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5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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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도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용균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이용균 위원 강북구 3선거구 이용균입니다.
2021년 6월 18일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2세대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그 당시 보도자료상으로는 향후 1년 이내에 특화재생, 그다음에 지역자산 특화 5개소, 주거재생 몇 개소 몇 개소 해서 1년 내에 성과를 보이겠다라고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각각 사업들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사전에 정한 질의순서에 의하여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강동구 제5선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영철 위원입니다.
이틀간 감사 준비를 열심히 해 주신 여장권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재구조화 추진경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1세대 도시재생에서는 보존에 치우쳐 있어서 가시적 성과가 크지 않고 주민의 만족도 또한 높지 않았습니다. 본부장님, 만족도가 1세대 때는 왜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1세대 때는 기본적인 대전제가 저희가 노력하면 공동체를 조성해서 공동체 중심의 재생을 만들 수 있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밑에서부터 위로 의사결정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대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공동체 조성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희망지 사업이라든가 예비단계에서부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사업을 했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조성에 어려움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어제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도시재생구역 자체가 굉장히 넓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을 기대하기에는. 이를테면 창신ㆍ숭인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82만인가 하여튼 되게 넓었어요. 4개 동인가가 그 대상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넓은 지역에 공동체를 인위적인 노력으로 해서 조성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고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공동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점시설 중심으로 이 사업이 되고,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해 보면 전체 도시재생 사업비의 한 60~70% 정도가 거점시설 조성에 들어간 지역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들이 만든 거점시설은 주민들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공동체 활동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가고 이러다 보니 시민들이 직접 그 성과를 체감하기에는 상당히 결이 달랐던 사업들이 많이 진행됐던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체감도나 만족도가 많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저도 지역에서 구의원을 4선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이 생겨서 2018년도에 신청을 했더니 돌아오질 못했어요, 저희 지역으로. 그래서 그다음 해에 신청한 것이 지역으로 돌아왔는데 저도 구의원이면서도 도시재생이라는 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구분을 못했어요. 그런데 100억이라는 돈을 받아다 쓰기 시작을 하는데 뭐에 쓰나 가만히 보니까 골목 담장 칠하기, 도로에 색깔 칠하기, 설문조사 하는 데 인건비 지불하기, 시장에 모여서 무슨 공동체를 발의해서 하는 데 지불하는 돈 이거더라고요.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낙후된 부분을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어서 결국에 보존에만 치우쳤다, 그래서 만족도가 높지 않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상당부분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서 이어서 2021년 6월 18일에 민간개발 유도, 재개발 연계를 통한 정비사업을 위한 2세대 도시재생 대전환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6월 18일…….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 기간은 평균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김영철 위원 그런데 정비사업 기간은 약 10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5년에서 7년 정도 정비사업 기간이 더 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사업 종료 이후에도 정비사업은 계속 추진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사업을 어떠한 식으로 연계 추진할 것인지 우리 본부장님,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희가 그동안 준비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재구조화한 내용을 담아서 전략계획을 준비했는데 그 준비된 내용을 아마 24일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설명을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거기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10만~15만㎡ 이렇게 정해지고 나면 그 안에서 재생사업은 하지만 거기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의견을 담아서 정비사업도 같이 진행해 줄 수 있는,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툴이 지금 다 들어가 있고요.
실제로 또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을 희망하지만 정비사업 요건에 안 맞아서 아니면 구역 특성이 정비사업을 허용하지 않아서 정비사업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는 저희가 정비사업ㆍ재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 대신에 모아타운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이런 대안사업에 대한 것까지도 같이 컨설팅을 해 드리고 사업성을 따져서 유도할 수 있도록 그 내용에 이런 것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요. 그러면 2세대 도시재생으로서의 전환에 따라서 새롭게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을 주거지 재생형, 또 중심지 특화형 두 가지로 정리했잖아요. 그런데 향후 선정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선정계획? 그다음에 아까 20며칠날 또 말씀해 주신다 그랬는데 선정계획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없는 것인지? 지금 주거지 재생형, 중심지 특화형 이 두 가지로 정리해서 선정을 하실 건데 선정계획이 있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금 당장 선정계획을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고요 선정의 원칙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도시재생지역 선정하기 전에 저희가 예비단계로 희망지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했었어요. 그래서 돈을 다 또 나눠주고 희망을 하는,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하려고 하는 후보지에 1억 5,000, 2억씩 돈을 다 나눠준 다음에 그것 가지고 공동체 활동을 먼저 해서 공동체를 조성해라라고 하는 사업을 먼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과가 있으면 그 성과를 토대로 도시재생지역을 선정해 주는 이런 절차를 거쳤는데 저희가 해 보니까 이게 공동체는 형성이 안 되고 아까 맨 처음에 위원님이 문제 제기해 주신 것처럼 그냥 지역별로 나눠주기 사업처럼 이렇게 돼서 앞으로는 저희가 도시재생지역 선정할 때 기본적으로 그런 인위적인 공동체 조성 이런 사업은 안 하고 그런 것이 전제가 돼서 공동체가 이미 형성이 돼서 들어오는 사업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선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고요 지금 당장 내년에 말씀하신 도시재생지역을 신규로 지정하기 위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벌여놓았던 54개에 대한 재구조화 작업이 조금 더 완성도 있게 정돈이 된 다음에 고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면 2세대 도시재생으로 전환 발표한 것이 특이하게 나타나는 게 없네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금 현재 2세대 도시재생에 대한 신규지역을 선정하고 하는 건 아니고 현재는 이미 뽑아놓았던 재생지역에 대한 재구조화에 저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런데 도시재생사업과 기존의 정비사업, 민간재개발,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등 이런 것의 결합 추진실적이 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실제 응암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안에 재개발지역이 2개가 추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재개발지역 두 군데가 공공기여한 부분을 가지고 잔여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이렇게, 그러니까 활성화지역 내에 공공재개발이 되게 되면 나머지 잔여지역에 대해서 같이 생활 SOC 같은 것을 협업해서 그 지역 전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모델을 응암3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응암3구역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응암3 맞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 쇠퇴지역 내 토지주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것이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김영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해요? 토지주들이 이해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잡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대여론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토지주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확한 분담금이라든가 사업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객관적인 자료로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SH를 통해 가지고 사업성 분석 작업하는 것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신 공동체 활동하는 인력이나 재원 같은 것이 주민들에게 그런 것을 설명하고 하는 전문가들 쪽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로 상당부분 전환이 돼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김영철 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줘서 고맙습니다만 앞으로 2세대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실패가 없는, 또 주민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시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 위원 노원 4선거구 서준오 시의원입니다.
균형발전본부의 업무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치구 간의 균형발전에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치구 간의 균형발전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저는 자치구의 재정력을 강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재원을 더더욱 늘려줘야 된다, 의존재원보다. 그런 의미로 제가 우리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는 자료를 지금 PPT로 준비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재산세 공동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2007년도에 50% 공동세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2008년도에 40%, 2009년도에 45%, 2010년도부터 50% 공동세를 적용해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2007년도는 공동세제도 시행 전이고 2010년도가 50%가 시작된 해인데요 그때부터 죽 지내다가 2017년도에 부동산이 급등합니다. 그때부터 재산세가 갑자기 오르게 되는데요. 혹시 이 표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이것은 지난번 국감 때도 이런 거에 대한 자료 검토를 저도 한 적이 있어서 기억이 나는데 공동과세 하기 전에 비해서 공동과세 한 이후에 가장 재산세 수입이 적은 구하고 많은 구 사이의 편차가 상당부분 완화가 돼서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2007년 대비해서 지금 상당히 격차가 많이 완화됐다…….
●서준오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남ㆍ북의 재산세 격차를 보기 위해서 강북구하고 강남구만 빼서 연도별로 보여놨는데요. 공동세 시행하기 전인 2007년도는 강북구와 강남구의 재산세 격차가 14.9배, 약 15배 정도 차이가 났고 금액은 한 2,355억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50% 공동세가 도입된 첫해인 2010년도에는 강북구와 강남구의 재산세 격차가 4.7배, 금액으로는 1,604억 원 정도 차이가 났는데요. 다소 완화된 측면도 있었습니다, 시행된 초기에.
하지만 아파트가격이 급증하면서 2017년도 이후로 강북구와 강남구의 재산세 격차가 4.6배에서 5.3배로 차이가 났는데 실질적으로는 절대금액 차이가 3,632억 원의 차이가 납니다. 공동세제도를 시행하기 전보다 절대적인 액수가 훨씬 늘어났는데요. 비율 배수는 줄어들지 모르지만 절대적인 액수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2007년도에는 고작 몇백억 차이였다면 2021년은 거의 3,500억 차이가 나고 있어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제가 보드판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것을 보시면 화살표처럼 뾰족하게 있으면 심각한 겁니다. 지금 파란색을 보면 공동세를 시행하기 전인 2007년도이고 그다음에 빨간색이 2010년도입니다. 공동세가 처음 50% 시행된 건데요. 조금 완화돼 보이지요? 보이는데 현재 2021년도는 엄청납니다. 이게 현재 자치구 자주재원의 핵심인 재산세 공동세 현상입니다.
다음은 올해 9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10페이지에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단계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ㆍ분야별 85개 이행과제안을 마련했는데요 이행과제에 자치구 자주재원 격차 해소를 위한 세부 이행과제가 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세부 이행과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큰 카테고리를 보니까 산업일자리, 생활 SOC 확충, 교통, 주거환경, 교육, 균형발전 실행력 제고 등과 같이 권역별ㆍ분야별로 이행과제가 마련돼 있는데 여기서 자치구 재정의 균형을 위한 과제를 굳이 찾아본다면 균형발전 재원 확보에 공공기여 재원 광역적 활용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 정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공기여 재원 납부 대상지가 서울에 얼마나 되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공공기여 재원은 지금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공공기여 사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착공 전까지 내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가 들어오고 실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공공기여 재원으로 들어와 있는, 착공 전에 이미 납부가 돼 있는 공공기여 재원 자체는 지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저는 균형발전 실행력 제고 이 카테고리에 이 공동세 부분이 들어가야 되고 자치구 자주재원 확보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도 위원님이 지금 도표를 보여주시기 전에는 지난번 자료 때 재산세 공동과세라고 하는 제도가 들어와서 상당부분 완화됐다고 하는 2010년도 정도까지의 결과에 대해서만 좀 더 보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라서 그것이, 물론 공동과세가 없었으면 훨씬 더 그 폭이 컸겠지만 공동과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모양새를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이것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든 구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구 간의 의견도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나 이런 것 개정하는 작업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 또는 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동과세에 대한 것을 조정한다든가 하는 부분 이런 것을 다 묶어서 기조실하고 논의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시장님의 의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2020년도 12월 21일 이해식 국회의원이 공동세를 60%까지 올리는 법을 발의합니다. 법을 발의하고 2021년 5월 상임위에서 논의를 했는데 그 한 달 전인 4월에 오세훈 시장님이 국무회의에 들어가셔서 재산세를 100% 공동세로 해야 된다고 발언하십니다. 정부에 공식 제안하셨어요. 이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는 지금 처음 봤습니다.
●서준오 위원 지금 오세훈 시장님이 그런 의지가 있으세요.
그러시고 다음 보시면 2007년도 당시 처음 공동세법이 통과될 때 오세훈 시장님이 50%가 아니고 100%를 그때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오세훈 시장님이 발언하신 것을 보면 ‘50% 정도 돼야지만 공동세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오세훈 시장님이 발언을 하면서 당시 다수 여당이 100%를 하려고 추진 중에 오세훈 시장님 발언 하나에 50%로 합의합니다. 매우 아쉬움이 좀 있지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2021년 4월에 100% 공동과세를 정부에 건의하셨어요. 지금 공동과세 50% 갖고는 절대 안 된다, 100%는 해야 된다, 이게 우리 시장님이 진짜 해결하겠다는, 본인이 그때 50%는 착오가 있고 이제는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실제적으로 100%를 꼭 진짜 하겠다는 진심이 있으신 건지, 오세훈 시장님이 국회에 입장을 좀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될 때 자치구 구청장님들 의견이 아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런데 시장님이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제안을 직접 발언하셨어요, 100%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국회에다 정식 의견을 서울시가, 서울시의 입장을 전달해 주는 게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일리 있으신 말씀이시고요. 일단 이것은 시장님 입장에서 국회에다 의견을 내신다는 것 자체가 서울시장으로서 의견을 내시는 거잖아요?
●서준오 위원 그렇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러니까 아마 그 선행조건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무국하고 기조실하고 또 저희하고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논의를 거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 입장을 국회에 전달할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제가 오늘 질의를 마치면서 두 가지만 다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단계에서 하는 80억의 이행과제 마련한 것에 자주재원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공동세를 100%까지 하는 시장님의 의지를 담은 방안까지 포함해서 해 주는 걸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장님이 국무회의에서 정식으로 요청하셨던 것을 국회에 시장님 의견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하여튼 그런 방향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서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한 위원 중구 1선거구 박영한입니다.
본부장님, 오늘 2일 차 행감인데요 서툴러서 겪는 시행착오는 서로가 이해할 수 있으나 준비되지 못한 성의 없는 그런 과정은 때로는 불편하게 하기도 하지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제가 어저께 남산케이블카에 대해서 물어본 본질은 남산 곤돌라 건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했던 부연설명이었던 건데 서로가 소통이 못 되었던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문제의 본질을 알려고 하면 나머지 예상 문제집을 보고 우리가 흔하게 정답을 찾아가는 게 지름길인데 일관되지 못한 갈팡질팡 행정, 온탕ㆍ냉탕 가는 행정, 일관성이 없는 이런 행정에 대해서 질타하고자 이런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남산 곤돌라 설치사업에 대해서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에 자연 연관되는 삭도공업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삭도공업이 남산케이블카를 실제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회사에서 남산 곤돌라에 대한 사업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지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 들어가는 걸 이해하시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히 불편하시면 다음에 그 해당되는 과 내지는 부서에다 연락하셔서 그 내용 답을 주시면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박영한 위원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남산 곤돌라사업 추진 검토내용에 대해서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남산 예장자락입니다.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내용 중에서 남산 곤돌라사업과 관련된 변경ㆍ검토 중인 내용은 무엇이냐라고 해서 대략 다섯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남산 곤돌라사업 추진 관련 그리고 또 과거 곤돌라사업 추진현황 및 경과, 또 중단 사유, 현황 관련 신임 시장 보고내용 및 지시사항, 그다음에 사업추진 관련 쟁점사항, 향후 추진계획, 남산케이블카 현황 및 쟁점사항에 대해서 제가 요청했던 내용들인데요.
