍ운영기준에 대해 사전협의하여 적정할 경우에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그동안 계획 고시 전에도 공동체사업 예산 등 사전 집행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계획 고시 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심사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준비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중간점검을 실시하였음에도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미흡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 2분의 1 경과시점에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자치구 협의를 거쳐 마중물 사업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장지원센터는 지역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전환하며 필요시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마중물 사업 종료 지역은 평가를 통해 후속 관리방향을 결정하여 세 가지 유형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정비사업 등으로 마중물 효과가 큰 지역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후속 협력사업이 필요한 지역은 활성화지역만 유지한 채 후속 사업 지원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자치구 요청이 있거나 재생사업 목표달성이 어려운 지역은 해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활성화지역으로 유지되는 지역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례나 협력예산 지원이나 재생법에 따른 인가 등 의제처리가 가능한 이점이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2세대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평가체계를 갖추기 위해 기존 모니터링 및 진행과정 중심평가에서 객관적인 성과평가 및 피드백에 초점을 두고 평가체계를 개편하고자 하며 또한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해 데이터 구축 및 분석은 지원기구인 서울연구원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현 평가지표는 보존 공동체 중심 정책목표에 따른 지표로 구성된 한계가 있어 2세대 도시재생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측정지표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였으며, 전략계획 재정비 이후 활성화계획 결정된 지역부터 신규지표를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신규 지역 선정 시 종전에는 준비단계로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 후보지, 희망지를 선정하여 1년 동안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과정을 거쳐 신규 지역을 선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계획 장기화와 사업지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개발ㆍ정비사업 및 기반시설 설치에 대해 주민과 협의가 되고 사업계획이 준비가 된 지역을 대상으로 신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신규 선정된 지역에 대해 민간재개발 등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고 개발ㆍ정비사업을 통한 기반시설 연계 설치 및 공공예산 투자가 가능하도록 통합 마스트플랜인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일반근린형 사업은 시비 및 구비 비율을 9 대 1로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 신규 지역 예산은 자치구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매칭비율을 정할 계획이며, 향후 예산부서 및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이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또한 민간 주도의 추진이 어렵고 주민이 요청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혁신지구, 주거재생혁신지구 및 인정사업과 같은 신규제도 활용을 위한 운영방안 및 기준도 구체화하여 이번 전략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지난 10월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및 11월 15일 개최된 주민공청회 의견과 시ㆍ구의 관련부서 의견입니다.
기존 도시재생 평가 시 성과와 과제의 종합적인 접근과 규제완화 방안 마련, 시비보조 관련 매칭비율의 신중한 검토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관련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반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금일 시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희갑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2030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제안이유와 추진경위, 3쪽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2030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의 제출 경위입니다.
2030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해야 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2015년 12월 최초 수립되었으며, 이번 2030 전략계획은 2021년 6월 서울시가 그간 보존에 치우쳐있던 도시재생을 개발과 정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2세대 도시재생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후속 절차로 법정계획인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30 전략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2030 전략계획의 주요 내용은 지난 도시재생사업의 성과와 한계, 국내 도시재생 동향, 여건변화와 방향전환의 필요성, 전략계획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실행방향, 활성화지역 운영기준 등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난 도시재생사업의 한계입니다.
이번 2030 전략계획에서는 지난 10년 간의 법정 재생사업이 보존과 공동체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성과보다는 한계가 많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다음 사항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을 ‘보존’이라는 소극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관 주도로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공동체사업의 양적 확대에 치중하여 추진하였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공동체사업 전략 부재로 인해 가시적인 사업성과를 도출하지 못하였습니다.
기존의 법정재생 사업은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 및 운영에 사용함으로써 주민들이 실제로 요청하였던 지역의 환경정비는 사실상 외면되거나 개선이 크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주민들의 도시재생 체감도가 낮았습니다.
6쪽입니다.
또한 거점시설에 대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위한 사전조사와 기획이 미흡하여 실제 거점시설이 건립되고 난 이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으며, 도시재생사업 추진 이후 유동인구, 점포당 매출액, 사업체 수 등 모든 경제적ㆍ물리적ㆍ사회적 측면의 정량적 지수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해 왔습니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의 개념을 ‘보존’ 중심으로 제한하면서 개발과 정비를 배제하였고 일부 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추진되어 사업부지 내 시공여건 변화 및 협의지연으로 사업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장기표류된 사업은 예산부족과 담당자 변경으로 인해 형식적으로 종료된 경우가 발생해왔습니다.
7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방향전환의 필요성입니다.
이번 2030 전략계획에서는 서울이 기존 도심 산업 밀집지ㆍ일자리 경쟁력 쇠퇴,기반시설 및 저층주거지 개발 관련 주민수요 증가 등 변화되는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도시재생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도시재생사업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내었다고 볼 수 없고 노후 저층주거지의 경우 보존ㆍ관리 위주로 추진되다 보니 주택공급과 기반시설 등 낙후성 개선이 미흡하다는 명확한 한계가 있어 현 시점에서의 도시재생 정책변화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30 전략계획 변경 기본방향입니다.
이번 2030 전략계획의 기본방향은 도시재생법상 적용 가능한 사업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기존의 개별법에 따라 추진되어온 재생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ㆍ경제ㆍ물리적 재생의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수요 대응, 개발-보존 균형회복, 공공지원 시스템 개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이번 2030 전략계획은 당초 추진하던 공공공간 환경개선사업을 민간개발 및 정비 지원사업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기존 거점시설은 생활SOC로 용도를 전환하여 운영을 효율화하고자 하며 공공이 주도하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주민자율에 맡기고 지원센터는 개발ㆍ정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쪽입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공공 주도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도서관, 주차장 등 일상의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주민수요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2030 전략계획을 통해 환경정비, 거점시설 운영, 공동체 활성화사업의 방향을 주민자율과 전문성에 방점을 두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2030 전략계획에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활성화지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계획을 장소단위의 통합재생계획으로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결정, 변경, 지정, 수립 또는 인가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도시재생지역을 개발ㆍ정비ㆍ관리를 포괄한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균형있게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며, 현실적으로도 장소단위의 다양한 개발기법들이 지역 특성에 맞게 작용해야 효율적으로 재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추진방식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2030 전략계획에서는 기존의 사업추진 프로세스의 문제점인 사업추진 기간증가, 활성화사업 예산 사후추인 등 추진절차상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사전 단계에서 공모하고 물리적 환경개선 위주의 핵심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실행하며 중간점검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정하고 사업종료 시에는 성과평가 후에 후속관리 방안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1쪽입니다.
사업유형별 지원방안입니다.
이번 2030 전략계획에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권역별 상업지역 물량의 우선 배분을 반영하고, 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체 운영, 녹지생태네트워크 통합계획을 통하여 경제거점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권역별 경제거점 육성을 위해서는 상업지역이 필요하므로 204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상업물량을 확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통상적으로 경제거점 부지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 다양한 공공기관 소유의 부지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개발주체, 부지개발 방식 등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가 무엇보다도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재생의 주체가 되어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며 추후에 협의체 운영방식 등 세부 이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2030 전략계획에서는 중심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지에 ‘예정구역’을 의제 처리하고 도시재생혁신지구 운영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ㆍ변경을 가능하게 하여 중심지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쪽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 예정구역을 해당 활성화지역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없이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합개발 등을 유도하고, 민간사업이 어려운 부지의 개발ㆍ정비 사업성 확보를 위해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운영하는 것 또한 지역환경을 정비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2030 전략계획에서는 주거취약지역으로 개발이 필요한 곳은 개발이 가능하게 하고 경관ㆍ역사지역과 같이 보존할 곳은 확실히 보존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및 특성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슬럼화가 우려되는 취약지역은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자력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민간재개발을 추진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공공시행에 대한 주민요청이 있는 지역은 혁신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며,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소규모 정비가 가능한 지역은 자율ㆍ가로주택정비, 소규모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사업방식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번 2030 전략계획은 기존 보존 중심의 도시재생에서 탈피하여 보존과 개발이 균형잡힌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거지 재생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의 부동산 시장 및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운영기준입니다.