그런데 답변을 받아보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과 조금 괴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받아본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2009년도에 남산 곤돌라 설치 추진계획을 수립하지요. 그때 신교통수단 도입 검토라고 해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2009년 12월에 남산 곤돌라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때가 오세훈 시장님 재임 때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리고 2012년 5월 남산 르네상스사업을 조성합니다. 여기서 곤돌라사업에 대해서 중단을 해버려요. 중단한 사유가 뭐냐면 곤돌라는 향후 교통방송본부, 도시안전건설본부 등 기존 청사건물 정비 시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상 예장동이라는 공간은 잘 아시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박영한 위원 거기에 소방본부가 지금 있지만 이회영 기념관하고 연계되는 그런 사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015년 4월에는 예장자락 남산공원 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또다시 수립합니다. 곤돌라 추진을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16년 5월에는 남산 곤돌라 기본계획 및 입찰방법이 턴키방식이에요. 그래서 심의를 완료합니다. 심의를 완료하고 2016년 8월에는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변경 추진계획 수립을 중단합니다. 사유가 뭐냐면 한양도성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렇다면 최근에 다시 곤돌라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서 용역 넣은 거 있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박영한 위원 본 위원은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 위원님들은 현장답사도 갔다 오셨고, 그다음 여기 용역이 들어간 거에 대한 중간보고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중간보고 나온 거 받아보셨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중간보고까지는 진행이 안 됐고요 지금 용역사는 결정이 됐는데 제가 아직 착수보고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용역 진행이 제대로 시작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때 위원님한테 ‘용역 이제 진행합니다.’라고 업무보고 드린 거고요.
●박영한 위원 그러면 타 위원회에서 현장에 갔다 온 것은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갔다 온 건가요,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갔다 온 건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타 위원회라고 하시면 주택 거기서 갔다 왔나요?
●박영한 위원 아닙니다. 문광위지요, 문광위.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제가 타 위원회에서 예장자락에 다녀온 것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서 어느 위원회에서 다녀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갔다 온 걸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당사자 되시는 위원님한테 직접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박영한 위원 그런데 아시겠지만 방금 제가 남산 곤돌라사업 추진에 대한 검토내용에 대해서 일관되게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남산케이블카가 관련되어 있는 삭도회사가 여기에도 같이 연관이 있어요.
이 회사가 2013년 10월에 문화재청에다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합니다, 여기에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남산 르네상스사업 추진내용에 관해서 곤돌라 설치사업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서울시에다 곤돌라 설치 여부를 문의해요. 문의하고 난 다음에 2014년 1월에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를 하게 되고 여기에서 2014년 12월에 남산1근린공원입니다, 1근린공원. 여기 공원조성계획에 뭘 넣었냐면 곤돌라를 넣는 거예요. 곤돌라를 어디로 신청하냐면 한국삭도공업이 중부수도사업소 쪽으로 하는 거예요, 중부사업소로. 그리고 2015년 1월에 신청서류 보완 통보를 하는데 여기다 뭘 하냐면 신청서류 보완 및 수정 제출을 요구합니다. 수정 제출을 요구하게 되고요, 2015년 6월에는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해 줍니다. 곤돌라사업을 허가해 줬어요. 해 주고 난 다음에 2015년 7월에는 또 문화재청에서 심의를 부결합니다. 맞지요?
그런데 문제는 2016년 들어와서 또 사업들이 다시 진행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승인해 줬다가 취소했다가 또다시 재추진했는데 그 사유가 각각입니다. 어저께 오후에 받은 자료를 보게 되면 그 사유가 뭐라고 나왔냐면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에 방해될까 봐, 등재가 안 될까 봐 우려가 되어서 취소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한양도성 등재에 우려가 돼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2016년 문화재청에 삭도공업에서 곤돌라를 하기 위한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요청했을 때 부결된 사유가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영한 위원 네, 이게 2016년도 겁니다. 2016년 8월 11일 자 매일경제신문에 나온 기사 내용이고 서울시에서 보도자료 나온 거예요. 그것을 인용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러니까…….
●박영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도대체 뭐냐, 근거가. 그러면 허가를 내줬을 때 근거는 뭐고 또 취소할 때는 뭐고 또다시 재추진하는 근거는 뭐냐 이거예요. 왜 행정이 일관성없이 왔다 갔다 온탕ㆍ냉탕이냐 이런 거예요. 한번 아시는 만큼 설명해 주시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일단 곤돌라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2012년에 그동안 2009년부터 추진되고 있던 남산 곤돌라를 중단한 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교통방송본부라든가 안전실같이 기존 청사에 대한 정비를 하면서 다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때 정돈을 한 거고요.
2016년도에 타당성조사까지 마친 이후에 곤돌라를 빼고 예장자락만 진행하게 된 이유는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라고 하는 것에 부정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빼는 게 좋겠다는 판단하에서 했었던 거고, 2개가 상이한 이유 때문에 우리 시 내부에서 그렇게 정돈이 된 거고요.
위원님이 지금 삭도공업 관련해서 진행된 사항들을 2013년 10월부터 시작해서 2016년도 8월 11일 날짜로 기사에 난 문화재청의 부결 이런 것 죽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삭도에서 문화재청하고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문화재청하고 진행된 행정사항이고 또 우리 시에서 이 삭도에 대한 것은 교통실 주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삭도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그러면 본부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 자료를 한번 주시지요. 왜 이게 이렇게 갈팡질팡 행정이 되었는지 정리해서 주시면 본 위원도 이해하는 데 수월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저희 자료하고 그다음에 교통실에서 확인된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아무튼 정리해서 주세요. 이게 각자 받은 자료가 다르다 보니까 어느 게 정확한 건지 본 위원도 헷갈리고 혼란스러워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원래는 오늘 다른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저께 못다 한 질문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서 그렇고요. 그리고 혹시 오늘 조남준 과장님 나오셨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조남준 과장은 여기가 아니고요 도시계획국 국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런가요? 조남준?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박영한 위원 아, 그렇군요. 건축과장님도 오셨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건축과는 주택실…….
●박영한 위원 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본 위원은 천만 시민을 대변하는 대변자의 역할로서 행정을 견제와 감시와 질타도 하지만 또 잘하는 것은 칭찬도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시민의 뜻을 안고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 지역이, 한 30초만 더 주시지요? 지역이 중구입니다. 중구다 보니까 세운상가 보행데크라는 공사가 있어요. 그 공사를 약 한 5년에 걸쳐서 했는데 이걸 하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보통 신축건물에 해도 민원이 발생되는 게 많습니다. 많이 힘들지요. 그런데 하물며 기존에 있는 건물을 새롭게 리모델링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주거 있지요, 상업 있지요, 이런저런 이동인구 있지요. 여기에서 낮에는 공사를 못 하고 밤에 해야 되는 이런 악순환의 난관 속에서 재생사업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지역에서 받는 민원사항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애로사항을요.
그런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업무에 임하는 직원분들이 공사를 마무리하려면 많은 민원에 시달려야 되는 거거든요, 충돌도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더 큰 피해 없이 완성했고, 너무 열심히도 했지만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자료요청과 이런저런 설명을 요청했을 때 헌신적으로 또 진정성 있게 와서 설명해 주시고 자료도 제출하고 해서 본 위원이 오히려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해서 오히려 제가 민원인들을 이해시켜 주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는 거고, 또 이렇게 잘하신 것에 대한 칭찬은 아끼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또 그분들의 그런 노고에 해당되는 과장 내지 과의 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격려 한번 해 주십사는 말로 제 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세운 공중보행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영한 위원 네, 세운 공중보행교.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우리 과에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잘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강북구 이용균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도시재생 활성화와 관련해서 많이 질문하셨고요, 저는 우리 지역에 맞는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도시재생 재구조화와 관련해서 중심지ㆍ주거지, 그런데 우리 강북구의 경우에는 대부분 주거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도시재생법에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지역은 대부분 내용을 보면 10개 이상의 관련 법들이 있어요. 주거환경정비법부터 시작해서 도시개발법, 그다음에 국가가 하는 사업, 지자체가 하는 사업, 공동체 사업,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제도 답변하셨지만 공동체 중심의 사업에서 지금 정비와 주거환경개선 쪽에 치중하겠다는 재구조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사실 주거지에서, 제 지역구 같은 경우가 가장 어려운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우리 도정법에 나와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열악한 환경이고 또 기반시설이 없는 그리고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지금 주거환경정비법상의 내용을 보면 그래요. 그런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지역인데 예산을 들여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이 제대로 확보된 게 없고, 대표적으로 주차장이든 도로든 공원이든 주민들이 생각하는 방향과는 좀 다르지 않았나 해서 그 사업을 마치면서, 특히 오세훈 시장님 보궐선거로 들어오시고 개발의, 거기다 주택공급의 문제도 있었고 한 것과 연계돼서 주민들이 개발을 바라는 그런 희망적인 부분을 많이 시장님이 또 공약적인 부분에서도 말씀하셨고,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개발을 해야 된다는 바람으로 지역이 확 바뀌었습니다.
특히 지금 도시재생 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 기반시설이 약한 부분은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생활 SOC를 확충하는 이런 전략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문제는 지금 저층주거지에 도로망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런 곳은 어떻게 진행을 할 생각이신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층주거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울에 상당히 많은데 아마 강북이나 서대문이나 성북 이런 데 밀집이 돼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층주거지 같은 경우는 공공재개발이나 이렇게 신청을 해도 그 지역의 특성이나 고도나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또 있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비사업을 진행하기에 상당히 어려워서 나온 게 모아주택이니 하는 모델들이 나온 거고요.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는 아마 모아주택 같은 모델을 적용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아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필지하고 필지 사이에 공공도로가 있을 경우에 그 공공도로 밑도 같이 개발해서 지하주차장을 넓게 하면 경제성 같은 것이 많이 나오고 지하주차장이 커지니까 필로티 구조 안 만들어도 되니까 거기다가 주민 공동이용시설 같은 거 넣고 이런 것이 모아주택의 기존 생각인데 정말 나쁜…….
●이용균 위원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정비 여러 가지 사업들 저도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실현되기 어려운 현장이라는 거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실현되기 어려운 곳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도지구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정비계획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제대로 된 기반시설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에 가까운 지역은 모아주택을 해요. 그러면 도로와 접하지 않는 지역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거기는 완전히 폐쇄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빈집 되는 거지요. 그러면 빈집 되면 도시재생기금으로 매입하실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한데 우리 지역에서 지금 고도지구에 묶여 있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국에서도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기존의 고도지구 제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합리적으로 완화를 시켜줘야만, 지금 한 50여 년 계속 살아왔던 지역인데 변화가 되고 그러고 나서 또 시간이 흐르면 그 시대에 맞게 변화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십 년간 변화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되게 소외감이 들고, 그래서 균형발전본부 입장에서도 지금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사실 도시재생이 일반 다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개 이상의 법과 관련돼 있는데 그래도 가장 포괄적인 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포괄적인 법을 지금 적용하는 거니까 그 하위, 하위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연계돼 있는 법에 대해서 좀 더 완화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 균형발전본부도 함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고도제한 말씀 주셨는데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도봉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층주거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고도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실제로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에서 어느 특정지역에 대한 고도제한만을 풀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도시관리 차원에서 한번 들여다보겠다 이런 식의 답변도 공식적으로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층주거지하고 딱 이것만 놓고 봐서는 저희도 저층주거지에 대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옥인동 같은 경우 대표적인 저층주거지인데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고도제한 없이도 개발할 수 있는 모델을 찾기 위해서 지금 시범사업하고 주택실에서 따로 용역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 있을 때 발주를 해서.
그런데 쉽지는 않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고도제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시계획국이나 이런 쪽하고도 얘기를 해서 저희들 입장을 따로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왜냐하면 본부장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사실 그 지역에서도 공공 재개발도…….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신청도 하고요.
●이용균 위원 공모에 신청도 했었고, 또 이번에 신속통합하는 데 신청하려고 하는데…….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잘 안 되지요.
●이용균 위원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한계가.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만 쳐다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주민들 입장에서 얼마나 정말 괴롭겠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전혀 변화되지 않는 서울에서 살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 주민들의 마음을 더더욱 잘 알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시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균형발전본부나 도시계획국 그리고 다양한 관련 부서들이 함께한다면, 우리 주민들도 그럴 거예요. 누구나 무슨 강남처럼 높이 제한 없이, 아무 제한 없이 무분별하게 그건 원하지 않을 거예요. 미래세대에게도 우리의 환경을 유지시켜 줘야 되고 보존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시간이 좀 짧기는 한데요 도시재생기금과 관련해서 2020년도 수입결산 그리고 지출결산 내용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 수입ㆍ지출과 관련해서 먼저 2021년도 결산을 보면 부담금과 관련해서 과밀부담금 50%를 우리가 받는데요 2021년도 수입계획을 보면 한 64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한 173억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러니까 과밀부담금…….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수납이 된 거지요. 108억 정도 예상보다 더 증가가 된 거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과밀부담금, 저희가 도시재생기금 예산 수입을 확정하고 세입을 정할 때 다른 거랑 다르게 납부기한이 사용승인일이라서 이게 위원님 아시겠지만 건축허가를 냈다고 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 사용승인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좀 빨리 되고 어떤 거는…….
●이용균 위원 본부장님,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부과일은 건축허가일, 신고일, 용도변경일로 산정기준이 되고 그다음에 부과는 사용승인일 기준이지요, 사용승인일이 없을 때는 6개월. 그런데 대략적으로, 왜냐하면 이 차이가 조금 차이나면 별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60몇 억에서 172억이라면 지금 몇 배입니까 거의 3배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예측을 못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입 같은 걸 산정하고 할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3년 정도 세입 한 것을 평잔해 가지고 내년도의 수입을 예측하는데 저희 과밀부담금 같은 경우는 3년 평잔해서 하기에는 너무 애로가 많은 것이 건설경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건축물을 짓고 사용승인 내고 하는 것이 되게 편차가 커서요. 그래서 아마 3년 평잔해 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애로가 많이 나서 바뀐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것을 예상할 때 그냥 단순히 3년 평잔하는 작업이 아니라 자치구의 사용승인일, 실제 개별 건축물에 대해서 예정일을 전부 다 따로 받아서 그렇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이것은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것은 자치구에 공문 보내서 취합하면 충분히 가능할 건데. 왜냐하면 이게 10~20억이면 괜찮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3분만…….
●위원장 도문열 네.
●이용균 위원 도시재생기금 관련해서 기금의 용도를 보면 다양하게 있습니다. 공가ㆍ폐가도 매입하고, 그다음에 임대주택, 사회주택, 도시재생 전문가 활용비, 기술비, 그다음에 정비운영에 필요한 비용 다양하게 있는데요 지금 보면 예치금이 좀 많아요, 예치금이. 지금 2021년도 지출은 한 60억 정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예치금은 한 390억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치금이 많고,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매년 얼마큼 들어올지도 예측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의 가장 큰 재원이 사실 과밀부담금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계속 금액이 쌓여가고 있는 격이에요. 그렇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계속 쌓여만 가는 게 좋은 건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다면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과거에 비하면 지금 지출이 훨씬 적어지고 있어요. 감소추세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이용균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도시재생기금을 최초에 만들 때 목적은 맨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활성화지역 내 지가가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도시재생 거점시설 같은 걸 확보할 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사면 최초 가격보다 너무 많이 상승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한 측면이 되게 컸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생에 대한 재구조화나 이런 것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수요가 많이 줄고 그러니까 덩어리 돈이 들어가야 될 것이 줄어들고, 저희가 도시재생기금 가지고 또 용역 같은 것을 상당부분 진행을 했는데 용역을 도시재생기금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올 초에 전 시의회에서 상당한 비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용역 같은 것 진행하는 건 원칙적으로 본예산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해야지 기금이 편하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편법적인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지금 도시재생기금을 어떤 식으로 주로 활용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드리고 중지를 모아서 방향설정을 다시 할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재생기금은 정해진 수입원이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데 쓰지 못해서 계속 쌓여 있는 건 결코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이든지 간에 좋은 방법을 찾아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감사드리고, 아무튼 도시재생기금이 현재 조례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떠나서 정말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훨씬 좋은 방향으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알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용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광장이 재개장하면서 허가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아마도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허가제에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로펌에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세 곳에서 법률자문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자문의 내용, 회신이 어떻게 왔는지, 그러니까 어떤 내용의 법률자문을 했고 그 회신들이 어떻게 왔는지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이병도 위원 그리고 광화문광장 재개장 이후에 허가신청을 했다가 허가되지 않고 반려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이병도 위원 그것에 대해서 그 사유, 반려된 사유를 명시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이병도 위원 있는 자료니까 빨리 좀 가능하겠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번 행감은 역시 이틀째 들어서면서 주류를 이루는 게 재생사업이네요. 그만큼 이 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았지만 앞으로도 정말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제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같이 얘기했는데 자료가 센터 운영비는 안 왔네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센터 운영비는 아직 좀 덜된 것 같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 재생사업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대책을 얘기하자면 제가 볼 때는 한 이틀은 걸릴 것 같습니다. 소소한 얘기로 제가 얘기할 것만 해도 한 서너 시간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다할 수가 없으니까.
어제도 얘기했듯이 진지하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관련 부서의 주무관들까지 같이 모여서 토론을 한번 하자, 거기서 최대치의 방법을 찾아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예정이 있으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일단 위원님, 24일에 저희가 도시재생 2단계 전략계획 하는 거 한번 들어보시고 거기에서 혹시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위원님들을 모시고 추가적으로 전략계획에서 반영해야 되는 내용들, 또 도시재생 재구조화…….
●윤종복 위원 알겠습니다. 24일?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윤종복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 때문에 다 못 하는 말을 그날 반영,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는 현장이에요, 현장. 여기 앉아계신 시에 계시는 분들은 자치구 기초단체 공무원들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로 책상에서만 만든 일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는 건 현장에서 겪은 일이거든. 이게 사업에 항상 반영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직원이 전부 다 알아야 일하기가 쉽고 성공확률이 높지 않겠나 나는 생각하는 겁니다. 본부장님, 제 얘기 이해하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윤종복 위원 지금 뭐 쓰고 계세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쓰면서도 또 위원님 말씀 듣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래서 오늘 행감의 기초적인 결론을 1차적으로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종로에 있는 숭인ㆍ창신지역을 비롯한 주거관리사업,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다 포함한 정비사업지구 해제 이후 만든 대책들이 재생사업에 포함돼서 실시되고 있는 모든 것이 전부 실패다, 어제 공식적으로 본부장님께서 제 물음에 답하셨지요, 결론을?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부 다 실패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너무 과하신 것 같습니다.
●윤종복 위원 부담이 갑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좀 부담스럽습니다.
●윤종복 위원 부담스러워요? 왜 내가 이걸 표하냐면 앞으로 안 될 줄 알면서도 지금 재생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혼동이 왔어요.
예를 하나 들게요. 재생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금 앵커시설을 만들어요. 건물을 사서 지었어, 현재. 자, 재개발을 해야 돼. 이것 30억 들여서 만든 거 없애야 돼요. 국고 30억이 사라진다고요. 또 매몰비용이 돼. 지금 현재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재생사업 쪽에 일하던 사람들하고 재개발을 요구하는 사람들하고 또 알력이 생겨요. 때문에 확실하게 이 재생사업은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하는 어떤 백서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지금. 그래야 거기 있는 주민들이 ‘아, 정책적ㆍ재정적으로 이것 안 되는구나. 그러면 다시 한번 논의해서 재개발하자.’ 이런 방향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윤종복 위원 지금 이대로 재생사업을 연착륙한다고 매몰될 걸 뻔히 알면서도 계속 예산 나가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나중에 혈세가 매몰돼. 빨리 이것을 결정하라는, 내가 어제 그 얘기입니다. 결론을 빨리 내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균형발전본부에서 지금 현재 재생전략을 바꿨어요. 그건 확실하게 대답하셨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전략을 바꿨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한 것은 돈만 들어가고 주변은 오히려 슬럼화되고 성과가 없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결론을 도출해 놓은 종합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있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현장지원센터 같은 것을 올해 들어서 계속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현장지원센터가 원래 54개가 있었어요. 54개 있었는데 올 연말까지 22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정리합니다. 그다음에 광역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원래 78명이 근무했는데 지금 현재 28명 근무하고 연말까지 완전히 없애버리고요. 현장지원센터 인력만 놓고 보더라도 전체 인력의 반 이상이 줄어요. 거점시설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04개 정도 되는데 104개 정도 되는 것 중에서, 지금 현재 한 70개 정도 되는 것에서 50개 이상 거점시설에 대한 구조조정도 다 끝내고 연말까지 추가로 또 조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생각 같아서는 칼로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싹 없앴으면 좋겠는데 실제 현장에 들어가 보면 작년에 건축 인허가받아서 거점시설…….
●윤종복 위원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아까 연착륙을 해야 되느냐는 고민을 많이 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연착륙도 좋지만 하루빨리 혈세를 절약하자는 뜻입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 말씀도 저희가 이해합니다.
●윤종복 위원 인건비가 지금 여기에 보면 300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건 이런 인건비가 들어가서 할 일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지역의 정서를 몰라. 그동안 마찰만 생겼어요. 차라리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봉사하는 각 단체의 사람들을 지도해가면서 그 사람들이 동네 정서를 만들어갔으면 더 나았던 겁니다.
할 얘기가 참 많은데 내 시간이 다 되어가니까……. 지금 결론을 빨리 내려서, 앞으로 전략을 바꾸는 것을 신속히 해야 돼요. 이러다 하세월 가면 또 전략 바꿔서 이것도 아무것도 안 된다는 소리 들으면 이건 정말 시민들을 우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됩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윤종복 위원 빨리 연구용역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균형발전에 예산 많잖아요. 그렇지요? 빨리…….
그런데 그것은 업으로 연구하는 단체보다도 현장을 직접 답사하고 현장 주민들하고 대화해야 됩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현장, 현황, 현실 이것을 꼭 잊지 마시고 연구용역 하십시오.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문을. 빨리 그렇게 해서…….
나는 지금 뭘 고민하고 있냐면 이렇게 2조 가까운 돈이, 개중에는 쓸 데 있는 돈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매몰예산이 될 확률이 큰데 정밀조사해서 과연 이걸 백서로 남겨야 되느냐. 그렇다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걸 조사할 것이냐, 아니면 처벌이 아니고 정확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감사원에 조사의뢰를 하느냐 이것 가지고 내가 고민하고 있어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의 상당부분을 반영해서 백서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백서도 준비 중에 있으니까 그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따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정확한 백서가 나와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략적으로 바뀐 것을 분명히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윤종복 위원 빨리 그것 하세요. 그러면 내가 백서를 만드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희가 백서를 준비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 상반기쯤이면 상당부분 진행이 될 텐데 중간에 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서 계획에 대해서.
●윤종복 위원 재생사업지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정말 중요합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윤종복 위원 일이 많아져서 힘드시겠지만, 저는 이걸 묻고 싶어요. 지금까지 한 재생사업의 제안자가 누구인가, 난 8년째 궁금해요. 공무원들이 했을 리는 없다 난 이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8년 전부터 이것 아닌데 말이야, 이것 누가 제안을 했는지 나는 진짜 지금도 역사적으로 내가 궁금하다니까.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일단 결론을 내리자고요. 결론은 이따 오후에 내리고요.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균형발전본부가 만들어진 취지가 균형발전입니다. 그렇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최초에 그 내막에는 강남ㆍ북 균형발전, 그렇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윤종복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강남ㆍ북 격차가 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조사해 보셨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난번 균형발전계획에서도 상당부분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일자리라든가 사업체,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격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걸로 제가 그냥 마칩니다. 이따 오후에 이것 집중 의논하십시다. 균형발전이 정치적인 용어로 쓰여서는 안 됩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윤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박상혁 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네.
○박상혁 위원 서울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발표된 것 있지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발표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공식적으로 낸 보도자료 그리고 4월 이후에 진행된 전략 관련해서 추진된 상세 내용이 있으면 그것 좀 정리해서 주시고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박상혁 위원 그다음에 세운상가군 거점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도시재생 하면서 만들었던 거점시설 말씀이시지요?
●박상혁 위원 네. 그것 관련돼서 운영임대를 주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사항인지 자세한 내역을 오후에 저 질의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박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다음 질의는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우리가 도시재생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투자를 하고 리스크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커지고 많아지기 때문에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어저께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총론적인 이야기를 몇 가지 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상당부분 동의해 주셨고 이러이러하게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해 주셔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추가질의 때 용어를 지나치게 혼동해서 쓰고 계시는 것 같다는 질문에 답을 하셨는데 제가 집에 가서 가지고 있는 파일을 보니까 이 자료에 용어가 정확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 자료 안 가지고 계신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그것은 2025 전략계획인 거지요?
●김용일 위원 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2025 전략계획은 2015년 최초에 만들어진 전략계획이라서 어제 혼선이 생긴 기준으로 보면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근린재생형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됐을 때 자료고요. 그래서 명쾌하게 거기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이후에 국토부에서 다시 나온 게…….
●김용일 위원 또 법적 유형이라 해서…….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대분류를 중심지 특화재생하고 주거지 재생 이게 그 이후에 들어온 거예요.
●김용일 위원 아, 달라진 부분이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게 먼저 나온 거고 어제 저희가 드린 자료인 중심지 특화재생하고 주거지 재생은 그 이후에 국토부에서 나와서…….
●김용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옛날 자료라서…….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최초 자료입니다.
●김용일 위원 어제 본부장께서 이야기한 내용과 상이한데 추후에 발표된 자료에 기반해서 하는 것이 더 옳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로 하면 3개 분류로 되는데 그렇게 저희가 죽 진행을 해 왔는데 그 이후에 국토부에서 3개가 아니라 두 가지로 나누라고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어제 그 두 가지로 나눈 자료를 저희가 위원님한테 드려서 위원님이 그동안 받으신 자료랑 약간 혼선이 생긴 거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기존의 세 가지 유형으로 하되 국토부에서 나온 두 가지를 대분류로 해서 이 세 가지 중에 2개를 묶으면 국토부 자료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정돈을 했습니다.
●김용일 위원 네, 오케이.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런데 위원님한테는 그냥 3개로 계속 드렸으면 좋은데…….
●김용일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어떤 자료를 주시든지 같은데 혹시 어제 답을 하셨던 내용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짚은 거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어제 앞부분 하실 때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신 바가 있었어요.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니까 159명에 165명으로 여섯 분이 더 많이 계시는 거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김용일 위원 그런데 저는 아까 앞부분에서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서대문입니다. 서부권이에요. 유난히 우리 서부권만 정원에서 미달돼 있어요. 21명인데 열아홉 분, 웃기지요.
김 과장님, 잠깐……. 위원장님, 김 과장님 잠깐 의견…….
왜 우리만 인원이 이렇게 적은가요?
●서부권사업과장 김종호 서부권사업과장 김종호입니다.
저희 서부권사업과가 작년 7월 조직개편하면서 서남권사업과하고 서북권사업과가 합친 것이 됐고요. 저도 균형발전본부 전에 지역발전본부 시절에 여기 와서 근무해서 3년이 넘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시 인력구조상 제가 알기로는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 이런 등등해서…….
●김용일 위원 아니 과장님, 그 뜻이 아니잖아요? 159명인데 지금 165명이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육아휴직 이런 거 말고 여섯 분이 더 계시는데…….
●서부권사업과장 김종호 저희 부서에 국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인력이 본부로 올 때 충분하게 오지 않은 상황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현재 저희 부서는 후발로 늦게 생긴 부서다 보니까 시급한 현황이 다른 부서보다 좀 덜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차원에서 인력 배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과장님 도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괜찮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시면, 괜찮습니까?
●서부권사업과장 김종호 아쉽지만 타 부서에서 하는 사업 중에 저희가 갖고 왔으면 하는 사업이 몇 개 있는데요 그렇다면 인력이 더 필요하게 되겠지요.
●김용일 위원 그래요. 본부장님, 결원된 인원, 테이블 자료상에서는 서부권사업과에 21명인데 19명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쉽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동북권사업과의 인원을 보면 7급 정원이 6명인데 64명으로 돼 있어요. 프린트 오기로…….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오기네요.