이번 2030 전략계획에서는 도시재생법에 따른 활성화지역으로 도시재생 대상을 명확화하고, 2020년 선정한 3개소, 2021년 선정한 2개소를 포함하여 총 5개소를 반영ㆍ확정하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이는 그간 법정 재생사업 외에 서울형 재생사업으로 골목길 재생사업, 희망지 사업 등을 포함하여 관리하던 것을 도시재생법상 활성화지역으로 한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2030 전략계획에서는 활성화계획 수립 시 현행 거점시설 조성, 골목환경 개선사업,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공공주도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유사한 단위사업 계획을 지역특성과 주민수요를 반영하여 실현가능한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정된 예산으로 활성화지역 내 여러 단위사업을 추진할 경우 가시적인 사업 성과를 도출할 수 없으므로 성과가 날 수 있는 기반시설 및 생활SOC 중심의 단위사업을 수립하고, 활성화계획 수립 시 실행가능 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종합계획 측면에서 보존과 개발을 전략계획상에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2030 전략계획에서는 자치구에서 활성화계획안 구상 후에 서울시 주관부서로부터 사전컨설팅과 도시재생위원회 사전자문을 거치는 절차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15쪽입니다.
자치구 사업발주로 활성화계획 수립이 진행됨에 따라 자치구의 요구사항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반면 도시재생에 대한 서울시 정책방향뿐만 아니라 전략계획상의 마중물 및 협력사업계획, 민간참여 활성화 및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번 2030 전략계획에서는 이런 문제를 사전에 점검해 주는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효율적인 계획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2030 전략계획에서는 회의장, 동아리방 등 단순 공동체시설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공동체 시설은 민간위탁이 아닌 자치구에서 직접 운영ㆍ관리를 하고자 하며 또한 기존 시설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 SOC, 약자동행시설로 기능전환을 검토하고 신규조성 검토 시에는 조성ㆍ운영기준에 따라 추진하고자 합니다.
16쪽입니다.
이는 현재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공동체시설을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설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구 부서 책임운영주체, 주중 저녁 및 주말 운영 세부프로그램 수립 등 조성ㆍ운영 세부기준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2030 전략계획에서는 자치구에서 활성화계획 고시 전에 사업예산을 집행하던 것을 계획 고시 후 사업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활성화계획 및 계획 구체화에 따른 단위사업별 투자심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총괄적으로 한 번만 투자심사를 받으면 개별 세부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각 사업의 성과나 효과를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2030 전략계획에서는 활성화지역별로 매년 점검자료를 제출을 의무화하여 점검결과에 따라 사업을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간 활성화 사업에 대한 중간점검 결과는 있었으나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업보완 환류체계가 없었는데 이번 전략계획은 이러한 단위사업의 실효성을 확인하여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바람직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2030 전략계획에서는 기존의 공동체 활성화 위주의 현장지원센터 기능을 전환하여 도시ㆍ주택정비 컨설팅 등 전문적인 역할수행과 지역 주민 대상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시 단위사업 중심의 전문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 향후 현장지원센터의 전문인력 채용방식 및 연계 등 세부 운영방안에 대한 상세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17쪽입니다.
이번 2030 전략계획에서는 사업효과가 큰 지역과 활성화 사업에 적극적인 사업지는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특례활용 개발ㆍ정비 사업 또는 후속 협력사업이 필요한 지역은 기존 활성화 지역을 유지하며, 주민들이 해제를 요구하거나 재생사업의 목표 달성이 어려운 지역은 해제 검토지역으로 분류하여 사후관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활성화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활성화지역으로 유지할 경우 정비사업, 모아타운 등 개발사업 특례 및 협력예산 지원이 가능하고, 도시재생법 제21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등 인허가에 의제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활성화지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주민의견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거시적ㆍ전략적 관점에서도 서울의 도시재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협력사업 발굴과 추진에 중지를 모아 주변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관리를 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번 2030 전략계획에서는 “객관적 성과평가 및 피드백”에 초점을 맞추어 매년 연말에 성과평가를 하고 종료시점에는 후속 관리방안을 결정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데이터 구축 및 분석은 서울시 정책지원기구인 서울연구원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18쪽입니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점검 및 평가체계는 개별사업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고 판단되며, 사업평가ㆍ점검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으로서 공신력 있는 서울연구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2030 전략계획은 보존과 개발의 균형 및 실효성 있는 사업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2세대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서 새로운 평가지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전략계획에서는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 환경정비 체감, 지역매력 특화의 3가지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새로의 성과목표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평가지표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총 집행률이 신규지표로 제시되었는데 이는 투입ㆍ실행보다는 산출ㆍ성과 위주로 사업관리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며, 기존 지표를 구체화한 ‘협력사업 총액 및 건수 항목’은 도시재생의 확장성을 주요 재생사업의 성공요소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9쪽 하단입니다.
이번 2030 전략계획에서 신규지역 선정 시에는 계획 장기화와 사업지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주민과 계획이 준비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자치구와 서울시 주관부서에서 개발ㆍ정비 사업 및 기반시설 설치를 포함한 통합적 사업 계획을 제안하며, 자치구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사업기간 내 실행가능한 사업으로 한정하여 예산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쪽입니다.
이는 계획 초기단계부터 사업실행이 예견가능하고 내실 있는 사업을 선별하여 추진하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다양한 사업방식으로 기부채납되는 기반시설을 통합적 관점으로 물리적 배분하여 균형 있게 도시재생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하단입니다.
이번 2030 전략계획은 소규모 필지로 이루어진 지역이나 대규모 공공지원이 필요하며 민간개입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새로운 사업지원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혁신지구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을 통해 산업, 상업, 주거 복합거점을 개발하고, 인정사업을 통하여 활성화지역 외부 소규모 점단위 사업에 대해 재정ㆍ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의 사업지원을 위한 신규제도를 도입하여 민간 주도로 대상 지역 내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되나 현실적으로 신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성 확보와 관계기관 협의에 따른 상당한 시간 소요 등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하 종합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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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도문열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님.
○윤종복 위원 2030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변경 많은 시민들이 바라던 일입니다. 본 위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 5개월 동안, 이렇게 볼 때 구체적인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써서 지금 전략계획 변경은 적시에 필요한 전략 변경을 하였다고 일단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계획대로 한다면 우리 서울의 낙후지역이나 슬럼화지역 주민들이 앞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에 좀 걱정이 되는 것은 현장입니다. 현장에 어떻게 전달되고 현장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서 설득이 잘되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겠느냐.
우선 첫째는 사업성입니다. 내가 늘 얘기하죠, 가장 중요한 사업성.
지금 모아주택의 경관지구 내에는 5층까지 허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미 그 경관지구의 객관적 의미를 상실한 곳이에요, 조사해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건축물로 경관을 만들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구태여 경관지구를 놔둬야 되느냐. 오늘 전략 변경에는 과감한 규제완화가, 규제완화가 여기 열악한 곳에 기반시설이 없는 곳에 여기 나와 있기는 해요. 그러나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현실화를,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 길은 규제완화에 대한 혁신적인 게 지금 필요합니다.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그 사업을 이루어나갈 때 같은 공동체 사람들이 자기가 처한 여건에서 최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일하는 사람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거기에 규제완화를 해서 사업성이 만들어져서 좀 더 품격 있는 집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또 조악한 집이 층수만 올라가서 지어지면 한 10년 후면 또 그냥 슬럼화되고 맙니다. 때문에 이번에 혁신적인 생각으로 일을 끌고 나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그렇게 하려면 지금 현재 급격히 전략 변경을 했는데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정서의 이격거리를 좁히고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공무원이나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빨리 매뉴얼을, 슬럼화지역이 어떤 여건에서든지 새롭게 긍정적으로, 집에 사는 여건은 비슷비슷한 여건입니다. 거기에 어떤 교과서적인 원칙들이 만들어져서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아무튼 제가 시간을 너무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는 바로 현장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들 생각을 읽어가면서 공격적으로 나가주는 것이 이 사업에는 필요하다.
우리 본부장님이나 기획관님께 따로 또 시간 나면 제가 말씀드릴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기본적인 것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장권 본부장님 혹시 우리 존경하는 윤종복 위원님 말씀에 답변하시겠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지금 법정 재생지역 중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고도경관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곳이 여덟 군데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것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실하고 도시계획국하고 또 저희 균형발전본부하고 그런 부분을 완화하기 위한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현장의 목소리에 좀 더 겸허하게 마음을 열고 좀 듣고 그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여장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본부장님, 이병도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건데 모든 사업들에는 성과도 있고 또 뭔가 한계도 있고 그리고 일단 이렇게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들에 대한 어떤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어떤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의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한계가 있었다는 것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더 객관적인 평가 좀 더 면밀한 평가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략계획을 짜는 것들을 넘어서 이후에 어쨌든 이런 계획들을 실현하는 과정을 위해서도 좀 더 면밀한 평가가 필요하다, 저도 지역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가 주거환경개선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체감적인 성과가 없었다 이런 한계를 많이 지적을 했지만, 또 넓은 의미에서 보면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들이 서울에서는 특히 이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대규모의 재개발, 뉴타운이 굉장히 많이 지정되고 대규모의 어떻게 보면 좀 파괴적인 재개발, 이렇게 완전히 전면 재개발을 함에 있어서 기존에 있던 주민들의 정착률이 되게 낮았고, 또 기존의 주민 공동체 대부분이 파괴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 문제의식 속에서 공동체가 강조된 이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유효한 거죠, 그런 문제의식들은. 원주민들이 계속 정착해서 살 수 있어야 되고 도시가 고도화되면서 어쨌든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이 약화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고민돼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이 이런 효과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서울에서 이사를 나가면 다시 들어오기 힘든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서울에 있어서, 대도시에 있어서 서민 주거의 보금자리 역할도 했었던 측면이 있었고요. 이런 폭넓은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과거의 사업도 있었기 때문에 현재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거의 한계 위주로 평가가 된 것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폭넓게 또 객관적으로 면밀하게 과거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계획이라는 것들의 실행력이 높아질 것 같다, 제대로 된 사업방향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까지 한번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전략계획 짜는 것 중에 상당부분은 갑자기 추진하고 평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전 시의회 당시에도 또 박원순 시장님이 계실 때도 도시재생에 대해서 2015년에 재생이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에 제 기억에 2017년부터는 지속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반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재구조화하는 데 주로 했었고, 전략계획 재구조화하는 것 이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백서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초창기에 도시재생에 참여했던 전문가분들 또 그분들 중에서도 상당수는 최초에 생각했던 도시재생의 철학적인 가치라든가 추진전략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잘 들어서 최대한 객관적인 평가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작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중간중간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걱정되고 고민되는 것들은 지표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표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평가를 할 수밖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표가 대폭 바뀌었어요, 기존의 지표가. 여기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고, 기존에 어쨌든 사업지 진행되던 것들에 있어서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표를 하나의 시선으로 볼게요. 과거 지표의 시선으로 보면 이것들은 굉장히 성과를 잘 내고 있고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건데 완전히 새롭게 지표가 바뀌어 버리니까 그런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이게 문제가 많고, 이게 잘못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그 대상지, 그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굉장히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돼야 되지 않나, 지표가 대폭 수정될 때, 새로운 지표가 나왔을 때 나올 수 있는 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은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 사실 2015년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처음에 짰을 때 제가 재생정책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략계획을 제가 짰거든요.
그 당시의 지표는 쇠퇴도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를 지표화하는 데 집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쇠퇴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쇠퇴된 것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볼 것이냐 하는 것을 짰는데 그것을 재생을 하고나서 나중에 평가를 해 보려고 하니까 그 지표 가지고는 이 재생이 효과가 얼마가 되는지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 평가했던 게 30년 이상된 주택이 몇 세대냐 이런 것을 따지는데, 창신ㆍ숭인 같은 경우에 한 82만㎡ 되는데 거기 집이 굉장히 많은데 도시재생을 통해서 30년 이상된 것들이 얼마가 허물어지고 얼마가 개선이 되느냐를 따져보는 것이 의미가 없었어요. 거기서 젊은 사람들 일자리가 얼마가 생겼느냐, 이게 재생의 효과인지 아니면 다른 외부적인 효과인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최초에 지정할 때의 지표가 아니라 재생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는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는 2017년도부터 계속 나왔었고요.
이번에 전략계획의 지표에 대한 부분이 고민된 것은 그런 연장선상에서 다시 한 것이고, 사실 전문가들하고 얘기해 보면 지표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표를 수집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도 간단치 않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개선된 지표를 써보고 그것이 더 개선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표를 자의적으로 선정해서 도시재생의 효과를 의도적으로 폄훼하거나 아니면 너무 과대하게 포장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객관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관점에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본부장님의 문제의식들에 공감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고민되어야 되는 건데 다만 우려되는 지점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평가랑도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거의 새로운 지표가 수립되는 거죠. 그런데 사업은 진행된 게 있었고 이것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같이 진행되어야 된다, 완전히 새로운 지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 겸 우려의 마음을 드린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다음에 결국 과거의 도시재생에 대한 평가, 재구조화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것은 그냥 느낌은 이런 거예요. 뭔가 선언적 계획 정도다, 혹은 방향 정도다 그런데 이것들로 해결되지 않거든요, 실현을 위해서는.
굉장히 세부적인 디테일한 계획과, 여전히 뭔가 방향은 잘 잡았다고 생각하고, 제가 고민했던 것도 담겨 있지만 결국 문제는 그 방향이 아니라 실현수단이었거든요, 구체적인 방안. 예를 들어서 결국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 이런 거예요. 민간의 개발로서 접근이 어려운 곳들, 사업성이 안 나오고, 민간개발업자가 여러 가지 여건상 들어가기 쉽지 않은 곳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계속해서 노후화되고 슬럼화되고 있는데 여기서 뭔가 새로운 사업지원제도를 도입한다, 도입해야지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고민의 핵심이었고, 그러면 어떤 것들이 도입될까 하는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물론 전략계획이기 때문에 이후에 그런 것들을 하시겠지만 그런 문제의식들을 전달드리고 싶어요.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결국 그런 방향이라든가 고민들은 잘 담겨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나온 고민이 아니거든요, 예전에도 계속해서 나왔던 고민들이고. 그래서 그런 고민과 방향이 담겼는데 중요한 것들은 결국 구체적인 실현수단인 거잖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담을 것이고, 계속 오래된 고민인데 이것들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여전히 이것으로 봐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 목마름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전략계획으로 보면. 적어도 그 계획에 대한 어쨌든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우겠다 이 정도는 나와 줘야 된다,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현재 이 정도 수준으로서는 제가 봤을 때 당연히 새로운 사업지원제도 필요하다, 그게 어떤 건지는 잘 안 보이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좀 더 고민하고 저희도 이게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덧붙이면 저는 이런 고민도 했었거든요. 이게 특정한 지역 예를 들어서 한 동네 저희 지역의 어떤 지역, 이 지역에 도시재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만 봐서는 안 된다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교통, 전반적인 도시계획 속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 전체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넓은 시선에서 바라보고 그 계획들이 담겨져야지 특정한 지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재생이 되겠다는 고민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생활권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과의 연계 이런 것들이 가야지만 실제로 그 지역이 제대로 재생될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 지역만 봐서는 안 되더라, 한계가 있더라, 어떤 사업수단을 넣어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렇게 당부의 말씀 겸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서초 1선거구 박상혁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보고해 준 이 내용에 대해서 큰 방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동안 저희 위원회에 계속 중간중간 보고를 하시면서 그런 내용들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담겨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생이라는 게 사실 거의 죽어 있던 게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거잖아요, 재생이라는 개념이?