●김용일 위원 이해는 되는데 지난번에 미청단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거주기간에 대한 테이블 자료가 1.4년과 6.2년으로 돼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었어요. 그리고 5분발언을 통해서도 시정을 요구했고요. 이런 자료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래야 더 신뢰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은 각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단답형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혹시 여기 계시는 분이 도시재생 관련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없다, 해도 된다 안 된다, YES or NO로…….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것은…….
●김용일 위원 상황에 따라서…….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원칙적으로 저희가 용역 같은 것 할 때 사전자문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직간접적으로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용역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하다 보면 용역을 발주했는데 용역사가 전혀 섭외가 안 돼서, 전혀 용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할 경우에는 용역이 발주가 안 나가니까 그럴 경우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줄 때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제가 듣기에는 되게 위험한 말씀을 지금 하신 것 같으신데 서울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10조1항에 따르면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에 위원 자격을 제척, 기피, 회피 등 해야 된다고 명시적으로, 이것은 임의규정이 아니고 강행규정이지요. 제가 듣기에는 지금 임의규정 형식을 빌려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리는데 임의규정이에요? 이것은 강행규정일 것 같은데요. 10조1항…….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토대로 판단을 해보면 그건 강행규정이겠지요.
●김용일 위원 강행규정이 맞는 거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리고 만약에 강행규정이 맞다면 도시재생심의위원들 중에서 용역을 수주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김용일 위원 안 되는 거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김용일 위원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서울연구원에 이대 교수로 계시는 윤 모 씨가 계세요. 본부장님, 윤 모 씨가 계시는데 이분이 위촉기간 중에 관련 용역에 응하신 바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도시재생의 전체적ㆍ포괄적인 측면에서도 좀 그런 것 같고 잘못된 것 같은데…….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윤이라고…….
●김용일 위원 네, 윤O연 씨.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여기는 서울연구원이잖아요.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는 일반 민간용역사가 아니라서 아마 별도규정에 의해서…….
●김용일 위원 아, 이분이 그러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이분이 용역을 수주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연구원이 용역을 수주하는 것이고…….
●김용일 위원 하고 그 안에 구성원으로 참여를 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세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김용일 위원 이 부분은…….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원칙에 따라서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할게요.
●김용일 위원 그러세요. 제가 뭐 다른 뜻으로 질의를 드리는 바는 아니고요 법률 해석을 할 때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중에 강행규정을 약간 틀어서 임의규정으로 해석하다 보면 되게 불행한 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는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용일 위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김용일 위원 그렇게 동의해 주시니까 그 부분은…….
그런데 보면 지금 서울연구원의 연구위원이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저도 일정부분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점검ㆍ평가 및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이었거든요. 따라서 지금 본부장께서 이야기하는 부분하고는 약간 방향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시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확인을 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따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것이 안 되는 경우라면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저로서는 보기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시재생 사업지별 사업효과를 정량지표로 받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계량화된 정량지표보다는 약간 추상적이고 정성분석을 한 그런 부분을 많이 보고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은 이해는 돼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계량화된 자료를 할 만한 그러한 부분도 조금 덜 있는 듯한 느낌을 본 위원은 받고 있거든요. 어떠신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원래 재생지역에 대한 정량적 지표를 처음 만들 때는 2015년에 처음 도시재생 시작할 때 어디가 쇠퇴지역이냐를 따지기 위해서 정량적 지표를 만들었어요.
●김용일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런데 그때는 자료를 수집하고 이런 것이 초창기 단계니까 행정동 단위로 집계될 수 있는 자료들 중심으로 했거든요. 건물이 몇 년 됐느냐, 거기에 상업시설이 몇 개 있느냐, 청년인구가 얼마냐 이런 걸 따졌는데 저희가 재생을 한 다음에 재생 효과를 보려고 이번에 전략계획 짜면서 보니까 도시재생이 잘됐는지 안 됐는지가, 거기에 영향을 얼마나 미쳤는지에 대한 상관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김용일 위원 그것조차도…….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래서 이렇게 성과평가를 할 수 없어서 최초에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이번에 평가하고 앞으로 진행할 때는 정량적 지표에 대한 것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겠다는 문제의식이 위원님 지적처럼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는 정성적인 지표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거기에 포커스그룹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작업을 보완했고, 정략적 지표 개선작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용역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소규모지역에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나 직접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걸 숫자로 어떻게 볼 거냐 이것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아, 그러세요? 고민 중에 계세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김용일 위원 할 거 없을 것 같은데…….
●위원장 도문열 김용일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이따 보충질의 시간 때 다시…….
●김용일 위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 질문은 다음에 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열 위원님.
허훈 위원님, 자료 요청입니까?
○허훈 위원 네. 서상열 위원님, 죄송합니다.
양천의 허훈인데요. 본부장님, 광화문광장 관련해서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 용역이 완료됐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아니, 용역 완료는 아니고 지난번 추경 때 용역비를 주셔서 현재 용역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허훈 위원 추진계획도 아직 없는 건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러니까 용역 관련해서 지금 혹시 말씀하신 게 기본구상 용역이면 기본구상 나온 건 좀 있고요. 지난번에 발주한 국가상징가로 부분에 대한 좀 더 진보된 용역은 아직 발주 전이고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관련 자료 좀 있으면 오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기본계획 용역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1선거구의 서상열입니다.
본부장님, 시장정비사업 관련해서 우리 균형본부에서 하시는 사업 맞으시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서상열 위원 그러면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도 본부에서 하시는 거지요, 구청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저희가 심의도 하고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렇지요? 오류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 관련해서 혹시 얘기를 들어보신 게 있으신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서상열 위원 이게 2018년 7월 1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쪼개기 지분 등에 대해서 불법적이라고 해서 무효가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구로구하고 사업자가 항소를 했는데 서울고법에서도 이 사업이 기각을 당했어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시에 주민들이 쪼개기 지분 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서울시에 시민감사 요청을 했고 그리고 서울시 옴부즈만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된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을 그냥 승인 고시를 했어요. 그 사유는 구청에서 보내온 서류 중에 등기부등본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줬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행정법원에서는 주민들의 시민감사 요청이 있었고 그리고 서울시 옴부즈만에서 분명 문제점이 보인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한 거는 잘못됐다라고 해서…….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승인 취소돼…….
●서상열 위원 네, 승인 취소가 됐지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서류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할 경우에는 물론 승인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감사 요청을 했고 주민감사 결과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에 앞서서 구청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잠깐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제가 일반적인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시민옴부즈만 결과가 나온 것은 사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확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건 아니고 그것을 참고해서…….
●서상열 위원 권고 정도 되겠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권고 정도 되는 거고요. 이렇게 시민옴부즈만 결과가 나오면 유사한 다른 사례에서 봤을 때 이것을 시에서 구청으로 아마 전달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옴부즈만 결과가 나왔으니까 구에서 이를 참고해서 의사결정을 해라라고 아마 주었을 거고,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서상열 위원 그렇게 했어야 정상적인데 그러한 게 나왔는데도 승인을 해 줬어요, 서울시가 그 이후에. 시간상 보면, 타임테이블상 보면 시민감사 요청이 있었고 옴부즈만 결과에 따라서 그게 부적정할 수 있으니까 검토를 해야 된다고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 줬어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만약에 그 옴부즈만 결과를 받아서 구에다 이렇게 옴부즈만 결과가 나왔는데 구 입장이 어떠냐고 확인을 했을 때 구에서 당초에 산정한 것이 맞으니 이렇게 해서 승인하는 것이 좋겠다고 요청이 왔으면 시는 아마 구 입장을 따라서 승인을 했지 않았을까 싶은데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렇게 되면 저는 솔직히 상위부서인 서울시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구에서는 행정상ㆍ등기부등본상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승인을 요청한 거고 시에서도 그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줬다, 이건 정말 상식적인 얘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왜냐하면 토지등소유자 등 현 당사자들이 내용을 더 잘 알 수도 있잖아요.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시민감사를 요청했던 거고 시민옴부즈만의 결과도 권고로 됐던 사항인데 그 결과 행정법원에서도 패소를 했고, 주민들이 이겼어요. 그렇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최종적으로요.
●서상열 위원 그리고 구청하고 사업자는 항소를 했어요. 그런데 항소를 할 때 서울시는 빠졌어요. 서울시는 빠졌어요. 서울시가 빠졌다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서울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게. 그래서 서울시가 그렇게 인정을 했다고 보이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 그런 정도에, 항소에 같이 동참하지 않고 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수긍을 하셨어요. 받아들이셨어요. 받아들이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현장에서 그러한 얘기들이 있다고 하면 구청에 돌려보내는 것도 좋은데 구청에 돌려보내기에 앞서서 시민들하고 현장조사라든지 시민들의 의견청취라든지 이런 걸 구뿐만이 아니라 시에서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좋은 말씀이시고요. 일단 사실관계 먼저 확인을 해 보고, 사실 외람되지만 오류시장에 대한 것, 2017년도에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이후에 2021년에 다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제반적인 사항이나 이런 것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2017년 당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굉장히 깊숙한 얘기들은 제가 한 번 더 따져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을 제도화시켜서 앉힐 수 있는지 한번 고민도 해 보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제도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왜 2017년 판결을 지금 와서 얘기를 하느냐, 지금 현재 다시 재추진되고 있는데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상ㆍ등기부등본상 토지등소유자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다시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또 그분들은 행정소송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패소를 했던 사항을 똑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지분 쪼개기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금 보니까 39명 중에 25명이 동의해서 지금 토지등소유자는 67.35%인 것으로 해서…….
●서상열 위원 네, 서류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래서 시장정비사업 요건 같은 경우는 60% 이상 동의율이면 되기 때문에 상당한 버퍼링이 있는데 워낙에 토지등소유자 자체가 적기 때문에 한두 명에 의해서도 이게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느껴져서…….
●서상열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2017년도에 판결이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다시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고 제가 봤을 때도, 주민설명회할 때도 제가 참석을 했거든요. 했는데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거기서 확실히 알게 됐고요. 다만, 서류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문제 없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구청에도 다시 건의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혹시 이번에 구에서 서울시에다 심의요청이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당연히 똑같은 사유 가지고 두 번 정비사업을 진행하다 중간에 서버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하고 토지등소유자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우리 주민분들은 우리가 또 행정소송을 가야 되느냐, 또 우리가 우리 비용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가야 되느냐라는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본부장님께 면밀히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러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규 위원 자료 요청…….
●위원장 도문열 네, 황철규 위원님.
○황철규 위원 용답시장 재생사업이 재구조화에 따라 어떻게 추진되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위원장 도문열 다음 질의는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어제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말씀들 해 주셨어요. 그러면 왜 이런 부정적인 측면이 나왔는지를 또 우리가 정확히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도시재생사업의 종류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어떠한 사업들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많이 있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28개인가로 유관 법들이 되게 많아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렇지요. 도정법에 의한 재정비 촉진사업도 그 구역 안에서 활성화계획으로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 활성화사업 및 시장 육성사업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맞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임만균 위원 그런데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에서 부정적인 위원님들의 질문이 거의 주가 되는 게 어느 쪽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들어보시면?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상당부분은 근린재생형 주거지 재생 쪽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도 어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를 들어보면서 느끼는 게 거의 대부분 근린형 주거지 재생 쪽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벽화를 그린다든가 골목길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정비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주예요. 그런데 사실상 도시재생사업에서 이 부분은 극히 일부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극히 일부가 도시재생사업의 부정적인 측면의 한 70~80% 이상을 차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어떤 잘못이 있었을까요, 본부장님?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28개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은 최초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게 계속 보완이 되면서 그 이후에 법 개정에 따라서 대상사업이 늘어난 거고요. 54개의 재생사업을 하면서 그중에 사실은 경제기반형이나 중심시가지형같이 지금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그렇게 개수가 많지 않고 대부분 주거지재생사업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 주거지재생사업에 대한 공동체나 공모사업 하는 것들, 지금 위원님이 문제로 말씀해 주신 사업이 굉장히 많이 비율이 높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
●임만균 위원 그래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내에서 주거지 재생 쪽 사업 양이 물량적으로 많았고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나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기반형은 선정 수나 이런 게 적은 건 사실이었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54개 중에 20개 정도가 경제기반형이나 중심시가지형인데 사실은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중에서도 실제 사업에 들어가면 근린재생형 사업이 포함이 돼 있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임만균 위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다방면에 다양한 사업이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개념과 홍보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만약에 이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할 거면 함께 진행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보는 하나가 도시재생사업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 부분은 아마 계속해서 지적이 되어 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임만균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에서는 거의 다 앵커시설이 있잖아요. 이 앵커시설 운영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거점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만균 위원 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거점시설 같은 경우 최초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시에서 재생 마중물사업비에 운영비가 들어 있었고요, 원칙적으로는 마중물사업이 끝나고 나면 CRC라고 해서 주민 자생조직이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철학적으로만 놓고 보면 CRC가 자생조직이 되면 마중물이 끝나면 스스로 운영해야 되는데 CRC에 대한 운영비를 마중물사업이 끝나도 주는 것으로 제도화돼 있었어요.
●임만균 위원 그래서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래서 CRC가 운영하는 곳은 그렇게 예산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 공동시설로 해서 자생단체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그런데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만균 위원 지금 서울시의 방침이나 지침 이런 거 없습니까? 자치구에 앞으로 이 앵커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라고 얘기한 게 없어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전달했고 지금 그 전달내용에 따라서…….
●임만균 위원 전달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가급적이면 생활 SOC나 이런 것을 변경해서 운영하라고 돼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지금 그것을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라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생활 SOC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저희가 하나의 선지로 주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또 이 앵커시설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재생사업지마다 다 다르게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상태로 가면.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 부분에서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갈등이 또 시작될 수가 있어요, 다른 동네는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우리는 또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욕은 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정치인이든 자치구든. 그러니까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알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혹시 개포 구룡마을이 균형발전본부 소관인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개포 구룡마을을 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발표 이후 사실상 진척이 없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2020년에 사업시행 인가가 조건부로 났고요.
●임만균 위원 조건부로 나고 나서 지금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협의에 상당한 난항이 있어서 지금…….
●임만균 위원 내용은 많이들 아실 거니까 가장 큰 문제점만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의의 문제점.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협의의 문제점은 일단 거기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이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적절한 토지등소유자로 판단할 수 없는데 분양권을 요구하세요. 그런 부분이 있고, 토지소유자 등이 토지교환을 해서 토지를 달라고 또 요구하시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해서…….