그런데 과거에는 보존이나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도시재생이라는 것을 봤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책의 판단미스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 결과가 지금 상당기간 도시재생을 통해서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졌지만 제2의 도시재생 방향을 다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그 기저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고 주신 이 책자를 보면 인상깊은데 3페이지에 보면 스페인 구겐하임 빌바오미술관을 해놓으셨어요. 서울시 2030 재생 플랜하면서 아마 커다란 목표가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스페인에서 옛날에 공업지구였었는데 이게 낙후되고 시대적 흐름에 의해서 도시가 버려졌지만 미국의 유명한 프랭크 게리라는 건축가가 여기 빌바오에 구겐하임미술관이라는 것을 설계해서 이 도시에 세계적인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상당히 발전이 되고 도시의 활력을 되찾고 정말 재생이 된 거죠. 지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수백만 명이 모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울도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 11페이지 보면 국내외 도시재생 동향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민간주도 경제적 재생방식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최근에. 어쨌든 자치단체장이 바뀌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이유에서 상당히 많은 예를 들면 도시재생이라는 부분의 정책적인 방향들이 많이 흔들리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이러한 과정을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겪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는 민간주도형 그다음에 민간이 참여하는 재생으로 가는 게 궁극적으로 맞다, 아까 말씀드렸던 스페인의 빌바오의 사례를 본다고 그러면, 그리고 여기도 여러 가지 일본 도쿄의 사례도 넣으신 것 같고요 또 영국의 사례도 거기에 보면 공공주도 및 공동체 중심 재생 정책이 실패해서 민관협력의 경제적 재생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저희 2030도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요. 그게 이번에 얼마만큼 여기에 담겨져서 실질적으로 추진이 될지는 조금 확신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이 가야 되는 방향이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민간주도형 경제적 재생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계획하는 것. 그리고 오늘 보고하신 이 내용 중에서 실질적으로 2030 도시재생 전략적으로 민간의 참여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담은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방식들이 장기적으로는 추진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십시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이게 민간주도로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요 또 재생의 취지에도 맞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주로 도시재생사업 마중물을 어떻게 쓸 것이냐는 관주도 사업으로 이해되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최초와는 다르게 지금은 어떤 점이 달라졌느냐 하면 혁신지구라는 것들이나 인정사업 이런 새로운 툴들이 그 사이에 들어와서 그 혁신지구나 인정사업 툴을 적용했을 경우는 특권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특례조항들이 많이 있어서 사업성을 제고해 준다거나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대한 완화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이 좀 더 부드럽게 될 수 있는, 사업성이 높아지는 제도들이 이미 제도화되어 있고 또 저희가 도시재생지역에서 그런 것을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정비형 재개발이 이제 도심의 변두리가 아니라 도시 한 가운데에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가지고 도시의 낙후된 것을 새롭게 하는데 예전에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을 저희가 예정구역으로 지정을 한 다음에, 별도로 예정구역 지정을 기본계획에서 한 다음에 그 예정구역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다음에 사업을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들어온 툴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이 된 데는 예정구역으로 별도의 지정을 하지 않더라도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는 그 행위에 의해서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효과가 이미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좀 더 효과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이런 툴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거 이외에도 사실은 저희가 해야 될 과제이긴 하지만 어떤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특례지역하고 연계하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실효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세제에 대한 혜택 같은 것이 지금 도시재생법에는 근거가 있는데 사실 하위법들이 아직도 정돈이 덜 돼서 그것이 선언적인 의미에만 머물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다른 외국 사례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중요한 툴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맨해튼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세제상 특례 같은 것이 정말 파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할 때 아까 이병도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는데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하고도 협의를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민간의 어떤 참여,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어떤 길 그다음에 정책적인 방향의 툴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그런 걸 담아낼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강북 3선거구의 이용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혹시 우리 서울에 5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이 몇 채나 되는 줄 알고 계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5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이 몇 채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오늘 한국일보 기사를 보니까 2만 3,000여 채 정도 되더라고요. 50년이 넘었으니까 거의 1970년 이전에 지어진 것들이죠. 그런데 자치구별로 보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구가 성북구, 그런 순서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기존에 계획되지 않은 도시가 되겠죠. 보면 성북구, 종로구, 강북구 그다음에 용산 이런 순서대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50년 이상 된 단독주택들은 뭐냐 하면 일단 골목이 좁고 가파르고 토지면적이 작고, 어찌 보면 지금 여기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어떻게 접목할까 가장 고민되는 지역들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개발이 필요한 곳은 개발도 하게 하고 그다음에 보존이 필요한 곳은 보존해야겠죠. 아주 좋은 말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지금 좁은 골목, 가파른 경사길, 가파른 경사도로가 아닌 골목이겠죠. 그리고 작은 면적 이런 부분들을 과연 도시재생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 지금 이 계획에 의하면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제가 7월에 조직개편되기 전에 주택실로 넘어간 주거환경개선과하고 주거재생과하고 그 업무를 같이 했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서울의 36㎢ 정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여기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사업지로 지정이 돼서 하고 있는 것들도 보면 어디는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올라가는 경사도가 너무 심해서 그런 접근성을 해결해 줘야만 문제가 풀리는 데도 있고, 어디는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문제가 되게 어려운 곳도 있고 이게 제각각이고요. 종로에 있는 어느 지역은 단지 전체를 지나가는 도로가 있는데 도로 한 귀퉁이에 있는 집이 그 도로를 가로막고 있어서 4m 도로가 확보 안 되니까 그 위에 건물을 새로 정비하려고 하는 것이 아예 원천봉쇄되는 이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강력한 인센티브 체계를 하고 정부에서 소규모 지역에 대해서도 250억 정도 이렇게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추가 지원을 해서 생활인프라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계획들이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실행해 본 다음에 그것을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툴을 지금 주택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 조금 더 현실적인 대답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열악한 조건들에서 개발을 하든 아니면 개량을 하든 방법들을 찾기는 하는데 사실 개량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차피 계단인데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 거주하고 그렇다면 도로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데 그건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또 다양한 민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시설로 한다든가 그러면. 그렇다면 개발을 하면서 동시에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겠죠. 그랬을 때 예산 지원이 좀 돼야지 그렇지 않다면 그 자체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그렇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된다면 어찌 보면 그림의 떡일 수 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들을 봤을 때 이 방법 접근하고 저 방법 접근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답이 안 나왔을 때는 사실 공공이 지원하지 않는다면 거기는 계속 낙후되고 어찌 보면 슬럼화되는 거잖아요. 서울에 항상 땅이 부족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곳은 계속 소외받는 지역이 돼버리니까 그 방법들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 도시재생 선정이 됐다가 해제된 지역들 있잖아요 해제된 지역들은…….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활성화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말씀이신가요?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선정돼서 사업 진행하다가 완전히 해제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얼마 전 금요일에 도시재생위원회에서…….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청량리 말씀하시는 거세요?
●이용균 위원 네, 청량리 해제 그렇게 됐잖아요 심의를 했는데…….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그런데 우리 일반 근린형 같은 경우에도 해제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나는 민간 재개발을 하겠다.’ 해서 해제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이용균 위원 그랬을 경우에 다른 지원적인 방법이나, 우리 보면 신속통합을 하든 다양한 방법에 있어서 어찌 보면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냥 단순히 해제하면 딱 끝인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금 원칙적으로, 오늘 보고한 전략계획 재구조화에도 있지만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마중물 사업이라고 해서 공공재정이 투자가 되는 사업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비가 다 끝났다 하더라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그냥 존속시키는 것이 되게 유리한 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 고치기 사업에 대해서 특례지구로 인정이 돼서 좀 더 혜택을 많이 본다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융자를 받는 것이 좀 더 편하다거나…….
●이용균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해제를 하고 계속 유지하면 개발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마중물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됐다면 활성화지역으로 계속 연장한다고 했을 때는 개발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연장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년인데 3년 차 됐는데 중간에 해제를 해 버렸어요. 주민들의 다수가 과반 이상이 ‘우리 싫다. 그냥 개발로 가련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해제가 됐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지원이나 개발과 관련해서…….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예를 들어서 대상지역이 100이었는데, 활성화지역 전체가 100이었는데 그중에 대부분의 경우는 활성화지역이 100일 때 100을 다 정비사업으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중에 일부를 정비사업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를 정비사업으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잔존지역에 대해서는 여전히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다만 지난번에 제가 도시재생위원회에서 나온 자문의견을 확인해 보니까 활성화지역이 100이 있었는데 정비구역으로 편입된 것이 한 90 정도 되고 나머지 10만 남았다고 하니까 전체적인 전문가분들 의견 도시재생위원들이 10 남은 것을 가지고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전체적인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때는 그냥 해제를 권고하는 식의 자문의견을 주신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가능하면 정비사업을 보내더라도 나머지 잔존지역 가지고 재생은 지속하는 것이, 주민들이 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위원장 도문열 이용균 부위원장님…….
●이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재생도 재구조화하고 그다음에 재개발ㆍ재건축과 관련해서도 되게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있고 또 그런 바람이 분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에서 50은 개발 50은 그대로 유지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면 다 같이 하겠다고 하고 구역을 나눠서 하든 아니면 전체 같이 하든. 우리 지역 같은 경우가 되게 범위가 넓었는데 전체적으로 하고 싶어하시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소유자도 되게 많고 그런데 사업성에도 문제가 좀 있고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 지역이 혼합돼 있다 보니까…….
일단 알겠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차등해서 예산 지원하는 것은, 자치구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용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30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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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도문열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3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8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황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안 편성 등 현안업무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남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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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7)(도문열 의원 발의)(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준오ㆍ송경택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만균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9)(최진혁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유정인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15시 53분)
○부위원장 황철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67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89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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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황철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7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부채납 대상시설에 공공임대업무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부채납 대상시설은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인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용적률 등의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기부채납을 받도록 하는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현행 조례에 따라 공공시설과 기반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이 기부채납 대상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기부채납 대상시설은 도로 등 기반시설 외에도 임대주택 등의 주거시설과 상가 기능의 근린생활시설ㆍ상업시설, 산업발전법 및 서울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산업ㆍ업무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업무시설 등 일반업무시설, 오피스텔 등을 추가하여 기부채납이 가능한 업무시설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이미 현행 조례의 공공임대산업시설에 금융보험ㆍ정보통신ㆍ디자인ㆍ연구개발ㆍ비즈니스ㆍ서비스ㆍ사무지원 등 각종 업무ㆍ산업시설이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을 기부채납 대상시설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인 여의도 한양아파트에서 기부채납시설로 오피스텔을 계획하여 외국인 주거시설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데 입법 배경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부채납 대상시설 중 임대주택은 현행 제도에서 외국인에게 지원될 수 없음에 따라 대안적 주거시설로서 오피스텔을 확보하여 금융업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지원함으로써 여의도의 국제금융산업 육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산업의 융복합화, 업종ㆍ용도의 다양화, 근무형태 다각화 등 산업ㆍ업무 환경의 변화와 공공서비스 범위 확대 등을 고려할 때 기부채납 대상시설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공공이 지원하는 시설 폭을 넓히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6쪽입니다.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과 직주근접의 필요성, 주거ㆍ업무공간의 융합 추세 등에 대응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을 기부채납 대상시설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배경이 된 여의도 외에도 그 수요가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2021년도에도 주거용 오피스텔을 기부채납 대상시설에 추가하고자 현행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에 의한 주택은 해당 규정들에 의해 주거환경의 질이 일정 수준 보장되는 반면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오피스텔은 주거환경의 질이 주택에 비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상한용적률을 제공하고 기부채납을 받는 시설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는 것은 다각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부채납시설로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필요성과 수요’ 대비 ‘공공임대 주거시설로서 오피스텔의 질적 측면과 중장기적 관리’ 등이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기부채납시설로 확보하여 외국인 주거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를 소관하는 도시계획국과 서울시 자산을 운영ㆍ관리하는 기획조정실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일반적인 공공기여시설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을 소관하는 주택정책실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현행 조례 제19조제2항제1호와 같이 공공준주택으로 명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이를 지원하는 시설의 필요성, 외국인 주거시설 지원에 따른 산업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외국인에게 기부채납시설을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기부채납시설의 공공성 측면에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제289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제출자 및 제출경과, 3쪽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경관지구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폐율 및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사안으로 공기업 시행 시에 적용하는 규제 완화 사항을 민간에게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자연경관지구의 기본 건폐율 및 높이는 각각 30% 이하 및 3층 12m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건축규제완화구역 지정이나 개별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 등의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건폐율 또는 높이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건축규제완화구역 지정대상에 명시되어 시행자와 상관없이 건폐율 50%, 높이 4층 16m로 완화할 수 있고, 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받는 경우에는 5층 20m까지 높이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법에 근거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공 시행에 한해서만 건축규제완화구역 지정대상에 명시되어 있고 용적률 완화 높이 5층 20m도 공공 시행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민간이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건축규제완화구역 지정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받는 경우에도 높이 5층 완화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소규모 재건축사업과 같이 시행자와 상관없이 건축규제완화구역 지정대상에 명시하고 용적률 완화 시에는 높이 5층까지 완화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민간이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별도의 완화 규정이 없으나 노후불량건축물밀집지역에 해당되어 건축규제완화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으므로 건폐율 50% 이하, 높이 4층 16m 이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건축규제완화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자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크지 않으므로 시행자와 상관없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건축규제완화구역에 명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통해서 자연경관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폐율ㆍ높이 완화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이해를 돕는 효과도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조례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공 시행에 한해 용적률 완화 높이 5층 20m를 적용하도록 한 것은 기존의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과는 달리 단독주택도 사업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자연경관지구의 단독주택 보전을 위한 정책적 측면에서 5층 20m 이하 완화 대상을 공공 시행자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쪽입니다.
그러나 가로주택정비사업 전체 사업지 중 자연경관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전무하여 규정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높이 완화 대상 확대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자연경관지구 대부분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4층 이하의 건축물만 가능함에도 현행 조례에서 5층 이하 높이 완화 규정을 둔 것은 정비사업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용도지역 상향 또는 공공기여를 통해 용적률을 완화받는 경우 해당 용적률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이므로 그 대상을 공공시행자로 제한한 현행 조례 규정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7쪽입니다.
따라서 용적률 완화 높이 적용에 시행자 구분을 없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정의 취지 및 실효성,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에 따라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공공주택 공급방식이 기존의 매입형 외에 기부채납형이 추가된 사항을 반영하여 높이 5층 완화 대상에 소규모재건축사업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을 완화받는 경우를 추가하였는데 자연경관지구 높이 규제 완화에 임대주택 공급방식의 다각화를 반영한 사안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의안번호 제267호, 의안번호 제289호 두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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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황철규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의안번호 267 및 289호 두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도문열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67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용적률 등의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제공받을 수 있는 기부채납 대상시설을 확대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기부채납 대상시설은 공공시설ㆍ기반시설과 더불어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상가로 한정되어 있어 기부채납 대상시설에 공공임대업무시설을 추가하여 지역혁신역량강화 및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스타트업, 산학협력시설, 국제금융오피스 등 다양한 공공업무 지원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용적률 등의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공공시설, 기반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제공토록 하고 있으나 창업지원시설 등 공공업무 지원시설의 경우 기부채납 가능시설에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공의 역할이 갈수록 복잡ㆍ다양해지고 공공서비스의 범위가 점차 확장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공공업무 지원시설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적 수단이 필요한 상황으로 개정조례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최진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89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경관지구에서 공공이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만 건폐율 및 건축물 높이를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하던 사항을 민간이 시행하는 경우에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소규모재건축 사업에서 공공주택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건축물 높이를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연경관지구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연경관지구 내 주거환경개선 및 공공주택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조남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박영한 위원님?