●임만균 위원 그러면 그 토지소유자는 개인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개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무허가는 혹시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이주대책에 포함되는 게 1989년 1월 이전이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런데 1989년 기준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거주하신 분들이 적법한 공작물에 의해서…….
●임만균 위원 그렇지요. 증거도 있어야 되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런데 적법한 공작물이 아니라 비닐하우스에 거주하셨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임만균 위원 전부 다 거의 해당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강남구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 어떻게 풀어가실 겁니까? 이쪽 구룡마을에서, 여기는 사실 안전사각지대잖아요. 그동안 화재도 수차례 났고 인명피해도 있었고, 또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건 다들 공감을 하는 거고, 그렇다고 이런 안전사각지대 환경을 계속 방치만 해 둘 수는 없잖아요. 이분들이 다들 나이가 들어서 자연적으로 이쪽에서 거주하는 게 줄어들기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래서 일단은 SH공사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SH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정돈하기로 해서 저희도 SH 쪽 진행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임만균 위원 지금 아마 수차례 TF도 만들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토지소유자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에서 거주하시는 분들과의 협의에서 원만한 합의점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계속 그냥 시간만 끄는 거예요. 본부장님이 기존에 계속 협의해 봐서 아시잖아요. 서로 계속 평행선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임만균 위원 서울시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셔야 이런 부분들은 풀 수 있어요. 사실상 정상적인 재건축ㆍ재개발에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가더라도 수많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이건 그것보다 더 힘든 상황이에요. 일반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균형발전본부가 어떻게 세울 건지 행감 끝나고 우리 상임위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구룡마을 관련해서 현재 문제가 뭐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특단의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 그런 것이 실제로 특단의 결정을 하는데 어떤 또 쟁점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정돈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도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혁 위원 서초 1선거구 박상혁 위원입니다.
먼저 2일 차 행감을 하고 있는데요 균형발전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위원님들과 좋은 말씀 같이 나누시고 정책에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세운상가라는 게 역사적으로 보면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 정도에 조성이 됐습니다, 세운상가가. 그래서 거기에 전자제품이라든지 기타 대한민국 최고의 장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50년이 벌써 훌쩍 지났네요. 지나다 보니 도시 내에서 건물의 노후화라든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가 돼 왔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께서 예전에 처음 당선되시고 나서 세운상가 철거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이후 박원순 시장님께서 보존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사실은 근 한 10년 동안 어떻게 정책이 이루어지고 실현이 되는지 답보상태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오세훈 시장님께서 이번에 다시 세운상가와 관련해서 새로운 계획도 발표하시고 해서 기대가 아주 큽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1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참 이례적인 것 같아요, 그 구역 내에.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는 지금 사업이 진행됐고 그다음에 해제지역이 171개 중에서 147개 지역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해제 고시는 아직 안 됐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법적으로는 정비촉진계획 한 다음에 5년ㆍ2년 이렇게, 한 번 연장해서 7년인가 지나면 해제대상인데 아직 해제를 정식으로 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박상혁 위원 아, 그래요? 일몰된 건 아닌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희가 따로 해제 고시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일몰되는 건 아니고요.
●박상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해제 고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쯤 고시가 진행이 될는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희가 재정비촉진계획을 준비 중에 있는데 지금 예정대로라면 내년 8월 정도에 재정비촉진계획을 고시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내년 8월에 재정비촉진계획 고시할 때, 지금은 굉장히 작은 것으로 171개로 나눠 놓았지만 그것을 지금보다는 좀 더 크게, 당초 2008년보다는 조금 작게 중규모 정도로 해서 한 25개 내외 정도로 정돈하려고 하는데 내년 8월에 재정비촉진계획 하기 전에 그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게 구역이 171개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상당히 이례적이고, 그런 이유가 아마도 소유권 문제라든지 세입자 문제라든지 주민들 간의 협의나 그런 것 때문에 구역들이 많이 세분화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2008년 최초의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은 크게 대권역으로 8개였는데 박원순 시장님 오셔서 잘 아시다시피 도시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개발이 아니라 보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도시 전체에 대해서 대권역이 아니라 필지별로 소권역으로 가능하면 옛길도 고려하고 해서 다 잘랐어요. 그래서 자르다 보니까 그게 171개로 됐고 그것에 따라서 건폐율 같은 것도 80%까지 굉장히 완화시켜 주고 하다 보니까 사업도 안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친 겁니다.
●박상혁 위원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보존이란 정책적 방향이 실현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 것을 한번 짚어보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세훈 시장님께서 이번에 세운상가와 관련해서는 다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셨던 것 같아요. 서울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이란 것도 4월에 발표하셨고요.
어쨌든 여기에 상당히 세입자들 문제라든지 소유주 문제라든지 또 그 안에 아주 잘게 자른 구역들 때문에 그리고 정책이 상당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사실은 내재하고 있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들이 잠재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박상혁 위원 본부장님, 공직에 계시면서 뉴욕에 출장 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다녀온 적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혹시 뉴욕에 가셨을 때 센트럴파크 한번 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센트럴파크 주변을 돌아다녀 본 적은 있는데 제가 안에 들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
●박상혁 위원 아직은 못 가 보셨어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박상혁 위원 많은 분들이 거기를 경험해 보시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영화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경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센트럴파크는 연 한 2,500만 명이 이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도시 속의 숲 같은 개념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실제로 거기를 이용하고 있고.
어쨌든 4월에 오세훈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서울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이라는 게 핵심이란 부분에 있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게 핵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녹지생태도심은 크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두 가지를 추구하는 건데 하나는 세운지구가 지금 너무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세운지구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충분히 주어서 실제 사업이 진행돼서 거기가 지금과는 다르게 명실공히 서울의 도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라 이게 하나의 주문이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인센티브를 주어 가지고 사업성이 높아지게 했으면 그걸 개인사업자가 가지고 돌아가면 안 되고 상당부분 회수를 해서 일반시민들한테 녹지로 충분히 돌려줘라 이런 취지거든요.
●박상혁 위원 맞습니다. 뭐냐 하면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이라는 걸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두 가지 축인데 그중에서도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이게 북한산부터 시작해서 종묘, 남산 그다음에 한강까지 이어지는 녹지축을 계획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 녹지축은 항공에서 보면 녹지축이나 그런 데가 보이겠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제가 센트럴파크를 말씀드린 건 뭐냐면 실제로 그 녹지가 그냥 바로 보이는 녹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직 계획단계고 하기 때문에 시의회와도 긴밀히 협의를 하시겠지만 어쨌든 실제로 도시 내에서 서울시민들이 이용하고 삶을 거기서 같이 공유할 수 있다면 이것만큼 좋은 건 없겠지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일단 생각하고요.
거기다 잔디밭 깔고 그냥 그러시면 진짜 절대 안 돼요. 오히려 빽빽하게 나무를 심고, 여기 서울광장도 마찬가지지만 쉬는 곳이 아니거든요. 거기 사실 집회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녹지라는 게 단순히 잔디 깔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시민들이 삶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장소의 공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아까 147개 재정비지역을 20여 개 정도, 24개인가요 23개인가요? 하여튼 20여 개 정도로 다시 통합하는 걸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통합하는 과정에서 협의체라든지 주민과 소통을 하고 계세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희가 큰 녹지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랑 연계해서 일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요. 실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토지나 건물 같은 것을 매집을 해서 구역계를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면서 또 조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박상혁 위원 어쨌든 이것도 결국에는 실제로 거기 살고 계신 분들 그다음에 세입자, 일터로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주민들 이런 분들하고 어쨌든 소통을 잘하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갈등이 발화되지 않도록 충분한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박상혁 위원 여기 세운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거랑 별개로 지금 공중보행로 조성이 돼 있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중구청으로 이관이 안 돼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자료를 주셔서 제가 사전에 받아보긴 했는데…….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공식적으로는 중구청이 도로관리부서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다만, 최근에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저희가 운영을 위해 오픈하다 보니까 거기에 약간 부진한 것 보수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그거는 발주부서에서 마무리를 지어서 정돈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상혁 위원 어쨌든 1,000억 원이나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건데, 준공이 제가 알기로는 5월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하자보수가 나오고 이런 부분은 사실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관문제에서도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은 것 같고요.
위원장님, 2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네.
●박상혁 위원 거기 안에 보면 현재 세운상가 거점시설들을 운영하고 있지요, 현재 완성이 돼서?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박상혁 위원 그런데 거점시설 운영상황 현황을 살펴보니까 거기 큐브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박상혁 위원 큐브가 58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운홀, 세운라운지 그다음에 자재창고 부지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임대 같은 경우 큐브가 지금 한 20개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공실이고. 그다음에 여기 세운홀 같은 경우는 다목적 이용시설로 돼 있는데 사실 조성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이걸 더해 보면 한 130여 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인데 여기의 지금 비용이라든지 운영수익은 상당히 저조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살펴보시고 어쨌든 새로운 계획이 들어와서 진행이 되더라도 당분간은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고려를 하시고, 여기에 주민사랑방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까지 운영을 해야 되는 건가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정책적으로 끼워맞추기 식보다는 실제로 그쪽에서 주민들이나 방문객들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으로 바꿔 주시는 게 어떤지?
사실 보행로 같은 데는 쉬는 곳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내주시든지, 어차피 이건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이것 관련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당초에는 세운상가군에 대한 거점시설하고 그 세운상가군 전체의 청소용역하고 다 합해서 28억 정도 되는 금액으로 민간위탁을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 하는 업체가 예전부터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것을 운영해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자를 공모를 해 보니까 그 업체가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그분이 계속하는 것으로 자꾸 방향이 잡혀서 사실 전체 관리를, 민간위탁 용역을 반으로 잘라서 단순 청소업무는 그냥 저희가 용역으로 돌려서 진행을 하고요 이런 거점시설 운영하는 것은 재구조화의 관점에 맞춰서 일단 저희 직원들이 직영을 하면서 재구조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거점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것 관련해서 자료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러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도 위원 은평 2선거구 출신 이병도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본부장님 이하 많은 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광화문광장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해보고 싶은데요. 제 기억이 맞다면 2017년부터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찬성과 반대,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찬성하는 분도 있으셨고 반대하는 분도 있으셨고, 그리고 10대 의회 때도 마찬가지로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것이 옳으냐, 해야 되느냐, 아니다 이건 꼭 국가 중심 광장의 새로운 모습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많은 치열한 논쟁을 거쳐서 진행돼 왔었고, 또 2021년 보궐선거 끝나고 새로운 시장 오셨을 때도 항간에는 이게 재검토될 수 있다는 말이 돌아서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시고 이랬는데 시장님께서 결단하셔서 진행됐고 올해 8월에 재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지요.
기본적으로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것이고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고 도시에서 많은 역할을 해 왔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광장은 일상과 비일상이 공존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휴식이나 여가, 또 비일상은 축제라든가 행사라든가 집회 이런 것이 공존하는 곳이다. 굉장히 광장의 의미를 잘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또 광화문광장은 우리나라에 많은 광장이 있지만 서울광장과 더불어서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광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파란만장했던 우리의 근현대사, 제가 기억나는 것 몇 가지 말씀드리면 1898년의 만민공동회라든가 또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3.1운동이라든가 또 4.19혁명 그리고 1987년 6월 민주항쟁, 또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2002년에 온 국민의 축제였던 월드컵, 또 가까이는 촛불혁명까지 정치로서의 어떤 의미를 갖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광장, 이 의미를 갖고 있는 광장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광장이고 또 새롭게 많은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광장이 돼야 되는데 광장이 개장되자마자 굉장히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이병도 위원 광장의 허가제, 신고제, 집회ㆍ시위의 어떤 제한 이런 것을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고, 기사에 의하면 소송까지 간다고 하는데 일단 본부장님, 이 논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논란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짧게 아시는 대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러니까 이 광장을 둘러싼 것이, 지금 광장에서 집회ㆍ시위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 모든 문제들이 집중이 되는데 광장에서 집회ㆍ시위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일단 집회ㆍ시위는 헌법상에 보장돼 있는 권리임에는 분명하고요. 또 광장은 공물이기 때문에 광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허가를 득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광장 사용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전임 시장님 때부터 일관되게 원칙을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광장에서 광장 사용 허가를 내는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재단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렇게 일관되게 운영을 해 왔어요. 그래서 광화문광장 관리 조례 1조에 나와 있는 여가선용이나 문화활동에 한해서만 광장을 허가한다라는 원칙을 갖고 했었고, 그런데 또 사실 예전에 보면 ‘세월호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문화제’ 이렇게 해서 문화제를 붙이면 또 그건 집회ㆍ시위의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장 사용 허가를 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정확한 기준 없이 막 혼재돼오고 있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왜 서울시에서 광장 사용을 허가하면서 헌법상의 권리인 집회ㆍ시위에 대한 여부까지도, 실질까지도 판단하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8월 6일 재개장하면서 언론에서 상당한 비판이 있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법률자문도 받아보고 검토해 보니까 저희가 집회ㆍ시위냐 아니냐를 따져서 집회ㆍ시위는 광장 사용 허가를 안 해 주겠다, 문화제면 해 주겠다, 이것 자체가 헌법상 하지 말아야 될 범위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실무적인 판단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광장을 허가해 달라고 하는 단체의 사용 목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지 않기로 했고요.
그래서 집회냐 시위냐 이것은 저희가 더 이상 안 보고요. 다만, 시민들이 광장을 사용하는 목적이 여가선용이나 문화활동인데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으면 사용 허가를 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저희가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을 세워서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병도 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광장의 의미나 역할이라는 것을 시에서 누가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것이고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가 하는 역할은 그 기능, 그 역할이 다른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갈등이라는 것이 왜 일어나는가를 잘 보고 그 갈등의 요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 그게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살펴봤습니다. 여러 다른 지자체의 조례도 살펴보고 또 우리 시에 서울광장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역할을 했던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조례도 살펴봤는데 달라요.
혹시 PPT 준비됐나요?