●박영한 위원 없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과 3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각 조례안을 통합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서상열 위원님께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 위원입니다.
도문열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67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진혁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89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 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부채납 대상시설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공공임대업무시설을 신설하고, 자연경관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민간이 시행하는 경우에도 건폐율을 50%까지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층수를 4층 이하로서 16m 이하로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자연경관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으로 용적률을 완화 받는 경우 층수를 5층 이하로서 20m 이하까지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상열 위원님이 제안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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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춘곤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이민석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은림ㆍ이종태ㆍ최민규ㆍ최유희ㆍ황철규 의원 찬성)
(16시 08분)
○부위원장 황철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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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황철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및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중개보수표를 일괄 제작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배부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택 중개에 대한 보수와 실비 한도 등은 공인중개사법령 및 현행 조례에 따라 정해지고 정해진 중개보수의 요율 및 한도액표는 공인중개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에 게시해야 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그동안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변경 시 중개보수표를 직접 제작하여 자치구에 배부하고 자치구는 관할 중개사무소에 배부해 왔습니다.
4쪽입니다.
따라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수행되어 왔던 서울시의 중개보수표 지원 현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제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보수표 게시 의무가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표를 제작하고 서울시에서는 이를 규격화하여 통일성 있는 중개보수표가 게시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나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서울시의 지원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시민의 알 권리를 확고히 하여 중개보수 초과 수수 예방 등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중개사무소 개ㆍ폐업이 빈번한 상황에서 폐업 시 중개보수표를 반납하도록 하고 필요시 재배부함으로써 예산 낭비 소지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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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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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황철규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박성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11번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개보수 개편 관련 조례 개정 등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이 변경되는 경우 중개보수표를 시에서 일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 시 중개보수요율표의 통일성을 갖추고 자치구별 별도 제작에 따른 불편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중개보수 개편 시 중개보수표를 제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서울특별시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조남준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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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서울 북부병원 증축)(의안번호 360)(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13분)
○부위원장 황철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도시계획국장 조남준입니다.
의안번호 제360번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0년 사회복지시설 노인전문병원으로 개설된 북부병원을 증축하고자 하나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인 ‘노인전문병원’이 삭제되고 의료법에 의한 ‘병원’으로 분류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병원 입지가 가능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김용학 도시계획과장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조남준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학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용학 도시계획과장 김용학입니다.
배부해 드린 PT 유인물을 참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상정사유와 관련규정 주요 내용은 방금 도시계획국장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3페이지 추진경위입니다.
해당 부지는 2000년 3월에 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로 최초 결정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내 노인전문병원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2006년 4월에 북부병원이 준공이 되어서 개원을 하였고요. 잘 운영 중에 있다가 2011년 6월에 노인복지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노인의료복지시설 내 노인전문병원이 복지시설에서 제외가 되고 그에 따라서 북부병원은 의료법에 따른 병원으로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2년 5월 서울시 북부병원 증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해서 2022년 9월에 주민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 의견청취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페이지 번호 5쪽입니다.
대상지 위치입니다.
반경 1km 내에 양원역과 신내역이 입지하여 우수한 광역 접근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면의 북측에 보시면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라고 그래서 약 3,000세대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앞으로 배후인구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6쪽 대상지 전경입니다.
대상지 전면에는 차량과 이용자의 출입이 가능한 주출입구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지에는 별도의 응급환자를 위한 동선은 따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후면부에는 원내 진입이 가능한 별도 출입구가 아니라 지하주차장에서 나가는 용도로만 현재 사용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진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건축물은 현재 의료시설로서 북부병원과 그리고 위쪽에 보시는 시립 노인전문요양원으로 구분해서 사용 중에 있고요. 하나의 필지에 2개의 건물이 서로 연결통로를 통해서 연결돼서 이용 중에 있고 출입구나 주차장은 동일하게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8쪽입니다.
최초 노인전문병원을 목적으로 북부병원과 노인전문요양원이 2006년 5월에 개소를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전문병원이었으나 2011년 6월에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서울시 북부병원은 의료법에 따른 병원으로 그리고 노인전문요양원은 노인요양시설로서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북부병원은 6개 진료과에 200병상 규모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9쪽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현재 해당 부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상 의료시설에 대한 건축이 불가능한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 노인전문병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증축 필요성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 증축 필요성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정례화됨에 따라서 감염병 발생에 대해 병원의 대응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해당 병원은 정문 1개소에서 사망자나 응급환자, 감염환자, 퇴원환자 이렇게 모든 분들이 다 동일 동선을 사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발생 시에 동선을 어떻게 분리할 수 없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일반병동 노인환자분들에 대한 감염이 우려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후면부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별도의 동선구축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내 의료시설의 입지에 대한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료법에 따른 의료시설로 관리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의 폐지가 필요해졌습니다.
참고로 북부병원은 시설규모가 200병상 규모다 보니까 300병상 이상이 되어야 하는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로서의 결정기준에는 미충족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13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용도지역 측면에서도 우리 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의료시설이 입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시설을 입지하기 위해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절차가 선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15쪽 용도지역 변경 결정 조서입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이 감이 되고 2종 일반주거지역이 증이 되어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조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이 당초 1만 1,174㎡ 있던 게 전체 다 감이 되면서 0㎡로 폐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쪽이 용도지역에 대한 결정도이고요. 가운데 보시면 1종 일반주거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는 사항이고요, 17쪽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또한 가운데 주황색으로 보이는 사회복지시설이 변경 안에는 지워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참고로 세부적인 설계나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이어지게 되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계획이 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쪽 배치도안을 보시면 증축부분이라고 빨간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경사로 형태로 이용되고 있는데 현재 활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이 경사로를 철거하고 그 부분에 별도의 부출입구를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서 위쪽에 4층 평면도(안)을 보시면 부출입구를 통해서 감염병 환자나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동선체계를 아예 분리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의견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9월 9일부터 9월 22일까지 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총 제출된 안건은 관련부서에서 6건이 있었고요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의견들은 전체 다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고요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쪽 환경성 및 교통성 검토내용입니다.
환경성 검토 결과 본 증축계획안은 지상층에 일부 증축이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세부 건축계획 수립 시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을 적극적으로 저감하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성 검토 결과입니다.
교통성 검토 관련해서는 기존 진출입구와 분리되는 별도의 부출입구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부출입구에는 주차공간과 원활한 회차를 위한 회차공간을 설치하는 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구급차량과 통과차량의 안전한 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계획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총사업비는 17억 1,8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전액 시비로 재원조달할 계획입니다.