(자료화면을 보며)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서울광장 조례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허가제냐 신고제냐 이것이 자꾸만 핵심이 돼서는 안 돼요, 이런 것 때문에 자꾸만 갈등이 유발되는 거고. 이 연원이 뭐냐 하면 이것이 2009년에 허가제였는데 시민들의 청원이 일어났던 거지요. 아니, 자유로운 광장을 왜 허가하느냐라고 10만 명 이상 시민들이 청원을 했고 시의회에서 이런 것을 자꾸만 시민들이 요구하니 허가제라고 하는 것을 신고제로 바꾸는 그런 조례를 발의했고 그것이 통과됐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10년이 지난 문제인 거예요. 허가냐 신고냐, 자꾸만 이 허가냐 신고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는 거고 이미 10년이 지난, 시민들이 자유롭게 광장을 사용하는 것들, 최소한의 안전이라든가 권리침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광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 서울광장 큰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이병도 위원 그래서 자꾸만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하는 것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래서 이번에 8월 6일 재개장 후에 광장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때 저희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서울광장과 같이 광화문광장도 신고제로 바꾸는 것이 어떠냐에 대한 부분도 전혀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신고제냐 허가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사용하실 필요 없다니까요. 이미 10년 전에 논쟁이 됐던 거고…….
(자료화면을 보며) 그 앞에 조례 보여 주세요.
역시 큰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 5.18 민중항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고냐 허가냐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승인을 하느냐, 어쨌든 신고를 하든 아니면 신청을 하든 시가 판단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승인을. 신고냐 허가냐란 말을 쓸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승인하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그건 좀 다른데요 신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전제로 하지 않고 신고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신고행위 자체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병도 위원 어쨌든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신고라도 시의 의사절차 판단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에 자꾸만 초점을 맞추니까 불필요한 논란이 생긴다는 거고, 제 말의 요지는. 물론 차이는 있지요. 그런데 신고냐 허가냐가 자꾸만 초점이 돼서는 안 된다고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 말씀에도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서울시청광장도 신고제로 하고 있지만 일정한 요건에 따라서는 신고된 거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부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규제가 있고 시가 판단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자꾸만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다른 조례나 이런 것을 보면 충분히 충돌과 갈등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판단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래서 광화문광장은 일단 허가제로 돼 있지만 신고제에 거의 준해서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열려고 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지향점이에요.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광화문광장은 단순한 광장임을 넘어서 서울의 중심 광장,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중심 광장이에요. 많은 논란 끝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새롭게 단장된 이 공간이 개장하자마자 시작부터 갈등이나 논란에 빠지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토론회를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들, 보니까 소송까지 진행된다고 하는데 정말 비극적인 일이에요. 왜 이런 것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이런 불필요한 갈등이 초래돼야 되는지 한번 같이 시민사회에서…….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소송이라…….
●이병도 위원 혹시 기사 있나요? ‘이번엔 광화문광장 집회 금지...용산 이어 소송 2라운드’ 10월 최근 기사고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러니까 저희가 변상금 같은 거 부과했을 경우에 변상금 취소소송이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촉발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서 기인한 거고요, 단순한 변상 이런 소송이 아닌 것이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계속 불필요한 갈등과 이런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고, 제안을 드린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의회와 함께 공론의 장을 열고 토론회를 통해서 어떻게 자유롭게 또 이런 불필요한 갈등 없이 광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논의하고 또 거기서 나온 의견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서 조례도 개정하고 이런 것을 추진할 테니까 함께 고민해 주시고 그때 적극적으로 의견도 개진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이런 갈등 없이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또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광장을 어떻게 운영할지 같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제가 잠깐만 첨언을 드리면…….
●이병도 위원 일단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부터 해 주셔야지요, 제가 제안드렸으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광장은 저희 서울시 공무원들이 의사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정신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준에서 이것을 써야 되고 광장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할 거냐는 시대정신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다 열고 그런 의견을 다 받아서 필요하다 그러면 계속 그런 부분에 맞춰서 나아갈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시대정신을 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라고 생각하고 공론의 장을 통해서 함께 논의하고 의견 개진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훈 위원 안녕하세요? 양천 2선거구 허훈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도 도시재생 관련해서 몇 개 여쭤봤는데요 오늘도 센터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 우리 본부장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광역지원센터하고 현장지원센터는 조금 역할이 다른데요 일단 현장지원센터는 활성화지역 내 전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거기에 주민공모사업이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활성화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상정이 돼 있고요, 원래는.
그다음에 광역지원센터는 최초에는 현장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이런 기능도 있었는데 실제 최근에는 저희가 도시재생지역을 선정하기 전에 희망지사업을 하는데 희망지사업에 대한 것을 총괄 관리하고 어떤 후보지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선정할 거냐에 대한 사전절차를 지원하는 역할을 그동안 주로 해 왔습니다.
●허훈 위원 본부장님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 감사위에서 보통 광역센터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서 사무형 위탁, 시설형 위탁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지금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위탁함에 있어서 시설형과 사무형 위탁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잠시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시설형 민간위탁하고 사무형 민간위탁이라고 했을 경우에 아마 시설형은 시설을 관리하는 민간위탁, 지금 우리 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예장자락에 만들어 놓은 이회영 기념관 이런 것들, 그 시설을 관리위탁 하는 것이 아마 시설형 위탁인 것 같고, 여기 광역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처럼 희망지사업이나 이런 재생에 관련된 지원업무를 위탁하는 건 사무형 민간위탁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허훈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시설형 위탁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기부채납받아서 하는데 이게 아마 재지정, 재위탁의 법적절차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모양이에요. 시설형으로 운영되는데 이게 또 광역센터 운영사무를 형식상으로는 사무형으로 동의받아서 운영하는 부분이 많이 적발된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광역지원센터요?
●허훈 위원 네, 광역센터의 경우에요. 이것 감사위원회에서 작년에 지적한 부분인데 보고 못 받으셨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제가 이 광역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서 민간위탁 적정성 심사를 했는데 부적정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 광역지원센터 안에 집고치기 센터가 있었는데 그 집고치기 센터 자체가 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문제 제기되고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형하고 시설형에 대한 혼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허훈 위원 사무형 위탁의 경우는 본인들 수탁기관, 본인들의 명의로 임차한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고, 그다음에 시설형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소유한 부분에 대해서 위탁운영 하는 부분이어서 지원받는 내용의 금액이 좀 다른데 서로 시설형으로 위탁받았는데 사무형으로 지원을 받는 이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본부장님이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절차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알겠습니다.
●허훈 위원 나중에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 저도 민간위탁 관련해서 조례 개정 하나 발의를 했는데 또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살펴서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훈 위원 또 다른 하나는 균형발전본부의 조직도를 보면 동북권사업과, 서부권사업과 그다음에 동남권추진단 이렇게 3개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의견청취했을 때 왔던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4개의 권역과 중간에 도심권까지 해 가지고 보통 5개 권역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동남권은 워낙에 MICE라든지 다른 사업들이 큰 게 많아서 사업단위로 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서부권은 서부권사업과인데 서북권사업과 일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서남권, 제가 있는 양천에는 없단 말이지요.
지금 지역균형발전계획 세부 사업내용들을 보면 서부권은 5개, 서남권이 10개, 동북권이 10개, 동남권이 8개 정도 있어요. 서남권이 오히려 더 많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서부권 사업으로 할 게 아니라 서북권과 서남권으로 이 과를 나눠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서부권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이게 2개 있는 걸 합쳤다면서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원래 2개입니다.
●허훈 위원 왜 합쳤어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제가 추측하건대 아마 서북권하고 서남권 쪽에 개별 과로 운영할 만큼의 업무로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사실은 지난번에도 그런 질문을 위원님들이 많이 주셨는데 제가 균형발전본부장으로 와서 최근에 서부권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북ㆍ서남 다 합해서 한 번 회의를 실무적으로 했어요. 또 동북권에 대해서도 또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사실 동남권은 단으로 조직을 확장했는데 왜 안 해도 되는 동남권은 조직을 키우고 왜 필요한 서부권은 조직을 줄였느냐 이런 지적이 있으신데 제가 업무를 하다보면 서부권은 지금 사실 일을 해야 되고 인력을 투입해야 되는 이런 사업 아이템이 물 위에 떠오른 게 별로 없어서 조직을 키우더라도 사실은 공전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제가 사전단계로 해당구청의 도시국장들을 다 소집해서 그 구에서 꿈꾸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한번 다 내봐라, 우리가 필요하다면 시 정책 어젠다로 해 가지고 재생이라고 하는 툴을 얹어서라도 해볼 테니까라고 회의를 한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각 구청별로 다 그걸 냈는데 지금 그것을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우선순위를 추리고 있습니다, 서부권도 마찬가지고 동북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가시화돼서 튀어나와서 물 위에 떠오르면 그러면 조직개편을 추가적으로 해서 보완하는 것은 그다음 단계가 될 거고요. 몇 가지 서부권에 대해서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실제 인력이 투입돼서 조직으로 백업이 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허훈 위원 지금 세부 사업내용에서 서부권사업과에 보니까 대부분이 상암, 수색, DMC 이쪽 관련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서남권 발굴하는 부분도 균형발전본부의 몫인 거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허훈 위원 서남권도 지금 강서, 양천, 금천, 구로, 동작까지 포함하면 최소 5개, 영등포 하면 6개 정도 되잖아요, 관악까지도 서남권으로. 어쨌든 한 7개 구가 되는데 이 사업들을 좀 많이 발굴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사업이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업무보고에 잠실 주경기장 MICE 관련해서 주경기장 리모델링사업이 있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허훈 위원 제 지역에 목동종합운동장이 있잖아요. 잠실 주경기장이 1981년, 1980년 정도에 한 것 같고 목동운동장도 1985년, 1986년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목동운동장도 리모델링사업 하셔야지요, 서남권에서.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것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양천구하고 저희하고 의기투합이 되고 그다음에 그런 것에 대한 방향이 정확하게 서면 목동주경기장이라든가 아이스링크나 거기 공영차고지나 이런 것을 엮어서 개발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지요.
●허훈 위원 이 시설이 엄청 낙후돼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운동장, 야구장 이런 것에 대한 민원도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허훈 위원 한번 좀 고려해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위원님이 양천구에다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씀해 주시면…….
●허훈 위원 네, 제가 구청장한테는 얘기하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저희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철규 위원 이틀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본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동 4선거구 황철규 위원입니다.
저는 성동구 내 용답시장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동구 용답시장은 전통시장과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되어 총 80억의 예산으로 2024년 12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어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존 보존 중심의 도시재생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개발 중심의 도시재생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도 도시재생 재구조화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어떤 점에서 이게 재구조화 대상이 되냐라고 질문 주신 걸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데 일단 제가 이해한 대로 말씀을 드리면 맨 처음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인데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미 재구조화에 대한 방향이 2021년도에 나오면서 최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하는 재구조화 방향에 맞춰서 80억 사업이 상당히 정리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여기 구역계 자체가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한 15만㎡ 정도 되는데 시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어제 오늘 많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주택정비사업 같은 것을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정비사업을 신청한다면 공공재개발이나 신통기획이나 이런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정비사업을 포함시켜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게 어떻게 보면 주택정비사업에 있어서의 재구조화에 대한 답 중의 하나기 때문에 그것도 다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구조화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용답시장은 언제 이 시기가 지정되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어떤 시기 말씀이십니까?
●황철규 위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시기?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러니까 전략계획에 반영하고 활성화계획으로 확정하는 것은 내년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2020년 공모해서 그때 시범지역으로 이미 선정이 돼서 사업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고 이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 재구조화에 따라서 사업내용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용답시장 재생사업이 향후 도시재생 재구조화에 따라 어떻게 추진되는지 그것 좀 알려 주십시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재구조화된 내용은 공모, 여기도 맨 처음 최초에는 주민공모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공동체 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내용이 대폭 줄고 지금 현재는 물리적 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 덩어리가 되게 다 바뀌었고요, 주요 핵심사업들이. 지금 현재는 용답시장 보행환경개선사업하고 그다음에 골목길 정비사업 이런 쪽으로 사업들이 많이 정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미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용답시장 재생사업이 대부분 물리적인 환경개선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도시재생 재구조화 이후 크게 달라지는 점…….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도시재생 재구조화할 때 일단 이것은 시장 연계형 근린재생형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린재생형 사업에서 재구조화를 하면 기본적으로 공동체나 공모나 거점시설 이런 것은 없애고 인프라 중심의 생활 SOC 중심으로 사업을 바꾸는 것이 제일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지금 사업내용은 상당부분 정돈이 이미 된 상태고요.
●황철규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들을 자료로 좀…….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상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지금부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균형발전본부에 대해 질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고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황철규 위원 현재 용답동은 인근 재개발로 인해서 인구수가 30% 정도 감소했어요. 또한 사업지 내 상인들이 불법 건축물로 인해 시장 정비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상인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고려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현재 지역의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는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 고려하고 계시는지?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희가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 일단 해당 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정돈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후보지에 대해서 신청하는 것으로 하고 그 구에서 신청한 것에 대해서 저희는 적정성 여부를 따져서 판단해서 최종 선정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도시재생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선정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선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정비나 하드웨어적인 이런 사업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어떤 경우는 선정해 놓고 또 취소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황철규 위원 그러면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희가 시범사업지구로 선정하고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그런 것이 고려가 돼서 선정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혹시라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종전에는 목소리가 작았는데 그런 목소리가 커져서 이게 좀 다른 상황이 됐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하고 얘기해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얘기한 부분을 챙겨 주시기 바라면서…….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보니까 본 사업하고 무관해 보이는 사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상권활성화사업 콘텐츠개발비가 3억 3,200, 세대공감힐링센터 1억 5,000, 공공 와이파이존 2억,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비가 2020년도에 14억, 2021년도에 3억 9,000, 2022년도에 8억 7,000, 2023년도에 3억 9,000 그리고 실행계획 수립 및 공동체활성화 지원용역에 6억 4,000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것 전부 다 인력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인건비가, 성동구에 총 17개 동이 있는데 지금 성수동의 인건비 내역을 보니까 3억 4,800, 마장동에 10억, 송정동에 14억, 그런데 성동구 17개 동에 3개 동만 합쳐도 인건비만 28억 3,000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17개 동이 전부 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인건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저는 많은 서울시 예산이 이 도시재생사업을 빙자해서 인건비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들은 사실 오늘 계속 윤종복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도시재생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인 거고요.
지금 이 용답시장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타난 것은 2020년에 시범사업하면서 2020년, 2021년에 보면 집행내역이 그런 쪽에 굉장히 많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전체의 반 정도가 2020년에 다 쓰였고 용답시장 고객센터 리모델링이나 이런 사업들도 초창기에, 위원님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하드웨어사업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것은 2020년, 2021년에 이미 상당부분 집행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재구조화를 해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거고…….