향후 일정은 내년 1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이 변경결정 고시가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이후 세부 설계를 거쳐서 2024년 증축 공사를 시행해 2025년 1월에 증축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김용학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서울 북부병원 증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제출자 및 제출경과, 안건내용, 3쪽 입안사유, 도시관리계획 사항, 주민 의견청취, 관련부서 협의의견, 8쪽 환경성 및 교통성 검토, 재원조달 계획은 검토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시의회 의견청취안(서울 북부병원 증축)은 서울시 북부병원 증축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의 대상지는 2000년 사회복지시설로 결정되어 2006년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노인전문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이 준공되었으나 2011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노인전문병원이 제외됨에 따라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의 병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이후 서울시 북부병원은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었고 향후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격리병동 운영을 위해 별도의 동선을 설치하고자 이번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의 도시계획 변경은 ‘도시계획시설 폐지’와 ‘용도지역 변경’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폐지’는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북부병원이 노인의료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에서 제외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고, ‘용도지역 변경’은 북부병원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의료시설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병원 입지가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의 대상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등은 입지가 가능하나 의료시설 입지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난 2011년 북부병원이 의료시설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병원 입지가 가능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병원을 증축하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3쪽 중단입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의 대상지는 중랑구 양원역ㆍ신내역 주변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 의료법의 병원(북부병원)과 노인복지법의 노인요양시설(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로 구분ㆍ운영 중이며, 단일 필지 내 2개 동이 복합된 하나의 건축물로 출입구 및 주차장을 동일하게 이용하는 형태로서 전면부에 차량 및 이용자 출입이 가능한 주출입구 1개소가 설치되어 있을 뿐 별도의 응급환자 동선은 없고 후면부에도 지하주차장 출구만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의견청취안의 대상지 중 북부병원에 격리병동 운영을 위한 별도의 동선을 구축하고자 병원 후면부에 출입구와 승강기를 신규 설치하는 내용으로 증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은 노인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 폐지와 용도지역 현실화를 도모하는 사안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관련법 개정과 이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추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면 법과 계획의 괴리로 시민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령 제ㆍ개정의 상시적 모니터링과 그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등 조속한 후속 조치 시행으로 법과 도시계획의 긴밀성을 보다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폐지와 관련하여 이번 의견청취안의 대상지 전체를 폐지하는 대신 북부병원만 폐지하고 노인요양시설은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로 유지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서 종합의료시설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겠으나 대상지는 단일 필지로 북부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이 출입구 및 주차장을 공용하고 있어 필지 분할이 어려운 관계로 도시계획시설의 부분 폐지는 어려운 상황이고, 종합의료시설(도시계획시설)로의 변경도 북부병원이 종합의료시설 기준에 미달한 관계로 결과적으로 대상지 전체를 도시계획시설 폐지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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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황철규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훈 위원 짧게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양천구 허훈입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있는데요 노인복지법 관련 개정이 2011년에 있었는데 아마 북부병원이 시민건강국 소관일 텐데 왜 이렇게 늦어지게 된 거죠? 당시에 1년 정도 후에 개정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도시계획 용도지구 변경을? 놓친 건가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아마 그때 했으면 도와주었을 텐데 따로 증개축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규정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필요성들을 아마 공감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되고요. 이번에 실질적으로 증개축을 하다 보니 1종 일반주거지역인 상태에서 하는 것들이 어렵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요청한 내용으로 파악이 됩니다.
향후에도 저희가 이러한 사항들을 모니터링을 통해서 관계 법령 개정 시에 이렇게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더 능동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어쨌든 북부병원이 2000년에 개원하고 그다음에 2003년에 종세분화가 있고, 2011년에 노인복지법 개정을 했으면 지금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까지는 불법상태로 있었다는 거잖아요, 1종에 병원이 들어설 수가 없는데?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그런데 대부분 관계규정을 할 때 경과규정을 두어서 어떠한 사안들에 대해서 불법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다만 새롭게 증개축을 할 경우에는 새로운 인허가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현행규정에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법령이 보통 개정이 되더라도 기존에 경과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통 두기 때문에 불법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더 질의하실…….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이게 그 단일필지 내 1종시설로 되어 있는데 분필하는 게 왜 안 되는 거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아마도 거기에 두 개의 시설들이 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어떠한 도시계획시설을 필요하다면 분필도 할 수 있겠는데 큰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김용일 위원 그러니까요. 실효성이 없어서 그러는 것 같지, 여기 가보셨나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고요 아마 실무진들이 현장을 다…….
●김용일 위원 18페이지 보시면 위성에서 찍은 사진이잖아요. 위쪽에 출입구, 진출입로 있고, 건물이 요양원은 북쪽 방향이네요. 북쪽 방향에 있고 병원은 남쪽 방향에 있는데 주차장 출입구는 오른쪽, 왼쪽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분필이 안 돼요, 어떤 이유로?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아마 두 개의 건물이 하나의 건물로서 과거에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차량 진ㆍ출입구라든지 지하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공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여기 보시기에는 남쪽에 북부병원이 있고 위쪽에 요양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연결통로는 중간에 캐노피시설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브릿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게 한 동의 건물이어서 안 된다는 것은, 이거 가보면 아닐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굳이 도시계획시설들을 분할해서 하는 것보다는 천상 모두 다 공공에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김용일 위원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그런 것 때문에 동일건물이고 분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지금 이유를 대시는 거잖아요. 그게 본 위원이 듣기에는 고민한 흔적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드리는 이야기예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입안되어서 올라오기까지는 관련부서에서 법률적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한 검토를 했었던 것들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필하는 것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그 두 시설이 하나의 출입구를 사용하다 보니 어떠한 획지를 분할하는 것들보다는 도시계획적…….
●김용일 위원 출입구는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 그쪽에도 북쪽도로는 12m도로고, 옆에는 13m도로고 그래요. 만들면 되는 거지…….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위원님, 실무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소상히 검토를 했었던,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계획과장이 좀 더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용일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김용학 도시계획과장 김용학입니다.
위원님, PT자료 30페이지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요 안 그래도 위원님처럼 저희도 고민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거기에 보시면 대안1은 전체폐지, 대안2는 말씀하신 요양원 부분은 그대로 사회복지시설로 놔두고 아래쪽 북부병원만 폐지를 하는 두 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좀더 정합성을 보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인 요양원은 그대로 두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충분히 합리적인 지적의 말씀이신데 이게 아까 저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나의 건물로서 계획이 되다 보니 지하층이나 이런 부분이 다 통으로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건물을 자르기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김용일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8페이지 위성사진에 보면 건물이 두 개로 보여요.
●도시계획과장 김용학 네, 위에는 맞는데 지하는 통으로 하나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요양원 부분은 이게 자르다 보면 획지의 모양이 그렇다 보니까 건폐율 부분이 또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도 초과가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이거는 무리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획지로써 도시계획시설을 전체를 다 폐지하는 대안을 찾았습니다.
●김용일 위원 하나의 획지로 하는 게 안 좋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의 획지를 두 개의 획지로 나누어서 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제가 듣기에는 조금 특이한 변론 같은 것을 대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김과장께서 이야기한 지상의 건축물은 나누어져 있지만 지하의 건축물은 동일구역 내에서 쓰고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은 접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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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61)(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35분)
○부위원장 황철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도시계획국장 조남준입니다.
의안번호 제361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동북권과 강남권을 직접 연결하는 동부간선 지하도로 연계를 통하여 주간선도로 기능 확보 및 강남북의 균등한 도로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부간선 지하도로를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심재욱 시설계획과장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이 사업에 대한 주관부서 도로계획과장이 같이 본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도로계획과장도 같이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알겠습니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욱 시설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계획과장 심재욱 반갑습니다. 시설계획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PT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6항은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건입니다.
동부간선 지하도로 중에서 강남구 영동대교 남단에 있는 청담동에서부터 대치동까지 2.9km 정도를 결정하면서 영동대로 지하에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건이 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 안건의 사유는 동북권과 강남권을 직접 연결하는 주간선도로의 기능 확보, 강남북 도로망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동부간선 지하도로를 신설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영동대교 남단 구간 강남구 청담동 139-28번지에서부터 대치동 995번지까지 2,887.4m가 되겠고요 폭은 37.6~70.8m, 입체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해수면 높이 플러스 26.74m에서 마이너스 68.10m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2014년에 법정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한 이래 2019년 말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LIMAC의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2020년 4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주민설명회부터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주민열람공고 등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위치도입니다.
이게 전체 사업구간은 노원구 월계동 월계교로부터 시작을 합니다만 이번에 결정하는 구간은 영동대교 남단부터 약 2.89km가 되겠습니다. 영동대로 지하에 이렇게 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시설 주요 지점에 대한 조감도인데요 그림에 보시면 1번 같은 경우는 대치동 진출입 그러니까 진출램프의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3번 그림은 지하도로 터널 내부의 그림이고요. 이렇게 한 방향에 두 차로씩이 2개 상하행선 병렬로 터널 2개가 건설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영동대로 지하에 도로를 결정하는 사항이고 편입되는 토지도 국공유지가 전부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인데요 이 부분은 대로 1류의 도로를 결정하고 기능은 주간선 도로, 연장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고 지하 심도도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8페이지 결정도면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종단면도입니다.
영동대로 지하에 그러니까 지표로부터는 70~90m 대심도 터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19쪽까지는 이 결정되는 구간을 항공사진과 결정 도면으로 세부적으로 보여드리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쭉 20페이지까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환경성 검토부분입니다.
지하 70~90m 정도 깊이에 대심도 터널을 공사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공사 시에 소음저감대책 등 각종 저감대책을 마련해서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시 재정사업입니다. 투자사업비가 3,648억 원이 되겠고요 내년도에 255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주민의견청취 그리고 관련 기관부서 협의의견은 뒤쪽에서 보고를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주민의견은 주로 3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치동 쪽에 우성사거리 그러니까 진출램프 쪽의 주민분들은 보행안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지하보도를 설치해 달라 4개소 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후에 실시설계 과정이 있고 그리고 지하보도는 건설을 하게 되면 자치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강남구와 협의를 통해서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지하보도에 대한 의견도 있으셨지만 대치동 우성사거리 쪽에 출구 자체를 없애고 더 쭉 남쪽까지 빼서 일원터널까지 지화화해 달라 이런 의견들이 있으셨고, 세 번째 의견은 결국은 지금 이 사업 외에도 경기도 성남에서 강남까지 민자사업이 검토되는 게 있습니다. 이건 국토부에서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거기까지 쭉 두 사업이 연계돼서 연결한 사업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인데 이 부분은 진출램프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했지만 현재 검토한 대치IC가 최적의 입지로 검토가 되었고, 교통안전 측면에서 IC 진출입구의 뒷면 쪽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든지 IC 출구부에 공기정화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대책들을 마련했고, 국토부에서 민자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성남에서 일원터널까지 되는 그 부분에 대한 사업과 연계방안은 별도로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사업부서인 도로계획과에서 내년도에 타당성조사 용역비 6억 원을 편성해서 국토부와 협의해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24페이지는 관련기관(부서)의 주요 의견입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이 구간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철도노선의 종단면이나 횡단면을 잘 참고 해야 한다는 부분은 실시설계 시에 당연하게도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고, 서울시 교통운영과에서는 대치동의 출구부에서 교차로까지의 정지선이 짧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은 이 부분은 법정기준인, 그러니까 대기공간의 기준이 90m 정도 되는데 일단 설계상 130m를 확보했지만 실시설계 과정에서 이 교통 재분석 등을 통해서 출구부의 교통 안전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오늘 의견청취가 완료가 되면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 사업은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해서 2028년 하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하는 일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심재욱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 동부간선 지하도로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제출자 및 제출경과, 안건내용, 3쪽 입안사유, 도시관리계획 사항,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청취, 관련부서 및 주민의견 및 조치계획, 7쪽 환경성 검토, 편입토지 및 저촉건물 현황, 재원조달계획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동부간선 지하도로)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구간(대심도 터널)을 강남까지 연장하는 사안으로 강남구 영동대로에 설치되는 지하도로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중복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월계IC에서 대치IC까지 대심도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이고, 재정사업은 전체 4개 공구로 구성된 가운데 이번 의견청취안의 대상지는 4공구(영동대로 남단~학여울역)에 해당됩니다.
11쪽입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의 대상지 일대는 업무ㆍ상업시설을 비롯해 은마ㆍ대치쌍용ㆍ청담자이 등 공동주택 단지가 다수 분포한 가운데 국제교류복합지구와 현대 GBC, 영동대로 지하 광역복합환승센터 등이 개발 중이고, 국토교통부에서 강남구 일원동에서 성남시까지 성남-강남고속도로를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의 재정사업 구간 중 4공구와 민자사업 구간을 2028년까지 시공하여 개통한 후 1~3공구를 시행할 계획으로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부근에 설치 예정인 청담IC에서 대상지와 연결되는 민자터널의 개통시점과 영동대로 지하복합환승센터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4공구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의 대상지인 영동대로 지하도로는 대심도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로서 총사업비는 3,648억 5,200만 원으로 산정되었고 전액 시비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영동대로는 강남구를 남북으로 종단하는 주요 교통축이자 상업ㆍ업무ㆍ주거 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어 상습 교통정체지역인 가운데 국제교류복합지구ㆍ현대 GBCㆍ광역복합환승센터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장래 교통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영동대로 지하에 도로를 설치하려는 이번 의견청취안은 영동대로 일대의 교통량 분산 및 교통정체 해소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재정사업 구간인 영동대로 지하도로와 민자사업 구간인 동부간선도로 민자터널이 연결됨으로써 서울 동북권과 동남권을 직접 연결하는 고속화도로가 설치됨에 따라 강남~강북 지역의 이동성ㆍ접근성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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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황철규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 국장님, 이거 준비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이 구역이 만성 정체구역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이 구역을 원활하게 하고자 해서, 제 기억에는 한 3년 전에 강남구청장이 강남 영동대로를 지하화하겠다 하는 기억이 나는데, 이건 제가 분명하지는 않고요. 어찌 됐든 간에 이 구간을 지하화해서 원만한 교통 흐름에 기여하겠다는 사업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다 보니까 그 옆에 강남 코엑스가 있고 또 그 옆에 현대 GBC가 있죠. 그런데 현대 GBC 여기가 지하 7층이네요. 지하 7층을 내려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지하 6층이지 않습니까, 깊이를 본다면?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박영한 위원 지하 내려가는 깊이가요. 그러려면 어차피 같이 맞보고 있는 벽이 되는 건데 여기 들어가는 사업의 혜택은 따지고 보면 현대 GBC가 제일 많이 보잖아요, 같이 뚫게 되면?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박영한 위원 그렇게 되면 결과적 현대 GBC에 영업상의, 영업이라면 이상하고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이익을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본 위원이 그걸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하 업무시설과 지하 교통망이 같이 연결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제가 파악하고 이해하기로는 영동대로에 대한 부분들은 각종 철도라든가 현대 GBC와의 관계들 속에 하나의 통개발 진행은 별도로 하고 있고요. 이번 도로는 아마 그것보다 훨씬 더 아래쪽으로 소위 통과교통 위주의 차량통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하도로 이용자가 바로 GBC로 나오는 접근로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간략히 보시다시피 위쪽에 영동도로에 대한 복합화에 대한 사업들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더 하부로 별도의 통과도로를 뽑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영한 위원 그러면 터널공법으로 들어가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GBC사업에 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쪽보다는 아까 모두에 설명드렸다시피 동부간선도로가 상당히 어려운 사안 아니겠습니까? 동부간선도로 위쪽에서부터 남측에 있는 것들까지 지역간 광역도로에 대한 부분들을 지하로 연결해서 지상부의 로컬도로에 대한 부분들의 부하량를 줄여준다고 하면 지상부에 대한 교통량들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고 그런 큰 차원에 대한 얘기지, 단순히 GBC 하나만을 서포터하기 위한 그런 시설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물론 그렇지요. GBC라는 예를 내가 든 것이지 특정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박영한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오늘 우리가 바라볼 시각이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모순에 빠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국장님 말씀은 GBC는 지하 6층을 계획하고 있어요. 6층을 계획하고 있는 그런 시설에서 우리 교통흐름은 더 밑으로…….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훨씬 더 밑으로…….
●박영한 위원 지하심도로 들어가서 아무런 연관이 없다 그런 말씀인 거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어떻게 되고 있나 하면 1층에는 GBC하고 연결되어 있고 코엑스하고 연결되어 있고, 지하 2층인가요 공항터미널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장래 버스이용객들의 환승센터네요. 환승센터고 그다음 지하3층에는 주차장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지하3층에서 6층까지는 통합역사가 들어갑니다. 7층에는 위례~신사선이 들어가고 4층에는 역무실이 들어가고요, 5층에는 콘코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6층에는 광역철도 KTX하고 GTX가 교차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누가 이 그림을 보면 당연히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할 소지가 없도록 분명히 분리를 해 주셔야 된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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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황철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 대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에도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