●황철규 위원 잠시만요. 저는 지금 얘기하는 게 어쨌든 균형발전본부에서 향후에 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연계되는 사업들 중에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시라는 겁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황철규 위원 그리고 저는 이런 사업들이 도시재생사업이 아니라 자기 식구들 챙기는 알박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예산을 잘 들여다보시면 전부 다 인력개발비, 인력비, 선거운동용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서울시가 잘 챙기셔서 이런 사업은 잘 좀 가려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제가 활성화지역별로 지금 보면 어떤 데는 거의 한 50%에 육박하는 돈이 그런 목적으로 쓰인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눈을 부릅뜨고 재구조화하려고 하는 건데 앞으로도 하여튼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눈을 더 부릅뜨시고 이런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끔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황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서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계획안을 이전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셨는데 확정되고 고시가 되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아직 고시된 건 아닌데요 곧 고시가 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지역균형발전계획안에 보면 여기 포함된 내용이 전략1부터 전략6까지 있던데 그중에서 전략6 균형발전실행력 제고 이 부분이 균형발전 지표 및 평가모델을 개발해서 연단위 점검 및 평가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모델 개발은 되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아직 모델 개발이 다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
●위원장 도문열 그러면 성과에 대한 평가부분에서 평가해서 성과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을 강제하든지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아, 이 정도면 되겠다고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수단이 지금 담보되지 않아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 이번 회기 때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균형발전에 대한 어떤 여건이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 주셔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제도화하는 데 저희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지금 지역균형발전계획안이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거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위원장 도문열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6조인가요, ‘매년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위원장 도문열 지금 점검 및 평가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금 이 균형발전계획 자체가 아직 정식으로 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되면 내년부터 점검 및 평가를 해야 될 거고, 점검 및 평가를 하기 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지표나 이런 것도 확정이 돼야 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점검 및 평가에 대한 보고회나 절차는 내년부터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도문열 어제 존경하는 우리 이병도 위원님께서 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에 대해서 우리 균형발전본부가 운영 권한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균형발전특별회계 관련 근거가 어디에 있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균형발전 조례 11조에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네, 그렇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11조에 보면 ‘시장이 수립한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한다.’, 그리고 거기 1항, 2항에 보면 특별회계의 세출에 대해서 1, 2, 3, 4, 5 이렇게 세출 항목을 규정하고 있어요. 특별회계의 규모가 얼마나 되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금 현재 한 1,5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지금 균형발전본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건 얼마입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현재 1,500억 균형발전특별회계 자체 내에서는 한 4억 정도 구릉지에 대한 이동수단사업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그래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르면 5년 단위로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또 해당계획을 매년 점검하고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용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과 점검은 기획조정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게 당초에는 기조실에서 하다가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저희한테 넘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업무가 이관되었는데 실제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은 여전히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업무는 저희가 하고 특별회계 운영은 기조실에서 하고 이렇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그래서 시장이 수립한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한다 하고 조례에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회계 운영권한이 없으면 어떻게 사업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균형발전본부가 복지, 교육, 문화, 경제 전 분야의 정책을 다 평가하고 조정할 수 없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지역균형발전계획에 맞게 균형발전회계가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은 하여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실제로 균형발전계획안에 대해서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산을 운영하는 부분들이.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제일 좋은 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체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직접 편성하고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도 결정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만약에 그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쉽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1,533억에 대한 운용예산을 51개 사업으로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기조실이나 이런 데서는 돌봄이나 문화, 재무 이런 것을 균형발전 목적에 쓰는 거니까 균형발전본부 자체예산은 아니더라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니까 목적에 부합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균형발전 지표에 맞게 이 사업이 좀 더 타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좀 더 강화하는 방법, 정말 특별회계 자체를 저희가 운영할 수 없다면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실무적인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지역균형발전계획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적어도 주택이라든지 도시재생, 도시개발 이런 것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계획과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균형발전본부가 특별회계 운영 권한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그간 특별회계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문제도 자주 제기되고 있으므로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총괄부서에서 관련 회계를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 부서와 또 상임위원회가 앞으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쟁점들을 정리해서 저희가 기조실이랑 또 재무국이랑 협의해 보고 다음 회기 전까지라도 저희가 위원회에 어떤 식이든지 간에 그 결과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영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영철 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점심식사는 잘하셨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김영철 위원 저는 오전에도 도시재생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알아보고 확인차 여쭤보려고 보충질의를 신청했습니다.
서울시는 2세대 도시재생을 통해 2026년까지 주택 2만 4,000호를 공급하고 8,400명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시비ㆍ국비를 합한 7,300억 원을 포함해 총 7조 900억 원(이 중 민간투자 6조 3,600억)을 투자할 계획이다.
그런데 향후 1년 내 실행 가능한 지역부터 역량을 집중한다, 1년간 중심지 특화재생은 경제거점 육성형 1개소, 중심지 활성화형 1개소, 지역자산 특화형 5개소, 주거지 재생은 재개발연계형 2개소 그다음에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30개소, 종합관리형 20개소 그다음에 가꿈주택 3,100건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본부장님.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김영철 위원 그런데 2021년부터 2026년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021년부터 2022년으로 지금 2년이 경과됐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김영철 위원 이 중에 8,400명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는 몇 %를 달성했으며, 주택 2만 4,000호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몇 호를 공급했나, 그다음에 총예산은 여기에 또 얼마까지 소요됐나 이것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2021년 6월에 발표한 2세대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 목표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는 저도 한번 따져봐야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 수치가 안 나오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김영철 위원 본부장님, 그래서 혹시 24일 의견청취 하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것 아닌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희가 24일 보고드리는 것은 2세대 도시재생을 통해서 얼마 한다 이런 식의 얘기는 아니고 굉장히 실무적으로 그동안 도시재생이 잘못된 것을 어떤 식으로 바꿔 나가겠다, 얼마큼 바꿨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수치는 말씀하실 수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금 저한테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면 이건 허구네요 허구, 여기 이 자료는. 지금 2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실제로 2세대 도시재생으로 전환한다고 해 놓고 적극적으로 뭘 새로 했다기보다는 재구조화하는 데 더 신경을 많이 썼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따로 집계를 하고 있는지는 제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면 집계를 따져볼 수 있도록 자료를 잘 검토하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러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지금 잘 모르신다는 것은 양용택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 시절에, 지금은 SH공사 도시재생본부장으로 가 계시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김영철 위원 이분이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 시절에 주택공급 및 노후 주거지 개선 미흡 등 그동안 지적되어온 도시재생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발을 희망하는 시민의 요구를 반영해 2세대 도시재생으로 대전환하고자 하며, 시민들이 체감하고 생활에 도움이 되며 노후 주거지 개선과 민생경제를 살리는 실질적인 도시재생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렇게 했단 말이지요. 이분이 있을 때 이 계획을 세운 건가 봐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우리 본부장님이 여기 안 계셨어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파악이 잘 안 되시나 봐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김영철 위원 파악되시는 대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러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서울도시재생 재구조화 및 정책방향 중 유형별 핵심방안 및 신사업모델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 6월 배포한 서울 도시재생 재구조화 및 정책방향 관련 자료 중에서 중심지 특화재생은 민간연계 가능사업 중심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부장님?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김영철 위원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 도쿄 마루노우치 일대 다이마루유 도시재생이 나와 있던데 이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있다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민간연계 가능사업 중심으로 신규 지정 및 활성화 해 가지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일본의 사례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만 보세요, 참고해 드리는 거니까.
이 사례가 성공한 이유는 공공과 민간이 유기적으로 잘 연계되고 지역관계자 협의체들이 잘 구성이 되어서 중심지는 물론 인접지역까지 그 파생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이런 민관 중심지 재생을 한 경우도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천안시 동남구청사 복합개발사업이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최초의 경제기반형 사업으로 아마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초창기에 시범 케이스로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알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이 사업도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서 추진한 사례인데요 2022년 현재 상황을 보면 인접지역과는 상관없는 하나의 섬처럼, 그러니까 인접하고 관계없는 섬처럼 조성되어 부정적 사례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최초에 추진할 때부터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영철 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처럼 민관이 도시재생 협력사업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이해충돌이 발생해서 현실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구조화 정신이나 철학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아주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실행단계에 있어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치밀하고 체계적인 플랜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섬세히 살펴보시고 정책을 실행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김영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는데,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도시재생 재구조화는 쉽지 않은 작업이고 그래서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라는 이런 것을 전후좌우로 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종복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제 정리단계인 것 같습니다. 아직 업무파악도 다 잘 안 된 상태에서 감사받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원체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재생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확실히 하고 가야 되겠다, 다시는 이런 오류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아까 담소 자리에서 명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백서를 만드신다 그랬기 때문에, 원래는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확한 내용을 알고 가야 후세나 또는 현재 재생사업에 지정돼 있는 주민들이나 확실하게 알고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는 이걸 좀 확대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결정을 아직은 못 내렸지만 우리 위원장님이랑 위원님들하고 한번 더 의논할 예정입니다. 그 백서가 만들어진 과정을 전달해 주세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윤종복 위원 이렇게 끝내기로 하고, 이제 그 외 현장의 일들,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직접 나가지 않고도 느낄 수 있는 현장의 일들을 빨리 수집하시는 게 좋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옛날에는 주택과나 이런 곳에 전문직들이 많았어요. 이게 한 12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재개발ㆍ재건축에 지금 전문 공무원이 없어요. 공무원들을 빨리 배치해야 됩니다.
옛날에 30년 전 내가 조합장할 때는 주택과의 전문 주무관이 전부 리드해 줬어요. 그리고 주민들도 그 사람들을 제일 믿고, 공무원이니까. 지금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공격적일 수가 없어요. 지금 주민들이 서로 눈치만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것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나아가는데. 마지막 정리하면서 그건 그렇게 일단 1단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리고 여쭤보겠습니다.
균형발전,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남ㆍ북 균형발전에서 유래됐는데 강남ㆍ북을 뺀 용어를 쓰는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께서 전에 무상급식 때문에 그만두기 직전에 이 강북 쪽은 예산이 참 원활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때 강북지역이 공원이고 이런 데가 좀 개발이 됐습니다, 비로소 도로고 뭐고. 그때 균형발전에 의한 돈이 지원됐어요. 우리 북촌도 또 서촌도 심지어 3,000억 투자하겠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균형발전이 여러 가지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광범위해요. 그러면 나는 지금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강남ㆍ북 간 차이에서 현저한 격차가 나는 순위가 어떤 것이냐. 우선순위 1순위부터 균형발전본부에서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논리인데 어떻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런 지적도 맞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1순위에 조금 더 정책적인 무게를 싣고, 그렇다고 해서 2순위는 1순위 끝나고 나서 하고 이런 건 좀 쉽지 않고요. 그렇게 1순위나 좀 어려운 지역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윤종복 위원 전체적인 앞으로의 마스터플랜이 필요합니다, 광범위한. 첫째는 주거, 예를 들자면 강북에 집 한 채 팔아봐야 현재 강남에 아파트 전세도 못 얻습니다. 연립 좀 깨끗하다는 것 팔아도 5억 이상 못 받아요, 연립 32평짜리가. 그것 가지고 강남에 가서 세도 못 얻습니다. 이런 현저한 차이, 즉 의미적 가치나 실물적 가치가 엄청난 격차가 나고 있는 거 이것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박탈감을 엄청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균형발전 필요하지요.
교육, 종로 쪽이나 이쪽에 옛날 명문학교 강남 쪽으로 다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시키려고 그쪽으로 사람들이 다 가다 보니까 아파트 값이 또 올라가지요. 자, 이것도 균형입니다, 교육 균형.
그다음에 교통, 구석구석 강북에 보면 전철이 못 지나가는 데가 많습니다. 교통 뭐 이런 등등,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렇지요? 균형을 맞춰줘야 할 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걸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계획을 빨리 세워 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겁니다. 빨리 세우시겠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을 하는 거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건 균형발전본부가 생겼기 때문에, 없으면 모르지만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중대한 임무입니다. 지금 강북 주민들이 기대가 큽니다. 전문가이시고 또 능력이 뛰어나신 우리 고급공무원들께서 좀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 중구 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어제에 이어서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오전에 못다 했던 질의를 마무리하고자 해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고요.
본부장님, 지난 7월 28일 서울시 도심권사업과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남산의 전통, 역사, 경관을 고려해서 특색 있는 곤돌라 계획을 수립해서 남산을 글로벌 랜드마크로 재도약하겠다라며 이것을 재정을 투입해서 관 주도로 할지 민간 주도로 할지에 대한 그런 사업의 방식을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라고 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7월 28일 있었던 건데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희가 발표를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이번에 용역을 발주한다고 말씀드린 그 용역을 발주한 걸 보고 아마 기자가 기사를 그렇게 썼던 걸로 확인했습니다.
●박영한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발표하는 것을 기자가 받아서 기사로 했고요. 그러면 기자가 쓸 때는 팩트에 의존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 위원도 가늠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친환경적인 곤돌라 설치는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하는데 걸림돌이 있잖아요. 그날 발표를 함과 동시에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출발지가 우당 이회영 기념관입니다. 그러면 우당 이회영 기념관 앞에서 출발을 하려고 하면 그 기념관을 이전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건축물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만약에 용역에서 용역결과가 그 자리에서 이전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신축한다든지로 나오면 그대로 받아들일 겁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금 저희 계획은 곤돌라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또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나 투자심사 이런 걸 받아야 되고 하다보면 시간이 지나갈 텐데 지금 저희 계획은 명동2지구의 사업이 정돈되면 거기에 이회영 기념관이 옮겨갈 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최초 계획입니다. 이회영 기념관이 지금 말씀하신 예장자락 그 위치에 들어갈 때부터 그게 전제가 돼서 들어가 있었던 건데, 그렇게 하는 것이 원안이고 그렇게 안 됐을 경우는…….
●박영한 위원 대안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대안도 저희가 같이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에 다 담아서 같이 플랜B도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면 우리 본부장님 말씀은 대안 1이 있고 대안 2가 있고 플랜B로 나뉘어졌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요. 그전에 2008년도인가요 그 당시에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반대했던 환경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환경단체들의 반대는 어떻게 설득을 하실 건지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환경단체는 2008년에도 있었지만 2008년보다도 사실 2016년에 훨씬 더 심했습니다.
●박영한 위원 심했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런데 사실은 2016년도에 환경단체들하고 상당히 의견접근이 돼서 환경단체들은 사실 반대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것까지도 그때 진행이 됐었고요. 다 되고 행정절차도 다 끝났는데 유네스코 등재 때문에 마지막에 저희가 드랍을 스스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에는 환경단체들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하고 또 추가적인 요구가 나오면 더 받을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나왔던 것 중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산을 훼손하면 안 되니까 공중선로를 통해서 자재를 나르고 이런 것도 들어가서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이런 사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니까 자연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공감합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더요. 지금 이게 관 주도로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박영한 위원 그런데 민간 주도로 했을 때는 사업의 특혜성 논란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기존에 있는 삭도공업 남산케이블카가 기신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정한 기준에서 여러 업체 중에 삭도가 들어갔다 그러면 반대할 명분이 없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희는 일단 재정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재정사업으로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염려는 없고…….
●박영한 위원 아니요, 지금 이건 민간 주도로 갔을 때를 내가 가정한 겁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민간 주도로…….
●박영한 위원 그때는 입찰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가령 여러 업체들 중에서 삭도가 들어왔다, 그런데 삭도가 선정이 되었어요. 아무리 공정하게 했다손 치더라도 바라보는 시각은 맞지 않다, 특혜성 시비에 휩쓸릴 수 있는데 어떻게 정리할 건지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민투사업의 절차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민간이 자기들이 하겠다고 제안을 해 오면 그 제안한 것을 민자사업으로 하는 것이 적격한지를 객관적인 검증기관에서 검증을 받고요 거기서 결정이 나면 그 조건에 되게 엄격한 조건을 정해줍니다, 계약조건을. 그러면 그 조건을 가지고 삭도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했다 하더라도 제3자 공고라고 하는 또 다른 2차 절차를 거쳐서 거기서 공개경쟁에 부쳐서 최종 협상자를 결정하고 협상자가 결정됐다 하더라도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실시협약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그것을 되게 또 단도리를 하도록 하는 복잡한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하면 만약에 민자사업으로 하더라도 특혜성 시비는 저희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흔하게 말씀드리면, 남산케이블카가 자자손손 영구적으로 사업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곤돌라가 공정한 방법에 의거해서 삭도가 운영한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또 다른 특혜성 시비에 휩싸이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인 거고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공정성에 기여한 결과물이 나온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만약에 삭도 쪽에 특혜를 준다고 하는 의혹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고 하면 이 사업을 안 할망정 그 의혹을 받으면서까지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도리를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오히려 이런저런 시비에 휩쓸리는 것보다는 공공성에 더 기여하는 바가 많으니 차라리 관 주도로 하는 게 낫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이건 무슨 특별한 감정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그렇다 그러면 또…….
●위원장 도문열 박영한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박영한 위원 30초만 더…….
●위원장 도문열 네.
●박영한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건 그렇게 마무리하겠고요. 그래서 잘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전에 제가 사실은 진급한 조남준 국장님을 자꾸 찾았어요. 사실 여기 보니까 정회원 과장님이신데, 아니 난 분명히 얼굴은 보이는데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난감했어요. 그런데 도심재창조과장님이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자료 제출과 열정적이었던 설명에 깊이 감사드리고 이렇게 하심으로 해서 저 또한 의정활동에 보람을 느낀다는 말로 대신하고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위원님이 조남준 국장 말씀하셨어도 제가 찰떡같이 알아듣고 정회원 과장 격려를 잘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영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본부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고보다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짧게 사실관계 몇 가지만 물어보고 5분 이내에 끝내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기금위원의 심의ㆍ제척기준 자료 잘 받았고요.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가 조금 잘못됐다는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천연ㆍ충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앵커시설 등 두레박하고 골목관리소-영천 이런 것이 이미 건축이 지금 되어 있지요? 그쪽 부분은 지역적인 거라서 잘 아시는 분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혹시 그러시면.
위원장님?
●위원장 도문열 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원래 저희가 하고 있다가 지난 7월 조직개편하면서 이게 전부 다 주거환경과 사업이라서 그쪽으로 다 넘어가 버렸고요.
●김용일 위원 넘어갔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김용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면서 시장상인회하고는 원만하게 잘 되어가고 있다고 이야기 듣고 계신가요? 혹시 모르시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제가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이렇게 하지…….
●김용일 위원 아, 그러세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먼저 사전에 파악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김용일 위원 물론입니다. 혹시 뒤에 계시는 분들 중에 아시는 분 안 계십니까? 도리도리 하시네.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지금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천연동의 도시재생복합센터 부분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지요, 그 부분도?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김용일 위원 좋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나중에 타 과에 말씀하셔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제가 주택실에 요청해서 위원님한테 따로 천연ㆍ충현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라고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다른 분한테 듣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그 부분을 이해하셔서 우리끼리 이야기를 조금 하시자고요. 그렇게 하실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2세대 도시재생, 그리고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이 곧 나오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이병도 위원 아마 15일에 공청회를 하시는 것 같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24일에 위원님들한테 2단계 전략계획을 설명드릴 겁니다.
●이병도 위원 24일에 저희가 안을 볼 수 있겠네요.
궁금하고 걱정되는 게 있어서 몇 가지 짚어보고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의 취지라고 하는 게 기존의 전면 철거 후 진행되는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키고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많이 지적됐던 게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이라고 하나요,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을 부담하지 못하고 굉장히 20~30%밖에 안 되는 원주민들의 재정착률. 그리고 공동체가 파괴되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반작용 혹은 정책적 대안으로서 또 우리나라에서는 뉴타운 지정이 굉장히 많이 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문제, 사회적 상황 때문에 뭔가 부동산 가치도 떨어지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인가 이런 것 때문에 사업들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이런 것에 대한 출구전략이 필요해서 결국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추진된 배경도 있었고요.
결국은 이런 취지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뭔가 대규모 재개발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게 있었거든요. 물론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여러 가지 한계도 있었습니다. 공동체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관 주도로 가면서 제대로 된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았던 점도 있었고, 또 기본적으로 주거환경 자체가 잘 개선되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예산이 투입된 만큼 보기에 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잘 안 보이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 끝에 2세대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런 것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 본래의 가치 이런 것이 훼손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도시재생이 갖고 있는 가치.
하나의 어찌 됐든 부동산 가치 상승이나 주거환경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라고 하는 것도 고려하고 또 지역 여건에 맞춰서 그 원주민들이 잘 재정착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 이런 것이 훼손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2단계로 전략계획을 마련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축은 기존의 보존을 아예 싹 밀어버리고 개발만 하자 이런 건 아니고요. 너무 보존에 치우쳐 있었던 것을 개발하고 보존이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개발이 필요한 데는 개발을 하고 보존이 필요한 곳은 보존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하는 거지요. 그게 도시재생 2단계 전략계획의 핵심이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기존의 행정시스템하고 맞지 않게 너무 방만하게 운영됐던 부분을 제도화시켜서 여러 사람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이런 툴로 들어오도록 하는 이런 것이 핵심내용이 됩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고민을 같이 하셨다고 하니까 안이 나오면 저희가 그런 것도 함께 논의하면 될 것 같고…….
2세대 특징 중에서 개발이나 정비랑 결합을 하는데 거기서 고민되는 것은 소규모 재개발이나 소규모 정비 같은 것과는 재생이랑 결합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런 것은 문제가 없는데 대규모 재개발 같은 경우와는 결합되는 게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2,000~3,000세대 정도의 재개발 같은 경우에 한 13만~15만㎡인데 그게 도시재생의 어떤 범위랑 거의 면적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진행되면 이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유지되기가 힘들거든요, 재개발의 특성상 전면적인 철거 후에 재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비사업과 결합한다는 게 소규모 정비 이런 것만 결합하는 것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대규모도 같이 결합한다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나 해결책이 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예를 들어서 창신ㆍ숭인 활성화지역 같은 경우는 80만㎡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재개발한다고 하면 5만에서 10만 정도가 가장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근린재생형 활성화지역으로 선정해 놓은 데는 20만~30만 이렇게 되는 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한 5만 정도나 7만 이 정도 되는 여건이 양호한 곳은 정비사업으로 보내더라도 나머지 사업은 여전히 재생이 필요한 곳이 있고요. 정비사업을 하게 된 그 지역에서 나오는 공공기여나 이런 것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원을 조성한다거나 공원 밑에 밀집한 주거지에 주차장이 없었는데 거기에 주거지를 넣어서 그 인근 재생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상호간에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너지를 이쪽에서 공공기여를 하도록 하고 또 이쪽은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더 얻도록 하고 이런 것을 지금 담아놓으려고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응암3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처음 실타래를 푼 모델이 되고요.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은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것을 봐야겠네요. 그리고 그 지역의 면적 이런 것도 봐야 되니까 그런 것도 도움이 되고, 구체적인 지역에 대해서.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마지막으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계속해서 의문인데 이게 맞는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2기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을 수립하면서 그리고 굉장히 기존의 도시재생 방식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주거환경 여건개선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돼 왔고, 우리 균형발전본부가 도시재생의 주무부서인데 여기서 주거재생이라고 하는 게 다른 부서로 갔어요. 아니, 이게 이 방향과 맞는 것인가 굉장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도시재생에서도 계속해서 주요하게 필요하고, 그래서 문제가 잘 안 되는 게 주거재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무부서가 다른 데로 갔다, 왜 갔는지는 알 것 같아요. 워낙 주택정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주택정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과를 내야 되는 것 이런 것은 분명히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는데 정책측면에서는 또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튼 어떤 부분은 그런 필요성이 일견 인정이 되면서도 조직개편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아쉬움도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지난번에 3개 과 이관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거기서 실현해보고 저도 뭔가 기여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져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은 하여튼 기조실이나 이런 쪽이랑 얘기해서 그런 문제점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2세대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새로운 중요한 시기인 거잖아요, 또 전략계획도 수립되는 과정에서. 그러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실행되고 실천되는 것이 중요한데, 거기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지요. 저 역시 똑같은 아쉬움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희도 계속 이런 것을 제기하고 제대로 정책이 실행되려면 이게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걸 같이 제기해야 되고, 또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건 정책권자의 판단이 중요한 거고 굉장히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되는 거기 때문에 쉽게 또 바로 되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 시기 동안에 조직이 다시 합쳐질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을 메울 수 있는 뭔가 새로운 어떤 구조, TF든 이런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이 고민이 돼야지 이번에 새롭게 수립되는 전략계획이라는 것도 제대로 실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내년 예산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거점시설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기본적인 방향을 잡으면 어차피 실행은 또 주택실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실무적인 협의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 조직 내에 있을 때랑은 조금 감이 다르긴 하겠지만 하여튼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본부장님도 굉장히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고민이 공유되는 게 있어서 이런 것은 저희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서 본부도 그런 고민을 적극적으로 제기해 달라는 부탁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이병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박상혁 위원 서초 1선거구 박상혁입니다.
이번에 주요 업무보고 하시는 것에 청담고 이전 관련해서 회계 간 재산이관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동안 저도 꽤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노력을 했었고 또 시 차원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본부장님께서 결단도 내려 주시고 하면서 어느 정도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되는 과정에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다만, 여기 내용에도 있듯이 이 지역의 30년 이상 된 아주 숙원사업이에요.
저희들의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고 그다음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나 서울시와의 여러 가지 문제, 그다음에 재건축 관련된 정책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딜레이되고 문제들이 잘 안 풀렸는데 어쨌든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노력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시작인데요. 그런데 이게 원래 계획상으로는, 여기 내용상으로 봐도 협약을 통해서 어쨌든 부지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일단락된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쟁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 자체 내부적으로. 그래서 사실 그전에는 경미한 사항 정도로 어느 정도 특별히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봤는데 지금 그 상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서울시 내에서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것은 주택실 업무인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주택실 입장에서는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한다거나 아니면 경미한 변경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변경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인용하기가 좀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아마 서초구하고 교육청하고 주택실하고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어쨌든 부서 간의 입장이 다를 수 있고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건 아는데요. 균본 입장에서는 어쨌든 가장 큰 현안이 됐던 문제를 푼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는 3,300세대 이상 되는 분들이 2025년도에 입주를 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그 안에는 상당히 많은 수의 학생들,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고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그 시기에 맞춰서 어쨌든 학교를 다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자꾸 서울시 내부적이든 아니면 교육청이든 이런 여러 가지 기관 간의 어떤, 기관 내부든지 그런 문제가 자꾸 있다 보니 그런 걸림돌을 하나씩 둘씩 풀어 나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 기한에 재건축이 완료되고 준공이 되면 이제 입주민들 들어오고 학생들은 거기 있을 텐데 그 학생들이 또 멀리…….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다녀야 되고요.
●박상혁 위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쨌든 본부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좋은 결과도 맺었는데요. 서울시 차원에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서울시교육청이 담당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적인 의견이나 해석에 차이가 좀 있다 그러면, 어쨌든 간부회의에서 시장님하고 같이 회의를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노력이 없어지지 않도록 잘 좀 같이 머리를 맞대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알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리고 일정상 보면 11월에 재산이관 협약이 체결되는 걸로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난번에 제가 교육청 교육행정국장님 만나서 또 협의도 개인적으로 하고 실무적으로도 그 협의 문건에 대한 디테일한 논의도 이미 정돈이 상당부분 된 걸로 지금 보고를 받아서 11월 중에는 아마 협약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알겠습니다. 노력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박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허훈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서남권하고 서북권에 마땅한 사업이 없어서 서부권사업과로 통합했다고 그러셨는데요. 저도 서남권의 지역구 의원입니다. 영등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께서도 서남권의 관악 의원이시고, 또 서상열 위원님은 구로 의원님이세요. 그래서 서남권에 핵심사업이 마땅한 게 없어서 서부권으로 통폐합했다 하는 건 조금…….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다시 조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사업을 열심히 발굴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특히나 서울 영등포 같은 경우는 2030 서울플랜에서부터 3도심의 하나로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도 마찬가지고.
도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 서남권 사업, 땅이 없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아예.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서남권이 지역균형발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핵심사업이 없어서 통폐합하실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핵심사업을 개발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 도시균형위원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을 바탕으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을 시정하는 한편, 향후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월 7일 월요일에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2분 감사종료)